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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는 따뜻한 건축가의 집 ‘온재’
- 건축가로서 사용할 사무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실 주택이 필요했다. 부모님 모두 지병으로 여주에서 서울 종합병원까지 주기적으로 다니시는데 아버지가 여든이 넘으면서 더 이상 고속도로 운전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합가 설득과 동시에 서울 내 부모님이 조용히 지내실만한 번잡하지 않은 장소들을 찾아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진행 노철중 기자글 김주연(온재 건축사사무소 대표)사진 노경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서울 광진구 중곡동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04.80㎡(31.70평)건축면적 62.12㎡(18.79평)연면적212.43㎡(64.26평)지하 57.32㎡(17.34평)1층 46.11㎡(13.95평)2층 43.80㎡(13.25평)3층 38.04㎡(11.51평)4층 27.16㎡(8.22평)건폐율 58.32%용적률 148.01%설계기간 2021년 5월 ~ 12월시공기간 2022년 3월 ~ 11월설계온재 건축사사무소02-467-2775 www.onjae.co.kr시공㈜mk종합건설02-487-1000 www.mkcni.co.kr인테리어PLPLAB010-9247-2339 www.plplab.co.kr MATERIAL외부마감지붕 - 리얼징크외벽 - 스타코플렉스, 모노타일데크 - 폴리싱타일내부마감천장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벤자민무어)내벽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벤자민무어)바닥 - 강마루(이건마루 세라)계단실디딤판 - 자작합판 위 오일스테인난간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벤자민무어)단열재지붕 - 경질우레탄폼보드외벽 - 경질우레탄폼보드내벽 - 경질우레탄폼보드창호 AL단열창호(ARCHIPACE)현관문 AL단열창호(ARCHIPACE)조명 바조명, 마그넷레일 등주방기구 자체 제작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대림난방기구 경동나비엔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의 출입구는 따로 분리해 계획했다.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의 물놀이터가 되는 아차산 자락의 긴고랑계곡이 있다. 긴고랑계곡 입구에서 동일로까지 이어지던 긴고랑천은 1970년대에 도로로 복개됐다. 그래서 동네의 지명도 긴고랑로다. 남편과 나는 긴고랑로의 벚꽃이 화사하던 4월에 지금의 대지를 만났다. 첫눈에 반해버린 동네 풍경에 예산을 넘는 지가였음에도 서로에게 ‘우리 열심히 일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1층 사무공간은 창을 크게 내어 탁 트인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속 프라이빗한 가족 공간집 앞 도로는 복개도로여서 폭이 12m로 넓은 편이다. 남측도 5m의 도로에 면해있고 서측은 아차산 끝자락에 닿아 있어 이웃집은 단층짜리 주택 한 곳이다. 대부분의 다세대, 다가구 지역은 이웃집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반면 이곳은 도심 속 프라이빗한 가족 공간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대지의 형태가 찌그러진 오각형이어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경사지 도로에 접한 지하층을 계획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 필지는 4개 층까지 설계할 수 있어 사무실도 함께 계획하기로 했다. 주변 도로의 경사를 활용해 주거는 12m 도로변 지하주차장쪽에 출입구를 계획하고, 사무실은 이면 도로에서 지상 1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거와 사무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했다. 가로수를 품은 2층은 부모님 세대로, 일조사선으로 층별 바닥면적은 작지만 복층으로 계획한 3, 4층은 자녀 세대로 구성했다. 2층 부모님 세대는 거실과 주방을 일체화해 부모님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층 발코니 3층 계단실을 올라와 마주한 앞 공간은 부모님과 함께 사용하는 안마당으로 계획했다. 3층은 자녀 세대로 현관과 인접한 곳에 주방을 배치했다. 보행자 시선 배려한 온화한 곡면집 앞 복개도로는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북적인다. 도로에서 보행자의 시선에 들어오는 외관이 대지의 형상을 따라 날카롭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층부 근생과 상층부 주거공간의 다른 반경의 곡면들이 온화하게 보행자의 시선과 마주치며, 건물 정면의 큰 프레임은 건물 뒤편의 산을 공유한다. 기존 단단한 지반이 있던 저층부는 모노타일로 무거운 느낌을 주고 그 위에 흰색 매스로 1층 커튼월에 의해 가볍게 떠 있는 느낌을 연출하고자 했다. 복층 구조인 3층과 4층을 연계하는 내부 계단은 곡면으로 디자인해 조형미를 부여했다. 3층에서 바라본 4층 천장 모습 4층 안방은 파우더룸을 포함하고 창밖으로 동네를 조망할 수 있다. 욕실 벽면은 베이지 톤의 큰 타일로 마감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4층 테라스에서 아차산을 조망할 수 있다. 가족 간 유대 다지는 3층 안마당대지의 면적은 31평, 1층당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18평, 계단실 등을 제외하면 부모님 댁은 16평 정도의 작은 평수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과 주방에서 보내시는 부모님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주방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해 실면적보다 넓게 느껴지게 했으며 채광이 가장 좋은 곳에 배치했다. 3, 4층은 일조사선을 적용받아 층당 바닥 면적이 약 11평이다.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체감되는 좁은 느낌을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외벽 디자인에 따라 형성된 내부 곡면 계단의 난간은 솔리드한 벽체로 디자인해 조형미가 부각된다. 3층 계단실 앞 공간은 부모님과 같이 사용하는 안마당으로 계획했다. 폴딩도어를 열면 공간이 확장되는 이곳은 날이 좋으면 어머니가 빨래를 널거나 휴일이면 가족이 모여 바베큐를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주택의 야경. 주택은 입면을 곡면으로 계획해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의 시선을 배려했다. 김주연_온재 건축사사무소 대표가천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온고당건축사사무소, ㈜간삼건축종합건축사무소, ㈜누아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20년 ‘사람의 온기가 담긴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아 ‘온재’라는 이름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시작했고 현재 포천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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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는 따뜻한 건축가의 집 ‘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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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밀함 갖춘 모듈러 시스템 장성 한옥
- 꼭 ‘싼 것이 비지떡’은 아니다. 필요한 기능과 성능은 갖추면서 비용을 낮춘 것이라면, 그것은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장성 황룡행복마을 한옥 단지에 ㈜목연에이앤디가 지은 한옥이 그렇다. 한옥에서 꼭 필요한 멋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작 과정에 현대식 공장 시스템을 적용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목연에이앤디※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전남 장성군 황룡면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모듈러 한옥대지면적 674.00㎡(203.88평)건축면적 136.95㎡(41.43평)건폐율 20.32%연면적136.95㎡(41.43평)용적률 20.32%설계기간 2021년 1월~3월공사기간 2021년 5월~7월건축비용 3억 500만 원(3.3㎡당 750만 원)설계 포아종합건축사무소 02-579-1230시공 ㈜목연에이앤디 031-766-5890 www.mokyon.kr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천년와벽 - 시멘트보드(KCC)내부마감천장 - 노출 서까래벽 - 한지(고감한지)바닥 - 동화마루단열재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 압출법 보온판(영화)외벽 - 글라스울(에코베트), 압출법 보온판(영화)내벽 - 글라스울(에코베트)창호 이중창(피엘창호 주문생산)현관 목문(자체 제작)주요조명 공간조명위생기구 대림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대문 뒤로 보이는 한옥과 자연 풍경이 근사하다. 비 온 뒤 맑게 갠 어느 날, 전남 장성에 있는 대규모 한옥 단지에 예쁜 집을 지었다는 곳을 방문했다. 연신 한옥 자랑을 하는 부부는 아이 때문에 짓게 됐다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예전부터 ‘언젠간 우리도 집을 지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6살 때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에게 가벼운 투로 ‘너 때문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때 아파트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당장 집 짓자고 했어요. 남편도 집을 짓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죠.” 아이가 운 다음날부터 부부는 집 지을 곳을 찾아다녔다. 회사와 가까워야 했기에 장성 주변을 살피던 중 황룡강 옆에 자연과 어우러진 ‘황룡행복마을’을 발견했다. 마을 풍경에 반한 부부는 그날 바로 계약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기분 좋게 바라보는 부부에게 넌지시 던진 중개인의 말은 부부를 순간 당혹스럽게 했다. “여기엔 한옥만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동시에 부부가 대답했다. “예?” 정지살과 귀갑살을 조합한 중문이 한옥의 운치를 더한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을 열면 먼 산과 한옥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긴다. 거실 창을 닫으면 빛으로 그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빠른 시공에 반한 모듈러 한옥한옥은 부부에게 친숙한 단어가 아니었다. 가끔 TV에서 보거나 여행지에서 스치듯 접한 게 전부였다. “한옥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옥에 대해 잘 몰랐고 한옥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 마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한옥을 짓자고 했어요.” 아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부부는 서둘러 한옥 전문 시공 업체를 찾아다녔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친절하고 자세히 한옥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이 있어서 현장 답사도 했다. 그때 처음 모듈러 한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설명을 들어도 비전문가인 우리가 공법이나 특징에 대해 알아듣기는 어려웠어요. 마음에 든 건 공기가 매우 짧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루빨리 아파트에서 아이를 벗어나게 하고 싶어 목연에이앤디에 의뢰했어요.” 모듈러 한옥이란, 공업화 주택과 같은 개념이다. 공장에서 벽체와 지붕 등 주요 부위를 완성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한옥은 부재가 많고 연결 구조가 복잡해 모듈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던 것을 목연에이앤디가 오랜 기간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모듈러 한옥을 선보인 것이다. 시스템화한 공장 제작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부재를 정밀하게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고 완성도가 높은 것이다. 또한, 목수 의존도가 낮고 시공 기간도 짧아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어 건축 비용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이 한옥은 3.3㎡당 700만 원대에 지은 것이다. 거실과 주방 영역을 나누는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한옥 특유의 무게감과 온화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전통 공간에 깔끔한 현대식 주방을 설치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을 ‘11’ 자로 배치했다. 드레스룸 문과 몰딩, 창문틀 색감을 통일해 한옥의 느낌을 살렸다. 드레스룸 문과 중문, 아이 방문에 같은 디자인을 사용해 통일감을 줬다. 주방에서 안방을 연결하는 복도. 창으로 들어온 자연광이 아이 방문을 비춰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든다. 딸은 자신의 방은 물론 이 집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아내는 취미로 시작한 바느질이 전문가 솜씨가 되어 이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집대문에 들어서면 ‘ㄱ’ 자로 배치한 한옥이 두 팔 벌려 환영하듯 반긴다. 기둥과 보, 인방 등 부재는 빈틈없이 맞춰져 있고 자로 잰 듯 반듯하다. 추녀와 처마를 잇는 한옥 특유의 유려한 곡선도 잘 살려내 보는 마음이 편안하다. 손으로 직접 깎고 짜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박한 여유가 없지만, 이러한 정서적 매력만큼 기계에 의한 정밀함도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공간 구성은 현관 입구에서 왼쪽으로 거실과 주방/식당, 취미실을 ‘一’ 자로 나열하고 사적인 영역인 자녀 방과 안방을 ‘ㄱ’ 자로 꺾인 안쪽에 배치한 구조다. 전체 인테리어는 현대식 주거 생활에 맞도록 편리한 공간으로 준비하고 한옥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했다. 한옥의 기능적 특성도 살렸다. 목연에이앤디 배삼성 대표는 “과거 한옥은 대청마루 뒤에 맞창을 내 한여름 뜨거워진 마당과 차가운 후정에 의한 기류 흐름을 이용해 여름에 시원한 공간을 만들었다”며 “이 주택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거실 뒤에 큰 맞창을 냈다”고 한다. 창은 모두 전통 격자 창살문을 설치하고 단열성능이 뛰어난 이중창호를 덧창으로 설치해 멋과 단열성도 확보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부부를 가장 괴롭힌 건 게스트룸 배치 문제였다. 하루라도 손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게스트룸 위치를 바꿔가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어디에 둬도 동선이 겹쳤다. 고민 끝에 현관을 별도로 내 별채처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게스트룸 내부엔 작은 간이 주방과 욕실을 갖춰 독립생활도 가능하게 했다. 고민의 깊이만큼 부부의 배려가 잔잔히 전해지는 공간이다. 집을 짓고 가장 좋아하는 건 올해 7세인 딸 별이다. 아이를 위해 마당에 폭신한 잔디도 깔았다. 이 때문에 배 대표가 기획한 한여름 대류에 의한 자연 바람을 즐기는 건 어렵게 됐지만, 어차피 시작부터 ‘딸을 위해’, ‘딸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으니 집에서 뛰어노는 ‘별’의 마음과 미소가 가장 중요했다. 유려한 추녀 곡선과 곧게 뻗은 기둥과 보에서 기품이 넘쳐난다. 똑같이 생긴 목문이 두 개 있는데, 왼쪽은 가족의 거주 공간, 오른쪽은 게스트룸을 연결한다. 거실과 복도 앞에 쪽마루를 설치해 편안한 야외 쉼 공간을 확보했다. 남쪽에서 본 한옥 풍경. 동쪽에서 본 한옥 풍경.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ㄱ’ 자로 배치한 한옥이 반긴다. 부부가 이곳에 집을 지은 건 황룡강 옆에 자연과 조화롭게 조성된 ‘황룡행복마을’풍경에 반해서다. 한옥의 지붕과 산 능선이 겹겹이 겹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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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밀함 갖춘 모듈러 시스템 장성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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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상상력 자극하는 양평 주택
-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면 수도권에 웬만한 단독주택을 짓는다. 차재원(36세)·노지원(38세) 부부는 이사를 다닐 때마다 치솟은 전세금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린 딸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기를 바랐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파트 전세금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것. 전원으로 가기로 마음이 정해지자 서울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었다고 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취재협조 맑은주택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읍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530.00㎡(160.32평) 건축면적 137.90㎡(41.71평) 건폐율 26.02% 연면적 168.30㎡(50.91평) 1층 92.33㎡(27.93평) 2층 75.97㎡(22.98평) 다락 14.40㎡(4.36평) 용적률 31.75% 설계기간 2018년 6월~10월 공사기간 2018년 10월~2019년 3월 설계 유타건축사사무소 02-556-6903 시공 맑은주택 010-9237-7421 tndnd1623@naver.com 건축비용 3.3㎡당 55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재 - 리얼징크 외벽재 - 모노타일, 노출콘크리트 데크 -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위 친환경 수성 페인트 벽 - 석고보드 위 친환경 수성 페인트 바닥 - 석고보드 위 친환경 수성 페인트 단열재 지붕 - 수성 연질폼(데밀렉코리아) 외단열 - 수성 연질폼(데밀렉코리아) 내단열 - 수성 연질폼(데밀렉코리아) 계단실 디딤판 자재 - 오크 계단 난간 - 편철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이플러스윈도우)/ 벨룩스 천창 현관 단열도어(성우스타게이트) 조명 3인치 매입등, T5 LED등(필립스) 주방기구 제작(성진주방)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바스디포) 난방기구 경동나비엔 우리나라 30~40대 맞벌이 부부는 (......)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참 고단하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도 애를 봐야 하고 놀아줘야 한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잠이 몰려와도 잘 수 없고 누워있고 싶어도 아이는 자꾸 놀아달라고 보챈다. 아침에 눈을 비비며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 육아로의 출근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패턴은 반복된다. 남측에 집이 지어질 경우 조망을 가릴 것으로 우려돼 건물을 동향으로 일자배치를 해 조망권과 넓은 마당을 확보했다. 차재원(36세)·노지원(38세) 부부는 같은 직장에 다니다 결혼한 맞벌이 부부다. 2013년에 결혼한 부부는 수원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첫 아이를 낳고는 서울 광진구 친정어머니 집 인근으로 이사를 했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평일 낮 동안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친정어머니가 기꺼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했다. 부부가 다니던 회사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사를 했다. 다행히도 친정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부는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하는 것도 지쳤지만 치솟은 전세값도 부담스러웠다. 차라리 외곽에 단독주택을 짓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는 것도 지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빡빡한 서울보다 여유로운 시골 교육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조용한 곳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했죠.” 1층 거실. 1층은 오픈형 공간으로 잠들기 전까지 주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검색으로 찾고 눈으로 직접 확인 전원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자 서울 생활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했다고 한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못살겠다. 빨리 가자.” 거실을 중심으로 주방/식당, 아이들의 놀이방 겸 손님방, 벽난로, 썬룸를 배치했다. 주방에서 바라본 모습 부부는 17년 봄부터 집지을 부지를 보러 다녔다. 입지 조건은 주변이 조용하면서 학교와 마트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간단명료했다.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 시작해 양평 일대를 샅샅이 훑었다. 일단 인터넷 검색으로 찾고 네이버 지도로 주변을 확인해본 다음 괜찮은 것 같으면 직접 가보는 식이었다. 1년 동안 돌아다닌 결과 지금의 양평 부지가 가장 마음에 들어 18년 5월에 도로 66.11㎡(20평)이 포함된 528.92㎡(160평)의 부지를 3.3㎡당 110만 원에 구입했다. 기반시설이 돼 있고 건축허가도 나 있는 상태여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손님방 겸 아이들의 놀이방 1층 공용 욕실 건축사사무소 선정 방식 또한 땅 구입과 같은 방식으로 찾았다. 인터넷 ‘목조주택’ 검색으로 찾은 유타건축사사무소의 김창균 소장을 알게 됐고 첫 미팅에서 신뢰를 얻었다고 한다. “유타건축사사무소 김창균 소장의 집에서 첫 미팅을 가졌는데 뭐라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시원시원하고 그냥 믿음이 갔어요. 몇몇 더 찾아보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첫 만남에서 끌려서 그런지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유타건축사사무소로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도 없이 바로 설계를 진행했어요.” 부부침실. 내부공간은 자작나무 합판을 마감재로 사용해 나무가 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 부부침실 옆 2층 발코니에 서면 조망이 탁 트여 자연을 즐기는데 손색이 없다. 부부는 1층은 오픈 공간으로 2층은 사적인 공간으로 설계를 요구했다. 부부가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를 할 경우 2층에 제법 긴 복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김 소장은 채광문제로 복도가 생기는 것을 꺼려했지만 부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췄다. 단, 복도에 자연채광을 들이기 위해 복도 양쪽에 계획에 없던 발코니가 하나씩 생겼다. 시공사는 유타건축사사무소 김창균 소장이 맑은주택을 추천했다. 부부는 맑은주택 블로그에 들어가서 시공사례를 확인하고 건축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며 맑은주택에 대해 물어보았다. “맑은주택이 시공한 건축주들은 한결같이 ‘잘해준다’, ‘A/S가 좋다’는 대답이었어요. 또 건축주가 좋아하는 시공사로도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맑은주택으로 결정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알았죠. 집 지으면서 고생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두 딸에게 필요한 각자의 방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계획했다. 2층 딸방에서 바라본 발코니. 복도에 자연채광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코니를 계획했다. 2층 복도. 2층은 사적인 침실공간으로 계획됐다. / 아이들 놀이 공간 두 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세면대와 파우더 공간, 화장실과 사워실을 분리해 이용성을 높였다. 땅을 구입하고 나서는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설계하는데 4개월 걸리고, 시공은 5개월가량 소요됐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집을 짓다보니 건축과정 동안 부부는 좁은 오피스텔에 지내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마당은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하여 주변 시선을 고려했고, 사적인 아이들만의 놀이터가 되도록 했다. 날씨에 관계없이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데크를 건물 안으로 살짝 들여놓았다. * 부부는 전원주택에 살면서 3가지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집에서 마구 뛰어다녀도 되고,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이웃 3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서로 잘 통하고 자녀들 연령대가 비슷해 공동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됐다고 한다. “도심 아파트에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할까요. 집에 있는 그 자체가 힐링이고 그냥 마음이 편해요. 아이들이 맨발로 마당과 실내를 오가며 마음껏 뛰어 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할 따름이죠. 이웃끼리 잘 어울리고 또래 아이들끼리도 잘 노니깐 매우 만족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생긴 2층 매스의 하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외벽은 짙은 회색의 점토타일을 사용하여 모던하고 정갈하며, 묵직한 인상을 준다. 유타건축사사무소 설계 사레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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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젠 짓지 말고 쇼핑하자!
