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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부, 관련 법령 8월 공포 예정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과 신규 주택 건축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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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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