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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①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PROLOGUE 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자달과 바람과 나무가 희롱하는 근사한 집을 구경하고 나니, 당장에라도 전원주택 지으러 달려가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집 지을 땅부터 잘 골라놔야 한다. 전원생활하기 좋은 땅을 고르려면 ‘투자’라는 목적은 잠시 뒷전에 밀어두라는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기획 편집부 정리 이종수 어떤 전원생활을 꿈꾸는지 생각하라! 콘크리트 밥만 먹고살던 도시인들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땅 문제다. 우선 자신이 전원생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자신에게 맞는 땅, 쓸모 있는 땅,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겠다면 경치가 좋고 교통이 좋아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땅을 택해야 하고, 레저에 비중을 둔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근처가 좋을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건강을 염려하는 나이라면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땅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목적을 정했다면 땅을 구입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첫째는 도로다.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해야 집을 짓는 데도, 사는 데도 문제가 없다. 지적도상에 표시돼 있는 도로인지, 문제가 없는 도로인지 반드시 현장을 비교해가며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길을 내야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 땅이 임야라면 도로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둘째는 물, 셋째는 민원, 넷째는 토목 공사 비용, 다섯째는 전기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다. 집은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나?집을 지으려면 지목(땅의 속성)이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하지만 남아 있는 대지가 흔하지 않고 구입 비용도 비싸므로 요즘엔 농지나 임야에 땅을 짓는다. 그렇게 하려면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아야 하는데 이 전용 비용이나 도로 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나 오폐수 처리, 민원 문제를 챙기다 보면 대지 구입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도시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민의 신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다. 농지를 구입할 땐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한다.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단, 2004년부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도시인’ 신분으로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가족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그것인데, 1,000㎡ 이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택지조성지 구로!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가치는 살면서 만들어라! 대부분 사람은 전원주택을 위해 경치 좋은 땅을 찾는다. 살다 보면 땅값이 올라 투자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투자라는 면을 너무 강조하면, 정작 자연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목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투자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땅에 테마를 만드는 게 살면서 투자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허브를 주제로 집을 가꾸다 보면 허브 찻집으로, 허브 공원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기다려야 하고 땅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곧 투자가치가 돼 돌아온다. 땅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라면 다음 달에 당장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위한 땅의 투자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도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라! 우리나라의 땅은 가만히 두어도 값이 오르고, 주변이 개발되면 몇십 배씩 뛰어오른다. 하지만 집은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없다(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예외).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게 집이다. 그러므로 투자란 생각으로 집에 올인한다면 오산이다. 집도 땅을 살려지어야 한다. 투자가치를 우선시한다면, 화려한 집 대신 좋은 땅을 택할 것. ▶IN SHORT◀좋은 땅 고르기배산임수형 지형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경사진 부지, 즉 산을 등진 채 낮은 곳을 향하는 터가 좋다. 부지가 산을 등지고 하천에 면해 있는 배산임수 지형은 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연료 공급지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빗물과 생활용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집터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 좋은 곳조망이 좋은 부지란, 한마디로 평지보다 경사도가 약간 있으면서 전망이 탁 트인 부지를 말한다. 주위보다 지대가 약간 높아 시야가 탁 트인 부지, 뒤로 야산이 접해 있으면서 완경사지로 된 부지,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부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향, 남동향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이 좋다. 부지의 방향이 남향이나 남동향이어야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 따뜻하기 때문이다. 땅과 교감이 느껴지는 곳땅을 딛고 섰을 때 산만한 느낌이 없이 온화한 기분이 드는 부지가 좋다. 즉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지의 형태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된다. 토질은 자갈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며, 굳고 단단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모래흙(마사토)가 좋다. 나쁜 땅 피하기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땅주변에 공동묘지나 화장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광산 등이 있으면 좋은 물을 얻을 수 없다. 또 비행기 이동통로가 돼 소음이 심한 곳도 좋지 않으며, 염색가공이나 가죽, 목재가구 공장, 레미콘 공장 등은 기피시설에 속한다. 축사나 분묘 등의 시설이 없어야 후일 건축 후 뒤탈이 없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지대와 고지대, 수변지역저지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고지대는 호우에 의한 산사태, 수변지역은 폭으로 인한 토지 유실 등의 수해를 입기 쉽다. 매립지,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지반이 약하거나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는 토사 유출로 인한 재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호수, 저수지, 강, 계곡물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돼 지역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이 끼어 일조량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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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①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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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PROLOGUE 집짓기, 좋은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 [PROLOGUE] 집짓기, 좋은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달과 바람과 나무가 희롱하는 근사한 집을 구경하고 나니, 당장에라도 전원주택 지으러 달려가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집 지을 땅부터 잘 골라놔야 한다. 전원 생활하기 좋은 땅을 고르려면 ‘투자’라는 목적은 잠시 뒷전에 밀어두라는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기획 | 편집부 정리 | 이종수 도움말 박철민 (한국전원주택사업협회 회장, 대정하우징엔 대표이사) 이상준 (루트주택 대표이사) 황영희 (수미개발 대표이사) 참고문헌 전원주택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 전원주택라이프 지음 | 전우문화사 펴냄 돈버는 땅 돈되는 전원주택 | 진명기 지음 | 굿인포메이션 펴냄 전원생활도 재테크다: 귀농&재테크 가이드북 | 박인호 지음 | 진리탐구 펴냄 전원생활 부자들 | 정성규 지음 | 북씽크 펴냄 택리지: 한국풍수지리학의 원전 | 이중환 지음 | 이익성 옮김 | 을유문화사 펴냄 어떤 전원생활을 꿈꾸는지 생각하라! 콘크리트 밥만 먹고 살던 도시인들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땅 문제다. 우선 자신이 전원생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자신에게 맞는 땅, 쓸모 있는 땅,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겠다면 경치가 좋고 교통이 좋아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땅을 택해야 하고, 레저에 비중을 둔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근처가 좋을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건강을 염려하는 나이라면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땅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목적을 정했다면 땅을 구입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첫째는 도로다.