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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인테리어1 -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
-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민예령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실내건축을 “자연의 좋은 것들을 실내로 적절하고 올바르게 옮겨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자연적인 자재와 디자인, 시공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는 신념을 전제한 것이다. 흔히 이러한 태도는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수식어를 갖는다. 하지만 이를 친근한 언어로 옮기면, 건강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집을 가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섹션에서는 민예령 디자이너의 친근한 문체를 통해 자연주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편집부) 글 민예령(줄리스줄라이 SSDG 대표)자료 줄리스줄라이 SSDG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들어가며우리 혹은 우리 아이들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마음과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활력 있고 행복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실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실내 역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실내 공간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선한 영향을 준다면, 그리고 그런 공간에만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새집을 지을 때 얼마나 튼튼하고 춥지 않게 지을지, 그리고 비용을 줄일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오랫동안, 깊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내를 마감할 때면 ‘예쁘게’ 혹은 ‘취향에 따라’, 또는 ‘어떠어떠한 스타일’ 등 감성적인 요건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혹은 에너지 효율성은 높은지, 실내디자인이 거주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인 집에 어떤 자재를 써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또는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진짜 중요한 곳은 ‘실내’입니다정말 중요한 곳은 ‘실내’입니다. 미국 환경기구(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인은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회사, 학교 등 그 모든 공간 역시 실내이며, 실내 공간의 대부분이 ‘집’인 경우도 많지요.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노약자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은 건축 및 실내 건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IEQ는 실내 여러 가지 요소의 지표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 실내 공기질, △ 빛(자연광/인조광), △ 온도와 습도, △ 인체공학적 설계, △ 조망(View), △ 소음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IEQ는 사용자(업무, 상업, 교육 공간의 경우)와 거주자(주거 공간의 경우)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새집으로 이사 갔을 때, 또는 인테리어를 바꾸고 난 후, 유난히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온다면 그것은 체력 때문이 아니라, 집안에 시공한 내장재로부터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이의 탓이 아니라, 학교나 집 안에 시공한 나쁜 자재에서 나오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외부의 미세먼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봄철 편서풍을 타고 오는 황사와 스모그는 물론, 각종 공장과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 등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는 다량의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 눈 따가움, 천식 악화, 부정맥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암 등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포기하고 많은 불편을 무릅쓰면서 교외의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할까요? 도심지에 머물더라도 ‘숲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숲과 나무가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연과 미세먼지 또는, 나쁜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피하기 위해 전원에 집을 짓지만 우리는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곤 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실내 환경의 질’ 즉, IEQ입니다. IEQ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을 할 때 주자재나 부자재를 주의 깊게 선정해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공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얼핏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테리어라 할지라도 실내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가득할 수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자재는 더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패널 위에 나무 무늬 필름을 씌운 강마루는 원목마루를 시공한 것 같은 효과를 주면서도 가격이 싸고 가공이 쉬운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합니다. 또, 부엌과 현관 등에 저렴하고 가공이 쉬운 PB(Particle Board) 코어재에 합성수지나 필름을 입힌 붙박이장을 짜넣거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PVC(Polyvinyl chloride)로 만든 실크벽지를 집안 전체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과 비닐로 만든 강마루를 깔며 종종 유독성이 짙은 접착제가 사용되곤 합니다. 붙박이장의 PB에서는 지속적으로 포르말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방출되기도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깝고, 자연과 닮은 삶을 위해 사람들은 전원으로 터전 옮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는 일념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세제와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거나, 마트에 갈 때는 에코백을 챙겨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싸고 관리가 조금 편리하다는 이유로 필름지에 오크무늬를 프린팅한 가짜 나무를 시공합니다. 필름지에 화학 접착제를 발라 붙박이장이나 문, 새시 위에 덧입힌 후 만족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우리는 쉽게 무덤덤해집니다. 줄리스줄라이 SSDG 제공 줄리스줄라이 SSDG 제공 건강하고 아름답게우리는 외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건축입니다. 우리는 추위, 비바람, 햇빛, 어둡고 위험한 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집을 지어 밖과 안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은 빛과 바람, 나무와 같은 자연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생활하지만, 외부에 있을 때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전제를 갖고〈전원주택 라이프〉독자들과 ‘자연주의 인테리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자연의 좋은 것들을 내부로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옮겨 오는 일입니다. 햇살(자연광과 따뜻함)과 숲(조망과 나무)을 안으로 들여, 안전하고 안락한 내부에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외부와 소통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실내에 잘 구현하고 최적화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자연주의 인테리어입니다. 2.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자연에서 얻는 선하고 좋은 자재를 최대한 그대로 쓰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그럴듯한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인조적이고 화학적인 것,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것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에 현혹되지 않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옳은(Ergonomics) 디자인, 사람들이 오래도록 좋아하고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오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변치 않는(Timeless) 디자인, 더 나아가 인간에게도 환경에도 선한 과정과 결과를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가장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실내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구조와 동선, 그리고 가장 좋은 자재들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짜’인 것들이 갖는 진정성을 담은 유익한 공간을 만들고, 선한 효과를 발휘하며, 실내에서도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물성이나 색감, 모양 등은 자연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순백보다는 따뜻한 미색이 도는 백목련의 흰색을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인조적인 느낌의 진한 파란색보다는 맑은 하늘을 닮은 페인트로 마감한 문을 더 쾌적하고 예쁘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가장 자연적인 색과 모양, 자재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다짐과 원칙을 갖고 디자인하는 일, 그런 아름다움을 실제로 공간에 적용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 인테리어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적이고, 지적이고, 인지적, 그리고 심지어 영적 만족의 열쇠를 쥐고 있다.”(Nature holds the key to our aesthetic, intellectual, cognitive and even spiritual satisfaction.) __ 에드워드 오즈본 윌슨(Edward Osborne Wilson), 미국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 “자연을 공부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그것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Study Nature, love Nature, stay close to Nature. It will never fail you.) __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20세기 미국의 근대 건축가 민예령(인테리어 디자이너, 줄리스줄라이 SSDG 대표)단독주택이 80% 이상의 주거형태인 캐나다 밴쿠버에서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하고 실무를 쌓았다.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의 선두주자인 북미와 북유럽의 디자인과 시공과정을 몸소 겪으며, 배우고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실내건축 자재와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친환경 및 자연주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julie@juliesjuly.com www.juliesju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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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인테리어1 -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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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DWELLING]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전하는 자연주의 인테리어 첫 번째 이야기
-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전하는 자연주의 인테리어 첫 번째 이야기,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 민예령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실내건축을 “자연의 좋은 것들을 실내로 적절하고 올바르게 옮겨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자연적인 자재와 디자인, 시공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는 신념을 전제한 것이다. 흔히 이러한 태도는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수식어를 갖는다. 하지만 이를 친근한 언어로 옮기면, 건강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집을 가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섹션에서는 민예령 디자이너의 친근한 문체를 통해 자연주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편집부) 글 민예령(줄리스줄라이 SSDG 대표) 자료 줄리스줄라이 SSDG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들어가며 우리 혹은 우리 아이들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마음과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활력 있고 행복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실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실내 역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실내 공간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선한 영향을 준다면, 그리고 그런 공간에만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새집을 지을 때 얼마나 튼튼하고 춥지 않게 지을지, 그리고 비용을 줄일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오랫동안, 깊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내를 마감할 때면 ‘예쁘게’ 혹은 ‘취향에 따라’, 또는 ‘어떠어떠한 스타일’ 등 감성적인 요건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혹은 에너지 효율성은 높은지, 실내디자인이 거주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인 집에 어떤 자재를 써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또는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진짜 중요한 곳은 ‘실내’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은 ‘실내’입니다. 미국 환경기구(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인은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회사, 학교 등 그 모든 공간 역시 실내이며, 실내 공간의 대부분이 ‘집’인 경우도 많지요.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노약자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은 건축 및 실내 건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IEQ는 실내 여러 가지 요소의 지표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 실내 공기질, △ 빛(자연광/인조광), △ 온도와 습도, △ 인체공학적 설계, △ 조망(View), △ 소음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IEQ는 사용자(업무, 상업, 교육 공간의 경우)와 거주자(주거 공간의 경우)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 갔을 때, 또는 인테리어를 바꾸고 난 후, 유난히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온다면 그것은 체력 때문이 아니라, 집안에 시공한 내장재로부터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이의 탓이 아니라, 학교나 집 안에 시공한 나쁜 자재에서 나오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외부의 미세먼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봄철 편서풍을 타고 오는 황사와 스모그는 물론, 각종 공장과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 등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는 다량의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 눈 따가움, 천식 악화, 부정맥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암 등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포기하고 많은 불편을 무릅쓰면서 교외의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할까요? 도심지에 머물더라도 ‘숲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숲과 나무가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연과 미세먼지 또는, 나쁜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피하기 위해 전원에 집을 짓지만 우리는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곤 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실내 환경의 질’ 즉, IEQ입니다. IEQ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을 할 때 주자재나 부자재를 주의 깊게 선정해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공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얼핏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테리어라 할지라도 실내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가득할 수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자재는 더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패널 위에 나무 무늬 필름을 씌운 강마루는 원목마루를 시공한 것 같은 효과를 주면서도 가격이 싸고 가공이 쉬운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합니다. 또, 부엌과 현관 등에 저렴하고 가공이 쉬운 PB(Particle Board) 코어재에 합성수지나 필름을 입힌 붙박이장을 짜넣거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PVC(Polyvinyl chloride)로 만든 실크벽지를 집안 전체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과 비닐로 만든 강마루를 깔며 종종 유독성이 짙은 접착제가 사용되곤 합니다. 붙박이장의 PB에서는 지속적으로 포르말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방출되기도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깝고, 자연과 닮은 삶을 위해 사람들은 전원으로 터전 옮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는 일념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세제와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거나, 마트에 갈 때는 에코백을 챙겨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싸고 관리가 조금 편리하다는 이유로 필름지에 오크무늬를 프린팅한 가짜 나무를 시공합니다. 필름지에 화학 접착제를 발라 붙박이장이나 문, 새시 위에 덧입힌 후 만족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우리는 쉽게 무덤덤해집니다.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건강하고 아름답게 우리는 외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건축입니다. 우리는 추위, 비바람, 햇빛, 어둡고 위험한 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집을 지어 밖과 안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은 빛과 바람, 나무와 같은 자연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생활하지만, 외부에 있을 때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전제를 갖고〈전원주택 라이프〉독자들과 ‘자연주의 인테리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1.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 자연의 좋은 것들을 내부로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옮겨 오는 일입니다. 햇살(자연광과 따뜻함)과 숲(조망과 나무)을 안으로 들여, 안전하고 안락한 내부에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외부와 소통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실내에 잘 구현하고 최적화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자연주의 인테리어입니다. 2.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 자연에서 얻는 선하고 좋은 자재를 최대한 그대로 쓰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그럴듯한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인조적이고 화학적인 것,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것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에 현혹되지 않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옳은(Ergonomics) 디자인, 사람들이 오래도록 좋아하고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오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변치 않는(Timeless) 디자인, 더 나아가 인간에게도 환경에도 선한 과정과 결과를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 가장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실내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구조와 동선, 그리고 가장 좋은 자재들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짜’인 것들이 갖는 진정성을 담은 유익한 공간을 만들고, 선한 효과를 발휘하며, 실내에서도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물성이나 색감, 모양 등은 자연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순백보다는 따뜻한 미색이 도는 백목련의 흰색을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인조적인 느낌의 진한 파란색보다는 맑은 하늘을 닮은 페인트로 마감한 문을 더 쾌적하고 예쁘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가장 자연적인 색과 모양, 자재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다짐과 원칙을 갖고 디자인하는 일, 그런 아름다움을 실제로 공간에 적용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 인테리어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적이고, 지적이고, 인지적, 그리고 심지어 영적 만족의 열쇠를 쥐고 있다.”(Nature holds the key to our aesthetic, intellectual, cognitive and even spiritual satisfaction.) __ 에드워드 오즈본 윌슨(Edward Osborne Wilson), 미국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 “자연을 공부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그것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Study Nature, love Nature, stay close to Nature. It will never fail you.) __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20세기 미국의 근대 건축가 민예령(인테리어 디자이너, 줄리스줄라이 SSDG 대표) 단독주택이 80% 이상의 주거형태인 캐나다 밴쿠버에서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하고 실무를 쌓았다.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의 선두주자인 북미와 북유럽의 디자인과 시공과정을 몸소 겪으며, 배우고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실내건축 자재와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친환경 및 자연주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julie@juliesjuly.com www.juliesju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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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DWELLING]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전하는 자연주의 인테리어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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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욕실 관리 - 욕실 습기와 싸워 이기는 방법
- 집 안 청결의 사각지대 욕실에서 습기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정리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사진제공 아메리칸스탠다드 02-1588-5903 www.americanstandard.co.kr 욕실 관리 이렇게 하자집 안 청결의 사각지대 욕실. 늘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에 곰팡이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 특히 습도 온도가 높은 여름엔 주의 경보를 켜야 한다. 곰팡이는 공기를 타고 건강을 해칠뿐더러 기분도 불쾌하게 만든다. 게다가 욕실은 거실이나 침실에서 밀려나 북측 어두운 곳에 주로 배치되기에 음침해지기 십상이다.더럽고 축축한 옷이나 수건 등이 쌓인 곳, 배수관 둘레, 샤워기에 곰팡이가 잘 생긴다. 기분 좋은 욕실을 만드는 길은 곰팡이가 생기기 전 수시로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건조하는 것을 잊지 말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펀지, 다 쓴 칫솔 등을 놓아두면 수시로 청소하기가 수월해진다. 욕실이 오염되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관리해 주면 장마철에도 쾌적한 욕실이 된다. 수도꼭지수도꼭지 얼룩은 헝겊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헝겊으로 닦기 힘든 구석 부분은 헌 칫솔에 치약을 묻혀 닦으면 깔끔해진다. 세면대 트랩에 녹이 슨 경우 땅콩버터나 베이킹파우더로 닦으면 녹이 제거된다. 벽과 선반샴푸 액과 비눗방울이 묻은 벽과 선반을 그대로 두었다간 곰팡이의 서식처가 되기 십상. 벽은 목욕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발생을 상당히 억제하고 선반은 칫솔을 이용해 수시로 닦고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닦자. 욕조욕조에 묻은 때는 사람의 몸때나 비누의 지방분, 물의 칼슘 같은 금속 성분의 결합으로 생기는데 이것을 나중에 닦아내려면 잘 닦이지 않는다. 손쉬운 방법은 목욕 직후 욕조가 뜨거울 때 닦아내는 것. 물때를 스펀지로 닦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로 씻어 내리면 깨끗하게 된다. 곰팡이 제거 요령 경우 소다 푼 물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닦아주는 것 이미 곰팡이가 서식하기 시작했다면, 선반의 만으로도 쉽게 제거된다. 그런데 세면대, 변기 등의 접착 면인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잠자기 전 락스를 적신 화장지를 가늘게 꼬아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올려놓고 다음 날 수세미로 문질러 닦는다. 타일 사이 메지 부분 곰팡이는 염소계 표백제를 분무기에 넣어 뿌려주면 된다. 이때 화장지를 깔고 그 위에 표백제 탄 물을 뿌리거나 뿌린 후 30분 정도 랩이나 비닐을 붙여 놓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잘 말린 후 양초를 문지르면 코팅 효과가 있어 당분간 물때 끼는 것을 방지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 칫솔은 훌륭한 청소도구. 온갖 틈의 누런 때를 벗겨낸다. 배수구 망에 걸린 머리카락 등 이물질 제거에도 요긴하게 쓰인다. 3 푹신푹신한 스펀지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같이 닦아내면 청결함은 아주 쉽게 유지된다. 의외로 때가 잘 닦인다. 수세미는 자잘한 흠을 내기에 부적당! 초강력 세제보다 친환경 세제 욕조를 반짝반짝 닦아주는 세제가 화학물질이라 생각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놀라운 세척력을 가진 것일수록 인체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냄새 또한 자극적이다. 이제부터라도 계면활성제가 아닌 자연분해 세제를 사용해보자. 비누로 자주 닦아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베이킹파우더, 쌀뜨물, 소금, 감자 등 주방 재료도 훌륭한 세제가 된다. 물 자국을 없애는덴 쌀뜨물이 유용하다. 쌀뜨물을 스프레이에 넣고 거울이나 수전 등 욕실 제품에 뿌려준 후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광택이 흐를 정도로 말끔해진다는 것! 감자 역시 유리를 맑게 해준다. 김장 담그고 남은 굵은소금은 타일 때를 벗겨내기에 좋고 베이킹파우더는 목욕 후 남은 욕조 물에 담가 두는 것만으로 욕조에 묻은 더러운 때가 떨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베이킹파우더의 알칼리 성분이 물때 분해 기능이 있기 때문. 몸에 묻어도 안전하니 욕실 청소가 한결 편해진다. 욕실 습기 해결책은? 턱을 제거하라과감하게 욕실 문턱을 없애 보라. 문턱을 없애면 축축하던 욕실이 보송보송한 욕실로 변신, 관리는 한결 수월해진다. 건식 욕실은 다른 실내 공간같이 물청소가 필요 없게 되고 욕실의 악당이었던 물때, 곰팡이와의 씨름은 사라진다. 쾌적한 건식 욕실로 가는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보자. 배수관을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가리고 수납장 위 탑 볼 세면기를 놓았다. 건식 욕실은 물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소재의 수납장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를 연출한다. 마감재 물 사용에 있어 실용성을 강조해 설치했던 타일의 변화부터 있어야겠다. 물을 머금으면서 변색의 우려가 있어 욕실에 깔기 주저하던 천연 대리석부터 타일, 목재 등 소재가 다양해진다. 이때 타일은 규격이 클수록 세련된 공간을 연출한다. 욕조를 사용한다면 물 튐을 방지하는 샤워커튼은 필수고 샤워 기능만 살린다면 샤워박스를 설치한다. 공간이 허락하는 경우 화장실-세면대에 파우더룸 기능을 더해 건식 공간으로 한데 묶고 욕실을 따로 분리하기도 한다. 수납장 여느 실내 공간과 같이 아늑하고 쾌적함이 포인트인 건식기 욕실에서 수납장은 인테리어 효과를 톡톡히 한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 설치로 미관을 깨트리는 배관설비를 가려준다. 이 때문에 탑 볼 세면대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선반에 어지럽게 널려 있던 목욕용품들도 수납장 안에 보관돼 외관상 깔끔해질뿐더러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니 관리가 편하다. 깔개 바닥에는 러그나 매트를 깔아 튀는 물기를 잡도록 한다. 바닥 밑에 열선을 깔아 겨울 훈훈한 욕실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제 욕실 신발은 던져버려도 좋다. 이쯤 되면 천편일률적이던 디자인과 데코레이션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재와 연출로 옷을 갈아입은 색다른 욕실 탄생이 기대되지 않는가. 세면대와 화장실로 구성된 건식 욕실로 바닥재가 마루다. 바닥재를 외부 공간과 연계해 시공할 수 있고, 욕실 전용 슬리퍼가 필요 없다. mini interview습식으로 사용하던 욕실을 건식으로 바꾸고자 할 때 리모델링 공사 시 특별히 습식 욕실과 달라지는 공정은 없습니다. 다만, 습식 욕실은 배수구로 물이 잘 흘러 내려가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약간의 경사를 두도록 공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건식 욕실로 바꾸면서 욕조를 들어내고 샤워박스 혹은 샤워 공간에 칸막이와 단차를 두어 습식과 건식 부위를 나누는 형태로 리모델링 공사가 요즘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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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욕실 관리 - 욕실 습기와 싸워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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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귀엽고 톡톡 튀는 포인트 조명
