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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단독주택】 계단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든 협소주택
- 협소주택하면 좁고 긴 형태의 집을 떠올리지만, 김해 협소주택을 겉으로 봐선 그냥 좀 작은 집이란 생각이 들뿐 협소주택이라 생각이 들지 않는 모습이다. 직사각형의 부지 모양을 적절히 활용하고, 공간을 세밀하면서도 과감히 구성한 덕분이다. 글 김수진 사진제공 및 취재협조 리엔건축 HOUSE NOTE DATA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용도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문화재보호지구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경량목구조 대지면적 90.40㎡(27.39평)건축면적 44.10㎡(13.36평)연면적 97.65㎡(29.59평) 1층 14.85㎡(4.5평) 2층 38.70㎡(11.72평) 3층 44.10㎡(13.36평) 다락 19.76㎡(5.98평)건폐율 48.78%용적률 108.01%설계기간 2015년 8월 ~ 2015년 11월공사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4월건축비용 1억 4,300만 원(3.3㎡ 당 440만 원)토목공사 절토, 옹벽 공사토목비용 60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 슁글 외벽 - 스타코내부마감 천장 및 내벽 - 실크벽지 바닥 -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인슐레이션 R30 외단열 - EPS 가등급 내단열 - 인슐레이션 R19현관 기성도어주방가구 제작가구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경동나비엔설계 엠제이건축사사무소 T 051-911-8887시공 리엔건축 T 1800-7608 W http://blog.naver.com/leeandarchi How the house was built“뛰지 마, 조용히 해!” 층간 소음이 걱정된 아빠엄마는 어린 두 아이에게 늘 뛰지 말라며 주의를 줬다. 하지만 야단을 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란 생각이 들었고 마음껏 뛰어도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고 다짐했다.부산과 인접한 김해는 도시 이곳저곳 주택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핫한 위성도시다. 건축주 부부가 찾은 땅은 양옆으로 빌라와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했다. 도로나 인도 등 주변 인프라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대지면적이 90.40㎡(27.39평)에 불과했다. 집 짓는 것이 불가능한 넓이도 아니었지만 그렇다 해서 넉넉하게 집을 짓기도 모호한 크기였다. 하지만 필지 모양이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라 설계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건축주는 리엔건축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거쳐 ‘우리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야단치지 않아도 되는, 눈치 보지 않은 집은 이렇게 탄생했다. 좁은 대지에 주차장을 두기 위해 과감히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만들었다. 주차장 남은 공간은 데크로 꾸며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듯 뛰어다닐 수 있게 했다. 1층에서부터 본격적인 실내 공간이 시작돼야 한다는 고정관념만 버리면, 오히려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층 현관에서 올라오면 가족 공동 공간인 거실과 부엌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마감해 깔끔하고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 부엌과 거실은 ㄱ자로 배치해 공간 분리했다. Concept & Point작은 집, 특히 협소주택의 관건은 효율적인 공간 계획일 것이다. 물론 넓고 큰 집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선 작아도 넓게 쓸 수 있는 공간 설계는 필수다.집은 3층 건물로 계획됐다(다락 층 제외). 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탓에 건폐율은 60%에 불과해 생활공간을 최대한 만들어내기 위해 층수가 많아졌다.협소주택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주차장. 주차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 1층 공간 절반은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에 현관만 두는 것으로 설계했다. 차를 주차하자마자 대문을 통해 집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필로티 구조로 만든 것. 덕분에 이격거리 등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마당을 대신해 데크가 들어섰고, 여기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논다. 또한,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주차장을 오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계단에는 벽을 꽉 채우는 책꽂이를 제작해 만들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계단을 이용하며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수납도 해결할 수 있다. 수많은 책이 계단 책꽂이에 채워지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일석삼조다. 작아도 갖출 건 모두 갖춘 집이다. 2층 거실 공간 중 일부를 테라스로 만들어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좁은 땅에 집을 지으면 이러한 외부 공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협소주택을 설계할 때는 수납과 공간 효율성도 좋지만, 가족의 생활패턴과 성향을 파악해 외부 공간과 실내 공간의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작은 집인 만큼 층으로 공간을 구분했다. 1층 현관에서 올라가면 가족 공동 공간인 2층이 나온다. 거실과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돼 있다. 주방은 거실과 분리하지 않은 오픈된 공간으로 구성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또한, 욕실 입구에 만든 세탁실은 지저분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 다용도실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 외부와 연결되는 베란다는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좁은 실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공간이다. 3층은 개인 공간을 위한 층으로 구성했다. 방 2개와 욕실, 내실로 구성했다. 욕실 앞에는 파티션벽을 세운 작은 전실 공간을 만들어 낸 점도 실용적이다. 지붕 바로 아래엔 6평 정도 되는 다락이 있다. 박공지붕의 장점을 살려 간단한 수납과 놀이가 가능해 활용성이 높고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부부와 아이들을 위한 개인 공간. 안방은 좁은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큰 창호를 내 공간에 시각적인 효과를 줬다. 아이의 방에는 따뜻한 색감의 도배지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각층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이동을 위한 주 공간인 계단에 수납의 기능을 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단 측면은 책장으로 구성해 아이들의 학습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구성해냈다. 계단 대부분이 커다란 도서관처럼 다이내믹하게 이어진다.리엔건축 관계자는 “도심지를 벗어나기 힘들고, 나만의 주거 공간을 추구한다면 한 번쯤은 작은 집을 고려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라면서도 “단, 입체적 구조인 협소주택 특성상 계단을 통한 공간 분리가 이뤄지는 만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은 미리 인지해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이와 부부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욕실은 넉넉하게 만들었다. 심플한 화이트 톤의 욕실제품과 바닥의 블랙 타일, 그레이 톤 벽 타일이 서로 어울린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실을 만들어 이곳에 세탁기를 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세탁과 욕실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기능도 갖췄다. 1층부터 다락까지 실제 층수가 4층이나 되는 집이기 때문에 욕실은 2층과 3층 각각 하나씩 뒀다. 앞으로 커갈 아이와 부부가 불편 없이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리엔건축이 말하는 시공 포인트기능성_김해 협소주택은 각 층의 성격에 맞는 두 가지 공법을 합쳐 시공한 점이 눈에 띈다. 1층은 주차장 구획을 위해 콘크리트구조를 채택했으며, 2층부터 다락 층까지는 목구조로 시공해 단열과 벽체 최소두께를 유지했다.미관성_박공지붕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엇각으로 지붕 형태를 구성했다. 또한, 모던하우스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스타코 도장을 하고 포인트로 세라믹 사이딩, 적삼목을 시공해 따뜻함을 강조했다. 잠깐! 다락, 몇 미터까지 허용되나요?수납부터 가족의 비밀 장소로도 활용하는 다락. 건축주 대부분이 다락을 만들 정도로 최근 인기 장소다. 기준에 맞는 다락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서비스 공간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다락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될까?평지붕_바닥에서 천장 윗면까지 높이가 1.5m 이하일 경우.경사지붕_바닥에서 천장 윗면까지 높이가 1.8m 이하일 경우. 단, 각 부분의 높이와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계산한다. *가중평균높이=체적(면적 × 높이, ㎥) / 바닥면적(㎡) 뒤에서 바라본 김해 협소주택. 비슷비슷한 모양의 다세대 건물과 비교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풍긴다. 직사각형 대지 가로 폭이 넓어 얼핏 보기에 협소주택인지 모를 정도다. 덕분에 일반적인 협소주택이 주는 시각적 긴장감보다는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협소주택! 이게 궁금해요다수의 협소주택 시공 경험이 있는 리엔건축에 협소주택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다. 꿀팁 정보가 가득하니 주목하자.Q. 협소주택에 어울리는 주택 구조가 있나요?A. 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천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테라스나 옥상을 계획한다면 목조보다는 방수에 유리한 콘크리트 구조가 좋고요, 단열을 중요시한다면 목조 구조가 더 낫겠죠. 빠른 공사를 원한다면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를 추천합니다.Q.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다던데요?A. 일단 도로가 접해있어야 합니다. 진입부에 경사가 낮은 부지가 유리하고요. 부지 모양은 큰 상관 없지만 가능하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반듯한 땅이 유리합니다. 좁은 부지인 데다 부정형 땅이라면, 아무래도 잃어버리는 공간이 많아 실제 거주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건축주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요?A. 협소주택 대부분이 도심지에 지어지는데, 이 경우 아무래도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의 난이도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전 이웃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것과 해 놓지 않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Q. 협소주택 짓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A. 흔히들 협소주택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 거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협소주택은 일반적으로 3층 건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락 층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수직적인 이동 공간(계단)이 많아지면 계단 마감에 대한 비용이 일반적인 2층짜리 주택보다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는 큰 차이 없어도, 시공비가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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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단독주택】 계단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든 협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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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심리와 투자 포인트
- 부동산 정보 부동산 투자 심리와 투자 포인트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한다 하더라도 곧 회복될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또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며 일단 매입 가격 이상으로 올라서면 그때 가서 팔아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매입 가격 회복 투자 심리라 하는데 현재 시장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낮더라도 머지않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허나 이것이 지나치면'자만'이 생기게 되는데 매입 부동산 손실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매도 시기가 분명함에도 이의 판단을 미루고 언젠가는 현재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부동산도 일면 주식과 닮은 면이 있어 이익이 있으면 손실도 있기 마련이다. 주변 시세와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매매 적정 시기를 읽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투자 심리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가 있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투자 심리다. 과학적인 판단과 결정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일종의'생각'이다. 나를 아우르는 관련 집단의'생각'이 라 할 수 있다. 때로는 독특한 개인 취향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집단'생각'이 나에게 주입된다. 이러한 투자 심리는 소극적 의사 표시이지만 지나치게 다수에게 확산되면 풍선처럼 부풀어'거품'이 되기도 한다.지난 수년간 이어온'강남 불패'신화를 믿고 강남 부동산 매입에 열중해 온 열혈 투자자들은 지난해부터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강남 대체지로 동반 상승 행진을 이어갔던 분당과 용인 등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까지 하락 폭이 커지는 실정이다.피그말리온 효과를 믿고 막차를 탄 투자자들은 이제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게 됐다. 강남 이남 지역 투자자들, 지난 1년간 과도한 상승 후에 매입한 강북 투자자들, 더불어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 토지 투자자들 모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렇게 부풀려진 투자 심리로 활황을 이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형성된 이상 당분간 반등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연관이 크다. 냉각된 투자 심리, 올바른 투자법은?투자 심리는 선거 때 표심과 같아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다. 지금과 같이 투자 수요를 위축되게 만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지속될 경우 심리에 좌우되지 않는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지자체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어느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가? 이 외에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최근 원 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투자인 금펀드, 은펀드 등과 같은 곳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말이 나도는 시점은 이미 '큰 손'들 투자는 끝났고 '개미'들만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그말리온 효과만을 믿고 뛰어들었다간 내리막길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겠다.전원주택 시장도 크게 보면 보유와 매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심심찮게 매각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무리한 대출과 같은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거나 현재보다 나은 투자를 위해 매각하는 경우다. 전원생활자 중에서도 전원주택을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적당한 매각 시점을 타진하고 있을 것이다. 이른 시간에 전원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향이 있다면 주변 경기 동향을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냉각된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호전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투자를 결심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수익이 낮더라도 안전한 곳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투자를 머뭇거리면 그것 역시 막차를 탈 수 있기에 그렇다. 전원주택 투자처로는 서울 직주거리와 생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좋다.田 글 ㈜부동산인터체인지윤영환 관리팀장1588-4585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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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심리와 투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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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종부세와 양도세로 대표되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던 당초 여당 계획이 무산됐다. 8월 21일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나타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보면 공급 물량 확대에 초첨을 맞췄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건축 조건을 완화시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바뀐 세재를 보면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 최대 수혜자는 일반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업체와 ‘강부자’라는 조롱마저 들린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국내외 여러 여건도 좋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까지 마비된 상태라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은 암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관련 종사자들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단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세제 개편보다는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건설 경기부터 살려 놓자 보자는 것이다. 8·21 부동산 대책을 뜯어보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 확대다. 일단 오산 세교지구와 검단 제2신도시에 각각 2012년,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2만 6000가구와 2만 3000가구가 들어선다. 검단 제2신도시는 기존 검단신도시 1123만㎡에 694만㎡를 추가 지정, 전체 면적을 1817만㎡로 늘려 분당 규모(1960만㎡)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아파트 재건축도 크게 완화된다. 2회로 되어 있는 안전진단이 1회로 줄어들고 그 시기도 정비계획수립 전으로 변경돼 재건축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2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바뀌게 돼 한 단지 내에 초고층과 저층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되고 후분양이 의무화된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도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폐지된다.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주택업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준공 후 3년까지에서 준공 후 5년까지로 늘렸다. 벌써 비판 도마에 오른 부동산 대책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안 그래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 ‘뜬금없이 웬 신도시냐’는 것이다. 특히 오산과 검단 인근 지역에는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세교, 검단지구 분양 시점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검단은 주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김포한강신도시가 건설 중이고 오산 세교는 인근에 동탄2신도시가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추산되는 미분양 물량만 해도 3만 채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없앤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전매제한을 푼 것이 결국 아파트 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그간 정부 규제로 사라졌던 소위 ‘떴다방’이 다시 등장하게 생겨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청라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7~10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물린 반면, 민간이 개발한 고양 식사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없는데도 고분양가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은 전매제한이 실수요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의무 등의 규제가 풀리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전원주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신도시 개발로 이주가 불가피한 원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검단과 인접한 김포는 전원주택지로도 손색없어 이 지역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도 좋을 듯 하다. 앞으로도 정부의 물량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라 전원주택 시장은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8·21대책 최대 수혜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이 속출함에도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사들의 세금까지 감면해 준 반면 기대됐던 실수요자들을 위한 종부세나 양도세 항목은 고스란히 빠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혜자는 강남땅부자라 불리는 이른바 ‘강부자’다. 아파트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재건축 완화로 인해 아파트를 통한 재산증식이 이전 보다 쉬워졌다.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험난할 전망이다.田 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양평지사 김성광 지사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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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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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전원주택 시장
