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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작지만 큰 집, 일상의 한옥 채효당采孝堂
- 한옥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특별한 건축이 되어버린 한옥이 은평한옥마을에서 가장 작은 135.00㎡(40.83평)의 대지에 2층 한옥을 통해 우리 삶에 일상의 건축으로 자기 몫을 할 수 있게 계획했다.글 김장권 건축가(북촌 HRC 대표) 사진 북촌 HRC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은평구 진관길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 한식 목구조토목공사유형 오픈 컷※ 지반을 지표면으로부터 굴착해 굴착면이 노출된 상태에서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법. 오픈 컷 공법 또는 개굴식 공법대지면적 135.00㎡(40.83평)건축면적 67.47㎡(20.40평)건폐율 49.98%연면적 143.49㎡(43.40평) 지하 37.94㎡(11.47평) 1층 68.42㎡(20.69평) 2층 37.13㎡(11.23평)용적률 78.19%설계기간 2016년 2월~10월공사기간 2016년 10월~2017년 11월설계 북촌HRC, 건축사사무소 서림 02-742-5042 http://myhrc.co.kr시공 북촌HRC 02-742-5042 외부 전경 동쪽 측면에 설치한 대문 일상의 한옥‘채효당’은 작은 대지에서 꿈꿀 수 없었던 전통 한옥의 채 나눔에 의한 공간 구분과 기능 역할을 중층 한옥으로 가능하게 했다. 지하층은 가족의 화합과 다양한 모임과 쓰임을 할 수 있는 별채 기능으로, 1층은 안방과 자녀 방, 주방, 대청 등 안채의 기능으로, 2층은 서재와 손님방, 소청 등 아버지가 사용하는 사랑채 기능으로 계획했다. 마을 만들기와 도시 재생에서 추상의 가치를 시각적 가치로 형상화하는 일인 건축에서 협소 한옥을 통해 한옥의 역할과 쓰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층은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모임, 취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계획했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한식 그을림 기와 벽 - 회벽마감 마당 - 마사토 마감내부마감 천장 - 연등천장, 전통 한지 벽 - 전통 한지 바닥 - 원목마루, 마모륨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단열재 지붕 - 로이단열재 벽 - 글라스울 내단열 - 글라스울창호 외부: 한식 시스템창호, 내부: 한식 창호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린나이) 대청에서 안방을 본 모습. 천장 장선에 조명을 매립해 불빛이 은은하다. 계단은 오른쪽 문 뒤에 있다. 주방과 식당은 한 공간에 있다. 식당에서 또는 문 너머 마루에 걸터앉아 후정을 감상할 수 있다. 안방 잃어버린 것을 회수하는 건축공간 민주주의와 빈부 차이에 의한 공간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본의 가치가 아닌 정주의 주거 공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다운 문화와 그것을 통한 한옥의 가변적 공간적 특징에서 탄생되는 문화적 성취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빈집, 버려두고 방치해 흔적만 남아있는 집, 과거의 발자국 같은 모습이 아닌 주거 공간의 기능과 적층된 삶의 방식 회수를 위해 공간 기능의 분해가 아닌 가변적 요소의 특징 극대화를 위한 칸의 깊이와 가림과 단절을 통해 형태뿐만이 아닌 공간들이 유연하게 쓰이도록 계획했다. 또한 가림과 소통의 기능을 지닌 문과 공간의 독립성을 주는 벽을 통해 사람의 삶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좋은 집이 되도록 계획했다. 2층에 있는 소청과 서재에서 방을 바라본 모습 서재에는 독서나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침상을 설치했다. 서재와 소청은 미닫이문으로 경계를 나눈다. 오른쪽 문 뒤에 계단실이 있다. 침상에서 본 조경 2층 방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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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작지만 큰 집, 일상의 한옥 채효당采孝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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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기능, 제주 휴양주택
- 가족과 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제주 특유의 비와 바람, 습기 그리고 해안가의 염분 등을 고려해 단열과 재료의 부식에 신경 써서 주택을 계획했다. 1층은 좌우로, 2층은 앞뒤로 ‘一’자형 매스 2개를 위아래에 90˚로 겹쳐놓은 형태이며, 기능적인 채광과 조망, 통풍뿐만 아니라 시지각적인 공간 확장감까지 확보했다.글 이후송(아비따건축연구소 소장) 사진 이상현 기자※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토목공사유형 돌담 및 부지 정리대지면적 688.00㎡(208.12평)건축면적 97.43㎡(29.47평)건폐율 14.16%연면적 147.97㎡(44.76평) 1층 94.05㎡(28.45평) 2층 53.92㎡(16.31평)용적률 21.50%설계기간 2017년 9월~11월공사기간 2018년 2월~5월토목·조경공사비용 3,400만 원건축비용 2억 2,000만 원(3.3㎡당 500만 원)설계 및 시공 아비따건축연구소 010-9206-8607 2017년 여름의 끝자락, 온실처럼 사방으로 커다란 창을 낸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부분의 건축주가 그러하듯 제주 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일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한 꿈과 이상을 반영한 자신의 희망 사항을 보여준 참고 사례들이었다.경기 수원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주는 “제주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세컨드하우스 겸 직원이 단독 펜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40평 정도의 주택을 생각한다”고 했다. 두 가지 기능을 아우르기에는 약간 우려스러웠지만, 제주 특유의 날씨(비, 바람, 태풍 그리고 엄청난 습기)와 그로 인한 단열의 중요성,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설계 초안을 완성한 후 변경 없이 건축을 진행했다. 남동쪽에서 바라본 주택 주택 계획 단계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형태와 기능의 절충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가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이 모든 것은 비용, 즉 건축주의 예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건축비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주택은 아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주택 ……. 글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한편, 주택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소형차 구입비용으로 대형 SUV 또는 외제 차를 요구하는 건축주를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괴감이 든다. 집 안팎에 제주의 풍광을 담아대지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고, 저지리 예술인마을에서 가까우며, 한경면 신창리의 풍차가 보이는 곳에 있다. 지형과 지세는 동서 방향으로 긴 부정형이고 약간의 경사를 이룬다. 208평인 대지 전체가 잡풀과 수목으로 뒤엉킨 데다 온통 돌밭이라 굴착기 두 대로 이를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린 현장이다.대지 주변은 농경지가 대부분이며 몇 채의 주택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았다.주택을 계획할 때, 그 땅에만 어울리는 건축 형태를 추구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설계한 건축물을 다른 땅에 올려놓았을 때, 그곳에서도 무난하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어울릴 듯한 기성복 스타일의 디자인이 아닌 대지 맞춤형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현관에 들어서면 수납형 가벽으로 거실과 공간을 구분한 작은 복도와 마주한다. 정면은 필로티 형식인 데크와 연결된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무소음 알루미늄 징크 벽 - 홍고벽돌, 스타코 플렉스 데크 - 방부목 위 오일스테인내부마감 천장 - 신한벽지 벽 - 신한벽지 바닥 - 강마루(한화)계단실 디딤판 - T38 계단재 위 오일스테인 난간 - 평철단열재 지붕 - T150 비드법 2종 2호 외벽 - T100 비드법 2종 2호창호 VEKA System Windows현관문 동양하우징조명 LED(태영프라자)주방가구 주문 제작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경동보일러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배치하고 좌우에 큰 창호을 내 주변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였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주택은 1층은 좌우로, 2층은 앞뒤로 ‘一’자형 매스 2개를 위아래에 90˚로 겹쳐놓은 전체적으로 ‘ㄱ’자로 배치한 형태다. 이러한 배치로 생긴 1층의 필로티를 활용한 데크와 2층의 베란다에서 다른 분위기의 외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입면은 우회 도로를 통한 주차 및 주도로에서 접근 시 시시각각 변하는 생동감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제주 특유의 비와 바람 그리고 해안가의 염분 등을 고려해 단열과 재료의 부식에 신경 써서 외장재를 선택했다. 외벽은 외단열재 위에 흰색 스타코 플렉스와 붉은색 파벽돌로 마감하고, 박공지붕은 진회색 무소음 알루미늄 징크로 포인트를 줬다. 그리고 테라스는 방부목을 깔고 오일스테인을 칠했다. 제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창호는 독일식 베카 시스템창호를 설치했다. 주방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깔끔한 인테리어로 완성했다. 1층 방엔 동북향에 가로로 긴창을 냈다. 데크와 유기적으로 사용하도록 계단실 밑 공간을 오픈했다. 평면 구성은 건축주 가족과 직원이 번갈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용 공간 성격의 1층과 사적 공간 중심의 2층으로 계획했다.1층은 개방감과 확장감을 주고자 거실과 주방/식당을 오픈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게 위생 공간을 샤워실과 화장실로 분리했다. 특히, 신창리 풍차가 보이는 북쪽 방향의 건축주 침실은 대지 모양에 순응한 발코니(일종의 건축가 싸인)를 계획해 모든 방향에서 제주의 풍광을 감상하도록 계획했다. 계단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필로티 부분의 데크는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 건축면적보다 넓어 보이며 바비큐 요리에도 넉넉한 공간이다.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은 거실 바닥과 같은 레벨과 재료로 마감했다. 1층이 공용 공간이라면 2층은 사적 공간이다. 1층을 직원들이 펜션처럼 사용하더라도 건축주가 단독으로 2층에서 생활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앞에 넓은 베란다를 배치했다. 2층 주방/거실에서 바라본 복도 2층은 각 실을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높은 층고임에도 단열에 유리하며, 주변 경관 조망이 빼어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2개의 방과 작은 주방, 넓은 베란다와 마주하는 미니 거실, 이동식 욕조로 꾸민 화장실로 계획해 단독 생활도 가능하다. 주방/거실과 면한 방. 천장을 지붕 각도에 맞춰 고를 높였다. 2층 좌측에 위치한 방은 삼각형 모양인 발코니가 인상적이다. 1층 욕실은 건식과 습식으로 완전히 분리했고, 2층 욕실엔 욕조를 설치했다. Epilogue 전원주택 설계 시 지향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지를 읽는 자세, 주변과의 조화다. 건축물은 사적 재산임과 동시에 공공재로 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며 신념이다. 주변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기적인 디자인을 제안할 것인지, 주변을 배려한 건물을 설계할 것인지는 건축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물론, 건축주의 설득이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지만……. 건축 설계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이고, 이런 건축물이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좀 더 인간적인 도시가 되려면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 모두 건축물을 재화의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디자인한 2차원의 그림이 몇 달 후 3차원의 실물로 눈앞에 나타날 때의 전율을 생각하면, 건축은 참 매력 있는 직업임이 틀림없다. 1층 주방과 거실의 옥상이자, 2층 주방/거실과 면한 베란다. 바닥엔 데크를 깔고 평철 난간을 둘렀다. 1층 거실에서 본 필로티형 데크 주 도로에서 본 주택. 백색의 스타코 플렉스를 바탕으로 홍고벽돌로 포인트를 줬다. 북쪽에서 바라본 주택 추가 [철근콘크리트, ALC주택] 한 지붕 두 기능 제주 휴양주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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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기능, 제주 휴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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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자연과의 소통으로 건강을 담은 여주 171.6㎡ 복층 ALC 주택
