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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전원주택】 노모의 건강과 동선을 고려해 지은 집
- 고덕국제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평택시에서 조성한 작은 마을이 들어섰다. 약 50필지에 30%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 이곳저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아직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곳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국제신도시 건설 지구에 포함된 마을에서 함께 이주해온 이웃들이다. 건축주 장정민(51)·신경애(46) 부부도 노모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 예쁜 집을 짓고 새로운 터전을 가꾸기 시작했다.글과 사진 백홍기 HOUSE STORYDATA위치 평택시 고덕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형태 경량 목조주택대지면적 498.00㎡(150.90평)건축면적 102.42㎡(31.03평)연면적 156.62㎡(47.46평) 1층 102.42㎡(31.03평), 2층 54.20㎡(16.42평)MATERIAL지붕재 스페니시 점토 기와외장재 스타코 플렉스, 황토 파벽내장재 게르마늄(아트월), 레드파인 루바바닥재 동화자연마루(크로젠)난방형태 LPG 보일러(추후 도시가스)식수공급 상수도창호재 융기 시스템 창호지붕 단열재 이소바 R-30내·외 단열재 이소바 R-11, R-19기타 단열재 난연 스티로폼 30T설계 및 시공 (주)태성하우징 1577-9148 www.태성하우징.kr 가족의 보금자리를 짓는 일은 쉽지 않다. 한정된 공간을 나누고 채우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집을 지은 건축주의 목표는 명확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노모를 위한 공간 설계에 역점을 둔 것이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목조주택을 선택했어요. 도로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동선은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리하게 계획했어요.” 1층 복도. 노모를 위해 현관, 노모 방, 위생 공간으로 이어진 동선을 짧게 했다. 주방과 식당은 다용도실에서 주방, 덱으로 향하는 동선을 일자형으로 배치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선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축주. 그러나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2006년에 택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부터 집짓기에 필요한 정보를 조금씩 수집했다. 적당한 시공업체를 찾는 데도 2년여의 세월을 보냈다. 처음엔 메이저급 회사를 알아봤다. 그러다 지금 시공사의 이서연 이사를 만나고부터 엉킨 실타래가 바람에 풀리듯 수월하게 진행됐다.“이런저런 스타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설계했어요. 태성하우징에서 설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며 설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그렇게 지어진 집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는 이마다 예쁘다는 칭찬을 한다며 환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다.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 습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르마늄 소재의 아트월을 사용해 이러한 기능을 높였다. 1층 노모 방은 색감과 포인트 액자로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자기 세면대와 동 재질의 수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세면대 아래에 수납공간을 둬 깔끔하다. 몸이 편안하면서 눈도 즐거워야 해 전원주택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접근성이다. 시내와의 접근성, 집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접근성이다. 물론 맹지처럼 도로가 나 있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모든 집은 당연히 도로와 연결된다. 더러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하고 위험한 경우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곳의 단지는 시내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니 건축주의 예찬이 괜한 자랑만은 아닐 것이다.포장이 잘 된 단지 내 도로를 따라 건축주 집에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유럽의 고성 한 부분을 떼어다 놓은 것 같은 팔각 모양의 주택 측면이다. 소나무, 감나무, 공작단풍 등으로 꾸며진 마당 진입로를 지나면 지중해풍의 주택 전면이 시야에 들어온다. 집의 방위는 이웃과 상의해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했다. 집을 45°측면에서 바라보면 들숨과 날숨이 보인다. 손님을 반기듯 앞으로 나선 포치, 부드러운 아치 모양의 창으로 다채로운 입면과 재미를 준다. 포치는 한편에 휠체어를 세워둘만큼 넉넉하다. 덱은 현관과 우측 주방에서 드나들기 편하게 계단을 배치했다. 디딤석으로 덱 양 끝에 있는 계단을 아치형으로 연결하니 마치 즐거운 표정처럼 보인다. 오픈 천장에 의해 확보된 2층 미니 거실은 밖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담소를 나누기에 적합하다. 단조 난간과 게르마늄으로 마감을 했다. 2층 발코니. 포치 위의 공간을 활용해 발코니를 만들었다.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듯 꼭 맞게 지어야 좋은 집복층 구조의 집은 아래층에 이동이 편하도록 노모의 공간과 가족이 모이는 거실, 주방을 계획하고, 2층엔 부부 침실, 담소를 나누는 공간, 조망을 위한 공간을 뒀다. 노모 방은 외부와 가장 짧은 동선에 위치한 현관 좌측에 가깝게 배치했다. 방은 핑크와 포인트 게르마늄 액자로 분위기를 화사하고 밝게 꾸몄다. 위생 공간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노모 방 옆에 뒀다. 거실은 바깥 풍경을 실내로 충분히 끌어들이기 위해 창을 크게 냈다. 픽스창은 빛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직사광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눴다. 여기에 습도조절 기능이 뛰어난 게르마늄으로 아트월을 장식해 쾌적함을 더했다. 최근 주방의 역할이 늘었다. 단순히 조리하는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고 손님을 접대하고 파티를 여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밝고 아늑하면서 덱에서 바비큐 파티 등을 할 때 이동이 편리하도록 동선을 계획했다. 덱, 주방, 다용도실, 뒷문으로 이어지는 동선이다. 가스레인지도 덱에서 파티를 할 때 음식을 나르기 편하도록 파티오 도어 옆에 뒀다. 2층 서재 부부 침실. 팔각지붕의 형태를 드러낸 천장을 레드파인 루바로 마감해 아늑함과 건강, 재미를 담았다. 2층 부부 침실은 노모 방 위에 같은 모양으로 계획했다. 세 개 면에 배치한 아치창은 시간에 따라 적절한 빛을 받아들여 방 안을 비추는 구조다. 밤엔 아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도록 침대 헤드 위에 따뜻한 색의 벽등을 설치했다. 오픈 천장과 연결되는 2층 홀은 밖의 풍경을 조망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좋은 공간이다. 포치 위에 마련한 발코니는 단조 난간과 아치형 기둥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멋을 냈다. 청명한 가을 오후 이곳에서 즐기는 가벼운 티타임으로 마음에 여유를 담기에 충분한 공간이다.좋은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 오랫동안 집 지을 준비를 차근차근 계획하고, 적당한 시공업체를 찾아 완성도 높은 집을 지었다고 얘기하는 건축주는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차장.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현관까지 완만한 경사로 길을 냈다. “가족 개개인의 생활 동선과 패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고민했어요. 오래 생각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설계에 적용하는 거죠. 하자없이 완벽하게 지었다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집이란 나에게 맞는 집이라고 생각해요.”집을 지으려면 여러 번 타협해야 한다.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편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요소요소에 그 균형점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잘 배치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나와 잘 맞는 집이 되는 것이다. 평택의 이 집 역시 가족의 동선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균형점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소나무, 감나무, 공작단풍 등 사계절 다채로운 경험을 주는 조경으로 계획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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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전원주택】 노모의 건강과 동선을 고려해 지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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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꾸미기] 공간을 채우는 오브제 한국고전가구 & 도자기
- '한국고전가구'는 5000년 역사에 기초한 우리 민족의 생활을 담은 것으로 독특한 색채와 디자인, 디테일 구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미학적 깊이에 관심을 갖고 한국 고전가구를 생활 가까이에서 느끼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조상들의 자연주의적 성향과 지혜로움에 현대의 실용성과 심플함을 도입한 한국고전가구를 살펴본다.귀3면 유리진열장- 미송, 오동 - 밝은밤색 (73 x 38 x 132.5㎝)3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천판 귀가 올라가서 여성스럽게 느껴지는 진열장이다. 창살양주장- 미송, 오동 - 밝은밤색 (91 x 38 x 178.5㎝)크기가 커서 거실용 진열장으로 좋다. 창살문과 아래 수납공간이 이 제품의 특징이다.먹감경대- 먹감나무, 괴목 - 밝은밤색 (17.5 x 24.5 x 13㎝) 먹감나무로 만들어진 경대로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이다. 죽문갑과 죽사방탁자- 미송, 죽 - 진밤색 (90 x 38 x 52㎝)- 죽2단사방탁자 사이즈(46 x 38 x 138㎝)전면을 죽으로 해서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죽으로 된 제품은 시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게 사실이다. 색상은 앤틱분위기를 내는 진밤색이다. 좌식화장대- 괴목, 오동나무 - 밤색 (66 x 39 x 148㎝)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 외국에서는 전신거울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한다. 교자상- 괴목 - 밝은밤색손님접대용 테이블로, 상판은 괴목 무늬목을 사용하여 나무의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거실 테이블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평상- 미송, 홍송 - 밝은밤색 (225 x 162 x 67㎝)평상은 조선시대 마루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했던 곳이다. 사진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지며, 좌우는 의자로 가운데는 테이블로 사용한다. 이 평상은 침대로도 사용 가능하다. 오동함세트- 오동, 미송 - 진밤색(57 x 36 x 38㎝) 함은 예부터 우리 결혼 풍습 때 많이 사용되었던 제품이다. 지금도 그 내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는 소품용으로 인기가 좋다. 나뭇결을 자연그대로 살려서 우리 선조들의 자연주의적 성향을 살리려 노력했으며, 색상은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처리했다.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4면을 '사궤맞춤법'으로 하여 더욱 견고하게 제작했다. 큰 함 안에 작은 함 두 개가 차례로 들어가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다. [중간박스 : 47 x 27 x 33, 위박스 : 39 x 20 x 27]도자기는 흙이 주는 안락한 공간의 감동을 나누며 조형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품으로 가치가 높다. 특히, 고덕우 도자기는 다양한 흙으로 도자기의 무한한 표현과 현대적 실용성, 순수작품으로 높게 평가된다. 최근 인테리어 소품으로 도예 제품의 인기가 최고조다. 단순한 장식이 아닌 생활자기로의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 형식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은 안주인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인 공간과 모던한 공간의 조화로 친근감이 느껴지는 한국적인 고덕우 도자기의 빛깔은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준다. 수반장식참나무재와 황토를 이용해 빚어낸 수방 장식은 물이 주는 편안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담아 준다. 실내에 연못을 두는 편안함을 원한다면 우담 수반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닥분 청사발전 부분이 꽃잎처럼 자연스런 모양을 하고 있어 눈과 입이 편해지는 사발이다. 식탁에 놓아두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는 소품으로 활용된다.황회 항아리천연재료로 자연스런 색상과 모양을 만들어 저장용기로써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장식성까지 겸비한 항아리.