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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30년 같았던 세 가족 집짓기 - 코하우징 이야기 2
- 3개월이 30년 같았던 세 가족 집짓기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한 ‘포비와 스머프’, ‘베짱이와 꽃잔디’, ‘바람개비와 막대기’ 세 가족. 이들은 일을 추진할 때 만장일치를 규칙으로 하고 있다.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소소한 일이라도 모두가 마음에서 동할 때 함께 일을 추진한다. 세 가족이 함께 진행한 땅 구입부터 집짓기 과정을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세 가족과 코비즈협동조합 070-4895-6028 www.cobees.net 공동육아로 만난 세 가족은 또래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학부모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학부모 모임들 중 가까운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보자, 이들도 부러운 마음에 자기들만의 집과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입지는 자녀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곡초등학교가 자리한 고양시 대장동 인근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장동 주변은 땅값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곡초등학교 교사인 바람개비가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로 하고 지역을 확장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2017년 겨울, 스머프와 바람개비가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고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짱이에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베짱이 역시 바로 추진하자고 했다. 세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맥 빠진 답변이 돌아왔다. 팔 수 없는 땅이라는 것.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베짱이는 그 땅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한다. “사실 부지를 본 첫 느낌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오래된 구옥이 있는 허름한 곳이었거든요. 구옥이 없다는 상상을 하자 마음에 들었고, 규모와 가격 면에서 이만한 땅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어요.” 배치도 5차 스케치 배치도 6차 스케치 007 작전 방불케 한 땅 구입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에 베짱이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러봤다. 그러자 근저당 설정이 풀려 이제는 팔 수 있다고 했고, 세 가족은 긴급회의 후 바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땅 구입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세금 체납 건으로 10평 남짓한 땅 진입로가 압류돼 있는 것이다. 세 가족은 아쉽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이들 학교와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며 자금에 맞는 땅 규모며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놓치기 싫었다.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이와 같은 부지를 찾기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세 가족은 부지 진입로 압류 건을 직접 해결하고 땅을 구입하기로 했다. 체납된 세금을 지주 대신 입금해 주고 압류가 풀리는 즉시 땅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역할을 나눴다. 1명은 세무서에서 토지 압류 건 문제를 해결하고, 1명은 공인중개사무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압류 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땅값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1명은 법무사와 계약사항과 등기소에서 압류 건을 확인하기로 했다. 수시로 휴대폰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으로 세 가족은 2018년 봄에 고양시 성사동 땅 210평을 평당 400만 원에 구입했다. 이웃 주민들은 “이곳에 빌라를 지으려고 이미 여러 업체에서 땅을 보고 갔고, 땅 모양도 안 좋고 진입로가 너무 좁다며 다들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땅을 샀느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구옥이 있는 부지 모습. 구옥을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부지 모습.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의 모형. 세 가족 모두 허탈했던 땅 배분땅 구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지만, 세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해야 했다. 협소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배분하는 게 더 큰 난관이었다. 모두가 원하는 땅을 배분 받기를 바라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땅 배분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중 두 가지 방식으로 압축됐다. 하나는 제비뽑기였고, 또 하나는 1, 2, 3지번 중 원하는 땅과 원하지 않는 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각각 적어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에게 해당 땅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원하지 않는 땅을 뽑더라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제비뽑기하는 날, 세 가족 모두가 가슴을 졸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허탈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원하던 땅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제비뽑기 후 세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땅 배분이 끝나고 나서는 설계에 들어갔다. 땅의 크기가 210평 정도이고 진입로와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200평, 세 집으로 나누면 65~68평이 나왔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바닥 평수는 20평대, 전체 평수는 40평 전후의 2층 집 모양이 그려졌다. 집과 집 사이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마당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대지 모양도 반듯한 모양이 아니기에 3등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서리 쪽 자투리 공간들이 생겼다. 설계는 2018년 봄부터 가을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 설계하는 동안 세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전원주택 전문 잡지를 보며 스크랩하고 부부간에 상의하고, 자녀들과 상의하고, 또 세 가족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상의하는 등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 하지만 시공에 들어가면서 다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공사 과정> 진입로가 좁다 보니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세 가족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세 가족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에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같이 살 이웃들에게 화합을 청하는 고사를 지냈다. 원주민과의 마찰과 비교하는 마음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과의 마찰이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왔다. 앞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이웃이기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원주민과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했다.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과일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이 꼭 30년 같았을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세 가족이 함께 하다 보니 다행이었다. 원주민과 민원 대응도 세 가족이 역할을 나눠서 맡았다. 만일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포기했을 것 같다고 한다. 세 가족이 함께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다. 옆집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었다는 것. “안 그러려고 해도 세 집을 동시에 짓다 보니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못하는데 옆집에서 하는 것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건축에 종사하는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친한 사람 집 짓기’, ‘내 집 짓기’ 그리고 ‘그곳에 함께 사는 것’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 사람이 시공을 맡다 보니 시공자도 저희도 애로사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왔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사촌이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 뱉은 말도 애초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왠지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 현장소장을 맡은 베짱이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토로한다. “이웃으로 만나 관계를 유지하는 거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건축주들과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먹서먹해졌어요. 이웃사촌의 집이고, 직접 살 집이다 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 부담감을 주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시공하는 입장에서 아내도 클라이언트 중 1명이었고, 아내한테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은 베라산을 등지고 도심 속 작은 마을의 맨 끝 쪽에 자리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 가족의 집 짓기는 2019년 겨울에 첫 삽을 뜨고 2020년 여름에 완공을 보았다. 갈등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좋은 공동체 마을을 가꾸어나가겠다는 게 세 가족의 소박한 희망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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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30년 같았던 세 가족 집짓기 - 코하우징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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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2
