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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목재 돋보이는 세컨드하우스 연천 목조 주택
- 뻗은 물줄기와 깊은 산세, 트인 풍광이 한 눈 가득 담기는 곳에 건축주는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했다. 실내외에서 돋보이는 목재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마치 어느 산속 별장과도 같아 보이는 이곳은 건축주가 혼자서, 때로는 직원들이나 지인과 함께 힐링하고자 마련한 휴양시설이기도 하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자료 나무나라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연천군용도 단독주택건축구조 중목구조대지면적 2,280㎡(689.7평)건축면적 139.28㎡(42.13평)연면적193.92㎡(58.66평)1층 105.36㎡(31.87평)2층 91.00㎡(27.53평)건폐율 10.24%용적률 14.07%건축비용 1,000만 원(3.3㎡당)설계기간 2021년 4월 ~ 7월시공시간 2021년 8월 ~ 12월설계 및 시공나무나라010-4562-5505 www.통나무황토주택.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평기와(모니어)벽 - 세라믹사이딩(고노시마)데크 - 방부목내부마감천장 - 레드파인루버벽 - 실크벽지(LG)바닥 - 원복마루(노바)단열재지붕 - 인슐레이션(크나우프)계단실계단 - 멀바우집성목창호 패시브 전용 창호(캐멀링)현관 코렐조명 대우조명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계림바스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목적지에 닿기 마지막 커브로 예상되는 작은 터널을 지나니 겹겹이 포개진 산세와 탁 트인 하늘이 반겨줬다. 그대로 임진강을 건너기 위한 작은 다리에 올라서부터는 일부러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목적지까지 여유 있게 운전했다. 빠르게 지나는 풍광이 아쉬워 힐끔힐끔 옆을 바라보며 작은 부분까지 눈에 담고 싶었다. 조금 일찍 출발한 탓에 촬영 시간까지 대략 40여 분 정도 시간이 남아 가볍게 점심 식사를 해결하려고 했다. 다행히 근처에서 카페를 찾았고 임진강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산세를 다시 한번 음미하며 차를 몰았다. 돌이켜 생각해도 카페까지 가는 길이 참 좋았다. 그렇게 점심 식사 후 약속 시간에 맞춰 실외에서 작업 중이었던 건축주와 인사를 나눴다. “여기 진짜 좋네요.” 이는 본 기자가 건축주와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건넨 말이다. 목재 마감은 현관부터 시작해 중문을 지나 실내로 펼쳐진다. 높게 트인 천장이 주는 개방감이 거실의 분위기를 압도한다. 거실 한쪽에는 벽난로를 마련해 아늑함을 가미했다.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화이트로 색상을 계획한 주방 식당에는 지인이나 사원들이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긴 테이블을 두었다. 환한 채광과 함께 독특한 조명이 어우러진 1층 침실 벽과 바닥에 다른 마감재를 적용해 영역이 차별된 황토방 트인 풍광 인상적인 대지 속 통나무 주택연천군은 평소 낚시를 좋아하던 건축주가 남한강 근처를 자주 다니며 자연스럽게 정감이 생긴 지역이다. 그 마음이 이곳에 집을 지을 계획으로 이어졌다. 건축주가 매입한 부지는 한때 부동산 붐을 타고 개발되던 단지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방치됐던 곳 중 하나로 여러 개발 업체를 거쳐 건축주 손에 들어왔다고 한다. 평소 나무집을 짓고 싶었던 건축주는 즉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문의했고 그중 현 업체의 담당자가 꼼꼼한 상담으로 응해준 것을 계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평 단가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이왕 짓는 거 확실하게 짓자고 마음을 먹고 구조도 통나무 중목구조로 선택했다. 그렇게 건축주가 꿈꿔온 건강형 나무주택을 위한 본격적인 집 짓기가 시작됐다. 당시 건축주는 짓고 싶은 집의 디자인을 이미 정해둔 상태였다. 업체 홈페이지에서 여러 시공사례를 찾아보던 중 마음에 들었던 한 이미지를 발견했고 이를 그대로 들고 가 디자인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건축주 요청을 반영한 주택은 2층 규모에 짙은 톤 목재가 두드러진 모습이 됐다. 마치 해외 주택 사진에서 볼 법한 별장과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배치는 외부 출입구를 배면에 두고 주택이 정면 임진강을 마주하도록 계획했다. 외부 출입구로부터 진입 현관과 그 앞 정원까지는 넓은 판석으로 시공했는데 목재가 돋보이는 외관과 제법 잘 어울리는 조화를 이룬다. 계단실은 팬던트 조명과 그림 액자로 독특한 포인트를 더했다. 높은 박공지붕과 목재 난간까지 별장 분위기가 가장 풍부한 2층 전경 침실-욕실-드레스룸이 순환 동선으로 계획된 침실 2층은 여유 공간까지 다락으로 계획해 알뜰하게 구성했다. 외부에서 한 번, 내부에서 두 번 돋보이는 목재본 주택은 주말에 혼자, 때로는 사원들이나 지인을 초대해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건축주의 세컨드하우스로 계획됐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편한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먼저 1층은 건축주의 생활공간으로 거실, 주방, 침실, 황토방을 배치했고 2층은 게스트 공간으로 침실과 다락으로 구성했다.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기에 자칫 협소함이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2층까지 높게 튼 거실 천장 덕분에 편한 분위기와 더불어 쾌적함도 더해졌다. 쾌적함은 물론 동선 편의 및 효율까지 놓치지 않았는데 바로 침실에 인접한 화장실과 드레스룸의 관계에 그 해답이 있다. 화장실과 드레스룸 사이에 그리고 드레스룸과 침실 사이에 또 하나의 도어를 계획함으로써 침실-화장실-드레스룸을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한 것이다. 순환 동선은 동일한 면적을 보다 넓게 느낄 수 있는 효과도 불렀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별장 분위기는 실내로 들어오면 더욱 디테일하게 펼쳐진다. 벽체와 가구를 제외한 천장부는 통나무의 굵직한 보가 그대로 노출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노란 조명과 거실 한쪽에 설치한 벽난로 또한 그 아늑함을 한껏 돋운다. 특히 2층은 대들보부터 목재 난간과 가구 그리고 지붕면까지 어느 곳보다도 힐링공간의 분위기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개수와 크기로 계획한 창호 덕분에 목재가 주는 따뜻함이 오롯이 느껴진다. 일상에서 잠시 떨어진 휴양시설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환경이다. 한편 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타인까지 생각하는 건축주의 따뜻한 마음은 집짓기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건축주님의 첫인상은 조금 무뚝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텃밭에서 무심히 작물을 돌보시다가도 오가는 길에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죠. 특히 완공 후에는 따로 마음을 담아 회식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저희에게는 최고의 건축주님으로 기억되셨죠.(웃음)” 본인의 꿈을 이루고 타인과 힐링을 공유하고자 주택을 마련한 건축주. 그런 건축주의 바람을 땅 좋은 곳, 멋진 공간으로 실현했다. 이곳 통나무 목조 주택에서 앞으로도 즐겁게 지낼 건축주의 관계를 응원한다. 현관 앞에는 차양 가진 데크를 마련해 확장된 생활 및 여가 동선을 유도했다. 독특한 지붕 형태와 목재 마감이 눈에 띄는 전체적인 형태는 마치 외국 어느 별장과도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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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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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목재 돋보이는 세컨드하우스 연천 목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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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기단 조성으로 전망 좋은 용인 상가주택
- 주택은 광교산 자락 아래 단독주택과 저층 주거가 어우러진 경기도 용인 성복동에 위치한다. 성복동에서도 특히나 산에 품어져 있는 이 동네는 광교산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 건축물의 분위기도 차분한 편이다. 정리 노철중 기자글 김정준(소요헌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재원(엘하임종합건설 대표)사진 김동명 작가자료 엘하임종합건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567㎡(171.8평) 건축면적 147.38㎡(44.6평) 연면적 887.80㎡(269평) 1층 143.78㎡(43.56평) 2층 135.52㎡(41평) 3층 129.62㎡(39.27평) 4층 130.54㎡(39.55평) 옥상 96.77㎡(29.32평) 건폐율 28.99% 용적률 100% 설계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5월 시공기간 2021년 5월 ~ 2022년 1월 설계 소요헌 건축사사무소 070-4473-9790 www.soyohun.com 시공 엘하임종합건설㈜ 031-235-0479 www.lohashousing.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리얼징크(포스코)외벽 - 터키 라임스톤데크 - 포천석내부마감천장 - 페인트내벽 - 페인트바닥 - 노출콘크리트계단실디딤판 - 노출콘크리트난간 - 철재단열재지붕 - PF보드외벽 - PF보드내벽 - 석고보드 위 도배창호 살라만더현관문 알미늄 샤시주요 조명 공간조명주방기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온돌 난방 건축주가 운영할 레스토랑 내부. 대지는 경사진 도로와 면했으며 시점과 종점의 높이 차이가 약 2.5m 정도다. 처음 본 대지는 고점에 맞춰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었지만 우리 대지가 옆 대지보다 3m 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푹 꺼져 보였다. 우리는 이 경사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구성하면서 대지 레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은 초기에 저층 도로와 면한 부분에 작은 임대수익시설, 1층에 건축주를 위한 레스토랑, 상부에 주택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윤곽으로 정하고 설계를 진행했다. 오른쪽 긴 복도 끝에 현관문이 보이고 복도 옆 공간은 주방이 자리한다. 남쪽으로 난 통창과 코너창이 거실에 풍부한 채광을 끌어들인다. 거실에서 코너창을 향해 바라보면 좀 더 넓은 시야의 풍광을 볼 수 있다. 건폐율 완화해 경제성 살려대지의 레벨을 활용하면서 도로면에서 약 1m 높고 대지면적의 거의 대부분인 넓은 바닥이 조성됐다. 계단 몇 단을 올라 마주하게 되는 넓은 정원과 진입로는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건물은 남향을 고려해 북측 면에 가깝게 배치했고 외곽 형태는 경제적인 장방형의 반듯한 형태에서 출발했다. 성장관리방안 지역의 인센티브 규정에 맞춰 일부 건폐율을 완화 받으며 효율적 볼륨 계획으로 최대한 경제성을 살렸다. 이에 지붕 형태도 지침을 따라 경사지붕으로 결정하고 최상층에는 작은 다락을 구성했다. 거실과 연계한 주방에는 ㄱ자 싱크대를 설치했다. 기단 위 올려진 웅장한 건물건물의 입면은 저층부-근린생활시설의 기단 조성으로 자연스럽게 상층부-주택과 2단계로 분할됐다. 저층부의 기단은 넓은 정원 위에 올려진 이 건물이 더욱 견고하게 보이게 한다. 기단,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입면을 구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큰 디자인 요소 중 하나였는데 초기 과감한 비대칭 디자인이 여럿 외부 검토를 거쳐 지금의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형됐다. 상부 주택은 조망과 향을 고려해 구성했다. 남측으로 큰 창과 일부 코너창을 두고 실별 창호 크기를 통일감 있게 계획하고 주거 유닛에 따라 배치하면서 변칙과 규칙을 통해 정리했다. 안방에서 탁 트인 풍광을 볼 수 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돼 있다. 드레스룸과 욕실을 인접하게 배치해 편리성을 도모했다. 작은방에도 큰 창을 계획했다. 모든 거실 남향에 배치레벨 차이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구성하고 도로와 면한 부분에 소매점을 두어 임대수익을 고려했다. 지하층에서 상층으로의 동선은 외부 계단과 연결된 주진입로를 통해 정원을 거쳐 진입하는 방법과 주차장에서 바로 코어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어 편리성을 도모했다. 지상 1층은 건축주의 레스토랑이 메인이다. 외부에서 기단 또는 회랑으로 보이는 부분은 내부에서는 큰 통창으로 작용해 외부 정원으로의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출입구를 각각 두어 거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지상 2층은 2가구, 지상 3~4층은 각 1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의 거실을 남측에 배치해 밝고 환한 주택을 지향하는 한편, 개별 가구는 발코니 위치와 다락 유무 등에 따라 각 주택 평면에 차이를 두어 각각 개성이 다르도록 계획했다. 주택은 옆 대지와의 3m나 되는 레벨 차이를 지하주차장 배치를 통해 극복하고 오히려 웅장한 모습으로 건축됐다. 게다가 1층 레스토랑 주변으로 정원을 꾸며 자연과의 접점을 놓치지 않았고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도 돋보인다. 그렇게 상가주택의 웅장함과 자연과 조화 이룬 겸손함을 동시에 가진 차분한 분위기의 건축물이 완성됐다. 레스토랑 앞 넓은 정원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다. 주변 자연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비스듬히 바라본 주택 모습. 이재원-엘하임종합건설㈜ 대표캐나다 웨스턴 건설에서 10여 년 동안 경력을 쌓은 후 2008년 웨스턴 건설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2010년에는 로하스하우징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현재 엘하임종합건설(주)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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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기단 조성으로 전망 좋은 용인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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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2-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
- 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건강한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도시’ 또는 ‘건강한 집’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 에너지제로의 집, E0 등급과 같은 친환경 인테리어 등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자료 및 사진 봄하우징 출처: Busan,ⓒFrancis Kim/ⓐji mong 환경을 위한 집친환경(eco-friendly)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환경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이라는 것은 환경에 덜 해로운 것이란 뜻일 것입니다. 잠시 그 정의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또는 그런 행위나 철학들’을 말합니다.(출처: 위키백과) 또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 중 하나입니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공업 방식과 생활 방식에 친환경이라는 노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혹은 동식물이나 대기에 피해를 덜 끼치는 방식들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특정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건축했는지 판단하는 기준들 역시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고 잘 수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개념이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라는 것입니다. 자재의 추출과 해당 자재의 생애 주기(추출부터 폐기까지) 동안 환경을 얼마나 덜 해치고 덜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재를 추출했는지와 제품이 제작되고, 운송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EPD 한 제품에 관한 환경적 영향 분석 보고서로 ‘제작, 출하, 운송,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해 해당 제품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 EPD LOGO 출처: EPD International EPD는 ‘환경적 제품 보고서’라고 의역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성적표지’라고 번역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EPD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바탕으로 한 제품의 환경적(environmential) 선언서(Declaration)라고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이 EPD는 3단계를 걸쳐 완성되는데 완성 후에 판매자(distributors 또는 sellers), 디자이너(architectural 또는 interior desgienrs) 그리고 시공자(contractors)가 활용할 수 있게 상용화됩니다. *LCA 한 제품에 관한 생애 주기 분석으로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EPD PROCESS 출처: EPD International 위 그림은 ‘EPD PROCESS’를 나타낸 것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PCR(Product Category Rules)은 제품 항목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특정 제품(건축에선 재료)의 생산과정에 규율, 요구사항, 기준 등을 제공하며, EPD 작성의 기초 혹은 원리가 되는 친환경 제품 생산에 관한 여러 원칙과 규율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표준 규격인 ISO14025와 EN15804를 기준으로 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단계입니다. 해당 제품의 생애 전 주기별 환경적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료를 추출할 때, 자재를 가공 및 제작할 때, 어떻게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어떻게 운송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시공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자재의 수명이 다해 폐기해야 할 때에는 환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PD는 이제 PCR을 바탕으로 LCA를 한 후에, 제조사(manufacturer)가 이 EPD를 제작해 필요 기관 등에 보고합니다. 이 완성된 EPD가 제출되면 제3의 기관에서 리뷰하고 검증합니다. ISO14025와 EN15804 등의 규칙이 PCR의 기본이 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맞추어 잘 만들었는지 검증한 후, 관련 기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 및 기재 (Publish and Posted) 됩니다. EPD는 친환경 건축과 친환경 인테리어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원칙들과 과정은 거의 대부분 ‘환경’을 위한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들과 신념들이 모여지고 원칙과 규정들을 정하고 우리들이 이것들을 지켜서 자재를 만들고 공사를 하자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출처: Shutterstock 환경을 넘어 ‘우리 건강’을 위한 집으로…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축자재를 만들 때 환경을 덜 해치는 자재를 만들어 쓰는 일들은 지구를 지키려는 생각에서부터 고안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류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과제입니다. 네, 지구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사용량을 줄이고,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신생 에너지들을 개발해 지구를 파내고 파괴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전기차를 사용해 대기 오염과 오존 파괴 등을 막아보는 일들을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구를 아끼는 일, 이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혹은 ‘친환경(eco-friendly)’은 분명 옳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달려온 우리는 정작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까요. Velux의 <Healthy Home Barometer 2022> 출처: 에너지를 줄이려면 단열성을 높여야 합니다. 높은 단열성을 위해서는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더 많은 곳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밀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단열 효과가 높아지겠지요. 단열과 기밀성이 높아진 외피와 에너지 성능이 좋은 창문을 사용하고, EPD가 우수한 자재들로 마감재를 사용해 지구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집’입니다.하지만 틈 하나 없는 이런 집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 환기’입니다. 환기에 취약한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실내공기의 질이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위험한 라돈 수치만 보아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단기적 측정에서는 라돈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구를 위해 ‘친환경’ 과제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과제를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을 위한 건강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출처: Shutterstock ① 빛이 많이 드는 밝은 집(Light and bright)충분한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낄 가능성을 두 배 높이는 일이다. 이는 당신의 전반적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키며, 감염의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Being exposed to enough daylight means that you are almost twice as likely to feel energised, which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your general health, improves your sleeping and reduces your risk of infections.) ② 시원하고 조용하며 수면에 이상적인 집(Cool, quiet and ideal for sleep)밤사이 수면을 촉진하는 시원하고 조용한 침실은 전반적인 건강과 활기찬 기분을 갖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A cool quiet bedroom that promotes a good night’s sleep contributes to overall good health and feeling energised.) ③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집(Comfortable Temperatures)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편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집은 우리를 여러 호흡기 불편감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Comfortable indoor temperatures - neither too hot, nor too cold - make you less likely to suffer from nose, throat and other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④ 깨끗한 공기와 환기가 가능한 집(Fresh air and Ventilation)환기가 잘 되는 집은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한다.(Airing out your home makes you feel more energised and also reduces the transmission of virus droplets.) ⑤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집(The right level of humidity)곰팡이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집이라면, 목을 비롯한 호흡기관의 감염을 얻기 쉬울 것이다. (Mould in your home makes you more likely to suffer from throat and other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⑥ 소음이 없는 집(Comfortable Sound)과도한 소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Excessive noise can impact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lead to issues, such as sleep problems.) ⑦ 자연적인 집(Nature)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것은, 좋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더욱 질 좋은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Creating a connection between indoor and outdoor areas improves the perception of a good indoor climate and gives a sense of improved well-being.) (번역: 봄하우징) 출처: Shutterstock 공신력 있는 대표적 지속 가능한 기업, 독일의 창호 회사 벨룩스 Velux는 <Healthy Home Barometer 2022>에 발표한 자료에서 건강한 집을 다음 일곱 가지로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마케팅에 의해 우리가 접하고 있던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하는’ 개념입니다. 친환경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은 ‘건강한 집’에 속한 작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을 향한 노력 속에 우리의 질병에 대한 노출도나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들은 많이 간과되어 왔었습니다. ‘친환경 자재(예: E0 자재)를 사용하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어져서 아토피에 좋다’라는 정도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집’은 ‘친환경’을 넘어서는 진짜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건강한 집이 되니까요. 환경을 위한 집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한 집! 그것이 바로 봄하우징이 지향하는 ‘건강한 집 짓기’의 시작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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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2-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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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300호 전남 해남 주택 ‘시선’
- ㈔한국목조건축협회는 2009년부터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품질인증은 목조건축물 시공기술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과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감리 제도다. 최근 품질인증 제300호를 맞아 ㈔한국목조건축협회는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그 주인공인 땅끝마을 해남 주택 ‘시선’을 소개한다. 글 사진 강창대취재협조 ㈔한국목조건축협회, 꿈꾸는목수※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697㎡(210.84평)건축면적 131.03㎡(39.64평)건폐율 18.80%연면적198.88㎡(60.16평)1층 68.39㎡(20.68평/차고 미포함)2층 96.52㎡(29.19평)용적률 23.88%설계기간 2020년 11월~2021년 11월공사기간 2021년 12월~2022년 4월3.3㎡당 비용 750만 원설계·시공 꿈꾸는목수 010-4109-0987기밀테스트 0.45 ACH505-Star 품질인증 ㈔한국목조건축협회 02-518-0613 www.kwca.or.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 슁글 외벽 - 스타코, 세라믹 사이딩 데크(바닥) - 현무암판석(예정) 내부마감 천장 - 신한벽지 본타일샌드, 포츠 내벽 - 신한벽지 히트, 포츠, 몰러 바닥 - 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 그란데, 어반밀크티 계단실 디딤판 - 애쉬 계단판 단열재 지붕 - 아이씬폼 235㎜ 중단열 - 아이씬폼 140㎜ 창호 이건PVC 시스템 창호현관문 아르떼(커널시스텍) 주방가구(싱크대)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건축주는 TV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던 아들이 달라진 것에 흐뭇해하며 “아이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특별한 집이 됐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래서 해남 주택의 당호는 ‘시간 또는 행복한 기억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아 ‘시선’이 되었다. 건축주 부부에게 집 짓기의 기준은 늘 아이였다고 한다. 해남 주택 ‘시선’은 현관 중문, 주차장과 연결된 문이 거실과 계단실, 다용도실과 이어지는 등 유기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시선’의 실내 공간은 수직적인 동선 분리를 통해 1층에는 공적 공간, 2층은 사적 공간을 배치했다. 남측 베란다 데크 및 정원과 면한 주방과 식당. 가로창으로 구릉에 조성된 대나무 숲이 들어온다. 다용도실은 1층 동선의 중심 역할을 한다. 현관에서 주방까지 동선이 바로 이어지도록 다용도실에 입구를 내 거실을 거치지 않고 주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1층 계단실 옆에 배치한 취미실. 취미실은 뒷마당 데크와 면하고 있다. 왼쪽으로 살짝 꺽은 계단, 층고는 살짝 낮추고 디딤판을 넓게 만들었다. 선을 강조한 디자인이외에도, 당호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자꾸 눈길이 가는 매력적인 집을 짓고 싶다는 건축주 부부의 바람을 담아 시선은 ‘視線’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시선은 ‘see-線’이기도 하다. 이는 ‘딱 맞아떨어지는 선’을 즐기는 건축주 부부의 취향 때문이다. 설계를 맡은 ‘꿈꾸는목수’측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 ‘시선’의 설계를 위해 건축주의 취향과 생활양식을 파악하는 데만 넉 달 정도가 소요됐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주택 외관은 수직과 수평의 ‘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되었다. 출입구와 연결된 길가에서 보이는 주택의 동쪽과 남쪽 면은 군더더기 없는 육면체다. 하얀 색조의 마감에 주랑형 베란다 데크의 기둥과 창호 프레임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룸으로써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선이 더욱 부각된다. 채광용으로 손잡이 없는 붙박이창(fixed window)을 설치한 점은 이러한 설계 의도를 잘 드러낸다. 계단실은 2층의 서측 복도와 연결돼 있다. 복도는 거실의 개방형 천장을 중심으로 L자 형태로 조성돼 있다. 2층의 모든 복도는 개방형 천장을 통해 거실 공간과 이어진다. 이처럼 해남 주택 시선의 공간은 수직적인 동선 분리와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서리를 중심으로 양측에 창을 낸 침실. 동측 복도와 가족실 출입문. 동측 복도는 채광창과 더불어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다. 복도에서 내려다본 거실과 식당의 모습. 고정형 창으로 계획한 채광창. 동측 채광창에서는 아름드리 은행나무와 마을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2층 욕실 입구에는 파우더룸이 배치돼 있다. 수직적 동선 분리와 유기적인 공간주택 시선의 공간은 수직적인 동선 분리와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고 한다. 집은 가족의 주거공간이기는 하지만, 점점 더 구성원의 사적인 영역도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함께 그리고 따로 하는 시간과 공간이 융화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꿈꾸는목수는 건축주의 가족이 눈을 뜨고 잠드는 순간까지의 모든 일상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이해와 존중’이 깃든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더불어 집 안 공간은 낮과 밤의 시간에 따라 수직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1층은 공적 공간, 2층은 사적 공간으로 나눴다. 1층에는 현관에서 거실, 주방과 식당을 하나로 이어 공간을 통합해 구성했고, 2층에는 침실과 가족실, 육아 공간 등을 배치했다. 주택 시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용도실이다. 1층 공간은 다용도실을 끼고 꺾이면서 거실과 주방·식당이 나뉜다. 또한, 다용도실은 1층 동선의 중심 역할을 한다. 다용도실 입구는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양쪽으로 배치함으로써 거실을 거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복도처럼 사용할 수 있다. 건축주 부부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부터 집이 예쁘다는 평판이 주변에 자자했다며 뿌듯해했다. 주택이 자리한 곳이 두 부부가 나고 자란 고향인 만큼, 건축주 부부를 알아보고 집이 멋지다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부부는 설계와 시공을 맡은 꿈꾸는목수의 권유로 신청한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 시선은 기밀테스트에서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기밀값을 얻었다. 이에 대해 부부는 “추위에 약해 기밀과 단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따뜻한 겨울을 나는 상상에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 시선의 남측과 동측에는 주랑형으로 디자인한 베란다 데크가 조성돼 있다. 주택 시선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끼고 길쭉한 형태의 대지 위에 지어 남측 넓은 마당과 정원을 조성했다. 수직과 수평의 ‘선’을 강조한 주택 외관. 하얀 색조로 마감한 매스에 기둥과 창호 프레임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룸으로써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선이 더욱 부각된다. ㈔한국목조건축협회 주택 품질에 대한 건축주 인식의 변화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은 사전에 도면을 검토한 후, 시공단계별로 3차에 걸친 현장 실사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먼저,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적인 규정이 제시되고, 이 규정에 근거해 우수한 목구조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등 기술감리가 진행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제300호 품질인증 건축물이 탄생하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품질인증 신청 주체의 다변화”라고 한다. ㈔한국목조건축협회 부설연구소 구자일 소장은 “도입 초기 주로 시공사가 품질인증을 신청했지만, 품질인증 200호를 전후로 건축주를 비롯해 건축사사무소의 신청이 늘었다”면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이나 하자의 최소화를 중시하는 등 건축주들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품질인증 신청은 건축도면 및 구조도면 검토를 위해 최소한 착공 한 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된 현장에는 현수막과 매뉴얼, 추가 자료 등이 전달되고, 품질인증위원은 시공사와 일정 협의를 거쳐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매회 실사 후에는 품질인증 현장 점검 보고서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목조건축협회가 밝힌 품질인증 비율은 2022년 5월 기준 약 87%다. 현장 점검에 대한 보완시공까지 완료한 후, 모든 자료 제출 및 검토 절차를 거쳐야만 품질인증 명판과 인증서가 발급된다. 품질인증의 대상은 대부분 단독주택이지만, 다양한 용도의 목조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품질인증의 신청은 주로 경량 목구조나 중목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철근콘크리트조와 목구조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300호 실사 과정 1차 실사1차 실사는 외벽 벽 덮개 못 박기 후, 외부 투습 방수지 설치 전에 방문해 부재 간 못 박기 시공 등을 점검한다. 2차 실사2차 실사는 외부 투습 방수지 설치와 골조 시공, 설비 및 전기배관 완료 후에 방문해 전체적인 구조와 부재의 따냄 및 천공 등을 점검한다. 3차 실사3차 실사는 단열재 시공 후, 외부 마감을 시공 중이거나 내부 석고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방문해 단열 및 수분 관리, 외부 마감 등을 점검한다. 기밀 테스트 장면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300호의 기밀테스트 결과, 0.45 ACH50를 기록했다.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300호 기념식기념식은 2022년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목조건축협회, 캐나다우드, 건축주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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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300호 전남 해남 주택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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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포용적 공간 계룡 주택
- 서로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가 때론 공간이 되기도 한다. 감정을 지배하고 사고와 행동 패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소한 ‘감정의 티끌’을 만들어 내는 열악한 환경은 돈독했던 관계마저 악화시킨다. 공간의 형태와 성격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는 핵심 요소지만 대부분 공기처럼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글 남상인 기자사진 민영기 작가취재협조 ㈜신도시 건축사사무소, 다빈치 목조주택※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충남 계룡시 엄사면건축구조 경량목구조 / 지상 2층용도 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대지면적 535.00㎡(161.83평)건축면적 98.75㎡(29.87평)건폐율 18.46%연면적197.50㎡(59.74평)1층 98.75㎡(29.87평)2층 98.75㎡(29.87평)용적율 36.92%설계기간 2020년 6월~12월시공기간 2021년 2월~5월설계 ㈜신도시건축사사무소 042-841-5725시공 및 실내다빈치 목조주택 010-3922-0020컬러홈데크 031-851-7707 www.mychd.co.krSH클라스터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스패니쉬 기와 벽 - 탄성 아크릴(스타코플렉스)데크 - 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 향목(거실, 계단) 등 국산 및 수입 목재 벽 - 국산 및 수입 목재 바닥 - 강마루(동화) 계단실 디딤판 - 오크 집성목 천장 - 수입산 향목 단열재 지붕 - 크나우프 인슐레이션 외벽 - 크나우프 인슐레이션 창호 베라텍 독일식 시스템창호 현관문 코렐시스템 창호 건물 우측 주 출입구 현관 모습. 처음으로 건물을 가까이 마주하는 공간이라 벽면 개구부에 곡선을 가미하고 그 위에 작은 포치를 설치해 한껏 멋을 냈다. @사진 민영기 작가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전원주택은 이런 공간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개인 특성에 공간을 맞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건축주 부부는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를 포함해 다섯 명이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했다. 전원에서의 삶을 동경해 왔지만 직장, 자녀 학업 등의 문제로 선뜻 실행엔 옮기지 못했다. 그러던 중 형님의 권유가 실질적인 계기가 돼 도심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를 결심했다. 결심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건물 우측 주출입구인 현관의 전실. 목조로 마감해 따뜻하고 고급스럽다.@사진 민영기 작가 모든 동선이 모이고 다시 퍼지는 공간인 거실은 천장에 특유의 향이 나는 수입 향목을 돌출시켜 마감했다. 전면 대형 유리문은 바깥 경치를 한껏 끌어들인다.@사진 민영기 작가 현관 전실에서 들어오면 거실을 거쳐 곧바로 주방과 오른쪽 2층 계단으로 이어진다.@사진 민영기 작가 포용적 공간이 이끌어 낸 긍정적 변화고령의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를 새롭게 해 서로 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는 건축주 결심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미세한 감정의 티끌은 어쩔 수 없이 쌓이듯이 두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호 관계가 원만한 고부간임에도 비좁은 공동주택에서 15년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쌓인 감정의 티끌은 이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축주는 비효율적 공간에 각 구성원을 맞춘 집이 아닌 각각의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독립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집 짓는 과정 중 노모를 위한 공간 배치와 동선 설정에 대한 고민은 깊었다. 건축주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은 자칫 고립과 괴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라고 회고한다. 오랜 논의 끝에 1층 어머니 방 맞은편에 공용 공간인 거실을 배치하고 그 가운데 주방을 두어 두 영역을 분절,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했다. 각자에 독립성을 부여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가족 간 유대는 더욱 돈독히 하려는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둘의 관계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후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건축주는 “도심 아파트에 살 때만 해도 아내에게는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관계는 좋았지만 비좁은 공간이 주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도 출입이 불편한 아파트에서 갇혀 지내다 보니 맘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생활환경이 바뀌자 둘의 일상과 생활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주로 집에만 머물던 어머니는 출입이 자유로워지자 마당에서 소일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 역시 풀도 뽑고 텃밭을 관리하면서 모두 표정이 밝아졌다 한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몸이 편해지자 서로에 대해 좀 더 배려하면서 유대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진 것이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독립된 공간과 좋은 환경이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주방은 노모의 방과 거실을 분리하고 이어주는 공간이다. 건물 앞뒤를 연결하는 복도와도 곧바로 이어져 주차장까지 통한다. 식자재 등은 뒷문을 통해 옮길 수 있다.@사진 민영기 작가 전실 화장실과 별도로 거실에 설치한 간이 세면대는 활용도가 높다. 벽면에 고급스럽고 화사한 분위기의 수입산 타일을 사용했다.@사진 민영기 작가 벽면을 고급스럽고 깔끔한 대형 타일로 마감한 거실 화장실. 모든 화장실 천장에는 편백나무 루버를 사용해 플라스틱 기성제품의 물 맺힘 현상을 차단했다.@사진 민영기 작가 형태가 긴 건물의 앞뒤를 연결하는 복도는 주출입구 못지않게 활용도가 높다. 앞마당과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하고 이곳을 거쳐 주방, 거실 등 모든 공간과 연결된다.@사진 민영기 작가 ‘효성孝誠’에 기능과 효율성까지 더한 4베이 구조엄사면 주택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경량 목구조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건물 형태는 4베이 BAY 구조를 적용해 다소 긴 편이다. 대신 건폐율이 낮고 공간 활용 면에서 유리해 훨씬 넓은 앞마당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건축주는 “일자형 주택은 장점도 있지만 연결 복도가 자칫 죽은 공간이 될 우려가 많아 꺼리는 구조다. 다만, 우리는 복도를 각각의 공간과 연계해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가장 고심했던 노모를 위한 공간 배치가 해결되자 2층은 오롯이 부부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부부 침실과 서재, 가족실, 두 자녀 침실과 공부방 등 4개의 공간이 일자로 길게 이어진 구조다. 계단, 화장실, 다용도실, 창고 등은 건물 후면에 배치해 자투리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였다. 건물 앞뒤 면에 출입구 2개를 추가로 설치해 진출입이 불편한 긴 형태의 단점도 보완했다. 주택의 기능과 효율성 또한 한층 높였다. 엄사면 주택은 단지 맨 앞쪽에 위치해 시선을 가리는 요소가 없다. 이런 장점을 살려 집안 모든 위치에서 바깥 풍경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한층 높였다. 구조 특성상 각 공간마다 채광 면적 또한 넓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쾌적하다. 겨울철 실내 온도를 종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에도 매우 유리한 구조다. 일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 외피면적을 최소화하고 고기밀, 고밀폐 창문을 설치했다. 1, 2층을 연결하는 계단. 디딤판과 챌판은 내구성이 강한 오크 집성목을 사용했다. 자연스러운 나뭇결은 원목 같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계단실 천장에는 거실과 같은 향목으로 마감해 일체감을 줬다.@사진 민영기 작가@사진 민영기 작가 2층 침실은 서재와 가족실 사이에 있다. 바닥에 짙은 색조의 마루를 깔고 벽면을 회색 벽지로 마감해 차분한 안정감을 준다.@사진 민영기 작가 2층 좌측에 위치한 서재. 침실과 달리 넓은 창문을 설치해 바깥 풍경을 한껏 끌어들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 주변이 산과 논밭이어서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사진 민영기 작가 독특한 향을 머금은 거실과 계단엄사면 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탄성 아크릴(스타코플렉스)로 마감한 외벽에 흙벽돌 집 분위기를 내기 위해 아트월 기법 ‘에이징 ageing’을 적용한 것이다. 오래된 느낌을 주는 코딩 작업으로 눈, 비 등의 흔적으로부터 외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동시에 흙벽돌집에 대한 노모의 추억과 그리움을 채워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감 전문가 세 명이 꼬박 일주일 걸려 마무리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다. 내부는 공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목재로 마감해 따듯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거실 천장은 벽지 대신 독특한 향을 내는 수입 향목을 돌출시켜 마감해 입체감을 표현했다. 향목은 수분과 충해에 강하고 특유의 소박한 색상이 특징이라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장 역시 향목 루버를, 바닥은 오크 집성목을 적용했다. 거실에서 계단까지 천장에 같은 목재를 사용해 일체감을 줬다. 모든 화장실에는 편백나무 루버를 사용해 플라스틱 기성제품의 물 맺힘 현상을 차단했다. 만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상량문을 2층 서재에 노출시켜 장식한 것도 이 집만의 개성이다. 2층 침실 파우더룸과 목욕실. 파우더룸은 공간 특성에 맞추어 화사한 꽃문양 벽지로 마감했다. 대신 차분한 색조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장에 필요한 대형 거울과 조명, 그리고 간이 세면대를 갖췄다.@사진 민영기 작가 초중생 두 아들을 위한 2층 침실. 내부에 드레스룸과 바로 옆에 별도의 공부방을 갖췄다. 2층 가족실에 상량문을 적은 보를 노출시켰다. 건물의 내력과 가족의 장수, 행복을 비는 문구를 넣어 장식했다. 충남 제일 명산인 계룡, 외호하듯 감싸 안은 터자연을 접하면 더욱 행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고 한다. 충남 제일의 명산 계룡산이 뒤에 우뚝 솟아 있는 계룡시 엄사면 전원주택은 바로 이런 조건을 두루 갖췄다. 최고봉인 천황봉(847m)에서 좌우로 뻗어 내린 산자락이 외호外護하듯 포근히 감싸고 있는 형세다. 능선이 ‘닭의 볏을 쓴 용의 모습’을 닮았다는 계룡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뛰어나 조선 초에 도읍지로 거론되었던 명당이기도 하다. 도심 바로 옆 숲속에 위치해 자연의 쾌적함과 도시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도 있다. 교통 편의성 또한 매우 양호하다.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고, 한국고속철도(KTX)가 정차하는 호남선 계룡역이 인근에 있다. 계룡시와 경계를 이루는 대전시까지도 차량으로 채 20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축주를 흡족하게 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이었다. 잔디를 곱게 깐 건물 앞마당에 목재 데크와 투명 차양을 설치해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했다.@사진 민영기 작가 도로에 접한 건물 측면에서 이어지는 주차장. 단지 내 부지의 높낮이를 이용해 포치 역할을 하는 차양을 설치했다. 건물 뒷면 중간에 내부 공간과 연결하는 후문이 있어 출입이 용이하다.@사진 민영기 작가 건물 부지가 앞 도로보다 높아 축대를 설치해 측면이 주 출입구 역할을 한다.@사진 민영기 작가 계룡시 엄사면 단독주택은 4베이 구조로 다소 긴 형태를 띤다. 박공지붕에 스패니쉬 기와를 올려 중후하고 고풍스러운 멋을 냈다. 공간별로 처마 양 끝에서 바닥까지 기둥을 돌출시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평평한 외벽에 입체감을 부여했다.@사진 민영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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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포용적 공간 계룡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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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영조의 자식 사랑 그윽한 남양주 '궁집'
