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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나도록 고마운 집 음성 황토집
- 건축주 홍성권 씨와 집을 지어준 유재봉 대표는 인터뷰 도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 지으며 겪은 힘든 과정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른 업체에서는 현장을 보더니, "저는 이곳에 공사 못하겠습니다"하며 손사래 친 반면 황토와 소나무 유재봉 대표는 난공사가 뻔히 보이는데도 "힘들겠지만 제가 집 지어 드리겠습니다"했다. 그때 유 대표가 나서지 않았다면 홍 씨는 아직 토목공사와 씨름하고 있을지 모를일이다.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건축형태 복층 목구조 황토집대지면적 966.9㎡(293.0평)건축면적 273.9㎡(83.0평)벽체구성 황토벽돌 이중쌓기(숯가루 충전)지붕재 한식기와외벽재 황토미장 위 스터코 마감내벽재 황토미장 위 한지 마감, 적삼목 무절 루버천장재 적삼목 무절 루버,바닥재 강화마루, 황토석창호재 시스템창호(외부) + 한지 목창호(내부)난방형태 기름보일러, 벽난로, 구들난방(찜질방)식수공급 지하수설계 및 시공 황토와 소나무 033-732-3628 물이 차고 깊어 손맛을 즐기려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는 충북 음성군 조촌리 원남저수지. 저수지 건너편 물가에 고고한 한 마리 학처럼 서 있는 한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위엄스러우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팔작지붕이 푸른 하늘에 부드러운 선을 그린다. 부연을 단 처마 아래로 수줍은 듯 하늘 한 폭이 숨었다. 낚시꾼들을 맞는 음식점 몇 동이 드문드문 있을 뿐 주택을 보기 어려운 곳이라 더욱 두드러진다. 이 집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기는 어떻게 가지?", " 어떻게 저기 집이 있을 수 있지?"하는 반응들이다. 꽤 깊어 보이는 저수지 건너편, 길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집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한옥 가구식으로 짠 오량천장의 거실. 전면 시스템창호와 접이식 세살목창을 달아 단열과 고풍미 둘 다 잡았다. 건축주는 몸에 유익한 황토의 효과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객실을 배치했다. 다락을 드려 공간 활용도를 높인 원룸형. / 황토석을 깐 현대화된 찜질방. 서까래를 걸고 세살목창을 달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층 평면도 불리한 부지 조건홍성권 씨는 10년 전부터 전원주택을 꿈꾸기 시작했다. 비로소 2년 전 은퇴를 선언하고 전원주택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행하며 우연히 알게 된 원남 저수지를 보는 순간 홍 씨와 아내 이종례 씨는 반했다.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원시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나지막한 산과 풍요로운 숲, 그리고 앞마당처럼 느껴지는 넓은 저수지, 모든게 매력적이었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소유의 부지로 마침 그가 저렴하게 내놓아 3000평 임야를 구입했다. 다른 곳은 볼 것도 없이 이곳을 찾은 후 일주일 만에 계약했다. 홍 씨는 2008년 부지 구입 후 2년간 천천히 직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임야는 일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고 일부 준보전산지였다.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 변경했다.그리고 본지를 비롯해 전원주택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통해 건축방식과 업체를 고민한 끝에 한옥 스타일의 집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자연이 에워 싼 이곳에 자연 재료를 사용한 집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공업체와 상담하면 번번이 퇴짜 맞았다. 그가 닦아 놓은 966.9㎡(293.0평)의 집터는 경사가 극심해 일반 공사차량이 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토목에만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힘든 공사를 시공사 유 사장님이 맡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회사 이윤보다는 집 짓는 일 자체를 즐기는 분이라 느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고생을 하며 자신의 집처럼 짓지 않을 테니까요." 홍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곁에 있던 유재봉 대표도 코끝이 찡해졌다. "현장에 와서 보니 건축주 나름대로 토목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엉성한 데가 많아 다시 손봐야 했어요. 게다가 급경사지라 공사비도 대폭 들고 일이 번거로워질 게 눈앞에 보였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곳에 집을 지어야 하고, 고맙게도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못한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힘들지만 해보자'고 했지요." 음성 주택 공사 현장은 일반 주택 공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대형 장비도 투입됐다. 모래 같은 재료는 트럭에 싣고 와서 공사 현장에 부으면 그만인데 이곳은 트럭이 현장에 올라가지 못해 일일이 자루에 담아서 25톤 하이드로 크레인(일명 맹꽁이)으로 자루를 현장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집 앞에서 다리까지 400 m 정도 진입로에 세워진 수 개의 전신주만 봐도 집 한 채를 올리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300 m정도 폭의 저수지 건너편에 식당이 하나 있을 뿐 인근에 건물이 없다보니 홍 씨는 전기 인입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였다 한다. 침실과 2층 계단실 입구. 한지와 무절 루버로 편안하고 심플한 공간을 완성했다. 주방/식당. / 황토와 소나무 유재봉 대표가 손수 만든 한지 조명등. 2층 평면도 황토집 효과 나누고자 객실 여럿 배치홍 씨는 유 대표와 설계 상담 과정에서 규모를 273.9㎡(83.0평)로 넉넉하게 잡고 황토집을 체험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객실을 몇 개 드리기로 결정했다. 웰빙 바람과 함께 불어온 황토집 인기는 여전하고 경기권만 해도 황토집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과 펜션이 많지만 이 지역에서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저수지 입구에 테마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추후 숙박시설을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도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음성 황토집은 완공되기 무섭게 충북 지역 방송에 소개됐고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 대표는 건축 부재로 품질이 우수한 강원도 육송을 고집한다. 일일이 손으로 치목한 묵직한 기둥과 보를 세웠을 때 느껴지는 그 순박한 맛 때문에 그는 집 짓는 일을 계속한다. 이 주택에도 부재로 강원도 육송을 사용했다. 목재의 수축과 팽창하는 특징에 대응해 원형 기둥 안쪽에 홈을 파서 인방과 벽돌이 홈 안으로 약간씩 들어가도록 시공했다. 추후 부재 간 생기는 틈으로 인한 하자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벽체는 150㎜ 황토벽돌 안쪽으로 30㎜ 숯가루 충전-100㎜ 황토벽돌-20㎜ 황토미장-한지 마감으로 구성했다. 외벽 하부는 황토벽돌 대신 방수를 위한 전돌과 비드법 보온판을 시공했다. 외벽 마감은 전통한옥에 사용하는 회칠(소석회 미장) 대신 현대 재료인 스터코를 적용했다. 자연스럽게 한옥 느낌을 내면서 시공이 용이하고 유지관리 면에서 회칠보다 낫다고 한다. 바닥은 비드법 보온판 위에 온수파이프 설치-맥반석 콩자갈(100㎜)-숯-황토 미장-강화마루 순서로 깔았다. 구들 난방을 하는 찜질방은 황토석으로 마감했다. 타일처럼 붙이는 판형인 황토석은 파키스탄 수입 자재로 유 대표가 자신의 집 방 한 칸에 시공해본 결과 장점이 많아 집 지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붕은 서까래를 올린 후 개판을 걸고 300㎜ 두께로 보토해 지붕 물매를 잡고 강회(생석회) 다짐으로 방수 처리하고 기와 시공했다. 