-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차종환·홍현숙 부부의 집 지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들은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백일을 갓 넘긴 아이가 잔병치레 없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되도록이면 건강에 유익한 건축자재를 선별해서 집에 적용했다. 무독성 친환경 재료로 분류되는 ALC 자재로 본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앞마당과 집 뒤쪽 터에 두 채의 흙집을 더 지었을 정도다. 본채와 별채 모두 내장재 역시 황토를 비롯 천연 소재를 적용해 그야말로 숨쉬는 집, 건강한 집으로 완성했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건축면적 : 171.6㎡(1층 132㎡, 2층 39.6㎡) ·건축형태 : 복층 ALC 주택(별채 : 황토집) ·외벽마감 : 치장벽돌, 적삼목 사이딩 ·지 붕 재 : 금속기와 ·천장마감 : 황토미장 ·내벽마감 : 황토미장(위 황토뿜칠+수성 코팅) ·바 닥 재 : 평판 황토석, 평판 목어석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한국에너자이져(주) 바닥난방 시스템 ·식수공급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전통한옥 황토명가 금강하우징 02-401-4589 kghanok@naver.com 2년여 전 고추밭이던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기존 조적조의 농가주택을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고 마당에 별채로 황토집을 지었다고 한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주기 위해 전원으로 들어와 살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본채를 증축했다. 약 6,600㎡의 부지는 수직 방향으로 4개의 단차를 두고 시원스럽게 펼쳐지는데 제일 아랫단은 농지로 쓰고 그 윗단에 살림집 기능의 본채와 손님 접대용 별채가, 그 위로 운동장, 맨 윗단에는 주인의 명상과 집필·휴식 공간을 위한 황토집을 지어 놓았다. 본채 앞마당에는 차 씨가 최근 구입한 카라반(Caravane)까지 들여놓아 손님에게 언제라도 쉴 공간을 내어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한 터에 각종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만 보아도 주인의 활동적이고 사교적 성향을 감지할 수 있는데 아니나다를까 차 씨는 해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스카이 서퍼(Skysurfers) 라이선스를 획득해 스카이 레저 분야에서 유명인이다. 또한 낚시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어 낚시 전문 잡지 프리랜서 필자로 활동하는 등 레저·스포츠에 조예가 깊다. 차 씨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관련인들의 발길도 당연 이곳으로 든다.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주인을 닮은 야외 공간 야외활동을 즐기는 주인을 닮아서인지 실내 공간은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인테리어를 하고 야외 공간을 보다 다이내믹하게 꾸몄다. 건물 전면에서 시작되는 덱은 좌측으로 이어지면서 곁가지를 내어 팔각형의 독립 덱으로 연결된다. 본채와 별채, 팔각 덱이 트라이앵글 형태를 띤다. 집 앞으로는 정자를 설치하고 바비큐 그릴과 두 개의 큼직한 야외 테이블을 두고, 운동장에는 족구용 네트를 설치해 놓았다. 정자에 야외 테이블, 카라반까지 시설물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아내는 “남편 손님들이 즐겨 찾아오기에 담소를 나누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했다”며 “카라반은 뉴질랜드에서 살 때 카라반 문화에 익숙해진 남편이 최근 건축 박람회에서 구입한 것인데 아직 바깥으로 끌고 나가지는 못해봤고 주로 친구분들이 왔을 때 안에서 대접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농지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농기구 등 보관 창고로 쓰고 이제 막 작업을 중단한 듯한 굴착기가 한 대 서 있는데 차 씨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란다. 차 씨는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 이곳 부지를 정리하고 다듬는 기초공사를 도맡아 했다고. ALC와 황토를 적용한 숨쉬는 집 2년여 전 황토집을 시공한 금강하우징과 인연이 이어져 이번에 본채와 위 터 황토집도 금강하우징에서 시공했다. 본채의 후면 벽을 틔고 기존의 전면 거실과 두 개의 방에서 연장, 주방과 욕실 보일러실 계단실을 드려 1층 공간이 수직으로 긴 형태가 되었다. 2층은 심플하게 하나의 방을 배치해 정면에서 봤을 때 뒤로 물러나 있다. 2층 방 앞 정방형으로 시원스럽게 뽑은 발코니는 1층 덱 정수리와 만나고 상쾌한 산들바람을 쐬면서 마을 전경과 숲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연출된다. 금강하우징은 본채의 골조로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블록(200T)을 적용해 거의 1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ALC는 부재의 단위면적이 큰 데다 단열 시공을 생략하게 하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4~5배 가벼워 공기를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 공기 단축도 큰 장점이지만 금강하우징 김윤곤 대표는 건축주 내외의 요구대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건축 재료이기에 ALC를 채택했다고 설명한다. ALC 분말은 정부가 규산질 비료로 인정했을 정도로 무독성 재료다. 김 대표는 “ALC는 미세 기포와 모세관 구조로 자체 단열 성능이 있어서 단열설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습도조절 기능도 있어 쾌적한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며 “통기성과 습도조절 능력이 뛰어난 황토와 일면 닮은 점이 있어, 건강을 생각하고 쾌적한 집을 빠른 시일 내에 지으려는 건축주들에게 ALC를 권한다”고 덧붙인다. 또 ALC는 불에 타지 않는 무기질을 주원료로 하기에 화재 발생 때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내부에서 불을 일으켰을 경우 외부 면에는 열이 거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단열 및 내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외벽마감은 ALC 위에 치장벽돌 쌓기를 하고 내벽마감은 황토미장 후 코팅 처리했다. 바닥재는 평판 가공된 황토석과 목어석을 적용했다. 황토석은 수억 년간 황토가 퇴적되어 단단하게 된 돌로 음이온 발생, 항균 작용, 수맥 차단, 전자파 차단, 원적외선 방출 등 황토의 효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 히말라야산맥의 고대 회목의 잔재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돌이 된 목어석은 옛 중국 황실 및 고위층의 주택에 적용한 귀한 소재로 본초강목에는 인체의 대사를 조절하고 혈액순환 촉진 유지,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등의 기능이 있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진다. 남편을 위한 사랑채 역시 ‘건강 방’으로 원형으로 지은 기존 황토집은 33㎡ 정도의 규모로 욕실이 딸린 원룸 형태. 방이 넓다 보니 구들을 달구는 데 꽤 시간이 걸리는 등 아쉬움이 있어 이번에는 6.6㎡ 규모로 아담하게 지었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이제 막 시공을 끝내고 바닥 흙을 말리느라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있었는데 앉으면 방바닥은 따듯하고 머리 쪽은 서늘하여 두한족열頭寒足熱의 건강요법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내·외 벽체는 순수 황토로 찍어 만든 약 200㎜ 두께의 벽돌을 쌓고 그 사이 100㎜의 공간을 비워 짚으로 채웠다. 천장은 노출 서까래 구조로 하고 짚을 섞은 황토로 채운 다음 숯을 천장 면에 노출돼 보이도록 듬성듬성 채워 넣은 형태로 건강 방이 따로 없다. 태어난 지 2개월 된 ‘콩알(강아지)’이 벌판 같은 마당을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가운데 정감 어린 황토집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하늘가로 번지는 멋. 늦가을 이른 추위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도끼로 장작을 패어보는 맛, 차종환·홍현숙 부부의 전원주택에는 이런 재미가 있다. 이것이 전원에서 느껴볼 수 있는 꿀맛보다 더 단맛이 아닐까.田 글 박지혜 기자·사진 박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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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자연과의 소통으로 건강을 담은 여주 171.6㎡ 복층 ALC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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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4)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 선택 - 건축 시공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 공사⇒사용승인 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시공 준비실시설계도면을 근거로 여러 시공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최종 시공자를 결정한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성립하면, 설계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본격적인 건축 시공 업무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건축 시공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시공자 결정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일정한 형식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시공업체의 ‘지명원’과 시공사가 제출한 견적 명세서를 문서 형태로 받아 보고, 시공사의 자격 유무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시공자 선택 유의 사항하나,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를 결정하기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싼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공기 지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 주택 시공에 대한 풍부한 시공 경력을 갖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 유무 △전문 분야 기술력 보유 상황 △시공 경력 △하자 보수 관계에 대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주택 시공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기대할 수 있다. 셋, 공사 현장과 인접지에 위치한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비교적 건축 현장 근접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공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 넷,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대규모 시공업체는 개인주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주를 해도 하청을 주어 실질적인 관리 업무가 소홀하기 쉽다. 소규모의 시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공정관리가 허술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 도중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로 약간의 설계 능력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경영자의 인격과 성실을 점검하라.시공은 경영자의 사람 됨됨이나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사 지명원은 시공사가 시공 업무를 지명받기 위하여 자사의 주요 업무 범위, 기술자 보유 현황,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요 시공 실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다. 지명원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은 물론 시공사의 법적 제약 여부(회사 정리 절차, 파산, 해산, 청산 절차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견적 명세서는 실시 도서에 의거하여 소요 자재의 종류와 수량, 자재 단가, 노임비, 시공사의 이익 등을 명시한 서류다. 공사 계약의 종류와 공사 대금 지불 방식시공자를 결정하면 건축주와 시공자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금액, 공사 대금 지불 방식, 하자 보수 기간 및 지체 상금 지급률 등을 표기한다. 표준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항목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추가 약정서를 포함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공사 중의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공사 대금 변경, 공사 중지의 경우나 분쟁 발생에 대한 상호 협의 내용, 건축 하자 발생시 해결 방법에 대한 하자 보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공사 계약 종류일괄계약 방식 : 주택공사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시공자(또는 목수)에게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 그의 관리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영 계약 방식 : 건축주가 각각의 시공자를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수급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때 채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약 비용 정산 방식 : 실제 공사비를 정산하여 대금 결제를 하는 도급 방식이다. 일괄 도급 방식은 공사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 비용 정산 방식으로 지불한다.공사대금 지불 방식공사 대금의 지불 방식은 공사 계약 체결시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의 내용, 규모에 따라 지불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① 선금 지불 - 공사 계약 체결시② 중도금 지불 - 공사 중③ 잔금 지불 -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인도시공사 총액이 클 경우에는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며, 공사를 시작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있을 때는 실제 비용 정산을 해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공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면 시공사의 부도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 착공 신고서 건축물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시공자와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한다. 