-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제대통령을 모토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정부인만큼 경제분야에 대폭적인 수술이 가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에서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빼놓고 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과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관련 전문가의 글을 싣는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날씨만큼이나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작년 10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10만호를 넘어섰고, 요즘은 지방 일부 미분양 아파트들이 땡처리 시장에 나온다는 말까지도 들린다. 바야흐로 새봄이 오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에도 봄은 오려는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지난 5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청사진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축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5대 국정지표 중 먼저 시장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택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완화 ▲수도권 규제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중점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는 새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분양원가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택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완화 부문은 이미 최근 공공택지 조성에 공공-공공, 공공-민간 컨소시엄, 공공-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에 걸친 로드맵(Road Map)으로 경쟁을 통한 택지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합리화 부문은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유지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에는 반하지만)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금의 수도권 규제를 보다 친시장적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처럼 민원이 많은 공장설립, 외국인투자 및 토지이용 부문 등에 일부 규제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부문은 농업진흥지역 내 대체농지 조성제도를 폐지해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아파트ㆍ공장 건립 등 도시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을 대거 확보해 개발가능 용지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5대 국정지표 중 복지 분야에서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핵심과제로, 중점과제로는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경감, 일반과제로는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를 선정하였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부문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현행 최고 45%인 특별공제한도를 80%까지 늘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듯 하다. 이와 같이 새 정부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요약해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싼값에 많은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었으나, 새 정부도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만큼 대수술에 나서기는 힘들어 당장 가시적인 시장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성화의 기본이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로 내건 새 정부는 ‘년 7% 경제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조만간 준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새 정부와 한반도대운하 건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추진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은 남한과 북한에 퍼져 있는 강과 강을 연결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물길로 잇는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경부운하를 주요 축으로 영산강 유역의 호남운하, 금강유역의 충청운하, 대동강ㆍ청천강을 연결하는 북한운하 등 17개의 지역운하를 연결하는 방대한 구상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 관련해서는 현재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사회분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확고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2008년 중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정을 끝내고, 2009년에는 첫 삽을 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길이 뚫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수혜지역으로 양평, 여주, 충주, 문경, 상주, 양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축이 발전 가속화의 패달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양평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IT첨단 시대에 과연 운하가 경쟁력이 있는가?’ 등의 회의론도 만만치 않지만, 한국판 ‘마르코폴로 플랜’이 될지도 모를 한반도대운하 건설 사업에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과 전원주택 시장 최근의 전원주택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대중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수요층의 폭이 넓어졌다. 과거에는 나이든 사람 그리고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전원주택이 요즘은 웰빙 상품으로 변모했다. 주 5일제 근무 실시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서민들과 30, 40대를 전·후로 한 젊은 연령층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서초, 잠실, 송파 등 소유 강남 발發 고객중심에서 강북, 분당, 인천 등에서 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등 지역 구도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전원생활의 컨셉도 ‘고급 별장형’에서 이젠 ‘레저 실용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소형·저가형 전원주택이나 편한 농가주택을 찾는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전원주택의 인기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전원주택 1번지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용인, 전원벨트 핵심지역인 가평, 양평지역이 지금까지 인기였으나 이제는 동서 고속도로가 열리는 춘천, 홍천, 횡성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에 의한 원주 주변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와 경전철 계획에 의한 여주 주변으로까지 전원주택지의 폭이 확산되고 있다. 전원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도시민의 농촌이주 및 전원생활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주말농장제도,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전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이다. 전원주택 대중화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전원주택 시장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맞보았으나 이제는 활용 가치를 겸비한 건전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田 글 김성윤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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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전원주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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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1월 11일 취임식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1% 인하를 비롯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거래 침체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부동산 침체의 원인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주택 거래와 연관된 서민 경제가 얼어붙어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를 통해 침체된 주택 거래를 되살릴 수 있을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글·사진 윤홍로 기자 대통합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1월 20일,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위해 현행 최고 45%까지 제한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해 2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과 동일하므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 대상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2007년 기준 고가주택 수는 51만 1801채인데, 그 가운데 98.2%인 50만 2782채가 수도권에 집중돼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의 실효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이 1999년 1만 3836채에서 2003년 13만 4405채 그리고 2007년 51만 1801채로 급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편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란 자산資産을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4조)’에서 열거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와 건물, 아파트 당첨권과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다. 여기서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물납 등의 방법으로 유상有償 즉, 반대급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은 무엇일까? 1세대 1주택의 범위 인세人稅로 합산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양도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대상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양도 모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한다.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미성년자가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또한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한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즉,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일까?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규정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이다.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갈 때. 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때. 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던 대체 주택을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 팔 때. 다만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참고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권을 준다. -법으로 강제 수용당해 불가피하게 3년 보유, 2년 거주할 수 없을 때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轉賣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의 70%를 중과세한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미등기 주택(무허가)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그 가운데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양도차익의 50% 세율을 과세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을 포함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일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란 서울과 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 제외)에 소재한 다음 주택을 말한다.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302.5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 대지 면적 660㎡(200평) 이내. 또한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농어촌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을 제외한 읍·면이다.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대지 면적 660㎡, 건축 연면적 150㎡(45평, 공동주택 116㎡(35평)) 이내이고,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로 취득 당시 7,000만 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 이전으로 주택이 두 채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새 집을 매입해 주거를 이전한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일례로 비과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약 1년 안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이전해서 거주하면 된다. -상속을 받아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두 채일 때.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두 채여도 1세대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등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을 모시고자 세대를 합쳐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고자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결혼으로 주택이 두 채일 때. 각각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문화재주택 보유로 주택이 두 채일 때. ‘소득세법’상 문화재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의 취득과 양도를 반복할 수 있다.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김성실 씨가 2007년 10월 31일 국세청에 예정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양도차익이 1억 1,794만 1,176원밖에 안 된다. 전체 양도차익 4억 1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김 씨가 세금을 덜 내고자 양도차익을 줄여서 불성실 신고한 것일까? 양도차익 계산식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양도차익 = ①실지 양도가액 - ②실지 취득가액 - ③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매도인 김 씨와 매수인 박 씨 사이에 단독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 실지 양도가액은 김 씨가 박 씨에게 실제 수수한 거래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은 김 씨가 2002년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든 실제 취득가액을 말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김 씨가 단독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부대 비용과 취득 후 용도변경·개량·이용 편의 등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박 씨에게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말한다. 김 씨의 경우 2002년 단독주택을 4억 2,000만 원에 매입하고 취득세 500만 원과 등록세 680만 원을 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4억 3,180만 원이다. 취득 후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750만 원을, 박 씨에게 양도하면서 970만 원을 지출했다. ① 850,000,000₩(실지 양도가액) ② 431,800,000₩(실지 취득가액) ③ 17,200,000₩(기타 필요경비) ------------------------------------- 401,000,000₩(전체 양도차익)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전체 양도차익은 4억 100만 원이다. 그런데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다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 김 씨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소재 이 주택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했으므로 고가주택만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 당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이 주택은 2억 5000만 원만 해당한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 원)/ 양도가액 식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401,000,000원 × (850,000,000 - 600,000,000)/ 850,000,000 = 117,941,176원이다. 양도가액은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예외로 적용한다. 이때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격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격으로, 반대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주택(건물+토지)의 기준시가는 매년 4월 30일 가격을 공시(이의 신청 기간 5월 30일까지)하는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격(예 : 아파트, 연립)을 사용한다. 참고로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개별 필지마다 매년 5월 31일 가격을 공시(이의 신청 기간 6월 30일까지)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간혹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혼동하는데 기준시가는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 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김성실 씨가 단독주택을 박신고 씨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1억 1,794만 1,176원은 보유기간 중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소득이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중 물가 상승분을 공제하는데,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이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행태 내지 소유 행태를 유도하려는 세제상 장치이다. 현행 ‘소득세법’제95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은 45%로 규정했다. 또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15년 이상 4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즉,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주거 이전, 상속, 혼인, 직계존속 노부모 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음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반면 제외 대상은 미등기 양도 자산과 60% 세율을 적용받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50%세율을 적용받는 2주택 보유자의 주택 등이다. 매도인 김 씨는 매수인 박신고 씨에게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117,941,176원)에 10%를 곱한 1,179만 4,117원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산출하면 1억 614만 7,059원이 나온다. 117,941,176원 - 1,179만 4,117원 = 106,147,059원 한편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4% ▲5년 이상 6년 미만 20% … ▲20년 이상 80%로 현행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 씨가 이 혜택을 받는다면 양도한 고가주택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양도차익의 14%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현행보다 471만 7,647원 많은 1,651만 1,764원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 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기초 공제적 성격을 띤다. 각종 소득에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같은 여러 가지 공제 제도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만 기초 공제가 없다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에 기초 공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등기된 토지와 주택에만 한정하는 데 비해 기본 공제는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 이외의 자산으로 구분해 1인당 각각 연간 250만 원씩 공제한다. 주식 이외의 자산이란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 받은 임차권, 부동산 취득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인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특수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 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을 말한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연중 먼저 양도한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김성실 씨의 양도소득과세표준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을 뺀 1억 364만 7,059원이다. 106,147,059원 - 2,500,000원 = 103,647,059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아래 본문 참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 자산의 종류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40%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에 의해서 9~36%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1,000만 원(과세표준) 이하는 9%(세율) + 0(누진공제)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90만 원 + 1,000만 원을 초과 금액의 18%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630만 원 + 4,000만 원을 초과 금액의 27% ·8,000만 원 초과는 1,710만원 + 8,000만 원 초과 금액의 36% ▲1세대 2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 60% ▲비사업용 토지 60% ▲미등기 자산 70% 등이다. 김성실 씨가 양도한 단독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누진세율과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2,561만 2,941원이다. 25,612,941원 = 103,647,059원 × 36% - 11,700,000원 그러면 김성실 씨는 산출세액인 2,561만 2,941원을 양도소득세로 다 냈을까? 김 씨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했으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1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2,305만 1647원을 납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자 분납 제도를 활용해 1,152만 2,820원씩 두 번에 걸쳐 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과 시기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예정 신고 납부와 법적 강제성을 띤 확정 신고 납부로 구분한다.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10%를 공제한다. 신고일은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즉, 김성실 씨의 경우 2007년 8월 15일 양도했으므로 8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하면 됐다. 확정 신고 납부는 법적 강제성을 띠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산출해 신고하고 확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 씨의 경우 2007년 8월 15일 양도했으므로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확정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10%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40%로 구분한다. 무납부 가산세는 대통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일 경과할 때마다 0.03%(3/10000) 적용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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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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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7)] 농어촌주택 취득과 세稅테크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양도할 때마다 법률로 정한 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과세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 단계에서는 본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붙고, 보유 단계에서는 본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이 붙고, 양도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 등이 붙는다. 납세 의무자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조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세법상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건축물과 시설물)을 가리키는데,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 것으로 필지별 그 쓰임새에 따라서 전, 답, 대, 임야 등 28개 지목地目으로 구분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가리킨다.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여기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다. 즉 지붕과 기둥, 벽은 물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다.여기에서는 농어촌주택을 중심으로 취득 관련 세금 즉, 취득세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취득 단계의 세금 중 하나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호에 별도의 지면에서 소개하겠다. 글·사진 윤홍로 기자세금은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국가)와 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시청·군청·구청)로 구분한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가 공공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反對給付 없이 납세 의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이다.