거실 천장은 한옥 방식의 오량으로 마룻대와 중도리, 주심도리를 걸고 단연과 장연을 걸었다. 직경 300㎜의 육중한 대들보가 전통 한옥 대청마루를 연상시킨다. 다른 실들은 50㎜ 단열재-목조 반자틀-석고보드-루버 순서로 마감했다. 천장에는 목재와 한지로 만든 조명등이 단아한 모습으로 걸려 있다. 유재봉 대표가 손수 만든 것이다. 으레 그가 짓는 황토집에는 손수 만든 조명등을 달아준다. 조명등 외에도, 유 대표는 오랜 기간 황토집을 지으면서 보다 나은 집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해 왔다. 황토집 단열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이중 황토벽돌 사이 참숯가루 충전방식도 그가 고안한 것이다. 숯을 덩어리째 넣으면 빈 공간이 생기고 촘촘하게 넣기 어려우므로 가루를 만들게 됐다. 기계공학도 출신답게 숯가루 제조 기계를 직접 디자인하는 열성도 아끼지 않았다. 음성 황토집 함실아궁이에 설치한 2단 불문도 유 대표의 작품. 일반 불문을 상하 2단으로 열리게 만든 것인데 상황에 따라 1단만 열고 쓸 수 있어 편리하다. 상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현대 주택은 판매를 위해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 기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 안에서 영혼과 육체를 살찌우며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유재봉 대표가 집 짓는 방식은 그와 대조적이다. 얼마짜리 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 집인지 우선 고려한다. 결과는 얼마가 되든 그에 개의치 않고 깃들어 사는 이의 한평생 삶을 담을 수 있는 집을 만든다. 바로 그게 고마워 집주인 홍성권 씨는 집 지으며 두 번 울었다 했을 것이다. 그는 1차 공사 끝나고 한 번 그리고 집들이 후 시공사와 헤어지며 한 번, 이렇게 두 번 울었다 했다. 덱이 아주 널찍하다. 집 앞으로 나지막한 산등성이와 저수지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ㄱ자형 건물 우측, 객실을 배치한 외벽이 보인다. 황토와 소나무 유재봉 대표가 고안한 아궁이 2단 불문. 경사지를 다듬어 상당한 높이에 집을 앉혔다. 힘들게 지은 보람 있게 전망은 일품이다. / 저수지 반대편에서 본 주택 전경.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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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나도록 고마운 집 음성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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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전원주택】 현대의 그릇에 전통을 담다!
- 북한강이 내다보이는 산 중턱에 들어선, 그야말로 전망이 일품인 주택이다. 강을 향해 치달을 듯 고개를 쭉 내민 주택은 어쩌면 수상스키를 즐기는 건축주 부부를 형상화했을 수도 있겠다. 전망과 빼어난 조형미만으로 이곳 여연재餘然齋를 설명하면 곤란하다. ‘현대’의 그릇에 어떻게 ‘전통’을 담아냈는지 차근차근 짚어봐야 한다.글 홍정기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건축정보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대지면적 973.0㎡(294.8평)연면적 311.0㎡(94.3평)건축면적 182.5㎡(55.3평)건축형태 복층 경량 목구조외벽재 적삼목 사이딩, 스터코, 징크, 하디스패널내벽재 도장, 실크벽지, 편백나무바닥재 온돌마루, 콜크 마루판(지하층)설계 (주)노바건축사사무소 02-333-5863 www.studio-nova.co.kr시공 (주)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동선을 따라 가보자. 진입로와 맞닿은 곳에 놓은 대문에서 주택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다. 계단을 타고 오르는 길과 좌측으로 꺾인 면을 만들어 덱을 깐 작은 경사 오르막길이 그것이다. 상주하는 노모를 배려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올라 1층 마당에 닿으면 우선 정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로 ㄱ자 주택이 보인다. 설계를 맡은 강승희 건축가는 “안방과 거실 매스를 따로 계획하고 분리함으로써 공간이 갖는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면서 “멀리 떨어진 안방과 거실을 응접실로 활용하는 긴 회랑식 복도가 잇는 형상인데, 이는 한옥의 채나눔 기법을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면도 2층까지 오픈해 개방감을 강조한 거실. 전면 창으로 테라스를 설치해 조망을 감상토록 했다. 모던하게 꾸민 주방. 눈길을 잡는 건 현관 옆 폴딩도어를 전면에 설치한 응접실이다. 거실과 주방, 안방을 잇는 주요 동선에 큰 면적을 할애했는데, 식탁만 보더라도 한 가족이 거주함에도 열 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할 만큼 크다. 내외부에서 이 응접실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택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강승희 건축가의 설명을 되짚으면 안방과 거실을 잇는 응접실은 한옥의 대청과 같다. 접으면 완전히 개방되는 폴딩도어로 응접실과 정원(마당)이 소통하고, 낮게 깔린 덱(전퇴, 댓돌)이 이들을 잇는다. 양반집 대청은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사가에서 대청은 휴식처이자 간단한 접대 공간으로 활용했다. 장손인 건축주는 수시로 방문하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이곳 응접실에서 맞는다. 응접실 전면을 폴딩도어를 달아 접으면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다. 열 명이 앉아도 부족함이 없는 식탁. 대문에 인접한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다. 글루램을 써 경량 목구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거실은 누마루를 닮아 넓고 개방감이 풍부하다. 외관을 보면 누마루의 이미지가 더욱 명확해진다. 경사지를 활용해 지하층을 만들고 1층 바닥 선에서 전면을 향해 테라스를 길게 뽑았다. 그리고 테라스와 맞닿은 거실과 노모 방 앞으로는 개방형 창이 있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건축주가 북한강 조망을 탐해 부지를 마련했듯 건축가는 북한강을 쫓아 테라스를 만든 것이다. 지하층에 마련한 와인바. 안방 머리맡 위로 해가 드는 방향을 따라 작은 창을 내 채광 효과를 높였다. 2층 복도에서 본 장면으로 건축사는 이곳에서 본 시야를 고려해 창의 위치를 잡았다. 강승희 건축가는 “한옥의 누마루에 서면 마을이 한눈에 잡히는 것처럼, 이곳 거실과 테라스에 있으면 끝없이 펼쳐진 시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르막 통로에서 본 모습으로 주택은 특이한 모습의 조형미를 뽐낸다. 그리고 주택은 한옥 전퇴의 기능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다. 안방, 응접실, 노모 방, 거실 앞에는 어김없이 낮고 작은 덱을 놓았다. 전퇴는 쉼의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와 내부의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한다. 드나듦에 있어 전퇴를 거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감지하고 준비를 하게 된다. 남양주 주택 주요 실 앞에 높인 덱도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북한강을 보며 얼굴을 내민 모습. 안방 앞에 설치한 낮고 작은 덱은 한옥의 전퇴와 같은 구실을 한다. (주)노바건축사사무소 강승희 대표이사 건축 스토리수려한 산세에 자리한 여연재餘然齋는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사지에 지어진 주택으로, 노모가 상주하고 성장한 자녀와 수상스키를즐기는 부부의 주말주택으로 사용된다. 여러 차례 대지를 방문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연을 즐기는 건축주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자연을 담는 주택을 구상했다.부지는 개발 업체에 의해 택지개발이 돼 분양된 땅이다. 처음 대지를 접했을 때 주변에 들어설 주택들은 모두 도로에서 최소 5m 이상 높이로 기준레벨을 잡아 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지만, 여연재가 자리할 땅은 기존 지형 그대로 둘 것을 요청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평탄한 땅 위에 올린 집이 아닌, 땅이 지닌 지형적 조건과 건축주 요구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계획하고자 한 것이다.