효율과 실속 겸비한
‘소형 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1990년 14.8%에서 2015년 48.1%로 치솟았다.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해 74.9%에서 35.3%로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단독주택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훈, 정경호, 한균의 「아파트거주자의 단독주택에 대한 인식 및 특성연구」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이상적인 주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이고, 아파트는 36%로 답했다.
단독주택 선호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최근 30~40대 젊은 층의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단독주택을 새로운 터전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보면, 50대 이상은 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한 노후 안식처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40대 젊은 층은 층간소음과 아이들 성장환경, 개성을 담은 나만의 공간을 갖기 위한 환경적인 이유를 꼽았다.
‘소형 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1990년 14.8%에서 2015년 48.1%로 치솟았다.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해 74.9%에서 35.3%로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단독주택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훈, 정경호, 한균의 「아파트거주자의 단독주택에 대한 인식 및 특성연구」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이상적인 주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이고, 아파트는 36%로 답했다.
단독주택 선호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최근 30~40대 젊은 층의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단독주택을 새로운 터전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보면, 50대 이상은 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한 노후 안식처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40대 젊은 층은 층간소음과 아이들 성장환경, 개성을 담은 나만의 공간을 갖기 위한 환경적인 이유를 꼽았다.
이처럼 단독주택에 폭넓은 연령층이 관심을 보이며, 전원주택·주말주택·협소주택·땅콩주택·완두콩집 등 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이번 호에는 인구 구성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형 주택에 초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소형 주택을 소개한다.
THEME 01
이번 호에는 인구 구성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형 주택에 초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소형 주택을 소개한다.
THEME 01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변화
THEME 02
이럴 때 작은 집 어때요
참고자료
THEME 02
이럴 때 작은 집 어때요
참고자료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소형주택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김형자, 유진형, 2014
<아파트거주자의 단독주택에 대한 인식 및 특성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정동훈, 정경호, 한균, 2014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정책의 효율성 연구>
한국정책연구, 설동필, 우윤석, 2012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3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6
2010~203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2012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THEME 01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변화
올해 9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이다. 1990년대 4~5인 이상 가구가 58.2%(660만 가구) 차지했던 게 25년이 지난 현재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3.3%(1,019만 가구)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청 <장래가구추이> 분석에 의하면 2035년엔 1~2인 가구가 6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문화 변화
올해 9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이다. 1990년대 4~5인 이상 가구가 58.2%(660만 가구) 차지했던 게 25년이 지난 현재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3.3%(1,019만 가구)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청 <장래가구추이> 분석에 의하면 2035년엔 1~2인 가구가 6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신축 아파트 감소, 단독주택 증가
서민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1978년에 도입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아파트 전체 연면적 4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기준을 정했었다. 그러다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1998년에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폐지했고, 소형주택 비율은 매년 줄어들어 1997년 35.9%였던 게 2000년 7.5%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와 서민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에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를 부활했으나(20% 이상 서울 기준), 한편에선 소형 주택 의무비율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꾸준히 제도개선과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2010년 전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소형 주택 선호도가 높아져 규제와는 상관없이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 비중을 늘리기도 했다.
이처럼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가구원수 감소다. 여기에 2000년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면서 예전처럼 집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자, 소규모 가구에선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초점 맞춰 주거 공간을 결정하기 이르렀다.
한편, 아파트에 대한 열풍도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각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단독주택 선호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나타난다. 아파트의 단점은 획일적인 주거 공간으로 개성은 사라지고, 자연과의 단절은 정신적인 풍요에 갈증을 느끼게 하며, 층간 소음 등으로 이웃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주거 공간으로서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텃밭과 마당(정원)을 보유하고, 이웃과 마찰이 없으며,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단독주택에서 이상적인 삶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시장의 지난 건설실적에서도 볼 수 있다.
2013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아파트 건설실적이 80.1%, 단독주택이 7.2%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실적은 64.1%(2012년)로 꾸준히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은 12.1%(2012년)로 늘었다.
단독주택은 1990년 850만 가구(74.9%)에서 2015년 673만 가구(35.3%)로 전체 거주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줄었지만, 귀농귀촌·전원주택·도심형 전원주택·주말주택·땅콩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단독주택 신축 부분에서 늘었다.
단독주택을 짓는 규모는 연면적 60~100㎡ 이하의 중소형이 전체 36.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중소형 크기의 단독주택 선호도는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지면적은 100~200㎡ 이하는 -6.5%로 줄어들고, 400㎡ 이상이 7.2% 늘었다. 거주공간은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비용대비 공간 효율성을 중요시해 적정한 규모로 짓는 반면, 마당은 정원·텃밭·놀이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두 도심과 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 노년층보다 20 이상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시골보다 아이들 교육과 직장 때문에 도시와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근교에 집짓기를 희망했다. 일부는 마당이 다소 작아도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도심 내에 집짓기를 바라며 새로운 협소주택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2013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아파트 건설실적이 80.1%, 단독주택이 7.2%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실적은 64.1%(2012년)로 꾸준히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은 12.1%(2012년)로 늘었다.
