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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통해 서점·단독주택 꿈 이룬 집 뜻밖의 여행
- 건축주는 안양의 오래된 지역에 관한 도시기록 작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 당시에는 직장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고, 그런 날이 오면 꼭 설계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리 노철중 기자글 윤경숙(비그라운드 아키텍츠 소장)사진 김정현 작가 HOUSE NOTEDATA 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골조대지면적 163㎡(49.31평)건축면적 97.53㎡(29.50평)연면적175.7㎡(53.15평)1층 87.34㎡(26.42평)2층 73.52㎡(22.24평)3층 14.84㎡(4.49평)다락 8.17㎡(2.47평)건폐율 59.83%용적률 107.79%설계기간 2020년 7월 ~ 2021년 3월시공기간 2021년 3월 ~ 12월설계비그라운드아키텍츠 031-423-7643www.bground-archi.com인스타그램 @bgroundarchitects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타즈징크외벽 - 슈퍼화인 미장 백색, 노말 스프레이 백색데크 - HD-청고벽돌매직홀 바닥벽돌내부마감천장 - NOROO NU3125, WT1009내벽 - NOROO NU3125, WT1009바닥 - 지아마루 Real 체리쉬엘름계단실디딤판 - 애쉬 집성 계단재단열재지붕 - THK220 그라스울단열재(48K)외벽 - THK50 준불연 EPS보드창호 이건창호현관문 자체제작조명 SJL corp.주방기구 이케아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린나이 증축 전 기존 주택의 모습. 막연하게 나누던 대화가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건축주는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동네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해 아래층에는 꿈꾸던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위층에서 거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몇 차례 함께 매물을 살펴보다 12차선의 넓은 경수대로에 접한 상가 건물과 유치원 사이에 겨우 작은 대문만 보이는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을 찾았다. 하루에도 수 천대의 차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앞쪽의 풍경과는 달리 뒤쪽은 고즈넉한 마을 공원을 마주하고 있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새로 짓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 공원의 소박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가능한 만큼 증축해 원하는 집을 짓기로 했다. 오랫동안 책을 만드는 일을 해온 탓일까. 건축주는 부동산의 가치를 논하기보다 서점과 주거공간이 공원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다. 따라서 공간의 개념 역시 풍경을 담아내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서점 ‘뜻밖의 여행’ 입구. ‘뜻밖의 여행’ 내부 모습. 서점은 어린이 공원과 면하고 있어 폴딩도어를 열면 자연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이 공원을 품은 집평촌신도시와 경수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대지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와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 동네에 있다. 대문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우측의 상가 건물에는 과일가게가 있어 언제나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 땅은 좁은 골목길처럼 입구에서는 폭이 2m가 채 되지 않는 길쭉한 통로가 있고, 그 안쪽에 직사각형의 집이 자리한 마치 호리병과 같은 형상이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가깝고 교육 시설이 인접해 주거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건물의 뒤쪽이 집의 새로운 얼굴이 되도록, 기존 집의 일부 공간을 철거하고 어린이 공원을 마주하는 부분에 증축을 통해 새로운 입면을 만들었다. 박공지붕의 2층 집이 이제 눈썹지붕의 3층 집이 됐다. 층별 구성은 비교적 단순한데, 1층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작은 서점을, 2층과 3층 그리고 다락을 주거공간으로 계획했다. 주차 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면적 내에서 공간을 의미 있게 구성하기 위해 공원을 바라보는 건물 일부를 수직으로 잘라내어 증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마련한 좁은 틈으로 3층 규모의 건물이 기존 집과 맞붙어서 지어진다. 1층 작은방의 경사 지붕은 철거하고 평 슬라브로 변경해 2층 주방에서 드나들 수 있는 테라스를 만들었다. 기존 건물의 나무 계단, 벽체, 지붕 트러스 등을 철거하고, 철골 기둥과 보를 설치해 구조 보강을 했다. 내진설계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게 자유롭게 공간 계획을 했다. 기존 집의 층고와 다른 증축부의 건물 높이가 자연스럽게 단차를 형성해 거실과 주방을 구분 짓기도 하고 천장의 높이에 변화감을 준다. 무엇보다 공원과 맞닿는 면에 서 있는 아름드리 벚나무의 풍경을 2층 거실에서 마주하러 가는 연출에 일조한다. 2층 복도 가운데 서면 거실 창을 통해 공원의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방에서는 공원을 면한 긴 거실이 훤히 보인다. 거실 우측의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은 종종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TV를 등지고 서면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식탁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보인다. 계단실 하부에는 가족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전시와 수납공간이 있다. 주택 존재감 드러내는 눈썹지붕기존의 박공지붕과는 다르게 눈썹지붕(외경사지붕)의 형태로 볼륨을 구성했는데, 이는 양옆의 높은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에서 정형성을 탈피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새에 균형감을 주기 위해 3층 아들 방 발코니를 파냈다. 상부층에서 외부 공간(발코니)을 확보하는 것은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과 동시에 도심지의 주거공간에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이다. 2층 거실은 이 집의 백미白眉로서, 큰 창을 통해 바로 앞의 벚나무와 함께 공원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1층의 서점은 공원과 마주하는 면을 모두 유리를 사용해 풍경을 즐길 수 있고, 나아가 이웃과 자연에 정서적인 교감을 이룰 수도 있다. 주방은 ‘ㄱ’자 싱크대와 ‘一’자의 작업대를 겸한 식탁으로 구성되었다. 복도와 주방이 하나의 공간이 되어 넓어 보인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면 주방 뒤편의 다용도실과 뒤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다. 복도를 따라서는 계단과 그곳을 밝혀주는 둥근 펜던트 등이 있다. 주방의 천장은 기존의 박공지붕의 형태를 따라 경사가 지고 구조보강이 되어 빔이 지나가는 부분은 목재로 마감하여 거실과 분리된다. 아담한 사이즈의 부부 침실은 침대와 수납장으로 구성된다. 침실 뒤쪽으로 워크인 클로젯이 있다. 침실은 기존 건물이 있던 곳이어서 거실과는 약간의 단차가 난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안방과 주방의 모습이다. 안방은 주방과 유리 삼연동문으로 구분된다. 1층 서점 ‘뜻밖의 여행’, 문화살롱 자리매김1층 서점은 작은 화장실과 소형 주방, 그리고 서점 지기의 작업 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책을 전시하고 모임이나 책 읽기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획했다. 건물 측면의 창은 최소화해 필요한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향한 입면은 최대한 개방적인 유리창을 계획해 서점에 들어서면 시선이 외부에 있는 공원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작업 공간과 주방은 서로 연결되고 주방에서는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미닫이문을 설치해서 두 공간의 이동이 편리하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2층에는 주방, 거실, 안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다. 주방에서는 다용도실을 거쳐 테라스로 갈 수 있다. 여기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적 행위뿐만 아니라 김장이나 바비큐 파티와 같이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진다. 거실 끝에 있는 자작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다락이 있는 3층이다. 여기부터는 오롯이 아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파트에서는 좋아하는 악기 연주 연습이 어려웠던 아들을 위해 독립적으로 마련해 주었다. 3층에는 벚나무와 마주한 창이 있는 작은 거실, 화장실 그리고 작은 테라스가 있다.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 하부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고, 다락은 침실이다. 다락에서는 멀리 평촌신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코너창이 있다. 건물이 완공되고 몇 달이 지나 ‘뜻밖의 여행’이란 이름의 작은 서점이 문을 열었다. 공사 내내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주민들과 책방이 사라진 마을에 아주 오랜만에 생긴 작은 서점에 반가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설계를 시작할 때, 건축주는 책방이 동네 문화살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점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지만, 건축주의 바람처럼 뜻밖의 여행은 이제 동네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화와 사교의 공간이 됐다. 계단실. 중학생 아들이 맘편히 악기를 연습하고 공부도 하며 생활하는 3층의 모습이다. 독립된 화장실과 테라스가 있고 전망 좋은 다락이 있어 아들에게는 최고의 공간이다. 윤경숙·차주협(비그라운드아키텍츠 공동대표)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는 윤경숙(오른쪽)·차주협 소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윤경숙 소장은 미국 뉴저지 주립공대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치고 Perkins Eastman Architects에서 5년간 근무 후 한국에 돌아와 구가도시건축과 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꿈담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차주협 소장은 충북대학교에서 건축학사를 마치고 GA 건축사사무소와 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2015년부터 건축설계와 도시연구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패시브 방식으로 건축 설계를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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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통해 서점·단독주택 꿈 이룬 집 뜻밖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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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일상, 상반된 규모를 연결한 일본 House ST