건축주는 착공 신고서와 공사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설계도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개 착공신고는 설계자가 건축주의 협조 아래 신고 업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시공에 앞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철거 신고서에 공사 관계자 계약서 사본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면, 착공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착공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건축 허가 또는 착공신고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당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특별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착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 연기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착공을 연기할 때 유의할 점은 착수 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건축 민원 업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일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접 건축물을 훼손하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복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민원은 크게 설계상의 원인과 시공 상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설계를 잘못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 주변지역의 일조 여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배치 형태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시공 진행상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토지 굴착 작업시 인접지역 건물을 훼손한 경우, 야간공사,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공사 착수에 앞서, 민원처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공기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를 관리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착공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사 착수를 알려주고, 세부 공정별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야간공사, 페인트공사, 소음발생공사)는 적절한 공사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착공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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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4)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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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실속 냉난방기기 '지열 냉난방 시스템'
- 무한 청정 에너지로 냉난방을 동시에 지열 히트펌프는 자연 속에서 쉽게 접하는 공기, 물, 지열을 열원으로 가동하므로 유해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실내·외 공기 오염을 방지해 쾌적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냉각탑이 필요 없으므로 건물의 미관과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다. 무엇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심야전기보일러,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보다 난방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글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취재협조 경동나비엔 에너지관리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한국지하수지열협회 www.kogga.or.kr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인데 한 겨울 한 달간 사용한 전력(히트펌프 가동용)이 1327㎾로 기본료를 포함해 전기요금이 총 11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만약, 기름보일러를 땠다면 월간 난방비가 40만 원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165.0㎡(50.0평)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건축주 권태훈 씨. “지열 시스템으로 난방하고 급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에 보일러보다 훨씬 나아요.”-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182.3㎡ (55.2 평 ) 복층 경량 목조주택 건축주 박경진 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Green Home) 지원 보조금을 받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 해당한다. 용도별 지원 분야는 태양광은 전기 생산, 태양열은 온수 생산, 지열은 냉난방 이용, 소형 풍력은 전기 생산, 연료 전지는 전기·열 생산 등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65.0㎡(50.0평) 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82.3㎡(55.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지열 에너지와 히트펌프 지열을 지열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지중에 저장되는 약 47%의 태양열 복사에너지와 지구 내부의 마그마에서 열을 얻는다. 지열은 지하 5∼300m 깊이에 저장된 ‘천부 지열’과 지하 300m 이하 깊이에 존재하는 ‘심부 지열’로 구분한다. 천부 지열은 연중 15℃(±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토양, 지하수, 지표수, 하천수, 심층수 등의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용과 급탕용으로 열을 공급한다. 심부 지열은 40∼150℃의 온수나 증기 등의 열원을 열 교환기와 터빈을 통해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엔 지열 자원이 풍부한 분화(噴火)지역이 많지 않기에 지열을 전력 생산보다 주로 냉난방용으로 사용한다. 히트펌프는 공기, 물, 지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 장치이다. 열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인 냉매 가스의 증발열과 응축열을 이용하는 순환 방식으로 외부 열원(지열)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냉난방과 급탕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전기 1㎾의 입력 에너지로 3∼5㎾의 열량을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열 히트펌프 특징 높은 성능 효율과 안정적인 열원 성능 효율이 높고(5RT 기준(COP: 3.86, 냉방: 3.91)) 지열을 이용해 열원이 안정적임. 경제적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전혀 없음. 저렴한 운전비용으로 경제적임. 안전하고 편리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고 사계절 모두 냉난방과 온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음. 에너지 절약 냉방 에너지는 일반 에어컨 대비 약 44%, 난방 에너지는 약 8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음. 내구성 안정적인 운전으로 장비 수명은 약 25년임(지하 열 교환기 수명은 50∼100년). 적은 공간 사용 열 교환기가 지중에 설치돼 건물 외관이 미려하고 보일러와 연료 탱크가 불필요해 설비 기기의 옥 내·외 설치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친환경적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절감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 효과로 CO2 배출량을 감소시킴. 1 천공 작업. 2 지열 PE관 150 m 2개. 3 에너지관리공단 감리 로 심도 측정. 4 지중에 PE관 삽입. 5 트렌치, 히트펌프까지 열 교환기를 연결하는 트렌치 작업. 6 지열 냉난방 시스템 기계실. 히트펌프에 열 교환기를 연결한 모습.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열을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냉난방에 이용하는 주택으로, 정부의 가구당 지원 규모는 17.5㎾(5RT) 이하이다. 겨울철엔 지중에서 열을 흡수해 히트펌프로 온도를 상승시켜 난방하고, 여름철엔 실내의 높은 열을 지중으로 방출해 냉방에 이용한다. 지열 시스템은 지하 시설인 땅을 굴착(穿孔)해 설치하는 2공의 지중 열 교환기(지열공)와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 축열 탱크 그리고 냉방 시 팬 코일 유니트(Fan Coil Unit)와 전기온수기가 필요하다. 지하 시설인 2공의 지중 열교환기는 순환 유체의 열 복원 과정을 통해 약 15℃의 지열을 확보해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로 반복해서 보내고, 히트펌프는 지열을 컴프레서를 통해 응축·압축해 난방에 필요한 50∼60℃ 상승시켜 축열 탱크로 보내고, 축열 탱크는 히트펌프에서 받은 온수를 저장한다. 지열 시스템의 유형은 크게 수직형(밀폐식), 수평형(밀폐식), 수직 개방형(우물 관정식) 등으로 구분하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은 ‘수직 밀폐형’에 한한다. 수직 밀폐형의 원리는 지표면에서 150m 깊이로 2공을 수직 굴착해 U자형 지열 루프(Ground Source Loop)를 설치하고, 용량에 따라 150∼200m 깊이로 폐회로를 매설하고, 지열 루프 내부에 순환 매체를 주입해 지열과 열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지중 열 교환기를 위해 50.0㎡(15.2평), 기계실을 위해 6.6㎡(2.0평)의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에어컨과 전열기에 비해 72%까지 에너지를 절감하기에 경제적이고, CO2 발생량을 줄이기에 친환경적이고, 폭발과 화재 위험이 없기에 안전하고, 소음이 없으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에 편리하고,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하기에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고,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와 경제성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비는 천공과 기계실까지 책정하며, 배관을 추가할 경우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총 공사비가 2,600여 만 원으로 자부담이 100%일 경우 부담스럽지만, 그린 홈으로 들어가면 그중 정부에서 1,200만 원과 지자체에서 200만∼500만 원을 무상 보조한다. 이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자부담 금액은 900만∼1,200만 원 선이다. 전원주택은 간격 5m 천공 두 개와 6.6㎡(2.0평) 정도 기계실이 필요하다. 공사 기간은 천공 3일, 기계설비 3일, 전기공사 1일로 총 1주일정도인데, 각 단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약간 더 걸리는 편이다. 지열을 설치하면 약 50만 원 하는 5㎾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한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선택할 때 확인 사항첫째, 견실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초창기 지열 시스템을 설치한 화훼단지 등 여러 곳에서 제조사의 부도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히트펌프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한두 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A/S망을 확보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점검과 유지 보수의 경우 정부 공사는 3∼5년 무상 A/S하며 소비자는 보충 수만 보면 된다(단, 소모품 교체비 별도). 셋째, 건축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건축과 지열 시스템 공사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참고로 전원주택의 지열 기계실 출입구는 80㎝×200㎝ 이상, 실내는 220㎝×160㎝×200㎝ 이상이다.” 지열 냉난방 주택 Q&A Q. 지열 설비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지열 관련 시공업체를 그린 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선정한다. 그리고 시공업체와 설치 가능 여부, 자부담금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설치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직접 그린 홈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신청한다. 이때 업체 홍보 내용 중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업체와 상담한다. Q. 시공업체와 어떻게 연락하는지. A. 시공업체 정보는 그린 홈 홈페이지의‘제품 및 기업 소개’,‘ 참여 시공 기업 소개’에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Q.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A. 표준 설치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설치 예정 장소 현장 사진과 약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Q. 설치 신청 마감은 언제인지. A. 지열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종료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업은 설치 완료기간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Q.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A. 설치 신청자가 2주택 각각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할 수 있다. Q. 보조금은 어떻게 받는지. A. 신청자가 시공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의 자부담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을 승인하고 정부 보조금 중 선급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시공을 완료한 후 센터에서 설치를 확인한 후 자부담금과 보조금 잔금을 시공기업에 지급한다. Q.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떻게 A/S를 받는지. A. 시공업체에 연락해 조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 A/S신고센터(1544-0940)로 요청하면 된다. 단,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설비의 하자 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알기 쉬운 그린 홈 안내 가이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럽지만,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은 5년(태양광은 10년)으로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내구성은 지하 시설은 100년이고 지상 시설(히트펌프)은 25년 정도이다. 히트펌프가 전기를 사용하지만, 연료까지 따지면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간 70% 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조량과 바람 등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적정한 장소와 면적이 필요하고 사후 유지 관리가 필수인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지열은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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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실속 냉난방기기 '지열 냉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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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호 특집 4] 201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_은평 채효당