속이 꽉 찬 이동식 소형주택 컬렉션
-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미니멈 리치 등이 대세다. 전원주택시장에서도 과시형이 아닌 실속형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가성비 좋은 이동식 소형주택을 찾는 건축주가 부쩍 늘어났다. 80∼100평 대지에 소형주택을 갖다 놓으면 외부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 유지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주말용이든 상주용이든 소형주택에서 살다가 공간이 부족한 듯싶으면 간단하게 쇼핑하듯이 별채용으로 한 채를 더 갖다 놓으면 된다.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에 져스틴하우스에서 제작한 이동식 소형주택 15채가 단지를 형성한 ‘팜누리 양평타운’이 있다. 소형주택의 평형과 입면, (공간)구조 등 선택할 수 있어 건축주들에게 인기가 높다.글 최은지 기자 | 사진 윤홍로 기자 취재협조 ㈜져스틴하우스 http://www.just-inhouse.com 033-732-5117전시장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55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에 형성된 ‘팜누리 양평타운’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하는 소형주택은 제작과 운반, 설치, 관리 등이 용이해 최근 주말주택과 펜션뿐만 상주용 주택으로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55에 있는 벤처인증기업 ㈜져스틴하우스(대표이사 이재호)에선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세 가지 타입의 이동식 소형주택을 생산하고 있다. 동화에나 나올 법한 벽과 지붕이 아치형인 ‘AM-Type’, 박스형 매스에 지붕에만 살짝 경사를 준 모던하고 심플한 ‘M-Type’, 일반 주택과 비슷해 상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MS-Type’이다.모든 타입은 경량 목구조로 공간이 실용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법적 단열성능과 내진성능을 충족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단열은 중부1권역 기준 가등급 글라스울과 수성 연질폼, 난연 판넬을 사용해 이중단열을 적용했다. 주말주택은 겨울철에 오랜 기간 방치하면 동파凍破문제로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져스틴하우스에서 모든 타입에 동파 방지 솔루션을 도입한 이유다. 먼저, 메인 상수도 배관 안에 3m 길이의 열선을 넣었는데, 기온이 영상 5℃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상황에 따라 상수도 배관을 밖으로 길게 노출할 경우 열선을 최대 5m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밸브를 잠근 후 에어 주입구에 콤프레샤를 연결해 작동시켜 욕실 세면대나 양변기/싱크대 배관에 고인 물을 강제로 퇴수시키는 방식이다. 모든 타입의 주택은 가전기구뿐만 아니라 냉·난방과 취사 등을 모두 전기 에너지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관이 수려한 오지奧地 등에 이동식 소형주택을 많이 두는데, 이런 곳에선 도시가스는 고사하고 겨울철 LPG 가스통 교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부동액을 넣은 전기보일러를 장착해 제품을 출하한다. 여기에 전기보일러만으로 온수까지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온수를 사용할 때만 물을 천천히 데우는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팜누리 양평타운’ 전경 이동식 소형주택을 설치하기 전, 대지로의 진입 여건 체크는 필수다. 져스틴하우스에선 건축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소형주택 설치 장소 주변을 위성사진으로 파악한다. 트럭에 소형주택을 실으면 높이 4m, 폭 3.3m에 이르기에 가로수나 전선 등에 걸리는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차량 진입 시 별도의 장비가 추가되는 난항 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해 건축주에게 알려준다. 설치 후엔 몇 년이 지난 소형주택도 A/S를 해주면서, 그 원인을 파악해 업그레이드한 소형주택을 생산한다. 져스틴하우스의 소형주택을 선택한 건축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유다. 마케팅 기법 중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것을 으뜸으로 꼽는다. 져스틴하우스의 소형주택 제품이 그러한데, 공장 옆에 있는 전시장엔 기존 건축주들의 소개로 방문한 예비 건축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6평 이하인 농막을 제외한 이동식 소형주택도 엄연히 주택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하려는 땅이 전, 답,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하며, 설치하려는 이동식 소형주택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목변경과 건축허가 등은 일괄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현지 건축사사무소와 토목회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편이 수월한데, 져스틴하우스에서 필요한 설계도면과 준공 서류를 제공한다. MS 타입 가격: 34,650,000원 *옵션 별도 MS9+2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향목루버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 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MS 타입은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건축주가 선호한다. 현관이 확장형이고 천장고가 높아 비교적 개방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세가 지긋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오래된 시골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놓는 목적으로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바닥면적 9평, 다락 2평인 MS9+2 모델은 현관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다. TV장을 넣은 거실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콘센트와 인터넷 모듈러가 설치돼 있다. 콘센트는 내벽 색상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내벽 마감재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향목 루버로 마감돼 화려하다고 생각하면 옵션으로 편백을 선택해 마감해도 된다. 편백으로 마감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옹이도 줄어든다. ‘ㄱ’자 형태로 배치한 주방에 상·하부장, 2구 쿡탑과 후드가 있다. 또 냉장고와 9㎏의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도 있다. 주방 옆에 옷장과 욕실이 있는데, 욕실에도 바닥 난방이 설치돼 있다. 바닥 마감재는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타일이 아닌 고밀도 목재 패널이며, 벽체와 천장은 내수성이 좋은 편백나무다. 이 부분은 다른 타입의 소형주택에도 모두 반영한 요소다. 황토 대리석 침상은 바닥 난방이라 이불 하나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좋아한다. 침상 위의 다락은 성인 두 명이 누울 수 있고 난간에 독서하기 편한 책상형 선반이 있다. 소형주택이다 보니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해 침상 밑과 현관 위 자투리 공간 등에 수납공간을 많이 넣었다. 현관 윗부분 공간을 살려 이불을 수납할 수 있게 했다. 바닥면적 10평에 1평의 창고를 일체형으로 제작된 MS10+1 모델도 있다. 창고에도 단열재를 똑같이 넣어 보일러와 온수기,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모델의 주택은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 36,300,000원 *옵션 별도 MS10+1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향목루버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MS10+2는 창고와 일체형인 이동식 주택이다. 창고에 보일러, 온수기,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 제작했다. 내부 온도를 16℃로 설정해 놓으면 해가 좋은 날에는 낮에 26~27℃까지 올라간다. AM 타입 가격: 30,250,000원 *옵션 별도 AM8외부마감 지붕 - 벽 상단: 수성 연질폼 (2˝×8˝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열 반사 단열재 + FRP 방수시트 + 시멘트 사이딩 벽 하단: 수성 연질폼 (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열 반사 단열재 + FRP 방수시트 +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향목루버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아치형인 AM 타입은 대부분 펜션용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닥면적 8평에 다락 1평이 포함된 AM8+1 모델이다. 지붕 구조 틀을 아치 단열시스템 바로 시공해 모양을 냈다. ‘一’자형 캐노피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닝과 6평의 데크는 옵션이다. 내부 구조는 MS 타입과 유사하다. AM8 타입은 벽과 지붕이 아치형이다. M 타입 가격: 25,850,000원 *옵션 별도 M6.5+3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펜션용으로 선호하며, 대체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모델이다. 스킵 플로어 방식으로 2개의 다락을 마련했다. 부모와 함께 구경 온 어린아이들이 계단으로 이어지는 다락 공간을 좋아한다고 한다. M 타입은 스킵 플로어 방식으로 2개의 다락을 마련했다. 바닥면적 6.5평에 다락 면적이 3평인 M6.5+3 모델은 주말주택으로 구입하는 건축주가 많아 농막형으로 다시 제작한 주택이다. 주택 측면에 있는 현관으로 들어서면 우측에 욕실이 있고 주방, 거실, 계단, 다락이 보인다. 수납형 계단과 선반 등은 강도가 강하고 호흡기나 피부가 민감한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밝은 색상의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했다. 2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TV장과 수납공간이 있다. 침상을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고 소파를 둘 수도 있다. 현관 옆에 옷장을 두고 욕실 슬라이딩 도어에 전신거울을 둬 옷차림을 확인할 수 있다. 욕실 바닥은 파손 우려가 있는 타일이 아닌 고밀도 목재 패널을 사용했으며, 벽체와 천장은 내수성 좋은 편백으로 시공했다. 또 바닥에 난방이 된다. 져스틴하우스는 높이를 4.1m로 높인 M11 모델도 제작하고 있다. M6.5+3 제품과 다른 점은 높아진 천장에 따라 다락에 맞춤제작한 수납장과 양쪽의 다락을 ‘ㄷ’자로 잇고 난간을 둔 것이다. 특히 다락에 바닥 난방을 설치해 방처럼 사용할 수 있어, 1층에 침상을 두지 않아도 된다. 가격: 33,500,000원 *옵션 별도 M11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M11은 천장 높이가 4.1m로 높아 두 다락이 이어지게 계획했으며,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맞춤 제작했다. 이동식 주택은 두 채를 사 ‘一’자나 ‘ㄱ’자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두 주택 사이엔 외부 활동 공간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 * 소형 이동식주택 관련 기사입니다(아래 참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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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젠 짓지 말고 쇼핑하자!
속이 꽉 찬 이동식 소형주택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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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 주거의 백미白眉 하동 목구조 황토집
-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느껴요. 고성 아파트에선 몸이 무겁고 거북하지만, 이곳 악양집에선 몸이 상쾌하고 가뜬하거든요. 예부터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약식동원藥食同源)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약과 게르마늄 황토 자재로 지은 집은 같다는 말을 더하고 싶어요. 지난겨울에 부산 해운대에서 시집간 딸이 몸이 좋지 않다며 생후 2개월 된 외손녀를 데리고 1개월 계획으로 요양차 악양집에 왔다가 20여 일 만에 말끔하게 나아서 돌아갔어요. 아내 생일엔 꽃바구니가 고성집에도 악양집에도 들어왔는데, 꽃이 고성집에선 금세 시든 반면 악양집에선 한 달이 지나도 싱싱했어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건강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 건축주글, 사진 윤홍로 기자 건축개요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건축형태 한식 단층 목구조 게르마늄 황토집대지면적 1320.0㎡(400.0평)건축면적 161.7㎡(49.0평)지붕재 고령 오지 기와외벽재 레드 조약돌내벽재 게르마늄 황토벽돌, 루버바닥재 강화마루창호재 알파칸 시스템 창호난방형태 기름보일러, 구들(안방), 벽난로설계 조은건축시공 게르마늄황토집 010-3830-8500 첩첩한 산과 집이 상쾌하게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한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의 161.7㎡(49.0평) 한식韓式 단층 목구조 게르마늄 황토집은 산 중턱에 턱 하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우로 펼쳐진 첩첩한 산과 저 멀리 너른 들녘과 강을 굽어보는 형국이다. 집이 들어선 곳은 ‘악양岳陽’과 ‘등촌登村’이란 지명 그대로 큰 산 중허리에 오롯이 자리 잡은 양지바른 산촌이다. 구례와 하동 간 섬진강 길에서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로 유명한 평사 들녘과 최 참판 댁으로 접어들면 나오는 지리산 청학이골 어귀가 등촌리이다.안개비가 내리는 날, 평사 들녘을 지나 지리산에서 가지를 친 거사봉 자락 등촌리로 가는 길은 구름 속을 거니는 느낌이다. 이 맛에 등산객이 등촌리를 즐겨 찾는지도 모른다. 등촌리는 청학선사-암릉 전망대-원강재-상훈사-해경골-도심마을-쌍계사 입구로 이어지는 지리산 지능선 등산 코스 기점이다. 악양은 전원주택지로 맞춤해 귀촌인이 매년 급증하는 고장이라고 한다. 등촌리에 목구조 게르마늄 황토집을 지은 건축주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5도都 2촌村 형태의 주말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건축주는 “경남 고성에서 직원 120여 명을 둔 삼성중공업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기에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악양집에 머문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곳 악양집으로 내려와 전원 속에 묻혀 살고픈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한다. 벽과 지붕을 짠 한식 목구조를 드러내고 게르마늄 황토로 건강을 입히고 시원스런 전면 창으로 전원 풍광을 담아낸 거실. 후회 없는 시공사 선정 ABC종종 예비 건축주에게 “○○구조로 집을 지으려는데 믿을 만한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전화를 받곤 한다. 그럴 때마다 “규정상 추천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며, “그 대신 공인중개사이자, 10여 년의 단독주택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고 답한다. 다소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첫째, 가능한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중 적정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골라 한두 곳으로 압축한다.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 현혹되면 안 된다.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장사꾼이 남는 게 없다’이고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 있듯이 건축 자재의 품질과 수량, 시공법, 시공 기간, (추가)시공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압축한 업체에서 2, 3년 전에 지은 주택을 두세 채 정도 답사하며 건축주들과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집 지을 때 속을 썩이지 않았는지, 하자가 있다면 무엇이고 하자 발생 시 제때 제대로 보수해줬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업체에서 시공한 주택을 소개해주지 않던지, 건축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던지, 건축주의 분위기가 냉랭하던지(A/S 조건(?)으로 문을 열어준 경우) 하면 그 업체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 셋째, 그 중 가장 나은 업체를 정해 그 업체 사무실에서 현장 시공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전제 조건은 아는 만큼 보고, 듣고, 느낀다고 반풍수半風水 소릴 들을지언정 주택 관련 전문 서적과 인터넷 서핑을 통해 나름의 공부를 해야 한다.악양집 건축주는 “《전원주택라이프》를 구독하며 게르마늄황토집(대표 최을용)을 시공사로 염두에 두고, 게르마늄황토집에서 지은 집들과 청학동 시공 현장까지 답사했다”며, “집을 지은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건축주들이 최 사장을 칭찬할 만큼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한다. 또한, “게르마늄 황토 건축 자재 특성상 일반적인 집보다 건축비가 다소 비싼 편이지만, 건강성 적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잔디, 나무, 디딤돌 그리고 경사면을 활용해 꾸민 후원의 화계花階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제대로 잡은 정원 위에 악양집은 단아하게 자리한다. 지붕 선과 외벽 선을 사면 모두 달리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지습地濕으로부터 목구조를 보호하고 낙수落水에 의한 벽체 오염을 방지하고 마당과 집터 간 위계를 주고 조망을 확장하는 기단, 전원의 운치를 담아내고 여유를 느끼게 하고 집의 안팎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덱이 입면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각 실로 이어지는 기점인 전실을 갤러리 형태로 꾸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드나듦에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거실 전면을 꽉 채운 창호는 터가 지닌 장점에다 시공자의 자신감을 더한 듯하다. 이로 인해 거실 후면 모자이크 타일로 수놓은 주방/식당 위에 드린 다락에서도 거침없는 시선이 자연 속을 오간다. 고를 높인 거실뿐만 아니라 좌측에 구들을 놓은 안방 모두 중인방 윗부분의 마감재가 겨울에는 축열 기능이, 여름에는 습도 조절 기능이 탁월한 게르마늄 황토벽돌이라 연일 이어지는 남부지방의 마른장마 속 무더운 날씨에도 집 안이 산뜻하고 뽀송뽀송하다. 각 실로 이어지는 기점인 전실을 갤러리 형태로 꾸며 드나듦에 여유를 갖게 한다. 가족실을 겸해 주방/식당 위에 드린 다락. 평면도 사람을 살리는 살림집이란건축주는 집을 짓기 전 시공사에서 지은 주택을 몇 곳 답사할 때 집주인들이 왜 그토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지 실지로 살아 보니 알겠다고 한다. 다음은 건축주의 건강성 주거 예찬론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느껴요. 고성 아파트에선 몸이 무겁고 거북하지만, 이곳 악양집에선 몸이 상쾌하고 가뜬하거든요. 예부터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약식동원藥食同源)고 하잖아요. 나는 여기에 약과 게르마늄 황토 자재로 지은 집은 같다는 말을 더하고 싶어요. 지난겨울에 부산 해운대에서 시집간 딸이 몸이 좋지 않다며 생후 2개월 된 외손녀를 데리고 1개월 계획으로 요양차 악양집에 왔다가 20여 일 만에 말끔하게 나아서 돌아갔어요. 아내 생일엔 꽃바구니가 고성집에도 악양집에도 들어왔는데, 꽃이 고성집에선 금세 시든 반면 악양집에선 한 달이 지나도 싱싱했어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건강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황토는 《산해경》과 《본초강목》, 《향약집성방》에 부종, 토혈, 중풍, 어지럼증 등의 치료에 좋다고 씌어 있으며, 세종대왕은 피로할 때 쉴 수 있게 궐 안에 황토 찜질방을 만들었다고 한다. 채널A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자’에서 반향을 일으킨 게르마늄은 많은 의학자가 산소 촉매, 면역 반란 억제, 항상성 유지 등의 작용을 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도 황토와 게르마늄으로 만든 건축 자재로 지은 악양집은 사람을 살리는 살림집이라 할 만하다. 건강을 고려해 지은 집에 빠질 수 없는 게 구들방으로 악양집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주는 “구들방은 늘 피로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좋다”며, “우리 집은 구들을 이중으로 잘 놓아서인지 땔감을 얼마 때지 않았는데 열기가 오래 간다”고 한다. 우물천장과 모자이크 아트 타일이 격조를 더하는 주방/식당. 구들을 놓은 안방은 중인방 윗부분 마감재가 겨울에는 축열 기능이, 여름에는 습도 조절 기능이 탁월한 게르마늄 황토벽돌이다. 천장의 전등과 벽면의 선반, 시원스러운 창 등 전통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작은 방.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 자재 3350개의 오염 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 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에틸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알레르기 증상 악화에서부터 호흡 곤란, 피로감,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계통 억제 및 신경 이상, 정신 착란 등에 이르기까지 그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 현대병을 식원병食原病이라 하여 그 원인을 음식에서 찾지만, 이들 건축 자재를 보면 건강하지 못한 주거 공간도 현대병을 유발하는 데 한몫한다고 본다. 이제는 전원 속에 현대병을 유발하는 ‘죽임집’을 지을 것인지, 사람을 살리는 ‘살림집’을 지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잔디, 나무, 디딤돌 그리고 경사면을 활용해 꾸민 후원의 화계花階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제대로 잡은 정원 위에 단아하게 앉은 집. 삼면에 덱을 두르고 지붕 선과 외벽 선을 사면 모두 달리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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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 주거의 백미白眉 하동 목구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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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 벌려 자연을 품에 안은 포항 복층 목조주택
- 경북 포항시 죽장면 정자리 두메산골에 들어선 건축주 부부의 연면적 99.34㎡(30.10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부부는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 전원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말주택 개념으로 계획하고 진행해 왔지만, 지금은 상주용 주택으로 사용한다. 그 까닭인즉 아내가 주변 환경을 맘에 들어 하는 데다 지중해풍 목조주택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다. 산 중턱에 단아하게 앉아 사람과 자연을 매개하는 주택이 전하는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글·사진 윤홍로 기자 건축정보위치 경북 포항시 죽장면 정자리대지면적 453.0㎡(137.3평)건축면적 1층 64.62㎡(19.58평) 건폐율 14.28%연면적 99.34㎡(30.10평) 1층 64.62㎡(19.58평) 2층 34.72㎡(10.52평) 다락 13.2㎡(4.0평)용적률 21.93%건축형태 복층 경량 목조주택 (구조재 SPF 2″×4″, 2″×6″, 2″×10″) 창호재 융기 시스템 창호단열재 이소바 인슐레이션(R-11, R-19, R-30)외벽재 스타코, 파벽돌내벽재 게르마늄, 황토 파벽돌, 포인트 도배지붕재 스페니시 기와(CS사 메디테리언)난방형태 기름보일러, 벽난로설계 및 시공 태성하우징 1577-9148 http://태성하우징.kr 전원생활은 보통 아내보다 남편이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남편이 아내에게 큰 선물을 하며 설득해야 겨우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전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집사람을 따라 전원에 왔어요. 더욱이 남들이 모두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두메산골로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전원생활이 체질이에요.”_남편“시골 경험이 없으면서도 어려서부터 한적한 전원생활을 동경해 왔어요. 전원에 지은 아름다운 집의 다락방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꿈이 였거든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어둠이 사방에 짙게 깔리고 무수한 별빛이 밤하늘을 수놓는데 순간 ‘여기다’ 싶었죠. 이 정도는 돼야 전원생활을 오롯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_아내경북 포항시 죽장면 정자리에 연면적 99.34㎡(30.10평, 다락방 13.2㎡(4.0평) 별도) 복층 경량 목조주택을 지은 건축주 부부의 이야기이다. 너무 멀리하기도 어렵고 너무 가까이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이라고 한다. 이 말은 예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 마을과 외지에서 이주해 온 전원생활자의 주택에도 해당한다. 특히, 나 홀로 전원주택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소리쳐 부르면 이웃이 달려올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주택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그것도 인가는 커녕 인적조차 드문 산간 오지에 들어서 있다. 건축주는 애초 계획한 주말주택이 상주용 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 중턱에 앉힌 주택임에도 마당이 넓고 첩첩한 산들이 한눈에 들어와 마치 산상 정원에 들어선 듯하다. “몇 년 전, 포항 시내에서 10여 분 거리에 상주용 전원주택을 짓고자 부지를 마련했다가 집사람이 ‘도시도 아니고 전원도 아니라 재미가 없다’기에 포기했어요. 이곳은 주말주택 개념으로 터를 정하고, 그에 맞는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주변 분위기가 좋은 데다 주택이 매우 예쁘다며 아예 눌러앉기 시작했어요.”이곳에는 예전에 세 가구가 살았으나, 모두 영천과 포항 간 도로에 접한 아랫마을로 이주한다. 이들 부부가 원주민이 떠난 윗마을로 들어온 셈인데, 적지適地적 관점에서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원주민과 달리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외지인이 더 들어와 주택을 지으며 작은 마을을 형성할 전망이 밝은 편이다. 천장 고가 높은 거실과 2층은 내벽 일부를 오픈해 차폐와 개방을 절충한 형태이다. 2층 복도에서 내려다본 거실. 사랑으로 지은 집시골에서 살던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토속적인 황토집 또는 신한옥을 짓자는 남편.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아름다운 주택을 짓자는 아내. 건축구조를 두고 벌인 부부간의 신경전(?)은 건축주의 판정승으로 끝난다. 건축주는 본지를 통해 본 시공사에서 설계·시공한 경기도 양주 182.3㎡(55.2평) 경량 목조주택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건축구조를 무엇으로 정할지 6개월간 의견 충돌을 빚던 어느 날 집사람이 《전원주택라이프》를 내밀며 ‘양주 주택이 맘에 드니, 꼭 이 주택으로 지어 달라’는 거예요. 거리가 워낙 멀기에 반신반의하며 그 주택을 설계·시공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시공사에 전화했어요. 첫 만남에서 시공사에다 건축을 맡기기로 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상업용 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라고 할까, 첫 만남에서 태성하우징의 진실성을 보았으니까요.”건축주 부부의 주택은 건축 계약만큼이나 단 한 차례 평면 수정을 거친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시공사에서 이들 부부에게 어떤 주택을 생각하고 바라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도면과 3D 조감도를 만들어 제시했기 때문이다. 건축은 구조와 기능과 미뿐만 아니라 문학과 마찬가지로 작가(설계·시공)와 작품(주택)과 독자(건축주)의 삼위일체三位一體가 중요하다. 건축가 임형남 씨가 에세이 《나무처럼 자라는 집》에서 ‘집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당연히 작가인 설계·시공사나, 독자인 건축주 모두 망나니 자식 같은 주택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의 삼위일체, 주택의 인격체… 이 모두를 가족 구성원의 성향과 정서를 담아낸 이들 부부의 주택에서 느낄 수 있다. 태성하우징 이서연 이사가 자식을 낳듯이 주택을 사랑으로 짓는다고 말하는 이유이다.“우리는 주택을 설계하기 전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 현장의 지형과 지세, 기후 등 주변 여건을 살피면서 터와 교감을 나눠요.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 마음속으로 이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3D 조감도로 만들어 제안하고요. 주택이 모습을 드러내면 첫 미팅 때 설계에서 건축, 인테리어, 입주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에 그린 풍경과 일치하기에 건축주의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에 공정별 진행 과정에서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한몫하지요. 태성하우징에서 지은 주택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나는 그 모두를 사랑으로 지었다고 말해요. 그런 내 자식들을 건축주가 모두 사랑해주니 부모처럼 기쁠 수밖에요.” 아일랜드 가구를 들인 주방은 외벽을 팔각 형태로 디자인하고 상부에 수납장 대신 여러 개의 창을 내 조망권을 극대화한 구조이다. 고상하고 기품 있게 꾸민 실과 층의 분기점인 홀 천장 모서리를 원목으로 장식하고 붙박이장을 들인 양지바른 안방 산 중턱에 자리한 453.0㎡(137.3평) 집터는 좌우로 긴 장방형으로 턱 하니 산에 기대어 양팔로 자연을 품어 안은 형국이다. 외벽은 스타코와 파벽돌로, 지붕은 스페니시 기와로 밝고 화사하게 마감한 건축면적 1층 64.62㎡(19.58평) 주택을 집터 중심부에서 뒤로 물려 앉혔기에 전면뿐만 아니라 좌·우측면에 넓은 정원이 자리한다. 좌측면이 주택의 주방/식당, 덱과 연계한 정원이라면, 우측면은 뒷산 오솔길과 연계한 연못과 정자 정원이다.1층 평면은 중앙에 현관, 홀, 계단실을 일직선상에 두고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우측에 안방과 화장실을 배치한 구조이다. 천장 고가 높은 거실과 2층은 내벽 일부를 오픈해 차폐와 개방을 절충한 형태이다. 주방/식당은 거실 뒤에 자리함에도 자연 조망이 두드러진다. 일부분을 좌측으로 돌출시켜 외벽을 팔각형태로 디자인하고 상부 수납장을 최소화해 싱크대와 싱크 볼·가스레인지 부분에 창을 여러 개 냈기 때문이다. 주방/식당에서 동선은 덱과 테이블, 흔들 그네 의자 그리고 호랑이와 맞서 싸운다는 삽살개들의 집으로 이어진다. 꺾은 계단 상부 자투리 공간을 컴퓨터실로 사용한다. 계단실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배치한 자녀 방 2층 34.72㎡(10.52평)에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두 아들의 방이, 좌측에는 딸의 방이 있다. 13.2㎡(4.0평) 다락방은 다정 양의 방 앞에 있는 복도로 통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조와 조망, 통풍, 동선, 내·외부 공간 활용 등을 고려해 주택을 배치하고, 세대와 구성원 간 공간을 층과 좌우로 짜임새 있게 분할한 점이 돋보인다. 2층 좌측 방 앞의 다락방으로 오르는 계단. 계단참에 문을 내 당당한 독립 공간으로서 위계를 부여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이 재잘재잘 이야기꽃을 피울 것 같은 아늑하고 밝은 분위기의 다락방 건축주는 5인 가족임에도 주말주택 개념으로 계획했기에 연면적이 99.34㎡(30.10평)라고 한다.“아이들은 전원생활을 원하지 않을 테고,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도시로 다 나가잖아요. 그래 나와 집사람만 생각하고 애초 1층에 거실과 방 한 개, 2층에 아이들이 올 때 잠잘 수 있는 방 두 개 그리고 집사람만의 다락방으로 계획했어요. 당시만 해도 주말주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집사람이 아예 이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공간이 다소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애들 모두 학업차 대도시로 나가고 우리 부부 둘만 남기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외벽은 스타코와 파벽돌(포인트)로, 지붕은 스페니시 기와로 밝고 화사하게 마감한 지중해풍의 경량 목조주택. 다양한 형태의 지붕과 외벽, 창호가 한데 어우러져 볼륨감을 풍부하게 한다. 건축주 부부는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난다. 적재적소에 낸 창호가 조망과 일조뿐만 아니라 통풍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메산골에 지은 주택인데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 부부는 “아직 겨울을 나지 않았기에 잘 모르겠지만, 4월에 입주하고 그달에 이상 기후로 눈이 두 번 내렸음에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주택에 적용한 단열 공법을 보면 내·외벽 기둥, 바닥과 천장 장선 사이에 고밀도 글라스울을 충진(중단열)하고 외벽 전체를 스타코(외단열)로 둘렀으며, 창호 등 개구부의 기밀성을 강화했기에 추위 걱정은 기우杞憂일 것 같다.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 전원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말주택 개념으로 계획하고 진행해 온 건축주 부부. “전원으로 이주한 순간부터 머슴이 다 됐으며, 업무상 출장을 가도 신경이 이곳으로 향한다”는 남편. “아빠 출장 때 포항 시내 아파트에서 한두 번 자봤지만, 자동차와 사람들 소리에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내. 주말주택이 지어지자 아내가 이를 상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니, 그 책임을 이들 부부의 주택을 예쁘게 잘 지어준 시공사에 물어야 하지 않을까. 주택 측면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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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 벌려 자연을 품에 안은 포항 복층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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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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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원주택】 자연 그 자체인 복층 통나무주택
- 울산시 중구 우정혁신도시 인근 마을에 들어선 119.34㎡(36.16평) 복층 통나무주택. 소나무가 우거진 야트막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기 드물게 도시의 빌딩 숲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공존한다. 이 마을은 나지막한 산에 기대어 남향으로 제법 넓게 펼쳐진 과수원, 그리고 이를 가로지르는 성안천이 바라보이는 풍수상 배산임수 형국이다. 몇 년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받아서인지 마을엔 고옥古屋이 주류를 이루고 현대주택은 다섯 채 남짓하다. 그중 한 채인 통나무주택은 예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듯 개발의 물결에서 빗겨 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모름지기 순수 통나무(68㎜)로 벽체를 쌓아올린 건축 구조이기에 자연 친화적인 데에다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좌측면의 한옥형 툇마루와 우측면의 현대식 덱과 테라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춘다. 글과 사진 윤홍로 HOUSE STORY DATA 위 치 울산시 중구 성안동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대지면적 495.00㎡(150.00평) 연 면 적 119.34㎡(36.16평) 1층 84.6㎡(25.59평) 2층 22.5㎡(6.80평), 덱 9㎡(2.72평) 보일러실 3.24㎡(0.98평) 건축형태 복층 통나무주택 MATERIAL 외 벽 재 68㎜ 사각 통나무 내 벽 재 68㎜ 사각 통나무 지 붕 재 아스팔트 슁글 창 호 재 시스템 창호 천 장 재 루버 바 닥 재 강화마루 난방형태 기름보일러 설계 및 시공 ㈜정일품송 043-647-1161 www.kbshome.co.kr 현재 은퇴를 2, 3년 앞둔 울산 통나무주택 건축주 부부가 고옥이 딸린 대지를 마련한 것은 20년 전이다. “그때엔 시골 마을에 좋은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샀어요. 그 후 10년 정도 비워놓았다가 아이들 할아버지가 들어와 사시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애초 집 지을 생각은 없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남향으로 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은퇴 후 전원에서 생활하고자 지난해 통나무주택을 지은 거예요.” 나무는 콘크리트, 철 등 여타 구조체에 비해 열전도율(W/m·k)이 매우 낮다. 이 주택은 두께 68㎜ 사각 통나무로 벽체를 짰기에, 그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좌) 거실과 툇마루 사이에 넓은 창을 달아 계절별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우) 통나무주택은 그 자체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마감재이다. 주방/식당 내벽을 이용해 계단실을 부분적으로 오픈했다. 건축주는 통나무주택 전문 설계·시공사인 ㈜정일품송(대표 강석찬)을 전원주택박람회에서 만난 뒤 통나무주택의 매력에 푹 빠진다. “3년 전 이 회사에서 전원주택박람회에 전시한 통나무주택을 보면서 왠지 정이 가고 따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여타 건축구조와 단열 성능, 유지 관리 등을 비교하면서 통나무주택만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지난 겨울엔 제천의 공장을 방문해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이 회사가 설계·시공한 울산의 통나무 펜션에서 1박 2일 머물렀는데, 당시 몇 년 만에 불어닥친 강추위에도 외풍 하나 없이 온기가 감돌아 깜짝 놀랐어요. 북유럽 추운 지역 국가들이 왜 통나무주택을 짓고 사는지 그때 알았죠. 우리는 지난해 11월에 통나무주택을 지었는데 올 겨울을 적은 난방비로 따듯하고 쾌적하게 지내고 있어요. 겨울에 따듯한 집이 여름엔 시원하다는데, 우리 집이 그래요.” 시공사 대표는 울산 통나무주택 건축주와의 만남을 이렇게 회상한다. “건축주가 지난겨울 공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회사는 10여 년을 추진해온 통나무, 목조, 시스템 황토 한옥을 통합해 제조할 수 있는 만능 복합 제조 라인을 완성하느라 수주엔 커다란 관심이 없었어요.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20여 년의 공법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조직을 다시 짜는 중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다 버렸다고나 할까요. 알고 있는 모든 것과 해오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구축할 정도로요. 그 후 지난해 초여름 울산 건축주가 전화와 메일로 상담해왔어요. 66.0㎡(20.0평) 작은 집을 짓고 싶은데 자동화 생산 라인을 완료했는지, 지금은 건축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이었죠. 또다시 망설이다가 현장을 답사하고 두 번째 미팅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직접 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했죠.” 주방/식당. 동선을 줄이고자 거실과 안방 가까이 배치했다. (좌) 좌측 후면에 배치한 작은 방 (우) 우측 전면에 배치한 안방. 동측과 서측으로 창을 내 화사하다. 통나무주택에선 계단실 등 구조부가 인테리어 요소로 작용한다. 첫 만남에서 건축까지 적잖은 기간이 걸렸음에도 건축주가 통나무주택만을 고집한 이유는 통나무주택이 지닌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지난겨울 이 회사가 설계·시공한 울산 통나무 펜션에서 1박 2일 머문 뒤 통나무집 마니아가 됐다’고 말할 정도이다. 통나무주택과 한옥형 툇마루의 어울림 통나무주택을 짓기 전엔 대지 경계를 따라 다 쓰러져가는 낮은 담장이 둘러싸고, 그 안에 시골의 전형적인 고옥과 헛간, 화장실 등이 자리했다. 495.0㎡(150.0평) 대지는 좌향이 남향이고 동서로 긴 장방형이며, 서쪽은 마을 길에, 북쪽은 인접한 대지에, 동쪽과 남쪽은 밭과 과수원에 접한 형태이다. 야트막한 산자락 대지라 집터에 안정감을 주면서 전망을 확보하려면 2m 정도 성토가 불가피했다. 그 후 프라이버시를 위해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면서 앞마당을 확보하고자 집터를 북쪽과 동쪽으로 붙여 배치하고, 줄기초(60㎝)와 되메우기, 매트 기초(20㎝) 뒤에 68㎜ 사각 통나무로 벽체를 올렸다. 2층 서재. 원룸으로 시원스럽게 계획했으며, 1층 안방 위에 테라스를 설치해 기능성을 높였다. 1층 평면은 거실을 중심으로 좌측엔 포치형 현관, 화장실, 작은 방을, 우측엔 안방, 주방/식당, 다용도실을 배치한 구조이다. 2층 평면은 원룸으로 서재 하나만 드린 단출한 구조이며, 1층 안방 앞 기능성을 강조한 눈썹 처마 위에 테라스를 설치한 점이 눈에 띈다. 입식 공간인 거실에선 단층임에도 박공형 천장고가 높아 개방감이 들고, 여타 좌식 공간에선 평천장 또는 경사 천장이라 안정감이 든다. 주방/식당의 좌측 벽면을 활용한 ‘ㄷ’자형 계단실은 부분적인 개방과 폐쇄 기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울산 통나무주택의 특징은 한옥의 툇마루와 현대주택의 덱, 테라스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툇마루는 이 회사에서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처음 시도한 것이다. 툇마루는 거실 창호의 개폐를 통해 계절에 따라서 독립 공간과 확장 공간으로 기능한다. 또한, 거실로 들이치는 눈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실내로 유입되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엔 실내로 따듯한 햇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툇마루와 덱은 입면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면서 거실과 마당, 텃밭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효율을 한층 끌어올린 구조이다. 거실 앞 툇마루. 통나무주택에서 보기 드문 구조이다. 거실, 툇마루, 덱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건축주는 상주용 전원주택은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하는 모도시母都市에서 너무 멀면 안 된다고 말한다. “주위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겨울엔 다들 원룸을 얻어 도시로 나와요. 경치에 반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지만, 겨울철엔 눈으로 고립될 때가 잦고 출퇴근에만 두 시간 남짓 걸리기에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부는 은퇴를 2, 3년 남겨놓았는데 둘 다 이곳에서 직장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아이들이 사는 도시의 아파트에서 가깝고 그곳의 기간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느니 아이들과 지인들이 드나들기에도 장을 보기에도 편리하지요.” (좌) 포치 현관 (우) 2층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마당. 도로에서 간섭을 피하면서 마당을 확보한 배치가 돋보인다. 한편, 아내는 도시의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처음엔 겁이 났다고 말한다. “대도시 인근에 자리한 마을임에도 처음엔 눈만 돌리면 바깥이고 너무 낯설어 겁이 났어요. 오죽하면 혼자 들어오지 못해 신랑하고 퇴근 시간을 맞췄으니까요. 이젠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둠까지 정이 가요.” 울산 통나무주택 앞엔 매화나무와 배나무 과수원이 펼쳐져 있다. 건축주는 겨울도 나름대로 멋이 있지만, 꽃으로 하얗게 뒤덮이는 새로운 계절을 기대한다. 마당에 울타리 삼아 묘목을 심고, 텃밭에 채소를 가꾸면서 본격적으로 전원생활의 참맛을 즐기고픈 마음에서이다. 대지 좌측 도로에서 바라본 모습. 경사지를 성토해 집터에 위계를 부여하면서 조망권을 확보했다. 좌측 단층은 전통 가옥을, 우측 복층은 현대주택을 절충한 통나무주택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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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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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원주택】 자연 그 자체인 복층 통나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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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전원주택】 아내에게 바치는 목조주택
