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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단독주택과 관련(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된 사례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개별 분쟁 사례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취재협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1599-4114 www.kistec.or.kr CASE 1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균열 현장 [당사자 주장]“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를 이유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신축공사의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_ 건축주 및 시공자(신청인)“건축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1억 원) 지급을 요구한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축물 인접 대지에서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적조 단독주택으로 경과년수는 약 40년이었다.현장조사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1.5m 내외이며, 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피신청인의 대지보다 높이 약 3m 하부에 위치했다. 신청인이 지하 굴착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의 유출이 다소 있었으며, 신청인은 공사 전 사전조사와 지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청인 건축물 내에 바닥 침하, 벽체 이격 및 균열, 경계 담장 균열 등이 확인됐다. 실내 바닥의 벽체 이격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피신청인 건축물의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굴착공사로 지하수 유출 및 진동으로 피신청인 대지의 지반 일부가 침하하고, 이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가 합의했다.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8천만 원(건축물 수리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CASE 2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피해 [당사자 주장]“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 이에 대한 금액 조정을 요구한다.”_ 시공자(신청인)“신청인의 경계석 설치공사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기와 파손 및 벽체 균열이 확인돼 보수 견적서(약 3천만 원)를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현재 대부분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준공 후 약 30년 이상 경과한 지상 1층 목구조 및 블록조의 판매시설이며 신축공사 현장과는 약 6m 이격돼 있다.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 건축물의 1층 내·외부 벽체 균열과 지붕 기와 탈락 및 기와 하부 흙 일부가 유실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신청인의 경계석 설치 공사에 따른 진동의 영향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됐다. 석축 및 옹벽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추후 누수 및 기와 탈락 등 지붕의 안전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기와 재료를 일부 변경하고, 과도한 벽체 균열 보수 금액을 하향 조정하며,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보수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약 9백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이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직권 조정한다.조정 결과 _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신청인이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CASE 3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석축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 현장 [당사자 주장]“피신청인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석축의 하부 사면을 절토하고 신규 석축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붕괴되고 석축 상부 도로가 침하돼 원상 복구를 원한다.”_ 인근 주민(신청인)“기존 석축의 기초가 부실해 지반 보강을 위해 하부에 석축을 축조하고 법면을 재조성했다. 도로 침하는 도로 하부 토사가 오랜 기간 유실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시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석축을 재시공했으나 도로는 신청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했다.”_ 건축주(피신청인)[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은 2015년도에 준공된 지상 2층, 9동 규모의 전원주택단지이며, 피해 부분은 피신청인의 대지와 접하는 길이 약 21m의 기존 석축(높이 2∼3m) 및 사면(높이 1∼2m)과 석축 상부의 도로였다. 피신청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시 대지 조성공사 중이었다.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은 기존 멧쌓기 석축 하부 토사 사면을 절토해 멧쌓기 석축을 신규로 축조했으나, 신규 석축의 일부가 붕괴되고 기존 석축 상부 콘크리트 옹벽 및 도로에 침하가 발생했다. 옹벽 및 도로는 피해 발생 후 철거된 상태이기에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침하량이 증가하고 옹벽의 균열이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사면 절토로 인한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멧쌓기[Dry Masonry]: 돌쌓기의 높이가 낮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쓰지 않고 조약돌 등으로 굄돌, 뒷채움돌로 하여 쌓는 공법 벽체 균열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미 시공한 석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돼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석축을 일부 보강 수리하고자 하는 양측의 주장을 본 위원회에서 부담 비용의 배분이나 업무 조정을 결정해줄 경우 옹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법 시공된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결정 내용 _ 분쟁의 성질상 본 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기에 조정을 거부했다. 석축을 사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법 시공된 석축을 철거 후 재시공하거나, 토목기술사의 구조 안전 조치 진단을 받아 결과에 따라 보강해 수선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청했다.조정 결과 _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7 제1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했다. CASE 4 단독주택 설계 계약 해지 [당사자 주장]“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설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1,500만 원의 설계 대금 정산을 요구한다.”_ 건축주(신청인)“신청인과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설계 진행의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미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납품했으므로 약 4백만 원만 정산할 의사가 있다.”_ 설계자(피신청인)[조사 내용]사실 확인 _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와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_ 신청인은 설계 계약 이전부터 약 11개월간 10여 차례 도서 등의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와 계획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행한 업무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는 Ⅱ단계에 일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Ⅰ단계를 적용(3%)하고 계획 설계는 실비 정액 가산식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판단했다.●기획 업무에 대한 정산금: 3천만 원(총 계약금) ×3% = 약 1백만 원●계획 설계에 대한 정산금: 약 9백만 원(특급기술자 1인, 14일 작업 기준)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5백만 원을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정산 지급하고 정산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계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 보호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적근거: 『건축법』제88조 ∼ 제104조의2). * 2차 피해: 균열, 누수, 침하, 붕괴 등 건축물의 피해조정 기간이 60일(재정: 120일)로 소송보다 분쟁 해결이 신속하다.신청이 간편하고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다.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양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분쟁 조정 및 재정 제도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해결하는 제도.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신청 대상 _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신청 서류 _ △조정 또는 재정신청서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 또는 재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경과 ●참고자료(피해 입증 자료 등) △추가 서류(필요시): 대리인 선임계, 대표 당사자 선임계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https://www.kistec.or.kr)신청 방법 _ 방문 또는 우편 접수(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5층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유의사항 _ △신청비용 없음(단,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조정 및 재정 제외 대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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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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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책]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로 보는 건축 분쟁 해결 가이드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조정 사례로 보는 건축 분쟁 해결 가이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단독주택과 관련(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된 사례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개별 분쟁 사례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취재협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1599-4114 www.kistec.or.kr CASE 1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균열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를 이유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신축공사의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_ 건축주 및 시공자(신청인) “건축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1억 원) 지급을 요구한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축물 인접 대지에서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적조 단독주택으로 경과년수는 약 40년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1.5m 내외이며, 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피신청인의 대지보다 높이 약 3m 하부에 위치했다. 