- 04 시공비단독주택은 주문 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 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 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 견적이 필요하다. 세부 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게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지붕·홈통공사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금속공사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목공사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미장공사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금속재 철물공사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내장공사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단열공사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붙박이가구 공사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 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 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 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 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 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 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야 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 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가구 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INFO 추가 비용 리스트※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건축 허가 수수료 |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사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도로점용 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 도로점용 비용을 내야 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사용승인 업무대행 비용(허가 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압류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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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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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보낼 집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乙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乙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사로 인한 공사 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乙의 채권자 A가 건물에 관해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 출입구 등에 이 건물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개시했고, 경비원을 고용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丙이 위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이를 유치권이라 하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2항), 대세적 효력이 있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양수인,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유치권은 ①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②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③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④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⑤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률상 ·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통상 문제되는 것은 채권의 실질적 존재 및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데, 다만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민법 제320조 제2항).사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인 丙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저당목적물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사실상 유치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항 유치권이 성립하고 이후 경매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의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그러나 이 경우 항상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 유치권 항변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유치권 항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유치권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타에 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대여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그 대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 받은 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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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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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가 나 원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발주자 A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신축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해 乙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丙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甲은 A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乙이 A에게 甲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 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했고 이후 丙도 A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A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한 후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의 A에 대한 공사 대금을 가압류했고 丙의 직접 청구는 그 이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은 A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이 발주자에 대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급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또한 이외 직접 청구권의 발생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2회 지체, 지급보증의 미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수급인이 부도가 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첫째, 丙의 입장에서 볼 때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이후에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둘째, 乙의 입장에서 볼 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이므로 가압류권자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하수급인의 공사 대금 직접청구권과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丙은 직접지급 청구를 하기 전에 원도급계약상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됐기에 丙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乙의 경우는 직접지급청구를 한 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어서 가압류 효력이 없게 돼 乙이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乙이 A에게 직접청구를 한 후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받기 전에 원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乙이 직접 지급청구를 한 때인지, 아니면 乙이 실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때인지가 문제 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었지만 명확치 않으며, 다수의 견해 및 하급심 판례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도급계약상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는 직접지급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乙은 가압류권자에 우선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건축 공사는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인의 하수급인들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수급사업자를 선착순으로 우선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1항이 수급 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 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인의 수급 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도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원수급인이 부도가 나면 원수급인은 하도급 공사 대금 채무 이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따라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자마자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제3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하수급인들도 직접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및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 최대한 빨리 발주자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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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가 나 원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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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한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임차 