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해야 집을 짓는 데도, 사는 데도 문제가 없다. 지적도상에 표시돼 있는 도로인지, 문제가 없는 도로인지 반드시 현장을 비교해가며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길을 내야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 땅이 임야라면 도로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둘째는 물, 셋째는 민원, 넷째는 토목 공사 비용, 다섯째는 전기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다. 집은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나? 집을 지으려면 지목(땅의 속성)이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하지만 남아 있는 대지가 흔하지 않고 구입비용도 비싸므로 요즘엔 농지나 임야에 땅을 짓는다. 그렇게 하려면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아야 하는데 이 전용 비용이나 도로 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나 오폐수 처리, 민원 문제를 챙기다 보면 대지 구입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도시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민의 신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다. 농지를 구입할 땐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한다.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단, 2004년부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도시인’ 신분으로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가족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그것인데, 1,000㎡ 이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택지조성지구로!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가치는 살면서 만들어라! 대부분 사람은 전원주택을 위해 경치 좋은 땅을 찾는다. 살다 보면 땅값이 올라 투자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투자라는 면을 너무 강조하면, 정작 자연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목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투자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땅에 테마를 만드는 게 살면서 투자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허브를 주제로 집을 가꾸다 보면 허브 찻집으로, 허브 공원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기다려야 하고 땅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곧 투자가치가 돼 돌아온다. 땅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라면 다음 달에 당장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위한 땅의 투자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도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라! 우리나라의 땅은 가만히 두어도 값이 오르고, 주변이 개발되면 몇십 배씩 뛰어오른다. 하지만 집은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없다(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예외).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게 집이다. 그러므로 투자란 생각으로 집에 올인한다면 오산이다. 집도 땅을 살려 지어야 한다. 투자가치를 우선시한다면, 화려한 집 대신 좋은 땅을 택할 것. [IN SHORT] 좋은 땅 고르기 배산임수형 지형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경사진 부지, 즉 산을 등진 채 낮은 곳을 향하는 터가 좋다. 부지가 산을 등지고 하천에 면해 있는 배산임수 지형은 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연료 공급지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빗물과 생활용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집터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 좋은 곳 조망이 좋은 부지란, 한마디로 평지보다 경사도가 약간 있으면서 전망이 탁 트인 부지를 말한다. 주위보다 지대가 약간 높아 시야가 탁 트인 부지, 뒤로 야산이 접해 있으면서 완경사지로 된 부지,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부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향, 남동향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이 좋다. 부지의 방향이 남향이나 남동향이어야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 따뜻하기 때문이다. 땅과 교감이 느껴지는 곳 땅을 딛고 섰을 때 산만한 느낌이 없이 온화한 기분이 드는 부지가 좋다. 즉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지의 형태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된다. 토질은 자갈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며, 굳고 단단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모래흙(마사토)가 좋다. 나쁜 땅 피하기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땅 주변에 공동묘지나 화장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광산 등이 있으면 좋은 물을 얻을 수 없다. 또 비행기 이동통로가 돼 소음이 심한 곳도 좋지 않으며, 염색가공이나 가죽, 목재가구 공장, 레미콘 공장 등은 기피시설에 속한다. 축사나 분묘 등의 시설이 없어야 후일 건축 후 뒤탈이 없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지대와 고지대, 수변지역 저지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고지대는 호우에 의한 산사태, 수변지역은 폭으로 인한 토지 유실 등의 수해를 입기 쉽다. 매립지,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 지반이 약하거나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는 토사 유출로 인한 재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수, 저수지, 강, 계곡 물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돼 지역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이 끼어 일조량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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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돈 보이는 짭짤한 전원생활 노하우(1)] 전원생활 퀵 서비스, 법과 제도 100% 활용하기-실속파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법
-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전원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전원생활자가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 듯하다. 전원생활이란 무엇일까.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펴낸 《전원생활 제대로 알기》에서 '도시인이 어떤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 ▲노후형도시인이 직장 은퇴 후 노후를 전원에서 지낼 목적으로 이주하는 형태 ▲출퇴근형-전원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 ▲주말형-도시인이 주말에 전원주택에서 지내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 ▲전업형도시인이 농어업 또는 2·3차 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 형태 등이다.현재 농촌 상황은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 정주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사회 유지 및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는 곤란한 실정이다. 반면 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과밀 문제 심화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고물가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인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감안할 때 전원생활의 유형이 어떻든 모두 농촌 인구의 노령화 완화, 토지 이용의 효율화, 농촌 소득 창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글 윤홍로 기자 자료협조 한국농촌공사, 통합농업교육시스템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택 융자금 및 부지 알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 농장' 가운데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면 된다. 사업 형태별로 주거 단지는 총 면적 1만㎡(약 3,025평) 규모로 여기에 주택이 최소 20채 이상 들어선다. 특히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와 은퇴 농장은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세대당 필지(대지) 면적을 200㎡(약 60.5평) 이상까지 확보하도록 했다.주택은 농촌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고자 3층 이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했다. 각 지자체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짓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주택 융자금을 비롯해 주거 단지 부지 알선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주거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생활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보조금(80%)을 지원한다.맞춤형 전원주거 단지-입주자 주도형 50채 이상으로입주자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 주거 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민이 농촌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주택의 편의까지 제공 받으며 정착하도록 교통 여건과 수려한 자연 경관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 규모의 친환경 전원주택단지(주택 20∼49호, 부지 1만㎡ 이상)를 조성한다. 