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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다조 농어촌 빈집] 60년 된 헌집 리모델링한 청원 조성연 씨 “신축 안 하길 잘했죠”
- 운 좋게 마을 사람을 통해 알게 된 1950년대 지어진 빈집. 170평(561㎡)으로 부지 규모도 적당하고 직장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시골에선 며칠만 집을 비워도 관리가 안 돼 폐가로 변하는데 조성연 씨가 찾은 빈집이 처음엔 딱 그랬다. 리모델링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조 씨는 업자의 손이 안 간 세심한 부위와 마무리 작업을 담당했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고경수 기자 리모델링 전 사진 제공 조성연 씨 blog.daum.net/ck0904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 직장을 두고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조성연 씨는 막내가 대학에 진학하자 그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전원생활을 위해 부지 물색에 나섰다. 두 아이 모두 타지 생활을 하므로 조 씨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됐다. 회사 주변부터 알아보니 평(3.3㎡)당 100만 원은 기본으로 부지 구입비만 못해도 1억 5,000만 원이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기로 했기에 비용 부담이 컸다."하루는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양선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이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농가와 농지가 옹기종기 모인 아늑한 마을을 보며 '저기는 뭐지?'하는 생각에 한달음에 내려와 마을 딸기 가게 주인한테 이것저것 물어 봤지요. 그리고 '이곳에 살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사는 집을 알려 주더라고요."그렇게 인연이 된 딸기 가게 주인과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됐고 조 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알짜 빈집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60년된 목구조 흙집 리모델링… 내력벽·지붕구조 최대한 살려충북 청원군 문의면 도원리, 부지 170평(561㎡)에 본채 13평(42.9㎡), 창고 10평(33㎡), 1950년대 지어진 주택으로 건축주는 대전에 거주하고 이전 임차인이 이사 가 수개월간 비워진 상태였다. 본채는 노출 목구조와 흙벽에 양철지붕을 인 일자형 주택이었다. 평당 35만 원으로 부지 구입에 5,950만 원 들었다. 리모델링 업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았고 여러 업체 중 사람이 좋고 믿음이 가는 업자를 선정했다.리모델링 공사에 든 비용은 업체 계약 금액이 3,500만 원이고 업체 공사 완료 후 조 씨가 직접 한 내부 도배와주방 싱크대 설치, 외부 덱 설치 그리고 잔디 깔기 등 조경 작업에 들어간 재료비를 합하면 리모델링 공사에 총 4,500만~5,000만 원 들었다. 기존 정면 네 칸 방과 전면 툇마루가 배치돼 있던 공간에서 내부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안방, 거실, 주방/식당, 욕실, 현관, 창고로 공간을 다시 짰다. 13평(42.9㎡)을 20평(66㎡)으로 확장했다. 10㎝ 두께의 흙벽을 뜯어보니 나무기둥은 뿌리 쪽이 습기 먹어 썩어 있고 벽면은 시멘트로 갈라짐을 메운 흔적이 많았다. 기둥 썩은 부위를 깎아내고 시멘트로 채웠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 철강 빔을 세워 보강했다. 흙벽은 사용할 수 있는 부위는 그대로 두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엔 시멘트 벽돌을 쌓았다. 그 위 석고보드 대고 스티로폼 위 드라이비트로 마감했다. 벽은 25㎝로 훨씬 두꺼워졌고 기존 집에 비해 단열이 월등해졌다.지붕은 속에 채워진 흙을 그대로 두고 갈라진 부위는 우레탄폼으로 메운 후 단열이 낮은 양철지붕을 걷어내고 경량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한 컬러강판으로 마감했다. 속에 흙이 들어갔기에 하중을 특별히 고려해 선택한 지붕재다.바닥은 구들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온수난방 배관을 설치한 상태였다. 그러니 천장고가 낮아 조 씨가 서면 머리가 거의 닿을 지경이었다. 구들을 다 걷어내고 바닥 습기 차단과 단열 조치를 하고 온수난방 배관을 설치하니 천장 고를 더 확보해 기존보다 시원스런 공간이 됐다. 여기서 나온 구들장은 조경석에 요긴하게 썼다. 신축 대신 리모델링은 잘한 선택조성연 씨는 애초 빈집을 헐고 30평(99㎡) 경량 목조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비 1억 5,000만 원에 시공업체까지 선정해 뒀다. 갑자기 집안일이 생기는 바람에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바꿨는데 3년 거주한 결과 신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하길 잘했단다."만약 처음 계획대로 목조주택을 새로 지었으면 원주민 텃세로 이곳에 발붙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랜 기간 농사지으며 터를 닦아온 원주민 위주의 동네라 이웃들 간섭이 좀 있어요. 농사지은 걸 나눠주시며 살갑게 대하는 분도 있지만 괜히 트집 잡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는 경운기 끌고 일하러 가는데 우리는 잔디 깎고 있으면 '여유 부리고 있네'하는 투로 눈칫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 매끈한 새집을 지었다면 마음이 편칠 않았을 거예요. 덕분에 잘 정책했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죠."조 씨는 올 가을에 창고를 헐고 황토집을 직접 만들어볼 계획이다. 현재 창고가 놓인 자리 앞쪽 한 칸 정도 텃밭으로 비워두고 그 뒤쪽에 복층건물을 만들어 1층은 창고 2층은 다락방으로 하고 그 후면에 단층 황토방을 배치할 예정이다. 주말마다 내려와 잡초를 뽑고 텃밭 일을 거드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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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다조 농어촌 빈집] 60년 된 헌집 리모델링한 청원 조성연 씨 “신축 안 하길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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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전원] 바람처럼 자유롭게, 들꽃처럼 씩씩하게… 당진 한옥 어린이집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어린이집이 한옥 목구조 맞배지붕 현대 한옥 유형으로 2009년 9월 착공하여 2010년 1월 완공됐다. 부지면적 2438.0㎡(737.5평)에 연면적 493.8㎡(149.0평) 규모다. 어린이집에는 마룻대에 적힌 '바람 들꽃 평화'라는 상량문처럼 우리 아이들이 '바람처럼 자유롭고, 들꽃처럼 씩씩하게, 무한 경쟁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건축주인 안 원장의 처음 생각은 시부모가 사는 구옥과 농지에 현대 한옥으로 살림집을 지어 모시고 살면서, 그 한편에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해 운영하는 것이었다. ㈜행인흙건축이 2008년 봄 시공한 서산시 해미면 주택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계획을 세워왔다. 이 생각이 2009년 봄을 지나며 바뀌었다.살림집을 미루더라도 제대로 된 좋은 환경의 어린이 집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이 앞선 것이다.신축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언제 뽑으려고…….'안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건축비 뽑을 생각이 없단다. 그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일터이고, 세월이 지나 어린이집 효용이 없어지면 노인시설로 전환해 그곳에서 늙어지면 또 얼마나 좋겠냐고 한다. 바로 돈 중심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용가치에 눈을 돌리면 건물도, 사람도, 세상도 바뀌는 것이다. 지세를 살린 배치와 구성어린이집은 당진군청과 아파트들이 들어선 시내에서 10여 분 거리에 들어선 마을에 있다. 야산에 둘러싸인 분지지만 동쪽은 논들이 넓게 펼쳐져 바람이 시원하다. 동서로 긴 부지 특성을 살려 건물을 동남향으로 배치했다.행인흙건축은 전통 서원 건축 양식을 토대로 'ㄷ'자 형태 3개 동을 배치할 것을 추천했으나,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복층과 단층 2개 동으로 구성했다가, 다시 2개 동을 하나로 결합한 설계안을 확정했다. 문제는 한옥 목구조 방식 건물은 단일 건축물로 120평이 넘으면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축법이었다. 최종적으로 105평 복층 건물과 단층 건물 2개 동으로 구성했던 안을 보완해 최종 설계를 마쳤다. 총 건축면적이 149평으로 복층 105평(1층 60평, 2층 45평), 단층 44평 2개 동으로 구성했다. 복층 건물은 동향으로, 단층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해 전체적으로 'ㄱ'자 형태의 안마당을 공유한 모양새다. 앞에는 놀이터가, 측면에는 텃밭이 자리한다. 각 건물 앞 쪽마루는 안마당으로 향해 외부 행사 때 공연장처럼 자연스럽게 둘러앉을 수 있다.복층 건물 1층에는 3∼4세 반 교실 2개와 원장실 및 상담실이, 2층에는 가운데 계단을 중심으로 양옆에 6~7세 반 교실이 2개 있다. 단층 건물은 복층 건물과 통하는 긴 복도(외부는 덱으로 연결) 후면으로 5~6세 반 교실이 2개다. 공간을 구분하되 행사시 강당으로 사용하도록 미닫이문으로 칸을 구분했다. 꿈나무들을 위한 건강한 터전보통 어린이집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드라이비트와 치장벽돌 마감이거나 친환경적이더라도 내부에 황토로 미장하는데 그친다. 반면 당진 어린이집은 구조(뼈대) 및 처마 지붕, 벽체, 창호 등 현대 한옥의 기본을 따랐다.기둥(24㎝)과 도리 · 보의 사괘맞춤을 기본 구조로 교실 규모를 고려해 폭 30㎝에 두께 54㎝ 대들보를 사용하고, 외부 도리는 장혀로 보강했다. 복층 건물 2층과 단층 건물 천장은 내부 오량천장(이중 지붕 형태)으로 대청마루와 같은 느낌을 살리고, 복층 건물 1층은 소음 차단과 단열을 보강하고자 별도 단열재에 석고보드+황토보드로 마감했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황토색 평판기와(양식 기와)로 마감하고, 벽체는 외벽 창틀 하단 치장벽돌+황토벽돌 이중 쌓기로 현대 한옥 살림집 방식 그대로를 따랐다. 내벽과 바닥 모두를 황토미장 마감했다. 창호는 단열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우드 새시 이중창으로 하되 복도 창과 출입 미닫이문, 화장실 문 등은 촉대구살 한식 창을 썼다. 대문은 현대 한옥 대문 형식 그대로를 취했다. 손때가 많이 타고, 낙서판이 되기 쉬운 내벽 하단(약 80㎝)은 루버 형태 판 목재로 마감하고 래커 도장 후 방염 처리해 기능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상단은 한지 벽지로 마감하고, 바닥은 클릭형 온돌마루를 깔았다.교실마다 설치한 남녀 화장실은 벽체와 문을 삼목 루버로 제작하고 바닥은 타일, 하단 벽체는 삼목 루버, 벽 상단은 황토 미장 노출로 처리해 청정함과 안정성을 꾀했다. 화장실 바깥쪽 교실에는 별도 세면대를 설치해 미술 실습 때 사용하거나 평소에도 손을 씻도록 배려했다.복층 건물 공동 공간(홀)에는 매립형 벽난로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2층 한쪽 교실 경사지붕 아래에 다락방을 만들고, 반대쪽 교실에 현관 2층을 이용해 발코니를 뒀으며 단층 건물 양 교실에는 중이층 다락을 마련해 내부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 당진 어린이집의 상량 도리(마룻대)에는 '바람 들꽃 평화'라는 상량문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바람처럼 자유롭고, 들꽃처럼 씩씩하게, 무한 경쟁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다.온전한 우리 시대 교육시설로 거듭나는 과정이 어디 쉬웠겠는가. 안원장의 결단과 시공사에 대한 믿음, 행인흙건축과 공정별 일꾼들의 헌신성이 4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이토록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리라.이제 현대 한옥은 살림집을 넘어 공공시설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획력과 시공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다. 건축에는 철학이 있다. 미학이 있다. 한옥에 뿌리를 두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시대 건축, 바로 현대 한옥의 이정표임을 확인한다. 글 · 사진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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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전원] 바람처럼 자유롭게, 들꽃처럼 씩씩하게… 당진 한옥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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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은 집]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반영한 김포 197.8㎡(60.0평) 복층 스틸하우스
- 공사가 한창인 김포 한강신도시 부지에 살다 개발에 밀려 이주한 이용식(42세) 씨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자 마련한 197.8㎡(60.0평) 복층 스틸하우스다. 어머니를 위해 운동기구가 갖춰진 방을 따로 두는 한편 휠체어로 이동이 원활하도록 정원에서 현관으로 이르는 곳에 계단과 함께 경사진 진입로를 놓았다. 또 2층에는 부인 권영희(37세) 씨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큰 규모의 여가 실을 두는 등 실 구성과 배치에 있어 전적으로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둔 맞춤형 주택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대지면적 : 660.0m²(200.0평)· 건축면적 : 197.8m²(60.0평) 1층-149.1m²(45.1평) 2층-48.8m²(14.8평)· 건축형태 : 복층 스틸하우스·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외벽마감 : 스터코, 문양 벽돌· 내벽마감 : 실크벽지, 페인트, 원목, 대리석 타일· 바 닥 재 : 강화마루·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비성건축 / 032-565-9762~3 / www.beesung.co.kr 유난히 실이 많다. 공용공간인 거실, 주방/식당을 제외하고도 방이 3개, 화장실이 3개인 1층과 더불어 2층에도 발코니와 연결되는 작은 거실, 레저 실, 방, 화장실이 놓였다. 연면적이 197.8㎡(60.0평)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주하는 이가 건축주 부부와 어머니 셋뿐이어서 이는 대단히 많은 경우에 속한다. 이에 대해 건축주 이용식(42세) 씨는 "농촌 살림살이가 많은 것도 이유지만 가족이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웅장한 외관이 주위를 압도도로변 초입 남향받이 660.0㎡(200.0평) 대지를 품은 김포 주택은 해가 드는 정면으로 앉힐 자리를 잡고 외벽 마감재로 벽돌과 스터코를 적용해 밝은 분위기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이용식 씨는 살던 곳이 신도시 개발로 수용당하자 인근인 장기동으로 이주했다. 2640.0㎡(800.0평)에 달하는 농지를 끼고 있는 것은 이 때문. 장기동 주변은 근래 이용식 씨와 같이 토지 보상에 따른 이주자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 어느새 전원주택단지 형태를 이뤘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3300.0㎡(1000.0평)라는 넓은 땅에 규모도 제법이라 멀리서도 주택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굴곡을 준 지붕, 현관 앞 포치와 2층 발코니, 층을 나눠 적용한 외벽 마감재 등으로 조형미도 뛰어나 인근에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입주한 지 1달여 기간에 벌써 적지 않은 이들이 지나가던 길에 집 좀 볼 수 있느냐며 찾아왔을 정도.이날도 서울에서 온 한 중년 남성이 무작정 대문을 두드려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건축주는 "이제는 익숙해져 될 수 있으면 잘 안내해 드리려 한다"며 "집 참 잘 지었다는 말에 뿌듯해질 때가 잦다"고 했다.마을 진입로에 물려 대문을 놓고 우측 깊숙한 곳에 현관을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주택은 내부로 들어가면 현관 왼편으로 거실을 물림과 아울러 거실과 나란한 뒤편에 주방/식당 공간을 배치시켜 이동과 가사의 편의를 도왔다. 방을 3개 놓기 위해 복도를 길게 가져가면서 방문은 거실에 노출되지 않도록 놓은 것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만의 맞춤형 주택으로 탄생하다김포 주택은 철저히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고 배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사용하는 방에는 치료를 위한 운동 시설을 놓는 한편, 특별히 거실 바로 옆에 놓아 응급 상황에 대비했다. 이렇듯 안방, 어머니방, 거실, 주방/식당이 모인 1층은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반면 2층은 부부가 취미 생활을 누리도록 계획됐다. 2층 계단실을 마주한 곳에 작은 공용공간을 두고 왼편에는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레저 실, 오른편에는 컴퓨터와 책장을 둔 서재를 뒀다.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음향 장비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규모도 상당한 레저 실은 이용식 씨가 가장 애착을 갖는 곳이다. 이는 1층 공간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개방감이나 채광, 조망을 위해 1층 거실을 2층까지 오픈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주택은 레저 실을 크게 가져가고자 거실 천장을 낮췄다."농사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딱히 아내와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일에 지칠 때도 있지요. 그때 이곳에 와 같이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하면 피곤이 확 풀린답니다. 금실이 좋아지는 것은 덤이에요." * 건축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원주민들에 관한 속내를 꺼냈다."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개발로 밀려나게 되면 삶의 터전을 잃는 것뿐 아니라 당신들이 평생을 함께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곳은 어떠냐며 묻기도 하고 낯선 곳에 오니 적적하기만 하다고 말씀들 하세요.그나마 인천 등 가까운 곳으로 가신 분들은 가끔 들르기도 하지만 자식들 있는 충청도로 가신 분도 있고 더 먼 곳에 계신 분도 있어요. 과연 그분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복 받은 편이에요."그리고 그는 진한 한숨을 뱉었다. 글 · 사진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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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은 집]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반영한 김포 197.8㎡(60.0평) 복층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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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은 집] 담장 없는 꽃밭 김포 187.3㎡(56.7평) 복층 스틸하우스
- "이거 갖다 심어 봐" 하고 김 씨가 건네자 이 씨는 열심히 심었다. 김 씨네 정원이 풍성해지는 만큼 이 씨네 정원도 풍성해졌다. 이렇게 마주하는 두 정원은 서로 앞 다투듯 꽃을 피우고 생기를 더해갔다. 두 건축주는 김포시 양곡지구개발에 편입된 땅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면서 부지 구입과 건축을 함께 의논하며 진행했다. 덕분에 적적치 않는 전원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 1200평의 부지를 한 사람이 구입하면 버거웠을 것을 마침 몫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다행이었다. 슬래브 형태의 구식 농가주택에만 살다 처음 알게 된 스틸하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스틸하우스를 올린 이범근 씨는 한 마디로 "살기 편하고 예쁘다" 고 집 자랑을 한다.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대지면적 : 660.0㎡(200.0평)· 건축면적 : 187.3㎡(56.7평). 1층-118.6㎡(35.3평) 2층-70.5㎡(21.3평)· 건축형태 : 복층 스틸하우스· 외벽마감 : 스터코, 문양벽돌·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페인트, 실크벽지, 이미지월-대리석 타일· 바 닥 재 : 원목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미국식+독일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주)비성건축 032-565-9762 www.beesung.co.kr 두달 전 본지에 소개된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김영환(64세) 씨의 스틸하우스와 이웃한 주택이다. 두 건축주의 이전 거주 지역인 양촌면 구래리가 양곡지구 뉴타운 개발 예정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김영환 씨와 이범근(63세) 씨는 손잡고 이곳으로 이주했다. 이범근 씨는 동네 친구와 같이 움직인 덕분에 택지보다 농지가 많은 마을에서 하마터면 외기러기가 될 뻔한 신세를 면했다. 두 건축주는 1200평의 부지를 구입해 반으로 나누고 비성건축에 의뢰해 스틸하우스를 지었다.김 씨 주택이 마을 진입로를 등지고 동향을 본다면 이 씨 주택은 김 씨 주택을 바라보면서 정남향으로 앉혀졌다. 두 집 다 드넓은 초지를 전망하도록 배치됐다.두 집주인의 친분은 유사한 주택 외형에서 표현될 뿐 아니라 필지 사이에 진입로가 놓였지만 울타리와 대문을 생략한 채 갖가지 야생화로 풍성한 앞마당이 닮아 두 집의 상징적 거리를 좁혀 놓았다. 일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공간 배치 이범근 씨의 스틸하우스는 중앙부 거실이 전면으로 돌출되고 좌측으로 계단실이 돌출된 입체적인 입면이 특징이다. 돌출부에 따라 지붕을 따로 설치해 박공지붕과 모임지붕 그리고 현관과 포치의 나지막한 지붕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기자기하고 구성진 외형을 표현한다. 돌출된 거실 전면부 2층을 활용한 덕에 비교적 넓은 베란다가 확보됐으며 기둥과 박공지붕을 설치, 기후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꾸몄다.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비성건축 관계자는 "건축주는 과거에 건축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주택 형태에 관심이 많았다"며 "책자에서 여러 형태의 주택 사진을 골라 보여줬는데 현대 주거문화와 맞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주와 의논해서 정하고 주변환경과 진입로 등을 고려해 설계를 완성했다" 고 설명했다.마당과 농지를 향해 시원스런 조망과 채광 효과가 유지되도록 거실과 베란다를 건물 전면에 배치하고 동측으로 침실을, 북측으로 주방과 다용도실을, 서측으로 계단실을 배치해 일조日照변화와 공간 용도에 따른 상관 배치를 적용해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했다.60대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동선을 짧게 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해 경제적인 공간구조를 지향했다. 거실에서 후면으로 일직선상에 놓인 주방/식당은 칸막이벽으로 일부 가림을 해 단정한 이미지를 주되 단조 장식을 입힌 투명유리를 설치,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출가 자녀들의 방문을 고려해 2층에도 독립적인 거실을 배치하고 손님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두 개의 침실 간격을 최대한 넓혔다. * 전원에 사는 즐거움은 마당으로부터 오나니~. 전원생활자들은 이렇게 읊는다. 이 문장이 시구詩句처럼 들리는 것은 전원과 집에 딸린 정원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심詩心을 갖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음이 아닌가 한다. 그런 힘을 업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 온 몸이 그을리는 줄도 모르고 땀이 비처럼 오는 줄도 모르고 흙노동을 즐기는 것이다. 이범근 씨 집 마당에는 원을 그리는 잔디, 해바라기, 나리꽃… 자연의 모든 색채가 다 모였다. 집주인의 시심에 감복한 듯 색이 유난히 농염하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서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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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은 집] 담장 없는 꽃밭 김포 187.3㎡(56.7평) 복층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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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손수 짓기 ④] 박기호 씨 부부의 124.2㎡(37.6평) 개량 한옥 “건물만 올리면 될 줄 알았어요”
- 박기호 씨 부부는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해 난감했다고 한다. 집을 짓기 위해 대지를 높이거나 경계석을 쌓는 일이 인력을 고용하고 며칠에 걸쳐 작업해야 하는, 건물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 줄 몰랐던 것이다. 공정별로 잠깐씩 고용한 인부 접대를 위한 음료와 간식에만도 모두 12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박기호 씨 부부의 124.2㎡(37.6평) 개량 한옥은 2008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완공했고 1억 6,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취재협조 박기호 씨 033-745-4930 서울에서 거주하다 농사 짓기 위해 양평으로 이주, 4000여 평의 농지에 8년간 농사를 짓던 박기호(53세) 씨 부부는 새로운 곳에서 손수 새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마침 몇 년 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2리에 603.0㎡(182.7평) 정도의 대지를 매입해 둔 터였다."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지으려고 하니 흙집이 떠올랐어요. 한데 실용성 면에서 떨어진다 판단해 한옥형으로 하되 보다 현대 생활 방식에 적합한 퓨전 방식을 생각하게 됐지요."박 씨 부부의 주택은 뼈대를 기둥-보 가구식으로 짰고 내부에는 굵직한 더글라스-퍼 기둥과 보가 드러나 한옥 스타일이 표현되나 외부에서 보면 벽돌로 기둥을 감싸서 마치 벽돌만으로 지은 조적집처럼 보인다. 동네 사람들도 '이런 집은 처음 본다며'한 마디씩 거든다고. 부부는 나무와 벽돌 사이 틈 발생으로 인한 하자를 우려했고 더욱 단열이 좋도록 철저히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박 씨 부부는 길을 가다 발견한 맞배지붕의 한옥에 반해 그 때부터 한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집 형태에 대한 구상과 건축 계획에 1년 정도 소요됐다고 한다."이곳 저곳 다니며 한옥 시공 업자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집도 여러 채 구경해 보고 월간《전원주택라이프》를 꼼꼼히 챙겨 보면서 집 짓기에 대해 공부했어요."박 씨는 직접 작업하기 어렵거나 일손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인근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부를 고용했는데 시공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치자면 바로 인부와 호흡을 맞추는 문제였다고 한다. 더러는 불평이 많거나 늑장 부리는 이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반나절 일해도 하루 일당을 챙겨주고 일을 당장 멈추게 했다. 대신 호흡이 척척 맞고 일을 잘하는 이에게는 일당에 2~3만 원씩 보너스를 챙겨줬는데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열심히 일하는 의욕적인 일꾼을 모으는 데도 효과를 보았다고. 어떻게 지었나뼈대 짜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도편수를 소개 받았다. "도편수가 목재와 목수들을 구해 왔고 골조와 천장 마감 그리고 거실 마루 마감까지 재료와 시공비 모두 5,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비싼 것 같아 안 하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거실과 주방에 원목 탁자를 서비스해 준다고 흥정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계약했지요. 목수 11명이 작업하니까 뼈대 세우는 데 하루 만에 완성하더라고요."부부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대리점과 생산 공장을 둘러보다가 공장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벽돌과 스티로폼, 목창호 등을 공장에 직접 가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약했다. 목창호의 경우 자재부터 시공까지 제공하는 한 목공소에서는 재료비만 880만 원인데 비해 생산 공장에서는 6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 박 씨 부부는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완성했으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착오가 많았다고 넋두리를 한다. 바닥 기초 통콘크리트를 40㎝ 쳐도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60㎝ 쳐서 150만 원 손실을 봤고, 철근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해서 남았다고. 벽돌 쌓기는 여름이면 5일로 충분할 것을 꽁꽁 어는 겨울에 해서 8일이나 걸려, 돈으로 환산하면 인건비 등 300만 원 정도 더 들었다는 것. 또한 벽돌에 환풍기 구멍을 미리 내지 않는 등 사전 준비 부족으로 설비 관계자가 몇 번이나 다녀가 낭비가 있었고, 나무도 많이 남아돌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게다가 마루재는 우기에 그대로 외부에 방치한 바람에 청태가 생겼고 시공 후 마루가 수축 변형되면서 들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번 낀 청태는 아무리 사포로 깎아내고 다듬어도 사라지지 않아 속상하다고.경제적인 집 짓기를 기대해 발품을 팔아가며 재료와 인력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했음에도 뜻밖의 낭비 요소가 생기고 실수가 많았다는 박 씨 부부는 이 모든 게 처음 해보는 집 짓기라 더욱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잘할 수 있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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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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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손수 짓기 ④] 박기호 씨 부부의 124.2㎡(37.6평) 개량 한옥 “건물만 올리면 될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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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한 집] 버려진 텃밭이 근사한 소형주택으로 광주 74.9㎡(22.7평) 복층 경량목조 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대지면적 : 221.0㎡(67.0평)· 건축면적 : 60.9㎡(18.5평)· 연 면 적 : 74.9㎡(22.7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벽마감 : 시멘트 사이딩, 시더 베벨 사이딩, 보드 배튼 사이딩(Board and batten siding)· 지 붕 재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수성페인트, 실크벽지· 천 장 재 : 수성페인트, 실크벽지· 바 닥 재 : 원목마루, 폴리싱타일, 카펫· 난방형태 : 가스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인우테크031-798-1294 www.inwootech.co.kr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버려진 텃밭 221.0㎡(67.0평). 허름하기 짝이 없던 땅을 보고 돌아서려는 아내에게 남편은 '땅만 보지 말고 거기에 앉힐 집을 상상해보라'고 설득했다. 과연 그 말이 맞았다.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3월 말 입주, 지내고 보니 중요한 것은 공간 구성법. 다락방 및 붙박이장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실면적 74.9㎡(22.7평)보다 훨씬 넓게 쓰는 느낌이다. 어디 그뿐인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아내가 직접 작업한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의 실내는 주택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준다. 경기도 광주시의 주요 하천인 곤지암천의 지류인 노곡천을 따라 형성된 마을 도척면에는 주택과 농지가 평화롭게 자리한다.용인과 도척저수지를 지척에 두고 좌측 마을로 들어서니 작은 도로 옆으로 아담한 목조주택 한 채가 서 있다. 차분한 먹색 지붕, 흰색 시멘트 사이딩과 시더 베벨 사이딩으로 변화를 꾀한 외벽, 그 뒤로 빠끔히 고개를 내미는 짙은 회색빛 보드 배튼 사이딩(Board and Batten Siding)이 이색적이다.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지붕은 끝없이 펼쳐진 논을 배경으로 리드미컬한 입면을 형성한다.선우진(33세) · 이경미(29세) 부부의 74.9㎡(22.7평) 주택으로 설계 · 시공 전문가인 남편과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아내가 만나 심플하고 아늑한 집을 빚어냈다.주택 전면은 도로에, 측면과 후면은 모두 논에 접한 까닭에 주택만 앉히기에도 빠듯한데 전면에 목제 패널로 외부 시선을 차단해 만든 미니 욕조를 후면에는 텃밭과 테이블을 배치해 작은 공간을 실속 있게 꾸민 점이 돋보이다.패널라이징 공법 적용… 외벽마감재까지 공장에서 설치이 주택은 패널라이징(Panelizing) 공법으로 지어졌다. 계획된 설계에 의해 컴퓨터로 정확한 구조계산을 거쳐 모든 자재를 공장에서 절단 가공 조립하고 현장에서 건물로 세우는 방법이다. 이색적인 것은 공장에서 패널 제작 시 O.S.B.합판을 부착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외부 마감재까지 완성한 후 현장에서 조립했다는 점이다."패널라이징 공법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축의 악영향 요소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어요. 특히 해외사례와 같이 사이딩까지 완성된 패널로 조립할 경우 더욱 깔끔한 품질을 얻어낼 수 있고요. 첫 시도인 터라 지붕과 벽이 만나는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지만 제작 전 치밀한 설계가 이뤄졌기에 충분히 가능했어요." 평면 계획은 소형이기에 사용자 편의에 맞고 버리는 공간이 전혀 없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의도는 2층에서 두드러진다. 외부에서 보면 2층은 방 하나 정도로 가늠되지만 막상 올라서면 박공형 지붕 아래 다락과 방 하나, 화장실까지 총 3개의 공간이 있다."박공 부분은 단열성 등을 따졌을 때 비워 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소형주택의 경우 버리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판단해 다락방으로 활용했지요. 그리고 천창을 만들어 답답함을 상쇄하도록 했고요."또한 1층 주방 천장의 경사진 부분을 2층에서 평면 마감하지 않고 생긴 모양 그대로 활용해 의자나 침상으로 활용토록 했다.깔끔하고 세련된 모던풍의 인테리어실내는 좌측부터 주방/식당, 드레스룸, 화장실, 거실 총 5개 공간으로 구획돼 있다. 각 공간은 아기자기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이 물씬하다. 마감재는 주로 수성페인트를 사용했는데 흰색을 주조로 옥색으로 변화를 줬다. 실크벽지와 가구 그리고 카펫은 지붕 색과 같은 계열의 블랙과 목재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는 베이지 크게 두 가지 색으로 구성했다. 색상 수를 제한하고 톤에만 변화를 준 것은 깔끔하고 심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가구는 앤티크 스타일을 놓아 독특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었다. "실내 분위기와 어울리는 제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가구 하나 구입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요. 발품을 판덕에 생각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했어요.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 버린 가구를 가져다가 리폼해서 놓기도 했고요." * 건축주 부부는 사방이 논과 밭뿐이라 생활이 다소 무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입주 4개월에 접어드니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게 됐단다. 부부의 주택은 인우테크의 소형주택 모델 하우스로 상시 방문이 가능하다.글 ·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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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한 집] 버려진 텃밭이 근사한 소형주택으로 광주 74.9㎡(22.7평) 복층 경량목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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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집 | 당진 126.1㎡(38.2평) 복층 목구조황토집