- 조명을 고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인테리어 콘셉트를 고려해 구매하는 사람, 조명이 예뻐서 구매하는 사람, 전구 색이 아름다워서 구매하는 사람 등 저마다의 기준이 있다. 이번엔 그런 기준보다 색다른, 혹은 평범하지만 은근 디테일이 살아있는 조명을 구경해보는 건 어떨까. 이 조명을 집에 설치한다면 집 안 분위기는 더 매력적으로 변신할지 모른다. 글 이상현 기자 자료협조 바리솔코리아 02-6968-5963 www.kbarrisol.com 이케아 1670-4532 www.ikea.com 8COLORS 070-8654-3637 www.8colors.co.kr 조명은 빛의 확산에 따라 직접 조명, 간접 조명, 직간접 조명, 확산 조명으로 나뉜다. 직접 조명이란 주광원의 빛을 모아 비추는 것을 말하며, 간접 조명은 벽이나 천장 등에 조명을 비추고 반사된 빛을 말한다. 직간접 조명이란 갓, 팬던트를 이용해 직접 조명이면서도 은은한 간접등의 역할도 겸한 것을 뜻한다. 확산 조명은 작업면 또는 대상물로의 빛이 모든 방향에서 입사한 것이다. 직접 조명을 특정 부분만 비출 경우 전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스포트라이트, 바닥에 놓고 쓰는 플로어 라이트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모양과 시공 부분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천장에 다는 조명인 실링 라이트, 천장에 매립된 실링 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다운 라이트, 천장에서 체인이나 코드를 달아 매단 팬던트 조명, 여러 개의 등에 화려한 장식을 더한 샹들리에, 벽에 설치하면 벽등 혹은 브래킷 조명, 계단실 밑에 설치하면 풋라이트 또는 각광이라고 부른다. 넓고 시원한 바리솔 조명바리솔코리아 3D LIGHT‘바리솔’이라 부르는 스트레치 실링 조명은 넓은 면을 활용해 은은하게 빛을 비춘다. 따라서 빛이 부드럽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편안한 분위기에 최적화된 조명이다. 탄성 있는 PVC 원단을 틀에 맞춰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디자인 외에 건축주가 원하는 디자인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단, 틀 제작과 마감 과정이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에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바리솔코리아 3D LIGHT •가격: 디자인과 크기에 따라 다름 어디에나 어울리는 실링라이트 기본 중에 기본, 넓은 공간에 적합한 실링라이트 일반적인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링 라이트는 천장 등을 비롯 천장에 부착하는 기구와 천장 속에 설치하는 기구 일체를 말한다. 알렝 ALANG2001년 처음 출시된 알렝 ALANG 조명 시리즈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다. 은은하게 퍼지는 불빛이 방 안에 부드러움을 더한다. 먼지떨이로 간단치 털어만 주면 청소도 끝이다.•지름: 450㎜ / 높이: 150㎜ / 전력: 20W / 가격: 59,900원 칼륍소 CALYPSO우주선 모양 같은 칼륍소 실링라이트는 반투명 유리 소재로 조명은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눈이 편안하다. 반사광이 있는 자연스러운 불빛을 원한다면 고르게 발산되는 불투명 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지름: 500㎜ / 높이: 100㎜ / 전력: 60W / 가격: 39,900원 갤러리 분위기를 만드는 스포트라이트무대 위의 특정 부분을 조명하여 강조하거나 연기자의 움직임을 따라 조명함으로써 미적 효과나 심리적 효과를 높여 연극의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시초다. 무대 조명에서 벗어나 집 안에 건 그림이나 화장대, 화장실 등에 사용한지 오래다. 바로메테르 BAROMETER 천장 트랙조명단순한 레일 조명을 벗어나 양 끝단을 회전할 수 있게 만든 스포트라이트 조명이다. 황동색으로 잔잔한 듯하지만 배경이 심플하다면 존재감이 확연히 드러난다.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다. 순한 세제에 적신 천으로 닦아 관리하면 된다.•갓 지름: 65㎜ / 길이: 1310㎜ / 전력: 35W / 가격: 69,900원 뉘모네 NYMANE 천장 스폿 조명아담하고 심플한 3구 스포트라이트를 원한다면 뉘모네 천장 스폿 조명이 딱이다. 하얀 삼각 다리가 이리 보면 CCTV 같고 저리 보면 피자 세이버같이 보이기도 하다. 작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증이다. 전구로는 LED GU10을 권장한다.•지름: 250㎜ / 전력: 6W / 가격: 49,900원 라나르프 RANARP 옛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라나르프 조명. 스틸 소재 연결 장치와 텍스타일 전원코드를 채운 스트라이프 패턴이 매력적이다. 플로어스탠드와 작업등은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조명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가볍고 언제든지 쉽게 옮길 수 있어, 원하는 곳에 꽂기만 하면 된다.•폭: 140㎜ / 깊이: 340㎜ / 높이: 120㎜ / 지름: 140㎜ / 전력: 7W / 코드 길이: 3500㎜ / 가격: 39,900원 우르스훌트 URSHULT수납장 내부를 환하게 비춰추면서 안락한 분위기까지 전하는 조명이다. 은근히 어두운 침실 옷장 내부, 거실이나 주방 및 현관 수납장에 잘 어울리면서도 편리함을 더해줄 것이다. 내장 LED 조명으로 수명이 약 2만 5000시간이며, 조명 색은 2700K의 따듯한 백색이다.•길이: 290㎜ / 폭: 74㎜ / 높이: 93㎜ / 코드 길이: 3500㎜ / 전력: 2W / 가격: 29,900원 샹들리에프랑스어의 샹델(chandelle:양초)에서 비롯된 말로 본래는 초를 세우는 기구(촛대)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장식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조명기구의 명칭이다. 그리스 로마 시대서 기름을 넣은 큰 쟁반을 천장에서 늘어뜨린 것에서 시작해 17세기 후반 지금과 같이 크리스털을 치장한 샹들리에가 등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펠비켄 APPELVIKEN샹들리에를 보조조명으로도 아늑한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에펠비켄 샹들리에는 미니 양초와 일반 양초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촛불을 사용할 경우 천장과 최소 50㎝를 띄우고 사용하길 권장한다. 여러분의 집은 소중하니까. 촛불이 어렵다면 LED 촛불도 좋다.•높이: 640㎜ / 지름: 360㎜ / 가격: 59,900원 외르토프타 ORTOFTA가운데 조명을 두고 주변에 현란한 고리들을 달아 정갈하면서도 아름다운 패턴을 가진 외르토프타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과 벽에 멋진 패턴을 만든다. S자 고리를 사용하거나 체인을 잘라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청소는 먼지떨이로 가볍게 털면 된다.•높이: 500㎜ / 지름: 420㎜ / 코드 길이: 140㎜ / 가격: 169,000원 브래킷 조명브래킷은 원래 팔대(arm)라는 뜻이나, 전기 설비, 조명 설비의 분야에서는 벽 부착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던 이름이다. 벽에 조명을 부착하다 보니 자연스레 브래킷 조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벽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루이스폴센 Louis poulsen PH 3/2 WallPH 3/2 Wall 조명은 3단 쉐이드 시스템이 적용된 벽걸이 조명으로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다. 입으로 불어 성형하여 제작한 불투명 오팔글라스는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황동 소재의 본체는 반짝이는 크롬도금을 하여 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산화 및 변색을 방지하여 명품 조명의 디테일을 완성한다. 월박스의 조작 스위치를 이용해 간편하게 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가로: 290㎜ / 세로: 235㎜ / 코드 길이: 2900㎜ / 무게: 2.2㎏ / 가격: 1,930,000원 코토나 디자인 Kotona Design Moon Noteboard LightKotona Design의 Moon Noteboard Light는 벽걸이 램프 역할을 하면서 자석보드 및 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안에 약 70%의 빛을 감소시키는 우주선 자석이 있는데, 우주선 자석을 제거하면 다시 밝아진다. 상황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면서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만한 조명인 듯하다.•가로: 400㎜ / 세로: 400㎜ / 두께: 40㎜ / 가격: 398,000원 무시크 MUSIK갤러리 혹은 화장품 가게에서 주로 보던 그 조명이다. 눈이 부시지 않은 쾌적한 조명으로 거울 양쪽으로 배치하기 좋다. 눕혀서 또는 세워서 어느 방향으로든 매달 수 있어 편리하다. 전구의 색을 달리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색다른 조명 인테리어를 원하다면 무시크 조명도 좋은 대안 중 하나다.•폭: 600㎜ / 깊이: 640㎜ / 높이: 370㎜ / 코드 길이: 2200㎜ / 전력: 8.6W / 가격: 39,900원 외스타노 OSTANA캡슐같이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을 가진 간결한 디자인의 외스타노 조명. 빛이 위로 향하도록 설치해도 전혀 문제없다. 아래를 향하여 설치한다면 거울과 세면대를 비추는 욕실 조명이 떠오른다. 물론, 욕실에서 사용해도 문제없는 조명이다. 마른 수건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관리도 끝.•폭: 60㎜ / 깊이: 150㎜ / 높이: 180㎜ / 받침 지름: 80㎜ / 전력: 25W / 가격: 24,900원 인테리어 소품 조명방 안의 분위기를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마 인테리어 조명인 듯하다. 구매해서 간단히 전원만 꽂아 사용하면 끝이니까. 이번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기도 하고, 벽에 걸어서 실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 조명들이다. 크닉스훌트 KNIXHULT크닉스훌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탠드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다. 곧 폐기될 대나무를 사용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친환경적이다. 빗각 사이로 빠져나오는 불빛과 대나무 살을 통해서 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높이: 370㎜ / 지름: 260㎜ / 코드 길이: 2000㎜ / 전력: 13W / 가격: 39,900원 드룀밍에 DROMMINGE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디자인의 조명이다. 불을 켜면 아늑한 빛이 방 안에 퍼진다. 게다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다. 그러나, 아이가 너무 어리다면 장난치다가 제품에 포함된 전선에 아이의 목이 졸릴 수 있으니 유아용 침대, 놀이 공간 등에서 떨어뜨려 놓아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길이: 320㎜ / 폭: 230㎜ / 높이: 65㎜ / 코드 길이: 2500㎜ / 가격: 12,900원 파도 FADO주술사가 주문을 외워야 할듯한 조명이지만, 침대 옆에 두는 무드등으로 그만인 제품이다. 부드러운 불빛이 아늑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화이트, 그레이, 핑크 3가지 색상이 있어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재미도 있다. 물자국이 남을 수 있기에 물 묻은 천보단 먼지떨이로 청소하는 것을 권장한다.•높이: 240㎜ / 지름: 250㎜ / 코드 길이: 1800㎜ / 전력: 75W / 가격: 19,900원 포르소 FORSA영화사 픽사의 오프닝 타이틀을 닮은 스틸 소재의 포르소 작업등. 사진에 관절이 보이듯 조명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책상, 침대, 소파에서 독서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조명이 아닐까.•높이: 350㎜ / 받침 지름: 150㎜ / 갓 지름: 120㎜ / 코드 길이: 1800㎜ / 가격: 29,900원 테르나뷔 TARNABY전통식 등유 램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엔틱한 무드등으로, 빛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불빛이 나오는 전구를 직접 볼 수 있는 형태며, 디머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다. 단, 디머 기능을 지원하는 전구만 사용할 수 있다.•갓 폭: 100㎜ / 높이: 250㎜ / 받침 지름: 150㎜ / 코드 길이: 1800㎜ / 전력: 6W / 가격: 29,900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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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귀엽고 톡톡 튀는 포인트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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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땅 사서 지은 나주 주택
- 간절한 마음에 발현된 무모한 용기라고 해야 할까. 건축주는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욕망에 아내 몰래 무작정 땅부터 구입했다. 결말은 희극이었다. 땅값이 많이 올라 뜻하지 않은 재테크에 성공했고, 집 짓고 살아보니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HOUSE NOTEDATA위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지역/지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543.30㎡(164.35평)건축면적 92.37㎡(27.94평)건폐율 17.00%연면적 135.63㎡(41.03평) 1층 91.67㎡(27.73평) 2층 43.96㎡(13.30평)용적률 24.96%설계기간 2018년 10월~2019년 1월공사기간 2019년 4월~7월건축비용 2억 3000만 원(3.3㎡당 560만 원)설계 도시와집 건축사사무소시공 ㈜더일공일 02-534-0901 www.the101.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CS기와 네일(진흥인터내셔날) 벽 - 그래뉼(테라코코리아) 데크 - 현무암 판재(30T)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바닥 - 강마루(동화자연마루)계단실 디딤판 - 고무나무집성판재 난간 - 평철 난간단열재 지붕 - 에코배트 R37(크나우프) 외단열 - 비드법 2종 1호(나라케미칼) 내단열 - 에코배트 R21(크나우프)창호 A1창호 블랙(서현아이비엠)현관 LSFD 센스체크 그레이(성우스타게이트)조명 렉스조명주방기구 유로8000(한샘)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린나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설국》의 첫 문장이 떠올랐다. 나주 금천지구 전원마을에 자리한 집을 취재하러 간 날은 가을색이 제법 물든 10월 6일 휴일이었다. 나주시로 접어들어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며 가다 보니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가였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1㎞ 남짓. 주소를 잘못 찍었나 하는 의심이 들 무렵, 굴다리를 통과하자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노랗게 익은 벼들이 황금빛으로 수놓은 넓은 들녘에 예쁜 집들이 들어선 말 그대로 그림 같은 전원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농어촌공사가 개발, 분양한 금천전원마을이다. 7만 7745㎡(2만 3518평) 규모로 55필지에 단독주택 53세대, 타운하우스 23세대 등 총 76세대를 분양했는데, ㎡당 평균 분양가가 22만 823원이었다. 15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고, 빛가람 혁신도시 진입로인 49번 국도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혁신도시의 각종 편의 시설과 문화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 나주시 금천면에 조성된 금천전원마을에 자리한 집. 전면도로 측에 배치한 현관은 바로 실내가 들여다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작은 알코브를 두어 한번 꺾어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아내 몰래 땅부터 구입건축주는 2011년 5월에 금천전원마을 단독주택 부지 545.46㎡(165평)을 3.3㎡당 73만 원에 구입했다. 아내와 상의 없이 일단 저질렀다고 한다. “아파트에 살면서 늘 마당 넓은 집에서 텃밭을 일구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어요. 때마침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 분양하는 광고를 보고는 이거다 싶었죠. 분양가도 저렴하고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도 좋은 것 같았거든요.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일단 저질렀습니다.” 건축주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방관으로 3년, 개인회사에 1년 근무하다가 시험을 통해 다시 경찰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첫 부임지가 나주였고 30년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할 때까지 나주에서 근무했다. 건축주에게 나주는 제2의 고향이란다.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광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어요. 경찰이 되고는 광주에서 나주로 출퇴근하면서 30년이란 세월을 보냈어요. 나주는 눈 감고도 훤할 정도이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친숙해요. 저에겐 제2의 고향인 셈이죠. 그래서 노후를 나주에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주는 몸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늘 전원주택에 있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전원주택을 짓고 싶었지만 집 지을 부지를 마련해 놓았다는 거에 위안을 삼았다. 퇴직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한 고민이 동반됐다. 막상 현실로 닥치자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살짝 볼멘소리를 한차례 내뱉으면서도 흔쾌히 승낙을 했다고. “퇴직 1년 전에 집 짓고 싶다고 말하면서 부지를 구입해놓았다는 사실을 밝혔죠. 아내가 놀라기는 했지만 나주가 광주에서 15분 거리이고 또 땅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 잘 넘어갔어요.(웃음)” 1층 거실 소파에 앉으면 전면 창으로 시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전원의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주방에서 본 거실. 밝고 화사한 대리석 아트월로 마감해 고급스러워 보인다. 주방과 식당. 디자인이 독특한 타일이 인상적이다. 미색 칼라가 은은하게 포인트 역할을 하고 어두운 색상의 하부장이 주방공간에 무게감을 준다. 1층 안방.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방마다 온도조절기와 조명 일괄소등장치를 설치했다. 1층 화장실. 베이지 톤을 베이스로 밝고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 계단실. 은은한 조명과 블랙 포인트가 어우러져 따뜻하면서 차분해 보인다. 2층 딸 방. 1, 2층 각 방들은 남측으로 배치했다. 2층 아들 방에서 본 모습. 2층 화장실. 2층 베란다. 남향의 햇살과 확 트인 전망을 확보했다. 집 짓기는 부부가 함께집 짓기부터는 부부가 함께 했다. 퇴직 1년을 앞두고 시공사를 물색하고 전문 잡지를 스크랩하면서 가닥을 잡아나갔다. 분양받은 부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에 기반 공사가 풀 옵션으로 돼 있는 상태여서 건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마땅한 시공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여러 군데 알아봤으나 지방의 경우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조심스러웠다. 금천전원마을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가 시공사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인연이 닿은 시공사가 더일공일이었다. “막상 집을 짓기로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려니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여러 고민 끝에 이웃집을 찾아가 시공사를 추천받기로 했죠. 그래서 더일공일과 연을 맺게 됐는데, 집 짓는 동안 수월했어요.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공사 진척도 빨랐어요. 일이 체계적으로 척척 진행되는 느낌이었죠.” 집은 친환경 소재의 목재주택으로 선택했다. 부부는 당초 계획보다 창을 추가하고 공간을 넓게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방, 드레스룸, 창고에 창이 추가됐다. 인테리어 소품은 아내가 직접 골랐단다. “남편이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당혹스럽긴 했어요. 광주에서 31년 동안 살아왔는데,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이사를 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짓기로 하고 직접 나서다 보니 재미있더군요. 가구, 타일, 벽지, 문, 몰딩 등의 인테리어 소품은 남편과 함께 서울에 가서 여러 제품을 비교해가면서 직접 골랐어요.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워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어 일행’이라 했다. 백 번을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낫고, 백 번을 보는 것보다는 한번 행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보고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건축주 부부는 공기 좋은 곳에 소위 웰빙하우스를 짓고 살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한다.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갱년기가 와서 잠을 설쳤는데, 여기에 살고부터는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 또한 말끔히 나았죠.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 문제와 층간 소음이 늘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아주 편해졌습니다.” 주택은 단지의 남쪽 끝에 앉혀져 있고, 남쪽 면의 농지와 3m 레벨 차이가 나며 전면도로와는 평탄하게 이어져 있다. 대지의 조건 자체가 주택의 배치와 내부 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남향으로 나란히 거실과 주방을 배치하고, 그 앞으로 데크를 두어 잔디가 깔린 마당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남측을 향해 동서로 긴 주택의 모습은 전면의 도로로부터 각 실과 마당을 가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준다. 더일공일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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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땅 사서 지은 나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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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소재로 셀프 인테리어 완성
- 화사한 꽃처럼 신혼집을 꾸미고 싶다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일로 바쁜 예비 신랑 신부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 인테리어를 소개한다. 신혼은 아니지만, 신선하고 새로운 공간을 바란다면 역시 눈여겨볼 만한 인테리어 소품이다. 정리 백홍기 기자자료제공 케이디우드테크 02-3401-5525 www.kdwoodtech.com 실내 인테리어 소재는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에 중요한 요소다. 각종 유해요소가 첨가된 소재를 사용하면 연약한 아이의 피부와 호흡기관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천연소재의 인테리어 제품을 사용하면 새집증후군을 예방해 곧 태어날 아기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한다. 케이디우드테크는 천연소재를 사용해 안전은 물론 다양한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공까지 간편하게 했다. 직접 내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꾸며볼 수 있는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편백나무로 숲의 향기를 채운 ‘에버 히노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함유한 나무다. 이 때문에 실내 공기 정화와 건강을 위해 인테리어 소재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편백나무 루버는 목재를 보호하는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쉽게 오염이 되고 건조해진다. 자재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피톤치드는 공기 중에 휘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톤치드 효과도 줄어든다. ‘에버 히노키’는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오염을 방지하고 피톤치드 효과가 오래 유지되도록 기능을 개선한 제품이다. 히노키 원목 화이트워시는 실내에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를 담고 라이닝의 차분하고 정돈된 선들로 시각적인 미를 더했다. 제품을 침실에 사용하면 숙면을 유도하고 아이들 방에 사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여준다. 아토피 걱정에서도 해방된다. 설치도 간편해 직접 시공할 수 있어 DIY를 좋아하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에버 히노키 라이너●정돈된 컬러로 외관이 수려하다. 컬러는 화이트워시, 그린 워시 등 다양하다.●히노키 메이트를 도포해 오랫동안 피톤치드 효과를 유지한다.(살균, 정화, 산림욕 효과)●천연 스테인 마감으로 편백나무를 보호하고 관리가 쉽다.●라이너와 트래디션 두 가지 모델에 다양한 컬러로 선택의 폭이 넓다. 아트월 하나로 '갤러리 분위기' 만든다 행운과 복을 부르는 진주조개 자개 타일로 현관을 꾸며보자바다의 보물, 진주조개껍질로 만든 자개 타일을 활용해 포인트 벽을 만들어 보자. 현관에 들어설 때 화려하고 아름다운 mop 자개 타일이 반기며 가족뿐만 아니라 집을 방문한 손님도 행복을 느낄 것이다. 자개 타일과 자개 벽지는 청정바다에서 채취한 최상품 자개로 만든다. 자개 벽지의 크기는 가로 91㎝에 길이가 100m를 넘어 1롤이면 거실 한 벽을 완성하고도 남는다. 자개 벽을 완성하고 남은 벽지는 침실 화장대나 식탁 옆면에 붙이면 낭만적인 분위기로 꾸밀 수 있다. 골드빛의 자개로 장식한 현관과 아트월 거실을 독특한 분위기로 만드는 코코넛 타일과 고재 원목케이디우드테크는 그동안 유행하던 판재 형태의 빈티지 고재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고재 우드 타일과 코코넛 타일을 선보였다. 시공은 간편하다. 원하는 위치의 천장이나 포인트 벽에 한 장 한 장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이 제품을 실내에 적용하면 공기 정화는 물론 코코넛 껍질과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로 실내가 더욱 쾌적해진다. 천연 아트월 제품 구성●400×400×10㎜ 6장/박스●우드라미네이드 슬레이트 화이트워시: 420×420×10㎜ 6장/박스●코코넛껍질 수가공: 420×420×5㎜ 6장/박스●로그 보드 패널: 1,200×2,400×10㎜(간벌 나뭇가지 또는 제재 후 남은 나뭇가지 사용 어떤 마루로 할지 고민하지 말고 ‘고강도 방습 마루’로 해결하자우리의 온돌 주거문화에서 주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닥이다. 단단하면서 외관이 깔끔하고 쉽게 따뜻해지는 바닥재라면 주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환영할만한 제품일 것이다. 고강도 방습 마루가 바로 그것이다. 빨리 데워지고 가구를 옮기거나 물건을 떨어트려도 흠집이 나지 않는다. 화장실과 주방처럼 바닥이 자주 물에 젖는 공간에도 손상 없이 늘 깔끔함을 유지한다. 애완동물이 있어도 걱정이 없다.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고 세제로 닦으면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한 바닥을 유지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민감한 층간 소음도 줄여준다. 시공할 때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 해롭지 않은 게 큰 장점이다. 클립형 제품이라 시공도 간단하다. 철거도 간편해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쭉쭉 뻗은 대형 원판 크기로 시원한 공간을 완성한 다세대 주택 '창조공간'과 골프클럽 탈의실 바닥에 시공한 모습 고강도 방습 마루 특징과 구성●흠집이 나지 않고 방습 효과가 높으며 실내 공기를 오염하지 않고 소음을 줄인다.●본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강도 방습 마루: 125×1,210×9.1㎜ 12컬러●원목 방습 마루: 168×1,210×9.1㎜ 천연 원목 오크로 마감 케이디우드테크 관련 기사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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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소재로 셀프 인테리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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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가사 공간
