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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온한 시김(나뭇결)의 주택 무위재
- 무위재는 노부부가 여생을 함께 늙어가기 위한 따듯한 집이다. 특히, 오래될 시간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깊은 처마가 돋보인다. 집 규모는 크지 않아도 자손들을 생각한 노부부의 넉넉한 마음이 무엇보다 크게 다가온다. 진행 이호재 기자글 조병규(투닷건축사사무소 대표)사진 최진보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여주시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구조 일반 목구조대지면적 553㎡(167.28평)건축면적 110.46㎡(33.41평)연면적110.46㎡(33.41평)건폐율 19.97%용적률 19.97%설계기간 2021년 3월~10월시공기간 2022년 3월~7월설계 투닷건축사사무소 02-6959-1076 www.todot.kr시공 ㈜KSPNC 031-771-1342 www.kspnc.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컬러강판벽 - 적삼목내부마감천장 - 벽지, 합판마감벽 - 벽지, 목재사이딩바닥 - 강마루계단실디딤판 - 집성목난간 - 평철난간단열재지붕 - 글라스울외벽 - 수성연질품내벽 - 글라스울창호 이건창호(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주방기구 제작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더존테크 어느 날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노부부는 지인 일곱 가족이 모여 살 땅을 찾다가 만난 효종대왕릉이 멀리 보이는 안온한 여주 땅에 집을 짓겠다고 했다. 결심하고 난 뒤 할머니는 바라는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 바람이란 소박하지만 세심히 어루만져야 할 것들이었다. 1년 동안 집에 대해 공부했고, 어떤 건축가를 만나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서로 감정의 할부가 자연스러운 건축가를 만나야 집 짓는 과정이 행복하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좋은 건축가를 더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렸다. 얼마 후 장문의 메일을 받았다. 건축가 중 세 사람을 꼽았고, 그중 가장 마음이 통하는 우리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연서를 읽듯 되새김질하며 읽은 메일의 끝은 이랬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 소장님과 함께 여주 집을 짓고 싶습니다. 조 소장님은 저희의 첫사랑입니다. 할아버지는 디자인 감리를 통해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믿음직스럽다고 하십니다. 조 소장님 일이 너무 바쁘지 않으면, 저희가 조 소장님과 잘 맞지 않는 게 아니라면 저희 집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주 집을 맡게 됐다. 영성, 따뜻함, 진실을 화두로 던지신 할머니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꽤 길었다. 생활을 기능적으로 담아내는 집이 목표가 아님을 할머니도, 나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시작이 조심스러웠다. 복도는 ㄷ자 집에서 중심 통로가 된다. 주방은 화이트 톤 배경에 목재 식탁의 조합이 돋보인다. 계단실은 옆에 미니 서재를 계획해 손님이 머무를 수 있는 여분 공간을 뒀다. 개방된 정방형 ㄷ자 설계스케치를 여러 장 구겨가며 조심스럽게 잡은 개념은 ‘시김’이었다. 시김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에 시간이 더해져 곰삭은 깊은 맛을 내는 상태를 말한다. 잔재주를 부리기보다 집이 땅에 원래부터 있던 듯, 여주의 완만한 들판을 닮은 집이 자연스럽게 내려앉고 노부부와 함께 나이 먹으며 시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곱 가구가 모여 살게 될 작은 동네는 평지에 가까웠다.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남쪽의 나지막한 산의 풍경이 가려지게 된다. 먼저 지은 앞쪽 집을 피해서 앉히되, 뒤쪽 집도 고려해 가로로 길게 배치하기보다 정방형에 가깝게 배치했다. 집 앞마당은 앞집과 공유하듯 개방되게 설계했고, 작은 안마당도 가족만의 장소로 만들어 배치했다. 이렇게 집은 ㄷ자 형태가 됐다. 침실은 깔끔한 수납장을 더해 미니멀하고 심플하다. 할아버지 방은 TV를 자주 시청하는 취향을 고려해 배치했다. 할머니의 쉼터, 서재이면서 자손들이 쉬고 가는 다목적실이다. 욕실은 베이지 톤이 차분한 느낌을 준다. 안온한 빛이 비치는 공간시김과 어울리는 건축 재료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나무였다. 시김의 다른 이름은 나뭇결이다. 나무를 두른 집이 노부부와 함께 늙어가기 위해선 눈, 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됐다. 이에 느린 변화, 오래될 시간을 담보하기 위한 깊은 처마를 설계했다. 산을 닮은 박공지붕을 올리고 안마당은 파냈다. 비워진 안마당은 영성, 따뜻함, 진실이 시작되는 장소이며 세 단어를 아우르는 요소는 빛이다. 안온하고 편안하지만, 때론 강렬히 쏟아져 만물을 비추기도 해야 한다. 한낮의 빛이 마당 깊은 곳까지 다다르고 깔린 강자갈을 빛나게 하는 그때가 진실의 시간이다. 그 외에는 안온한 빛.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눈을 자극하지 않는 편안한 빛만 내려앉을 것이다. 툇마루에 나와 앉으며, 백 년 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은 것처럼 비워진 마당과 집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에게 침잠하는 영성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다락은 박공지붕 덕에 입체 있는 공간감을 보여준다. 다음을 생각한 공간 계획할머니는 홑집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고 볕이 잘 들며, 빛이 적정해 낮에는 집안 어느 곳에서도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고, 천장이 보통 집보다 높아 눈과 마음이 시원한 집을 원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큰 집은 싫다고 했다. 그래서 서재, 거실, 가끔 자손이 머물다 갈 방 정도면 충분하다 하셨지만 여지를 남겨 달라 했다. 뒤이어 살아갈 누군가 부족하지 않도록 남는 공간을 두면 좋겠다는 말에 마음이 넉넉해졌다. ㄷ자 집의 일부를 떼어내 독서를 위한 별채를 만들고 본채와 사이를 비웠다. 지금은 비를 피하는 외부공간으로 쓰임을 다할 것이고 어느 날 누군가 이 집에 살러 왔을 때, 아이 방, 서재, 취미실 등으로 쓰일지도 모르겠다. 집 규모가 크지 않아 개별 공간 면적도 크지 않다. 박공지붕을 경사를 활용해서 천장고를 높였고, 체적에서 오는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거실에는 높은 쪽에 고창을 두어 하늘을 볼 수 있게 했다. 조명은 장식 보 하단에 설치해 높지만 아늑한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별채는 자손들이 와서 머물러도 불편함이 없도록 싱크대와 화장실을 별도로 구비했다. 평상시엔 할머니가 명상을 하거나 독서실로 사용하고, 주말에 자손들이 오면 쉬고 가는 장소이다. 다락도 마찬가지다. 평상시 다락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같이 연결된 베란다는 노부부의 장소다. 안마당을 내려 보고 멀리 효종대왕릉이 보이는 자리라 부부가 차를 마시거나 하늘을 보며 사색에 잠기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노부부의 가족으로 보낸 일 년의 시간이 끝나간다. 가식과 허세가 아닌 영성과 진실의 마음으로 보낸 시간이었을지 마음이 무겁지만 무위재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실 행복한 노후를 기대한다. 작은 앞마당에서 자손들이 캠핑을 할 수 있고, 이동식 풀장을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툇마루는 바람이 잘 통하고 볕이 잘 드는 빛이 적정한 곳이다. 외부는 복잡하기보다 고즈넉하고 안온한 느낌이다. 2층 테라스는 앞산에 위치한 효종대왕릉을 보기 위해 설계했다. 조병규·모승민(투닷건축사사무소 대표)TODOT의 지향점은 건축가로서의 전략적 직관을 통해 통찰과 창의가 발휘되는 건축이다. 2014년에 시작해 봉구네, 자경채, 삼남매집, 중정삼대, 바라봄, 밭은집, 숨집, 쉐어하우스, 휴가 등의 주택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다. 소형 공동주택의 정체성 찾기와 거주자와 건축주가 함께 만족스러운 집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는 양수리로 터를 옮겨 두 건축가의 집 ‘모조’를 짓고 직주근접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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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온한 시김(나뭇결)의 주택 무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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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밝고 행복한 세종 주택 ‘밝은 집’
- 살짝 스쳐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 첫 상담 후 2년 만에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계약에 이르기까지……. 돌이켜 보니 참 좋은 인연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던 부부의 인상은 온화했다. 그때부터였을까. 희미하지만 밝은 기운이……. 사는 집이 늘 어두워서 “집이 밝으면 좋겠어요”라고 건넨 한마디가 운명처럼 이 집의 이름이 되었다. 글 서경화 건축사 사진 유근종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성장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70.00㎡(81.68평)건축면적 53.83㎡(16.28평)건폐율 19.94%연면적 156.97㎡(47.48평) 지하 61.65㎡(18.65평) 1층 53.45㎡(16.17평) 2층 41.87㎡(12.66평) 다락 49.20㎡(14.88평)용적률 35.30%설계기간 2018년 5월~10월공사기간 2018년 11월~2019월 6월 설계 플라잉건축사사무소 02-6013-5063 www.flyingarch.co.kr시공 HNH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벽 - 파렉스, 전돌 데크 - 고흥석 버너구이내부마감 천장 - 고급 종이 천장지 벽 - 고급 종이 벽지 바닥 - 강마루(화이트오크)계단실 디딤판 - T30 자작나무 계단 난간 - T9 FLAT BAR/백색도장단열재 지붕 - T220 수성 연질 우레탄폼(가등급) 외단열 - T140 수성 연질 우레탄폼(가등급)+T65비드법 보온판(가등급)창호 로이삼중유리 독일식 시스템창호(알파칸)현관 단열도어(성우스타게이트)조명 비츠조명주방기구 제작(건우디자인)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종 도심지를 벗어나자 이내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경계 언저리쯤일까. 하나 둘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산을 개발한 계단식 택지에 대지가 위치했다. 경사진 도로를 따라 오르다 보니 만나게 되는 장방형의 대지는 남북으로 긴 형상을 하고 있고 도로보다 한 개 층 높은 위치에 지면이 형성돼 있다. 대지에 이르니 멀리 산도 보이고 그야말로 전원에서나 누릴 수 있는 풍경이 남측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도시 근교라 하기엔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 아마 건축주도 이런 모습에 반하지 않았을까. 전원의 여유로움과 인근 도심의 편리한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참으로 고즈넉하고 편안한 집터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만나는 외부 계단 빛과 그림자가 만드는 출입구 / 현관에는 편한 게 걸터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했다. 깔끔한 첫인상 & 열린 마당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 주택도 마찬가지다. 본 건물 매스는 한 개 층 높은 레벨에 위치해 주택과 대면하는 첫 공간은 주차장 매스다. 레벨차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도로에서 지하로 진입하는 주차장을 계획했다. 고민은 대문이었다. 일반적인 주택처럼 도로에서 바로 보이게 하면 너무 평범한 인상이지 않을까. 대문이 바로 보이는 자리에는 깔끔한 느낌의 솔리드 벽을 설치하고 대문은 옆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프라이버시 확보에 더 유리하고 은연중에 공간에 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 주차장 벽은 마치 기단과도 같기에 견고한 느낌의 전벽돌을, 대문 벽은 송판 노출콘크리트를 적용했다. 노출콘크리트의 상단에는 밖을 향해 오픈된 자그마한 개구부(계단을 내려올 때 드라마틱 하게 보인다)를 계획해 집을 드나들 때 빛이 함께 하기를 바랐다. 빛과 그림자가 조화된 공간으로……. 빛은 주택을 향한 외부 계단으로 시선을 이끈다. 진회색 벽돌벽과 콘크리트벽, 거기에 더해진 빛까지… 이 정도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첫인상이 좋은 주택이 아닐까. 외부 계단을 오르면 초록 잔디 마당과 마주한다. 집터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전망 좋은 마당이었다. 열린 마당이지만 도로와의 레벨차이로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확보된다. 꽃을 가꾸고 모래놀이마당도 만들고 한 여름 물놀이도 할 수 있다. 아이가 바라는 방아깨비와 곤충들이 함께하는 삶도 실현됐다. 파티 등 많은 수의 손님을 맞기에도 손색이 없다. 열린 마당은 소소한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주기에 더없는 공간이다. 거실에서 마당을 바라본 모습 주방·식당에서 현관을 바라본 보습. 투명 유리 문을 통해 밖을 확인할 수 있다. 좁지만, 좁지 않은 공간을 주는 계단실은 평상에서의 휴식과 놀이, 수납기능까지 제공하는 핵심 공간이다. 아이가 평상에서 오후의 따스한 빛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칭 ‘ㄱ’자 집주택 매스는 남측에 마당을 두고 대칭형의 ‘ㄱ’자 형태로 계획하고 남향 및 동향에 주된 실을 배치했다. ‘ㄱ’자 형태는 남향의 빛과 전망을 확보하면서 늦은 오후엔 시원한 그늘 마당을 제공한다. 평면계획 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각 층을 잇는 계단실 위치와 형태였다. 건폐율 20% 제한으로 1개 층 최대 면적이 54㎡(16.33평).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하면서 시원한 보이드 VOID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갈증은 고민했던 일자형 계단을 도입하면서 보완했다. 쫓기듯 급하게 혹은 모서리 어딘가에 설치한 계단이 아닌 빛도 충분히 들어오고 계단 중간에선 바깥마당도 내다볼 수 있는 계단을 제안한 것이다. 결국 일자형의 밝은 계단은 이 집의 주된 디자인 요소가 됐다. 계단 하부는 긴 모양의 걸터앉거나 누울 수 있는 평상을, 평상 하부는 수납공간을 적용하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겼다. 1층은 거실과 식당 및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로 계획했다. 마당과의 접근이 쉽고 가족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이다. 현관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길게 일자형 주방과 우측으로는 일자형 계단에 면한 식당이 위치한다. 자연스레 평상은 식탁 의자로 사용하게 됐다. 거실에는 놀이하듯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꽂이가 벽 한 면을 차지한다. 데크와 접해있어 마당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거실에서 내다보는 풍경은 목재 포치와 백색 수직벽이 이루는 프레임 속에서 마치 액자 속 그림을 보는 듯하다. 자! 이제 계단이다. 2층으로 가는 몇 개의 단을 오르면 마당을 볼 수 있는 창과 마주한다. 식당으로 채광을 유입시키고 마당을 내다볼 수도 있다. 작은 공간에 보이드 효과를 주는 유일한 공간이며 백색의 가는 난간은 공간에 리듬을 주어 단순하지만 깔끔한 디자인 요소가 됐다. 계단실은 남측의 긴 창 외에도 동측 데크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을 계획해 밝은 집에 걸맞도록 빛을 고려했다. 2층은 부부 방과 아이 방, 욕실, 세탁실이 있다. 사적인 공간은 조용하고 전망이 좋은 2층에 배치했다. 아이 방으로 가는 복도는 옷장 등 수납과 칠판, 책꽂이를 배치하고 책꽂이 상부로 빛이 들도록 높이를 천장에서 이격해 설치했다. 세탁실은 세탁기 두 대와 건조기 한 대, 벽면엔 열 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했다. 다락은 전망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남편의 서재와 디자이너인 안주인 작업실, 아이 놀이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몇 개의 단을 오르면 만나는 남측 창 2층에서 바라본 남측 창. 밝은 집에 걸맞게 빛을 유입한다. 하부엔 수납을 상부엔 매트리스 침대 구조로 아담하게 연출한 안방 아기자기한 아이 방을 연결하는 복도엔 넉넉한 수납과 작은 칠판을 제작했다. 부부의 작업실이자 서재인 다락. 남측에 낸 창으로 바라본 풍경이 참 좋다. 모노톤 & 5-STAR 품질인증 주택건축주 부부의 성향을 고려해 외장재는 최대한 단순하게 모노톤을 적용했다. 다소 아담한 주택은 밝은 집에 걸맞게 백색 파렉스를, 지하주차장은 견고한 기단 느낌에 부합하도록 전벽돌을 적용했다. 푸른 잔디마당이 더해져 따뜻한 느낌의 주택이 완성됐다. 그리고 이 주택은 기능적으로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인정하는 5-STAR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단열은 우레탄폼 단열+가등급 외단열의 이중 단열을, 창호는 독일식 플라스틱 삼중 시스템창호, 공기 정화와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열 회수 환기장치(독일 ZENDR)를 적용했으며 남측 차양이 없는 부분엔 건축주 요청으로 전동 차양을 설치해 여름의 뜨거운 햇빛에 대응하도록 기술적인 기능도 더했다. 모래 놀이터가 있는 남측 마당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벽돌담 하부엔 마당과 풍경을 감상하며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를 제작했다. 남측 주택 전경. 초록 마당과 백색 외벽이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거실에서 본 남측 전망. 목재 포치와 흰 벽 사이에 담긴 풍경이 멋지다. 건축주 가족이 늘 그려왔던 마당에서의 일상 지하 계단을 오르면 만나는 마당과 주택 풍경 상담부터 의견 조율까지 건축주와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됐다. 좋은 건물은 이런 소통을 담보로 한다. 첫인상이 좋았듯 설계하는 과정을 가족의 역사이자 이벤트로 기꺼이 즐기는 모습에서 그들은 이미 준비된 건축주였다. 집 짓는 과정 역시 즐거운 시간이었으리라. 완공까지 잘 마무리한 시공사에도 감사를 전한다. 2년 만의 만남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새로운 공간에서 부디 행복하길……. 서경화(플라잉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유쾌한 반전을 좋아하고 우연이 만드는 인연에 즐거워하며 복잡함보다는 단순함(SIMPLICITY)이 주는 명쾌함에 끌리고 여유라는 이름의 다른 하나인 유머(HUMOR)를 공간에 담고자 하는 사람이다. 주요 작업으로 금산 ‘오손도손家’, 세종시 ‘밝은 집’, 양평 ‘^_^하하 집’, 광교 ‘Welcome House’, 하동 ‘시(詩)가 되는 집’, 신촌 ‘각설탕 빌딩’ 등이 있다. 현재 플라잉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면서 미국친환경기술사(LEED AP), 성남도시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02-6013-5063 www.flyingarch.co.kr 플라잉건축사 설계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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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밝고 행복한 세종 주택 ‘밝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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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개의 얼굴을 가진 용인 마법의 집
-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자 전원에 지은 단독주택이다. 삼각형으로 생긴 집터의 세 코너를 쳐내 입면을 육각형, 즉 여섯 개의 얼굴로 구성했다. 겉으로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둔각으로 이뤄진 공간들이 자아내는 활짝 열린 반전 매력이 펼쳐진다.글 오태훈 건축가 | 사진 오태훈, 백홍기 기자HOUSE NOTEDATA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샘말로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 경량 목구조 + 중목구조토목공사유형 매트기초, 보강토, 성토, 지하주차장대지면적 273.00㎡(82.58평)건축면적 51.75㎡(15.65평)건폐율 20%연면적 196.55㎡(59.45평, 지상층 38평) 지하 71.00㎡(21.47평) 1층 51.75㎡(15.65평) 2층 46.80㎡(14.15평) 3층 27.00㎡(8.16평)용적률 45.98%(법정 100% 이하)설계기간 2017년 3월~6월공사기간 2017년 9월~2018년 1월 건축비용 2억 7,000만 원(3.3㎡당 650만 원)토목공사비용 2,000만 원설계 오태훈 010-3352-7774 www.instagram.com/artaehoon시공 ㈜플러스 010-5245-5151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육각 아스팔트슁글 위 도색(오웬스코닝) 벽 - 스타코 플렉스(stuc-o-flex) 데크 - 각재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자작나무 합판 벽 - 자작나무 합판, 일부 도배 바닥 - 강마루(풍산 임팩트 다크티크)계단실 디딤판 - 고무나무 난간 - 고무나무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크나우프 에코배트) 내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 에코배트)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T50(네오폴)창호 시스템창호(KCC 이지스)현관문 우드플러스 다드미33번조명 LED주방가구(싱크대) 맞춤가구, 싱크볼 WFDS 850(백조)위생기구 플렛비데 일체형 양변기 LIXIL(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Smart & Slim Boiler(린나이) 입면도 건축가는 자신보다 클라이언트의 바람을 우선해야 한다. 예외가 있다면,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될 때다. 난생처음 ‘이기적인 설계’를 할 수 있어서(내 집을 짓기로) 기분이 째지려는 순간, 문득 질문이 생겼다. 과연 ‘내 집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는 ‘나’인가, ‘내 집’이 맞나? ‘이기적인 설계’는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내 집이 아닌, ‘우리의 집’이고, 클라이언트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집이란 무엇인가집은 ‘삶을 담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또 와이프의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진지해진 화두지만,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삶에 대한 질문’이다.우리는 왜 사는가_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없는가, 잘 살고 싶은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살아가는 것인가 살아지는 것인가,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질병이 없다고 건강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우리의 몸과 정신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어때야 할까, 그러한 행위들이 모여서 생활 패턴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 ……. 용인 주택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6개의 표정을 담아냈다. 그래서 집이 뭔가_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 집인가, 산다는 것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인데 밖에서 먹는 걸 해결하면 집이 아닌가, 외박을 많이 하면 집이 아닌가, 야근 철야의 연속이고 집에서 잠만 자는데 그래도 집인가, 그러면 호텔도 집인가 아닌가, 내 소유여야 집인가, 그러면 전셋집 월셋집은 집이 아닌가, 내가 먹고 자고 또 내 물건과 가족이 있는 곳이 내 집인가, 그러면 짐도 없고 가족도 없으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어떤 집’인가가 더 필요한 질문 아닐까, 과연 나는 아니 우리는 어떤 집을 원하는가,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담을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할까 ……. 현관 입구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주방의 모습. 6각 면은 내부에서도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어떤 집이어야 하는가_행복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라면 편안함을 추구한다. 아파트는 유지관리, 공간구조, 동선 등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다. 그렇다면 동선이 짧고 효율적인 것이 무조건 적으로 편한 것인가, 너무 편한 것은 몸을 덜 움직이게 하고 제한적이고 결국 몸이 굳어지지 않을까, LDK 방식은 최고의 공간구성인가, 거실이란 무엇인가, 아니 어떤 거실이어야 하는가 …, 나는 왜 탈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가, 전원 속에 살아야만 하는가, 단독주택이어야만 하는가, 마당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면 좋은 건 맞지 않는가, 그런 것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닌가, 돈이 문제일까, 정말 돈이 문제일까, 결단력의 문제가 아닐까 ……. 2층 거실은 주택의 중심이며 부부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 머무는 공간이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식의 지붕을 설계하면서, 공학목제를 연결한 철물을 주문 제작해 지붕을 연결했다. 천장에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 공학목제는 개성 넘치는 공간을 형성한다. 건축주는 누구인가_내가 건축주인가, 우리 가족 모두가 건축주 아닌가, 고양이도 우리 가족 아닌가, 모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을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까, 이 집은 백년만년 우리의 집일까,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집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직은 누군지 모르는 그 누군가도 건축주라고 치고 그들의 요구사항도 상상해서 반영해야 할까, 대중적인 집이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만의 맞춤형 집을 만들고 그다음은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현명한 걸까, 내가 정말 모두의 맘에 드는 집을 계획할 수 있을까, 우리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와이프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고 나를 믿고 알아서 맡기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무얼까 ……. 보이드 처리해 2, 3층을 한 공간에 담았다. 드레스룸, 다용도실, 파우더룸, 욕실, 거실, 침실 INTERIOR POINT_KCC PVC창호 KCC PVC창호 MBR88Z은 KCC에서 개발한 ‘PVC 창호 MBR88Z’은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하우스에 최적화된 고단열 시스템창호로, 과학적인 시스템 설계를 통해 성능을 극대화한 제품이다.Tilt(환기) & Turn(여닫이) 시스템창호로 광폭 프레임(88㎜) 및 다중 챔버, 3중 기밀 구조이며, 알루미늄 마감 커버를 적용했다. 외측에 다양한 컬러를 구현할 수 있고, 고기능성 로이삼중유리를 사용하고 있다.KCC에서 획득한 PH인증은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에서 발행한 인증서이며, ‘한국패시브건축협회’ 및 관련 전문 심사위원(대학교수 外)이 심사했다. 창호의 단열 성능은 국내에선 ‘창’과 ‘유리’가 결합된 상태에서 입증한다. 하지만 KCC 시스템창호 ‘IBF225Z’와 ‘MBR88Z’은 창 프레임 자체의 단열 성능까지 PH 인증을 받았다. 국내 대비 유럽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PH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시스템창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쪽 면은 광교산자락을 향해 활짝 열린 넓은 창을 내 풍경을 가득 채운다.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적당히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서 머물고 싶은 정말 편안하고 릴랙스 되는… 정말 멋진 공간이 내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곳은 꼭 휴양지나 커피숍일 수밖에 없을까, 내 집이 그럴 수 없을까, 집은 집이고 휴양지는 휴양지인가, 집이 휴양지가 되기도 하고 커피숍이 되기도 하고 도서관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집은 ……!일단 결단이 필요했다. 변화를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다.1질문-답 2 선택 3 변화의 시작삶에 대한 ‘질문’들 이후, 삶의 패턴을 바꾸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먼저 땅을 찾아다니다 적당한 땅을 찾았다.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땅을 구입했다. 무모할지도 모르는 과감한 선택 이후에 비로소 큰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드디어 적당한 크기의 땅을 소유하게 됐다. 3층 서재와 침실 ‘적당’하다는 것은 크지 않다는 말을 초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82.5평(도로 제외)의 땅과 건폐율 20%로 건축면적은 16.5평. 크지 않은 건축면적이기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넓고 크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큰 의도가 됐다. 그래서 직각보다 둔각의 코너를 원했고, 최대한 열린 평면계획과 비교적 높은 층고의 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직각의 공간에 몸을 담고 생활해왔기(해오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더 ‘특별’하고 ‘다른’ 공간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했다.크기와 가격에서 그저 ‘적당한’ 땅이었지만, 땅의 형상은 ‘적당’하지 않았다. 매우 마음에 들었다. 집의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가장 첫 근거는 땅의 형상이다. 평범한 땅의 형태는 평범한 집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직사각형의 대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름다운 기하학인 정삼각형에 가까운 땅이다. 광교산과 정남향을 향한 남측에 마당을 두고 남은 삼각형 ‘자리’를 마련했고, 둔각의 코너 형성을 위해서 삼각형이 아닌 각 모서리를 쳐내 육각형이 됐다. 숫자 6을 좋아하지만 육각형 집을 짓고자 하는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육각형이 되어 버린 거다. 세면대를 외부로 분리한 뒤 흰색 바탕으로 깔끔하게 연출하고 블랙 유리거울로 포인트를 줬다. 앉아서 편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은 욕실 다양한 얼굴(6개의 입면)을 가진 집이 되길 바랐다.진입로에서 보이는 입면의 모습은 창문이 하나도 없어 집보다 조각품에 가깝다. 까칠한 성품의 소유자라면 아마 “폐쇄적이고 집스럽지 않아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집스럽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울림이란 무엇인가.열고 싶은 곳만 열고, 우리의 방식대로 어울리고, 그냥 보통 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집’스러우면 되지 않나.외부 계단을 통해 광교산을 시야에 넣으면서 걸어올라 마당으로 진입하면 아주 크게 열린 남측 파사드를 만난다. 남측면은 정남향으로 가장 많이 열려있는 얼굴이다. 남동측면은 아침 해를 들이기 위해 적당히 열었고, 동북측면은 옆집과 부담스럽게 붙어있는 부분이라 닫았다. 북측면은 환기와 일정한 빛환경을 위해 다양하게 뚫린 얼굴이다(맞통풍이 가능한 환기창 계획은 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뼈대가 나무라서 건강한 집이다. 야외 휴식처로 꾸민 마당 구조체만 목구조가 아니라 내부 마감재도 숨을 쉬는 목재라 건강한 집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자작나무의 색감과 질감이 시각적으로도 건강한 집을 만들었다. 적당히만 효율적이어서 적당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동선이 있는 집이 됐다. 적당히 비우고 적당히 연속적인 공간감이 건강한 공간을 만들었다. 지하 1층에 주차장[Garage], 1층은 주방과 식당(거실2),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을 뒀고, 2층은 파우더룸과 욕실 그리고 이 집의 메인 거실이 있다. 2층과 공간으로 연결된 3층은 서재와 침실이다.마당과 연속적인 1층 공간은 식사와 음료가 모두 가능한 카페를 닮은 공간이고, 복층으로 연결된 2, 3층 공간은 휴양지의 프라이빗 라운지 같은 공간이다. 이 집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을 제외하고는 ‘닫힌’ 공간은 없다. ‘적당한’ 크기 때문에 공간을 보다 크게 느끼게 하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구분이라는 것을 ‘적당히’만 하고자 한 이유이기도 하다.…개성 있는 집이 됐다. 빨리 들어가고 싶은 집이 됐다. 편하고 멋있어서 머물고 싶은 집이 됐다. 기분 좋게 잠이 들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깬다. 이 정도면 집이라 할 수 있겠다. 맑은 날이면 거실의 넓은 창은 색다른 풍경을 담아낸다. 입구 계단. 도로와 마당 간에 레벨 차가 있어 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한다. 주택 외관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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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개의 얼굴을 가진 용인 마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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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전원주택】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인 듀플렉스 주택
