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택&인테리어 검색결과
-
-
자연의 빛깔을 닮은 집, 이천 상가주택
- 청명했던 가을바람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전화벨이 울렸다. 건축주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천시 백사면 에서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살아온 건축주가 자신의 소박한 꿈을 늘어놨다. 20년간 방치해 오래전부터 동내 주차장처럼사용하던 땅에 자신이 간직해온 예쁜 건물을 짓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땅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동네 토박이인 건축주는 안정적인 터전을 원한다며, 상가 중심의 주택 을 주문했다. 주변 상권과 교통, 환경을 분석한 결과, 상가보다 원룸 임대 수요가 많았다. 건축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게 상가와 원룸 그리고 건축주의 주거공간을 적절히 담아 내기로 결정했다. 이름도 지었다. ‘자연의 빛깔을 닮은 집’이라고. 지역 환경과 이웃 주민과 한데 어우러져 지역의 아이콘이 되라는 마음을담아.글. 사진 박현우 건축정보위치 경기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 269㎡(81.37평) 건축면적 150.58㎡(45.55평) 연면적 248.60㎡(75.20평) 주용도 단독(다가구)주택 4가구, 근린생활시설 2 설계 건축사사무소케이디디에이치(KDDH) 02-2051-1677 www.kddh.co.kr건축가 김동희, 박현우 가상 시공 설계는 건축주의 이해를 돕고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자연을 담아낸 건물 건축주의 땅은 이천시 백사면의 지방국도인 이여로에서 모전리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외딴 섬처럼 위치하지만, 지역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길목에 있다. 그곳에 서서 맞은편을 바라보면 드넓은 논 위에 길게 늘어진 구릉지가 겹치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모전리에 오래전부터 하나둘씩 건물이 들어서면서 작은 동네를 형성한 것도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 이뤄진 것은 아닌지 잠시 상념에 빠졌다. 작은 시골마을 길목에 들어선 건물은 최대한 땅에 접하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과거 이 땅이 주민을 배려했듯이 건물이 탄생하면서 생겨난 공간 또한 그러하길 바라는 마음과 이것이 도시의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건물 구조는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임대 면적의 상가와 장방형의 원룸으로 계획했다. 특히, 원룸은 확장형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전용면적 약 23㎡(7평) 최상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평면적으로 짜임새있는 동선 및 내부 공간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조화로운 생활이 이뤄지도록 했다. 각각의 원룸은 주방 시설과 침실을 분리해 쾌적함을 제공하고, 내부는 건물의 빛깔과 어울리는 파스텔 톤으로 화사한 공간을 연출했다. 여러 개의 건물을 조합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띠는 건축물 구조의 장점을 살려 원룸에 테라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임대성을 극대화했다. 3층엔 건축주를 위한 하늘마당을 선사했다. 건축주는 건물을 짓는 내내 이 공간은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며 너무나 행복해 했다. “건축주의 행복은 우리에겐 또 다른 큰 행복이다”며 답하고 스스로 보람된 일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되새겼다. 건물의 색채는 건축주와 미팅을 위해 이천을 오가며 느껴왔던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빛깔을 담았다. ‘사람들에게 산뜻한 느낌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건축주도 적극 찬성하며 반겼다. 캔버스에 스케치하듯 나무와 노을의 색채를 계획했다. 땅에 접한 저층부는 열처리 목재에 오일스테인으로 칠해 나무 빛깔을 표현했고, 대로변초입에서 보이는 부분은 푸른 잎의 연두색 패널로 처리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 느낌으로 했다. 그리고 후면 2층 구조물은 따스한 노을의 느낌을 담아냈다. 1층 상가. 전면을 창으로 만들어 마음을 향한 열린 공간으로 했다. 내부의 창은 큰 통창으로 쾌적한 채광과 조망을 제공하고, 블랙& 화이트의 조합으로 깔끔하게 했다. 원룸. 짜임새 있는 평면 계획을 통해 별도의 주방 및 세탁실을 뒀다. 외부 건물의 색채 콘셉트를 내부에도 적용해 따뜻하면서 산뜻한 공간을 연출했다. 건축주 공간, 거실. 거실에서 활동이 많은 건축주의 성향을 고려해 일반 적인 80㎡(24평) 구조보다 거실 공간을 넓게 했다. 현관문과 3층부터 건축주의 공간으로 만들어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도 다락방을 오르듯이 편안한 느낌의 친근한 목재 소재로 마감했다. 건축주 전용 마당. 주거 공간(3층) 레벨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건축주만의 공간이다. 더 이상 하자보수는 없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공간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공간 면적들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건축주에게 공간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용 계획에 관해서 의논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구성한 건축물은 상가와 원룸, 건축주의 공간이 공존하고, 3~4개의 매스 조합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 삼면이 도로에 접한 아일랜드형 대지 위에 앉힌 건물은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시공 초기부터 완공에 이르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건축주의 신뢰를 더욱 깊게 한 것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설계다. BIM은 다차원 가상공간에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가상의 모델을 보며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에 사 용되는 모든 부재의 정보까지 담고 있어 건축주의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BIM설계는 3차원 가상 시공을 통해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의 간섭을 사전에 체크하고, 설계의 오류를 직관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건물 의 물량을 파악하고 시공의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과 구조 부분을 BIM설계로 제작한 시공 전 모델을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한 덕에 건축주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 됐다. 또한 BIM설계는 공사를 시작 하기 전에 시공자가 건물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용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주 활용됨으로써 좋은 품질의 건물이 완성되는 데 일조했다. 자연과 마을 속으로 건축주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고자 한자리에 뭉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지역 건축 업계 사람이 아닌 서울에 연고지를 뒀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마을 한 가운데 적막했던 땅이 정리 되고 이색적인 건물 형태가 드러나면서 호기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었다. 가림막이 걷혀지고 거친 외벽에 색색의 옷까지 입혀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달라졌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하나이면서 마치 두 개와 같은 외형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때로는 이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칠 때면 꼭 내부를 들여다보곤 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건축주는 즐거워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전화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 주민도 그동안 보았던 상가주택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인식하면서 건축주가 굳이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과 작업하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다. 사실 이것은 서울의 도시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건축 전문가로서 발전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로 입구에서 바라본 정면 모습. / 정면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 1.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2.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자연의 빛깔을 닮은 집'이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사람을 맺어주는 매개체와 같이 좋은 방향으로 쓰임새 있는 모두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자연의 빛깔을 담은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풍요와 따사로움이 충만해지길 희망하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
자연의 빛깔을 닮은 집, 이천 상가주택
-
-
【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인테리어
-
【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
이웃을 고려해 소박하게 지은 원주 황토집
- “도대체 말릴 수가 있어야지요. 저렇게 좋다는 데…. 결국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부인은 남편의 전원생활에 대한 꿈을 도저히 말릴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들 교육 문제, 생활의 불편함을 이유로 전원생활에 거부감이 있던 부인은 결국 남편을 따라 황토집으로 이주했다. 그렇다고 후회하지는 않는다. 약간의 불편이 따르지만, 낭만이 있고 자연이 있기 때문이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강원 원주시 귀래면 건축형태 단층 목구조 황토집 대지면적 952.0㎡(285.5평) 건축면적 109.0㎡(33.0평)외벽재 황토 모르타르, 점토벽돌 내벽재 황토 모르타르 지붕재 점토기와 바닥재 강화마루 난방형태 구들, 기름보일러 설계 동성건축사사무소 시공 초원황토주택 031-987-7322 www.cwhouse.co.kr 주방/식당에서 본 거실. 두 공간을 하나로 묶어 개방감을 살리면서 가사의 편의를 도왔다. 박공 지붕 선을 그대로 살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주방/ 식당. 검찰청에 근무하는 건축주 용득중 씨는 직업 특성상 주기적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한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기에 줄곧 아파트 생활만을 했던 그였지만, 어릴 적 시골에 살던 기억 때문인지 ‘땅’에 대한 애착이 컸다. 1996년 주말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지금의 땅을 매입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작물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들었다. 재미가 욕심을 불러 점점 작물 수는 늘어났고 덩달아 손 봐야 할 것도 많아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는 관리가 어렵게 되자 남편은 틈만 나면 농장으로 향했다. 비가 온다고 하면 도랑을 내야 했고, 날이 화창하면 잡초를 뽑아야 했다. 귀찮고 짜증 날 법도 한데 남편은 오히려 갈수록 생기가 돌았다.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은 농장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반대로 ‘저러다 말겠지’ 했던 부인은 점점 걱정이 쌓였다.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농장으로 향하는 남편이 걱정됐던 것이다. “그렇게 좋아요?”라는 물음에 단박에 “응”이라고 답하는 남편을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아예 거기로 갈까요?”라고 묻자, 남편은 환한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주방/식당 옆에 있는 구들방. 건축주 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채광을 고려해 전면에 놓은 안방. 현관에서 본 모습 으로 황토집의 은은한 멋이 흐른다. 부인과 자녀를 감동시킨 남편의 전원생활부인이 전원생활을 반대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하기를 바라던 이유는 아이들 교육 문제와 생활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남편과 마찬가지로 부인도 교사로 재직 중이라 때가 되면 타지로 발령이 날 터인데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모험과도 같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원으로 가더라도 아이들이 장성하고 부부가 은퇴한 이후가 좋겠다고 여겼지만,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오면 마음이 편했지요. 20년 가까이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힘들거나 귀찮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 속마음을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거기로 갈까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어려움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에 좋은 황토집을 염두에 두고 시공 업체를 물색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업체와 상담하기보다 직접 거주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남편은 제천에 있는 어느 전원주택 단지에서 마음에 쏙 드는 황토집을 발견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튀지 않는 소박한 외관에 깔끔한 인테리어가 마음을 사로잡았죠.” 시공 업체 선정 첫 번째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제천 건축주를 통해 시공사를 알게 됐고 연락을 취해 상담을 하고는 업체에서 시공한 다른 주택을 찾아 나섰다. 역시 사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도 반가이 맞아주고, 다들 시공사에 대한 칭찬이 대단했어요. 시공 과정에서부터 하자보수까지 만족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맡기기로 했어요.” 부부와 두 자녀가 거주하기에 복층으로 지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웃집과 의 조화를 고려해 튀지 않는 소박한 외관에 단층을 계획했다. 벽체는 생황토로 만든 벽돌을 쌓아 완성하고 외벽과 내벽은 황토 모르타르를 발랐는데, 외벽 하단부는 물 튀김 등으로 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점토벽돌을 붙였다. 내부는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로 안방과 자녀 방, 구들방을 놓고 뒤쪽으로 주방/식당을 배치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각 방문이 보이는 구조로, 이는 건축주가 가족간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요구한 것이다. 집은 주변 지세와 이웃집을 고려해 튀지 않고 단아하게 계획했다. 대문에서 가까운 우측면에 현관을 설치했다. 구들방을 데우는 아궁이와 굴뚝. / 전면에‘-’자로 긴 덱을 놓아 이동의 편의를 도왔다. / 정원 맨 앞에 오두막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쓴다. 부부는 전원생활을 ‘낭만+불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생활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막연한 기대와 거기서 나오는 낭만만을 떠올려 전원에 온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저희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절마다 고비 고비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며 벌레며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 잡초를 뽑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이를 자연스레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원생활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원을 다듬는다. 가지런히 정리된 정원에서 건축주의 부지런함을 엿본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이웃을 고려해 소박하게 지은 원주 황토집
-
-
20여년 전 마련한 땅에 지은 2층 스틸하우스
