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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 건축주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바다와 마니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로 지은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대지면적 659.0㎡(199.3평)건축면적 185.7㎡(56.2평)건폐율 28.18%연면적238.0㎡(72.0평) 주택 196.0㎡(59.3평)1층 134.1㎡(40.6평)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용적률 36.11% 건축형태 복층 스틸하우스지붕재 아스팔트 슁글외벽재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천장재 실크벽지, 시더(거실)내벽재 실크벽지, 타일바닥재 온돌마루창호재 시스템 창호(유럽식)난방형태 가스보일러식수공급 상수도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주택 완공 후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건축주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 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부부는 수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덱과 마당이 편안하다. 안방과 거실을 잇는 현관과 복도를 겸한 공간. 거실은 천장고와 마감재 등이 비대칭을 이룸에도 안정감이 든다. 계단실과 주방/식당으로 이어지는 복도 사이 벽면을 시더를 사용해 장식장으로 꾸몄다. 주방/식당에서 외부 덱으로 통한다. 안방과 거실에서 모두 사용하는 욕실. 전면 좌측에 배치한 안방. 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니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 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Deck 위에서 포치 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 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으로 배치한 2층 복도. 천장 모양을 달리한 2층 방에 마니산과 바다를 조망하도록 발코니를 냈다. 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 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 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 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 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2층 발코니를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P’자 형태의 구조물로 꾸몄다. 이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위에서 포치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다용도실 옆에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을 만들었다. 주차장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전지판. 동쪽에 있는 산의 그림자가 짙기에 밝은 마감재를 사용했다.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 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 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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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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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 건축정보·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대지면적 : 659.0㎡(199.3평)· 건축면적 : 185.7㎡(56.2평). 건폐율 28.18%· 연 면 적 : 238.0㎡(72.0평). 용적률 36.11% / 주택 196.0㎡(59.3평). 1층 134.1㎡(40.6평). 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건축형태 : 복층 스틸하우스·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외 벽 재 :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 천 장 재 : 실크벽지, 시더(거실)· 내 벽 재 : 실크벽지, 타일· 바 닥 재 : 온돌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유럽식)· 난방형태 : 가스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 신영건축사사무소· 시공 : ㈜하이랜드건설031-712-0494 cafe.daum.net/greenhousing 건축주 윤완희 · 장영자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 바다와 마리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 형태로, 신영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고 ㈜하이랜드건설에서 시공한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외부에서 현대미가, 내부에서 고전미가 흐르는 퓨전Fusion 전원주택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윤완희(54세) · 장영자(53세)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부부는 2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설계와 시공은 다음 카페 '최길찬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보고 신영건축사사무소 · ㈜하이랜드건설에 맡겼다.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 · 시공하는 건축사이자 시공기술사가 운영하는 곳이라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 카페에 소개한 집들도 맘에 들었기 때문이다.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리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Deck 위에서 포치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 도는 동선動線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後庭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이 집은 심야전기가 아닌 가스보일러로 난방한다. 심야전기보일러는 면적을 23.1㎡(7.0평) 정도 차지하고 설비에 많은 돈이 들기에 가스보일러를 택한 것이다. 대신에 그 공간만큼 안방에 드레스룸을 드렸고, 가스비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안 나오므로 그걸로 충당한다. 한편 대문 옆에 행랑채처럼 지은 차고와 창고 지붕엔 태양광 전지판을 부착했다. 부부는 처음 한 달 전기료가 23만 원이 나와 시市보조금 200만 원을 포함해 500만 원을 들여 3㎾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췄는데, 그후 한 달 전기료가 2∼3만원대로 줄었다고 한다. *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연 14만 원에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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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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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산 24-8· 대 지 면 적 : 571.0㎡(172.7평)· 총 건축면적:138.0㎡(41.7평). 1층 94.2㎡(28.5평), 2층 43.8㎡(13.2평)· 건 축 형 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외벽 2″×6″, 내벽 2″×4″)· 외 벽 마 감 : 시멘트 사이딩, 인조석· 내 벽 마 감 : 실크벽지, 루버(거실, 주방, 현관 천장)· 단 열 재 : R-19 글라스 울· 지 붕 마 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난 방 형 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 수 공 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파인포레스트1588-8929 www.pineforest.co.kr전남 13개 시 · 군의 관문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방축마을 전원주택단지(식산빌리지)에 들어선 138.0㎡(41.7평) 복층경량 목조주택이다. ㈜파인포레스트의 주택전시관이자 광주지사 사무실로, 나주평야의 조망과 심플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했다. 선이 굵은 평면은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한 구조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나무가 울창한 식산에 서북향으로 조성한 식산빌리지에서는 나주평야와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맑은 날에는 나주와 영산포까지 보일 정도로 조망권이 빼어나다. 단지는 2시간 코스인 식산 등산로와 접하고 10분 거리에 미래병원과 나주호(다도댐)가 있다. 행정구역은 나주에 속하지만 이웃한 광주가 생활권이고, 이곳 남평읍만 광주하고 공동 학군제를 운영하기에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한다.읍 · 면 지역이므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집을 대지 660㎡(195.7평)에 연면적 150㎡(45.4평), 기준 시가 2억 원 이내로 지으면 도시에 1주택이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본다.식산빌리지는 필지당 595.0㎡(약 180.0평) 규모로 총 18필지를 분양하는데 가격은 3등급으로 나누어 3.3㎡(평)당 39만 원, 45만 원, 49만 원선이다. 지주地主가 단지를 조성했으며 건축설계 및 시공은 ㈜파인포레스트에서 진행한다. 단지 내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은 ㈜파인포레스트의 전시관을 겸한 광주지사 사무실이다.두 개의 덩어리를 하나로이 주택은 식산빌리지 상단에 좌우로 긴 장방형 571.0㎡(172.7평) 대지에 앉혀져 멀리서도 도드라져 보인다. 좌측과 뒤로 도로가 지나는 대지 우측 후면에 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좌측과 전면에 정원을 갖추었다. 동선動線과 나주평야의 조망권을 고려하고 향후 다른 건축과 조화를 염두에 둔 배치다. 매트 슬래브, 문양 노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스프러스(S.P.F) 구조재(2″×6″)로 집의 뼈대를 세웠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R-19 글라스 울(Glass Wool) 단열재를 넣고 외부는 구조용 합판인 O.S.B와 방투습지(TYVEK) · 시멘트 사이딩순으로, 내부는 석고보드와 실크벽지 · 루버 등으로 마감했다. 지붕은 모임 형태를 위주로 하여 현관과 전면 부분만 박공으로 처리하고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입면은 두 개의 큰 덩어리를 중앙의 포치(Porch)가 브리지 식으로 잇는 '凹'형이다.평면은 1층에 거실과 주방/식당 · 안방을, 2층에 방을 2개 배치한 구조다. 높이는 7.25m인데 전면에서 보면, 좌측 단란 공간인 거실과 주방/식당 부분은 단층임에도 2층 처마선까지 고를 높여 천장을 박공으로 처리함으로써 우측 사적 공간 부분과 높이 차가 나지 않는다.설계 콘셉트, 가족 간 유대를 강조 입면은 대지 모양을 고려하여 나주평야를 조망하고, 전시관으로서의 심플함을 강조한 구조다. 향후 지역 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 또한 외벽 하단에 발파석재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견고성과 안정감을 높이려고 했다.평면은 40, 50대 4인 가족을 염두에 두고 현관 가까이 거실과 주방/식당을 배치하여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늘리려고 했다. 건축 면적을 살펴보면 1층은 94.2㎡(28.5평)로 건물 92.0㎡(27.8평)에 포치 2.3㎡(0.7평) · 덱 19.9㎡(6.0평), 2층은 43.8㎡(13.3평)로 건물 40.6㎡(12.3평)에 포치 3.2㎡(1.0평)이다.1층에는 중앙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 · 다용도실을, 우측에 욕실과 드레스룸/파우더룸이 딸린 안방을 크게 나누어 배치했다. 덱과 복도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계단실 옆에 별도로 세면기를 놓아 편의성을 높였다. 거실은 향후 인접 대지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전망을 확보한 게 눈에 띈다. 2층에는 2개의 방과 화장실 · 발코니를 배치했다. 넓은 나주평야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이는 주택 중앙에 설치한 덱과 발코니는 전원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인테리어는 예비 건축주들이 전시관을 둘러본 후, 여러 디자인을 비교하고 얘기하도록 콘셉트를 잡았다. 조망을 고려하여 정원수를 배치한 정원은, 적은 비용으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점이 돋보인다.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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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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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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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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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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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 최근 전원주택 건축 경향으로 66.1∼99.2㎡(20∼30평형)대의 소형화 추세를 꼽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세컨드 하우스인 주말용이나 휴양용 전원주택에서 두드러진다. 이렇듯 집보다 전원생활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한때 ‘세컨드 하우스 = 별장’이란 일부의 곱지 않은 인식에도 마침표를 찍은 듯하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이란 토대 위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민 농어촌주택 갖기 운동과 비록 한시법(08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리고 공시지가의 30%선(㎡당 5만 원 상한)인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한몫을 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경선(55세)·백순예(50세) 부부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2006년 5월 강원도의 첫 관문 격인 홍천군 남면 제곡리에 주말주택으로 연면적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알차게 즐긴다. 이들 부부의 자연을 닮은 집도, 사회나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자못 흥미롭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부지면적 : 1041.0㎡(314.9평) ·대지면적 : 462.8㎡(140.0평) ·건축면적 : 72.7㎡(21.9평) ·건축형태 : 경량 목조주택(2″×4″) ·실내구조 : 거실, 방, 주방/다용도실, 화장실 ·외벽마감 : 시더 베벨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장마감 : 스프러스 루바(1″×6″)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에이치플랜 031-638-4438 www.hplan.co.kr 시 공 : 우드홈 031-631-8929 www.ewoodhome.co.kr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을 경유하여 강원도의 관문인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이르러 노일강으로 흘러드는 사행천蛇行川을 따라난 좌측 길로 접어들면 농촌 풍경이 한갓지게 펼쳐진다. 물살이 더딘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슬기(일명 올갱이)를 잡는 손길만이 분주할 뿐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이 옹기종기 모인 제곡리에서 저수지 방면으로 접어들자 계곡 옆으로 정성을 들여 가꾼 정원과 텃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 단풍나무 사이로 아담한 경량 목조주택과 토속적인 원두막이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남부 현대자동차 BLUhands 이경선 대표의 72.7㎡(21.9평) 주말주택이다. 목재 대문을 열고 정원에 발을 내딛자 주인보다 먼저 제철을 만난 벌과 나비가 반긴다. 연둣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신록이 산자락을 타고 정원에 내려앉으면서 울긋불긋 꽃망울을 터트린다. 텃밭에는 햇살을 머금어 살이 오른 갖가지 푸성귀들이 상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낯선 객이 찾아들어 서성이자 윗집 할머니가 채마밭을 일구다 조심스레 다가와 찾아온 연유를 묻고는 갔다가 되돌아와 쇠었지만 아직은 먹을 만하다며 두릅을 한줌 내민다. 원두막 앞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비록 잠시잠깐의 일임에도 건축주와 원주민 사이에 얼마나 훈훈한 정이 오가는지를 짐작해 본다. 이윽고 도착한 건축주 이경선·백순예 부부가 수인사를 나누자마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장을 보았다며 주방과 원두막 옆 바비큐장으로 향한다. 전원생활, 자연 인간 집의 삼위일체 남편 이경선 씨는 고향인 경북 예천을 청년기 때, 아내 백순예 씨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를 유아기 때 떠나서 수도권에서 줄곧 생활했다. 남편은 한 집안을 이루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닦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원생활을 꿈꾼 반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를 출가시키고 둘째를 유학 보내면서 남편의 향수병은 더욱 깊어만 갔고 아내도 더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했다. 부부는 도시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으로 완전 귀향은 어렵기에 차선책으로 주말주택을 택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집터 마련 원칙을 세우고 2년 가까이 나들이 삼아 발품을 판 끝에 2005년 9월 이곳을 찾아냈다. “도시의 집에서 1시간 30분 이내인 맑고 깨끗한 지역에 위치한 양지 바른 남향에 배산임수형으로 도로와 접한 661.2∼991.7㎡(200.0∼300.0평) 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갖춘 땅만을 고집했기에 인위적인 전원주택단지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거리가 적당하고 계곡에 접한 남향받이 언덕배기이면서 상류에 오염원이 없고 큰길에서 벗어나 차 소리가 안 들리며 이웃한 인가의 전기며 전화, 상하수도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집터로 나무랄 데 없기에 밭 1041.0㎡(314.9평)을 사들였습니다.” 부지 형태는 동서로 길게 뻗은 다소 불규칙한 형태이고 뒤에는 작은 길을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 두 채가 자리하며 앞에는 경사지로 계곡이 흐른다. 전체 부지 중 좌측 진입로에서 떨어진 우측 상단부 462.8㎡(140.0평)를 대지로 지목변경地目變更하여 2006년 5월 두어 달 만에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2×4인치)을 앉혔다. 언뜻 보아도 지대가 우측의 밭보다 2m 정도 높고 앞쪽 계곡의 석축 경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남편은 계곡이 좋다 보니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며 토목공사 때의 어려움을 말한다. “집터는 물가를 피해서 잡으라는 얘기를 집 지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대가 낮아 성토盛土 과정에서 15톤 트럭으로 흙이 140차, 돌이 18차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계곡 쪽 보강 공사는 땅이 얼어야 중장비 진입이 가능하므로 2007년 1월 꼬박 1주일간 약 천만 원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집터는 정원/텃밭보다 높이고 기초 콘크리트 부분은 격자형 목재인 래티스(Lattice)로 가렸으며, 외벽은 적삼목 사이딩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물 빠짐을 고려하여 자갈을 깐 주차장과 철제문을 낸 돌담을 거쳐 침목과 잔디·나무로 꾸민 정원 길 그리고 보도블록을 깐 계곡 산책로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의 평면 구조는 좌우로 긴 장방형으로 전면에는 덱(Deck)과 현관 방을, 후면에는 전체 규모에 비해 넓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을 배치했다. 