- 인테리어하기 전에 원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콘셉트를 고민해보는 게 먼저다. 이후 각 공간에 어떤 마감재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한다. 마감재는 디테일하게 계획할수록 자신이 원하던 공간 인테리어에 가까워질 수 있다. ‘공간 인테리어’ 지면은 적용하기 어려운 소재나 따라 하기 어려운 사례가 아닌, 흔히 사용하는 보편적인 마감재로 연출한 사례만 모았다. 공간별 마감재와 인테리어 소재, 연출 방법을 하나하나 따라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만족스러운 공간을 완성하길 바란다. 글 인테리어 디자이너 황국화 사진 (주)하우징 팩토리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집 안 일이 즐거워지는 다용도실 & 세탁실 가사의 능률을 올리는 방법은 넓은 공간 확보가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배치다. 공간을 계획할 땐 최대한 집중 배치하는 게 편리하다. 그리고 주방기기와 가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인덕션과 가스레인지를 따로 배치할 것인지, 1층과 2층 어디에 어떤 형태의 세탁기를 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품 사양도 미리 확인하고 시공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베이지색 가구에 오크 상판을 얹어 차분하고 따뜻하다. 밖에 나갈 때 사용할 신발을 문 앞에 놓을 수 있게 사선으로 단을 낮추고 타일로 마감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LG하우시스_ZEA 528-2)바닥 장판(LG하우시스_소리잠 스칸디나비안 오크) 빨래를 2층 전실에서 1층 세탁실로 떨어트려 동선을 줄일 수 있는 린넨수트를 설치했다. 2층 투입구는 하부장을 1층 배출구는 상부장을 적용해 깔끔하게 제작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제일벽지_베이직 440-6)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주방가구 에넥스 세탁실이 크지 않아 천장형 빨래건조대를 설치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세제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는 매립 선반을 만들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서울벽지_플레인 354-1)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메리초코블랙)주방가구 에넥스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를 설치할 부분을 제외하고 키 큰 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가구 하부는 물이 닿지 않도록 단을 올려 마감했다.다용도실이나 세탁실에 유리 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공간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으니 불투명 유리로 하는 게 좋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46-3)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주방가구 에넥스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게 하는 창고 & 펜트리 캠핑 용품이나 자전거 등 외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지, 식료품과 냄비 등 주방용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지, 청소기와 계절 용품 등 잡다한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용도에 맞게 수납공간 위치와 형태를 정하는 게 좋다. 주방에서 펜트리로 들어가는 문을 키 큰 장과 똑같은 디자인을 적용해 공간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좌).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LG하우시스_베스띠 82390-1)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 현관에 신발장 대신 창고를 만들었다. 문은 깔끔하게 일반 가구처럼 보이게 제작하고 내부는 수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선반을 설치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7043-2)바닥 온돌마루(구정마루_가우디파크 화이트워시) 아이들 장난감을 보관하는 창고를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답답하지 않게 창을 내 밝은 분위기를 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5-1)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베이지워시 오크) 계단 밑 공간에 문을 달고 내부에 선반을 설치해 공간을 상·하부로 나눠 쓸 수 있게 만들었다.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5-1)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브라운 월넛) 데드스페이스 살려 확보한 수납공간 주요 실을 배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데드스페이스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공간을 남겨두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면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2층 복도 측면과 만나는 1층 지붕 천장 일부를 수납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5-1)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브라운 월넛) 복도에서 단 차이 나는 부분에 매입 선반(상부)과 온수분배기(하부)를 매입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46-3)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 공방에서 제작한 침대 평상 하부를 열 수 있게 만들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신한벽지_스케치 15049-2)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러스틱 오크) 스킵 플로어로 생긴 공간 벽체 일부에 매립 책장을 만들었다.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4-1)바닥 강마루(구정마루_맥시강 모르칸 화이트) ㈜하우징팩토리 인테리어 디자이너 황국화 공간 디자인은 공간에 필요한 분위기를 파악해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기능과 미적 요소를 배치해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효율적인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주거 공간 인테리어는 불편해선 안 된다. 그래서 단독(전원) 주택 인테리어는 건축주와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반영하되, 혼란스럽지 않으면서 통일감을 주고 실용성과 합리적인 공간 디자인을 제안하고, 거주자가 편안한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이 시리즈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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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가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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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인테리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가사 공간
-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가사 공간 인테리어하기 전에 원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콘셉트를 고민해보는 게 먼저다. 이후 각 공간에 어떤 마감재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한다. 마감재는 디테일하게 계획할수록 자신이 원하던 공간 인테리어에 가까워질 수 있다. ‘공간 인테리어’ 지면은 적용하기 어려운 소재나 따라 하기 어려운 사례가 아닌, 흔히 사용하는 보편적인 마감재로 연출한 사례만 모았다. 공간별 마감재와 인테리어 소재, 연출방법을 하나하나 따라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만족스러운 공간을 완성하길 바란다. 글 인테리어 디자이너 황국화 | 사진 ㈜하우징팩토리 집 안 일이 즐거워지는 다용도실 & 세탁실 가사의 능률을 올리는 방법은 넓은 공간 확보가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배치다. 공간을 계획할 땐 최대한 집중 배치하는 게 편리하다. 그리고 주방기기와 가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인덕션과 가스레인지를 따로 배치할 것인지, 1층과 2층 어디에 어떤 형태의 세탁기를 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품 사양도 미리 확인하고 시공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베이지색 가구에 오크 상판을 얹어 차분하고 따뜻하다. 밖에 나갈 때 사용할 신발을 문 앞에 놓을 수 있게 사선으로 단을 낮추고 타일로 마감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LG하우시스_ZEA 528-2) 바닥 장판(LG하우시스_소리잠 스칸디나비안 오크) 빨래를 2층 전실에서 1층 세탁실로 떨어트려 동선을 줄일 수 있는 린넨수트를 설치했다. 2층 투입구는 하부장을 1층 배출구는 상부장을 적용해 깔끔하게 제작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제일벽지_베이직 440-6)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 주방가구 에넥스 세탁실이 크지 않아 천장형 빨래건조대를 설치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세제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는 매립 선반을 만들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서울벽지_플레인 354-1)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메리초코블랙) 주방가구 에넥스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를 설치할 부분을 제외하고 키 큰 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가구 하부는 물이 닿지 않도록 단을 올려 마감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46-3)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 주방가구 에넥스 다용도실이나 세탁실에 유리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공간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으니 불투명 유리로 하는 게 좋다.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게 하는 창고 & 펜트리 캠핑용품이나 자전거 등 외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지, 식료품과 냄비 등 주방용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지, 청소기와 계절 용품 등 잡다한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용도에 맞게 수납공간 위치와 형태를 정하는 게 좋다. 주방에서 펜트리로 들어가는 문을 키 큰 장과 똑같은 디자인을 적용해 공간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좌). / 현관에 신발장 대신 창고를 만들었다. 문은 깔끔하게 일반 가구처럼 보이게 제작하고 내부는 수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선반을 설치했다(우). <개요(좌)>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LG하우시스_베스띠 82390-1)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 <개요(우)>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7043-2) 바닥 온돌마루(구정마루_가우디파크 화이트워시) 아이들 장난감을 보관하는 창고를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답답하지 않게 창을 내 밝은 분위기를 냈다(좌). / 계단 밑 공간에 문을 달고 내부에 선반을 설치해 공간을 상·하부로 나눠 쓸 수 있게 만들었다(우). <개요(좌)>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5-1)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베이지워시 오크) <개요(우)>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5-1)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브라운 월넛) 데드스페이스 살려 확보한 수납공간 주요 실을 배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데드스페이스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공간을 남겨두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면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2층 복도 측면과 만나는 1층 지붕 천장 일부를 수납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5-1)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브라운 월넛) 복도에서 단 차이 나는 부분에 매입 선반(상부)과 온수분배기(하부)를 매입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46-3)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내추럴그레이 오크) 공방에서 제작한 침대 평상 하부를 열 수 있게 만들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신한벽지_스케치 15049-2) 바닥 강마루(동화자연마루_러스틱 오크) 스킵 플로어로 생긴 공간 벽체 일부에 매립 책장을 만들었다. <개요> 천장 실크벽지(LG하우시스_테라피 8190-1) 벽 실크벽지(대우벽지_무지 35014-1) 바닥 강마루(구정마루_맥시강 모르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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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인테리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가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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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제] 전원생활 더 쾌적하게 'it 아이템'
- 전원생활 더 쾌적하게 ‘it 아이템’ ‘신기방기’한 아이디어와 흥미를 끄는 디자인으로 무장한 제품으로 한층 더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겨보자. 이번 호에서는 여름철 더욱 신경써야 하는 청소 관련 제품과 생활 속 안전, 건강 등에 초점을 둔 상품 몇 가지를 집중 소개한다. 정리 김수진 자료제공 펀샵 T 1544-6205 W www.funshop.co.kr 루첸 다용도 고압 세척기|중국|29만8,000원 시골생활을 하다보면 흙먼지로 집 여기저기가 더러워진다. 포장 안 된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도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묻는다. 이러한 더러움을 한방에 시원하게 청소할 제품이 등장했다. 루첸 다용도 고압 세척기의 수압은 116PSI로 셀프 세착장 수압 대비 약 70%라 보면 된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세척은 물론 창문과 건물, 계단 청소와 정원에 물 뿌릴 때도 활용하기 좋다. 바퀴가 있어 이동이 원활하며 사용법도 편리하다. 출수/입수구에 스크류 방식으로 호스를 연결해 고정하면 된다. 물줄기는 부챗살 형태와 일자형 형태로 분출할 수 있다. 고압세팅 경우 대상물 표면까지 권장 거리는 30cm이며, 세제를 활용하면 청소가 더욱 용이하다. 블라인드 틈새 클리너|독일|1만7,000원 가장 짜증나는 청소 중 하나. 아마도 블라인드 청소일 거다. 걸레를 얇게 접어 앞뒤로 닦다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힘도 든다. 아마 독일 사람들도 블라인드 청소하면서 짜증이 났었나보다. 독일 대표 가정 생활품 전문업체 LEIFHEIT가 블라인드를 한번 훑기만 하면 앞뒤로 청소가 되는 청소도구를 출시했다. 마이크로화이바 소재인 이 제품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틈새 클리너 간격을 살짝 벌려준 다음 블라인드 날개 사이에 끼워 싹싹 밀면 된다. 이때 간단한 먼지 정도는 그냥 사용하면 되고, 얼룩이나 묵은 먼지에는 가볍게 물을 적셔 청소하면 된다. 청소 후 흐르는 물에 헹구어 짜거나 비빈 후 말리기만 하면 된다. TORNADO 무선 욕실 청소기|한국|13만9,000원 습한 여름철, 쉽게 더러워지고 곰팡이 피는 욕실만큼 짜증 나게 하는 장소도 없다. 쪼그리고 앉아서 솔로 아무리 문질러도 욕조와 바닥의 때는 왜 이리 빠지지 않는 건지. 욕실 청소 한 번 하고 나면 허리와 팔목이 나갈 것 같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제품이 출시됐다. 쉽고 편하고, 심지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욕실용 무선 청소기가 나온 것. 제일 먼저 허리를 피고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한 긴 손잡이가 매력적이다. 여기에 1분에 300번의 고속 회전력으로 찌든 때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4개의 브러쉬로 바닥, 벽면, 틈새 등 어디든 청소할 수 있으며 연장봉과 브러쉬, 헤드부 모두 분리할 수 있어 보관도 간편하다. 한번 충전으로 30~50분 사용 가능. ALBEDO 100 반사 스프레이|스웨덴|3만2,400~4만2,400원 밤 시간 시골길만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도 없을 것이다. 특히 걷거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몰고 가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는 경우도 많다. 위험한 밤길, 안전한 이동을 위한 스프레이가 출시됐다. 스웨덴에서 개발된 반사 스프레이로 어두운 곳에서 안전성과 시인성을 높여 사고 위험을 줄여준다. 반사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가시거리가 150m로 어두운색 옷을 입었을 때 가시거리 25m보다 몇 배의 효과를 낸다. 사용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옷이나 헬멧 등에 뿌려 사용하고 세탁 시 완전히 지워지며 인체 무해한 제품과 한번 뿌리면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있다. 또한, 애완동물을 위한 제품도 출시됐는데 동물에 뿌려도 털이나 피부에 문제 없다고 설명한다. eightcups 스마트 보틀|한국|9만9,000원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물 8잔 이상 마시기는 필수.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쉽게 되지 않는다. 누가 옆에서 ‘지금까지 몇 잔 마셨다’라고 말해준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에잇컵스 스마트 보틀은 똑똑한 물 마시기 매니저 같다. 에잇컵스와 연동된 앱을 통해 본인에게 최적화된 수분섭취율을 계산해 사용자에게 알람해준다. 또한 자동으로 수분 섭취량이 기록되며 나의 물 마시는 패턴도 분석해준다. 3초간 거꾸로 세워놓거나 앱에서 설거지 모드로 전환하면 설거지가 자동으로 된다. 충전은 무선으로 되며 재질도 안전한 트라이탄 소재로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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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제] 전원생활 더 쾌적하게 'it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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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제] 세균 잘가! 청소법
- 세균 잘가! 청소법 여름철이면 가정주부들은 세균에 민감해진다. 특히 집 안팎을 자주 오가는 전원생활 중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집 안 세균 번식을 막는 청소 요령이 필요하다. 그냥 ‘청소기로 밀고 물걸레로 닦으면 청소 끝!’ 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기왕 하는 거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청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거실과 주방 청소 노하우를 소개한다. 정리 김수진 거실 카펫·러그 인테리어를 위해 여름철에도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두는 집이 적지 않다. 카펫이나 러그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셀프 세탁을 해보자. 베이킹소다 1/2컵에 오일(유칼리 오일이나 허브향 오일) 1~2방울을 섞어 카펫이나 러그 전체에 뿌려놓는다. 반나절 후 청소기로 카펫과 러그를 밀면 끝. 만약 털이 긴 카펫 종류는 스팀청소기로 밀어야 더욱 깨끗해진다. 이러한 청소가 힘들다면, 볕 좋은 날 카펫이나 러그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리면서 탈탈 털어주기만 해도 집먼지진드기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된다. 바닥 땀이 자주 나는 여름철, 바닥을 그냥 닦는다면? No! 안될 일이다. 바닥을 닦을 때는 식초와 물을 1대 3으로 희석해 뿌린 후 걸레로 닦으면 세균 증식 방지에 도움된다. 물 1L에 구연산 50g을 섞은 구연산수를 만들어 물걸레로 닦아내도 된다. 단, 나무소재 바닥은 물이 자주 닿으면 비틀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걸레에 희석 식초액이나 구연산 수를 묻혀 빠르게 닦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야 비틀림을 방지한다. 창문 바깥부터 먼저 청소해야 더러운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일단 마른 헝겊으로 가볍게 더러운 부분을 털어낸다. 이때 나무젓가락을 신문지나 헝겊으로 싸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밀어 넣어 닦아도 괜찮다. 단, 창호 종류에 따라 창호 프레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유리창을 닦을 때는 탄산수를 활용하자. 탄산수를 묻힌 헝겊으로 유리를 닦으면 윤도 나고 잘 닦인다. 이때 당도가 없는 탄산수를 활용해야 나중에 끈적해지지 않으니 확인하자. 스티커 자국은 비눗물을 뿌려 불린 후 살살 긁으면 떼어진다. 주방 냉장고 냉장고를 맹신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 특히 더운 여름철 냉장고 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닫게 되는데 이때 옮겨진 세균이 냉장고에서 번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엔 냉장고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냉장고 전원을 끄고 젖은 행주로 먼저 닦은 후 주방용 살균 세제를 활용해 내부를 닦아준다. 문의 고무패킹이나 틈새는 소독용 에탄올, 알코올을 묻힌 면봉으로 닦아 세균 번식을 막는다. 청소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싱크대 청소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곳 중 하나다. 수시로 식초를 희석한 물이나 알코올(없을 시 소주)을 희석한 물을 뿌리고 마른행주로 닦아줘야 한다. 악취도 문제인데 이때 쓰고 남은 무로 문지르면 악취제거가 된다. 여름철에는 싱크대 문을 열어 햇볕을 쬐거나 환기해줘야 하며 묵은 때는 물에 녹인 베이킹소다를 천에 적셔 닦아주면 된다. 악취와 곰팡이의 천국, 개수대에는 먹다 남은 맥주를 부어주자.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된다. 뜨거운 물을 자주 부어주는 것도 개수대와 배관 청소에 좋다. 묵은 때를 없애고 싶다면 베이킹소다 한 컵을 뿌리고 식초 원액을 뿌리면 된다. 이때 거품이 나는데 1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물로 씻어내면 묵은 때를 없애는 데 좋다. Tip 칫솔관리 썩은 이가 있거나 잇몸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 칫솔을 치료 후에 재사용하면 박테리아가 건강한 잇몸과 치아로 번질 수 있다. 칫솔모 안의 잔여 치약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 번식의 원인이다. 이때 뜨거운 물로 칫솔을 가볍게 헹구거나 베이킹 소다를 녹인 물에 칫솔을 담가 소독하면 된다. 또한 통풍이 잘되는 곳에 칫솔을 보관하고 칫솔을 보관하는 케이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독해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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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제] 세균 잘가! 청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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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마음 데우는 삼진벽난로 전시장 300여 모델 보유 벽난로 종합 백화점
-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멋이 있다면 겨울철 안락의자에 앉아 벽난로 앞에서 조용히 독서하거나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업계 유일한 벽난로 종합 백화점 업체 삼진벽난로는 1973년 창업해 무려 50년 동안 단독주택에서의 로망 실현을 돕고 있다. 글 사진 노철중 기자자료 및 협조 ㈜삼진벽난로 상호 ㈜삼진벽난로주소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40번길 13-7대표번호 031-797-8185웹사이트 www.samjinfire.co.kr ▲ 전시장 입구. 다양한 예술품으로 장식돼 있다. 벽난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경기 광주에 위치한 삼진벽난로 전시장을 찾으면 된다. 800평 규모 250대의 벽난로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40여 대는 실제 가동할 수 있도록 연도까지 완비돼 있다. 삼진벽난로는 국내 최대 규모 300여 종 모델을 보유한 명실상부 벽난로 종합 백화점이다. 벽난로 제조·수입·유통까지 모두 겸비한 국내 유일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세상을 따듯하게, 고객을 행복하게’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50여 년 고객에 이바지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전시장 측면 출입구. 골동품 벽난로가 전시된 대형 선반이 인상적이다. 넓고 볼거리 많은 체험형 전시장삼진벽난로 본사에 마련된 벽난로 전시장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나뉜다. 본사 입구에는 조각상 예술품이 세워져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시실 입구와 내부에도 그림, 조각품 등 다양한 예술작품이 전시돼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벽난로의 가치와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본 기자가 제1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벽난로 네 대 정도가 가동되는 상태였다. 에어컨이 켜진 상태였음에도 상당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삼진벽난로의 가장 큰 특징은 뎀퍼의 조절에 따라 정확한 응답속도로 불꽃이 느리고 아름답게 연소한다는 점과 유리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며 화실 내부에서 하얗게 완전히 연소되는 장작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그 이유를 ‘밀폐력’이 설계된 벽난로 화실에서 12시간까지 지극히 느리게 ‘완전연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가 밀가루처럼 희고 고운 분말로 하얗게 완전히 연소될 수 있도록 정밀한 뎀퍼 시스템을 갖춘 벽난로만을 엄격하게 심사해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실내에서는 12시간의 버닝타임을 확보해 장작을 덜 소비하면서도 열효율이 극대화되고 마당을 나가보면 벽난로 특유의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아 환경과 이웃의 대기를 보호하는 것도 이런 철저한 관리 때문이라고 한다. 제1전시실은 긴 동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제품들이 배열돼 있으며 동시에 높은 천장으로 인해 탁 트인 개방감도 느낄 수 있다. 노출형, 중앙 노출형, 펠릿 벽난로 등 다양한 제품들 사이에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소품과 예술품이 자리 잡고 있어 관람에 재미를 선사한다. 벽난로를 중심으로 따듯하고 안락한 느낌의 거실을 꾸며 놓은 것도 인상적이다. 제1전시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제품은 펠릿 벽난로다. 펠릿 전용 연료를 사용해 나무를 형상화한 작품을 펠릿 벽난로와 함께 전시한 점이 눈에 띄었다. 펠릿 벽난로는 장작 대신 전용 연료를 사용하며 추가 연료 투입 없이 최장 58시간 연속 가동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화력 및 실내 온도 등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I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이다. 제2전시실은 지하에 위치하며 전기 벽난로, 주물 벽난로, 바이오 에탄올 벽난로, 매립형 벽난로 등 제1전시실보다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 400평 규모의 제1전시실 ▲ 노출형 제품인 오메가 민트 벽난로. 불꽃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실제로 가동 중인 펠릿 벽난로 ▲ 실제 벽난로가 설치된 거실을 재현한 전시장 학습하고 체험하는 벽난로 교실삼진벽난로는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월 벽난로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집에서 사용하는 벽난로와 동일한 제품으로 점화와 발열 방법 및 밀폐력을 좌우하는 뎀퍼 조작 방법 등을 실습할 수 있다. 더불어 벽난로에 대한 기본 상식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불쏘시개 만들기부터 점화와 축열, 발열, 완전연소 온도의 유지관리 등 벽난로 관리에 필수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벽난로 교실을 통해 보조 난방이 아닌 주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벽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실 옆에는 최상의 발열과 버닝타임을 보장하는 장작을 제조하는 작업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삼진벽난로만의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다. 최상의 장작은 주방 세제 퐁퐁을 장작 한쪽 끝에 묻히고 반대 면에 입을 대고 세게 불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장작은 바로 옆 작업장에서 잘 포장해 보관한다. 벽난로 교실에 참여하면 장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참가한 고객들에게는 착화제, 유리 클리너, 벽난로용 안전장갑, 삼진프리미엄 장작 한 자루 등 총 26만 원 상당의 사은품 세트도 증정한다. ▲ 제2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전기 벽난로를 확인할 수 있다. ▲ 바이오 에탄올 벽난로 ▲ 갖가지 벽난로와 예술품들이 조화를 이룬 제1전시실. 사진 가운데 보이는 실제 가동되고 있는 벽난로의 불꽃이 눈길을 끈다. ▲ 제2전시실 공중에 매달린 조각품이 인상적이다. 언제나 고객 가까이, ‘평생의 친구’처럼..삼진벽난로는 ‘고객과 가까운 평생 친구 같은 회사’를 추구한다. 일 년에 단 세 번(신정, 구정, 추석 당일)만 쉬고 고객이 필요하면 언제든 응대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운영 방침에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10년 무상 보증 AS 정책에도 고객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침수, 지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는 무상 보증 기간과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AS를 진행한다. 올해도 유난히 긴 장마와 여러 차례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벽난로 녹 제거 및 재 도장, 버닝타임 유지를 위한 밀폐력 복원, 연소 테스트 진행 및 연도와 벽난로 전체의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1전시실 측면 출입구 옆에는 대형 선반에 백여 가지 골동 벽난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벽난로를 단순한 제품으로 보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정대표의 마음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고객을 위한 헌신과 벽난로 기술 개발 혁신이 조화를 이뤄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 따듯함으로 세상에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 장작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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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마음 데우는 삼진벽난로 전시장 300여 모델 보유 벽난로 종합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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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 전원주택 짓기의 출발점 부지 매입토지 매입은 주택 건축 과정의 첫 단계로 자금 운용의 규모, 토지 구입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규제 사항, 세금 문제,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투자 가치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토지 매입은 한번 결정하면 수정 번복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와 절차 등을 미리 습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의 유의 사항과 행정 절차, 토지 매입 관련 세제 규정, 토지 이용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현장 조사와 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현장 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 단계로 컨설팅 전문 회사, 건축 설계자, 지역 주민의 자문을 참고하여 건축주의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무엇보다 토지 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 계획을 과신하거나, 컨설팅 회사의 말만 믿고 매입하기보다는 충분한 현장 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조사는 거주 여건과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地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 지적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이때는 거주 여건과 주변 여건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생활 설비 조성 여건(전기, 설비 등)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현장과 인접한 도로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장과 지적공부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형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토지 관련 서류 확인토지 관련 서류로는 대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있다. 이들 서류는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와 맞는 땅인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투자성은 있는지, 집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초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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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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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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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포인트(1)전원주택 기획
