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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땅 위 보금자리 협소주택 고갱집
- 주택은 공간이 수직으로 계획되면서 건축주 부부 서로가 원하는 영역이 명확히 구현됐다. 때로는 각자, 때로는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주택 생활을 한껏 즐기고 있다. 이런 군더더기 없는 삶의 형태는 주택이 가진 존재감에 한몫한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자료 ㈜조한준건축사사무소사진 정우철 작가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고양시용도 단독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06㎡(32.06평)건축면적 43.99㎡(13.30평)연면적158.27㎡(47.87평) / 다락, 발코니 제외주차장 10.32㎡(3.12평)지하 31.04㎡(9.39평)1층 36.94㎡(11.17평)2층 39.87㎡(12.06평)3층 40.10㎡(12.13평)건폐율 41.5%용적률 110.9%설계기간 2019년 4월~10월시공시간 2019년 11월~2020년 6월시공비용 3.3㎡당 900만 원설계 ㈜조한준건축사사무소 02-733-3824 www.the-plus.net시공 ㈜시스홈종합건설 02-704-0482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 벽 - STO 외단열 시스템 데크 - 세라믹판석 내부마감 천장 -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수성페인트 벽 -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수성페인트 바닥 - 원목마루(지복득마루) 단열재 지붕 - 폴리우레탄 폼 외단열 - 비드법 2종 2호 계단재 디딤판 - 자작 집성판 창호 이플러스윈도우 현관 커널시스텍 주방가구 이케아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린나이) 경사를 활용해 반지하층을 계획한 주택은 아내의 공방을 실현시켰다. 현관은 대지 옆에 조성된 현황도로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되어 큰 길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부부, 두 사람은 집을 짓기로 결정한 후 땅을 알아보던 중 지금의 부지를 만나게 됐다.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선택지에서 당연히 제외할 작은 삼각형의 이 땅을, 두 사람은 오히려 호기심 있게 바라봤다. 정해진 예산 범위에도 들어왔기에 구매에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집 짓기는 두 번째로 의뢰한 설계 사무소와 진행할 수 있었다. 부부는 당초 의뢰했던 사무소가 간과했던 점을 정확히 체크하고, 주어진 면적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제안하는 등 만족스러운 상담에 믿고 맡기게 됐다고 한다. 설계자 또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상담을 진행했지만, 부부의 의견을 들으며 의뢰를 받아도 되겠다고 결심했다. 1층은 업무공간으로 반지하층 계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적용된 스킵플로어가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시킨다. 코너창이 선사하는 확장된 시야감과 삼각형 대지가 주는 공간감이 특징인 서재. 주변에 어우러지면서 존재감 갖는 입면대지는 작은 골목길을 지나 접어든 막다른 도로 끝에 위치한다. 큰 길로 나가면 대형 쇼핑몰과 바로 인접해 있지만, 주변에는 아직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는 환경이다. 건축 가능 면적이 제한적인 반면, 다행히 북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살짝 경사진 지형에 반지하층을 적용할 수 있었고, 진입 레벨도 설정하는데 유리했다. 정북일조에 의한 높이제한도 거의 받지 않아 높은 층수로 계획하는 데도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었다. 다만, 비정형이었기 때문에 설계자는 진입 동선과 공간 구성을 가장 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을 판단했다고 한다. 집은 처음 마주했을 때 검은색이 주는 묵직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안쪽에 위치하지만 단층 주택이 즐비한 환경에서 우뚝 솟아있으니 눈에 띄기 쉽다. 그러나 설계자의 몇 가지 장치로 집은 주변과 묘하게 어우러지는 인상을 가진다. “주택에는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택에는 그중 창의 배치와 외부 테라스를 적극 활용했고, 그런 장치가 건물 입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라며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날카로운 입면을 강조해 집이 연출하는 존재감도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은색을 좋아하는 아내는 처음엔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지만, 지금은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며 조금씩 바뀌는 풍경 변화가 재미있다고 한다. 주방, 식당, 거실이 위치한 2층 주거공간은 블랙 톤을 좋아하는 아내가 특별히 신경 쓴 공간이다. 주택은 외부에 작은 테라스를 함께 계획해 조망과 더불어 입체적인 입면을 가진다. 거실 한쪽에는 난로를 설치해 아내를 로망을 실현시켰다. 2층 테라스. 0 스킵플로어로 공간감과 활용성 둘 다 만족부부는 각자 필요한 실이 분명했다. 이에 프로그램에 능숙한 남편은 부부가 원하는 사항을 3D로 구현해 준비해 왔을 정도다. 이런 건축주의 요구를 주어진 대지에 풀어내는 일은 설계자의 몫이다. “건축주가 제시하는 요구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땅이 가진 잠재 가치를 활용하기 힘들 수도 있고, 판단 기준이 한곳으로 치우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건축주가 요구한 방향성과 취지만을 남겨둔 채 이 모두를 재정립했습니다. 먼저 일과 거주의 공존을 위해 세심한 실 구성이 우선되었습니다. 이에 집은 크게 반지하층에 공방, 1층에 업무와 서재, 2층에 식당과 휴식, 3층에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반지하층에 공방을 배치했기에 각 층은 다시 스킵플로어가 적용됐는데, 그 덕분에 협소하지만 더욱 입체적인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었고, 때로는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영역 분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로가 신경 쓰고 싶은 곳도 나눠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욕조에서 물 받아놓고 휴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욕실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 타일 하나하나까지도 의견을 내더라고요. 저는 뜨개질을 취미로 하다 보니 예전부터 벽난로가 있는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또 손님을 초대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기에 이 두 공간이 위치한 2층에 가장 신경을 썼지요.” 3층은 부부를 위한 공간으로 홀이 드레스룸 역할을 겸하며 반 층 위치에는 침대를 배치했다. 욕실과 화장실은 분리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했다. 채광은 따스하게 실내에 스민다 공간 활용 한계를 해소한 내부 마감 계획대지가 협소한 탓에 당초, 부부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목구조나 스틸 구조를 생각했다. 그러나 경사에 따른 단차나 내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화된 벽체 계획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거론됐고, 설계자는 결과적으로 철근콘크리트를 구조로 채택했다. “주어진 땅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결정했습니다. 건축주가 희망했던 목구조와 스틸 구조보다는 벽체가 조금 두꺼워졌지만, 대신 내부 마감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출콘크리트 면처리를 적용했습니다. 또, 가구나 소품 등을 건축주가 자유롭게 선택해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경을 구현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부부 또한 주어진 내부 계획에 맞춰 디자인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흰색, 검은색, 회색, 우드를 조합하거나 여기에 쿠션이나 소품 정도로만 포인트를 두었다. 가구는 모듈 상품을 활용했는데, 필요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성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짓기를 계획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다”라고 설계자는 조언하며, “어쩌면 집 짓기는 이상 공간의 총합이 아닌 주어진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타협의 총합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내는 겨울밤 벽난로 앞에서 뜨개질할 때면 집짓기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내 집이다 보니 쌓인 낙엽이나 눈을 직접 치워야 하고, 가끔은 들어오는 벌레에 조금 놀랄 때도 있어요(웃음). 하지만 시도 때도 없는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고, 늦은 시간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지요. 무엇보다 저만의 공간인 공방에서 뜨개질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계단실마다 마련된 코너창으로부터 들어온 채광은 따스하게 실내에 스민다.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락. 주택은 블랙 톤 마감이 주는 존재감이 뚜렷하지만 외부 테라스와 다채로운 창호 배치로 주변에 자연스럽게 아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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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땅 위 보금자리 협소주택 고갱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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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행복을 담는 아담한 공간 양구 30평 단층 스틸하우스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집이 눈에 띈다. 이 곳에서 나고 자란 이백훈·박현숙 부부가 노모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다. 지난여름 장맛비에도 공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어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 마을의 명소가 된 30평 단층 스틸하우스는, 인조석으로 하단 일부분을 마감하고, 회색 계열의 시멘트 사이딩을 사용해 중후한 느낌과 깔끔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4.5평의 다락방을 마련해 아이들의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13평의 덱 위에 흔들의자를 두어 전원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 양구군 동면 덕곡리 ·부 지 면 적 : 300평 ·대 지 면 적 : 150평 ·건 축 면 적 : 29.98평(다락방 4.5평 별도) ·건 축 형 태 : 단층 스틸하우스 ·외벽마감재 : 시멘트사이딩, 인조석 ·내벽마감재 : 실크벽지, MDF + 패브릭 마감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이중창호 ·시 공 기 간 : 2005년 6월 ∼ 7월 설계·시공 : (주) 신화하우징 02-552-7066 www.shinhwa-house.co.kr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에서 나고 자란 건축주 이백훈 씨(41)는 이장일을 보면서 농사와 LPG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노모와 두 자녀를 위한 보금자리를 새로 만들고자 봄부터 시공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강릉의 한 업체와 계약이 잘 되는가 싶었지만, 상담할 때마다 달라지는 시공사측 의견에 신뢰감을 잃어갔다. 부인 박현숙(34) 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다시 업체 정보를 수집하면서, 비교적 짧은 공사 기간과 뛰어난 단열성, 자유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한 스틸하우스로 구조를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많은 신화하우징을 시공사로 정하고 초여름에 공사를 시작했다. 지적도와 실제 위치는 반드시 확인해야 2년 전 구입한 300평의 농지 일부를 대지로 전용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지요. 군청에서도 지적도상에서 현황도로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땅 소유주가 공사 중 통행로를 막고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다행히 다른 쪽으로 길을 내어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았지만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공사를 담당한 신화하우징 장경순 부장의 말이다. 이처럼 지적도와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공사 시작 전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장마 전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외장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직접적인 비 피해는 없었다. 외관은 회색과 옅은하늘색이 섞인 시멘트 사이딩과 인조석으로 마감을 했다. 깔끔한 느낌의 흰색과 베이지계열의 사이딩이 한때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회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담한 공간에 가족의 행복 가득 아담한 단층 주택으로 주방과 거실을 연결하고, 방 3개와 욕실 2개,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4.5평의 작은 다락방을 드려 큰아이의 공부방으로 쓰고 있다. 주방 천장에 매달린 줄을 쭉 잡아당기면 계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좁은 공간이다 보니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인 형태이다. 아이들이 어려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했지만, 오히려 조심해서 잘 사용한다고 박현숙 씨는 말한다. 그는 손님들에게 받은 소품을 장식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현관의 콘솔과 거실 장식장 등에 진열된 아기자기한 소품 모두 선물 받은 것이다. 딸아이 방은 주방과 마찬가지로 흰색 가구를 배치해 화사하게 꾸몄다. 언뜻 보면 모두 맞춤가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연히 얻은 장롱에 맞춰 책상과 서랍장 등을 들여놓은 것인데, 박현숙 씨의 센스가 엿보이는 공간이다. 거실에서 마을 전경이 한눈에 현관 입구의 오른쪽 벽면은 일부를 유리로 마감해 개방감을 주었다. 각기 독립된 액자 모양 위쪽에는 부분 조명을 설치하고, 장식품을 두어 시선을 끌고 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주방과 이어진 거실이 들어오고, 거실 벽면의 아트-월(Art-wall)이 눈에 띈다. 아트-월은 하나의 벽면에 포인트를 주는 효과로 최근 일반 주거 공간에도 사용이 점차 늘고 있다. 실크벽지로 마감한 거실의 벽면과 달리 MDF로 벽면을 마감하고, 집 외부와 같은 계통의 회색과 블루 계열의 패브릭(Fabric)을 씌워 시공했다. 패브릭은 소음 차단에 특히 효과가 뛰어나 방음 시설이 필요한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이다. 아트-월 윗면에는 블루색의 매입등을 설치해 시원하면서도 통일된 느낌의 조명을 연출했다. 이러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전면창으로 대암산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산 너머에는 을지전망대가 있고, 날이 좋을 때는 금강산까지 보인단다. 1992년에 발견된 제4땅굴도 인근에 있고, 군부대가 많아 훈련할 때에는 대포 소리까지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숙 씨는 나고 자란 고향이라 큰 두려움이나 불편함은 느끼지 못한다고. 타지에서 이사온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에 놀라기도 하겠지만,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 아이들도 신경 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마을의 화젯거리로 떠올라 13평의 아담한 덱에는 흔들의자를 놓았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신진(12)과 윤경(9)이는 틈만 나면 의자에 앉아 흔들흔들~ 그네를 타며 시간을 보낸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친구들을 데려와 다락방으로 들락거리기에 바쁘다. 아이들 친구뿐만 아니라, 박현숙 씨가 오랫동안 다니는 교회 지인들은 물론, 친척들도 집들이를 겸한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변에 신축한 건물이 많지 않아 마을에서도 이 집은 금방 눈에 띈다. 주방에 마련한 화이트-톤의 가구, 새로 맞춘 커튼, 주방 타일, 덱과 정원 꾸미는 일 등 집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 손님들은 너도나도 이렇게 집을 짓고 싶다는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 손님 접대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새도 없다는 박현숙 씨. 집을 방문한 손님들과 함께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차를 나눠 마시며 새로운 전원생활에 푹 빠진 그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집을 짓고 나니, 거실이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주방과 거실이 연결돼 주방에서 하는 일이 모두 오픈된 상태잖아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주방과 거실의 경계 역할을 하지만 조금 더 넓힐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춘천으로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 큰 집이 필요치 않으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田 글 조영옥 기자 / 사진 최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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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행복을 담는 아담한 공간 양구 30평 단층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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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 건축주가 직접 쓴 건축일기 2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드디어 터파기가 시작되었다. 