보통 덱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앞으로 뽑아서 지붕을 없애는데 남편은 72.7㎡임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지붕을 덮었다고 한다. “집의 안팎을 잇는 덱은 기본적으로 거실과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야외식사나 차를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붕을 덮었습니다. 덱을 쪽마루처럼 앞으로 뽑으면 방을 하나 더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주변 경관과 쓰임새를 고려할 때 건축면적에 포함되더라도 툇마루가 훨씬 이점이 많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거실에 비중을 두다 보니 좁아졌는데 불편한 줄 모르고 지냅니다.” 창호의 경우 전면창과 작은 창을 앞뒤로 배치하여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도 바람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겨울철에는 햇살만 들이치게 했다. 인테리어는 내벽과 천장 모두 스프러스 루바(1×6인치)로 마감하여 목조주택의 느낌을 살렸다. 남편은 전원생활이 주主이고 집은 부차적인 것이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원생활은 잘 지은 좋은 집에서 살기보단 작더라도 구조재나 마감재가 친환경적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만한 비용만 치르면 좋은 집을 짓거나 살 수 있으니까요. 부지 선정 때부터 자연과 인간과 집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로 엮을까,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 건축주 부부는 부지를 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일부 전원생활자들이 원주민과 융화하지 못한 채 유턴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남편은 나 자신이 촌놈이기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말한다. “나는 소싯적 선친을 따라 농사짓던 촌놈이라 지금도 논두렁에 걸터앉아 주민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사람살이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마을의 경조사 참여는 물론 쌀이며 감자, 콩, 산나물 등 사계절 농산물을 구입해 도시의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또한 정원에 심은 조경수며 돌담, 잔디 모두 마을 아저씨들의 작품입니다.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도 하겠지만 주민과 일을 함께하면 모두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의 아내도 스스로를 촌놈이라 부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쁘게 들어온다며 좋아한다. “2년째 여기서 된장을 담가 먹을 정도로 마을에 정이 푹 들었습니다. 올해도 욕심을 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콩을 삶고 메주를 빚어 장을 담갔는데 지금 장독대에서 잘 익어갑니다. 주민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 엄마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남편하고 꽃을 한 판 사들고 와서 구석구석 가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계절 나름 특징이 있는데 봄에 새싹이 힘차게 올라올 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씨 뿌린 후 머지않아 연약한 새싹이 자갈을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력에 감탄한답니다.” 겨우내 먹다 남은 시래기가 걸린 원두막 옆 정원에는 지게와 새장, 싸리나무울타리 등 갖가지 소품이 빼곡하다. 아내는 목공일이 취미인 남편이 싸리나무를 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오면서 싱글벙글하던 모습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고향집처럼 싸리나무울타리를 만들겠다며 촌부村夫 차림으로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여기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지게를 지어도 거리낄 게 없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이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났다. 주말주택이라 평일에는 벌과 나비들 차지였는데 이를 시샘한 듯 집 뒤에다 딱새가 새끼를 6마리나 친 것이다. 집이 건강하고 집주인의 삶이 건강하니 변화에 민감한 새들이 깃들었음이다. 우리네 조상들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풍류風流를 즐겼다.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 황은 풍류의 본질을 도의道義를 기뻐하고 심성心性을 기르는 상자연嘗自然에서 찾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物我一體〕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원생활의 참맛을 즐기며 참나를 찾아가는 이들 부부의 삶에서 그 단면을 엿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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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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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차탄교 인근 전원마을에 들어선 106㎡(32평) 단정하고 아담한 단층 목조주택으로, 산기슭을 에돌아 흐르는 한탄강과 마주한 구릉지에 터를 잡아 산수간山水間의 운치를 느끼게 한다. 마을 내 주택 상당수가 시멘트 사이딩과 아스팔트 슁글 일색인 반면,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치장 벽토(Stucco)로 마감해 강 건너편에서도 단박 눈에 들어온다. 건축주는 40여 년 살던 터전이 전곡 선사유적지 개발로 강제 수용당하는 바람에 이 주택을 대체 취득했다. 가족사를 간직한 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웃을 등지고 도시로 차마 떠나지 못하겠다는 일흔의 노모를 위해 아들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것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대지면적 : 591㎡(179평) ·건축면적 : 106㎡(32평) ·건축형태 : 단층 경량 목조주택(2×6 인치) ·외벽마감 : 파벽돌, 스터코, 적삼목(현관 일부) ·내벽마감 : 벽지, 옥돌(아트월) ·지 붕 재 : 양식기와 ·바 닥 재 : 강화마루 ·천 장 재 : 벽지, 루바(거실)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식수공급 : 지하수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설계 및 시공 : 노블하우스 1588-1755 www.nouse.co.kr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남짓한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접경接境 도시인 파주, 동두천, 포천에 비하면 오지奧地에 가깝다. 휴전선과 접해 군郡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보호시설이고 임진강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여기에 구석기 유물이라도 한 점 나오면 반경 500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기에 개발이 더딘 탓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백학면산업단지 기공식에서 “54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느라 연천에 빚을 졌다”고 말했을까. 실상은 군민들이 개발의 청신호라 굳게 믿은 백학면산업단지마저 구석기 유적지에 발목을 붙잡혀 난항을 겪는 판국이지만……. 전곡리 선사유적지 개발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탄강가에 전원주택 예닐곱 채가 들어선 마을이 오도카니 자리한다. 강 건너에서 바라본 마을은 동양화 속의 멋과 풍류를 떠올릴만치 제법 운치를 풍긴다. 읍내에서 5분 거리로, 한탄강줄기와 마주하고 남동쪽을 향한 구릉지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마을이라 편의시설이나 조망眺望과 일조日照 면에서 나무랄 데 없다. 외벽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지붕을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한 복층 주택들 틈에서 단층 주택이 유독 눈에 띈다.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스터코가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동훈(45세) 씨가 옛집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김정희, 70세)를 위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106㎡(32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2×6인치)이다. 삶의 터전을 수용당해 대체 취득한 주택 이동훈 씨의 어머니는 40여 년 뿌리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선사유적지 개발로 수용당해 송두리 내주어야 했다. 이 씨는 어머니를 자신의 서울 집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어머니는 정든 땅과 이웃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며 그 권유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후 이 씨는 직장 생활하랴, 택지宅地 마련하랴 분주하게 서울과 전곡을 오간 끝에 이 마을을 찾아냈다. 이 씨는 마을 분위기가 예전 집과 비슷하고 읍내가 지척이며 토목과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기에 건축이 수월할 것 같아서 맘에 들었단다. 예전 집에 비해 10분의 1이 채 될까 말까 한 터라 협소한 게 흠이었지만, 지대가 높고 앞으로 한탄강이 흐르기에 그리 답답해 보이지 않아 몇 차례 방문한 후 591㎡(179평)를 사들였단다. 부동산(토지와 주택)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야만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 제외)를 면제받는다. 한편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사치성이거나 종전 가액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강제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유상으로 권리를 실질 이전(양도)한 것이므로 부과 대상이다. 이때는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받으면 세액의 15%를 감면해 준다. 풍광을 담은 속이 알찬 공간 배치 전원주택단지는 대개 4미터 주 진입로 양옆으로 필지를 분할하기에 옆 또는 앞뒤로 이웃집과 접한다. 이 부지는 전면 6미터 주 진입로 말고도 삼면이 4미터 도로에 접하기에 이웃의 간섭에서 벗어났지만 그만큼의 면적이 공유지분으로 빠져나갔다. 경사지에 석축으로 조성한 부지는 남동쪽을 향하는 정방형으로, 주택을 뒤로 물려 앉힘으로써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조망과 일조를 고려해 주요 공간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동훈 씨는 건축 구조를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노블하우스(대표이사 류재관)에다 맡겼다. 각종 언론 매체에 노출이 잦아 신뢰감이 든 데다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건축주들에게 평이 좋기 때문이란다. 또한 설계를 외주外注가 아닌 자체 설계팀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모델을 개발했기에 전원주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적잖게 받았으며 홈페이지(www.nouse.co.kr)를 통한 실시간 설계·시공 상담도 맘에 들었단다. 이 주택은 유럽풍의 아담한 주택이지만 다양한 마감재와 외벽선의 변화로 밋밋한 느낌이 안 든다. 공간은 전후면 2개의 긴 덩어리를 살짝 엇갈려 놓은 중복도식 구조이다. 현관을 기준으로 전면에는 작은방과 거실, 욕실이 딸린 안방순으로, 후면에는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공용 욕실, 작은방순으로 배치하고 다용도실 위에는 16.5㎡(5평) 다락방을 드렸다. 각 공간의 기능을 부각시킨 인테리어 대문을 열면 한겨울에도 푸른 사계절 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지고 낮은 울타리를 따라 한탄강 현무암으로 꾸민 정원이 소담스럽게 이어진다. 중복도 후면의 주방/식당을 옆으로 뽑았기에 현관이 대문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 주방/식당은 거실 못지않게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조망과 일조를 고려한 것이다. 시야를 확산시키는 돌출창(Bay Window)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창은 외부에서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소품을 장식할 수 있다. 그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포인트 벽지와 흰색 대리석 타일로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거실은 단층 주택의 답답함을 덜고자 천장을 박공으로 시공하고 미송 루바로 마감한 후 펜던트형 대나무등을 달아 고풍스럽게 꾸몄다. 또한 안팎 출입이 용이하도록 파티오 도어(Patio Door)를 전면창으로 선택하고, 그 위에 집 안 깊숙이 햇살이 들이치는 반원형 고창高窓을 달았다.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한 아트월은 건강과 미관을 겸하도록 한 면 가득 옥돌로 바둑판처럼 수를 놓고 양쪽 기둥을 산호석으로 시공했다. 한쪽 벽면을 슬라이딩 도어식 붙박이장으로 디자인한 안방에서는 창 너머로 넓고 푸른 정원과 한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일랜드 스타일의 주방/식당은 거실과 달리 그린 컬러의 가구와 산뜻한 벽지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 옆의 세탁뿐만 아니라 간단한 샤워 기능까지 겸하는 다용도실은 동선이 외부로도 이어져 텃밭 농사 후 요긴하게 쓰인다. 유리 타일로 화사하면서 깔끔하게 꾸민 욕실은 어머니를 위해 욕조를 낮추어 시공하고 바디 샤워기와 물 튀김 방지용 파티션을 설치했다. 이 주택은 노모를 위해 각각의 공간을 기능별로 묶어 배치하고 출입이 편하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전통미와 현대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동훈 씨는 특히 정원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의 고민은 좁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시원스럽게 꾸밀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비롯했다. 처음에는 반을 툭 잘라 텃밭과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농작물에 욕심을 내면 텃밭일이 노동으로 바뀌기에 생각을 바꿔 양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시선이 잔디마당을 스쳐서 한탄강으로 이어지도록 울타리를 따라 키 작은 소나무 위주로 정원을 꾸몄다. 이 씨의 어머니는 예전 슬래브집에 비해 경량 목조주택은 벽체가 얇고 가벼워 보이는 데다 창문도 이중이 아닌 단창單窓이라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탐탁지 않았단다. 한두 달 살다 보니 집이 참할 뿐더러 단열과 방음이 우수하고 실내 공기도 쾌적해 이런 집도 있었구나 하면서 지낸다고. 더욱이 인근 약수터를 찾은 사람들이 집이 예쁘다며 담 너머로 기웃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단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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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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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농림부, 농지제도 대폭 개선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우리나라 농촌이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인의 농지 소유 상한을 현재 302.5평에서 약 900평까지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면적 제한을 없애서 개발이 한층 쉽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가 내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꿔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금년 5월 말까지 확정한 뒤 연내 농지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년 중 지금까지 규제 위주로 운영해 오던 농지제도를 WTO/DDA, 쌀 재협상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영농 규모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 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농지제도 개선에서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를 혁신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전용제도 및 농지조성비제도를 대폭 개편, 농지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전한다. 적정 농지 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편입해 관리한다. 한편,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편의가 증대되도록 농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의 소유 제한 완화 농지의 소유 제한도 최대한 완화하고 이용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말·체험영농목적을 위한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을 확대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자경 목적 소유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영농 허용도 추진된다. 기존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도를 대폭 개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시 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등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다만, 농지전용 규제 혁신은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세분화, 즉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세분돼 있는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구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전면 자유화하고, 전용제한도 대폭 완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농촌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농지조성비제도도 개선해, 농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기존의 농지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 수준을 인하한다. 농지조성비 단가 : 2만1900원/㎡(경지정리 + 용수개발), 1만300원/㎡(기타농지) 농촌투자와 공공투자에 대한 감면 폭도 확대하는 등 농지조성비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유도시 등 특정지구 내 공공개발 및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도입 농지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농지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과 병행해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등을 도입하게 된다. 