- 건축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나침반전원주택 기획전원주택 만들기에서‘기획’은 여러분이 짓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가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라이프 스타일, 장래 계획, 예산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입지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하며, 각종 관련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예산 수립 및 건축 실행 시기 등을 결정한다. ‘기획’ 단계는 건축 과정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건축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건축 목표 - 왜, 전원주택을 짓는가전원주택의 건축 목표 설정은, 주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다. 가족 수와 구성원의 특징, 주택에 대한 이상과 희망, 장래 계획,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성과 일관성을 갖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건축주는 각 실에 대한 요구 조건, 규모, 배치, 주요 마감재 등을 정리하여 설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주가 건축 목표를 얼마나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산에 비해서 현실성 없는 건축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 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기획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은 마감재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려이다. 주택의 규모와 소요 공간은 한번 결정하면 큰 변화 없이 진행한다. 반면에 마감재나 시설물은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예산을 지출하는 항목이므로 시간과 예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원주택 예산 수립전원주택 예산 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예산 수립은 크게 토지 매입 자금, 건축 관련 자금, 각종 세제 관련 자금으로 나누어 지출 항목별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한다. 예산 수립 항목을 건축 과정별로 기입하다 보면, 건축 과정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예정에 없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적 측량 비용, 사도 개설 비용, 각종 세금 등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지 않아 토지 구입 단계에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값싼 재료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 덧붙여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기획 단계에서는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추정하므로, 대개 평당 공사비를 기초로 예산을 산정한다. 즉, 공사비 총액을 연면적(평)으로 나누어 건축주가 이해하기 쉽게 평당 얼마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는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재업체나 시공자가 제시하는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대지 위치, 규모, 구조체 형식, 외부 마감재, 주요 내부 마감재 항목, 공사비 별도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고 예산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자료 및 정보 수집기획 단계에서 자료·정보 수집은 강제성이 없으며, 큰 경비를 지출하는 항목도 아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의 의사 결정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항목이다. 주택 관련 전문서적이나 잡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최종 의사 결정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피하고자 주변 사람의 경험이나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 과정의 전체 흐름을 잡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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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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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포인트(1)전원주택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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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로망, 수영장 있는 집 4-1
- 전원주택 건축 시 계획을 잘 세운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단독주택의 로망인 작은 야외 수영장을 마련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 푸른 정원 혹은 마당 한 쪽에 가족을 위한 작은 사치, 야외 수영장 마련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니 전원주택 신축 계획 시 수영장 설치도 고려해 보자. 최근에는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트렌드로, 여가 활동을 주거공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즐기는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한 집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작은 수영장은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정리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전원주택 수영장 설치 시 주의사항설치 가능 여부부터 수질 관리까지 꼼꼼히 체크하기 ■ 주택 내 수영장 설치 가능 여부 확인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 전 해당 지역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와 규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주택은 수영장 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영장은 지붕이 없는 경우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영장 깊이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는 등 조금씩 기준이 달라 해당 지자체나 건축사를 통해 사전에 알아봐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지역 규제를 확인한 후 설치를 결정하였다면 수영장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20평 이상(67㎡) 규모의 수영장은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20평 미만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도 있다. 콘크리트로 시공하거나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20평이 안되어도 지자체 별 인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수영장은 주택 건축 시 같이 계획해 시공하면 수영장 배수를 정화조에 연결해야 하는 등 배수 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 검사가 필요해진다.■ 수영장 있는 주택 세금수영장 면적이 약 20평 이상이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된다. 수영장 설치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공비나 관리의 어려움도 있지만 세금 문제가 주가 된다. 주택에 딸린 수영장이 약 20평 이상이면 세제 구분상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의 5배까지 중과세된다. 참고로 고급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수영장 장소 선택 및 시공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는 장비 사용 등의 문제로 수영장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축 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를 반영해 여과 장치나 수처리 시설, 배수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영장을 설치하기 전 수영장에 걸맞은 가장 좋은 공간을 생각해 놓아야 하며, 수영장에 필요한 공간은 수영장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더위를 식히는 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혹은 실제로 수영을 하고 싶은 것인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에 따라 수영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지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내기 위해 토양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다. 단단한 경우, 지면이 수영장의 무게로 인해 약간 아래로 주저앉을 수 있다. 균열을 방지하려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수십 명이 모여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서 갑자기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수영장을 채운 물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전원주택에 시공하는 야외 수영장의 경우 깊게 할 필요가 없다. 성인용은 입수 시 가슴 높이인 80cm~1.2m 정도면 적당하고, 유아용은 60~80cm 정도면 된다. 깊이 만들 경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안전상 위험도 크다. 매년 미국 내에서 5세 이하 아동 300명 가까이가 뒷마당의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 수영장 유지 관리수영장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관리다. 소독부터 시작해 부산물(벌레, 쓰레기, 흙, 먼지 등등) 청소도 자주 해줘야 한다. 수영장은 오랜 시간 몸을 담그고 있고, 물놀이를 하며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수돗물이나 지하수 모두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수영장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용했던 물을 여과기로 정화해 수질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화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2~3일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해야 한다. 풀장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줘야 한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pH 농도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수영장 물은 너무 알칼리성이어도, 너무 산성이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땐 수영장 덮개를 사용해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수영장 덮개는 강한 비바람에 각종 오염물질이 물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데크를 수영장과 연결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확장형 데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일 뚜껑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 수영장 시공 비용 및 기타 고려 사항작은 수영장 시공 비용은 최소 2천~4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마감재(타일 마감은 좀 더 비싸다) 및 수영장 주변 시설에 따라 비용은 증액될 수 있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업체별로 견적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사전에 여러 곳을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주택 신축 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를 반영해 여과 장치나 수처리 시설, 배수 계획 등을 고려하고, 수영장 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토목이나 건축 공사 시 이를 통합해 시공한다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이동식, 조립식 수영장, 컨테이너 수영장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원주택 수영장 설치는 규모나 활용 방식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규모나 설비 수준을 결정한다면 유지·관리에 큰 부담이 된다. 작은 수영장에 사용되는 물의 양도 만만치 않아 수도료나 지하수 사용 시 전기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를 고려하면 야외 수영장의 경우 수영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채 몇 달밖에 되지 않고, 한창 무더운 여름에도 사용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긴 공간이다. 수영장은 이에 비해 들어가야 하는 노력이 많은 공간이며, 설치로 인해 마당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좁아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원주택 수영장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번 쓰고 덮어놓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또는 적정 크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전원주택은 가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양평의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 중개사 의견에 따르면, 수영장 딸린 집의 일반적 인식은 사용이 힘들고 관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또한 매각 시 설치비 반영이 100% 어려워 수영장 마니아나 아이 있는 집 부모가 선호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전국부동산협회(NARA)의 조사에 따르면 수영장을 만들어 살다가 집을 되팔 때 풀장 투자 비용의 50% 밖에 회수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수영장 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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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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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로망, 수영장 있는 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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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 아빠의 블로그 세상’ 상가주택이란?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 주택(빌딩)으로, 활용 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 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 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 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 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 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 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 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한 채 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중심 상업 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 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 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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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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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아빠의 블로그세상’ 상가주택이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 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으로, 활용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 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대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대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 “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 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 한 채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 △중심상업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여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 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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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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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 국가 차원에서 한옥에 관심을 갖고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해온지 10년. 아쉽게도 그 결과는 너무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뭘까. 집은 시대에 따라 생활의 변화에 따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한옥과 인식도 진화하고 있는가. 한옥의 수요 현황과 과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조신형 작가 (강릉 한참봉 고택), 박영채(은평한옥마을 월문가) △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2019 △ 『한국건축사』 윤장섭 동명사 1975 △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 고산 북스타 2020 △ 『한국주거의 공간사』 전남일 돌베개 2010 △ 노진선 오피니언뉴스 2020 이 외 국가한옥센터(www.hanokdb.kr)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실패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2013년, 2016년, 2018년에 시 행한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에 대한 거주 수요는 2013년 57.5%, 2016년 56.7%, 2018년 2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옥의 인허가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1년~2018년 한옥 인허가 수는 2011년 1,589채, 2012년 1,326채, 2013년 1,067채, 2014년 1,066채, 2015년 773채, 2016년 718채, 2017년 612채, 2018년 474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 계획을 통해 한옥이 국가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2010년 신한옥플랜 대통령 보고를 계기로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옥 보급과 확산을 위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등 세제감면 추진(지자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운영지침 개정(농림부), 농어촌 뉴타운 내 시범한옥마을 조성(농림부), 농어촌 한옥설계도서 보급(국토부) 등을 시행해왔다.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한옥 기술 R&D(국토부), 개발 기술 검증 목업 테스트(국토부),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R&D(산림청), 국가한옥센터 설립(국토부) 등을 추진했다. 이 외 한옥 보전·관리와 한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렇듯 10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한옥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감소해왔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후반, 한옥의 겨울철 추위 등 물리적 불편사항 개선, 건축비 절감 등이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300억 가까이 국고를 지원하여 한옥 기술 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다름 아닌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현대의 한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물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궤도에 올라와 있음을 여러 차례의 시범 한옥 건립을 통해 실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옥 거주 수 및 인허가 동향은 이에 반비례 해온 것이다. 한옥 수요 감소, 그 이유는 뭘까양평에 전원주택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박해원·김지원 부부. 그들은 분당에 살면서 양평에 부지를 마련해놓고 15년 만에 집짓기 준비에 나섰다. 남편은 한옥을 짓고 싶은데, 아내와 자녀들의 반대로 결국 모던 주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반대한 이유는 한옥은 건축비도 비싸고 관리가 어렵고 벌레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렇다.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불편하다’ ‘비싸다’ ‘고리타분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옥이 다른 구조의 주택보다 건축비가 높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나는 이것을 문화에 대한 자부심 부족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자부심의 부족은 왜곡된 역사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세계 어느 전통 건축에서나 이런 불편함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불편한 고민들은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문명이 생겨났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 인간관계와 소통의 문제, 시간에 따른 노후화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점은 장점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에 의한 왜곡된 식민교육이 해방 이후까지 이 이어지면서 전통은 구차함을 넘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남았다.” 한옥은 겉보기에는 생활하기 불편해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거주하기 좋도록 만든 조상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습기를 막을 수 있는 기단,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처마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현대식 한옥, 공장에서 제작한 부자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 한옥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식 한옥은 얼핏 보기에는 전통한옥과 똑같아 보이지만, 내부는 살기 편하게 현대식으로 꾸미고 있다. 특히 칸을 나눠짓던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고 있다. 거실을 넓게 만들고 주방 역시 편리하게 인테리어 하고 있다. 그리고 나뭇결이 느껴지는 한옥의 멋과 전통문양의 창호로 은은함을 살리고, 이중창호를 덧대 단열 문제를 해 소하고 있다. 한옥이 ‘비싸다’는 의견에는 납득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 아니 한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옥의 정의와 변화된 모습 우리의 향기와 문화가 배어 있는 ‘한옥’. 과연 우리는 한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옥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도 담고 있다. 기와를 얹은 집이든 볏짚을 얹은 초가집이든 자연을 거스르는 집은 없다. 자연과 어울리며 나무와 흙과 물, 바람이 만나 이루는 조화는 절정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곳은 일상에 지친 마음의 치유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한옥’이란 용어는 오래된 말이 아니다.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건축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건축양식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서양 건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집이 모두 한옥이었으므로, ‘한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어사전에 ‘한옥 ’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경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 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옮겨오면서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로 바뀌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시대 전기의 움집이며, 조선시대 후기에 전통 한옥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한옥은 지어진 시대에 따라 전통 한옥, 근대 한옥, 현대 한옥으로 구분한다. 전통 한옥은 서양 건축 양식이 유입되기 이전의 한옥이고, 근대 한옥은 근·현대에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 내 필지 분할과 함께 규모가 축소된 전통 한옥 형태의 한옥(도시형 한옥) 그리고 전통 한옥 형태에서 변형이 이뤄진 개량 한옥이며, 현대 한옥은 현대 <건축법> 규정에 의해 건축된 전통 양식의 한옥이다. 한편, 신한옥도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그 부속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장인의 고집으로 완성되는 한옥조상의 지혜가 살아 있는 전통 한옥은 세월이 지나도 특유의 멋스러움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 한옥이 지어지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도편수와 와공(기와 기능인)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건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셈이다. 한옥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특수성과 우수성이 잘 드러난다. 한옥은 먼저 돌과 흙을 이용해 평지보다 약간 높게 단을 쌓는다. 그런 다음 기초석을 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면서 시작한다. 여기에 황토를 활용해 벽체를 만든 다음 창을 내고, 이후 지붕을 얹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붕은 서까래와 계판이라 불리는 반듯한 널빤지를 깐 다음, 무게를 분산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는 적심목을 차례로 놓는다. 그 사이에 흙을 채워가며 기와를 얹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성으로 완성한 집이 바로 한옥이다. 한옥의 구조 과정을 살펴보면 한옥은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고, 그 위에 소로와 첨차, 도리와 서까래를 짜 맞추는 구조 체제를 갖는다. 한옥 건축의 시작점은 초석이다. 이 초석 위에 300kg이 넘는 기둥을 정확하게 세우면서 목조 뼈대를 만드는 일이 시작된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서로 끼워 맞추는 사괘 맞춤 형식을 사용한다.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가 빈틈없이 결구되도록 하기 위해선 메질(나무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둥의 위쪽에 앞뒤로 연결하는 보와 좌우로 연결하는 도리를 얹는다. 이렇게 되면 계절변화로 인한 목재의 수축 이완에도 뒤틀리지 않고 단단하게 결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동에도 강하다. 임진왜란 때 나무못을 사용한 조선의 판옥선이 못을 사용한 왜(일본)의 가옥 선보다 강했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4m가 넘는 지붕에 올라 1만여 개 이상의 기와를 쌓아야 하는 와공의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과정 끝에 비로소 고풍스러운 한옥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 복잡함과 섬세함 속에는 우리 장인들의 기술이 담겨 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이지만 집 짓는 과정에서 특별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못이나 화학적 접착제 하나 없이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부터, 재료들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장인들은 주변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만으로 수백 년 세월을 버티는 집을 짓는다. 기둥은 한국의 산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다듬어 세우고, 기와는 집터의 흙을 구워 만들며, 이를 고정하는 것 또한 황토다. 황토로 지어진 집은 습도 조절에서 다른 어떤 집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적응하고 받아들인다. 