전원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글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 토질이 좋지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 말만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인터체인지 박현숙 본부장은"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작성하라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보통 이런 부분들은 '특약사항'으로 문서화해 계약서에 첨부한다고 전했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최대 조력자인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 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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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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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대지권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인 건물만을 경락받은 경우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자신 소유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지 지상에 10세대 구분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 1개 동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자 甲은 채권자인 A가 신청한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가 101호에 건물에 대해서만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경매절차에서 제가 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지 지분에 대한 소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요? [A]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등을 규정하며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을 갖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그런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대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며 대지권등기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을 완성한 때, ②기존 건물을 구분해 집합건물로 하는 때에는 구분한 때, ③기존 건물을 증·개축해 집합건물로하는 때에는 증·개축이 완성한 때 등이 대지권 성립시기입니다.본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나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을 신축한 때 대지권이 성립하였고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같으므로 소유권에 해당합니다.한편,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6.10.자 97마814결정).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유부분이 건물 제101호에 대해서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고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 甲이 경락으로 101호에 건물 및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대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경우 甲은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인 전유부분을 경락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지지분에 대해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두고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위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았는데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전유부분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은 제3자는 애초 수분양자가 취득한 대지사용권을 경락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집합건물이 신축되기 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은 경매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경락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이상, 甲이 경락받은 제101호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합니다. 또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으로 인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지분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가압류권자인 A는 대지지분의 경락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경락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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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출자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Q&A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어느 건축주로부터 건축 의뢰를 받은 지인이 공동으로 시공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저에게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으로 건축 공사를 수급한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하나의 건설 공사를 수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해 공동 시공하는 공동도급계약 형태가 보편화돼 있으며 실제로 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면서 면허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은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는 공사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위 질의 사례는 공동이행방식이고 실제로도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공동수급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민법상 조합 소유형태는 합유이며, 이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 분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에 속하므로 민법 제272조에 의해 구성원 전원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 조합원 중 1인이 출자비율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지인에게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한편 실무상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개별구성원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가 집행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했는데 甲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나 압류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조합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입니다.관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위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는"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별지급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개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출자비율에 따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도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수급체가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의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조합 구성원 사이에 민법규정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명의로 공사재료 매입계약을 한 경우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조합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범위는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분담비율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되,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 경우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별 명의로 도급계약이나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그 계약 효력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가가 문제 됩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시공하다 甲이 자기 명의로 丙에게 하도급을 줬는데 甲이 파산하는 경우 丙이 乙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인지 구성원 개인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계약당사자가 명의가 개인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단독명의로 하도급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로 공동수급체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사무처리 편의상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공동시공 범위에 속하는 공사이지만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과 협의 없이 후에 정산할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의 단독시공 또는 분담시공의 합의가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관계없이 대표자 단독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자료로는 하도급공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속하는지 여부, 주문서, 견적서, 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명의자에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대금 지급자와 어음 발행인 명의인 등 공사대금 부담에 공동수급체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과 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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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식 따라잡기-한눈에 쏙 들어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려면 주택을 지을 땅을 매입하든지,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든지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그리고 계약에 앞서 4대 증빙서류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구미를 끌어당겨도 현장 확인과 함께 서류를 통한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살펴보았다. 