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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으로 줄어든 공간 스킵플로어로 극복 신길동 상가주택
- 임대수익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간마다 쉼터를 마련한 상가주택. 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고, 4~5층은 주택을 계획했다. 주거 공간은 4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만 두었고, 스킵플로어로 공간을 넓게 확장했다. 휴게 공간에는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협조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www.architop.com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대지면적 211.22㎡(63.89평)건축면적 125.75㎡(38.03평)건폐율 59.54%연면적 546.16㎡(165.21평)지하 1층 126.22㎡ (38.18평)1층 71.48㎡ (21.62평)2층 112.77㎡ (34.11평)3층 112.77㎡ (34.11평)4층 79.48㎡ (24.04평)5층 43.44㎡ (13.14평)다락 19.14㎡ (5.78평)용적률 198.81%설계기간 2020년 2월~ 5월공사기간 2020년 7월~2021년 4월설계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손장훈) 010-5025-0546 www.architop.com시공 ㈜인더바인 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VM ZINC(선이인터내셔날)벽 - 현무암, 라임스톤, 스타코플렉스데크 - T21 방킬라이내부마감 천장 - 벤자민무어 페인트벽 - 벤자민무어 페인트바닥 - T10 포세린 타일계단실 디딤판 - T30 멀바우 집성판난간 - 스테인레스 와이어단열재 지붕 - T140 PF 보드외단열 - T100 PF 보드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위드지스)현관문 메리트 도어조명 삼일조명주방기구 현대 리바트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나비엔) 나무를 품은 공간을 마련해 사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했다. 1층 주 출입구. 지하 1층 임대 세대에 썬큰 공간을 두어 환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휴게공간을 겸하도록 했다. 2, 3층 사무실 임대 세대. 상가주택의 매력은 1주택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상가주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길동 상가주택 건축주 부부도 은퇴를 앞둔 남편이 샐러리맨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뀜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을 고민해야 했다고 한다. “수입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된 거죠. 따라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 거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주택을 계획했어요.” 건축주는 상가주택을 계획하고는 부동산 스터디 과정에 가입해 온오프라인으로 부동산 강좌를 수강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다음 마땅한 부지를 보러 다녔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품을 팔며 상가주택 짓기 적당한 매물을 확인했다. 강남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으나 가격대가 비싸 포기하고 신길동 매물을 선택했다. 철제로 지어진 카페가 있는 211.22㎡(63.89평) 부지였다. 보라매공원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지하철 교통이 좋고, 또 신길동 호재가 있어서 선택했다고. “부지를 선택할 때 스터디했던 부동산중개법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길동은 구도심이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라며 추천을 하더군요.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알려졌고,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재개발 사업지이거든요. 보라매 공원역에 신림선 경전철 환승역이 생기고, 출구도 2개가 더 생길 예정이죠. 1년 전에 매입했는데 현재 1,000만 원 정도 올랐으니 이미 재테크 부분에서도 성공한 셈이에요.” 4층 현관. 4~5층 주인세대는 4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방 3개, 거실, 주방, 식당, 다락을 두었다. 식당 주방_현관에서 본 모습. 4층에는 주방, 식당, 안방을 배치했다. 식당에서 본 4.5층 계단실과 휴게 공간. 스킵플로어에 사용되는 내부 계단은 반 층마다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부 침실. 부부 전용 화장실 겸 욕실. 4층 발코니. 전 재산을 상가주택에 올인부지를 매입한 후, 철제 카페를 멸실하고 상가주택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지를 함께 보러 다닌 중개법인에 건축사 소개를 요청했다. 몇몇 건축사사무소를 소개받았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없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짓는 상가주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건축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지인에게 다시 건축사 소개를 부탁했다고. “원래 아는 사람에게는 건축사 소개를 잘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건축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건축사는 첫 미팅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설계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맞춰줬어요. 첫 만남에 느낌이 좋았고, 성향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감리까지 부탁했죠. 상가주택 건축 과정 중 베스트 3을 꼽으라면,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입지와 땅을 잘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사를 잘 만났다는 것이에요.” 설계 시 프라이버시 공간마다 독립된 공간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축사는 시간을 여유 있게 달라고 했고, 건축주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건축주 부부와 건축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미팅을 진행했다. 건축사는 도공이 옹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부수고 만들기를 반복하듯 그렇게 설계안을 만들어나갔다. 부지 구입부터 건축 및 세금까지 충당하기 위해 판교 아파트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모든 재산을 정리해 상가주택 한곳으로 몰았다. 세금을 고려해, 판교 아파트는 10년 이상 장기보유 기간을 맞춘 후 매매했고, 아파트를 팔 때도 매도자에게는 중개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겨 수수료를 절약했다. 4.5층 휴게 공간. 벽 하단을 오픈해 4층 다이닝 공간과 열려있다. 5층 아들 방과 연결된 복도 5층 큰 아들 방. 밤하늘을 수놓을 별을 바라보고 싶다는 요구에 따라 천창을 설치했다. 5.5층 작은 아들 방. 방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두어 외부 쉼터를 마련했다. 5층 공용욕실. 욕실 외부에 조경 공간을 두어 욕조에 지친 몸을 담그고 나무를 보며 힐링을 즐길 수 있다. 5층 발코니. 계단실은 지붕 슬래브에서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내려 계단을 잡아주는 형식을 취했다. 5.5층 위 다락 공간. 임대 수익과 삶의 질 고려한 설계임대 수익을 위해 지하층과 지상 1~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고, 4~5층은 가족들이 모여 살 주택을 계획했다. 주택은 4인 가족(부부, 아들 2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방 3개, 거실, 주방, 식당, 다락을 두었다.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다. 마감재가 동일할 경우 외부 입면에서는 그 경계를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신길동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외부에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마감재로 계획했다. 임대 공간은 회색의 현무암으로 건물이 차분하게 대지에 스며들어 보이도록 하고, 주거 공간은 노란 계열의 라임스톤으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2~3층의 임대 공간 발코니에 나무를 심어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물의 입면도 함께 변화한다. 지하 1층에는 습한 공기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썬큰 Sunken 공간을 두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했다. 열회수환기장치까지 설치해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손쉽게 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삭막함을 상쇄시키기 위해 썬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상가주택에 공간마다 힐링 요소를 가미시켜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는 손장훈 건축사.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의 방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죠. 특히 4층과 5층 베란다에는 백자갈을 깔고 데크를 설치해 바베큐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어요. 5층 욕실에는 외부 조경 공간을 계획해 나무를 보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건물 곳곳에 나무를 심어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물의 입면도 함께 변화한다. 임대 공간은 회색의 현무암으로 외부를 마감해 건물이 차분하게 대지에 스며들어 보이도록 했고, 주거 공간은 노란 계열의 라임스톤으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4층과 5층 베란다에는 황량하게 노출되는 슬래브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 백자갈을 깔고 데크를 설치해 바베큐 등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건축가의 설계 노트스킵플로어로 2층을 4층으로 확장하다!임대수익과 삶의 질을 고려하여 설계를 했다. 오피스 공간의 2~3층에는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계획해 휴게 공간이자 여름철 강력한 일사량을 막아주는 차양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소소한 볼거리도 제공했다. 4~5층 주거 공간의 경우 일조권의 영향으로 건물이 줄어들어야만 했는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스킵플로어 형식을 취했다. 4층에는 안방과 주방, 식당, 4층 중층에는 휴게 공간인 거실, 5층에는 큰 아들 공간의 침실과 공용 화장실, 5층 중층에는 작은 아들 공간인 침실, 그리고 반 층 더 올라가면 다락이 있다. 스킵플로어의 내부 계단은 반 층마다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계단을 공중에 떠 있는 구조로 만들어 시야의 간섭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벽에 철판을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계단을 벽에 고정된 철판에 용접하도록 했으나, 샘플 시공 시 민감하게 출렁거리는 반응과 장기적인 처짐을 우려해 공사 현장에서 여러 번의 미팅과 샘플 시공으로 지붕 슬래브에서 와이어를 내려서 계단의 출렁거림을 잡아주고, 난간의 역할까지 하는 공법으로 변경을 했다. 이는 구조적인 역할에 멋스러운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졌다. 손장훈·이지효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손장훈 건축사는 20여 년간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통한 풍부한 건축 설계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 포천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앙골라, 에티오피아, 러시아 등 다수의 해외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지효 건축가는 BIM 전문가로 빌딩스마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BIM 기반으로 설계 및 시공 BIM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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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으로 줄어든 공간 스킵플로어로 극복 신길동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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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위해 4시간 출퇴근도 OK!
춘천 청현재 淸炫齋
- 건축주의 직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고, 청현재는 춘천에 위치한다. 주말주택인가 했지만, 실 거주용이라 했고, 주말부부인가 했지만 왕복 240㎞에 달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한다고 했다. 그리고 삼대가 사는 이 주택은 3년을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청현재 건축주에게서 가족과 가정 그리고 전원주택을 대하는 ‘격이 다른 진심’이 느껴졌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이주현 작가(외경), 이수민 기자(실내) 취재협조 그린홈예진※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강원 춘천시 석사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스틸하우스건축규모 지상 2층대지면적 445.00㎡(134.61평)건축면적 88.80㎡(26.86평)건폐율 19.96%연면적 194.31㎡(58.79평)지하 23.37㎡(7.07평)1층 85.46㎡(25.85평)2층 85.48㎡(25.86평)다락 14.31㎡(4.33평)테라스 70.24㎡(21.24평)포치 22.37㎡(6.76평)옥상 43.85㎡(13.27평)용적률 38.41%설계기간 2019년 7월~9월공사기간 2019년 10월~2020년 5월설계 최부용갤러리하우스시공 그린홈예진 1833-4956 www.yejinhouse.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포스맥벽 - 세라믹타일, 세라스킨데크 - 고흥석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실크벽지내벽 - 친환경 실크벽지바닥 - 강마루(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헤링본 마감)단열재 지붕 - 100㎜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R30 글라스울외단열 - 100㎜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내단열 - R19 글라스울계단 디딤판 - 애쉬난간 - 평철, 화이트 와이어창호 T/S.T/T 47㎜ 3중 유리 1등급 시스템 창호(엔썸), 전동블라인드(에드온)현관 엘레강스S(성우스타게이트)주방가구 바이키친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호림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상공에서 촬영한 주택의 외관. 가족은 노부모님과 건축주 부부, 일곱 살배기 쌍둥이 두 아들 이렇게 여섯이다. 부모님은 고향인 삼척에서 따로 지내다 집을 짓기로 한 뒤 모시게 됐다. 건축주 가족도 이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2008년 건축주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도 건축주의 직장은 서울이었고, 아내는 강원도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처음에는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 2011년 건축주가 출퇴근이 가능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춘천으로 살림을 합쳤다. 둘 다 춘천에 연고가 없던 터라 출퇴근이 용이한 춘천역과 가까운 아파트를 얻어 살았고, 그러다 쌍둥이가 생기며 부부는 단독주택을 지어 살자며 뜻을 모았다. 주택의 현관문. 주방 옆 멀티룸으로 내려가는 계단실. 지하에 위치하는 멀티룸의 경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실내 벽을 자연 소재에 가까운 흡음재로 마감했고, 언제든지 바깥의 산책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대형 시스템창호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했다. 통학 10분 거리, 편의시설 좋은 부지본격적인 집짓기 준비를 시작한 건 2016년부터였다. 주말마다 아내와 부지를 보러 다녔다. 부지를 고를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무엇보다 아이들이었다. 조만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아이들을 생각해 도보 10분 거리에 학교가 있는 곳 위주로 찾아다녔다. 그리고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는지 체크했다. 잡지나 인터넷 카페 등을 들여다보면 전원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 중 아이들 등교 문제나 편의시설 이용 불편이 많다는 얘기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챙겼다. 그러던 중 춘천교육대학교에 접해 있는 지금의 부지를 만났다.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다. 도보 10분 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대형마트, 시립도서관, 국립박물관, 국민체육센터,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이 있었다. 차량으로 10분 내에 대학병원 두 곳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집 주변에 등산로도 존재해 도심생활과 전원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이었다.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 판단돼 2018년 11월에 158평을 평당 168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청현재 현관. 3단 슬라이딩 중문을 달았다. 거실과 주방은 독립시키지 않고 일체형으로 배치해 좀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물형 천장에 펜던트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다. 주방은 원목 무늬가 살아있는 아일랜드 조리대를 중심으로 짙은 컬러의 주방가구와 함께 매치해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무드를 완성했다. 조명은 매립형과 레일형을 함께 이용해, 주방 조리대 부분은 조도를 더 높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층 욕실은 부모님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계획했던 집을 그대로 실현해 준 시공사와 건축가여느 건축주들이 건축사사무소부터 선택하는 것과 달리 건축주는 시공사부터 선정했다. 집짓기 3년 전부터 잡지 구독과 인터넷 서칭은 기본이고, 박람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마음을 굳혔기에 믿고 맡길 시공사 결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잡지, 인터넷, 박람회 등 정보를 모으다 보니 자연스레 지금의 시공사로 결심이 서더군요. 홈페이지를 통해 완성된 주택들을 보니 점점 발전하는 결과물에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결심은 섰지만, 최종 결정은 건축박람회 때 직접 상담을 받고 하자는 마음으로 대표이사를 만나 상담을 했어요. 꾸밈없는 솔직 담백한 모습에 믿음이 가서 최종 결정하게 됐죠.” 건축사사무소는 시공사와 호흡이 잘 맞을 곳을 찾아 의뢰했다고. “건축사에 설계 의뢰 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직접 구조도를 그려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건축사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생활 동선을 미리 생각해뒀기에 제가 원하는 평면 설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건축사분은 제 의견에 귀 기울여줬고,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2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1층 현관. 2층 가족실. 2층은 부부와 쌍둥이 형제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부부 침실은 드레스룸, 욕실 등을 모두 갖춘 마스터룸이다. 2층 가족실과 나란히 있는 간이 주방. 2층 가족 욕실. 부부와 아이가 함께 사용하는 가족 욕실이다. 욕조와 샤워부스 등 공간을 넉넉하게 계획했다. 쌍둥이가 함께 자는 침실 겸 놀이방. 6개월간 단열에 힘써 지은 스틸하우스스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쌍둥이 중 한 녀석이 아토피가 있어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에 내구성, 화재, 단열 등을 따지다 보니 좁혀진 결과였다고. 그리고 건축주는 집을 지으며 ‘단열’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독일식 시스템창호와 내외부 이중단열 등을 진행하며 거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시공하게 돼, 중간에 패시브하우스로 변경할까 상담도 받았다. “추가적인 예산 압박에 포기했지만,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열 회수 환기장치, 시스템창호, 단열재 성능 등을 웬만큼 준수했거든요. 아직까지도 패시브하우스로 완공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 에너지 하우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에너지 하우스를 기대한다는 건축주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영하의 날씨를 오가던 지난 11월 초,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지만 실내에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을 정도니 말이다. 쌍둥이 방 안의 계단을 오르면 아늑한 다락이 있다. 2층에서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실. 2층 가족실에 있는 계단으로 오르면 만나는 옥상 테라스. 이 공간에는 수돗가도 마련돼 있다. 쌍둥이 방 다락 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옥상 테라스. 집은 가족이자 휴식이다건축주 가족은 2020년 6월 준공이 떨어진 뒤 바로 입주했다. 그리고 건축주는 매일 춘천에서 여의도까지 ITX 청춘열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 역에서 집이나 회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하루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부지를 마련할 때 건축주 본인의 출퇴근 거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에 안 그래도 멀었던 출퇴근 거리가 더 멀어진 점도 있다. 일곱 살배기 쌍둥이들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저녁 아홉 시만 되면 불을 모두 끄고 잠자리에 들다 보니 아내와 어머니는 건축주가 밤늦게 퇴근해 돌아올 때 맞아 줄 수도, 새벽 출근을 배웅해 줄 수도 없어 안쓰러운 마음뿐이다. 그래서 한 번은 건축주의 건강을 걱정하며,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평일에는 그곳에서 지내고, 금요일 저녁에 오는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퇴근 후 가족들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지금까지 ITX 청춘열차로 출퇴근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금융 분야 전문가인 건축주가 시간적, 경제적 비용만 따졌다면 지금의 생활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이유를 물었다. “가장으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평일에는 같이 놀아줄 수 없지만, 매일같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게 집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며, 가족이자 휴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상 1층 외부의 왼쪽 석재 데크 공간을 넉넉하게 설치해 휴식과 모임이 용이하고 언제든지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해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는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실의 평면은 물론 건축 공법, 건축 자재의 비교 분석과 가구의 배치, 조명 계획, 예상 견적, 집 이름까지 완벽하게 계획한 뒤 시공사에 건축을 의뢰했다. 건축가는 부지의 여건상 주택을 동향으로 배치했지만, 조망과 일조의 확보를 위해 남쪽과 동쪽으로 주 창문을 냈다. 건축주가 생각한 콘셉트는 정갈함과 단정함이었고, 공사 기간은 한겨울인 12월~2월을 제외하고 진행했다. 테라스에 앉아 즐기는 전원의 여유부지 구입비, 건축비, 세금 등을 합하면 서울 웬만한 곳 중소형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비용이 들었다는 청현재를 짓고 만족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다. “좋은 시공사와 건축사를 만나 매우 만족합니다. 좋은 점은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네요. 우선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어 보기가 좋습니다. 원래 밝았지만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과 사람에 치여 지내다 퇴근해 테라스에 앉아 고즈넉한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맛에 다들 전원생활을 꿈꾸는 게 아닐까 합니다.” 춘천은 중북부 산지 지역이라 겨울이 추운 편인데, 청현재는 지하에 멀티룸을 계획했기에 하자 방지를 위해 지하 공사를 2019년 10~11월 2개월간, 나머지 지상층을 올해 3~6월 4개월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지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이야기 나눈 뒤 계획을 구체화해 시작하길 바랍니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시작하는 일이니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엔딩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예산은 생각한 것보다 10~20% 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갖가지 변수와 건축주의 욕심이 만나면 필수불가결입니다. 예상했던 예산보다 초과할 수밖에 없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춘천 스틸하우스_그린홈예진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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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위해 4시간 출퇴근도 OK!