- 듀플렉스Duplex 주택을 보고 단독주택 생활의 꿈을 품기 시작한 부부.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부부와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부지에 듀플렉스 주택을 앉혔다. 외관은 쌍둥이처럼 똑 닮았으면서도, 내부는 두 가구 특성에 맞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대지면적 217.0㎡(65.6평)건축면적 142.1㎡(43.0평)(다락 포함)-한쪽 기준외장재 스터코, 치장벽돌내장재 벽지, 석재바닥재 강화마루, 타일지붕재 아스팔트 이중 그림자 슁글창호재 북미산 시스템 창호난방형태 온수난방설계 및 시공 더하우스 건축주 부부가 듀플렉스 주택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3년 전. 텔레비전에 소개된 듀플렉스 주택을 본 후,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혼자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보다 부지 비용과 건축비가 절감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비용이 1/2로 나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혼자 무리해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여겼죠.”남편이 듀플렉스 주택을 짓겠다고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것이다. 그와 같은 예비 건축주들이 모이기에 관련 정보를 얻기 쉽고, 함께 집 지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게 된 한 부부와 함께 현천동에 듀플렉스 주택을 앉혔다. 주택 현관 부부는 "신발장 밑 공간에 설치한 전등과 바닥에 깐 꽃무늬 타일이 현관의 포인트"라고 한다. 익숙한 곳의 부지를 선정하다 장재호·이태린 부부는 덕양구 현천동 부지 근처 빌라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한적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주택을 앉힐 부지 역시 이곳으로 선정했다. 장재호 씨는 “처음에는 원하는 부지를 찾을 수 없어 카페에서 알게 된 여러 명의 지인과 다른 장소의 부지를 공동으로 마련하려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았죠.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정착했어요. 빌라에 살 때부터 생각했지만, 이 지역은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에요. 서울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에서 차로 1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서울과 가깝지만,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있기에 좋아요. 더군다나 직장이 있는 강남까지 자가용으로 1시간이면 출근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죠”라고 말한다.장재호 씨는 인터넷으로 목조주택 전문회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의 직장 근처에 시공사의 사무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건축 상담을 받으며 주택의 윤곽을 잡아갔다. “시공사에서 시공한 주택을 찾아가 건축주와 얘기를 나눴는데 시공 과정에서 큰 마찰 없이 모든 공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짓고 나면 족히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와는 반대의 경우라 귀가 솔깃했죠. 대번에 ‘아, 이 업체로 해야겠구나’ 마음먹었어요.” 벽난로가 운치를 더해 따스한 느낌을 주는 거실. 청소하기에 편한 매립등을 설치했다. 남편이 주로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 자투리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다. 듀플렉스 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듀플렉스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보다 부지 비용이나 건축비가 덜 드는 반면, 두 사람이 건축물과 토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기에 소유권 이전 등 물권 변동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더불어 대부분의 듀플렉스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등기를 했다. “듀플렉스 주택이다 보니 다가구로 등록돼 있을 때는 재산권 행사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처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했죠. 덕분에 담보 문제에서도 두 집이 얽힐 염려가 없어 좋아요.”건축주 부부가 내부 구성 시 가장 애착을 둔 곳은 1층이다.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아내는 크고 편리한 부엌을, 영화 감상이 취미인 남편은 거실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감상하도록 설계했다. 아내가 애착을 갖는 주방/식당.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베이창을 설치했다. 2층 중앙 부분은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서재로 꾸몄다. 안방 욕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예쁜 화분을 놓았다. 2층 안방. 옷장 옆의 공간을 지나면 욕실과 화장대가 나온다. 안방 옆에 자리한 욕실. 다락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이 보인다. 2층 중앙 부분은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서재로, 나머지 공간은 안방, 욕실로 간단하게 배치했다. 3층 다락은 세 군데로 나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방과 이태린 씨의 기도실로 꾸몄다. 장재호 씨는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나중에는 큰 불편함으로 이어지기에 방과 물건의 위치를 고려해 동선을 최대한 짧게 했어요. 외양에 치중하기보다 실용적으로 우리 가족이 살기 편하도록 설계했죠. 인테리어도 편의성을 살려 거실을 비롯한 방들에 거대한 샹들리에나 멋스러운 등을 다는 대신, 청소하기에 편한 매립등을 설치했어요”라고 말한다. 다락에서 내려다본 나선형 계단 다락에 자리한 자녀 방 건축주 부부는 듀플렉스 주택을 지은 것에 만족한다. 건축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많이 절약된다고. “우리 집 같은 경우 부지 비용과 건축비를 전부 합쳐서 4억 원이 채 들지 않았어요. 두 가구를 합치면 총 8억 원 정도의 만만찮은 금액이지만, 반으로 나눴기에 부담이 덜했던 거죠. 또한, 생활비도 절약돼요. 덱에 경계선을 둔 2층과 달리 1층은 덱을 공용으로 사용해 생활적인 면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바비큐 그릴과 같은 여러 용품을 같이 사용하게 돼 자연스레 비용이 절감되더라고요.”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의 특성에 맞는 주택을 완성한 건축주는 그야말로 속이 꽉 찬 실속파다. 듀플렉스 주택의 배면. 1층은 공용 데크를, 2층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데크에 경계선을 뒀다. 외관은 쌍둥이처럼 똑 닮았으면서도, 내부는 두 가구 특성에 맞게 구성한 점이 특징인 주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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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전원주택】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인 듀플렉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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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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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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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전원주택】 시간을 담는 그릇, 안나의 집
- 부부는 20년 동안 산을 가꿨다. 남편은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 주말마다 내려와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고 텃밭을 일궜다. 아내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야생화를 심었다. 마침내 남편은 이곳에 아내의 이름(세례명)을 붙인'안나의 집'을 지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연은 매번 다른 모습으로 피고 지며, 부부가 함께 쌓은 세월처럼 익어간다. 고즈넉한 전통미와 소박함을 담아낸 주택은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문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건축정보위치 경기도 여주군 신북면 송현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대지면적 985.0㎡(297.9평)건축면적 216.3㎡(65.4평)건폐율 21.9%건축형태 복층 철근콘크리트주택지붕재 스페니쉬 기와외벽재 테라코트내벽재 수성 도장재바닥재 마루창호재 이중 시스템 창호식수공급 지하수설계 ㈜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02-546-3720 www.han-bit.co.kr시공 건축주 직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남편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마음에 쏙 드는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20년 전, 건축주 민승렬·윤선희 부부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던 길이었다. 곤지암나들 목으로 빠져나와 오솔길이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 봤다. 그러자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경사진 면을 따라 맑은 개울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고 너무 마음에 들어 단박에 사들였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민 씨는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붙인 후 열선을 깔고 지붕을 덮어 작은 오두막을 만들었다. 그 뒤로 주말마다 부부가 오두막에 지내며 땅을 메우고 나무를 심었다. 부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 처음엔 나무들이 비실비실했지만 이젠 튼튼하게 잘 자라요. 여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여름엔 반딧불이가 날아다녀서 아주 예뻐요"한다.노후생활을 위해 이곳에 집을 짓기로 한 부부는 도로와 인접한 주변 땅을 함께 매입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벚나무가 있던 자리에 블루베리를 심고, 텃밭을 만들어 배추와 고추를 심었다. 연못은 개울물이 들어왔다 나가도록 펌프를 연결해 만들고 수생 식물도 심었다. 흰 벽으로 깔끔하게 꾸민 거실. 10년 가가이 사용한 소파엔 담요를 깔고 패브릭 쿠션을 배치해 아늑하다. 거실 에어컨.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아일랜드 주방가구에 식탁을 이어 붙인 주방. 화려함보다는 깔끔함과 심플함으로 꾸몄다. 수납장을 넉넉하게 만들었고 냉장고 위로 에어컨을 숨겼다. 20년간 일궈온 자연 속에 부부가 짓고 싶은 집은 자연에 묻힌 소박한 집이었다. 지붕은 완만하게 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고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ㄱ자로 집을 짓고 앞마당엔 넓은 덱을 두기로 했다. 집 안은 창문을 넓게 내 어디서든지 경치를 감상하고 인테리어는 화이트와 브라운의 투톤으로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며 깔끔하게 꾸미고자 했다. 현관으로 들어와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복도엔 여닫을 수 있는 덧문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했다. 손님이 놀러 올 경우 복도를 지나 있는 1층 방 또는 그 방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있는 침실을 사용한다. 1층에 위치한 서재. 안방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설계는 민 씨가 운영하는 한빛건축사사무소에서 맡았고 시공은 지인의 소개로 직영 방식으로 팀을 구성했다. 건축 업계에 종사하며 많은 시공 경험이 있지만, 민 씨에게는 설계자 겸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건축주가 신용을 담보로 작업한 안나의 집 공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서재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다락이 나온다. 지붕 속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만들었다. 서재에 보관할 수 없는 책들을 두고 기도실도 만들었다. 방범, 방충, 단열은 기본! 추억을 머금은 공간민 씨는 건축주들에게 방범, 방충, 단열 세 가지에 신경 쓸 것을 강조한다. 방범은 주택이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본적 기능이고, 방충은 도시와 다른 전원생활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공구를 사용해도 뚫리지 않는 방범기능을 겸한 방충망 설치로 한 번에 해결했다.집에서 바라보는 자연이 아름다워 창을 많이 냈다. 열 손실을 막기 위해 모든창은 시스템 창호와 일반 창을 같이 썼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나니 지붕 연결 부분인 서까래와 보에 결로가 생겼다. 이를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를 넣어 다시 마감하고 벽과 문이 만나는 곳엔 우레탄폼을 충진해 해결했다. 덕분에 난방비 절약을 위해 설치한 벽난로는 1년에 두어 번 재미삼아 가동할 뿐이다. 지붕엔 스페니쉬 기와를 올리고 외벽엔 한옥 느낌으로 칠을 하고 띠장을 둘렀다(좌). 뒤뜰에는 연못이 있고 야생화를 심었다(우). 연못가에는 나무를 심을 당시 나온 잡석들을 쌓아 낮은 담장을 만들었다. 방범과 방충 기능을 동시에 하는 방충망을 설치했다. 주방에 낸 창. 주방에서 저녁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면 대문으로 연결된 길가가 내다보여 퇴근하는 가족들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다림의 창'이라고. 2층 침실에서 이어진 베란다. 습기에 약한 콘크리트 주택으로 바닥엔 방수시트를 깔았다.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건축주 부부가 가꾼 나무와 야생화, 연못이 한번에 보인다. 상쾌한 자연의 숨결이 느껴진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설치한 배수로 화려하기보단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편안히 지내고자 하는 부부는, 따뜻하게 지은 새 공간에 기존에 쓰던 살림살이를 들여놓았다. 아트월 대신 하얀 벽이 있는 거실에 손때 묻은 소파를 놓고 심플한 디자인의 거실 조명까지도 전 집에서 쓰던 것이다. 너무 낡아 새로 주문했는데 식탁은 네모 반듯하게 아일랜드 주방 옆에 뒀다. 식탁 의자도 민 씨가 사무실에서 쓰던, 등받이가 낮고 얌전한 회의실 의자로대신했다. 첫 아이가 지점토로 만든 시계는 부엌에 걸고, 원두커피 캔은 창틀에 올려뒀다.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데기는 식탁에 올리고 여름내 핀 야생화 말린 것은 갈대와 함께 유리병에 꽂아 벽난로곁에 뒀다. 그래서 안나의 집은 버릴 것도, 살 것도 없이 채워졌다. 나무에는 새집을 달아 먹이를 넣어 둔다. 식당과 서재 앞은 한옥의 툇마루처럼 연출했다. 안나의 집 현관. 직접 심고 기른 야생화를 말려 현관을 장식했다. 민승렬 건축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처마 아래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처마에서 빗물이 땅에 떨어지며 흙탕물이 튀고 땅이 파헤쳐진다. 땅에 지붕(처마) 아래로 잘게 부순 조경석이나 자갈을깔아 두면 물이 튀어 외벽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 정원을 보호할 수 있다. 안나의 집엔 지붕 아래 배수로를 파 자갈을 올려 완성했다.지붕 속 다락 공간은 이렇게 하세요오래된 살림을 보관하는 지붕 속 다락 공간엔 환기 기능을하는 뻐꾸기 창을 내면 사용하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뻐꾸기 창으로 햇볕이 강하게 들어와 보관 중인 물품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에어컨은 숨겨 두세요텔레비전, 냉장고와 같이 투박한 가전제품은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으로 인테리어의 골칫거리다. 이럴 땐 거실 천장에 간접 조명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 듯이 에어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달아 두면 감쪽같다.정원에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보세요조경을 하며 나온 잡석들을 모아서 정원 한 편에 쌓고 지붕을 얹히고 남은 기와 등을 올리면 된다. 큰 잡석은 정원 벤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안나의 집은 연못가에 둥근 모양으로 쌓아 운치를 더했다. 안나의 집 전경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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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전원주택】 시간을 담는 그릇, 안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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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펜션】 통나무집 건축가가 운영하는 목지가木地家펜션
- "일본에서 유학할 때 배운 통나무 건축에 미쳐 날뛴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는 목지가木地家김종근 대표. 국내에 통나무집을 수십 채 지은 그가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강원도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홍천 군서면 굴업리에 '목지가펜션'을 오픈했다. 애초 이전 계획한 통나무집 건축 사무실, 모델하우스, 교육 실습장에다 펜션까지 더한 것이다. 통나무집만 수십 채 지어온 건축가가 운영하는 펜션은 어떨까.글 윤홍로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취재협조 목지가펜션 033-433-2828 https://blog.naver.com/howtolog 통나무 기둥 & 보 구조에다 루버로 마감해 목재의 질감이 그대로 묻어난다. 목지가木地家펜션이 자리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는 경기도 양평 방면에서 사계절 사람들로 북적이는 팔봉산, 홍천강, 비발디파크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됐다지만, 스키 시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비발디파크의 경우 남춘천IC에서 한참 진입해야 하고 통행료도 만만치 않으며 양평 방면 국도보다 30㎞ 정도 더 우회해야 한다. 또한, 양평-홍천 국도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분산돼 차량 흐름도 예전보다 한결 빠른 편이다. 홍천군 서면지역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말주택지로 인기가 많다. 목지가 펜션에서 20여 분 거리인 홍천강 쪽으로 아직도 택지가 풍부한 편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원주택 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펜션은 여행객이 사계절 모여드는 곳, 건축 사무실과 모델하우스는 현장에서 가까운 곳, 통나무 교육 실습장은 주변에 건축물이 드문 곳이 최적의 입지이다. 그렇기에 홍천군 서면은 목지가의 사업 근거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김종근 목지가 대표가 사업 영역을 펜션으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소규모 전원주택 건축일을 하다 보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샐러리맨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중소기업 운영자는 기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해 대가를 받지만, 나는 누가 집을 지어달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스스로 개척해야 하니까요. 기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펜션에 손을 댄 것인데, 목지가 사무실 겸 모델하우스용으로 투자한 땅과 건물에 펜션이란 이름을 하나 더 단 셈이죠. 펜션은 계획 당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이 5분 거리라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난해 3월 시공해 7월에 준공했는데 여름 한 달 여덟 개의 방이 풀로 가동되고, 통나무집 건축도 두 채 수주했으니 처음 구상한 대로 흘러가는 셈이죠." 목지가 김종근 대표가 평상처럼 제작한 침대 목지가 건축물은 부지 825.0㎡(250.0평)에 연면적 363.0㎡(110.0평)로 지은 복층 통나무 기둥·보(Post & Beam) 구조이며, 펜션 겸 모델하우스, 사무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건축 규모도 상당한 데다 도로보다 지면을 2.5m 정도 높이고, 'T'자형으로 배치해 경기도 양평과 청평, 홍천 양덕원으로 통하는 삼거리에서 바라보면 의식하든 안 하든 시야에 들어온다.건축은 더글러스 퍼Douglas Fir(일명 미송美松)를 240×240㎜ 치수로 가공한 목재로 기둥과 보를 짠 후, 기둥과 기둥 사이에 투 바이 식스(2″×6″) 경량 목구조 공법을 접목하고, 글라스 울 단열재, OSB, 투습·방수지, 시멘트 보드, 햄럭Hemlock 방부 사이딩 순으로 마감했다. 디자인이 모던함에도 최종 마감재인 햄럭 적삼목 사이딩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래된 산장 같은 느낌을 준다. 루버의 단조로움을 파벽돌과 수납공간으로 보완했다. 여유, 자유 그리고 편안함김종근 대표가 목지가펜션을 계획할 때 고려한 사항은 실의 차별성, 방음, 프라이버시, 독립성 등이다. 첫째, 26.4㎡(8평)에서 52.8㎡(16평)까지 8개의 실마다 구조와 크기, 마감이 약간씩 다르다. 펜션과 모델하우스를 겸하기에 통나무집 건축 상담시각실을안내하면서 유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실과 실을 구분하는 내벽 구조는 중공층을 둔 이중 벽돌 쌓기로 실 간 방음이 잘 된다. 여기에 통나무 기둥·보 구조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전달되지 않으며 벽을 일부러 두드리지는 않는 한 충격음도 없다. 셋째, 실마다 조망을 확보하면서 실 간 간섭을 최소화한 'T'자형 디자인이다. 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은 물론 외적으로 삼면에서 바라보이는 입면도 짜임새가 있다. 넷째, 고객과 소통하도록 서쪽 진입로에 사무실을 두고, 실을 북쪽과 동쪽 위주로 배치한 후 그 앞에 덱을 넓게 뽑아 개별 바비큐 시설로 배치한 구조이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한 방문객이, 이곳에서는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종전까지 박공형 건축물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 전원주택과 펜션의 트렌드는 건축 구조를 막론하고 모던 스타일이다. 김종근 대표는 통나무집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통나무집도 요즘 추세인 모던 스타일과 중후한 앤틱Antique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또는 이 둘을 접목해 디자인할 수 있어요. 시공 기술의 진보에다 기온이나 비, 눈, 바람 등 기후 변화에 잘 견디는 다양한 외장재가 받쳐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던한 건축물일수록 평면과 입면 디자인, 시공, 관리 면에서 편해요. 목지가도 몇 년 전부터 모던 스타일의 통나무집을 공급하고 있어요."목지가펜션의 인테리어, 가전, 가구, 침구, 커튼 등은 여타 펜션에 비해 고급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방문객이 어색해하거나 부자유스럽지않게 내 집처럼 맘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수하게 꾸민 것이다. 이 때문에 목지가펜션을 찾은 방문객은 웹상에서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펜션들과 달리 웹과 실제 모습이 꾸밈이나 거짓 없이 일치한다며 좋아한다. 여기에는 김종근 대표의 눈에 띄지 않는 마음과 손길이 배어 있다. 사실 고급스러움과 화려함보다 까다롭지 않으면서 수월하고 무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더 어렵다. 방문객에게 가볍다거나 싼티가 난다거나, 그 반면에 주눅이 든다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편안한 느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근 대표가 친근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한 이유이다."우리에게 친숙한 나무, 돌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꾸몄어요. 루버로만 돌리면 단조롭기에 실과 실 사이에 파벽돌을 쌓고, 그 중간에 나무로 수납장을 만들고 그 주위에 강돌로 포인트를 주어 연출했어요. 침대도 더글러스 퍼로 평상처럼 짜서 하부에 고무 패킹을 달았는데, 바닥 난방을 하면 대류현상에 의해 따듯한 온기가 올라와 온돌침대 역할을 해요." 각 실은 모두 원룸형으로 가구, 가전, 블라인드 등 수수하게 꾸몄다. 통나무 기둥·보 구조의 매력은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 말고도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은 실이 연접한 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쌓은 벽돌을 헐어 하나의 실로 만들고, 넓은 실은 블라인드를 치거나 벽돌을 쌓고 문을 내 침실과 거실로 구분하고, 또한 전체에 벽돌을 쌓아 두 개의 실을 나눌 수도 있다.겨울철 펜션 관리의 난제는 단연 난방이다. 기온이 한 달 가까이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에 방문객이 없는 실까지 모두 난방하자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난방을 하지 않으면 엑셀 파이프가 얼어서 터지고……. 김종근 대표는 이 문제를 전기 필름 난방과 보일러 엑셀 난방 방식으로 해결했다."겨울철에는 기름을 때든, 전기를 때든 난방해야 하는데 분리 난방에는 전기 필름 난방이 동파 염려가 없고 난방 속도도 빠르기에 안전이나 효율 면에서 유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기 레벨을 방문객이 있으면 높게, 없으면 낮게 유지하므로 하루 내내 난방해도 비용 부담도 덜하고요. 반면, 배관이 집중된 욕실에만 동파를 우려해 기름보일러 난방용 엑셀을 돌렸어요. 이 때문에 추운 지역에 지은 펜션이지만, 동파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어요."겨울철 목지가펜션의 방문객 대다수는 비발디파크를 찾는 스키어이기에 온수 공급도 넉넉해야 한다. 방문객이 스키를 즐긴 후 일시에 펜션을 찾아 샤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지가펜션에서는 대용량 전기 온수 탱크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온수가 부족할 땐 기름보일러가 보조 기능을 한다. 통나무 기둥 & 보 구조는 가변적으로,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버티컬을 쳐 침실과 거실을 구분하기도 하고, 벽을 쌓아 문을 만들기도, 방을 2개로 나눌 수도 있다. 펜션, 만만한 상대 아니다김종근 대표는 목지가펜션을 운영하면서 통나무집을 두 채 수주했다고 한다. 