보일러 난방과 구들방이 결합되었기에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방식을 채택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 주택처럼 줄기초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중기초(확대기초)를 한다는 점이었다. 기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추석전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연휴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양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기가 잘 맞았다. 다른 현장의 일을 끝내고 목수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뼈대(골조)가 세워졌다. 박광열 이영미씨 댁을 찾아간 날은 폭설이 내려 설경이 장관을 이루던 날이었다. 이 집은 지난해 여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 12월 완공한 35평 단층 목구조 흙집으로 설경에서 더욱 빛나 보였다. 건축주 박광열씨는 건축 계획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느낌을 그때그때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박광열씨의 건축일기를 정리해 실었다. 사십대 중반의 나이, 조금은 빠를지 모른다. 아직도 도시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눈을 잠시 돌려보니 각박한 도시의 숨막힐듯한 일상이 지겨웠다. 특히 아내는 시골에 대한 그림움이 사무쳤다. 땀흘리며 농사를 지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터를 찾았다 - 2000년 4월 일요일이나 연휴가 끼면 어김없이 아내와 나는 집터와 농사지을 땅을 찾아 다녔다. 아직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가까이길 바랬다. 1년여, 이제는 그만 포기하자고 지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찾는 땅이 나왔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고 했던가? 용인시 백암 자연부락의 초입에 자리한 남향받이 터는 일반 전원주택지처럼 자연 경관이 빼어나진 않았지만 농사 지으며 살기엔 편안한 자리 같았다. 운명적 만남 - 2000년 5월 우선 땅을 계약해 놓았으니 집을 지을 건축 회사를 정하는 일이 남았다. 시골에 내려올 생각을 하며 땅을 구할때부터 흙집을 짓자고 정해논 터라 다른 고민은 없었지만 흙집 전문 시공업체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며가며 들려본 흙집들은 대부분 건축주 직영으로 지은 집이었고, 토속적인 향수는 있으나 실용적이지는 못했다. 전원주택 잡지를 뒤지면서 소개된 흙집들을 찾아 다니던 끝에 이제는 포기하고 일반 콘크리트 집을 지어야 할까보다고 생각하고 있던 5월 초파일 늦은 오후였다. 행인 흙건축이 시공 분양중인 솟대전원마을의 흙집을 보았다. 첫 느낌이 좋았다. 흙집이면서도 실용적이고 소박한 멋을 느끼게 했다. 상담중 흙집의 구조 원리와 자재선택, 시공 방식에 대한 자신있는 태도에 더 큰 믿음이 갔다. 이 운명적 만남이 오늘의 집을 있게 하였다. 가슴 철렁한 농지전용허가 - 2000년 6월 집을 짓기 위해선 길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구옥이 있는 터까지를 함께 매입했다. 매입한 농지의 맨 뒷부분에 집을 짓고자 했던 것이다. 집 앞에 텃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매입한 땅까지 연결되는 약 30m의 비포장 현황도로 였다. 구옥이 있으니 그 앞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현황도로로 인정받고 그 나머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들어 가자는게 주변 의견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지목이 농지일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어도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입로 초입만 현황도로 포장을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보완이 나왔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것이다.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히도 진입도로 부분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문제는 없었지만 시기마다 해당 관청의 허가 조건이 달라져 낭패를 당할 뻔 하였다. 건축설계, 그리고 공사계약 - 2000년 7월 농지전용 허가가 나기까지 지루한 한달이 지나갔다. 내가 한 일이란 별로 없는데 벌써 진이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집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오고가자 긴장과 함께 힘이 솟았다. 아내는 군불때는 구들방을 본채에 넣기를 원했다. 안방, 서재(작은방), 구들방+정자, 남향으로 열린 거실의 밑그림이 완성되고 두 번의 보완을 거쳐 설계가 확정되었다. 한옥식 목구조에 황토벽돌의 벽체, 황토미장 등 기본적인 사양이 확정되고, 지붕재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지붕은 솟대전원마을의 세련된 아스팔트 싱글도 괜찮아 처음 설계는 싱글 지붕이었지만 주변의 의견을 들어 계약 당시 다시 기와지붕으로 변경하였다. 황토 기와집 35평, 별도의 창고 10평(일반 벽돌)을 포함하여 행인 흙건축과 2000년 7월 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택지 내 수맥, 근심거리가 되다 - 2000년 8월 경계 말뚝을 박고, 택지의 터를 만들즈음 친척 한분이 택지 중앙으로 수맥이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다. 집안에 수맥이 지나면 우환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은터라 아내의 근심이 커졌다. 시공사가 수맥을 진단한 결과 구들방이 배치된 자리로 넓게 수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내의 근심은 더 커졌다. 설계를 변경할까? 아니면 수맥 차단의 조치를 해야하나 몇일 몇날을 고민했는데 ... 시공사는 담담했다.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건축물 옆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대공을 파면 수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사족으로 달면 ‘마음의 병’이니 게의치 말라는게 시공사의 얘기였다. 하여튼 결과는 시공사의 말처럼 되었다. 수맥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근심을 덜었다. 장마 지나고 골조가 올라가다 - 2000년 9월 여름 장마가 계속되었고, 시공사가 다른 곳에서 짓고 있는 일이 길어져서 착공 일자가 약 보름정도 늦어졌다. 8월 16일 드디어 터파기가 시작되었다. 보일러 난방과 구들방이 결합되었기에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방식을 채택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 주택처럼 줄기초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중기초 (확대기초)를 한다는 점이었다. 기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추석전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연휴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양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기가 잘 맞았다. 다른 현장의 일을 끝내고 목수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뼈대(골조)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으나 나무 기둥이 설 자리에 간이 주춧돌이 놓여졌다. 주춧돌을 고정하고 철근 앙카로 목기둥과 딱 맞추어 내는데 역시 기술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찬사가 흘러나왔다. 정통 한옥의 가구식 골조방식은 아니었지만 암·수 홈을 파 기둥과 보가 결합되어 골조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집의 뼈대가 튼실함을 보여주었다. 꿈을 꾸듯 드러낸 지붕선 - 2000년 10월 일이 바빠 주말에만 현장을 나가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주중에 현장을 다녀온 아내는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연발한다. 이제 지붕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모양인데 집이 너무 웅장해 보여 동네분들에게 위화감을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그런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처음 솟대전원마을에서 본 지붕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붕 소재가 기와로 바뀌면서 서까래와 부연으로 지붕의 두께감이 살아났고, 처마의 대나무 사이딩이 깔끔한 루바로 바뀜으로써 고급화된 느낌을 주었다. 믿음은 준만큼 돌아오는 것일까? 시공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뿐인데, 처음 예상을 넘어 꿈을 꾸듯 집의 형체가 만들어져 갔다. 황토로 속단장을 하다 - 2000년 10월 중순∼11월 말 40여일에 걸친 목수일이 끝나자 바로 기와공사가 이어졌다. 예전처럼 흙으로 채워 기와를 얹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상을 걸고 못으로 기와를 고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한달여의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순식간에 지나갔다. 일주일 만에 현장을 가보면 흙벽돌 쌓기가 끝나 있었고, 또 일주일이 지나 가보면 내부의 천장과 미장공사가 끝나 있었다. 또 일주일이 지나 가보면 구들방이 놓여지고 황토방까지 끝나 있었다. 그 사이 사이 정화조 공사와 택지 경계로 자연석 쌓기가 진행되었고, 어느새 굴뚝과 아궁이가 모습을 드러내고 기초 콘크리트엔 인조석으로 마감이 되었다. 창 틀만 있던 자리에도 창문들이 달리고 화장실도 큼직한 타일로 마감이 되었다. 하나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한지의 은은함과 창살로 비치는 햇빛 - 2000년 11월 말 기본 일은 다 끝난 듯 한데 왠지 휑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사 날짜도 잡혔는데 조금은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주 일요일, 다른 느낌의 집을 만났다. 은은한 한지가 차분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목등으로 된 전등이 집안 분위기를 바꿨다. 온돌마루를 깐 거실엔 하자의 우려가 있어 시공사가 황토미장을 피하였으나 아내가 고집을 부려 황토로 마감했다. 대신 접착식 온돌마루가 아닌 강화마루로 마감해 하자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마음을 따스하게 해 준건 조선살에 한지 아크릴이 들어간 창이었다. 한옥식의 거실창에 은은히 감도는 햇살은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사 첫날밤을 보내다 - 2000년 12월 6일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 날짜를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막바지에 그대로 이사를 했다. 이삿짐이 들어오는 날 대문이 달렸다. 옛 대문을 응용하여 장식까지 얹은 대문은 집의 완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정자와 쪽마루, 구들방과 아궁이, 굴뚝... 그리고 대문,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다. 첫날밤을 보내고 아직 익숙치 않은 생활에 정리되지 않은 주변도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랬던가. 집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가꾸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겨우 터를 잡고 집을 지었을 뿐이지 않는가?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아내와 얼마나 많은 밤을 꿈같이 그림을 그렸던가? 시공사의 고민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지만 집이 완성되어 가자 미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다. 10평의 창고를 주택 용도로 개조한 결과 이것 저것 수납하고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다. 구둘방과 연결된 아궁이 위에 옛날식 다락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연기가 잘 빠지도록 아궁이 주변을 터 놨는데 밤에 군불을 지피자니 너무 추웠다. 임시방편으로 막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아내는 다용도실의 용도가 단순한 세탁실 기능만이 아니라 음식물, 과일, 채소를 보관할 수 있는 간이 저장소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그 아쉬움은 또 살면서 채워가야 할 나와 아내의 몫일 것이다. 봄이 기다려진다. 이제 봄이오면 조경수와 과실수를 심을 것이다. 친척 아이들은 벌써부터 야단이다. 자기들이 과실수 하나씩을 사와 심는다고.... OK 목장처럼 둘러쳐진 나무 울타리마다 수세미와 박이 열릴 것이다. 나와 아내가 뿌릴 씨앗들이 여름을 나고 가을걷이 할 때 아마 그 기쁨은 더욱 더 크고 빛나지 않겠는가 !田 ■ 글 박광열/사진 류재청 인터뷰/방태호 행인흙건축 시공이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칭찬이다. 집을 지어주는 것을 업으로 삼은지 20여년. 목수·현장소장·시공이사로 살아오는 동안 모처럼 기분좋은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시공사가 먼저 믿음을 주어야 하겠지만 건축주가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 칭찬은 일하는 모든 이들을 신명나게 만듭니다. 지금은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은 누구나 한마디씩 거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휘둘리다 보면 해 놓고도 찜찜한 구석이 많이 남습니다. 집터와 건축물의 향, 구조와 평면배치, 그리고 마감재까지 평당 얼마짜리로 환산되기 어려운 어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로 따로 떼어 놓으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로 합쳐지면 어색할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집에는 그 집에 맞는 모양과 색깔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건축주들은 기다림에 익숙치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고 주변의 이러저러한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지지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마지못해서 일하는 꼴이 됩니다. 이 집은 건축주의 마음에 홀려 일하는 사람들의 신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준 믿음, 하자로 트집잡기 보다는 보완하고 가꾸려는 마음 씀씀이, 언제나 일한 사람들에게 차한잔 대접할 수 있는 푸근함... 그래서 집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 건축정보 위치: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부지면적: 준농림전 8백30평(이중 2백30평 대지 전용) 건축유형: 단층 황토벽돌집 건축구조: 본채 - 목구조 기와지붕 별채 - 조적조 싱글지붕 공사기간: 2000년 8월16일(착공일)~12월 13일(준공일) 건축면적: 본채 35평, 별채 10평 실내구조: 방 3, 주방, 거실, 화장실 식수: 지하수(지하 150m) 난방: 심야전기 보일러 ■ 특징 - 구들방과 정자가 본채에 결합된 35평 건축 설계 - 목구조 한옥방식의 기와지붕 - 기초 콘크리트 위 간이 주춧돌 시공 - 보에 매단 한옥식 창호(처짐 방지) - 서까래·부연 이중처마, 루바 사이딩 - 옛날 대문 시공 ■ 공사비 내역 - 진입로 포장 및 구옥 철거: 3백50만원 - 농지전용 토목측량비 및 세금: 8백만원 - 지하수, 부지조성, 석축공사: 1천2백만원 - 본채 건축비: 1억 8백만원(평당 3백10만원) - 별채 건축비: 1천7백만원(평당 1백70만원) - 총공사 금액: 1억4천8백5십만원 ■ 설계ㆍ시공 : 행인흙건축 (031-335-8133) www.ha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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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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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재 구해 손수 지은 60평 식당과 30평 주택
- 양평카페촌에서 만난 사람 직접 자재 구해 손수 지은 60평 식당과 30평 주택 도로에서 3백여미터 안쪽으로 다소 외진 곳에 땅을 구입하다보니 남의 땅을 경유해서 우리 땅에 닿는 상황이었다. 관할 관청에 어떻게 하면 길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공인된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관청에선 남의 땅을 도로로 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려면 그 땅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된 도로사용 승낙서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그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지난 97년 나는 삶의 터전이었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 곳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원래 고향은 강원도 평창이고,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농협중앙회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러다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시작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지금의 양평 문호리로 오게 되었다. 처음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위에선 ‘안전한 직장생활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른 판단이냐’며 만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번 기울어진 마음이 다시 돌려지기는 힘든 일이었다. 나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유감없이 나의 사고력과 집중력, 독창성을 밑천 삼아 대학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첫 사업은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무장한 음식점 운영. 이러한 나의 전략은 잘 맞아 떨어져 많은 단골고객을 확보, 일로번창 하였고 어느 정도 자본도 축적하게 되었다. 직장생활 때보다도 생활이 훨씬 향상되었고, 내 자신 스스로도 성취감에 마음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었다. 어느정도 안정을 이루자 이번에는 또 다른 욕심이 생겼다.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삶의 질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방편의 일환으로 나는 우선 서울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소한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주변 여러 곳을 답사하였다. 