돈이나 증권, 세간 등의 옮길 수 있는 동산(動産)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처럼 옮길 수 없는 부동산(不動産)은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登記簿)’를 만들어 법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다. 이것이 ‘부동산 등기제도’다. 이러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으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 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나, 그것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면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 원인에 근거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 기입하는 등기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다. 그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등기가 있다.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다. 예)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했는데 그 절차에 착오나 빠진 게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나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그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등기가 경정등기다.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166조 이하).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말소등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예: 목적 부동산의 소멸) △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에 무효인 경우(예: 등기 원인 무효)에 한다. 말소등기는 기존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시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그 존재를 잃은 경우, 기존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 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 유효화시키려는 등기다. 기존 등기가 소멸됐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의 회복등기가 있다.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다. △소멸회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다. 예)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무엇을 등기할 것인가 현행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이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지, 매각 또는 처분 등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지역권 :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가는 따위의 권리로 계약에 따라 설정된다. 전세권 :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한편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부동산환매권 :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한다. 설정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보존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예) 소유권보존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됐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 권리의 내용 변경(권리의 존속 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 금지 등이 있다. 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의 원칙 및 구성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보통 등기부라고 하면,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용지를 편철(編綴)한 장부를 뜻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 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등기부의 원칙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라고 한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구분 건물의 등기 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 건물(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므로, 구분 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구분 건물별로 1개의 등기 용지를 사용해 등기를 하지만,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여러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각 구분 건물을 좀더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 안에 1동 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돼 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 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발급되고 있다. 표제부-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 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 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또는 건물 구조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토지 표제부 ①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예전 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옮겨 적었다는 뜻이다. ②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소재지번 :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④지목 : 토지의 사용 목적(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 등기부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되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한다. ⑥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 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건물 표제부 ①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②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 : 건물이 위치한 소재지 및 건물 번호를 표시한다. ④건물 내역 : 토지의 사용 목적(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 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朱抹 : 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움)하지 않는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갑구의 구성 ①순위 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이 난에 기재된 순위 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등기 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등기 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한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한다. 예) 소유권보존의 경우 소유자 기재 갑구에서 유의할 사항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된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예고등기란 등기 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했을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됐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다.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진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구체적으로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 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와 같다. 셋째, 가등기로 인해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 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을구의 구성 ①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이 난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등기 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등기 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한다. 예)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을구에서 유의 사항 첫째,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채무가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한다. 둘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셋째,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田 정리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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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식 따라잡기-한눈에 쏙 들어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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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내 집 마련하기 ② - 경.공매