펜션이 사업 운영비 충당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펜션지기로서, 건축가로서 남다른 운영 방식이 있는 것일까."펜션이다 보니 방문객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야 해요. 펜션 시설은 물론이고 방문객 개개인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지요. 내가 코빼기도 안 비추면 싸가지가 없다고 할 것 같고, 반대로 마주치면 눈치를 준다고 할 것 같고… 나름 애환이 많아요. 한편, 펜션 운영 이전에 통나무집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방문객의 집에 대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죠. 통나무집을 계획할 때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수정·보강해야 하니까요."펜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통 1실당 연중 100일 정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6실을 갖추고 1실당 1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매출액이 9천만 원 정도 나온다. 이중 인건비, 홍보비, 냉·난방비, 소모품비 여기에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의 감가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제하면 연간 순수익은 4천만 원 안팎이다. 이 정도면 성공한 펜션에 속한다. 산자락과 연접한 배면 자연과 호흡하는 사이 문 앞에 이른다. 김종근 대표는 펜션으로 성공하려면 사계절 사람들이 찾는 1순위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자연경관이 양호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여행객에게 빈방을 한두 개 빌려줌으로써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보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가가 비싸더라도 사계절 여행명소인 1순위 지역을 찾아야 해요. 성수기인 여름철 두어 달과 주말만 바라보는 곳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홍천에서도 이 부근은 그나마 성수기가 겨울철 스키 시즌인 12월부터 2월까지, 여름 피서 시즌인 7월 8월까지 긴 편에 속하기에 나은 편이에요. 만약, 비발디파크가 없고 여름 피서 시즌과 주말만 바라본다면 펜션 운영이 힘들 거예요. 겨울 시즌만 하더라도 펜션 예약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기에 비발디파크에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이용객이 드물어요. 생계형 펜션은 투자비를 고려할 때 성수기 수익만으로 비수기에 맘 놓고 지내지도 못해요. 심적 부담으로 포털 사이트에 파워 링크니, 비즈 사이트니, 사이트 우선 노출이니 해서 홍보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출혈하는 이유예요." 필로티로 디자인해 포인트를 준 전면 *한 조사 기관에서 샐러리맨들을 상대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설문한 결과 펜션과 커피 전문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펜션 디자인과 공법, 인테리어는 빠르게 변하고, 여행지마다 펜션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IMF 당시 들어선 펜션의 상당수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경매 물건 중에는 최근 건축한 펜션도 적잖다. 대개 시장 조사는 차치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전원주택과 달리 펜션은 실의 개수가 많기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담보 대비 은행 대출 비율은 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일정 담보 비율에서 다시 실의 개수만큼 비율을 빼는 것이다.이를 간과한 채 자칫 펜션을 건축하면 시공사와 대금 지급 문제로 법정다툼으로 벌이고, 결국 펜션은 경매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목지가펜션 김종근 대표는 펜션을 운영하려면, 먼저 전원생활형인지 생계형인지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춰 입지를 선정하고,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다면 가설계도면을 만들어 금융 기관과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물론, 건축 계약 시 동원 가능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차용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델하우스 겸 펜션이기에 볼륨감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T’ 자형으로 배치하고 실의 크기와 위치를 달리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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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펜션】 통나무집 건축가가 운영하는 목지가木地家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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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상가주택】 다가구 고정관념을 깬 채 나눔
- 영종도 상가주택의 건물 구조는 3가구가 각자의 중정 공간을 품고 있는 스킵플로어 방식이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을 때 통상적으로 1층에 상가를 두고, 2층에 2가구, 3층에 주인세대 1가구를 두지만, 이 건물은 3가구 각 세대가 2, 3층과 옥상까지 단독으로 쓰는 구조이다. 땅콩주택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지만, 중정과 스킵플로어 방식의 계단 적용에서 개념을 달리한다.글 조병규(투닷건축사사무소 소장)사진 박건주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인천 중구 햇내로안길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305.90㎡(92.53평)건축면적 181.68㎡(54.96평)건폐율 59.39%연면적 421.77㎡(127.58평) 1층 140.50㎡(42.50평) 2층 139.42㎡(42.17평) 3층 141.85㎡(42.90평) 다락 41.82㎡(12.65평)용적률 137.88%설계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3월공사기간 2016년 4월 ~ 10월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테라코 코리아 테라코트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내벽 - 미장 위 벽지 바닥 - 장판계단실 디딤판 - 오크 40㎜ 난간 - 평철 난간단열재 지붕 - 정현산업 비드법 보온판 220㎜ 외단열 - EPS코리아 비드법 보온판 125㎜ 내단열 - 테크론 열반사 단열재창호 윈체 시스템창호현관문 자체 제작주방가구 자체 제작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경동보일러설계 투닷건축사사무소 010-7704-0701시공 마루디자인건설 010-6219-8775 건축주는 분당에서 가구를 만드는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좀 더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해지자, 주거와 작업실 및 판매점을 병행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한 부지를 찾아서 경기도 일대를 누빈 끝에 2015년 9월에 영종도하늘도시의 h2라고 부르는 이주자택지 내 92.53평의 상가주택지를 사들였다. 인구유입 및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신도시의 여건을 갖춘 데다 운서역 역세권이라 건축 목표에 적합한 입지라는 판단에서였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자의 사무소를 찾아온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상 가구 수가 3가구로 제한된 곳에 주변 주택 대부분이 취하는 2층 2가구, 3층 1가구 형식에서 벗어난 상가주택을 원한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정답인 것처럼 내놓는 주택 구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좀 더 나은 거주 환경을 고려한 방식의 주택 구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 고민은 건축물 내에서는 가구별 독립성, 가구 내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독립성에 대한 것이었다. 1층은 상가 2, 3층은 3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계획한 상가주택 주택의 배치에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위계와 차별이 뚜렷한 주변의 주거 형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만드므로 더불어 살아감에 방해 요소가 될 뿐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와 건축주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한 건물에 3가구가 따로 또 같이영종도 상가주택의 프로젝트 콘셉트는 임대인과 임차인 세대 간 위계가 없는 ‘동등한 거주 환경 제공’이란 수평적 관계 맺기였다. 이것은 채광, 환기, 소음 등의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중정을 중심으로 3가구 모두 복층 형식의 구성과 동일한 면적으로 채를 나누어 배치하고 각 세대 안에 광정光井을 계획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채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층별 구분이 모호해져 연속성을 띤다. 광정을 통한 환기와 채광에 있어 각 가구뿐만 아니라 개별 방도 동등한 환경의 조건을 갖는다. 주방과 거실.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 개방감을 주고 화이트 톤으로 세련되게 디자인했다. 메인 침실. 고창을 내어 환한 빛을 담아냈다. 채와 채 사이에 계단을 배치하고 채는 자연스레 반 층씩 엇갈리는 구조를 갖도록 계획했다. 동선의 경우 보통의 다가구주택에서 공용 계단은 필요하지만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주택의 공간 구성에 제한 조건이며, 동등한 주거 환경 구성의 제약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단실을 해체하면 주택의 공간 구성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영종도 주택의 경우 주거 공간인 2, 3층을 복층화하고, 한 층에 3가구를 구성해 공용 계단은 2층에서 끝나게 하고, 2층의 수평적 복도는 3가구가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는 소통의 장으로 계획했다. 계단은 채를 잇는 수평 동선이자 수직 동선이 된다. 특히 주택 내부 계단은 다락을 거쳐서 개별 옥상정원까지 이어진다. 침실마다 조망뿐만 아니라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적절한 크기의 창을 배치했다. 3가구 모두 전용 다락이 있다. 활용도를 높이고자 화장실과 별도로 외부에 세면대를 설치했다. 건축주는 3가구가 각기 2, 3층과 테라스와 다락과 옥상정원을 단독으로 쓰는 구조, 그리고 땅콩주택과 개념을 달리한 중정과 스킵플로어 방식의 계단 적용에 만족스러워한다. 살면서 느낀 중정과 스킵플로어 방식의 장점에 대해 “중정을 통한 바람길을 스킵플로어 방식의 반 층씩 올라가는 구조가 극대화한다”면서 “전에 살던 단순한 복층 구조는 여름에 위층이 후덥지근했는데, 이 집은 아래위로 창문을 열어 놓으면 2층과 3층, 그리고 다락방까지 온도 차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주택 환경의 질을 논할 때 채광만큼 중요한 것이 환기다. 주택은 생활 습기가 많아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로나 곰팡이 등으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영종도 주택의 경우 좁고 긴 평면 형태의 3가구를 나란히 배치하고, 그 중심부에 중정을 뒀다. 그럼으로써 각 실은 외부와 중정 방향으로 맞창을 낼 수 있어 양호한 환기와 채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좌측은 계단에서 바라본 현관, 우측은 세대별 내부 계단. 우측 계단은 다락을 거쳐 개별 옥상 정원까지 이어진다. 긴 평면 형태로 3가구를 나란히 배치하고, 그 중심부에 중정을 계획했다. 한편 1층 상가 배치에 있어 매력적인 거리 풍경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물리적 조건과 도시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점포 숫자로 인해 뚜렷한 전략이 필요했다. 즉, 외부 환경에 기대어 존재하기보다 스스로 매력적인 공간을 품고 목적성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매력적인 공간의 핵심은 내부 공간으로 위요圍繞된 중정 공간이다. 상가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정은 특징 없는 주변 가로 환경과 대비되어 내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음압陰壓의 공간이 될 것이고, 강한 집객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인테리어는 내·외부 모두 통일성 있게 화이트로 마감했다. 개별 실의 다양한 쓰임과 가구 등의 배치를 담아낼 배경으로 화이트 마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단열의 경우 기본적 성능은 외단열이 담보하며, 외기에 면한 외벽은 내부에 열 반사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해 결로 등의 위험을 방지했다. 침실 외부 테라스와 옥상 정원. 각각의 가구는 독립된 테라스와 다락과 옥상 정원을 갖는다. 주택 출입구. 출입구 안쪽 공용 계단은 2층에서 끝나고, 2층의 수평적 복도는 3가구가 우연한 만남을 기대할 소통의 장이 된다. 주차장 쪽 중정. 상가 1층 공간의 핵심은 내부로 위요된 중정이다. 독립가구가 늘어나고 욜로Yolo 라이프(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와 같은 문화 현상이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삶의 조건은 변화해 가지만 주택은 이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주택의 채 나눔은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족의 삶을 담기도 하고 때론 이방인이 만나 생활의 부분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집이 될 것이다. 3가구 모두 위계를 두지 않고 복층 형식의 구성과 동일한 면적으로 나란하게 배치했다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 각 세대 안에 있는 광정을 통해 각각의 공간은 환기와 채광에 있어 가구별뿐만 아니라 개별 방도 동등한 환경의 조건을 갖는다. 좌측에서 바라본 모습 뒤에서 바라본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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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전원주택】 시詩가 되는 집
- 글 | 플라잉건축사사무소 서경화 소장 (flyingarch@naver.com)사진 | YOO STUDIO 유근종 HOUSE NOTE 대지위치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지역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주거형태 단독주택대지면적 497㎡(150.34평)건축면적 149.13㎡(45.11평)연면적 149.13㎡(45.11평) 실면적 117.72㎡(35.61평) 필로티 면적 31.41㎡(9.50평)건폐율 30.01%용적률 28.01%규모 지상1층구조 경골목구조설계 플라잉건축사사무소 02-6013-5063 ( http://flyingarch.co.kr)시공 뉴타임하우징 1599-4169 주택 배면 모습. ‘중정’ - 중의적 공간을 말하다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와~, 신기하다’ 란 말을 내뱉곤 한다. 그러나 건축은 그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토대로 지어지는 구조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삶의 궤적이 만들어내는 예상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집은 다양한 삶으로 채워지는 매우 사적인 공간이다.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한 삶을 담기엔 부족할 것이며 예상할 수 없는 공간만으로 채워지면 건축가의 독선이 되기 쉬울 것이다. 이런 공간들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일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하동 중정주택’은 단순한, 혹은 무심한 듯한 사각 형태에 ‘중정’이란 예상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했다. 외부지만 내부 같은 중의적 공간은 외부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가족만의 공간이다. 동선은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된다. 중정의 둥근 모서리 벽체는 동선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다. 중정에 면한 4개의 내부 공간은 각기 다른 색을 지닌다. 때로는 거실에 면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고 놀이하듯 책 읽는 공간도 되며,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높은 천장을 지닌 가족 갤러리 공간도 될 수 있다.사각 중정은 중정을 향해 경사진 지붕 3개와 수직벽(외부 경사) 1개로 중심성이 담보된 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때론, 시간이 정지한 듯 하늘 한 번 바라보면 족하지 아니한가! ‘중정’이라는 중의적 공간에 건축가가 아닌 거주자가 지어낼 삶의 시詩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중정 모습 밤이 내리는 중정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3.3×4.5m 크기의 중정을 중심으로 동선은 활발한 궤적을 그리며 순환하지만, 그것을 감싸는 흰색의 외벽은 오히려 정적인 공간을 구축한다. 시간이 멈춘 듯 순간적으로 고요함을 맞이하지만 일단 공간에 들어서면 다양한 삶의 행태가 채워짐을 직감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각 프레임 지붕을 통해 올려다보는 파란 하늘, 중정을 통해 흐르는 기분 좋은 바람, 밤하늘의 별과 달. 중정은 그 자체로 시詩가 된다. 주택 현관 모습. 1층 평면도 주방 및 식당 단순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 흰색 벽, 나무가구, 진회색 주방, 심플한 조명의 조화 복도 공간과 책 읽는 놀이 공간 모습 거실에서 바라본 책 읽는 놀이 공간 책 읽는 놀이 공간 복도는 그저 지나는 공간일까? 네 면에 접한 공간에 각기 다른 성격을 부여해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공간에 새로움을 더했다. 아이들은 놀이하듯 책 읽는 공간으로, 어른은 중정을 바라보며 차 마시는 소탈한 여유를 누린다. 주택 거실 모습 거실의 돌출 툇마루 돌출 툇마루 사각 박스에서 중정으로 비워진 공간이 거실 모서리에 덧붙여진 형태로 이동했다. 먼저 현관 옆 돌출된 형태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내부로 따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인 툇마루가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듯하다. 외부로 향하는 시선은 앉은 높이에 맞춰 낮게 계획했다. 라운드 벽 자연스러운 동선 순환을 위한 디자인 요소 Q&A 플라잉건축사사무소 - 서경화 소장 건축사, 미국친환경기술사(LEED AP, B+C) 성남도시개발공사 건설자문위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5star 인증위원(한국목조건축협회)Q. 집을 설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건?크게 두 가지다. ‘시선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단순함에 따뜻함을 담는 일이다.집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매우 사적인 건물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온전히 그들만의 집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시선의 시나리오를 쓰고 예상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든다. 공간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과도한 장식은 배제한다. 단순함이 주는 명쾌함에 ‘집’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더하는 일은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하는 작업이다.Q. 집이라는 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중의적 공간이다. 중정, 발코니, 필로티, 잠깐 멈추게 하는 내부 공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아파트처럼 현관문을 닫으면 내외부가 폐쇄되고 공간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닌 건축주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하나의 공간쯤은 은유로 남아도 좋지 않을까?Q. 본인이 설계한 집이 어떤 의미로 전해지기를 바라는가?가족의 ‘행복한 삶의 기록’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Q. 예비건축주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시공사 선택이다.무조건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역서를 근거로 비교분석하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건축주가 요청하면 시공사 몇 곳을 검토해주기도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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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전원주택】 시詩가 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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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주택] 지열 · 태양광시스템, 홈오토메이션 설치한 에코하우스 _ 양평 160.0㎡(48.3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어떤 일이든 꼼꼼하게 따지고 계획성 투철한 김대규 씨는 에너지 절약 시대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홈오토메이션을 도입한 에코하우스 개념의 집을 지었다. 당장의 부담보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일이라 여긴 것이다. 주요 난방으로 지열시스템을 설치했고 정자 위로 해를 따라 움직이는 추적식 태양광 집열판이 올라갈 예정이다. 실마다 홈오토메이션 냉난방 제어기를 설치해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자연을 해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지향하고 있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부지면적 : 418.0㎡(126.4평)· 건축면적 : 160.0㎡(48.3평) 1층-82.0(24.5평) 2층-78.8(23.8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지 붕 재 : 점토기와· 외 벽 재 : 벽돌, 스터코· 내 벽 재 : 실크벽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지열시스템, 보조난방 - 기름보일러 · 벽난로· 설계 및 시공 : ㈜치우건설 031-769-9674 www.echiwoo.co.kr 양자산 서쪽 해발 100~150m에 위치한 항금리 마을은 북쪽으로 항금천이 흐르고 남쪽에는 앵자봉이 내다보이는 고즈넉한 풍치를 자랑한다. 특히 김대규 씨 집은 양평과 여주의 경계인 양자산이 뒤를 든든히 받치고 옆으로 항금천이 경쾌한 물소리를 더해 전원의 운치를 호사롭게 누린다. 이런 까닭에 김 씨는 항금리 터를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의 반대에 미루고 미뤄왔던 집 짓기를 실행에 옮겼다. 10년간 기회만 엿보던 전원행이 부지 구입으로 날개를 단 것이다. "아내는 여전히 입주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전 하루빨리 들어와 살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주변 환경 자체가 이런저런 고민을 쓸어가버릴 만큼 고요하고 아늑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집도 내가 상상했던 그림 그대로고요."그는 가족 여행을 떠났던 스페인에서 오렌지색 기와를 얹은 지중해 풍의 건축물에 매료돼 그때부터 '집 짓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고 빈티지한 파벽돌로 외벽을 마감했는데 그가 바랐던 유럽식 건축물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됐다. 1층은 여가를 위해, 2층은 주 생활공간으로건축주 의견을 백분 반영한 설계로 1층은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은 주 생활공간으로 구획했다. 아름다운 산세가 그림처럼 펼쳐진 조망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이러한 설계가 짜여졌다. 1층에 구들방과 로맨틱 분위기를 연출하는 홈바를 드린 방 하나를 냈고 2층엔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우측에 안방을 놓았다.애초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홈바 공간은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협소했는데 건축주가 답답하다며 실내로 들이기를 제안했다. 주차 시 좁은 간격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울 바에야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 기초 작업이 끝난 후 수정된 사안이라 이곳은 기초가 생략돼 지반이 한 단 푹 꺼졌는데 더욱 아늑한 느낌이다.전통 구들 난방을 설치한 구들방은 건축주가 야심차게 계획한 공간이다. 구들 시공 방식은 구들 고래 사이를 황토로 메운 후 묵직한 구들장을 놓고 다시 한 번 황토 블록을 깔았고 엑셀 파이프 설치, 황토 미장 후 대리석 복합 타일로 최종 마감했다. 결과적으로 바닥이 일반 두께보다 훨씬 두꺼워졌는데 그만큼 한 번 열이 오르면 며칠 지속될 정도로 축열성이 좋다. 2층은 방 개수와 면적을 줄이고 공용공간을 널찍하게 낸 것이 특징이다. 부부만 쓰기에 방은 하나만 냈고 거실은 서까래 노출한 채 고를 높게 잡아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했다. 삼면에 창을 큼지막하게 설치한 것도 개방감을 더하는 데 일조했다.인테리어는 전원주택을 반기지 않았던 아내에게 집에 정을 붙일 수 있도록 전부 맡겼다. 2층 거실에는 입체적이고 가죽 느낌이 나는 빈티지 골드 컬러의 실크벽지를 발라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하다. 주방에는 거친 질감의 타일을, 복도에는 로맨틱한 꽃무늬 벽지를 시공했는데 다른 소재의 내장재를 비슷한 톤으로 매치해 깔끔하게 마무리한 감각이 돋보인다.김 씨는 최근 화두에 오른 에코하우스Eco House 실현을 집의 키워드로 잡았다. 친환경자재 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시스템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동시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를 구현하려 애썼다. 화학성분이 첨가된 접착제는 최대한 자제하고 바닥재도 접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인 클릭시스템 강화마루를 택했다. 주 난방으로 이용하는 지열시스템은 사계절 내내 영상 15도를 유지해 실내를 훈훈하게 만들고 복도나 손님 방 등 이용 빈도가 낮은 공간은 각 실마다 제어기를 설치해 난방비를 절약하도록 했다. 태양광시스템은 현재 시공 중인 정자 위에 설치할 예정이다. * 양평 주택은 공사 도중 유난히 도면 변경이 많았다. 2층 주방/식당과 안방의 위치가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 언뜻 보아도 안방에 주방/식당이 함께 위치하기엔 협소해 보인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도면으로 본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접한 면적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 도중 도면을 변경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추가비용이 발생할뿐더러 공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다. 치우건설은 과감히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일생에 한 번 집 짓기도 힘들잖아요. 인테리어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신경이 쓰이게 마련인데 공간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시공사 원망도 자연히 생길 테고요. 무엇보다 건축주 의견을 백번 받아들이는 게 좋은 집을 짓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글 한송이 기자 사진 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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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주택] 지열 · 태양광시스템, 홈오토메이션 설치한 에코하우스 _ 양평 160.0㎡(48.3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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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체크포인트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수십 채그가 건축주에게 전하는 노하우지난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전원주택라이프에 토지매입부터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공 계약서부터 시공, 주택관리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이전에 기고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무 관점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내용은 각 과정에서의 느낀 점들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인스타그램 @seong.h.g유튜브 코드랩tv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8년 차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마을의 전체 세대수가 75세대 정도 되니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축적됐다. 즉, 하나의 건축주로서 느낀 점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는 과정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적어보려 한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에서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느낀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미리 겪을 수 있는 선례를 듣고 미리 공유해 볼 수 있길 바란다. ▲필자가 개발 중인 피노밸리 토지 방문 시 모습 ▲토지는 바로 옆에 있어도 몇 천부터 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땅 보러 가는 길, 주의해야 할 점땅 보러 가는 일은 착공 시점과 더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이며 동시에 고민이 적은 순간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장 간다는 생각보다도 자연을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이사 시점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쫓겨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유롭기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좋은 땅을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긴다. 