한옥의 구조와 과학한옥은 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유럽이나 현대식 집들과 차이가 있다. 한옥의 구조로는 ㄷ자, ㅁ자, ㄱ자, 一 자를 들 수 있다. 튼 ㅁ자형 한옥이나 ‘ㄷ ’자형 한옥은 집의 중심에 안마당을 가지고 있다. ㄷ자 한옥은 건물의 중심부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고, 양 날개 부분에 각 방을 배치함으로써 밸런스를 추구하는 한편, 정면으로 보이는 양 날개 부분 끝을 박공 혹은 팔작지붕으로 마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ㅁ자 한옥은 추운 바람을 막고 집안의 온기를 간직할 수 있는 형태로, 겨울이 춥고 긴 북부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서울 북촌의 튼 ‘ㅁ’자형 한옥은 근대 이전부터 북촌에 있던 주거유형으로 ㄱ자형 안채와 ‘ㄴ ’자형 바깥채가 마주 보면서 모서리가 열린 ‘ㅁ ’자형을 이룬다. ㄱ자 한옥은 두 채의 ㅡ자 한옥을 수직으로 연결해 놓은 듯 간결하고 깔끔하며, 이에 따라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ㅁ자 한옥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형태인 만큼, ㅁ자 한옥에 비해 내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ㄱ자의 각 끝부분에 방을 두고 두 一 자가 만나는 공간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어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라 할 수 있다. 一 자 한옥의 경우, 방들과 거실(마루), 부엌이 一 자 한 채에 둔 구조이므로 거실 공간은 상당히 한정적이며, 부엌과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신 벽면에는 창문과 방문을 무수히 냄으로써, 햇빛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사방이 트여 모든 방향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남향, 북향 등의 여부)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을 사색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방문객들에게 한옥이 가진 멋의 깊이를 천천히 발견하게 해주는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은 이전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한옥은 대문과 현관, 거실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구조를 피한다. 대신 자연 속을 산책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게 한다. 담장을 따라 걷다 어느 순간 작은 식물들과 만날 수 있다. 처마를 돌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 길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아침과 늦은 오후의 모습이 다르다.” 한옥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절묘한 과학은 난방에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엌은 취사를 위한 공간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한옥의 부엌은 취사 기능 외에 한 가지 역할을 더 한다. 가장 열효율이 높고 기능성이 좋은 난방이 그것이다. 한옥의 독특한 구들 시스템은 불의 열기를 내부에서 모두 소진하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옥의 구들은 작은 열만으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난방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옥은 창의적이면서 철학적인 특성을 모두 가진 한국의 소중한 보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은 얼마든지 현대적인 방식을 도치되고 어떤 식으로든 응용이 가능하다. 과거 건축기술과 현재 건축기술을 접목하는 단계에서 완성된 목록은 없다. 애정과 자긍심, 노력만이 숨겨놓은 과거 엔지니어들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 한옥의 변신, 전통과 현대의 만남시간이 흐르면서 한옥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옥은 1990년대 들어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적인 주거 공간으로 황토집, 개량 한옥, 현대 한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생태 건축이라 하여 구조체(뼈대) 없이 황토 벽돌로만 지은 집, 또 귀틀집이나 목심 집 등도 지어졌다. 한옥의 내부 공간도 변화했다. 가장 뚜렷하게 변화된 부분을 꼽자면 마루다. 마루는 한옥에서 구들과 더불어 가장 큰 특징으로 집안과 밖의 구별이 모호한 개방적 구조의 한옥 특성을 보여준다.『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조선 중기 세도 가문인 파평 윤씨 종택인 논산 ‘명제 고택(윤증 고택)’을 둘러보면서 마당과 마루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택에서 특이했던 것은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마당이었다. 이 마당엔 어떠한 조경 시설도 없었다.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 문화에 익숙해 있던 나에겐 낯선 충격이었다. 여기엔 오랜 세월 이어온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여름 앞마당이 태양빛으로 뜨겁게 달궈지면 그곳에 있던 공기는 상승한다. 이때 숲과 연결된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와 온도 차이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뜨거운 마당의 공기가 상승하고 나면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앞뒤로 뚫려 있는 대청마루를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도 대청마루는 시원함을 유지한다.” 과거 대청마루는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땐 손님 접대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이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겨울철 난방까지 가능한 거실의 형태로 변화했다. 마루뿐 아니라 마당도 내향적 구조로 바뀌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현대 건축의 특징을 더한 것인데, 담을 높여 외부 시선은 막으면서, 마당을 넓혀 전원에서의 삶을 사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디자인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존의 한옥 공간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현대식 생활 패턴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공간도 있다. 개인 주차장이 딸린 한옥은 물론, 조선 중기 이후 온돌이 보편화되며 사라졌던 2층 한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반면, 내부 인테리어는 기존에 한옥이 가진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특히 서까래를 노출하고, 간접 조명을 다는 방식으로 천장에 포인트를 둔다. 현대 건축에서는 인테리어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천장이지만, 한옥에서는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목재가 주는 자연스러움과 따스함이 가미되어 멋스러운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한편 한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집과 자연의 관계’는 모던 주택에서도 여전한 가치로 이어져 자연을 수용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태도가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 주변의 산이나 경치뿐만 아니라 마당의 경관까지 집의 내부로 끌어들이도록 개구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된 것이다. 한옥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9), “2013·2016·2018년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으며, 2018년에 특히 큰 폭으로 수요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2013년, 2016년, 2018년 조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겨울철 추위(16.7%) 및 생활의 편의성 부족(14.2%), 유지관리의 어려움(12.8%)이라는 응답이 차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옥이 겨울에 춥고 생활의 편의성이 부족하며 유지관리가 번거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향후 한옥 거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옥의 거주 가치를 실증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옥 건축 비용에 대한 문제 또한 연구해야 할 과제다. 나아가 한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미 많은 코리아타운이 세계 곳곳에 있지만, 그것은 한국인을 위한 공간이었다. 설령 외국인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음식을 체험하거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기 위해 가는 것이다.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한옥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를 담은 공간을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건축가들, 미래의 디자이너들, 미래의 도시 공학자들에게 한옥의 가치를 다시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자신들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든 그곳은 한국만의 특성이 잘 녹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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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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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2]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 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국가 차원에서 한옥에 관심을 갖고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해온지 10년. 아쉽게도 그 결과는 너무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뭘까. 집은 시대에 따라, 생활의 변화에 따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한옥과 인식도 진화하고 있는가. 한옥의 수요 현황과 과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조신형 작가 (강릉 한참봉 고택), 박영채(은평한옥마을 월문가) <참고 문헌> △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2019 △ 『한국건축사』, 윤장섭, 동명사, 1975 △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 고산, 북스타, 2020 △ 『한국주거의 공간사』, 전남 일, 돌베개, 2010 △ 노진선, 오피니언뉴스, 2020, 이 외 국가한옥센터(www.hanokdb.kr),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실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2013년, 2016년, 2018년에 시 행한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에 대한 거주 수요는 2013년 57.5%, 2016년 56.7%, 2018년 2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옥의 인허가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1년~2018년 한옥 인허가 수는 2011년 1,589채, 2012년 1,326채, 2013년 1,067채, 2014년 1,066채, 2015년 773채, 2016년 718채, 2017년 612채, 2018년 474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한옥이 국가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2010년 신한옥플랜 대통령 보고를 계기로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옥 보급과 확산을 위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등 세제감면 추진(지자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운영지침 개정(농림부), 농어촌 뉴타운 내 시범한옥마을 조성(농림부), 농어촌 한옥설계도서 보급(국토부) 등을 시행해왔다.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한옥 기술 R&D(국토부), 개발 기술 검증 목업 테스트(국토부),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R&D(산림청), 국가한옥센터 설립(국토부) 등을 추진했다. 이 외 한옥 보전·관리와 한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렇듯 10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한옥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감소해왔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후반, 한옥의 겨울철 추위 등 물리적 불편사항 개선, 건축비 절감 등이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300억 가까이 국고를 지원하여 한옥 기술 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다름 아닌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현대의 한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물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궤도에 올라와 있음을 여러 차례의 시범 한옥 건립을 통해 실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옥 거주 수 및 인허가 동향은 이에 반비례 해온 것이다. 한옥 수요 감소, 그 이유는 뭘까 양평에 전원주택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박해원·김지원 부부. 그들은 분당에 살면서 양평에 부지를 마련해놓고 15년 만에 집짓기 준비에 나섰다. 남편은 한옥을 짓고 싶은데, 아내와 자녀들의 반대로 결국 모던주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반대한 이유는 한옥은 건축비도 비싸고 관리가 어렵고 벌레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렇다.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불편하다’ ‘비싸다’ ‘고리타분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옥이 다른 구조의 주택보다 건축비가 높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나는 이것을 문화에 대한 자부심 부족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자부심의 부족은 왜곡된 역사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세계 어느 전통 건축에서나 이런 불편함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불편한 고민들은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문명이 생겨났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 인간관계와 소통의 문제, 시간에 따른 노후화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점은 장점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에 의한 왜곡된 식민교육이 해방 이후까지 이 어지면서 전통은 구차함을 넘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남았다.” 한옥은 겉보기에는 생활하기 불편해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거주하기 좋도록 만든 조상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습기를 막을 수 있는 기단,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처마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현대식 한옥, 공장에서 제작한 부자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 한옥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식 한옥은 얼핏 보기에는 전통한옥과 똑같아 보이지만, 내부는 살기 편하게 현대식으로 꾸미고 있다. 특히 칸을 나눠짓던 예전과는 달리 내부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고 있다. 거실을 넓게 만들고 주방 역시 편리하게 인테리어 하고 있다. 그리고 나뭇결이 느껴지는 한옥의 멋과 전통문양의 창호로 은은함을 살리고, 이중창호를 덧대 단열문제를 해 소하고 있다. 한옥이 ‘비싸다’는 의견에는 납득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 아니 한옥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한옥의 정의와 변화된 모습 우리의 향기와 문화가 배어 있는 ‘한옥’. 과연 우리는 한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옥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도 담고 있다. 기와를 얹은 집이든 볏짚을 얹은 초가집이든 자연을 거스르는 집은 없다. 자연과 어울리며 나무와 흙과 물, 바람이 만나 이루는 조화는 절정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곳은 일상에 지친 마음의 치유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한옥’이란 용어는 오래된 말이 아니다.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건축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건축양식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서양건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집이 모두 한옥 이었으므로, ‘한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어사전에 ‘한옥 ’ 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경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 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옮겨오면서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로 바뀌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시대 전기의 움집이며, 조선시대 후기에 전통 한옥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한옥은 지어진 시대에 따라 전통 한옥, 근대 한옥, 현대 한옥으로 구분한다. 전통 한옥은 서양 건축 양식이 유입되기 이전의 한옥이고, 근대 한옥은 근·현대에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 내 필지 분할과 함께 규모가 축소된 전통 한옥 형태의 한옥(도시형 한옥) 그리고 전통 한옥 형태에서 변형이 이뤄진 개량 한옥이며, 현대 한옥은 현대 <건축법> 규정에 의해 건축된 전통 양식의 한옥이다. 한편, 신한옥도 있는데 국토해양 부는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한 건 축물 및 그 부속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장인의 고집으로 완성되는 한옥 조상의 지혜가 살아 있는 전통 한옥은 세월이 지나도 특유의 멋스러움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 한옥이 지어지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도편수와 와공(기와 기능인)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건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셈이다. 한옥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특수성과 우수성이 잘 드러난다. 한옥은 먼저 돌과 흙을 이용해 평지보다 약간 높게 단을 쌓는다. 그런 다음 기초석을 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면서 시작한다. 여기에 황토를 활용해 벽체를 만든 다음 창을 내고, 이후 지붕을 얹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붕은 서까래와 계판이라 불리는 반듯한 널빤지를 깐 다음, 무게를 분산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는 적심목을 차례로 놓는다. 그 사이에 흙을 채워가며 기와를 얹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성으로 완성한 집이 바로 한옥이다. 한옥의 구조 과정을 살펴보면 한옥은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고, 그 위에 소로와 첨차, 도리와 서까래를 짜 맞추는 구조체제를 갖는다. 한옥 건축의 시작점은 초석이다. 이 초석 위에 300kg이 넘는 기둥을 정확하게 세우면서 목조 뼈대를 만드는 일이 시작된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서로 끼워 맞추는 사괘맞춤 형식을 사용한다.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가 빈틈없이 결구되도록 하기 위해선 메질(나무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둥의 위쪽에 앞뒤로 연결하는 보와 좌우로 연결하는 도리를 얹는다. 이렇게 되면 계절변화로 인한 목재의 수축 이완에도 뒤틀리지 않고 단단하게 결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동에도 강하다. 임진왜란 때 나무못을 사용한 조선의 판옥선이 못을 사용한 왜(일본)의 가옥선보다 강했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4m가 넘는 지붕에 올라 1만 여 개 이상의 기와를 쌓아야 하는 와공의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과정 끝에 비로소 고풍스러운 한옥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 복잡함과 섬세함 속에는 우리 장인들의 기술이 담겨 있다. 무엇하나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이지만 집 짓는 과정에서 특별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못이나 화학적 접착제 하나 없이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부터, 재료들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장인들은 주변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만으로 수백 년 세월을 버티는 집을 짓는다. 기둥은 한국의 산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다듬어 세우고, 기와는 집터의 흙을 구워 만들며, 이를 고정하는 것 또한 황토다. 황토로 지어진 집은 습도 조절에서 다른 어떤 집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적응하고 받아들인다. 한옥의 구조와 과학 한옥은 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유럽이나 현대식 집들과 차이가 있다. 한옥의 구조로는 ㄷ자, ㅁ자, ㄱ자, 一자를 들 수 있다. 튼 ㅁ자형 한옥이나 ‘ㄷ ’자형 한옥은 집의 중심에 안마당을 가지고 있다. ㄷ자 한옥은 건물의 중심부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고, 양 날개부분에 각 방을 배치함으로써 밸런스를 추구하는 한편, 정면으로 보이는 양 날개 부분 끝을 박공 혹은 팔작지붕으로 마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ㅁ자 한옥은 추운 바람을 막고 집안의 온기를 간직할 수 있는 형태로, 겨울이 춥고 긴 북부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서울 북촌의 튼 ‘ㅁ’자형 한옥은 근대 이전부터 북촌에 있던 주거유형으로 ㄱ자형 안채와 ‘ㄴ ’자형 바깥채가 마주보면서 모서리가 열린 ‘ㅁ ’자형을 이룬다. ㄱ자 한옥은 두 채의 ㅡ자 한옥을 수직으로 연결해 놓은 듯 간결하고 깔끔하며, 이에 따라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ㅁ자 한옥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형태인 만큼, ㅁ자 한옥에 비해 내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ㄱ자의 각 끝부분에 방을 두고 두 一자가 만나는 공간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어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라 할 수 있다. 一자 한옥의 경우, 방들과 거실(마루), 부엌이 一자 한 채에 둔 구조이므로 거실 공간은 상당히 한정적이며, 부엌과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신 벽면에는 창문과 방문을 무수히 냄으로써, 햇빛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사방이 트여 모든 방향에서 햇빛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남향, 북향 등의 여부)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을 사색의 공 간”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방문객들에게 한옥이 가진 멋의 깊이를 천천히 발견하게 해주는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은 이전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한옥은 대문과 현관, 거실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구조를 피한다. 대신 자연 속을 산책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게 한다. 담장을 따라 걷다 어느 순간 작은 식물들과 만날 수 있다. 처마를 돌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 길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아침과 늦은 오후의 모습이 다르다.” 한옥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절묘한 과학은 난방에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엌은 취사를 위한 공간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한옥의 부엌은 취사 기능 외에 한가지 역할을 더 한다. 가장 열효율이 높고 기능성이 좋은 난방이 그것이다. 한옥의 독특한 구들 시스템은 불의 열기를 내부에서 모두 소진하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옥의 구들은 작은 열만으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난방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옥은 창의적이면서 철학적인 특성을 모두 가진 한국의 소중한 보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은 얼마든지 현대적인 방식을 도치되고 어떤 식으로든 응용이 가능하다. 과거건축기술과 현재건축기술을 접목하는 단계에서 완성된 목록은 없다. 애정과 자긍심, 노력만이 숨겨놓은 과거 엔지니어들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 한옥의 변신, 전통과 현대의 만남 시간이 흐르면서 한옥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옥은 1990년대 들어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적인 주거 공간으로 황토집, 개량 한옥, 현대 한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생태 건축이라 하여 구조체(뼈대) 없이 황토벽돌로만 지은 집, 또 귀틀집이나 목심집 등도 지어졌다. 한옥의 내부 공간도 변화했다. 가장 뚜렷하게 변화된 부분을 꼽자면 마루다. 마루는 한옥에서 구들과 더불어 가장 큰 특징으로 집안과 밖의 구별이 모호한 개방적 구조의 한옥 특성을 보여준다.『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조선 중기 세도 가문인 파평 윤씨 종택인 논산 ‘명제 고택(윤증 고택)’을 둘러보면서 마당과 마루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택에서 특이했던 것은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마당이었다. 이 마당엔 어떠한 조경 시설도 없었다.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 문화에 익숙해 있던 나에겐 낯선 충격이었다. 여기엔 오랜 세월 이어온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여름 앞마당이 태양 빛으로 뜨겁게 달궈지면 그곳에 있던 공기는 상승한다. 이때 숲과 연결된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와 온도 차이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뜨거운 마당의 공기가 상승하고 나면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앞뒤로 뚫려 있는 대청마루를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도 대청마루는 시원함을 유지한다.” 과거 대청마루는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땐 손님 접대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이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겨울철 난방까지 가능한 거실의 형태로 변화했다. 마루뿐 아니라 마당도 내향적 구조로 바뀌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현대 건축의 특징을 더한 것인데, 담을 높여 외부 시선은 막으면서, 마당을 넓혀 전원에서의 삶을 사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디자인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존의 한옥 공간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현대식 생활 패턴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공간도 있다. 개인 주차장이 딸린 한옥은 물론, 조선 중기 이후 온돌이 보편화되며 사라졌던 2층 한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반면, 내부 인테리어는 기존에 한옥이 가진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특히 서까래를 노출하고, 간접 조명을 다는 방식으로 천장에 포인트를 둔다. 현대 건축에서는 인테리어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천장이지만, 한옥에서는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목재가 주는 자연스러움과 따스함이 가미되어 멋스러운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한편 한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집과 자연 의 관계’는 모던 주택에서도 여전한 가치로 이어져 자연을 수용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태도가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 주변의 산이나 경치뿐만 아니라 마당의 경관까지 집의 내부로 끌어들이도록 개구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된 것이다. 한옥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9), “2013·2016·2018년 대국민 한옥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으며, 2018년에 특히 큰 폭으로 수요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2013년, 2016년, 2018년 조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겨울철 추위(16.7%) 및 생활의 편의성 부족(14.2%), 유지관리의 어려움(12.8%)이라는 응답이 차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옥이 겨울에 춥고 생활의 편의성이 부족하며 유지관리가 번거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향후 한옥 거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옥의 거주 가치를 실증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옥 건축비용에 대한 문제 또한 연구해야 할 과제다. 나아가 한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미 많은 코리아타운이 세계 곳곳에 있지만, 그것은 한국인을 위한 공간이었다. 설령 외국인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음식을 체험하거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기 위해 가는 것이다.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한옥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를 담은 공간을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건축가들, 미래의 디자이너들, 미래의 도시 공학자들에게 한옥의 가치를 다시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자신들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든 그곳은 한국만의 특성이 잘 녹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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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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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2]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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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 농가주택 마련하기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농가주택의 조건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의 혜택 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 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01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02 벽 일부는 내려 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03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04 썩은 기둥 믿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05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06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07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08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 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 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TIP 농지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목조주택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이용방법> 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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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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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9월호 특집 1] 집의 쾌적함을 가름한다! 창호에 대한 모든 것