그리고 이 쪽으로 왔을 때 경제적 기반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연구했고, 그 결과 다시 음식점이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이런 몇가지 기준을 세우고 경기 일원을 답사했으나 많은 지역이 이미 심각한 난개발로 마음에 그리던 전원생활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나니 광주, 여주 양평 세 곳으로 압축됐고, 최종적으로 나는 양수리 카페촌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걸맞는 땅을 고르다 보니 도로에서 좀 떨어져 강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땅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전용이 가능한 준농림지 5백평, 하천에 인접한 구거 4백평 등 모두 9백평을 샀다. 이중 준농림지 5백평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고, 나머지 구거 4백평은 농사용 땅으로 사용해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에서 3백여미터 안쪽으로 다소 외진 곳에 땅을 구입하다보니 남의 땅을 경유해서 우리 땅에 닿는 상황이었다. 관할 관청에 어떻게 하면 길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공인된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관청에선 남의 땅을 도로로 허가 내어 사용을 하려면 그 땅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된 도로사용 승낙서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그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나는 부동산중개소에 통보해 본 땅의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도로사용승낙서를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매도인과 중개인은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마음에서 도로사용승낙서를 해왔고 나는 허가 사항에 장애를 말끔히 정리한 다음 허가 관청에서 현황도로 확보 및 근린생활 전용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후에 건축신고를 하면서 근린생활부지 내에 생활주택도 함께 지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60평의 근린생활시설과, 30평의 주택을 동시에 짓기 시작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일을 벌려놓고 나니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써는 열심히 책도 보고 나이든 노인들에게 자문도 구했다. 초가나 이와 유사한 토속 건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며 공부를 했다. 사람들을 고용해 직접 집을 짓다보니 건축기간이 길어져 업자들이 짓는 기간에 비해 두배 이상 걸렸다. 반면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다음은 어떤 음식으로 손님들의 구미를 당기느냐하는 문제였다. 나는 지금의 초가집 순두부를 상호로 먼저 결정했다. 그리고 음식은 어린시절 시골에서 어머니가 흔히 만들어 주던 순두부, 손두부, 메밀묵, 메밀국수, 보리밥을 주종으로 결정해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시골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음식 만드는 법을 전수 받았다. 전국 각지의 유명한 토속전문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상에 올리는 반찬의 종류와 음식 맛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집에 맞는 고유의 음식 맛을 만들어 갔다. 지금은 순두부, 손두부, 두부전골, 메밀냉면, 메밀묵 등은 강원도에서 직접 구입한 두부콩과 메밀을 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옛날 시골집에서 먹던 생생한 음식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집은 음식점 위치로는 다소 불리한 위치인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골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손님상에 올리는 음식도 정갈하고 맛이 있어야만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결과, 지금은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내가 이 곳으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때는 아이들을 볼 때다. 나는 애들이 순수하고 자연의 순리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동심의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이 곳은 봄이면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고 시냇물이 있고 다람쥐, 물고기, 개구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귀하게는 처마 밑에 산새가 날아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부화를 시키고, 그 새끼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짹짹거리는 모습도 보았다. 돈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나와 우리 가족들은 일상인양 경험하고 있다. 이 것이 탈서울을 결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다. 田 글 김동철/사진 류재청 김동철씨는 95년 지금의 문호리 땅을 매입하고, 2년 정도 토목과 건축공사 기간을 거쳐 97년 ‘초가집 순두부’를 오픈 했다. 건물 규모는 식당이 60평, 주택이 30평. 황토와 외부 하단 마감재로 쓰인 호박돌, 볏짚, 서까래 구조체로 쓰인 각종 목재 등 모든 것을 강원도에서 직접 구해 사용했다. 건축도 인부들을 고용해 직접 지었다. 고향이 강원도였기 때문에 자재의 대부분을 이 곳으로부터 들여 왔고, 아는 곳을 통해 들여오다 보니 자재도 거의 원가에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집을 지을 수 있었다. 평당 건축비는 1백2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초가집 순두부 0338-77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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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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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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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 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 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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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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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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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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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축법상)
- 도로(건축법상)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등. 「건축법」에선 건축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또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건축법」에선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 「건축법」에선 허가권자에 의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도로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에 대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 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다음과 같이「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너비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길이가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m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관련 법률 _ 건축법, 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도시계획 시설로의 도로, 건축선, 현황도로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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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④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3 대지와 농지, 임야를 확실히 구분하자 부지 구입 단계에서 정확하게 건축주의 요구에 맞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도심지와 택지 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더더욱 구하기 어렵다. 대지가 아닌 부지를 구입했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즉 ‘대지’로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주택을 짓고자 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대지로 전용 가능한 농지나 임야를 찾는다.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농지전용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전용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 시행으로 경사도, 연접 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기존 산림의 대지전용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산지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난개발 방지, 친환경적 산지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이외의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원칙적으로 대지전용이 불가능하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조림비 역시 농지조성비에 비해 월등히 적다. 전용 신청 시 주의사항전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땅 주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해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전용허가를 받거나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에는 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진입 토지주의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맹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 거리가 35m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는 되어야 한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현황도로 구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또 전용 시 필요한 용역비와 기간, 부과되는 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반드시 인허가 관련 측량사무소나 해당 시군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IN SHORT◀ 지목의 종류와 목적우리나라 땅은 주된 용도에 따라 각각의 지목이 있다.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목의 종류는 총 28가지가 있는데, 지적 공부에 약칭으로 등재된다. 줄여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의 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뭘까?우선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 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를 기준으로 대지와 그 이외의 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1. 전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2. 답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3. 과-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4. 목-목장용지 축산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한다.5. 임-임야 산림 및 임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6. 광-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7. 염-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8. 대-대지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지’로 한다.9. 장-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10. 학-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11. 차-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12. 주-주유소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모두 주요소 용지다.13. 창-창고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14. 도-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등은 모두 도로다.15. 철-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16. 제-제방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17. 천-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18. 구-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19. 유-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20. 양-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21. 수-수도용지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22. 공-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23. 체-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24. 원-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25. 종-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26. 사-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27. 묘-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28. 잡-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를 말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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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④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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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①
-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 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참고 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 한국 국토정보 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 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THEME 01 -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일 것 같다"라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 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한다 해도 큰 불편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 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 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 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 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 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이 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 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 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 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 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1 -2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단순히 기반 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돼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 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 받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 승낙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 도로를 이용한 건축 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 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 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 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 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 - 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 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 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 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 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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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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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입지 선정의 모든것 2
