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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③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집을 지으려면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 짓기에 필요한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집짓기 예산의 75%에 육박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크기나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비용 한계 설정하기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중 부지 구입 예산은 건축주 스스로 대출 등을 포함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해 집 짓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비 자금이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원하는 지역의 부지 시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부지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지 점검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몇 평의 부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지 매입 비용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부지 특성 점검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고 부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보행로의 편의성과 차량 접근성, 이웃과 동네 분위기, 커뮤니티, 보안, 부지 가격 등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그 밖에도 미처 열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지 선택 시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피해를 줄인다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유용할 수 있다. 땅 고를 때 현장답사는 필수전원생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현장답사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답사의 목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과 현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 서류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주변에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분포, 경사도 등)가 없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현장답사다.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위성 지도를 통해 현황과 주변 사항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 땅의 용도와 지적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도와 지적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주의 깊게 볼 내용이 도로 사정이다. 도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다. 지적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와 현황 도로를 맞춰봐야 한다.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챙겨봐야 하고 향후 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도시 사정을 확인할 때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도시에서 가깝다는 것은 전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국도 주변의 땅을 물색하면 좋다.현장답사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냉정해질 수 있다. 경관에 홀리면 다른 것을 놓치기 쉬운데 바로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강변의 경우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장마철에는 강의 범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계곡 옆에 있는 땅도 여름철 폭우로 위험해질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땅은 겨울철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다. 동네 슈퍼나 마을 이장 등을 만나보면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내가 원하는 부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심은 어떤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찾을 때는 몇 번을 답사해야 한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기후에 따라 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을 너무 끌다 보면 좋은 땅은 놓칠 수 있다.괜찮은 물건이라면 머뭇거릴 새 없이 다른 사람이 채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선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한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현장답사 노하우다. ▶IN SHORT◀ 땅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토지(임야) 대장토지(임야) 대장은 토지(임야)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 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된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돼 있다.토지대장에서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지적도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중요하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 하천이나 구거(도랑) 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 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지번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해서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여부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한다.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다. 토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해도 함부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어렵다.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땅의 분리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임차, 유치할 수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해 탐문해 봐야 한다.건축물대장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수,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 해법을 찾아라!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몇 십 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불리기 신화가 깨졌다.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금리 인하, 청약 제도 개편 등으로 주택 매매와 분양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더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으로는 재테크가 가능할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오히려 전원주택지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땅은 그 쓰임새와 시대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박철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를 통해 그 미래가치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도움말 박철민 (주)대정하우징엔 대표, 한국 전원주택 사업협회 회장 강원권교통망이 우수한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복선 전철 및 산업단지 개발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빙상 종목과 미디어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각종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지역이다.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덕지구에 15조 원대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제1종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덕지구에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30조 원대의 제2종합에너지 단지 등 모두 45조 원대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원주와 횡성, 평창 지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접 영향권역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지역은 해양 레저 위락 영향권역이다.충청권충청권의 핵심 지역은 세종시와 천안, 아산, 당진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구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건립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인근 주택 및 토지 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은 철강사업의 메카답게 산업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강화된 자치권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 오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개발 붐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들썩이고 있다.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개발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판교~여주 간 복선 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서~평택 간 전철, 인천~평창 복선 전철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으로 용인과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평택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 193㎢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곳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 총량제와 3권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부지의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대형 건축물 관광지 조성,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전철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가평과 양평도 빼놓을 수 없다.