- 전망 좋은 집 20여년 전 마련한 땅에 지은 2층 스틸하우스 김형준씨가 이 터를 마련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의 일이다. 당시 노후의 보금자리로 이용할 목적으로 현재 집이 들어서 있는 부 지 5백평과 정원과 텃밭으로 일구는 땅 8백평을 합해 총 1천3백평을 구입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복비를 비롯,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 단 돈 1천만원에 구입했다. 평당 계산한다면 채 1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현재 인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평당가격이 30만원을 호가 하고 있으니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하지만 구입할 당시가 아직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지 못한 때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전원생활이란 것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습디다. 요즘 하루 24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사회에서 그만 물러나 조용한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더 바빠진 거 같아요. 정원수들 돌보고 마당을 가꾸고 집을 이곳저곳 손보다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전 새롭게 전원생활을 시작한 김형준씨의 말이다. 그는 지난 98년 8월 상일 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교직에서 정년퇴임 했다. 그후 도시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활을 위해 이곳 양평읍 옥천면 용천리로 왔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미리 준비해둔 터에 새집을 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김형준씨가 이 터를 마련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의 일이다. 당시 노후의 보금자리를 목적으로 현재 집이 들어서 있는 곳의 부지 5백평과 정원과 텃밭으로 일구는 땅 8백평을 합해 총 1천3백평을 구입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복비를 비롯,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 단돈 1천만원이었다. 평당 계산한다면 채 1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현재 인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평당가격이 3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니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하지만 구입할 당시가 아직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지 못한 때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당시는 전원으로 나갈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때였다. 또 이로 인해 도심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은 농사를 짓지 않는 한 가치 없는 땅으로 인식되었다. 양평지역을 비롯, 현재 도시의 땅값 못지 않게 치솟아 있는 모든 전원주택지들도 당시에는 어느 누구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고 있다. 대신, 김형준씨는 토목공사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됐다. 집을 짓기 위해 깍은 산자락이 암반이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또 각종 유실수와 텃밭을 일궈 그 결과물을 얻기 원했던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암반으로 된 이 땅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가 공사도중 땅에 뿌려댄 흙이 트럭 1백80대 분, 실로 엄청난 양의 흙을 갖다 부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이밖에도 산을 깎아 터를 만들다보니 생겨난 경계에는 옹벽과 축대를 쌓아야만 했고, 또 도로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진입로가 계곡으로 단절되어 있어 다리도 놓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지은 집은 ‘ㄱ’자 형태의 2층 스틸하우스다. 그는 자연과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스틸하우스를 선택하게 됐다고 한다. 물론 목조주택이나 흙집 등 다른 유형의 주택들도 좋지만 우선,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마음에 든다고. 집 규모는 70평으로 단둘이 살기에는 조금 큰 편이다. 그는 아들내외를 비롯해 앞으로 찾아올 손님이 많은 것을 감안해 조금은 넉넉하게 지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아지고 한번 청소라도 할라치면 하루를 꼬박 잡아먹게 되니 아내의 불만이 여간 아니란다. 시공은 스틸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하우징에서 했다. 그리고 지금 김형준씨는 지어진 집에 대단히 만족해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일에 하자가 전혀 없을 순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히 공사에 임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후 하자보수를 얼마나 성실히 해주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미래하우징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는 것이다.田 ■ 글·사진 김성용 ■ 건축정보 위치: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부지면적: 1천3백평 부지구입년도: 1981년 봄 부지구입가격: 총 1천만원 건축형태: 2층 스틸하우스 건축면적: 70평(1층 40평, 2층 30평) 공사기간: 2000년 9월~11월 실내구조: 1층-방1,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2, 다용도실 2층-방2, 거실, 욕실, 서재 구조재: 경량형강 철골조(스틸) 외벽마감: 비닐사이딩 내부마감: 비닐페인트 지붕마감: 아스팔트싱글 바닥재: 온돌마루 창호재: PVC 시스템창호 난방시설: 심야전기보일러(패널히팅 방식) 건축비: 평당 3백50만원(보일러 포함) ■ 설계 및 시공: 미래하우징 031-908-105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20여년 전 마련한 땅에 지은 2층 스틸하우스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
-
이동식 목조주택 시장 1위 기업이 만든, 맞춤 제작형 이동식 주차장
- ‘이동식 목조주택’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몇 있다. 그중 성심건업은 명실상부 업계 1위를 20여 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마진으로 박리다매’, ‘가장 아름답게, 가장 튼튼하게, 가장 저렴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언제나 고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늘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며 소비자가 지향하는 브랜드를 고집해온 기업으로서 그동안 이동식 목조주택 사업에만 매진하던 성심건업이 많은 고객들의 성원으로 이동식 주차장을 론칭했다. 글 사진 노철중 기자자료 및 협조 ㈜성심건업 상호 ㈜성심건업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206대표번호 031-772-9052A/S 080-585-4000www.sungshimhouse.com 특허를 획득한 제품인 성심건업 이동식 주차장은 사계절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벽체와 지붕에 징크패널과 더블보드를 적용해 단열 성능이 뛰어나며 디자인 특허 및 의장등록이 된 만큼 디자인과 기능성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 리모컨 기능으로 입·출차 시 버튼 하나로 개폐가 가능하고 고성능 센서를 장착해 먼 거리에서도 문을 여닫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성심건업 이동식 주차장은 자동문을 갖췄으며 카니발 차량을 수용할 만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한다. 주차장 내부 모습. 넉넉한 공간과 선반 2개, 창문, 콘센트, 출입문 개폐 버튼 등이 기본 설치돼 있다. 출입문 자동 개폐 시스템 단열 성능 갖춘 자동차 보호 최적화 기능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면 안에 누군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이동식 주차장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상용 버튼을 설치해 자동 열림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 것도 특징이다. 일반형 주차장 내부에는 환기창과 선반, 자동 센서등, 콘센트가 설치돼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 창고형 주차장은 일반형과 동일한 옵션이 기본으로 포함돼 있고 뒤쪽에 1.5평 수준의 창고가 추가로 시공된다. 이는 일반형 주차장에 소정의 금액을 투자하면 별도로 창고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고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앞서 말한 모든 옵션들은 추가금 없는 기본 옵션으로서 성심건업이 고객에게 주는 소정의 선물이다. 최소한의 마진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최원규 대표의 가치관을 주택에서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20여 년간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차량 2대 주차 공간과 측면에 넉넉한 창고 공간을 두었다. ▲특허출원 증명서 맞춤형 주문 제작 가능... 최대 30대까지이동식 주차장의 주 고객층은 주택, 사무실, 공장, 관공서, 숙박업 등에서 주차장 필요성을 느끼고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대형 차량 한 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으로 주문할 수 있다. 일반형에서부터 창고형, 더 나아가 차량 여러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제작할 수 있으니 획기적일 수밖에 없다. 대량 주문의 경우엔 현장 시공도 가능하나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 이동식 주차장 특성상 전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며 주차장 이동·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운반비, 설치비, 크레인비와 같은 부수적인 비용은 모두 성심건업에서 부담한다.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욱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편리함을 이용했으면 하는 성심건업의 작은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특허출원 증명서 대리점 운영으로 전국 어디에나 설치 가능주차장은 원하는 곳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으며 이후 중고로도 판매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50년, 하자보수(AS)는 10년 동안으로 아주 파격적이다.(무상 하자보수는 불량·구조적 하자만 해당함. 그 외 유상 AS 가능) 주차장의 규격(mm)은 대형차 기준으로 일반형: ‘W3500×D6000×H2700’이며, 창고형 ‘W3500×D7500×H2700’이다. 금액은 일반형 기준 정상금액 1350만 원이었으나 950만 원에 운반비, 설치비, 크레인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30대 한정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고형은 이 금액에서 250만 원의 추가금이 발생한다.(부가세 별도) 이후 한정 행사가 종료되면 운반비, 설치비, 크레인비가 발생한다.(한정 행사 때만 무료) 커스텀(맞춤) 제작의 경우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니 언제든 부담 없이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 가맹점(대리점) 모집도 하고 있다. 양평 본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성심건업의 이동식 주차장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 집짓기 정보
- 자재외
-
이동식 목조주택 시장 1위 기업이 만든, 맞춤 제작형 이동식 주차장
-
-
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6) 사후 관리
- 반드시 하자 보수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해야 사후 관리는 완공한 건축물이 건물로써 기능을 보존하고,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사후 관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에서부터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보수, 보강 등을 포함한다. 경미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스스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시공 결함으로 인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유지 보수업체를 찾거나,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건축도서’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각 실별 청소 방법과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방법, 주택 하자 보수에 대한 정보, 그밖에 증·개축에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건축도면 관리설계도서는 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만큼,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주택을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증축이나 개축, 설비시설을 포함한 개·보수 작업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그러므로 시공을 완료하면,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건축도면(전기, 구조, 설비 포함)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도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시공과정에서 수정이나 추가 사항 등이 누락된 도서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설계 도서를 넘겨받을 때, 시공을 완료한 시점까지 변경했거나 추가한 사항 등을 기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덧붙여 제안할 사항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각종 문서들과 함께 건축도면을 전달한다면, 새 주인이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주택매매단계에서 도면을 잃어버리거나 전달하지 않아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건축에 대한 근거 도면이 없어 애를 먹기도 한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 주택 청소주택 청소는 가장 기본적인 사후 관리 항목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존속시키는 행위이다. 주택 청소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손질과 관리 여하에 따라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관상의 문제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실별 청소 요령을 습득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함으로써 더러움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카펫은 대개의 경우 전문 세탁업소에서 하므로 여기에서는 오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응급처리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수리주택 수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손되고, 노화된 부분을 보수함으로써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공사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건물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3년을 주기로 사전에 점검하고 수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페인트칠, 창이나 문 손질, 정원손실, 통풍구나 배수구 청소정도는 개인의 힘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보일러, 전기, 설비시설의 점검 및 수리, 구조체의 보수·보강, 각종 누수 등은 전문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하자보수하자보수는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시공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 처리방법, 하자보수금 예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설정해 놓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업체가 보수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계약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사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6) 사후 관리
-
-
[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공사 / 엘리베이터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 미장공사 / 노출콘크리트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싱크대대공사 / 마루공사 / 에어컨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 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 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컨테이너 설치, 가설전기 인입, 가설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파기, 토사반출, 잡석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필름) 깔기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 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설치 및 해체, 철근배근, 레미콘타설, 외벽거푸집 단열재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 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공사 급수·오배수 배관매입, 난방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 공사엘이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 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PW와 알루미늄 창호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공사는 창호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 지붕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공사와 미장공 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빵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 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 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 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공사 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공사 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공사 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공사 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내부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공사 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 부대토목 및 조경 공사우수관 설치, 대지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공사 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 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 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 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 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 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 한다 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견적서는 건축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 한다 세부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도면과 세부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 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 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포기각서를 명시한다 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보수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 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
