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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보낼 집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乙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乙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사로 인한 공사 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乙의 채권자 A가 건물에 관해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 출입구 등에 이 건물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개시했고, 경비원을 고용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丙이 위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이를 유치권이라 하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2항), 대세적 효력이 있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양수인,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유치권은 ①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②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③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④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⑤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률상 ·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통상 문제되는 것은 채권의 실질적 존재 및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데, 다만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민법 제320조 제2항).사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인 丙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저당목적물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사실상 유치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항 유치권이 성립하고 이후 경매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의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그러나 이 경우 항상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 유치권 항변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유치권 항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유치권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타에 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대여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그 대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 받은 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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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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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대지권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인 건물만을 경락받은 경우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자신 소유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지 지상에 10세대 구분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 1개 동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자 甲은 채권자인 A가 신청한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가 101호에 건물에 대해서만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경매절차에서 제가 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지 지분에 대한 소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요? [A]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등을 규정하며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을 갖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그런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대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며 대지권등기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을 완성한 때, ②기존 건물을 구분해 집합건물로 하는 때에는 구분한 때, ③기존 건물을 증·개축해 집합건물로하는 때에는 증·개축이 완성한 때 등이 대지권 성립시기입니다.본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나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을 신축한 때 대지권이 성립하였고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같으므로 소유권에 해당합니다.한편,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6.10.자 97마814결정).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유부분이 건물 제101호에 대해서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고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 甲이 경락으로 101호에 건물 및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대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경우 甲은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인 전유부분을 경락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지지분에 대해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두고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위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았는데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전유부분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은 제3자는 애초 수분양자가 취득한 대지사용권을 경락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집합건물이 신축되기 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은 경매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경락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이상, 甲이 경락받은 제101호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합니다. 또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으로 인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지분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가압류권자인 A는 대지지분의 경락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경락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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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대지권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인 건물만을 경락받은 경우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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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저당권자가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속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건설회사 甲은 나대지 위에 상가를 건축해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를 매수한 후 A은행으로부터 건축 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A은행 앞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후 甲이 건물을 지하 1층까지 완공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자 甲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결성했고 위 조합이 갑으로부터 건축 사업 시행권을 양수한 뒤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A은행에 대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A은행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조합을 상대로 건물신축공사중지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저당권에 기해서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370조, 제214조). 여기서 저당권 침해행위란 저당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우선변제를 받은 것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그 저당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경락인이 그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해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각 대금이 건물 없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 시 신축 건물 존재로 경매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토지 경매 가격이 낮아지고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악용해 토지 소유자가 건축업자들 요구로 경매 토지상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저렴하게 처분하기도 합니다. 또 저렴하게 매수한 자가 건물철거청구를 무기로 건물 소유자에게 비싼 값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이 사안은 위와 같이 저당 목적물 담보가치 보존과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의 보장이 충돌하는 상황인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돼 저당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그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한다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저당목적 대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저당권자의 공사 중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58454 판결).위 대법원 판례는 은행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건축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은행의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A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상태라면 조합을 상대로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모든 경우에 저당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 목적물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능의 행사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저당권자가 애초부터 예기했거나 적어도 예기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대법원 판결은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내지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을 들어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를 인용했고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라고 해 그러한 상황의 존부를 기준으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는 뜻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의도가 건물을 완공하려고 하려는 데 있다기보다 미완성 건물을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건축 부지 경매가를 저감시켜 이를 자신이 손쉽게 매수하려는 데 있기에 경매 방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건물 신축 행위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경매 절차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에 의한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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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저당권자가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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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전원주택, 펜션 취득 이것만은 꼭 챙기자-등록세&등기부등본
- 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한 강남구 반포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주택 거래가 예년의 50%도 안 되는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추이를 관망만 하기 때문이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현행 2%에서 1%선으로 낮춰지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까지 확대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래세의 경우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세운 후에 인하할 방침이므로 6월 국회에서 상정 처리되더라도 빨라야 4분기에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거래세 중 등록세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취득세는 본지 2007년 12월호 88쪽 참조). 글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국세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할 때마다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에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덧붙는다. 그리고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가 붙는다. 증여 또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유상으로 부동산 취득에 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소유권 등기 전 납부 부동산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할 때, 그 기재 사항을 보고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는 지방세로 과세권자는 특별시·광역시·도道이고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받는 자이다. 부동산 관련 등록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표적이고,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 물권(저당권) 그리고 채권(임차권)에 관한 설정 및 이전 등기이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관련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짚어 보았다. 부동산을 등기하는 자(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유상 승계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세 어떻게 산출하나 등록세는 산출세액(과세표준액×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 차감 납부세액(결정세액-기 납부세액) 순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행정안전부 세정상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범위에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잔금 지급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고자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즉, 소개비와 설계비 등 취득에 든 직간접비용(개인의 경우 연체료와 할부이자 제외)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 가액도 포함한다.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참고로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등기 원인 또는 물건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상 거래를 통해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산출 세액의 50%를 경감해 준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1월 21일 국회에 주택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50%에서 75% 경감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무상 거래(상속·증여)와 신축 등의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법률안대로라면 현행 50% 경감 시 각각 1%의 세율 적용에서, 75% 경감 시 각각 0.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만약 홍 씨가 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그리고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하면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납부 세액에,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면 부족 세액에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 또는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3%의 율을 적용한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등록세에는 부가세로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록세 감면 시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가로 기재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매로 계약할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내고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06년 6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제도’ 시행으로 정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등기부 기재 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킨다. 또한 세무관서는 과소 신고 소득 금액에 대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대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소유권 보존 등기 :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함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해진 날.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하지만 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 의무자에게 있는 때에는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길동 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김성실 씨에게 이전하고자 등기를 신청한 경우, 김 씨가 등기 권리자이고 홍 씨가 등기 의무자이다.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만약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인과 다른 등기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나몰라 씨가 홍길동 씨의 전원주택을 1억 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김성실 씨에게 1억 2,000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 나 씨처럼 세금을 면하려 했거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했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나 씨가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에게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하나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무엇보다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이나 토지의 주인과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저당 또는 가압류된 물건이 아닌지 살핀다. 그리고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건물과 토지를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이뤄진다. 만약 을구에 기재 사항이 전혀 없거나 말소돼 현재 효력이 없다면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 발급한다. 등기부에서는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 등기 전후와 접수 일자(접수 번호)를 잘 살펴야 한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 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 전후(순위 번호)에 의하며, 갑구와 을구 간에는 접수 번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제부-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 표시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집합 건물은 대지권이 있는지 살피고, 별도 등기 표시가 있다면 토지등기부도 확인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 일자순으로 적혀 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어진다. 각 등기 사항 중 주소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부기 등기)를 한다. 만약 제 3자가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보통 등기부에 ‘예고 등기’를 한다. 소송 결과 무효로 확정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면 이전 등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 경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경매되거나 가처분권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보다 늦게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한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을구에서 유의할 사항은 채권 최고액이 있는 근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가 관행이다. 채무가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한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해서 성립할 수 없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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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전원주택, 펜션 취득 이것만은 꼭 챙기자-등록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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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경매받아 전원생활의 꿈을!