문의 (주)대정하우징엔 T 02-566-9400 W www.jwnews.com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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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③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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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집을 지으려면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짓기에 필요한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집짓기 예산의 75%에 육박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크기나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기획 | 편집부 정리 | 이종수 비용 한계 설정하기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중 부지 구입 예산은 건축주 스스로 대출 등을 포함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해 집짓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비 자금이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하는 지역의 부지 시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부지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지 점검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은 부지의 평당 가격이 평균 1,000만 원~1,500만 원 이상이고, 수원 광교지구는 평균 600만 원, 성남 판교지구는 평균 1,000만 원 정도다. 양평과 가평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은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이나, 대부분 부지의 규모가 커서 매입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몇 평의 부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지 매입 비용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부지 특성 점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고 부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보행로의 편의성과 차량 접근성, 이웃과 동네 분위기, 커뮤니티, 보안, 부지 가격 등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미처 열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지 선택 시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피해를 줄인다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유용할 수 있다. 땅 고를 때 현장답사는 필수 전원생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 현장답사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답사의 목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과 현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 서류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주변에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분포, 경사도 등)가 없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현장답사다.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위성 지도를 통해 현황과 주변 사항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 땅의 용도와 지적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도와 지적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주의 깊게 볼 내용이 도로사정이다. 도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다. 지적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와 현황도로를 맞춰봐야 한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챙겨봐야 하고 향후 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도시사정을 확인할 때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도시에서 가깝다는 것은 전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국도 주변의 땅을 물색하면 좋다. 현장답사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냉정해질 수 있다. 경관에 홀리면 다른 것을 놓치기 쉬운데 바로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강변의 경우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장마철에는 강의 범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계곡 옆에 있는 땅도 여름철 폭우로 위험해 질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땅은 겨울철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다. 동네 슈퍼나 마을 이장 등을 만나보면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부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심은 어떤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찾을 때는 몇 번을 답사해야 한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기후에 따라 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을 너무 끌다 보면 좋은 땅은 놓칠 수 있다. 괜찮은 물건이라면 머뭇거릴 새 없이 다른 사람이 채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선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한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현장답사 노하우다. [IN SHORT] 땅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임야)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된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돼 있다. 토지대장에서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도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중요하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 하천이나 구거(도랑)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지번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해서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여부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다. 토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해도 함부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어렵거나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땅의 분리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임차, 유지할 수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해 탐문해 봐야 한다. 건축물대장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수,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 해법을 찾아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몇 십 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불리기 신화가 깨졌다.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금리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주택매매와 분양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더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으로는 재테크가 가능할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오히려 전원주택지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땅은 그 쓰임새와 시대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박철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를 통해 그 미래가치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도움말 | 박철민 (주)대정하우징엔 대표, 한국전원주택사업협회 회장 jwnews1@naver.com 강원권 교통망이 우수한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복선전철 및 산업단지 개발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빙상 종목과 미디어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각종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지역이다.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덕지구에 15조 원대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제1종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덕지구에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30조 원대의 제2종합에너지 단지 등 모두 45조 원대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원주와 횡성, 평창 지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접 영향권역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지역은 해양 레저 위락 영향권역이다. 충청권 충청권의 핵심 지역은 세종시와 천안, 아산, 당진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구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건립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인근 주택 및 토지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은 철강사업의 메카답게 산업경제 활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강화된 자치권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개발 붐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개발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판교~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서~평택 간 전철, 인천~평창 복선전철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으로 용인과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평택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 193㎢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곳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 총량제와 3권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부지의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대형 건축물 관광지 조성,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전철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가평과 양평도 빼놓을 수 없다. 문의 | (주)대정하우징엔 T 02-566-9400 W www.j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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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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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수자원보호구역 단독주택 건설 허용 등… 2012년상반기, 달라지는주요제도