우담 쌀 항아리와 과반, 재유 꽃접시좋은 밥맛을 위해서는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담 쌀 항아리는 참나무재를 주원료로 한 천연 유약을 발라 구워 통기성이 좋다. 따라서 쌀을 넣어두면 습기자 차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 좋다. 두 가지의 과반은 과일이나 샐러드를 담으면 제격이다. 작은 물품이나 금붕어를 넣어 수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멋스럽다. 세 가지의 다른 크기로 구성된 재유 꽃접시 세트는 어떤 음식을 담아도 어울려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물방울 도벽벽에 걸어 장식할 수 있는 물방울 도벽으로 일괄되지 않은 선이 세련미를 더한다. [좋은 도자기 고르는 방법]다년간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많은 고객과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물어 오시는 것은 "어떤 도자기가 좋은 거죠?"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인테리어 소품이 되었던, 생활식기가 되었던 어디서나 듣는 질문입니다.답은 한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안목에 확신을 가지세요. 안목의 높고 낮음을 재단하지 말고 자신에게 되물어 보세요. "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라고 말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가장 주관적으로 선택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짜리이든 게의치 않고 구입해서 값어치를 높여 보세요. 도자기는 만드는 작가가 반의 값어치를 만들고 나머지 반은 사용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눈과 손,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분이 있거나, 파편만으로도 좋으신 분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면 됩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시면 그렇게 선택하세요. 주변의 눈을 의식하면 정말 좋은 도자기를 만날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될 겁니다. 한가지 주의 할 사항은 도자기와 쇠그릇과는 함께 씻지 마세요. 이것만 염두 하신다면 처음 느낌을 좀더 오래두고 간직 할 수 있을 겁니다.- 글 이태근 실장 <우담 고덕우 도자기, 017-574-2627>■ 정리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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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꾸미기] 공간을 채우는 오브제 한국고전가구 &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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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배려, 예산 50평 2층 스틸하우스
- 충청남도 예산은 차령산맥과 가야산맥, 삽교천과 무한천이라는 굵직한 자연지형들로 형성된 곳이다. 이런 자연지형들이 흐르고 펼쳐지며 예당평야와 삽교평야를 이뤄 예산을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 주었다. 특히 삽교, 오가, 신암, 고덕면은 대개 50미터 이하의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사과산지로 발전했다. 올해 초,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모태로 50여 년 간 자신의 삶을 가꿔 온 이의 아름다운 집이 완성됐다. 어머니의 땅 쌀과 사과로 유명한 예산은 예부터 내포(內浦)지방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자연이 내린 풍요의 땅. 건축주 배규희 씨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몇 년간 떠나있기도 했지만, 졸업 후 귀향해 1974년부터 과수농사를 시작했으니 줄곧 이곳에서 살아 온 셈이다. 50여 년을 살아 온 이 땅에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다. 그러나 땅은 어머니와도 같이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 초기에 정부에서 토종 사과품종이었던 국광을 후지(부사)로 교체할 것을 장려해 노목을 없애고 유목을 심어야 했던 때도, 그래서 그 생산품이 나올 때까지 2년여를 하릴없이 기다려야 했던 때도, 1993년에 우박이 쏟아져 한창 수확기였던 살구가 상하고, 사과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지금 배규희 씨는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과일잼을 생산하는 예산농산영농조합의 대표다. 우박의 피해로 망연자실했을 무렵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살구를 이용해 잼 가공을 시작했고, 쉽지만은 않았지만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아 안정 궤도에 올랐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먹고 살자’고 해온 일이지만, 그것이 곧 땅·지역을 위하는 일이 됐고, 그것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올해로 53세.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그는 인생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 그동안 자신의 뿌리를 감싸준 이 곳에 더욱 견고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가족을 위한 욕심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내 집’. 그 전에 있던 집도 살 만한 집이긴 했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머니와 안팎으로 자신을 돕는 부인을 생각하니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어도 될 듯했다.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실까 하는 생각에 집을 짓기로 했고요. 아내가 공장일을 돕는데, 그게 참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의 피로를 모두 풀 수 있는 집’으로 지어달라고 했지요.” ‘편안한 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인근 건축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요청했다. 콘크리트 건물은 균열이 생기고, 모양도 썩 좋지 않아 막연하게 목조 스타일을 생각하고 있던 그였다. 그의 사정과 바람을 들은 건축사무소에서는 “전원주택은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며 본지를 건넸고, 거기서 인연이 닿은 것이 ‘남양하우징’이다. 10여 년간 전원주택에서 노하우를 닦아 온 남양하우징은 이번 공사에서 C형강을 사용하는 일반 스틸하우스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H형강을 사용하고, 스터드(Stud)는 목재로 구성해 결로 방지와 난방, 층간소음 문제 등을 해결했다.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단열 등 기능적으로 완벽한 주택을 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양하우징이지만, 꼼꼼한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는 배규희 씨는 계획부터 시공, 조경까지 모든 부분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공사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에 대한 본능적인 의심은 점점 신뢰로 바뀌어 갔다. 공사기간 중에 비가 많이 와 작업이 지연되길 몇 차례, 공기는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함께 해결책을 찾는 남양하우징 측의 모습에 마음이 열린 것이다. 사람에게 ‘집’이 주는 특별함을 이해하는 남양하우징은 모든 공종을 건축주의 O.K 사인 후 진행했고, 덕분에 연면적 50평의 2층 스틸하우스는 건축주에게나 시공자에게나 만족스런 집으로 탄생했다. 말이 쉽지 그 모든 과정에서 건축주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이겠는가. 덕분에 공사 ‘작업반장님’은 살이 3㎏이나 빠지고, 그에 대해 배규희 씨는 ‘참 탐나는 일꾼’들이라 표현한다. 함께 사는 세상, 열린 집을 위해 이 집은 신축이 결정되고, 기초를 다질 때부터 온 동네의 이슈가 됐다. 오랜 시간 알고지낸 이웃의 경사이기도 하고, 새로울 것 없는 동네에 잔치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그 중 서너 명은 ‘예쁜 집’ 짓는 것을 배우겠다며 기초부터 완공까지 끈기 있게 지켜보았다. 집을 짓기로 하면서부터 부딪쳤던 난관들을 알고 있는 건축주는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본지에 좋은 집을 많이 소개해달라는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렇듯 여러 사람의 관심 속에 지어졌기 때문인지 배규희 씨 댁은 튼튼하고 아름답게 완공됐다. 특히 이 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의 마음이다. 볕 잘 드는 1층에 위치한 어머니 방은 면적 면에서나 위치 면에서나 큰 비중을 둔 공간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배규희 씨의 마음을 반영한 곳이다. 요즘 사회문제시 되는 것처럼 노인을 공간적·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널찍한 방에서 쉬다가 바로 연결된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도 보고, 항상 가족의 중심에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실상 집을 짓게 된 것도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이었으나, 일에 밀려 추진하지 못하다가 어머니 생전에 예쁘고 편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해를 넘기지 말자고 추진한 것이다. 가족을 위하고, 나아가 이웃을 위하는 건축주의 마음이 담뿍 담긴 집. 현재는 공장과 함께 위치해 다소 산만한 외부지만, 몇 개월 후에는 푸른 잔디가 자라나 포근함을 줄 것이고, 듬직한 소나무가 집을 지킬 것이다. 또 굳게 걸어 잠근 도시의 집들과 달리 야트막한 미관 담장만으로 구획을 해 놓아 공장직원들이나 지나가던 과객에게도 항상 열려있을 것이다. 田 ■ 글·사진 이민선 기자 ■ 건축정보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건축형태 : 철골+2″×4″목구조 ·부지면적 : 200평 ·건축면적 : 50평(1층 30평, 2층 20평) ·실내구조 : 침실 4, 거실 1, 식당 1, 주방 1, 욕실 3 ·외벽마감 : 시멘트 사이딩 ·내벽마감 : 석고보드, 실크벽지 ·지붕마감 : 아스팔트 슁글 ·바닥마감 : 온돌 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 ·식수공급 : 지하수 ■ 설계·시공 : 남양하우징(031-555-7020~1, www.namyanghous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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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배려, 예산 50평 2층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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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③
-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형 전원주택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강세 전국 주택 보급률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정부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 기준은 여전히 물량 중심의 공동주택 위주이다. 또한, 단독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 계층의 나이가 50대 이상에서 30∼40대까지, 소득층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넓어졌으며, 혼인율 하락과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가족 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대형보다 중·소형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공공 기관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의 중·대형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환해 아파트 단지 공급을 축소하고 블록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그리고 중·소형 단독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반면, 민간에서 도시형 전원주택이라 불리는 단독주택, 듀플렉스Duplex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인기리에 분양하며 아파트를 대체하고있다. 이러한 여파 또는 사회적 요구 때문인지 공공 기관에서도 소규모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목표는 단독주택 구매 계층의 다양성과 기존 고소득 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획지 규모, 계획 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전원주택이 향후 ▲30∼40대 소형·저가 주거 전용 수요 ▲40∼50대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수요 ▲50대 이상 다가구·점포 겸용 수요로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LH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도시형 전원주택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다. 신도시란 ‘새 로운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1898년 영국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 현대적 신도시를 정립하는 전환점이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신도시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12개로 ▲김포한강, 파주운정, 인천검단 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 수요 대체와 성장 거점 기능 ▲광교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 기능 ▲양주(옥정, 회천)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의 안정적 택지 공급과 거점 기능 분담 역할을 한다. 