- 서울-춘천 간 46번 국도를 따라 남양주 시청을 지나 언덕을 넘어서면 우측에 고즈넉하게 앉아 있는 고택을 만날 수 있다. ‘궁집’이라 불리는 고택이다. 궁집은 ‘궁(宮)’ 즉 ‘왕족이 살던 집’이라는 뜻이다. 남양주 궁집(중요민속자료 130호)은 52년간 조선을 이끌었던 영조의 막내딸인 화길옹주(和吉翁主)가 구민화(具敏和)와 결혼해 살던 집이다. 옹주가 혼인할 때 영조가 장인(匠人)을 보내지어 준 집이라고 전한다.글 최성호사진 윤홍로 영조가 시집간 막내딸 화길옹주에게 지어 준 남양주 궁집. 바깥마당에서 바라보면 사랑채와 안채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궁집은 개인 소유로 외지에서 이건(移建) 한 대여섯 채의 한옥과 전통 민속품으로 가득하다. 궁집에서는 대군(大君 : 임금의 적자), 군(君 :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린 작위), 공주(公主 : 정실 왕비가 낳은 딸), 옹주(翁主 : 후궁이 낳은 딸) 같은 왕족만이 살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자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혼례를 치르면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살던 살림집을 바로 ‘궁집’이라고 불렀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그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제한했다. 이것을 ‘가사규제(家舍規制)’라고 한다. 《경국대전》에는 “대군과 공주는 30부(약 1200평)의 땅을 하사받았고, 군과 옹주는 25부(약 980평)의 땅을 하사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창고가 즐비했을 법한 뒷마당에서 바라본 안채와 사랑채. 잘 다듬은 돌로 만든 기단과 계단이며 장인(匠人)이 한껏 기교를 부린 기둥들이 예사롭지 않다. 안방 앞 툇마루. 세월의 흔적(?),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퇴락하기 마련이다. 안방 대청에서 바라본 맞은편 광과 방. 그 사이에 조심스럽게 안채와 사랑채를 잇는 문이 있다. 4 처마보다 높이 봅은 안채 굴뚝. 검박함이 묻어나는 왕족의 집집의 규모로 살펴보면, 대군이 60칸, 군과 공주는 50칸, 옹주가 40칸을 짓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관아와 사찰을 제외한 일반 집 역시 규모나 장식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다. 일반 여염집에서는 화공(꽃무늬를 새긴 두공)과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했고, 단청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집을 꾸미는 장식에 대한 규제는 왕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는 그리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단청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은 대부분 잘 지켜졌지만, 화공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자주 보인다. 지금까지 두공을 설치한 집이 남아 있는 것만 보아도 이 같은 규제가 잘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분사회에서 집을 짓고 꾸미는데 가해졌던 제한 중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은 ‘다듬은 돌의 사용’이다. 이날 찾은 ‘궁집’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목격됐다. 집의 규모와 형식을 보면 ‘왕족의 집’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히 사치한 집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 다른 명문가의 집과 견주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안채와 사랑채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또한 다듬어진 돌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화길옹주가 살던 집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검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채의 대청도 4칸 규모로 다른 집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대신 재료를 다듬는 솜씨만큼은 뛰어나다. 가사 규제를 했던 당시에도 다듬은 돌로 기단을 쌓고 디딤돌을 놓았다. 내외법에 따른 답답한 ‘ㅁ’자 구조의 안채안채는 완전한 폐쇄형인 ‘ㅁ’자 구조이다. 16세기 이후 ‘주자학’이 공고화되면서 양반가에서는 내외법을 더욱 강화했다. 그에 따라 안채의 구조도 더욱 폐쇄적인 구조로 변모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정신이 집의 구조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다.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안채에 발을 디디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진다. 대신 안방은 전면에 위치해 햇빛이 잘 들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안방을 전면에 위치시킨 예가 없지는 않지만, 안방의 모든 면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중문을 지나 안채에 들어서면 개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진다. 안채의 마루에 서서 보더라도 마당의 규모가 작아 멀리 산조차 보이지 않고 지붕 너머 하늘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안방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집에 비해 매우 넓게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안방의 규모는 한 칸의 배수로 구성되는데, 이곳 궁집은 안방의 폭이 한 칸 반으로 잡혀 있다. 보통 집의 안방에 비해 1.5배나 크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서면 매우 넓게 느껴진다. 또한 남면을 바라보도록 간살도 넓게 잡았다. 시집온 화길옹주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다. 넓고 밝은 궁에서 살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살려 주고 싶은 배려는 아니었을지……. 하지만 화길옹주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열아홉에 세상을 떠났다. 12세에 시집와서 약 7년(1765∼1772) 간 이곳 궁집에서 생활하다 별세한 것이다. 참 일찍도 돌아가셨다. 왜 이리도 일찍 세상을 하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조혼 풍습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조선시대에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만일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면,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그리 넓지 않은 안채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다 보니 몸이 쇠약해져서 쉽게 병을 얻지 않았나 싶다. 안채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은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는 집이 미치는 영향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궁집에서 마주 보이는 언덕에 ‘옹주의 묘’가 있었다고 한다. 집이 바라보이는 곳에 옹주의 묘를 쓴 것은, 왕족인 화길옹주를 가문에서도 잘 모시려고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길옹주의 묘는 문중에 의해 용인으로 이장됐다고 한다. 지붕 선을 통해‘ㅁ’자 형태의 안채와‘ㄱ’자 형태의 사랑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랑채로 들어서는 일각문. 사랑채는 방과 대청, 누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방 뒤쪽에 숨겨진 내외 통로‘ㅁ’형태의 안채 남서쪽에는 ‘ㄱ’자 형태의 사랑채가 붙어 있다. 사랑채도 안채와 마찬가지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이 사랑채는 전면 네 칸, 측면 두 칸으로 구성돼 있다. 누마루는 서쪽에 돌출되어 있고, 누마루 바닥은 사랑 대청보다 두 자 정도 높아 주변 경관을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이 사랑채는 안채와 붙은 쪽에 두 칸짜리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 서쪽 네 칸은 마루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두 칸은 방으로 구획되어 있기에 실제 대청은 두 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서쪽 마루방은 여름에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채와의 연결은 사랑방 뒤쪽 안채와 맞닿아 있는 마루를 통해 이루어진다. 바깥주인이 안채로 은밀히 다니고, 손님이 왔을 때 기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안채 앞쪽의 마당에는 원래 솟을대문과 행랑채가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또한 사랑채 뒤쪽에는 광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터에 있는 건물은 서울에서 옮겨와 과거에 건물이 있던 자리에 다시 세운 것이다. 궁집에서는 한옥의 다양한 형태와 정원을 만날 수 있다. 퇴락하는 고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현재 궁집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이곳에는 궁집 말고도 대여섯 채의 한옥이 있다. 이것들은 한옥에 관심이 많은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이건(移建) 했다. 즉 전국에 산재한 한옥을 구입해 이곳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마치 작은 민속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지금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고즈넉한 분위기가 많이 훼손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옛 마을에 들어선 것과 같은 착각이 들었다. 집주인의 한옥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집을 모아만 놓았지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궁집과 한옥들은 필자가 이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보다 더 퇴락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로 조금 더 방치한다면 곧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이내 퇴락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관리하고는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것 같았다. 따라서 궁집과 이를 둘러싼 한옥들이 퇴락해 사라지기 전에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난방 형태 및 연료의 발달, 그리고 한옥 부엌의 개량화로 이제는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는 광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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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영조의 자식 사랑 그윽한 남양주 '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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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효심 헤아려 남편이 지은 담양 본本 집
- 집을 지어보면, 내게 꼭 맞는 집을 직접 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건축주는 지금의 담양 본本 집을 지으며 집 짓기는 아무나 할 수 없을 만큼 고되지만, 완공 후에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한다. 글 이수민 기자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협조 계림종합건설 HOUSE NOTEDATA위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건축규모 지상 2층 대지면적 196㎡(59.29평)건축면적 56.93㎡(17.22평)건폐율 29.04%연면적 99.75㎡(30.17평)1층 55.63㎡(16.83평)2층 44.12㎡(13.35평)용적률 50.89%설계시기 2019년공사기간 2020년 5월~10월건축비용 1억 8000만 원디자인 건축주 직영설계 광야 건축사사무소 시공 계림종합건설㈜ 1600-0488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진흥건업)외벽 - 세라믹사이딩, 스타코플렉스(수입)데크 - 고흥석 버너(수입)내부마감 천장 - 히노끼 무절루바(수입), 실크벽지내벽 - 베스띠 실크벽지(LG하우시스)바닥 - 프리미엄7.7T(구정마루)단열재 지붕 - R-32인슐레이션 외단열 - 50T 난연 네오폴내단열 - R21 인슐레이션 계단실 디딤판 - 30T 원목집성 난간 - 단조난간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살라만더)현관 유럽산 테니 현관문조명 LED 조명주방가구 현대 리바트위생기구 동서난방기구 콘덴싱가스보일러(대성) 담양 본 집 외벽은 1층에는 세라믹사이딩, 2층에는 스타코플렉스를 사용해 마감했다. 효녀 아내 다독여주려 지은 집 건축주 박진서 씨는 지금껏 광주 시내 아파트에서 살았다. 운영 중인 사업장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그렇게 결혼 후 줄곧 아파트의 편의성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생겼다. 평생 담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인 장모가 점점 연로해지시는 걸 보며 걱정을 하게 됐고, 특히나 마음 쓰여 하는 아내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소중한 아내가 마음 편히 장인 장모를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도록 담양의 부모님 댁 근처에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주택 현관 입구. 블루 그레이 색의 중문을 달고, 바닥은 무늬 타일로 마감했다. 싱크대와 아일랜드 조리대를 나란히 놓아 조리 동선의 편의성을 높였다. 식사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했다. 싱크대 위에 작은 상부장을 달고, 아일랜드 조리대 아래와 싱크대 아래쪽에 수납장을 두어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집 짓기 준비, 1차는 실패 장인 장모를 가까이에서 자주 뵙고자 짓는 집이니만큼, 부지는 장인 장모 댁 코앞으로 정했다.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 설계 사무소들을 알아봤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목조주택 전문 업체에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겼다. 우리가 계획한 규모는 총 연면적 30여 평의 2층 집이었다. 하지만 업체는 처음 1차 설계에 45평대 규모의 주택을 설계해왔다. 우리는 45평 규모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에 30평대를 재차 요청했지만 그들의 셈법에 30여 평은 마땅찮았는지, 그 업체는 우리 집을 지을 수 없다며 핑계를 댔고, 그렇게 집짓기 1차 준비는 실패했다. 계단 실 앞에 주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벽을 설치했다. 부부 침실. 부부 방에 연계돼 있는 욕실. 2차 집 짓기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 돌입1차 준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니, 직접 공부해서 설계를 보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조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웬만한 전문가만큼 알 수 있도록 공부한 뒤 첫 번째 업체와 그린 도면에 보완 설계를 시작했다. 내진설계 감리는 구조설계 전문인 두항건축사사무소에 맡겼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지역 건축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면적이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이고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 높이와 층수, 면적 등의 규모와 용도, 구조, 공법 등에 따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진의무대상의 강화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이면 층수나 면적, 구조 재료에 관계없이 내진 설계 대상에 해당된다. 1층에서 2층을 연결한 계단실. 2층에 위치해 있는 가족실. 두 자녀 방. 2층 화장실. 목구조 단점 커버하는 모듈형 구조와 가로 선“목구조는 단열, 친환경 등 장점을 많이 갖췄지만, 천장고가 3m 이상이 되면 층간 소음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커버하는 방법으로 실내 가운데에 중심을 잡아주는 벽체를 세우는 방법과, 가로로 라인을 넣는 방법을 썼으며, 깔끔한 실내 환경을 위해 붙박이장을 따로 달지 않도록 각 방마다 네모 반듯한 드레스룸을 계획했습니다.” 마당은 석재 타일과 데크를 깔아 활용도를 높였다. 본本 집의 뒷면. 1층과 2층의 면적을 비슷하게 계획해, 깔끔한 멋을 살렸다. 선배 건축주 추천 시공사로 선택설계도를 완성한 다음, 적절한 시공사를 탐색을 시작하던 중 담양 신축 주택의 건축주를 통해 계림종합건설을 소개받았다. “계림의 담당 이사님과 만났는데, 단번에 믿을 수 있고, 이야기가 통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지을 때 24평~40평 정도의 사이즈는 시공사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크기라 대부분 기피하는데, 계림종합건설의 이사님은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몇 가지만 손보면 될 거 같다며 종합건설에서 작업하기에는 소규모이지만 시도 삼아 손해를 감수하고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현재 더없이 만족하고 있어서 주변에 집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예비 건축주를 위해 조언을 부탁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한 집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냥 잘 지어진 집을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못 만났다면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하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집을 짓고 싶다면, 그때 굳은 결심을 갖고, 전문가 못지않게 철저히 공부하고 집 짓기를 하실 걸 권합니다.” 공에서 내려다 본本 집의 정면. 뒤쪽에 장인 장모가 사는 집이 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본本 집의 측면. 장인 장모와 건축주 부부가 가꾸는 밭과 태양광패널과 그 밑에 농막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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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효심 헤아려 남편이 지은 담양 본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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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GUIDE] 전원생활을 업그레이드 해줄 벽난로&정원용품 매장 가평 세이프월드
- 전원생활을 업그레이드 해줄 벽난로&정원용품 매장 가평 세이프월드 전원생활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 하지만 때에 맞춰 그 용품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은 번거롭다. 이럴 때 방문하면 좋을 가평 세이프월드를 소개한다. 글 사진 이수민 기자 취재협조 세이프월드 이원균 상무이사 화롯불 벽난로가 용인 2호점에 이어 가평에 3호점을 <세이프월드>라는 상호로 지난 해 새롭게 오픈했다. 이곳의 총책임자인 이원균 상무이사에게 세이프월드는 어떤 곳인지,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는지 물었다. Q 세이프월드는 어떤 곳인지? 세이프월드는 한겨울 난방을 책임질 벽난로는 물론 테라스에서 아웃도어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여러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면, 본인의 취향에 맞는 벽난로와 아웃도어 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Q 세이프월드는 어떤 곳인지? 간판에는 화롯불 벽난로라 적혀있지만, 벽난로 외에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 세이프월드는 현재 두 개 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도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전면 동에는 여러 종류의 화롯불 벽난로를 전시 및 판매 중이며, 전면의 동과 연결돼 있는 2동에는 그릴과 정원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Q 두 개 동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메인 동에는 화롯불 벽난로의 제품들을 30여 종 구비 전시하고 있다. 화롯불 벽난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모토로 개발한 제품이다. 가격은 디자인과 기능, 난로의 사이즈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설치비 포함. 350만 원대~1,400만 원대까지 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해 유관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집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난로를 쉽게 선택하도록 상담 후 구매 및 설치를 결정하길 바란다. 벽난로 동과 연결된 두 번째 동에는 마당에서 전원생활 만끽에 필수적인 용품인 바비큐 그릴과 정원용품 등을 판매한다. 특히 화롯불 벽난로는 웨버그릴 한국 공식판매처로써 웨버프리미엄 스토어로 다채로운 종류, 디자인, 크기의 그릴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 그릴 구매 시 전체 금액에서 5%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그밖에 친환경 태양광정원등을 판매한다. 조명에는 센서등, 스팟등, 투광등, 가로등, 잔디등 등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날 수 있으며, 가로등의 경우에는 센서 및 리모컨 작동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다. 이 외에 실내를 멋스럽게 꾸밀 여러 가지 종류의 인테리어 소품들도 전시, 판매 중이다. Q 화롯불벽난로에 대해 소개하면? 국내외 벽난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빠르게 불을 붙이고, 끄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적용한 제품이다. 또한 실내에 유입되는 연기, 그을음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고유가 시대에 걸 맞는 소량의 연료로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는 고품질의 벽난로를 개발했다. 지금까지 벽난로는 보조 난방 역할로만 규정지었지만, 화롯불 벽난로는 실내 난방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난방 효과를 선보인다. Q 판매 중인 웨버코리아 제품에 대해 소개하면? 미국 웨버 바비큐 그릴은 195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세계적인 바비큐 그릴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되는 바비큐 그릴의 시초다. 웨버 그릴은 오래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작되며, 쉽게 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염분이 많은 해안가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유지하여 오랜 시간 변치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그릴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정식 수입된 웨버 그릴은 최대 10년까지 보증한다. Q 판매 중인 친환경 태양광 정원 등을 소개하면?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밤에 켜지고 낮에는 꺼지는 조명이다. 설치나 이동, 유지 보수가 쉽고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 없다.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다. Q 세이프월드를 방문하려면? 위치 경춘선 대성리역에서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135(청평면 대성리 383-28)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7시로 연중무휴다. 궁금한 점 1661-9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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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GUIDE] 전원생활을 업그레이드 해줄 벽난로&정원용품 매장 가평 세이프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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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과 목조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택, 튼튼하고 따뜻한 김포 주택
- 건축주는 튼튼하고 따뜻하면서 디자인과 품위가 있는 집을 원했다. 우리는 건축학개론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건축의 3요소인 구조, 기능, 미를 반영해, 튼튼하고, 냉난방 효과를 극대화하며, 미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했다. 김포 주택은 건축비 상승 없이 3가지 요소를 만족시킨 사례다. 글 사진 윤택식(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대표)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김포시 장기동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건축구조 철골과 목조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택대지면적 395.90㎡(119.76평)건축면적 151.04㎡(45.69평)건폐율 38.15%연면적 171.04㎡(51.74평)1층 101.03㎡(30.56평),2층 70.01㎡(21.18평)용적률 43.20%설계기간 2018년 6월~12월공사기간 2019년 2월~8월설계 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02-2060-8539 www.jipstudy.com시공 집스터디파트너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벽 - 스타코플렉스, 파벽돌, 목재데크 - 석재, 목재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벽 - 실크벽지, 자작나무단열재 지붕 - 준불연우레탄, 글라스울외벽 - 준불연우레탄, 난연 비드법 보온판계단 디딤판 - 원목난간 - 금속창호 LG하우시스주방가구 제작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 건축주 부부는 아이들과 자신들을 위해 아파트를 벗어나 전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건축 준비를 해왔다. 부부는 주택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세 가지 건축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단열이 뛰어나 냉난방 효율이 좋을 것, 튼튼한 내진 성능을 가질 것, 품격 있는 주택 디자인이 그것이다. 처음엔 패시브하우스를 지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건축비 예산이 초과되는 관계로 패시브하우스 같은 집을 짓기로 마음을 바꿨다. 세 가지 건축 방향을 만족시킬 건축사사무소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블로그를 확인하고 마음이 끌려 연락했다고 한다. 건축사사무소를 결정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했다. 건축주 부부와는 첫 미팅 때부터 느낌이 달랐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것처럼 편했고, 마치 파트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현관 앞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선 차단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목재 가벽을 설치했다. 거실과 건축주 취미실을 연결해 주는 1층 복도.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벽을 자작나무로 마감해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거실 전면창은 데크와 마당과 연계돼 있어 집 안팎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거실 일부를 2층 천장까지 오픈해 개방감을 강조하고, 고창을 설치해 일조를 집안 깊숙이 들이고 있다. 철골과 목조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택부부가 원하는 세 가지 조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건축의 기본인 건축학개론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건축의 3요소인 ‘구조’, ‘기능’, ‘미’다. 즉 효율적으로 튼튼하고 냉난방 효과를 극대화하며, 미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었다. 먼저 구조적으로는 강성이 높은 강재를 뼈대로 하는 경량 철골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재 하나하나의 강성이 높으며 그 부재를 컴퓨터 구조계산을 통해 여러 개로 연결하면 어떤 공법보다도 높은 강성을 지닌다. 현장에서 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철저한 구조계산과 도면으로 검증하면 자재 수량 및 시공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는 경량철골목조주택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편이어서 구조적인 부분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한옥형으로 꾸민 건축주 취미실. 자작나무 벽재와 짙은 바닥재가 어울려 아늑한 공간을 연출했다. 거실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가족실을 만난다. 거실을 관망하거나 소통할 수 있고, 창문 밖으로는 마당이 보인다. 내부 복도에서 바라본 풍경. 단열과 결로 방지 위해 이중단열단열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주택이든 냉기와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고급주택에도 그런 곳이 종종 있는데, 이는 단열 시공이 잘못된 경우가 그렇다.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시공을 하면 적어도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열시공을 할 때 이중단열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벽뿐만 아니고 바닥, 천장까지 건물의 모든 부분을 이중으로 단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공법으로 단열시공을 해본 결과, 고품질의 준불연 패널을 이용한 이중단열공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중단열공법은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기 때문에 단열 및 결로 방지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2층 발코니를 널찍하게 내어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ㄱ’자 배치로 마당은 돌담과 건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공간이다. 1층은 연결된 캐노피를 만들어 처마 역할을 하도록 했다. 차고는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되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건축비 증액 없이 맞춤형 디자인문제는 디자인 부분이었다. 사실 디자인은 공사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더 멋지게 하고 싶지만,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두려워 저렴한 형태, 즉 어디서나 본 듯한 형태의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공사비 상승이 없는 선에서 몇몇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부는 다이내믹한 내부구성이 외부에서도 표출되도록 한 디자인을 선택했다. 경량 철골조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철근콘크리트나 목조로 했다면 공사비 증액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차고에서 현관으로 가는 길에 디딤석을 깔아 자연스러운 멋이 풍긴다. 시공과정 윤택식(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대표)홍익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설사와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해 대표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건축사로 초고층 빌딩, 대형 쇼핑몰, 호텔,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했다. 예술적인 디자인뿐만 아니고 단열시스템 및 합리적 시공, 구조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연구하며 정진하고 있다. 2015년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수상, 국제건축사연맹 한국 대표로 참가하며 활발한 건축활동을 하고 있다. 02-2060-8539 www.jipstudy.com blog.naver.com/texic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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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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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과 목조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택, 튼튼하고 따뜻한 김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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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형 배치로 하늘,빛,바람을 집으로 용인 디귿집
- 디귿집은 용인 보정동 주거단지에 있다. 아파트 단지 사이를 지나 도심 끝자락에 있는 디귿집은 도심 속 골프장 녹지를 바라본다. 남쪽은 점점 높아지는 숲을, 북쪽은 주거단지를 마주한다. 단지로 진입할 때 숲이 잘 보이지 않고 집만 보이지만, 도심과 자연 경계에서 양쪽 특성을 공유한다. 건축주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아 집을 짓고 삶을 담았다. 글 최성호(소하건축사사무소 소장) 사진 이한울 작가자료협조 소하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196.30㎡(59.38평)건축면적 86.89㎡(26.28평)건폐율 44.26%연면적 195.30㎡(59.08평) 지하 46.79㎡(14.15평) 1층 69.00㎡(20.87평) 2층 68.55㎡(20.73평)용적률 74.07%설계기간 6개월공사기간 7개월설계 소하건축사사무소 02-2038-4758 www.sohaa.co.kr시공 브랜드하우징 031-702-2423 http://www.brandhousing.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징크(서인엠앤씨) 벽 - 조적 백고벽돌 데크 - 고흥석 석재데크내부마감 천장 - 수성페인트, 벽지 벽 - 수성페인트, 벽지 바닥 - 강마루, 타일단열재 지붕 - 수성 연질폼 가등급(아이씬) 내단열 - 수성 연질폼 가등급(아이씬)계단실 디딤판 - 자작합판 난간 - 스틸난간창호 캐멀링 PVC 시스템창호(엔썸)현관 성우스타게이트주요조명 매입조명(공간조명, 해외직구)주방가구 성진주방가구위생기구 대림바스 CC214난방기구 콘덴싱 보일러(경동나비엔) 설계는 독일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건축주는 허가 단계까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도저히 시공사와 연계된 설계사 계획안으로는 집을 짓기엔 부족함이 많아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가족이 원하는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설계 계획안을 메신저와 화상으로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건축주가 보낸 메일은 집이 가지는 쉼과 여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건축주는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인허가를 준비하는 시점에 귀국했다. “독일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한 건 아니지만, 항상 나무와 꽃에 둘러싸인 환경에 살다 보니 한국에 귀국해 아파트에서 살기 싫어졌습니다. 독일에서의 삶은 봄에는 꽃을 감상하고, 여름에는 발코니에서 물놀이하는 딸을 보고, 가을에는 집 앞에 있는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줍고, 겨울엔 눈사람 만들고 눈썰매를 타며 계절 변화를 자연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에서 살 때처럼 느리고 여유롭게 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딸에게 자연 가까이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밝은 중정이 먼저 반긴다. 소파에서 올려다 본 모습 세로창 따라 오픈한 거실 천장에서 조명처럼 은은한 빛이 쏟아진다. 거실 옆에 일체형으로 구성한 서재. 자작나무로 제작한 책장이 공간을 더욱 은은하게 꾸며준다. 서재에 딸려있는 화장실 11자로 배치한 간결한 주방. 싱크대와 아일랜드를 모두 인테리어 바탕색인 흰색에 맞춰 깔끔한 통일감을 준다. 거실과 주방과 연결하는 1층 복도. 복도 밖으로는 바로 나갈 수 있게 데크를 설치했다. 주방 옆에 빛과 바람이 흐르는 공간에 여유롭게 자리 잡은 식당. 하늘과 풍경 품은 ‘ㄷ’자 배치대지는 폭 8.5m에 남북으로 좁고 긴 경사지다. 향과 조망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북쪽에 있는 실들이 어둡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주거공간은 쾌적하고 밝은 게 기본이라 생각하기에 서측 도로에 면한 대지에 작은 중정을 만들면서 빛을 끌어들이고 하늘과 서쪽 조망을 확보한 ‘ㄷ’자 배치를 계획했다. 즉, 한옥의 ‘ㄷ’자 형식에 좁은 중정 개념을 담은 것이다. 남측 마당이 자연과 주택 관계를 적극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장소라면, 중정은 빛, 시선, 바람을 소소하게 전하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현대 주거공간은 점점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공간 균질성과 공간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기능만 강조하는 공간들의 집합에서 탈피하고자 다양성을 가진 형태의 집도 늘고 있다. 하지만 주거의 본질이 보금자리로서의 편안함이기에 디귿집은 효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보다 초록과 하늘, 빛과 바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편하게 누리는 단순함을 선택했다. 입면은 단순함이 가지는 단아함을 표현하면서 주변과 단절되지 않고 조화로운 인상을 가지도록 계획했다. 도로에서 보이는 북측 면은 기단부와 상층부를 연결해 단순한 형태를 만들고, 동측 면은 진입계단을 들여 깊이감을 형성했다. 남측 면은 마당으로 열리고 서측에서 보이는 내부 중정에 대나무를 심어 자연을 담고 활기를 불어 넣었다. 지하주차장은 경사지를 받치는 기단부를 형성한다. 기단부는 인접 건물과 어우러지며 단단함을 강조하고자 짙은 브라운색 벽돌타일로 마감하고 상부는 주변 밝은 건물과 어울리면서 견고함을 가지는 백고벽돌을 사용했다. 기단부 매스와 백고벽돌 매스는 서로 수직으로 관입되는 형상으로 단절감을 없애고 오픈을 통해 상부와 연속성을 꾀했으며, 북측 수직 창을 통해 더욱 수직 연결성을 강조했다. 중정으로 모이는 경사지붕은 진입부나 남측 마당에서 보이지 않으며 단순한 정방형 형상을 띤다. 모서리 땅이 가지는 가각은 지하층에서 긴 사선 보를 통해 상쇄하고, 레이어로 상부 매스와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창을 통해 끌어들인 은은한 빛이 계단실 벽에 튕겨져 나와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그려낸다. 2층 복도에 긴 벤치를 제작해 이동과 쉼, 놀이 기능을 담았다. 복도 끝은 열린 공간으로 아래층과 소통할 수 있다. 작고 소박한 안방을 아늑한 느낌으로 채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방은 좋아하는 색과 소품이 존재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2층 복도 끝에 배치한 위생 공간은 가족이 다용도로 쓰기에 편하도록 건식 세면대와 화장실, 욕실을 분리했다. 삶과 자연 연결로 다양성 부여평면은 숲-식당-중정-거실-도로-도심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고려해 공간에 좁고 넓음과 높고 낮음으로 다양성을 부여했다. 건물 왼편 대문을 통해 현관을 연결하는 좁고 긴 외부 계단은 옆집과 사이 공간으로 빛을 끌어들여 공간을 밝히고 비도 피하게 했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맞이하는 중정 건너편으로 집과 숲이 살짝 보인다. 1층은 중정을 중심으로 북측에 거실과 서재 그리고 화장실이 있다. 거실은 작은 오픈을 통해 북측 천창에서 내려오는 빛과 북측 수직 창으로 충분한 조도를 확보했다. 거실과 일체형으로 계획한 서재는 중정으로 들어오는 빛과 바람이 추억들과 함께 쌓여가는 장소다. 중정을 스쳐 복도를 지나면 한 단 낮은 식당과 주방이 있다. 중정과 마당으로 열린 식당은 이 집의 핵심 공간이다. 자연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공간이며, 자연과 오가는 공간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이다. 주방 역시 마당으로 열리게 계획하고 뒤쪽에 기능 공간을 배치해 수납이 부족하지 않게 했다. 자연스럽게 집 안의 풍경이 된 마당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석재 데크를 깔았다. 2층으로 올라가면 위층과 아래층 중정을 함께 볼 수 있고, 복도에도 윈도우 시트를 만들어 중정을 감상하도록 했다. 복도 끝 공간은 비운 뒤 마당으로 열리는 창을 설치해 빛을 좀 더 깊게 끌어들였다. 또한, 거실과 이어지는 작은 오픈 공간을 마련해 소통 기능과 함께 천창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사적 공간을 배치한 2층엔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상부창을 내고 작은 창을 더해 개방감과 안락함을 동시에 부여했다. 자녀방과 안방은 모두 시원한 공간감을 주기 위해 경사지붕을 활용해 층고를 높였다. 중정 너머 북측 방은 평소엔 다용도실로 사용하며, 손님 방문 시 게스트룸으로 활용한다.인테리어는 공용 공간을 밝은 페인트로 마감하고 자작나무를 사용해 모던한 느낌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담았다. 전체 나무 톤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밝고 단순한 백색으로 균형을 잡았다. 강한 채도는 배제하고 화이트 컬러를 많이 사용해 빛과 초록이 들어설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가족들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주택을 완성했다. 식당에 앉아있으면, 풍성한 마당과 마주한다. 소소한 파티와 휴식을 위해 데크를 넓게 확보했다. 도로에서 본 아담한 중정. 한옥을 새롭게 해석한 ‘ㄷ’자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면서 편안한 실내 공간을 구성했다. 안정적인 창 배치와 같은 소재를 명도만 다르게 분리해 무게감을 주면서 안정감을 갖췄다. 최성호(소하건축사사무소 대표)“심심한 듯 소박하게 보여도 살아가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 소하건축사사무소는 소박하지만 따스한 정서가 느껴지는 건축을 추구하며, 감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주요 작업으로는 복락재, 온정당, 진월재, 고운숲, 담온가, 이유있는가, 소복소복 하우스, 담담헌 등이 있다. 소하건축사사무소 최성호 대표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한국목조건축협회 정회원, 한국시공학회 정회원, 5-STAR 품질인증위원(한국목조건축협회)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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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형 배치로 하늘,빛,바람을 집으로 용인 디귿집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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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장점 살리는 집 짓기