- 입면이 모던하고 짜임새가 있다. "설계를 시작할 때, 건축주는 예쁜 집을 짓자고 했다. 처음 답사할 당시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탁 트인 부지 앞으로 멀리 보이는 저수지와 산, 뒷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 어떤 형태로 앉혀도 집이 예쁘지 않을 수 없다. 건축 방면에 지식이 상당한 건축주와 의견을 모은 건축계획은 최대한 주위 환경과 화합하는 모던하고 세련된 집이다. 산과 어울리는 박공지붕, 푸른 하늘과 흰 구름에 어울리는 블루와 화이트 KMEW 사이딩, 오픈 천장 거실의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햇살, 모던함 속에 조금씩 보이는 클래식… 이를 통해 계절이 바뀔때마다 집에 대한 감동도 달라진다. 소파에 앉아 고요한 저수지를 바라보고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기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는 곳, 푸른 집은 모름지기 장성에서 제일 예쁜 집일 것이다." - 시공사 홈포인트코리아 Y팀장글과 사진 윤홍로 HOUSE STORYDATA위 치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402.00㎡(121.81평) ※ 실사용 면적 392.00㎡(118.79평) 건축면적 104.60㎡(31.70평) 연 면 적 175.17㎡(53.08평) 1층 104.60㎡(31.70평) 2층 70.57㎡(21.38평) ※ 다락방 9.25㎡(2.80평) 2층 오픈 부분 16.23㎡(4.92평) MATERIAL건축형태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지 붕 재 이중 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외 벽 재 KMEW 사이딩 내 벽 재 실크벽지, 타일(욕실·주방) | 바닥재: 클릭형 마루 동화 자연마루(클릭형)창 호 재 융기 시스템 창호 난방형태 기름보일러설계 및 시공홈포인트코리아 1600-8507 www.hpk.in 장성 주택 건축주인 박규철(50세) 씨는 광주 아파트에서 살 때, '늘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김은주, 48세)를 위해 물 맑고 공기 좋은 전원에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5년 전에 두 아들이 대학에 진학해 외지로 나가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도 장성에 있다 보니 더는 도시에서 살 이유가 없어지자 전원주택지를 찾아 나섰다. 그가 부지를 선정할 때 내건 조건은 회사와 광주에서 가까운 곳, 과수원과 축사가 없는 곳, 자연환경이 청정한 곳, 마을에서 외지지 않은 곳 등이다. “맘에 드는 땅은 거리가 너무 멀고, 이 땅을 찾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수양리는 나지막한 산과 넓은 잔디밭, 물 맑은 함동저수지에 둘러싸인 고요하고 아늑한 마을이에요. 산과 잔디밭과 저수지,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온통 푸른 물결인 데다 시골에 흔한 과수원과 축사조차 없어요. 주민이 고령이라 그런지 외지인에 대한 텃세도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넉넉잡고 20분이면 회사까지 출·퇴근하고 광주도시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건축주의 전원주택 입지 선정 과정을 보면 ‘발품을 판만큼 좋은 땅을 만난다’는 말이 허튼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장성군은 우리나라 잔디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잔디의 고장으로, 특히 수양리가 속한 삼서면 주민의 소득은 잔디농사가 벼농사를 앞지른다. 그런데 이 마을에 과수원과 축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수원은 잔디농사 소득이 더 짭짤하기 때문이고, 축사는 1957년에 조성한 농업용 함동 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주변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꽁꽁 묶였기 때문이다. 하늘과 산과 저수지 그리고 잔디밭에 이르기까지 모던하고 세련된 장성 주택은 자연이란 캔버스 위에 살짝 올려놓은 듯하다. 외장재인 KMEW 사이딩과 창호가 한데 어우러져 집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린다. 집주인이 자긍심을 갖는 집 박규철 씨가 청정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고자 한 이유는 아내 김은주 씨의 건강 때문이다. 그가 건축 구조를 정할 때, 건강성 주거를 염두에 뒀음은 당연지사이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으면 튼튼하기야 하겠지만, 집사람의 건강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 자재를 많이 사용하려다 보니 경량 목구조로 정했어요. 여러 자료를 보니 건강성을 기본으로 한 경량 목구조가 철근콘크리트보다 내구성이 더 낫다고도 하며, 벽체가 얇기에 공간 활용에 효율적이고 내단열·중단열·외단열을 모두 적용할 수 있기에 단열성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목재의 건강성은 일본에서 1986년에 마우스 실험을 통해 검증한 상태이다. 마우스를 목재와 콘크리트 사육 상자에 넣고 25일간 실험한 결과, 출산 주기는 목재에선 정상적으로 나타났지만 콘크리트에선 포육哺育이상과 어미 마우스가 사망했다. 갓 태어난 마우스의 생존율도 목재에선 85%, 콘크리트에선 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목재가 포유류에게 여타 재료보다 친환경적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목재를 이용한 현대식 경량 목구조는 20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내구성과 단열성, 내화성, 내진성 등을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층 평면도 오픈 천장 구조 거실. 동측과 남측에 고단열성 시스템 창호를 내 화사한 햇살과 아름다운 풍광을 집 안 가득 담아냈다. 현관과 주방, 식당 사이에 차폐를 위한 목제 기둥이 스크린 월 역할을 한다. 박규철 씨가 현 시공사에 주택 설계와 시공을 맡긴 이유는 여러 면에서 믿음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공업체는 시공 실적과 각 주택의 공정工程을 낱낱이 인터넷 카페에 공개해 투명하고, 젊은 사장이 일 처리가 깔끔하고, 설계자가 일본에서 설계 경험이 풍부해서 그런지 최신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점 등이 맘에 들었어요. 시공사에서 용인 흥덕지구에 지은 집과 대전 탑립동에 시공 중인 집을 둘러봤는데 두 집 모두 건축주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경험상 보면 건축 계약 전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는 을이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서로 건네는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 시공하는 업체가 듬직해 보였어요. 신뢰성을 파는 회사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주방 공간은 천장 고를 높여 천창을 냈다. 은은한 자연광이 들어온다. 1층 안방. 넓은 창으로 온실과 잔디마당, 산이 내다보인다. 집 안 가득 푸른 경관 담아 박규철 씨는 집터가 지닌 지형, 지세, 전망, 채광, 풍향 등을 고려해 주택을 계획하고 대지 조성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시공사에 간단하게 그린 배치도를 건네며 설계를 의뢰한다. “집터가 남북으로 뻗은 장방형이므로 집을 배치할 때 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을 정남향으로 앉히면 뒷산을 바라보는 형국形局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15도 정도 틀어 동남향으로 ㄱ자 형태로 앉히고 조망과 채광을 고려해 사방으로 창을 냈어요. 그 결과 밝고 포근한 햇살이 집 안에 가득하고 2층 좌측 방을 제외한 모든 방에서 저수지가 한눈에 보여요. 1층 맨 좌측에 드린 안방에서도 쪽창으로도 저수지가 보이니까요. 창들 모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풍경화 같아요.” 한실. 손님과 조용히 얘기할 땐 다실로, 어른이 방문할 땐 방으로 사용한다. 1층 맨 좌측에 안방 전용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욕실을 배치했다. 평면 구조를 보면 1층은 가운데 현관과 주방, 식당을 중심으로 우측 전면엔 천장을 오픈한 거실과 한실韓屋을 배치하고, 좌측엔 화장실과 안방, 계단실, 안방 드레스룸, 다용도실을 배치한 형태다. 특징은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과 욕실을 맨 좌측에 복도식으로 배치한 점이다. 2층에 두 아들의 방과 서재, 가족실, 화장실이 있으며, 각 실을 계단실과 1층 주방의 높은 천장을 이용해 이격시킨 형태다.기둥을 사용해 현관 앞 홀과 차폐한 주방에선 자연광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천창天窓이 눈에 띈다. 박규철 씨는 "집을 다시 지으라고 하면 채광은 기본이고 균형감과 안정감을 생각해 천창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할 때 골조와 단열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충실해 전선을 포설할 때도 난연 전선관으로 바꿨을 정도"라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살면서 맘에 들지 않으면 그 때 바꿔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계단은 디딤판과 디딤판 사이에 수직으로 댄 챌판의 고양이 조각과 벽면 장식 수납장이 눈에 띈다. 2층 가족실에서 서재에 이르는 부분의 원형 난간은 원목을 사용해 현장 가공했다. 거실 좌측엔 공간을 포켓도어로 구분한 한실이 자리한다. 박규철 씨는“1층 우측 전체를 거실로 만들려다 향도 좀 이상하고 해서 만든게 한실”이라며, “ 손님과 조용히 얘기할 땐 다실茶室로, 어른이 방문할 땐 방으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한편, 이은주 씨는“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지 처음엔 천장고가 높음에도 거실이 답답해 보였으나, 올여름을 나면서 그 공간만큼 냉난방비를 절약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거실과 주방, 식당은 그 사이에 내력벽이나 기둥 대신 구조용 목재로 층간 장선을 걸어 오픈한 형태이다. 박규철 씨는“기둥과 벽이 없으니 소파를 주방/식당 쪽으로 밀면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목구조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알 수 없기에 목조주택 분위기를 내려고 구조용 목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한다. 2층 가족실에서 서재에 이르는 거실 난간의 일부분이 원형이다. 원목을 원형으로 켤 수 없기에 현장에서 각재를 조금씩 잘라붙여 난간을 만들고 집성목 판재를 원형으로 도려내 상판을 얹은 것이다. 박규철 씨는 “원형 난간 시공 과정을 지켜보면서‘내장하는 분들이 제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고 말한다. 2층 평면도 2층 가족실. 1층 거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통한다. 2층 서재.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저수지와 산이 절경이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대개 건축주가 설계, 시공, 인테리어 등 많은 부분에 참여한다. 이은주 씨는“벽지, 몰딩, 문손잡이, 욕실 수전금구류 등 선택할 게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입주해 살면서 아파트에선 느끼지 못한 뿌듯함을 실감한다”고 말한다. 올해 3월 말에 입주한 박규철·김은주 부부는 정원 일부터 시작해 분리수거까지 전원생활은 도시의 아파트에 비해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하지만, 그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한다. 동측에서 서측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포치형 현관을 배치했다. 또한, 마당과 주택을 잇는 공간엔 판석을 깔아 산뜻하다. “공기 좋은 데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저수지 수면에 물안개가 피어올라요. 나지막한 뒷산은 천연 나물 밭으로 고사리의 경우 이사 오자마자 꺾은 것 갖고 추석 명절 때까지 먹었으니까요. 특히, 주변이 온통 잔디밭이라 그런지 시골인 데도 흙먼지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걸레 하나 갖고 아래·위층을 다 닦아도 깨끗해요.”남편 박규철 씨가 아내 김은주 씨의 건강을 위해 지은 장성 주택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저수지를 품어 안은 건강성 주거로 손색이 없다. 또한, 입지에서 설계·시공사 선정, 건축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전원주택 짓기 ABC를 축약해 놓은 듯하다.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 본 잔디밭과 저수지와 산. 이 모두 장성 주택의 열린 정원이다. 북측에서 바라본 전경.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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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전원주택】 아내에게 바치는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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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프라이버시 보호, 조망 살린 반층 설계 - 양평 214.5㎡(65.0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중턱, 양지하우징 정병준 대표가 인도한 곳에 두 발을 내딛자 서늘한 기후 탓인지 광활하게 펼쳐진 천혜의 자연경관 때문인지 상쾌한 기운이 오감을 자극한다. 전면창을 액자 삼아 사계절 수려한 전망이 담기는 이곳에 박종륜 ㆍ 김종미 부부는 오랜 기간 계획해 평생 살 집을 마련했다. 묵직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여성스럽고 앤티크하게 내부를 꾸민 이 집은 설계, 자재 등 세세한 부분에도 모던함을 덧입혀 트렌디하면서도 고풍미가 넘치는 목조주택이 됐다. 박종륜(61세) 씨는 정년 후 뒤도 안 보고 전원행을 감행했다. 집 지을 새도 없이 마침 전망 좋은 곳에 ALC주택 매물이 나왔다기에 자연의 싱그러움에 홀려 그렇게 3년을 쭉 한 곳에서 살았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야 누가 뭐래도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타인의 취향이 담긴 집에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이 직접 지은 집에 대한 갈망이 커져 갔다."전망이 좋아 그 집을 택했는데 살다 보니 내 집을 지어야겠다 싶더라고요. 내부 구조도 우리 부부 생활에 알맞게 짜고 싶고, 쾌적한 목조주택에서도 살고 싶고…. 눈여겨보던 부지가 매물로 나왔기에 '집 지을 때가 왔구나'했어요. 그리고 바로 부지를 구입했어요."하지만 그 땅은 집 지을 인연이 아니었다. 같은 성당에 다니는 양지하우징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양지하우징 정병준 대표는 부지 선택에 있어 여러 곳을 둘러보기를 권유하면서 지금의 옥천면 땅을 부부에게 보여줬다. 한 번 결정한 사항은 웬만해선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박 씨는 그 길로 돌아가 이전 부지를 처리했을 정도로 옥천면 터에 한눈에 반했다.비로소 집 올릴 자리를 마련한 부부는 정 대표에게 공사 전 과정을 일임했고 지난 12월, 공사 시작 5개월 만에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모던스타일의 목조주택이 완성됐다. 반층 설계로 공간 효율성 높여이 집은 양지하우징 정병준 대표가 설계 과정부터 야심 차게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인 집이다. 박공지붕을 얹은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했던 정 대표는 모던스타일 주택 시공이 처음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처음이기에 더 꼼꼼히 모든 사항을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신경 썼다."모던하우스를 원하는 건축주가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망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짓고 보자'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더러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외관만 모던하게 보이게 지어놓고 시공 실적을 쌓아가더라고요. 특히 모던하우스는 징크로 지붕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로 공기가 빠져나가질 못하니 집이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모던하우스 시공을 망설인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하자가 생길 게 뻔히 보이는데 소비자가 원한다고 짓겠다고 나설 순 없었죠."정 대표는 수차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기존 목조주택 지붕 환기시스템으로 활용되는 벤트를 징크 지붕에 도입했다. 지붕 경사를 13。기울인 것도 환기 성능을 향상케 하기 위함이라고. 공간 계획에서도 정 대표는 고민이 많았다. 건축주의 요구 사항은 방 3칸과 주차박스를 만들어달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진입로와 맞닿은 부분에 바닥 면적의 절반가량 되는 주차박스 공간을 배치하고 보니 나머지 반 면적이 문제였다. 주차박스 위로 집을 올리기 위해 반 면적을 성토하자니 고가 너무 높아질뿐더러 성토 양도 어마어마해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반층 주택이다. 이로써 주차박스를 우측으로 1층을 형성하고 그 위로 반층을 드려 복층이지만 총 3개의 다른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설계가 완성됐다.건축주 박 씨는 "반층이 생김으로써 1층 안방과 주방이 독립돼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돼요. 1층에 주방이 있지만 반층에도 간단한 조리 가능한 바가 있어 불필요한 동선도 제외하고요"라며 반층 주택의 장점을 설명했다. 최고급 자재, 장식으로 미美를 살리다외벽은 적삼목 사이딩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움과 중후한 멋이 물씬하다. 또한 세로로 긴 창이 시공된 부분에는 수직 사이딩을, 가로로 긴 장방형 창 부근에는 수평 사이딩을 시공해 같은 자재지만 변화를 줌으로써 밋밋하지 않다. 상부에 얹은 징크는 금속재 특유의 세련미를 부각시킨다.내부는 장작나무로 만든 문, 천장 장식 등으로 모던함을 더 했다. 반층 전면은 벽 전체를 삼중 창호로 마감해 단열 성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수려한 전망을 액자로 삼는다. 또한 홈 네트워킹 시스템을 장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사비 안주셔도 됩니다." 정대표가 공사전 건축주에게 자신있게 외치는 한마디다. 이윤생각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자재, 설비 등을 고르고 관리하는 정대표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한다. 박씨 또한 정대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 흔한 계약서한 장 작성하지않고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일이 진행됐다니 요즘같이 공사 중 시비가 비일비재한 세상에 웬만큼 신임이 두텁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집에 고스란히 투영됐으니 양쪽 모두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글 한송이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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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프라이버시 보호, 조망 살린 반층 설계 - 양평 214.5㎡(65.0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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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체크포인트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수십 채그가 건축주에게 전하는 노하우지난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전원주택라이프에 토지매입부터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공 계약서부터 시공, 주택관리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이전에 기고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무 관점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내용은 각 과정에서의 느낀 점들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인스타그램 @seong.h.g유튜브 코드랩tv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8년 차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마을의 전체 세대수가 75세대 정도 되니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축적됐다. 즉, 하나의 건축주로서 느낀 점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는 과정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적어보려 한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에서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느낀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미리 겪을 수 있는 선례를 듣고 미리 공유해 볼 수 있길 바란다. ▲필자가 개발 중인 피노밸리 토지 방문 시 모습 ▲토지는 바로 옆에 있어도 몇 천부터 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땅 보러 가는 길, 주의해야 할 점땅 보러 가는 일은 착공 시점과 더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이며 동시에 고민이 적은 순간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장 간다는 생각보다도 자연을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이사 시점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쫓겨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유롭기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좋은 땅을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긴다. 이때는 내가 시작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이미 여러 땅을 검토해 보고 매입해 보고 개발과 건축을 해봤지만 여전히 새 땅을 보러 갈 때가 가장 설렌다. 다만, 대부분 경험이 거의 없어 지식이 가장 부족한 때이므로 이때 조심할 점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개발하는 현장의 영업 직원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몰아붙일 때다.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혹했다 하더라도 한 발 잠깐 물러서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땅을 뺏길까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왜 그 땅이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땅이 싸다’, ‘겉보기에 예쁘다’ 등 한 가지 논리에 좇아가기에는 마지막 단추를 영영 보지도 못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들은 정말 조심하자. ▲사도에는 포장된 도로에도 배수관로가 안 묻힌 경우가 있다. 안전하고 좋은 부지를 고르는 팁그렇다면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좋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전원주택라이프에 기고했던 시리즈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건축가에게는 지형과 전반적인 환경들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받는다. (자료 shog studio 건축디자인 사무실) 1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큰 틀에서 땅을 볼 때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검토 내용 중 첫 번째인 닿아 있는 도로는 이제 웬만한 독자분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로다. 지방 토지는 사도(개인소유의 도로)가 많기에 도로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종종 그 밑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가 닿지 않은 맹지와 같고 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수관로 연결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다만 25 도는 너무 딱 마지노선이니 어느 정도 완만하면서도 너무 평평해서 앞집에 조망을 가리지 않게 미리 고려해 땅을 선정하길 추천한다. 2 토지 개별성과 환경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적인 부분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지, 터 자체가 바람길이 잘 통해 쾌적한 기분이 드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마치 공식처럼 단순히 정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대로변부터 집터로 진입하는 곳들은 어떤지, 그 진입하기까지의 주변 이웃들은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에 중요한 시세 관련이다. 토지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과 달리 개별성이 강하다. 타운하우스와도 또 다르다. 바로 옆집이어도 가격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집마다 퀄리티도 크게 다른 것이 전원 시장이기 때문에 집은 차치하더라도 토지매입 때부터 단순히 그 동네 ‘시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해당 토지의 가치 개별성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온 기술적인(?) 체크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건 이전 시리즈를 참고하면 좋겠다. ▲피노밸리 건축 모습 토지 매입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1 건축사 VS 토목설계사 VS 건축가, 무슨 차이일까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설계에 들어간다. 이때 설계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뉜다. 지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계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다른 조례가 있고 또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굉장히 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인허가 부분이 아닌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생겼다. 바로 ‘건축가’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건축사들 중에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건축가와 나누자면 건축사는 보통 법적 건축 허가와 준공의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디자인 역량보다는 인허가 받는 데 무리 없는 주택설계와 그에 대한 검토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즉, 건축사와 건축가 사이에 교집합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축사는 자격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법적인 틀을 좀 더 집중한다면 건축가는 위 법적인 부분도 당연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지형과 주변 환경에 가장 예쁜 집과 고객의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2 설계 및 인허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설계 및 인허가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다. 대체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보통 건축 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는 진행을 위해 돌아야 하는 담당 부서가 많아 두 달이 걸리기도 하기에 굳이 건축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할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건축사와 주택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됐을 때쯤 설계 도면이 나오면 바로 건축 허가를 추가로 넣고 그사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보완 사항이 없는 한 몇 주 내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까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 필자가 시공사와 계약서를 쓸 때 넣은 내용 시공 단계에서 십 년 늙지 않기 위한 꿀 팁1 토목공사는 이왕이면 건들지 말자건축에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면 토목공사에서는 3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유혹은 돈에서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땅과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은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나 차이나니 땅도 좀 완만해 보이면 토목공사를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토목이 완료된 땅을 산 것만 못한 인생 수업료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는 건축시공보다도 관리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미리 해놓은 노력과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을 매입하길 권한다. 2 직영공사 VS 하청공사, 장단점 비교와 선택이것도 토목공사를 욕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직영공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의 이윤과 하자 담보를 대비한 금액들이 빠지기에 하청공사보다 대략 20% 정도 이상은 싸게 지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직영공사기 때문에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본인이 100%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하자가 생겼을 때 또한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도 예상하고 이윤도 생각해 직영공사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공사 프로세스를 알지만 직영을 지양하는 편이다. 3 견적 잘 내는 법은 부지런함과 열정에 있다만약 원하는 설계도가 나왔다면 건축박람회에 가서 여러 시공사에 평당 얼마면 가능할지 견적을 받아보자. 혹은 꼭 박람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업체들에 설계도를 보여주고 대략 시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다섯 군데만 물어봐도 대략 평균 비용이 나온다. 시공은 상품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하나 전화하는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다면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4 시공 계약은 꼭 숫자로 명확히 표현 한다먼저 시공 기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리고 공기보다 늦어졌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작성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막상 시공비가 지급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의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 기간이며 공기가 길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책정해놓고 시공사가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아무리 공사 기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급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 나누지만 여기서 중도금도 1~3차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내 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기를 미루어서라도 우리의 건축부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꼭 ‘최고 2기에 달했을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포기각서를 대체한다’는 내용과 공사 기간 중에 미리미리 준공을 위한 서류들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장은 무조건 당근과 채찍필자는 시공사가 아니지만 직영공사를 통해 시공사 입장도 되어보고 중개를 통해 시공사와 연결해 주는 3자 역할도 되어보고 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 입장도 돼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모습의 건축주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건축주의 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다 아는 데 말이야~, 내 친구가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교수...인데 말이야~” 이런 건축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시공사들 얘기보다는 자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더 믿는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막혀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진행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곤 한다. 근데 시공사에 맡겨놓고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상호 무의미한 피로감이 올라간다. 결국 자신이 손해이며 발등을 찍는 격이다. 시공사를 경계하고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공을 많이 불러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들사실 집을 짓다 보면 첫 설계도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를 주는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임의로 면적을 넓히다가 건폐율을 초과해 준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중간중간 설계나 요구사항들이 바뀌다 보니 집에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부터는 건축사도 준공을 책임져줄 수 없고 시공사도 건축주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탓을 할 것이다. 결국 상호 간 탓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절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상호 계약서는 명확하게 하는 건축주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계약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애초에 계약서를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상호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집고 공사비 지급이나 변경 사항만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 계약서도 초안을 받고 나면 계약 전에, 꼭 다른 전문가에게 한두 번은 검토 받길 권한다. 그 후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믿어야 한다. 이게 건축주로서 가장 큰 역할이다.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처음에 불편하고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하자 체크는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마지막으로 준공 관련 얘기이다. 필자가 직영보다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평생 A/S’나 ‘5년 A/S’ 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문구는 다 차체 하더라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공한 내용에 따라 기간은 1~3년으로 다소 다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을 살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맡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알고 나서는 시공사와 감정싸움할 것 없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억지 주장이 아닌 명확한 권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많은 시공과 경험이 쌓아오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조화로울 때가 가장 이상적임을 공부했다. 따라서 주변 말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 찾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기준도 명확히 잡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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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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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3)
- 시공과 준공허가눈에 보이지 않는 토목·설비 시공사전 지식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해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해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 공사, 부대공사 등으로 나뉜다. PART 03에서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토목공사와 설비 공사에 대해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토목공사와 설비 공사에서 잘못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때 대처 불가능하거나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공사 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사 현장 모습 토목공사토목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하는 공사로 집터를 잡고 기초 설치를 위해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공사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건물 주변 대지를 메우고 정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앞서 지적측량(대지 경계측량 또는 경계 명시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가설 용수와 가설 전기를 설치하는 가설 공사를 선행한다.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 기초 공사, 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을 도면에 근거해 적합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와 기초의 형태와 크기, 배근이 도면에 근거해 제대로 시공됐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 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건축주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단지 내 도로 개설, 상수도 개설, 지하 매설물 공사,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등이 있다. 먼저 단지 내 도로 개설 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자.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포장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때 진행해야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상수도 개설 공사에선 용수량이 전 세대원에게 공급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지하 100m 이상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상수도관과 전기선이 있다.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8㎾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해당 관청에서는 10세대 이상일 경우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세대가 안 되더라도 집단 오폐수 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는다. 중간검사는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 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 신청서,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 진행 사진을 첨부해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건축주는 중간검사 교부 필증을 받지 않으면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터파기 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후 콘크리트 타설 후 모습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주택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설비시설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건축설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며 그밖에 중요한 것으로는 가스설비가 있다.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대개 건축주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해 설비 부하 계산과 기구를 사용한다. 건축주의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설계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를 설치하고 싶다거나, 정원에서의 야외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설비 운영 방식과 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선택한다.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 방식과 기구 선택이다. 사용승인 검사(준공검사)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 신청(준공검사)을 한다. 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돼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해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완공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처리 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배관 공사, 동파 방지 꿀팁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는 살면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부분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수정과 보수는 물론 그 원인조차 찾아내기 어렵다. 100년 주택을 짓기 위한 설계의 최선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시공의 최선은 꼼꼼함이다. 건축주 대부분은 배관 공사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수, 오수만 잘 빠져나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관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누수 위험을 줄이는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완공하고 나면 하자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한 번 시공할 때 정확히 해야 한다. 좋은 자재를 쓰는 것보다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가장 일어나기 쉬운 주택 하자는 아무래도 동파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시공 단계에서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 겨울철 수도 배관 동파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도 배관을 전부 보온재로 감싸 주는 것이다. 단열재로 꼼꼼히 감싸야 하며 혹시라도 부족한 듯하면 열선 처리라도 해야 한다. 지면과 건축물이 만나는 부분이 가장 동파가 많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동파가 일어나는 곳이 지하수 펌핑용 모터 부분이다. 전원주택은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경우가 많기에 펌핑용 모터가 설치돼 있고 모터와 주택을 연결하는 수도관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모터와 수도관 연결 부위에 대한 보온 처리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안에 있는 배관은 얼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소홀하기 십상이다. 물론 내부에 있기에 상대적으로 동파 염려가 적으나 결로 현상으로 물기가 생기고 그 물기가 여러 마감재를 오염시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벽체를 돌고 있는 수도관의 경우에는 너무 추우면 얼기도 한다. 그리고 벽체에 환기구가 있는 목조주택은 환기구와 접해 있는 수도관이라면 흔치 않지만 얼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 파이프를 단열재 안쪽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이프는 보온재로 감아 주는 게 좋다. ▲단열재 안에 설치한 배관 모습 Point1. 배관은 꼭 단열재 안에 설치해야사진과 같이 단열재 안쪽으로 시공한 후 이를 단열재로 감싼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부동전에 설치된 외부 수전은 상부 꼭지를 잠그면 동파가 되지 않지만 2층 발코니에 달려 있는 외부 수전은 물을 빼지 않으면 동파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2층 발코니 수전은 개별로 연결해서 1층에서 2층 수전의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겨울에는 물을 빼줘야 한다. 참고로 수도가 얼지 않도록 설치하는 부동전은 노후되면 자연스레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기에 겨울이 오기 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반드시 교체하는 게 좋다.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 Point2. 물 빼내는 데 효과적인‘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사진의 주황색 꼭지를 잠그면 2층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고 이 상태로 위의 수도꼭지를 틀면 2층 발코니까지 연결된 배관의 물이 빠져나와 동파를 방지하게 해주는 게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다. 목조주택은 콘크리트 주택처럼 배관이 콘크리트에 묻혀 배관 연결 부위를 꽉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픈돼 있기에 부속 불량으로 인한 누수와 동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 어느 한 군데에서 동파 또는 누수가 발생하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는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의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동파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중 잠금장치 Point3.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이중 잠금장치를 하자사진처럼 수전마다 배관을 한 라인으로 바로 연결하고 배관마다 이중 잠금장치를 해놓으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 부속 불량으로 배관이 탈락하는 일이 없고 수리할 경우에도 다른 수전을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비용 부담으로 이를 꺼리는 건축주들이 있으나 평생을 살 집임을 고려하면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에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다. 차상위 책을 계속 생각하면서 장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오래가는 집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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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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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2)