사업 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제한이 없고 주거 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한다.세대당 부지는 330.1∼991.7㎡(약 100∼300평) 규모로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단지 내에는 주택을 비롯해 정원·텃밭·주차장·녹지 공간·운동시설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들어간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2∼3년간 10억∼30억 원을 지원하고 도로·상하수도·하수도 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5억 원도 융자 보조한다. 또한 분양 후 입주자가 주택 신축 자금 융자를 희망할 경우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신축 자금을 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농민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한다.●입주자 주도형 : 직장인·친지·예술인·동호인 등 다양한 민간 그룹이 사전 입주자 및 개발 대상 토지를 확보해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개개인의 취향과 주택 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조성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금년 8월 14일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방식을 변경해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일괄 건축하고, 시·군이 입주가가 제출한 사업 안정성 담보 계획을 검토해 타당하면 50호(현행 20∼49호) 이상의 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 건축 자금을 ▲시·군-입주자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입주자추진위원회-시공 회사 공동 관리 ▲신탁회사 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공 회사는 사업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에서 대상 토지를 확보(매수)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군에서는 사업 시행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체재형 주말농원-현대판 귀농가歸農歌도시민이 주말 및 여가를 활용해 전원생활을 즐기도록 소규모 농원에 간단한 체류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가족이 취미로 영농하며 여가를 보내도록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20호 이상(대지 1만㎡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농원용 단지는 기존 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필지당 33∼100㎡(약 10∼30평) 규모의 작목 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 조성한다. 체류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자재로 설치하되, 단독주택 형태로 33㎡(약 10평, 4인 가족 기준)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농기구 보관 창고·급수대·주차장·공동화장실·공동 광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원은 1년 단위 임대 및 주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사업 대상 지구는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나 현재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류형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교류가 활발한 지역, 기존 마을과 연결해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유형은 취미형과 휴양 체류형·사원 복지형이 있고, 정부에서는 주거시설 부지 조성과 도로·상하수도·하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3년간 10억 원의 보조금과 건축비도 융자해 준다.●취미형 : 도시 근교에 농장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해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다.●휴양 체류형 : 공기가 맑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장·단기로 임대하는 형태다.●사원 복지형 : 기업이 사원 복지를 위해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사원이나 그 가족에게 빌려주는 형태다.농어촌 빈집 리모델링도 나랏돈으로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 추산 농어촌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여기에는 신축 비용의 40%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새 집처럼 사용 가능한 빈집도 많다.농림부는 금년 4월 24일부터 '2008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461억 원을 투융자해 1만 3938동의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올해 주택 개량 사업량은 6000동(2007년도 5600동)이고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도 종점 3.49%(5년 거치 15년 상환)에서 3%로 인하했다.빈집 리모델링은 대부분 외부 단열이 안 되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고,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요즘은 방을 헐어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을 넓히고 외부 화장실을 내부에 드리며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하는 추세다.농어촌주택은 지목이 대지이므로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약 200㎡(약 60.5평)까지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85㎡(25.7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졌기에 경제적이다.농어촌 빈집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소유주가 외지인이라 매입이 어렵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빈집 정보 센터 등을 검색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서 구축한 농어촌종합포털사이트에서도 전국부동산중개업협의회와 연계해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구입할 때는 등기 유무·도로 유무·지상권·골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지자체의 전원생활 지원 제도지자체마다 전원생활자 모시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귀농 총 2만 5697가구 중 경상북도가 5302가구(20.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4336가구, 16.8%)와 전라남도(4097가구, 15.9%)순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올해 다른 시도에서 귀농(3년 이내)한 100가구를 가구 선정해 가구당 500만 원의 귀농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 인큐베이터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귀농자를 미래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고자 4월 농민사관학교에 40명을 선발해 1년 과정의 귀농자 영농정착정예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시민 유치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정착 자금으로 귀농·귀촌자에게 월 30만 원씩 8개월간 약 240만 원을 지원하며, 빈집 수리비로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2010년까지 농지·주택 확보 방안, 영농 기술 농촌 체험 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지원종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땅을 소유한 외지 은퇴자 등이 경관 주택을 짓고 이주할 경우 진입로 등 기반시설 및 주택 신축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귀농자들을 잡기 위한 각 자치단체들의 지원책도 한창이다(PP. 72 ~ 73지자체별 귀농 자금 지원 현황 참조).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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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돈 보이는 짭짤한 전원생활 노하우(1)] 전원생활 퀵 서비스, 법과 제도 100% 활용하기-실속파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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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1)] 예산 편성, 전원주택 내 집 마련의 출발점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위한 전원주택 만들기는 크게 예산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설계, 공법 선택, 시공회사 선정, 시공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도正道에 따라 모든 과정을 밟다 보면, 꿈에 그린 장밋빛 전원생활로 들어선다. 문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행복해야 할 전원주택 만들기의 여정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전원생활자들은 전원주택 예산은 대지 구입비, 설계비, 대지 조성비, 건축비, 조경 및 부대 시설비, 인·허가비, 제세공과금 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병을 만날 수 있으니 여유롭게 잡으라고 조언한다. 글 윤홍로기자 매월 전국을 누비며 두세 명씩 1년이면 30여 명의 전원주택 생활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첫 번째 공통점은, 전원주택 관련 전문지와 도서, 박람회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수록 부지 마련에서 전원주택 짓기까지 시행착오를 덜 겪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여 허접스런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담아내다 보니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정보 수집 못지 않게 그것을 비교 검토하여 알짜만을 취하는, 이른바 내공(학습) 쌓기의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시간에 쫓겨 내공을 쌓을 여력이 없다면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선정 도서이자, 교보문고 추천 도서인 '좋은 전원주택 만들기 시리즈' 《전원주택 짓기 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를 추천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전원주택 입지 선정 절차에서부터 지목 변경과 비용, 설계 포인트, 공법별 특성, 예산 수립과 시공 업체 선정, 시공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또한 다양한 공법과 평형대별로 전원주택 생활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엿볼 수 있다.