-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이농현상에 따라 농촌에는 빈 농가가 늘고, FTA 등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어촌주택은 인근 농어민 이외에는 수요자가 거의 없는 데다 이농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경매로 구입할 경우 반값 이하로도 장만할 수 있다. 대도시 인근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중소도시 인근이면 2천만~3천만 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농어촌주택은 대지에 건립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도시민이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조하여 쓸 수 있다. 요즘 전원생활을 즐긴다며 거금을 들여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받았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처럼 농어촌주택을 개조하여 소박하게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이 운치 있는 삶이 아닐까. 글 김재권<부동산 전문 변호사>글쓴이 김재권 님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한국경제신문사) 등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법 전문가다. 대학을 비롯 각종 교육 장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언론·방송 매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카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실'을 운영중이고 최근 '더욱 좁아진 경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독서' ≪부동산 경매 법테크≫(매일경제신문사)를 출간했다. 053-759-6611http://cafe.daum.net/lawyersos좋은 농어촌주택 고르기경매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려면 우선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크게 상시주거용, 주말주택용, 투자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시주거용이나 주말주택용이라도 투자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먼저 상시주거용으로 구입하려면 대도시권에 근접한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상시 거주해야 하므로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1시간 이내 직장에 통근할 수 있는 교통, 생활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주된 삶의 보금자리이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데 농어촌주택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기호에 맞게 대수선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주말주택용(Second House)으로 구입하려면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 대지 330㎡, 건축면적 80㎡ 전후, 시가가 1억 원 이내의 물건이 적당하며, 주말 휴가를 보낼 정도의 소규모 수선으로 족하다.한편 투자용 내지 투자 겸용으로 구입한다면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인접지역의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장래 개발가치가 높다. 또한 기존도로가 확·포장되거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도시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어촌주택 경매시 주의할 점■기본 골격이 튼튼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 농가의 경우 너무 노후화되어 주택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으므로 개조하여 활용하려면 미리 리모델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둥, 보, 서까래 등을 확인해 보고, 기본 골격이 튼튼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개조 및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식당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의도라면 경매받기 전에 미리 관할관청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증·개축 등 개조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치가 좋다고 그린벨트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면 대규모 수선조차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함정 중의 함정이다 농어촌주택에는 본채는 물론 창고나 변소 등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입찰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낙찰자가 장기간 낙찰 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데,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무려 15년(목조 건물) 내지 30년(석조, 콘크리트조 건물)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깨트릴 방법을 찾아보고 입찰 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먼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 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당시에 이미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보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역시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전기·수도·가스 등을 신청, 가설한 시기를 수소문하여 건축시기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래된 시골집의 감정가는 기껏해야 수백만 원 정도가 보통이므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적정한 금액을 주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다.■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할 만큼 공로로부터의 진입로가 넓어야 한다. 경매 기록상 차량출입이 용이하다고 하나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실제 도로가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지적도상 길이 있으나 실제는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맹지인 경우 통행권확인소송을 해서 공로와의 통로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통행권확인판결을 받으면 통상 3m 폭 정도의 통행로를 인정해 준다. 또한 맹지이지만 인접하여 구거가 있고, 그 구거를 통해 공로에 접할 수 있으면 구거의 점용허가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아 도로를 낼 수도 있다. ■인접지와의 경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지적도가 처음 만들어진 후 새마을운동 등으로 담장을 새로 하면서 제대로 측량을 하지 않아 경계가 지적도대로 된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실제와 다르다. 그러다 보니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대지가 옆집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시효취득 등 소유권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므로 미리 측량을 해보거나 지적도 등 공부와 경계현황을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유지분은 가능하면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농어촌주택은 상속 등으로 인해 지분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가능하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지라면 분할이라도 가능하나 건물은 분할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수 없다면 지분으로 묶이거나 다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최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된 것은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로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된 농어촌주택은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후에 가처분권자가 소유권 다툼에서 이기거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거나, 예고등기 관련 소송에서 전 소유자가 패소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면 낙찰자도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임차인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유의해야 한다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보다 앞서서 전입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므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세대열람을 하여 전입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웃에 수소문하여 가장 임차인은 아닌지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농어촌주택을 경매로 마련할 때 위 사항에 유의해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처음이라도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저렴한 가격에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런 집을 사들일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자.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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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경매받아 전원생활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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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II] 전원주택지 돈만으로 못 산다-법적 규제 및 관련 서류를 챙기자
- ‘내 돈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데 뭐가 그리 걸리는 게 많은지.’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대지로 전용, 설계와 시공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까지… 단독 필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본 사람들은 그 많고 복잡한 절차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땅은 공공재公共財적 성격이 강하기에 그 소유에서 개발, 관리까지 각종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수도권 정비법〉, 농지의 전용 및 소유는 〈농지법〉, 산림의 형질 변경은 〈산림법〉, 보전 산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지 전용은 〈산지관리법〉 등. 여기에서는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구입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려면 법에서 정한 토지의 용도를 알아야 한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규제를 받는다. 전원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온 농지와 임야에는 대개 ‘관리지역’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토지의 이용과 방법을 규제하는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쉽다는 일종의 홍보 문구다. 〈국계법〉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보전관리지역 : 자연 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 : 농업과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종 세분화 전 관리지역을 주목해야 이렇듯 과거 준농림지에 해당하는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개발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농업·임업 등 생산 위주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예전 도시지역이었거나 편입 예상지역으로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곳이다.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별 관리 방안( 참조)을 보면, 생산·보전관리지역은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므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에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비공해업종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200퍼센트의 아파트 건립도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마무리지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토지 가격 차이가 다섯 배까지 벌어질 전망이기에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이다. 한편 토지 개발 전문가들은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개발행위를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매입, 6개월 거주해야 문제는 관리지역 내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농지나 임야는 드물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농지와 임야를 매입할 때 소유 자격과 소유 한도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소유상한제 그리고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검인계약서제와 실명 거래를 준수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등기의무제 등이 그것이다.