- 거대한 고가역과 한적한 일상이 공존하는 부지. 상반된 규모가 두드러진 이곳에 건축가가 활용한 장치는 창의 높이와 개구부다. 이를 적절하게 계획한 주택에서 이용자는 도시에 섞이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일상을 보낼 수 있다. 1층과 2층의 형태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재미있는 시선을 선사하는 계단 같은 천장이 특징이다. 글 1-1 Architects 진행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1-1 Architects Space Info위치 Aichi, Japan대지면적 134.41㎡(40.66평)건축면적 57.97㎡(17.54평)연면적 97.72㎡(29.56평)준공년도 2021년설계 1-1 Architects 부지는 재개발 예정인 역과 인접한 곳이다. 역까지 도보로 채 1분이 걸리지 않고, 상업 지역 특유의 넓은 도로와 미개발 부지로 둘러싸였다. 부지가 상업 지역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집 짓기를 결정했다. 처음 부지를 방문했을 때, 부지와 인접한 넓은 길과 그 앞쪽에 위치한 커다란 고가역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규모라고 생각했다. 이에 우리는 도시와 일상의 상반된 규모로부터 오는 이질감을 부지에서 해소해야 할 맥락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해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주택의 형태를 제안했다. 내부로 들어서면 계단 같은 천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고가역방향 쪽 입면에는 상부에 창을 계획해 채광 및 도시 풍경이 들어온다. 튀지 않는 철제 소품을 활용해 감성과 기능을 둘 다 만족시켰다. 1층은 높낮이가 다른 창호와 기둥이 없어 탁 트인 공간감이 특징이다. 일상과 공공성을 겸비한 구조주택은 고가역방향에서 뒤쪽 정원으로 점차 축소되는 형태다. 우선 고가역방향은 1층부터 천장까지 오픈돼 6m가 넘는 천장고를 가진다. 그리고 1층 내부가 보이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윗부분에 창을 설치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도시의 큰 규모를 실내로 끌어들인다. 천장고는 뒤쪽으로 계단처럼 점차 낮아진다. 실내는 마치, 도시에 둘러싸인 듯한 작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최종적으로 1.4m의 천장고를 가지게 된 뒤쪽은 하부 창을 통해 외부 정원과 연결된다. 2층은 1층의 천장 형태를 그대로 살려 개인 실로 구성했다. 각 실에는 고가역이 보이는 방향으로 개구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또다시 외부와 연결을 꾀하는 듯하다. 이용자는 실내에서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도시와도 공공연하게 이어진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개인 실로 구성한 2층은 낮은 조도로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실내 개구부를 통해 고가역 풍경이 보인다. 한 주택에 담은 반전 매력 주택 내부로 들어서면 높은 현관 천장고와 계단 같은 실내 천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음 일체화된 주방·식당·거실이 한눈에 들어오고, 톤을 달리한 목제 가구는 아늑함을 자아낸다. 여기에 주택을 더욱 깔끔하게 연출하기 위해 구조 곳곳에 수납장을 매입하거나 가구에 맞춰 비슷한 톤으로 철제 소품을 설치했다. 고가역방향으로 상부 창을 낸 주택은 정원 방향 하부에도 창을 계획했다. 이는 한정된 면적에서 낮은 시선을 통해 긴장을 해소시키는 듯하다. 욕실 또한 주방 뒤쪽에 배치해 오롯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1층은 기둥이 없어 개방감을 가지는 반면, 개인 실을 배치한 2층은 낮은 조도로 더욱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계단 같은 천장의 형태를 내부에 그대로 살려 따로 가구를 둘 필요 없이 단출하다. 개인 실 창은 고가역이 보이는 방향과 반대편 위쪽, 두 곳에 설치했다. 두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그 자체로 실내에 포인트가 된다. 해결 방법을 찾기에 앞서 부지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번 부지는 고가역과 넓은 도로, 미개발 땅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 시선을 이용해 부지가 가진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냈고, 결과적으로 주택은 아늑한 보금자리가 됐다. 높은 통창을 통해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입면 계획. 반대쪽에는 하부창을 설치해 낮은 시야에서 오는 안정감을 선사했다. 카미야 유키, 이시카와 쇼이치(1-1건축사사무소 대표)1-1 건축사사무소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각각의 긍정적인 면은 매력적인 공간과 사회 설계에 기여한다는 믿음과 함께 그들은 언제나 현지 풍습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접목한 디자인을 개발한다.www.1-1arch.com인스타그램 @ichinoichi.inc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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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일상, 상반된 규모를 연결한 일본 House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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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 핵가족을 넘어 가구는 1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싱글라이제이션 ’Singlization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세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라고 한다. 해를 거듭해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라는 경제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이나 주거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룸 빌라 ‘블루버드 이태원’은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글 강창대 기자취재협조 및 사진 리얼피에셋컨설팅 (http://realp.kr), 블루버드건설 (02-888-8885)※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의미도 점점 퇴색하고 있다. 혼인보다는 동거 혹은 사실혼이 늘고 있고,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가족도 늘고 있다.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자녀가 없는 기혼자인 소위 딩크족 DINK 族도 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인구는 증가했음에도 결혼한 여성과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분가한 뒤 노부부만 사는 가구도 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와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만, 자산 가치에 기반을 둔 한국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4인 가족을 전제한 85㎡의 평면이 표준적인 모델로 제시된다. 이뿐만 아니라, 돌봄과 편의시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되거나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저해하기도 한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의 투룸 빌라지만, 넓은 주차장과 보안이 잘 갖춰진 공동 현관을 구비하고 있다.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는 무엇보다 남산과 용산공원이 훤히 보이는 전망이다. 현관. 서민주택의 고정관념을 깨다이제 주택과 주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티에셋컨설팅 RealP Asset이 시행하고 자회사인 블루버드건설이 시공한 ‘블루버드 이태원’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우선, 구옥舊屋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나 봄직한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루프탑 테라스를 배치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점은 빌라가 단지 저렴한 주거 형태라는 일반 선입관을 흔든다. 또한, 입지 등을 선정하며 자산 가치 못지않게 지역성과 어우러지는 주거 양식을 고려했다는 점도 신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윤을 기업의 자연스러운 생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블루버드 이태원의 파격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깔린 포석으로 해석할 만하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시공에 얽힌 구체적인 이야기를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로부터 들어보았다. Q 빌라(Villa)는 영어권에서 교외에 지은 고급 주택이나 그런 주택 단지를 일컫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효율에 더 치중한 서민주택의 이미지가 강하다. 여러 주택 유형이 있지만, 투룸 다세대주택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A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계층별로 균형이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여전히 재개발의 주된 이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무엇보다, 부동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정책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또한, 틈새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플래그십 Flagship으로서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를 잡는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빌라가 값싸게 지은 집이라는 선입견도 깨고 싶었다. Q 용산구 이태원동은 노후한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이다. 집은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다. 분양을 받거나 입주하는 사람들이 환금성이나 투자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 이번 프로젝트에서 부지가 가진 매력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사업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 못지않게 희소성과 환금성을 모두 생각했다. 고급 주거지역에서 빌라는 아파트보다 대형 위주의 분포가 높은 편이다. 이 지역도 소규모 다세대는 신축이 희소하다. 그만큼 환금성도 높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구도심 정비나 재개발도 생각했다. 실제 블루버드 이태원 건축이 완공되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와 달리 지역 사회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을 새롭게 정비해 보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모든 면에서 딱 들어맞는 곳이라 판단했다. 블루버드 이태원 사업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예를 들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예술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 뿐이다. 이처럼 짓고 싶은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도 컸다.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야 했지만,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사용한 자재 하나, 루프탑 테라스에 심은 식물 한 포기까지 우리의 혼과 같다. (웃음) Q 내외부 마감재를 비롯해, 창호, 루프탑 테라스 등에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건축비나 집값을 낮추기 위해 ‘적당한 선’을 고민하거나 대개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고급 가구와 부자재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잠깐 예쁜 공간이 아니라, 신축 당시의 그 느낌이 최대한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결국, 고급 자재의 선택이었다. 화려하게 피었다 금세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계절과 세월을 넘으면서 더 빛을 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은 수익성을 고려하는 사업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스펙을 적용했다는 점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확실히 파격적이다. 사업성 못지않게 남들과는 다른 집을 짓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이것을 표현하려다 보니 고급 자재를 선택하게 됐다. 디자인팀과 사업팀이 이를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결국 이런 스펙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차별화된 빌라를 짓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잘 꾸며서 좋은 값에 팔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착공하기 전에 이미 분양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구입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계획만 믿고 결정한 것이다. 우리를 믿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초 계획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실제 규모에 비해 넓어 보이면서도 쾌적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건물 주변이 탁 트여 경관이 좋은 만큼 특히 창문의 위치와 크기는 세심하게 계획됐다. 세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주방.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건설은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화장실. 