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택&인테리어 검색결과
-
-
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 건축주 김판석 씨는 건축일을 하면서 많은 건축물을 설계했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선물할 집을 직접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들이 아파트를 벗어나 마음껏 뛰놀 수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가 직주근접 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수없이 고민하고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설계 기간도 다른 건축물보다 몇 배나 오래 걸렸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보람은 그 이상이었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DATA위치 대구 남구 이천동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56.00㎡(47.19평)건축면적 91.58㎡(27.70평)건폐율 58.71%연면적 266.20㎡(80.52평)1층 71.61㎡(21.66평)2층 79.90㎡(24.16평)3층 77.42㎡(23.41평)4층 37.26㎡(11.27평)용적률 170.64%설계기간 2019년 1월~9월공사기간 2019년 9월~2020년 3월건축비용 3억 9000만 원(3.3㎡당 480만 원)설계 김판석(건축주), 다요건축설계사무소(허가도면)시공 송암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노출방수 벽 - 스타코(테라코트 그래뉼) 데크 - 원목내부마감 천장 - 수성페인트, 천장지(신한벽지) 벽 - 벽지(신한벽지) 바닥 - 온돌마루(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화강석(외부), 원목(실내) 난간 - 평철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외벽 - 비드법 보온판 내벽 - 비드법 보온판창호 대우하이원현관문 영림도어조명 LED(공간조명, 비츠조명)주방가구(싱크대) 디피팩토리&키친마켓위생기구 계림요업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우측에서 바라본 디오빌딩. 계단 밑에 더스트 슈트가 보인다. 입면은 화이트를 바탕으로 계단실과 1층 일부분을 다른 외장재를 적용해 입체감을 주었다 대구 상가주택(디오빌딩)은 남구 이천동 주택가 사이에 있다. 대지는 남쪽에 8m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 3면은 이웃과 면한다. 왼쪽과 후면엔 단독주택이며, 우측은 나대지로 시에서 임시 가로공원을 조성했다. 특히 대지 후면 단독주택은 오래전에 지은 집이며, 현 건축법상 맹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아 건축주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남쪽 도로 너머는 아파트 재건축 중이라 다소 소음이 들리지만, 대지 앞이 아파트 입구로 예정돼있어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주는 여러 조건을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단다. “자녀 둘이 초등학생이라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는 어려웠어요.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또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도 학생들을 두고 다른데 가기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던 이천동 내에서만 찾았어요. 여러 땅 중에 지금 대지가 주변 환경도 점점 좋아질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한 예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이라 매매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임차중인 1층. 건축주는 임차인이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별도 내부 마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운영 중인 2층 학원 모습. 수십 번 다시 수정한 설계어려웠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한치의 고민 없이 건축주는 “설계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내 보여준다. 그동안 작업한 것을 모아둔 파일로 똑같은 평면이 하나 없는 수많은 설계였다. 입면부터 공간 구획까지 자신과 가족이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은 어떤 것일지 고민한 흔적이 가득했다. 건축주는 비용 부담을 덜고자 임대 소득 창출을 위한 상가를 1층에 두고, 2층에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그리고 3층과 4층에 가족이 머물 주택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설계를 했지만, 직접 살 집을 짓는 일은 더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단다. “예산이 한정돼있고, 대지 크기도 한정적인 게 컸습니다. 그 안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다 보니 설계 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1층과 2층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지만, 주택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면 금방 끝났을 테지만, 저는 어린 자녀가 있어 복층살이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한 층 안에서 생활하고 싶었죠. 4층은 보너스 공간으로 구획하고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주방과 거실은 물론, 안방과 아이들 각자의 방, 다용도실 등을 다 넣으면서도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각 실에 필요한 것(옷장, 책상, 가전 등)을 먼저 계획하고 그에 맞춰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1층과 3층에서 본 외부 계단실. 세로로 긴 창과 코너창을 설치해 채광을 확보했다. 현관은 기다랗게 구획했다. 작은 의자를 두고 ‘ㄷ’ 자로 천장까지 꽉 찬 붙박이 신발장을 설치했다. 건축주가 디오빌딩 설계 변천사를 모아둔 파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본 모습. 수납장은 책장으로 사용하다 TV를 볼 경우에만 미닫이를 연다. 대지 경계선을 따라 사선으로 시공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소파 부분은 좁지만, 넓어지는 TV 수납장 쪽으로 바라보게 해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식당. 단순한 직선이 아닌 약간 어긋나게 배치해 공간이 점점 커지는 듯하게 연출했다. 중문 앞 조명은 센서등으로 설치해 사람이 오갈 때만 켜지도록 만들었다. 이외에도 집 안 곳곳에 센서등을 설치했는데, 새벽에 깨서 잠시 볼일 보고 오더라도 최소한의 빛으로 편하게 움직이도록 배려한 것이다. ‘一’자형 주방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ㄱ’자 형으로 배치했음을 볼 수 있다. 꺾인 공간은 밥솥과 정수기를 놓을 생각으로 폭을 작게 했는데, 이는 아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를,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길 고민한 흔적이다. 지저분한 것을 가려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 면 전체를 유리로 설치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넓은 공간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건축주는 “큰 창으로 인해 공간이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오픈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아랫부분에 가벽을 덧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전한다. 안방의 화장실. 안방은 가벽장을 설치해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욕실 공간을 구분했다. 자녀 방 사이를 중첩시켜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위층을 사용하는 아들 방. 천장 조명과 별도로 침대 머리맡에 전용등과 스위치를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우리 가족 안성맞춤 상가주택디오빌딩 1층은 복지센터에서 임차 중이고, 2층은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들어왔다. 3층까지 오르는 계단은 세로로 긴 창과 2층, 3층 코너창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현관에 들어서서 중문을 열면 좌우로 긴 평면이 펼쳐지는데, 개방감 때문에 방 3개가 있는 20평대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느껴진다. 남쪽 거실에서 북쪽 주방·식당까지 ‘一’ 자로 연결하고, 3개의 매스를 살짝 어긋나게 배치한 듯 구획해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착시효과까지 든다. 안방은 침실 역할로만 최소화해 디자인했다. 맞춤 옷장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침대, 오른쪽엔 욕실을 둬 작지만 짜임새 있다. 안방 욕실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을 두었고, 그 옆으로 자녀의 방을 구획해 부모 자식 간 프라이버시도 확보했다. 아들과 딸이 지낼 방은 방 사이를 1m 정도 중첩시켜 위아래로 공간을 나눴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은 윗부분, 저학년인 딸은 아랫부분을 사용하게 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획·분리했다. 주방도 미리 수납공간을 계산해 설계한 만큼 어긋나거나 어색한 부분 없이 딱 들어맞는다. 현관과 주방 사이에 다용도실과 건식 세면대, 계단실 등 부속 공간을 눈에 띄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4층은 서재와 욕실을 제외하고 통으로 구획해 3층보다 더 넓어 보인다. 4층 테라스로 나가면 건축주가 직접 재배하는 이동식 텃밭과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있다. 외관은 심플한 듯 외벽재 마감으로 입체감을 줬다. 밝은 톤 스타코를 바탕으로 주택 우측 계단실은 짙은 회색 스타코, 1층과 2층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파벽돌, 2층 발코니는 붉은색을 칠해 주택에 입체감을 살렸다. 작은 규모지만, 3층과 4층에 넓은 창을 설치해 주택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도록 연출했다. 전면 1·2층과 3·4층 각도를 살짝 달리한 것도 한몫한다.계단실 밑 공간에 건식 세면대와 서랍장을 만들었다. 주방·식당, 다용도실과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특히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은 계단실 밑 가로 길이만큼 길어 바퀴를 붙였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관한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4층 욕실은 욕조가 들어가도 넉넉하게 구획했다. 4층에 오르자마자 보이는 가족실. 가족실 옆에 있는 방으로 건축주가 서재로 사용한다. 후에 자녀가 크면 한 명은 이곳에, 다른 한 명은 3층 방 사이 가벽을 트고 사용할 수도 있다. 곳곳에 묻어나는 사랑주택을 천천히 둘러보면 가족을 위한 배려가 넘친다. 청소할 때마다 힘들었던 아내를 위해 모든 전원코드를 전등스위치 옆에 배치했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다용도실에 더스트 슈트 dust chute를 설치했다. 직주 근접은 덤이다. 층을 나눈 아이들 방은 아파트와 다른 따듯함을 느끼게 해주면서 옥상에 수영장까지 두어 집이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단순히 건축주만 그리던 꿈이 아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셈이다. 더불어 자녀 이름을 따 ‘디오빌딩’이라 명명하고 입구에 현판을 걸었다. “주택을 짓고 나니 아파트보다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진짜 우리 집 같거든요.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이 생겨서 좋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죠(웃음).” 바람을 쐬고 텃밭도 가꾸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 직접 만든 텃밭에 물을 주는 건축주. 텃밭 아래에 바퀴를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옥상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간이 수영장과 피크닉 식탁을 두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무분별한 악성 댓글, 인신공격, 허위성 댓글, 기사와 관계 없는 광고성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
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
-
아픔 딛고 한옥 짓고 2막 시작 횡성 안흥산경
- 건축주는 건강을 이유로 조금 일찍 교직에서 은퇴했다. 몸도 마음도 편안히 쉬면서 인생 2 막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풍광 좋은 터를 만났다. 자연환경은 물론 시내와도 가깝고 토지 매입 비용도 적절한 곳이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글 이상현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강원 횡성군 안흥면 실미송한길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건축구조 한옥대지면적 737.00㎡(222.94평)건축면적 132.64㎡(40.12평)건폐율 18.00%연면적 126.26㎡(38.19평) 본채 97.10㎡(29.37평) 별채 29.16㎡(8.82평)용적률 17.13%설계기간 2017년 5월~10월공사기간 2017년 12월~2018년 11월토목공사유형 절토, 석축 시공토목공사비용 2,000만 원건축비용 약 3억 원(3.3㎡당 850만 원)설계 건축주인허가 신원건축사사무소시공 건축주 직영(구조: 다송한옥 장춘덕)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한식 시멘트기와 벽 - 백시멘트 데크 - 석재내부마감 천장 - 한지 마감 벽 - 한지 마감 바닥 - 장판 마감단열재 지붕 - T30 우레탄폼 내벽 - 비드법 보온판창호 전통창호, 한식 시스템창호(호인창호)현관문 제작난방기구 기름보일러 첫 만남에 따스한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쌀쌀한 날씨에 보일러를 튼 것처럼 따스함이 전해오는 것 같다.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비가 살며시 내리는 초가을, 횡성 안흥산경에 들어섰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건축주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겠지만 ‘따스한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건축주가 키우는 반려견 ‘흥구’도 꼬리를 열심히 흔들며 기자 일행을 반겼다. 그 뒤 누마루에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건축주가 인사를 전했다. 주택 행랑채(별채) 가운데 칸에 만든 안흥산경의 대문. 안흥산경이라는 택호가 집주인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 지형 따라 지은 한옥횡성 안흥산경의 부지는 동서로 긴 4224㎡(1277평)며, 치악산 기슭에 위치해 산을 등진 서고동저형이다. 동쪽은 도로와 접하고 남쪽과 북쪽은 이웃과 전을 사이에 두고 있다. 건축주는 서쪽 맨 끝 737㎡(222평)을 대지로 전용했다. 주택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성·절토 및 기초공사 후 주택을 앉혔다. 맹지엔 주택을 지을 수 없기에 도로에서 주택까지 사도를 냈다. 북쪽에 행랑채를 짓고, 행랑채 가운데 칸에 대문을 놓았다. 대문을 넘어서면 지세와 풍광을 따라 동쪽을 바라보고 ‘ㄱ’ 자로 앉힌 안채가 보인다. 안채는 남서쪽에 붙여 북동쪽에 넓은 마당을 만들었다. 주변 풍경을 돌아보며 완만한 길로 대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동쪽에 협문을 설치해 계단을 올라 주택에 들어설 수도 있다. 실내에서 바라본 안채(본채) 현관. 현관 너머 누마루와 백덕산 풍광에서 운치가 느껴진다. 마당 다음으로 제일 넓은 공간인 안채 거실. 서까래를 노출시켜 천장고가 높아 보이면서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다. 전통 창살과 한지로 마감한 벽지가 더욱 정겹다. 현관 왼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동서로 기다랗게 한 칸 단위로 주방과 식당을 뒀다. 주방 창문을 열면 누마루와 연결되며, 오른 편에 문을 설치해 직접 오갈 수도 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내창에 완자살 전통 창호를 설치했다 주택은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누마루와 주방·식당, 이미 어른이 된 자녀들이 놀러 왔을 때나 지인이 왔을 때 머무를 방 2개를 두고, 우측에 천장고를 높인 거실, 부부의 안방, 공용 욕실 그리고 후면에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을 배치했다. 건축주는 전통방식으로 한옥을 지으면 단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단열벽체를 사용하고, 창호도 한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했다. 한옥이 아무리 멋있고 우아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정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오거나 지인이 올 경우 머물 공간으로 현관 앞에 방 2개를 배치했다. 왼쪽 방엔 반침을 설치해 활용도를 높였다. 모든 방엔 시스템창호를 설치하고 방충망을 설치해 실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없게 했다. 부부가 머무는 안방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넓지 않게 시공했다. 바닥은 구들장을 놓고 아궁이에 직접 불을 때 찜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건축주는 “구들장을 깔고 황토를 50㎝ 정도 덮었고, 오래 불을 땐만큼 그 열기가 오래가서 좋다”고 말한다. 누마루에서 본 안채와 행랑채. 벽은 기성 단열벽체를 사용한 만큼 회벽 대신 시간이 지나도 떨어질 염려 적은 백시멘트로 마감했다. 건축주는 ‘한옥의 미는 살리고, 자연에 순응한다’는 전제하에 내부는 생활에 편의성을 살리는 콘셉트로 지역 이름인 안흥처럼 편안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옥을 짓고 싶었다고 한다.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워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완치됐지만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4년 전에 미련 없이 명퇴를 결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금의 집터를 구했어요. 한옥을 짓고 싶단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기에 틈틈이 공부했어요. 건축박람회도 가고 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죠. 직영으로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들더군요(웃음). 기초 공사 후 다송한옥 대목수 장춘덕 씨와 골조를 함께 올렸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 없이 불가능하니까요. 그 외에는 몇 명의 인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누마루의 처마와 쪽문 그리고 풍경이 한옥의 따스함을 자아낸다. 담장 모퉁이에 자리한 장독대 마당에서 바라본 모습. 깊은 처마로 인해 웅장함이 느껴지고, 누마루의 계자각 난간이 디테일한 감성을 더한다. 오른쪽 별채는 납도리집으로 지어 소박함이 매력이다. 건축주는 직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 “아낄 곳과 투자할 곳을 구분했어요. 단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했죠. 통기초에 벽체는 흙벽 대신 단열벽체를 사용했고. 창호도 비싸더라도 한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했죠. 멋과 실용성을 다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담은 엊그제 마무리됐고, 행랑채 내부는 내년 봄쯤 완성될 것 같아요.” 입구에서 본 안흥산경 입구. 담은 기초석을 제외한 위쪽 작은 돌들은 건축주가 직접 쌓고, 황토 안료를 넣어 만든 반죽으로 마무리했다. 안흥산경의 쪽문. 쪽문 안쪽으로 안채의 이름인 ‘락우당’ 현판이 보인다. 도로에서 본 안흥산경 전경. 아래 보이는 곳이 건축주가 직접 일구는 밭이다. 누마루 위에 안흥산경의 이름과 각 채의 이름 풀이를 써놓은 안내판을 걸었다. 안내판에도 쓰여있듯 딸이 첫 월급을 탄 기념으로 준 용돈으로 제작해 건축주에겐 그 의미가 크다. 대문 앞에서 건축주 부부가 흥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딸이 촬영한 사진 건축주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집 지을 땅을 찾아다니다 보니 ‘반풍수’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집 앞 동쪽으로 서강의 상류인 주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백덕산이 있어요. 뒤는 치악산이 감싸 안아 배산임수는 물론 풍광까지 아름답죠. 보통 사람들은 남향집만 고집하는데, 저는 지형지세에 맞게 집을 짓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흥상경의 터도 주변 보다 약간 우묵하게 살짝 들어간 곳이라 집을 짓고 살기엔 괜찮은 곳이거든요. 실제로 안온하기도 하고요.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와 잘 어울리는 집입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내렸던 모습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건축주가 사진을 보냈다. 담장 밖의 조경 밭일을 하면서도 대학 동기들과 함께 파티도 열고, 아내 지인들과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건축주도 누마루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하고, 최근엔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편안하면서도 흥하는 이곳 안흥 땅을 일구며 전원에 산다’는 건축주가 직접 지은 택호인 ‘안흥산경’의 의미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건축주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아픔 딛고 한옥 짓고 2막 시작 횡성 안흥산경
-
-
한 지붕 두 가족 삶을 담은
삼척 듀플렉스 주택
- 디자인 요소를 더하지 않으면서 디자인적인 건물을 짓기란 참으로 어렵다. 화려하고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야 눈길을 사로잡지만, 과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 주택은 극도로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을 선택하고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시선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 파사드를 계획했다. 그래서 주요 실을 배치한 정면을 살짝 안으로 들이고 창호를 대칭으로 배치한 뒤 무채색으로 마감해 시선이 정면으로 모이게 했다. 중앙에 있는 2개의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로 세대를 분리한 이 주택에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이웃이 되어 넓은 마당을 공유하며 산다.글 차희숙(하우스엔조이 소장) 사진 하우스엔조이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강원도 삼척시 오사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지하 주차장 - 철근콘크리트, 주택 -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678.30㎡(205.18평)건축면적 268.07㎡(81.09평)건폐율 39.52%연면적 333.20㎡(100.79평) 1층 166.60㎡(50.39평) 2층 166.60㎡(50.39평) 지하 주차장 95.40㎡ (28.85평)용적률 49.12%설계기간 2017년 8월~2018년 1월공사기간 2018년 4월~8월건축비용 6억 6,500만 원(3.3㎡당 510만 원)설계 하우스엔조이 차희숙, 가인건축사사무소 조우철시공 하우스엔조이 031-702-0969 www.housenjoy.co.kr 대지는 강원도 삼척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레벨상 가장 높은 곳에 산을 등지고 있는 공터였다. 지적도에 도로가 존재했지만, 당시 옆집에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어 맹지처럼 보였다. 도로는 폭 2.5m 정도만 확보된 상태라 진입 및 주차장 배치에 고민이 많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고저 차가 약 5m 나던 대지라 주차장은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지하에 마련하고, 그 위쪽에 마당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 전경 두 명의 건축주는 직장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관계다. 두 사람 가운데 정 씨가 먼저 고향으로 귀향해 살고 있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인 신 씨가 귀촌한다며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 씨는 동료에게 연락해 매물로 나온 대지를 소개했다. 대지를 구입한 신 씨가 건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 씨도 함께 집을 짓기로 한 것이다.직장생활에 지쳐 시골생활을 선택한 두 건축주는 강아지를 키우고, 수족관을 꾸미고, 마당을 가꿀 수 있는 여유가 넘치고 삶의 쉼이 될 수 있는 주택을 원했다. 건축주가 두 명이기에 애초 계획은 1필지에 각각 거주할 주택 2채를 짓는 것으로 초안을 잡았다. 그러다 효율적인 공간과 동선을 고려해 좌우 대칭인 듀플렉스 형태로 변경했다.대지는 동쪽으로 살짝 기운 사각의 모양이다. 주택은 대지 방향에 순응해 동서로 길게 계획하고 모든 실은 남향을 향하도록 했다. 주차장 자리를 잡고 대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건물을 배치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넓은 시야를 확보해 도시와 다르게 막힌 것 없이 집 안 모든 거주공간에서 시원한 뷰를 확보했다. 주택은 동서로 길게 계획하고 모든 실은 남향을 향하도록 했다. 단순한 사각형에서 찾은 조형미입면에 대한 두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명확했다.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모양을 원했다. 설계는 보통 평면을 구성하고 평면에 따라 입면을 설계하지만, 이 주택은 설계 전에 입면에 대한 미팅을 진행한 후 입면에 맞도록 평면을 계획했다. 평면을 구성하다 보면 복잡한 입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은 최대한 심플해야 했기에 단순한 사각형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이렇다 할 디자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색상의 조화였다. 그래서 외장재를 선택할 때도 색에 무게를 두고 자재를 골랐다.깔끔하고 질리지 않는 블랙 & 화이트로 콘셉트를 잡은 익스테리어는 스타코플렉스를 전체 입면에 사용하고 파사드가 되는 정면에 제임스하디의 아티즌패널로 무게감을 형성한 뒤 전체 조화로운 색과 명도를 나타내기 위해 현관문과 창호 프레임도 무채색 계열로 통일했다. 좌측 A동 현관. 1층과 2층 그리고 계단 옆으로 아기자기한 화장실과 연결된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스타코플렉스, 아티즌패널(제임스하디) 데크 - 마천석내부마감 천장 - 페인트(던에드워드) 벽 - 페인트(던에드워드), 벽지 바닥 - 원목마루(한샘 바흐300), 포슬린타일단열재 지붕 - R38 글라스울(이중지붕), 10T 열 반사 단열재 외벽 - 80T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 내벽 - R24 글라스울 계단실 디딤판 - 원목합판 위 도장(A동), 카펫(B동) 난간 - 평철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이플러스윈도우)현관 리치도어(BS시리즈 제작도어)주요조명 LED주방가구 WOOLIM & MUSE(제작)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콜러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좌측 A동 거실. 주택 뒤편에 주방과 나란히 배치해 아늑한 공간으로 연출했다. 좌측 A동 주방. 페인트와 타일, 가구를 흰색으로 깔끔하게 통일하고 블랙으로 살짝 포인트만 넣어 심플하다. 한 집에 두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을 고려해 양옆으로 세대를 나누고 2중으로 벽체를 시공해 작은 소리도 벽을 넘지 않게 했다. 공간 구성은 1층에 공용 공간, 2층에 사적 공간으로 영역을 분리했다. 햇볕이 잘 들고 조망이 좋은 전면에 식당과 침실을 두고 거실과 주방은 뒤쪽에 배치해 아늑한 공간을 연출했다. 인테리어는 좌측 A동 세대는 친환경 도료와 타일을 사용해 모던하고 심플한 콘셉트로 하고, 우측 B동 세대는 몰딩, 카펫, 원목마루를 사용해 건물 외관 분위기와 다른 북미풍으로 따뜻한 느낌을 연출했다. 우측 B동 현관. 액자와 콘솔 가구로 갤러리 분위기를 냈다. 보라색 문은 거실과 통한다. 현관 들어서면 마주하는 B동 내부 우측 B동 주방. 아일랜드 조리대와 싱크대를 11자형으로 길게 내 가사와 수납을 위한 공간을 여유 있게 뒀다. 주방, 식당, 거실은 천장 디자인을 통해 구분했다. 주택에서 가장 중점 둔 공간은 안방 욕실이다. 목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욕실은 또 다른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기에 답답하지 않고 아늑한 분위기여야 한다. 그래서 욕실 면적을 약 3평으로 넓게 확보한 뒤 따뜻한 색감의 마감재와 조명을 적용했다. A동 안방과 드레스룸 A동 안방 전용 욕실은 넓고 아늑하게 연출해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 A동 손님방과 욕실 그리고 강원도 특성상 겨울이 길고 영하권에 머무는 날이 많아 단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 법에서 정한 단열기준보다 강화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벽에 글라스울 R24를 적용하고 비드법 보온판 80T로 외단열을 추가했다.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남향에 넓은 창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건축주는 완공 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2018년 겨울에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우측 B동 안방. 포인트 벽지로 산뜻하게 연출했다. 우측 B동 안방 전용 욕실은 호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우측 B동 가족실. 간단한 조리대를 갖춰 테라스에서 언제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몄다. 우측 B동 거실. 건축주 취미를 위한 공간으로 폐쇄적이지만, 아늑하다. B동 손님방 주택을 준공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이 주택은 두 명의 건축주와 20회 넘게 미팅을 가지며 함께 설계를 진행했다. 당시 건축주는 외향적인 부분(디자인, 색)에, 필자는 기능과 시공상 가성비에 중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중간 중간에 의견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풀어냈다. 시공 부분도 직접 모든 걸 체크하고 협의하며 현장을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설계자로서의 고집과 경험도 상당히 반영하고, 시공팀과 많은 이견을 조율하며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그 결과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이어졌다.단독(전원)주택을 설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건축주는 설계자를 믿어주고, 설계자는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음으로써 좋은 설계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집이 그러한 결과물이다.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의 주택은 주요 실을 배치한 정면을 살짝 안으로 들이고 창호와 색상을 활용해 더욱 시선을 끄는 파사드를 완성했다. 추가 [목조, 통나무주택] 한 지붕 두 가족 삶을 담은 삼척 듀플렉스 주택 영상 하우스엔조이 설계 사례 더보기 하우스엔조이주택설계 전문 디자이너들의 차별화된 설계를 기반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건축을 제안한다. 주택에 대한 근본적 가치를 생각하며 주거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활동분야 : 건축 설계, 인테리어 설계, 건축 인허가, 디자인 감리031-702-0969 / www.housenjoy.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한 지붕 두 가족 삶을 담은
삼척 듀플렉스 주택
-
-
차경과 풍류로 가득한 제천 주택
- 건축주 신건준(57)·이은경(54) 부부는 제천 시내에서 줄곧 살았다. 올해 새로 입주한 주택은 시내 외곽으로 흐르는 고암천 건너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한다. 10분이면 시내 어디로든 접근할 수 있어 생활 여건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대로에서 거리도 적당해 차량 소음에서 벗어났다. 또한, 마을 가장 안쪽의 다소 높은 지대에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택은 그 자체만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그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풍류를 즐기는 부부의 삶은 어떠할까.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최은지 기자 취재협조 팀버하우스 HOUSE NOTEDATA위치 충북 제천시 고암동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1092㎡(330.32평)건축면적 99.27㎡(30.02평)건폐율 9.09%연면적 115.99㎡(35.08평) 1층 99.27㎡(30.02평) 2층 16.72㎡(5.05평)용적률 10.62%설계기간 2017년 6월~8월공사기간 2017년 8월~12월건축비용 1억 7천만 원(3.3㎡당 485만 원)토목비용 2,000만 원(옹벽) 부부의 전원주택 건축 계획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연을 좋아하는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으레 노후의 삶은 전원에서 보내야 한다고 여겼다.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전원 속에 자리한 참한 집터를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이곳을 찾아냈다.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둔 시내에서 가깝고, 진산인 용두산이 보여 전망이 뛰어나다. 건축주는 주변에 인가가 드문 고즈넉한 분위기에 지목이 임林과 전田으로 이뤄진 2필지(약 750평)를 선뜻 계약했다. 부부는 땅을 마련한 후 틈만 나면 찾아와 밭을 일구면서 터와 교감했다. 어느덧 반 농사꾼이 된 부부가 본격적으로 건축 계획을 세운 건 3년 전이다.“은퇴하고 집을 지으면 너무 늦겠다 싶었어요. 다행히 일터에서 가까운 데다 아내도 ‘아파트 생활이 답답하니 기왕 지을 거면 빨리 짓자’고 했죠. 그래서 작년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올해 입주한 거예요.” 주택 야경 주택 입구 시원한 풍경을 끌어들인 북향집임야와 전 사이에 자리한 땅은 6m 도로가 북쪽의 전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의 임야는 도로가 끊긴 맹지 상태다. 임야가 있는 안쪽에 집을 짓기로 한 부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부터 연결해야 했다. 진입 도로는 접근성을 고려해 북쪽 도로에서 밭 가운데를 관통해 연결했다. 부부는 임야(1092㎡(330평))를 대지로 변경하고 인접 필지 경계에 석축을 쌓았다. 진입도로에 의해 두 개로 나뉜 밭도 외곽에 개비온 옹벽을 두르고 평탄 작업을 했다.“계속 밭을 일굴 생각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향후 집터로 팔 수 있게 밭도 토목공사를 해뒀죠.”집을 짓기에 앞서 부부의 발목을 잡은 건 설계 시공을 맡아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었다.“수많은 업체 가운데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집 짓는 게 어렵다고 얘기만 하지, 정작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다 팀버하우스를 소개받았어요. 이천로 대표와 얘기해 보니 첫인상이 좋은 만큼 전문가로서 믿을 만해 거의 모든 걸 맡겼어요.” 블랙 & 화이트로 모던하게 연출한 현관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동부제강) 벽 - 스타코, 파벽돌, 케뮤사이딩 데크 - 친환경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서울벽지) 벽 - 실크벽지(서울벽지) 바닥 - 강마루(이건)단열재 지붕 - R32 글라스울(크나우프) 외벽(내단열) - R19 글라스울(크나우프) 외단열 - T50 비드법 보온판‘가’등급 내벽 - R11 글라스울(크나우프)계단실 디딤판 - 애쉬 집성목 난간 - 현장 제작창호 미국식 24㎜ 로이 복층유리(LS창호)현관 단열 스틸도어(성우스타게이트)주요조명 비츠조명, 프로라이팅조명주방가구 하이그로시 무광(미다스가구)위생기구 계림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설계 및 시공 팀버하우스 043-853-4997 www.팀버하우스.kr 천장을 높여 공간감을 확보한 거실은 중목구조 부재로 서까래를 표현해 목조주택의 아늑한 느낌을 한껏 살렸다. 개수대 앞에 넓은 채광용 창을 내 구석구석 빛으로 가득하다. 부부는 천장이 높은 거실과 다락같이 아담한 2층 방을 주문하고 디자인과 인테리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 대표의 의견에 따랐다. 이 대표는 건축주와 상담 후 집터부터 살폈다. 직사각형인 대지는 남쪽은 야산으로 시야가 막히고 동서는 열렸으며, 북쪽은 멀리 차령산맥까지 시야가 시원하게 뻗는다. 좌향은 조망을 고려해 북향으로 선택하고 평면을 구성했다. 공유 공간은 최대한 햇볕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쪽에 두고 침실은 서쪽에 배치했다. 그리고 주택은 한여름 거실로 들어오는 오후의 긴 햇살을 차단하기 위해 북서향으로 살짝 틀어 앉혔다. 입면은 3개의 매스를 간결하게 구성하고, 외벽을 파벽돌과 스타코로 대비를 준 뒤 거실 전면 부위에 세라믹 사이딩으로 변화를 줬다. 서쪽에 배치한 부부의 침실은 이른 아침에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 아늑하며, 창을 통해 수려한 풍경을 끌어들여 조용한 휴식처로도 손색이 없다. 안방 드레스룸과 욕실 삶의 여유를 담은 공간자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온 부부는 주거 공간에서도 야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택을 좌측에 최대한 근접 배치해 우측에 넓은 텃밭을 확보한 이유다. 텃밭 한편에 이제 막 모양을 갖춰가는 닭장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불필요한 수고를 덜기 위해 마당에 잡풀이 자라지 않도록 자갈을 깔고 경계를 따라 수목을 심어 조경을 완성했다.10년 가까이 남편은 대금, 아내는 아쟁을 즐겨왔다. 아파트에서 살 때 소리보다 벽 하나 건너 이웃의 반응에 더욱 신경 썼으나, 이곳에서 풍경을 담은 거실을 배경 삼아 비로소 그들만의 소소한 무대를 마음껏 즐긴다. 현관 정면에 계단과 서재를 나란히 배치했다. 1층 공용 욕실 부부가 주로 머무는 거실은 천장을 높여 공간감을 확보하고 천장에 중목구조 부재로 서까래 모습을 나타내 목조주택의 아늑한 느낌을 한껏 살렸다. 거실 뒤에 있는 주방/식당은 동쪽에 자리 잡은 덕에 항상 밝은 빛이 들어 밝고 생동감이 넘친다. 주방 개수대 앞에도 넓은 채광용 창을 내 구석구석 빛으로 가득하다. 현관 오른쪽에 있는 부부의 침실은 이른 아침에도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 아늑하며, 북쪽에 낸 창을 통해 수려한 풍경을 끌어들여 조용한 휴식처로도 손색이 없다. 현관 정면에 있는 서재 옆으로 2층 계단이 연결된다. 계단을 올려다보면, 그 끝에 문이 있다. 2층은 다른 공간 없이 문을 열면 바로 방이다. 2층 방은 거실 뒤쪽에 있어 박공지붕에 의해 조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전용 베란다를 통해 시원한 야외 풍경을 갖췄다. 2층은 다락처럼 아늑한 공간을 바라는 건축주 요구에 따라 다른 공간 없이 방 1개만 배치했다. 2층 방과 연계한 베란다에서 바라본 풍경 이곳에 입주한 뒤 남편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인생의 참맛을 느꼈다”고 한다. 아내는 “아파트와 다르게 집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부부는 자신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이 주택을 설명하며, 진정으로 좋은 집임을 연신 밝은 표정을 통해 전했다. 마당 옆에 마련한 텃밭과 창고용 비닐하우스 주택 뒤에서 바라본 모습. 2층 베란다 하부는 주방/식당이다. 마당에 불필요한 수고를 덜기 위해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자갈을 깔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차경과 풍류로 가득한 제천 주택
-
-
구미 황토집, 황토의 기운으로 건강을 찾다!