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임야를 살 때도 매매 증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토지거래허가제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변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해야 하고, 거주 기간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시·군에 허가 신청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한강수계권역 내의 농지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소를 이전하고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충주 조정지댐),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지역은 해당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의 까다로운 매입 절차 때문에 위장 전입과 증여 등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K씨는 토지 마련 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현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한적한 농촌에서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6개월간 월세나 전세를 살기도 그렇고, 또 점찍어 둔 땅이 나만 기다려 준다는 법도 없잖아요. 할 수 있나요,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할 수밖에….” K씨처럼 현지 거주민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가압류 등을 걸어 두는 사례는 흔하다. 그 중에는 간혹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이 중도에 소유권을 주장해 법정 분쟁으로 가기도 한다. 또한 L씨의 경우는 농지 매입에 관한 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6개월 이상 뒤로 미루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위장 전입해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 미만의 규모로 토지를 매입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약 55.4평(180㎡) 미만, 상업지역은 약 60.5평(200㎡) 미만, 공업지역은 약 200평(660㎡) 미만, 녹지지역은 약 30.2평(100㎡) 미만이다. 만약 용도지역이 없다면 약 27.2평(90㎡) 미만이다. 비도시지역의 면적 제한은 약 75.6평(250㎡) 미만이며 농지는 약 151.2평(500㎡) 미만, 산지는 약 302.5평(1000㎡) 미만이다. 앞에서 보았듯 아무런 조건 없이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으로, 논이나 밭이라면 151.2평 이하(임야는 302.5평 이하)를 구입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단 토지거래신고는 해야 함). 전원주택 짓는데 농지취득자격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매입이 가능한데 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격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중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이것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수적인 첨부 서류로,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도시민이 몇이나 될까? 농지취득자격 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은 현지 조사 등을 감안 4일 이내다. 한편 2006년 1월 22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현지 조사가 불필요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2일 이내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농지은행에 임대하면 도시민 무제한 농지 소유 2006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전에는 이용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이행 담보 수단이 없어 이행강제부과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부재지주不在地主 농지가 농지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할 경우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도록 했다. ▲비농업인의 상속 받은 농지는 약 3025평(1헥타르) ☞ 농지은행에 임대할 경우 3헥타르까지 소유 가능.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은 약 3025평 ☞ 농지 은행에 임대할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소유 가능. 이렇듯 〈농지법〉상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기에 도시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 셈이다. 3000평 정도의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K씨. 그는 부재지주인데 법적 문제나 과태료는 없을까? 한마디로 현행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탁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위탁 수수료는 임대료의 10퍼센트 안팎이다. 실제로 2005년 10월 이후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신청자 5698명의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3194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56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인 경기도를 포함시킬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가 75퍼센트 이상이다. 이들의 농지 취득 사유를 보면 전체 면적 2807헥타르 중에서 매매로 농지를 취득한 면적이 2360헥타르로 8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1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수치가 뜻하는 것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자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행강제부과금이나 농지처분 명령 등을 피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 구입 시 꼭 확인할 관련 서류 토지 상태를 확인했다면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관할 관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 준다. 기본 문서에는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국토(도시)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토지(도시)이용계획확인원 : 상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또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임야)도 : 해당 부지의 지목과 모양 및 방위를 알 수 있는 지도로 부지에 접하는 도로의 유무와 인접 대지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부지인 경우에는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 뒷면에 부착된 도면으로 지적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큰 부지는 지적도를 별도로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형이나 형질 파악은 불가능하다. 토지대장(임야대장) : 토지 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 등급 등이 명기된 서류다. 대개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도 면적과 소유자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자주 이용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지적도나 토지(도시)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당 관청에서 발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등기부등본 : 부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과 근저당권의 설정 관계를 표기해 주는 서류이므로 땅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히 확보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이다.田 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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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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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II] 전원주택지 돈만으로 못 산다-법적 규제 및 관련 서류를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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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식 따라잡기-한눈에 쏙 들어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려면 주택을 지을 땅을 매입하든지,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든지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그리고 계약에 앞서 4대 증빙서류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구미를 끌어당겨도 현장 확인과 함께 서류를 통한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살펴보았다. 돈이나 증권, 세간 등의 옮길 수 있는 동산(動産)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처럼 옮길 수 없는 부동산(不動産)은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登記簿)’를 만들어 법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다. 이것이 ‘부동산 등기제도’다. 이러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으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 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나, 그것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면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 원인에 근거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 기입하는 등기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다. 그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등기가 있다.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다. 예)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했는데 그 절차에 착오나 빠진 게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나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그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등기가 경정등기다.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166조 이하).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말소등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예: 목적 부동산의 소멸) △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에 무효인 경우(예: 등기 원인 무효)에 한다. 말소등기는 기존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시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그 존재를 잃은 경우, 기존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 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 유효화시키려는 등기다. 기존 등기가 소멸됐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의 회복등기가 있다.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다. △소멸회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다. 예)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무엇을 등기할 것인가 현행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이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지, 매각 또는 처분 등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지역권 :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가는 따위의 권리로 계약에 따라 설정된다. 전세권 :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한편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부동산환매권 :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한다. 설정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보존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예) 소유권보존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됐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 권리의 내용 변경(권리의 존속 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 금지 등이 있다. 