그러면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 취득·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증축 등도 취득으로 의제擬制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신축·재축再築하든,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든 또는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으로 가치가 상승하든 모두 취득 행위로 여기고 취득세를 과세한다.취득은 크게 사실상의 취득(승계 취득·원시 취득)과 의제 취득으로 구분하고,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을 새로 짓는 신축과 무너진 주택을 다시 짓는 재축은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권리(이전 소유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시 취득이다. 반면 부동산을 대가를 주고 매입하면 유상 승계 취득이고, 대가 없이 상속이나 증여(기부)를 받으면 무상 승계 취득이다. 즉 농어촌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고, 리모델링(개수)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상승하면 의제 취득이다. 리모델링이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행위하기 전과 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한다.농어촌주택, 별장, 고급주택 무엇이 다른가인천에 살던 김 모씨(56세)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전원에서 생활하고자, 지난해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 대지 885㎡에 연면적 105.6㎡인 시골집을 마련했다. 올해 인천 집을 팔고 시골집으로 이주했는데 집을 매도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김 모씨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했고, 1년 정도 보유한 주택을 매도했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만 알았다가 생각지도 않게 가산세까지 물게 된 셈이다.농어촌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문제는 김 모씨가 농어촌주택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간혹 상시 주거용이 아닌 주말주택용으로 농어촌주택을 매입했다가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판정 받아 취득세를 5배(10%) 내기도 한다. 그럼 농어촌주택과 별장 그리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구분할까?·농어촌주택농어촌주택이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대지 면적은 660㎡(200평), 건물의 연면적은 150㎡(45평) 이내여야 하고, 건물의 가액은 7,000만 원(시가 표준액 6,500만 원) 이내여야 하며,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안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해서는 안 된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지역 및 수도권지역(단,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 특성 등이 농어촌과 유사한 지역은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예 :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지정 지역(예 : 투기지역). 조세 제한 특례법에 의한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별장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대지 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를 초과하거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한다.개인 소유의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겸용하는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별장이다. 한편 별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고급주택 고급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서로 다른데 여기에서는 단독주택만 살펴보겠다.첫째, 건물 연면적이 331㎡(100.3평, 주차장 면적은 제외)를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시가 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때 건물 연면적이든, 건물 가액이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 둘째, 대지 면적이 662㎡(200.6평)을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대지 면적이든, 건물 가액이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 셋째, 건물 가액과 상관없이 엘리베이터(적재 하중 200㎏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3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앞의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해도 고급주택으로 본다.무허가 농어촌주택과 취득세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이 모씨(45세)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전원생활을 할 요량으로 올해 4월 20일 박 모씨 소유의 강원도 횡성의 645㎡(195평)인 토지와 92.4㎡(28평)인 농어촌주택을 모두 합해 1억 원에 매입했다. 집이 좀 낡기는 했어도 내 집인 데다 리모델링만 하면 사는 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고, 밭도 넉넉해 평소 꿈꾸던 전원생활의 최적지라 4월 10일 계약서를 작성(계약금 지급)하고 4월 15일 중도금, 4월 20일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4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농어촌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것을 알았다. 박 씨는 토지 외 무허가 건물인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인 건물을 축조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라도 세법상 지자체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행위만 성립하면 이 모씨에게 '사실 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따라서 이 모씨가 박 모씨에게 취득한 부동산(토지+주택)은 등기 유무와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토지의 경우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田이라도 사실상의 지목이 대垈라면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자도 등기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상 박 모씨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 모씨이다.부동산의 취득시기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계약서 작성 시) → 중도금 → 잔금순으로 진행하며,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간혹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를 통해 중도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한 날 즉,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그러면 세법상 이 모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계약서를 작성한 4월 10일, 잔금을 지급한 4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4월 25일 가운데 언제일까? 세법에서는 이 모씨와 박 모씨 개인 간의 거래는 그것이 검증됐든 안 됐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4월 20일이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참고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 시 검증 받은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검증 받지 않은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각각 구분 적용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신고한 거래 내용이 검증 받았던, 안 받았던 모두 과세 형편을 유지하고자 취득 시기를 계약서상 잔금 지급 날짜로 적용한다.취득세 신고와 납부이 모씨는 4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5월 1일 취득세를 산출해서 신고 납부했는데 어느 날 가산세 납부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농어촌주택이 무허가인 데다 주변 사람에게서 예전에 집을 취득할 때 가액을 40%정도로 낮춰서 신고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 가액(실거래 가격)을 1억 원이 아닌 4,000만 원으로 신고 납부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 '산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20%를 가산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미납 세액 ×1일 1/10,000(0.03%)를 가산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한다.세액을 산출할 때는 '과세표준 × 세율'로 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종량세)이나 가액(종가세)으로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액'이 있다.·신고 가액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 표준액과 사실상 취득 가액을 예외로 한다. 이 모씨의 경우 재산세를 신고 가액으로 산출해 신고 납부했지만, 그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해 가산세 보통 징수(정부부과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이 모씨처럼 토지와 농어촌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 가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 때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시가 표준액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지방세(재산세)를 부과하고자 만든 것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표준 가격을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가가 100%일 때 시가 표준액은 70∼80%로 본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 ▲상속이나 증여·교환 등으로 취득액을 알 수 없을 때 시가 표준액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자가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면 신고 가액으로 부과한다.이 모씨의 경우 시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40%인 4,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는데 지자체에서 시가 표준액(7,000만∼8,000만 원)에 미달하기에 세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해서 부족 세액과 미납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004년 이전만 해도 이 모씨처럼 취득세 신고 가액을 관행처럼 시가 표준액의 30~40%로 낮게 잡아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에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70~80%로 올랐으며, 2006년에는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생기면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모씨와 반대로 몇몇 매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업(Up)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은 취득세를 더 내지만 2, 3년 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이다.·사실상 취득 가액최근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공·경매가 인기를 끄는데 이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 특례 조항을 받는다. 즉 취득일은 계약서가 아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과세 표준도 사실상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일례로 공·경매를 통해 시가 표준액 7,000~8,0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유찰流札-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남-을 거듭한 끝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액인 5,000만 원이 된다.취득세의 산출세율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과세권자의 조세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세율 산출 세액, 결정 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다.·산출 세액 = 과세 표준 × 세율·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공제·감면 세액 + 가산세·차감 납부할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물건 가액의 2%이다. 그리고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취득세 표준 세율(2%)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도는 없다.·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앞에서 도시의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취득해 1세대 2주택을 보유해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국가가 지역 균등 발전 차원에서 도시의 인구와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限時的으로 면제해 준 것이다.취득세와 등록세도 서민 경제를 위해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법인(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간에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산출 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유상만 해당하므로 상속 증여, 건물 신축·개축은 제외되고 주택만 해당하므로 토지 거래도 제외된다. 또한 중과세 적용을 받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과 고급주택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 모씨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 세액의 50% 감면 받을 수 있다.·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산출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본세인 취득세에다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납부 세액의 10% + 취득세 감면 시 감면 세액의 20% 붙는다. 취득세가 지방세라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재원 조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목적세)이다.그러면 부동산을 1억 원에 취득한 이 모씨가 정상적으로 내야할 본세인 취득세와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일까?이 모씨의 취득세 산출 금액① 취득세 산출 세액 : 1억 원×2%=200만 원.② 취득세 결정 세액 : 200만 원×50%(주택 거래 감면)=100만 원.③ 취득세 부과 시 농어촌특별세(10%) : 100만 원(납부 세액)×10%=10만 원.④ 취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20%) : 100만 원(감면 세액)×20%=20만 원.이 모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② 1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③ 10만 원 + ④ 20만 원을 모두 합한 130만 원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하지,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즘 세테크 바람이 거센데 취득세 절세節稅 전략이란 간단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유상 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등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주용 전원주택이 고급주택에, 주말 전원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면 사치성 재산이므로 취득세 표준 세율(2%)의 5배인 10%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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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7)] 농어촌주택 취득과 세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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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 -땅값 안정위해 전국 44곳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에서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앞으로 농지는 구입한 지 6개월 안에, 임야는 1년 안에 되팔 수 없고, 일정 기간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된다.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그 이유를 사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증여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텔레마케팅’ 형태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2·4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신도시 건설지역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토지 가격 상승을 차단, 토지시장 투기 열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 후 6개월에서 1년 간 되파는 것을 금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지가 상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시장 동향 현재 토지시장은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이 추진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는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1.55%, 중소도시 1.53%, 군지역이 0.5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2.1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뉴타운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강동구가 2.97% 상승했고, 뉴타운 및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동대문구가 2.59%, 마포구가 2.52% 상승했다. 중소도시지역은 판교신도시 대체투자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가 7.04%, 개발제한구역 해제·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하남시가 4.50%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 투기차단 대책 주요 내용 최근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부동자금의 토지시장 유입 등으로 투기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서 네티즌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상품으로 토지를 꼽은 바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택지개발지역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올 봄부터 통합부동산망이 완성되면 토지거래 등이 샅샅이 파악돼 투기현상의 예방이나 사후조치가 가능해진다”면서 “과거와 같은 토지 신화는 이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내용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 전매, 장기 증여 등 탈법·편법적 허가제 회피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 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차단을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위장전입 후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매매 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예상지역과 신도시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를 실가과세해 과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가 급등을 보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행위와 관련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부동산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중개행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 규제는 풀고, 땅 투기는 잡고 건교부는 국토를 다핵구조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해 토지로 밀려드는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의 권역별 특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변을 따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클러스트는 미국 실리콘밸리(IT), 이태리 브렌타(신발) 등과 같이 생산·연구·기업지원시설(금융·마케팅, 컨설팅)들이 한데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기존 3대 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관리 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0㎞ 수준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영국 런던권(2125㎞), 일본 동경권(3128㎞) 등과 같이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해 교통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토지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공장용지와 택지 등과 같이 생산적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국토의 5.8%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112개 법률, 208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등 법도 개정키로 했다. 반면 토지개혁 등으로 인한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13개 지역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2월 4일 발표한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田 ■ 글·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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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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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 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 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유치를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바 있다. 주말·체험 영농에 국한했지만, 농지법이 시행된 후 52년 만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 농지 중 80퍼센트(농촌투자유치센터 추산 6억3000천만 평)에 달하는 한계농지를 일반인이 전원주택 및 펜션단지 등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나 임야에 비해 값이 7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 더욱이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를 면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큰 폭으로 완화했기에 개발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재경부와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했다. -------------------------------------------------------------------------------- * 재정경제부안 재경부는 5월22일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서울·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面)이다. 다만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에 해당하지만 2003년 2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 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 이내이며 가격은 기준시가로 7000만 원 이하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기한 : 개정법 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한다. 반면 농어촌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농어촌주택의 종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 즉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철거한 후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 문제 한편 현행 지방세법(지방세법 112①)상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과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별장’으로 분류해 지방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택 중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안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6월10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빈집을 취득해 증·개축할 경우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1주택를 소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70조(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중 읍 또는 면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읍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축·개축, 개수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안도 발의했다.