- 좋은 집 짓기 위한 기본 자재 ALC , 손색없는 탄탄한 결과로ALC 장점을 살린 집 짓기라는 주제로 내용을 전개한다. 특히 패시브시스템으로 ALC 성능을 검증했던 놀라운 사례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니 ALC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건축주라면 주목하길 바란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전원주택라이프DB건축사사무소 청목재(blog.naver.com/soomok737, 서정수 대표 010-2648-0082)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ALC는 훌륭한 구조재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 시장의 크기가 작다. 구조재인지 마감재인지도 헷갈릴 만큼 생소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술하게 시공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을 거쳐 ALC로 집을 짓는 경우 타 구조재에 비교해 결코 손색없으며 오히려 집 짓기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따라서는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 ALC블록과 패널을 사용해 기본적인 골조를 완성한 모습 ▲ 대표적인 내화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벽체는 화재 발생 6시간 경과 후 그 온도가 1,200℃까지 상승했을 때 발화온도인 260℃ 이상 올라가 화재가 더욱 확산된다. 반면 ALC 벽체는 68℃ 정도로 발화온도에 못 미쳐 화재 확산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이미지 쌍용ALC) 별도 시험성적서 필요 없는 뛰어난 내화성능올해는 유독 건축물 화재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했다. 강화되는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붕괴하지 않고 인명과 장비가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를 내화구조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건축물의 구조 요소인 기둥·보·지붕·벽·계단·바닥·외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들은 집 짓기에서 내화규정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봐야 한다. ALC는 집 짓기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콘크리트에 비해 2배 높은 내화성을 갖는다. 10cm 이상의 ALC 블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기준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데 실제로 기준 두께인 10cm 이상의 벽체 표면에 1,000℃로 2시간 가열했을 때 KS 규정인 260℃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그 내화성이 뛰어나다. 일반 콘크리트 벽체가 270℃까지 올라간 결과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LC의 주원료인 석회와 규사 등은 무기질 소재로 불에 타지 않고 연기나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기 위해 별도의 시험 성적서를 요하지만 ALC의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없이 바로 적용해도 인정할 만큼 완벽한 불연 내화 구조재다. ▲ 중간기밀테스트를 위해 벽을 관통하는 부위(배관, 창호)에 진행한 기밀공사(이미지 건축사사무소 청목재) ▲ 중간기밀테스트를 진행하는 금산 ALC 패시브하우스 현장(이미지 건축사사무소 청목재) ALC 주택 성능 검증 위한 패시브하우스 시스템 도입패시브하우스란 최소한의 설비에 의존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창호, 열교차단, 열회수환기장치와 같은 요소를 필수 체크한다. 이때 구조재이면서 단열성 갖춘 ALC를 과연 패시브시스템으로 활용해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패시브하우스에서도 중요한 기밀과 열교차단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를 실제로 구현해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인증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바로 건축사사무소 청목재에서 설계한 금산 ALC 패시브하우스, 무려 ‘최초’의 ALC 패시브하우스라는 타이틀을 확보했다. 보통 일반인들은 패시브하우스라면 단열성능을 철저하게 확보한 집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단열보다 중요한 것은 기밀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두꺼운 벽(단열)으로 집을 만들었다고 해도 창문이 열려있으면(기밀) 실내에 있는 사람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기밀성능을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해 보기 위해 건축사사무소 청목재에서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와 함께 중간기밀테스트를 진행했다. 미장을 포함한 실내외 마감재를 부착하지 않고 오로지 ALC로만 골조공사를 완료한 뒤 (시스템)창호까지만 설치한 상태였다. 사실 ALC로만 골조를 완성했기에 결과 수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놀랍게도 패시브협회 인증 건물 중에서도 최상급 결과(n50 : 0.11/h)가 측정됐다. 골조를 완성한 후 단열재나 마감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도 외벽 관통자재로 인해 외부에너지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 반면에 ALC 블록은 일반 블록보다 개체가 크다는 특징 덕분에 단열재나 마감재 시공 과정에서 관통하는 일이 잘 생기지 않아 일반 구조재로 구현한 패시브하우스보다 더욱 열교성능이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패시브협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각 부위의 열교분석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즉, 창호와 배관이 통하는 부위만 기밀공사를 꼼꼼하게 진행한다면 ALC로 패시브하우스를 구현하는데 큰 유리한 점이 있음이 검증된 것이다. ▲ 열교분석결과를 알 수 있는 이미지 자료(이미지 건축사사무소 청목재) Check! 내화구조기준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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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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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장점 살리는 집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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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3)
- 시공과 준공허가눈에 보이지 않는 토목·설비 시공사전 지식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해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해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 공사, 부대공사 등으로 나뉜다. PART 03에서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토목공사와 설비 공사에 대해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토목공사와 설비 공사에서 잘못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때 대처 불가능하거나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공사 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사 현장 모습 토목공사토목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하는 공사로 집터를 잡고 기초 설치를 위해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공사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건물 주변 대지를 메우고 정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앞서 지적측량(대지 경계측량 또는 경계 명시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가설 용수와 가설 전기를 설치하는 가설 공사를 선행한다.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 기초 공사, 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을 도면에 근거해 적합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와 기초의 형태와 크기, 배근이 도면에 근거해 제대로 시공됐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 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건축주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단지 내 도로 개설, 상수도 개설, 지하 매설물 공사,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등이 있다. 먼저 단지 내 도로 개설 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자.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포장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때 진행해야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상수도 개설 공사에선 용수량이 전 세대원에게 공급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지하 100m 이상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상수도관과 전기선이 있다.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8㎾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해당 관청에서는 10세대 이상일 경우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세대가 안 되더라도 집단 오폐수 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는다. 중간검사는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 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 신청서,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 진행 사진을 첨부해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건축주는 중간검사 교부 필증을 받지 않으면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터파기 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후 콘크리트 타설 후 모습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주택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설비시설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건축설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며 그밖에 중요한 것으로는 가스설비가 있다.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대개 건축주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해 설비 부하 계산과 기구를 사용한다. 건축주의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설계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를 설치하고 싶다거나, 정원에서의 야외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설비 운영 방식과 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선택한다.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 방식과 기구 선택이다. 사용승인 검사(준공검사)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 신청(준공검사)을 한다. 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돼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해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완공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처리 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배관 공사, 동파 방지 꿀팁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는 살면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부분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수정과 보수는 물론 그 원인조차 찾아내기 어렵다. 100년 주택을 짓기 위한 설계의 최선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시공의 최선은 꼼꼼함이다. 건축주 대부분은 배관 공사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수, 오수만 잘 빠져나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관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누수 위험을 줄이는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완공하고 나면 하자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한 번 시공할 때 정확히 해야 한다. 좋은 자재를 쓰는 것보다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가장 일어나기 쉬운 주택 하자는 아무래도 동파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시공 단계에서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 겨울철 수도 배관 동파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도 배관을 전부 보온재로 감싸 주는 것이다. 단열재로 꼼꼼히 감싸야 하며 혹시라도 부족한 듯하면 열선 처리라도 해야 한다. 지면과 건축물이 만나는 부분이 가장 동파가 많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동파가 일어나는 곳이 지하수 펌핑용 모터 부분이다. 전원주택은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경우가 많기에 펌핑용 모터가 설치돼 있고 모터와 주택을 연결하는 수도관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모터와 수도관 연결 부위에 대한 보온 처리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안에 있는 배관은 얼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소홀하기 십상이다. 물론 내부에 있기에 상대적으로 동파 염려가 적으나 결로 현상으로 물기가 생기고 그 물기가 여러 마감재를 오염시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벽체를 돌고 있는 수도관의 경우에는 너무 추우면 얼기도 한다. 그리고 벽체에 환기구가 있는 목조주택은 환기구와 접해 있는 수도관이라면 흔치 않지만 얼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 파이프를 단열재 안쪽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이프는 보온재로 감아 주는 게 좋다. ▲단열재 안에 설치한 배관 모습 Point1. 배관은 꼭 단열재 안에 설치해야사진과 같이 단열재 안쪽으로 시공한 후 이를 단열재로 감싼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부동전에 설치된 외부 수전은 상부 꼭지를 잠그면 동파가 되지 않지만 2층 발코니에 달려 있는 외부 수전은 물을 빼지 않으면 동파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2층 발코니 수전은 개별로 연결해서 1층에서 2층 수전의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겨울에는 물을 빼줘야 한다. 참고로 수도가 얼지 않도록 설치하는 부동전은 노후되면 자연스레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기에 겨울이 오기 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반드시 교체하는 게 좋다.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 Point2. 물 빼내는 데 효과적인‘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사진의 주황색 꼭지를 잠그면 2층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고 이 상태로 위의 수도꼭지를 틀면 2층 발코니까지 연결된 배관의 물이 빠져나와 동파를 방지하게 해주는 게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다. 목조주택은 콘크리트 주택처럼 배관이 콘크리트에 묻혀 배관 연결 부위를 꽉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픈돼 있기에 부속 불량으로 인한 누수와 동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 어느 한 군데에서 동파 또는 누수가 발생하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는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의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동파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중 잠금장치 Point3.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이중 잠금장치를 하자사진처럼 수전마다 배관을 한 라인으로 바로 연결하고 배관마다 이중 잠금장치를 해놓으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 부속 불량으로 배관이 탈락하는 일이 없고 수리할 경우에도 다른 수전을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비용 부담으로 이를 꺼리는 건축주들이 있으나 평생을 살 집임을 고려하면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에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다. 차상위 책을 계속 생각하면서 장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오래가는 집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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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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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2)
- 설계와 시공 전 인허가 프로세스건축주가 해야 할 단계별 행동 요령요구 사항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집짓기 과정을 처음 접하는 건축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분류에 의한 건축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보다 주택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설계, 시공, 행정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주택을 완성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맥락에서 PART 02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가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취재를 다니며 느낀 생각은 건축주가 건축 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느냐에 따라 최종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건축주는 내 집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설계를 알기 위해 수많은 설계도면을 뒤적여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건축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부지를 선정했다면 다음은 설계를 해야 한다. 흔히 설계에서 집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건축구조(집 뼈대)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외벽의 두께는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떤 설비를 넣을 것인지, 어떤 단열재를 넣을 것인지,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지, 마당에 데크를 설치할 것인지 등 모두 설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주는 설계를 주요 업무로 하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건축 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설계 및 시공도면 작성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건축공사의 감리 ▲건축 허가·착공 신고·사용 승인 검사 등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한다. 계획 설계, 배치·규모·형태·구조·마감재 결정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알아볼 설계 과정은 계획 설계, 기획 설계, 기본 설계 등이다. 계획 설계는 건축주의 희망 사항과 예산 등을 정리·종합해 건축물에 대한 기본 구상을 건축도면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계획 설계를 통해 주택의 배치, 규모, 형태, 구조, 주요 마감재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토지 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건축물에 대한 요구 사항(규모, 형태, 재료 등)을 기록한 메모나 스케치, 참고 사진, 장래 계획,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설계자는 현장답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과 같은 건축 기본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계획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대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지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제한돼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토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계획 설계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를 참고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나 설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을 감안해 토지에 대한 예비 검토 차원에서 참고하는 것일 뿐이다. 기획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기획 단계에서는 건축 기본 도서를 근거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의사를 수정,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다. 따라서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조절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필요하다. 만족할 만한 건축물로 설계를 마쳤다면,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 계약은 설계용역 및 공사 감리비 결정, 용역비 지불 방식, 용역 기간, 납품 설계도서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비 지불과 설계 용역 기간에 대해 일반인은 매우 인색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축 설계비와 설계 기간을 아끼려다 시공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만큼 설계자가 양질의 설계 도서를 생산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충실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는 그로 인한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 배치도 : 부지에 건물을 배치한 도면이다. 부지에 접하는 도로 위치, 폭, 인접 경계선에서 건물까지 거리, 방위를 표시한다. 기본 설계, 지적측량은 필수기본 설계에서 그려지는 도면들은 계획 설계(가설계)와는 달리 건축법규, 시공 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몇몇 특수한 상황(대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대지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불규칙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사 착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면과 현장 상황이 서로 다르거나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도면과 현장이 서로 달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이 건축주 소유의 대지를 침범했다던가, 그 반대로 새로 짓는 주택이 건축선을 넘어가 건축 면적을 축소하거나 배치 형태를 조정해야 하는 일, 육안으로 보이는 약간의 대지 경사가 실제로 큰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진입부분 계단을 조정해야 하는 일 등이다. 대다수 설계자는 경험상으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건축주는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을 시공 단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기본 설계도서를 완성하면, 설계자는 기본설계도서와 건축허가 신청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지역에 따라 허가에 첨부하는 서류와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허가 접수에 앞서 특수한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조감도 : 건물이 완성됐을 때 모양을 만들어 건축주의 이해를 돕는다. ▲ 입면도 : 건물 외관을 동서남북의 각 면에서 본 것을 그림 도면이다. 경우에 따라 배경이나 음영을 그려 넣어 입체감이나 이미지를 강조한다.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배치와 평면 계획배치는 대지에 건물을 앉히는 일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 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의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건축 설계는 어떤 것일까. 노인을 위한 건축 설계를 예로 들어보자.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 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그 면을 수평 방향에서 본 것을 그린 도면으로 지붕 물매, 층, 천장 등 높이 관계의 치수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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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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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주택 사례 및 관련 제품 3-3
- 주택 사례 1 불에 강한 ALC, 서산 언덕 위 하얀 집건축주는 노후를 위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틈만 나면 전국을 누비며 집터를 살폈다. 집을 앉힌 이곳은 2년 전 일 때문에 들렀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바닷가 풍경을 품은 희고 담백한 외형의 주택은 건축주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친환경적인 데다 내진성을 갖춘 ALC 구조로 지은 것이다.정리 편집부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HOUSE DATA건축구조 ALC 구조대지면적 750.00㎡(226.87평)건축면적 108.33㎡(32.76평)연면적 98.61㎡(29.82평/발코니 제외)설계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041-664-7000시공 건축주 직영 건축업계에 몸담으면서 다양한 구조를 접한 건축주가 ALC 구조를 선택한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성과 고단열성, 그리고 내진공법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ALC 블록은 불연자재인 데다 별도 단열이 필요 없으며 조적식이지만 경주 지진 이후 내진 공법을 적용하기에 지진에도 안전하다고 한다. 또 하나의 뛰어난 특성은 습도 조절력인데 건축주는 이 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ALC 블록과 궁합이 잘 맞는 밝은 톤의 친환경 내장재로 마감했다며 덧붙였다.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는 석회질과 규산질 원료에 소량의 시멘트와 기포제를 넣어 다공질화한 혼합물을 온도 약 180℃, 압력 10㎏/㎡에서 증기 양생시킨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일종이다. 혼화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기포를 생성해 자연 양생한 기포 콘크리트와는 다른 별도의 제품이다. ALC의 주원료인 석회질과 규산질은 방충 효과가 탁월하고 비료로 사용할 만큼 친환경이며 무기질이라 불에 타지 않고 연기와 유독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ALC 블록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실제 두께 10㎝의 ALC 표면을 1,000℃로 2시간 가열했을 때 이면 온도는 불과 77℃ 정도에 그쳐 KS 규정인 260℃보다 뛰어난 내화성능을 보인다. 주택 사례 2 외장재 난연 1급, 연천 모듈러 주택건축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민원도 골칫거리 중 하나다. 건축주 부부는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현장 건축보다는 시간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거실이나 주방, 방, 화장실 등을 모듈 단위로 각각 제작한 후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모듈러 주택으로 결정했다. 정리 편집부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HOUSE DATA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520㎡(157.3평)건축면적 97.25㎡(29.42평)연면적 122.93㎡(37.19평)설계 및 시공스마트하우스 1544-7271www.haruhome.co.kr 건축주 부부는 집 짓는 동안 갈등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4~5개월 동안 신경 쓸 일이 많은 현장 건축보다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살펴보다 찾은 것이 모듈러 주택이다.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갈등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듯 보였다. 시공법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다양한 업체를 알아봤다. 업체별 디자인과 마감재 등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며 살펴보았는데 그중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프리즘 300’ 모델이 가장 맘에 들었다. 부부가 선택한 ‘프리즘 300’은 멋스러운 외관과 화려하지 않으면서 단조롭지도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 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전원주택으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담당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프리즘 300은 높낮이가 다른 두 모듈이 겹쳐 만들어낸 ‘H’자 구조의 특이한 형태로 실내는 층고가 높아 시원한 개방감이 강조되며 특히 화재와 스크레치, 외부환경에 강한 외장재 난연 1급 제품이라고 한다. 건축주는 21년 봄에 ‘프리즘 300’을 주문했고 현장 설치 작업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10일 정도 마감 작업이 이뤄졌고 6월 말에 입주할 수 있었다. 소요 비용은 ‘프리즘 300’ 30평에 별채 6평, 데크와 정원 등 추가 공사까지 총 2억 원 남짓 들어갔다. ■ 인기 내화 자재 4선 ■ 이건창호, 900℃ 1시간 견디는 ‘ADS 80 FR 60’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재에도 안전한 내화건축자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중 이건창호의 알루미늄 유리 방화도어 ‘ADS 80 FR 60(외닫이/양여닫이 타입)’은 창호 업계 최초로 방재시험연구원의 ‘갑종 방화 인증(KS F 2268-1, KS F 2846, KS F 3109)’을 획득한 제품이다. 기존 방화문 시장을 선점해 온 철제 방화문과 달리, 알루미늄 재질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방화 성능을 갖추는 것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방화도어 제품이 국내 최초로 60분 비차열 내화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건창호의 ‘ADS 80 FR 60’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를 적용하여 심미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넓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내·외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개방성 덕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문의 이건창호 1522-1271 www.eagon.com 윈코, 숨 쉬는 하우스랩 단열재 스카이텍열은 전도, 대류, 복사를 통해 전달된다. 이 가운데 복사열이 열 전달량이 가장 높다. 따라서 복사열만 제어할 수 있다면, 단열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려 냉·난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스카이텍 Skytechⓡ은 기존 열 반사 단열재에 투습, 방수, 불연 기능을 더해 쾌적하면서 안전한 환경까지 제공한다. 스카이텍은 열전도율이 0.031W/mk로 단열 성능이 ‘가’등급이며 친환경 불연소재인 E-glass fiber needle mat를 적용해 650℃까지 불에 견딘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유독가스 발생을 억제해 질식 위험을 줄여준다. ISO14001 인증, 유럽 규정 97/69/CE와 국제 암연구소(LARC)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의 윈코 02-3272-0661 www.winco.co.kr 이나바코리아, 애물단지 야외 물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이나바 창고이 조립식 창고는 76년 동안 제조업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최고의 창고 회사로 거듭난 이나바 제작소가 만드는 제품이다. 이나바 제작소는 창고 제작과 설치에만 41년간 매달려 온 끝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제조기술을 갖추게 됐으며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고급형 창고를 공급하고 있다. 모든 자재를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해 튼튼하면서도 화재 위험이 없으며 특히 아연도금 된 스틸을 우레탄 도장으로 한 번 더 처리해 오랫동안 부식이 되지 않는 반영구적 제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틸로 이루어진 기본 선반이 제공되며, 20단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해 고객이 원하는 높이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특수 제작 잠금장치로 안전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점도 이 제품의 장점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 많이 보급된 컨테이너(화판 바닥의 경우) 혹은 플라스틱 창고의 경우 들쥐 등의 침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비해 이 창고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모든 면을 두르고 이음새를 견고하게 메워 들쥐나 다른 유해생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다. 문의 이나바코리아 031-261-5525 www.inabakorea.com 우아도어, 인테리어 내장 석고보드 ‘이테리아 브랜드’인테리어 중문 및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 기업 ㈜우아도어가 준불연 성능과 다양한 디자인 기능을 갖춘 인테리어 내장 석고보드 ‘이테리아’를 출시했다. 공인 시험 기관에서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우아 데코보드’는 정부의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 확보 정책에 맞춰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테리아’는 화재 안전성능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 성능도 우수하다. 준불연 내장보드 4면에 다양한 디자인의 데코 필름을 래핑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컬러 및 디자인으로 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편한 시공으로 인테리어 내장공사 공기를 단축시켜줘 공사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며 부분 탈착이 가능해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문의 ㈜우아도어 031-35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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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염·내연 자재 어떤 것들이 있나 3-2
-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법 규정 기준 파악 우선가족의 행복 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오랜 고민과 높은 비용 투자로 집을 새로 지었는데 만약 이를 화재로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전원주택·단독주택 건축주들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것이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을 지을 때 화재 예방법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파악해 집 짓기에 적용해야 한다. PART 02에서는 간단한 용어정리와 화재에 강한 단열재, 천장재, 마감재 등 화재 예방과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건축자재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글 노철중 기자사진 및 자료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화재보험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원주택라이프DB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우선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보면 내화, 방화, 난연, 방염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들 용어는 공통적으로 건축물에서 구조나 마감 재료, 장식물 등의 화재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성능을 말하는 것들이다.내화 일반적으로 내화성능, 내화구조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건축물 화재 시 기둥, 보, 바닥 및 벽 등과 같은 주요 구조부재가 고온에 노출됐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하중지지력(구조안정성), 차열성 또는 차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화활동 시간 확보나 붕괴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것이다. 방화 방화구조, 방화구획 또는 방화설비 등과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인접실 및 상층부 등으로 연기나 열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피난이나 소화활동 시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난연 건축 재료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서 천장이나 벽 등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연소속도, 연기 발생량 및 유독성 가스 발생 여부에 의해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및 난연재료(난연3급)로 등급화해 실용도 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방염 커튼, 카펫, 전시물과 같은 실내 장식물이나 침구류 등에 인위적인 방법 등으로 불에 잘 붙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담뱃불과 같은 소규모 화원에 의한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화재 진행속도를 지연시켜 조기 진화 및 실내 거주자의 대피에 도움이 된다. ▲SUP건축사사무소가 방염 성능이 강한 스타코플렉스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한 주택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내화구조란‘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에서는 내화구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이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구조’라는 의미다. 철근콘크리트조, 경량 목구조, 철골구조, ALC 구조 등 다양한 건축구조에서 구조재들이 화재 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대한 지표로서, 화재 안전 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모든 건축물이 해당 법의 내화구조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들은 자신이 지을 집이 내화구조 기준 규정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의 구조 요소인 기둥, 보, 지붕, 벽, 계단, 바닥, 외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닥 같은 경우는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근콘트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0cm이거나 철재로 보강된 큰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이거나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이어야 한다. ▲석고텍스 제품과 시공 사례 (출처: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석고보드 시스템 다이어그램 (출처: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불에 타지 않는 최신 마감재들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감재도 내화성능이 뛰어난 자재를 써야 한다. 석고보드는 좋은 내화 건축자재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 따르면, 석고보드는 두 장의 석고보드 윈지 사이에 안정된 결정상태의 석고가 판산으로 성형된 건축 내장용 판재다. 불연, 단열, 차음 성능이 뛰어나고 건식공법으로 공기단축은 물론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현대건축물의 조립화 및 경량화 추세에 적합한 자재로 평가된다. 규산칼슘 내화피복판은 규산칼슘 재질의 내화용 피복판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최고 10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우수한 내화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열재 중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내화성 자재는 그라스울이다. 그라스울은 규사, 파유리 등의 유리 원료를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해 고속회전기에서 섬유 형태로 뽑아내어 만든 무기질 섬유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섬유가 솜과 같이 섬세하게 집면돼 있어 단열 및 흡음성능이 뛰어나다. 특히 불연성이 뛰어난 인조광물섬유(Man Made Material Fiber)로 화재에 강하고 건축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사용된다. 미네랄울(Mineral Wool)은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고온으로 용융시켜 만든 무기질의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다. 섬유가 유연하고 복원력이 우수하며 열전도율이 낮아 에너지 절감이 우수해 건축물의 내화, 흡음, 단열은 물론 각종 플랜트, 선박 등의 보온, 단열, 보랭과 농업용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방염벽지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가공 처리된 벽지다. 화재 시 불길과 유독가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인명피해 등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내화벽돌에는 ALC 블록이 있다. 무기광물질로 만드는 ALC는 불에 타지 않으며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내화자재라는 평가다. 노래방이나 DVD방 등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밀폐된 장소는 반드시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시험성적성가 필요하지만, ALC 블록은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내화 건축자재다. 최근에는 지붕의 내화구조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붕은 2000년부터 내화구조 대상에서 삭제됐다가 2020년부터 내화구조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이런 불연성 천장재로는 석고텍스, 석고시멘트판, 미네랄울 천장재 등이 주요 내화성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석고텍스는 석고를 사용해 위생성과 환경성, 불연성, 치수안정성이 우수하고 질감과 입체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석고시멘트판은 석고와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해 재질이 안정되고 견고해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천장재로 많이 사용된다. ▲미네랄울 제품 (출처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그라스울 시공 모습 (출처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그라스울 제품 사진 (출처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그라스울 적용 사례 (출처 :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출처:<소방법과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vol.36, 국회입법조사처 내화 마감재 인정 기준이 같은 건축물의 마감재는 불에 타는 성질의 정도에 따라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나뉜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콘트리트, 석재, 기와,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및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의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동 미장재료가 있다.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재료 자체는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로 석고보드가 있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이며 난연 합판, 난연 플라스틱 판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번지는 속도가 늦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내화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내화건축자재 세미나’에서 안형진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사무국장은 “화재에 강한 내화건축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품질인정제도와 관련해 도입에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샌드위치 패널 시장 통계조사와 지붕내화 표준 구조, 내화구조 인정 신청 첨부 서류 서식 일원화, 내화구조인정 간소화, 마감재료 인정 표준 구조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사이딩으로 마감한 주택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출처:건축법 제52조 ▲지붕의 다양한 모양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지붕 내화구조 중요도 높아지붕이 내화구조 대상에서 삭제됐다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 화재보험협회 계간지 <방재와 보험> Vol. 185호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요 구조부의 정의가 ‘지붕’으로 돼 있어 지붕틀과 지붕판 모두가 내화구조 대상으로 인식돼 제도가 운영됐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에서 주요구조의 정의가 ‘지붕’에서 ‘지붕틀’로 변경됨에 따라 지붕구조의 내화구조 대상이 지붕틀로 한정됐고 지붕판이 내화구조 인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후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지붕판을 포함한 지붕구조 전체에 대한 내화성능 검증 및 관리 요구가 계속돼 오다가 2020년 8월 15일에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돼 기존에 제외됐던 인정품목에 지붕판이 추가돼 현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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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성능 강한 단독·전원주택 짓기 꿀팁 3-1