- 중후한 멋과 옛것의 감성이 담겨진 주택. 여기에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해 건강을 되찾고 건축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편리한 생활공간까지 담아내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글과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전면의 넓은 창이 중후한 멋을 내고 단아한 박공지붕이 한옥의 정취를 보여주며 황토의 따뜻한 색감이 편안함을 제공한다. HOUSE NOTEDATA위치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건축구조 중량목구조용도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14.68% 용적률 16.20%대지면적 1,088.00㎡(329.69평)건축면적 159.77㎡(48.41평)연면적 198.10㎡(60.03평) 지하 21.83㎡(6.61평) 1층 120.08㎡(36.38평) 2층 16.50㎡(5.00평) 창고 39.69㎡(12.02평)설계기간 2개월공사기간 12개월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오지기와 외벽 - 황토벽돌내부마감 벽 - 게르마늄 황토벽돌, 닥나무 한지 바닥 - 게르마늄 황토 바닥재+벨기에 퀵스텝마루 창호 - 알파칸 삼중유리단열재 지붕 - T50 우레탄 난연 스티로폼+ 수퍼 R30 열 반사 단열재 외벽 - T60 열 반사 단열재주방기구 현장 주문 제작난방기구 지열보일러, 구들, 벽난로 설계 운정건축시공 게르마늄황토집 031-798-3544 마른장마에 반가운 비가 한차례 지나갔다. 짙푸른 하늘엔 옅은 흰 구름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 아래 붉은빛을 머금은 황토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집 앞에서 반갑게 맞아준 이는 안주인 장재희 씨다. 집 안으로 안내하는 장 씨를 따라 들어서자 강렬했던 밖의 열기를 시원한 공기가 식혀준다. 그녀는 올해 5월에 입주하고 한 달 내내 집들이하면서 “꼼꼼하게 집을 잘 지었다”는 지인들의 칭찬에 내심 뿌듯한 표정을 보였다. 한눈에 반한 황토주택“몸에 좋은 황토로 지은 집을 원했는데, 옛날 황토집 같은 스타일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찾다 우연히 게르마늄황토주택에서 지은 집을 보니 다른 집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오픈 천장으로 2층 높이까지 시원하게 열린 거실 창, 자연스러운 색감의 황토벽돌, 과하지 않고 단아한 모습의 박공지붕에 반한 장 씨는 모던 스타일을 고집하던 남편을 설득하기에 나섰다. 남편과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결정하기까지 쉽진 않았다. 부부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황토주택의 장점이 결국, 박 씨의 양보를 끌어냈다. 산을 등지고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는 이곳은 마을 안쪽에 자리 잡아 통행하는 차량도 없어 조용하다. 시골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시내와 접근성도 좋아 전원주택 집터로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이 땅은 애초에 맹지였다. 집터가 좋아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봐야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집짓기엔 쓸모없는 땅이었다. 집을 지으려면 도로와 인접한 곳까지 500평이 넘는 땅을 사고 도로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컸던 것이다.“전부터 언니가 나란히 집을 짓자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땅을 사고 도로를 내 집을 지을 수 있었죠. 오히려 맹지였던 게 좋은 땅을 적절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죠.”집을 짓는다는 소식에 가장 반겼던 이는 작은아들이다. 다락처럼 아늑하고 아담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 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작은아들은 주말이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군대에 들어간 큰아들은 1층에 방을 마련했다. 큰아들 역시 휴가 나와 집에서 쉴 때면, 그윽한 나무 향이 “숲 속에 있는 거 같다”며 즐거워한다. 주방의 포인트는 넓은 창과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타일이다. 안주인은 아파트의 답답한 주방에서 벗어나 넓고 환한 주방을 얻어 만족감을 드러낸다. 주방 코너를 활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다용도실은 문 없이 드나들기 쉬운 동선으로 완성했다. 거실은 오픈 천장과 전면을 가득 채운 창으로 실제 크기보다 넓은 공간감을 주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한다. 2층 난간 아래에 비치한 블랙 화이트 톤의 벽난로가 포인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연결성을 부여한 오픈 천장에 의해 2층에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정면에 따뜻한 느낌의 황토벽이 먼저 반긴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코너를 활용한 수납공간살다 보면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지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전원생활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때론,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건축주 장 씨의 전원생활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다. 청개구리는 깜짝 놀래주는 게 자신의 본분인 양 곳곳에 숨어 장 씨를 노린다.밖에선 늘 청개구리 습격에 살짝 긴장 아닌 긴장을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서면 지상 낙원이나 다름없다. 특히, 시원하게 넓은 창과 알록달록한 타일로 포인트를 넣은 주방은 장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아파트에 살면서 창이 작고, 크기가 좁은 주방을 보면 늘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양쪽으로 큰 창을 설치해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주방 옆 코너는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맞은편에 배치한 다용도실은 문이 없고 수납장으로 경계를 나눴다.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 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엄연히 분리된 공간이다. 주방과 다용도실은 간섭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사 일을 분리해 효율성이 높다. 주방의 포인트는 넓은 창과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타일이다. 안주인은 아파트의 답답한 주방에서 벗어나 넓고 환한 주방을 얻어 만족감을 드러낸다. 주방 코너를 활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다용도실은 문 없이 드나들기 쉬운 동선으로 완성했다. 황토벽돌과 한지, 목재를 사용해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으로 가득하다. 안방은 장작을 때는 구들이라 좌식으로 생활하면서 온돌의 온기를 체험한다. 2층엔 작은 테이블을 두고 한가로울 때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린다. 작고 소소하지만, 이곳의 여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2층 휴게 공간이 마음의 휴식처라면, 바깥 일로 고단할 때 몸의 피로를 푸는 온돌방은 육체의 휴식처다.해 질 무렵 저녁을 해결하고 느릿느릿 데크로 나서서 늘 가볍게 산책을 즐긴다는 건축주 부부는 소쩍새 울음소리와 기척을 숨기려는 풀벌레들, 산과 들, 나무와 풀들 사이에서 생명의 기운을 얻는다. 그리고 집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전망이 좋은 2층 휴게 공간은 차 한 잔의 여유와 담소를 나누며 전원생활의 여유를 누리는 공간이다. 계단 위에 넓은 창을 설치해 앉아서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아담하고 아늑한 다락을 원한 작은아들의 공간이다. 부족한 조도를 확보하고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게 천장 한쪽에 작은 천창을 만들었다. / 난방기능이 있는 적외선 조명을 설치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벽면에 모자이크 타일로 포인트를 주고 천장은 목재를 활용해 쾌적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안방을 데우는 아궁이 /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을 얻는 닭장 겸 창고인 이 건축물은 건축주가 손수 제작하고 만들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구미 황토집, 황토의 기운으로 건강을 찾다!
-
-
제주 전원주택, 꼭 필요한 것만 담은 'Simple is Good' 봄하우스
- 나윤호 건축주는 ‘집을 짓는 과정은 가족의 추억을 쌓아나갈 공간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가족이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간을 구성하고, 주변을 거닐며 바라볼 주택의 조형미를 고민하면서 입면을 디자인했다. 그렇게 심플하고 모던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담은 주택, 제주의 풍광과 햇볕을 가득 담아낸 주택을 완성했다.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理:都市建築(이도시건축)HOUSE NOTE▶DATA위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00.00㎡(121.00평)건축면적 79.27㎡(23.97평)건폐율 19.82%연면적 84.18㎡(25.46평) 1층 52.79㎡(15.96평) 2층 31.39㎡(9.49평)용적률 21.05%설계기간 2016년 4월~2017년 1월(수정기간 포함)공사기간 2016년 8월~2018년 3월설계 이도시건축 02-877-2022www.eua.co.kr시공 봄하우스(건축주 직영) 010-2191-1596 www.bomhaus.co.kr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성산일출봉이 눈에 들어올 때쯤 비자림으로 연결된 진입로가 나타난다. 그곳에서 2~3분, 해안에서 직선으로 약 800m 떨어진 드넓은 밭 가운데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조성한 ‘一’자형 봄하우스단지가 나온다. 현재 준공했거나 앞둔 주택이 4채 있으며, 그 가운데 건축주의 주택은 맨 안쪽에 자리한다. 북쪽 나대지에 향후 5채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단지 주변의 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盲地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에 향후 건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덕분에 단지 내 주택은 모두 한라산을 등지고 북동쪽 바다를 바라보는 배산임해背山臨海형 배치이고, 앞뒤로 조망이 시원스럽게 펼쳐지며, 남서쪽으로 햇살이 잘 드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자랑한다.주택은 세화해변과 비자림에서 가까우며, 제주신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약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세화포구,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제주의 시골 풍취와 도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지역 색을 고려해 어두운 마천석으로 외벽을 마감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화려함은 절제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입면을 계획했다. 제주의 향토색을 반영한 외형, 세련된 실내 구성나윤호 씨는 건축주이자 봄하우스단지를 개발한 대표다. 다른 시공사와 다르게 그는 자신이 살 집만 지었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상가주택을 지어 살던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이곳에 반해 정착의 꿈을 키우며 두 번째 주택을 계획했다. 대지는 약 1,100평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 상가주택을 지으면서 운용한 블로그를 통해 이웃하며 함께 살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이자, 그는 회사를 떠나 봄하우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단지 개발에 나섰다.설계는 삼송지구 상가주택을 설계한 이로재 도시건축 이기태 소장에게 맡겼다. 구조는 제주의 거친 날씨를 고려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정했다. 주택은 심플하고 모던한 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을 반영해 박스형 입면에 블랙 톤의 마천석으로 마감하고, 실내는 블랙과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해 안팎의 명도 대비가 확연하다. 외지인이면서 전문 시공사가 아니기에 제주도에서 주택을 짓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을까? “외장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제주의 향토색을 고려해 검은색 마천석으로 결정했죠. 시공하면서 어려웠던 건 당연히 제주하면 현무암이 흔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당을 두른 담에 사용할 현무암조차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건축 붐이 일다 보니 현무암이 귀해진 거죠. 성토할 흙도 마찬가지로 구하기 어려웠고요.”계획할 때 주거공간에 필요한 편의성과 채광, 조망에 집중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건 제주의 풍경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조망이다. 현관은 흰 바탕에 심플한 프레임의 유리문을 적용해 신박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낸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인조 잔디, 월풀 욕조 벽 - 마천석 건식시공 데크 - 마천석, 타일내부마감 천장 - LG하우시스 실크벽지, 개나리벽지 벽 - LG하우시스 실크벽지, LG하우시스 필름지, 두원필름지 바닥 - LG하우시스 강마루단열재 지붕 - 비드법 2종 1호(네오폴) 외단열 - 비드법 2종 1호(네오폴) 내단열 - 비드법 2종 1호(네오폴)계단실 디딤판 - 나왕 난간 - 나왕창호 필로브현관 엘도어주요조명 매립식 LED주방가구 주문제작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콘덴싱보일러(린나이) 조망과 독립성을 위해 2층에 배치한 거실은 시원한 조망을 위한 창호계획으로 풍경을 담은 대형 액자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2층 방문은 폴딩도어를 설치해 필요에 따라 독립 또는 개방해서 거실의 확장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과감한 공간 분리, 시원한 조망 계획이 주택의 포인트는 거실과 창호다. 보통 거실은 온 가족이 모이는 공용 공간뿐만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배치한다. 하지만, 이 주택은 2층에 거실을 내고 창을 크게 냈다. 가까이는 전원, 멀게는 바다 풍경을 시원스럽게 조망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거실과 우측의 방은 폴딩도어로 공간을 구분했다. 게스트룸 또는 거실 확장 등 필요에 따라 두 공간을 개폐하도록 가변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INTERIOR POINT! 온돌문화에 적합한 LG하우시스 친환경 강마루 세련된 블랙 컬러 바닥재는 LG하우시스 지인(Z:IN)의 강마루 리얼(Real)이다. 이 제품은 최근 지아마루 리얼(Real)로 리뉴얼됐는데, 기존 강마루의 단점을 보완해 단일 수종 합판층으로 내구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열 전달력을 바탕으로 난방 효율을 높인 점이 눈길을 끈다. 국내 최초 식물 유래 성분을 적용한 강마루로, 납이나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다. 이 집의 마감재로 사용된 블랙 컬러와 더불어 헤링본, 마블 등 인기 있는 디자인 패턴을 선보였으며, 와이드 디자인으로도 출시되어 취향에 맞춘 시공이 가능하다. LG하우시스 지아마루 리얼(Real) 스프트 월넛(좌), 비얀코 마블 와이드(중), 프레쉬 오크 헤링본 (우) 2층 간이주방 겸 세탁실.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해 윗부분에 가로 고정창을 추가로 냈다. 현관 오른쪽에 있는 주방/식당은 11자형으로 배치한 아일랜드 식탁과 빌트인 수납으로 공간에 군더더기가 없다. 또한, 시원스러운 뷰를 감상하며 요리할 수 있도록 북동쪽 바다를 향해 넓은 창을 냈다. 위생공간은 효율성을 고려해 현관과 안방 사이에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공용 화장실 1개만 뒀다. 주방/식당은 아일랜드 테이블에 개수대와 조리공간을 마련하고 오른쪽 벽면에 수납과 냉장고를 매립형으로 처리해 간결하다. 넓은 창호 계획으로 조리와 식사 때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다. 현관 오른쪽에 있는 주방/식당은 11자형으로 배치한 아일랜드 식탁과 빌트인 수납으로 공간에 군더더기가 없다. 또한, 시원스러운 뷰를 감상하며 요리할 수 있도록 북동쪽 바다를 향해 넓은 창을 냈다. 위생공간은 효율성을 고려해 현관과 안방 사이에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공용 화장실 1개만 뒀다. 주방/식당에서 바라본 안방 안방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 쪽에 폭이 좁은 가로창을 내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 조망을 확보했다. 오른쪽으로 살짝 보이는 창문은 뒷마당과 연결된다. 챌판 없이 철재와 목재 조합으로 심플하게 제작한 계단을 오르면서 넓은 창을 통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2층에 다다르면 반대편 계단실 벽에도 한 폭의 풍경화를 담은 액자 느낌의 시원스러운 창을 냈다.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계단도 열린 공간으로 하고 넓은 창을 냈다. 화장실은 공간 효율성을 고려해 각 층에 1개씩 배치했다. 1층은 욕조를 포함한 습식으로, 2층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식으로 계획했다. 공간 곳곳에 유효적절하게 계획한 창호로 제주의 사계절을 담아내 눈이 호사스러운 주택을 완성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시작한 건축주의 단지 계획이 이젠 서서히 끝을 향한다. 제주 고유의 향토색을 담은 봄하우스단지에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으며 행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해 본다. 2층 옥상. 우측의 작은 창은 계단실을 비추는 채광과 조망을 위해 낸 것이다. 거실 상부에 있는 옥상엔 스파시설을 설치해 노천탕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주택 외관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제주 전원주택, 꼭 필요한 것만 담은 'Simple is Good' 봄하우스
-
-
【양평 전원주택】 원형 동선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화이트하우스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매봉산 3부 능선에 위치한 양평 화이트하우스. 건축주 부부와 한창 뛰어놀 나이의 딸과 아들, 부모님까지 삼대가 모여 사는 집이다. 건축주는 푸른 물결 가득한 자연 속에 ‘원형 동선’을 계획해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집을 지었다.글 이상현 기자 | 사진 최은지 기자취재협조 SW하우징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양평군 옥천면 소청이길용도지구/지역 주거지역건축구조 ALC블록대지면적 528.00㎡(159.72평)건축면적 129.61㎡(39.20평)건폐율 24.55%연면적 199.08㎡(60.22평) 1층 133.08㎡(40.26평) 2층 66.00㎡(19.96평)용적률 37.70%설계기간 3개월공사기간 3개월건축비용 2억 7,600만 원(3.3㎡당 460만 원)토목공사 6천만 원MATERIAL외부마감 지붕 - 3중 액상 방수 코팅 외벽 - 수지미장 데크 - 화산석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신한벽지, 랩핑필름 내벽 - 신한벽지, 한솔스토리월, 마그네슘디자인보드 바닥 - 한솔 강마루단열재 지붕 - 200T E.P.S 단열 외단열 - ALC 240T 내단열 - ALC 240T계단실 디딤판 - 오크집성계단목 난간 - 철재 현장 제작형 난간창호 LG하우시스 3중페어글라스 시스템창호 현관 삼호도어 알미늄도어난방기구 경동가스보일러, 팰릿보일러설계 및 시공 SW하우징 080-639-0404 www.sw하우징.com 산을 등지고 앞으로 논과 밭이 시원스럽게 펼쳐진 화이트하우스. 건축주는 맹지를 개발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다른 집과 집 사이에 대문과 사도私道를 내었다. 차로 3부 능선을 오르는 동안에도, 그리고 대문 앞까지 도달하는 순간에도 수풀이 우거져 본채가 보이지 않는다.남서향으로 지은 이 집은 저녁이면 아름다운 노을까지 감상할 수 있는 건축주와 가족을 위한 아늑한 공간이다. 집은 대문으로 들어서면 건물의 좌측면부터 보인다. 현관은 대문을 기준으로 왼쪽 면에 위치한다. 현관에 가까이 갈수록 집의 우측면이자 대지의 안쪽에 위치한 넓은 마당이 드러난다. 외부의 시선과 차단된 곳이라 넓은 공간임에도 느긋하고 여유로워 마치 후원後園같은 느낌이 든다.“늘 전원에 집을 짓고 자연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비로소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전원주택만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집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쉬면서 경관을 감상하고, 때론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며 놀고, 겨울엔 마당 끝에 있는 조그만 언덕에서 썰매를 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흐뭇합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계단실과 아트월. 마치 거대한 홈트리Home Tree를 오르는 것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밝은 톤의 계단목이 사용됐다. ‘나무’ 콘셉트에 맞춰 브라운 톤으로 마감한 1층 거실 주방은 ‘一’자형으로 싱크대와 냉장고를 앞뒤로 배치해 아내의 동선을 줄였다. 안팎으로 산을 품은 ‘자연스러움’백색 미장으로 마감한 겉모습은 깔끔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의 자연과 어울린다. 흰 도화지와 같은 곳에 숲의 색이 반사되어 집을 비추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 외관에 산천초목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화이트 톤으로 마감했다는 건축주는 집 안으로도 자연을 끌어들였다.“내부는 제가 좋아하는 바오바브나무를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밖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1층엔 나무의 기둥, 2층은 잎이 덮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으로 통하는 통로는 문을 달면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원형 식탁에서 가족 간의 위계보다는 소통을 중시하는 건축주의 철학이 엿보인다. 건축주의 부모님이 사용하는 안방은 앤틱 자재와 가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축주는 하얀색을 바탕으로 공간마다 브라운 톤을 입혔다. 2층 거실까지 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둥을 표현했다. 타일과 벽지 등 내부 마감은 나무 질감이면서도 너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제품들을 골랐다고 한다. 몰딩에 씌운 필름까지 전부 갈색 계열이다. 계단실은 아이들에게 나무 속을 탐험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밝은 톤으로 계획했다. 놀이방으로 쓰고 있지만 곧 침실로 쓰게 될 아이 방, 그리고 현재 자녀와 같이 침실로 사용하는 2층 안방은 그린 톤의 스트라이프 벽지와 잎 모양을 가진 천장 벽지를 사용했다. 집 안 곳곳에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다. 1층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책방’이 있다. 책방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두색 톤의 벽지를 사용했다. 욕실에서 복도를 바라보면 정면에 부모님 방, 왼쪽은 식당, 오른쪽은 책방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화이트하우스의 원형 동선은 가족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1층과 2층 연결하는 계단 가족을 위한 안성맞춤 집주택의 기본 조건은 사람이다. 디자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살기 힘들면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이트하우스는 건축한 지 6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 진가는 겨울과 여름에 드러난다. 화이트하우스의 난방은 보일러를 겸하는 거실의 팰릿 난로로 주로 해결한다. 덕분에 1층에 있는 보일러는 바닥이 너무 차가울 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름에는 거실 앞뒤로 난 창만 열어두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건축주는 이런 이점이 모두 ALC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당한 가격으로도 좋은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ALC는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콘크리트와 달리 기공氣孔이 있어서 단열성도 좋고, 습도 조절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규석과 생석회 같은 천연 광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재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습기에 취약한 ALC 블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외부 마감을 꼼꼼히 했어요.” 화이트하우스의 실내는 한 그루의 나무가 연상되도록 계획해 2층 거실은 1층에 비해 실내의 톤이 밝다. 거실에 설치된 틸트 앤 턴 창은 숲의 신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용이하다. 내부로 들어서서 집 안을 구경하다 보면 당황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 집의 자랑인 ‘원형 동선’ 때문이다. 복도에 많은 면적을 할애하지 않기 위해 각 공간에 양쪽으로 문을 내어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계단실과 아트월을 중심으로 왼쪽에 거실이 있다. 거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一’자형 주방이 나오고, 맞은편 문으로 들어서면 식당이 있다. 다시 오른편 문으로 나가면 부모님 방, 자녀 책방, 욕실로 향하는 복도가 보인다. 욕실 왼쪽으로 지나치면 다시 현관이 나온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방에서 주방으로 가족의 생활을 배려하며 움직일 수 있다. 거실에 손님이 있어도 방해하지 않고 반대로 돌아 주방이나 방으로 혹은 2층으로 갈 수 있다. 욕실이 거실 옆이 아니라 현관 앞에 있는 이유는 방문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이용하고, 밭일하다가도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러한 원형 구조는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2층 거실 모습. 좌측으로 보이는 문을 들어서면 안방이 나온다. 건축주와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안방은 천장을 나뭇잎 벽지를 사용해 나무의 상층부를 표현했다. 중간에 세운 가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드레스룸이다. 안방과 연결된 발코니 “마당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아이들의 공간이에요. 곳곳에 아이들의 낙서가 많습니다. 집 안을 돌면서 낙서를 즐깁니다. 술래잡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봐도 왔다 갔다만 하는 일방통행보단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어른과 아이 구분할 것 없이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건축주. 더불어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게 지어진 집이라 만족감이 배가 된다고 한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만큼 건축주 가족에게 있어 화이트하우스의 가치는 날마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입구에 들어서면 수줍은 듯 돌아앉은 화이트하우스의 좌측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현관까지 다가가면 집 우측면에 접한 널찍한 마당이 보인다 널찍한 마당에는 야외 식사를 할 수 있는 파티오patio가 있다. 평소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되기도 한다. 집 주변에 놓인 데크와 파티오. 집 곳곳 어디에나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있다. 주택 정면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양평 전원주택】 원형 동선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화이트하우스
-
-
【평택 전원주택】 노모의 건강과 동선을 고려해 지은 집
- 고덕국제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평택시에서 조성한 작은 마을이 들어섰다. 약 50필지에 30%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 이곳저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아직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곳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국제신도시 건설 지구에 포함된 마을에서 함께 이주해온 이웃들이다. 건축주 장정민(51)·신경애(46) 부부도 노모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해 예쁜 집을 짓고 새로운 터전을 가꾸기 시작했다.글과 사진 백홍기 HOUSE STORYDATA위치 평택시 고덕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형태 경량 목조주택대지면적 498.00㎡(150.90평)건축면적 102.42㎡(31.03평)연면적 156.62㎡(47.46평) 1층 102.42㎡(31.03평), 2층 54.20㎡(16.42평)MATERIAL지붕재 스페니시 점토 기와외장재 스타코 플렉스, 황토 파벽내장재 게르마늄(아트월), 레드파인 루바바닥재 동화자연마루(크로젠)난방형태 LPG 보일러(추후 도시가스)식수공급 상수도창호재 융기 시스템 창호지붕 단열재 이소바 R-30내·외 단열재 이소바 R-11, R-19기타 단열재 난연 스티로폼 30T설계 및 시공 (주)태성하우징 1577-9148 www.태성하우징.kr 가족의 보금자리를 짓는 일은 쉽지 않다. 한정된 공간을 나누고 채우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집을 지은 건축주의 목표는 명확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노모를 위한 공간 설계에 역점을 둔 것이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목조주택을 선택했어요. 도로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동선은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리하게 계획했어요.” 1층 복도. 노모를 위해 현관, 노모 방, 위생 공간으로 이어진 동선을 짧게 했다. 주방과 식당은 다용도실에서 주방, 덱으로 향하는 동선을 일자형으로 배치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선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축주. 그러나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2006년에 택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부터 집짓기에 필요한 정보를 조금씩 수집했다. 적당한 시공업체를 찾는 데도 2년여의 세월을 보냈다. 처음엔 메이저급 회사를 알아봤다. 그러다 지금 시공사의 이서연 이사를 만나고부터 엉킨 실타래가 바람에 풀리듯 수월하게 진행됐다.“이런저런 스타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설계했어요. 태성하우징에서 설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며 설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그렇게 지어진 집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는 이마다 예쁘다는 칭찬을 한다며 환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다.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 습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르마늄 소재의 아트월을 사용해 이러한 기능을 높였다. 1층 노모 방은 색감과 포인트 액자로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자기 세면대와 동 재질의 수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세면대 아래에 수납공간을 둬 깔끔하다. 몸이 편안하면서 눈도 즐거워야 해 전원주택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접근성이다. 시내와의 접근성, 집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접근성이다. 물론 맹지처럼 도로가 나 있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모든 집은 당연히 도로와 연결된다. 더러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하고 위험한 경우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곳의 단지는 시내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니 건축주의 예찬이 괜한 자랑만은 아닐 것이다.포장이 잘 된 단지 내 도로를 따라 건축주 집에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유럽의 고성 한 부분을 떼어다 놓은 것 같은 팔각 모양의 주택 측면이다. 소나무, 감나무, 공작단풍 등으로 꾸며진 마당 진입로를 지나면 지중해풍의 주택 전면이 시야에 들어온다. 집의 방위는 이웃과 상의해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했다. 집을 45°측면에서 바라보면 들숨과 날숨이 보인다. 손님을 반기듯 앞으로 나선 포치, 부드러운 아치 모양의 창으로 다채로운 입면과 재미를 준다. 포치는 한편에 휠체어를 세워둘만큼 넉넉하다. 덱은 현관과 우측 주방에서 드나들기 편하게 계단을 배치했다. 디딤석으로 덱 양 끝에 있는 계단을 아치형으로 연결하니 마치 즐거운 표정처럼 보인다. 오픈 천장에 의해 확보된 2층 미니 거실은 밖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담소를 나누기에 적합하다. 단조 난간과 게르마늄으로 마감을 했다. 2층 발코니. 포치 위의 공간을 활용해 발코니를 만들었다.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듯 꼭 맞게 지어야 좋은 집복층 구조의 집은 아래층에 이동이 편하도록 노모의 공간과 가족이 모이는 거실, 주방을 계획하고, 2층엔 부부 침실, 담소를 나누는 공간, 조망을 위한 공간을 뒀다. 노모 방은 외부와 가장 짧은 동선에 위치한 현관 좌측에 가깝게 배치했다. 방은 핑크와 포인트 게르마늄 액자로 분위기를 화사하고 밝게 꾸몄다. 위생 공간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노모 방 옆에 뒀다. 거실은 바깥 풍경을 실내로 충분히 끌어들이기 위해 창을 크게 냈다. 픽스창은 빛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직사광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눴다. 여기에 습도조절 기능이 뛰어난 게르마늄으로 아트월을 장식해 쾌적함을 더했다. 최근 주방의 역할이 늘었다. 단순히 조리하는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고 손님을 접대하고 파티를 여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밝고 아늑하면서 덱에서 바비큐 파티 등을 할 때 이동이 편리하도록 동선을 계획했다. 덱, 주방, 다용도실, 뒷문으로 이어지는 동선이다. 가스레인지도 덱에서 파티를 할 때 음식을 나르기 편하도록 파티오 도어 옆에 뒀다. 2층 서재 부부 침실. 팔각지붕의 형태를 드러낸 천장을 레드파인 루바로 마감해 아늑함과 건강, 재미를 담았다. 2층 부부 침실은 노모 방 위에 같은 모양으로 계획했다. 세 개 면에 배치한 아치창은 시간에 따라 적절한 빛을 받아들여 방 안을 비추는 구조다. 밤엔 아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도록 침대 헤드 위에 따뜻한 색의 벽등을 설치했다. 오픈 천장과 연결되는 2층 홀은 밖의 풍경을 조망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좋은 공간이다. 포치 위에 마련한 발코니는 단조 난간과 아치형 기둥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멋을 냈다. 청명한 가을 오후 이곳에서 즐기는 가벼운 티타임으로 마음에 여유를 담기에 충분한 공간이다.좋은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 오랫동안 집 지을 준비를 차근차근 계획하고, 적당한 시공업체를 찾아 완성도 높은 집을 지었다고 얘기하는 건축주는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차장.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현관까지 완만한 경사로 길을 냈다. “가족 개개인의 생활 동선과 패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고민했어요. 오래 생각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설계에 적용하는 거죠. 하자없이 완벽하게 지었다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집이란 나에게 맞는 집이라고 생각해요.”집을 지으려면 여러 번 타협해야 한다.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편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요소요소에 그 균형점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잘 배치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나와 잘 맞는 집이 되는 것이다. 평택의 이 집 역시 가족의 동선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균형점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소나무, 감나무, 공작단풍 등 사계절 다채로운 경험을 주는 조경으로 계획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평택 전원주택】 노모의 건강과 동선을 고려해 지은 집
-
-