신청인이 지하 굴착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의 유출이 다소 있었으며, 신청인은 공사 전 사전조사와 지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청인 건축물 내에 바닥 침하, 벽체 이격 및 균열, 경계 담장 균열 등이 확인됐다. 현장 실내 바닥의 벽체 이격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피신청인 건축물의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굴착공사로 지하수 유출 및 진동으로 피신청인 대지의 지반 일부가 침하하고, 이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가 합의했다. 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8천만 원(건축물 수리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CASE 2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피해 [당사자 주장]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 이에 대한 금액 조정을 요구한다.”_ 시공자(신청인) “신청인의 경계석 설치공사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기와 파손 및 벽체 균열이 확인돼 보수 견적서(약 3천만 원)를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현재 대부분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준공 후 약 30년 이상 경과한 지상 1층 목구조 및 블록조의 판매시설이며 신축공사 현장과는 약 6m 이격돼 있다. 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 건축물의 1층 내·외부 벽체 균열과 지붕 기와 탈락 및 기와 하부 흙 일부가 유실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신청인의 경계석 설치 공사에 따른 진동의 영향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됐다. 현장 석축 및 옹벽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추후 누수 및 기와 탈락 등 지붕의 안전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기와 재료를 일부 변경하고, 과도한 벽체 균열 보수 금액을 하향 조정하며,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보수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약 9백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이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직권 조정한다. 조정 결과 _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신청인이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CASE 3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석축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석축의 하부 사면을 절토하고 신규 석축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붕괴되고 석축 상부 도로가 침하돼 원상 복구를 원한다.”_ 인근 주민(신청인) “기존 석축의 기초가 부실해 지반 보강을 위해 하부에 석축을 축조하고 법면을 재조성했다. 도로 침하는 도로 하부 토사가 오랜 기간 유실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시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석축을 재시공했으나 도로는 신청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했다.”_ 건축주(피신청인) 현장 벽체 균열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은 2015년도에 준공된 지상 2층, 9동 규모의 전원주택단지이며, 피해 부분은 피신청인의 대지와 접하는 길이 약 21m의 기존 석축(높이 2∼3m) 및 사면(높이 1∼2m)과 석축 상부의 도로였다. 피신청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시 대지 조성공사 중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은 기존 멧쌓기 석축 하부 토사 사면을 절토해 멧쌓기 석축을 신규로 축조했으나, 신규 석축의 일부가 붕괴되고 기존 석축 상부 콘크리트 옹벽 및 도로에 침하가 발생했다. 옹벽 및 도로는 피해 발생 후 철거된 상태이기에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침하량이 증가하고 옹벽의 균열이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사면 절토로 인한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 멧쌓기[Dry Masonry]: 돌쌓기의 높이가 낮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쓰지 않고 조약돌 등으로 굄돌, 뒷채움돌로 하여 쌓는 공법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미 시공한 석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돼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석축을 일부 보강 수리하고자 하는 양측의 주장을 본 위원회에서 부담 비용의 배분이나 업무 조정을 결정해줄 경우 옹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법 시공된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결정 내용 _ 분쟁의 성질상 본 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기에 조정을 거부했다. 석축을 사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법 시공된 석축을 철거 후 재시공하거나, 토목기술사의 구조 안전 조치 진단을 받아 결과에 따라 보강해 수선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청했다. 조정 결과 _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7 제1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했다. CASE 4 단독주택 설계 계약 해지 [당사자 주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설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1,500만 원의 설계 대금 정산을 요구한다.”_ 건축주(신청인) “신청인과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설계 진행의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미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납품했으므로 약 4백만 원만 정산할 의사가 있다.”_ 설계자(피신청인) [조사 내용] 사실 확인 _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와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_ 신청인은 설계 계약 이전부터 약 11개월간 10여 차례 도서 등의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와 계획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행한 업무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는 Ⅱ단계에 일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Ⅰ단계를 적용(3%)하고 계획 설계는 실비 정액 가산식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판단했다. ●기획 업무에 대한 정산금: 3천만 원(총 계약금) ×3% = 약 1백만 원 ●계획 설계에 대한 정산금: 약 9백만 원(특급기술자 1인, 14일 작업 기준)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5백만 원을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정산 지급하고 정산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계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 보호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적근거: 『건축법』제88조 ∼ 제104조의2). 2차 피해 예방 분쟁 예방 2차 피해 발생 * 2차 피해: 균열, 누수, 침하, 붕괴 등 건축물의 피해 조정 기간이 60일(재정: 120일)로 소송보다 분쟁 해결이 신속하다. 신청이 간편하고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다.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양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분쟁 조정 및 재정 제도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해결하는 제도.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신청 대상 _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 신청 서류 _ △조정 또는 재정신청서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 또는 재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경과 ●참고자료(피해 입증 자료 등) △추가 서류(필요시): 대리인 선임계, 대표 당사자 선임계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https://www.kistec.or.kr) 신청 방법 _ 방문 또는 우편 접수(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5층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유의사항 _ △신청비용 없음(단,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조정 및 재정 제외 대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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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책]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로 보는 건축 분쟁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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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국토부 권장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 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 문서] ① 계약 문서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 일반 조건,공사 계약 특수 조건,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 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 사항이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 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착공 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 내역서(단, 계약 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 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 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 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갑”의 서면 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 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갑”의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① “을”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 관리비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 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및 