일례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도시형 전원주택 3천 가구(공동주택 11만 3천 호)가 들어서는 화성 동탄2 신 도시(화성시, 석우동, 동탄면 일원)는 2015년 1월 최초 입주를 예정으로 한 곳이다. 서울에서 거리는 약 40 ㎞이고 북쪽으로 수원·용인, 서쪽으로 화성시, 남쪽으로 오산·평택시와 접한다. 광역 녹지 축을 보전하면 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명품 도시이다. 고속도로,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경부 축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고, 동서 및 남북 간 교통망 구축으로 신도시와 인접 도시 간 연계성을 높여 수도권 중핵 도시 역할을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중심부에 밀집한 고급 업무 기능 등을 이전 수용하고, 분당을 능가하는 수준의 교육, 문화, 사업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택 건설 용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 근린 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다(택지개발 승인권자가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수도권 단독주택 건설용지(전용 주거) 비율은 향후 소형 단독 수요 건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주택 건설용지 배분 지역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수도권, 부산권 60% 이상 20% 이하 20% 이하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40% 이상 20% 이하 40% 이하 시 지역 공동주택 50% 이상 50% 이하 기타 지역 승인권자가 주택 보급률, 도시 경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함. 도시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50% 정도가 전원(단독)주택에 살기를 희망한다. 전원주택 선호도를 자녀의 취학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 이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미취학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무자녀 순이다. 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것일까. 대부분 마당이 있어서, 텃밭이 있어서, 이웃과 마찰이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좋아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다. 반면, 전원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그 이유를 안전하지 않아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집안일이 많아서, 집값이 내려가서, 편의시설이 멀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라고 답한다. 최근 추세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은 전원 속 쾌적한 삶을 바라지만, 막상 전원주택지를 선정할 때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과 주택 간 출퇴근 거리, 주거 편의시설과의 거리, 자녀와 지인들의 내왕을 위한 거리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과 쾌적성, 안전성 등을 갖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전원생활 선호자뿐만 아니라 비선호자에게도 어필하는 이유이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지,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이뤄져 있고 수림이 양호해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이 용이한 부지, 생활 편익시설의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부지 등에 입지하므로 쾌적성과 편의성 면에서 손색이 없다.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 + 다락 21.0㎡(6.0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일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시형 전원주택, 착한 가격은 도시형 전원주택지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평균적으로 필지 면적은 200.0㎡(60.6평), 연면적은 231.0㎡(70.0평) 규모로 계획한다. 성남판교 신도시는 평균 면적 246.1㎡(74.5평)인 필지를 약 6억 원에, 파주교하 신도시는 평균 면적 369.9㎡(112.1평)인 필지를 약 4억 원에 분양했다. 건폐율 50%와 용적률 80% 그리고 3.3㎡(평)당 400만 원의 건축비를 적용하면 성남판교는 197.0㎡(59.7평)에 약 2억 3천만 원, 파주교하는 296.0㎡(89.7평)에 약 3억 5천만 원이다. 부지 마련과 주택 건축에 드는 전체 비용은 성남판교는 약 8억 5천만 원, 파주교하는 약 8억 원이다. 강남의 100.0㎡(30.3평) 이상 아파트, 판교의 132.0㎡ (40.0평) 이상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고소득 계층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다락 21.0㎡(6.3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땅콩집은 한 필지에 경량 목조주택 두 채를 나란히 지어(합벽 구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최근 땅콩집이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권, 합벽으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해 한 필지에 쌍둥이 건물을 나란히 앉힌 외콩집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10가구 이상이 모여 동호인 형태로 부지비와 건축비를 공동 부담해 전셋값 정도로 도시형 전원주택을 마련하기에 인기가 높은 편이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기존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분양가가 6억∼9억 원대로 고급형 주거 단지의 대명사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타운하우스도 다이어트를 통해 착한 가격으로 중산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니홈스에서 용인 구성에 분양하는 유럽풍 소형 타운하우스 ‘하니카운티’이다. 전용 면적은 126.8㎡(38.0평)에 약 21.0㎡(6.4평) 발코니와 31.0㎡(9.4평) 개인 마당으로 이뤄진다. 유로피안 건축 외관과 이탈리안 네이트 인테리어 콘셉트로 천연 대리석, 단조, 수입 기와, 세대 간 이중 목구조 단열 방음 벽체, 브랜드 주방 가구, 개별 냉난방, 도시가스 등을 제공하며,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대이다. 김현기 소장은 “하니카운티는 건축 전문가 그룹 하니홈스주택연구소에서 기획해 일반 연립과 빌라 형태의 이름뿐인 타운하우스가 아닌, 실제 세대별 개인 마당을 별도로 갖춘 유럽풍 타운하우스이다. 또한, 전용 게이트를 통한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 관리실 등 아파트의 장점, 여기에 1세대 3층 합벽 형태로 구성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층간 소음 걱정이 없고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마당과 입주자 전용 텃밭을 보유하는 단독주택의 장점이 합쳤다”고 말한다. 최근 민간에서 개발하는 땅콩집과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을 보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시형 전원주택의 적정 가격은 4억 원대이다. LH공사도 “잠재적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소규모 단독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적정 공급 가격은 99.0㎡(30.0평)에 4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 특성은 개발 트렌드에 반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땅콩집과 파주도시농부와 같은 소규모 단지 개발의 증가이다. 수요 조사와 개발 사례를 통해 입주 계층의 경제력, 가구 특성에 따른 주택 규모 산정이 필요함으로알 수 있다”고 한다. 부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4억 원대에 맞추려면 단독주택지의 획지劃地(건축용지를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필지 단위를 165.0㎡(50.0평) 이상, 660.0㎡(200.0평) 미만 규모로 분할해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선호도가 높은 99.0 ㎡ 정도 주택을 건축하려면 최소 120.0㎡(36.4평) 필지가 필요한데, 필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건축법」 등을 고려하면 140.0㎡(42.4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택지개발지구 내 필지의 최소 단위를 165.0㎡ 이상에서 14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포 겸용 주택은 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붐업Boom Up 기존 고소득층의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개별 필지 단위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도시형 전원주택의 대중화를 견인할 중산층 가구를 위해 필지 단위 개발보다 블록 단위 개발을 늘리고 집합화(일명 땅콩밭: 땅콩집 단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별 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더욱 신축적인 부지 조성 및 주택 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자연 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해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 상태로 공급하며, 각각의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연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입주자 전용 공동 이용 시설 포함)을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 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선택해 건축할 수 있다.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 내에서 2세대 이상 독립된 주택을 건축해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 관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 형태를 말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수요 계층을 고려해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과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 보급형_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고, 가급적 주택을 집단화해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층 이하 주택 건축을 권장해 단부(Edge)를 형성하고 연속적 가로 경관을 조성하며,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하도록 하여 시각적인 지루함을 피한다. 일반형_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배치해 동호인 등 수요자와의 주거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를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필지별로 어느 정도 단지 내 공지 확보가 가능하기에 변화 있는 경관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블록별로 특색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블록 출입구에 상징적인 식재나 조형물을 설치를 권장한다. 전원형_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형지를 극대화하도록 개별 필지 규모를 대형화하되 공유 공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동일층이 4호 가구 이내로 연립되는 주택을 권장한다. 각 주택 단위로 다양성을 부여하되 단독형 집합 주택 건축을 권장해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녹음이 풍부한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 위요형_물리적 형태나 하나의 단지 출입구를 갖기에 거주자들이 공동체 의식 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요형 단지 조성 시 가운데 공간에 커뮤니티 센터나 잔디 마당 등 입주자 전용 공용 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보급형, 일반형 등 공유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중·소형 필지를 위주로 한 블록에 적합하다. 쿨데삭Cul-De-Sac(막다른 골목)형_단지 외곽 도로에서 각각의 쿨데삭을 통해 접근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합하다. 선형(보행 가로 활성형) _단독형 집합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합벽을 통해 외부 공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발하며, 지형적 여건에 의해 세장형細長形 불록이 불가피한 경우 적합한 주택 배치 유형이다. 