두 번째 공통점은 전원주택을 지은 후에도 건축주와 시공회사 사이에 유대 관계가 돈독할수록 건축물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시공회사 선정 시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사실 대중 매체에 자신의 집 내부, 심지어 안방이며 화장실까지 속속들이 내보이기란 여간해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선뜻 공개함은 집에 대한 애착심 만족감 자신감 그리고 설계 및 시공회사에 대한 배려의 표시이다. 삶을 담아내는 집이 건축의 3요소 즉, 튼튼함(구조) 편리함(기능) 아름다움(미)을 두루 갖추면 전원생활도 즐겁기 마련이다. 반면 벽체에서 삐거덕 소리가 나고, 천장에서 물이 새어 마감재가 들뜨고, 값비싼 냉·난방비에 비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손님을 치르기에 거실이 협소하고, 뭘 하나 하려면 움직임이 많고, 외부에서 실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언제까지나 살고픈, 가사가 즐거운, 빨리 돌아가고픈, 손님을 초대하고픈 집은 분명 아니다. 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빼어나더라도 전원생활은 고역일 수밖에 없다. 하자 투성이인 집은 예산과 설계도와 견적의 순환적 접근 방식이 아닌, 건축주의 '평당 얼마' 하는 식의 저가적低價的 접근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시공회사의 시공 중 사양 변경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평당 건축비,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시공회사의 평당 건축비를 알아야 예산을 짜지."-건축주."건축주의 예산과 요구 조건을 알아야 거기에 맞추어 설계하지."-건축사."설계도면을 봐야 자재 물량과 공사 기간을 파악해 견적을 산출하지."-시공회사.이처럼 예산, 설계, 견적이 서로 뒤엉킨 상태에서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 그 실타래는 어디에서 풀어야 할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파트(기성복)와 달리 전원주택(주문 맞춤복)은 건축주의 거주 목적과 경제력, 취향에 따라 규모, 설계, 공법, 내·외장재, 옵션 선정 등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건축주의 주문 사양에 따라서 평당 건축비가 달라지기에 건축주가 그 실타래를 푸는 열쇠를 쥔 셈이다.건축주와 건축사, 시공회사의 삼각 관계를 파악했다면, 공법의 종류를 불문하고 '평당 건축비는 얼마'라는 말이 모순임을 알았을 것이다. 만약 여기에 답하는 시공회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곳으로, 시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앞의 <건축 분쟁 사례>는 본지本誌 편집국에서 제보 받은 것으로 이런 사건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행인흙건축 이동일 대표는 "집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짓는 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건축주는 먼저 진정한 파트너(건축사 및 시공자)를 만나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견적을 산출하려면 건축사사무소나 건축사 또는 설계팀을 둔 시공회사를 찾아가 짓고 싶은 집, 부지의 위치, 건축 예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한다.문제는 건축주들 십중팔구가 예산을 밝히기 꺼린다는 데 있다. 시공회사에 예산을 오픈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격을 제시한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공회사는 건축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원의 멋과 맛을 살린 집을 짓기를 바란다. 건축 불가능한 집 즉, 건축주의 무리한 욕심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 건축주와 시공회사 사이에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설계 및 감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주의 예산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FM(Field Manual) 즉, 정석대로 진행하라는 것이다.▲1단계-건축사는 건축주의 예산과 요구 조건을 조율하여 설계도를 만들고, 그 디자인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한다.▲2단계-설계도대로 건축할 만한(시공 실적, 규모, 현장 소장의 경험 등을 고려) 능력을 갖춘 시공회사 서너 곳과 건축 상담 후 견적을 의뢰하여 받아 보고, 그 가운데 견적이 보편 타당한 시공회사를 선정한다.▲3단계-건축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한다. 이때 현장 소장의 상시 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4단계-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리하여 관리 및 감독(감리)한다.▲5단계-사용승인(준공) 전 각 실별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하자 유무를 파악한다. 예, 거실 바닥재의 경우 들뜸/무늬 맞춤, 오염 훼손, 걸레받이(굽도리)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규모가 작은 주문주택이다 보니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건축사들이 설계 감리를 기피하지만, 시공회사의 견적은 당연히 설계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설계도는 건축주가 바라는 여러 가지 건축 조건을 기재한 증서이므로 시공회사는 견적서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설계도는 문제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간혹 몇몇 영세하고 경험이 미숙한 시공회사의 경우, 설계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견적을 낮은 가격으로 넣고 시공 중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미달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건축 중 시행착오를 경험한 전원생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 "견적 산출이나 시공 능력이 부족한 시공회사나 저가低價만 고집하는 건축주 모두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견적을 받으려면 시공회사에 최소한 가설계 도면이라도 가져가야 한다"면서 "건축비는 창호, 바닥재, 지붕재 등의 사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흔히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는 시공회사는 아마추어이므로 조심하라"고 조언한다.건축 예산의 안전선, 견적의 120%설계도에 근거하여 시공회사에서 뽑은 총 견적이 만약 1억 원이라면, 건축 예산은 최소 1억 2,000만 원으로 잡아야 안전하다. 총 견적이 건축 예산을 앞지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로 낭패를 겪기 때문이다.건축주들은 전원행에 필요한 예산을 잡을 때 부지 구입비와 건축비, 세금 정도만 생각한다. 실지로 전원생활자들 중 상당수가 건축 과정이나 후에 예산 초과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양평에서 만난 한 전원생활자는 "토목공사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 집도 짓기 전에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서 "건축 외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총 공사비의 20%(인·허가 및 세금 10%, 추가비 10%)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유앤아이건설 이제헌 대표(기술사)는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들 대부분이 도시의 아파트 생활자이기에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 인곀昇?비용, 각종 세금 외에 들어가는 대지 조성 공사비와 조경 및 기타 부대 공사비를 놓친다"고 말한다. 조경 및 기타 부대 공사는 불편하더라도 집 짓고 천천히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대지 조성 공사는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 당장 필요한 공사이다.이 대표는 "건축주들이 부지 구입 후, 건축 계획 전 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이중으로 들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건축주가 지주地主와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주에게서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대지 조성을 맡기면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런 현장에 시공에 필요한 정보 수집 차 방문하면 대지 조성 공사가 허술하여 경사지인 경우 안전도는 물론 우수 및 오폐수 처리 문제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심지어 건축주에게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사를 중도에 마치기도 한다. 결국 공사를 다시 진행하다 보면 건축주는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예산에 압박을 받는다."그러면 대지 조성비는 평당 얼마나 할까? 지형 조건에 따라 다른데 5만-15만 원선이고, 경사지는 15만 원선이 많으며, 지반이 연약하거나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치는 난공사는 30만 원선에 이른다. 661.2㎡(200평)인 대지 조성 공사라면 보통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시행착오로 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33.1㎡(10평)에 가까운 건축비를 날리는 셈이다.예산과 관련 건설 관리(CM) 전문 업체인 한미파슨스는 주택을 지을 때, 건축 비용의 50% 이상은 내 돈으로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최근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짓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화를 자초한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기 자본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건축 비용은 50% 이상 자기 자본을 갖추고 시작해야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다."