춘천 청현재 淸炫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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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50만 원에 지은 가성비 만점
당진 공정주택
- 충남 당진 신시가지에서 벗어나 산과 내를 끼고 달리다 보면 크고 작은 전원주택단지들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순성면 갈산리의 단지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나지막한 고갯마루 목너미 우측에 주택 6채가 옹기종기 들어앉아 있다. 단지 초입에 볼륨감이 풍부한 유럽풍 주택이 미인의 눈썹같이 생긴 당진의 진산 아미산을 바라보고 있다. 대전의 모기업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해온 건축주가 은퇴 후 전원에서 한적한 삶을 즐기고자 지은 경량 목조주택이다. 건축주가 두 번째로 지은 주택으로, 도급공사와 직영공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은 공정주택이란 점에 주목할 만하다.글 사진 윤홍로 기자 취재협조 예홈건설 HOUSE NOTEDATA위치 충남 당진시 순성면 느락길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외벽 2″×6″S.P.F 내벽 2″×4″S.P.F 장선 2″×10″S.P.F대지면적 990.68㎡(299.68평)건축면적 116.45㎡(35.22평)건폐율 11.75%연면적 154.69㎡(46.79평) 1층 116.45㎡(35.22평) ※ 포치 14.30㎡(4.33평) 포함 2층 38.24㎡(11.57평) ※ 포치 3.60㎡(1.09평) 포함용적률 15.61%설계기간 2015년 3월~8월공사기간 2015년 8월~12월(3.5개월)건축비용 1억 6,690만 원(3.3㎡당 약 355만 원) ※ 시공, 조경 및 부대비용, 세금 포함 약 1억 9,256만 원설계 강빛나 시공 공정주택(예홈건설+건축주) 1688-5407 www.yehome.co.kr 아파트와 같이 편안하게 입주하고 싶다, 안정된 시공업자를 만나고 싶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을 짓고 싶다 ……. 하지만 건축에 문외한인 예비 건축주에게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직영공사를 하자니 하자 부담은 고스란히 건축주의 몫이고, 또 도급공사를 하자니 단가에 유지 보수비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시공사를 선택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당진 주택 건축주가 두 번째 주택을 예홈건설과 함께 ‘공정주택’ 방식으로 지은 이유다. 건축주는 “47평 집을 공정주택으로 짓다 보니 평당 시공비 약 355만 원으로 흡족한 결과물을 얻었고, 처음 견적보다 약 1,900만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해 그 돈으로 아들 승용차를 사줬다”고 한다.공정주택은 예홈건설 이병훈 대표가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착안한 새로운 주택 짓기 프로그램으로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다. 이 대표는 공정주택을 ‘합리적인 단가에 안전하게 주택을 짓는 방식’이라고 한다.“공정주택은 직영공사와 도급공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공정인 기초, 골조, 전기, 방수 등의 부분만 건축주와 필수 계약하고, 나머지 공정은 건축주가 코디의 도움으로 10년 이상 검증된 도급업체를 선정해 진행합니다. 물론, 건축주가 원할 경우, 필수 공정 외 다른 공정도 컨설팅 및 시공합니다. 공정마다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주택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코디 입회하에 계약하고 시공합니다. 또한, 공정마다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빠르고 정확한 A/S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바라본 전경 해와 바람, 푸른 기운을 담아낸 공간당진 공정주택이 들어선 단지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시내에서 5분 거리로 적당하고, 주도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소나무가 숲을 이루는 산마루라 오염원이 없어 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내 첫 번째 필지에 자리한 주택은 경량 목구조 지중해 스타일로 전면의 소나무숲에서 서측으로 약간 비켜나 너른 들녘과 첩첩한 산을 바라보고 있다.건축주는 두 아들이 출가 및 직장 관계로 외지에서 생활하기에 애초 부부 단둘이 단출하게 지낼 생각에 주택을 작게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최소 건폐율 10% 이상(지자체마다 다름)으로 주택을 앉혀야 하기에 건축면적이 35.22평(건폐율 11.75%)으로 늘어났다. 물론, 필지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지의 지형·지세상 그도 만만치 않았다. 주택을 복층으로 지은 것은 종종 두 아들과 친지들이 찾아왔을 때 머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측에서 바라본 전경. 변화가 다양한 외벽선과 지붕선, 포치, 여기에 크고 작은 형태의 창호 등이 조화를 이뤄 볼륨감이 풍부하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갯마루 목너미 우측에 자리한 대지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남사면이며, 레벨차가 상당한 서측에 마을길이 있고 남측은 전면 모두 단지 내 도로에 접한다. 그리고 북측과 동측도 어느 정도 레벨 차를 두고 과수원과 주택이 들어선 이웃 필지에 접한다. 이러한 대지 조건을 고려해 채광과 조망, 주차장 등을 확보하고자 주택을 과수원이 있는 북측 사면에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한 형태다. 이로써 쓰임새 많은 넓은 앞마당뿐만 아니라 뜨거운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여름나기 공간인 뒷마당도 생겨났다. 주택 좌측 부분에 배치한 주방/식당에 외부로 통하는 문을 내 동선이 포치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잔디가 깔린 앞마당과 가마솥을 건 화덕이 있는 뒷마당으로 이어진다.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라본 전경 주택 중앙의 포치형 현관. 측면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로 기초 시공하고, 그 위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화강 대리석을 깔았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스페니쉬 점토기와 (테릴기와 Romane TBF) 벽 - 테라코(테라코코리아 슈퍼화인), 파벽돌 데크 - 철근콘크리트기초 위 화강 대리석내부마감 천장 - 편백 루버, 도배 벽 - 도배 바닥 - 강마루(이건마루)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난간 - 단조단열재 지붕 - R30 글라스울(크나우프 에코배트) 외벽(내단열) - R30 글라스울 (크나우프 에코배트) 외벽(외단열) - 50T 비드법 보온판 창호 3중유리 시스템창호(보스톤)현관문 단열 도어(코렐도어 에스피 플레이트)조명 LED(현대조명)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동서타일난방기구 기름보일러신재생에너지 태양광 3㎾ (설치비 1,250만 원: 실비 370만 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3연동도어 중문 너머로 현관과 폭이 같은 계단실이 보인다. 거실은 건축주가 형제 친척이 많아 가능한 면적을 넓히고, 16개의 보를 노출해 편백나무와 큐빅 액세서리 전등으로 포인트를 줬다. 주택 외관은 변화가 다양한 외벽선과 지붕선, 포치, 여기에 크고 작은 형태의 창호 등이 조화를 이뤄 볼륨감이 풍부하다.“우리 집은 외벽을 외단열 시스템인 스타코를 기본으로 하단 부분을 안정감이 드는 파벽돌로, 노출된 기초 벽과 데크를 관리하기 편한 화강암 대리석으로 마감했어요. 지붕은 지중해 스타일에 맞춰 스페니쉬 기와를 올려 한눈에 들어오게 했고요. 그리고 중앙에 배치한 포치형 현관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았어요.” 거실에서 주방 바라본 모습 주방/식당을 거실과 분리하고 싱크대 상부를 선반으로 디자인했다. 안방은 프라이버시에 구애받지 않는 남·서측 벽면에 창호를 설치해 분위기가 화사하다. 드레스룸에 붙박이장을 넣고 욕실을 반세면대로 구성하고 별도로 화장대 공간을 뒀다. 넓은 마당을 지나 수형이 빼어난 소나무를 감상하면서 현관으로 들어서면 전면에 계단실이 있고, 이곳에서 우측으로 턴하면 앞뒤로 수납을 겸한 작은 방과 널찍한 거실 그리고 안쪽 깊숙이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이뤄진 부부 영역이 보인다. 거실은 단층 구조임에도 층고가 약 3.2m로 높은 데다 파티오도어에 고창과 측창을 더해 분위기가 한결 밝고 환하며 시원스럽다. 안방은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모두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공간으로 층고가 2.8m로 높은 편이고 전면과 측면에 창을 많이 내고 연한 핑크 컬러로 디자인해 분위기가 화사하다. 거실과 분리해 좌측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싱크대 상부장 대신 하프라운드 형태의 창을 3개 설치해 일조와 조망, 통풍이 양호하며, 모자이크 타일과 창틀, 선반 등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해 작은 공간이 깨끗하고 시원해 보인다. 주방/식당 영역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외부 공간인 앞·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내고, 후면에 다용도실뿐만 아니라 별도로 세탁실도 둔 형태다. 투 톤 컬러 집성재와 철제 난간으로 구성한 계단실 하부에 수납공간과 공용 화장실을 배치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집 뒤 과수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현관과 폭이 동일한 계단으로 2층에 이르면 전면으로 작은 홀과 포치형 발코니가 보이고, 그 좌우에 게스트용 방이 있다. 건축주는 전망이 좋은 좌측 방을 그냥 비워 두기 아까워 평상시 서재로 사용하고 있다.건축주는 집을 한 번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 한다.“우리 집만의 특이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실내·외 디자인과 동선, 단열 등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포치를 전면에 2곳(1층과 2층 중앙 부분), 주방 쪽에 1개를 만들어 외부에서도 우천 시 편하게 식사 또는 차를 마실 수 있게 했어요. 층고는 2.4m가 통상적이지만, 1층과 2층 모두 2.8m로 높여서 집 모양이 살아나게 하고, 성능 좋은 단열재와 창호를 적용해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를 해결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집은 적은 연료비로 따듯하게 지난겨울을 났어요. 단지 내 철근콘크리트주택하고 연료를 같이 넣었는데, 그 집이 연료를 2번 넣을 때 우리 집은 한 번밖에 안 넣었으니까요.” 2층 좌측 방. 게스트룸으로 계획한 전망이 좋은 공간으로 건축주가 평상시 서재로 사용한다. 2층 우측 방. 연한 핑크 톤으로 마감하고 삼면에 창호를 내 채광과 전망이 빼어나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지은 당진 공정주택. 시공사와 건축주가 서로 믿고 상생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건축주는 “직영과 도급[Turn Key]의 장점을 접목한 생소한 공정주택 방식으로 지은 집인데 결과는 대단히 흡족하다”면서, “공정주택은 코디의 도움을 받아 건축 계획을 세우고, 좋은 자재를 선택하고, 숙련된 전문가들이 매뉴얼대로 시공함으로써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건축주와 시공사가 윈윈할 수 있는 건축 방식”이라고 한다.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 공정주택이란?공정주택 교육을 받은 건축주가 주택시공의 필수사항(기초, 골조, 전기, 설비, 방수 - 시공사 시공) 이외의 공정과정 및 집을 짓는 전체적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시공하는 사업입니다.공정주택은 공정무역에서 착안한 착한 집짓기 방식으로 주택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코디 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집짓기 프로그램입니다. 각 공정마다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빠르고 정확한 A/S시스템을 갖추어 도급과 직영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10년 이상 검증된 업체들과 함께 시공합니다.각 공정마다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공정주택을 주도하는 예홈건설의 코디 입회 하에 계약하게 됩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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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50만 원에 지은 가성비 만점
당진 공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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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번째 수퍼-EⓇ 하우스
리베스하우스LIEBESHAUS
- 제주도에서 첫 번째로 목조 건축물에 특화된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수퍼-EⓇ 하우스’ 인증을 받은 주택이다. 건축주는 15년간 제주도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제이디홈플랜 오권만 대표다. 전체 매스를 이루는 박공을 2층 창호와 현관 입구에도 형상화하고 알록달록한 붉은 파벽돌로 심플한 조형미를 극대화했다.글 최은지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제이디홈플랜도움말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www.canadawood.or.kr ㈔한국목조건축협회 www.kwca.or.krHOUSE NOTEDATA위치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277.00㎡(83.79평) ※ 공유지분(진입도로) 363.00㎡(109.80평) 도로배분 142.00㎡(42.95평)건축면적 51.75㎡(15.65평)건폐율 18.68%연면적 91.80㎡(27.77평) 1층 45.90㎡(13.88평) 2층 45.90㎡(13.88평) 다락 30.34㎡(9.18평)용적률 33.14%설계기간 2017년 12월~2018년 5월공사기간 2018년 8월~2019년 1월설계 ㈜제이디건축사사무소 시공 ㈜제이디홈플랜 064-747-2178 www.jdhomeplan.com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알록달록한 붉은 파벽돌로 맵시를 가다듬고 머리에 박공을 단정하게 얹은 주택이 앉혀져 있다. 사랑의 주택이란 뜻을 지닌 독일어 리베스하우스LIEBESHAUS로 독일식 기밀공법, 창호, 자재를 사용한 부분과 주택 외관의 유럽풍 느낌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 주택은 제주에서만 15년 동안 단독주택을 지어온 설계·시공사인 제이디홈플랜 오 대표가 제주에 지은 첫 번째 수퍼-EⓇ 하우스다. 목조 건축물에 특화된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수퍼-EⓇ 하우스를 제주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10년 전에 캐나다우드 수퍼-EⓇ 하우스 교육을 수료했어요. 최근에 교육을 받으러 캐나다에 가서 6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수퍼-EⓇ 하우스로 짓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보다 자재들도 좋아지고 기술도 훨씬 향상됐으니까요. 이러한 수퍼-EⓇ 하우스를 제주에 보급하고 싶어 지은 거예요.”제주에서 주택을 지을 때, 기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이디홈플랜이 목조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지붕 환기 시스템을 없앤 이유다.“제주는 바람이 많이 불기에 빗물이 수평으로 타고 들어가 종종 목조주택에 하자를 일으켜요. 또 모슬포나 서귀포지역은 겨울바람이 태풍 수준으로 불기에 바람소리가 시끄럽다는 건축주도 적잖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캐나다우드와 미국 아이씬ICYNENE에 문의한 결과 기밀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수성연질폼 단열재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과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을 시공할 때 지붕 환기를 생략하고 열과 수분을 차단하는 수성연질폼 단열재를 사용하고, 단열 연결 부분까지 그레이스 자착식 방수 시트를 기밀하게 접어 내려서 시공했어요.” 주택 모습 배치는 모던하고 심플한 세 채의 작은 주택을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나란히 앉힌 형태다.“비바람이 강한 제주의 기후적 특성과 단열층과 기밀층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주택의 매스를 가늘고 긴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해서 남북 방향으로 배치했어요. 이 과정에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어 풍압의 영향도 최소화했고요. 또 입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계획하면서 실내 공간과 동선 구성에 있어 생활하기 편하게 디자인하고자 노력했어요.” 현관에서 중문으로 들어서면 좌측에 계단이 있다. 기능과 전망, 편리성 갖춘, 리베스하우스오 대표는 리베스하우스를 설계할 때, 대지의 형태와 북쪽으로 펼쳐진 전망으로 인해 주택 배치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대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경사지의 테라스 형태로 진입도로가 동쪽에 있으며, 남쪽의 인접 대지보다 2m 정도 낮고 북쪽의 인접 대지보다 8m 정도 높은 형태였어요. 이러한 대지 조건을 고려해 동쪽에서 남쪽으로 진입하기 편하게 세 채의 주택이 공유하는 주차장과 진입로를 내고, 멀리 바다 전망이 펼쳐지는 북쪽으로 세대별 사적인 마당을 계획했어요.” 거실은 마당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부분에 두고 창을 크게 설치했다. 복도를 따라 들어서면 좌우에 주방과 욕실, 팬트리와 식당, 거실이 나온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 벽 - 매직스톤 데크 - 시더(일본)내부마감 천장 - 페인트(포터스) 벽 - 페인트(던에드워드) 바닥 - 강마루(구정 프리미엄)계단 난간 - 화이트 오크단열재 지붕 - 수성연질폼(아이씬) 벽 - 수성연질품(아이씬)창호 T24 로이 복층유리, 독일식 시스템창호(이노틱)현관문 코렐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이누스,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경동보일러※ 기밀도 0.30 ACH(CGSB 기준) ‘ㄷ’자로 계획한 주방은 거실과 오픈형 가벽을 설치해 주방에서도 외부 전경을 내다볼 수 있게 했다. 1층 위생 공간은 화장실과 세면대를 분리했다. 주택은 기능별로 1층은 공용 공간, 2층은 사적 공간으로 구분해 마당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부분에 거실과 안방을 두고, 아이의 방과 다락을 남향으로 두어 포근하고 아늑하게 구성했다. 1층은 현관에서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주방과 욕실, 팬트리와 식당, 거실이 나온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오픈형 가벽을 설치해 주방에서도 거실 창을 통해 외부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거실은 파티오 도어를 크게 내고 천장고를 높여 포터스 페인팅으로 마감해 포인트를 줬다. 또 팬트리 공간은 천장을 조금 낮춰 열 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했다. 1층 거실 천장을 높이면서 2층 안방 바닥이 높아져 계단을 뒀다. 안방은 전망이 좋은 북쪽으로 윈도우 시트 공간을 마련했다. 안방에 다락을 만들어 서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남측 현관 가까이 계획한 계단을 오르면 2층 사적 공간이 나온다.여타 실에 비해 안방 부분이 높아 공간감이 드는데, 이는 1층 거실 천장고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방에 경치가 좋은 북쪽으로 휴식을 위한 윈도우 시트 공간을 마련하고 서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락도 계획했다. 남측으로 배치한 아이 방은 계단 상부를 들어 올리면서 책을 꽂아놓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또 위생 공간은 건식 세면대와 욕실로 구분하고, 접근성을 고려해 복도 쪽에 배치했다. 안방 앞 드레스룸. 한쪽 벽면에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선반을 만들어 소품을 둘 수 있다. 아이 방은 계단 상부를 들어 올리면서 생긴 공간을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다락 오 대표는 “수퍼-EⓇ 빌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보고 배운 점을 실현해 뿌듯하다”면서 “제주도에서 처음 수퍼-EⓇ 하우스 인증을 받은 주택을 예비 건축주에게 샘플 주택으로 보여주게 돼 기쁘다”고 한다.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서는 진입로 바다 전망이 좋은 북쪽에 세대별 사적인 마당을 계획했다. 수퍼-EⓇ 하우스란 캐나다에서 개발한 기술표준에 준한 에너지 효율 성능 테스트를 통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주택을 말한다. 수퍼-EⓇ 하우스 인증은 블로어 도어 테스트의 기밀성 시험, 쾌적한 공기질과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열 회수 환기장치 및 환기의 평형 시험, HOT-2000 소프트웨어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분에 의한 피해 방지 및 장기적 내구 성능을 평가하는 벽체 디자인의 인증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시험과 검증들을 수퍼-EⓇ 하우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한 후,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퍼-EⓇ 프로그램 담당 부서의 전문가들이 그 결과를 검토해 통과하면 수퍼-EⓇ 하우스 인증서를 발행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Service provider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퍼-EⓇ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수퍼-EⓇ 하우스 인증 신청은 건축도면, 시방, 기밀막, 창호 및 각종 장치들(보일러, 환기장치 등)의 스펙 확인을 위해 최소한 공사 착공 한 달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착공한 목조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또 구조 및 기본적인 수분 관리, 단열에 중점을 둔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수퍼-EⓇ 하우스 인증 절차 5-Star 인증제도란 우수한 목조주택 보급을 위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한국목조건축협회가 만든 목조건축 감리제도다. 품질 인증은 목구조 건축 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사전 도면 검토 후 시공 단계별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을 더해 목구조 건축물이 100년 주택으로 갖춰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5-Star 인증 절차 현장 방문 시기 및 점검 사항 단열재 작업 / 지붕 시트 작업 열 회수 장치 / 외부 기밀 작업 / 기밀 테스트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및 한국 수퍼-EⓇ 하우스 인증 신청 문의 ㈔한국목조건축협회 02-518-0613 wood@kwca.or.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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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번째 수퍼-EⓇ 하우스
리베스하우스LIEBES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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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만에 지은 ‘땅콩집’의 원조, 용인 목조주택
- 두 집이 벽을 맞대고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듀플렉스 홈Duplex home에 건축가 이현욱 소장이 '땅콩집'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땅콩껍질 안에 두 개의 알이 들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하여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된 것인데, 어느새 인기에 힘입어 땅콩집은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단독주택 대중화를 외치는 이현욱 소장 자택이자, 땅콩집 1호인 용인 113.8㎡(34.4평) 복층 목조주택을 찾았다.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건축구조 복층 경량 목조주택대지면적 221.1㎡(66.9평)건축면적 113.8㎡(34.4평)외부마감 시멘트 사이딩, 컬러 강판내부마감 벽지, 온돌마루설계 이집소 이현욱 소장 1899-62400http://www.lhl.co.kr 한집인 듯 두 집인 듯 회색의 옅기가 다른 두 개의 건물이 벽을 맞대고 같은 모양으로 한 공간 안에 서 있다. 무채색에 연두색과 노란색 컬러강판으로 포인트를 준 아담하지만 내실 있는 땅콩집이다. 건축주이자 건축가인 이현욱 소장은 인터뷰 내내 땅콩집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강조한다. "단지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대중화된 주택 개념인 단독주택이 우리나라에서는 짓기 어렵고 살기 힘든 거주 형태처럼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이 소장은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이 생겨 개인적으로 단열 등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인연을 맺고 이곳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목조주택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보통 석 달 만에 짓는 건축 과정을 한 달 안에 할 수 없을까 고민했죠. 실제로 주택을 지어봤어요. 그런데 웬걸. 한 달 채 안 되는 23일 만에 집 짓기가 끝나더라고요."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의 주방. 1층 거실 TV를 다락으로 올리고 대신 큰 테이블을 둬 식사공간 또는 손님맞이 용도로 쓴다. 나만의 집, 꿈이 아닌 현실아파트다 주택이다 이집 저집을 전전한 지 횟수로만 벌써 7번째였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는 장단점을 알 수 없다며 주택 구조별, 종류별로 옮겨 산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땅을 밟을 수 있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 살아야 겠다 마음먹었다. 이사와 함께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을 하고 보니 자금이 문제였다. 목돈은 필요한데 집이 팔리고 완공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3개월은 자금운용에 부담스러운, 어딘가 임시 거처하기에도 모호한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줄일 수는 없을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 지금의 '땅콩집'이 탄생한 것이다. 23일 만에 가능했던 것은 프리컷, 모듈 주택, 패널라이징 등으로 불리는 공장 제작형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빨리 짓는다고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예요. 조립식 자체가 과학적이고 주문한 대로 만들어 나와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다 단지 많은 인부를 고용해서 기간을 축소시키는 것일 뿐이니까요." 땅콩집은 일반 목구조를 택했으며 1, 2층 크기가 동일한 113.8㎡(34.4평) 규모로 다락까지 포함하면 158.4㎡(48.0평)다. 주방과 거실이 놓인 1층은 식탁과 다용도로 쓰는 긴 테이블이 있어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도 유용한데 TV가 없어 책꽂이와 컴퓨터로 자리를 채우고도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2층은 아이 방과 안방, 화장실이 있고 3층은 방과 거실로 구성된 다락이다. 넓게 트인 다락 거실은 TV와 책장, 소파 등을 배치해 가족 공간으로 쓰고 방은 아이들 놀이방으로 활용한다. 2층 두 아이의 생활공간. 화장실과 작은 발코니, 드레스룸이 있는 안방.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리기벽 하나를 두고 옆집이 붙어 있지만 소음은 전혀 문제없다. 두 주택은 계단위치만 다를 뿐 구조는 모두 똑같다. 친구인 땅콩집 이웃과 매달 함께 관리비 정산의 시간을 가진다. 전기와 난방 등 측정된 세금을 비교하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얼마가 더 나왔는지 비교분석해 과지출되는 부분을 막고 은근한 경쟁심에 좀 더 절약하자는 다짐으로 매달 정리한다. 단열을 중시하는 그는 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창이 모두 작아요. 대신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수는 많고요. 제일 큰 창이 1.8m로 앞뜰을 볼 수 있는 베란다 창이죠. 일부러 바깥 구경한다고 크게 내는 집들이 있는데 창이 크면 집 안 노출이 쉬워 불편하죠. 자연을 즐기려면 안에서 바깥을 보느니 몇 발자국만 걸어서 정원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다락 - 서재 겸 실질적인 거실, 휴식공간. 여느 단독 주택들의 방마다 하나씩 놓인 테라스도 땅콩집에는 부부 방에 딸린 공간을 빼고는 없다. 만들어놓고 결국 창고가 되게 방치한다는 경험에 비추어서다. 방도 많이 필요 없다.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만 많이 들고 결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된다는 게 그의 말이다. "군더더기 없이 알뜰하면서 실용적인 집이라는게 자랑이에요. 조경도 하나 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꾼 건데 풀을 심어 놓고 보니 삐뚤삐뚤하더라고요. 하하. 그럼 뭐 어때요. 추억도 쌓고 같이 꾸며간다는 게 중요하죠."시간이 지날수록 손때가 묻어 가치 있는 집, 들고 다니는 땅콩집이다."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손볼 데가 많다는 등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틀에 박힌 똑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사고를 하며 자라게 두느니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바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넓지 않아도 집앞에 푸른 대지를 보면 누구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니까요." 마당이 딸린 건물 정면. 이웃집과 함께 사용하는 이 장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자연의 공간. 좁은 대지와 주변 환경 등의 여건상 건물 뒤편으로 놓인 현관은 비바람 등에 무관하다는 특징. 측면. 아이들을 위한듯 알록달록한 컬러가 회색 대비 돋보인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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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만에 지은 ‘땅콩집’의 원조, 용인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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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원주택】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스테이 로니' 주택