- 농사 결심한 아들 위해 마련한당진 126.1㎡(38.2평) 복층 목구조황토집 아들이 부모면 누구나 말하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길 원했다. 한평생을 땅과 함께해 온 아버지는 어릴 적 총명했던 아들이 의사나 검사가 돼 주길 남몰래 바랐다.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 아파트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충남 당진까지 오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던 것도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음이리라. 그러나 이런 아버지 기대에서 벗어나 아들은 농사를 택했다. 아들은 결코 농부가 의사나 검사보다 못하다 생각지 않았다. 대를 이어 농사를 짓겠다는 아들에게 결국 아버지는 농지 16500㎡(5000평)를 사줬다. 여기에 더해 126.1㎡(38.2평) 복층 목구조 황토집을 지어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로 했다. 건축주 안정근(53세) 씨와 아들 안창빈(23세) 씨 이야기다. 건축정보·위 치 :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ㆍ대지면적 : 1038.0㎡(314.5평)ㆍ건축면적 : 126.1㎡(38.2평)ㆍ건축형태 : 복층 목구조 황토집ㆍ외 장 재 : 황토미장, 로그사이딩ㆍ지 붕 재 : 오지기와ㆍ바 닥 재 : 황토석, 강화마루ㆍ내 장 재 : 황토미장, 홍송 루버, 한지ㆍ천 장 재 : 미송, 홍송 루버ㆍ난방형태 : 구들, 화목보일러, 석유보일러ㆍ식 수 : 지하수 ·설 계 : 이한건축사사무소 ·시 공 : 초원황토주택 031-987-7322 www.cwhouse.co.kr 집은 남서향을 바라본다. 풍수지리가 조언으로 남서향으로 틀어 앉히고 대신 대문과 현관은 진입로가 나 있는 남향으로 배치했다. 건축주 안정근 씨가 농사를 결심한 아들 창빈 씨를 위해 마련한 126.1㎡(38.2평) 복층 목구조 황토집이다(上). 1 가족이 기념 촬영에 나섰다. 2 해가 드는 정면으로 덱을 길게 뽑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충남 당진군 교로리는 한적한 농촌 풍경을 그대로 담은 마을이다. 벼농사가 주를 이루고 원주민이 대부분인 이곳은 아직 전원풍경이 낯설기만 하다. 건축주 안정근(53세) 씨는 친구가 농사지을 좋은 땅이 있다며 구경 가자고 들른 김에 이곳 농지 7만여 평을 매입했다.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아들 대학 졸업에 맞춰 126.1㎡(38.2평) 복층 목구조 황토집을 올린 안정근 씨는 입주한 지 20일밖에 안됐지만 자고 나면 개운한 것이 아파트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한다. 한편 부인 정미경(47세) 씨는 화색이 도는 등 얼굴이 좋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1 거실에 본 현관. 입구가 전체적으로 좁은 느낌이지만 거실 오른편으로 놓인 주방/식당 공간은 꽤나 크다. 집을틀어 앉히면서 자연스레 이런 효과를 얻었다. 2 남향으로 창을 낸 안방. 3 2층 아들방으로 안방과 유사한 분위기다. 풍수지리가에게 물어 향을 틀다 집은 인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 산이랄 것도 없는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지만 주위에는 농지가 전부라 딱히 여기보다 높은 곳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 앞뒤로 막아서는 것이 없고 시야에 논이 시원하게 펼쳐진다.진입로에서 샛길을 타고 오르면 대문이다. 대문과 나란하게 놓인 현관이 집 모양과 어긋나 보이는데 풍수지리가에게 물어 집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대지 생김새도 남향이 좋아 보여 원래는 정남향으로 계획된 곳이지만 풍수지리가는 남서향이 기운을 받기에 더 좋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집은 남서향으로 앉히되 대문과 현관은 진입로에 맞물려 남향으로 배치했다. 4 식탁 너머로 계단실이 보인다. 5 서까래와 보 등을 노출시켜 황토집 멋을 한껏 냈다. 6 아들이 사용하는 2층 거실. 현관 바로 오른편에 안방이 놓였고 짧은 복도를 따라 거실과 노모방이 자리한다. 거실과 노모방 맞은편이 비교적 큰 규모를 지닌 주방/식당이다. 이러한 향에 맞춘실 배치는 풍수적으로 훌륭한 효과를 내부에 가져다줬다. 바로 전착후관前窄後寬. 입구가 좁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인 것이다.안방에 막힌 오른편 현관 복도를 거치면 또다시 주방 선이 밀고 나와 전체적으로 좁은 느낌의 거실이다. 주방/식당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기도 하지만 복층까지 터놓아 개방감이 훌륭하다. 이러한 개방감은 거실까지 이어져 입구에서 느껴지는 갑갑한 기운이 상실된다.작은 거실과 방으로 구성된 2층은 아들이 사용하는 공간. 1층과 동일한 마감재를 적용하고 서까래와 보를 노출시킨 것도 그대로다.건축주 안정근 씨는 집에 아주 만족한다고 했다.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없고 시공 과정을 지켜보긴 했지만 시공사인 초원황토주택에다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 그가 말하는이유는 간단했다." 믿는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7 2층 거실에서 내려 본 내부로 화사하면서도 자연 친화적 분위기가 전해진다. 농어민후계자 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다 경기도 시흥에서 충남 당진까지는 차로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 35년간 농사를 지어온 건축주는 7년 전 당진 땅을 사들이면서도 거주지는 시흥에 남겨뒀다. 아들 창빈(23세) 씨 교육 여건 때문이었다.안정근 씨가 말했다. "솔직히 아들이 의사나 검사와 같은 남들이 볼 때 번듯한 직업을 가지길 원했죠. 제가 35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지만 아들만큼은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했으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다고 하니……." 1 교로리는 전원풍경이 낯설기만 한 한적한 농촌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 작은 언덕배기에 들어섰지만 주위로 막아서는 것이 없으니 전망이 빼어나다. 2 굴뚝과 동그란창, 지붕선이 조화를 이뤄 황토집 멋을 발산한다. 3 집 배면으로 앉은 모양이 다소곳하다. 4 진입로에서 본 모습으로 굴곡을 이루는 길과 전봇대, 나무가 어우러진 전원 풍경이 멋지다. "그래도 아버님이 하던 일을 물려받고 싶다는데 기특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어디 나라에서 우리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을 대접이라도 해줍니까. 아니 대접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기운 빠지게만 하지 말아야죠"한다.그의 말에는 진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요즘 들어 귀농 인구를 늘리겠다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실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평생을 땅과 함께 해온 안정근 씨가 보기에"윗사람들 하는 일이"좀처럼 맘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농사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며"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누구나 되는 것처럼"부풀릴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이제 돈 없으면 농사도 못 짓는 세상"이라고까지 했다. 그래도 아들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 기대를 저버리고 농대 진학을 결심했을 때 내심 실망도 했지만 한편으로는"나도 농사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란다. 결국 지금 아버지 안정근 씨는 농어민후계자가 된 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안정근 씨는 직접 경작하는 7만여 평 외에 아들을 위해 5천 평을 새로 매입하고 집도 지었다. 손님이 왔다는 아내 전화에 흙 묻은 장화를 털고 들어서는 너무도 닮아버린 부자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田 글 홍정기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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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집 | 당진 126.1㎡(38.2평) 복층 목구조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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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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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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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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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황토 손 벽돌에 담긴 조상의 지혜 - 원주 102.8㎡(31.1평) 복층 황토집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부지면적 : 6089.0㎡(1839.8평)• 대지면적 : 660.0㎡(199.6평)• 건축면적 : 102.8㎡(31.1평), 1층 86.0㎡(26.0평), 2층 16.8㎡(5.1평)• 건축형태 : 복층 황토집• 외 장 재 : 황토벽돌 줄눈 마감• 지 붕 재 : 너와(굴참나무)• 바 닥 재 : 강화마루• 내 장 재 : 황토벽돌 줄눈 마감, 한지 벽지• 천 장 재 : 루바•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 수 : 지하수• 시 공 : 인토문화연구소 031-886-7806 www.intocom.kr<<논어걩語>> <위정편爲政篇>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이 나온다. 전통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친환경 건축재인 황토 손 벽돌과 황토 모르타르, 굴참나무 너와 등을 제작 판매하는 인토문화연구소 박영선 소장을 만나면서 살림집에도 예외가 아님을 느꼈다. 박 소장은 황토벽돌을 만들 때 황토에 화학적 첨가물을 섞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고온이나 고압으로 성형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황토에 짚을 섞어 손으로 빚는 100년 전통의 재래식 공법만을 고집한다. 사람이 사는 살림집으로 황토집을 지을 때 현대 생활에 맞게 바뀐 내부 구조를 수용하되 주요 건축재인 황토벽돌만큼은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 산물이 바로 치악 산자락에 둘러싸인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의 102.8㎡(31.1평) 복층 황토집이다. 목가구식木架構式이 아닌 순수 황토 손 벽돌만으로 지은 복층 황토집이기에 주목할 만하다.요즘 웰빙(Well-Being)이다, 로하스(LOHAS)다 하여 건강과 환경 그리고 후손까지 생각한 생태 건축 붐이 한창이다. 여러 가지 전원주택 건축 공법 가운데 생태 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단연 황토집이다. 문제는 순수 황토벽돌만으론 선호도가 높은 복층으로 시공하기엔 구조상 하중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전통 방식으로 재목을 다듬어 만든 기둥과 보와 도리로 뼈대를 얽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심벽 대신 황토벽돌을 쌓는 이른바 현대식 한옥 목구조 황토집이 나왔다. 전통미에 편리성을 접목하여오늘날 각광을 받는 구조지만, 자재비며 인건비가 만만찮아서 서구식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황토집이 여타 건축 공법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주요 건축재인 황토벽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단 황토벽돌을 만들 때 황토에 첨가물을 섞거나 고압으로 성형하거나 고온에서 구우면 안 된다. 황토에 시멘트 성분을 첨가하면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함유하여 건강을 위협하고 고압이나 고온으로 구우면 황토 성질이 도자(세라믹)로 변하여 몸에 유익한 미생물 서식이나 원적외선 방출 등 유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호랑바위골 안양호(74세)·류행순(70세) 부부의 102.8㎡(31.1평) 복층 황토집이 화제를 모으는 이유다. 목가구식木架構式이 아닌 황토벽돌만으로 조적하고 안팎 모두 황토 모르타르로 줄눈 마감한 복층 집인데, 순수 황토벽돌을 사용했기에 벽체를 손으로 문지르면 황토가 묻어난다. 바로 여주의 질 좋은 황토와 유기농 볏짚을 혼합하여 숙성시킨 후 손으로 빚어 만든 인토 문화연구소(소장 박영선)의'황토 손 벽돌'이다.신토불이 건축재, 황토벽돌과 굴참나무 너와박영선 소장은 기계로 찍어낸 여타 벽돌과 차별하기 위해 황토 손 벽돌임을 강조하면서, 이 제품은 인토문화연구소에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100년 전통 공법을 재현 실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황토 자체만으로 황토벽돌을 만들면 강도가 약하고 균열(Crack)이 발생하므로, 조상들은 이를 보완하고자 황토를 물에 반죽할 때 짚을 썰어 넣고 손으로 황토벽돌을 빚었다. 인토문화연구소 황토 손 벽돌은 그러한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킨 산물이고, 이 집은 그 실현물인 셈이다.황토 손 벽돌만으로 시공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에 이 집은 바닥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다진 후 단열재, 기포콘크리트, 온수 파이프(XL), 황토 모르타르, 강화마루순으로 마감했다. 벽체는 하중을 고려하여 황토 손벽돌(30×17×17㎝)을 세로로 두껍게 쌓은 후 황토 모르타르로 3∼4㎝ 줄눈 마감한 후 실내는 거실 일부를 제외하고 한지 벽지를 발랐다. 2층 바닥은 황토 손 벽돌 벽체에 멍에목(9×9㎝)을 시공하고 장선(45×45㎝), 구조용 판재(O.S.B.), 방수 시트, 단열재, 기포 콘크리트, 온수 파이프, 황토 모르타르, 강화마루순으로 마감했다.한편 금년 7월에 지은 집인데도 마치 옛집처럼 황토벽이 희뿌옇게 변한 것이 의아스럽다. 박 소장은 이러한 변색은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이 서식하기 때문인데, 이는 황토와 볏짚만으로 빚은 황토 손 벽돌이 살아 숨쉰다는 증거라고 한다. 즉, 카탈라아제(노화 현상 방지 효소), 프로테아제(정화 및 분해 작용 효소), 디페놀옥시다아제(산화 환원 효소), 사카라아제(영양 효소) 등과 같은 미생물이 서식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황토 손 벽돌 벽체도 그렇지만 경사 지붕에 굴참나무 너와를 여러겹으로 포개 얹은 모습도 색다르다. 지붕은 서까래를 건 다음, 그 위에 나무널을 깔고 황토를 20㎝ 덮고 고무 시트를 깔고 너와를 두툼하게 이었다. 치악산 정기를 받아들이듯 산세山勢의 흐름에 맞추어 각 실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물려 앉히고 지붕의 높이를 달리했는데 용마루에 이르면 너와 두께가 절정에 달한다.풍수와 조망을 고려한 배치이 집의 터는 매봉산자락을 배경으로 치악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는 배산임수 형국이다. 660.0㎡(199.6평) 대지는 행주치마를 펼쳐놓은 형태고 우측에 도로가 자리한다. 전면과 좌측은 경사지라 자연석을 쌓고 집은 남남서향으로 농지 전용 경계선 가까이 앉혔다.실내 배치는 전통 가옥처럼 대청 격인 거실을 중심으로 도로에서 떨어진 좌측에 안방과 주방/식당을, 우측에 건넌방을 배치했다. 안방과 주방/식당을 좌측에 앞뒤로 드린 것은 외적으로 간섭을 피하면서 내적으로 편리함을 염두에 둔 형태다. 지인知人들을 위한 건넌방은 구들을 깔고 황토와 옥 대리석순으로 마감했다. 경사 천장에 종도리와 서까래를 드러낸 거실은 일부만 한지 벽지로 마감하고 황토 손 벽돌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가족실과 방을 배치한 2층은 자녀와 손주를 위한 주말 공간으로 1층과 계단실을 제외하고 내벽으로차단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꾸몄다.산자락에 앉힌 집으로 각 실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물려 배치하고 지붕의 높이와 물매 방향을 달리하여 치악산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올려다보면 도드라진다. 반대로 언덕바지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치악산에 딸린 작은 봉우리처럼 산세山勢의 흐름이 지붕 용마루를 타고 리드미컬하게 흐르다가 마당에 내려앉아 숨을 고르는 듯하다.***시골살이 경험이 전무한 안양호·류행순 부부의 전원행은 도시생활에 쉼표를 찍는 데서 비롯했다. 오랫동안 정을 붙이고 살던 서울 동작구 이수동 정금마을이 2010년까지 이수지구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기 때문이다. 이 집은 이수지구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살 요량으로 ㈜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아들 안영철씨가 10년 전 마련한 부지에 지은 것이다.건축 구조와 설계는 안영철 씨가 주도했는데, 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익숙함에도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황토집을 선택했다. 한편 집을 계획할 때 삼대가 모여도 부대끼지 않도록 복층 구조를 염두에 뒀는데 목구조 황토집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 고민하던 중 인토문화연구소 박영선 대표를 만나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고 한다.안양호 씨는 아들이 건강을 생각하여 황토집을 짓겠다고 할 때도 그러려니 했는데 살아보니 황토집의 효능이 놀랍단다. 35℃를 웃돌던 한여름에도 실내 온도는 항상 26℃를 유지하고 습기가 없어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쾌적하게 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두어달 생활해 보니 자연 환경과 맑은 공기가 서울하고 천양지차라며 사람들이 왜 전원생활을 택하는지 알 것 같단다. 지금은 당초 생각과 달리 서울 생활에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라고.....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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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황토 손 벽돌에 담긴 조상의 지혜 - 원주 102.8㎡(31.1평) 복층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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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집] 간결함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여주 95.7㎡(29.0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대지면적 : 660.0㎡(200.0평)· 건축면적 : 95.7㎡(29.0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벽마감 : 시멘트 사이딩, 시더 채널 사이딩, 인조석· 지 붕 재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루버, 실크 벽지· 천 장 재 : 루버, 실크 벽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삼원목조주택031-882-8670www.swwhouse.com건축주 윤경열(62세) 조연순(58세) 부부가 경기도 여주군 점봉리에 마련한 농가주택으로 단정하고 아담한 모습이다. 건축면적 95.7㎡(29.0평) 단층 주택으로 굴곡을 이룬 지붕선과 돌출시킨 거실 덕에 밋밋하지 않고 입체적인 입면이 완성됐다. 외벽 마감재도 다양성을 꾀해 전체적으로 시멘트 사이딩과 목재 채널 사이딩이 쓰인 가운데 거실 외벽은 인조석을 적용해 변화를 줬다.공간 구성은 주로 부부가 거주하는 까닭에 거실과 침실 외에 주방/식당, 방1, 창고 등 꼭 필요한 실만 놓아 간결하다.도시에서 생활하다 전원주택을 짓는 이들은 정보를 얻고 터를 마련하는 데 2~3년은 족히 걸린다고 한결 같이 말한다.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수십 채의 집들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 점점 안목이 높아져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후를 보낼 계획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모든 과정에 꼼꼼함과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이에 비해 건축주 윤경열 조연순 부부가 집을 짓는 과정은 외관에서 풍기는 이미지만큼이나 소박하고 심플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터를 마련하는 과정이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주 후에도 적적하지 않도록 농사 지을 것을 계획하고 기존의 농지 근처에 부지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부부가 여주 토박이라는 점도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한몫했다. 부부는 여주읍 내에서만 20여 년을 살았던터라 이 지역 부지 정보를 자연스럽게 꿰어찼다고."농지와 가까운 곳에 집을 지으려고 여기저기 물어보았는데 알고 보니 동네사람 땅이더라고요. 자신의 땅을 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안면도 있고 해서 쉽게 해결되었지요."부부는 2~3년 전 남편 윤경열 씨가 퇴직하자 평소 노후를 보낼 곳을 지어보리라는 막연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됐다. 2년 전 부지를 매입하고 5월에 공사를 시작해 7월 중순경 입주했으니 약 3년 만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됐다.외관은 다채롭게 내부는 간결하게이 주택은 공간 구성에 있어 간결함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조망권이 훌륭한 주택 전면으로 거실과 안방을 배치해 끝없이 펼쳐진 논밭 풍경을 창으로 담아냈다. 거실을 돌출 시켜 다양한 각을 만들어 창을 낸 것도 전망을 다양하게 할 뿐 아니라 외관상 아담하면서 아기자기한 이미지를 만든다.주택 후면에는 화장실과 다용도실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손님방과 창고를 우측에는 주방/식당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안방과 주방/식당 간 동선이 절약됐다. 또한 보일러실과 각종 가전제품을 수납하는 다용도실을 주택 뒤로 물려 소음을 최소화하고 외관상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얻었다. 주택 측면에 위치한 보일러실과 주방/식당 공간에는 별도의 문을 설치해 외부로 드나듦이 편리하도록 배려했다.시공을 맡은 삼원목조주택 권오택 대표는 설계 시 95.7㎡(29.0평) 소형주택인 점을 감안 지붕선과 외벽 마감재에 변화를 꾀해 최대한 다채로운 외관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 주택에 시공한 지붕의 수는 무려 9개로 저마다 높이가 달라 인상적이고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입면을 형성한다. 특히 거실 머리에 올린 지붕은 앞으로 길게 빼 두드러지는데 측면에서 보면 마치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 듯 흥미롭다. 주택 전면과 측면을 둘러싼 덱 난간을 대폭 낮춘 점도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난간 높이를 무릎 높이로 낮춰 마치 평상에 앉은 듯 한결 편안한 느낌을 준다. 덱 위에는 테이블과 의자 및 장독대를 놓고 난간에는 걸터앉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나지막한 산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농가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점봉리 풍경은 시골 고향에 온 듯 고요하고 풍요롭다."여주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간 제대로 된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덕분에 다른 곳에 비해 자연 파괴가 심하지 않아 공기 좋고 살기 참 좋은 곳이지요."고즈넉한 전원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축주 부부. 이웃한 원주민들도 낯익은 사람들이고 시내도 근거리라 원할 때면 언제든지 지인들을 만나며 전원생활의 재미를 한껏 맛보고 있다. - 글 서상신 기자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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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집] 간결함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여주 95.7㎡(29.0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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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집짓기의 첫걸음, 부지 매입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번거롭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집 짓기의 첫걸음인 부지 매입, ‘터를 잘 잡으면 집짓기 절반은 마친 셈’이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부지를 잘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몇 년에 걸쳐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수없이 비교하며 각종 서류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됐다. 아무래도 점점 좁아지는 토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내던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언젠가부터 주차 문제나 소음과 같은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민해진 감정들이 터지며 급기야 이웃끼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심각한 거주 형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전원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 주말에만 잠깐 쉬다 오는 주말주택 혹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장 SNS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전원 속 숙박형태인 스테이를 이용하는 등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골을 뜻하는 러스틱(Rustic)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라이프’ 또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서 지낸다는 ‘5도 2촌’과 같은 용어도 생겼다. 보통 전원주택은 크게 부지 매입 - 업체 선정 - 설계 및 시공 - 인테리어 및 사후관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어진다. 언뜻 보면 그 과정이 간략해 자칫 어려울 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단계에서는 세세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보통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기에 사전에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자칫 간과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계획되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PART 01에서는 집 짓기의 첫 단계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와 휴식,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어떤 이는 아예 귀농 귀촌을 통해 여생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마트, 병원, 은행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교까지 포함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고즈넉함과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쾌적함만을 동경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휴게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인프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주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다.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고 싶은지 낚시나 서핑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 부지다. 흔히 ‘터를 잘 잡으면 집의 절반은 지은 셈’이라고 말할 만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집 짓기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 본인이 왜 집을 짓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과밀화된 도시 풍경 (이미지 픽사베이) 독립형과 단지형, 나에게 맞는 형태는?전원생활을 택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자. 땅도 무작정 찾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다면 ‘잘 고른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땅 유형은 크게 독립형,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형은 건축주가 발품 팔아 희망 조건에 맞는 땅을 직접 찾아 그곳에 짓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분양한 땅에 짓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형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고른 땅이다. 2층에서 전망을 즐기고 싶다든지, 지하에 홈바를 마련하고 싶다든지, 작은 정원을 여러 곳에 두고 싶다든지 등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계획을 적용하기 쉽다. 또한 집짓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더라도 비교적 차질 없이 보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즉, 건축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기에 개성을 맘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곧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맘에 든 땅을 찾았더니 법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여러 제약이 걸리는 일도 있다. 물론 대신 땅을 알아봐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그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다음 단지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땅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매입부터 기반 조성을 마쳤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일이 독립형에 비하면 적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건축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비치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도 단지형을 선택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또한 전원생활을 끝내기 위해 땅을 되팔 때에도 유리한 것이 단지형이다. 그러나 독립형에 비하면 개인의 자유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형을 선택한 건축주가 나 말고도 많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는가, 인접 이웃이 있는가와 같이 각 필지의 조건도 다르기에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방 개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짓기 전 이유를 명확한 후 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잘 고른 내 땅, 이미 절반은 끝낸 것그럼 어떤 땅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태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우나 집 짓기가 번거롭지 않은 만큼 가격이 비싸므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땅을 구매해 전용한 후 집 짓기를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후자를 선택해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내 땅까지의 진입로를 검토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명확한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입로가 누군가의 땅이라면 새로 만들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수는 지하수나 동네 우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본 건축주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점검했다면 더불어 좋은 땅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지형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지 내 위치, 주변 이웃 등과 같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접근성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활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진입로 확보와도 이어진다. 