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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르뽀]목수의, 목수에 의한, 목수를 위한 나무집협동조합
- 목수의, 목수에 의한, 목수를 위한 나무집협동조합 주택 건축시장에서 시공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나무집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이제 1년 반을 넘어섰다. 나무집협동조합의 ‘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은 다단계 하도급이 지닌 불합리를 없애고 바른 건축문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무집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무집협동조합을 이끌어나가는 정세형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와 미래의 포부를 들어보았다.(메인사진: 정세형 나무집협동조합 이사장) 글 강창대 기자 | 사진 최은지 기자 취재협조 나무집협동조합 1811-9663 cafe.naver.com/namoohyup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비용 경쟁을 위한 원가절감의 무게가 가장 말단에 쏠리는 경우 일차적인 피해는 구조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실질적인 현장 작업이 이들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는 다시 건축물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으로, 다단계에 걸쳐 하청이 이뤄질 경우 원가 상승이 발생하는데, 이때 건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생산이 권장되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도급은 음성적으로 널리 자행되는 게 현실이다. 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과 건축문화 이런 현실에서 나무집협동조합이 실천하는 ‘건축주 직영 공사 시스템’은 획기적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주가 건축비용 일체를 목수나 자재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도급이 없는 관리 시스템이다. 다단계 도급인 경우 각각의 도급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때마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나무집협동조합은 건축주 직영 공사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건축주가 모든 공정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직접 챙기기 때문에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은 시공 노동자에게도 유리하다. 시공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일하므로 시공품질이 보장된다고 한다. 정세형 이사장은 목수들이 모여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 역시 건축업계의 관행을 넘어 건전한 건축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에서라고 설명한다. “팀장들이 10년 차 이상 되는 경력자입니다. 도급 현장에서 일하면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거나 떼이는 일도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누구 밑에 들어가 일하고 싶은 목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추진하게 됐죠. 협동조합은 조직이 수평적이며 민주적이고 운영이 투명합니다.” 기초공사가 한창인 파주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철근 절단 및 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 나무집협동조합은 현장의 세세한 사항을 인터넷에서 건축주 및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기술과 교육으로 제2의 도약 굳이 따지자면 나무집협동조합은 업계에서 후발주자다. 하지만 건축주 직영 공사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시공 과정과 높은 시공품질이 시장에서 빠르게 신뢰를 쌓아가는 원동력이 됐다.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1년여 동안 나무집협동조합은 마흔다섯 채의 집을 지었다고 한다. 한 달에 세 채 이상 집을 지은 셈이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나무집협동조합은 또 한 번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국내에 도입해 발전시키고, 우수한 실력을 갖춘 목수를 양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에게 사시사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정세형 이사장이 팔을 걷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정 이사장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공인된 라이선스를 가진 목수이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4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며 세금을 낸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실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서구권 나라들의 주택은 목구조 비율이 높아요.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95% 이상이 목조주택입니다.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목조주택을 연구하며 기술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 처음 서구식 목조주택이 도입될 당시 사용하던 시방서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을 정도로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선진 목조주택기술 도입을 위해 정세형 이사는 캐나다 슈퍼이하우스Super E House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드밴스드 프레이밍Advanced Framing’이라는 선진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다. 미국공학목제협회(APA)에서 보급하는 어드밴스드 프레이밍은 종래의 전통적인 목구조에서 불필요한 부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그 대신 단열재 충진 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럼으로써 건축비용을 낮추고, 주택의 단열 효과를 더 높인다. 나무집협동조합은 어드밴스드 프레이밍을 적용한 주택을 조만간 포천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공학목재협회(APA)가 발행한 《어드밴스드 프레이밍 시공 가이드》(Advanced Framing Construction Guide) 체계적인 기술 전수와 안정된 일자리 목수는 대개 다른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직종이다. 그러나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대부분 현장에서 도제식 교육으로 이뤄져 체계적인 기술 전수가 어려운 형편이다. 바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나무집협동조합은 (사)목조건축기술협회와 교육원을 세워 국내 목조주택 기술을 발전시켜 널리 보급하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해나갈 계획이다. “물론, 현장 기술자들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관행을 깨는 게 쉽지 않겠지만, 경제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 우리나라의 목조주택 기술을 발전시켜야지요.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겁니다. 건축 현장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수기 시공비에 거품이 끼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관행을 없애려면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목수는 소득이 높은 직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조합의 팀장만 하더라도 임금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술을 가진 목수들이 일정한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힘쓸 겁니다.” 화순 이서면에 완공한 주택 ‘담소정’. 건축주 정현호 씨는 나무집협동조합의 싹싹한 현장 관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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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르뽀]목수의, 목수에 의한, 목수를 위한 나무집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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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으로 비용절감 선도 '나무집 협동조합'
- 화순 이서면에 완공한 주택 '담소정' 주택 건축시장에서 시공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나무집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이제 1년 반을 넘어섰다. 나무집협동조합의 ‘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은 다단계 하도급이 지닌 불합리를 없애고 바른 건축문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무집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무집협동조합을 이끌어나가는 정세형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와 미래의 포부를 들어보았다.글 강창대 기자 | 사진 최은지 기자취재협조 나무집협동조합 1588-3673 cafe.naver.com/namoohyup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비용 경쟁을 위한 원가절감의 무게가 가장 말단에 쏠리는 경우 일차적인 피해는 구조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실질적인 현장 작업이 이들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는 다시 건축물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으로, 다단계에 걸쳐 하청이 이뤄질 경우 원가 상승이 발생하는데, 이때 건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생산이 권장되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도급은 음성적으로 널리 자행되는 게 현실이다. 기초공사가 한창인 파주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철근 절단 및 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 나무집협동조합은 현장의 세세한 사항을 인터넷에서 건축주 및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과 건축문화이런 현실에서 나무집협동조합이 실천하는 ‘건축주 직영 공사 시스템’은 획기적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주가 건축비용 일체를 목수나 자재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도급이 없는 관리 시스템이다. 다단계 도급인 경우 각각의 도급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때마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나무집협동조합은 건축주 직영 공사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건축주가 모든 공정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직접 챙기기 때문에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다는 이점이 있다.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은 시공 노동자에게도 유리하다. 시공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일하므로 시공품질이 보장된다고 한다. 정세형 이사장은 목수들이 모여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 역시 건축업계의 관행을 넘어 건전한 건축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에서라고 설명한다. “팀장들이 10년 차 이상 되는 경력자입니다. 도급 현장에서 일하면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거나 떼이는 일도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누구 밑에 들어가 일하고 싶은 목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추진하게 됐죠. 협동조합은 조직이 수평적이며 민주적이고 운영이 투명합니다.” 기초공사가 한창인 파주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철근 절단 및 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 나무집협동조합은 현장의 세세한 사항을 인터넷에서 건축주 및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기술과 교육으로 제2의 도약굳이 따지자면 나무집협동조합은 업계에서 후발주자다. 하지만 건축주 직영 공사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시공 과정과 높은 시공품질이 시장에서 빠르게 신뢰를 쌓아가는 원동력이 됐다.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1년여 동안 나무집협동조합은 마흔다섯 채의 집을 지었다고 한다. 한 달에 세 채 이상 집을 지은 셈이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나무집협동조합은 또 한 번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국내에 도입해 발전시키고, 우수한 실력을 갖춘 목수를 양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에게 사시사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정세형 이사장이 팔을 걷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정 이사장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공인된 라이선스를 가진 목수이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4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며 세금을 낸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실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서구권 나라들의 주택은 목구조 비율이 높아요.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95% 이상이 목조주택입니다.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목조주택을 연구하며 기술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 처음 서구식 목조주택이 도입될 당시 사용하던 시방서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을 정도로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미국공학목재협회(APA)가 발행한 《어드밴스드 프레이밍 시공 가이드》(Advanced Framing Construction Guide) 선진 목조주택기술 도입을 위해 정세형 이사는 캐나다 슈퍼이하우스Super E House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드밴스드 프레이밍Advanced Framing’이라는 선진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다. 미국공학목제협회(APA)에서 보급하는 어드밴스드 프레이밍은 종래의 전통적인 목구조에서 불필요한 부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그 대신 단열재 충진 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럼으로써 건축비용을 낮추고, 주택의 단열 효과를 더 높인다. 나무집협동조합은 어드밴스드 프레이밍을 적용한 주택을 조만간 포천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화순 이서면에 완공한 주택 ‘담소정’. 건축주 정현호 씨는 나무집협동조합의 싹싹한 현장 관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체계적인 기술 전수와 안정된 일자리목수는 대개 다른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직종이다. 그러나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대부분 현장에서 도제식 교육으로 이뤄져 체계적인 기술 전수가 어려운 형편이다. 바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나무집협동조합은 (사)목조건축기술협회와 교육원을 세워 국내 목조주택 기술을 발전시켜 널리 보급하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해나갈 계획이다.“물론, 현장 기술자들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관행을 깨는 게 쉽지 않겠지만, 경제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 우리나라의 목조주택 기술을 발전시켜야지요.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겁니다. 건축 현장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수기 시공비에 거품이 끼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관행을 없애려면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목수는 소득이 높은 직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조합의 팀장만 하더라도 임금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술을 가진 목수들이 일정한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힘쓸 겁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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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건축주 직영공사 시스템으로 비용절감 선도 '나무집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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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 -1 주택 건축 공정 관리