산재형_지형상 굴곡이 심하거나 일부 급경사지의 과다한 성토·절토를 피하고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주택 배치가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주택 배치를 지양해 산재한 입목 등 자연을 최대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부지에 적합한 유형으로,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요형 쿨데삭형 선형 산재형 공공시설 설치 계획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생활 편익 시설과 판매 시설, 의원, 동사무소 등 근린 생활시설은 블록형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이용권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블록의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은 주택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까지 인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라,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인기 지속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향후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 택지 + 점포 겸용, 주거 전용 단독주택,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 그리고 소형(저가) 주거 전용 단독주택,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단독주택으로 세분화와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할 것이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이다. 정부는 1999년 4월, 도시의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임대형 다가구주택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했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하,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다가구주택은 1인 가구, 신혼부부, 서민의 거처로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기에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다가구주택은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독주택 필지 단위 주택 계획 다가구 주택_전·월세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용량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가구주택_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필지 단위로 계획하는 경우, 그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단,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단,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5가구 이하로 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 겸용 주택_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또한, 추가로 제도 개선을 적용하도록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근린 시설 단독주택용지)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근린 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 연면 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해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상점) 겸용 주택은 점포와 주거로 쓰이는 부분이 결합해 세워진 주택이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거주 부분이 점포인 병용 주택으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 점포 겸용 주택은 건축물 허가 시 그 용도를 주택, 근린 생활시설로 함께 명기해 층별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1∼2인 가구(다가구주택 거주)의 현재 주거 면적은 1인 가구는 33.0㎡(10.0평), 2인 가구는 42.0㎡(12.7평)이다. 이 가운데 주거 이동을 고려 중인 1인 가구는 50.0㎡(15.2평), 2인 가구는 63.0㎡(19.1평)이다. 한편, 거주 중인 면적보다 20.0㎡(6.12평) 정도 큰 규모를 고려하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 규모를 40.0㎡(12.1평)로 가정해 이동 고려 중인 주택 규모를 60.0㎡(18.2평)이라고 보면 단독주택 필지에서 수용 가능한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필지 규모 231.0㎡(70.0평: 18m×12m) - 건폐율 60%_139.0㎡(42.1평), 용적률 180%_416.0㎡(126.1평) - 계단 시설 등 주거 면적 이외 용지 15% 가정 - 근린 생활시설 1층 고려 다가구주택은 6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4가구 ※ 주거 면적이 40.0㎡인 경우 다가구 주택은 9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6가구 다가구주택, 점포 겸용 주택 등과 같이 임대업을 위한 목적으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 수요자와 달리 공급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LH공사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 중심의 고급형(중대형) 단독주택이 아닌 가구당 인구수 감소에 대응한 소형 단독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근린생활 시설이 병존하는 점포 겸용 주택 건립 용지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현재 공급하는 단독주택 유형에서도 입지 측면에서 보면 교통 결절점이나 지구 내 상업·업무 시설 중심지와 근거리일 경우 주택 유형은 점포 겸용,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주거 안정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끼리, 점포주택은 점포주택끼리 배치하는 것이 목적별 활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고 한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다. 대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에 그 가격으로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거 기능 이외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는 도시형 전원주택, 그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방 쪼개기’는 불법 대수선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시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500만∼2,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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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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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밖 세상] 해바라기 농장에서 벌어진 신재생에너지 체험
- 해바라기가 만개한 9월, 서울 암사동 바이오에너지 체험장은 구수한 냄새와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로 가득 찼다. 고명초등학교 6학년 6반 학생들은 해바라기 씨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체험을 했다.쉬는 시간엔 태양광 모형 자동차로 경주를 하고 태양광 조리기로 삶은 달걀과 자전거 전력으로 만든 주스를 먹었다. 한 어린이는 "해바라기씨로 기름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했다. 실험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며 소감을 말했다.이곳에선 작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에 심긴 해바라기 씨앗을 채취한 후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실험에 참여하고 마지막엔 바이오디젤을 주유한 자동차를 타고 농장을 떠나는 과정이다.바이오디젤이란 동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 케틸 에스테르로 순도가 높다. 쉽게 굳는 성질이 있어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며 친환경 원료로 알려졌다.바이오디젤 체험장은 전북 부안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원료가 되는 식물을 식재하는 과정부터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건 강동구가 최초라고 한다. 강동구는 2006년부터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청소차량에 사용하고 있고 전용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해 태양광 모형 자동차를 지원 받기도 했다.강동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이창무 씨는 "지구 온난화가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 기관도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 싶어 체험장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바이오디젤을 만들려면 원료가 될 꽃이 준비돼야 하기에 체험은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데 그 인기가 높아 거의 매일 선착순 마감된다. 올해는 3개월 동안 총 3360명의 어린이가 다녀갔다.앞으로 강동구는 고덕동 열병합 발전소 근처에 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놀이처럼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이창무 씨는 "어린이들이 에너지의 소중함도 느끼고 에디슨이나 퀴리부인처럼 과학에 재미를 붙여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 백희정 기자 취재협조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02-480-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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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밖 세상] 해바라기 농장에서 벌어진 신재생에너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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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전원주택에서 답을 얻다] 도시보다 쾌적하고 시골보다 편리한 신도시서 전원생활 시작해볼까
- 도시의 편리함과 함께 녹지와 마당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원하는 이들에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신도시 중 판교, 동탄은 택지 분양 및 건축이 안정 궤도에 들어섰고 이어서 별내 광교 한강 양주 운정 등 수도권 10곳과 지방 3곳이 순차적으로 조성준공을 내다보면서 예비 건축주들의 바쁜 행보를 이끌고 있다.글 김부성 <부동산副테크연구소 소장> 사진 박지혜 기자 흙을 밟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등 전원주택은 감성적 측면이 강하다. 재테크 대상은 아니어서 투자 가치, 환금성 면에서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전원주택은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속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며 정주공간으로 삼는 것에 가치를 둬야 한다.한적한 전원주택은 남의 시선 안 받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방범, 치안, 교통, 편의시설 등이 취약해 불편하다. 그리고 오래있다 보면 외로움에 지쳐 사람이 그립다는 말이 딱 맞다. 물론 그런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이가 많다. 도시로 유턴하고 싶어도 답답한 도시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은 기존 도시 외곽으로 눈을 돌려보기도 한다. 도시와 전원의 중간 지점, 도시와 전원의 장점을 두루 갖춘 신도시가 이들 눈에 들어온다.정부 등 각 기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보면 귀농 · 귀촌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도시를 가장 많이 빠져 나가는 지역은 단연 수도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도권 도시민이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산골로 이주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몇년 지난 후 다시 살던 도시로 돌아오고자 해도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미 아파트는 떠나던 당시에 비해 가격이 올랐고 전원주택 처분도 쉽지 않다. 또한 건축주는 물맑고 공기 좋으며 한적한 강원도 산골의 자연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해 전원주택에 거주하기 전 도시에서 살던 본인은 더 이상 아닌 것이다.도시는 더더욱 갑갑하고 공기 나쁜 곳으로 여겨질 뿐이다. 한 번 맛본 전원생활의 재미를 내내 그리워하며 살지도 모른다. 이처럼 전원에 맘편히 정착하지도, 살던 도시에서 다시 살지도 못하는 이들에게도 신도시는 적절한 해답을 던져준다. 고급주택街판교냐 31.7% 녹지 김포한강이냐…신도시는 대도시의 인구 · 건물 · 교통 등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다.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규모 100만 평(330만㎡) 이상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신도시라 한다. 현재 2기 신도시 전국 13곳이 조성 중이거나 예정이다. 규모가 이 정도 되니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기반시설을 갖추며 통상 전체 용지의 20% 이상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쾌적하다. 