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의 원칙 및 구성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보통 등기부라고 하면,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용지를 편철(編綴)한 장부를 뜻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 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등기부의 원칙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라고 한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구분 건물의 등기 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 건물(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므로, 구분 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구분 건물별로 1개의 등기 용지를 사용해 등기를 하지만,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여러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각 구분 건물을 좀더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 안에 1동 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돼 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 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발급되고 있다. 표제부-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 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 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또는 건물 구조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토지 표제부 ①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예전 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옮겨 적었다는 뜻이다. ②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소재지번 :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④지목 : 토지의 사용 목적(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 등기부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되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한다. ⑥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 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건물 표제부 ①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②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 : 건물이 위치한 소재지 및 건물 번호를 표시한다. ④건물 내역 : 토지의 사용 목적(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 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朱抹 : 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움)하지 않는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갑구의 구성 ①순위 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이 난에 기재된 순위 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등기 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등기 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한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한다. 예) 소유권보존의 경우 소유자 기재 갑구에서 유의할 사항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된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예고등기란 등기 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했을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됐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다.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진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구체적으로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 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와 같다. 셋째, 가등기로 인해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 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을구의 구성 ①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이 난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등기 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등기 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한다. 예)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을구에서 유의 사항 첫째,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채무가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한다. 둘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셋째,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田 정리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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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식 따라잡기-한눈에 쏙 들어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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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올 가이드① 발품을 팔수록 맘에 드는 땅 찾아-전원주택 부지 마련하기
- 산을 등지고(배산), 맑은 물이 흐르며(임수), 햇볕이 잘 들고(남향), 도로에 접한 곳(접도).' 전원행을 결심한 사람의 대다수는 이런 명당을 찾는다. 전원주택은 한번 선택하면 매매의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좋은 입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명당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터를 마련할 때에는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 목적인지, 별장용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둬야 훗날의 불필요한 고민거리를 예방할 수 있다. 상주용이라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희망을 공유해야 한다. 새로운 터를 찾는 일은 지금보다 나은 행복한 보금자리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면서 몰랐던 불편을 겪으며 새로운 환경에 정을 붙이지 못한다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치밀한 사전 조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동기가 확고해야 한다.그리고 직장 또는 자영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 직업 구분과 예산 규모를 고려한다. 먼저 근교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이주 방향을 정하고 거리별 지역을 선정한다. 다음으로는 지도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기초조사를 한 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듯이 시간을 가지고 지역 부동산을 통해 구체적인 답사를 한다. 관심 지역이 정해지면 해당 지역 부동산과 건설교통부 및 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해당 지역 도로망의 신설ㆍ확장 및 각종 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발전적인 지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전원주택지로 좋은 땅전원주택지로 좋은 땅은 어떤 곳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양정일(한국전원주택컨설팅사 대표) 씨는 "큰 도로에 너무 바짝 붙어 있거나, 울창한 나무숲으로 가려져 있는 곳, 허허벌판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땅은 피하라"고 권한다. 다음은 그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땅이다.·지세가 남쪽으로 향해 있는 땅·도로보다 지형이 높고 전망이 트여 있는 땅·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주변의 마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땅·뒷산이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땅·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 땅·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없는 땅·물이 멀리 보이는 땅·대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땅·주변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땅이러한 조건에 100퍼센트 맞는 땅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대체로 50퍼센트 이상은 구비해야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다. 양정일 씨는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의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땅'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땅'"이라며 "해당 부지를 직접 발로 밟아 보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땅이라야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지선택 경험을 말했다.부지 구입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전원주택으로 가는 첫 관문은 땅 구입이다. 집 지을 땅을 구입하려면 법에서 정한 땅의 용도를 알고, 그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규제를 받는다. 전원주택 부지와 밀접한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관리지역의 '전'이나 '답', '임야'이다.사실 관리지역내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농지나 임야는 드물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임야를 사는데도 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까다로운 관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이다.정부는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토지거래허가대상)을 정하여, 이곳에서는 일정한 넓이 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일원의 전원주택지는 거의 모두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다. 경기도 일원뿐이 아니다. 대도시 주변의 땅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관리지역으로, 논이나 밭이라면 150평 이하(임야는 300평 이하)를 구입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단 토지거래신고는 해야 함).이러한 사항은 땅의 기본적인 문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관할 관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목적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기본 문서에는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국토(도시)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토지(도시)이용계획확인원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또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 사항을 확 인할 수 있다.지적(임야)도해당 부지의 지목과 모양새 및 방위를 알 수 있는 지도로 부지에 접하는 도로의 유무와 인접대지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부지의 경우에는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 뒷면에 부착된 도면으로 지적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큰 부지는 지적도를 별도로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형이나 형질 파악은 불가능하다.토지대장(임야대장)토지 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 등급 등이 명기된 서류이다. 대개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도 면적과 소유자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자주 이용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지적도나 토지(도시)이용 계획확인원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당관청에서 발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등기부등본부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과 근저당권의 설정관계를 표기해 주는 서류이므로 땅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히 확보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이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 구입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시·군과 그에 인접한 시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땅을 구입할 때에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지인이 살기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구역에 주거해야 할 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만약 1년 이상 무주택자로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땅을 사려고 한다면 이러한 사유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집 지을 땅을 산다고 하면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한강을 굽어보는 임야가 마음에 들어 사려고 했더니 1000평이 넘었다. 