- 주택 건축 공정 관리 주택 건축의 중요 과정은 크게 터잡기, 설계, 시공으로 나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지만 그 중에서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설계는 터의 부족한 구성 요소를 보완하고 주택의 기능과 미적인 부분을 보다 발전시켜 아름다운 건축물로 표현되도록 만든다. 도상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집'을 추구한다면 분명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시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름답고 편리하며 튼튼한 집 즉, 좋은 집은 되지 못한다. 바람직한 시공은 건축의 공정별 시공법,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 도면에 대한 이해, 좋은 집을 지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한데 어울려야만 이루어진다. 1970,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어진 많은 주택들은 '좋은 집'이 아닌 '필요한 집'을 추구했던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많은 가치를 담은 그런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집은 아니다. 건축주의 예산에 맞출 수 있으면서도 보다 내구적이고, 하자가 없으며, 살기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개념이 반영된다면 게다가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배여 난다면 분명 미래 가치도 있는 좋은 집일 것이다.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 기능과 미적인 부분은 설계에서 다룰 영역으로 두고 튼튼하고 하자 없는 집을 잘 짓기 위해 주택 건축의 공정 관리 부분을 시공자와 건축주와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설명하고자 한다. 단독, 전원주택의 시공을 중점으로 공정별 시공의 개념과 시공법, 점검 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올바른 시공을 통하여 좋은 집을 지어나갔으면 한다.착공 전 준비 사항건축허가(신고)착공을 위해 먼저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미리 해놓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 규모일 경우는 시공사에게 업무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냐, 건축신고 사항이냐? 하는 것은 각 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이 가운데 주택의 위치에 따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관청(구청 혹은 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다.착공신고, 착공계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착공계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나 신고 규모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661㎡(약 200평)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495㎡(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설)공사는 건설업자를 공사시공자로 지정해야 하며 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실시설계도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의 지정 여부는 착공 신고서에 함께 기록한다. 각각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이를 증빙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나 공사 시공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의무도 없다.경계 측량을 한다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 경계 측량을 하고 착공해야 한다.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는 측량일을 미리 이웃에 통보해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측량을 하고 나면 경계 말뚝이 분실되지 않도록 말뚝의 보호 조치를 하고 분실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근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연장선상에 별도의 표식을 해 둔다.전기 및 용수를 확보한다 전기 및 용수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공사비와 별도로 가설 전기 신청을 의뢰한다. 시공자 선정 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 한전을 방문하여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과 건축주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한다. 이때 가설 전기를 시공할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 전기 공사비가 발생하며 한전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상수도가 공급 지역이라면 별도의 지하수 개발 없이 해당 관청에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아니라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는 음용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해야 한다. 관정 개발비용은 깊이에 따라 크게 다르며 해당 지역 허가업체를 수배해 조사 및 견적을 의뢰한다. 지하수 개발은 건축과 별도의 허가 및 수질 검사 후 준공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 시 지하수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화조 설치 공사도 별도의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산재보험에 가입한다앞으로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가입을 한다. 건축주 직영공사인 경우는 허가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는 내역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당 요율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되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되므로 시공사는 건축주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설명한다.주변 이웃에 인사한다가까이 이웃이 있다면 인사를 나누며 공사 계획을 알린다. 먼저 건축을 경험한 이웃이 진행 과정상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예기치 않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의 이웃으로서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 원래 이러한 준비 사항은 터잡기 때부터 진행돼야 한다.주택 건축 공정 관리가설 공사 가설 공사는 건축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가설 장비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 향후 공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공사로 효율적인 시공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 가설공사에는 '공통 가설 공사'와 '직접 가설 공사'가 있다. 공통 가설 공사에는 공사 기간 전반의 공사에 공통되는 것으로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실, 창고와 같은 가설 건물 그리고 가설 도로, 공사용 급수, 전기 등이 포함된다. 직접 가설 공사는 특정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가설 공사로 줄띄우기, 규준틀, 비계, 비계다리 등이 포함된다.가설 공사는 앞으로의 공정 진행에 따른 자재의 입고 및 보관, 장비의 진출입, 작업 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해 사무실 및 창고 등의 배치가 되도록 한다. 또한 도난 방지는 물론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상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건축주의 입장에서 입주 후 이웃이 될 사람들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중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공사에게 요청하고 실천이 되도록 독려한다. 시공사도 원만한 공정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가설 공사 시 주택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줄을 띄우고 규준틀을 메는데 이때는 반드시 건축주 입회 하에 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망 및 마당의 확보 또는 실제상의 동선 등을 고려해 배치도와 조금 다르게 주택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일조권에 다른 이격 거리, 지적선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면서 조정돼야 한다.토목 및 기초 공사토공사 토공사는 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기초 및 지하실 등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공사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 처리 등을 말한다. 지하 혹은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및 차수(물막이)공사도 모두 토공사의 범위에 속한다.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일을 기초파기라 한다. ▲독립기초일 경우 국부적인 '구덩이 파기' ▲지중보(보통 줄기초라 부름), 벽구조의 기초일 경우 '줄기초 파기' ▲전체적으로 넓게 기초를 형성하는 매트기초일 경우의 '온통 기초 파기'가 있다. 주택의 경우 줄기초를 많이 적용하는 편이며 지하실이 있는 경우는 온통기초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기초 파기에 있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도면상 단면 계획에 부합하도록 기준점을 적용하고 레벨을 이용하여 정확한 깊이를 확보하면서 터파기를 한다.-지반 상태를 점검하면서 기초 단면상의 지정이 보강될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하며 터 파기의 깊이를 정한다.-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토질에 따른 흙의 휴식각을 확보하여 터 파기를 하거나 흙막이를 한다.-기초 파기로 인한 지반의 침하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우천 시 배수 대책을 확보하고 필요 시 집수조를 확보해 펌프로 배수되도록 한다.-기초 파기 과정에서 물(건수)이 많이 나오면 주변 지형의 고저를 이용 자연 배수가 되도록 지중 고랑을 만들어 물길을 돌리고 건수의 지하 수위를 낮추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지정 작업 시 지내력이 충분히 나오도록 잡석다짐을 충분히 한다.기초 공사 기초는 기둥, 벽 등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정 또는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 부분을 말한다.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정으로 개별 주택 규모에서는 모래, 자갈,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버림 콘크리트 지정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성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땅과 논 위에 짓는 주택은 지내력 보강이 충실히 되도록 하고 견적 시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논을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조성할 경우는 치환과 함께 배수가 잘 되도록 기초공사 시 보완한다.주택의 경우 잡석다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잘 다져지고 단단한 모래층, 자갈층, 점토층 등에서는 잡석지정이 불필요하고 이러한 지반에 잡석지정을 하면 오히려 지반을 연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연질사층지반을 다질 때는 잡석과 모래를 이용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물다짐과 장비를 이용한 다짐을 충실히 한다. 다짐장비로 터파기에 투입된 백호우(포크레인)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부적인 다짐이 필요한 경우 진동 다짐기를 이용한다. 다짐이 끝나면 P.E 필름을 깔아 방습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지정의 일부이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레벨을 맞추어 편평하도록 한다.기초의 깊이는 도면에 준하여 설정하되 겨울철 지중의 동상현상(땅속의 수분이 결빙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국부적으로 땅위로 솟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결선보다 깊은지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田글 이재헌 <㈜UNI건설(前 유니홈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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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 -1 주택 건축 공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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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식(2)] 부동산변칙증여 문답풀이 Q&A
- 국세청은 8월 23일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부모·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음에도 매매로 위장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변칙 증여 혐의자 1472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로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실제 자녀에게 양도세 감면 또는 비과세 주택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 등기해 양도세는 감면(또는 비관세)받고 증여세는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 그 차액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통해 매매대금 증빙과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통해 대가 지급 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 대가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 지를 검토하고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리 윤홍로 기자 도움말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http://call.nts.go.kr)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고 거래 대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 납부 내용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매매대금 없이 무상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차액(시가-대가)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CASE 양도세 감면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아들 B씨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A씨는 양도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했다. 아들 B씨도 다른 사람인 C씨로부터 매입자금을 빌린 것으로 거래 증빙을 만들어 소명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거래 대금을 C씨로부터 일시 차입해 형식적으로 거래증빙을 만들어 소명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대가 지급 없이 A씨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와 가산세 1억 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부동산 변칙 증여 문답 풀이 국세청은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해 세 부담 없는 변칙 증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인가? A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해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을 증빙 서류에 의해 납세자가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배우자 등에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례는? A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신고·결정(비과세·감면 포함)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다. Q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에는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가액을 평가한다. Q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지? A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계산된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양도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Q 고가·저가로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전부가 과세되나? A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시가(대가)와 대가(시가) 차이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다.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대가)에서 대가(시가)를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빼서 계산한다. Q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되나? A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A 양도자에게 매매 대가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며,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불입내역 등이 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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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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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식(2)] 부동산변칙증여 문답풀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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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1)] 주택 건축 공정 관리