- 경·공매로 전원주택 마련하기경·공매를 통한 전원주택(지) 마련의 매력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는 물건에 얽혀 있는 채권관계를 분석하는 '권리분석'과 낙찰 받은 물건을 온전히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는 '비용분석' 등의 과정이 필요해 초보자가 무턱대고 달려들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2003년 10월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 마련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전원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경매물건을 알게 됐고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감정가는 2억6920만 원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에 도달해 있었다. 감정가의 64퍼센트인 1억 7223만 7000원으로 입찰에 붙여졌다. H씨는 1억9260만 원으로 낙찰 받았다.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살수 있는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다. 막상 전원생활을 계획하자니, 주택구입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상이다. 하지만 발빠른 정보의 수집과 경·공매 요령을 안다면 많지 않은 비용으로 텃밭이 딸린 아담한 전원주택(지)을 마련할 수 있다.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개인이 주체가 되면 '경매가'고 국가가 주체가 되면 '공매가'다. 경매는 채권과 채무관계가 얽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서 이루어진다. 반면 공매는 국가기관에서 세금체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기업의 비업무용 물건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입찰이나 유찰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경매시 '권리분석'은 필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매각을 신청하여 그 금액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무를 보상받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가 많고 임차인이 많은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1순위 담보자보다 빠르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등은 경락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면 방법이 없다.전원주택(지)을 경매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권리분석뿐 아니라 공법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이용문제 등 비교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경매를 받으면 일반 매물보다 비교적 싸다는 인식 때문에 초자들이 무턱대고 경매에 참가하지만,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낭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법원경매는 일반매매와는 절차가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 주변에는 초보자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물건을 싸게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도 많다. 허가를 받은 업소가 아닌 무허가 업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려면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중개와는 달리 경매 컨설팅업체에서는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허가증이 있는 업소로 대표자 직인과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경락을 받아서 명도 시까지의 비용과 지급 문제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토지인 경우 경락을 받은 토지가 전원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없도록 권리분석 및 공법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위험 부담 덜한 공매공매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전체 공매물건의 9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는 압류재산에 대해 매주 수·목요일 입찰을 실시한다. 유찰되더라도 일주일이면 재입찰이 실시되며, 물건 소재지별로 자산관리공사 본사와 9개 지사(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전주·창원·강릉·청주)에서 입찰이 이뤄진다. 산림청이나 농협 등에서 행하는 공매도 있다.최근 경기침체로 공매시장에 유입되는 압류재산 물건이 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갖가지 규제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입찰 경쟁률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공매시장에서 괜찮은 주택을 시세보다 값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전인 9월에는 공매물건이 285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12월에는 5852건, 올들어 3월에는 59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매 물건 낙찰가율이 높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못했다" 면서 "최근 공매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내 집을 장만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법원 경매와 달리 공매는 물건의 권리관계가 투명해 위험이 덜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유입물건은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 뒤에 집을 비우는 명도 책임을 낙찰자가 아닌 공사가 지게 된다. 공매에 참가하려면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신문(인터넷) 공고-입찰 실시-개찰-낙찰-대금납부'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고에 나온 물건이 괜찮다 싶을 때에는 먼저 감정평가서를 열람한 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농지 등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은 미리 자산관리공사의 상담원이나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각조건을 확인하고 명도책임(집비우기)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세금 압류일자나 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 가처분등기, 지상권등기 등은 말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응찰하기 전해 미리 금액을 결정해 놓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며, 입찰보증금은 희망 응찰가의 10퍼센트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되고 떨어진 사람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된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물건에 따라 1개월~5년까지 다양하다. 공매 물건은 낙찰 뒤에도 △매매대금 분할 납부 △대금 선납 시 이자 감면 △대금 3분의 1 이상 선납 시 사전 점유 △할부 구매 중 명의변경 등이 허용돼 목돈마련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공매의 매력이다.정보는 발빠르게경·공매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요즘, 인터넷에서도 경매 관련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일간지에 공고되는 경매 물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외에 경매 전문지나 법원에 비치된 서류 등을 통해 자세한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각 경매 법원은 진행될 경매 물건을 입찰 14일 전에 일간 신문에 1회 공고한다. 여러 일간 신문 중에 1개 일간지에만 순환적으로 게재하기 때문에, 자칫 입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때의 정보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최저가 등의 개략적인 내용만 공고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경매 전문지나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경매 전문지는 대개 입찰일 10일 전에 나온다. 각 법원의 경매계별로 신문에 게재된 기본적인 정보 외에 임대차 관계, 등기부상 권리관계, 주변 환경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므로 참고할 만하다.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www.onbid.co.kr)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2003년 2월 말 현재 온비드 등록회원 수는 5만 1000여 명에 이른다. 한전, 한국은행 등 931개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회원도 5만 명을 넘는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는 공매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해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들에게 편리하다. 특히 '전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이 없어도 거액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전자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온비드 상에 지난달 선보인 '공매 입찰통계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한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 田■ 글 조영옥·김혜영 기자※ 본란에 실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Tip 1>> 낙찰 전 꼭 챙겨야 할 지침◈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라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구조상 임차인이 많아 낙찰 후 추가로 드는 이사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권리분석 시 유의해야 한다. 전입일자가 토지근저당보다 늦더라도 건물 근저당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대지 면적과 도로 여건을 확인하라대지 조건은 최소 50평 이상이고 진입도로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루형 토지는 가능한 피하고 땅 모양은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좋다. 지적도 확인을 통해 대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지 확인한다.◈현장답사를 하라진입로와 주변환경, 입지 여건 등을 체크하고 땅은 같은 지역에 소재해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목 등 법률적 조건뿐만 아니라 조망권 등 자연권 조건 확인도 중요하다.◈공법상 제한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의 열람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규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농지(전, 답, 과수원)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경매를 통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라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대신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인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한 내 미제출 시는 매각은 불허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매수보증금이 몰수되기도 한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법원은 모두 몰수됨을 유의해야 한다.임야는 현장 답사를 통해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시설물과 분묘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묘가 있을 시 분묘기지권이 인정돼 땅주인이라도 함부로 이장할 수 없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Tip2>> 경매전문 사이트·유니마이다스법원경매(www.unimidas.co.kr)·가나안푸른솔정보통신(www.cont.co.kr)·경매공매가이드(www.kyungmaeguide.co.kr)·공매정보 포털 온비드(www.onbid.co.kr)·(주)한국부동산 경매(www.hanguk.co.kr)·경매뱅크(www.moneytechi.com)·디지털태인(www.taein.co.kr)·아이옥션(www.auctio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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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내 집 마련하기 ② -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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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목장용지의 가치 증대 방법