[잘 지은 집] 산봉우리 닮은 집이 해맑게 손짓하네 포천147.1㎡(44.5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대지면적 : 593.0㎡(179.0평)· 건축면적 : 104.6㎡(31.0평), 건폐율-13.95%· 연 면 적 : 147.1㎡(44.5평), 용적률-20.43%, 1층 99.0㎡(31.0평), 2층 43.1㎡(14.6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스터코· 지 붕 재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실크벽지, 복합대리석(아트월),유리타일(장식장)· 천 장 재 : 실크벽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가스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우드선 031-573-1220 www.woodsun.co.kr10여 년간 경기도 포천에서 중앙보일러 공장을 운영해 온 정남용 씨 부부. 줄곧 공장에 딸린 사택에서 지내다 은퇴를 앞두고 전원에서 생활할 요량으로 공장과 가까운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147.1㎡(44.5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을 지었다. 계약과 전용 절차가 까다로운 문중 땅인 데다 맹지인 황량하던 터에 한 건축박람회에서 인연을 맺은 우드선 원유상 대표의 손을 거쳐 들어선 아름답고 산뜻한 집이다. 마치 뒷산에서 뚝 떨어져 내린 작은 산봉우리 하나가 마을을 향해 해맑은 웃음을 건네는 듯하다. 부부는 현재 이 집을 주말에만 이용하는데, 이제 막 시작한 전원생활을 지인과 함께하니 그렇게 여유롭고 즐거울 수 없다고.서울에서 포천 산정호수 방면으로 43번 국도를 이용해 포천천을 따라 달리면 좌측으로 신북면사무소가 나온다. 그 앞으로 새로 뚫린 도로로 2∼3분 들어서면 농가 몇 채가 드문드문 보이고, 저 멀리 나지막한 산자락에 홀로 천연덕스럽게 걸터앉은 하얀 복층 목조주택이 한눈에 들어온다. 건축주 정남용 씨 부부는 포천에서 보일러 제조 공장을 10년 넘게 운영하며 공장에 딸린 사택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몇 년 전 은퇴하면 공장과 사택을 함께 정리해야 하고, 노후를 대비할 집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데다 정이 든 포천을 떠날 맘이 없던 부부는 산책 삼아 공장 인근 포천아트밸리 쪽 독곡마을을 거닐다 찾아낸 이 땅을 눈여겨보았다. 나지막한 산자락을 뒤에 두고 전면에 포천천으로 흘러드는 지천과 완만한 산이 있어 북동향임에도 집터로 참해 보였다. 하지만 문중 땅이라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있고, 신북면사무소와 포천아트밸리를 잇는 지방도로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졌음에도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과 대지 전용 과정이 아주 고달팠다. 어렵사리 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공사 우드선 원유상 대표를 만나면서 집 짓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원 대표는 이 집에 건축주의 취향과 주변 환경 그리고 마을 분위기를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한다."건축주 부부는 지인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성장한 세 자녀와 떨어져 둘이서만 살 집을 원했습니다. 부부 공간과 이따금 방문하는 자녀와 지인 공간을 층으로 분리하고,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리도록 거실과 2층 방의 면적을 여타 공간에 비해 넓게 잡았습니다. 집을 뒤로 물려 앉힘으로써 진입로와 현관 사이를 띄워 여유를 주고 넓은 덱과 마당에 주변 경관을 담아냈습니다. 실면적에 비해 넓고 쾌적한 느낌이 들도록 외벽선과 지붕선을 다채롭게 계획하고, 집 안팎을 밝은 색 자재로 마감했습니다."이 모두 원 대표가 설계 상담을 통해 건축주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설계 상담 후에는 건축주에게 기본 도면 외 3D도면을 보여줬다. 이것으로 건축에 문외한도 집의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파악하여 건축주와 시공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공사 기간도 단축했다.동북향 집의 한계를 극복한 공간 배치터가 논 자리였기에 기존 지반에서 4m 정도 성토한 후 둘레에 보강토 옹벽을 쌓았다. 지반을 다진 후 여기에 다시 지습을 차단하고, 집을 안정감있게 앉혀 시야를 확보하고자 기초를 60㎝ 정도 올렸다. 건축주 부부는 애초 집을 일조와 전망을 살려 동남향으로 앉히려다가 도로 맞은 편에 들어선 기존 집들과 조화를 고려해 동북향으로 앉혔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은 전망과 일조를 살리고자 좌측 전면에 돌출시켜 배치하고 전면창과 측창을 냈다. 아내는 밝고 화사한 거실에 앉으면 도로와 마을이 편안하게 내다보인다며 만족스러워한다.외벽은 흰색 스터코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개구부주위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단조로움을 없앴다. 실면적보다 집을 웅장하게 표현하고자 3개의 박공지붕을 높이를 달리해 포개고 아스팔트 슁글을 얹었다. 여기에 요철凹凸이 뚜렷한 외벽선이 더해져 외관에서 볼륨감이 느껴진다.마당과 실내를 잇는 전이공간인 덱(Deck)은 전면과 좌우측면에 걸쳐 넓게 두르고 난간을 격자무늬로 디자인해 한국적 분위기를 냈다. 전면에 놓인 이동식 야외 테이블은 전원의 운치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편리성에 초점 맞춘 밝고 화사한 실내평면 구조를 보면 1층은 99.0㎡(29.9평)로 현관전면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우측에 부부 침실과 드레스룸을 배치했다. 공적 공간인 거실과 사적 공간인 안방을 멀찍이 배치함으로써 실내에서도 간섭을 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방은 모두 3개를 드렸는데 1층에 안방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작은방이, 2층에 손님을 위한 넓은 방이 있다.1층 거실과 2층 음악 감상실을 겸한 가족실을 부분 개방하고 커튼을 달아 개방과 폐쇄, 열림과 닫힘, 단절과 소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절충했다.아내의 센스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이 집은 각 공간에 창을 많이 내 환기와 채광이 뛰어나고 외관이 풍성해 보인다. 특히 서남쪽에 배치한 주방 싱크볼과 쿡탑 바로 앞에 가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옆으로 긴 장방형 큰 창을 내 뒷산의 전망과 따뜻한 햇볕을 담아냈다. 주방/식당 왼쪽 다용도실은 공간에 확장감을 주고 큰 물건을 나르기 편하도록 대형 미닫이문으로 구분했다. 주방/식당에서 다용도실, 덱으로 동선이 이어지기에 아내는 손님을 많이 치를 때나 빨랫감을 말릴 때 아주 편리하다고 한다.실내는 흰 바탕에 세로 스트라이프 무늬로 마감해 개방감과 확장감이 든다. 구조체가 수축하면서 개구부 테두리와 벽선이 만나는 부분에 시공한 몰딩 마감이 갈라지거나 뜨지 않도록 시공하고 천연 페인트를 여러 번 덧칠했다. 내벽을 밝고 화사한 벽지로 아기자기하게 마감한 반면 거실 아트월은 복합 대리석으로 시공해 묵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성격이 꼼꼼한 남편은 전원주택을 계획하자마자 여러 건축박람회장을 찾았다. 대표적인 것이 마당 주위와 덱 난간 아래 설치한 태양광 조명등이다. 밤새 불이 반짝여 야경뿐만 아니라 방범 효과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태양광이라 전기료 걱정이 없어 좋단다. 워낙 손재주가 남다른 탓에 정원 가꾸기도 즐겨 잔디며 열댓 그루의 소나무도 직접 심었다.부부는 집 안팎을 땀 흘려 정성껏 가꿨기에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남편은 집이 공장과 가깝기도 하지만 열린 공간인 전원에선 마음이 잘 통하기에 사업상 만난 지인을 으레 이곳으로 초대한다.아내는 간밤 덱에 누워 은하수가 쏟아지는 장관을 보았다며 누가 등을 떠밀어도 이젠 도시에선 못 살 것 같다고 한다. 이처럼 전원생활의 재미에 폭 빠져 지내는 부부는 이젠 시골 사람 다 됐다며 여유가 묻어나는 웃음을 건넨다.글 한송이 기자 사진 윤홍로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잘 지은 집] 산봉우리 닮은 집이 해맑게 손짓하네 포천147.1㎡(44.5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
[전망 좋은 집] 고정관념 깨고 불모지에 꽃을 피우다 - 청원 194.7㎡(59.0평) 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대지면적 : 988.0㎡(299.4평)· 건축면적 : 194.7㎡(59.0평)· 건축형태 : 복층 철근콘크리트· 외벽마감 : 치장벽돌, 페인트·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실크 벽지, MDF, 자기질 타일(아트월)· 천 장 재 : 실크 벽지, MDF· 바 닥 재 : 장판·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산화건축사무소 043-273-1515· 시 공 : 에스에이치건설(주) 043-214-3937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나무와 풀이 무성한 산자락에 건축주 박봉규(59세) 염현순(51세) 부부가 집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나무 틈새로 장관을 이루는 바위 때문이었다. '내 집 앞마당에 저렇게 근사한 바위가 있다면 오랫동안 꿈꿔온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경사를 이용해 계단식 터를 닦았는데 현지 바위로 석축을 쌓아 자연미가 느껴지고 지대가 높은 덕분에 탁월한 전망 효과를 준다. 곡선 형태의 진입로는 외부에 노출될 염려를 덜어주며 산 속에 감춰진 듯 아늑하고 신비롭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곳에서 몇 대를 살았다는 이웃집 할머니는 '집을 지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을 정도니까요."박봉규 씨가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에 집을 올리기까지 무수히 들었던 말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가파른 물매가 설계와 시공 과정의 어려움을 감지하게 한다. 진입로를 따라 경사지를 올라 고개를 드니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주택 풍경이 그제야 한눈에 담긴다. 산 정상에서 훑고 내려온 시선은 지붕선을 타고 정원과 석축으로 이어지는데 그 흐름이 마치 산세의 연장선상인 듯 자연스럽다.박 씨는 2006년 경매를 통해 부지를 매입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盲地로 알고 다른 이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 땅은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과 물려있으며 청원 나들목과도 2~3분 거리에 위치한다. 박 씨의 남다른 안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막상 집을 올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지 특성에서 설계 해답을 찾다 암반으로 뒤덮인 토지를 평지로 만드는 과정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됐다. 평지로 만드는 일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판단해 계단식 지형을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총 4단으로 만들고 아래 2층은 정원으로 이용하고 상단 2층에는 집을 앉혔다.무엇보다 애를 먹인 부분은 내부 설계였다."계단식이다 보니 배치를 어떻게 할지 난감했어요. 1층 면적이 협소해 2층에 거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거실 앞으로 현관을 놓자니 진입로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현관을 1층에 내기로 결정한 후 박봉규 씨는 건설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계단 위치를 바꾸고 그에 따라 각 실 배치를 달리해 보기를 수차례. 4번째 모형을 허물고 5번째야 비로소 마음에 드는 구조가 나왔는데 계단실을 주택의 중앙에 놓았을 때였다."여러 번 모형을 허물면서 가장 고려한 것은 '어디서든 움직이기 편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계단을 측면에 두는 것으로 설계해봤지만 이동이 편하지 않고 각 공간의 배치도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현관으로 들어서면 좌측으로 계단실이 우측으로 자녀 방이 자리한다. 2층에는 계단실을 에두르는 거실과 주방/식당 그리고 주택 전면과 후면으로 서재와 안방을 드렸다. 각 공간의 구심점인 계단실은 주택의 가장 큰 특징으로 동선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계단 난간도 가능한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얇고 간결한 소재를 사용했다. 각 공간을 구분 짓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또한 각 공간마다 면접한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 전원 속 보금자리라는 기분을 만끽 하도록 했다. 서재는 전망이 탁월하며 햇빛을 가장 오래 받을 수 있는 주택 전면에 자리한다. 도로와 물려있으나 유동 차량이 많지 않아 조용한 시간을 갖기에 최적인 장소다. 반면 안방은 산과 가장 가까운 곳인 주택의 후면에 위치해 푸르른 나뭇잎이 손에 닿을 듯 집 안으로 넘실거린다. * 본지 편집부로 직접 취재요청을 했을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박봉규 씨의 노후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원주택의 완성이라고 일컫는 정원 가꾸는 일이 남았기 때문. 진입로 입구에는 바위를 이용한 아담한 폭포와 연못을 만들고 그 위로는 조그맣게 야생화 정원을 구상 중에 있다. 계단식 지형으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뉘어져 테마별 정원을 가꾸게 된 셈이다. 마음이 분주한 것은 남편뿐이 아니다. 아내 염현순 씨는 전망 좋은 서재에서 그의 오랜 꿈인 글 쓰는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그토록 원하던 전원생활을 제 손으로 지은 집에서 시작하게 되어 그야말로 '대만족'이에요. 염려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부러워하는 걸요." - 글 서상신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전망 좋은 집] 고정관념 깨고 불모지에 꽃을 피우다 - 청원 194.7㎡(59.0평) 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체크포인트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수십 채그가 건축주에게 전하는 노하우지난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전원주택라이프에 토지매입부터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공 계약서부터 시공, 주택관리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이전에 기고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무 관점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내용은 각 과정에서의 느낀 점들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인스타그램 @seong.h.g유튜브 코드랩tv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8년 차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마을의 전체 세대수가 75세대 정도 되니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축적됐다. 즉, 하나의 건축주로서 느낀 점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는 과정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적어보려 한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에서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느낀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미리 겪을 수 있는 선례를 듣고 미리 공유해 볼 수 있길 바란다. ▲필자가 개발 중인 피노밸리 토지 방문 시 모습 ▲토지는 바로 옆에 있어도 몇 천부터 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땅 보러 가는 길, 주의해야 할 점땅 보러 가는 일은 착공 시점과 더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이며 동시에 고민이 적은 순간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장 간다는 생각보다도 자연을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이사 시점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쫓겨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유롭기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좋은 땅을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긴다. 이때는 내가 시작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이미 여러 땅을 검토해 보고 매입해 보고 개발과 건축을 해봤지만 여전히 새 땅을 보러 갈 때가 가장 설렌다. 다만, 대부분 경험이 거의 없어 지식이 가장 부족한 때이므로 이때 조심할 점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개발하는 현장의 영업 직원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몰아붙일 때다.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혹했다 하더라도 한 발 잠깐 물러서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땅을 뺏길까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왜 그 땅이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땅이 싸다’, ‘겉보기에 예쁘다’ 등 한 가지 논리에 좇아가기에는 마지막 단추를 영영 보지도 못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들은 정말 조심하자. ▲사도에는 포장된 도로에도 배수관로가 안 묻힌 경우가 있다. 안전하고 좋은 부지를 고르는 팁그렇다면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좋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전원주택라이프에 기고했던 시리즈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건축가에게는 지형과 전반적인 환경들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받는다. (자료 shog studio 건축디자인 사무실) 1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큰 틀에서 땅을 볼 때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검토 내용 중 첫 번째인 닿아 있는 도로는 이제 웬만한 독자분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로다. 지방 토지는 사도(개인소유의 도로)가 많기에 도로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종종 그 밑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가 닿지 않은 맹지와 같고 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수관로 연결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다만 25 도는 너무 딱 마지노선이니 어느 정도 완만하면서도 너무 평평해서 앞집에 조망을 가리지 않게 미리 고려해 땅을 선정하길 추천한다. 2 토지 개별성과 환경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적인 부분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지, 터 자체가 바람길이 잘 통해 쾌적한 기분이 드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마치 공식처럼 단순히 정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대로변부터 집터로 진입하는 곳들은 어떤지, 그 진입하기까지의 주변 이웃들은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에 중요한 시세 관련이다. 토지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과 달리 개별성이 강하다. 타운하우스와도 또 다르다. 바로 옆집이어도 가격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집마다 퀄리티도 크게 다른 것이 전원 시장이기 때문에 집은 차치하더라도 토지매입 때부터 단순히 그 동네 ‘시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해당 토지의 가치 개별성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온 기술적인(?) 체크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건 이전 시리즈를 참고하면 좋겠다. ▲피노밸리 건축 모습 토지 매입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1 건축사 VS 토목설계사 VS 건축가, 무슨 차이일까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설계에 들어간다. 이때 설계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뉜다. 지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계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다른 조례가 있고 또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굉장히 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인허가 부분이 아닌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생겼다. 바로 ‘건축가’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건축사들 중에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건축가와 나누자면 건축사는 보통 법적 건축 허가와 준공의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디자인 역량보다는 인허가 받는 데 무리 없는 주택설계와 그에 대한 검토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즉, 건축사와 건축가 사이에 교집합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축사는 자격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법적인 틀을 좀 더 집중한다면 건축가는 위 법적인 부분도 당연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지형과 주변 환경에 가장 예쁜 집과 고객의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2 설계 및 인허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설계 및 인허가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다. 대체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보통 건축 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는 진행을 위해 돌아야 하는 담당 부서가 많아 두 달이 걸리기도 하기에 굳이 건축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할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건축사와 주택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됐을 때쯤 설계 도면이 나오면 바로 건축 허가를 추가로 넣고 그사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보완 사항이 없는 한 몇 주 내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까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 필자가 시공사와 계약서를 쓸 때 넣은 내용 시공 단계에서 십 년 늙지 않기 위한 꿀 팁1 토목공사는 이왕이면 건들지 말자건축에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면 토목공사에서는 3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유혹은 돈에서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땅과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은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나 차이나니 땅도 좀 완만해 보이면 토목공사를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토목이 완료된 땅을 산 것만 못한 인생 수업료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는 건축시공보다도 관리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미리 해놓은 노력과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을 매입하길 권한다. 2 직영공사 VS 하청공사, 장단점 비교와 선택이것도 토목공사를 욕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직영공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의 이윤과 하자 담보를 대비한 금액들이 빠지기에 하청공사보다 대략 20% 정도 이상은 싸게 지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직영공사기 때문에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본인이 100%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하자가 생겼을 때 또한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도 예상하고 이윤도 생각해 직영공사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공사 프로세스를 알지만 직영을 지양하는 편이다. 3 견적 잘 내는 법은 부지런함과 열정에 있다만약 원하는 설계도가 나왔다면 건축박람회에 가서 여러 시공사에 평당 얼마면 가능할지 견적을 받아보자. 혹은 꼭 박람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업체들에 설계도를 보여주고 대략 시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다섯 군데만 물어봐도 대략 평균 비용이 나온다. 시공은 상품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하나 전화하는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다면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4 시공 계약은 꼭 숫자로 명확히 표현 한다먼저 시공 기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리고 공기보다 늦어졌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작성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막상 시공비가 지급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의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 기간이며 공기가 길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책정해놓고 시공사가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아무리 공사 기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급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 나누지만 여기서 중도금도 1~3차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내 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기를 미루어서라도 우리의 건축부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꼭 ‘최고 2기에 달했을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포기각서를 대체한다’는 내용과 공사 기간 중에 미리미리 준공을 위한 서류들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장은 무조건 당근과 채찍필자는 시공사가 아니지만 직영공사를 통해 시공사 입장도 되어보고 중개를 통해 시공사와 연결해 주는 3자 역할도 되어보고 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 입장도 돼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모습의 건축주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건축주의 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다 아는 데 말이야~, 내 친구가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교수...인데 말이야~” 이런 건축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시공사들 얘기보다는 자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더 믿는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막혀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진행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곤 한다. 근데 시공사에 맡겨놓고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상호 무의미한 피로감이 올라간다. 결국 자신이 손해이며 발등을 찍는 격이다. 시공사를 경계하고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공을 많이 불러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들사실 집을 짓다 보면 첫 설계도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를 주는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임의로 면적을 넓히다가 건폐율을 초과해 준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중간중간 설계나 요구사항들이 바뀌다 보니 집에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부터는 건축사도 준공을 책임져줄 수 없고 시공사도 건축주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탓을 할 것이다. 결국 상호 간 탓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절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상호 계약서는 명확하게 하는 건축주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계약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애초에 계약서를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상호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집고 공사비 지급이나 변경 사항만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 계약서도 초안을 받고 나면 계약 전에, 꼭 다른 전문가에게 한두 번은 검토 받길 권한다. 그 후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믿어야 한다. 이게 건축주로서 가장 큰 역할이다.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처음에 불편하고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하자 체크는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마지막으로 준공 관련 얘기이다. 필자가 직영보다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평생 A/S’나 ‘5년 A/S’ 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문구는 다 차체 하더라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공한 내용에 따라 기간은 1~3년으로 다소 다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을 살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맡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알고 나서는 시공사와 감정싸움할 것 없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억지 주장이 아닌 명확한 권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많은 시공과 경험이 쌓아오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조화로울 때가 가장 이상적임을 공부했다. 따라서 주변 말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 찾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기준도 명확히 잡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
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집짓기의 첫걸음, 부지 매입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번거롭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집 짓기의 첫걸음인 부지 매입, ‘터를 잘 잡으면 집짓기 절반은 마친 셈’이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부지를 잘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몇 년에 걸쳐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수없이 비교하며 각종 서류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됐다. 아무래도 점점 좁아지는 토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내던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언젠가부터 주차 문제나 소음과 같은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민해진 감정들이 터지며 급기야 이웃끼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심각한 거주 형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전원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 주말에만 잠깐 쉬다 오는 주말주택 혹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장 SNS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전원 속 숙박형태인 스테이를 이용하는 등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골을 뜻하는 러스틱(Rustic)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라이프’ 또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서 지낸다는 ‘5도 2촌’과 같은 용어도 생겼다. 보통 전원주택은 크게 부지 매입 - 업체 선정 - 설계 및 시공 - 인테리어 및 사후관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어진다. 언뜻 보면 그 과정이 간략해 자칫 어려울 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단계에서는 세세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보통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기에 사전에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자칫 간과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계획되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PART 01에서는 집 짓기의 첫 단계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와 휴식,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어떤 이는 아예 귀농 귀촌을 통해 여생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마트, 병원, 은행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교까지 포함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고즈넉함과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쾌적함만을 동경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휴게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인프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주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다.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고 싶은지 낚시나 서핑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 부지다. 흔히 ‘터를 잘 잡으면 집의 절반은 지은 셈’이라고 말할 만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집 짓기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 본인이 왜 집을 짓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과밀화된 도시 풍경 (이미지 픽사베이) 독립형과 단지형, 나에게 맞는 형태는?전원생활을 택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자. 땅도 무작정 찾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다면 ‘잘 고른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땅 유형은 크게 독립형,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형은 건축주가 발품 팔아 희망 조건에 맞는 땅을 직접 찾아 그곳에 짓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분양한 땅에 짓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형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고른 땅이다. 2층에서 전망을 즐기고 싶다든지, 지하에 홈바를 마련하고 싶다든지, 작은 정원을 여러 곳에 두고 싶다든지 등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계획을 적용하기 쉽다. 또한 집짓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더라도 비교적 차질 없이 보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즉, 건축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기에 개성을 맘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곧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맘에 든 땅을 찾았더니 법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여러 제약이 걸리는 일도 있다. 물론 대신 땅을 알아봐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그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다음 단지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땅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매입부터 기반 조성을 마쳤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일이 독립형에 비하면 적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건축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비치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도 단지형을 선택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또한 전원생활을 끝내기 위해 땅을 되팔 때에도 유리한 것이 단지형이다. 그러나 독립형에 비하면 개인의 자유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형을 선택한 건축주가 나 말고도 많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는가, 인접 이웃이 있는가와 같이 각 필지의 조건도 다르기에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방 개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짓기 전 이유를 명확한 후 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잘 고른 내 땅, 이미 절반은 끝낸 것그럼 어떤 땅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태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우나 집 짓기가 번거롭지 않은 만큼 가격이 비싸므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땅을 구매해 전용한 후 집 짓기를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후자를 선택해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내 땅까지의 진입로를 검토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명확한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입로가 누군가의 땅이라면 새로 만들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수는 지하수나 동네 우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본 건축주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점검했다면 더불어 좋은 땅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지형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지 내 위치, 주변 이웃 등과 같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접근성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활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진입로 확보와도 이어진다. 전망 좋고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지 형태지적도상 반듯한 모양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사가 심하거나 절토 및 성토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변 환경땅을 확인할 때는 적당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공장 등 혐오시설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은 재산이므로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은 가치에 직결돼 있다. 배산임수보통 배산임수라면 무조건 좋은 땅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산에 너무 가까운 경우 통풍이나 벌레 문제, 물에 너무 가까운 경우 수해나 습기로 인해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배산임수는 뒷산을 완만히 등지고 물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방향과 고저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남쪽에 산이 있다면 결국 기존 건축에 불과한 형태가 나오게 되며 주변 도로와 하천보다도 낮은 곳이라면 수해나 습기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창을 동쪽이나 남쪽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는 아래 사진으로 정리해둔다. 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예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땅을 얻어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지 간 경계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했었다. 이런 점이 현대로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봐둔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입을 진행할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복잡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이다.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규제사항으로 나눴다. 사실관계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이 토지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지목 등 각종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지번: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로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 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와 같은 지번을 보는데 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②경계: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으로 지적(임야) 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③면적: 지적(임야) 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 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④지목: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는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권리관계①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족관계 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③인감 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테지만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자. 막막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인이나 전문가에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 날 퍼즐처럼 순서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