- [1월] 친환경 건축물 3~15% 재산세 감면2012년부터 '지방특례제한법'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재 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 녹색성장을 지원, 국 민 일상생활로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건 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에 대해 5 년간 3~15%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 고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면 재산세를 15% 감면 하고, 건축물이 '우수'고 에너지 효율이 2등급이 면 3%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1주택자 유상거래 50% 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는 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에 대해 9억 원 이하 · 1주 택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1년 말 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감면 전 세금부과율로 되돌아가 법정세율 4%로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 다. 이 경우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금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세율을 4%에서 2%로 하향 적용 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간주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치 했다. 단,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 또는 다주택자 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4% 법정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 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 면적이나 가액 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2.8%에서 중과 시 10.8%)를 적용했다. 장애인 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 의를 위해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 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 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 책으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 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공 시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엔 취득세 중과 대상 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건설 허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수산자 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원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 주택만 건축을 허용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 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수산자 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3월]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한 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환 규정'에 의해 3월 1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력 낭비와 불편 사항이 많았다. 각각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해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나의 부동산 공적 장부로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이후 만족스러운 평가로,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부동산 종합 공부가 개별 부동산 종합 공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종합 공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5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도입5월 25일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에서 자재·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 대여 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책이 없기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 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 및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보증제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 납품 계약, 장비 대여 계약을 포함한다. 도급 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하며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 산업 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도시농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5월 23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도시농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한다.도시농업 교육·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교육·보급 등을 목적으로,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도시농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도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를 구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해 '민영 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다. [6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2012년 6월 30일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돼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택지를 이용할 수 있다.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매수자가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 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블록 당 수용세대수를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50세대 미만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신축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는 목적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를 20%로 확대한다. 20%로 확대할 경우 총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7월] 건축허가·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상 불편을 줄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잦은 방문과 여러 준비 서류를 측량신청 국민이 준비함으로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지적측량을 위해 시 · 군 · 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전화 신청 시에도 반드시 2회 이상 방문이 필요했다. 8월부터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하면 24시간 방문 없이 지적측량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또,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을 통해 양방향 도면기반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측량 신청을 위해 준비했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은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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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수자원보호구역 단독주택 건설 허용 등… 2012년상반기, 달라지는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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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심리와 투자 포인트
- 부동산 정보 부동산 투자 심리와 투자 포인트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한다 하더라도 곧 회복될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또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며 일단 매입 가격 이상으로 올라서면 그때 가서 팔아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매입 가격 회복 투자 심리라 하는데 현재 시장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낮더라도 머지않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허나 이것이 지나치면'자만'이 생기게 되는데 매입 부동산 손실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매도 시기가 분명함에도 이의 판단을 미루고 언젠가는 현재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부동산도 일면 주식과 닮은 면이 있어 이익이 있으면 손실도 있기 마련이다. 주변 시세와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매매 적정 시기를 읽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투자 심리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가 있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투자 심리다. 과학적인 판단과 결정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일종의'생각'이다. 나를 아우르는 관련 집단의'생각'이 라 할 수 있다. 때로는 독특한 개인 취향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집단'생각'이 나에게 주입된다. 이러한 투자 심리는 소극적 의사 표시이지만 지나치게 다수에게 확산되면 풍선처럼 부풀어'거품'이 되기도 한다.지난 수년간 이어온'강남 불패'신화를 믿고 강남 부동산 매입에 열중해 온 열혈 투자자들은 지난해부터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강남 대체지로 동반 상승 행진을 이어갔던 분당과 용인 등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까지 하락 폭이 커지는 실정이다.피그말리온 효과를 믿고 막차를 탄 투자자들은 이제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게 됐다. 강남 이남 지역 투자자들, 지난 1년간 과도한 상승 후에 매입한 강북 투자자들, 더불어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 토지 투자자들 모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렇게 부풀려진 투자 심리로 활황을 이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형성된 이상 당분간 반등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연관이 크다. 