- 안성 목장용지의 가치 증대 방법 -------------------------------------------------------------------------------- 용인에 사는 L씨는 80년대 초 과수원 1만평을 구입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며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시작했었 다. 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전원생활을 원했던 L씨는 주변지역이 개발에 들어가자 바로 땅을 처분하고 보다 아늑한 곳을 찾아 지금의 안성시 죽산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안성지역과 용인지역의 자연마을 변두리는 시세 차이가 적어 이왕이면 경관이 좋은 두메산골의 넓은 부지를 찾아 나섰고 그렇게 구입한 곳이 지금의 과수원 3만평이다. -------------------------------------------------------------------------------- 마음에 드는 부지를 구입하기는 했지만 마음고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도시 사람이 시골에 와서 투기를 한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 하지만 주소를 옮기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레 주민들과 친해 질 수 있었고 이렇게 친분이 쌓이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L씨에게 자신들이 처분하고자 했던 농지나 임야에 대한 매입을 부탁해 왔다고 했다. 이렇게 L씨가 10여 년에 걸쳐 매입한 부지가 총 9만2천5백 평으로 그 필지 수만도 5백 필지에 달했다. 처음에는 과수원 농사도 그럭 저럭 괜찮았지만 차츰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수원과 임야 전답을 초지로 조성, 목장을 만들어 한우와 젖소 5백여 두를 사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축파동을 겪으면서 가축들을 모두 처분, 이제는 빈 축사와 황무지로 변해 버린 휴경지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용인 과수원 부지에 대한 아쉬움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얽매여 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지금의 부지를 개발,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 본 의뢰지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매매를 했을 경우 가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 질문요약 1. 용도 변경을 통해 가치를 높을 수 있는 방법 ■ 입지분석 1. 소재지 : 안성시 죽산면 2. 규모 : 목장용지 5만평. 임야 4만평. 대지 5백평. 잡종지 1천평. 합 9만1천5백평 3. 용도지역 :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 지리적 요건과 교통 안성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며 국토의 허리역할을 하는 38번 국도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반경 55~70km에 불과해 강남터미널에서 안성시내까지는 1시간대, 동서울에서 죽산면소재지까지는 1시간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역이다. 본 의뢰지역은 일죽, 죽산나들목에서 15km 반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38번 국도와 10분 거리, 17번 산업도로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자연마을에서 본 의뢰지로 진입하는 폭 2m정도의 도로는 숲 사이로 난 오솔길로 환경을 중요시하는 전원주택부지나 실버타운 등 노인휴양시설과 납골당 부지로 적합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주변환경 안성시는 예로부터 곡창지대이면서 사과, 배, 거봉포도가 유명한 지역이다. 곡창지대이다 보니 저수지가 많고 그런 이유에서 한해와 수해가 없는 지역으로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80년대 축산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축사들이 생겨났고 또한 아산, 평택만 배후지역으로 안성공단이 조성되는 등 도·농 복합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안성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차령산맥이 지나면서 생거 진천과 접경을 이루는 곳은 산세가 좋아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등의 많은 고찰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입지여건에 힘입어 많은 예술가들과 노년의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각광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용도 변경하여 가치를 높을 수 있는 방법 주5일 근무제가 7월부터 일부 직종에서부터 시행되면서 전원과 연계한 사업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해와 인해에 찌든 많은 도시민들이 한적하고 경관 좋은 곳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움직임에 밑바탕 한 것으로 이 같은 움직임에는 종교단체도 예외는 아니듯 싶다. 토요일과 일요일, 도시 탈출현상의 여파는 서서히 토지시장으로 전해져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그 강도의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질 듯 보인다. 이는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부동산에도 자연스레 적용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풍수가들은 2천년대가 지나면서 풍수의 기본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음택(묘지자리)을 중요시한 시대는 가고 양택(집터)이 성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년에 몇 번 다니면서 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상으로부터 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을 하면서 동적으로 기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휴경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원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도시생활에 신물을 느낀 전원생활 희망자들, 종교단체, 휴양시설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도시의 환경과 전혀 다른 전원의 분위기를 원하고 또 부지를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주위경관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본 의뢰지는 자연마을과는 2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목자용지 5만평, 임야 4만평, 대지 1천5백평, 잡종지 1천평으로 총 9만1천5백평에 이르고 이중 목자용지 5만평과 대지5백평 그리고 잡종지 1천평과 임야 5천평 등 5만6천5백평 정도는 평야지대로 되어 있다. 이외에 3백평의 연못과 임야가 자리하고 있다. 연못과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동향입지로 주변의 산이 국유림에 속하며 저수지 최상단 아늑한 단독골짜기에 속한 배산 임수형 지세다. 한 골짜기 가득 형성되어 있는 부지는 경관이 수려하며 거기에 청정계곡과 연못이 있어 테마를 기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지임에는 틀림없다. 입지분석 오랜 기간에 걸쳐 구입한 전, 답의 필지수가 5백 필지나 되고 보니 토지대장만 확인하려고 해도 최소한 2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60만원정도가 더 든다. 또한 토지계획확인을 확인하려 해도 50만원이 들어, 대충 계산을 해도 1백40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해 권리를 분석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L씨는 첫째로 필지를 합병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합병을 하는데도 조건이 맞아야 한다. 합병을 할 수 있는 조건이란 합병할 부지가 서로 접해야 하며, 지목이 같고 소유주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또한 권리에 하자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저당, 압류 등) 둘째로 마을 상단에서 본의뢰지까지의 거리가 2km란 점을 감안해 6m 폭의 도로를100~200m 간격으로 확보해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없게 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본 의뢰지의 자연마을 초입의 저수지를 바라보는 준농림지(전,답)가 평당 10~25만원, 의뢰지 동북쪽의 부지가 평당6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남쪽에 위치한 임야 2만평 중 8천평이 준농림지역으로 된 매물이 2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은 1만5천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의 이야기이고 보면, 보전임지는 북향이면서 경사가 45도 정도이면서 6부 능선으로 개발성이 없고 환경을 보존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평당 5천원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농림지역이면서 보호구역인 목자용지는 평당 5만원 선으로 보아야 하나 평수가 큰 관계로 3만원, 준농림지역의 대지는 10만원, 잡종지는 8만원 선이면 타당한 가격대라고 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동일지목이면서 연접한 필지를 합병해 두는 것이 경계측량을 하는데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발 2백~3백 고지에 자리한 이 곳 부지는 수도권이면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에 속해 실버타운 겸 요양병원, 기도원, 수양관, 영화촬영 세트, 유기농 공동체마을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며 또한,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테마형 전원주택지로 용도를 변경해도 될 지역이다.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완충지역을 충분히 두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조성해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지면적이 크고 매매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지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면 개인이 추진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田 글 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dol@greenhouse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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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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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PEOPLE] 좋은 집 짓는 사람들의 코하우징 이야기2