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볼륨을 나눠 배치하고, 분리된 매스 사이로 마당을 둬 자연을 담고자 했다. 경사지인 기존 지형을 고려한 단면을 계획하고, 산세의 흐름을 수용하는 지붕 형태를 디자인해 자연 속에 동화되도록 했다.어머니를 위해 뒷마당에 텃밭을 조성하고, 어머니 방은 마당과 인접하게 배치해 출입하는 사람을 쉽게 인지하도록 배려했다. 안방은 별채로 만들어 공용공간과 분리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건축주가 개방감이 있는 2개 층이 열린 거실과 멋진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개구부를 요청해, 이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경골 목구조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전문가에게 자문하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기존 경사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여름철 폭우로 뒷마당 경사지의 자연석 쌓기를 한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훼손된 자연으로 재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지역 건축가가 아닌 이유로 산지전용, 적지복구,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택지개발을 한 개발업자의 무책임한 처사, 인근 부지의 계획 레벨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게 해 준 프로젝트였다 주택은 산세 흐름을 수용해 지붕 형태를 잡았다. 현관과 응접실은 창과 덱을 통해 정원과 소통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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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전원주택】 현대의 그릇에 전통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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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에 지은 집] 수공식 통나무와 경량 목구조의 어울림, 천안통나무 전원주택 단지
- 전원주택은 개발 방식에 따라 동호인 단지형, 지주 공동 개발형, 단독 개발형, 택지 분양형 등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이상적인 형태는 가까운 사람끼리 동호인을 조직해 부지를 공동 매입하고 가분할해 개개인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동호인 단지형'이다. 도시생활의 편리함에 푹 젖은 사람들에겐 아무리 자연 환경이 빼어나도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란 그리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호인 단지는 그 수가 매우 미미해 여간해서는 찾기조차 힘들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전원주택컨설팅사 양정일 대표는 "전원에서 이웃하며 함께 살자고 모였지만 성격이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 그렇고, 더 큰 문제는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만한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은커녕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면에서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세리에 조성 중인 통나무집 동호인 단지는 눈길을 끌 만하다.건축정보·위 치 :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세리·부지면적 : 1호 주택 660㎡, 2호 주택 1650㎡·건축면적 : 1호주택 169㎡(1층 106㎡, 2층 63㎡),2호 주택 192㎡(1층 106㎡, 2층 86㎡)·건축형태 : 복층 통나무집·외벽마감 : 적삼목 베벨 사이딩·내벽마감 : 스프러스 루바·지 붕 재 : 아스팔트슁글·바 닥 재 : 강화마루·천 장 재 : 스프러스 루바·창 호 재 : 통유리창+시스템창호·식수공급 : 지하수·난방형태 : 1호 주택 심야전기보일러, 2호 주택 기름보일러+보일러 겸용 벽난로·설계 및 시공 : 목지가 010-7599-6332 http://cafe.naver.com/howtolog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나들목에서 대전·공주 방면으로 10여 분 달려 풍세면 풍세리에 다다르면 드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지고, 멀리 서쪽의 낮은 산자락을 따라 마을이 나타난다. 도로를 따라 들어선 원주민의 농가주택 뒤로 전원주택이 드문드문 자리하는데 농사를 짓는 원주민들은 평야지대와 맞닿은 아랫마을을, 도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평야지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윗마을을 선호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인네가 치마폭을 살포시 펼쳐놓은 듯한 나지막한 산에서는 전원주택 건축이 한창으로, 임야 약 14850㎡의 지분을 소유한 9명이 동호인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이곳에는 목지가木之家(대표 김종근)에서 포스트 앤 빔(Post & Beam) 구조에다 경량(2″×8″) 목구조를 접목시킨 복층 통나무집이 세 채 들어섰는데 굵은 기둥 선과 물매가 싼 지붕으로 인해 아랫마을에서도 단박에 눈에 띈다. 기초공사를 마친 한쪽에서 아름드리 통나무를 다듬어 기둥과 보를 만드는 일손들이 분주하다. 주로 경량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로 이루어진 단지를 보아왔기에 통나무집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이채롭기까지 하다. 이곳에 첫 번째로 들어선 통나무집은 풍세면 건축물대장 등록 목조주택 1호로 평일에도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방문이 잦다.통나무 기둥-보 구조에 경량 목구조 혼합단지에는 현재 교사 부부인 심재철·윤영선 씨 가족과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임무웅·김의숙 씨 가족이 입주해 있다. 단지 조성에 앞장선 심재철 씨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최소 9가구에서 최대 18가구가 금년 말까지 들어서야 하나 산지전용 후 토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고 한다. 그는 토목회사와 원주민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워낙 힘들었기에 이곳에 집 짓고 사는 게 꿈만 같단다.의아스럽게도 두 채의 통나무집 옆에는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립식 건물이 딸려있다. 지분에 따라 부지를 적게는 660㎡에서 많게는 3300㎡까지 소유했는데, 면적이 넓은 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맞춰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조립식 건물을 설치한 것이다. 반면 면적이 작아서 주택 앞에 평소 소망하던 텃밭 대신 정원만 아담하게 꾸민 곳도 있다.전원주택 초창기만 해도 수공식 통나무집 하면 대부분 귀틀집처럼 나무를 횡으로 쌓아 벽체를 구성한 노치(Notch) 형태였다. 요즘에는 목구조 한옥처럼 기둥과 보 등 기본 골조만 통나무로 짜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경량 목구조나 황토벽돌로 쌓는 게 일반화됐다. 이곳 단지에 들어선 통나무집은 모두 기둥-보 구조에 경량 목구조 혼합 형태인데 외관은 웅장하면서 구조나 기능 면에서 손색이 없다.자연미에 건강까지 고려한 통나무집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임무웅·김의숙 씨 주택(1호 주택)은 단지 내 우측 전면 660㎡ 대지에 연면적 169㎡(1층 106㎡, 2층 63㎡)로 앉혀져 있다. 앞에는 축사가, 우측에는 기존 주택이 자리해 민원 문제로 집터보다 단을 낮추어 정원과 화원을 아담하게 꾸며놓았다. 이 주택의 압권은 거실 전면에 만든 난실蘭室로 설계 시 임무웅 씨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1층에는 현관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린 안방을, 좌측에는 난실과 거실 그리고 주방/식당을 배치했다. 2층에는 2개의 방과 가족실 그리고 햇살이 들이치는 전면에 휴게실을 배치했다. 부부는 덱 위에다 손수 차양遮陽을 설치 중이었는데 지형상 집을 동향으로 앉히다 보니 여름 오전에는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햇살이 너무 들이치기 때문이란다. 