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
[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
['21년 01월호 특집 4]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 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교육, 귀산촌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교육을 받거나 임업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부동산은 개발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 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 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 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크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크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크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크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크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렉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크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 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pisode 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 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 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 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 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2지역의 경우)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 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정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직접 농사 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 촌장 모습.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 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 02-3471-3400 labor54@hanmail.net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1월호 특집 4]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
이동식 소형 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 최근 주말용 농막 겸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이동식 소형 주택이 인기다. 때에 따라서 이동이나 증축, 교체, 철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춘 똘똘한 이동식 소형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STUDY 01 이동식 소형 주택이란? 이동식 소형 주택은 이름처럼 작은 규모의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통째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집이다. 대부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해 제작 방식이 간편하며 제작 기간이 짧다. 완성된 주택은 차량으로 이동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제작비용이 적고,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며 기초공사 없이 집을 앉힐 수 있다. 이동식 소형 주택 외에 이동식주택, 농막, 이동식 모듈러주택, 조립식 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移動式住宅은 자동차를 이용해 옮길 수 있는 이동 주택.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하기에도 편리한 주택을 말한다. 이동식 소형 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규모가 작고,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주택이다. 농막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이다. 모듈러주택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따위와 같은 주택 자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해 지은 주택이다. 이동식 모듈러주택 모듈러주택의 공장 제작 시공 방식에 이동성이 합해진 주택이다. 조립식주택 공장에서 주택의 각 부분을 규격화하여 대량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지은 집이다. 컨테이너 주택 컨테이너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다. 이동식 소형 주택 인기 이유 01 시공 기간은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시공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것.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자재 낭비나 공사 과정에서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발생될 염려가 없다. 완성된 주택은 원하는 장소로 옮겨 설치하면 끝. 이동식 소형 주택은 사이즈가 작은 만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공간은 어떻게 나눠 배치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방은 ‘一’자형이 가장 기본적이나, 조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ㄱ’자형으로 설치한다. 주방 공간 환기 시설도 꼭 확인한다. 02 어디든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공장에서 모두 제작해 차량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만큼,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단, 이동식 소형 주택을 옮기는 트레일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크기나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락이 있을 경우, 계단이나 사다리를 설치하는 데,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사다리가 좋고, 손 스침으로 구성된 계단실이 사용하기에 더욱 안전하다. 03 전원생활 맛보기 체험용으로 부담 없다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예비 귀촌인에게 처음부터 전원주택 짓기는 부담스럽기 마련. 이럴 때 이동식 소형 주택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신축 대비 10분의 1 정도 비용만 들이고도 세컨드하우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실 설치 시 환기 시설도 잊지 않고 체크해 두어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진입 도로 여건 확인은 필수!이동식 소형 주택을 설치하기 전, 해당 부지로 진입할 때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건 필수다. 설치 장소 주변을 위성사진과 로드 뷰로 미리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다. 구매 시 체크할 점 주거용은 물론 세컨드하우스나 주말농장용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아야 하는 법. 이동식 소형 주택을 구매할 때 잊지 말고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01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먼저, 사용할 사람의 인원수와 연령대에 따라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 1층을 거실로 넓게 사용하고 싶다면 다락을 만들어 침실로 이용해도 좋다. 다만, 사용자가 고령일 경우 계단 없이 1층을 넓게 쓰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다락을 만든다면 높이와 크기를 얼마만 한 것으로 할 것인지 체크한다. 다락은 보통 1.5평 정도 나오는데, 때에 따라 2.5평 정도까지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02 단열을 확인한다이동식 소형 주택은 단열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나 최근에는 단열을 보강해 제작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단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한다. 계약 시 단열재를 확인하고, 계약한 그대로 만들어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집을 뜯어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열관류율까지 체크해 본다. 03 주방가구와 욕실 크기를 체크한다주방가구는 대게 ‘一’ 자로 구성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ㄱ’ 자로 만들어서 키우거나 위치를 변경해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다.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해야 위생적이다. 또한 욕실의 크기와 위생도기의 크기가 사용할 사람에게 적당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04 온수기의 용량을 확인한다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온수기도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용량의 전기온수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2인 사용 기준 30ℓ정도 크기면 적당하다. 혹시라도 업체에서 구성해놓은 것이 아닌 더 큰 온수기를 원한다면 50ℓ는 고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업체와 조율하는 것이 편하다. 10ℓ정도의 작은 용량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 05 난방 방식을 체크한다주로 전기 필름 난방이나 보일러 난방을 사용한다. 한옥이나 황토식 주택의 경우에는 장작을 이용해 난방하기도 한다. 또한 다락 층을 침실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난방을 필히 별도로 설치한다. tip 이동식 소형 주택 제작 과정농막처럼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떤 자재를 이용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쯤은 알아두자. 일반적인 이동식 소형 주택의 경우 기본 프레임이 되는 골조공사-바닥공사-단열 공사-벽체 공사-벽체 방수공사-벽체 마감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단, 건축구조나 업체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STUDY 02 농막이란? 농막의 기준 01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다토지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농기구. 종자 등을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2017년 7월부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버섯 재배나 과수원과 같은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 사업을 위한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사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02 20㎡(6평) 이하만 농막이다농막의 기준은 20㎡ 즉 6평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허용이 되고 그 이상 건축물은 지자체 건축담당 부서에 ‘허가사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6평이 초과되면 이동식 소형 주택이라도 농막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주택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농막은 한 필지에 한 채만 설치할 수 있다. 03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2012년 11월 1일부터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농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전봇대와 너무 멀지 않은 땅이라면 한전에 신청해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근처에 전봇대가 없을 경우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해 자가발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주 가지 않는 농막이라면 고용량 발전기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도가 안 닿는 곳일 경우에는 대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한다. 04 화장실 설치는 지역마다 다르다농막에서 화장실 사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상황. 최근에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지만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양평처럼 상수원보호 구역이 있거나 남해처럼 바다에 인접해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05 농막에도 높이 제한이 있다농막의 경우 바닥 면적이 20㎡(6평)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다락이 있는 이동식 소형 주택을 선호한다. 물론 농막용 이동식 소형 주택의 높이에 법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건축법상 다락이라도 평균 1.5m를 넘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1.5m를 넘게 만들 수는 없다. 06 허가 없이 신고 후 설치 가능하다농사용 창고인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허가(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를 위해 해당기관 방문 시, 주말에 하루 이틀 자고 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해야 신고 후 승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수 있는 세움터 농막 신고하는 법 농막은 신고사항인 만큼 절차도 간단하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지적도, 평면도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해당 지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토지 주인이 직접 해야 한다. 토지 주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시 토지 승낙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신고하면 3~7일 정도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필수 준비서류 0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해당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02 지적도상 배치도인터넷으로 해당 주소 부분을 출력한 뒤 농지의 어느 위치에 놓을지 표시해 제출한다. 03 평면도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의 도면이나 표준 도면을 요청해 준비하거나 A4용지에 가로×세로 크기와 문 위치 등을 간단하게 그려 제출해도 된다. 단, 치수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04 신분증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다. 05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행해 준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사용한다. ※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농지에 인접해 전기·수도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막 신고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해둔다. 농막 설치 절차 농막을 주문 제작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알아두어야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 지자체에 농막 신고를 가장 먼저 한 뒤 바닥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전기·수도 설치-농막 설치-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 순으로 처리한다. 01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농막을 들여오기 전 바닥 작업이 필요하다. 중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주택을 설치할 바닥을 높여서 다져놓는 작업이다. 중장비는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비용을 계산한다. 즉 작업하는 날짜 횟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는 것. 필요한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정화조 묻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농막은 콘크리트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 작업 후 잡석이나 자갈을 깔도록 한다. 복토 및 평탄화 작업 땅을 약간 돋워주고, 흙은 한 트럭 정도 붓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다지는 작업을 한다. 잡석(자갈) 평탄화 작업 흙 위에 자갈이나 잡석을 10㎝ 정도 싼 다음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전원주택의 분위기도 살리면서 집도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정화조 매립 마지막으로 농막용으로 사용할 정화조를 정해둔 자리에 매립한다. 02 전기·수도 설치하기농막 신고 후 주소가 나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고, 수도 사업부에 수도 연결을 신청한다. 수도를 끌고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6평 농막용 이동식 소형 주택은 설치한 뒤 연결하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장소까지 끌어오는 작업만 미리 해둔다. 03 농막 설치하기의뢰한 농막이 제작 완료되면, 장축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통해 농막을 이동하고 크레인으로 내려서 수평을 잡아 설치한다. 04 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농막을 설치하고 나서 당일에 전기 공사 업체와 설비 업자를 불러 전기와 수도, 하수도 배관을 농막과 연결하면 된다. Q & A 농막, 더 궁금하다면! Q 높이 1.5m 미만이면 괜찮을까요?A 도로의 터널이나 전선은 보통 4.5m 높이로 설치돼 있다. 따라서 높이 4.5m가 넘으면 터널이나 전선, 통신 케이블 등에 걸려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소형 주택을 옮기는 차량은 대부분 5톤 장축 차량인데, 이 차량의 높이가 약 1.1m다. 따라서 주택을 이동식으로 만들려면 최대 높이는 3.4m 정도인 것. 그러므로 다락 높이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락이 높은 이동식 소형 주택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 방법은 첫째,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현장에서 짓는 현장 건축방식으로 만드는 것. 물론 이럴 경우 가격이 상승하지만, 다락을 최대한 높이면 웬만한 2층처럼 층고를 높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다. 저상 차량을 사용하면 이동할 때 그만큼 높이가 낮아지므로 다락과 지붕을 높여 시공할 수 있다. Q 6평 이하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A 농막은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지적상은 농지가 아니지만, 현황상 농지로 경작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농지로 인정받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Q 모든 농막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A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설치 전 신고를 해야 주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소를 받아야 전기와 수도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농지라도 설치가 불가한 곳도 있나요?A 이동식 주택인 농막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도로 폭이 너무 좁거나 나무 또는 전신주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Q 농막 신고비는 얼마인가요?A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면허세 등의 세금이나 복잡한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 따라서 소액의 접수비와 신고 수수료만 든다. 관할 지자체(읍, 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비는 7000원, 신고 필증이 나와 찾으러 가면 추가로 신고 수수료로 면허세 9000원이 든다. Q 농막은 영구적인가요?A 가설건축물 신고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시리즈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이동식 소형 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
-
['20년 03월호 특집 01] 이동식 소형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 PART 1 이동식 소형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최근 주말용 농막 겸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이동식 소형주택이 인기다. 때에 따라서 이동이나 증축, 교체, 철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춘 똘똘한 이동식 소형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STUDY 01 이동식 소형주택이란? 이동식 소형주택은 이름처럼 작은 규모의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통째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집이다. 대부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해 제작방식이 간편하며 제작기간이 짧다. 완성된 주택은 차량으로 이동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제작비용이 적고,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며 기초공사 없이 집을 앉힐 수 있다. 이동식 소형주택 외에 이동식주택, 농막, 이동식 모듈러주택, 조립식주택, 컨테이너주택 등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移動式住宅은 자동차를 이용해 옮길 수 있는 이동 주택.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하기에도 편리한 주택을 말한다. 이동식 소형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규모가 작고,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주택이다. 농막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이다. 모듈러주택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따위와 같은 주택 자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해 지은 주택이다. 이동식 모듈러주 택모듈러주택의 공장 제작 시공방식에 이동성이 합해진 주택이다. 조립식주택 공장에서 주택의 각 부분을 규격화하여 대량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지은 집이다. 컨테이너주택 컨테이너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다. 이동식 소형주택 인기 이유 01 시공 기간은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시공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것.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자재 낭비나 공사 과정에서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발생될 염려가 없다. 완성된 주택은 원하는 장소로 옮겨 설치하면 끝. 02 어디든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 공장에서 모두 제작해 차량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만큼,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단, 이동식 소형주택을 옮기는 트레일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크기나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진입 도로 여건 확인은 필수! 이동식 소형주택을 설치하기 전, 해당 부지로 진입할 때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건 필수다. 설치 장소 주변을 위성사진과 로드뷰로 미리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다. 03 전원생활 맛보기 체험용으로 부담 없다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예비 귀촌인에게 처음부터 전원주택 짓기는 부담스럽기 마련. 이럴 때 이동식 소형주택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신축 대비 10분의 1정도 비용만 들이고도 세컨드하우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식 소형주택은 사이즈가 작은 만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공간은 어떻게 나눠 배치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방은 ‘一’자형이 가장 기본적이나, 조리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ㄱ’자형으로 설치한다. 주방 공간 환기 시설도 꼭 확인한다. 다락이 있을 경우, 계단이나 사다리를 설치하는 데,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사다리가 좋고, 손스침으로 구성된 계단실이 사용하기에 더욱 안전하다. 욕실 설치 시 환기 시설도 잊지 않고 체크해 두어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매 시 체크할 점 주거용은 물론 세컨드하우스나 주말농장용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아야하는 법. 이동식 소형주택을 구매할 때 잊지 말고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01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 먼저, 사용할 사람의 인원수와 연령대에 따라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 1층을 거실로 넓게 사용하고 싶다면 다락을 만들어 침실로 이용해도 좋다. 다만, 사용자가 고령일 경우 계단 없이 1층을 넓게 쓰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다락을 만든다면 높이와 크기를 얼마만한 것으로 할 것인지 체크한다. 다락은 보통 1.5평 정도 나오는데, 때에 따라 2.5평 정도까지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02 단열을 확인한다 이동식 소형주택은 단열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나 최근에는 단열을 보강해 제작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단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한다. 계약 시 단열재를 확인하고, 계약한 그대로 만들어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집을 뜯어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열관류율까지 체크해 본다. 03 주방가구와 욕실 크기를 체크한다 주방가구는 대게 ‘一’자로 구성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ㄱ’자로 만들어서 키우거나 위치를 변경해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다.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해야 위생적이다. 또한 욕실의 크기와 위생도기의 크기가 사용할 사람에게 적당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04 온수기의 용량을 확인한다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온수기도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용량의 전기온수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2인 사용 기준 30ℓ정도 크기면 적당하다. 혹시라도 업체에서 구성해놓은 것이 아닌 더 큰 온수기를 원한다면 50ℓ는 고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업체와 조율하는 것이 편하다. 10ℓ정도의 작은 용량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 05 난방 방식을 체크한다 주로 전기 필름 난방이나 보일러 난방을 사용한다. 한옥이나 황토식 주택의 경우에는 장작을 이용해 난방하기도 한다. 또한 다락 층을 침실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난방을 필히 별도로 설치한다. tip 이동식 소형주택 제작 과정 농막처럼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떤 자재를 이용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쯤은 알아두자. 일반적인 이동식 소형주택의 경우 기본 프레임이 되는 골조공사-바닥공사-단열 공사-벽체 공사-벽체 방수공사-벽체 마감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단, 건축구조나 업체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STUDY 02 농막이란? 농막의 기준 01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다 토지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농기구. 종자 등을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2017년 7월부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버섯 재배나 과수원과 같은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 사업을 위한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사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02 20㎡(6평) 이하만 농막이다 농막의 기준은 20㎡ 즉 6평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허용이 되고 그 이상 건축물은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허가사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6평이 초과되면 이동식 소형주택이라도 농막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주택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농막은 한 필지에 한 채만 설치할 수 있다. 03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서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농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전봇대와 너무 멀지 않은 땅이라면 한전에 신청해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근처에 전봇대가 없을 경우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해 자가발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주 가지 않는 농막이라면 고용량 발전기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도가 안 닿는 곳일 경우에는 대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한다. 04 화장실 설치는 지역 마다 다르다 농막에서 화장실 사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상황. 최근에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지만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양평처럼 상수원보호 구역이 있거나 남해처럼 바다에 인접해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05 농막에도 높이 제한이 있다 농막의 경우 바닥 면적이 20㎡(6평)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다락이 있는 이동식 소형주택을 선호한다. 물론 농막용 이동식 소형주택의 높이에 법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건축법상 다락이라도 평균 1.5m를 넘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1.5m를 넘게 만들 수는 없다. 06 허가 없이 신고 후 설치 가능하다 농사용 창고인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허가(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를 위해 해당기관 방문 시, 주말에 하루 이틀 자고 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해야 신고 후 승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한다. 농막 신고하는 법 농막은 신고사항인 만큼 절차도 간단하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적도, 평면도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해당지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토지 주인이 직접 해야한다. 토지 주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시 토지승낙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지참해야한다. 신고하면 3~7일 정도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할 수 있는 세움터 필수 준비서류 0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해당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한다. 02 지적도상 배치도 인터넷으로 해당 주소 부분을 출력한 뒤 농지의 어느 위치에 놓을지 표시해 제출한다. 03 평면도 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의 도면이나 표준 도면을 요청해 준비하거나 A4용지에 가로×세로 크기와 문 위치 등을 간단하게 그려 제출해도 된다. 단, 치수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04 신분증 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다. 05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행해 준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사용한다. ※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 농지에 인접해 전기·수도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막 신고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해둔다. 농막 설치 절차 농막을 주문 제작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알아두어야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 지자체에 농막 신고를 가장 먼저 한 뒤 바닥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전기·수도 설치-농막 설치-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 순으로 처리한다. 01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 농막을 들여오기 전 바닥 작업이 필요하다. 중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주택을 설치할 바닥을 높여서 다져놓는 작업이다. 중장비는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비용을 계산한다. 즉 작업하는 날짜 횟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는 것. 필요한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정화조 묻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농막은 콘크리트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 작업 후 잡석이나 자갈을 깔도록 한다. 복토 및 평탄화 작업_ 땅을 약간 돋워주고, 흙은 한 트럭 정도 붓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다지는 작업을 한다. 잡석(자갈) 평탄화 작업_ 흙 위에 자갈이나 잡석을 10㎝ 정도 싼 다음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전원주택의 분위기도 살리면서 집도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정화조 매립_ 마지막으로 농막용으로 사용할 정화조를 정해둔 자리에 매립한다. 02 전기·수도 설치하기 농막 신고 후 주소가 나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고, 수도 사업부에 수도 연결을 신청한다. 수도를 끌고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야하는데, 지역에 따라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6평 농막용 이동식 소형주택은 설치한 뒤 연결하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장소까지 끌어오는 작업만 미리 해둔다. 03 농막 설치하기 의뢰한 농막이 제작 완료되면, 장축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통해 농막을 이동하고 크레인으로 내려서 수평을 잡아 설치한다. 04 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 농막을 설치하고 나서 당일에 전기 공사 업체와 설비 업자를 불러 전기와 수도, 하수도 배관을 농막과 연결하면 된다. Q & A 농막, 더 궁금하다면! Q 높이 1.5m 미만이면 괜찮을까요? A 도로의 터널이나 전선은 보통 4.5m 높이로 설치돼 있다. 따라서 높이 4.5m가 넘으면 터널이나 전선, 통신 케이블 등에 걸려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소형주택을 옮기는 차량은 대부분 5톤 장축 차량인데, 이 차량의 높이가 약 1.1m다. 따라서 주택을 이동식으로 만들려면 최대 높이는 3.4m 정도인 것. 그러므로 다락 높이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락이 높은 이동식 소형주택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 방법은 첫째,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현장에서 짓는 현장 건축방식으로 만드는 것. 물론 이럴 경우 가격이 상승하지만, 다락을 최대한 높이면 웬만한 2층처럼 층고를 높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다. 저상 차량을 사용하면 이동할 때 그만큼 높이가 낮아지므로 다락과 지붕을 높여 시공할 수 있다. Q 6평 이하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막은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지적상은 농지가 아니지만, 현황상 농지로 경작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농지로 인정받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Q 모든 농막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설치 전 신고를 해야 주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소를 받아야 전기와 수도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농지라도 설치가 불가한 곳도 있나요? A 이동식 주택인 농막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도로 폭이 너무 좁거나 나무 또는 전신주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Q 농막 신고비는 얼마인가요? A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면허세 등의 세금이나 복잡한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 따라서 소액의 접수비와 신고 수수료만 든다. 관할 지자체(읍, 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비는 7000원, 신고필증이 나와 찾으러 가면 추가로 신고 수수료로 면허세 9000원이 든다. Q 농막은 영구적인가요? A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0년 03월호 특집 01] 이동식 소형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