- 좋은 집 짓는 사람들의 코하우징 이야기2 3개월이 30년 같았던 세 가족 집짓기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한 ‘포비와 스머프’, ‘베짱이와 꽃잔듸’, ‘바람개비와 막대기’ 세 가족. 이들은 일을 추진할 때 만장일치를 규칙으로 하고 있다.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소소한 일이라도 모두가 마음에서 동할 때 함께 일을 추진한다. 세 가족이 함께 진행한 땅 구입부터 집짓기 과정을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자료제공 세 가족과 코비즈협동조합 배치도 5차 스케치배치도 6차 스케치 공동육아로 만난 세 가족은 또래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학부모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학부모 모임들 중 가까운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보자, 이들도 부러운 마음에 자기들만의 집과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입지는 자녀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곡초등학교가 자리한 고양시 대장동 인근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장동 주변은 땅값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곡초등학교 교사인 바람개비가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로 하고 지역을 확장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구옥이 있는 부지 모습 구옥을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부지 모습 2017년 겨울, 스머프와 바람개비가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고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짱이에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베짱이 역시 바로 추진하자고 했다. 세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맥 빠진 답변이 돌아왔다. 팔 수 없는 땅이라는 것.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베짱이는 그 땅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한다. “사실 부지를 본 첫 느낌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오래된 구옥이 있는 허름한 곳이었거든요. 구옥이 없다는 상상을 하자 마음에 들었고, 규모와 가격 면에서 이만한 땅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의 모형 007 작전 방불케 한 땅 구입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에 베짱이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러봤다. 그러자 근저당 설정이 풀려 이제는 팔 수 있다고 했고, 세 가족은 긴급회의 후 바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땅 구입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세금체납 건으로 10평 남짓한 땅 진입로가 압류돼 있는 것이다. 세 가족은 아쉽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이들 학교와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며 자금에 맞는 땅 규모며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놓치기 싫었다.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이와 같은 부지를 찾기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세 가족은 부지 진입로 압류 건을 직접 해결하고 땅을 구입하기로 했다. 체납된 세금을 지주 대신 입금해주고 압류가 풀리는 즉시 땅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역할을 나눴다. 1명은 세무소에서 토지 압류 건 문제를 해결하고, 1명은 공인중개사무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압류 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땅 값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1명은 법무사와 계약사항과 등기소에서 압류 건을 확인하기로 했다. 수시로 휴대폰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으로 세 가족은 2018년 봄에 고양시 성사동 땅 210평을 평당 400만원에 구입했다. 이웃주민들은 “이곳에 빌라를 지으려고 이미 여러 업체에서 땅을 보고 갔고, 땅 모양도 안 좋고 진입로가 너무 좁다며 다들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땅을 샀느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진입로가 좁다보니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세 가족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세 가족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에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같이 살 이웃들에게 화합을 청하는 고사를 지냈다. 세 가족 모두 허탈했던 땅 배분 땅 구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지만, 세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해야 했다. 협소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배분하는 게 더 큰 난관이었다. 모두가 원하는 땅을 배분받기를 바라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땅 배분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중 두 가지 방식으로 압축됐다. 하나는 제비뽑기였고, 또 하나는 1, 2, 3지번 중 원하는 땅과 원하지 않는 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각각 적어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에게 해당 땅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원하지 않는 땅을 뽑더라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제비뽑기하는 날, 세 가족 모두가 가슴을 졸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허탈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원하던 땅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제비뽑기 후 세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땅 배분이 끝나고 나서는 설계에 들어갔다. 땅의 크기가 210평 정도이고 진입로와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200평, 세 집으로 나누면 65~68평이 나왔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바닥 평수는 20평대, 전체평수는 40평 전후의 2층집 모양이 그려졌다. 집과 집 사이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마당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대지 모양도 반듯한 모양이 아니기에 3등분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서리 쪽 자투리 공간들이 생겼다. 설계는 2018년 봄부터 가을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 설계하는 동안 세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전원주택 전문 잡지를 보며 스크랩하고 부부간에 상의하고, 자녀들과 상의하고, 또 세 가족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상의하는 등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것. 하지만 시공에 들어가면서 다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은 베라산을 등지고 도심 속 작은 마을의 맨 끝 쪽에 자리한다. 원주민과의 마찰과 비교하는 마음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과의 마찰이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왔다. 앞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이웃이기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원주민과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했다. 식사대접을 하기도 하고 과일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이 꼭 30년 같았을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세 가족이 함께 하다 보니 다행이었다. 원주민과 민원 대응도 세 가족이 역할을 나눠서 맡았다. 만일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포기했을 것 같다고 한다. 세 가족이 함께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다. 옆집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었다는 것. “안 그러려고 해도 세 집을 동시에 짓다보니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못하는데 옆집에서 하는 것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건축에 종사하는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친한 사람 집짓기’, ‘내 집 짓기’ 그리고 ‘그곳에 함께 사는 것’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 사람이 시공을 맡다보니 시공자도 저희도 애로사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왔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사촌이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 뱉은 말도 애초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왠지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 현장소장을 맡은 베짱이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토로한다. “이웃으로 만나 관계를 유지하는 거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건축주들과 형님 동생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먹서먹해졌어요. 이웃사촌의 집이고, 직접 살 집이다 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 부담감을 주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시공하는 입장에서 아내도 클라이언트 중 1명이었고, 아내한테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 가족의 집짓기는 2019년 겨울에 첫 삽을 뜨고 2020년 여름에 완공을 보았다. 갈등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좋은 공동체 마을을 가꾸어나가겠다는 게 세 가족의 소박한 희망이다. <공사 과정> 01 부지 내 외부 옹벽 터파기 02 옹벽 기초 버림 타설 03 옹벽 거푸집 해체 및 3호집 1층 주차장 기초 철근 배근 04 1, 2호집 기초 철근 배근. 3호집 2층 바닥 거푸집 설치 05 1, 2호집 기초타설 및 양생 중. 3호집 2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06 경량 목구조 자재 반입 07 1, 2, 3호 외부 단열재 및 지붕 서까래 및 방수시트 완료 08 1, 2, 3호집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내·외부 거푸집 해체 09 1, 2, 3호집 지붕 공사 전경. 1호집은 아스팔트 이중그림자 슁글, 2, 3호집은 징크로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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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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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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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0