단독주택은 1990년 850만 가구(74.9%)에서 2015년 673만 가구(35.3%)로 전체 거주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줄었지만, 귀농귀촌·전원주택·도심형 전원주택·주말주택·땅콩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단독주택 신축 부분에서 늘었다.
단독주택을 짓는 규모는 연면적 60~100㎡ 이하의 중소형이 전체 36.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중소형 크기의 단독주택 선호도는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지면적은 100~200㎡ 이하는 -6.5%로 줄어들고, 400㎡ 이상이 7.2% 늘었다. 거주공간은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비용대비 공간 효율성을 중요시해 적정한 규모로 짓는 반면, 마당은 정원·텃밭·놀이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두 도심과 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이상 노년층보다 20 이상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시골보다 아이들 교육과 직장 때문에 도시와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근교에 집짓기를 희망했다. 일부는 마당이 다소 작아도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도심 내에 집짓기를 바라며 새로운 협소주택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주택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 행동, 사고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 심리적 차이를 말한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집단적, 단계별, 시호별 독특한 생활의 요소나 질에 연관되어 나타나며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결과는 현대인의 생활유형과 패턴에 반영된다. 소형가구의 6가지 유형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그 유형별 주거공간계획은 소유의식변화, 주택의 본질적 의미 중시, 옥외활동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 맞춤에 의한 생활 지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요구, 공유와 공생을 위한 커뮤니티 요구로 볼 수 있다.
최근 1~3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SH도시공사 연구소는 Q방법론을 적용해 소형가구 유형을 두 개의 집단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두 개의 집단은 가정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목표의식이 뚜렷한 ‘주류집단’과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찾는 ‘비주류집단’이다. 주류집단은 가족생활과 편의성을 중요시하고 거주안정을 추구한다. 비주류집단은 사생활과 개성을 중요시하고 경제안정을 추구한다. 각 집단에 속한 유형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며, 주거공간을 계획할 때 설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소형 주택의 유형
소형주택 규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건축법」에서 1세대당 85㎡ 초과 대형, 85㎡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구분한다. 국민주택은 85㎡ 이하 60㎡ 초과 중형, 60㎡ 이하 40㎡ 초과 소형, 40㎡ 이하 초소형 주택으로 나뉜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이보다 작은 60㎡(18평)이다.
단독주택은 60㎡ 이하의 단층이나 복층으로 작게 짓기도 하지만,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의 주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주택, 이동식주택, 협소주택, 농막 등의 소형 주택이 있다.
소형주택 규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건축법」에서 1세대당 85㎡ 초과 대형, 85㎡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구분한다. 국민주택은 85㎡ 이하 60㎡ 초과 중형, 60㎡ 이하 40㎡ 초과 소형, 40㎡ 이하 초소형 주택으로 나뉜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이보다 작은 60㎡(18평)이다.
단독주택은 60㎡ 이하의 단층이나 복층으로 작게 짓기도 하지만,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의 주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주택, 이동식주택, 협소주택, 농막 등의 소형 주택이 있다.
▲컨테이너주택은 일반적으로 폭 4m, 길이 12m 이하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한다. 외장재는 1.4T와 1.8T 두께의 철제 사이드 패널을 사용하며, 단열재는 보통 30㎜나 50㎜ 비드법 보온판을 사용한다. 가설건축물로 이용할 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2~3년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이후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면 재산세, 설계비용, 건축허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목조주택이나 철근콘크리트주택 등 타 구조물보다 단열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동식 주택은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이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동식 주택은 제작방식이 간편해 제작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 폭이 3.5m를 넘으면 진입로가 좁을 때 이동하기 어려워 설치 전에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기초공사는 필요 없지만 간단한 지지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협소주택은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50㎡(15평) 이하의 작은 대지에 짓는 집이다. 좁은 공간에 짓다 보니 비용은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일본에서는 U-10이라는 10평 미만의 주택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며, ‘협소주택’이라는 이름의 전문잡지도 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휴식, 간이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시 거주에 사용하는 시설은 농막이라 할 수 없다. 연면적은 20㎡(6.06평) 이내여야 하며, 허가나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기도 하다. 과거에는 전기나 수도, 가스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2012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업무편람」을 완화한 이후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동식 주택은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이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동식 주택은 제작방식이 간편해 제작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 폭이 3.5m를 넘으면 진입로가 좁을 때 이동하기 어려워 설치 전에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기초공사는 필요 없지만 간단한 지지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협소주택은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50㎡(15평) 이하의 작은 대지에 짓는 집이다. 좁은 공간에 짓다 보니 비용은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일본에서는 U-10이라는 10평 미만의 주택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며, ‘협소주택’이라는 이름의 전문잡지도 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휴식, 간이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시 거주에 사용하는 시설은 농막이라 할 수 없다. 연면적은 20㎡(6.06평) 이내여야 하며, 허가나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기도 하다. 과거에는 전기나 수도, 가스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2012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업무편람」을 완화한 이후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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