입주자와 지역성을 고려한 계획블루버드 이태원이 들어선 부지에는 이전까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업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던 박병찬 대표는 연립주택의 옥상에 올라가 전망을 보는 순간 결심을 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지만, 경관 등 환경 여건은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부지가 경사지에 위치한 만큼 난공사가 예상됐지만, 박 대표는 결심을 굳히고 연립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1년여의 지난한 협의를 진행했다. Q 지역이나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설계 과정이나 콘셉트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이태원은 지역 문화 자체가 독특하다. 외국인이 많고,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 있어 젊은이들이 선호한다. 루프탑 문화도 이태원에서는 흔하다. 이곳 젊은이들은 옥상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경치를 바라보며 여가를 즐긴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루프탑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시작됐다. 실제 입주자들은 20, 30대이고, 임차인 중에 모델이나 피아니스트 등 문화 예술계 종사자 비중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CEO처럼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틀에 박힌 주거 형태보다 색다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태원에 많고, 그런 사람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에 주로 입주해 있다. Q 교외나 전원의 단독주택은 쾌적한 환경과 호젓한 생활을 누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심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주택과 비교했을 때, 도심에 위치한 고급 빌라가 가진 두드러진 장점은 무엇인가? A 세입자 즉, 실사용자 계층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다. 소유주들은 주택 임대 사업이나 자녀들을 위해 구입한 경우가 있지만, 큰 재력을 가진 계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호젓하게 누리는 생활이라면, 도심 주택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당초 분양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해 큰 부담이 없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고급 부자재 등 상위 스펙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실내의 밝은 톤을 배경에 두고 곧게 뻗은 짙은 색 프레임이 경쾌한 인상을 준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실내 풍경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기획한 사업팀과 공간을 설계한 디자인 팀은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평면 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입주자에 최적화된 평면을 디자인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집안 구석까지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유리문을 적용했다. 계단실 아래를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실제 규모에 비해 공간을 넓고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빌라 세대이지만, 복층이 있는 세대는 수직적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복층은 지붕과 외벽의 형태가 반영돼 아늑하면서도 재미있는 공간 형태를 보여준다. 시스템 파고라를 비롯해 고급 가구와 작은 정원으로 꾸며진 루프탑 테라스에는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인 남산의 모습이 넓은 시야에 들어온다. 실별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대개 공동주택의 평면 설계는 획일화된 경우가 많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더라도 크게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20세대가 들어섰고, 9개의 평면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세대의 위치에 따라 최적화된 평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팀은 예상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조사해 설계팀과 이상적인 공간의 형태를 연구했다고 한다. Q 여유가 있는 공간에 비해 투룸을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내가 입주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을지, 혹시 데드스페이스 Dead Space는 없는지 등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보다, 실제 규모에 비해 넓게 보이면서 쾌적한 공간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건물의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창문의 위치와 크기도 세심하게 계획했다.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박 대표는 이정도 스펙에 루프탑 테라스까지 갖춘 빌라는 서울 내에서는 첫 시도일 거라며 “정말 과투자”라고 말했다. 높은 품질을 내기 위해 집을 두 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공사원가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와는 자칫 어울리지 않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박 대표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면서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 기업은 소비자에게 고마워하기 마련이지만, 박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을 모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빌라 건축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고급 외장재로 손꼽히는 듀라스틱 롱브릭 타일로 마감해 건물의 빛깔과 질감이 세련되다.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한 부지는 경사지이지만 덕분에 사방으로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리얼피에셋컨설팅의 박병찬 대표. 블루버드 이태원은 비교적 소규모 빌라에 속하지만 높은 스펙을 적용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박 대표는 오로지 계획만 믿고 빌라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당초 계획한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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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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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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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대갓집의 위엄을 한눈에… 장위동 김진흥 가옥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김진흥 가옥(서울시 민속자료 25호)은 조선시대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남편 윤의선이 지은 집이다. ㄷ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 ㄷ자형 중문간 행랑채, ㄷ자형 별채, 一 자형 별당채로 이뤄져 있다. 중대문으로 들어서면 안마당 전면에 안채가 자리한다. 중앙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건넌방이고 ㄱ자로 꺾여서 아궁이 부엌 · 마루 · 사랑채의 침방으로 연결한 방을 배치했다. 대청 왼쪽이 윗방과 안방이고 꺾여서 부엌과 찬마루다. 안채 왼쪽 터에 별당채가 있다. 사랑채는 중문간 행랑채 오른쪽에 있는 일각대문으로 출입하는데 큰사랑방 · 대청 · 작은사랑 · 침방을 배치했다. 침방은 안채와 이어지고 작은사랑 북쪽에 별채가 자리한다.글 최성호사진 홍정기 김진흥 가옥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다. 장위동은 조선시대까지 경기도 고양군에 속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경기도 집이다. 순조의 셋째 딸인 덕온공주의 부마 남녕위군 윤의선이 살던 집이다. 을축년에 지었다고 쓰인 상량문으로 보아 건립 연대는 1865년으로 추정한다. 지금은 우리은행 체육관으로 둘러싸였지만, 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한적한 농촌이었을 것이다. 대지가 759평으로 넓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넓었다. 주소가 장위 2동 76-59인데 집을 지을 당시만 해도 주변 76번지가 모두 이 집 땅이었다. 구성은 사랑채와 안채 · 별당 · 안별당 등이다. 안채 옆에 있는 안별채 앞을 체육관이 가리고, 집 앞 문간채가 사라져 예전의 위엄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현재 모습만으로도 어느 대가 못지 않은 규모와 위엄을 보여준다. 문간채만 제외하고 옛 규모가 온전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몇 차례 손을 본 흔적이 있다. 안채 · 사랑채 · 별채 할 것 없이 모두 툇마루 끝에 미서기문을 설치했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강점기 이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1998년 이 집을 선학원이라는 불교 단체에 기증해 사찰로 개조하면서 원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원형을 많이 훼손했지만 전체 집 구조나 배치는 옛 모습을 유지해 초기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거의 정남에 가까운 남남서향이다. 행랑 마당을 앞에 두고 동쪽에는 사랑채를, 서쪽에는 안채를 배치했다. 사랑채와 안채 모두 행랑 마당에서 약 2m 위에 앉혔다. 예전에는 주변 건물들이 낮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엄스러웠을 것이다. 사랑채와 안채로 올라가는 계단 좌우를 화계로 꾸몄는데, 지금보다 잘 관리했을 과거에는 세련된 아취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행랑 마당 동쪽에 사랑채를, 서쪽에 안채를 배치했다. 사랑채와 안채로 올라가는 계단 좌우를 화계로 꾸며 아취를 풍긴다. 잘 다듬은 장대석 기단 위에 앉힌 안채는 ㄷ자형 배치다. 중문간 행랑채 오른쪽에 있는 사랑채 출입문인 일각대문. 소박함이 묻어나는 안채잘 다듬은 장대석 기단 위에 앉힌 안채는 ㄷ자형 배치다. 동쪽 날개 끝에 사랑채를 연결했는데, 사랑채는 전면 5칸에 측면 2칸으로 동쪽 작은 사랑은 뒤로 2칸 반을 더 늘려 아래 사랑채의 규모를 키웠다. 큰 사랑채 쪽도 안채 날개 1칸을 같이 붙여 전체로는 전면이 6칸 규모다. 가운데 2칸이 사랑 대청인데 앞쪽 반 칸을 퇴칸으로 만들어 사랑채 모든 방을 연결하도록 배려했다. 사랑채와 안채 모두 홑처마 민도리집으로 부마의 위상에 비해 상당히 소박하다. 사랑채를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앉혀, 이것으로 공주와 부마가 살던 집임을 느낄 뿐이다. 2벌대 기단을 높게 만들어 사랑채 마루에 앉아서도 담 너머 경관이 바라보인다. 사랑 마당도 담으로 구획해 독립성을 주었다. 안채는 3칸 대청 앞으로 5칸씩 날개를 붙여 다른 집에 비해 안마당이 깊다. 마당은 중문 행랑채를 옆으로 길게 붙여서 뒤집힌 ㄴ자형으로, 그 크기가 중문칸부터 7칸이라 넓고 시원하다. 마당이 남쪽으로 길게 뻗어 늘 햇빛이 들어 밝고 경쾌하다. 현재 안채 대청은 불당으로 사용하는데 조선 말에 성행하던 염불당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원래 모습은 안방 쪽이 윗방과 안방 2칸, 부엌 2칸, 찬방 칸 반이다. 그리고 건넌방 쪽은 건넌방 2 칸, 부엌, 마루, 방, 사랑채 곁방이라는데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청도 원래는 1칸 깊이 대청과 반 칸 규모 퇴였을 것인데 지금은 모두 터서 불당으로 사용한다. 또한 안방 서쪽 반 칸도 벽장이나 툇마루였을 것이나 지금은 옛 안별당 건물 안방 사이를 터서 방으로 만들고 지장전으로 사용한다. 안채 서쪽에 전면 3칸에 측면 2칸인 안별당이 있다. 서울시《한국의 건축 문화재》에 의하면 정자로 사용하던 건물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위치가 안채 뒷마당 쪽이고 바로 옆이 장독대라 남성 공간인 정자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초기에 공주 거처로 사용하다 후에 정자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는 안채 쪽을 터서 지장전으로 사용한다.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앉힌 사랑채. 홑처마 민도리집으로 부마의 위상에 비해 상당히 소박하다. 다. 별당채는 안방, 2칸 대청, 건넌방을 둔 구조 대청 앞에 반 칸 퇴를 가진 1고주 오량집이다. 문화재 못지않게 주변 경관도 보존해야안별당은 잘 다듬은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안채보다 높게 앉혔는데 드림랜드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는 배치다. 지금은 체육관 건물에 가려 음산하고 답답하지만 옛날에는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이 바라보이는 대단한 장소였다. 안별당은 예전에 산호벽루라 불렸다. 안별당에서 바라보이는 북한산과 도봉산이 파란 산호처럼 보여 그러한 당호를 붙였을 것이다. 