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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9_건강하게 따뜻한 집, 방배동 주택·단열재
- Winter is the time for comfort, for good food and warmth, for the touch of a friendly hand and for a talk beside the fire: it is the time for home. - Edith Sitwell 겨울은 편안함의 시간이며 좋은 음식과 따뜻함의 시간이다. 친근한 손길과 난로 옆에서의 대화를 위한 시간이다. 겨울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 이디스 시트웰 진행 남두진 기자글 박주영(봄하우징 대표)사진 및 자료 봄하우징 드디어 겨울로 들어섰네요. 날도 몹시 추워졌습니다. 많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내고 계신 집은 따뜻하신가요? ‘건강하게 따뜻하게’, 바로 저희 봄하우징의 미션입니다. 물과 추위는 건설·시공에서 가장 취약하기에 저희 시공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은 건물에서 가장 많은 하자를 일으키는 요인이고 추위 역시 거주자의 삶에 가장 큰 불편함과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 집을 짓는 시공자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저희 봄하우징은 이 기본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토대가 돼야 하는 그 일, 이번 12월 호에서는 ‘건강하게 따뜻하게’ 집 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단열과 차열먼저 단열은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열의 이동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열 도료는 건축물 내부에 시공해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거나 외부에 도료를 시공해 내부로의 열 침입을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파장별 분포는 자외선 영역(380nm 이하)이 약 3%, 가시광선 영역(380~780nm)이 약 47%, 근적외선 영역(780~2,100nm)이 약 50% 등의 광량 비율을 가지며 이 중에서 적외선(780nm~ 1nm)은 에너지는 낮지만 열적 작용이 크기에 ‘열선’이라 불립니다. 이와 같은 열선들은 실외 및 실내 온도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단열 도료는 도료에 세라믹 입자나 적외선 반사 특수 안료 등을 첨가함으로써 일사반사율(Solar Reflectance, 입사한 일사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면에 닿았을 때의 세기 에너지에 대한 반사 에너지의 비율) 및 장파반사율을 높이고 열전도율을 저하시켜 단열효과를 얻습니다. 분자가 인접할 때 분자 간 열전달이 이루어지는데 진공상태에서는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미세한 구형으로 빈 세라믹 등의 안료는 열전도율이 낮아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내부 온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열은 복사에너지를 반사한 단열 작용으로 복사 형태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곳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차열 도료는 온도 상승의 주원인인 태양광의 근적외선 영역의 빛에 대한 높은 반사율로 표면온도의 상승을 막는 원리입니다. 차열 도료의 도막이 형성된 후 광택도를 높여 광학적인 반사 및 차광 효과를 통해 차열 효과가 극대화되지요. 이런 차열 도료를 건물에 사용하면 건물의 기온 상승 및 도시 전체의 열섬현상(인구와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단열재 시공의 단면 ▲ 단열과 차열의 효과 끊기지 않는 단열흔히 사람들은 ‘주택은 너무 추워서 문제’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에는 더 극심한 추위가 몰려올 것이고, 여름에는 견디기 힘든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우리는 좋은 자재로 충분하게 단열 시공을 할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열재의 큰 틀을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열이 제일 좋은 단열 시공일까요? 단 하나의 정답만을 말하라면 단연코 ‘끊기지 않는 단열’입니다. 2017년 준공한 방배동 주택은 그 욕심을 실현해 낼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방배동 주택의 기존 건물 ▲ 비정형 접합 부위의 우레탄폼 시공 ▲ 베란다 난간 부위 단열재 시공 스케치 방배동 주택방배동 주택은 같은 집에서 태어나 40년을 한집에서 사신 건축주의 집입니다. 오랜 건물을 헐고 같은 터에서 다시 새로운 집을 짓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건축주의 깊은 마음, 그 마음을 독일에서 공부한 패시브하우스의 대가 홍도영 건축가와 그의 제자 김현진 건축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방배동 주택’은 특히 단열에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주택은 춥다’라는 건축주님의 그간의 편견을 없애고 ‘따뜻한 우리 집’이라는 이상적 현실을 구현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국내 패시브 분야 최고 권위자인 홍도영·박현진 건축사의 설계가 그 시작이었고 저희는 그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시공을 맡았습니다. 방배동 주택에는 ‘에어폴’이라는 단열재를 사용했습니다. 에어폴은 공기마저 못 지날 정도로 꽉 막힌 자재 특성상 창호나 문틈으로 유입된 습기가 갈 곳이 없어져, 스터드나(주로 목재) 구조체에 스며들어 부식을 유발하는 일반 단열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 채택하게 됐습니다. 미트하임의 에어폴은 이름 그대로 ‘투습공(Air Pore)’으로 이루어진 단열재입니다. 투습공은 투습(벽체 중에 습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습류라고 하며 이 현상을 가리켜 투습이라고 함)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물은 침투할 수 없지만 수분만이 저 구멍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타설 시 시멘트의 압력을 버티지 못해 단열재가 밀려 나오며 면에 요철이 생기고 단열재의 접합부로 시멘트물이 흘러나와 집에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미트하임의 에어폴의 경우, 4면을 서로 꿰맞춰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을 최소화하면 단열재의 맞물림이 매우 견고해져 시멘트 타설 시 시멘트의 압력을 버틸 수 있게 되고 일반 단열재보다 면의 평활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전면요철과 특유의 투습공을 통해 몰탈이 스며들어 골조재와 마감재에 대한 부착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단열의 핵심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열 시공 부위가 끊김 없이 어느 곳이든 연결돼 시공되고 코너와 연결 부위 등, 특히 취약한 접합부 등을 우레탄폼으로 꼼꼼하게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배동 주택은 베란다의 난간 부위까지 꼼꼼하게 단열을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지나친 단열 역시 추후 공정에 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역시 발코니는 발코니 하부 천장 단열을 추천합니다. 방배동 주택에 패시브하우스급으로 설계된 도면을 실현하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절대로 춥거나 더울 집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그 뿌듯함이 그간의 고생을 보상해 준 프로젝트였습니다. ▲ 방배동 주택 전경. ⓒHJP Architects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가 골조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액티브시스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요. 추가 에너지제로의 효과, 그래서 에너지하우스나 패시브하우스에서의 ‘단열’은 그 근본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패시브시스템의 장점을 차용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시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봄하우징은 오늘도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건강한 집을 완성해나가려고 합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 인스타그램 @bomhousing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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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9_건강하게 따뜻한 집, 방배동 주택·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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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면 틀 깬 나만의 쉼터 ‘설매실’
- 농막을 갖고 싶었던 건축주는 다양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남편 직업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공간을 경험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답답함을 풀어 줄 도피처를 원했다. 으레 떠올리는 한국의 집이라는 정형화된 문법이 낯설었고 자연과 접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농막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갸우뚱했지만 미술을 전공한 당신의 눈에 찰 리가 만무했다. 비용이 들겠지만 더 나이 먹기 전에 뒷바라지만 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꼭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지며, 그렇게 지인의 소개를 통해 사무실을 찾아왔다. 진행 노철중 기자글 윤경숙·차주엽(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자료 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사진 조재형 작가, 이에코건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양평군 양동면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철골구조대지면적 410.00㎡(124평)건축면적 31.29㎡(9.5평)연면적31.29㎡(9.5평)건폐율 7.63%용적률 7.63%설계기간 2020년 9월 ~ 11월시공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3월설계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031-423-7643 www.bground-archi.com시공이에코건설㈜02-3431-8600 https://blog.naver.com/y0482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착색 아연도 골강판외벽 - 착색 아연도 골강판데크 - 콘크리트 폴리싱내부마감천장 - 자작합판(UV코팅)내벽 - 자작합판(UV코팅)바닥 - 자작합판(UV코팅)계단실디딤판 - 콘크리트단열재지붕 - 우레탄보드 110T + 비드법보온판 200T외벽 - 우레탄보드 110T + 비드법보온판 200T기초 - 압출법보온판 200T창호THK47 로이삼중유리 시스템 창호(AT레하우 031-535-2659)현관문 THK47 로이삼중유리 도어(AT레하우)주요조명 T5, 팬던트조명(자체 디자인)주방기구 현장제작난방기구 난방필름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이들은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간에서 받게 되는 자극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 경험의 부재는 이후 살고 싶은 집(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거나 집을 그릴 기회가 생겼을 때 당혹감으로 돌아오곤 한다. 대부분은 아파트 평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그림에 부담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복도에서 바라본 내부 공간. 바닥보다 높은 평상(마루)이 돋보인다. 평상 아래에 이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위에는 책장과 수납장을 놓았다. 머물고 싶은 공간그에 반해 건축주는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삶의 군더더기를 떼어 버리고 남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면적을 알고 있었다. “9평!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컨드하우스도 욕심을 내어 짓는 경우와는 달랐다. “하지만 이뻤으면 좋겠어요. 사이딩처럼 보통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는 싫어요.” 건축가에게 이만큼 좋은 시작이 또 있을까? 건축주와 건축가도 궁합이 맞아야 한다. 자신의 스타일과 결에 맞지 않는 집을 그리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넓은 마당과 텃밭을 볼 수 있는 큰 창이 필요해요.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기다란 창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요구사항은 여기까지였다.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살아왔던 경험에 대한 내용이었다. 재료나 색상, 집의 형태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요구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처럼 준비된 건축주도 드물었다. 식탁 너머로 보이는 숲 박공지붕 모양을 실내에 살린 천장 현관 위쪽에 수납을 위한 작은 다락을 만들었다. 최대한 심플하고 세련되게건축주는 주어진 예산에 맞추면서 최대한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요청했다. 내부 프로그램도 하나의 개방된 공간에 화장실만 별도로 구획하길 원했다. 거주공간이 아니어서 주방도 최소화하고 작업과 휴식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했다. 향과 전망에 적합한 다양한 크기의 오프닝과 마당을 향한 테라스 공간도 작더라도 만들길 원했고 어린 시절 집에 있던 가늘고 긴 창이 집 어딘가에 있길 희망했다. 건축주의 요청사항과 대지 조건을 고려해 집은 마당을 향해 열리면서 동서로 긴 배치를 하고 박공지붕의 단순한 형태를 계획했다. 마당 풍경이 보이는 거실 창 앞에는 삼각형 모양의 테라스를 계획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공간에 변화를 줬다. 경제적인 제약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공 기간을 줄이고자 경량 철골로 뼈대를 세웠고 건물의 형태를 단순화했다. 지붕과 벽은 하나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흔하게 쓰이지 않는 골강판을 선택했다. 은빛 골강판의 날 것 느낌을 뒤로하고 차분한 느낌의 진한 실버 도장 마감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절제된 느낌의 색상과 질감이 디자인 의도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집 안은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상상했다. 차가운 금속 외장재와 대비되도록 천장과 벽체에는 머루사와 합판과 바닥에는 자작 합판으로 온화한 공간감을 연출했다. 창호는 개수를 최소화하되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 작은 집이 외부와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게 계획했다. 준공 후 첫 번째 봄을 맞이한 건물과 주변 풍경 어릴 적 추억의 공간 재현방을 따로 구획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면서 건물 동쪽의 나지막한 동산과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분리되길 원했다. 풍경을 품은 거실보다 조금 높은 평상(마루)은 많은 시간을 눕거나 걸터앉으며 가장 편한 자세로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아래에는 이불이 수납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한쪽에는 책장과 수납장을 놓았다. 도로 가까운 쪽에 화장실과 현관을 배치하면서 생긴 폭이 좁은 복도의 끝에는 역시 폭이 좁고 긴 창을 배치해 채광과 함께 건축주의 어릴 적 추억의 공간을 재현했다. 현관 출입구는 작은 집이지만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계획하고 코트와 장화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깊은 수납장을 배치했다. 예산 때문에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현관 위쪽에도 수납을 위한 작은 다락을 만들었다. 준공 후 첫 번째 가을을 맞이한 건물과 주변 풍경 작은 집이라도 잘 지어준 시공사레이아웃과 형태, 그리고 재료에 대한 미팅은 너무나 순조로웠다. 취향이 비슷해서였을까? 그보다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시공사였다. 우리와 함께 하기 전 건축주는 지역 업체 여러 곳을 만나봤다. 본인이 쓸 수 있는 비용에서 지어질 집이 대충 어떤 수준임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설계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작은 건물은 총공사비도 적기 때문에 실력 있는 시공사가 좀처럼 덤비지 않는다. 그들도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작은 규모의 현장에서는 흔한 재료와 마감을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다루기 일쑤다. 하지만 이왕 돈을 쓸 거라면 디테일하게 내가 바라는 집을 만들고 싶었다. 결국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공간을 구현해 줄 든든한 시공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마치 우연처럼 구원자(?)를 만나게 됐다. 건축사사무소는 시공사를 좀처럼 추천하지 않는다. 다 짓고 나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불똥이 튀기도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도 함께해야 하는 구도가 영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애써 공들여 설계한 세세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뭉개지는 일도 속상하다. 또한 의뢰인이 공사를 시원치 않은 곳에 맡길까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공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다. 산 쪽에서 바라본 건물과 콘크리트 테라스와 마당 도로에서 진입하는 입구에 놓인 콘크리트 디딤판과 테라스 패시브하우스로 재탄생과연 누가 이 금액으로 공사를 맡을 것인가? 여러 군데 찔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공사비가 너무 적어요.” 이런 난망한 분위기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시공사가 답변을 보내왔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고 의심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유를 알게 됐다. 이런 작은 규모의 건물을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시공사 대표도 궁금했다는 내막을 알게 됐다.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숙소 여러 동을 짓는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려던 참에 우리글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디자인이 맘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신기함마저 들었다. 공사를 맡아준다는 것도 고마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시공사는 패시브 건축물만 전문적으로 해왔던 업체였고 본의 아니게 매월리 작은 집은 고기밀성 주택으로 진행하게 됐다. 기존 설계 내용에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단열성을 충실히 따르고 냉난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실행됐다. 양평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아담한 도피처로 거듭났다. 준공 후 2년이 되는 작년 연말에 건축주가 건축사와 시공사를 초대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작은 집에서 벌어진 소소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를 들었다. 매주 기차를 타고 매월리를 가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했다는 따뜻한 내용이었다. 매월리행이 언제나 즐겁다는 건축주의 이야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허덕이는 건축가들에게 최고의 위안이 아닐까 한다. 해 질 무렵 재료의 질감과 지붕 선이 도드라지는 모습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윤경숙·차주협_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는 윤경숙(오른쪽)과 차주협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윤경숙 소장은 미국 뉴저지 주립공대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치고 Perkins Eastman Architects에서 5년간 근무 후 한국에 돌아와 구가도시건축과 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꿈담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차주협 소장은 충북대학교에서 건축학사를 마치고 GA 건축사사무소와 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2015년부터 건축설계와 도시연구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패시브 방식으로 건축 설계를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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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풍경 담아낸 개성 있는 공간 청라 주택 ‘레브니어’
- 빽빽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 너른 마당이 있는 도심 속 전원주택. 이는 도시인이 가장 동경하는 주택 형태의 하나다. 교외 전원주택과 달리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직장이나 학교, 교통 등 일상생활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면서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개인 간, 집단 간 이해관계의 갈등과 상충이 빚어낸 새로운 경향일지 모른다. 글 김진호(건축사사무소 시움 대표)진행 사진 남상인 기자 HOUSE NOTEDATA위치 인천 서구 청동로지역/구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06㎡(122.81평)건축면적 116.98㎡(35.38평)건폐율 28.81%연면적281.20㎡(85.06평)1층 116.98㎡(35.38평)2층 96.91㎡(29.31평)3층 67.31㎡(20.36평)용적률 69.26%설계기간 2021년 3월~6월공사기간 2021년 9월~2022년 6월설계 건축사사무소 시움 070-7789-4302 www.ciumarchitects.com시공 주왕종합건설㈜ 032-322-0405 www.juwang.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벽 - 점토벽돌데크 - 고흥석 버너구이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도장벽 - 친환경 도장바닥 - 포세린타일, 원목마루 단열재 지붕 - 경질우레탄보드 2종 1호외단열 - 경질우레탄보드 2종 1호 창호 시스템 창호(㈜선우시스) 현관문 직구 제품 조명 직구 제품 주방기구 그리다 위생기구 대림, 아메리칸 스텐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건물 외벽 전체를 4만여 장의 점토벽돌로 쌓아 올린 청라 골프장 주택. 모던하고 중후한 멋을 자아낸다. 도로와 인접한 건물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가벽을 둘렀다. 보이드와 비워쌓기로 한껏 멋을 낸 가벽을 통해 빛과 바람이 안팎으로 흐른다. 가벽은 외부의 시선과 관심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안팎을 이어주는 역할도 한다. 친환경 라이프를 추구하는 도시인의 경향이 주택시장에 반영되면서 신도시를 주축으로 단독주택 공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 주택 ‘레브니어 Revenir’는 이런 추세를 반영한 도심 속 전원주택이다. 불어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레브니어는 삶의 무게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언제든지 돌아와 쉴 수 있는 쉼터이자 재충전의 공간을 의미한다. 주택은 골프장 내 주거 단지 조성지구의 단독주택 용지에 자리한다. 사계절 집에서 그린필드를 감상할 수 있는 풍경 맛집으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네 가족의 개성 있는 보금자리다. 신도시 도심과 바로 인접해 있어 전원생활의 여유로움뿐만 아니라 도시 편의성을 모두 누릴 수 있다. 가벽이 외부의 시선을 막아주는 현관을 들어서면 전실과 복도로 이어지는 전이공간이 나타난다. 바닥을 거실과 같은 회색 대형 타일로 마감해 일체감을 줬다. 일체형 거실과 주방에 단 차이를 두어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능적 분리를 했다. 거실 앞뒤(남북)를 개방해 넓은 확장성과 공간감을 준다. 현관의 연못과 뒤편의 골프장이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설계 과정-전원 풍경을 품은 도심 속 두 마당집두 자녀를 둔 50대의 평범한 건축주 부부는 직장, 학교와 가까운 도심 속 전원주택을 꿈꿔오던 중 우연한 기회에 청라지구 골프장 내 주거 단지와 인연을 맺었다. 부부가 고른 땅은 단독주택 필지로 북쪽으로 골프장 그린필드가 막힘없이 펼쳐진다. 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6월호에 게재됐던 같은 지구 내 주택 ‘청라 쉴만한 물가’를 보고 본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들의 바람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집안 어디에서든 각기 다른 자연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담아낸 그런 집이었다. 설계의 시작은 골프장을 조망할 수 있는 북쪽과 진입 도로변 남쪽의 연결 구도를 건물 내부에서 설정하는 일이었다. 또한, 더없이 화목한 가족이지만 각자가 원하는 공간 콘셉트에 맞춰 실의 위치와 마감재를 달리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일체형으로 계획한 거실과 주방을 경계 짓는 계단. 이곳을 거쳐 2, 3층으로 연결된다. 거실과 1, 2층 계단을 고급스럽고 깔끔한 대리석으로 마감해 일체감을 줬다. 1층 거실 천장 일부를 개방하고, 외벽으로 유리창을 설치해 개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했다. 반대편 외벽도 유리창으로 마감해 거실 공간은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인다. 개방 천장의 보이드를 최소화 한 대신 2층 안방의 공간 활용도는 높였다. 배치계획 - ‘켜’를 적용, 세장형 대지의 특성 살린 배치남북으로 세장한 비례의 대지 120여 평은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남쪽 진입 마당과 북쪽의 안마당으로 크게 두 영역을 설정했다. 동시에 이를 연결하는 선상線上에 거실을 마련하고 이를 축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서쪽을 제외한 3면이 열려있는 대지는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대신, 주변의 시선과 관심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필요했다. ‘레이어 Layer’ 개념을 콘셉트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켜’의 의미인 레이어는 외부로 확장된 가벽假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벽은 집의 형태를 이루고 외부 시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외부공간의 위요감圍繞感을 조성해 건물 내외부를 완충하는 전이공간의 역할을 한다. 진입부에서 현관으로 접근하는 전면에 설치한 수공간도 동쪽의 외벽을 확장해 만든 사이 공간으로 남쪽의 풍부한 빛을 건물 내부로 깊숙하게 투영한다. 북쪽 골프장과 접한 2층 안방. 자칫 골퍼가 친 공이 ‘오비’(Out of Bounce)라도 나면 유리창을 강타할 듯 그린이 지척에 있다. 방에서 바라본 골프장 녹색 잔디와 벙커가 아주 시원스럽다. 도로에 접한 2층 방 창밖으로 가벽을 쌓아 외부로부터 시선을 차단했다. 비워쌓기로 내부의 시선은 내보내고 밖 시선은 차단했다. 도로에 접한 2층 방 침실과 목욕실. 도로에 접한 2층 창밖에 설치한 가벽.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빛을 담아내기 위해 비워쌓기를 했다. 평면계획-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한 공간레브니어는 개인 공간의 비중이 무엇보다 큰 주택이다. 1층에는 공용공간인 거실과 주방을 2, 3층에는 방마다 화장실과 드레스룸, 외부공간(베란다)을 개별적으로 갖춰, 사적인 공간들로 계획했다. 중심공간인 1층 거실은 북쪽의 골프장 풍경을 온전히 담아냈다. 또한, 2층까지 개방한 남쪽 커튼월을 통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면서도 내부 공간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했다. 또한 거실과 주방을 대면 배치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적당한 위계를 주어 입체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2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골프장 조망을 선호하는 부부의 방과 악기 연주가 취미인 아들 방으로 분리했다. 외부 시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2층의 확장된 가벽에는 비워쌓기와 ‘보이드 void’를 벽면에 적절하게 적용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의 3층 공간은 클래식한 콘셉트로 연출하고 이곳까지 오르는 수고를 보상해 줄 널따란 전망 베란다를 두어 광활한 골프장과 멋진 청라의 노을 풍경을 맘껏 누릴 수 있게 했다. 골프장 그린이 한눈에 들어오는 3층 방 모습. 창밖으로 비워쌓기 한 가벽이 있다. 흰색조로 마감한 목욕실 벽면과 욕조가 산뜻하고 깔끔해 보인다. 금색의 수전과 샤워기가 흰색과 대비를 이뤄 더욱 돋보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입면계획-풍경 속에 스며드는 단아하고 모던함의 조화건물은 불필요한 장식을 최소화했다.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세월의 흔적을 곱게 담을 수 있는 무채색 벽돌로만 마감해 주변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 내부의 다양한 공간에서 외부 풍경을 각자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개구부는 베란다, 가벽과 더불어 전체 입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검은색 박석을 촘촘히 깔은 3층 베란다. 이곳에서 바라본 골프장 모습이 자못 시원스럽다. 골프장이 있는 건물 북면 가벽. 옆집과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다. 마무리-행복한 가족이 쌓아 갈 추억과 역사의 공간단독주택 레브니어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공유하는 공간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공간에서 쌓아갈 미래의 추억과 역사를 미리 상상해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설계 과정부터 준공까지 한결같은 신뢰를 보여준 건축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인천 청라지구 한 골프장 내 단독주택지 전경. 가늘고 긴 형태의 주택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청라 주택 사방으로 녹색의 그린 필드가 시원스레 펼쳐져 있다. 청라 골프장 주택 정면 모습. 도로에 바로 접한 주택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가벽의 비워쌓기 치장이 멋스럽다. 기능과 미를 동시에 추구했다. 푸른 잔디가 깔린 공유지에서 바라본 청라 주택 동쪽 전경. 우측이 골프장을 조망할 수 있는 안마당이다. 현관 바로 옆 수공간은 집 안으로 빛을 투영해 내부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꾸며준다. 양쪽을 개방한 거실 안팎으로 빛이 흐른다. 벽돌로 치장한 평평한 외벽과 가벽의 비워쌓기는 건물의 미적 감각과 품위를 한껏 끌어올린다. 김진호(건축사사무소 시움 대표/건축사)가와건축과 노바건축에서 쌓은 탄탄한 실력으로 아뜰리에를 열고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파 건축사다.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하는 서울시 공공건축가(2019~2021)와 부천대학교 건축공학 겸임교수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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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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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풍경 담아낸 개성 있는 공간 청라 주택 ‘레브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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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산책 DNA 이끌어낸 집 화성 주택
- 이 주택은 효율적인 실 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처음부터 임대 세대를 드릴 목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주인과 임대 세대 모두 편안한 공간과 동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평면에 따라 크고 작은 볼륨 두 개로 나뉜 입면은 청고벽돌로 마감하고 금속 지붕재를 얹어 무게감을 줬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HT종합건설(하우스톡)※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화성시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346.60㎡(104.84평)건축면적 161.50㎡(48.85평)건폐율 46.6%(법정 50%)연면적266.04㎡(80.48평)1층 134.96㎡(40.82평)2층 131.08㎡(39.65평)용적률 76.76%(법정 80%)설계기간 2020년 8월~2021년 1월공사기간 2021년 5월~8월건축비용 4억 5200만 원(3.3㎡당 510만 원)설계 및 시공 HT종합건설(하우스톡) 1588-9704 www.house-talk.co.kr MATERIAL외부마감지붕 - DBS R징크블랙(성지기와)벽 - 청고벽돌(가우디티엠)데크 - 현무암 데크, 합성목재 WPC 다크그레이(대림우드)내부마감천장 - 디자인 벽지 테라피(LX하우시스)벽 - 디자인 벽지 테라피(LX하우시스)바닥 - 나투스강 K532, 나투스룽고 L301(동화자연마루)단열재지붕 - 글라스울(크나우프)외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 스카이텍(대림우드)내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계단실디딤판 - 레드오크(대림우드)난간 - 평철 난간(서광금속)창호 독일식 3중 유리(게알란코리아)현관 오션블랙(커널시스텍)주요조명 매입등, 다이스, 린다, 미키마우스(렉스조명)주방가구 EK7 KITCHEN PALETTE SERIES(에넥스)위생기구 C940, L322UFD, L208UFS(대림) 깔끔한 현무암 데크 따라 들어가면 현관이 두 개가 나온다. 왼쪽은 임대 세대, 오른쪽은 주인 세대로 통한다. 20년 전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화성에 땅을 샀던 곳이 ‘송산 그린시티’로 개발됐다. “그때는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은행보다 땅을 사두는 게 좋다고 해서 어머니 따라 사둔 거예요. 그러다 이주자택지 보상으로 필지 한 개를 분양받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애초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건축 비용도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야 겨우 맞출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아들도 전원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곳 환경이 마음에 들어 땅을 팔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생태주거단지로 계획된 송산 그린시티는 시화호와 이어지는 수변경관과 자연보호를 위해 사업 지구 주변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자연과 사람, 도시가 조화를 이룬 환경도시다. 서울에서 누릴 수 없었던 여유로운 환경과 자연 풍경이 남편과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에 따라 아내의 마음도 집을 짓는 쪽으로 기울었다. “남편과 아들이 이런 곳에서 한 번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독립하면 된다고 했고요. 둘 다 성격이 무던해 집 짓는 건 저 혼자 진행했어요. 심지어 아들은 자기 방을 핑크색으로 꾸며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선 편하기도 했죠.” 넓고 밝은 현관은 심플한 스타일의 바닥 타일과 목재 중문을 사용해 세련된 분위기를 냈다. 목재 중문이 한결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현관 앞 복도에서 본 주방. 복도와 주방의 영역을 분리하는 디자인 가벽이 공간을 한결 풍성하게 꾸며준다. 채광과 소통, 동선 등을 고려해 소파를 배치하고 TV를 설치했다. 소파 영역에는 디자인월과 조명을 활용해 색다른 분위기를 냈다. 단순한 구조로 계획한 주방은 세로로 긴 ‘버디컬 스택 본드 패턴’ 타일로 마감해 원근에 의한 깊이감을 주고, 한결 세련된 느낌으로 마무리했다. 1층 안쪽에 접근성이 좋은 작은방을 마련해 가볍게 몸을 푸는 운동실로 꾸몄다. 꼼꼼한 동생이 소개건축주는 집을 짓기로 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인 건 근처에 이주자택지로 함께 분양받은 동생도 집을 짓기로 했다며, 업체를 알아봐 주기로 했다. 동생은 디자인과 시공력, 사후관리 등을 꼼꼼히 살피며 여러 업체를 둘러봤다. 그 가운데 동생이 최종으로 선택한 HT종합건설(하우스톡)에 누나(건축주)도 함께 의뢰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디자인보다 편리한 생활공간을 우선에 뒀다. 그리고 두 세대까지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사각형 대지는 앞뒤가 도로와 인접해 있다. 대지에 서면 북동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이 펼쳐지고 남서로 나지막한 동산이 시선 따라 길게 이어지는 환경이라 조망을 고려해 남서향으로 건물을 앉혔다. 진입로와 마당은 자연스럽게 단지 내 도로와 조망 연결을 위해 남서향에 배치했다. 북동쪽에는 인도와 버스정류장이 접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 위치와 크기를 신중하게 계획했다. 주택은 실내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다 보니 외형도 꽉 찬 하나의 큰 볼륨 형태가 됐다. 벽면을 전체 청고벽돌로 마감하고 금속 지붕을 얹어 무게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지루한 느낌은 없다. 평범한 형태와 소재의 단순함을 공간의 깊이와 폭을 다르게 설정하고 박공지붕 크기에 변화를 줘 거리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입체감이 들기 때문이다. 계단실 폭을 넓히고 챌판 폭과 깊이를 다르게 제작해 벤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액자와 화분을 배치한 2층 복도는 은은한 자연광과 조명 빛이 어우러져 분위기가 아늑하다. 2층 가족실은 카페 분위기를 내고 간단한 주방 기능을 더해 필요에 따라 휴식과 응접실 등으로 이용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만들었다. 안방 앞에 있고, 조망도 좋아 부부가 애용하는 공간이다. 안방은 벽에 시원한 느낌을 내고 바닥에 차분한 색감을 사용해 분위기가 편안하다. 수납장을 중심에 두고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구분했다. 계단실과 면한 드레스룸 벽에 개구부를 내 계단실 조명이 드레스룸을 은은하게 밝혀주게 했다. 빌트인 수납장과 책상, 침대 크기와 위치를 꼼꼼하게 계산해 짜임새 있게 딱 들어가도록 맞췄다. 15/16 위생 공간은 주 사용자에 따라 모던한 스타일과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주인과 임대 세대 간의 균형 잡힌 실 배치주택 평면은 한쪽 코너를 잘라낸 사각형 모양이다. 현관은 잘려 나간 안쪽에 직각으로 두 개가 배치되어 있다. 실 배치는 좌우로 나뉜 두 세대의 거실과 복도, 침실이 현관을 감싸는 구조다. 배치가 간단해 보이지만, 두 세대 모두 적절한 조망과 편리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을 거듭 수정하며 어렵게 찾아낸 결과물이다. “설계만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워도 두 세대에 방 세 개씩 넣기엔 좀 좁았어요. 한 세대 늘어난 만큼 주차장도 추가하다 보니 각 거실의 마당 뷰를 어떻게 끌어 들어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공간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실 배치는 두 세대 모두 1층에 공용 공간과 방 1개를 배치하고 2층을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1층은 현관을 중심에 두고 코너에 주요 실을 배치한 뒤 복도로 연결했다. 다용도실과 욕실 등 부속실은 복도와 계단실 하부 공간을 알차게 활용했다. 2층에서 조망이 좋은 곳엔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넓은 베란다를 계획했다.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실 사용 공간을 넓히는 데 집중한 것이다. 그래서 넘치거나 버려지는 공간이 없다. 모든 공간은 적절한 곳에 적당한 크기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임대 세대 거실은 주방과 일체형으로 넓게 구성하고 밝은 분위기로 마감했다. 임대 세대 방. 위생 공간은 편안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무난하게 연출했다. 2층 복도 앞에 휴식이나 야외 파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발코니를 마련하고 깔끔하게 합성목재 데크를 깔았다. 2층 임대세대의 복도와 필로티. 특히, 주인 세대 2층에 건축주가 공들여 카페 분위기로 연출하고 소소한 기능을 부여한 가족실은 가족 모두가 좋아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아 이 집의 포인트 공간으로 꼽는다.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폴딩도어까지 설치해 필요에 따라 여럿이 어울리거나 한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도 사용하게 했다. 부부는 쉬는 날 집에서만 지내고 산책은 부부와 거리가 먼 행위였다. 그런데 이곳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산책이 일상이 됐다고 한다. 쾌적한 환경과 자연이 부부의 산책 DNA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큰 볼륨으로 형성된 건물은 입면에 깊이와 폭을 다르게 설정해 입체감이 느껴진다. 박공지붕도 크기와 방향에 변화를 줘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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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미로 차별화 준 상가주택 시흥 브릭 하우스 BRICK HAUS