- 젊은 두 디자이너가 만나 아파트에서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파주에 복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주택의 이름은 갓 태어난 아이 로은이가 머무는 주택이란 뜻의 ‘스테이 로니’다. 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층별 디자인을 달리한 부분이 돋보인다.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초이스우드스튜디오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HOUSE NOTEDATA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지역/지구 제2종 전용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178.00㎡(53.84평)건축면적 58.88㎡(17.81평)건폐율 33.07%(법정 50%)연면적 97.94㎡(29.62평) 1층 56.88㎡(17.20평) 2층 41.06㎡(12.42평)용적률 55.02%(법정 120%)설계기간 2017년 4월~7월공사기간 2017년 7월~11월건축비용 1억 8천만 원(3.3㎡당 600만 원)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방수(무근 콘크리트 100㎜) 벽 - 스타코 플렉스 데크 - 청고벽돌내부마감 천장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벽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바닥 - 원목마루(이건마루)단열재 지붕 - 비드법 단열재 2종 1호 외단열 - T125 가등급 외단열 시스템 내단열 - 글라스울 가등급(일부 천장 적용)창호 삼중 로이 시스템창호(KCC)현관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주방가구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설계 이철영 010-8666-2702시공 초이스우드스튜디오 031-943-1387 https://blog.naver.com/choiswood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던 이상민(35)·이형지(33) 부부는 지난해 1월 단독주택을 짓기로 마음을 정한 지 3개월 만에 대지를 구입하고, 7월에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서 11월에 입주했다. 부부는 주택이 한창 모양새를 갖춰가던 8월에 로은이를 낳았다. 부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만 갖고 있었지, 막상 그것을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랬던 부부가 대지 마련에서 설계, 시공, 준공 등 일련의 과정을 1년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건 이형지 씨의 형부(최락경)와 언니(이지은) 덕이다.“형부와 언니는 수제 원목가구를 제작하면서 틈틈이 집도 지었어요. 작년 초, 남편과 함께 형부가 작업실 겸 주거 공간으로 지은 초이스우드스튜디오에 놀러 갔다가 ‘우리도 이런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형부와 언니에게 대지 마련에서부터 건축까지 모든 것을 맡겼어요.” 예산에 맞춘 집짓기 성공 전략부부가 준비할 수 있는 총예산은 아파트 매도에 의한 3억. 건축과 부대비용, 세금 등에 2억 정도를 할애하면 1억 내외에서 대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 인근의 지가를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빠듯했다.“예산에 맞춰야 해서 일산을 벗어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단독주택단지에서 집터를 알아봤어요. 이곳도 땅값이 그리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주변 시세보다 평당 50만 원 정도 저렴한 곳을 찾아냈어요. 삼각형 대지라 다들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재미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예산 안에서 마련할 수 있어서 바로 계약했어요.”대지 주변에는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과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마을, 통일동산, 장릉 등이 있고, 서울의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자유로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부부는 주거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주택을 계획하고, 노출콘크리트 구조에 예쁜 카페를 콘셉트로 심플하면서 요란하지 않은 아담한 주택을 바랐다.전체 디자인을 맡은 형부는 먼저 서쪽 도로 가까이 주택을 앉혀 마당을 확보한 뒤 건축주 부부가 좋아하는 야산을 감상할 수 있게 북향을 선택했다. 입면은 육면체 형태에 포치와 거실 공간을 돌출시켜 약간의 입체감을 살린 뒤 흰색 스타코로 마감해 심플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작은 마당과 거실로 향하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큐블록으로 담을 둘러 답답하지 않은 프라이빗 공간을 확보했다. 매끄럽게 연마한 노출콘크리트와 낡은 듯한 느낌으로 제작한 신발장이 절묘하게 어울려 독특한 느낌이 감돈다. 거실은 재즈가 흐르는 어느 카페의 한 부분을 잘라낸 것 같다. 거실 창 앞엔 작은 티테이블도 갖춘 아담한 테라스도 마련했다. 속살을 드러낸 거친 콘크리트와 나무로 만든 주방가구가 금속 조명과 조화를 이뤄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낸다. 바닥의 단차는 거실과 주방/식당을 나누는 경계다. 필요에 따라 층간 독립성 확보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1, 2층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했다. 손님이 사용하는 1층은 전체 분위기를 노출콘크리트 위에 에폭시로 마감해 거칠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담고, 금속과 나무를 적절하게 사용해 카페처럼 연출했다. 2층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안방과 서재 겸 휴게 공간, 위생공간 등을 갖췄다.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밝고 화사한 느낌이다.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식당은 일체형으로 공간을 넓게 확보하면서 단차를 둬 경계를 나눴다. 평소엔 건축주 가족이 이용하지만, 손님이 머물 땐 상황에 따라 따로 또 같이 사용하는 가변적 공간이 된다. 간혹, 몇몇 손님은 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스러워 한다. 부부 역시 가장 큰 고민이 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었다. 해결책은 계단실에서 찾았다. ‘一’자형 계단실 1층 입구에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두 공간의 영역을 나눈 것이다. 또한, 1층 계단 입구에는 1층과 2층을 분리하는 별도의 현관을 뒀다. 신발은 계단실 입구 바닥에 마련한 수납공간에 두면 된다. 계단 하부에 마련한 화장실은 깔끔한 인더스트리얼 콘셉트로 표현했다.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1층의 침실이다. 건축주 부부는 손님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전하기 위해 노출콘크리트 콘셉트로 계획했다. 모든 면은 연마과정을 거쳐 촉감이 부드럽다. 이 주택 곳곳에선 아늑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거실 앞에 아담한 테라스를 만들어 차 한 잔의 여유를 담고, 1층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콘셉트로 멋진 화장실을 꾸몄다. 침실은 높은 천장과 노출콘크리트로 시원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냈다. 현관문과 주방 가구는 수제 원목가구로 짜 맞춰 이 주택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려냈다. 계단실은 1층과 2층의 영역을 나누면서 두 공간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계단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미닫이문을 설치하고 계단실 후면에도 출입구를 둬 두 공간을 분리했다. 2층 복도 끝엔 화장실과 베란다가 있다. 2층은 부부만의 영역으로 1층과 상반된 밝고 산뜻한 인테리어로 꾸몄다. 크기가 작은 방은 침실로 사용하고 넓은 방을 취미와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다. 건축주 부부는 “노출콘크리트의 거친 멋을 그대로 드러내 예쁜 카페와 같이 완성한 집 안에서 야산의 4계절을 감상할 생각을 하면 너무 좋다”며 “우리만의 취향을 반영해 지은 집에서 지금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큐브 모양의 블록으로 쌓은 담은 진입 동선부터 마당까지 둘러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 테라스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형성한다. 간결한 주택의 뒷모습. 오른쪽에 계단실과 연결한 뒷문이 보인다. 추가 [철근콘크리트, ALC주택]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파주 ‘스테이 로니’ 주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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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원주택】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스테이 로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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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가이드】 낭만 아이템, 벽난로의 모든 것Ⅰ
- 벽난로의 매력,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불꽃 난방과 취사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상당수 단독·전원주택의 거실에는 장작을 때는 벽난로[Fireplace]가 자리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거실에서도 굴뚝이 필요 없는 전기, 가스, 바이오에탄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난로[Stove]를 볼 수 있다. 벽난로와 난로, 즉 불[火]은 어떤 매력이 있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 모름지기 바쁘게 돌아가는 번잡한 일상에 지친 개인에게 사색思索과 성찰의 공간을, 그리고 가족 간에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글 윤홍로 기자 “공기 중에 적당히 맴도는 장작 타는 냄새. 보기만 해도 몸이 녹을 것 같은 짙은 오렌지색 불빛. 따듯한 벽난로 앞 흔들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책을 읽는 할머니. 곁에 고양이도 한 마리 앉아서 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 _ (《태양의 여행자》, 손미나, 삼성출판사).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실 난롯가의 풍경을 잘 표현한 글이다. 불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 아테네의 헤라 신전에서 2017년 10월 24일 채화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현재 우리나라 전국 곳곳을 돌고 있다. 올림픽에는 태양광에서 성화를 채화採火하는데, 그 이유는 ‘태양의 밝은 빛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계시를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국체전 때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한다. 단군이 제천祭天하던 참성단에서 불을 취하는 것은 ‘태초의 불로 지상의 불을 재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문화지리학자인 칼 사워 Carl Sauer는 “불의 사용은 전 시대를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일 것이다. 불은 주행성인 인간을 밤 동안 다른 야수로부터 보호해주었으며, 불 주변은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며 성찰과 정보 교환 장소 역할을 한다”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의 역할을 강조했다(《휴면 임팩트》, 앤드루 가우디, 푸른길). 이처럼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구석기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은 환경 변화에 맞춰 따듯함과 빛의 원천으로 인간 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칼 사우어가 얘기한 사회생활의 중심은 인간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토양인 집일 것이다. 철학자 사무엘 스마일스 Samuel Smiles는 “영어로 ‘컴포트 Comfort’라고 표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외국어로 온전하게 옮기기에는 불가능하다. 안락함이라는 말은 가정의 화목을 뜻하는 난롯가[Fireside]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집은 안락해야 하며, 안락하지 않으면 집이 아니다”라고 했다(《검약론》, 사무엘 스마일스, 21세기 북스). 물리적 공간으로의 난롯가란 집에서 가족 간에 소통이 이뤄지는 중심 공간인 거실을 뜻한다. 한편,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로 불린 프랭클린 루스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lt가 4선 대통령이 된 배경에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한몫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신문과 무성無聲 뉴스 필름 속의 대통령 이미지에만 익숙해진 유권자들에게 루스벨트는 라디오를 통해 난롯가에서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를 나누듯이 연설했다. 이를 통해 루스벨트의 깊고 낭랑하며 솔직한 목소리는 미국 각 가정의 벽난로가 있는 거실 깊숙이 파고들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거실의 난롯가는 따듯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가족을 불러 모아 소통하게 한다. 이처럼 난롯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성찰하고 이튿날 할 일을 계획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많은 학자가 난롯가와 가정을 동의어로 보는 이유이다. 중세 시대 벽난로는 부의 상징으로, 그 숫자로 사회 계층을 구분할 정도였다. 벽난로, 넌 어디에서 왔니서양의 벽난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온돌, 중국의 캉 Kang, 일본의 고타츠[火燵] 등 전통 난방 방식은 모닥불을 가두고 모으는 화덕[Hearth]에서 비롯한다. 화덕이 지역의 기후와 생활에 맞게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화덕은 원시주거나 고대주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독일의 건축가인 고트프리드 젬퍼 Gottfried Semper는 불의 장소, 즉 화덕을 대지, 벽, 지붕과 함께 건축의 4요소로 꼽기도 했다. 서양의 경우 원시시대의 개방된 난로 형태인 화덕이 그리스로마시대까지 이어졌고, 중세에 들어와서 화덕이 벽난로와 굴뚝[Chimney]의 형태를 갖췄다. 중세 주택에서 벽난로는 부의 상징으로, 그 숫자로 사회 계층을 구분할 정도였다. 또한, 벽난로는 각 시대의 건축양식을 반영하는 장식적 요소였다. 바로크 양식의 딱딱한 선, 그리고 로코코 양식의 부드러운 선이 벽난로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벽난로가 실의 중요한 요소로, 그 위에는 항상 왕을 상징하는 조각이나 초상화,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 또는 고가高價의 거울과 같이 집 안의 귀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건축공간구성에 있어서 벽난로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수진·전명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벽난로를 건축의 요소로 끌어들인 것은 13세기 무렵 등장한 굴뚝이다. 이 전까지는 불을 모으고 가두기에 급급했기에 연기처리에 애를 먹었다. 서양에서는 창을 윈도 Window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윈드 아이 홀 Wind Eye Hole로, 직역하면 ‘바람의 눈’ 또는 ‘바람구멍’이다. 즉 환기 구멍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집 안에서 난방과 취사를 겸하던 화덕과 관련이 깊다. 예전 서양에는 삼거지악三去之惡이 있었다. 새는 지붕과 바가지 긁는 마누라 그리고 집 속의 연기였다. 서양인들은 굴뚝이 등장하기 전까지 연기와 함께 생활했던 것이다. 굴뚝이 없었을 때는 집 안의 화덕 연기가 처마 밑의 틈이나 출입구로 빠져나갔기에 고통을 받았다. 그 후 벽에 조그만 구멍을 냈는데, 이것이 중세 게르만어로 빈 트아우 게 Windauge, 즉 ‘연기의 아들’이다. 난로는 난방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집의 중심 공간인 거실에서 난방뿐만 아니라 장식 요소로서 기능하며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있다. 현대주택에 어울리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은 물론 한 번 투입한 장작을 10시간 이상 때는 장시간 버닝 타임 Burning Time, 360도 회전하는 화구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원시시대의 화덕이 세계 각 지역의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난방 형태로 발전해 왔듯이 최근에는 서양의 벽난로가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벽난로를 건축의 요소로 끌어들인 것은 13세기 무렵 등장한 굴뚝이다. 벽난로와 창문세17세기 영국에는 창문세[Window Tax]라는 세금이 있었다. 당시 윌리엄 3세 국왕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물릴까 고민하다 창문의 수를 세기로 했다. 벽난로가 있는 집은 난방에 문제가 없어 창문을 많이 만든다고 본 것이다. 당시 벽난로는 부유함의 상징이었는데, 각 가정에 들어가 벽난로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밖에서도 셀 수 있는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 창문을 없애고 어두컴컴한 데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_ 《경제는 착하지 않다》(심상복, 프린스미디어) 가정과 동의어인 난롯가는 따듯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가족을 불러 모아 소통하게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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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가이드】 낭만 아이템, 벽난로의 모든 것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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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 건축주가 직접 쓴 건축일기 2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드디어 터파기가 시작되었다. 보일러 난방과 구들방이 결합되었기에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방식을 채택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 주택처럼 줄기초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중기초(확대기초)를 한다는 점이었다. 기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추석전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연휴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양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기가 잘 맞았다. 다른 현장의 일을 끝내고 목수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뼈대(골조)가 세워졌다. 박광열 이영미씨 댁을 찾아간 날은 폭설이 내려 설경이 장관을 이루던 날이었다. 이 집은 지난해 여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 12월 완공한 35평 단층 목구조 흙집으로 설경에서 더욱 빛나 보였다. 건축주 박광열씨는 건축 계획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느낌을 그때그때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박광열씨의 건축일기를 정리해 실었다. 사십대 중반의 나이, 조금은 빠를지 모른다. 아직도 도시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눈을 잠시 돌려보니 각박한 도시의 숨막힐듯한 일상이 지겨웠다. 특히 아내는 시골에 대한 그림움이 사무쳤다. 땀흘리며 농사를 지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터를 찾았다 - 2000년 4월 일요일이나 연휴가 끼면 어김없이 아내와 나는 집터와 농사지을 땅을 찾아 다녔다. 아직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가까이길 바랬다. 1년여, 이제는 그만 포기하자고 지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찾는 땅이 나왔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고 했던가? 용인시 백암 자연부락의 초입에 자리한 남향받이 터는 일반 전원주택지처럼 자연 경관이 빼어나진 않았지만 농사 지으며 살기엔 편안한 자리 같았다. 운명적 만남 - 2000년 5월 우선 땅을 계약해 놓았으니 집을 지을 건축 회사를 정하는 일이 남았다. 시골에 내려올 생각을 하며 땅을 구할때부터 흙집을 짓자고 정해논 터라 다른 고민은 없었지만 흙집 전문 시공업체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며가며 들려본 흙집들은 대부분 건축주 직영으로 지은 집이었고, 토속적인 향수는 있으나 실용적이지는 못했다. 전원주택 잡지를 뒤지면서 소개된 흙집들을 찾아 다니던 끝에 이제는 포기하고 일반 콘크리트 집을 지어야 할까보다고 생각하고 있던 5월 초파일 늦은 오후였다. 행인 흙건축이 시공 분양중인 솟대전원마을의 흙집을 보았다. 첫 느낌이 좋았다. 흙집이면서도 실용적이고 소박한 멋을 느끼게 했다. 상담중 흙집의 구조 원리와 자재선택, 시공 방식에 대한 자신있는 태도에 더 큰 믿음이 갔다. 이 운명적 만남이 오늘의 집을 있게 하였다. 가슴 철렁한 농지전용허가 - 2000년 6월 집을 짓기 위해선 길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구옥이 있는 터까지를 함께 매입했다. 매입한 농지의 맨 뒷부분에 집을 짓고자 했던 것이다. 집 앞에 텃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매입한 땅까지 연결되는 약 30m의 비포장 현황도로 였다. 구옥이 있으니 그 앞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현황도로로 인정받고 그 나머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들어 가자는게 주변 의견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지목이 농지일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어도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입로 초입만 현황도로 포장을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보완이 나왔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것이다.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히도 진입도로 부분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문제는 없었지만 시기마다 해당 관청의 허가 조건이 달라져 낭패를 당할 뻔 하였다. 건축설계, 그리고 공사계약 - 2000년 7월 농지전용 허가가 나기까지 지루한 한달이 지나갔다. 내가 한 일이란 별로 없는데 벌써 진이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집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오고가자 긴장과 함께 힘이 솟았다. 아내는 군불때는 구들방을 본채에 넣기를 원했다. 안방, 서재(작은방), 구들방+정자, 남향으로 열린 거실의 밑그림이 완성되고 두 번의 보완을 거쳐 설계가 확정되었다. 한옥식 목구조에 황토벽돌의 벽체, 황토미장 등 기본적인 사양이 확정되고, 지붕재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지붕은 솟대전원마을의 세련된 아스팔트 싱글도 괜찮아 처음 설계는 싱글 지붕이었지만 주변의 의견을 들어 계약 당시 다시 기와지붕으로 변경하였다. 황토 기와집 35평, 별도의 창고 10평(일반 벽돌)을 포함하여 행인 흙건축과 2000년 7월 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택지 내 수맥, 근심거리가 되다 - 2000년 8월 경계 말뚝을 박고, 택지의 터를 만들즈음 친척 한분이 택지 중앙으로 수맥이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다. 집안에 수맥이 지나면 우환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은터라 아내의 근심이 커졌다. 시공사가 수맥을 진단한 결과 구들방이 배치된 자리로 넓게 수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내의 근심은 더 커졌다. 설계를 변경할까? 아니면 수맥 차단의 조치를 해야하나 몇일 몇날을 고민했는데 ... 시공사는 담담했다.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건축물 옆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대공을 파면 수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사족으로 달면 ‘마음의 병’이니 게의치 말라는게 시공사의 얘기였다. 하여튼 결과는 시공사의 말처럼 되었다. 수맥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근심을 덜었다. 장마 지나고 골조가 올라가다 - 2000년 9월 여름 장마가 계속되었고, 시공사가 다른 곳에서 짓고 있는 일이 길어져서 착공 일자가 약 보름정도 늦어졌다. 8월 16일 드디어 터파기가 시작되었다. 보일러 난방과 구들방이 결합되었기에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방식을 채택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 주택처럼 줄기초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중기초 (확대기초)를 한다는 점이었다. 기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추석전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연휴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양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기가 잘 맞았다. 다른 현장의 일을 끝내고 목수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뼈대(골조)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으나 나무 기둥이 설 자리에 간이 주춧돌이 놓여졌다. 주춧돌을 고정하고 철근 앙카로 목기둥과 딱 맞추어 내는데 역시 기술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찬사가 흘러나왔다. 정통 한옥의 가구식 골조방식은 아니었지만 암·수 홈을 파 기둥과 보가 결합되어 골조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집의 뼈대가 튼실함을 보여주었다. 꿈을 꾸듯 드러낸 지붕선 - 2000년 10월 일이 바빠 주말에만 현장을 나가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주중에 현장을 다녀온 아내는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연발한다. 이제 지붕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모양인데 집이 너무 웅장해 보여 동네분들에게 위화감을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그런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처음 솟대전원마을에서 본 지붕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붕 소재가 기와로 바뀌면서 서까래와 부연으로 지붕의 두께감이 살아났고, 처마의 대나무 사이딩이 깔끔한 루바로 바뀜으로써 고급화된 느낌을 주었다. 믿음은 준만큼 돌아오는 것일까? 시공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뿐인데, 처음 예상을 넘어 꿈을 꾸듯 집의 형체가 만들어져 갔다. 황토로 속단장을 하다 - 2000년 10월 중순∼11월 말 40여일에 걸친 목수일이 끝나자 바로 기와공사가 이어졌다. 예전처럼 흙으로 채워 기와를 얹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상을 걸고 못으로 기와를 고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한달여의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순식간에 지나갔다. 일주일 만에 현장을 가보면 흙벽돌 쌓기가 끝나 있었고, 또 일주일이 지나 가보면 내부의 천장과 미장공사가 끝나 있었다. 또 일주일이 지나 가보면 구들방이 놓여지고 황토방까지 끝나 있었다. 그 사이 사이 정화조 공사와 택지 경계로 자연석 쌓기가 진행되었고, 어느새 굴뚝과 아궁이가 모습을 드러내고 기초 콘크리트엔 인조석으로 마감이 되었다. 창 틀만 있던 자리에도 창문들이 달리고 화장실도 큼직한 타일로 마감이 되었다. 하나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한지의 은은함과 창살로 비치는 햇빛 - 2000년 11월 말 기본 일은 다 끝난 듯 한데 왠지 휑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사 날짜도 잡혔는데 조금은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주 일요일, 다른 느낌의 집을 만났다. 은은한 한지가 차분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목등으로 된 전등이 집안 분위기를 바꿨다. 온돌마루를 깐 거실엔 하자의 우려가 있어 시공사가 황토미장을 피하였으나 아내가 고집을 부려 황토로 마감했다. 대신 접착식 온돌마루가 아닌 강화마루로 마감해 하자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마음을 따스하게 해 준건 조선살에 한지 아크릴이 들어간 창이었다. 한옥식의 거실창에 은은히 감도는 햇살은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사 첫날밤을 보내다 - 2000년 12월 6일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 날짜를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막바지에 그대로 이사를 했다. 이삿짐이 들어오는 날 대문이 달렸다. 옛 대문을 응용하여 장식까지 얹은 대문은 집의 완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정자와 쪽마루, 구들방과 아궁이, 굴뚝... 그리고 대문,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다. 첫날밤을 보내고 아직 익숙치 않은 생활에 정리되지 않은 주변도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랬던가. 집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가꾸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겨우 터를 잡고 집을 지었을 뿐이지 않는가?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아내와 얼마나 많은 밤을 꿈같이 그림을 그렸던가? 시공사의 고민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지만 집이 완성되어 가자 미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다. 10평의 창고를 주택 용도로 개조한 결과 이것 저것 수납하고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다. 구둘방과 연결된 아궁이 위에 옛날식 다락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연기가 잘 빠지도록 아궁이 주변을 터 놨는데 밤에 군불을 지피자니 너무 추웠다. 임시방편으로 막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아내는 다용도실의 용도가 단순한 세탁실 기능만이 아니라 음식물, 과일, 채소를 보관할 수 있는 간이 저장소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그 아쉬움은 또 살면서 채워가야 할 나와 아내의 몫일 것이다. 봄이 기다려진다. 이제 봄이오면 조경수와 과실수를 심을 것이다. 친척 아이들은 벌써부터 야단이다. 자기들이 과실수 하나씩을 사와 심는다고.... OK 목장처럼 둘러쳐진 나무 울타리마다 수세미와 박이 열릴 것이다. 나와 아내가 뿌릴 씨앗들이 여름을 나고 가을걷이 할 때 아마 그 기쁨은 더욱 더 크고 빛나지 않겠는가 !田 ■ 글 박광열/사진 류재청 인터뷰/방태호 행인흙건축 시공이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칭찬이다. 집을 지어주는 것을 업으로 삼은지 20여년. 목수·현장소장·시공이사로 살아오는 동안 모처럼 기분좋은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시공사가 먼저 믿음을 주어야 하겠지만 건축주가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 칭찬은 일하는 모든 이들을 신명나게 만듭니다. 지금은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은 누구나 한마디씩 거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휘둘리다 보면 해 놓고도 찜찜한 구석이 많이 남습니다. 집터와 건축물의 향, 구조와 평면배치, 그리고 마감재까지 평당 얼마짜리로 환산되기 어려운 어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로 따로 떼어 놓으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로 합쳐지면 어색할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집에는 그 집에 맞는 모양과 색깔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건축주들은 기다림에 익숙치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고 주변의 이러저러한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지지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마지못해서 일하는 꼴이 됩니다. 이 집은 건축주의 마음에 홀려 일하는 사람들의 신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준 믿음, 하자로 트집잡기 보다는 보완하고 가꾸려는 마음 씀씀이, 언제나 일한 사람들에게 차한잔 대접할 수 있는 푸근함... 그래서 집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 건축정보 위치: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부지면적: 준농림전 8백30평(이중 2백30평 대지 전용) 건축유형: 단층 황토벽돌집 건축구조: 본채 - 목구조 기와지붕 별채 - 조적조 싱글지붕 공사기간: 2000년 8월16일(착공일)~12월 13일(준공일) 건축면적: 본채 35평, 별채 10평 실내구조: 방 3, 주방, 거실, 화장실 식수: 지하수(지하 150m) 난방: 심야전기 보일러 ■ 특징 - 구들방과 정자가 본채에 결합된 35평 건축 설계 - 목구조 한옥방식의 기와지붕 - 기초 콘크리트 위 간이 주춧돌 시공 - 보에 매단 한옥식 창호(처짐 방지) - 서까래·부연 이중처마, 루바 사이딩 - 옛날 대문 시공 ■ 공사비 내역 - 진입로 포장 및 구옥 철거: 3백50만원 - 농지전용 토목측량비 및 세금: 8백만원 - 지하수, 부지조성, 석축공사: 1천2백만원 - 본채 건축비: 1억 8백만원(평당 3백10만원) - 별채 건축비: 1천7백만원(평당 1백70만원) - 총공사 금액: 1억4천8백5십만원 ■ 설계ㆍ시공 : 행인흙건축 (031-335-8133) www.ha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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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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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가족 살도록 설계된 단층 목구조 흙집