- 설계와 시공 전 인허가 프로세스건축주가 해야 할 단계별 행동 요령요구 사항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집짓기 과정을 처음 접하는 건축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분류에 의한 건축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보다 주택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설계, 시공, 행정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주택을 완성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맥락에서 PART 02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가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취재를 다니며 느낀 생각은 건축주가 건축 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느냐에 따라 최종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건축주는 내 집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설계를 알기 위해 수많은 설계도면을 뒤적여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건축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부지를 선정했다면 다음은 설계를 해야 한다. 흔히 설계에서 집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건축구조(집 뼈대)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외벽의 두께는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떤 설비를 넣을 것인지, 어떤 단열재를 넣을 것인지,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지, 마당에 데크를 설치할 것인지 등 모두 설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주는 설계를 주요 업무로 하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건축 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설계 및 시공도면 작성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건축공사의 감리 ▲건축 허가·착공 신고·사용 승인 검사 등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한다. 계획 설계, 배치·규모·형태·구조·마감재 결정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알아볼 설계 과정은 계획 설계, 기획 설계, 기본 설계 등이다. 계획 설계는 건축주의 희망 사항과 예산 등을 정리·종합해 건축물에 대한 기본 구상을 건축도면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계획 설계를 통해 주택의 배치, 규모, 형태, 구조, 주요 마감재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토지 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건축물에 대한 요구 사항(규모, 형태, 재료 등)을 기록한 메모나 스케치, 참고 사진, 장래 계획,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설계자는 현장답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과 같은 건축 기본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계획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대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지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제한돼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토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계획 설계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를 참고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나 설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을 감안해 토지에 대한 예비 검토 차원에서 참고하는 것일 뿐이다. 기획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기획 단계에서는 건축 기본 도서를 근거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의사를 수정,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다. 따라서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조절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필요하다. 만족할 만한 건축물로 설계를 마쳤다면,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 계약은 설계용역 및 공사 감리비 결정, 용역비 지불 방식, 용역 기간, 납품 설계도서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비 지불과 설계 용역 기간에 대해 일반인은 매우 인색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축 설계비와 설계 기간을 아끼려다 시공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만큼 설계자가 양질의 설계 도서를 생산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충실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는 그로 인한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 배치도 : 부지에 건물을 배치한 도면이다. 부지에 접하는 도로 위치, 폭, 인접 경계선에서 건물까지 거리, 방위를 표시한다. 기본 설계, 지적측량은 필수기본 설계에서 그려지는 도면들은 계획 설계(가설계)와는 달리 건축법규, 시공 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몇몇 특수한 상황(대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대지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불규칙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사 착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면과 현장 상황이 서로 다르거나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도면과 현장이 서로 달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이 건축주 소유의 대지를 침범했다던가, 그 반대로 새로 짓는 주택이 건축선을 넘어가 건축 면적을 축소하거나 배치 형태를 조정해야 하는 일, 육안으로 보이는 약간의 대지 경사가 실제로 큰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진입부분 계단을 조정해야 하는 일 등이다. 대다수 설계자는 경험상으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건축주는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을 시공 단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기본 설계도서를 완성하면, 설계자는 기본설계도서와 건축허가 신청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지역에 따라 허가에 첨부하는 서류와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허가 접수에 앞서 특수한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조감도 : 건물이 완성됐을 때 모양을 만들어 건축주의 이해를 돕는다. ▲ 입면도 : 건물 외관을 동서남북의 각 면에서 본 것을 그림 도면이다. 경우에 따라 배경이나 음영을 그려 넣어 입체감이나 이미지를 강조한다.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배치와 평면 계획배치는 대지에 건물을 앉히는 일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 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의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건축 설계는 어떤 것일까. 노인을 위한 건축 설계를 예로 들어보자.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 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그 면을 수평 방향에서 본 것을 그린 도면으로 지붕 물매, 층, 천장 등 높이 관계의 치수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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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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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6) 사후 관리
- 반드시 하자 보수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해야 사후 관리는 완공한 건축물이 건물로써 기능을 보존하고,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사후 관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에서부터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보수, 보강 등을 포함한다. 경미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스스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시공 결함으로 인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유지 보수업체를 찾거나,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건축도서’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각 실별 청소 방법과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방법, 주택 하자 보수에 대한 정보, 그밖에 증·개축에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건축도면 관리설계도서는 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만큼,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주택을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증축이나 개축, 설비시설을 포함한 개·보수 작업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그러므로 시공을 완료하면,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건축도면(전기, 구조, 설비 포함)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도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시공과정에서 수정이나 추가 사항 등이 누락된 도서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설계 도서를 넘겨받을 때, 시공을 완료한 시점까지 변경했거나 추가한 사항 등을 기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덧붙여 제안할 사항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각종 문서들과 함께 건축도면을 전달한다면, 새 주인이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주택매매단계에서 도면을 잃어버리거나 전달하지 않아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건축에 대한 근거 도면이 없어 애를 먹기도 한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 주택 청소주택 청소는 가장 기본적인 사후 관리 항목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존속시키는 행위이다. 주택 청소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손질과 관리 여하에 따라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관상의 문제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실별 청소 요령을 습득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함으로써 더러움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카펫은 대개의 경우 전문 세탁업소에서 하므로 여기에서는 오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응급처리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수리주택 수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손되고, 노화된 부분을 보수함으로써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공사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건물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3년을 주기로 사전에 점검하고 수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페인트칠, 창이나 문 손질, 정원손실, 통풍구나 배수구 청소정도는 개인의 힘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보일러, 전기, 설비시설의 점검 및 수리, 구조체의 보수·보강, 각종 누수 등은 전문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하자보수하자보수는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시공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 처리방법, 하자보수금 예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설정해 놓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업체가 보수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계약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사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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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6)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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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5) 토목 및 건축 공사
- 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 공사⇒사용승인 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 기초 공사, 되 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토지 기반 공사)토목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하는 공사로, 집터를 잡고 기초 설치를 위해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공사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건물 주변 대지를 되메우고 정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앞서 지적측량(대지 경계측량 또는 경계 명시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가설 용수와 가설 전기를 설치하는 가설 공사를 선행한다.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기초 공사⇒되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을 도면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와, 기초의 형태와 크기, 배근이 도면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공됐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 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단지 내 도로 개설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포장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때 해야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상수도 개설 용수량이 전 세대원에게 공급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하 100미터 이상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하 매설물 공사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미터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8㎾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0세대가 안 되더라도 집단 오폐수 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지적측량은 시공단계에서 건물을 배치할 기준점을 잡으려고 시행한다. 그런데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작성한 건물을 배치하다 보면, 설계도서와 대지 현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사 시작 단계부터 설계도를 수정·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부분 현장에서 즉석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행하여, 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면, 시공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설계 협의, 공기 지연, 설계 변경 등의 업무를 줄일 수 있다.중간검사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는다. 중간검사는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 관청에 중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 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 신청서,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 진행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건축주는 중간검사 교부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골조공사를진행할 수 없다. 건축 공사는 골조공사, 내벽 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 외부 마감공사, 내부 마감공사, 내부 가구 설치 공사 순으로 진행한다. 건축공사건축공사는 시공 과정 중 많은 세부 공정들을 실행하는 단계다. 즉 주택의 구조체를 완성하고, 내외부 마감공사, 인테리어 가구를 설치하는 단계다. 건축공사의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부 공정을 거치는데, 각 공사의 구분이나 순서는 엄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시공자가 사전 승낙 없이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그렇기에 건축주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정확히 지시하고, 각종 부실시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전에 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부 공정을 실행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작업 내역과 작업 일정을 보고받고, 설계도서에 기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더불어 진행 과정 중간중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부실시공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촬영 사진은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 보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 건축주가 전체 시공 과정 중 항상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지정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을 확보했는가-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시공에 미흡한 사항은 없는가-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가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 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주택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기술의 진보와 생활수준이 고급화되면서, 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설비시설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다. 건축설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며, 그밖에 중요한 것으로는 가스설비 등이 있다.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대개 건축주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설비 부하 계산과 기구를 사용한다. 설비 공사는 구체 공사와 함께 진행하므로,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설계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를 설치하고 싶다거나, 정원에서의 야외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설비 운영 방식과 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선택한다. 조경공사는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즉 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공사부대공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조경공사를 중심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포함한다. 외부 덱 설치, 조경공사, 대문, 담, 외등, 연못, 석축 쌓기 공사, 감시카메라 설치, 대지 포장공사(외부 바닥 마감, 트랜치 커버, 각종 맨홀, 경계석 설치)가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조경설계는 대부분 설계자가 계획하는, 도면에 그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경공사는 공사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 검사(준공검사)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 신청(준공검사)을 한다(건축 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모두).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돼 등의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완공을 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처리 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주택 세금과 소유권보존 등기사용승인 검사를 완료하면, 건축주는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주택 신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 신축에 대한 세금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입주 후에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대개 소유권 보존등기는 세금 문제와 절차가 어려우므로 법무사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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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5) 토목 및 건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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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4)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 선택 - 건축 시공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 공사⇒사용승인 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시공 준비실시설계도면을 근거로 여러 시공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최종 시공자를 결정한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성립하면, 설계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본격적인 건축 시공 업무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건축 시공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시공자 결정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일정한 형식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시공업체의 ‘지명원’과 시공사가 제출한 견적 명세서를 문서 형태로 받아 보고, 시공사의 자격 유무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시공자 선택 유의 사항하나,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를 결정하기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싼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공기 지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 주택 시공에 대한 풍부한 시공 경력을 갖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 유무 △전문 분야 기술력 보유 상황 △시공 경력 △하자 보수 관계에 대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주택 시공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기대할 수 있다. 셋, 공사 현장과 인접지에 위치한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비교적 건축 현장 근접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공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 넷,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대규모 시공업체는 개인주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주를 해도 하청을 주어 실질적인 관리 업무가 소홀하기 쉽다. 소규모의 시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공정관리가 허술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 도중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로 약간의 설계 능력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경영자의 인격과 성실을 점검하라.시공은 경영자의 사람 됨됨이나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사 지명원은 시공사가 시공 업무를 지명받기 위하여 자사의 주요 업무 범위, 기술자 보유 현황,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요 시공 실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다. 지명원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은 물론 시공사의 법적 제약 여부(회사 정리 절차, 파산, 해산, 청산 절차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견적 명세서는 실시 도서에 의거하여 소요 자재의 종류와 수량, 자재 단가, 노임비, 시공사의 이익 등을 명시한 서류다. 공사 계약의 종류와 공사 대금 지불 방식시공자를 결정하면 건축주와 시공자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금액, 공사 대금 지불 방식, 하자 보수 기간 및 지체 상금 지급률 등을 표기한다. 표준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항목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추가 약정서를 포함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공사 중의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공사 대금 변경, 공사 중지의 경우나 분쟁 발생에 대한 상호 협의 내용, 건축 하자 발생시 해결 방법에 대한 하자 보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공사 계약 종류일괄계약 방식 : 주택공사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시공자(또는 목수)에게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 그의 관리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영 계약 방식 : 건축주가 각각의 시공자를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수급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때 채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약 비용 정산 방식 : 실제 공사비를 정산하여 대금 결제를 하는 도급 방식이다. 일괄 도급 방식은 공사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 비용 정산 방식으로 지불한다.공사대금 지불 방식공사 대금의 지불 방식은 공사 계약 체결시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의 내용, 규모에 따라 지불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① 선금 지불 - 공사 계약 체결시② 중도금 지불 - 공사 중③ 잔금 지불 -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인도시공사 총액이 클 경우에는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며, 공사를 시작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있을 때는 실제 비용 정산을 해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공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면 시공사의 부도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 착공 신고서 건축물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시공자와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한다. 건축주는 착공 신고서와 공사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설계도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개 착공신고는 설계자가 건축주의 협조 아래 신고 업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시공에 앞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철거 신고서에 공사 관계자 계약서 사본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면, 착공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착공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건축 허가 또는 착공신고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당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특별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착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 연기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착공을 연기할 때 유의할 점은 착수 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건축 민원 업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일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접 건축물을 훼손하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복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민원은 크게 설계상의 원인과 시공 상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설계를 잘못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 주변지역의 일조 여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배치 형태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시공 진행상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토지 굴착 작업시 인접지역 건물을 훼손한 경우, 야간공사,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공사 착수에 앞서, 민원처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공기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를 관리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착공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사 착수를 알려주고, 세부 공정별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야간공사, 페인트공사, 소음발생공사)는 적절한 공사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착공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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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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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4)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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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3)주택 설계
- 주택 설계,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자 설계는 건축주의 머릿속에 그려진 가상의 주택을 ‘건축도면’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시키는 단계다.계획 설계 ⇒ 기본설계 ⇒ 건축 허가 ⇒ 실시설계 ⇒ 착공신고 등의 진행 과정을 거친다. 설계는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와의 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축사가 건축주를 위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시공 견적서 검토, 공사 계약 입안, 공사 현장을 지도, 감독하여 최종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는 건축사에 게 자신의 예산 범위와 요구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설계자가 대행하는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 업무에 협조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주택 건축 과정주택의 규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건축 허가 대상 주택은 일정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건축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건축신고 대상 주택은 바닥면적 약 30.2평(100㎡)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건축법 시행령 제18조)다음 지역,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해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약 60.5평) 이상인 건축물●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이 100미터 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지역 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 미터(약 30.2평)를 초과하는 별 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별표 1 제1호 가목)●단독주택(가정 보육 시설을 포함한다)●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제곱 미터(약 99.8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약 199.6평)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주택 건축 과정을 처음 접하는 건축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분류에 의한 건축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보다, 주택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 설계, 시공, 행정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주택을 완성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구분 없이 설계 과정의 중요성과 각 과정별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 허가 대상 주택은 일정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 허가 대상 주택건축 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 30평) 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하며, 건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축 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한다.-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건축공사의 감리-건축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검사 등 행정 업무 대행 건축신고 대상 주택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으로 읍·면 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 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약 30.2평(100㎡) 이하인 주택. ※단 가정 보육 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약 99.8평(330㎡) 이하인 주택 계획 설계-배치, 규모, 형태, 구조, 마감재 결정계획 설계는 건축주의 희망 사항과 예산 등을 정리·종합하여 건축물에 대한 기본 구상을 건축도면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계획설계를 통하여 주택의 배치, 규모, 형태, 구조, 주요 마감재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건축주는 설계자에게 토지 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건축물에 대한 요구 사항(규모, 형태, 재료 등)을 기록한 메모나 스케치, 참고 사진, 장래 계획,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설계자는 현장 답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과 같은 건축 기본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계획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서류상의 대지를 컴퓨터로 확대하여 대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지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설계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에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토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계획 설계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를 참고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나 설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대한 예비 검토 차원에서 참고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서류상의 대지와 현장 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 계약이 체결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 지적측량(경계 명시 측량)을 실행하도록 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건축 기본 도서를 근거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의사를 수정,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다. 따라서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필요하다. 