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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동경이 낳은 과한 욕망을 거부한 공간 횡성 안흥 전원주택
- 오랜 동경憧憬이 낳은 과한 욕망은 자칫 스스로를 깊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매사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끝없는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해 자신을 망친다는 격언은 오랜 진리이기도 하다. 마음을 비우고 가질 수 있는 것조차 버리며 오히려 새롭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안흥 주말 전원주택 건축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글 사진 남상인 기자사진(드론) 김윤찬 작가협조 ANC건축사사무소, SM건축 HOUSE NOTEDATA위치 강원 횡성군 안흥면건축구조 경량 목구조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대지면적 523.80㎡(158.45평)건축면적 94.54㎡(28.60평)건폐율 18.05%연면적124.78㎡(37.74평)1층 94.54㎡(28.60평)주차장 30.24㎡(9.15평)용적률 18.05%설계기간 2020년 10월~2021년 2월시공기간 2022년 3월~7월설계 ANC 건축사사무소 032-710-9950 blog.naver.com/pjh9994시공 SM건축 010-3949-6886 www.http://xn--sm-h21ik80i.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아스팔트슁글벽 - 세라믹사이딩데크(바닥) - 목재 데크내부마감천장 - 목재 패널벽 - 벽지, 수성페인트바닥 - 강마루단열재지붕 - 인슐레이션 R37-15외벽 - 인슐레이션 R23-15창호 시스템창호, 로이삼중유리주방가구 리바트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진입로보다 높고 길쭉한 대지 안쪽에 자리한 주택 전경. 벙커형 주차장 지붕에는 멋들어진 정자를 앉혔다. 도로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현관까지 깔아놓은 둥근 박석이 동선을 이끈다. 포치에서 깊숙한 곳에 현관을 설치했다. 회색의 문틀과 불투명 유리는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인천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축주는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동경했다. 바쁜 도시 생활 중에도 틈만 나면 경기도 이천, 여주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도까지 찾아 헤맸으나 좀처럼 맘에 드는 땅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다. 심지어는 수백 리 떨어진 고향까지 내려갈 생각을 했으나 아내의 만류로 포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원생활은 의지와 열의만 가지곤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택을 실속 있고 짜임새 있게 지었다. 거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박공천장은 높은 공간감을 주고 앞이 트여 실제보다 넓어 보인다. 주방에 고정형 아닌 이동 가능한 식탁을 놓아 필요에 따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구성과 항균성이 우수한 편백나무로 박공천장을 장식해 멋을 냈다. 이는 거실 밖 포치 천장까지 이어져 일체감을 준다. ‘솔밭 사이 예쁜 주택’이 맺어준 인연이런 그에게 우연찮게 땅과의 인연이 이어졌다. 어릴 적 평창 이모 집을 자주 방문했던 아내의 제안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축주는 이곳을 찾았다 한다. 공인중개사 소개로 몇 군데를 가보았으나 너무 외지기도 하고, 맘에 드는 곳이 없어 실망해 돌아가던 중이었다. 안흥을 지날 즈음에 전원주택 단지 솔밭 사이로 예쁜 주택 하나가 언뜻 아내의 눈에 띄었다. 부부는 기대감을 갖고 단지 안으로 들어섰고 얼마 후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 한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인연의 시작이었다. 단지 내 분양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마친 후 곧바로 계약까지 하고 싶었으나 만약을 위해 성급함을 억누르고 3~4회 더 방문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선지 6개월 만이었다. 오랜 동경의 대상이었던 주말 전원주택 짓기는 이렇게 갑자기 시작됐다. 부부가 이곳 안흥 고원을 선택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발 500m 정도의 고원에 자리한 강원 횡성군 안흥면은 국립공원인 치악산과 매화, 백덕 그리고 사자산에 이르기까지 1000m가 넘는 고산군이 겹겹이 둘러쌓고 있다. 평지인 원주, 횡성에서 둔내, 평창 등 고산지를 넘어 동해로 가는 길목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 주천강이 완만히 굽이쳐 흐르고, 강기슭 바로 옆엔 기암절벽이 우뚝 서 있다. 이처럼 경치가 뛰어나고 자연환경 또한 쾌적하다.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초입이어서 폭설이 내려도 좀처럼 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 여름엔 기온이 서늘해 여름 피서지로,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좋은 곳이다. 붙박이장을 설치한 방은 침대 하나 겨우 놓을 정도의 크기다. 공간을 최소화해 실속 있고 경제적인 주택으로 계획했다. 대신 바로 옆 파우더룸과 목욕실은 제법 공간이 크다. 방 크기는 작지만 아담한 창문은 멋진 풍광을 담아낸다. 단지가 단을 이루고 있어 밖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치 전망 좋은 언덕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다. 또 다른 방 역시 침대 하나 겨우 놓을 공간이다. 바로 옆에 목욕실을 별도로 갖췄다. 비좁긴 하지만 앞이 트여 답답한 느낌은 없다. 수면과 휴식이라는 한 가지 기능에 충실한 공간이다. 전원주택의 매력에 흠뻑 빠진 부부지난해 입주한 부부는 그동안 동경해 왔던 전원생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처음에 다소 멀어 보였지만 이곳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 때문에 이런 느낌은 곧 사라졌다. 이웃과 만나 음식을 나눠먹으며 도심에선 느낄 수 없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한 번은 속초 어시장 경매에 참여해 싼값에 낙찰받은 대구를 이웃과 나눠먹기도 했다. 손자들이 찾아오면 앞마당에 간이 수영장을 설치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기도 한다. 게다가 주변 공유지에 철쭉이 식재돼 4~5월이면 주택은 말 그래도 꽃대궐이 된다. 보통 5일에 한 번 정도 이곳을 찾지만 대중없다. 시간 되고 마음 내키면 오고 간다. 현관에 들어서면 복도를 통해 곧바로 거실과 방으로 이어진다.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장식장 위에 건축주 아내가 그린 서양화가 놓여있어 복도를 더욱 화사하게 꾸며준다. 거실 안쪽 틈새 공간에는 기타를 치는 건축주의 취미실로 꾸몄다. 욕실 벽면을 강조한 외국산 포인트 타일. 전문가 수준 돼야 완성되는 집짓기하지만 입주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평면 구성, 공간 배치, 마감재 선택, 주차장 문제 등 그냥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시공사가 큰 틀에서 집을 지어준다지만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 마구 나오는 결과물은 결코 아니었다. 이 분야에 비전문가인 부부는 건축 공부를 원 없이 했다고 한다. ‘세라믹 사이딩’, ‘스타코 플렉스’, ‘강화마루’, ‘아메리카 스탠다드’ 등 전문가 수준의 건축 용어가 술술 나온다. 설계도면을 10여장 넘게 손수 그린 건축주는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조언을 받으며 부부만을 위한 공간을 함께 꾸몄다. 건축주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며 그간 힘들었던 과정을 상세히 들려준다. 그는 “어떤 공정을 한 번 결정해 진행하면 쉽게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거듭 고민했고, 신중했다”며 “재질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두루 알아야 결정이 가능해, 어럽고 힘들었지만 남편과 내가 즐거워서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집 짓다가 화병 난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며 “다만 부부가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택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면에 지중해풍 포치를 설치해 한껏 멋을 냈다. 돌출한 박공지붕을 육중한 목재 기둥이 떠받치고 바닥에는 목재 데크를 깔았다. 수채화 같은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지중해풍 흰색 포치와 목재 데크가 돋보이는 안흥 전원주택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푸른색 잔디 위에 앉힌 흰색의 단층집이 대비를 이뤄 더욱 돋보인다. 부부만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공간안흥 주말 전원주택은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기본에 충실한 집이다. 그 흔한 이층집도 아니며 조그마한 다락방마저 없는 박공지붕을 얹은 아담한 단층집이다. 건폐율이 채 20%가 안된다. 어쩌다 들를 자녀를 위해, 자기만족을 위해 규모를 키우고 필요 이상의 공간을 만든 과시용 주택과는 다르다. 부부는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공간으로 꾸미고자 했다. 주거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관리의 효율성과 냉난방, 조명 등 경제적인 측면까지 챙겼다. 오랫동안 동경해 왔던 만큼 원하는 게 많아 결과물도 거대할 것 같았지만 부부는 그러지 않았다. 집짓기 시작할 무렵 주변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다 한다. 특히 전원주택의 장점보다 단점에 귀를 기울여 앞서간 이들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평면 구성은 노후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 실속 있고 단순하게 계획했다. 주택 양쪽에 배치한 최소 면적의 침실은 복도와 거실이 이어주고 분절한다. 각 공간 크기를 최소화했지만 사방이 트여 확장성이 크고 개방적이다.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배치하고, 이동식 식탁을 놓아 필요에 따라 공간의 쓰임새를 극대화했다. 또한, 틈새 공간에는 건축주의 취미생활을 위한 알파룸까지 꾸몄다. 건물 형태는 직사각형이지만 거실 앞부분을 돌출시켜 지중해풍 포치를 만들어 멋을 냈다. 그 아래 넓은 데크를 설치해 여름철 강한 햇빛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휴식과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입면을 구성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대신 이 집만의 특별함이 있다. 단층집은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의 전원주택 단지 위쪽에 자리해 풍광이 뛰어나다. 백화산자락이 감싸 안은 주택 앞으로 저 멀리 눈높이에 중첩한 산자락과 뭉게구름이 어우러져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특히 너른 마당 푸른 잔디 위에 자리한 흰색의 집이 만들어 내는 원색 대비는 깔끔하고 아름답다. 각 공간이 담아낸 최고의 경치는 이 집만의 특별한 자신이기도 하다. 공유지에 조성한 철쭉동산과 집 마당으로 오르는 완만한 곡선의 돌계단은 건축주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다. 벙커 주차장 지붕에 조성한 멋스러운 정자. 이곳에 앉으면 단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진입로에서 높이가 있는 마당을 연결해 주는 완만한 곡선의 돌계단. 건축주 아내가 주택에서 좋아하는 곳 중 하나다. 쌓아 올린 석축 사이에서 4~5월이면 연분홍색의 철쭉이 핀다. 횡성 안흥 주택이 자리한 전원주택단지 전경. 국립공원 치악산 끝자락에 자리한 전원주택 단지는 사방으로 1000m가 넘는 고산군이 감싸고 있다. 그 앞을 태기산에서 발원한 주천강이 만곡을 이루며 유유히 흐른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단지 내 각 주택은 하나같이 제각각의 멋진 전망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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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동경이 낳은 과한 욕망을 거부한 공간 횡성 안흥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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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짓다 보니 2년이 걸렸네요” 괴산 황토집
- 건축주 나 씨는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부지를 구입했다. 그렇다고 부지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배산임수형의 터에 이웃을 적절히 두고 있는 썩 괜찮은 땅이다. 825.0㎡(250.0평) 대지에 89.1㎡(27.0평)의 황토집을 2년여에 걸쳐 직접 지었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봐야 하는 아내는 청주에 남아있고 건축주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에 황토집을 짓고 홀로 지낸다. 휴일에는 식구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나 씨는 3년여 전 손수 집을 지어보겠노라 결심하고 민간 건축 학교에서 황토집 짓는 법을 배웠고 손수 집을 올렸다. 2년간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생활에, 대부분의 공정을 혼자 감당했기에 몸이 고된 날이 많았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집 짓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하루 집을 완성해 갈 때 매 순간의 즐거움이 더 컸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이뤄낸다는 가슴 벅참이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인내하게 했다고 그는 말했다. 더군다나 비전문인이 처음 시도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과 잘 어우러진 외관은 마을 진입로에서도 단박에 눈에 찬다. 자기만족뿐 아니라 아름다운 풍광을 마을에 선사한 셈이다. 건축주는 편안하고 푸근한 느낌과 마치 어릴 적 소꿉놀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원형 황토집에 매료됐다. 애초 원형 목심집으로 유명한 목천 흙집 연구소 일주일 속성 과정을 수강했으나 이틀 정도 참여하다 보니 수업 진행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지 않아 다른 황토집 학교를 알아봤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논산에 소재한 흙집을 만드는 사람들 이었다. 그곳에서 역시 단기 속성 과정을 수강해 원형 황토집 짓는 방법을 터득했다. 건축주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기에 건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황토집 짓기 일주일 과정 수강 끝에 손수 집 짓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부정형의 창문과 주변 나무를 베어다가 만든 선반이 예술품 그 자체다. 거실. 사진 좌측부터 현관, 침실, 욕실이 배치됐다. 소쿠리를 갓으로 하고 전구를 끼운 천장등은 저렴한 비용을 들이면서 황토집과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를 얻었다. 이색적인 세모 모양의 창과 수납통. 거실. 전면 창으로 안산과 마을 진입로가 시원스럽게 내다보인다. 건축주 는 마을에서‘물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물을 좋아한다. 매일같이 낚싯대 어깨 매고 동네 강으로 달려간다. 스킨스쿠버 마니아이기도 하다. 창 아래에는 실내 연못을 만들었다. 건축주 나 씨가 손으로 그린 평면도와 입면도, 창호 배치도 그리고 구들 구조도(단면). 이외에도 설비 배관, 전기 설비, 난방 배치, 서까래 기울기 등을 직접 작성해 설계 단계에서 노력을 기울여 완성도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어떻게 지었나교육 수료 후 바로 공사에 착수, 825.0㎡(250.0평)의 대지 바로 앞을 차지하고 있는 밭보다 바닥을 높이기 위해 흙과 골재로 성토하고 잘 다진 다음 기초돌을 놓고 습기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수비닐을 깔고 흙으로 바닥 기초를 닦았다. 찰흙을 쌓아 올리면서 나무토막을 가로로 넣는 방식인 목심 공법으로 지었다. 목심집은 반죽한 흙을 일정한 두께로 쌓기만 하면 되므로 손쉬워 보일 것 같지만 힘이 꽤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혼자는 역부족이므로 벽체와 지붕 공사에 7명의 인부와 함께 작업했다. 두께 40㎝의 벽체를 하루 70㎝씩 쌓아 올렸고 지붕 공사까지 1 달여 기간이 소요됐다. 부지런하고 꼼꼼한 건축주의 미다스의 손으로 풍성해진 마당과 마을 정경을 보노라면 전원에서의 여유가 어떤 것인지 실감된다. 건물 우측에서 본 외관. 너와와 지붕 정수리의 항아리, 땔감이 황토집의 운치를 더한다. 황토집에 들어간 주 재료는 황토와 나무다. 황토는 15톤 트럭 총 17차가 들었다. 13차 정도면 충분할 텐데 황토를 많이 쓴 편이라고 한다. 업체에서 판매하는 황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황토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을 쫓아가서 공사 현장을 알아내 그 황토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얻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흙의 이력이에요. 농약에 의해 다년간 오염된 곳이라든지 유해 폐기물이나 폐수에 오염된 흙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인삼밭이었던 곳의 토양은 농약이 다량 포함됐다고 보면 맞아요. 가장 좋은 곳은 건강한 산에서 채취한 흙이지요. 판매 업체나 건축주 모두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나무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휨을 그대로 살린 기둥과 벽체에 토막으로 들어간 육송은 20톤 정도의 양이 들어갔고 서까래는 낙엽송을 썼다. 나 씨는 목재상을 통해 나무를 직거래로 구입했는데 목재상 정보는 산림조합을 통해 입수했다. 벽체를 두껍게 했기에 단열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흙이 수축하면서 갈라지고 나무토막에 홈을 파서 흙을 다졌음에도 나무와 흙 사이의 틈새 발생이 문제였다. 여러 차례 맥질을 해서 갈라짐과 틈을 메우는 것밖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순서대로 건축 전 부지 전경, 기초공사, 벽체 공사, 지붕공사, 구들놓기 장면. 천장은 서까래와 개판을 걸고 그 위에 광목+방수 비닐+보온 덮개+15㎝ 두께 흙+보온 덮개+방수포+너와 순으로 지붕 공사를 했다. 지붕 마감재로 쓴 너와는 나무 자체의 무게로 쉽게 이동하지 않을뿐더러 그 아래 시공한 방수포를 열로 붙이면서 생긴 점착성으로 인해 점착 재료를 따로 쓰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한다. 난방방식은 거실과 주방은 화목보일러, 큰 방은 구들, 주로 생활하는 서재 겸 작은방은 보일러와 구들을 병행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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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짓다 보니 2년이 걸렸네요” 괴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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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설계한 정선 목구조 황토집
- 해발 750 m에 지어진 이 황토집은 3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자리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풀벌레 소리가 고요하게 들리고 고랭지 배추밭이 푸르게 펼쳐져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이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농촌 프로그램을 보고 전원행을 결심한 건축주는 1200평의 넓은 밭을 가꾸고 취미 생활도 해가며 건강한 삶을 만끽하고 있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고랭지 배추와 더덕이 유명한 강원도 정선. 고도가 높고 길도 구불구불해 접근하기에 만만치 않은 곳이다. 경기도 안양에서 살던 건축주 최정남 씨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건 몇년 전 일이었다. 경매로 나온 땅을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 "귀촌할 생각은 있었는데 남향 땅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완벽히 남향인 땅을 여기서 찾게 된 거예요. 부랴부랴 싹 정리하고 준비해서 바로 내려왔지요." 그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목조주택부터 황토집 시공사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시공사를 만났다. 대표와 직접 만나 상담을 나눠보니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계약을 맺게 됐는데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쓰는 것에 크게 이끌렸다고 한다. "정말 많은 업체를 돌아다녔는데 시공사 만큼 좋은 재료 쓰는 곳도 없더라고요. 황토 속에 어떠한 불순물도 안 들어가는 걸 보니 믿음이 생겼어요"라는 건축주는 설계도 직접 하고 터 닦는 과정부터 현장에서 숙식하며 적극적으로 전원행을 준비했다. 천장 고가 시원하게 트인 거실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안방 햇빛 잘 들어오고 방음 잘 되는 집복층 구조로 완성된 황토집은 건축주 부부가 직접 설계해서 더욱 애착이 크다. 1층 중앙엔 천장 고가 높은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안방이, 거실 뒤쪽으로 작은방, 왼쪽으로 주방/식당의 구조다. 2층은 16.5㎡(5평) 규모의 원룸이 있는데 이곳 또한 고가 높다. 황토집이니 대들보의 매력도 살리고 천장이 낮으면 답답해 보일까 봐 의도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한다. 덕분에 바깥에서 보면 실제 면적보다 규모가 크게 느껴진다. 이 구조를 마음에 들어 한 이가 많아 똑같은 형태로 벌써 두 채의 집이 지어졌고 동해 근처에 또 다른 집이 올려지고 있다. "시원시원한 느낌을 좋아해서 천장 고를 이상적으로 높게 잡았는데 여기처럼 추운 지역에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춥긴 춥더라고요. 하하. 그래도 황토집이라 따듯해요. 콘크리트 집이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집 우측에 있는 안방은 전면과 동쪽에 창을 내서 동틀 때 햇빛이 그대로 비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주방도 전면에 나와 있고 덱과 바로 연결돼 있어 개방적인 느낌이 든다. 한낮엔 주방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는 게 장점이라고. 건축주의 취향대로 앤티크하게 꾸민 벽면.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나무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주로 나무보일러를 이용한다. 한겨울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게 일상인 곳이고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건축주는 요즘도 보일러를 돌린다. 자칫 난방비가 많이 들 것 같지만 나무 10톤 사두면 일 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어 경제적이다. "집 안에 있으면 휴대폰 전파가 안 잡힐 정도로 차음, 보온 성능이 뛰어나요.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는데 문 닫아놓으면 전혀 소리가 안 새더라고요. 황토로 지어진 집이라 탈취가 잘 돼서 늘 공기도 맑으니 살아 있는 집이라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황토집은 특유의 구조 때문에 디자인의 제약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건강함을 얻을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건축주의 자랑이 이어졌다. " 온종일 피곤하게 일해도 푹 자고 일어나면 피로감이 전혀 안 남아요. 이건 말로 표현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황토집은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청정 지역, 대자연과 어우러지는 황토집의 풍경. 건축정보위치 강원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건축형태 복층 목구조 황토집대지면적 5289.2㎡(1600.0평)건축면적 102.4㎡(31.0평)외벽재 황토 벽돌, 황토 모르타르, 채널 사이딩내벽재 원목, 원목몰딩, 황토 모르타르지붕재 아스팔트 슁글바닥재 강화마루난방형태 구들, 나무보일러, 기름보일러시공 초원황토주택 031-987-7322 www.cwhouse.co.kr 넓게 트인 공간을 좋아하는 건축주를 위한 여유로운 덱. 전통적인 멋이 느껴지는 굴뚝. 건축주는 농한기엔 장작을 패고 악기를 연주하며 보내는데 전원행을 결정하고 난 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배워왔다. "낯선 곳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울증 걸릴지도 모르니 전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번기엔 주변 분들 보면서 농작물도 따라 심어보고요."도시에서 살 때부터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장을 맡아왔던 그에게 전원은 더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다. "나이 감안하면 전원행이 좀 이르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생활해보겠어요? 이곳에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롭게 농사도 배울 수 있어 더 좋고요." 집 앞으로 3966.9㎡(1200.0평)의 넓은 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다. 자유롭게 머리를 묶어 올리고 장작을 패는 건축주의 모습에서 건강하고 청량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듯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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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설계한 정선 목구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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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펜션】 통나무집 건축가가 운영하는 목지가木地家펜션
- "일본에서 유학할 때 배운 통나무 건축에 미쳐 날뛴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는 목지가木地家김종근 대표. 국내에 통나무집을 수십 채 지은 그가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강원도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홍천 군서면 굴업리에 '목지가펜션'을 오픈했다. 애초 이전 계획한 통나무집 건축 사무실, 모델하우스, 교육 실습장에다 펜션까지 더한 것이다. 통나무집만 수십 채 지어온 건축가가 운영하는 펜션은 어떨까.글 윤홍로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취재협조 목지가펜션 033-433-2828 https://blog.naver.com/howtolog 통나무 기둥 & 보 구조에다 루버로 마감해 목재의 질감이 그대로 묻어난다. 목지가木地家펜션이 자리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는 경기도 양평 방면에서 사계절 사람들로 북적이는 팔봉산, 홍천강, 비발디파크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됐다지만, 스키 시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비발디파크의 경우 남춘천IC에서 한참 진입해야 하고 통행료도 만만치 않으며 양평 방면 국도보다 30㎞ 정도 더 우회해야 한다. 또한, 양평-홍천 국도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분산돼 차량 흐름도 예전보다 한결 빠른 편이다. 홍천군 서면지역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말주택지로 인기가 많다. 목지가 펜션에서 20여 분 거리인 홍천강 쪽으로 아직도 택지가 풍부한 편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원주택 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펜션은 여행객이 사계절 모여드는 곳, 건축 사무실과 모델하우스는 현장에서 가까운 곳, 통나무 교육 실습장은 주변에 건축물이 드문 곳이 최적의 입지이다. 그렇기에 홍천군 서면은 목지가의 사업 근거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김종근 목지가 대표가 사업 영역을 펜션으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소규모 전원주택 건축일을 하다 보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샐러리맨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중소기업 운영자는 기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해 대가를 받지만, 나는 누가 집을 지어달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스스로 개척해야 하니까요. 기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펜션에 손을 댄 것인데, 목지가 사무실 겸 모델하우스용으로 투자한 땅과 건물에 펜션이란 이름을 하나 더 단 셈이죠. 펜션은 계획 당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이 5분 거리라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난해 3월 시공해 7월에 준공했는데 여름 한 달 여덟 개의 방이 풀로 가동되고, 통나무집 건축도 두 채 수주했으니 처음 구상한 대로 흘러가는 셈이죠." 목지가 김종근 대표가 평상처럼 제작한 침대 목지가 건축물은 부지 825.0㎡(250.0평)에 연면적 363.0㎡(110.0평)로 지은 복층 통나무 기둥·보(Post & Beam) 구조이며, 펜션 겸 모델하우스, 사무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건축 규모도 상당한 데다 도로보다 지면을 2.5m 정도 높이고, 'T'자형으로 배치해 경기도 양평과 청평, 홍천 양덕원으로 통하는 삼거리에서 바라보면 의식하든 안 하든 시야에 들어온다.건축은 더글러스 퍼Douglas Fir(일명 미송美松)를 240×240㎜ 치수로 가공한 목재로 기둥과 보를 짠 후, 기둥과 기둥 사이에 투 바이 식스(2″×6″) 경량 목구조 공법을 접목하고, 글라스 울 단열재, OSB, 투습·방수지, 시멘트 보드, 햄럭Hemlock 방부 사이딩 순으로 마감했다. 디자인이 모던함에도 최종 마감재인 햄럭 적삼목 사이딩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래된 산장 같은 느낌을 준다. 루버의 단조로움을 파벽돌과 수납공간으로 보완했다. 여유, 자유 그리고 편안함김종근 대표가 목지가펜션을 계획할 때 고려한 사항은 실의 차별성, 방음, 프라이버시, 독립성 등이다. 첫째, 26.4㎡(8평)에서 52.8㎡(16평)까지 8개의 실마다 구조와 크기, 마감이 약간씩 다르다. 펜션과 모델하우스를 겸하기에 통나무집 건축 상담시각실을안내하면서 유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실과 실을 구분하는 내벽 구조는 중공층을 둔 이중 벽돌 쌓기로 실 간 방음이 잘 된다. 여기에 통나무 기둥·보 구조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전달되지 않으며 벽을 일부러 두드리지는 않는 한 충격음도 없다. 셋째, 실마다 조망을 확보하면서 실 간 간섭을 최소화한 'T'자형 디자인이다. 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은 물론 외적으로 삼면에서 바라보이는 입면도 짜임새가 있다. 넷째, 고객과 소통하도록 서쪽 진입로에 사무실을 두고, 실을 북쪽과 동쪽 위주로 배치한 후 그 앞에 덱을 넓게 뽑아 개별 바비큐 시설로 배치한 구조이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한 방문객이, 이곳에서는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종전까지 박공형 건축물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 전원주택과 펜션의 트렌드는 건축 구조를 막론하고 모던 스타일이다. 김종근 대표는 통나무집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통나무집도 요즘 추세인 모던 스타일과 중후한 앤틱Antique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또는 이 둘을 접목해 디자인할 수 있어요. 시공 기술의 진보에다 기온이나 비, 눈, 바람 등 기후 변화에 잘 견디는 다양한 외장재가 받쳐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던한 건축물일수록 평면과 입면 디자인, 시공, 관리 면에서 편해요. 목지가도 몇 년 전부터 모던 스타일의 통나무집을 공급하고 있어요."목지가펜션의 인테리어, 가전, 가구, 침구, 커튼 등은 여타 펜션에 비해 고급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방문객이 어색해하거나 부자유스럽지않게 내 집처럼 맘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수하게 꾸민 것이다. 이 때문에 목지가펜션을 찾은 방문객은 웹상에서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펜션들과 달리 웹과 실제 모습이 꾸밈이나 거짓 없이 일치한다며 좋아한다. 여기에는 김종근 대표의 눈에 띄지 않는 마음과 손길이 배어 있다. 사실 고급스러움과 화려함보다 까다롭지 않으면서 수월하고 무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더 어렵다. 방문객에게 가볍다거나 싼티가 난다거나, 그 반면에 주눅이 든다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편안한 느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근 대표가 친근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한 이유이다."우리에게 친숙한 나무, 돌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꾸몄어요. 루버로만 돌리면 단조롭기에 실과 실 사이에 파벽돌을 쌓고, 그 중간에 나무로 수납장을 만들고 그 주위에 강돌로 포인트를 주어 연출했어요. 침대도 더글러스 퍼로 평상처럼 짜서 하부에 고무 패킹을 달았는데, 바닥 난방을 하면 대류현상에 의해 따듯한 온기가 올라와 온돌침대 역할을 해요." 각 실은 모두 원룸형으로 가구, 가전, 블라인드 등 수수하게 꾸몄다. 통나무 기둥·보 구조의 매력은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 말고도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은 실이 연접한 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쌓은 벽돌을 헐어 하나의 실로 만들고, 넓은 실은 블라인드를 치거나 벽돌을 쌓고 문을 내 침실과 거실로 구분하고, 또한 전체에 벽돌을 쌓아 두 개의 실을 나눌 수도 있다.겨울철 펜션 관리의 난제는 단연 난방이다. 기온이 한 달 가까이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에 방문객이 없는 실까지 모두 난방하자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난방을 하지 않으면 엑셀 파이프가 얼어서 터지고……. 김종근 대표는 이 문제를 전기 필름 난방과 보일러 엑셀 난방 방식으로 해결했다."겨울철에는 기름을 때든, 전기를 때든 난방해야 하는데 분리 난방에는 전기 필름 난방이 동파 염려가 없고 난방 속도도 빠르기에 안전이나 효율 면에서 유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기 레벨을 방문객이 있으면 높게, 없으면 낮게 유지하므로 하루 내내 난방해도 비용 부담도 덜하고요. 반면, 배관이 집중된 욕실에만 동파를 우려해 기름보일러 난방용 엑셀을 돌렸어요. 이 때문에 추운 지역에 지은 펜션이지만, 동파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어요."겨울철 목지가펜션의 방문객 대다수는 비발디파크를 찾는 스키어이기에 온수 공급도 넉넉해야 한다. 