이 집을 돌아보면서 느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안별당이다. 주변까지 제대로 보전했더라면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느꼈을 것이다. 정자와 안채 북쪽이 내정이다. 정자와 안채 대청 그리고 별당채 안방에서 모두 내정이 보인다. 예전 살림집일 때는 안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좋은 정원이었을 것이다. 부마 집안이라면 응당 사당을 갖춰야 함에도 사당이 없다. 안채 대청 등에도 위패를 모신 흔적이 없다. 아마도 후원에 사당을 두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집터에서 가장 높고 조용한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채 뒤쪽으로 또 다른 별당채가 있다. 별당채는 전면 4칸에 측면 2칸 규모로 동쪽에 광채로 사용했을 건물이 늘어져 있다. 별당채는 안방, 2칸 대청, 건넌방을 둔 구조다. 2칸 규모인 안방 앞쪽으로 1칸 부엌이 있다. 이 별당채도 규모가 커서 웬만한 대갓집 안채 규모다. 별당채를 누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채와 관계를 보아 사내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쓰였을 것이다. 별당채는 대청 앞에 반 칸 퇴를 가진 1고주 오량집이다. 별당채 기둥이 꽤 기울었다는데 언뜻 보아선 잘 느껴지지 않는다. 문을 전면에 내달며 문선으로 기울어진 기둥을 살짝 감췄을 것이다. 수리한 목수의 재치가 돋보인다. 이 집에서 매우 넓은 별당채 안마당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규모만 보면 깊이 7칸에 폭이 4칸으로 안채 마당보다 넓다. 이 마당도 남북으로 길게 자리해 막힐 것이 없고, 옛날 방식대로 백토를 깔아 마당이 밝고 시원하다. 더욱이 마당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자칫 적막할지 모를 분위기를 안온하게 만든다. 마당을 감싼 건물의 지붕선과 창호의 적절한 비례까지 곁들여 한옥 마당의 멋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안채 동쪽 날개 끝에 사랑채를 연결했다. 툇마루 끝에 미서기문을 설치했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강점기 이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별당채 안방. 별당채 동쪽에 있는 광채, 지금은 선방으로 쓰인다. 현재 김진흥 가옥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집 앞에 개울이 흘러 다리를 건너야만 이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한창 영화를 누릴 때는 공주에게 딸려 온 궁인까지 포함해 많은 식솔이 살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 영화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사찰로 개조하다 보니 제맛을 잃고 있다. 이 집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좋은 문화재 하나를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 최근 지자체가 이 주변을 재개발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니, 그때는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지 않을까 한다. 글쓴이 최성호 1955년 8월에 나서,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2년에서 1998년까지 ㈜정림건축에 근무했으며, 1998년부터 산솔도시건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한옥으로 다시 읽는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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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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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대갓집의 위엄을 한눈에… 장위동 김진흥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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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으로 줄어든 공간 스킵플로어로 극복 신길동 상가주택
- 임대수익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간마다 쉼터를 마련한 상가주택. 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고, 4~5층은 주택을 계획했다. 주거 공간은 4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만 두었고, 스킵플로어로 공간을 넓게 확장했다. 휴게 공간에는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협조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www.architop.com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대지면적 211.22㎡(63.89평)건축면적 125.75㎡(38.03평)건폐율 59.54%연면적 546.16㎡(165.21평)지하 1층 126.22㎡ (38.18평)1층 71.48㎡ (21.62평)2층 112.77㎡ (34.11평)3층 112.77㎡ (34.11평)4층 79.48㎡ (24.04평)5층 43.44㎡ (13.14평)다락 19.14㎡ (5.78평)용적률 198.81%설계기간 2020년 2월~ 5월공사기간 2020년 7월~2021년 4월설계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손장훈) 010-5025-0546 www.architop.com시공 ㈜인더바인 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VM ZINC(선이인터내셔날)벽 - 현무암, 라임스톤, 스타코플렉스데크 - T21 방킬라이내부마감 천장 - 벤자민무어 페인트벽 - 벤자민무어 페인트바닥 - T10 포세린 타일계단실 디딤판 - T30 멀바우 집성판난간 - 스테인레스 와이어단열재 지붕 - T140 PF 보드외단열 - T100 PF 보드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위드지스)현관문 메리트 도어조명 삼일조명주방기구 현대 리바트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나비엔) 나무를 품은 공간을 마련해 사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했다. 1층 주 출입구. 지하 1층 임대 세대에 썬큰 공간을 두어 환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휴게공간을 겸하도록 했다. 2, 3층 사무실 임대 세대. 상가주택의 매력은 1주택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상가주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길동 상가주택 건축주 부부도 은퇴를 앞둔 남편이 샐러리맨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뀜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을 고민해야 했다고 한다. “수입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된 거죠. 따라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 거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주택을 계획했어요.” 건축주는 상가주택을 계획하고는 부동산 스터디 과정에 가입해 온오프라인으로 부동산 강좌를 수강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다음 마땅한 부지를 보러 다녔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품을 팔며 상가주택 짓기 적당한 매물을 확인했다. 강남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으나 가격대가 비싸 포기하고 신길동 매물을 선택했다. 철제로 지어진 카페가 있는 211.22㎡(63.89평) 부지였다. 보라매공원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지하철 교통이 좋고, 또 신길동 호재가 있어서 선택했다고. “부지를 선택할 때 스터디했던 부동산중개법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길동은 구도심이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라며 추천을 하더군요.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알려졌고,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재개발 사업지이거든요. 보라매 공원역에 신림선 경전철 환승역이 생기고, 출구도 2개가 더 생길 예정이죠. 1년 전에 매입했는데 현재 1,000만 원 정도 올랐으니 이미 재테크 부분에서도 성공한 셈이에요.” 4층 현관. 4~5층 주인세대는 4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방 3개, 거실, 주방, 식당, 다락을 두었다. 식당 주방_현관에서 본 모습. 4층에는 주방, 식당, 안방을 배치했다. 식당에서 본 4.5층 계단실과 휴게 공간. 스킵플로어에 사용되는 내부 계단은 반 층마다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부 침실. 부부 전용 화장실 겸 욕실. 4층 발코니. 전 재산을 상가주택에 올인부지를 매입한 후, 철제 카페를 멸실하고 상가주택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지를 함께 보러 다닌 중개법인에 건축사 소개를 요청했다. 몇몇 건축사사무소를 소개받았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없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짓는 상가주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건축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지인에게 다시 건축사 소개를 부탁했다고. “원래 아는 사람에게는 건축사 소개를 잘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건축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건축사는 첫 미팅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설계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맞춰줬어요. 첫 만남에 느낌이 좋았고, 성향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감리까지 부탁했죠. 상가주택 건축 과정 중 베스트 3을 꼽으라면,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입지와 땅을 잘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사를 잘 만났다는 것이에요.” 설계 시 프라이버시 공간마다 독립된 공간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축사는 시간을 여유 있게 달라고 했고, 건축주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건축주 부부와 건축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미팅을 진행했다. 건축사는 도공이 옹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부수고 만들기를 반복하듯 그렇게 설계안을 만들어나갔다. 부지 구입부터 건축 및 세금까지 충당하기 위해 판교 아파트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모든 재산을 정리해 상가주택 한곳으로 몰았다. 세금을 고려해, 판교 아파트는 10년 이상 장기보유 기간을 맞춘 후 매매했고, 아파트를 팔 때도 매도자에게는 중개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겨 수수료를 절약했다. 4.5층 휴게 공간. 벽 하단을 오픈해 4층 다이닝 공간과 열려있다. 5층 아들 방과 연결된 복도 5층 큰 아들 방. 밤하늘을 수놓을 별을 바라보고 싶다는 요구에 따라 천창을 설치했다. 5.5층 작은 아들 방. 방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두어 외부 쉼터를 마련했다. 5층 공용욕실. 욕실 외부에 조경 공간을 두어 욕조에 지친 몸을 담그고 나무를 보며 힐링을 즐길 수 있다. 5층 발코니. 계단실은 지붕 슬래브에서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내려 계단을 잡아주는 형식을 취했다. 5.5층 위 다락 공간. 임대 수익과 삶의 질 고려한 설계임대 수익을 위해 지하층과 지상 1~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고, 4~5층은 가족들이 모여 살 주택을 계획했다. 주택은 4인 가족(부부, 아들 2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방 3개, 거실, 주방, 식당, 다락을 두었다.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다. 마감재가 동일할 경우 외부 입면에서는 그 경계를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신길동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외부에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마감재로 계획했다. 임대 공간은 회색의 현무암으로 건물이 차분하게 대지에 스며들어 보이도록 하고, 주거 공간은 노란 계열의 라임스톤으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2~3층의 임대 공간 발코니에 나무를 심어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물의 입면도 함께 변화한다. 지하 1층에는 습한 공기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썬큰 Sunken 공간을 두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했다. 열회수환기장치까지 설치해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손쉽게 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삭막함을 상쇄시키기 위해 썬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상가주택에 공간마다 힐링 요소를 가미시켜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는 손장훈 건축사.