-
[업체탐방] 쾌적하고 편의기능 갖춘 이동식 소형 주택 ㈜미루이동주택
- 쾌적하고 편의기능 갖춘 이동식 소형 주택 ㈜미루이동주택 과거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 잠시 햇볕을 피하는 정도의 기능만 했다. 하지만, 농어촌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농막 설치 규제사항을 완화해 전기와 수도, 가스, 화장실 기능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간단한 조리와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으로 진화했다. 여기에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간이건축물에 해당해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어 주말농장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냉난방 기능으로 사계절 시원하고 따뜻한 건 기본, 다양한 인테리어까지 더해 세컨드하우스로도 부족함이 없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글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미루이동주택 1899-4248 http://milu-mh.com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미루이동주택이 올해 첫돌을 맞이한다. 창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올해 목표 수주물량을 채운 ㈜미루이동주택의 공장은 정신없이 돌아간다. 짧은 기간에 소비자의 관심을 끈 ㈜미루이동주택 이찬호 대표의 말이다. “생산 물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월 5채 제작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서둘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제작 과정에서 허술한 시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기본에 충실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기본형 복층 이 대표는 GS건설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주택사업부장과 기술담당상무를 거치며 주거문화에 대한 남다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그런데 중대형 아파트를 시공하던 사람이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에 관심을 두고 남은 생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GS건설에서 주택사업부장을 지낼 때 많은 도시민이 주말농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보다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주말농장을 가꾸고 때론 도심을 떠나 아늑한 공간에서 잠시 지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농장이나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상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힐링을 제공하고 도시에 익숙한 아이들에겐 자연의 신비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유익한 야외 활동이다. 하지만, 뙤약볕에 힘들게 일하고 제대로 된 곳에서 쉬지 못하면, 고된 노동만 안겨줄 뿐이다. 이때 아늑하면서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이 있다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마저도 즐겁고 재미난 하루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확장형 복층 주방 싱크대는 기본 ‘ㅡ’자형과 넓은 ‘ㄱ’자형이 있다. 몸이 땀으로 젖거나 흙먼지를 뒤집어써도 언제든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샤워시설을 갖췄다. 1층 평면도 다락평면도 작지만 알찬 농막 면적이 20㎡(6.04평) 이하의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목조, 철골 등 어떤 구조물로도 설치해도 문제없다. ㈜미루이동주택은 이 가운데 컨테이너와 경량 철골구조, 목구조를 사용해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을 제작한다.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농막)은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변경해 개성을 살린 것이다. 크기는 폭 2.5m, 길이 6m와 9m, 높이는 2.9m이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길이 12m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컨테이너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규격화한 수출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골조가 튼튼하고 부식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주문제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침실이나 거실의 위치, 크기, 방향 등 내부 구성과 인테리어를 원하는 데로 연출할 수 있다. 경량 철골조와 목구조로 제작하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직사각형 형태에 박공을 얹은 아담한 주택 모습이다. 공간 효율성을 고려해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형 복층과 확장형 복층 두 가지 모델을 제작한다. 두 모델이 다른 점은 침실로 사용하는 다락의 면적이며, 외형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처럼 사각형인 것이 기본형 복층이고, 다락의 면적을 넓혀 외부로 살짝 돌출된 게 확장형 복층이다.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은 주문제작하기 때문에 방의 개수와 크기, 위치뿐만 아니라 주방과 화장실 위치 내장재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데로 구성할 수 있다. 크기는 가로 2.5m, 세로 6m/9m, 높이 2.9m다. 컨테이너 문 열린 모습 컨테이너 실내 인테리어 작아서 더욱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GS건설에서 기술담당상무(설계와 인테리어)로 근무할 때의 경험을 살려 최소 공간에 최적의 기능을 담는데 노력했다. 한 뼘도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성을 들이고 편의시설과 기능을 빈틈없이 살폈다. 단열 역시 외부에 난연 패널을 시공한 뒤 열 반사 단열재를 덧대고 글라스울을 꼼꼼하게 충진해 단열 성능을 만족시켰다. 특히, 공간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마감재 선택에 신경을 많이 썼다. “모든 이동식 소형 주택은 형태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목재와 현무암, 스타코, 징크 등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질리지 않으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연출했어요. 인테리어도 소비자 성향에 따라 편백 루버나 벽지, 페인트 등을 적용해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여러 컨테이너를 연결한 주택 불필요한 요소는 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갖췄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른다. 이 대표는 소비자들의 사소한 불편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공간이 좁다 보니 평면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一’자형 주방이 좁다고 해서 ‘ㄱ’자형 주방을 추가해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한 것과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현관문의 위치와 문이 열리는 방향을 다르게 했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불을 사용하면, 급격하게 산소가 감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 타임 설정 기능이 있는 전기 쿡탑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주말농장에서 일하다 보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씻는 공간인데요, 용량이 넉넉한 30ℓ 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해 언제나 편리하게 따뜻한 물을 사용하게 했어요. 또한, 전자파가 없는 원적외선 발열 필름을 적용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면서 사계절 내내 주말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골조작업 단열 및 전기 설치 현장 설치 이 대표는 ‘창고로 사용하던 농막에 삶이 더해지는 순간 농막은 주택이 됐다’며, ‘주거용이 아니라고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고 속이 알차야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속이 알찬 이동식 소형 주택을 만들기 위해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Step By Step’ 경영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다. 첫돌을 맞이하는 ㈜미루이동주택이 앞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미루이동주택 직원들(앞줄 오른쪽 의자에 앉은 사람이 ㈜미루이동주택 이찬호 대표다.) 소석리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데크를 넓혀 다양한 외부 활동 공간을 확보했다. 마당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살려 색다른 데크로 연출했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업체탐방] 쾌적하고 편의기능 갖춘 이동식 소형 주택 ㈜미루이동주택
-
-
쾌적하고 편의 기능 갖춘 이동식 소형 주택
- 과거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 잠시 햇볕을 피하는 정도의 기능만 했다. 하지만, 농어촌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농막 설치 규제사항을 완화해 전기와 수도, 가스, 화장실 기능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간단한 조리와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으로 진화했다. 여기에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간이 건축물에 해당해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어 주말농장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냉난방 기능으로 사계절 시원하고 따뜻한 건 기본, 다양한 인테리어까지 더해 세컨드하우스로도 부족함이 없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글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미루이동주택 1899-4248 http://milu-mh.com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미루이동주택이 올해 첫돌을 맞이한다. 창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올해 목표 수주물량을 채운 ㈜미루이동주택의 공장은 정신없이 돌아간다. 짧은 기간에 소비자의 관심을 끈 ㈜미루이동주택 이찬호 대표의 말이다. “생산 물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월 5채 제작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서둘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제작 과정에서 허술한 시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기본에 충실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대표는 GS건설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주택 사업부장과 기술담당 상무를 거치며 주거문화에 대한 남다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그런데 중대형 아파트를 시공하던 사람이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에 관심을 두고 남은 생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GS건설에서 주택 사업부장을 지낼 때 많은 도시민이 주말농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보다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주말농장을 가꾸고 때론 도심을 떠나아늑한 공간에서 잠시 지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농장이나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상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힐링을 제공하고 도시에 익숙한 아이들에겐 자연의 신비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유익한 야외 활동이다. 하지만, 뙤약볕에 힘들게 일하고 제대로 된 곳에서 쉬지 못하면, 고된 노동만 안겨줄 뿐이다. 이때 아늑하면서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이 있다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마저도 즐겁고 재미난 하루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기본형 복층 확장형 복층 / 주방 싱크대는 기본 ‘ㅡ’자형과 넓은 ‘ㄱ’자형이 있다. / 몸이 땀으로 젖거나 흙먼지를 뒤집어써도 언제든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샤워시설을 갖췄다. ㈜미루이동주택 직원들(앞줄 오른쪽 의자에 앉은 사람이 ㈜미루이동주택 이찬호 대표다.) 작지만 알찬 농막면적이 20㎡(6.04평) 이하의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목조, 철골 등 어떤 구조물로도 설치해도 문제없다. ㈜미루이동주택은 이 가운데 컨테이너와 경량 철골구조, 목구조를 사용해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을 제작한다.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농막)은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변경해 개성을 살린 것이다. 크기는 폭 2.5m, 길이 6m와 9m, 높이는 2.9m이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길이 12m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컨테이너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규격화한 수출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골조가 튼튼하고 부식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주문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침실이나 거실의 위치, 크기, 방향 등 내부 구성과 인테리어를 원하는 데로 연출할 수 있다. 경량 철골조와 목구조로 제작하는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직사각형 형태에 박공을 얹은 아담한 주택 모습이다. 공간 효율성을 고려해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형 복층과 확장형 복층 두 가지 모델을 제작한다. 두 모델이 다른 점은 침실로 사용하는 다락의 면적이며, 외형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처럼 사각형인 것이 기본형 복층이고, 다락의 면적을 넓혀 외부로 살짝 돌출된 게 확장형 복층이다. 작아서 더욱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GS건설에서 기술담당 상무(설계와 인테리어)로 근무할 때의 경험을 살려 최소 공간에 최적의 기능을 담는데 노력했다. 한 뼘도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성을 들이고 편의 시설과 기능을 빈틈없이 살폈다. 단열 역시 외부에 난연 패널을 시공한 뒤 열 반사 단열재를 덧대고 글라스울을 꼼꼼하게 충진해 단열 성능을 만족시켰다. 특히, 공간 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마감재 선택에 신경을 많이 썼다. “모든 이동식 소형 주택은 형태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목재와 현무암, 스타코, 징크 등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질리지 않으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연출했어요. 인테리어도 소비자 성향에 따라 편백 루버나 벽지, 페인트 등을 적용해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은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방의 개수와 크기, 위치뿐만 아니라 주방과 화장실 위치 내장재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데로 구성할 수 있다. 크기는 가로 2.5m, 세로 6m/9m, 높이 2.9m다. / 컨테이너 문 열린 모습 / 컨테이너 실내 인테리어 여러 컨테이너를 연결한 주택 불필요한 요소는 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갖췄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느 정도 불편함이 따른다. 이 대표는 소비자들의 사소한 불편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공간이 좁다 보니 평면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一’자형 주방이 좁다고 해서 ‘ㄱ’자형 주방을 추가해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한 것과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현관문의 위치와 문이 열리는 방향을 다르게 했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불을 사용하면, 급격하게 산소가 감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 타임 설정 기능이 있는 전기 쿡탑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주말농장에서 일하다 보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씻는 공간인데요, 용량이 넉넉한 30ℓ전기 순간온수기를 설치해 언제나 편리하게 따뜻한 물을 사용하게 했어요. 또한, 전자파가 없는 원적외선 발열 필름을 적용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면서 사계절 내내 주말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골조 작업 단열 및 전기 설치 현장 설치 이 대표는 ‘창고로 사용하던 농막에 삶이 더해지는 순간 농막은 주택이 됐다’며, ‘주거용이 아니라고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고 속이 알차야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속이 알찬 이동식 소형 주택을 만들기 위해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Step By Step’ 경영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다. 첫돌을 맞이하는 ㈜미루이동주택이 앞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소석리 이동식 소형 주택(농막)은 데크를 넓혀 다양한 외부 활동 공간을 확보했다. 마당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살려 색다른 데크로 연출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자재외
-
쾌적하고 편의 기능 갖춘 이동식 소형 주택
전원생활 검색결과
-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날씨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 오는 듯하다. 학창 시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2) 계절인 것 같다. ‘무엇’이든 하기 좋은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만 땅이 답인 우리에게 극단적인 날씨는 오히려 땅을 검증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땅이 답이다>에서는 지난 11회 차 동안 총 22개의 땅을 살펴봤다. 멋진 땅도, 안타까운 땅, 꼭 갖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은 땅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 똑같은 것은 없다지만 땅을 만났을 때는 마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위치별 환경과 그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역사, 즉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땅을 만났던 지난 1년이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였던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서는 지난 1년의 이야기 중에 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임장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독자분들 중에는 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아직 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주소를 받는 경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부동산 혹은 지인들로부터 어떤 땅의 주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독자분들은 무엇부터 하실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지도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해 볼 것이다.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 해당 토지가 대략 어디에 있으며 주변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아마 그다음부터 조금 고민이 들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스펙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스펙이 있다. 그런 스펙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방법이 토지이음에 접속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 접속해서 토지 주소,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등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 토지이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땅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곳에 위치한 땅의 경우 도로가 붙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인터넷 지도나 지적편집도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시골 땅의 도로를 확인하려는 경우 LH 공사에서 제공하는 씨리얼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씨리얼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보기를 누를 경우 해당 토지의 도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이음을 통해 대략적인 토지의 스펙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색한 후 도로 조건까지 확인한다면 임장을 떠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 (땅이 답이다 (2)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참고) 관청을 자주 활용하자어느 정도 임장 준비를 마쳤다면 떠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보자. 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지역 부동산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다. 해당 땅이 위치한 관청의 여러 과,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허가과, 환경과 등이 아마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연락해 주소를 알려주면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것이다. 또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과에 연락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략적인 답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하게 대해줬다. 독자분들도 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계획관리지역이 답이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집 짓기를 위해 땅을 찾는 분 중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활용도가 높기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축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어쩌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만 돼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대략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해 100평의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한 경우(양평군의 조례에 따르면) 1개 층 면적 20평으로 총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을 보면서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실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꼭 무리해서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1개 층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전관리지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땅이 답이다 (1)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참고) 또한 땅을 찾아다니면서 지목에 대해서도 자주 접하셨을 것이다. 지목이 ‘대’인 땅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집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찾다 보면 임야나 농지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임야나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특수 지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곳에서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토지를 보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수 지목을 가진 토지는 잘만 건지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땅은 ‘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땅들이 될 수 있다. 독자분들께서는 한정적으로 땅의 지목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지목의 땅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땅이 답이다 (10)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참고)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자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지역과 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에서 땅에 자체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방 땅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예전 칼럼에서 다뤘던 전라북도 군산시 무녀도리 땅의 경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군산시청이 아니었고 전라북도청도 아니었으며 정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이처럼 간단히 용도지역만 확인해서는 자세한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이 답이다 (6)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편 참고) 또한 제주도 땅들 역시 자체 조례로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제주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 현황이다. 지방 땅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조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시골 땅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도시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계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방 땅을 매입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가 붙은 땅인지는 LH씨리얼지도를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땅의 경우 ‘도’자가 찍히지 않은 현황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관청에 문의해 해당 토지에 붙은 도로가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반드시 문의해 보자. 최근에는 현황 도로로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반드시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경우 어떤 땅이 ‘도’자가 찍히지 않은 사도에 접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이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가분할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골 땅에는 ‘알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분명 분양사무실에서 100평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은 9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알땅은 90평이라고 보면 된다. 알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도로에 사용되는 땅이 제외된 면적을 지칭한다.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땅들을 소개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많은 땅들을 만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땅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땅마다 스펙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듯이 모든 땅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분께서 주위에 버려진 시골 땅을 가진 분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버려진 시골 땅을 소유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땅을 공부해 보시면 모든 인간에게 미래가 있듯이 모든 땅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부동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땅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땅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답입니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집 짓기 고려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도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할 때 만나게 될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4월 어느 날, 오랜만에 이모님께 연락이 왔다. 누군가 이모님이 갖고 계신 강원도 홍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 고민 중이신 듯했다. 이모님은 현시점에 해당 토지를 매도해도 되는지, 매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은 적정한지, 만약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물어보셨다. 이에 필자는 이모님께 바로 주소를 받아 ‘카카오맵’에 접속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이음’을 통해 토지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본 후 ‘시리얼지도’를 활용해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직접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모님께 말씀드렸다. 이모님은 30여 년 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분명 매도인이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했다며 다시 알아봐달라고 하셨지만 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마 독자분들 주변에도 이모님 같은 분들이 꽤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던 20~30여 년 전 직접 땅에 가보지도 않은 채 땅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 양평군 삼성리 토지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1,000년이 넘는 세월 양평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용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곳이다. 용문면은 양평읍보다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앙선 용문역을 기반으로 양평지역 동부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다. 현재 용문면의 인구는 18,000여 명 정도인데 양평군 첫 역세권 계획도시인 다문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용문면의 인구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용문읍으로의 승격도 준비할 것이다. 용문면의 인구가 2만 명이 언제 넘을지는 용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양평군 전체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다. 시 승격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되거나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어야 한다. 양평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양평읍의 경우 인구가 5만 명은커녕 고작 3만 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용문면이 인구 2만 명을 넘어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양평군에게는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테다. 이처럼 양평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용문면에 위치한 삼성리는 서쪽으로 양평읍과 맞닿아있어 시내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또한 삼성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흑천을 따라 조성된 용문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만큼 멋진 광경을 자랑한다. 용문면 삼성리 9**번지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로 살펴볼 경우 맹지처럼 보이지만 위성지도로 바꿔서 보면 분명히 길에 접한 것처럼 보인다. 해당 토지에 접한 길이 실제 도로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소를 찾아(카카오맵에서 주소를 알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기’를 할 수 있다)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지목이 답이었다. 읍·면 지역에서는 현황 도로만으로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길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현황 도로란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뜻한다. 즉, 지적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관습법상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현황도로는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읍·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로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처럼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길 형태로 돼있다고 현황도로 가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도로를 통해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경우, 현황 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 현황 도로로 인정받는다. 농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차량 진출이 가능하면 현황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직접 삼성리 9**번지에 방문해 보니 해당 토지에 접한 작은 길은 현황 도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해당 길을 통해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도 없고 다른 주택의 진출입로로 활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양평군청 허가과에 문의해 보니 예상대로 해당 토지는 현황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앞쪽에 접한 농로의 주인과 협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겠다. 만약,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인근 토지주와 만나는 경우 사전에 현황측량을 반드시 해보길 바란다. 지도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 포장을 할 수도 있어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포장을 한다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포장을 한다고 무조건 현황도로 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만 허가도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면 건축 허가는 나더라도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도로 주인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도 도로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땅 매입 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길 바란다. 양평의 동쪽을 주목하라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청운면 가현리에 위치한 전원마을이다. 청운면 가현리는 양평읍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양평에서는 외곽으로 인식됐다. 청운면사무소에서 출발했을 때 양평군청보다 홍천군청까지가 더욱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청운면은 2021년 6월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땅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양평군과 홍천군은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해 노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운면에는 새로운 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홍천군은 용문-청운-양덕원-홍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양평군은 용문산역과 단월역 등 2개의 중간 정차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든지 청운면에서 철도로 서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토지로는 과거 과수원이었던 가현리 6**번지의 토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현리 토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 눈을 뗄 수 없었던 장면은 바로 마을 바로 앞쪽에 펼쳐진 거대한 논의 모습이었다. 눈부시게 푸르른 5월이기에 더욱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거대한 초록빛 논 풍경과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예쁜 전원주택들을 보니 잿빛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순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가현리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이미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 경사도는 거의 없는 완벽한 평지로 봐도 될 것이다. 한편 해당 토지는 이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만약 임야를 매입해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임장을 다니다 보면 전원마을 내에 위치한 땅을 분양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 토지가 아직 분할되어 있지 않고 크게 한 필지로 돼있으며 분양사에서는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토지를 분양하려 할 것이다. 가분할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측량으로 만든 분할도가 아닌 분양사에서 임의로 토지를 분할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분할도대로 명확히 분할이 되려면 해당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 혹은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전원마을 내에 있는 토지에는 도로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분양면적은 100평이라고 해도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10평이라고 하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90평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있는 것처럼 전원마을에도 토지 분양면적에서 공유부분(도로지분)이 빠지게 된 면적을 현장에서는 90평을 소위 ‘알땅’이라고 한다. 만약 해당 토지가 맹지라면 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도시지역의 땅들은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지방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혹자는 맹지를 싸게 매입해 도로를 낸 후 가치를 높이는 토지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칫 이웃 땅의 지주와 얼굴을 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 리모델링은 그만큼 땅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진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붙어있는지를 살펴보자. 도로에 접했는지, 현황 도로에 접했는지, 사도에 접했는지, 맹지이지만 이웃하는 땅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