산과 하천 등을 끼고 개발되고 전체 조망을 위해서도 하천과 공원 인접 부지는 단독주택지 등 저층 건물 몫이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지구 혹은 신도시 단독주택지는 전원의 운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성남 판교 · 화성 동탄 ·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 한강 · 파주 운정 ·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 · 강북지역의 주택 수요 대체와 성장거점 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 · 행정 기능을, 양주(옥정 · 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 공급과 거점 기능을 분담한다.앞서 사업 준공이 떨어진 동탄과 판교는 많은 도시민이 기웃거린다. 그만큼 준공 당시에 비해 분양가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성남 판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는 거의 빼곡히 자리를 잡았다. 상권이 형성되는 걸 지켜보면서 현재 주거 전용 단독주택들도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 추세다. 동판교는 교통의 편리함이 장점이라면 서판교는 배산임수형 지세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서판교는 고급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서울 강남을 대체하는 주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화성 동탄이 판교보다 젊은 세대인 30, 40대의 시선을 받고 있다. 판교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올해 말 사업 준공을 내다보는 별내신도시는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에 위치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춘선 복선전철과 별내역 신설 및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별내역 구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는 일산 호수공원보다 5배 넓은 호수공원 조성 등 타 신도시에 비해 높은 녹지율을 자랑한다. 역시 올해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한다.운정신도시는 심학산, 황룡산, 장명산 사이로 낮은 구릉지와 농경지가 조화롭게 분포된 주거 환경에 적합한 지세가 장점이다. 주변에 일산 신도시 · 교하 택지개발지구와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등 7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자족기능을 갖춰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준공 예정이다. '수로水걟도시'콘셉트를 도입한 한강신도시는 총 연장 16㎞에 이르는 수로와 실개천 그리고 한강변 60만㎡ 규모의 조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로를 따라 공원 · 문화 · 상업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한국의 베니스'를 기대해볼 만하다. 30% 넘는 공원 · 녹지율,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도 눈에 띈다. 올림픽대로와 바로 이어지는 왕복 6차선 전용도로가 개통됐으며 2017년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한강신도시까지 김포도시철도가 연결된다.아산신도시는 천안시청과 아산시청에서 약 4㎞ 지점에 위치하며 사업지구 내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장재역이 입지하고 있고 북측에는 천안시 신청사가 입지할 예정이다. 역사 주변은 상업, 업무지구로 개발하고 논스톱 환승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의 편의를 돕는다. 단독주택지는 지구 서측의 양호한 수림지인 근린공원과 인접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도한 절토 등에 따른 옹벽 설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마천루가 형성되도록 단독 필지를 배치한다. 올해 입주가 본격화되는 2기 신도시는 2016년 사업이 완료된다.LH 및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단독주택지(주거전용) 분양가는, 3.3㎡당 인천 청라지구 386만 원, 평택 소사벌 320만 원, 화성 동탄 408만 원, 안양 관양 683만 원, 수원 광교 600만 원선 등이다. 판교는 2009년 사업준공 당시 3.3㎡당 800만~850만 원에 공급됐지만 현재 호가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통상 층수와 용적률에서 보다 여유로운 점포겸용이 주거전용보다 3.3㎡(평)당 100만~200만 원 더 비싸다. 필지당 200~350㎡다.전형적인 전원주택을 계획한 건축주에게 신도시 택지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보다 저렴하면서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누리고자 한다면 신도시 인근 개별 택지를 물색해 봐도 좋겠다. 지가는 보다 저렴하면서 조금 움직이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김부성 소장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도로 지내다 선배가 '철학은 밥 굶기 딱 좋은 학문'이라는 말에 바로 철학 공부를 접고 전국 방방곡곡 부동산 현장을 누비며 이론과 실전 투자를 병행해 왔다. 연세대 졸업 및 동 대학원 1년 수료 후 세종대 부동산학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및 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저서에《대한민국 3040, 내집 마련의 길을 묻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 하우스푸어에서 살아남는 법》등이 있다.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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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전원주택에서 답을 얻다] 도시보다 쾌적하고 시골보다 편리한 신도시서 전원생활 시작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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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 인구 감소시대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지방 도시들의 소멸이다. 여러 대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지방에 있는 젊은 층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이번 칼럼 ‘지방소멸리포트’에서는 토지거래 데이터와 각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소멸시대에는 어떤 곳이 뜨는가.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경기도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러 국책기관 및 언론에서는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이 아닐 것이,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전체적인 인구수 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출생률 데이터를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토지 거래가 많았던 경기도 지역은?소멸하는 도시들을 알아보는 과정 중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는지 가장 궁금했다. 1위는 바로 화성시였다. 동탄신도시로 잘 알려진 화성시는 최근 약 10년간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다. 화성시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22년 기준 약 77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라 알려진 서울 강남구(71조 원)보다도 약 6조 원 가량 높은 점을 보면 그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약 30만 회가 넘는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48.1%)이 관리지역이었다. 아무래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했던 화성시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매입자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들이 화성시의 토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화성시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15.6%이다. 화성시 중에서도 특히 남양읍(18.1%), 송산면(17.7%), 매송면(17.2%) 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은 평택시였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19만 회 이상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고덕면(24.6%)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평택시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평택시 고덕면에 들어선 10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니 관련 산업들도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덕면 뒤를 이어서는 신대동과 지제동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양평군이다. 인구가 12만 밖에 되지 않는 양평군의 토지 거래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 게다가 양평군의 토지를 거래한 매입자들의 주소지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바로 서울시민 비율이 30%가 넘는 것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들의 매입자 거주지는 경기도민 혹은 해당 시군구민이 1, 2위를 다투는데 양평군의 경우는 서울시민들이 양평군민 다음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읍(15.7%), 양서면(14.0%), 서종면(13.9%) 순으로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종면과 양서면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파주시다. 파주시 역시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운정신도시, 출판도시, 각종 산업단지 및 아울렛까지 접객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거래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동과 상지석동 인근 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용인시 처인구였다. 처인구는 삼성이 2042년까지 약 30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난 지역이다. 이미 SK하이닉스 공장도 있는 곳이라 지대도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었다. 처인구는 용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동안 큰 환영을 받지 못하던 곳인데, 최근 여러 산업단지와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덩달아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 중이다. 처인구는 지난 4년간 지가 상승률이 경기도 전체에서 3위에 올랐을 정도로 핫한 지역이다.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지가상승률도 높았을까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생각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경우 가격도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도 데이터를 조사하기 전에는 분명 그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니 거래와 지가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곳은 화성시, 양평군,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 순이었으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하남시, 수정구(성남),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순이었다. 거래가 많았던 지역이나 지가가 상승했던 곳들의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핫한 곳들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은 개발호재가 많았던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보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재개발 등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보여진다. 화성시나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여러 개발호재, 이를테면 산업단지나 공장 등이 대거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들(하남시, 수정구,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의 특징은 모두 서울과 멀지 않게 접하고 있었다. 서울 지가가 오르면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분석은 자연스럽게 최근 이슈가 된 ‘메가 서울’로도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메가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소멸지수지난 10월 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정책은 많은 맘카페들을 술렁이게 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우리도 편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고양, 부천, 과천, 하남 등의 맘카페에 줄지어 올라오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11월 16일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이 된다. 