- 지난 4월 강릉에 큰 산불이 났다. 거의 모든 주택들이 전소된 반면 유일하게 한 주택만 아주 멀쩡하게 화마를 피해갈 수 있었다. 건축주에 따르면 처음부터 화재에 강한 집을 짓고 싶어 내화 성능이 뛰어난 자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강릉 산불에서 피해를 크게 입었던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 차이를 알아보고 피해를 줄이기에 적당한 내화 건축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더불어 내화 성능이 뛰어난 주택의 사례를 제시하고 주요 건축자재 업체들의 내화 재품들을 소개한다. 글 남두진 기자 정리 편집부 자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화재보험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원주택라이프DB 산불 피해 없었던 전원주택의 비밀내화 건축자재 선택한 건축주화재와 전원주택지난 4월 강원도 강릉의 한 지역에 큰 산불이 났다. 주변 주택은 거의 다 탔지만 그중 멀쩡하게 타지 않고 온전했던 주택 한 채가 화제가 됐었다. 이유를 살펴보니 명확하게 파악한 주변 환경에 맞춰 자재를 적용한 덕분에 건축주의 집은 큰 피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황망하게 전소한 주변 건물들과 상반돼 멀쩡했던 그 모습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고 마감재와 부자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편한 생활 인프라와 함께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강릉은 전원주택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이미 로망과도 같은 곳이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리는 피서철 관광지로도 유명한 만큼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입이 즐거워지는 음식점들도 즐비하다. 몇 달 전 이곳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다. 무려 379ha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로 인해 인적 피해 27명, 재산 피해 잠정 398억4600만 원, 이재민 217가구 489명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이 퍼진 주원인 중 하나로는 강릉의 자랑인 소나무숲을 꼽았다.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가 전신주를 건들며 불씨가 발생했고 불이 붙은 솔방울이 바람을 타며 마치 도깨비불처럼 불을 이리저리 옮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표적 침엽수인 소나무는 실제로 척박한 겨울에도 잎이 풍성해 송진에 불이 붙으면 1,000℃ 이상 열기를 내뿜는다. 이와 더불어 강풍으로 인해 진화 헬기가 이륙조차 하지 못했으며 지체됐던 시간만큼 그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취약한 자재 사용이 원인한편 소나무숲으로 인해 산불이 퍼졌다면 이 규모를 키웠던 요인으로는 인근에 있던 건축물이 언급됐다. 바로 불에 약한 건물 자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건물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사용된 자재는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패널인 경우가 많았다.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패널 어느 쪽도 단기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어 마감재로 인기가 높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다. 드라이비트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나 배관 열선 설치작업 중 튄 불꽃이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을 타고 올라가 대형 화재로 번졌기 때문이다. 샌드위치패널 역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주요 대형 화재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화재와 함께 옮겨 붙은 외장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배출이 그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폐허가 된 강릉시 산불피해지 (사진 산림청)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패널이란드라이비트는 2차 대전으로 무너진 건물들을 재건하기 위해 서독에서 개발된 기술이었다. 이후 새로운 사업 수단을 찾았던 프랭크 모르실리가 이 기술을 사들이고 드라이비트라는 회사를 세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됐는데 이 때문에 드라이비트가 공법의 일반명사처럼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드라이비트 공법이 장려됐다. 드라이비트는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편한 시공과 간단한 유지보수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가연 소재인 스티로폼으로 인해 불이 옮겨 붙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다. 이 스티로폼이 불에 타며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기에 드라이비트로 마감한 건물을 어떤 이는 건물을 마치 땔감으로 둘러싼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다음 샌드위치패널을 말하기에 앞서 2차 대전 이후 동유럽 공산권에서 전후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기후에 상관없이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패브가 등장했다. 공업화 조립 공법인 프리패브는 구조 안전성 확보, 시공 품질 향상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진 공학적, 구조적으로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하는 공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샌드위치패널이라 일컬으며 프리패브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됐다. 샌드위치패널은 얇은 강판 사이 단열재가 충전된 구조인 외부 마감재로 화재 발생 시 겉면 강판에는 불이 붙지 않지만 열전도율이 높아 내부 충전재에 열을 그대로 전달하고 점화한 충전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연소 및 확산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화수를 뿌려도 내부 충전재까지 닿지 않아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렵고 유독가스 발생을 늦추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간혹 뉴스에서 중장비로 겉면 강판을 뜯어내며 소화수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다. ▲양쪽 겉면이 목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 겉면이 철판으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철판으로 인해 진압이 더욱 어렵다.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모두의 관심 끈 화재 속 멀쩡한 주택이런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멀쩡했던 한 주택이 주목됐다. 화마가 집어삼킨 주변 주택 사이로 그을린 흔적조차 없었던 모습은 놀라움과 함께 모두의 관심을 끌 만했다. 과연 대형 산불 속 화마에 휩싸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주택의 건축주에 따르면 열에 강한 자재를 사용한 덕분이라고 했다. 건설회사 근무 이력이 있던 건축주는 이곳에 집을 짓고자 결심했을 때부터 자재는 열에 강한 것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비용이 증액되겠지만 주변에 소나무가 많았던 점이 마음에 들어 터를 잡은 이곳에 열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고자 했던 건축주의 판단이 옳았다. 열에 강한 자재는 화재 발생 시 시간을 벌어주었고 덕분에 건축주도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제로 건축주의 집과 불과 30m 떨어진 앞집은 기둥까지 다 탔고 50m 떨어진 옆집은 전소했지만 건축주의 집은 유리창 몇 장 깨졌을 뿐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불연 자재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벌어주면서 소방 골든타임을 지켜주기 때문에 첫 번째 소방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외벽에서 탈락된 드라이비트, 콘크리트 벽면에 바로 부착하는 공법으로 화재 발생 시 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진 나무위키) ▲목조주택 또한 화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강릉 산불과 무관 / 사진 픽사베이) 화재 대비한 자재 사용 및 창호 계획열에 강한 ‘라임스톤’, 이는 건축주가 집짓기에 사용한 외장재다. 라임스톤은 석회암으로 대리석과 샌드스톤과 유사하나 입자가 곱고 색상이 부드러워 가공이 쉽고 은은한 광택의 미광이 특징이다. 다공질의 석재로 흡수율이 매우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도 높아진다. 아무래도 석재다 보니 타 재료보다는 불에 잘 타지 않았던 셈이다. 보통 집짓기를 할 때는 바로 눈앞에 있는 비용에 더 신경 쓰기 마련이지만 건축주의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로 구조를 선정하고 방화문과 삼중창 등으로 도어 및 창호를 계획해 다시 한 번 탄탄하게 대비했다. 열에 강한 자재 사용과 더불어 전문 기관에서는 화재에 대비한 몇 가지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본적으로 집 주변 반경 10m거리에는 화재가 쉽게 번질 물질이 없어야 하며 땅에 쌓인 나뭇가지나 낙엽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를 통해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식재 수종을 변경하는 등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산림이나 주택 경계에 참나무처럼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활엽수를 심어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라임스톤으로 마감한 주택 외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라임스톤으로 마감한 주택 외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그 화재 피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자재 및 공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필요한 비용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단순히 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집을 앉히는 땅의 환경도 명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책도 갖추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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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성능 강한 단독·전원주택 짓기 꿀팁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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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 이번 호 특집에서는 경사지 집 짓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산지 지형이 많은 국내 특성상 경사지는 단독·전원주택을 지을 때 흔하게 접하는 대지 유형일 것이다. 이때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럼 경사지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전원주택라이프>는 그 해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해외에서 다양한 건축프로젝트를 경험한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건축디자이너이자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더불어 경사지에 집을 지은 실제 사례들을 모아봤다. 급경사지부터 낮은 경사지까지 다양한 경사도에 따라 집의 설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건축주들이 경사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번 호 특집 내용을 기억해 내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정리 편집부정리 노철중 기자글 자료 최재철(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샌프란시스코 경사지 주택 전경. 낮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주택 현관 은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적극 활용하기나만의 개성 담긴 집으로 한걸음경사지 주택은 말 그대로 평지가 아닌 경사진 지형에 맞춰 집을 짓는 것이다. 경사면에 집을 지으면,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설계를 풀어내면 독특하고 재미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기회가 되면 경사지 주택 설계에 도전해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듯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사지 주택의 건축 시 유의사항, 법규, 장단점 및 건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경사지 주택은 대지면을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기울어진 지형을 활용해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대지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해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준다. 또한, 경사면에 따라 같은 층 내부 공간의 높이차를 조절해 다이내믹한 공간(Split floor)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경사면이 급한 부분에는 주로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공간을 계획하고, 그 위에는 주거 공간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장단점경사지 주택의 장점으로는 경사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조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경사지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설계하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전망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사지 주택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축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경사지 주택 단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에 위치한 주택에 비해 건축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경사면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 보강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층 내에서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실내 계단이 필요해지기에 몸이 불편한 거주자가 내부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단지 전경. 높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현관과 주차장과 같은 레벨로 진입하도록 계획됐다. 주차장 반대쪽에 주로 거실과 같은 공용 공간이 위치 해 있어 조망권을 확보한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의 장점 Summary경관 경사지 주택은 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내나 외부 테라스와 같은 외부와 연계된 공간에서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다. 해 질 녘의 일몰이나 도심 야경, 바다, 산 등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다. 환기와 채광 높은 곳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집 내부의 환기가 용이하다. 채광 또한 용이하며 자연광(Daylight)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창의적 디자인 경사지 주택은 지형에 맞춰 창의적인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지형적인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레벨차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 유연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자연과의 접촉 경사지 주택은 주변 자연과의 접촉이 평지 주택보다 더욱 쉬우며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단점 Summary건축 비용 경사지는 지형적 제약이 많은 지형이다. 경사면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다듬거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추가 보강은 곧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 보수 경사지는 지면이 평지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물이 변형될 가능성이 더 있다. 따라서 거주하면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접근성 경사지 주택 주변은 평지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도로나 계단 등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안전 문제 경사면이 높은 경우,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주택이 기울어지거나 구조 결함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캐나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경사면을 활용해 집을 짓는 기술이 뛰어나다. 도로면과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해 외부 계단이 많이 계획되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 건축 시 유의사항 및 법규경사지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의 건축 법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건축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사지 주택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 및 규정이 적용된다. 지형 조사 반드시 건축 전에 지형 조사를 수행해 지형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을 위한 경사면 분석을 포함한 지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측량을 통해 경사면의 높이 차이나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도 있다. 가능하다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3D로 지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인접 대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건물과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자재 선택 경사지 주택은 기존의 평지 주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자재 선택과 사용 방법도 다르다. 특히 경사면의 흙과 구조물이 닿는 부분의 방수 처리,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옹벽이나 흙막이 구조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 대책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재해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구조 검토는 주택과 거주자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형적인 조건에 맞춰 구조 설계가 돼야 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 배수 시설 지형적 특성상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형을 잘 파악해 대지 내의 물이 건물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접근성 고려 경사면을 따라 배치된 주택의 경우, 계단과 접근로를 안전하게 설계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접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 시공 과정경사지 주택 시공 전에 반듯이 체크해야 할 단계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설명을 돕는 사진과 함께 시공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형 조사 경사지 지형을 정확하게 조사해 건축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지형 조사를 통해 경사면의 경사각과 지반 상태, 지형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건축 설계 지형 조사를 기반으로 건축 설계를 수행한다. 건물의 기초부터 외벽, 내부, 지붕까지 모든 부분이 경사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돼야 한다. 지반 강화 경사지는 지반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 공사 전에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기초 공사 지반 강화 작업 이후, 건축물의 기초를 설치한다. 기초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기초 설치 전에 지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건축물 시공 기초 공사 이후 건축물의 기둥과 보를 시공하고 외벽을 세운다. 외벽은 대개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며 내부 공간은 경사면에 따라 조절된다. 내부 시공 건축물 외부가 완성된 후 내부 시공 작업이 수행된다. 내부 시공 작업에는 천장, 바닥, 벽면, 창문, 문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지붕 공사 건축물 내부 시공이 완료된 후 지붕 공사가 수행된다. 지붕의 경사각과 모양은 경사지형의 특성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경사지에 집을 짓는 경우, 지형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건축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 설계를 통해 건축물이 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지 주택 건축방식경사지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사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집을 짓는 방식(폴하우스, 스텝하우스)과 경사지를 흙으로 메워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은 경사지 주택보다는 평지에 짓는 집과 같은 방식을 갖는 경우라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의 두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폴하우스 방식 (Pole house)폴하우스는 높은기둥 위에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기둥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폴하우스는 지형이 불규칙하거나 경사진 지형에서 자연 경사를 그대로 이용해 건물을 시공하기에 적합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집의 바닥면이 땅 위에 닿지 않게 시공하기 때문에 지형을 파괴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건물로 평가되기도 하는 점이다. 폴하우스의 시공 절차지형 조사 폴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지형에 맞게 설계한다. 기둥 설치 구조 및 건축설계 도면에 따라 먼저 건물의 기둥을 설치한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은 강철, 나무, 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폴하우스를 흔히 볼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다. 그곳의 폴하우스 기둥은 방부처리 한 원통형 목재를 사용하며, 땅속 깊이 고정시켜 집의 기초를 형성한다. 구조 보강 기둥을 설치한 후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강하는 공사(주로 가새 보강)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강철이나 목재 등을 사용한다. 건축 공사 기둥과 보강 작업이 끝나면, 건축물의 벽, 지붕 등을 설치한다. 폴하우스의 지붕은 일반적으로 경사진 모양으로 설계되며 지붕의 경사각은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된다. 마무리 공사 건물의 골조 공사가 끝나면 바닥 마감, 외벽 마감, 실내 도장 등 마무리 공사를 통해 집을 완성한다. (2) 스텝하우스스텝하우스는 계단과 같이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사를 따라 층을 구성하거나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층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스텝하우스는 지형에 맞게 건물을 설계할 수 있어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층을 구성하면서 집안의 사용 목적에 맞춘 층별 공간을 만들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계단을 이용한 이동이 불편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스텝하우스는 폴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라도 상당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 스텝하우스의 설계 절차지형 조사 스텝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의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설계한다. 층의 구성 스텝하우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층을 구성하는데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과 거주자의 취향을 고려해 설계한다. 계단 설계 층을 구성하면 각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설계한다. 계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효율적으로 설계돼야 불편이 최소화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 스텝하우스는 각 층이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는 각 층의 사용 목적과 편의를 고려해 결정된다. 경사지 주택 시공과정 1 시공 전 경사지 지형(도로와 위쪽 지면의 높이차가 거의 3미터 정도다) 2 터파기 작업을 통해 지면 정리 3 토압과 주변 노후된 집의 담장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층은 콘크리트로 시공 4 대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 공사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 5 1층 흙이 맞닿는 곳을 제외한 3개 층은 경량목구조로 시공해 건물의 하중을 줄였다. 6 주변 오래된 담장의 표면처리는 향후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7 담장 표면처리 이후 모습 8 1층은 사무실 용도로 도로에서 진입 9 2층부터는 단독주택으로 주 진입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주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사로를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건축디자이너 최재철 소장은 영국 대학에서 인테리어디자인 및 목재산업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건축회사 선임디자이너로 일하며 주택, 학교, 호텔, 리조트 이외에 다수의 목조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건축분야 일을 하며 습득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기술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에 4층 규모의 경사지 주택을 목조로 지어 거주하며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 있다.allaboutwoo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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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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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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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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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2. 스틸하우스 설계
- 스틸하우스 설계설계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감각이 필요하지만, 때론 간단한 요구 조건만 충족시키는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 사례로 20평 마을공동 방앗간과 휴게실이 딸린 30평 건물, 4평 정도 정자를 스틸하우스로 도면으로 그려보기로 하자. 주택은 아니지만, 짧은 지면을 통하여 뜻을 전달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 선택했다. 건축 설계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볍게 그려보자 대지 및 요구 기능 분석설계를 하려면 건축물의 요구 조건과 대지의 조건을 분석해야 한다. 본 건물이 들어설 대지는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마을회관 앞마당을 통하여 진입하는데 건물로 볼 때는 서측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지 뒤에는 아름다운 산이, 앞에는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다랑이 논들이 위치하여 전형적인 시골의 풍치를 더해 주고 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대지는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정방향을 향하는 조망이 아주 좋다. 건축 평면도 작성건축물의 요구 기능은 평면도에 가장 잘 표현돼야 한다. 특성은 방앗간 같지 않은 방앗간으로 마을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사랑방 기능까지 갖춘 반은 주택이요, 반은 작업 기능을 가진 단순한 건축물이다. 스틸 스터드(140㎜) 벽체로 시공하고자, 벽체 두께를 200밀리미터로 쉽게 그렸다. 외벽 마감은 외단열공법과 방부목 사이딩을 함께 시공하고자 한다. 난방은 휴게실만 하기로 하고 평면도를 그려보자. 기초 평면도 작성기초 도면은 최대로 단순화하여 간단하게 매트 기초로 그린다면, 1S1=두께 300밀리미터에 철근은 상·하부 간단히 300밀리미터 정도만 배근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방수턱이나 마감을 할 때,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1S2라고 표현하고 기본 슬래브(Slab) 바닥보다 약 100밀리미터 정도 낮추어 시공하도록 했다. 입면도에는 지붕의 경사도, 외벽 및 지붕입면도에는 지붕의 경사도, 외벽 및 지붕 지붕의 경사도, 외벽 및 지붕 마감재, 처마 후레슁(빗물에 처마 도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 마감재 등이 표시된다. 그리고 지붕 평면도에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처마의 끝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와 지붕 모양이 잘 나타나야 한다. 창호 및 조명의 표기스틸하우스로 간단한 집을 지을 경우에는 도면도 최소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명 계획이나 창호에 대한 계획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다음 그림은 최소로 표현된 창호도와 조명 계획도이다.창호는 미국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한 사례로, 가능하면 인치 호칭 치수를 고려하여 구조 설계 시 개구부開口部 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은 주택의 경우, 추후 수정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주와 협의해야 한다. 간단한 스틸하우스인 경우, 기본 조명 계획도만 작성해도 스틸하우스의 특성상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조명의 경우,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에서 작은 동그라미는 천장에 달리는 ‘직부등’이고, 외부 벽체에 반원 형태로 표기된 것이 ‘외등’이다(짧은 공기상 최대로 단순화하여 작성한 도면임). 스틸하우스 시공 상세도 작성스틸하우스 시공 상세도는 건축 평면도에 사방 600밀리미터 격자를 그려 놓고, 그 위에 스터드를 600밀리미터 간격으로 배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집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물은, 풍하중과 적설하중 등 별도의 구조 해석을 하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스틸하우스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설계자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면도에서는 추후 만들어질 벽체의 호칭(Wall No.), 벽체의 길이, 개구부 및 홀다운의 위치가 표현된다. 지붕 평면도에서는 지붕 트러스의 방향과 트러스 넘버가 표현된다. 앞의 그림에서 상부가 파진 부분은 내부 마감을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그렇게 천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별도로 내장 목수를 불러 모양을 내야 한다. 하지만 스틸하우스에서는 최초 설계 시부터 마감까지 한 번에 필요한 모양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이블 트러스란, 벽체의 게이블 월(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둥근 환기창이 보이는 벽체) 위에 있는 트러스로 외부 마감이 완성돼야 하므로 그림의 트러스와는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벽체 전개도에는 개구부가 표기되고, 개구부 보강재 전단벽(힘을 받는 벽체) 등이 표현된다.지금까지 살펴본 스틸하우스 공정별 도면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건축주가 너무 많이 알아야 머리만 아플뿐더러, 직접 그리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도 않고 집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다만 건축주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면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 그리고 직접 지을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작업장 스틸하우스 설계의 상세건축사조차도 막상 스틸하우스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건축설계를 할 때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먼저 중심선을 그린 후, 거기에 맞추어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에 기능을 부여해 입면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스틸하우스를 쉽게 설계하고자 한다면, 안목치수 내지는 스터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외국에는 외벽의 맨 끝에서 다음 벽체의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외벽체의 외부선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주택설계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 이유는 건식공법에서 벽체를 구성하는 스터드의 배열을 쉽게 하고, 여기에 내·외부 마감을 위한 쉬딩재를 붙이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구조설계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준다. 여기에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그 기본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하층이 있는 스틸하우스앞의 그림은 지하층이 있는 스틸하우스의 외벽 중심선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지하층이 없을 경우 기초공사 시 기초의 제일 외부 끝은 중심선에서 얼마를 내밀어 시공할지를 보여준다. 스틸하우스 기초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70밀리미터를 내밀어 시공하되, 시공 오차가‘+’쪽으로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쪽으로 생기도록 도면에 명시하면 좋다. 기초 크기가 외벽 스터드(140㎜)를 사용할 때 70밀리미터보다 커지면, 외부 쉬딩재를 붙일 때 방수를 위해 최소 하부 트랙의 저면까지 내려붙이고 투습 방수를 스터드-월 하부의 기초까지 겹치게 내려 외부 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그림에서 중시하는 것은 기초 대신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 외벽 방수 후 보호 벽돌을 쌓는 두께(그 지하실에 외부 단열시공까지 필요할 경우) 스터드 벽체의 외부 끝선보다 약 170밀리미터 정도 들여서 지하실의 구조벽체를 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쉬딩재와 투습 방수지를 오버랩시켜 시공할 수 있다(지하실 벽체의 중심선과 상부 스틸하우스 중심선의 편차는 170㎜). 이렇게 하면 스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외벽 마감재가 손상을 입더라도 내부로 물이 침투할 염려가 덜하다. 그리고 외벽의 결로나 곰팡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하층 공간에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발코니가 있는 기초그림은 흔히 분합문이라고 불리는 파티오 도어(Patio door)가 붙은 외벽의 기초나 현관 등의 기초를 설계할 때 필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발코니 부분의 기초가 스터드-월보다 필요한 만큼(약 70㎜ 이상 100㎜) 낮게 만들어져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운(Down) 시키고자 하는 발코니 기초의 시작점도 외벽의 중심선에서 70밀리미터를 더한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공 오차는‘+’쪽으로 일어나지 않게, 즉 외벽의 중심선에서 71밀리미터, 72밀리미터 내밀지 말고, 69밀리미터나 68밀리미터는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생각하면 좋다. 필자는 처음 스틸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발코니의 물이 거실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무지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나마 해결이 가능했던 것은 난방을 위해 1층 바닥을 약 120밀리미터 정도 기초 상부보다 올라가게 만들므로 타이벡을 그곳까지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방수액을 구해 타이벡 위에 떡을 치듯이 시공을 했다. 그렇지만 다운이 되지 않은 발코니의 물들은 언젠가 타이벡층의 방수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스틸하우스 벽체의 하부 트랙은 습기나 물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무리 아연도금이 잘 된 KS-D3854에 의한 스틸하우스용 강재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틸하우스 2층 바닥앞의 그림은 스틸하우스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설계할 때, 과연 2층 바닥의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건식구조의 대표 선수인 미국식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의 2층 바닥은 2″×10″라 불리는 장선(Joist)을 450밀리미터 혹은 600밀리미터 간격으로, 마주 보는 벽체의 거리가 짧은 쪽 벽체와 벽체 위에 걸쳐 시공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이음매가 요철식으로 생긴(Tung & Groove) 바닥용 합판(15㎜)이나 요철이 한 방향으로 된 높이 35밀리미터 정도의 데크-플레이트를 깔고, 다시 그 위에 80밀리미터 정도의 압축 스티로폴(데크-플레이트 시공 시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을 시공한 후 난방 배관을 하여 마감한다. 목구조의 2″×10″조이스트는 38×235밀리미터이지만, 스틸하우스의 장선은 국내의 경우 240밀리미터를 사용하며 부재의 살 두께는 1.8밀리미터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 조이스트 위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스틸하우스 설계 시 2층 바닥의 두께는 하부 석고 2겹(20)+Joist(240)+데크-플레이트 또는 경량기포(70∼80)+난방미장(40)+바닥마감(10 내외)으로 설계하면 약 380밀리미터 정도가 된다. 가능하면 최소 367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와 분쟁을 최소로 하기 위해 천장 높이 또한 2400밀리미터에 여유치 30밀리미터 정도를 미리 확보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꽤 오래전에 겪은 내용이지만, 스틸하우스의 시공 정확도를 자신하여 여유 없이 2400밀리미터로 설계를 했다. 그런데 그만 난방 미장을 하면서 10밀리미터 정도 더 두껍게 시공되어 천장 높이가 2390밀리미터 정도 나왔다. 건축주는 천장이 낮아 답답하다면서 설계가 문제인지, 시공이 문제인지를 따지며 이렇게 낮은 전원주택에 살려면 차라리 아파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시공 오차라고 해봐야 기껏 1센티미터도 안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져 답변조차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층 바닥을 구성하는 구조체와 마감의 두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심지에서 스틸하우스를 다가구주택 등에 적용할 경우, 일조권이나 도로 사선 제한 등 법규 검토 시 매우 중요하다. 다만 2층에 있는 화장실처럼 다운이 필요한 부분의 장선은 180밀리미터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 천장의 높이 설계에 대한 그림과 치수는 다음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스틸하우스 벽체 두께스틸하우스 벽체의 두께를 얼마로 설계할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하지만 내부 공간을 얼마나 크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외벽체의 스터드는 일률적으로 140밀리미터 스터드를 기본으로 설명했다. 실제 설계에서는 150밀리미터 스터드를 외벽체나 내력벽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스판의 공간(넓은 공간)을 설계할 경우, 스틸하우스용 장선만으로는 상부 층의 하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기거나, 디자인을 위해 특별히 큰 창을 내력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내력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스틸하우스의 장점 중 하나는 철골부재(H-Beam)나 각 파이프 등과 혼용하여 설계를 한다는 점인데, 국내에 생산되는 철골부재의 치수는 100×100, 125×125, 150×100, 150×150 등이다. 이때 150×150의 철골부재를 혼용하여 기둥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보의 치수는 200×150, 또는 아주 큰 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0×150 크기의 철골부재를 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는 H-형강을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설계가 가능하기에 140밀리미터 스터드를 외벽이나 내력벽 그리고 수직 배관이 필요한 벽체에 사용하면 무리 없는 설계가 가능하다. 이때 외벽체의 두께는 내부 석고보드 2겹(19)+스터드(140)+외부쉬딩 OSB(12)까지 약 172밀리미터 정도가 된다. 외벽마감재의 두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외단열공법 적용 시 55밀리미터 목상을 걸고, 사이딩 설치 시 약 60밀리미터, 표준벽돌치장 쌓기 마감 시 약 150밀리미터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면 좋다. 그리고 내벽의 경우는 대부분 90밀리미터 스터드를 사용하며 양쪽에 석고보드를 2겹씩 시공하고 여기에 벽지 마감을 한다고 보면 130밀리미터 정도의 벽체로 설계를 해도 무리가 없다. 한편 화장실 내부 벽체와 같이 거울, 샤워기, 옷장 등 많은 것이 걸리는 벽체는 12밀리미터 OSB 합판이나 내수합판을 시공한 후 초벌로 도막방수를 하도록 하고, 내부 쪽에 방수석고 보드 시공 후 방수를 하고, 타일 등을 붙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구부를 설계할 때 콘크리트조의 경우 벽체의 시작점부터 개구부를 두어도 관계가 없으나, 스틸하우스의 경우 벽체가 꺾이는 내부 쪽으로부터 80밀리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구부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스틸하우스의 구조적 특성상 개구부 상부 헤더에서 떨어지는 하중을 전달하는 킹스터드와 트림스터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X-BRACING과 개구부한편 힘을 받는 내력벽에는 수직하중뿐만 아니라 건물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람 등 횡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너무 많은 창문을 배치하여 전단벽의 역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에서‘X’형태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력벽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보강을 한 가새(X-bracing)다. 