['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PART 0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01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비용 발생 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02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INFO 추가 비용 리스트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03 설계비 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 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과정 알아두기 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 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집보다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1층이 좁을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면적으로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면적일 때 같은 2층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04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견적이 필요하다. 세부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가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 지붕·홈통공사 -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 금속공사 -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 목공사 -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 미장공사 -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 금속재 철물공사 -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 내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단열공사 -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 붙박이가구 공사 -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계약서 작성시 체크 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 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구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
['20년 04월호 특집 1] 공간을 수직으로 분할하다 협소주택에 대하여
- 공간을 수직으로 분할하다 협소주택에 대하여 땅값 비싼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구입해, 넉넉한 연면적 소유한 건축주가 되길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못생긴 자투리땅에 짓는 협소주택, 인기 끄는 이유에서 짓기 전 알아둬야 할 단점까지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도움말 & 감수 조병규(투닷건축사사무소 대표 02-6959-1076 www.todot.kr) 협소주택이란 도심 속 대지 면적이 아주 작은 곳에 짓는 주택을 협소주택이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소주택이라고 할때 정확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대략 80㎡(약 24평) 이하 대지에 지은 좁고 작은 집을 협소주택이라 일컫는다. 시초인 일본에서는 자투리땅을 스키마(すきま, 틈)라고 부르며, 대략 대지 면적 50㎡(약 15평) 수준의 토지에 지은 집을 협소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그렇다면 협소주택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1951년에 건축가 마쓰자와 마코토가 세운 자신의 집 ‘최소한 주택’이 협소주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주택’은 복층으로 건축면적 29.1㎡(8.80평), 연면적 52.8㎡(15.97평)에 방, 거실, 주방, 욕실, 서재 등을 갖춘 초소형 주택이었다. 그 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1976년에 설계한 ‘스미요시 주택’이 이목을 끌며 ‘협소주택’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오사카현에 위치한 스미요시 주택은 건축면적 33.70㎡(10.2평), 연면적 64.7㎡(19.5평)의 철근콘크리트 복층 구조로 네 개의 면을 모두 폐쇄해 외부와 단절한 반면, 중정을 통해 빛 바람, 하늘을 내부로 끌어들였다. 이 주택은 정면 두 칸과 측면 여덟 칸으로 구성된 매우 좁은 집으로 지금까지도 안도 타다오의 걸작으로 꼽힌다. 안도 타다오는 자신의 작품인 스미요시 주택을 설계하며 ‘생활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이한 편리함으로 기울지 않는 집, 그곳이 아니면 불가능한 생활을 요구하는 가정집,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간결한 소재를 도입하고 단순하게 구성한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협소주택을 지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필요 원칙이 됐다. 안도 타다오의 스미요시 주택 협소주택 인기 있는 이유 06 단독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독주택의 장점을 누릴 수 있고, 좁은 면적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01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한다 대부분 평당가 높은 도심에 지어지는 협소주택은 도시 중형 아파트의 전세금 이하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02 나만의 스타일을 담을 수 있다 협소주택은 건축주의 개성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외관에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게 된다. 또한 이런 협소주택을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되며 간판 없이 눈에 띄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03 임대 소득을 낼 수 있다 수직으로 공간을 나눈 협소주택은 각 층마다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임대 수입도 창출할 수 있다. 지하층이나 접근성이 좋은 1층은 작은 카페나 공방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주어 적은 금액이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04 독립된 공간을 만든다 10~20평 내외의 땅만 있으면 건물을 3~4층까지 올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아이가 있다면 층별로 공간을 나눠 부부와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을 보장할 수 있다. 05 층간 소음의 갈등이 없다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이웃과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자유로울 수 있다. 06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협소주택은 개성이 뚜렷한 탓에 주택 매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삶의 패턴이나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매수자로 만난다면 충분히 들인 돈 이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도 경제적 이점으로 들 수 있다. 협소주택의 불편한 진실 06 협소주택은 대지 효율성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경제적 부분인 건축비, 유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01 평당 건축비가 더 든다 협소주택은 총 공사비만 놓고 보면 평수가 큰 단독주택에 비해 총 건축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평당 단가로 따지면 최소 20~30% 비용이 더 든다. 대지가 작은 것도 평당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요소다. 특히 자투리땅은 폭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가 좁으면 자재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인력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토지의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주택을 올리게 되므로, 목조주택에 비해 자재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내부 공간을 기성 가구로 채우기 힘들다. 협소한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제작가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기성 가구보다 높다. 02 설계가 어렵다 좁은 면적에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넣으려면 최대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고, 건축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설계가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설계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의 개성과 편의에 의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설계 양식과 다르며,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협소주택의 경우 정확한 토지측량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택시공과 달리 1㎝만으로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 03 계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간을 세로로 활용한 협소주택은 공간을 층으로 나눈다는 점이 큰 매력일 수 있지만, 층이 많아져 건물이 높아질수록 계단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 내 실내 활동이 불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계단 오르내리는 일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계단 있는 집에 살아본 사람의 경험담을 체크한다. 더불어 단순히 오르내리는 귀찮음을 넘어, 짐을 옮기는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등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설치비용이 3천만 원대에다 승강기 안전검사 비용, 유지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다. 04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밀집 주거지역의 경우, 마트와 식료품 매장 등이 가까이에 즐비해 있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기 마련이다. 반면 협소주택은 자투리땅에 짓는 만큼 생활 인프라가 떨어져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05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다 수도세, 냉난방비, TV, 인터넷 등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지만, 협소주택 관리는 전적으로 건축주 몫이다. 또한 보안이나 하자보수 처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토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세로로 지은 주택인 만큼 공기의 대류가 쉽지 않고, 층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06 추후 매매가 쉽지 않다 협소주택은 철저하게 건축주의 개성과 편의를 고려해 설계하고 완성된다. 그만큼 개성이 도드라진 주택이다. 나중에 되팔기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낮다는 얘기다. 해당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일반적인 아파트나 평범한 단독주택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고, 주변 시세만큼 제 값을 모두 받고 주택을 매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0년 04월호 특집 1] 공간을 수직으로 분할하다 협소주택에 대하여
-
-
['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주택 리모델링 20문 20답
- 주택 개조에 대한 Q&A 리모델링 20문 20답 리모델링 vs. 신축, 어떤 게 유리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축이 수월하다고 말한다.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과정은 비슷하다. 계획부터 예산 범위, 업체 선정, 마감재와 인테리어 등 세심하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손해 보거나 후회할 일이 없다. 노후 건축물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리모델링에 대한 Q&A. 글 이수민 기자 감수 노현상(㈜유니브원 대표, 실내건축가) 사진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참고서적 『리모델링 입문』 서우출판, 『인테리어원북』 디자인하우스, 『조희선의 홈인테리어북』 중앙m&b, 『내 첫 번째 집 인테리어』 스타일북스 Q1 리모델링이란? A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과 성능을 높이는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 공사를 말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범위도 안팎의 마감재에서 설비, 전기의 개보수까지 꽤 광범위하다. 노후 건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기법으로 주로 활용되어 제2의 건축이라고도 부른다. Q2 리모델링 vs. 대수선 A 리모델링은 건축법에 따라서 개·보수, 대수선, 증·개축을 모두 포함한다. 개·보수 건물의 이미지만 바꾸는 공사로 내력벽을 손대지 않고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도록 외벽과 내부 구조 일부만 진행한다. 대수선 건물의 내력벽까지 공사 건물의 내부와 외벽 전체, 내부 구조 등을 변경하는 공사다. 따라서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수선이나 변경하는 것이 해당한다. 내력벽 등을 3개 이상 철거하면 대수선이 포함한다. 증·개축 건물의 내·외부, 개·보수는 물론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을 곁들이는 공사다. 다시 말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Q3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A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보수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사용자의 만족도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떨어졌을 때, 사용 목적이 변경됐을 때에 실시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에너지절감, 건축물의 이미지 개선으로 재산 가치가 오르고, 내부 공간 구조 변경으로 기능상 효율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거의 비슷한 경우 지자체별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조항에 따라 신축 시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Q4 리모델링도 주기가 있나? A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상 2~3차례 정도 리모델링 시기를 맞는다. 보통 1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부분적으로 노후한 곳이나 훼손(외관, 도배 등), 고장 난 곳 등을 준공시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으로 진행한다. 2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13~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건물의 주요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것(냉난방,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의 교환, 개수, 개량, 표면교체를 진행한다. 3차 리모델링은 전면적인 성능의 개선이나 증축을 하는 것으로 준공 후 20년 후에 실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건물의 주요 기능과 외부 공간 성능을 개선한다. Q5 리모델링 vs. 인테리어 vs. 스타일링 A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면, 집을 새로 설계할 때는 인테리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하고 마감재를 바꾸는 정도의 공사는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단독주택에서 큰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건축법적으로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테리어로 분류한다. 리모델링 노후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인테리어 사전적으로 실내장식을 뜻하지만 통상적으로 실내 공간의 종합적인 설계를 이른다. 스타일링 커튼을 바꾸거나 가구, 소품으로 포인트를 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스타일링을 말한다. Q6 리모델링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까? A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허가는 건축사가 진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건물에서 바닥 면적 85㎡ 이하의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이내 증축이 해당한다. 허가 대상은 바닥 면적 85㎡ 초과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초과 규모일 경우 해당한다. 