만족할 만한 건축물로 설계를 마쳤다면,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 계약은 설계용역 및 공사 감리비 결정, 용역비 지불 방식, 용역 기간, 납품 설계도서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비 지불과 설계 용역 기간에 대해 일반인은 매우 인색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축 설계비와 설계 기간을 아끼려다 시공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만큼 설계자가 양질의 설계 도서를 생산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충실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는 그로 인한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본설계기본설계는 건축물의 입지, 용도, 규모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한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기본설계에서 그려지는 도면들은 계획 설계(가설계)와는 달리 건축법규,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몇몇 특수한 상황(대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대지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불규칙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사 착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면과 현장 상황이 서로 다르거나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도면과 현장이 서로 달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이 건축주 소유의 대지를 침범했다던가, 그 반대로 새로 짓는 주택이 건축선을 넘어가 건축 면적을 축소하거나 배치 형태를 조정해야 하는 일, 육안으로 보이는 약간의 대지 경사가 실제로 큰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진입부분 계단을 조정해야 하는 일 등이다. 대다수 설계자는 경험상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에게‘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건축주는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을 시공 단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적측량을 선행함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고 관리한다면, 설계자는 설계 변경 업무를 줄일 수 있다. 또 시공자는 도면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유익한 사항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본설계도서를 완성하면, 설계자는 기본설계도서와 건축 허가 신청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지역에 따라 허가에 첨부하는 서류와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허가 접수에 앞서 특수한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적측량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대한지적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면 된다.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7704), 인터넷 www.kcsc.co.kr 통하여 의뢰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소정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n 등록전환 등의 측량은 허가서 및 기타 측량에 필요한 관련 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지적측량의 처리 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이다. 의뢰인이 처리 기간을 지나서 필요로 하는 일자에 측량 예정일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의뢰인의 요청 또는 일기불순(눈, 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 일자에 측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미 접수 예약된 측량 일정의 마지막 일자로 연기된다. 측량 대상 토지 인근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측량 기준점을 설치 후 측량을 실시하므로 측량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 실시설계실시설계는 기본설계도서에 입각해서 더욱 상세히 설계하는 것으로,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다.설계자는 기본설계도 외에 각종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구조 설계도, 급배수·공기조화空氣調和·냉난방·전기·가스, 기타 설비 설계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도를 작성한다. 또 시방서示方書의 작성,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공사 청부 계약 조건의 입안, 착공신고에 따르는 행정 업무를 대행한다. 실시설계도는 전문적인 도면이므로 초보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도대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두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은 건축시공 과정 중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실시설계의 소요 시간을 적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 실시 설계 도서를 근거로 여러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각종 도면과 행정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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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3)주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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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 PART 02 또 다른 선택,‘주택 리모델링’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2014] 농림-14-21-가-1 열람용 예시.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Tip!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A. ‘힐링’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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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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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PART 2 또 다른 선택, ‘주택 리모델링’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편안한 안식처 위한‘주거환경 개선사업’활용 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Tip!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A. ‘힐링’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 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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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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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 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 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 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 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 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 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 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 공사 / 엘리베이터 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 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 공사 / 미장 공사 / 노출콘크리트 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 공사 / 도장 공사 / 도배 공사 / 싱크대 공사 / 마루 공사 / 에어컨 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 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 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 컨테이너 설치, 가설 전기 인입, 가설 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 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 파기, 토사반출, 잡석 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 필름) 깔기 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외벽 거푸집 단열재 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 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 공사급수·오배수 배관 매입, 난방 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 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공사 엘리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 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 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 PW와 알루미늄 창호 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 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 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 공사는 창호 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 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 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지붕 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 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 공사와 미장공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 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 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질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 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 공사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 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 공사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 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 공사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 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 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 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 공사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도시가스 내부 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 공사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 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우수관 설치, 대지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 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 공사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 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 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한다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 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 견적서는 건축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한다세부 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 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 도면과 세부 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 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 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 포기각서를 명시한다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 이행 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 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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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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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소액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토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할 이번 칼럼부터는 앞으로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떤 관점들을 가지면 좋을지 전국 각지의 토지 매물들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분석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평 도심 역세권 전원주택지첫 번째는 양평읍 오빈리에 위치한 토지다. 양평읍 오빈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원(驛院)이 있던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보아도 오빈리는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양평군은 도시와 농촌 지역,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1개의 도심(양평역, 오빈역)과 3개의 부도심, 7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빈리는 그중에서도 1개의 도심에 속하는 지역, 즉 양평군의 도심이라 부를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인데, 5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남한강은 왜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원: 조선시대에 교통의 요충지인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여관 오빈리는 경의중앙선 오빈역에서 1km 좀 넘게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는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역세권이라 하기 어렵지만, 양평에서는 1km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6번 국도에서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1분이면 서울 방면 6번 국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올 경우에도 6번 국도에서 1분이면 도달한다. 이곳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많이 봐온 분들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을 찾아 헤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인 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계획관리지역 내에 100평의 토지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40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20평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라는 실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건축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된 조언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보전관리지역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다. 또한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기초 토목공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농막 신고 및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경우 오수처리 시설과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와 개별 지하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에서는 각 개별 시설을 설치하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의 도심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평지라는 것이 경사지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은 단지라고 해서 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호 조망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 전에 미리 인지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접함이나 배수로 연결 그리고 경사도를 살펴봐야 한다. 오빈리는 현황 도로에 접해있고, 구거가 바로 토지에 붙어있으며, 경사도는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실제 군청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다. 토지 100평에 약 35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평 소나무 숲 내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소나무 마을 지평면 송현리 산 22-1번지 일대다. 지평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주조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과 멀지 않은 이곳은 약 2,800평의 전원주택 마을로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현재 1채의 주택이 지어져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경의중앙선 지평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카카오맵 기준 도보 30분 정도 걸린다. 송현리는 위에 언급한 오빈리처럼 양평 시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 먼저 차량으로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약 5분)에 다양한 식당과 마트, 산책할 수 있는 하천(흑천)이 있다. 도보 약 15분 거리에는 지평레포츠 공원이 있고, 차량 약 7~8분 거리에는 파3 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현리의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로 지분’이다. 송현리는 현재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사도의 형태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도로 지분까지 같이 매입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생긴다. 보통 토목공사하면 30년 늙는다고 하니 토목공사 한 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송현리 같은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1차로 측량사무실과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개발과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차로 시·군·구청에 문의해 더블 체크를 한 후에 토지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송현리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곳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인 부분은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층 주택으로 최대한 넓게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땅을 보지 않고 예쁘게 지어진 주택만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쁜 전원주택이 로망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지와 그 지역을 살펴보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길 바란다.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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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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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 이제 연재 칼럼 딱 1년이 되는 마지막 회차다. 이 연재 칼럼을 쓰면서 집에서 문서와 시세 검토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 시 조심할 점들,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서 쓰는 부분까지 모두 다루었다. 지난 회차부터는 필자가 8년 차 양평에서 중개 활동과 전원마을 조성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대답을 모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는 분들의 전원생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제 막 전원주택라이프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그 생활과 핏 fit이 맞는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차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마지막 회차로 다가오면서 신기하게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전보다 많이 걸려오고 있다. 모두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칼럼에 담겨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칼럼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80%는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상적인 공감대 얘기와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스토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등의 부동산 지식이나 철근콘크리트,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등 기술적인 건축 공부보다 경험 참고 사례를 다양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회차에 이어 실제 상담사례에 기반한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야영장. 요즘 펜션 사업이나 야영장 사업 잘 되나요?간혹 고객분들 중 토지나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노후 수익이 가능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캠핑 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야영장 부지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하자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수익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크다. 펜션이나 야영장을 차려놓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1~2년 안에 모두 이루는 사람도 있다. 아주 불가능한 이론은 아닌 것이, 최근 풀빌라 독채 펜션 잘 되는 곳은 2인 기준으로도 60만 원(15평 내외 기준), 그 이상도 받는다. 하지만 예약은 모두 가득 차 있다. 대략 가동률 70% 정도 잡아도 연 1억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2년이면 3억이다.(잘 되는 곳은 몇 개월 치가 다 예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이면 사실상 전원주택 평균 매입 가격과 동등하며 수도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에서는 상당히 멋지게 지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막상 오픈해 보면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도 필요하며 광고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영장 부지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한 사례만 놓고 접근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에는 지방의 빈집이나 새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대신 운영해 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쉐어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수익을 다소 낮추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즐겁고, 엄청난 수익보다는 소소한 일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 정말 일확천금이나 극적인 수익을 바라고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의 로망으로 9개 호실 되는 200평 규모의 펜션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젊은 사람에게도 청소나 운영은 쉽지 않음을 느꼈다. 또, 규모를 함부로 키웠다가는 환금성 측면에서 추후 부동산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과거 칼럼 연재 제목.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전문가니까 괜찮은 땅이나 집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이 말을 하는 고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로 모르거나 공인중개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꼭 해주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토지나 주택의 면적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대한 예산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매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바로 급하게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필자가 연재한 칼럼 중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원주택 시장인 만큼, 중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원하는 토지나 집을 찾기 위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참고를 하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 중개사에게 전달해 본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하면 좋겠다.전원생활은 관리가 정말 힘들다던데,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나요?어떤 물건을 사던 충동구매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구매금액이 커서 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사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이 너무 예뻐서, 땅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강 바로 앞 이여서 등 본인이 생각하던 그림과 외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모두 잃고 훅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자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소개했을 때 빠른 결정을 하는 고객분들이 감사하고, 반대로 빠른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채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중요한 건 빠른 매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하는 과정 중 잠시 20~30분 정도도 본인이 사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강 조망의 토지일 때, ‘수변구역’일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것이 일반 토지보다도 더 까다롭게 작용한다. 분명 강 주변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은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강 조망에 반해버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이후 까다로운 인허가 작업을 거치다 보면 금전적인 낭비를 겪게 된다. 이외에 단순히 접근성이 좋고 현황도로가 있어 걱정 없이 매입 결정을 했던 땅도 막상 보면 문서상 맹지여서 인허가에 좀 더 까다로움이 있거나, 막상 살펴보니 위치만 좋을 뿐 용도지역이나 여러 행위 제한에 의해 건축이 어려운 땅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주택의 외관과 설계가 딱 본인이 생각하던 집과 맞아떨어져 매입 의사를 빠르게 결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관보다 중요한 내면적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전원생활하면서 관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잔디관리, 텃밭관리 등을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예측 불허한 부분이다. 그럼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금액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도 신기할 만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로 인해 매입을 결정하기 직전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필자가 100평부터 500평의 대지와 6평부터 200평까지 다양한 전원주택과 수익형 펜션에서 지내봤지만, 잔디관리나 주택관리에 있어서 이미 필자가 예상한 정도의 힘듦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할만하다. 물론 모든 기준을 필자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원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의 생각은 필자와 비슷하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더 힘들다’,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있을 수 있지만 예상을 못 했던 복병을 만나는 것만큼 전원생활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충동구매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두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인지해 매입을 결정해 보자. 그러면 전원생활의 행복한 부분만 남을 것이다. 전원주택 시장 앞으로 꾸준히 인기 있을까. 시공 과정 중,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공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공을 아웃소싱하고 똑같이 고객 입장이 되어보고, 시공사와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해보고, 또 직영 공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일반 예비 건축주 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이 더 수월하다. 많은 공사를 경험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공에서 하자는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목조주택이 되었건 철근콘크리트 주택이 되었건 정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할 만한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에 대한 A/S 내용을 시공사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일전 칼럼에서 적어두었지만 압축적으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자에서 외장재는 비교적 빠른 체크와 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장재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생각보다 문제 원인을 잡기도 어렵고 공사도 난처해진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물이 고이거나 단열이 잘 안되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완공 전에 꼭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A/S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간혹 현장이 법보다 앞설 때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한 번 더 그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을까요? 사도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한 것은 30~40년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에 따라 대도시 공간을 콤팩트하게 사용하고자 점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고층 아파트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가격도 오른다. 하지만 이전에 단독주택이 우리나라 주거 유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비싼 아파트들도 워낙 많아지고 주거 유형의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시장은 더욱 마니아적으로 변했다.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 문화도 분명히 변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전문가들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기술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근무 모두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교외 주택에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누군가 위와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필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 체크해 보라고 답변한다. 또, 팔 때를 미리 생각해 보고 매입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전원주택을 어떻게 잘 매입할 수 있는지는 수도 없이 얘기해왔다. 앞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을지는 걱정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시장은 현시점에도 마니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상관없이 내 집만 잘 사고 잘 팔면 되는 것이다. 오롯이 기준을 내 행복에 맞추도록 하자. 칼럼 연재가 실린 전원주택라이프 잡지. 젊은 사람이 어쩌다 도시가 아니라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나? 불편하지는 않은가?일부러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루기도 했지만,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질문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다. 이제 막 30대 초반인 필자가 친구들 많은 도시에 안 있고 전원생활을 하는 게 신기해서 일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막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내용들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연이 좋고 전원주택이 좋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토지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내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이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꼈다. 단순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도 개발하고, 필자와 만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원생활이 되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더욱 즐겁다. 당연히 전원생활을 하면서 필자 역시 현실적으로 행복한 일만은 있지는 않았다. 전원주택 지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적도 있고, 시공사 사기와 함께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라이프만큼은 늘 행복했다. 5살 된 리트리버와 함께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새끼를 낳아 셋이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또 소음 걱정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지인들을 한 번씩 초대해 신나게 놀 때면 어느 도시 핫플레이스 못 지 않고 편하다. 이런 행복감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로망으로 시작한 전원주택라이프에 필자처럼 안 겪어도 되는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칼럼을 연재해왔다. 어떤 작업보다도 더 열중을 했다. 아무리 다른 일로 체력이 지쳐있어도 마지막까지 체력을 짜내면서 해왔던 것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었다. 누군가 그랬다더라가 아닌 필자가 실제 경험한 것과 실 사례 위주로 내용을 직관적으로 써왔다. 누군가에게는 뻔하거나 너무 쉬운 얘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생전 처음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쓰기 위해 오히려 노력했다. 그 속에는 필자가 위에서 말한 전원주택 지옥 탈출과 시공사와의 소송, 업자와의 소송, 좋은 땅 선정, 인허가 등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연재 칼럼의 1회차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필자는 현 전원주택라이프에서 객관적인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서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1년이라는 긴 연재 동안 토지와 전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가끔 지치기는 해도 어떤 일보다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긴 연재를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어 또 뵙기를 희망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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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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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1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1)