- 주택 건축의 중요 과정은 크게 터잡기, 설계, 시공으로 나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지만 그 중에서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설계는 터의 부족한 구성 요소를 보완하고 주택의 기능과 미적인 부분을 보다 발전시켜 아름다운 건축물로 표현되도록 만든다. 도상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집'을 추구한다면 분명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시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름답고 편리하며 튼튼한 집 즉, 좋은 집은 되지 못한다. 바람직한 시공은 건축의 공정별 시공법,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 도면에 대한 이해, 좋은 집을 지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한데 어울려야만 이루어진다.1970,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어진 많은 주택들은 '좋은 집'이 아닌 '필요한 집'을 추구했던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많은 가치를 담은 그런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집은 아니다. 건축주의 예산에 맞출 수 있으면서도 보다 내구적이고, 하자가 없으며, 살기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개념이 반영된다면 게다가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배여 난다면 분명 미래 가치도 있는 좋은 집일 것이다.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 기능과 미적인 부분은 설계에서 다룰 영역으로 두고 튼튼하고 하자 없는 집을 잘 짓기 위해 주택 건축의 공정 관리 부분을 시공자와 건축주와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설명하고자 한다. 단독, 전원주택의 시공을 중점으로 공정별 시공의 개념과 시공법, 점검 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올바른 시공을 통하여 좋은 집을 지어나갔으면 한다.착공 전 준비 사항건축허가(신고)착공을 위해 먼저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미리 해놓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 규모일 경우는 시공사에게 업무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냐, 건축신고 사항이냐? 하는 것은 각 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이 가운데 주택의 위치에 따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관청(구청 혹은 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다.착공신고, 착공계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착공계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나 신고 규모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661㎡(약 200평)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495㎡(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설)공사는 건설업자를 공사시공자로 지정해야 하며 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실시설계도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의 지정 여부는 착공 신고서에 함께 기록한다. 각각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이를 증빙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나 공사 시공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의무도 없다.경계 측량을 한다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 경계 측량을 하고 착공해야 한다.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는 측량일을 미리 이웃에 통보해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측량을 하고 나면 경계 말뚝이 분실되지 않도록 말뚝의 보호 조치를 하고 분실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근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연장선상에 별도의 표식을 해 둔다.전기 및 용수를 확보한다전기 및 용수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공사비와 별도로 가설 전기 신청을 의뢰한다. 시공자 선정 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 한전을 방문하여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과 건축주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한다. 이때 가설 전기를 시공할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 전기 공사비가 발생하며 한전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상수도가 공급 지역이라면 별도의 지하수 개발 없이 해당 관청에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아니라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는 음용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해야 한다. 관정 개발비용은 깊이에 따라 크게 다르며 해당 지역 허가업체를 수배해 조사 및 견적을 의뢰한다. 지하수 개발은 건축과 별도의 허가 및 수질 검사 후 준공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 시 지하수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화조 설치 공사도 별도의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산재보험에 가입한다앞으로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가입을 한다. 건축주 직영공사인 경우는 허가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는 내역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당 요율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되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되므로 시공사는 건축주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설명한다.주변 이웃에 인사한다가까이 이웃이 있다면 인사를 나누며 공사 계획을 알린다. 먼저 건축을 경험한 이웃이 진행 과정상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예기치 않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의 이웃으로서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 원래 이러한 준비 사항은 터잡기 때부터 진행돼야 한다.주택 건축 공정 관리가설 공사가설 공사는 건축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가설 장비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 향후 공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공사로 효율적인 시공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 가설공사에는 '공통 가설 공사'와 '직접 가설 공사'가 있다. 공통 가설 공사에는 공사 기간 전반의 공사에 공통되는 것으로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실, 창고와 같은 가설 건물 그리고 가설 도로, 공사용 급수, 전기 등이 포함된다. 직접 가설 공사는 특정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가설 공사로 줄띄우기, 규준틀, 비계, 비계다리 등이 포함된다.가설 공사는 앞으로의 공정 진행에 따른 자재의 입고 및 보관, 장비의 진출입, 작업 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해 사무실 및 창고 등의 배치가 되도록 한다. 또한 도난 방지는 물론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상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건축주의 입장에서 입주 후 이웃이 될 사람들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중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공사에게 요청하고 실천이 되도록 독려한다. 시공사도 원만한 공정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가설 공사 시 주택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줄을 띄우고 규준틀을 메는데 이때는 반드시 건축주 입회 하에 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망 및 마당의 확보 또는 실제상의 동선 등을 고려해 배치도와 조금 다르게 주택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일조권에 다른 이격 거리, 지적선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면서 조정돼야 한다.토목 및 기초 공사토공사토공사는 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기초 및 지하실 등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공사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 처리 등을 말한다. 지하 혹은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및 차수(물막이)공사도 모두 토공사의 범위에 속한다.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일을 기초파기라 한다. ▲독립기초일 경우 국부적인 '구덩이 파기' ▲지중보(보통 줄기초라 부름), 벽구조의 기초일 경우 '줄기초 파기' ▲전체적으로 넓게 기초를 형성하는 매트기초일 경우의 '온통 기초 파기'가 있다. 주택의 경우 줄기초를 많이 적용하는 편이며 지하실이 있는 경우는 온통기초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기초 파기에 있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도면상 단면 계획에 부합하도록 기준점을 적용하고 레벨을 이용하여 정확한 깊이를 확보하면서 터파기를 한다.-지반 상태를 점검하면서 기초 단면상의 지정이 보강될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하며 터 파기의 깊이를 정한다.-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토질에 따른 흙의 휴식각을 확보하여 터 파기를 하거나 흙막이를 한다.-기초 파기로 인한 지반의 침하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우천 시 배수 대책을 확보하고 필요 시 집수조를 확보해 펌프로 배수되도록 한다.-기초 파기 과정에서 물(건수)이 많이 나오면 주변 지형의 고저를 이용 자연 배수가 되도록 지중 고랑을 만들어 물길을 돌리고 건수의 지하 수위를 낮추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지정 작업 시 지내력이 충분히 나오도록 잡석다짐을 충분히 한다.기초 공사기초는 기둥, 벽 등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정 또는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 부분을 말한다.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정으로 개별 주택 규모에서는 모래, 자갈,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버림 콘크리트 지정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성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땅과 논 위에 짓는 주택은 지내력 보강이 충실히 되도록 하고 견적 시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논을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조성할 경우는 치환과 함께 배수가 잘 되도록 기초공사 시 보완한다.주택의 경우 잡석다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잘 다져지고 단단한 모래층, 자갈층, 점토층 등에서는 잡석지정이 불필요하고 이러한 지반에 잡석지정을 하면 오히려 지반을 연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연질사층지반을 다질 때는 잡석과 모래를 이용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물다짐과 장비를 이용한 다짐을 충실히 한다. 다짐장비로 터파기에 투입된 백호우(포크레인)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부적인 다짐이 필요한 경우 진동 다짐기를 이용한다. 다짐이 끝나면 P.E 필름을 깔아 방습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지정의 일부이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레벨을 맞추어 편평하도록 한다.기초의 깊이는 도면에 준하여 설정하되 겨울철 지중의 동상현상(땅속의 수분이 결빙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국부적으로 땅위로 솟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결선보다 깊은지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田글 이재헌<㈜UNI건설(前 유니홈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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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1)] 주택 건축 공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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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절세 테크닉-양도소득세, 아는 만큼 안낸다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매도하면서 적잖은 사람이 곤혹을 겪는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각종 세금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 단계만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인지세', 취득한 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이들 세금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 및 상속받았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7개의 국세와 지방세가 따라붙는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모름지기 세금을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더 적게 혹은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절세折稅 테크닉을 살펴보았다.정리 윤홍로 기자 도움말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http://call.nts.go.kr) 많은 사람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非課稅나 감면 등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해 절세 가능한 시기를 놓치고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때를 놓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돌이킬 수 없어진다. 부동산을 판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대부분 증빙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동산을 팔기 전 무엇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팔아야만 1세대 1주택에 속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5대 신도시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한다.CASE 1K씨는 경기도 양평의 자가自家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그의 아들은 서울시 목동의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K씨는 건강보험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아들네 집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 최근 아들네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생각지 못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속을 태우고 있다. 분명 아들네는 목동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어찌된 일일까. 양평에 전원주택을 소유한 K씨가 아들네로 주민등록을 옮겼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K씨 가족이 '1세대 1주택'이 무엇인지 세법상 그 개념을 알았다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K씨의 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세무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한 후 과세 자료를 분류한다. 즉 양도일 현재 K씨의 가족처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K씨처럼 사실상 별도 세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됐음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 계획이라면 먼저 주민등록을 분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야만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부부 간에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장모와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와 생계를 같이 해도 1세대로 본다고 한다.CASE 2과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전원생활을 하고자 출퇴근이 가능한 광주에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구입했다. 