방문객이 스키를 즐긴 후 일시에 펜션을 찾아 샤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지가펜션에서는 대용량 전기 온수 탱크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온수가 부족할 땐 기름보일러가 보조 기능을 한다. 통나무 기둥 & 보 구조는 가변적으로,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버티컬을 쳐 침실과 거실을 구분하기도 하고, 벽을 쌓아 문을 만들기도, 방을 2개로 나눌 수도 있다. 펜션, 만만한 상대 아니다김종근 대표는 목지가펜션을 운영하면서 통나무집을 두 채 수주했다고 한다. 펜션이 사업 운영비 충당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펜션지기로서, 건축가로서 남다른 운영 방식이 있는 것일까."펜션이다 보니 방문객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야 해요. 펜션 시설은 물론이고 방문객 개개인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지요. 내가 코빼기도 안 비추면 싸가지가 없다고 할 것 같고, 반대로 마주치면 눈치를 준다고 할 것 같고… 나름 애환이 많아요. 한편, 펜션 운영 이전에 통나무집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방문객의 집에 대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죠. 통나무집을 계획할 때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수정·보강해야 하니까요."펜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통 1실당 연중 100일 정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6실을 갖추고 1실당 1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매출액이 9천만 원 정도 나온다. 이중 인건비, 홍보비, 냉·난방비, 소모품비 여기에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의 감가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제하면 연간 순수익은 4천만 원 안팎이다. 이 정도면 성공한 펜션에 속한다. 산자락과 연접한 배면 자연과 호흡하는 사이 문 앞에 이른다. 김종근 대표는 펜션으로 성공하려면 사계절 사람들이 찾는 1순위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자연경관이 양호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여행객에게 빈방을 한두 개 빌려줌으로써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보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가가 비싸더라도 사계절 여행명소인 1순위 지역을 찾아야 해요. 성수기인 여름철 두어 달과 주말만 바라보는 곳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홍천에서도 이 부근은 그나마 성수기가 겨울철 스키 시즌인 12월부터 2월까지, 여름 피서 시즌인 7월 8월까지 긴 편에 속하기에 나은 편이에요. 만약, 비발디파크가 없고 여름 피서 시즌과 주말만 바라본다면 펜션 운영이 힘들 거예요. 겨울 시즌만 하더라도 펜션 예약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기에 비발디파크에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이용객이 드물어요. 생계형 펜션은 투자비를 고려할 때 성수기 수익만으로 비수기에 맘 놓고 지내지도 못해요. 심적 부담으로 포털 사이트에 파워 링크니, 비즈 사이트니, 사이트 우선 노출이니 해서 홍보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출혈하는 이유예요." 필로티로 디자인해 포인트를 준 전면 *한 조사 기관에서 샐러리맨들을 상대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설문한 결과 펜션과 커피 전문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펜션 디자인과 공법, 인테리어는 빠르게 변하고, 여행지마다 펜션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IMF 당시 들어선 펜션의 상당수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경매 물건 중에는 최근 건축한 펜션도 적잖다. 대개 시장 조사는 차치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전원주택과 달리 펜션은 실의 개수가 많기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담보 대비 은행 대출 비율은 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일정 담보 비율에서 다시 실의 개수만큼 비율을 빼는 것이다.이를 간과한 채 자칫 펜션을 건축하면 시공사와 대금 지급 문제로 법정다툼으로 벌이고, 결국 펜션은 경매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목지가펜션 김종근 대표는 펜션을 운영하려면, 먼저 전원생활형인지 생계형인지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춰 입지를 선정하고,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다면 가설계도면을 만들어 금융 기관과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물론, 건축 계약 시 동원 가능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차용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델하우스 겸 펜션이기에 볼륨감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T’ 자형으로 배치하고 실의 크기와 위치를 달리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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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펜션】 통나무집 건축가가 운영하는 목지가木地家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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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인테리어】 행운을 부르는 전원주택 & 인테리어 풍수 3(마지막 편)
- THEME 03 풍수 인테리어로 건강, 재물, 행운을 잡자주거 공간 형태와 방향, 가구 배치, 인테리어에 따라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거나 나빠진다고 한다. 이미 집을 짓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황에서 흉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걱정할 건 없다. 풍수 인테리어를 참고하면 간단하게 그림이나 화분 하나로 나빴던 운을 좋게 반전시킬 수 있다. 01. 가족의 건강과 활기찬 기운을 찾는 풍수 인테리어사람마다 삶의 목적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한 건 누구나 같다. 건강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라 할 만큼 중요하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풍수에선 물과 불을 다루는 부엌과 위생 공간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부엌과 위생 공간(욕실, 화장실)을 먼저 살펴보자. ▶부엌과 위생 공간 배치로 건강을 다스리자◀● 동향동쪽과 어울리는 색은 초록색 계열이다. 동쪽은 밝고 건강한 기운을 의미하지만, 빛이 너무 강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 들어온 재물을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이럴 땐 청색으로 내부를 마감하고 햇빛을 가려주면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재물운도 좋아진다. 부엌이나 위생 공간을 동쪽에 배치하면 밝고 생동감이 넘쳐 삶이 윤택해진다. 호기심이 왕성해져 목돈을 굴려 손해 볼 향이니, 파란색과 붉은색 아이템으로 인테리어를 꾸미면 충동을 누를 수 있다.부엌- 다리, 발, 발목 관절 부위와 관련 있다. 인테리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관절이 약해지거나 골다공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활동적인 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다면, 관절이 다치지 않게 인테리어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만약, 집에 환자가 있다면 바닥에 검붉은 매트를 깔거나 인테리어 포인트로 붉은색 계열을 사용하면 약한 기운을 채울 수 있다. 창은 동쪽에 내야 길하다. 크기는 클수록 좋고 창문 옆엔 관엽식물을 놓아야 조화를 이룬다.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려면 파란색이 좋다. 소품 역시 파란색 계열이 길하다. 위생 공간- 동향에 배치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갑상선, 간장병, 자폐증 위험이 있다. 좋은 기운을 높이려면 수건이나 욕실용품을 붉은색으로 사용하면 된다. 벽과 천장은 줄무늬 디자인이 좋고, 인조대리석이나 돌같이 강한 재질은 흉하다. 그러나 바닥은 타일을 사용해도 좋다. 색은 붉은색이나 화려한 색을 사용한다. 햇빛이 강하면 활기찬 기운이 과해져 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때는 푸른색 계열 커튼으로 빛을 가리면 된다. 금지할 건 동쪽 기운을 저해하는 검은색을 변기나 세면대에 사용하는 것이다.● 동남향행운의 색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이다. 동남향은 부드러움을 의미해 인테리어를 잘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운이 높은 방위다. 악취 나면 매우 흉해지므로 늘 좋은 향의 꽃이나 방향제를 놔둬야 한다. 동남향은 꽃과 상생인 방위라 은색이나 회색의 화초를 두면 재물운도 불러온다. 수건, 커튼, 매트 등 소품에 꽃무늬가 들어가도 아주 좋다. 인테리어는 밝고 연한 색이 좋고 나무 발판을 사용하며 베이지 계열 꽃무늬 타일로 벽에 포인트를 주면 길하다.부엌- 생식기, 엉덩이, 항문에 영향을 미친다. 벽과 싱크대를 밝은 색으로 꾸미고 환기를 자주 해주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 광택 나는 싱크대는 좋지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싱크대는 피해야 한다. 벽은 은은한 꽃무늬 벽지나 타일이 길하고, 천장은 흰색이 좋다. 꽃이나 과일 모양의 소품을 이용해도 좋다. 또, 환기가 중요한 방위기 때문에 창문이 막히지 않게 하고 환기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찌든 때로 얼룩이 졌다면 때를 벗겨내고 밝은 색으로 덧칠하는 게 좋다. 냉장고는 너무 진한 색이나 검은색은 피해야 한다.위생 공간- 기관지 계통과 관련 있는 방향. 위생 공간의 기가 나쁘면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할 수 있다. 인테리어는 풀꽃 색을 바탕으로 하고 꽃무늬 타일로 포인트 주면 좋다. 페인트 칠할 땐 파스텔 톤이 좋지만, 기가 탁해질 수 있으니 꽃을 장식해서 기를 맑게 해줘야 한다. 밝은 조명은 기본이다. 악취가 풍기면 매우 흉하니, 은은한 향의 방향제를 두면 길운을 부른다.● 남향남쪽 행운의 색은 붉은색, 오렌지색이다. 음양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부귀의 영향력이 강하다. 물과 불을 다루는 부엌과 위생 공간을 잘 꾸미면 횡재가 따르기도 한다. 남쪽은 금속과 잘 어울려 흰색이나 검은색 스테인리스 소재를 이용하면 재물운이 좋아진다. 반면, 불火의 기운에 의해 길흉도 빠르게 나타난다. 배수구를 크게 만들면 불의 기운을 흡수해 조화를 이뤄 길하다. 남향에 부엌이나 위생 공간을 설치하면 불과 충돌하기 때문에 싱크대나 세면대가 지저분하면 아주 흉하다. 특히, 소품으로 불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면 가장 흉하니 조심해야 한다.부엌- 눈과 관련 있는 방향이다. 안질환으로 고생한다면 눈에 좋은 인테리어로 바꿔야 한다. 남향은 불의 기운이 강하니 물과 관련된 어항이나 관엽식물을 두면 남쪽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예지력과 직관력이 높은 방위라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엌에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벽지는 흰색이나 회색이 좋다. 싱크대는 파스텔 톤 하이그로시 제품이 길하고 화려한 원색도 무난하다. 싱크대 벽은 스테인리스로 마감하는 게 좋다. 장식장이나 찬장의 손잡이는 금도금 제품을 사용하고, 창가에 화병을 둘 땐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좋아진다.위생 공간- 고혈압, 눈, 코, 귀, 심장병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할 방위다. 인테리어 색상은 통일하고 변기는 흰색, 연두색, 파란색 계열로 한다. 바닥이나 벽, 천장은 변기와 같은 색이 좋다. 슬리퍼, 수건, 변기 커버, 매트 등 소품도 흰색이나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는 게 길하다. 그림을 걸 땐 바다나 여름 분위기가 조화롭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관엽식물이나 꽃을 장식하면 건강과 재물운이 좋아진다. 화병은 스테인리스 소재, 꽃은 흰색이 좋다.● 남서향남서쪽 행운의 색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위다. 다만 기복이 심해 밝고 건강한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중독성 물질과 상극이라 술, 담배, 약을 두면 안 된다. 건강에 좋은 인테리어는 밝은 조명과 환기다. 그런데 노을은 불화를 뜻해 파란색이나 연두색 블라인드로 빛을 차단하면 좋다. 결혼 생활과 동업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위니 책을 곁에 두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남서쪽의 흉한 기운을 극복할 수 있다.부엌- 내장기관과 연관 있다. 풍수에서 귀문 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위보다 변화가 크다. 따라서 인테리어가 흉하면 악성종양이나 피부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강장제를 위한 혐오식품 조리는 피하고 인테리어는 따뜻한 분위기의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 싱크대 문은 갈색이나 흰색이 좋고 소재는 부드러운 느낌의 나무가 좋다. 벽도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이 좋다. 바닥은 진한 갈색이 건강운을 높인다. 조명은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게 좋다.위생 공간- 남서향은 귀 문방위라 위생 공간을 배치하면 질병에 걸리기 쉽다. 수건을 어두운색으로 바꾸고 황금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린 종교적 그림을 걸어두면 흉한 기운을 누를 수 있다. 인테리어는 흰색이나 옅은 아이보리 색으로 통일하고 관엽식물을 놓거나 꽃 그림을 걸어둔다. 서쪽 햇빛은 차단하고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샤워커튼은 흰색 바탕에 꽃무늬가 가장 좋고, 거울은 클수록 좋으며, 수건걸이는 금속 제품이 길하다. ● 서향서쪽의 행운 색은 흰색, 갈색이다. 해가 지는 방향이라 은둔과 은퇴를 상징한다. 아이들과 관련이 깊은 방위이며 인테리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가족 간 불화나 사고가 이어지며 금전적 손해도 볼 수 있다. 인테리어 포인트로 금속 장식물을 사용하면 건강과 재물운을 높일 수 있다.부엌- 입에 해당하는 방위로 아이의 표현력과 연관이 깊다. 어른은 말실수나 구설에 오르내릴 수 있어 균형 잡힌 절제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외향 성향의 기운이 강해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 인테리어는 싱크대 문을 나뭇결무늬로 하고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싱크대 전체 디자인은 화려하고 품위 있어야 좋다. 냉장고는 싱크대와 같은 색으로 하고 냉장고 안은 가득 채우지 않고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게 좋다.위생 공간- 금전 문제나 이성 문제에 해당하는 위치며 변비, 호흡기 소화기 계통 질환과 관련 있다. 서향의 흉한 기운을 억제하려면 넓고 화려하게 꾸미면 된다. 색은 흰색이나 분홍색, 아이보리색이 좋다. 바닥은 아이보리색의 인조대리석으로 하고 벽과 천장은 베이지색을 사용하면 좋다. 블라인드는 노란색, 베이지, 갈색, 슬리퍼와 매트는 흰색 계열이 좋다. 분홍색과 노란색 꽃이 길하지만, 놓을 장소가 없다면 꽃이 그려진 그림이나 포스터를 방향제와 함께 장식해도 된다. 변기는 흰색과 옅은 베이지색이 좋다.● 서북향서북쪽의 행운 색은 흰색, 회색, 검은색이다. 서북은 창조를 나타내며, 힘, 활력, 밝음, 에너지를 상징한다. 하늘을 상징하는 방위라 주인의식과 통솔력으로 사회에서 중심이 될 기운이 강하다. 서북의 흉한 기운은 거울로 막을 수 있다. 장식품은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색이 좋다. 벽, 바닥, 수도, 욕조, 세면대, 변기 등도 황금을 뜻하는 노란색이나 연두색, 자주 색을 사용해야 재물을 얻는다. 조명은 백열등이 길하다. 모양은 곡선이 좋고 두 군데 설치하면 된다.부엌- 머리, 얼굴, 두뇌와 관련 있어 판단력과 지식을 얻을 향이다. 서북향에 좋은 기운이 모이면 재물을 얻고 자녀교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흉한 기운이 모이면 잔소리가 많아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산이 모이지 않는다. 서북향에 좋은 인테리어는 연두색이나 붉은색 계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분홍색의 산뜻한 벽지로 마감하고 싱싱한 꽃으로 창문을 장식하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부엌을 중심으로 서북쪽에 자수정을 두면 빠른 시일에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또, 장식용 램프나 진한 보라색 양초를 밝혀두면 금상첨화다. 냉장고는 자주 색이나 진한 갈색이 좋다.위생 공간- 간장, 신장병, 정력, 변비와 관련이 깊다. 인테리어서 중요한 건 집 안 전체에서 욕실과 화장실을 가장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다. 정력이 감퇴하면 입구에 붉은색의 강렬한 그림을 걸어두면 효과를 본다. 벽은 물이 닿는 중간까지 연두색 타일로 마감하고 위로는 나무로 마감하는 게 좋다. 변기와 세면대는 진한 색으로 하고, 매트, 슬리퍼, 변기 커버는 베이지색, 연두색, 흰색으로 한다. 거울은 전신 거울이 좋다. 저렴하게 보이는 장식은 금물이다.● 북향북쪽의 행운 색은 검정, 어두운 파란색이다.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이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을 상징한다. 풍수에선 물이 재물을 뜻하니, 물을 사용하는 부엌이나 욕실, 화장실의 인테리어가 적절하면 건강과 함께 재물도 얻는다. 따라서 하수구나 배수에 신경 써야 재물이 밖으로 새지 않는다. 반면, 북쪽은 음기가 강해 부정한 돈의 유혹을 받기 쉬워 조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북향은 양의 기운을 높이는 인테리어가 적합하다. 선인장은 다른 방위에선 위험하지만, 북쪽 음의 기운을 누르고 행운을 부른다. 선인장은 여러 개보다 가지가 많은 한 개를 놓는 게 좋다. 또, 북쪽의 흉한 기운을 쫓는 소품으로 삼각형이나 칼 등 뾰족한 물건이 좋다. 바닥엔 물이 고이지 말아야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운이 좋다.부엌- 귀와 신장, 방광과 관련 있어 검은색 곡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 물의 기운이 강해 관리가 소홀하면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바닥은 난색(빨강, 주황, 노랑) 계열 색상, 벽은 크림색이나 연한 분홍색으로 마감하는 게 좋다. 싱크대는 들뜬 기분을 차분하게 누르는 아이보리색이나 흰색이 좋다. 냉장고는 중간 크기에 흰색이 무난하다. 창문엔 따뜻한 느낌의 연한 분홍색 블라인드를 설치해 북쪽의 찬 기운을 막아야 길하다.위생 공간- 감기에 자주 걸리고 냉증을 유발하며 위장병, 신장병에 걸리기 쉬운 향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벽과 천장에 따뜻한 느낌의 난색 계열 벽지를 사용하면 된다. 감기나 냉증이 있다면 온풍기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한다. 수건은 분홍색이나 오렌지 톤의 색을 사용하면 길하다. 변기는 흰색이 좋고 변기를 기준으로 동남쪽에 도자기 장식품을 설치한다. 변기 맞은편에 선박이나 꽃 그림을 걸고, 매트와 슬리퍼는 따뜻한 색상의 꽃무늬가 좋다. 겨울에 난방할 때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건 금물이다.● 북동향북동쪽의 행운 색은 파란색, 녹색, 검은색이다. 지식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고 대인 관계를 상징하는 방위다. 그런데 귀문 방위라 인테리어에 소홀하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귀문의 기운을 제어하려면, 인테리어를 흰색으로 정갈하게 통일하고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다른 방위보다 부엌과 욕실, 화장실 인테리어가 중요하다.부엌- 손, 손목, 코와 관련 있다. 북동향에 흉한 기운이 모이면, 조리할 때 다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또, 잘못된 정보에 돈을 잃을 위험이 높아 입찰이나 경매는 피하는 게 좋다. 아이는 중퇴를 당하거나 예체능 실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흉한 기운을 막기 위해선 청결이 우선이다. 가스레인지와 주변 기름때는 수시로 닦고 환풍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아야 한다. 부엌칼이나 날카로운 연장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정해진 장소에 놔둬야 흉하지 않다. 인테리어는 요란스럽지 않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상아색이나 진주색으로 통일해야 좋다. 싱크대 주변은 나무 색도 좋지만 흰색이 더 좋고, 상판은 진주색이나 아이보리색을 사용한다. 벽지는 노란색이나 진주색 계열로 하고 창문의 블라인드도 같은 색상이 좋다.위생 공간- 기회의 방위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모두 치우고 쓰레기 통과 청소 도구는 보이지 않게 관리한다. 내부 색상은 흰색으로 통일한다. 특히, 변기는 흰색이 가장 좋다. 슬리퍼나 매트, 수건도 흰색이 좋다. 꽃을 장식하려면 생화를 사용해야 한다.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를 사용해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인테리어가 나쁘면 아이가 유행성 질병에 걸리기 쉽고 눈이 나빠지거나 골절, 요통 등 심한 통증을 동반한 병에 걸리기 쉽다. 이처럼 귀문에 위치한 화장실은 흉한 기운이 강해 인테리어와 소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잠깐!침실 풍수보다 뭣이 중헌디!취업에 자꾸 실패하는 아이, 사업만 하면 망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침실 풍수를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 침실은 일반적으로 출세와 직업운과 관련된 장소로 알려졌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 침실. 기왕이면 자는 동안 좋은 기운을 팍팍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믿든 믿지 않든, 풍수 인테리어를 알아두면 손해는 아닐 듯. 일단 침실이 어두워야 재물이 쌓인다니 이점부터 염두 해 두자.우리 집 침실, 체크해보기●커튼- 커튼은 레이스나 직물로 된 것으로 고르고 밝고 깨끗한 색을 추천. 또한 침대 커버와 커튼은 같은 색상을 쓰면 길하다.- 수험생이 있다면 세로줄 무늬 커튼이 좋다. 예비 신랑신부는 밝고 화사한 꽃무늬 추천. 단, 기하학적 무늬 나 사선은 피하자.●이부자리- 침대나 이부자리는 가능하다면 방 중앙에 배치할 것.- 금전운을 높이고 싶다면 침대 커버는 노란색, 연두색 계열 추천.- 큰 베개를 사용하면 직업운이 상승한다.- 머리를 길한 방향으로 두기 어려울 경우 베개 커버를 방위에 맞는 색으로 한다. 참고로 동쪽은 붉은색, 서 쪽은 노란색, 남쪽은 연두색, 북쪽은 흰색. 검은색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큰 베개를 사용하면 직업운 상승!●조명- 침실 코너에 사이드 조명을 두면 좋은 기운이 몰린다. 단 방안 조명은 밝기가 비슷해야 좋다. 다른 조명으 로 교체 시 기존 것보다 어두운 것은 피하자.- 양초를 쓴다면 약한 기운을 보완하는 붉은색이나 분홍색 추천.●종이 상자- 지폐나 통장 등 돈과 관련한 물건은 금속 상자에 넣으면 재물운이 나빠진다. 기왕이면 종이상자에 천을 깔아 넣어 침실 서북쪽에 보관하면 재물운이 상승한다.●소리 나는 종 & 풍경- 침실 내 바람이 드는 장소에 종이나 풍경을 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Q&A 아이를 위한 풍수 인테리어, 따로 있다?부모라면 아이의 건강과 학업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면서도 똑똑하게 자라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에 주목하자. 그렇지만 아이의 행복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Q. 잔병을 달고 살아요Solution 만약 어리다면 방을 핑크색이나 주홍색 등으로 밝고 화려하게 꾸며라. 커튼도 꽃무늬 등 화려한 색상을 추천한다. 벽에는 풍경화를 걸고 잠자리 옆에 핑크색 등의 소품, 꽃으로 장식하면 기 순환에 도움 된다.Q. 머리는 좋은데 너무 산만해요Solution 남자아이일 경우 북쪽에 있는 방으로 옮기면 좋다. 방 분위기도 살짝 어둡게 하면 집중력이 살아난다. 단, 북서쪽으로 문을 내면 강한 기운이 드나들어 아이가 건방져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학습 공간으로는 적당하다. 단, 여자아이일 경우 남쪽으로 할 것.책상도 신경 쓰자.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가 프린트돼 있는 책상을 사용하면 마음이 혼란해진다. 나뭇결이 살아 있는 차분한 것이 좋다. 철로 된 책상이나 책장이 붙어있는 책상도 풍수상 좋지 않다.Q.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부리는 아이, 어쩌죠Solution 주방 환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환기구에 때가 껴 있거나 창문이 막혀있으면 아이가 심술부리고 짜증을 낼 수 있다. 주방 분위기를 환하게 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좋다.Q.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Solution 방 문을 북동쪽에 내면 좋다. 동쪽과 남동쪽은 안정감과 책임감의 방위라 장남이나 장녀에게 어울린다. 결혼 적령기 자녀의 문을 이쪽으로 내면 짝을 찾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자. 02 재물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재물운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집 안에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첫째 조건은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이다. 재물운이 가장 강한 서향에 현관을 배치해도 지저분하면 재물이 들어오다 막힌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운이 좋지 않았다면, 현관을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작은 화병, 꽃, 거울 등 소소한 소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깔끔하게 관리해보자.▶재물이 들어오는 입구 ‘현관’◀● 동향동쪽은 봄에 해당한다. 꿈과 희망을 나타내고 시작을 알린다. 진취적인 기운이 강해 사회 초년생이나 교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길한 방위다. 동쪽은 밝아야 좋으므로 아침 햇빛을 듬뿍 받게 하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신발장은 천장까지 닿는 게 좋고 목재제품이 길하다. 꽃은 연두색이나 분홍색이 좋다. 벨이나 인터폰 소리는 피아노 소리처럼 맑아야 좋다. 거울은 현관 왼쪽에 두어야 재물이 들어온다. 거울 모양은 팔각형이 좋고 테두리는 나무를 사용한다. 시계는 사각형이 좋고 원형도 무난하다. 현관 매트는 화려한 꽃무늬가 좋으며, 영업직은 빨간색, 기술직은 파란색 계열이 좋다. 출입문에 맑은소리 나는 방울이나 풍경을 매달면 대인 관계와 사업운이 좋아진다. 현관에 사용하는 장식품이 삼각형처럼 끝이 날카로운 건 매우 흉하다.● 동남향동남쪽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방위다. 젊은 기운이 강해 열정이 넘친다. 그래서 전문직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위다. 또, 동남은 좋은 인연을 상징하므로 좋은 인간관계로 재물을 얻는 방위다. 그러기 위해선 청결을 유지하는 게 필수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인테리어 소품은 꽃과 좋은 향이다. 그러나 향이 너무 강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꽃을 관리하기 힘들면 꽃 그림을 걸어도 좋다. 신발장은 밝은 나무색이 좋다. 매트는 난색이나 한 가지 색을 사용해도 되지만, 단색보다는 체크무늬가 재물운에 더욱 좋다. 바닥은 밝은 색이 좋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자주 청소해야 한다. 그림은 종교적인 내용이나 풍경화를 걸면 된다. 꽃 그림이나 울창한 숲 그림도 재물을 불러들인다. 거울은 테두리가 산뜻한 게 좋다. 가장 흉한 건 고장 난 물건이나 잡동사니를 두는 것이다. 특히, 현관에 쓰레기통을 두는 건 금물이다.● 남향남쪽은 더운 여름을 상징하는 방위다. 뜨거운 열기가 재물을 상징하는 물을 마르게 해 재물운이 약해진다. 뜨거운 기운은 거울을 이용해 다스리면 된다. 거울은 테두리가 흰색이나 검은색의 금속이면 좋다. 단순한 디자인의 거울을 현관 왼쪽에 걸어두면 재물운을 올릴 수 있다. 남쪽은 화려하면서 자유분방한 기운도 강해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이 많을 수 있다. 물과 상극이라 현관을 청소할 때 물보다는 마른 걸레를 사용하고 관엽식물을 배치하면 재물운이 좋아진다. 현관문을 녹색으로 하거나 신발장 위에 녹색 천을 깔고 화분을 둔 다음 조명을 비춰주면 좋다. 신발장은 광택 나는 제품이 좋고 금속제품의 신발장도 무난하다. 바닥은 검은색이나 진한 회색이 좋고 현관 매트는 깨끗한 색상의 제품이 좋다. 꽃 그림이나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의 매트는 흉하다. 조명은 남쪽의 뜨거운 기운을 통제할 수 있는 형광등이나 할로겐을 사용한다. 남향 현관에 가장 흉한 건 진흙으로 만든 장식물과 갈색 계열의 장식품이다.● 남서향남서쪽은 귀문방위라 인테리어에 따라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재물에 관해선 더욱 그렇다. 인테리어가 잘못되면 가장의 기운이 불안정해 방황하거나 아랫사람의 기운이 세져 대접받지 못한다. 심하면 실직이나 빚보증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인테리어 포인트는 밝은 조명과 환기다. 내부 색상은 흰색이 좋다. 바닥은 자주 물청소를 하고 맑은 물을 담은 화병을 두면 재물운이 좋아진다. 행운 숫자는 7이니 꽃은 일곱 송이가 적당하다. 현관에 소품이 지나치게 많은 건 금물이며, 간단하고 산뜻하게 꾸미는 게 좋다. 고가구나 복고풍의 인테리어가 길하다. 따라서 신발장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크고 긴 형태가 좋다. 입구에 큰 도자기를 놓으면 문을 여닫을 때 돈이 채워지는 효과가 있다. 그림을 걸려면 풍경화보다 갖고 싶은 물건의 그림이 좋고 종교적인 그림도 길하다. 조명은 조도가 높은 할로겐이 적당하다. 현관 장식품에서 술병이나 담배를 상징하는 물건은 흉하니 치워야 한다.● 서향서쪽은 풍요를 상징하는 가을에 해당한다. 곡식이 가득 찬 상태라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방위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인테리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교재운이 나빠져 주변 사람이 떠날 수 있다. 서향이면서 재물운이 안 좋다면 신발장에 레이스를 깔고 노란색의 꽃을 풍성하게 꽂아두면 좋아진다. 목이 긴 화병은 재물운이 중간에 꺾여 금물이다. 현관에서 정면에 보이는 곳에 관엽식물을 두는 건 좋지만, 수족관은 좋지 않다. 우산꽂이는 신발장 안에 두고 현관 손잡이는 깨끗해야 한다. 인테리어 포인트는 넓은 공간 확보다. 색상은 전체 노란색이나 베이지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 재물을 뜻하는 금도금 제품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미면 더욱 좋다. 현관을 넓게 하기 어려우면, 신발장에 거울을 달아 넓어 보이면 된다. 슬리퍼와 매트는 노란색 계열의 고급스러운 것을 사용하고 여유 있게 준비해 자주 교체해서 사용해야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다. 현관 왼쪽에 테두리가 금속으로 처리된 거울을 걸고, 오른쪽엔 유리 없는 액자에 가족사진을 놓는 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이다.● 서북향서북쪽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방위다. 다만, 큰돈을 관장하는 기운이 강해 서쪽의 안정적인 기운과는 다르다. 인테리어가 잘되면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도 따른다. 출세운도 강해 직장인은 남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서북은 권위를 상징하는 기운도 강하지만, 불필요한 장식물이나 지저분한 물건으로 차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인테리어 포인트는 고급스럽게 꾸미는 것이다.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빛의 장식품이나 자수정을 놓아두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바닥은 연두색이나 호박색이 가장 좋고 진한 갈색도 무난하다. 신발장은 중후한 느낌의 진한 색이 좋다. 현관 매트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두툼한 초록색 계열이 좋다. 조명은 음기를 통제하는 따뜻한 백열등을 사용해야 좋고, 모양은 부드러운 곡선의 제품이 길하다. 거울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크고 튼튼한 나무 테가 좋다. 그림은 산 그림의 액자를 현관 왼쪽에 건다. 서북향에 흉한 기운을 부르는 소품은 녹이 슬거나 균열이 있는 장식품, 드라이플라워다.● 북향북쪽은 다른 방위보다 차분하고 이지적인 기운이 강하다. 시작을 상징하고 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북쪽의 기운을 잘 다스리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음기가 강해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길한 기운보다 흉한 기운이 더 강하고 햇빛이 들지 않아 탁하기 때문에 밝고 환한 조명을 사용하는 게 포인트다. 현관 안팎으로 밝은 조명을 비추고 문에는 맑은 소리의 종이나 풍경을 설치하고, 문이 철제면 내부를 흰색으로 칠하는 게 좋다. 현관을 밝고 따뜻하게 꾸미면 재물운과 함께 인간관계도 좋아져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도 있다. 북쪽에 좋은 색은 분홍색, 초록색, 붉은색이다. 색을 바꾸기 어려우면 밝은 꽃무늬 소품을 이용해도 좋다. 신발장은 오렌지색의 레이스를 깔고 원주형의 푸른색 꽃병에 붉은색 꽃을 장식한다. 거울은 팔각이나 하트, 꽃무늬가 좋다. 가장의 구두는 깨끗하게 손질해 신발장 안에 보관한다. 금기할 건 현관 입구에 불필요한 신발을 내놓는 것이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들어오는 재물도 현관 입구에서 돌아간다.● 북동향북동쪽은 남서쪽과 같이 귀문방위에 해당해 변화의 기운이 강하다. 다만, 재물운은 남서쪽보다 좋다. 재물과 애정, 건강을 주관하는 행운의 신이 출입하는 방위라 다른 방위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만약, 먼지가 쌓여있거나 잡동사니로 지저분하면 좋은 에너지가 침체된다. 북동향은 지저분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거나 금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늘 깨끗하게 관리하면 주변의 도움으로 행운을 맞이해 성공할 기회가 높은 방위다. 북동쪽의 흉한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선 청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싱싱한 꽃이나 향초로 현관의 기운을 맑게 하고, 부드러운 깃털 장식과 맑은 인터폰 소리, 간접조명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면 재물이 들어온다. 신발장은 클수록 좋고 흰색의 고광택 제품이 길하다. 꽃도 흰색이 좋다. 화병 모양은 사각형이 좋고 한 개보단 쌍으로 놓는 게 길하다. 매트는 자주 교체해서 깔끔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림은 눈이 쌓인 풍경화나 설산 그림이 흉한 기운을 물리친다. 가장 흉한 건 짝을 잃은 물건이나 잡다한 물건을 두는 것이다. 특히, 낡고 색이 변한 종교적 장식물을 두는 건 금물이다.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행운이 지나는 길은 '어디?'집 안에 행운이 지나는 길은 집의 중심에 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은 중심을 거쳐 벽으로 뻗어나간다. 행운의 기운이 지나는 길에 있으면 좋은 기운을 흡수할 수 있으니, 안락의자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오래 머물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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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인테리어】 행운을 부르는 전원주택 & 인테리어 풍수 3(마지막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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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손수 짓기 ③] 나종선 씨의 89.1㎡(27.0평) 황토집 “꼼꼼하게 짓다 보니 2년이 걸렸네요”