이제헌 대표는 위의 표를 참고로 예산은 확정 금액 및 미확정 금액이라도 수준별 유추 금액을 대입, 총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지불 및 상환)과 비교해 예산을 조정할 것을 권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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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1)] 예산 편성, 전원주택 내 집 마련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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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임야의 적정 매매가격과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 강화지역 임야의 적정 매매가격과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 인천에 사는 K씨는 90년도 초 강화도 길상면 전등사 인근의 임야 5천평과 전 6백평을 구입했다. 야산이 마음에 들고 또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해 서둘러 매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땅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부지가 없는 맹지였다. 그래 97년도에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다시 진입부지를 구입했다. 그런데 도로부지가 생기자마자 평당 7만원도 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임야가 평당 20만원에라도 구입하겠다는 사람으로 줄을 이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K씨는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농원이나 지으며 살려고 마련했던 부지인지라 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거절했다. 그런데 최근,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한 그는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이를 처분해야만 할 입장에 노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로부지마련에 힘써준 이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매매행위 일체를 위임하려 했다. 그런데, 이들이 매매가격과 토지개발에 대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K씨는 이 땅의 절반정도는 평당 18만원으로 10억원을 받았으면 하고 또 나머지로는 전원주택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씨는 평당 15만원 선이라야만 매매가 수월하고 또 단지개발보다는 임야 상태로 두는 것이 투자 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지매도를 잠시 미루고 우선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고 다시 위임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 땅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 ■ 질문요약 1.매매 적정가격 2.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 입지분석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 인근 규모: 임야 5천평, 전 6백평, 합 5천6백평 용도지역: 준농림지역 지리적 요건과 교통 본 의뢰 지는 강화 대교에서 15㎞ 반경에 위치하고 2002년 개통예정인 강화 제 2대교를 이용한다면 서울 강서권이나 서인천 지역에서는 30분대 거리가 된다. 또한 신촌이나, 전철 5호선 송정역에서 5~10분 가격으로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쉽사리 다다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따라서 베드타운형 전원주택지로 적격이며, 실버 전원주택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지역이다. 주변환경 강화도는 문화 유산이 많고 사적지가 많아 관광 지역이면서 A급 전원지로 손꼽힌다. 한때에 축사들이 많이 생겨 빛을 잃은 적도 있으나, 근래 축사들이 사라져 가는 추세이고 또 여기에 최근 개항한 인천공항으로 지역적 특수도 겹쳐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강화는 다시금 자녀들에게 역사를 일깨워 주는 자연학습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주말 주택지로 선호되어 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원주택지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적 225호로 유명한 초지진에서 5km 반경에 위치한 본 의뢰지는 많은 문화 유산들과 근거리에 위치해 강원도에서는 보기 드문 부지이다. 적정 매매가격과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적정 매매가 산정 최근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자연경관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커다란 프리미엄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원주택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도시생활에 신물을 느낀 전원생활 희망자들이 도시의 환경과 전혀 다른 전원의 분위기를 원하고 또 전원주택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위경관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의뢰지는 자연마을과는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전체 부지중 3천평 정도는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서북향의 땅이나, 저수지가 바라다 보이고 8부 능선 정도에서는 바다가 보여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또 부지 하단부에 구옥이 있고 임야와 사이에 전(텃밭)이 있어 사용면적이 실 면적보다 커 질 수 있고, 도로는 구옥의 뚝을 이용하여 현황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좋은 가격을 요구하기에 유리한 조건의 땅이다. 따라서 부지를 크게 3등분하여 직선 도로와 T형 도로를 구획하고 8부 능선 위치에 전용을 해 매매한다면 전원주택지로서의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경사도가 완만해 토목 공사비용은 평당 2만 원대면 된다고 본다. 다만 중간중간 도로를 개설하려면 농지 전용허가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농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분할 측량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그리고 전기 및 전화가설 문제는 본 의뢰지가 마을과 200m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시 될 것은 없으며, 오폐수 처리 문제 역시 구옥에 접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구입대상을 경관을 중요시하는 30~40대 수요자 5명 정도로 정하고 개인 당 6백평씩 분할, 다시 이중 1백50~2백평 정도를 전용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욱 좋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의뢰지에서 약100m 정도 거리에 있는 북향의 부정형 전 4백평이 평당 25만원, 남향의 임야 2천평이 평당 23만원 선으로 매물로 나와있으며, 이곳과 그다지 멀지 않은 가천의대 주변에서는 준농림지역의 전이 40만원대, 농림지역 임야가 1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고, 근래 농림지역 임야가 농가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평당 15만원에 매입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과 요즘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한 다면 이 땅은 평당 18만원선이 매매 적정가격이라고 본다. 전원주택단지개발 사업성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부지는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주변여건으로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어찌보면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전원주택시장상황이다. 한동안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은 유행처럼 성행했었다. 너도나도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 이를 단지로 조성하고 분양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열기는 어디로 갖는지 지금은 찾아 볼 길이 없고, 이미 멀쩡한 산을 민둥산으로 바둑판처럼 만들던 업자들은 하나 같이 시름거리고 있다. 이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섣부른 판단으로 뛰어들 만큼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도 전원주택에 대한 일말의 지식도 정보도 없는 사람이 단지를 개발해 놓고 분양을 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래 얼마나 분양을 했는지 물었더니 세필지를 분양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세채라는 것이 자기 집과 장모집 그리고 형집이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난 일년동안의 전원주택단지분양 실적이라는 것이 남양주에서 분양하고 있는 모업체의 이야기다. 분양사업은 그만큼 어렵다. 평균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착오로 모두를 훼손하며 덤벼든다면, 바로 그 순간이 망가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의 현 주소이다. 따라서 아직은 새로운 패턴의 전원주택 사업을 원하는 시대로의 전환기이므로 부지의 일부는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추이를 살피며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서울을 중심 축으로 해서 강화도는 서부 지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전원시장이다. 요즈음 김포와 파주지역은 서울과 접근성은 편리하나 공장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전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리품만 팔게 하다가 결국 강화로 발길을 돌리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번 인천 공항 개장으로 지역적 특수까지 더해진 강화는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러한 영향으로 전원주택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 졌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재테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포장도로에서 의뢰 지까지는 약200m 정도 비포장이 된 거리다. 이 거리면 전원을 찾는 사람에게는 먼 거리가 될 수도 있다. 발파석이라도 몇차 깔고, 잔 자갈로라도 길을 다져 놓고, 텃밭 가에 장미 몇 송이라도 심어 놓는다면 달리 보일 것이다. 그렇게 꾸미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남녀가 맞선을 보러 갈 때에는 평상시와는 달리 화장도 더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을 꾸민다. 