-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작지만 큰 집, 일상의 한옥 채효당采孝堂 한옥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특별한 건축이 되어버린 한옥이 은평한옥마을에서 가장 작은 135.00㎡(40.83평)의 대지에 2층 한옥을 통해 우리 삶에 일상의 건축으로 자기 몫을 할 수 있게 계획했다. 글 김장권 건축가(북촌 HRC 대표) | 사진 북촌 HRC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 은평구 진관길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 한식 목구조 토목공사유형 오픈 컷 ※ 지반을 지표면으로부터 굴착해 굴착면이 노출된 상태에서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법. 오픈 컷 공법 또는 개굴식 공법 대지면적 135.00㎡(40.83평) 건축면적 67.47㎡(20.40평) 건폐율 49.98% 연면적 143.49㎡(43.40평) 지하 37.94㎡(11.47평) 1층 68.42㎡(20.69평) 2층 37.13㎡(11.23평) 용적률 78.19% 설계기간 2016년 2월~10월 공사기간 2016년 10월~2017년 11월 설계 북촌HRC, 건축사사무소 서림 02-742-5042 http://myhrc.co.kr 시공 북촌HRC 02-742-5042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한식 그을림 기와 벽 - 회벽마감 마당 - 마사토 마감 내부마감 천장 - 연등천장, 전통 한지 벽 - 전통 한지 바닥 - 원목마루, 마모륨 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단열재 지붕 - 로이단열재 벽 - 글라스울 내단열 - 글라스울 창호 외부 - 한식 시스템창호, 내부 - 한식 창호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린나이) 배치도 일상의 한옥 ‘채효당’은 작은 대지에서 꿈꿀 수 없었던 전통 한옥의 채 나눔에 의한 공간 구분과 기능 역할을 중층 한옥으로 가능하게 했다. 지하층은 가족의 화합과 다양한 모임과 쓰임을 할 수 있는 별채 기능으로, 1층은 안방과 자녀 방, 주방, 대청 등 안채의 기능으로, 2층은 서재와 손님방, 소청 등 아버지가 사용하는 사랑채 기능으로 계획했다. 마을 만들기와 도시 재생에서 추상의 가치를 시각적 가치로 형상화하는 일인 건축에서 협소 한옥을 통해 한옥의 역할과 쓰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 평면도지하층은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모임, 취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계획했다. 잃어버린 것을 회수하는 건축 공간 민주주의와 빈부 차이에 의한 공간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본의 가치가 아닌 정주의 주거 공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다운 문화와 그것을 통한 한옥의 가변적 공간적 특징에서 탄생되는 문화적 성취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빈집, 버려두고 방치해 흔적만 남아있는 집, 과거의 발자국 같은 모습이 아닌 주거 공간의 기능과 적층된 삶의 방식 회수를 위해 공간 기능의 분해가 아닌 가변적 요소의 특징 극대화를 위한 칸의 깊이와 가림과 단절을 통해 형태뿐만이 아닌 공간들이 유연하게 쓰이도록 계획했다. 또한 가림과 소통의 기능을 지닌 문과 공간의 독립성을 주는 벽을 통해 사람의 삶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좋은 집이 되도록 계획했다. 1층 평면도 대청에서 안방을 본 모습. 천장 장선에 조명을 매립해 불빛이 은은하다. 계단은 오른쪽 문 뒤에 있다. 주방과 식당은 한 공간에 있다. 식당에서 또는 문 너머 마루에 걸터앉아 후정을 감상할 수 있다. 안방 2층 평면도 2층에 있는 소청과 서재에서 방을 바라본 모습 서재에는 독서나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침상을 설치했다. 서재와 소청은 미닫이문으로 경계를 나눈다. 오른쪽 문 뒤에 계단실이 있다. 오래되었지만, 늙지 않는 집 채효당은 과거의 기억인 오래된 한옥 구법構法으로 작업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도 여전히 유효한 공간으로 오래된 집이 가지고 있는 축적됨과 자기성찰을 통한 낮춤과 작음, 겸손과 의연함을 갖추도록 크기와 높이가 아닌 적층된 깊이의 켜를 통해 한옥의 품격을 유지하며 다양한 수납과 형태로 시대성을 담아 표현하려 했다. 침상, 계단, 2층 간이 주방, 계단실 위 수납, 복도, 화장실, 지하실 채광 등. 침상에서 본 조경 2층 방 동쪽 측면에 설치한 대문 아담한 마당은 관리하기 편하게 마사토를 깔아 깔끔하게 계획하고 담장을 따라 아기자기한 정원을 만들었다. 식당에서 본 담장 정원. 절구를 향해 뛰어오른 물고기가 앙증맞다.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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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호 특집 4] 201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_은평 채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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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구들 놓기 ⑥ 구들 시공 순서와 방법(전편)
- 구들 시공에도 원칙과 순서가 있다. 무턱대고 고임돌을 쌓고 구들장을 만들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도했다간 비용과 시간이 몇 곱절들어 낭패보는 수가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구들시공순서와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글 오홍식 <(사)한구전통구들협회 구들문화원 원장> 010-3044-8396 http://blog.daum.net/guwdle 구들방 하나 놓는데 작은 방이라 해도 현대식 방에 비해 천 배千拜, 열 평 가까이 되는 방이라면 최소 삼천 배三千拜는 해야 일이 끝난다. 고수高手가 있어도 그만큼 공력功力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하수下手가 적당히 만드는 구들방은 까짓것 허리 이삼백 번 정도 굽혔다 펴도 되겠지만…. 가장 먼저 마음 자세부터 단단하고 경건히 해야겠다.어느 경우나 순서 없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비용도 더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자 발생에 따른 고통이 가장 크다. 그러니 구들 시공 순서를 터득하고 나서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구들 시공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신축 주택이나 아궁이가 있는 주택 수리 경우와 아궁이가 없는 기존 주택 수리 변경의 경우가 있다. 신축 주택 경우는 원칙대로 시공하면 되지만 아궁이가 없는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방바닥 높이가 지면에서 얼마나 높은 지가 구들 성능을 좌우하는 첫째 관건이다. 가능하면 그 높이가 1m가량 돼야 하는데, 어느 상황에서도 대개는 땅을 파고 아궁이 자리를 잡게 된다. 이때 물이 고이는 등의 문제를 고려한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방 안에서 고래개자리를 만들려면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아궁이를 깊게 파서 방수 처리를 하고 방 안의 고래개자리를 아궁이 깊이와 같게 만들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전에는 어느 집에나 있었던 구들을 만드는데 이제 와서 야단법석을 칠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가는 방 안에서 연기 냄새를 맡거나 불도 잘 안 들어가는 아궁이 앞에서 애만 쓰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니 기본은 갖추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시작부터 겁먹고 주저앉아야 할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겠다. 기존 주택의 경우 땅을 파고 아궁이 자리 잡기 구들 시공 순서1. 제일 먼저 굴뚝 자리를 결정한다.굴뚝 밑에 만드는 굴뚝개자리는 주택의 구조물 중에서 가장 깊이 자리하기에 기초 공사 때 함께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건 크건 굴뚝을 세울 때는 어느 곳에도 가능하나 물이 나거나 암반으로 되어 굴착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굴뚝을 세우지 않는 가랫 굴뚝이라면 굴뚝도 개자리도 필요 없다. 처마에 기울여 매달아 놓은 굴뚝은 집값도 떨어뜨리고 굴뚝의 기능이나 모양도 좋을 게 없다. 형편이 안되면 나중에 세울 요량으로 개자리까지만 만들어둔다.방에서 연기가 나오는 여내미부터 굴뚝개자리까지의 내굴길을 흄관이나 이중관 등으로 연결하면 그곳을 다시 파헤칠 일이 없다. 경복궁 교태전의 내굴길은 건물에서 약 30m 떨어져 아미산 굴뚝으로 연결된다. 50m 떨어져도 안 될게 없다. 내굴길고 굴뚝개자리 2. 아궁이 자리를 잡는다.누마루가 있는 한옥이 아니라면 바람 방향이나 동서남북과는 아무 관계없이 집 뒤꼍이나 옆, 불 때기 편한 곳에 만든다. 가능하다면 구석으로 치우친 곳보다 가운데 쪽으로 두는 것이 열효율을 높이기에 편하다. 행여 눈에 잘 띄는 집 전면에 아궁이를 만들어 놓는다면, 볼 때마다 거무스레한 아궁이자리가 눈에 거슬리고 지저분해 보여 공연히 속상할 일만 생기기 쉽다.경우에 따라 아궁이 자리가 제한돼 있고 연기를 내보내는 구멍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구조의 고래로 만들지 결정하기 쉽지 않아 고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한다. 내 손으로 만드는 구들방이라고 혼자서 만드는 걸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굳이 가래로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3. 아궁이와 굴뚝 자리를 결정하면 집 주위 배수로 설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무리 잘 만든 구들도 바닥이 젖어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 불도 잘 안 들어가고 나무만 잡아먹게 된다. 여름철 비가 많아 고래 속까지 젖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지렁이가 파고 들 수 있으며 몇 마리의 지렁이가 방고래 속을 무르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방고래가 차츰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을 덥히려면 공기보다 28배 가까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 단의 장작으로 데울 수 있는 방이 물구덩이처럼 젖어 있다면 28단 가까이 장작을 때야 더워진다는 말이다. 물구덩이 구들방이야 있겠냐만, 어쨌든 구들 고래 속이 젖어 있다면 최소 몇 배의 나무가 더 낭비된다는 얘기다. 방고래 속은 최대한 건조해야 좋다. 따라서 고래 속이 젖지 않도록 하려면 집터 자체를 젖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무지하거나 게으른 탓에 젖은 바닥으로 고생하고 건물의 수명도 짧아진다. 습해濕害는 질병을 몰고 온다고 해서 예전부터 꺼려해 왔다. 건물 수명이 짧아지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명이라고 영향을 안 받겠는가. 집터가 아예 건조한 곳이 아니라면 건물주위로 배수로를 파자! ' 공투(02)'라는 작은 굴삭기를 쓰면 반나절 만에 동결선 이하로 배수로를 파고 200㎜ 전후의 구멍관(유공관)을 묻어 배수 처리 설비를 끝낼 수 있다. 투자 대비효과 몇 백 퍼센트가 된다. 이미 건물이 자리를 잡고 주변에 작업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삽과 곡괭이 등으로 몇 십 센티미터 깊이로라도 파서 배수로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부인네 말 들어 손해 볼 것 없다는 말처럼 원칙을 지켜서 밑질 게 없다. 아궁이건 함실이건 물기에 젖어 득 볼게 없다. 물과 불은 상극인데, 원수끼리 붙여 놓아서야 구들 고래속이 편할 리 없다.4. 흙 반죽이 그 다음이다.체로 친 황토에 모래를 섞어 흙 반죽을 충분히 만든다. 묽은 흙 반죽은 벽돌을 쌓고 붙이는데 사용하며, 된 반죽은 고임돌과 두둑 위에 구들돌을 올려 굳힐 때 쓴다. 작업 시작 하루 이틀 전에 반죽을 해 놓아야 성능 좋은 반죽 흙이 준비된다. 하루 이상 숙성시킨 흙 반죽은 붙기도 잘 붙을 뿐 아니라 굳고 나서도 단단하기가, 급히 만든 흙 반죽과는 비교가 안 된다. 좋은 반죽 흙은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견고한 구들을 만들게 도와준다. 묽은 반죽은 통 속에 넣어 쓰거나 바닥에 그냥 두고 사용하며, 된 반죽은 송구공만하게 알매를 만들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반죽된 흙은 비와 햇빛을 피해 보관하면 되는데 한 달이 넘어도 괜찮다.5. 함실과 고래개자리 그리고 고래 바닥을 만든다.함실 자리에 적벽돌이나 자연석을 이용해 함실을 만들고 반대편에 고래개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함실 높이만큼 마른 흙으로 채워 다져서 고래바닥이 되게 한다.바닥의 습기가 걱정된다면 흙을 넣기 전에 버림 콘크리트 작업으로 시작해도 좋다. 땅바닥에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2:2:1 정도 적당히 섞어 물을 붓고 5~10㎝ 두께로 바닥에 펴서 깔아 두면 방수가 되고 바닥을 굳게 해서 도움이 된다. 