임무웅 씨는 전원에서 생활하려면 텃밭 농사가 제격인데 없으니 아쉽다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농지를 임대해서 무공해 작물 심고 싶다고 한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들에게는 집은 작아도 터는 넓어야 한다고 조언한다.교사 부부인 심재철·윤영선 씨 주택(2호 주택)은 단지 내 좌측 전면 1650㎡ 대지에 연면적 192㎡(1층 106㎡, 2층 86㎡)로 앉혀져 있다. 중앙에 배치한 거실을 전면으로 돌출시켜 통유리로 전면창과 고창을 설치해 풍부한 햇살과 풍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전면에는 정원에서 20㎝ 높이로 덱을 넓게 깔아 놓아 안정감이 느껴진다. 1층에는 거실과 서재, 주방/식당, 한 개의 방을 배치했다. 좌측의 주방/식당에서는 푸성귀를 심은 텃밭과 정자로 이어진다. 황토 대리석을 깐 거실에는 주물 벽난로가 눈에 띄는데 보일러 겸용으로 심야전기보일러 이상의 기능을 한다. 2층에 안방과 아이 방, 가족실을 배치한 것으로 보아 1층은 공용공간으로, 2층은 사적공간으로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안방 베란다에는 난간 대신 강화유리를 달아 앉은 높이에서도 조망이 가능하다. 가족실에서는 거실 고창으로 통해 시선이 마을을 거쳐 평야지대와 산으로 이어진다.목지가 김종근 대표는 이곳 통나무집들 모두 강질 목재인 햄록(Hemlock)으로 기둥과 보, 장선 등을 사개맞춤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40㎝ 간격으로 2″×8″ 샛기둥(Stud)을 세우고 단열재와 구조용 판재인 O.S.B., 방수 시트 순으로 마감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통나무집의 기능과 운치를 살피고자 외벽은 햄록과 조화를 이루는 적삼목 베벨 사이딩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하고 실내는 스프러스(Spruce) 루바로 꾸몄다고 한다.통나무집은 대부분 지붕이 박공 형태라 복층인 경우 천장고가 낮고 보에 걸쳐진 처마가 창을 가려 자칫 답답해 보이곤 한다. 그런데 이곳 통나무집들은 천장고가 높고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시선에 막힘이 없다. 기본 보 위로 50㎝를 띄워 또 다른 보를 설치하는 목지가만의 독특한 구조 공법 때문이다.田 글 윤홍로 기자·사진 박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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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에 지은 집] 수공식 통나무와 경량 목구조의 어울림, 천안통나무 전원주택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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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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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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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 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 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 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상담 내용 中 발췌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 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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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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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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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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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 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방향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 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 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 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 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받아 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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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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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 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 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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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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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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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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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連接)개발
- 연접(連接)개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해 이뤄지는 개발 형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행위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접개발 가능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고, 이들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는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 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나. 공업 지역: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 지역 3만㎡ 미만 3. 농림지역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 지역 5천㎡ 미만 하지만 이러한 연접개발 제한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해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한편 「산지관리법」에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허가 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 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山地)전용 산지의 원래 용도, 즉 조림(造林)·육림(育林) 및 토석의 굴착(掘鑿)·채취(採取)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形質)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 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용어 _ 난개발, 용도지역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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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連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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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