신탁 기능은 농업인이 농지를 신탁할 때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대금의 일정 부분(70%)을 우선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도 후 매도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단기간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 후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매입 기능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농어촌주택 세제 감면 1세대 1주택자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 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건평 45평까지 허용 금년부터 건물 면적이 45평까지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도시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펜션·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법 제99조의4, 영 제99조의4)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 3년 보유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함으로써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농어촌주택 구입을 기피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취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동일한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제외)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둘째, 대지 면적이 약 200평(660㎡) 이내. 셋째, 주택 연면적이 약 45.3평(15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 넷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000만 원이하,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억 원 이하. 휴양 목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 ‘별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 배제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보유에 따른 지방세 중과 배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법 제112조제2항, 영 제84조의3제1항) 금년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해 주말주택 등으로 이용하는 농어촌주택은 지방세를 중과세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일반 농촌주택 세율은 통상 0.2∼0.5%),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5배(10%)로 중과 (등록세는 일반세율과 같은 3%).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12조). 그러나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농어촌주택은 사치성 별장과 차별화를 두어 선진국과 같이 제2의 주택(second house) 개념으로 도시민의 소유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대상 별장에서 제외 둘째, 농어촌주택의 지방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약 200평(660㎡) 이내 -건물 연면적 약 45.4평(150㎡) 이내 -건물의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내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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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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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주택 3채 이상 양도세 60% 부과
- ■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1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 1세대가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 포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에 3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 또한 이들 대도시 외 지역에 3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의 판정기준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소재 주택과 3억 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주택이다. 한편 수도권과 광역시 가운데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3주택은 분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연천군, 평택시 포승면, 인천시 강화 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 3주택 판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면 기본 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 등을 합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을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12월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또한 1년 간 유예돼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세율은 기존 3주택일 때 1년 이내 양도하면 50%, 1∼2년 사이 40%, 2년 이상은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올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된다. 1세대 3주택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 이상인지 여부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 1채가 완공돼 3주택이 되면 보유주택 양도 시 중과된다. 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한편 동일한 날, 2주택 이상을 양도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한 것은 60%의 세율이, 후에 양도한 것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예1 :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1억 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 (3주택 60%세율 적용) ·乙주택 : 양도차익 2억 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2주택 일반세율 적용) 예2 :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2억 원, 양도세 감면대상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양도세 감면) ·乙주택 : 양도차익 1억 원, 감면 대상 아님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일반세율 적용)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1세대 3주택 계산 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지역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방과 같이 3억 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면 1세대 3주택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면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주택,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해도 1세대 3주택에 해당될까. 지방 소재 주택의 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을 넘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지역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고가주택 해당 부분 양도차익(A) 양도가액 - 6억 원 = 총 양도차익 × ───────── 양도가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고가주택 해당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B) 양도가액-6억원 = 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간편식 : (B) = (A)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그러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서 올해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다만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을 적용한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대체취득·혼인·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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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주택 3채 이상 양도세 6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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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 초정 세미나, 전원주택지·펜션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문 컨설턴트 초정 세미나, 전원주택지·펜션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원주택지나 펜션으로 쏠리고 있다. 물론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과 인근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심 밖이다. 정부의 규제가 풀린 한계농지나 농가주택이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을 포함한 일반기업체까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펜션은 여전히 상한가를 누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전원주택시장에 요즈음 가수요자들까지 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주최한 전원주택·펜션 투자 세미나장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주최하고 ‘농업기반공사 농촌투자유치센터’가 후원하는 전문컨설턴트 초청, ‘전원주택지·펜션 투자’ 세미나가 6월13일 전경련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농림부 농촌개발국 이봉훈 서기관의 〈한계농지를 활용한, 전원주택·펜션 투자〉, 토지컨설턴트인 진명기 대표(돌공인중개사)의 〈전원주택지 투자 전망〉, 펜션컨설턴트인 김창범 고문(본지 자문위원)의 〈성공하는 펜션, 실패하는 펜션〉 등 세 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 한계농지, 70% 저렴하게 전원주택 펜션 지어 정부는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시켜 유휴·부존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투자유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추가 구입해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또한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별장으로 간주해 취득세나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중과하지 않는 세재 개편을 추진중이다. 또한 앞서 도시민의 300평 이하 농지 소유를 허용한데 이어 한계농지를 전원주택이나 펜션단지 등으로 개발하게 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투자유치대책의 핵심이라 할 한계농지다. 한계농지란,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6060평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이봉훈 서기관은 “한계농지는 전체 농지의 80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한계농지개발의 장점을 몇 가지 설명했다.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가 면제된다(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토지의 지목이 농지나 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농림부가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쉽다(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 △소규모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한두 동 한계농지에 지을 수도 있다.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한계농지는 대체로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 휴양주택 등을 건축해 주말이나 휴가시 활용하고 평시에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처럼 한계농지를 잘 활용하면 소자본으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지역 밖, 용인 양지 주목 진명기 컨설턴트는 “수도권 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살 수 없으므로 여기서 제외 된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퇴근이 편리한 용인시 양지면과 원삼면은 국내 제일의 주거용 전원주택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또한 전원환경이 쾌적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꼈던 가평군과 남양주 수동면, 그리고 여주군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농지는 “도시민의 주말농장 수요 급증과 한계농지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이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돼 그동안 소규모 자투리 농지로 남아 거래하는 데 지장을 받았던 것들이 투자상품으로 등장한다고. 한편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나 임야와는 달리 가격이 70퍼센트 수준이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돼 개발 기간이 단축되므로 투자자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데다 도로망이 없는 등 입지 여건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 이유는 기반시설 구축비가 일반 농지나 임야에 비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는 건평 30, 40평대의 실속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주말형 수요자가 거주형 수요자로 이행하는 단계로, 돈이 되는 전원주택으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 펜션 사업의 성패는 운영주의 마인드가 좌우 김창범 컨설턴트는 “펜션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영역을 지켜가려는 끈질긴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주인과 그 가족이 직접 운영’하고, ‘비즈니스보다는 전원생활의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펜션 사업자는 “자연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테마를 가진 사람, 부지런함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펜션 창업에 앞서 펜션 사업에 확신을 갖는 구상단계,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단계, 건축과 마케팅·고객관리 등의 대책을 세우는 실행단계로 나누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하는 펜션과 실패하는 펜션의 차이점은 운영주가 어떤 관점에서 펜션사업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세미나 주제가 전원생활을 즐기며 재테크를 바라는 실수요자에게나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중인 가수요자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았음인지 분위기는 시종일관 매우 진지했다. 참석자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져 세미나는 예정시간보다 3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신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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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 초정 세미나, 전원주택지·펜션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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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 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 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유치를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바 있다. 주말·체험 영농에 국한했지만, 농지법이 시행된 후 52년 만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 농지 중 80퍼센트(농촌투자유치센터 추산 6억3000천만 평)에 달하는 한계농지를 일반인이 전원주택 및 펜션단지 등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나 임야에 비해 값이 7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 더욱이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를 면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큰 폭으로 완화했기에 개발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재경부와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했다. -------------------------------------------------------------------------------- * 재정경제부안 재경부는 5월22일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서울·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面)이다. 다만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에 해당하지만 2003년 2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 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 이내이며 가격은 기준시가로 7000만 원 이하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기한 : 개정법 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한다. 반면 농어촌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농어촌주택의 종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 즉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철거한 후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 문제 한편 현행 지방세법(지방세법 112①)상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과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별장’으로 분류해 지방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택 중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안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6월10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빈집을 취득해 증·개축할 경우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1주택를 소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70조(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중 읍 또는 면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읍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축·개축, 개수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안도 발의했다.