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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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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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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 농림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자, 최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민 농촌 주말주택 갖기 운동’과 일주일 가운데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는 ‘오도이촌(五都二村) 운동’이다. 노령 사회로의 급진전과 은퇴 연령의 저하,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를 떠나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강계순 부부가 2005년 7월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자락에 주말주택을 마련했다. 33평 단층 경량 목구조 황토집으로, 이들 부부는 주말용으로 지었다지만 상주용 전원주택에 더 가깝다. 이곳에서 대부분을 지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어야 부평의 아파트를 찾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오도이촌이 뒤바꿈을 한 ‘오촌이도(五村二都)’라고 해야 할까? 이들 부부의 주택은 여타 황토집과 달리 경량 목구조(2?×6?)에다 심벽치기를 접목하여,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현대 주택의 장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부 지 면 적 : 1100평 ·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33평 ·건 축 형 태 : 경량 목구조 황토 심벽치기 ·외벽마감재 : 황토 심벽치기 ·내벽마감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지 붕 재 : 적삼목 쉐이크 ·천 장 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바 닥 재 : 원목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 방 형 태 : 기름보일러 ·식 수 공 급 : 지하수 ·건 축 비 용 : 평당 370만 원 설계·시공 : 동방황토산업(주) 02-575-3600 www.dbwhangto.co.kr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64)·강계순(62) 부부가 강원도 화천군에 주말용으로 지은 경량 목구조 33평 황토집은 비수도권 지역이고 대지 면적 200평, 연면적 45평 이하이기에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남정우 씨는 부평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을 하던 2004년, 이곳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터가 맘에 들어 부지를 장만했다고. “친구가 경치 좋은 곳에다 집을 한 채 지었다며 놀러가자 하기에 하룻밤 묵을 요량으로 따라나섰지요. 와서 보니 집은 둘째치고 무엇보다 전면이 시원스럽게 트인 데다가 용화산 자락에 둘러싸여 푸근하게 느껴졌지요. 물 좋고 공기 맑고,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은 어떠했고요. 이튿날 친구에게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 남부럽지 않겠다고 하자, 마침 바로 앞에 나온 땅이 있는데 이웃하며 지내자고 하더군요.” 남정우 씨는 그렇게 해서 밭 1100평을 구입해 그 가운데 200평을 대지로 전용했다. 땅값이 워낙 싼 곳이라 오히려 농지전용부담금이 더 들었다고. 건축 구조는 황토집으로 정했는데 자식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전까지 화공약품을 취급했고, 아파트에서 10여 년 살다 보니 건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설계·시공사인 동방황토산업(주)는 건축박람회에서 알았는데 전통 흙집을 현대적인 구조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느꼈다고. “동방황토산업에서 강화도 화도면 흥왕리에 지은 60평 복층 황토집을 방문했을 때 무척이나 신선하게 다가 왔어요. 대개 흙집은 정형화되어 외관이 다채롭지 못한 편인데, 그 집은 안팎으로 짜임새가 있으면서 생기가 돌더군요. 왜, 건축업자는 엉터리가 많다며 반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주의 칭찬이 상당한 데다 건축에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도 믿고 맡길 만했어요. 자 -,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고 깔끔하게 지었는지… 그 믿음이 우리 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건축은 2005년 4월 8일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목공사와 지붕공사, 벽체공사, 바닥공사, 내·외장마감공사까지 7월 22일 모두 마쳤다. 이들 부부는 시공 기간 내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신명이 나서 지켜보았으며, 동방황토산업의 박주현 소장은 한 마디 불평 없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이들 부부를 위해서라도 두세 번 꼼꼼히 확인했다고. 그 때문일까, 건축주와 동방황토산업의 믿음으로 지은 이 주택은 지역 내 경관주택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온고지신, 전통 흙집의 현대적 구성 요즈음 부쩍 황토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목구조 심벽집이 대표적인데, 목재를 다듬어 기둥과 보를 사개맞춤하여 짜고, 벽체의 인방과 인방 사이에 힘살을 대고 외를 엮어 짚과 황토를 섞어 물에 이겨서 안팎으로 채우는 공법이다. 그리고 방 하나쯤은 황토의 기운을 몸으로 받고자 구들을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법은 현대에 이르러 기술자도 드물고 단가도 높으며, 더욱이 재료상의 특성 때문에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요하는 주거에는 맞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동방황토산업 박기홍 팀장은 이 점에 착안해 주거용 경량 목구조 심벽집을 개발했다고. “기존 황토집은 시공이 어렵고, 시공비가 많이 들면서도 마감이 깔끔하지 않았지요. 이 주택은 그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면서 흙 고유의 질감에다 서구적 스타일의 디자인을 더한 공법으로 지었지요. 기존 건축 소프트웨어, 즉 창호나 배관 설비,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내·외장재까지 전부 수용 가능하고요. 가격은 전통 목구조 심벽집과 황토벽돌집의 중간으로 중산층 모델이지요.” 남정우·강계순 부부의 황토집은 지붕과 입면이 다채로워 언뜻 경량 목조주택 내지는 스틸하우스를 떠올리게 한다. 겹겹이 포갠 박공지붕에 얹은 적삼목 기와 그리고 전면으로 뽑은 거실과 현관, 거실 측면 벽체를 삼면으로 돌출시켜 창을 낸 부분이 그러하다. 기초는 절개지와 복토지가 뒤섞인 터라 줄기초를 두께 20센티미터, 높이 1.4미터로 하고 평기초를 했다. 박기홍 팀장은 버림 콘크리트로도 가능했지만 기초만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통하지 않아 안전하게 했다고. 그후 밖으로 드러난 토대는 인조석으로 마감하고, 약 40센티미터 간격으로 경골 목재(2″×6″)를 세운 다음 사선 10센티미터 간격으로 각재를 대고 심벽치기를 하여 벽체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기본 골조는 서구식 경량 목구조에다 전통 가옥에서 쓰는 심벽치기를 접목시켰지요. 구조재를 보호하고자 힘살대나 외는 수수나 싸리, 대나무 대신에 각재를 사용해 측방 하중을 받도록 했지요. 그 사이에는 단열재와 접착제 역할을 하는 많은 양의 짚과 황토를 섞어 채우고 안팎으로 황토 미장을 했고요.” 황토집은 비바람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기 위한 외벽 미장이 중요하다. 특히 심벽치기의 경우, 적절한 습도 조절로 속 흙과 바깥 흙이 어우러져 제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바깥 흙의 강도가 세면 나중에 터지거나 표면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이 주택의 외벽은 흙의 질감을 살려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그 비결은 화천지역 황토의 질을 살펴서 적절한 보강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외벽 보강재로는 마사, 백토, 모래, 석회 등이 있는데 황토의 질에 따라 배합비가 다르지요. 백토와 석회는 건조 강도를 높일 때, 마사와 모래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요. 또한 마사는 황토가 마를 때 발생하는 틈새를 메우는 역할도 하고요.” 전통 구들방과 현대 거실·주방이 한자리에 남정우·강계순 부부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것을 동방황토산업에 믿고 맡겼다. 박기홍 팀장과 박주현 소장에게는 그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와 건축주 부부의 생활이나 취향을 바탕으로 주택 계획을 잡으려고 잦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면은 건축주 부부의 나이와 오랜 아파트 생활을 고려해 동선을 짧게 잡았지요. 작은 면적에 공간감을 주면 자칫 단순해 보이므로 거실과 주방, 안방, 구들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알맞게 배치했고요. 특히 세탁실과 수납실을 겸하면서 보일러 조작까지 용이하도록 다용도실에 신경을 썼지요. 건축주는 주말주택이고 둘만 지낼 요량이기에 욕실은 한 개면 족하고 가구도 많이 안 놓겠다고 했지요. 그래도 욕실에는 기능성을 강조해 칸막이로 샤워실과 화장실을 분리했으며, 안방 양옆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미닫이문을 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겸한 수납공간을 넣었지요.” 거실 한쪽에는 강계순 씨를 위한 아담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남정우 씨가 외출했을 때 조용히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도록 벽체를 돌출시켜 티-테이블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거실에는 아늑함이나 화목함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벽난로가 자리하는데, 박주현 팀장이 연도 주변의 치장벽을 유럽풍으로 꾸몄다. 남정우 씨는 가구에는 욕심을 안 냈지만, 이곳은 서울과의 기온 차가 7도이기에 벽난로만큼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또한 식탁이 놓인 식당 벽체에는 루바를 사용해 ‘ㄱ’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천장에 전등을 달았다. 원래 이 공간에는 ‘ㄱ’자 이미지에 맞추어 원형 식탁이 아닌 긴 식탁을 놓도록 했다고. 내벽과 천장은 한지를 발랐는데, 석고보드 위에 구조용 합판, 단열재, 구조용 합판, 방수 시트, 적삼목 순으로 시공했다. 이 주택의 압권은 천장에 흙을 노출시키고 바닥에 한지장판을 깐 구들방이다. 서까래와 도리를 노출시킨 천장은 2중 구조로 회나 한지 대신 흙으로 마감했다. 두께 10센티미터의 흙이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막고자 찹쌀풀과 칼슘을 섞어서 마감했다. 구들은 인근 고가(古家)를 헐 때 가져온 것이다. 주로 구들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강계순 씨는, 초저녁 장작을 한번 때면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뜨끈뜨끈해 찜질방이 따로 없다고 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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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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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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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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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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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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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 아빠의 블로그 세상’ 상가주택이란?