고용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 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공사 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 부분 또는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 검사를 필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갑”의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갑”의 계약 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을”의 계약 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 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계약 해지 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을의 동시 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 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 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 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 양도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7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특약 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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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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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쟁 조정 쉽고 빨라진다
- 건축 분쟁 조정 쉽고 빨라진다 사례 1 >>>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했으나, 건축주는 분양이 안 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 않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사례 2 >>>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한 뒤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이 기울어졌다. 해당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한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는 소식에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 조정 시간이 느렸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2014년 11월에 개정했다. 또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 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 주민과 공사자 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공사 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하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 조정을 적극 권유하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문의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 031-961-1651, 1671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소송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법률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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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쟁 조정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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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주택 만들기/친환경 건축자재 가이드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새집증후군에 걸리면 쉽게 증상이 좋아지거나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최선의 방책은 새집증후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새집증후군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새 집을 지을 때는 설계자 및 시공자와 잘 의논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 기간 중에는, 설계대로 건축재나 마감재 등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집이 완공됐다면, 환기 등을 통해 공기정화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면서 습도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 광촉매로 코팅을 하거나, 숯을 갖다 두거나, 실내에 식물을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상당수의 사람이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실내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건자재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포름알데히드와 VOC의 유해성을 알게 된 이상 유해 화학물질을 내뿜는 기존 마감재들과 차별화된 친환경 제품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제품은 믿을 수 있는가, 효과는 있는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진퇴양난에 빠지기 쉽다. 근본적으로 새집증후군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새 집을 지을 때는 설계자 및 시공자와 잘 의논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통풍이 용이한 내부 평면으로 설계하고,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된 자재(페인트, 접착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설계를 할 때는 건물의 구조와 기밀성, 단열성, 바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재료의 선택과, 효율적인 통풍, 환기를 고려한다. 방 배치 계획이 완성되면 그 내용 중 '주위 환경과의 관계', '건물 형상의 개요', '환기 방법' 등을 확인한다. 통풍을 위해선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할 것과 환기를 위해선 공기가 정체되는 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감재나 접착제 등도 인체에 해가 적은 환경 자재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 기간 중에는, 설계대로 건축재나 마감재 등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설계대로 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오염 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저마다 다르므로 종종 현장에 나가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차원 근본 대책 마련 필요 앞에서 소개한 '새집증후군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입주자에게 건설사는 303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국내 최초 새집증후군 피해 보상 판결이었기에 의미가 컸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가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고 기준을 만들 만큼 당시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판결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도 선진국에서는 금지된 방부목을 사용하는 등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부적합 제품으로 새집증후군에 의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단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미 새집증후군은 일본과 미국에서 80, 90년대에 사회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 지하공간, 각종 실내업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내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건자재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환경부가 후원하고 허태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과 대한건축자재협회의 공동 주최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건축자재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회에는 날로 심해지는 새집증후군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품목의 친환경 건축자재가 선보였다. 허 의원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기나 수질오염 못지 않게 쾌적한 실내 환경 역시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새집증후군'이라는 용어가 건설시공사, 자재생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이나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의미하는 일상적인 단어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내 공기의 질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적 규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대로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인 반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친환경 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경재 의원은 우리나라 4세 이하 영·유아 중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비율이 각각 25퍼센트와 20퍼센트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비단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만의 문제는 아니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천식과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들은 현대인들이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고 있는 실내 공간의 환경 개선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회가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의 권고기준을 마련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축 기술의 미래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내 공기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는데, 실내 공기질은 건물 구조, 환기 실태, 지역, 계절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 오염은 인간 활동, 생활 및 사무용품, 건축자재, 오염된 대기의 유입 등으로 발생된다고 전했다. 또한 급성독성, 피부 자극성, 발암성 등의 인체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호흡 곤란, 무기력, 구토 등을 초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도 오랜 시간 노출됐을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설계ㆍ시공부터 입주까지 - 새집증후군 예방법 설계·시공 전부터 입주까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공전 - 천연 소재의 마감재ㆍ접착제 사용 : 새집증후군을 확실하게 막으려면, 먼저 시공 단계에서 천연 소재의 내부 마감재를 써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마감재라도 시공할 때 친환경 접착제를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입주전 - 집 안 곳곳에 '숯' 또는 '광촉매' 시공 : 최근 각광을 받는 새집증후군 퇴치 방법은 숯과 광촉매 시공법이다.