이때는 내가 시작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이미 여러 땅을 검토해 보고 매입해 보고 개발과 건축을 해봤지만 여전히 새 땅을 보러 갈 때가 가장 설렌다. 다만, 대부분 경험이 거의 없어 지식이 가장 부족한 때이므로 이때 조심할 점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개발하는 현장의 영업 직원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몰아붙일 때다.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혹했다 하더라도 한 발 잠깐 물러서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땅을 뺏길까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왜 그 땅이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땅이 싸다’, ‘겉보기에 예쁘다’ 등 한 가지 논리에 좇아가기에는 마지막 단추를 영영 보지도 못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들은 정말 조심하자. ▲사도에는 포장된 도로에도 배수관로가 안 묻힌 경우가 있다. 안전하고 좋은 부지를 고르는 팁그렇다면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좋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전원주택라이프에 기고했던 시리즈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건축가에게는 지형과 전반적인 환경들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받는다. (자료 shog studio 건축디자인 사무실) 1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큰 틀에서 땅을 볼 때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검토 내용 중 첫 번째인 닿아 있는 도로는 이제 웬만한 독자분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로다. 지방 토지는 사도(개인소유의 도로)가 많기에 도로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종종 그 밑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가 닿지 않은 맹지와 같고 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수관로 연결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다만 25 도는 너무 딱 마지노선이니 어느 정도 완만하면서도 너무 평평해서 앞집에 조망을 가리지 않게 미리 고려해 땅을 선정하길 추천한다. 2 토지 개별성과 환경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적인 부분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지, 터 자체가 바람길이 잘 통해 쾌적한 기분이 드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마치 공식처럼 단순히 정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대로변부터 집터로 진입하는 곳들은 어떤지, 그 진입하기까지의 주변 이웃들은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에 중요한 시세 관련이다. 토지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과 달리 개별성이 강하다. 타운하우스와도 또 다르다. 바로 옆집이어도 가격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집마다 퀄리티도 크게 다른 것이 전원 시장이기 때문에 집은 차치하더라도 토지매입 때부터 단순히 그 동네 ‘시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해당 토지의 가치 개별성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온 기술적인(?) 체크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건 이전 시리즈를 참고하면 좋겠다. ▲피노밸리 건축 모습 토지 매입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1 건축사 VS 토목설계사 VS 건축가, 무슨 차이일까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설계에 들어간다. 이때 설계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뉜다. 지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계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다른 조례가 있고 또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굉장히 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인허가 부분이 아닌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생겼다. 바로 ‘건축가’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건축사들 중에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건축가와 나누자면 건축사는 보통 법적 건축 허가와 준공의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디자인 역량보다는 인허가 받는 데 무리 없는 주택설계와 그에 대한 검토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즉, 건축사와 건축가 사이에 교집합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축사는 자격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법적인 틀을 좀 더 집중한다면 건축가는 위 법적인 부분도 당연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지형과 주변 환경에 가장 예쁜 집과 고객의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2 설계 및 인허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설계 및 인허가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다. 대체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보통 건축 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는 진행을 위해 돌아야 하는 담당 부서가 많아 두 달이 걸리기도 하기에 굳이 건축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할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건축사와 주택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됐을 때쯤 설계 도면이 나오면 바로 건축 허가를 추가로 넣고 그사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보완 사항이 없는 한 몇 주 내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까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 필자가 시공사와 계약서를 쓸 때 넣은 내용 시공 단계에서 십 년 늙지 않기 위한 꿀 팁1 토목공사는 이왕이면 건들지 말자건축에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면 토목공사에서는 3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유혹은 돈에서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땅과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은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나 차이나니 땅도 좀 완만해 보이면 토목공사를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토목이 완료된 땅을 산 것만 못한 인생 수업료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는 건축시공보다도 관리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미리 해놓은 노력과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을 매입하길 권한다. 2 직영공사 VS 하청공사, 장단점 비교와 선택이것도 토목공사를 욕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직영공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의 이윤과 하자 담보를 대비한 금액들이 빠지기에 하청공사보다 대략 20% 정도 이상은 싸게 지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직영공사기 때문에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본인이 100%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하자가 생겼을 때 또한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도 예상하고 이윤도 생각해 직영공사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공사 프로세스를 알지만 직영을 지양하는 편이다. 3 견적 잘 내는 법은 부지런함과 열정에 있다만약 원하는 설계도가 나왔다면 건축박람회에 가서 여러 시공사에 평당 얼마면 가능할지 견적을 받아보자. 혹은 꼭 박람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업체들에 설계도를 보여주고 대략 시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다섯 군데만 물어봐도 대략 평균 비용이 나온다. 시공은 상품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하나 전화하는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다면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4 시공 계약은 꼭 숫자로 명확히 표현 한다먼저 시공 기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리고 공기보다 늦어졌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작성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막상 시공비가 지급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의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 기간이며 공기가 길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책정해놓고 시공사가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아무리 공사 기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급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 나누지만 여기서 중도금도 1~3차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내 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기를 미루어서라도 우리의 건축부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꼭 ‘최고 2기에 달했을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포기각서를 대체한다’는 내용과 공사 기간 중에 미리미리 준공을 위한 서류들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장은 무조건 당근과 채찍필자는 시공사가 아니지만 직영공사를 통해 시공사 입장도 되어보고 중개를 통해 시공사와 연결해 주는 3자 역할도 되어보고 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 입장도 돼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모습의 건축주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건축주의 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다 아는 데 말이야~, 내 친구가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교수...인데 말이야~” 이런 건축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시공사들 얘기보다는 자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더 믿는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막혀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진행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곤 한다. 근데 시공사에 맡겨놓고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상호 무의미한 피로감이 올라간다. 결국 자신이 손해이며 발등을 찍는 격이다. 시공사를 경계하고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공을 많이 불러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들사실 집을 짓다 보면 첫 설계도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를 주는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임의로 면적을 넓히다가 건폐율을 초과해 준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중간중간 설계나 요구사항들이 바뀌다 보니 집에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부터는 건축사도 준공을 책임져줄 수 없고 시공사도 건축주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탓을 할 것이다. 결국 상호 간 탓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절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상호 계약서는 명확하게 하는 건축주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계약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애초에 계약서를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상호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집고 공사비 지급이나 변경 사항만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 계약서도 초안을 받고 나면 계약 전에, 꼭 다른 전문가에게 한두 번은 검토 받길 권한다. 그 후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믿어야 한다. 이게 건축주로서 가장 큰 역할이다.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처음에 불편하고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하자 체크는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마지막으로 준공 관련 얘기이다. 필자가 직영보다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평생 A/S’나 ‘5년 A/S’ 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문구는 다 차체 하더라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공한 내용에 따라 기간은 1~3년으로 다소 다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을 살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맡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알고 나서는 시공사와 감정싸움할 것 없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억지 주장이 아닌 명확한 권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많은 시공과 경험이 쌓아오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조화로울 때가 가장 이상적임을 공부했다. 따라서 주변 말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 찾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기준도 명확히 잡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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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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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집짓기의 첫걸음, 부지 매입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번거롭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집 짓기의 첫걸음인 부지 매입, ‘터를 잘 잡으면 집짓기 절반은 마친 셈’이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부지를 잘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몇 년에 걸쳐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수없이 비교하며 각종 서류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됐다. 아무래도 점점 좁아지는 토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내던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언젠가부터 주차 문제나 소음과 같은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민해진 감정들이 터지며 급기야 이웃끼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심각한 거주 형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전원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 주말에만 잠깐 쉬다 오는 주말주택 혹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장 SNS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전원 속 숙박형태인 스테이를 이용하는 등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골을 뜻하는 러스틱(Rustic)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라이프’ 또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서 지낸다는 ‘5도 2촌’과 같은 용어도 생겼다. 보통 전원주택은 크게 부지 매입 - 업체 선정 - 설계 및 시공 - 인테리어 및 사후관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어진다. 언뜻 보면 그 과정이 간략해 자칫 어려울 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단계에서는 세세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보통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기에 사전에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자칫 간과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계획되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PART 01에서는 집 짓기의 첫 단계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와 휴식,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어떤 이는 아예 귀농 귀촌을 통해 여생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마트, 병원, 은행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교까지 포함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고즈넉함과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쾌적함만을 동경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휴게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인프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주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다.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고 싶은지 낚시나 서핑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 부지다. 흔히 ‘터를 잘 잡으면 집의 절반은 지은 셈’이라고 말할 만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집 짓기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 본인이 왜 집을 짓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과밀화된 도시 풍경 (이미지 픽사베이) 독립형과 단지형, 나에게 맞는 형태는?전원생활을 택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자. 땅도 무작정 찾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다면 ‘잘 고른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땅 유형은 크게 독립형,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형은 건축주가 발품 팔아 희망 조건에 맞는 땅을 직접 찾아 그곳에 짓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분양한 땅에 짓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형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고른 땅이다. 2층에서 전망을 즐기고 싶다든지, 지하에 홈바를 마련하고 싶다든지, 작은 정원을 여러 곳에 두고 싶다든지 등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계획을 적용하기 쉽다. 또한 집짓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더라도 비교적 차질 없이 보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즉, 건축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기에 개성을 맘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곧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맘에 든 땅을 찾았더니 법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여러 제약이 걸리는 일도 있다. 물론 대신 땅을 알아봐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그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다음 단지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땅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매입부터 기반 조성을 마쳤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일이 독립형에 비하면 적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건축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비치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도 단지형을 선택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또한 전원생활을 끝내기 위해 땅을 되팔 때에도 유리한 것이 단지형이다. 그러나 독립형에 비하면 개인의 자유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형을 선택한 건축주가 나 말고도 많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는가, 인접 이웃이 있는가와 같이 각 필지의 조건도 다르기에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방 개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짓기 전 이유를 명확한 후 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잘 고른 내 땅, 이미 절반은 끝낸 것그럼 어떤 땅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태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우나 집 짓기가 번거롭지 않은 만큼 가격이 비싸므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땅을 구매해 전용한 후 집 짓기를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후자를 선택해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내 땅까지의 진입로를 검토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명확한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입로가 누군가의 땅이라면 새로 만들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수는 지하수나 동네 우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본 건축주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점검했다면 더불어 좋은 땅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지형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지 내 위치, 주변 이웃 등과 같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접근성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활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진입로 확보와도 이어진다. 전망 좋고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지 형태지적도상 반듯한 모양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사가 심하거나 절토 및 성토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변 환경땅을 확인할 때는 적당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공장 등 혐오시설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은 재산이므로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은 가치에 직결돼 있다. 배산임수보통 배산임수라면 무조건 좋은 땅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산에 너무 가까운 경우 통풍이나 벌레 문제, 물에 너무 가까운 경우 수해나 습기로 인해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배산임수는 뒷산을 완만히 등지고 물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방향과 고저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남쪽에 산이 있다면 결국 기존 건축에 불과한 형태가 나오게 되며 주변 도로와 하천보다도 낮은 곳이라면 수해나 습기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창을 동쪽이나 남쪽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는 아래 사진으로 정리해둔다. 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예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땅을 얻어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지 간 경계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했었다. 이런 점이 현대로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봐둔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입을 진행할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복잡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이다.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규제사항으로 나눴다. 사실관계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이 토지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지목 등 각종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지번: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로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 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와 같은 지번을 보는데 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②경계: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으로 지적(임야) 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③면적: 지적(임야) 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 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④지목: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는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권리관계①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족관계 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③인감 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테지만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자. 