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 주택(빌딩)으로, 활용 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 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 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 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 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 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 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 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한 채 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중심 상업 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 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 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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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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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아빠의 블로그세상’ 상가주택이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 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으로, 활용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 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대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대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 “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 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 한 채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 △중심상업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여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 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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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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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목조주택 전문 업체 ‘우영에코홈’ 부담없는가격, 앞선품질로 10년 고객사랑받아
- 원하는 장소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고 건축허가가 까다롭지 않아 계획에서 완공까지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 10년 넘게 이동식 목조주택을 생산 판매해 온 우영에코홈은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과 단열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한다. 꼼꼼한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우영에코홈을 찾았다.글·사진 홍정기 기자 자료협조 우영에코홈 031-989-7872 www.wyhouse.co.kr 이동식 주택의 큰 장점은 원하는 장소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며 건축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한 번 지으면 철거 전까지 한자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시민의 세컨드하우스나 주말 주택, 펜션, 방갈로, 이동식 사무실, 농어촌주택, 농막 등으로 널리 쓰인다.특히 근래 소형 전원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이동식 목조주택을 찾는 이들이 더욱 늘었다.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지면적 660㎡ 이하, 건축면적 150㎡ 이하 주택(공동주택은 116㎡)을 2억 원 미만에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숙련된 기술자와 함께 하자율 '0'에 도전1996년 설립한 우영에코홈은 2001년 7월 목조주택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이동식 목조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 10여 년간 주택을 제작했기에 무엇보다 그간의 시공 경험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 강신호 대표는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의 노하우가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이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마다 향상된 품질의 이동식 목조주택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우영에코홈이 그간 공급한 이동식 목조주택 수가 자그마치 400여 동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이렇듯 오랜 시간 함께한 기술자들의 시공 노하우가 주택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강신호 대표가 "하자율 '0'에 도전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공장에서 제작해 운반,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기초 공사를 완료한 현장(건축주가 원할 경우 기초 공사를 해 주기도 한다)에서 주택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하루면 충분하다. 협의만 잘 이뤄지면 설계에서 입주까지 66.0㎡(20.0평) 기준 20일이면 된다는 게 회사 설명. 실제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우영에코홈의 주택은 설계에서 제작, 운송, 입주에 이르기까지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평당 건축비는 모델에 따라 가구와 싱크대 포함 260만 원부터 다양하다. 모든 주택에는 북미산 목재를 사용하고 고객이 원하면 마감재 변경도 가능하다.전원주택 업계 화두로 등장한 에너지 절약 건축 흐름에 맞춰 우영에 코홈도 최근 단열 성능을 강화한 주택을 출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이동식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강 대표는 잘 알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단열재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쓰고 기밀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한편, 강 대표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이동식 목조주택은 현장 작업이 없어 부대비용을 크게 줄이는 이점이 있는 반면, 주택이 건축되는 과정을 건축주가 자세히 볼 수 없기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미스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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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목조주택 전문 업체 ‘우영에코홈’ 부담없는가격, 앞선품질로 10년 고객사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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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관련2012년하반기달라지는제도
- 급경사지 건축 기준,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등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단축되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정밀 조사를 거쳐 지하수 이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일조 확보를 위해 그간 엄격하게 규정했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이와 같이 전원주택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자세히 알아봤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요건 단축 현행 1가구가 보유한 1주택에 한해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신규 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대체취득기간 연장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부진으로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기한을 연장한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종전 주택 매각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2012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해당된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2012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돼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는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등에 대한 건축기준적용 완화 방재지구 내 건축물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더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건축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보상평가 시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 추천제 시행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시 토지 소유자 외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된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명과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1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평균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도지사가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취소 대상 확대 지하수관측망의 수위변동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취소된다.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원 고갈 등의 우려가있으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에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해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정밀조사는 주변환경조사, 지하수 수위·수질 조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세부 조사 내용을 마련해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손실보상을 위한실제 소득 상한제 도입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 소득의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농업손실보상은 농지편입 시 농민에게 영농 중단, 대토 또는 전업 기간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2년분 보상)으로 해 왔으나 동일한 작물에 대해 평균소득과 농민이 제출한 실제 소득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소득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과다한 보상이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보상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피보상자 간 위화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실제소득 상한제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의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2012년부터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완화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 수요가위축되는문제가 있어왔다. 이전에는단독주택을20호 이상건설 시'주택법'에 따른사업승인을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단독주택에대해서는30호이상으로완화된다. 정부는이를통해30호미만은사업기간이단축되고청약경쟁등이배제되는건축허가로사업추진이가능해져다양한수요에맞는주택공급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개선 도로 기능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전면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하고,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해건축물을정북방향의대지경계선에서높이4m까지는1m 이상, 8m까지는2m 이상, 그이상은높이의1/2 이상을띄우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단독주택지는 계단형의 기이한 형태가 됐고, 사용승인 후 계단형 부분에 무단증축등불법행위를하게하는원인이됐다. 앞으로는높이9m까지1.5m 이상만띄우면된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분류 시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기준에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용도는 포함하게함으로써 주택 외의 다른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면서 실사용 면적이 작아지는 문제를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부설(지하·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용도별실實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서비스 등급제 도입 2012년 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음식·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을별 등급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은 마을 등급정보를 참고해 선호하는 마을과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농어촌 체험·관광관련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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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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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관련2012년하반기달라지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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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2009 결산 / 2010 전망 - 부동산] 침체에서 회복 기미 보이는 부동산 양평 중심 수도권 전원주택 적지