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는 제외했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취득세의 감면) 제7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권기술 의원 일문일답(一問一答) ♣ 대상지역에 읍지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 이것은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했다. 또한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외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읍지역 전체를 제외할 경우, 농어촌투자유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제외지역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이 빠진 이유는? ☞ 정부안은 면지역 중 도시지역 및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본 제도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투기문제가 제기되면 투기지 1. 도시지역 :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2. 정 부 안 : 제출될 예정임(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3. 기접수안 : 의원입법으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음. 4. 지방세 중과세 감면 : 지방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음 (추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대상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제외시킨 이유는? ☞ 당초 농림부가 처음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문제를 제기할 때 공동주택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포함시 투자유치 효과는 있겠지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 및 자연부락 공동화 촉진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지방세 중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 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농어촌투자유치’라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세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반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빈집·폐가를 증·개축시 취득세 감면안은? ☞ 본 방안의 취지 중 하나가 현재 흉가화되어 가는 농어촌지역 빈집(공가)와 폐가(약 26만 호)를 재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폐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유인책이 없다. 추가 유인책이 없으면 공·폐가는 투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했는데? ☞ 2005년 12월31일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돈 있는 사람만 개정안의 혜택을 보고, 돈은 없지만 진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한 것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2004.7.1)에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단 기존주택(A)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2007.1.1 이후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B) 취득 후 3년(2007.1.1)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하여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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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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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전원주택 시장 어떻게 달라지나 전원주택-주거형·주말형 양분화 가속
- 2003년 전원주택 시장 어떻게 달라지나 전원주택-주거형·주말형 양분화 가속 -------------------------------------------------------------------------------- 전원주택 시장에도 호재가 생겼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5일 근무제’가 바로 전원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된 것이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된 요즈음 전원주택을 찾는 풍속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형 전원주택’에서부터 ‘실버형’, ‘주말형’, ‘하프엔 하프’, ‘임대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크게 나누면 주거형과 주말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동안 전원주택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당해 왔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수요층을 예측하지 못한 건축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대지는 150∼200평, 건평은 50∼60평 정도이고, 가격은 2억5천∼3억선 정도가 되어야 폼이 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소득 1만불 시대 수요자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년을 대비한 사람들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전원주택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문화가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소형부터 시작을 해서 주거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대형부터 시작해서 주거 개념이 아닌 별장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다. 물론 돈이 안 되는 전원주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아파트문화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언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닭장에서 누가 살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살아보니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그와 반대로 언론에서 1만불 시대에는 이런 전원주택이 좋다는 환상적인 꿈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생활 편의시설, 병원 이용 등이 불편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월간 전원주택 라이프》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서 연령별 전원주택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응답자 2339명 중 20∼29세 439명(19%), 30∼39세 952명(41%), 40∼49세 662명(28%), 50∼59세 241(10%), 60세 이상 41명(2%) 순으로 나타났다. 전원주택 시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50, 60세대보다는 30, 40세대가 주 수요층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오랫동안 전원주택 컨설팅을 해온 경험이 여론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전원주택을 원하는 수요층이 큰돈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다. 출퇴근 지역에서 대지 150∼200평, 건평은 30∼40평, 가격은 1억5천∼2억원대가 주류를 이뤘다. ‘큰집은 부담만 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또한 전원주택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임대해서 살아보고 가족이 다 좋으면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원주택 임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전원주택 시장에도 호재가 생겼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5일 근무제’가 바로 전원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된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된 요즈음 전원주택을 찾는 풍속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형 전원주택’에서부터 ‘실버형’, ‘주말형’, ‘하프엔 하프’, ‘임대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크게 나누면 주거형과 주말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5일제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격자형 간선도로의 개통으로 동서남북의 접근이 편리해져 출퇴근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 거리가 짧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어 출퇴근 부담감도 줄어들어 요즈음 386세대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이 좋은 입지라면 주거에 투자를 한다. 열악해지는 도시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원인 모를 괴병(怪病)과 기관지, 피부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주5일 근무제가 현실화되고 소득 수준이 상승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를 찾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전원주택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친환경적 전원주택이 재테크가 된다 주거용 전원주택 이런 현실에서 주택수요자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환경친화적인 주거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택 수요자들은 “앞으로 주택을 고를 때 주변환경을 제일 먼저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주택의 형태는 한마디로 전원주택인 것이며 실제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원주택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 강하였다. 교통이나 근린생활시설들이 불편하여 상시 거주하여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했다. 또 분양 차익과 가격 상승이 뛰어난 아파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 자금부담도 컸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팔려고 하면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아파트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적인 매력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지역 요소마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기존 도로들이 확포장되면서 교통은 편리해졌고 생활 편익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시골도 도시 못지 않게 생활하기에 편리해졌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 도시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도시인들은 공기 맑고 흙 냄새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환경도 변해가고 있다. 아파트는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이 전원주택(지)에 투자해야 할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도시근접형 전원주택과 빌라트형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도시에서 30∼40킬로미터 반경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 외곽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물이 있는 농가를 증개축해서 전원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나마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심에서 15킬로미터 반경의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2003년부터는 도시형 전원주택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동호인들이 공동 구매해서 지은 3층 ‘전원빌라트’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형 전원주택’에는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정년퇴직을 한 실버형 전원주택자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전원주택 시장이 수요자 주도의 시장이라면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빌라트형 전원주택은 공급자 주도형 전원주택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예감은 2002년 9월 경기도 남양주 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전원주택 단지 분양에서 단 하루 만에 청약이 끝났던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도시형 전원주택지로 전망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 외곽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인접한 시 지역이다. 구로구에서는 2002년 12월10일 그린벨트 우선 해제구역인 천왕동 27번지 일대 63만제곱미터의 구로지구를 서남권 신시가지형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 저밀도의 전원형 고급주택 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최근 시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같이 시의 건축행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로구처럼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광명시,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도시근접형 전원주택과 빌라트형 전원주택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고속전철 천안 역사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산 신도시 주변과 천안시 풍세면, 광덕면 주변도 유망지역으로 볼 수 있다. 도시근접형 전원주택이나 빌라트형 전원주택의 보급은 현실적으로 도심의 단독주택공급 한계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주거문화의 형태도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출퇴근형 전원주택 기간산업의 발달로 교통망이 빠른 기간 내에 좋아졌다는 것도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켜 주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원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즉 전원주택 시장의 주고객 층이 30∼40대 출퇴근 전원주택자란 사실이다. 분당은 오리역을 중심으로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공사직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용인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용인시 양지면은 분당 오리역에서 23킬로미터 반경에 위치해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이다. 현재 양지 주변에 대지 150평에 건평 40평 정도면 2억∼3억 정도에 나간다. 보통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전원주택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지 주변 초등학교는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수준이라고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지부터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집을 공동으로 지으면 건축비도 월등히 줄일 수 있다. 대지200평 정도에 건평 40평이면 2억5천∼3억 정도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1억5천만원선이면 마련할 수 있어 재테크가 되는 공동구매를 선호한다. 농가를 리모델링하여 전원주택으로 기존 가옥이 딸려있는 5천만원∼1억원 사이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용인, 광주, 양평 등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0%정도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변의 값싼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원주택화하려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 경기도에서는 경기넷을 통해서 빈 농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원주택은 예전과는 달리 잘만 고르면 살기도 좋고 투자가치도 높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원주택을 마련, 탈 서울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된 것이다. 주로 토지와 전원주택 분야만 컨설팅해 온 경험으로 본다면 ‘앞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거나 기존 가옥이 딸려있는 5천∼1억원 사이의 소규모 토지는 앞으로도 상승하리라 보이므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하락하고 명퇴자들이 많게 되고 주5일 근무제가 금융권에서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도권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농가주택을 구입, 개조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펜션이나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파트가격 상승은 내집을 가지려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빼앗아버렸다. 그 대안으로 농가주택에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에서 건평 45평 이하, 가격 2억원 이하가 되는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1가구 2주택 외에 상시거주를 하지 않는 전원주택에 일반 세금보다 5배가 많은 별장세가 부과되었으나 상반기 중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농림부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수위에 보고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메카톤급의 뉴스가 전원주택에는 큰 호재가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주말형 전원주택 주말주택자들이 주거형 전원주택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형 전원주택자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가 주말주택지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에 주거형으로 집을 크게 짓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어 손해를 보게 된다. 양평의 경우 용문면은 한때 경천철이 2002년에 개통이 될 것이라 하여 주거형 전원주택지로 실버, 휴양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집도 크게 지었다. 그렇지만 전철은 2008년이 되어야 개통될 것이라 한다. 