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한다. Q7 예산이 부족할 때,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A 리모델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해야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거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방과 거실, 욕실을 집중적으로 고치고, 남은 예산으로 침실→서재→드레스룸→발코니 순 등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Q8 리모델링도 건축사가 설계하나? A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 이외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또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면적과 관계없이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Q9 리모델링 업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A 리모델링 성공 여부는 업체 선택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작정 상담부터 하기보다는 우선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핀다.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업체 2~3곳 정도 비교해 선택한다. 디자인팀, 시공팀 운영 방식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A/S 등의 항목을 체크한다. Q10 꼭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나? A 리모델링은 일반 인테리어 업자가 수행할 범위를 넘어선다. 단순히 부분적인 보수공사인 경우는 관련 업체를 선택하면 되지만, 공사의 범위가 크거나 여러 곳인 경우에는 건축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수월하다.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길 경우 공사 중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수나 공사 후 하자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할 때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좁은 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주 분명하다면, 셀프 리모델링에 도전해볼 만하다. Q11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나? A 연면적 200㎡ 이하의 단독가구 주거용도의 단독주택이면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연면적 200㎡ 이하도 포함)일 경우, 건설업 면허 소지자 시공해야한다. 법을 위반할 시 건축주와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Q12 셀프 리모델링도 가능한가? A 건축법상 ‘신고’ 범위 내에 좁은 면적의 리모델링을 계획한다면 셀프 리모델링은 시도해도 좋다. 건축주가 직접 콘셉트를 정하고, 필요한 전문 기술자를 찾아 팀을 꾸리고 공사 스케줄을 짜는 것까지 모두 직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 부담도 건축주 본인이 직접 떠안아야 한다. 셀프 리모델링 시 참고하면 좋을 인테리어 기술 중개소 3곳을 소개한다. 박목수의 열린 견적서cafe.naver.com/pcarpenter 토털 리모델링이 주력인 카페다. 견적서를 모든 카페 회원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기통cafe.naver.com/0404ab 인테리어 직거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카페. 카페 자체에서 기술자를 보증하며 셀프 리모델링 기술자 공동 구매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옐로우 캔버스cafe.naver.com/jsy7979 평수별 오픈 견적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 직거래 카페.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할 점, 챙겨야할 점들을 꼼꼼하게 알 수 있다. Q13 디자인과 기능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A 보기에 좋고 기능도 좋다면 베스트.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기능성’이다. 디자인 만족도는 2~3년이면 사라진다. 디자인이 예뻐도 배수, 단열 등 ‘기능성’의 문제가 있으면 재공사를 해야 할 수 있으니 기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창호나 단열 쪽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기능 좋은 것을 선택해야 추후 후회가 없다. Q14 리모델링의 과정은? A 리모델링 시공 과정은 범위나 종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때 당장의 필요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한다. 특히 상가주택이라면 먼저 상권 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따져보고 리모델링 방향을 선정하도록 한다. 과정 리모델링 계획→업체 선정→실측도 작성(구조 변경의 경우 평면도 필요)→건축 신고 또는 허가 받기→콘셉트 잡기와 자재 선정 등으로 견정서 받기→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일정표와 시방서 요청→착공신고 서류 관할기관 제출→착공→완공→ 준공(사용승인) 서류 관할 기관 제출 Q15 추후 문제가 생기면 A/S가 가능할까? A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업체들은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특히 공사가 막 끝났을 땐 모르다가, 살면서 발견하는 설비 관련 문제가 은근이 많다. 이럴 경우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 해결해야한다. 또한 제시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도 마찬가지. Q16 공정 단계는? A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기간과의 싸움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가 늘어나고 전체 비용 역시 높아진다. 공정 단계를 어느 정도 알아두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지 체크해두도록 한다. 1단계 철거 교체해야 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거하는 과정이다. 2단계 설비 냉난방, 수도,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 개·보수 및 이전 과정이다. 3단계 목공사와 확장공사 집 안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 공사다. 4단계 전기공사 조명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변경 및 전기 승압 공사다. 6단계 싱크대 주방 가구들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8단계 도배 초배 작업부터 완성까지 2~3일 정도 소요, 맞춤 가구 표면 마감도 이때 해결한다. 9단계 전기 마감 조명 기기, 콘센트, 스위치 설치에 해당하는 마감 공사다. 10단계 입주 청소 전체 공사 일정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 일반 청소는 먼지 제거와 살균 작업이, 특수 청소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항균 코팅 작업이 이루어진다. Q17 건축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A 리모델링 중 인근 주민과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시공 업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또는 재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시설공단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055-771-4861~4 www.adm.go.kr)를 통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한다.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Q18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도 있나? A 집수리닷컴(02-120 jibsuri.seoul.go.kr)에서는 서울시 주택에 한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와 스스로 집수리하도록 각종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 임대 서비스’, 주택을 점검하고 상담해주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진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서비스’가 있다.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부터 사업승인 결과를 통보받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이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19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나? A 리모델링 시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손을 대야 한다. 데코는 물론 노후 설비 교체 비용까지 예산에 책정해두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 중 50%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다.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경력, 시공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날짜만큼 금액이 늘어나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 보통 인건비는 자재비의 40~50%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얼마나 더 그 집에 살 것인지 체크한다. 개조 후 3년 이내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꼭 고쳐야 할 기본 설비 보수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이상 거주한다면 여기에 외부 창호까지 함께 시공한다. 또한 확장, 구조나 용도 변경, 붙박이 가구 설치 등은 매매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Q20 꼭 챙겨야할 서류는? A 건축주는 설계나 시공 업체에게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면 설계도서와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 샘플 목록, 공사 비용을 산출한 공사 견적서다. 특히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 도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견적서는 디테일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주택 리모델링 20문 20답
-
-
[Housing Guide] 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 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얼마 전, 배우 윤상현의 윤비하우스가 부실공사로 핫이슈가 되었다. 전후사정이 어찌됐건, 결과만 봤을 때 배우 윤상현의 집은 완공 7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다. 부실공사다. 지금, 내 집을 짓거나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자. 글 이수민 기자 참고서적 내 집짓기 프로젝트, 굿바이아파트 집짓기의 정석 CHECK 01 아는 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은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과 달리 반품도 환불도 불가능하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짓는 집이라면, 기초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필수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공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정도는 갖추고 있자. 아는 만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요구한 만큼 부실공사 없는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자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외적내적 피해가 발생하니 무엇보다 사전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지식 정도는 준비 해두자. CHECK 02 자기 집을 지어 본 업체를 만나라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과 감리 과정, 더 나아가 살면서 비로소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집을 지을 때는 시공사와의 돈 문제, 인입 공사, 추가 공사 등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변수가 끊임없이 나온다. 집을 수백 채 지어본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집을 지어본 이라면 건축가의 시선뿐 아니라 건축주의 시선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 CHECK 03 감리비용을 아까워 말자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니 건축가에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계 및 감리비용은 필수 비용이지 부대 비용이 아니다. 설계 감리비가 공짜라는 것은 제대로 계획을 짜서 감시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사를 하다보면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건축사가 감리하는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데 주력한다. 감리자가 없다면 시공사의 이윤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사는 흘러가고, 집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계 감리를 할 건축가가 있으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CHECK 04 자금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추후 하자 A/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자금력이다. 자금력이 없다면 A/S도 안전하게 받기 쉽지 않다. 자금력이 있어야만 자재 업체와의 거래도 원활하다. 실제로 부실한 시공업체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투명한 시스템을 가진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업자는 피한다. 그저 싸게만 지어준다는 업체들의 말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집을 짓는 데는 자재와 인건비가 60% 이상 소요된다. 기업의 이윤을 포기하고 싼 값에 거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CHECK 05 건설업에 등록된 시공업체인지 확인한다 대부분 건축사가 추천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건축사를 믿고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 발생되는 하자 보수 A/S는 자신이 직접 겪고 처리하게 될 일이므로 깐깐하게 따져두는 게 좋다. 특히,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이 돼 있는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해 확인한다.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실제 공사는 영세업체에 재하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하자보수가 이어지지 않아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지도 꼭 체크해둔다. CHECK 06 계약서에 자재와 마감재를 명시한다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 자재나 마감재 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해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또한 공사 중,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시공업자 책임이다. 교체 시공을 하거나 차액을 환불받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CHECK 07 자재 반입일에 일련번호를 받아둔다 견적 자재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견적서에 적힌 자재들을 파악해둔다. 현장 소장이 자재를 반입하는 날에는 자재 일련번호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로가 하나씩 투명하게 체크하는 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A/S가 발생했을 때 자재 일련번호를 통해 쉽게 A/S를 처리할 수 있다. 준공 후에는 시공된 자재의 브랜드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스펙 북을 요구해 보관해 둔다. CHECK 08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방문한다 최소한 기초공사 때 한 번, 골조 공사 때 한 번, 인테리어 공사 때 한 번 정도는 직접 와서 눈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의 감리 일정을 체크해서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다. 또한 견적서에 나와 있는 자재대로 시공하는지도 살펴야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 단열재나 방수재 등 마감재를 덮고 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공사감리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감리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로 전송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CHECK 09 시공업자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이 정해져있다. 시공업자와 계약서 작성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실내 인테리어, 창호 설치, 미장 타일, 도장은 1년이고, 방수, 지붕은 3년이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Housing Guide] 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
-
['19년 9월호 특집 1] 벽지 종류별 특징과 도배시공 포인트