이것으로 인하여 스터드로만 이루어진 벽체가 꽉 찬 박스 형태의 벽체가 되어 횡하중에 저항할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개구부 좌우의 부재는 굵게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보강 스터드인 킹스터드와 트림스터드 2장이 더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붕의 환기 시스템아무리 튼튼하게 설계하고 지은 스틸하우스일지라도 기능적으로 결함이 많다면 그 집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설계하면서 스틸하우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다. 스틸하우스로 설계하는 많은 집들은 모임지붕보다는 박공지붕 형태를 취하며, 목조주택의 경우는 모임지붕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스틸하우스의 지붕 구조는 트러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목조주택의 지붕 구조는 래프터(서까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임지붕의 장점은 마감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건축물의 볼륨 즉 부피가 박공지붕에 비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공지붕이든 모임지붕이든 중요한 것은 지붕 속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좀 비약적인 비교지만 여름철 차 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차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름의 햇살이 지붕에 닿으면 지붕 속의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이때 더운 지붕 속 공기를 처마 밑으로 바람을 넣어 박공 부분에 설치된 환기구(게이블벤트)나 모임지붕의 용마루에 설치된 환기구(용마루벤트, 릿지벤트) 등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스틸하우스의 주류를 이루는 박공지붕을 구성하는 트러스를 설계할 경우, 사실상 공기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공간이 지붕 속에 많이 있어서 그리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그림처럼 높은 천장 설계를 위하여 천장을 들어 올릴 경우에는 최소 트러스의 수직 높이를 60센티미터 이상 80 미터 정도 확보해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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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2. 스틸하우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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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1. 스틸하우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콘크리트주택, 벽돌집은 외부 마감재로 분류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몸과 비교하면 척추와 갈비뼈, 등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구조 형식을 찾는다. 그다음 몸에 살이 붙고, 옷을 입고 신을 신어서 모습을 나타내듯이 주택 또한 같은 논리이다. 스틸(Steel)은 철이다. 즉 철로 뼈대를 구성해서 지은 것이 스틸하우스다. 이렇게 뼈대를 구성한 건축물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철골 구조(Steel) ◈철골철근 구조(Steel Reinforced Concrete) ◈경량철골 구조(Light-weight Steel) ◈스틸하우스 구조(Light-Gauged Steel Framed) 앞의 분류 가운데 스틸하우스는 건축법상에 명확한 구조 형식이 없어, 경량철골 구조에 포함한다. 그러나 공법과 용도, 심지어 취득세, 등록세 등 건축을 한 뒤에 내는 세금까지도 경량철골 구조와는 차이가 난다. 그러면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이러한 네 가지 공법 중에서, 어떤 것이 스틸하우스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모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철골 기둥이 4개 이상이고 그것을 연결하는 보가 있다면 ‘철골 구조’다. 즉 기둥이나 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없애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뼈대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그런가 하면, 작은 기둥이나 보처럼 생긴 것이 많기에 그 가운데 몇 개쯤 빼낸다고 해서 당장 문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다. 목조주택의 뼈대를 시공하는 것과 같은 공법으로, ‘ㄷ’자 형태의 작은 스틸 자재(기둥 지름이 15㎝ 이내)를 사용하여 짓고, 그 두께가 약 1밀리미터 정도로 얇다면 ‘스틸하우스’라고 보아도 된다. 아니, 그렇게 얇고 가냘픈 자재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평소 별생각 없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바퀴를 구성하는 살을 보자. 굵기가 약 3밀리미터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타고, 심지어는 세 명도 거뜬히 탈 수 있다. 이처럼 폐각형 안에서 여러 개의 작은 힘이 합쳐져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면내응력’이라고 한다. 스틸하우스도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구조다. 스틸하우스는 경량철골 구조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주거 성능이 뛰어나 주택이나 기숙사,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카페 등의 용도로 많이 짓고 있다. 반면 경량철골을 이용한 조립식 구조는 창고나 축사, 공장 등의 건물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립식 구조로 대형 쇼핑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었다가 대형 참사를 빚은 바 있다. 여러 개의 작은 살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자전거 바퀴 스틸하우스란 무엇인가스틸하우스란, ‘스틸 스터드(Steel Stud)’라고 하는 냉간 성형 강재로 집의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 바닥, 벽체, 지붕 등을 구성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렇게 뼈대를 만든 다음 스틸 스터드(Stud) 하나하나의 부재를 스크루(Screw)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인체 중 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든다. 이때는 주로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은 판재를 스크루를 사용하여 뼈대인 스틸 스터드 벽체나 지붕 등에 붙인다. 이러한 공정이 끝나면 사람이 옷을 입듯이 외부에는 벽돌이나 외단열 공법(드라이비트) 같은 ‘습식 마감’을 하기도 하고, 목재나 시멘트 보드 형태의 사이딩 등을 이용하는 ‘건식 마감’을 하기도 한다. 내부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구조와 마찬가지로 벽지나 페인트, 목재, 타일 등 어떤 마감 공법도 가능하다. 스틸하우스 구조재는 노후화가 느리고 영구적이다. 그러면 스틸 스터드는 무엇이고, 건식공법은 무엇인가?이것들은 조립식 공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이러한 의문점만 해결한다면, 스틸하우스에 대한 개념 정리를 50퍼센트 이상 마친 셈이다. 벽돌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부재는 벽돌이다. 마찬가지로 스틸하우스의 뼈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부재는 스틸 스터드인데,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트랙(Track)’과 ‘조이스트(Joist)’ 등으로 구분한다. 그 사용 부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스틸하우스는 인체의 갈비뼈와 비슷하다. 구조적 안전성스틸하우스는 작고 얇은 하나하나의 부재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심장이나 위장 등을 감싸는 것은 힘이 강하고 굵은 척추뼈가 아니라 작고 약한 갈비뼈다. 이 갈비뼈가 많이 모여서 그 안에 공간을 제공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스틸하우스와 가장 비슷한 것이 갈비뼈인데, 그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척추뼈는 하나가 잘못되면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하지만 여러 개가 물려 있는 갈비뼈는, 그중 하나가 금이 가거나 부러졌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틸하우스는 이처럼 약한 것 같은 갈비뼈(스터드에 해당)를 많이 사용하므로, 한두 개의 부재가 전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 재래식 건축물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벽에 금이 많이 가고 벽지가 찢어지는 등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 반면에 스틸하우스의 노후화는 진행 상태가 매우 느리다. 사실 구조체 자체의 노후화는 기초만 제대로 했다면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나 철골 보강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은 척추뼈처럼 큰 부재들로만 지은 구조다. 따라서 한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면 사람이 척추뼈에 손상을 입는 경우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조립식 구조는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 이 구조는 순철골 구조보다 부재 치수가 작고, 또한 더 작은 구조의 건물은 철골 보강 없이 샌드위치 패널만으로 자체 하중을 분산시키고 지탱하기도 한다. 인체 구조를 지탱하는 다리뼈나 발가락뼈, 두개골, 갈비뼈 등이 적절한 부위에서 기능을 발휘하듯이, 건축물도 이러한 요소들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대형 건축물일 경우, 갈비뼈 같은 스틸 스터드로만 형성하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자체 중량을 견뎌낼 수 없다. 우리 몸의 다리뼈가 통뼈로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3∼4층 이하의 건축물은 자체 몸무게가 작거나, 크더라도 옆으로 잔뜩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균형상 서로 물고 있는 힘이 좋아야 한다. 키만 큰 홀쭉이형 건물보다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건물이 바람의 영향이나 지진처럼 옆에서 치는 파괴력(횡하중)에 잘 견디므로 스틸하우스가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다. 스틸하우스는 단열성과 내진성이 뛰어나다 쾌적한 실내 환경집이란 사람이 잠자고 휴식하는 곳이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은 필수다. 따라서 냉·난방이 잘되고 곰팡이 발생 등이 적어야 한다.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 건축물은 벽체나 지붕의 가운데가 꽉 차 있는데 반해, 스틸하우스의 벽체나 지붕은 중간이 빈 형태로 여기에 단열재가 채워져 있다. 외부에 면한 창문의 예를 보자. 카페나 음식점의 대형 창처럼 한 장의 유리를 외부에 끼울 때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공기 층을 둔 이른바 페어글라스(Pair Glass) 창의 열 손실이나 습기 발생률을 생각해 보자. 더 좋은 예로 자동차 유리가 대표적인 단창(Single Glass)인데, 비가 오거나 밖의 기온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창이 흐려져서 에어컨을 트느라 창을 여느라 애를 먹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 주택의 경우, 외벽 쪽에는 단열재를 넣고 벽돌 등으로 마감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비어 있는 스틸하우스 벽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낡은 건축물을 헐었을 때, 단열재인 압축 스티로폼(단열재)을 손으로 쥐어짜면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서 콘크리트나 벽돌 속의 시멘트 성분이 습기를 빨아들여 스티로폼이 젖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재래식 공법의 주택은 외벽에 곰팡이가 피고, 단열 기능이 떨어져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스틸하우스는 얇은 철판을 이용하여 중간이 빈 벽체를 만들어 집을 짓는 공법으로, 단열성과 내진성 등이 뛰어나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병원, 기숙사 등 사람이 기거하는 비교적 저층형 고급 건축물에 적합한 구조이다. 그렇다고 그냥 얇은 철판으로 된 스터드를 사다가 지어서는 안 된다. 공학적으로 스틸 스터드는,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ㄷ’자형 강재인 트랙이나 조이스트를 통칭하여 부른다. 또한 아연 도금을 한 구조용 냉간성형강(ZSS 400)으로 한국산업규격(KSD3854)에 등록된 강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앞의 말들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롤 형태의 원소재코일 아연 도금 된 강판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이온화 순서(칼, 칼, 나, 마, 알, 아, 철, 수, 구, 수, 은)를 기억해 보면 아연의 이온화 속도는 철보다 빠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은 표면에 흠집이 생기더라도, 그 주변의 아연이 철보다 먼저 부식되면서 2차 도막을 형성하여 철의 부식을 막아 준다. 도금 두께는 275g/㎡로 규정돼 있다. 스터드 냉간성형 과정 구조용 냉간성형강 칼도 생선회 칼, 연필깎이 칼, 면도 칼 등 용도별로 다르듯이, 철강재도 용도에 따라 다르다. ‘구조용’이란 건축물의 뼈대로 사용하는 철강재를 말한다. ‘냉간성형강’이란 용광로를 거쳐 1차 가공한 철판을 ‘ㄷ’자 형태로 절곡(2차 가공) 시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규정에 의한 힘을 가하여 절곡하는 것을 말한다. 스틸하우스의 강도는 여타 공법에 비해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스틸하우스 시공에 사용하는 스터드가 가지는 힘은 얼마일까?1제곱 센티미터의 단면적을 가진 긴 부재를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견디는 힘을 공학적으로 ‘인장강도(Fy)’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철은 인장강도가 2400kg/㎠이며, 스틸하우스용 스터드는 3000kg/㎠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강도 규정은 ‘ㄷ’ 자로 절곡하기 전의 것이다. 따라서 이 강도가 줄지 않도록 스틸하우스는 상온에서 절곡을 하되, 너무 예리하게 휘어지면 아연 도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의 외접 원곡률 반경은 부재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되 2.4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틸 스터드를 마감재로 둘러싸서 집을 지으면, 기후에 의해 부식되어 자체 힘을 잃어버리는 기간(내후성, 내구연한)은 보통 150∼200년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법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강도를 가진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자재에 대한 개념 접근을 해보았고, 스틸하우스의 시공 과정은 스크루에 의한 건식공법(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조립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립식 주택하면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통상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므로 스틸하우스나 목조주택을 조립식 주택과 구분해서 사용한다. 스틸하우스의 구법(뼈대를 형성하는 공법)은 목조주택에서 유래됐기에, 사실상 주거 성능을 포함하여 거의 유사하다. 학술 용어로는 미국의 경우 메탈 홈(Metal Home), 또는 박판 철골조 주택(Light Gauged Steel Framed Housing) 등으로 불린다. 주택시장의 트랜드로 전원주택이 부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스틸하우스로 지어질 전망이다. 스틸하우스 유래 및 국내 보급 과정스틸하우스는 비교적 가벼운 목재를 망치나 톱 등 간편한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평면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2″×4″ 경량목조주택의 주거 성능이나 시공 방법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되, 다만 뼈대만 바꾸어 개발한 것이다. 나라마다 개발과 도입 배경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목조주택을 많이 짓는 미국의 경우는 △‘흰개미’의 피해 △정부의 산림보호 정책으로 목재 단가 상승 등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제1위의 철강재 생산 능력을 가진 POSCO와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한국철강협회 산하 스틸하우스클럽 등이 1996년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에 모델하우스를 시공해 그 주거 성능을 검증하면서 자재의 국산화 및 설계 기준의 법제화 추진, 기능공 확보 및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해 ‘스틸하우스 시공 교육’, ‘스틸하우스 설계교육’, ‘미국 연수반’ 등을 편성하여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스틸하우스(좌)는 뼈대만 다를 뿐 경량 목조주택(우)의 시공 방법과 유사하다. 국내 보급은 목조주택보다 늦었지만 1999년부터 ‘내화구조 인증’, ‘건설 신기술 지정’, ‘대학 설계 교재 개발’, ‘차음 성능 향상 추진’ 등을 통해 최근 그 적용 범위를 스틸빌라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스틸하우스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1996∼1998년 도입기·1999∼2000년 적용기·2001∼ 현재까지 확산기 아직까지 스틸하우스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은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발전 속도와 보급률에서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스틸하우스의 꾸준한 확산 및 보급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실무 회사로 구성된 철강협회의 조직적인 지원 속에서 포항과학산업연구원의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둘째, 노령화되어 가는 건설 인력으로 인한 습식공사의 품질 경쟁력 저하 및 공기 단축 효과 때문이다. 셋째, 최근 친환경 주택과 건강주택을 선호하는 풍토가 전원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여기에 덧붙여 스틸하우스가 갖는 사회적 역할로 건축주 개인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만, 후손들에게는 거의 100퍼센트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인 철을 한 세대당 10여 톤씩 물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이나 리사이클링(Recycling) 만큼 친환경적인 용어는 없을 것이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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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1. 스틸하우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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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경기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일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이토록 뜨거운 올여름, 경기도 양평군은 무더위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이슈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글트렌드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니 지난 5년간 구글에서 ‘고속도로’를 검색했을 때 함께 검색한 키워드 중 5위가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1위~4위까지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2023년 9월에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군 최대 규모(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는 그리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이미지가 강했던 양평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평군의 지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약간은 저평가된 토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목이 아닌 조금은 특이한 지목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애리가 위치한 양평읍은 양평군 내 유일한 읍 지역이며 양평군의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양평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군립미술관, 장차 양평군 문화의 중심지가 될 물빛정원 도서관, KTX 양평역 같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평군 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역시 양평읍에 위치한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 양평읍이다. 양평읍에는 총 12개의 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신애리는 덕평리와 함께 아직은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 북쪽에 위치하며 옥천면 용천리와 맞닿은 신애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출구가 어디로 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양평 JCT와 남양평 JCT에서 모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확히 두 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애리에 괜찮은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목’이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양평에서 봤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인 ‘전’/‘답’, 산지인 ‘임야’, 건축물이 있는 ‘대’/‘하천’/‘도로’/‘구거’ 등이었다. 오늘 소개할 신애리 2**번지의 지목은 바로 ‘묘지’였다. 직접 가보려고 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해당 토지는 지목만 묘지이고 실제로 봉분은 없다고 해 안심됐다. 신애리 2**번지는 여러 사연이 있는 땅이었다. 일단 소유주가 일반인이 아닌 종중이었다. 종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종중 묘지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 지목이 묘지인 곳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 지목대로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라는 것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단 뜻인데 장사법으로 인해 묘지를 설치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우므로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인다. 혹시나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인 셈이다. 두 번째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거나 여타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묘지는 산지도,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따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묘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다. 묘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굳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목 변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집이나 묘지 모두 명당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지목이 ‘묘지’인 곳은 풍수지리상 좋은 집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거나 집터로 분양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시골 땅들을 보다 보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실제 묘지가 있는 땅을 꽤 자주 접한다. 지주에게 묘지와 관련해 허락받고 설치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료마저 받을 수 없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로 묘지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지가 없는 토지는 많지 않다.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런 땅을 놓치지 말자.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토지다음 소개할 토지는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한다. 용문면은 과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으로 양평읍에 이어 양평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문면은 용문읍으로의 승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양평시로 승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문면의 중심지인 다문리에 들어선 다문지구 내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화전리 토지는 다문리의 남쪽에 있으며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어 용문 시내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용문의 중심인 다문리에서 화전리 1***번지로 갈 때 지나던 화전로는 유유자적하게 혼자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코스나 다름없었다. 화전로는 아기자기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작은 마을과 꽃밭, 논, 하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토지에 다다르니 양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늘색의 거대한 축사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양평군에는 많은 축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축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평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평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축사가 있는 곳, 화전리 1**번지가 오늘 칼럼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참고로 화전리 1**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목장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축사 등의 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지’이다. ‘축사 등의 부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곳이며 ‘초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봤을 때 해당 ‘목장용지’가 ‘축사 등의 부지’인지 ‘초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위와 같다. 한편 ‘목장용지’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토지이기도 하다.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기에 외지인이 농취증 등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고 ‘축사 등의 부지’는 5년 이상, ‘초지’는 조성 후 25년 이상 사용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목장용지’가 일정 기간(축사 등의 부지 5년, 초지 2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목적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안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토지가 더욱 안전할 것이다. 화전리 1***번지는 ‘축사 등의 부지’인 ‘목장용지’로 일정 기간(5년)이 상 활용이 됐던 곳이다. 그야말로 집짓기 좋은 땅인 것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커서 한 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큰 땅이라 땅을 매입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전리 1***번지처럼 일정 기간 이상 활용된 ‘목장용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축사 등의 부지’로서 ‘목장용지’와 같이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지목을 가진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훨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땅이 답이다>에서는 ‘세상은 넓고 땅은 많다’이다. 다양한 땅의 세계, 결국엔 땅이 답이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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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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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편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2030 엑스포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 부산광역시는 1년 내내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곳이다. 최근 MZ 세대들이 부산을 즐기는 방법은 이전 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부모 세대들은 보통 해운대에서 해수욕하고 태종대와 자갈치 수산물 시장을 들른 후에 동래나 해운대에서 온천을 하는 코스를 주로 택했다면 MZ 세대들은 해운대에 숙소를 잡은 후 수영만에서 요트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며 기장의 대형 카페에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은 후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나 드론 쇼를 즐기는 코스를 선호하는 듯하다.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이렇듯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받지만, 도시의 흥망성쇠와 관련지어 보면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렸다. 먼저 부산의 인구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15~39세 인구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인구구조에 문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의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또한 30대들에게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가 잘 된 부산 주변의 위성도시(양산 물금읍, 김해시 주촌면 등)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의 주변 도시들 중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토지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맞닿은 부산의 유일한 군(郡)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로도 유명한 기장군은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젊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활기찬 동네로 여겨진다.과거 미역이나 멸치 등 해산물이 유명했던 기장군이 최근 MZ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장에 여러 즐길 거리가 생겼기 때문인 듯하다. 기장에는 롯데월드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아울렛, 아난티힐튼과 같이 숙박, 쇼핑, 레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젊은 세대들의 니즈가 겹치면서 SNS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죽성리는 죽성리왜성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금 알려진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죽성성당에서 찍은 인생 사진들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작은 동네에 작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죽성리 4**번지를 처음 찾았을 때 해당 필지가 일종의 하구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구란 하천이 바다나 다른 수역으로 흘러들거나 연결되는 지점인데 해당 필지도 동해와 죽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하구로 여겨진다. 문득 해수욕장이 보이는 고급 호텔이나 풀빌라도 좋지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이곳에 나만의 작은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바로 토지이음을 통해 해당 주소를 검색해 보니 지목이 ‘전’이었다. 건축 허가 없이 농막 형태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설렜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세컨드하우스를 앞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최근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면적과 관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토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면적 20㎡ 이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평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는 7㎡다. 또한 기존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일시 휴식이 가능해 취침할 수도 있었는데 개정안은 야간 취침 및 숙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농지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흐름과 연결 지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근 중개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농막은 30년 가까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며 자연스럽게 귀촌하기 위한 ‘부담 없는 중간단계’였다. 시골 출신이더라도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 시골로 내려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농막은 단순히 세컨드하우스가 아닌 ‘인생 2 막을 시작하는 나에게 전원생활이 맞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또한 최근 젊은 층들에도 시골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5도 2촌’, ‘러스틱라이프’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소멸하던 지방 도시에 젊은 층들의 방문은 한 줌의 빛과 같은데 최근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이런 흐름이 꺾일 수도 있었다. 다행히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농막에 관심을 갖던 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어찌 됐건 죽성리 4**번지는 농막을 놓아도 좋을만한 땅이며 주거지로서도 꽤 매력적이다. 대도시에 속해 있으면서 조용한 시골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하이브리드 같은 곳. 죽성리로 떠나보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토지양산시는 인구수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비수도권 도시 중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양산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양산시가 김해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의 물금신도시는 부산권에서 개발 중인 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렇듯 물금신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번 칼럼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인 증산리 1**번지 역시 3단계에 포함된 단독주택용지다. 물금신도시 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2012년에는 물금지구 내 128필지를 분양하는데 무려 1만 8230명이나 몰린 적도 있었다. 2012년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호황이 아닌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28 대 1이나 되는 경쟁률을 보인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증산리 1**번지는 부산지하철 증산역까지 도보로 10분 안팎이면 다다를 수 있는 도심형 단독주택용지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9m 이하는 대지의 북쪽으로 이격 거리 1.5m, 9m 초과는 그 부분 높이의 50%를 띄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총 15m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9m까지는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1.5m만 띄우면 되지만 9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건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즉, 4층의 높이가 12m이니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6m를 띄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 땅을 찾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북쪽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사선제한이 있겠으나 주택이 아닌 도로가 북쪽에 있다면 일조권 사선제한과 상관없이 원하는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용적률까지 수직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북쪽에 주택이 있는 것보다 도로가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한편 현재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증산리 1**번지에 가려면 중앙고속도로 물금IC에서 빠져서 약 10분 정도를 크게 돌아와야 한다. 물금IC에서 증산리 1**번지까지 직선거리는 실제로 700m밖에 되지 않지만 크게 우회해 들어와야 하기에 차량으로는 약 5.2km 정도 된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IC를 빠져나와서 10분 이상 가야 해 체감상으로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꽤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약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금IC 바로 아래쪽에 남물금IC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물금IC는 양산의 중심도로인 메기로와 연결될 예정이라 증산리 1**번지의 도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양산시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물금IC를 통과하는 차량의 80%가 남물금IC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남물금IC 인근의 지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산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은 남물금 쪽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역시 땅이 답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시 인근의 토지에 대해 알아봤다. 단순하게 토지 특성보다는 부산시와 인근 지역의 관계, 인구 구조 등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하려고 했다. 토지 자체의 특성 분석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변해 갈지 대략 예상해 본다면 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런 지역의 미래 모습에 대해 궁금하다면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색하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도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나 군에서 가진 기본적인 생각들이 담겨있으므로 대략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농지법 개정안처럼 법이 바뀌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욱 좋다. 독자분들이 좋은 땅을 만나길 바란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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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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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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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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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돋친 매력, 선인장
- 화초 키우기에 매번 실패하는 사람이 마지막 보루로 선택하는 선인장. 특별한 관리 없이도 비교적 손쉽게 기르는 선인장은 최근 품종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와 독특한 생김새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선인장의 특징과 함께 계절에 따른 재배 방법 그리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절화折花 인테리어를 통해 선인장의 숨겨진 매력을 살펴보자. 정리·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자료협조 경기도선인장연구소 031-923-8336 www.suninjang.net 선인장 하면 뜨거운 사막과 따가운 가시를 떠올린다. 실제 대부분의 선인장은 물이 거의 없는 열대지역에서 자라지만 산악지대와 영하 20℃에서 견디는 종도 있다. 또한 가시가 없는 다육식물도 있으니 서부 영화에 나왔던 크고 굵은 가시가 돋친 기둥 선인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선인장은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모양이 다양하다. 공처럼 둥근 것에서부터 정사각형과 오각형 그리고 크고 작은 혹처럼 생긴 것도 있다. 심지어 끈처럼 생긴 것도 있으니 생김새의 다채로움은 다른 식물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다. 선인장은 조직 내의 많은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해 건조가 오래 지속돼도 견뎌내는 식물이다. 또한 선인장 표면에 깊이 패인 주름은 주변 복사열로 자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라디에이터 역할을 한다. 【매력 포인트, 가시】 선인장의 큰 특징이자 매력인 가시. 가시에 찔려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언뜻 쓸모없어 보이는 가시도 나름의 이유로 생겨났는데 사막에서 증산(蒸散 : 식물체 안의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나옴)을 막고자 잎이 퇴화된 것으로, 동물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선인장만의 가시 자리는 다른 다육식물과 구별짓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선인장의 가시는 가시 자리에서 나오지만, 다육식물에서 보이는가시는 표피 조직 일부가 돌출돼 가시가 됐기에 가시 자리가 없다. 이 가시는 습기를 모으고, 다시 땅으로 떨어져 선인장의 뿌리가 흡수한다. 좌측 - 주황색의 굵은 가시와 실타래처럼 온몸을 덮고 있는 신비로운 '백운금'우측 - 제주에서 자생하는 손바닥선인장의 모양과 흡사한 작고 귀여운 '마블' 자라면서 새로 난 가지를 떼어 따로 심어주어도 새로이 뿌리를 내리며 잘 자란다. 좌측 - '소정'이라는 선인장을 선인장연구소에서 육성한 '순정'이라는 품종이다.우측 - 아기 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선인장 여러 개가 겹쳐있는 '청산호설화' 【둘이 하나 되기, 선인장 접목】 우리나라에서 대표 수출 선인장인 '비모란'으로 꿈ㄴ 구두. 구두 앞쪽의 다육식물은 '연봉' 접목은 선인장 번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접목은 생육이 늦은 품종을 빨리 키우고자 하거나, 개화 촉진 및 대량 번식, 부패병 등으로 뿌리가 약해진 식물의 갱신 및 관상 가치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접목하는 선인장의 경우는 오랫동안 기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접목으로 적당한 시기는 생육이 왕성해지기 시작할 봄부터 장마 전까지다. 접붙이는 선인장은 생장이 왕성하고 가시가 적으며 값이 저렴하며 병이 없는 것으로 고른다. 특히 희끗희끗한 모자이크 무늬가 줄기에 없는 선인장이 좋다. 여러 가지 접목 선인장으로 꾸민 모습 / 접목 선인장으로 꾸며본 화분. 색다른 멋을 연출한다. 접목 준비물 날이 얇은 접도(과도, 문구용 칼 등), 가는 무명실, 깨끗한 파종 상자.1. 날이 맑고 공기가 건조한 때를 선택하고 차광된 실내에서 한다.2. 대목(접붙이기의 아래쪽에 자리 잡는 선인장)은 8∼10㎝ 길이로 자른다. 측면에 난 눈(Bud)가 나오지 않도록 윗부분 날개의 주변을 비스듬히 깎는다.3. 접수(접붙이기의 위쪽에 자리 잡는 선인장)는 직경 0.8∼1.0㎝ 아랫부분을 수평으로 잘라낸다.4. 접수와 대목의 유관속이 일치하도록 가운데에 맞춰 무명실로 매어 고정시킨다.5. 접목 후에는 약 1주일간 실내의 그늘에서 건조한다. 부드러운 솜털이 난 불가사리 모양의 'Stapelia grandilora' 【선인장 잘 키우기】 '소정'이라는 작고 귀여운 선인장. 별다른 관리 없이 잘 자라는 선인장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존 조건에도 못 미친다면 말라서 비틀어지거나 뿌리 썩음 병에 걸려 죽고 만다. 가장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인 봄가을은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낮 기온 35∼40℃ 사이를 유지하도록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고온이니 잘 자라리라 생각한 선인장 성장이 생각보다 둔하다면, 빛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광光 환경 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하는 선인장이 많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특히 일조가 중요한데, 최소 4시간 정도의 일조가 필요하다. 화분에서 재배할 경우, 강한 광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적당한 차광은 순조로운 생육을 보이나, 지나친 차광은 오히려 식물을 연약하게 만들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수의 어려움이 있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건조에 강한 선인장은 쉽게 시들지 않지만, 좋은 생육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 관리가 필요하다. 관수량과 관수 간격은 생육 상태, 용토, 기온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되도록 이른 아침에 관수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표토의 건조 여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용토나 화분, 관수량 등이 기르는 선인장에게 적당한가를 확인하는 길은 가끔 뿌리를 뽑아보는 것이다. 생육이 좋지 못하다면 새로운 용토를 깔고 다른 화분에 심거나 관수 관리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화분 갈이는 초가을이 좋다. 이때 직사광선은 피하고 분갈이 후 5∼10일이 지난 후 물을 준다. 【가시 속에 피어나는 꽃】 선인장 꽃은 다른 식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꽃잎의 색상이 의외로 다양하며 선명한 편이다. 선인장과 科 하위분류 중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Lobivia 속屬은 남미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에서 자생한다. 개화開花 일수가 짧지만 매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룹이다. 꽃 맺음을 잘하려면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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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돋친 매력,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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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환경 지킴이, 공기정화식물