아직 뚜렷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논의가 발생한 자체가 수도권도 지방소멸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에 비해서 지방소멸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도 그다지 마음을 놓고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지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만 20세~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소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원의 영통구이다. 이어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권선구(수원)순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해당 지수다. 즉 만 20세~39세 여성의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수가 0.5미만이면 도시가 소멸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0.5미만인 곳이 6곳이나 된다.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긴다. 양평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지거래량으로만 놓고 보면 경기도내에서 2~3번째로 많은 곳이다. 인구구조는 젊은 층들은 점차 줄고 노년층이 늘고 있으나 토지 거래는 활발한 것인데 이는 실제 인구보다 관계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 같다. 아무쪼록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라지만 인구구조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커넥션이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메가 서울이라는 아이디어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경기도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여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됐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자본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으며 지가 또한 많이 상승했다. 핫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손해 보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이다.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찾기는 다소 힘들 것이다. 단순히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인구, 유동인구, 개발호재, 토지 거래량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등 한 지역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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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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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만든 인공 도시를 말한다. 그중 세종시는 여타 신도시들과는 달리 거대한 면적에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번 9월 호에서는 발전이 현재진행형인 이곳, 세종시에 지은 주택을 소개하고자 하며 주택 소개 전에 세종시 집짓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부) 정리 남두진 기자출처 세종특별자치시(유튜브 채널) 신도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택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 신도시는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2기 신도시(검단, 고덕, 광교, 동탄, 양주, 운정, 위례, 판교, 한강, 도안, 아산), 3기 신도시(계양, 교산, 대장, 왕숙, 창릉)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점을 비롯해 당초 국토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시작한 곳이다. 이 때문에 경기권에 조성한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수도권과 떨어진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다. 또, 1~3기 신도시의 전체 면적을 합친 것에 2배 이상의 거대한 면적을 가지는 차이점을 가진다. 모두가 누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세종시는 나지막한 산과 드넓은 평야 그리고 금강과 미호강을 끼고 있는 명당 터에 위치한다. 이중 세종시 중심에 위치한 행복도시는 도시 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5가지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특히, 도넛 모양의 ‘이중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를 적용해 어디서 출발해도 2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한, 두 강과 더불어 도심 내 새롭게 조성한 3대 하천인 방축천, 제천, 삼성천은 자연과 인접한 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중심부에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곳곳에 녹지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이렇게 전국 최고 녹지율을 뽐내는 공원 인프라를 세종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 *이중환상형(Two-ring) 세종시에 적용한 두 개의 고리 중 바깥 고리는 개발과 대중교통 축으로 설정해 행정·주거·상업 등의 주요 도시 기능을 분산배치하고, 안쪽 고리는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그린 축으로 설정해 레저·문화 등의 기능을 배치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다. 기능별로 분류한 생활권 구조세종시는 3단계로 나누어 건립을 계획했다. 1단계(2012~2015)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2단계(2016~2020)는 대학 및 의료시설 구축, 3단계(2021~2030)는 50만 인구 유입 및 국토균형 발전 혁신거점 도시 완성으로 현재는 3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나아가 각 단계는 도시 기능을 위해 다시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분산됐다 각 생활권은 S 생활권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중앙행정(1생활권) △문화교류(2생활권) △도시행정(3생활권) △대학·연구(4생활권) △의료·복지(5생활권) △첨단지식기반산업(6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중심의 S 생활권은 세종시가 가진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다. 즉, 개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권에서 지내면서도 언제든지 쾌적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셈이다. CHECK! 건축사들이 말하는 세종시에 집짓기- SUP건축사사무소, 로이건축사사무소 -SUP건축사사무소 세종시는 새로 조성된 도시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으로 나뉩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3층 규모로 짓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특화권역은 사전 자문을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문에 부지를 구매하기 전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 허가 조건만 수십 페이지 정도며 중간 감리보고 및 사용승인 서류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집 짓기를 경험한 업체와 진행한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집 짓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이건축사사무소 보통 건축가들은 집짓기 전 인접대지와의 관계, 프라이버시 확보 가능 여부 등 부지가 가진 환경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정지역 내 주택지의 반 이상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개방적인 설계로 집을 지어 만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이후에 인접 주택이 지어지며 시야가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세종시에 설계한 주택의 뒷집도 그랬죠. 그러므로 나대지에 설계를 하는 경우라면 추후의 상황까지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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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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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환경평가등급, 불법행위 관리 등 GB 운영 및 관리 전산망② GB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ⅰ)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ⅱ)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ⅲ)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ⅳ)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 생략 가능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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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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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 공급
-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와 우수한 교통여건 갖춘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11월 20일(화) 신청 접수 및 추첨, 27일(화) 계약체결 예정 LH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 내역공급용도_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필지수_334면적(㎡)_215~289공급가격(천원)_375,700~546,210건폐율(%)_60 이하용적률(%)_150 이하최고층수_3층 이하허용 가구수_3가구 이하공급방법_추첨 토지이용계획도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15~289㎡, 공급금액은 3.3㎡당 578만~625만 원 수준이다.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최고 층수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지역 제한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면적 13,422천㎡,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대규모 첨단산업, 업무시설, 행정, 교육·쇼핑 등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다.또한, 고덕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이 계획되어 있어 직주 근접의 자족 도시로 성장 중이다. 1단계 생산라인은 작년 7월 준공되어 가동 중이고, 2단계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했다. 교통여건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발 고속철도 ‘SRT지제역’를 이용이 편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광역교통이 우수하다.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평택시청이 지구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교통·행정이 갖춰지면서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A22블록의 경쟁률이 207대1, 11월 공급한 A42블록은 184대1을 기록했고, 2016년 12월에 분양한 근린상업용지의 평균낙찰률이 233%, 2017년 12월에 공급한 중심상업용지는 평균낙찰률이 257%가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급 일정 및 장소(※인터넷 접수만 가능) 공급일정은 11월 20일(화) 신청접수 및 추첨, 27일(화) 계약체결 예정이다.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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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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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표준지공시지가, 제주 16.45% 상승 전국 최고