- 대지(垈地)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일반적으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중 건축 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지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다음의 안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한다. 4.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 경계의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한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러한 대지 개념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지목의 하나인 대와 달리 모든 지목의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산정 시에 이용된다.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 가.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 합병의 대상이 되는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필지를 분할 것을 조건으로 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관련 법률 _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관련 용어 _ 필지, 건폐율, 용적률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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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
- 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신청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9조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3. 사전 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5.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건축허가서 발급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건축허가 위반 시 제재 건축허가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08조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건축법」 제110조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당해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국토를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도시지역은 목적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4개 지역으로 세분되며 각 지역은 다시 세분될 수 있다. 1. 주거 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 상업 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3. 공업 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건축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1조 1. 「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을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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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①
-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 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참고 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 한국 국토정보 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 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THEME 01 -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일 것 같다"라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 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한다 해도 큰 불편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 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 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 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 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 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이 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 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 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 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 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1 -2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단순히 기반 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돼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 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 받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 승낙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 도로를 이용한 건축 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 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 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 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 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 - 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 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 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 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 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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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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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경기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일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이토록 뜨거운 올여름, 경기도 양평군은 무더위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이슈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글트렌드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니 지난 5년간 구글에서 ‘고속도로’를 검색했을 때 함께 검색한 키워드 중 5위가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1위~4위까지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2023년 9월에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군 최대 규모(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는 그리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이미지가 강했던 양평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평군의 지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약간은 저평가된 토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목이 아닌 조금은 특이한 지목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애리가 위치한 양평읍은 양평군 내 유일한 읍 지역이며 양평군의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양평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군립미술관, 장차 양평군 문화의 중심지가 될 물빛정원 도서관, KTX 양평역 같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평군 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역시 양평읍에 위치한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 양평읍이다. 