시군에 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집 한 채 짓는데 1000평씩이나 필요한가, 집 지을 땅으로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은 200평까지만 인정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1000평이란 임야로 보기엔 작지만, 집터로 보기엔 너무 넓다. 꼭 필요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처음으로 농지를 사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현지에 주소를 옮기고 최소한 303평 이상의 논밭을 사야 한다. 새로 농지를 사려는 사람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광역시에 인접한 지역 및 제주도 지역의 토지를 사려는 사람은 그 토지가 속한 시군에 전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수도권, 4대도시 및 인근지역,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기타 허가구역은 현지에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를 해준다. 임야의 경우는 303평(1000제곱미터)이상일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임야를 살 때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임야매매증명을 받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3030평)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임야를 사려고 할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지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논밭을 살 때는 현지에 주소만 이전해도 가능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위임이나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허가를 맡아준다.토지구입 절차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가, 허가 신청 내용 중 취득 목적·토지이용목적 및 면적이 적정한가, 당해 지역 거주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실제 거주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여 사진 촬영 후 보관한다.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는데, 15일 이내에 통보가 없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한다.토지거래허가증을 받은 다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거래는 끝난다. 그러나 매입한 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매년 8월과 11월에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정기 조사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보다 작게 땅을 분할하여 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편법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정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지분 이전 포함)한 다음 최초로 거래할 때에는, 면적이 허가기준보다 작을 때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분할된 토지는 각각의 필지별로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해 살펴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노후를 위해 또는 5∼6년 후를 대비하여 전원주택지를 미리 장만하기는 어렵다. 꼭 필요한 크기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전원주택지로 인기 있는 수도권과 4대도시 주변지역은 현지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농지를 살 수 없으며, 임야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땅 계약할 때 유의사항부지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상 주인이 사망한 부동산인 경우와 미성년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 않았을 경우는 피상속인 전체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법정 대리권이 있는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유부동산은 자기 지분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사고자 하는 부동산은 지번 지목과 면적 등을 표시하게 되는데, 보통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보고 면적을 표시하지만, 실제 면적과 서류상의 면적과 크게 다른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호인주택단지와 같이 제법 큰 면적의 부동산은 계약조건에 평당 가격을 명시하고, 측량 후 정산하기로 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다. 지목 표시의 경우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 상황을 비고란에 표시하는 것도 좋다.대금지불조건은 농지나 임야 등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다. 보통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40퍼센트, 잔금 50퍼센트로 나눠 지불하는데, 계약금 단계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도금 납입시까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잔금까지 납입해야 토지승낙서를 써주겠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도 받아놓아야 한다.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등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있을 때 이에 대한 처리를 일정기간 안에 하겠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도 이따금 나타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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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올 가이드① 발품을 팔수록 맘에 드는 땅 찾아-전원주택 부지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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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 장만에서 자재 구입까지
- 집터 장만에서 자재 구입까지 좀더 좋은 환경과 좋은 집터를 구입하려면 주변 500m 이내에 오염원과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없어야 하며, 뒤로는 아름다운 산을 두고 앞으로는 마르지 않는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며, 멀리로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끝 부분에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듯 자연과 가장 친화적인 흙집의 구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나무로 뼈대를 세운 뒤 힘살대를 박고 왜를 엮어 맞벽을 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 평면은 침실공간보다 거실(대청)의 공간활용이 용이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침실공간은 찜질방 개념의 구들방 하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멘트 건물에서 탈출해 좀더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건축형태의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 건강의 안식처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황토집이다. 주거문화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황토집은 외국의 건축양식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우리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최적의 주거공간이다. 전원 속의 집은, 전원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전원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전원에 짓는 집이 전원을 닮을수록, 전원에 잘 융화할수록 좋은 집이라면 황토집은 우리 전원을 가장 닮은, 우리 전원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집이다. 집터 장만하기 입지를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이 집터를 장만하는 일이다. 그러나 집터를 고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터를 장만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집터는 농지와 임야 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나뉜다. 물론 대지를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농지(田․沓)나 임야를 구입해야 한다. 외지인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농지에서는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인 농업 비 진흥지역이어야 하며 임야에서는 관리지역인 준보전임야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규정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법이 만들어져 적용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관청의 관련부서 담당자를 찾아가 지번과 지적도를 보여주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허가가 가능한 땅이라고 확인되면 그 다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매입 대상 지번에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마을과 멀리 떨어진 땅(독립가옥)은 상황에 따라 도로의 폭이 4~6m까지 확보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도로의 확보는 현재 지적도 상에 ꡐ道ꡑ가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ꡐ현황도로ꡑ라 하여 지적도 상에는 없지만 농로(농업용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면 된다. 그러나 전혀 도로가 없는 땅이라도 진입지역의 농지 소유주로부터 도로사용승낙(도로사용승낙서, 인감증명, 지적도 첨부)을 받게 되면 허가(농지전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필자가 도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땅을 구입하고도 진입도로 문제로 집을 짓지 못하고 애를 먹는 사례들을 많이 상담해 보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진입도로까지 문제가 없는 땅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식수와 전기, 전화시설이 용이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시설은 마지막 전봇대에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인 경우, 1m에 약 5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건축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모든 내용들이 충족될 때는 계약을 성사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좀더 좋은 환경과 좋은 집터를 구입하려면 주변 500m 이내에 오염원과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없어야 하며, 뒤로는 아름다운 산을 두고 앞으로는 마르지 않는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며, 멀리로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끝 부분에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주거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떤 지역이어야 하는지 2003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있는 전․답과 임야를 농지전용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로 변경해 집을 지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묶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은 오는 2005년 말 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세분화 이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80%를(준 농림지역과 동일함) 적용받게 된다. 주거의 평면구상 집터를 장만하고 나면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집의 평면구상이다. 내 가족이 오순도순 건강하게 살아갈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는 집을 구상해야 한다. 주거의 평면구상은 먼저 어떤 종류와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평면을 현대화된 아파트구조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전통한옥방식으로 지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목구조로 된 흙벽돌 조적집인지 목구조로 된 맞벽(심벽)치기 방식인지 등의 집 구조를 정하고 지붕의 소재(기와, 너와, 억새, 아스팔트슁글 등)를 결정해야 한다. 