- 나종선 씨는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부지를 구입했다. 그렇다고 부지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배산임수형의 터에 이웃을 적절히 두고 있는 썩 괜찮은 땅이다. 825.0㎡(250.0평) 대지에 89.1㎡(27.0평)의 황토집을 2007년 4월부터 2년여에 걸쳐 지었고 총 7,240만 원 들었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취재협조 나종선 씨 011-462-9647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봐야 하는 아내는 청주에 남아있고 나종선(47세) 씨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에 황토집을 짓고 홀로 지낸다. 휴일에는 식구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나 씨는 3년여 전 손수 집을 지어보겠노라 결심하고 민간 건축 학교에서 황토집 짓는 법을 배웠고 손수 집을 올렸다. 2년간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생활에, 대부분의 공정을 혼자 감당했기에 몸이 고된 날이 많았다.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집 짓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하루 집을 완성해 갈 때 매 순간의 즐거움이 더 컸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이뤄낸다는 가슴 벅참이 2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을 인내하게 했다고 그는 말했다. 더군다나 비전문인이 처음 시도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과 잘 어우러진 외관은 마을 진입로에서도 단박에 눈에 찬다. 자기만족뿐 아니라 아름다운 풍광을 마을에 선사한 셈이다.나 씨는 편안하고 푸근한 느낌과 마치 어릴 적 소꿉놀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원형 황토집에 매료됐다. 애초 원형 목심집으로 유명한 목천 흙집 연구소(061-371-5146 www.heukjib.com) 일주일 속성 과정을 수강했으나 이틀 정도 참여하다 보니 수업 진행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지 않아 다른 황토집 학교를 알아봤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논산에 소재한 흙집을 만드는 사람들(063-262-0171 www.hwangto.info)이었다. 그곳에서 역시 단기 속성 과정을 수강해 원형 황토집 짓는 방법을 터득했다. 나 씨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기에 건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황토집 짓기 일주일 과정 수강 끝에 손수 집 짓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어떻게 지었나교육 수료 후 바로 공사에 착수, 2007년 4월 13일 첫 삽을 들었다. 825.0㎡(250.0평)의 대지 바로 앞을 차지하고 있는 밭보다 바닥을 높이기 위해 흙과 골재로 성토하고 잘 다진 다음 기초돌을 놓고 습기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수비닐을 깔고 흙으로 바닥 기초를 닦았다. 찰흙을 쌓아 올리면서 나무토막을 가로로 넣는 방식인 목심 공법으로 지었다. 목심집은 반죽한 흙을 일정한 두께로 쌓기만 하면 되므로 손쉬워 보일 것 같지만 힘이 꽤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혼자는 역부족이므로 벽체와 지붕 공사에 7명의 인부와 함께 작업했다. 두께 40㎝의 벽체를 하루 70㎝씩 쌓아 올렸고 지붕 공사까지 1달여 기간이 소요됐다.나 씨의 황토집에 들어간 주 재료는 황토와 나무다. 황토는 15톤 트럭 1차에 10만 원이면 구입하고 총 17차가 들었다. 13차 정도면 충분할 텐데 황토를 많이 쓴 편이라고 한다. 업체에서 판매하는 황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황토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을 쫓아가서 공사 현장을 알아내 그 황토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얻었다."이 때 중요한 것은 흙의 이력이에요. 농약에 의해 다년간 오염된 곳이라든지 유해 폐기물이나 폐수에 오염된 흙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인삼밭이었던 곳의 토양은 농약이 다량 포함됐다고 보면 맞아요. 가장 좋은 곳은 건강한 산에서 채취한 흙이지요. 판매 업체나 건축주 모두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나무의 자연스런 곡선과 휨을 그대로 살린 기둥과 벽체에 토막으로 들어간 육송은 20톤 정도의 양이 들어갔고 서까래는 낙엽송을 썼다. 나 씨는 목재상을 통해 나무를 직거래로 구입했는데 목재상 정보는 산림조합(02-3434-7114 www.nfcf.or.kr)을 통해 입수했다.벽체를 두껍게 했기에 단열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흙이 수축하면서 갈라지고 나무토막에 홈을 파서 흙을 다졌음에도 나무와 흙 사이의 틈새 발생이 문제였다. 여러 차례 맥질을 해서 갈라짐과 틈을 메우는 것밖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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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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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손수 짓기 ③] 나종선 씨의 89.1㎡(27.0평) 황토집 “꼼꼼하게 짓다 보니 2년이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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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메산골 작은 집] 독학으로 우리 집 설계했어요 합천 83.6㎡(25.3평) 단층 스틸하우스
- 이한길 · 유승남 부부는 2008년 8월 20일 경남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에 83.6㎡(25.3평) 단층 스틸하우스를 짓고 입주했는데 아직도 집 주변은 휑하다 못해 어수선하다. 집을 지으면 대개 서둘러 정원을 가꾸는 것과는 영 딴판이다. 다름 아니라 793.4㎡(240.0평) 대지에 스틸하우스 말고 황토방과 창고를 직접 짓는 중으로, 그것이 모두 끝나야 정원을 가꿀 요량이란다. 이 씨는 창원에서 크레인용 전기 관련 사업을 하기에 창고는 그에 필요한 자재와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황토방은 39.7㎡(12.0평)로 스틸하우스 우측에 덱(Deck)으로 연결해 나란히 앉힐 계획이란다. 그는 집을 짓고자 수년간《전원주택라이프》를 구독하며 토지구입 요령 및 건축 구조와 설계 · 자재 등을 공부했단다. 그 결실로 스틸하우스와 황토방을 직접 설계했을 정도다.건축정보· 위 치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부지면적 : 3305.8㎡(1000.0평)· 대지면적 : 793.4㎡(240.0평)· 건축면적 : 83.6㎡(25.3평)· 건축형태 : 단층 스틸하우스· 외벽마감 : 시멘트사이딩· 지 붕 재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실크벽지· 바 닥 재 : 온돌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필름난방+기름 겸용 화목 보일러· 식수공급 : 마을 상수도· 설계 : 건축주직영· 시공 : 이영하우징시스템053-761-2020 www.20housing.co.kr 두메산골에서의 삶은 결코 서두를 게 없다. 남보다 수확을 앞당기겠다고 언 땅에 모종을 심을 순 없기 때문이다. 어느새 한가족처럼 격의 없이 지내는 이웃과 더불어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삶을 시나브로 엮어 나가면 족하다. 나를 감싼 자연이 아름답다 했더니 어느덧 그 속에 내가 들어 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 그 자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두메산골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한길 · 유승남 부부의 삶이 그러하다.산과 들을 수놓은 야생화 물결, 맑고 고운 산새 소리, 코끝을 간질이는 아카시 향기, 달콤 쌉싸래한 산나물, 온몸을 감싸고도는 산들바람……. 부부는 전원에서의 삶은 사계절 나름대로 맛과 빛깔이 독특하지만, 이즈음이면 오감五感이 즐겁다고 한다. 시계추에 매달려 곡예사처럼 살던 도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란다. 두메산골에 마음을 빼앗기다이한길 씨는 나이 50줄에 접어들자 각박하고 답답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전원행을 계획했다. 미숭산 자락에 10여 가구가 오롯이 들어앉은 청계리는 발품을 판 지 5년 만에 찾아냈단다. 청계淸溪는 계곡이 맑아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은 청계에서도 윗마을에 속하기에 상청 또는 상두라 불린다. 그에 걸맞게 마을회관 옆에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맛이 달콤한 마을 상수원이 있다.부부가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까닭은 88고속도로 해인사나들목에서 10여 분 거리고 오지奧地에 가까우며 양지뜸으로 땅이 비옥한 데다 무엇보다 인심이 좋기 때문이다."2007년 해인사 일대를 답사하던 중 우연찮게 호젓한 길로 접어들어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너무나도 고요하고 쓸쓸해 길을 잘못 들어선 게 아닌가 내심 걱정했을 정도니까요. 길과 전봇대만 있으면 마을이 나온다는 생각에 깊숙이 들어서자 산을 배경으로 앞이 탁 트인 마을이 나타났어요. 바로 여기다 싶을 정도로 푸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어요."부부는 수소문 끝에 마을 한 복판에 있는 대지 330.6㎡(100.0평)을 사들였다가 되팔았다.집과 집 사이에 자리해 한갓진 맛이 없는 데다 집을 짓고 나면 정원과 텃밭을 가꿀 땅이 부족해 걱정하던 차에 마을 어귀에 경매로 나온 3305.8㎡(1000.0평) 땅을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노후용 주택, 크면 짐이다부지는 남향받이로 좌측에는 길을 하나 두고 마을회관 옆 정자와 아름드리 나무가, 우측에는 미숭산 촛대봉에서 발원한 계곡이 있다. 이한길 씨는 양말 모양으로 생긴 나지막한 임야와 밭 3필지 가운데 발목 부분 793.4㎡(240.0평)을 대지로 지목地目변경하고 절토와 성토를 거쳐 지반을 다졌다.대지는 동서로 긴 정방형으로 좌측 길 가까이 본채를, 그 우측에 황토방을 앉히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집터 앞에 제법 넓은 마당과 텃밭이 갖춰졌고 일조와 풍향 · 전망도 손색이 없었다. "건축은 시공업체의 몫이므로 쉽든 어렵든 공정工程은 신경을 안 썼어요. 하자가 적고 관리하기에 편한 구조에 우선해 스틸하우스로 정했어요. 나이 들어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니까요."시공은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이영하우징시스템(대표 최명수)에 맡겼는데 건축 현장에서 가깝고 스틸하우스 시공 경험이 많으며 여타 업체에 비해 건축비를 적당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공간 구조는 거실을 가운데 두고 세대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안방과 아들 방을 좌우에 배치하고, 물 사용 공간인 주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뒤쪽으로 한 데 묶은 형태다. 일조와 전망을 고려해 거실과 좌우 방을 전면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파악하기 쉽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각 실을 물려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 전면을 시원스럽게 꾸미고, 거실로 들어서는 중문을 미닫이로 처리해 우측으로 냄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시선도 차단했다. 중문을 열면 각 실의 문은 보이지 않고 안방과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욕실 사이에 계획한 홀이 시선을 즐겁게 한다. 거실은 단층임에도 천장 고를 높이고 박공형으로 디자인해 답답하기보다 개방감이 느껴진다. 주방은 가구를 '┏ '으로 배치하고 앞쪽에 식탁을 놓아 활용도를 높였다. 안방에는 제법 긴 드레스룸과 욕실을 드렸는데, 우측 벽면을 활용해 각 공간마다 창호를 내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화사하다. "애초 거실과 방만 전기가 에너지원인 필름 난방을 하려다가 시공비를 감안해 주방/식당까지 했어요. 필름 난방-부직포-온돌 마루순으로 시공했는데 부엌 가구가 무겁다 보니 부직포가 가라앉아 마루가 울었어요. 전기 설비를 다루는 직업임에도 물 사용 공간에 전기 필름 난방을 하는 우를 범했지요. 또한 부엌 싱크대와 레인지 부분에는 일하기 좋게 창을 넓게 내야 하는데 너무 좁아 집사람에게 미안할 뿐예요." 서두를 것 없는 전원생활아내 유승남 씨는 요즘 문 밖을 나서면 먹을거리가 지천이라며 좋아한다. 10여 분이면 풋풋한 각종 나물을 한 소쿠리 뜯는다는 것이다."도시에선 먹을거리를 살 때 국산인지, 자연산인지를 따졌는데 이곳에선 그런 걱정이 없어요. 먹을거리도 제철에 먹어야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도시에선 입맛이 없으면 육고기부터 찾았는데 철 따라 싱싱한 먹을거리를 접하니 입맛이 절로 돋아요. 또한 인심 좋은 사람들과 흉금 없이 지내다 보니 품위 유지비가 필요 없기에 생활비도 도시생활에 비해 20%밖에 안 들어요."이한길 씨는 주민과 함께 품앗이로 농사를 짓다 보니 어느새 초보딱지를 땠단다. 마을에서 소득이 쏠쏠하다고 권해서 앞밭에 가죽나무를 심었는데, 그 순을 따는 재미가 여간 아니라는 것이다. 집 뒤에 심은 호두 은행 매화 등을 가리키면서 "5년 뒤 저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내가 이곳에 내린 뿌리도 단단해지겠죠"라며 웃는다.요즘 '느림의 미학'이 화두다. 보다 빨리, 보다 많이를 외치던 세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 장치가 아닌 자연이란 시계에 맞춰 살자는 것이다. 다소 느리더라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한길 · 유승남 부부의 시골살이가 정겨운 까닭이다.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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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메산골 작은 집] 독학으로 우리 집 설계했어요 합천 83.6㎡(25.3평) 단층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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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고정관념 깨고 불모지에 꽃을 피우다 - 청원 194.7㎡(59.0평) 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대지면적 : 988.0㎡(299.4평)· 건축면적 : 194.7㎡(59.0평)· 건축형태 : 복층 철근콘크리트· 외벽마감 : 치장벽돌, 페인트·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실크 벽지, MDF, 자기질 타일(아트월)· 천 장 재 : 실크 벽지, MDF· 바 닥 재 : 장판·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산화건축사무소 043-273-1515· 시 공 : 에스에이치건설(주) 043-214-3937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나무와 풀이 무성한 산자락에 건축주 박봉규(59세) 염현순(51세) 부부가 집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나무 틈새로 장관을 이루는 바위 때문이었다. '내 집 앞마당에 저렇게 근사한 바위가 있다면 오랫동안 꿈꿔온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경사를 이용해 계단식 터를 닦았는데 현지 바위로 석축을 쌓아 자연미가 느껴지고 지대가 높은 덕분에 탁월한 전망 효과를 준다. 곡선 형태의 진입로는 외부에 노출될 염려를 덜어주며 산 속에 감춰진 듯 아늑하고 신비롭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곳에서 몇 대를 살았다는 이웃집 할머니는 '집을 지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을 정도니까요."박봉규 씨가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에 집을 올리기까지 무수히 들었던 말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가파른 물매가 설계와 시공 과정의 어려움을 감지하게 한다. 진입로를 따라 경사지를 올라 고개를 드니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주택 풍경이 그제야 한눈에 담긴다. 산 정상에서 훑고 내려온 시선은 지붕선을 타고 정원과 석축으로 이어지는데 그 흐름이 마치 산세의 연장선상인 듯 자연스럽다.박 씨는 2006년 경매를 통해 부지를 매입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盲地로 알고 다른 이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 땅은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과 물려있으며 청원 나들목과도 2~3분 거리에 위치한다. 박 씨의 남다른 안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막상 집을 올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지 특성에서 설계 해답을 찾다 암반으로 뒤덮인 토지를 평지로 만드는 과정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됐다. 평지로 만드는 일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판단해 계단식 지형을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총 4단으로 만들고 아래 2층은 정원으로 이용하고 상단 2층에는 집을 앉혔다.무엇보다 애를 먹인 부분은 내부 설계였다."계단식이다 보니 배치를 어떻게 할지 난감했어요. 1층 면적이 협소해 2층에 거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거실 앞으로 현관을 놓자니 진입로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현관을 1층에 내기로 결정한 후 박봉규 씨는 건설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계단 위치를 바꾸고 그에 따라 각 실 배치를 달리해 보기를 수차례. 4번째 모형을 허물고 5번째야 비로소 마음에 드는 구조가 나왔는데 계단실을 주택의 중앙에 놓았을 때였다."여러 번 모형을 허물면서 가장 고려한 것은 '어디서든 움직이기 편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계단을 측면에 두는 것으로 설계해봤지만 이동이 편하지 않고 각 공간의 배치도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현관으로 들어서면 좌측으로 계단실이 우측으로 자녀 방이 자리한다. 2층에는 계단실을 에두르는 거실과 주방/식당 그리고 주택 전면과 후면으로 서재와 안방을 드렸다. 각 공간의 구심점인 계단실은 주택의 가장 큰 특징으로 동선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계단 난간도 가능한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얇고 간결한 소재를 사용했다. 각 공간을 구분 짓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또한 각 공간마다 면접한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 전원 속 보금자리라는 기분을 만끽 하도록 했다. 서재는 전망이 탁월하며 햇빛을 가장 오래 받을 수 있는 주택 전면에 자리한다. 도로와 물려있으나 유동 차량이 많지 않아 조용한 시간을 갖기에 최적인 장소다. 반면 안방은 산과 가장 가까운 곳인 주택의 후면에 위치해 푸르른 나뭇잎이 손에 닿을 듯 집 안으로 넘실거린다. * 본지 편집부로 직접 취재요청을 했을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박봉규 씨의 노후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원주택의 완성이라고 일컫는 정원 가꾸는 일이 남았기 때문. 진입로 입구에는 바위를 이용한 아담한 폭포와 연못을 만들고 그 위로는 조그맣게 야생화 정원을 구상 중에 있다. 계단식 지형으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뉘어져 테마별 정원을 가꾸게 된 셈이다. 마음이 분주한 것은 남편뿐이 아니다. 아내 염현순 씨는 전망 좋은 서재에서 그의 오랜 꿈인 글 쓰는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그토록 원하던 전원생활을 제 손으로 지은 집에서 시작하게 되어 그야말로 '대만족'이에요. 염려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부러워하는 걸요." - 글 서상신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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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고정관념 깨고 불모지에 꽃을 피우다 - 청원 194.7㎡(59.0평) 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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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집에서 부르는 귀농가(歸農歌) 화천 42.5평 목구조 황토집
- 올해 3월 초,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낭천산 중턱에 42.5평 목구조 황토집을 지어 이주한 한용걸(45세)·조정일(42세) 부부. 귀농歸農하면 으레 정서 함양이나 삶의 질을 떠올리는데 이들 부부에겐 호사가好事家들의 얘깃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용걸 씨는 대학 시절에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저항하다가 100일간 복역했고 재적과 복학을 거듭하다 11년 만에 대학을 졸업해선 고향인 춘천에서 민주청년회 일을 했다. 조정일 씨는 1987년 12월 KBS 점거 농성을 주동한 혐의로 3개월간 형을 살고 졸업 후엔 노동운동을 했다. 그후 이들은 인천시 미가엘복지관에서 발달장애아들을 도우면서 서로 만나 1996년 결혼하고, 2005년 초까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함께 걷는 길벗회’를 운영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소진消盡한 심신을 이끌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들 부부가 부르는 귀농가歸農歌에 귀기울여 보자.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부 지 면 적 : 2000평 ·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42.5평(1층 37평, 2층 4.5평) ·건 축 형 태 : 목구조 황토벽돌 ·외벽마감재 : 황토 줄눈마감 ·내벽마감재 : 한지 벽지 ·천 장 재 : 홍송 ·지 붕 재 : 너와 ·바 닥 재 : 황토 미장 후 한지장판 ·창 호 재 : 목창호 ·난 방 형 태 : 전기온돌 + 구들 ·식 수 공 급 : 지하수 ·건 축 비 용 : 평당 400만 원 ·공 사 기 간 : 2005년 8월 ∼ 2006년 4월 설계 및 시공 기술지도 : 화천군 전통황토집전수학교 033-442-3366 www.hanokschool.co.kr "귀농 이유요. 우리 부부에게는 농촌에서 정서를 찾고 말고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돈 때문에 귀농했으니까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좌충우돌 살았지요. 마흔 중반에 접어들어서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겠다 싶어 돈을 벌자고 결심했고요. 문제는 돈을 번 적이 없으니,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지요. 수중에 쥔 것도 없고… 생각 끝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환경과 자연의 시대이므로 귀농해서 자연과 웰빙을 팔기로 했지요. 된장과 매실청, 매실잼 등을요.” 한용걸·조정일 부부에게는 재산이라곤 70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가 전부였기에 부지 마련부터 쉽지 않았다. 현 부지는 2005년 헐값에 구입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고. “친구들 홈페이지에 사정 얘기를 올리자, 후배가 ‘경매 물건을 구해보쇼’라고 답글을 올리더군요. 그렇게 해서 2005년 초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네 차례 유찰流札까지 간 밭 2000평을 줍다시피 구입했지요. 나중에야 경사 가파른 맹지盲地라는 걸 알았고요. 아래쪽 도로까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외지인 소유였어요.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찾아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하자, 누가 자기 집 뒤에 집 짓는 게 싫다며 거절하더군요. 하는 수없이 길을 내기 위해 그 옆의 땅 270평을 사들였어요.” 귀농 - 고난 끝에 결실 맺어 한용걸·조정일 부부는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는 현장에서 5분 거리인 화천읍에다 전세로 아파트를 구해 2005년 3월 5일 이주 예정으로 계약금까지 치렀다. 그런데 이사하기 바로 전날 아침 아파트가 부도났다며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이삿짐을 꾸리고 짐차까지 부른 상황에서의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급하게 화천읍 소재 복덕방을 뒤져 군인이 많이 사는 원룸형 아파트를 3월 4일 구해 이튿날 이사했다. 이들 부부는 처음부터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에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흙집만을 고집했다.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원목을 잘라 흙 속에 박아 쌓아 올린 버섯 모양의 집(목심집)을 지으려고 했다. “우리 집도 섬진강변에 가족끼리 지은 로아차의 버섯집처럼 짓고 싶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삿짐을 풀고 그 이튿날 부지를 찾으니 간벌꾼들이 모터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한창 낙엽송을 벌목하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그런 집 한 채 짓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하니, 나무 2만 재材 600만 원어치면 충분하다며 사라고 하더군요. 막 계약을 하려는 순간 집사람이 인터넷에 이상한 게 떴다며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화천군청 전통황토집전수학교(학교장 한 진) 사이트인데 다음 날 가보고 온다더니 덜컥 수강 등록까지 하고 왔더군요. 그렇게 해서 목심집이 지금의 목구조 황토집으로 변했지요.” 이 집은 ‘ㄱ’자형 한식 목구조 항토집으로, 단면이 사각형인 재목材木으로 양쪽 처마 도리와 용마루 도리에 서까래를 건 삼량 납도리 방식에다 황토벽돌을 쌓아 줄눈마감을 했다. 집은 전통황토집전수학교 박영환 교수(도편수)가 조정일 씨를 포함한 5기생 25명과 함께 현장 실습을 겸해 지었다. 한용걸 씨는 처음에는 한 진 학교장에게 18평짜리 집 두 채를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살림집과 당장 먹고살 방편으로 된장을 만들 작업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돈도 없이 학교장에게 막무가내로 요구했으니, 아마 도둑놈쯤으로 여겼을 거라고. “학교장이 예산은 얼마나 있냐고 하기에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5500만 원이 전부라고 했어요. 그러자 학교장이 어이없다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러면 24평짜리 한 채만 짓자고 했더니 그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5, 6월에 걸쳐 협상하는 동안 토목공사를 하고 전용허가를 받느라 있는 돈마저 다 썼지요. 생활비도 필요했는데… 다행히 토목공사 후 지가地價가 오르자 제2금융권에서 땅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 주었지요. 그러고 보니 난 1억짜리 빚쟁이네요.” 그렇게 해서 짓기로 한 24평짜리 집이 이번에는 설계 과정에서 42.5평으로 늘어났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려면 다락방이, 된장을 만들려면 가마솥을 걸 작업장이 필요했지요. 그러다 보니 42.5평 민짜 집이 나왔는데 모양이 안 좋아 ‘ㄱ’자로 꺾고, 거실에 신발을 두는 것도 그러니 현관을 앞으로 내어 달라고 했지요. 학교 측에서도 흔쾌히 수락했고요. 건축에 문외한인 우리 부부는 대충 목심집을 짓고 살기로 했는데 전통황토집전수학교를 만나면서 욕심이 발동해 이렇게 집이 확 달라진 거예요.” 건축 - 엄동설한에 핀 희망의 꽃 설계를 마친 2005년 7월 말 전통황토집전수학교의 소개로 산림조합으로부터 평창산 소나무 재목을 구입해 8월 말까지 치목治木(마름질)작업을 했다. 서까래 사이에 댄 개판과 대들보는 북미산을 사용했다. 기초공사는 한 주민이 이곳은 건수乾水가 흐른다는 말에, 40센티미터 버림 콘크리트를 하고 150센티미터 줄기초 후에 철근을 엮어 1미터 짜리 방석을 놓아 벙커처럼 튼튼하게 했다. 12월 말 목구조 공사를 끝내면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에서 너와로 바뀌었다. 한용걸 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세山勢와 잘 어울릴 것 같아 너와를 택했다고. “주위에서 너와는 제 수명을 유지하려면 2년마다 오일스테인을 뿌려 주어야 하기에 번거롭다며 전통 오지기와나 아스팔트 슁글로 하라고 권유했어요. 하지만 산 중턱에 짓는 집이다 보니 산이 주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 너와를 고집했지요. 오지기와를 올린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산에 미안한 맘이 들고, 아스팔트 슁글이나 시멘트 기와는 왠지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너와를 얹기로 했는데 집사람이 ‘베리-굿’이라고 하더군요.” 지붕작업은 개판(10×1㎝) 위에 타이벡 깔기, 황토에다 볏짚·소금·참숯 섞어 올리기, OSB 합판 덮기, 방수 시트 깔기, 너와 이기 순으로 진행했다. 황토벽돌 쌓기는 2006년 1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연일 영하 17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라 비닐을 둘러치고 난로를 피워가면서 했다. 외벽 줄눈마감은 4월 5일부터 했는데 그보다 앞서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관계로 3월 2일 서둘러 입주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내부 미장까지 했으니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용걸 씨는 이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토목공사비 2200만 원, 기초공사비 2200만 원, 목재비 4100만 원, 황토벽돌(3000장) 구입비 1500만 원 그리고 모르타르는 처음 3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나중에 모자라 150만 원, 120만 원어치씩 계속 들어가 아예 계산을 안 했어요. 사방이 황토인데도 땅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라 퍼오기도 마땅치 않았고요. 학생들에게 들어간 비용은 인건비 없이 점심에다 새참 값이 전부였지요. 여기에다 우리 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해 통장으로 오간 돈이 2억 5000만 원 정도예요.” 입주 -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즐거움 낭천산 중턱에 자리한 이 집은 실개천이 흐르는 아리마을 어귀에서 바라보면 산세에 폭 싸여 포근하게 다가온다. ‘ㄱ’자형인 데다 너와를 얹은 박공과 우진각, 합각 지붕의 어루러짐이 예사롭지 않다. 다락을 올려 겹지붕을 낸 것도 특이하다. 각 실의 기능에 맞게 거실은 바닥에 앉은 높이로, 자녀방과 부부방은 의자에 앉은 높이로 중인방 위치를 달리하여 창을 냄으로써 조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를 주었다. 전면으로 돌출시켜 지붕을 얹은 현관과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양쪽으로 문을 낸 작업장도 집의 기능성을 한껏 높였다. 실내는 우측에서부터 자녀방, 거실 겸 주방, 부부방, 노모방, 작업장 순으로 배치했다. 거실 겸 주방은 삼량 천장으로, 굵은 전선들은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 골막이에 묻고 얇은 전선들은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고자 노출시켜 애자로 지지했다. 조정일 씨가 요한(10세) 군, 혜린(9세) 양과 함께 만든 전등은 투박하면서도 토속적인 운치를 더해 준다. 거실 좌측 자녀방의 천장은 우물반자로 꾸며 안정감을 주고, 창가에 길게 놓은 책상 그리고 공간을 양분한 책꽂이가 인상적이다. 주방 붙박이 가구를 비롯해 책상, 책꽂이 등 집 안 가구는 모두 한용걸 씨가 나무를 불에 그을려 만든 것들이다. 자녀방 위는 삼면으로 창을 내고 그 곁에 책꽂이를 둔 다락방이다. 목재로만 내부를 마감하여 동화 속의 오두막집을 떠올리게 한다. 부부방은 부지 자체의 고차에다 전면으로 돌출시킨 현관에 가리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반면 실내에서는 산 아래에서 현관까지 누가 오가는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우물반자 천장을 한 부부방 뒤에는 화장실을 배치했다. 한편 부부방 옆에는 미닫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들을 드린 노모방이 자리한다. 노모를 보다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하는 효성이 배어 있다. 한용걸 씨는 흙집을 지을 때만 해도 ‘황토는 원적외선을 내뿜는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는 신경을 안 썼다고. “흙집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지었는데 이 집에서 다섯 달 정도 지내니까 추천할 만해요. 사람이 많이 오는 편인데 대개 어머님의 구들방에서 하룻밤 묵곤 하지요. 바닥이 뜨듯하고 공기가 쾌적해서 그런지 일요일 저녁이면 차가 막히는 데도 갈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좀더 몸을 지지다 가겠다면서… 나도 시멘트로 뒤덮인 도시에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했는데 여기에선 어김없이 6시에 눈이 떠져서 맑은 기분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도시에선 혜린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서 매일 연고제를 발랐는데 지금은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해서 치과 외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맨발로 흙을 밟으며 뛰놀고 상추며 고추, 가지 등 무농약 먹을거리를 즐기니 자연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들 부부는 그동안 그 좋은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잊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삶의 한 방편으로 귀농했지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모두冒頭에서 밝혔듯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돈을 벌고자 귀농했다. 지금 흙집 뒤 비닐하우스 안 오지 항아리에서는 광양 매실조합에서 갖고 온 매실이 숙성 중이다. 작년에 경험 삼아 만든 매실청과 매실잼을 몇몇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다들 좋아해 고무鼓舞된 듯했다. 또한 된장을 담그겠다고 하자, 노인회에서 농약을 안 친 콩을 매년 열댓 가마씩 대주기로 했다. 한편 황토집 뒤 부지엔 게스트 하우스 건축용 재목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매년 열리는 산천어 축제 때 민박도 하고, 일하다 지친 활동가들이 와서 며칠이건 몇 달이건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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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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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집에서 부르는 귀농가(歸農歌) 화천 42.5평 목구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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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햇빛이 만들어 낸 영국의 생활과 주택문화