-
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2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본격 시작하기준비부터 시공까지 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농가주택(구옥) 리모델링’은 어쩌면 신축보다 더 까다롭고 세심하게 이루는 작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각 공정에서 발생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하나 검토해가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 결과, 그 나름대로의 새 보금자리가 재탄생되는 매력을 가진다. 정리 남두진 기자협조 이에코건설, 애플스타일디자인, 더하우스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구옥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도로, 이웃 토지와의 관계와 같은 행정적인 문제부터 구조, 향, 전기와 같은 건축적인 검토까지 그 범위도 다양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막막해지기 십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준비, 설계, 시공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용을 실었다. 준비, 땅의 경계와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기1 구옥 선정 시 반드시 미등기 건축물 여부 체크구옥 선정에서 각 전문가들이 거듭 강조한 점이 바로 ‘미등기 건축물’ 체크 여부다. 미등기 건축물은 여러 측면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중 ‘맹지’와 ‘경계’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맹지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한 필지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대지가 2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 구옥은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 이는 맹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살아왔기 때문에 얼핏 보면 진입을 위한 도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 타인 토지, 혹은 도로를 침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사용해왔을지 몰라도 리모델링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애초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변의 토지 주인들과의 마찰, 나아가 지역주민들과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맹지가 아니더라도 미등기 건축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음에도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 땅을 찾겠다고 측량을 통한 건축물의 부분 철거 및 담장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내가 보는 땅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경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계측량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고려 중인 땅에 돈을 들여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낮다. 그렇다고 토지 판매자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도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실제와 조금의 편차가 있겠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적도 및 건물 관계를 확인한 후 실제 주위 토지 주인들에게 물어 확인을 해보는 편을 권한다. 구옥 및 토지를 선택할 때는 주변 경계와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2 건축행위를 위해 구조와 물을 간과하지 말 것위에서 구옥 선정을 위한 체크를 마쳤다면, 다음은 건축행위를 위해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는 크게 ‘구조’와 ‘물’을 언급한다. 구옥은 보통 한옥 구조인 중량 목구조, 블록으로 시공한 조적조, 큰 범위에서는 조적조지만 시멘트벽과 치장벽돌로 시공한 소위 슬라브집이라고 불리는 구조로 나뉜다. 이중 이번 호에서는 자주 의뢰받는 중량 목구조를 통해 검토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중량 목구조에서 칸막이 벽체에 가로로 있는 중방이나 하방은 하중을 받지 않는 수장 벽체이기 때문에 철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둥, 도리, 보는 실질적으로 하중을 받는 구조로 이 부분의 상태가 리모델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보통 도리나 보가 썩은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기둥 하부가 썩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한다. 구옥은 보통 기둥 하부까지 도배지로 덮기 때문에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도배지 하단을 들춰낸 후 날카로운 것으로 기둥을 몇 번 긁어 알 수 있다. 긁었을 때 노란 원목이 나온다면 비교적 안심해도 되지만, 으스러진다면 이미 썩어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전체 기둥에서 한두 개 정도가 썩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미 집이 뒤틀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집이 뒤틀린 정도는 흙벽과 구조 사이 공간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뒤틀림 정도가 심한 집은 이 부분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보통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마쳐놓지만, 그중 물에 대한 검토를 자칫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물에 대한 검토로는 우수가 흘러서 나갈 곳이 있는지, 구옥이 도로보다 낮은 레벨에 위치하지는 않는지 등이 있다. 그중 집의 후면인 ‘뒷마당’에 초점을 맞춰 확인해 볼 것을 전문가는 조언한다. 구옥의 뒷마당은 언덕처럼 높은 형태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한 경우 뒷마당의 바닥 레벨이 집의 바닥 레벨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뒷마당에 흐르는 물을 빼낼 수 있는지, 공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어느 쪽도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구매를 포기하는 편이 좋을 수 있다. 겉으로 상태 좋아 보이는 집도 바닥으로 스민 습기로 인해 구조물들이 상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썩어 부식된 구조부. 3 각 공정 프로세스의 이해구옥 리모델링의 공정 프로세스는 구옥 상태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이번 특집에서는 자문에 도움을 준 더하우스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전개한다. 공정 프로세스는 ‘현장점검 및 실측 → 도면 작업 → 철거공사 → 습식공사 → 구조공사 및 버림몰탈 타설 → 설비공사 → 방통 및 단열공사 → 마감공사’로 진행된다. 구옥의 바닥 레벨보다 뒷마당 레벨이 높은 경우 습기로 인해 구조물이 상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기본적인 성능 개선에 맞춘 예산 계획구옥 리모델링은 의장 요소보다는 집으로서의 기본적인 성능과 불합리한 평면을 개선하는 기능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보면 신축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예산은 신축 금액에 50~70% 정도로 계획해두기를 전문가는 조언하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장 요소가 아닌 기능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마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구옥은 집의 상태와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요구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거, 방통, 단열 식으로 이루어지는 각 공정. 설계, 욕심내지 않고 쾌적하게 구성하기리모델링의 평면계획은 먼저 집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량 목구조에서 기둥, 도리, 보는 집중 하중을 받고 있어 철거를 비롯해 위치 변경 또한 힘들다고 판단한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칸’과 ‘퇴’로 이뤄지는데,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하나의 칸이 되어 이 칸이 장방 형태로 길게 늘어진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다. 즉 직접 하중을 받지 않는 칸막이벽은 모두 철거할 수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인 장방 형태와 기둥 위치의 모듈로 인해 실 구성이 제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4칸 정도(16평)의 집에는 현관, 주방 겸 거실, 화장실 1개, 방 1~2개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 단순히 평수만 따져보고 지나치게 많은 방을 요구하는 건축주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한다. 이에 전문가는 실의 개수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는 편이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각 공간에 좀 더 신경 쓰면 오히려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의 우선순위나 역할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구옥을 리모델링해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간을 증축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증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하물며 철저한 구조계산을 통해 마련하는 구옥 리모델링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에 별도의 여유 공간은 계획에 미리 포함해 한 번에 짓는 편이 안전성 면에도, 경제성 면에서 효과적이다. 농가주택에 필요한 별도의 여유 공간은 대표적으로 정원 및 작업을 위한 창고, 야외공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바비큐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게스트룸 정도가 있다. 한편, 노후까지 고려했을 때는 자유로운 동선을 위한 문턱 제거, 주방과 욕실 크기에 대한 고민, 구들방과 같은 추가적인 고려 항목도 언급됐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기도실(위)과 접객실(아래)이 함께 계획된 농가주택. 시공,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기시공 중에서도 특히, 철거는 돌발 상활이 가장 빈번하기에 숙련된 전문가들도 긴장하는 공정이다. 돌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기초 침하가 생긴다든지, 직접 하중을 받는 보에 크랙이 생긴다든지, 집이 뒤틀리면서 무너진다든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전문가는 지지대를 받쳐놓았음에도 집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인부들이 밖으로 대피한 후 상황을 보면서 샷보드를 설치하고 벽체 공사를 앞당겨 시공했다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 없이 리모델링의 각 공정을 직영으로 진행하는 경우다. 각 공정마다 그에 따른 검토 사항이 다를 터인데, 이를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에 대해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애초에 믿을만한 전문 업체와 함께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시공은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되는 공정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크랙이 생긴 구조부와 이를 지탱하는 샷보드. 어느 정도 집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마련했다면, 내부 마감재 선정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 구옥 리모델링에서 마감재는 ‘시간성‘이라는 측면에 맞춰 계획해 보면 좋다. 크게 과거에서 연장된 시간성과 재해석된 시간성으로 콘셉트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살아온 구옥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엔 쭉 사용했던 가구를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단출한 재료로 마감한다거나 새롭게 구입한 구옥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엔 특정 공간을 차별된 분위기로 바꿔 반전 분위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구옥은 특별한 의장 요소 없이도 구조 자체를 노출시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철제로 보강된 지붕 구조부. 한편, 구옥 리모델링은 내부 마감재에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다. 따로 봤을 땐 멋스럽던 디자인도 구옥 특유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편이 좋다. 또한 일반 아파트에 사용하는 기성 자재도 비교적 높이나 길이가 작은 구옥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치수를 꼼꼼하게 살펴 가며 선택해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옥은 무엇보다 기능적인 요소가 우선되어야 함을 항상 인지하면서, 더함보다 비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편이 만족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동안 건축자재를 포함한 물가 및 인건비가 폭등했다. 이는 리모델링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고, 예비 건축주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옥 리모델링을 직접 혹은 직영으로 진행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전문가들은 두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타일과 색감을 활용해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 첫째,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리모델링은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작업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진단하고 변수에 대응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조치와 무리한 강행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함께 진행하기를 거듭 강조한다. 둘째, 각 공정의 원활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각 공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를 잘 맞물려 진행을 해야만 하자 없는 쾌적한 공간을 이룰 수 있다. 직접 혹은 직영으로 진행하게 되면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해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구조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인테리어 Process Check!① 현장점검 및 실측현장점검 및 실측에서는 대지 레벨과 구조를 체크하는 등 구옥의 현황을 검토한다. 내부 벽체는 공사 시작 후 모두 철거되기 때문에, 특히 기둥 위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② 도면 작업도면 작업에서는 현장점검을 토대로 평면을 재구성한다. 중량 목구조는 중간 칸막이 벽체가 하중을 받지 않는 수장 벽체이기에 철거할 수 있음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지만, 한옥 특유의 장방형태의 평면과 기둥 위치에 따른 모듈로 아파트와 같은 극적인 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③ 철거공사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의 공사가 시작된다. 예상·판단했던 골조들이 실제로 드러나면서 확인된 위치에 따라 평면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공정이기도 하다. 한편, 철거 공정은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정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④ 습식공사습식공사는 집의 큰 틀을 잡는 공정으로 외벽이나 화장실과 같은 습식 공간에 조직 및 미장 시공을 진행한다. ⑤ 구조공사 및 버림몰탈 타설구조공사 및 버림몰탈 타설은 설비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목구조 틀로 공간을 구획하고, 집 전체 레벨을 다시 한번 체크해 이에 맞춰 버림몰탈을 타설 한다. ⑥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기본적으로 신축에 준해 진행한다. 특히 설비 공사는 한번 진행되면 수정이 쉽지 않아, 공사 전 콘센트의 위치나 가전제품의 배치와 같이 세세한 계획을 미리 이루면 좋다. ⑦ 방통·단열 및 창호공사방통·단열 및 창호공사는 수성연질폼을 이용한 내단열로 진행한다. 내단열의 포인트는 기밀성에 있다. 즉, 빈 공간 없이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시공할 수 있냐는 의미인데, 수성연질폼은 바탕면이 평활치 않은 리모델링 현장 여건에서 그 장점을 발휘한다. 단열재를 뿌리는 방식이므로 평활치 못한 바탕면에 균등하고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성연질폼의 단점이라면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로 인한 단열성능의 저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습기의 사전 차단과 적절한 두께의 시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⑧ 마감공사마감공사에서는 목공사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벽과 바닥의 마감부터 조명, 가구의 설치까지 구옥이 새롭게 탄생하는 공정이다. 한성욱(㈜더하우스 대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화이트디자인에 입사한 이래로 2022년 현재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2015년 ㈜더하우스를 창업해 많은 수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시공한 프로젝트들이 수차례 건축잡지와 포털사이트 메인에 노출된 바 있다. ㈜더하우스는 전라북도 고창에 기반을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한옥 및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주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다. 신축에서는 찾기 힘든 노후주택의 스토리(장소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장소성에 기능적인 요소들을 곁들여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들을 만들고자 한다.010-8876-2608 www.thehouse21.com 오미숙(애플스타일디자인 대표)2002년부터 아파트, 주택과 상업공간을 비롯해 2013넌부터는 농가주택 포함 100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3년 충남 서천의 100평 한옥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모델링한 과정을 담은 저서 <2천만 원으로 시골집 한 채 샀습니다>는 현재까지 10쇄를 기록하며 스테디셀러 자리 잡았다. 현재 다양한 방송에도 출현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확립해가고 있다.010-4012-0528 blog.naver.com/ohcodi 정병은(이에코건설 대표)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설계사무실(1986)과 건설사(1992)에서 각각 실무를 쌓았다. 이후 본인 건설사(1998)를 개소해 현재는 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하우스를 전문으로 시공하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010-3005-6008 blog.naver.com/y0482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2
-
-
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땅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주자 연령은 어떠하며, 동거 가족은 있는지, 어떤 것을 취미로 하는지 등을 먼저 꺼내놓는 사람은 없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집을 포근히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땅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자료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노부부가 상담을 신청했다.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땅은 살기에 적합한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고 답사 전 설명으로는 언덕배기 남향에 산을 등에 지고 저 멀리 물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주거 명당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 답사를 끝내고 노부부에게 다른 곳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산과 물이 멀더라도 단지 형태 전원주택이나 가까운 인근에 누군가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했다. 노부부가 찾은 부지는 설명대로 명당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 나이가 적지 않고 부부만 거주하는데 부지가 너무 외지고 굽이굽이 난 산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할 터인데 부지는 전혀 그런 조건이 못됐다.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움직임이 원활치 않은 노부부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 될 것 같았다. 전원주택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못지않게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다. ■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각종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쾌적하고 살기 편한 전원생활을 꿈꾼다. 재테크 차원에서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지녔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물론 땅값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살기도 좋은 곳이라면 더없이 훌륭한 전원주택 부지다. 그러나 그런 땅은 흔치도 않을뿐더러 전문투자자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에 두고도 놓치기 일쑤다.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지 형태로 조성해 놓았거나 지목地目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손쉬운 일이다. 지목이 농지나 임야로 돼 있다면 구입해 전용한 뒤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대지는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번거롭지 않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나 임야를 사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입로다. 쉽게 말해서 부지까지 닿는 도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현황도로 가 개인 땅일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진입로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식수 확보가 용이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 집을 지으려고 지하수를 찾아보니 물을 구할 수 없어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어떤 건축주는 물이 나오지 않아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더 깊이 땅을 팠지만 그래도 실패해 되팔아야 했던 사례도 있다. 기존 마을과 거리를 둔 땅을 전원주택지로 사려고 할 때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기존 전기 시설에서 200m 이내 거리는 간단한 설치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대략 m 당 7만 원씩의 가설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 마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큰 비용이 들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좋은 땅을 고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첫째접근성을 파악하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땅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도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요 도로 진출입로와 연결은 되는지, 진입로는 표기돼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조망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도로 확보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땅의 생명은 생김새에 달렸다! 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제아무리 반듯한 모양의 땅이라도 실지로 경사가 심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절토·성토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땅 모양이 잘생긴 것도 좋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목적에 맞는 땅 모양새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주변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라! 아무리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고 지세나 입지가 좋더라도 주변에 혐오·오염시설이 존재한다면 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추후에 팔 때도 문제가 된다.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배산임수 지형이라도 살필 것이 있다! 보통 산을 등지고 물을 볼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산에 가까우면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물이 너무 가까우면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배산임수 지형이란 뒷산이 완만한 경사지고 물은 저 멀리 보이는 곳이다. 다섯째방향과 고저를 파악하라!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남쪽에 산을 놓고 있다면 주택 건축에 불리하다. 또한 주변 도로나 하천보다 낮은 지형은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보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창문이나 대문을 동향이나 남향으로 낼 수 있는 땅이 유리하다. 여섯째주변 가격과 비교하라!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저렴한 곳이 좋은 땅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양호해도 인근에 비해 가격이 높다면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일곱째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만나라! 이상은 개인 안목에 의지한 것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땅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으므로 땅 가치를 가늠할 지역 정책이나 법 규제 상황은 현지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정통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수요자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 활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활용 목적과 요구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유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모두 외적인 요인들이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곳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전원주택지 고름에 있어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
-