- 브릭 하우스는 단순한 벽돌 건물이다. 보통 멋진 건물로 보여주기 위해 입면에 변화를 주거나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차별화를 주려고 하지만, 브릭 하우스는 형태는 최대한 단순하게, 입면은 붉은 벽돌 한 가지로 단일화한 방법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신영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시흥시 은행동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46.70㎡(74.63평)건축면적 147.41㎡(44.59평)건폐율 59.75%연면적 473.16㎡(143.13평)1층 99.79㎡(30.19평)2층 201호 51.52㎡(15.58평), 202호 61.17㎡(18.50평)3층 301호 51.52㎡(15.58평), 302호 61.17㎡(18.50평)4층 106.61㎡(32.25평)다락 85.06㎡(25.73평)용적률 191.79%설계기간 2019 7월~10월공사기간 2020년 1월~8월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테릴기와벽 - 컷팅 적고벽돌내부마감 천장 - DID 천장지벽 - DID 실크벽지, 대리석 타일바닥 - 강마루,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PF 보드(준불연재)외벽 - PF 보드(준불연재)내벽 - 압출법 보온판 1호 계단실 디딤판 - 포천석난간 - 평철난간 위 목재 손스침창호 LG ZIN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동서 INUS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시흥 은계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소통하는 도로망 및 시흥 대야역과 연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수저수지, 하천, 녹지를 조성해 문화복합커뮤니티 공간 및 생태전원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던 건축주는 협의자택지로 추첨을 통해 부지를 보상받았다. 부지는 직선으로 2㎞ 거리에 신천역이 있고 안현 JC는 차로 10분 거리라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단지 동쪽에는 천과 공원이 길게 뻗어 쾌적한 환경도 갖췄다. 또, 단지 도로 건너편에 은빛초등학교가 있고, 1㎞ 내외에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인근에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교육 환경도 좋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는 상가주택이 주를 이루며 향후 카페골목이나 먹자골목으로 번화할 지역이라 건축주도 자연스럽게 4층 상가주택으로 계획했다. 상가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가 필요했다. “제가 전원주택라이프를 10년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구독하고 있었어요. 매번 다양한 주택을 보면서 신영건축사사무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상가주택을 짓게 되면서 최길찬 건축사를 찾아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직접 건물을 살펴보고 믿을 수 있겠다 싶어 의뢰했어요.” 1층 근린생활시설. 단순미로 차별화 준 디자인대지는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으로 동쪽에 도로와 접하고 그 외 삼면은 건물과 나대지와 면한다. 대지 여건에 따라 건물은 동향으로 선택했다. 디자인은 편안함에 초점 맞췄다. 단독주택은 한 가족만 만족스러워하면 되지만, 상가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의 결이 다르다. “상가주택은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부담을 주지 않아야 좋아요.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보통 멋진 건물로 보여주기 위해 입면에 변화를 주거나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차별화를 주려고 하지만, 브릭 하우스는 절제를 통해 차별화를 줬다. 형태는 최대한 단순화하고 장식 요소를 줄여 시각적 부담을 덜고 붉은 벽돌 한 가지로 외벽을 마감해 편안한 모습을 완성했다. 다양한 표정을 담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단순미는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또, 상가주택은 수익이 목적이라 준공 후 이른 시일에 입주를 마쳐야 한다. 대부분 건축주가 대출받아 건물을 짓기 때문에 공실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공실률을 없애려면 수요 분석이 필수다. 브릭 하우스가 있는 이곳은 2~3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주 수요자층을 이룬다. 자녀는 대부분 1~2명이다. 이러한 수요층을 고려해 브릭 하우스는 2층과 3층을 각각 방 2개와 3개를 갖춘 공간으로 구성했다. 실내 공간은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계획해 좀 더 여유롭게 확보했다. 2, 3층은 정사각형을 남북으로 나눈 직사각형이라 공간 배치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3면이 이웃 건물과 인접해 모든 실에 채광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많은 자연광을 끌어들이도록 공유 공간을 동쪽 정면에 배치했다. 그 옆에 나란히 안방을 나열한 뒤 주방과 욕실을 중간에 배치하고 뒤쪽에 살짝 거리 두고 아이 방을 마련했다.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엔 욕실을 넣어 좁은 면적 안에서 최소한 사생활을 배려한 동선을 완성했다. 넓은 타일로 마감해 분위기가 깔끔하다. 현관을 깊게 만들어 공간이 넉넉하고 왼쪽에 창고를 배치해 수납공간도 여유롭게 확보했다. 현관에서 본 거실. 왼쪽에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다. 넓은 평판으로 바리솔 조명을 설치해 공간이 넓어 보인다. 빛도 부드럽고 그림자도 생기지 않아 분위기도 한결 편안하다. 면적이 좁아 거실 한편에 주방을 배치했지만, 가벽을 설치하고 개수대와 싱크대를 흰색으로 명도를 밝게 연출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안방에 바리솔 조명과 간접조명을 설치해 은은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바닥은 목재 느낌을 내 따뜻하다. 안방과 마주한 곳에 작은방이 있다. 필요에 따라 아이 놀이방이나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위생 공간은 블랙&화이트 콘셉트로 깔끔하게 연출했다. 흰색 사각 타일이 더욱 깔끔한 느낌을 준다. 건물 가치는 배려에 있어 사업가인 건축주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상가주택 역시 그가 바라던 주거 형태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4층도 임대 세대로 계획했다. 4층은 일조 사선제한 때문에 남쪽 상부에 베란다를 구성하면서 실내 면적이 줄어 세대를 나누지 않았다. 원룸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편리한 생활을 고려해 단독세대로 구성했다. 4층 전용 다락은 아이 놀이방과 작업 공간을 마련해도 넉넉할 정도로 넓다. 이 때문에 인근 상가주택 가운데 임차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공간으로 꼽힌다. 상가주택의 인기를 높이는 비결은 차별화한 디자인, 수요자 맞춤형 공간 배치, 여유로운 공간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공실률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배려다.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건축주가 건물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가족사진을 바닥에 놓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데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살면서 고치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맞죠. 건물이 상하지 않게 아낀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사는 사람의 편리함이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해요.” 건축주는 브릭 하우스를 지은 건 본인이지만, 건물을 자신에게 맞춰 수정하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건 입주자의 몫으로 남겼다. 모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 생활에 맞춰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이곳저곳에 소소한 장치도 마련했다. 단적인 예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가족을 위해 옥상과 연결된 다락 한편에 개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관을 설치해둔 것이다. 물론 입구를 깔끔하게 숨겨둬 필요할 때 찾아서 연결하면 된다. 지붕 아래 공간을 전체 다락으로 만들어 아이 놀이와 작업 공간으로 나눠도 여유롭다. 작업 공간 옆으로 옥상과 연결되며, 옥상은 벽이 높아 외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 몰려있는 곳을 보면, 어떤 곳은 하루가 빈 날이 무섭게 채워지고, 수 날이 지나도 비어있는 집이 있다. 이유야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특정 지어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입주자 중심에서 이해하고 편의와 배려가 담긴 공간에 수요가 몰리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시흥 브릭 하우스처럼. 건물을 활용한 포치를 만들어 비를 비하도록 만들었다. 단순한 형태에 붉은 벽돌 한 가지만 사용해 입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했다. 절제를 통한 단순미가 오히려 눈에 띄게 만들어 주변 상가주택과 차별화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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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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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미로 차별화 준 상가주택 시흥 브릭 하우스 BRICK 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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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보이는 외관에 입체감까지 UP 하남 상가주택
- 건축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협의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완성도와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심엔 솔직한 소통과 협의가 있다. 하남 상가주택은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글 이상현 기자 사진 박창배 기자(외부), 이상현 기자(내부) 취재협조 ㈜지아이피종합건설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57.90㎡(78.01평)건축면적 154.17㎡(46.63평)건폐율 59.78%(법정 60% 이하)연면적 493.47㎡(149.27평)1층 130.87㎡(39.58평)2층 115.49㎡(34.93평)3층 115.49㎡(34.93평)4층 131.62㎡(39.81평)다락 56.22㎡(17.00평)용적률 191.31%(법정 200% 이하)공사기간 2018년 9월~2019년 4월건축비용 8억 3000만 원(3.3㎡당 448만 원)설계 ㈜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시공 ㈜지아이피종합건설 1661-3693 www.giparchi.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포스틸)벽 - 화이트 워싱 목재, 세라믹타일(ICOT RYOWA HAN13T-B06)내부마감 천장 - 디자인벽지(LG하우시스 테라피슈가 8190-1)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무늬목 패널바닥 - 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애쉬 집성목 30T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아이소핑크)외벽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창호 시스템 창호(LG하우시스 유로시스템9)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SG802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주택 현관에 입주자 편의를 위해 무인 택배함과 우편함을 설치했다. 블랙 유리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 공동 현관은 루버로 마감해 아늑한 분위기로 반전시켜 거주자 및 임차인에게 따듯함을 느끼게 했다. 두 번의 만남이 인연으로미사강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하남 상가주택. 남쪽과 동쪽은 도로와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이웃 대지와 면하는 곳으로 주변 여건이 좋아 상가주택 입지로 손색이 없다.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조정공원이 도보 10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4분 거리다. 북쪽으로 1000세대가 넘는 여러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 큰 길 건너편에는 주택가가 즐비하다. 이미 1층 상가 외 2층과 3층 주택은 임대가 끝났다. 건축주 부부는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지금의 대지를 보상받았지만, 주변 건물이 다 들어설 때까지 건축을 망설였다.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빈 집, 빈 상가가 제법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주 부부는 짓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상가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었고, 그 후 동네 분위기가 갖춰지면서 준비를 시작했다. “상가주택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두 곳이 눈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 있는 상가주택과 제가 자주 가는 베이커리 건물이었어요. 베이커리 주인에게 건물을 어디서 지었냐고 물었는데, ㈜지아이피에서 지었다고 하더군요. 상담받아볼 겸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제가 눈여겨봤던 집 앞 상가주택 모형이 있었어요. 두 건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곳에서 설계·시공했다는 점에 놀랐죠. 마침 설계 대표가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고, 같은 학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몇 차례 더 만난 후 진솔한 모습에 신뢰가 생겨 건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건축주 가족이 거주하는 4층 현관. 계단실 밑 일부 공간까지 현관 수납으로 만들었다. 현관에서 본 거실. 계단실이 시선을 막지 않도록 칸살로 오픈 벽을 만들어 답답함을 줄였다. 거실 소파에서 바라본 모습. 건축주는 밝고 따듯한 인테리어를 요청했다. 따라서 거실 바닥은 밝은 우드 톤 마루를 헤링본 패턴으로 마감하고, 높은 천장에 천창까지 설치해 따듯하면서 넓은 개방감을 연출했다. 홀에서 바라본 모습.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되, 바닥 마감재를 달리 적용해 공간을 구분했다. 거실 발코니로 오가기 편하도록 2중 슬라이딩 창호를 설치했다. ㈜지아이피 김민석 본부장은“ 유럽식 시스템 창호와 2중 슬라이딩 창호의 장단점이 분명하다.”며 “같은 건물이라도 각 실의 용도와 창의 크기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유럽식 시스템창호와 2중 슬라이딩 창호를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창호 안쪽에는 커튼 대신 루버 셔터로 채광을 조절하게 했다. 주방·식당은 건축주가 인터넷에서 보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봐둔 아이디어를 접목했다. 주방 벽은 장방형 타일 3개씩 묶어 붙여 평범한 재료를 유니크하게 연출했고, 식당 바닥에는 관리가 번거로운 카펫 대신 무늬 타일을 붙여 카펫 효과를 냈다. 부모 침실은 욕실과 파우더룸을 함께 구획해 편리함을 더했다. 안방 욕실에 샤워 부스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었다. 현관 앞 홀. 남편은 벽에 못을 박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몰딩 대신 액자 레일을 마이너스 몰딩처럼 시공해 어느 곳에든 원하는 그림, 사진 등을 걸 수 있게 준비했다. 동생이 사용하는 현관 앞 방 두 곳. 공용 욕실.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의자를 만들었다. 건축주는 “욕조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다”며 실제로 사용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전한다. 화이트 워싱 루버로 눈길 사로잡는 상가주택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주 부부의 생각이 바뀌었다. 부모님과 건축주 동생이 이곳에 살기로 하면서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한 것. 가족이 살면서 직접 관리하기로 해 편리성 위주에 초점 맞췄다. 건축주는 가족의 의견을 모았다. 주택 안팎에 목재를 적용할 것, 가족이 거주하는 4층은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되 구분 지을 것, 거실과 다락에 천창을 설치할 것 등이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요구한 것을 3D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건축주의 취향을 찾았다. “건축주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목재 적용을 매우 선호했어요. 그래서 외벽을 목재로 마감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3D로 구현해서 직접 보여줬어요. 전체를 목재로 마감했을 때와 부분만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일부분만 적용했을 때를 각각 보여주며 건축주와 합의점을 찾았어요.” 하남 상가주택은 주변 건물에 비해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상가주택 외관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화이트 루버의 신선함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창과 이어진 벽에 블랙 벽돌, 외곽에 화이트 워싱 루버를 시공해 흑백으로 입체감 있는 단면처럼 연출했기 때문이다. 도로와 면한 두 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느낌마저 들 정도다. 완성된 모습은 멋지지만 건축주는 화이트로 칠하기까지 망설였다. “3D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도 입면이 참 예뻤어요. 시공 중에 화이트 워싱 처리 전 루버만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냥 둬도 괜찮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외관에 루버를 적용하면서 오일스테인을 바르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건축사의 디자인 감각을 믿기로 했어요. 화이트 워싱 후 실제 모습을 보니 역시 느낌이 다르더군요.”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배치한 계단실. 왼쪽은 칸살, 오른쪽은 개구부를 내 긴 계단실이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다. 다락은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획했다. 지붕 경사각에 의해 애매한 공간에 가구를 설치해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다락 우측은 옥상 테라스로 나가는 발코니와 연결된다.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지인들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주택의 마당 같은 공간이다. 디테일한 평면과 동선 배치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임대 세대, 4층은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1층은 입구를 후면에 배치해 근린생활시설이 도로에 면하는 면적을 늘리면서 상가 내부에서의 가시성을 높였다. 2층, 3층 임대 세대는 투룸과 쓰리룸으로 평면을 구성했다. 4층은 현관을 기준으로 남서쪽에 동생 방, 북쪽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안방을 두고 가장 오래 머무는 거실을 남쪽에 배치했다. 상가주택 특성상 건축면적 외 부분을 주자창으로 사용해 단독주택에서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없다. 따라서 도심 속 마당 개념으로 다락 일부분을 옥상 테라스로 시공했다. 건축 시작부터 완성까지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 건축주가 의견을 제시하면, 시공사 측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었다. “임대 세대 쓰리룸은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임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욕실 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어요. 세탁실도 욕실 안에 넣으려 했는데, 설계 대표님 이 우리나라는 습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제가 외국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었죠. 서로 좋은 것을 만들어가려는 협의 과정이 재밌었어요. 아,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지아이피는 설계를 수정할 때마다 ‘이곳은 냉장고 자리에요’라고 말했었어요. 처음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임대할 때 알았어요. 집 구경 온 사람들이 이점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놓친 디테일들도 잘 반영해 줘서 덕분에 빠르게 임대가 끝났어요.” 4층 이야기는 동생이 거들었다. “전체적인 동선이 간단해서 좋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이 두 개 붙어있어서 서재와 침실로 쓸 수 있어 편하고, 부모님 방과 공용 공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서로 확보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부모님도 오르내리기 편하고요. 무엇보다 옥상을 전부 다락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분을 테라스로 만든 게 맘에 듭니다. 텃밭도 가꾸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돌출된 목재 마감재는 외단열 방식 건물의 이중외피 개념(3중 방수)으로 시공했다. 더불어 목재 마감재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를 위한 벤트 공간 등을 고려했다. 상가(점포) 주택에서 흔히 쓰지 않는 목재 마감이지만, 자외선 노출에 변형되지 않으면서도 컨트리 한 느낌이 들지 않게 화이트 워싱 처리로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지아이피 설계 대표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해 건물이 크고 랜드마크로 보이도록 특징 있는 건물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며, “천년 된 자작나무가 서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완성도와 만족도, 그 핵심은 ‘소통’인터뷰 내내 가족은 집 이야기를 자랑하듯 꺼내며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속엔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다. 아쉬운 것이 없냐는 물음에 건축주는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편”이라며, “시공사 측에서 자잘한 것으로 연락해도 싫은 내색 하나 없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 없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며 업체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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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전원의 여유를 밀양 곰이네
- 백은옥 씨 부부의 전원주택은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한다. 마을 초입의 작은 다리를 건너기 전, 고개를 들면 가장 위쪽에 자리 잡은 주택이 보인다. 건축주의 주말주택 ‘곰이네’다. 경사진 길을 오르고 올라 주택에 도착해 몸을 돌려 내려다보니 빼어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까지 든다. 눈앞의 펼쳐지는 미려한 산수는 건축주 부부가 이곳에 왜 집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절경이다. 글 사진 이수민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건축규모 지상 2층대지면적 1018.00㎡(307.94평)건축면적 85.18㎡(25.76평)건폐율 8.37%연면적 130.82㎡(39.57평)1층 83.38㎡(25.22평)2층 47.44㎡(14.35평)용적률 12.85%설계기간 2019년 1월~3월공사기간 2019년 3월~5월설계 백승윤 건축사사무소 055-355-8872시공 계림종합건설 1600-0488 www.gyerim.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이중 그림자 슁글벽 - 스타코, 세라믹 사이딩데크 - 석재(현무암)내부마감 천장 - 평반자구조, 친환경벽지내벽 - 친환경벽지바닥 - 장판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외단열 - 비드법 2호 1종, 네오폼 100T내단열 - 글라스울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난간 - 평철창호 독일 시스템, 미국 알파인조명 LED조명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대림 바스난방기구 콘덴싱보일러(경동나비엔) 흙 만지는 생활을 결심20대 남매를 둔 백은옥 씨 부부는 결혼 후 지금껏 부산 도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만 살았다. 그런 탓에 단독주택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하지는 못했다. 두 자녀가 장성하고, 반려견 곰이, 빵떡이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매일 시멘트만 밟고 사는 녀석들이 측은하고, 때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지만 단독주택에 살아볼 엄두가 나진 않았다. 그러던 중 지금의 주택이 위치한 보라마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다고. 친구는 자연을 곁에 두는 전원생활을 시작한 뒤 몸 건강은 물론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며 흡족해했다. 곰이와 빵떡이를 넓은 잔디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과 흙을 만지며 사는 생활을 해봐야겠다는 용기, 열심히 살아 온 가족 모두를 위한 보상이라는 생각으로 풍광이 좋은 가장 위쪽 부지를 구입해 지금의 ‘곰이네’를 지었다. 주택의 입구를 올라와 현관까지 바닥석을 깔았다. 스퀘어 디자인 타일로 포인트를 준 현관. 깔끔한 디자인과 쉽게 여닫을 수 있는 3연동 중문을 달았다. 1층 거실에서 바라본 침실과 욕실. 침실의 왼쪽에는 현관, 오른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거실에서도 확 트인 전망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거실 넘어 주방이 보인다. 거실과 주방을 나누는 벽체에 오픈 선반을 설치했다. 주방 공간. 주방가구는 상부장 없이 조리대를 ‘一’ 자로 설치했다. 부족한 수납공간은 한쪽 벽면에 맞춤장을 설치해 해소했다. 조리대 옆에 위치한 식사 공간. 창호를 개방하면 포치에 마련한 야외 식탁이 보인다. 날씨 좋은 때에는 창을 열고 포치에서 티타임이나 식사를 즐긴다. 선유수정이 창문 밖에곰이네는 밀양 IC에서 10분 정도 달리면 만나는 단장천 건넛마을에 위치한다. 단장천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서 시작해 남서방향으로 흐르다 밀양호에서 밀양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최근 밀양시에서 산외면 희곡리쪽 단장천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진행해 ‘선유수정船遊秀情(물길을 따라 하천의 역사와 정취를 느끼는 하천)’이라는 친자연형 하천이 조성됐다. 덕분에 단장천을 따라 깨끗하게 길이 나고, 잠시 앉아 쉬어갈 벤치도 생겨 하천을 따라 산책하기에도 그만이다. 게다가 하천 전역으로 산지가 형성돼 있어 풍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곰이네는 등 뒤로 승학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한눈에 단장천을 담을 수 있는, 명당에 위치하고 있다. 1층 침실. 커튼만 걷으면 침실에서도 절경을 즐길 수 있다. 1층 침실 내 파우더룸. 1층의 욕실. 1층은 부부의 주 이용 공간이기에 사워 부스를 별도로 설치했다. 주방 옆에 위치한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 반려견 위해 지은 주말주택남편은 평일엔 부산에서 일을 해야 하기에 도시 생활을 접을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지는 300평이 넘지만, 주택 규모는 주말 동안 쉬고 부담 없이 관리하기 좋을 크기를 바랐다. 건축면적은 25평 정도로, 건폐율이 8.37%밖에 안 된다. 해당 부지가 보존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이 낮았지만 마당을 넓게 계획하고 싶었기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바닥에 잔디밭을 깔고 경사면에는 자연석을 둘렀다. 마당은 최대한 편평하고, 넓게 만들었다. 귀퉁이에 동백나무, 사과나무 등 다양한 식재를 심어 운치를 더했다. 주택 앞에는 데크를 넓게 구성해 야외에서도 충분히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2층 거실 겸 파티룸. 두 면에 창을 내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온다. 계단을 올라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싱크대. 2층 거실에는 좌식 테이블과 다양한 식물이 놓여있다. 지인 방문 시에 파티룸으로 사용하기에 싱크대와 미니 냉장고를 배치해두었다. 2층에 위치한 널찍한 침실. 2층의 욕실. 2층은 주로 파티 공간이자 사랑방으로 사용하므로 샤워부스 없이 세면대와 위생도기, 간이 샤워시설로 구성했다. 시공사의 현실적인 조언과 꼼꼼한 시공곰이네는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1층은 거실을 중심으로 주방과 다이닝룸, 보조주방과 다용도실, 욕실, 방 2개를, 2층은 거실 겸 좌식형 다실과 널찍한 방, 욕실을 배치했다. 2층은 주변 지인들이 방문하면 머무를 수 있는 사랑방으로 사용한다. 특히 여럿이 방문했을 때 주 파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2층은 파티를 가질 경우 소음이 1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계단실 위에 문을 달아 공간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아내 백은옥 씨가 주택에서 가장 욕심을 낸 곳은 1층의 주방 겸 다이닝룸 공간이다. 그녀는 카페 같은 다이닝룸을 원했기에 거실과 연결되는 벽체 상부에 오픈 장식장을 설치해 작은 소품들로 꾸몄다. 처음에는 다이닝룸과 외부 포치 연결 부분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외부 확장형 다이닝룸을 꿈꿨다. 하지만 폴딩도어의 경우 단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시공사인 계림종합건설의 현실적인 조언으로 단념했다. 디자인적으로 꿈꿨던 부분을 모두 실현하지 못했지만, 시공사의 꼼꼼하고 깔끔한 시공은 마음에 쏙 들었다고. 특히 단열이 만족스러웠단다. 주택이 산을 등지고 자리 잡아 좀 춥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꼼꼼한 시공 덕분에 한 겨울에도 추위를 몰랐다고. 곰이네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비 온 뒤 안개 걷히는 모습이 감탄을 자아낸다. 곰이네의 우측 모습. 주택을 카페처럼 꾸미고 싶었던 아내의 바람을 담아 포치 설치 후 테이블을 놓아 야외 카페처럼 활용한다. 곰이네는 스타코와 세라믹 사이딩을 믹스 매치해 외벽을 마감했다. 심신이 상쾌해지는 전원생활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가장 흡족한 점은 확 트인 전망이에요. 거실이나 야외 테라스, 2층 발코니 그 어디에서 봐도 멋진 절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부부는 주말에는 꼭 밀양 주택에서 머문다. 평일 동안 쌓인 도심의 피로를 풀고, 주중 열심히 잘 생활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고. 전원생활의 장점을 물었다. “마당에서 흙 만지며 보내는 시간 자체가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신이 깨어나듯 상쾌한 기분이 들고요. 계절마다 변하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흡족한 부분이에요. 봄과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오색 단풍, 한겨울에는 눈꽃을 볼 수 있죠. 혹시라도 전원생활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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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전원의 여유를 밀양 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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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위해 풍광 좋은 곳에 다시 지은 마산 주택
- 마산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건축주 부부. 2009년에 경상남도청 인근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도심에서 살다 보니 노후엔 한적한 전원에 집 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0년 후 부부는 풍광이 좋은 곳에 다시 집을 지었다. 두 번째로 지은 집은 ‘2019년 경상남도 우수주택’으로 선정됐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457.00㎡(138.25평) 건축면적 102.80㎡(31.10평) 건폐율 22.50% 연면적 134.96㎡(40.83평) 1층 102.80㎡(31.10평) 2층 32.16㎡(9.73평) 용적률 29.53% 설계기간 2018년 10월~11월 공사기간 2018년 11월~2019년 4월 건축비용 570만 원(3.3㎡당) 설계 및 시공 리담건축 1599-0380 www.ridam.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징크벽 - 청고벽돌, 스타코, 세라믹 사이딩데크 - 고흥석데크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도장(벤자민무어)벽 - 실크벽지, 도장(벤자민무어)바닥 - 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오크계단판난간 - 주물(좋은사람들)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이소바)외단열 - 글라스울 R21(이소바) 열 반사 단열재(스카이텍)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내단열 - 글라스울 R21(이소바)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 3중유리(융기)현관 LSFD 모데스티 그레이(성우스타게이트)조명 공간조명, 비츠조명, 위즈테크 등주방가구 이환위생기구 대림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풍광이 빼어난 곳에 사는 맛, 전원생활의 참맛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땅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풍광 좋은 곳이 많다. 크고 작은 산들 사이에 자리한 전원마을이 많은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도 그중 하나다. 신감리는 두척산에서 광려산으로 이어지는 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에는 대산이, 서쪽으로는 광려산이 솟아 있고 이들 산지에서 발원한 신감천이 북동쪽으로 흘러 광려천을 이루고 있다. 대리석 바닥과 네이비 신발장, 골드 전신거울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건축주 부부는 전원에서 노후를 보낼 마음으로 부지를 알아보던 중 신감리에 자리한 부지를 만났다. 주변 경관이 좋고 2차선 도로와 인접한 457㎡(138.25평)의 전田이었다. 괜찮아 보이는 부지가 매매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의아했는데, 땅을 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모두가 중도에 포기했다고 한다. 현관에서 본 거실. 1층은 거실과 주방 게스트룸으로 구성된 공용 공간이다. “10년 전부터 전원에 집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마땅한 부지를 찾기 위해 경상남도 일대를 샅샅이 훑다시피 했는데, 교차로 신문을 통해 지금의 부지를 만났죠. 손색이 없을 정도 좋아 보였는데 감나무 밭이 부지를 감싸고 있더군요. 농사철에 수시로 약을 치기 때문에 집 짓고 사는 터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땅을 사겠다고 나섰던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는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고요. 저희는 일단 땅을 샀어요.” 1층 거실과 주방은 지붕 형태를 그대로 오픈해 전체적으로 열려있는 느낌을 연출했다 주방. 화이트 톤으로 심플한 느낌을 주었다. 원목을 포인트로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했다. 주방 옆 식당. 풍광 좋은 곳으로 창을 내어 자연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1층 게스트룸. 아들과 손님을 위해 마련한 방이다. 1층 욕실. 시공사 대표와 상담 후 업체 선정건축주 부부는 창원시 도심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다. 노후를 위해 한적한 전원에 집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부지가 감나무 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게 께름직하긴 했지만 2010년에 평당 80만 원에 구입했다. 운이 따랐다고 할까. 땅 구입 후 2년이 지나자 감나무 밭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감나무 밭 자리에 마을 공용 주차장이 들어선 것. 부부는 2018년에 토지형질 변경을 한 후 집 지을 준비에 나섰다. 시공사는 지방 업체보다는 수도권 업체 위주로 알아보았다. 소위 잘 알려진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문제는 거리가 멀다 보니 사후관리가 걱정됐다고 한다. 또 상담을 받았던 업체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집 짓기까지만 가능하고 조경 등 세부적인 것은 건축주가 직접 알아서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던 중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경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공사 리담건축을 소개받았다고. “무엇보다 업체 선정이 중요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요. 지인에게 좋다고 소개를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시공사 안영수 대표와 상담을 하고 나자 확신이 들더군요. 인상도 좋았지만 저희와 통했다고 할까요.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단실. 계단실 아래 자투리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만들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계단실을 2층까지 오픈시켜 공간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2층 안방 입구. 오픈된 천장에 실링팬과 조명을 활용해 공간감을 보완했다. 베란다가 딸린 부부 전용 공간이다. 2층은 욕실과 파우더룸, 2층 안방 발코니에서 본 전경 ‘2019년 경상남도 우수주택’으로 선정시공사 안 대표는 건축주 부부가 원하는 것을 토대로 설계부터 자재의 종류와 색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물 흘러가듯이 알아서 척척 진행했다고 한다. 2018년 10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준공까지 6개월이 걸렸다. 주택의 배치는, 2차선 도로에 대지가 인접해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주택을 앉혔다. 외관은, 2층의 긴 메스와 단층 매스의 외장재를 달리해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내부는 1층은 공용 공간으로 2층은 사적 공간으로 나눴다. 1층에는 거실, 주방, 게스트룸, 공용 욕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욕실과 파우더룸, 베란다가 딸린 부부 전용 공간으로 계획했다. 거실과 주방은 지붕 형태를 그대로 오픈해 전체적으로 열려있는 느낌을 연출했다. 계단실을 2층까지 오픈시켜 공간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실링팬과 조명을 활용해 공간감을 보완했다.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심플한 느낌을 주고, 레드오크 원목을 포인트로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했다. 남부 지방이지만 중부 지방 단열 성능을 기준으로 단열재를 사용했다. 현장 소장을 맡은 리담건축의 천성용 이사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건축주는 무엇보다 단열성능이 좋고 대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요구했고, 청고벽돌을 외장재로 꼭 써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축디자인과 자재를 사용해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려 노력했죠. ‘2019년 경상남도 우수주택’으로 선정됐으니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주택의 배치는, 2차선 도로에 대지가 인접해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주택을 앉혔다. 2층 매스 부분은 스타코로, 단층 매스 부분은 청고벽돌로 외장재를 달리했다. 정면에서 본 모습. 2019년 경상남도 우수주택으로 선정됐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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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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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위해 풍광 좋은 곳에 다시 지은 마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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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풍 모던 빈티지 스타일
거제 로뎀나무