- 부동산인터체인지는 전원주택과 땅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그룹이다.전원주택, 토지, 펜션의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으며 정직, 성실, 신용을 바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다.㈜부동산인터체인지 1588-4585 www.boodongsanic.co.kr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2009년 부동산 시장은 불안과 공포로 시작됐다. 세계화 한가운데 놓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IMF 사태를 능가하는 장기적 불황 사태가 올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 등 2009년 시작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다.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고 패닉현상까지 오는 듯했다. 급히 수습에 나선 정부는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수백 조의 유동성 자금을 겨냥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세 완화, 투기지역해제,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전방위적 부동산 완화 대책이 쏟아진 것이다.쏟아진 부동산 규제 해제… 찬반 의견 팽팽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등장했던 각종 규제가 불과 2~3년 만에 대부분 해제 또는 완화됐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지적과 함께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대편 목소리도 들렸다. 더불어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 경기 부양책으로 대운하 건설에서 후퇴한 4대강 정비사업과 서민 주거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등 굵직한 경기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이에 발맞춰 부동산 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여 상반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일부지역은 이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 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을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최근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진정세로 돌아섰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동산 재폭락의 징조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회복 본격화, 규제 완화 정책 기조 유지 등을 근거로 201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같은 사안을 두고 전문가마다 개인적 견해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만 2010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2~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2010년이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 좌우할 것올 한해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전원주택 시공 업체들은 신규 전원주택 건축에 많은 부담을 느낀 한해였고 전원주택을 매입하고자 했던 이들 역시 지금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전원주택은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 역시 증가하며 그 형태도 다양해진다. 부유층의 별장형 전원주택, 요양과 노후를 위한 실버형 전원주택, 서울 수도권으로 직장에 다니는 출퇴근형 전원주택, 소규모 주말형 전원주택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다.2009년 전원주택 구매자 특성을 보면 구입 목적은 조금씩 다르나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0년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또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울창한 숲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서울 외곽 수도권 전철화와 같은 도로망 확충은 굳이 도시에 살지 않아도 되는 은퇴한 60~70대 노년층은 물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40~50대 중년층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수요자층을 확산시키고 있다. 즉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확대는 가족 중심 여가문화 확산과 자연친화적 라이프 스타일 선호 등과 어우러져 전원주택 수요를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2010년 유망 전원주택지는?전원주택은 교육시설, 위락시설, 문화시설, 유통시설 등의 기간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시와 인접 거리에 위치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전원주택지로는 서울에서 동북지역에 위치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등과 남서지역 파주시, 김포시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그중에서도 양평군은 용문산, 유명산, 중미산, 남한강, 북한강 등이 조화를 이룬 수도권 최고의 청정 자연환경에 2008년 12월 수도권 전철 국수역 개통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용문역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4~5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과 맞물려 명실상부 서울생활권에 접어듦으로써 앞으로도 '전원주택 일번지'라는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 황상기 <㈜부동산인터체인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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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2009 결산 / 2010 전망 - 부동산] 침체에서 회복 기미 보이는 부동산 양평 중심 수도권 전원주택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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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_ 양평에도 일정한 투자 공식이 있다?!
- 일정한 투자 패턴을 파악하라서울과 인접성 좋은 지역을 노려라사실 부동산 투자는 어렵다. 특히 토지는 어지간한 안목을 지니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했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다. 부동산 고수들도 토지 투자는 몇 번이고 돌다리를 두드리 는 심정으로 찾아 확인하는 절차를 수없이 거치기 마련이다. 물론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모르는 것보다야 훨씬 수고를 덜겠지만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란 한정돼 있기에 기대조차 안하는 게 낫다. 이 런 점에서 볼 때 양평은 그나마토지 투자에 있어 안정적인 곳이다. 로또에 당첨되듯 대박을 터트릴 일은 희 박하지만 몇 가지 패턴만 알면일반인도 이 지역 토지 투자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 생활자들은 전원생활과 함께 환금성이라는 또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_ 189'양평불패'신화는 당분간 지속된다아파트 시장에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다면 전원주택 시장에는'양평불패'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 같다. 해마다 양평을 찾는 이들이 늘고 수많은 전원주택이 지어지지만 그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올해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고제2 영동고속도로라는 굵직한 도로가 착공되며 복선 전철까지 들어선다. 각종 도로망 개선 사업으로 서울과 더불어 인근 지역과의연계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여 양평은 지역을 둘러싼 교통망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내용을 살펴보면 양평을 거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올 상반기 착공되고 인천-강릉을 잇는 제2 영동고속도로 역시 올해 착공돼 2013년 개통된다. 또 2010년에는 청량리-원주 중앙선 복선전철 완공으로 양평 및 강원 역세권 주변 토지와 전원주택지에 대한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또 양평과 광주를 연결하는 전철망과 남양주, 이천, 여주, 안산을묶는 교통망이 확충될 계획이라 양평의 부동산 가치가 한층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양평은 쾌적한 자연환경에 서울과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양평은 웰빙 도시로 더욱 맹위를 떨칠 게 자명하다.투자 공식이 정해진 양평양평이 최고의 전원주택지로 이름을 날리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역 투자에 비해 일정한 패턴, 흐름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경험을 근거로 확립한 것이며적어도 아직까지 이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양평 부동산 투자는 첫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투자 공식이 정해져 있다. 대부분 투자 물건이 전원 주거용 부지가 주를 이루다보니 외지인들이 구입 즉시 아무 수고 없이 건축 가능한 나대지 가격과 미개발 토지 가격 차가 바로 투자 이익금으로 산정된다. 예를들어 1000㎡ 규모의 땅을 구입하려 하는데 대지 가격이 3.3㎡당70만 원이라 치자. 반면 인근 미개발 토지는 3.3㎡당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 원(20만 원×1000㎡)+인허가비+제세공과금+부지 조성비+조경비+판매 수수료의 계가 총 대지 가격 7억원(70만 원×1000㎡)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에 따라 투자 대상지로의 적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단순 공식이지만 대부분 거래되는 양평 토지가 주거용이기에 추후 개발이 완료된 후에라도 상업 지역으로 변할 일이 없기에 그렇다. 이는 토지 구입 전 간단한 계산으로도 누구나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양평은 아주 안전한 투자처라 하겠다.둘째,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한, 즉 서울과 인접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많아 투자처로 적당하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경쟁력이 높다는 것으로 숨어 있는 알짜배기 땅을 고른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종면, 양서면, 옥천면을 추천한다.셋째, 가격 폭등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가격이 폭락할 일도 없어 안전하다. 전원주택지는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양평은 주말주택 수도 상당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앞선 언급처럼 올해도 양평을 찾는 전원 생활자들이 꾸준하리라본다.