- 영국 주택문화 답사기 ① 비와 햇빛이 만들어 낸 영국의 생활과 주택문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을 방문해 영국의 주택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영국 현지 취재에는 영국의 주택 및 앤틱 운송 전문 회사인 ‘쿠와하라 리미티드(대표 시게루 쿠와하라)’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본지 노영선 발행인이 동행했고, ‘쿠와하라 리미티드’ 주택사업부 박일 대리가 현지 안내를 맡았다.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현지에서의 취재 일정은 3일 하고도 반나절에 불과했고, 방문지도 런던 시내와 외곽에 국한되었지만 기본적인 영국의 주택문화를 이해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동안 영국의 주택 문화가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며칠 간 보고들은 영국 주택의 특징과 문화를 소개한다.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영국시간으로 오후 5시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11시간 이상을 날았지만 우리보다 8시간 늦은 시차 때문에 당일 저녁 무렵 히드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런던의 하늘은 뭉게 구름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으나 대체로 청명했으며 그 사이로 비추는 햇살은 제법 따가운 편이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기온도 20도 미만으로 낮은 편이어서 마치 우리의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쿠와하라 리미티드’ 주택사업부 박일 대리는 “지난주는 평소보다 비가 더 자주 내리고 내내 찌푸린 날씨였는데 때를 잘 맞춰 온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에 따르면 영국은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비가 내리는데 검은 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파란하늘을 보인다고 한다. 계절적으로는 5~6월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편이지만 이 때에도 평균 기온이 15~16도에 불과해 스웨터나 재킷은 필수라는 게 그의 설명. 실제, 숙소로 이동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금새 먹구름이 몰려오며, 한차례 비를 뿌리기도 했다. 박일 대리를 따라 숙소가 있는 ‘칼레도니안 로드’까지는 차로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런던 시내를 관통해 지나는 데다 마침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덕분에 런던 거리 곳곳을 찬찬히 둘러 볼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시내 풍경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자주 접했던 그 느낌 그대로였고, 이러한 느낌은 시내로 진입할수록 더욱 더 ‘고색창연(古色蒼然)’한 옛날 냄새를 풍겼다. 유명 유적지들이 거리 곳곳에 산재해 있고, 특별히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거리 자체가 그렇고 건물 하나 하나까지도,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다. 거대한 벽돌 주택의 나라, 영국 이튿날, 박일 대리와 함께 런던 외곽의 주택단지들을 둘러보기로 하고 숙소를 나섰다. 목적지로 향하면서 시내 곳곳의 여러 주택 유형을 볼 수 있었는데 독립된 1주택 1가구의 형태보다는 1채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세대 개념의 주택이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선 옆집과 일정한 공간을 두지 않고 맞닿아 지어진 집들이 많아 길을 따라 죽 늘어선 집들이 언뜻 보기엔 거대한 한 채의 집처럼 보이기도 했다. 도심지를 벗어나 1시간 가량 걸려 도착한 곳은 ‘윔블던 테니스 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고급 주택 단지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 약간의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이 곳은 비교적 한적한 편이어서 주거환경은 쾌적해 보였으나 애초 상상했던 우람한 대저택의 느낌이라든가, 주택이 깨끗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주택의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런던 어디에서나 보았음직한 조금은 오래되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유형의 벽돌 주택들이었다. 다만, 런던 시내에 위치한 주택들이 다세대주택처럼 1채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던 반면, 이 곳의 집들은 대체로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곳이 비싼 동네라는 사실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윈도우에 내 걸린 매매 가격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대체로 20~30만 파운드(3억7천~5억5천5백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매매 금액이었고, 비싼 것 중에는 2백~3백(37억~55억원)만 파운드에 이르는 고가의 주택도 눈에 띄었다. 월세 역시 월 2천파운드(3백70만원) 내외로 매우 비싼 편이었는데 뒤이어 들린 ‘햄스턴 코트’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국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나 ‘햄스턴 코트’, 그리고 기타 런던 내외곽의 주택 대부분이 벽돌 주택 일색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산뜻하고 화사하다거나 날렵한 느낌보다는 무겁고 둔탁하고 육중한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 교외 주택이나 도심 내 빌라와 맨션 형태의 주택은 물론, 20여 층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조차도 외부 마감재로 벽돌이 쓰이고 있었다. 다만, 벽돌 주택이 갖는 무겁고 투박한 느낌을 상쇄시키려는 듯 창틀이나 문틀은 대체로 흰색으로 처리해 산뜻함을 강조했고, 외부 장식에도 많은 공을 들인 편이었다. 혹자(或者)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 어느 지역에 가면 돌로 마감한 집들이 많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나무 사이딩으로 마감한 집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벽돌주택이 주류였고, 적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런던과 그 주변의 경우는 벽돌주택 일색이었다. 잦은 비가 만들어 낸 ‘벽돌 문화’ 오후엔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에서 30여분 정도 떨어진 ‘햄스턴 코트’로 자리를 옮겼다.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고급 주택들이 몰려있는 이 곳에선 폴과 린유 씨댁 등 두 집을 방문해 내외부를 찬찬히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곳 역시 벽돌주택이 주류를 이루는데, 영국의 주택은 기후적인 요소, 특히 ‘비와 햇빛’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영국의 날씨는 ‘하루에 사계절이 모두 있다’는 유명한 말처럼 매우 변화무쌍한 편이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편이고, 끊임없는 구름의 이동 속에서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비를 뿌리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이런 잦은 강우(降雨)가 속칭 ‘버버리 코트’로 통하는 ‘트렌치 코트’를 만들어 냈던 것처럼 벽돌 주택 역시 잦은 강우가 만들어낸 영국만의 독특한 주택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벽돌주택 자체가 외부 도장(塗裝)이 필요치 않아 관리가 쉬운 데다 목재처럼 썩지 않는 가장 확실한 자재였던 만큼 비가 잦은 영국사람들에겐 가장 적합한 소재였다. 지붕 경사각(傾斜角) 또한 잦은 비와 관련이 있어, 비를 빨리 흘러내리기 위해 찾아낸 최상의 각도이고, 지붕재가 얇고 평평한 오지기와 일색인 점도 비를 이기는 반영구적인 가장 안전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지붕재는 비교적 얇은 편이어서 멀리서 보면 언뜻 아스팔트싱글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흙을 구워 만든 오지기와이며, 아스팔트싱글도 간혹 쓰이나 저가(低價)의 주택이나 특수한 곳에 쓰일 뿐 영국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의 주택이 비가 자주 내림에도 처마 끝이 수직한 외부 벽체와 거의 맞닿거나 아주 조금 튀어나온 정도여서 이 부분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벽돌 주택의 벽체 구조는 외벽과 마찬가지로 벽돌이 주류를 이루나 경우에 따라선 블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하중을 많이 받는 고층 건물일 경우에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택한다고 한다. 영국의 전통적인 주택은 ‘포스트 & 빔(Post & Beam)’ 방식인데, 목재 기둥과 보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이튿날 방문한 영국의 주택회사 ‘포톤(Potton)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햇빛을 쫓는 영국 사람들 영국 주택의 또 한가지 특징은 ‘햇빛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잦은 강우(降雨)에다 일조량이 적은 만큼, 구조적으로 집안 곳곳에 햇빛을 듬뿍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기 저기 배어 있다. 창이 크거나 별도의 썬룸(Sun room) 등이 유난히 발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이며, 뒷마당이 생활의 중심이 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뒷마당은 영국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자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앞마당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간단히 인사치레 정도의 조경에 그치는 대신, 집 뒤쪽으로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잔디도 잘 가꿔 놓아 실질적인 휴식과 놀이, 일광욕을 위한 가족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영국사람들에게 있어 뒷마당은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그리고 아이와 뛰어 놀며 태양 에너지를 듬뿍 빨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그들만의 소왕국(小王國)인 것이다. 실제, 청명한 일요일의 도심지 공원들은 늘 햇빛과 푸른 하늘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는데, 대개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영국 역시 일광욕 문화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물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그 곳을 비켜 달라”고 했다는 일화처럼, 한마디로 유럽인들은 햇빛을 쫓는 사람들이다.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디오게네스의 말처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 일광욕은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인 것이다. 옛 것에 대한 무한한 애정 영국에서는 1백년 이상 된 주택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동행한 박일 대리가 사는 주택만도 역시 1백년을 넘긴 건물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주택의 경우엔 주택 정면 상단에 건축 연도를 큼지막하게 표기해 그 나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옛 것에 대한 애정’이 어느 나라보다 크고, 새 집보다 오래된 집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도 매우 강한 편이다.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나 ‘햄스턴 코트’의 주택들만 하더라도 화려하고 새 것이란 느낌보다는, 고전적이고 조금은 낡은 이미지가 더 강했는데, 그들에게 있어 이런 ‘오래된 느낌’은 새 것이 주는 신선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자체는 ‘감가상각(減價償却)’이 되어 매매시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 헐값이 되는 우리와 비교해 보면 반대의 상황인데 이는 곧, 가치 부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새 벽돌보다는 오래된 집에서 헐어낸 헌 벽돌이 더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집 안 곳곳을 가득 메운 오래된 가구와 장식물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아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한 때는 옛 농가가 주택에서 뜯어낸 벽돌이나 목자재, 그리고 소위 앤틱(Antique)으로 불리는 골동품들이 통째로 고스란히 외국, 특히 일본으로 많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대개의 보편적인 영국 가정은 외부에서 비쳐지는 오래된 듯한 고풍스런 분위기와 어울리게 내부 역시 같은 분위기로 연출하는 경향이 크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바로 앤틱인데, ‘앤틱’의 사전적 의미는 ‘낡은’ 또는 ‘골동품’이란 뜻으로 좀 더 정확히는 1백년 이상이 된 것을 앤택, 그 이하를 빈티지라고 부른다.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앤틱들이 많이 소개되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 날 오후 방문한 폴씨 댁도 집안 구석구석 고가구와 장식물들이 많이 놓여져 외부와 달리 고풍스런 분위기가 잘 표현되어져 있다. ‘앤틱’이란 현실적 의미가 우리에겐 가치 있는 특별한 것, 또는 일부 수집가들의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 자체가 생활이고 현실이다. 물론 시내 곳곳에 앤틱샵들이 즐비하고, 앤틱을 중심으로 한 경매가 발달하고, 골동품을 감정하고 값을 매기는 TV프로가 인기 프로인 것 등을 감안하면 그저 평범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보다 앞서 앤틱은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가구들이고, 미술품이고, 장식품이 우선이란 얘기다. 시공 시스템과 DIY 매장은 공생 관계 오후 6시쯤 하루 일과가 마무리지었지만, 영국의 6월은 이 시간도 대낮처럼 밝다. 저녁 9시를 넘겨 땅거미가 지기 시작해 10시쯤 되어서야 비로소 밤 분위기가 찾아온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런던 시내로 들어와 영국의 대표적인 대중 술집 퍼브(Pub)에 들려 맥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여기서 오간 몇 가지 얘기를 간추려 보면, 우선 단독주택이 아닌, 좀 더 계획적인 큰 규모의 주택들 즉, 우리의 빌라나 맨션과 같은 형태의 집들을 이 곳에선 하우스(House), 코트(Court), 맨션(Mansion) 등으로 불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각각의 이름들은 자의적으로 붙인 것일 뿐, 형태적 법률적 또는 기타의 기준에 의해 붙여진 이름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다세대 개념의 주택이 발달한 만큼, 도심지 주택의 집 한 채 규모는 매우 큰 편이며, 대개 런던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부유하다는 것과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 영국 역시, ‘내 집은 내 손으로’라는 개념이 강해 ‘DIY(Do It Yourself)’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 골조만 세워주고 나머지 내외부 마감은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실제, 런던 시내에서 건축자재 및 관련 용품을 파는 대형 전문 매장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우연히 들린 런던 남부의 ‘윅스(Wickes)’라는 매장 역시 상황별, 종류별로 다양한 자재와 건축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음날 들린, 포톤의 경우도 ‘원스톱(one-stop)’으로 회사에서 완공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인 골조 정도만 회사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내외부 마감은 건축주의 취향대로 스스로 하거나 별도의 전문가들을 통해 마무리한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관계와 DIY 건축 자재 매장 사이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생(共生) 관계가 형성되는 셈이다. 주택은 생활 문화의 복합체 이 자리에선 이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특히, 주택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결론은 한마디로 ‘주택’은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많은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기후와 문화, 생활상 등 그 나라의 풍토에 맞게 오랜 시간을 두고 적응하면서 체계화되어졌음을 상기할 때, 주택은 곧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결정체이자 문화를 담아 낸 커다란 그릇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둥-보’ 방식의 짜맞추기식 주택 구조를 만들어낸 것처럼 영국도 자국의 기후와 기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지금의 벽돌 문화 만들어 냈다.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단열 성능이 뛰어난 주택을 만들어 낸 핀란드 및 기타 북유럽 국가의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퍼브를 나온 것은 밤 11시가 가까워 온 무렵이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박일 대리는 “내일은 포톤(Potton) 본사와 쇼하우스(Show House)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런던의 두 번째 밤이 찾아 왔다. 田 ■글 사진 류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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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햇빛이 만들어 낸 영국의 생활과 주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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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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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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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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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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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 PART 02 또 다른 선택,‘주택 리모델링’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2014] 농림-14-21-가-1 열람용 예시.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Tip!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A. ‘힐링’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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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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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PART 2 또 다른 선택, ‘주택 리모델링’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편안한 안식처 위한‘주거환경 개선사업’활용 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Tip!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A. ‘힐링’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 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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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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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 농가주택 마련하기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농가주택의 조건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의 혜택 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 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01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02 벽 일부는 내려 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03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04 썩은 기둥 믿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05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06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07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08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 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 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TIP 농지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목조주택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이용방법> 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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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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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건축주 윈윈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 예비사회적기업 유한회사 세모가 이동식 주택, 농막, 컨테이너 등 공장 생산 건축물을 쉽게 팔고 살 수 있는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를 베타 오픈했다. 네모다는 생산·시공사와 건축주를 위한 온라인 만남의 장을 만드는 서비스로 시공사는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어필하고, 건축주는 시공사의 견적을 비교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돕는다. 글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세모(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1668-4672) www.nemoda.co.kr 기술 발달은 건축에도 많은 이점을 가져왔다. 공장에서 벽체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해 공기를 단축하거나, 아예 공장에서 전부 만드는 이동식 주택까지 생겼다. 그럼에도 기술이 있는 생산자는 건축주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건축주는 적합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한다. 네모다는 이 고민에서 시작했다. 건축시장에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건축 플랫폼이 속속 등장해 건축주와 설계·시공사 간의 온라인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유한회사 세모가 개발한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도 그중 하나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상품을 팔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예비 건축주는 시공 능력이 뛰어나면서 적합한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를 원한다. 세모는 이러한 고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모다’를 개발했다. 생산·시공사를 위한 네모다생산·시공사는 기술과 시공 능력이 뛰어나도 영업과 마케팅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 전문 인력이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자니 경영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도 없다. 전문 매체와 온라인 포털 등에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요즘같이 비대면이 많은 시대에 신규 판로 개척은 꿈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는 이런 생산·시공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플랫폼 내 파트너스 전용 미니홈피 개설과 중개 수수료 무료다. 만들 수 있거나 만든 건축물을 네모다에 올리면 그 자체가 판매 페이지면서 생산·시공사의 제품을 모아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된다. 여기서 거래가 이뤄져도 별도 중개 수수료 없이 모든 이익을 생산·시공사가 가져간다. 세모가 사회적기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이조차도 힘든 기업이 있다면 네모다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진, 동영상, 배너 등을 제작해 준다. 건축주를 위한 네모다예비 건축주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품·발품 팔아 정리하고, 전화하고, 견적서 받는 등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다. 네모다를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다. 네모다는 예비 건축주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견적을 올리면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견적 입찰에 참여하는 역경매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견적서를 받은 건축주는 다수 생산자의 포트폴리오를 열람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상담·계약·시공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수요자가 공급자의 정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덜어준다. INTERVIEW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신유철 대표Q. 네모다를 론칭한 계기는A. 이전에 흡연 부스, 노래방 부스 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며 공장 생산 구조물을 알았다. 농사짓는 부모님이 농막을 구입하셨는데 농막도 공장 생산 구조물이었다. 만드는 입장과 구입하는 입장을 다 겪어보니 양쪽 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를 발전시켜 소셜 프롭 테크 Social Proptech(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를 지향하는 ‘세모’를 설립하고,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를 만들었다. Q. 회사명은 ‘세모’, 플랫폼은 ‘네모다’. 이름이 독특하다A. 세모는 사실 ‘세상의 가치 있는 기술을 모으자’의 약자다.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로 해결하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추구하고자 ‘세모’로 지었다. 공장 생산 구조물 대부분이 사각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플랫폼 이름을 ‘네모다’라고 명명했다. 친근하고 간단한 어투면서 기억하기도 쉽다고 생각한다. Q. 네모다가 말하는 사각 구조물이란A.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기본 골조를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식의 모든 공장 생산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 모듈러 주택을 떠올리면 된다. 공장 생산 건축물이라 말하는 건 카테고리 확장 때문이다. 이동식 화장실, 방음 부스 등의 건축물도 플랫폼 안에 포함시키고 싶어서다. Q. 현재 파트너사(생산업체)는 얼마나 되나A. 이제 오픈 베타인만큼 참여업체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 열심히 영업 중이다. 그렇다고 아무 업체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실력은 있는데 홍보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업체 위주로 찾고 연락한다. 그래야 만드는 사람이나, 제품을 받는 사람 모두 만족감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 마음은 결국 네모다에 대한 만족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양도 양이지만 질까지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품을 팔고 있다. Q. 다른 건축 플랫폼과의 차별점A. 우리는 역경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역경매란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업체는 조건에 맞춰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컨테이너, 농막, 이동식 주택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역경매를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역경매 일부 수익금은 자활시설인 포항바이오파크에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Q. 향후 계획은A. 우리는 네모다에 큐레이션 기능을 넣을 예정이고, VR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시키는 플랫폼으로 고도화시키고자 한다. 네모다가 자리 잡으면 우리는 사회·환경 문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셀프 스토리지 사업, 농막 제어용 사물인터넷, 모듈러 건축을 이용한 사회적 주택 등 공장 생산 건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일도 생각하고 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A. 공장 생산 건축물은 기존 건축 대비 공기와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 분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재활용까지 가능하니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이미 몇몇 국가는 공장 생산 건축물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영국은 모듈러 공법으로 25층 기숙사를 완공했고, 미국은 32층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한국은 모듈러 건축에선 걸음마 단계다. 공장 생산 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공장 생산 건축시장에서 앞장서는 네모다가 되겠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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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INTRODUCTION] 시공사·건축주 윈윈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 시공사·건축주 윈윈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예비사회적기업 유한회사 세모가 이동식 주택, 농막, 컨테이너 등 공장 생산 건축물을 쉽게 팔고 살 수 있는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를 베타 오픈했다. 네모다는 생산·시공사와 건축주를 위한 온라인 만남의 장을 만드는 서비스로 시공사는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어필하고, 건축주는 시공사의 견적을 비교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돕는다. 글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세모(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1668-4672 www.nemoda.co.kr) 기술 발달은 건축에도 많은 이점을 가져왔다. 공장에서 벽체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해 공기를 단축하거나, 아예 공장에서 전부 만드는 이동식 주택까지 생겼다. 그럼에도 기술이 있는 생산자는 건축주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건축주는 적합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한다. 네모다는 이 고민에서 시작했다. 건축시장에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건축 플랫폼이 속속 등장해 건축주와 설계·시공사 간의 온라인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유한회사 세모가 개발한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도 그 중 하나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상품을 팔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예비 건축주는 시공능력이 뛰어나면서 적합한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를 원한다. 세모는 이러한 고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모다’를 개발했다. 생산·시공사를 위한 네모다 생산·시공사는 기술과 시공능력이 뛰어나도 영업과 마케팅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 전문 인력이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자니 경영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도 없다. 