양평읍에는 총 12개의 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신애리는 덕평리와 함께 아직은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 북쪽에 위치하며 옥천면 용천리와 맞닿은 신애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출구가 어디로 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양평 JCT와 남양평 JCT에서 모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확히 두 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애리에 괜찮은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목’이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양평에서 봤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인 ‘전’/‘답’, 산지인 ‘임야’, 건축물이 있는 ‘대’/‘하천’/‘도로’/‘구거’ 등이었다. 오늘 소개할 신애리 2**번지의 지목은 바로 ‘묘지’였다. 직접 가보려고 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해당 토지는 지목만 묘지이고 실제로 봉분은 없다고 해 안심됐다. 신애리 2**번지는 여러 사연이 있는 땅이었다. 일단 소유주가 일반인이 아닌 종중이었다. 종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종중 묘지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 지목이 묘지인 곳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 지목대로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라는 것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단 뜻인데 장사법으로 인해 묘지를 설치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우므로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인다. 혹시나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인 셈이다. 두 번째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거나 여타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묘지는 산지도,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따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묘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다. 묘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굳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목 변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집이나 묘지 모두 명당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지목이 ‘묘지’인 곳은 풍수지리상 좋은 집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거나 집터로 분양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시골 땅들을 보다 보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실제 묘지가 있는 땅을 꽤 자주 접한다. 지주에게 묘지와 관련해 허락받고 설치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료마저 받을 수 없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로 묘지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지가 없는 토지는 많지 않다.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런 땅을 놓치지 말자.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토지다음 소개할 토지는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한다. 용문면은 과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으로 양평읍에 이어 양평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문면은 용문읍으로의 승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양평시로 승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문면의 중심지인 다문리에 들어선 다문지구 내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화전리 토지는 다문리의 남쪽에 있으며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어 용문 시내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용문의 중심인 다문리에서 화전리 1***번지로 갈 때 지나던 화전로는 유유자적하게 혼자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코스나 다름없었다. 화전로는 아기자기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작은 마을과 꽃밭, 논, 하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토지에 다다르니 양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늘색의 거대한 축사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양평군에는 많은 축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축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평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평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축사가 있는 곳, 화전리 1**번지가 오늘 칼럼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참고로 화전리 1**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목장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축사 등의 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지’이다. ‘축사 등의 부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곳이며 ‘초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봤을 때 해당 ‘목장용지’가 ‘축사 등의 부지’인지 ‘초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위와 같다. 한편 ‘목장용지’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토지이기도 하다.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기에 외지인이 농취증 등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고 ‘축사 등의 부지’는 5년 이상, ‘초지’는 조성 후 25년 이상 사용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목장용지’가 일정 기간(축사 등의 부지 5년, 초지 2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목적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안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토지가 더욱 안전할 것이다. 