- 현대인은 대부분 하루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건축물이 점점 기밀해지면서 실내 공기는 오염될 수밖에 없다. 미국환경부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실내 공기를 규정한 이유다. 실내 공기의 질은 환기장치 외에 공기정화식물로도 개선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선 밀폐된 우주선 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식물을 활용한다. 오염 물질을 채운 밀폐된 공간에 식물을 넣었더니 공기 오염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벤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24시간 이내에 80%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공기정화식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글 백홍기 기자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www.nongsaro.go.kr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깨끗하게식물은 종에 따라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를 고려해 실내에 식물을 배치하면 공기의 질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식물은 보통 영양분을 뿌리로 빨아들이지만, 관음죽은 잎으로 많은 양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탈취 효과를 낸다. 이러한 기능성 식물을 화장실에 두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조리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주방엔 스킨답서스, 침실엔 밤에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공부방엔 음이온을 내뿜는 로즈마리나 팔손이나무를 두면 좋다. 신축 건물에 새집증후군이 걱정이라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많이 흡수하는 아레카야자나 남천나무를 넓은 공간인 거실에 두면 좋다. 공간별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 오염물질에 따른 공기정화식물의 종류 미세먼지 제거에 좋은 식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통틀어 총 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late: TSP]이라 하고, 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를 PM10 또는 호흡성분진[respirable suspended particulate: RSP], 2.5㎛ 이하인 입자는 PM2.5 또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대체로 부유분진은 대기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10㎛ 이하인 것을 말하며, 오염된 도심지역 먼지의 90~95%를 차지한다. 실내 공기 가운데 분진은 대부분 흡연과 난방, 조리, 사무용 기기와 건축자재의 마모와 열화에 의해 발생한다. 분진에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되면, 눈과 기관지가 해를 입는다. 미세먼지는 20~30㎛ 크기의 식물 기공에 흡수되거나 잎 표면에 있는 털 등에 흡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대전帶電된 미세먼지는 식물에서 발생한 음이온에 의해 제거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식물의 잎 표면의 반질반질한 왁스 층에 흡착되거나 잎 뒷면 기공으로 흡수되기도 한다. 미세먼지 제거율을 높이려면 잎에 달라붙은 먼지를 수시로 닦아줘야 한다. 기공이 있는 잎 뒷면은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주요 식물: 시클라멘, 아이비, 팔손이나무 등 시클라멘 / 아이비 팔손이나무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에 좋은 식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온에서 액체로 휘발하고, 피부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으며, 새집증후군의 주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건축재료, 세탁용제, 가구류, 카펫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내 공기에서 300~400종류가 검출된다.· 주요 식물: 아레카야자, 드라세나 맛상게아나, 무늬벤자민 고무나무, 드라세나 송오브인디아, 드라세나 마지나타, 드라세나 자마이카, 무늬쉐플레라, 스파티필룸 광엽, 디펜바키아 트로픽스노우, 드라세나 콤팩타,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반딧불머위, 삼색데코라고무나무, 스파티필룸, 보스톤고사리, 도깨비고비, 아이비, 자금우, 무늬접란 등 드라세나 '송오브인디아' / 보스톤고사리 무늬벤자민 고무나무 / 무늬쉐플레라 홍콩 반딧불털머위 폼알데하이드 제거에 좋은 식물 폼알데하이드(HCHO)는 각종 건축자재나 가구류의 방부제, 접착제에서 많이 발생하며 새집증후군의 주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내 식물에 의한 폼알데하이드 제거는 기공을 통해 흡수된 폼알데하이드가 포름산으로 전화되고, 포름산은 다시 이산화탄소로 전환돼 광합성 과정인 갤빈 사이클을 통해 당, 유기산, 아미산 등으로 전환되면서 무독성화 된다. 결국, 흡수된 폼알데하이드의 탄소는 이산화탄소처럼 대사산물代謝産物로 이용되거나, 뿌리 부분의 미생물 영양원으로 이용되면서 제거된다.· 주요 식물: 부처손, 파키라, 팔손이나무, 남천, 드라세나 마지나타, 돈나무, 아왜나무, 디펜바키아‘트로픽스노우’, 무늬산호수, 반딧불머위, 삼색데코라고무나무, 아스플레니움, 필로덴드론 제나두, 해마리아, 산호수, 싱고니움, 황금마삭줄, 후마타, 봉의꼬리, 무늬접란 등 남천 / 돈나무 드라세나 '마지나타' / 싱고니움 삼색데코라고무나무 이산화탄소 제거에 좋은 식물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기체다.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나 인간의 물질대사 과정,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실내 난방기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할 땐 3,000?을 초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건축법과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이산화탄소의 실내 공기 환경기준은 미국과 같은 시간당 평균 1,000?이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무해하나 농도가 5,000?을 초과하는 환경에선 호흡 장애와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며, 이 과정에서 대기에 있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동시에 같은 양의 산소를 배출한다. 실내 공기는 이 과정에서 정화된다.· 주요 식물: 무늬벤자민 고무나무, 팔손이나무, 스파티필룸, 아이비, 테이블야자, 스킨답서스, 형광스킨답서스 등 스킨답서스 / 테이블야자 형광스킨답서스 일산화탄소 제거에 좋은 식물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기체이며,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공간보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인체에 들어가면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두통,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심할 땐 사망에 이른다.· 주요 식물: 도깨비고비, 반딧불털머위, 스킨답서스, 산호수, 자금우, 아펠란드라, 형광스킨답서스 등 도깨비고비 / 반딧불털머위 스킨답서스 / 자금우 화장실 냄새 제거에 탁월한 식물 암모니아 가스 제거 능력이 우수해 화장실에 적합한 식물이다.· 주요 식물: 관음죽, 맥문동, 스파티필룸, 안수리움, 테이블야자 등 관음죽 / 무늬관음죽 테이블야자 / 스파티필룸 아토피와 천식에 좋은 식물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염이다. 새 집에 사는 사람의 94.1%가 새집증후군을 느꼈으며, 대처 방법으로 43.1%(’01, 연세대)가 공기정화식물을 들여놓았다고 한다. 식물은 새집증후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을 제거하는 효과는 있으나, 식물이 방출하는 향에 의한 증상 완화 효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주요 식물: 귤나무, 로즈마리, 아라우카리아, 무늬쉐플레라‘홍콩’, 테이블야자, 치자나무, 팔레놉시스(호접란) 무늬쉐플레라 '홍콩' / 아라우카리아 / 테이블야자 수면에 도움 주는 식물 CAM(Crassulacean acid metabolism) 식물은 밤에 기공을 열어 저장한 이산화탄소로 낮에 포도당을 생산한다. 밤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침실에 배치하면 좋다.· 주요 식물: 선인장, 호접란, 다육식물 등 팔레놉시스(호접란) / 호야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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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환경 지킴이, 공기정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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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우리 집 환경 지킴이, 공기정화식물
- 우리 집 환경 지킴이, 공기정화식물 현대인은 대부분 하루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건축물이 점점 기밀해지면서 실내 공기는 오염될 수밖에 없다. 미국환경부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실내 공기를 규정한 이유다. 실내 공기의 질은 환기장치 외에 공기정화식물로도 개선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선 밀폐된 우주선 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식물을 활용한다. 오염 물질을 채운 밀폐된 공간에 식물을 넣었더니 공기 오염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벤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24시간 이내에 80%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공기정화식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 백홍기 기자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www.nongsaro.go.kr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깨끗하게 식물은 종에 따라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를 고려해 실내에 식물을 배치하면 공기의 질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식물은 보통 영양분을 뿌리로 빨아들이지만, 관음죽은 잎으로 많은 양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탈취 효과를 낸다. 이러한 기능성 식물을 화장실에 두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조리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주방엔 스킨답서스, 침실엔 밤에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공부방엔 음이온을 내뿜는 로즈마리나 팔손이나무를 두면 좋다. 신축 건물에 새집증후군이 걱정이라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많이 흡수하는 아레카야자나 남천나무를 넓은 공간인 거실에 두면 좋다. 오염물질에 따른 공기정화식물의 종류 미세먼지 제거에 좋은 식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통틀어 총 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late: TSP]이라 하고, 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를 PM10 또는 호흡성분진[respirable suspended particulate: RSP], 2.5㎛ 이하인 입자는 PM2.5 또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대체로 부유분진은 대기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10㎛ 이하인 것을 말하며, 오염된 도심지역 먼지의 90~95%를 차지한다. 실내 공기 가운데 분진은 대부분 흡연과 난방, 조리, 사무용 기기와 건축자재의 마모와 열화에 의해 발생한다. 분진에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되면, 눈과 기관지가 해를 입는다. 미세먼지는 20~30㎛ 크기의 식물 기공에 흡수되거나 잎 표면에 있는 털 등에 흡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대전帶電된 미세먼지는 식물에서 발생한 음이온에 의해 제거되기도 한다. ※ 미세먼지는 식물의 잎 표면의 반질반질한 왁스 층에 흡착되거나 잎 뒷면 기공으로 흡수되기도 한다. 미세먼지 제거율을 높이려면 잎에 달라붙은 먼지를 수시로 닦아줘야 한다. 기공이 있는 잎 뒷면은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주요 식물: 시클라멘, 아이비, 팔손이나무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에 좋은 식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온에서 액체로 휘발하고, 피부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으며, 새집증후군의 주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건축재료, 세탁용제, 가구류, 카펫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내 공기에서 300~400종류가 검출된다. ●주요 식물: 아레카야자, 드라세나 맛상게아나, 무늬벤자민 고무나무, 드라세나 송오브인디아, 드라세나 마지나타, 드라세나 자마이카, 무늬쉐플레라, 스파티필룸 광엽, 디펜바키아 트로픽스노우, 드라세나 콤팩타,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반딧불머위, 삼색데코라고무나무, 스파티필룸, 보스톤고사리, 도깨비고비, 아이비, 자금우, 무늬접란 등 폼알데하이드 제거에 좋은 식물 폼알데하이드(HCHO)는 각종 건축자재나 가구류의 방부제, 접착제에서 많이 발생하며 새집증후군의 주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내 식물에 의한 폼알데하이드 제거는 기공을 통해 흡수된 폼알데하이드가 포름산으로 전화되고, 포름산은 다시 이산화탄소로 전환돼 광합성 과정인 갤빈 사이클을 통해 당, 유기산, 아미산 등으로 전환되면서 무독성화 된다. 결국, 흡수된 폼알데하이드의 탄소는 이산화탄소처럼 대사산물代謝産物로 이용되거나, 뿌리 부분의 미생물 영양원으로 이용되면서 제거된다. ●주요 식물: 부처손, 파키라, 팔손이나무, 남천, 드라세나 마지나타, 돈나무, 아왜나무, 디펜바키아‘트로픽스노우’, 무늬산호수, 반딧불머위, 삼색데코라고무나무, 아스플레니움, 필로덴드론 제나두, 해마리아, 산호수, 싱고니움, 황금마삭줄, 후마타, 봉의꼬리, 무늬접란 등 이산화탄소 제거에 좋은 식물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기체다.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나 인간의 물질대사 과정,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실내 난방기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할 땐 3,000?을 초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건축법과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이산화탄소의 실내 공기 환경기준은 미국과 같은 시간당 평균 1,000?이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무해하나 농도가 5,000?을 초과하는 환경에선 호흡 장애와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며, 이 과정에서 대기에 있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동시에 같은 양의 산소를 배출한다. 실내 공기는 이 과정에서 정화된다. ●주요 식물: 무늬벤자민 고무나무, 팔손이나무, 스파티필룸, 아이비, 테이블야자, 스킨답서스, 형광스킨답서스 등 일산화탄소 제거에 좋은 식물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기체이며,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공간보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인체에 들어가면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두통,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심할 땐 사망에 이른다. ●주요 식물: 도깨비고비, 반딧불털머위, 스킨답서스, 산호수, 자금우, 아펠란드라, 형광스킨답서스 등 화장실 냄새 제거에 탁월한 식물 암모니아 가스 제거 능력이 우수해 화장실에 적합한 식물이다. ●주요 식물: 관음죽, 맥문동, 스파티필룸, 안수리움, 테이블야자 등 아토피와 천식에 좋은 식물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염이다. 새 집에 사는 사람의 94.1%가 새집증후군을 느꼈으며, 대처 방법으로 43.1%(’01, 연세대)가 공기정화식물을 들여놓았다고 한다. 식물은 새집증후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을 제거하는 효과는 있으나, 식물이 방출하는 향에 의한 증상 완화 효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주요 식물: 귤나무, 로즈마리, 아라우카리아, 무늬쉐플레라‘홍콩’, 테이블야자, 치자나무, 팔레놉시스(호접란) 수면에 도움 주는 식물 CAM(Crassulacean acid metabolism) 식물은 밤에 기공을 열어 저장한 이산화탄소로 낮에 포도당을 생산한다. 밤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침실에 배치하면 좋다. ●주요 식물: 선인장, 호접란, 다육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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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우리 집 환경 지킴이, 공기정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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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관광 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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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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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만난 사람】 구룡령 신선 박황재형 화백의 체로금풍體露金風
- 구룡령 신선 박황재형의 체로금풍體露金風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버려 자유를 얻다박황재형을 수식하는 많은 말이 있다. 교수, 사진작가, 문화비평가, 아트디렉터, 동양화가 등등. 아니, 더 많은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아직 그를 잡아둘 만한 말은 없다. 모름지기 예술은 언어로 포착되지 않은 세계를 형상화하는 일이니 예술가를 규정하는 개념을 찾는 것은 오히려 무모할 수도 있다.글 사진 강창대 기자 박황재형 화백 Profile박황재형 화백은 “백수도‘불금’이면 설렌다”고 했다. 첩첩 산중에 둥지를 틀어 세속을 멀리해도 꾸역꾸역 그곳까지 찾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화백은 술 마실 구실을 창조해내는 데도 비범한 면이 있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푸성귀들이 싱싱하게 자라서, 날씨가 좋아서. 그만큼 벗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즐겨한다. 지금까지 여러 권의 평론집을 냈고, 종종 철학 강사로 초대되기도 한다. 경원대학 미술대학교에서 외래교수를 했었고, 한국유네스코 인천지역 전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 주업이니 개인전과 초대전, 기획전 등 지금까지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든 전시회를 열었다. 활동반경이 넓은 만큼 함께 술잔을 채울 이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걷다보면 나오는 자그마한 못 속초에서 양양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여정은 무난했다. 거기서 다시 서면 갈천리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그런데 버스 시간표를 훑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갈천리를 지나는 버스는 하루에 네 번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황망하게 잡아 탄 택시가 양양 군내를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고 얼마 후, 길은 한계령과 구룡령 방향으로 나뉘었다. 고개의 이름이 구룡령인 것은 마치 아홉 마리의 용이 산고개를 넘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 잠시 덮칠 듯이 높이 솟은 산과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계곡이 차창을 스쳐갔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산길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덧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길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산채를 닮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주소가 적힌 작은 푯말을 보고 겨우 산채로 향하는 입구를 찾았다. 산채 입구에 놓인 돌탑. 그 뒤로 은색 쿠페와 황구가 보인다. 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의 산채 입구를 따라 올라가자 돌탑이 눈에 들어온다. 돌탑 주변엔 잡초가 무성하다. 듬성듬성 자라는 고추와 파가 아니었다면 이곳이 텃밭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그 한쪽에는 이곳과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은색 스포츠 쿠페 한 대가 놓여 있다. 아니, 놓여 있다기보다는 버려져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흙바닥에 묻힌 타이어와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가 방치된 세월을 말해준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고요하다. 산채로 고개를 돌리자 시멘트로 만든 돌사자와 눈이 마주친다. 그 옆에 큰 바위 하나, 또 그 옆에는 털갈이를 하는 황구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다. 녀석이 낯선 이를 보며 짖자 멈춰 있던 풍경이 조용히 바람을 일으켜 객을 맞는다. 비록 산채는 소박하지만, 자연에서 누리는 삶은 풍요롭다. 체로금풍산채 앞에 서니 전서篆書로 흘려 쓴 ‘체로금풍體露金風’이라 적힌 현판이 보인다. 이 구절은 불가에서 선禪 수행의 지침으로 내려오는 벽암록碧巖錄에 등장하는 말로, “가을바람[金風]이 부니 나무가 본모습[體]을 드러낸다[露]”는 의미로 대개 해석한다. 여기서 體란 벽암록의 다른 구절에 나오는 ‘정나나淨裸裸 적쇄쇄赤灑灑’에 견주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모습, 잎이 모두 지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를 말한다. 體에 덧붙인 산채 주인의 해석은 선가禪家의 해석보다도 맵다. 발가벗은 몸으로 이슬을 맞는다. 그 말에는 결기가 있다. 산채의 당호‘체로금풍’이라는 글귀가 새겨 있는 현판 문을 열고 들어서니 묘한 장면이 펼쳐진다. 주방과 식당, 작업실을 겸하는 거실에는 커다란 화강암 바위가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놓여 있다. 바위 위에는 구룡령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산채처럼 작은 석탑이 또 다른 ‘체로금풍’을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바위 한쪽에 놓인 연꽃 모양 향꽂이가 시선을 돌린 채 석탑을 지킨다. 바위는 집터를 고를 때 나온 것이라고 한다. 포크레인이 기세 좋은 소리를 내며 걷어내려 하는 것을 산채 주인은 막았다. 인생이 100년에도 못 미치는 것에 비해 바위는 지구의 생성과 함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을 짓겠다고 그런 바위를 밀어낸다는 게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그래서 산채는 바위를 품은 채 지어졌다. 산채는 커다란 화강암 바위를 품은 채 지어져 묘한 실내 풍경을 만든다. 인근의 돌을 모아 만든 조작 작품 산채는 화백의 작업실 겸 생활공간이다. 탈주와 정주박황재형 화백(55)이 구룡령에 들어온 지 이제 6년째 접어든다. 이곳에 오기 전, 그는 경계라는 줄 위에 서 있는 곡예사와도 같았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관념체계로 씨줄날줄을 엮은 그물로는 포획할 수 없는 물고기와도 같았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를 개념의 틀 속에 가둔다는 것 자체가 그물을 쳐서 바닷물을 낚겠다는 것처럼 낡은 믿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저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우선, 그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동양화가다. 하지만 그 점이 젊은 박황재형을 괴롭혔다. 동양화의 주재료로 사용하는 먹과 종이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매체다. 대체할 만한 다른 매체가 존재하지 않던 과거에 먹과 종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는 분리될 수 없는, 체화體化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젊은 화가에게 먹과 종이는 무엇일까. 왜, 먹과 종이어야 하는 걸까. 젊은 박황재형은 수많은 질문을 열병처럼 앓아야 했다. mate being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 여정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나 질 들뢰즈Gilles Deleuze 등이 대표하는 현대철학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기도, 활자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술자리와 우연한 만남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며 기존의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찾는 것이기도 했다. 때로는 연체동물의 흔적이나 이름 없는 식물들이 그려내는 무념무상無念無想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으며 사물의 본연本然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분열증적 탈주’란 이런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40대, 박황재형의 가슴을 식히기에 쿠페는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이다. 종종 우리는 먼 곳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가 있어서 달리기도 하니까.박황재형 화백이 구룡령에 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운전면허증을 가위로 자르는 것이었다. 그날로 은색 쿠페는 텃밭 한쪽에 멈춰버렸다. 과연 그의 탈주는 여기서 멈추는 것일까, 가슴을 달구던 수많은 질문은 해답을 찾았을까? 화백은 즉답대신 뜬금없이 우주론을 꺼내 든다.“성능이 무한대인 망원경으로 우주의 끝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의 엉덩이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웃음)” 몽유묵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시공간은 휘어지고 꼬여 있다. 이를 근거로 우주는 안과 밖의 경계도, 중심이나 주변도 없다는 우주론이 제기된다. 천체의 거대한 중력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져 둥근 모양으로 빛을 내는 고리(ring), 즉 ‘아인슈타인의 고리’가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정설로 여겨진다. 그러고 보니, 우주론은 화백의 ‘분열증적인 자유분방함’과 닮아 있다. 또한, 자연석을 품음으로써 안과 밖의 경계를 두지 않은 산채와도 닮았다. 그래도, 화백이 다시 먹과 종이를 택한 이유가 궁금했다.“먹이 흑黑이 아니라 현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그 말이 산사山寺의 풍경風磬처럼 머리를 때린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구적 시각에 길들여졌다. 먹으로 검은 글씨를 쓰고, 그 먹으로 검은 선을 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먹은 단지 블랙컬러black color가 아니었던 것이다. 먹은 만물을 품은 우주처럼 깊고 현묘玄妙한 속성을 지닌 재료인 것이다. 먹은 물에 갈려 붓에 스미고, 촘촘하게 얽히다가도 성글기도 한 종이의 분방한 결을 따라 물들고 번진다. 화백은 먹과 종이에 의지해 그림을 그릴 뿐,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화백 혼자만의 몫은 아니다. 누가 주체냐를 두고 문방文房의 네 친구들[四友]과 다툴 필요도 없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즐기면 그만인 것이다. 수백 번, 수천 번 매화를 치면서도 또 붓을 드는 이유는 오늘 어떤 매화가 필지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고양이와 부엉이를 그린‘깜냥’과‘깜붱’연작 고양이와 부엉이를 그린‘깜냥’과‘깜붱’연작 *화백이 데리다와 들뢰즈를 경유해 산채에 이른 이유가 있었다. 어쩌면 전원은 정착지가 아니라 탈주의 새로운 시작점이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화백은 도심과 쿠페, 익숙한 것과 멀어지는 산채의 삶을 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산채를 나오며 전원의 생활이니, 귀농귀촌이니 하는 문화가 과연 자유로운 삶을 위한 탈주의 구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다. 그리고 자문했다. 과연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 고양이와 부엉이를 그린‘깜냥’과‘깜붱’연작 고양이와 부엉이를 그린‘깜냥’과‘깜붱’연작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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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만난 사람】 구룡령 신선 박황재형 화백의 체로금풍體露金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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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③
- ▶관광 건축으로 바라본 펜션 건축과 창업관광 건축이란 펜션의 설계와 시공이 아닌 펜션을 상품이란 개념에서 접근한 마케팅을 다룬다. 설계와 시공은 상식의 범주에 들어간다. 설계가 정확하다면 시공은 부실 업체가 아닌 이상 무리 없이 진행된다. 오히려 펜션은 어떻게 만들까 보다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펜션 마케팅의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기존 펜션과 차별화한 가치, 합리적인 투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_본문 중에서 글 전용환 펜션프로젝트팀 로직(Logic ) 대표 카운셀러 010-6779-6909 ein6909@naver.com 사진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공포의 근원_이해 부족펜션은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실시간 예약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지난호에 설명한 바와 같이 펜션 비즈니스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국내 펜션은 대부분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펜션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대부분 실시간 예약 때문에 발생한다. 광고비 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이웃한 펜션의 실시간 예약과 자신의 펜션을 비교하면서 시작됐고, 신규 창업 펜션의 무분별한 과잉투자 역시 실시간 예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실시간 예약이 보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예약률 수치 이상을 뛰어넘는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데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보다 이웃 펜션의 예약률이 높을 때에 부러움이나 시기심 이상의 강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공포는 조급함을 불러오고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예비 펜션 창업자들에겐 자신이 계획한 구상에 대한 조바심과 더불어 판단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한다. 예약률이 높은 펜션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펜션을 비교하게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비이성적인 것에 집착하게 한다. 더불어 펜션과 관련한 업체들까지 가세해 실시간 예약을 영업 수단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시간 예약 자체가 이른바 ‘공포 마케팅’의 무기로까지 이용되곤 한다. 공포는 실체를 알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아무리 무서운 영화를 보더라도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공포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즐기게 된다. 결국 기존 펜션 사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원인은 실시간 예약이 주는 압박감이 아니라 펜션 비즈니스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가 정확하다면 시공은 부실 업체가 아닌 이상 무리 없이 진행된다. 오히려 펜션은 어떻게 만들까 보다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공포의 해소_수익에 관한 올바른 이해관광 건축에서 펜션을 철저한 수익형 목적 건축물로 규정한다. 이는 건물 또는 객실 자체가 건축주의 주거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건축물을 뜻한다. 가장 가치 있는 펜션은 잘 만든 펜션이 아니라 수익이 높은 펜션이다.실시간 예약이 주는 공포를 수익에 대한 개념의 이해로 해소해 보자. 자신이 부러워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펜션의 매출이 1,000원이고, 자신의 매출은 5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1,000원의 매출을 올린 펜션의 투자비용이 900원이고, 자신이 투자한 비용은 300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펜션 비즈니스의 세 가지 원칙은 ‘투자 감당성’, ‘회수 가능성’, ‘가치 보존성’에 있다. 투자 감당성이란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적정 투자를 이야기한다. 회수 가능성이란 투자비용 대비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말한다. 가치 보존성이란 투자비용을 회수한 후 더 이상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얼마나 오랜 기간 상품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매출과 수익의 불균형은 이 펜션 비즈니스의 세 가지 원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한다.실시간 예약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예약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많은 투자를 통해 시설을 고급화하고 객실 요금을 낮추면 예약률을 손쉽게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은 극히 낮아진다. 또한, 남이 갖고 있는 시설과 규모,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투자 규모가 크고, 시설과 설비가 고급스러운 펜션의 실시간 예약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크면 회수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회수 가능성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눈에 보이는 실시간 예약률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새로운 투자를 통해 리모델링을 한 후 가격을 낮추면 예약률은 손쉽게 올릴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투자비용의 회수 문제와 수익의 악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결국 실시간 예약이란 상대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실시간 예약률만 놓고 우위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시간 예약은 내가 투자한 비용을 얼마만큼 빨리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 실시간 예약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괴물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내가 운영하는 사업의 척도일 뿐이다. 기존 펜션 사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원인은 실시간 예약이 주는 압박감이 아니라 펜션 비즈니스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_목적과 지향의 혼동사람들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펜션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다. 펜션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목적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목적한 바를 이뤄내려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따금 목적을 잃고 오로지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으로만 계획을 세워나가곤 한다.목적과 지향을 혼동하면 실패하고 만다. 펜션은 자신이 살고자 만드는 주거 공간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인테리어와 시설이 반드시 잘 팔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과 자신의 취향과 기호가 동일할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 크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해야만 판매가 이뤄진다.그런데 많은 펜션 사업자가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펜션을 만든 후 예약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원인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자신이 지향하는 기호와 취향에 맞는 펜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목적과 지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차별화는 변화를 통해 이뤄진다. 펜션 시장의 극심한 불황은 시장과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동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다. 어떻게 만들까 보다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해야관광 건축이란 펜션의 설계와 시공이 아닌 펜션을 상품이란 개념에서 접근한 마케팅을 다룬다. 설계와 시공은 상식의 범주에 들어간다. 설계가 정확하다면 시공은 부실 업체가 아닌 이상 무리 없이 진행된다. 오히려 펜션은 어떻게 만들까 보다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펜션 마케팅의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기존 펜션과 차별화한 가치, 합리적인 투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의외로 수없이 많은 펜션 창업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이다. 그래서 이름난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실적과 평판이 좋은 시공업체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건축가와 시공업체는 판매를 책임지지 않는다. 건축물의 완성도와 매출은 별개의 문제다. 또한, 판매는 전적으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의 몫이다. 건축가와 시공업체가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 다만, 펜션 창업자가 구상하는 그림을 현실화해 줄 뿐이다. 튀지 말고 차별화하라차별화를 실현한 상품만이 시장에서 성공한다. 너무 앞서나간 상품은 소비자를 이해시키기 어렵고 뒤떨어진 상품은 식상하기에 실패한다. 과도한 디자인이나 필요 이상의 기능을 가진 상품 역시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튀지 말고 차별화하라는 이야기는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 기존 상품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를 부여하라는 의미다.유행하는 트렌드 Trend를 무작정 따라가거나, 필요 이상의 시설이나 설비를 통한 고급화만으로 자신의 펜션을 차별화할 수 없다. 풀빌라 펜션이나 모던 펜션이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펜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다. 호텔급의 시설이나 스파, 개별 수영장과 같은 단순 고급화 전략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캠핑 열풍은 펜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차별화는 변화를 통해 이뤄진다. 펜션 시장의 극심한 불황은 시장과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동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다. 아무리 펜션을 고급화해도 1박에 30만 원이 넘는 숙박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층이 얼마나 될까. 유행처럼 너도나도 들여놓은 스파나 월풀은 이제 더 이상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냉장고나 TV 같은 기본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 식상해진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다. 한때 열광하던 제품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예는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차별화시킨 상품들은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스테디셀러 Steady Seller로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고급화 전략만으로 눈에 보이는 실시간 예약률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투자비용의 회수와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튀는 아이디어나 자재와 시공 위주의 펜션 건축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핵심은 소비자가 원하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게 만드는 것이다.펜션의 차별화는 본질로 돌아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 펜션은 호텔이나 모텔, 콘도미니엄에 식상한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로 발전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는 오히려 호텔이나 모텔, 콘도미니엄을 닮아가고 있다. 펜션의 차별화는 여행이라는 테마가 주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다음 호에는 펜션의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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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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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야기 섬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여수 ‘하늬바람 펜션’