- 전원주택은 구입하는 목적을 확실히 정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상주용과 주말용, 요양 목적, 농업 등 목적에 따라 가격이나 거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게 좋다. 전원주택으로 가는 첫 단추인 땅 구입을 잘못하면 그 다음의 일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정리 박창배 기자 1) 전원주택 땅 찾기 요령 - 발품 팔며 7가지를 꼼꼼히 확인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 패러다임이 투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면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보다 개성 있는 전원주택으로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입지 좋은 곳을 선정 해 전원생활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섣불리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돌아온 이들도 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지 구매 요령을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협조 및 글 (주)부동산인터체인지 황상기 대표이사 031-775-540101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라. 전원주택은 구입 목적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상주용, 주말용, 요양 목적, 농업, 회사 연수원 등 목적에 따라 가격이나 거리 등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02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머릿속에 아름다운 전원주택 영상은 지우는 게 좋다. 그동안 바랐던 멋진 주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피땀 흘려 자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원주택은 개척자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03 태양과의 사랑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양 없이 존재 할 수 없다. 전원생활도 예외는 아니다. 채광을 충분히 확보해야 전원생활이 편안하고 건강하다. 04 맨 얼굴을 보라. 눈 내린 다음날이 답사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그 땅의 맨얼굴이 리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눈이 내린다면 다음날 도로상황과 채광, 주변 혐오시설 유무를 가감 없이 체크하자. 05 기왕이면 반듯한 땅이 좋다. 땅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듯한 게 좋다. 매입 전에 도로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경계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를 정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06 개발정보를 살펴라. 멀리 내다봐야 한다. 관할 군청 등에서 부지 주변에 계획된 일정을 살펴 추후 상황까지 그려보고 대비하자. 07 주변 인심을 살펴라.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그곳 성향이나 인심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모든 조건이 나에게 맞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성향이 맞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발품 팔며 전문가 협조 구해야 무엇보다 전문 중개인의 협조를 구하는 게 좋다. 전문 중개인을 통해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문점에 대해선 빠짐없이 질문해야 한다. 특히 법률, 행정에 관한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최적지를 매입할 수 있다. 최근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면서 감정가의 60~70% 대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누적돼 있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만사가 그렇듯, 확실한 신념을 갖고 꾸준히 발품을 판다면 만족할 만한 부지를 구매하게 될 것이다. 2) 공적 장부 바로 알기 - 토지 구입, 이것만은 확인하자 내 돈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데 뭐가 그리 걸리는 게 많은지.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에 소유에서 개발, 관리까지 각종 규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들을 살펴보자.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STEP 1 사실관계 확인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 . 토지의 소재. 지번 . 경계. 면적 . 지목 등의 현황이 일치한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자.지번 l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라는 지번을 보는데,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경계 l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 지적(임야)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면적 l 지적(임야)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지목 l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Tip. 지상 경계, 이렇게 확인하자 지상 경계는 둑, 담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경계점이나 구조물로 표시한다.1.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경우 - 최대 만조위 또는 만수위 선 5. 공유 수면 매립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 등록한 경우 - 바깥쪽 어깨 부분 . 단, 지상 경계의 구획 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STEP 2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자.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STEP 3 규제사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Tip. 농지 매수 시 현장 체크리스트 1. 실제 농지로 이용되는지 여부 2.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일치 여부 3.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장 경계선의 일치 여부 4. 도로와 농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 5. 토지와 지적도상 방위의 일치 여부 6. 해당 농지의 주변 환경 7. 농로, 수로, 경지 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8. 상습 침수 지역 여부 9. 인근 농지로부터 피해 여부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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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입지 선정의 모든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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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는?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정리 김수진 참고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하우징팩토리 1670-6840 http://housingfactory.co.kr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못할 수준일 것 같다”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 한다 해도 큰 불편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 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팔고 노력하면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살펴봤다.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_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주가 전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_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방법은 지상(공중)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신청_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과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기준, 사용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전기인입비용(신청: 한국전력공사) ●200m까지 무료 / 1m 당 약 5만 원 ※ 사유지에 전신주 세워할 땐 소유자 동의 필요 예)기존 전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400-200) × 5만 원 = 1천만 원 전화 설치비용(신청: KT, LG, SKT 홈페이지) ●기존 통신주에서 80m(통신주 두 개)까지 무료 ●80~200m : 통신주 한 개당 약 10만 원 (통신주 한 개당 거리 40m) ●200m 이상 : 통신주 한 개당 약 40~50만 원 예)기존 통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 400/40 = 통신주 10개 (5개 × 10만 원) + ((5개-기본 2개) × 40만 원) = 170만 원 임시계량기 보증금, 돌려 받으세요~ 주택 공사를 위해 임시로 전기를 신청해 사용하면 임시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임시계량기 설치를 위해 보증금을 내게 된다. 나중에 본 계량기를 받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즘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 자동 입금한다. 잊지 말고 꼭 환급받도록 하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_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_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_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_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_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_ 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 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_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_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기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맨홀이란? 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맨홀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집 근처에 도시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_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단순히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되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받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승락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point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_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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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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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나에게 꼭 맞는 집을 그려보다
- 건축가를 정하고 설계를 의뢰하다 건축주 대부분은 많은 고민 끝에 건축가 설계를 결정한다. 건축가의 설계비는 비싸다고 하는데 빠듯한 예산에서 가능한 것인지, 어떤 건축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굳이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야 하는지 등이 건축주의 고된 고민이다. 그중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일 것이다. 건축박람회를 가보면 설계를 공짜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예산에 설계비를 추가할 것인가? 설계비를 받는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은 시공사가 알아서 지어주는 것이라 인식했고, 심지어 집을 지으려고 공인중개사에 설계 방법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땅콩주택’을 통해 건축가의 설계와 주택 설계비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비싸지 않으면서 다른 집과는 차별되는 집들이 하나둘씩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집짓기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건축주에게 ‘집의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라’는 조언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건축가 선택과 설계비 건축가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되지 않고, 건축박람회에서도 볼 수 없다. 결국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건축 관련 도서를 찾아보게 된다. 건축가 혹은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들러 작품을 살펴보거나 유명 블록, 아키데일리(www.archdaily.com)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또한 건축 관련 협회에서 상을 수상한 젊은 건축가들의 정보도 유용하다. 최근에는 건축가들도 다양한 매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건축가와 시공사가 연합해 좋은 집짓기를 제공하려는 네트워크 모임도 활발하니 조금만 발품을 팔면 건축가와 시공사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가를 선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메일로 상담을 받자. 간혹은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이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거나 너무 많은 건축가와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도 맞고 설계 진행 과정도 체크한다. 상담한 후 자신과 맞는 건축가로 결정하되 반드시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설계비는 그 기준이 일정치 않다.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설계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가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외주 용역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 보통 인건비, 외주 용역비,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30% 정도이며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설계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모양인지’ 확인한다면 그 설계비는 아깝지 않다. 실제로 우리가 취재한 건축주 중 적극적으로 집짓기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은 집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설계 계약을 할 때 평당 단가에 맞춰 규모와 스타일을 정하고 평면도를 보여준 이후로 집이 지어질 때까지 중간 과정을 보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집짓기 과정을 제대로 보면서 작업에 대해 묻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처음 생각과 최종 결과물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허가를 거쳐 감리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이다. 설계 계약서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단계별로 모형이나 스케치, 투시도 등을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하자. 건축가가 어디까지 작업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기본 도면 몇 장만 들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 결과물들은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건축주 스스로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설계 계약과 계약서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해양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급 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 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고, 계약서 2부를 만들어 건축가와 건축주가 1부씩 보관한다. 아무리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건축가와 반드시 상의하고 확인해 정확하게 협의하도록 하자. 내 집이 들어설 동네를 답사하다 모든 주택 설계는 땅에서 시작한다. 일단 부지가 결정되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으면, 건축가와 해당 부지의 지목과 면적,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지적도 등을 확인한다. 지적도로 부지의 모양과 더불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의 방향과 층 결정 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여부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아무리 비싼 부지를 사들였다고 해도 도로에 면해 있지 않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간혹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으나 실제 부지에서 장기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을 마치면 건축가와 함께 부지를 답사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지적도만으로는 지형을 포함한 부지 주변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과 지적도만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면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자. 