- 잘 지은 전원주택 한 지붕 두가족 살도록 설계된 단층 목구조 흙집 장모님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일반적인 집 구조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데 몹시 불편하여 당사자는 물론 간병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단층으로 설계하여 한 세대는 휠체어가 다니기 쉽도록 문턱을 없애고 의료용 침대가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모두 크게 만들었다. 물론 현관 진입로는 램프시설을 하여 휠체어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환자 방엔 벨을 설치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했다. 내 나이 쉰 여덟.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 고향이 없어 지금까지 명절이면 더욱 외로움을 많이 탔다. 비록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그 곳을 떠난 데다 이제는 가족은 물론 친지도 남아있지 않아 사실 찾아갈 고향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명절 때면 귀성전쟁이라 불리는 교통대란을 겪으며 부모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겐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내가 전원생활을 계획하게 된 것은 찾아갈 시골이 없고, 그래서 내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만큼은 평생의 추억과 포근함이 만들어지는 곳이자 명절이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그런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마음에서 오래전 용인의 한 외진 곳에 땅을 마련해 두었고, 은퇴 후엔 줄곧 내려와 노후의 꿈을 한껏 키웠다. 단순한 텃밭 개념이 아니라 밭농사는 물론 논농사도 지었는데 동네분들 덕에 서툴던 농사일도 점점 익숙해 졌고 정성스레 가꾼 집주변의 꽃나무들과 함께 소망하던 일들이 활짝 피어오르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어느날 정붙여 가꿔 놓은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돼 버리면서 나는 고향 같은 그 곳을 떠나야 했다.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큰처남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여서 누군가는 장모님을 모셔야 했다. 장모님은 서울 생활 보다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했고, 그래서 우리 내외는 장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살기로 하고 집 짓는 일을 서두르기로 했다. 마침 우리는 우연히 ‘흙건축 행인’에서 짓고 있는 용인의 흙집 단지를 들리게 되었고 아내는 평소 황토집을 짓자고 이야기 해왔던 터라 흙집을 짓는데 이견이 없었다. 인근에 이미 집터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집 짓는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 비용은 큰처남과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집의 구조는 한 지붕 두가족의 형태로 결정해 장모님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우리가 장모님을 모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했다. 그동안 장모님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일반적인 집 구조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데 몹시 불편하여 당사자는 물론 간병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단층으로 설계하여 한 세대는 휠체어가 다니기 쉽도록 문턱을 없애고 의료용 침대가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모두 크게 만들었다. 물론 현관 진입로는 램프시설을 하여 휠체어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환자방엔 벨을 설치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했다. 또 다른 세대는 일반주택구조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데 수월하도록 설계했고, 큰처남이 한국에 나오면 머물러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두었다. 착공한지 두어달이 지나면서 점차 집의 모양이 갖춰져 갔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기둥들이 세워지며 집의 형태가 완성됐다. 당초 계획보다 토목공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다소 지연이 됐으나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이 세워졌다는 생각에 한결 마음이 뿌듯하다. 집이 완성되고 나니 그동안 정성을 쏟았던 용인의 논과 밭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도 많이 사라졌고, 시골생활에 대한 열정도 다시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시골집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니 얼마간의 그 과정들이 내겐 큰 즐거움이었다.田 ■ 글 박국웅/사진 류재청 작은 인터뷰/이동일 ‘흙건축 행인’ 대표 건축주와 시공업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어진 집 지난해 박국웅씨와 큰처남 김성태씨 가족들이 흙집을 짓고 있던 솟대마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분들은 흙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흙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집짓는 설계와 공사 계획을 준비해 건축을 마쳤는데 시공사 입장에선 이 기간 내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 분이 대기업 건설사 출신인데다 또 다른 분은 미국에서 직접 건축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선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공사는 보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건축주는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두 분 모두 건축에 대해선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적잖이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건축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집은 시공사와 건축주 모두가 각자의 욕심을 버린 집입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협의와 조정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밟았고, 그 과정을 통해 집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시공사를 끝까지 믿어준 결과이며, 시공사가 건축주 가족들의 삶을 우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자의 신뢰가 최종 결과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정보 위치: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부지면적: 대지 1백98평(구입 당시엔 준농림전) 부지구입년도: 97년 부지구입비용: 평당 15만원 건물형태: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서구식 목조 골조에 공정별로 한국식 재료 및 시공방식 적용) 공사기간: 2000년 2월~5월 건평: 본채 48평, 별채 10평 실내구조: 방 4, 욕실 2, 거실 2, 다용도실 2, 주방 2 방위: 남서향 구조체: 8치 사각목재(뉴질랜드산 소나무) 벽체구조: 황토벽돌(300×200×140), 순수 황토만을 압착한 벽돌로 총 4천3백장 소요 벽체쌓는방식: 외벽은 뉘여쌓기, 실내 칸막이는 세워쌓기(외벽은 뉘여쌓기를 함으로써 벽체 두께 20cm를 유지할 수 있고, 내벽은 세워쌓아 벽체 두께가 14cm가 돼 내부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내벽마감: 황토미장(황토분, 향나무 톱밥, 무기바인다(천연소재)가 혼합된 분말 완제품) 한지벽지 지붕마감: 시멘트 가압 기와 바닥재: 한지장판 및 온돌마루 건축비: 평당 3백만원(총 1억7천만원 정도) 난방형태: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지하수 ■ 설계 및 시공: 흙건축 행인 031-335-8133 ■ 건축비 산정 내역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 (4천5백만원) 토목 측량 설계, 인허가 세금, 측량비 8백만원 흄관공사(맨홀, 장비비용) 8백50만원 옹벽공사 1천1백만원 석축공사 4백만원 지하수공사 1천2백만원 기타경비 1백50만원 건축공사 (1억4천8백60만원) 가설공사(설계, 현장사무소 운영, 임시전기, 수도) 6백50만원 기초공사 1천1백만원 목재(구조재, 지붕, 마루재, 대나무 등) 2천3백만원 목공사(골조, 내장공사) 1천6백만원 흙벽돌, 조적용 몰탈 7백50만원 조적공임 7백만원 메지(자재, 인건비) 2백만원 흙미장 자재(황토라이트, 황토) 4백만원 미장 공사(흙, 시멘트 미장) 4백80만원 기와공사(방수시트 공사) 1천1백만원 전기공사 외 4백80만원 설비공사, 정화조 3백80만원 우드샤시, 유리 4백50만원 목창, 목문, 대문 7백만원 페인트(자재, 인건비) 2백50만원 파일, 수전, 금구류 4백80만원 한지벽지, 한지장판, 온돌마루 6백만원 싱크대(2세대) 8백만원 인조석, 현관돌 3백만원 벽난로(2개) 4백4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2대) 7백만원 부대공사 (8백40만원) 주차장, 울타리, 조경 6백80만원 보전등기 외 1백60만원 시공사 이윤 (2천3백만원) 공사 총액 2억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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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가족 살도록 설계된 단층 목구조 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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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고 시골에 내려와 지은 37평 전통한옥
- 한옥에서 살기 정년퇴직하고 시골에 내려와 지은 37평 전통한옥 건축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돼 이듬해인 98년 봄에 완성됐다. 본체는 모두 37평으로 방 2,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체는 흙벽돌을 쌓아 올리고 안팎으로 황토 미장을 한 다음, 내벽의 경우엔 닥종이로 도배를 했다. 기둥이나 보 등 구조목은 수입목이 쓰였고, 서까래 등엔 국산 나무들이 사용됐다. 본체 뒤로는 3평 규모의 독립된 작은 집과 20평 규모의 창고도 별도로 들였다. 건축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돼 이듬해인 98년 봄에 완성됐다. 본체는 모두 37평으로 방 2,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체는 흙벽돌을 쌓아 올리고 안팎으로 황토 미장을 한 다음, 내벽의 경우엔 닥종이로 도배를 했다. 기둥이나 보 등 구조목은 수입목이 쓰였고, 서까래 등엔 국산 나무들이 사용됐다. 본체 뒤로는 3평 규모의 독립된 작은 집과 20평 규모의 창고도 별도로 들였다. 마을주민들과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익히 들었던 터라 주민들과의 관계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마을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다. 외출 시에도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했고,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오가는 주민이 있으며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기를 여러 번이었다.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 소문은 빨랐다. 주정웅씨의 ‘됨됨이’가 마을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고, 또 직접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마을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한 식구로 인식하게 되었다. 주정웅 손명섭씨 부부가 이 곳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로 터전을 옮긴 것은 지난 98년. 이미 정년퇴직 전부터 탈서울을 결심하고 부지 물색을 위해 여러 곳을 다녔다. 전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주정웅씨 부부에겐 하나의 ‘꿈’이었다. 늘 서울 생활이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왔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95년 땅을 물색하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 근처에 왔으나 소개받은 땅의 규모가 너무 커 구입하지 못했다. 소개인을 먼저 보내고, 주변을 맴돌던 중 지금의 땅을 만났는데 우연히 다리 밑을 보니 물고기가 한가롭게 노닐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린 시절 이후 수십년만에 보는 광경이었고, 그 정겨움에 마음이 끌렸다. 동네 사람들에게 ‘주위에 매물로 나온 땅이 없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만난 것이 지금의 집터. 3천평 규모의 준농림 전으로 평당 3만원을 주었다. 당시엔 그냥 나무와 풀이 우거진 산비탈로 다소 볼품이 없었으나 주정웅씨에겐 ‘잘 가꾸면 좋은 땅이 될 것’ 이란 생각이 들었다.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개울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어느새 땅을 보는 ‘혜안’도 생겼다. 건축은 2년 뒤인 97년 가을부터 시작됐다. 집을 짓기 전까지는 터를 닦고, 땅을 고르는 등 이런저런 준비를 했다. 집을 짓기 위한 전용 및 각종 허가, 세금 문제도 직접 뛰며 해결했는데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경험이 적잖은 도움이 됐다. ‘어떤 형태의 집을 지을까’에 대해선 크게 갈등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한옥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연히 양평에 잘 지은 한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곳에 갔다가 그 한옥을 지은 건축가를 만났고, 그에게 건축을 의뢰했다. 이렇게 시작된 건축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돼 이듬해인 98년 봄에 완성됐다. 본체는 모두 37평으로 방 2,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체는 흙벽돌을 쌓아 올리고 안팎으로 황토 미장을 한 다음, 내벽엔 닥종이로 도배를 했다. 기둥이나 보 등 구조목은 수입목이 쓰였고, 서까래 등엔 국산 나무들이 사용됐다. 지붕은 시멘트 기와, 난방은 심야전기보일러, 식수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본체 뒤로는 3평 규모의 독립된 작은 집과 20평 규모의 창고도 별도로 들였다. 모두 1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정원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산에서 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오기도 했는데 정원 가꾸는 일은 그동안의 생활에서 큰 즐거움중 하나였다. 정성을 들인 덕분에 2년이 지난 지금은 잔디도 꼼꼼히 잘 자랐고, 꽂과 나무들은 화원인양 오색이 만발하다. 서울생활을 오래했음에도 지금의 시골생활에서 전혀 불편함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편리한 점이 더 많다. 서울처럼 길이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해야하는 일도 없고 전기, 전화, 수도 등이 고장나도 서울보다 더 빨리 와서 고쳐준다.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의 가운데 지점인데다 주위에 명소도 많아 1시간 거리면 어디든 충분히 다녀 올 수 있다. 어쩌다 일이 있어 서울에 갈라치면 한밤중에라도 차를 몰고 집으로 내려와야 잠을 이룰 수 있다. 단 하루도 답답한 서울에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시골 사람이 다 됐다. 이제는 마을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동화됐고 친구들도꽤 많이 생겼다. 친구들의 구수한 입담이 오가는 봄날 오후다.田 글·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위치: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부지면적: 준농림전 3천평(이중 3백30평 대지전용) 부지구입년도: 95년 부지구입금액: 평당 3만원 건축공사기간: 97년 10월∼98년 2월 건평: 본체 37평, 별채 3평, 창고 20평 실내구조: 본채(방2, 주방, 거실, 화장실) 총건축비: 1억1천만원 건물형태: 한옥 벽체구조: 흙벽돌 내벽마감: 황토미장, 닥종이 도배 외벽마감: 황토미장 지붕마감: 시멘트기와 난방형태: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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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고 시골에 내려와 지은 37평 전통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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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집의 가치 올리기_제주에 별장 갖고, 돈 버는 방법공유 주거, 공유 오피스에 이어 공유 별장까지, 그야말로 공유 전성시대다. 공유 비즈니스에서는 IT 솔루션이 필수다. 플랫폼에서 수요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연결해 주고 위탁 운영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 솔루션으로 브랜드 렌탈사를 통해 스테이 사업의 창업자와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서태양(건축PM)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오피스텔 임대 사업하듯, ‘스테이 stay’ 임대 사업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 일반인에겐 토지 구매나 건물 신축은 동떨어진 현실이거니와 현실적인 리모델링조차도 부담스럽다. 쉽고 간편하게 숙박공간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처럼 따박따박 입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손이 많이 가는 독채 에어비앤비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만들어보자. MYHOTEL을 만든 MH_LAB(Modular Hospitality LAB)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 선수들이 참여해 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별장을 선호하는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 전국 20여 개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토지를 마스터리스해 수요자에게 임대한다. 토지 임대하기곧 은퇴를 앞둔 A 씨는 원룸 투자를 통해 쏠쏠한 재테크 수익을 얻었지만, 요즘은 뭘 하든 불안하다. 작년만 해도 무엇으로든 쉽게 벌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넣으면 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산이 녹고 있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원룸 투자도 최소 2~3억 들어가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여러모로 리스크가 보인다. 그런데, 주말에 도로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 천지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월급쟁이들은 해당사항이 없단다. ‘그래, 요즘 스테이 사업이 대세라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독채 숙박 사업을 ‘스테이 사업’이라 칭한다. 나름 원룸 투자할 때 들었던 풍월을 떠올리면 모든 개발 사업의 시작과 끝을 ‘토지의 입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수 후 되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 무엇보다 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을 무시하지 못한다. 선진국의 공간 임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시행사의 토지 렌트가 가장 눈에 띈다.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장기 임대한 뒤 건물을 지어 임대 분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토지를 살 필요가 없고 초기 비용은 건축비만 준비하면 되니 합리적이다. 이러한 취지로 토지를 물색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주들이 호응했다. 현재 개발사업을 하다가 멈춘 현장들이 많다.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제2금융권 금리가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돌파구를 찾는 지주들이 그러하다. A 씨는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에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돌고래 출몰지인 대정읍의 토지를 렌트하는 플랫폼 <MYHOTEL>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 저 멀리 돌고래가 출몰한다는 이곳. 걸어서 바다가 10분 거리인 이 토지의 총 필지는 25필지, 분양을 했다면 31억 원 시세인 이곳을 보증금 5억 원에 월 1,2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다고 했다. 1필지 당 100평 정도를 감안할 때,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 원의 임대가격이 책정된다. 기본 계약은 3년이다. 2,000만 원은 보증금의 성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게다가 연 15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성수기 주말에 40만 원의 숙박비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보면, 일단 토지 임대료는 자신의 숙박비로 100% 상계 된다. 일단 토지는 빌리는 것으로 하자. 사실 원룸 임대 사업을 할 때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전대차 모델로 공유형 임대주택 사업을 했었기 때문이다. 공유 주택, 공유 오피스에 이어 이제 공유 별장 시대가 오나 싶다. 공유 별장의 프로세스는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캐빈 임대하기A 씨는 문득 원룸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데, 애초에 건물은 ‘어떻게 짓지’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런 개발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공간 짓기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감성 숙소로 손꼽히는 A 캐빈 숙박 단지가 모 스타트업에 100억 원에 매각이 되어 큰 화제가 됐다. 투입자금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 숙박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듈 숙소를 활용해 건물 마련에 대한 투입비를 최적화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온다는 모듈 숙소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ESG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렌탈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주말 숙박비 40만 원을 받으려면 주중에는 2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준성수기와 성수기는 더 많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용 면적이 20평 내외가 돼야 한다. 펜션 임대를 할 때 기준으로 보면 평당 1만 원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외 테크를 포함하고 풀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실내 전용 면적은 통상 7평 내외, 풀과 데크 면적을 10평 내외를 포함, 추가적으로 캠핑이 가능한 조닝의 토지 구역을 사이트당 100평으로 책정하면 예상하는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숙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건물에 투입되는 총 원가는 캐빈형 1억 2천만 원, 카라반형 1억 1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건물 원가 외에도 야외 키친, 시스템 파고라, 야외 가구, 데크, IT 관리 시스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부대 토목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감안한 책정이다. 사실 혼자라면 이 금액이 턱도 없겠지만,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 마음에 들었다. 비대면 객실 관리 서비스를 IoT, PMS와 더불어 회계 관리까지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IT솔루션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비대면 관리 서비스의 기본은 24시간 관제 서비스다. 독채 숙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언제든 근무자와 소통할 수 있는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전문 기업인 ㈜지미션과 함께 미성년자 및 범죄자 식별을 위한 AI 관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투입금 대비 수익금 예측해 보기 일 년 중 연간 15박을 사용하고 주중 28만 원, 주말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호텔 수준인 감성 숙박공간과 바비큐장, 풀장을 포함한 100평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다. 추가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감성 텐트를 쳐도 되고, 100평의 텃밭을 일굴 수도 있다. 100평의 토지를 오롯이 오너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고, 100평을 임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다닥다닥 붙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 독채 숙소와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골프존 실내골프장 사업처럼 휴대폰만 열면 숙박 투숙 현황, 입금 현황 등 모든 게 원스톱으로 조회된다. 