- 벽지 종류별 특징과 도배시공 포인트 벽지를 선택할 때는 가구, 액자, 냉장고, TV 등 집안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좋다. 색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무늬가 화려하면 인테리어 요소들과도 충돌할 수 있다. 도배시공법은 이음배 겹침과 이음매 맞댐 두 가지가 있다. 겹침은 합지에서 맞댐은 실크에 적용된다. 겹침은 시공 후 티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고 맞댐은 시공 소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글 박창배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벽지의 종류는 크게 실크, 광폭합지, 소폭합지, 뮤럴, 방염벽지 등이 있다. 실크는 종이에 실크를 코팅해 제작한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배지다. 실크의 특성상 도배지에 오염물이 묻었을 경우에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도배지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지만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변색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광폭합지는 폭이 일반 도배지에 비해서 넓고 별다른 코팅과 재료 없이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저렴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면 좋지만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장마철 습기가 많은 실내에서 사용되면 곰팡이 다른 도배지에 비해서 쉽게 번질 수 있다. 소폭합지는 광폭합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코팅 없이 여러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광폭합지와 기능과 특징에 큰 차이가 없지만 광폭합지는 폭이 약 93cm인 반면에 소폭합지는 약 53cm로 얇은 편에 속한다. 뮤럴벽지는 한 폭의 그림이나 전시물 같은 벽지로 무늬가 반복되는 기존의 벽지들과는 디자인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고급스러운 느낌과 부드러운 촉감이 장점이다. 단, 가격대가 높다. 방염벽지는 벽지 자체에 방염 처리가 돼 있어 화재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배지다. 화재에 강하게 설계된 벽지로 어린이집 등 상가에 주로 쓰인다. 도배하는데 필요한 공구 도배공구들의 장점이라 하면 다른 공구들보다는 저렴하다는 것과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배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풀이 묻어서 굳어도 수성이라서 물 묻으면 다시 살아난다. 도배하는데 필요한 공구는 ▲고무대야 ▲손거품기 ▲긴풀칠솔, 짧은풀칠솔 ▲정배솔 ▲(주걱이 있는) 칼 또는 헤라 ▲몰딩자 등이다. 풀칠을 해야 한다면 김장철에 쓰는 고무대야 03호 또는 02호가 필요하다. 20킬로그램짜리 풀을 탄다면 고무대야 03호가 필요하다. 세면대야를 써도 무방하다. 풀칠이 된 도배지를 산다면 고무대야가 필요 없지만, 풀칠된 도배지는 비싸다. 풀칠솔에는 긴 것과 짧은 것 두 가지가 있다. 긴 솔은 소폭/광폭합지를 바를 때 쓰는 솔이고, 짧은 솔은 실크벽지를 바를 때 쓴다. 실크에 짧은 솔을 쓰는 이유는 풀을 되게 타서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솔로 풀을 바르면 잘 안 칠해진다. 풀칠솔 만큼 중요한 것이 정배솔이다. 정배솔은 크기가 보통 25cm, 30cm가 있고, 검은색, 황금색+검은색, 황금색 3가지가 있다. 황금색은 수입품이고 부드럽다. 벽지가 예민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좋기 하겠지만 적당히 선택하면 된다. 정배솔질을 잘해야 벽지 간격이 일정하고 예쁘게 나온다. 칼은 일반 칼을 써도 되지만, 기왕 장만할 거라면 주걱이 있는 칼이 좋다. 가격은 1만 원 정도. 주걱이 있는 칼을 쓰는 이유는 벽지가 떴을 때 눌러주기도 하고 또는 벽지를 재단할 때 자르려면 접어줘야 하는데 이 때 주걱을 사용한다.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주걱으로 눌러주고 자르면 좀 더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다. 헤라도 플라스틱과 철 두 가지가 있다. 정배솔로 아무리 잘 해도 벽지와 벽지 사이가 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땐 플라스틱 헤라로 문질러주고 걸레로 쓱 닦으면 된다. 철헤라는 기존벽지를 깔끔하게 제거할 때 사용한다. 몰딩자는 천장이나 창문 등 몰딩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맞추기 위해 사용한다. 두께가 2㎜, 3㎜, 5㎜가 있는데, 도배 시공 후 몰딩자를 대고 남은 도배지를 잘라낸다. 도배 비용과 시공과정 도배 비용은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자재비는 광폭합지 1롤당 1만 5000~2만 원, 실크벽지는 1롤당 3만~3만 5000원 선이다. 도배사는 도배지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연결시켜 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도배사를 찾을 수 있다. 도배사 인건비는 보통 20~22만원. 합지벽지의 경우 도배사 1명(1풍)의 하루 도배량은 99.17㎡(30평) 내외이고, 실크벽지는 49.59㎡(15평) 정도다. 따라서 같은 면적이라도 실크벽지로 할 때 인건비가 2배 정도 더 든다. 이 외 보통 약 3만~5만 원 정도의 부자재가 들고, 도배사에 따라 식대가 별도인 경우도 있다. 또한 기존 벽지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이 추가되면 자재비+인건비 가격에 10~20% 정도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도배할 면적은 평수에 2.5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99.17㎡(30평) 주택을 도배한다고 할 때 도배지는 30×2.5=75 즉, 247.93㎡(75평) 정도의 벽지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보통 합지평지(광폭)나 실크벽지가 1롤당 16.52㎡(5평)을 도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벽지의 양은 15~16롤이 된다. 도배 시공은 벽지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배지는 실크와 합지. 합지는 종이이고, 실크는 종이에 코팅이 된 재질이다. 합지로 도배하면 겹치는 부분에 티가 나지만 실크는 이음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도배된다. 실크가 비용이 더 비싼 만큼 장점이 있지만 용도와 위치에 맞게 합지와 병행하는 게 좋다. 도배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작업을 해야 한다. 먼저 기존벽지를 깔끔하게 제거한다. 그런 다음 울퉁불퉁한 면을 고르게 한다. 이 작업을 해야 벽지가 들뜨거나 기존벽지 색상이 배어나오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벽지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벽지를 제거하면서 시멘트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면 벽지를 제거하지 않고 덧대어 도배를 한다. 또한 기존의 벽지가 잘 붙어 있다면 덧대어 시공하는 것이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도배 후 문은 모두 닫아야 한다. 실내에 바람이 불어 벽지가 고르게 건조되지 않을 경우 벽지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틀정도는 문을 닫아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벽지가 마르는 시간이 2주 정도 걸린다. 벽지가 울거나 뜨는 경우, 최소 2주간은 지켜본 이후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도배가 완료된 후 문을 열어두거나 보일러를 켜게 되면 벽지가 쉽게 들뜨거나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집을 비워두는 게 좋다. 수입벽지의 고급도배는 국산벽지 일반 시공과 다르다. 수입벽지의 재질은 국산벽지의 합지와는 종이 등급, 제조 방법, 인쇄 방법 등이 많이 다르다. 수입벽지는 재질에 상관없이 국산의 실크벽지처럼 공간도배로 시공한다. 그리고 수입벽지는 모두 정식으로 시공한다. 정식작업은 벽면에 붕 뜨게 하는 부직포 작업 위에 초배지를 전체 면에 2번 이상 시공한다. 필요시 부분 퍼티 작업도 한다. 따라서 작업시간이 국산 실크벽지 시공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비싸다. 99.17㎡(30평) 주택을 국산 실크벽지로 시공할 경우 2일 정도 소요되지만 수입벽지는 두 배인 4일 정도 걸린다. 도배시공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벽지 제거 도배시공의 기본은 기존벽지 철거부터 시작된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꼼꼼하게 도배지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핸디코트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행될 초배지 시공과 벽지 시공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다. 2. 벽 바탕 정리 벽지를 모두 철거한 후에는 퍼티 작업이 진행된다. 이때 벽이 고르지 못한 부분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기초가 잘 돼야 벽지를 발랐을 때 울퉁불퉁하지 않게 된다. 3. 부직포 작업 벽지를 바르기 전에 부직포를 발라야 한다. 그래야 벽면의 영향을 덜 받고 깨끗하게 시공이 된다. 4. 운용지 작업 운용지란 벽지가 접합하는 부위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지를 붙이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그 부분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부직포와 운용지는 초배지에 해당된다. 5. 벽지 재단 초배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벽지 시공에 들어간다. 벽지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벽지를 재단해야 된다. 6. 벽지 바르기 솔이나 헤라 등을 이용해서 벽지를 바른다. 남은 부분들은 모두 칼로 잘라준다. 7. 벽지 밀착하기 여기서 끝내면 기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롤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밀착시켜 준다. 8. 마무리 청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청소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벽지에 남아있는 풀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도배 시공이 끝난 후에는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건조를 시켜야 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19년 9월호 특집 1] 벽지 종류별 특징과 도배시공 포인트
-
-
['19년 8월호 특집 2] 기와 시공 시 중요한 포인트
- 기와 시공 시 중요한 포인트 주택 시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쉬운 작업이 없다. 그래서 극한직업군에 속하는 공정이 여럿 있다. 지붕재 기와시공은 더욱 그렇다. 기와시공을 할 때 자칫 실수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글 박창배 기자 | 취재 협조 모니어기와 www.monier.co.kr 기와 시공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잘못 시공하면 하자보수도 까다롭기 때문에 시공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바닥 면적이 99㎡(30평)인 주택일 경우 지붕은 처마 길이 등을 감안해 148.76㎡(45평) 정도로 잡는다. 이 경우 점토기와를 기준으로 자재비와 시공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물받이와 후레싱 공사비가 100만 원 합쳐서 1100만 원이 소요된다. 여기서는 점토기와를 통해 기와의 시공 순서와 방법을 이해해보자.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먼저 자재가 지붕 공사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공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자재 운송 및 보관 현장으로 운반 시 자재를 보호포장하며 운반 간 훼손이 없도록 하고 현장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는 외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자재가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장소에 고임목을 설치 한후 자재를 적재한다. 자재는 공급 업체의 시방에 따라 운반 및 보관하여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부속기와(Fittings) 및 부품(Accessories) 건물의 형태에 따라 용마루기와, 용마루마감기와, 갓기와(좌, 우), 3방향기와 등을 사용하여 마감을 한다. 지붕 형태에 따른 동판 후레싱 작업시 KS D 5201 규정에 따른다. 건식 시공시 기와걸이용 각재는 30㎜×30㎜ 이상의 각재를 사용하고, 고정용 못은 아연도금 못 또는 스텐리스 못을 사용한다. 준비 작업 기와 공사의 시공 전에 기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전 공정은 완료해야 한다. 시공할 바탕 면은 표면에 돌출물, 홈, 크랙 등이 없는 평탄한 상태로 청소해 놓아야 한다. 공사 착수 전 바닥의 물매와 편평도 등을 면밀히 체크한 후 강풍이나 지붕의 경사도가 심하여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작업발판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다. 아울러 지붕에 돌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과 방수마감 등을 점검을 해야 한다. 준비작업 방수, 각재 작업, 계곡 후레싱 공사 물받이 공사 시공 일반적으로 기와는 조립식 형태로, 기와 배면에 상을 걸 수 있는 턱이 설계돼 있다. 인터록 방식으로 기와 간 서로 끼워 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와걸이에 대한 배치와 조절이 중요하다. 각 위치 기와 정리 기와 시공 순서 1. 기와물량 실측/산정(바닥기와, 용마루, 부속기와 등) 2. 기와 시공 전 상걸이 공사(건식 시공 시) 3. 기와 시공 전 물받이 및 계곡 등 후레싱 공사 4. 기와 인양 및 정리 5. 바닥기와 공사 6. 용마루 등 부속기와 공사 7. 주변 정리 설치 1. 바닥기와 시공시, 처마에서 3열까지는 붙임 모르타르 작업을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기와걸이를 한다. 처마에 설치되는 기와는 처마 끝에서 약 60~80㎜ 정도 밑으로 기와가 내려오게 설치해야 하며, 기와의 처짐 방지를 위해 처마 끝 선에 일정 높이로 높여서 시공한다. 2. 모니어기와(갈린10)의 설치유효길이는 363~383㎜이므로, 지붕걸이의 간격은 이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상걸이의 설치는 물 흐르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3. 모니어 점토기와(갈린10)는 일반적으로 아래(처마)에서 위(용마루)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공해 나간다. 바닥기와 시공(처마부터 용마루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용마루(모임지붕) 기와 사선 시공 계곡 사선 시공 용마루기와 공사 모르타르 작업(건식 시공시 용마루 방수밴드 시공 가능) 4. 모니어 점토기와는 자체적으로 Over-flow 방지 설계 등으로 방수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으나, 돌출 부위(E/V실, 비둘기창 등)에는 별도의 후레싱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5. 지붕 형태가 분할형인 경우는 용마루분할기와(3방향기와, 4방향기와)를 사용한다. 6. 모니어기와는 유럽형의 기와이므로 도둠이나, 추녀기와 등의 별도의 기와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녀(처마)부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미장 처리하거나, 후레싱 또는 Fascia 등으로 마감할 수 있다. 7. 용마루기와는 1m에 2.0장이 소요되며, 매장마다 고정한다. 8. 박공부위는 갓기와를 사용하거나, 홈통(Ggutter)을 설치할 수 있다. 9. 그 외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을 하면 된다. 정리 기와 잇기가 완료된 후에는 파손된 기와는 갈아 끼우고, 지붕은 작업 후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깨끗하게 정리, 청소 후 시공 후 남은 시멘트 모르타르, 잇고 남은 기와, 기타 작업 장비 등을 전부 내려놓고 잘 보관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19년 8월호 특집 2] 기와 시공 시 중요한 포인트
-
-
결로 곰팡이에서 안전한 주택, 패시브하우스
-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따라서 내부 벽체의 표면온도를 계절에 따라 외부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곰팡이 발생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의 외피에 단열재를 끊김 없이 일정 두께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 내부는 가급적 현관을 포함한 모든 실에 바닥난방을 하는 것이 좋다. 붙박이장이나 싱크대가 들어간다고, 그 자리만 바닥 온수배관을 비우면 결로와 곰팡이를 피할 수 없다. 종종 에너지절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실의 난방을 아예 꺼버리는데, 결로와 곰팡이는 이렇게 온도 차가 크게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오래 전에 지은 주택의 경우 보통 바닥난방이 없는 다용도실과 욕실이 결로와 곰팡이에 취약하다. 하지만 다행이 최근에 짓는 주택엔 대부분 욕실에도 바닥난방을 설치하고 있다.글 오명신(㈜자림이앤씨건축사무소 부장) 사진 ㈔한국패시브건축협회우리가 생활하며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결로’다. 냉장고에 넣어놨던 찬물을 머그컵에 담으면 컵 주변에 맺히는 물방울, 샤워할 때 욕실 벽과 유리부스 및 거울에 맺히는 물방울, 겨울철 식당이나 카페 유리창에 줄줄 흘러내리는 물…, 그리고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여서 조금이라도 결로를 피하려는 몸부림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생활속의 결로 주택에서 열손실이 25%로 가장 큰 부분이 창호다. 굳이 필요한 열관류율 성능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겨울에 가장 추운 곳이 유리창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뽁뽁이를 붙이는 이유인데,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경을 바라보기 위해 만든 창문의 역할이 무색해지기도 하거니와 그로 인한 단열 효과가 결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오래 살던 주택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가구를 꺼냈는데 옷장과 침대 뒷부분 벽에 까맣게 슬어 있는 곰팡이를 보고 놀란 적도 있고, 오래되고 추운 주택에서 단열재를 보강하기 위해 기존 내벽 마감을 뜯거나 혹은 아파트(내단열 건물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인테리어하려고 내부 단열재를 뜯어냈는데 그 뒷부분이 까맣게 썩은 것을 본 적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결로와 그로 인한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곰팡이와 함께 살아간다.보통 종이벽지가 아닌 비닐벽지, 소위 말하는 실크벽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발생한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결국 인체에 해로운 곰팡이균과 함께 살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균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 특히 내단열 건물인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내단열 건물이 결로와 곰팡이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집 안 구석구석에 핀 곰팡이들 시중에 집 안 구석구석에 핀 곰팡이 제거용 각종 제품이 나와 있다. 칠하는 단열 페인트, 뿌리는 분무용 등 대개 냄새가 상당히 독하다. 