- 섬 속의 두메산골에 자리한 주택, 로뎀나무. 푸른 바다가 아닌 첩첩한 산과 맑은 계곡을 배경으로 단아하게 앉혀진 유럽풍 주택이 반전의 매력이다. 자연에 살포시 얹힌 집과 삶이기를 바란다는 조수길·박성숙 부부의 로뎀나무로 여행을 떠나보자.글 윤홍로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나무집협동조합 HOUSE NOTEDATA위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용도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741.00㎡(224.15평)전체부지 2499.00㎡(755.94평)도로공제 253.00㎡(76.53평) 제외부지 1505.00㎡(455.26평)실사용면적 741.00㎡(224.15평)건축면적 197.35㎡(59.69평)건폐율 26.63%연면적 192.50㎡(58.23평)주택 103.75㎡(31.38평)다락 31.49㎡(9.52평)근생시설 70.75㎡(21.40평)창고 18.00㎡(5.44평)용적률 25.98%설계기간 2016년 7월~2017년 1월공사기간 2017년 1월~4월건축비용 2억 3,700만 원설계 반철현 010-2084-0702시공 나무집협동조합 1811-9663 http://cafe.naver.com/namoohyup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 거제도. 이곳에 지은 전원주택이라면, 으레 몽돌해변과 푸른 바다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안 도롯가 입지겠지, 이렇게 예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자꾸 해안도로가 아닌 굽이굽이 산길로만 안내한다. 오지를 탐험하듯이 도착한 곳은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옥동마을, 푸른 바다와는 거리가 먼 백암산, 대봉산, 산방산에 폭 안긴 두메산골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골, 물 맑은 계곡이 빚어내는 절경 때문일까. 청마 유치환 시인을 기리기 위해 명명한 청마로 좌우로 외지인들이 근래 지은 듯한 전원주택이 눈에 띈다. 옥동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령이 족히 150년은 되어 보이는 멋들어진 팽나무 한 그루가 산방산을 배경으로 서 있고, 그 아래쪽으로 연붉은 기와를 인 지붕이 빼꼼히 보인다. 산방산을 헤집고 흘러내린 계곡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까이 다가가니 비로소 산과 산 사이에 차분하고 단정하게 맵시를 가다듬은 유럽풍 주택 한 채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조수길·박성숙 부부의 ‘로뎀나무’이다. 모양이 뫼 산자와 비슷하고 꽃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이름 붙은 산방산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전면 계곡에서 바라본 전경. 여러 단으로 조성한 석축 위에 앉혀진 건물이 작은 성채처럼 다가온다. 건축주는 왜 거제도의 두메산골에 터를 잡은 것일까.“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거제도에 와서 30여 년을 조선소에 다니고 있고 취미도 20여 년 경력의 스킨스쿠버입니다. 젊어서 바다에서 보냈으니 이제부터 산에서 생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조선소까지 20분 거리로 출퇴근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거제도에선 산이 바라보이면서 계곡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이 마을은 자연환경보호지역과 수산자연보호구역이다 보니 공장과 축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발전이 매우 더딘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동네 분들에게 ‘이게 재산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나중에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건축 얘기로 접어들자, 건축주의 아내 박성숙 씨가 따듯한 국화차를 건넨다. 야생 국화를 따서 말려 덖은 수제 차라고 하는데, 도시의 찻집이 아닌 고요한 산중에서 마셔서일까. 고운 색깔과 그윽한 향기, 깊은 맛이 눈과 코와 입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우측면 부분 자연 속에 녹아드는 집조수길 씨가 경량 목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환경운동을 하면서 콘크리트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 처음부터 콘크리트 구조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조 중에서 비용 대비, 특히 단열 면에서 가성비를 꼼꼼하게 살폈더니 경량 목구조가 가장 좋았습니다. 집은 보통 30∼40년 후엔 재건축하는데, 경량 목구조는 잘만 관리하면 70년에서 100년 가는 데다 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맘에 들었습니다.”건축주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나무집협동조합에 시공을 맡기고 느긋한 마음으로 착공을 기다렸다.“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보니 그동안 시공한 집도 많았고, 한 채 한 채 그날그날의 시공 과정을 사진과 글로 올려놓은 게 믿음이 갔습니다. 애초 직영공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카페를 통해 다른 분들이 집 짓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집은 계약 후 착공을 늦췄는데, 서두를 일도 없는 데다 무엇보다 건축주들 사이에 평이 좋은 이동환 팀장을 찜해 놓고 이 팀장이 진행하는 현장이 끝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편리성에다 쾌적성을 더한 현관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적색 스페니시 기와(테릴기와) 웜루프벽 - 스타코 플렉스, 하단 - 벽돌데크 - 햄퍼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벽지 벽 - 벽지 바닥 - 합판마루계단실 디딤판 - 레드파인 집성목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내단열 - 글라스울(에코베트)외단열 - T50 EPS창호 미국식 창호(트라이캐슬 2등급)현관문 단열도어(코렐)침실문 예림도어조명 LED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계림, 대림난방기구 기름보일러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3㎾ 거실에서 바라본 현관 중문 현관으로 들어서 중문을 열면 시선은 시원스럽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그 끝에 놓인 의자와 시계, 창에 멎는다. 부지가 넓어서일까. 로뎀나무 주택은 복층이 아닌 단층 평면인 조방적粗放的[수평적] 토지 이용을 선택했다.“저도 처음엔 복층으로 이뤄진 일반적인 주택 형태만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오르내리기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장모님도 계시고 …, 땅이 넓은데 굳이 2층으로 갈 필요가 있겠나 싶어 단층으로 바꿨습니다.”로뎀나무의 지붕 구조는 정면에서 보면 높이를 달리한 좌우 대칭형 외경사 지붕이 중심부에서 만나는 형태인데, 좌측 외경사 지붕이 천연덕스럽게 계단실을 관통하는 모습이다. 정면으로 올려다보이는 첩첩한 산방산의 산세, 그리고 정상의 정자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연붉은 스페니쉬 기와를 얹은 외경사 지붕과 아이보리 톤의 스타코 플렉스를 주조로 하단에 알록달록한 벽돌로 포인트를 준 외벽, 선이 부드러운 하프라운드 창의 반복적인 배치, 잔잔한 재미를 주는 눈썹처마, 전면과 우측면의 포치 등이 한데 어우러진 입면에서 알콩달콩한 이야기가 흐른다.“설계 때 외관은 전체적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속에 녹아드는 디자인을 요구했습니다. 곳곳에 심은 나무와 꽃이 제 자리를 잡으면, 자연 속에 얹힌 집에 운치가 더해져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거실 인테리어는 한눈에 모던 빈티지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 얹힌 집이기를 바란 아내의 아이디어다. 주방/식당 남편은 “우리 집에서 조망이 제일 좋은 곳이 주방인데, 도시에서 생활하다 시골에 들어온 아내를 위한 보상 공간”이라고 말한다. 1층 부부 방. 좌측면과 배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고기능성 창을 큼직하게 내어 풍경을 담아냄으로써 한결 넉넉하고 쾌적해 보인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건축주가 구입한 땅은 755.94평이지만, 실제 사용한 대지면적은 224.15평으로 채 30%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외부 진입로와 작은 폭포와 소沼로 이뤄진 계곡 주변에 있는 부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차밭이다. 계곡과 산방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지는 좌우로 긴 장방형이며, 전면과 우측면은 열려 있고 배면과 좌측면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조망과 채광, 외부 진입 여건 등이 유리한 좌측 뒤에 연면적 58.23평의 로뎀나무를 앉혔다.외관은 유럽풍이지만, 세미클래식과 화이트 톤의 모던 빈티지 스타일로 차별화했다. 악취 제거와 습도 조절 성능을 지닌 자재로 마감한 화장실 현관으로 들어서 중문을 열면 시선은 시원스럽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그 끝에 놓인 의자와 시계, 창에 멎는다. 주택과 근생을 분리한 벽체로 인해 생긴 복도를 손님맞이 공간인 현관의 연장에 두고 포인트를 준 것이다. 공간 배치를 보면 전면 좌우에 주방/식당, 다용도실과 거실, 후면 좌우에 드레스룸을 사이에 두고 부부 방과 노모 방이 있다. 욕실은 동선과 시공, 관리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노모 방에서 가까운 복도 안쪽 우측에 화장실과 나란히 배치돼 있다. 그리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 넉넉하게 만든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현관 중문 사이 전면에 배치한 계단실 (출가하면)나중에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올 아이들 공간으로 조금 넉넉하게 계획한 다락 전체적으로 네모난 테두리 안에서 단순명료하게 전면에 공용 공간을, 후면에 사적 공간을 배치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면 거실과 좌측면 다용도실에 낸 창호를 통해 테크와 마당으로 동선이 안팎으로 순환하는 구조다. 특히 좌측면과 배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두 개의 침실 모두 고단열 고기밀 창을 큼직하게 내어 풍경을 담아냄으로써 한결 넉넉하고 쾌적해 보인다.“1층은 저희 부부와 장모님 공간이고, 다락은 지금 기숙사에서 지내는… 그리고 (출가하면)나중에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올 아이들 공간으로 조금 넉넉하게 계획했어요. 손님이 많이 오더라도 부대끼지 않도록 거실과 주방에 많은 면적을 할애해 쾌적하게 만들고, 특히 주방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망이 제일 좋은 곳이 주방인데, 도시에서 생활하다 시골에 들어온 아내를 위한 보상 공간인 셈이죠.”벽, 천장, 바닥, 가구, 커튼 …, 한눈에 모던 빈티지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 얹힌 집이기를 바란 건축주 아내의 아이디어다.“유럽풍 집과 잘 어울리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인테리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톤을 베이스로 한 모던 빈티지 스타일로 꾸민 거예요. 외부에서의 느낌이 집 안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분위기랄까. 화이트 톤하고 기존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가구와 소품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방/식당 전면. 기능성을 더한 눈썹처마와 쪽마루가 인상적이다. 섬 하면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해안 일주도로 드라이브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섬 속 두메산골에 자리한 로뎀나무는 역발상적 입지가 아닐 수 없다. 섬 안의 보기 드문 숲과 계곡,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앉은 단아한 유럽풍 주택이 반전의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면 산방산 위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숲 속에서 내려온 맑고 쾌적한 공기가 맴돌고, 새소리와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리고 …,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어느 순간 시나브로 행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여유로워진 마음과 풍부해진 감성은 시골살이에서 얻은 덤이라고 할까요.”이들 부부의 전원 속 행복한 주택과 삶에 과연 누가 자산성이니 환금성이니 하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주택 출입구를 전면에, 다른 출입구를 우측면에 두어 동선을 분리하면서 두 개의 파사드가 생겼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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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풍 모던 빈티지 스타일
거제 로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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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해 지은 별내 상가주택
- 별내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함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인가, 점포주택지(이주자택지)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대부분의 원주민은 아무리 몇 년 사이 아파트 시장이 붕괴됐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주자택지 추첨에서 좋지 않은 위치가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건축주 부부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점포 겸용 주택을 짓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봉자 씨는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보상으로 받은 땅을 처분하고 전원주택을 지을까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지금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살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하려고요. 일단 점포 겸용 주택을 지어 살면서 적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요"라며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 이주자 택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글, 사진 전원택라이프 편집부취재 협조 ㈜신영종합건설 1577-7041 삼면이 도로에 면한 노른자 땅 당첨돼 전면은 4차선 도로, 측면은 택지 진입로, 후면은 택지 내 도로, 이렇게 삼면이 도로에 접한 그야말로 노른자 땅에 놓였다. 도로와 면한 곳이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동 인구가 많기에 소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많은 웃돈이 붙는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땅 주인들은 임대에 큰 어려움이 없어 건물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기 마련이지만 건축주 생각은 달랐다. 제대로 지어야 상가 임차인과 주거 공간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영업하고 편하게 살 것으로 여겼다. "이곳 점포주택지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인근 건물 건축주들은'왜 괜한 돈을 쓰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그래도'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층에 사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3층을 오르내리기 힘들 것이고, 계단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사는 데에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놓더라고요." 해가 드는 방향으로 큰 창을 낸 4층 주인 세대 거실. 양 측면 대리석 아트월과 천장 조명이 감각적이다.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실과 부엌 수납공간 현관 앞 이미지 월 /작은방뿐만 아니라 주방, 식당 공간에도 불암산을 조망하도록 창을 냈다. 4층 주인세대 평면도 모던하게 꾸민 주방/식당.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ㄷ자형으로 계획했다. 욕실도 현대식으로 만들어 이용이 편리하다. / 과감한 목재 사용으로 건강미를 불어넣은 다락. 건축주는 무엇보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여러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공사가 지은 판교의 여러 점포 겸용 주택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입주자를 만나 업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확신을 얻었고,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삼면이 도로에 면한 노른자 땅이라 임대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깔끔하게 디자인한 측면과 배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1층 상가가 안으로 조금 들어갔다. 점포겸용주택(상가주택) 어떤 땅이 좋을까·일조 사선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땅 도심에서는 북쪽에 도로가 있어야 좋은 땅이지만 대부분의 택지 개발지구는 대지 남쪽에 있어야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을 금지한 공원, 공지 등이 있 으면 괜찮은 땅이다. 그리고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 있으면 일조 사선 제한 규정을 받지 않 는다(단,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일조 사선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와 면한 길이가 긴 땅 도로와 면한 부지 길이가 길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고 남은 땅이 접도 면에 로 길게 형성돼 건축물을 도로 면에 길게 놓을 수 있다. 이런 경우 1층 상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도로 면에 길게 놓았기에 상가 입지 조건도 좋아진다. ·주위 환경이 양호한 곳(공원, 수水공간)과 연계된 땅 공원이나 수 공간과 연계돼 주위 환경이 양호한 곳은 상권이 활(특)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은 대체로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덤으로 주어진다. ·대지 앞뒤로 도로가 있으며 도로 레벨 차가 3m 이상인 땅 단순하게 생각해 땅이 평지면 집짓기 좋고 공사비도 절감될 텐데, 왜 경사진 대지가 괜찮다고 할 까 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레벨 차가 있으면 지상 같은 지하층 상가가 덤으로 생긴다. 레 벨 차로 생겨난 지하 1층을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면 주차장 법에 문 제가 없는 선까지 상가 공간이 확장되기에, 낮은 도로에 면한 지하 1층 상가와 높은 도로에 면한 지상 1층 상가, 2개 층의 상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대체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참고: ‘ 최길찬의상가주택이야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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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
-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일상의 의미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쉼’이 보장된 영역을 바라며 내부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다.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 전문가는 실용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패시브하우스를 제안한다. 글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 대표)정리 남두진 기자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건축사사무소 이레·EL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과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전 분야에 걸쳐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교육은 학교가 멈추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성화됐다. 식생활 또한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됐다. 음식을 직접 조리하더라도 식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나 또는 가족의 안식처를 꿈꾸는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친 일상과 불안한 사회구조 그리고 팬데믹의 보상 개념으로부터 ‘쉼’이 확실하게 보장된 영역을 원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도심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숙박시설보다 제대로 된 나의 공간이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예 마음먹은 이들은 근교 토지나 도심 내 필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짓는다. 최근 한 젊은 건축주가 도심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근교의 땅을 구해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했다. 주변 친구들 또한 단독주택을 로망이 아닌 현실로서 준비하고 있다며 말이다. 소규모 사무실이 있는 주택 이미지. 집 짓기, 어떻게 시작할까?집을 짓기로 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건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서점에 들르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등 경험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결코 쉽지 않다. 비전문가로서의 한계도 느낀다. 집 짓기의 출발은 먼저 올바른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건축비는 크게 토지 구입비, 건축비, 토목 공사비, 각종 세금, 설계 감리비 등으로 나뉜다. 이에 몇 평 짓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가용 예산과 예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사와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일 토지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눈여겨 봐둔 곳이 비도시지역인 경우라면 건축사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를 받는 편이 더욱 좋다. 비도시지역은 도로, 하수,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관련 법에 의해 허가가 어려운 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을 가장 잘 아는 건축사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휴식 공간을 극대화 한 주택 이미지. 건축사와의 동행, 설계 함께하기토지를 확보하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 짓기를 시작한다.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사마다 추구하는 스타일과 설계에 대한 기본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축사를 만나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건물이 그렇지만 특히, 주택 설계는 건축주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인생의 일정 부분을 동행하는 셈이다. 계약을 진행했다면 도면이나 모형 또는 3D 이미지를 통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한다. 이후부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을 밟게 된다. 여기서 구조, 자재, 설비, 부대시설에 대한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건축주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건축주가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하면 건축사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재료 등의 변경을 제안한다. 건축가의 추천,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패시브하우스는 자연열을 재이용하거나 차양을 이용해 일사를 차단해 최소한의 설비에 의존한 건축물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알맞은 온도로 공급하는 등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즉, 패시브하우스는 고단열, 고기밀을 구현해 적은 양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인 셈이다. 패시브하우스의 성능 구현은 [그림 1]에서 보듯 건물 전체를 철저히 단열 기밀 구조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설계 중 열교 발생이 예상되는 외부 돌출부위(가벽, 발코니 등)는 구조체를 끊어 단열처리하거나 전용 열교차단재를 사용한다. 또, 외단열 미장 마감 시에는 열교차단 파스너로 단열재를 고정한다. 경사지붕의 경우도 일반 각관이 아닌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리스나 탄소섬유 볼트를 사용해 열교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고효율 시스템창호와 EVB(외부창호셔터),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해 저에너지 주택을 완성한다.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황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거나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 또한 다소 증액될 수 있다. 건축가로서는 가용예산 내에서 주택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건물 면적을 줄이거나 마감재 변경과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건축주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할 내 집 또는 가족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주택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길 바란다. 외부에 설치한 창호 셔터로 여름철 일사를 차단할 수 있다.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윤석필 건축사는 2015년 충북 청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후 패시브하우스, 교회, 병원, 카페 등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한국패시브협회 정회원(이사)로 소속되어 있다.010-2648-9336ire@irearchi.comwww.irearchi.modoo.at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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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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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OPOSE] 하우저(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 하우저(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설계 편 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일상의 의미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쉼’이 보장된 영역을 바라며 내부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다.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 전문가는 실용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패시브하우스를 제안한다. 글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 대표) 정리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건축사사무소 이레·EL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과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전 분야에 걸쳐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교육은 학교가 멈추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성화됐다. 식생활 또한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됐다. 음식을 직접 조리하더라도 식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나 또는 가족의 안식처를 꿈꾸는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친 일상과 불안한 사회구조 그리고 팬데믹의 보상 개념으로부터 ‘쉼’이 확실하게 보장된 영역을 원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도심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숙박시설보다 제대로 된 나의 공간이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예 마음먹은 이들은 근교 토지나 도심 내 필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짓는다. 최근 한 젊은 건축주가 도심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근교의 땅을 구해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했다. 주변 친구들 또한 단독주택을 로망이 아닌 현실로서 준비하고 있다며 말이다. 소규모 사무실이 있는 주택 이미지. 집 짓기, 어떻게 시작할까? 집을 짓기로 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건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서점에 들르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등 경험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결코 쉽지 않다. 비전문가로서의 한계도 느낀다. 집 짓기의 출발은 먼저 올바른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건축비는 크게 토지 구입비, 건축비, 토목 공사비, 각종 세금, 설계 감리비 등으로 나뉜다. 이에 몇 평 짓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가용 예산과 예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사와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일 토지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눈여겨 봐둔 곳이 비도시지역인 경우라면 건축사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를 받는 편이 더욱 좋다. 비도시지역은 도로, 하수,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관련 법에 의해 허가가 어려운 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을 가장 잘 아는 건축사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휴식 공간을 극대화 한 주택 이미지. 건축사와의 동행, 설계 함께하기 토지를 확보하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 짓기를 시작한다.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사마다 추구하는 스타일과 설계에 대한 기본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축사를 만나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건물이 그렇지만 특히, 주택 설계는 건축주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인생의 일정 부분을 동행하는 셈이다. 계약을 진행했다면 도면이나 모형 또는 3D 이미지를 통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한다. 이후부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을 밟게 된다. 여기서 구조, 자재, 설비, 부대시설에 대한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건축주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건축주가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하면 건축사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재료 등의 변경을 제안한다. 건축가의 추천,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패시브하우스는 자연열을 재이용하거나 차양을 이용해 일사를 차단해 최소한의 설비에 의존한 건축물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알맞은 온도로 공급하는 등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즉, 패시브하우스는 고단열, 고기밀을 구현해 적은 양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인 셈이다. 패시브하우스의 성능 구현은 [그림 1]에서 보듯 건물 전체를 철저히 단열 기밀 구조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설계 중 열교 발생이 예상되는 외부 돌출부위(가벽, 발코니 등)는 구조체를 끊어 단열처리하거나 전용 열교차단재를 사용한다. 또, 외단열 미장 마감 시에는 열교차단 파스너로 단열재를 고정한다. 경사지붕의 경우도 일반 각관이 아닌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리스나 탄소섬유 볼트를 사용해 열교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고효율 시스템창호와 EVB(외부창호셔터),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해 저에너지 주택을 완성한다.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황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거나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 또한 다소 증액될 수 있다. 건축가로서는 가용예산 내에서 주택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건물 면적을 줄이거나 마감재 변경과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건축주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할 내 집 또는 가족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주택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길 바란다. 외부에 설치한 창호 셔터로 여름철 일사를 차단할 수 있다.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 윤석필 건축사는 2015년 충북 청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후 패시브하우스, 교회, 병원, 카페 등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한국패시브협회 정회원(이사)로 소속되어 있다. 010-2648-9336 ire@irearchi.com www.irearchi.modoo.at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 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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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캡스홈, 스마트 홈 플랫폼으로 진화
- SK쉴더스가 스마트 홈서비스인 캡스홈에 CCTV, 출동 등의 보안 기능을 넘어 일상생활을 케어할 수 있도록 택배 도난 보상 서비스, 보안 리포트, 성범죄자 조회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업체 11번가와 제휴한 ‘택배 도난 보상 서비스’는 11번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캡스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택배 도난 시에는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보안 리포트’는 가입 상품에 따른 혜택을 안내하거나 거주지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알려주는 등 일상 속에서 유용한 생활 안전 팁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웹을 연동해 거주지 주변 위협 요소를 확인할 수도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집 보호부터 사후 대처까지 더욱 편리하게 고객을 지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보안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홈 플랫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문의 1800-6400 www.skshield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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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캡스홈, 스마트 홈 플랫폼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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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5월 NEWS & ISSUE] SK쉴더스 캡스홈, 스마트 홈 플랫폼으로 진화
- SK쉴더스 캡스홈, 스마트 홈 플랫폼으로 진화 SK쉴더스가 스마트 홈서비스인 캡스홈에 CCTV, 출동 등의 보안 기능을 넘어 일상생활을 케어할 수 있도록 택배 도난 보상 서비스, 보안 리포트, 성범죄자 조회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업체 11번가와 제휴한 ‘택배 도난 보상 서비스’는 11번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캡스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택배 도난 시에는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보안 리포트’는 가입 상품에 따른 혜택을 안내하거나 거주지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알려주는 등 일상 속에서 유용한 생활 안전 팁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웹을 연동해 거주지 주변 위협 요소를 확인할 수도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집 보호부터 사후 대처까지 더욱 편리하게 고객을 지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보안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홈 플랫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1800-6400 www.skshield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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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5월 NEWS & ISSUE] SK쉴더스 캡스홈, 스마트 홈 플랫폼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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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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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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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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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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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집짓기, 24평 반쪽집_오신욱 건축가
