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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빌드’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8월12~15일)
- 전시회 전문 기업 ㈜메쎄이상이 주최하는 건축·인테리어·디자인 전문박람회 ‘코리아빌드’가 8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서울 코엑스 COEX에서 열린다. 전시분야는 건축자재, 건축설비, 인테리어, 건축설계·시공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재를 비롯해 내외장재, 단열재, 창호, 건설·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공구까지 건축 시공 관련한 국내외 우수 기자재 및 신기술을 소개한다. 건축설비 분야는 냉난방, 환기, 홈네트워크 등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설비 자재 및 시스템을 소개하며, 인테리어 분야는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와 욕실·주방에 필요한 기자재를 집중 조명하며, 맞춤형 인테리어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건축설계시공 분야는 목조, 스틸, 콘크리트 등 다양한 주택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인테리어 디자인 특별관’, ‘인테리어 컨설팅관’ 등 다양한 특별 기획관과 2014년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반 시게루 건축展’도 함께 열릴 예정이며, 국내 최고 호텔·리조트 산업 전문 전시회인 ‘호텔페어’도 동시 개최한다. 또, 코리아빌드는 상주 인원 진단키트 검사, 무인 키오스크 운영, 입장 전 이중 발열 체크, 실시간 공기질 측정 및 수시 환기, 전시장 주기적 소독 및 특별 방역, 전시장 내 마스크 및 비닐장갑 의무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철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관람객은 8월 11일까지 코리아빌드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면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메쎄이상 1600-5340 www.koreabui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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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빌드’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8월1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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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이뤄가는 ‘우리가 꿈꾸는 도시재생 이야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은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 17개 팀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동네」를 발간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총 193개 팀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주민 공동체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소규모 점 단위에서 사업 발굴과 실행 전 과정을 수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행 사업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통합했다. 이번 사례집은 현재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17개 팀 활동 내용과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주민역량 강화사업 통계, 2019년에 참여했던 3개 팀 활동 현황 등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포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유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종합 정보 체계 누리집(www.city.g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역량과 044-201-4917 www.molit.go.kr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232 www.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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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이뤄가는 ‘우리가 꿈꾸는 도시재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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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a. 별장 : 4%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 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지 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 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 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 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부부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도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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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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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볼 만한 7월의 신간
- 모든 공간에 운을 더하라! ‘운테리어’ 출간요즘처럼 집의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집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한 번쯤 고민해 볼 도서가 출간됐다.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강조해 온 풍수 건축가 박성준은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풍수와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접목시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안해왔다. 저자는 ‘운테리어’를 통해 풍수에 입각해 운으로 가득한 공간을 만든다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건축가로 시작해 건물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풍수를 선택한 그는 풍수와 인테리어라는 두 가지 분야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실제 사례를 통한 경험치를 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풍수로 운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고, 인테리어로 집 외부의 틀을 안전하게 구성한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운을 더 하는 인테리어가 완성된다고 말한다. 또 건강, 사랑, 재물운이 쌓이는 30일 풍수인테리어 실천법을 정리해 잘 알지 못해 두려운 인테리어 공사 28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박성준 지음, 소미미디어, 332쪽, 16,300원 신간 ‘하루 한 페이지로 바뀌는 인생’인생은 생각과 말에 지배된다. 긍정의 생각과 말은 삶에 에너지를 더하고 부정적인 것은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저자는 우리 모두 내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꺼내 보여준다. 보물은 삶을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의 힘이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성경 출판 성서원을 운영해오고,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하는 저자 김영진(77)은 매일 긍정의 힘과 지혜를 일깨워주는 「1일 1페이지 긍정의 말」 과 「1일 1페이지 지혜의 말」 책 두 권을 냈다. 긍정의 말에선 인생을 참되고 행복한 길로 안내하는 인생 문장 365개를 경험과 역사, 인물, 고전을 통한 풍성한 글로 꾸몄다. 지혜의 말에선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로운 말 365개를 인생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 되는 일화, 명작, 경영의 원리 등을 담담하게 얘기하듯 전해준다. 김영진 지음, 엘도라도, 372쪽/380쪽,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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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볼 만한 7월의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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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온리, 인테리어 설계 플랫폼 ‘디자인 워크’ 선보여
- 인테리어 전문 디자인 업체 투데이온리(대표이사 임진수)는 비대면 온라인 설계 및 렌더링 서비스 플랫폼 ‘디자인 워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온리가 개발한 디자인 워크는 ▲실시간 비대면 협의 ▲공간 3D 및 가상현실(VR) 렌더링 ▲평수별 할인 ▲유료 실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간 인테리어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이 쉽게 공간을 기획하고, 이미지로 창출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하면서 실시간 소통, 의견 협의, 시안 수정 등을 할 수 있어 작업 시간을 줄여준다. 3D 및 3D VR 이미지 렌더링의 수준 높은 결과물을 빠르게 제공하며, 온라인 협의 내용이 기록돼 디자이너와 고객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의 디자인 워크 02-333-5240 www.designwor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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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온리, 인테리어 설계 플랫폼 ‘디자인 워크’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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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 인력 양성교육 전담 기관 지정·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한옥 전문 인력 양성기관 4곳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5.24)를 거쳐 선정된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4개 기관이며, 7월부터 한옥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매년 약 14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160명을 목표로 각 교육기관에 총 4.8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생은 교재비와 답사비 등 소정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정 외에 복층 한옥 설계, 한옥 보수 설계 등 심화 과정을 추가 운영해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그동안 한옥 연구과제(R&D) 사업으로 개발된 140여 개 부위별 적용 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전문능력을 키우고,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 한옥 답사를 통해 신기술 확산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건축분야 기술자로 각 교육기관 교육생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문의 한옥센터 누리집 044-417-9600 www.hanokd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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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 인력 양성교육 전담 기관 지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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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지원 대상자 모집(7월 9일 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시범사업’ 지원 대상 건축물을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 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국민 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0㎡ 미만)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건축물 관리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해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 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한 성능·상태 점검 범위는 ▲구조 ▲화재 안전 ▲에너지 ▲기능 ▲생활환경 5개 분야 20개 항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 www.blcm.go.kr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cloud.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성능을 확인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사용 가치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및 신청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053-663-8388 www.reb.or.krhttp://www.blcm.go.krhttp://www.blc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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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지원 대상자 모집(7월 9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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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 예방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21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약 26%)을 시정 조치 완료했다.올해는 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 마감재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해 친환경 성능 기준을 충족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현장에서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044-201-3366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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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 예방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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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 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 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등)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④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⑤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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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실태조사 추진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 건축물 성능 개선 지원 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599-0001 www.molit.go.kr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1588-8788 www.kbm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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