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가장 골치 아프고 수고스러운 게 토지를 구입하는 일이라 봤을 때 위와 같은 몇가지 공식만 잘 활용한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田글 ㈜부동산인터체인지윤영환 관리팀장1588-4585www.budongsanic.co.kr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1가구 1주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정부는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외의 수도권이나 투기지역, 부동산가격 안정 필요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농어촌 주택'을 사 1가구 2주택이 되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지 660.0m²(200.0평), 건물 150.0m²(45.0평) 이내로 공시지가가 2억 원을 넘지않아야 한다.단독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반영률이 대략 40~60%인 점을 감안하면강원도 등지에서 3억~4억 원짜리 농어촌 주택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있다는 이야기다.지난 8·21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지역범위를 도道에서 광역시까지 확대시킨 데 이은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전원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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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_ 양평에도 일정한 투자 공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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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2008년 세재 개편안 - 양도소득세 세율은 인하, 비과세 요건은 강화
- 앞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 구간이 현재보다 3% 인하되고,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세율 및 과표 구간이 조정돼 최저 세율이 과표 1억원 이하 10%에서 5억 원 이하 6%로 완화된다. 아울러 목적세인 교통세와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당정청黨政靑이 협력해 감세안을 확정했다”며“감세안 중에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민 대책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신두식 의원은“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 MB정부 세재 개편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도세율을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 조정한 것은 땀 흘려 번 소득은 낮게 과세하고 불로소득은 중과한다는 과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올해 11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인들이 내놓았던 부동산을 세법 개정 뒤에 팔고자 거둬들이기에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세법 개정안 시행 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을 내년 1월이 아닌 올해 11월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내놓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개편안은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1세대 1주택자 과세 개선, 지방 1세대 다주택자 부담 완화 등 크게 3가지다. 글 윤홍로 기자 1. 과표 구간 조정 양도세 세율 및 과표 구간이 종합소득세와 같아진다. 이에 따라 현행 ▲1,000만 원 이하 9%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8%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7% ▲8,000만 원 초과 36%인 세율이 2010년에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3%로 바뀐다. 2009년에는 과표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별 세율이 2%씩 인하되며, 2010년에는 최종적으로 세율이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예를 들면 과세 표준 3억 원짜리 집을 팔 경우 현행대로라면 약 9,6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지만, 2010년에는 양도세가 1,000만 원(11% 경감) 줄어드는 셈이다. 2. 1세대 1주택자 과세 개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강화되고 고가주택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거주 요건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에 해당되고,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시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동시에 3년 이상 거주(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본다. 다만 거주 요건 강화 조치로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규정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일 부산 소재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2009년 6월 1일 4억 원에 양도했다면, 동 주택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전 규정(지방 6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가액 기준 비과세 범위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999년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6억 원으로 조정된 후 2000∼2007년까지 주택 가치 상승률(58.8%)를 반영해 조정된 것이다. 1999년 6억 원으로 조정 당시 고가주택 비율이 0.4%였으나 그간 4.0%까지 늘었고, 이번 세법 개정으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고가주택 비율은 1.5%로 떨어지게 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 4%씩 계산해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했는데, 이를 연 8% 10년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8년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80%)까지 적용받는 보유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취득 당시 2억 원인 주택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뒤 10년간 보유하고 10억 원에 양도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 5,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나 세법 개정안(고가주택 9억 기준, 세율·과표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을 적용하면 약 100만 원만 내면 된다(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4%로 추정). 3. 지방 1세대 다주택자 부담 완화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50∼60%)가 합리화된다. 우선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을 지방 광역시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 도는 3억 원 이하(공시가격), 지방 광역시는 1억 원 이하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침에 따라 지방 광역시 소재 1∼3억 원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이를 되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 주택(3년 보유, 2년 거주)을 보유한 사람이 부산에 공시가격 3억 원 주택(3년 보유)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든 개정된 양도세법 하에선 중과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임대호수 5호 이상→1호 이상 ▲면적 85㎡(25.7평) 이하 → 149㎡(45.0평) 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 → 7년으로 요건이 바뀐다. 이와 함께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외에 취학이나 장기 요양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다만 취득 시 3억 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및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민주당 -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 집중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양도세 관련 브리핑 자료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으나, 이는 이동성이 높은 현대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치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가격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재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단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특히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다주택자 중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 소재 2주택 보유자 저가주택 기준 완화(지방 광역시 1억 원 → 3억 원),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임대호수 5호 이상 → 1호 이상 등), 취학, 장기 요양 등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사유 추가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 유명무실화함으로써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세제 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현행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3년 보유, 거주 요건 삭제)하고, 1세대 2주 택자의 일시적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연 4%(20년 보유 시 80% 공제) → 연 8%(10년 보유 시 80% 공제)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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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2008년 세재 개편안 - 양도소득세 세율은 인하, 비과세 요건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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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종부세와 양도세로 대표되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던 당초 여당 계획이 무산됐다. 8월 21일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나타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보면 공급 물량 확대에 초첨을 맞췄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건축 조건을 완화시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바뀐 세재를 보면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 최대 수혜자는 일반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업체와 ‘강부자’라는 조롱마저 들린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국내외 여러 여건도 좋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까지 마비된 상태라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은 암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관련 종사자들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단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세제 개편보다는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건설 경기부터 살려 놓자 보자는 것이다. 8·21 부동산 대책을 뜯어보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 확대다. 일단 오산 세교지구와 검단 제2신도시에 각각 2012년,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2만 6000가구와 2만 3000가구가 들어선다. 