화전리 1***번지는 ‘축사 등의 부지’인 ‘목장용지’로 일정 기간(5년)이 상 활용이 됐던 곳이다. 그야말로 집짓기 좋은 땅인 것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커서 한 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큰 땅이라 땅을 매입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전리 1***번지처럼 일정 기간 이상 활용된 ‘목장용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축사 등의 부지’로서 ‘목장용지’와 같이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지목을 가진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훨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땅이 답이다>에서는 ‘세상은 넓고 땅은 많다’이다. 다양한 땅의 세계, 결국엔 땅이 답이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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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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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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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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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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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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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 포인트(1)
-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1996년 찾았던 충북 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평)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 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 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 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 유도 권역 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 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 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 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 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정화조 설치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인·허가 절차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 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 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 산지전용허가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 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사업 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 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 기사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6천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 종·임령·평균 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 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 성 되었을 것.)●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 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 허가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3]●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 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 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 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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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 포인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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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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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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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국내 산림은 약 641만ha에 달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약 211만 명의 산주가 평균 2ha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 재산증가 또는 묘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GDP 8.5%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249만 원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또,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58조 8천813억 원으로 여기에 수원·휴양·대기정화·경관 기능을 포함하면, 이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는 기후 온난화로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해 경제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생산여건이 좋은 산림만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 플래너planner가 산주의 산림경영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 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플래너 활성화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가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산촌에서 청정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관광과 연계해 6차산업화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청·장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산촌을 선택하고 다양한 산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산촌 지원도 계획 중이다. 산림자원 육성화로 변화하는 임업 부동산 투자와 묘지 등 단순한 용도로 소유하던 임야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산림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으로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게 산림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산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사업은 묘목 외에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휴양림, 수목원, 요양시설,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및 숲 치유 등 무궁무진하다. 