막막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인이나 전문가에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 날 퍼즐처럼 순서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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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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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 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 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 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 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 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 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 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 공사 / 엘리베이터 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 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 공사 / 미장 공사 / 노출콘크리트 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 공사 / 도장 공사 / 도배 공사 / 싱크대 공사 / 마루 공사 / 에어컨 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 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 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 컨테이너 설치, 가설 전기 인입, 가설 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 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 파기, 토사반출, 잡석 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 필름) 깔기 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외벽 거푸집 단열재 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 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 공사급수·오배수 배관 매입, 난방 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 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공사 엘리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 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 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 PW와 알루미늄 창호 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 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 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 공사는 창호 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 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 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지붕 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 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 공사와 미장공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 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 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질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 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 공사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 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 공사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 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 공사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 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 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 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 공사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도시가스 내부 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 공사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 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우수관 설치, 대지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 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 공사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 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 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한다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 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 견적서는 건축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한다세부 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 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 도면과 세부 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 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 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 포기각서를 명시한다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 이행 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 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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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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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까지 OK!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LC 표준 주택 설계도 8종
- 2017년 12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2018년 7월에는 경량 목구조, 2019년 11월에는 조적식 구조인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경량기포콘크리트) 구조의 소규모 구조 기준이 고시됐다. 이로써 ALC 주택도 별도의 구조계산서 없이 내진 성능이 담보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별도의 내진구조 설계 없이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ALC 표준 주택 설계 사례 8종을 소개한다. *ALC는 석회에 소량의 시멘트와 기포제(AL.Powder)를 넣어 다공질화한 혼합물을 고온·고압(온도 약 180℃, 압력 10㎏/㎡)에서 증기 양생시킨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일종이다. 혼화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기포를 생성해 자연 양생한 기포 콘크리트와는 다른 별도의 제품이다. 특징은 단열, 내화, 경량이고 자동화된 생산 설비 등 엄격한 품질관리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매우 경도 높은 프리 캐스트Pre-Cast 제품이며, ‘건축 생산의 공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축 자재다.자료 제공 : 쌍용ALC 1899-1728 www.alc153.com ※본 설계도는 ALC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쌍용ALC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아이러브 ALC’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요청할 경우 무료로 설계도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쌍용ALC 이현수 대표(010-53264264)에게 문의 바랍니다. 설계안 1 개요규모 2층 주택면적 1층 126.55㎡ 확장 16.42㎡ 총 142.97㎡(43.25평)2층 56.11㎡ 확장 12.97㎡ 총 69.08㎡(20.90평)총 182.66㎡ 확장 29.39㎡ 총 212.05㎡(64.15평)설계안 2 개요규모 2층 주택면적 1층 109.16㎡ 확장 23.10㎡ 총 132.26㎡(40.01평)2층 56.64㎡ 확장 9.90㎡ 총 66.54㎡(20.13평)총 165.80㎡ 확장 33.00㎡ 총 198.80㎡(60.14평) 설계안 3 개요규모 1층 주택면적 1층 148.53㎡ 확장 26.26㎡ 총 174.79㎡(52.87평) 설계안 4 개요규모 1층 주택면적 1층 129.62㎡ 확장 27.75㎡ 총 157.37㎡(47.60평) 설계안 5 개요규모 2층 주택면적 1층 116.25㎡ 확장 30.00㎡ 총 146.25㎡(44.24평)2층 54.55㎡ 확장 15.90㎡ 총 70.45㎡(21.31평)총 170.80㎡ 확장 45.90㎡ 총 216.70(65.55평) 설계안 6 개요규모 2층 주택면적 1층 82.34㎡ 확장 25.64㎡ 총 107.98㎡(32.66평)2층 67.16㎡ 확장 15.17㎡ 총 82.33㎡(24.90평)총 149.50㎡ 확장 40.81㎡ 총 190.31㎡(57.57평) 설계안 7 개요규모 2층 주택면적 1층 82.23㎡ 확장 25.65㎡ 총 107.88㎡(32.63평)2층 67.13㎡ 확장 15.10㎡ 총 82.23㎡(24.87평)총 149.36㎡ 확장 40.75㎡ 총 190.11㎡(57.51평) 설계안 8 개요규모 2층 주택면적 1층 86.55㎡ 확장 27.46㎡ 총 114.01㎡(34.49평)2층 62.44㎡ 확장 16.26㎡ 총 78.70㎡(23.81평)총 148.99㎡ 확장 43.72㎡ 총 192.71㎡(58.2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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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까지 OK!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LC 표준 주택 설계도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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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lan] 내진까지 OK! ALC 표준주택 설계 8종
- 내진까지 OK! ALC 표준주택 설계 8종 2017년 12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2018년 7월에는 경량 목구조, 2019년 11월에는 ALC구조의 소규모 구조 기준이 고시됐다. 이로써 ALC주택도 별도의 구조계산서 없이 내진 성능이 담보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별도의 내진구조 설계 없이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ALC 표준주택 설계 사례 8종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쌍용ALC 1899-1728 www.alc153.com ※본 설계도는 ALC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쌍용ALC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아이러브 ALC’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요청할 경우 무료로 설계도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쌍용ALC 이현수 대표(010-53264264)에게 문의바랍니다. 설계안 1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126.55㎡ 확장 16.42㎡ 총 142.97㎡(43.25평) 2층 56.11㎡ 확장 12.97㎡ 총 69.08㎡(20.90평) 총 182.66㎡ 확장 29.39㎡ 총 212.05㎡(64.15평) 설계안 2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109.16㎡ 확장 23.10㎡ 총 132.26㎡(40.01평) 2층 56.64㎡ 확장 9.90㎡ 총 66.54㎡(20.13평) 총 165.80㎡ 확장 33.00㎡ 총 198.80㎡(60.14평) 설계안 3 개요 규모 1층 주택 면적 1층 148.53㎡ 확장 26.26㎡ 총 174.79㎡(52.87평) 설계안 4 개요 규모 1층 주택 면적 1층 129.62㎡ 확장 27.75㎡ 총 157.37㎡(47.60평) 설계안 5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116.25㎡ 확장 30.00㎡ 총 146.25㎡(44.24평) 2층 54.55㎡ 확장 15.90㎡ 총 70.45㎡(21.31평) 총 170.80㎡ 확장 45.90㎡ 총 216.70(65.55평) 설계안 6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82.34㎡ 확장 25.64㎡ 총 107.98㎡(32.66평) 2층 67.16㎡ 확장 15.17㎡ 총 82.33㎡(24.90평) 총 149.50㎡ 확장 40.81㎡ 총 190.31㎡(57.57평) 설계안 7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82.23㎡ 확장 25.65㎡ 총 107.88㎡(32.63평) 2층 67.13㎡ 확장 15.10㎡ 총 82.23㎡(24.87평) 총 149.36㎡ 확장 40.75㎡ 총 190.11㎡(57.51평) 설계안 8 개요 규모 2층 주택 면적 1층 86.55㎡ 확장 27.46㎡ 총 114.01㎡(34.49평) 2층 62.44㎡ 확장 16.26㎡ 총 78.70㎡(23.81평) 총 148.99㎡ 확장 43.72㎡ 총 192.71㎡(58.2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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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lan] 내진까지 OK! ALC 표준주택 설계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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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공사 / 엘리베이터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 미장공사 / 노출콘크리트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싱크대대공사 / 마루공사 / 에어컨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 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 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컨테이너 설치, 가설전기 인입, 가설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파기, 토사반출, 잡석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필름) 깔기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 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설치 및 해체, 철근배근, 레미콘타설, 외벽거푸집 단열재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 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공사 급수·오배수 배관매입, 난방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 공사엘이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 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PW와 알루미늄 창호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공사는 창호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 지붕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공사와 미장공 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빵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 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 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 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공사 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공사 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공사 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공사 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내부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공사 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 부대토목 및 조경 공사우수관 설치, 대지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공사 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 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 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 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 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 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 한다 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견적서는 건축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 한다 세부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도면과 세부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 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 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포기각서를 명시한다 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보수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 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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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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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 02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 협소주택 짓는다면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셋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 (투닷건축사사무소)참고도서『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 청림출판『집 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 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다 전국적으로 공부 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 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 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 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위 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집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 하자 이행증권 받기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 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 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 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 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신축에 해당하고,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문제 없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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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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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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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세 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투닷건축사사무소) 참고도서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짓기』 청림출판, 『집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 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 다전국적으로 공부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율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한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 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 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윗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 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 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하자이행증권 받기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 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생애첫주택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 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 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 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 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 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 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 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 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 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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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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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 얼마 전, 배우 윤상현의 윤비하우스가 부실공사로 핫이슈가 되었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됐건, 결과만 봤을 때 배우 윤상현의 집은 완공 7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다. 부실공사다. 지금 내 집을 짓거나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자. 글 이수민 기자 참고서적 내 집짓기 프로젝트, 굿바이 아파트 집 짓기의 정석 CHECK 01 아는 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집은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과 달리 반품도 환불도 불가능하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짓는 집이라면, 기초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필수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공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정도는 갖추고 있자. 아는 만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요구한 만큼 부실공사 없는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자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외적 내적 피해가 발생하니 무엇보다 사전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지식 정도는 준비해두자. CHECK 02 자기 집을 지어 본 업체를 만나라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과 감리 과정, 더 나아가 살면서 비로소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집을 지을 때는 시공사와의 돈 문제, 인입 공사, 추가 공사 등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변수가 끊임없이 나온다. 집을 수백 채 지어본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집을 지어본 이라면 건축가의 시선뿐 아니라 건축주의 시선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 CHECK 03 감리비용을 아까워 말자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니 건축가에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계 및 감리비용은 필수 비용이지 부대 비용이 아니다. 설계 감리비가 공짜라는 것은 제대로 계획을 짜서 감시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건축사가 감리하는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데 주력한다. 감리자가 없다면 시공사의 이윤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사는 흘러가고, 집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계 감리를 할 건축가가 있으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CHECK 04 자금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추후하자 A/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자금력이다. 자금력이 없다면 A/S도 안전하게 받기 쉽지 않다. 자금력이 있어야만 자재 업체와의 거래도 원활하다. 실제로 부실한 시공업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투명한 시스템을 가진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업자는 피한다. 그저 싸게만 지어준다는 업체들의 말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집을 짓는 데는 자재와 인건비가 60% 이상 소요된다. 기업의 이윤을 포기하고 싼값에 거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CHECK 05 등록된 시공업체인지 확인한다 대부분 건축사가 추천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건축사를 믿고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 발생되는 하자 보수 A/S는 자신이 직접 겪고 처리하게 될 일이므로 깐깐하게 따져두는 게 좋다. 특히,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이 돼 있는지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해 확인한다.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실제 공사는 영세 업체에 재하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하자 보수가 이어지지 않아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지도 꼭 체크해둔다. CHECK 06 계약서에 자재와 마감재를 명시한다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 자재나 마감재 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해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또한 공사 중,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시공업자 책임이다. 교체 시공을 하거나 차액을 환불받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CHECK 07 자재 반입일에 일련번호를 받아둔다견적 자재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견적서에 적힌 자재들을 파악해둔다. 현장 소장이 자재를 반입하는 날에는 자재 일련번호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로가 하나씩 투명하게 체크하는 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A/S가 발생했을 때 자재 일련번호를 통해 쉽게 A/S를 처리할 수 있다. 준공 후에는 시공된 자재의 브랜드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스펙 북을 요구해 보관해 둔다. CHECK 08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방문한다최소한 기초공사 때 한 번, 골조 공사 때 한 번, 인테리어 공사 때 한 번 정도는 직접 와서 눈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의 감리 일정을 체크해서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다. 또한 견적서에 나와 있는 자재대로 시공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 단열재나 방수재 등 마감재를 덮고 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공사감리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감리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로 전송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CHECK 09 시공업자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다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시공업자와 계약서 작성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실내 인테리어, 창호 설치, 미장 타일, 도장은 1년이고, 방수, 지붕은 3년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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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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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Guide] 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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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Guide] 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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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 이제 연재 칼럼 딱 1년이 되는 마지막 회차다. 이 연재 칼럼을 쓰면서 집에서 문서와 시세 검토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 시 조심할 점들,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서 쓰는 부분까지 모두 다루었다. 