부지 답사는 앞으로 진행할 설계에서 건물의 방향과 층, 지붕의 형태, 마당의 이용과 출입, 재료의 사용, 창과 문의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단계이다. 가능하다면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기록해 땅과 주변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좋은 설계는 건축가의 제도판이 아니라 실제 부지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담백하고 소박한 집 건축물은 지어지는 순간, 익명의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가장 공공적 가치를 가진 인공물이다. 작고 평범하지만 잘 설계한 다음 땅 위에 재료 하나하나를 잘 모아 짓는 집, 건축주 가족의 목소리와 색깔을 지닌 집이라도 함께 살게 될 동네 어귀와 길모퉁이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네마다 조건 내에서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실천하는 집짓기가 필요하다. 동네 건축은 익숙하게 형성된 장소에 집들이 전해주는 즐거움을 더해 새로우면서 풍성한 가치를 녹여 만들어야 한다. 동네와 함께하는 따뜻한 느낌의 집은 분명 다르다. 우리네 동네에는 이웃과의 만남이 있고, 마당과 담장, 골목길이 있으며 따뜻한 햇볕을 포함한 주변 경관이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더 멋진 집으로 남게 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집이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라면 충분히 동네의 다른 집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튀는 집, 담이 높아 폐쇄된 집보다는 담백하고 소박한 집이어야 한다. 담장, 마당, 현관의 가치를 돌아보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담장과 마당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을 책정할 때도 건물과 데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꼼꼼하게 챙기지만, 막상 담장과 마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곤 한다. 실제로 집짓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입주 후에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입주 후 취재차 방문해보면 집과 어울리지 않는 대문, 담장이 세워져 있거나 마당의 규모나 집의 배치와 상관없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 정자 같은 조경시설물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집은 모던한 스타일인데 담장은 서구식 목장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공서나 군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장, 담이면서 담이지 않은 경계 담장과 대문은 예로부터 동네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공재인 동시에 사유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내부 공간에서 확장된 열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전원의 넓은 대지에서는 담장을 안쪽으로 두고 담장 밖에 나무나 벤치 등으로 이웃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담장 안쪽 마당을 만들 수 있지만, 도심지의 좁은 대지에서는 대지 경계선이 담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심지 주택가의 담장을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혹은 미관상 나쁘게 여겨 판교택지지구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담장은 1.5m 내외의 조금은 견고한 것이 적당하다. 전통 한옥의 경우 담장의 높이는 1.5m에서 1.8m이다. 이는 멀리서 보면 집 내부가 보이기보다는 집의 외형과 나무 등이 주로 보여 골목 풍경을 만들게 되고, 담장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점프하게 되면 집안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최근 유행하는 철조망 등의 투시형 담장은 집의 배치가 골목과 마주하게 될 경우 마당에서의 중요한 개인 활동이 어려워 결국 창문은 온통 커튼과 블라인드로 채워지게 된다. 마당, 이웃과 관계하는 통로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집의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경우라면 계획 초기부터 건축가와 이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담장을 비롯해 대문을 어떤 높이로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집의 방향과 각 마당의 성격을 정의해야 한다. 진입로 혹은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경로는 도시 골목과 집의 완충 공간으로 조금은 느리게 집과 마당을 느끼면서 지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여유만으로도 집 전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관을 드나드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포치나 캐노피, 툇마루 등을 설치해 구별하는 것도 좋다. 현관, 안팎을 연결하는 공간 한옥의 댓돌과 툇마루 혹은 대청마루로 연결되는 공간에 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현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신발이 널려 있고 냄새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관은 마당과 집 내부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신발을 벗고 수납해야 하는 지극히 기능적인 공간이다. 집을 드나들 때 맨 처음 마주하는 것이 무잇일지에 대한 고민은 집 전체의 개념과 분위기를 결정한다. 실제로 건축가들이 집의 평면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관의 위치이다. 비교적 공적인 공간인 현관과 사적인 공간인 집 내부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집 전체의 고민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 남측에 면하는 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관을 북쪽에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면 고립되지 않게 내외부를 연결할 수 있다. 더불어 현관은 신발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작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관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공간이 될 수 있다. 현관을 나서면 시선을 돌려야 도로가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고, 현관에서 화장실 문이나 주방이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연구사례도 있으니 고려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현관 한쪽 벽에 창문을 설치하면 환기도 가능하고 빛이 들어와 밝아지면 현관 분위기도 산뜻해져 시각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혹은 방문객이 많은 집은 진입 방향으로 기다란 세로형 현관보다는 가로형이 좋다. 가로형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고 신발 정리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한쪽 벽 정도에는 겨울철 두꺼운 외투 종류를 비롯해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잠시 말릴 수 있는 옷걸이나 가방을 위한 열린 수납장,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 작은 책꽂이, 손을 씻는 세면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과 창으로 밖을 잇고 자연을 들이다 건축주 대부분은 잡지나 집짓기 책에 나오는 주택 사례들의 수려한 이미지를 통해 집짓기 꿈을 키운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주고 많이 스크랩하는 것이 바로 창문에 관한 이미지일 것이다. 사실 주택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요소 중 하나가 창문과 문의 크기 결정과 위치 선택이다.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단독주택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서 내부 공간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잇거나 확장하는 문 실제로 건축가는 집의 배치와 평면의 발전 과정을 통해 수없이 공간 속을 걸어보며 문을 드나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때 건축주는 공간별로 예상되는 활동과 수용인원, 그리고 가구의 위치와 크기 등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가가 제시하는 평면과 모형, 3D 투시도 등을 통해 창문과 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부지 주변에 특별히 조망하고 싶은 원경 혹은 근경이 있다면 정보를 주고 조망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실 주택에서 문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현관문을 지나 중문을 거쳐 각 방 혹은 욕실 문 등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문의 개폐 방식이나 재질 등을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반드시 건축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폐 방식은 크게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으로 구별된다. 여닫이문의 경우 기성제품이 많아 구입에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회전 반경이 필요하므로 문 주변에 장애물이나 벽체가 없어야 한다. 해당 실의 안쪽으로 열 것인지 바깥쪽으로 열 것인지를 명확히 체크해 반영한다. 반대로 슬라이딩 도어라 불리는 미닫이문은 회전 반경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 활용에 유리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닫이문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잇거나 확장할 수 있다. 다만 개폐를 위한 레일 장치를 설치할 충분한 크기의 벽 속 혹은 바깥 공간이 필요하고, 여닫이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성제품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질이나 마감 상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만드는 것이 좋다. 창문, 외부를 향한 소통 장치 창문의 용도는 조망과 채광 그리고 환기이다. 공간별로 창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이에 대해 설계를 한다. 실제로 맞통풍이 필요한 위치에 단열과 방범 등을 이유로 공정 창을 설치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무리 외부 조망이 좋더라도 서향이라면 채광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간별로 무조건 커다란 창보다는 작더라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을 두어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좋다. 건축가와 함께 위치에 따른 자세별로 창문의 크기와 설치 높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대를 두는 공간은 높지 않은 위치에 창을 내고, 책상이나 식탁이 놓이는 곳은 테이블 높이에 맞춰 창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벽보다 돌출된 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깊은 보너스 공간을 만들게 된다. 천장의 경우 남쪽이나 서쪽보다는 북쪽에 두면 고른 채광과 환기를 통한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쪽 천장을 열었을 때 한여름에 1~2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IN SHORT] 설계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01 설계 프로세스와 그 일정에 관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알려줘야 한다. 가령 대략 50평 규모의 설계라고 동의하고 진행했는데, 막상 실시 설계 단계에서 100평으로 바꾼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설계의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실시 설계의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해야 한다. 모형이나 투시도 등은 제시할 의무가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물론 건축가는 건축주에게 설계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제시해 준다. 아주 근사한 모형을 만들어 집에 기념물로 두고 싶으면 먼저 건축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출물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03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도 꼭 명기해야 한다. 설계비는 보통 계약할 때 30%, 건축허가 취득한 후 40%, 완료하면 30%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으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먼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다. 04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대가의 조정’ 항목이 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혹은 인허가 이후에 건축주의 마음이 변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니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해야 한다. 05 ‘자료의 제공’항목은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갑(건축주)이 을(건축가)에게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비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그만큼의 비용을 건축가에게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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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나에게 꼭 맞는 집을 그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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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 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 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 2. 그린벨트 내 농지 ‘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가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잇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임지 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임지’라 한다. 이 보전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보전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임지 내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짓기가 가능하다. 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 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 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서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활용룰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설비, 가스 등을 공급바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 교통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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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비발디파크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군은 최동단과 최서단의 거리가 100km에 육박하는 좌우로 상당히 긴 모양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다. 10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100km라는 거리는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반포동에서 북쪽으로 간다면, 개성 시내까지 갔다가 파주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니 홍천군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올 것이라 믿는다.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홍천군은 여러 교통의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역에서 출발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홍천군이 영서지방에서 유일한 철도 소외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 경기도 양평군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천강 인근의 아름다운 마을인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와 월천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홍천군청과 비발디파크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 남노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이곳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금학산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홍천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만들어내는 태극문양 형태의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남노일대교에 올라서서 홍천강을 바라볼 때, 언젠가 이곳에 반드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서문에서 언급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홍천군에게 분명한 호재이지만, 필자를 포함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관광지들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큰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남노일리, 바로 그런 곳이다.