- PART 01 / 집의 쾌적함을 가름한다! 창호에 대한 모든 것 창호가 비바람 막는 장치로 여기던 시절은 끝났다. 실내 온도 유지는 물론 공기 순환을 돕고, 주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미세먼지를 거르는 등 역할과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주택의 수명과 쾌적함을 가름하는 창호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참고자료&자료협조 LG하우시스 www.lghausys.co.kr, 현대 L&C www.hyundailnc.com, 이건창호 www.eagon.com 『건축재료학』 기문당, 『건축설계자를 위한 건축시공 및 재료학』 시공문화사,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www.ipazeb.org 『창호 두께가 창호 열관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이철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주택도시건축공학과), 『주택 창호의 거주자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김정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기획디자인학과) 01 주택의 눈이자 호흡기 창호에 대하여 창호는 자연 채광을 들이고 외부를 조망하며, 공기가 들고 나는 환기구 역할을 한다. 주택의 수명과 품질을 좌우하는 창호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트렌드 흐름까지 살펴보자. 주택 이미지 결정짓는다 투명한 창문은 외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예전에는 벽체로 주택의 멋을 폼 냈다면, 최근에는 창호로 주택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한다. 창호는 일반적으로 자연채광과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이때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외벽 창, 실내 창으로 나누는데 실내 창은 주로 공간 구획이나 공간의 연결 용도로 이용하고, 외벽 창은 대부분 조망과 채광, 환기를 위해 설치한다. 창호의 구성 요소들 창호는 창틀과 창짝, 창문면, 하드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창문틀은 벽에 고정하는 틀, 창짝은 창문 본체 부분, 창문면은 일반적인 창문에서 유리, 하드웨어는 특별한 기능을 갖추거나 각 부위를 연결하는 부품과 손잡이 핸들 등을 말한다. 유럽식 독일식 창호 열풍 유럽식 시스템창호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가벼운 미국식 창호가 인기였으나, 요즘은 독일식 창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럽식 창호는 대부분 중소 업체가 라이선스를 맺고 PVC 프로파일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형태가 많다. 독일의 레하우, 살라만더, 게알란, 이노텍, 케머링 등의 업체와 이탈리아 알파칸, 독일 유명 창호 회사 출신이 세운 중국회사의 프로파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수입 판매되고 있다. 제로에너지 정책으로 시스템창호 활성화 최근 창호 트렌드를 살펴보면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열성이 우수한 PVC 창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신축 시장에서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시스템창호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덕분에 주요 창호업체의 시스템창호 라인업 확대 및 독일 업체의 국내 진출 증가로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옵션형 제품들 선보여 창호 전문 업체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한 ‘먼지 필터 망’과 ‘창호 일체형 환기시스템’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집콕’, ‘홈캉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집 안을 리조트나 홈카페처럼 만들기 위해 폴딩도어를 선택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02 소재·기능에 따라 다르다 창의 종류 창은 소재별, 기능별, 설치하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창의 종류를 알아둬야 우리 집에 필요한 창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법이다. 01_ 재질에 따른 분류 창호는 크게 목재 창과 PVC 창, 알루미늄 창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PVC 창을 사용하며, 창호 면적과 형태 등 디자인을 살리고 내구성 높은 창호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알루미늄 창호를 선호한다. 여기에 진화된 창도 늘고 있다. 우드 프레임을 더한 알루미늄 우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목재(WOOD) 창 플라스틱 창이나 알루미늄 창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많이 사용됐다. 주로 안쪽 창으로 설치해 사용했다. 나무 표면 부분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페인트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알루미늄과 매칭해 만들어진 알루미늄 우드 창을 선호한다.창호 종류 | 미서기 창 추천 시공 장소 | 실내 PVC 창 플라스틱(PL)창이라고도 부른다. 열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 재질의 창으로 소재 특성상 외부 냉기가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 단열성이 우수하며, 그만큼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주거용 창호로 가장 많이 쓰는 대중적인 소재로 실외와 닿지 않는 방창은 대부분 PVC 단창을 시공한다.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 외에도 내·외부 창틀에 다양한 컬러와 패턴 표현이 가능하다. 뒤틀림이 없다. 단, 외부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 현상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올 수 있다.창호 종류 | 방창, 발코니창, 시스템창 추천 시공 장소 |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 전원주택 알루미늄(AL) 창 단단하고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나 상업용 건축물, 고층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프레임이 얇고 창호 형태와 개폐 방식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 크기가 크고 구조적인 시스템창, 커튼월 같은 모던 디자인 연출에 효과적이다. 오래된 알루미늄 창의 경우 단열 구조가 취약해 성능이 매우 낮지만, 요즘엔 내부 특수 단열재를 삽입해 PVC 창 못지않은 높은 단열 성능을 지녔다.창호 종류 | 시스템창, 커튼월, 중문, 폴딩도어 추천 시공 장소 |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고층건물, 상업 공간 알루미늄 우드(AL-WOOD) 창 외부는 알루미늄, 내부는 우드 소재로 이뤄진 제품이다. 원목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따뜻한 인테리어 연출에 많이 쓰인다. 알루미늄과 나무 두 소재의 장점을 접목해 품격 있는 실내 디자인에, 밀폐성과 단열 성능까지 갖출 수 있다. 고급 단독 주택과 빌라를 비롯해 리조트, 펜션 같은 상업 시설에서 인기가 높다. 알루미늄 창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창호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며, 내부 우드 프레임의 수종을 선택할 수 있다.창호 종류 | 시스템창 추천 시공 장소 | 고급 주택, 타운하우스, 빌라, 리조트, 클럽하우스 02_ 개폐 방식에 따른 분류 틸트TILT, 턴TURN, 슬라이딩SLIDING 등 창문이 열리는 방식도 다양하다.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창의 종류를 알아보자. 고정 창FIX WINDOW 고정되어 있는 창으로 열리지 않고 빛만 투과되는 창이다. 미서기 창SLIDING WINDOW 슬라이딩 창이라고도 부른다. 창을 옆으로 밀어 움직이는 형태다. 틸트 창TILT WINDOW T/OTilt Only 창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환기를 위해 틸트만 되는 창이다. 틸트창을 선택할 때는 핸들이 상부에 달려 있어서 창의 하단부가 사용자의 키보다 높은 곳에 설치됐을 때 쉽고 여닫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슬라이딩 창LIFT SLIDING WINDOW 오염이 적은 계단식 창틀 핸들과 연결된 기어로 완전 밀착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LS창이라고도 한다. 한 번에 여닫을 수 있는 단창으로 이용이 편리하다. 실내와 실외가 맞닿는 공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입이 편리해 실내와 발코니 사이에 많이 설치한다. 틸트 앤 턴 창TILT & TURN WINDOW TT 창이라고도 한다. TT는 ‘기울이다’는 뜻의 틸트TILT와 ‘돌리다’는 뜻의 턴TURN의 준말이다. 환기에 용이한 틸트 기능과 개폐를 위한 턴 기능을 가진 단열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난 내부 개폐 방식의 시스템창호. 날씨나 계절 환기량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디자인할 수 있으며 외부 침입의 걱정이 없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창PROJECT WINDOW 앞으로 밀어서 개폐하는 방식의 창문으로 PJ 창이라고도 부른다. 창문의 아랫부분이 25도 정도 열리는 방식으로 환기와 통풍의 기능이 좋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가능하다. 일반 창보다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방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므로 좁은 공간에 설치하기 좋다. 사이드 헝 창SIDE HUNG WINDOW 여닫이 창. 창의 측부가 외부로 열리는 방식의 시스템창호. 케이스먼트 창Casement Window 또는 SH 창이라고도 한다. 급속 환기가 가능한 형태다. 2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할 경우, 창문의 방향이 밖으로 열리기 때문에 열고 닫다 추락할 위험이 있다. TH창TOP HUNG WINDOW 창의 하부가 외부로 열리는 방식의 시스템창호. 03_ 시스템창호 시스템창호란 기밀성과 단열성이 일반 창호보다 우수한 창호를 말한다. 일반 창호는 대부분 미닫이나 여닫이로 열리지만 시스템창호는 창호에 하드웨어 등을 추가시켜서 성능을 극대화한다. 틸트TILT, 턴TURN, 슬라이딩SLIDING 등 다양한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내풍압성 등이 뛰어나다. 시스템창호에는 미국식과 유럽식(독일식)이 있는데, 미국식은 프레임이 얇고 가벼워 설치가 용이하고, 유럽식은 기능 중심으로 두껍고 시공이 까다롭지만 성능이 뛰어나다. 미국식과 유럽식 창호는 열리는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유럽식은 국내 제작과 수입산이 섞여있고 미국식은 대체로 수입산이다. 유럽식 창호는 하드웨어의 기능을 중요시 하고 기본 개폐방식이 여닫이로 무겁다. 반면 미국식은 하드웨어의 기능보다 사용 편의에 중점을 맞췄다. 대신 밀착력이 낮아 단열성이 유럽식에 비해 떨어진다. 03 단열의 효율을 좌우하는 창호의 유리 창호에 쓰이는 유리에 따라 단열의 효율이 달라진다. 단층유리는 유리가 한 겹, 복층유리는 두 겹, 삼중복층유리는 세 겹인 것이다. 복층유리나 삼중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생성되므로 단열 효과가 높아져 열효율이 더 좋아진다. 01_ 단층유리 vs. 복층유리 vs. 삼중복층유리 창짝에 유리의 겹수에 따라 단층유리, 복층유리, 삼중복층유리로 나눈다. 단열, 기밀성 등의 이유로 복층유리나 삼중복층유리가 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외부 온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단층유리의 이용도는 낮은 편이다. 단층유리 유리 한 장만 있는 것을 단층 유리라고 한다. 유리 자체에 냉기가 그대로 전달되므로 결로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잘 이용하지 않는다. 복층유리 이중유리, 페어글라스라고도 부른다. 단유리가 2장 있는 유리로, 유리-공간-유리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 단열 효과가 있다. 삼중복층유리 단유리가 3장 들어간 유리로 유리-공기층-유리-공기층-유리 구조로 이루어진다. 공기층이 2개 있으므로 단열성, 기밀성, 차음성 등 성능이 뛰어나다. TIP 로이Low-E 유리란? 로이Low-E:low-emissivity는 낮은 방사율을 뜻하며, ‘저방사 유리’라고도 부른다.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겨울에는 안에서 발생한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여름에는 바깥 열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특성상 단층으로 사용하기보다 주로 복층으로 가공해 사용한다. 최근 건축 시장에서 단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서 로이유리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로이유리로 창호 설치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코팅의 종류와 납품된 유리의 종류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현장에서 유리가 제자리에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실내쪽에 서서 유리 면의 끝에 있는 마크를 보았을 때 글자가 바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로이유리 복층 구조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로이 유리를 복층으로 겹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 가스 등의 기체를 주입해 단열 성능을 높인 것이다. 02_ 단창 vs. 이중창 쉽게 말해 환기를 위해 문을 한 번만 열면 되는 것은 단창이고, 창을 두 번 열어야하는 것은 이중창이다. 단창은 실내에서 공간을 구획할 때 이용하며, 이중창은 주로 실내와 외부 테라스를 연결할 때 설치한다. 단창하나의 창으로 창짝이 설치된 것. 창을 한번만 열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뛰어나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나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곳에 주로 설치한다. 이중창이중으로 창짝이 설치된 것. 창짝과 창짝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단열, 방음성 등 창호의 기능이 뛰어나다. 주로 방창으로 사용한다. 04 냉난방비 창호가 결정한다 좋은 창호의 선택기준 창은 태양 에너지를 조절하고, 실내 온도 유지를 돕는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다. 우리 집의 냉난방비를 결정하는 좋은 창호 선택기준을 알아보자. 01_ 창호, 꼭 따져봐야 할 5대 성능 좋은 창호는 단열, 기밀, 수밀, 내풍압 등 대표적인 5가지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이다. 창호 선택 시 반드시 따져 봐야할 기능들을 소개한다. 외부의 온도 차단하는 성능 단열성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막는 성질을 말한다.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손실되는 정도를 말한다. 대략 30% 정도가 창문을 통한 열손실이므로 단열성을 위해 열전도가 낮은 재질의 창호를 선택하도록 한다. 빗물을 차단하는 역할 수밀성 빗물 등 외부 물질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말한다. 창을 통해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고, 결로수 배출이 쉽도록 설계돼 있어야 한다. 수밀성이 낮으면 장마철 창짝 사이로 비가 스며들 수 있다. 외부 공기를 막는 기능 기밀성 외부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말한다. 창을 닫았을 때 창짝과 창틀이 완전히 밀착 돼 그 사이로 바람이 새지 않는 기밀성 높은 창호를 선택한다. 외부의 풍압을 견디는 강도 내풍압성 태풍과 같은 강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창이 튼튼하지 않으면 태풍이 몰아칠 때 창이 탈착되거나 부서질 수 있다. 고층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는 내풍압성을 반드시 따져본다. 소음을 차단하는 정도 방음성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집 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소음이 심한 지역일 경우에는 최대한 방음성을 높인 창호를 선택하도록 한다. 02_ 좋은 창호 선택 방법 2012년 7월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가 시행되며, 건축주도 창호의 정보를 쉽게 알고, 고를 수 있게 됐다. 똑똑하게 창호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자. 제품 특징에 맞춰 선택한다 각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편의성을 확인하면 더욱 만족도가 높은 창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 해충의 유입을 줄여주는 제품, 쉽게 열 수 있는 제품, 미세먼지 유입을 줄여주는 제품 등 자신의 편의에 맞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한다. 창호 성능 열관류율로 파악한다 열관류율(w/㎡k)은 실내외 온도 1K 발생 시 1㎡당 전달되는 열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창호를 통해 열이 얼마나 손실되는지를 측정하는 수치다. 따라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은 뛰어나다.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한다 일반 가전제품에 5단계로 나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2012년 7월부터 창호에도 시행되고 있다. 창호의 열관류율, 기밀성, 유리성능 등이 표기되어 설치할 장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건축비 예산 등을 고려해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창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냉난방비와 직결되어 있다. 창은 건물에서 열차단 성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건물의 용도에 맞는 열차단 성능 창을 선택해야한다. 따라서 창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확인하도록 한다.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단열 성능창을 통해 열손실을 방지하는 능력. 열관류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열관류율은 창의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열량을 말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뜻이다. 기밀 성능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기밀성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비교 분석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모든 신고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연간에너지비용 등을 확인하고 비교한다. 단, 제품 검색 시, 측정방법 변경 및 기준 강화에 따른 제품의 생산, 제조일자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및 소비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최초 신고된 제품의 측정결과보다 낮은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이 제품라벨에 표기될 수 있다. TIP 효율관리제도 이용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eep.energy.or.kr 접속 ⇒ 메인 카테고리 중 ‘제품 검색’ 클릭 ⇒ 다음 창으로 진입한 뒤 ‘효율등급제도’를 클릭 ⇒ 제품 검색 창이 나오면 ‘23번 창세트’ 클릭 ⇒ ‘창세트’로 진입한다. 여기에서 업체와 모델명으로 검색해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확인하거나 1~5등급 중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등급에 맞는 제품을 볼 수 있다. 제품 목록은 업체명, 모델명, 프레임제질, 열관류율, 효율등급 등으로 분류돼 있다. 창호 전시장을 방문해 직접 보고 선택한다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창호를 골랐다면, 오프라인 전시장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직접 보고 만져보며 자신이 원하는 창호를 찾도록 한다. 여러 전시장을 방문하기 번거롭다면, 여러 브랜드가 모이는 건축 관련 박람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확한 시공과 사후 A/S를 확인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판매에만 급급해 시공 후 A/S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공은 정확하고, A/S에는 적극적인 업체를 선택한다.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한다 설계하는 곳, 창호를 만드는 곳, A/S를 하는 곳이 따로따로 다르다면 작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창호는 기밀성의 미세한 차이로 성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05 한눈에 보는 창호 시공 과정 창호는 한번 설치하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시공이 필요하다. 게다가 열 손실, 방수, 결로, 단열과 관련이 깊어 주택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시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 과정을 이해하고, 설치 시 유의점을 챙겨 누수나 하자를 방지하자. ※시공 전 준비하기 창호 시공 시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주택이라면 공사 안내 표시를 공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안내 고지해 주위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시공 시 바닥의 손상 및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가구나 바닥 등에 비닐 등을 까는 등 보양작업을 해둔다. 신축이 아닌, 창호 교체를 진행하는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 창이 설치돼 있을 경우 창호 철거를 진행해야하는데, 철거비는 설치 시공비와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TIP 창호 유리 확인하는 법 현장에서 주문한 유리가 정해진 자리에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스티커를 확인한다. 유리에 붙어있는 스티커에는 유리의 사이즈와 도면상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가 표시돼 있어, 설치 장소, 품종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 과정은 시공 현장 및 제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수직, 수평 작업 및 창틀 설치창 설치할 자리 상하좌우에 여유 공간을 두어 창물 틀을 실측해 공장에서 제작한다. 창 고정에 견고성을 높이고, 창의 개폐에 최상의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레이저 레벨기(수직, 수평 검사기)를 활용해 꼼꼼히 체크한다. 설계상 치수와 골조 작업 후 치수가 달라질 수 있고, 창틀을 올리는 바닥 면 자체가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야한다. 이때 쐐기목을 이용해 임시 고정한다. 2 창틀 고정벽과 창틀을 나사를 통해 고정하고 쐐기목을 해체한다. 이때 드릴 작업이 진행되어 소음이 발생된다. 창틀이 잘 고정되면 문을 열고 닫는 충격에 잘 견디고 내구성도 좋아진다. 3 틈새 메우기개구부와 창틀의 사이를 단열재와 모르타르 또는 폼으로 메운다. 이 과정을 ‘사츰치다’ 또는 ‘폼 처리’라고 부르는데, 겨울철 외풍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는 실리콘으로 마감하거나 기밀테이프를 내외부에 붙인다. 4 핸들과 잠금장치 설치창짝을 달고 핸들을 설치한 뒤 개폐에 문제가 없는지 정상적으로 핸들과 잠금이 되는지 확인한다. 5 시공 후 마무리하기마감 공사 전 창틀을 설치하면 손잡이나 유리가 쉽게 깨지거나, 스크래치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정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보양 작업을 해둔다. TIP 남쪽 창이 냉난방비 절약한다 좋은 창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창을 냈느냐에 따라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창은 열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자, 열에너지를 얻는 부분이기도 하다. 남향은 겨울철 일사량(일정 시간 동안 햇볕을 받는 양)이 많고, 여름철은 적다. 따라서 창을 남쪽으로 내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온도를 만들 수 있다. 06 에너지 효율 높이고 쾌적한 실내 만드는 창호 유지 & 관리법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창호를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집 창호 자가 점검에서 청소법을 알아두자. 01_ 자가 점검 Q&A 언젠가부터 창문을 열고 닫는 게 어렵고, 창틀에 물이 고이며, 기밀성도 떨어진다면 자가 점검을 진행해보자. 02_ 하드웨어 유지 관리법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살펴보고 손질을 해주어야 하며 필요 시에는 풀어진 나사를 다시 조여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A/S를 진행한다. 1년에 한 번은 구동 부분에 윤활유를 주유해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독산 세제(산성계, 유기용제) 사용은 피하고, 창문에 들어가는 어떤 하드웨어든 임의로 도색하거나 코팅하면 안 된다. 또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창문 전체를 끼우고 뺄 때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도록 한다. 03_ 청소 및 유지관리법 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난방비가 달라질 수 있다. 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리는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사량 손실이 10~30%가 생길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가 상승할 수 있다. 슬라이딩 창은 기밀을 담당하는 풍지판을 필수적으로 두고 모헤어를 3~4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며, 시스템 창은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미세하게 틀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해야한다. 04_ 결로 해결 방법 날씨가 쌀쌀해지며 난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결로 현상’을 접하게 된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거나 내부 습도가 높을 경우, 공기 내 습기가 차가운 면에서 물방울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처음에는 겨우 물방울 정도로 보여 넘기지만, 이 물방울이 모이면 결국 창틀과 벽지, 마감재가 훼손되고, 곰팡이 발생 원인이 된다. 게다가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면, 기침이나 피로, 두통,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로가 생기면 신속하게 물기를 제거한다 주기적으로 환기 시킨다 난방 온도를 20°C 내외로 유지한다 욕실 사용 시 문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한다 과도한 가습기 사용을 자재하고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 창문 근처에 너무 많은 화분 배치를 자재한다 한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실내에 널어놓고 건조하지 않는다 조리 시 수분·냄새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주방 환기팬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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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9월호 특집 1] 집의 쾌적함을 가름한다! 창호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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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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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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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가든 - 생활폐수로 생태 연못 만들기