전망 좋고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지 형태지적도상 반듯한 모양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사가 심하거나 절토 및 성토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변 환경땅을 확인할 때는 적당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공장 등 혐오시설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은 재산이므로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은 가치에 직결돼 있다. 배산임수보통 배산임수라면 무조건 좋은 땅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산에 너무 가까운 경우 통풍이나 벌레 문제, 물에 너무 가까운 경우 수해나 습기로 인해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배산임수는 뒷산을 완만히 등지고 물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방향과 고저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남쪽에 산이 있다면 결국 기존 건축에 불과한 형태가 나오게 되며 주변 도로와 하천보다도 낮은 곳이라면 수해나 습기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창을 동쪽이나 남쪽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는 아래 사진으로 정리해둔다. 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예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땅을 얻어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지 간 경계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했었다. 이런 점이 현대로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봐둔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입을 진행할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복잡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이다.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규제사항으로 나눴다. 사실관계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이 토지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지목 등 각종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지번: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로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 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와 같은 지번을 보는데 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②경계: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으로 지적(임야) 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③면적: 지적(임야) 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 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④지목: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는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권리관계①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족관계 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③인감 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테지만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자. 막막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인이나 전문가에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 날 퍼즐처럼 순서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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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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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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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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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 PART 02 또 다른 선택,‘주택 리모델링’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2014] 농림-14-21-가-1 열람용 예시.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Tip!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A. ‘힐링’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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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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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 귀농 혹은 귀촌 등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심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실현을 앞두고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 또한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귀농귀촌의 방향과 그 방향성에 맞는 올바른 거주지의 형태와 과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최근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도심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골로 떠나기 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꿈들이 그렇듯,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핏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혼재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리해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의 개편·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홍보와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귀농귀촌 지식인’ 코너다. 이 코너는 귀농귀촌 선배·전문가가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형 서비스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귀농귀촌 분야 지식인 20명을 선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모두가 알고 싶은 상담사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사례 중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상담 내용을 게시해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각종 자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귀농귀촌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농어촌 지역의 집짓기 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PART 01 주택 마련하기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Q. 농지보전부담금이란?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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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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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PART 1 주택 마련하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 Q.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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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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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PART 2 또 다른 선택, ‘주택 리모델링’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편안한 안식처 위한‘주거환경 개선사업’활용 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Tip!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A. ‘힐링’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 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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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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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1]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1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1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는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품는다. 다만 대도시의 인프라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뿐더러, 직장 생활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보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우리는 왜, 귀농귀촌을 선택할까 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2019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대해 2020년 국내 인구 총 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에 대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귀농’의 경우는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또한 1인 귀농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귀촌’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와 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했다.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과 가족의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도시를 떠난 그들, “귀농 준비 기간은 꾸준히 증가” 그렇다면 실제 귀농귀촌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 2021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그리고 귀농 준비 기간으로는 평균적으로 25.8개월이 소요됐으며, 귀촌은 17.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은퇴를 했거나 앞두지 않은 이상, 무경험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간이다. 한편, 실제 귀농 준비 기간의 수행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귀농 준비 기간에는 ▲정착 지역 탐색(42.2%) ▲주거·농지 탐색(29.3%) ▲귀농 교육(12.2%) ▲자금 조달(11.5%) ▲귀농 체험(1.7%) 등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9년도에는 25.1개월이 소요된 반면, 2020년에는 25.8개월이 걸렸다.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귀촌에는 오랜 준비와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특히 실제 농촌 생활을 위한 교육 이수 등도 필요하기에 거주지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 순간, ‘농막’으로 향했다.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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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1]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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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2 농막, 활용 여부에 따라‘득과 실’판명난다 기존에는 농자재들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일종의 쉼터,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농막을,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기 쉬운 반면, 주의 사례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농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5.8만㏊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이처럼 농막이 조사와 단속의 대상이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라이빗’한 휴식이 대두됨에 따라,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막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으며 농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물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지어진 농막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농막,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막을 마치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각종 파티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막에 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2021년 4월, 횡성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막’ 관련 설문조사에서 84%가 ‘부정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막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보와 항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횡성군에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횡성군민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주민들은 농막이 주로 외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거주 행위를 비롯해 ▲불법 증축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농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농막 설치 시 300평 내외로 최소 경작 면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막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법령은 아직 느슨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에 지자체나 일반 소비자들, 농막 판매 업체 등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의 농지허가 팀장은 “농막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이동식 소형 주택처럼 쓰이는 농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는 농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답했다. 농막,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농막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농막은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해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존재한다. 화장실 설치 여부도 지역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저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판매 중인 ㈜성심건업은 “농막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화조나 싱크대, 샤워 시설 등이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외부 데크, 정원수 등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뿐더러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양도 가격도 가지각색인 농막이 이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인 농막 규제 방안은 사용자의 단속보다는 생산자의 처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귀농귀촌 대상지로 인기가 많은 파주시의 대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농막 현황조사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사다. 주거를 하고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 신고를 했는지, 면적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면적을 초과하고, 길에다가 자갈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업체와 정확한 정보는 필수 농막에 대한 규율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농막의 변신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작은 평수의 이동식 소형 주택을 농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급형 농막을 짓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성심건업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농막과 이 밖에도 다양한 평수의 이동식 주택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INTERVIEW ㈜성심건업 “기준에 맞춘 제품들로 소비자와 교감한다” Q. 다양한 농막형 소형 주택 제품을 선보이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목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매자의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 저가형 농막과 보급형 농막을 선보이게 됐어요. Q. 성심건업 제품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제품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제품이 출고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철저한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하며, 사용 후 중고 판매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 중입니다. Q. 성심건업에서 선보이는 이동식 주택과 농막은 목조주택 구조로만 만나볼 수 있나요 A. 주문 생산 품목의 경우에는 목조주택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가형 농막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저가형은 컨테이너에 열반사 페인트와 기본 단열만 하여 280만 원대에 공급하고, 보급형의 경우에는 철골조에 불연재 외단열재인 FF패널을 사용해 600만 원선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Q. 현재 판매 중인 이동식 주택의 가장 작은 평수와 큰 평수는 몇 평 정도 될까요 A. 6평부터 80평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1999년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7,500개의 주택이 출고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고된 평수는 20평에서 30평대입니다. 설치 기간의 경우, 평수와 관계없이 하루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Q.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겉만 번지르르한 주택이나 농막보다는, 어떠한 자재를 쓰는지 혹은 어떠한 단열재를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돈 100만 원을 아끼려다가, 냉난방비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작 과정과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이용 후기 등을 진실하게 언급하는 업체가 진정한 주택이나 농막을 짓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Q. 앞으로 농협을 통해 농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A. 농협을 통하여 규격화된 3×6 컨테이너 농막을 일반형부터 최고급형까지 총 6가지 모델로 제작해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열재와 내장재, 외장재에 따라 가격이 나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농막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농막의 정의는 농사를 하기 위한 편의 시설일 뿐이지, 주말주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업용 전기로 난방을 하고, 몰래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본래의 취지인 농사보다 레저를 위해서 농막을 사용한다면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명시해 농막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성심 건업 031-772-9052 6평 농막 7평 소형 주택 10평 소형 주택 초원황토의 황토방 농막 제작 과정 01 구들바닥 위 벽체_샌드위치 패널 02 골조와 지붕 1_철골과 서까래 03 골조와 지붕 2_철골과 지붕 04 내벽 마감_건강타일 05 천장_루버 마감 06 기름보일러와 아궁이 07 침대식 구들 08 출고 09 배송 10 본 이미지는 7평 소형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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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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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렇게 단층 주택을 지었다! 2-2
- 건축주의 선택 또는 환경을 고려해 단층 주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글 백홍기 기자 자료출처 전원주택라이프 DB 독특한 박스 형태로 조형미 갖춘 스틸하우스 단층 주택 부부는 30평 규모의 단층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했다. 침실 3개에, 두 면이 오픈된 필로티 구조의 데크를 설치해 가족이 함께 주변 경관을 즐기며 차를 마시거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주택 입면은 단순한 직사각형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모양이다. 지붕은 개방감을 주려고 천장을 높인 거실 부분에 의해 경사지붕을 형성함으로써 밋밋한 외부에 변화를 주는 요소가 됐다. 마당을 향한 오픈 데크는 대지 경사도를 6° 정도 기울여 돌출시켜 외형까지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게 하는 장치가 됐다. 평면은 조각에서 사용하는 음각 기법으로 공간을 비워내는 방법을 사용해 심플한 형태로 만들었다. 현관을 사이에 두고 침실 3개와 거실, 주방을 구분하고 안방에 발코니와 전실, 욕실을 마련했다. 침실과 거실 사이에 데크로 나갈 수 있게 설치한 창호는 복도에 빛과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거실과 주방은 천장고를 다르게 해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 창을 내 주변 경관을 최대한 끌어들였다. 이로써 각기 다른 기능의 창이 모여 파노라마 같은 전경을 한눈에 볼을 수 있게 완성했다. HOUSE DATA위치 경북 포항시 건축구조 스틸스터드공법(스틸하우스)대지면적 678.00㎡(205.09평)건축면적 140.34㎡(42.45평)건폐율 20.70%용적률 18.13%연면적 122.90㎡(37.17평)설계 건축사사무소 건인자 053-753-0470 blog.naver.com/withg21jkkim시공 ㈜그린홈예진 055-758-4956 www.yejinhouse.com 경사면 활용해 3층으로 지은 단층 주택 단독주택에서 지하실은 상당히 유용한 공간이다. 자체 방음과 소음 및 외부 시선을 차단해 음악이나 영화관,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 실내 온도 유지가 뛰어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포근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방수 시공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쾌쾌하고 눅눅해져 사용하기 꺼려지는 공간이 되기 쉽다. 지하실 만드는 것보다 2층으로 짓는 게 더 경제적이라 비용 면에서도 불리하다. 이 때문에 평지에 지하를 만드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경사면을 활용한 지하 공간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벙커형 주차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하면 그만큼 마당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차량 관리도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 주택은 3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지하 2층 구조로 된 단층 건물이다. 자연 경사를 활용해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주거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하라 해도 남향을 향한 정면이 열린 구조라 실내 깊이 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수월해 늘 밝고 쾌적하다. 또, 벙커처럼 건물 삼면이 땅에 매립된 상태라 단열 성능도 좋다. 물론 경사에 의한 우수와 방수 처리는 기본이다. 실내 공간은 건축주 부부와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듀플렉스 형태로 구성하고 각각 별도의 현관과 공유 공간, 침실을 배치한 뒤 1층 계단 입구를 연결해 하나의 순환 동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완성했다. HOUSE DATA위치 경기 양평군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대지면적 992.00㎡(300.60평)건축면적 98.72㎡(29.91평)연면적 280.86㎡(85.10평)1층 65.70㎡(19.90평)지하 1층 170.16㎡(51.56평)지하 2층 주차장 45.00㎡(13.63평)설계 혜원건축사사무소 02-546-2855시공 건축주 직영 다락으로 부족함 채운 단층 주택 휴식, 취미, 풍경 감상, 창고 등 다락은 목적과 활용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락은 주요 실이 아닌 부속 공간에 해당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방 한 개를 더 얻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단독주택을 계획할 때 규모와 상관없이 다락을 필수 공간으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형주 택일수록 다락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주택은 건축주가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지은 것이다. 주말에만 잠시 머물 용도라 규모는 최소 거주 생활에 적합하도록 아담한 단층으로 계획했다. 입면은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덜어내 과하지 않고 담백하게 디자인했다. 색감도 흰색 바탕에 점토벽돌만을 사용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실내에 들어서면 아담한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편안하게 반긴다. 단출한 실내 공간은 거실 중심으로 방과 주방, 게스트룸을 감싸듯 배치했다. 거실 뒤 벽에는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다. 다락 난간은 상부만 개방해 아래층과 소통이 단절되지 않게 했다. 창은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고 취미와 휴식을 위한 물건을 배치해 이 주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공간이 됐다. 부부는 예상과 다르게 전원생활에 반해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됐다. 규모는 작지만, 넓은 마당과 자연 풍경 그리고 특별한 공간들이 주는 시간이 삶을 여유와 풍요로 채워주기 때문에 지내는 데 불편함은 없다고 한다. HOUSE DATA위치 충북 괴산군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723.00㎡(218.71평)건축면적 96.22㎡(29.11평)건폐율 13.31%용적률 13.31%연면적96.22㎡(29.11평)1층 96.22㎡(29.11평)다락 17.82㎡(5.39평)설계 및 시공 팀버하우스 010-9316-4992 www.팀버하우스.kr 전통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이룬 한옥 옛 멋스러움에 현대의 실용성을 더해 한옥은 더 이상 불편하고 추운 건물이 아니다. 건축주 부부가 한옥을 짓기로 마음먹은 것도 우리의 전통과 멋, 단아한 모습에 현대 주거의 편의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한옥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위풍당당한 모습의 솟을대문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대문 옆에는 대지 레벨 차를 이용한 벙커형 주차장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 입구에서부터 색다르게 다가온다. 과거 한옥은 부엌과 화장실이 외부에서 연결되는 구조라 불편했다. 당시 건축 기술과 환경을 고려하면 당연한 공간 구성이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부엌은 식당을 겸비한 편리한 현대식 주방으로 재래식 화장실은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에 욕실 기능을 더한 위생 공간으로 변해 실내로 들어왔다. 반 외부공간인 대청은 기능과 역할, 감성을 그대로 담아 거실로 진화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다. 벽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단열 성능을 보강하고, 열 손실이 많던 창호는 한지로 멋 낸 전통 창문에 시스템창호를 덧창으로 설치해 멋과 성능을 한 번에 해결했다. 무엇보다 한옥은 돌, 흙, 나무와 같은 자연 친화적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나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HOUSE DATA위치 인천 강화군건축구조 전통 한식 목구조대지면적 926.00㎡(280.61평)건축면적 197.65㎡(59.89평)건폐율 21.34%용적률 21.34%연면적245.65㎡(74.44평)1층 197.65㎡(59.89평)지하 주차장 48.00㎡(14.55평)설계 ㈜미르건축사사무소 032-932-9647시공 금송한옥 010-5267-9356 www.ksbuilder.co.kr 공간에 가변성 부여한 뉴질랜드 카랑가하케 단층 주택 젊은 건축주 부부는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지방에 있는 마을에 작은 농지를 구입했다. 이곳에 자연과 어우러지고 농장 생활에 편리한 주거 공간을 짓기로 했다. 건축 형식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길 바랐다. 부부는 건축가에게 뉴질랜드 하이킹 대피소 ‘트램퍼 오두막 Trampers huts’ 같은 미니멀 하우스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건축가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공간과 친환경 공법까지 해결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으로 계획했다. 건물은 지붕, 벽, 바닥을 패널 형태로 제작해 4일 만에 골조를 세우고 박공지붕을 얹어 아담한 형태를 완성했다. 외벽은 부드러운 빛을 내는 ‘툰드라 목재’를 사용했다. 툰드라 목재는 밀도가 조밀하고 뒤틀림이 적어 안정적이며, 외부에 노출되면 은빛 녹청으로 변해 멋진 색감을 띠는 자재다. 이렇게 간결한 형태와 재료 물성을 이용해 고즈넉한 시골 정서에 어울리는 아담한 주택을 지었다. 내부 공간은 아웃도어룸을 중심으로 남쪽에 게스트룸과 사무실을, 카랑가하케 협곡을 바라보는 북쪽에 거실-식당-주방-침실-욕실을 일렬로 배치했다. 북쪽과 동쪽 면에는 데크를 길게 둘러 모든 침실에서 야외로 자유롭게 오가도록 했다. 아웃도어룸은 숲과 농장 풍경, 계절을 담아낸 매력적인 반 외부 공간이다. 여기에 미닫이 헛간 문을 설치해 날씨와 상황에 따라 여닫아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했다. HOUSE DATA위치 뉴질랜드 카랑가하케 건축구조 목구조건축규모 지상 1층건축면적 100.00㎡(30.25평) 연면적 100.00㎡(30.25평)설계 메이크 아키텍츠 MAKE Architects www.makearchitects.co.nz시공 웰하우스 월스트럭트 Welhaus-Wel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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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렇게 단층 주택을 지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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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9월 특집 5] 난 이렇게 단층 주택을 지었다! 2-2