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남노일리 1**번지에서는 홍천강을 바로 앞에서 조망할 수 있다. 게다가 걸어서 10초면 홍천강에 다다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강세권 중에 강세권인 셈이다. 강 바로 앞에 위치한 땅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 바로 해당 지역에 규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남노일리 1**번지 역시 땅의 일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수관리구역에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천구역의 경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노일리 1**의 일부분에 걸쳐있는 홍수관리구역에는 아쉽게도 현재 현황도로가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 현황도로 부분에 계획홍수위까지 성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남노일리 1**번지 내에 있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모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에 그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의 경우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처럼 하천 주변의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사항이 있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한 후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자. 홍천군 남면 월천리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홍천군 남면 월천리 2**번지다. 월천리는 며느리고개가 위치한 곳인데, 며느리고개란 조선시대 어느 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걷다가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짚신을 찾으러 떠난 사이에 며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언제부터인가 혼사를 치르러 가는 행렬이 이 고개에 이르면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여서 이러한 설화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며느리고개 인근이 바이크나 자전거를 타는 임도 드라이브 마니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당연한 이치를 또 한 번 깨닫게 된다. 월천리 2**번지는 며느리고개의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보러 다니는 경우 만날 수 있는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상당수가 관리지역이다. 가끔 땅을 찾는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는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 포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월천리 2**번지는 총면적이 505㎡, 약 153평 정도 되는 땅으로 전원주택을 짓기에 충분한 땅이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농업인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꼭 농업진흥구역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농업인이 될 수는 없기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조건들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2번 조건인데,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330㎡, 즉 100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한 동을 설치한 후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농사만 짓는다고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이 되었다고 바로 농가주택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관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지에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니 면사무소나 마을 커뮤니티에 문의해 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거나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해 알아봤다. 하천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드는 토지가 하천 주변이나 농지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란 풀기 어렵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땅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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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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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2022년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세종시는 과거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일부 그리고 연기군 전체를 편입하면서 생긴 지방자치단체로, 박정희 정부 때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최초로 나왔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마침내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 이전을 불허했고,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돼 조성됐다. 그렇게 탄생한 세종시에는 2021년 기준 45개의 중앙행정기관,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 이전한 9개의 공공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기관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종시 내의 전원주택 토지 매물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때 무작정 매입하기보단 차근차근 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세종시 도담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토지다. 도담동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의 ‘도담하다’에서 온 순우리말 지명이다. 이름처럼 살기 좋은 곳인 도담동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과 맞닿아있으며, 새롬동·나성동과 함께 세종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담동에는 500여 병상 규모의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전원생활을 하고 싶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으로 이를 주저하던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만하다. 도담동 8** 번지는 도담동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전원마을에 위치하며,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자그마한 산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도록 설계됐다.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에 다다를 수 있고, 6차선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서쪽으로 향하면 세종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교통축인 1번 국도(국내 최초의 국도)와 43번 국도에 합류할 수 있다. 한편 도담동 8**번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세종소방서가 있고, 도보 10분이면 역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세종시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 등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들과 같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타 도시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조건을 갖춘다. 용도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면적·지목·용도지역·지구·개별공시지가·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봐야 할 것이다. 도담동 8**번지는 이미 마을로 형성된 곳이라 지목은 ‘대’, 면적은 400㎡이며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다. 또한 기본적인 토목이 완료된 평탄지고, 여러 제반 시설들을 갖췄기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다만,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높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조금 아쉽다. 물론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주택을 설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내 모든 주택들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보면 분명 어느 정도의 규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세종시 내 최고의 전원주택지 가운데 한곳으로 보인다.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처럼 세종시에서 최고로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면 지금 바로 도담동으로 임장을 떠나보자. 부강면 노호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 2**에 위치한 토지다. 노호리는 대한민국의 4대강 중 하나이자 ‘충청의 젖줄’이라 불리는 금강과 ‘황금길’로 잘 알려진 외천천이 만나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다. 외천천 건너편에는 아담한 평야가 있으며, 노호리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두 개의 철로가 지난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개의 도심(행복도시), 1개의 부도심(조치원), 9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킬 내용이 나와 있다. 그중 부강면은 9개의 지역 중심 중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도 세종시의 도심을 뒷받침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호리 토지에서 15분가량 걸으면 금강자전거길에 닿을 수 있기에, 혹시 자전거를 취미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곳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곳이다. 노호리 2**는 총면적이 3,000평이 넘는데, 전원주택 한 채를 짓기에는 상당히 큰 땅이다. 보통 3,000평가량의 토지는 전원마을을 시행을 할 경우, 약 15세대 정도 분양할 수 있는 땅이다. 해당 토지도 토지의 일부(500평가량)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하니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방문해 보니 현황도로 가 있었고 이를 통해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읍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토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이 단순히 시청에 가서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따라서 건축 허가만 받아놓아도 해당 토지의 가격은 50%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은 무조건 옳지만, 어찌 되었건 허가권을 넘겨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다. 산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매도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비협조적이어서 건축 허가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허가를 취소시키고 새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해 협의를 하고 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노호리 2**번지 주변에는 여러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분묘가 있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임을 알려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묘 근처에 거주하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을 수 있기에, 만약 해당 땅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분묘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토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평당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지주가 직접 토목을 해준다고 하니 노호리의 환경이 마음에 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토지매입을 위해 임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한곳에 꽂혀 위험요소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그 땅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토지이음’은 포털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의 변경사항이 빠르게 반영되기에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시청이나 군청의 허가과나 건축과에 자주 전화도 걸어보자. 직접 주소를 불러주면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등 토지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첫눈에 반한 땅은 위험하다. 반드시 따져보고 차근차근 파헤쳐 보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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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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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땅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주자 연령은 어떠하며, 동거 가족은 있는지, 어떤 것을 취미로 하는지 등을 먼저 꺼내놓는 사람은 없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집을 포근히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땅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자료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노부부가 상담을 신청했다.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땅은 살기에 적합한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고 답사 전 설명으로는 언덕배기 남향에 산을 등에 지고 저 멀리 물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주거 명당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 답사를 끝내고 노부부에게 다른 곳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산과 물이 멀더라도 단지 형태 전원주택이나 가까운 인근에 누군가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했다. 노부부가 찾은 부지는 설명대로 명당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 나이가 적지 않고 부부만 거주하는데 부지가 너무 외지고 굽이굽이 난 산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할 터인데 부지는 전혀 그런 조건이 못됐다.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움직임이 원활치 않은 노부부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 될 것 같았다. 전원주택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못지않게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다. ■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각종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쾌적하고 살기 편한 전원생활을 꿈꾼다. 재테크 차원에서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지녔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물론 땅값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살기도 좋은 곳이라면 더없이 훌륭한 전원주택 부지다. 그러나 그런 땅은 흔치도 않을뿐더러 전문투자자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에 두고도 놓치기 일쑤다.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지 형태로 조성해 놓았거나 지목地目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손쉬운 일이다. 지목이 농지나 임야로 돼 있다면 구입해 전용한 뒤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대지는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번거롭지 않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나 임야를 사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입로다. 