- 지속 가능한 키친 가든을 만들기 위한, 퍼머컬처 여섯 번째 원칙을 영문으로 보면 퍼머컬처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Produce No Waste)’는 말에 ‘생산하다’는 뜻의 ‘Produce’를 사용한다. 퍼머컬처에서는 능동적인 관점으로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글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가든 대표)사진제공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033-590-3732 먹고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가 아니다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나 생활폐수가 먹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활폐수에 섞인 우리 몸의 때와 음식물, 심지어 비눗물과 세제가 식물이나 토양 속 미생물들에게는 유용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 식물도감에는 3600여 종의 식물이 있다. 우리나라에만 5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토양 1g 속에는 미생물 100억 마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식물과 미생물 중에는 생활폐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들이 있다. 정원에 폐수를 사용해도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건강 위험이나 악취, 불쾌감 없이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 결과물은 더 이상 폐수가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마당에 생활폐수 활용 시스템을 만들자생활폐수 시스템은 돈을 들이거나 멀리 구하러 다닐 필요 없이 바로 내 집 마당에 적용해 만들 수 있다. 외국에서는 생활폐수 처리 시스템을 적극 적용하기에 정원이 빠르게 비옥해지고 무성해지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련 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이 간단한 시스템만 만들면 정원은 풍성해지고, 샤워와 설거지는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운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다. 모든 기관을 완비해 주면 정원은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료처럼 자원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 장치를 철거해도 된다. 생활폐수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원을 좀 더 자립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가이아의 정원』중에서).생활폐수 활용 시 주의 점01 생활폐수와 화장실 오수는 분리한다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 용도에 맞춰 생활폐수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대소변과 분리해 처리한다.02 유독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재활용할 생활폐수에 염소 표백제와 붕소를 함유한 세제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과산화수소계 표백제는 사용해도 안전하다. 03 겨울철에는 중단한다겨울에는 땅이 얼어 미생물의 활동이 멈추므로, 생활폐수 재활용을 중단하고 기존 하수도나 정화시설을 사용한다. 04 생활폐수를 보관 사용하지 않는다생활폐수는 자연정화 시스템에 흘려보내지 않은 채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영양분이 풍부해 박테리아가 급속히 증가하면 불쾌한 냄새를 풍길 수 있다. 05 이물질은 여과 후 사용한다생활폐수 중 보푸라기나 머리카락은 모래나 적절한 여과 시스템으로 거른 뒤 사용한다. 생활폐수 활용 시스템생활폐수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방법은 인터넷이나 서점을 뒤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아트 루드 윅의 ‘생활폐수로 오아시스를 만들자’에서 나오는 방법 중 몇 가지다. 01 생활폐수 기초 활용법세면대에 대야를 얹어 놓는다. 대야가 가득 차면 잘 피복된 밭두둑에 쏟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폐수는 땅 위를 흘러가지 않고 피복재에 흡수되고 피복재는 토양생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효과적으로 정화 처리된다. 실제로 필자는 강원도 정선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주변에 벌목을 하고 나오는 임목폐기물을 잘게 파쇄한 우드칩 25톤을 마당에 두껍게 깔고 지내고 있다. 우드 칩 위에 도베르만과 골든리트리버, 닭들을 동시에 기른 적이 있다. 회사를 다니며 혼자 3만여 평의 임야를 개간하고 3백여 평 비닐하우스에 블루베리를 키우다 보니 이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는 것 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배설물을 치우지 못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 배설물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바로 우드칩 속의 미생물 덕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02 피복재 습지 폐수 재활용 시스템세탁기, 욕조, 샤워실 배수구에 꼭지를 달아 파이프나 호스를 통해 생활폐수가 직접 밖으로 나가게 한다. 100~200ℓ드럼통을 중간에 설치해 일시적으로 보관해, 샤워하고 나온 온수의 물 온도를 낮추거나, 양을 조절해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 생활폐수는 식물 이파리에 직접 뿌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03 습지와 연못으로 구성된 생활폐수 활용 시스템샌프란시스코 리빙스턴 사례로 알려진 생활폐수 활용 시스템이다.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생식물과 물고기, 오리가 사는 네 개의 연못이 필요하다. 먼저, 수질을 정화하는 대표적 식물인 부레옥잠, 갈대, 부들, 달뿌리 풀, 꽃창포, 갯버들, 버드나무 등을 취향대로 골라 연못에 식재한다. 첫 번째 연못은 습지식물과 관상용 풀로 가득 채워 1~2m 깊이의 작은 습지를 만든다. 생활폐수를 여기에 부으면, 수질 정화 식물들을 거치며 물은 자연스레 깨끗해진다. 여기서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 식생으로 전환된다. 깨끗해진 물은 돌 위를 졸졸 흐르며 두 개의 작은 연못을 통과한다. 이후 맑은 물에 가까워지며 마지막 3m 깊이의 연못으로 모인다. 이 연못에서는 황금빛 비단잉어가 있고, 청둥오리들이 노닌다. 연못에 비눗기나 기름기가 남아 있으면 오리 깃털에 묻어 오리가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오리는 물에 들어가기를 꺼리게 되니, 자연스레 수질 감시관 역할을 하게 된다.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가든 지속 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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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가든 - 생활폐수로 생태 연못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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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버리지 말고 가치를 재창출하라 생활폐수로 생태 연못 만들기
- 버리지 말고 가치를 재창출하라 생활폐수로 생태 연못 만들기 지속가능한 키친가든을 만들기 위한, 퍼머컬처 여섯 번째 원칙을 영문으로 보면 퍼머컬처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Produce No Waste)’는 말에 ‘생산하다’는 뜻의 ‘Produce’를 사용한다. 퍼머컬처에서는 능동적인 관점으로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가든 대표) 사진제공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033-590-3732 먹고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나 생활폐수가 먹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활폐수에 섞인 우리 몸의 때와 음식물, 심지어 비눗물과 세제가 식물이나 토양 속 미생물들에게는 유용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 식물도감에는 3600여 종의 식물이 있다. 우리나라에만 5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토양 1g 속에는 미생물 100억 마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식물과 미생물 중에는 생활폐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들이 있다. 정원에 폐수를 사용해도 될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건강 위험이나 악취, 불쾌감 없이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 결과물은 더 이상 폐수가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마당에 생활폐수활용 시스템을 만들자 생활폐수시스템은 돈을 들이거나 멀리 구하러 다닐 필요 없이 바로 내 집 마당에 적용해 만들 수 있다. 외국에서는 생활폐수 처리 시스템을 적극 적용하기에 정원이 빠르게 비옥해지고 무성해지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련법까지 만들어 질 정도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이 간단한 시스템만 만들면 정원은 풍성해지고, 샤워와 설거지는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운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다. 모든 기관을 완비해 주면 정원은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료처럼 자원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 장치를 철거해도 된다. 생활폐수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원을 좀 더 자립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가이아의 정원』중에서). 생활폐수 활용 시 주의 점 01 생활폐수와 화장실 오수는 분리한다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듯 용도에 맞춰 생활폐수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대소변과 분리해 처리한다. 02 유독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재활용할 생활폐수에 염소 표백제와 붕소를 함유한 세제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과산화수소계 표백제는 사용해도 안전하다. 03 겨울철에는 중단한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 미생물의 활동이 멈추므로, 생활폐수 재활용을 중단하고 기존 하수도나 정화시설을 사용한다. 04 생활폐수를 보관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폐수는 자연정화시스템에 흘려보내지 않은 채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영양분이 풍부해 박테리아가 급속히 증가하면 불쾌한 냄새를 풍길 수 있다. 05 이물질은 여과 후 사용한다 생활폐수 중 보푸라기나 머리카락은 모래나 적절한 여과 시스템으로 거른 뒤 사용한다. 생활폐수활용 시스템 생활폐수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방법은 인터넷이나 서점을 뒤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아트 루드 윅의 ‘생활폐수로 오아시스를 만들자’에서 나오는 방법 중 몇 가지다. 01 생활폐수 기초 활용법 세면대에 대야를 얹어 놓는다. 대야가 가득 차면 잘 피복된 밭두둑에 쏟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폐수는 땅 위를 흘러가지 않고 피복재에 흡수되고 피복재는 토양생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효과적으로 정화 처리된다. 실제로 필자는 강원도 정선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주변에 벌목을 하고 나오는 임목폐기물을 잘게 파쇄한 우드칩 25톤을 마당에 두껍게 깔고 지내고 있다. 우드 칩 위에 도베르만과 골든리트리버, 닭들을 동시에 기른 적이 있다. 회사를 다니며 혼자 3만 여 평의 임야를 개간하고 3백 여 평 비닐하우스에 블루베리를 키우다 보니 이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는 것 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배설물을 치우지 못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 배설물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바로 우드칩 속의 미생물 덕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02 피복재 습지 폐수재활용 시스템 세탁기, 욕조, 샤워실 배수구에 꼭지를 달아 파이프나 호스를 통해 생활폐수가 직접 밖으로 나가게 한다. 100~200ℓ드럼통을 중간에 설치해 일시적으로 보관해, 샤워하고 나온 온수의 물 온도를 낮추거나, 양을 조절해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 생활폐수는 식물 이파리에 직접 뿌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03 습지와 연못으로 구성된 생활폐수활용 시스템 샌프란시스코 리빙스턴 사례로 알려진 생활폐수활용 시스템이다.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생식물과 물고기, 오리가 사는 네 개의 연못이 필요하다. 먼저, 수질을 정화하는 대표적 식물인 부레옥잠, 갈대, 부들, 달뿌리 풀, 꽃창포, 갯버들, 버드나무 등을 취향대로 골라 연못에 식재한다. 첫 번째 연못은 습지식물과 관상용 풀로 가득 채워 1~2m 깊이의 작은 습지를 만든다. 생활폐수를 여기에 부으면, 수질 정화 식물들을 거치며 물은 자연스레 깨끗해진다. 여기서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 식생으로 전환된다. 깨끗해진 물은 돌 위를 졸졸 흐르며 두 개의 작은 연못을 통과한다. 이 후 맑은 물에 가까워지며 마지막 3m 깊이의 연못으로 모인다. 이 연못에서는 황금빛 비단잉어가 있고, 청둥오리들이 노닌다. 연못에 비눗기나 기름기가 남아 있으면 오리 깃털에 묻어 오리가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오리는 물에 들어가기를 꺼리게 되니, 자연스레 수질 감시관 역할을 하게 된다.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가든 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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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버리지 말고 가치를 재창출하라 생활폐수로 생태 연못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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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 Deck 관리】 봄맞이 덱 점검 · 보수 요령
- 주택과 정원을 이어주는 덱 Deck은 그 유용함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곳이다. 사람 이동이 잦고 가족 구성원이 많은 주택이라면 덱 관리에 유념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에는 더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덱 점검과 보수 요령에 대해 알아봤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지지대·옹이 손상 심하면 교환해야 뒤탈 없어전문 지식이 없는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눈에 잘 보이는 곳만 점검하기 마련이다. 덱도 예외가 아니어서 칠이 벗겨지거나 바닥에 훼손이 생겨야 수리할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덱을 지탱해주는 구조체다. 따라서 봄을 맞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이 바로 구조체에 해당하는 지지대다. 지지대는 덱을 받치는 기둥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침하나 손상이 발생하면 덱이 점점 기울어지고 장시간 방치했을 경우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겨울이 갓 지난 초봄 지지대 안전 여부 확인은 필수다. 지반 침하가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 덱이 기울어졌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전원주택 전문 시공업체 사람과 집 정수호 대표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절토한 곳보다 성토한 주택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지대보다 높은 곳, 성토한 주택은 봄을 맞아 꼭 포스트(지지대)를 점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지반 침하로 제 힘을 받지 못한 지지대에 균열이 생겼거나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조건 지지대를 보강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각재를 덧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균열이 심할 시에는 지지대 자체를 교환하는 것이 좋다. 옹이 부분도 점검한다. 옹이는 지지대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위치한 주택의 덱은 옹이가 뒤틀리거나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옹이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마찬가지로 교환해야 안전하다. 덱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지대와 옹이 부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3년간 매년 한 번씩 오일스테인 칠해야오일스테인은 곰팡이 번식과 눈비로 인한 부식을 막고 청결함을 유지시켜 준다. 특히 겨울에 폭설이 잦거나 여름철 장마가 끝난 후에는 덱 부식 여부를 점검해 필요하다면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덱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나무에 오일스테인이 완전히 침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축 주택은 최초 3년은 매년 한 번씩, 3년이 넘으면 필요할 때 바른다. 야외 활동이 뜸한 겨울철은 덱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초봄인 이맘 때 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목재에 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목재 전용 세척제를 이용해 얼룩 등을 닦아낸다. 목재 사이 이물질을 청소할 때는 못 등 뾰족하고 단단한 것을 이용하면 간단히 긁어낼 수 있으며 세척제는 덱 전체에 도포할 필요는 없고 얼룩이나 곰팡이가 심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보통 도포 후 2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레 노폐물이 표면에서 벗겨지는데 이를 비닐 솔로 가볍게 문질러 닦아낸다. 청소가 끝나면 오일스테인을 바른다. 한 통으로 덱 전체를 바를 수 없기에 필요한 양만큼을 큰 통에 부어 칠해야 이색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기둥과 바닥이 만나는 곳, 코너, 나무 사이 등은 깔끔한 처리를 위해 붓을, 나머지 공간은 롤러를 사용한다. 제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붓과 롤러는 사용 후 세척도 중요하다. 남은 오일스테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비누나 주방 세제로 씻어내 바짝 말린 뒤 보관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겨울에 폭설이 잦거나 여름철 장마가 끝난 후에는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덱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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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 Deck 관리】 봄맞이 덱 점검 · 보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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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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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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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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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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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즐기는 바비큐 요리 ③] 통삼겹 훈제 바비큐 요령과 필수 바비큐 용품
- 삶의 여유를 느끼고 전원의 풍광을 즐기려는 도시인들이 늘면서 오토캠핑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비큐다. 누구나 손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바비큐는 그릴 위에서 이뤄지는 창조적인 문화라고 말하고 싶다. 육즙이 풍부하고 훈연 향이 그윽한 바비큐 요리를 통해 삶에 즐거움을 찾고 맛있는 느림의 미학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조금만 요리법을 익히면 매우 편리하게 생각지 못한 훌륭한 요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비큐다. 그동안 우리는 힘들게 연기와 함께'불 쇼'를 해가며 직화구이를 고집해 왔고 시커멓게 그을린 고기도 맛있다 하며 허기를 채워 왔다. 그리고 고기 굽는 사람은 계속 고기만 굽게 돼 몸은 지치고 연기와 냄새로 나부터 즐거워야 할 바비큐 파티가 고생의 연속이었던 게 현실이다.이번 호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바비큐를 위해 간접구이 훈제 삼겹살 요리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 육즙이 풍부한 통삼겹 훈제 바비큐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요리 방법은 그릴이 요구하는 적정량의 브리켓(숯)을 넣고 시간 여유를 두고 슬로우 푸드, 즉 리얼바비큐Real barbecue로 천천히 구이를 하면 육즙과 훈연 향이 풍부한 고기 맛을 경험할 수 있다. · 그릴: 웨버 57골드· 요리 방식: 간접구이 투 포인트 존Tow point zone. 브리켓을 양옆으로 1/2로 나눠 굽는다.· 재료: 통삼겹, 바비큐 시즈닝, 훈연칩, 브리켓, 온도계, 히트비드브리켓.· 그릴 내부 온도: 150~180℃.· 고기 익힘 온도: 75℃· 조리 시간: 1시간 40분~2시간. 지난 호에 언급했듯 투 포인트 존은 많은 양의 고기를 굽거나 두꺼운 고기를 구울 때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때 브리켓은 열량과 열 지속 시간이 긴 히트비드 브리켓(원산지 호주)을 사용해야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다. ■ 통삼겹 훈제 바비큐 요리법 1 해동한 삼겹살에 바비큐 시즈닝을 살짝 뿌리고 실온에 1~2 시간 보관한다(여름철에는 냉장 보관).2 훈연칩 90g을 물에 30분 정도 담가 놓는다.3 숯 석쇠 중앙에 기름받이를 놓고 양옆으로 불이 붙은 브리켓을 반반 나눠 놓는다.4 통삼겹을 2㎝ 간격으로 비계 부분이 위로 가도록 조리용 석쇠 위에 올린다.5 젖은 훈연칩을 브리켓 위에 반반씩 나눠 올린다.6 뚜껑을 덮는다.7 이때 위아래 통풍구는 모두 열고 뚜껑 통풍구 방향은 고기 방향 중앙으로 한다.8 위와 같은 상태로 약 1시간 40분간 그릴 내부 온도를 150~180℃로 유지하며 굽는다. TIP완성된 고기는 쿠킹포일에 싸서 15분 정도 후에 먹으면 육즙과 향이 고루 분포돼 더욱 맛있어지는데 이를 레스팅Resting이라 한다.요리가 끝난 고기는 히코리 소스와 볼스 아이를 1:1 비율로 섞어 삼겹살에 넉넉히 고루 뿌린 후 레스팅을 해 주면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비큐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 바비큐 맛을 결정하는 훈연(Smoking)훈연 향은 바비큐의 맛을 경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훈연의 목적은 여러 종류의 유기 화합물을 이용해 보존성을 높이고 고기에 잡냄새를 없애주며 풍미를 높이는 데 있으며 깊은 풍미를 원한다면 히코리, 사과, 체리, 포도 등의 훈연 재료를 사용한다. ■ 요리 시 주의 사항 1 요리가 다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뚜껑을 자주 열지 않는다. 뚜껑을 열 때마다 열이 빠져나가므로 요리 시간이 더 길어진다.2 훈연은 바비큐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돼지 누린내, 닭 비린내를 없애주며 풍미와 품질을 높인다.3 뚜껑을 닫았을 때 음식과 뚜껑사이의 이상적인 높이는 3㎝ 정도다.4 고기에는 바스팅 브러시나 스프레이 오일로 오일을 바른다. 석쇠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돕는다. TIP훈연 재료로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 계통의 나무는 사용하지 않는다. 향이 좋아 훈연 재료로 적당하리라 여기지만 수액이 많아 타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에 적절하지 않다. ■ 간편한 그릴 청소법- 일 년에 한 번 꼼꼼한 손질로 그릴의 수명을 연장한다.- 석쇠는 청소 후 올리브유를 바른다.- 부드러운 세제와 물로 그릴을 닦는다. 깨끗한 물로 잘 헹군 후 건조해 닦도록 한다.- 사용 후 매번 그릴을 꼼꼼히 닦을 필요는 없으며 황동 강모 그릴용 브러시로 바로 닦은 후 페이퍼 타올로 닦아도 된다. ■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바비큐 용품 침니스타터: 차콜이나 브리켓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라핀 또는 토치를 이용해 손쉽게 불을 붙이는 도구다. 보통 숯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토치로 대충 1/2만 불이 붙으면 고기를 굽는다. 이는 차콜이나 숯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머금은 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차콜이나 숯이 하얗게 서리가 내리듯 할 때 바비큐 요리를 한다. 침니스타터는 바비큐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다. 다음 호에서는 침니스타터 불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① 그릴 청소 브러시: 바비큐 용품은 길이가 30㎝ 이상 돼야 안전하고 피로감이 적다. 그릴 브러시는 한 번에 그릴링 요리를 마치고 중간에 쿠킹 그레이트가 따뜻할 때 부드러운 쇠 브러시로 닦아야 하며 닦은 후에는 키친 타올로 마무리한다.② 바비큐 툴 세트: 스테인리스 바비큐 조리 도구 세트로 집게, 뒤지게, 포크로 구성된다.③ 툴 홀더: 그릴에 장착해 도구를 걸 수 있는 걸이.④ 바비큐 글러브: 뜨거운 부분을 잡을 때 사용하는 내열 장갑.⑤ 차콜 바스켓: 브리켓을 편하게 숯 통에 담아 사용하는 도구. ① 바비큐 시즈닝: 고기에 뿌려 숙성시키거나 고기를 구울 때 뿌리면 육즙과 허브가 어우러져 고기가 더욱 맛있어지는 혼합 양념.② 그릴 온도계: 훈제 시 그릴 내부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③ 히트비드 브리켓: 열 지속력이 매우 좋고 연기가 적어서 직화구이와 훈제구이에 적합한 고급 호주산 브리켓.④ 비어캔: 맥주 또는 와인에 허브를 넣고 닭을 얹은 후 구워 부드럽고 촉촉한 닭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⑤ 파라핀: 브리켓을 쉽게 점화할 수 있는 고체 연료.※ 훈연칩: 훈제 바비큐 맛을 위한 훈연 나무. 다음 호에서는 그릴링 테크닉과 비어캔과 숯불 붙이는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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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즐기는 바비큐 요리 ③] 통삼겹 훈제 바비큐 요령과 필수 바비큐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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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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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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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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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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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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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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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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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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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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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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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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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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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부터 연재를 시작한다.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① 취득세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 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 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1) 단순 보유 시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 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 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 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 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 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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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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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산지 소재 거주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전산지保全山地 _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경기 양평 약초마을,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 재배 산림청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국유림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종합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사회 공유재 성격인 국유림을 활용해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 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육성해 국유림과 지역 사회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Tip _ 마을기업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마을기업 요건기업성 _ 경제 조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한다.공동체성 _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한다.공익성 _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지역성 _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돼야 한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마을기업 신청 절차1. 관할 기초지자체(대부분 지역경제과 또는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컨설팅(무료)을 받음(각종 행정 절차 및 계획 작성에 유리).2.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마을기업으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은 후 광역지자체로 갈 수 있도록 추천을 받음.3. 광역지자체 심사(현지 실사 등)4. 광역지자체 승인5. 행자부 최종 심사(현지 실사 및 최종 지정 심사)6. 마을 기업 지정(행자부 지정서 및 보조금 받음)참조 행자부 사이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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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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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2018년 무엇이 달라지나_부동산 부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 2017년 8월 2일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조정 대상 지역: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이다.