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의 방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죠. 특히 4층과 5층 베란다에는 백자갈을 깔고 데크를 설치해 바베큐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어요. 5층 욕실에는 외부 조경 공간을 계획해 나무를 보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건물 곳곳에 나무를 심어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물의 입면도 함께 변화한다. 임대 공간은 회색의 현무암으로 외부를 마감해 건물이 차분하게 대지에 스며들어 보이도록 했고, 주거 공간은 노란 계열의 라임스톤으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4층과 5층 베란다에는 황량하게 노출되는 슬래브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 백자갈을 깔고 데크를 설치해 바베큐 등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건축가의 설계 노트스킵플로어로 2층을 4층으로 확장하다!임대수익과 삶의 질을 고려하여 설계를 했다. 오피스 공간의 2~3층에는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계획해 휴게 공간이자 여름철 강력한 일사량을 막아주는 차양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소소한 볼거리도 제공했다. 4~5층 주거 공간의 경우 일조권의 영향으로 건물이 줄어들어야만 했는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스킵플로어 형식을 취했다. 4층에는 안방과 주방, 식당, 4층 중층에는 휴게 공간인 거실, 5층에는 큰 아들 공간의 침실과 공용 화장실, 5층 중층에는 작은 아들 공간인 침실, 그리고 반 층 더 올라가면 다락이 있다. 스킵플로어의 내부 계단은 반 층마다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계단을 공중에 떠 있는 구조로 만들어 시야의 간섭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벽에 철판을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계단을 벽에 고정된 철판에 용접하도록 했으나, 샘플 시공 시 민감하게 출렁거리는 반응과 장기적인 처짐을 우려해 공사 현장에서 여러 번의 미팅과 샘플 시공으로 지붕 슬래브에서 와이어를 내려서 계단의 출렁거림을 잡아주고, 난간의 역할까지 하는 공법으로 변경을 했다. 이는 구조적인 역할에 멋스러운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졌다. 손장훈·이지효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손장훈 건축사는 20여 년간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통한 풍부한 건축 설계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 포천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앙골라, 에티오피아, 러시아 등 다수의 해외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지효 건축가는 BIM 전문가로 빌딩스마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BIM 기반으로 설계 및 시공 BIM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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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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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으로 줄어든 공간 스킵플로어로 극복 신길동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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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돌아온 우리 동네 종로 호천재
- 누구에게나 어릴 때 살던 집은 추억으로 남는다. 종로 주택 건축주 홍석원 씨도 그랬다. 그가 살던 옥인동은 잠시 재개발 바람이 불었으나, 이내 취소되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갇혀 있었다. 그런 집을 그저 팔고 나가기엔 그간의 추억이 건축주를 붙잡았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취재협조 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종로구 옥인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85.10㎡(55.99평)건축면적 103.06㎡(31.17평)건폐율 55.68%연면적267.61㎡(80.95평)1층 근린생활시설 50.62㎡(15.31평), 주택 43.17㎡(13.05평)2층 87.27㎡(26.39평)3층 86.55㎡(26.18평)용적률 144.58%설계기간 2018년 10월~2019년 12월공사기간 2020년 2월~8월설계 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02-2060-8539 www.jipstudy.com시공 집스터디건축파트너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평지붕벽 - 파벽돌데크 - 스프러스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벤자민무어 클라우드 화이트)벽 - 친환경 수성페인트(벤자민무어 클라우드 화이트)바닥 - 시트(LG하우시스)계단실 디딤판 - 현무암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외벽 - 비드법 보온판내벽 - E보드창호 LG하우시스현관문 성우조명 LED(공간비츠조명)주방가구(싱크대) 이케아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린나이) 낡은 주택들 가운데 눈에 띄는 호천재. 주변과 비슷한 톤을 가진 벽돌로 시공했고, 블랙 프레임 창문과 난간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경북궁 서쪽에서 수성동 계곡을 지나 인왕산 정상 일부까지 기다랗게 펼쳐진 옥인동. 젊은 세대들에겐 서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번화가스러운 남쪽과 달리 옥인동 북쪽은 달동네에서 볼법한 풍경이 펼쳐진다. 게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다 취소돼 폐허가 된 집과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섞여 혼잡하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재개발이 취소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됐지만, 정이 넘치고 왁자지껄했던 예전 동네의 모습이 눈에 아른 거려 쉽게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이곳은 부모님은 물론 누나들과 저 삼남매의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도 땅을 팔아서 다른 곳에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어린아이였고, 학생이었고, 신혼부부였으니까요. 그 후 삼남매가 모두 독립해 다른 곳에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이곳에 살고 계셨거든요. 삼남매의 자녀들 또한 이곳에서의 추억을 함께했어요. 온 가족이 회의한 끝에 결국, 기존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막내인 제가 진행을 맡았고요.” 동쪽 골목에서 본 호천재. 호천재 명판. 준공 후 1층 모습. 건축사와 함께 한 걸음씩 걷다호천재 대지는 장방형에 가까운 서고동저 이형이면서 대지 위아래로 이웃집과 면하고, 좌우에 골목과 접한다. 단순히 설명만 들으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지 중간이 ‘ㄱ’자처럼 살짝 꺾인데다 좌우 골목길은 차가 오갈 수 없는 폭 1m 보도라는 것이 문제였다. 건축주는 혼자 여러 차례 설계와 인·허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집스터디건축사무소 윤택식 건축사를 알게 됐다. “윤 건축사를 만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 필요한 공간 등을 먼저 정리하고 설계했습니다. 그 후 대지 상황을 고려해 골조나 마감을 선택했어요. 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짐을 들고 날라야 하니까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해 유도관 연결 펌핑공법으로 기둥을 세우고, 파벽돌로 외부 마감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주변과의 조화에요.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평범하지도 않길 바랐어요.” 카페로 꾸민 1층 모습. 건축주는 카페 이름을 주택호와 같이 ‘호천재’로 명명했다. 서쪽 골목길과 맞닿아 있는 1층 임대세대 입구. 임대 세대. 왼쪽은 카페, 오른쪽은 주택으로 향하는 입구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윤 건축사가 말을 보탰다. “호천재 대지는 인왕산 자락에 위치했고, 조금만 올라가면 청와대와 서울 일대가 보이는 곳이 였어요. 대지 위쪽 언덕에서 이곳을 바라보는데, 따듯하고 너그러운 동네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더불어 3층 규모니 주변 건물보다 매스감이 커 보이지 않게 할 필요도 있었죠. 그래서 부드러운듯하면서도 자신의 색을 잃지 않는 브라운과 옅은 레드 톤을 생각했고, 주변 건축 양식과 어울릴만한 재료로 벽돌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창문을 블랙프레임으로 시공해 입면에 포인트 주었고요. 옥상 난간 일부를 사선으로 처리하고 투시형 철재 난간을 설치해 주변 시선에서의 답답함도 해소시켰습니다.”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기다랗게 연결한 계단실. 2층 현관과 거실 2층 주방. 대지 모형을 따라 건축 후 넓어 보이면서도 실생활에서 불편하지 않게 가구를 배치했다. 이형 대지를 적절하게 구획해 공간 구석구석에 알파 공간을 설치했다. 실내 구조호천재는 1층은 반을 나눠 건축주가 운영할 카페와 임대 세대를 뒀고, 2층은 부모님, 3층은 건축주 가족이 사는 집이다.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쪽에 주출입구와 카페를 배치하고, 임대 세대만 반대편에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 불편함을 감소시켰다. 주택으로 향하는 주출입구에 들어서면 3층 넘어 옥상까지 한길에 이어지는 기다란 계단실이 눈에 띄는데, 이는 카페 손님에게도 옥상 테라스를 오픈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여유를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건축주의 마음이 들어있다. 2층과 3층 평면은 아주 심플하다. 기다란 계단실에 따라 현관 입구와 주방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가운데 복도를 두고 주방-거실-욕실-방을 연달아 배치해 동선을 최소화했다. 부모님이 처음 입주해 사용한다 해도 특별한 적응이 필요하지 않게 한 배려기도 하다. 3층 현관. 현관에서 바라본 3층 모습. 답답함을 덜고자 복도를 ‘一’ 자형으로 뽑지 않고 다각형으로 구획해 점층적으로 넓어지는 효과를 주었다. 3층 거실에 서면 멀리 서울 시내까지 보인다. 3층 주방. 3층 공용 욕실. 택호인 ‘호천재 昊天齋’는 율곡 이이가 쓴 격몽요결의 사친장에서 따온 이름이다. 건축주는 넓은 하늘아래 편안한 집,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한 집이라는 의미로 지었고, 어린 시절 철없이 뛰어놀던 동네로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과 같은 시간 속에 노쇠하신 부모님을 따듯하게 모시고자하는 마음을 더했다. 집을 천천히 돌아보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따사롭게 느껴졌는데, 이는 건축주의 마음을 하늘도 아는 건 아닐까 싶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호천재에서 건축주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이 가득 쌓이길 바란다. 옥상 테라스는 데크와 잔디를 설치해 루프탑 카페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건축주는 카페 손님도 이곳에 올라와 휴식할 수 있게 계단실을 곧게 구획했다. 저녁에 바라본 호천재. 호천재는 주택 좌우로 길이 나있지만 차 한대도 오갈 수 없는 골목길이다. 이웃과 가까이 면한 곳은 창문을 내지 않아 입면이 독특하게 느껴진다. 특히 사선으로 처리한 지붕선이 시선을 끈다. 건축 마무리를 위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홍석원 건축주와 윤택식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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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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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돌아온 우리 동네 종로 호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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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보이는 외관에 입체감까지 UP 하남 상가주택