전문 매체와 온라인 포털 등에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요즘 같이 비대면이 많은 시대에 신규 판로 개척은 꿈깥이 느껴지기도 한다.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는 이런 생산·시공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플랫폼 내 파트너스 전용 미니홈피 개설과 중개 수수료 무료다. 만들 수 있거나 만든 건축물을 네모다에 올리면 그 자체가 판매 페이지면서 생산·시공사의 제품을 모아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된다. 여기서 거래가 이뤄져도 별도 중개 수수로 없이 모든 이익을 생산·시공사가 가져간다. 세모가 사회적기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이조차도 힘든 기업이 있다면 네모다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진, 동영상, 배너 등을 제작해 준다. 건축주를 위한 네모다 예비 건축주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품·발품 팔아 정리하고, 전화하고, 견적서 받는 등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다. 네모다를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다. 네모다는 예비 건축주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견적을 올리면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견적 입찰에 참여하는 역경매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견적서를 받은 건축주는 다수 생산자의 포트폴리오를 열람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상담·계약·시공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어 수요자가 공급자의 정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덜어준다. INTERVIEW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신유철 대표Q. 네모다를 런칭한 계기는 A. 이전에 흡연 부스, 노래방 부스 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며 공장생산 구조물을 알았다. 농사짓는 부모님이 농막을 구입하셨는데 농막도 공장생산 구조물이었다. 만드는 입장과 구입하는 입장을 다 겪어보니 양쪽 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를 발전시켜 소셜 프롭테크Social Proptech(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를 지향하는 ‘세모’를 설립하고,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를 만들었다. Q. 회사명은 ‘세모’, 플랫폼은 ‘네모다’. 이름이 독특하다 A. 세모는 사실 ‘세상의 가치 있는 기술을 모으자’의 약자다.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로 해결하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추구하고자 ‘세모’로 지었다. 공장생산 구조물 대부분이 사각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플랫폼 이름을 ‘네모다’라고 명명했다. 친근하고 간단한 어투면서 기억하기도 쉽다고 생각한다. Q. 네모다가 말하는 사각 구조물이란 A.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기본 골조를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식의 모든 공장생산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 모듈러 주택을 떠올리면 된다. 공장생산 건축물이라 말하는 건 카테고리 확장 때문이다. 이동식 화장실, 방음 부스 등의 건축물도 플랫폼 안에 포함시키고 싶어서다. Q. 현재 파트너사(생산업체)는 얼마나 되나 A. 이제 오픈 베타인 만큼 참여업체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 열심히 영업 중이다. 그렇다고 아무 업체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실력은 있는데 홍보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업체 위주로 찾고 연락한다. 그래야 만드는 사람이나, 제품을 받는 사람 모두 만족감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 마음은 결국 네모다에 대한 만족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양도 양이지만 질까지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품을 팔고 있다. Q. 다른 건축 플랫폼과의 차별점 A. 우리는 역경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역경매란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업체는 조건에 맞춰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컨테이너, 농막, 이동식 주택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역경매를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역경매 일부 수익금은 자활시설인 포항바이오파크에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Q. 향후 계획은 A. 우리는 네모다에 큐레이션 기능을 넣을 예정이고, VR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시키는 플랫폼으로 고도화시키고자 한다. 네모다가 자리 잡으면 우리는 사회·환경 문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셀프 스토리지 사업, 농막 제어용 사물인터넷, 모듈러 건축을 이용한 사회적 주택 등 공장생산 건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일도 생각하고 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 A. 공장생산 건축물은 기존 건축 대비 공기와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 분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재활용까지 가능하니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이미 몇몇 국가는 공장생산 건축물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영국은 모듈러 공법으로 25층 기숙사를 완공했고, 미국은 32층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한국은 모듈러 건축에선 걸음마 단계다. 공장생산 건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공장생산 건축시장에서 앞장서는 네모다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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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INTRODUCTION] 시공사·건축주 윈윈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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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 02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 협소주택 짓는다면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셋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 (투닷건축사사무소)참고도서『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 청림출판『집 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 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다 전국적으로 공부 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 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 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 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위 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집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 하자 이행증권 받기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 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 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 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 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신축에 해당하고,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문제 없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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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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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세 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투닷건축사사무소) 참고도서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짓기』 청림출판, 『집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 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 다전국적으로 공부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율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한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 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 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윗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 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 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하자이행증권 받기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 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생애첫주택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 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 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 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 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 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 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 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 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 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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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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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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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③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집을 지으려면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 짓기에 필요한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집짓기 예산의 75%에 육박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크기나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비용 한계 설정하기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중 부지 구입 예산은 건축주 스스로 대출 등을 포함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해 집 짓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비 자금이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원하는 지역의 부지 시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부지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지 점검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몇 평의 부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지 매입 비용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부지 특성 점검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고 부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보행로의 편의성과 차량 접근성, 이웃과 동네 분위기, 커뮤니티, 보안, 부지 가격 등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그 밖에도 미처 열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지 선택 시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피해를 줄인다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유용할 수 있다. 땅 고를 때 현장답사는 필수전원생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현장답사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답사의 목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과 현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 서류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주변에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분포, 경사도 등)가 없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현장답사다.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위성 지도를 통해 현황과 주변 사항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 땅의 용도와 지적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도와 지적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주의 깊게 볼 내용이 도로 사정이다. 도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다. 지적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와 현황 도로를 맞춰봐야 한다.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챙겨봐야 하고 향후 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도시 사정을 확인할 때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도시에서 가깝다는 것은 전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국도 주변의 땅을 물색하면 좋다.현장답사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냉정해질 수 있다. 경관에 홀리면 다른 것을 놓치기 쉬운데 바로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강변의 경우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장마철에는 강의 범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계곡 옆에 있는 땅도 여름철 폭우로 위험해질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땅은 겨울철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다. 동네 슈퍼나 마을 이장 등을 만나보면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내가 원하는 부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심은 어떤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찾을 때는 몇 번을 답사해야 한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기후에 따라 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을 너무 끌다 보면 좋은 땅은 놓칠 수 있다.괜찮은 물건이라면 머뭇거릴 새 없이 다른 사람이 채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선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한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현장답사 노하우다. ▶IN SHORT◀ 땅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토지(임야) 대장토지(임야) 대장은 토지(임야)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 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된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돼 있다.토지대장에서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지적도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중요하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 하천이나 구거(도랑) 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 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지번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해서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여부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한다.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다. 토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해도 함부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어렵다.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땅의 분리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임차, 유치할 수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해 탐문해 봐야 한다.건축물대장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수,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 해법을 찾아라!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몇 십 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불리기 신화가 깨졌다.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금리 인하, 청약 제도 개편 등으로 주택 매매와 분양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더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으로는 재테크가 가능할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오히려 전원주택지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땅은 그 쓰임새와 시대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박철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를 통해 그 미래가치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도움말 박철민 (주)대정하우징엔 대표, 한국 전원주택 사업협회 회장 강원권교통망이 우수한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복선 전철 및 산업단지 개발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빙상 종목과 미디어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각종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지역이다.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덕지구에 15조 원대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제1종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덕지구에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30조 원대의 제2종합에너지 단지 등 모두 45조 원대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원주와 횡성, 평창 지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접 영향권역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지역은 해양 레저 위락 영향권역이다.충청권충청권의 핵심 지역은 세종시와 천안, 아산, 당진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구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건립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인근 주택 및 토지 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은 철강사업의 메카답게 산업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강화된 자치권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 오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개발 붐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들썩이고 있다.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개발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판교~여주 간 복선 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서~평택 간 전철, 인천~평창 복선 전철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으로 용인과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평택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 193㎢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곳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 총량제와 3권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부지의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대형 건축물 관광지 조성,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전철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가평과 양평도 빼놓을 수 없다.문의 (주)대정하우징엔 T 02-566-9400 W www.jwnews.com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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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③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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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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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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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 높인 파주 잎새 정원 주택
- 생활공간에 변화를 줄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다. 정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원치 않는 모습이 되거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정원 관리가 맞지 않는다면 ‘가든 리모델링’을 시도해보자. 파주 잎새 정원 주택은 ‘가든 리모델링’ 후 TV 드라마 속 고급 주택으로 섭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이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이상현 기자 도움말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정원 취재&자료협조 울림가든디자인 GARDENING NOTE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완공시기 2015년디자인 콘셉트 잔잔한 잎새들의 조화정원조성비 2600만 원(디자인 비 포함, 관리비 별도)작업일수 정원 리모델링 3일 작업(2018년 11월)주택 설계 및 시공 최영근(한국웨버 대표/건축가) 070-8716-8761 www.hankukweber.com조경설계 및 시공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010-6730-1756) 부부는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당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평 정도의 작지만 소담스러운 정원을 가진 집이었다. 그곳에서 노모,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넓은 곳에서 마음껏 식물을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을 저버릴 순 없었다. 그러다 딸이 결혼해 쌍둥이들을 낳았고, 부부는 손자들을 자연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왔던 전원주택 짓기에 돌입했다. 처음부터 파주로 올 생각은 아니었다. 처음에 풍광이 좋은 강원도 쪽을 알아봤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 거리가 부담이 됐다. 우연찮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주에 조성해놓은 전원주택단지를 알게 됐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지에 경매로 나온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걸음에 달려와 보니 땅 모양도 예쁘고 앞에는 산책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시세만큼 금액을 넣어 낙찰을 받았고, 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대문을 열면 주차공간이 나온다. 차 안에서도 리모컨을 이용해 자동으로 대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현관 양옆으로 상록수를 식재했다. 파주 잎새 정원 주택은 대지 150여 평 규모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여 평, 내진설계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다. 천장고를 높이 올리고 창을 크게 내어 거실에서도 푸르른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주방 위쪽으로 다락을 올려, 쌍둥이 손자들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부 침실에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관목들을 매치해 식재했다. 2층에는 손님방 1개와 널찍한 거실로만 구성했다. 손님방 창문 너머 녹음이 짙다. 2층 거실 창으로 내려다보면, 외부 산책공원이 내 집 앞마당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파주 잎새 정원은 150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평 규모의 주택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주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매일 자연과 소통하는 전원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손질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퇴근하고 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으면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가 치유되며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는다. “제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들이 제게 힐링이 되는 거죠. 더불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가 있어 매주 손자들이 놀러 오고, 형제와 친구들이 종종 찾아오기에 외롭고 심심할 짬이 없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원해서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이 크다고 봐요. 조경은 무조건 식물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담소를 나누는 다실, 식사 공간 등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죠. 주택 설계할 때 조경설계까지 나오지만 가든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아름답고, 경비도 절감되고, 정원의 완성도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꾸준히 가든 디자이너의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주는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파주 잎새 정원은 전문가의 조언대로 공간의 요소들을 정비하고 계절별 야생화를 심었다. 덕분에 관리도 쉽고 꽃도 오래가는 관목의 장점도 알게 되었다고. 기존 정원에 곡선을 도입하고, 화이트 색상의 꽃을 메인으로 식재했다. 여기에 바이올렛 꽃을 포인트로 넣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식재할 때 한 포기씩만 심으면 그 색감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기 어려우니 여러 포기를 심는데, 이때 같은 컬러라도 색의 강약을 넣어 심으면 시각적으로 편안하며 더욱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완성할 수 있다. ‘잎새 정원’ 리모델링 디자인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 사용 식물이 건강히 자라도록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를 사용했고, 보다 자연스러운 화단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늘진 곳에는 음지식물을 식재 주차장 공간은 그늘이 진 어두운 공간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해 공간에 싱그러움을 담았다. 날씨를 고려한 식재 배치 파주의 추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다행히 벽면에 펜스가 둘러져 있어 벽 쪽으로 추위에 약한 식물들 모아 식재했다. 특히 벽면 공간은 덩굴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이미 자리하고 있던 교목과 어울리는 식재 매치 정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목이나 관목들에 뿌리가 없도록 한다. 그다음 햇빛의 양과 식물의 색상은 고려해 식재 목록을 정해 심는다. 관목과 다년생 식재로 생기를 소나무, 주목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따듯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계절 따라 변화하는 관목과 다년생 화이트 색상의 꽃을 많이 식재했다. 실내와 이어지는 곳은 키 낮은 식물로 데크 공간은 서재나 거실에서 싱그러운 향을 느끼고, 녹색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도록 키 작고 향기 나는 식물을 식재했다. 수국으로 환한 분위기를 주택 입구에 초록 잎 식재는 물론 꽃이 풍성한 수국과 호스타를 종류별로 심어 정원 전체가 환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수국은 나무수국, 미국수국, 떡갈나무수국, 산수국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추위에 가장 강한 수국은 아나벨 수국과 나무수국 떡갈잎수국, 나무수국 등을 들 수 있다. 가든 디자이너 이명에게 들었다 정원 셀프 디자인 팁01 공간 스케치는 필수 집의 구조와 정원 모양, 가족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정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스케치 후 원하는 색상까지 칠해보면 더욱 좋다. 02 햇빛 양에 따라 식재 목록을 정한다 먼저 식재 하고 싶은 식물을 표로 정리한 다음,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적당히 드는 곳, 그늘이 지는 곳 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한다. 03 정원의 주인공 자리를 정한다 실내에서 내다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 시선이 많이 가는 곳 등 가장 화려한 부분이 될 곳을 정해 식물을 배치한다. 이때 주인공이 될 장소는 굳이 한곳으로 정하지 않고, 계절별로 달리 정해도 좋다. 작은? 정원일수록 주인공 코너를 잘 정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다. 04 처음에 관목 식재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없으니 처음 디자인할 때, 잘 배치하도록 한다. 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덜 좋은 곳에 심어도 잘 자라지만, 여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좋은 곳에 심어야 예쁜 색의 건강한 꽃을 볼 수 있다.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가든 디자이너) 영국에서 정원 디자인과 정원 고고학을 수학한 가든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정원 디자인을 지향한다.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원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부담 없이 꽃과 나무를 반려 식물로서 집 안에 들일 방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은 가장 처음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순수한 기쁨이 됐다. God Almighty first planted a garden. And indeed, it is the purest of human pleasures”는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가든디자인 010-6730-1756 mleegardendes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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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 높인 파주 잎새 정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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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GARDEN]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 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생활공간에 변화를 줄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다. 