주거형이 되려면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뒷받침 해주고 편의 시설과 병원, 문화시설의 이용도 편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정서를 무시한 평생 내집이 되어 재테크가 되지 못한다. 주말주택은 보통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정도의 거리가 좋다.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체되었을 경우 5∼6시간 걸리게 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 주말주택에 흥미를 잃게 된다.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출퇴근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집과의 거리보다는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주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족끼리나 친척들과 같이 농사를 체험하면서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과 낚시, 등산, 스키 등 레포츠를 즐기려는 마니아들이 많다. 이런 장소로는 경기도와 접경지역이면서 레포츠나 온천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이다. 특히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출퇴근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남양주 수동면이나 가평군 상·하면과 외서면 가평읍 금대리 산유리 주변과 강화군지역이 좋다. 수동면은 경춘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심리적인 거리가 멀리 느껴진 곳이지만 실제 거리는 잠실에서 30킬로미터 반경에 위치한 곳이다. 현재 남양주 오남면에서 대성리로 이어지는 외곽 동북부순환도로가 공사 중에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동부권 출퇴근 전원주택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강화군의 경우도 강화 제2대교가 개통되어 인천의 경우 30분대 출퇴근 거리가 될 것이다. 펜션형 전원주택과 하프엔 하프형 전원주택 주5일 근무제는 새로운 유형의 전원주택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02년부터 도심권을 벗어난 수도권외곽이나 그 외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펜션형 전원주택을 생각했을 것이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수익이 되는 펜션형 전원주택은 사업을 집에서 하게 되니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재테크가 되면 불편한 것쯤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응을 하지 못해 다시 리턴을 한다고 해도 재테크면에서는 전원주택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지 의문점도 많다. 아직은 실험 단계로 결과는 2003년 후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프엔 하프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에 주거지가 두 곳이 된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이나 그밖의 이유로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수는 없으나 전원주택에 살고픈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공기가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요양을 원하는 부모님에게 전원주택을 지어 드리고 모시고 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프엔 하프형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5일 근무제로 용기를 얻게 되어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田 글 진명기 dol@greenhouse21.com [글쓴이 진명기는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업소인 ‘전원주택 돌’의 대표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통한다. 수도권 주변과 지방의 땅을 대상으로 단순 중개는 물론,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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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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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전원주택 시장 어떻게 달라지나 전원주택-주거형·주말형 양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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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위 계층 세컨트홈·별장 수요 늘고, 질 좋은 주택선호도가 높아 질 것이다”
- 보급률 100% 시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중상위 계층 세컨트홈·별장 수요 늘고, 질 좋은 주택선호도가 높아 질 것이다” -------------------------------------------------------------------------------- 주택 보급률 1백%에 도달한 시점에서도 신규주택 수요는 매년 약 30만 가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급등이나 폭락은 없을 것이다. 또 가격이 안정되면서 투기수요가 사라지는 대신 질적으로 지금보다 한단계 높은 주택에 대한 교체가 활발해 지고 이런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강할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함께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며 특히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컨드홈이나 별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전원주택, 노인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해지는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획일적인 주택건설기준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게 될 것이다. 또 택지공급의 방식도 택지지구 지정보다는 도시지역 혹은 준도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 - 이 자료는 최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새천년을 향한 건설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심포지엄’에서 김우진 주택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택시장 특징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분양중심이며, 둘째 대량·고밀개발, 셋째 중·장년층 수요중심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은 산업화에 역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주택금융은 소외되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수반하였으며 지속적 경제성장과 맞물려 지가 및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주택금융이 취약한 주택업체(주택공사도 마찬가지로)로서는 자금회전이 무었보다도 중요하여 임대주택 보다는 분양주택 위주였으며, 소비자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빨리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분양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 하였다. 또한 만성적 주택부족과 지속적 주택가격 상승하에서는 일시에 몇 천세대를 분양해도 팔리기 때문에 업체들은 대량공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러한 물량위주의 공급은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스템하에서 가능하였다. 부실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담보만 있고 연대보증만 있으면 적자가 나도 은행에서 계속 돈을 차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 보다는 대량건설되는 주택을 담보로 상호보증을 서면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택용지·산업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 면적은 국토의 4.8%에 불과(영국 13%, 일본 7.1%, 대만 5.9%)하여 토지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도시내 지가급등을 초래하여 고밀개발이 불가피 하였다. 주택금융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도 낮은데 더하여 소득상승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상승은 결국 지불능력 (affordability)감소를 가져와 주택대출한도를 제한하여 낮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LTV)을 특징으로 하였다. 결국 많은 저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년층 수요중심의 주택시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 정책 지금까지 대량공급을 가능케 하였던 핵심요인은 신규주택 분양가격 규제라 할 수 있다. 신규분양가격이 시가보다 낮은한 가계소득만 증가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창출 될 수 있었으며, 판매에 문제가 없는한 공급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신규주택분양가 상승률을 가계소득 상승률 이하로 억제하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신규주택수요는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건설을 의무화 함으로써 주택수요는 보다 폭넓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는 대량 공급을 가능케 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필터링(filtering)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는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필터링이 아니라 가계소득의 증가,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로 인해 필터링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필터링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킨 것이 무주택 우선배분, 재당첨 금지 등과 같은 주택공급규칙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채권입찰제나 지역우선공급제 등의 제도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민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가격규제가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전제조건은 계층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상승하였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주택공급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공영택지개발이었다. 강제수용의 수단을 통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수하여 값싼 택지를 대량 공급할 수 있었으며, 신규주택의 분양가격규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교통등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부족한 지역도 택지개발지구로 사업승인만 나면 경쟁적으로 분양되었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지와 모도시(母都市)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의 확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모도시와 연결시키기 위한 과다한 기반시설의 투자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단순한 베드타운(bed town)으로만 역할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됨으로써 택지공급을 확대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분양가 규제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판매를 통한 초과이윤의 획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80년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대부분의 택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되었고, 토지투기에 대응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 혹은 전매를 통한 이윤 획득이 점차 힘들게 되었다. 결국 주택건설업체는 판매를 통해서도 그리고 택지개발을 통해서도 이윤을 획득하기 힘들게 되어 오직 생산성 향상과 대량공급을 통해서 박리다매형으로 이윤을 획득해야 했다. 수요초과 상황에서 자금회전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택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었다. 주택업체의 성장과정은 개별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주택건설, 선분양으로 자금확보, 선분양자금을 토대로 신규사업, 신규주택 선분양으로 자금확보, 신규사업, .... 의 과정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분양의 발생은 곧 부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주택사업은 지속적으로 신규물량을 분양하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지는 구조로, 주택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가격이 규제되고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경영의 초점은 소비자의 선호도 보다는 원가절감에 있었다. 따라서 원가절감을 위해 설계나 시공 모두에 있어 보다 규격화되고 기계적인 반복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량시공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는 성냥갑 같은 획일화된 아파트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점차 높아지고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변화 주택보급률 100%는 결국 주택부족의 문제는 해결 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가구수는 자연증가로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 증가도 있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멸실 주택이 발생되어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90-98년 기간동안 연평균 보통가구수 증가율은 1.84%로 약 20만호이며, 동기간 주택멸실율은 평균 1.65%로 약 10만호 정도였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어도 신규주택수요는 매년 약 30만호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90년대 초반과 같은 60만호에 이르는 대량공급은 힘들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은 70∼80년대와 같은 급등과 ‘98년과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97년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구조는 점차 양극화 되고 있음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소득격차의 확대는 주택수요의 차별화로 나타날 것이다. 여유계층이 선호하는 주택수요는 꾸준히 이어지는 반면에 중산층의 대량수요에 의존했던 주택수요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내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만으로 자기집을 갖는다는것이 점차 어렵게 될 것이다. 가격이 안정되면서 투기수요는 사라지는 대신에 질적으로 지금보다 한단계 높은 주택에 대한 교체수요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가 처음 소개된 지난 70년대 초반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부시설은 화장실이나 난방방식 일부만 변화되었을 뿐 크다란 변화가 없이 획일적으로 공급되었다. 단지내 시설에 있어서도 주택건설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되는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과 같은 운동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헬스클럽이나 호텔 수영장 회원권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에 있어서 차이는 단지 아파트 평형이었다.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대형이 희소해지고, 가계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규모가 클수록 아파트 가격이 체증하는 규모 프레미엄이 발생되고, 투기는 주로 대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 분양에서 인기가 높은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최첨단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단지내 헬스크럽이나 골프연습장이 갖추어져 있는 고급, 대형위주의 아파트임을 발견할 수 있다. 분양가 규제 등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까지 획일화된 주택에서 내부시설과 단지시설면에서, 즉, 기능적으로 한단계 높은 수준의 주택들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IMF를 거치면서 소득과 금융자산이 증가한 고소득층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형성되면 생활편익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 된다. 따라서 생활 환경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인기지역의 소규모 재건축 수요는 증대하는 반면, 비인기 지역에 건설된 주택의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이며, 공가(空家)도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이 밀집되면서 서구에서 말하는 슬럼(slum)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지정만 되면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이 불비하고, 모도시와의 연계성이 취약해도 분양에 문제가 없었던 택지개발사업은 점차 축소될 것이다. 안정성이 높은 주택금융에 대한 은행권의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금융은 확대될 것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지불능력이 향상되면 대출한도도 증대될 것이다.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택금융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주택금융이 발달함에 따라 중·장년층 중심의 주택수요 연령층이 더욱 넓어지게 될것이며, 이에따라 주택수요패턴도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그러나 주택금융이 발달한다 해도 그 수혜자는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중·상위 소득층이 될 것이다. 중·상위 소득계층의 주택수요 패턴에서 예견되는 가장 큰 변화는 세컨드 홈(second home)혹은 별장 수요의 증대이다. 평일은 번잡한 도심의 좁은 아파트에서 지내다 주말에는 교외의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택근무 시간이 늘면서 이러한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이다. 반면 장기실업이 증가하는 등 소득이 양극화 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가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노후·불량 주택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계부문이라 할 수 있는 단순 일용직과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소득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는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노후·불량 주택지는 비록 주변지역의 노후·불량지가 재개발되면서 재입주하는 가구도 많았으나, 상당수의 거주민들은 시일이 지나면 보다 나은 주거지로 빠져나가는 추세였다. 