- 난 이렇게 단층 주택을 지었다! 2-2 건축주의 선택 또는 환경을 고려해 단층 주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글 백홍기 기자 자료출처 전원주택라이프 DB 독특한 박스 형태로 조형미 갖춘 스틸하우스 단층 주택 부부는 30평 규모의 단층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했다. 침실 3개에, 두 면이 오픈된 필로티 구조의 데크를 설치해 가족이 함께 주변 경관을 즐기며 차를 마시거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주택 입면은 단순한 직사각형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모양이다. 지붕은 개방감을 주려고 천장을 높인 거실 부분에 의해 경사지붕을 형성함으로써 밋밋한 외부에 변화를 주는 요소가 됐다. 마당을 향한 오픈 데크는 대지 경사도를 6° 정도 기울여 돌출시켜 외형까지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게 하는 장치가 됐다. 평면은 조각에서 사용하는 음각 기법으로 공간을 비워내는 방법을 사용해 심플한 형태로 만들었다. 현관을 사이에 두고 침실 3개와 거실, 주방을 구분하고 안방에 발코니와 전실, 욕실을 마련했다. 침실과 거실 사이에 데크로 나갈 수 있게 설치한 창호는 복도에 빛과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거실과 주방은 천장고를 다르게 해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 창을 내 주변 경관을 최대한 끌어들였다. 이로써 각기 다른 기능의 창이 모여 파노라마 같은 전경을 한눈에 볼을 수 있게 완성했다. HOUSE DATA 위치 경북 포항시 건축구조 스틸스터드공법(스틸하우스) 대지면적 678.00㎡(205.09평) 건축면적 140.34㎡(42.45평) 건폐율 20.70% 용적률 18.13% 연면적 122.90㎡(37.17평) 설계 건축사사무소 건인자 053-753-0470 blog.naver.com/withg21jkkim 시공 ㈜그린홈예진 055-758-4956 www.yejinhouse.com 경사면 활용해 3층으로 지은 단층 주택 단독주택에서 지하실은 상당히 유용한 공간이다. 자체 방음과 소음 및 외부 시선을 차단해 음악이나 영화관,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 실내 온도 유지가 뛰어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포근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방수 시공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쾌쾌하고 눅눅해져 사용하기 꺼려지는 공간이 되기 쉽다. 지하실 만드는 것보다 2층으로 짓는 게 더 경제적이라 비용 면에서도 불리하다. 이 때문에 평지에 지하를 만드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경사면을 활용한 지하 공간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벙커형 주차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하면 그만큼 마당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차량 관리도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 주택은 3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지하 2층 구조로 된 단층 건물이다. 자연 경사를 활용해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주거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하라 해도 남향을 향한 정면이 열린 구조라 실내 깊이 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수월해 늘 밝고 쾌적하다. 또, 벙커처럼 건물 삼면이 땅에 매립된 상태라 단열 성능도 좋다. 물론 경사에 의한 우수와 방수 처리는 기본이다. 실내 공간은 건축주 부부와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듀플렉스 형태로 구성하고 각각 별도의 현관과 공유 공간, 침실을 배치한 뒤 1층 계단 입구를 연결해 하나의 순환 동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완성했다. HOUSE DATA 위치 경기 양평군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지면적 992.00㎡(300.60평) 건축면적 98.72㎡(29.91평) 연면적 280.86㎡(85.10평) 1층 65.70㎡(19.90평) 지하 1층 170.16㎡(51.56평) 지하 2층 주차장 45.00㎡(13.63평) 설계 혜원건축사사무소 02-546-2855 시공 건축주 직영 다락으로 부족함 채운 단층 주택 휴식, 취미, 풍경 감상, 창고 등 다락은 목적과 활용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락은 주요 실이 아닌 부속 공간에 해당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방 한 개를 더 얻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단독주택을 계획할 때 규모와 상관없이 다락을 필수 공간으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형주 택일수록 다락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주택은 건축주가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지은 것이다. 주말에만 잠시 머물 용도라 규모는 최소 거주 생활에 적합하도록 아담한 단층으로 계획했다. 입면은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덜어내 과하지 않고 담백하게 디자인했다. 색감도 흰색 바탕에 점토벽돌만을 사용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실내에 들어서면 아담한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편안하게 반긴다. 단출한 실내 공간은 거실 중심으로 방과 주방, 게스트룸을 감싸듯 배치했다. 거실 뒤 벽에는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다. 다락 난간은 상부만 개방해 아래층과 소통이 단절되지 않게 했다. 창은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고 취미와 휴식을 위한 물건을 배치해 이 주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공간이 됐다. 부부는 예상과 다르게 전원생활에 반해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됐다. 규모는 작지만, 넓은 마당과 자연 풍경 그리고 특별한 공간들이 주는 시간이 삶을 여유와 풍요로 채워주기 때문에 지내는 데 불편함은 없다고 한다. HOUSE DATA 위치 충북 괴산군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723.00㎡(218.71평) 건축면적 96.22㎡(29.11평) 건폐율 13.31% 용적률 13.31% 연면적 96.22㎡(29.11평) 1층 96.22㎡(29.11평) 다락 17.82㎡(5.39평) 설계 및 시공 팀버하우스 010-9316-4992 www.팀버하우스.kr 전통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이룬 한옥 옛 멋스러움에 현대의 실용성을 더해 한옥은 더 이상 불편하고 추운 건물이 아니다. 건축주 부부가 한옥을 짓기로 마음먹은 것도 우리의 전통과 멋, 단아한 모습에 현대 주거의 편의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한옥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위풍당당한 모습의 솟을대문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대문 옆에는 대지 레벨 차를 이용한 벙커형 주차장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 입구에서부터 색다르게 다가온다. 과거 한옥은 부엌과 화장실이 외부에서 연결되는 구조라 불편했다. 당시 건축 기술과 환경을 고려하면 당연한 공간 구성이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부엌은 식당을 겸비한 편리한 현대식 주방으로 재래식 화장실은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에 욕실 기능을 더한 위생 공간으로 변해 실내로 들어왔다. 반 외부공간인 대청은 기능과 역할, 감성을 그대로 담아 거실로 진화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다. 벽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단열 성능을 보강하고, 열 손실이 많던 창호는 한지로 멋 낸 전통 창문에 시스템창호를 덧창으로 설치해 멋과 성능을 한 번에 해결했다. 무엇보다 한옥은 돌, 흙, 나무와 같은 자연 친화적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나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HOUSE DATA 위치 인천 강화군 건축구조 전통 한식 목구조 대지면적 926.00㎡(280.61평) 건축면적 197.65㎡(59.89평) 건폐율 21.34% 용적률 21.34% 연면적 245.65㎡(74.44평) 1층 197.65㎡(59.89평) 지하 주차장 48.00㎡(14.55평) 설계 ㈜미르건축사사무소 032-932-9647 시공 금송한옥 010-5267-9356 www.ksbuilder.co.kr 공간에 가변성 부여한 뉴질랜드 카랑가하케 단층 주택 젊은 건축주 부부는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지방에 있는 마을에 작은 농지를 구입했다. 이곳에 자연과 어우러지고 농장 생활에 편리한 주거 공간을 짓기로 했다. 건축 형식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길 바랐다. 부부는 건축가에게 뉴질랜드 하이킹 대피소 ‘트램퍼 오두막 Trampers huts’ 같은 미니멀 하우스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건축가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공간과 친환경 공법까지 해결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으로 계획했다. 건물은 지붕, 벽, 바닥을 패널 형태로 제작해 4일 만에 골조를 세우고 박공지붕을 얹어 아담한 형태를 완성했다. 외벽은 부드러운 빛을 내는 ‘툰드라 목재’를 사용했다. 툰드라 목재는 밀도가 조밀하고 뒤틀림이 적어 안정적이며, 외부에 노출되면 은빛 녹청으로 변해 멋진 색감을 띠는 자재다. 이렇게 간결한 형태와 재료 물성을 이용해 고즈넉한 시골 정서에 어울리는 아담한 주택을 지었다. 내부 공간은 아웃도어룸을 중심으로 남쪽에 게스트룸과 사무실을, 카랑가하케 협곡을 바라보는 북쪽에 거실-식당-주방-침실-욕실을 일렬로 배치했다. 북쪽과 동쪽 면에는 데크를 길게 둘러 모든 침실에서 야외로 자유롭게 오가도록 했다. 아웃도어룸은 숲과 농장 풍경, 계절을 담아낸 매력적인 반 외부 공간이다. 여기에 미닫이 헛간 문을 설치해 날씨와 상황에 따라 여닫아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했다. HOUSE DATA 위치 뉴질랜드 카랑가하케 건축구조 목구조 건축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100.00㎡(30.25평) 연면적 100.00㎡(30.25평) 설계 메이크 아키텍츠 MAKE Architects www.makearchitects.co.nz 시공 웰하우스 월스트럭트 Welhaus-Wel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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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9월 특집 5] 난 이렇게 단층 주택을 지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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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날씨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 오는 듯하다. 학창 시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2) 계절인 것 같다. ‘무엇’이든 하기 좋은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만 땅이 답인 우리에게 극단적인 날씨는 오히려 땅을 검증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땅이 답이다>에서는 지난 11회 차 동안 총 22개의 땅을 살펴봤다. 멋진 땅도, 안타까운 땅, 꼭 갖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은 땅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 똑같은 것은 없다지만 땅을 만났을 때는 마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위치별 환경과 그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역사, 즉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땅을 만났던 지난 1년이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였던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서는 지난 1년의 이야기 중에 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임장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독자분들 중에는 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아직 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주소를 받는 경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부동산 혹은 지인들로부터 어떤 땅의 주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독자분들은 무엇부터 하실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지도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해 볼 것이다.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 해당 토지가 대략 어디에 있으며 주변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아마 그다음부터 조금 고민이 들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스펙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스펙이 있다. 그런 스펙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방법이 토지이음에 접속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 접속해서 토지 주소,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등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 토지이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땅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곳에 위치한 땅의 경우 도로가 붙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인터넷 지도나 지적편집도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시골 땅의 도로를 확인하려는 경우 LH 공사에서 제공하는 씨리얼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씨리얼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보기를 누를 경우 해당 토지의 도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이음을 통해 대략적인 토지의 스펙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색한 후 도로 조건까지 확인한다면 임장을 떠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 (땅이 답이다 (2)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참고) 관청을 자주 활용하자어느 정도 임장 준비를 마쳤다면 떠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보자. 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지역 부동산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다. 해당 땅이 위치한 관청의 여러 과,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허가과, 환경과 등이 아마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연락해 주소를 알려주면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것이다. 또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과에 연락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략적인 답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하게 대해줬다. 독자분들도 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계획관리지역이 답이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집 짓기를 위해 땅을 찾는 분 중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활용도가 높기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축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어쩌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만 돼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대략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해 100평의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한 경우(양평군의 조례에 따르면) 1개 층 면적 20평으로 총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을 보면서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실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꼭 무리해서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1개 층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전관리지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땅이 답이다 (1)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참고) 또한 땅을 찾아다니면서 지목에 대해서도 자주 접하셨을 것이다. 지목이 ‘대’인 땅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집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찾다 보면 임야나 농지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임야나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특수 지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곳에서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토지를 보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수 지목을 가진 토지는 잘만 건지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땅은 ‘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땅들이 될 수 있다. 독자분들께서는 한정적으로 땅의 지목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지목의 땅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땅이 답이다 (10)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참고)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자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지역과 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에서 땅에 자체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방 땅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예전 칼럼에서 다뤘던 전라북도 군산시 무녀도리 땅의 경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군산시청이 아니었고 전라북도청도 아니었으며 정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이처럼 간단히 용도지역만 확인해서는 자세한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이 답이다 (6)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편 참고) 또한 제주도 땅들 역시 자체 조례로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제주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 현황이다. 지방 땅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조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시골 땅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도시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계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방 땅을 매입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가 붙은 땅인지는 LH씨리얼지도를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땅의 경우 ‘도’자가 찍히지 않은 현황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관청에 문의해 해당 토지에 붙은 도로가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반드시 문의해 보자. 최근에는 현황 도로로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반드시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경우 어떤 땅이 ‘도’자가 찍히지 않은 사도에 접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이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가분할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골 땅에는 ‘알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분명 분양사무실에서 100평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은 9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알땅은 90평이라고 보면 된다. 알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도로에 사용되는 땅이 제외된 면적을 지칭한다.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땅들을 소개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많은 땅들을 만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땅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땅마다 스펙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듯이 모든 땅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분께서 주위에 버려진 시골 땅을 가진 분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버려진 시골 땅을 소유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땅을 공부해 보시면 모든 인간에게 미래가 있듯이 모든 땅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부동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땅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땅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답입니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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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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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 제주 생활은 많은 이에게 로망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제주로 이주해 짧으면 1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OOO 푸른 밤 그 별 아래~ ’독자분들 중에 OOO에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한다. 해당 노래는 1988년 발매된 가수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의 첫 소절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10명 중의 10명이 모두 노래가 시작하는 첫 소절인 ‘떠나요’를 떠올린다. 그만큼 많은 이가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필자도 첫 소절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긴 하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 첫 소절보다 중간에 나오는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라는 소절이 더 와닿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 특히 땅과 관련된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다가도 부동산 부분이 가사로 나오면 귀가 더 열리는 것 같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토지다. 토평동은 서귀포시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다. 한라산이 섬 한가운데 있어 제주도 중앙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는 제주도의 여느 동과 다르지 않다. 토평동은 한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서풍이 강한 곳이다.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감귤 생산에 적합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서귀포 시내와도 가까워 여러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위치가 위치인지라 토평동은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토평동 일대를 서귀포 제2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획 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첫 삽을 뜬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사업도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부터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토평동, 동홍동 일대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자금난으로 5년 차인 2017년 공정률 6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도 보였지만 코로나19와 최근 중국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등으로 프로젝트가 온전히 완료되리라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현무암 돌담을 보면 무언가 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괜히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였다. 토평동 2**번지의 지목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은 전, 답과 함께 대표적인 농지 중에 하나다. 보통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농지 취득에 있어 육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통해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방침의 목적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들을 조사해 농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대리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제주도가 아닌 외지인들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경이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판단한다. 사실상 외지인이 제주도 내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제주도에 있는 농지로 외지인이 매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만약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전용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도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부결되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부터 입법절차에 돌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토평동 2**번지의 표고는 구글어스 기준으로 163m 정도이기에 애초에 건축 제한이 걸려있는 곳은 아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공공관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토평동 2**번지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만을 설치하면 된다. 토평동 2**번지는 자연과 편의시설을 모두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 서귀포 시내까지 차량으로 7분 정도면 도달하고 한라산 등반코스 중의 하나인 돈내코탐방로까지도 15분이면 갈 수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의 수가 10개도 넘는다. 제주도에서 각종 자연을 만끽하고 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흥미로운 땅, 토평동 2**번지로 어서 가보자. 제주도 남원읍 신흥리 토지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흥리가 위치한 남원읍은 제주도에서도 감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2016년 기준 제주도산 감귤 4개 중의 1개는 남원읍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대체로 제주 산남지역(한라산 남쪽 지역)의 귤이 우수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남원읍의 귤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았고 그로 인해 외지인들에 대한 텃새도 제주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남원읍은 제주 제2공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화해 여러 토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신흥리 7**번지의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보니 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원읍의 온화한 기후에는 감귤 생산이 제격이라 귤을 재배하는 듯했다. 토지이음을 통해 신흥리 7**번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등이었는데 내륙의 토지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처음 보는 독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법한 용어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조례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보전지역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 조성 등을 비롯해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 사업, 기존에 건축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만 가능하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지구들은 4개에서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신흥리 7**번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인데, 토지의 일부가 경관보전지구3등급이고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4등급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은 시설물 높이 12m, 4등급은 시설물 높이 15m로 제한이 걸려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관보전지구 4등급 정도면 제약이 크게 걸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은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되며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은 폐수배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이 역시 제약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지구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1>에서 설명하겠다. 다행스럽게 신흥리 7**번지는 여러 보전지구에 걸쳐있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은 편은 아니다. 위치 또한 상당히 좋은데 토지 바로 앞쪽에 여러 풀빌라들이 위치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근처에 올레길 4코스가 인접하고 도보로 약 7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 필자로서도 탐나는 토지 중에 하나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의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의 땅에는 누구나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사전에 많은 공부가 돼있어야 한다. 육지와 다르게 조례로 여러 제약들이 있으며 이런 제약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로망이 실망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멋진 분위기에 취해 덜컥 땅을 계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제주도 땅, 제대로 알고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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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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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경기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일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이토록 뜨거운 올여름, 경기도 양평군은 무더위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이슈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글트렌드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니 지난 5년간 구글에서 ‘고속도로’를 검색했을 때 함께 검색한 키워드 중 5위가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1위~4위까지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2023년 9월에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군 최대 규모(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는 그리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이미지가 강했던 양평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평군의 지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약간은 저평가된 토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목이 아닌 조금은 특이한 지목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애리가 위치한 양평읍은 양평군 내 유일한 읍 지역이며 양평군의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양평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군립미술관, 장차 양평군 문화의 중심지가 될 물빛정원 도서관, KTX 양평역 같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평군 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역시 양평읍에 위치한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 양평읍이다. 양평읍에는 총 12개의 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신애리는 덕평리와 함께 아직은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 북쪽에 위치하며 옥천면 용천리와 맞닿은 신애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출구가 어디로 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양평 JCT와 남양평 JCT에서 모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확히 두 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애리에 괜찮은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목’이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양평에서 봤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인 ‘전’/‘답’, 산지인 ‘임야’, 건축물이 있는 ‘대’/‘하천’/‘도로’/‘구거’ 등이었다. 