-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8 반쪽집은 단순한 기능 공간인 복도를 영역 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중심에 두면서 잠재성이 풍부한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공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 변주를 활용해 언제나 적합한 공간 형태를 얻을 수 있다. 반쪽집은 우드플래닛에서 진행한 건축가 8인의 1억 원에 집짓기 프로젝트 『99하우스』 가운데 한 작품이다. 구성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우드플래닛, 라움건축사사무소 HOUSING DATA건축규모 지상 1층대지면적 232.50㎡(70.33평)건축면적 80.53㎡(24.36평)연면적 80.53㎡(24.36평)건폐율 34.64%용적률 34.64%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외벽마감 스타코플렉스, 노출콘크리트바닥재 강마루데크재 방부목데크 <건축비 산출 내역>기초 및 구조공사 4800만 원외장공사 600만 원(콘크리트 면처리 위 발수제 도포)실내공사 2200만 원(단열, 석고보드, 도배, 마루, 타일)창호공사 1200만 원(Low-E 복층유리, 알루미늄 창호)설비공사 1100만 원전기공사 900만 원기타비용 1200만 원(가구, 마당, 담장)총비용 1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 ▶건축비 산출 부가 설명창호는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중가 제품) 기준이고, 노출콘크리트는 골조 공사 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발수제만 처리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출했다. 전기, 설비 공사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특수 조명이나 고가의 도기, 욕조를 선택할 경우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된다. 또한, 에어컨을 시스템으로 시공하면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추가된다. 내장공사는 미장, 방수, 벽체 마감(도배)까지 포함하며, 기타공사는 대지가 커서 담장과 포장, 조경 그리고 가구 일부 비용을 포함했다. 반쪽집은 특이하게 통로를 중심으로 공간을 설정하고 성격을 부여한 집이다. 통로는 미래를 대비해 열어 놓은 가능성의 공간이다. ▶‘반쪽집’ 설계 포인트 1. 들띄우기 : 두 개의 볼륨을 분리하고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 의미 부여 2. 담장을 이용한 다양한 마당 실현 : 한국적 마당 3. 들띄우기에 의해 만들어진 잠재적 공간을 무조건 지나가기 4.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신혼부부의 생활을 담아낸 반쪽집은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취미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웃이 사라지는 현대인의 일상에 부부는 이웃이며, 친구이며, 보호자다. 부부는 둘이 함께 할 공간과 독립적인 공간의 분리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개별적인 공간 사이에 함께 사용하는 욕실과 드레스룸을 만들고 다용도 공간은 추후 태어날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두면서 부부의 공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문제를 풀어냈다. 외부 공간 역시 마당을 분리해 각자 취미와 취향대로 가꾸면서 살도록 했다. 함께 늙어가는 집반쪽집은 두 채처럼 보이는 하나의 집이다. 전혀 다른 두 개의 건물처럼 외벽 색과 폭, 높이가 다르지만 가운데 통로가 하나로 연결돼 평면상으로 하나의 집으로 완결된다. 현관에서 폭 1.4m, 길이 7.2m로 이어지는 통로는 건물 두 채를 연결하는 수단에만 그치지 않는다. 건물과 건물, 방과 방, 마당과 마당 등 서로 대치하는 다른 두 공간을 잇고, 빛을 양쪽으로 분산해 채광을 보완한다. 그리고 통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 변주를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벽과 문이 따로 없이 드레스룸을 가운데 두고 대칭으로 배치한 남편과 아내의 방은 아이가 생기면 방을 합쳐 부부 침실로 변경하고 드레스룸 뒤편에 아이 방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가 커서 독립하면 다시 처음처럼 각자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러한 기능은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니라, 현재 요구 사항을 구현하되 필요에 따라 공간을 바꿔가면서 활용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통로는 집을 하나로 연결하고, 공간의 중심이며, 공간 변주의 단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쪽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가족과 함께 늙어가는 집은 완성한다. 공간의 성격을 만들다사다리꼴 대지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누었다. 삼각형 대지는 다시 차 두 대를 주차하는 아래쪽 사다리꼴과 마당 역할을 하는 위쪽 삼각형으로 분리된다. 주차장을 제외한 대지는 1.2m 담장이 둘러싸고 담장을 기준으로 동남쪽의 앞마당과 북서쪽의 안마당으로 나뉜다. 거실과 아내 방이 맞닿아 있는 앞마당은 햇빛을 그대로 받는 밝은 공간이며, 거실 전면창과 연결돼 실내로 이어지는 느낌을 준다.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함께 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열린 마당이다. 홀과 남편 방이 맞닿아 있는 안마당은 건물이 외부 시선을 가려 가족만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건물이 높아 그늘 마당을 형성해 여름에 활용도가 높은 외부공간이다. 제3의 마당인 옥상은 두 건물이 연결돼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높낮이가 다른 서쪽 옥상 두 개와 동쪽 옥상 한 개로 나눠 성격이 다른 3개의 옥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옥상은 창을 설치할 만큼 난간을 높여 프라이빗하면서 아늑한 공간을 형성한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홀이 있다. 층고가 높아 중간에 한 번 꺾이면서 다이내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홀은 게스트룸이나 서재,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향후 아이들 놀이방으로 활용해도 좋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가림벽이 있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면하는 아내 방과 주방의 시선을 분리하기 위한 가벽이다. 가림벽 안쪽 주방 옆에는 거실이 있다. 실내는 건물을 두 채로 나누면서 폭이 좁아져 다소 답답해지는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전체 천장 높이를 3.1m로 높여 시원한 공간감을 형성했다. 거실과 주방은 50㎝ 더 높였는데, 이로 인해 건물 외부도 단차가 생겼다. 이 단차에 의해 오전 햇빛이 건물에 막히지 않아 거실과 주방 구석구석으로 빛이 들어온다. 창은 건물 방향에 따라 위치와 크기를 모두 다르게 계획했다. 통로를 포함해 빛이 많이 들어오는 동쪽과 남쪽에는 창을 많이 배치하고 서쪽과 북쪽에는 환기를 위한 창만 배치했다. 거실이 있는 서쪽 건물은 남쪽으로 전면 창을 내 시원한 내부 공간을 만들고, 동쪽 건물도 남쪽에서 동쪽 측면으로 길게 이어지는 창을 배치해 풍부한 빛을 끌어들였다. 다만, 부부의 공간과 드레스룸이 있는 부분에는 큰 창을 두지 않았다. 묻고 답하다Q ‘반쪽집’ 프로젝트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1억으로 집 짓기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결국 짓고 싶은 집의 반쪽만 짓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했다. 생각은 건축의 반, 공간의 반, 가지고 싶은 것의 반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나중에 지을 수 없는 구축과 기본 공간을 짓고, 서서히 채워가거나 변형할 부분은 잠재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외부 공간, 가변 공간, 옥상, 마당 등으로 부족한 구축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래전 새 길이 나면서 기존 집터가 반으로 잘리는 프로젝트를 했고, 그 이름이 반쪽집이다. 주어진 땅과 규모는 반으로 줄었지만, 그 속에서의 삶과 공간은 잘리기 전처럼 온전하기를 바라는 작업이었다. 이때부터 반쪽집은 시작됐다. Q ‘반쪽집’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여러 이유로 인해 집짓기 과정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없다. 특히, 처음 집을 지을 땐 자신의 생활방식과 주택에 대한 로망을 대입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며,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전된다. 너무나 크고 많은 공간이 필요해지고, 취하려는 것은 경제적 규모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간과 규모를 설정하고, 공간 성격을 온전히 규정하지 않고 잠재적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서서히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욕심을 버리면, 1억으로 집 짓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라움건축의 건물은 대부분 흰색이다. 색을 절제하는 이유가 있나처음에는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마감재를 더하지 않고 흰색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흰색은 조형적인 엣지를 가장 선명하고, 또렷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 엣지의 선명함은 건축가들만의 스케치 기법에서도 드러나듯 건축의 기본이다. 매스와 공간 규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엣지다. 또한, 부산 기후 특성인 강한 햇살과 바다와 어울리며,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도시 모습과 관계 맺기가 유리한 장점이 있다. 흰색 건물은 처음엔 주변 환경에서 도드라지는 듯하나, 점점 주변에 흡수되어 하나가 되고, 나아가 주변을 더욱 드러내는 묘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Q 라움건축의 입체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지만, 아파트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 같다먼저 주택을 지으려는 이유를 되새기면서, 주거 공간이 가지는 장점이 바로 공간의 수직적 변화이고, 이 수직적 변화는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연속성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즉, 공간의 가치는 평면적 크기가 아니라 부피(체적)의 풍부함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공간 사용은 인간의 움직임을 전제로 이용되기 때문에 입체적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다소 불편해도, 오히려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계기가 된다. Q 2019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모여가’는 남다른 의미를 담은 주택 같다‘모여가’는 거창한 단독주택을 가지기 힘든 젊은 부부들이 모여 만든 ‘모여 사는 집’이다. 도심의 아파트를 대안으로 시작한 것이다. 혼자 단독주택을 지으면 가질 수 없던 반쪽(외부 공간, 마당, 테라스, 전정 공간)을 채워주는 형식이다. 각 집의 관계는 많은 간섭보다 일상 속에서 살짝살짝 마주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거주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서서히 관계를 맺도록 한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웃을 통해 경험하는 반쪽집 개념의 새로운 집이다. 단독이면서 빌라이기도 하고, 마을이 되면서 도심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형태라 할 수 있다. Q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다. 상과 인연이 깊은 이유는우선 프로젝트 중에 애착을 갖고 상으로 이어질 만한 대상을 정한다. 그 프로젝트에 엄청난 노력과 관심 그리고 현장관리를 한다. 또한 단순히 건축적인, 조형적인,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 방향을 잡는 건 아니다. 작업을 통해 건축가 오신욱의 어휘와 작업의 일관성 안에서 새로운 이슈와 내러티브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공간, 이 장소에서 사용자들만의 깊은 스토리를 엮어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작은 관심과 감동, 공감을 끌어낸다고 믿는다. 이러한 결과가 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또한, 감사하게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들이 믿어주고 함께 즐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Q 라움건축은 트렌트 흐름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라움건축은 주변에서 흔한 트렌드화 된 디자인과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라움만의 작업이라도 반복적인 작업을 조심하고, 주변에 있는 듯한, 누군가 설계한 것 같은 결과물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의미 없는 선들로 만들어진 조형이나 공간 역시 경계한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다른, 좀 더 깊은, 좀 더 노력에 의해 만든 조형미와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같은 흰색이라도 다른 기운이 있고, 같은 사각형이라도 다른 비례감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흰색 표현도 미세한 밝기, 질감, 재료, 크기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롭게 탐구하고 적용한다. 특히, 공간과 흰색 접점에서의 기운을 탐구한다. 트렌드를 약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주변 동료나 후배들이 라움 작품에 영향받은 것을 가끔 경험하는데, 그럴 때 흐뭇하다. Q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은가장 먼저 땅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 ‘땅의 기운 그리고 존재, 나아가 땅이 원하는 건축과 장소는 무엇일까’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 그다음 집주인이 집을 지은 후, 그 집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땅의 요구와 이용자의 기대를 엮어내고 그것을 구축과 공간, 이미지로 표현한다. Q 오신욱 건축가에게 주거 공간이란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거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주거를 통해 모든 행위가 일어나고, 인간의 존재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거라는 단어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주거는 결국 인간 삶에 관계하는 잠재성이며, 잠재성이 인간 활동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거는 공간에 의해 결정되고, 공간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주거가 정의된다. 그래서 사무실 이름을 라움(공간_독어)으로 한 이유이다. Q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건축문화가 있다면건축의 가치가 시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고 평가되는 것이 안타깝다. 비시각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나머지 반쪽이라 생각한다. 물질적인 것은 반쪽만으로 시작하고, 점점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채워 온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라움건축사사무소 대표 프로젝트 Project 01 White Pavilion ‘흥동주택’ 전원주택단지에 집을 짓는 것은 아파트에서 탈출과 자연과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흥동주택은 자연과의 만남에서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마리를 찾았다. 주택은 자연과의 접점 공간을 잠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외부 공간 연결부, 또는 확장부에 파빌리온 pavilion을 만들었다. 파빌리온은 내·외부 공간을 관계 맺어주며, 이곳을 거쳐야 내부와 외부로 드나들 수 있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감지할 수 있는 파빌리온은 형태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다. 내부 공간은 두 개의 생활공간으로 띄우고 그 사이에 빛을 담아냈다. 빛은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의 흐름을 이끈다. 층 구분에 의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높낮이를 조절하고 풍광을 바라보지만, 이웃과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된다. HOUSE NOTE위치 경남 김해시 흥동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80.00㎡(145.20평)건축면적 95.74㎡(28.96평)연면적 192.08㎡(58.10평)지하 40.43㎡(12.23평)1층 95.74㎡(28.96평)2층 55.91㎡(16.91평)외부마감외벽 - 스타코(테라코트 슈퍼화인), 치장벽돌쌓기, 알루미늄각재 루버 위 불소도장지붕 - 스타코(세타코트 슈퍼화인), 포셀린타일내부마감천장 - 천장지, V.P도장, SMC천장재벽 - 실크벽지, V.P도장, 도기질타일바닥 - 우드타일, 자기질타일 Project 02 잘린 집을 다시 하나로 ‘반쪽집’ 국도변에 있는 작은 집이 국도가 확장되면서 집과 땅이 반쪽으로 잘려 나갈 상황이었다. 집주인은 경제적 형편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프로젝트 시작은 ‘잘려 나간 집터에 보상받은 금액만으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홀로 거주하는 이용자의 생활 패턴을 담아내면서 반쪽이 되어버린 집에 과거 온전했던 집보다 더 풍족한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었다. 우선 외적으로 반쪽이 아닌 집으로 보이도록 이미지를 만들고, 내적으로는 온전한 집이었을 때 쓸모없던 공간을 제거하고 좁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기능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입면은 깊이에 따라 스킨 skin들을 나열하고 비틀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빛과 결합될 때 최종 형태가 완성되도록 했다. 또한, 도로에서 잘린 스킨을 드러내 반쪽집임을 상징화했다. 그래서 스킨 조작은 때에 따라 영역을 한정하고, 주변 콘텍스트와 관계를 맺으며, 조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내부 공간은 이용자 움직임에 따른 시각적 확장을 위해 창을 냈다. 창은 과거 온전했던 집에서 누리던 것보다 넓은 공간감을 제공했다. 창을 통해 이웃과 주변 나무, 바다, 도로 그리고 새로운 조형 이미지와 소통하도록 했다. 즉, 반쪽집을 둘러보면 주변의 모든 풍광을 바라보면서 그 장면마다 재미를 찾을 수 있다. HOUSE NOTE위치 부산 기장군 장안읍규모 지상 2층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93.00㎡(28.13평)건축면적 51.10㎡(15.46평)연면적 72.79㎡(22.02평)1층 43.99㎡(13.31평)2층 28.80㎡(8.71평)외부마감외벽 - 테라코트 수퍼화인, 적삼목 루버지붕 - 철근콘크리트, 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미장줄눈내부마감천장 - 천장지벽 - 벽지 Project 03 완성을 위한 미완성 주택 ‘꼬마주택’ ‘꼬마주택’은 3대가 사는 주택이다. 젊은 선생 부부는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살 그들만의 주택을 원했다. 하지만,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어했고, 예산은 부족해 주택 짓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먼저 저예산에 맞춰 약간 불리한 조건이지만, 낮은 지가로 형성된 대지를 찾았다. 그런데 도로보다 낮은 대지에 번듯한 집을 앉혀야 했고, 미래를 위해 요긴한 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숙제로 이어졌다. 주택은 예산에 맞춰 최대한 작고 소박하게 계획하면서 향후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대지 레벨에 따라 발생한 높이 차이를 적극 이용했다. 레벨 극복을 위해 생긴 지하층은 층고가 낮지만, 추후 작업실이나 근사한 공간으로의 변모를 꿈꾸는 미완성 공간으로 남기고 상부에 세대별 거주 공간을 살짝 구분했다. 주택은 1층에서 본채와 별채가 분리되고, 별채 옥상은 본채 2층 테라스가 되는 구조다. 테라스는 증축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춘 공간이라 향후 새로운 터가 될 것이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별채는 추후 임대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꼬마주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가능한 부분(반쪽)만 먼저 짓고 미완성으로 남겨둔 반쪽 주택 개념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공간은 소박하게, 재료는 가성비를 따지고, 외부 공간(마당, 처마, 옥상 등)은 미래에 새로운 공간과 터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HOUSE NOTE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19.00㎡(66.25평)건축면적 91.22㎡(27.59평)연면적 222.61㎡(67.34평)지하 83.53㎡(25.27평)1층 86.58㎡(26.19평)2층 52.50㎡(15.88평)외부마감외벽 - 노출콘크리트(유로폼), 스타코(백색)지붕 - 철근콘크리트, 액체방수1종/무근콘크리트/신축줄눈내부마감천장 - 천장지, 수성페인트, SMC천장재벽 - 벽지, 수성페인트, 도기질타일바닥 - 강마루, 자기질타일 ※ 그림 같은 집에서 사는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 1억 원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실제가 아닌 가상 프로젝트다. 8인의 건축가가 같은 부지, 가상의 부부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1억 원대에 지을 수 있는 집을 그려보았다. 건축사마다 다른 설계가 나왔다. 본지는 해당 설계와 인터뷰를 2020년 3월호부터 10월호에 걸쳐 소개했다. 오신욱 소장(라움건축사사무소 대표)동아대학교에서 「건축설계과정에서 스키마 schema의 의미와 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라움건축 대표 건축사이며 동아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다. 2015년 신진건축사대상 최우수상(국토부장관상),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국무총리상), 2019년 한국건축문화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반쪽집, 인터화이트, 어린집, 초량도시민박, 모여가 등이 있다. 051-816-1405~6 www.rauma.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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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집짓기, 24평 반쪽집_오신욱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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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INTERVIEW] 1억 원 집짓기 프로젝트8_반쪽집_오신욱 건축가
-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8 반쪽집_오신욱 건축가 반쪽집은 단순한 기능 공간인 복도를 영역 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중심에 두면서 잠재성이 풍부한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공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 변주를 활용해 언제나 적합한 공간 형태를 얻을 수 있다. 반쪽집은 우드플래닛에서 진행한 건축가 8인의 1억 원에 집짓기 프로젝트 『99하우스』 가운데 한 작품이다. 구성 백홍기 기자 | 자료협조 우드플래닛, 라움건축사사무소 HOUSING DATA 건축규모 지상 1층 대지면적 232.50㎡(70.33평) 건축면적 80.53㎡(24.36평) 연면적 80.53㎡(24.36평) 건폐율 34.64% 용적률 34.6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벽마감 스타코플렉스, 노출콘크리트 바닥재 강마루 데크재 방부목데크 <건축비 산출 내역> 기초 및 구조공사 4800만 원 외장공사 600만 원(콘크리트 면처리 위 발수제 도포) 실내공사 2200만 원(단열, 석고보드, 도배, 마루, 타일) 창호공사 1200만 원(Low-E 복층유리, 알루미늄 창호) 설비공사 1100만 원 전기공사 900만 원 기타비용 1200만 원(가구, 마당, 담장) 총비용 1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 ▶건축비 산출 부가 설명 창호는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중가 제품) 기준이고, 노출콘크리트는 골조 공사 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발수제만 처리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출했다. 전기, 설비 공사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특수 조명이나 고가의 도기, 욕조를 선택할 경우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된다. 또한, 에어컨을 시스템으로 시공하면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추가된다. 내장공사는 미장, 방수, 벽체 마감(도배)까지 포함하며, 기타공사는 대지가 커서 담장과 포장, 조경 그리고 가구 일부 비용을 포함했다. 반쪽집은 특이하게 통로를 중심으로 공간을 설정하고 성격을 부여한 집이다. 통로는 미래를 대비해 열어 놓은 가능성의 공간이다. ▶‘반쪽집’ 설계 포인트 1. 들띄우기 : 두 개의 볼륨을 분리하고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 의미부여 2. 담장을 이용한 다양한 마당 실현 : 한국적 마당 3. 들띄우기에 의해 만들어진 잠재적 공간을 무조건 지나가기 4.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신혼부부의 생활을 담아낸 반쪽집은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취미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웃이 사라지는 현대인의 일상에 부부는 이웃이며, 친구이며, 보호자다. 부부는 둘이 함께 할 공간과 독립적인 공간의 분리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개별적인 공간 사이에 함께 사용하는 욕실과 드레스룸을 만들고 다용도 공간은 추후 태어날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두면서 부부의 공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문제를 풀어냈다. 외부 공간 역시 마당을 분리해 각자 취미와 취향대로 가꾸면서 살도록 했다. 함께 늙어가는 집 반쪽집은 두 채처럼 보이는 하나의 집이다. 전혀 다른 두 개의 건물처럼 외벽 색과 폭, 높이가 다르지만 가운데 통로가 하나로 연결돼 평면상으로 하나의 집으로 완결된다. 현관에서 폭 1.4m, 길이 7.2m로 이어지는 통로는 건물 두 채를 연결하는 수단에만 그치지 않는다. 건물과 건물, 방과 방, 마당과 마당 등 서로 대치하는 다른 두 공간을 잇고, 빛을 양쪽으로 분산해 채광을 보완한다. 그리고 통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 변주를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벽과 문이 따로 없이 드레스룸을 가운데 두고 대칭으로 배치한 남편과 아내의 방은 아이가 생기면 방을 합쳐 부부 침실로 변경하고 드레스룸 뒤편에 아이 방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가 커서 독립하면 다시 처음처럼 각자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러한 기능은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니라, 현재 요구사항을 구현하되 필요에 따라 공간을 바꿔가면서 활용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통로는 집을 하나로 연결하고, 공간의 중심이며, 공간 변주의 단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쪽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가족과 함께 늙어가는 집은 완성한다. 공간의 성격을 만들다 사다리꼴 대지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누었다. 삼각형 대지는 다시 차 두 대를 주차하는 아래쪽 사다리꼴과 마당 역할을 하는 위쪽 삼각형으로 분리된다. 주차장을 제외한 대지는 1.2m 담장이 둘러싸고 담장을 기준으로 동남쪽의 앞마당과 북서쪽의 안마당으로 나뉜다. 거실과 아내 방이 맞닿아 있는 앞마당은 햇빛을 그대로 받는 밝은 공간이며, 거실 전면창과 연결돼 실내로 이어지는 느낌을 준다.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함께 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열린 마당이다. 홀과 남편 방이 맞닿아 있는 안마당은 건물이 외부 시선을 가려 가족만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건물이 높아 그늘 마당을 형성해 여름에 활용도가 높은 외부공간이다. 제3의 마당인 옥상은 두 건물이 연결돼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높낮이가 다른 서쪽 옥상 두 개와 동쪽 옥상 한 개로 나눠 성격이 다른 3개의 옥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옥상은 창을 설치할 만큼 난간을 높여 프라이빗하면서 아늑한 공간을 형성한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홀이 있다. 층고가 높아 중간에 한 번 꺾이면서 다이내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홀은 게스트룸이나 서재,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향후 아이들 놀이방으로 활용해도 좋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가림벽이 있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면하는 아내 방과 주방의 시선을 분리하기 위한 가벽이다. 가림벽 안쪽 주방 옆에는 거실이 있다. 실내는 건물을 두 채로 나누면서 폭이 좁아져 다소 답답해지는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전체 천장 높이를 3.1m로 높여 시원한 공간감을 형성했다. 거실과 주방은 50㎝ 더 높였는데, 이로 인해 건물 외부도 단차가 생겼다. 이 단차에 의해 오전 햇빛이 건물에 막히지 않아 거실과 주방 구석구석으로 빛이 들어온다. 창은 건물 방향에 따라 위치와 크기를 모두 다르게 계획했다. 통로를 포함해 빛이 많이 들어오는 동쪽과 남쪽에는 창을 많이 배치하고 서쪽과 북쪽에는 환기를 위한 창만 배치했다. 거실이 있는 서쪽 건물은 남쪽으로 전면 창을 내 시원한 내부 공간을 만들고, 동쪽 건물도 남쪽에서 동쪽 측면으로 길게 이어지는 창을 배치해 풍부한 빛을 끌어들였다. 다만, 부부의 공간과 드레스룸이 있는 부분에는 큰 창을 두지 않았다. 묻고 답하다 Q ‘반쪽집’ 프로젝트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 “1억으로 집짓기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결국 짓고 싶은 집의 반쪽만 짓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했다. 생각은 건축의 반, 공간의 반, 가지고 싶은 것의 반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나중에 지을 수 없는 구축과 기본 공간을 짓고, 서서히 채워가거나 변형할 부분은 잠재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외부 공간, 가변 공간, 옥상, 마당 등으로 부족한 구축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래전 새 길이 나면서 기존 집터가 반으로 잘리는 프로젝트를 했고, 그 이름이 반쪽집이다. 주어진 땅과 규모는 반으로 줄었지만, 그 속에서의 삶과 공간은 잘리기 전처럼 온전하기를 바라는 작업이었다. 이때부터 반쪽집은 시작됐다. Q ‘반쪽집’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 이유로 인해 집짓기 과정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없다. 특히, 처음 집을 지을 땐 자신의 생활방식과 주택에 대한 로망을 대입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며,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전된다. 너무나 크고 많은 공간이 필요해지고, 취하려는 것은 경제적 규모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간과 규모를 설정하고, 공간 성격을 온전히 규정하지 않고 잠재적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서서히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욕심을 버리면, 1억으로 집짓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라움건축의 건물은 대부분 흰색이다. 색을 절제하는 이유가 있나 처음에는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마감재를 더하지 않고 흰색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흰색은 조형적인 엣지를 가장 선명하고, 또렷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 엣지의 선명함은 건축가들만의 스케치 기법에서도 드러나듯 건축의 기본이다. 매스와 공간 규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엣지다. 또한, 부산 기후 특성인 강한 햇살과 바다와 어울리며,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도시 모습과 관계 맺기가 유리한 장점이 있다. 흰색 건물은 처음엔 주변 환경에서 도드라지는 듯하나, 점점 주변에 흡수되어 하나가 되고, 나아가 주변을 더욱 드러내는 묘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Q 라움건축의 입체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지만, 아파트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 같다 먼저 주택을 지으려는 이유를 되새기면서, 주거 공간이 가지는 장점이 바로 공간의 수직적 변화이고, 이 수직적 변화는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연속성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즉, 공간의 가치는 평면적 크기가 아니라 부피(체적)의 풍부함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공간 사용은 인간의 움직임을 전제로 이용되기 때문에 입체적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다소 불편해도, 오히려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계기가 된다. Q 2019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모여가’는 남다른 의미를 담은 주택 같다 ‘모여가’는 거창한 단독주택을 가지기 힘든 젊은 부부들이 모여 만든 ‘모여 사는 집’이다. 도심의 아파트를 대안으로 시작한 것이다. 혼자 단독주택을 지으면 가질 수 없던 반쪽(외부 공간, 마당, 테라스, 전정 공간)을 채워주는 형식이다. 각 집의 관계는 많은 간섭보다 일상 속에서 살짝살짝 마주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거주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서서히 관계를 맺도록 한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웃을 통해 경험하는 반쪽집 개념의 새로운 집이다. 단독이면서 빌라이기도 하고, 마을이 되면서 도심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형태라 할 수 있다. Q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다. 상과 인연이 깊은 이유는 우선 프로젝트 중에 애착을 갖고 상으로 이어질 만한 대상을 정한다. 그 프로젝트에 엄청난 노력과 관심 그리고 현장관리를 한다. 또한 단순히 건축적인, 조형적인,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 방향을 잡는 건 아니다. 작업을 통해 건축가 오신욱의 어휘와 작업의 일관성 안에서 새로운 이슈와 내러티브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공간, 이 장소에서 사용자들만의 깊은 스토리를 엮어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작은 관심과 감동, 공감을 끌어낸다고 믿는다. 이러한 결과가 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또한, 감사하게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들이 믿어주고 함께 즐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Q 라움건축은 트렌트 흐름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라움건축은 주변에서 흔한 트렌드화 된 디자인과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라움만의 작업이라도 반복적인 작업을 조심하고, 주변에 있는 듯한, 누군가 설계한 것 같은 결과물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의미 없는 선들로 만들어진 조형이나 공간 역시 경계한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다른, 좀 더 깊은, 좀 더 노력에 의해 만든 조형미와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같은 흰색이라도 다른 기운이 있고, 같은 사각형이라도 다른 비례감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흰색 표현도 미세한 밝기, 질감, 재료, 크기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롭게 탐구하고 적용한다. 특히, 공간과 흰색 접점에서의 기운을 탐구한다. 트렌드를 약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주변 동료나 후배들이 라움 작품에 영향받은 것을 가끔 경험하는데, 그럴 때 흐뭇하다. Q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가장 먼저 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 ‘땅의 기운 그리고 존재, 나아가 땅이 원하는 건축과 장소는 무엇일까’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 그다음 집주인이 집을 지은 후, 그 집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땅의 요구와 이용자의 기대를 엮어내고 그것을 구축과 공간, 이미지로 표현한다. Q 오신욱 건축가에게 주거 공간이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거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주거를 통해 모든 행위가 일어나고, 인간의 존재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거라는 단어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주거는 결국 인간 삶에 관계하는 잠재성이며, 잠재성이 인간 활동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거는 공간에 의해 결정되고, 공간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주거가 정의된다. 그래서 사무실 이름을 라움(공간_독어)으로 한 이유이다. Q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건축문화가 있다면 건축의 가치가 시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고 평가되는 것이 안타깝다. 비시각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나머지 반쪽이라 생각한다. 물질적인 것은 반쪽만으로 시작하고, 점점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채워 온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라움건축사사무소 대표 프로젝트 Project 01 White Pavilion ‘흥동주택’ 전원주택단지에 집을 짓는 것은 아파트에서 탈출과 자연과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흥동주택은 자연과의 만남에서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마리를 찾았다. 주택은 자연과의 접점 공간을 잠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외부 공간 연결부, 또는 확장부에 파빌리온pavilion을 만들었다. 파빌리온은 내·외부 공간을 관계 맺어주며, 이곳을 거쳐야 내부와 외부로 드나들 수 있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감지할 수 있는 파빌리온은 형태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다. 내부 공간은 두 개의 생활공간으로 띄우고 그 사이에 빛을 담아냈다. 빛은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의 흐름을 이끈다. 층 구분에 의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높낮이를 조절하고 풍광을 바라보지만, 이웃과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된다. HOUSE NOTE 위치 경남 김해시 흥동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480.00㎡(145.20평) 건축면적 95.74㎡(28.96평) 연면적 192.08㎡(58.10평) 지하 40.43㎡(12.23평) 1층 95.74㎡(28.96평) 2층 55.91㎡(16.91평) 외부마감 외벽 - 스타코(테라코트 슈퍼화인), 치장벽돌쌓기, 알루미늄각재 루버 위 불소도장 지붕 - 스타코(세타코트 슈퍼화인), 포셀린타일 내부마감 천장 - 천장지, V.P도장, SMC천장재 벽 - 실크벽지, V.P도장, 도기질타일 바닥 - 우드타일, 자기질타일 Project 02 잘린 집을 다시 하나로 ‘반쪽집’ 국도변에 있는 작은 집이 국도가 확장되면서 집과 땅이 반쪽으로 잘려 나갈 상황이었다. 집주인은 경제적 형편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프로젝트 시작은 ‘잘려 나간 집터에 보상받은 금액만으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홀로 거주하는 이용자의 생활 패턴을 담아내면서 반쪽이 되어버린 집에 과거 온전했던 집보다 더 풍족한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었다. 우선 외적으로 반쪽이 아닌 집으로 보이도록 이미지를 만들고, 내적으로는 온전한 집이었을 때 쓸모없던 공간을 제거하고 좁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기능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입면은 깊이에 따라 스킨skin들을 나열하고 비틀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빛과 결합될 때 최종 형태가 완성되도록 했다. 또한, 도로에서 잘린 스킨을 드러내 반쪽집임을 상징화했다. 그래서 스킨 조작은 때에 따라 영역을 한정하고, 주변 콘텍스트와 관계를 맺으며, 조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내부 공간은 이용자 움직임에 따른 시각적 확장을 위해 창을 냈다. 창은 과거 온전했던 집에서 누리던 것보다 넓은 공간감을 제공했다. 창을 통해 이웃과 주변 나무, 바다, 도로 그리고 새로운 조형 이미지와 소통하도록 했다. 즉, 반쪽집을 둘러보면 주변의 모든 풍광을 바라보면서 그 장면마다 재미를 찾을 수 있다. HOUSE NOTE 위치 부산 기장군 장안읍 규모 지상 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93.00㎡(28.13평) 건축면적 51.10㎡(15.46평) 연면적 72.79㎡(22.02평) 1층 43.99㎡(13.31평) 2층 28.80㎡(8.71평) 외부마감 외벽 - 테라코트 수퍼화인, 적삼목 루버 지붕 - 철근콘크리트, 액체방수1종/보호모르타르/미장줄눈 내부마감 천장 - 천장지 벽 - 벽지 Project 03 완성을 위한 미완성 주택 ‘꼬마주택’ ‘꼬마주택’은 3대가 사는 주택이다. 젊은 선생 부부는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살 그들만의 주택을 원했다. 하지만,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어했고, 예산은 부족해 주택 짓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먼저 저예산에 맞춰 약간 불리한 조건이지만, 낮은 지가로 형성된 대지를 찾았다. 그런데 도로보다 낮은 대지에 번듯한 집을 앉혀야 했고, 미래를 위해 요긴한 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숙제로 이어졌다. 주택은 예산에 맞춰 최대한 작고 소박하게 계획하면서 향후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대지 레벨에 따라 발생한 높이 차이를 적극 이용했다. 레벨 극복을 위해 생긴 지하층은 층고가 낮지만, 추후 작업실이나 근사한 공간으로의 변모를 꿈꾸는 미완성 공간으로 남기고 상부에 세대별 거주 공간을 살짝 구분했다. 주택은 1층에서 본채와 별채가 분리되고, 별채 옥상은 본채 2층 테라스가 되는 구조다. 테라스는 증축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춘 공간이라 향후 새로운 터가 될 것이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별채는 추후 임대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꼬마주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가능한 부분(반쪽)만 먼저 짓고 미완성으로 남겨둔 반쪽 주택 개념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공간은 소박하게, 재료는 가성비를 따지고, 외부 공간(마당, 처마, 옥상 등)은 미래에 새로운 공간과 터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HOUSE NOTE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19.00㎡(66.25평) 건축면적 91.22㎡(27.59평) 연면적 222.61㎡(67.34평) 지하 83.53㎡(25.27평) 1층 86.58㎡(26.19평) 2층 52.50㎡(15.88평) 외부마감 외벽 - 노출콘크리트(유로폼), 스타코(백색) 지붕 - 철근콘크리트, 액체방수1종/무근콘크리트/신축줄눈 내부마감 천장 - 천장지, 수성페인트, SMC천장재 벽 - 벽지, 수성페인트, 도기질타일 바닥 - 강마루, 자기질타일 오신욱 소장(라움건축사사무소 대표) 동아대학교에서 「건축설계과정에서 스키마schema의 의미와 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라움건축 대표 건축사이며 동아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다. 2015년 신진건축사대상 최우수상(국토부장관상),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국무총리상), 2019년 한국건축문화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반쪽집, 인터화이트, 어린집, 초량도시민박, 모여가 등이 있다. 『99하우스』 프로젝트 참여 건축가 김동희, 김성우, 김창균, 서경화, 오신욱, 이성범, 이영재, 정예랑 ※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연재를 마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 건축가에게 독자를 대신해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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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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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INTERVIEW] 1억 원 집짓기 프로젝트8_반쪽집_오신욱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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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집짓기, 서경화 건축가의 2 BOX