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는 제외했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취득세의 감면) 제7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권기술 의원 일문일답(一問一答) ♣ 대상지역에 읍지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 이것은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했다. 또한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외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읍지역 전체를 제외할 경우, 농어촌투자유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제외지역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이 빠진 이유는? ☞ 정부안은 면지역 중 도시지역 및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본 제도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투기문제가 제기되면 투기지 1. 도시지역 :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2. 정 부 안 : 제출될 예정임(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3. 기접수안 : 의원입법으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음. 4. 지방세 중과세 감면 : 지방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음 (추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대상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제외시킨 이유는? ☞ 당초 농림부가 처음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문제를 제기할 때 공동주택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포함시 투자유치 효과는 있겠지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 및 자연부락 공동화 촉진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지방세 중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 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농어촌투자유치’라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세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반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빈집·폐가를 증·개축시 취득세 감면안은? ☞ 본 방안의 취지 중 하나가 현재 흉가화되어 가는 농어촌지역 빈집(공가)와 폐가(약 26만 호)를 재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폐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유인책이 없다. 추가 유인책이 없으면 공·폐가는 투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했는데? ☞ 2005년 12월31일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돈 있는 사람만 개정안의 혜택을 보고, 돈은 없지만 진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한 것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2004.7.1)에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단 기존주택(A)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2007.1.1 이후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B) 취득 후 3년(2007.1.1)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하여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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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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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전원주택 시장 어떻게 달라지나 전원주택-주거형·주말형 양분화 가속
- 2003년 전원주택 시장 어떻게 달라지나 전원주택-주거형·주말형 양분화 가속 -------------------------------------------------------------------------------- 전원주택 시장에도 호재가 생겼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5일 근무제’가 바로 전원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된 것이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된 요즈음 전원주택을 찾는 풍속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형 전원주택’에서부터 ‘실버형’, ‘주말형’, ‘하프엔 하프’, ‘임대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크게 나누면 주거형과 주말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동안 전원주택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당해 왔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수요층을 예측하지 못한 건축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대지는 150∼200평, 건평은 50∼60평 정도이고, 가격은 2억5천∼3억선 정도가 되어야 폼이 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소득 1만불 시대 수요자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년을 대비한 사람들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전원주택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문화가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소형부터 시작을 해서 주거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대형부터 시작해서 주거 개념이 아닌 별장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다. 물론 돈이 안 되는 전원주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아파트문화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언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닭장에서 누가 살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살아보니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그와 반대로 언론에서 1만불 시대에는 이런 전원주택이 좋다는 환상적인 꿈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생활 편의시설, 병원 이용 등이 불편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월간 전원주택 라이프》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서 연령별 전원주택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응답자 2339명 중 20∼29세 439명(19%), 30∼39세 952명(41%), 40∼49세 662명(28%), 50∼59세 241(10%), 60세 이상 41명(2%) 순으로 나타났다. 전원주택 시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50, 60세대보다는 30, 40세대가 주 수요층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오랫동안 전원주택 컨설팅을 해온 경험이 여론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전원주택을 원하는 수요층이 큰돈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다. 출퇴근 지역에서 대지 150∼200평, 건평은 30∼40평, 가격은 1억5천∼2억원대가 주류를 이뤘다. ‘큰집은 부담만 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또한 전원주택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임대해서 살아보고 가족이 다 좋으면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원주택 임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전원주택 시장에도 호재가 생겼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5일 근무제’가 바로 전원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된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된 요즈음 전원주택을 찾는 풍속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형 전원주택’에서부터 ‘실버형’, ‘주말형’, ‘하프엔 하프’, ‘임대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크게 나누면 주거형과 주말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5일제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격자형 간선도로의 개통으로 동서남북의 접근이 편리해져 출퇴근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 거리가 짧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어 출퇴근 부담감도 줄어들어 요즈음 386세대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이 좋은 입지라면 주거에 투자를 한다. 열악해지는 도시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원인 모를 괴병(怪病)과 기관지, 피부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주5일 근무제가 현실화되고 소득 수준이 상승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를 찾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전원주택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친환경적 전원주택이 재테크가 된다 주거용 전원주택 이런 현실에서 주택수요자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환경친화적인 주거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택 수요자들은 “앞으로 주택을 고를 때 주변환경을 제일 먼저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주택의 형태는 한마디로 전원주택인 것이며 실제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원주택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 강하였다. 교통이나 근린생활시설들이 불편하여 상시 거주하여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했다. 또 분양 차익과 가격 상승이 뛰어난 아파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 자금부담도 컸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팔려고 하면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아파트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적인 매력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지역 요소마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기존 도로들이 확포장되면서 교통은 편리해졌고 생활 편익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시골도 도시 못지 않게 생활하기에 편리해졌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 도시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도시인들은 공기 맑고 흙 냄새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환경도 변해가고 있다. 아파트는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이 전원주택(지)에 투자해야 할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도시근접형 전원주택과 빌라트형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도시에서 30∼40킬로미터 반경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 외곽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물이 있는 농가를 증개축해서 전원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나마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심에서 15킬로미터 반경의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2003년부터는 도시형 전원주택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동호인들이 공동 구매해서 지은 3층 ‘전원빌라트’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형 전원주택’에는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정년퇴직을 한 실버형 전원주택자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전원주택 시장이 수요자 주도의 시장이라면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빌라트형 전원주택은 공급자 주도형 전원주택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예감은 2002년 9월 경기도 남양주 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전원주택 단지 분양에서 단 하루 만에 청약이 끝났던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도시형 전원주택지로 전망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 외곽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인접한 시 지역이다. 구로구에서는 2002년 12월10일 그린벨트 우선 해제구역인 천왕동 27번지 일대 63만제곱미터의 구로지구를 서남권 신시가지형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 저밀도의 전원형 고급주택 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최근 시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같이 시의 건축행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로구처럼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광명시,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도시근접형 전원주택과 빌라트형 전원주택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고속전철 천안 역사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산 신도시 주변과 천안시 풍세면, 광덕면 주변도 유망지역으로 볼 수 있다. 도시근접형 전원주택이나 빌라트형 전원주택의 보급은 현실적으로 도심의 단독주택공급 한계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주거문화의 형태도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출퇴근형 전원주택 기간산업의 발달로 교통망이 빠른 기간 내에 좋아졌다는 것도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켜 주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원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즉 전원주택 시장의 주고객 층이 30∼40대 출퇴근 전원주택자란 사실이다. 분당은 오리역을 중심으로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공사직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용인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용인시 양지면은 분당 오리역에서 23킬로미터 반경에 위치해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이다. 현재 양지 주변에 대지 150평에 건평 40평 정도면 2억∼3억 정도에 나간다. 보통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전원주택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지 주변 초등학교는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수준이라고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지부터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집을 공동으로 지으면 건축비도 월등히 줄일 수 있다. 대지200평 정도에 건평 40평이면 2억5천∼3억 정도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1억5천만원선이면 마련할 수 있어 재테크가 되는 공동구매를 선호한다. 농가를 리모델링하여 전원주택으로 기존 가옥이 딸려있는 5천만원∼1억원 사이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용인, 광주, 양평 등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0%정도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변의 값싼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원주택화하려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 경기도에서는 경기넷을 통해서 빈 농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원주택은 예전과는 달리 잘만 고르면 살기도 좋고 투자가치도 높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원주택을 마련, 탈 서울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된 것이다. 주로 토지와 전원주택 분야만 컨설팅해 온 경험으로 본다면 ‘앞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거나 기존 가옥이 딸려있는 5천∼1억원 사이의 소규모 토지는 앞으로도 상승하리라 보이므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하락하고 명퇴자들이 많게 되고 주5일 근무제가 금융권에서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도권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농가주택을 구입, 개조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펜션이나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파트가격 상승은 내집을 가지려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빼앗아버렸다. 그 대안으로 농가주택에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에서 건평 45평 이하, 가격 2억원 이하가 되는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1가구 2주택 외에 상시거주를 하지 않는 전원주택에 일반 세금보다 5배가 많은 별장세가 부과되었으나 상반기 중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농림부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수위에 보고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메카톤급의 뉴스가 전원주택에는 큰 호재가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주말형 전원주택 주말주택자들이 주거형 전원주택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형 전원주택자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가 주말주택지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에 주거형으로 집을 크게 짓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어 손해를 보게 된다. 양평의 경우 용문면은 한때 경천철이 2002년에 개통이 될 것이라 하여 주거형 전원주택지로 실버, 휴양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집도 크게 지었다. 그렇지만 전철은 2008년이 되어야 개통될 것이라 한다. 주거형이 되려면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뒷받침 해주고 편의 시설과 병원, 문화시설의 이용도 편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정서를 무시한 평생 내집이 되어 재테크가 되지 못한다. 주말주택은 보통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정도의 거리가 좋다.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체되었을 경우 5∼6시간 걸리게 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 주말주택에 흥미를 잃게 된다.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출퇴근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집과의 거리보다는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주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족끼리나 친척들과 같이 농사를 체험하면서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과 낚시, 등산, 스키 등 레포츠를 즐기려는 마니아들이 많다. 이런 장소로는 경기도와 접경지역이면서 레포츠나 온천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이다. 특히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출퇴근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남양주 수동면이나 가평군 상·하면과 외서면 가평읍 금대리 산유리 주변과 강화군지역이 좋다. 수동면은 경춘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심리적인 거리가 멀리 느껴진 곳이지만 실제 거리는 잠실에서 30킬로미터 반경에 위치한 곳이다. 현재 남양주 오남면에서 대성리로 이어지는 외곽 동북부순환도로가 공사 중에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동부권 출퇴근 전원주택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강화군의 경우도 강화 제2대교가 개통되어 인천의 경우 30분대 출퇴근 거리가 될 것이다. 펜션형 전원주택과 하프엔 하프형 전원주택 주5일 근무제는 새로운 유형의 전원주택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02년부터 도심권을 벗어난 수도권외곽이나 그 외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펜션형 전원주택을 생각했을 것이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수익이 되는 펜션형 전원주택은 사업을 집에서 하게 되니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재테크가 되면 불편한 것쯤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응을 하지 못해 다시 리턴을 한다고 해도 재테크면에서는 전원주택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지 의문점도 많다. 아직은 실험 단계로 결과는 2003년 후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프엔 하프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에 주거지가 두 곳이 된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이나 그밖의 이유로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수는 없으나 전원주택에 살고픈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공기가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요양을 원하는 부모님에게 전원주택을 지어 드리고 모시고 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프엔 하프형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5일 근무제로 용기를 얻게 되어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田 글 진명기 dol@greenhouse21.com [글쓴이 진명기는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업소인 ‘전원주택 돌’의 대표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통한다. 수도권 주변과 지방의 땅을 대상으로 단순 중개는 물론,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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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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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전원주택 시장 어떻게 달라지나 전원주택-주거형·주말형 양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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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설천면, 펜션을 겸비한 팜스테이·주말농장 컨설팅