농가주택이 워낙 낡아 리모델링보다는 헐고 다시 짓기로 했다. 요즘 L씨는 신축 비용을 조달하려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몰라 속을 태우고 있다. L씨는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 아파트 거주 40∼50대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 중에는 지목 변경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피해 양지 바른 터에 지어진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다. 낡은 농가주택들은 대부분 땅값만 지불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L씨처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L씨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가운데 1채를 헐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L씨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농가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 농가주택을 헐어낼 때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멸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CASE 3S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가 있는데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농촌에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1채를 구입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 빈집이었는데 그동안 돌보지 않아 폐가廢家가 됐고 S씨도 집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1세대 2주택이기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 S씨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한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없을까?S씨처럼 공부상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가운데 한 주택을 양도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양도소득세 과세 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 출력되는데,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소급 자료를 준비하려면 그 자체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 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그러므로 농가주택을 개축할 예정이거나 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 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CASE 4강원도 인제의 전원주택에서 3년간 생활한 Y씨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Y씨처럼 전원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음과 같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03년 8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지역 - 읍 또는 면(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 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 가격 - 취득 시 기준시가의 7,000만 원 이하, 양도 시 1억 원 이하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속한다.CASE 5농어촌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 그에 딸린 토지 안에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있기도 하다. 이때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부수되는 토지란 건물이 앉혀진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것을 말한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인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한 농가주택의 부수 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 또는 부수 토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허가 받은 건물만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인 때에는 상관이 없다.문제는 대지가 넓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 건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바닥 면적의 5배(또는 10배)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150평이고 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평, 무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10평 있다고 하자.공부상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면 50평(150평 - (20평 × 5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면(150평-(20평+10평×5배)) 과세 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 부분도 반드시 표기)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무허가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 당시 날자가 표시된 현장 사본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참고로 농가주택의 부수 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 보관에 필요한 창고 등은 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축사가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의 부속 건물로 보지 않는다.세무 전문가들은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면서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세법을 이해하기란 만만치 않다. 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받거나 부동산과 세금, 세금 절약 가이드를 살펴보면 골머리를 썩이던 세금 문제를 유사 사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田Tip 농어촌주택이란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660㎡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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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절세 테크닉-양도소득세, 아는 만큼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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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2)] 설문분석
- 21세기 키워드를 논할 때 주거 부문 1순위에 어김없이 '전원주택'이 자리한다. 건축 분야 틈새 시장으로만 머물던 전원주택이 지금은 갖가지 수식어와 브랜드를 달고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만큼이나, 그것을 모도시母都市로 삼는 전원주택의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젊은 피 수혈로 1세대 전원주택의 상징인 '전원생활 = 노후생활'이란 등식은 깨진 지 이미 오래고, 그 바통을 이어 '전원생활 = 웰빙'으로 상징되는 2세대 전원주택이 천의 얼굴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본지本誌 100호 기념 기획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에서는 8년간에 걸쳐 본지本誌 홈페이지(www.countryhome.co.kr)를 통한 설문과 애독자 엽서를 분석함으로써 전원주택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근본 이유는?① 쾌적한 자연 환경(58.9%) ② 건강, 노후생활(37.2%) ③ 자녀 교육(1.7%) ④ 낮은 지가地價(1.1%) ⑤ 귀농(0.8%) ⑥ 기타(0.3%)초기 전원주택은 환경 중시 풍조에다 향수鄕愁와 회귀回歸 본능에 영향을 받았다. 도시의 아파트가 점차 고밀화·고층화되면서 주거 수요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대도시 거주 아파트 생활자들 대부분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경우가 많기에 도시의 생활 환경이 삭막해질수록 전원으로의 회귀 본능을 더욱 자극했다.2000년대 들어서는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건강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라이프 스타일인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전원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거 문화에 있어 웰빙의 종착역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했다.전원으로 이주 배경은 전원주택 입지立地 선정에서 넓게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좁게는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입지는 크게 임산형, 임수형, 평야형, 취락형, 레저시설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조망을 중시해 임산형과 임수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전원주택으로 적합한 입지는?① 임산형(57.7%) ② 임수형(25.1%) ③ 취락형(7.8%) ④ 레저시설 근접형(5.5%) ⑤ 평야형(3.9%)임산형 전원주택은 산세山勢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산중턱 또는 산자락에 자리한다. 숲과 인접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반면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임수형 전원주택은 해안이나 호반湖畔, 강변 등 물을 낀 경치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조망을 고려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태풍의 내습이 빈번하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취락형 전원주택은 주변 환경이 양호한 농촌 지역 작은 마을이나, 그 주변의 농가주택과 혼재된 입지 형태다. 사생활 침해나 원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진입 여건과 방범 문제 면에서 바람직하다.레저형 전원주택은 스키장이나 골프장, 온천 휴양지, 관광지, 관광농원 등에 근접한 휴식과 위락의 기능이 혼재된 입지 형태다.자연 환경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개별적인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먼저 산사태, 수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한다. 그후 진입이 용이한 완만한 경사지인지,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산을 배후에 두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형背山臨水形인지, 뒤가 높고 앞이 낮아 원거리 조망이 가능한 전저후고형前低後高形인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지만 안에서는 밖으로 시야가 넓게 펼쳐지는 전착후관형前窄後寬形인지 풍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3.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귀하의 나이는?① 50대(37.6%) ② 40대(32.1%) ③ 30대(21.4%) ④ 60대(7.5%) ⑤ 기타(1.4%)전원주택은 예전 노후 정착용이나 주말 휴양용에서, 현재 30∼40대의 젊은층이 꾸준히 가세하면서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승용차의 보급과 교통망의 확충,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그리고 도시 부동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값의 상승도 전원주택 수요자의 연령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전원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① 출퇴근형(35.5%) ② 주말주택형(21.5%) ③ 노후생활형(17.6%) ④ 귀농형(16.9%) ⑤ 프리랜서형(8.5%)젊은층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출퇴근형(상주형) 전원주택은 주로 도시 못지 않은 생활 기반시설이 갖춘 곳에 자리한다. 인근에 슈퍼마켓과 병원, 스포츠센터 및 여가 활동 공간이 있고, 출퇴근에 큰 어려움이 없는 40㎞ 이내(1시간) 거리로 대중 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자녀 교육 환경도 도시와 큰 차이가 없고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한편 젊은층 사이에서는 전세 전원주택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도시 환경에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한두 해 전원생활을 해보고 전원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또한 전원주택 시장의 변화 가운데 하나다.주말 전원주택도 증가 추세가 꾸준한데 대부분이 추후 상주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완전 이주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주말 전원주택(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전원에 자리한 별장이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였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주말 전원주택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5. 전원주택 부지 구입으로 적당한 평당 가격은?① 20만 원대(54.4%) ② 30만 원대(27.0%) ③ 40만 원대(13.0%) ④ 50만 원대(4.8) ⑥ 60만 원 이상(0.8%)전원주택 부지는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과 정원, 텃밭까지 만들려면 150∼200평이 적당하다. 여기에 맞추어 선호하는 평당 부지 구입비를 산출하면 3,500만∼5,000만 원이 나온다. 수도권 내 관리지역 토지는 보통 60만∼80만 원 이상 호가하므로, 비수도권의 군·읍·면 지역 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하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별 공시 지가(원/㎡)의 30% × 전용 대상 농지의 면적(㎡) × 감면율'. 단, 개별 공시 지가의 30%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것은 5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토목공사비로 평당 5만 원 정도 든다.이 모두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 200평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부지에만 약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농지나 임야를 매입해 일괄 전용허가를 받아 상하수도나 전기, 도로, 토목공사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분양하는 전원주택단지 내의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잘 닦여진 터에 전원주택만 지으면 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독택지를 개발할 때에 비해서 평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6. 전원주택 마련 방법은?① 단독 필지 매입(44.6%) ② 단지 내 필지 매입(25.0%) ③ 전원주택 매물 매입(16.8%) ④ 동호인 단지 개발(10.3%) ⑤ 단지 내 토지, 주택 일괄 매입(3.3%)전원주택은 개발 방식에 따라서 ▲단독 개발형-개인이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매입 후 단독으로 개발하는 형태 ▲지주 공동 개발형-토지 소유자(지주)는 토지를, 개발업체(시행사)는 개발비를 투자해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 분양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 ▲택지 분양 방식 - 개발업체에서 택지만 조성 분양하고 건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거나 업체(시공사)에 의뢰해 주문 개발하는 형태 ▲동호인 단지 개발-가까운 사람끼리 동호인을 조직해 부지를 공동 매입 가분할하여 개개인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각자 토목공사나 건축을 하는 형태 등이다. 이 가운데 입지 선정, 개발 방법, 자금 조달 등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결정 진행하는 '단독 개발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단독 개발형 :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구입하는 형태와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농지보전분담금을 내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형태로 나뉜다. ▲대지 구입형-대지 또는 농가가 딸린 대지를 매입하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지가가 비싼 편이다. ▲농지 임야 구입형-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에 건축사사무소에다 그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 개발형은 방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며 현지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예방하는 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근린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개인 취향이 우선인 사람에게 바람직한 형태다.