오늘 소개할 신애리 2**번지의 지목은 바로 ‘묘지’였다. 직접 가보려고 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해당 토지는 지목만 묘지이고 실제로 봉분은 없다고 해 안심됐다. 신애리 2**번지는 여러 사연이 있는 땅이었다. 일단 소유주가 일반인이 아닌 종중이었다. 종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종중 묘지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 지목이 묘지인 곳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 지목대로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라는 것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단 뜻인데 장사법으로 인해 묘지를 설치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우므로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인다. 혹시나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인 셈이다. 두 번째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거나 여타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묘지는 산지도,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따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묘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다. 묘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굳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목 변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집이나 묘지 모두 명당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지목이 ‘묘지’인 곳은 풍수지리상 좋은 집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거나 집터로 분양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시골 땅들을 보다 보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실제 묘지가 있는 땅을 꽤 자주 접한다. 지주에게 묘지와 관련해 허락받고 설치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료마저 받을 수 없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로 묘지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지가 없는 토지는 많지 않다.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런 땅을 놓치지 말자.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토지다음 소개할 토지는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한다. 용문면은 과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으로 양평읍에 이어 양평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문면은 용문읍으로의 승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양평시로 승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문면의 중심지인 다문리에 들어선 다문지구 내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화전리 토지는 다문리의 남쪽에 있으며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어 용문 시내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용문의 중심인 다문리에서 화전리 1***번지로 갈 때 지나던 화전로는 유유자적하게 혼자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코스나 다름없었다. 화전로는 아기자기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작은 마을과 꽃밭, 논, 하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토지에 다다르니 양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늘색의 거대한 축사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양평군에는 많은 축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축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평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평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축사가 있는 곳, 화전리 1**번지가 오늘 칼럼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참고로 화전리 1**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목장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축사 등의 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지’이다. ‘축사 등의 부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곳이며 ‘초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봤을 때 해당 ‘목장용지’가 ‘축사 등의 부지’인지 ‘초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위와 같다. 한편 ‘목장용지’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토지이기도 하다.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기에 외지인이 농취증 등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고 ‘축사 등의 부지’는 5년 이상, ‘초지’는 조성 후 25년 이상 사용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목장용지’가 일정 기간(축사 등의 부지 5년, 초지 2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목적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안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토지가 더욱 안전할 것이다. 화전리 1***번지는 ‘축사 등의 부지’인 ‘목장용지’로 일정 기간(5년)이 상 활용이 됐던 곳이다. 그야말로 집짓기 좋은 땅인 것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커서 한 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큰 땅이라 땅을 매입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전리 1***번지처럼 일정 기간 이상 활용된 ‘목장용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축사 등의 부지’로서 ‘목장용지’와 같이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지목을 가진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훨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땅이 답이다>에서는 ‘세상은 넓고 땅은 많다’이다. 다양한 땅의 세계, 결국엔 땅이 답이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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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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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편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2030 엑스포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 부산광역시는 1년 내내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곳이다. 최근 MZ 세대들이 부산을 즐기는 방법은 이전 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부모 세대들은 보통 해운대에서 해수욕하고 태종대와 자갈치 수산물 시장을 들른 후에 동래나 해운대에서 온천을 하는 코스를 주로 택했다면 MZ 세대들은 해운대에 숙소를 잡은 후 수영만에서 요트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며 기장의 대형 카페에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은 후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나 드론 쇼를 즐기는 코스를 선호하는 듯하다.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이렇듯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받지만, 도시의 흥망성쇠와 관련지어 보면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렸다. 먼저 부산의 인구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15~39세 인구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인구구조에 문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의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또한 30대들에게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가 잘 된 부산 주변의 위성도시(양산 물금읍, 김해시 주촌면 등)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의 주변 도시들 중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토지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맞닿은 부산의 유일한 군(郡)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로도 유명한 기장군은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젊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활기찬 동네로 여겨진다.과거 미역이나 멸치 등 해산물이 유명했던 기장군이 최근 MZ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장에 여러 즐길 거리가 생겼기 때문인 듯하다. 기장에는 롯데월드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아울렛, 아난티힐튼과 같이 숙박, 쇼핑, 레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젊은 세대들의 니즈가 겹치면서 SNS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죽성리는 죽성리왜성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금 알려진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죽성성당에서 찍은 인생 사진들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작은 동네에 작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죽성리 4**번지를 처음 찾았을 때 해당 필지가 일종의 하구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구란 하천이 바다나 다른 수역으로 흘러들거나 연결되는 지점인데 해당 필지도 동해와 죽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하구로 여겨진다. 문득 해수욕장이 보이는 고급 호텔이나 풀빌라도 좋지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이곳에 나만의 작은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바로 토지이음을 통해 해당 주소를 검색해 보니 지목이 ‘전’이었다. 건축 허가 없이 농막 형태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설렜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세컨드하우스를 앞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최근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면적과 관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토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면적 20㎡ 이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평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는 7㎡다. 또한 기존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일시 휴식이 가능해 취침할 수도 있었는데 개정안은 야간 취침 및 숙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농지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흐름과 연결 지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근 중개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농막은 30년 가까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며 자연스럽게 귀촌하기 위한 ‘부담 없는 중간단계’였다. 시골 출신이더라도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 시골로 내려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농막은 단순히 세컨드하우스가 아닌 ‘인생 2 막을 시작하는 나에게 전원생활이 맞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또한 최근 젊은 층들에도 시골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5도 2촌’, ‘러스틱라이프’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소멸하던 지방 도시에 젊은 층들의 방문은 한 줌의 빛과 같은데 최근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이런 흐름이 꺾일 수도 있었다. 다행히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농막에 관심을 갖던 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어찌 됐건 죽성리 4**번지는 농막을 놓아도 좋을만한 땅이며 주거지로서도 꽤 매력적이다. 대도시에 속해 있으면서 조용한 시골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하이브리드 같은 곳. 죽성리로 떠나보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토지양산시는 인구수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비수도권 도시 중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양산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양산시가 김해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의 물금신도시는 부산권에서 개발 중인 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렇듯 물금신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번 칼럼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인 증산리 1**번지 역시 3단계에 포함된 단독주택용지다. 물금신도시 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2012년에는 물금지구 내 128필지를 분양하는데 무려 1만 8230명이나 몰린 적도 있었다. 2012년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호황이 아닌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28 대 1이나 되는 경쟁률을 보인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증산리 1**번지는 부산지하철 증산역까지 도보로 10분 안팎이면 다다를 수 있는 도심형 단독주택용지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9m 이하는 대지의 북쪽으로 이격 거리 1.5m, 9m 초과는 그 부분 높이의 50%를 띄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총 15m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9m까지는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1.5m만 띄우면 되지만 9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건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즉, 4층의 높이가 12m이니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6m를 띄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 땅을 찾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북쪽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사선제한이 있겠으나 주택이 아닌 도로가 북쪽에 있다면 일조권 사선제한과 상관없이 원하는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용적률까지 수직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북쪽에 주택이 있는 것보다 도로가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한편 현재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증산리 1**번지에 가려면 중앙고속도로 물금IC에서 빠져서 약 10분 정도를 크게 돌아와야 한다. 물금IC에서 증산리 1**번지까지 직선거리는 실제로 700m밖에 되지 않지만 크게 우회해 들어와야 하기에 차량으로는 약 5.2km 정도 된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IC를 빠져나와서 10분 이상 가야 해 체감상으로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꽤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약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금IC 바로 아래쪽에 남물금IC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물금IC는 양산의 중심도로인 메기로와 연결될 예정이라 증산리 1**번지의 도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양산시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물금IC를 통과하는 차량의 80%가 남물금IC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남물금IC 인근의 지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산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은 남물금 쪽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역시 땅이 답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시 인근의 토지에 대해 알아봤다. 단순하게 토지 특성보다는 부산시와 인근 지역의 관계, 인구 구조 등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하려고 했다. 토지 자체의 특성 분석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변해 갈지 대략 예상해 본다면 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런 지역의 미래 모습에 대해 궁금하다면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색하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도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나 군에서 가진 기본적인 생각들이 담겨있으므로 대략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농지법 개정안처럼 법이 바뀌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욱 좋다. 독자분들이 좋은 땅을 만나길 바란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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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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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비발디파크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군은 최동단과 최서단의 거리가 100km에 육박하는 좌우로 상당히 긴 모양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다. 10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100km라는 거리는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반포동에서 북쪽으로 간다면, 개성 시내까지 갔다가 파주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니 홍천군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올 것이라 믿는다.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홍천군은 여러 교통의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역에서 출발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홍천군이 영서지방에서 유일한 철도 소외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 경기도 양평군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천강 인근의 아름다운 마을인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와 월천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홍천군청과 비발디파크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 남노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이곳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금학산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홍천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만들어내는 태극문양 형태의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남노일대교에 올라서서 홍천강을 바라볼 때, 언젠가 이곳에 반드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서문에서 언급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홍천군에게 분명한 호재이지만, 필자를 포함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관광지들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큰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남노일리, 바로 그런 곳이다.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남노일리 1**번지에서는 홍천강을 바로 앞에서 조망할 수 있다. 게다가 걸어서 10초면 홍천강에 다다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강세권 중에 강세권인 셈이다. 강 바로 앞에 위치한 땅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 바로 해당 지역에 규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남노일리 1**번지 역시 땅의 일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수관리구역에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천구역의 경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노일리 1**의 일부분에 걸쳐있는 홍수관리구역에는 아쉽게도 현재 현황도로가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 현황도로 부분에 계획홍수위까지 성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남노일리 1**번지 내에 있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모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에 그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의 경우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처럼 하천 주변의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사항이 있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한 후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자. 홍천군 남면 월천리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홍천군 남면 월천리 2**번지다. 월천리는 며느리고개가 위치한 곳인데, 며느리고개란 조선시대 어느 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걷다가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짚신을 찾으러 떠난 사이에 며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언제부터인가 혼사를 치르러 가는 행렬이 이 고개에 이르면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여서 이러한 설화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며느리고개 인근이 바이크나 자전거를 타는 임도 드라이브 마니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당연한 이치를 또 한 번 깨닫게 된다. 월천리 2**번지는 며느리고개의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보러 다니는 경우 만날 수 있는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상당수가 관리지역이다. 가끔 땅을 찾는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는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 포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월천리 2**번지는 총면적이 505㎡, 약 153평 정도 되는 땅으로 전원주택을 짓기에 충분한 땅이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농업인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꼭 농업진흥구역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농업인이 될 수는 없기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조건들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2번 조건인데,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330㎡, 즉 100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한 동을 설치한 후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농사만 짓는다고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이 되었다고 바로 농가주택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관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지에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니 면사무소나 마을 커뮤니티에 문의해 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거나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해 알아봤다. 하천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드는 토지가 하천 주변이나 농지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란 풀기 어렵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땅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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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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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 정부는 귀농귀촌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업과 농촌주택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정착해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진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혼자서 시골집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소연 씨의 사연도 싣는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전원주택라이프 DB,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청 내게 딱 맞는 빈 집 어떻게 찾나귀농귀촌·빈집 정보 100% 활용하기 나는 어떤 집을 꿈꾸는가부터 정해야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2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60대 귀농귀촌 가구 수가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실제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귀농 가구들의 가구원 수가 평균 1.36명이라는 점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 늘어난다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원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및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기반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촌 재생 프로젝트 신규 지원 대상에 21개 생활권을 추가 선정했고, 공간 정비 및 주거·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하려는 지자체들 증가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빈집(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농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가주택은 부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지인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사들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여러 부대비용,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 하고 다시 건축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구입만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기간에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도, 전기 등의 주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땅을 파 물을 끌어오거나 전기 공급을 위해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전라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쌈지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 5203동 가운데 27.1%인 1만 7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을 투입해 시군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전액 시군비로 추진된 도의 농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은 지난해 1300채에서 올해 16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빈집을 소유주에게 재생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 소유주는 이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 1000세대 정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에도 나선다. 강진군은 빈집 1000채를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에게 임대해 귀농귀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빈집과 공실 상가를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아우르는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농가주택 모습들.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앞서 반듯이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 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내력벽과 비내력벽 선별과 구조물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건물 구조 변경은 붕괴 위험이 크기에 전문가를 통한 건물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 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 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 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자 상담을 통해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점검한다.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 시공과 A/S 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일정 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 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으로 미리 최소한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경주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나만의 집에 대한 구체적 생각 갖기전원주택을 지을 때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집을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다 튼튼한 집을 매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전원주택을 마련한 일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INTERVIEW홀로 ‘맨 끝 집’을 완성해가는 박소연 씨 박소연 씨는 맨 끝집 비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에 동명의 집을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며 작성한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을 보니 자연에 둘러싸인 빨간 지붕의 맨 끝 집은 제법 멋스럽고 운치가 있어 보인다. 맨 끝 집은 그에게 일종의 선물 같기도,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로부터 구매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직접 체험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본인 소개와 ‘맨 끝 집’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최근 십여 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두공공’을 운영하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정체성을 담은 공간과 목가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막상 저에게는 그런 오롯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복잡한 관계로부터 단절된 곳,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사색할 수 있는 곳에 제 작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도 있고,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Q. 