곰팡이균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화학약품이 과연 사람에게 무해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곰팡이 제거제, 뽁뽁이, 그리고 곰팡이가 보일 때마다 뜯어내고 벗겨내고 다시 붙이는 등의 조치만으로 결로와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당장은 눈에 안 보이게 닦아내거나 없앨 순 있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적으로 그 주택을 떠나거나 물리적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기에, 결국 반복해서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 결로로 인한 심각한 건축물 하자 외측 O.S.B. 위 열반사 단열재를 제거한 모습 / 외측 O.S.B.가 습기에 의해 썩은 모습 결로 현상이 심하면 창문 유리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창가의 커튼과 구석진 모서리 및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마루가 썩기도 하고, 결로가 심각하면 건물 곳곳에서 구조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기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잘못 시공한 목구조의 경우 결로로 인해 구조체 내부의 단열재가 주저앉아 단열 기능을 떨어지고, 매우 드물지만 심하면 구조체인 나무가 썩어 주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목구조 외측에 열반사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치명적이다. 시공한 지 4년이 경과한 주택에서 열반사단열재를 뜯어내니 외부 O.S.B.가 모두 처참하게 썩어 있던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결로만의 문제가 아닌 투습 성능이 전혀 없는 알루미늄 사용 등 구성 문제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결로와 곰팡이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결로는 천장, 벽, 바닥 등 표면 또는 그들 내부의 온도가 그 위치 습공기의 노점 이하일 때 발생한다. 하지만 곰팡이는 20℃의 실내온도, 50%의 상대습도 기준으로 상대습도가 80%로 올라갈 경우 12.6℃의 온도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결로가 생기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로와 곰팡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실내온도와 습도, 그리고 벽체의 표면온도를 모두 함께 필요한 조건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첫째, 내부 벽체의 표면온도를 계절에 따라 외부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곰팡이 발생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의 외피에 단열재를 끊김 없이 일정 두께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 내부에 가급적 현관을 포함한 모든 실에 바닥난방을 하는 것이 좋다. 붙박이장이나 싱크대가 들어간다고, 그 자리만 바닥 온수배관을 비우면 결로와 곰팡이를 피할 수 없다. 종종 에너지절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실의 난방을 아예 꺼버리는데, 결로와 곰팡이는 이렇게 온도 차가 크게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오래 전에 지은 주택의 경우 보통 바닥난방이 없는 다용도실과 욕실이 결로와 곰팡이에 취약하다. 하지만 다행이 최근에 짓는 주택엔 대부분 욕실에도 바닥난방을 설치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온도 및 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화학물질, 미세먼지 농도까지 정확히 측정하는습도계 둘째, 실내습도가 60%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가장 쾌적한 습도는 40~50%이다. 이보다 습도가 높을 경우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시켜야 한다. 겨울철에 난방하면 제습 효과가 있고, 대개 겨울철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창문을 조금만 열어 환기시켜도 습도는 빠르게 낮아진다. 이렇듯 매우 건조한 겨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때 실내습도를 확인하며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습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지면 호흡기 질환 감기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등 건강에 매우 해롭다. 여름엔 환기하기 위해 창문을 열면 오히려 외부의 높은 습기가 내부로 유입되므로,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에어컨을 켜는 것이 효과적이다. 종종 실내에 화초를 키우는 주택들이 있는데, 이 화초에 준 물은 사실상 실내습도를 높인다. 따라서 적정 실내습도에 맞춰 화초를 줄이거나 거실 외부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욕실엔 샤워 후 집 안으로 습기가 유입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도록 배기 팬을 틀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빨래 후 건조기를 사용하는 서양에 비해 실내에서 빨래를 널거나, 오래 끓이는 국물 요리를 자주 하다 보니 실내습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습도 조절을 위해 실내에 성능 좋은 습도계를 비치해 내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온도 및 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화학물질, 미세먼지 농도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제품을 추천한다. 결로·곰팡이에 안전한 주택, 패시브하우스패시브하우스는 1988년 독일에서 곰팡이 때문에 시작됐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과 달리 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포탄으로 싸웠기에 건물이 처참하게 붕괴됐다. 2차 세계대전 후 폐허를 재건하다가 부서진 건물의 단면 안쪽이 모두 까맣게 썩은 것을 통해 곰팡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그 후 곰팡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구했고, 그 결과 결로와 곰팡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택을 짓기 위한 패시브하우스의 개념을 수립했다.곰팡이 생성에 가장 취약한 곳이 옷장 뒤의 벽면 모서리다. 패시브하우스는 이곳에서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리적으로 온·습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결로와 곰팡이에서 안전한 주택’은 바로 ‘패시브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에너지절약은 이렇게 함으로써 덤으로 얻은 효과일 뿐이지 주목적이 아니다.결로와 곰팡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택, 패시브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두꺼운 단열재(독일 기준 벽체 열관류율 0.15W/㎡K 이하)_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유럽과 달리 겨울철 일사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 및 바닥난방 온돌 생활을 하는 거주 환경 때문에 열관류율은 이보다 높아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서 지역별 열관류율을 만족할 수 있는 두께의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건물의 기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중부지방 서울 기준(중부2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외벽 0.17W/㎡K 이하)으로 두께가 거의 20㎝에 가까운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에 설치할 경우 구조적으로 결로를 피하기 어렵다.고단열 고기밀 시스템창호(독일 기준 창호 열관류율 0.8W/㎡K 이하)_아르곤가스가 충진된 삼중유리와 단열 성능이 뛰어난 프레임, 높은 기밀성을 갖춘 하드웨어의 구성이 필요하다. 물론 창호 주변 내·외부 모두 반드시 기밀테이프를 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일반 미세기 이중창은 옆으로 밀어서 여닫는 방식이므로 아무리 좋은 창호라고 해도 시스템창호와 동일한 기밀 성능을 갖기 어렵다. 미세기창호가 기밀하면 여닫기 어려울 정도로 뻑뻑해지고, 부드럽게 밀어서 쉽게 여닫을 수 있으면 그만큼 기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창호에도 미세기창이 있는데 기밀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가 장착돼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택에서 창호가 열손실의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고성능 창호의 설치를 권장한다. 고성능 시스템창호 기밀(0.6회/h, 50Pa)_틈새로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밀을 확보해야 한다. 틈새바람으로 빼앗기는 열손실은 22% 정도로 생각보다 꽤 크다. 틈새를 통해 바람뿐만 아니라 습기도 함께 들어온다. 이렇게 한 번 틈새로 들어온 습기는 잘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밀하게 틈새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에선 들어온 습기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물리적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기밀과 직접적이지 않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콘크리트 타설 시 들어간 수분이 증발하는 데 최소 2~3년 걸리므로 구조체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서둘러 내부를 마감하면 아무리 패시브하우스라 하더라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로 구조체 내부의 수분이 건조되도록 마감을 구성해야 한다. 내부도 마찬가지 구성이 필요하다.열교 없는 디테일_단열재가 끊김 없이, 비는 곳 없이 외피를 잘 감싸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추운 겨울 외투는 입었는데 모자도 없고 장갑도 끼지 않고 있으면 머리와 손을 통해 체온을 빼앗기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잘 감싸서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도 외피를 드러내지 않도록 단열재라는 외투로 잘 감싸야만 열손실을 막고, 그래야 결로와 곰팡이도 방지할 수 있다. 발코니 돌출구조에 의한 열손실 사진 결로와 곰팡이 같은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단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기준에 맞춰 단열재를 시공해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이유 무엇일까. 특정 부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돼 열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내단열 건물이기 때문에 발코니를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돌출 부분을 통해 열교가 발생해 열손실이 크게 이뤄지고,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부분은 결로와 곰팡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열교차단재 어떤 경우 돌처럼 무거운 외장재를 붙이기 위해 철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철물 부분마다 단열재가 훼손되고 열전도율이 높은 철제를 통해 열교가 발생해 열손실이 커지기도 한다.패시브하우스에선 이러한 열교를 없애기 위해 발코니나 처마에 열교 차단 블럭 제품을 사용한다. 또 돌과 같은 외부 마감재를 붙일 때도 단열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매달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은 열교 차단을 위해 특별하게 개발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열 회수 환기장치(난방 효율 75% 이상)_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결로와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 환기장치는 열 회수를 통해 열손실이 되지 않도록 난방 효율 기준이 75%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원할 땐 창문을 열어 빠르게 환기할 수 있고, 전경을 내다볼 수도 있으며, 물이 줄줄 흘러내리지 않고 뽁뽁이를 붙일 필요도 없다. 특히 아무리 외부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가 되더라도, 또 겨울에 추워서 오랜 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어려울 때에도 365일 내내 필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다. 오래 전 건축기술의 수준이 낮았던 때에 지은 건물엔 여기 저기 허술한 틈이 많아서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환기가 잘 되던 때가 있었다. 외풍이 심한 이런 주택에선 특히 온도 차가 심한 겨울엔 환기가 더욱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공기 질만큼은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구 제작에 독한 접착제를 사용해도 이런 구조의 주택에선 환기장치 없이도 자연스럽게 유해물질이 배출됐다. 하지만 내부에 난방을 열심히 해서 얻은 열을 고스란히 이 틈새로 몽땅 빼앗기니 얼마나 불을 때야 했을까. 그 당시 주택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방바닥은 뜨겁게 절절 끓는데 코끝은 시리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최근 나름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 노출콘크리트로 근사하게 짓고 건축상도 받은 펜션에서도 이와 같은 외풍을 경험한 적이 있다. 반면 여름에 창문을 열어도 환기는 안 되고 오히려 외부의 높은 습기만 유입되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요즘 짓는 건물은 기술이 발전해 전과 달리 이러한 틈새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에너지 손실은 줄었지만,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환기가 안 된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 친화형 주택 기준’에 의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현실은 설치한 환기장치가 뭔지도 몰라 사용 방법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전기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사용도 안하고 형식적으로만 갖춘 주택이 많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좋은 품질의 제품 개발도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품 선택의 폭도 매우 좁은 상황이다.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에 관한 사항은 개괄적으로만 얘기한 것이며, 이 외에도 패시브하우스 필요 요건들은 더 있다. 짧은 지면으로는 모두 다 얘기할 수 없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있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홈페이지(http://www.phiko.kr) 자료실 또는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쾌적한家 건강한家’를 참조하기 바란다.패시브하우스의 대중화를 꿈꾼다필자는 패시브하우스가 특별한 주택이 아닌 아주 보편적인 기준의 주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인식이 넓게 퍼져 있지 않다. 언젠가는 유럽처럼 활성화되고, 이와 관련한 산업도 발전해 굳이 비싸게 수입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술로 구현한 품질 좋은 환기장치, 열교 차단재 등 여러 가지 자재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사실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대로 짓기만 한다면, 그 건물에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란 말이 애매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패시브하우스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이 없어도 구현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수익을 키우려는 일부 시공업자가 종종 당장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과정들을 간과하다 보니 거주자만 여러 가지 하자로 고생한다. 지어서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들이, 특히 건축주 직영공사는 위주인 소형 건축시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형 건축시장과 달리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법적 보호 장치가 있어서 나은 편이다. 그래도 가끔 언론을 통해 이름 있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고, 결국 하자 관련 책임에 대해 시공 하자냐, 입주자 과실이냐를 따지는 뉴스를 접하기도 한다. 아마도 보편적인 현재의 아파트 주거 형태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결로 곰팡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고층화되는 주거 형태는 공사비 문제로 외단열 건물을 피하게 되는데, 앞으로 외단열로 시공해서 열적 성능으로도 유리하고, 비상시 대피도 용이하고, 좀 더 주변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저층 및 중층 주거 공간이 많아지길 바란다. 특히 결로, 곰팡이가 없는 건강한 주택 ‘패시브하우스’가 앞으로 더 많이 공급돼 모두가 건강한 주거 환경을 갖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건강하고 쾌적한 겨울나기 주택 만들기01Ⅰ전통 온돌을 계승한 온수 순환식 보일러 바닥난방02Ⅰ따듯한 겨울나기의 중심, 보일러03Ⅰ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데우는 난로04Ⅰ결로 곰팡이에서 안전한 주택, 패시브하우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결로 곰팡이에서 안전한 주택, 패시브하우스
뉴스/칼럼 검색결과
-
-
【NEWS】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 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 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
-
[전원에서 만난 사람(2)] 일본 경량 목조주택의 선구자 사이토우 리쿠로우 니토목재 회장
