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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작아지는 집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 주택은 매매가 잘 안 되는 반면, 중소형 규모의 주택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는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 초혼 연령, 고령인구, 1인 가구 수 등이 변하며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테마에서는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형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 예비 건축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김경한

01  왜 평수가 작아지는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세, 여자는 30세로 나타났다.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 비해 각각 4.2세, 4.7세가 상승했다. [표1] 
통계청의 노령인구 추세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90년 94만 명에서 2015년 385만 명으로 무려 4배 상승했으며, 2035년에는 9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인구수를 0~4세 인구 수로 나누고 백분율로 계산한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4세 인구) × 100>에 따르면, 1990년에는 한국이 20.0%였고, 일본은 65.2%였으나, 2040년에는 한국 288.6%, 일본 280.8%로 국내 노령화지수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결혼이 늦어지고 노령인구수가 상승하면서 1~2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는 [표2]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가구원 수별 통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는 총가구 수 1135만 가구 중 1인 가구수는 102만 가구(9.00%), 2인 가구 수는 156만 가구(13.79%)였는데, 2010년에는 총가구 수 1734만 가구 중 1인 가구 수는 414만 가구(23.89%), 2인 가구 수 421만 가구(24.15%)로 급상승했다. 반면, 5인 이상 가구 수는 1990년 325만 가구(28.65%)에서 140만 가구(8.06%)로 오히려 185만 가구가 줄었다. 
통계청 자료로 살펴본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소형주택의 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시장에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언급할 때 소형주택을 60㎡(18.18평) 이하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60㎡ 이하 소형주택은 535만 가구로 전체 가구(1388만 가구) 대비 38.52%에 이르며, 그 비율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02  내게 맞는 소형주택은?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주택(단독주택 기준)의 유형에는 컨테이너주택, 이동식 주택, 협소주택, 농막 등이 있다. 
컨테이너주택은 1987년 미국의 Phillip C. Clark이 처음으로 수송용 컨테이너를 주거용 주택에 이용하는 특허를 제안하면서 등장했다.  「이동식 소형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컨테이너주택은 일반적으로 폭 4m, 길이 12m 이하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한다. 벽 외장재는 1.4T와 1.8T 두께의 철제 사이드 패널을 사용하며, 단열재는 30㎜나 50㎜ 스티로폼을 활용한다. 컨테이너주택은 가설 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2~3년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이후 존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컨테이너주택은 가설 건축물으로 재산세, 설계비용, 건축허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나, 목조주택이나 철근콘크리트주택 등 타 구조물에 비해 단열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시공사 성심건업이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현장

이동식 주택이란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을 말한다.  1930년대 미국에서 휴가를 위한 임시주거용 트레일러에서 시작해 196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시설을 갖춘 영구적 주거시설로 발전했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립식 기술과 모듈을 적용한 건설기술에 의해 발전했다. 미국은 trailer courts, mobile hme parks 등 3만 8천개 이상의 이동식 주택 공동촌이 있다. 이동식 주택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동식 주택은 제작방식이 간편해 제작 기간이 짧다. 이동식 주택은 제작비용이 적게 들고, 차량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 주택을 설치할 때 도로 사정을 감안해 폭이 3.5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초공사는 없지만 간단한 지지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협소주택은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50㎡(약 15평) 이하의 토지에 세운 좁은 주택이다. 주로 지방이나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심지의 주택 밀집지역에 세워지며, 좁은 공간에 주택을 짓다 보니 평당 단가는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일본에서는 U-10이라는 10평 미만의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을 정도며,  「협소주택」 이라는 이름의 전문잡지도 있다. 
농막

농막은 농자재 보관, 휴식, 간이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시 거주에 사용하는 시설은 농막이라 할 수 없다. 연면적은 20㎡(6.06평) 이내여야 하며, 허가나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전기나 수도, 가스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2012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업무편람」을 완화한 이후에는 이 시설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한 농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농막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03  소형주택 시공 길라잡이
소형주택은 비록 평당단가가 비싸더라도 전체 건축비는 비교적 싸다는 장점이 있다. 소형주택은 좁은 부지에 짓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용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니멀 건축의 표현특성을 활용한 소형주택의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소형주택은 평면적으로 좁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계획해 최대한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과 기하학적 형태를 강조해 수직적 순환 공간을 연출한다. 
둘째,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의 확장성을 표현해야 한다. 주택 안으로 들어온 빛은 그 부분을 밝게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하는 대비를 이뤄 공간에 깊이감을 부여한다. 
셋째, 유리의 물리적 투명성을 활용한다. 건물에 커다란 채광창을 설치하면 외부와 내부 공간이 동일한 공간으로 여겨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작지만 큰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넷째, 무채색의 순수한 색채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실내 전체를 하얀색과 같은 옅은 무채색으로 통일하면 실내가 실제보다 넓어 보인다. 
다섯째, 가구는 곡선보다는 직선을 활용하고, 화려한 장식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 단순함과 비움의 미학을 통해 공간의 확장성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춘 소형주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 주목할 주택은 카나가와현의 히요시에 건축된 히요시주택House in Hiyoshi이다. 엠지에이치북스가 발간한 『일본 도시의 작은 주택 그리고 전원주택』에 따르면, 이 주택은 외관과 실내 전체를 하얀색으로 통일해 시각적으로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공간을 간결한 직선으로 표현해 공간의 확장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거실에 낸 큰 채광창은 내부와 외부공간을 연결해 작지만 큰 공간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카나가와현 ‘House in Hiyoshi’
 
04  소형주택 위한 정책 수립해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서 결혼관의 변화와 고령인구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로 1인 가구 수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2011년 미국은 27.1%, 영국 29.6%, 일본 28.3%가 1인 가구를 형성했다. 특히 일본 도쿄는 1인 가구 비중이 42.5%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인구로 인한 1인 가구 수 증가가 크다고 판단하고 고령인에 대한 소형주택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 고령자의 상당수(44.7%)가 본인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에 비해 고령자의 ‘자녀와 동거의지’는 1983년 45.2%에서 2003년 14.9%로 크게 축소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전용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설계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무장애 설계주택은 욕실에 난간을 설치하고 주택 내에 문턱을 제거하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도 폭을 확보해 고령자 스스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주택이다. 
영국에서도 본인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비율(약 50%)이 높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08년 고령자의 삶에 부합하는 주택건설 정책을 발표하고 고령가구를 위한 ‘평생주택’ 기준 16개를 규정했다. 그 내용은 주택 내 공간 이동 시 불편함 해소, 휠체어 이동을 위한 최소 기준(약 90cm) 적용, 모든 출입구 조명 설치 및 문턱 제거 등이다. 또한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원하는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비록 선진국들도 아직까지 소형주택 자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나, 점점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시공할 경우 다가구주택에 한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호당 4억 원 이내, 가구당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평균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며,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비중이 높아질 소형주택 시공에 관한 기준이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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