맨 끝 집을 어떻게 찾고 구매하게 됐나요.A. 이웃 마을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폐가를 고쳐서 지금까지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동네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했고, 주변 부동산의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제 집이 된 맨 끝 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고요. Q.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A. 공간이 멋지고 예쁘면 좋겠지만, 그보다 그 공간을 누릴 사람이 가장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공간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퇴사 후 공간을 디자인·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Q.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A.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저와 두공공 스튜디오 동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어요.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배관 작업같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은 일급의 기술자분들을 고용해 진행했고요. 사전에 아무리 여러 번 소통해도 현장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렌더링이미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통하려 노력했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항상 제가 상주했어요. Q. 현재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A. 내외부의 큰 시공은 모두 마친 상태예요. 외부 도색과 조경 작업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도사의 집이라는 맨 끝 집 콘셉트에 어울리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배, 장판, 몰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천연 흙을 주재료로 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유럽 미장이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Q.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A. 온 집안에 살림살이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기존 집의 지붕, 골조 같은 모양새를 최대한 살리며 시공을 하려다 보니 잔손이 많이 가고 공사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서 그 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골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일급 기술자분이 펑크를 내신다거나 하면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A. 저도 혜택받은 게 있는데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가구 당 최대 3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것 외에도 빈집 철거 비용이나 이주 시 지원금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원 사업 및 비용이 변경되니 관할 지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A. 리모델링 시작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시공방법, 시공자재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개방감이 있는 공간과 창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침실이 조금 좁거나 동선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공사시간과 맞추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대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건축주의 맘고생도 길어지고요. 멋진 공간을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맨 끝 집’ @the.la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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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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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땅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주자 연령은 어떠하며, 동거 가족은 있는지, 어떤 것을 취미로 하는지 등을 먼저 꺼내놓는 사람은 없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집을 포근히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땅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자료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노부부가 상담을 신청했다.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땅은 살기에 적합한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고 답사 전 설명으로는 언덕배기 남향에 산을 등에 지고 저 멀리 물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주거 명당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 답사를 끝내고 노부부에게 다른 곳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산과 물이 멀더라도 단지 형태 전원주택이나 가까운 인근에 누군가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했다. 노부부가 찾은 부지는 설명대로 명당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 나이가 적지 않고 부부만 거주하는데 부지가 너무 외지고 굽이굽이 난 산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할 터인데 부지는 전혀 그런 조건이 못됐다.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움직임이 원활치 않은 노부부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 될 것 같았다. 전원주택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못지않게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다. ■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각종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쾌적하고 살기 편한 전원생활을 꿈꾼다. 재테크 차원에서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지녔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물론 땅값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살기도 좋은 곳이라면 더없이 훌륭한 전원주택 부지다. 그러나 그런 땅은 흔치도 않을뿐더러 전문투자자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에 두고도 놓치기 일쑤다.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지 형태로 조성해 놓았거나 지목地目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손쉬운 일이다. 지목이 농지나 임야로 돼 있다면 구입해 전용한 뒤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대지는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번거롭지 않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나 임야를 사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입로다. 쉽게 말해서 부지까지 닿는 도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현황도로 가 개인 땅일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진입로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식수 확보가 용이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 집을 지으려고 지하수를 찾아보니 물을 구할 수 없어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어떤 건축주는 물이 나오지 않아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더 깊이 땅을 팠지만 그래도 실패해 되팔아야 했던 사례도 있다. 기존 마을과 거리를 둔 땅을 전원주택지로 사려고 할 때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기존 전기 시설에서 200m 이내 거리는 간단한 설치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대략 m 당 7만 원씩의 가설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 마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큰 비용이 들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좋은 땅을 고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첫째접근성을 파악하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땅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도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요 도로 진출입로와 연결은 되는지, 진입로는 표기돼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조망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도로 확보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땅의 생명은 생김새에 달렸다! 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제아무리 반듯한 모양의 땅이라도 실지로 경사가 심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절토·성토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땅 모양이 잘생긴 것도 좋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목적에 맞는 땅 모양새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주변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라! 아무리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고 지세나 입지가 좋더라도 주변에 혐오·오염시설이 존재한다면 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추후에 팔 때도 문제가 된다.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배산임수 지형이라도 살필 것이 있다! 보통 산을 등지고 물을 볼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산에 가까우면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물이 너무 가까우면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배산임수 지형이란 뒷산이 완만한 경사지고 물은 저 멀리 보이는 곳이다. 다섯째방향과 고저를 파악하라!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남쪽에 산을 놓고 있다면 주택 건축에 불리하다. 또한 주변 도로나 하천보다 낮은 지형은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보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창문이나 대문을 동향이나 남향으로 낼 수 있는 땅이 유리하다. 여섯째주변 가격과 비교하라!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저렴한 곳이 좋은 땅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양호해도 인근에 비해 가격이 높다면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일곱째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만나라! 이상은 개인 안목에 의지한 것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땅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으므로 땅 가치를 가늠할 지역 정책이나 법 규제 상황은 현지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정통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수요자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 활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활용 목적과 요구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유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모두 외적인 요인들이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곳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전원주택지 고름에 있어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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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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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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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실태와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1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우리는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품는다. 다만 대도시의 인프라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뿐더러, 직장 생활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보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우리는 왜, 귀농귀촌을 선택할까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2019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대해 2020년 국내 인구 총 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에 대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귀농’의 경우는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또한 1인 귀농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귀촌’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와 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했다.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과 가족의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도시를 떠난 그들, “귀농 준비 기간은 꾸준히 증가”그렇다면 실제 귀농귀촌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 2021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그리고 귀농 준비 기간으로는 평균적으로 25.8개월이 소요됐으며, 귀촌은 17.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은퇴를 했거나 앞두지 않은 이상, 무경험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간이다. 한편, 실제 귀농 준비 기간의 수행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귀농 준비 기간에는 ▲정착 지역 탐색(42.2%) ▲주거·농지 탐색(29.3%) ▲귀농 교육(12.2%) ▲자금 조달(11.5%) ▲귀농 체험(1.7%) 등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9년도에는 25.1개월이 소요된 반면, 2020년에는 25.8개월이 걸렸다.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귀촌에는 오랜 준비와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특히 실제 농촌 생활을 위한 교육 이수 등도 필요하기에 거주지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 순간, ‘농막’으로 향했다.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 中 일부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PART 02 농막, 활용 여부에 따라‘득과 실’판명난다기존에는 농자재들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일종의 쉼터,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농막을,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기 쉬운 반면, 주의 사례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농막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5.8만㏊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이처럼 농막이 조사와 단속의 대상이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라이빗’한 휴식이 대두됨에 따라,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막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으며 농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물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지어진 농막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농막,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실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막을 마치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각종 파티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막에 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2021년 4월, 횡성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막’ 관련 설문조사에서 84%가 ‘부정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막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보와 항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횡성군에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횡성군민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주민들은 농막이 주로 외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거주 행위를 비롯해 ▲불법 증축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농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농막 설치 시 300평 내외로 최소 경작 면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막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법령은 아직 느슨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에 지자체나 일반 소비자들, 농막 판매 업체 등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의 농지허가 팀장은 “농막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이동식 소형 주택처럼 쓰이는 농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는 농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답했다. 농막,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그렇다면 농막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농막은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해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존재한다. 화장실 설치 여부도 지역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저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판매 중인 ㈜성심건업은 “농막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화조나 싱크대, 샤워 시설 등이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외부 데크, 정원수 등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뿐더러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양도 가격도 가지각색인 농막이 이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인 농막 규제 방안은 사용자의 단속보다는 생산자의 처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귀농귀촌 대상지로 인기가 많은 파주시의 대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농막 현황조사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사다. 주거를 하고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 신고를 했는지, 면적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면적을 초과하고, 길에다가 자갈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업체와 정확한 정보는 필수농막에 대한 규율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농막의 변신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작은 평수의 이동식 소형 주택을 농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급형 농막을 짓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성심건업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농막과 이 밖에도 다양한 평수의 이동식 주택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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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실태와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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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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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반발 여론에 입법 예고 중단
- ‘농막 규제’반발 여론에 입법예고 중단지방 소멸 가속화·전원주택 업계 악영향 우려정부가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에 나서려고 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농막은 전원주택의 대체 수단으로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말에 시골이나 농촌에 잠시 머물며 힐링하는 용도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행 중이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 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4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재검토하라’, ‘반대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파악된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농막 규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입법예고를 중단한 것이다. 농막 불법 증축은 현실개정안에는 ‘야간 취침 금지’, ‘농지 면적에 따른 연면적 제한’, ‘농막 내 휴식 공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연면적 20㎡ 이하라는 규제만 있었다. 농막은 본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정부는 개정안 추진 이유를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해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농막을 불법 증축·전용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사용하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20여 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 3140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 7149채가 불법 전용·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농막에서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다.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고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자체 인구 유입 노력에 찬물이번 농막 규제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더욱 우세했다. 수많은 지자체가 농촌과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농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제도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막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지방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원주택 업계에서도 농막 규제가 달갑지는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막과 비슷한 이동식 주택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업계 불황으로 지방의 수많은 중소 시공업체들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농막 규제는 연쇄 도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향후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 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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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반발 여론에 입법 예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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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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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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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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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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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1월 27일 한)
- 서울시는 올해 홍천, 제천,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오는 2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 계절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농가와 참여교육생을 연결해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157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촌에 정착한 78세대와 귀농귀촌 예정인 44세대를 포함한 122세대가 농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 2/3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체류형 귀농교육’이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청기간 : 2022. 1. 6.(목) 10:00 ∼ 1. 27.(목) 17:00신청대상 :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 서울시 최근 3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하(’22.1. 3. 주민등록 기준)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8층운영기간 : 2022. 3. ∼ 12. (지역별 기간 상이)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02-213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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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1월 27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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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 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 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등)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④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⑤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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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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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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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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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환지방식은 무엇인가?‘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 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① 환지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 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사업 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체비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⑤ 보류지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 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 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⑩ 입체 환지방식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가액 상승률(16.8%)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 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 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 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 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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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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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서울시, 귀농·귀촌 맞춤 교육 500명 무료 진행