산림사업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휴양에 초점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며,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산림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일부 산림 관련 종사자만 한정된 정보를 산림청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로 예비 귀농·귀산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산림시책, 유망 산림소득 품목, 임업 기술지도, 우수 산림경영사례를 소개한다. 또, 현장중심, 실습 위주로 밤·표고버섯 등 작물에 관한 임업기술 컨설팅과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수목과 토양정보 DB화로 조림 적지 및 적정수종 정보,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건,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일반인은 목재생산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 산림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중기수종(5~6년), 단기수종(2~3년)을 함께 심거나,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심어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약용식물, 과실, 수액 등 산림부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소·양·염소 방목, 양봉·곤충사육·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의 차이 ‘임야’와 ‘산림’은 산지용어다.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로 작성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 외 입목, 죽(대나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산림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산지관리법과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데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 없이 이용 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적용법 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등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한다. 임야(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즉,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산지로써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된다. 공익용 산지는 백두대간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며, 군·도로·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공공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용 산지도 보존임지지만,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개발대상으로 본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는 단독주택(1,000㎡) 등을 지을 수 있어 사용 가치가 높다. 귀산촌에게 경제적인 임업용 산지 지지부진하던 탄소배출 시장이 최근 활성화하면서 이로 인해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동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G1과 G2 합으로 2005년 대비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60~65%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한국은 MB정부시절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인간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휴양 및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악림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갈 것이다. <시사뉴스 투데이>는 2016년 8월 2일 자 오양심 칼럼을 통해 “독일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치유산업에 종사한다. 마을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4,000여 명, 연간 90만 명 이상이다. 사용료도 1인 1일 150유로(23만 원) 정도다. 조그만 마을의 연 수입이 250만 유로(약 39억 원) 정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숲 해설가. 산림치유 등 미래 유망 직업군에 속하는 새로운 직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숲 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과 심폐기능 강화, 아토피 치유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숲의 기능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삼림욕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의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임야의 가치는 공법적인 개발에 초점 맞췄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판단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다. 땅값이 낮은 임야를 이용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산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붐(700만 명) 세대가 은퇴 후 산촌에 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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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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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지개발 스토리 (1)
-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개발하라! 단지개발 체크 포인트 (1) 괴산 샘골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 샘골전원마을은 팔순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전원마을 개발자 황정환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 1996년 찾았던 충북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평)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 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유도권역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정화조설치허가, 공작물설치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 인·허가 절차 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 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사업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성되었을 것.)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서류>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 변경 시 제출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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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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