검단 제2신도시는 기존 검단신도시 1123만㎡에 694만㎡를 추가 지정, 전체 면적을 1817만㎡로 늘려 분당 규모(1960만㎡)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아파트 재건축도 크게 완화된다. 2회로 되어 있는 안전진단이 1회로 줄어들고 그 시기도 정비계획수립 전으로 변경돼 재건축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2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바뀌게 돼 한 단지 내에 초고층과 저층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되고 후분양이 의무화된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도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폐지된다.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주택업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준공 후 3년까지에서 준공 후 5년까지로 늘렸다. 벌써 비판 도마에 오른 부동산 대책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안 그래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 ‘뜬금없이 웬 신도시냐’는 것이다. 특히 오산과 검단 인근 지역에는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세교, 검단지구 분양 시점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검단은 주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김포한강신도시가 건설 중이고 오산 세교는 인근에 동탄2신도시가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추산되는 미분양 물량만 해도 3만 채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없앤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전매제한을 푼 것이 결국 아파트 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그간 정부 규제로 사라졌던 소위 ‘떴다방’이 다시 등장하게 생겨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청라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7~10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물린 반면, 민간이 개발한 고양 식사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없는데도 고분양가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은 전매제한이 실수요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의무 등의 규제가 풀리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전원주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신도시 개발로 이주가 불가피한 원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검단과 인접한 김포는 전원주택지로도 손색없어 이 지역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도 좋을 듯 하다. 앞으로도 정부의 물량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라 전원주택 시장은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8·21대책 최대 수혜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이 속출함에도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사들의 세금까지 감면해 준 반면 기대됐던 실수요자들을 위한 종부세나 양도세 항목은 고스란히 빠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혜자는 강남땅부자라 불리는 이른바 ‘강부자’다. 아파트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재건축 완화로 인해 아파트를 통한 재산증식이 이전 보다 쉬워졌다.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험난할 전망이다.田 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양평지사 김성광 지사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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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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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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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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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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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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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산지 소재 거주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전산지保全山地 _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경기 양평 약초마을,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 재배 산림청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국유림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종합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사회 공유재 성격인 국유림을 활용해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 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육성해 국유림과 지역 사회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Tip _ 마을기업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마을기업 요건기업성 _ 경제 조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한다.공동체성 _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한다.공익성 _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지역성 _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돼야 한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마을기업 신청 절차1. 관할 기초지자체(대부분 지역경제과 또는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컨설팅(무료)을 받음(각종 행정 절차 및 계획 작성에 유리).2.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마을기업으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은 후 광역지자체로 갈 수 있도록 추천을 받음.3. 광역지자체 심사(현지 실사 등)4. 광역지자체 승인5. 행자부 최종 심사(현지 실사 및 최종 지정 심사)6. 마을 기업 지정(행자부 지정서 및 보조금 받음)참조 행자부 사이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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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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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 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농촌은 지금 젊은 피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도시민의 농촌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2007년부터'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 국정 과제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범 사업 대상지로 전국 5개소(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전남 장성·화순)를 선정해 2011년까지 65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본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53개소를 조성(6300세대 규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귀농자를 미래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고자 현재 수립한 귀농 지원 종합 대책 등과 연계해 영농 교육·시설 및 경영비 지원 등과 아울러 자녀 교육을 위한 영유아 양육·기숙형 공립고 육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친교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지本誌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농어촌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귀촌/귀농 활성화'를 주제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안호근 국장과 대담했다.대담 노영선(본지 발행인) 정리 윤홍로 기자 노영선(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 | 월간《전원주택라이프》창간 10주년 파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식품부 내 농촌정책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도시민의 귀촌/귀농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호근(농촌정책국장) | 농촌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촌을 생활·휴양·산업이 조화된 살 맛 나는 농촌으로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삶터''일터'그리고'쉼터'로서의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터 조성을 위해 농촌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 복지, 주거 시설 등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터 조성 정책으로 재해에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등을 위해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농공단지, 향토산업 육성,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농촌 자원 산업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쉼터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 경관 개선 등을 통한 휴양 테마 공원 조성,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 주변 마을 공간을 정비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금수강촌'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도와 드리고자'전원마을 조성 사업'과'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올해부터'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회관과 주택을 개량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수준이나 생활 환경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구체적인 개발 목표나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주 공간 체계를 무시한 채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찾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와 아울러 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 기초 생활 환경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보다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화·도시화의 진행 그리고 농촌지역의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불편해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지역의 전체적인 공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시군 단위 기초 생활권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하도록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계획 수립 매뉴얼이나 컨설팅 등을 간접 지원하고 실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한때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전원주택이 현재 보편화하여 부지 면적 약 660㎡(200평)에 건축 연면적 99㎡(30평) 안팎의 실속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따라 지가地價가 다르지만, 실속형일 때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실속형과 같은 연면적의 도시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한편 도시인의 상당수가 로망처럼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이들의 연령층이 30∼40대까지 낮아져 이제는'전원생활=노후생활'이란 등식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원생활 희망자들이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수입 부족으로 말미암아 뜻을 접곤 합니다. 