농가주택 구입형 : 전원주택을 비교적 쉽게 장만하는 길은 빈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요즘 기존 가옥이 딸린 5000만∼1억 원 사이의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보통 평당 40만∼50만 원의 땅값만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지는 일찍이 집터로 검증돼 양지바른 남향받이가 많고 도로와 접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인허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용도지역과 지목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농가주택을 찾아가 기둥이 튼튼한지 난방, 방음, 방수 상태가 양호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할지 아니면 허물고 신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40평 기준으로 4000만∼5000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만약 신축해야 한다면 별로 나을 게 없기 때문이다.단지 구입형 :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전원주택단지 내 필지를 분양 받는 것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했기에 위치가 좋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다. 반면 사업 시행사가 기초 경비를 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지가가 높은 편이다. 또한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있기에 지가가 싸다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필지의 상태와 법적 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 되는 단지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 면적이 분양 면적 대비 10∼15% 이상 넘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가격 대비 권리 분석을 해보면 공유 면적이 25∼30% 이상인 곳도 있다. 이때 공유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나누면 결국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단지 내 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는 충동 구매를 삼가고 공정률이 70% 이상인지 알아보고 이전등기 및 추후 되팔 때의 환금성까지 검토해야 한다.7. 전원주택 연면적은 몇 평이 적당한가?① 30평형대(35.2%) ② 40평형대(29.1%) ③ 50평형대 이상(24.3%) ④ 20평형대(11.4%)전원주택이 대중화되면서 대형 고급 전원주택과 중소형 보급 전원주택의 양분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과거에는 50∼60평형대의 고급 전원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30∼45평형대의 증가 추세가 꾸준하다.중소형 전원주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원주택 수요층이 고소득 계층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사정에 맞춘 실속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 수에 맞지 않게 크게 지은 전원주택에서는 전원생활을 즐기기가 어렵다. 집 안팎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어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 '이건 전원생활이 아니라 머슴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다.8. 전원주택은 어떤 구조를 지을 것인가?① 목구조 황토주택(30.2%) ② 목조주택(29.1%) ③ 스틸하우스(26.2%) ④ 통나무주택(10.1%) ⑤ 기타(4.4%)목조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에 예비 전원주택 건축주들이 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2년 연속 목구조 황토집(한옥 포함)이 목조주택을 앞섰다. 웰빙 바람의 영향으로 보는데, 막상 건축 시공 단계에서는 목구조 황토집의 시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황토와 목조, 스틸 등의 공법을 응용해 그 장점만을 골라 접목시킨 혼합 구조의 전원주택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외벽 마감재도 사이딩과 드라이비트, 벽돌(인조석 포함)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드라이비트+사이딩, 사이딩+벽돌, 드라이비트+벽돌 등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외부를 마감하는 사례가 많다. 드라이비트의 증가 이유로는 원하는 색을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떠한 마감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구조체 선정은 전원주택 건축에 있어 최대의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어떤 구조체이든지 일단 집을 짓고 나면 허물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조재 선정에 앞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 다음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조언이다.구조의 안정성 : 전체 구조 방식과 개개의 부재들이 설계 하중을 지탱할 만큼 적당한 크기인지 확인한다.화재에 대한 안전성 : 구조 방식이 화재에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확인한다.시공의 용이성 : 시공 방법은 단순하고 솔직해야 한다. 만일 시공 기술이 정교하다면 제한된 방식의 고유한 장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내구성 : 구조 방식과 구성 요소가 시간과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오래 견디고, 재료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지 확인한다.이용성 : 필요한 재료와 구조 부재는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규모 : 구조 방식과 그 구성 요소가 크기와 특정 건물 설계에 적절한지 판단하고 건물 구성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다.통합성 : 구조 방식이 전기와 기계, 배관, 조직망, 순환 패턴 및 건물 외피 구성과 상호 작용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한다.강성 : 전체 구조물이 풍하중이나 지진하중 또는 그 모두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한지 확인한다. 또한 개개의 부재는 허용 한도 내에서 처짐(수직 변형)을 유지할 만큼 강한지 확인한다.경제성 : 구조 방식의 상대적인 가격이 전체 건물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즉 구조물의 비용 지출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9. 전원주택 건축비로 예상하는 금액은?① 1억 원 미만(45.0%) ② 1억∼2억 원(41.2%) ③ 2억∼3억 원(8.5%) ④ 3억 ∼5억 원(4.0%) ⑤ 5억 원 이상(1.3%)예비 전원주택자가 선호하는 평형이 30∼40평임을 감안하면 선호하는 평당 건축비는 250만∼350만 원대다.일례로 경량 목구조를 보면 연면적 40평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가와 설계 협의를 통해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설계비로 평당 7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40평 규모라면 1층 30평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2층 10평에 방 1개와 작은 거실, 화장실을 앉힐 수 있다. 평면은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반영해 배치하는데, 공용공간인 거실과 작업공간인 주방을 넓히고 독립공간인 방을 좁히는 추세다. 또한 1층 거실과 2층을 오픈함으로써 2층에서도 거실 전면창을 통해 전원풍경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외부 정면에는 널찍한 덱을 설치하고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경량 목구조의 건축비는 보통 평당 300만 원 안팎이지만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어떤 형태로 짓느냐에 따라 400만 원대를 훨씬 웃돌기도 한다. 대부분 평당 건축비를 책정해 놓고도 시공 과정에서 욕심을 내다가 자금 부족으로 낭패를 겪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내 집 짓기 10 계명 ▶▶▶하나, 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내 돈으로 마련하자.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자본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건축비용은 50%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고 시작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둘, 부동산 계약 전 4대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자.등기소에서 발급하는 ①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②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토지대장, ④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매입의 기본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외로 이러한 기본을 무시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당신의 구미를 끌어당긴다 해도 눈으로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셋, 공사시방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자.시방서示方書란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며 설계도서의 일부로 설계, 제조, 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이다.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 의도를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 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 총칙 사항이 표시된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에 공사시방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방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넷, 공사 감리자는 건물을 빛나게 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건축물의 품질은 공사감리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적은 보수를 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리계약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감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별도 계약을 고려할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다섯, 설계 변경은 공사 견적 전에 끝내자.대부분의 건축주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결정하거나 이미 확정한 내용을 변경하곤 한다. 만약 공사 마감 기간 중에 벽지나 바닥 마감재를 변경하면 이는 결정적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그리고 시공자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사항은 공사견적 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여섯, 땅을 구입할 때 지질조사는 필수다.토질에 따라 굴토 공법과 흙막이 공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는 공기工期와 공사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또한 공사계약을 마치고 착공한 뒤 뒤늦게 적합하지 않은 토질로 인한 낭패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토지계약 전 또는 시공계약 전에 제대로 된 토질조사는 필수다.일곱, 주변 이웃의 진정은 사고보다 무섭다.공사를 무사히 끝내려면 주변 이웃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조용한 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가득한 공사장이 들어오면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갖기 쉽고 사소한 실수로 말미암아 집단 민원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허가권자는 진정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어, 결국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여덟,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현장소장도 결정하여 계약에 넣자.대규모 프로젝트는 일류 건설회사의 명성을 믿고 맡기지만 개인 건축공사는 시공업체 또는 사장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소장 후보의 프로필을 요구하고 직접 면담한 후 현장소장으로 적격한 사람인지 판단하자. 회사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질이 부족한 소장이 배치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아홉, 일주일 단위로 공사 과정 기록을 꼼꼼히 챙기자.시공자나 감리자는 공사 과정을 문서와 사진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가 완공된 뒤에 혹 부실시공이 문제될 때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공사나 감리자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건축주 자신이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챙기는 것이 좋다.열, 준공 전 하자점검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자.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과 계약서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 감리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자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다면 공사정산 전에 시공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자료제공 : e-집 <02-3429-6336, www.ej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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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2)] 설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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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식 따라잡기-한눈에 쏙 들어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려면 주택을 지을 땅을 매입하든지,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든지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그리고 계약에 앞서 4대 증빙서류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구미를 끌어당겨도 현장 확인과 함께 서류를 통한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살펴보았다. 돈이나 증권, 세간 등의 옮길 수 있는 동산(動産)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처럼 옮길 수 없는 부동산(不動産)은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登記簿)’를 만들어 법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다. 이것이 ‘부동산 등기제도’다. 이러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으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 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나, 그것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면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 원인에 근거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 기입하는 등기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다. 그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등기가 있다.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다. 예)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했는데 그 절차에 착오나 빠진 게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나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그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등기가 경정등기다.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166조 이하).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말소등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예: 목적 부동산의 소멸) △처음부터 부적법한 등기이기에 무효인 경우(예: 등기 원인 무효)에 한다. 말소등기는 기존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시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그 존재를 잃은 경우, 기존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 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 유효화시키려는 등기다. 기존 등기가 소멸됐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의 회복등기가 있다.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다. △소멸회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다. 