쉽게 말해서 부지까지 닿는 도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현황도로 가 개인 땅일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진입로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식수 확보가 용이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 집을 지으려고 지하수를 찾아보니 물을 구할 수 없어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어떤 건축주는 물이 나오지 않아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더 깊이 땅을 팠지만 그래도 실패해 되팔아야 했던 사례도 있다. 기존 마을과 거리를 둔 땅을 전원주택지로 사려고 할 때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기존 전기 시설에서 200m 이내 거리는 간단한 설치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대략 m 당 7만 원씩의 가설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 마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큰 비용이 들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좋은 땅을 고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첫째접근성을 파악하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땅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도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요 도로 진출입로와 연결은 되는지, 진입로는 표기돼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조망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도로 확보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땅의 생명은 생김새에 달렸다! 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제아무리 반듯한 모양의 땅이라도 실지로 경사가 심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절토·성토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땅 모양이 잘생긴 것도 좋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목적에 맞는 땅 모양새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주변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라! 아무리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고 지세나 입지가 좋더라도 주변에 혐오·오염시설이 존재한다면 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추후에 팔 때도 문제가 된다.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배산임수 지형이라도 살필 것이 있다! 보통 산을 등지고 물을 볼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산에 가까우면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물이 너무 가까우면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배산임수 지형이란 뒷산이 완만한 경사지고 물은 저 멀리 보이는 곳이다. 다섯째방향과 고저를 파악하라!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남쪽에 산을 놓고 있다면 주택 건축에 불리하다. 또한 주변 도로나 하천보다 낮은 지형은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보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창문이나 대문을 동향이나 남향으로 낼 수 있는 땅이 유리하다. 여섯째주변 가격과 비교하라!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저렴한 곳이 좋은 땅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양호해도 인근에 비해 가격이 높다면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일곱째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만나라! 이상은 개인 안목에 의지한 것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땅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으므로 땅 가치를 가늠할 지역 정책이나 법 규제 상황은 현지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정통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수요자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 활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활용 목적과 요구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유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모두 외적인 요인들이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곳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전원주택지 고름에 있어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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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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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 이제 연재 칼럼 딱 1년이 되는 마지막 회차다. 이 연재 칼럼을 쓰면서 집에서 문서와 시세 검토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 시 조심할 점들,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서 쓰는 부분까지 모두 다루었다. 지난 회차부터는 필자가 8년 차 양평에서 중개 활동과 전원마을 조성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대답을 모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는 분들의 전원생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제 막 전원주택라이프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그 생활과 핏 fit이 맞는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차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마지막 회차로 다가오면서 신기하게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전보다 많이 걸려오고 있다. 모두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칼럼에 담겨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칼럼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80%는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상적인 공감대 얘기와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스토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등의 부동산 지식이나 철근콘크리트,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등 기술적인 건축 공부보다 경험 참고 사례를 다양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회차에 이어 실제 상담사례에 기반한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야영장. 요즘 펜션 사업이나 야영장 사업 잘 되나요?간혹 고객분들 중 토지나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노후 수익이 가능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캠핑 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야영장 부지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하자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수익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크다. 펜션이나 야영장을 차려놓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1~2년 안에 모두 이루는 사람도 있다. 아주 불가능한 이론은 아닌 것이, 최근 풀빌라 독채 펜션 잘 되는 곳은 2인 기준으로도 60만 원(15평 내외 기준), 그 이상도 받는다. 하지만 예약은 모두 가득 차 있다. 대략 가동률 70% 정도 잡아도 연 1억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2년이면 3억이다.(잘 되는 곳은 몇 개월 치가 다 예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이면 사실상 전원주택 평균 매입 가격과 동등하며 수도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에서는 상당히 멋지게 지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막상 오픈해 보면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도 필요하며 광고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영장 부지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한 사례만 놓고 접근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에는 지방의 빈집이나 새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대신 운영해 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쉐어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수익을 다소 낮추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즐겁고, 엄청난 수익보다는 소소한 일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 정말 일확천금이나 극적인 수익을 바라고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의 로망으로 9개 호실 되는 200평 규모의 펜션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젊은 사람에게도 청소나 운영은 쉽지 않음을 느꼈다. 또, 규모를 함부로 키웠다가는 환금성 측면에서 추후 부동산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과거 칼럼 연재 제목.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전문가니까 괜찮은 땅이나 집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이 말을 하는 고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로 모르거나 공인중개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꼭 해주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토지나 주택의 면적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대한 예산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매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바로 급하게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필자가 연재한 칼럼 중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원주택 시장인 만큼, 중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원하는 토지나 집을 찾기 위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참고를 하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 중개사에게 전달해 본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하면 좋겠다.전원생활은 관리가 정말 힘들다던데,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나요?어떤 물건을 사던 충동구매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구매금액이 커서 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사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이 너무 예뻐서, 땅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강 바로 앞 이여서 등 본인이 생각하던 그림과 외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모두 잃고 훅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자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소개했을 때 빠른 결정을 하는 고객분들이 감사하고, 반대로 빠른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채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중요한 건 빠른 매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하는 과정 중 잠시 20~30분 정도도 본인이 사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강 조망의 토지일 때, ‘수변구역’일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것이 일반 토지보다도 더 까다롭게 작용한다. 분명 강 주변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은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강 조망에 반해버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이후 까다로운 인허가 작업을 거치다 보면 금전적인 낭비를 겪게 된다. 이외에 단순히 접근성이 좋고 현황도로가 있어 걱정 없이 매입 결정을 했던 땅도 막상 보면 문서상 맹지여서 인허가에 좀 더 까다로움이 있거나, 막상 살펴보니 위치만 좋을 뿐 용도지역이나 여러 행위 제한에 의해 건축이 어려운 땅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주택의 외관과 설계가 딱 본인이 생각하던 집과 맞아떨어져 매입 의사를 빠르게 결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관보다 중요한 내면적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전원생활하면서 관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잔디관리, 텃밭관리 등을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예측 불허한 부분이다. 그럼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금액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도 신기할 만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로 인해 매입을 결정하기 직전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필자가 100평부터 500평의 대지와 6평부터 200평까지 다양한 전원주택과 수익형 펜션에서 지내봤지만, 잔디관리나 주택관리에 있어서 이미 필자가 예상한 정도의 힘듦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할만하다. 물론 모든 기준을 필자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원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의 생각은 필자와 비슷하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더 힘들다’,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있을 수 있지만 예상을 못 했던 복병을 만나는 것만큼 전원생활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충동구매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두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인지해 매입을 결정해 보자. 그러면 전원생활의 행복한 부분만 남을 것이다. 전원주택 시장 앞으로 꾸준히 인기 있을까. 시공 과정 중,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공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공을 아웃소싱하고 똑같이 고객 입장이 되어보고, 시공사와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해보고, 또 직영 공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일반 예비 건축주 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이 더 수월하다. 많은 공사를 경험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공에서 하자는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목조주택이 되었건 철근콘크리트 주택이 되었건 정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할 만한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에 대한 A/S 내용을 시공사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일전 칼럼에서 적어두었지만 압축적으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자에서 외장재는 비교적 빠른 체크와 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장재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생각보다 문제 원인을 잡기도 어렵고 공사도 난처해진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물이 고이거나 단열이 잘 안되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완공 전에 꼭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A/S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간혹 현장이 법보다 앞설 때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한 번 더 그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을까요? 사도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한 것은 30~40년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에 따라 대도시 공간을 콤팩트하게 사용하고자 점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고층 아파트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가격도 오른다. 하지만 이전에 단독주택이 우리나라 주거 유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비싼 아파트들도 워낙 많아지고 주거 유형의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시장은 더욱 마니아적으로 변했다.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 문화도 분명히 변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전문가들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기술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근무 모두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교외 주택에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누군가 위와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필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 체크해 보라고 답변한다. 