- 사이토우 리쿠로우 니토목재 회장은 1964년 목조주택 시장에 뛰어들어 1974년 일본에 처음으로 북미식 2×4 공법을 도입한 인물이다. 일본 목조주택 선구자라고도 불리는 그는 이후 나무와 철골을 결합한 신개념 ‘로켓 공법’을 선보이면서 목조주택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그는 회사 상담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목조기계프리컷협회 회장, 철물추진협의회 부회장, 로켓하우징시스템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중이다. 글 홍정기 기자 사진 박지혜 기자 짜맞추는 재래식 공법이 일본을 휩쓸고 있던 시절 사이토우 회장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목조주택을 지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경량 목구조 공법을 익히게 된다. 1974년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당시 새로운 공법이라 할 수 있는 경량 목구조 공법을 대히트 시키며 자국내 적지 않은 업체들을 동참시켰다.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다. 재래식 공법보다 1달 이상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고 재래식 공법에는 5년 이상 된 전문 목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북미식 공법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북미식 경량 목구조 방식의 인기는 채 5년을 넘기질 못했다. 이후 일본 목조주택은 프리컷(Pre-Cut) 공법을 도입하게 되고 현재는 여기서 한 단계 진일보한 재래식 공법에 철물을 가미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과정에 사이토우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본 목조주택의 선구자’라고 부른다. 목조주택 전문 업체인 ㈜좋은집에서 시공한 동백지구 주택 상량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그를 지난 11월 분당에 위치한 좋은집 사무실에서 만났다.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는 이미 한국의 좋은집과 ‘Post&Beam 및 Pre-Cut’ 분야에 있어 기술제휴를 맺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좋은집과 함께 전통 민속주 체험관 및 지역 특산품을 PR하는 ‘슬로우푸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백 숨숲 프로젝트와 시흥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있다. 동백 주택 상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어제 있은 상량식에서 철골물을 이용한 로켓공법을 주택에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낯선 단어다. 로켓공법이란 무엇인가. 공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사찰 등에 쓰이던 전통 재래식 공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내진력을 높이기 위해 프레임 연결 부분에 ‘로켓철물’을 사용한 것인데 내진 실험결과 이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고베지진의 2배 강도에도 굳건히 남아 있었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 받은 공법이다. 인터뷰 전 살펴본 자료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북미식 목조주택을 들여왔다고 나와 있다. 일본의 목조주택 역사와 흐름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오랜 목조주택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찰과 같은 건축물에서 목조주택은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 후 많은 주택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재래식 공법으로는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일본 재래식 공법의 경우 적어도 5년 이상의 숙련된 목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전문가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1964년 목조주택 사업에 뛰어든 이후 이를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다 미국식 목조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다. 미국으로 건너가 2×4 경량 목구조 방식을 배워 1974년 일본에 첫선을 보였다.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다. 재래식 공법보다 한 달 이상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고 재래식 공법에는 5년 이상 된 전문 목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북미식 공법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인기가 채 5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후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프리컷 공법이 선보였고 지금은 재래식 공법에 철물을 더한 방식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한국은 2×4 공법이 주를 이루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같은 공법이 외면당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일단 기후 영향이 가장 컸다.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습기가 매우 높다. 재래식 공법보다 얇은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목구조 방식에 익숙한 일본인들에게 기둥이 보이지 않는 서구식 주택이 낯설게 느껴졌다. 일본은 신카베라고 해서 전통 목구조 주택에서는 굵직한 기둥을 볼 수 있지만 2×4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지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 얇은 각재를 이용하는 구조물에 대해 일본인들의 염려가 있었다. 언급한 상황이 지금도 유효한가. 현재 일본의 목조주택 시장을 설명하자면 신축 목조주택 대부분이 재래식 공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90%가 프리컷 공법을 사용한다. 북미식 경량 목구조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1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로켓공법을 연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1995년 고베 대지진은 일본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언제 다시 그와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도 어떻게 하면 내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맞춰졌다. 그나마 유지되던 경량 목구조 방식이 밀려나고 재래식 공법이 주를 이루게 된 것도 대지진 영향이 컸다. 사람들이 좀더 튼튼한 주택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 역시 기존 재래식 공법을 좀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프리컷을 접목한 재래식 공법에 철물을 더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목조주택 프레임을 연결하기 위해 볼트를 사용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로켓공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일본에서는 이와같이 철물을 목조주택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가. 그렇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목조주택 업계 중 규모가 제법 있는 다이와 하우스, 카오 하우스 등에서도 비슷한 철물을 이용해 집을 짓고 있다. 참고로 일본 주택시장의 30%를 이런 대기업 회사들이, 나머지 70%는 지방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창문과 창호, 단열재까지 생산한다. 동백지구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벽 패널이 단열재 일체형이라고 했다. 이 역시 보통의 목구조 방식과 다른 점인데 패널과 단열재를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대형목조 건축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형 건축물에서 내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체형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 주택은 벽체와 단열재 사이에 발생하는 결로와 이격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형 패널을 쓰고 있다. 단어 뜻 그대로 단열재와 패널을 하나로 일체화했기 때문에 외부 습기로 인해 단열재에 결로가 생길 우려가 없고 단열재와 패널이 분리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일본 대다수의 주택에서 프레임 연결 부분에 철물을 사용함과 아울러 단열재 일체형 패널을 적용시키는 이유가 내진력을 키우고 단열재 내부의 결로와 이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 말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장점이 많다. 일단 주택 수명이 길어진다. 하자보수가 적어지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물을 사용하고 패널과 단열재가 벽체 일체형이기 때문에 완공 후에도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재조립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의 증감에 따라 공간 구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철골도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 리모델링 작업도 훨씬 수월해졌다. 이와 더불어 기존 목조주택의 경우 바닥이나 벽체에 접착제를 바르기도 하고 철근을 심기도 하지만 이 공법은 전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 좋은집과 손잡고 한국에 진출했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주거문화는 전통과 문화, 인종에 맞춰 달라질 수밖에 없다. 건축구조는 세계적으로 비슷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건축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와 같은 방법을, 같은 공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좋은집과 우리는 상호협력하는 관계다. 기술제휴를 맺은 것도 우리 제품을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한국에서도 적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첫발을 내딛었다. 기대가 크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훌륭한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 목조건축물이 재래식 공법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수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다. 목조주택을 짓는 이들이 100년 이상 가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20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고 본다. 내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다음 세대까지도 훌륭한 건축물들이 이어지고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로켓공법’이라 부르는 철물을 이용한 건축물을 생각해 낸 것도 그런 이유다. 200년 후를 기약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田
-
- 뉴스/칼럼
- 전원칼럼
-
[전원에서 만난 사람(2)] 일본 경량 목조주택의 선구자 사이토우 리쿠로우 니토목재 회장
-
-
[전원주택 에세이] 내 집은 이렇게 짓자
-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에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있다. 자장면이 맛없는 것은 용서해도 늦게 나오는 것은 참지 못한다. 자동차 운전도, 업무 보기도, 현장 일도…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은 남다른 데가 있다. 또한 대충대충, 얼렁뚱땅, 어영부영 등도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요인들이다.물론 일을 빨리빨리 해치운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즘처럼 속도를 중시하는 정보사회에서 일을 빨리 해치우는 능력은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이러한 특성이 IT강국을 만들게 했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게 했을 정도니까. 하여튼 빠름이 느림과 나태함보다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이어서 좋기는 하다. 그런데 건축은 '빨리빨리'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빨리 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내 집만은 빨리빨리 짓지 말자건축은 일정한 공기(工期)가 필요하다. 공기란 건물을 완성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나, 각 공종(工種)별 최소로 걸리는 공사 기간을 말한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콘크리트는 일정한 양생(養生) 기간이 필요하고, 벽돌도 하루에 일정량 이상 쌓으면 무너지고 만다. 이처럼 건축은 일정한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이를 무시한 채 공기를 앞당기려고 야간작업이나 돌관(突貫)작업 등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고 발생은 물론 각종 하자의 원인이 된다.예전에는 돌관작업을 통한 공기 단축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고속도로를 외국보다 몇 배나 빨리 건설했다거나, 지하철 공사 현장의 철야작업과 돌관작업 장면을 자랑스럽게 뉴스에 내보내기까지 했다. 과연 그것이 자랑하고 떠벌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일은 정상적이고, 정해진 법칙에 따를 때라야 품질이 높아지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영국의 시인 로이드는 "천천히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하리라(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고 했는데, 바로 건축에서 필요한 말이다. 물론 공기를 앞당기면 여러모로 좋기는 하다. 건물을 빨리 사용할 수 있고, 간접비도 절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를 생각한다면 무리한 공기 단축은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다. 최초에는 공사비를 절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만다.내 집은 너무 값싸게 짓지 말자정부 공사 발주 방식에 '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이 있다. 심지어 대규모 공사를 어느 업체가 단돈 1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보다 낮게 책정한 공사비로 한 건축을 두고 결코 예산을 줄였다고 할 수는 없다. 건물이란 수십 년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건물의 전체 비용(최초 건설비+유지 관리비)을 생각할 때, 사실 최초 건설비는 건물의 수명 전체 기간 동안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비를 줄였다고 해서 전체 비용을 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같은 개념으로 건물에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라는 게 있다. 줄여서 LCC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이다. 그 건물이 존재하는 생애 동안 들어가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유지 관리비에는 각종 하자보수비, 수리비, 개조비 등과 냉·난방비, 광열비 등을 포함시킨다. 그런데 최초에 잘못 지은 건물은 사용하는 동안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수리하고 개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다시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흔하다. 처음에 비싸게 산 옷이 더 오래 입는 것과 같다.그런데도 건물을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건축할 당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을 너무 싸게 짓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내 집은 생각을 많이 하고 짓자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건축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흔히 건축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공사비도 정해진 답이 없기에 싸게 지으려면 얼마든지 싸게 지을 수 있고, 비용을 들여 지으려면 한도 끝도 없다. 또한 디자인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어떤 외관이 좋다고 단정지어 답할 수 없고,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 등도 모든 면에서 그렇다.물론 아무리 주관적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것이 건축이므로 많은 생각과 여유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두 번 지을까 말까 하는 내 집을 연습하듯이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생각과 판단이 필요하다.설계나 공사를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여유를 주어야 한다. 공사야 설계도면대로 하니까 그렇다 쳐도, 설계만큼은 시간을 충분히 줄수록 좋은 집이 나온다. 디자인이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작업이다. 그 아이디어는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건축설계는 미(美)적인 요소 외에도 사용(機能)하기 좋고, 안전(構造)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디자인과 판이하게 다르다. 게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 관련법에 합당하게 설계해야 한다(構造, 機能, 美는 건축의 3대 요소로 건축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많은 생각과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최적의 안을 창출하는 것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므로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그런데도 사람들 대부분은 공사나 공사비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가장 기초와 기본인 설계는 대충대충 해서 하루 속히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결정될 뿐 아니라 기능과 미적인 요소까지도 좌우되는 데도 말이다.내 집은 대충대충 하지 말자주택은 다른 건물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기능은 아주 복잡하다. 사무실이나 학교 건물 등은 기능이 단순하다. 그러나 주택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먹고, 배설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능을 다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작은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생각할 것이 많다. 