-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법인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담보 없는 집을 찾기란 더더욱 힘들다. 담보가 있더라도 우선 집부터 구해보려는 이유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권은 어렵게 집을 구한 소액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제금액은 지역과 금액에 따라 1,500~3,200만 원까지 변제받는다. 전액을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서민을 위해 일부라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김성룡 박사에게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봤다. 글 |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못해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니 너도 나도 한 건 하려는 모양새가 볼만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지역별로 확대되었다. 사실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무엇보다도 강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나아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도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진정한 서민복지를 실현한 셈이다. 더욱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그 요건이 간편해 실효성이 많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동법 8조 1항 본문). 대항요건만 갖추면 전입신고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소액임대차의 대항요건은 당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단서). 이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소액임차권을 성립시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이 없었던 때에는 소액보증금 배당을 목적으로 배당절차가 임박해 가장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이 많았다. 고인 것은 썩게 마련이다. 법도 그렇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한 집주인의 사례를 보자. 급매물로 내놓은 집의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를 다 합하니 집 가격을 훌쩍 넘는다. 집주인은 집을 포기하기로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무기로 순진한 서민을 유혹한다. 최소 3,200만 원(서울 기준)까지는 무조건 보장된다니, 돈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운이 좋았다”며 계약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3개월 후 주택은 경매에 들어갔다. 소액임차인이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이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피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피해본 이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빚이 많은 집에 최우선변제를 목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소액임차인에게 3,200만 원을 먼저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집주인의 잔꾀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소액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정말 싼 값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법인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물)을 임차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즉, 서민(자연인)들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법인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법의 세상에는 절대적인 건 없다. 법 원칙이 자연법칙과 다른 점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법칙은 존재(Sein)의 법칙으로서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할 뿐이다. 이처럼 자연은 지구 어느 곳에서든 필연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법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법 원칙은 당위(Sollen)의 법칙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선언한다.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법의 명령은 바뀐다. 법인에 의한 주택임대차라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를 인정한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법인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동법 3조 2항 전문). 현재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동법 3조 3항). 이는 2013년 8월 13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법인이 근로자에게 기숙사 등 주거 지원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전에 임차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동법 부칙 3조 2항). 이처럼 법규범은 ‘원칙-예외-예외의 예외’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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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세입자는 ‘깡통전세’ 가능성을 꼭 확인하자! 주택 양도 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에 관한 사례에 통해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할 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확인은 필수 전세나 월세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보통 이를 안고 산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금반환의무나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특별한 문제는 없다. 양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A는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다가구주택 202호를 매수했는데,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C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런데 C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사업상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가압류당했고,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매도인 B에게 이미 송달된 상태였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매수인 A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핵심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인 B의 지위를 A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다. 원심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B에게만 미치고 양수인 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결국,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던가?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은 꼴이다. 양수인 A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가압류결정은 양도인 B에게 도달한 것이고 A는 B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해 양수인이 통지받을 방법은 없다. 결국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양도인에게는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래저래 세상 복잡해지기만 한다. 전세가율 90% 시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최근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인 7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어떻게 피할까? 첫째,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힘을 말한다. 대항력은 점유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발생한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좋다. 그런데 깡통전세를 면하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대항력은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단언컨대 대항력을 갖췄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익일)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주택임차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둘째,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임대차는 피하자. 그러나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가?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얻는 경우도 많다. 일단 선순위저당권이 없는 경우보다 전세금이 싸다. 예컨대 시가 6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에 3억 원의 선순위저당권이 있더라도 2억 원에 전세를 놓는 경우이다. 주택임차인은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3억 원이 남으므로 안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시가가 4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1억5,000만 원 남는다. 요즈음이 그렇다. 만약 경매로 4억5,000만 원에 낙찰된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하고 주택임차인은 1억5,000만 원을 배당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이제 주택임차인의 선택만이 남았다. 5,0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인지 경매에 참여해 임차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팁 하나! 경매에 참여한다면 5억 원에 입찰하는 것이 좋다(주택소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5억 원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고, 어차피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까지는 주택임차인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추가 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5억원에 입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득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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