또, 팔 때를 미리 생각해 보고 매입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전원주택을 어떻게 잘 매입할 수 있는지는 수도 없이 얘기해왔다. 앞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을지는 걱정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시장은 현시점에도 마니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상관없이 내 집만 잘 사고 잘 팔면 되는 것이다. 오롯이 기준을 내 행복에 맞추도록 하자. 칼럼 연재가 실린 전원주택라이프 잡지. 젊은 사람이 어쩌다 도시가 아니라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나? 불편하지는 않은가?일부러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루기도 했지만,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질문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다. 이제 막 30대 초반인 필자가 친구들 많은 도시에 안 있고 전원생활을 하는 게 신기해서 일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막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내용들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연이 좋고 전원주택이 좋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토지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내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이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꼈다. 단순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도 개발하고, 필자와 만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원생활이 되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더욱 즐겁다. 당연히 전원생활을 하면서 필자 역시 현실적으로 행복한 일만은 있지는 않았다. 전원주택 지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적도 있고, 시공사 사기와 함께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라이프만큼은 늘 행복했다. 5살 된 리트리버와 함께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새끼를 낳아 셋이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또 소음 걱정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지인들을 한 번씩 초대해 신나게 놀 때면 어느 도시 핫플레이스 못 지 않고 편하다. 이런 행복감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로망으로 시작한 전원주택라이프에 필자처럼 안 겪어도 되는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칼럼을 연재해왔다. 어떤 작업보다도 더 열중을 했다. 아무리 다른 일로 체력이 지쳐있어도 마지막까지 체력을 짜내면서 해왔던 것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었다. 누군가 그랬다더라가 아닌 필자가 실제 경험한 것과 실 사례 위주로 내용을 직관적으로 써왔다. 누군가에게는 뻔하거나 너무 쉬운 얘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생전 처음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쓰기 위해 오히려 노력했다. 그 속에는 필자가 위에서 말한 전원주택 지옥 탈출과 시공사와의 소송, 업자와의 소송, 좋은 땅 선정, 인허가 등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연재 칼럼의 1회차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필자는 현 전원주택라이프에서 객관적인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서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1년이라는 긴 연재 동안 토지와 전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가끔 지치기는 해도 어떤 일보다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긴 연재를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어 또 뵙기를 희망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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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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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나침반] 전원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지의 어디에 위치하느냐 따른 시·군 조례의 제약 사항, 현황도로는 있는데 지적상 도로가 없을 때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로사용동의서 징구(徵求),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불가결인 수도·하수도·전기·통신 등등의 공용설비시설 유치, 임야일 경우 부지의 경사도와 임목 본수 밀도 측정 및 타당성 검토, 대규모 단지일 경우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서 준비,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된 부지일 경우 필지 합병 및 분할 업무 그리고 향후 입주나 분양 고객들을 확보하는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려질 일들은 아니다. 단지개발시행자가 하나하나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이해 관계를 풀어내고 설득하면서 합의로 이끌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감정을 설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지만, 어쨌든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정이다. 그렇기에 단지를 개발하려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온갖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 반면 향후 단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개발될지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를 개발해 놓고 보면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묻히고, 남는 것은 단지 구성과 그곳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편리성, 안락함, 행복감 등이다. 단지 개발의 궁극적 목표와 통일성 아파트단지 개발에서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 후에는, 그 아파트단지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따라 단지의 선호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단지 내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나타난다.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 과정보다 ‘그 후에 단지 구성이 어떻게 될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스터디를 해야 한다. 같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단지의 쾌적성이 뛰어나면 집 값이 타 단지에 비해 엄청 높아진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지 개발에서 구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하는 과정이다. 단지 조성 후 무엇으로 그 단지의 정체성을 나타낼 것이며, 차별화되는 개념과 시설은 무엇이고, 그 단지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에게는 무슨 프라이드를 심어줄 것인가 등이 단지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단지를 개발하면서 실수도 하고 아쉬움도 남겼지만, 아직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개발의 최종 그림이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참여자들의 애정도 있어야겠지만, 개발 후 형성되어 가는 단지의 모습이 초라한 단지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입주하고 싶어하는 단지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단지의 궁극적 목표와 통일성이다. 차별화로 가치 높인 비버리힐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비버리힐스를 예로 들어보자. 초기에는 산기슭에 위치한 넓은 필지에 고급주택을 지어서 개발해 가다가 부지의 결핍으로 지금은 산꼭대기까지 개발한 상태이다. 지역도 넓을 뿐더러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버리힐스라는 동네가 탄생했을까? 건축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이다. 주변은 트랙홈으로 개별 필지가 200평에서 300평 규모인데, 비버리힐스는 최소 600평에서 1200평 그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른 지역은 폭 12미터 도로가 대부분인데 그곳은 24미터 혹은 40미터 도로로 일방통행 혹은 중앙 분리 정원을 설치한 도로로 개방감과 쾌적함 및 여유로움을 제공했다. 비버리힐스는 단지 개발에 앞서 그 지역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통일성을 형성시켰으며,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방식으로 건축물의 외형·모양·놀이·자재·마감·조경시설까지 규정함을 원칙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배치 시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띄우는 거리, 전면도로 건축 후퇴선 등등 상세한 영역에까지 규정함으로써 그 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약 조건을 지킴으로써 본인의 이득은 물론 이웃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일조를 했다. 이러한 단지 유형을 본따서 개발한 신흥 단지개발지역들도 비버리힐스 못지않게 부자 동네로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예를 들면 더 컨츄리, 롤링힐스, 팔로스 버더스, 뉴포토비치, 우드랜드 힐, 벨에어, 산타모니카 비치, 말리뷰비치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한국도 아파트단지에서 전원주택단지시대로 돌입했다. 많은 단지개발시행자들이 나름대로 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개발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무엇을 개발할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집은 인간이 만들지만 인간이 만든 집이 사는 사람의 성격을 구속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영국 국회의사당 건립 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이제 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무슨 단지를 개발할까’에 신경을 쓰고 노력했으면 한다. 단지 개발에서 그 목적과 최종 단지의 모습을 사전에 정립하고 풀어 나가는 것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한다.田 글 여구호 건축사사무소, 산업&건설정보연구소 (주)케이에스씨엠의 대표이사입니다. (주)KSCM(02-54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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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나침반] 전원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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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양주철근콘크리트주택_투닷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이웃과 나, 자연과 형태 사이 남양주 ‘또들네’ 건축주는 집안에서도 멀리까지 풍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앞집이 걸쳐 있어 집을 들어 올려야 했다. 자연스럽게 집이 높아졌다. 주변경관을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프라이버시를 배려했고 폐쇄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웃들과 경계를 만들지 않았다. 글 모승민(투닷건축사사무소 대표) | 사진 박창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791.00㎡(239.28평) 건축면적 94.39㎡(28.55평) 건폐율 11.93% 연면적 84.55㎡(25.57평) 1층 55.21㎡(16.70평) 2층 29.34㎡(8.88평) 용적률 10.69% 설계기간 2018년 7월~9월 공사기간 2018년 11월~2019년 3월 건축비용 총 1억 9000만 원(3.3㎡ 당 740만 원) 설계 투닷건축사사무소 010-8939-8295 시공 태림건축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파렉스, 멀바우루버(아쿠아솔) 데크 - 천연석재(화산석) 내부마감 천장 - 삼화페인트, 서울벽지 벽 - 삼화페인트, 서울벽지 바닥 - 이건 원목마루(카라, 스모크오크), 대리석 계단실 디딤판 자재 - 대리석 단열재 지붕 - 연질 우레탄폼 뿜칠 270㎜ 외단열 - 연질 우레탄폼 뿜칠 140㎜ 바닥 - 비드법 보온판 150㎜ 창호 이건창호(PSS 185 LS/PWS 70 TT) 현관 영림임업 조명 조명나라/공간조명 주방기구 리바트 위생기구 아이에스동서 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남양주 예봉산 자락 조동마을은 서울 가평 간 북한강로 초입에서 산 중턱까지 길게 자리한다. 조안초등학교에서 마을길을 따라 차로 5분여 들어가면 석축으로 다져 놓은 대지에 이른다. 건축주는 물길이 형성된 이곳에 연못도 작게 만들고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축도 쌓았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어서 땅은 질퍽대고 도보로 오르는 길에 물길이 나 있었다. 석축 위로 조성된 대지는 산을 두르고 북한강을 향해 멀리 남한강 너머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건축주는 이곳에 주말주택을 원했다. 용인에 거주하며 구리까지 출퇴근하는 중간에 터를 잡고 그만의 휴식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시에 살면 편리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집에 맞추어 살아야하는 도시민의 집이란 힐링이나 자기성찰을 위한 여유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용인 집은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넓은 터를 잡고 오랜 시간 마을주민들과 관계를 갖고자 함은 삶의 여유를 이곳에서 발견했으리라. 나중에는 자식들의 집을 한 채 더 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원형의 대지에 층층단으로 구성 대지는 우리가 일하는 양수리 사무실에서 10분 거리에 자리한다. 건축주가 우리를 찾게 된 이유가 가깝기 때문이란다. 언제든 문제를 놓고 의논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무실이었던 것이다. 대지를 살펴보다 특이한 점은 대지 중간을 가로질러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고, 반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점이었다. 반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반은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당초 계획은 도로를 개설해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입구를 계획했다. 멀리 돌아서 출입이 이뤄지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건축이 금지된 땅과 집이 놓일 땅이 가상의 선으로 분리돼 있는 점을 고려해 배치계획의 방향을 잡았다. 건축주는 집안에서도 멀리까지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요구했다. 대지에서 골짜기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열려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앞에 축사와 이웃집 지붕이 걸쳐 있어 가려진 풍경은 집을 들어 올려 극복하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집이 높아지고 그 하부는 주차장으로 계획됐다. 경사진 현황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입은 자연스럽게 현관 계단으로 이어진다. 원형의 대지는 3미터 정도 고저차를 갖는다. 산에서 내려오는 수해를 막기 위해 건축주가 석축으로 구성한 면에 집이 놓인 모습으로 다시 배치했다. 층층단으로 구성된 영역은 계단으로 연결하고 지형의 특징을 건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계단을 올라 현관에 들어서면 복도 넘어 안뜰을 마주한다. 침실과 복도로 한정된 마당은 언제든 데크를 딛고 나가 땅을 밟을 수 있다. 현관으로 오르는 계단부터 안뜰까지 연결되는 동선과 복도는 교차해 각 침실로 연결된다. 침실이 있는 중정집과 거실이 있는 뜬 집이 비스듬히 비껴서 전체 집을 이룬다. 각각의 집들이 붙어있거나 연결되거나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평면이 구성되는데 땅과 관계를 맺고 넓게 펼쳐져 있다. 마감재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 각각의 생활단위로 나눠진 집들은 경사진 지붕의 형태를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레 경사진 천장으로 마감하고 채광이 풍부하도록 전면창을 계획했다. 마당을 향해 난 넓은 창들과는 달리 길에 면한 부분은 창을 없애고 깨끗한 스타코 외벽만으로 구성했다. 중첩된 벽들 사이로 공간은 살짝살짝 내비친다. 집이 사적인 영역인 만큼 길에서 프라이버시를 배려하고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폐쇄적인 느낌으로 이웃들과 경계를 만들지 않는, 이웃과 나, 자연과 형태 사이에서 고민했다. 산을 오르듯 반층 계단을 오르면 이집의 정점인 거실에 이른다. 구름이 지나는 골짜기의 모습은 이내 실내로 들어온다. 캔틸레버구조로 가능했던 뜬 집은 앞마당에서 1.6미터 높이에 있다. 탁 트인 조망으로 멀리 능선과 마당을 앉아서도 내려다볼 수 있는 부각이다. 음악 감상이 취미인 건축주는 마당과 수평이 되는 작은방을 음식감상실로 꾸몄다. 텃밭을 일구고 바비큐도 즐기며 야외에서 활동이 많을 것을 감안한 동선계획이다. 대지에 주택을 최대한 구석으로 몰고 넓은 마당이 확보될 수 있게 건물이 차지하는 점유면적을 줄인 것 또한 건축주의 큰 그림이다. 내부마감재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했고 우리는 도우미역할만 했다. 집의 뒷면과 달리 짙은 브라운으로 내부와 전면을 마감했다. 건축주의 취향이 반영된 집의 전면은 마치 무대의 배경 같다. 민감한 영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의 취향이 중요하다. 자연취락지구인 조동마을은 집집이 외부와 경계를 두르고 살아간다. 외지인에 대한 마음도 그럴 것이다. 이웃들과 편히 지낼 맘으로 건축주는 ‘또들네’라고 집 이름을 지었다. 다시 들러 달라는 낮춤으로 네를 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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