사소한 예로 전기 콘센트도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대단히 불편하다.예전에 만난 한 외국인 건축주 생각이 난다. 이 외국인은 설계를 의뢰하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특히 전기 콘센트의 위치와 높이까지도 세심하게 챙겼다. 이처럼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생각해야 하니 주택에서 얼마나 챙길 것이 많은가? 이 하나하나가 바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생각해서는 안 된다.설계나 공사는 전문가들이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축 전문가라도 건축주의 조건을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상하고 요구하는 바를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을 때 그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그런데 건축주 대부분은 처음 설계 당시에는 대충대충 생각한다. 자신은 건축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전문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 달라고 말한다. 물론 일반인들이 건축 전문가는 아니다. 또한 일반 사항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건축주이고 사용자이므로 세심하게 챙길수록 후회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다.실제 공사에 들어가 현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고쳐 달라고 하거나, 살다가 불편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다.내 집은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 짓자요즘은 주부들의 입김이 세다. 예전처럼 아버지나 남편이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던 시대가 지난 지는 이미 오래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어찌 그런 불평을……?오히려 필자는 건축을 하면서, 특히 내 집을 지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택만큼은 '여자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주택은 가족을 위한 공간이다. 그 가족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주부는 가정 살림에서부터 아이들의 양육, 교육 그리고 가족의 온갖 생활을 이끌어 간다. 그리고 주택의 주요 부분인 안방, 주방, 자녀방, 화장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에 이르기까지 주부 중심이 아닌 공간이 없다. 평면 구성도 당연히 주부의 동선을 단축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거나, 주부 중심의 실 배치가 중요하다.일례로 종전에는 주방을 북쪽에 두었다. 최근에는 주부가 많은 시간 체류하는 주방을 주택의 주요 부분인 남쪽에 배치한다. 또한 여자 중심 공간인 주방과 다용도실의 크기나 설계에 따라 집을 선택하기도 한다. 각종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에서도 여자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므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또한 주택에 관한 모든 선택이나 결정도 '여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주요 자재의 선택, 난방 방식, 조명 기구, 집 모양, 외장재, 조경… 뭐 심지어 가구, 색깔 등. 하여튼 모든 것에서 여자의 말씀을 따르면 나중에 후회가 없다.여기에서 여자에게 아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건축 특히 주택을 지으면서 그리고 내 집을 지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심지어 어느 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동안 남편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부가 주도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주택에 관한 한 아무 소리 말고 '아내의 고견'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주택에 관한 한 도대체 남자들이나 심지어 건축 전문가마저도 주부의 눈높이나 안목을 따라갈 수 없음을 자백한다. 솔직히 건축 전문가인 필자의 능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워낙 주부들의 눈높이와 안목이 출중하고 탁월하기 때문이다.이 자리에서 주부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의미 없다. 겨우 자신의 업무에만 매달리는 요즘의 남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부들의 세심함과 다양한 지식, 관심사 그리고 사회 참여도 등. 하여간 주부들의 안목은 높고도 넓고 깊다. 그러므로 모쪼록 내 집을 지을 일이 있거들랑 아무 소리를 말고 아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살기 좋은 집을 지어 내내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田글 김인환<건축사, TAS건축사사무소 소장>
-
- 뉴스/칼럼
- 전원칼럼
- 컬럼
-
[전원주택 에세이] 내 집은 이렇게 짓자
-
-
목적에 따라 녹음수, 꽃나무, 열매 관상수,유실수로 분류
- 목적에 따라 녹음수, 꽃나무, 열매 관상수, 유실수로 분류 나무 심기는 일반적으로 정방형 형태를 취하지만 식재 의도에 따라 부분 밀식이나 군식을 하기도 한다. 정방형 심기를 할 때에는 식재 공간을 충분히 두고 식재를 해야 한다. 식재 간격은 나무의 성장 상태를 고려해 충분히 공간을 두어야 한다. 식재를 위한 구덩이를 팔 때는 뿌리분의 크기보다 1.5∼3배 정도 넓게 파고 깊이도 뿌리분 보다 약간 깊게 판다. 구덩이를 팔 때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 놓는다. 구덩이 바닥에는 겉흙과 유기질 거름을 섞어서 넣은 다음 나무는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구덩이 속에 앉힌다. 나머지 흙을 모아 지면보다 약간 높게 덮은 후 물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주위에 골을 만들어준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경’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원조성을 생각하거나 건설공사의 극히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시멘트벽이 아닌 살아있는 자연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두껍게 가로막혀 있던 담장을 허물거나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등 생활 속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출퇴근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아파트 단지에서의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입주자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공회사의 일방적인 조경공사 보다는 입주자들이 수종선택에서부터 관리방안,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살펴보고 선택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조경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무심기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식재뿐만이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중도에 병해충에 걸리거나 고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시작’이란 의미에서 식재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식재 장소 및 수종 선택 나무를 심을 때는 먼저 심을 장소를 살펴보고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조경수로 심어지는 나무는 식재 장소의 설비나 시설물의 구조, 기상, 토양, 지형, 식생, 물 등의 조건을 고려해 초목류, 관목류, 교목류 등을 선정한다. 또한 나무의 형태나 특성을 파악해 수형, 성질, 용도, 관상적인 특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조경용 나무는 크게 푸른 잎을 관상 목적으로 하는 녹음수와 꽃을 위주로 하는 꽃나무, 관상용 열매가 좋은 열매 관상수, 열매가 식용으로 이용되는 유실수 등으로 구분된다. 녹음수 교목: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류, 버즘나무(플라타너스), 자작나무, 칠엽수(마로니에), 백합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관목: 쥐똥나무, 꽝꽝나무, 눈향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등. 꽃나무 교목: 벚나무, 꽃사과, 목련, 이팝나무, 살구나무, 모감주나무, 배롱나무(백일홍), 자귀나무 등. 관목: 개나리, 철쭉류, 명자꽃,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수국류, 수수꽃다리(라일락), 진달래, 해당화, 꽃말발도리, 조팝나무, 개쉬땅나무, 작약, 목단 등. 열매 관상수 교목: 산딸나무, 마가목, 산사나무, 산수유, 팥배나무, 야광나무, 모과나무 등. 관목: 낙상홍, 매자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왕보리수, 앵두나무, 백당나무, 산머루, 나무딸기(복분자), 괴불나무 등. 유실수 교목 : 매실나무, 유자나무, 감나무, 모과나무, 개암나무, 대추나무 등. 식재 시기 나무를 심은 후 땅에 뿌리를 내리는 활착의 성공 여부는 식재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식재시기는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겨울이 지나 땅이 풀리면서 심기 시작해 나무의 눈이 나오기 전에 심는 것이 좋다.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적당하며, 4월 5일 식목일이 지나면 나무에 싹이 트고 가뭄 등으로 나무의 생육조건이 나빠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재 방법 나무 심기는 일반적으로 정방형 형태를 취하지만 식재 의도에 따라 부분 밀식이나 군식을 하기도 한다. 정방형 심기를 할 때에는 식재 공간을 충분히 두고 식재를 해야 한다. 식재 간격은 나무의 성장 상태를 고려해 충분히 공간을 두어야 한다. 식재를 위한 구덩이를 팔 때는 뿌리분의 크기보다 1.5∼3배정도 넓게 파고 깊이도 뿌리분 보다 약간 깊게 판다. 구덩이를 팔 때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 놓는다. 구덩이 바닥에는 겉흙과 유기질 거름을 섞어서 넣은 다음, 나무는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구덩이 속에 앉힌다. 나머지 흙을 모아 지면보다 약간 높게 덮은 후 물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주위에 골을 만들어준다. 나무를 심은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 흙이 죽 상태가 되도록 해주고 삽, 막대기 등으로 구덩이 속을 쑤셔 뿌리분과 흙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물이 다 스며들면 가마니나 거적, 짚, 마른풀, 왕겨 등으로 덮어준다. 나무심기가 끝나면 나무의 크기에 따라 지주목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지주목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강한 바람이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뿌리가 들뜨게 되면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주목 설치는 나무의 크기와 식재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나무가 작거나 수관 폭이 좁은 작은 나무에는 나무줄기와 맞대어 말뚝이나 대나무를 땅속에 박고 새끼로 상하를 묶어주는 외대지주를 해준다. 중간 크기의 나무로 통행이 많은 곳에 지주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두 지주목 상부에 가로목을 대고 못질한 후 가로목 중앙에 심은 나무의 줄기를 철사나 새끼로 단단히 묶어주는 2각지주가 적당하다. 규격이 큰 나무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는 3각 지주를 대준다. 3각 지주는 세 지주목 상부에 가로목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삼각형 중앙에 심은 나무줄기가 오도록 한 후 다시 삼각형을 가로지르는 가로목을 줄기와 맞닿게 한 후 철사나 새끼로 고정시킨다.田 ■ 글 사진 류성경(조경산업정보연구소 대표) ■ 조경산업정보연구소(031-424-4296)는 조경업계에선 처음으로 E메일과 팩스를 이용해 조경관련 기사와 조경수 생산, 유통현황, 조경입찰정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조경산업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에게는 팩스신문과 E메일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이밖에도 매물광고 무료 게재, 구매희망 수목별 단가, 농장 연락처 및 위치, 매물 거래 희망시 우선 알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팩스 신문인 ‘조경정보(Landscape Information)’를 통해선 자세한 조경관련 기사, 입찰 정보, 조경수 매물정보를 받아 볼 수 있으며, 7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어져 매주 화요일 발송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woodinfo.co.kr)에서도 다양한 조경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각종 조경수를 사진과 함께 수종, 규격, 수량, 지열별로 수록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 뉴스/칼럼
- 전원칼럼
- 컬럼
-
목적에 따라 녹음수, 꽃나무, 열매 관상수,유실수로 분류
부동산 검색결과
-
-
[단지를 찾아서] 평창을 마음껏 누려라 ‘산愛들’ 전원주택단지
- 강원도 횡성군 소재 스피드세일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윤해복)에서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5000평 규모 '산愛들'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한다. 해발 700m에 위치한 단지는 평창의 청정한 자연을 품고 산 아래에 해를 바라보고 조성됐다. 횡성군과 인접한 계촌리는 새말 나들목에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고 면 소재지와도 차로 5분 거리여서 교통 · 환경 면에서 나무랄 데 없다. 주말주택 단지 1000평과 단독주택 단지 4000평으로 구성됐으며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는 각각 7천5백만 원과 1억 6천5백만 원이다.글 · 사진 홍정기기자 문의 스피드세일공인중개사사무소 033-345-0437 www.speedsale.net 새말나들목에서 나와 횡성군 우천면을 거쳐 평창으로 진입하는 고개에 '해발 400m'라는 푯말이 보이고 여기를 지나 한 마을 입구에 다다를 때쯤 다시 '해발 700m'안내판이 지금 위치를 알린다. 횡성군 우천면과 서쪽으로 맞닿은 평창군 방림면은 동쪽으로 대화면 · 평창읍, 북쪽으로 봉평면, 남쪽으로 영월군 수주면과 접한다. 단지가 자리한 계촌리는 방림면에서도 횡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대부분이 완만한 산지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계촌천이 흐르는 산간지대다. 산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많아 어디서도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수심이 얕고 폭이 넓어 이를 노린 휴양객들이 적지 않다. 심심찮게 펜션이 목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계촌천과 지류 주변으로 평지가 발달해 이곳은 고랭지 상추주요재배지기도 하다. 해발 700m, 배산임수背山臨水명당을 얻다해발 700m에 조성된 단지는 뒤로는 낮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으로는 계촌천을 둔 정확한 배산임수背山굢水지형이다. 해를 정면으로 받는 남향에 평탄한 논밭이 앞에 펼쳐지고 저 멀리로는 계촌면을 아우르는 백덕산이 잡히니 조망과 전망이 훌륭하다.지리적인 면도 좋다. 원주와 평창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나들목과 인접하고 둔내나들목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횡성과 평창을 잇는 42번국도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42번 국도는 계촌면에서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 5일장과 아리랑으로 이름 난 정선을 이어주고 대규모 휴양 · 레저단지인 성우리조트, 서울리조트를 향하는 길이다. 계촌면에서 백덕산과 뇌운계곡을 빼놓을 수 없다. 평창군과 영월군 사이에 우뚝 솟은 백덕산은 해발1350m로 산세가 빼어나고 휴양림도 있어 산행을 즐기거나 하루 쉬어가는 이들이 꽤 많다. 특히 백덕산 법흥사에서 적멸보궁(온갖 번뇌망상이 적멸한 보배로운 궁)으로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소중 하나다. 한편 단지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뇌운계곡은 평창강과 계촌천이 합쳐지는 합천소에서 평창읍 뇌운리까지 약 4㎞에 걸쳐 이어지며 평창강을 따라 굽이굽이 빼어난 경치를 이룬다. 계류는 깊고 넓으며 곳곳에 모래밭과 조약돌밭이 있어 야영과 물놀이 피서지로 적당하다. 드문드문 깎아지른 절벽이 절경을 이룬다. 백덕산과 가깝고 주변에 운교관광농원 · 천제당 · 도끼소 · 때때수 등 관광지가 많다.이렇듯 단지는 지리 · 환경 · 문화 등의 면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주말주택 7천5백만 원, 상주용 1억 6천5백만 원'산愛들'전원주택단지는 주말주택과 상주용 주택으로 나뉜다. 단을 이뤄 조성된 부지아래쪽은 주말주택용으로 쓰고 위로는 상주용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을 맡은 스피드세일공인중개사사무소 윤해복 대표는 "평창이라고 하지만 이 근방은 횡성과 가까워 나들목도 새말을 이용하는데 서울 및 수도권과 머지않은 거리에 있어 주말주택 수요가 많은 편"이라면서 "상주용 전원주택단지만을 구상했다가 주말주택 자리를 넣은 것은 이러한 수요자욕구를 반영했기때문"이라고 전했다. 먼저 단지는 주택 전부에 텃밭을 제공하고 공동 정원을 따로 둬 관리가 편하도록 했다. 윤 대표는 "처음에는 정원을 크게 두려는 이가 많지만 나중에 애물단지가 돼 전원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봐왔다"며 세대별 큰 정원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말주택과 상주용 주택을 엄격하게 분리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코자함이다.윤 대표는 주택 시공을 일괄 발주해 분양가를 크게 낮췄다. 시공 과정의 원활함과 하자보수 문제를 고려해 현지 전원주택 시공업체인 부원건설(대표 조귀원)에 건축을 일임하자 땅값을 포함한 시공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1000평 주말주택용 부지는 필지당 100평으로 나눠 연면적 15평 주택 10채가 들어서며 3000평 규모 상주용 주택 부지는 필지 당 200평으로 연면적 25평 주택 12채가 놓일 계획이다. 땅값과 시공비를 포함한 분양가는 주말주택 7천5백만 원, 상주용 1억 6천5백만 원. 물론 입주자가 분양 · 시공사와 협의해 일정 정도 건축 규모를 늘리거나 부지를 늘려 구입할 수도 있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단지를 찾아서] 평창을 마음껏 누려라 ‘산愛들’ 전원주택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