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 이제 연재 칼럼 딱 1년이 되는 마지막 회차다. 이 연재 칼럼을 쓰면서 집에서 문서와 시세 검토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 시 조심할 점들,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서 쓰는 부분까지 모두 다루었다. 지난 회차부터는 필자가 8년 차 양평에서 중개 활동과 전원마을 조성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대답을 모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는 분들의 전원생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제 막 전원주택라이프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그 생활과 핏 fit이 맞는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차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마지막 회차로 다가오면서 신기하게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전보다 많이 걸려오고 있다. 모두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칼럼에 담겨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칼럼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80%는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상적인 공감대 얘기와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스토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등의 부동산 지식이나 철근콘크리트,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등 기술적인 건축 공부보다 경험 참고 사례를 다양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회차에 이어 실제 상담사례에 기반한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야영장. 요즘 펜션 사업이나 야영장 사업 잘 되나요?간혹 고객분들 중 토지나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노후 수익이 가능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캠핑 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야영장 부지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하자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수익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크다. 펜션이나 야영장을 차려놓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1~2년 안에 모두 이루는 사람도 있다. 아주 불가능한 이론은 아닌 것이, 최근 풀빌라 독채 펜션 잘 되는 곳은 2인 기준으로도 60만 원(15평 내외 기준), 그 이상도 받는다. 하지만 예약은 모두 가득 차 있다. 대략 가동률 70% 정도 잡아도 연 1억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2년이면 3억이다.(잘 되는 곳은 몇 개월 치가 다 예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이면 사실상 전원주택 평균 매입 가격과 동등하며 수도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에서는 상당히 멋지게 지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막상 오픈해 보면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도 필요하며 광고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영장 부지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한 사례만 놓고 접근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에는 지방의 빈집이나 새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대신 운영해 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쉐어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수익을 다소 낮추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즐겁고, 엄청난 수익보다는 소소한 일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 정말 일확천금이나 극적인 수익을 바라고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의 로망으로 9개 호실 되는 200평 규모의 펜션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젊은 사람에게도 청소나 운영은 쉽지 않음을 느꼈다. 또, 규모를 함부로 키웠다가는 환금성 측면에서 추후 부동산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과거 칼럼 연재 제목.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전문가니까 괜찮은 땅이나 집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이 말을 하는 고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로 모르거나 공인중개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꼭 해주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토지나 주택의 면적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대한 예산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매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바로 급하게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필자가 연재한 칼럼 중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원주택 시장인 만큼, 중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원하는 토지나 집을 찾기 위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참고를 하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 중개사에게 전달해 본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하면 좋겠다.전원생활은 관리가 정말 힘들다던데,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나요?어떤 물건을 사던 충동구매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구매금액이 커서 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사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이 너무 예뻐서, 땅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강 바로 앞 이여서 등 본인이 생각하던 그림과 외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모두 잃고 훅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자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소개했을 때 빠른 결정을 하는 고객분들이 감사하고, 반대로 빠른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채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중요한 건 빠른 매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하는 과정 중 잠시 20~30분 정도도 본인이 사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강 조망의 토지일 때, ‘수변구역’일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것이 일반 토지보다도 더 까다롭게 작용한다. 분명 강 주변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은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강 조망에 반해버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이후 까다로운 인허가 작업을 거치다 보면 금전적인 낭비를 겪게 된다. 이외에 단순히 접근성이 좋고 현황도로가 있어 걱정 없이 매입 결정을 했던 땅도 막상 보면 문서상 맹지여서 인허가에 좀 더 까다로움이 있거나, 막상 살펴보니 위치만 좋을 뿐 용도지역이나 여러 행위 제한에 의해 건축이 어려운 땅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주택의 외관과 설계가 딱 본인이 생각하던 집과 맞아떨어져 매입 의사를 빠르게 결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관보다 중요한 내면적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전원생활하면서 관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잔디관리, 텃밭관리 등을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예측 불허한 부분이다. 그럼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금액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도 신기할 만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로 인해 매입을 결정하기 직전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필자가 100평부터 500평의 대지와 6평부터 200평까지 다양한 전원주택과 수익형 펜션에서 지내봤지만, 잔디관리나 주택관리에 있어서 이미 필자가 예상한 정도의 힘듦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할만하다. 물론 모든 기준을 필자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원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의 생각은 필자와 비슷하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더 힘들다’,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있을 수 있지만 예상을 못 했던 복병을 만나는 것만큼 전원생활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충동구매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두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인지해 매입을 결정해 보자. 그러면 전원생활의 행복한 부분만 남을 것이다. 전원주택 시장 앞으로 꾸준히 인기 있을까. 시공 과정 중,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공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공을 아웃소싱하고 똑같이 고객 입장이 되어보고, 시공사와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해보고, 또 직영 공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일반 예비 건축주 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이 더 수월하다. 많은 공사를 경험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공에서 하자는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목조주택이 되었건 철근콘크리트 주택이 되었건 정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할 만한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에 대한 A/S 내용을 시공사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일전 칼럼에서 적어두었지만 압축적으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자에서 외장재는 비교적 빠른 체크와 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장재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생각보다 문제 원인을 잡기도 어렵고 공사도 난처해진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물이 고이거나 단열이 잘 안되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완공 전에 꼭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A/S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간혹 현장이 법보다 앞설 때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한 번 더 그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을까요? 사도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한 것은 30~40년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에 따라 대도시 공간을 콤팩트하게 사용하고자 점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고층 아파트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가격도 오른다. 하지만 이전에 단독주택이 우리나라 주거 유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비싼 아파트들도 워낙 많아지고 주거 유형의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시장은 더욱 마니아적으로 변했다.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 문화도 분명히 변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전문가들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기술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근무 모두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교외 주택에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누군가 위와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필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 체크해 보라고 답변한다. 또, 팔 때를 미리 생각해 보고 매입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전원주택을 어떻게 잘 매입할 수 있는지는 수도 없이 얘기해왔다. 앞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을지는 걱정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시장은 현시점에도 마니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상관없이 내 집만 잘 사고 잘 팔면 되는 것이다. 오롯이 기준을 내 행복에 맞추도록 하자. 칼럼 연재가 실린 전원주택라이프 잡지. 젊은 사람이 어쩌다 도시가 아니라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나? 불편하지는 않은가?일부러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루기도 했지만,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질문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다. 이제 막 30대 초반인 필자가 친구들 많은 도시에 안 있고 전원생활을 하는 게 신기해서 일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막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내용들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연이 좋고 전원주택이 좋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토지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내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이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꼈다. 단순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도 개발하고, 필자와 만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원생활이 되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더욱 즐겁다. 당연히 전원생활을 하면서 필자 역시 현실적으로 행복한 일만은 있지는 않았다. 전원주택 지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적도 있고, 시공사 사기와 함께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라이프만큼은 늘 행복했다. 5살 된 리트리버와 함께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새끼를 낳아 셋이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또 소음 걱정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지인들을 한 번씩 초대해 신나게 놀 때면 어느 도시 핫플레이스 못 지 않고 편하다. 이런 행복감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로망으로 시작한 전원주택라이프에 필자처럼 안 겪어도 되는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칼럼을 연재해왔다. 어떤 작업보다도 더 열중을 했다. 아무리 다른 일로 체력이 지쳐있어도 마지막까지 체력을 짜내면서 해왔던 것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었다. 누군가 그랬다더라가 아닌 필자가 실제 경험한 것과 실 사례 위주로 내용을 직관적으로 써왔다. 누군가에게는 뻔하거나 너무 쉬운 얘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생전 처음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쓰기 위해 오히려 노력했다. 그 속에는 필자가 위에서 말한 전원주택 지옥 탈출과 시공사와의 소송, 업자와의 소송, 좋은 땅 선정, 인허가 등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연재 칼럼의 1회차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필자는 현 전원주택라이프에서 객관적인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서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1년이라는 긴 연재 동안 토지와 전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가끔 지치기는 해도 어떤 일보다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긴 연재를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어 또 뵙기를 희망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
-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지난 번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 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 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 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 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 교육, 귀산촌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거나 임업 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 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 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 부동산은 개발 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 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 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 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우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클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클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클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클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 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클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클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클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 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 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 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Episode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룻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직접 농사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 2지역의 경우)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 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 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 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 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청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구건서 촌장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 ‘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02-3471-3400 labor54@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
【전원형 사업】 자연과 함께하는 사업 캠핑장 ③ (최종편)
- T H E M E 0 3 이젠, 나도 캠핑장 주인이다!실질적으로 캠핑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배워보자. 사업자 등록부터 토목과 건축, 조경까지 실용적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한다. 01 사업자 등록하기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 숙박 시설업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야영장업은 세무법상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거해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다. 일반 숙박업과는 다른 코드로 분류돼 있어 공중위생법에 해당사항은 없다.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증과 통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관할 시도시사에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사항일 뿐 세법상 숙박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02 적정 입지 분석 및 선정 캠핑장 개발에 적합한 부지는 기본적으로 관광지 주변이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앞으로 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주로 해변이나 계곡, 호수, 강, 숲이 울창한 휴양림, 골프장, 리조트 단지, 테마공원, 수목원 등 주변지역이 캠핑장 개발에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캠핑장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정석처럼 굳어진 다음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인 입지 조건을 충족시켜도 놀 거리 먹거리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를 갖춰야 한다. 아이들이 빠져들 수 있는 다양한 놀 거리를 발굴하지 않으면 캠핑장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진다.도심지에서 2시간 거리 서울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를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교통정체도 감안해야 한다. 서울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애매하기는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교통 정체를 포함해 2시간 정도를 고려하자. 수변을 끼고 있을 것 캠핑장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한다. 바닷가 근처도 좋지만 겨울철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 캠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곡이나 강을 추천 한다. 주변에 관광지가 많을 것 오직 캠핑만을 위해 캠핑장을 가는 캠퍼들은 많지 않다. 초보 캠퍼나 일반인을 고려해 오고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주변에 있다면 캠핑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소음이 적을 것 도로가에 만들어놓은 캠핑장도 요즘은 심심찮게 보인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러 오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소음은 달갑지 않을 수 있다.03 지형조건 검토 지형조건은 평지이거나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지역이 캠핑장 개발에 따른 토목 비용이 적게 들며 농지보다는 산림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게 조경 비용이 덜 든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에 도로와 상하수도는 물론 공동화장실, 취사장, 주차장 등 제반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나 임야를 임의로 훼손하게 되면 불법전용으로 인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주로 관리지역이며, 농림지역의 경우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관광농원 등을 겸한 야영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광개발지구의 경우 다양한 관광시설과 함께 캠핑장 개발이 가능하며 관광진흥법상 자동차 야영장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관광농원이나 리조트, 펜션, 유원지, 야영장 등으로 이미 개발돼 있는 토지라면 전용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며 용도변경만으로도 캠핑장으로 개발할 수 있다. 04 캠핑장 배치계획 수립 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지 내 경사도를 감안해 도로를 계획하고 훼손할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나지 여부 및 입목 상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 및 편의시설, 공동시설, 카라반 사이트, 텐트 사이트 등으로 구역을 나눠 가장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지형과 경사도, 수목 상태 등을 감안해 배치계획을 수립해야만 인허가를 받기 쉽고 토목이나 조경공사 등에 있어서 제반 공사비가 적게 든다. 이러한 캠핑장 배치계획은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소나 토목설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레저 단지 설계 전문 업체나 수목원, 공원 등 설계를 주로 하는 조경 설계 쪽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자연친화적인 개발 방식이나 생태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난개발이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캠핑장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05 캠핑장 인허가 신청 캠핑장으로 개발해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각종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지 등을 제외한 농지나 임야의 경우 반드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동 화장실이나 취사장, 세미나실, 관리소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한다. 만일 트레일러형 이동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나 임야에 손쉽게 캠핑장 등으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주로 관리지역이며, 농림지역의 경우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관광농원 등을 겸한 야영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광개발지구의 경우 다양한 관광시설과 함께 캠핑장 개발이 가능하며 관광진흥법상 자동차 야영장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관광농원이나 리조트, 펜션, 유원지, 야영장 등으로 이미 개발돼 있는 토지라면 전용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며 용도변경만으로도 캠핑장으로 개발할 수 있다.06 토목 및 기반 시설 공사 인허가를 받고 나면 곧바로 토목 및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시설을 갖추고 식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전기시설과 상하수도는 도로를 따라 지중으로 매설해 설치하고 각 캠핑 사이트마다 연결해 줘야 한다. 특히 카라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이트마다 전기와 상하수도는 물론 화장실과 연결된 오수처리 설비를 갖춰야 한다.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 또한 합병 정화조로 할 것인지 재래식으로 할 것인지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공동 화장실 등을 건축물로 할 것인지 이동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사실 캠핑장 개발에 있어서 시설물은 최소 비용으로 진행해야 사업비 축소와 투자비 회수가 비교적 쉽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모바일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취사장 개수대나 화장실, 샤워실 등은 고급스럽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전기시설을 구축할 때도 전기 공급량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텐트는 1kW 정도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카라반의 경우엔 전기용량이 더 필요한데 정박용은 전기를 위주로 사용하는 편이라 설치된 시설에 따라 3kW~8kW까지 확보해야 한다. 견인용 1kW~5kW까지 여유 있게 계산하는 것이 좋다. 공용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는 설계에 따라 용량을 산정하면 된다. 또한 단지 내 각 사이트마다 야외 등 또는 정원 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규모가 큰 경우 단지 내 보안을 위해 CCTV 등을 설치해 외부 침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등이 출몰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는 외곽에 펜스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캠퍼들의 요구에 맞는 캠핑장 토목과 설계가 핵심이다. 캠핑장 기본시설 • 겨울에도 펑펑 나오는 온수 • 따뜻한 실내 개수대 시설 • 냄새가 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 • 너무 촘촘하지 않은 넓고 쾌적한 캠핑 사이트 • 자동차를 바로 옆에 세울 수 있게 조성된 공간 • 초보 캠퍼도 즐길 수 있는 대여 시스템 •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라반 같은 공간 • 옆으로 차들이 지나가도 먼지 날리지 않는 바닥 • 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는 바닥과 배수 시설 • 초고속 무선 인터넷 • 부족함 없는 전기 용량 • 캠핑장과 제휴한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 • 수영장 시설 혹은 수변 공간 • 편리한 교통 07 조경 및 시설물 공사 캠핑장 조경은 꼭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다. 토목 공사를 할 때 큰 나무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작은 나무들도 사이트 구성에 맞게 베거나 뽑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가급적이면 기존의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조경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며 부득이 훼손한 지역의 경우 각 사이트마다 경계목을 식재해 구분해 주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주차장과 분리된 캠핑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캠핑 사이트에 차량을 함께 주차하는 경우를 고려해 차량 동선과 캠핑 사이트 간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한탄강이나 자라섬의 경우 카라반과 카라반 사이에 아무런 경계 구분이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된다. 만일 각 사이트 경계에 사철나무 등을 사람 키높이 정도로 식재하여 울타리를 형성해 주거나 나무 판재를 이용하여 펜스를 설치해 준다면 보다 더 아늑한 캠핑 사이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계목 작업 외에는 각 사이트마다 잔디정원을 만들고 바베큐 그릴과 데크, 나무 테이블이나 파라솔, 야외 의자 등 외부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간판을 설치하고 단지 내 시설 안내를 위한 안내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08 꼭 짚고 가야 할 체크 리스트 20 ⊙1개 사이트당 25~30평을 기준으로 나눴는가? ⊙ 사무용과 고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 시설이 갖춰진 관리 사무실이 준비돼 있는가? ⊙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했는가? ⊙ 주차장에서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수레가 준비돼 있는가? ⊙ 매점 시설 및 판재 제품 납품처는 섭외돼 있는가? ⊙ 공동 취사장은 실내에 설치돼 있으며 온수가 나오는가? ⊙ 공동 화장실 캠핑장 규모에 적절하며 청결하고 따뜻한 편인가? ⊙ 공동 샤워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온수기가 설치돼 있는가? ⊙ 카라반 사이트에는 상수도 연결이 잘 돼 있으며 동파 방지용 설비가 있는가? ⊙ 정화조 용량은 넉넉한가? ⊙ 카라반 내 각종 비품 및 침구류 유지 보수를 위한 협력업체를 확보했는가? ⊙ 텐트 사이트에 전기 콘센트 시설이 설치돼 있고, 충분한 전력량을 확보했는가? ⊙ 캠핑장 바닥의 배수는 원활한가? ⊙ 캠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체육 시설은 갖춰져 있는가?⊙ 무선 인터넷을 캠핑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캠핑장에서 대여할 수 있는 각종 캠핑 장비들은 갖춰져 있는가? ⊙ 판매용 장작과 다양한 크기의 화로는 준비돼 있는가? ⊙ 캠핑장을 관리할 매니저와 직원은 채용했는가? ⊙ 포털 사이트 및 캠핑 동호회 사이트 등에 캠핑장은 등록했는가?09 캠핑장 주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 캠핑 관련 인터넷 카페 • 캠핑 카페 http://cafe.daum.net/campingcafe• 캠클럽 http://cafe.naver.com/campingclub캠핑 용품, 여기서 해결하자! • 콜맨 www.coleman.co.kr • 스노우피크 www.snowpeak.co.kr • 코베아 www.kovea.co.kr • 네파 http://www.nepamall.com/main.do멀티 쇼핑몰 • 아웃도어 뱅크 www.outdoorbank.kr • 캠핑온 www.campingon.co.kr • 캠핑365 http://www.camping365.co.kr/shop/main/index.php• 오케이몰 www.okmall.com 캠핑 용품 대여몰 • 캠핑박사 www.campingbaksa.co.kr • 스타캠프 www.starcamp.co.kr • 이지캠핑 www.ezcamping.co.kr • 타이탄 레저 www.titancamp.com • 캠핑라운지 www.campinglounge.com 장비 대여가 가능한 캠핑장 • 밤빌리지 오토 캠핑장 http://wonside.tistory.com/• 가평 AK 오토캠핑장 http://cafe.naver.com/akcamping• 명성산 패 밀리 http://cafe.naver.com/yunsongfamily• 글램핑 클럽 레스피아 http://cafe.naver.com/campingclublespia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형 사업】 자연과 함께하는 사업 캠핑장 ③ (최종편)
-
-
테마가 있는 라이브 카페 ‘꽃과 어린 왕자’
- 테마가 있는 라이브 카페 ‘꽃과 어린 왕자’ -------------------------------------------------------------------------------- 와이어패널식 건물처럼 보이나 실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집.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철근으로 엮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안팎으로 황토를 바르고 너와를 얹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와 지붕 타설 작업만 남의 손을 빌렸을 뿐 나머지 모든 작업을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손수 진행했다. 2개 동으로 구성되어 한 동(20평)은 콘서트홀로 활용되고, 또 한 동(연면적 60평)은 카페로 활용되는데 지하엔 이종철씨의 살림집도 있다. -------------------------------------------------------------------------------- 와이어패널식 건물처럼 보이나 실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집.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철근으로 엮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안팎으로 황토를 바르고 너와를 얹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와 지붕 타설 작업만 남의 손을 빌렸을 뿐 나머지 모든 작업을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손수 진행했다. 2개 동으로 구성되어 한 동(20평)은 콘서트홀로 활용되고, 또 한 동(연면적 60평)은 카페로 활용되는데 지하엔 이종철씨의 살림집도 있다. 라이브 카페 ‘꽃과 어린 왕자’는 건축주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직접 지은 건물이다. 96년 땅을 마련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 98년 오픈했으니 공사기간만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다. 손수 짓다보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자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손수 조달해 지어 더욱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푹 꺼진 지반을 메우기 위해 쓰인 7천대 분량의 흙은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것을 무상으로 얻어다 메운 것이고, 홀 바닥에 깔린 마루판은 강원도의 한 폐교에서 구한 것. 건물 앞쪽의 데크는 철거되는 볼링장에서 수거해 깐 것이며, 데크 위에 놓인 의자와 테이블은 모두 손수 만든 것이다.건물 여기저기에 사용된 목재와 창호들은 서울 제기동 한옥 철거 현장에서 구했고, 조명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가져왔다. 이밖에 지붕에 올라간 너와는 임업시험장에서 간벌한 나무를 사다 제재소에서 켜서 직접 얹었고, 건물 안팎으로 발라진 황토 역시 산에서 직접 퍼다 손수 발랐다. 홀 안의 테이블과 의자는 재활용센터에서 사왔다. 이 집은 와이어패널식 건물처럼 보이나 실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집.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철근으로 엮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안팎으로 황토를 바르고 너와를 얹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와 지붕 타설 작업만 남의 손을 빌렸을 뿐 나머지 모든 작업을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손수 진행했다. 이 곳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한 동(20평)은 콘서트홀로 활용되고, 또 한 동(연면적 60평)은 카페로 활용되는데 지하엔 이종철씨의 살림집도 있다. 지하 살림집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거실은 바(bar)형태로 디자인하고 조명에도 신경을 써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축비용을 묻는 질문에 이종철씨는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좀처럼 대답을 못한다. 건축 과정이 길었던 데다 대부분의 자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손수 구해 직접 지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도 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얘기였다. 이종철씨가 이 곳에 땅을 마련한 것은 지난 96년.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의 태능이었는데 그 곳이 재개발되면서 태능을 떠나게 되었고, 이 때 독립도 결심하게되었다. 15만7천원씩을 주고 1천평(지목: 답, 현재는 이중 260평 대지 전용)을 구입했는데 당시 주변 시세가 30만원 정도였으니 시세의 절반만을 주고 땅을 구입한 셈이다. 그러나 나중엔 안 일이지만 시세보다 싼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소위 맹지라는 땅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로를 내긴 했지만 가슴 뜨끔했던 가장 큰 고비였다. 지금이야 그럴듯해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 곳은 논이었던 데다 바닥은 푹 꺼져있고, 게다가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여서 좀처럼 농사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돌고 돌았던 말썽꾸러기 땅을 덥석 사고 말았으니,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다는 게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나간 과정중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게 없었다.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는 가수였다. 남편 이종철씨는 90년대 초반 솔로로 활동했었고, 부인 우윤아씨는 80년대 후반 활동했던 여성 트리오 ‘세또래’의 멤버. 물론 지금도 가수임은 틀림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수보다 ‘음악인’이란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 오로지 음악을 위해 이 곳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에 왔기 때문이다. 밤 9시만 되면 손님들은 옆에 있는 콘서트홀로 자리를 옮겨 그를 중심으로한 멤버들의 열정적인 무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아직은 적자’라는 대답과 함께 손님들이 로테이션 되지 않고, 콘서트 때문에 오래 머물다 보니 실상 매출은 큰 편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애초 음악적 분출구를 찾아 떠났던 데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고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돈벌이때문에 지금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단다. 그동안의 과정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나의 노래와 음악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척 행복하다는 게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의 얘기다.田 ■ 글·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위치: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부지면적: 답 1천평(이중 2백60평 대지 전용) 건물형태: 콘크리트 블록 건축공사기간: 96년 9월~ 98년 11월 건평: 카페 60평(1층 홀 30평, 지하 살림집 30평) 실내구조: 1층: 홀 지하: 방 2, 거실, 화장실 벽체구조: 콘크리트 블록 내외부 마감: 황토 지붕마감: 너와(낙엽송) 테이블 수: 35(홀, 콘서트홀, 아외데크 포함) 주요 메뉴: 각종 스테이크와 정식, 한식, 칵테일, 음료 종업원 수: 22명(무대 연주자 포함) 영업 시간: 오전 11시~ 새벽 3시 특징: 매일 저녁 9시 이후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 주요 고객층: 30~40대 또는 가족 단위 ■ 연락처: 꽃과 어린 왕자 031-841-1139
-
- 전원생활
- 전원카페
-
테마가 있는 라이브 카페 ‘꽃과 어린 왕자’
뉴스/칼럼 검색결과
-
-
9월의 건축 신간안내