정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원치않는 모습이 되거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정원 관리가 맞지 않는다면 ‘가든 리모델링’을 시도해보자. 파주 잎새정원 주택은 ‘가든 리모델링’ 후 TV드라마 속 고급주택으로 섭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이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이상현 기자 도움말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정원 취재&자료협조 울림가든디자인 GARDENING NOTE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완공시기 2015년 디자인 콘셉트 잔잔한 잎새들의 조화 정원조성비 2600만원(디자인 비 포함, 관리비별도) 작업일수 정원 리모델링 3일 작업(2018년 11월) 주택 설계 및 시공 최영근(한국웨버 대표/건축가) 070-8716-8761 www.hankukweber.com 조경설계 및 시공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010-6730-1756) 대문을 열면 주차공간이 나온다. 차 안에서도 리모컨을 이용해 자동으로 대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현관 양 옆으로 상록을 식재했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은 대지 150여 평 규모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여 평, 내진설계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다. 부부는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당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평 정도의 작지만 소담스러운 정원을 가진 집이었다. 그곳에서 노모,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넓은 곳에서 마음껏 식물을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을 저버릴 순 없었다. 그러다 딸이 결혼해 쌍둥이들을 낳았고, 부부는 손자들을 자연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왔던 전원주택 짓기에 돌입했다. 천장고를 높이 올리고 창을 크게 내어 거실에서도 푸르른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주방 위쪽으로 다락을 올려, 쌍둥이 손자들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파주로 올 생각은 아니었다. 처음에 풍광이 좋은 강원도 쪽을 알아봤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 거리가 부담이 됐다. 우연찮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주에 조성해놓은 전원주택단지를 알게 됐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지에 경매로 나온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걸음에 달려와 보니 땅 모양도 예쁘고 앞에는 산책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시세만큼 금액을 넣어 낙찰을 받았고, 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부부 침실에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관목들을 매치해 식재했다. 2층에는 손님방 1개와 널찍한 거실로만 구성했다. 손님방 창문 너머 녹음이 짙다. 2층 거실 창으로 내려다보면, 외부 산책공원이 내 집 앞마당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파주 잎새정원은 150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평 규모의 주택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주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매일 자연과 소통하는 전원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손질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퇴근하고 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으면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가 치유되며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는다. 건축주는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파주 잎새정원은 전문가의 조언대로 공간의 요소들을 정비하고 계절별 야생화를 심었다. 덕분에 관리도 쉽고 꽃도 오래가는 관목의 장점도 알게 되었다고. 기존 정원에 곡선을 도입하고, 화이트 색상의 꽃을 메인으로 식재했다. 여기에 바이올렛 꽃을 포인트로 넣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제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들이 제게 힐링이 되는 거죠. 더불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가 있어 매주 손자들이 놀러오고, 형제와 친구들이 종종 찾아오기에 외롭고 심심할 짬이 없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원해서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이 크다고 봐요. 조경은 무조건 식물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담소를 나누는 다실, 식사 공간 등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죠. 주택 설계할 때 조경설계까지 나오지만 가든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아름답고, 경비도 절감되고, 정원의 완성도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꾸준히 가든 디자이너의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잎새 정원’ 리모델링 디자인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 사용 식물이 건강히 자라도록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를 사용했고, 보다 자연스런 화단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늘 진 곳에는 음지식물을 식재 주차장 공간은 그늘이 진 어두운 공간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해 공간에 싱그러움을 담았다. 날씨를 고려한 식재 배치 파주의 추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다행히 벽면에 팬스가 둘러져 있어 벽쪽으로 추위에 약한 식물들 모아 식재했다. 특히 벽면 공간은 덩굴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이미 자리하고 있던 교목과 어울리는 식재 매치 정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미 자리잡고 있는 교목이나 관목들에 뿌리가 없도록 한다. 그 다음 햇빛의 양과 식물의 색상은 고려해 식재 목록을 정해 심는다. 관목과 다년생 식재로 생기를 소나무, 주목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따듯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계절 따라 변화하는 관목과 다년생 화이트 색상의 꽃을 많이 식재했다. 실내와 이어지는 곳은 키 낮은 식물로 데크 공간은 서재나 거실에서 싱그러운 향을 느끼고, 녹색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도록 키 작고 향기나는 식물을 식재했다. 수국으로 환한 분위기를 주택 입구에 초록잎 식재는 물론 꽃이 풍성한 수국과 호스타를 종류별로 심어 정원 전체가 환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수국은 나무수국, 미국수국, 떡갈나무수국, 산수국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추위에 가장 강한 수국은 아나벨 수국과 나무수국 떡갈잎수국, 나무수국 등을 들 수 있다. 가든 디자이너 이명에게 들었다 정원 셀프 디자인 팁 01 공간 스케치는 필수 집의 구조와 정원 모양, 가족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정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스케치 후 원하는 색상까지 칠해보면 더욱 좋다. 02 햇빛 양에 따라 식재 목록을 정한다 먼저 식재하고 싶은 식물을 표로 정리한 다음,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적당히 드는 곳, 그늘이 지는 곳 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한다. 03 정원의 주인공 자리를 정한다 실내에서 내다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 시선이 많이 가는 곳 등 가장 화려한 부분이 될 곳을 정해 식물을 배치한다. 이때 주인공이 될 장소는 굳이 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계절별로 달리 정해도 좋다. 작은 ?정원일수록 주인공 코너를 잘 정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다. 04 처음에 관목 식재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없으니 처음 디자인할 때, 잘 배치하도록 한다. 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덜 좋은 곳에 심어도 잘 자라지만, 여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좋은 곳에 심어야 예쁜 색의 건강한 꽃을 볼 수 있다.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가든 디자이너) 영국에서 정원 디자인과 정원 고고학을 수학한 가든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정원 디자인을 지향한다.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원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부담 없이 꽃과 나무를 반려식물로서 집 안에 들일 방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은 가장 처음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순수한 기쁨이 됐다. God Almighty first planted a garden. And indeed, it is the purest of human pleasures”는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가든디자인 010-6730-1756 mleegardendes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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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GARDEN]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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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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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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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의 미학 실천하는 강화도 ‘茶랑채’
- 전통찻집 하면 언뜻 허름한 초가를 떠올린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180도 다른 곳으로, 젊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과 별개의 장소라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기에 일반적인 전통찻집의 공식을 깬 카페가 있다. 외부는 모던한 스타일이면서 내부는 전통찻집으로 분위기를 반전한 강화도 '茶랑채'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취재협조 다랑채 032-934-8460 https://blog.naver.com/wow_kiki 슬로시티, 느리게 살기 미학을 추구하는 도시를 일컫는 말이다.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번진 이 운동은 빠른 것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여유롭고 즐겁게 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茶문화다. 정성을 들여 오랜 시간 우려낸 끝에야 깊은 맛을 선사하는 차 안엔 단시간에 만들어내는 프랜차이즈 전문점 커피에선 느낄 수 없는 담박한 느림의 미학이 존재한다.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들의 욕구 충족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교에서 5분 거리인 강화군 선원면에 자리한 '茶랑채'는 손님이 쉬어가는 공간인 사랑채를 떠올리며 지은 이름이다. 사랑채의 첫 글자를 다 茶로 바꿨는데,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유유자적 차를 마시며 편히 쉬다 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카페지기 최순완 씨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모든 좌석을 창가에 배치했다. 안방, 건넌방, 사랑방으로 구성한 방뿐 아니라 마루에 놓인 다탁(茶卓)에서도 창을 통해 조망이 가능한데 덕분에 茶랑채를 찾는 손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푸른 나무와 너른 들판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 카페를 운영해 보니 손님들 대부분이 창가 좌석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든 좌석을 빼어난 조망을 감상하게끔 배치했죠." 그는 이곳을 오픈하기 전 지금의 집터 근처에서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다. 하지만 구옥을 리모델링해 운영한 탓에 끊임없이 쥐가 돌아다녀 위생상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에 새로 지은 茶랑채는 현대식이면서도 전통찻집의 분위기를 풍기는 일종의 '반전'이 매력인 카페로 탄생했다. 카페에선 세 군데 방의 특징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중 가장 인기를 끈 방은 건넌방이다. 1988년도 신문을 벽면에 부착했는데 손님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도록 카페지기가 손수 경매에서 구매한 것이다. 그 외에도 넓은 좌석으로 꾸민 안방은 방 한구석에 다기들을 진열해 볼거리를 제공했고 아담한 크기의 사랑방에는 물확을 놓아 시원함을 더했다. 카페엔 제법 많은 단골손님이 드나든다. 처음에는 강화도에 거주하는 손님이 주를 이뤘는데 요새는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는 타지 사람도 부쩍 늘었다. 카페에서 맛본 차 맛을 잊지 못해 재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곱게 차려입은 한복에 늘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인심 좋은 카페지기 덕분이기도 하다. 茶랑채에선 대추차, 오미자차, 매실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와 유자, 산딸기가 들어간 빙수 맛이 일품이다. 차의 경우 봄에는 매실, 여름에는 오미자 등 제철에 맞는 신선한 맛을 즐기게 해 다른 곳과 차별화했다. 넓은 좌석으로 꾸민 안방. 입구 왼쪽에 놓인 화분과 고무신이 정감 있다. 1988년도 신문을 벽면에 부착한 건넌방. 손님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도록 카페 대표가 의도했다. 아담한 크기의 사랑방엔 물확을 놓아 시원함을 더했다. 茶랑채는 전 좌석에서 푸른 나무와 너른 들판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안 방. 안방구석에 진열한 다기들. 카페 메뉴 중 가장 인기 있는 유자가 들어간 빙수. / 카페에선 전등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다탁茶卓이 놓인 마루.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느림의 미학, 차茶카페지기는 다도를 즐기는 사람들 대다수의 꿈이 찻집을 경영하는 일이라 말한다. 18년 다도 인생을 걸어온 카페지기도 예외는 아니다. 카페 1층을 살림집으로 사용하기에 茶랑채를 운영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카페지기는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고 해독 작용이 잘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차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차 문화를 즐겼으면 하는 게 바람이란다. "저 또한 예전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 조급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어요. 차한 잔의 여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반평생 서울에서 거주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곳 강화도에 정착했다. 처음에는 한두 해만 거주하려 했으나, 어느덧 여유롭고 한적한 강화도의 매력에 푹 빠져 그렇게 제2의 고향으로 자리했다. 카페지기에겐 앞으로의 꿈이 있다. 여행을 좋아한 덕분에 현재도 카페 곳곳엔 도자기들이 즐비해 눈이 즐겁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미대를 졸업한 딸의 신세대적인 안목을 더한 또 다른 茶랑채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딸이 이번에 다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 삼아 딸의 안목과 제 노하우를 살려 갤러리를 겸한 찻집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죠. 특색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모던한 스타일의 외관 茶랑채. 카페를 취재하러 간 날, 고염 염색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날을 위해 동호회 식구들이 茶랑채를 찾았다. 예쁜 꽃들이 먼저 반겨주는 茶랑채 입구. 카페에선 매년 고염 염색을 진행한다. 느림의 미학을 제대로 실천하는 카페지기와 더불어 신세대의 통통 튀는 안목을 가진 그의 딸이 훗날 만들어갈 茶랑채는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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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의 미학 실천하는 강화도 ‘茶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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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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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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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⑥ (마지막편)
- ▶펜션 시장의 블루오션 or 레드오션수많은 펜션 운영주들이 이제, 펜션 시장은 이른바 레드오션으로 진입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펜션 시장의 불황은 캠핑과 글램핑의 급성장, 소셜커머스에 의한 가격 파괴 등으로 과거의 수익을 올리기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마케팅 개론서에 등장하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개념은 맞는 것일까?글 전용환 펜션프로젝트팀 로직(Logic ) 대표 카운셀러 010-6779-6909 ein6909@naver.com 사진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보통 경제학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레드오션의 승리자라고 평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혁신기술이나 제품 생산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발 빠르게 만들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 애플은 끊임없는 제품 혁신으로 시장을 개척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소비자가 열광하진 않아도 자사 상품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IT 시장의 지배자 역할을 해왔다.펜션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다. 블루오션이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업에겐 오아시스의 신기루 같은 갈망의 소산일 뿐이다. 즉,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는 의미는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큰 시장이란 뜻이다.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성공이란 없다. 펜션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다. 불황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란 없다. 다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것만이 가능하다. 객관적 성찰을 통한 자신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함으로써 실패 확률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다.펜션 시장 전망과 성장 방향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미리 언급할 것이 있다. 시장 전망이란 단지 과거와 현재 상황을 통해 미래 상황을 유추해보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불안과 조급함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줄여간다면 펜션 시장은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펜션 마케팅 권력의 이동펜션 시장에서 포털 광고와 소셜커머스 시장 지배는 가히 권력이라 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다. 펜션 비즈니스는 자영업 규모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마케팅 툴(Tool)이 한정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포털 사이트의 검색 키워드 외엔 폭넓은 마케팅이 어려웠다.포털이 제공하는 광고는 통합 검색을 기준, 대략 10개 남짓이다. 펜션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경쟁적인 자리다툼을 이용해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포털 사이트는 펜션들의 절박함을 기반으로 무섭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이런 마케팅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소셜커머스의 급성장과 펜션의 가격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펜션 시장의 양적 팽창과 풀빌라 펜션, 모던 펜션이 기업화되면서 소셜커머스를 통한 할인 판매가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등장했다. 초기에는 단지 특별기간 동안의 이벤트 행사로 할인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이마저도 장기적인 펜션 시장의 불황과 맞물려 상시적인 할인 판매로 변모했다. 이제 펜션 마케팅 시장의 권력은 포털 사이트에서 소셜커머스로 넘어가고 있다. 판매율이 높은 펜션의 경우도 할인율은 커지고 있으며, 펜션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 각 지역 펜션 예약률을 보면, 소수 경쟁력 있는 펜션을 제외하고 일정 예약률을 유지하는 펜션들은 대부분 객실 판매를 전적으로 소셜커머스에 의존하고 있다.오랫동안 펜션 건축과 마케팅에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소셜커머스 부분은 당장 해결 방향성을 내놓을 자신이 없다. 오직 펜션 업계의 자정 노력만이 그나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 생각한다. 캠핑과 글램핑의 급성장몇 해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열풍은 가히 광풍이라 불릴 만큼 펜션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 캠핑 인구는 2011년 100만 명에서 2013년 260만 명으로 2.5배가 늘어났으며, 관련 용품 시장 규모 역시 2013년 기준 약 4,000억 원 시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캠핑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글램핑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캠핑과 글램핑의 성장 배경에는 펜션의 책임 역시 크다. 캠핑과 글램핑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아니다. 본래 펜션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펜션은 호텔의 경직성, 모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콘도미니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발했다. 그러나 비수기 주중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커플 위주의 편향된 성장을 지속하면서 가족단위 고객 수요를 캠핑과 글램핑에 뺏겨버렸다. 점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펜션 시장은 결국 커플 고객이라는 한정된 수요를 놓고 경쟁하게 됐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고착화됐다. 어쩌면 이런 기형적인 시장 환경이 펜션 시장을 소위 레드오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대안 없는 사회와 펜션의 지속적 양적 팽창기존 펜션 운영주들은 불황에 몸서리치고 있지만, 조기 퇴직과 함께 사회로 내몰린 중장년층들의 어쩔 수 없는 창업 상황은 펜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기존 펜션의 불황과 신규 창업자의 불안감이 더해져 펜션이 갈수록 대규모, 고급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명확한 이해 없이 많은 업체의 이른바 ‘공포 마케팅’으로 만들어지는 펜션은 커플 위주의 모던이나 풀빌라 펜션으로 치우쳐있다. 투자 규모 역시 갈수록 높아져 이제 10억은 물론, 심지어 50억 이상 투자된 펜션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이런 현상을 관련 업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업체들의 그릇된 행태도 문제지만, 펜션의 명확한 이해 없이 무분별한 투자를 서슴지 않는 펜션 창업자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펜션은 시작부터 매출의 한계를 안고하는 사업이다. 아무리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펜션은 보유하고 있는 객실과 요금의 총합계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없다. 펜션을 통해 해외로 진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펜션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생각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펜션은 펜션답게 만들어 펜션답게 운영해야 한다. 가용자산의 일부를 짜임새 있게 투자해 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크지 않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즉, 펜션 운영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을 접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커플 고객의 경우는 더욱 까다롭다. 능력 이상의 규모를 키우면, 광고 부담,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펜션에 얽매이게 된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보다는 일의 노예가 된다. 현명한 투자, 현명한 운영만이 지치지 않고 펜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펜션 비즈니스, 해결책이 아닌 확률의 문제펜션 비즈니스를 단숨에 성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펜션 시장은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시장이 형성되던 초기 시장에서 누렸던 활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돼 버렸기 때문이다. 국내 펜션 시장은 기형적 성장과 소비자 니즈에 적절히 대응 못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에 대한 환상이나 레드오션에 대한 불안은 소비자가 아닌 펜션 운영주들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실패 확률은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선 시장을 폭넓게 보면서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펜션 마케팅의 핵심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알맞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펜션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만 버린다면, 아직 펜션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과잉투자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펜션은 아직도 여타 자영업에 비해 충분히 매력적이다.결국 펜션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는 펜션의 본질을 파악하고 펜션 본연의 가치를 찾는데 있다. 일단 운영주의 일상이 고단하지 않아야 고객과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펜션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펜션은 호텔의 호화로움이나 모텔의 음습함이 아니다.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성을 찾는 것에 펜션 고유의 가치가 있다. 유니크한 감성은 고가 자재나 시설이 아닌 운영주만의 독특한 안목에서 비롯된다. 그런 고유 색상이 확실할 때 펜션 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그동안 펜션과 관련된 미흡한 글들을 소중한 지면에 실어주신 전원주택라이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연재를 마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펜션과 관련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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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⑥ (마지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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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⑤