- 건축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협의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완성도와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심엔 솔직한 소통과 협의가 있다. 하남 상가주택은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글 이상현 기자 사진 박창배 기자(외부), 이상현 기자(내부) 취재협조 ㈜지아이피종합건설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57.90㎡(78.01평)건축면적 154.17㎡(46.63평)건폐율 59.78%(법정 60% 이하)연면적 493.47㎡(149.27평)1층 130.87㎡(39.58평)2층 115.49㎡(34.93평)3층 115.49㎡(34.93평)4층 131.62㎡(39.81평)다락 56.22㎡(17.00평)용적률 191.31%(법정 200% 이하)공사기간 2018년 9월~2019년 4월건축비용 8억 3000만 원(3.3㎡당 448만 원)설계 ㈜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시공 ㈜지아이피종합건설 1661-3693 www.giparchi.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포스틸)벽 - 화이트 워싱 목재, 세라믹타일(ICOT RYOWA HAN13T-B06)내부마감 천장 - 디자인벽지(LG하우시스 테라피슈가 8190-1)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무늬목 패널바닥 - 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애쉬 집성목 30T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아이소핑크)외벽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창호 시스템 창호(LG하우시스 유로시스템9)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SG802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주택 현관에 입주자 편의를 위해 무인 택배함과 우편함을 설치했다. 블랙 유리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 공동 현관은 루버로 마감해 아늑한 분위기로 반전시켜 거주자 및 임차인에게 따듯함을 느끼게 했다. 두 번의 만남이 인연으로미사강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하남 상가주택. 남쪽과 동쪽은 도로와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이웃 대지와 면하는 곳으로 주변 여건이 좋아 상가주택 입지로 손색이 없다.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조정공원이 도보 10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4분 거리다. 북쪽으로 1000세대가 넘는 여러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 큰 길 건너편에는 주택가가 즐비하다. 이미 1층 상가 외 2층과 3층 주택은 임대가 끝났다. 건축주 부부는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지금의 대지를 보상받았지만, 주변 건물이 다 들어설 때까지 건축을 망설였다.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빈 집, 빈 상가가 제법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주 부부는 짓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상가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었고, 그 후 동네 분위기가 갖춰지면서 준비를 시작했다. “상가주택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두 곳이 눈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 있는 상가주택과 제가 자주 가는 베이커리 건물이었어요. 베이커리 주인에게 건물을 어디서 지었냐고 물었는데, ㈜지아이피에서 지었다고 하더군요. 상담받아볼 겸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제가 눈여겨봤던 집 앞 상가주택 모형이 있었어요. 두 건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곳에서 설계·시공했다는 점에 놀랐죠. 마침 설계 대표가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고, 같은 학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몇 차례 더 만난 후 진솔한 모습에 신뢰가 생겨 건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건축주 가족이 거주하는 4층 현관. 계단실 밑 일부 공간까지 현관 수납으로 만들었다. 현관에서 본 거실. 계단실이 시선을 막지 않도록 칸살로 오픈 벽을 만들어 답답함을 줄였다. 거실 소파에서 바라본 모습. 건축주는 밝고 따듯한 인테리어를 요청했다. 따라서 거실 바닥은 밝은 우드 톤 마루를 헤링본 패턴으로 마감하고, 높은 천장에 천창까지 설치해 따듯하면서 넓은 개방감을 연출했다. 홀에서 바라본 모습.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되, 바닥 마감재를 달리 적용해 공간을 구분했다. 거실 발코니로 오가기 편하도록 2중 슬라이딩 창호를 설치했다. ㈜지아이피 김민석 본부장은“ 유럽식 시스템 창호와 2중 슬라이딩 창호의 장단점이 분명하다.”며 “같은 건물이라도 각 실의 용도와 창의 크기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유럽식 시스템창호와 2중 슬라이딩 창호를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창호 안쪽에는 커튼 대신 루버 셔터로 채광을 조절하게 했다. 주방·식당은 건축주가 인터넷에서 보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봐둔 아이디어를 접목했다. 주방 벽은 장방형 타일 3개씩 묶어 붙여 평범한 재료를 유니크하게 연출했고, 식당 바닥에는 관리가 번거로운 카펫 대신 무늬 타일을 붙여 카펫 효과를 냈다. 부모 침실은 욕실과 파우더룸을 함께 구획해 편리함을 더했다. 안방 욕실에 샤워 부스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었다. 현관 앞 홀. 남편은 벽에 못을 박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몰딩 대신 액자 레일을 마이너스 몰딩처럼 시공해 어느 곳에든 원하는 그림, 사진 등을 걸 수 있게 준비했다. 동생이 사용하는 현관 앞 방 두 곳. 공용 욕실.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의자를 만들었다. 건축주는 “욕조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다”며 실제로 사용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전한다. 화이트 워싱 루버로 눈길 사로잡는 상가주택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주 부부의 생각이 바뀌었다. 부모님과 건축주 동생이 이곳에 살기로 하면서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한 것. 가족이 살면서 직접 관리하기로 해 편리성 위주에 초점 맞췄다. 건축주는 가족의 의견을 모았다. 주택 안팎에 목재를 적용할 것, 가족이 거주하는 4층은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되 구분 지을 것, 거실과 다락에 천창을 설치할 것 등이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요구한 것을 3D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건축주의 취향을 찾았다. “건축주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목재 적용을 매우 선호했어요. 그래서 외벽을 목재로 마감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3D로 구현해서 직접 보여줬어요. 전체를 목재로 마감했을 때와 부분만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일부분만 적용했을 때를 각각 보여주며 건축주와 합의점을 찾았어요.” 하남 상가주택은 주변 건물에 비해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상가주택 외관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화이트 루버의 신선함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창과 이어진 벽에 블랙 벽돌, 외곽에 화이트 워싱 루버를 시공해 흑백으로 입체감 있는 단면처럼 연출했기 때문이다. 도로와 면한 두 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느낌마저 들 정도다. 완성된 모습은 멋지지만 건축주는 화이트로 칠하기까지 망설였다. “3D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도 입면이 참 예뻤어요. 시공 중에 화이트 워싱 처리 전 루버만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냥 둬도 괜찮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외관에 루버를 적용하면서 오일스테인을 바르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건축사의 디자인 감각을 믿기로 했어요. 화이트 워싱 후 실제 모습을 보니 역시 느낌이 다르더군요.”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배치한 계단실. 왼쪽은 칸살, 오른쪽은 개구부를 내 긴 계단실이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다. 다락은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획했다. 지붕 경사각에 의해 애매한 공간에 가구를 설치해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다락 우측은 옥상 테라스로 나가는 발코니와 연결된다.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지인들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주택의 마당 같은 공간이다. 디테일한 평면과 동선 배치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임대 세대, 4층은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1층은 입구를 후면에 배치해 근린생활시설이 도로에 면하는 면적을 늘리면서 상가 내부에서의 가시성을 높였다. 2층, 3층 임대 세대는 투룸과 쓰리룸으로 평면을 구성했다. 4층은 현관을 기준으로 남서쪽에 동생 방, 북쪽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안방을 두고 가장 오래 머무는 거실을 남쪽에 배치했다. 상가주택 특성상 건축면적 외 부분을 주자창으로 사용해 단독주택에서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없다. 따라서 도심 속 마당 개념으로 다락 일부분을 옥상 테라스로 시공했다. 건축 시작부터 완성까지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 건축주가 의견을 제시하면, 시공사 측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었다. “임대 세대 쓰리룸은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임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욕실 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어요. 세탁실도 욕실 안에 넣으려 했는데, 설계 대표님 이 우리나라는 습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제가 외국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었죠. 서로 좋은 것을 만들어가려는 협의 과정이 재밌었어요. 아,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지아이피는 설계를 수정할 때마다 ‘이곳은 냉장고 자리에요’라고 말했었어요. 처음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임대할 때 알았어요. 집 구경 온 사람들이 이점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놓친 디테일들도 잘 반영해 줘서 덕분에 빠르게 임대가 끝났어요.” 4층 이야기는 동생이 거들었다. “전체적인 동선이 간단해서 좋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이 두 개 붙어있어서 서재와 침실로 쓸 수 있어 편하고, 부모님 방과 공용 공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서로 확보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부모님도 오르내리기 편하고요. 무엇보다 옥상을 전부 다락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분을 테라스로 만든 게 맘에 듭니다. 텃밭도 가꾸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돌출된 목재 마감재는 외단열 방식 건물의 이중외피 개념(3중 방수)으로 시공했다. 더불어 목재 마감재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를 위한 벤트 공간 등을 고려했다. 상가(점포) 주택에서 흔히 쓰지 않는 목재 마감이지만, 자외선 노출에 변형되지 않으면서도 컨트리 한 느낌이 들지 않게 화이트 워싱 처리로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지아이피 설계 대표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해 건물이 크고 랜드마크로 보이도록 특징 있는 건물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며, “천년 된 자작나무가 서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완성도와 만족도, 그 핵심은 ‘소통’인터뷰 내내 가족은 집 이야기를 자랑하듯 꺼내며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속엔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다. 아쉬운 것이 없냐는 물음에 건축주는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편”이라며, “시공사 측에서 자잘한 것으로 연락해도 싫은 내색 하나 없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 없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며 업체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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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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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보이는 외관에 입체감까지 UP 하남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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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포스트&빔 구조 통나무집
