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단계적 의무화로 녹색건축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는 신기후 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로인증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시행하고 패시브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진행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단계적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 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 에너지 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홈페이지(www.zeb.or.kr)를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