- ▶펜션 마케팅 전략의 트렌드와 키워드펜션은 오픈 후 일정 기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대 매출 시점이 도래한다. 최대 매출이란 해당 펜션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약률을 의미한다. 최대 매출 시점이 달성되고 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가격 조정 없이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펜션 마케팅은 매출의 증가가 아닌 유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야 한다.글 전용환 펜션프로젝트팀 로직(Logic ) 대표 카운셀러 010-6779-6909 ein6909@naver.com 사진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고전적 마케팅 이론에서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4가지 요소를 마케팅 전략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점차 산업이 세분화되고 온라인이 등장함에 따라 마케팅 전략도 수정되었고, 이제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4C로 변화됐다. 물론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는 보다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펜션 마케팅은 마케팅 4C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마케팅 4C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이 아닌 소비자의 편익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펜션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더불어 펜션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마케팅 4C를 기반으로 펜션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펜션 오픈부터 최대 매출 시점까지 추이 소비자 이익 - 고객은 왕이다?서비스 업종의 많은 회사들이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곤 한다. 물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알고 나면 단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 사고라는 것이 단지 ‘고객은 왕이다!’식의 사고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고객의 기회비용에 합당한 이익 또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펜션 마케팅의 첫 번째 핵심이 여기에 있다. 고객은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에 합당한 시설과 서비스를 원한다. 친절은 부수적인 문제다. 아무리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해도 결국 펜션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경우 매출은 오르지 않는다.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다 보면 평판이 좋아져서 점진적으로 영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많은 펜션 창업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다. 펜션의 매출은 다른 비즈니스와 달리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펜션은 오픈 후 일정 기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대 매출 시점이 도래한다. 최대 매출이란 해당 펜션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약률을 의미한다. 최대 매출 시점이 달성되고 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가격 조정 없이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펜션 마케팅은 매출의 증가가 아닌 유지가 핵심이다.이유가 뭘까? 펜션의 구매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펜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과 서비스를 보여주고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펜션을 이용하기 전에 구매가 결정된다. 만약 펜션이 후불제라면 ‘고객은 왕!’이라는 접근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펜션은 고객이 객실을 이용하기 전에 이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홈페이지를 통해 보여지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예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이익이란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시설과 서비스 없이는 매출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펜션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에 맞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기회비용은 펜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맞는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소비자의 기회비용 - 가격은 소비자가 정한다소비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기회비용은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다. 소비자의 기회비용은 펜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맞는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소비자의 기회비용에 비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동일하거나 더 큰 경우를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펜션의 객실 가격은 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가격이 돼야 한다. 펜션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객실에 설치한 고가의 시설만으로는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였더라도 구매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책정된 가격은 의미가 없다. 주인이 10만 원을 받고 싶어 해도 고객의 예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10만 원이라는 객실 가격은 적정가격이 아닌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기회비용 한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최선의 선택이란 소비자의 이익을 말하며, 이익이란 단순히 객실의 규모나 시설의 유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펜션을 선택할 때 외형적인 규모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감성에 기반을 둔 소비를 한다.단지 이웃한 펜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규모나 시설을 고급화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다. 반대로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객실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상대에 있는 펜션과 동일한 가격을 고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이익에 맞는 적정한 기회비용을 제시할 때만이 예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반대로 최근 펜션의 불황으로 인해 소셜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할인 판매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계속되는 영업 부진을 단순한 할인 이벤트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 소셜 커머스를 통한 할인이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정상 가격으로는 펜션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무분별한 할인 이벤트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를 세분화시켜 장기적인 영업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펜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끝없는 고급화 전략으로 인해 비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신축 펜션은 물론이고 기존 펜션들 역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 객실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왔다. 그러나 고급화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은 소비자층의 폭이 좁다는데 있다. 반대로 풀 빌라 펜션이나 고급 펜션이 아닌 일반적인 펜션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펜션 시장 전체가 고급화 전략으로 일관하다 보니 정작 일반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층의 폭이 좁은 고급화 전략을 버리고 보다 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것이 경쟁에서 여유로울 수 있다. 이런 영업전략의 수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단 한 가지, 펜션 운영자의 심리적 요인뿐이다. 막상 영업전략을 수정하려고 할 때 자꾸만 머릿속에 싸구려 펜션이 되는 것 같다는 미련만 버린다면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에 비해 무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낮은 예약률을 감내하기보다는 전략을 수정해 객실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예약률이 높은 펜션을 더 많이 선호한다. 절대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라도 타인이 더 많이 소비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 심리다. 내 맘에는 들어도 남들이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 무언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 반대로 크게 맘에 들지는 않는데도 예약률이 높으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예약을 하려고 든다.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편의성 - 키워드·바이럴 마케팅 글쎄 과연?소비자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추고, 소비자의 기회비용에 걸맞은 적정 가격을 정하고 나면 어떻게 자신의 펜션을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펜션 마케팅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매체 관리다.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규모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펜션들은 온라인 키워드 광고에만 매달려 왔다. 지난 5~6년간 온라인 키워드 광고 시장에서 펜션이 자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고, 키워드 광고의 경매 방식으로 인해 광고비용 역시 10배 이상 비싸졌다.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편의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너무나 많은 키워드와 나열식으로 된 광고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원하는 펜션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더불어 펜션 운영주 입장에서도 아무리 많은 광고를 집행해도 매출이 오르지 않아 광고효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로그와 더불어 다양한 SNS 매체들이 광고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는 펜션에 대한 정보가 블로그 운영자의 자발적인 정보인지, 대가를 바탕으로 한 홍보인지는 금방 알아챈다. 심지어 지식인을 통한 문답까지 광고로 변질된 것을 소비자들은 잘 알고 있다.트위터, 카카오톡, 카스토리와 함께 최근에 등장한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SNS 매체 역시 광고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 이들 매체의 광고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진정성 때문이다.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광고매체인 TV나 지면 광고에 비해 온라인을 통해 올라오는 선행 이용자의 체험이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선행 체험이나 객관적인 사용기는 공정성과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블로그나 SNS 매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대행 계약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비춰지는 문제다.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은 실제 펜션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원한다. 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홍보를 대행해 주는 블로그나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로 인식되기 쉬어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알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블로그나 SNS의 활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펜션 마케팅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룰 수 있는 매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 규모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펜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보여지는 블로그나 SNS 매체의 활용은 득보다 실이 많다.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펜션 운영주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방문자를 확보한 파워 블로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비용을 지불하고 홍보성 블로그 광고나 SNS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소비자층의 폭이 좁은 고급화 전략을 버리고 보다 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것이 경쟁에서 여유로울 수 있다. 소비자와의 소통 - 끊임없이 내가 바뀌어야 한다.성장 한계를 맞는 기업들은 항상 혁신을 이야기한다.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혁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의 기본은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다. 기업의 변화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와의 소통이 결여된 혁신은 실패로 돌아간다. 심한 경우 혁신을 시도하기 전 상황 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펜션을 이용한 소비자의 이용 체험을 펜션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미시적인 소통과 펜션 시장 전체의 흐름과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거시적인 소통이다.미시적인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비자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은 입을 다물고 있는 고객보다 고마운 존재다. 특히 펜션은 고객의 반복적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을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소비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견을 읽어낼 수 있다.개인적으로 펜션에 스파나 월풀이 더 이상 ‘킬러’ 콘텐츠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객실에 설치된 스파나 월풀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갈수록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스파나 월풀에 대한 이용 욕구가 줄어들었다는 반증이 된다.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파나 월풀로 인한 높은 객실 가격이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차라리 가격을 낮추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정의 비용을 받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자와의 소통이다.거시적인 소통은 펜션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 대응하는 것이다. 이미 수년간 펜션은 커플 위주로 편향되게 발전해 왔다. 최근 몇 년간 펜션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커플 위주 펜션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성수기를 살펴보면 의외로 가족단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대형 객실 예약이 먼저 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 다음에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은 무엇일까? 커플 위주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대부분의 펜션이 커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가족단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의 인식에 펜션은 젊은 연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펜션의 불황에 대한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편중된 운영방식일 수 있다. 캠핑의 열풍이 거세게 분 이유에도 이런 현상이 작용했을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펜션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펜션의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펜션 마케팅의 4가지 요소는 결국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펜션의 불황이 일시적인 침체기일지 아니면 전체 시장의 쇠퇴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마케팅 전략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호에는 마지막으로 펜션 비즈니스와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펜션을 이용한 소비자의 이용 체험을 펜션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미시적인 소통과 펜션 시장 전체의 흐름과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거시적인 소통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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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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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성공 노하우 ⑥ 펜션 시장의 블루오션 or 레드오션
- 펜션 비즈니스와 시장 전망 수많은 펜션 운영주들이 이제, 펜션 시장은 이른바 레드오션으로 진입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펜션 시장의 불황은 캠핑과 글램핑의 급성장, 소셜커머스에 의한 가격 파괴 등으로 과거의 수익을 올리기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마케팅 개론서에 등장하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개념은 맞는 것일까? 글 전용환 <㈜한국펜션 마케팅 팀장> 사진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연재순서 I 펜션의 새로운 정의와 시장 현황 II 펜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방법과 예산 수립 III 관광 건축으로 바라본 펜션 건축과 창업 IV 수익형 펜션의 인테리어 방법 V 펜션 마케팅 전략 VI 펜션 비즈니스와 시장 전망 보통 경제학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레드오션의 승리자라고 평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혁신기술이나 제품 생산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발 빠르게 만들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 애플은 끊임없는 제품 혁신으로 시장을 개척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소비자가 열광하진 않아도 자사 상품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IT 시장의 지배자 역할을 해왔다. 펜션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다. 블루오션이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업에겐 오아시스의 신기루 같은 갈망의 소산일 뿐이다. 즉,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는 의미는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큰 시장이란 뜻이다.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성공이란 없다. 펜션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다. 불황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란 없다. 다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것만이 가능하다. 객관적 성찰을 통한 자신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함으로써 실패 확률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다. 펜션 시장 전망과 성장 방향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미리 언급할 것이 있다. 시장 전망이란 단지 과거와 현재 상황을 통해 미래 상황을 유추해보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불안과 조급함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줄여간다면 펜션 시장은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펜션 마케팅 권력의 이동 펜션 시장에서 포털 광고와 소셜커머스 시장지배는 가히 권력이라 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다. 펜션 비즈니스는 자영업 규모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마케팅 툴(Tool)이 한정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포털 사이트의 검색 키워드 외엔 폭넓은 마케팅이 어려웠다. 포털이 제공하는 광고는 통합 검색을 기준, 대략 10개 남짓이다. 펜션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경쟁적인 자리다툼을 이용해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포털 사이트는 펜션들의 절박함을 기반으로 무섭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이런 마케팅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소셜커머스의 급성장과 펜션의 가격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펜션 시장의 양적 팽창과 풀빌라 펜션, 모던 펜션이 기업화 되면서 소셜커머스를 통한 할인 판매가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등장했다. 초기에는 단지 특별기간 동안의 이벤트 행사로 할인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이마저도 장기적인 펜션 시장의 불황과 맞물려 상시적인 할인 판매로 변모했다. 이제 펜션 마케팅 시장의 권력은 포털 사이트에서 소셜커머스로 넘어가고 있다. 판매율이 높은 펜션의 경우도 할인율은 커지고 있으며, 펜션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 각 지역 펜션 예약률을 보면, 소수 경쟁력 있는 펜션을 제외하고 일정 예약률을 유지하는 펜션들은 대부분 객실 판매를 전적으로 소셜커머스에 의존하고 있다. 오랫동안 펜션 건축과 마케팅에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소셜커머스 부분은 당장 해결 방향성을 내놓을 자신이 없다. 오직 펜션 업계의 자정 노력만이 그나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 생각한다. 캠핑과 글램핑의 급성장 몇 해 전부터 불어 닥친 캠핑 열풍은 가히 광풍이라 불릴 만큼 펜션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 캠핑 인구는 2011년 100만 명에서 2013년 260만 명으로 2.5배가 늘어났으며, 관련 용품 시장 규모 역시 2013년 기준 약 4,000억 원 시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캠핑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글램핑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캠핑과 글램핑의 성장 배경에는 펜션의 책임 역시 크다. 캠핑과 글램핑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아니다. 본래 펜션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펜션은 호텔의 경직성, 모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콘도미니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발했다. 그러나 비수기 주중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커플 위주의 편향된 성장을 지속하면서 가족단위 고객 수요를 캠핑과 글램핑에 뺏겨버렸다. 점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펜션 시장은 결국 커플 고객이라는 한정된 수요를 놓고 경쟁하게 됐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고착화됐다. 어쩌면 이런 기형적인 시장 환경이 펜션 시장을 소위 레드오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대안 없는 사회와 펜션의 지속적 양적 팽창 기존 펜션 운영주들은 불황에 몸서리치고 있지만, 조기 퇴직과 함께 사회로 내몰린 중장년층들의 어쩔 수 없는 창업 상황은 펜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기존 펜션의 불황과 신규 창업자의 불안감이 더해져 펜션이 갈수록 대규모, 고급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명확한 이해 없이 많은 업체의 이른바 ‘공포 마케팅’으로 만들어지는 펜션은 커플 위주의 모던이나 풀빌라 펜션으로 치우쳐있다. 투자 규모 역시 갈수록 높아져 이제 10억은 물론, 심지어 50억 이상 투자된 펜션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현상을 관련 업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업체들의 그릇된 행태도 문제지만, 펜션의 명확한 이해 없이 무분별한 투자를 서슴지 않는 펜션 창업자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펜션은 시작부터 매출의 한계를 안고하는 사업이다. 아무리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펜션은 보유하고 있는 객실과 요금의 총 합계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없다. 펜션을 통해 해외로 진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펜션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생각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펜션은 펜션답게 만들어 펜션답게 운영해야 한다. 가용자산의 일부를 짜임새 있게 투자해 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크지 않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즉, 펜션 운영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을 접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커플 고객의 경우는 더욱 까다롭다. 능력 이상의 규모를 키우면, 광고부담,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펜션에 얽매이게 된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보다는 일의 노예가 된다. 현명한 투자, 현명한 운영만이 지치지 않고 펜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펜션 비즈니스, 해결책이 아닌 확률의 문제 펜션 비즈니스를 단숨에 성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펜션 시장은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시장이 형성되던 초기 시장에서 누렸던 활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돼 버렸기 때문이다. 국내 펜션 시장은 기형적 성장과 소비자 니즈에 적절히 대응 못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에 대한 환상이나 레드오션에 대한 불안은 소비자가 아닌 펜션 운영주들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실패 확률은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선 시장을 폭넓게 보면서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펜션 마케팅의 핵심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알맞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펜션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만 버린다면, 아직 펜션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과잉투자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펜션은 아직도 여타 자영업에 비해 충분히 매력적이다. 결국 펜션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는 펜션의 본질을 파악하고 펜션 본연의 가치를 찾는데 있다. 일단 운영주의 일상이 고단하지 않아야 고객과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펜션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펜션은 호텔의 호화로움이나 모텔의 음습함이 아니다.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성을 찾는 것에 펜션 고유의 가치가 있다. 유니크한 감성은 고가자재나 시설이 아닌 운영주만의 독특한 안목에서 비롯된다. 그런 고유 색상이 확실할 때 펜션 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 그동안 펜션과 관련된 미흡한 글들을 소중한 지면에 실어주신 전원주택라이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예비 창업자 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연재를 마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펜션과 관련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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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성공 노하우 ⑥ 펜션 시장의 블루오션 or 레드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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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 건축가가 운영하는 홍천목지가木地家펜션
- "일본에서 유학할 때 배운 통나무 건축에 미쳐 날뛴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는 목지가木地家김종근 대표. 국내에 통나무집을 수십 채 지은 그가 지난해 7월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강원도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홍천군서면 굴업리에 '목지가펜션'을오픈했다. 애초 이전계획한 통나무집 건축 사무실, 모델하우스, 교육 실습장에다 펜션까지 더한 것이다. 통나무집만 수십 채 지어온 건축가가 운영하는 펜션은 어떨까.글 윤홍로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취재협조 목지가펜션 033-433-2828 http://mokziga.co.kr 목지가木地家펜션이 자리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는 경기도 양평 방면에서 사계절 사람들로 북적이는 팔봉산, 홍천강, 비발디파크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됐다지만, 스키 시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비발디파크의 경우 남춘천IC에서 한참 진입해야 하고 통행료도 만만치 않으며 양평 방면 국도보다 30㎞ 정도 더 우회해야 한다. 또한, 양평-홍천 국도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분산돼 차량 흐름도 예전보다 한결 빠른 편이다. 홍천군 서면지역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말주택지로 인기가 많다. 목지가 펜션에서 20여 분 거리인 홍천강 쪽으로 아직도 택지가 풍부한 편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원주택 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펜션은 여행객이 사계절 모여드는 곳, 건축 사무실과 모델하우스는 현장에서 가까운 곳, 통나무 교육 실습장은 주변에 건축물이 드문 곳이 최적의 입지이다. 그렇기에 홍천군 서면은 목지가의 사업 근거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김종근 목지가 대표가 사업 영역을 펜션으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소규모 전원주택 건축일을 하다 보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샐러리맨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중소기업 운영자는 기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해 대가를 받지만, 나는 누가 집을 지어달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스스로 개척해야 하니까요. 기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펜션에 손을 댄 것인데, 목지가 사무실 겸 모델하우스용으로 투자한 땅과 건물에 펜션이란 이름을 하나 더 단 셈이죠. 펜션은 계획 당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이 5분 거리라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난해 3월 시공해 7월에 준공했는데 여름 한 달 여덟 개의 방이 풀로 가동되고, 통나무집 건축도 두 채 수주했으니 처음 구상한 대로 흘러가는 셈이죠."목지가 건축물은 부지 825.0㎡(250.0평)에 연면적 363.0㎡(110.0평)로 지은 복층 통나무 기둥·보(Post & Beam) 구조이며, 펜션 겸 모델하우스, 사무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건축 규모도 상당한 데다 도로보다 지면을 2.5m 정도 높이고, 'T'자형으로 배치해 경기도 양평과 청평, 홍천 양덕원으로 통하는 삼거리에서 바라보면 의식하든 안 하든 시야에 들어온다.건축은 더글러스 퍼Douglas Fir(일명 미송美松)를 240×240㎜ 치수로 가공한 목재로 기둥과 보를 짠 후, 기둥과 기둥 사이에 투 바이 식스(2″×6″) 경량 목구조 공법을 접목하고, 글라스 울 단열재, OSB, 투습·방수지, 시멘트 보드, 햄럭Hemlock 방부 사이딩 순으로 마감했다. 디자인이 모던함에도 최종 마감재인 햄럭 적삼목 사이딩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래된 산장 같은 느낌을 준다. 여유, 자유 그리고 편안함김종근 대표가 목지가펜션을 계획할 때 고려한 사항은 실의 차별성, 방음, 프라이버시, 독립성 등이다. 첫째, 26.4㎡(8평)에서 52.8㎡(16평)까지 8개의 실마다 구조와 크기, 마감이 약간씩 다르다. 펜션과 모델하우스를 겸하기에 통나무집 건축 상담시각실을안내하면서 유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실과 실을 구분하는 내벽 구조는 중공층을 둔 이중 벽돌 쌓기로 실 간 방음이 잘 된다. 여기에 통나무 기둥·보 구조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전달되지 않으며 벽을 일부러 두드리지는 않는 한 충격음도 없다. 셋째, 실마다 조망을 확보하면서 실 간 간섭을 최소화한 'T'자형 디자인이다. 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은 물론 외적으로 삼면에서 바라보이는 입면도 짜임새가 있다. 넷째, 고객과 소통하도록 서쪽 진입로에 사무실을 두고, 실을 북쪽과 동쪽 위주로 배치한 후 그 앞에 덱을 넓게 뽑아 개별 바비큐 시설로 배치한 구조이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한 방문객이, 이곳에서는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종전까지 박공형 건축물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 전원주택과 펜션의 트렌드는 건축 구조를 막론하고 모던 스타일이다. 김종근 대표는 통나무집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통나무집도 요즘 추세인 모던 스타일과 중후한 앤틱Antique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또는 이 둘을 접목해 디자인할 수 있어요. 시공 기술의 진보에다 기온이나 비, 눈, 바람 등 기후 변화에 잘 견디는 다양한 외장재가 받쳐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던한 건축물일수록 평면과 입면 디자인, 시공, 관리 면에서 편해요. 목지가도 몇 년 전부터 모던 스타일의 통나무집을 공급하고 있어요."목지가펜션의 인테리어, 가전, 가구, 침구, 커튼 등은 여타 펜션에 비해 고급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방문객이 어색해하거나 부자유스럽지않게 내 집처럼 맘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수하게 꾸민 것이다. 이 때문에 목지가펜션을 찾은 방문객은 웹상에서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펜션들과 달리 웹과 실제 모습이 꾸밈이나 거짓 없이 일치한다며 좋아한다. 여기에는 김종근 대표의 눈에 띄지 않는 마음과 손길이 배어 있다. 사실 고급스러움과 화려함보다 까다롭지 않으면서 수월하고 무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더 어렵다. 방문객에게 가볍다거나 싼티가 난다거나, 그 반면에 주눅이 든다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편안한 느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근 대표가 친근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한 이유이다."우리에게 친숙한 나무, 돌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꾸몄어요. 루버로만 돌리면 단조롭기에 실과 실 사이에 파벽돌을 쌓고, 그 중간에 나무로 수납장을 만들고 그 주위에 강돌로 포인트를 주어 연출했어요. 침대도 더글러스 퍼로 평상처럼 짜서 하부에 고무 패킹을 달았는데, 바닥 난방을 하면 대류현상에 의해 따듯한 온기가 올라와 온돌침대 역할을 해요." 통나무 기둥·보 구조의 매력은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 말고도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은 실이 연접한 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쌓은 벽돌을 헐어 하나의 실로 만들고, 넓은 실은 블라인드를 치거나 벽돌을 쌓고 문을 내 침실과 거실로 구분하고, 또한 전체에 벽돌을 쌓아 두 개의 실을 나눌 수도 있다.겨울철 펜션 관리의 난제는 단연 난방이다. 기온이 한 달 가까이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에 방문객이 없는 실까지 모두 난방하자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난방을 하지 않으면 엑셀 파이프가 얼어서 터지고……. 