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광촉매물질(이산화티탄)을 벽 천장 바닥 등에 뿌리는 것이다. 입주 준비 - 친환경 가구를 골라라 : 흔히 사무실보다 아파트가 더 문제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구다. 가구에서 MDF, PB 같은 보드 소재, 비닐 표면재, 페인트, 접착제, 화공처리한 가죽 등이 주범이다. 가능한 덜 가공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 환경 마크를 받은 가구를 선택하도록 한다. 입주 후 - 공기청정기 식물도 도움 : 집이나 벽지, 가구를 바꿀 수 없는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음이온, 헤파필터, 워터필터, 전기집진판 등 다양한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정화기는 독성물질 자체를 막거나 분해하지는 않으며 흡착해 걸러 내는 역할을 하므로 필터를 자주 갈아 줘야 한다. 또한 잎 큰 식물이 공기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 정원을 꾸며 베고니아나 싱고니움, 산세베리아 등의 화초를 기르거나, 바구니에 숯덩이를 얹어 두면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안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집증후군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 새집증후군은 보통 지은 후 2, 3년이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입주 직전에 고온 난방으로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7일 이상 하라고 권한다.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방책은 환기다. 그런 다음 새집증후군을 차단하는 광촉매 등을 사용하거나, 향 요법, 실내에 식물을 갖다 두는 방법이 있다. 베이크 아웃 : 난방과 환기 등의 방법으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1년간 입주를 앞둔 15개 단지, 54가구를 대상으로 베이크아웃 실험을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49퍼센트 감소한 것을 포함해 벤젠, 톨루엔 등 6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35.71퍼센트 줄어드는 등 전 항목에서 환경부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베이크아웃이란 찜질방에서 인체의 유해 물질을 빼내듯, 입주 15∼30일 전에 아파트의 창문, 각 방문, 가구 류의 문 등을 모두 열어둔 채 3∼5일간 난방을 함으로써 집 안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법이다. 인진쑥ㆍ솔잎을 태워 차단 : 향 요법은 코는 물론 온몸의 모공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빠르다고 한다. 또 주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토종 약초를 활용하면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고 새집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다. 새 집으로 이사 가기 1주일 전부터 인진쑥, 솔잎, 삼백초, 어성초, 감국 등의 약초를 잘 말려서 수시로 태워 주면 피톤치드 성분이 나와 새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을 차단해 준다. 국산 귤을 먹고 난 뒤, 그 껍질이 마르기 전에 손으로 짓이겨 방 안에 수시로 뿌려 준다. 그러면 실내 공기 정화 및 살균 효과가 있고 향기가 좋아 기분도 상쾌해진다. 액상참숯 : 천연 소재인 숯을 액상으로 만들어 페인트처럼 칠하기 쉽게 만든 제품이다. 초배ㆍ도배 등의 마감공사 전에 바닥, 벽면, 천장 등에 칠하면 된다. 여러 번 칠할수록 참숯의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집의 리모델링 시 쾨쾨한 냄새, 습기, 벌레, 곰팡이 등에 취약한 부엌이나 지하 공간에 칠하면 좋다. 숯의 효능은 공기정화와 탈취, 곰팡이 및 유해 세균의 발생 방지, 보온·보냉, 습도 조절, 원적외선 방출, 수맥 및 전자파 차단 등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광촉매 시공 : 광촉매는 이산화티타늄 성분을 이용, 가시광선과 작용하면서 새집증후군 유해 물질을 차단ㆍ분해하고, 인체에 이로운 음이온을 방출하도록 하는 물질이다. 태양광선과 같은 광(光)에너지를 이용해 유독한 약품이나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분해시킬 뿐만 아니라 향균·살균 등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광촉매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반도체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금속산화물을 들 수 있으나, 광촉매 반응에 사용되는 물질은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어야 하고 광부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비활성이고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응용한 제품은 공기청정기, 정수기, 코팅제, 벽지 등이 있다. 시공 방법은 시중에서 광촉매 제품을 구입한 후 바닥, 벽, 가구 등에 뿌려 주기만 하면 된다. 한번 코팅으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황토 미장 : 바닥마감이 마루나 대리석 아닌 장판을 깔았다면 황토미장을 한 후 장판을 다시 깔아도 좋다. 벽면은 도배지를 뜯어내고 미장을 하면 된다. 황토미장은 소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강회를 펴서 모래, 황토, 소금, 짚 등을 첨부해 삼화토를 만들어 미장을 하는 것이 전통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없으면 좋은 황토를 구하기도 어렵고 양질의 삼화토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 모르타르는 일반 제품과 기능성 제품이 있는데, 일반 제품 중 미장용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바닥은 황토 미장이 건조되면 한지 도배 후 콩댐을 하는 것이 좋다. 새집증후군에 효과적인 식물 : 집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숯을 놔두는 방법도 유익하다. 새집증후군을 줄이는데 식물이 효과적이라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광합성과 대사 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가 하면 전자파와 오존을 흡수하고 몸에 좋은 음이온을 내뿜는다고 한다. 따라서 실내 조건에 따라 식물을 잘 선택할 경우 각종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식물에 따라 휘발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다른데, 포름알데히드와 실내 미세 분진 제거에는 인도고무나무가 좋고, 암모니아와 클로로포름·이산화탄소 제거에는 관음죽이 좋다. 대나무야자는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 제거에, 왜성대추나무야자는 휘발성 유기물질 중 자일렌을 제거에 좋다. 또한 자율신경 진정과 불면증 해소,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큰 음이온을 많이 내뿜는 식물로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산세비리아가 좋다. 또한 밤에 식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걱정된다면 선인장을 키워 보는 것도 좋다. 선인장은 낮에는 수분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공을 닫고 밤에만 열어 오히려 야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다.田 글·사진 박창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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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주택 만들기/친환경 건축자재 가이드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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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주택만들기/친환경 건축자재 가이드 - 도시 아파트, 새집증후군 무방비
- 요즘 참살이(Well-Being) 의식의 확대와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의 심각성으로 주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듯이 각종 건축 박람회에 전시된 상품들마다 '웰빙' '건강' '친환경'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관련 업체에서는,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눈길을 한번이라도 더 준다고 한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이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사고에 의한 위험성이 없으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마다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는가? 도시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그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각종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새집증후군 실태를 통해 진정한 '살 집'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기 오염도는 매우 심각한데다,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 위주로 설계·시공하다 보니 기밀화와 단열 강화로 실내 공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축자재 및 가구, 생활용품 등에서는 각종 유해 물질을 내뿜는 상황이다. 그렇게 오염된 공기를 선택의 여지없이 고스란히 체내로 흡수되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달,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닷새 정도를 견디지만, 공기는 수분만 끊겨도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현대인은 하루 중 80퍼센트 정도를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양질의 실내 공기 확보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기 오염 때문에 매년 300만 명 정도 숨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다. 아파트는 '살 집'인가, '죽임 집'인가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전원마을에 목조주택을 짓고 이주한 김재현(36세) 씨.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집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사방으로 콱 막힌 콘크리트 숲에다 밤낮을 잊은 채 울려대는 소음들… 도시 한복판의 아파트에서 사니깐 그런 건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보다 새 아파트에서 뿜어내는 쾨쾨한 냄새. 바로 '새집증후군'이 문제였습니다. 집사람은 비염에, 아들 용빈(7살)이는 각막염에, 딸 연오(4살)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시달리는데, 그건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아파트는 정말이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입주 후, 비염이며 각막염·아토피성피부염을 앓던 가족의 건강이 신기할 만큼 좋아진 걸 보고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서른한 살 동갑내기인 신기훈·심지현 부부는 2005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아들 신 진(7세) 군과 천식을 앓는 딸 신유진(4세) 양을 위해 도시의 아파트를 탈출해 강화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했다. "부평시의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주해 2년간 살았는데, 아파트생활 내내 진이와 유진이가 아토피성피부염과 천식을 심하게 앓았어요. 둘이서 번갈아 가며 병원을 제집 드나들다시피 하는데 마음이 아파 도무지 못 견디겠더군요. 의사도 정확한 병인을 모르겠다면서 주거 환경을 바꿔 보라고 권유했지요. 그때 모 방송의 〈환경의 역습〉이란 프로그램이 떠오르면서 '아차-' 싶더군요. 아파트가 여러 모로 편리하지만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혹독했지요. 그렇게 해서 전원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진이와 유진이요? 언제 그랬냐 싶게 병원은커녕 약국 한번 가지 않을 만큼 건강해졌어요." 