냉각된 투자 심리, 올바른 투자법은?투자 심리는 선거 때 표심과 같아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다. 지금과 같이 투자 수요를 위축되게 만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지속될 경우 심리에 좌우되지 않는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지자체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어느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가? 이 외에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최근 원 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투자인 금펀드, 은펀드 등과 같은 곳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말이 나도는 시점은 이미 '큰 손'들 투자는 끝났고 '개미'들만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그말리온 효과만을 믿고 뛰어들었다간 내리막길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겠다.전원주택 시장도 크게 보면 보유와 매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심심찮게 매각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무리한 대출과 같은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거나 현재보다 나은 투자를 위해 매각하는 경우다. 전원생활자 중에서도 전원주택을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적당한 매각 시점을 타진하고 있을 것이다. 이른 시간에 전원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향이 있다면 주변 경기 동향을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냉각된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호전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투자를 결심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수익이 낮더라도 안전한 곳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투자를 머뭇거리면 그것 역시 막차를 탈 수 있기에 그렇다. 전원주택 투자처로는 서울 직주거리와 생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좋다.田 글 ㈜부동산인터체인지윤영환 관리팀장1588-4585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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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_ 양평에도 일정한 투자 공식이 있다?!
- 일정한 투자 패턴을 파악하라서울과 인접성 좋은 지역을 노려라사실 부동산 투자는 어렵다. 특히 토지는 어지간한 안목을 지니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했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다. 부동산 고수들도 토지 투자는 몇 번이고 돌다리를 두드리 는 심정으로 찾아 확인하는 절차를 수없이 거치기 마련이다. 물론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모르는 것보다야 훨씬 수고를 덜겠지만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란 한정돼 있기에 기대조차 안하는 게 낫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양평은 그나마토지 투자에 있어 안정적인 곳이다. 로또에 당첨되듯 대박을 터트릴 일은 희 박하지만 몇 가지 패턴만 알면일반인도 이 지역 토지 투자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 생활자들은 전원생활과 함께 환금성이라는 또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_ 189'양평불패'신화는 당분간 지속된다아파트 시장에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다면 전원주택 시장에는'양평불패'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 같다. 해마다 양평을 찾는 이들이 늘고 수많은 전원주택이 지어지지만 그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올해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고제2 영동고속도로라는 굵직한 도로가 착공되며 복선 전철까지 들어선다. 각종 도로망 개선 사업으로 서울과 더불어 인근 지역과의연계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여 양평은 지역을 둘러싼 교통망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내용을 살펴보면 양평을 거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올 상반기 착공되고 인천-강릉을 잇는 제2 영동고속도로 역시 올해 착공돼 2013년 개통된다. 또 2010년에는 청량리-원주 중앙선 복선전철 완공으로 양평 및 강원 역세권 주변 토지와 전원주택지에 대한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또 양평과 광주를 연결하는 전철망과 남양주, 이천, 여주, 안산을묶는 교통망이 확충될 계획이라 양평의 부동산 가치가 한층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양평은 쾌적한 자연환경에 서울과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양평은 웰빙 도시로 더욱 맹위를 떨칠 게 자명하다.투자 공식이 정해진 양평양평이 최고의 전원주택지로 이름을 날리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역 투자에 비해 일정한 패턴, 흐름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경험을 근거로 확립한 것이며적어도 아직까지 이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양평 부동산 투자는 첫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투자 공식이 정해져 있다. 대부분 투자 물건이 전원 주거용 부지가 주를 이루다보니 외지인들이 구입 즉시 아무 수고 없이 건축 가능한 나대지 가격과 미개발 토지 가격 차가 바로 투자 이익금으로 산정된다. 예를들어 1000㎡ 규모의 땅을 구입하려 하는데 대지 가격이 3.3㎡당70만 원이라 치자. 반면 인근 미개발 토지는 3.3㎡당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 원(20만 원×1000㎡)+인허가비+제세공과금+부지 조성비+조경비+판매 수수료의 계가 총 대지 가격 7억원(70만 원×1000㎡)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에 따라 투자 대상지로의 적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단순 공식이지만 대부분 거래되는 양평 토지가 주거용이기에 추후 개발이 완료된 후에라도 상업 지역으로 변할 일이 없기에 그렇다. 이는 토지 구입 전 간단한 계산으로도 누구나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양평은 아주 안전한 투자처라 하겠다.둘째,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한, 즉 서울과 인접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많아 투자처로 적당하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경쟁력이 높다는 것으로 숨어 있는 알짜배기 땅을 고른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종면, 양서면, 옥천면을 추천한다.셋째, 가격 폭등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가격이 폭락할 일도 없어 안전하다. 전원주택지는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양평은 주말주택 수도 상당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앞선 언급처럼 올해도 양평을 찾는 전원 생활자들이 꾸준하리라본다.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가장 골치 아프고 수고스러운 게 토지를 구입하는 일이라 봤을 때 위와 같은 몇가지 공식만 잘 활용한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田글 ㈜부동산인터체인지윤영환 관리팀장1588-4585www.budongsanic.co.kr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1가구 1주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정부는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외의 수도권이나 투기지역, 부동산가격 안정 필요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농어촌 주택'을 사 1가구 2주택이 되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지 660.0m²(200.0평), 건물 150.0m²(45.0평) 이내로 공시지가가 2억 원을 넘지않아야 한다.단독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반영률이 대략 40~60%인 점을 감안하면강원도 등지에서 3억~4억 원짜리 농어촌 주택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있다는 이야기다.지난 8·21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지역범위를 도道에서 광역시까지 확대시킨 데 이은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전원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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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휘청거리는 타운하우스
- " 고가대형분양탓에 '청약률0%'속출실수요자중심중고가소규모분양해야 "타운하우스 시장이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에 타운하우스가 도입된 지 몇 년이 채 안 된 지금, 한때 건축 시장의 블루오션이라는 이름까지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타운하우스가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으나 고가 대형 위주 타운하우스가 매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올해 예정된 분양 수만 놓고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기 침체는 여전하고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타운하우스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동. 동탄 신도시 건설과 함께 국내 최대 타운하우스촌村이 생긴다는 소식으로 주요 언론에 오르내렸던 곳이다. 2008년 말 동탄신도시 단독택지지구는 날씨만큼이나 타운하우스 분양 분위기는 싸늘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암울'이라는 말로 달래기에는 2008년 이들이 받아든 '청약률 0%'란 성적표는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이다. "사람이 없다."한 분양 사무실 만난 관계자의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수도권 17개 타운하우스 청약률 '0%'동탄신도시에 건설된 대규모 타운하우스촌. 타운하우스 밀집 지역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 전체 면적 21만㎡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푸르지오 하임'(99가구, 140~221㎡)을 비롯해 '솔리움'(49가구, 242~299㎡), ' 아트글란츠'(40가구, 265~302㎡), ' 롯데캐슬 파티오'(34가구, 256~309㎡), ' 인앤인'(25가구, 229~303㎡) 등 5개 단지가 들어섰다. 가구 수만 놓고 보더라도 총 240여 가구에 이르는 말 그대로 타운하우스 촌이다.신도시와 함께 건설되는 곳이라 생활 여건도 훌륭하고 주변에 필봉산과 탄요 공원 등이 있어 자연환경도 나쁘지 않다. 또 공원과 녹지비율이 24%에 달하고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돼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졌다. ' 청약률 0%'. 5개 단지 중 어느 한 곳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가 이랬다. 