-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4 건축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주자의 삶과 일상을 건물에 녹여낸다. 그래서 조건이 같아도 결과물이 다르다. ‘2 BOX’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부부의 공간이다. 둘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삶.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2 BOX는 우드플래닛에서 진행한 건축가 8인의 1억 원에 집짓기 프로젝트 『99하우스』 가운데 한 작품이다. 구성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우드플래닛, 플라잉건축사사무소 HOUSING DATA규모 지상 1층대지면적 232.50㎡(70.33평)건축면적 80.73㎡(22.13평)연면적 74.40㎡(21.40평)건폐율 34.72%용적률 32.00%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외벽 파렉스, 컬러강판지붕 석재타일바닥재 강마루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데크 탄화목 둘을 위한 하나의 집2 BOX는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 두 박스를 엇갈려 교집합 형태로 만들었다. 컬러는 개성 강한 두 사람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했다.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컬러, 2 BOX라는 직관적인 이름은 너무 일차원적 접근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한다. 그렇다고 ‘2’에만 초점 맞춘 건 아니다. 각자 다름을 존중하고 신혼의 로망을 살린 공간도 명확하게 구현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방, 각자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다 침실과 ‘그늘 마당’에서 만나도록 했다. 집은 갤러리 같은 인상을 준다. 직선과 사선, 흰색과 대비되는 강렬한 원색을 적절히 활용해 집 자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보인다. 실내 공간은 독특한 집 외관에 비해 단순하다. 침실을 제외하면 특별한 내부 공간은 없다. 대신 거실 소파와 피규어 진열장, 아내 구두 진열장 등 중요한 가구는 포인트 역할을 하도록 꾸몄다. ▶대지 조건• 대지면적 232.50㎡(70.33평)•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마름모꼴• 동쪽에 6m, 남쪽에 4m 도로 인접• 동쪽에 하천이 있고 나머지 세 방향에는 상가를 둔 3층 건물과 인접 ▶거주자 조건 및 특징신혼부부남편(35세/게임 개발자) 게임을 좋아하고 피규어 모으는 게 취미다. 장식장 및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아내(33세/공예 디자이너) 공예 디자인할 작업실, 낮잠과 독서할 공간, 구두가 많아 별도 신발장이 필요하다.특징 각자 개성이 뚜렷하며 서로 취미 생활을 존중한다.공간 중요순 작업실 겸 취미실 - 침실 - 욕실 - 주방 - 아이 방가족계획 아이는 2년 후 하나만 낳을 예정 ‘2 BOX’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 집중한 집이다. 나눌 것과 합할 것을 적절하게 선택해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함께 살아갈 공간으로도 부족함이 없다.▶설계 포인트01 3개의 마당으로 내·외부 공간 연계와 활용 유도02 따로 혹은 같이 공유하는 공간 구성03 다양한 입면과 통일된 마감 아내 요구 사항인 구두 진열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다. 건물 규모가 제한적이라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다 갖추는 건 쉽진 않았다. 우선 공예 디자인 작업이 주가 되는 아내의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구두 진열장은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투명 유리문으로 설치했다. <건축비 산출 내역>기초공사 5300만 원(터파기, 구조공사, 되메우기)외장공사 1700만 원(파렉스 외단열재 포함)내장공사 570만 원전기공사 500만 원창호공사 1700만 원(독일식 PVC 시스템창호 3중유리)설비공사 700만 원부대공사 3050만 원가구제작 1000만 원기타비용(평지붕) 500만 원총비용 1억 3700만 원(부가세별도) 건축비 산출 부가 설명외장재는 유지·관리를 고려해 스타코플렉스보다 우수한 파렉스(탄성 보강)를 적용했다. 예산 절감을 고려하면 스타코플렉스나 테라코트를 사용하면 된다. 독일식 PVC 시스템창호 3중유리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면 창호공사 비용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 타일 마감 역시 보급형 기준으로 조정하면 비용을 50% 낮출 수 있다. 창호나 타일 등 비용 절감을 고려해 자재를 변경하면 위 견적에서 약 130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견적 총비용은 가구 제작, 조경, 데크, 담장, 각종 인입공사 등을 제외한 건축주 직영공사 기준이며, 시공사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하나의 옥상, 두 개의 공간, 세 개의 마당2 BOX는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 흰 벽에 선명하게 적용한 노란색과 빨간색, 정면과 반대쪽 옥상 높이를 다르게 연출해 평범한 박스가 아니라 갤러리처럼 느껴진다. 주차 공간을 지나 잔디가 깔린 안쪽으로 들어가면 총 세 개의 마당이 등장한다. 진입로와 연결된 남향 햇빛 마당, 도로에 맞닿은 모서리 마당, 가장 안쪽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늘 마당이다. 마당은 크지 않지만, 성격이 달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햇빛 마당은 가장 빛을 많이 받는 공간이다. 접근성이 높고 모서리 마당과 연결돼 활동적인 공간이다. 모서리 마당은 아내 취미 방과 연결해 좁은 방을 보완한다. 그늘 마당은 건물 그늘이 드리우는 북쪽에 있어 여름에 시원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한, 그늘 마당은 남편 취미 방과 아내 마당을 연결하는 부부의 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옥상은 아내를 위한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좁은 아내의 방을 보상하듯 작품을 전시하는 야외 갤러리 기능과 넓은 마당 역할을 한다. 옥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빨간 액자와 같은 천창이다. 박스 두 개를 겹치면서 만들어진 사각 형태에 강렬한 컬러를 입혀 교집합 공간을 강조했다. 빨간 천창 아래는 노란 침실이 있다. 2 BOX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포인트이자 전부이다. 신혼집 중심, 침실밖에서 보면 완전히 분리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돌고 도는 순환구조다. 침실을 중심으로 현관과 주방, 아내 취미 공간, 침실, 남편 취미 공간, 욕실을 모두 연결해 각 실의 모든 문을 열면 하나로 이어진다. 중심 공간인 침실은 개인이 만나 부부가 되듯 각 공간을 결합해 생기는 교집합에 해당한다. 벽과 천장까지 노란색으로 칠한 침실은 천창을 설치해 하늘의 변화를 편안하게 감상하도록 했다. 침실이 부부의 공간이라면 각자 취미 공간은 개인 공간이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남편 공간은 빛이 적게 드는 북쪽에 배치하고 벽면 전체를 피규어 진열장으로 제작했다. 아내 공간은 동쪽에 배치해 빛을 많이 받는다. 면적이 좁은 편이라 툇마루를 만들어 공간을 외부로 확장했다. 평면도를 보면 특별히 크거나 작은 곳이 없다. 22평에 가족 구성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어느 한 공간을 넓히는 대신 작게라도 각 방을 구획하는 방법을 택했다. 거실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라 가장 빛이 잘 드는 남향에 배치하고 층고를 침실보다 30㎝ 올려 답답하지 않게 했다. 기존 가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실 소파는 외부 돌출 형태로 제작했다. 거실 겸 주방 겸 식당은 부부의 공용 공간이지만, 손님이 방문했을 땐 다른 모든 문을 닫아 현관-거실-공용 욕실만 독립적으로 구성해 사용하도록 했다. 아내가 원했던 전용 구두 진열장은 공간이 협소해 현관 신발장을 넓히는 방향으로 타협했다. 다만, 투명 유리문을 통해 드나들면서 예쁘게 진열한 신발장이 보이도록 했다. 묻고 답하다Q ‘2 BOX’ 프로젝트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그 남자와 그 여자는 다르다.”신혼보다 오래된 연인이라는 부분에 초점 맞췄다. 이미 서로를 오래 알아온 만큼 그들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이다. 함께 공유하는 공간보다 작아도 각자 뚜렷한 개성과 취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고려했다. 확실하고 직설적 개념의 ‘2 BOX’는 2개의 공간, 2개의 다른 삶에서 ‘2’를 인정하며 시작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의 가족이 되지 않을까! Q ‘2 BOX’ 주택 포인트는.하나의 옥상, 두 개의 공간, 세 개의 마당이다. 명확히 보이는 박스 2개를 잇는 하나의 옥상, 그리고 ‘2 BOX’가 자리하고 비워낸 각기 다른 세 개의 마당을 의미한다. 2 BOX는 2개의 삶을 담는다. 남편과 아내 공간 그리고 서로 겹쳐진 교집합의 BOX는 드라마틱 한 신혼 공간을 상징한다. 다름을 존중하되 신혼의 로망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부부의 교집합 공간인 침실은 ‘2’가 만든 역설의 공간이며, 비로소 따로 혹은 함께 하는 공간을 가능하게 한다. 마당은 대지 형상에 맞춰 박스 2개를 사선으로 배치하고 어긋나게 이동시켜 성격이 다른 세 공간을 형성했다. 이는 내·외부 공간 연계와 활용을 통해 비워진 공간에 특정한 성격과 존재감을 부여한다. 넓은 마당은 2 BOX를 잇는 옥상공간으로 대신했다. Q ‘2 BOX’ 프로젝트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함께 할 것과 따로 할 것을 지혜롭게 정의하고 계획에 잘 반영하면 거주지로서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공간이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또는 그 반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작지만 각자의 삶과 함께 하는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Q 99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물리적 의미의 1억은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다. 20평 내외라는 부분과 예산 한계를 던져 준 프로젝트는 해를 넘기며 늘어난 인건비와 자재비, 강화되는 법규에 의해 진행을 더욱 힘들게 했다. 20평 내외라는 전제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1억은 대상에 따라 적정하기도 또는 부족하기도 하다. 하지만, 99하우스 프로젝트는 거주자 숫자와 삶의 방식,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해석을 의미한다. 결국, 많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건축주가 원하는 삶을 담아내려면 건축가의 뛰어난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 찾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Q 설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건축주를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과정까지 즐길 수 있을 만큼 설렐 것이다. 가족들의 이벤트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모든 완성품에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과정은 결국 건축주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건축가는 깊은 대화를 통해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거주자인 동시에 집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참여자로서 역할을 인지하고 삶의 방향도 재정립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디자인을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노력한다. 단순화 과정에서 설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덜어낸다. 또한, 용도가 집인 만큼 따뜻함이 묻어나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설계할 때 공간에 맞춰 가구까지 제작한다. Q 건축주들은 집을 잘 짓고 싶어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첫 단추가 중요하듯 소통이 잘 되는 건축가를 만나면 시공도 잘 될 확률이 높다. 소통 없이 좋은 건물이 완성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다음 믿음이다. 신뢰가 없으면 원활한 대화로 이어지기 힘들고 결국 원하는 공간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과 향후에 추가해도 될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Q 하자 없는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좋은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최선이다. 도면은 상세한 부분까지 표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공사는 도면을 잘 파악해야 하자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시공사도 반드시 대화가 잘 되는지 확인 후 결정하고 건축가와 시공사 간의 소통도 매끄러운지도 살펴봐야 한다. 디자인 의도대로 지으려면 무엇보다 건축가와 시공사 간 상호 협의가 잘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착공 전에 건축주와 시공사는 도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위해 반드시 건축가의 설명을 듣는 게 좋다. Q 서경화 건축가는 형태와 기능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는가.이분법적으로 무엇을 우선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형태는 결국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에서 도출되고 기능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려한다고 보면 된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능을 충실히 따르는 게 기본이다. 큰 형태 속에서 기능을 풀어 낸 뒤 세부적인 형태를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Q ‘서경화 건축가의 작품이다’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아직은 규정할 만큼은 아니고 노력 중이다. 간혹 주변에서 “디자인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단순함이 갖는 힘이 아닐까 한다. 외부에서 보이는 형태는 가능한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한눈에 읽혀지는 공간보다 세밀한 공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혹은 재밌는 공간을 담아내려고 한다. 종종 스스로 ‘유머’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바람이 있다면 건축물을 마주했을 때 한순간 멈칫하고 바라봐 주길. 짧은 순간이나마 건물과 교감이 되길 바란다.Q 서경화 건축가가 생각하는 단독주택(전원생활)의 가치는.전원 속의 단독주택은 할 일이 많다. 눈 오면 직접 치워야 하고 쓰레기 버리는 일도 번거롭다. 정원이나 마당도 부지런히 돌봐야 한다. 어찌 보면 번거로운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재밌고 건강한 일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무리하지 않은 소소한 삶이 가능해 일상을 풍성하게 한다. 무엇보다 나만의 집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작아도 개성 있는 나만의 공간.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은 무한하다. 계절 변화를 온몸으로 맞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과 팍팍한 일상에 위로를 주는 여유를 갖게 한다. 결국 단독주택 가치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좋은 설계란 무엇인가.먼저 건축주가 원하는 공간을 얻어 행복해야 하고, 건축가 자신도 만족해야 좋은 설계라고 생각한다. 계약부터 도면 완성까지 설계하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건축주가 원하는 삶을 공유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정까지 설레야 좋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좋은 설계 필수조건으로 꼼꼼한 시공을 들 수 있는데, 도면대로 잘 지어야 설계도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 플라잉건축사사무소 대표 프로젝트 Project 01 다 같이 웃는 ^^하하 집 유독 미소가 아름다운 가족들 스토리와 대지 형상, 향, 공간 특성을 고려해 매스는 서로 기대 위로하는 혹은, 고스란히 웃는 모습을 상징하는 다소 직관적인 웃음 모양 ‘^^’을 모티브로 시작했다. 대지는 논 한가운데 평평한 모양으로 있다. 남북으로 긴 형상이고 동쪽 방향에 인접대지와 계단식 레벨 차를 두고 있다. 인접한 건물이 없어 4면 모두 노출된 환경이다. 동쪽으로는 멀리 큰길과 마을이 훤히 보이고 남쪽은 햇볕이 좋으며, 언니 집이 잘 보이는 서쪽은 추후 오가는 길이 될 곳이다. 북쪽은 진입로가 있고 4면 모두 정면성을 지닌다. ‘ㅅ’ 자 2개를 엇갈려 겹친 형태인 ‘^^하하 집’은 크게 두 공간으로 구분했다. 동쪽에 남북으로 긴 ‘ㅅ’ 자 공간은 평상 있는 거실, 주방/식당, 서재 등 가족이 모이는 공유 공간이고 서쪽에 남북으로 긴 ‘ㅅ’ 자 공간은 사적인 침실을 계획했다. 엇갈린 형태는 단순히 공간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겹쳐진 면에는 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공간을 서로 넘나드는 중첩된 창이 있다. 서로 다른 공간과 중첩된 창은 2개, 4개 혹은 6개 공간을 다른 깊이로 투영한다. 이는 언제든 공용 공간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장치다. 또한, 사적인 영역은 보호하되 가족이 서로 소통하도록 1층과 2층을 오픈했다. 외장재는 단일 재료로 자연과 잘 어울리는 붉은빛 레드토석을 적용했다. HOUSE NOTE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규모 지상 2층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394.00㎡(119.18평)건축면적 92.13㎡(27.87평)연면적 150.16㎡(45.42평) 1층 92.09㎡(27.86평) 2층 58.07㎡(17.56평) 다락(면적 산정 제외) 32.45㎡(9.81평)외부마감 외벽-레드토석(황토벽돌)지붕-컬러강판내부마감 천장-고급 천장지 벽-고급 벽지 바닥-강마루(오크)사진 Jung Song(송정근) 작가 Project 02 3대가 모여 사는 오순도순家 3대가 시골에 모였다. 30년 남짓 농사짓던 노부부와 도시에 살던 자녀들과 손주까지 다른 듯 하나인 오손도손家. 주택 서쪽은 주 진입도로, 동쪽은 산, 남쪽과 북쪽은 밭과 면한다. 디자인은 도로에서 진입할 때 보이는 산세에서 영감 얻었다. 뒤에 넓게 펼쳐질 꽃과 나무, 대지를 배경으로 주택은 단순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함이 지루함을 의미하지 않듯, 산을 닮은 중첩된 경사지붕은 다양한 입면을 형성하고 건물 따라 돌아가면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 4면 모두 다른 표정과 마주한다. 형태는 본래 한 매스에서 출발했다.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부모 존과 자녀 존은 길게 반으로 나누고 엇갈리게 배치해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거실, 욕실, 주방을 별도로 계획했다. 그러나 현관 등 출입구는 언제든 쉽게 오가도록 연결했다. 각각 둘러싼 외부공간은 잘 보이는 출입 마당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마당으로 계획했다. 대지는 동서 방향으로 약 1.5m 레벨 차를 갖고 있다. 자녀 존은 대지 경사에 맞춰 1.5m가량 단차를 높여 단층 건물의 지루함을 보완하고 안마당은 걷는데 부담 없는 자연스러운 경사를 형성했다. 재료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본래 한 매스였던 부분은 마치 과일을 반으로 자르듯 껍질 부분은 회색 벽돌로 견고한 느낌을, 속살 부분은 흰색 스타코플렉스로 공간 의미에 부합하도록 했다. HOUSE NOTE위치 충남 금산군 남일면규모 지상 2층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705.40㎡(213.38평)건축면적 153.81㎡(46.53평)연면적 146.39㎡(44.28평) 1층 130.68㎡(39.53평) 2층 15.71㎡(4.75평)외부마감 외벽-회색벽돌, 스타코플렉스 지붕-컬러강판내부마감 천장-고급 천장지 벽-고급 벽지바닥-강마루(오크)사진 유근종 작가 Project 03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웰컴 하우스 사다리꼴 형상인 대지는 북쪽에 진입도로가, 남쪽에 공원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대지 레벨은 도로보다 한 개 층 높이에 평평하게 다져있다. 남향 전망이 좋지만, 공원 등산로에서 집이 훤히 보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했다. 열려있으되 들여다보이지 않는 공간. 혹은 들여다보여도 무관한 공간으로. 그렇게 정리한 전체 매스 형태는 ‘ㄷ’ 자로 구성했다. 먼저 외부 시선과 바로 만나는 중앙에 계단실을 배치하고 좌우 양측 공간과 수직 공간을 이었다. 계단실이 몸통이라면 거실과 식당·주방은 두 팔에 해당한다. 거실은 남향에 면하되 주된 창은 서쪽으로 오픈해 외부 시선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확보했다. 식당·주방은 데크와 마당을 자연스레 연결해 손님맞이와 파티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사람이 좋아 늘 손님으로 가득 찬 집. 이름대로 ‘웰컴 하우스 Welcome House’가 됐다. 1층은 가족, 손님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거실과 식당·주방, 게스트룸, 화장실, 2층은 사적 공간으로 부부 방과 아이 방, 욕실을 계획하고 모든 방에는 개인 발코니를 설치해 외부 전이 공간을 적용했다. 옥상 휴게공간이 좋은 3층은 피아노 연주와 놀이를 위한 카페 같은 전용 가족실을 배치했다. 공간이 넉넉한 지하 주차장엔 영화 감상과 운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취미 공간을 겸한다. HOUSE NOTE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333.00㎡(100.73평)건축면적 154.83㎡(46.83평)연면적 403.64㎡(122.10평) 지하 151.40㎡(45.80평) 1층 125.67㎡(38.15평) 2층 94.01㎡(28.44평) 3층 32.56㎡(9.85평)외부마감 외벽-현무암 벽돌, 송판 노출콘크리트, 박판세라믹 지붕-징크(JARDEN ZINC Ocean Blue)내부마감 천장/벽 - 안티스타코, 친환경 페인트(벤자민무어), 고급벽지 바닥 - 원목마루(인도네시아), 상아타일(이태리 수입) 사진 이재상 작가 ※ 그림 같은 집에서 사는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 1억 원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실제가 아닌 가상 프로젝트다. 8인의 건축가가 같은 부지, 가상의 부부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1억 원대에 지을 수 있는 집을 그려보았다. 건축사마다 다른 설계가 나왔다. 본지는 해당 설계와 인터뷰를 2020년 3월호부터 10월호에 걸쳐 소개했다. 서경화(플라잉건축사사무소 소장)㈜에이아이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등을 거쳐 계획과 실무경력을 쌓았다. 2012년 신나는 공간 여행을 모토로 플라잉건축사사무소(FLYING ARCHITECTURE)를 오픈했다. 건축사이자 미국친환경기술사(LEED AP, BD+C)이고 각종 심의, 강의,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부터 일반인과 접점을 찾기 위한 건축가들 모임인 ‘집톡’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쾌한 반전을 좋아하고 우연히 만드는 인연에 즐거워하며,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주는 명쾌함에 끌리고, 여유라는 이름의 유머를 공간에 담고자 한다. 건축물 외에도 가구, 제품, 전시까지 디자인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플라잉건축사사무소 02-6013-5063 http://www.flyingarch.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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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집짓기, 서경화 건축가의 2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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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INTERVIEW]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4_서경화 건축가 2 BOX
-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서경화 건축가 2 BOX 건축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주자의 삶과 일상을 건물에 녹여낸다. 그래서 조건이 같아도 결과물이 다르다. ‘2 BOX’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부부의 공간이다. 둘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삶.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2 BOX는 우드플래닛에서 진행한 건축가 8인의 1억 원에 집짓기 프로젝트 『99하우스』 가운데 한 작품이다. 구성 백홍기 기자 | 자료협조 우드플래닛, 플라잉건축사사무소 ▶대지 조건 • 대지면적 232.50㎡(70.33평) •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마름모꼴 • 동쪽에 6m, 남쪽에 4m 도로 인접 • 동쪽에 하천이 있고 나머지 세 방향에는 상가를 둔 3층 건물과 인접 ▶거주자 조건 및 특징 신혼부부 남편(35세/게임 개발자) 게임을 좋아하고 피규어 모으는 게 취미다. 장식장 및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 아내(33세/공예 디자이너) 공예 디자인할 작업실, 낮잠과 독서할 공간, 구두가 많아 별도 신발장이 필요하다. 특징 각자 개성이 뚜렷하며 서로 취미 생활을 존중한다. 공간 중요순 작업실 겸 취미실 - 침실 - 욕실 - 주방 - 아이 방 가족 계획 아이는 2년 후 하나만 낳을 예정 ‘2 BOX’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 집중한 집이다. 나눌 것과 합할 것을 적절하게 선택해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함께 살아갈 공간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설계 포인트 01 3개의 마당으로 내·외부 공간 연계와 활용 유도 02 따로 혹은 같이 공유하는 공간 구성 03 다양한 입면과 통일된 마감 아내 요구사항인 구두 진열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다. 건물 규모가 제한적이라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다 갖추는 건 쉽진 않았다. 우선 공예 디자인 작업이 주가 되는 아내의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구두 진열장은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투명 유리문으로 설치했다. 평면 투시도 옥상 투시도 HOUSING DATA 규모 지상 1층 대지면적 232.50㎡(70.33평) 건축면적 80.73㎡(22.13평) 연면적 74.40㎡(21.40평) 건폐율 34.72% 용적률 32.00%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벽 파렉스, 컬러강판 지붕 석재타일 바닥재 강마루 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 데크 탄화목 <건축비 산출 내역> 기초공사 5300만 원(터파기, 구조공사, 되메우기) 외장공사 1700만 원(파렉스 외단열재 포함) 내장공사 570만 원 전기공사 500만 원 창호공사 1700만 원(독일식 PVC 시스템창호 3중유리) 설비공사 700만 원 부대공사 3050만 원 가구제작 1000만 원 기타비용(평지붕) 500만 원 총비용 1억 3700만 원(부가세별도) 건축비 산출 부가 설명 외장재는 유지·관리를 고려해 스타코플렉스보다 우수한 파렉스(탄성 보강)를 적용했다. 예산 절감을 고려하면 스타코플렉스나 테라코트를 사용하면 된다. 독일식 PVC 시스템창호 3중유리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면 창호공사 비용을 50% 가량 낮출 수 있다. 타일 마감 역시 보급형 기준으로 조정하면 비용을 50% 낮출 수 있다. 창호나 타일 등 비용 절감을 고려해 자재를 변경하면 위 견적에서 약 130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견적 총비용은 가구제작, 조경, 데크, 담장, 각종 인입공사 등을 제외한 건축주 직영공사 기준이며, 시공사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둘을 위한 하나의 집 2 BOX는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 두 박스를 엇갈려 교집합 형태로 만들었다. 컬러는 개성 강한 두 사람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했다.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컬러, 2 BOX라는 직관적인 이름은 너무 일차원적 접근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한다. 그렇다고 ‘2’에만 초점 맞춘 건 아니다. 각자 다름을 존중하고 신혼의 로망을 살린 공간도 명확하게 구현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방, 각자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다 침실과 ‘그늘 마당’에서 만나도록 했다. 집은 갤러리 같은 인상을 준다. 직선과 사선, 흰색과 대비되는 강렬한 원색을 적절히 활용해 집 자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보인다. 실내 공간은 독특한 집 외관에 비해 단순하다. 침실을 제외하면 특별한 내부 공간은 없다. 대신 거실 소파와 피규어 진열장, 아내 구두 진열장 등 중요한 가구는 포인트 역할을 하도록 꾸몄다. 하나의 옥상, 두 개의 공간, 세 개의 마당 2 BOX는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 흰 벽에 선명하게 적용한 노란색과 빨강색, 정면과 반대쪽 옥상 높이를 다르게 연출해 평범한 박스가 아니라 갤러리처럼 느껴진다. 주차 공간을 지나 잔디가 깔린 안쪽으로 들어가면 총 세 개의 마당이 등장한다. 진입로와 연결된 남향 햇빛 마당, 도로에 맞닿은 모서리 마당, 가장 안쪽에 있는 비밀스러운 그늘 마당이다. 마당은 크지 않지만, 성격이 달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햇빛 마당은 가장 빛을 많이 받는 공간이다. 접근성이 높고 모서리 마당과 연결돼 활동적인 공간이다. 모서리 마당은 아내 취미 방과 연결해 좁은 방을 보완한다. 그늘 마당은 건물 그늘이 드리우는 북쪽에 있어 여름에 시원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한, 그늘 마당은 남편 취미 방과 아내 마당을 연결하는 부부의 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옥상은 아내를 위한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좁은 아내의 방을 보상하듯 작품을 전시하는 야외 갤러리 기능과 넓은 마당 역할을 한다. 옥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빨간 액자와 같은 천창이다. 박스 두 개를 겹치면서 만들어진 사각 형태에 강렬한 컬러를 입혀 교집합 공간을 강조했다. 빨간 천창 아래는 노란 침실이 있다. 2 BOX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포인트이자 전부이다.신혼집 중심, 침실 밖에서 보면 완전히 분리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돌고 도는 순환구조다. 침실을 중심으로 현관과 주방, 아내 취미 공간, 침실, 남편 취미 공간, 욕실을 모두 연결해 각 실의 모든 문을 열면 하나로 이어진다. 중심 공간인 침실은 개인이 만나 부부가 되듯 각 공간을 결합해 생기는 교집합에 해당한다. 벽과 천장까지 노란색으로 칠한 침실은 천창을 설치해 하늘의 변화를 편안하게 감상하도록 했다. 침실이 부부의 공간이라면 각자 취미 공간은 개인 공간이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남편 공간은 빛이 적게 드는 북쪽에 배치하고 벽면 전체를 피규어 진열장으로 제작했다. 아내 공간은 동쪽에 배치해 빛을 많이 받는다. 면적이 좁은 편이라 툇마루를 만들어 공간을 외부로 확장했다. 평면도를 보면 특별히 크거나 작은 곳이 없다. 22평에 가족 구성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어느 한 공간을 넓히는 대신 작게라도 각 방을 구획하는 방법을 택했다. 거실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라 가장 빛이 잘 드는 남향에 배치하고 층고를 침실보다 30㎝ 올려 답답하지 않게 했다. 기존 가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실 소파는 외부 돌출 형태로 제작했다. 거실 겸 주방 겸 식당은 부부의 공용 공간이지만, 손님이 방문했을 땐 다른 모든 문을 닫아 현관-거실-공용 욕실만 독립적으로 구성해 사용하도록 했다. 아내가 원했던 전용 구두 진열장은 공간이 협소해 현관 신발장을 넓히는 방향으로 타협했다. 다만, 투명 유리문을 통해 드나들면서 예쁘게 진열한 신발장이 보이도록 했다. 묻고 답하다Q ‘2 BOX’ 프로젝트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다르다.” 신혼보다 오래된 연인이라는 부분에 초점 맞췄다. 이미 서로를 오래 알아온 만큼 그들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이다. 함께 공유하는 공간보다 작아도 각자 뚜렷한 개성과 취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고려했다. 확실하고 직설적 개념의 ‘2 BOX’는 2개의 공간, 2개의 다른 삶에서 ‘2’를 인정하며 시작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의 가족이 되지 않을까! Q ‘2 BOX’ 주택 포인트는. 하나의 옥상, 두 개의 공간, 세 개의 마당이다. 명확히 보이는 박스 2개를 잇는 하나의 옥상, 그리고 ‘2 BOX’가 자리하고 비워낸 각기 다른 세 개의 마당을 의미한다. 2 BOX는 2개의 삶을 담는다. 남편과 아내 공간 그리고 서로 겹쳐진 교집합의 BOX는 드라마틱한 신혼 공간을 상징한다. 다름을 존중하되 신혼의 로망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부부의 교집합 공간인 침실은 ‘2’가 만든 역설의 공간이며, 비로소 따로 혹은 함께 하는 공간을 가능하게 한다. 마당은 대지 형상에 맞춰 박스 2개를 사선으로 배치하고 어긋나게 이동시켜 성격이 다른 세 공간을 형성했다. 이는 내·외부 공간 연계와 활용을 통해 비워진 공간에 특정한 성격과 존재감을 부여한다. 넓은 마당은 2 BOX를 잇는 옥상공간으로 대신했다. Q ‘2 BOX’ 프로젝트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함께 할 것과 따로 할 것을 지혜롭게 정의하고 계획에 잘 반영하면 거주지로서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공간이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또는 그 반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작지만 각자의 삶과 함께 하는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Q 99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물리적 의미의 1억은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다. 20평 내외라는 부분과 예산 한계를 던져 준 프로젝트는 해를 넘기며 늘어난 인건비와 자재비, 강화되는 법규에 의해 진행을 더욱 힘들게 했다. 20평 내외라는 전제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1억은 대상에 따라 적정하기도 또는 부족하기도 하다. 하지만, 99하우스 프로젝트는 거주자 숫자와 삶의 방식,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해석을 의미한다. 결국, 많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건축주가 원하는 삶을 담아내려면 건축가의 뛰어난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 찾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Q 설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주를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과정까지 즐길 수 있을 만큼 설렐 것이다. 가족들의 이벤트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모든 완성품에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과정은 결국 건축주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건축가는 깊은 대화를 통해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거주자인 동시에 집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참여자로서 역할을 인지하고 삶의 방향도 재정립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디자인을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노력한다. 단순화 과정에서 설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덜어낸다. 또한, 용도가 집인 만큼 따뜻함이 묻어나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설계할 때 공간에 맞춰 가구까지 제작한다. Q 건축주들은 집을 잘 짓고 싶어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하듯 소통이 잘 되는 건축가를 만나면 시공도 잘 될 확률이 높다. 소통 없이 좋은 건물이 완성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 다음 믿음이다. 신뢰가 없으면 원활한 대화로 이어지기 힘들고 결국 원하는 공간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과 향후에 추가해도 될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Q 하자 없는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최선이다. 도면은 상세한 부분까지 표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공사는 도면을 잘 파악해야 하자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시공사도 반드시 대화가 잘 되는지 확인 후 결정하고 건축가와 시공사 간의 소통도 매끄러운지도 살펴봐야한다. 디자인 의도대로 지으려면 무엇보다 건축가와 시공사 간 상호 협의가 잘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착공 전에 건축주와 시공사는 도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위해 반드시 건축가의 설명을 듣는 게 좋다. Q 서경화 건축가는 형태와 기능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는가. 이분법적으로 무엇을 우선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형태는 결국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에서 도출되고 기능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려한다고 보면 된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능을 충실히 따르는 게 기본이다. 큰 형태 속에서 기능을 풀어 낸 뒤 세부적인 형태를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Q ‘서경화 건축가의 작품이다’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아직은 규정할 만큼은 아니고 노력 중이다. 간혹 주변에서 “디자인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단순함이 갖는 힘이 아닐까 한다. 외부에서 보이는 형태는 가능한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한눈에 읽혀지는 공간보다 세밀한 공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혹은 재밌는 공간을 담아내려고 한다. 종종 스스로 ‘유머’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바람이 있다면 건축물을 마주했을 때 한 순간 멈칫하고 바라봐주길. 짧은 순간이나마 건물과 교감이 되길 바란다.Q 서경화 건축가가 생각하는 단독주택(전원생활)의 가치는. 전원 속의 단독주택은 할 일이 많다. 눈 오면 직접 치워야하고 쓰레기 버리는 일도 번거롭다. 정원이나 마당도 부지런히 돌봐야 한다. 어찌 보면 번거로운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재밌고 건강한 일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무리하지 않은 소소한 삶이 가능해 일상을 풍성하게 한다. 무엇보다 나만의 집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작아도 개성 있는 나만의 공간.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은 무한하다. 계절 변화를 온몸으로 맞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과 팍팍한 일상에 위로를 주는 여유를 갖게 한다. 결국 단독주택 가치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좋은 설계란 무엇인가. 먼저 건축주가 원하는 공간을 얻어 행복해야하고, 건축가 자신도 만족해야 좋은 설계라고 생각한다. 계약부터 도면 완성까지 설계하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건축주가 원하는 삶을 공유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정까지 설레야 좋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좋은 설계 필수조건으로 꼼꼼한 시공을 들 수 있는데, 도면대로 잘 지어야 설계도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 플라잉건축사사무소 대표 프로젝트 Project 01 다 같이 웃는 ^^하하집유독 미소가 아름다운 가족들 스토리와 대지 형상, 향, 공간 특성을 고려해 매스는 서로 기대 위로하는 혹은, 고스란히 웃는 모습을 상징하는 다소 직관적인 웃음 모양 ‘^^’을 모티브로 시작했다. 대지는 논 한가운데 평평한 모양으로 있다. 남북으로 긴 형상이고 동쪽 방향에 인접대지와 계단식 레벨 차를 두고 있다. 인접한 건물이 없어 4면 모두 노출된 환경이다. 동쪽으로는 멀리 큰길과 마을이 훤히 보이고 남쪽은 햇볕이 좋으며, 언니 집이 잘 보이는 서쪽은 추후 오가는 길이 될 곳이다. 북쪽은 진입로가 있고 4면 모두 정면성을 지닌다. ‘ㅅ’자 2개를 엇갈려 겹친 형태인 ‘^^하하집’은 크게 두 공간으로 구분했다. 동쪽에 남북으로 긴 ‘ㅅ’자 공간은 평상 있는 거실, 주방/식당, 서재 등 가족이 모이는 공유 공간이고 서쪽에 남북으로 긴 ‘ㅅ’자 공간은 사적인 침실을 계획했다. 엇갈린 형태는 단순히 공간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겹쳐진 면에는 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공간을 서로 넘나드는 중첩된 창이 있다. 서로 다른 공간과 중첩된 창은 2개, 4개 혹은 6개 공간을 다른 깊이로 투영한다. 이는 언제든 공용 공간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장치다. 또한, 사적인 영역은 보호하되 가족이 서로 소통하도록 1층과 2층을 오픈했다. 외장재는 단일 재료로 자연과 잘 어울리는 붉은빛 레드토석을 적용했다. HOUSE NOTE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규모 지상 2층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394.00㎡(119.18평) 건축면적 92.13㎡(27.87평) 연면적 150.16㎡(45.42평) 1층 92.09㎡(27.86평) 2층 58.07㎡(17.56평) 다락(면적 산정 제외) 32.45㎡(9.81평) 외부마감 외벽-레드토석(황토벽돌) / 지붕-컬러강판 내부마감 천장-고급 천장지 / 벽-고급 벽지 / 바닥-강마루(오크) 사진 Jung Song(송정근) 작가 Project 02 3대가 모여 사는 오손도손家3대가 시골에 모였다. 30년 남짓 농사짓던 노부부와 도시에 살던 자녀들과 손주까지 다른 듯 하나인 오손도손家. 주택 서쪽은 주 진입도로, 동쪽은 산, 남쪽과 북쪽은 밭과 면한다. 디자인은 도로에서 진입할 때 보이는 산세에서 영감 얻었다. 뒤에 넓게 펼쳐질 꽃과 나무, 대지를 배경으로 주택은 단순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함이 지루함을 의미하지 않듯, 산을 닮은 중첩된 경사지붕은 다양한 입면을 형성하고 건물 따라 돌아가면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 4면 모두 다른 표정과 마주한다. 형태는 본래 한 매스에서 출발했다.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부모 존과 자녀 존은 길게 반으로 나누고 엇갈리게 배치해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거실, 욕실, 주방을 별도로 계획했다. 그러나 현관 등 출입구는 언제든 쉽게 오가도록 연결했다. 각각 둘러싼 외부공간은 잘 보이는 출입 마당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마당으로 계획했다. 대지는 동서 방향으로 약 1.5m 레벨 차를 갖고 있다. 자녀 존은 대지 경사에 맞춰 1.5m가량 단차를 높여 단층 건물의 지루함을 보완하고 안마당은 걷는데 부담 없는 자연스러운 경사를 형성했다. 재료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본래 한 매스였던 부분은 마치 과일을 반으로 자르듯 껍질 부분은 회색 벽돌로 견고한 느낌을, 속살 부분은 흰색 스타코플렉스로 공간 의미에 부합하도록 했다. HOUSE NOTE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일면 규모 지상 2층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705.40㎡(213.38평) 건축면적 153.81㎡(46.53평) 연면적 146.39㎡(44.28평) 1층 130.68㎡(39.53평) 2층 15.71㎡(4.75평) 외부마감 외벽-회색벽돌, 스타코플렉스 / 지붕-컬러강판 내부마감 천장-고급 천장지 / 벽-고급 벽지 / 바닥-강마루(오크) 사진 유근종 작가 Project 03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웰컴 하우스사다리꼴 형상인 대지는 북쪽에 진입도로가, 남쪽에 공원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대지 레벨은 도로보다 한 개 층 높이에 평평하게 다져있다. 남향 전망이 좋지만, 공원 등산로에서 집이 훤히 보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했다. 열려있되 들여다보이지 않는 공간. 혹은 들여다보여도 무관한 공간으로. 그렇게 정리한 전체 매스 형태는 ‘ㄷ’자로 구성했다. 먼저 외부 시선과 바로 만나는 중앙에 계단실을 배치하고 좌우 양측 공간과 수직 공간을 이었다. 계단실이 몸통이라면 거실과 식당·주방은 두 팔에 해당한다. 거실은 남향에 면하되 주된 창은 서쪽으로 오픈해 외부 시선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확보했다. 식당·주방은 데크와 마당을 자연스레 연결해 손님맞이와 파티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사람이 좋아 늘 손님으로 가득 찬 집. 이름대로 ‘웰컴 하우스Welcome House’가 됐다. 1층은 가족, 손님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거실과 식당·주방, 게스트룸, 화장실, 2층은 사적 공간으로 부부방과 아이 방, 욕실을 계획하고 모든 방에는 개인 발코니를 설치해 외부 전이 공간을 적용했다. 옥상 휴게공간이 좋은 3층은 피아노 연주와 놀이를 위한 카페 같은 전용 가족실을 배치했다. 공간이 넉넉한 지하 주차장엔 영화 감상과 운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취미 공간을 겸한다. HOUSE NOTE 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333.00㎡(100.73평) 건축면적 154.83㎡(46.83평) 연면적 403.64㎡(122.10평) 지하 151.40㎡(45.80평) 1층 125.67㎡(38.15평) 2층 94.01㎡(28.44평) 3층 32.56㎡(9.85평) 외부마감 외벽-현무암 벽돌, 송판 노출콘크리트, 박판세라믹 지붕-징크(JARDEN ZINC Ocean Blue) 내부마감 천장/벽 - 안티스타코, 친환경 페인트(벤자민무어), 고급벽지 바닥 - 원목마루(인도네시아), 상아타일(이태리 수입) 사진 이재상 작가 서경화(플라잉건축사사무소 소장) ㈜에이아이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등을 거쳐 계획과 실무경력을 쌓았다. 2012년 신나는 공간여행을 모토로 플라잉건축사사무소(FLYING ARCHITECTURE)를 오픈했다. 건축사이자 미국친환경기술사(LEED AP, BD+C)이고 각종 심의, 강의,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부터 일반인과 접점을 찾기 위한 건축가들 모임인 ‘집톡’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쾌한 반전을 좋아하고 우연히 만드는 인연에 즐거워하며,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주는 명쾌함에 끌리고, 여유라는 이름의 유머를 공간에 담고자 한다. 건축물 외에도 가구, 제품, 전시까지 디자인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플라잉건축사사무소 02-6013-5063 http://www.flyingarch.co.kr/ 『99하우스』 프로젝트 참여 건축가 김동희, 김성우, 김창균, 서경화, 오신욱, 이성범, 이영재, 정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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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INTERVIEW]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4_서경화 건축가 2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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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 이야기 5 사계절 정원 쉼터, 가든 하우스