- 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부산・세종・대구 뒤이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18년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대도시는 주택 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 변동률 현황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권역별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단양_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청양, 장수, 산청_전원주택 수요 서귀포_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서울상암 DMC·홍대상권 활성화(마포),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강남), 서울숲공원·지식산업센터 활성화(성동), 반포 아파트 재건축사업(서초), 효창4,5구역 착공(용산)부산남천동 재개발사업(수영),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운대), 온천동 재개발사업(동래)대구수성알파시티, 라이온즈파크 인근 개발 기대감(수성),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달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준공(달성)인천부평역세권 등 주택수요 증가(부평), 구월·서창·논현 택지개발지구의 성숙(남동), 서운산업단지 개발 기대감(계양)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대전舊남한제지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유성), 대학가 주변 원룸 수요(동구)울산혁신도시 성숙,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사업 본격화(울주),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북구)세종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경기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개발 진척(평택),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안산상록), 지하철 2개노선 확충 예정(안산단원)강원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관광객 급증, 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 활발(속초,양양),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강릉)충북동남지구 및 방서지구 개발사업(청주상당), 호암택지개발지구 분양(충주), 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 및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단양)충남불당지구 지역성숙, 성성지구 준공(천안서북), 예천1지구 상권성숙,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서산), 전원주택 수요 등(청양)전북마이산 관광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고창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고창)전남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산업단지 등 완공과 기반시설확충(장성), 로하스타운·바이오식품단지 조성(장흥) 경북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경산),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청도),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군위)경남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유치 및 전원주택 수요(산청), 산삼 휴양밸리 조성 및 펜션 개발수요(함양), 국가항공산단, 사천케이블카(사천)제주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서귀포),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제주)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열람2월 13일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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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표준지공시지가, 제주 16.45% 상승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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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토지 감정평가 방법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 =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사례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지대/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항목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1) 가로조건 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2) 접근조건 접근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중심 및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 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 명동역 부근 상업지대명동역 북측 인근 상업지대(빨간색) 현황명동역 남측 인근 상업지대(파란색) 현황<그림 2> 고덕동 주택지대고덕동 주택지대 현황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지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지조건 획지조건에는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 대상 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책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5) 행정적 조건 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 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 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 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조사(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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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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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그림1>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업지대 지도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1>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보라색) 표준지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표2>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빨간색) 개별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2, 3, 4, 6, 6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2, 3, 4, 6, 7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5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5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1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최고 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1과 표준지 기호7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 5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1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2를, 기호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1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1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2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1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2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1.07 기호1 개별토지와 기호2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2 개별토지와 기호1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그림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 지도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3>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보라색) 표준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표4>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빨간색) 개별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1~5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1~5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4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4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1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4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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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 모두 진보 진영이다. 자산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을 살피며 발 빠르게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분양제 도입 등 다주택자나 건물주에게 불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이에 발 빠른 자산가들이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토지와 같이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는 경우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재테크로 활용해 부의 세습 효과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엔 개발 지역 토지가 안성맞춤이다. 또한,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시중엔 1,000조나 되어 토지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공동저자이며 금융교육사업도 함께한 기요사키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이 부자처럼 보이고픈 심리적 욕망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집과 자동차 등을 산 것이다”라고 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산 사람들로 인해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와 사드 경제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혼탁하고 복잡해진 현상황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의 올해 1, 2월 실거래 토지는 2,073필지나 된다. 이중 5천만 원 이하 소액대가 422건이며 356필지가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생산관리지역 전田 33㎡(약 10평)의 거래가격이 1,843만 원이다. 지분 투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부동산 호황기 때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 지방의 비도시 지역 임야에서 성행하던 투자 방식이 요즈음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요사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 말한다. 1천만 원대 소액 투자는 지분 투자의 단점을 배우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교육이 될 수도 있으며, 장기 투자인 경우 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는 신산업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 2035년 장기 도시계획 평택지역을 살펴보면 신평택역(지제역)은 KTX 개통과 수서-목포 SRT 개통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61㎞ 거리를 18분대에 도착하게 됐다. 편리해진 교통수단으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많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남단에 자리한 평택시는 1번국도와 국철이 지나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동서 허리 축인 38국도의 4차선화, 평택-음성 고속도로 개통, 국철 전철화 개통, SRT, 수서-목포 고속철 개통으로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평택시엔 현재 20여 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조성 중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 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활기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전엔 부지 조성공사가 10% 이상 진행돼야 땅을 분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면 분양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도 25%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산단 개발의 활성화 바람을 타게 된 것이다. 평택시는 평야지대로 표고 50m 이하가 전체 면적의 94%인 농경지(1차 산업용)였다. 1980년대 초 송탄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평택군은 초라한 변방이었으나 1989년 평택항이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입지로 부상하고,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2010년 약 42만이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47만 명이며, 2020년엔 7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심찬 장기 인구 계획도 2035년에 120만 명이다. 