지난 회차부터는 필자가 8년 차 양평에서 중개 활동과 전원마을 조성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대답을 모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는 분들의 전원생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제 막 전원주택라이프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그 생활과 핏 fit이 맞는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차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마지막 회차로 다가오면서 신기하게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전보다 많이 걸려오고 있다. 모두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칼럼에 담겨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칼럼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80%는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상적인 공감대 얘기와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스토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등의 부동산 지식이나 철근콘크리트,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등 기술적인 건축 공부보다 경험 참고 사례를 다양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회차에 이어 실제 상담사례에 기반한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야영장. 요즘 펜션 사업이나 야영장 사업 잘 되나요?간혹 고객분들 중 토지나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노후 수익이 가능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캠핑 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야영장 부지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하자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수익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크다. 펜션이나 야영장을 차려놓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1~2년 안에 모두 이루는 사람도 있다. 아주 불가능한 이론은 아닌 것이, 최근 풀빌라 독채 펜션 잘 되는 곳은 2인 기준으로도 60만 원(15평 내외 기준), 그 이상도 받는다. 하지만 예약은 모두 가득 차 있다. 대략 가동률 70% 정도 잡아도 연 1억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2년이면 3억이다.(잘 되는 곳은 몇 개월 치가 다 예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이면 사실상 전원주택 평균 매입 가격과 동등하며 수도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에서는 상당히 멋지게 지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막상 오픈해 보면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도 필요하며 광고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영장 부지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한 사례만 놓고 접근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에는 지방의 빈집이나 새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대신 운영해 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쉐어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수익을 다소 낮추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즐겁고, 엄청난 수익보다는 소소한 일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 정말 일확천금이나 극적인 수익을 바라고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의 로망으로 9개 호실 되는 200평 규모의 펜션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젊은 사람에게도 청소나 운영은 쉽지 않음을 느꼈다. 또, 규모를 함부로 키웠다가는 환금성 측면에서 추후 부동산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과거 칼럼 연재 제목.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전문가니까 괜찮은 땅이나 집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이 말을 하는 고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로 모르거나 공인중개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꼭 해주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토지나 주택의 면적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대한 예산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매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바로 급하게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필자가 연재한 칼럼 중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원주택 시장인 만큼, 중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원하는 토지나 집을 찾기 위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참고를 하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 중개사에게 전달해 본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하면 좋겠다.전원생활은 관리가 정말 힘들다던데,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나요?어떤 물건을 사던 충동구매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구매금액이 커서 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사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이 너무 예뻐서, 땅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강 바로 앞 이여서 등 본인이 생각하던 그림과 외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모두 잃고 훅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자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소개했을 때 빠른 결정을 하는 고객분들이 감사하고, 반대로 빠른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채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중요한 건 빠른 매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하는 과정 중 잠시 20~30분 정도도 본인이 사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강 조망의 토지일 때, ‘수변구역’일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것이 일반 토지보다도 더 까다롭게 작용한다. 분명 강 주변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은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강 조망에 반해버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이후 까다로운 인허가 작업을 거치다 보면 금전적인 낭비를 겪게 된다. 이외에 단순히 접근성이 좋고 현황도로가 있어 걱정 없이 매입 결정을 했던 땅도 막상 보면 문서상 맹지여서 인허가에 좀 더 까다로움이 있거나, 막상 살펴보니 위치만 좋을 뿐 용도지역이나 여러 행위 제한에 의해 건축이 어려운 땅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주택의 외관과 설계가 딱 본인이 생각하던 집과 맞아떨어져 매입 의사를 빠르게 결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관보다 중요한 내면적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전원생활하면서 관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잔디관리, 텃밭관리 등을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예측 불허한 부분이다. 그럼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금액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도 신기할 만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로 인해 매입을 결정하기 직전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필자가 100평부터 500평의 대지와 6평부터 200평까지 다양한 전원주택과 수익형 펜션에서 지내봤지만, 잔디관리나 주택관리에 있어서 이미 필자가 예상한 정도의 힘듦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할만하다. 물론 모든 기준을 필자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원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의 생각은 필자와 비슷하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더 힘들다’,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있을 수 있지만 예상을 못 했던 복병을 만나는 것만큼 전원생활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충동구매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두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인지해 매입을 결정해 보자. 그러면 전원생활의 행복한 부분만 남을 것이다. 전원주택 시장 앞으로 꾸준히 인기 있을까. 시공 과정 중,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공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공을 아웃소싱하고 똑같이 고객 입장이 되어보고, 시공사와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해보고, 또 직영 공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일반 예비 건축주 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이 더 수월하다. 많은 공사를 경험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공에서 하자는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목조주택이 되었건 철근콘크리트 주택이 되었건 정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할 만한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에 대한 A/S 내용을 시공사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일전 칼럼에서 적어두었지만 압축적으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자에서 외장재는 비교적 빠른 체크와 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장재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생각보다 문제 원인을 잡기도 어렵고 공사도 난처해진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물이 고이거나 단열이 잘 안되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완공 전에 꼭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A/S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간혹 현장이 법보다 앞설 때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한 번 더 그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을까요? 사도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한 것은 30~40년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에 따라 대도시 공간을 콤팩트하게 사용하고자 점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고층 아파트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가격도 오른다. 하지만 이전에 단독주택이 우리나라 주거 유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비싼 아파트들도 워낙 많아지고 주거 유형의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시장은 더욱 마니아적으로 변했다.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 문화도 분명히 변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전문가들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기술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근무 모두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교외 주택에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누군가 위와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필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 체크해 보라고 답변한다. 또, 팔 때를 미리 생각해 보고 매입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전원주택을 어떻게 잘 매입할 수 있는지는 수도 없이 얘기해왔다. 앞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을지는 걱정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시장은 현시점에도 마니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상관없이 내 집만 잘 사고 잘 팔면 되는 것이다. 오롯이 기준을 내 행복에 맞추도록 하자. 칼럼 연재가 실린 전원주택라이프 잡지. 젊은 사람이 어쩌다 도시가 아니라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나? 불편하지는 않은가?일부러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루기도 했지만,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질문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다. 이제 막 30대 초반인 필자가 친구들 많은 도시에 안 있고 전원생활을 하는 게 신기해서 일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막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내용들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연이 좋고 전원주택이 좋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토지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내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이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꼈다. 단순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도 개발하고, 필자와 만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원생활이 되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더욱 즐겁다. 당연히 전원생활을 하면서 필자 역시 현실적으로 행복한 일만은 있지는 않았다. 전원주택 지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적도 있고, 시공사 사기와 함께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라이프만큼은 늘 행복했다. 5살 된 리트리버와 함께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새끼를 낳아 셋이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또 소음 걱정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지인들을 한 번씩 초대해 신나게 놀 때면 어느 도시 핫플레이스 못 지 않고 편하다. 이런 행복감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로망으로 시작한 전원주택라이프에 필자처럼 안 겪어도 되는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칼럼을 연재해왔다. 어떤 작업보다도 더 열중을 했다. 아무리 다른 일로 체력이 지쳐있어도 마지막까지 체력을 짜내면서 해왔던 것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었다. 누군가 그랬다더라가 아닌 필자가 실제 경험한 것과 실 사례 위주로 내용을 직관적으로 써왔다. 누군가에게는 뻔하거나 너무 쉬운 얘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생전 처음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쓰기 위해 오히려 노력했다. 그 속에는 필자가 위에서 말한 전원주택 지옥 탈출과 시공사와의 소송, 업자와의 소송, 좋은 땅 선정, 인허가 등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연재 칼럼의 1회차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필자는 현 전원주택라이프에서 객관적인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서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1년이라는 긴 연재 동안 토지와 전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가끔 지치기는 해도 어떤 일보다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긴 연재를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어 또 뵙기를 희망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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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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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2. 골조가 완성된 후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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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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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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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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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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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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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어 이야기 - 낚싯배 선장이 된 낚시꾼
- 정원호 김영진 선장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취미 1위가 낚시로 나타났다. 한때 ‘낚시꾼에게 시집가면 주말 과부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상船上 생활낚시가 자리 잡으면서 여성 낚시인이 부쩍 늘어났다. 이를 반영하듯 도시에서 어촌으로 귀어歸漁해 낚싯배를 운항하는 젊은 선장도 적잖다.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항포구에 적을 둔 선장들의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 연소득이 7천만∼1억 원대라는 말도 들린다. 안전을 담보로 한 소득이지만, 도시의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나은 편이다. 서울에서 충남 태안으로 16년 전 귀어해 22인승 낚싯배를 모는 김영진(58) 선장의 귀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최은지 기자사진 윤홍로 기자 김영진 선장의 귀어는 낚시인 취미가 연결고리가 된 사례다. 그 사이에서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사의 부도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 “IMF가 터진 지 2년 만에 부도를 맞은 후 현장 소장에게 회사를 맡긴 채 낚시만 다녔어요. 안면대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낚시하면서 8개월간 지내기도 했고요. 당시 간첩이 아니냐는 의심도 여러 번 받았죠. 그 후 서산방조제가 있는 당암포구 근처에서 레저보트 3대를 둔 낚시점과 식당을 10년간 했어요. 건설사도 겸했는데 한두 해 만에 접고, 레저보트는 낚시어선업용 낚싯배로 바꿨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이곳 마검포로 옮겨와 22인승 낚싯배 정원호를 운항하며 낚시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낚시꾼들 사이에선 ‘마검포 정원호 김 선장’ 하면 베테랑 낚시 가이드로 통한다. 13년간 낚싯배를 운항하다 보니 권역 내 고기가 잘 잡히는 유명 포인트를 많이 알기에 김 선장의 정원호를 타면 ‘꽝’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엔 김 선장만의 비법이 있다. “낚시어선업 낚싯배는 1년에 조업일 수 60일을 채우고 어판장에다 120만 원의 고기를 판[漁販] 실적이 있어야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어요. 조업일 수를 채우러 나갈 때마다 포인트를 한두 개씩 개발해 좌표를 기록하다 보니 지금은 포인트가 엄청 늘어났죠.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안개까지 잔뜩 꼈는데도 낚싯배 대부분은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먼 바다를 향해 질주해요. 그리고 먼 바다에서부터 포인트를 더듬으면서 귀항하죠. 하지만 저는 가까운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훑으면서 먼 바다를 향하다가 중간에서 귀항하는 배들을 만나면 같이 귀항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많은 배와 포인트 싸움을 벌이지 않아서 좋고, 또 낚시인들은 손맛을 만끽해서 좋아하지요.” 이를 두고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고 하는 걸까. 김 선장이 늦게 얻은 외동딸 민서 양(12)은 SBS 영재발굴단이란 프로그램의 촉각 및 공간지각 편에서 낚시천재로 소개된 바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우럭을 연신 낚아 올리며 뛰어난 촉각을 보여줬다. 김영진 선장의 정원호에서 에기 루어낚시로 주꾸미를 낚아낸 낚시인 김 선장은 몇 년 전부터 낚시 가이드뿐만 아니라 귀어인을 위한 멘토로도 활약 중이다. 도시에서 낚싯배 선장을 꿈꾸며 귀어하려는 이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해주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은 충청권 항포구에는 도시에서 귀어한 젊은 선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수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귀어하고 있어요. 요즘 10t 미만, 22인승 낚싯배 한 척을 새로 건조하려면 허가비를 포함해 5억 정도 들어요. 그 중엔 정원호를 거쳐 간 선장도 더러 있지요. 새내기 선장임에도 근해에서 생활낚시로만 연간 7천∼8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 귀어 자금 지원: 수산 분야(어선·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유통 등)와 어촌 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는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이며, 주택 마련 자금(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은 세대당 5천만 원 한도 이내이다. 고정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김 선장은 낚싯배 선장으로 귀어하기 전 해당 지역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낚싯배 선장을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낚싯배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서비스업이기에 포인트를 잘 알지 못하거나 불친절하고 홍보 마케팅이 부족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안전을 담보로 한 귀어 창업이기에 배 운항 기술은 기본이고요. 낚싯배 선장이 되려면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레저 보트) 조정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 적을 둔 낚싯배의 사무장 등을 하면서 낚시인과 대화하는 법과 배를 모는 법 그리고 포인트 개발 및 숙지 등을 상당 기간 배우는 게 좋아요. 그 후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해 귀어 창업 자금 또는 자비로 낚싯배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죠.” 포인트를 향해 바다를 가르며 질주하는 22인승 정원호 귀어 낚싯배 창업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며,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투자비가 든다. 그런데도 귀어해서 낚싯배를 운항하는 30, 40대 선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취미와 직업을 접목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김 선장의 조언처럼 낚싯배는 안전을 담보로 하기에 창업 전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겨울철 높은 파도를 피해 여러 척의 낚싯배들이 정박 중인 마검포항 정원호 / 정원낚시주소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195 소득원 선상낚시 출조승선인원 22인승(선장, 사무장 포함)귀어비용 약 1억 5천만 원(2001년)연 매출액 5천만∼1억 원문의 041-674-0671 www.jwfish.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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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어 이야기 - 낚싯배 선장이 된 낚시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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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산촌 아카데미,
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 등으로 확대 운영
- 산림청, 지난해 서울서 시범 운영수강자 현장견학 기회 제공 등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귀산촌 아카데미’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귀산촌 아카데미는 도시민에게 산촌을 홍보하고, 은퇴 후 산촌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지난해 교육은 4월부터 10회 열렸으며, 총 994명이 참여하는 등 귀산촌 희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프로그램은 초기 귀산촌 희망자와 입문자를 대상으로 공개형 강의로 진행되며, 귀산촌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산촌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해 교육 수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① 귀산촌이란 무엇인가② 마을주민과 잘 지내는 법③ 주택과 임야 준비 방법④ 귀산촌 지원정책 소개⑤ 산촌에서 소득을 얻는 방법 등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서울과 대전·부산·광주·대구 등에서 매월 1회 열리며, 수업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서울은 2∼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지방은 순차적으로(대전 2∼4월, 부산 5∼7월, 광주 8∼9월, 대구 10∼11월) 해당 월 마지막 주 수요일 열린다. 수강생에게는 향후 현장견학 기회도 주어진다.각 지역별 자세한 일정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귀산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산촌 정착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예비 귀산촌인을 위한 교육 운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지원자격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자 및 귀산촌 후 5년 이내인 자② 산림·임업 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산림·임업 분야 교육은 정부 기관이 주관, 협업, 위탁하는 교육을 의미함 주택 구입 신청자는 교육 이수 실적 불필요 지원 혜택_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융자 100%)창업_세대당 3억 원 이내주택 구입_세대당 7,500만 원 이내지원 분야_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와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 주택 구입 및 신축신청시기_수시신청방법_귀산촌 예정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 기관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됨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사업실 02-6393-2705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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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산촌 아카데미,
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 등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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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관광 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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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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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이야기】 천년불사千年不死 약사여래의 약초 부처손