따라서 노후·불량주택지는 도시 공식부문에 진입하기 위한 징금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거주자들도 일시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이 저소득층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저소득 노령가구, 결손가구, 장애가구, 극빈가구들이 비싼 임대료를 피하여 다시 노후·불량 주택지에 밀집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지고 있으며, 점차 최종 거처지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특히, 노후·불량 주택지 세입자들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사람들로 재개발사업으로 최종 거처지가 철거됨에 따라 생존권적 철거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가능케 하였던 수익률이 하락하여 ‘가치의 차이(valuation gap)’를 극복하기 힘든 실정에 이르고 있다. 즉, 투입된 건축비에 비해 개량된 주택의 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다. 이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비례율이 100%이상인 지역이 한곳도 없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례율이 70%도 안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비례율 = (사업완료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 - (총사업비) × 100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결국 재개발의 용적률 확대, 공공시설 무상 기부체납 폐지, 국·공유지 불하가격의 인하 및 변상금 면제, 임대주택건립의 축소, 세입자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정부부담, 건립평형 비율의 자율화와 조합원 분양조건 대폭완화, 공사비 인하, 재개발임대주택 매각조건 개선 및 매각대금 인상 등 정부나 시공사, 조합 그리고 세입자로서는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조건만 상호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이 확대 되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시정부로서는 재정한계를 탓하며, 시재정을 투입할때 사업지구간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나 근본적으로 비례율을 100%로 끌어 올리기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익성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이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 가격규제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도 자율화 되었다. 또한 소득도 양극화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충분한 수요와 이에따른 대량공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향후 주택공급정책은 교체수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체수요에 적합한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필터링(filtering)효과를 통해 전반적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획일적 용적률 규제 및 층고 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는 대폭 낮추어야 하고, 지역우선공급제도와 같은 시장장벽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주택, 임대주택, 전원주택, 주거복합 등 다양해지는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획일화된 주택건설 기준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규칙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세컨드 홈(second home)에 대한 수요패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주택 중과세도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택지공급방식도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도시와 연계성이 취약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보다는 도시지역 혹은 준도시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도시적 용도를 8%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확대된 도시 혹은 준도시지역은 선계획·후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규행정에서 계획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각종 특별법, 임시조치법 등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후·불량 주거지는 이제 극빈계층의 최종점이 되고 있다. 또한 수익성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이제 한계에 왔다. 따라서 경제논리에 의해, 민간에 의해, 단순히 주택만을 개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한다. 21C 주택재개발사업은 선진국과 같이 공공사업이 되어야 한다. 지구지정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의 주체도 공공이 되어야 하며, 공공자금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주택만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득원의 확보하고 사회교육의 실시,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등 사회재개발(social renewal)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기금은 사회보장적 예산이 통합된 특별회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구분 5분위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배 율(V/I)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88 7.4 11.8 15.3 30.1 35.9 4.86 '90 8.4 13.2 17.2 22.5 38.8 4.62 '92 8.5 13.6 17.5 22.8 37.6 4.42 '93 8.6 13.6 17.5 22.8 37.5 4.36 '94 8.5 13.5 17.5 22.9 37.6 4.42 '95 8.5 13.5 17.5 23.0 37.5 4.41 '96 8.2 13.3 17.5 23.1 37.9 4.62 '97 8.3 13.6 17.7 23.2 37.2 4.49 '98 7.4 12.8 17.1 22.9 39.8 5.38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배율 = 5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 -------------------------------------------------------------------------------- 1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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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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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위 계층 세컨트홈·별장 수요 늘고, 질 좋은 주택선호도가 높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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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 펜션은 고급 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감축되고 일선 학교도 수업 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체 국민의 주말 여가시간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는 곧 여가 문화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주택 시장의 수요 또한 근무형태와 국민경제 수준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데 주 5일제 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말 주택을 위시한 전원주택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도 주말주택을 위한 전원주택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주말을 가족 단위로 휴양을 즐길 인구의 증대를 예상하게 된다. 전원주택 반경도 1시간 거리에서 2시간 거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스키, 주말농장 등 테마가 있는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말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중심으로 스키장 골프장 등이 밀접해 있는 용인, 광주, 여주 등은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가평, 남양주 지역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인기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원주택 대상지가 기존 수도권 권역에서 벗어나 강원권, 충청권까지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은 원주에서 평창으로 이르는 각종 리조트가 위치한 위락시설 밀집지역이, 해양권역은 수상 및 해양 레포츠가 발달해 있는 제주도를 비롯한 동서 남해안 지역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천안, 당진 지역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일대에서는 다양한 레저와 교육시설을 겸할 수 있는 전원수익형 전원생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200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으로 5년 간 외주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연기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가 뒷받침 된다. 도시지역 주택 보급률이 점차 충족됨에 따라 고밀도 공동주택에서 탈피 저밀도의 교외 전언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시장이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및 전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교외출퇴근 여건이 개선, 국민소득 1만 달러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 5일 근무제는 강원, 충청권 전원주택시장에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제주도 펜션의 실체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전원생활 수익사업 중 전원에 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펜션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펜션’업이란 소규모의 콘도미니엄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금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 및 전국의 유명 레저 관광지에서 고급 민박형태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전원주택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펜션으로 활용하는 수익형 모델 등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박과 펜션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펜션업은 농어촌 휴양 숙박업이며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숙박 및 휴양 레저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펜션업은 건교부와 제주도가 제주도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규정을 제주도 조례에 따라 승인 기준에 맞게 사업승인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 펜션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따라서 제주도 펜션업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서 목적 및 기능을 농어촌의 소자본과 농지 목장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한정짓고, 자연체험 및 숙박, 취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 및 어업인으로 사업부지는 660㎡(200평)이상에 농지 또는 1만㎡(3025평)이상의 목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2층 이하로 동일 지역 내에 객실 수는 10실 이하로 제한하며 객실 구비 요건은 1개 이상의 방과 거실, 욕실, 화장실, 현관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객실 당 면적은 25㎡(7.5평이상) 100㎡(30평)이하 규모이고, 체험농장 외에 2종 이상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에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며, 분양회원모집 절차는 건축 공정율이 50%이상 진행된 경우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을 분양할 수 있다. 객실종류, 객실 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서와 이용약관,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도 첨부해서 승인 받아야 되며 사업자는 자체 운영지분 20%, 분양 및 이용회원 공유지분 80%로로 운영해야 한다. 외지인의 경우 펜션 투자 방법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확실시 보장되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투자회사도 리츠의 펜션사업 참여를 발표해 펜션사업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금년 제주도에 30개소(시 지역5개소 군지역 10개소)지역이 펜션사업지역으로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요금도 싸고 가정적인 서비스로 인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민박마을과 팜스테이 앞으로 건교부는 펜션업을 제주도 외 다른 관광지에도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단순 숙박형태로 농어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박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농 업 및 어업인이 마을당 5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관광농원처럼 농림부의 농촌 휴양마을 개발사업 중 하나로 민박 객실은 5실 이하이며 민박마을 지원은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마을 당 총 사업비 3억원 이내, 농가당 1천5백 만원을 연 6.5%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총 사업비 70%이내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민박마을 숙박비용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2~3만원, 식사를 할 경우엔 4~6만원 선이다. 최근에는 50여 개의 팜스테이가 2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민박마을처럼 숙식도 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특산물, 문화 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가미한 형태로 민박마을처럼 농가당 5가구에서 12가구 정도가 된다. 농어촌에서 휴양하는 민박이 점차 도시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민박이나 팜스테이는 현지인에게 유리하며 현지에 익숙치 못한 외지인의 경우 민박이나 팜스테이와는 차별화된 펜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듯 하다. 폭 넓어 지는 펜션의 의미 펜션은 고급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의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펜션 민박은 수익이 높아져 각광을 받으면서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수익도 되는 완공된 단지형 전원주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동 마케팅화되면서 테마형 펜션 민박마을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펜션 임대업은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 대회와 향후 시행 예정인 주 5일 근무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점차 확대되겠지만 펜션 투자여건은 지역에 따라 불확실하므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므로 관광지나 위락시설 주변을 선택하고, 단지형 펜션은 충분한 테마가 있어야 하며 단독형 펜션은 고객관리나 운영을 집주인이 직접해야 유리하다. 펜션 운영에 적합한 사람 펜션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이 적절한 것인가. 우선,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탄생하여 자연으로 사라지는 자연의 일부였으므로 항상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소망을 가진다. 그동안은 확대와 도시생활자로 머물러 있어 사업, 교육, 성장에 얽매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연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허겁지겁, 때로는 자신보다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스스로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펜션은 젊은 날을 정리하고 자연과 함께 여유 있고, 건강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자만이 이 펜션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펜션 운영자들이 한결 같이 펜션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사회적 인간관계는 직업적으로나 지위나 권력, 경제적 부, 사회생존환경에 대하여 적응하다보니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존중과 타인의 인격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본의 아니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를 스스로 주인으로서 서비스하는 입장에 서서 타인에게 베풀고, 그 베푸는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기본적 사고와 진실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찾는 삶의 의미 운영자는 자연 속의 삶을 즐기고 살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한다. 자연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임업을 하고 있는 등, 산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자 하거나 어촌, 도서지방에 사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기쁨을 갖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펜션이므로 펜션이 자연 속에 삶을 이루는 관문이요, 시작인 것이다. 또한, 펜션 운영자는 펜션 운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펜션의 매력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연령이나 직업 등에 관련 없이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분을 갖는 즐거움을 알고 느껴야 하며, 비즈니스로서의 고객 접대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느끼고 개성 있는 펜션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퇴근시간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운영자 자신만이 고객과의 시간이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田 ■글 박철민(대정하우징 대표 02-566-9400 www.jwnews.com) ■강원도 단지 펜션분양 현황 업체 면적 세대 소재지 건축방식 건축 및 대지 면적 분양가 25,000평 80세대 단독13평1층(70평) 5천만원선 란타빌리지 1차 2500평 20세대 횡성군 우천면 핀란드 통나무 펜션 16평2층(100평) 7천만원 실버 23평2층(120평) 9천만원선 금당펜션 12,809평 28가구 평창군 금당계곡 목조.황토.RC조 60평(500-1000평) 평당30만원 파인건설 7,400평 32가구 평창군 방림면 목조주택 15평 2층(100평) 평당25만원 용평펜션 15,000평 35가구 평창군 용평면 목조주택 60평(500-1000평) 평당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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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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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