이들 정식 청약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였으나, 이 기간 청약을 넣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3순위까지 모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현장에서 만난 앞선 분양 사무실 관계자는 푸념을 쏟아 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을지 몰랐다. 분양이 안 되니 사고자 마음먹었던 사람이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도 안 사는 단지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나. 이게 또 소문이 나면 고스란히 옆 단지 분양에도 여파를 미친다. 정말 죽을 맛이다."동탄신도시에 앞서 주목받았던 용인 동백지구와 기흥지구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양휴튼트리니티, 죽전극동 스타클래스 2·3단지, 롯데 펜트하임, SK 아펠바움 E6·E7 단지 등도 '청약률 0%'라는 참패를 겪었다. 중소형 업체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건설사들도 '청약률 0%'를 벗어나지 못했다. 브랜드만으로 어느 정도 분양은 가능하다는 아파트 업계 통설이 타운하우스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부동산써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작년 한 해 청약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수도권 타운하우스는 17개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아파트 청약경쟁률 0% 사태가 빈번한데, 이런 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바로 경기도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용인시와 화성시 일대에 공급된 고가 타운하우스들이 고스란히 미분양·미계약으로 이어지며 분양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경기도 아파트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것과 연관이 크다"고 설명했다.2009년 타운하우스 물량 1/3로 줄어이러한 청약률 0%를 반영하듯 타운하우스 공급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95가구에 달하던 공급량 2008년 990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작년 1/3 수준인 337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최악의 나날을 보냈던 지역에 집중돼 있고 여전히 고가 대형 위주라 이들 분양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타운하우스 건설사들은 여전히 고분양가를 고집하고 있다. 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2008년 중반 3.3㎡당 1,300만 원까지 올랐던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하반기에는 1,100만 원 선까지 떨어졌음에도 타운하우스 분양가는 '푸르지오 하임'(140~221㎡)이 3.3㎡당 1,700만 원, ' 롯데캐슬 파티오', ' 아트글란츠'는 1,800만 원, ' 인앤인'은 2,000만 원에 달했다.대형 위주 공급도 문제다. 부동산 흐름을 좌우하는 아파트 시장이 중소형 위주로 급속 개편되는 데 반해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대형 평수 위주다. 2008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을 살펴보면(재개발 아파트 제외) 소형 아파트는 평균 20.7%나 상승한 반면 대형 아파트는 줄줄이 하락했다.업체 한 관계자는 "세대 수가 엄청난 아파트는 중소형 규모로 지어도 분양만 잘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높은 이윤을 거둘 수 있지만 가구 수가 적은 타운하우스는 저가 중소형으로는 그만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타운하우스 시공사들이 고가 대형 위주 정책을 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덧붙여 그는 "과거 아파트로 재미를 본 건설사들이 경쟁에 밀려 타운하우스로 방향을 틀어 진입하면서 시장이 크게 왜곡됐다.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만을 취합한 것이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파트 논리로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중심 중고가 소규모 타운하우스가 대세를 이룰 것"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3만 가구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신도시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단독택지지구에는 또 다른 타운하우스가 올라가기 마련이다. 미분양 물건도 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만 늘어나는 형국이다.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을 확정하면서 이곳에 타운하우스촌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시는 한남뉴타운 터 109만 5000㎡ 가운데 중심부 46만 2000여㎡를 단독택지지구로 지정 이곳에 타운하우스를 짓겠다고 한 데 이어 재개발이 이뤄지는 신내동 282번지 안새우개·새우개 마을 5만 3270㎡에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시는 향후 진행되는 모든 뉴타운 사업에 타운하우스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수도권 타운하우스 수요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라 봤을 때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은 안 그래도 수요층이 얇은 타운하우스 분양 시장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타운하우스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가 정책을 버리고 소수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한국목조건축협회 주대현 전무는 "외적인 어려움으로 타운하우스를 계획했던 사업체들이 이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하면서 "동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비싼 고급 단지는 오래가지 못한다. 타운하우스도 전원주택이 그랬던 것처럼 머지않아 실질적인 소비자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실수요자 중심 중고가 소규모 타운하우스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올해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청약률 0%'에 이은 분양 참패로 이미지를 구긴 타운하우스가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글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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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휘청거리는 타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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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그린벨트해제가전원주택시장에미칠영향
- 시계추를 10년 전으로 돌리려는 정부 국토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최대 308㎢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유지·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도 없이 막무가내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 낸다. 국민 주거 수준 상향 요구에 맞춰 복합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규제를 풀었으니 개발부터 하라는 것은 정말 10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극도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고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정부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드는 건 분명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과연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책인가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어디?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기존 해제 예정지 중 미해제된 120㎢ ▲서민주택 건설 부지 80㎢ ▲국정 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지역 34~102㎢을 합친 308㎢다. 일단 경기권 중에서도 서울 근교에 위치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과천시, 하남시, 의왕시, 고양시 일대 등이 유력한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천시 그린벨트는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기 편하고, 하남시는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서울 인접성에 따른 주거지 확충 측면에서 해제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 고양시 행신동 일대도 서울과의 인접성 때문에 해제 예상지역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수서·세곡동, 송파구 거여·마천동, 서초구 내곡·신원·원지동 일대가 주거 환경이 좋고 각종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유력하다. 이 밖에도 고양시와 접한 은평구(수색동, 진관동, 구파발) 일대, 하남시와 접한 강동구(상일동, 하일동) 일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경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강원권 유망 전원주택 주 고객층이 50~60대에서 최근에는 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30~40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전원생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친환경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은 주거 형태 선택의 다양성과 전원주택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전원주택의 고급화와 단지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들어설 단독택지 지구에는 ‘타운하우스’로 대표되는 고급·최첨단 전원주택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 단지 형태가 유망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원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린벨트라는 특성상 대체 토지를 찾는 이주자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택지보다는 아파트가 중심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확충이 전원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곳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보다 이들과 인접한 수도권과 강원권일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서울~동홍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인데 이 도로가 지나는 남양주, 청평, 가평, 홍천, 춘천 등의 토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다. 2009년 개통되는 팔당~용문 중앙선 수도권전철로 인해 양평 전 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열기가 뜨겁다. 또 2009년 착공되는 광주 초월~원주 제2영동고속도로로 양평과 여주군 북쪽 지역 땅값이 요동칠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불공평하고 반시장적인 규제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결국 각종 개발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숨막히는 도시의 정화 기능을 담당한 그린벨트를 개발과 성장 논리로 풀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말한‘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오랜기간 그린벨트를 유지해 온 것은 이의 보전에 따른 혜택이‘개인 재산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폭넓은 여론 수렴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모형과 그에 따른 환경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다. 국토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양평지사 김대수 부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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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그린벨트해제가전원주택시장에미칠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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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본 최근 전원 주택 흐름