- 2월 19일(화)부터 3개 과정에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340명 무료 모집귀촌(전원생활), 귀농창업(평일·주말반) 운영, 농업입문~창업까지 맞춤교육종합정보·기본영농기술 교육으로 준비된 귀농·귀촌 정착사례 확산 기대 서울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올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귀촌(전원생활)과정’, ‘귀농창업과정(평일반)’ ‘귀농창업과정(주말반)’ 3개 과정의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상반기 340명, 하반기 160명 교육생을 모집하며, 상반기 교육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귀농·귀촌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희망 시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귀촌(전원생활)교육_5일간(6기 운영), 270명*귀농창업교육(평일반)_평일 15일, 40명*귀농창업교육(주말반)_매주 토요일 13회, 30명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 과정 ▲주중 교육이 어려운 직장인 준비자 과정으로 구성된다.귀촌(전원생활)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이 주 내용이다.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평일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및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5주간)으로 진행된다.주중 교육 수강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귀농창업 주말반 과정’은 직장인 등을 위하여 주말에만 영농실습 위주로 10주간 운영된다.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귀촌(전원생활)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2월 28일(목)까지 인터넷 선착순 예약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귀농창업 평일반과 주말반 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인터넷 예약 및 신청관련 서류를 3월 22일(금)까지 기한 중에 제출하면 심사로 선발한다. 하반기 교육은 8월과 9월에 시작되며 교육안내 및 예약은 6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귀촌(전원생활)교육 및 귀농창업교육(평일반), 귀농창업교육(주말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전화 6959-9365~7번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 증가하여 ‘귀농·귀촌전문교육’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며 “농업입문부터 창업준비 과정까지 맞춤 교육을 통해 준비된 귀농·귀촌의 성공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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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서울시, 귀농·귀촌 맞춤 교육 500명 무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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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9.1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_농지 매수인의 영농의사,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 첨부서류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 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 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_당초 취득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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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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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산청군, 집 짓기 최적지로 인기몰이
- 최근 5년간 경남 도내 건축 허가·신고를 집계한 결과, 산청군이 군 단위 지자체 중 인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축 허가·신고 건수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산청군은 최근 5년간 6,119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했다.이는 인근 사천시 6,386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내 일부 시지역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산청지역에 건축 허가·신고가 많은 이유는 지리산과 경호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등 교통 편의성, 각종 인구 유입 시책 사업 등으로 인한 인프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군은 또 원활한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지(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다.이외에도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시행,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약 100여 건의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 산청군에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건축민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경남 도내 시군 가운데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률'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건축 허가·신고를 처리해 4도 3촌 시대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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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충남 아산‧서산 전원마을‧전원주택단지 견학단 모집(8월 27일 출발)
- 대정하우징이 전원마을‧전원주택단지 현장을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견학단은 8월 27일 하루 일정으로 아산과 서산에 위치한 단지 개발 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참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첫 번째 답사지인 서산 해뜨는마을은 전원주택과 전원마을이 아름다운 천수만 바다가 조망되는 곳이며, 주변은 펜션과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입지해있다. 10분 거리로 현대기업도시와 기아자동차 등 각종 기업들이 많은 서산은 전원주택들이 갈월호 A지구, 부남호 B지구 주변에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다. 단지전체가 대지로 준공되어 아무 때나 건축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교통도 접근성이 편이다. 두 번째 답사지는 농막을 분양하는 곳으로 최근 농막분양 하는 곳 중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등기가 가능한 곳인지 문제점등과 개정된 농지법 등을 현장에서 지역 간 주변 환경,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알아본다. 세 번째는 아산 배방읍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로 아산 천안 개발권역의 전원주택배후권역 입지환경을 살펴본다. 이번 답사는 입금 확인된 사람만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출발한다. 답사지 서산 해뜨는마을, 농막 분양 현장 아산 배읍 전원주택단지 일시 8월 27일(토) 출발‧도착 오전 서울출발 09:00 ~ 서울도착 19:00 집결장소 09시00분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출구 참가비 1인당 3만원/교통비+중식+전문가세미나 제공포함입금계좌 농협 (주)대정하우징엔 355-0010-3639-13 문의 (02) 5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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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충남 아산‧서산 전원마을‧전원주택단지 견학단 모집(8월 27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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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충남 서산/태안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 안내
- 대정하우징이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을 모집한다. 이번 견학 부지는 서산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전원주택 및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은 전원주택과 전원마을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별 제공 사항 및 기타 많은 정보들을 현장을 통해 둘러보는 행사다. 서울에서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는 전문가의 세미나도 곁들어진다. 첫 번째 일정은 ‘서산 해 뜨는 마을’ 부지를 답사한다. 천수만 바다가 보이는 서산 해 뜨는 마을은 서산에서 10분 거리로 주변에 이미 펜션과 전원주택 단지가 입지해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서산 해 뜨는 마을은 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됐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단지는 임야를 개발해 단지를 만들기에 이때, 건축을 해야만 토지 분할 대지로 바뀐다. 이에 비해 서산 해 뜨는 마을은 애초에 단지 전체가 대지로 준공돼 있어 건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교통 또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로 과거보다는 접근성도 편리하다. 두 번째 일정은 농막 분양 현장을 답사한다. 농막을 분양하는 곳 중 지적법상 토지 분할 등기가 가능한지, 현재 농지법은 어떻게 개정됐는지, 기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 현장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변 환경과 입지 환경 등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농막 분양 현장 답사는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을 생각 중인 사람에게도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일 시 7월 9일(토), 15일(금)일 정 서울출발 09:00 ~ 서울도착 19:00집결장소 09시00분 신분당선시민의숲역 4번출구참 가 비 1인당 30,000원 / 교통비, 중식, 전문가 세미나 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대정하우징엔 355-0010-3639-13문 의 02-5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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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충남 서산/태안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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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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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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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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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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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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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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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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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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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표1>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 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농어촌 주택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등) 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④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 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⑤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 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 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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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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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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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환지방식은 무엇인가? ‘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환지방식 개념도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 ① 환지 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자리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100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100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종전의 공공시설 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에 따라 시행자에 무상귀속되는 토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③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 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⑤ 보류지 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 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 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 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 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 비례율 = (1 - 평균 감보율(부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 전 총지수 -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 -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 기준. ⑩ 입체 환지방식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2> 입체환지 방식 개념도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가액 상승율(16.8%)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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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6.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파주시 생활권역은 ▲운정·교하(교하동·운정동·탄현면) ▲금촌·조리(금촌동·조리읍·광탄면·월롱면) ▲문산(문산읍·파평면·적성면·법원읍·파주읍·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 3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산의 군내면은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시대가 구체화되면 통일경제특구 관심지가 될 수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인 파주시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은 막을 내리고 냉기가 흐르는 동안 파주는 부동산시장에서 멀어져 갔다. 그로 인해 남북이 대치하는 접경 지역이란 이름표는 부동산 활용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을 공약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 지역을 10㎞에서 5㎞로 이내로 좁힌다. 둘째,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 이내로 북상 조치한다. 셋째, 벨트 형태의 민통선군사보호구역을 개별 부대별로 조정한다. 그러면 이에 따른 수도권 북부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작용할까? 역사에서 배우는 파주 파주는 삼국시대 격전장이고, 임진왜란 때 임진강 화석정에 불을 놓아 선조의 신의주 피난길을 돕고, 한국전쟁 후 휴전을 협상한 지역이다. 도라산都羅山은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도읍을 사모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다. 북한의 개성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는 1986년 실향민의 설움을 치유하는 관광지다. 파주는 1460년(세조 6년)에 왕비가 된 정희황후 윤 씨의 고향이라 하여 목牧으로 승격된다. 임진왜란 이후 1613년(광해군 4년)에 지세가 노쇠해진 한양에서 파주 교하로 수도를 옮기자고 이의신李懿信이 상소한다(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 2000년대 초 육관 손석우는 저서에서 풍수학적으로 파주 교하가 길지로 통일 한국 수도, 동아시아 허브 입지라고 밝힌다. 교하는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길지로 우선 물이 풍부하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 지점인 김포의 하성 앞쪽 강을 준설하면 대형 선박이 도심지까지 접안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 지역에 대단위 해상 물류기지를 만들면 아시아 각국과 교류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오류 남북 접경도시인 파주시의 2003년 인구는 23만 6,548명이었다. 2006년 33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시화율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남북 밀월 관계인 진보정부 시기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성장 관리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기본 계획 수립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파주시는 남북 교류 기능을 위한 관문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안했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집중과 남북 교류 기능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여건 변화로 2025년 목표 인구를 87만 명으로 계획했다. 건교부는 2002년 파주시 일원(운정지구 포함) 240만 평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4만 8,000세대 규모의 운정지구, 월롱면 금승리와 덕은리 일대 첨단 지방산업단지인 LCD공장, 2004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한 신상리 등 9개 지역 156만 평의 개발사업 규제를 풀어 토지 가격 상승 효과를 보게 됐다. 그후 2000년대 초 조성 사업을 완료한 파주 교하 신도시(교하읍 문발리, 동패리, 다율리 일원 62만 평)는 통일을 대비한 전초 기지이자 남북 경협의 배후 도시를 대변하게 된다. 이에 근거해 2005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인구 증가 추이를 2010년 59만 4천 명, 2015년 70만 명, 2020년 79만 명, 2025년 87만 4천 명을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나 도를 거쳐 건교부에서 52만 명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그칠 줄 모르고 오르던 지가는 하락했다. 참여정부 때 민통선 지역의 장단면은 상가가 될 수 있는 부지라 하여 평당 300만 원을 호가呼價했다. 북한 개성에 남한의 공단이 조성되면서 자유 왕래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가격이 치솟았던 시기다. 그렇지만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악재가 겹치면서 파주 북부 지역은 부동산시장에서 멀어져 갔다. 파주 소외 지역 분석 교하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30㎞, 일산 신도시에서 5㎞ 거리에 위치한다. 기존에 계획 중인 제 2자유로 및 동측으로 4㎞ 지점에 복선 전철 계획 중인 경의선 운정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이 한결 편리해졌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으로 최근 주변에 빌라, 소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1~2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집중 개발과 자연적인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 지역으로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소외된 지역 중 원형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 분석을 기획했다. 통일경제특구 입지 여건 갖춘 문산읍 문산읍은 경의선 복선화, 일산선 전철 연장 등 편리해진 대중교통 체계로 인구 유입 조건을 갖췄다. 남북 교류에 대비해 그물 형태의 도로망도 갖춰질 예정이다. 광역 교통망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1호선(통일로) 우회 도로, 제 2외곽 순환도로, 김포-관산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소외된 북부지역을 집중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교류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신도시 거점 지역에 알맞은 입지라 여겨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지구, 산업단지 계획으로 급증하는 개발 용지 수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북부 지역인 문산읍 선유리와 내포리 일대 약 330만 평을 새로 시가화 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이로써 문산읍 선유리 일대가 남북 교류 배후 신도시로 인구 10만 명을 배정받을 계획이다. 지역 시세는 평당 1종 주거지역은 25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은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0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은 30만 원선이다. 민통선 지역 시세 군내면은 백연리에 대성동 통일촌이 있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의 호가는 평당 50만∼100만 원이며 실거래가는 50만~57만 원이다. 2017년 2분기 군내면 거래 건수는 총 35여 건으로 6건만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며 대부분 농림지역 농지가 과반이다. 특히 5월 10일 이전 거래는 100% 농림지역으로 거래 금액도 최저 2,600만 원선에서 최고 3억 8,058만 원선으로 급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장기 선투자를 시도한 사례로 보인다. 장단면은 도라산전망대가 있는 그 유명한 장단콩 생산 지역이다. 2017년 2분기 거래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농림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 농지 가격은 평당 5천∼11만 원이다. 농지 3,200평 실거래가 3,520만 원에 4월 초순에 거래됐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남북 교류라는 투기 심리 효과와 정보의 허구성이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이다. 법원읍 1종 주거지역 20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 5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 30만 원선을 호가한다. 하지만 2분기 거래 건수는 45건이며 거래 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87%이고, 그 중 80%가 지분 등기로 거래됐다. 1종 주거지역 110평 거래가는 1억 1,000만 원으로 평당 100만 원선이다. 농림지역 실거래가는 15만~16만 원이다. 파주읍 1종 주거지역 25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은 30만 원선이 호가다. 2분기 실거래 건수는 20건이며 생산관리지역은 27만~51만 원에서 거래됐다. 계획관리지역은 57만~108만 원에서 실거래된다. 5월 10일까지 단 1건만 거래돼 거래 절벽 상태다. 광탄면 조리읍 파주시 동남지역으로 1번 국도가 지나며 고양시 관산동을 거쳐 서울 은평구에 이르는 접근성으로 서울 도심 진입 편리성 때문에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호가는 제1종 주거지역 200만~300만 원,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 6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 30만 원선이다. 급등한 가격으로 거래는 부진하다. 2분기 토지 거래 건수는 13건으로 계획관리지역이 8건이고 급매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실거래가는 34만~84만 원이다. 광탄면 2분기 토지 거래 건수는 13건으로 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6건이다. 평당 계획관리지역 실거래가는 18만 7천 원선이고 농림지역 실거래가는 16만~17만 원이다. 5월 10일까지 거래 건수는 2건이다. * 파주시 인구는 76만 명을 기본으로 하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해 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인구는 44만 명선으로 32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 각 시군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대선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면 문산읍, 군내면, 장단면지역 중 남북 거점 교류 신도시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돼야 한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부동산시장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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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사천 경골목구조_에펠그리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건축주 부부는 ‘집=힐링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집 안에 카페 겸 와인바, 그리고 영화관을 들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집에서 산책도 하고 야외 파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완공 후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 경남 사천시 향촌동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건축구조 : 경골목구조+중목구조 대지면적 : 508.00㎡(153.67평) 건축면적 : 99.90㎡(30.22평) 건폐율 : 19.67% 연면적 : 180.36㎡(54.56평) 1층 93.96㎡(28.42평) 2층 86.4㎡(26.14평) 용적률 : 35.50% 설계기간 : 2018년 7월~9월 공사기간 : 2018년 11월~2019년 1월 설계·시공 : 에펠그리다 010-3865-9190 MATERIAL 외부마감 : 지붕 - 세라믹기와 벽 - 테라코트, 테라스 - 포슬린 타일 내부마감 : 천장 - 친환경벽지(LG하우시스) 벽 - 친환경벽지(LG하우시스), 이태리 수입 타일 바닥 - 이탈리안 오크(풍산마루) 헤링본 시공, 이태리 수입 타일 아트월 - 현무암 타일 벽돌 계단실 : 멀바우 38T집성계단판 핸드레일 - 강화유리 알미늄바 단열재 : 지붕 - 존슨맨빌 R32 가등급 벽 - 존슨맨빌 R21 가등급 외단열 - THK100 비드법2종1호 창호 : 2중유리PVC 독일식시스템창호, 한성단열폴딩 현관 : 코렐 주방기구 : 자체 제작 위생기구 :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 가스보일러(귀뚜라미) 10년 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건축주 부부. 힐링이 필요했지만 바쁜 일상으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부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힐링을 병행할 수 있는 집을 짓기로 한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여행 한번 못 갔어요. 10년이 넘었죠. 힐링하고 싶다는 생 각이 간절했지만 시간이 통 나질 않았어요. 남편이 일상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고 하더군요. 전원주택을 짓자는 거였어요.” 건축주 가족은 남편은 초등학교 교감,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부부 이고,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다. 부부는 결혼이후 줄곧 아파트에서만 살아왔다. 남편은 오 래전부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했다고 한다. 집짓는 일이 쉽지 도 않을뿐더러 아내에게 전원주택에 대한 얘기를 꺼낼 엄두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가 바쁜 일상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것을 보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내의 가까운 지인인 동료 교사 두 명도 평생 이웃 겸 벗으로 살자며 함께 나섰다. 지인 소개로 검증된 업체 선정 부지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났다. 직장과 5분 거리이면서 사천시내와 지척인 농지가 때마침 매 물로 나타난 것. 면적도 주택 세 채 짓기에 적당한 사이즈였다. 2018년 부지를 마련하고는 곧바로 집짓기에 들어갔다. 부부는 ‘집=힐링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카페 겸 와인바이기도 하면서 영화관이 되기 도 하는 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리고 집에서 산책도 하고 야외 파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방 업체보다는 수도권 업체가 적합할 것으로 생 각하고 알아보았는데, 지인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았다고.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면 집지을 고민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희 고민을 듣고 지인이 자신도 지인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고 집을 지었는데, 만족도가 매우 좋았다며 추 천해주더군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사정이 생겨 진주로 내려온 업체인데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베테랑이고 가격에 비해 품질 만족도가 매우 좋다고 했어요. 일단 만나보았죠. 첫 미팅에서 느낌 이 왔고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설계시공을 맡은 에펠그리다 고가람 대표는 건축주 부부와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으며 설계 방 향을 잡아나갔단다. “무엇보다 집과 건축주 가족이 즐겁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주택과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건축주 부부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간에 대 한 실용디자인을 고민하며 그려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건축주 부부와 함께 설계한 셈이에요.” 섬세한 설계 감각적인 인테리어 주택 배치는, 향후 주변에 여러 채의 전원주택이 들어설 것을 예상해 도로보다 1.5미터 높게 대지 를 올리고 남향으로 탁 트인 전망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앉혔다. 입면은, 건축주의 의견을 바 탕으로 외벽은 스타코로 마감하고 지붕은 유럽과 일본 스타일을 적절히 섞은 모임지붕에 무게감 있는 세라믹 기와를 얹었다. 스타코 마감 시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오염에 대한 부분 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미늄 소재의 눈물방지 고단가 후레싱Flashing을 적용했다. 그리고 창 호는 내외부와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미관을 살려 그에 맞는 독일식 창호를 사용하고 조 망과 채광을 위해 창호 70%를 남향인 전면에 배치했다. 내부는 시원한 공간감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면 길게 늘어진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는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춰져 건축주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넒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고자 주방을 히든 배치하면서 얻 어낸 결과물이다. 계단이 거실 가운데 자리해 높은 오픈천장과 개방감을 더욱 극대화했다. 전원주택의 묘미 중 하나가 야외와 이어지는 공간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 주택의 경우 ㄱ자로 폴 딩 도어folding door가 열리면 주방과 식탁은 외부와 연결되어 현무암 데크까지 맨발로 다닐 수 있 는 자유로움과 개방감이 강점이다. 바비큐파티와 카페 같은 티타임도 언제든 할 수 있다. 안방은 햇살과 별빛이 번갈아가며 들어온다. 남향에 발코니창이 있어 따스한 햇살이 바닥까지 가득하 고, 밤에는 침대 맞은편 긴픽스창으로 별을 보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 2층 아들방은 아들이 성인이 돼서 분가를 하게 되면 가족실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개형 도 어를 달았다. 양문을 열면 2층 복도의 연장이 주는 확장감이 두 배가 된다. 계단실은 책장으로 만든 계단형 대형서가로 그 높이가 웅장하고 멋스럽다. 계단참 부분은 독서와 커피한잔을 부르 는 또 다른 힐링 공간이다. 같은 일상 달라진 느낌 건축주 부부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과 다르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 복하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나무와 산이 시원하게 보이니깐 너무 좋아요. 특히 비나 눈 이 올 때 창밖을 바라보는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퇴근 후 저녁노을을 바라보면 고 단했던 하루가 있었나 싶을 정도에요. 또 집을 완공하고 나서 코로나19 사태가 닥쳤는데 너무 다 행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 계속 살았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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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연천 목조주택_건축사사무소리얼랩도시건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정겹고 친근한 고향집 닮은 연천 목가삼간木家三間 ‘목가삼간’은 세 아이와 부부를 위해 지은 작은 목조 주택이다. 아이들이 독립한 먼 미래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쉬이 찾고 싶은 집, 함께 누리고 싶은 집, 자연을 벗 삼아 자랐던 집, 그런 ‘고향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지은 집이다. 