-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진입도로법의 체계’맹지 문제 해결에 관한 궁금증을 한 권에 정리한 책이 나왔다. 출판사 박영사는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죽은 땅을 되살리는 방안을 담은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출간했다.우리나라 대부분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소위 ‘맹지’이다. 이 맹지들은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건축 등 다양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토지 이용자가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지를 사들이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로 인해 토지 상당수가 맹지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돼 지가가 상승할수록 진입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 간 갈등만 늘어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협소한데다 건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토지가 부족해 지가 상승 폭이 크고, 토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 책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작으로 현행법 제도 하에 토지 진입도로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용 도로를 해당 토지로 연결하는 방법과 국·공유재산 및 공유수면·하천·구거 등 공공용물 활용 방법,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 활용 등 진입도로와 관련해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김면규 지음, 박영사, 472쪽, 1만 9000원 EBS <건축 탐구 집> 나를 닮은 집짓기“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집은 주인을 닮고, 그 동네를 담고,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아주 작은 땅을 구해서 방을 쌓아 올려 지은 집은 젊은 부부에게 몸에 딱 맞춘 옷과 같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찾아낸 땅에 지은 집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의지할 동료가 된다. 집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한없이 확장된다. 그럴 때 집이란 단순히 비 막고 바람 막고 햇빛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돌고 숨을 쉬는 생명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문 중에서-‘건축 탐구 집’은 EBS 방송 프로그램 〈건축 탐구 집〉에서 소개한 주인을 닮은 집 40여 채를 모은 책이다. 책에는 건축주들의 땅고르기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건축가와 함께 생각하는 ‘살고 싶은 집’이야기를 담았다. 어떤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집. 추억과 기억이 묻어 있는 집, 내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머무는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저자 노은주·임형남 부부 건축가는 ‘땅과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둘 사이를 중재해 건축으로 빚어내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여긴다. 2년 넘게 EBS 방송 프로그램 〈건축 탐구 집〉에 출연하면서 특색 있는 집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15단계가 넘는 복잡한 집 짓기를 건축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설명하면서 집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함께 담았다.노은주, 임형남 지음, EBS BOOK, 366쪽, 2만 1600원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9월의 건축 신간안내
-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토지 감정평가 방법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를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 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1) 가로 조건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접근 조건접근 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 중심 및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 조건, 획죄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 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 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 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죄 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죄 조건획죄 조건에는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 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 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행정적 조건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 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 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대상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 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채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 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 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조건, 획죄 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 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 조사(거래 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부동산 검색결과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지난 호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 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 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 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
[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
[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토지 감정평가 방법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 =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사례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지대/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항목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1) 가로조건 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2) 접근조건 접근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중심 및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 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 명동역 부근 상업지대명동역 북측 인근 상업지대(빨간색) 현황명동역 남측 인근 상업지대(파란색) 현황<그림 2> 고덕동 주택지대고덕동 주택지대 현황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지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지조건 획지조건에는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 대상 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책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5) 행정적 조건 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 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 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 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조사(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
[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묶여 있던 도시시설 용지 풀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곳은 도로나 공원 부지 등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그간 사유재산임에도 규제로 인해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이다.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가치가 없는 지역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해제 작업한다. 올해 초 근린공원에서 해제돼 가격이 폭등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단계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절차 첫 단계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입안하여 신청할 때는 서식에 따라 입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입안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땐 해당 시설의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다. 첫 번째 단계 신청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추가로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제 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현재 법은 500㎡ 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설이 복합화되고 설치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지역지구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신 있는 분야에 올인하라 운을 타고난 사람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맹지를 매수해도 나중에 도로가 생겨 대박을 터뜨린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분야에 올인해야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는 원자재다. 때문에 원자재 고르는 기술이야말로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문제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선별하는 기술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투자에 실패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투자의 감을 빨리 감지한다. 하지만 보유만으로도 투자 수익이 되는 가치 투자의 틈새시장이 바로 공원녹지 지역이다. 이러한 토지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이 1999년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고 보상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규제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면,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모두 일시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제약이 풀리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근린공원이 먼저 풀릴 지역이며,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그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5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사도는 개인소유지이므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본문 중에서 - ‘고기리 유원지 진입로 사건’의 교훈 광교산과 백운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인 낙생저수지는 계곡형 저수지로 물이 깨끗한 까닭에 낚시꾼들에게 유명하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15만㎡에 유원지가 조성돼있는데, 용인시 고기동(고기리)에 위치해 고기리 유원지(낙생유원지)라고 한다. 고기리는 고급 전원주택단지로도 유명한데, 원래는 십여 세대 정도의 자연부락이 있던 후미진 곳이었다. 개발 초기 자연부락에 위치한 토지상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던 A씨는 낙관하고 있었다. 부지조성 허가를 받았고, 사업부지 근처의 토지는 매입했거나 자연부락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6·25 이전부터 개설된 진입로는 전체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래 주택단지 개발의 관건은 진입로 확보에 있다. 진입로 매입자금과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무엇보다 도로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도로가 개설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로가 없는 토지, 즉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설된 도로가 공도(公道)인지 사도(私道)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당해 목적물에 접한 도로뿐만 아니라 인접도로의 상태도 중요하다. 고기리 유원지 및 전원주택 단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의 명칭은 ‘호수로’인데, ‘호수로’ 초입은 사유지인 전(田)과 답(畓)을 지난다. 즉, 진입로 초입의 도로는 사도였던 것이다. 진입로의 소유자 B씨는 이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후, 3년간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분당신도시 개발로 인근 용인지역까지 뜨기 시작하면서 A씨 등에게 진입로 부지를 고가에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자금을 어찌 감당하랴!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자 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사도는 개인소유지이므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수익성 분석에 정통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실패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철저한 법률 검토를 받기 꺼린다. 자문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아깝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이기나 지나 망하기 십상이다. 법률 검토는 아무런 일도 없기 위해 필요하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싸다는 것을 명심하자. 등기부에도 확인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하자물건 경매라는 것이 있다. 경매투자의 꽃이라고 한다. 잘만하면 투자금의 10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가시 달린 장미임에 틀림없다. 하자물건 경매 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 일반인에게는 참 어려운 개념이다. 본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쉽게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토지임차권과 유사한 권리다. 다만 토지임차권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이를 장기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고한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경우엔 그 존속기간이 최소한 30년이다. 30년이면 보통 사람의 반평생이 되는 시간이다.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권의 존재는 등기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상권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것이다. 즉,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건물철거의 염려는 없다. 내 땅에 내 물건을 두었으니까! 그러나 저당권실행으로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다면 건물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타인의 토지위에 놓아둔 것이 된다. 이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등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민법이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이유다.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실행 이외에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전원주택 부지가 경매에 나왔다. 현장에 가보니 낡은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다. 등기부를 보니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상권등기가 없다. 벌써 3차례 유찰됐다. 자! 그럼 과감하게 매수에 돌입해도 될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30년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5
동영상 검색결과
-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횡성 한옥(안흥산경)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아픔 딛고 한옥 짓고 2막 시작 횡성 안흥산경 건축주는 건강을 이유로 조금 일찍 교직에서 은퇴했다. 몸도 마음도 편안히 쉬면서 인생2막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풍광 좋은 터를 만났다. 자연환경은 물론 시내와도 가깝고 토지 매입 비용도 적절한 곳이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글 이상현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실미송한길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구조 한옥 대지면적 737.00㎡(222.94평) 건축면적 132.64㎡(40.12평) 건폐율 18.00% 연면적 126.26㎡(38.19평) 본채 97.10㎡(29.37평) 별채 29.16㎡(8.82평) 용적률 17.13% 설계기간 2017년 5월~10월 공사기간 2017년 12월~2018년 11월 토목공사유형 절토, 석축 시공 토목공사비용 2,000만 원 건축비용 약 3억 원(3.3㎡당 850만 원) 설계 건축주 인허가 신원건축사사무소 시공 건축주 직영(구조: 다송한옥 장춘덕)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한식 시멘트기와 벽 - 백시멘트 데크 - 석재 내부마감 천장 - 한지 마감 벽 - 한지 마감 바닥 - 장판 마감 단열재 지붕 - T30 우레탄폼 내벽 - 비드법 보온판 창호 전통창호, 한식 시스템창호(호인창호) 현관문 제작 난방기구 기름보일러 첫 만남에 따스한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쌀쌀한 날씨에 보일러를 튼 것처럼 따스함이 전해오는 것 같다.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비가 살며시 내리는 초가을, 횡성 안흥산경에 들어섰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건축주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겠지만 ‘따스한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건축주가 키우는 반려견 ‘흥구’도 꼬리를 열심히 흔들며 기자 일행을 반겼다. 그 뒤 누마루에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건축주가 인사를 전했다. 지형 따라 지은 한옥 횡성 안흥산경의 부지는 동서로 긴 4224㎡(1277평)며, 치악산기슭에 위치해 산을 등진 서고동저형이다. 동쪽은 도로와 접하고 남쪽과 북쪽은 이웃과 전을 사이에 두고 있다. 건축주는 서쪽 맨 끝 737㎡(222평)을 대지로 전용했다. 주택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성·절토 및 기초공사 후 주택을 앉혔다. 맹지엔 주택을 지을 수 없기에 도로에서 주택까지 사도를 냈다. 북쪽에 행랑채를 짓고, 행랑채 가운데 칸에 대문을 놓았다. 대문을 넘어서면 지세와 풍광을 따라 동쪽을 바라보고 ‘ㄱ’자로 앉힌 안채가 보인다. 안채는 남서쪽에 붙여 북동쪽에 넓은 마당을 만들었다. 주변 풍경을 돌아보며 완만한 길로 대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동쪽에 협문을 설치해 계단을 올라 주택에 들어설 수도 있다. 주택은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누마루와 주방·식당, 이미 어른이 된 자녀들이 놀러 왔을 때나 지인이 왔을 때 머무를 방 2개를 두고, 우측에 천장고를 높인 거실, 부부의 안방, 공용 욕실 그리고 후면에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을 배치했다. 건축주는 전통방식으로 한옥을 지으면 단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단열벽체를 사용하고, 창호도 한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했다. 한옥이 아무리 멋있고 우아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정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한옥의 미는 살리고, 자연에 순응한다’는 전제 하에 내부는 생활에 편의성을 살리는 콘셉트로 지역 이름인 안흥처럼 편안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옥을 짓고 싶었다고 한다.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워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완치됐지만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4년 전에 미련 없이 명퇴를 결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금의 집터를 구했어요. 한옥을 짓고 싶단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기에 틈틈이 공부했어요. 건축박람회도 가고 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죠. 직영으로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들더군요(웃음). 기초 공사 후 다송한옥 대목수 장춘덕 씨와 골조를 함께 올렸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 없이 불가능하니까요. 그 외에는 몇 명의 인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건축주는 직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 “아낄 곳과 투자할 곳을 구분했어요. 단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했죠. 통기초에 벽체는 흙벽 대신 단열벽체를 사용했고. 창호도 비싸더라도 한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했죠. 멋과 실용성을 다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담은 엊그제 마무리됐고, 행랑채 내부는 내년 봄쯤 완성될 것 같아요.” * 건축주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집지을 땅을 찾아다니다보니 ‘반풍수’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집 앞 동쪽으로 서강의 상류인 주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백덕산이 있어요. 뒤는 치악산이 감싸 안아 배산임수는 물론 풍광까지 아름답죠. 보통 사람들은 남향집만 고집하는데, 저는 지형지세에 맞게 집을 짓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흥상경의 터도 주변 보다 약간 우묵하게 살짝 들어간 곳이라 집을 짓고 살기엔 괜찮은 곳이거든요. 실제로 안온하기도 하고요.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와 잘 어울리는 집입니다.” 밭일을 하면서도 대학 동기들과 함께 파티도 열고, 아내 지인들과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건축주도 누마루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하고, 최근엔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편안하면서도 흥하는 이곳 안흥 땅을 일구며 전원에 산다’는 건축주가 직접 지은 택호인 ‘안흥산경’의 의미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건축주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
- 동영상
- 주택 영상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횡성 한옥(안흥산경)
-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삼척 목조주택_하우스엔조이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한 지붕 두 가족 삶을 담은 삼척 듀플렉스 주택 디자인 요소를 더하지 않으면서 디자인적인 건물을 짓기란 참으로 어렵다. 화려하고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야 눈길을 사로잡지만, 과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 주택은 극도로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을 선택하고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시선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 파사드를 계획했다. 그래서 주요 실을 배치한 정면을 살짝 안으로 들이고 창호를 대칭으로 배치한 뒤 무채색으로 마감해 시선이 정면으로 모이게 했다. 중앙에 있는 2개의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로 세대를 분리한 이 주택에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이웃이 되어 넓은 마당을 공유하며 산다. 글 차희숙(하우스엔조이 소장) 사진 하우스엔조이 HOUSE NOTE DATA 위치 강원도 삼척시 오사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지하 주차장 - 철근콘크리트, 주택 -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678.30㎡(205.18평) 건축면적 268.07㎡(81.09평) 건폐율 39.52% 연면적 333.20㎡(100.79평) 1층 166.60㎡(50.39평) 2층 166.60㎡(50.39평) 지하 주차장 95.40㎡ (28.85평) 용적률 49.12% 설계기간 2017년 8월~2018년 1월 공사기간 2018년 4월~8월 건축비용 6억 6,500만 원(3.3㎡당 510만 원) 설계 하우스엔조이 차희숙, 가인건축사사무소 조우철 시공 하우스엔조이 031-702-0969 www.housenjoy.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스타코플렉스, 아티즌패널(제임스하디) 데크 - 마천석 내부마감 천장 - 페인트(던에드워드) 벽 - 페인트(던에드워드), 벽지 바닥 - 원목마루(한샘 바흐300), 포슬린타일 단열재 지붕 - R38 글라스울(이중지붕), 10T 열 반사 단열재 외벽 - 80T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 내벽 - R24 글라스울 계단실 디딤판 - 원목합판 위 도장(A동), 카펫(B동) 난간 - 평철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이플러스윈도우) 현관 리치도어(BS시리즈 제작도어) 주요조명 LED 주방가구 WOOLIM & MUSE(제작)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콜러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대지는 강원도 삼척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레벨상 가장 높은 곳에 산을 등지고 있는 공터였다. 지적도에 도로가 존재했지만, 당시 옆집에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어 맹지처럼 보였다. 도로는 폭 2.5m 정도만 확보된 상태라 진입 및 주차장 배치에 고민이 많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고저 차가 약 5m 나던 대지라 주차장은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지하에 마련하고, 그 위쪽에 마당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두 명의 건축주는 직장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관계다. 두 사람 가운데 정 씨가 먼저 고향으로 귀향해 살고 있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인 신 씨가 귀촌한다며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 씨는 동료에게 연락해 매물로 나온 대지를 소개했다. 대지를 구입한 신 씨가 건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 씨도 함께 집을 짓기로 한 것이다. 직장생활에 지쳐 시골생활을 선택한 두 건축주는 강아지를 키우고, 수족관을 꾸미고, 마당을 가꿀 수 있는 여유가 넘치고 삶의 쉼이 될 수 있는 주택을 원했다. 건축주가 두 명이기에 애초 계획은 1필지에 각각 거주할 주택 2채를 짓는 것으로 초안을 잡았다. 그러다 효율적인 공간과 동선을 고려해 좌우 대칭인 듀플렉스 형태로 변경했다. 대지는 동쪽으로 살짝 기운 사각의 모양이다. 주택은 대지 방향에 순응해 동서로 길게 계획하고 모든 실은 남향을 향하도록 했다. 주차장 자리를 잡고 대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건물을 배치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넓은 시야를 확보해 도시와 다르게 막힌 것 없이 집 안 모든 거주공간에서 시원한 뷰를 확보했다. 단순한 사각형에서 찾은 조형미 입면에 대한 두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명확했다.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모양을 원했다. 설계는 보통 평면을 구성하고 평면에 따라 입면을 설계하지만, 이 주택은 설계 전에 입면에 대한 미팅을 진행한 후 입면에 맞도록 평면을 계획했다. 평면을 구성하다 보면 복잡한 입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은 최대한 심플해야 했기에 단순한 사각형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이렇다 할 디자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색상의 조화였다. 그래서 외장재를 선택할 때도 색에 무게를 두고 자재를 골랐다. 깔끔하고 질리지 않는 블랙 & 화이트로 콘셉트를 잡은 익스테리어는 스타코플렉스를 전체 입면에 사용하고 파사드가 되는 정면에 제임스하디의 아티즌패널로 무게감을 형성한 뒤 전체 조화로운 색과 명도를 나타내기 위해 현관문과 창호 프레임도 무채색 계열로 통일했다. 한 집에 두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을 고려해 양옆으로 세대를 나누고 2중으로 벽체를 시공해 작은 소리도 벽을 넘지 않게 했다. 공간 구성은 1층에 공용 공간, 2층에 사적 공간으로 영역을 분리했다. 햇볕이 잘 들고 조망이 좋은 전면에 식당과 침실을 두고 거실과 주방은 뒤쪽에 배치해 아늑한 공간을 연출했다. 인테리어는 좌측 A동 세대는 친환경 도료와 타일을 사용해 모던하고 심플한 콘셉트로 하고, 우측 B동 세대는 몰딩, 카펫, 원목마루를 사용해 건물 외관 분위기와 다른 북미풍으로 따뜻한 느낌을 연출했다. 주택에서 가장 중점 둔 공간은 안방 욕실이다. 목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욕실은 또 다른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기에 답답하지 않고 아늑한 분위기여야 한다. 그래서 욕실 면적을 약 3평으로 넓게 확보한 뒤 따뜻한 색감의 마감재와 조명을 적용했다. 그리고 강원도 특성상 겨울이 길고 영하권에 머무는 날이 많아 단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 법에서 정한 단열기준보다 강화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벽에 글라스울 R24를 적용하고 비드법 보온판 80T로 외단열을 추가했다.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남향에 넓은 창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건축주는 완공 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2018년 겨울에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주택을 준공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이 주택은 두 명의 건축주와 20회 넘게 미팅을 가지며 함께 설계를 진행했다. 당시 건축주는 외향적인 부분(디자인, 색)에, 필자는 기능과 시공상 가성비에 중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중간 중간에 의견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풀어냈다. 시공 부분도 직접 모든 걸 체크하고 협의하며 현장을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설계자로서의 고집과 경험도 상당히 반영하고, 시공팀과 많은 이견을 조율하며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그 결과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이어졌다. 단독(전원)주택을 설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건축주는 설계자를 믿어주고, 설계자는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음으로써 좋은 설계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집이 그러한 결과물이다.
-
- 동영상
- 주택 영상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삼척 목조주택_하우스엔조이
-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구미 황토주택_게르마늄황토집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황토의 기운으로 건강을 찾다! 중후한 멋과 옛것의 감성이 담겨진 주택. 여기에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해 건강을 되찾고 건축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편리한 생활공간까지 담아내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글과 사진 백홍기 취재협조 게르마늄황토집 www.게르마늄황토집.kr HOUSE NOTE DATA · 위치 :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 대지면적 : 1,088.00㎡(329.69평) · 건축면적 : 159.77㎡(48.41평) · 연면적 : 198.10㎡(60.03평) 지하 21.83㎡(6.61평) 1층 120.08㎡(36.38평) 2층 16.50㎡(5.00평) 창고 39.69㎡(12.02평) · 건폐율 : 14.68% · 용적률 : 16.20% · 건축구조 : 중량목구조 · 용도 : 자연녹지지역 · 설계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3월 · 공사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4월 MATERIAL · 외부마감 : 지붕 - 오지기와 외벽 - 황토벽돌 · 내부마감 : 벽 - 게르마늄 황토벽돌, 닥나무 한지 바닥 - 게르마늄 황토 바닥재 + 벨기에 퀵스텝마루 창호 - 알파칸 삼중유리 · 단열재 : 지붕 - T50 우레탄 난연 스티로폼 + 수퍼 R30 열 반사 단열재 외벽 - T60 열 반사 단열재 · 주방기구 : 현장 주문 제작 · 난방기구 : 지열보일러, 구들, 벽난로 설계 운정건축 시공 게르마늄황토집 031-798-3544 www.게르마늄황토집.kr 마른장마에 반가운 비가 한차례 지나갔다. 짙푸른 하늘엔 옅은 흰 구름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 아래 붉은빛을 머금은 황토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집 앞에서 반갑게 맞아준 이는 안주인 장재희 씨다. 집 안으로 안내하는 장 씨를 따라 들어서자 강렬했던 밖의 열기를 시원한 공기가 식혀준다. 그녀는 올해 5월에 입주하고 한 달 내내 집들이하면서 “꼼꼼하게 집을 잘 지었다”는 지인들의 칭찬에 내심 뿌듯한 표정을 보였다. 한눈에 반한 황토주택 “몸에 좋은 황토로 지은 집을 원했는데, 옛날 황토집 같은 스타일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찾다 우연히 게르마늄황토주택에서 지은 집을 보니 다른 집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픈 천장으로 2층 높이까지 시원하게 열린 거실 창, 자연스러운 색감의 황토벽돌, 과하지 않고 단아한 모습의 박공지붕에 반한 장 씨는 모던 스타일을 고집하던 남편을 설득하기에 나섰다. 남편과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결정하기까지 쉽진 않았다. 부부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황토주택의 장점이 결국, 박 씨의 양보를 끌어냈다. 산을 등지고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는 이곳은 마을 안쪽에 자리 잡아 통행하는 차량도 없어 조용하다. 시골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시내와 접근성도 좋아 전원주택 집터로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이 땅은 애초에 맹지였다. 집터가 좋아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봐야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집짓기엔 쓸모없는 땅이었다. 집을 지으려면 도로와 인접한 곳까지 500평이 넘는 땅을 사고 도로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컸던 것이다. “전부터 언니가 나란히 집을 짓자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땅을 사고 도로를 내 집을 지을 수 있었죠. 오히려 맹지였던 게 좋은 땅을 적절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죠.” 집을 짓는다는 소식에 가장 반겼던 이는 작은아들이다. 다락처럼 아늑하고 아담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 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작은아들은 주말이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군대에 들어간 큰아들은 1층에 방을 마련했다. 큰아들 역시 휴가 나와 집에서 쉴 때면, 그윽한 나무 향이 “숲 속에 있는 거 같다”며 즐거워한다. 코너를 활용한 수납공간 살다 보면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지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전원생활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때론,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건축주 장 씨의 전원생활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다. 청개구리는 깜짝 놀래주는 게 자신의 본분인 양 곳곳에 숨어 장 씨를 노린다. 밖에선 늘 청개구리 습격에 살짝 긴장 아닌 긴장을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서면 지상 낙원이나 다름없다. 특히, 시원하게 넓은 창과 알록달록한 타일로 포인트를 넣은 주방은 장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아파트에 살면서 창이 작고, 크기가 좁은 주방을 보면 늘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양쪽으로 큰 창을 설치해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주방 옆 코너는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맞은편에 배치한 다용도실은 문이 없고 수납장으로 경계를 나눴다.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 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엄연히 분리된 공간이다. 주방과 다용도실은 간섭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사 일을 분리해 효율성이 높다. 2층엔 작은 테이블을 두고 한가로울 때 차 한잔의 여유를 누린다. 작고 소소하지만, 이곳의 여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2층 휴게 공간이 마음의 휴식처라면, 바깥 일로 고단할 때 몸의 피로를 푸는 온돌방은 육체의 휴식처다. 해 질 무렵 저녁을 해결하고 느릿느릿 데크로 나서서 늘 가볍게 산책을 즐긴다는 건축주 부부는 소쩍새 울음소리와 기척을 숨기려는 풀벌레들, 산과 들, 나무와 풀들 사이에서 생명의 기운을 얻는다. 그리고 집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문의 게르마늄황토집 T 031-798-3544 W www.게르마늄황토집.kr
-
- 동영상
- 주택 영상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구미 황토주택_게르마늄황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