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에 시달리다가 전원으로 이주 후 건강을 회복한 가족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본지 설문 결과 전원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70퍼센트가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들은 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것일까? 도시의 아파트는 새집증후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집증후군이란, 신축 주택이나 개·보수를 한 기존 주택의 건축자재 및 내장 가구 등에서 뿜어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켜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두통, 눈·코·목 등의 이상, 구토, 어지러움,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정도는 약하지만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그 밖에도 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석면, 오존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건설연구원과 함께 2004년 4월, 2년 미만 신축 아파트 18가구의 입주자 457명을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0.08ppm)을 초과한 가구가 총 18가구 중 8가구(44.4%, 권고 기준의 최고 3.1배까지 검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 기준(0.4㎎/㎥)을 초과한 가구가 총 18가구 중 11가구(61.1%, 권장 기준의 최고 3배까지 검출)였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권장 기준치를 초과한 가구는 13가구로 조사 대상의 72.2퍼센트에서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이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새집증후군 발병자들은 그 증세로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44.8%) △잦은 기침 등의 목 관련 증세(36.4%) △원인 모를 발진, 가려움 등의 피부 질환(36.0%) △코 막힘, 콧물 흐름(29.7%) △두통, 구역질 등 내과 관련(18.0%) △호흡 곤란(13.4%) △귀가 아프고 안 들림(4.2%) 등을 호소했다. 또한 새집증후군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노인, 주부, 학생, 영·유아 순으로 나타났다. 새집증후군에 노출된 아파트의 마감재를 살펴보면, 벽지의 경우 종이벽지보다 상대적으로 유해 물질이 더 방출된다는 실크벽지(방 57.4%, 부엌 60%, 거실 63.0%)를 많이 사용했다. 바닥재의 경우 모노륨 등의 비닐 장판은 방(53.8%)에, 원목마루는 거실(71.9%)과 부엌(68.6%)에 많이 사용했다. 한편 입주 시 많이 구입한 가재 도구는 커튼 및 블라인드(64.7%)였으며, 소파 세트(60.3%), 침대(44.3%), 장롱(42.9%), 책상·의자(35.0%) 순으로 나타났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은 건축자재 외에도 신규 가구나 가전 제품 등에서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포름알데히드 대표적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냄새가 역한 가연성 무색 기체로, 단백질과의 반응이 뛰어나 살균제, 시체 방부제 및 토양 살균제로 쓰인다. 흔히 포르말린이라 불리는 37퍼센트 수용액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물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요소-포름알데히드 합성 수지는 목질 섬유나 색소 및 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면 분말이 되어 원하는 모양으로 주조할 수 있다. 단추나 식기류, 장치 등의 틀과 같은 주조물을 제조하는 데 쓰이며, 접착제나 래커 등에 이용하거나 섬유 제품의 주름이나 구겨짐을 방지하기 위한 시약으로도 쓰인다. 페놀-포름알데히드 합성 수지는 단단하고 용해되지 않으며 내약품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전기기구에 많이 쓰인다. 전기절연체로 공업적 용도나 접착제, 성형과 주조 공정, 또는 페인트나 열처리 에나멜 도장에 쓰인다. 건축자재로는 페놀, 아세테이드계 단열재, 합판, 섬유, 가구 등의 접착제로 폭넓게 쓰인다. 이러한 건축자재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내뿜는다.실내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코의 따끔거림, 인후 건조, 인후염을 포함한 상부 기도 자극과 눈 따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노출 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를 흡입하면 하부 기도 자극과 기침, 흉부 당김 등의 폐 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또한 피부의 접촉으로 인해 과민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내 공기 중에 900가지가 넘는 종류의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발생 원은 건축자재, 소비재, 가구 용품, 살충제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발생원으로 건축 마감재를 들 수 있다. 실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건축자재와 시공의 측면에서 보면 △복합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보급 △시공 과정에서의 노무비 절감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공법 변화로 다량의 접착제 사용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물 실험이나 작업장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은 급성과 만성적인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농도와 간헐적인 노출 영향에 대한 자료는 현재 매우 미흡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강력한 마취제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눈과 호흡기에 대한 자극, 피부, 심장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며, 고농도에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 호흡을 통해 약 50퍼센트가 인체에 흡수되며, 아주 작은 양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투되기도 하여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며, 급성중독일 경우 마취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 호흡 곤란, 불규칙한 맥박,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톨루엔 : 호흡에 의해 주로 흡입되고 피부, 눈, 목안 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탈지 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두통, 현기증, 피로 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 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자일렌 : 성장 장애, 태아독성 영향, 임신독성 등의 영향을 미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새집증후군 인정 2004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관련 배상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내 공기 오염의 인체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새집증후군의 심각성과 여기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피해신청자-아토피성피부염은 새집증후군 탓 2004년 1월 10일 용인시 ○○동 ○○아파트에 입주했다. 새 아파트는 독성이 강해 아기에게 아토피성피부염이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주 2주 전부터 난방을 최고(30℃)로 올리고 환기시키기를 반복한 후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 후 약 4∼5일이 지나자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던 아기(당시 7개월)의 등에 좁쌀만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여 곧 등 전체로 퍼졌다. 이 때문에 아토피성피부염에 대한 처방을 문의한 결과, 피부질환에 좋다는 목초액과 공기 정화 및 독성 제거에 좋다는 숯과 공기청정기를 구입·설치하고, 하루에 서너 차례씩 환기를 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조치 결과 두드러기 증상이 약간 완화되는 듯하다가 오히려 배 전체로 퍼지고, 팔이 접히는 부분은 아주 크고 심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볼과 턱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꺼칠꺼칠해지는 상태가 반복됐다. 2월 17일 소아과를 방문 의사와 상담했으나 "아토피성피부염에는 별 대책이 없다"고 하기에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약만 처방을 받아 지냈다. 그러던 중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남양주 외갓집에서 지내고 온 이후부터는 피부병이 많이 호전됐다. 이러한 사실과 아파트 입주 전과 비교해 예전에 먹던 음식과 이불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감안할 때, 아이의 질환은 새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약과 연고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앞으로 아파트 시공 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와 감독 관청에게 그동안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향후의 피해 1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자-아토피성피부염은 새집증후군과 무관 의학적으로도 아토피성피부염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다인성 질환'으로 판단하고, 또한 아토피성피부염은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당사자의 유전적인 체질과 치료·관리 방법에 따라 지속성 및 완화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청인이 언급한 '친환경자재'라는 것은, 최근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의되는 것으로, 위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에는 대중화되거나 법적 기준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환경 규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신청인이 아토피성피부염이라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아파트 입주 후 아토피성피부염 발병 배상해야 신청인은 ○○건설(주)가 경기도 용인시 ○○동에 준공한 아파트에 2004년 1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현장 조사 시 아파트 현관에서 강한 휘발성 성분의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신청인의 아파트 거실에는 입주하면서 새로 구입한 소파, 책장, 공기청정기가 있었고, 안방에는 새로 구입한 장롱(3×2m)과 입주 전부터 사용하다 가져온 침대가 있었으며, 아기의 방에는 이미 시공된 붙박이장 외에 새로 구입한 가구는 없었고,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숯을 여러 곳에 비치해 두고 있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2004년 2월 23일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거실과 아기방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각각 151㎍/㎥, 147㎍/㎥로 측정됐다. 이 수치는 WHO 및 일본의 권고 기준(100㎍/㎥)과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120㎍/㎥)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거실과 피해자의 방에서 각각 4290㎍/㎥, 5435㎍/㎥로 측정됐다. 