- 지난 칼럼에서 토지매입부터 시공계약 작성, 시공단계별 변수까지 모두 다뤄봤다. 하지만 분명 글로 배운 것과 현장은 또 다를 것이다. 그래도 10개월간 적어온 칼럼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전원주택을 갖는 데 있어 비교적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기 연재가 2회 남았다. 이번 회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질문 중 미처 앞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전원생활에 대한 생활지침서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다. 남은 2회가 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그동안 수치적인 내용부터 해서 통계적인 내용, 현장에 대한 실리적인 내용이나 기준을 잡아주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번 내용부터는 많이 듣는 질문이나 크게 정해진 기준과 상관없이 개인마다 토지나 전원생활에 대해 본인의 상황이나 주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 된다. 본인의 입장과 같다면 좀 더 확신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별장. 토지, 전원주택을 사면 나중에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던데?이 질문은 전원주택 전문 공인중개사로 가장 많이 듣는다. 그리고 SNS나 방송, 언론 등에 전문 패널로 들어가면 항상 답변하기도 한다. 이 질문에 대해 YES or NO의 답변으로는 아쉽게도 ‘YES도 많고, NO도 많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과거 별장 개념에서 좀 더 친숙한 전원주택 시장이 형성되고, 최근에는 더 소형화되면서 세컨드하우스 내지 주말주택이라는 시장이 형성돼 좀 더 대중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문화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마니아적인 시장이다. 심지어 전원주택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토지면적과 주택면적, 주택 디자인과 그 안에 들어간 스펙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놓으면 아파트보다는 내 집과 딱 맞는 수요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필자가 있는 양평은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 상승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있어 비교적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다른 지방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마니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실사례가 많다. 중개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매수 의지가 강한 손님들은 좀 있는 데 소개할 만한 집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또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서 과거 가지고 있던 매물 중 딱 맞겠다고 생각해 전화해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손쉽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중개사들끼리는 몇 년 동안 안 팔렸으면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집들이 매매가 완료돼 있어 허무한 경험도 상당히 많다. 토지 역시 평당 2~30만 원하던 것이 그냥 사고팔기만 해도 평당 4~50만 원 돼 있는 경우도 상당하며, 많게는 그 토지에 가치를 만들어 5배 이상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누가 봐도 좋다고 느끼는 토지나 전원주택은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매우 잘 된다. 즉, 마니아적인 시장이고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묶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재테크 하는 토지나 집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 때 잘 사야 하고,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 이 부분이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 진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동식 타이니하우스. 타운하우스 VS 전원마을(주택)타운하우스와 전원마을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전원마을도 전원주택들이 타운을 이루어 형성됐으니 타운하우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썼을 때 다소 다른 느낌을 준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체로 용인, 판교, 광교, 동탄, 운정, 일산 등등 신도시의 다소 비싼 지역에 형성된 단독주택 마을이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토지와 마당은 전원주택에 비해 좁게 형성돼 있다. 가장 작은 것은 토지가 40~50평도 있고, 넓다 해도 100평 내외다. 또 집은 위로 많이 쌓아 올려서 대체로 3층 집이 많다. 또 한마을에 같은 모델의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다. 장점이라면 아파트에 살기보단 단독주택에 살면서 층간 소음 걱정은 없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 시설부터 교육까지 도시 삶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에 비해 매입하는 나이 대도 비교적 젊다. 반면 전원주택의 경우엔 마당도 작게는 100평부터 넓게는 300~400평의 토지를 누리면서, 주택은 위로 올리기보단 옆으로 넓게 사용한다. 또한 도시적인 부분보단 좀 더 자연친화적이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이 찾는다. 나이 대도 타운하우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보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거나, 3층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단, 기반 시설이 가까우면 좋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신도시들보다는 토지 값은 비교적 저렴한 지방에 형성돼 있다. 수도권은 양평, 가평, 연천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 각 도시로부터 1시간 내외의 거리에 대체로 많이 분포돼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자연친화적이면서 넓은 마당인지, 도시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다. 타운하우스. 집 장사가 지은 집 VS 본인이 살려고 지은 집한때 유튜브에서 ‘본인이 살려고 섬세하게 지은 집’이라는 용어가 썸네일에 많이 이용되곤 했다. 또 댓글에서도 집 장사가 지으면 날림 집이니 직접 살려고 지은 집들을 선택하라는 경험적 조언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집 장사가 지었던 집과 개인이 지었던 집에 실제로 모두 살아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당연히 전원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것처럼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들은 확률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했던 것을 잘 보고 듣고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업자가 지었냐, 개인이 지었냐보다는 좀 더 집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대체로 업자들이 지은 집은 싸게 짓고 팔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고 자재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로서도 손님들에게 집을 소개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많은 집을 가보면 이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수많은 집을 가보면 SNS에서 말하는 업자가 지은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또 업자는 아니지만 팔기 위해 지은 집들도 티가 많이 난다. 하지만 꼭 그런 날림 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집을 지어 팔아왔고, 앞으로도 지역 유지 신분을 지키면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하려는 업자가 지은 집이라면 오히려 장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즉,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때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잘 아는 것이다. 또 건축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심지어 계속해서 그 장사를 할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쉽게 부탁할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이 지은 집들은 분명 정성이 업자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직접 손님으로서 만나 보더라도, 본인이 살려고 짓는 집은 설계에서 변경이 많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들이 전원생활을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집을 처음 지어 본 것이라면, 내가 지금 토지를 사서 꼼꼼하게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연락하기가 더 어렵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업자가 지은 집에 하자가 있으면 연락하기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나왔을 때 더 반갑고 계약서 쓸 때도 안심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의 집 거래에서 아무래도 매도자 측은 다시 도시로 나가려는 분들이고, 한 번 팔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집에 미처 확인 못한 하자가 있을까 더 긴장하고 살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을 지은 주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집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눈을 키우고자 한다면 앞선 칼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전원마을 전경. 전원주택은 살기 위한 곳이지, 재테크를 위한 곳은 아니다?전원주택으로 재테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토지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절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파트, 꼬마빌딩, 전원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은 모두 토지 기반이다. 건물로 재테크 하는 것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일 때 가능하다. 이것 또한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원주택 집 장사 분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 말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 삶으로서는 로망 실현을, 부동산 공부를 겸한다면 재테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 역시 실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전원주택을 사면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재테크하는 경우도 있다. 전원주택 매입 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무엇인가요?다른 모든 부동산보다 전원주택이 유독 하나 특별한 것은 바로 ‘개성’이다. 남들이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자라면 참 다행이지만 후자는 가장 없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성찰’과 ‘기준’ 잡기다. 전원주택이야말로 남들의 경험은 아무 상관없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부동산이다. 필자는 남들이 절대 살지 말라는 전원주택에서 정말 잘 살고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느낀다. 필자에게 도시 속 부동산이야말로 세컨드하우스이다. 필자처럼 일만 아니면 도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공적인 전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이미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나’를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다. 토지 및 전원주택 고를 때는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땅을 찾을 때 공시지가 확인은 필수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용하게 꾸준히 오르는 시골 땅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참 어려운 질문이다. 이건 꼭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기서 본인이 어느 타이밍에 얼마의 금액에 매입을 했는지, 또 매입 당시 시세에 맞게 매입했는지, 그보다 저렴하거나 비싸게 매입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또 본인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며, 파는 타이밍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그 땅이 꾸준히 올랐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오르는 땅을 잘 매입했어도 본인이 짧게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막상 올랐다는 체감은 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 볼 방법은 몇 가지 있다. 1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다.가장 공식적이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다. 따라서 땅을 찾을 때, 그 땅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은 없는지 꾸준히 올랐는지, 올랐다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올랐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그 땅의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가?시골 땅을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 자체가 거래가 많이 없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크든 작든 땅값이 꾸준히 오를 확률이 높다. 어찌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권리금이 비싼 것과 같은 이치다. 거래가 많은지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밸류맵’ 등을 통해 지도로 나온 실거래 정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잡힌 도시계획 살펴보기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도 양평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그 이유 역시 여러 가지 있지만 가격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다.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양평 역시 서울 송파에서 15분~2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실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에 완공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통과만으로도 올랐던 금액은 아무래도 착공 때 한 번, 완공 및 개통 때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또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시 승격에 대한 의지도 강한 도시다. 이처럼 장기적인 도시계획들이 잡혀있고,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 필자가 눈앞에서 경험한 것은 양평 외에 기장, 영종도, 경상도의 합천 등이 있었다. 꼭 내부정보 같은 것이 아니어도 공개된 도시계획들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즉각적 상승은 어려워도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질문들을 모아 평소 컨설팅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번 칼럼에 담아보았다. 이외에도 전원생활적인 부분, 난방 값, 주택 하자 보수 등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내용은 길었던 장기 연재 마지막 회차에서 다루기로 하며, 언제든지 메일이나 필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길 바란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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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1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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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2. 골조가 완성된 후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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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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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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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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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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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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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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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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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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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 인터넷 정보와 실거래가 플랫폼들이 매우 잘되어 있어 집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와 전원주택 등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답은 여전히 현장에 있다. 현장답사 출발 전 체크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땅과 전원주택 기준 잡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대화하다 보면 “혈액형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최근 들어서는 혈액형보다 “MBTI가 무엇인가요?”라며 유형검사에 대한 결과를 묻는다. 그리고 어떤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읽어주면 “맞아 맞아, 나 그런 거 같아. 신기하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 같아~”라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곤 한다. 성격유형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성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가장 빈번한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본인에 대한 파악이 안 된 부분에서 기인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잘 못 샀다거나 토지나 전원주택을 샀는데 큰 하자가 있어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각종 SNS를 보면 만족했다는 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전원생활을 했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다. 한 쪽 얘기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7년간 토지와 전원주택 중개업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본 결과 대체로 ‘MBTI나 성격유형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자신을 잘 모르고 객관화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전원생활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본인의 로망을 실현할 전원생활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면 인문학적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세권과 편의시설 그리고 접근성전원생활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전철역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다. 도시에만 살다가 전원으로 오는 사람의 경우 전철역과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을 따져보곤 하는데, 이 경우 본인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택에서는 전철역과의 접근성이 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양평 기준으로도 양평역이나 생활기반 시설과 가까운 토지보다 자연친화적으로 잘 형성된 전원마을이나 강 인근 혹은 강 조망의 땅이 훨씬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도시처럼 전철역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소음과 불빛은 편하게 쉬려고 온 전원생활에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전원 속에 있는 펜션들을 몇 군데 이용해 보면서 실제로 전철역이나 편의시설이 먼 것이 불편한지, 혹은 가까운 게 편한지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산 조망권 & 강 조망권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육지에서 바라보면 물보다는 산이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물과 가까우면서 가치 있는 땅들은 희소한 편이고 ‘강 조망, 바다 조망, 계곡 인접’ 등의 타이틀을 가진 땅들의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다만,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이지, 생활에 있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끔 보아서 좋은 땅’과 ‘자주 봐도 질리지 않는 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강이 더 좋다’ ‘산이 더 좋다’라는 비교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눠놓은 장단점을 언급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장단점 또한 자신의 기준에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간혹 본인의 사주 측면에서 ‘흙과 잘 맞는다’ ‘물과 잘 맞는다’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마음이 편하고 오랫동안 지내도 질리지 않는 환경이 정답이다. 남들 기준으로 희소하거나 비싸고 싸고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한 설계 혹은 비싼 자재들처음엔 이곳 전원주택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막상 지내다 보면 만족 유무를 떠나 꼭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로망을 채우기 위한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지나치게 특수한 설계를 하거나 비싼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환금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 43평의 제법 큰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막상 실내로 들어가면 크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 팔려고 내놓았을 때도 많은 고객들에게 지적되었던 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짐이 많아서 다용도실을 지나치게 크게 함으로써 넓은 평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실이나 방이 모두 작았던 것이다. 집으로서의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다용도실은 외부 창고나 이동식주택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사례로 유명한 화가가 벽지에 그림을 그린 전원주택이 있다. 그 집의 건축주는 판매할 때 그림 값을 집값에 억에 가까운 금액을 올려 책정했다.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살 수 있겠지만 역시나 매매가 쉽지 않은 경우다. 이렇듯 너무 특수한 설계와 비싼 자재를 선택할 때는 꼭 한 번쯤은 환금성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삶의 만족도와 자산으로서의 가치전원주택을 찾다 보면 내 삶의 가치를 올려줄 부동산과 실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꼭 비례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재테크도 되고 만족스러운 전원생활을 즐기길 원한다. 물론 그 중간 타협점이 있는 토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매입 후의 자세스스로 만족스러운 매물을 구매했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꼼꼼히 살펴보고 매입했다면 대부분 잘 샀다고 말하겠지만, “~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사람들일 거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만족스러웠던 전원생활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몇몇 고객들에게 매입 후에 잘 산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시샘하는 지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원주택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 자신이다. 잘 샀다고 생각하고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공인중개사가 잘 하는 곳일까? 우리는 앞선 주제에서 원하는 지역도 선정하고 그 지역의 대략적인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 내가 원하는 전원생활을 위해 기준도 잡게 되었다. 이제 그에 맞는 물건만 찾으면 될 텐데 이 또한 막막한 부분이다. 신문 광고를 보기도 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매물들을 확인하지만 인터넷만 봐서는 좋은 물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거래를 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가 정직한 사람일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인지 꼭 살펴봐야 한다.지방에서 토지나 전원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고, 그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사람들에게는 간판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다.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무실 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 반대로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업자 들은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꼭 ‘컨설팅’이란 단어를 붙여야 한다. 즉, 간판에 공인중개사나 대표자 명, 사무실 등록번호가 없다면 그곳은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 업자라고 보면 된다. 그런 사무실 중에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곳도 있고, 분양을 하는 곳도 있지만 ‘중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들이 중개했을 때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없으며,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시 제공하는 공제증서를 통해 중개사고에 대비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엄연히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가 지금 상담받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실장? 명함은 대표인데...?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앞에서 알려 준대로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도 있고 사무실 등록증 번호도 있는 간판을 보고 방문했는데, 명함은 간판에 적혀있는 대표자명과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임장도 가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을 두기도 한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실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명함에 ‘○○○ 대표’라고 적혀있다면, 이들은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중개하는 곳이다. 이들 역시 중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간판에 있는 대표자명과 사무실 등록번호가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 받은 명함의 공인중개사와 일치하는지, 혹은 중개사무실에는 사무실 등록증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증의 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첫 번째 실력은, 모름지기 중개물건이 많아야 한다.필자는 공인중개사로서 활동도 하지만 현재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마을 개발을 더 왕성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중개를 할 때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토지를 사거나 집을 지으면서 생기는 변수들, 혹은 집의 하자 요소 등에 대해 일반 중개사들에 비해 더 깊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중개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토지, 전원주택 전문가로서의 타이틀은 모르겠지만 중개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필자보다 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훨씬 많다. 많은 분들이 토지나 전원주택 중개를 잘하려면 세무, 건축, 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알아야 전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다. 중개 전문가는 무엇보다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물건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 한다. 필자는 아무래도 개발업과 함께 하다 보니 중개사나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중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중개 물건이 부족할 때가 많다.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은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여, 매수 희망 고객과의 상담 후 딱 알맞은 물건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그다음에, 중개사 고가 나지 않도록 물건에 대한 파악이 꼼꼼히 돼 있어야 하며 계약서도 상호 투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 간단한 세무 상담이나 건축 상담, 대출 상담 등의 지식은 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 자산이다. 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도 의뢰를 중개사에게 했을 때, 내 물건의 특징을 잘 잡고 빨리 팔릴 수 있는 자문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성실은 기본, 그 중개사무실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꼼꼼히 살펴보라.그렇다면 물건이 많은 지 적은 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찾았고, 중개사분들도 대부분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면서 물건을 홍보했다. 최근 들어 토지와 전원주택은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수요층이 그곳에 많기 때문이다. 또 유튜브에 많이 올릴수록 선순환을 통해 매도자들에게도 물건을 많이 받게 된다. 현시점에 토지와 전원주택을 사고팔고 싶어 하는 고객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장 밀접해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매력적이게 만들려다 보면 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그곳은 현시점에 매물도 많고 중개사 성향 자체가 성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지역 토지 혹은 전원주택’이라고 검색해서 성실하게 올리고 있는 중개사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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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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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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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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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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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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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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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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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며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집수리 상담 문의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집수리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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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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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PEOPLE] 좋은 집 짓는 사람들의 코하우징 이야기2
- 좋은 집 짓는 사람들의 코하우징 이야기2 3개월이 30년 같았던 세 가족 집짓기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한 ‘포비와 스머프’, ‘베짱이와 꽃잔듸’, ‘바람개비와 막대기’ 세 가족. 이들은 일을 추진할 때 만장일치를 규칙으로 하고 있다.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소소한 일이라도 모두가 마음에서 동할 때 함께 일을 추진한다. 세 가족이 함께 진행한 땅 구입부터 집짓기 과정을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자료제공 세 가족과 코비즈협동조합 배치도 5차 스케치배치도 6차 스케치 공동육아로 만난 세 가족은 또래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학부모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학부모 모임들 중 가까운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보자, 이들도 부러운 마음에 자기들만의 집과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입지는 자녀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곡초등학교가 자리한 고양시 대장동 인근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장동 주변은 땅값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곡초등학교 교사인 바람개비가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로 하고 지역을 확장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구옥이 있는 부지 모습 구옥을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부지 모습 2017년 겨울, 스머프와 바람개비가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고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짱이에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베짱이 역시 바로 추진하자고 했다. 세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맥 빠진 답변이 돌아왔다. 팔 수 없는 땅이라는 것.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베짱이는 그 땅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한다. “사실 부지를 본 첫 느낌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오래된 구옥이 있는 허름한 곳이었거든요. 구옥이 없다는 상상을 하자 마음에 들었고, 규모와 가격 면에서 이만한 땅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의 모형 007 작전 방불케 한 땅 구입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에 베짱이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러봤다. 그러자 근저당 설정이 풀려 이제는 팔 수 있다고 했고, 세 가족은 긴급회의 후 바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땅 구입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세금체납 건으로 10평 남짓한 땅 진입로가 압류돼 있는 것이다. 세 가족은 아쉽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이들 학교와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며 자금에 맞는 땅 규모며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놓치기 싫었다.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이와 같은 부지를 찾기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세 가족은 부지 진입로 압류 건을 직접 해결하고 땅을 구입하기로 했다. 체납된 세금을 지주 대신 입금해주고 압류가 풀리는 즉시 땅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역할을 나눴다. 1명은 세무소에서 토지 압류 건 문제를 해결하고, 1명은 공인중개사무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압류 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땅 값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1명은 법무사와 계약사항과 등기소에서 압류 건을 확인하기로 했다. 수시로 휴대폰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으로 세 가족은 2018년 봄에 고양시 성사동 땅 210평을 평당 400만원에 구입했다. 이웃주민들은 “이곳에 빌라를 지으려고 이미 여러 업체에서 땅을 보고 갔고, 땅 모양도 안 좋고 진입로가 너무 좁다며 다들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땅을 샀느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진입로가 좁다보니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세 가족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세 가족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에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같이 살 이웃들에게 화합을 청하는 고사를 지냈다. 세 가족 모두 허탈했던 땅 배분 땅 구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지만, 세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해야 했다. 협소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배분하는 게 더 큰 난관이었다. 모두가 원하는 땅을 배분받기를 바라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땅 배분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중 두 가지 방식으로 압축됐다. 하나는 제비뽑기였고, 또 하나는 1, 2, 3지번 중 원하는 땅과 원하지 않는 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각각 적어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에게 해당 땅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원하지 않는 땅을 뽑더라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제비뽑기하는 날, 세 가족 모두가 가슴을 졸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허탈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원하던 땅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제비뽑기 후 세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땅 배분이 끝나고 나서는 설계에 들어갔다. 땅의 크기가 210평 정도이고 진입로와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200평, 세 집으로 나누면 65~68평이 나왔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바닥 평수는 20평대, 전체평수는 40평 전후의 2층집 모양이 그려졌다. 집과 집 사이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마당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대지 모양도 반듯한 모양이 아니기에 3등분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서리 쪽 자투리 공간들이 생겼다. 설계는 2018년 봄부터 가을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 설계하는 동안 세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전원주택 전문 잡지를 보며 스크랩하고 부부간에 상의하고, 자녀들과 상의하고, 또 세 가족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상의하는 등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것. 하지만 시공에 들어가면서 다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은 베라산을 등지고 도심 속 작은 마을의 맨 끝 쪽에 자리한다. 원주민과의 마찰과 비교하는 마음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과의 마찰이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왔다. 앞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이웃이기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원주민과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했다. 식사대접을 하기도 하고 과일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이 꼭 30년 같았을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세 가족이 함께 하다 보니 다행이었다. 원주민과 민원 대응도 세 가족이 역할을 나눠서 맡았다. 만일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포기했을 것 같다고 한다. 세 가족이 함께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다. 옆집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었다는 것. “안 그러려고 해도 세 집을 동시에 짓다보니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못하는데 옆집에서 하는 것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건축에 종사하는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친한 사람 집짓기’, ‘내 집 짓기’ 그리고 ‘그곳에 함께 사는 것’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 사람이 시공을 맡다보니 시공자도 저희도 애로사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왔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사촌이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 뱉은 말도 애초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왠지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 현장소장을 맡은 베짱이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토로한다. “이웃으로 만나 관계를 유지하는 거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건축주들과 형님 동생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먹서먹해졌어요. 이웃사촌의 집이고, 직접 살 집이다 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 부담감을 주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시공하는 입장에서 아내도 클라이언트 중 1명이었고, 아내한테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 가족의 집짓기는 2019년 겨울에 첫 삽을 뜨고 2020년 여름에 완공을 보았다. 갈등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좋은 공동체 마을을 가꾸어나가겠다는 게 세 가족의 소박한 희망이다. <공사 과정> 01 부지 내 외부 옹벽 터파기 02 옹벽 기초 버림 타설 03 옹벽 거푸집 해체 및 3호집 1층 주차장 기초 철근 배근 04 1, 2호집 기초 철근 배근. 3호집 2층 바닥 거푸집 설치 05 1, 2호집 기초타설 및 양생 중. 3호집 2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06 경량 목구조 자재 반입 07 1, 2, 3호 외부 단열재 및 지붕 서까래 및 방수시트 완료 08 1, 2, 3호집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내·외부 거푸집 해체 09 1, 2, 3호집 지붕 공사 전경. 1호집은 아스팔트 이중그림자 슁글, 2, 3호집은 징크로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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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 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됐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 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 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 산정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 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등)을 말한다.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 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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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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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17년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국토부는 “’17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유형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이 외에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 의심 건(538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 면제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향후 계획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 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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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17년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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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우리도 ‘제주이민’해서 살아볼까?