그 위에 흙을 넣어 고래바닥을 만드는 데, 젖은 흙을 넣거나 논흙, 밭흙을 채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래 바닥이 꺼지기도 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배어 들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흙을 채울 때 한꺼번에 흙을 넣어 다지는 것보다 한 뼘 정도씩 넣어 다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기가 새는 것은 거의 방벽을 따라서 생기며 방벽에 붙여 만드는 두둑(구들돌을 올려놓는 턱)이 부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연기가 새기 쉬우므로 특히 방 벽을 따라서 철저히 다졌는 지 확인한다.연기는 새어 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름처럼 배어든다고 봐야 한다. 고래 바닥 전체의 경사도와 평탄 작업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아궁이를 중심으로 좌우수평이 맞는 지 꼭 확인해야 합격이다. 6. 설계에 따라 고래를 켠다.적벽돌과 묽은 흙 반죽으로 고임돌을 쌓아 고래를 만드는 일을 '고래켜기'라고 한다. 예전에는 주변의 잡석이나 기와 깨진 것들과 황토 갠 것으로 고임돌을 만들고 그 위에 구들돌을 올렸으나, 흙으로 만든 고임돌은 부서지거나 습기를 잘 머금어 불기운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게 됐다.고래의 폭은 10㎝부터 40㎝까지, 높이는 20㎝에서 50㎝까지가 일반적이다. 참고로 궁궐 구들은 폭30㎝, 높이30㎝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고래켜기 7. 함실 위에 이맛돌을 올리고 불목 구멍을 조절해 불기운이 고루 퍼지게 한다.용암이 굳어 형성된 현무암의 경우에는 걱정없지만 화강암이나 편마암 같은 것으로 이맛돌을 쓰게 될 때는 어느 경우에도 불에 타거나 터지지 않는 것으로 써야 한다. 지상부 공사에서의 상량식과 같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에 걸맞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행여 이맛돌 올리는 부위에 자동차 스프링을 걸거나 철근을 걸쳐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들을 놓는다면 나머지 부분에도 억지와 오류가 깔리기 쉽다. 불목 만들기 8. 고임돌 위에 된 반죽을 놓고 구들돌을 올려 움직이지 않게 자리를 잡는다.송구공 정도 크기로 반죽을 만들어 놓았다가 가져다 쓰면 제격이다. 고래개자리 쪽부터 시작해 이맛돌 위에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랫목부터 구들돌을 덮어 나가기도 한다. 돌과 돌 사이에 흙 반죽을 문질러 두면 새침 작업에 도움이 된다. 구들돌과 방 벽 사이는 1㎝ 이상 떨어뜨려 가는 모래를 채워 넣고 다져야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곳에 반죽 흙을 채워 넣으면 연기가 새어 나오기 쉽고, 한 번 새기 시작한 연기는 여간해서는 막을 재간이 없다. 흘려듣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구들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의 중요함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점이다. 사실 시공에서 이 단계가 되면 마음이 먼저 바빠지고 몸은 뒤따라가기 힘들게 된다. 구들장 돌 올리기 9. 구들돌을 다 덮으면 그것이 바로 구들장이 된다.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아궁이에 불을 넣어 고래를 말린다. 센 불로 한 시간 이상씩 피운다. 추운 계절이면 일주일에서 열흘, 봄여름이면 사나흘 정도 불을 피워 말린다. 구들돌과 돌 사이 생긴 틈을 흙 반죽으로 메우고 연기가 새는지 확인한다. 새침 작업의 완성이다. 구들돌 사이에 침을 놓듯이 구멍이나 틈을 막는다고 해서 '사이침→새침'이라 한다.10. 구들장 위에 흙을 올린다.새침 작업이 끝나 연기가 새어 나오는 곳이 없으면 마른 흙을 올리는 부토 작업을 한다. 얇게는 두께 5㎝, 두껍게는 40㎝까지, 방의 용도에 따라 흙을 올려 다진다. 반드시 마른, 자연상태의 흙이라야 한다. 정벌, 재벌 같은 말은 잊어도 좋다. 초벌 바름이라 해서 반죽한 황토를 먼저 올리고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마르면서 생기는 균열은 두드리거나 흙물을 이용해 별도로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흙 중에서 제일 좋은 황토와 첨가물로 맥반석, 게르마늄, 수정가루등 등 좋다는 광물은 무엇이든 아끼지 말고 같이 섞어 밟는다. 끼지 않는 금반지건 보석 목걸이건 방바닥에 묻어 보관하면 보석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구들방이 된다. 잃어버릴 염려까지 없으니 금상첨화다. 내가 사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내게 영향을 주는 바닥인데, 그 위에서 생활하고 잠자는 이상 어느 곳보다도 대우해야 마땅하다. 24시간 정도 난방을 기준으로 한다면 밟고 나서 약 10㎝ 정도 흙이 쌓이게 하면 되겠다. 여름이라도 사나흘, 추운 계절에 만든다면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매일 불을 피워 고래 속과 방바닥을 말린다. 마지막으로 마감용 황토를 구해 마감 미장으로 방바닥을 완성한다. 두께 약 3㎝! 인터넷에서 찾으면 마감용 황토가 여러 곳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대략 3.3㎡(1.0평)당 25㎏짜리 10포 정도면 정리된다. 미장이 끝난 방은 마를 때까지 며칠 그냥 두거나 2~3일간 약한 불로 은근히 말린다. 욕심내서 센 불로 말리면 황토 방울이 생기거나 부풀고 터지기도 한다. 슬로우 라이프Slow life의 맛을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1. 굴뚝을 세운다.여내미에서 굴뚝개자리까지 연기나 물 새는 곳이 없게 (시멘트)처리하고 굴뚝개자리 지상부 주위에 굴뚝 바닥 자리를 만들어 굴뚝을 세울 수 있게 한다.굴뚝 상태에 따라 그 집 전체의 품격이 달라 보인다. 우람하고 웅장한 굴뚝이라면 권위와 부를 느끼게 하고, 아담하고 소박한 모습이라면 그 집의 학풍과 철학을 가늠케 한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어도 처마에 매달려 있는 PVC 파이프 연통을 보면 어쩐지 그 집 주인의 안목이 의심스럽다. 정장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 같다고 할까!형편이 안 되면 굴뚝을 무릎 높이 정도로 해 연기 구멍으로 뭔가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해 놓고 기다리는 게 낫다. 구멍으로 벌레나 쥐 등이 들어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인 방법으로 직경 200㎜ 정도의 파이프로 굴뚝을 세우고 그 둘레에 흙과 돌 등으로 쌓아 올리면 제법 훌륭한 굴뚝이 된다. 두툼하게! 12. 아궁이 마감.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아궁이 불문으로 주물로 만든 제품들이 있다. 가운데 동그라미 속에 20이라는 숫자가 있는 가로 40㎝, 세로 30㎝ 크기면 적당하다. 건물 벽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불문을 달면 되는데, 기초 때에 만들어 둔 사방 60㎝ 크기의 아궁이 자리가 유용하게 쓰인다. 적벽돌이나 사각형의 자연석을 이용해 벽 양쪽으로 각각 폭 10㎝씩 30㎝ 높이까지 쌓고 아궁이 불문을 끼워 맞춘 다음, 그 위에 머릿돌을 얹어 고정시킨다. 불문이 빠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머릿돌 아래에 그라인더로 홈을 파서 불문을 끼워도 된다.여기에 쓰는 흙 반죽은 소석회나 시멘트를 섞어 바르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비, 바람 등에 노출되는 곳이므로 황토 모르타르만으로 작업하기에는 구조물의 수명이 문제된다. 깔끔하고 단단하게 마감한다. 함실아궁이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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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구들 놓기 ⑥ 구들 시공 순서와 방법(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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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단독주택과 관련(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된 사례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개별 분쟁 사례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취재협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1599-4114 www.kistec.or.kr CASE 1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균열 현장 [당사자 주장]“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를 이유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신축공사의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_ 건축주 및 시공자(신청인)“건축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1억 원) 지급을 요구한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축물 인접 대지에서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적조 단독주택으로 경과년수는 약 40년이었다.현장조사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1.5m 내외이며, 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피신청인의 대지보다 높이 약 3m 하부에 위치했다. 신청인이 지하 굴착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의 유출이 다소 있었으며, 신청인은 공사 전 사전조사와 지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청인 건축물 내에 바닥 침하, 벽체 이격 및 균열, 경계 담장 균열 등이 확인됐다. 실내 바닥의 벽체 이격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피신청인 건축물의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굴착공사로 지하수 유출 및 진동으로 피신청인 대지의 지반 일부가 침하하고, 이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가 합의했다.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8천만 원(건축물 수리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CASE 2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피해 [당사자 주장]“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 이에 대한 금액 조정을 요구한다.”_ 시공자(신청인)“신청인의 경계석 설치공사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기와 파손 및 벽체 균열이 확인돼 보수 견적서(약 3천만 원)를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현재 대부분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준공 후 약 30년 이상 경과한 지상 1층 목구조 및 블록조의 판매시설이며 신축공사 현장과는 약 6m 이격돼 있다.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 건축물의 1층 내·외부 벽체 균열과 지붕 기와 탈락 및 기와 하부 흙 일부가 유실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신청인의 경계석 설치 공사에 따른 진동의 영향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됐다. 석축 및 옹벽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추후 누수 및 기와 탈락 등 지붕의 안전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기와 재료를 일부 변경하고, 과도한 벽체 균열 보수 금액을 하향 조정하며,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보수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약 9백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이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직권 조정한다.조정 결과 _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신청인이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CASE 3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석축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 현장 [당사자 주장]“피신청인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석축의 하부 사면을 절토하고 신규 석축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붕괴되고 석축 상부 도로가 침하돼 원상 복구를 원한다.”_ 인근 주민(신청인)“기존 석축의 기초가 부실해 지반 보강을 위해 하부에 석축을 축조하고 법면을 재조성했다. 도로 침하는 도로 하부 토사가 오랜 기간 유실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시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석축을 재시공했으나 도로는 신청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했다.”_ 건축주(피신청인)[조사 내용]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은 2015년도에 준공된 지상 2층, 9동 규모의 전원주택단지이며, 피해 부분은 피신청인의 대지와 접하는 길이 약 21m의 기존 석축(높이 2∼3m) 및 사면(높이 1∼2m)과 석축 상부의 도로였다. 피신청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시 대지 조성공사 중이었다.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은 기존 멧쌓기 석축 하부 토사 사면을 절토해 멧쌓기 석축을 신규로 축조했으나, 신규 석축의 일부가 붕괴되고 기존 석축 상부 콘크리트 옹벽 및 도로에 침하가 발생했다. 옹벽 및 도로는 피해 발생 후 철거된 상태이기에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침하량이 증가하고 옹벽의 균열이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사면 절토로 인한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멧쌓기[Dry Masonry]: 돌쌓기의 높이가 낮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쓰지 않고 조약돌 등으로 굄돌, 뒷채움돌로 하여 쌓는 공법 벽체 균열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미 시공한 석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돼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석축을 일부 보강 수리하고자 하는 양측의 주장을 본 위원회에서 부담 비용의 배분이나 업무 조정을 결정해줄 경우 옹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법 시공된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결정 내용 _ 분쟁의 성질상 본 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기에 조정을 거부했다. 