- 상주 녹동마을은 재개발사업으로 대조적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로 탈바꿈시켰다. 자동차가 드나들 수 없었던 예전 좁은 골목길은 대폭 넓혀졌고 마을 공동 주차장과 창고 등이 마련돼 주민들에겐 더없이 편리하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자연친화적인 육중한 원목을 적용한 통나무집의 무리다. 같은 양식의 통나무집 5동이 배치돼 있어 단지 내 어울림과 통일감을 배가시킨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녹동마을은 부지 2만 4500㎡(약 7424.2평)에 30세대 규모로, 정부가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전원주택단지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ㆍ폐수 처리시설 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됐다. 재개발하면 대도시를 떠올리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 역시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따라서 단순 농산물 생산이라는 농촌의 이미지를 탈피해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농촌마을 재개발 사업의 취지다. 녹동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통나무집으로 현재 이 마을에 지어진 통나무집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1, 2층 모두 중앙에 거실을 전진 배치시켜 개방감이 들도록 했고 양측에 침실을 대칭적으로 배치했다. 건축정보(통나무집 5채 공통)건축형태 통나무집(포스트 앤 빔 구조)외벽마감 적삼목 베벨 사이딩 시더 채널 사이딩지붕재 아스팔트 슁글내벽마감 스프루스 루버천장재 스프루스 루버바닥재 강화마루설계 및 시공 목지가 010-7599-6332 https://blog.naver.com/howtolog 2층 거실과 방. 2층은 지붕 물매로 인해 아늑함이 느껴진다. 건물 우측 뒤쪽에서 본 모습. 거실 후면 면적을 넓게 가져간 주방. 외부는 원형으로, 내부는 깔끔한 벽면을 연출하고 가구 배치 등의 편리함을 위해 사각으로 제재한 구조재를 적용했다. 건물 좌측면. 마을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주택들과 도로 등이 싱그러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새로운 기운을 발산한다. 침실. 원목 루버로 벽을 마감해 건강미를 살렸다. 천장고를 높이고 전면과 측면에 창문을 많이 설치해 개방감이 넘치는 거실. 고를 높이기 위해 보 위에 간격을 두고 또 보를 올린 것이 보인다. 포스트 & 빔에 경량 목구조의 결합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지닌 녹동마을 건축물 가운데 5동의 통나무집이 단지 내 통일감을 부여한다. 모두 목지가(대표 김종근) 작품으로 이 통나무집들은 규모와 형태는 각기 달라도 똑같은 공법과 마감재가 적용됐다. 포스트 앤 빔(Post & Beam) 공법에 경량 목구조를 결합한 방식으로 기둥과 보, 장선 등 골격을 사개맞춤으로 짜 맞추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40㎝ 간격으로 2″×8″ 샛기둥(Stud)을 세우고 단열재와 O.S.B. 구조용 판재, 방수 시트, 외벽 마감재순으로 시공했다. 기둥과 보는 강질 목재인 헴록(Hemlock 솔송나무)으로 하고 외벽은 햄록과 조화를 이루는 시더(Cedar 삼나무) 채널 사이딩으로, 실내는 스프루스(Spruce 가문비나무) 루버로 꾸몄다. 박공 형태의 천장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보 위로 50㎝ 띄우고 또 다른 보를 설치해,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이 극대화되도록 했다.* 포스트 앤 빔(Post&Beam) 구조: 통나무를 이용해 만들면 모두 통나무집일 거라 생각하는데 굳이 구분을 짓자면 우리의 옛 한옥 형식처럼 기둥과 보를 이용해 골조가 완성되고 이런 골조를 축으로 하여 벽체와 지붕을 만드는 형식을 '포스트 앤 빔(Post&Beam)구조 방식'이라 한다. 반면에 통나무 자체를 횡으로 눕혀 우물 정井자식으로 쌓아 올리는 것은 '노취(Notch) 형식'이다. 마을 입구에서 처음 만나는 통나무집 건축주는 재개발되기 전 본인 소유였던 924.0㎡(280.0평) 밭 위에 집을 앉혔고, 현재 마을 공동 연꽃단지로 조성된 부지는 건축주가 농사짓던 15마지기의 논이었다고 한다. 평생 농사만 짓느라 새집 지을 생각은 못 했는데 깔끔하고 운치 있는 통나무집을 갖게 돼 기분이 좋은 데다 여름이면 활짝 피어날 연꽃을 바로 코앞에서 구경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사실 이 집을 짓기 전까지 통나무집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다른 주택들 기본 정보좌우로 긴 장방형의 건물로 중앙에 현관을 배치하고 분리된 주방과 거실을 좌측에 배치하고 개인 침실을 우측으로 몰았다. 거실은 2층까지 오픈시켜 개방감을 살렸다. 1층 66.0㎡(20.0평: 거실/주방/방 2/욕실/계단실/현관)2층 23.1㎡(7.0평: 거실/방) 야외활동과 주택 실내외로 이동이 잦은 농가의 특성상 외부 출입문과 주방을 근접 배치하고 휴식공간인 거실을 복도 끝에 배치한 후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다. 1층 89.1㎡(27.0평: 거실/주방/방 2/욕실/다용도실/현관)2층 16.5㎡(5평: 다락방) 거실을 주택 전면에 전진 배치해 개방감을 살리고 주방/식당을 후면 가장자리로 밀어 주방과 거실을 독립시켰다. 건물의 우측 모서리에 현관을 설치, 공간 낭비가 없다. 1층 89.1㎡(27.0평: 거실/주방/방/욕실 2/계단실/현관)2층 33.0㎡(10.0평: 거실) 건물 우측에서 보면 지붕이 분리돼 있어 마치 별개의 건물 두 채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실 전면 중앙에 현관을 설치해 거실과 주방에 개방감을 부여했다. 1층 89.1㎡(27.0평: 거실/주방/방/욕실 2/다용도실/계단실/현관)2층 56.1㎡(17.0평: 거실/방 2) 2가구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1층 중앙부에 거실을 크게 냈고 양측에 각각 1개의 방을 드렸다. 2층 역시 1층과 같은 구조로 중앙 거실과 양측 대칭적인 방을 배치했다. 1층 105.6㎡(32.0평: 거실/주방/방 2/욕실/계단실/현관)2층 79.2㎡(24.0평: 거실/방 2/욕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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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포스트&빔 구조 통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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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대지 위에 올린 외지붕이 매력적인 협소주택, 용산 락유당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에 외지붕이 심플한 단색의 협소주택이 앉혀져 있다. 건축주가 자신의 삶을 담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집이었으면 한다는 뜻에서 당호를 ‘락유당落流堂’으로 정했다. 락유당은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은 건축주가 17.98평 대지에 4층 규모로 지은 협소주택이다. 내부 구조가 협소한 면적임에도 기능적 공간을 수직으로 배치하고, 스킵 플로어 구조로 공간감을 부여한 점이 돋보인다. 락유당은 ‘2018 스틸하우스 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 주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글 최은지 기자 | 취재협조(사진) 제이건축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스틸 스터드 구조대지면적 59.45㎡(17.98평)건축면적 30.44㎡(9.21평)건폐율 51.20%(법정 60%)연면적 88.98㎡(26.92평) 지하 54.15㎡(16.38평) 1층 30.44㎡(9.21평) 2층 23.77㎡(7.19평) 3층 22.99㎡(6.95평) 4층 11.78㎡(3.56평) 다락 6.88㎡(2.08평)용적률 149.67%(법정 150%)설계기간 2017년 7월~2018년 3월공사기간 2018년 5월~8월설계 ㈜유타건축사사무소 02-556-6903 www.utaa.co.kr시공 제이건축 02-400-3594 www.j-architect.co.kr 건축주가 락유당을 짓게 된 계기는 거주하던 빌라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2억 이상 나오자, 차라리 빌라를 팔고 주택을 짓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저는 용산구에서 태어나 6개월간의 아파트 생활을 제외하고 줄곧 여기에서 살았어요. 직선거리 1.5km 내에 모교와 부모님과 살던 집이 있어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땅값이 비싼데 우연찮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가격의 이 대지를 발견했어요. 걸어서 7분 거리에 서울역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매입했어요.”18평 규모에 오각형으로 이뤄진 작고 비정형인 대지지만, 건축주는 잘만 활용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 후 매입하기 전, 나대지 상태였기에 신축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했다. 주택 위에서 바라본 모습 대지는 두 면이 도로에 접하는데 폭 3m 정도의 막다른 도로라 차량 진입이 쉽지 않으며, 좁은 세 개의 골목이 만나는 코너에 위치해 비교적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주는 이웃에게 피해를 덜 주는 구조로 4층 규모의 주택을 계획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레미콘 차의 작업 기간이 길고, 또 목구조는 법적으로 층수 제약이 따랐기에 건식 공법인 포스맥 스틸 스터드 구조인 스틸하우스를 택했다. 이로 인해 경량 목구조와 같이 두께가 얇은 건식 벽체이기에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비해 내부 공간을 3.5평 정도 더 확보했다. 또한, 주변에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입면을 계획할 때, 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심플하게 단색의 스타코플렉스로 마감하고, 경사지붕이 주변 지형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층 데크 난간을 평철로 처리해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했다. 건축주는 구조를 먼저 정한 후, 스틸하우스 시공사로 제이건축을 택했다. 건축박람회에서 전국 스틸하우스 시공업체연합인 ‘스틸하우스 얼라이언스’ 브로슈어를 통해 제이건축이 서울/경기권 스틸하우스 시공사라는 점을 알고 미팅을 통해 신뢰감이 들어 맡긴 것이다. 1층 거실 창으로 중정이 보인다. 바람이 부는 날엔 건축주가 창문을 살짝 열어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 징크(PosMac) 벽 - 스타코플렉스, 리얼 징크(PosMac) 데크 -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천장지(LG하우시스) 벽 - 벽지(LG하우시스) 바닥 - 강마루(LG하우시스)계단 디딤판 - 멀바우 난간 - 환봉단열재 지붕 - R32 글라스울, 압출법 보온판 외벽(내단열) - R21 글라스울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2종창호 KCC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콘덴싱 보일러 주방을 ‘ㄷ’자로 계획했으며, 가구의 색과 질감은 한옥의 요소를 담아내고자 한옥 부엌의 부뚜막과 비슷한 것으로 골랐다. 주택 중심 공간에 계단을 둬 자연스럽게 공간을 구획하면서 복도로 인한 공간 손실을 최소화했다. 스킵 플로어 방식의 실별 위계와 공간감락유당은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간을 수직으로 유효적절하게 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4층(다락 외) 규모에 최고 높이 15.10m 주택으로 스틸 스터드 구조의 다층화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2층 거실. 좌측 포켓도어를 열면 욕실이 나오고, 계단을 통해 오르면 게스트룸과 이어진다. 2층 게스트룸은 침대를 두지 않고, 접을 수 있는 부착 선반을 달았다. 손님이 좌식으로 앉아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락유당은 1층과 2층을 공용 공간으로, 3층과 4층을 사적 공간으로 구분해 실별 위계를 줬다. 1층에 현관, 주방, 거실을, 2층에 게스트룸과 욕실, 3층에 건축주 침실과 욕실, 드레스룸을 배치했다. 공간이 협소하기에 층마다 다목적실을 두고 포켓도어와 접이식 도어, 이중창 등으로 좁은 내부에서 창호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4층 서재는 일조사선제한을 따르면서 외부 공간인 테라스를 만들었다. 대지가 서울역 뒤편 구릉지에 위치해 테라스에서 주변의 도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부 구조는 스킵 플로어 방식을 적용해 실별 위계와 함께 공간감을 부여했다. 두세 개의 단으로 이뤄진 낮은 계단과 1개 층에 가까운 계단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계단은 자연스럽게 공간이 구획되게 중심에 배치했다. 3층 건축주의 방이다. 집 안 곳곳에 한옥 요소를 담고자 한 건축주의 노력이 엿보인다. 창 가림막을 한복으로 제작해 설치했다. 락유당 욕실 4층 서재 공간. 책꽂이를 따로 두지 않고 벽에 선반을 제작해 책, CD, 소품 등을 올려놨다. 공간이 좁지만 최대한 넓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건축주는 집 안에 한옥의 요소를 담아내고자 주방 가구의 색과 질감을 한옥 부엌의 부뚜막과 비슷하게 하고, 중문과 방문을 한식 스타일로 꾸몄다. 그리고 2층과 3층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중정 보이드 공간을 만들었다. 건축주는 “바람이 불 때 중정의 창을 살짝 열어 놓으면 들리는 댓잎 흔들리는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한다. 건축주가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라는 의미로 지은 협소주택 락유당. 가족과 친척, 외국인 손님을 자주 맞이하는 건축주 라이프에 딱 맞는 주택이다. 4층에 일조사선제한을 고려한 외부 공간인 테라스를 만들었다. 서재와 이어져 주변 도시의 야경을 조망할 수 있다. 외관은 단색의 스타코플렉스로 마감하고, 경사 지붕이 주변 지형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제이건축 설계 및 시공사례 더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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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대지 위에 올린 외지붕이 매력적인 협소주택, 용산 락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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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대갓집의 위엄을 한눈에… 장위동김진흥가옥