도시민들의 귀촌/귀농을 활성화하려면 농촌의 생활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불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생활의 불편 요인을 없애고자 농촌정책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 및 교육·복지·문화 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하기에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8%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농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생활 여건 및 친교 등을 우려해 실제 귀촌이나 귀농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정책국에서는 농촌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도로, 상·하수도·문화·복지 시설·의료·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일자리를 늘리고자 농공단지 조성, 향토산업 육성 등 산업 육성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귀농 정보 제공, 영농 교육, 생활 교육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탈 사이트 웰촌을 한번 방문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농촌 문제의 핵심을'인구 감소'와'고령화'라고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농촌 현지민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양극화 △부동산 투기 △마을 선정에서 오는 부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일부는 지역 사회 유지마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반면 국민 소득 증대, 농촌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중시 등으로 도시민의 전원생활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10년 이내 귀촌 희망 도시민 : 10.9%-주택 물색 등 구체적인 준비 중 30만∼40만 명 추정).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를 유입으로 연결해 농촌 인구 유지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주 예정 도시민에게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및 마을 기반 시설 조성과 정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농촌 체험·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농촌지역 주민과 이주 도시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마을에서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북 진안 학선지구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마을 소득 사업에 8천만 원을 출자하고, 입주 예정자 중 2명은 인근 마을 개발 사무장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등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특성상 투기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마을 조성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적기에 투기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건축 전에 토지를 전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등 투기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단할 것입니다. 즉 입주자를 회원으로 전원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용지 조성 사업 시행자인 시·군과 입주자가 토지 전매를 못 하도록 하는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주택 건축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토지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및 부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지구로 선정됐더라도 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별개로 30∼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 전원마을과 농어촌 뉴타운은 규모만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농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 인구도 유지하고 활력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장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려면 젊은 귀농가歸農家들이 무엇보다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 뉴타운을'돈 버는 농어촌',' 살 맛이 나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도시의 젊은이가 귀농해 현지 젊은 농어업 인력과 함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게 하려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 제공, 영농어 기술 교육, 자녀 교육 및 친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인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자에게는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과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보육에서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농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 형태의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지 내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 친교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의 농어가 소득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품질 개선, 식품산업 확대 등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입주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농 기반을 갖춘 젊은 세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자의 역량과 수요에 맞는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지원, 규모화 영농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뉴타운지역에는 유통 및 가공, 식품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되도록 하여 안정되고 고정적인 소득 기반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영농 및 소득 기반 확충 등 귀농 지원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농지를 자체 확보해 입주자들에게 장기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을 구상하는 등 입주자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보면 입주율이 저조한데, 그보다 규모가 큰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곳당 50∼300세대가 입주하는 뉴타운을 52개소 만들 수 있느냐,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젊은 귀농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안호근 국장 |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부지 및 입주자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수요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평균 564%의 입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촌 이주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거 환경, 자녀 교육 등 각종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입주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30∼40대 젊은 세대를 유치하려면 자녀 교육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전원마을 조성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제외되는지요. 수도권이 포함된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일부 도농복합도시나 군지역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규정이 농촌의 인구 유입과 농지의 활용, 농민의 농가 외 소득을 올려 주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시책인 만큼 2012년 이후 본 사업 추진 시(2009∼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 5개소에는 수도권 없음), 수도권 내 농어촌 뉴타운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바쁜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호근 국장 | 최근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도시의 각박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귀촌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생활의 꿈이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이 좌절과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원생활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기 바라며, 정부도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귀촌/귀농자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귀촌/귀농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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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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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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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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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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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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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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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지난해 5만 명이 넘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찾아 농촌을 떠나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다. 통계청의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향촌 인구수는 41만 7,103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향도 인구수 36만 6,850명보다 5만 253명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만 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 조선업계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은퇴자가 증가하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세법개정안에 의한 부동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창업 지원금으로 3억 원까지 연 2%로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역으로는 울산·거제·목포 등에 속한 근로자로 제한을 뒀다. 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다. 향후 2034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 토지에 호재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의 세금과 전쟁을 살펴보자. 