- 필자가 몸담고 있는 부동산인터체인지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와 방문자 면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주 연령층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주택지로는 양평을 가장 선호했으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다수를 이뤘다. 건축비로는 3.3㎡(평)당 300만~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전과 다른 점은 목조주택의 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전원주택을 희망하는 이들은 가정,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안정된 기반을 쌓은 도시 거주은퇴자 혹은 은퇴 예정자들이고 주택구조와 무관하게 중저가의 주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은퇴 후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전원주택이다. 도시의 탁한 공기와 소음을 떠나 자연의 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유유자적 살고 싶기 때문인데 이는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도 맞닿아 있다. 여유를 찾기 어렵고 끊임없는 만남과 긴장의 연속으로 심신이 지쳐가는 도시 생활. 그래서 점점 전원으로 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호지역 1순위 역시 양평! 가평, 남양주 뒤이어 ㈜부동산인터체인지에서 최근 6개월간 전원주택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다. 어느 곳에 전원주택 짓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역시 양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 가평과 남양주순이었다. 전원주택지로 세 곳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첫째, 수도권에서 거리가 가깝고 둘째,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으며 유명산과 중미산 용문산 등이 있어 풍광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양평은 2009년 초에 전철이 개통되고 2009년 제 2영동고속도로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전원주택 1번지’라는 양평의 명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남양주와 가평도 경춘고속도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속초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철도도 예정돼 교통난 해소와 지가 상승의 호재가 선명하다. 그러나 양평 가평 남양주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기에 건축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부지 선정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릇 인기 높은 지역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단순히 업체 광고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따진 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추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본 최근 전원주택 흐름 [주 고객층, 50대 후반~60대 중반 / 예상 건축비, 300만~500만 원]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 많아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최근 3년 방문 고객 및 매매사례 분석 결과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40대순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신접살림으로 전원주택을 알아보기도 하고 젊은 층에서 전원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이전보다 확연히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원생활 희망자의 주류는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세대다.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기거주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이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근교 도시지역이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와 용산구에 속한 이들이 많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올라선 사람이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비와 주택 구조 관련 항목에서는 이전보다 변화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목조주택의 인기가 상당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황토주택, 통나무주택 나아가 스틸하우스에도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선호도는 목조주택이 높았다. 더불어 자재에 대한 인식의 폭도 넓어졌다. 고급자재만으로 짓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소박한 공간을 원하는 이들도 있다. 건축비로 3.3㎡(평)당 300만 ~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들이 많았다. 예비 전원생활지를 위한 몇 가지 조언 상담을 하다 보면 무턱대고 큰 대지를 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집도 정원도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일단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땅이 넓을수록 관리도 힘들고 투자비용도 상승한다. 넓은 정원과 텃밭을 감당 못해 관리인을 두는 일도 발생하고 심지어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대지면적은 95~990㎡(150~300평)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로와 접한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음과 먼지,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멀면 이동 간 불편이 따른다. 부동산 종사자들은 도로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이 주택지로 적당하다고 본다. 거기다 완만한 언덕에 위치해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양평군과 가평군 여주군 이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다. 남양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따라서 남양주는 토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축권이 없으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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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본 최근 전원 주택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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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종부세와 양도세로 대표되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던 당초 여당 계획이 무산됐다. 8월 21일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나타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보면 공급 물량 확대에 초첨을 맞췄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건축 조건을 완화시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바뀐 세재를 보면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 최대 수혜자는 일반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업체와 ‘강부자’라는 조롱마저 들린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국내외 여러 여건도 좋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까지 마비된 상태라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은 암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관련 종사자들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단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세제 개편보다는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건설 경기부터 살려 놓자 보자는 것이다. 8·21 부동산 대책을 뜯어보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 확대다. 일단 오산 세교지구와 검단 제2신도시에 각각 2012년,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2만 6000가구와 2만 3000가구가 들어선다. 검단 제2신도시는 기존 검단신도시 1123만㎡에 694만㎡를 추가 지정, 전체 면적을 1817만㎡로 늘려 분당 규모(1960만㎡)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아파트 재건축도 크게 완화된다. 2회로 되어 있는 안전진단이 1회로 줄어들고 그 시기도 정비계획수립 전으로 변경돼 재건축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2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바뀌게 돼 한 단지 내에 초고층과 저층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되고 후분양이 의무화된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도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폐지된다.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주택업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준공 후 3년까지에서 준공 후 5년까지로 늘렸다. 벌써 비판 도마에 오른 부동산 대책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안 그래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 ‘뜬금없이 웬 신도시냐’는 것이다. 