청소비와 관리비 역시 다 지급한 후에도 12%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지 않고 빌려서 하는 임대 사업의 매력이다. 이전 별장 토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환금성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다. 관리비가 충당되기 위해선 최소 20객실 이상이 군집해 돌아가야 효율적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되팔려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캐빈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든 원하는 토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박형 카라반의 형태라면, 인허가가 어려운 지역도 수월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단지 내 도로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계획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토지와 공간을 리스해 운영하는 것이 소유해 운영하는 것 대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플랫폼만 있다면 말이다. A 씨는 이런 면에서 MYHOTEL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속한 MH_LAB은 이러한 가정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려고 한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 대부도, 충주, 양평 지역의 토지 중 후보지들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시작을 한 이상,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MYHOTEL 운영사인 주식회사 홈플릭스가 지난 2월 13일,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업무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홈플릭스는 제휴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 △K-ESG 인증을 통한 중소형 주택시장의 ESG화에 기여하는 업무 △K-ESG 인증 모듈러를 전 세계로 수출함에 기여하는 업무 △이외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력 사업 우선 대상자로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릭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신개념 스테이 서비스 MYHOTEL에 ESG화된 모듈러 건축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홈플릭스가 선보일 MYHOTEL은 멋진 풍경이 있는 자연 속의 공유 별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친환경 별장을 모듈러 건축물로 공급하고 AI로 관제하는 비대면 IoT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새로운 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제작된 중소형 모듈러를 활용해 숙박공간의 활성화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양(㈜홈플릭스 대표PM)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활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돈버는 집 짓기>의 저자다. 목조주택 <산청의 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으며, 리조트나 호텔 리모델링의 컨설팅과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 및 모듈러 공간의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1599-4217www.chinchind.com 김철수(하우저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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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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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1. 스틸하우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콘크리트주택, 벽돌집은 외부 마감재로 분류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몸과 비교하면 척추와 갈비뼈, 등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구조 형식을 찾는다. 그다음 몸에 살이 붙고, 옷을 입고 신을 신어서 모습을 나타내듯이 주택 또한 같은 논리이다. 스틸(Steel)은 철이다. 즉 철로 뼈대를 구성해서 지은 것이 스틸하우스다. 이렇게 뼈대를 구성한 건축물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철골 구조(Steel) ◈철골철근 구조(Steel Reinforced Concrete) ◈경량철골 구조(Light-weight Steel) ◈스틸하우스 구조(Light-Gauged Steel Framed) 앞의 분류 가운데 스틸하우스는 건축법상에 명확한 구조 형식이 없어, 경량철골 구조에 포함한다. 그러나 공법과 용도, 심지어 취득세, 등록세 등 건축을 한 뒤에 내는 세금까지도 경량철골 구조와는 차이가 난다. 그러면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이러한 네 가지 공법 중에서, 어떤 것이 스틸하우스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모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철골 기둥이 4개 이상이고 그것을 연결하는 보가 있다면 ‘철골 구조’다. 즉 기둥이나 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없애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뼈대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그런가 하면, 작은 기둥이나 보처럼 생긴 것이 많기에 그 가운데 몇 개쯤 빼낸다고 해서 당장 문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다. 목조주택의 뼈대를 시공하는 것과 같은 공법으로, ‘ㄷ’자 형태의 작은 스틸 자재(기둥 지름이 15㎝ 이내)를 사용하여 짓고, 그 두께가 약 1밀리미터 정도로 얇다면 ‘스틸하우스’라고 보아도 된다. 아니, 그렇게 얇고 가냘픈 자재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평소 별생각 없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바퀴를 구성하는 살을 보자. 굵기가 약 3밀리미터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타고, 심지어는 세 명도 거뜬히 탈 수 있다. 이처럼 폐각형 안에서 여러 개의 작은 힘이 합쳐져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면내응력’이라고 한다. 스틸하우스도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구조다. 스틸하우스는 경량철골 구조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주거 성능이 뛰어나 주택이나 기숙사,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카페 등의 용도로 많이 짓고 있다. 반면 경량철골을 이용한 조립식 구조는 창고나 축사, 공장 등의 건물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립식 구조로 대형 쇼핑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었다가 대형 참사를 빚은 바 있다. 여러 개의 작은 살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자전거 바퀴 스틸하우스란 무엇인가스틸하우스란, ‘스틸 스터드(Steel Stud)’라고 하는 냉간 성형 강재로 집의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 바닥, 벽체, 지붕 등을 구성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렇게 뼈대를 만든 다음 스틸 스터드(Stud) 하나하나의 부재를 스크루(Screw)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인체 중 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든다. 이때는 주로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은 판재를 스크루를 사용하여 뼈대인 스틸 스터드 벽체나 지붕 등에 붙인다. 이러한 공정이 끝나면 사람이 옷을 입듯이 외부에는 벽돌이나 외단열 공법(드라이비트) 같은 ‘습식 마감’을 하기도 하고, 목재나 시멘트 보드 형태의 사이딩 등을 이용하는 ‘건식 마감’을 하기도 한다. 내부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구조와 마찬가지로 벽지나 페인트, 목재, 타일 등 어떤 마감 공법도 가능하다. 스틸하우스 구조재는 노후화가 느리고 영구적이다. 그러면 스틸 스터드는 무엇이고, 건식공법은 무엇인가?이것들은 조립식 공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이러한 의문점만 해결한다면, 스틸하우스에 대한 개념 정리를 50퍼센트 이상 마친 셈이다. 벽돌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부재는 벽돌이다. 마찬가지로 스틸하우스의 뼈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부재는 스틸 스터드인데,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트랙(Track)’과 ‘조이스트(Joist)’ 등으로 구분한다. 그 사용 부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스틸하우스는 인체의 갈비뼈와 비슷하다. 구조적 안전성스틸하우스는 작고 얇은 하나하나의 부재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심장이나 위장 등을 감싸는 것은 힘이 강하고 굵은 척추뼈가 아니라 작고 약한 갈비뼈다. 이 갈비뼈가 많이 모여서 그 안에 공간을 제공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스틸하우스와 가장 비슷한 것이 갈비뼈인데, 그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척추뼈는 하나가 잘못되면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하지만 여러 개가 물려 있는 갈비뼈는, 그중 하나가 금이 가거나 부러졌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틸하우스는 이처럼 약한 것 같은 갈비뼈(스터드에 해당)를 많이 사용하므로, 한두 개의 부재가 전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 재래식 건축물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벽에 금이 많이 가고 벽지가 찢어지는 등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 반면에 스틸하우스의 노후화는 진행 상태가 매우 느리다. 사실 구조체 자체의 노후화는 기초만 제대로 했다면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나 철골 보강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은 척추뼈처럼 큰 부재들로만 지은 구조다. 따라서 한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면 사람이 척추뼈에 손상을 입는 경우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조립식 구조는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 이 구조는 순철골 구조보다 부재 치수가 작고, 또한 더 작은 구조의 건물은 철골 보강 없이 샌드위치 패널만으로 자체 하중을 분산시키고 지탱하기도 한다. 인체 구조를 지탱하는 다리뼈나 발가락뼈, 두개골, 갈비뼈 등이 적절한 부위에서 기능을 발휘하듯이, 건축물도 이러한 요소들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대형 건축물일 경우, 갈비뼈 같은 스틸 스터드로만 형성하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자체 중량을 견뎌낼 수 없다. 우리 몸의 다리뼈가 통뼈로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3∼4층 이하의 건축물은 자체 몸무게가 작거나, 크더라도 옆으로 잔뜩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균형상 서로 물고 있는 힘이 좋아야 한다. 키만 큰 홀쭉이형 건물보다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건물이 바람의 영향이나 지진처럼 옆에서 치는 파괴력(횡하중)에 잘 견디므로 스틸하우스가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다. 스틸하우스는 단열성과 내진성이 뛰어나다 쾌적한 실내 환경집이란 사람이 잠자고 휴식하는 곳이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은 필수다. 따라서 냉·난방이 잘되고 곰팡이 발생 등이 적어야 한다.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 건축물은 벽체나 지붕의 가운데가 꽉 차 있는데 반해, 스틸하우스의 벽체나 지붕은 중간이 빈 형태로 여기에 단열재가 채워져 있다. 외부에 면한 창문의 예를 보자. 카페나 음식점의 대형 창처럼 한 장의 유리를 외부에 끼울 때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공기 층을 둔 이른바 페어글라스(Pair Glass) 창의 열 손실이나 습기 발생률을 생각해 보자. 더 좋은 예로 자동차 유리가 대표적인 단창(Single Glass)인데, 비가 오거나 밖의 기온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창이 흐려져서 에어컨을 트느라 창을 여느라 애를 먹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 주택의 경우, 외벽 쪽에는 단열재를 넣고 벽돌 등으로 마감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비어 있는 스틸하우스 벽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낡은 건축물을 헐었을 때, 단열재인 압축 스티로폼(단열재)을 손으로 쥐어짜면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서 콘크리트나 벽돌 속의 시멘트 성분이 습기를 빨아들여 스티로폼이 젖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재래식 공법의 주택은 외벽에 곰팡이가 피고, 단열 기능이 떨어져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스틸하우스는 얇은 철판을 이용하여 중간이 빈 벽체를 만들어 집을 짓는 공법으로, 단열성과 내진성 등이 뛰어나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병원, 기숙사 등 사람이 기거하는 비교적 저층형 고급 건축물에 적합한 구조이다. 그렇다고 그냥 얇은 철판으로 된 스터드를 사다가 지어서는 안 된다. 공학적으로 스틸 스터드는,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ㄷ’자형 강재인 트랙이나 조이스트를 통칭하여 부른다. 또한 아연 도금을 한 구조용 냉간성형강(ZSS 400)으로 한국산업규격(KSD3854)에 등록된 강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앞의 말들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롤 형태의 원소재코일 아연 도금 된 강판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이온화 순서(칼, 칼, 나, 마, 알, 아, 철, 수, 구, 수, 은)를 기억해 보면 아연의 이온화 속도는 철보다 빠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은 표면에 흠집이 생기더라도, 그 주변의 아연이 철보다 먼저 부식되면서 2차 도막을 형성하여 철의 부식을 막아 준다. 도금 두께는 275g/㎡로 규정돼 있다. 스터드 냉간성형 과정 구조용 냉간성형강 칼도 생선회 칼, 연필깎이 칼, 면도 칼 등 용도별로 다르듯이, 철강재도 용도에 따라 다르다. ‘구조용’이란 건축물의 뼈대로 사용하는 철강재를 말한다. ‘냉간성형강’이란 용광로를 거쳐 1차 가공한 철판을 ‘ㄷ’자 형태로 절곡(2차 가공) 시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규정에 의한 힘을 가하여 절곡하는 것을 말한다. 스틸하우스의 강도는 여타 공법에 비해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스틸하우스 시공에 사용하는 스터드가 가지는 힘은 얼마일까?1제곱 센티미터의 단면적을 가진 긴 부재를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견디는 힘을 공학적으로 ‘인장강도(Fy)’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철은 인장강도가 2400kg/㎠이며, 스틸하우스용 스터드는 3000kg/㎠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강도 규정은 ‘ㄷ’ 자로 절곡하기 전의 것이다. 따라서 이 강도가 줄지 않도록 스틸하우스는 상온에서 절곡을 하되, 너무 예리하게 휘어지면 아연 도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의 외접 원곡률 반경은 부재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되 2.4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틸 스터드를 마감재로 둘러싸서 집을 지으면, 기후에 의해 부식되어 자체 힘을 잃어버리는 기간(내후성, 내구연한)은 보통 150∼200년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법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강도를 가진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자재에 대한 개념 접근을 해보았고, 스틸하우스의 시공 과정은 스크루에 의한 건식공법(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조립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립식 주택하면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통상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므로 스틸하우스나 목조주택을 조립식 주택과 구분해서 사용한다. 스틸하우스의 구법(뼈대를 형성하는 공법)은 목조주택에서 유래됐기에, 사실상 주거 성능을 포함하여 거의 유사하다. 학술 용어로는 미국의 경우 메탈 홈(Metal Home), 또는 박판 철골조 주택(Light Gauged Steel Framed Housing) 등으로 불린다. 주택시장의 트랜드로 전원주택이 부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스틸하우스로 지어질 전망이다. 스틸하우스 유래 및 국내 보급 과정스틸하우스는 비교적 가벼운 목재를 망치나 톱 등 간편한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평면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2″×4″ 경량목조주택의 주거 성능이나 시공 방법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되, 다만 뼈대만 바꾸어 개발한 것이다. 나라마다 개발과 도입 배경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목조주택을 많이 짓는 미국의 경우는 △‘흰개미’의 피해 △정부의 산림보호 정책으로 목재 단가 상승 등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제1위의 철강재 생산 능력을 가진 POSCO와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한국철강협회 산하 스틸하우스클럽 등이 1996년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에 모델하우스를 시공해 그 주거 성능을 검증하면서 자재의 국산화 및 설계 기준의 법제화 추진, 기능공 확보 및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해 ‘스틸하우스 시공 교육’, ‘스틸하우스 설계교육’, ‘미국 연수반’ 등을 편성하여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스틸하우스(좌)는 뼈대만 다를 뿐 경량 목조주택(우)의 시공 방법과 유사하다. 국내 보급은 목조주택보다 늦었지만 1999년부터 ‘내화구조 인증’, ‘건설 신기술 지정’, ‘대학 설계 교재 개발’, ‘차음 성능 향상 추진’ 등을 통해 최근 그 적용 범위를 스틸빌라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스틸하우스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1996∼1998년 도입기·1999∼2000년 적용기·2001∼ 현재까지 확산기 아직까지 스틸하우스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은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발전 속도와 보급률에서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스틸하우스의 꾸준한 확산 및 보급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실무 회사로 구성된 철강협회의 조직적인 지원 속에서 포항과학산업연구원의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둘째, 노령화되어 가는 건설 인력으로 인한 습식공사의 품질 경쟁력 저하 및 공기 단축 효과 때문이다. 셋째, 최근 친환경 주택과 건강주택을 선호하는 풍토가 전원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여기에 덧붙여 스틸하우스가 갖는 사회적 역할로 건축주 개인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만, 후손들에게는 거의 100퍼센트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인 철을 한 세대당 10여 톤씩 물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이나 리사이클링(Recycling) 만큼 친환경적인 용어는 없을 것이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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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1. 스틸하우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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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5) 토목 및 건축 공사
- 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 공사⇒사용승인 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 기초 공사, 되 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토지 기반 공사)토목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하는 공사로, 집터를 잡고 기초 설치를 위해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공사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건물 주변 대지를 되메우고 정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앞서 지적측량(대지 경계측량 또는 경계 명시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가설 용수와 가설 전기를 설치하는 가설 공사를 선행한다.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기초 공사⇒되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을 도면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와, 기초의 형태와 크기, 배근이 도면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공됐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 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단지 내 도로 개설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포장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때 해야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상수도 개설 용수량이 전 세대원에게 공급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하 100미터 이상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하 매설물 공사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미터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8㎾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0세대가 안 되더라도 집단 오폐수 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지적측량은 시공단계에서 건물을 배치할 기준점을 잡으려고 시행한다. 그런데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작성한 건물을 배치하다 보면, 설계도서와 대지 현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사 시작 단계부터 설계도를 수정·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부분 현장에서 즉석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행하여, 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면, 시공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설계 협의, 공기 지연, 설계 변경 등의 업무를 줄일 수 있다.중간검사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는다. 중간검사는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 관청에 중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 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 신청서,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 진행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건축주는 중간검사 교부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골조공사를진행할 수 없다. 건축 공사는 골조공사, 내벽 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 외부 마감공사, 내부 마감공사, 내부 가구 설치 공사 순으로 진행한다. 건축공사건축공사는 시공 과정 중 많은 세부 공정들을 실행하는 단계다. 즉 주택의 구조체를 완성하고, 내외부 마감공사, 인테리어 가구를 설치하는 단계다. 건축공사의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부 공정을 거치는데, 각 공사의 구분이나 순서는 엄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시공자가 사전 승낙 없이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그렇기에 건축주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정확히 지시하고, 각종 부실시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전에 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부 공정을 실행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작업 내역과 작업 일정을 보고받고, 설계도서에 기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더불어 진행 과정 중간중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부실시공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촬영 사진은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 보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 건축주가 전체 시공 과정 중 항상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지정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을 확보했는가-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시공에 미흡한 사항은 없는가-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가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 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주택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기술의 진보와 생활수준이 고급화되면서, 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설비시설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다. 건축설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며, 그밖에 중요한 것으로는 가스설비 등이 있다.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대개 건축주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설비 부하 계산과 기구를 사용한다. 설비 공사는 구체 공사와 함께 진행하므로,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설계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를 설치하고 싶다거나, 정원에서의 야외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설비 운영 방식과 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선택한다. 조경공사는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즉 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공사부대공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조경공사를 중심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포함한다. 외부 덱 설치, 조경공사, 대문, 담, 외등, 연못, 석축 쌓기 공사, 감시카메라 설치, 대지 포장공사(외부 바닥 마감, 트랜치 커버, 각종 맨홀, 경계석 설치)가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조경설계는 대부분 설계자가 계획하는, 도면에 그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경공사는 공사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 검사(준공검사)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 신청(준공검사)을 한다(건축 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모두).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돼 등의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완공을 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처리 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주택 세금과 소유권보존 등기사용승인 검사를 완료하면, 건축주는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주택 신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 신축에 대한 세금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입주 후에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대개 소유권 보존등기는 세금 문제와 절차가 어려우므로 법무사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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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5) 토목 및 건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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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 전원주택 짓기의 출발점 부지 매입토지 매입은 주택 건축 과정의 첫 단계로 자금 운용의 규모, 토지 구입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규제 사항, 세금 문제,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투자 가치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토지 매입은 한번 결정하면 수정 번복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와 절차 등을 미리 습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의 유의 사항과 행정 절차, 토지 매입 관련 세제 규정, 토지 이용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현장 조사와 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현장 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 단계로 컨설팅 전문 회사, 건축 설계자, 지역 주민의 자문을 참고하여 건축주의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무엇보다 토지 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 계획을 과신하거나, 컨설팅 회사의 말만 믿고 매입하기보다는 충분한 현장 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조사는 거주 여건과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地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 지적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이때는 거주 여건과 주변 여건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생활 설비 조성 여건(전기, 설비 등)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현장과 인접한 도로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장과 지적공부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형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토지 관련 서류 확인토지 관련 서류로는 대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있다. 이들 서류는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와 맞는 땅인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투자성은 있는지, 집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초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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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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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포인트(1)전원주택 기획