김종근 대표는 이 문제를 전기 필름 난방과 보일러 엑셀 난방 방식으로 해결했다."겨울철에는 기름을 때든, 전기를 때든 난방해야 하는데 분리 난방에는 전기 필름 난방이 동파 염려가 없고 난방 속도도 빠르기에 안전이나 효율 면에서 유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기 레벨을 방문객이 있으면 높게, 없으면 낮게 유지하므로 하루 내내 난방해도 비용 부담도 덜하고요. 반면, 배관이 집중된 욕실에만 동파를 우려해 기름보일러 난방용 엑셀을 돌렸어요. 이 때문에 추운 지역에 지은 펜션이지만, 동파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어요."겨울철 목지가펜션의 방문객 대다수는 비발디파크를 찾는 스키어이기에 온수 공급도 넉넉해야 한다. 방문객이 스키를 즐긴 후 일시에 펜션을 찾아 샤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지가펜션에서는 대용량 전기 온수 탱크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온수가 부족할 땐 기름보일러가 보조 기능을 한다. 펜션, 만만한 상대 아니다김종근 대표는 목지가펜션을 운영하면서 통나무집을 두 채 수주했다고 한다. 펜션이 사업 운영비 충당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펜션지기로서, 건축가로서 남다른 운영 방식이 있는 것일까."펜션이다 보니 방문객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야 해요. 펜션 시설은 물론이고 방문객 개개인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지요. 내가 코빼기도 안 비추면 싸가지가 없다고 할 것 같고, 반대로 마주치면 눈치를 준다고 할 것 같고… 나름 애환이 많아요. 한편, 펜션 운영 이전에 통나무집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방문객의 집에 대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죠. 통나무집을 계획할 때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수정·보강해야 하니까요."펜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통 1실당 연중 100일 정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6실을 갖추고 1실당 1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매출액이 9천만 원 정도 나온다. 이중 인건비, 홍보비, 냉·난방비, 소모품비 여기에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의 감가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제하면 연간 순수익은 4천만 원 안팎이다. 이 정도면 성공한 펜션에 속한다. 김종근 대표는 펜션으로 성공하려면 사계절 사람들이 찾는 1순위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자연경관이 양호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여행객에게 빈방을 한두 개 빌려줌으로써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보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가가 비싸더라도 사계절 여행명소인 1순위 지역을 찾아야 해요. 성수기인 여름철 두어 달과 주말만 바라보는 곳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홍천에서도 이 부근은 그나마 성수기가 겨울철 스키 시즌인 12월부터 2월까지, 여름 피서 시즌인 7월 8월까지 긴 편에 속하기에 나은 편이에요. 만약, 비발디파크가 없고 여름 피서 시즌과 주말만 바라본다면 펜션 운영이 힘들 거예요. 겨울 시즌만 하더라도 펜션 예약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기에 비발디파크에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이용객이 드물어요. 생계형 펜션은 투자비를 고려할 때 성수기 수익만으로 비수기에 맘 놓고 지내지도 못해요. 심적 부담으로 포털 사이트에 파워 링크니, 비즈 사이트니, 사이트 우선 노출이니 해서 홍보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출혈하는 이유예요." * 한 조사 기관에서 샐러리맨들을 상대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설문한 결과 펜션과 커피 전문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펜션 디자인과 공법, 인테리어는 빠르게 변하고, 여행지마다 펜션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IMF 당시 들어선 펜션의 상당수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경매 물건 중에는 최근 건축한 펜션도 적잖다. 대개 시장 조사는 차치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전원주택과 달리 펜션은 실의 개수가 많기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담보 대비 은행 대출 비율은 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일정 담보 비율에서 다시 실의 개수만큼 비율을 빼는 것이다.이를 간과한 채 자칫 펜션을 건축하면 시공사와 대금 지급 문제로 법정다툼으로 벌이고, 결국 펜션은 경매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목지가펜션 김종근 대표는 펜션을 운영하려면, 먼저 전원생활형인지 생계형인지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춰 입지를 선정하고,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다면 가설계도면을 만들어 금융 기관과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물론, 건축 계약 시 동원 가능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차용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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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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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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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 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됐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 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 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 산정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 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등)을 말한다.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 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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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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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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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 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사례1】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요청(2017. 5. 국민신문고) 【사례2】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 10. 지자체 건의)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1개월 기한 초과 【사례3】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 12. 국민신문고) 【사례4】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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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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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찾아가는 귀농 · 귀촌 교육, ‘귀농사모’에서 전원의 꿈 키워요
- 산의 위엄과 바다의 포용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양양에 인터넷 카페 '귀농사모'회원들이 모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 대부분인 낯선 만남이지만 이들은 옛 친구 만난 듯 서로 반갑기만 하다. 그리고 선배 귀농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예비 귀농 · 귀촌인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해진다. 시골 인심과 함께 바리바리 싸 가지고 온 '특산품'들을 함께 나눠 먹으며 귀농 · 귀촌의 꿈은 수평선 노을처럼 무르익어 간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백희정 기자 취재협조 인터넷 카페 '귀농사모'cafe.daum.net/refarm 7월 9일 강원 양양 정암해수욕장 앞에 귀농사모(카페지기 정성근)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강원지부 정모 겸 '찾아가는 귀농 교육'에 참석 차 온 것이다.40여 명,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 더 많다. 그럼에도 반갑기만 하다.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에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정이 쌓여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다.앞서 귀농해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품을 한가득 실어 오고 귀농 · 귀촌을 계획하는 이들은 선배들로부터 요령을 배우고자 귀를 쫑긋 세운다.이장하 강원지부장은 "모임 때면 이렇게 많은 분이 농산품을 협찬해 모임 중에 나눠 먹기도 하고 남으면 집에 돌아갈 때 나눠 주기도 합니다. 시골 인심이지요"라 말한다.귀농사모는 귀농 · 귀촌 희망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카페이지만 이 카페를 통해 귀농 · 귀촌한 사람도 있고, 정보 제공자로서 이미 귀농 · 귀촌 한 사람들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귀농 · 귀촌 배우러 왔어요~"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요."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 강 직(47세) 씨는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며 귀촌을 준비중이다. 그녀에게 귀농사모는 귀촌정보통이다 ". 10년전부터 전원생활에 관심을 가지다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지난해 귀농사모에 가입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더 배우고 싶어 오프라인 모임까지 왔네요.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원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카페에서 보니 무작정 귀촌해선 안 되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원주민들과 관계맺기도 무시할 수 없음을 여기서 알게 됐어요."경기수원에서 온 배대환 · 강남영(44세) 동갑내기 부부는 올해나 내년 강원도로 귀농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부부는 장소에 구애 받지않은 직업을 가진 강씨가 귀농 후에도 현직업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전원생활에 적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전부터 귀농사모활동을 하며 귀농노하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차근차근 익혀 오고 있다.모임에 따라온 아이들을 보며 교육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강씨는 "장소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건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는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부모로서 뒷바라지 해줘야죠. 그렇지만 학교 성적에 아옹다옹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답한다.귀농 시기는 6학년 재학 중인 큰아이의 중학교 입학 시기에 맞출 예정이다. 중 · 고등학교 입학시기에 맞춰 학군 좋은 곳, 학원촌으로 이주하는 학부모들과 대조적이다. 온전한 로하스Lohas*를 추구하고 자전원을 찾는 부부도 있다. 신혼부부 같지만 결혼한 지 10년 된 김갑연(42세) · 김지은(41세) 부부는 김갑연 씨 직장 발령으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살림집을 옮겼다. " 서울 살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춘천에 살다 보니 더 시골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정도 후 귀농을 생각하면서 귀농에 대한 확신을 얻고 희망을 보고자 오늘 모임에 왔어요."이들부부는 도시에서는 소비적 삶만 있을 뿐 누리는 삶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의 생활 패턴은 환경 파괴적이고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을 잃게 한다는 의견에 부부는 공감한다. 전원에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손수집짓고 참살이에 몸을 던져 볼 생각이다.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울산에서 장장 6시간을 달려온 김종독(47세) 씨는 열성 회원이다. 먼 거리도 마다않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려 노력한다. 그가 선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귀농은 역시 어렵다'는것. 귀농의 꿈을 키우기위해 귀농사모에 들었는데 차츰 귀농의 꿈은 환상이 되고 생각지도 않던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다. " 50대 초에 귀농해 볼 요량으로 귀농사모 온 ·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듣다 보니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농해서 잘 됐단 얘기는 드물고, 성공담보단 실패담이 더 귀에 잘 들어와요. 귀농은 힘들것 같고 그냥 귀촌해야지요."목표를 귀촌으로 돌리니 전원에서 먹고 살방편 마련이 시급해진 그는 수입원 마련 후 귀촌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산으론, 귀촌 정착금으로 5억 원가량, 학령기에 접어든 두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 귀촌 후 월지출 200만 원 정도다. 사통팔달의 귀농 · 귀촌 정보이처럼 사연은 제각각이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촌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이를 심어준 것은 귀농사모다. 또한 머릿속에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던 귀농에 대한 환상 혹은 착각을 걷어내고, 대신 때론 적나라하게 때론 해학적으로 귀농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귀농사모다. 귀농사모는 마치 사통팔달 뚫린 도로 같다. 그만큼 귀농 관련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다. 최근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회원들에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다. 귀농Q&A를 비롯해 자유게시판, 각종 모임 후기방 등 '방문자센터', 귀농상담, 법률, 세무, 귀농 종목 등 '귀농지원센터', 귀농 · 귀촌 경험담, 농산물 등 '귀농현장', 인터넷 장터인 '직거래상담실', 임대, 매물, 과수원, 농지, 임야, 펜션, 공장, 경매/공매 등 '귀농복덕방', D.I.Y.와 생태적생활을 추구하는 각종 동호회가 활동 중인 '생태귀농대학'그리고 '귀농여론광장', ' 내손으로 집짓기'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방대한 내용의 카테고리가 있다. 전국 각 시 · 도 지역별 모임과 솔로 귀농인들의 모임, 황토집 건축 학교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회원 10만 명을 넘어선 카페답게 '직거래장터'는 마치 시골 오일장을 방불케 한다. 회원들은 단순히 전원으로의 이주를 넘어 농촌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이곳 장터를 드나든다. 집앞 마트에 파는 농산품이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해도 귀농사모 농촌 회원들의 땀과 열정으로 키운 농산품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그들의 밭과 재배 과정을 게시판에 올린 사진으로 봐 왔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이미 농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귀농사모 장터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교차 구입하는 모습도 흔히 보인다. 어쩌면 예전보다 삭막해진 시골의 현실보다 더 시골스러운 풍경이 이곳에서 펼쳐지는 건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300명 남짓한 강원지부 회원들이 활동 중이라 설명하는 이장하 강원지부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양양군 정암리 소재 OK하우스 펜션을 '양양귀농학교'및 귀농사모 지정 숙소로 정했다.이곳을 강원지부 오프라인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3회 정도 정모를 진행하는 강원지부의 이번 모임은 1박 2일간 선배 귀농인들의 경험담을 듣고 예비 귀농 · 귀촌인들의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튿날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참석해 귀농 · 귀촌에 대한 군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귀농 12년 차인 언니네를 뒤따라 양양으로 귀농한 지 4년째인 김길자(49세) 씨는 전통 장을 담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경기 오산에 살던 부부는 오랫동안 귀농을 꿈꿔 오다 더 젊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이상호(52세) 씨가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면서 본격화 했다. 김길자 씨는 9남매의 도움으로 한결 수월하게 성공적인 귀농을 했다. 목심 황토집을 손수짓는다고 하자 9남매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7개월 만에 집을 완성하고 솜씨 좋은 언니의 도움으로 장 담그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니는 비포장도로 숲 속 길을 수 킬로미터 들어가서야 도착하는 깊은 산골에는 자연을 닮은 둥글둥글한 황토집과 콩밭, 100여 개의 장독들 그리고 발효실과 아궁이실이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것은 오로지 깨끗한 계곡물과 숲 뿐, 콩이 건강하게 자라고 된장이 맛있게 익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요즘엔 농사는 뒷전이고 건축을 하고 있어요. 고라니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요. 농촌에선 해마다 전쟁의 대상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고라니네요."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하고 농사에 '농'자도 몰랐던 박정자(51세) 씨는 외환위기 후 귀농인구가 늘고 귀농 교육이 붐을 이룰 무렵 한국농수산대에서 특용작물을 공부했다. " 옛날엔 공주과였다"고 말하는 박 씨는 평창에서 6년째 농사를 짓다 보니 남자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됐다. " 처음엔 도사 흉내나 내볼까 하고 귀농하려 했는데 농촌에 와 보니 농촌과 농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농업의 희망은 거의 바닥이었어요."현재 효소와 특용작물을 전문으로 하는 그는 "농사는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라 조언한다. 그는 귀농사모가 갓 오픈했을 때 가입해 귀농사모를 통해 땅을 알아보고 갖가지 귀농 정보를 얻어 "귀농사모 덕을 봤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강원지부모임때 뵀던 다희 · 다솔아빠입니다. 늘 느끼지만 만나는 분들이 언제나 고향같습니다. 겨우 오만원의 회비로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과, 거기다 떠나올 때 싸주시기까지. 시골집부모님과 비교해도 부족함없는 넉넉한 마음들…. 그래서 더 귀농(촌)이 소중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매끄러운진행과 인자한 형님같은 되지이장하님, 강함(자유)과약함(외로움)이 공존하는 우렁각시님,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한 선녀벌꿀님, 거칠고검게 그을린 피부가 무척 아름다운 산천마을님, 겉으론 농약예찬론자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먹을 거리를 걱정하시는 아우라지님, 저희 큰누님같이 마음이 포근하실 것 같은 한마음농장님, 그리고 테이님, 강직님…. 왕복 12시간 걸리는 좀 먼 거리에 몸은 무척 피곤하지만 마음이 행복한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귀촌 후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도 있다. 남기봉(50세) 씨는 "47세에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귀촌했어요"라며 "귀촌과 함께 창업을 고민하던 차 원주 신림에서 쌀찐빵 가게를 보게 됐어요. '요즘도 찐빵이 팔리나'생각했는데 꽤 인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지역 명물로 쏠쏠하다는 평을 계기로 5가지 자연 재료로 속을 넣은 찐빵을 개발해 창업한 지 1년 됐어요"하며 자신의 귀촌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 씨는 이날 협찬품으로 가져온 찐빵을 직접 쪄서 회원들과 함께 나누며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 7전 8기 농사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끝이 없고 미래의 농촌지기들은 영웅담처럼 매력적인 그 이야기에 날 밝는 줄도 모른다. 험난한 과정 없이 성공적인 결과만 있으면 좋으련만. 귀농 · 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수양수사(닉네임) 감자, 아우라지농원 생막걸리, 밀알 쌀찐빵, 한마음농장 보리수 와인과 아이크림, 산천마을 효소와 효소 진액, 들미골된장 된장 세트, 병풍취농원 곰취, 우렁각시 수리취떡, 온녀벌꿀 야생화꿀 화분(꽃가루), 설원의왕자 마늘…. 협찬품으로 한 자리에 진열된 농산품들은 단순히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는다. 귀농사모 회원들은 농산품을 다른 각도로 보는 눈이 생겼다. 그 안에 이들의 삶이 들어 있음을 왜 예전엔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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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찾아가는 귀농 · 귀촌 교육, ‘귀농사모’에서 전원의 꿈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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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예산을 분명히 세워라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 님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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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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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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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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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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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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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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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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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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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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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토지 감정평가 방법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 =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사례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지대/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항목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1) 가로조건 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2) 접근조건 접근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중심 및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 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 명동역 부근 상업지대명동역 북측 인근 상업지대(빨간색) 현황명동역 남측 인근 상업지대(파란색) 현황<그림 2> 고덕동 주택지대고덕동 주택지대 현황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지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지조건 획지조건에는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 대상 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책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5) 행정적 조건 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 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 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 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조사(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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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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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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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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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환지방식은 무엇인가? ‘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환지방식 개념도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 ① 환지 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자리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100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100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종전의 공공시설 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에 따라 시행자에 무상귀속되는 토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③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 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⑤ 보류지 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 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 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 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 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 비례율 = (1 - 평균 감보율(부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 전 총지수 -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 -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 기준. ⑩ 입체 환지방식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2> 입체환지 방식 개념도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가액 상승율(16.8%)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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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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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1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2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이해을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1 또는 토지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 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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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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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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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기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⑤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주체인 정비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차이 재건축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표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표 2> 비례율 산정방법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매각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 조합원 권리가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2000 × 1.00 = 2000억 원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 조합원 권리가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법 제14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개시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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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11월호 발간
- CONTENTS2020 NOVEMBER Vol.260 SPECIAL FEATURE 우리 집 냉난방비 잡아주는 단열 A to Z단열은 에너지절약 차원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예비 건축주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단열에 관한 기본 정보에서 최신 공법까지 한자리에 모았다. 064 아는 만큼 보인다! 단열 기본기 쌓기072 좋은 단열재란? 업체별 제품과 특징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8 반려견 구름이와 함께 행복한 집 의정부 더 봄086 빛과 바람 새소리 가득한 괴산 자연 품은 집094 단순함에 다채로운 삶 담아낸 창원 향기로운家102 가족 전용 숲 담은 송산그린시티 안마당110 사계절 푸르른 정원과 곡선의 조화 이천 코지가든 하우스118 3개월이 30년 같았던 세 가족 집짓기 ARCHITECT CORNER 건축가가 들려주는 집 이야기 124 건축가의 작은 집 이야기 3 작은 집이 늘어나고 있다126 신나는 나만의 놀이터 취미실이 있는 집132 하늘을 품은 집 오스트리아 코트야드 하우스140 두 세대가 존중하며 어우러져 사는 집 파주 소풍148 자연에 녹아 숨을 쉬는 집 용인 숨;집156 도자기 마을에 부모님 모실 집 고령 도요재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68 동화 같은 인테리어 샤이니 하우스174 그레이와 우드의 만남 용인 주택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80 길을 담은 집_17평184 유니크한 디자인과 평면이 결합된 조형적인 주택_57평형186 건축가 상상의 공간 네모의 꿈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4 중문으로 만드는 쾌적한 공간 우와도어166 시공사·건축주 윈윈 건축물 플랫폼 네모다188 이오의 정원이야기 2 쉼터와 놀이터 정원194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200 퍼머컬처 다양성을 활용해 가치를 높여라 203 NEWS & ISSUE205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206 전원주택 업체 정보192 애독자 사은 퀴즈 & 당첨자 발표 월간 정기구독료 인상 예정입니다.● 1년 정기구독료 100,000원(2만 원 할인)(권당 10,000원×연 12회 발행 = 120,000원)● 1년 정기구독의 경우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100,000원은 잡지 발송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월간 의 정가가 2021년 1월호부터권당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작 가격 상승으로 인해최소한의 범위로 1,000원이 인상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경우,인상 전 가격(연 12회 90,000원)을 적용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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