특히 오산과 검단 인근 지역에는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세교, 검단지구 분양 시점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검단은 주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김포한강신도시가 건설 중이고 오산 세교는 인근에 동탄2신도시가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추산되는 미분양 물량만 해도 3만 채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없앤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전매제한을 푼 것이 결국 아파트 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그간 정부 규제로 사라졌던 소위 ‘떴다방’이 다시 등장하게 생겨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청라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7~10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물린 반면, 민간이 개발한 고양 식사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없는데도 고분양가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은 전매제한이 실수요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의무 등의 규제가 풀리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전원주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신도시 개발로 이주가 불가피한 원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검단과 인접한 김포는 전원주택지로도 손색없어 이 지역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도 좋을 듯 하다. 앞으로도 정부의 물량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라 전원주택 시장은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8·21대책 최대 수혜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이 속출함에도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사들의 세금까지 감면해 준 반면 기대됐던 실수요자들을 위한 종부세나 양도세 항목은 고스란히 빠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혜자는 강남땅부자라 불리는 이른바 ‘강부자’다. 아파트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재건축 완화로 인해 아파트를 통한 재산증식이 이전 보다 쉬워졌다.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험난할 전망이다.田 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양평지사 김성광 지사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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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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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기 북부 군사보호지역 해제에 때른 투자 방향
-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경기 파주·문산·동두천, 강원 화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또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2%로 낮아지고, 내년부터 10년간 3300만㎡(1000만 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주로 수도권 지역의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균형발전’보다는 ‘거점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기북부 수도권 접경지역 땅 값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북부는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구리, 남양주, 가평, 파주 등 10개 시·군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경기북부 면적은 4,285㎢로 남부 면적 5,898㎢보다 1,613㎢ 적으며 그 중 북부지역 1,891㎢와 남부지역 321㎢ 등 총 2,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이중 북한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파주(93%)와 김포(82%)가 뒤를 잇는다.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아왔다. 실례로 전체 행정구역 중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연천군의 시계가 멈추기 시작한 건 1956년 군부대 탄약고가 이곳에 들어서면서부터다. 건축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기존 건축물 외에는 어떠한 건축 행위도 할 수 없었는데 심지어 화장실 하나도 새로 짓지 못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은 30년 이상 된 10평 남짓한 노후한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군부대 동의 없인 개축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여의도 면적 34배 보호구역에서 해제 이번 추진계획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이 10㎞ 이내로 줄어듦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이 제한보호구역으로부터 완화된다. 또 현재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와 더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현재처럼 군軍과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앞으로는 제한보호구역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이 가능해지고 협의도 지자체와 하면 돼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그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중첩 적용됐던 것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의 경우 ‘연면적 200㎡, 3층 미만의 건물 및 바닥면적 85㎡이내 건물의 증·개축’, ‘연면적 200㎡ 이하 농·수산업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작물재배사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군軍과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행정 처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주택 증·개축 시 3년 미만 거주자 금지 규정 폐지’와 ‘토지매수 청구권을 사용 불가능 토지에서 수익 불가능 토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공단지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조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설치 규모도 2배 이내로 확대된다. 주요 수혜 지역 시세 이번 결정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곳으로 경기도 파주, 문산, 김포, 연천, 강원도 화천 등이 꼽힌다. 특히 자유로 문산IC를 지나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까지 이어지는 37번 국도 주변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교하와 금촌, 월롱, 광탄, 탄현 일대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지역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건물과 공장 신증축이 한층 쉬워져 개발붐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파주시 야당리에서 공장용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는 3.3㎡당 350~400만 원을 호가하고 탄현과 월롱, 광탄 등에서 인허가를 받은 곳도 호가가 3.3㎡당 120~150만 원에 달한다. 파주는 제2자유로 개통과 남북화물내륙기지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데다 LCD공장 유치, 운정신도시 파급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문산읍, 교하읍 등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도 활발하다. 건축 행위가 사실상 가로막혔던 민통선 안쪽 경기도 연천군 중면과 신서면 일대 농지는 3.3㎡당 4~5만 원, 왕징면과 백학면도 도로를 끼고 있는 농지가 10~15만 원선으로 2년 전 가격과 변동이 거의 없다. 민통선 인근 토지는 3.3㎡당 20~30만 원인데 최근 2~3년 동안 호가만 조금씩 올랐을 뿐 실제로 거래는 많지 않았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통선 인근은 이번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5~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산리의 경우 첼시가 여주에 이어 2호 명품 아울렛을 건설한다는 설이 돌면서 땅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문산리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입지 양호한 대지의 경우 2~3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3.3㎡당 30~100만 원선에 나와 있다. 특히 임진각 인근 문산읍 당동리는 3.3㎡당 500~600만 원선으로 역시 지난 몇 년간 크게 올라 현재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다. 문산읍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파주 LG필립스 LCD 인근은 최근에 비교적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다.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공장용지의 경우 3.3㎡당 21만 원선으로 주변 지역보다 아직 저렴하지만 최근 4~5만 원 상승하였으며 파주 LCD단지 인근 공장 용지는 3.3㎡당 1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분위기인지 인천 강화도와 강원 철원 일대는 조용하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강화도 휴전선 접경지역은 건축허가나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 외지인들의 관심이 떨어진다.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에 그나마 관심이 가지만 그래도 거래는 드물다. 그동안 남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로망 때문에 외면 받던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제2자유로, 일산대교가 부분적으로 개통됐거나 건설 중이고 구리-포천 및 문산-상암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됐다.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에 이어 경의선과 경춘선의 복선전철화가 2~3년 내에 마무리되면 대중 교통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권 집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田 글 양승관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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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기 북부 군사보호지역 해제에 때른 투자 방향