- 무주군 설천면, 펜션을 겸비한 팜스테이·주말농장 컨설팅 -------------------------------------------------------------------------------- 본 의뢰지역은 청정지역이면서 관광지역으로 자부하는 곳이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준보전임지를 활용하여 주말휴양농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지금은 펜션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2년 정도 지나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팜스테이나 주말휴양지에서 가족단위의 농사체험을 겸한 민박이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 무주에 있는 임야를 컨설팅 받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는 내심 기대감도 컸다. 무주에 다녀온 지 1년도 넘었기에 그동안 무주지역의 부동산 움직임은 어떤지, 지난 여름 이상폭우로 설천, 무주 대덕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컨설팅을 의뢰할 때에는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전략을 원하는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어야 컨설팅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의 메일을 받지 못한 관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여기에서는 요즈음 개정된 산림법 내용과 국토이용계획법의 변경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는 준농림지역 제도 폐지에 따른 산림법의 영향 및 부동산 가격의 변동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의 변동에 따른 임야가격의 변동사항 그동안 준농림지역이나 준보전임지의 난개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번졌던 나 홀로 아파트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따른 자연재해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예가 올 여름 단시간 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지형과 지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정부는 2003년부터 현 국토이용계획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현재의 준농림제도를 폐지 보완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준농림지역과 준보전지역의 일부를 축소하여 농림지역으로 재 편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명칭도 바꾸어 현재의 준보전임지나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하고, 현재의 농림지역 내 농림지역이나 보전임지 내 생산임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농림지역 내 진흥지역과 보전임지 내 공익임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칭이 바뀌면서 준농림지역이나 준보전지역의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보전임지지역의 편법 활용이 어려워져 부동산 가치 상승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전임지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특혜로 주었던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한 농가주택의 신축과 이전, 그리고 과수원·사슴농장 등으로 3천평까지 개발을 대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래 토지주에게 넘겨주던 방식 등이 차단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 거주하면서 소유권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농가주택을 짓거나 보전임지의 훼손행위를 허용하는 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산림법의 영향으로 보전임지의 가격 상승 요인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주변경관에 따라서는 투자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뢰지의 경우는 주변환경과 지역경제의 연관성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에서는 베드타운형의 주거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또 해안 주변은 위락시설이나 항만을 이용한 물류센터 및 공장부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나 무주는 내륙의 산간 오지지역에 속한 관계로 산림을 공원화하는 친환경적 레저·스포츠시설이나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친환경적 자연학습장 그리고 휴양도시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일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군의 행정조직도를 알아보았다. 산림부서의 명칭이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산림)의 만남을 목표로 친환경적인 산림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제적·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전 군의 공원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매력 있는 산림 문화를 창출하는 곳”이란 자부심을 내걸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산림의 공원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중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길은 자연휴양림으로의 활용 방안이 제일이라고 본다. 근처에 덕유산국립공원과 반딧불공원이 있어 연계성이 좋고, 대진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편리하여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부지가 6만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지리적 요건과 교통 의뢰지는 무주군 동쪽방향의 30번, 37번 국도에서 약 1킬로미터 반경에 위치한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일명 ‘터일 부락’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 농로에 접한 북향 부지이다. 자연마을과 거리는 약 100미터 정도 떨어졌으며 7부 능선까지는 완경사지를 이루고 그 이상에서는 급경사를 이룬다. 골짜기가 깊고 경관이 수려하며 대진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기에 주변의 휴경농지 대부분이 외지인의 소유이다. 주변에는 관광, 레저, 등산을 즐길 만한 곳이 많고,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이용한 ‘반딧불 축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입지 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주말 주택지나 휴양지역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가격이 저렴해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의뢰부지의 가치를 상승하려면 의뢰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속하지만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현황 농로)는 확보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지역 주민을 상대로 알아본 결과 진입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현재 마을 앞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분이 진입부지의 옛 소유주였던 관계로, 그분과 상의한다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묘지 문제는 잘못 건드릴 경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의뢰지는 활엽수들이 무성하여 묘지가 몇 기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형상 묘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지역 부동산 정서는 매기가 없는 상태로, 2차선 도로변의 전은 평당 6만∼10만원 선을 호가하고 있으나 거래된 것은 없다. 또한 마을 안쪽 본 의뢰지 주변의 농지는 평당 2만∼3만원 선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임야는 거래된 것이 없기에 가격을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주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변에 위치한 묘지용 1천평은 평당 1만∼2만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입지 좋은 지역의 준농림·임야는 평당 1만원정도라고 한다. 그 외 지역은 매도인은 3천원 정도를 원하는 반면, 가끔씩 찾는 수요자는 1천500원 정도를 희망하고 있어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다만 무주리조트가 있는 스키장 주변에는 펜션이나 민박을 하려는 수요자가 많아 평당 20만∼40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10만∼15만원 선이 적당해 보인다. 이러한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본 의뢰지역은 무주읍과 근거리에 위치해 평당 2천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세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는 정가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변동은 생길 수 있으나 지나친 가격 상승이나 하락 요인은 없어 보인다. 주말주택지로 형질 변경을 본 의뢰지역은 청정지역이면서 관광지역으로 자부하는 곳이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준보전임지를 활용하여 주말휴양농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지금은 펜션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2년 정도 지나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팜스테이나 주말휴양지에서 가족단위의 농사체험을 겸한 민박이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농사체험을 겸한 농가가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도시민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연속적인 고객 유치가 힘들고 또한 휴가철이나 스키시즌에만 이용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귀농자나 도시민을 중심으로 펜션을 겸한 팜스테이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예약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준농림지역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급하고, 두 번째로 준농림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말주택지로 형질을 변경하면서 일부는 과수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는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 따른 대체조성비가 임야인 경우 평당 4천170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그 가격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우선 정책으로 인한 산림훼손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田 ■ 글 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dol@greenhouse21.com) ■ 상담요약 및 입지 분석 1. 국토이용관리법의 변동에 따른 임야 가격의 변동사항 2. 부동산 현황 ■ 부동산 현황 1. 소 재 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산72-1. 2 2. 부지면적: 산72-1 144,397㎡(43,680평). 산72-2 18,645㎡(5,640평) 합 49,320평 3. 용도지역: 준농림지역 72-2 보전 14,000㎡(4,235평). 준보전 4,645㎡(1,40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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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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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설천면, 펜션을 겸비한 팜스테이·주말농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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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용설저수지 주변 전원주택단지의 개발 전략과 적정 분양가 산정
- 안성 용설저수지 주변 전원주택단지의 개발 전략과 적정 분양가 산정 -------------------------------------------------------------------------------- 적정 분양가를 산정 하는 것은 단지의 분양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선은 주변에 거래 된 단지나 준농림지 시세를 비교 분석하고, 본 의뢰 단지의 입지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본 의뢰단지는 적절한 계단식 장방형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필지별 조망권이 좋은 편이며, 아늑한 야산 속에 묻혀 있고 자연마을과 300m 거리에 위치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본 의뢰 단지는 B급지 정도로 산정할 수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단지인 점을 감안하여 25~35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나 현시점에서는 22~25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본다. -------------------------------------------------------------------------------- 구의동에 있는 모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안성에 개발 중에 있는 단지를 분양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개발을 시작할 때에는 야심에 찬 계획으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하여 한 곳에 싫증을 느끼면 타지 역에서도 일정한 기간을 거주할 수 있는 콘도형 전원주택을 단지화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자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의뢰지(안성 죽산 용설저수지 주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든지 분양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분양 안내 자료(아래표 참조)를 보여 주었다. 지리적 요건과 교통 천호동에서 70km 반경에 위치하며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에서 약6km 거리. 강동권에서 50분~1시간 거리로 용인이나 이천 지역 변두리 지역보다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가까우면서 나들목 역세권 지역에 속해 교통의 편리성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한다. 또 2003년 준공예정인 ‘하남-호법간’ 8차선 전용차선이 완공되어 개통된다면 교통체증에서 오는 불쾌감이 없어져 심리적 거리가 보다 짧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안중에서 동해안의 삼척과 동해로 이어지는 38번 국도는 4차선화 되어 동서를 가로지르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변 환경 안성지역은 경부선이 지나는 서쪽은 성장 관리 권역이며, 중부 고속 도로가 지나는 동쪽은 자연보존권역에 속하는 도농복합도시 지역이다. 자연보존권에 속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일죽 나들목 주변에는 한때 축사들이 많아 전원주택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현재는 축사들이 많이 없어졌다. 따라서 환경이 좋고 산세가 좋은 곳으로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용설 저수지 주변으로 수요자가 많다고 한다. 본 의뢰단지는 북서에서 동남으로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장방형 부지다. 앞에는 실개천이 있고 주변에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등 침엽수와 활엽수가 우거진 자연마을 상단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아늑하고 동북방향으로 트인 지세를 이루고 있다. 생활 환경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이 공존하면서 수도권 위성도시인 안성시는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곳으로 중앙대와 산업대학 동아방송대, 두원대학 등이 있는 도시다. 중부고속도주변인 일죽 나들목과 죽산 시내에서 약6km 거리이며, 5분 거리에 초중고와 두원대학이 있고 5백세대 임대 아파트가 분양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생활편의 면에서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성이나 죽산에는 옛 시골의 정서가 깃 든 5일장도 남아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됨으로 이 또한 장점이 된다. 레저 시설로는 이천 설봉 온천, 충주 앙성에 있는 탄산 온천지역과 돈산까지도 20~30분대에 다닐 수 있다. 3~10분 거리에 용설, 도화동 낚시터가 있으며 안성 컨트리클럽, 지산 컨트리클럽, 양지 컨트리클럽, 태영 컨트리클럽 등 골프장도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 분석 분양 안내 자료를 보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높게 책정된 땅값 사례를 현재의 보편적인 시세인 것처럼 조사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그랬겠지만,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보람도 없이 분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 의뢰지에서 1km 거리에 위치한 용설 저수지 주변 준농림지 시세가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선이며, 용설 저수지 하단 마을 유명 연극인 홍신자씨의 연극 무대 ‘웃는 돌’을 가는 길목의 준농림지가 평당 13만원(전 1,000평)에 매물로 나와 있다. 용설 저수지를 지나 칠장사 가는 길목의 단지가 평당 30만원에 분양되었고, 죽산면 일대 대지 시세가 A급지가 평당 30~40만원, B급지가 평당 15~25만원, C급지가 평당 8~13만원이다. 단지 분양 전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변 환경과 교통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리조트 타운 현황 도면은 1차 단지와 2차 단지로 구분되어 있어 괜한 트집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전원주택은 준농림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슴농장으로 형질 변경된 임야는 사슴관리 사옥부지는 대지로, 그 외 부분은 잡종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지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허가 목적 변경(용도를 변경해 일반주택으로)은 시설물의 최종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그 이전에 용도를 변경하려면 형질변형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토이용 계획상 보전임지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은 일반주택이 아닌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준보전임지를 다시 일반주택부지로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전임지는 행위를 제한하기는 하나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 다행히 본 의뢰지에는 준보전임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장형 전원주택단지로 분양할 수 있다. 사전에 사슴 사육장을 겸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한다는 것을 감추고, 앞의 내용처럼 전원형 콘도 수익성이나 안정성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구매자는 믿지 못할 것이며 분양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농림지역이나 보전임지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다름 아닌 농업 소득 목적으로 하는 버섯 재배, 토끼 사육, 사슴 사육 등이 목적일 경우이며, 이런 경우 임야도 형질변경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은 준보전 임지보다 보전임지가 쾌적할 수 있다는 것도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집을 짓는데도 가격면에서는 준농림지역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구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본 의뢰 단지는 타 전원주택단지와 달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가 섞여 있는데 보전임지는 사슴농장으로, 준보전임지는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 일반주택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칫 불리한 조건 같지만 이를 잘 활용하고 부각시키면, 오히려 테마를 갖춘 매력적인 단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분양면적이 너무 크게 나뉘어진 것도 재고를 해야 할 부분으로 현재 660㎡(213평)~1,713㎡(562평)으로 구성된 필지를 1백50평~3백평 사이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본다. 적정가격 산정 적정 분양가를 산정 하는 것은 단지의 분양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그렇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변에 거래 된 단지나 준농림지 시세를 비교 분석하고, 본 의뢰 단지의 입지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본 의뢰단지는 적절한 계단식 장방형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필지별 조망 권이 좋은 편이며, 아늑한 야산 속에 묻혀 있고 자연마을과 300m 거리에 위치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임야는 형질 변경 허가가 나온 뒤 토목공사 준공 허가를 받으면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된다는 점에서 주택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지목이 변경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또 임야에서는 토목공사가 끝난 뒤 집을 바로 지을 수 있으나 농지는 매립 부지인지, 그리고 매립을 한 부지라면 3~4년이 경과된 부지인지 살펴야 하는 등 알아 봐야 할 점이 많으나 본 의뢰 단지는 이런 점에선 장점이 된다. 단점으로는 전경을 바라 볼 수 있는 가시권 거리에 차이가 있고, 3번 부지 앞쪽에 묘지가 3기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위에서 말한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의뢰 단지는 B급지 정도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평상시 같으면 단지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25~35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나 현시점에서는 22~25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본다. 결 론 수도권 위성 도시이면서 서해안 배후 도시가 될 안성시는 서울과 대전광역시의 중간에 위치해 전원단지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또한 교육의 도시 청주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대전, 청주에서도 수요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란 이점이 있다. 이 지역에는 유명 연극인이 살고 있고 용설 저수지변에 야외 예술 공연장을 짓고 있어 전원주택에 살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보완 될 수 있다. 충분히 부각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항목이다.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의 역세권에 속해 있는 것도 수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행정상 용인이나 이천이 아닌 안성이란 점이 심리적 거리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용인이라면 초기 부지 구입비용으로 6천만원~1억원 사이에 수요자가 많으나 안성에서는 초기 부지 비용으로 3천만원~6천만원선의 수요자가 70%인 점을 살린다면 단지를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田 ■글 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02-536-2500) ■분양 개요 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2 총면적 13,686㎡ 3 필지 면적: 300~600평 4 세대수: 8필지 5 희망가격:30~40만원 ■교통 여건 1 동서울에서 40분 거리. 용인에서 10분 거리. 2 중부. 광주, 이천, 일죽 실시간 왕복 거리. 3 서울 출퇴근의 편리성. 중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 공사중이며 38번 국도 인접. ■주변 환경 1 두원공대 3분 거리. 2 주택 뒤에 산책로 1km, 앞쪽에 청록의 죽림산 위치. 3 계곡 물이 흐른다. 4 용설 저수지 인접. 5 인근에 임대아파트 5백 세대가 분양되고, 입주를 앞두고 현재 잔여 세대 분양 중. 6 울창한 산림 깨끗한 주변환경. 7 양궁장 개설 예정. 8 예술인 단지 조성. 9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죽림산 칠장사 소재. 10 야외 예술 공연장 2분 거리. 11 안성 컨트리클럽 10분 거리. 12 현대 산업 개발 20만평 아파트 용지 확정. ■투자 가치 1 전원주택 가격 오름세 예상. 2001년 후반부터 실제 IMF 이전 가격으로 분양 시세 차익 100%~130% 기대. 2 개인 필지별 분할되어 있어 소유권 우선 이전 가능. 3 대지 전 필지별 준공완료 상태(대지 조성사업 완료) 4 투자의 안전성 보장(분양과 동시 소유권 이전) 5 전원형 콘도 수익성 보장(타지역 사용권 부여) 6 최고의 특급지역으로 희소성 가치 크게 부각. ■기타 내용 IMF관리체제 시절 평당 40~70만원선이면 수도권 근교의 괜찮은 단지형 주택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까지도 가격대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경기 회복 기미에 따라 점차 상승 추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문구와 리조트 타운 현황도, 분양 조건표 그리고 안성시 주변 전원주택지 분양 현황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의뢰지에 대한 수정안 1. 의뢰 단지: 안성시 죽산면 죽림리 일명(마림마을) 2. 면적: 8,148㎡ 3. 필지 당 평수 :150평~3백평 4. 적정 가격: 22만원~25만원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부동산 무료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지)에 대해 자세한 물건 소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매달 1분을 추첨하여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추첨된 물건의 컨설팅에 대해선 본지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내주신 자료와 사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곳: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1 덕성빌딩 4층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앞 보내실 자료: 간단한 현황 자료(전화번호 명기)와 사진 2장 마감기한 : 매월 10일까지 문의전화: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02-32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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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용설저수지 주변 전원주택단지의 개발 전략과 적정 분양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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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연과 편안 그리고 휴식을 즐기는, 횡성 '미루(美樓)' 펜션