진행&구성 이수민 기자 | 글 허길수(건축사사무소 리얼랩 도시건축 소장) | 사진 허완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 건축구조 목구조 건축규모 지상 1층, 다락 대지면적 599.00㎡(181.19평) 건축면적 115.38㎡(34.90평) 건폐율 19.26% 연면적 115.38㎡(34.90평) 다락 28.00㎡(8.47평) 용적률 19.26% 설계기간 2018년 10월~2019년 2월 공사기간 2019년 2월~6월 설계 건축사사무소 리얼랩 도시건축 02-318-4001 www.reallab.kr 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적고벽돌, 탄화목 루버 바닥 - 적고벽돌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페인트 + 실크벽지 벽 - 친환경 페인트 + 실크벽지 바닥 - 온돌마루 계단실 디딤판 - T38 오크 집성목 난간 - T30 오크 집성목 단열재 지붕 - T200 연질 우레탄 나등급 + Enercor R4(열 반사 방투습지) 중단열 - T100 연질 우레탄 나등급 + Enercor R4(열 반사 방투습지) 외단열 - T70 PF보드 가등급(준불연) 내벽단열 - R11 글라스울 창호 로이 3중유리 PVC 시스템창호(이건창호) 현관 단열 스틸도어 조명 국제조명 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 아이들이 중심에 있는 농가 주택 어느 날, 연천의 한 주택을 설계해드린 건축주에게 연락이 왔다. “연천을 고향처럼 여기며 살아온 내외분이 있는데, 저희 집을 보시곤 건축가님을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건축가가 설계한 누군가의 집을 보며 자신의 집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를 의뢰한 사례였다.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교육 분야에 종사해온 이유에서였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집’의 중심엔 아이들이 있었다. 일례로 부부에게 거실 공간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다. “거실은 음악을 즐기는 세 아이의 피아노 선율이 머물며 울려 퍼지는 공간, 각자의 공간에서 컴퓨터를 하고, 책 읽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늘 소통이 가능한 공간, 좁지만 작은 계단이 재미나게 연결된 공간, 사계절의 빛과 바람을 품은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한 농지에 지은 ‘돌아오고 싶은 집’ 목가삼간은 나무로 지은, 농지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 농가주택이다. 큰 대로변을 따라 넓게 펼쳐진 논밭 사이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던 대지는 지형의 높낮이도, 별다른 지형지물도, 한계지어 지는 것 하나 없는 흔한 ‘농지’였다. 그야말로 자연과 거주자의 행위와 관계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계획함에 있어, 땅이 어떠한 경계도 한계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세 아이를 둔 부부는 이 작은 집이 아이들이 독립한 먼 미래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쉬이 찾고 싶은 집, 함께 누리고 싶은 집, 자연과 함께 자랐던 추억이 있는 집, 그런 ‘고향집’이길 바랐다. 부부는 건강하고 따뜻한 목조주택이 지닌 장점들을 잘 살린 소박한 집을 원한다며, 작지만 개방감 있는 공간에는 바람이 쉬이 드나들고, 빛의 흐름이 내부 곳곳에 드리우고, 공간 하나하나가 자연과 교감하길 꿈꿨다. 한옥 닮은 튼 ‘ㅁ’자 구조 기본적으로 남향으로 트여있는 ‘ㅁ’자 구조를 따랐다. 자연을 대하는 우리 전통 주거 형식처럼, 외부공간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평면계획을 했다. 이는 곧 외부로 열린 마당을 감싸 안은 듯 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북서쪽을 등진 ‘ㄱ’자 형태를 띠면서도 동쪽에 작은 방을 배치해 마당 공간을 감싸 안았다. 안방과 주방의 볼륨과 작은 방 볼륨으로 이뤄진, 두 개로 분절된 매스를 세 칸으로 이뤄진 거실(상부 다락)로 엮어내고, 사랑방으로 연결했다. 세 칸의 거실공간은 남북으로 외부 데크를 확장해, 막힘없이 외부와 교감하는 중심 공간으로 계획했다. 이는 대청을 중심으로 한 전통 한옥의 모습과 닮아있다. 목구조로 이루어낸 질서 세 칸으로 이뤄진 기둥 보의 모듈은 공간을 분절하고 통합하는 일종의 ‘내재된 질서’다. 이 질서는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이자 주방에서 사랑방, 부부침실까지 공간이 연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일종의 ‘장치’다. 채와 칸으로 나누어진 거실, 다락의 볼륨은 서쪽, 동쪽의 두 매스를 서로 엮기도 하고, 구분 짓기도 한며, 채광에 불리한 주방과 다락에 빛을 들이는 기능도 한다. 1층 중목구조는 다락을 만들고, 상부 오픈된 거실의 공간과 긴 창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질서는 계단과 욕실에서 그 질서가 전환된다. 부부가 가장 빈번히 쓰는 주방과 거실, 거실과 안방 사이에는 일종의 작은 ‘사랑방’을 두었다. 이 작은 공간은 안방과 주방 사이, 주방과 거실 사이에 구성돼, 때에 따라 차를 마시는 다실로, 손님방으로, 아이들과 작은 거리를 둔 부부만의 쉼터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사랑방은 기둥, 보로 구성된 세 칸의 거실부 구조의 수평 횡력을 견뎌내는 전단 벽의 역할을 맡는다. 목재로 세운 숨 쉬는 주택 다락은 외장용 탄화목을 오픈 조인트로 구성해 가볍지만 재료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 1층 벽돌 벽면은 분절된 내부 공간에 따라 구성돼 외장 탄화목과 구분되며, 내부 공간이 간결하면서도 묵직하게 읽혀질 수 있도록 했다. 목재 루버로 구성된 사이 공간은 내부를 외부로, 외부를 내부로 확장하는 전이공간이다. 자연 재료로 구성된 외부 벽면을 따라, 전면 데크와 마당이 내부의 각 실과 연결돼 연속되며 확장되도록 계획했다. 목재는 집을 세우는 구조의 주재료이자 천연 마감재다. 이것은 어떤 재료로도 대체할 수 없는 목구조만의 장점이다. 경량 목구조인 외벽은 연질우레탄 단열재로 이뤄졌다. 내·외부 마감으로 전통적인 건축 재료인 벽돌과 나무를 사용해, 긴 호흡을 통해 풍화하며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적 재료의 특질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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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연천 목조주택_건축사사무소리얼랩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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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화 철근콘크리트주택_경피리건축발전소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지평선을 닮은 강화 주택 바닷가를 상상하기 쉬운 강화에 너른 평원 위의 주택을 의뢰받았다. 대지는 평야가 이루는 지평선의 멋진 뷰포인트를 형성하고, 그 너머로 보이는 낮고 넓게 펼쳐진 산들은 거실을 통해 멋진 풍광을 내부로 전한다. 하늘과 평야 사이로 산이 띠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자연을 관망하는 건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주위 환경의 특혜는 강화 주택 설계의 작은 단초들이 되어 공간을 통해 건축가와 소통하게 된다. 글 사진 윤경필 건축사(경피리 건축발전소 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위치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373.00㎡(113.03평) 건축면적 97.89㎡(29.67평) 건폐율 26.24% 연면적 111.16㎡(33.69평) 1층 87.04㎡(26.38평) 2층 24.12㎡(7.31평) 용적률 29.80%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기간 3개월(2015년 10월 ~ 12월) 공사기간 6개월(2016년 2월 완공) 공사비용 2억 1,500만 원(3.3㎡당 644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VM징크(프랑스) 외벽 - 스타코플렉스(미국) 단열재 지붕 - THK18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가’등급) 외벽 - THK12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가’등급) 내벽 - 창호 주변 연질 우레아폼Ureafoam 바닥 - THK8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가’등급) 1F MATERIAL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고급 지정 벽지 벽체 - 석고보드, 고급 지정 벽지 바닥 - 이건 원목마루 내츄럴오크 욕실 도기질 타일, 대림바스 위생도기, S.M.C 주방 하부장 - 화이트 하이그로시, 한샘 하이라이트, 광파오븐 상부장 - 화이트 하이그로시 조명 LED 할로겐, 매입등, 룸등, 외부 브라켓, 스텝등 계단 THK30 미송 원목 창호 LG 2중창 슈퍼로이유리, 시스템창호 3중 슈퍼로이유리 현관문 AL 도어 2F MATERIAL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고급 친환경 지정 벽지 벽체 - 석고보드, 고급 친환경 지정 벽지 바닥 - 이건 원목마루 내츄럴오크 욕실 도기질 타일, 대림바스 위생도기, S.M.C 조명 LED 할로겐, 매입등, 룸등 창호 LG 2중창 슈퍼로이유리, 시스템창호 3중 슈퍼로이유리 옥상문 시스템도어(3중 슈퍼로이유리) 설계 경피리 건축발전소 건축사사무소 010-4030-3700 http://blog.naver.com/ssendesign5 설계 Staff 이주남, 이상엽, 김대성, 박수희 시공 ㈜마루디자인건설 070-4800-0666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보낸 50대 중반의 건축주는 부부만의 공간을 원했다. 건축주가 강조해 요청한 것은 크고 높은 거실과 효율적인 주방 공간, 활용도가 높은 지붕 공간이다. 여기에 종종 집에 들르는 자녀를 위한 실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더해졌다. 매번 주택 건축에서 건축주의 요구는 일정 부분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공간으로 풀어내는 건축가의 방식은 같을 수 없다. 많은 건축가가 그렇듯 ‘대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하는 데서부터 건축은 시작된다. 약간의 언덕에 자리 잡은 대지, 하늘과 맞닿은 농지… 나는 지평선과 평원을 바라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물의 배치는 전면의 평야와 산들을 바라보려는 건축주의 욕구를 건축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신 전달하는 듯하다. 마치, 기다란 수평선을 모두 소유하려는 듯한 건축의 배치는 인공 매스에 혼을 불어넣는 듯한 묘한 감정을 건축가의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 바다와 다른 평원의 논밭 전경은 사계절 다르게 전개된다. 대지의 가로 방향으로 길게 펼쳐지는 평야의 전경을 데크와 창, 테라스 등 실내·외 공간에서 모두 한가지로 수렴한다. 주택은 인간의 삶을 담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건축주와 그 구성원들이 생활하기에 편하고, 누구나 그 공간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용공간인 거실은 강화 주택의 키스톤Keystone이다. 파란 하늘과 황톳빛 평야의 지평선과 가장 잘 대비되는 1층의 화이트 스타코 마감은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주택의 존재감을 스스로 돋보이게 한다. 2층의 징크 마감은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외부에 알리며, 자연과 함께하는 넓은 옥상 테라스를 통하는 매개이자 입면의 포인트로 주택의 무게감을 더한다. 수직으로 난 절제된 창호는 수평의 평야와 대비되어, 분절된 매스와 함께 중요한 입면의 파사드를 스스로 창조해 낸다. 주택은 자연과 함께 구성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감성의 공간이자, 안식의 공간이다. 사적인 룸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형성되어 공적인 거실에서 만나게 된다. 거실과 분절된 매스의 룸은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전이공간으로 조성된 복도를 통해 자연스레 연결된다. 2층의 독립적 공간인 서재는 넓은 수평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느끼도록 한 디자인이다. 2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된 유리문은 자연으로 통하는 또 다른 전이공간이자, 마법의 문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건축가의 주택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주의 특정한 취향과 선택에 모든 것을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거실에서 방으로, 창문과 창문으로 이어지는 지평선의 연속적인 시퀀스, 데크로 만들어진 긴 외부의 복도 및 가벽이 가지는 외부 공간의 전개, 그리고 낮은 높이의 창틀과 데크는 거실을 외부로 이어준다. 훗날 자녀들의 아이들이 거실과 데크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상상을 해본다. 짐짓 건축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려는 시도들… 평원 위의 주택이 주변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을 건축가는 다양하게 제안하려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집으로 남기를 바라는 건축가는 주택의 순수 기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택에 있어서 단열 시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현장 감리 시 마감 및 창호의 선택과 시공이 기밀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열손실이 없도록 했다. 마감처리는 패시브 하우스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현장 지도 및 감리, 감독을 했다. 강화 주택은 스타코 외단열 적용으로 단열성이 높고, 징크 패널의 방습 성능 향상으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은 지역 특성상 구조 자체의 단열뿐만 아니라 커다란 창호의 기밀성을 위해, 그리고 계절에 맞설 수 있는 좋은 집을 만들고자 고민했다. 이 모든 것을 고민한 건축가는 이제 행복한 시선으로 강화도 주택을 바라본다. 이 집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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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화 철근콘크리트주택_경피리건축발전소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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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전원주택단지_인앤인건축플랜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제주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촌 평화마을 전원주택 주택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거주자가 상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쾌적성을 으뜸으로 꼽는다. 이를 위해선 주택의 고기능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 박물관이라 일컫는 제주의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유다. 이는 사드 정국 속에서도 올해 1/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가 제주라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인구 증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관련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제주에서 사적인 부동산 개발과 소유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이 제주 전원주택 마련의 적기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전원주택단지 ‘신촌 평화마을’을 주목하는 이유다.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약 1,690평 부지에 전원주택 12동을 분양하는 곳으로, 제주의 색채가 짙은 고품격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김경한 기자 취재협조 인앤인건축플랜(주) HOUSE NOTE DATA · 위 치 :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04-2 ·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 주 용 도 : 단독주택(12가구)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 건축면적 : 1,105.44㎡(334.39평) · 연 면 적 : 2,437.08(737.22평) · 건 폐 율 : 19.78%(법정 20%) · 용 적 률 : 43.61%(법정 60%) · 층 수 : 지상 3층 · 최고 높이 : 9.65m MATERIAL · 외부마감 : 지붕 - 징크 외벽 - 징크, 스타코, 파벽돌 데크 - 천연데크재(이페) · 내부마감 : 천장 - 도배 내벽 - 도배, 도장 바닥 - 강마루, 폴리싱타일 · 단 열 재 : 지붕 - 비드법 압축 보온판 2종 2호(T 125㎜) 외벽 - 비드법 압축 보온판 2종 2호(T 50㎜) 내벽 - 열반사 단열재 · 창 호 : 2중 유리 시스템 창호(LG하이샤시) · 주방가구 : 한샘 · 위생기구 : 아메리칸스탠다드 · 난방기구 : 가스보일러(대성셀틱) 문 의 인앤인건축플랜㈜ 인현정 대표 T 010-2996-8333 W www.innin.jeju.kr 신촌 평화마을 전원주택단지는 제주공항에서 약 30분 거리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일주동로변에 자리한다. 주변이 평지형 밭과 과수원인 데다 멀리 한라산과 바다가 바라보여 전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약 1,690평 단지엔 도로를 사이에 두고 12동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모습을 드러낸 고품격 모델하우스를 비롯해 건축에 한창인 주택들은 남쪽의 한라산과 북쪽의 바다를 조망하도록 배치한 형태다. 방위가 남서향인 데다 주택의 인동隣棟 간격이 넓어 채광과 통풍, 소음 그리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 확보 면에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필지당 면적은 약 138.6∼156.5평이며 주택은 연면적 60평형대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다. 주택 디자인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지만, 건축주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 설계를 적용하기에 가변적이다. 인앤인건축플랜㈜ 인현정 대표는 맞춤설계에 대해 “방의 개수와 용도 등을 필요한 방향으로 변경해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테리어 또한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델하우스(102동)의 경우 뒤로는 단지 내 도로에, 좌우로는 인접 필지에, 전면으로는 문서천에 접한다. 대지는 단지 내 도로보다 레벨을 높이고 지체 높은 반가班家의 내외담처럼 현무암으로 겹담을 쌓아 제주의 이미지를 살렸다. 또한 대지의 레벨 차를 이용한 주방/식당, 거실, 데크, 정원 등의 순차적인 배치가 돋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주택들이 그러하듯 앞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중간에 주택을 앉히고 뒤쪽에 후정後庭을 둔 형태다. 게스트룸 및 거실과 소통하는 후정은 가족만의 프라이빗 공간답게 네모 블록으로 담을 둘러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바람은 잘 통하게 하여 실용성과 함께 미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입면은 밭과 과수원 등 자연 환경에 묻힐 수 있는 모던한 형태지만, 마감재인 리얼 징크, 스타코, 파벽돌 등으로 다양한 색채를 가미해 도드라져 보인다. 고품격 아름다운 디자인 신촌 평화마을 내 주택은 평면이나 단면 구성이 단순하고 명쾌하면서 아름답다. 1층의 경우 좌측에 이용 빈도가 높은 현관과 계단,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간결한 동선으로 계획했다. 특히, 첫인상을 좌우하는 넓은 현관의 아트월과 슈즈룸에서 세련미와 실용성을 엿볼 수 있다. 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현정 대표. “저는 다른 공간 못잖게 현관의 면적이나 인테리어 투자에 과감한 편이에요. 바깥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 ‘내 집이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접하는 공간이니까요. 슈즈 룸을 둔 이유는 전원주택이다 보니 바깥에서 사용하는 이러저런 것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츠를 신고 벗을 때 편리하도록 아트월 하단을 걸터앉게 만들었는데,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주택의 중심부에 레벨 차를 이용해 앞뒤로 배치한 주방/식당과 거실은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거실에 있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다. 식당엔 입식 식탁과 좌식 평상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공부하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다과를 준비하며 가족 또는 손님과 편안하게 담소할 수 있다. 주방 좌측엔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리기 쉬운 용품들을 보관하는 보조 주방이 있다. 외부 겹담으로 드나들도록 낸 보조 주방의 문을 통해 무거운 물건을 주차장에서 실내로 간편하게 들일 수 있다. 우측의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린 게스트룸은 폴딩 도어를 통해 외부 데크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다. 가변형으로 침대 대신 식탁을 설치하면 바비큐 공간인 데크와 연계해 다이닝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실과 대면형 주방에 대해 인현정 대표는 “거실은 단을 내려 공간에 위계를 주면서 적절히 주방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아늑하고 따듯한 공간으로 연출했으며, 주방은 다이닝 테이블을 좌식으로 꾸며 현대적 분위기에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했다”고 한다. 1, 2층을 잇는 계단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Cantilever 공법을 적용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다 멋스러움을 더했다. 2층엔 드레스룸과 안방, 가족실, 자녀 방을 배치했다. 바다를 조망하도록 복층으로 계획한 자녀 방은 하층은 서재로, 상층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성적인 공간이다. 인현정 대표는 “한 공간에 두 공간을 신비롭게 조화시켜 때론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가슴 설레는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한다. 각 방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가족 간 끈끈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여유 있게 계획한 발코니 그리고 벽과 벽 사이, 계단실 하부 등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한 수납공간 등에선 세심한 디자인이 배어난다. 여타 공간에서도 그렇지만 옥상에선 가깝게는 밭과 과수원이, 멀게는 한라산 능선과 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여 제주만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화단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현대주택에서 법적 기준을 떠나 거주자로 하여금 쾌적감을 느끼게 하는 단열은 필수다. 이 주택의 경우 옥상을 자연재로 마감해 복사열을 감소시켜 단열성을 높이면서 미적 효과까지 실현했다. 또한, 천장과 외벽엔 비드법 압축 단열재를, 내부엔 열반사 단열재를 적용해 단열성을 극대화했다. 맞춤형 공간 구성과 인테리어 제주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대규모 관광지, 청정 먹을거리 등으로 뭍사람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제주로의 이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인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주 동기가 직장과 사업체 이동(29.8%),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28.0%), 자연에 대한 매력(21.4%), 자녀 교육(6.6%), 질병 치유 및 휴양(5.8%) 등으로 나타났다. 약 70%가 제주를 동경해 자발적으로 이주를 한 셈이다. 한편, 제주 이주자의 상당수가 부동산(토지) 구입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기존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거나 선시공 후분양하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 수, 연령대, 취향 등이 다르다 보니 주거住居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제주에서 맞춤 설계 방식을 활용해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앤인건축플랜㈜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일례로 1차 분양을 완료한 제주시 영평동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상당수 거주자가 교수라 일명 교수마을로 통하는데 단지 내 16동의 주택 모두 닮은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이 독특하다. 신촌 평화마을에 들어서는 주택들도 A, B, C 세 가지 타입을 기본으로 예비 건축주가 원하는 맞춤형 구성과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과 자연 환경으로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신촌 평화마을.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초·중·고·대학교가 위치해 교육 환경이 뛰어나며, 20분 이내에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유명 관광지와 레저시설이 즐비하다. 인현경 대표는 “이곳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33평형 ○○아파트가 7억 원대에 분양 중인데, 그 가격대에 마당 넓은 60평형대 고품격 전원주택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도시의 생활편의 및 기반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면서, “현재 인기가수 겸 영화배우 L씨가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귀띔한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과 도시의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곳, 신촌 평화마을 전원주택단지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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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전원주택단지_인앤인건축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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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원주택단지] 제주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촌 평화마을 전원주택
- 제주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촌 평화마을 전원주택 주택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거주자가 상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쾌적성을 으뜸으로 꼽는다. 이를 위해선 주택의 고기능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 박물관이라 일컫는 제주의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유다. 이는 사드 정국 속에서도 올해 1/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가 제주라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인구 증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관련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제주에서 사적인 부동산 개발과 소유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이 제주 전원주택 마련의 적기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전원주택단지 ‘신촌 평화마을’을 주목하는 이유다.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약 1,690평 부지에 전원주택 12동을 분양하는 곳으로, 제주의 색채가 짙은 고품격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김경한 기자 취재협조 인앤인건축플랜(주)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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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원주택단지] 제주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촌 평화마을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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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 단층 스틸하우스 - 진안 98.83㎡(29.91평)
- 고향에 지은 신혼집 건축주 이정규(30), 송미숙(30) 부부는 오랜 연애 끝에 올해초 결혼에 골인했다. 신혼집은 부부가 나고 자란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이곳 전북 진안에 자리했다. 이정규 씨 소유의 농지를 전용해 터를 다지고 집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 준비 기간을 회상하며 한숨 쉬다 웃었다를 반복하는 건축주 부부. 이들이 겪은 집짓기 과정을 들어보자. 글·사진 박치민 기자 디자인 이정미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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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 단층 스틸하우스 - 진안 98.83㎡(29.9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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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2년 03월호 발간
- CONTENTS MARCH Vol.276 SPECIAL FEATURE일과 삶이 공존하는 단독(전원) 주택 짓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과 주거공간을 한데 어우르는 수익형 단독주택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빡빡한 도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익형 단독주택, 무엇보다도 전원에서 그런 계획을 실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060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070 로망과 수익을 동시에 실현한 카페가 있는 밀양 주택078 고향에 농가와 빵집 지은 해남 산산브레드 ‘빵끗빵끗’082 집 짓고 1년 뒤 카페 마련한 금산‘아빠의 대지 엄마의 정원’086 예쁘고 편안한 카페 하우스 울산 그라찌에090 일과 휴식이 조화된 목공방 주택 파주 수수재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96 집이 좋아 선택한 타운하우스 장안면 아우룸 더 힐104 미국과 한국 주택 장점 모두 고려한 양평군 매월리 주택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12 자연과 마주할 때 가장 빛나는 집 칠레 Hatch House118 자연에서 영감 얻은 남양주 산수재126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 시간 담은 제주 재호가134 신앙심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음성 맹동 주택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2 마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단정함 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150 트인 조망으로 햇살 가득 머금은 운남동 주택 인테리어156 팬데믹 시대에 맞춘 타임리스 디자인 경기 주택 라피다 II ARCH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2 자연을 담은 휴식처 작은 별장 24평형166 독특한 형태와 개방감 가진 펜타곤 주택 64평형178 풍요로운 노후의 삶 보장하는 빨간 박공집 34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8 Home & Garden_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172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180 부동산 세무(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182 NEWS & ISSUE184 매물뉴스186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7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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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CONTENTS MARCH Vol.276
- CONTENTS MARCH Vol.276 SPECIAL FEATURE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단독(전원) 주택 짓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과 주거공간을 한데 어우르는 수익형 단독주택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빡빡한 도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익형 단독주택, 무엇보다도 전원에서 그런 계획을 실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060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 070 로망과 수익을 동시에 실현한 카페가 있는 밀양 주택 078 고향에 농가와 빵집 지은 해남 산산브레드 ‘빵끗빵끗’ 082 집 짓고 1년 뒤 카페 마련한 금산‘아빠의 대지 엄마의 정원’ 086 예쁘고 편안한 카페 하우스 울산 그라찌에 090 일과 휴식이 조화된 목공방 주택 파주 수수재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96 집이 좋아 선택한 타운하우스 장안면 아우룸 더 힐 104 미국과 한국 주택 장점 모두 고려한 양평군 매월리 주택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12 자연과 마주할 때 가장 빛나는 집 칠레 Hatch House 118 자연에서 영감 얻은 남양주 산수재 126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 시간 담은 제주 재호가 134 신앙심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음성 맹동 주택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2 마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단정함 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 150 트인 조망으로 햇살 가득 머금은 운남동 주택 인테리어 156 팬데믹 시대에 맞춘 타임리스 디자인 경기 주택 라피다 II ARCH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62 자연을 담은 휴식처 작은 별장 24평형 166 독특한 형태와 개방감 가진 펜타곤 주택 64평형 178 풍요로운 노후의 삶 보장하는 빨간 박공집 34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8 Home & Garden_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 172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180 부동산 세무(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82 NEWS & ISSUE 184 매물뉴스 186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 187 전원주택 업체 정보 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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