- 불교에서 약사여래는 병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다. 단순히 부처손이 약사여래의 손바닥만을 닮아서 부처손은 아니다.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자라는 놀라운 생존력을 바탕으로 귀한 약초로 거듭난 점도 크다. 부처손을 채취하는 일은 언제나 목숨을 담보로 한다. 외줄 로프에 생명을 의지한 채 절벽을 올라야 얻을 수 있는 약초이기 때문이다. 부처손을 채취하기 위해 나선 산행길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 궂은 날씨도 잊게 만드는 부처손은 천년을 살며 천년의 가치를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연이 준 선물이다. 글 김용남 토종약초 연구가 무리지어 피어있는 부처손 험준한 조건에서 자라는 만년송부처손은 사시사철 푸른 여러 해살이 식물로 고산지대 또는 해안가의 가파른 절벽에 자생하는 약초다. 수백 년을 자라도 크기는 고작 15~20㎝ 정도에 불과하며 2~3㎜ 자라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만큼 성장이 매우 더딘 식물이다. 이는 암벽에서만 자라는 생육지의 특성상 강한 바람과 건조기의 수분 부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세월 스스로 터득한 생존전략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암벽으로부터 공급받는 소량의 수분, 미네랄만으로 생존을 유지한다. 부처손의 손바닥만큼 작고 푸른 잎은 측백나무 잎과 비슷하며 수많은 잎의 끝부분에는 두 개의 홀씨주머니가 있어 작은 편린片鱗들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개체가 될 수 있다.종족 번식을 위해 수천만 개의 홀씨(포자)를 바람에 날려도 바위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에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이러한 종자번식이 어려운 식물은 땅속의 뿌리줄기를 옆으로 길게 뻗어 종족을 번식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부처손 역시 뿌리줄기로 번식하는 식물 중의 하나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로부터 또 다른 개체가 생겨난다. 바위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 생존과 쇠락을 거듭하는 동안 한 덩어리가 함지박만큼 크게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캐다 보면 한 개의 뿌리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부처손은 재생력이 놀라울 만큼 뛰어난 식물이다. 오랜 가뭄과 수분의 공급 없이 이슬만으로도 부처손은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부처손을 채취해 일 년 이상을 건조한 것도 수분만 공급해주면 다시 살아난다. 수명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아 만년송 또는 천년백千年栢이라고도 하며, 건조기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잎을 오므린 모습이 ‘마치 주먹과 같다’고 해 권백卷柏이라고도 한다. 중국과 북한의 민간에서는 ‘수명을 알 수 없다’고 해 장생불사초長生不死草라 불리기도 한다. 야생에서 자라나는 부처손과 자연광에 건조중인 부처손 항암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약초중국에서는 대표적 항암 약초 중 하나로 여겨 부처손을 각종 항암 치료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예부터 민간에서도 부처손은 상황버섯. 말굽버섯. 운지버섯 등 각종 항암 버섯과 함께 폐암. 후두암. 식도암. 자궁암 등의 항암 치료에 이용해 왔다. 흡연, 중금속, 공기 중의 일중항산소 등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다. 이로 인한 폐의 염증에 부처손은 좋은 치료제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와 중국. 시베리아 등의 혹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부처손은 항암 약초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약리적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남미 대륙의 멕시코에도 셀라기넬라(현지에서 부활초라 부른다)라는 부처손과 비슷한 모양의 식물이 있다. 외형은 부처손과 거의 흡사하나 약성은 다르며 부처손처럼 항암 약초 기능은 전혀 없다. 가끔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인들이 항암에 좋은 버섯이라고 하여 솥뚜껑만 한 버섯을 사가지고 와서 약효를 묻는다. 열대우림의 습한 환경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솥뚜껑만 하게 자란 것과 수십 년에 걸쳐 주먹만 하게 자란 토종 버섯과의 약효를 비교할 수 있을까? 생긴 모습과 종種이 같다고 약리적 성분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자생지의 환경과 기타 자연조건에 따라 약초의 치병治病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부처손은 참당귀와 마찬가지로 여성 질환에 좋은 약초다. 다만 음건(음지에서 건조)이나 양건(햇볕 건조) 중 어느 쪽도 약성에 차이가 없는 참당귀와는 달리, 부처손은 건조 방식에 따라 약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부처손에는 비타민K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K는 햇볕에 말리면 파혈 작용을 하며 그늘에 말리거나 볶으면 지혈작용을 한다. 건조 방식에 따라 상반된 작용을 하므로 특히 항암 약초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조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 햇볕에 건조한 부처손은 지나친 파혈 작용으로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조차 육안으로는 음건이나 양건된 상태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구입 시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가 없는 경우, 폐경기 등으로 인한 증상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불순에는 부처손과 복숭아씨 또는 홍화씨와 함께 먹으면 좋으며 과도한 생리와 월경이 멈추지 않는 적대하. 생리를 멈추게 할 때는 부처손 잎을 생것으로 즙을 내 먹으면 좋다. 일본에서는 월경이 잘 되게 하는 통경약으로 쓰고 있다. 부처손은 생리가 없을 때와 과도할 때 중 어느 때나 사용해도 좋다. 부처손의 뛰어난 지혈작용은 토혈(피를 토할 때), 혈변, 혈뇨, 여성의 대하증, 자궁 출혈, 장출혈, 치질로 인한 혈변을 그치게 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수종水腫과 소종消腫에도 잘 듣는다. 특히 치질로 인한 혈변에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다. 생잎을 짓찧어 환부에 문지르듯 바르거나 분말로 만들어 환부에 뿌려주면 좋다. 탈모 치료와 두피 건강에도 좋은 약초부처손은 민간에서 흰머리를 검게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으며 중국의 시인 도연명은 부처손이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약초라 소개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 차茶로 달여 마시면 탈모를 예방하는데 좋다. 뿌리와 줄기를 제거하고 생잎만으로 즙을 내고 물과 희석한 후, 두피나 수염 등에 분무기를 이용해 수시로 도포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할 때나 흰머리가 많을 때 좋은 약초수藥草水가 된다. [IN SHORT] 부처손, 실생활 활용 팁 [약초수藥草水 만들기] 흰머리와 흰 수염이 보이기 시작할 때① 뿌리와 줄기를 제거하고 생잎을 쓴다. 생잎을 짓찧어 즙을 내어 물과 1:2로 희석하여 분무기로 하루 3회 이상 뿌려준다. 뿌릴 때마다 물로 헹굴 필요는 없고 하루 한번 아침에 뿌린 부위를 헹궈 준다.② 한번 만들어둔 것은 약 2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면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2일에 한 번씩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③ 생잎은 구입한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쓴다. [약차로 활용하기]열이 나기 시작할 때부처손은 열을 내리는 약초이다. 기침, 급성 기관지염, 편도선염, 급성 폐렴 등으로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차로 달여 마시면 빠르게 열을 내리 한다. 자궁출혈, 장출혈, 피오줌, 치질로 인한 출혈① 물 2~2.5ℓ에 건조된 부처손 40~50g을 넣는다.②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 약한 불로 50~60분 정도 우려내듯이 달인다. ③ 하루에 3번씩 공복 시 나눠 마신다.주의 - 간질환 환자와 임산부는 음용을 피한다. [입욕제 만들기]부처손은 부작용 없는 여성 청결제이다. 여성의 속이 차거나 가려움이 심할 때, 타박상으로 어혈이 뭉쳤을 때도 좋다.① 뿌리, 잎, 줄기 등 전초를 물 3 ~4ℓ에 50~60g 정도 넣는다.②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진하게 달인다.③ 욕조의 미지근한 물과 섞어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입욕한다. [환丸으로 만들기]부처손은 대표적인 항암 약초 중 하나다. 항암(폐암, 자궁암)과 여성의 냉대하, 불임에도 전초를 환으로 만들어 먹는다. 부처손을 환으로 지어먹으면 여성의 냉증으로 인해 아랫배가 차거나 자주 아플 때, 수족냉증으로 손발이 찰 때도 좋다.① 부처손의 뿌리 부분은 그물 구조로 돼있어 세척할 때 꼼꼼한 손질이 필요하다. 충분히 세척한 후 음지 또는 뜨거운 방바닥에서 충분히 말린다.② 건조한 후에는 곱게 가루를 내 꿀로 콩알만 한 크기로 환으로 만든다.③ 하루에 3회 10~12알씩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다. 글쓴이 기담 약초원 김용남 대표 토종약초 연구가, 한국 자생약초 발아. 육묘원 운영 (주)기담식품 공동 설립 및 운영 문의 기담약초원 T 033-461-5558, 010-5233-3574 http://kidam.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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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이야기】 천년불사千年不死 약사여래의 약초 부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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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⑤
- ▶펜션 마케팅 전략의 트렌드와 키워드펜션은 오픈 후 일정 기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대 매출 시점이 도래한다. 최대 매출이란 해당 펜션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약률을 의미한다. 최대 매출 시점이 달성되고 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가격 조정 없이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펜션 마케팅은 매출의 증가가 아닌 유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야 한다.글 전용환 펜션프로젝트팀 로직(Logic ) 대표 카운셀러 010-6779-6909 ein6909@naver.com 사진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고전적 마케팅 이론에서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4가지 요소를 마케팅 전략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점차 산업이 세분화되고 온라인이 등장함에 따라 마케팅 전략도 수정되었고, 이제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4C로 변화됐다. 물론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는 보다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펜션 마케팅은 마케팅 4C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마케팅 4C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이 아닌 소비자의 편익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펜션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더불어 펜션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마케팅 4C를 기반으로 펜션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펜션 오픈부터 최대 매출 시점까지 추이 소비자 이익 - 고객은 왕이다?서비스 업종의 많은 회사들이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곤 한다. 물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알고 나면 단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 사고라는 것이 단지 ‘고객은 왕이다!’식의 사고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고객의 기회비용에 합당한 이익 또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펜션 마케팅의 첫 번째 핵심이 여기에 있다. 고객은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에 합당한 시설과 서비스를 원한다. 친절은 부수적인 문제다. 아무리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해도 결국 펜션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경우 매출은 오르지 않는다.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다 보면 평판이 좋아져서 점진적으로 영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많은 펜션 창업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다. 펜션의 매출은 다른 비즈니스와 달리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펜션은 오픈 후 일정 기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대 매출 시점이 도래한다. 최대 매출이란 해당 펜션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약률을 의미한다. 최대 매출 시점이 달성되고 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가격 조정 없이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펜션 마케팅은 매출의 증가가 아닌 유지가 핵심이다.이유가 뭘까? 펜션의 구매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펜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과 서비스를 보여주고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펜션을 이용하기 전에 구매가 결정된다. 만약 펜션이 후불제라면 ‘고객은 왕!’이라는 접근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펜션은 고객이 객실을 이용하기 전에 이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홈페이지를 통해 보여지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예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이익이란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시설과 서비스 없이는 매출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펜션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에 맞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기회비용은 펜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맞는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소비자의 기회비용 - 가격은 소비자가 정한다소비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기회비용은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다. 소비자의 기회비용은 펜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맞는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소비자의 기회비용에 비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동일하거나 더 큰 경우를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펜션의 객실 가격은 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가격이 돼야 한다. 펜션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객실에 설치한 고가의 시설만으로는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였더라도 구매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책정된 가격은 의미가 없다. 주인이 10만 원을 받고 싶어 해도 고객의 예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10만 원이라는 객실 가격은 적정가격이 아닌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기회비용 한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최선의 선택이란 소비자의 이익을 말하며, 이익이란 단순히 객실의 규모나 시설의 유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펜션을 선택할 때 외형적인 규모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감성에 기반을 둔 소비를 한다.단지 이웃한 펜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규모나 시설을 고급화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다. 반대로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객실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상대에 있는 펜션과 동일한 가격을 고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이익에 맞는 적정한 기회비용을 제시할 때만이 예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반대로 최근 펜션의 불황으로 인해 소셜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할인 판매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계속되는 영업 부진을 단순한 할인 이벤트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 소셜 커머스를 통한 할인이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정상 가격으로는 펜션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무분별한 할인 이벤트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를 세분화시켜 장기적인 영업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펜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끝없는 고급화 전략으로 인해 비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신축 펜션은 물론이고 기존 펜션들 역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 객실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왔다. 그러나 고급화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은 소비자층의 폭이 좁다는데 있다. 반대로 풀 빌라 펜션이나 고급 펜션이 아닌 일반적인 펜션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펜션 시장 전체가 고급화 전략으로 일관하다 보니 정작 일반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층의 폭이 좁은 고급화 전략을 버리고 보다 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것이 경쟁에서 여유로울 수 있다. 이런 영업전략의 수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단 한 가지, 펜션 운영자의 심리적 요인뿐이다. 막상 영업전략을 수정하려고 할 때 자꾸만 머릿속에 싸구려 펜션이 되는 것 같다는 미련만 버린다면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에 비해 무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낮은 예약률을 감내하기보다는 전략을 수정해 객실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예약률이 높은 펜션을 더 많이 선호한다. 절대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라도 타인이 더 많이 소비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 심리다. 내 맘에는 들어도 남들이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 무언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 반대로 크게 맘에 들지는 않는데도 예약률이 높으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예약을 하려고 든다.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편의성 - 키워드·바이럴 마케팅 글쎄 과연?소비자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추고, 소비자의 기회비용에 걸맞은 적정 가격을 정하고 나면 어떻게 자신의 펜션을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펜션 마케팅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매체 관리다.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규모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펜션들은 온라인 키워드 광고에만 매달려 왔다. 지난 5~6년간 온라인 키워드 광고 시장에서 펜션이 자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고, 키워드 광고의 경매 방식으로 인해 광고비용 역시 10배 이상 비싸졌다.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편의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너무나 많은 키워드와 나열식으로 된 광고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원하는 펜션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더불어 펜션 운영주 입장에서도 아무리 많은 광고를 집행해도 매출이 오르지 않아 광고효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로그와 더불어 다양한 SNS 매체들이 광고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는 펜션에 대한 정보가 블로그 운영자의 자발적인 정보인지, 대가를 바탕으로 한 홍보인지는 금방 알아챈다. 심지어 지식인을 통한 문답까지 광고로 변질된 것을 소비자들은 잘 알고 있다.트위터, 카카오톡, 카스토리와 함께 최근에 등장한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SNS 매체 역시 광고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 이들 매체의 광고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진정성 때문이다.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광고매체인 TV나 지면 광고에 비해 온라인을 통해 올라오는 선행 이용자의 체험이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선행 체험이나 객관적인 사용기는 공정성과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블로그나 SNS 매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대행 계약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비춰지는 문제다.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은 실제 펜션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원한다. 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홍보를 대행해 주는 블로그나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로 인식되기 쉬어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알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블로그나 SNS의 활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펜션 마케팅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룰 수 있는 매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 규모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펜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보여지는 블로그나 SNS 매체의 활용은 득보다 실이 많다.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펜션 운영주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방문자를 확보한 파워 블로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비용을 지불하고 홍보성 블로그 광고나 SNS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소비자층의 폭이 좁은 고급화 전략을 버리고 보다 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것이 경쟁에서 여유로울 수 있다. 소비자와의 소통 - 끊임없이 내가 바뀌어야 한다.성장 한계를 맞는 기업들은 항상 혁신을 이야기한다.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혁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의 기본은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다. 기업의 변화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와의 소통이 결여된 혁신은 실패로 돌아간다. 심한 경우 혁신을 시도하기 전 상황 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펜션을 이용한 소비자의 이용 체험을 펜션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미시적인 소통과 펜션 시장 전체의 흐름과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거시적인 소통이다.미시적인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비자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은 입을 다물고 있는 고객보다 고마운 존재다. 특히 펜션은 고객의 반복적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을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소비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견을 읽어낼 수 있다.개인적으로 펜션에 스파나 월풀이 더 이상 ‘킬러’ 콘텐츠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객실에 설치된 스파나 월풀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갈수록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스파나 월풀에 대한 이용 욕구가 줄어들었다는 반증이 된다.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파나 월풀로 인한 높은 객실 가격이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차라리 가격을 낮추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정의 비용을 받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자와의 소통이다.거시적인 소통은 펜션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 대응하는 것이다. 이미 수년간 펜션은 커플 위주로 편향되게 발전해 왔다. 최근 몇 년간 펜션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커플 위주 펜션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성수기를 살펴보면 의외로 가족단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대형 객실 예약이 먼저 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 다음에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은 무엇일까? 커플 위주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대부분의 펜션이 커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가족단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의 인식에 펜션은 젊은 연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펜션의 불황에 대한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편중된 운영방식일 수 있다. 캠핑의 열풍이 거세게 분 이유에도 이런 현상이 작용했을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펜션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펜션의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펜션 마케팅의 4가지 요소는 결국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펜션의 불황이 일시적인 침체기일지 아니면 전체 시장의 쇠퇴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마케팅 전략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호에는 마지막으로 펜션 비즈니스와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펜션 마케팅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펜션을 이용한 소비자의 이용 체험을 펜션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미시적인 소통과 펜션 시장 전체의 흐름과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거시적인 소통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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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펜션 성공 노하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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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 이야기 05 부처손