- “자연은 언제나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우리를 말없이 어루만져 줍니다. 비밀스런 다락방, 미루는 자연 속에 있습니다. 깊고 고요한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트로(Intro) 화면에 떠오르는 펜션 미루(美樓)의 소개다. ‘자연 속의 아름다운 서정을 담은 높다란 누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루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루는 마냥 높다랗게 세워진 누각이 아니라고 몸을 숨긴다. 자연 속에 감춰진 다락방이라고 스스로를 낮춘다. 그리고 ‘자연과 휴식’이라는 펜션의 테마를 소박하게 전하려고 한다. 홈페이지가 보여주는 의외의 단순함과 그 결벽성에 방문객들은 놀라워하며, 은밀하게 다가서는 친화감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쉼〔休〕’이라는 압축된 표현 속에 담겨진 미루의 휴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미루가 주장하는 휴식에 관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미루를 방문하는 일은 필자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펜션지기 민광준 씨는 내년이면 쉰을 바라보는 나이다. 그는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무역업에 젊은 열정을 쏟았다. 그 분주했던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한가한 일상을 즐기는 셈이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운무산(雲霧山) 자락에 자리잡은 미루를 찾던 날도, 민 사장은 본채와 별채를 오가며 청소도 하고, 별채 방 하나를 수리하느라 분주해 보였지만, 스스로는 한가한 노동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주말이 아니고는 온통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 ‘느림의 철학’을 즐기는 것이다. 느림의 철학을 즐기는 펜션지기 펜션지기가 서울 생활에 회의를 느낀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오염된 공기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소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 호젓한 시골에서의 삶을 은근히 꿈꿔왔다. 부인 이형숙 씨도 전원처럼 조용했던 외국생활을 떠올리며 남편과 함께 시골로의 주말 나들이를 즐겨왔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주변을 자주 다녔고, 문경이나 무주, 진안, 장수 지역도 좋아했다. 그러나 민 사장으로 하여금 전원에 보금자리를 틀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사는 처남댁이 들려준 얘기에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왜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부동산 재산이 과연 그 가치만큼 제몫을 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울 생활의 질이 부동산 가격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한 재산이면 차라리 전원에서 질 좋은 삶을 즐기고 싶어요.” IMF 이후 어려워진 사업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결정한 민 사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역 선택이었다. 마침 강원도 횡성에 있는 친구의 처가에 한번 들렸다가 그 지역을 맘에 두었단다.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고 아직은 사람의 발길이 덜 닿은 곳이라 좋았다고. 그래서 부지를 찾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현재의 땅 2400평을 매입했다. 그리고 곧바로 분당의 시그마2를 설계한 친구인 건축가 임태종 소장(성우건축사사무소)에게 일을 맡겼다. 당초에는 펜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전원주택을 짓고 낙향하여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골생활에도 기본 재정 대책은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펜션을 겸한 건축물을 구상했다. 약간 경사진 땅에 집은 정남향으로 앉히기로 하고, 세 가지 설계의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 첫째는 주인의 주거 공간, 둘째는 여가 활동을 위한 작업 공간, 셋째는 방문객을 위한 펜션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이 공간들은 서로 철저하게 독립적이면서 한 부분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설계의 기본은 ‘자연과 편안과 휴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연 속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펜션 미루를 방문한 고객들은 먼저 골짜기 어귀에서 올려다보는 건물 경관이 여느 펜션과 다르다는 점에서 신선미를 느낄 것이다. 멀리서부터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반기는 스코틀랜드산 양치기 개 ‘보더콜리’와 함께 마당에 들어서면, 현대 감각의 수수한 외관 디자인과 낮은 목조 덱(Deck)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온다. 연건평 140평의 큰 건물이지만 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것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미를 실현한 건축가의 솜씨 때문일 것이다. 2003년 4월에 착공해 그해 9월 준공한 미루는 4개의 펜션 룸을 갖고 있다. 14평의 별채 1, 별채 2, 17평의 별채 3 그리고 20평의 사랑채 등이다. 룸마다 한식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최고급 호텔 분위기를 연출했다. 장안평 고가구점에서 제작했다는 목조 탁자가 눈에 띈다. 그리고 여기저기 놓인 작은 소품에서도 고객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한 주인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나 미루는 그동안 본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금년 1월까지 무려 1년 반이나 자연 속에 숨겨져 온 셈이다. 그것은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으려는 펜션지기의 독특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자연의 본질과 인간이 가진 삶의 본질이 가장 편안하게 만나는 자리에 미루가 서있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 때문이다. 그 스스로가 먼저 자연 속에서 편안과 휴식을 맘껏 누려보고 싶었으리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신이 뭔가 불편을 느낀다면 고객도 동일한 불편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는 1년 전에 배운 도자기를 빚고 굽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도 하면서 전원생활을 실험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시골에 잘 적응하는지도 살피면서 그리고 캐나다 유학에서 궁금해하는 딸과도 소식을 나누면서 적적한 전원의 삶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자연을 공유하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미루를 소개하고 싶었을 것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미루를 찾는 낯선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별히 노천탕의 소문이 나면서 ‘미루 노천탕’은 뜻밖의 테마로 자리잡았다. 목조로 만든 노천탕에는 7명 정도가 여유 있게 앉아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반신욕을 즐기는 곳으로 인기 높다. 또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밤새 인생을 얘기하고, 서로의 경험과 관심사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미루의 색다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의 솜씨지만 함께 도자기를 굽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이외에도 미루는 지역 특성이 안겨주는 독특한 즐거움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강원참숯 공장에서의 찜질체험이라든가, 주변 스키장 방문, 등산 등도 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다. 펜션지기 민 사장은 지난 2년 가까운 펜션 운영을 통해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는 우선 자신이 소유한 땅 2400평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이것은 욕심이 과해서라기보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데, 누군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고 싶다고 한다. 펜션이든 전원주택이든 500평 전후면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펜션 룸의 수를 줄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지금의 4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2개면 좋겠다고 한다. 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가로운 전원생활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펜션 영업으로 전원의 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를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한다. “펜션은 전원생활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펜션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원 속에 편안한 휴식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하는 펜션이 있어야 합니다.” 田 미루펜션 033-342-0432 / www.mymiroo.com 글 김창범(본지 편집위원, 저자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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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연과 편안 그리고 휴식을 즐기는, 횡성 '미루(美樓)'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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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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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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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건물 감정평가방법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1) 면적 및 규모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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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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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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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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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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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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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20년 공시지가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19년 현실화율) ÷ 7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ㅇ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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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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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다양한 전원주택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 원을 넘어섰다. 전세 가격도 매매와 큰 차이가 없다. 그 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차라리 도심으로 접근이 좋은 교외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글 사진. 코리아빌드 T. 1577-6695 www.koreabuild.co.kr [여유롭고 건강한 삶 추구, 전원주택 시장의 변화]전원주택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노후를 위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3040세대가 전원주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전원 속의 여유로운 삶을 다루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여유롭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소확행’, ‘워라밸’을 꼽을 수 있다. 일상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나만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나만의 드림하우스 꿈꾸다]높아지는 부동산 가격과 자신 만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나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셀프 집짓기’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며 나만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킨다. 희망에 부풀어 집짓기에 도전하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내 집 갖기는 설레는 일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당장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부터 고민이다. 주택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 건축자재는 더 다양하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보는 쏟아지지만 내게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내가 가진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집은 어떤 것인지, 어떤 건축자재가 좋은 것인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실하다. [집짓기 솔루션이 한자리에 - 코리아빌드]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예비 건축주라면 건축전시회를 통해 현실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실물주택과 건축자재를 직접 만져보고 현장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주최자가 준비한 집짓기 세미나를 통해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여러 건축전시회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전시회는 ‘경향하우징페어’다. 매년 2월 일산 킨텍스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한 후 서울, 광주, 제주, 대구, 부산을 돌며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중 2월 킨텍스와 7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경향하우징페어를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시키고자 ‘코리아빌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월 20일(수)부터 24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빌드에는 국내외 건축·건설·인테리어 관련 기업 1,000개 사 참가하여 4,00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70,476㎡에 달하는 전시면적은 축구장 11배의 크기다. 전시장에는 최신 건축자재와 실물주택이 전시되어 다양한 주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코원하우스는 코리아빌드를 통해 ‘오더프리마2’ 를 선보인다. 내부를 포근하게 감싸는 중정과 지붕 속 아늑한 다락이 있는 고품격 도심형 주택이다. 프라이버시를 살린 중정형 주택으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하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왔을 때 보이는 중정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지붕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다락공간에는 하늘이 보이는 천창을 설치하였다 더존하우징은 ‘나린’을 선보인다. 직사각형으로 설계된 나린은 홀에서 시작되는 모든 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들어올린 거실 위의 넓은 다락방은, 때로는 서재로,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2층에 넓게 기획 설계된 포치는 건축주들의 니즈에 따라 방 또는 실내 테라스로 바꿀 수 있다. 40평 중반이나 50평대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라면 눈여겨 볼 주택이다. 하우스톡은 100% 직영공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한다. 코리아빌드에서 실제 설계하고 시공한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전문 건축 매니저와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철강협회(KOSFA)는 강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스틸하우스를 선보인다. 내진성능, 내화성능 등 스틸하우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설계 사례 및 공법을 소개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코리아빌드를 통해 스틸하우스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경향하우징페어(코리아빌드) 상담 및 세미나 현장 코리아빌드에서는 목조주택, 철근콘크리트, 스틸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등 다양한 전원주택 모델 및 공법을 소개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설계, 시공, 인테리어 상담까지 할 수 있다. 주택 건축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신자재와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대한 세미나(한국패시브건축협회), 목조건축포럼(한국목조건축협회), 건축 외피의 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기술 세미나(한국판유리협회, 한국파사드협회), 내화건축자재 세미나(내화건축자재협회) 등이 개최된다. 그 밖에도 인테리어, 리모델링,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보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입장료는 10,000원이나 2월 18일(월)까지 홈페이지(www.koreabuild.co.kr)에서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시회명 : 코리아빌드 2019 KOREA BUILD 2019 기 간 : 2019년 2월 20일(수) ~ 24일(일), 5일간 장 소 : 일산 킨텍스 목 적 : - 바르고 유익한 주택정보 제공 -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 최신 건축기자재 소개 및 관련 기술개발 촉진 - 미래지향적 주거 공간 창조 주 최 : ㈜메쎄이상 홈페이지 www.koreabuild.co.kr 문 의 : ‘코리아빌드’ 사무국 TEL 1577-6695, FAX 02-6121-6401 《참가부문》IOTㆍ홈시큐리티 : 사물인터넷, 홈시큐리티 건축공구ㆍ관련기기 : 건축공구, 관련기기, 기계 급수ㆍ위생재 : 욕실도기, 욕조, 욕실 액세서리, 욕실가구, 수전금구, 배관ㆍ펌프, 유지관리 내외장재ㆍ구조재ㆍ단열재 : 구조재, 내장재, 단열재, 외장재, 마감재, 바닥재, 지붕재, 목재, 석재, 타일 냉난방ㆍ환기설비재 : 냉난방 기기ㆍ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환기설비 도장ㆍ방수재 : 장재, 방수재 조경ㆍ공공 시설재 : 조경 시설물, 공공 시설물, 놀이 시설물, 실내조경, 실외조경 조명ㆍ전기설비재 : 조명, 전기설비, 제어시스템 주택설계시공 : 주택설계시공 주택정보ㆍ소프트웨어 : 전문정보매체, 설계 프로그램, 건축ㆍ건설 관련 플랫폼서비스 창호ㆍ하드웨어 : 창, 문, 창호 하드웨어, 가구 하드웨어, 유리재, 차양 홈인테리어 : 홈인테리어 ☞사전등록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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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다양한 전원주택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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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에세이]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다 - 도시형 전원주택
-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축 과목 중에는 건축계획이 있다. 건축의 총론에서부터 모든 건축물의 설계 기초와 계획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부한다.이 과목에서 건축을 계획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입지조건(立地條件)이다. 건물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건물이 위치해야 할 조건에 관한 것으로 백화점, 학교, 주택, 병원 등 건물에 따라 건축돼야 할 위치 조건을 말한다.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 많은 건물이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불편을 느끼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쓸모 있게 잘 지어졌다고 해도, 그 건물의 성격에 맞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이런 의미에서 건축의 시작은 바로 입지에 관한 것부터라고 할 수 있다.주택의 입지조건주택에 있어서도 집이 위치하는 입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푸른 초원에 공기 맑고 경치 좋은 한적한 곳이 단독주택지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교과서에서 말하는 주택의 입지조건은 교통, 생활편의시설, 수해나 산불 등 방재, 일조나 통풍 등을 위한 향(向), 주변 환경 그리고 대지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조건 외에도 안전 문제로 방범과 관리 등의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부동산적 가치와 장래성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그런데 이상의 조건들은 각자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도시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다른 어느 것보다 이런 점을 우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입지조건을 잘 생각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를 흔히 본다. 입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 중에는 그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막상 실제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다시 도시로 회귀하기도 한다.그런데 아무리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의 생각과 조건에 꼭 맞는 대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모두에게 좋은 땅은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그러한 땅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충족할 만한 땅을 구하기란 불가능하다. 마치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결혼 상대자를 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신중해야 할 땅 고르기오랜 동안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전원주택에 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실내와 조경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앞선다.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무리 예쁘게 잘 지은 집이라도 위치가 좋지 못해 사는데 불편하다면 곧 싫증이 날 것이다.실제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에 주인도 없이 텅 빈 채로 있는 전원주택이 많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많은 전원주택이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연유다.처음 얼마간은 그저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주택이라는 것과 경치 등이 좋아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편의시설이 멀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점차 짜증과 싫증이 나게 되고, 그때는 처치 곤란하게 된다.그래서 처음 상상하던 것과 실제 살고 겪으면서 느끼는 현실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땅을 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과 가족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집이야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면 다시 고쳐 지으면 되지만, 일단 지은 집의 위치를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과연, 단독주택지로는 어떤 곳이 좋은가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집터로는 아무래도 도시가 좋기는 하다.그런데 도시 어디를 가도 이제는 마당이 있고 동물 등을 기를 수 있는 단독주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때부턴가 단독주택들이 부동산적인 영향을 받아 하나하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변해 버렸고 동네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 차 버렸다.이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사업성의 우선 그리고 자동차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답답함이 싫다고 나 홀로 우아하게 단독주택에서 살기는 어렵다.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집을 둘러싼 모든 집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화되고 있는데 나 홀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한가하고 여유로운 도시 근처의 전원주택지는 어떤가.서울 근교의 경우 용인이나 양평 등에 많은 전원주택지가 있는데, 이런 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사는 데는 문제가 많다. 경치 좋고 한적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살다 보면 식상하기 마련이다.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은 현실이고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고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병원이나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마련이다.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한두 가지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일상 생활인 출퇴근이나 학교, 친구 그리고 생활의 불편 등은 경치 좋고 한적한 것보다 현대인의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내가 선택한 곳-도시형 전원주택지이런 문제는 각자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취향에 따라 다르겠는데, 나는 이런 점에서 도시형 전원주택지를 선택했다.도시형 전원주택은 용인이나 양평 등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서울이나 과천, 성남, 김포 등 도시의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의 전원주택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은 소위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 주변에 분포돼 있다. 서울의 경우 강동, 강남, 서초구 등의 개발제한구역에 도시형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취락마을이 곳곳에 있다. 이런 취락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던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흩어져 있던 집들을 한 곳에 모아 마을을 형성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마을이다.이런 곳은 학교나 병원, 백화점, 시장 등이 가까이에 있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별로 없다. 특히 교통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내로의 접근은 오히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빠르고 좋다. 