이 수치는 일본 권고 기준(400㎍/㎥)을 각각 11배와 14배 초과하는 정도의 농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병력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까지 피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아파트 입주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몸통, 양쪽 팔에 피부 발작과 가려움증이 있었음)과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집을 떠나 남양주 외갓집에서 약 1개월간 지내는 동안 피부병이 많이 호전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온 후에 피부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내 공간 오염 물질 측정치와 그 유해성 평가 관련 자료 및 피해자의 피부병 발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생후 7개월 된 피해자가 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유해 물질에 24시간 노출됨으로써 피부병 등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배상 범위는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 중 이미 지불한 치료비, 숯과 보습제 등의 구입비로 44만 1500원을 인정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비용으로 138만 2100원(1만 6260원/㎡×85㎡)을 적용하며, 다만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실내 공기질 개선 비용을 적용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기간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해 피해자에게는 97만 5000원, 피해자 부모에게는 각각 48만 7500원을 적용한다. 단, 입주 시 신청인이 새로운 가구를 구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기여도 20퍼센트를 인정한다. 자료 제공 :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田 정리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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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주택만들기/친환경 건축자재 가이드 - 도시 아파트, 새집증후군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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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걱정, 끝! (주)오스크,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시스템
- 새집증후군 걱정, 끝!(주)오스크,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시스템 지난해 SBS에서 새집증후군의 실태를 다룬 〈환경의역습〉은 다큐 프로그램이면서도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새집증후군이란, 건물의 건축 재료나 접착제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해 오염된 실내 공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통이나 현기증, 귀울림, 구역질 등의 증상을 말한다. 현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크실렌,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오염된 공기와 세균, 진딧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의 박모씨가 S아파트의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1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박씨 가족에게 30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확산되자, 정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실내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했다. 집을 지은 후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을 짓는 초기단계에서 막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의 실내 오염도 측정 결과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최고 10배 높게 검출되는 등 피해의 노출 빈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광촉매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를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오스크는 일본 에코디바이스사로부터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시스템인 ‘블루액티브 EX-101’을 수입 시공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기존 광촉매와는 달리 실내의 광원, 즉 형광등이나 백열등, 백색LED만으로도 가시광 영역의 빛을 흡수해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제거하고, 항균과 멸균, 냄새 제거, 아토피 예방, 해충으로부터 해방 등 건강한 실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지로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시스템의 진가는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M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의철(36세)·박수연(30세) 부부는 요즈음 살맛 난다고 한다. 광촉매를 도포한 후 임의철 씨와 13개월 난 보엽 군이 아토피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임의철 씨는 과다 업무로 스트레스만 받으면 베갯잇을 진물로 적실 만큼 아토피가 심했다. 때문에 늘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를 끼고 살다시피 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엽이가 발갛게 달아오른 살을 비비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다. 아토피는 유전된다기에 맘 고생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광촉매를 도포한 후부터는 놀랍게도 부자(父子)가 나란히 아토피와의 전쟁에서 벗어났다. 한번은 광촉매를 도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진드기균 박멸업체에서 홍보 차 방문해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광촉매를 도포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되돌아갔을 정도다. 또한 서울 대치동의 박진희(47세) 씨는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시공을 한 이후로 새 아파트에서 맡던 냄새들도 없어지고, 먼지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김천수(45세) 씨도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세대가 많은데, 뜻밖에 많은 사람들이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시공을 원하는 것에 놀랬다고 한다. 그러면 광촉매란 어떤 효과를 지녔으며, 왜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2세대 광촉매가 나온 것일까? (주)오스크 오정훈 실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광촉매 시스템이란 촉매란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반응을 개선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광촉매는, 촉매 작용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태양광 중 자외선(10∼380㎚ : 나노미터)을 받아 물질 표면에서 강력한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반도체 물질이다. 광촉매 반응에 사용하는 물질은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으면서 부식이 없어야 하며, 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비활성이어서 인체에 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광촉매 물질 중 제품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나타제(Anatase) 결정상의 TiO2(이산화 티타늄)로 광촉매 기능이 우수하며, 특히 안전·무독성이 입증됐다. 이산화 티타늄은 빛과 반응하여 전자(e-)와 정공(h+)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전자와 정공은 강한 산화 및 환원작용에 의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물질을 끌어당겨 산화시킴으로써 공기 정화와 살균, 냄새 제거, 수질 정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이산화티타늄 광촉매 제품은 빛에 의해 반응하며 ‘빛+이산화티타늄 전자, 전공 형성 광분해 재생’의 사이클에 의해 영속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광촉매 제품을 적용할 경우, 반영구적인 공기정화 작용(VOCs 제거 등), 살균작용(병원성 대장균, 황색 포도구균, O-157균 등 박멸), 냄새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 형광등에 반응하는 2세대 광촉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촉매 작용은 빛과 광촉매 물질이 만나서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광촉매 물질은 빛을 만나지 않으면 쇠붙이나 흙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유로 광촉매의 1, 2세대 구분은 빛의 세기에 발현 가능한 광촉매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 광촉매 : 380파장(㎚ : 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 파장을 에너지원으로 반응하는 제품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 자외선은 태양광에 포함된 광선이므로 실외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발현하지만, 실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세대 광촉매 : 자외선을 받아야 반응하는 1세대 광촉매와는 달리 380파장 이하는 물론 형광등이나 백열등에서 나오는 광 영역인 400∼500파장(㎚) 범위의 가시광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2세대인 가시광선 반응형 광촉매의 적용이 필요하다. 광촉매의 유해물질 제거 효과는 우리는 일상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 실내 공기 오염 문제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광촉매를 이용한 역기능이 부각된 것도 사실이다. 학계에서 실험을 통해 “적합한 빛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기능을 갖는 입자가 나노 사이즈(10억 분의 1m)의 미세 입자여야 하며, 광활성도 등 광촉매의 요구 기능을 가져야만 효과적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증명한 바 있다. 다음은 이러한 요구 기능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광촉매제 효과다. ◆탈취효과 :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인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물질 등에 대해 광촉매는 특유의 광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이러한 물질을 흡착, 분해함으로써 뛰어난 악취 제거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담배나 음식 냄새 등 실내의 기본 냄새 제거 뿐만 아니라 2차오염에 대한 염려도 없다. ◆항균효과 : 집진드기균의 박멸 기능이 있어 아토피성피부염에 대한 효능도 있다. ◆공기 정화 : 공기 중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NOx), 유황산화물(SOx) 같은 유해물질을 분해하여 제거,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초친수성 : 광촉매를 도포한 표면은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흘러내리는 이른바 초친수성을 띤다. 이로 인해 표면의 오염 물질이 비나 물을 뿌릴 때 흘러내려 깨끗해지는 자정 효과가 있다. 일본의 모 건축자재업체에서 고층건물 유리에 적용한 제품이 국내 9시 뉴스에 소개된 바 있다. 광촉매 선정에서 시공까지 먼저 광촉매는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적용 장소가 실내(형광등이나 백열등)인지, 실외(태양광의 자외선)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실외 태양광 아래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1세대 광촉매와 실내 형광등, 백열등, 삼파장등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용 2세대 광촉매가 있기 때문이다. 입자 사이즈에서부터 촉매 기능, 활성도, 표면 도막 경도 등 기술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똑같이 일본에서 직수입된 제품이라도 일본 광촉매협회(SITPA)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광촉매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 등과 같은 광촉매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숙련도와 시공시방서에 맞는 장비 그리고 제품에 맞는 스프레이-건 등을 갖췄는지 시공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은 시공 인력을 보유한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시공의 정밀도에 따라 광촉매 효과가 20퍼센트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田 자료제공 (주)오스크(02-578-6540(代), www.oskltd.co.kr)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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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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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걱정, 끝! (주)오스크,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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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친환경 건축 마감재로‘뚝’