석축을 사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법 시공된 석축을 철거 후 재시공하거나, 토목기술사의 구조 안전 조치 진단을 받아 결과에 따라 보강해 수선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청했다.조정 결과 _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7 제1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했다. CASE 4 단독주택 설계 계약 해지 [당사자 주장]“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설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1,500만 원의 설계 대금 정산을 요구한다.”_ 건축주(신청인)“신청인과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설계 진행의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미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납품했으므로 약 4백만 원만 정산할 의사가 있다.”_ 설계자(피신청인)[조사 내용]사실 확인 _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와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_ 신청인은 설계 계약 이전부터 약 11개월간 10여 차례 도서 등의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와 계획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결정]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행한 업무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는 Ⅱ단계에 일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Ⅰ단계를 적용(3%)하고 계획 설계는 실비 정액 가산식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판단했다.●기획 업무에 대한 정산금: 3천만 원(총 계약금) ×3% = 약 1백만 원●계획 설계에 대한 정산금: 약 9백만 원(특급기술자 1인, 14일 작업 기준)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5백만 원을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정산 지급하고 정산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계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 보호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적근거: 『건축법』제88조 ∼ 제104조의2). * 2차 피해: 균열, 누수, 침하, 붕괴 등 건축물의 피해조정 기간이 60일(재정: 120일)로 소송보다 분쟁 해결이 신속하다.신청이 간편하고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다.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양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분쟁 조정 및 재정 제도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해결하는 제도.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신청 대상 _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신청 서류 _ △조정 또는 재정신청서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 또는 재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경과 ●참고자료(피해 입증 자료 등) △추가 서류(필요시): 대리인 선임계, 대표 당사자 선임계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https://www.kistec.or.kr)신청 방법 _ 방문 또는 우편 접수(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5층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유의사항 _ △신청비용 없음(단,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조정 및 재정 제외 대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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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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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책]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로 보는 건축 분쟁 해결 가이드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조정 사례로 보는 건축 분쟁 해결 가이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단독주택과 관련(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된 사례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개별 분쟁 사례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취재협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1599-4114 www.kistec.or.kr CASE 1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균열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를 이유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신축공사의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_ 건축주 및 시공자(신청인) “건축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1억 원) 지급을 요구한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축물 인접 대지에서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적조 단독주택으로 경과년수는 약 40년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1.5m 내외이며, 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피신청인의 대지보다 높이 약 3m 하부에 위치했다. 신청인이 지하 굴착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의 유출이 다소 있었으며, 신청인은 공사 전 사전조사와 지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청인 건축물 내에 바닥 침하, 벽체 이격 및 균열, 경계 담장 균열 등이 확인됐다. 현장 실내 바닥의 벽체 이격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피신청인 건축물의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굴착공사로 지하수 유출 및 진동으로 피신청인 대지의 지반 일부가 침하하고, 이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가 합의했다. 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8천만 원(건축물 수리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서를 작성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CASE 2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피해 [당사자 주장]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균열 등 피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 이에 대한 금액 조정을 요구한다.”_ 시공자(신청인) “신청인의 경계석 설치공사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기와 파손 및 벽체 균열이 확인돼 보수 견적서(약 3천만 원)를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_ 인근 주민(피신청인)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현재 대부분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준공 후 약 30년 이상 경과한 지상 1층 목구조 및 블록조의 판매시설이며 신축공사 현장과는 약 6m 이격돼 있다. 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 건축물의 1층 내·외부 벽체 균열과 지붕 기와 탈락 및 기와 하부 흙 일부가 유실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신청인의 경계석 설치 공사에 따른 진동의 영향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됐다. 현장 석축 및 옹벽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추후 누수 및 기와 탈락 등 지붕의 안전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기와 재료를 일부 변경하고, 과도한 벽체 균열 보수 금액을 하향 조정하며,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보수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결정 내용 _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약 9백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이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직권 조정한다. 조정 결과 _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신청인이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CASE 3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석축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석축의 하부 사면을 절토하고 신규 석축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붕괴되고 석축 상부 도로가 침하돼 원상 복구를 원한다.”_ 인근 주민(신청인) “기존 석축의 기초가 부실해 지반 보강을 위해 하부에 석축을 축조하고 법면을 재조성했다. 도로 침하는 도로 하부 토사가 오랜 기간 유실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시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석축을 재시공했으나 도로는 신청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했다.”_ 건축주(피신청인) 현장 벽체 균열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은 2015년도에 준공된 지상 2층, 9동 규모의 전원주택단지이며, 피해 부분은 피신청인의 대지와 접하는 길이 약 21m의 기존 석축(높이 2∼3m) 및 사면(높이 1∼2m)과 석축 상부의 도로였다. 피신청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으로, 당시 대지 조성공사 중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_ 피신청인은 기존 멧쌓기 석축 하부 토사 사면을 절토해 멧쌓기 석축을 신규로 축조했으나, 신규 석축의 일부가 붕괴되고 기존 석축 상부 콘크리트 옹벽 및 도로에 침하가 발생했다. 옹벽 및 도로는 피해 발생 후 철거된 상태이기에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침하량이 증가하고 옹벽의 균열이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사면 절토로 인한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 멧쌓기[Dry Masonry]: 돌쌓기의 높이가 낮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쓰지 않고 조약돌 등으로 굄돌, 뒷채움돌로 하여 쌓는 공법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미 시공한 석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돼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석축을 일부 보강 수리하고자 하는 양측의 주장을 본 위원회에서 부담 비용의 배분이나 업무 조정을 결정해줄 경우 옹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법 시공된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결정 내용 _ 분쟁의 성질상 본 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기에 조정을 거부했다. 석축을 사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법 시공된 석축을 철거 후 재시공하거나, 토목기술사의 구조 안전 조치 진단을 받아 결과에 따라 보강해 수선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청했다. 조정 결과 _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7 제1항,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했다. CASE 4 단독주택 설계 계약 해지 [당사자 주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설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1,500만 원의 설계 대금 정산을 요구한다.”_ 건축주(신청인) “신청인과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설계 진행의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미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납품했으므로 약 4백만 원만 정산할 의사가 있다.”_ 설계자(피신청인) [조사 내용] 사실 확인 _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와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_ 신청인은 설계 계약 이전부터 약 11개월간 10여 차례 도서 등의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도서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와 계획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결정] 결정 근거 _ 신청인이 이행한 업무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획 업무는 Ⅱ단계에 일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Ⅰ단계를 적용(3%)하고 계획 설계는 실비 정액 가산식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판단했다. ●기획 업무에 대한 정산금: 3천만 원(총 계약금) ×3% = 약 1백만 원 ●계획 설계에 대한 정산금: 약 9백만 원(특급기술자 1인, 14일 작업 기준)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5백만 원을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정산 지급하고 정산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계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 보호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적근거: 『건축법』제88조 ∼ 제104조의2). 