동부생활권 고덕 도심 등 84만 명, 서부생활권인 안중 부도심 36만 명을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세우지만, 인구 유입 전쟁에서 승자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아무리 인구를 유입하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 공간 구조는 북부, 서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35년 장기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시 공간 구조는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편한다. 1도심은 고덕과 송탄, 남평택 그리고 1부도심은 안중과 포승, 현덕이다. 3지역 중심은 진위와 청북, 팽성으로 나눠 ‘환황해권 시대’에 대하는 전략 도시로 구축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북부지역_고덕 국제도시 407만 평, 고덕 삼성전자가 120만 평에 100조를 투자해 2018년 부분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진위 LG전자가 80만 평에 6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가地價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000만 원이고, 주거지역은 ㎡당 50만~200만 원이고, 녹지지역은 ㎡당 15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고덕면의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50만 원이다. 진위면과 서탄면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서부지역_산업의 동맥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철도 KTX 1호선, GTX 등으로 개발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계획의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포승·현덕지구의 캐슬, 카지노, 의료관광컨벤션센터 등은 신중한 투자를 요하며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서부지역 토지 시세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100만~500만 원, 주거지역은 ㎡당 150만~200만 원, 녹지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청북읍은 농림지역이 ㎡당 5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포승읍, 안중읍, 오성면은 농림지역이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현덕면은 농림지역이 ㎡당 20만~8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이 30만~100만 원 선이다. 남부지역_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38번 45번 국도와 철도로 GTX, SRT가 개통돼 편리한 교통으로 30분대 서울 생활권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편입됐다. 개발 열기가 달아오른 구도심과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신흥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 영신지구, 신촌지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다. 팽성읍 안정리는 용산, 경기 북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평택 K-6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재배치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K-6기지 면적으로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1,420만여 ㎡ 부지가 된다. 팽성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미군 4만 5천 명이나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인구가 50만 명을 넘게 되어 지자체의 야망은 일정 부분 경기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체 판단으로 개발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지역 지가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5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120만~250만 원이다. 자연녹지지역은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팽성읍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이 ㎡당 10만 원 전후가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30만~100만 원이다. 특히 현덕면의 농림지역 시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황해자유구역 개발과 안중 역세권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며, 사드 경제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신중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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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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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을 담은 복층 경량 목조주택 - 평택 156.62㎡(47.46평)
- 가족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한 집 고덕국제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평택시에서 조성한 작은 마을이 들어섰다. 약 50필지에 30%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 이곳저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아직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곳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국제신도시 건설 지구에 포함된 마을에서 함께 이주해온 이웃들이다. 건축주 장정민(51)·신경애(46) 부부도 노모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 예쁜 집을 짓고 새로운 터전을 가꾸기 시작했다. 글·사진 백홍기 기자 디자인 이정미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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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을 담은 복층 경량 목조주택 - 평택 156.62㎡(47.4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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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③(마~사 업체)
- 전국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분야별(목조, 스틸하우스, ALC, 황토, 한옥, 상가주택 등) 우수 시공 전문 업체 정보입니다. 업체 정보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시공실적, 시공 주택 사진이 소개됩니다.소개 순서는 가. 나. 다. 순을 기본으로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숫자, 영문이 들어가는 회사명은 편의상 우선 소개합니다.(마~사 업체 : 총 13개 시공업체 ) ㈜명주하우징 대표 : 김덕주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3길 17 TEL : 1577-3604 http://www.mjh.kr 건강한 집! 여유 있는 전원생활! 보금자리를 선물하겠습니다. 명주하우징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젊은 감각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하자 없는 시공과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고객의 마음에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른주택㈜ 대표 : 황준석 전원주택 / 단독주택 외본사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30 로빈명품관 205호TEL : 1544-9332 www.barunhome.co.kr 바른주택의 바른 마음을 담아 고객감동을 전달해드립니다. 바른주택은 여러분의 바른 ‘내 집 짓기’를 함께 합니다. 맞춤형 예산, 올바른 설계·시공,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주하우징 대표 : 이용성 전원주택 / 소형주택 외본사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826-2번지 TEL : 1599-3026www.bjhousing.com 방주하우징은 공업화 주택을 지향하는 전문 기업으로 패널라이징과 프리패브 그리고 모듈과 유닛 등을 개발 제작 시공하는 기업입니다. ㈜별하건설 대표 : 이영철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2차 207호 TEL : 1522-2654 www.starbh.co.kr 별처럼 높이 빛나는 집. 당신처럼 생각하기에 당신을 잘 아는 기업 ‘별하건설’. 혁신적인 디자인, 효율적인 공간, 합리적인 코스트를 기반으로 사람이 사는 집을 짓습니다. 봄하우스플랜 집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축 대표 : 이윤석 주택 설계 / 시공본사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1TEL : 010-6345-6177http://blog.naver.com/polyman10모든 주택을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브랜드하우징 대표 : 문병호 목조주택 / 전원주택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 아미고타워 707호 TEL : 031-714-2426https://cafe.naver.com/metalwoo(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블루하우스코리아㈜ 저 에너지 주택을 시공하는 중목구조 전문 건설사 대표 : 반성우 중목구조주택본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56번길 103-39TEL : 031-8017-5002 http://www.koreabluehouse.com/친환경 자재와 저 에너지 주택 시공의 노하우를 가진 단독주택 전문 기업입니다. 일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단독 주택에 진출하여 현재 중목 구조의 시공 실적 국내 1위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이월드하우징 전원주택 시공 전문 업체 대표 : 정필대 목조주택 / 철근콘크리트주택 / ALC주택본사 : 경기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46, 2층TEL : 031-755-2262, 010-8558-9419 집과 자연이 서로 친숙하게 지내는 편안하고 행복,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이념으로 시공사로써 건축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자는 의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심건업 이동식 목조주택의 선두주자 대표 : 최원규 이동식주택 제작 및 시공본사 : 경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220 (백안리) TEL : 031-772-9052 shl1310@naver.com 친환경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는 이동식 목조주택 우수 지정업체. 이동식 목조주택의 선두주자 성심건업이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세움주택건설 대표 : 박주찬 스틸하우스 외본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7-5, 3층TEL : 1566-1269http://seum.co/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뢰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복한 집 짓기를 세움이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움은 더불어 함께 짓는 집을 추구합니다. 스틸라이트 대표 : 천상현 스틸하우스 자재·시공본사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8) TEL : 031-353-1910 www.steelite.co.kr 스틸라이트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균질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종합건설/신영건축사사무소상가주택 전문 설계 및 시공 기업 대표: 최길찬 RC조 / 상가주택 / 오피스텔 / 빌라 / 단독주택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15번길 16-1, 2층TEL : 1577-7041- 건축 설계, 시공, 감리 - 저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1,2 - 신도시 상가주택 전문(판교, 별내, 광교, 삼송, 동탄, 고덕, 위례, 미사 등 다수 실적) 씨앤제이하우징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경영 대표 : 최정묵건축상담 / 설계 / 시공본사 : 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1103, 2층TEL : 010-8795-4952 - 건축상담,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One-Stop System - 하도급 NO 직영공사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제공 - 오랜 기간 축적된 현장 노하우를 통한 완벽 시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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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③(마~사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