그리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장 딸린 집이다. 그런데 개인수영장이 있으면 500유로(71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무원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파란색 사각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란색 사각형은 수영장이었고, 세어본 결과 약 1만 7천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수영장이 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이 320명 정도라고 하니 세무당국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도 놀란 것이다. 즉, 그리스 부유층 98%가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세수에 시달린 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을 걸고 전쟁을 선포했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수영장을 숨기려고 색깔을 위장한 방수막을 쳤다. 세법개정 영향을 받는 부동산 나비효과는 카오스 이론의 대중화에 불을 댕긴 대표적인 연구결과다. 초기의 작은 변화조건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라 한다. 우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88서울올림픽 이후 갑자기 커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는 팽창하게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청약 0순위 제도가 도입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사회적인 이슈였다. 당시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도 가세했다. 노태우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발표했다. 한편, 중상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전원에 주말주택으로 빈 농가를 구입해 자연에서 삶을 즐기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와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빈 농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농가주택이 전국적인 투자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과세당국의 세수확보가 맞아떨어져 농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하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농가를 철거하는 업자가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전통 한옥들이 수없이 많이 철거됐다. 요즘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무상으로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귀농귀촌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 있는 집을 사더라도 부담 없이 결정하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년 후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 은퇴세대들 가운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폭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분명 호재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고향 주택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시의 동, 읍 지역을 포함해왔던 양도소득세 기준점이 달라진 것이다. 주택으로도 연면적 150㎡ 이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농촌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일반주택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세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와 전기추진기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도 재테크가 될 것이다. 농·어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추가된다. 세법개정안으로 새로운 재테크 형성 앞서 살펴본 세법의 나비효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집을 지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도시에 근접한 시·군 지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 및 임야 구입 시 최대 2억 원, 농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연 3%로 종잣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촌에서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로 귀농귀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폭탄이 사라지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100세 시대를 맞이해 귀농귀촌을 꿈에 그리던 베이비붐 세대라면 앞으로 귀농귀촌이 새로운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임가林家 세제 정책변화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임업이 농업이나 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과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제를 감면받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했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종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경제적 산림자원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법개정안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귀농, 귀어, 귀임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특별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지역으로 꼽는다. 은퇴 후 귀농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하루빨리 발품 파는데 투자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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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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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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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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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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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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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 본문 중에서 - 부재지주와 중과세 제대로 하는 농지투자는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농업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4일에 하루정도 농사지으면 된다. 아니면 집보다 조금 큰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소 2마리를 키우면 된다. 또는, 농사로 월 10만 원 정도 벌면 농업인이 된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농업인은 다음과 같다.(농지법 제2조 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일단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1호)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부재지주는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사회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이유다. 따라서 양도세중과세의 폭탄을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재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만 재촌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다른 세대원까지 재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2항, 농지법 제2조 5호) 경작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다른 세대원이나 공유자가 경작하더라도 자경이 되지 못한다. 한편, 임야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부재지주의 발생가능성이 많다.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다만, 농지와 다른 것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충분하므로 수목을 직접 재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 오랫동안 도시생활을 하던 백씨는 오래전에 샀던 시골땅을 팔려고 한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흡족한 기분이다. 그런데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6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참고로 일반세율은 대략 6%~38% 정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그리고 법인소유의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에 30%가 추가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3호) ② 다음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토지를 장기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해 동안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부동산거지 등의 용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양도세중과세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이 자주 거론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2008년 이후 그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2013년부터 일반세율에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8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 3호) 이마저 그 적용을 1년씩 유예하고 있다. 2015년에도 그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한편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5조 2항)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세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허용되면 과도한 세금특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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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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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통골‘까치주말주택단지’ 소형주택 짓고 텃밭 가꾸는 재미 누려볼까 ‘부지+집’모두 7,000만 원선