전철역이 가까운 곳도 있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잘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사정도 양호하다.특히 그린벨트의 취락마을은 대체로 50∼100여 호의 주택이 6미터 도로로 잘 구획돼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돼 있다. 이런 곳에선 전원주택에서 염려되는 방범 문제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변은 모두 논, 밭, 야산 등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한가하고 공기도 맑다.더욱이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은 오직 단독주택과 상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축만 가능하므로 주거 환경이 아주 양호하다. 대지 면적은 거의 100평 내외로 시내에 있는 대지보다는 넓고, 대부분 60∼90평의 2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문제라면 시내에 있고 주거 환경이 양호한 도시지역이며 희소성 때문에 땅값이 일반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차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택이 거주 목적 외에도 부동산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환금성이나 장래성에 한계가 있는 일반 전원주택보다는 유리하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한정된 지역으로 부동산적 장래성 또한 높다. 건축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거품이 많다는 아파트에 비해 이런 지역은 앞으로 거주성과 도시 내 취락마을의 희소성으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살아 보니 역시 좋다특히 내가 선택한 곳은 이상과 같은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좋다. 우선 올림픽대로와 바로 연결돼 강남이나 시내로의 접근이 아주 양호하고, 전철역이 멀지 않은 데다 마을버스 종점이 가까이에 있어 교통이 아주 좋다.초·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아이들의 통학에 큰 불편이 없고, 대형병원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며, 백화점·시장 등 판매시설이 인근에 있어 편리하다. 무엇다도 그동안 다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와 가깝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주변에 낮은 야산과 공원이 있어 공기가 맑고 아침저녁으로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다. 무엇보다도 한강은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까이에 있다. 아침저녁으로 잘 가꾸어진 둔치를 산책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로 하이킹을 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또 중요한 것은 전원주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나치게 적적함이나 밤에 무서움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넓은 대로에 접해 있어 가로등이 대낮처럼 밝고, 집 앞에 마을버스 승강장이 있어 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의 염려가 별로 없다. 아파트에서만 살아 왔던 가족이 처음 이곳에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한 부분이 바로 무서움과 적적함이다.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지금은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 무엇보다 다행이다. 만약 다른 모든 점이 좋아도 무섭다거나 지나치게 적적하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성뿐 아니라 대로에 접해 있어 부동산적인 가치가 높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곳이 모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땅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입지조건의 우선 순위에서 한참 아래에 있어 무시할 만하다.그동안 이곳을 물색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수시로 이 마을을 돌아보았고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도 관찰해 보았다. 특히 장마철과 겨울 등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도 지켜보았다. 그런 탓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별로 불편한 점이 없고 아내나 아이들도 아파트보다 더 만족해한다. 사실 닭과 병아리, 새, 진돗개, 연못의 물고기를 돌보며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이 서울, 그 어디에 있는가? 마당의 푸른 잔디와 텃밭에서 자라는 야채 그리고 각종 나무들을 돌보며 한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서울, 그 어느 곳에 있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작하는 아침운동으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곳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아닌가 한다.田글 김인환<건축사, TAS건축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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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에세이]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다 - 도시형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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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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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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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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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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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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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거시장 진단] 10년 후 월세시대…실속형 주택 인기 얻고 친환경 중요해져
- 10년 후 월세 시대… 실속형 주택 인기 얻고 친환경 중요해져 앞으로 10년 후, 우리 주거문화는 어떻게 변할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앞으로 10년, 주거 트렌드 변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부동산 및 주택 전문가 등은 세대 변화로 실속형 주택이 인기를 얻고, 월세 형태가 보편화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정리 김수진 주택에서 주거로 소비자 관심 바뀌어 최근 우리 사회의 주거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인구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구 이동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요소도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식과 기술, 문화 같은 소프트 파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최첨단 기술도 주거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본격화와 로봇 개발, 가상현실 기술 발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웰빙, 건강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합리적 소비성향 선호, 다양한 가치관 추구를 당연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 현상 증가와 식량위기 등 환경요소도 사회 변화의 요소로 손꼽는다. 이러한 요소들이 주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전 소비자들이 주택 가격 등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주거 문화, 트렌드, 소비형태 등으로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 즉, 주택 자체보다 주거와 관련한 문화로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 미래 주거 트렌드 시장 변화 - 가격 상승 기대 사라짐 - 월세 가속화 - 입지 양호, 안정적 임대/수익 지역 인기 소비자 요구 - 가치요구 증가 - 첨단과 자연의 조화 - 다양한 공간활용 - 임대가능 주택 가치 상승 주택공급 - 면적 < 기능, 서비스 - 고급형, 실속형, 임대형 - 틈새상품 공급 시도 - 소비자 맞춤 선택형 -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 세대교체로 실속형 주택 선호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세대가 기존 베이비붐 세대에서 에코 세대(1977~1992년 생)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에코 세대들은 서울 내에서 이동이 많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경기나 광역시, 기타 다른 시로 이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코 세대는 도심 생활을 선호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것. 이러한 현상은 주택 선호도로도 이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동이 잦아지는 것에 비해 20~30대 에코 세대는 편의시설이나 교육환경에 따라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 세대의 자기만족적이며 합리적인 소비성향은 실속형 주택 인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코 세대인 3040세대는 주거비용 절감에 관심을 가지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주택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기능의 공간과 수납공간 확대 요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코 세대의 합리적 소비성향은 주거비를 절감하는 주택의 인기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주거비 상승을 겪은 에코 세대들이 기능과 서비스, 주거비 절감 등 다양한 요소로 거주자에게 만족을 주는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간의 다양성도 추구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크기가 작아지면서 면적은 작아도 첨단 기능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상품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성향은 주거지의 다양한 기능을 요구한다. 휴식 외에도 비즈니스, 모임 기능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됐다. ‘숲세권’을 대표하는 자연주의도 미래 주거 트렌드로 손꼽혔다. 전 연령층에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향후 공원이나 녹지 등 자연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주거지의 친환경 요소가 중요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가 주거에서 실현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IoT 연결을 통해 첨단기술이 주거문화에 접목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안서비스와 하자점검 서비스가 자동화되고 전문 의료서비스도 주택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으로 월세형태 보편화다. 최근 월세 시장으로의 빠른 변화와 임대수익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본격적인 월세 시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구매하고, 본인은 남은 자금으로 소형주택에 거주하면서 저금리 월세 시대에 맞춘 ‘개인 임대사업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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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거시장 진단] 10년 후 월세시대…실속형 주택 인기 얻고 친환경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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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제러미 리프킨 저서 <3차 산업 혁명>에 의하면 500년 전 조상들은 평생 평균 1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오늘날 크게 늘어났다. 맨해튼 중심가의 평범한 뉴욕 시민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부터 반경 10분 거리 내에서 22만 명에 둘러싸여 생활하거나 일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듯 도시에 인구가 밀집됐지만, 빈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에만 빈집이 1만 채며 전국적으로는 100만 채가 된다고 한다. 일본도 빈집이 820만 채이며 해마다 20만 채씩 늘어나고 있다. 비싼 집값 때문에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토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역사는 반복된다 고대,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 때가 있었다. 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다. 하지만 농지투자에 열을 올린 집권 세력에 의해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는 기상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중상층이 식량위기를 겪으며 로마를 떠났고 인구가 감소한다. 사실상 로마제국의 패망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이었다. 인구 감소와 패망 후 로마 인구는 1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역사는 중요하다. 인구가 증감하면 용도지역도 바뀌어 주상 복합 건물 1동에 일개 면 인구보다 많이 모여 사는 시대가 됐다. 백만 명 이상인 도시가 일본에 12개라고 한다. 한국에도 백만 명 이상 도시가 9개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일본보다 높으므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 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인구의 49.4%(2,536만 명)가 국토면적 11.8%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서울은 주민등록인구 1천만 명에 미달할까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권력은 국민의 표의表意에서 나오며 정책 또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뀐다. 현재 아무리 좋은 상업지역이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상업가치는 없어진다. 또한 지방에 농지 정도 가치밖에 나가지 않는 많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5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리다 일본 자동차가 상륙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50년대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최근 70만 명으로 줄었고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 파산도시로 전락한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해부터 빈집을 1천 달러(약 1,190만 원)에 매각했다. 빈집이 늘어나자 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도시 울산시도 3개월 째 인구감소 비상이다. 귀농귀촌 유치에 힘쓰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40%에서 5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가 입지 조건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틈새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려고 야단이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부동산은 전쟁보다 무서운 부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노출효과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부동산 주거 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언론에서는 매일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이룬다. 전세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시기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지 전세금을 올려 주고라도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언론의 특성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기 마련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면 그 내용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과 이자부담 능력,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지역들을 자신도 모르게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착각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노출효과’라 한다. 토지는 개개 필지의 특성상 수많은 함정이 내재 돼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NPL의 함정 요즈음 경매시장에서는 NPL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NPL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 중에는 시세의 10~20%에 불과한 좋은 상품도 있다. 그러나 총액대가 100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NPL 상품 중 1~3억 선인 토지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급매물보다도 못한 NPL 상품에 관심을 가지곤 한다.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사람이 답이다 누구나 한 분야에 10년 이상 몸 담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매수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고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는다.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지만 평생 모은 큰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도 관리는 사람이 한다.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통제가 된다. 그래야 자산 가치를 보전할 수가 있다.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으면 당장 친구로 만들 전문가를 찾아 나서라.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 못 하는 사실이다. 이제 보유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법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 현재 서양에는 300년 동안이나 제우스 신전에 복잡하게 묶여 있어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 칼에 베어 버렸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친해져야 한다. 100명이 같은 한 방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3~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정보를 입수한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시장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다. 비가 오는 하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듯 말이다. 심리학자이며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숀 아쳐 교수는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인간의 뇌는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것은 외면해 버리는 대단히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봤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습관에는 강력한 관성이 숨어 있다고 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지나만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새롭게 벌여진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매일 세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생각이 바뀌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행동이 바뀐다고 한다. 요즈음 사람들은 앞날을 어둡게 보고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위기 속, 작지만 기회도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누구나 천동설을 믿었던 시기에 자신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베이비붐 세대(1956~65년 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치솟는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시 속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매년 70만 명 정도가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는 저금리와 연결된다. 자산소득의 확보 방안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난제가 됐다. 기대수익률을 5~7%로 낮추는 대신에 지출항목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 토지 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 귀농귀촌에 필요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가 될 것이다. 토지의 속성을 잘 알면 투자 수익이 큰 반면 환금성이 어렵고 위험도 크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가치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리스크를 줄이며 투자 수익을 기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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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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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세계 경제 침체 하에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3.1%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발표하면서 약 10㏊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뉴스테이 5만 가구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자투리 농지권한도 2㏊(6,000평)이하에서 3㏊(9,000평)이하로 확대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설치는 지난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차별성, 실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닻 내림 효과로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글 |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왜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패할까? 물론 투자 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작전세력에 놀아난 경우도 많을 것이며 운도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도 주식투자와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전문가도 운이 없으면 실패하고 쪽박 찬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으나 실패할 때도 많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돈이 되는 농지 지난해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의 1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으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구역 ▲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비농지 중 지목이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인 지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후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던 농업진흥지역 농지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어쨌든 반짝 빛을 발했던 아파트 시장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던 세계 경제 여건 아래에서 그나마 토지시장에는 국지적으로 빛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인생 막바지로 내몰린 장년층 도시지역 농지에서 노후보장의 길 찾아 농식품부의 계획은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윳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농부가 되면 세제 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다. 또한,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도 가치는 일반적으로 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란 것이 투자의 어려움이다. 또한, 귀농자와 귀촌자, 투자자의 지역 선정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처럼 큰돈은 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틈새 상품이 있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자투리 농지가 그 답이다. 우선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이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야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농지를 구입하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로 수익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귀농해야 특혜도 받는다. 음식점이나 벤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시지역에 접한 녹지지역 농지에서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계획의 오류로 실패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친해져라. 