이는 맞선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함인데, 토지도 마찬가지다. 예쁘게 단장을 해야 만이 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뢰인은 부지의 일부는 필요에 의해 처분하더라도 나머지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이를 살피며 좀더 나은 땅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다.田 ■ 글 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02-536-2500)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부동산 무료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지)에 대해 자세한 물건 소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매달 1분을 추첨하여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추첨된 물건의 컨설팅에 대해선 본지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내주신 자료와 사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곳: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1 덕성빌딩 4층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앞 보내실 자료: 간단한 현황 자료(전화번호 명기)와 사진 2장 마감기한 : 매월 10일까지 문의전화: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02-32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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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임야의 적정 매매가격과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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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준농림지의 재테크 가치와 분양사업 타당성 분석
- 양평 준농림지의 재테크 가치와 분양사업 타당성 분석 -------------------------------------------------------------------------------- 얼마 전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지에 대한 재테크 가치 및 분양사업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 받았다. 의뢰 받은 땅은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준농림지역의 부지로 토임과 전을 합해 총 5천2백평으로 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의뢰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알게 된 박씨로부터 전원에서 투자할 만한 사업소개를 부탁 받았다고 한다. 몇 달 전에 은행에서 명퇴를 한 박씨는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이자수입으로 사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전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투자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 마침 박씨에게 구입해 주었던 전원주택지 상단에 가격이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부지가 있어 필지를 분할해서 매도를 한다면 분명 재테크가 될만해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이 땅은 그가 매매나 교환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어느 목사가 ‘기도원’을 지으려고 부지를 구입해둔 것이었으나 주변 여건과 도로 사정 때문에 이를 매도해 기도원이 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 주거나 교환해 줄 것을 부탁 받았다고. 그런데 이 땅에 투자를 권고 받은 박씨가 의뢰인에게 박씨에게 자금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을 할 것이며 이익분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 모든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다는 것이다. -------------------------------------------------------------------------------- ■ 질문요약 1.부지의 재테크 가치와 적정 매매가 산정 2.올바른 단지개발 방식과 적정 분양가 산정 3.투자자 보장장치와 이익분배 ■ 입지분석 1.소재지: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부지면적: 토임. 전 합5천2백평 3.용도지역: 준농림지역 4.매매가격: 2억6천만원(평당 5만원) 용도지역:준농림지역 지리적 요건과 교통 본 의뢰지는 양평군의 동북방향에 있는 44번 국도에서 약1,3km 반경에 위치한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일명 신당 부락(유곡리, 신당리, 고론리 일부를 병합하여 3성인을 모신 신당이 있으므로 삼성리란 유래가 있는 마을)에 있다. 자연마을과 200m 정도 떨어진 국유림 최상단에 접한 서남향의 부정형 부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대가 높게 형성돼 시야가 탁트이여 경관이 좋고 주변환경이 쾌적해 휴양, 주말주택, 화실 등으로 적당한 입지다. 44번 국도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도시의 지겨운 소음을 이곳에서도 들어야 한다는 단점이지만 국도에서 그리 멀지가 않아 교통이 편리하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 그리고 6부 능선 정도에 위치하나 완경사지로 평당 2만원정도의 토목 공사비로 전원주택의 터를 완벽히 조성할 수 있는 땅이며, 지적상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 집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현지 주민 가구수가 10~20가구 미만인 지역에 위치해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사업성이 있는 부지다. 여기에 본 의뢰지는 주소이전 없이도 전용과 건축이 가능한 한강수계2권역에 속해있어 분양사업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 재테크 가치와 분양사업 타당성 분석 양수리에서부터 양평읍까지에서 전원주택지에 대한 상담은 약 80%정도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출퇴근을 겸할 수 있는 전원생활 희망자나 명퇴 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이 중 3~5년 뒤에 전원주택을 생각하는 사람이 20%정도 되며. 양평읍을 벗어난 지역은 휴양, 주말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70% 정도이고, 다시 이중 30% 정도는 실버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본 의뢰지가 위치한 삼성리는 양평읍을 벗어난 지역으로 휴양, 주말주택을 원하는 이들에게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곳의 토지는 1개월 전, 본 의뢰지 하단 초입 옆으로 준농림 답 7백20평이 평당7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으며, 현재 8백평 부지가 10만원에 거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경관을 중요시하는 30~40대 수요자 5~10명 정도 개인당 5백평~1천중 1백50~2백평 정도를 훼손해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면 좋은 입지라고 보며, 이에 따라 도로만 확보해 주고 토지만 분양하는 방식이라면 위치에 따라서 평당7~10만원 선에 매매를 하면 적당한 가격이라 여겨진다. 단지개발 방식과 적정 분양가 산정 본 의뢰지는 부지 하단부위에 구거를 끼고 있으며 임야와 구거사이에는 전(텃밭)이 있다. 따라서 부지를 크게 3등분하고 직선 도로와 T형 도로를 구획해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전원주택지로서의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며, 도로는 구거의 뚝을 이용하여 현황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도로부지는 공유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부채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토목 공사비용은 부지의 경사도가 완만해 평당 2만원대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 및 전화의 가설은 부지가 다행히 마을과 200m 이내 거리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폐수 처리도 구거에 접해 있어 별반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중간 중간 도로를 개설하려면 농지 전용허가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농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어 분할 측량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나 그 정도는 감수를 해도 별무리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의뢰지는 한강수계2권역으로 주소이전 없이도 전용과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양사업을 하는데는 유리하나, 서울과의 거리적 요건으로 분양수요를 어느 계층으로 정하고 단지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의뢰지는 수요대상을 주말주택을 원하는 이들과 출퇴근이 자유로운 30대 벤처사업가를 겨냥해 대지는70~80평정도 전용조건과 건물 15~20평, 전 3백10~3백50평을 포함, 총 3백80~4백30평 사이로 분할,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3천5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 선으로 하고, 건축포함할 경우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선에서 분양을 한다면 사업성이 크다고 본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익 분배 부동산에서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과 중,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진다. 그러나 분양의 경우 몇 개월 내에 분양이 완료된다는 확실한 기간을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 사람의 개발자가 모든 비용을 전담할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으나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 이익분배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윤보장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우선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현 금리이상의 이윤을 바란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최소한의 금리는 보장해 주고 또 그 이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6대4 또는 5대5의 분배를 약정하는 방식이 투자자에게나 사업자에게 적당하다. 