- 우리도 ‘제주이민’해서 살아볼까? '제주살이' '제주 한 달 살아보기'가 유행이 될 정도로 요즘 제주도엔 사람이 들끓는다. 하지만 그만큼 집 찾기는 어려운 실정.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르다. 제주도의 주택과 토지 구입 등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글 김수진 취재협조 제주특별자치도청 T 064-120(제주콜센터) W www.jeju.go.kr 매물은 언제가 많나?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재미있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기간 전에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다. 신구간이란 제주에서 이사나 집수리 등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의 일주일을 뜻한다. 제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으로, 이 기간이 되면 많은 신神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운 신들이 대신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지상에 신이 없어 평소에 금기됐던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제주에서는 이 기간 수십, 수백 가구가 동시 이사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덕분에 매물이나 ‘년세’도 이 기간 전후로 많이 나온다. 이 때를 공략해 보자. 년세란? 제주에는 육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부동산 계약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년세다.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세처럼 나중에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제주 년세의 경우 부동산 중개거래보단 소위 직거래가 많은 편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에는 지역신문(오일장신문닷컴 www.jejuall.com | 제주교차로 http://jeju.icross.co.kr/)이 활성화 돼 있어 중개료 지불이 필요한 부동산 중개보단 일대일 거래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때 년세의 경우, 따로 정해진 계약서 양식이 없는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임대주택은 없나? 인구수가 폭증하는 제주에서 주택난은 가장 직면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에 공공 임대주택을 최소 1,500여 세대를 건설하는 주거복지 사업에 3,74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는 토지보상비 포함 742억 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249세대를 짓고, 중위소득 43% 이하로 1만2,800여 가구 대상 월평균 임차료 11만 원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중 200여 가구는 주택 개량비를 최저 350만 원에서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지역 주택 385채 개량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도 이뤄진다. 제주시 빈집 정보 빈집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제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축에 큰 부담이 되는 제주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소나 입소문으로만 알기 힘들다면 제주도청에서 마련한 빈집 정보를 확인해 보자. [제주도 빈집 정보] 제주시 건축행정과 728-3062 한림읍 건설담당부서 728-7688 애월읍 건설담당부서 728-8895 조천읍 건설담당부서 728-7894 구좌읍 건설담당부서 728-7783 한경면 건설담당부서 728-7972 우도면 건설담당부서 728-4362 추자면 건설담당부서 728-430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60-3014 대정읍 건설담당부서 760-4094 남원읍 건설담당부서 760-4194 성산읍 건설담당부서 760-4292 안덕면 건설담당부서 760-4383 표선면 건설담당부서 760-4483 제주에서 땅 구입하기 제주도라 해서 특별히 토지 매매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 제주도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뒤탈이 없다. 단, 제주도에만 있는 건축계획심의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본인 소유의 토지가 건축계획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원하는 모습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건축허가와 별도라 생각하면 된다. 내 땅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사이버 건축행정(http://archi.jeju.go.kr/?sso=ok)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서비스 → 건축계획심의대상 안내서비스’를 순서대로 클릭 후, 제주도 내 토지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구옥舊屋 같은 경우, 불법 증축으로 인해 민박업 인가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주의하세요!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작했다. 기준일 이후에 변동된 사항과 택지개발사업구역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반드시 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064-710-3773)로 추가 문의하자. 잠깐! 제주도에서 집 짓기 ‘이것만은 꼭!’ 제주도에서 집을 지은 사람들을 보고 ‘도 닦은 이들’ ‘복 받은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육지보다 건축 과정이 까다롭다. 섬 특성상 공정 단가도 비싸고 잦은 날씨 변화로 계획한 대로 공정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라 해서 딱히 집 짓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공사 기간. 제주도에서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넉넉히 잡아야 한다. 업체 상황이나 기상, 현장 문제점 등으로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잡아야 뒤탈이 없다. 육지보다 20~25% 시공비가 더 든다고 보면 된다. 두번째 신중한 시공사선택이다. 시공업체는 제주도 내 업체와 육지 업체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제주도 내 업체의 경우 미리 대면해 확인할 수 있지만, 육지 업체는 전화 한 통으로 상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요즘 제주도 이곳저곳에서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시공업체나 인부의 가치가 높은 상태다. 간혹 ‘오늘 오기로 한 인부가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즉,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업체 선정이 힘들다면 동·읍사무소나 도청 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 무조건 바다 전망만을 선호하지 말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바다 전망도 하루 이틀이다. 높은 습도와 잦은 폭풍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 후보지 몇 곳을 선정해 기후에 맞춰 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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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우리도 ‘제주이민’해서 살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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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3)
- 살기 좋은 집&보기 좋은 집, 피해야 할 집터 10가지 전원주택에는 '살기 좋은 집'과 '보기 좋은 집'이 있다. 전원주택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아주 예쁜 집들을 보게 된다. 그때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하고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보기에만 좋은 집이 숱하다.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고 상주하지 않을 집이라면 이 범주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전원주택(주말주택 포함) 부지 선정에 있어 몇 가지 금기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물가에 바짝 붙은 집은 피하라.물은 지자(智者)가 좋아하고 산은 인자(仁者)가 좋아한다고 했던가. 방문객들을 보면 산과 물을 반반씩 선호하는 것 같다.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의 분포가 비슷해서일까. '물을 좋아하면 물귀신이 잡아간다'는 옛말이 있다. 그런데 서울의 유수한 강변 아파트들이 조망권을 내세워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걸 보면 그도 옛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왜 물가에는 가지 말라는 것일까?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강을 바라보며 산다는 통계가 있다. 그 궁금증을 풀려고 자주 물가에 가보기도 했다. 다음은 필자가 느낀 점을 피력한 것임을 양지하길 바란다.확 트인 호수를 보노라면 처음엔 10년 묵은 체증(滯症)이 가시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머리가 띵해 지는 느낌이 들었다. 왜 그럴까? 물이란, 항상 정체돼 있다는 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은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얼음이 얼었다 녹는 경우를 빼곤 항상 모양이 같았다. 지금까지 물은 동적(動的)으로 '흐른다',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혔는데… 그래서인가? 많은 사람이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느낀다고 한다. '물은 사람의 기(氣)를 빼앗는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일까? 또 호수나 강가, 큰 개울가 주변엔 안개가 많이 낀다. 그 속엔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물은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계곡이나 시냇물이 흐르는 곳도 강가나 호숫가보다는 덜할지언정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도 물가가 좋다면 물 흐름이 완만한 곳을 찾는 게 그나마 좋다. 하천이나 구거(溝渠 : 도랑)를 낀 땅은 하천부지를 점용해 쓸 수 있지만 그 반대 상황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유한 땅이 하천부지로 편입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개 경계를 측량하고 땅을 사지 않기에 자신의 땅으로 하천이 흐른다는 사실은 한참 후에나 알게 된다.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그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이 더 많다. 둘, 바위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밑은 피하라.필자는 처음에 완만한 산밑의 남향받이 집에서 살았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야말로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이었다. 그런데 장마철이면 옷장 속 옷가지에서 곰팡이가 폈다. 한참 후에야 산과 집이 너무 가까우면 통풍이 안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뱀과 오소리, 너구리, 들고양이 같은 짐승들을 보고 개가 짖어대는 통에 하룻밤에도 몇 번씩이나 잠을 설치기도 했다.낙석은 물론 산불도 조심해야 한다. 대개 좋다는 땅은 묘소나 등산로를 끼고 있기에 성묘객이나 등산객의 부주의로 종종 산불이 발생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겉잡을 수 없다. 셋, 성토나 절토지는 피하라.성토(盛土)한 땅은 지반이 물러 건축 후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지반이 대체로 낮기에 옹벽이나 축대를 쌓고 흙으로 메워야 한다.절토(切土)한 땅은 뒤에 옹벽을 쌓아야 하고, 앞에도 축대나 옹벽으로 보강해야 하므로 토목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모양도 좋지 않다. 물론 절토를 많이 안한 땅은 잘만 다듬으면 오히려 멋진 집을 앉힐 수 있다. 따라서 구입 전, 공사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건축은 성토나 절토를 한 지 3년쯤 지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 북벽은 삼가는 것이 좋다.시골은 도시보다 눈비가 많이 내린다. 하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도로는 수로(水路)가 되거나 얼음바닥으로 변한다. 특히 비탈진 길, 더욱이 북벽이라면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겨울철엔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보행마저도 어려워진다. 겨울철 시골길을 주행할 때 눈 녹은 반대편에 하얀 눈 모자를 쓴 산이나 지붕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북벽은 춥고 어둡기 때문이다.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밝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 추우면 웅크리기 마련이다. 확 트인 전망이나 호수, 강을 바라보는 조망 때문에 북향을 감수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양평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인 남종면 귀여리, 검천리, 수청리 그리고 강하면과 강상면의 강이 보이는 곳은 모두 북벽이고 북향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만만치 않다. 서종면 문호리나 수입리 등도 마찬가지다. '보기 좋은 집'의 일례라고 볼 수 있지만, 전원주택에서 조망권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물론 북향 중에서도 남향과 비슷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는 땅들도 많다. 다섯, 주위 환경을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필자의 친구는 몇 년에 걸쳐서 으리으리한 별장을 마련했다. 돈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몇 년여에 걸친 모든 조성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가까운 곳에 대형 축사(畜舍) 두 동이 들어섰다. 도시의 친구들이 내려와 바비큐 파티를 하던 날, 쇠파리는 몰려오고 냄새가 진동하는 통에… 그 다음은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친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사는지 모른다.이렇게 전원이란 집 지을 곳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위 환경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하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는지 등등. 소각장이라던가 오수(오물)처리장, 공원묘지, 공장, 사육장 등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할 뿐 그냥 흘려 버리곤 한다. 여섯, 현재 조건만으로 땅을 평가하지 말자.다른 사람이 지은 전원주택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좋은 땅을 추천하면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다. 이유는 한 가지다. 개발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심미안(審美眼)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화장을 안 하고도 예쁜 미인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대부분은 화장으로 예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땅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다. 화장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화장을 안 했을 때의 모습과는 천양지판(天壤之判)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보아야 한다. 눈썹을 그린 모습, 파운데이션을 바른 모습, 립스틱을 바른 모습… 이 모두가 틀리다. 그것을 그려보면서 땅을 보아야 한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땅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달려 있다.판으로 찍은 것 같은 네모반듯한 땅을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전원주택단지가 그러하다. 그런 땅은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별 재미는 없다. 오히려 약간 불규칙한 땅이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편이다. 일곱, 길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니다.여기에서 길은 지적도 상의 도로를 뜻하는데 4미터가 안 되면 일단 의심할 여지가 있다. 현재 버젓이 쓰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려면 도로 소유주의 '영구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할 경우가 많다. 이것은 땅을 사서 도로로 편입시킨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다. A씨는 2차선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고 차량 진입도 가능한 도로가 지적도 상에 있어 땅을 구입했다. 하지만 그 도로가 허가 조건에서 3평 모자란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물에 빠진 놈 더 밀어 넣는 세상이 된 걸까. 그 3평의 토지주가 2000만 원을 요구해 우여곡절 끝에 1200만 원으로 합의해 겨우 허가를 받았다. 전원생활을 즐기는 지금도 그때 얘기만 나오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결국 시골의 하잘것없는 땅 1평을 400만 원씩이나 주고 산 셈이다. 요즘 말로는 '알박기'가 된 형태라고나 할까. 그러므로 기존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부득이 도로가 없는 땅을 계약해야 할 처지라면, 계약서에 진입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시까지 해결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매도인이 그런 조건을 들어 줄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마음에 드는 땅일지라도 미련 없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현재는 길이 없지만 길을 낼 확신이 선다면, 그 땅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여덟, 전원주택을 대체 주거지의 개념으로 보자.교통 수단과 도로의 발달로 옛날 같으면 하루해가 걸릴 먼 길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연결되고 있다. 그것이 출퇴근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도 서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고속전철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다.'땡, 땡, 땡-.' 종을 울리며 가던 뚝섬행 전차 생각이 난다. 뚝섬이 또 강나루가 예전엔 얼마나 멀었던가! 제1한강교 밑이나 뚝섬, 강나루에서 수영을 했다는 것은 아주 멀리 바캉스를 다녀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지금의 영등포구나 강동구, 은평구, 강북구, 강서구… 하물며 지금은 로데오거리니 하며 부자들의 대명사가 된 강남구에 살던 친구들의 별명은 으레 '촌놈'이었다.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다.다시 말하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곳의 미래를 생각해 보라. 30년 후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희망차고 보람된 일이다. 아홉, 우리가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의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참 예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전원주택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가꿔 온 노력의 산물이다. 정원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정원석 하나에도 주인의 정성과 심혈이 깃들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례를 들어보자. 공원묘원을 찾았을 때 분상(墳上)을 보고 '얼마 안 됐구나', 아니면 '상당히 오래 됐구나'를 알 수 있다. 대개 묘의 잔디 관리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잔디가 잘 가꿔진 묘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의미다. 이렇듯 우리가 꿈꿔 온 언덕 위의 하얀 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길 바란다. 조금씩, 조금씩 내 손때가 묻어 들어갈 때 진정 멋진 우리 집, 예쁜 우리 집이 탄생하는 것이다. 열, 도로에 너무 바짝 붙었거나, 울창한 나무숲으로 가려졌거나, 허허벌판에 외따로 떨어진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전원주택 부지로 좋은 땅은 어떤 곳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앞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2. 도로보다 지형이 높고 전망이 트인 땅.3.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4.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5. 자연 마을과 너무 멀지 않은 땅.6. 뒷산이 완경사로 된 땅.7.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 땅.8.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없는 땅.9. 멀리 물이 보이는 땅.10. 대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땅.11. 주변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땅. 앞에서 나열한 조건에 100퍼센트 맞는 땅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은 구비돼야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다.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했지만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 자체의 조건은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편안한 땅', '온화한 땅'이다. 부지를 바라볼 때나 발을 딛고 주위를 살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땅이 있다. 물론 남이 아닌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다. 그곳이 바로 필자가 생각하는 명당 터다. '내 느낌에 편안한 땅'이 풍수지리설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田 글 양정일<부동산 컨설턴트>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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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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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만난 사람] 베풂과 소박한 어울림, 양평의 음악선생님 임승기 교수
- "빠바밤- 빠바바바 바밤- 빠바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토카타와 푸가' 연주가 전원의 적요寂寥함을 깨운다. 독일의 한 문인이 '토카타와 푸가' 연주를 듣고 묘사한 것처럼 '태고의 침묵, 주위가 온통 캄캄한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미물을 심연에서 구해주고, 밤을 몰아낸다'는 표현이 이곳 양평에서 더욱 적절하게 와 닿는다. 한갓진 전원이라 그렇고 전원생활자들의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한다는 비유적 의미에서도 그렇다. '임승기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로 양평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는 임승기 교수에게서 새로운 동네에 안착하는 법도 배워보자. 글·사진 박지혜 기자 음악감상회사진제공 환뮤직오디오클럽 031-772-8300 www.fanmusic.co.kr 임승기 교수(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부부는 풀과의 전쟁에서 일찌감치 백기를 들었다. "이곳 생활은 한마디로 풀과의 전쟁이에요. 뽑아도 뽑아도 고새 자라는 풀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매번 풀한테 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부는 허리춤까지 아니 키 높이만큼 자랄 기세를 보이는 사방의 풀을 보며 "그래 어디 한번 자랄 대로 자라봐라" 하고 내버려둔다. 그 편이 속 편하다. 덕분에 황토집 본채와 별채 둘레로 야생 식물들이 점령해 한여름 초록빛 싱그러움은 더하다.2000년 서울 아파트숲을 떠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이주해 벌써 전원생활 10년이 다 돼 가건만 부부는 여전히 풀들에게 계엄령 한번 선포하지 못한다. 텃밭 가꾸기도 생각이 나면 할까 굳이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다. 잡초와 씨름할 시간에 부부는 책과의 씨름 한 판을 택한다. 아내 육선자 씨는 서툰 솜씨나마 지난해부터 예초기를 들기 시작했다. 기계를 잘 모르니 관리가 어려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요즘처럼 뜨거운 날에는 예초기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여름에는 비 오는 날이 벌레도 덜 물어 수월해요."육 씨는 시골 병원에서는 차도가 없어 서울 병원까지 달려가야 하는 지독한 피부병도 앓아 봤으니 풀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양평 사랑에서 비롯된 '임승기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임승기 교수가 전원에 들어와 매일 독서를 빠트리지 않듯 매달 1회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동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 임 교수의 집에서 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1시간 남짓 차로 달려 도착하는 곳 서종면, '환뮤직 오디오클럽'에서 열리는 '임승기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시간이다.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은 양평지역 사람들을 배려한 시간이건만 어째 외지인이 더 많다. "한 날은 외부로 나갔다가 개군면을 통해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환뮤직이라는 데를 발견했어요.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종면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당시에는 이런 델 누가 찾아올까 싶을 정도로 인적 드문 시골에 자리했지요. 들여다보니 우리처럼 도시에서 귀촌한 젊은이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음악을 모티브로 한 문화 공간을 운영한다기에 나 역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김동환 사장과 의기투합하여 금요 음악감상회를 열게 되었어요. 알음알음 회원들이 모였고 먼 지방에서도 마다치 않고 매번 찾아오는 회원들도 있어요. 시골이라 사람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청중 수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요." 임 교수가 환뮤직에 갈 때는 CD와 DVD 수 장을 가방 한 가득 챙긴다. 엄마 손 붙잡고 따라오는 아이도 있을 수 있기에 청중 눈높이에 따라 주제를 즉각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임 교수의 전공은 독일 시문학이다. '장미꽃이여, 오오 순수한 모순이여,/ 수많은 눈시울 아래/ 누구의 잠[睡眠]도 아닌/ 이 일락逸樂이여.' 하는 릴케의 시문학을 연구했다. 11년간의 독일 유학시절 부전공으로 택한 것 중 하나가 서양 음악사. 회원들은 클래식 음악이 좋아 환뮤직 금요 음악감상회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임승기 교수의 음악에 대한 애정과 퍼포먼스를 엿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강의 도중 예기치 않게 독일 가곡을 직접 불러 보여 좌중을 매혹시키는 임 교수의 모습에서, 서재 벽면마다 그것도 모자라 방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클래식 음반들을 보면서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가늠한다. "이 음반이 모두 몇 장이나 될까요?""허허 글쎄요, 몇 장이나 될까요." 그에게 음반은 세어 볼 가치가 없는 것이다. 들을 가치만 있을 뿐이다. 임 교수, 마을 구하다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금요 음악감상회를 자청해 맡은 것만 봐도 임 교수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이 각별함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먼저 생각한 것도 '이 지역에 기여할 일이 뭐가 있을까'였다고. 임 교수가 이곳 병산2리에 1,320㎡(4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것은 1980년대 초. 수목에 조예가 깊은 그는 이주하기 전부터 나무 심으러 심심찮게 이곳에 드나들면서 이미 마을 사람들과 말을 섞어 안면을 텄다. 덕분에 '원주민 텃세'라는 말을 모르고 지냈고 이주하고 나자 본격적으로 노인회에 가입해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 마을에서 '모르면 간첩' 소릴 들을 정도로 유명한 '임승기 교수와 돌산[石山] 이야기'를 들어보자."저 앞에 지금도 보여요, 돌산이."한 석재 사업자가 마을 앞 돌산에서 돌을 캐어 나르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 왔다는데 어쩔 수 없이 대형 트럭들이 이 마을을 통과하게 됐다. 업자는 마을 측에 만료기간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대형 트럭의 요란한 소리와 굉음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불평이 많은 터였는데 약속일자가 지났음에도 트럭이 계속 다니자 주민들이 이에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다. "거의 모든 주민들이 서명한 상황에서 석재 업자 측에서 사람을 보내 서명을 포기하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장을 비롯해 하나 둘 서명을 포기하기 시작했지요. 어느날 밤중에 있으려니 다급하게 '교수님 교수님' 하고 나를 찾아요. '교수님,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는 기다란 쇠몽둥이로 막 위협해요. 으- 무서워요. 교수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맘먹었지요. 그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1년 정도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 우리가 승소했어요. 업자는 물러가고 이후로 이장도 새로 바뀌어 지금은 평화로워요."소설의 한 대목 같다. 임 교수는 "당시 이제 막 이주한 도시 촌놈이라 이 마을에서 아무 존재도 아니었고 마을 대사에 끼어들 위치가 안 됐지요. 그러나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뿌리를 내려 아들딸의 고향이 될 곳이라고 생각하니 양심이 가만 두지 않았어요"라고 회상한다. 계약서도 설계도도 없이 진행된 황토집 시공 건축기간이 무려 1년 걸렸다는 목구조 황토집 본채 완성 후에 아내를 위한 별채를 한 동 더 지었다. 별채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다도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아내가 차[茶]방으로 쓰는 공간이다. 아내 입장에서는 앞뜰에 돌판 가져다 놓고 '이것이 당신의 찻상이요' 하던 처음보다 형편이 나아졌다. 임 교수는 도시의 분주함과 화려함이 더 좋을 21살 아래인 어린 아내에게 전원으로 가자고 말 꺼내기가 두려웠다고 한다. 당시 다도茶道에 흥미를 키우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앞뜰에 편편한 돌로 찻상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니 아내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다.좌식과 입식 차방이 있는 별채는 업자가 골조만 만들어놓고 사라지는 통에 마무리 짓는 데 고생했다고 한다. 본채 건축 역시 마음고생이 많았다. 처음부터 황토집 지을 것으로 정하고 알아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 주저했는데 마침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업자를 만나 믿고 맡긴 것. 사찰 전문인 이 업자는 계약서도 설계도도 없이 일을 시작하더니 목수들에게 작업지시나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공이 더디게 진행됐다. 그 때를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지금도 찜찜하다. *아무렴 어떨까.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책이 있는데. 게다가 미술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초록으로 물든 산천이 계절마다 옷 바꿔 입으며 대화를 거드는데. 또 아랫집 할아버지가 복날 닭 한 마리 잡자고 할 때의 얼굴에서도, 전원에서는 너그러움을 배우게 하니 그것으로 삶이 족하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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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만난 사람] 베풂과 소박한 어울림, 양평의 음악선생님 임승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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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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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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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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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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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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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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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인터넷 정보와 실거래가 플랫폼들이 매우 잘되어 있어 집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와 전원주택 등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답은 여전히 현장에 있다. 현장답사 출발 전 체크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땅과 전원주택 기준 잡기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대화하다 보면 “혈액형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최근 들어서는 혈액형보다 “MBTI가 무엇인가요?”라며 유형검사에 대한 결과를 묻는다. 그리고 어떤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읽어주면 “맞아 맞아, 나 그런 거 같아. 신기하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 같아~”라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곤 한다. 성격유형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성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가장 빈번한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본인에 대한 파악이 안 된 부분에서 기인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잘 못 샀다거나 토지나 전원주택을 샀는데 큰 하자가 있어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각종 SNS를 보면 만족했다는 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전원생활을 했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다. 