예)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무엇을 등기할 것인가 현행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이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지, 매각 또는 처분 등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지역권 :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가는 따위의 권리로 계약에 따라 설정된다. 전세권 :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한편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부동산환매권 :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한다. 설정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보존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예) 소유권보존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됐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 권리의 내용 변경(권리의 존속 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 금지 등이 있다. 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의 원칙 및 구성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보통 등기부라고 하면,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용지를 편철(編綴)한 장부를 뜻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 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등기부의 원칙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라고 한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구분 건물의 등기 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 건물(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므로, 구분 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구분 건물별로 1개의 등기 용지를 사용해 등기를 하지만,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여러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각 구분 건물을 좀더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 안에 1동 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돼 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 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발급되고 있다. 표제부-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 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 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또는 건물 구조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토지 표제부 ①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예전 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옮겨 적었다는 뜻이다. ②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소재지번 :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④지목 : 토지의 사용 목적(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 등기부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되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한다. ⑥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 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건물 표제부 ①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②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 : 건물이 위치한 소재지 및 건물 번호를 표시한다. ④건물 내역 : 토지의 사용 목적(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 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朱抹 : 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움)하지 않는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갑구의 구성 ①순위 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이 난에 기재된 순위 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등기 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등기 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한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한다. 예) 소유권보존의 경우 소유자 기재 갑구에서 유의할 사항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된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예고등기란 등기 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했을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됐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다.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진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구체적으로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 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와 같다. 셋째, 가등기로 인해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 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을구의 구성 ①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이 난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등기 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등기 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한다. 예)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을구에서 유의 사항 첫째,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채무가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한다. 둘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셋째,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田 정리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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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올 가이드⑥ 전원주택의 시공, 감리
- "집 한 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러나 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해야 하고, 건축주·설계자·시공자 3자가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시공업체 선정은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고 난감한 부분이다. 가까이 믿을 만한 업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럴지라도 정확한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을 지정해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시행해야 한다.전원주택(단독주택)을 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 기술 인력이 없어, 이러한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평당 얼마에 지어 드린다'는 말만 믿고 싼 맛에 시작했다가 마감 단계에서 큰 낭패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기술력이 충분한 업체를 상대로 하는 정부나 민간기업의 주요 입찰이 아니라면 금액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싸게 수주 받아 공사하다가 증액을 요구하면서 중단하거나, 건축주가 모르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 비일비재하다.그동안 소개를 받거나 광고와 인터넷을 참고해서 상담을 진행한 업체의 시공 실적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완공되어 입주자가 사는 집까지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업체의 시공 능력 판단은 이러한 공사 실적과 함께 제시되는 각종 자료와 설명 과정에서 기술력, 미적 감각, 공사 수행 능력, 경험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견적 작성 능력을 보면 시공업체의 기술력을 판단하기 쉽다.회사의 규모보다는 내 집을 짓는 데 직접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투입되는가도 판단해야 한다. 건설회사의 대표가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대리인, 지원 기술인력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므로, 상담 과정과 공사 실적, 견적서 내용을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시공사와 최종 사양에 따른 금액과 대금 지불 조건이 결정되면, 앞에서 작성한 종합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한다.착공 전 준비 사항착공을 위해 제일 먼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 미리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만으로 끝나는 규모일 때는 시공사에게 업무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냐, 건축신고냐 하는 것은 각 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가운데 주택의 위치에 따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관청(구 혹은 군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다.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착공계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신고 규모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평(661㎡)을 초과하거나, ②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50평(495㎡)을 초과하는 건축(건설)공사는 건설업자를 공사시공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때 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실시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의 지정 여부는 착공 신고서에 함께 기록한다. 각각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며 이를 증빙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요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이 있을 경우, 경계측량을 하고 착공해야 한다.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 일시를 미리 이웃에 통보해서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전기 및 용수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사를 선정했으면 공사비와 별도로 가설전기 신청을 의뢰한다.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 한전에 방문해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과 건축주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해 신청한다. 이때 가설전기를 시공할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전기공사비가 발생하며, 한전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또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면 해당 관청에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아니라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은 건축과 별도로 허가 및 수질검사 후 준공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지하수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화조 설치 공사도 별도의 준공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가까이 이웃이 있다면 인사를 나누며 공사 계획을 알린다. 먼저 건축을 경험한 이웃이 진행 과정상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예기치 않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의 이웃으로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건축 공정, 이것만은 확인하자토공사 : 토공사는 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 기초 및 지하실 등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등을 말한다. 이때 경계측량과 설계도면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규준틀을 설치하고 줄띄우기를 하는데, 이를 '규준매기'라고 한다. 이 과정은 주택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건축주가 입회해서 배치도를 참고로 최종 확인을 한다.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약간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한다.철근콘크리트 공사 : 터파기 작업이 끝나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건축주는 시공업체가 도면에 근거해 철근을 배근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설계 도면을 보면 철근 배근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다. 그러나 일반 건축주가 도면을 이해하기 어렵고, 주택의 경우 배근도가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사의 자체 시방에 따라야 한다.구조체 공사 : 구조체 공사는 목적 건축물의 골격을 갖추는 공사다. 구조체 공사는 도면상으로 나타난 건축물의 실제의 크기와 형태를 갖게 한다. 이러한 구조체 공사는 주택의 하자 및 마감공정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공정이다. 여기서 건축주는 시공사의 기술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기술적 신뢰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단열 공사 : 단열공사는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통한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폴리스티렌 폼, 폴리우레탄 폼, 단열 모르터 등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단열공사에서 건축주가 유의할 사항은 각종 재료의 틈새, 설치된 단열재의 이음부와 누락된 곳이 없는지 천장까지 직접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그러나 건축주 입장에서 현장을 계속 지켜볼 수 없으므로, 단열공사 완료 후 건축주 확인을 받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조치한다.창호 공사 : 창호공사에서 건축주나 시공자 모두 유의할 사항은 외부에 노출된 창의 연결부에서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욕실문의 경우 바닥 문턱은 내수성이 강한 재료를 적용한다. 또한 문을 달기 전 도면상의 개폐 방향이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실내용 목재문은 건조가 잘 된 소재(함수율 13-15%)를 사용한다.외·내장 공사 :: 외장 마감재는 열, 자외선, 비, 눈 등의 외부 스트레스를 직접 받는 재료다. 내구성, 내후성, 내열성, 내저온성 등을 골고루 갖추면서 미적인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외장공사 과정에서 건축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외장재를 너무 다양하게 적용하거나 색상이 튀는 것보다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내장 마감재는 소비자가 직접 보고 만지며 느낄 수 있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주므로 소재의 건전성과 미적 표현 능력이 중요하다. 요즈음은 목구조 같은 환경 친화적인 공법과 함께 천연재료를 이용한 마감재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설비 공사 : : 설비 공사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면 난방 및 급수배관의 보양이다. 배관작업을 완료한 후 반드시 수압을 걸거나 공기압을 걸어 누수를 점검하고, 후속 공정의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훼손에 대비해야 한다. 전기설비공사를 할 때 원하는 특별한 사항(방범설비, 홈시어터, 천장매입형 냉난방기 등)이 있다면 미리 시공자에게 말해 주는 것이 좋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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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 토지거래허가제와 법규들
