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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쟁 조정 쉽고 빨라진다

사례 1  >>>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했으나, 건축주는 분양이 안 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 않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사례 2  >>>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한 뒤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이 기울어졌다. 해당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한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는 소식에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 조정 시간이 느렸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2014년 11월에 개정했다.
또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 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 주민과 공사자 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공사 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하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 조정을 적극 권유하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문의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  031-961-1651, 1671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소송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법률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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