또 분양보증금을 거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투자자를 안심시킬 필요성도 있다. 이밖에 이익금분배를 분양기간에 따라 1차, 2차 3차 등으로 분할, 지급 받거나 100%분양될 때까지 활동비만 지급 받고 보관을 하는 방법도 투자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결론 서울을 중심 축으로 해서 양평군은 동부지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전원시장에 속한다. 광주와 용인은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전원주택지로써의 여건이 양평과 비슷하나 가내공장과 아파트, 축사들이 많은 지역으로 전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리품만 팔게 끔하고 결국 양평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예가 많다. 이런 이유에서 청정지역인 양평군은 전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경관이 좋고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몰렸는데, 이에 따라 양평지역은 이러한 환경적 여건에 따라 부지의 가격대가 형성되었다. 또 수용자의 계층도 분리되었는데, 최고급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10%정도이고, 중급을 선호하는 수요자는 15%정도이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3천~7천만원대(집, 포함)의 저렴한 전원주택을 원한다. 따라서 이번 의뢰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급을 결정한다면 재테크가 되는 사업성 부지라고 할 수 있다.田 ■ 글 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02-536-2500)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부동산 무료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지)에 대해 자세한 물건 소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매달 1분을 추첨하여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추첨된 물건의 컨설팅에 대해선 본지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내주신 자료와 사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곳: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1 덕성빌딩 4층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앞 보내실 자료: 간단한 현황 자료(전화번호 명기)와 사진 2장 마감기한 : 매월 10일까지 문의전화: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02-32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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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준농림지의 재테크 가치와 분양사업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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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용도별 건축법·조례가 요구하는 사항
- 건축정보 지역·지구·용도별 건축법·조례가 요구하는 사항 --------------------------------------------------------------------------------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의 정확한 지목을 알아야하고 국가에서 토지를 어떻게 분류해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떼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큰 가를 보여주는 ‘토지대장’과 토지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지적도’ 등을 서로 같이 검토해서 현행법상에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 무엇들이 필요한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제 아래 지난 4월부터 60평 이상 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허가를 유보함으로써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주변 지역들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보존지역, 개발유보지역 등으로 묶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원주택에서 전원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점들이 문제점이며 무엇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지 하나 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집을 짓고자 하는 부지는 거의 ‘임야’나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시청이나 구청 및 군청에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떼어 보고 땅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의 정확한 지목을 알아야하고 국가에서 현재 토지를 어떻게 분류해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떼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큰 가를 보여주는 ‘토지대장’과 토지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지적도’ 등을 서로 같이 검토해서 현행법상에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 무엇들이 필요한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농지일 경우 최소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지으려면 최소한 몇 평은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과 지방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부지일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 지구의 지정이다. 지목이 ‘임야’나 ‘전’일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지구지정이 되어있으므로 무슨 지역, 무슨 지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각 지구별, 지역별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건축법 및 관계법령집을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이나 건폐율과 용적율의 퍼센트를 곱하게 되면 최소 가능면적이나 최대 가능 면적이 계산되어 나온다. 또한 집의 층수 및 최고 높이의 제한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구조는 목조, 철골조, 조적조, 콘크리트조,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진입로가 없을 경우 진입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허가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내야 하는지도 필요하다. 또 상수도 관계는 어떤지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요구하며, 적지 복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어야 하고, ‘임야’나 ‘전’일 경우 전용허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밖에 ‘임야’나 ‘전’일 경우 전용허가는 어떻게 내며 전용허가시 붙는 조건들은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허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아두면 나중에 무리 없이 택지를 개발하고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는 것인지와 신고일 경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건축법에서 주택을 짓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건축주들은 법규와, 시행령 및 그 지역 조례를 분석한 후에 원하는 주택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건축사에게 일임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이다.田 글 여구호 (한국 ·미국건축사 02-45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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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카페 및 펜션 터잡기
- 전원카페 및 펜션 터잡기 -------------------------------------------------------------------------------- 기존 카페를 매입해 운영할 때는 우선, 건물 구조, 인테리어, 진입로, 주변환경, 길목 등과 그동안 손님들에게 제공했던 음식의 종류 등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접근성, 쾌적성, 차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도도 찾아보아야 한다. 그 외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높다면 낮추는 방안과 부동산 권리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근저당 관계 특히, 예고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기존 카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를 했을 때, 가능성과 확신이 선다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존 카페를 매입하여 되살려 보는 쪽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 ■ 글 싣는 순서 ·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저렴한 금액으로 전원주택 짓기 ·전원카페 및 펜션 터 잡기 ·폐자재를 이용해서 전원카페 짓기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전원생활의 알뜰 경제와 부업 ·전원생활 2배로 즐기기 전원카페하면 아름다운 풍경과 멋 그리고 낭만이 있는 자연의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 전원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전원카페 운영은 터 잡기에서부터 건축, 조경, 실내 인테리어, 음식 맛에 이르기까지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주위 풍경이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 카페나 펜션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몇 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전원 카페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접근성이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실제 IMF 이후 석유 값 인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을 당시엔 먼 곳에 자리 잡은 전원카페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둘째는 쾌적성이다. 