투자 시 고려 및 유의할 사항 현재는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 지식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전부와 같은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단순경제시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왜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토지를 많이 살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을 왜 많이 매수할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 80년대 일본 동경을 매도하면 미국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은 이어온 것일까? 만약, 부자들이 동남아의 저평가된 부동산시장으로 투자처를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실질소득 감소, 금리인하, 저유가와 노령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상승, 중국수출 의존도 상품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각 단어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린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하노백(Hanno Beck)의 『부자들의 생각법』에 의하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수백만 마리 나그네쥐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글이 있다. 눈이 나쁜 쥐가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으로 착각해 절벽을 뛰어내리면 뒤따르는 수만 마리 쥐들이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집단 자살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닻 내림(정박 효과) 효과 오류는 “부두에 배가 정착해 닻을 내린다”하여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부동산에서도 통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믿는 닻 내림 효과를 과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정보의 특성상 대중이 원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써야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 대중이 아니라 각자 개인은 진실 된 정보를 골라 양식으로 소화해야 양질의 지식이 될 것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은 관심에서 제외하거나 철저하게 현장 조사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투자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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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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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걷는 것처럼 부동산은 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 있다. 재건축 시장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깡통아파트 속출 등 연이어 나오는 보도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혹한기에는 무엇보다 정도를 걷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장훈 소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요즘 같은 부동산 혹한기에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부동산 하락기를 슬기롭게 이겨야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마다 대처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도를 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물건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같은 부동산 활황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 한결같은 의견이다.환금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시세가 정체돼 있고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피하고 발전 가능성이 작은 논, 밭, 나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해 부가가치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전국적 지가地價는 보합세가 이어지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상승이 된다 해도 그 폭이 미미할 것이며 특히 지방 외진 곳은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매매 후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황 속 투자 기회 많은 '틈새' 부동산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다 보면 투자자들은 아무리 장래성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도 확실한 안정성이 없다 싶으면 지레 겁부터 먹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이 같은 투자 자세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부동산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츠리는 불황 속 숨겨진 기회를 노린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여러 개발 계획을 재료로 삼는가 하면, 저평가된 값싼 매물을 골라 승부수를 띄우기도 한다.예를 들면 전용 가능한 도로변 빈 땅을 싸게 매입해 가건물을 지어 세를 주거나 버려진 임야를 개간한 후 수익형 과수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등이다. 수도권 일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짭짤한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활용하기에 따라 버려진 땅이 얼마든지 '돈 되는 땅'으로 변신할 수 있다.시세 차익을 노려 택지지구 인근이나 기업도시 이전 예정지, 고속전철 역사 인근 농가주택(폐가)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가주택은 전 주인(매도인)이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증축을 통해 번듯한 전원주택으로 개조 가능하다.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버려진 농가주택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틈새 종목은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초보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색다른 틈새 종목 투자로 고수익 창출올해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의 규제 강화 조치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했던 '투자용'부동산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바랐건 장기 투자목적으로 사뒀던 간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다.팔아도 큰 이익 없는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자'가 대세다. 따라서 주변을 잘 둘러보면 역逆발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만한 값 싼 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상가, 토지보다는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건물을 임대하기 좋게 새로 개선한 종목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틈새 상품이다.부동산 투자에도 정도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 철학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크게 빛을 발한다. 호황기에는 단순히 기회를 잃을 뿐이지만 불황기에는 재산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부동산인터체인지장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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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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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원주택지 기행 VII-여주군]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
- 여주가 뜨겁다.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실수요자들까지 몰리면서 이곳은 지금 웬만한 지역은 인접한 양평이나 광주보다 땅값이 높다. 남한강이 군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크고 낮은 산이 전역을 휘감아 자연환경이 수려한 여주는 성남에서 여주를 잇는 경전철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운하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면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심심찮게 목격됐지만 정부의 대운하 포기(?) 발언으로 기세가 많이 꺾인 상태다. 전원주택지로는 북부권의 인기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산북면이 후한 점수를 받는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국내에 전원주택이란 이름을 달고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콘크리트 장벽을 거부한 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환경친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중심에 양평, 용인, 광주가 자리했다. 당시 이 지역들은 풍광이 뛰어나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자연의 혜택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 거기다 서울과 경계하고 있어 생활 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은 지가 상승,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땅값만 3.3㎡ 당 100만 원을 넘어서는 곳이 부지기수고 아파트 대단지, 상업시설,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이 줄을 이어 들어서면서 본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기존 전원주택 1번지들을 대체할 만한 신新전원주택지를 찾는 예비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못지않은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아직 소문이 덜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반 시설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전원주택지 기행 그 일곱 번째로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를 찾았다. 경기도 광주, 양평, 이천과 경계한 여주 북단 지역에서는 심심찮게 전원주택을 만날 수 있다. 전원주택 강세 지역인 광주와 양평 그리고 신흥 부상 지역인 이천과 마주한다는 점은,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이들 지역을 대체할 조건을 갖췄기에 메리트가 충분하다. 또한 여주는 충청도, 강원도와 인접해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전원주택지로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전원주택은 산북면, 대신면, 점동면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나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원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대체하고자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증가해 향후 여주 전원주택 관련 시장은 밝은 편이다. 개발 호재 타고 땅값 들썩 현재 여주는 각종 도로와 전철 개통 소식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2011년 개통 예정인 분당~여주 복선 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여주에서 분당까지 40분, 서울까지는 1시간 이내로 가능해진다. 여기에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성남~여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한창 건설 중이고 2009년에는 서울~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료된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말미암아 현재 여주 부동산 시세는 전철 역사, 나들목 건설 예정지 인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모습이다. 지금은 매물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 그래서 현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도무지 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신세계 첼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이 들어선 여주읍 상거리.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이 인근에 위치한 이곳 부동산 업체 종사자는 “여기가 예전에는 3.3㎡당 3만 원 하던 곳이다. 그런데 아울렛이 들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30만 원까지 뛰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 준다고 해도 땅이 없다. 인근 부동산에서 250만 원에도 매물이 나갔다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전했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여주 지역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발 호재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땅 값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 자체가 마른 상황이다. 여주 번화가에 위치한 부동산마을공인 관계자는 “현재 여주 부동산의 6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기에 목 좋은 곳은 이미 현지인 손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두려워해 팔지 않을뿐더러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6월 초까지만 해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앞선 부동산마을공인 관계자는 “개발 호재를 미끼로 접근성이 형편없는 임야나 농지를 3.3㎡당 10만 원에 사들여 5배가 넘는 가격에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사실상 대운하 포기 발언으로 이러한 기획부동산 행태는 수그러질 전망이다. 광주·양평 대체 수요자 몰려… 전원주택지로 인기 경기도 광주 곤지암, 양평 강하면과 경계를 이루는 여주 북단 지역에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발길이 잦다. 산북면, 금사면, 대신면, 북내면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지역 땅값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을 형성한다. 대부분이 3.3㎡당 50만 원을 넘어섰다. 강변이나 계곡, 산세가 좋은 지역은 1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곳이 부지기수다. 산북면에 위치한 여주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일 대표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도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땅값이 많이 오르고 더 이상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곳도 없어져 가는 광주 곤지암이나 양평 일대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3년 전 3.3㎡당 25~30만 원 하던 대신면의 경우 지금은 1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대신면 땅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오로지 실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 양평, 이천과 접한 이들과 더불어 강원도 원주시와 마주한 점동면도 선호 지역에 속한다. 휴양과 레저, 거주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점동면을 찾는 예비 건축주들이 늘어났는데 그나마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부동산114(www.r114.co.kr)에 매물로 나온 점동면 관리지역 대지 가격을 보면 3.3㎡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이다. 점동면 오케이부동산컨설팅 관계자는 “아직 점동면까지 개발 여파가 미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땅 값은 저렴한 편이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강원도와의 근접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고 전했다. 최고 인기지역 ‘산북면’, 땅이 없다 여주 군내에서 전원주택지로 가장 인기 높으면서도 실수요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산북면 일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3번 국도를 타고 고개를 넘으면 바로 산북면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 길을 따라 20여 분을 가다보면 양평 강하면에 다다른다. 서쪽으로는 광주와 동쪽으로는 양평과 마주하는 것이다. 일단 산북면은 지세가 훌륭하다. 전체적으로 삼각형 지형을 띠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전체 면적의 78%가 산지이다. 여주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일 대표는 산북면에 대해 “면 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작은 면적이지만 공장 등의 오염시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라면서 “해발 710m 양자산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들이 산북면의 인기를 대변해 준다”고 말했다. 산북면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곳이 영명사에 이르는 계곡길이다. 산북면 하품리에서 구릉지의 계곡 길을 따라 오르면 길 양 옆으로 계단식으로 앉혀진 전원주택들이 지붕을 물고 이어진다. 단지가 아니다. 모두가 개인이 단독 전원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외형도 색도 지붕도 가지각색이다. 현재 이곳은 3.3㎡당 100만 원 이상을 불러도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산북면에서도 특히 이 지역은 귀하신 몸이다. 여주군 이기수 군수는 여러 언로를 통해 ‘시市 승격’을 자신해 왔다. 인구 20만을 이뤄내 자신 임기 내에 여주군을 여주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여러 번 밝혔는데 지역 부동산 업체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이다. 김동일 대표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여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주에서는 미분양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전하면서 이기수 군수의 말에 힘을 실었다. 실제 갈수록 인구 감소 추이가 뚜렷한 다른 지방 도시와는 달리 2006년 여주는 인구수가 2005년 대비 2,077명이 늘었다. 지난 해 인구는 11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시로 승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빼어난 자연 환경, 발달한 교통망, 풍족한 생활 기반시설에 이어 시 승격까지 바라보고 있어 여주는 분명 미래 가치가 더 큰 지역임에 틀림없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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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원주택지 기행 VII-여주군]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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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나침반] 전원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지의 어디에 위치하느냐 따른 시·군 조례의 제약 사항, 현황도로는 있는데 지적상 도로가 없을 때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로사용동의서 징구(徵求),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불가결인 수도·하수도·전기·통신 등등의 공용설비시설 유치, 임야일 경우 부지의 경사도와 임목 본수 밀도 측정 및 타당성 검토, 대규모 단지일 경우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서 준비,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된 부지일 경우 필지 합병 및 분할 업무 그리고 향후 입주나 분양 고객들을 확보하는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려질 일들은 아니다. 단지개발시행자가 하나하나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이해 관계를 풀어내고 설득하면서 합의로 이끌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감정을 설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지만, 어쨌든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정이다. 그렇기에 단지를 개발하려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온갖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 반면 향후 단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개발될지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를 개발해 놓고 보면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묻히고, 남는 것은 단지 구성과 그곳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편리성, 안락함, 행복감 등이다. 단지 개발의 궁극적 목표와 통일성 아파트단지 개발에서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 후에는, 그 아파트단지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따라 단지의 선호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단지 내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나타난다.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 과정보다 ‘그 후에 단지 구성이 어떻게 될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스터디를 해야 한다. 같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단지의 쾌적성이 뛰어나면 집 값이 타 단지에 비해 엄청 높아진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지 개발에서 구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하는 과정이다. 단지 조성 후 무엇으로 그 단지의 정체성을 나타낼 것이며, 차별화되는 개념과 시설은 무엇이고, 그 단지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에게는 무슨 프라이드를 심어줄 것인가 등이 단지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단지를 개발하면서 실수도 하고 아쉬움도 남겼지만, 아직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개발의 최종 그림이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참여자들의 애정도 있어야겠지만, 개발 후 형성되어 가는 단지의 모습이 초라한 단지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입주하고 싶어하는 단지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단지의 궁극적 목표와 통일성이다. 차별화로 가치 높인 비버리힐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비버리힐스를 예로 들어보자. 초기에는 산기슭에 위치한 넓은 필지에 고급주택을 지어서 개발해 가다가 부지의 결핍으로 지금은 산꼭대기까지 개발한 상태이다. 지역도 넓을 뿐더러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버리힐스라는 동네가 탄생했을까? 건축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이다. 주변은 트랙홈으로 개별 필지가 200평에서 300평 규모인데, 비버리힐스는 최소 600평에서 1200평 그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른 지역은 폭 12미터 도로가 대부분인데 그곳은 24미터 혹은 40미터 도로로 일방통행 혹은 중앙 분리 정원을 설치한 도로로 개방감과 쾌적함 및 여유로움을 제공했다. 비버리힐스는 단지 개발에 앞서 그 지역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통일성을 형성시켰으며,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방식으로 건축물의 외형·모양·놀이·자재·마감·조경시설까지 규정함을 원칙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배치 시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띄우는 거리, 전면도로 건축 후퇴선 등등 상세한 영역에까지 규정함으로써 그 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약 조건을 지킴으로써 본인의 이득은 물론 이웃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일조를 했다. 이러한 단지 유형을 본따서 개발한 신흥 단지개발지역들도 비버리힐스 못지않게 부자 동네로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예를 들면 더 컨츄리, 롤링힐스, 팔로스 버더스, 뉴포토비치, 우드랜드 힐, 벨에어, 산타모니카 비치, 말리뷰비치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한국도 아파트단지에서 전원주택단지시대로 돌입했다. 많은 단지개발시행자들이 나름대로 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개발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무엇을 개발할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집은 인간이 만들지만 인간이 만든 집이 사는 사람의 성격을 구속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영국 국회의사당 건립 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이제 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무슨 단지를 개발할까’에 신경을 쓰고 노력했으면 한다. 단지 개발에서 그 목적과 최종 단지의 모습을 사전에 정립하고 풀어 나가는 것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한다.田 글 여구호 건축사사무소, 산업&건설정보연구소 (주)케이에스씨엠의 대표이사입니다. (주)KSCM(02-54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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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나침반] 전원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