- 천년불사千年不死 약사여래의 약초 부처손 불교에서 약사여래는 병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다. 단순히 부처손이 약사여래의 손바닥만을 닮아서 부처손은 아니다.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자라는 놀라운 생존력을 바탕으로 귀한 약초로 거듭난 점도 크다. 부처손을 채취하는 일은 언제나 목숨을 담보로 한다. 외줄로프에 생명을 의지한 채 절벽을 올라야 얻을 수 있는 약초이기 때문이다. 부처손을 채취하기 위해 나선 산행길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 궂은 날씨도 잊게 만드는 부처손은 천년을 살며 천년의 가치를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연이 준 선물이다. 글 기담 김용남 토종약초 연구가, kyn1509@naver.com 험준한 조건에서 자라는 만년송 부처손은 사시사철 푸른 여러해살이 식물로 고산지대 또는 해안가의 가파른 절벽에 자생하는 약초다. 수백 년을 자라도 크기는 고작 15~20㎝ 정도에 불과하며 2~3㎜ 자라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만큼 성장이 매우 더딘 식물이다. 이는 암벽에서만 자라는 생육지의 특성상 강한 바람과 건조기의 수분 부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오랜 세월 스스로 터득한 생존전략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암벽으로부터 공급받는 소량의 수분, 미네랄만으로 생존을 유지한다. 부처손의 손바닥만큼 작고 푸른 잎은 측백나무 잎과 비슷하며 수많은 잎의 끝부분에는 두 개의 홀씨주머니가 있어 작은 편린片鱗들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개체가 될 수 있다. 종족 번식을 위해 수천만 개의 홀씨(포자)를 바람에 날려도 바위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에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이러한 종자번식이 어려운 식물은 땅속의 뿌리줄기를 옆으로 길게 뻗어 종족을 번식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부처손 역시 뿌리줄기로 번식하는 식물 중의 하나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로부터 또 다른 개체가 생겨난다. 바위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 생존과 쇠락을 거듭하는 동안 한 덩어리가 함지박만큼 크게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캐다보면 한 개의 뿌리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손은 재생력이 놀라울 만큼 뛰어난 식물이다. 오랜 가뭄과 수분의 공급 없이 이슬만으로도 부처손은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부처손을 채취해 일 년 이상을 건조한 것도 수분만 공급해주면 다시 살아난다. 수명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아 만년송 또는 천년백千年栢이라고도 하며, 건조기에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 잎을 오므린 모습이 ‘마치 주먹과 같다’고 해 권백卷柏이라고도 한다. 중국과 북한의 민간에서는 ‘수명을 알 수 없다’고 해 장생불사초長生不死草라 불리기도 한다. 항암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약초 중국에서는 대표적 항암 약초 중 하나로 여겨 부처손을 각종 항암 치료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예부터 민간에서도 부처손은 상황버섯. 말굽버섯. 운지버섯 등 각종 항암 버섯과 함께 폐암. 후두암. 식도암. 자궁암 등의 항암 치료에 이용해 왔다. 흡연, 중금속, 공기 중의 일중항산소 등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다. 이로 인한 폐의 염증에 부처손은 좋은 치료제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와 중국. 시베리아 등의 혹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부처손은 항암 약초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약리적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남미 대륙의 멕시코에도 셀라기넬라(현지에서 부활초라 부른다)라는 부처손과 비슷한 모양의 식물이 있다. 외형은 부처손과 거의 흡사하나 약성은 다르며 부처손처럼 항암 약초 기능은 전혀 없다. 가끔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인들이 항암에 좋은 버섯이라고 하여 솥뚜껑만한 버섯을 사가지고 와서 약효를 묻는다. 열대우림의 습한 환경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솥뚜껑만 하게 자란 것과 수십 년에 걸쳐 주먹만 하게 자란 토종버섯과의 약효를 비교할 수 있을까? 생긴 모습과 종種이 같다고 약리적성분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자생지의 환경과 기타 자연 조건에 따라 약초의 치병治病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바위 절벽 부처손 채취 부처손을 한창 채취 중인 모습 야생에서 자라나는 부처손 자연광에 건조중인 부처손 여성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 부처손은 참당귀와 마찬가지로 여성 질환에 좋은 약초다. 다만 음건(음지에서 건조)이나 양건(햇볕 건조) 중 어느 쪽도 약성에 차이가 없는 참당귀와는 달리, 부처손은 건조 방식에 따라 약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부처손에는 비타민K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K는 햇볕에 말리면 파혈 작용을 하며 그늘에 말리거나 볶으면 지혈작용을 한다. 건조방식에 따라 상반된 작용을 하므로 특히 항암 약초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조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 햇볕에 건조시킨 부처손은 지나친 파혈작용으로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조차 육안으로는 음건이나 양건된 상태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구입 시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가 없는 경우, 폐경기 등으로 인한 증상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불순에는 부처손과 복숭아씨 또는 홍화씨와 함께 먹으면 좋으며 과도한 생리와 월경이 멈추지 않는 적대하. 생리를 멈추게 할 때는 부처손 잎을 생것으로 즙을 내 먹으면 좋다. 일본에서는 월경이 잘되게 하는 통경약으로 쓰고 있다. 부처손은 생리가 없을 때와 과도할 때 중 어느 때나 사용해도 좋다. 부처손의 뛰어난 지혈작용은 토혈(피를 토할 때), 혈변, 혈뇨, 여성의 대하증, 자궁 출혈, 장출혈, 치질로 인한 혈변을 그치게 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수종水腫과 소종消腫에도 잘 듣는다. 특히 치질로 인한 혈변에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다. 생잎을 짓찧어 환부에 문지르듯 바르거나 분말로 만들어 환부에 뿌려주면 좋다. 탈모 치료와 두피 건강에도 좋은 약초 부처손은 민간에서 흰머리를 검게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으며 중국의 시인 도연명은 부처손이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약초라 소개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 차茶로 달여 마시면 탈모를 예방하는데 좋다. 뿌리와 줄기를 제거하고 생잎만으로 즙을 내고 물과 희석한 후, 두피나 수염 등에 분무기를 이용해 수시로 도포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 할 때나 흰머리가 많을 때 좋은 약초수藥草水가 된다. 부처손, 실생활 활용 팁 [약초수藥草水 만들기] 흰머리와 흰 수염이 보이기 시작할 때 ① 뿌리와 줄기를 제거하고 생잎을 쓴다.생잎을 짓찧어 즙을내어 물과 1:2로 희석하여 분무기로 하루3회 이상 뿌려준다. 뿌릴 때마다 물로 행굴 필요는 없고 하루 한번 아침에 뿌린 부위를 행궈 준다. ② 한번 만들어둔 것은 약 2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면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2일에 한 번씩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생잎은 구입한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쓴다. [약차로 활용하기] 열이 나기 시작할 때 부처손은 열을 내리는 약초이다. 기침, 급성 기관지염, 편도선염, 급성 폐렴 등으로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차로 달여 마시면 빠르게 열을 내리한다. 자궁출혈, 장출혈, 피오줌, 치질로 인한 출혈 ① 물 2~2.5ℓ에 건조된 부처손 40~50g을 넣는다. ②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 약한 불로 50~60분 정도 우려내듯이 달인다. ③ 하루에 3번씩 공복 시 나눠 마신다. ※ 주의 : 간질환 환자와 임산부는 음용을 피한다. [환丸으로 만들기] 부처손은 대표적인 항암 약초 중 하나다. 항암(폐암, 자궁암)과 여성의 냉대하, 불임에도 전초를 환으로 만들어 먹는다. 부처손을 환으로 지어 먹으면 여성의 냉증으로 인해 아랫배가 차거나 자주 아플 때, 수족냉증으로 손발이 찰 때도 좋다. ① 부처손의 뿌리 부분은 그물 구조로 돼있어 세척할 때 꼼꼼한 손질이 필요하다. 충분히 세척한 후 음지 또는 뜨거운 방바닥에서 충분히 말린다. ② 건조한 후에는 곱게 가루를 내 꿀로 콩알만한 크기로 환으로 만든다. ③ 하루에 3회 10~12알씩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다. 문의 기담약초원 T 033-461-5558, 010-5233-3574 W www.기담약초.com E kyn1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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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 이야기 05 부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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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탐구하고 가족을 살피는 아름다운 공간, 꿈같은 이야기하루 중 가장 지치고 힘든 순간 우리는 불현듯 ‘아, 집에 가고 싶다’고 내뱉게 된다. 집이란 모름지기 나를 가장 편안하게 쉬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 집이 더 아늑하고 멋진 공간이 되기를 꿈꾸는 일은 삶의 활력을 더해준다. 여기 그 꿈을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2021년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올해의 집으로 선정되고, 서울 바깥의 삶을 찾아 보여주는 Jtbc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으며, 각종 광고에서 아름다운 집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김희경·이지훈 부부의 계절을 품은 집과 그 집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담은 책 <집이라는 소중한 세계>가 안온북스에서 출간됐다. 스스로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보편적인 삶이 담보되는 아파트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예산 마련은 물론, 무수한 선택지와 그것이 가져올 예측 불가한 결과들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런 면에서 ‘호미네 계절 집’의 지훈 씨와 희경 씨는 ‘나 탐구’가 누구보다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단호함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지어냈고, 이제 여기에 자연의 시간과 가족의 일상이라는 켜를 더해 집을 그들만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다. <집이라는 소중한 세계>에는 부부와 딸아이로 구성된 한 가정이 만나고 사랑하고 살며 자신들을 위해 어떤 집을 꿈꾸고 실현해나갔는가 하는 아름답고 꿈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들의 집은 건축적 의미에서의 짓기보다는 철학적 의미로 쌓아 올린 것이기에 아직 진행형이다. 이 책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집’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계속될 것이다. 지은이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호미네 계절 집’ 전경 어느 음반 콜렉터와 호미 든 정원사의 오늘이 더 행복한 삶집을 계획할 때 남편은 방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아내는 좀 더 깊은 숲속에 아늑하게 자리하길 바랐다. 아내가 집 전체의 도면을 그렸다면 남편은 음악방을 더 구체적으로 그렸다. 북쪽 산으로 향한 현관을 열고 나무 중문을 들어서면 단 차가 내려간 아늑한 거실이 있고 계단참 아래 아이만을 위한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아치형 파티션을 지나면 아담한 주방과 환한 남향 빛을 받는 다이닝룸이 나온다. 작은 오르내리기 창과 엔틱 그릇장, 테이블 둘레로 작고 큰 화분과 오묘한 빛깔을 자랑하는 패브릭이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사용자를 오롯이 드러내주는 두 곳 음악방과 정원이 있다. 남편 지훈 씨의 음악방에는 음반 콜렉터로서 오랜 시간 모은 8천여 장의 음반과 스피커, 플레이어, 앰프가 다양하게 조합된 오디오 세트 그리고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채워져 있다. 멋진 음악, 공연 실황, 영화 등이 상영되는 방의 주인은 음악과 영화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재밌게 써 내려갔다. 광고대행사의 관리자로 일하지만 회사를 떠나서는 자신의 욕망(청욕)을 위해 집중한다. 어느 조경업체 전문가의 손길이 아닌 아내 희경 씨가 호미와 삽으로 꾸민 정원의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은 이 집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준다. 아내와 엄마로서, 공동육아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할 곳에 집중하는 일을 그녀가 해내고 있다. 딸아이의 앵두나무에는 앵두가 빼곡하고, 삼색버드나무가 화사한 색을 뽐내며, 낮은 키의 은쑥은 반짝반짝 빛을 낸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을 닮은 딸 오복이와 함께 내일 보다 중요한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안온북스 www.anonbook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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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 인정 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 인정 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 인정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기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 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 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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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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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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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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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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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토지 감정평가 방법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를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 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1) 가로 조건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접근 조건접근 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 중심 및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 조건, 획죄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 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 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 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죄 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죄 조건획죄 조건에는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 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 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행정적 조건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 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 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대상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 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채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 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 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조건, 획죄 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 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 조사(거래 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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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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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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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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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① 사업인정 전 협의 ②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 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 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 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 사례,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 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 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기간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 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 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 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 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 1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 2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 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 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 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 1 또는 토지 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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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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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 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 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인 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 권내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정비 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 구분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 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분양 예정 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 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 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 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 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다.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 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 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 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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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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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 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됐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 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 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 산정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 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등)을 말한다.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 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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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2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 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개별공시지가 기호❶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❺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❺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❶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최고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❶과 표준지 기호❼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❶, ❺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❷를,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❶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❶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❷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 1.07 기호❶ 개별토지와 기호❷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❷ 개별토지와 기호❶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❶~❺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❶~❺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❹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❹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❹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 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❶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❹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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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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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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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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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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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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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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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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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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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토지 감정평가 방법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 =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사례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지대/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항목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1) 가로조건 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2) 접근조건 접근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중심 및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 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 명동역 부근 상업지대명동역 북측 인근 상업지대(빨간색) 현황명동역 남측 인근 상업지대(파란색) 현황<그림 2> 고덕동 주택지대고덕동 주택지대 현황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지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지조건 획지조건에는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 대상 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책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5) 행정적 조건 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 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 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 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조사(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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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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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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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1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2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이해을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1 또는 토지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 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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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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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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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됐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표 1>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2>양도소득세 과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 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 2.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초과되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감정평가액,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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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