- 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 고국환(한국개발컨설팅 동부점 소장 0338-771-1700) 전원주택구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할 사항과 주의할 점, 매매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점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전원주택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전원주택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전원주택구입하기전 기초지식 1. 전원주택구입시 세금관계 99년이후 전원주택의 경우 양도세 인하로 거래가 유리하며 보유에 따른 종합토지세도 단계적으로 오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택에 관한 세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며 매입과 보유, 양도시점으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주택구입시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고, 주택보유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낸다.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99년이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점차 내려가고 보유세는 현상유지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간씩 오를 전망이다.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농가주택으로 신축한 건평 80평이하 전원주택을 취득한 후 5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또한 5년 후에 팔더라도 구입후 5년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한다. 그러나 대지 1백평에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싯가 5억이상인 전원주택은 양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대해 조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법이 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갖고 생계를 같이하는 전세대원이 3년이상 보유했다 팔았을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다. 하지만 꼭 3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이사한 후 2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귀농을 가장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는 편법을 막기위해 조건을 두었다. 즉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귀농하는 곳이 연고지여야 하며 해당지역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이며 반드시 농가주택 외에 영농면적 3백3평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라야만 한다. 2. 전원주택지와 수도권과의 적정 거리 주택벨트로 지정된 수도권 외곽지역은 서울시청기점으로 30-50km가 적당하며 서울이 커짐과 동시에 주거벨트는 꾸준히 외곽으로 뻗어가며 서울 새천년 위성도시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좀 더 싸고 좋은 땅을 찾아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고 수도권과 가까울수록 가격은 토지의 희소가치 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IMF라는 구조조정의 절호의 기회로 땅값은 약 30-40%이하로 폭락했고 아직까지 구입하는데 싼가격으로 좋은 위치의 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으로 생각한다.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지는 아직도 평당 10만원대에 매물이 부지기수이며 입지가 좋은 양평, 용인, 파주, 강화지역은 입지에 따라 30만-50만원선에 좋은 위치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도로교통 사정상 50Km밖에서 서울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고 대략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까지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직장을 둔 상태라면 출퇴근이 매우 불편하고 아직까지는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생활벨트 확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당장의 불편은 감수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차원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경전철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앞당기고 있고 이럴 경우 2-3년안에 서울진입이 1시간내외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2004년까지는 수도권 외곽의 강원도와 충청도 접경지역에서 서울진입이 1시간내로 단축된다. 현재 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의 진척정도 및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에 따라 천안과 온양권까지 광역수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따라 거대한 도시벨트가 형성되어 지역간의 경계조차 희미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른 수도권의 기존 소도시들은 앞으로 지역중심지가 아니라 서울의 위성도시들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원주택을 싸게 지으려는 사람은 서울시청반경 50Km밖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원주택 알고 구입하면 실패가 없다 1. 전원주택지의 선택기준 항시 거주용 일반주택으로써의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또는 휴가를 즐기는 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이 있으나 개념은 거주자의 주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 입지요건이나 이용방안 등의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항시 거주용 전원주택의 경우 주거생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생활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이 입지요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전원주택의 특징과 요건에는 첫번째 모도시 근교에 입지하여 도시화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 친지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항시 주거의 경우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화초나 작물을 직접 재배할 텃밭의 확보는 절대 필요한 요건이다. 2. 전원주택지의 입지여건 첫째, 임수형이 있으며 임수형이란 해안이나 호반, 강변 등 수경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유형의 전원주택에 비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입지형태이다. 임수형의 전원주택은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철 집중강우현상이 현저하고 태풍의 내습이 빈번한 지역에서 재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임산형이 있다. 임산형전원주택은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구릉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입지지역에 비해 전원주택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보호측면에서 선호되는 입지형태다. 임산형전원주택은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의 진입문제 등 교통의 접근성에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원형이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앞뒤로한 평야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 전원적인 분위기가 편하게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한 입지형태이다. 단 전원형 전원주택은 자연경관의 신비성 측면에서 흠이 있는 관계로 그리 큰 선호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소액자금을 지닌 실수요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없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취락입지형 전원주택으로 주변환경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적은 촌락의 내부나 인근지역의 기존의 농가주택과 혼합하여 입지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으로 개인프라이버시나 원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필요 주거시설이나 인접 교통 등의 이점으로 항시 거주용 전원주택으로 알맞은 입지형태가 된다. 전원주택의 질은 그 입지의 쾌적성과 생활의 편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입지선정시 이러한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하며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1) 자연적인 조건 지형을 우선시 봐야하며 전원주택지의 좋은 지형으로서는 남향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있는 지형이 좋다. 즉 남향인 앞쪽이 낮고 북향인 뒤쪽이 높은곳이 좋다.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를 주택지의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일조권과 여름철 통풍상의 유리한 점 때문에 그렇고 북서향의 산이나 숲의 조건은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2) 토지의 성질 산성인 경우 식물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안 좋고 점토가 많은 토양의 경우 배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토지의 지반상태 전원주택지로서 산을 깍거나 수면 및 계곡이나 논 등을 매립한 곳이 많고 이들 중 수면 및 계곡을 매립하거나 전답을 매립하는 경우 가급적 1년이상 시간이 경과된 후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지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최소 기간으로 본다. 4) 도로교통 조건 직장과 학교의 통학, 통근 쇼핑센터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도로교통의 접근성은 가로의 폭, 포장상태, 보행자도로로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로의 폭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적정해야 하며 그 기준은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근에 도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지로의 기본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하며 지적도상 도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곳은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나 기타 영구적으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현황도로라 함은 1975년도 이전부터 폭 4m이상 사용해온 도로를 현황도로라 인정한다. 5) 사회적 환경 지역의 사회적 환경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해당 전원주택거주자들이 직업, 직장, 지위, 소득수준, 재산, 연령 등의 파악은 그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뿐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공법상의 규제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며 각종 제한 규정들은 해당토지의 유용성을 좌우하며 입지선정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단독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대지를 구입해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필수적인 조건은 교통여건, 도로조건, 전원주택지의 높이, 신 개발지와 기존주택지와의 거리, 토지의 형태, 토지의 크기, 토지의 경사도 등이며 이들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전원주택 구입형태 1) 개별구입형 개별구입형은 개인적으로 소규모부지를 구입해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다시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구입하는 형과 농지 및 임야를 구입하여 전용개발부담금을 내고 형질변경하여 구입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지구입형은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속도가 빠르다는게 장점이지만 일반준농림지보다 훨씬 비싼게 흠이다. 농지 및 임야구입형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로 인해 전원주택 컨설팅업체나 일반 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별구입형은 위치선정, 개발방법, 자금조달 등 모든 것을 건축주가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의 취향을 살려 주택주변에 텃밭이나 농원 등을 갖추어 연출할 수 있다. 개별구입형의 주의할 점은 방법문제에 신경을 써야하며 현지주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예방하는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근린시설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구입형의 장점은 개인취향이 우선인 사람에게 특히 유리하다. 2) 단지분양 구입형 이 방법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단지형전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다. 전원주택전문 건축업자 및 컨설팅업체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인허가를 득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까지 지은 후 직접 분양하거나 건축용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이다. 단지규모는 1천~3천평 정도, 가구수는 19가구 미만이 보통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전문컨설팅업체 및 전원주택전문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기초경비를 뺀 수익은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아지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IMF한파로 전체 개발필지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를 원가로 분양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단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한 단지가 많기 때문에 물건이 싸다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시행자의 마무리와 대상부지의 법적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이전이 바로되지 않는 단지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사항을 고려하여 단지분양주택을 살 때는 충동적인 구매를 삼가하고, 단지공정율이 70%이상인지를 알아보고 이전등기 및 추후 되팔 때의 환금성까지 따져봐야 한다. 3) 동호인형 동호인형은 비슷한 직업이나 여건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택지를 구입하여 조합을 결성한 후 설계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통 전원주택 전문컨설팅업체에게 단지조성을 의뢰한다. 전원주택전문컨설팅 업체에서는 농지 구입단계에서부터 전용허가, 주택시공 및 건축, 이전등기 및 제세공과금납부까지 일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서 주택완성까지의 전반전인 과정은 경험있는 책임자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분쟁없이 컨트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개발진행과정에서 법률적 문제 및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입주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충분한 사전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4) 농가구입형 농가를 구입하여 개조해 전원주택을 장만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허가없이 농가가 달린 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할 경우 약 5천만원정도면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현대식으로 개조할 경우 20평 기준으로 1천~2천만원 정도만 예상하면 된다. 농가주택은 오래전부터 집터로 검증된 보통 남향의 양지바른 곳에 있고 대중교통이용도 편리한 입지요건이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4. 전원주택구입 때 주의할 점 전원생활을 위하여 전원주택투자를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개별성보다는 환금성에 치중해야한다. 경치가 뛰어난 외딴 곳에 홀로 위치한 전원주택은 별장으로서의 구실 밖에 못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지역별, 경관별, 개별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단지형은 개별성보다는 단지규모, 환경, 미관, 기반시설, 부대시설 등이 향후가치를 좌우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선택시는 개별성보다도 환금성 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인근환경이나 단지규모 미관상태 부대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사전답사는 필수항목이다. 전원주택매입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다리품을 팔아야하며 관련 사진이나 홍보물에만 의존하거나 중개업소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원주택 매입시에는 최소 5차례이상의 사전답사가 필수적이다. 사전답사를 통해 도심에서 전원주택지까지 거리를 따져야 되고 시간상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해봐야 한다. 전답은 3백3평미만일 경우 이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용받아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농지전용후 일정기간내에 전용목적대로 건축이 1백% 완료돼야 하는 단점으로 장기적으로 사두거나 추후 건축계획이 있는 사람은 임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임야는 평수에 관계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형질변경도 까다롭지 않다. 중장기에 걸쳐 구입 후 추후개발 및 주택건축계획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방법이다. 