그 후 거주할 가족 수에 따라 집의 평형을 정하는데, 이때 가족 수에 비해 집이 너무 크거나 반대로 집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부부 둘이서 살 집이라면 방이 두 칸에 거실이 있는 20평형대가 적절하고, 두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방은 서너 칸에 거실이 있는 25~30평형 사이가 적합할 것이다. 만약 친척이 자주 찾아오는 가정이나 출가한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라면 좀더 넓은 평수를 구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평면은 방의 배치와 거실의 크기, 부엌의 위치, 난방법(심야전기 온돌방식과 기름, 온수 보일러방식) 등을 먼저 구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자연과 가장 친화적인 흙집의 구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나무로 뼈대를 세운 뒤 힘살대를 박고 왜를 엮어 맞벽을 치는 방식이 가장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침실공간보다 거실(대청)의 공간활용이 용이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침실공간은 찜질방 개념의 구들방 하나를 설치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흙집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건축 설계 및 허가 평면구상이 끝나면 설계사무소를 찾아 설계를 의뢰한다. 설계를 의뢰할 때는 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이때는 전통가옥이나 흙집을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 설계사를 찾아 사전에 생각해 놓았던 내용대로 구상도를 작성하여 설계사와 협의하면 된다. 설계가 완성되면 해당 관성(시․군․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인․허가는 통상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대행하지만 건축주도 최소한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건축허가신청서, 건물배치도, 농지전용허가서(농지일 경우), 토지명의자 사용승낙서 및 인감(타인명의 농지인 경우), 토지측량성과도, 구적도, 토지대장,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허가신고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에 해당 관계부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하여 12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참고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1년 간 공사연기신청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토목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집터가 논이나 밭, 임야인가에 따라 토목공사의 공법이 다르다. 논은 바닥이 무르기 때문에 터를 메워야 한다. 터 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인근에 질 좋은 황토로 하는 것이 좋다. 터를 고르기 전에 해야 하는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신청 후 1주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경계측량은 이해관계에 있는 인접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 내 땅을 정확하게 찾아 경계표시를 하고 토목공사를 해야 나중에 땅의 무단점유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경계측량 후에는 전용허가 설계도면대로 평탄작업, 축대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토목공사 시 정화조시설과 배관공사, 지하수개발공사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토목회사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건축주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과다 지출될 수도 있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필히 건축자가 직접 토목공사를 해야 한다. 이때 전용면적이 200평일 경우 경사도와 작업환경에 따라 중장비는 6루베 또는 8루베를(루베=㎥) 임대한다. 중장비 임대료는 1일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며, 공사기간은 작업 여건에 따라 약2일에서 3일이 소요된다. 석축공사는 중장비 1대에 석공 2명일 경우 3일에서 5일이면 완성할 수 있다. 석공의 일당은 기공은 13만 원에서 15만 원, 조공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다. 석축용 조경석은 거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석일 경우 15톤 덤프트럭 1대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며, 발파석은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 구입이 가능하다. 조경석은 석축높이가 2m에 총 길이 100m일 경우 약 40대 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할 때는 토목공사금액을 약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된다. 자재구입 본인이 직접 흙집을 지을 경우 자재구입에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자재구입은 먼저 구입할 자재의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구입처(판매처)를 선정하고 견적을 비교해가면서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즉, 자재의 품질과 가격, 특징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불량자재 구입이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이 구입하는 자재의 가격은 경우에 따라 대량으로 구입하는 전문시공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서보다 단가가 높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일부 자재의 품질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먼저 품목별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예를 들면 목재를 구입할 시 국산육송과 수입미송의 장․단점을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참고로 목재를 고르는 일에는 목재의 흠과 벌목시기를 잘 파악해야 건축물의 하자율(%)을 줄일 수 있다. 목재는 봄(春材)에 벌목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여름보다 가을(秋材)과 겨울(冬材)에 벌목한 나무를 선택해야 하며, 벌목 후 최소한 1년 이상 자연 건조된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옹이가 많은 나무와 썩음(썩정이), 갈라짐(갈램), 껍질박이(入皮), 송진구멍, 벌레구멍이 많은 나무는 목재의 흠으로써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흙벽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우선 순수 황토로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등 첨가물을 혼합한 벽돌인지를 구별해야한다. 순수 황토로 만든 벽돌이라도 압축강도가 낮으면 안된다. 그리고 흙벽돌은 물로 반죽해 만든 벽돌(압출공법)이 생(生) 황토벽돌(압축공법)에 비해 내수성과 내구성에서 우수하다. 만약 압축공법으로 만든 벽돌이 내수성이 뛰어나다면 분명 황토에 첨가물이 혼합된 벽돌임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밖에 지붕자재, 창호자재 등도 2~3개 사의 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목록작성 예시표를 만드는 것이 좋다. 田 ■ 글 윤원태 〈한국전통초가연구소 소장 (052)263-2007, 3007 www.koreach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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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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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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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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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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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1. 담보물의 왕 ‘저당권’
- 담보물의 왕 ‘저당권’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담보 대출이다.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 담보물은 토지, 주택, 보증보험, 채권 등 다양하다. 채권자는 담보물 종류에 따라 안전한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담보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저당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 편리함은 등기형식으로부터 나온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확정된 ‘채권액’을 등기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실제 채권액을 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한다. 그리고 저당권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자 또는 이율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담보할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실제 채무액이 줄거나 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편리함은 은행이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추가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추가 대출을 위해서 별도의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없다. 기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 채무가 일부 상환된 경우는 어떠한가. 저당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줄어든 채무액으로 다시 등기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그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채무가 전부 상환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은행이 이후에 다시 대출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은행이 다시 대출하더라도 기존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대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절차적 번잡성이 없고 그 설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은행 실무상 ‘저당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정한 근저당권과 확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형식을 빌린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원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한다. 따라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다. 담보등기하면 담보동산 그대로 사용 가능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왕이라고 불린다. 소유자가 소유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은 등기에 있다. 등기부에 담보제공 사실을 기록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등기의 공시력公示力이라고 한다. 특정한 지번에 소재하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아보려면 누구나 등기사항을 열람하면 된다. 저당권은 대세적對世的 효력이 있다. 대세적 효력이란 누구에게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소유명의에 관계없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하여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한다고 한다.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합이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자는 사용가치만을 지배하고 교환가치는 저당권자에게 넘어간다. 이것이 저당권이 담보물권의 왕이 되는 이유다.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동산 즉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장비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동산과 채권에 대한 대표적인 담보방법은 질권이다. 그런데 동산질권 설정을 위해서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민법 제330조), 채권질권은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설정한다(민법 제346조). 채권자에게 점유를 넘겨야 하므로 소유자는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를 지배할 수도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고가의 장비라도 생산이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거래계에서는 양도담보라는 방식을 이용했다. 채무자가 고가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비교적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0. 6. 10 법률 제10366호). 동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고, 담보설정자가 담보동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산담보등기는 지번에 따라 설정되는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담보등기가 신청되면 그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담보권설정자마다 동산담보등기부가 개설된다(인적 편성주의). 최초로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담보권설정자에게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담보약정을 할 때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할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 많다. 은행을 찾아봄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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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1. 담보물의 왕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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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0.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