-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규제법’이란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의 “토지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발표와 함께 필자도 자세히 모르던 다양한 토지 관련 규제법이 각 부처로부터 나왔다. 건설교통부가 28개, 환경부가 18개, 산업자원부가 15개,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각각 10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8개 등등. 모두 112개나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더욱더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법이 요술(?)을 부리면 자그마치 315개 정도의 중복된 규제로 둔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 어렵고 가짓수 많은 규제법 때문에 정작 땅주인도 자신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푼다고 하니 정말 반갑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물가에 가지 마라” “높은 산에 가지 마라” “나무에 오르지 마라” 등등 어른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 지금의 우리나라 토지 관련 규제들이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을 꼭 닮았다.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서 못해 준다는 법이다. 모두 네거티브한 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바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건 여기까지는 되고 저건 저기까지는 된다’는 식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반갑기 그지없다. 물론 요즘 신세대 부모 같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해서 공중도덕조차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들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애매모호한 규제법 그런데 판단 기준이란 게 아주 애매모호하다. 현지(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사면 모두 투기로 간주하여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안해 준다. 아주 모순 덩어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투기는 무슨 투기란 말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니 수도권 땅에도 그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미리 방패막이를 한 것이다. ‘현지 거주’나 ‘현지인’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어디인지를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일원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빠진 곳은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 그리고 처음에 같이 지정되었다가 풀린 양평군이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예외가 있다.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 주거지역-180㎡(54평), 상업지역-200㎡(60평), 공업지역-660㎡(200평), 녹지지역-200㎡(60평), 농지-1000㎡(303평), 임지-2000㎡(605평)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디에서 요런 조그만 자투리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니 또, 기절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이라면 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30평…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주택을 가장 싸게 짓는 방법은 농지(관리지역)를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303평 이상의 토지는 현지인이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곧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다. 즉 토지 거래 자체를 막아 놓은 셈이다. 그러나 ‘현지인’이라면 얼마든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 자체가 너무나 난해하다. 다음은 환경부고시 2000-120호에서 현지인을 정의한 것이다. “현지인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세대 원이라 함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 원 중 취학, 질병 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만 제외된다.” 참으로 어려운 단어들의 나열이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불가피한 사정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담당 공무원의 말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환경부 고시는,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번 이곳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규제법들을 나열해 보자. 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다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큰 틀이 마련되면 ‘건축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들(환경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비롯하여 ‘상수도보호구역법’, ‘한강수계법’, ‘수변구역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등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필자도 솔직히 다 모를 정도로 많다. ※ 규제법과 전원주택 이런 규제법들이 전원주택을 짓는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집을 지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어 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짓겠다” 라는 것을 보면 헤아려 짐작이 가리라 믿는다.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까다로움이 있었는가를……. 여기서 ‘상수도보호구역법’과 자주 혼동하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보호구역법’은 ‘수도법’에 근거를 두는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어 실제로 현지인이 이축권(移築權)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것으로 넓은 의미로 제약은 받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참고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권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남양주시 : 화도읍 (가곡리 제외), 조안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양평군 : 양평읍,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개군면. 광주시 :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가평군 :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용인시 : 모현면. 지금 이들 지역에서는 특수한 몇 곳을 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소유권 이전) 말고도 집을 지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하기야 규제가 많기에 청정(淸淨)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만약 여기에 그런 규제들이 없었다면 벌써 ‘자연보전권역’은 난개발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그러나 필자가 얼마 전에 직접 겪었던 씁쓸한 경험담(?)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큼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필자는 조그마한 상가(商家)를 하나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현지인의 요건(要件)에 안 맞는다고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필자의 두 아들이 현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왜, 같이 살지 않는가’를 복명(復命)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일을 원만히 하려고 관련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두 아들의 재직증명서(在職證明書)를 첨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은놈은 작년 봄 유학을 가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예전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계 부서는 엄격했다.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므로 다니지도 않는 직장의 현 재직증명서를 첨부(添附)하라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다 복명하고 “작년 재직증명서만으로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막무가내였다. 필자가 12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부터 두 아이들은 서울에 그냥 있어야만 했다. 학교 문제로, 군복무로, 또 취업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나이가 만으로도 29, 30세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서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담당자도 머뭇거리면서도 환경부고시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상식으로는 풀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많다. 전원주택을 짓는 데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田 ■ 글 양정일 ※ 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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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3월 NEWS & ISSUE] 인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인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인천농업을 선도할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농업대학은 지역농업 특화 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6개월 이상, 100시간으로 운영하는 장기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 운영 예정인 ‘친환경농업학과’는 인천환경특별시 선포에 발맞춰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학생들을 유기농업, 자연순환농법, 친환경병충해관리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농업 실천 전문가로 양성하고, ‘신소득과수학과’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샤인머스캣포도, 사과, 핵과류, 아열대과수 등 신품종 중심의 고품질 과수생산기술과 농업마케팅 전략 등 과수전문 경영인을 양성한다. 교육은 3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 1회, 100시간으로 운영한다. 인원은 친환경농업학과 35명, 신소득과수학과 35명으로 모집하며, 입학을 위한 선발은 영농종사, 교육이수실적, 영농 기간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천농업대학은 최고 농업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농업기술교육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의 인천농업기술센터 인재 육성팀 032-44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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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3월 NEWS & ISSUE] 인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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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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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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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인천농업을 선도할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농업대학은 지역농업 특화 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6개월 이상, 100시간으로 운영하는 장기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 운영 예정인 ‘친환경농업학과’는 인천환경특별시 선포에 발맞춰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학생들을 유기농업, 자연순환농법, 친환경병충해관리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농업 실천 전문가로 양성하고, ‘신소득과수학과’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샤인머스캣포도, 사과, 핵과류, 아열대과수 등 신품종 중심의 고품질 과수생산기술과 농업마케팅 전략 등 과수전문 경영인을 양성한다. 교육은 3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 1회, 100시간으로 운영한다. 인원은 친환경농업학과 35명, 신소득과수학과 35명으로 모집하며, 입학을 위한 선발은 영농종사, 교육이수실적, 영농 기간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천농업대학은 최고 농업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농업기술교육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의 인천농업기술센터 인재 육성팀 032-44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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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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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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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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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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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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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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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며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집수리 상담 문의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집수리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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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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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17년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국토부는 “’17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유형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이 외에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 의심 건(538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 면제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향후 계획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 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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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17년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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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7) (1)