- 펜션 이야기 섬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여수 ‘하늬바람 펜션’ 하늬바람 펜션, 푹푹 찌는 무더위를 훅∼ 하고 날려버릴 듯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이름이다.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에 들어선 펜션으로,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작은 섬 백야도, 순박하고 여유로운 펜션지기 부부의 삶, 예쁜 유럽풍의 건축물이 어우러져 하늬바람을 일으킨다. 백야도 본토박이인 최상선·김정애 부부의 하늬바람 펜션은 복층 목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76.19㎡(53.39평)임에도 객실은 1층에 있는 3개가 전부이고 2층은 주거 공간이다. 작은 공간의 객실을 여러 개 드린 펜션과 달리 객실 모두 시원하고 산뜻하고 화사하며, 팔각 창으로 내다보는 섬마을 풍취는 가히 일품이다. 하늬바람 펜션은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건축주의 마음과 삶을 잘 읽고 그것을 담박하게 풀어낸 건축물이며, 펜션의 본질이 무엇임을 일깨우게 한다. 글·사진 윤홍로 기자 하늬바람 펜션 010-4474-5482 http://blog.naver.com/odama 건축개요 ·위 치: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00-3 ·대지면적: 546.0㎡(165.5평) ·건축면적: 114.59㎡(34.72평) / 건폐율 20.99% ·연 면 적: 176.19㎡(53.39평) / 용적률 32.27% 1층 108.79㎡(32.82평), 2층 67.40㎡(20.42평) ·건축구조: 복층 경량 목구조 ·내 벽 재: 실크벽지, 루버 ·외 벽 재: 스터코, 조적 ·바 닥 재: 강화마루 ·지 붕 재: 스페니쉬 기와 ·창 호 재: 시스템 창호 ·난방시설: 기름보일러 ·설계 및 시공: 더하우스 1544-7867 www.thehousing.net 원룸임에도 객실 간 간섭을 피하면서 전망을 최대한 끌어들여 침실과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공간을 아늑하고 편리하게 배치했다. 침실은 3개의 펜션 모두 아기자기하게 팔각형으로 디자인했다. 펜션Pension의 본뜻은 ‘노후 연금’이다. 전원주택과 농어촌 민박을 겸한 건축물을 펜션이라 부르게 된 까닭은, 도시의 은퇴자들이 귀촌해 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남는 방을 여행자에게 빌려주어 노후 연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서 비롯한다. 우리나라 펜션은 1990년대 말 금융 위기 때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태동한다. 당시 산과 강과 계곡과 바다 등 자연경관이 좋은 관광지 주변에 들어선 유럽풍 경량 목구조가 주류를 이룬 펜션은 건축이나 시설 면에서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000년대 중반 성공한 펜션 이야기들이 대중 매체에 오르내리면서 유명 관광지는 펜션 타운으로 변모한다. 펜션 광풍이 일자 정부는 급기야 2005년에 농어촌 현지민이 부업 삼아 운영하는 민박을 보호하고자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부활해 펜션 운영 자격(거주 요건)과 면적(45평), 실室 수(7실 이하) 등 규제를 강화한다. 그 후 정부는 2009년에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촉진하고자 농어촌 민박 지정 기준을 완화해 객실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면적을 230.0㎡(약 70.0평)로 늘린다. 요즘 전원생활보다 영리만을 추구하는 펜션을 보면, 주거 공간 외에 객실 수가 10실에 이른다. 어떤 재주로 면적 상한 규정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히 기업형 펜션이라 부를 만하다. 펜션 태동기 ‘도시 탈출, 펜션으로 전원생활과 안정된 소득,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전원생활은 없고 안정된(?) 소득만 남았을 뿐이다. 올해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섬마을에 들어선 ‘하늬바람 펜션’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건축주의 마음과 삶을 잘 읽고, 그것을 담박하게 풀어낸 건축물이며, 펜션의 본질이 무엇임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2층 살림 공간은 실과 실이 짜임새가 있고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성수기에는 펜션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펜션 바로 앞이 바다라 전망이 일품이다. 하늬바람에서 무더위를 훅∼ 백야도 본토박이인 최상선(67세)·김정애(68세) 부부의 하늬바람 펜션은 복층 경량 목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76.19㎡(53.39평)임에도 객실은 1층에 고작 3개뿐이고, 2층은 주거 공간이다. 공간을 작게 쪼개 객실을 여러 개 배치한 펜션과 달리 모든 객실이 시원하고 산뜻하고 화사하며 사용하기 편리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부부는 큰 욕심 없이 소일거리 삼아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려고 펜션을 지었다고 한다. “집터는 1997년에 펜션 앞바다에서 광어, 볼락, 넙치, 감성돔, 농어 등 가두리 양식장을 할 때 횟집을 하려고 마련했어요. 가두리 양식장과 횟집을 연계하면 나름 재밌을 것 같았는데 2004년에 가두리 양식장을 접으면서 방향이 틀어졌지요. 2008년에 이곳에서 걸어서 5분 남짓한 백야리 면 소재지에 있는 집에 불이 나 일부분 피해를 봤는데, 그 집을 수리하지 않고 이래저래 궁리하다 이 터에다 집을 짓기로 한 거예요.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라 직장도 없고 더 있으면 농사도 못 짓겠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펜션을 할 생각으로요. 집을 복층으로 지어 2층은 살림집으로 쓰고 1층은 펜션으로 꾸미면 소일거리 삼아 생활비 정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여수시에서 18.5㎞ 떨어진 백야도는 예전에는 거룻배로 들어갔지만, 2005년부터 화양면 세포리와 화정면 백야리를 잇는 닐센 아치교인 백야대교를 통해 들어간다. 하늬바람 펜션은 백야대교 우측 산과 바다가 맞닿은 부분에 자리한다. 안정적인 우진각지붕을 축으로 중앙 전면과 좌우를 역동적인 팔각지붕으로 디자인하고 지붕은 연붉은 스페니쉬 기와로, 외벽은 미색 스타코와 밝은 톤의 알록달록한 벽돌로 마감해 맞은편 백야대교 어귀에서부터 도드라져 보인다. 김정애 씨는 “인근 지역에는 목조주택이 드물기도 하지만, 집을 워낙 예쁘게 지어서인지 백야도를 찾는 사람들이 일부러 들러 사진에 담아 간다”고 흡족해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펜션 마케팅을 좌우하는 게 이름과 건축물의 입면, 인테리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늬바람 펜션은 이 모두를 충족한다. 펜션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이름이 부르기 쉽고 현대적이고 서정적인 ‘하늬바람’이다. 가족회의를 통해 숙박권을 걸고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정했다는데, 작은 섬마을 펜션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하늬바람은 뱃사람들이 부르는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습하고 무더운 동남풍에 상대되는 바람이다. 실제로 펜션지기 부부의 순박하고 여유로운 삶이 누구나 동경할 만한 이국풍의 예쁜 건축물과 어우러져 상쾌하고 시원한 하늬바람을 일으키며 힐링하게 만드는 펜션이다. 다양한 지붕과 벽면을 한 건축물이 한갓진 바다마을과 어울리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심心, 통通으로 지은 펜션 건축물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주택은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마음이 통해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다. 즉,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뜻이 통하는 ‘심통心通’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처럼 마음 아픈 심통心痛이 되고 만다. 살림집과 펜션을 겸하는 하늬바람은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건축주의 마음과 삶을 잘 읽고, 그것을 담박하게 풀어낸 건축물이다. 보면 볼수록 자꾸만 눈길이 가는 예쁜 집인 데다 1층 펜션 공간은 여행자 입장에선객실 간에 서로 부대끼지 않아 좋고 건축주 입장에선 관리하기 편하며, 2층 살림 공간은 실과 실이 짜임새가 있고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좌우로 긴 장방형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층과 실의 뷰포인트를 잘 잡아 마치 주변 풍광을 빨아들이는 듯하다. 최상선·김정애 부부는 2012년 6월에 더하우스 오영재 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부터 달랐다고 한다. “더하우스 오 사장은 그 전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찾아온 사람들과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살면서 민박이나 했으면 한다’고 하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집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생전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고 완전히 식구처럼 편안했으니까요. 설계도면을 처음 받았을 때에도 맘에 들어 별다른 수정 없이 시공을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집을 지을 때에는 오 사장과 시공팀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믿음직했어요. 그러니 보기에 예쁘고 살기에 편안한 집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더욱 고마운 것이 시공팀이 이 집을 짓고 면 소재지의 불이 났던 집도 수리해줘 손님이 많아 2층까지 내줘야 할 때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옆으로 길고 좁은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망을 살려 볼륨감 넘치는 건축물을 앉혔다. 작고 아름다운 섬 백야도의 명물로 떠오른 닐센 아치교인 백야대교와 하늬바람 펜션. 하늬바람 펜션은 오픈한 지 두어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만들어 준 블로그 외에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말이면 객실이 부족할 정도이다. 집이 예쁘다, 깨끗하다, 전망이 좋다며 방문한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하고, 또한 그들이 지인에게 추천해주고, 입에서 입으로 하늬바람처럼 소문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백야도에는 보리밭 길, 오솔길, 토담 길, 삼나무 숲길, 몽돌밭 길 등 섬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면 족한 둘레길이 있다. 또한, 맑은 날에는 고흥 나로도 우주발사대가 보이고, 백야항에서 카페리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하화도, 상화도, 사도, 낭도 등에 닿을 수 있다. 이만하면 작고 아름다운 섬마을, 펜션지기 부부의 순박하고 여유로운 삶, 예쁘고 편안한 건축물이 한데 어우러진 하늬바람 펜션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봄 직하지 않을까.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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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야기 섬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여수 ‘하늬바람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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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식 展
- 한영 수교 140주년, 영국 건축물 포착·재조립 건축조각 사진가원범식 <건축조각 2023 : UK ARCHISCULPTURE> 展더 트리니티 갤러리(대표 박소정)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진작가 원범식의 <건축조각 2023 : UK ARCHISCULPTURE> 展을 주한영국대사관(주한 영국대사 콜린 크룩스 Colin Crooks)과 함께 공동 개최한다.원범식 사진작가의 작품 제목 ‘건축조각(Archisculpture)’은 건축(Architecture)과 조각(Sculpture)의 합성어다. 이는 전 세계의 유명 건물 사진을 수집해 작가만의 감각으로 재조립하는 콜라주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작을 통해 작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일우사진상을 수상, 영국 사진가 협회상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며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사진작가로서 주목을 받았다. 원범식 사진작가와 영국의 인연은 그의 런던 유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의 작품에서 영국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영국 버킹엄 궁전부터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에든버러의 카페까지, 작가는 영국 곳곳에서 채집한 건물 이미지들을 해체한 뒤 마치 레고를 쌓아 올리듯 조립해 하나의 ‘건축조각’을 설계한다. 이때 개개의 건축물들은 통시적 또는 공시적 역사를 지닌, 혹은 그 모두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이 초현실적인 도시의 환영을 통해 작가는 사회와 관습이 규정한 견고한 틀에 의문을 던지고 재해석하며 감상자와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세상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의 건축물들을 한 프레임에 조화시킨 작품, 영국 왕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물들로 구성한 작품 등을 발표한다. 박소정 더 트리니티 갤러리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의 힘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두 국가의 평화와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 예술가가 영국 건축물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서울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를 여는 것은 양국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의 의미를 다졌다. “(나의) 콜라주 기법은 각 요소를 충돌시키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 사진에 ‘푼크툼(punctum)’이 있다면 분명 이곳에 사용된 건축물들은 어떤 면에서 작가의 ‘푼크툼’이며 이들의 조합이 바로 [건축조각] 사진이다.” - 원범식 작가노트 中 - 기간 2023년 6월 1일 ~ 7월 15일장소 더 트리니티 갤러리문의 02-6953-9879 info@trinity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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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식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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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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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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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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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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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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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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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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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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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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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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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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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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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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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a. 별장 : 4%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 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지 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 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 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 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부부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도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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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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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부터 연재를 시작한다.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① 취득세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 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 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1) 단순 보유 시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 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 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 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 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 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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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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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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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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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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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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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 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 1. 다가구 주택의 옥탑 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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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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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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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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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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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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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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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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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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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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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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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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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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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호부터 연재를 시작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 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 할 때 꼭 신경 써야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 ① 취득세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2>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 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 1) 단순 보유 시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 재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4>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표6>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표7>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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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청라 목조주택_위드라움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국내 유일 도심 페어웨이빌리지 내 청라 슬기네 슬기네는 인천 서구 청라베어즈베스트CC 내의 청라더카운티에 자리 잡고 있다. 골프장 내 위치한 덕에 그림 같이 잔디가 잘 관리된 페어웨이를 앞마당 뷰로 즐길 수 있는 것. 공간 구조는 가족들 성향에 맞추어 사적 공간은 분리하고 건축주의 로망인 자신만의 공간(man’s cave)은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완성했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김용순 작가 취재협조 위드라움, 하우스플래너 HOUSE NOTE DATA 위치 인천 서구 청라동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건축규모 지상 2층 대지면적 405.98㎡(122.81평) 건축면적 121.37㎡(36.71평) 건폐율 29.89% 연면적 225.28㎡(68.14평) 1층 117.40㎡(35.51평) 2층 107.88㎡(32.63평) 용적률 55.48% 건축비용 4억3800만 원(3.3㎡당 580만 원) 설계기간 4개월 공사기간 4개월 토목공사 건축주 직영 설계 라움건축사무소 031-773-4812 시공 ㈜위드라움 031-702-9925 www.withraum.com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A.L 징크 벽 - 백고벽돌타일 데크 - 멀바우집성목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 단열재 외단열 - T70 비드법 가등급 내단열 - 글라스울 R23 계단실 디딤판 - 오크 집성목 난간 - 단조 핸드레일 창호 알루미늄(이건창호) 현관 아르떼 다크그레이(코렐) 조명 국내산 LED 주방가구 하이글로시(제작)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국내 유일의 도심 페어웨이빌리지에 위치 가족은 중년의 건축주 오제동 씨 부부와 대학생이 된 두 아들 그리고 이 집의 막내 반려견 슬기다. 건축주 가족은 인천 가좌동 아파트 단지에서 20년 이상 살다 두 아들이 대학생이 될 시기에 맞춰 단독주택을 계획했다. 부부는 도심과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눈으로는 자연을 담고, 도심의 편의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청라더카운티를 발견했다. 지금의 슬기네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베어즈베스트CC 내에 자리 잡아 잔디가 잘 관리된 페어웨이를 앞마당 뷰로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단지를 ‘페어웨이빌리지’라고 하는데, 슬기네는 도심 속에 위치한 국내 유일 페어웨이빌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 부부도 흡족해 하는 부분이다. “인천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보다 좋은 뷰를 갖춘 부지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단지 북측으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있어 도심권 진입이 쉽고, 차량으로 청라IC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40분대에 갈 수 있다. 부지에 맞는 맞춤 설계 부지가 골프 빌리지다보니 일반적인 단독주택지와는 건축한계선 및 인접지와 전면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달랐다. 골프장과 인접한 북쪽으로는 3m, 인접부지인 동서방향으로는 1m, 진입도로인 남쪽으로는 7m였다. 대지 면적은 대략 406㎡였지만 단지 내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면 계획 가능한 대지 면적은 약 200㎡로 대지 규모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본이고, 채광과 조망 확보는 필수였다. 결국 주택의 출입구인 현관은 대지의 중심에 두고, 건축물을 두 덩어리로 나누어 설계했다.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인접지와 접한 동서측으로는 필요한 최소의 창을 두었다. 조망이 좋은 북쪽에 거실을 배치하고, 동쪽을 비워 채광을 확보했다. 비워진 외부공간에는 마당과 거실의 전이공간을 구성했다. 거실은 전면에 큰 창을 설치해 탁 트인 골프장 잔디밭 전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지의 경사는 스킵 플로어 형태로, 거실 공간을 부분적으로 층고를 높여 공간감을 극대화 했다. 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이 1:2~1:3의 완만한 경사지붕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벽의 색채는 흰색 계열, 지붕의 색은 진회색 계열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앉히고, 외벽은 견고한 느낌의 백고벽돌 타일을 주재료로 사용했다. 두 덩어리로 나눈 주택 중심에는 메인 재료와 다른 목재를 사용해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성향에 맞춘 설계와 시공 부부는 주택이 소통과 사생활 보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힐링 공간이길 바랐다. 그 바람이 가장 많이 반영된 핵심 공간이 바로 취미실이다. 의사로 일하는 건축주는 긴장도가 높고 타이트한 스케줄 업무를 소화하는 편이므로 퇴근 후 긴장을 풀고, 집 안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원했다. 당구와 A/V를 즐길 수 있는 취미실을 별도로 요청했다. 당구대와 A/V룸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의 크기와 높은 층고가 필요했다. 스킵 플로어 구조를 통해 2층의 자녀공간보다 반층 높은 최상부에 취미실을 배치하고, 반층 위에 옥상 테라스를 연계해 독립된 공간을 완성했다. 침실은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1층에는 부부 침실, 2층은 두 아들의 방을 배치했다. 부부 침실은 조망이 좋은 북쪽에 배치하고 욕실과 드레스룸을 남쪽에 배치해 도로로부터 외부 시선을 차단했다. 2층의 두 아들을 위한 공용 드레스룸은 중앙에 두고 침실은 북쪽과 남쪽에 각각 배치해 채광과 조망을 확보했다. 이외에 조명은 막내이자 반려견인 슬기를 위해 깜빡임이 적은 LED로 설치했다. 현장 캠으로 만족스런 집으로 완성 집짓기란, 어떤 집을 지을지 계획하는 ‘건축 설계’, 설계도를 보고 건축물을 짓는 ‘시공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관리’,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튼튼하고 살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중 하나라도 엇나가면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행히 오제동 씨 부부는 제약이 많은 대지에 집을 지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반영해주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만난 덕에 주택 준공까지 별 어려움 없었다. 특히 시공사 위드라움은 건축주 부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사를 진행해 더욱 만족했다고. 하지만 집 짓는 전반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는 몫은 건축주 자신이어야 한다. 집을 잘 지으면 득을 보고, 못 지으면 손해 보는 것 모두 건축주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제동 씨 부부는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뒤 건축 관련 지식을 익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오제동 씨 부부도 바쁜 탓에 현장을 자주 방문할 수는 없었다. 이런 부족한 점은 건축현장 캠이 있는 하우스플래너를 적극 활용해 채웠다. “인터넷 서칭 중 우연히 하우스플래너(www.hausplanner.com)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구경하다, 건축현장 캠이 있는 것을 알고서 가입했어요. 현장 캠은 늘 공사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저희의 불안함을 완벽히 커버해주더군요. 현장 캠을 보고 공사 진행을 체크하고, 뭔가 문의사항이 생기면 현장에서 제게 연락줘 상의했습니다. 투명한 공사현장, 깔끔한 마무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공 내내 안심할 수 있었죠.” 또한 매일 현장 소장이 직접 공사 내용과 사용된 자재를 사진과 함께 올려놓았고, 궁금한 점이 생길 때는 댓글을 달면 담당자가 바로 확인해 답변을 주어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고, 공사 상황 진척도를 쉽게 체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이밖에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 사용내역을 알려주는 회계감사 시스템으로 투명한 회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설계 이전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단지 고급스런 외형에 빠지거나 재산 가치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집을 지으면 살면서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주택을 짓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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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철근콘크리트주택_NAAULAB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은신처를 꿈꾸던 이의 집 보정동 ‘비원’ 밖에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집 내부엔 크고 작은 외부공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타이트한 예산과 좁은 땅이라는 조건 하에 까다로운 심리적 숙제를 안고 있는 특별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 집이 은신처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결과다. 글 최준석(NAAULAB ARCHITECTS 소장) | 사진 이남선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64.90㎡(49.88평) 건축면적 82.08㎡(24.82평) 건폐율 49.78% 연면적 265.08㎡(80.18평, 다락 제외) 지하 112.32㎡(33.97평) 1층 82.08㎡(24.82평) 2층 70.68㎡(21.38평) 다락 17.42㎡(5.26평) 용적률 92.64% 설계기간 2017년 9월~2018년 2월 공사기간 2018년 6월~2019년 2월 건축비용 4억 4000만 원(3.3㎡당 550만 원) 설계 NAAULAB ARCHITECTS www.naau.kr 시공 건축주 직영(현장소장 문창호)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카메오시리즈 0.5T 징크패널(포스코) 벽 - 파렉스디피알 외단열 시스템(모던코트) 데크 - 천연 방킬라이 데크목 내부마감 천장 - 수성페인트(노루표) 벽 - 수성페인트(노루표) 바닥 - 강마루(디 메종) 단열재 지붕 - KS 압출법 보온판 240T 외벽(외단열) - KS 비드법 2종 3호 150T 내단열 - KS 열 반사 단열재 15T 창호 시스템창호(베카융기) 현관문 단열문(금샘도어) 주방기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스마트 가스보일러(린나이) 건축주 김 씨는 온라인 게임 기획자다. 아주 오랜 시간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과 담배연기에 더는 버티기 어려운 노이로제 상태였다. 그의 결론은 단독주택이었다. 그는 프라이버시와 타인 시선에 대한 감각이 일반적인 평균보다 훨씬 예민했다. 그러다보니 본인과 가족을 위한 안락한 은신처를 원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벽을 높게 쳐서 막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어떤 것도 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김 씨가 선택한 땅은 분당, 죽전 주변 신도시 내의 아파트 밀집 구역 중간 중간 섬처럼 존재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소위 택지개발지구라 불리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전용지역이다. 대개 165.29㎡(50평)에서 264.46㎡(80평) 사이의 필지들로 주차 2대를 해결하다보면 내 집만의 외부라 할 만한 여지가 별로 남지 않는 아쉬운 땅들이다. 건축주가 원한 건 이웃집들과 불과 대지안의 공지 50㎝를 이격한 채 붙어버린 상황에서 아파트 노이로제를 극복하면서 남 신경 안 쓰고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집’이었다. 크고 작은 공간을 담 안에 숨긴 형태 서로 붙어있는 앞집 옆집의 불편한 시선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골목의 분위기를 배척하지 않고 나름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담이 위압의 풍경이 아닌 개성과 적절한 견제의 풍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집. 원하는 것을 나열하면서 상충되는 조건들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 집을 푸는 첫 번째 기준이었다. 남측에 5미터 좁은 골목을 둔 대지는 북쪽으로 좁고 긴 형태로 좌우에 옆집이 바싹 붙은 상황이라 채광, 조망,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집은 몇 개의 크고 작은 외부공간을 담 안에 숨기고 있는 형태를 취한다. 의도적으로 내향적 코트하우스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설계 초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 중 건축주의 노이로제를 최대한 풀어내는 방향으로 좁혀 들어가다 보니 직관적으로 높은 담과 단순한 덩어리가 연결되는 건축적 틀이 만들어졌다. 그 틀 속에서 지붕과 건축은 간결한 형식으로 디자인됐지만, 세부 공간들은 잘게 나누어져 안팎의 풍경이 하나의 산책로처럼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밖에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집 내부엔 크고 작은 외부공간들이 집 곳곳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이다. 지하 작업실 후면의 작은 테라스, 1층 거실과 연결되는 바깥 마루, 주방과 연결되는 떠있는 발코니, 숨겨진 2층 중정, 옥상테라스 등의 외부공간이 실내에 날씨와 계절, 태양을 끌어들이며 집 안 분위기와 거주 환경을 조율한다. 결국 이 집은 타이트한 예산, 비좁은 땅이라는 조건 속에서 까다로운 심리적 숙제를 안고 있는 특별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 집이 은신처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결과다. 공사 기간 내내 둘러쳐진 담에 호의적이지 않던 이웃들은 준공 후 그 담이 본인들 마당까지 예상치 못한 아늑함과 긍정적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은 눈치다. 설계자로서 더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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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철근콘크리트주택_NAAU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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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부산 상가주택_경피리건축발전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행복한 자연주의 상가주택 잼잼잼 상가주택이기에 무엇보다 건물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해 디자인했다. 건물 외관의 핵심은 독창성과 개성, 즉 ‘잼잼잼’만의 매력이다. 글 윤경필 건축가(경피리건축발전소 건축사사무소 대표) 사진 백광현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3365-12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59.10㎡(78.37평) 건축면적 141.30㎡(42.74평) 건폐율 54.53% 연면적 368.92㎡(111.59평) 1층 110.04㎡(33.28평) 2층 129.44㎡(39.15평) 3층 129.44㎡(39.15평) 다락 80.00㎡(24.20평) 용적률 142.39% 설계기간 2017년 8월~12월 공사기간 2018년 2월~10월 건축비용 7억 2천만 원(3.3㎡당 580만 원) 설계 경피리건축발전소 건축사사무소 010-4030-3700 https://blog.naver.com/ssendesign5 설계스텝 윤경필. 이주남, 이상엽, 윤유리 시공 ㈜대군종합건설 임일택 이사 010-3856-0086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징크(VM징크) 벽 - 고토미S(삼한C1) 데크 -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고급 합지벽지 벽 - 규조토 친환경 페인트 바닥 - 원목마루(이건마루)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 난간 - 스틸 플레이트 단열재 지붕 - T140 경질 우레탄폼 외단열 - T100 경질 우레탄폼 창호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 현관문 번호키 자동문 조명 비츠조명 주방가구(싱크대) 한샘 유로 9000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린나이 임대형 건축을 의뢰하는 건축주 대부분은 높은 수익이 보장되길 바란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속성에 있어 접근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극대화된 수익을 어떤 이들은 건축의 원가절감에서 찾고, 또 어떤 이들은 최종 고객 봉사를 통해 보장받으려고 한다. ‘잼잼잼’의 건축주는 건물에 거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후자와 같이 세입자의 거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좋은 공간을 향유하기를 바라는 홍익인간(?)의 건축을 하고픈 나에겐 매우 고마운 건축주가 아닐 수 없었다. 잼잼잼의 상가주택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지인 신축 아파트단지와 상가주택으로 이뤄진 명지국제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자리한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도시가 그러하듯 이곳 역시 지루함이라는 키워드를 한가득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명지초등학교를 바라보는 현장은 학생들의 통학과 학부모들의 방문이 잦다는 점 말고는 비교적 한가로운 편이다. 이러한 조건은 건축가인 나에겐 피폐한 현장에 깊은숨을 불어넣어 줄 귀한 기회였다. 건축주는 벽돌로 이뤄진 단정한 느낌의 건물에, 특히 중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중정을 둔 세입자들의 공간은 건축주의 따스한 배려로 이뤄졌다. 도시의 주택에 자연을 끌어들인 중정, 앙증맞은 다락, 옥상 텃밭 …,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생활을 담고자 했다. 마감재 역시 고급스럽고 친환경적인 것들을 선택했다. 한 쌍의 연인 같은 상가와 주택 택지개발지구가 그렇듯 이곳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차장과 출입구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상가와 다가구주택의 출입구 모두 한 면에 작게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현장은 초등학교를 바라보는 남쪽 도로와 상가로의 유동인구가 많은 북쪽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 상가의 출입구를 답답하고 비좁은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북쪽으로 넓게 구성하고, 다가구주택의 출입구를 남쪽으로 계획해 상업 공간과 분리하고 싶었다. 이러한 발상과 계획의 실천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상가주택을 완성했다. 잼잼잼의 중심인 중정을 거주자들이 나름의 방법에 따라 누리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상가와 주거 동선을 분리하면서, 한편으로 두 개의 동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그 결과 하나의 건물 속에서 서로의 특징을 자유롭게 내세우지만,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처럼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예쁘게 공존하게 됐다. 주거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 건물의 독특한 매력을 증진하게끔 층별로 개성 있게 계획했다. 2층은 1층의 중정 나무를 바로 곁에서 느끼도록 구성했다. 실내에서 맞이하는 나무의 향과 특유의 편안함을 불러오는 정서는 몹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층고를 높여 실내 천장고를 2.5m 이상 확보했다. 3층은 중정과 다락, 옥상 텃밭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계획했다. 특히 작은 다락은 잼잼잼의 유용한 공간이자, 매력 포인트다. 다락을 지나 지붕으로 나가면 데크의 정원과 텃밭이 나타난다. 이 모두 사소한 요소일 수 있지만, 주택에서 작은 자연이나마 행복하게 즐겼으면 하는 소망과 노력과 정성을 담은 공간이다. 재미를 더하는 벽돌과 유리블록의 조화 모든 공간은 거주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거실은 개방감과 일조, 통풍을 고려해 배치하고, 분위기가 편안하고 포근하며 자유로운 느낌이 들도록 구성했다. 주방은 비교적 작은 공간에 어울리게 아일랜드 형태로 꾸미고, 수납을 위한 작은 공간들을 사이사이에 알맞게 배치했다. 인테리어는 거주자가 편안한 안식을 취하도록 전반적으로 모던하고 심플하게 연출했다. LED 조명, 인덕션 설치, 친환경 규조토 페인트 마감 등 외부 환경과 주거 환경의 보존을 모두 심도 있게 고려해 디자인했다. 입면 계획은 벽돌 건물에 박공지붕으로 이뤄진, 즉 고루하고 심심한 외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 문제를 개성 있는 세 개의 매스로 구성하고, 중앙 세대 벽 경계를 유리블록으로 구성해 유쾌하게 풀어냈다. 벽돌과 유리블록의 조화는 아름답다. 벽돌의 색상과 외곽의 띠가 건물의 중심을 튼실하게 잡아주고, 그 속에 단단히 묶여있는 건물은 명쾌한 즐거움으로 입면에 재미를 더한다. 주변의 어두운 화강석 건물들 속에서 이러한 외부 전경이 세입자들의 행복한 모습과 함께 빛나기를 희망한다. 길을 가다가 퍼니Funny하고 상냥한 인상의 아가씨를 본 적이 있는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건물은 흔치 않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건물들의 품 아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건축가로서 상당히 참담한 현실이자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하는 거리는 뻔하고 루즈Loose해지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건물이 지닐 수 있는 차별점이 무엇일까 하고 많이 고민했다. 그 결과 자연을 건물에 인입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에 잼잼잼의 중정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며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상가 손님과 상부 입주자들이 공동의 중정을 관조하며 함께 영위하는 것은 이상적인 공동체 의식이다. 또한 앞으로 건축이 가져야 할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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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부산 상가주택_경피리건축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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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김해 철근콘크리트주택_이아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외쪽지붕으로 천의 얼굴을 한 김해 우솔가 ‘우솔가’라는 이름엔 14세 축구 꿈나무인 막내아들이 우람한 소나무처럼 바르고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주택을 소나무처럼 바르고 웅장하게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우솔가는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에도 공간 활용도와 외관 디자인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주택이다. 특히, 물매 방향이 다른 2개의 외쪽 경사 지붕이 연출하는 뷰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우솔가를 천의 얼굴을 지닌 주택처럼 보이게 한다. 글 최은지 기자 | 사진 ㈜이아 | 취재협조 ㈜이아 HOUSE NOTE DATA 위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상대정화구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85.80㎡(86.45평) 건축면적 132.22㎡(39.99평) 건폐율 46.26% 연면적 198.26㎡(59.97평) 1층 118.50㎡(35.85평) 2층 79.76㎡(24.13평) 용적률 69.37% 설계기간 2016년 7월~8월 공사기간 2016년 11월~2017년 5월 건축비용 3억 7천만 원(3.3㎡당 약 60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노출콘크리트 미장, 스타코, 탄화목 데크 - 석재, 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 도장 벽 - 도장, 벽지 바닥 - 타일, 강마루 단열재 지붕 - 180T 비드법 보온판 외단열 - 100T 비드법 보온판 내단열 - 30T 비드법 보온판 창호 알파칸 현관 코렐 조명 모던라이팅 주방기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경동보일러 설계 ㈜이아 이미정 실장 / 강한솔 과장 1522-0264 www.iiaa.co.kr 시공 건축주 직영 알차고 야무진 공간 활용 밝고 에너지 넘치는 14세 축구 소년, 그 위로 18세와 20세인 든든한 누나 2명 그리고 건축주 부부, 여기에 새하얀 털 뭉치인 대형견 2마리까지. 구성원 수로만 일곱에 달하는 건축주 가족은 설계 협의 시 ㈜이아에 퍼즐게임의 조각들처럼 서로가 꿈꾸는 주택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풀어 놓았다.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었다. 대지의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할 것, 1층과 2층을 분리할 것, 정원에 대형견의 거처도 갖출 것 등이었다. 