중과 대상 자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가산율: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에 10%P 가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에 20%P 가산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대상: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 자산(토지와 건물)공제율: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기재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 : 매수 청구, 협의 매수, 수용 등으로 양도한 토지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년 내 공익 수용된 토지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지역 등의 시설은 2019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고 한다. 농림지역_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지보전부담금_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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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 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김수진 취재협조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 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 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허가 일괄처리) -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체계 구축 -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 -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 2) 재정지원은?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 -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3) 세제지원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그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 신청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건축 및 전입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T 033-249-3463 W www.provin.gangwon.kr 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 중 몇 곳을 지면에 소개한다. 홍천 상오안 지구 위치 :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47-14번지 일원 사업면적 : 11,832㎡(가구당 평균 622㎡)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서울-인제 간 국도 44번 인접, 홍천 시내와 10km 이내 -20Km 이내 골프, 스키, 워터파크 등 레저시설 인접 -산림경영모델 숲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표고버섯, 약초재배 등 친환경 생태체험마을 조성 -서울 간 거리 81km 홍천군청 : 033-430-2190 영월 무릉지구 위치 :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산264 사업면적 : 75,471㎡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남향에 위치하고, 배산임수 지역으로 자연과 조화 -태기산과 백던산 사이에 흐르는 맑은 계곡과 요선암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 자랑 -서울 간 거리 150km 영월군청 : 033-370-2052 평창 용산지구 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4번지 일원 사업면적 : 8,558㎡(가구당 평균 231㎡) 입주계획 : 37가구 입지여건 -평창읍에서 60Km, 대관령사무소 15km 내 위치 -15Km 인근 초ㆍ중ㆍ고교가 있으며, 3km 이내 보건 진료소 위치 -해발 700m 대관령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스키장 인접 -서울 간 거리 160km 평창군청 : 033-330-2452 정선 구절지구 위치 :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29번지 일원 사업면적 : 7,868㎡(가구당 평균 659㎡)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진부IC에서 30분 거리 위치, 여량면에서 5㎞ 이내 -소나무, 낙엽송 등 식생이 양호하며, 산채 재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 -레일바이크, 오장폭포, 아우라지 등 관광명소 인접 -서울 간 거리 214km 정선군청 : 033-560-2474 양구 공수 지구 위치 :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97번지 일원 사업면적 : 46,310㎡(가구당 평균 4,210㎡) 입주계획 : 11가구 입지여건 -양구군 양구읍 소재지와 5km 거리에 위치, 403번 지방도에서 500m 지점에 위치 -파로호 최상류 지역으로 조망권 우수 -농지와 임야가 혼합된 구릉지 -서울 간 거리 150km 양구군청 : 033-480-2102 인제 모란골 지구 위치 : 인제군 북면 한계리 829-2번지 일원 사업면적 : 21,261㎡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인제읍과 10~29Km, 북면과 5~9km 위치 -주변에 산림이 있으며 강, 호수 등 원거리 조망권 확보 -20Km 이내에 문화, 관광명소 인접 (인제문화관 등) -주변 평지대보다 약 100m 정도 높은 고지대 위치 -서울 간 거리 145km 인제군청 : 033-460-2124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 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우수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 심사 및 선정방법 -「강원도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별표2에 의한 「경관인증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대상 건축물로 선정 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인센티브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처분 특전) -경관우수건축물 전시회 개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각 시군 건축부서 문의 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 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T 02-343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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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 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 1. 다가구 주택의 옥탑 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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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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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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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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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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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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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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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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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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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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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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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호부터 연재를 시작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 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 할 때 꼭 신경 써야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 ① 취득세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2>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 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 1) 단순 보유 시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 재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4>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표6>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표7>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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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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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지난해 5만 명이 넘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찾아 농촌을 떠나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다. 통계청의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향촌 인구수는 41만 7,103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향도 인구수 36만 6,850명보다 5만 253명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만 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 조선업계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은퇴자가 증가하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세법개정안에 의한 부동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창업 지원금으로 3억 원까지 연 2%로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역으로는 울산·거제·목포 등에 속한 근로자로 제한을 뒀다. 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다. 향후 2034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 토지에 호재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의 세금과 전쟁을 살펴보자. 그리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장 딸린 집이다. 그런데 개인수영장이 있으면 500유로(71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무원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파란색 사각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란색 사각형은 수영장이었고, 세어본 결과 약 1만 7천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수영장이 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이 320명 정도라고 하니 세무당국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도 놀란 것이다. 즉, 그리스 부유층 98%가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세수에 시달린 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을 걸고 전쟁을 선포했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수영장을 숨기려고 색깔을 위장한 방수막을 쳤다. 세법개정 영향을 받는 부동산 나비효과는 카오스 이론의 대중화에 불을 댕긴 대표적인 연구결과다. 초기의 작은 변화조건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라 한다. 우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88서울올림픽 이후 갑자기 커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는 팽창하게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청약 0순위 제도가 도입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사회적인 이슈였다. 당시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도 가세했다. 노태우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발표했다. 한편, 중상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전원에 주말주택으로 빈 농가를 구입해 자연에서 삶을 즐기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와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빈 농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농가주택이 전국적인 투자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과세당국의 세수확보가 맞아떨어져 농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하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농가를 철거하는 업자가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전통 한옥들이 수없이 많이 철거됐다. 요즘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무상으로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귀농귀촌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 있는 집을 사더라도 부담 없이 결정하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년 후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 은퇴세대들 가운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폭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분명 호재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고향 주택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시의 동, 읍 지역을 포함해왔던 양도소득세 기준점이 달라진 것이다. 주택으로도 연면적 150㎡ 이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농촌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일반주택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세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와 전기추진기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도 재테크가 될 것이다. 농·어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추가된다. 세법개정안으로 새로운 재테크 형성 앞서 살펴본 세법의 나비효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집을 지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도시에 근접한 시·군 지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 및 임야 구입 시 최대 2억 원, 농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연 3%로 종잣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촌에서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로 귀농귀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폭탄이 사라지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100세 시대를 맞이해 귀농귀촌을 꿈에 그리던 베이비붐 세대라면 앞으로 귀농귀촌이 새로운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임가林家 세제 정책변화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임업이 농업이나 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과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제를 감면받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했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종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경제적 산림자원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법개정안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귀농, 귀어, 귀임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특별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지역으로 꼽는다. 은퇴 후 귀농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하루빨리 발품 파는데 투자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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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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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세계 경제 침체 하에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3.1%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발표하면서 약 10㏊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뉴스테이 5만 가구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자투리 농지권한도 2㏊(6,000평)이하에서 3㏊(9,000평)이하로 확대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설치는 지난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차별성, 실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닻 내림 효과로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글 |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왜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패할까? 물론 투자 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작전세력에 놀아난 경우도 많을 것이며 운도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도 주식투자와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전문가도 운이 없으면 실패하고 쪽박 찬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으나 실패할 때도 많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돈이 되는 농지 지난해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의 1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으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구역 ▲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비농지 중 지목이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인 지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후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던 농업진흥지역 농지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어쨌든 반짝 빛을 발했던 아파트 시장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던 세계 경제 여건 아래에서 그나마 토지시장에는 국지적으로 빛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인생 막바지로 내몰린 장년층 도시지역 농지에서 노후보장의 길 찾아 농식품부의 계획은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윳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농부가 되면 세제 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다. 또한,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도 가치는 일반적으로 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란 것이 투자의 어려움이다. 또한, 귀농자와 귀촌자, 투자자의 지역 선정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처럼 큰돈은 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틈새 상품이 있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자투리 농지가 그 답이다. 우선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이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야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농지를 구입하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로 수익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귀농해야 특혜도 받는다. 음식점이나 벤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시지역에 접한 녹지지역 농지에서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계획의 오류로 실패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친해져라. 투자 시 고려 및 유의할 사항 현재는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 지식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전부와 같은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단순경제시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왜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토지를 많이 살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을 왜 많이 매수할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 80년대 일본 동경을 매도하면 미국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은 이어온 것일까? 만약, 부자들이 동남아의 저평가된 부동산시장으로 투자처를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실질소득 감소, 금리인하, 저유가와 노령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상승, 중국수출 의존도 상품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각 단어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린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하노백(Hanno Beck)의 『부자들의 생각법』에 의하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수백만 마리 나그네쥐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글이 있다. 눈이 나쁜 쥐가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으로 착각해 절벽을 뛰어내리면 뒤따르는 수만 마리 쥐들이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집단 자살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닻 내림(정박 효과) 효과 오류는 “부두에 배가 정착해 닻을 내린다”하여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부동산에서도 통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믿는 닻 내림 효과를 과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정보의 특성상 대중이 원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써야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 대중이 아니라 각자 개인은 진실 된 정보를 골라 양식으로 소화해야 양질의 지식이 될 것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은 관심에서 제외하거나 철저하게 현장 조사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투자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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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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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집] 눈·비·바람에 강한 집 제주 82.5㎡(25.0평) 돔하우스
- 멀리서 언뜻 보면 에스키모 얼음집 같기도 하고 관측소 같은 특수 기지 같아 보이기도 한다. 멀찌감치 바다가 보이고 보리밭이 드넓게 펼쳐진 한적한 곳에 최정부 · 최서윤 부부의 옴니돔(Omni Dome) 하우스가 있다. 돔 형태의 구조물이 세 동 나란히 연결되고 각 동을 기능별로 분리했다. 각 동 연결부에는 방문을 설치해 공간별 독립성을 살렸고 돔 천장 덕분에 실내는 아늑한 기운이 감돈다. 건물 외관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원시시대 수목樹木텐트나 아프리카 원주민의 벌집형 주택처럼 자급하는 원시 주거양식을 떠올리게 하나 외부 환경에 저항력이 강한 첨단 소재와 간단한 조립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런 첫인상을 무색케 한다. 사다리, 렌치, 스크루드라이버 그리고 메뉴얼만 있으면 일반인도 조립 가능하다는 옴니돔하우스를 찾아가 봤다. 제주도는 따듯한 계절이면 화사한 유채꽃의 노란 물결이 섬에 취하게 하고 오색 찬연 풀꽃들이 고개 숙인 서늘한 계절이면 오름, 도롯가 할 것 없이 억새가 지천으로 너울대 보는 이의 가슴을 둥둥 때린다. 육지 사람이 보기에 섬 전체가 아름다운 낙원이다. 제주자연의 유혹에 한번 홀리게 되면 그 때부터 '제주에 가 집 짓고 살아야지'하는 속말이 주문처럼 된다.젊은 시절 서울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한 최정부(68세) · 최서윤(57세) 부부는 제주도 대형 백화점에 제품 납품을 위해 제주도를 자주 다녀갔다고 한다. 15여 년 전 시작된 제주와의 인연이다. 일 때문에 왔다 잠시 보고 떠나는 섬이었지만 자주 드나들다 보니 정이 들고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싹텄다. 부부는 퇴직 후 전원으로 들어올 계획을 잡은 후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왔다. 해안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 저녁이면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는 서녘에 보금자리를 정했다."돔하우스로 정한 건 시공기간이 짧고 집 짓기가 아주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이었어요. 당시 집을 빨리 짓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비용이 저렴하고 손쉽게 해체해 이동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끌렸어요. 이색적이면서 실용적이라 우리 부부에게 적합했지요."시공이 간단할 뿐 아니라 외부를 물과 세제로 세척하면 돼 관리 면에서도 간편하다고 한다."이곳은 해풍이 심해 건물을 올리려면 재료 사용과 지붕 형태 등 따져야 할 것이 많아요. 집을 짓기 전에는 실감 못했는데 심한 해풍이 불어 닥칠 때면 돔하우스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곡면인데다 재료가 악천후에 피해 없도록 설계됐거든요. 바람은 둥근 지붕을 유연하게 타고 넘어가고 비는 표면에 흡수되지 않으며 눈이 와도 지붕에 쌓일 염려가 없으니 제주도에 딱인 집이지요." 건축정보·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부지면적 : 660.0㎡(200.0평)· 건축면적 : 82.5㎡(25.0평) : 옴니돔 3동(9평×2 + 7평)· 건축형태 : 옴니돔 패널 조립· 내부마감 : 합판· 바 닥 재 : 합판 위 카펫· 난방형태 : 라디에이터· 식수공급 : 상수도· 시공비용 : 약 6,000만 원· 설계 및 시공 : 휴먼앤스페이스 / 0505-771-0808 / www.omnidome.co.kr 비행기 날개 소재 21개 패널로 간단하게 조립최정부 씨 부부가 사는 집은 둥근 곡면을 가진 돔(Dome) 건물 세동이 연결된 형태다. 침실과 거실 두 동은 9평짜리, 가운데 놓인 주방/식당/욕실은 7평짜리 돔 건물로 각 공간은 문을 통해 연결된다. 돔형태의 천장 덕분에 실내는 아늑한 느낌이 감돈다.무골조의 돔하우스는 강화 플라스틱(FRP :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소재 패널 21개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9평 기준으로 4시간이면 조립이 끝나고 세 동을 조립하는 데 총 3일 걸렸다고 한다. 최정부씨 집처럼 세 동을 세우기 위해 기초 공사와 각종 설비 · 배관 등 마무리 공사까지 한 달 내외 완료 가능하다.미국에서 특허 출원한 돔하우스를 국내 공급하는 휴먼앤스페이스 서성진 대표는 "21개 패널은 비행기 날개 등에 사용되는 소재로 만들어져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 강한 저항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돔하우스를 구성하는 패널 단면을 보면 바깥쪽부터 강화 플라스틱 FRP-폴리우레탄 단열재(Polyurethan Insulation)-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된다. 패널 자체가 단열, 흡음 성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는 퍼라이트 폼(Perlite Foam)을 시공하기에 상주용이 아니거나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추가 단열 시공이 불필요하다.3년째 돔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최정부 씨 부부는 월동 준비로 내부 단열재와 마감 시공을 새로 하는 중이었는데 기자가 방문한 날은 합판 시공까지 마친 상태였다. 열반사 · 방습 · 방수 등 다층 복합기능의 '슈퍼온도리'설치 후 스티로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 시공했다. 보통 비상주용인 경우에는 퍼라이트 폼 위에 핸디코트로 마감한다고 하며 외부는 흰색의 패널을 그대로 두기도 하고 다른 색상의 페인트를 칠하기도 한다. 바닥은 스티로폼으로 단열 처리하고 그 위 합판 설치 그리고 카펫을 깔았다. 바닥 난방을 하지 않고 방마다 라디에이터를 두고 한겨울을 난다고 한다. * 미국 LA에는 청소년 캠프 및 이재민 숙박시설용 20동 규모의 옴니돔하우스 빌리지가 있고 국내서도 리조트, 농촌체험마을, 교육센터, 세컨드하우스 등의 다양한 용도로 옴니돔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옴니돔하우스를 모방한 유사 제품도 나왔으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실패하기 일쑤였다는 최서윤 씨의 말을 듣고 보면 모양과 짓는 방법은 단순해 보여도 그 공법의 기발함과 치밀함은 함부로 봐선 안 되겠다 옴니돔하우스는?옴니돔하우스의 21개 패널 소재인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즉 복합 강화 유리섬유 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주성분으로 불포화수지(Resine)를 적층해 경화 가공한 구조재료로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내식 · 내열성이 우수한 강화 플라스틱이다.옴니돔하우스의 One Room과 Two Room의 평면 예옴니돔하우스는 5개의 분리 연결 점이 있어 여러 개의 돔하우스를 연결해 다양한 공간 연출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옴니돔하우스의 조립과정하단부터 꼭대기까지 4개 층으로 짜여지고 21개 패널을 너트와 볼트 결합 방식으로 조립한다. 글 박지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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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집] 눈·비·바람에 강한 집 제주 82.5㎡(25.0평) 돔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