- 토지거래허가제와 법규들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규제법'이란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의 "토지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발표와 함께 필자도 자세히 모르던 다양한 토지 관련 규제법이 각 부처로부터 나왔다. 건설교통부가 28개, 환경부가 18개, 산업자원부가 15개,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각각 10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8개 등등. 모두 112개나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더욱더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법이 요술(?)을 부리면 자그마치 315개 정도의 중복된 규제로 둔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 어렵고 가짓수 많은 규제법 때문에 정작 땅주인도 자신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푼다고 하니 정말 반갑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물가에 가지 마라" "높은 산에 가지 마라" "나무에 오르지 마라" 등등 어른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 지금의 우리나라 토지 관련 규제들이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을 꼭 닮았다.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서 못해 준다는 법이다. 모두 네거티브한 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바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건 여기까지는 되고 저건 저기까지는 된다'는 식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반갑기 그지없다. 물론 요즘 신세대 부모 같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해서 공중도덕조차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들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매모호한 규제법 그런데 판단 기준이란 게 아주 애매모호하다. 현지(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사면 모두 투기로 간주하여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안해 준다. 아주 모순 덩어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투기는 무슨 투기란 말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니 수도권 땅에도 그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미리 방패막이를 한 것이다. '현지 거주'나 '현지인'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어디인지를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일원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빠진 곳은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 그리고 처음에 같이 지정되었다가 풀린 양평군이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예외가 있다.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 주거지역-180㎡(54평), 상업지역-200㎡(60평), 공업지역-660㎡(200평), 녹지지역-200㎡(60평), 농지-1000㎡(303평), 임지-2000㎡(605평)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디에서 요런 조그만 자투리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니 또, 기절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이라면 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30평…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주택을 가장 싸게 짓는 방법은 농지(관리지역)를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303평 이상의 토지는 현지인이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곧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다. 즉 토지 거래 자체를 막아 놓은 셈이다. 그러나 '현지인'이라면 얼마든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 자체가 너무나 난해하다. 다음은 환경부고시 2000-120호에서 현지인을 정의한 것이다. "현지인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세대 원이라 함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 원 중 취학, 질병 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만 제외된다." 참으로 어려운 단어들의 나열이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불가피한 사정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담당 공무원의 말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환경부 고시는,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번 이곳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규제법들을 나열해 보자. 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다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큰 틀이 마련되면 '건축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들(환경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비롯하여 '상수도보호구역법', '한강수계법', '수변구역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등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필자도 솔직히 다 모를 정도로 많다. 규제법과 전원주택 이런 규제법들이 전원주택을 짓는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집을 지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어 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짓겠다" 라는 것을 보면 헤아려 짐작이 가리라 믿는다.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까다로움이 있었는가를……. 여기서 '상수도보호구역법'과 자주 혼동하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보호구역법'은 '수도법'에 근거를 두는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어 실제로 현지인이 이축권(移築權)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것으로 넓은 의미로 제약은 받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참고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권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남양주시 : 화도읍 (가곡리 제외), 조안면.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양평군 : 양평읍,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개군면.광주시 :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가평군 :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용인시 : 모현면. 지금 이들 지역에서는 특수한 몇 곳을 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소유권 이전) 말고도 집을 지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하기야 규제가 많기에 청정(淸淨)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만약 여기에 그런 규제들이 없었다면 벌써 '자연보전권역'은 난개발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그러나 필자가 얼마 전에 직접 겪었던 씁쓸한 경험담(?)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큼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필자는 조그마한 상가(商家)를 하나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현지인의 요건(要件)에 안 맞는다고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필자의 두 아들이 현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왜, 같이 살지 않는가'를 복명(復命)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일을 원만히 하려고 관련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두 아들의 재직증명서(在職證明書)를 첨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은놈은 작년 봄 유학을 가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예전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계 부서는 엄격했다.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므로 다니지도 않는 직장의 현 재직증명서를 첨부(添附)하라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다 복명하고 "작년 재직증명서만으로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막무가내였다. 필자가 12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부터 두 아이들은 서울에 그냥 있어야만 했다. 학교 문제로, 군복무로, 또 취업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나이가 만으로도 29, 30세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서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담당자도 머뭇거리면서도 환경부고시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상식으로는 풀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많다. 전원주택을 짓는 데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田 글 양정일<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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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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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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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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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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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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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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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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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2
-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 함정일까 기회일까? 최근 경매시장에서 전문가는 따로 없어졌다고들 한다. 경매의 대중화 탓에 일반 주부에서부터 학생까지 경매에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경매물건 잡기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경매의 고난도 물건이라는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복잡하고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남다른 투자 이익을 얻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철저하게 권리와 물건을 분석하고 유치권을 둘러싼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을 갖춘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경매 때 유치권신고 허위작성하면 처벌, 유치권의 함정 부동산경기의 불황이 심하다. 곳곳에 공사 도중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많다. 더구나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막막하다. 결국, 공사업자로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유치권은 정말 강력한 권리다. 누구든지 공사비를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구태여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 즉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도 아니 된다(민법 제324조 2항 본문). 그리고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의 점유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민법 제324조 1항). 유치물을 방치해 훼손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3항). 결국,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현장에 관리인을 두고 잘 보존해야 한다. 공사비도 못 받는 처지에 인건비를 더 들여야 하니 기가 막히다. 그러던 중에 유치물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유치권신고를 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은 소멸주의에 따르지 않고 인수주의의 입장이라 문제다. 즉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소멸주의)이 아니라, 경락인이 따로 유치권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수(인수주의)하라는 의미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으로서는 따로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니 공사비만큼을 빼고 경락받아야 본전이다. 경락 후에는 실제 공사금액과 관련해 경락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유치권부존재소송이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찰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에 공사업자도 부도를 맞고 잠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여튼 경매가 진행된다면 유치권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유치권신고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인건비, 세금계산서 등 공사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복사해 첨부하면 좋다(원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할 것). 허위 공사비 또는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경매·입찰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의 반값 유혹, 유치권을 둘러싼 소송 경매 고수들은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경매물건을 좋아한다.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은 여러 번 유찰되기 마련이고, 이 가운데에는 허위유치권이나 과다유치권이 많기 때문이다. 즉 공사업자가 공사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허위유치권이나 과다유치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한마디로 반값에 물건을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 경매 고수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통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명도소송이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공사업자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 무엇이든 쉬운 것은 없다. 쟁점 하나하나에 치열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① 먼저, 진정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사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공사 일시가 일치해야 하고, 공사 세부사항의 기재 내역이 적절해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자격도 중요한 판단사항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확인해 유치권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이 다르면 허위유치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업자가 관련 면허가 없는 경우도 같다. 또한, 공사실적도 중요하다. 공사업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없다면 당연히 허위유치권이라고 의심된다. ③ 무엇보다도 자금의 흐름이 핵심이다. 계약금이나 공사비 일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공사비의 지출내역도 적절해야 한다. 한편 공사대금이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④ 세금 관련 문제는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허위유치권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채무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공사업자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⑤ 공사업자가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도 있다. 스스로 공사업자가 되어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이다. 또한, 편법을 동원해 채무자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 공사도급계약을 하기도 한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누가 경매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또는, “경매로 집을 반값에 샀다” 라는 식의 좋은 이야기만 들린다.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비의 유혹을 받는다. 요즘 세상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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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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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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