2차 피해 예방 분쟁 예방 2차 피해 발생 * 2차 피해: 균열, 누수, 침하, 붕괴 등 건축물의 피해 조정 기간이 60일(재정: 120일)로 소송보다 분쟁 해결이 신속하다. 신청이 간편하고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다.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양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분쟁 조정 및 재정 제도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해결하는 제도.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신청 대상 _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 신청 서류 _ △조정 또는 재정신청서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 또는 재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경과 ●참고자료(피해 입증 자료 등) △추가 서류(필요시): 대리인 선임계, 대표 당사자 선임계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https://www.kistec.or.kr) 신청 방법 _ 방문 또는 우편 접수(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5층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유의사항 _ △신청비용 없음(단,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조정 및 재정 제외 대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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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책]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사례로 보는 건축 분쟁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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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조정 사례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 제88조, 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9를 근거로 설립된 조직이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위원회의 주요업무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건축관계자 간의 분쟁인근주민 간의 분쟁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단독주택 관련(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사례들 중 일부를 정리해 소개한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개별 분쟁 사례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취재협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1599-4114 www.kistec.or.kr 사례 : 단독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담장 피해인근 주민(신청인) _ “피신청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지를 성토했기 때문에 토압으로 인해 경계 담장에 배부름이 발생하고 일부 벽돌이 탈락했다. 따라서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건축주(피신청인)_“벽돌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선 보수할 의사가 있지만, 배부름 현상은 신축공사와 관련 없다. 따라서 원상 복구할 의향이 없다.”[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과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각각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으로 벽돌 담장(높이 50㎝, 길이 15m, 폭 10㎝)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_ 벽돌이 탈락된 부분(벽돌 1개소)을 중심으로 좌우 약2.2m의 수평 균열(총 길이 4.5m)이 담장 상부에서 한두 켜 하부에 발생돼 있었다. 피신청인이 성토한 대지 높이(담장 상부에서 약 10㎝ 하부)와 균열 발생 위치를 비교했을 때 토압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 굴삭기의 버킷Bucket이 담장에 충격을 가해 벽돌이 탈락됐고 담장에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확인했다. [조사 결정] 결정 근거 _ 굴삭기 충격으로 벽돌이 탈락하고, 좌우 2m 정도의 범위가 영향을 받아 균열이 발생하고, 담장의 일부 벽돌 간 이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굴삭기의 충격으로 인해 담장의 지지력이 감소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담장을 살피고 균열, 전도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보수 또는 복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경계 담장의 수평 균열을 포함한 상부 벽돌 부분을 보수해주되 담장 원형의 재질, 색깔, 외형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보수 방법과 보수 시행일은 신청인과 협의한다.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경계 담장을 관찰하되 추후 토압으로 인해 균열, 전도 등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은 피신청인이 보수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당사자는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했다. 사례 :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균열당사자 주장 _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착공 후 건축물에 균열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신청인과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피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외 건축물 보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_ 인근 주민(신청인) 시행사 및 시공자(피신청인)_ “신청인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신축공사 주변 민원에 대해서 시행사와 시공자가 각각 담당 구역을 나누어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으므로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은 지상 1층 조적조 주택으로 약 15년 전에 신축됐다.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19층 오피스텔로 깊이 약 G.L -11∼12m 터파기 공사를 진행(암반은 G.L -8∼9m에 위치)했으며 C.I.P + 스트럿Strut 공법으로 흙막이공사를 시행했다. 현장조사 결과 _ 신청인의 건축물 피해는 실내·외 균열 및 이격이며, 신청인 건축물의 노후화와 피신청인의 지하 암반 굴착 시 진동에 따른 복합적 영향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됐다.[조사 결정] 결정 근거 _ 당사자 간 합의각서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옥 손상에 대한 보수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추가적인 보상금 1천만 원 지급을 원했다. 이에 조정위원회 당시 피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조정한 결과 피신청인은 보상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선 시행사 및 시공사 간에 협의할 사항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연대하여 1천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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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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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連接)개발
- 연접(連接)개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해 이뤄지는 개발 형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행위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접개발 가능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고, 이들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는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 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나. 공업 지역: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 지역 3만㎡ 미만 3. 농림지역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 지역 5천㎡ 미만 하지만 이러한 연접개발 제한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해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한편 「산지관리법」에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허가 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 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山地)전용 산지의 원래 용도, 즉 조림(造林)·육림(育林) 및 토석의 굴착(掘鑿)·채취(採取)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形質)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 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용어 _ 난개발, 용도지역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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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連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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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수도법」에 의해 지정(변경)된 구역.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신고 사항(시장·군수·구청장)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선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관련 법률_수도법, 동법시행령 관련 용어_수산자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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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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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基盤施設)
- 기반 시설(基盤施設)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기반 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 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 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 시설 4.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 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 시설 등 공공·문화체육 시설 5.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 시설 6. 화장 시설·공동묘지·봉안 시설 등 보건위생 시설 7. 하수도·폐기물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 기반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 시설로 규정됐으며, 도시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 시설은 기반 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공동구란_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해 거리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시설 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로 노면을 굴착해 지하에 구축한 관형 시설물 공공시설이란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 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 시설 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 방조설비·하수도·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 시설 등 관련 법률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도시계획 시설, 광역 시설, 공동구, 공공시설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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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포인트(2)
-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 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 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 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관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 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개성이 숨 쉬는 ‘문화 산촌’으로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 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 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4. 연차적으로 2~4가 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능 주거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 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 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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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포인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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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