- 가든 하우스는 정원 생활의 재미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요소다. 여러 계절을 생활하다 보니 가든 하우스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호에는 가든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 정원사) 정원 중심에 가든 하우스 자리하고 있다. 가든 하우스 중심으로 높낮이가 다른 화단을 만들어 정원이 더 깊어 보인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던 겨울이다. 아침 출근길은 불편하겠지만 정원에 내려앉은 눈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즐거워진다. 오래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즐겨본다. 눈 내린 정원은 화려한 색상은 아니지만 순수한 멋스러움으로 겨울정원을 덮고 있다. 추운 겨울정원의 풍경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원사의 4계절 쉼터인 가든 하우스이다. 가든 하우스 작은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자연의 모습은 4각의 앵글과 같다.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신비가 액자 속 풍경화처럼 내 앞에 펼쳐진다. 눈 내린 겨울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 따뜻한 감성을 만들어주는 한 폭의 예술작품이다. 가든 하우스에 앉아서 목수국 위에 내린 눈과 석양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물들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이 또한 정원을 가꾸는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다. 집과는 다른 개념이번에는 가든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주택을 시공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원의 중요한 요소다. 집을 짓다 보면 건축물의 외장재와 실내 공간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 정원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지만 겨울을 보내면서 잠시 집과 정원에 대한 생각에 빠져보자. 이오(필자)가 집을 짓고 처음부터 계획한 또 하나의 집이 가든 하우스다. 정원 생활에서 여러 계절을 생활하다 보니 가든 하우스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역시 생활에 답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외국 정원들을 돌아보면서 문뜩 마주하게 된 정원의 작은 집(가든 하우스)은 다양한 형태와 공간으로 쓰임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 그 공간에 머물면서 누리는 행복감이지만 아직도 내 기억에 그날의 모든 날씨와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정원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원을 활용하면서 그들이 보내는 일상이 부럽기만 했다. 처음 가든 하우스를 내 공간에 짓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 “뭐 하는 공간이죠?” 그렇다. 정원에 또 하나의 집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든 하우스는 정원의 이용을 더 쾌적하게 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싶다. 각자의 여가생활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말이다. 정원의 작업실로 또는 책을 읽는 공간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사용처로 생각할 수 있다. 집이라고 하는 실내공간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가든 하우스는 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자연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서 새롭게 일상을 창조해볼 수 있다. 가든 하우스와 유리온실의 중간형이라고 설명해야 할까. 측면 곡선과 목재의 자연스러움이 가든 하우스에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온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인원이 들어가는 가든 하우스다. 작은 공간은 작은 공간만이 주는 아늑함이 있다. 정원의 느낌과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해 가든 하우스 디자인을 고민해 보자. 정원에서 가든 하우스 공간 찾기정원에서 가든 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장소가 좋을까. 먼저 집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가든 하우스 자체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 보니 집과 가깝게 붙어있으면 햇빛이나 바람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적으로는 집과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면 제일 좋다. 특히 자연을 가든 하우스에 깊숙이 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가든 하우스 앞에 펼쳐있으면 매우 좋은 장소라 생각된다. 또는 가장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도 좋다. 정원에 나와 있을 때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을 때 가든 하우스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다. 특히 명상이나 요가를 한다면 더욱 그렇다. 땅의 모양에서 정원을 만들기가 가장 불편한 땅에 가든 하우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바람이 세게 들이치는 장소나, 정원에 조금의 차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든 하우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집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은 약간의 독립된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몇 발자국이라도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의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붕이 유리로 되어서 식물 재배도 가능한 가든 하우스 온실이다. 식물 재배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소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측면 하단부를 벽돌로 마감하면 좀 더 견고해 보이고 완성도가 높은 느낌을 준다. 두세 개의 의자만으로도 충분하다. 눈과 비를 피해서 언제든지 정원을 가까이 즐길 수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하다. 집과 정원이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조다. 정원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고려해 보자. 건축물에 붙어있는 가든 하우스다. 거실과 정원을 이어 주는 기능과 정원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느낌을 준다. 건축물의 외관도 입체감을 더해 준다. 가든 하우스 만들기와 활용가든 하우스와 함께 만들면 좋은 요소가 있다. 바비큐장이다. 야외 주방을 만들고 별도의 야외조명까지 설치하면 가든 하우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정면 출입문은 자연을 실내로 들일 수 있는 가장 큰 문을 계획해보자. 목재 문이면 더 좋다. 목재는 정원과 조화를 이루고 목재 창살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한 장의 그림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풍경을 직접 즐기기 위해서는 조금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오의 가든 하우스는 작업실 겸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작업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책도 마음껏 쌓아놓고,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일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행복감에 만족하며 가든 하우스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쪽으로 낸 창문은 ‘신의 은총’이 작업실 실내를 따뜻하게 가득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의미 있는 창문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작은 의미를 담는다면 개인에게 더 상징적인 정원의 집이 될 것이다. 가든 하우스의 모양과 마감재도 다양한 소재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용도에 따른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7~8명의 모임 공간이라면 20㎡ 정도의 면적이면 적당하다. 그 안에 수도, 전기, 인터넷 그리고 냉난방까지 설치하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려면 집을 설계할 때부터 미리 계획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집과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된다. 집과 정원의 중간 영역에서 서로의 공간을 이어주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실 공간이 작다면 가든 하우스와 연결해 더 넓은 거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운 겨울철 난방에도 도움이 된다. 낮 시간 햇빛으로 데워진 공간의 열기가 밤 시간까지 거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반대로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해 주는 암막 커튼을 설치해야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텃밭에 자리한 작은 하우스다. 텃밭이 생산의 공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정원의 작은 집은 여러 형태로 가능하고 그 기능도 다양하다. 간단히 지붕만 설치했지만 그늘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원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드러난다. 이 속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가든 하우스에서 친구들과 멋진 파티를 준비해 보자. 요리는 잘 못해도 정성껏 준비하는 시간이 준비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감이 있다. 정원은 이런 느낌을 스스로 계획하는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준다. 가든 하우스 시공업체의 판매가가 보인다. 편한 비용은 아니지만 분명 정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 건축 때부터 계획해야정원 생활을 하면서 가든 하우스는 정원의 재미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재미를 누리고 싶다면 건축 때부터 계획해야 한다.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라면 정원의 어느 장소가 가장 적절한지 앞에 이야기한 체크 사항을 잘 점검해 보자.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땅이 녹고 다시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땅을 밀고 올라오는 계절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 겨울을 재미난 우리 집과 정원 공간이 되도록 잘 준비해 보는 시간으로 보내보자. 이오는 여러분의 정원 친구이다. 이오(푸르네 대표 정원사)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 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 설명서》, 《건축가의 정원 정원사의 건축》, 《엄마 정원 아이 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 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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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 이야기 5 사계절 정원 쉼터, 가든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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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이오의 정원 이야기 5 사계절 정원 쉼터, 가든 하우스
- 이오의 정원 이야기 5 사계절 정원 쉼터, 가든 하우스 가든 하우스는 정원생활의 재미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요소다. 여러 계절을 생활하다보니 가든 하우스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호에는 가든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정원중심에 가든 하우스 자리하고 있다. 가든 하우스 중심으로 높낮이가 다른 화단을 만들어 정원이 더 깊어 보인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던 겨울이다. 아침 출근길은 불편하겠지만 정원에 내려앉은 눈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즐거워진다. 오래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즐겨본다. 눈 내린 정원은 화려한 색상은 아니지만 순수한 멋스러움으로 겨울정원을 덮고 있다. 추운 겨울정원의 풍경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원사의 4계절 쉼터인 가든 하우스이다. 가든 하우스 작은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자연의 모습은 4각의 앵글과 같다.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신비가 액자 속 풍경화처럼 내 앞에 펼쳐진다. 눈 내린 겨울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 따뜻한 감성을 만들어주는 한 폭의 예술작품이다. 가든 하우스에 앉아서 목수국 위에 내린 눈과 석양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물들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이 또한 정원을 가꾸는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다. 가든 하우스와 유리온실의 중간형이라고 설명해야 할까. 측면 곡선과 목재의 자연스러움이 가든 하우스에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온다. 집과는 다른 개념 이번에는 가든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하고자 한다. 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주택을 시공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원의 중요한 요소다. 집을 짓다보면 건축물의 외장재와 실내 공간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 정원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지만 겨울을 보내면서 잠시 집과 정원에 대한 생각에 빠져보자. 이오(필자)가 집을 짓고 처음부터 계획한 또 하나의 집이 가든 하우스다. 정원생활에서 여러 계절을 생활하다보니 가든 하우스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역시 생활에 답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외국 정원들을 돌아보면서 문뜩 마주하게 된 정원의 작은 집(가든 하우스)은 다양한 형태와 공간으로 쓰임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 그 공간에 머물면서 누리는 행복감이지만 아직도 내 기억에 그 날의 모든 날씨와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정원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원을 활용하면서 그들이 보내는 일상이 부럽기만 했다. 처음 가든 하우스를 내 공간에 짓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 “뭐 하는 공간이죠?” 그렇다. 정원에 또 하나의 집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든 하우스는 정원의 이용을 더 쾌적하게 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싶다. 각자의 여가생활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말이다. 정원의 작업실로 또는 책을 읽는 공간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사용처로 생각할 수 있다. 집이라고 하는 실내공간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가든 하우스는 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자연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서 새롭게 일상을 창조해볼 수 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인원이 들어가는 가든 하우스다. 작은 공간은 작은 공간만이 주는 아늑함이 있다. 정원의 느낌과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해 가든 하우스 디자인을 고민해 보자. 정원에서 가든 하우스 공간 찾기 정원에서 가든 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장소가 좋을까. 먼저 집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가든 하우스 자체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 보니 집과 가깝게 붙어있으면 햇빛이나 바람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적으로는 집과 정원이 한 눈에 보이는 공간이면 제일 좋다. 특히 자연을 가든 하우스에 깊숙이 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가든 하우스 앞에 펼쳐있으면 매우 좋은 장소라 생각된다. 또는 가장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도 좋다. 정원에 나와 있을 때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을 때 가든 하우스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다. 특히 명상이나 요가를 한다면 더욱 그렇다. 땅의 모양에서 정원을 만들기가 가장 불편한 땅에 가든 하우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바람이 세게 들이치는 장소나, 정원에 조금의 차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든 하우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집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은 약간의 독립된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몇 발자국이라도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의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붕이 유리로 되어서 식물 재배도 가능한 가든 하우스 온실이다. 식물 재배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소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측면 하단부를 벽돌로 마감하면 좀 더 견고해 보이고 완성도가 높은 느낌을 준다. 두세 개의 의자만으로도 충분하다. 눈과 비를 피해서 언제든지 정원을 가까이 즐길 수 있다면 투자해 볼만하다. 집과 정원이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조다. 정원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고려해 보자. 건축물에 붙어있는 가든 하우스다. 거실과 정원을 이어 주는 기능과 정원을 실내로 끌어 들이는 느낌을 준다. 건축물의 외관도 입체감을 더해 준다. 가든 하우스 만들기와 활용 가든 하우스와 함께 만들면 좋은 요소가 있다. 바비큐장이다. 야외 주방을 만들고 별도의 야외조명까지 설치하면 가든 하우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정면 출입문은 자연을 실내로 들일 수 있는 가장 큰 문을 계획해보자. 목재 문이면 더 좋다. 목재는 정원과 조화를 이루고 목재창살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한 장의 그림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풍경을 직접 즐기기 위해서는 조금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오의 가든 하우스는 작업실 겸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작업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책도 마음껏 쌓아놓고,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일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행복감에 만족하며 가든 하우스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쪽으로 낸 창문은 ‘신의 은총’이 작업실 실내를 따뜻하게 가득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의미 있는 창문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작은 의미를 담는다면 개인에게 더 상징적인 정원의 집이 될 것이다. 가든 하우스의 모양과 마감재도 다양한 소재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용도에 따른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7~8명의 모임 공간이라면 20㎡ 정도의 면적이면 적당하다. 그 안에 수도, 전기, 인터넷 그리고 냉난방까지 설치하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려면 집을 설계할 때부터 미리 계획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집과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된다. 집과 정원의 중간 영역에서 서로의 공간을 이어주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거실 공간이 작다면 가든 하우스와 연결시켜 더 넓은 거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운 겨울철 난방에도 도움이 된다. 낮 시간 햇빛으로 데워진 공간의 열기가 밤 시간까지 거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반대로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해 주는 암막커튼을 설치해야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텃밭에 자리한 작은 하우스다. 텃밭이 생산의 공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정원의 작은 집은 여러 형태로 가능하고 그 기능도 다양하다. 간단히 지붕만 설치했지만 그늘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원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들어난다. 이 속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가든 하우스에서 친구들과 멋진 파티를 준비해 보자. 요리는 잘 못해도 정성껏 준비하는 시간이 준비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감이 있다. 정원은 이런 느낌을 스스로 계획하는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준다. 가든 하우스 시공업체의 판매가가 보인다. 편한 비용은 아니지만 분명 정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 건축 때부터 계획해야 정원생활을 하면서 가든 하우스는 정원의 재미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재미를 누리고 싶다면 건축 때부터 계획해야 한다.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라면 정원의 어느 장소가 가장 적절한지 앞에 이야기한 체크 사항을 잘 점검해 보자.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땅이 녹고 다시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땅을 밀고 올라오는 계절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 겨울을 재미난 우리 집과 정원 공간이 되도록 잘 준비해 보는 시간으로 보내보자. 이오는 여러분의 정원친구이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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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이오의 정원 이야기 5 사계절 정원 쉼터, 가든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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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키친 가든 라이프를 위한 퍼머컬처 원칙 3가지
- 얼마 전 TV 프로그램 도올학당에서 김용옥 선생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기생하며 종의 다양성을 만드는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꼭 필요한 것이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며, “코로나19의 경우 자기가 사는 생활권인 박쥐와의 공동체가 인간에 의해 파괴돼 인간을 공격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원리로 키친 가든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글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 가든 대표)사진제공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033-590-3732 원칙 3 산출물을 얻어라 투입한 노력에서 즉각적인 수익과 장기적인 보상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정원을 디자인한다. 키친 가든을 ‘먹을 수 있는 가든 Edible garden’ 또는 ‘생산하는 가든 Productive garden’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키친 가든이 일반 정원과 크게 다른 점은 정원에 공을 들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가꾸는 정원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잘 맞는 과일이나 채소, 허브를 심는다. 기왕이면 당신과 가족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심으면 정원은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의 키친 가든은 전통적으로 영부인이 직접 길러 만찬 때 외빈의 식탁에 내놓아 감동을 주기로 유명한데,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몸소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 일반인들에게 키친 가든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처럼 당신의 키친 가든도 건강한 먹을거리에, 손님에게 감동까지 줄 수 있는 효자 정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초록, 주황, 빨강, 보라, 노랑, 검정, 흰색 등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당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주기까지 하니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례 농산물은 농부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유전자 변형된 종자에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로 범벅인 농산물을 먹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온 지 오래다. 이제 작은 소득이지만 나만의 키친 가든을 꾸려 식탁 위 식재료를 조금씩이라도 자급자족하며 웰빙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내 삶을 구조조정해보자. 정원에서 직접 먹을거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얻는 가드닝의 기쁨은 덤이다. 원칙 4 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교훈을 받아들여라 들판의 양 떼들은 풀을 뜯을 때 하나같이 지키는 원칙이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푸른 풀잎을 조금 남겨 놓는다. 다시 돌아오면 남은 풀들이 넓게 퍼져 다시금 와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말이다. 이렇게 양들은 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지킨다. 인간도 이런 자기 규율을 따라야 생태계의 돌고 도는 순환 고리를 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돌고 도는 자연에는 패턴 pattern이 있다. 퍼머컬처에서는 자연이 남긴 패턴을 간과하지 않고 정원 설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면 나뭇잎이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뿌리에 가져가기 위해 생긴 잎줄기를 보자. 키친 가든 농장은 정원관리 통로를 유사하게 디자인한다. 실제로 관행 방식의 일자형 줄무늬의 고랑과 이랑에서 통로는 전체 면적의 1/2을 차지하지만, 나뭇잎 줄기와 같은 통로는 전체 1/3의 면적 정도만 차지해 효율적으로 식재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2015년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원은 나뭇잎 구조에서 착안해 ‘이온의 이동 경로를 최대한 짧게 만든 초소형 전기저장 장치’ 발명에 성공한 바 있다. 자연은 수억 년에 거쳐 지금의 모습대로 효율성을 높이며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을 잘 관찰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원칙 5 재사용하고 가치를 높여라 정원을 둘러보면 재사용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먼저 무심히 바라만 봤던 뒷산을 관찰해 보자. 비가 오면 숲은 두꺼운 낙엽층과 비옥한 표토에 수분을 머금는다. 비가 그치면 조금씩 물과 영양분을 아래로 흘려보내고, 식물들은 이것을 받아먹고 잘 자라게 된다. 이런 원리를 정원에 적용하면 물과 양분을 주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을 가두어 못을 만들어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의 배설물이 자연 발효된 물을 끌어다 식물에 주면 신 농법인 아쿠아포닉스 Aquaponics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이 가는 길을 가게 하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게 자원을 소비하거나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새 지방의 군 단위까지 경쟁하듯 식물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다 문을 닫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식물공장을 운영하려면 높은 냉난방비와 배지, 양액 재료 등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산물의 품질은 떨어진다. 거친 자연 속에 난 산출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 자연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키친 가든은 이런 믿음 속에서 햇빛을 받으며 흙을 만지고 다양한 과실수와 채소를 심어 나비와 새들이 날아들도록 하는 숲을 닮은 밭과 정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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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키친 가든 라이프를 위한 퍼머컬처 원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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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퍼머컬처 12가지 원칙 중 3가지 산출물을 얻고, 자기 규율을 확립하라
- 퍼머컬처 12가지 원칙 중 3가지 산출물을 얻고, 자기 규율을 확립하라 얼마 전 TV 프로그램 도올학당에서 김용옥 선생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기생하며 종의 다양성을 만드는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꼭 필요한 것이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며, “코로나19의 경우 자기가 사는 생활권인 박쥐와의 공동체가 인간에 의해 파괴돼 인간을 공격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원리로 키친가든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가든 대표) 사진제공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033-590-3732 ※ 퍼머컬처 12가지 원칙 1 상호작용을 관찰하라 2 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하라 3 산출물을 얻어라 4 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교훈을 받아들여라 5 재사용하고 가치를 높여라 6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 7 자연의 패턴을 적용해 설계하라 8 분리하기보다 통합하라 9 작고 느린 해결책을 사용하라 10 다양성을 소중히 여겨라 11 가장자리를 활용하고 주변부를 소중히 여겨라 12 창조적으로 변화를 활용하고 그에 반응하라 원칙 3 산출물을 얻어라투입한 노력에서 즉각적인 수익과 장기적인 보상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정원을 디자인한다. 키친가든을 ‘먹을 수 있는 가든Edible garden’ 또는 ‘생산하는 가든Productive garden’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키친가든이 일반 정원과 크게 다른 점은 정원에 공을 들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가꾸는 정원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잘 맞는 과일이나 채소, 허브를 심는다. 기왕이면 당신과 가족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심으면 정원은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의 키친가든은 전통적으로 영부인이 직접 길러 만찬 때 외빈의 식탁에 내놓아 감동을 주기로 유명한데,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몸소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 일반인들에게 키친가든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처럼 당신의 키친가든도 건강한 먹을거리에, 손님에게 감동까지 줄 수 있는 효자 정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초록, 주황, 빨강, 보라, 노랑, 검정, 흰색 등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당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주기까지 하니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례 농산물은 농부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유전자 변형된 종자에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로 범벅인 농산물을 먹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온 지 오래다. 이제 작은 소득이지만 나만의 키친가든을 꾸려 식탁 위 식재료를 조금씩이라도 자급자족하며 웰빙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내 삶을 구조 조정해보자. 정원에서 직접 먹을거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얻는 가드닝의 기쁨은 덤이다. 원칙 4 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교훈을 받아들여라들판의 양떼들은 풀을 뜯을 때 하나같이 지키는 원칙이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푸른 풀잎을 조금 남겨 놓는다. 다시 돌아오면 남은 풀들이 넓게 퍼져 다시금 와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말이다. 이렇게 양들은 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지킨다. 인간도 이런 자기 규율을 따라야 생태계의 돌고 도는 순환 고리를 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돌고 도는 자연에는 패턴pattern이 있다. 퍼머컬처에서는 자연이 남긴 패턴을 간과하지 않고 정원 설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면 나뭇잎이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뿌리에 가져가기 위해 생긴 잎줄기를 보자. 키친가든 농장은 정원관리 통로를 유사하게 디자인한다. 실제로 관행방식의 일자형 줄무늬의 고랑과 이랑에서 통로는 전체면적의 1/2을 차지하지만, 나뭇잎 줄기와 같은 통로는 전체 1/3의 면적 정도만 차지해 효율적으로 식재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한 예로 2015년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원은 나뭇잎 구조에서 착안해 ‘이온의 이동 경로를 최대한 짧게 만든 초소형 전기저장장치’ 발명에 성공한 바 있다. 자연은 수억 년에 거쳐 지금의 모습대로 효율성을 높이며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을 잘 관찰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원칙 5 재사용하고 가치를 높여라정원을 둘러보면 재사용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먼저 무심히 바라만 봤던 뒷산을 관찰해 보자. 비가 오면 숲은 두꺼운 낙엽층과 비옥한 표토에 수분을 머금는다. 비가 그치면 조금씩 물과 영양분을 아래로 흘려보내고, 식물들은 이것을 받아먹고 잘 자라게 된다. 이런 원리를 정원에 적용하면 물과 양분을 주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을 가두어 못을 만들어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의 배설물이 자연 발효된 물을 끌어다 식물에 주면 신 농법인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이 가는 길을 가게 하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게 자원을 소비하거나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새 지방의 군 단위까지 경쟁하듯 식물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다 문을 닫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식물공장을 운영하려면 높은 냉난방비와 배지, 양액재료 등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산물의 품질은 떨어진다. 거친 자연 속에 난 산출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자연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키친가든은 이런 믿음 속에서 햇빛을 받으며 흙을 만지고 다양한 과실수와 채소를 심어 나비와 새들이 날아들도록 하는 숲을 닮은 밭과 정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대표) 키친가든 전문업체 ‘애플체인’ 대표. 애플체인은 하이원리조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사내벤처 1기로, 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조성과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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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퍼머컬처 12가지 원칙 중 3가지 산출물을 얻고, 자기 규율을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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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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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포인트(2)
-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 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 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 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관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 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개성이 숨 쉬는 ‘문화 산촌’으로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 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 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4. 연차적으로 2~4가 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능 주거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 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 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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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포인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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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카페 정원】 영원한 친구로 남고픈 카페 ‘씨밀레Simile’