- 새집증후군으로 아토피성피부염과 천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새 집 마련에 마음이 부풀기에 앞서 새집증후군은 어떻게 할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집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사무실 등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 마감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여기에 맞춰 친환경 신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친환경 건축 마감재에 대해 살펴보았다.새 집에 입주한 후,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비염, 아토피성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심한 두통, 기관지염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의심해 봐야 한다.주부 K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33평형짜리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4, 5일 뒤 7개월 된 딸의 등에 두드러기가 났다. 방에 숯을 갖다 놓고 공기청정기도 가동했지만 피부병은 점점 더 악화됐다. 견디다 못해 남양주시의 친정으로 옮긴 뒤 1개월쯤 되자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K씨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에 1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조정위는 6월 24일 "건설사는 박 씨에게 30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새집증후군' 피해의 첫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건설사는 "2002년 착공 당시 실내공기 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급 자재로 지은 아파트를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책임 여부는 논란거리지만 새집증후군이 피부염과 천식, 두통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새집증후군으로 아토피성피부염과 천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의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내 환경의 오염이다.국립환경원과 지방환경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신축한 지 1년 이내 공동주택 총 90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5종의 오염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분석 대상 87개소의 13.8퍼센트인 1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집증후군의 실체, 즉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뒷받침한다.집뿐만이 아니다. 시민환경기술센터가 6월 중순 대전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시설 등 17곳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스티렌(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 오염물질 농도가 대부분 국제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에 문을 연 어린이집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관련 국내법이 정한 기준의 1.7배인 0.174ppm이 나왔다.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5곳에서 측정된 스티렌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했다. 새집증후군은 집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수도권지역의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찜질방, 보육시설 등 10개 시설(총 30개 지점)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부유세균, 미세 먼지(PM10) 등 3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준공 이후 상당 기간 경과된 지하역사, 지하상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유지기준(120㎍/㎥) 이내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1년 이내) 리모델링한 음식점에서는 유지기준보다 높은 수준(2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환경 오염이 새 집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가구만 새로 들여놓아도 실내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다.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 오염물질은 주로 마감 공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감공정이란, 바닥재와 타일을 깔고 도배를 한 뒤 가구나 신발장을 들여놓는 공사 단계를 말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올해 초 32평형 모형아파트를 지어 공사 단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총량(TVOC) 농도를 측정한 결과, 마감공사 1주일 뒤가 ㎥당 4.508㎎로 가장 높고 이후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콘크리트나 철골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직후의 측정치(㎥당 1.567㎎)는 마감공사 직후(㎥당 1.326㎎)보다 높게 나왔다.건기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콘크리트를 부드럽게 만드는 콘크리트 혼화제나 PVC 창틀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시멘트 독(毒)'은 암모니아 가스가 주원인으로 새집증후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바닥재와 타일 등 건축자재 벽지, 접착제, 페인트, 주방가구 등 여러 마감재 가운데 어느 것이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건축자재보다 페인트와 접착제에 심증을 둔다. 한 연구원은 "바닥 난방을 하는 한국에서는 바닥재를 붙이는 데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고 바닥재가 열을 많이 받게 된다"면서 바닥재와 접착제를 주오염원으로 지목했다.이에 대해 W목재 업체 K씨는 "일반 접착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공사 후 3일이면 대부분 날아간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주방가구나 신발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 '파티클 보드'(나뭇조각을 잘게 부순 뒤 접착제로 붙여 만든 판자)가 문제라는 주장이다.국내에서 주방가구나 신발장의 오염물질 함유량이나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는 아직 없다.주택환경의 오염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니다. 건축 자재 이외에 옷가지, 화장품, 방충제, 세정제, 가스레인지 등에서도 오염물질은 나온다.실내환경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바닥재, 벽지, 가구는 물론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제품 등 집안의 여러 가지 물건에서 오염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앞으로 유치원을 지을 때는 나무로 짓는 것을 권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이른바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새집증후군 때문에 학교를 신축해 놓고도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실내환경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의 방출을 줄여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건축 자재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자재의 겉면에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방출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에 입주할 소비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자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품질인증제의 시행은 건설업체 관계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한다.또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3일 전부터 두 달 동안 유해물질 농도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기준'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다.새집증후군을 막으려면 입주자의 대처도 중요하다. 새집증후군은 보통 지은 후 2∼3년이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입주 직전에 고온 난방으로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7일 이상 하라고 권한다.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방책은 환기다.신동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은 "숯 광촉매제 등 오염물질을 낮춰준다는 제품도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예방을 위해선 가급적 3년 이상 된 집에 살거나 환기를 자주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근본적으로 새집증후군을 해결하려면 설비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애초에 순수자연 마감재를 사용하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친환경 자재는 일반자재보다 실내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이 바닥재 벽지, 페인트, 접착제, 단열재, 장식재 등의 마감재를 품목별로 5∼30개씩 모두 150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친환경 바닥재 및 벽지의 TVOC 방출 농도는 각각 일반제품의 24.3퍼센트와 42.8퍼센트 수준에 그쳤다. 친환경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일반 접착제의 35.5퍼센트였다. 친환경 유성페인트의 오염물질 방출량은 일반유성페인트에 비해 △포름알데히드는 3분의 1 △TVOC는 16분의 1 수준이었다. 친환경 수성페인트는 포름알데히드를 전혀 내보내지 않았고 TVOC 방출은 일반제품의 3.2퍼센트에 불과했다.