- 건축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나침반전원주택 기획전원주택 만들기에서‘기획’은 여러분이 짓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가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라이프 스타일, 장래 계획, 예산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입지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하며, 각종 관련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예산 수립 및 건축 실행 시기 등을 결정한다. ‘기획’ 단계는 건축 과정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건축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건축 목표 - 왜, 전원주택을 짓는가전원주택의 건축 목표 설정은, 주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다. 가족 수와 구성원의 특징, 주택에 대한 이상과 희망, 장래 계획,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성과 일관성을 갖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건축주는 각 실에 대한 요구 조건, 규모, 배치, 주요 마감재 등을 정리하여 설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주가 건축 목표를 얼마나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산에 비해서 현실성 없는 건축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 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기획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은 마감재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려이다. 주택의 규모와 소요 공간은 한번 결정하면 큰 변화 없이 진행한다. 반면에 마감재나 시설물은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예산을 지출하는 항목이므로 시간과 예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원주택 예산 수립전원주택 예산 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예산 수립은 크게 토지 매입 자금, 건축 관련 자금, 각종 세제 관련 자금으로 나누어 지출 항목별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한다. 예산 수립 항목을 건축 과정별로 기입하다 보면, 건축 과정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예정에 없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적 측량 비용, 사도 개설 비용, 각종 세금 등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지 않아 토지 구입 단계에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값싼 재료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 덧붙여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기획 단계에서는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추정하므로, 대개 평당 공사비를 기초로 예산을 산정한다. 즉, 공사비 총액을 연면적(평)으로 나누어 건축주가 이해하기 쉽게 평당 얼마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는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재업체나 시공자가 제시하는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대지 위치, 규모, 구조체 형식, 외부 마감재, 주요 내부 마감재 항목, 공사비 별도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고 예산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자료 및 정보 수집기획 단계에서 자료·정보 수집은 강제성이 없으며, 큰 경비를 지출하는 항목도 아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의 의사 결정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항목이다. 주택 관련 전문서적이나 잡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최종 의사 결정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피하고자 주변 사람의 경험이나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 과정의 전체 흐름을 잡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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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포인트(1)전원주택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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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로망, 수영장 있는 집 4-2 수영장 설계 사례
- 다기능 61평형 전원주택이 주택은 수영장과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해 집 안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평면으로 설계했다. HOUSE DATA건축구조 경량 목구조건축면적 161.28㎡(48.79평)연면적203.62㎡(61.59평)1층 97.31㎡(29.43평)2층 106.31㎡(32.16평)포치 63.97㎡(19.35평)데크 23.37㎡(7.07평)베란다 40.60㎡(12.28평)수영장 26.95㎡(8.20평)설계 ㈜로하스홈 02-597-4560 발코니에 수영장 있는 집발코니는 거실 등 실내 공간이 외부로 확장된 공간을 말한다. 지붕이 없고 난간으로 두른 발코니는 건물에 딸려 있어 반 외부공간이다. 발코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능을 담은 공간이다. 넓은 발코니는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 만들어도, 취미 공간으로 꾸며도 좋다. 단독주택은 계획에 따라 발코니의 응용 가능성이 더욱 높은 주거 형태다. 아이들이 있다면, 가족 수영장은 어떨까. 발코니는 집이라는 울타리가 보호하고 있어 외부 시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도 편하다. HOUSE DATA건축높이 9.30m가상 대지 496.00㎡(150.04평)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건축면적 92.04㎡(27.95평)연면적108.24㎡ (32.74평)1층 62.04㎡(18.76평),필로티 30.36㎡(9.18평)2층 46.20㎡(13.98평)수영장 36.30㎡(10.98평)설계 건축사사무소KDDH거주 기능과 여가생활 담은 주택 50평형운동, 휴식,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콘셉트로 한 주택은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 외관으로 계획해 주변 자연과 어울린다.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홈 캠핑장을 마련해 거주 기능 이외에도 여가 생활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1층 평면 주안점은 헬스실과 수영장을 연계한 편리한 동선이다. 복도는 다소 크게 계획한 후 폴딩도어를 마련해 데크에서 수영장으로 바로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HOUSE DATA건축높이 경량 목구조건축면적 149.83㎡(45.32평)연면적187.35㎡(56.67평)1층 138.99㎡(42.04평)2층 48.36㎡(14.63평)포치 10.84㎡(3.28평)데크 92.09㎡(27.86평)수영장 13.12㎡(3.97평)설계 ㈜로하스홈 02-597-4560 비상을 꿈꾸는 별장형 모던하우스 수영장연면적 85평의 대형 주택이다. 대지를 품을 것 같은 디자인으로 원형의 지붕 디자인이 주택의 웅장함을 더한다. 전면 데크는 자연석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넓은 데크 면적과 더불어 수영장을 구성해 여가를 보내기에도 좋다. 수영장은 세금 문제를 고려해 20평 이하로 변경할 수 있다. HOUSE DATA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건축면적 281.77㎡(85.38평)연면적281.77㎡(85.38평)1층 281.77㎡(85.38평)포치 7.20㎡(2.18평)데크 163.97㎡(49.68평)수영장 71.31㎡(21.60평)설계 ㈜로하스홈 02-597-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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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로망, 수영장 있는 집 4-2 수영장 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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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로망, 수영장 있는 집 4-1
- 전원주택 건축 시 계획을 잘 세운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단독주택의 로망인 작은 야외 수영장을 마련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 푸른 정원 혹은 마당 한 쪽에 가족을 위한 작은 사치, 야외 수영장 마련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니 전원주택 신축 계획 시 수영장 설치도 고려해 보자. 최근에는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트렌드로, 여가 활동을 주거공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즐기는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한 집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작은 수영장은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정리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전원주택 수영장 설치 시 주의사항설치 가능 여부부터 수질 관리까지 꼼꼼히 체크하기 ■ 주택 내 수영장 설치 가능 여부 확인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 전 해당 지역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와 규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주택은 수영장 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영장은 지붕이 없는 경우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영장 깊이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는 등 조금씩 기준이 달라 해당 지자체나 건축사를 통해 사전에 알아봐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지역 규제를 확인한 후 설치를 결정하였다면 수영장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20평 이상(67㎡) 규모의 수영장은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20평 미만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도 있다. 콘크리트로 시공하거나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20평이 안되어도 지자체 별 인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수영장은 주택 건축 시 같이 계획해 시공하면 수영장 배수를 정화조에 연결해야 하는 등 배수 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 검사가 필요해진다.■ 수영장 있는 주택 세금수영장 면적이 약 20평 이상이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된다. 수영장 설치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공비나 관리의 어려움도 있지만 세금 문제가 주가 된다. 주택에 딸린 수영장이 약 20평 이상이면 세제 구분상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의 5배까지 중과세된다. 참고로 고급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수영장 장소 선택 및 시공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는 장비 사용 등의 문제로 수영장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축 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를 반영해 여과 장치나 수처리 시설, 배수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영장을 설치하기 전 수영장에 걸맞은 가장 좋은 공간을 생각해 놓아야 하며, 수영장에 필요한 공간은 수영장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더위를 식히는 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혹은 실제로 수영을 하고 싶은 것인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에 따라 수영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지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내기 위해 토양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다. 단단한 경우, 지면이 수영장의 무게로 인해 약간 아래로 주저앉을 수 있다. 균열을 방지하려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수십 명이 모여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서 갑자기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수영장을 채운 물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전원주택에 시공하는 야외 수영장의 경우 깊게 할 필요가 없다. 성인용은 입수 시 가슴 높이인 80cm~1.2m 정도면 적당하고, 유아용은 60~80cm 정도면 된다. 깊이 만들 경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안전상 위험도 크다. 매년 미국 내에서 5세 이하 아동 300명 가까이가 뒷마당의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 수영장 유지 관리수영장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관리다. 소독부터 시작해 부산물(벌레, 쓰레기, 흙, 먼지 등등) 청소도 자주 해줘야 한다. 수영장은 오랜 시간 몸을 담그고 있고, 물놀이를 하며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수돗물이나 지하수 모두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수영장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용했던 물을 여과기로 정화해 수질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화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2~3일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해야 한다. 풀장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줘야 한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pH 농도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수영장 물은 너무 알칼리성이어도, 너무 산성이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땐 수영장 덮개를 사용해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수영장 덮개는 강한 비바람에 각종 오염물질이 물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데크를 수영장과 연결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확장형 데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일 뚜껑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 수영장 시공 비용 및 기타 고려 사항작은 수영장 시공 비용은 최소 2천~4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마감재(타일 마감은 좀 더 비싸다) 및 수영장 주변 시설에 따라 비용은 증액될 수 있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업체별로 견적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사전에 여러 곳을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주택 신축 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를 반영해 여과 장치나 수처리 시설, 배수 계획 등을 고려하고, 수영장 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토목이나 건축 공사 시 이를 통합해 시공한다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이동식, 조립식 수영장, 컨테이너 수영장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원주택 수영장 설치는 규모나 활용 방식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규모나 설비 수준을 결정한다면 유지·관리에 큰 부담이 된다. 작은 수영장에 사용되는 물의 양도 만만치 않아 수도료나 지하수 사용 시 전기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를 고려하면 야외 수영장의 경우 수영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채 몇 달밖에 되지 않고, 한창 무더운 여름에도 사용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긴 공간이다. 수영장은 이에 비해 들어가야 하는 노력이 많은 공간이며, 설치로 인해 마당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좁아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원주택 수영장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번 쓰고 덮어놓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또는 적정 크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전원주택은 가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양평의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 중개사 의견에 따르면, 수영장 딸린 집의 일반적 인식은 사용이 힘들고 관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또한 매각 시 설치비 반영이 100% 어려워 수영장 마니아나 아이 있는 집 부모가 선호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전국부동산협회(NARA)의 조사에 따르면 수영장을 만들어 살다가 집을 되팔 때 풀장 투자 비용의 50% 밖에 회수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수영장 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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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로망, 수영장 있는 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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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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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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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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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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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
-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일상의 의미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쉼’이 보장된 영역을 바라며 내부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다.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 전문가는 실용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패시브하우스를 제안한다. 글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 대표)정리 남두진 기자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건축사사무소 이레·EL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과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전 분야에 걸쳐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교육은 학교가 멈추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성화됐다. 식생활 또한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됐다. 음식을 직접 조리하더라도 식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나 또는 가족의 안식처를 꿈꾸는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친 일상과 불안한 사회구조 그리고 팬데믹의 보상 개념으로부터 ‘쉼’이 확실하게 보장된 영역을 원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도심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숙박시설보다 제대로 된 나의 공간이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예 마음먹은 이들은 근교 토지나 도심 내 필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짓는다. 최근 한 젊은 건축주가 도심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근교의 땅을 구해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했다. 주변 친구들 또한 단독주택을 로망이 아닌 현실로서 준비하고 있다며 말이다. 소규모 사무실이 있는 주택 이미지. 집 짓기, 어떻게 시작할까?집을 짓기로 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건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서점에 들르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등 경험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결코 쉽지 않다. 비전문가로서의 한계도 느낀다. 집 짓기의 출발은 먼저 올바른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건축비는 크게 토지 구입비, 건축비, 토목 공사비, 각종 세금, 설계 감리비 등으로 나뉜다. 이에 몇 평 짓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가용 예산과 예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사와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일 토지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눈여겨 봐둔 곳이 비도시지역인 경우라면 건축사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를 받는 편이 더욱 좋다. 비도시지역은 도로, 하수,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관련 법에 의해 허가가 어려운 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을 가장 잘 아는 건축사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휴식 공간을 극대화 한 주택 이미지. 건축사와의 동행, 설계 함께하기토지를 확보하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 짓기를 시작한다.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사마다 추구하는 스타일과 설계에 대한 기본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축사를 만나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건물이 그렇지만 특히, 주택 설계는 건축주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인생의 일정 부분을 동행하는 셈이다. 계약을 진행했다면 도면이나 모형 또는 3D 이미지를 통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한다. 이후부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을 밟게 된다. 여기서 구조, 자재, 설비, 부대시설에 대한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건축주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건축주가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하면 건축사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재료 등의 변경을 제안한다. 건축가의 추천,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패시브하우스는 자연열을 재이용하거나 차양을 이용해 일사를 차단해 최소한의 설비에 의존한 건축물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알맞은 온도로 공급하는 등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즉, 패시브하우스는 고단열, 고기밀을 구현해 적은 양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인 셈이다. 패시브하우스의 성능 구현은 [그림 1]에서 보듯 건물 전체를 철저히 단열 기밀 구조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설계 중 열교 발생이 예상되는 외부 돌출부위(가벽, 발코니 등)는 구조체를 끊어 단열처리하거나 전용 열교차단재를 사용한다. 또, 외단열 미장 마감 시에는 열교차단 파스너로 단열재를 고정한다. 경사지붕의 경우도 일반 각관이 아닌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리스나 탄소섬유 볼트를 사용해 열교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고효율 시스템창호와 EVB(외부창호셔터),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해 저에너지 주택을 완성한다.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황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거나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 또한 다소 증액될 수 있다. 건축가로서는 가용예산 내에서 주택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건물 면적을 줄이거나 마감재 변경과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건축주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할 내 집 또는 가족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주택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길 바란다. 외부에 설치한 창호 셔터로 여름철 일사를 차단할 수 있다.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윤석필 건축사는 2015년 충북 청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후 패시브하우스, 교회, 병원, 카페 등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한국패시브협회 정회원(이사)로 소속되어 있다.010-2648-9336ire@irearchi.comwww.irearchi.modoo.at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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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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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소액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토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할 이번 칼럼부터는 앞으로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떤 관점들을 가지면 좋을지 전국 각지의 토지 매물들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분석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평 도심 역세권 전원주택지첫 번째는 양평읍 오빈리에 위치한 토지다. 