-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 급전을 융통할 때도 언급되는 게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이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저당권과 저당권의 또 다른 형태인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금융자본 세계 지배하는 무기, ‘저당권’ 오늘날 저당권은 담보제도의 왕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저당권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발달했고, 근대 산업자본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서 간단히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공장생산품을 만들어 팔았다. 이것이 산업자본의 모습이다. 즉,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저당권을 수단으로 거대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대시대의 기업은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여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중세시대부터 존재하던 부동산질不動産質을 이용할 수 없었다. 부동산질이란 채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담보방식이다.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생활이나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근대의 저당권이다. 근대의 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이다. 우리 민법의 저당권도 그렇다. 이에 따라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고 정의한다(민법 제356조). 간단하게 ‘채권담보’를 위하여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다. 여기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란 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을 팔아서 나온 금액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채권담보’라는 목적보다 ‘교환가치’의 지배라는 성질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으로 풍부해진 금융자본은 보다 많은 투자처가 필요했고, 바로 교환가치의 지배권인 저당권이 그 수단이 되었다.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은 주로 채무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되었지만, 현대에서는 투자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의 필요에서 저당권이 이용된다. 이를 ‘투자저당권’이라고 한다. 세계는 거대한 금융자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거대 금융자본은 저당권을 무기삼아 세계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그들은 투자자금을 어느 때나 회수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하려 한다. 이를 ‘유통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거대 금융자본은 장기운영에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 이제 저당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거대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력 무기다. 뿌리 있는 저당권,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흔히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보면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점에서 ‘특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1억 원’이라는 특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등기부에 ‘채권액 1억 원’이라고 기재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은 담보한다. 예컨대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는 대가로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자. 정유회사로부터 3월에 5천만 원, 4월에 1억 원, 5월에 8천만 원의 기름이 들어오면 총 채무는 2억 3천만 원이 된다. 그런데 5월 말일에 1억 원을 결제하면 남은 채무는 1억 3천만 원이 된다. 그러다가 다시 6월에 1억 5천만 원의 기름이 들어오면 채무의 합계는 2억 8천만 원이 된다. 이처럼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따라서 2억 8천만 원을 전부 결제하더라도 다시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므로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0원이 되면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0원이 되더라도 별도의 말소과정 없이는 소멸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채권액’ 대신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고,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증감 변동되는 채무를 담보한다. 근저당권의 ‘근’자는 뿌리 근根이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은행은 1억 원이라는 특정된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전부를 변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 사례] 건물주 A 씨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해 완전히 갚았다. 2년 후 A 씨는 건물에 임대를 놓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 걸?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무려 8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요즘은 말소등기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재산관리는 남이 해줄 수 없다. 자기 것은 스스로 챙겨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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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0.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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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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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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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7
- 경매 초보자라면, 가등기된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등기假登記’가 된 경우는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진짜 등기)의 준비로 하는 등기다. 쉽게 말하자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다.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다.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가등기된 물건은 일단 피하고 보자. 이번호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글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선순위 가등기’ 경매물건은 피하라 부동산매매의 진행과정을 보면 계약금의 지급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몇 개월을 두고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계약 후 잔금지급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 ‘이중 매매’라고 한다. 만약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중매매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발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내 손을 떠난 돈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의 재산탕진 또는 도주 등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중도금지급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넓으면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조치로는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쉽게 말하자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등기(진짜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되, 현재 시점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에서 하는 등기가 바로 가등기다.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예컨대 1월에 A가 B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가 해당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다면, 3월에 A가 제3자인 C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B가 C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을 경매로 매수하였더라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경매목적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가등기는 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도 행해진다(부동산 등기법 제88조). 예컨대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특히 매매예약 가등기는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방식으로도 이용된다. 모두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때문이다. 매도인의 중간처분이 무섭지 않다. 이로 인하여 가등기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가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친족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연히 무효이다. 한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도 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다.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뿐이다. 따라서 경매 시 특별히 위험한 것은 없다. 다만 담보가등기도 그 형식에서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다. 위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가,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담보가등기인가? 그것이 문제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접근금지다. ‘담보가등기’ 구별법과 주의할 점 경매목적물에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가등기가 근저당권 등보다 후에 설정됐다면 경매입찰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가등기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등보다 앞에 있다면 문제다. 원칙적으로 경매로 인한 매각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런데 선순위 가등기 중에도 경매입찰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 담보가등기라는 것이다. 담보가등기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근거로 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에는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예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저당권으로 본다. 따라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담보가등기가 존재한다면 그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결국, 경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입찰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렇다면 등기부상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통상의 가등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기예규에 따르면 통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담보가등기의 확인은 쉬울 것이다. 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신청하더라도 방지할 방법이 없다.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기록돼 있어도 그것이 담보가등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경매법원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이면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독촉)하고,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 여부에 대해 법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통상의 가등기로 본다. 결국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의 ‘문건/송달 내역’을 살펴보고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면 담보가등기라고 보면 된다. 다만 담보가등기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 바로 청산절차가 완료된 담보가등기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담보가등기권자가 관련 주택에 청산절차(청산의사의 통지+통지 후 2개월 경과+청산금 지급) 마친 경우이다.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담보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담보가등기권자의 본등기전환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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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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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6