-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한다.아울러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수지구에선 지난해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시는 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용인시 1577-1122 / 031-324-2114, 휴대전화 문자상담 1577-1122 www.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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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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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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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건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 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됐지만, 감찰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8.8.13.~12.28.)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됐던 지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15.1.10.)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다.행안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외벽 마감재_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복합자재_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나 동 자재로 ‘시공 중인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 기준 0.5mm, 현장 0.298mm 내부벽체_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고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재료를 누락하거나 화재성능 시험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시간 이상 불에 견디도록 시험하도록 규정 관통부위_화재 시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원인이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미인증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다수 적발했다.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 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됐다.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20㎜) 뿜칠 단열재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하여 합격처리해 주었다.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여 연소성능 시험은 기준(50㎜)보다 두껍게(55㎜) 시험하고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제품두께-100㎜)보다 얇게(92㎜) 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합격 처리해 주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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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건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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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지개발 스토리 (2)
-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개발하라! 단지개발 체크 포인트 (2) 괴산 샘골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 황정환 씨가 반겨준다.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이 마을은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40년 전, 그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을 누비며 부지를 찾아다녔다. 샘골전원마을은 팔순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반평생을 바쳐 이뤄낸 꿈의 마을인 것이다. 그의 지난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전원마을 개발자 황정환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 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사항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판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 개성이 숨쉬는 ‘문화산촌’으로 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 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 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 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 4. 연차적으로 2~4가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주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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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아비따건축연구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한 지붕 두 기능 제주 휴양주택 가족과 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제주 특유의 비와 바람, 습기 그리고 해안가의 염분 등을 고려해 단열과 재료의 부식에 신경 써서 주택을 계획했다. 1층은 좌우로, 2층은 앞뒤로 ‘一’자형 매스 2개를 위아래에 90˚로 겹쳐놓은 형태이며, 기능적인 채광과 조망, 통풍뿐만 아니라 시지각적인 공간 확장감까지 확보했다. 글 이후송(아비따건축연구소 소장) |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토목공사유형 돌담 및 부지 정리 대지면적 688.00㎡(208.12평) 건축면적 97.43㎡(29.47평) 건폐율 14.16% 연면적 147.97㎡(44.76평) 1층 94.05㎡(28.45평) 2층 53.92㎡(16.31평) 용적률 21.50% 설계기간 2017년 9월~11월 공사기간 2018년 2월~5월 토목·조경공사비용 3,400만 원 건축비용 2억 2,000만 원(3.3㎡당 500만 원) 설계 및 시공 아비따건축연구소 010-9206-8607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무소음 알루미늄 징크(에코렉스) 벽 - 홍고벽돌, 스타코 플렉스 데크 - 방부목 위 오일스테인 내부마감 천장 - 신한벽지 벽 - 신한벽지 바닥 - 강마루(한화) 계단실 디딤판 - T38 계단재 위 오일스테인 난간 - 평철 단열재 지붕 - T150 비드법 2종 2호 외벽 - T100 비드법 2종 2호 창호 VEKA System Windows 현관문 동양하우징 조명 LED(태영프라자) 주방가구 주문 제작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경동보일러 2017년 여름의 끝자락, 온실처럼 사방으로 커다란 창을 낸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부분의 건축주가 그러하듯 제주 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일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한 꿈과 이상을 반영한 자신의 희망 사항을 보여준 참고 사례들이었다. 경기 수원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주는 “제주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세컨드하우스 겸 직원이 단독 펜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40평 정도의 주택을 생각한다”고 했다. 두 가지 기능을 아우르기에는 약간 우려스러웠지만, 제주 특유의 날씨(비, 바람, 태풍 그리고 엄청난 습기)와 그로 인한 단열의 중요성,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설계 초안을 완성한 후 변경 없이 건축을 진행했다. 주택 계획 단계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형태와 기능의 절충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가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이 모든 것은 비용, 즉 건축주의 예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건축비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주택은 아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주택 ……. 글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한편, 주택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소형차 구입비용으로 대형 SUV 또는 외제 차를 요구하는 건축주를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괴감이 든다. 집 안팎에 제주의 풍광을 담아 대지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고, 저지리 예술인마을에서 가까우며, 한경면 신창리의 풍차가 보이는 곳에 있다. 지형과 지세는 동서 방향으로 긴 부정형이고 약간의 경사를 이룬다. 208평인 대지 전체가 잡풀과 수목으로 뒤엉킨 데다 온통 돌밭이라 굴착기 두 대로 이를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린 현장이다. 대지 주변은 농경지가 대부분이며 몇 채의 주택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았다. 주택을 계획할 때, 그 땅에만 어울리는 건축 형태를 추구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설계한 건축물을 다른 땅에 올려놓았을 때, 그곳에서도 무난하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어울릴 듯한 기성복 스타일의 디자인이 아닌 대지 맞춤형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은 1층은 좌우로, 2층은 앞뒤로 ‘一’자형 매스 2개를 위아래에 90˚로 겹쳐놓은 전체적으로 ‘ㄱ’자로 배치한 형태다. 이러한 배치로 생긴 1층의 필로티를 활용한 데크와 2층의 베란다에서 다른 분위기의 외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입면은 우회 도로를 통한 주차 및 주도로에서 접근 시 시시각각 변하는 생동감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제주 특유의 비와 바람 그리고 해안가의 염분 등을 고려해 단열과 재료의 부식에 신경 써서 외장재를 선택했다. 외벽은 외단열재 위에 흰색 스타코 플렉스와 붉은색 파벽돌로 마감하고, 박공지붕은 진회색 무소음 알루미늄 징크로 포인트를 줬다. 그리고 테라스는 방부목을 깔고 오일스테인을 칠했다. 제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창호는 독일식 베카 시스템창호를 설치했다. 평면 구성은 건축주 가족과 직원이 번갈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용 공간 성격의 1층과 사적 공간 중심의 2층으로 계획했다. 1층은 개방감과 확장감을 주고자 거실과 주방/식당을 오픈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게 위생 공간을 샤워실과 화장실로 분리했다. 특히, 신창리 풍차가 보이는 북쪽 방향의 건축주 침실은 대지 모양에 순응한 발코니(일종의 건축가 싸인)를 계획해 모든 방향에서 제주의 풍광을 감상하도록 계획했다. 계단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필로티 부분의 데크는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 건축면적보다 넓어 보이며 바비큐 요리에도 넉넉한 공간이다.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은 거실 바닥과 같은 레벨과 재료로 마감했다. 2층은 각 실을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높은 층고임에도 단열에 유리하며, 주변 경관 조망이 빼어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2개의 방과 작은 주방, 넓은 베란다와 마주하는 미니 거실, 이동식 욕조로 꾸민 화장실로 계획해 단독 생활도 가능하다. Epilogue 전원주택 설계 시 지향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지를 읽는 자세, 주변과의 조화다. 건축물은 사적 재산임과 동시에 공공재로 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며 신념이다. 주변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기적인 디자인을 제안할 것인지, 주변을 배려한 건물을 설계할 것인지는 건축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물론, 건축주의 설득이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지만……. 건축 설계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이고, 이런 건축물이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좀 더 인간적인 도시가 되려면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 모두 건축물을 재화의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디자인한 2차원의 그림이 몇 달 후 3차원의 실물로 눈앞에 나타날 때의 전율을 생각하면, 건축은 참 매력 있는 직업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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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아비따건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