양평읍 오빈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원(驛院)이 있던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보아도 오빈리는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양평군은 도시와 농촌 지역,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1개의 도심(양평역, 오빈역)과 3개의 부도심, 7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빈리는 그중에서도 1개의 도심에 속하는 지역, 즉 양평군의 도심이라 부를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인데, 5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남한강은 왜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원: 조선시대에 교통의 요충지인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여관 오빈리는 경의중앙선 오빈역에서 1km 좀 넘게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는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역세권이라 하기 어렵지만, 양평에서는 1km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6번 국도에서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1분이면 서울 방면 6번 국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올 경우에도 6번 국도에서 1분이면 도달한다. 이곳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많이 봐온 분들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을 찾아 헤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인 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계획관리지역 내에 100평의 토지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40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20평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라는 실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건축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된 조언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보전관리지역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다. 또한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기초 토목공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농막 신고 및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경우 오수처리 시설과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와 개별 지하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에서는 각 개별 시설을 설치하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의 도심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평지라는 것이 경사지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은 단지라고 해서 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호 조망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 전에 미리 인지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접함이나 배수로 연결 그리고 경사도를 살펴봐야 한다. 오빈리는 현황 도로에 접해있고, 구거가 바로 토지에 붙어있으며, 경사도는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실제 군청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다. 토지 100평에 약 35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평 소나무 숲 내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소나무 마을 지평면 송현리 산 22-1번지 일대다. 지평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주조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과 멀지 않은 이곳은 약 2,800평의 전원주택 마을로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현재 1채의 주택이 지어져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경의중앙선 지평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카카오맵 기준 도보 30분 정도 걸린다. 송현리는 위에 언급한 오빈리처럼 양평 시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 먼저 차량으로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약 5분)에 다양한 식당과 마트, 산책할 수 있는 하천(흑천)이 있다. 도보 약 15분 거리에는 지평레포츠 공원이 있고, 차량 약 7~8분 거리에는 파3 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현리의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로 지분’이다. 송현리는 현재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사도의 형태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도로 지분까지 같이 매입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생긴다. 보통 토목공사하면 30년 늙는다고 하니 토목공사 한 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송현리 같은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1차로 측량사무실과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개발과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차로 시·군·구청에 문의해 더블 체크를 한 후에 토지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송현리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곳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인 부분은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층 주택으로 최대한 넓게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땅을 보지 않고 예쁘게 지어진 주택만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쁜 전원주택이 로망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지와 그 지역을 살펴보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길 바란다.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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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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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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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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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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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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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보이는 호젓한 한옥 펜션 태안 별궁 펜션
- 차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보이는 외딴 곳의 펜션이다. 근처 몇 군데 펜션이 있지만 관광지처럼 북적이는 분위기도 없이 고요하고 한적한 어촌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펜션지기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남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펜션 일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구석구석 정성을 담아 가꾸었다는 한옥펜션 별궁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절벽 위에 위치한 이 펜션은 처녀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의 인연이 동업으로 이어진 독특한 케이스다. 두 사람은 각자 결혼하고 난 뒤에도 꾸준히 친분을 유지하다 투자 목적으로 함께 땅을 매입했지만, 세금 문제로 땅을 못 팔게 되면서 펜션사업을 생각했다고. "한창부부끼리 놀러다니던 시절에 나이들면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 펜션 하나 지어 다 같이 유유자적하게 살자는 꿈을 꿨었어요. 마침 사 둔 땅도 있었고, 조금 이르지만 한번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한창 직장생활 중이던 아내 두 사람은 땅을 살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서울에 남게 되고, 두 남편은 태안에 내려와서 펜션을 짓기 시작했다. 서로의 아내 덕분에 알게 된 펜션지기 홍성민 씨와 최승철 씨는 성격부터 판이하게 다른데, 이 독특한 사이는 펜션지기의 삶과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송돼 화제를 몰기도 했다. 두 가족의 정성 깃든 한옥두 남편은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며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건물을 지으려 노력했다. 마침 홍성민 씨가 한옥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 펜션의 형태를 한옥으로 정하게 됐다고."태안이라는 지역 자체는 참 살기 좋은 곳이고 펜션도 몇 군데 있지만 한옥 펜션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옥학교에서 배워 온 것도 있어서 자연스레 한옥 펜션으로 정했습니다. 한옥은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인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펜션 군데군데 손 안 간 곳이 없었고 되도록 친환경적인 펜션을 짓기 위해 힘들더라도 옛날 건축 방식을 고수했다. 작두로 직접 짚을 베어가며 흙벽을 쳤고, 천장에도 단열재 대신 흙을 올렸다. 심지어 나무 기둥 하나하나 올리브유까지 바르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건강과 웰빙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건축 경험도 없는데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았고 부인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함께 흙벽 치고 일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그렇게 고생한 만큼 펜션은 만족스럽게 완성됐고, 투숙객들은'잘 지으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펜션'이라며 좋아한다고. 아이들에겐 현장학습, 어른들에겐 향수 일으키는 펜션펜션은 대인원도 수용 가능한 보병궁을 비롯해 열두 별자리의 한자 이름을 붙인 총 12채로 구성돼 있다. 주 고객층은 가족 단위가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한옥·갯벌 체험이 준비돼 있고 어른들은 옛날 한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펜션 부지 내에 옛 느낌의 정자가 마련돼 있어 한적하게 휴양하기 좋은 곳이다. 모래사장을 조금 지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로림만이 있어 갯벌체험하기에도 적합하다."보통 어른들이 오면 외갓집에 다녀간 기분이 든다, 옛날 생각 난다며 좋아들 하세요. 아이들은 한옥이 생소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현장 학습이 되고요. 흙벽도 원래는 한지를 예쁘게 덧바르려 했는데 손님들이 그냥 두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다고 하셔서 그냥 뒀어요. 우리 펜션은 시골집에 온 듯 자연스런 인간미가 넘치는 곳입니다."문을 연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옥 펜션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앞으로는 펜션 내 식당, 상점 등도 함께 운영해 투숙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한다."한옥 관리엔 손이 많이 갑니다. 구들장에 들어갈 장작도 패야 하고 청소하기도 힘들지요. 하지만 이곳에 내려온 뒤 알레르기 질환도 없어지고 아이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니 참 다행이죠. 이곳에 방문하는 손님들도 친환경적인 옛 방식의 한옥을 마음껏 체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백희정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문의 별궁 041-675-7273 www.byulg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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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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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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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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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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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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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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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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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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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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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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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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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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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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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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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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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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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a. 별장 : 4%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 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지 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 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 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 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부부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도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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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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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 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 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등)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④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⑤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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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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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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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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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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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 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 1. 다가구 주택의 옥탑 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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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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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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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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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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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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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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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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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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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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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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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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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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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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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 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1>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 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2>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 a. 별장 : 4% 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표2>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표3>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고지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4>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표5>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 부부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 활용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특위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하는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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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신길동 철근콘크리트주택_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일조권으로 줄어든 공간 스킵플로어로 극복 신길동 상가주택 임대수익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간마다 쉼터를 마련한 상가주택. 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 4~5층은 주택을 계획했다. 주거 공간은 4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만 두었고, 스킵플어 로 공간을 넓게 확장했다. 휴게 공간에는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취재협조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www.architop.com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211.22㎡(63.89평) 건축면적 125.75㎡(38.03평) 건폐율 59.54% 연면적 546.16㎡(165.21평) 지하1층 126.22㎡ (38.18평) 1층 71.48㎡ (21.62평) 2층 112.77㎡ (34.11평) 3층 112.77㎡ (34.11평) 4층 79.48㎡ (24.04평) 5층 43.44㎡ (13.14평) 다락 19.14㎡ (5.78평) 용적률 198.81% 설계기간 2020년 2월~ 5월 공사기간 2020년 7월~2021년 4월 건축비용 10억 7800만 원(3.3㎡당 650만 원) 설계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손장훈) 010-5025-0546 www.architop.com 시공 ㈜인더바인 종합건설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VM ZINC(선이인터내셔날) 벽 - 현무암, 라임스톤, 스타코플렉스 데크 - T21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벤자민무어 페인트 벽 - 벤자민무어 페인트 바닥 - T10 포세린 타일 계단실 디딤판 - T30 멀바우 집성판 난간 - 스테인레스 와이어 단열재 지붕 - T140 PF 보드 외단열 - T100 PF 보드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위드지스) 현관문 메리트 도어 조명 삼일조명 주방기구 현대 리바트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나비엔) 상가주택의 매력은 1주택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상가주택 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길동 상가주택 건축주 부부도 은퇴를 앞둔 남편이 샐러리맨 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뀜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을 고민해야 했다고 한다. “수입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된 거 죠. 따라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꺼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주 택을 계획했어요.” 건축주는 상가주택을 계획하고는 부동산스터디 과정에 가입해 온오프라인으로 부동산 강좌를 수강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다음 마땅한 부지를 보러 다녔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품을 팔며 상가주택 짓기 적당한 매물을 확인했다. 강남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으나 가격대가 비싸 포기하고 신길동 매물을 선택했다. 철제로 지어진 카페가 있는 211.22㎡(63.89평) 부지였다. 보라 매공원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지하철 교통이 좋고, 또 신길동 호재가 있어서 선택했다고. “부지를 선택할 때 스터디했던 부동산중개법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길동은 구도심이지만 변 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라며 추천을 하더군요.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알려졌고,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재개발 사업지이거든요. 보라매 공원역에 신림선 경전철 환승역이 생기고, 출구도 2개가 더 생길 예정이 죠. 1년 전에 평당 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4,000만원으로 올랐으니 이미 재테크 부분에서 도 성공한 셈이에요.” 전 재산을 상가주택에 올인 부지를 매입한 후, 철제카페를 멸실하고 상가주택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 을 알고 있었고, 부지를 함께 보러 다닌 중개법인에 건축사 소개를 요청했다. 몇몇 건축사사무소 를 소개받았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없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짓는 상가주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건축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지인에게 다시 건축사 소개를 부탁했다고. “원래 아는 사람에게는 건축사 소개를 잘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건 축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건축사는 첫 미팅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설계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맞춰줬어요. 첫 만남에 느낌이 좋았고, 성향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감리까지 부탁했죠. 상가주택 건축 과정 중 베스트 3을 꼽으라면,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입지와 땅을 잘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사를 잘 만났다는 것이에요.” 설계 시 프라이버시 공간 마다 독립된 공간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축사는 시간을 여 유 있게 달라고 했고, 건축주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건축주 부부와 건축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미팅을 진행했다. 건축사는 도공이 옹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부수고 만들기를 반복하 듯 그렇게 설계안을 만들어나갔다. 부지 구입부터 건축 및 세금 까지 총 30억 원이 더 들어갔다. 판교 아파트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모든 재산을 정리해 상가주택 한곳으로 몰았다. 세금을 고려해, 판교 아파트는 10년 이상 장 기보유 기간을 맞춘 후 매매했고, 아파트를 팔 때도 매도자에게는 중개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중 개사무소에 맡겨 수수료를 절약했다. 임대 수익과 삶의 질 고려한 설계 임대 수익을 위해 지하층과 지상 1~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고, 4~5층은 가족들이 모여 살 주택 을 계획했다. 주택은 4인 가족(부부, 아들 2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방 3개, 거실, 주 방, 식당, 다락을 두었다.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다. 마감재가 동일할 경우 외부 입면에서는 그 경계를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신길동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외부에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마감재로 계획했다. 임대 공간은 회색의 현무암으로 건 물이 차분하게 대지에 스며들어보이도록 하고, 주거 공간은 노란 계열의 라임스톤으로 밝고 부드 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2~3층의 임대 공간 발코니에 나무를 심어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 물의 입면도 함께 변화한다. 