전원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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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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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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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무료 서비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무료 서비스국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700원, 발급 1000원) 무료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 기능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보 기술 벤처기업인은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닥집 DOCZIP’에 ‘집 주인 조회하기’ 기능을 추가하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닥집의 ‘집주인 조회하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아파트, 일반주택 등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 대출 관련 내용,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바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다. 탱커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개인의 숨겨진 정보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https://docz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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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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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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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0.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긍정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성공을 부정적 파생상품(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미국의 대선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긍정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했다. 그렇지만 온갖 풍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긍정을 외치며 1%의 가능성으로 99%의 부정을 무너뜨렸다. 그동안 트럼프의 행적을 봤을 때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불확실성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우선 환율을 알아보자. ‘환율전쟁’이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환율 변화에 따라 국가 간 수출경쟁력이 달라지므로 각 나라가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정하는 화폐 전쟁이다. 즉 경제가 침체해 저 성장기에 접어들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시작되는 지식 전쟁의 일환이다. 용병과 로봇 전쟁과 같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전쟁은 경제력이 우위를 점한다. 경제력이 부족해 전쟁 물품을 사들이지 못하면 패배는 기정사실화된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 발 G1과 G2의 화폐 전쟁이 점화되는 형국이다. 현대전의 화두가 된 화폐 전쟁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처럼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재테크의 길이 열린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공의 운이 눈앞에 다가와도 잡지 못한다. 불확실성 시대에 작은 악재에도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돼 부동산 투자의 실패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확실성 시대, 부동산 트렌드를 파악하자! 몰입하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위험 요소를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지인에게 듣거나 뜬소문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그럴 경우 당연히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때로는 전문가를 만나고 때로는 직접 발품을 팔며 부동산 트렌드를 파악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돈 버는 법을 바꿔 버린 스마트폰 혁명 ‘손안의 비서’ 스마트폰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이제 손가락만 몇 번 두드리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과거에는 특정 집단만 공유하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기초비용을 절감하며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투자 계획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부동산 불황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복잡할수록 전문가에게 상담하라! 오늘날은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동산을 아직도 주먹구구식 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여긴다고 꼬집었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호재가 된 귀농귀촌 디플레이션 공포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이런 우려감 속에서도 귀농귀촌은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1천조 원에 가까운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며, 이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사이 귀농귀촌이 새로운 투자처로 등장할 수도 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몰려드는 이유 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버텨야 한다. 단연 농촌은 도시보다 주거비와 식비가 적어 최저 생계비 부담이 작다. 이런 점에서 농촌과 도시의 최저 생계비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이에 더해 장기간 저유가 기조는 대도시 근교 전원주택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생활비 절감 요인들이 30~40대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촉발할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이 있어도 귀농 주택은 무주택자와 같이 인식해 양도 소득세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귀농 프로그램 100시간만 이수하면, 4~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도 있다. 이런 귀농을 통한 혜택은 도시로 진입하고자 하나 전·월세 부담으로 밀려나는 젊은 세대에겐 주거 생활비를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도시 근교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 2017년에는 전국에서 19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전국 87곳에서 약 17조577억 원의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7천억 원을 합하면 19조 원 선이다. 이는 최근 들어 최대 규모로,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이 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절반이 넘는 9조9,959억 원이 수도권 36곳에서 풀리며, 보상지역은 서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경기도 성남 제2 판교테크노밸리 산단 2구역,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경남에선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단, 부산 반여(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등 23곳에서 4조4,146억 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개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몰린 134만 한계가구와 제2금융권 가계들을 보호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소용돌이 속에 갇힌 정부이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한계가구들은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다. 이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LH 개인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주택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올해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7년에는 3,702만 명에서 2018년 3,693만 명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 택지개발 사업의 중단 발표 이후,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한옥 마을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11월 13일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 공모 평가해, 홍천군, 영월군, 아산시, 청양군, 담양군, 강진군, 함양군, 함안군 등 8개 시·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LH는 주택 수요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성을 길러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는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다. 만약 부잣집에 태어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스스로 철저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자금뿐만 아니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이론, 현장답사가 필수 조건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습관과 시의적절하게 결정하는 사고방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1990년대 10억 달러 규모 ‘부채의 왕’, ‘파산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으로 여겼던 도널드 트럼프는 자서전 「억만장자 마인드」에서 대담함을 선보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 특히 자기 자신과 성공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눈과 귀를 가리는 폐단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바로 앞에 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즉, 부정은 부정을 파생시키고 긍정은 긍정을 파생시킨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신중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실행하며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가야 한다. 즉,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가 될 만한 부동산 정보를 흡수해 2017년 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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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0.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