친환경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건자재업체에서는 관련 제품들도 속속 내놓고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 또는 건강성 건축자재로 소개되는 마감재료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천연소재를 첨가하여 유기물 분해나 항균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천연소재는 황토, 옥, 규조토, 맥반석, 산화티탄, 참숯, 숯, 쑥, 향나무, 닥나무, 잣나무목분, 전통한지, 왕겨, 설록차, 녹차, 원두커피, 은, 아마인유, 오동나무유, 송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들 소재의 효과로는 온습도 조절, 원적외선 방출, 유기물 분해, 중금속 분해, 시멘트 분해, 항균, 냄새 제거, 수질 조절, 전자파 차단 등이 거론된다.하지만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시공 단가가 많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건축자재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로 시공했을 경우 30평 주택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480만 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평형 주택에 온돌마루를 깔 때, 일반 접착제는 6만 원어치를 쓰면 되지만 친환경 접착제는 16만 원어치가 들어간다고 한다.다음은 건축 내장마감재의 종류와 동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다.# 바닥재인간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닥재는 특히 좌식문화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대상이다. 현재 목재, 대리석, 타일, PVC 등을 사용한 제품이 있다. 자연재료의 표본으로 인정되는 목재는 원목 마루판이나 원목 루바 등 원목 재료에서 최근 PVC바닥재를 대체해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까지 제조 형태에 따라 합판마루, 강화마루, 원목마루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주거용 주택은 대부분 합판마루가 쓰이고, 고급형 주택에는 강화마루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목재는 송진을 빼내기 위한 표백처리나 집성을 하기 위한 처리 등 건조·제조과정에서 유해한 소재가 첨가될 소지가 많고,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입하므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소재에 속한다.# 벽지바닥재와 마찬가지로 벽지에도 친환경소재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의 전통한지를 사용하거나 쑥, 향나무, 잣나무목분, 설록차, 원두커피, 옥, 전통 한지, 왕겨, 황토, 참숯 등 다양한 소재를 첨가한 벽지, 천연원목이나 대나무를 얇게 켠 제품 등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 중에는 천연소재 함량이 아주 낮거나 부식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이나 방부처리 과정에 유해물질이 첨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천연소재만 사용할 경우, 질감이나 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의장효과가 필요한 모델하우스 등에는 선택되지 않는 편이다. 국내 주택은 대부분 벽면 마감재로 도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천연도료는 일부 목조주택에 사용될 뿐 대부분 도배지로 마감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벽지의 종류에는 실크벽지, 발포벽지, 합지 종이벽지, 직물벽지 등이 있다.◇실크벽지 :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벽지로 PVC벽지라고도 한다. 아이들이 낙서를 했거나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걸레로 닦아도 쉽게 지워지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무게가 무겁고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기존 풀로는 벽에 잘 붙지 않는 단점이 있다.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해 부착하므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된다.◇발포벽지 : 종이에 발포제를 넣어 발포시킨 벽지로 재시공이 불편한 단점이 있어 최근엔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합지 종이벽지 : 종이 두 장을 배접해 엠보싱과 프린트 공정을 거친 벽지를 말한다. 천연 종이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며 선진국에서는 실크벽지보다 종이벽지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저렴해 임대주택이나 소형 평수의 아파트, 단독주택에 많이 쓰인다.◇직물벽지 : 종이에 직물이 배접되어 있는 벽지로 직물의 특성으로 보온성이나 흡습성, 방음성이 좋고 일반적으로 포인트 벽 등에 많이 시공된다. 그러나 오염이 되기 쉬우며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다.# 도료최근 도료업체에서는 자연 소재를 원료로 한 도료를 경쟁적으로 선보여 아마인 유, 오동나무 유, 송진 등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만든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수성도료의 경우 시공직후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전혀 용출되지 않는 소재보다는 용출량을 감소시킨 제품이 대부분이다.# 타일타일은 욕실이나 주방에 사용돼 항상 곰팡이나 오염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위생이나 청결이 요구되는 공간이라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주는 기능성 타일이 일부 출시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산화티탄을 타일 표면에 코팅해 유기물과 세균을 분해시키는 제품이다. 그러나 산화티탄은 자외선과 결합해야 유기물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습한 장소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접착제선진국에서는 건축용 접착제의 상당 품목이 비용제형으로 대체되어 수계접착제가 54퍼센트, 핫멜트가 15퍼센트를 차지해 환경 대응형 접착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용제를 사용하는 에폭시나 우레탄계 접착제가 주류를 이룬다.◇도배용 접착제 : 과거 종이벽지를 사용할 당시에는 밀가루 풀을 주로 사용했다. 최근에는 질감이 좋고 오염 부분의 청소가 간편한 실크벽지가 널리 사용되면서 아크릴수지와 유기용제를 1:3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용제계 소재를 많이 쓰이고 있다. 도배가 어려운 부분의 시공에도 용제계 접착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접착이 용이한 종이 벽지나 직물벽지는 유백색 에멀젼의 폴리비닐아세테이트와 아크릴에 멀젼을 사용하기도 한다.◇바닥재용 접착제 : 온돌마루용 목재나 비닐시트를 콘크리트 바탕면에 접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 재료의 대부분이 2액형으로 분리된 용제형 접착제로 개선이 시급한 품목에 해당된다. 최근 폴리비닐 아세테이트계 접착제, 초산 비닐계 접착제, 변형 아크릴 수지계 접착제 등 다양한 소재가 소개되고 있으나 널리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타일용 접착제 : 모르터에 분말 또는 액상형의 EVA계, SBR계, 아크릴계의 수지를 혼합하는 유무기 복합형 접착제를 사용한다. 균열보수용 주입제는 에폭시와 우레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건식 부분은 에폭시가 쓰인다. 습한 부분이나 누수 부분은 우레탄이 물과 접할 경우 발포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수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그럼 수많은 새집증후군 방지 제품은 과연 믿을만할까.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제품이 새집증후군 방지에 효과적인가를 엄격하게 따지기는 어렵다.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7000종이나 되는 건축자재를 모두 바꾸긴 어렵지만 일단 벽지와 바닥재, 시공 때 쓰는 접착제를 잘 골라야 한다.최근 들어 '광촉매'와 '공기청정기' 등 실내환경 개선을 표방한 산업도 확장 추세에 있다. 광촉매란 햇빛이나 형광등을 쬐면 산화작용을 일으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신물질이다. 이 또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똑 부러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건기원 한 연구원은 "시중에는 순수자연 마감재라고 하더라도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성분을 반드시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강조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시공부터 입주까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시공 - 천연 소재 벽지·접착제를새집증후군을 확실하게 막으려면 시공단계에서 손을 써야 한다. LG화학의 'LG베스트빌 소리잠' 'LG모젤벽지 프로포즈'가 4월 처음으로 환경마크 및 친환경품질인증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숯 바른 한지(미래챠콜 '참숯건강방 초배지'), 접착제가 필요없는 바닥재(동화기업 '클릭마루'), 광촉매와 은나노 성분을 코팅한 마루(한솔홈데코 '한솔락 플러스') 등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가격은 바닥재 평당 10만 원대, 벽지는 평당 9,000원∼1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단 좋은 벽지라도 시공할 때 친환경 접착제를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입주 전 - 집안 곳곳 '광촉매 코팅'최근 가장 각광받는 방법은 광촉매 코팅이다.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광촉매물질(이산화티탄)을 벽, 천장, 바닥 등에 뿌리는 것이다. 현대종합상사(www.hyundaicorp.com), 엔비넷(www.envinet.co.kr), 내추럴코트(www.naturalcoat.com), 삼양디엔씨(www.ecoteam.co.kr), ㈜이앤비코리아(www.enbkorea.com), 선한M&T(www.esunhan.com), 나노스코리아(www.nanok.co.kr) 등 많은 업체들이 광촉매 코팅 시공을 한다. 시공가격 평당 2만∼5만 원. 한번 코팅하면 10년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효과는 논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규모가 있는 시공사를 고르는 게 좋다.▷입주 준비 - 친환경 가구를 골라라흔히 사무실보다 아파트가 더 문제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구다. 가구에서 MDF, PB 같은 보드소재, 비닐표면재, 페인트, 접착제, 화공처리한 가죽 등이 원흉이다. 가능한 한 가공이 덜 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리바트(www.livart.co.kr)는 최근 가구업계 최초로 환경마크를 받은 친환경 가구 11개 모델을 선보였다. 무늬목 보존제인 포르말린을 전혀 쓰지 않고, 표면재에서 비닐을 뺐으며, 접착제와 도료를 천연원료로 바꿈으로써 독성물질의 방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 광촉매를 바른 조명기 '크린라이트'(금호전기), 광촉매 바른 '공기청정 선풍기'(청풍)등도 나와 있다.▷입주 후-공기청정기·식물도 도움집이나 벽지, 가구를 바꿀 수 없는 경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음이온, 헤파필터, 워터필터, 전기집진판 등 다양한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폭넓은 가격대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정화기는 독성물질 자체를 막거나 분해하지는 않으며 흡착해 걸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필터를 자주 갈아주는 게 생명이다.최근 출시된 ㈜힐올(www.heal-all.co.kr)의 공기정화기 '끌레'는 이런 점에서 주목 받는 제품이다. ㈜힐올 관계자는 "5,000PPM 농도의 포름알데히드를 12시간만에 55퍼센트 제거(광촉매 제거율 15%)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됐다"며 "25평 주택의 경우 3일이면 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은 9만9,000∼12만9,000원.또 잎 큰 식물이 공기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고니아나 싱고니움, 또는 동양란 화분에 숯덩이를 하나 얹어둔다면 1만∼2만원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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