- 순우리말로 ‘영원한 친구’라는 뜻을 지닌 씨밀레의 동음어인 simile는 악보에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라는 의미로 쓰인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손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는 카페지기의 마음을 담았다. 프로방스풍의 고풍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카페 씨밀레의 자랑은 무엇보다 볼거리 풍성한 정원이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협조 씨밀레 설계 및 시공 계림주택건설㈜ 055-324-0488 www.kaelim.co.kr 2층에서 바라본 이쁜 정원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는 2~3년 만에 큰 변화를 겪었다. 장유면에 대대적인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낮은 산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산과 산 사이 등산길은 왕복 8차선 도로가 차지해 버렸다. 녹음이 무성했던 이곳은 낮에는 차량으로, 밤에는 네온사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월 중순 문을 연 카페 씨밀레는 예전의 아름다운 이곳 풍광을 잊지 못한 이들이 주로 찾는다. 씨밀레가 놓인 굴암산만이 이전의 푸름을 간직하기도 하거니와 넓게 조성한 정원에서, 사라진 꽃과 나무를 맘껏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면 마주하는 1층 내부. 벽돌로 마감해 고풍스러운 느낌을 냈다. / 커피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바리스타 채용에 신중을 기했다고 함 1층과 동일한 인테리어로 통일감을 준 2층 / 가운데 홀을 중신으로 좌우 측에 문이 없는 작은방을 마련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전망 좋은 방향으로 큰 창이 있어,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2층을 선호한다고 함 2만 7천여 평 입구를 지키는 ‘영원한 친구’ 씨밀레씨밀레가 앉은 땅 규모가 자그마치 2만 7천여 평이다. 카페지기는 이곳에 커피숍 외에 펜션, 레스토랑, 허브샵, 연회장을 지어 운영한다. 그가 부지를 사들인 건 8년 전. 식물에 관심이 많아 처음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했으나 경영난에 부딪혀 몇 년을 방치한 채로 지냈다. “허탈감이 들어 눈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얼마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꽃과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 아이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카페, 펜션, 레스토랑 등을 떠올렸어요.”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식물을 크기와 종류, 형태로 나눠 모아 심고 남은 여러 공간에 건축물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씨밀레는 입구에 자리하는데, 그간 정을 주지 못한 것에 보상이라도 하듯 방문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한 카페를 초입에 둠으로써, 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잦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보상’은 건축물에서도 드러난다. 카페를 유심히 보면 제법 큰 창은 모두 정원을 향해 나 있으며 발코니도 정원을 보고 놓였다. 내부에서도 정원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진입로에서 이어진 길을 따라 내려오면 왼쪽이 카페고 오른쪽이 정원이다. 그리고 계속 들어가면 몇 계단 아래 숨겨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속에 펜션, 레스토랑, 허브샵이 있다. 스터코로 외벽을 마감해 화사한 분위기를 내는 카페 씨밀레. ‘정원만큼이나 커피 맛이 훌륭해요’ 들으면 뿌듯정원과 마주한 좁은 문을 열고 몇 걸음 들어가면 넓은 면적의 홀과 마주한다. 1층은 해가 들고 정원이 보이는 정면과 빼곡한 나무 머리가 발아래로 한참을 펼쳐지는 측면 벽에 큰 창을 설치해 자연을 맘껏 끌어들였다. 어디에서도 내다보이는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은 씨밀레의 자랑이자, 이곳을 찾는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1층에 비해 2층은 안락하다. 테이블 두세 개의 홀을 중앙에 두고 좌우 측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문이 없는 작은방을 마련했다. 좀 더 편안하게 자연을 즐기라는 카페지기의 배려다. 홀과 연결한 발코니에 서면 가까운 정원부터 저 멀리 산머리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씨밀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전문 바리스타가 추출하는, 여운이 깊게 남는 커피 맛이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 인력이 커피 맛을 책임지는데, 심심했던 첫맛과 달리 강하게 남는 뒷맛이 진한 여운을 남긴다. “저에게는 커피 못지않게 정원이 중요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커피가 맛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데에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원만큼이나 커피 맛이 훌륭해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정원을 가로지르는 좁게 난 물길이 산책의 재미를 더 한다. 정원 끝자락에 마련한 통 가옥 주차장과 연결된 곳에 시선을 끄는 작은 분수를 만들었다. 좌측이 카페고 우측이 정원이다 카페 후면에 조성한 산책길, 옛 정취가 물씬하다 2층 발코니에서 바라본 전경. 바로 앞이 허브샵이고 마주 보이는 게 레스토랑이다 높은 야자수 나무 사이로 산책길을 만들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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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카페 정원】 영원한 친구로 남고픈 카페 ‘씨밀레Si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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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④
- ▶수익형 펜션의 인테리어 방법최근 들어 무리한 서비스 경쟁 때문에 고가 시설을 기본으로 권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모든 서비스 시설은 설치 전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고가의 서비스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객실 요금을 높이게 된다. 또한, 고가의 서비스 시설 도입 자체가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스파나 월풀의 도입은 냉장고나 TV와 같은 기본 시설로 전락해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펜션 불황으로 인한 펜션 운영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공포 마케팅은 없어져야 한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스파나 월풀이 없기 때문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펜션 비즈니스는 결코 단순한 서비스 경쟁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건축과 인테리어, 세심한 서비스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경쟁력이 생긴다.글 전용환 펜션프로젝트팀 로직(Logic ) 대표 카운셀러 010-6779-6909 ein6909@naver.com 사진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All for One_펜션의 7가지 요소가 가지는 의미수익형 펜션의 7가지 요소인 입지, 접근성, 고객층, 건축, 인테리어, 시설, 서비스는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 펜션 마케팅의 핵심이다. 펜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수준 높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판매와 수익이란 비즈니스 효율성에 있다. 7가지 요소는 펜션을 더욱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 필요하다.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과정이며, 펜션 마케팅은 7가지 요소가 항상 최적의 균형을 유지해 판매가 부진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펜션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판매와 수익이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펜션 건축과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엔 자재나 시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보다 ‘펜션이란 하나의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형태의 건물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소비자에게 내가 만든 펜션을 어떻게 팔 것인지 하는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펜션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는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상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호 작용한다. 7가지 요소 중 경쟁 펜션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수익형 펜션의 건축과 인테리어 기본 전략이다. 펜션의 7가지 요소 입지, 인테리어·시설 등 나머지 투자 결정 펜션의 입지는 때에 따라서 펜션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객실에서 보이는 풍광이 압도적이면 경쟁 펜션에 비해 큰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실제 입지만으로도 예약률이 높은 펜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펜션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좋은 입지라는 특성이 가지는 함정이 있다. 투자비용과 효율의 문제다. 입지가 좋은 부지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좋은 입지를 갖기 위해선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 투자비용 안에서 부지 매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다른 투자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펜션 규모가 7실 이하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대형화·고급화 추세가 뚜렷하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소규모 리조트급 펜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좋은 입지를 가진 고급 펜션이 경쟁력이 높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경우 역시 초기 투자비용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결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좋은 입지를 선점해 소규모지만 입지의 이점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입지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원하는 규모와 시설을 갖출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입지에 대한 판단이 건축과 인테리어, 시설 등 나머지 투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접근성, 펜션 비즈니스 전략에 큰 비중 차지 펜션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이란 배후 시장과 펜션의 이동 거리, 고객의 유입량, 주변 환경 등을 의미하며, 심리적 접근성은 펜션의 가격, 시설, 소비자의 층위 등 고객이 펜션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요소를 말한다. 특히, 심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펜션 운영과 관련한 비즈니스 전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격만 놓고 봐도 풀 빌라 펜션 등의 등장과 함께 펜션의 객실 요금이 호텔 이상으로 비싸지고 있지만, 모든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 특히 높은 가격대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고가의 펜션들은 한정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기에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시설과 가격경쟁이 아닌 잘 정돈된 중저가 상품으로 펜션을 운영할 경우 더욱 폭넓은 소비자층을 상대할 수 있기에 경쟁이 수월하다는 이점이 생긴다. 심리적 접근성은 가격 외에 펜션의 이용 목적, 소비 패턴 등에 따라 다양한 소구점訴求點이 발생하기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심리적 접근성과 함께 펜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고객층이다.고객층, 선택과 집중이 필요 펜션의 고객층은 심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수요층과 커플, 가족, 단체 등 이용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고객층을 다루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용 형태에 따른 고객 특성이다. 의류라는 단일 카테고리 안에서도 아동복, 여성복, 남성복 등 다양한 상품 단위가 나뉘듯이 펜션 역시 다양한 이용 계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류 판매업을 하면서 모든 연령의 의류를 모두 판매하는 사례는 드물다. 소비 계층이 세분된 현대사회에서 과거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판매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는 다양한 이용 계층 중 주 공략 대상을 선정해 소비자 중심적 사고로 진행해야 한다. 커플 고객은 그들이 원하는 감성과 분위기가 있으며, 가족이나 단체 고객 역시 각각 필요로 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다르다. 따라서 모든 고객층을 상대한다면 어느 한 고객층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 차원을 넘어 펜션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고객층에 따라 어떤 형태의 펜션을 만들어 어떻게 판매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펜션 건축, 운영 효율과 매출 위한 공간 분할 펜션 건축은 설계나 시공 이전에 마케팅 효율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입지를 보완하고, 주요 공략 대상을 결정한 후 이들 소비자에게 제공할 시설과 서비스를 고려해 매출을 극대화하도록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펜션 건축의 출발점이다. 가령 전체 면적이 330.0㎡(100.0평)인 펜션을 33.0㎡(10.0평) 씩 나누면 총 10개의 객실을 가질 수 있다. 66.0㎡(20.0평) 씩 나누면 5개의 객실을 가질 수 있다. 이때 고객층, 시설, 서비스에 따라 매출은 달라진다.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출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운영 효율과 매출을 염두에 둔 공간 분할이 끝나면 펜션 건축의 큰 골격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엔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시공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만 남는다. 펜션 건축은 설계와 시공 이전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우선이다.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소비자 중심의 설계와 시공이다. 펜션은 건축주가 만든 건물이지만, 사용 주체는 운영주가 아닌 소비자이다. 모든 설계와 시공은 주거 목적의 주택과 달리 소비자의 이용 목적과 기호 취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펜션이 실패하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가 아닌 운영주 중심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만드는 데 있다. 펜션 인테리어, 영업 경쟁력 확보 주안점 라틴어 데지그나레Designare에서 기원한 디자인은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다. 펜션 인테리어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본다. 펜션 인테리어는 일반적인 내부 마감이나 독특한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펜션 인테리어의 목적은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지시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 원하는 상품 이미지를 성취하는 데 있다. 상품 경쟁력의 성취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펜션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사진이다. 펜션은 전형적인 온라인 비즈니스이다. 수익형 펜션은 소비자가 펜션을 직접 방문해 투숙을 결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갖춘 펜션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다. 펜션 인테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여줄 사진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엔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조명이나, 객실 전체의 컬러를 결정할 때에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사진이다. 대리석이나 기타 고가의 자재를 사용했지만, 예약률이 높지 않은 펜션은 사용한 자재의 질감이나 느낌이 사진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투자 대비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펜션 인테리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사진상 이미지가 잘 표현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펜션이란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하는 모든 과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 투자와 회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펜션 시설은 운영 시설과 서비스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운영 시설은 기본적인 급·배수, 냉난방 설비 외에 펜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서비스 시설은 객실 내부에 비치하는 기본 시설 외에 월풀, 스파, 야외 수영장 등을 말한다. 운영 시설은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리 동선을 잡아주고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펜션의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건축과 인테리어가 끝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서비스 시설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객실의 기본 시설은 물론이고 월풀이나 스파, 수영장 등은 설치비용 자체가 높은 시설이기에 투자와 회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최근 들어 무리한 서비스 경쟁 때문에 고가 시설을 기본으로 권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모든 서비스 시설은 설치 전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고가의 서비스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객실 요금을 높이게 된다. 또한, 고가의 서비스 시설 도입 자체가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스파나 월풀의 도입은 냉장고나 TV와 같은 기본 시설로 전락해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펜션 불황으로 인한 펜션 운영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공포 마케팅은 사라져야 한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스파나 월풀이 없기 때문이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펜션 비즈니스는 결코 단순한 서비스 경쟁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건축과 인테리어, 세심한 서비스가 균형을 이룰 때 경쟁력이 생긴다. 서비스, 7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만족도 UP 펜션 서비스는 시설이나 인테리어 측면에서 제공하는 유형의 서비스와 바비큐, 픽업 등 운영상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펜션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서비스는 제공받는 소비자의 만족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함께 즐기는 공간과 나만 즐기는 적절한 공간 분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을 충족시키는 인테리어, 감성과 휴식을 보장하는 서비스 시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소비자는 만족을 느끼고, 펜션 운영주는 매출로 보상받을 수 있다. 펜션의 유·무형 서비스는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아진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익형 펜션의 7가지 요소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펜션이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투자비용과 효율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 7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강점인 요소는 더욱 부각하고, 약점인 부분은 다른 요소들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명성 높은 건축가는 원하는 형태를 그려줄 수 있다. 신뢰도가 높은 업체는 원하는 모습으로 펜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매출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국, 펜션을 운영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은 펜션 운영주의 몫이다. 수익형 펜션의 건축과 인테리어는 설계와 시공 이전에 펜션을 구성하는 7가지 마케팅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자신이 운영할 펜션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전에 어떤 상품을 만들어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객실 하나하나를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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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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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친구로 남고픈 카페 ‘씨밀레Simile’
- 영원한 친구로 남고픈 카페 ‘씨밀레Simile’ 순우리말로 ‘영원한 친구’라는 뜻을 지닌 씨밀레의 동음어인 simile는 악보에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라는 의미로 쓰인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손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는 카페지기의 마음을 담았다. 프로방스풍의 고풍스런 느낌이 가득한 카페 씨밀레의 자랑은 무엇보다 볼거리 풍성한 정원이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협조 씨밀레 설계 및 시공 계림주택건설㈜ 055-324-0488 www.kaelim.co.kr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는 2~3년 만에 큰 변화를 겪었다. 장유면에 대대적인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낮은 산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산과 산 사이 등산길은 왕복 8차선 도로가 차지해 버렸다. 녹음이 무성했던 이곳은 낮에는 차량으로, 밤에는 네온사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월 중순 문을 연 카페 씨밀레는 예전의 아름다운 이곳 풍광을 잊지 못한 이들이 주로 찾는다. 씨밀레가 놓인 굴암산만이 이전의 푸름을 간직하기도 하거니와 넓게 조성한 정원에서, 사라진 꽃과 나무를 맘껏 감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만 7천여 평 입구를 지키는 ‘영원한 친구’ 씨밀레 씨밀레가 앉은 땅 규모가 자그마치 2만 7천여 평이다. 카페지기는 이곳에 커피숍 외에 펜션, 레스토랑, 허브샵, 연회장을 지어 운영한다. 그가 부지를 사들인 건 8년 전. 식물에 관심이 많아 처음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했으나 경영난에 부딪혀 몇 년을 방치한 채로 지냈다. “허탈감이 들어 눈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얼마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꽃과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 아이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카페, 펜션, 레스토랑 등을 떠올렸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식물을 크기와 종류, 형태로 나눠 모아 심고 남은 여러 공간에 건축물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씨밀레는 입구에 자리하는데, 그간 정을 주지 못한 것에 보상이라도 하듯 방문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한 카페를 초입에 둠으로써, 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잦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보상’은 건축물에서도 드러난다. 카페를 유심히 보면 제법 큰 창은 모두 정원을 향해 나 있으며 발코니도 정원을 보고 놓였다. 내부에서도 정원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진입로에서 이어진 길을 따라 내려오면 왼쪽이 카페고 오른쪽이 정원이다. 그리고 계속 들어가면 몇 계단 아래 숨겨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속에 펜션, 레스토랑, 허브샵이 있다. 현관문을 열면 마주하는 1층 내부. 벽돌로 마감해 고풍스런 느낌을 냈다. 1층과 동일한 인테리어로 통일감을 준 2층. 가운데 홀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문이 없는 작은 방을 마련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원만큼이나 커피 맛이 훌륭해요’ 들으면 뿌듯 정원과 마주한 좁은 문을 열고 몇 걸음 들어가면 넓은 면적의 홀과 마주한다. 1층은 해가 들고 정원이 보이는 정면과 빼곡한 나무 머리가 발아래로 한참을 펼쳐지는 측면 벽에 큰 창을 설치해 자연을 맘껏 끌어들였다. 어디에서도 내다보이는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은 씨밀레의 자랑이자, 이곳을 찾는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1층에 비해 2층은 안락하다. 테이블 두세 개의 홀을 중앙에 두고 좌우측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문이 없는 작은 방을 마련했다. 좀 더 편안하게 자연을 즐기라는 카페지기의 배려다. 홀과 연결한 발코니에 서면 가까운 정원부터 저 멀리 산머리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씨밀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전문 바리스타가 추출하는, 여운이 깊게 남는 커피 맛이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 인력이 커피 맛을 책임지는데, 심심했던 첫맛과 달리 강하게 남는 뒷맛이 진한 여운을 남긴다. “저에게는 커피 못지않게 정원이 중요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커피가 맛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데에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원만큼이나 커피 맛이 훌륭해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스터코로 외벽을 마감해 화사한 분위기를 내는 카페 씨밀레. 2층에서 내려다본 정원. * 바로 길 건너 카페지기의 주택도 씨밀레를 지은 계림주택건설㈜이 올렸다. 이전에 지은 몇 채의 단독주택 모두 계림주택건설에 맡겼을 만큼 카페지기는 큰 믿음을 보였는데, 건축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인근에서 이만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업체는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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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전원생활자의 화려한 외출 홍천 ‘까사모로Casa moro’펜션
- 펜션지기 김성태(50세)·박성심(49세) 부부는 우연한 계기로 펜션 사업을 시작한다. 휴양용으로 지은 주말주택을 객실이 부족한 인근 펜션에 잠시 빌려준 것이 본격적인 펜션 운영에 나선 계기다. '다른 펜션과 차별화하겠다'는 생각하나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에 3개의 객실로 이뤄진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앉혔다. 홍천강과 팔봉산의 수려한 경관에 반해 지은 주말주택이 펜션으로 거듭나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자.글 홍예지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취재협조 까사모로 011-242-7111 www.p-bbodae.com 왁자지껄 도심을 벗어나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펜션지기 김성태(50세)·박성심(49세) 부부도 마찬가지다. 여행 삼아 찾은 홍천의 수변 경관에 반해 인근 부지를 사들여 목조주택을 지었다는 박성심 씨."유행가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었어요. 당시 직장 관계로 주말이면 종종 들러 쉬어가는 생활을 했지요."그러던 어느 날, 인근 펜션에서 '며칠 집을 좀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갈수록 그 횟수가 늘자, 부부는 '우리도 펜션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이른다. 그렇게 시작한 펜션 운영은 3개의 객실로도 모자라 노출 콘크리트 건물 신축으로 이어진다.박성심 씨는 "주로 남편이 관리해요. 초창기 남편 직장 문제로 집과 펜션을 오가며 운영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고민하다 펜션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천편일률적인 인근 펜션들과 차별화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한다.처음 펜션은 '뽀대'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당시 유행어로 누구나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하는 명칭을 원했기 때문이다. 2008년, 방문객이 늘어 기존 객실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에 3개의 객실을 둔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금의 '까사모로Casa moro'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까사Casa(집)'와 '모로moro(튼튼한 요새)'의 합성어로 '튼튼한 집'이란 뜻이다.신축 건물 1층의 카페는 입실 전 마땅히 머물 공간이 없는 방문객을 배려한 공간이다."입실 시간 전에 펜션을 찾은 방문객이나, 퇴실 후 더 머물고픈 방문객을 위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전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주변을 하염없이 서성이던 방문객에게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지었어요. 카페는 오로지 방문객을 위한 쉼터예요."부부는 그때의 미안함을 보상하듯 아침마다 방문객에게 유기농샐러드, 수프, 빵, 계란 프라이, 베이컨 구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차별화한 전략으로 방문객 사로잡다설계는 간삼건축 정철오 교수가 맡았다. 신축 건물 3개의 객실은 멀리서 보면 하나로 이어진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독채 구조다.전체적으로 일체감을 이루는 한 덩어리이면서 방문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분할한 것이다. 전면으로 길게 뺀 두 객실을 잇는 다리는 홍천강을 감상하는 최적의 장소로, 방문객은 이곳에 서면 산 그림자 짙게 드리운 수변 경관을 담고자 어김없이 카메라를 꺼내든다. Concept까사모로의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공개돼 있으나 절묘하게 숨겨진 사적 공간들'이다. 까사모로 펜션을 설계할 당시만 하더라도, 펜션은 가족이 나들이 삼아 쉬는 곳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다. 그렇기에 사회 통념 혹은 시대상의 변천을 디자인으로 풀어 펜션에 찾아올 손님들(연인 혹은 부부)을 도와주고 싶었다. 즉, 가족에서 젊은 연인으로 사용자가 변해가는 것을 다른 펜션보다 한 발 먼저 읽은 것이다.외관은 마치 모두 열린 공간처럼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선의 위치와 거리 차이(레벨 차이) 때문에 각 공간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받는다.주차장에서는 떠 있는 매스 아래로 건너편 산줄기와 강을 틀에 담을 수 있고, 각각의 매스는 서로 절묘하게 근소한 차이로 다른 각도를 유지한다.글 정철오 교수 기존 주말주택을 리모델링한 미디어풀, 썸머풀, 메가풀 그리고 신축 건물의 리버풀, 원더풀, 세느풀은 각기 독특한 테마로 신선하게 꾸며 재방문율이 높다. 객실 명에서 짐작하듯 월풀과 노천탕을 테마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민 모든 객실은 방문객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인테리어 콘셉트는 여성이면 누구나 꿈꾸는 공간이에요. 사실, 그런 공간은 상상 속에만 있어야지 현실적 생활공간이면 불편해서 버티질 못해요. 방문객들이 이곳에선 맘껏 상상의 날개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꾸민 거예요."몇 년이 지났어도 깔끔한 내·외부, 고가高價의 스윔스파와 월풀, 테마에 맞춘 인테리어는 박성심 씨가 말하는 까사모로 펜션의 자랑거리다.현재 모던한 펜션으로 거듭나기까지 들인 투자비는 적잖다. 5년 전만 해도 펜션 운영 수익이 꽤 쏠쏠했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위에 많은 펜션이 들어차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김성태 씨는 "펜션을 새로 짓는 것보다 매물로 나온 펜션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이라며 "펜션 사업은 100을 투자했을 때 30만 받아도 만족하는 자만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한다.김성태·박성심부부는 펜션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신혼부부가 펜션을 찾았다가, 훗날 아이를 데리고 다시 찾을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활짝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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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전원생활자의 화려한 외출 홍천 ‘까사모로Casa moro’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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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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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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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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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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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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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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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환지방식은 무엇인가?‘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 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① 환지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 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사업 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체비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⑤ 보류지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 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 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⑩ 입체 환지방식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가액 상승률(16.8%)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 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 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 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 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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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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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① 사업인정 전 협의 ②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 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 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 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 사례,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 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 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기간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 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 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 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 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 1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 2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 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 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 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 1 또는 토지 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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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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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 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 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인 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 권내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정비 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 구분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 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분양 예정 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 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 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 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 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다.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 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 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 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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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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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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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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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 포천시-남양주시 28.71㎞ 36분 → 19분으로 단축2023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연장 28.71㎞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개요 사업규모: 28.71㎞(왕복4차로)사업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총사업비: 7,702억 원(사업비 5,263억, 보상비 2,439억, '07.1월 불변가격)통행료: 1종 기준 최장구간 1,890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개통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변경된 통행료를 별도 고시할 예정 공사기간: 2018. 12월~2023. 12월(공사 착수 후 60개월)사업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포스코건설 등 12개사) 포천-화도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3년 개통 예정) 및 화도-양평 (’20년 개통 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 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는 약 21㎞, 통행 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또한, 포천-화도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소흘(구리-포천), 차산(서울-춘천)※ 나들목: 고모, 내촌, 수동휴게소(하이패스전용), 수동, 월산 포천-화도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등 12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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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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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가든 디자이너 + 환경 미술가 황지해