- 임차인 권리의 시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서민들 대부분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특별법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임차인이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작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본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임차인의 두 무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80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이 탄생했다. 최초로 순수한 의미의 사법이 탄생한 것이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신의 권위를 빙자해 개인 간의 권리의무도 국왕 또는 국가가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폴레옹은 인간은 이성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통제를 배제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사유재산제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선언했다. 당사자는 마음대로 합의할 수 있고, 합의한 대로 권리의무가 정해졌다. 계약은 즉 정의였다. 그리하여 ‘계약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Pacta sunt servande)’이 확립됐다. 오늘날 계약법의 기초다. 스스로 정하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프랑스민법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른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칙!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랑스민법의 자유주의 정신은 부의 편중을 간과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산자는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단계를 지났다. 남이 잘되면 굶어 죽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자유보장의 초석이었던 사유재산제는 불평등 사회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세상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들끓었다. 무산자는 빼앗아야 했고, 가진 자는 지켜야 했다. 투쟁이고 전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의 희생양이 됐다. 결국, 세상은 가지지 못한 자를 달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선언했다.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가진 자’의 폭력을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조절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민법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수정되고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허용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에게는 두 개의 무기가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다.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수인에게 보증금(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어느 하나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면 안심해도 좋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판단 기준 달라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임차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사람이 월세 또는 전세를 통해 생활의 터전을 삼기도 하고, 음식점이나 사업체를 경영하는 등 영업의 기초로 이용한다. 이른바 ‘월세’가 바로 임차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전세’도 차임의 지급방법이 특수할 뿐 임차권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전세’는 민법상 ‘전세권’과 구별된다. 전세권 등기를 마친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對世權)으로서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자기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 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는 다르다. 전세는 임차권으로서 채권일 뿐이다. 채권이란 대인권(對人權)으로서 특정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를 흔히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고, 가난한 자영업자에게는 상가보증금과 영업시설이 전 재산이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부동산임차인을 나가라고 한다면?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끔찍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보장한 것이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5273 사건은 좋은 공부가 된다. 감정가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여러 차례 유찰된 후 8월 1일 최저 매각가 3억9,000여만 원으로 매각기일이 정해졌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는 2011년 1월 11일이고, 보증금 6억 원의 임차인이 2008년 7월 23일에 전입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2011년 2월 9일이다. 그리고 임차인은 2011년 12월 13일 배당을 요구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6억1,000여만 원에 매각되고, 다시 4억9,000여만 원에 매각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두 매각대금을 미납했고 입찰보증금만 날린 상태다. 아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더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병존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확정 일자는 2011년 2월 9일 자로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설정 일자인 2011년 1월 11일보다 늦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근저당권자의 청구금액인 6억5,000만 원이 배당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입 일자는 2008년 7월 23일이므로 근저당권설정 일자보다 앞서므로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결국,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주택임차권은 존속하고, 부동산매수인이 잔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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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3
- 상사商事유치권, 먼저 설정한 저당권 있으면 주장 못 한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된 것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한 임의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부동산을 유치하는 내용의 상사유치권은 거의 성립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상행위 따른 채권에 인정 …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여야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민사유치권을 말한다. 그러나 상법은 민법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을 인정한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그 요건에 차이가 있다. 즉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이처럼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널리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널리 포함되는 대신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민사유치권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여기에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판단해보자. A사(시공사)는 B사(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인 C사에 신탁된 대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와 지하구조물 설치공사 일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지상 구조물 설치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상태에서 B사는 부도를 맞았고, A사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도 해제됐다. A사는 기성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대지’ 및 ‘지하구조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타당한가? 민사유치권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A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8.5.30. 2007마98 결정). 그렇다면 상사유치권은?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충분하지만,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 대지는 신탁회사 C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인 B사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사유치권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법에는 일반적 상사유치권(제58조)과 대리상(91조), 위탁매매업(111조), 운송주선인(120조), 운송인(1472조) 등 특수한 업종과 관련한 특별상사유치권도 인정한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는 대항 못 해 김씨는 M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를 사업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 원을 대출했는데,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졸지에 김씨는 분양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김씨가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다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상인이란 널리 사업하는 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사업을 하든 법인사업을 하든 관계없다. 그리고 상행위란 널리 사업을 위한 거래행위라고 보면 된다. 직접적으로 사업상 거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업상 거래에 관련되는 것도 포함된다. 김씨는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분양계약은 상인 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당연히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김씨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즉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M사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2006년 9월이므로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대판 2010다5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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