우솔가가 들어선 대지는 개발행위로 토목 및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단지의 코너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아에선 “주택을 디자인할 때, 평지붕의 모던한 외관을 상상했지만, ‘지붕 면적의 3/10 이상 물매[Pitch]를 유지해야 한다’는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규정상 경사 지붕의 매스를 살리는 디자인에 집중했다”고 한다. 바로, 동서남북, 어디에서 바라보든 외관을 뽐낼 수 있는 지붕의 디자인이다. 그 결과물이 앞뒤로 물매의 방향을 달리한 2개의 외쪽 지붕[Shed]이다. 우솔가의 지붕은 정면 뷰에선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반듯한 외쪽 지붕처럼 보이고, 서쪽으로 돌아갈수록 정면과는 전혀 다른 엇각을 이루며, 배면에 이르면 마치 중앙부에 골을 만든 ‘V’자형 단면을 가진 버터플라이 지붕처럼 보인다. 이러한 지붕의 반전으로 인한 동서남북에서 바라볼 때의 전혀 다른 느낌이 우솔가 매스 디자인의 포인트다. 가족 구성원의 개성을 담은 인테리어 우솔가의 1층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이, 우측에 건축주 부부와 막내아들의 방이 배치돼 있다. 꽉 찬 건폐율로 배치된 평면 구조임에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주택의 중심 격인 거실 공간의 층고를 5m 높이고 남서측에 커다란 창호를 설치해 시지각적으로 개방감과 확장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 거실 한쪽엔 가족 간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매립형 벽난로가 있다. 주방/식당과 거실 사이엔 평소 차를 즐기는 아내를 위한 평상 느낌의 좌식 공간이 있다. 2층은 대학 초년생인 두 자매의 영역으로 2개의 방과 1개의 드레스룸, 1개의 욕실이 있다. 2개의 방은 아기자기한 소녀의 감성을 표현하고자 외쪽 경사 지붕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복층으로 디자인한 형태다. 또한, 2개의 방은 포켓도어를 통해 드레스룸과 서로 통한다. 이렇듯 우솔가의 내부 디자인에서 가족 개개인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이아는 “꽉 찬 건폐율로 넓은 마당을 포기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동쪽 그늘진 부분의 새하얀 털 뭉치 대형견의 보금자리 및 목욕 공간, 그 반대편의 미니 바비큐 공간, 북쪽의 세탁 공간 배치,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의 마무리 담장까지. 우솔가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공간을 헛되지 않게 알차고 야무지게 계획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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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김해 철근콘크리트주택_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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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스틸하우스주택_지움건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자연 지형에 순응한 디자인 용인 주택 20년간 스틸하우스를 시공해온 지움건축 대표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본인의 주택을 지었다. 건축구조는 당연히 스틸하우스이며, 무채색인 블랙과 화이트를 주조로 알루미늄 징크로 외쪽지붕을, 스타코 플렉스와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벽을 마감해 모던한 외관을 갖췄다. 건축주는 주택을 설계할 때, 주변의 경사지와 경관에 신경을 썼다. 조망을 살리기 위해 주택을 남서향으로 배치했다. 또 주택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고려해 1층 철근콘크리트조 상부에 주차장을 두고 그 옆에 현관을 배치해 2층의 스틸하우스 구조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택이 어우러지도록 지붕 높이를 최대한 낮췄다. 글 최은지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지움건축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건축구조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스틸 스터드 구조 대지면적 630.00㎡(190.57평) 건축면적 123.64㎡(37.40평) 건폐율 19.63% 연면적 218.91㎡(66.22평) 1층 123.64㎡(37.40평) 2층 95.27㎡(28.82평) 용적률 34.75% 설계기간 2016년 12월~2017년 3월 공사기간 2017년 5월~11월 건축비용 4억 5천5백만 원(3.3㎡당 680만 원) 토목공사 4천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알미늄 징크(진흥인터내셔널) 외벽 - 스타코 플렉스(테라코트), 세라믹 사이딩 데크 - 현무암 판석(타이거스톤)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페인트(벤자민 무어) 내벽 - 친환경 페인트(벤자민 무어)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이소바) 외단열 - PF BOARD(LG하우시스) 중단열 - 글라스울 R23(이소바)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3중유리(이건창호) 현관 알루미늄 단열도어(성우스타게이트)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 보일러(린나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계 및 시공 지움건축 031-281-4541 1층 상부 주차장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구조 용인 주택은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향린동산의 최상단에 앉혀져 있다. 약 29만 평인 이 마을엔 현재 단독주택만 신축할 수 있으며, 주택을 짓기 전 관할 구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주택이 앉혀진 대지가 마을의 끝단에 있어 경사가 매우 가파른 편이에요. 옹벽을 쌓는 데에도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옹벽을 2m 높이로 쌓은 후 2m 이격 거리를 두고 다시 2m 옹벽을 쌓아 계단식으로 대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대지 면적은 200평 정도인데 150평밖에 활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또 다른 규정도 있어요. 이웃 6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공사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토목부터 준공까지 2년 정도 걸렸어요.” 건축주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 땅을 발견했는데, 당시 지목이 임야였다. 산과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문만 나서면 아파트단지가 즐비할 정도로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마을에서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기에 전망이 나무랄 데 없어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든 것이다. 그래서 임야를 매입해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건축허가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벌목과 토목, 시공을 통해 스틸하우스 3채를 앉혔다. 그 가운데 2채를 매각하고, 나머지 1채에 상주한 것이다. 2층 현관문과 1층 선룸으로 통하는 내부 공간 용인 주택은 1층 상부 주차장 옆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 자연석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넓은 앞마당에 다다른다. 2층 현관 전면 내부 계단뿐만 아니라 앞마당의 선룸 창호를 통해 1층으로 들어설 수 있다. 앞마당에서 선룸을 거쳐 집 안으로 들어서면 주택 좌측에 배치한 주방/식당과 마주한다. 주방은 ‘ㄱ’자형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을 계획하고 식당은 선룸 가까이 별도로 마련했다. 주방/식당과 인접한 곳에 다용도실과 세탁실이 있다. 주방/식당에서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전면으로 돌출시킨 메인 공간인 거실이 나온다. 거실은 전면 창호를 통해 시선이 마당으로 이어지는 데다 다른 공간보다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이 느껴진다. 거실 뒤에는 서재와 공용 화장실이 있고, 우측 안쪽 복도 끝에 드레스룸과 욕실을 넣은 안방이 있다. 세탁실과 거실 사이의 계단실을 통해 2층에 오르면 현관이 보인다. 계단을 올라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 나오는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우측에 작업실 겸 서재가, 좌측에 가족실이 있고 복도 끝에는 두 아들의 방이 배치돼 있다. 건축주가 제일 신경을 쓴 공간인 작업실 겸 서재는 슬라이딩 유리 도어를 열면 전면에 큼지막하게 낸 창으로 풍부한 햇살이 스며들고 주변 경관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설계하면서 두 가지에 중점을 뒀어요. 하나는 작업실 겸 서재 공간과 각 방에서 자연 풍광을 만끽하도록 비교적 큰 창을 냈어요. 또 하나는 지대가 높아 단열에 신경을 썼어요. 스틸 스터드 구조체에 글라스울 R23을 충진하고 100㎜ 외단열 공법을 적용했어요.” 건축주는 “스틸하우스를 직접 짓고 살아 보니 집 안이 쾌적하고 무엇보다 난방비가 매우 적게 든다”며 “지대가 높은 곳에 지은 집이라 내심 걱정했는데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들어오고, 한겨울에 제설 작업이 곧바로 이뤄져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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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부산 철근콘크리트주택_성종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바다와 녹지 사이의 하얀 집 부산 ‘첫눈’ ‘첫눈’의 1층은 대지의 중앙을 주차장과 잔디가 있는 중정으로 계획하고, 상가인 초콜릿 디저트 카페는 이 중정을 향해 마주 보게 한 11자형 배치다. 2~3층의 단독주택도 빛의 유입을 위해 중심을 비운 테라스형 ‘ㄷ’자 평면이다. 내부는 도시의 뒷골목같이 오밀조밀해 정겹다. 글 김성곤 건축가(성종합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위치 부산 강서구 신호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지면적 207.00㎡(62.62평) 건축면적 121.44㎡(36.73평) 건폐율 58.66% 연면적 300.01㎡(90.75평) 1층 111.80㎡(33.82평) 2층 109.70㎡(33.18평) 3층 78.51㎡(23.75평) 용적률 144.93% 설계기간 2016년 8월~11월 공사기간 2017년 3월~9월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데크, 잔디 식재 벽 - 외단열 시스템 데크 - 아비동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실크벽지, 자작나무합판 바닥 - 강마루 단열재 지붕 - T180 EPS 외단열 - T100 EPS 내단열 - T4 열반사 단열재 계단실 디딤판 - T30 멀바우(실내), T30 거창석 물갈기(실외) 난간 - 갈바 접기 위 광명 단위 우레탄 페인트 창호 거창알루미늄 단열 창호 현관 단열 패션 도어 주방기구 한샘 위생기구 계림요업 난방기구 대성 가스보일러 설계 성종합건축사사무소 051-506-0572 blog.naver.com/sg8883 설계 담당 남충헌 팀장 시공 송헌오 소장 계절의 변화를 중정에 담다 ‘첫눈’은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층 이하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은 주거 용도로 건축하게끔 규정한 단지 내의 건축물이다. 이런 규모의 1층은 대부분 도로에 접한 대지 전면이나 측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남는 면적이 상가가 된다. 그러나 ‘첫눈’의 1층 상가 배치는 조금 색다르게 접근했다. 대지의 중앙을 비워 주차장과 잔디 마당이 있는 중정으로 계획하고, 상가인 초콜릿 디저트 카페는 이 중정을 향해 마주 보게 한 11자형 배치다. 실면적은 작지만, 중정으로 면한 양쪽 벽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문을 열면 실내 공간이 확장돼 실내·외는 하나가 된다. 중정의 단풍나무와 잔디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하늘로 열린 이 공간엔 항상 밝은 빛이 머문다. 또한, 도로에서 1층을 바라보면 중정으로 열린 사각형 프레임 사이로 뒷집의 모습이 담긴다. 열린 중정이 뒷집의 마당이 된다. 바다를 품은 옥상 마당 2~3층의 단독주택도 빛의 유입을 위해 중심을 비운 테라스형 ‘ㄷ’자 평면이다. 내부는 도시의 뒷골목같이 오밀조밀해 정겹다. 2층은 부부의 영역으로, 거실과 주방/식당은 천장이 높은 일체형이고 부부 침실과 서재가 있다. 3층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방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고려해 투룸을 원룸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변형이다. 가족실 앞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 전면으로 바다가 보이는 옥상은 마당으로 활용하도록 잔디를 식재하고 데크를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 단열성도 높아졌다. 건물의 색채는 바다와 녹지공간에 인접해 공해가 없으므로 하얀 집을 짓기로 건축주와 첫 미팅에서 결정했다. 형태도 비례만 고려해 심플하게 디자인했다. 흰색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련되기에 굳이 덕지덕지 장식할 필요가 없었다. 인테리어도 공용공간은 따뜻한 질감의 자작나무와 흰색 도배지로 마감해 외부와 내부의 이미지를 통일시켰다. 이런 고민과 선택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첫눈’은 하얀색 집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연인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이 설렌다. 심지어 강아지까지. 눈은 이 세상의 모든 색을 하얗게 만들어버린다. 지저분한 것들도 깨끗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흰색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하얘진다. 눈은 차다는 느낌보다 포근함에 더 가깝다. 사랑하는 연인도, 생사를 나눈 전우도 헤어질 땐 ‘첫눈 내리는 날, 우리 꼬~옥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 흰 눈은 사람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다. 그런 순백의 하나 된 마음이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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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부산 철근콘크리트주택_성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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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종로 철근콘크리트주택_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자연이 점거한 작은 성 종로 화헌花軒(Blooming House) 글 건축가 김효만HyoMan Kim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IROJE KHM Architects) 사진 Sergio Pirrone HOUSE NOTE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53.92㎡(107.06평) 건축면적 167.88㎡(50.78평) 건폐율 47.43% 연면적 441.69㎡(133.61평) 용적률 84.83% 층수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02-766-1928 www.irojekhm.com 설계 담당 정경진(KyengJin Jung) 송승희(SeungHee Song) 장수경(SuKyung Jang) 김지연(JiYeon Kim) 시공사 ㈜제효 북한산과의 대화_대지는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팔각형 급경사지다. 다양한 주변 주택들과 북한산의 봉우리들로 포위돼 있었으나 주변 맥락과의 관계 설정 대상을 북한산의 역동적 봉우리군으로 정했다. 도시 한복판의 자연 속 삶_건축주는 ‘자연에 묻힌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삼대가 공생하는 단독주택을 요구했다. 건축적 언덕의 유람_급경사지를 오르내려야만 하는 수직적 부담을 유람적遊覽的 즐거움으로 변환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대문에서 옥상까지 순환하는 다양한 레벨의 경사길 보행 과정에 공간적, 시각적 사건들을 수록함으로써 산책적 유람의 등정로가 되기를 바랐다. 크리스털Crystal 다면체와 북한산의 조화_사선 제한 규정과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이 주택의 매스를 사선화된 다면체로 구성했다. 이로써 부정형인 대지(팔각형)가 그 모양 그대로 크리스털과 같은 건축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 이미지는 주변의 북한산 봉우리군들과의 동질적 형태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하얀 꽃잎의 오리거미Origami식 종이접기는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조형성을 부여받게 됐다. 자연의 침투와 모호한 환경성_외벽의 면을 제외한 모든 내외부 공간 매스들의 스킨Skin을 자연녹지 속에 묻었다. 그에 더하여 작은 중정 2개소를 주거 매스의 중심부로 침투시켰고, 이들은 내부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돈시키는 침입자의 역할을 다했다. 이로써 이 집의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치 내부화된 숲속에 존재하는 듯한 모호한 경계와 자연을 즐기게 된다. 피어나는 집_이 속에서 거주자들의 삶이 그 속의 자연과 함께 영원히 피어나는 집, 화헌花軒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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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종로 철근콘크리트주택_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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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광교 목조주택_시공 예주홈플랜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담과 가벽이 만들어 낸 중정 광교 경량 목조주택 도시의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사람들, 특히 성장기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푸른 기운이 넘실거리는 전원 속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꿈꾼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도시에서 벗어나기란 절대로 녹록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곳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다. 문제는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은 차치하고 프라이버시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지만, 고층 아파트들에 둘러싸인 신도시의 단독주택지는 층간 소음에선 자유로운 대신 인위적인 택지 분할에다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된 담장 규제로 프라이버시 확보 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외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물음에서 광교 주택의 프로젝트는 시작된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전명은 사진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상현동 광교 택지계발지구 용도지역/지구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225.40㎡(68.18평) 건축면적 95.23㎡(28.81평) 건폐율 42.25% 연면적 165.00㎡(49.91평) 1층 79.58㎡(24.07평) 2층 53.21㎡(16.09평) 다락 33.00㎡(10.00평) 용적률 58.91% 설계기간 2014년 4월 ∼ 9월 공사기간 2015년 3월 ∼ 7월 건축비용 2억 6,000만 원(3.3㎡당 52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진흥 리얼징크 외벽 - 스타코플렉스 데크 - 합성 데크 내부마감 천장 - LG 실크벽지 내벽 - LG 실크벽지 바닥 - 구정 강마루 계단실 디딤판 - 고무나무(미국산) 단열재 지붕 - 크나우프 에코배트 R-32 외단열 - 크나우프 에코배트 R-21 내단열 - 크나우프 에코배트 R-21 창호 동양창호 시스템창호 현관문 실크로드 원목도어 조명 비비나, 광성조명 LED 주방가구 한샘시스템가구 유로8000 위생기구 계림요업 계림988 원피스 변기, 세면기 난방기구 경동 콘덴싱 가스보일러 설계 디자인 그룹 꼴라보 010-7455-5639 http://dgcollabo.com 시공 예주홈플랜 031-8017-0970~1 www.yejuhomeplan.com 경기 용인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에 들어선 연면적 165.00㎡(49.91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이다. 입지는 사회 기반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 면에서 손색이 없는 데다 주위에 정암수목공원, 번암가족공원, 서봉숲속공원 등이 자리해 자연경관도 빼어난 편이다. 바로 최근 도시형 주택의 입지 우선순위로 꼽히는 ‘숲세권’에 해당한다. 광교 주택이 속한 단독주택지는 광교호수로가 좌·우측으로 지나는 ‘선형’이고, 공동 주차장을 여러 필지가 둘러싼 ‘클러스트형’이다. 대지는 정방형이고 좌향은 남향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좌우로 인접 대지에, 북쪽으로 공영주차장에, 남쪽으로 호수로변 보행자도로에 접한다. 이러한 대지 여건에다 면적이 68평 정도에 불과해 건축 계획 시 공적 성격을 갖는 전정前庭과 사적 성격을 갖는 후정後庭의 동시 배치는 불가능하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전정만 배치한 형태다. 문제는 전정이 다소 경사를 이 루지만, 호수로와 보행자 도로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상 원칙적으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지만, 보행자 도로에 접한 필지 중 경사를 이루는 곳에 한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낮은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광교 주택은 이 규정을 적절히 활용해 전정을 가족만의 중정中庭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간 확보와 사생활 보호 동시 해결 광교 주택의 평면은 1층을 ‘ㄱ’자로 배치하고, 그 위에 ‘一’자로 2층과 다락을 올린 형태다.하지만 전면 호수로와 보행자도로 쪽으로 설치한 담과 가벽으로 인해 외부에선 평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실내에서 보면 담 중간의 개구부를 통해 중정中庭은 물론 집 안 깊숙이 풍부한 자연광과 광교숲속마을공원의 풍광을 끌어들인 형태이다. 광교 주택의 입면이 마치 폐쇄적인 성채와 같은데,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인근 고층 아파트와 전면 도로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결과 보행자도로와 대지의 레벨 차를 이용해 만든 낮은 담, 그리고 담의 수직 연장선에 계획한 가벽은 외부의 시선은 차단하면서 외부로 향한 거실과 주방/식당 공간을 안정감 있게 중정中庭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광교 주택의 담과 가벽에 대한 정문철 건축가(디자인그룹 꼴라보)의 설명이다. “담과 가벽은 개방감 있는 공간 확보와 사생활 보호란 측면에서 광교 주택의 중요한 콘셉트입니다. 1층 정원에 중정의 느낌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며, 특히 개구부를 둔 가벽은 2층 가족실에서 내다보는 풍경이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광교 주택의 1층은 ‘ㄱ’자형으로 이웃 필지와 공동 주차장에 접한 서쪽과 북쪽의 외벽이 담의 역할을 한다. 공간 배치를 보면 북쪽 좌우에 대면형 거실과 주방/식당, 다용도실 그 리고 서쪽 현관 가까이에 안방이 있다. 건물과 담과 가벽이 ‘ㄱ’자와 ‘ㄴ’자 형태로 정원을 둘러싸면서 중정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배치한 주방과 거실/식당에선 확장감을 느낄 수 있다. 2층은 두 자녀의 공간으로 가족실을 사이에 두고 독립된 2개의 침실이 있다. 가족실 일부 바닥을 오픈해 환기뿐만 아니라 1, 2층 사이에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광교 주택은 주어진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동선을 최소화하고, 지붕의 작은 천창을 통해 다락, 2층 가족실, 1층 거실까지 보이드VOID로 계획함으로써 내부에서 또 다른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 * 광교 주택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이 지닌 외부 간섭을 담과 가벽을 활용해 구조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외부로 향한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안정적으로 높여준, 더욱이 담과 가벽이 만들어낸 중정이 돋보인다. 또한 1층, 2층, 다락까지 이어진 보이드 공간, 그리고 상부 지붕의 천창은 폐쇄적 구조에 수직적 개방감을 주면서 자연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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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광교 목조주택_시공 예주홈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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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목조주택_아림주택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전원형 협소주택 탄생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다시 1∼2인 가구로 옮겨오면서 주택 크기가 점점 작아진 것. 요즘은 자투리땅을 활용해 짓는 협소주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젊은 부부 단 둘이 사는 용인 협소주택 ‘수지 O house’는 221㎡(약 67평) 대지에 건축면적 43.06㎡(약 13평)로 앉혀졌다. 도심의 자투리땅에 들어선 협소주택과 달리 이 주택은 건축면적에 비해 마당이 제법 넓은 편이다. 이 주택의 숨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원주택을 짓는 데 있어 내공이 쌓일 법하다. 글 최은지 사진제공 및 취재협조 아림주택건설 HOUSE NOTE DATA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건축구조 : 경량목구조 · 대지면적 : 221.00㎡(66.96평) · 건축면적 : 43.06㎡(13.04평) · 연 면 적 : 122.78㎡(37.20평) 1층 43.06㎡(13.04평) 2층 43.06㎡(13.04평) 3층 36.66㎡(11.10평) · 건 폐 율 : 19.48% · 용 적 률 : 55.56% · 설계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5월 · 공사기간 : 2016년 7월 ~ 2016년 11월 · 건축비용 : 2억1,500만 원(3.3㎡당 580만 원) · 토목공사 : 보강토, 옹벽 공사 MATERIAL · 외부마감 :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컬러강판, 백고벽돌 슬라이스, 적삼목 무절 사이딩, 스타코 플렉스 데크 - 고흥석 버너구이, 방부목 데크재 · 내부마감 :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내벽 - LG하우시스 고급 실크벽지 바닥 - 구정 강마루 메이플 · 단 열 재 : 지붕 - 인슐레이션 R-32 외단열 - 인슐레이션 R-21(중단열), EPS 50T 내단열 - 인슐레이션 R-19 · 주방가구 : 한샘 · 위생기구 : 아메리칸스탠다드 · 난방기구 : 경동보일러 설계 및 시공 아림주택건설 031-8016-0696 www.arimhousing.com 마당 넓은 협소주택 건축주 부부는 처음부터 협소주택을 계획하지 않았다. 도심으로의 접근성과 출퇴근 거리 그리고 추후 태어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고려해 부지를 찾았다. 그러던 중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를 발견했다. 서울 및 분당지역으로 접근성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차로 5분 거리엔 신분당선 동천역이, 20분 거리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가 있어 딱 맞춤한 입지였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필지들 모두 가족 구성원에 비해 너무 커 선뜻 매수하지 못했다. 그렇게 거듭하던 고민은 지금의 이웃과 만나 필지를 분할해 각각 매수하면서 해결했다. 552㎡(약 167.3평) 필지를 331㎡(약 100평)와 221㎡(약 67평)로 분할해 부부는 221㎡의 좁고 긴 형태의 작은 필지를 매수했다. 수지 O house는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만들어진 협소주택이다.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에 속해 법정 2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받다 보니 건축면적 43.06㎡(13.04평)인 협소주택이 지어진 것이다. 이 주택은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협소주택과 달리 남는 땅을 마당으로 계획해 가분수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도심의 협소주택은 건축 시 자재를 적재할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 주택은 넓은 마당을 활용해 정원뿐만 아니라 주차공간까지 확보했다. 부부는 건축구조를 설계 및 시공사인 아림주택건설의 추천으로 경량 목구조를 정했다. 중단열재 충진이 필수인 경량목구조는 여타 구조에 비해 벽체 두께가 얇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협소주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중단열에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받는 외단열을 더해 지역 규정에 맞는 단열 값을 얻었다. 남는 공간 없이 알뜰살뜰 활용한 내부 부부가 설계 협의 과정에서 아림주택건설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일까. “추후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실 구성에다 부지가 언덕 중턱 부분이라 이웃한 집들이나 진입로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넉넉한 메인 침실 공간도 필요했죠.” 아림주택건설은 2층에 부부침실을 넓게 배치하고 3층에 방 2개를 구성했으며,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생각해 창 배치에 신경을 써 설계했다. 필지를 분할한 이웃과 같은 시기에 설계를 진행했기에 서로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부의 주택 2층과 3층 계단실에서 이웃 주택의 침실이 들여다보여 애초 가로 창호에서 좁은 세로 창호로 변경하기도 했다. 부부의 바람도 그러했지만, 협소주택의 설계 포인트는 자투리 공간의 활용에 있다. 이 주택은 층과 층 사이 자투리 공간을 수납장으로 활용하고, 계단 하부를 보일러실과 다용도실로 활용했다. 또한, 스킵 플로어 구조를 적용해 거실의 천장고를 높이고 창문을 적절하게 배치해 개방감을 주면서 채광과 환기를 좋게 했다. 지붕이 낮은 3층은 비교적 큰 물건을 수납하는 창고로 구성했다. 공간 구성 면에서 협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화장실을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부부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 화장실이 두 개였기에 메인 침실에 딸린 욕실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화장실 한 개를 계획한 것이다. 2층 면적이 10평 미만이었다면 어려웠겠지만 약 13평이기에 가능했다. 부부는 설계 협의 과정에서 바라던 것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벽지와 마루, 타일, 주방가구 등을 결정하는 일들이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한 덕에 좁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며 흡족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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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목조주택_아림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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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④(아 업체)
- 전국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분야별(목조, 스틸하우스, ALC, 황토, 한옥, 상가주택 등) 우수 시공 전문 업체 정보입니다. 업체 정보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시공실적, 시공 주택 사진이 소개됩니다.소개 순서는 가. 나. 다. 순을 기본으로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숫자, 영문이 들어가는 회사명은 편의상 우선 소개합니다.(아 업체 : 총 21개 시공업체 )아람하우징 대표 : 김병찬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226 골든스퀘어2 515호 TEL : 041-565-7744 aram_housing@naver.com 아람하우징은 안전하고 튼튼한 목조주택, 준공 후 하자 없는 주택을 지향합니다. 건축 부지의 주변 지형과 환경, 집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건축주와의 상담을 통한 유동적인 주택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르모니아주택건설 아르모니아는 소통이 잘 되는 화목한 집을 추구합니다. 대표 : 표충열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타운하우스 외 본사 : 경기 화성시 노작로3길 10-1 TEL : 031-613-6890http://www.armonia.house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자연친화적 소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주택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이 꿈꿔오시던 그 집을 함께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림주택건설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들, 아림주택건설입니다. 대표 : 박민우 전원주택 / 단독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67번길 13-3 TEL : 031-8016-0696 https://www.arimhousing.com 아림주택건설은 집이 좋아 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맞춤 설계 및 시공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맞춤 주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스카건설 일본식 중목구조 건축 실적 국내 최다 대표 : 권길상 중목구조주택 / 한옥 / 목조주택본사 : 경기 여주시 선사1길 7-46 TEL : 1688-2975 www.askaconst.com · 일본식 중목구조 건축 실적 국내 최다 (국내 최초 일본식 프리컷 시스템 도입) · 국내 중목구조 건축비 최저가 실현· 전통한옥사찰 프리컷 가공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아시아인서울종합건설㈜ 차별화된 설계와 디자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대표 : 권영근 단독주택 / 중소형빌딩 / 상가주택설계 / 리모델링및 시공 본사 : 서울 서초구 방배로 230-1 융성빌딩 6층 TEL : 1577-0638 http://www.asiainseoul.com/home 중소형 건축설계 부문 2017년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권영근 대표 올해의 건축가 100인 선정 가로수길 상가주택 등 부띠크사옥, 상가 등 다수 아이앤하우징 / ㈜단감건축 행복한 집 짓기를 합리적인 제안 주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대표 : 감은희단독주택 / 중목주택 / 협소주택 / 상가주택 / 펜션 / 빌라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25 남산빌딩 2층 TEL : 02-6217-8752www.edangam.com - 건축상담, 설계, 인테리어, 인허가, 시공, 사후관리까지 One-Stop System· 단독주택 전문 기업 ·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중목구조 NO.1 ·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 주거문화대상’ · 프랑스 건축가협업 타운하우스‘ Loire Valley’ · 양양 골든비치리조트 ‘마운틴스테이’ 에덴건축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집을 짓습니다. 대표 : 전대진 목조주택 / ALC주택 / 스틸하우스본사 : 경기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537 TEL : 031-772-1987 www.edenhousing.co.kr 좋은 공간과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꿈꾸며 그림 같은 집,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사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에스디하우징 사람과 자연을 담은 집- 에스디하우징이 만들어 드립니다.. 대표 : 김춘기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970 TEL : 031-338-0425www.sdhousing.co.kr ‘사람과 자연을 담은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 철학을 담아 아름다운 디자인과 정직한 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의 마음속 꿈꿔온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실현하여 드리겠습니다. 에스엠건축 대표 : 이성무 미국식 목조주택 외본사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Ⅱ 905호TEL : 1577-2563 www.sm건축.kr 저희 SM건축은 그렇게 사람을 닮은 집을 짓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집... 안전이 우선이 되는 집... 행복한 사연을 간직한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SM건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엔디하임㈜ 젊음과 실력이 있는 신구 조화가 완벽한 엔디하임 대표 : 류명 전원주택 / 목조주택 / 스틸하우스 / 펜션 외본사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0 대화빌딩 4층 TEL : www.ndhaim.co.kr 엔디하임은 주택 건설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아이건축 엔아이건축과 함께하면 행복한 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대표 : 김태권 설계 / 시공 / 관리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9길 10 정안빌딩 7층 TEL : 02-562-9977 www.ni-housing.com단지 개발의 성공적 노하우를 가지고 단독주택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원주택, 목조주택, 고급 주택, 단지 개발 설계·시공 전문 기업 예홈건설 대표 : 이병훈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 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로 87 TEL : 1688-5407www.yehome.co.kr 예홈건설은 창사 이래 자재 판매와 건축 시공을 함께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수준 높은 시공 능력으로 쾌적한 주택을 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드선 대표 : 원유상 전원주택 / 중목구조 시공 / 아이씬 유통본사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015번길 8, 202호TEL : 1644-0523http://www.woodsun.co.kr/우드선은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등 목조주택 전문시공업체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 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원하우징월드 자연과 함께 인간의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그곳을 만듭니다. 대표 : 이영석 목조주택 / 전원주택 / 단지개발 본사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70 우신빌딩 302호 TEL : 02- 420-7811www.onehousing.co.kr 각종 단독주택 단지형, 소형 주택 등 그동안의 많은 주택을 시공하고 개발하여 축척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주택문화 창달에 새로운 각오와 성실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메이드건설 알뜰살뜰 소중한 내 집 잘 짓기 대표 : 배성남 친환경목조주택 / Pre-cut 중목구조주택 / 패시브하우스 본사 : 서울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714호TEL : 02-549-0404 www.wallmade.co.kr 합당한 가격과 성실한 시공, 추후관리를 통해 오랜 기간 믿음과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내 집 짓기의 희망과 설렘, 가슴 벅찬 행복한 순간들을 예비 건축주님들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위드라움 대표 : 김재성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19, 2층 TEL : 031-702-9923www.withraum.com 맞춤 설계 시공, 합리적 비용, 우수한 인력, 100%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 ㈜위드하임 기본을 지켜 차이를 만드는 건축 대표 : 윤경일미국식 경량목조주택 / 목조주택 / 전원주택 / 주말주택본사 : 경기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192-1, 2층 TEL : 031-774-4745 www.withheim.co.kr - 하도급 NO, 직영공사를 통한 합리적인 시공 - 위드하임의 8대 기본 원칙 1. L 앙카 2. 토대 대패 3. 홀다운 철물 4. 2등급 이상 고단열 창호 5. 각방 난방 제어시스템 6. 지붕 윔루프 공법 7. 단열 규정 준수 8. 미국 IBC 코드 준수 시공 윤성하우징 국가가 선정한 국내 최우수 단독주택 시공업체 대표 : 윤용식 전원주택 / 목조주택 / RC / 상가주택 / 펜션 / 빌라 / 단지본사 :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52-10 TEL : 1566-0495 www.yunsunghousing.co.kr 4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수상 27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서비스 제공 건축박람회 최다 참가 & 완공ㆍ설계 사례 전원주택 가이드북 발간 이룸건축(네이처하우징) 따뜻한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 대표 : 김천한 전원주택 / 목조주택 / RC조 / 상가주택 / 펜션 / 단지본사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2로 140 모아빌딩 3층TTEL : 1800-5782www.kimhan.co.kr 건축 자금에 맞추는 [맞춤 설계 + 시공] - 설계 + 실내 디자인+ 시공 + 무료 친절 상담 - 일본 건축회사와 기술 + 자재 공급 계약 - 미국 건축 경력 7년 이솝하우징 원하시는 주택을 동화같이 아름답게 지어드립니다. 대표 : 이재원·정희국 전원주택 / 목조주택 / 인테리어 외 본사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8, 3층TEL : 031-248-8655 www.aesopfactory.com 이솝하우징은 오랜 시간 국내의 대형 하우징 회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총괄하며 시스템을 만들고, 동화 같은 소중한 이야기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인토문화연구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택의 꿈을 실현시켜드립니다. 대표 : 박영선 황토주택 / 재래식 황토벽돌 본사 : 경기 여주시 주내로 274 TEL : 031-886-7806www.intocom.kr 흙은 정직하다는 신념 하나로 연구 노력하며 최상의 품질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 저희 손 벽돌은 여주 질 좋은 황토와 무공해 유기농 볏짚을 사용 숙성시켜 100년 전통의 재래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습기에 강하고 탈취, 단열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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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④(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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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8월호 발간 안내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8월호 목차2017 AUGUST Vol.221■HOUSE STORY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098 담과 가벽이 만들어 낸 중정, 광교 경량 목조주택104 고향 산기슭에 자리한 오랜 꿈 세종 철근콘크리트주택110 프라이버시 확보가 돋보이는, 익산 ALC주택116 부부의 정이 샘솟는 중정 품은, 인제 저에너지하우스122 JTBC 내 집이 나타났다 동두천 중목구조주택126 전원을 품은 도심 속 작고 하얀 집 송파 상가주택 ‘소소채’■SPECIAL FEATURE_주택 건축구조 선택 가이드 건축가들은 인체의 뼈대는 건축물의 기둥과 보와 같은 골조에, 인체의 여러 장기는 건축물의 각 공간에, 인체의 혈관과 근육은 건축물의 설비와 배관에, 인체의 피부는 건축물의 내외장재에 비유한다. 인체에 뼈대에 해당하는 건축구조는 튼튼하고 오래 견뎌야 각 공간과 설비 및 배관과 마감재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택을 계획할 때, 원하는 평면과 입면을 잘 살리면서 쾌적성에다 내구성, 편리성, 미관성을 두루 갖춘 건축구조가 무엇인지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078 주택의 가치를 좌우하는 건축구조081 현대인을 위한 건강성 주거 신한옥084 사회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목구조088 철강 대국의 자존심, 스틸하우스092 단열, 내화, 경량 구조재 ALC ■ARCHITECT CORNER132 자연이 점거한 작은 성 종로 화헌花軒138 행복이 피어나는 두 마당 집 광명 모퉁이 집144 따스함의 원천은 마당과 연결된 삶 대전 온정당溫凊堂150 은은하게 빛나는 옥을 닮은 집 목포 옥암재玉岩齋156 중정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 창원 네모 집 ■HOME & GARDEN166 ‘골목길의 향수’ 구부러지고 휘어진 삶을 위한 위로의 정원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을 모티브로 한 정원, ‘골목길의 향수’. 정원 디자이너 임춘화 대표(아이디얼가든)가 ‘2017고양국제꽃박람회’를 위해 설치한 작품이다. ■전원에서 만난 사람162 구룡령 신선 박황재형의 체로금풍體露金風박황재형을 수식하는 많은 말이 있다. 교수, 사진작가, 문화비평가, 아트디렉터, 동양화가 등등. 아니, 더 많은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아직 그를 잡아둘 만한 말은 없다. 모름지기 예술은 언어로 포착되지 않은 세계를 형상화하는 일이니 예술가를 규정하는 개념을 찾는 것은 오히려 무모할 수도 있다. 그의 산채를 들여다보며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들어보았다. ■HOUSING INFORMATION170 REMODELING 생애 나의 첫 번째 집, 종로 리모델링 주택176 ARCHITECTURE DESIGN i-house 두 번째 이야기 둥근 집180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안정감이 느껴지는 주택182 DESIGN POINT 다용도실, 설계에 따라 가사의 편의를 2배로 업Up184 상가주택 짓기 ABC 수익형 상가주택 Ⅲ 시공 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188 자재 가이드 우리 집도 세라믹 사이딩? MATERIAL FIELD190 복잡한 시스템창호 조작, 원터치로 끝 ㈜다닐시스템창호192 까다롭고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는 수입산 점토벽돌194 NEWS & ISSUE 160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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