- 산세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족이 휴일에 쉴 요량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터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보통 330㎡(100평) 안팎의 부지를 물색하나 그만한 땅은 하늘에서 별 따기. 그러니 필지를 구획해 분양하는단지에서찾는편이수월하다. 횡성통골(오원리') 까치주말주택단지'는건축주가가벼운마음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도록 토목공사부터 건축 시공까지 일괄 진행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매력이다.글박지혜 기자 사진 황예함 기자 취재협조 스피드세일개발 033-345-0437 www.speedsale.net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종근·김삼숙(46세) 부부는 매주 화요일이면 전원주택이 있는 횡성으로 향한다. 부부가 최근 마련한 전원주택은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까치 주말주택단지'내에 있다.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이고 치악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마을입구 진입로를 끼고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의 청정한 곳이다.이종근 씨 가족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소음과 매연 속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휴식하고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다."휴일에 사용할 요량으로 전원주택지를 찾아다닌 지 2년 정도 됐어요.고향 충주에 인접한 곳을 물색하다 까치 주말주택단지 분양 홍보를 보고 한번 와 봤는데 산세 좋고 공기도 좋아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아내 김삼숙 씨는"어릴 적 시골을 떠올리게 하는 계곡이 있어 여기가마음에들었어요"라며한마디거든다." 단지여서외롭지않은점도좋고요."부부는 건축도 수월하게 해결했다. 보통"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은 이들 부부에게 통하지 않았다. 토목공사부터 건축까지 전 과정을 단지 개발 업체에 맡겨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이종근 씨는"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상담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단지 분양을 하는 스피드세일 측에서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해줘서 한결 간편하게 그리고큰돈 들이지 않고 집을 지었어요"라고 한다. 경제적인 소형 주말주택총 7920㎡(2400평) 부지, 16필지로 구획된 까치 주말주택단지는 주말농장을 콘셉트로 계획됐다. 330㎡(100평) 정도의 부지에 아담한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휴일을 지내는 그림을 그려보는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단지다.강원권 토지 개발·컨설팅 전문 스피드세일개발 윤해복 대표는"최근들어 주말주택용으로 100평 안팎의 부지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전답이나 임야 등은 작은 평수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단출한 주말주택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단지를 개발했습니다"라며 까치 주말주택단지를조성하게된배경을설명한다.'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세과세 특례'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해택이있다.3.3㎡(평)당 부지 가격은 35만 원선이며 약 12평 단층 건물(덱 포함) 시공 포함 가격은 7,000만 원선이다. 부지 가격은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인입 공사 포함한 것이다. 덱Deck을 더 늘리거나시공방법 및 자재 사양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다. 이종근 씨처럼 건물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으며 부지만 구입도 가능하다. 토목공사는 장원 토목·측량설계공사, 건축은 스피드세일건축에서 담당한다. 계약 후 건축허가에 1달, 건축공사에 1달 소요된다.건축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까닭은 비용이 적게 드는 샌드위치 패널로짓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패널 하면 보통 화재나 단열에 취약함 등을떠올리는데 요즘은 난연難곓, 단열斷熱성능이 개선됐다. 더군다나 상시거주용이 아닌 가끔 쉬었다 가는 용도로 지을 경우 고급 자재 사용을부담스러워하는 건축주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시공을 담당한 김대영 대표는"단열재 150㎜를 충전하므로 기본 단열이 가능하며 모든 유리창은 복층유리 이중문으로 설치해 주택 기능에 충실하면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이종근 씨 주택은 150㎜ 단열재 충전한 샌드위치 패널에 시멘트 사이딩으로 외부 마감하고 아스팔트 슁글 지붕 마감했다. 내부는 실크벽지마감했으며 복층유리 이중 창호를 적용해 단열에 꽤 신경 쓴 모습이다.대지면적 468.6㎡(142평), 건축면적 39.6㎡(12평), 덱 면적 26.4㎡(8평), 공간구성은 L.D.K.(Living Dining Kitchen Room)와 방 한 칸, 욕실로 네 식구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자기 2가우스 이상의 지기 좋은 땅아직 미분양 된 몇몇 필지 가운데 숲속의 아늑한 필지는 요양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윤해복 대표는 추천한다. 까치 주말주택단지가 있는 오원리는 일명 통골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지기地氣가 좋아 예부터 요양과명상, 수양 등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풍수 전문가 김명숙씨에 따르면, 통골의 지자기地磁氣는 평균 2가우스Gauss 이상의 명당에너지(기질: 토성)가 부존하는 곳으로 질병 치유가 빠르고 기운을 북돋워 준다.지기는 흙을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무르며 지자기는 지표면의 자기장을통칭하는 말이다.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지구의 자기장때문이다. 땅의 평균 지자기는 0.5가우스로 지상 4층 이상 올라간 건물에서 측정하면 0.25가우스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고층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 역시 지자기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기가 부족한 고층에서 생활하면 몸에 내재된 자성이 방전되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게 학계 설명이다. 즉,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지기와 지자기의 역할로 설명될 수 있다. 아파트 살던 노인이 시골에 내려간 뒤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이 거짓말처럼 나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믿기지 않은 원리를 김진옥의《여의주를 찾아서》에서는'지기는 혈액흐름을 촉진하고 산소운반 능력을 증가시켜 병을 치료하는 데 기초가된다'고설명한다.' 칼슘이온의이동변화를도와부러진뼈를치료하거나 고통스러운 관절염에서 해방시킨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분비액의 수소이온농도(산과 알칼리의 균형)는 지기에 의해 변화하는 등 많은변화를 가져온다. 그 반대로 지자기 결핍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통골에는 산까치, 뻐꾹새, 종달새, 소쩍새 등 새들이 노래하고 도라지,두릅, 잔대, 둥글레, 더덕, 취나물, 머루, 다래 등 갖가지 자생 식물이자란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 대신 새소리가 나고 매연 대신 풀냄새가 나며, 보이진 않지만 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에, 눈을 맑히는초록색 풍경은 굳이 과학적 원리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건강을 선사함은 자명하다.까치 주말주택단지에 1호로 집을 올린 이종근·김삼숙 부부는 건축까지는 업체에 맡겨 수월하게 왔지만 텃밭과 화단을 가꾸는 일만큼은 남한테 미루지 않는다. 6월 둘째 주 이제 막 고구마를 심고 화단을 가꾸느라 땀을 흘리는 김삼숙 씨는"마당을 정리하느라 힘은 들어도 괜히기분이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한다. 이곳에서는 노동마저 건강의 비결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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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통골‘까치주말주택단지’ 소형주택 짓고 텃밭 가꾸는 재미 누려볼까 ‘부지+집’모두 7,000만 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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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걷는 것처럼 부동산은 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 있다. 재건축 시장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깡통아파트 속출 등 연이어 나오는 보도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혹한기에는 무엇보다 정도를 걷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장훈 소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요즘 같은 부동산 혹한기에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부동산 하락기를 슬기롭게 이겨야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마다 대처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도를 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물건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같은 부동산 활황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 한결같은 의견이다.환금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시세가 정체돼 있고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피하고 발전 가능성이 작은 논, 밭, 나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해 부가가치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전국적 지가地價는 보합세가 이어지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상승이 된다 해도 그 폭이 미미할 것이며 특히 지방 외진 곳은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매매 후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황 속 투자 기회 많은 '틈새' 부동산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다 보면 투자자들은 아무리 장래성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도 확실한 안정성이 없다 싶으면 지레 겁부터 먹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이 같은 투자 자세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부동산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츠리는 불황 속 숨겨진 기회를 노린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여러 개발 계획을 재료로 삼는가 하면, 저평가된 값싼 매물을 골라 승부수를 띄우기도 한다.예를 들면 전용 가능한 도로변 빈 땅을 싸게 매입해 가건물을 지어 세를 주거나 버려진 임야를 개간한 후 수익형 과수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등이다. 수도권 일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짭짤한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활용하기에 따라 버려진 땅이 얼마든지 '돈 되는 땅'으로 변신할 수 있다.시세 차익을 노려 택지지구 인근이나 기업도시 이전 예정지, 고속전철 역사 인근 농가주택(폐가)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가주택은 전 주인(매도인)이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증축을 통해 번듯한 전원주택으로 개조 가능하다.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버려진 농가주택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틈새 종목은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초보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색다른 틈새 종목 투자로 고수익 창출올해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의 규제 강화 조치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했던 '투자용'부동산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바랐건 장기 투자목적으로 사뒀던 간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다.팔아도 큰 이익 없는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자'가 대세다. 따라서 주변을 잘 둘러보면 역逆발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만한 값 싼 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상가, 토지보다는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건물을 임대하기 좋게 새로 개선한 종목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틈새 상품이다.부동산 투자에도 정도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 철학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크게 빛을 발한다. 호황기에는 단순히 기회를 잃을 뿐이지만 불황기에는 재산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부동산인터체인지장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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