지하 1층에는 습한 공기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썬큰Sunken 공간 을 두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했다. 열회수환기장치까지 설치해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손쉽게 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삭막함을 상쇄 시키기 위해 썬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상가주택에 공간 마다 힐링 요소를 가미시켜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는 손장훈 건축사.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의 방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 죠. 특히 4층과 5층 베란다에는 백자갈을 깔고 데크를 설치해 바베큐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활용성을 높였어요. 5층 욕실에는 외부 조경 공간을 계획해 나무를 보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 도록 했고요. #전원주택라이프 #상가주택설계 #주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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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신길동 철근콘크리트주택_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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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춘천 스틸하우스_그린홈예진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전원생활 위해 4시간 출퇴근 춘천 청현재淸炫齋 건축주의 직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고, 청현재는 춘천에 위치한다. 주말주택인가 했지만, 실 거주용이라 했고, 주말부부인가 했지만 왕복 240㎞에 달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한다고 했다. 그리고 삼대가 사는 이 주택은 3년을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청현재 건축주에게서 가족과 가정 그리고 전원주택을 대하는 ‘격이 다른 진심’이 느껴졌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이주현 작가(외경), 이수민 기자(실내) | 취재협조 그린홈예진 DATA 위치 강원 춘천시 석사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구조 스틸하우스 건축규모 지상 2층 대지면적 445.00㎡(134.61평) 건축면적 88.80㎡(26.86평) 건폐율 19.96% 연면적 194.31㎡(58.79평) 지하 23.37㎡(7.07평) 1층 85.46㎡(25.85평) 2층 85.48㎡(25.86평) 다락 14.31㎡(4.33평) 테라스 70.24㎡(21.24평) 포치 22.37㎡(6.76평) 옥상 43.85㎡(13.27평) 용적률 38.41% 설계기간 2019년 7월~9월 공사기간 2019년 10월~2020년 5월 설계 최부용갤러리하우스 시공 그린홈예진 1833-4956 www.yejinhouse.com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맥 벽 - 세라믹타일, 세라스킨 데크 - 고흥석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실크벽지 내벽 - 친환경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 헤링본 마감) 단열재 지붕 - 100㎜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R30 글라스울 외단열 - 100㎜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내단열 - R19 글라스울 계단 디딤판 - 애쉬 난간 - 평철, 화이트 와이어 창호 T/S.T/T 47㎜ 3중 유리 1등급 시스템 창호(엔썸), 전동블라인드(에드온) 현관 엘레강스S(성우스타게이트) 주방가구 바이키친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호림 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가족은 노부모님과 건축주 부부, 일곱 살배기 쌍둥이 두 아들 이렇게 여섯이다. 부모님은 고향인 삼척에서 따로 지내다 집을 짓기로 한 뒤 모시게 됐다. 건축주 가족도 이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2008년 건축주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도 건축주의 직장은 서울이었고, 아내는 강원도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처음에는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 2011년 건축주가 출퇴근이 가능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춘천으로 살림을 합쳤다. 둘 다 춘천에 연고가 없던 터라 출퇴근이 용이한 춘천역과 가까운 아파트를 얻어 살았고, 그러다 쌍둥이가 생기며 부부는 단독주택을 지어 살자며 뜻을 모았다. 통학 10분 거리, 편의시설 좋은 부지 본격적인 집짓기 준비를 시작한 건 2016년부터였다. 주말마다 아내와 부지를 보러 다녔다. 부지를 고를 때 가장 우선 시 했던 것은 무엇보다 아이들이었다. 조만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아이들을 생각해 도보 10분 거리에 학교가 있는 곳 위주로 찾아다녔다. 그리고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는지 체크했다. 잡지나 인터넷 카페 등을 들여다보면 전원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 중 아이들 등교 문제나 편의시설 이용 불편이 많다는 얘기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챙겼다. 그러던 중 춘천교육대학교에 접해 있는 지금의 부지를 만났다.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다. 도보 10분 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대형마트, 시립도서관, 국립박물관, 국민체육센터,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이 있었다. 차량으로 10분 내에 대학병원 두 곳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집 주변에 등산로도 존재해 도심생활과 전원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이었다.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 판단돼 2018년 11월에 158평을 평당 168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계획했던 집을 그대로 실현해준 시공사와 건축가 여느 건축주들이 건축사사무소부터 선택하는 것과 달리 건축주는 시공사부터 선정했다. 집짓기 3년 전부터 잡지 구독과 인터넷 서칭은 기본이고, 박람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마음을 굳혔기에 믿고 맡길 시공사 결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잡지, 인터넷, 박람회 등 정보를 모으다 보니 자연스레 지금의 시공사 그린홈예진으로 결심이 서더군요. 홈페이지를 통해 완성된 주택들을 보니 점점 발전하는 결과물에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결심은 섰지만, 최종 결정은 건축박람회 때 직접 상담을 받고 하자는 마음으로 대표이사를 만나 상담을 했어요. 꾸밈없는 솔직 담백한 모습에 믿음이 가서 최종 결정하게 됐죠.” 건축사사무소는 시공사와 호흡이 잘 맞을 곳을 찾아 의뢰했다고. “건축사에 설계 의뢰 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직접 구조도를 그려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건축사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생활 동선을 미리 생각해뒀기에 제가 원하는 평면 설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건축사분은 제 의견에 귀 기울여줬고,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단열에 힘써 지은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쌍둥이 중 한 녀석이 아토피가 있어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에 내구성, 화재, 단열 등을 따지다 보니 좁혀진 결과였다고. 그리고 건축주는 집을 지으며 ‘단열’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독일식 시스템창호와 내외부 이중단열 등을 진행하며 거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시공하게 돼, 중간에 패시브하우스로 변경할까 상담도 받았다. “추가적인 예산 압박에 포기했지만,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열 회수 환기장치, 시스템창호, 단열재 성능 등을 웬만큼 준수했거든요. 아직까지도 패시브하우스로 완공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에너지하우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너지하우스를 기대한다는 건축주의 말에 어느정도 공감이 간다. 영하의 날씨를 오가던 지난 11월 초,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지만 실내에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을 정도니 말이다. 집은 가족이자 휴식이다 건축주 가족은 2020년 6월 준공이 떨어진 뒤 바로 입주했다. 그리고 건축주는 매일 춘천에서 여의도까지 ITX청춘열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 역에서 집이나 회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하루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부지를 마련할 때 건축주 본인의 출퇴근 거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에 안 그래도 멀었던 출퇴근거리가 더 멀어진 점도 있다. 일곱 살배기 쌍둥이들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저녁 아홉시만 되면 불을 모두 끄고 잠자리에 들다보니 아내와 어머니는 건축주가 밤늦게 퇴근해 돌아올 때 맞아줄 수도, 새벽 출근을 배웅해줄 수도 없어 안쓰러운 마음뿐이다. 그래서 한번은 건축주의 건강을 걱정하며,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평일에는 그곳에서 지내고, 금요일 저녁에 오는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퇴근 후 가족들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지금까지 ITX청춘열차로 출퇴근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금융 분야 전문가인 건축주가 시간적, 경제적 비용만 따졌다면 지금의 생활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이유를 물었다. “가장으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평일에는 같이 놀아줄 수 없지만, 매일같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게 집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며, 가족이자 휴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테라스에 앉아 즐기는 전원의 여유 부지 구입비, 건축비, 세금 등을 합하면 서울 웬만한 곳 중소형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비용이 들었다는 청현재를 짓고 만족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다. “좋은 시공사와 건축사를 만나 매우 만족합니다. 좋은 점은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네요. 우선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어 보기가 좋습니다. 원래 밝았지만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과 사람에 치여 지내다 퇴근해 테라스에 앉아 고즈넉한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맛에 다들 전원생활을 꿈꾸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지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번 이야기나눈 뒤 계획을 구체화해 시작하길 바랍니다. 집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시작하는 일이니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엔딩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예산은 생각한 것 보다 10~20% 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갖가지 변수와 건축주의 욕심이 만나면 필수불가결입니다. 예상했던 예산보다 초과할 수밖에 없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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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춘천 스틸하우스_그린홈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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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파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초이스우드스튜디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삼각형 대지를 활용한 파주 ‘스테이 로니’ 주택 젊은 두 디자이너가 만나 아파트에서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파주에 복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주택의 이름은 갓 태어난 아이 로은이가 머무는 주택이란 뜻의 ‘스테이 로니’다. 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층별 디자인을 달리한 부분이 돋보인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초이스우드스튜디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지역/지구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대지면적 178.00㎡(53.84평) 건축면적 58.88㎡(17.81평) 건폐율 33.07%(법정 50%) 연면적 97.94㎡(29.62평) 1층 56.88㎡(17.20평) 2층 41.06㎡(12.42평) 용적률 55.02%(법정 120%) 설계기간 2017년 4월~7월 공사기간 2017년 7월~11월 건축비용 1억 8천만 원(3.3㎡당 60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방수(무근 콘크리트 100㎜) 벽 - 스타코 플렉스 데크 - 청고벽돌 내부마감 천장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벽 - 멀티플러스 친환경 페인트(노루표) 바닥 - 원목마루(이건마루) 단열재 지붕 - 비드법 단열재 2종 1호 외단열 - T125 가등급 외단열 시스템 내단열 - 글라스울 가등급(일부 천장 적용) 창호 삼중 로이 시스템창호(KCC) 현관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 주방가구 제작(초이스우드스튜디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 설계 이철영 010-8666-2702 시공 초이스우드스튜디오 031-943-1387 https://blog.naver.com/choiswood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던 이상민(35)·이형지(33) 부부는 지난해 1월 단독주택을 짓기로 마음을 정한 지 3개월 만에 대지를 구입하고, 7월에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서 11월에 입주했다. 부부는 주택이 한창 모양새를 갖춰가던 8월에 로은이를 낳았다. 부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만 갖고 있었지, 막상 그것을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랬던 부부가 대지 마련에서 설계, 시공, 준공 등 일련의 과정을 1년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건 이형지 씨의 형부(최락경)와 언니(이지은) 덕이다. “형부와 언니는 수제 원목가구를 제작하면서 틈틈이 집도 지었어요. 작년 초, 남편과 함께 형부가 작업실 겸 주거 공간으로 지은 초이스우드스튜디오에 놀러 갔다가 ‘우리도 이런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형부와 언니에게 대지 마련에서부터 건축까지 모든 것을 맡겼어요.” 예산에 맞춘 집짓기 성공 전략 부부가 준비할 수 있는 총예산은 아파트 매도에 의한 3억. 건축과 부대비용, 세금 등에 2억 정도를 할애하면 1억 내외에서 대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 인근의 지가를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빠듯했다. “예산에 맞춰야 해서 일산을 벗어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단독주택단지에서 집터를 알아봤어요. 이곳도 땅값이 그리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주변 시세보다 평당 50만 원 정도 저렴한 곳을 찾아냈어요. 삼각형 대지라 다들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재미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예산 안에서 마련할 수 있어서 바로 계약했어요.” 대지 주변에는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과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마을, 통일동산, 장릉 등이 있고, 서울의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자유로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부부는 주거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주택을 계획하고, 노출콘크리트 구조에 예쁜 카페를 콘셉트로 심플하면서 요란하지 않은 아담한 주택을 바랐다. 전체 디자인을 맡은 형부는 먼저 서쪽 도로 가까이 주택을 앉혀 마당을 확보한 뒤 건축주 부부가 좋아하는 야산을 감상할 수 있게 북향을 선택했다. 입면은 육면체 형태에 포치와 거실 공간을 돌출시켜 약간의 입체감을 살린 뒤 흰색 스타코로 마감해 심플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작은 마당과 거실로 향하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큐블록으로 담을 둘러 답답하지 않은 프라이빗 공간을 확보했다. 필요에 따라 층간 독립성 확보 이 주택은 1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1, 2층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했다. 손님이 사용하는 1층은 전체 분위기를 노출콘크리트 위에 에폭시로 마감해 거칠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담고, 금속과 나무를 적절하게 사용해 카페처럼 연출했다. 2층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안방과 서재 겸 휴게 공간, 위생공간 등을 갖췄다.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밝고 화사한 느낌이다. 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식당은 일체형으로 공간을 넓게 확보하면서 단차를 둬 경계를 나눴다. 평소엔 건축주 가족이 이용하지만, 손님이 머물 땐 상황에 따라 따로 또 같이 사용하는 가변적 공간이 된다. 간혹, 몇몇 손님은 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스러워 한다. 부부 역시 가장 큰 고민이 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었다. 해결책은 계단실에서 찾았다. ‘一’자형 계단실 1층 입구에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두 공간의 영역을 나눈 것이다. 또한, 1층 계단 입구에는 1층과 2층을 분리하는 별도의 현관을 뒀다. 신발은 계단실 입구 바닥에 마련한 수납공간에 두면 된다. 이 주택 곳곳에선 아늑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거실 앞에 아담한 테라스를 만들어 차 한 잔의 여유를 담고, 1층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콘셉트로 멋진 화장실을 꾸몄다. 침실은 높은 천장과 노출콘크리트로 시원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냈다. 현관문과 주방 가구는 수제 원목가구로 짜 맞춰 이 주택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려냈다. 건축주 부부는 “노출콘크리트의 거친 멋을 그대로 드러내 예쁜 카페와 같이 완성한 집 안에서 야산의 4계절을 감상할 생각을 하면 너무 좋다”며 “우리만의 취향을 반영해 지은 집에서 지금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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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12월호 발간
- CONTENTS DECEMBER Vol.273 SPECIAL FEATURE2021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 부분 수상작(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2021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시상식이 지난 10월 21일(목) 오전 11시경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목조건축 응모전은 준공부문 열 작품과 계획부문 여덟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준공부문 수상작 중 8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단독주택 두 작품과 출판사 사무실 한 작품을 자세하게 다뤘다. 058 준공 부문 수상작 10작품 중 8선062 최우수상_ 정사각형 평면을 합치고 분리한 은평 9칸 집070 최우수상_ 나무로 틀과 안을 채운 파주 수오서재078 우수상_ 옛집에 대한 향수 제주도 의귀소담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8 남한강을 양 팔로 끌어안은 집 양평 유하나 U-hana096 부부의 산책 DNA 이끌어낸 집 화성 주택104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 지은 집 세종 하랑재112 취미생활 위해 아내가 시작한 집짓기 김해 주택120 명소를 끌어들인 풍경 좋은 집 경산 통나무주택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28 자연 풍광 포용한 집 네덜란드 포레스트 하우스134 프라이빗 한 마당 품은 담백한 ㄱ자 집 위례 주택142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공유 주택 숭인공간150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임대주택 모아 쌓은 집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6 블랙 & 화이트의 절제된 색 조화 세미 모던 인테리어162 유럽풍 시골집 스타일 러스틱 하우스 인테리어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8 여유를 찾아주는 집 쉬엄재_ 26평형172 직선의 멋을 담아낸 심플하우스_ 46평형174 실내외 공간 유연하게 연결한 커브가 있는 집_ 70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7 최첨단 장비로 정확한 수맥파 탐지178 자연의 색에서 치유 에너지를 받다182 부동산 세무(8)/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186 전원주택과 땅(2)/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190 강질폼, FF 판넬 이용하면 고단열 주택으로 업그레이드193 NEWS & ISSUE194 매물 뉴스196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97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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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1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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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NOVEMBER Vol.272 SPECIAL FEATURE경량 목구조 & 중목구조 제대로 알기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목조주택이다.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종류는 벽체와 지붕의 구조체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체 위에 마감을 하는 것은 목조주택 이든 여느 주택 이든 차이가 별로 없다.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량목구조와 중목구조 공법이다. 이번 호에는 이 공법에 대해 소개한다. 056 숨 쉬는 집 목조주택066 목조주택의 다양한 사례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6 부부 취미 고려해 골프빌리지 내 지은 청라 주택084 지열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걱정 뚝! 천안 주택092 두 번째 지은 진짜 우리 집 광교 여유재100 빠르고 정밀함 갖춘 모듈러 시스템 장성 한옥108 부모님 건강 고려한 효심 담긴 사천 ALC 주택114 흙과 돌을 사용해 지은 숲속 돌집 꿈꾸는 다락방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20 경사지 위에 걸터앉힌 일본 주택 House Hm126 산은 병풍 바다는 마당 거제도 수서헌134 인심 좋은 두일마을의 표상이 되고자 하는 파주 오마쥬 집142 시장길 꽃항아리 같은 다가구주택 면목동 화담재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8 다양한 취미 공간 반영한 도심 속 로얄하우스 인테리어154 반려묘와 함께 세련된 삶을 누리는 봉담 목조주택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0 다양한 시선과 풍경 담은 지붕 큰 집_30평형164 층별로 독립성 강화한 고급형 철근콘크리트 주택_93평형166 작지만 실용적인 스킵플로어 주택_46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8 삼진벽난로 신제품을 한 눈에172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는 정원178 부동산 세무7_상가주택 관련 세금182 전원주택과 땅1_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185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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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9월호 발간
- CONTENTSSEPTEMBER Vol.270 SPECIAL FEATURE디자인, 편의, 실속 모두 갖춘 단층 주택계단이 없는 단층집은 필요한 만큼 공간을 만든다. 욕심을 내지 않기에 불필요한 공간을 만들지 않고, 집 안의 공간들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삶을 소박하고 담담하게 담아낸다. 이층집 보다 심플한 단층집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소개한다. 058 2층 집 말고 단층집 짓는 이유062 단층집 잘 짓는 법068 난 이렇게 단층 주택을 지었다!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0 갤러리 닮은 네모 주택 군산 도담헌088 오랫동안 품은 꿈 실현한 집 장성 한옥 정정헌096 건축설계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지은 창녕 패시브하우스 노을104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지은 제주 클라우드나인112 살아보고 결정하는 임대형 타운하우스 양평 성심힐타운120 위치 고려한 공간계획 향동 헤세이 하우스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30 낮에는 빛을 담고, 밤에는 빛을 내는 일본 토요하시 주택138 5개의 직육면체를 쌓아올린 집 강화도 사각사각146 스킵플로어로 빛과 풍경 담아낸 양평 아신리 주택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4 커튼월로 시원하고 중후한 멋 낸 화성 주택 인테리어160 가족 취향 고려한 공간 연출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6 가족의 바람을 담은 지붕 깊은 집 2_ 40평형170 자연을 품은 편리한 생활공간 하이엔드 큐브 하우스_46평형172 편안함과 활동성 제공하는 중정이 있는 집_46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4 주택과 정원의 가치 빛내는 천연슬레이트 인페르코아177 작은 정원에서도 충분한 공간 디자인181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185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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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9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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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5월호 발간
- CONTENTS MAY Vol.266 SPECIAL FEATURE팬데믹 시대, 가족과 함께 힐링정원 만들기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팬데믹 시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위로할 뭔가가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들은 손에 흙을 묻히며 가꾸는 정원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장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팬데믹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힐링정원’에 대해 다뤘다. 062 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066 팬데믹 시대의 처방전, 힐링정원 가이드074 자연 끌어들인 치유 공간 생활정원080 집 안을 힐링 공간으로 플랜테리어082 기품 있는 영국정원을 들인 집, 전주 꿈결 같은 세상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92 아이의 놀이터, 어른의 쉼터 김해 쌍둥이네100 경사지에 스킵플로어로 지은 집 용인 담백명리108 서로 다른 외장재 믹스 매치한 주택 쾌적한가 家116 그림 같은 풍경 담는 창이 많은 가 家 수원 주택124 주인과 임차인 똑같이 편한 집 김해 다가구주택132 IoT 기술 20여가지 들어간 하하하집 Hahahaus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41 건축가 인터뷰_서현 건축사의 내 마음을 담은 집146 책이 함께하는 가족 공간 집 속의 작은 도서관152 채광에 따라 공간이 바뀌는 집 체코 레이어드 홈160 위성처럼 순환하는 저에너지 상가주택 하남 우주원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68 동심 가득한 하얀 도화지 가평주택 인테리어174 바다 조망의 영화 ‘기생충’ 주택 연출 강릉 오션뷰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80 빨간 지붕 집_44평형184 웅장한 멋과 조형미 살린 령이려 靈李廬_75평형186 생각을 담은 집_34평형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88 주택과 정원은 하나의 공간이다194 기밀시공 & 틈새 잡는 부자재 팽창테이프 & 기밀테이프196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201 NEWS & ISSUE204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205 전원주택 업체 정보192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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