교통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소음이 심하거나 주위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다면 모처럼 휴식과 오붓한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겐 머물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셋째는 차별화다. 도심의 점포들과 달리 확실한 테마 없이 막연히 카페를 시작했다가는 실패하기 가장 쉬운 곳이 전원카페다. 몇 년전 만해도 통나무집, 초가집, 흙집 형태의 와이어 패널로 지은 민속 카페들이 유행했으나 근래에는 선박, 비행기, 헬리콥터, 기차 카페 외에도 조각공원, 갤러리 박물관들의 테마 카페들이 성행하고 있다. 전원카페, 터 잡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땅값도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허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게 바로 이 전원카페다. 전원카페는 잘만하면 전원생활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업종이기는 하지만 터 잡기에서부터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원카페 및 펜션 터 잡기를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째로 마음에 드는 땅을 사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방법이 있고, 둘 째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기존 카페를 사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한 부지가 딸린 기존 건물(농가 포함)을 사서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로 용도 변경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왕이면 전원 카페형 펜션 사업을 겸할 수 있는 넉넉한 부지를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겠다. 땅을 사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는 방법 93년 대선 이후 제 7공화국 출범 당시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에 전원카페 붐이 불기 시작했다. 수도권 및 전국의 토지 가운데 준농림 지역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는 토지라면 일반음식점, 숙박시설들의 허가가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해 전국의 강과 하천이 공장 폐수와 함께 업소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오염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음식점 허가가 인구 25명당 1개꼴로 나와서 과소비와 먹고 즐기는 잘 못된 풍조로 번지는 듯 하자, 급기야는 1997년 9월, 상수도 보호특별대책이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준농림 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업의 허가가 제한되고 특히 팔당 상수원을 위협하는 광주, 용인, 양평, 여주, 남양주 등의 지역은 수도권 수질보존대책 1권역에 속하게 되어 음식점의 허가가 불허되었다. 이른바 수변구역이 정해진 것이다. 99년 5월부터는 이 수변구역이 확대되면서 북한강의 경우는 춘천 외곽인 의암대까지, 남한강의 경우는 충주댐까지 수변구역으로 묶어 음식점 허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전원카페의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준농림지가 아닌 준도시 취락지역(이미 마을이 형성된 부락) 가운데 하수로법 제 2조 5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곳에서만 예외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허용이 가능하고, 숙박업의 경우는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대략적인 근거보다는 땅을 계약하기 전에 시군구청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허가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필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 용량에 따라서 허가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외 97년 9월 이전이나 99년 5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놓고 위 기간 내에 건물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맡아 놓은 근린생활시설의 허가는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권 준농림 지역에서의 개발 경향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내어서 휴게소 편의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건축 양식을 전원카페형으로 짓고 영업은 생고기를 꼬치에 꿰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는 판매 시식코너(즉석에서 사먹고 포장된 것을 사가는 식의 농수축산물 직판장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음식이나 술을 직접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가공된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점은 전원카페 특유의 술이나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고, 장점은 음식을 만들거나 홀에 제공하는 인력이 줄어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오수처리시설의 오수합병정화조(약 2천~3천만원 소요)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기존 카페를 매입해 운영하는 방법 기존 카페를 매입해 운영할 때는 우선, 건물 구조, 인테리어, 진입로, 주변환경, 길목 등과 그동안 손님들에게 제공했던 음식의 종류 등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접근성, 쾌적성, 차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도도 찾아보아야 한다. 그 외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높다면 낮추는 방안과 부동산 권리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근저당 관계 특히, 예고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기존 카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를 했을 때, 가능성과 확신이 선다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존 카페를 매입하여 되살려 보는 쪽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원 카페의 경우, 운영하는 주인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접근하기 쉬운데다 주변 환경이 양호하고 터가 넓다면 6평~12평 정도의 작고 예쁘고 튼튼한 방가로 형태의 주택을 이용한 펜션업도 권할 만하다. 기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 준도시 취락지역에 있는 농가 주택 및 기존 거물들을 구입하여 토속카페나 음식점으로 개조하는 방법은 비용이 적게든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좋거나 건물의 골조가 좋은 건물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기존의 농촌주택은 대개 마을 한 가운데에 있거나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접근성, 쾌적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취락지역 가운데에 있는 대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위치에 있는 괜찮은 땅과 건물이 있다면, 그리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이 연결되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땅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화조 시설이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부동산 매입가에 더하여 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 또 법상 하자가 없는 땅이라도 계약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2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전원카페형 펜션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펜션이든 전원카페가 됐든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말고 지극히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 자세로 ‘영리를 떠나 정성으로 대접해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조용한 휴식 공간과 자연과의 만남인 전원 카페 및 펜션 사업은 21세기 유망 사업임에 틀림없겠으나 여기에는 많은 법적인 제약과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 여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원카페 및 펜션은 결코 멋과 낭만을 갖춘 환상적인 사업이 아니다. 거기에는 사전 정보와 많은 준비기간과 실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앞서가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田 ■ 글 박찬용 (금호하우징 대표) 031-77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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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포인트(2)
-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 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 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 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관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 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개성이 숨 쉬는 ‘문화 산촌’으로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 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 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4. 연차적으로 2~4가 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능 주거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 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 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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