- 버림받은 시간들을 어루만지다!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 황지해 작가는 위안부 할머니가 열두 살 앳된 소녀였을 때 바라봤을 고향 정원의 풍경을 담았다. 그는 자신을 이 정원의 설계자라기보다는 할머니들의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라고 했다. 가끔 미술이 힘을 갖지 못하는 건 역사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솜씨 좋은 배관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상암동 월드컵공원의 화사한 가을 정원. 담벼락 같은 시멘트 벽 속엔 퇴색한 사진 같은 타일들이 정교하게 이식돼 있었다. 추운 날 햇볕 가득한 담장 같기도 하고, 주랑 옆에 핀 들꽃을 보는 것 같기도 한....등신대 크기의 아트월 담벼락과 정원의 혼합, 키치적 오브제들과 너무 무관한 소묘의 원시성, 12살 소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온기와 향수까지.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의 팔레트는 아주 서사적이고 탐구적이었다. 디자인 콘셉트 할머니들이 손수 그린 그림이 걸어 나와서 정원이 될 것입니다 Key Plant 나비가 좋아하는 초종 접시꽃 Althaea rosea 물망초 Myosotis sylvatica 찔레 Myosotis sylvatica 쑥부쟁이 Aster yomena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한국 자생종 꼬리풀 Veronica linariaefolia 개정향풀 Apocynum lancifolium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 등골나물 Eupatorium japonicum Thunb 글 이종수 사진 백홍기 “위안부 소녀를 위한 정원이지만,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 소녀의 모습을 봤으면 했어요. 12살 그때의 앳된 소녀의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이 정원의 중요한 담벼락은 소쇄원(瀟灑園)의 애양단(愛陽檀) 담장을 본떠서 편집했어요. 저 애양단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역사는, 적자 생존된 커다란 얘기들이다. 미술사 역시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것들. 검증된 것들만이 계보를 만든다. 한국 정원 속에서 최근 황지해가 남긴 바퀴 자국은 노면에 부딪힐 만큼이다. 황지해는 지난 10월, 올해 첫 회로 열린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초대작가전으로 '모퉁이에 비추인 태양'을 선보였다. 책과 미디어로만 보았던, 첼시 정원의 미술사적으로 검증된 컬렉션들을 제치고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그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여성으로서 누구나 빚진 마음을 쓸어안으며 꽃으로 헌정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정원에 담아냈다. 담장 앞에는 툇마루가 놓여 있고 바로 앞에는 할머니의 주름지고 작은 발을 음각한 동판이 설치돼 있다. 주변 바닥에는 위안부의 삶을 한탄하고 일제를 원망하는 할머니들의 어록이 새겨진 가느다란 금속판 여러 개가 배치됐다. 정원에 방치된 역사를 아로새기다 “애양단의 메시지가 '태양을 사랑하는 담장'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담장이라는 말에 감동했거든요. 모두 똑같이 햇볕을 받고 모두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죠. 할머니들이 받았던 치욕의 세월을 볕 잘 드는 날에 애양단 담에 기대어 그동안의 모든 시름이 녹아버리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음지에서 평등하지 못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애양단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는 20미터 길이의 시멘트 캔버스에 할머니들이 손수 그린 그림들이 걸어 나와 정원이 되도록 디자인하고,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 12살 소녀의 눈으로 본 그림을 새겨 넣으면서 구체적 인물들의 대비 속에서 19세기의 역사를 21세기에 불러들였다. 등신대 높이의 돌담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장품과 나비 그림 등 손수 그린 그림을 걸어놓고 곳곳에는 나비가 좋아하는 접시꽃, 물망초, 찔레, 쑥부쟁이 등 한국 자생종 꽃을 심어놓았다. 바닥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과 사연이 적힌 동판을 깔았다. 길원옥 할머니의 족적에는 그의 발바닥 주름까지 표현돼 있다. “위안부의 정원이 아니라 소녀가 바라본 정겨운 뜨락으로 기억하길 원했어요. 할머니들 작품과 소장품들을 가지고 아트월을 만들었어요. 야외 갤러리인 셈이죠. 저기 복숭아나무 있죠. 저 복숭아나무는 담벼락 그림이 걸어 나와서 정원이 되는 거예요. 나비가 좋아하는 초화도 많이 심었어요. 12살 그때의 소녀가 그린 나비처럼 세상의 모든 나비들이 많이 날아와 준다면 작품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생물의 기본 원리를 잘 아는 학생처럼, 식물도감을 펼치듯 그가 말했다.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가진다. 그는 의무, 전통, 소심함의 표어가 걸린 지난 세대의 일원인 채 과거의 사실을 꼼꼼히 확보해 두었다. 회고는 그의 수단이 되었고, 황지해는 그렇게 정원 디자인과 환경 미술의 어법으로 방치된 역사적 공간을 채운다. “ 1999년부터 환경 미술을 했어요. 환경 미술을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쌈지공원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업이었죠. 공부를 꼭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전에서 쌓은 경험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하면 할수록 어렵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거든요. 생태와 정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2011년 <해우소: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유럽 정원의 전통 위에 자신의 의자를 찾았다. 이윽고 2012년 첼시플라워쇼에서 두 번째 그랑프리를 거머쥐게 한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정원> 이후 그는 꾸준한 작업을 통해 한국의 정원을 유럽에 선사했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덧대어져 완성도가 더해가는 정원들이 있어요. 정원 디자이너는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고 빛과 계절을 땅에 도면화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앞에 표정을 잡을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정원은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자 자연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연에 대한 태도와 경외심을 정원으로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둬야겠다고 정원을 만들 때마다 생각해요.” 황지해는 경이로운 침묵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천재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 의식을 지녔다. 그건 한 시대를 두고 이름을 얻은 작가의 힘이다. 이윽고, 유용한 듯한 쓰레기, 양식 없는 구조물, 농담뿐인 허장성세 속에서 그는 영속적 의미를 지닌 길을 찾았다. 느티나무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콘크리트 아트월(Art Wall)이 있다. 이곳에는 ‘끌려가는 날’ (고 김순덕·1995) ‘빼앗긴 순정’ (고 강덕경·1995) 등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이 타일로 제작돼 걸려 있다.황지해 작가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전남 담양의 소쇄원에 있는 애양단(愛陽壇·태양을 사랑하는 단)을 본떠서 편집했다. 모두가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옳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원하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장에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텃밭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텃밭에서 상추랑 도라지꽃이랑 자랐어요. 아주 감성적인 분이셨죠. 성장배경이 그러다 보니 풀밭이나 숲이 편해요. 예전에 몰랐던 무생물 살아있는 것들 이면에 세계를 보고 관찰하는 게 자신을 발견해 내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재료가 되고 아이디어가 되는데, 특별히 마음 상태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요할 때 깊이 들어와요. 자연에 대한 관심이 반은 본능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다. 조용하면 많은 게 보인다. 자연은 그에게 모든 이야기가 됐고, 정원의 테마는 음률을 타고 서술형으로 펼쳐졌다. 그는 즉물적 작가들에게선 보기 힘든 요소를 지녔다. 균형 감각과 유연성 말이다. 가족과 작업, 자연과 정원, 감성과 이성.... 그의 시작과 끝은 안정돼 있고, 그 사이에 드라마와 나른함이 있다. “사람들이 절박한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극한이라고 하죠. 제가 극에 달했을 때, 무릎을 꿇고 신께 기도했어요. 그때 비워지고 겸허해지면서 정말 제로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 경험이 너무나 커서 회사 이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뮴’이라고 지었어요.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거죠.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반지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런 거죠. 자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전달자가 되는 역할인데, 자꾸 내가 드러나서 초심을 상실하고 자연이 얘기하는 소리에 둔감해질까 겁이 나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형상화한 거예요.” 작업하고 정원에 나가는 일상 위에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작가라는 말이 감사한데, 별 의미가 없다고. 매번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부끄럽다고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원 디자이너의 도표를 펼치면 어느 색인에서나 그 이름이 보인다. 그러나 무작정 돌진하기엔 그는 너무 자기 검증적이다. 극에 달하는 결핍은 나의 힘 “자부심은 상황에 따라 정말 거짓말같이 없어져요. 제가 작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 정원에 와서 눈물 흘리시는 분을 뵌 적 있어요. 서로 낯선 관계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그 삶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제가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다짐하게 됐어요.” 모든 작품이 죄다 장엄한 교향곡은 아니다. 정크 푸드나 자크 달린 윗옷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도 정당하진 않지만. 어쨌든 작품은 즐겨도 좋고, 개념을 이해 못 해도 좋다. 공허한 등식과, 끔찍한 이론에 감금되지 않은 순수 속에서만 정원은 존재하니까. “제가 글을 잘 쓴다면 소설가나 시인이 됐을 거예요. 좋은 책 한 권과 같은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매번 새로운 그런 책과 같은 정원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또 하나는 좀 서사적인 얘긴데, 구석지고 결핍돼 우울함을 보상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작가는 지속적 이미지의 제공자. 급한 속도로 국제적 작가 그룹에 합류했고, 추가된 후광은 자랑할 만큼이지만, 그는 명성의 구슬픈 찌꺼기 속에서 맴돌지 않는다. 어쨌든 그가 지닌 작가적 엄격함과 애정과 스타적 요소 속엔, 그는 진정 자연적인 이미지에 합당한 작가라는 확신이 오버랩돼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난 후 내게 남은 유일한 단어는 그는 치열한 생활전선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것이었다. 모든 작품이 다 증명될 순 없다. 모든 정원들이 다 유용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음악이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듯이. 하지만 그 앞에서, 구름 없는 하늘 아래 박공 장식으로 선 성당을 보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정원 곳곳에는 접시꽃, 물망초, 찔레, 쑥부쟁이, 도라지, 개정향풀, 범부채, 등골나물 등 나비가 좋아하는 꽃과 한국 자생종을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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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가든 디자이너 + 환경 미술가 황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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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9) (1)
- 전원에 살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2) 시골에서 살려면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도록 작으나마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골 사람은 도시민에 비해 때가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겪어 보니 배타적일뿐더러 도시인 뺨칠 정도로 똑똑하다는 것에 많이들 놀란다. 또한 도시인에 비해 비사교적이고 약간은 폐쇄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다. 적잖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우선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가서 두드려야 한다. 처음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담을 높이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철옹성을 만든다.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방범문제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든다. 다 옳은 말이다. 그래서 이사 오기도 전부터 'X콤'을 단다, 'Y콤'을 단다고 난리법석도 아니다. 하기야 낮 시간에는 남자들이 거의 없으니 겁이 날 수밖에 없다. 도시에선 좀 크게 부부싸움만 해도 온 동네사람이 다 알 정도였다. 그러나 전원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들어 줄 사람이 없다. 어찌 겁이 안 나겠는가.그러나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X콤이니 Y콤이니 하던 물건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작동시킬 수 없다. 하루하루 전원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겁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좀도둑이 들었다는 얘기 한번 듣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담을 높이 친 그 다음부터 이웃하고는 보이지 않는 벽이 담의 높이만큼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지가 서울서 왔으면 왔지. 왜 저리도 담을 높이 쌓아. 촌놈들은 다 도둑인 줄 아나보지!""얼마나 돈이 있는지 몰라도 나도 땅뙈기 좀 팔면 지깟놈 정도는 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사실 그렇다. 돈으로 따지자면, 요즘 시골 사람들이 어지간한 도시 사람들 정도는 된다.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논밭 몇 뙈기만 해도 몇 억대는 실히 간다. 시골 사람들한테 돈 얘기 잘못하다간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꼴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시골 토박이들은 도시에서 온 사람들 자체를 아예 건방지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담을 높이 쌓는 일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다. 안타깝지만 이렇게까지 비약하고 만다. 그 모두 이웃하고 친교를 나눌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실제로 시골 사람들은 대문은 물론 방문도 잠그지 않고 다닌다. 가져갈 것도 없거니와 혹여, 있다고 해도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식이 없다. 그런데 새로 내려온 사람들이 담을 높이 쌓으면, "별 볼일 없는 도시 것들이 내려와서 건방을 떠네. 내 그냥 봐 줄 수 없지!" 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댄다. 일이 여기에 이르면 전원생활의 첫 단추를 잘 못 꿴 경우가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대개 도시 사람들은 주위와 조그만 불화만 생겨도 '법대로 하라'는 식이지만, 전원에선 법보다 훨씬 빠른 것이 '순수한 마음'이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일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따지기 좋아하는 도시 사람들은 쉽게 해결할 일도 그 좋아하는 '법' 때문에 망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서울에서 내려온 K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대지에 있던 구옥을 허물고 새 집을 짓기 때문에 건축 허가 과정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한 이튿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아침에 중장비가 들어와야 공사를 하는데 골목길을 경운기가 버티고 있고 그 위에는 노인이 앉아서 "이 길은 내 길이니 못 간다"는 것이다. 아연실색(啞然失色)이 아닐 수 없지 않는가. 여기서 잠시 덧붙일 말이 있다. 시골 골목길은 예전에는 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이었으나 사람이 모여 살면서 차츰 넓어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노인은 이 길은 자기가 옛날에 내놓은 땅이니 다니지 말라며 생떼(?)를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땅값을 내고 길을 사용하든 그 어떤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K씨는 도로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 길을 통해서 몇 집의 전원주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K씨는 우선 버럭 화부터 냈다. 그리고는 파출소에 연락하여 노인이 끌려가는 사태로까지 진전됐다. 그러기를 두세 차례. 그러나 경찰관들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관내의 어른을 어찌 할 수도 없고 또한, 들어보니 법 이전에 옳은 말이기도 했다. '법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한 K씨만 속 터지는 일이 되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중재에 나서서 노인 집의 담을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타협의 일단락을 지었다. 그 후에야 전원주택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해 입주할 수 있었다.얼마 전 저녁식사 때 K씨는 이런 말을 했다. "첨부터 그 정도의 요구였다면 그 난리법석은 떨지 않았을 것이다." 시골에 처음 내려온 K씨로서는 우선은 겁이 났고, 그 다음에는 '이참에 혼쭐을 내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골에서는 법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숱하다. 오물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오물(汚物)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쓰면서도 겁이 난다. 시골 사람들을 오물로 표현한 건 아닌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물이란, 외지인이 집을 지을 때나 그밖의 다른 일에도 사사건건이 시비를 거는 일부 토박이들이다. 즉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임을 전제로 한다.그리 큰일이 아니라면 아니꼽고 더럽더라도 참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토록 싸우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때의 앙금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전원생활에 익숙해지면 웃으면서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내가 먼저 한 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면 그들도 다정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겠다. 시골 사람들과 불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개 신고식(?)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이다.땅을 구입하거나 건축 허가가 났을 때, 그게 아니면 건축을 막 시작할 때라도 돼지 한 마리쯤 잡아서 막걸리를 곁들여 이웃에게 대접했다면, 아마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괜한 토박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결국, 텃세를 톡톡히 당하는 것이다. 그 돼지 한 마리라야 몇 푼이나 되겠냐 마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고도 많다.그렇다고 아첨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필자 자신이 못한 그런 일들이 후회로 쌓여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라고 보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불화로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풀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길 바란다.시골에 살면서 느낀 바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하는 생각뿐이다. 처음부터 웃고 지내면 친할 수 있는 이웃이었는데,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매일매일 등을 돌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다.주민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간섭도 안 받겠지―.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요즘 애들 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제껏 모르던 시골 풍습이나 농사짓는 방법, 들이나 산에 자라는 풀꽃이며 나물 등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정을 쌓아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것을 모른다면 전원생활 재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전원에서 생활하려면 은둔이나 자신만을 도모하려는 의도는 버려야 한다. 다른 곳에서의 사회생활과 같은 연장선에서 사고해야 한다. 田 글 양정일<부동산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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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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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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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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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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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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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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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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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토지 감정평가 방법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 =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사례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지대/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항목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1) 가로조건 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2) 접근조건 접근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중심 및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 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 명동역 부근 상업지대명동역 북측 인근 상업지대(빨간색) 현황명동역 남측 인근 상업지대(파란색) 현황<그림 2> 고덕동 주택지대고덕동 주택지대 현황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지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지조건 획지조건에는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 대상 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책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5) 행정적 조건 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 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 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 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조사(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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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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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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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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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환지방식은 무엇인가? ‘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환지방식 개념도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 ① 환지 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자리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100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100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종전의 공공시설 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에 따라 시행자에 무상귀속되는 토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③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 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⑤ 보류지 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 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 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 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 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 비례율 = (1 - 평균 감보율(부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 전 총지수 -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 -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 기준. ⑩ 입체 환지방식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2> 입체환지 방식 개념도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가액 상승율(16.8%)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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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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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1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2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이해을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1 또는 토지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 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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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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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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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기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⑤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주체인 정비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차이 재건축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표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표 2> 비례율 산정방법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매각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 조합원 권리가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2000 × 1.00 = 2000억 원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 조합원 권리가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법 제14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개시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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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화성 주택_경량 목구조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부부의 산책 DNA 이끌어낸 집 화성주택 이 주택은 효율적인 실 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처음부터 임대 세대를 드릴 목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주인과 임대 세대 모두 편안한 공간과 동선 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평면에 따라 크고 작은 볼륨 두 개로 나뉜 입면은 청고벽돌로 마감하고 금속 지붕재를 얹어 무게감을 줬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화성시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346.60㎡(104.84평) 건축면적 161.50㎡(48.85평) 건폐율 46.6%(법정 50%) 연면적 266.04㎡(80.48평) 1층 134.96㎡(40.82평) 2층 131.08㎡(39.65평) 용적률 76.76%(법정 80%) 설계기간 2020년 8월~2021년 1월 공사기간 2021년 5월~8월 건축비용 4억 5200만 원(3.3㎡당 510만 원) 설계 및 시공 HT종합건설(하우스톡) 1588-9704 www.house-talk.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DBS R징크블랙(성지기와) 벽 - 청고벽돌(가우디티엠) 데크 - 현무암 데크, 성합목재 WPC 다크그레이(대림우드) 내부마감 천장 - 디자인 벽지 테라피(LX하우시스) 벽 - 디자인 벽지 테라피(LX하우시스) 바닥 - 나투스강 K532, 투 스나룽고 L301(동화자연마루)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크나우프) 외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 스카이텍(대림우드) 내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 계단실 디딤판 - 레드오크(대림우드) 난간 - 평철 난간(서광금속) 창호 독일식 3중 유리(게알란코리아) 현관 오션블랙(커널시스텍) 주요조명 매입등, 다이스, 린다, 미키마우스(렉스조명) 주방가구 EK7 KITCHEN PALETTE SERIES(에넥스) 위생기구 C940, L322UFD, L208UFS(대림) 20년 전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화성에 땅을 샀던 곳이 ‘송산 그린시티’로 개발됐다. “그때는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은행보다 땅을 사두는 게 좋다고 해서 어머니 따라 사둔 거예요. 그러다 이주자택지 보상으로 필지 한 개를 분양받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애초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건축 비용도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야 겨우 맞출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아들도 전원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어 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곳 환경이 마음에 들어 땅을 팔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생태주거단지로 계획된 송산 그린시티는 시화호와 이어지는 수변경관과 자연보호를 위해 사업지 구 주변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자연과 사람, 도시가 조화를 이룬 환경도시다. 서울에서 누 릴 수 없었던 여유로운 환경과 자연풍경이 남편과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에 따라 아내의 마 음도 집을 짓는 쪽으로 기울었다. “남편과 아들이 이런 곳에서 한 번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독립하면 된다고 했고요. 둘 다 성격이 무던해 집 짓는 건 저 혼자 진행했어요. 심 지어 아들은 자기 방을 핑크색으로 꾸며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 행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내 마음데로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선 편하기도 했죠.” 꼼꼼한 동생이 소개 건축주는 집을 짓기로 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인 건 근처에 이주자택지 로 함께 분양받은 동생도 집을 짓기로 했다며, 업체를 알아봐 주기로 했다. 동생은 디자인과 시 공력, 사후관리 등을 꼼꼼히 살피며 여러 업체를 둘러봤다. 그 가운데 동생이 최종으로 선택한 HT종합건설(하우스톡)에 누나(건축주)도 함께 의뢰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디자인보다 편리한 생활공간을 우선에 뒀다. 그리고 두 세대까지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사각형 대지는 앞뒤가 도로와 인접해 있다. 대지에 서면 북동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이 펼쳐지고 남서로 나지막한 동산이 시선 따라 길게 이 어지는 환경이라 조망을 고려해 남서향으로 건물을 앉혔다. 진입로와 마당은 자연스럽게 단지 내 도로와 조망 연결을 위해 남서향에 배치했다. 북동쪽에는 인도와 버스정류장이 접해 있어 사람 들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 위치와 크기를 신중하게 계획했다. 주택은 실내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다 보니 외형도 꽉 찬 하나의 큰 볼륨형태가 됐다. 벽면 을 전체 청고벽돌로 마감하고 금속지붕을 얹어 무게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지루한 느낌은 없다. 평범한 형태와 소재의 단순함을 공간의 깊이와 폭을 다르게 설정하고 박공지붕 크기에 변 화를 줘 거리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입체감이 들기 때문이다. 주인과 임대 세대 간의 균형 잡힌 실 배치 주택 평면은 한쪽 코너를 잘라낸 사각형 모양이다. 현관은 잘려 나간 안쪽에 직각으로 두 개가 배치되어 있다. 실 배치는 좌우로 나뉜 두 세대의 거실과 복도, 침실이 현관을 감싸는 구조다. 배 치가 간단해 보이지만, 두 세대 모두 적절한 조망과 편리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을 거듭 수 정하며 어렵게 찾아낸 결과물이다. “설계만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워도 두 세대에 방 세 개씩 넣기엔 좀 좁 았어요. 한 세대 늘어난 만큼 주차장도 추가하다 보니 각 거실의 마당 뷰를 어떻게 끌어 들어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공간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실 배치는 두 세대 모두 1층에 공용 공간과 방 1개를 배치하고 2층을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 로 구성했다.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1층은 현관을 중심에 두고 코너에 주요 실을 배치한 뒤 복 도로 연결했다. 다용도실과 욕실 등 부속실은 복도와 계단실 하부 공간을 알차게 활용했다. 2층 에서 조망이 좋은 곳엔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넓은 베란다를 계획했다.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실 사용 공간을 넓히는 데 집중한 것이다. 그래서 넘치거나 버려지는 공간이 없다. 모든 공간은 적절한 곳에 적당한 크기로 제 몫 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인 세대 2층에 건축주가 공들여 카페 분위기로 연출하고 소소한 기능 을 부여한 가족실은 가족 모두가 좋아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아 이 집의 포인트 공간으로 꼽는 다.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폴딩도어까지 설치해 필요에 따라 여럿이 어울리거나 한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도 사용하게 했다. 부부는 쉬는 날 집에서만 지내고 산책은 부부와 거리가 먼 행위였다. 그런데 이곳에 살면서 자 연스럽게 산책이 일상이 됐다고 한다. 쾌적한 환경과 자연이 부부의 산책 DNA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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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09월호 발간
- CONTENTSSEPTEMBER Vol.258 SPECIAL FEATURE 주택의 아름다움과 쾌적함 좌우! 창호창호는 자연 채광을 들이고 외부를 조망하는 건축물의‘눈’이며, 공기가 들고 나는 환기구 역할을 한다. 그만큼 실내 온도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해 주택의 수명과 품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창호로 주택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창호는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064 집의 쾌적함을 가름한다! 창호에 대한 모든 것074 기능과 성능 갖춘 창호 업체 가이드081 우리 집 창문 직접 보고 고른다! 창호 전시장 & 전문 쇼핑몰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6 편안한 땅 편안한 집 속초 한옥 석현재094 복숭아꽃 뒤덮인 무릉도원 청도 도화桃花-집102 편의성과 기능성 다 살린 집 세종 혜안가110 장미 향기 가득한 정원사의 집과 정원 HOUSE & PEOPLE 집과 사람 이야기 118 공동육아로 뭉친 세 가족과의 만남124 건축가의 작은 집 이야기 2 집을 선택하기까지 ARCHITECT CORNER 건축가가 들려주는 하우징 스토리 126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7 아홉칸집_정예랑 건축가132 신풍속도 ‘다 같이 산다’ 1 공유 마당집138 호수를 품에 안은 캐나다 샬레 하우스144 실내에 바위까지… 자연을 그대로 살린 집 과천 이연재152 전원 풍광 고스란히 담은 용인 걸터앉은 집160 일하면서 즐기는 전원의 여유 영종도 주택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68 농구장과 수목원 갖춘 힐링 하우스 인테리어174 모던의 다양한 변신 아산 주택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80 움직임을 쌓다 Stacked House_28평184 입체감 부여한 41평형 디자인 주택186 과거와 현대 주거의 만남 대청마루 품은 집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88 400여 벽난로를 한 곳에 삼진벽난로 전시장194 퍼머컬처 여덟 번째 원칙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라197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202 NEWS & ISSUE205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206 전원주택 설계·시공·자재업체 리스트212 전원주택 업체 정보192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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