한 쪽 얘기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7년간 토지와 전원주택 중개업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본 결과 대체로 ‘MBTI나 성격유형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자신을 잘 모르고 객관화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전원생활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본인의 로망을 실현할 전원생활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면 인문학적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세권과 편의시설 그리고 접근성 전원생활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전철역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다. 도시에만 살다가 전원으로 오는 사람의 경우 전철역과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을 따져보곤 하는데, 이 경우 본인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택에서는 전철역과의 접근성이 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양평 기준으로도 양평역이나 생활기반 시설과 가까운 토지보다 자연친화적으로 잘 형성된 전원마을이나 강 인근 혹은 강 조망의 땅이 훨씬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도시처럼 전철역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소음과 불빛은 편하게 쉬려고 온 전원생활에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전원 속에 있는 펜션들을 몇 군데 이용해 보면서 실제로 전철역이나 편의시설이 먼 것이 불편한지, 혹은 가까운 게 편한지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산 조망권 & 강 조망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육지에서 바라보면 물보다는 산이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물과 가까우면서 가치 있는 땅들은 희소한 편이고 ‘강 조망, 바다 조망, 계곡 인접’ 등의 타이틀을 가진 땅들의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 다만,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이지, 생활에 있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끔 보아서 좋은 땅’과 ‘자주 봐도 질리지 않는 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강이 더 좋다’ ‘산이 더 좋다’라는 비교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눠놓은 장단점을 언급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장단점 또한 자신의 기준에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간혹 본인의 사주 측면에서 ‘흙과 잘 맞는다’ ‘물과 잘 맞는다’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마음이 편하고 오랫동안 지내도 질리지 않는 환경이 정답이다. 남들 기준으로 희소하거나 비싸고 싸고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한 설계 혹은 비싼 자재들 처음엔 이곳 전원주택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막상 지내다 보면 만족 유무를 떠나 꼭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로망을 채우기 위한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지나치게 특수한 설계를 하거나 비싼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환금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 43평의 제법 큰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막상 실내로 들어가면 크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 팔려고 내놓았을 때도 많은 고객들에게 지적되었던 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짐이 많아서 다용도실을 지나치게 크게 함으로써 넓은 평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실이나 방이 모두 작았던 것이다. 집으로서의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다용도실은 외부 창고나 이동식주택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사례로 유명한 화가가 벽지에 그림을 그린 전원주택이 있다. 그 집의 건축주는 판매할 때 그림 값을 집값에 억에 가까운 금액을 올려 책정했다.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살 수 있겠지만 역시나 매매가 쉽지 않은 경우다. 이렇듯 너무 특수한 설계와 비싼 자재를 선택할 때는 꼭 한 번쯤은 환금성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삶의 만족도와 자산으로서의 가치 전원주택을 찾다 보면 내 삶의 가치를 올려줄 부동산과 실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꼭 비례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재테크도 되고 만족스러운 전원생활을 즐기길 원한다. 물론 그 중간 타협점이 있는 토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매입 후의 자세 스스로 만족스러운 매물을 구매했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꼼꼼히 살펴보고 매입했다면 대부분 잘 샀다고 말하겠지만, “~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사람들일 거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만족스러웠던 전원생활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몇몇 고객들에게 매입 후에 잘 산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시샘하는 지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원주택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 자신이다. 잘 샀다고 생각하고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공인중개사가 잘 하는 곳일까? 우리는 앞선 주제에서 원하는 지역도 선정하고 그 지역의 대략적인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 내가 원하는 전원생활을 위해 기준도 잡게 되었다. 이제 그에 맞는 물건만 찾으면 될 텐데 이 또한 막막한 부분이다. 신문 광고를 보기도 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매물들을 확인하지만 인터넷만 봐서는 좋은 물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거래를 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가 정직한 사람일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인지 꼭 살펴봐야 한다. 지방에서 토지나 전원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고, 그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사람들에게는 간판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다.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무실 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 반대로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업자 들은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꼭 ‘컨설팅’이란 단어를 붙여야 한다. 즉, 간판에 공인중개사나 대표자 명, 사무실 등록번호가 없다면 그곳은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부동산 업자라고 보면 된다. 그런 사무실 중에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곳도 있고, 분양을 하는 곳도 있지만 ‘중개’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들이 중개했을 때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없으며,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시 제공하는 공제증서를 통해 중개사고에 대비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엄연히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가 지금 상담받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실장? 명함은 대표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앞에서 알려 준대로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도 있고 사무실 등록증 번호도 있는 간판을 보고 방문했는데, 명함은 간판에 적혀있는 대표자명과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임장도 가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을 두기도 한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실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명함에 ‘○○○ 대표’라고 적혀있다면, 이들은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중개하는 곳이다. 이들 역시 중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간판에 있는 대표자명과 사무실 등록번호가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 받은 명함의 공인중개사와 일치하는지, 혹은 중개사무실에는 사무실 등록증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증의 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첫 번째 실력은, 모름지기 중개물건이 많아야 한다. 필자는 공인중개사로서 활동도 하지만 현재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마을 개발을 더 왕성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중개를 할 때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토지를 사거나 집을 지으면서 생기는 변수들, 혹은 집의 하자 요소 등에 대해 일반 중개사들에 비해 더 깊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중개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토지, 전원주택 전문가로서의 타이틀은 모르겠지만 중개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필자보다 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훨씬 많다. 많은 분들이 토지나 전원주택 중개를 잘하려면 세무, 건축, 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알아야 전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다. 중개 전문가는 무엇보다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물건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 한다. 필자는 아무래도 개발업과 함께 하다 보니 중개사나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중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중개 물건이 부족할 때가 많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은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여, 매수 희망 고객과의 상담 후 딱 알맞은 물건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그다음에, 중개사 고가 나지 않도록 물건에 대한 파악이 꼼꼼히 돼 있어야 하며 계약서도 상호 투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 간단한 세무 상담이나 건축 상담, 대출 상담 등의 지식은 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 자산이다. 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도 의뢰를 중개사에게 했을 때, 내 물건의 특징을 잘 잡고 빨리 팔릴 수 있는 자문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성실은 기본, 그 중개사무실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꼼꼼히 살펴보라. 그렇다면 물건이 많은 지 적은 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찾았고, 중개사분들도 대부분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면서 물건을 홍보했다. 최근 들어 토지와 전원주택은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수요층이 그곳에 많기 때문이다. 또 유튜브에 많이 올릴수록 선순환을 통해 매도자들에게도 물건을 많이 받게 된다. 현시점에 토지와 전원주택을 사고팔고 싶어 하는 고객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장 밀접해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매력적이게 만들려다 보면 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그곳은 현시점에 매물도 많고 중개사 성향 자체가 성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지역 토지 혹은 전원주택’이라고 검색해서 성실하게 올리고 있는 중개사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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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3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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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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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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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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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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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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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장. 단점과 매입 시 확인할 점
-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수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타운하우스가 50~60대 예비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면, 최근엔 삶의 질을 중시하는 30~4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로망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마당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란 어떤 주거형태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과 잘 맞을지 매입 전 꼭 알아야 할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 자료『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동아일보사)『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인사이트북스)『타운하우스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개발·관리전공 김정례)『중소형 타운하우스의 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이방복, 2018)『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부동산전공 임재수) 03 / 타운하우스의 장점 vs. 단점알고 보면 더 좋은 장점 5가지 1_ 넓은 마당을 누릴 수 있다사계절 변화를 코앞 정원에서부터 누릴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다. 마당 사용이 가능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 바비큐 파티, 캠핑 등 다양하게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파트와 달리 자유롭게 내 집 앞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2_ 층간 소음 문제가 없다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이웃 간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타운하우스는 별채로 구성되어 있어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3_ 단독주택보다 방범 수준을 높일 수 있다타운하우스는 여럿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환경이니 만큼 치안이나 기타 관리 등이 용이하다. 이웃과 가깝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타운하우스는 단지 자체에 CCTV의 다량 설치로 보안상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4_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최근에는 사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타운하우스에는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웃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우도 많다. 야외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대단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타운하우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 내에서 이웃과의 소통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5_ 주차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지정 주차나 주택 지하 공간에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은 별도의 취미 공간이나 레저용품 보관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살아 보면 불편한 단점 5가지1_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도심 속 아파트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만, 타운하우스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2_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타운하우스는 단지 형태로 지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는 사생활 보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단독의 주택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이웃 주택이 담 없이 위치하기에 내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3_ 환금성이 떨어진다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는 만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도시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과거보다 수요가 늘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대중적인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 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4_ 인프라가 부족하다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건설된다. 병원, 대형마트, 학교, 대중교통 등 기타 부수적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5_ 측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타운하우스는 양옆으로 이웃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옆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 때에는 자신의 집 마당을 쓰기도 어렵고,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많은 세대들이 반려견을 키우므로 반려견 짖음 등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04 /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독립성과 쾌적함이란 장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리, 안전, 경제성 등의 약점으로 인해 매입과 거주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러한 단점이 보안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단지를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라는 말 그대로 단지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단독주택 집합인 것이다. 또한 환금성이 쉽지 않은 만큼,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한 달에 한두 번 놀러 가는 주말주택이 아니라 매일 생활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직장이 강남이라면 경기 남부권, 강북이라면 경기북부권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 반대이거나 더 멀어진다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동네가 결정되면 먼저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를 확인한다. 규모와 예산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간다. 둘째, 반값 할인 같은 과대 허위광고를 조심한다회사 보유분이나 한 채만 특가로 반값 할인을 한다는 식으로 호객하는 경우가 있다. 반값 할인이라지만, 분양이나 시행사 등이 손해 보며 내놓지는 않는다. 반값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것,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광고대로 현장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을 하더라도 시공, 시행사의 운영이 위태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셋째, 분양률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한다아파트 미분양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타운하우스의 시행·시공을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소규모 건설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계약이 안 나올 경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급히 계약했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용인이나 제주의 경우는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실 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넷째, 토지주와 시공사가 따로 있는 현장은 주의한다타운하우스 계약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만 계약하고 건축은 개별 진행하는 방식, 토지와 시공을 꼭 같이 해야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토지는 개인이 시공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등 생소하고 번거로운 일정들이 많다. 가격적인 부분도 직접 절충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와 시공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부터 입주까지 대부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편한 점은 있지만, 토지주와 시공사 양쪽으로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시행사가 아예 땅을 직접 사서 토지와 건축 둘 다 관리할 경우,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리스크는 그나마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는 피한다지분등기 타운하우스란 주택은 개별등기로 되어 있지만, 토지는 타운하우스 부지 전체가 공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다. 지분등기의 경우 증축 등 토지를 사용하려면 지분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등기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개별등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니 70% 이상 분양된 현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토지 분할 특례법이 종료되면서 개별등기로 분할하는 허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입주하더라도 추후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할 등기가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주의한다. 애초에 개별등기로 되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더불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며, 진행할 때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여섯째, 계절 따라 발생될 단점들을 체크한다계절 변수도 크다. 양평이나 가평 쪽 타운하우스의 경우 지역 특성상 겨울이 매우 추운 편이라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름의 경우, 단지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름에 악취로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도록 한다. 그밖에 조성 초반에 먼저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할 경우 주변의 다른 집들이 지어지며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고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한다. 일곱째, 관리비도 염두에 둔다단독주택은 집 안 구조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 관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인건비 등 단지를 관리하는 데 따른 인건비 효율성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으면 이들 기본 인건비 부담률이 작아 유리하지만, 세대수가 적을 경우 기본 인건비에 대한 각 세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덟째, 실면적을 확인한다타운하우스 조성 과정에서 지하층을 평형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아 분양평수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한다. 전용면적을 100%라고 하면 당연히 지하층은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하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하층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IP 제주 타운하우스 구입 시‘ 개발부담금’이란?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준공 전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최초 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도록 한다. TIP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달라진다타운하우스를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 예정이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따져보도록 한다. 1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8%, 비지정 대상 지역은 1~3%, 3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12%, 비지정 대상 지역은 8%, 4주택자 이상은 조정 대상, 이 조정 대상 지역 똑같이 12%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65세 이상 부모 : 65세 이상 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 세대(30세 이상 자녀, 혼인하거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종전 그대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 및 종전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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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장. 단점과 매입 시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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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됐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표 1>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2>양도소득세 과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 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 2.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초과되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감정평가액,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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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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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장성 한옥_ 모듈러 한옥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빠르고 정밀함 갖춘 모듈러 시스템 장성 한옥 꼭 ‘싼 것이 비지떡’은 아니다. 필요한 기능과 성능은 갖추면서 비용을 낮춘 것이라면, 그것은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단지에 ㈜목연 에이앤디가 지은 한옥이 그렇다. 한옥에서 꼭 필요한 멋과 형태 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작 과정에 현대식 공장 시스템을 적 용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HOUSE NOTE DATA 위치 전남 장성군 황룡면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모듈러 한옥 대지면적 674.00㎡(203.88평) 건축면적 136.95㎡(41.43평) 건폐율 20.32% 연면적 136.95㎡(41.43평) 용적률 20.32% 설계기간 2021년 1월~3월 공사기간 2021년 5월~7월 건축비용 3억 500만 원(3.3㎡당 750만 원) 설계 포아종합건축사무소 02-579-1230 시공 ㈜목연에이앤디 031-766-5890 www.mokyon.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천년와 벽 - 시멘트보드(KCC) 내부마감 천장 - 노출 서까래 벽 - 한지(고감한지) 바닥 - 동화마루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 압출법 보온판(영화) 외벽 - 글라스울(에코베트), 압출법 보온판(영화) 내벽 - 글라스울(에코베트) 창호 이중창(피엘창호 주문생산) 현관 목문(자체 제작) 주요조명 공간조명 위생기구 대림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비 온 뒤 맑게 갠 어느 날, 전남 장성에 있는 대규모 한옥단지에 예쁜 집을 지었다는 곳을 방문했 다. 연신 한옥 자랑을 하는 부부는 아이 때문에 짓게 됐다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예전부터 ‘언젠간 우리도 집을 지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6살 때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 사람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에게 가벼운 투로 ‘너 때문에 올라왔 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때 아파트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당장 집 짓자고 했어요. 남편도 집을 짓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죠.” 아이가 운 다음날부터 부부는 집 지을 곳을 찾아다녔다. 회사와 가까워야 했기에 장성 주변을 살피던 중 황룡강 옆에 자연과 어우러진 ‘황룡행복마을’을 발견했다. 마을 풍경에 반한 부부는 그날 바로 계약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기분 좋게 바라보는 부부에게 넌지시 던진 중개인의 말 은 부부를 순간 당혹스럽게 했다. “여기엔 한옥만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동시에 부부가 대답했다. “예?” 빠른 시공에 반한 모듈러 한옥 한옥은 부부에게 친숙한 단어가 아니었다. 가끔 TV에서 보거나 여행지에서 스치듯 접한 게 전부 였다. “한옥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옥에 대해 잘 몰랐고 한옥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 마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한옥을 짓자고 했어요.” 아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부부는 서둘러 한옥 전문 시공 업체를 찾아다녔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친절하고 자세히 한옥에 대해 설명해주는 곳이 있어서 현장 답사도 했다. 그때 처음 모 듈러 한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설명을 들어도 비전문가인 우리가 공법이나 특징에 대해 알아듣기는 어려웠어요. 마음에 든 건 공기가 매우 짧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루빨리 아파트에서 아이를 벗어나게 하고 싶어 목연에이앤 디에 의뢰했어요.” 모듈러 한옥이란, 공업화주택과 같은 개념이다. 공장에서 벽체와 지붕 등 주요 부위를 완성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한옥은 부재가 많고 연결구조가 복잡해 모듈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던 것을 목연에이앤디가 오랜 기간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모듈러 한옥을 선보인 것 이다. 시스템화한 공장 제작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부재를 정밀하게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고 완성도가 높은 것이다. 또한, 목수 의존도가 낮고 시공 기간도 짧 아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어 건축 비용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이 한옥은 3.3㎡당 700만 원대에 지은 것이다. 아이가 좋아하는 집 대문에 들어서면 ‘ㄱ’자로 배치한 한옥이 두 팔 벌려 환영하듯 반긴다. 기둥과 보, 인방 등 부재는 빈틈없이 맞춰져 있고 자로 잰 듯 반듯하다. 추녀와 처마를 잇는 한옥 특유의 유려한 곡선도 잘 살려내 보는 마음이 편안하다. 손으로 직접 깎고 짜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박한 여유가 없 지만, 이러한 정서적 매력만큼 기계에 의한 정밀함도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공간 구성은 현관 입구에서 왼쪽으로 거실과 주방/식당, 취미실을 ‘一’자로 나열하고 사적인 영역 인 자녀 방과 안방을 ‘ㄱ’자로 꺾인 안쪽에 배치한 구조다. 전체 인테리어는 현대식 주거 생활에 맞도록 편리한 공간으로 준비하고 한옥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했다. 한옥의 기능적 특성도 살렸 다. 목연에이앤디 배삼성 대표는 “과거 한옥은 대청마루 뒤에 맞창을 내 한여름 뜨거워진 마당 과 차가운 후정에 의한 기류 흐름을 이용해 여름에 시원한 공간을 만들었다”며 “이 주택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거실 뒤에 큰 맞창을 냈다”고 한다. 창은 모두 전통 격자창살문을 설치하고 단 열성능이 뛰어난 이중창호를 덧창으로 설치해 멋과 단열성도 확보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부부를 가장 괴롭힌 건 게스트룸 배치 문제였다. 하루라도 손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게스트룸 위치를 바꿔가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어디에 둬도 동선이 겹쳤다. 고민 끝에 현관을 별도로 내 별채처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게스트룸 내부엔 작은 간이주방과 욕실을 갖춰 독립생활도 가능하게 했다. 고민의 깊이만큼 부부의 배려 가 잔잔히 전해지는 공간이다. 집을 짓고 가장 좋아하는 건 올해 7세인 딸 별이다. 아이를 위해 마당에 폭신한 잔디도 깔았다. 이 때문에 배 대표가 기획한 한여름 대류에 의한 자연 바람을 즐기는 건 어렵게 됐지만, 어차피 시작부터 ‘딸을 위해’, ‘딸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으니 집에서 뛰어노는 ‘별’의 마음과 미소가 가장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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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장성 한옥_ 모듈러 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