단 주소이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취득전 주소이전을 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단지의 원래 지목이 농지일 경우 허가받은 주택면적의 1백% 완공을 하여 준공검사를 득해야만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임야일 경우는 단지의 허가면적만큼 기본토목공사(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만 완료하여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단지형일 경우 공유면적이 분양면적 대비 10~15%이상 넘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한다. 예를들어 분양가격이 싸다하여 권리분석을 해보면 공유면적이 25-30% 이상인 경우가 있다. 이때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결국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토지이용규제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권역에서는 연건평 건축평수제한으로 묶는 경우가 있으니 구입전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여 구입하도록 한다. 군사보호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군사기밀사항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농가주택구입시 주의할 점은 대지평수와 농지평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 이전등기할 농지평수가 3백3평미만일 경우 이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로인해 대지만 이전등기가 되고 농지는 이전등기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가주택의 구입시 빈집일 경우 언뜻 보기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수고 새로 지을 생각을 하게된다. 그러나 외관보다는 내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기둥이나 서까래 등의 골조만 이상이 없다면 개조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택건축시 주의사항 주택건축시 주의요령은 첫째 아는 사람을 통해 공사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공사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인간관계 때문에 요구사항을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가 있고 만족하는 집을 요구하는대로 짓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기간은 충분히 길수록 건축주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빨리 짓는 것보다도 기간이 충분히 길어진다면 공사기간동안 발생된 보완할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기간, 우기, 혹한기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짓는게 건축주에게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급한 마음에 공사를 재촉하게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설계비를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정확한 설계에 의하여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공사기간을 재촉하는 것보다 기간을 갖는 것이 좋고, 건축비용을 지나치게 절감시킨만큼 공사는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 상수도는 용수의 위치에 따라서 많고 적은 경우가 있다. 토지구입시 상수도 설비관계자와 협의후 용수관계를 필히 체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전원주택 매매계약 토지를 구입할 때 해당 군구청에서 국토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열람하여 건축물 형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오래된 구옥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가 안된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등기상 하자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상권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시 본인과 계약체결함이 우선이며 대리인을 세웠을 경우 위임장 및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가장한 사기행각이 많이 있으므로 계약전 지주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방법이다. 또한 잔금지급전에 받드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상 하자가 새로 발생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룬다. 계약과 동시에 즉시 계약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구입한 땅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통례상 약 2달이며 계약시 10%, 중도금시 40%, 잔금시 50%의 대금 지불방법을 갖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체결시 반드시 공부상(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건축이 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중도금지불시 및 잔금전까지 말소 처리를 확인한 후 잔금을 줘야한다. 지적도상 계약목적물과의 도로는 접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만 안전하나 계약목적물에따라 도로가 없는 맹지를 영구도로로 확보하여 개설하여 주는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토지사용승락 및 인감을 사용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분할하여 주는 조건)한다면 이상없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농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자 변경 등 제반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상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계약을 진행할 때는 수시로 계약목적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재차 확인해 잔금전까지 계약목적물에 새로운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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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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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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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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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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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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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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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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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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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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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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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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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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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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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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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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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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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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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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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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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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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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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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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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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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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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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 대정하우징이 양평과 용평 전원마을‧전원주택단지 개발현장을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5월 3일 하루 일정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원생활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며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은 사계절 고원 휴양지로 알려진 용평 차항빌리지단지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횡계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2시간 30분대, 전철로는 서울~강릉 간 동서고속전철 진부역에서 10분대 거리에 있다. 50가구 규모로 이미 25가구가 입주했으며, 알펜시아‧용평골프장 등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고 사회유명인사의 고급전원주택도 많이 입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일정은 양평산수유마을로 유명한 남양평 개군면 계전리 전원주택‧전원마을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이포IC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공시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2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신축 주택은 2021년부터 공사한 곳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조각미술공방과 800만대의 저렴한 황토방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번 답사에서는 지역 간 주변 환경과 입지 환경 등을 서로 알아볼 수 있다. 땅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생각 중이라면 전문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버스 이동 중에는 전문가의 차내 세미나도 진행하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는 실속형 현장 견학 행사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버스로 출발한다. (단, 입금이 확인 된 사람만 출발할 수 있다.) 답사지 남양평‧양평 2곳(답사지는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5월 3일(수) 오전 9시 출발 오후 6시 도착집결장소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 출구참가비 1인 3만원(교통비‧중식‧전문가세미나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355-0010-3639-13 (주)대정하우징엔문의 02-501-2900 http://cafe.daum.net/jwd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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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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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 ㈜동인디앤씨가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을 분양한다. 강변마을은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변 옆에 조성되는 전원주택 단지다. 주변에 명산과 계곡, 각종 박물관, 먹거리촌 등 볼거리가 많으며, 교통편은 서울~원주 간 제2영동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신림IC로 통해 서울과 더욱 접근성이 편리하다.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위치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205단지 면적 1차 2,423평(8,010m²) 14가구2차 4,000평(13,223m²) 19가구 계획관리지역 / 다용도 부지가구 및 개별 면적 150평 ~ 평수 다양함분양 가격 1차 평당 60만 원1차 분양주택 황토주택+토지 포함 2억 8천만 원목조주택+토지 포함 2억 4천만 원패널 주택+토지 포함 1억 9천만 원2차 미개발지 평당 27만 원 ~문의 ㈜동인디앤씨 010-8994-8704 / 010-5371-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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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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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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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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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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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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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 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 1. 다가구 주택의 옥탑 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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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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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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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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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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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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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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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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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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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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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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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8월호 발간
- CONTENTS AUGUST Vol.269 SPECIAL FEATURE건강과 디자인 고려한 집짓기 쇼핑 가이드집짓기 쇼핑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품목도 제품도 다양하다. 마감재부터 창호, 현관, 도어, 주방 용품, 수전, 패브릭, 조경 용품 등등 그 가지 수만 해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안전·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디자인·기능에 치중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놓고 차근차근 마련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고 일상을 함께 누려야 하는 만큼 알뜰살뜰 꼼꼼히 살펴야 한다. 058 건강한 집을 위한 웰빙 마감재062 창호와 중문065 주방 & 욕실068 종합 전시관 & 인테리어071 알아두면 유용한 쇼핑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6 반려묘를 위한 집과 놀이터 용인 다은 주택084 일과 주거를 한 공간에 녹여낸 제주 카페 속솜092 다각형 부지 모양 그대로 앉힌 포항 오션 뷰 하우스100 슬기로운 백수생활 위해 지은 밀양 화이트 하우스108 산으로 둘러싸인 집 인제 황토구들방 주택116 홉시언스를 위한 천혜의 공간 평창 리버포레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22 로마식 아트리움 품은 이탈리아 HV 파빌론128 바다 조망 극대화한 남해 주택136 매일 그린 샤워하는 용인 향린동산 홍가영 하우스144 해 질 녘까지 자연 빛이 가득 용인 달팽이 하우스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2 송산그린시티 1호 주택 인테리어158 밝고 화사한 집 천안 목조주택&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64 지붕 깊은 집_25평형168 어릴 적 추억 되살린 집‘그리움’_34평형170 수영장 있는 집_28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2 별과 함께하는 정원178 습기·라돈 가스 한 번에 잡는다!180 케이디우드테크 전시장 리모델링 오픈182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186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96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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