- 대갓집의 위엄을 한눈에… 장위동김진흥가옥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김진흥갏鎭興가옥(서울시 민속자료 25호)은 조선시대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남편 윤의선이 지은 집이다. ㄷ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 ㄷ자형 중문간 행랑채, ㄷ자형 별채, 一자형 별당채로 이뤄져 있다. 중대문으로 들어서면 안마당 전면에 안채가 자리한다. 중앙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건넌방이고 ㄱ자로 꺾여서 아궁이부엌 · 마루 · 사랑채의 침방으로 연결한 방을 배치했다. 대청 왼쪽이 윗방과 안방이고 꺾여서 부엌과 찬마루다. 안채 왼쪽 터에 별당채가 있다. 사랑채는 중문간 행랑채 오른쪽에 있는 일각대문으로 출입하는데 큰사랑방 · 대청 · 작은사랑 · 침방을 배치했다. 침방은 안채와 이어지고 작은사랑 북쪽에 별채가 자리한다.김진흥가옥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다. 장위동은 조선시대까지 경기도 고양군에 속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경기도 집이다. 순조의 셋째 딸인 덕온공주德溫公主의 부마 남녕위군南寧尉君윤의선尹宜善이 살던 집이다. 을축년에 지었다고 쓰인 상량문으로 보아 건립 연대는 1865년으로 추정한다.지금은 우리은행체육관으로 둘러싸였지만, 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한적한 농촌이었을 것이다. 대지가 759평으로 넓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넓었다. 주소가 장위 2동 76-59인데 집을 지을 당시만 해도 주변 76번지가 모두 이 집 땅이었다. 구성은 사랑채와 안채 · 별당 · 안별당 등이다. 안채 옆에 있는 안별채 앞을 체육관이 가리고, 집 앞 문간채가 사라져 예전의 위엄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현재 모습만으로도 어느 대가大家못지않은 규모와 위엄을 보여준다.문간채만 제외하고 옛 규모가 온전하다. 일제시대 이후 몇 차례 손을 본 흔적이 있다. 안채 · 사랑채 · 별채 할 것 없이 모두 툇마루 끝에 미서기문을 설치했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강점기 이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1998년 이 집을 선학원禪學院이라는 불교 단체에 기증해 사찰로 개조하면서 원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원형을 많이 훼손했지만 전체 집 구조나 배치는 옛 모습을 유지해 초기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거의 정남에 가까운 남남서향이다. 행랑마당을 앞에 두고 동쪽에는 사랑채를, 서쪽에는 안채를 배치했다. 사랑채와 안채 모두 행랑마당에서 약 2m 위에 앉혔다. 예전에는 주변 건물들이 낮아 올려다 볼 수밖에 없었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엄스러웠을 것이다. 사랑채와 안채로 올라가는 계단 좌우를 화계花階로 꾸몄는데, 지금보다 잘 관리했을 과거에는 세련된 아취雅趣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소박함이 묻어나는 안채잘 다듬은 장대석 기단 위에 앉힌 안채는 ㄷ자형 배치다. 동쪽 날개 끝에 사랑채를 연결했는데, 사랑채는 전면 5칸에 측면 2칸으로 동쪽 작은 사랑은 뒤로 2칸 반을 더 늘려 아래 사랑채의 규모를 키웠다. 큰 사랑채 쪽도 안채 날개 1칸을 같이 붙여 전체로는 전면이 6칸 규모다. 가운데 2칸이 사랑 대청인데 앞쪽 반 칸을 퇴칸으로 만들어 사랑채 모든 방을 연결하도록 배려했다.사랑채와 안채 모두 홑처마 민도리집으로 부마의 위상에 비해 상당히 소박하다. 사랑채를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앉혀, 이것으로 공주와 부마가 살던 집임을 느낄 뿐이다. 2벌대 기단을 높게 만들어 사랑채 마루에 앉아서도 담 너머 경관이 바라보인다. 사랑 마당도 담으로 구획해 독립성을 주었다.안채는 3칸 대청 앞으로 5칸씩 날개를 붙여 다른 집에 비해 안마당이 깊다. 마당은 중문 행랑채를 옆으로 길게 붙여서 뒤집힌 ㄴ자형으로, 그 크기가 중문칸부터 7칸이라 넓고 시원하다. 마당이 남쪽으로 길게 뻗어 늘 햇빛이 들어 밝고 경쾌하다. 현재 안채 대청은 불당으로 사용하는데 조선 말에 성행하던 염불당곭佛堂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원래 모습은 안방 쪽이 윗방과 안방 2칸, 부엌 2칸, 찬방 칸 반이다. 그리고 건넌방 쪽은 건넌방 2 칸, 부엌, 마루, 방, 사랑채 곁방이라는데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청도 원래는 1칸 깊이 대청과 반 칸 규모 퇴였을 것인데 지금은 모두 터서 불당으로 사용한다. 또한 안방 서쪽 반 칸도 벽장이나 툇마루였을 것이나 지금은 옛 안별당 건물 안방 사이를 터서 방으로 만들고 지장전으로 사용한다.안채 서쪽에 전면 3칸에 측면 2칸인 안별당이 있다. 서울시《한국의 건축 문화재》에 의하면 정자로 사용하던 건물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위치가 안채 뒷마당 쪽이고 바로 옆이 장독대라 남성 공간인 정자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초기에 공주 거처로 사용하다 후에 정자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는 안채 쪽을 터서 지장전으로 사용한다.문화재 못지 않게 주변 경관도 보존해야안별당은 잘 다듬은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안채보다 높게 앉혔는데 드림랜드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는 배치다. 지금은 체육관 건물에 가려 음산하고 답답하지만 옛날에는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이 바라보이는 대단한 장소였다. 안별당은 예전에 산호벽루珊瑚碧걹라 불렸다. 안별당에서 바라보이는 북한산과 도봉산이 파란 산호처럼 보여 그러한 당호를 붙였을 것이다. 이 집을 돌아보면서 느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안별당이다. 주변까지 제대로 보전했더라면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느꼈을 것이다.정자와 안채 북쪽이 내정內庭이다. 정자와 안채 대청 그리고 별당채 안방에서 모두 내정이 보인다. 예전 살림집일 때는 안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좋은 정원이었을 것이다. 부마 집안이라면 응당 사당을 갖춰야 함에도 사당이 없다. 안채 대청 등에도 위패를 모신 흔적이 없다. 아마도 후원에 사당을 두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집터에서 가장 높고 조용한 곳이기 때문이다.사랑채 뒤쪽으로 또 다른 별당채가 있다. 별당채는 전면 4칸에 측면 2칸 규모로 동쪽에 광채로 사용했을 건물이 늘어져 있다. 별당채는 안방, 2칸 대청, 건넌방을 둔 구조다. 2칸 규모인 안방 앞쪽으로 1칸 부엌이 있다. 이 별당채도 규모가 커서 웬만한 대갓집 안채 규모다. 별당채를 누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채와 관계를 보아 사내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쓰였을 것이다.별당채는 대청 앞에 반 칸 퇴를 가진 1고주 오량집이다. 별당채 기둥이 꽤 기울었다는데 언뜻 보아선 잘 느껴지지 않는다. 문을 전면에 내달며 문선으로 기울어진 기둥을 살짝 감췄을 것이다. 수리한 목수의 재치가 돋보인다.이 집에서 매우 넓은 별당채 안마당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규모만 보면 깊이 7칸에 폭이 4칸으로 안채 마당보다 넓다. 이 마당도 남북으로 길게 자리해 막힐 것이 없고, 옛날 방식대로 백토를 깔아 마당이 밝고 시원하다. 더욱이 마당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자칫 적막할지 모를 분위기를 안온하게 만든다. 마당을 감싼 건물의 지붕선과 창호의 적절한 비례까지 곁들여 한옥 마당의 멋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현재 김진흥 가옥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집 앞에 개울이 흘러 다리를 건너야만 이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한창 영화를 누릴 때는 공주에게 딸려 온 궁인까지 포함해 많은 식솔이 살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 영화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사찰로 개조하다 보니 제 맛을 잃고 있다. 이 집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좋은 문화재 하나를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 최근 지자체가 이 주변을 재개발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니, 그때는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지 않을까 한다.글 최성호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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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대갓집의 위엄을 한눈에… 장위동김진흥가옥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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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3
- PART 03 못난이 땅 특성 살린 개성 있는 집못난이 땅에 집 짓기, 형태가 주는 장점이제 땅을 구했다면 그 모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집 짓기에 나설 차례다. 모가 많고 모양이 들쭉날쭉한 못난이 땅에 집 짓기의 관건은 건폐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설계를 맡기는 업체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본인도 부지 형태와 주택 활용도 등을 함께 고민해야 완공 후의 아쉬움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못난이 땅’은 삼각형이나 비정형으로 압축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재개발과 지구 개발이 이뤄지면서 못난이 땅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그간 선호하던 네모반듯한 건축물에서 벗어나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그대로 살리는 집 짓기에 도전하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협소주택 꼬꼬마하우스의 부지는 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동쪽으로 6m 도로와 길게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3m의 막다른 도로였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건물과 접해있었다. 삼각형 토지삼각형 토지는 개발과정에서 남는 자투리땅인 경우가 많다. 불편하고 비좁은 공간으로 여겨지며 단점이 많아 건축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평범한 직사각형 대지가 아니다 보니 오히려 색다른 공간감을 연출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도로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건축만 잘하면 땅과 주택 가치가 배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삼각형 대지는 기왕이면 북쪽이 좁은 땅으로 선택해야 활용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요즘은 삼각형 땅에 일반적인 사각형 건물을 짓게 되면 잘라내야 하는 부지가 많다 보니 건폐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부지 형태 그대로 건축물을 세운다. 하지만 좁은 각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기성 가구는 실내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꼭 필요한 가구는 붙박이로 주문 제작하는 편이 낫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집 짓기 전 주택 부지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자루형(L자형) 토지 자루형(L자형)는 도심 개발 잔여지와 시골에서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 집 짓기에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대지 모양에 따라 설계하면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생각보다 구도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통 앞 쪽을 주차장이나 전실로 활용한다. 앞쪽이 긴 구조 덕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전실을 길게 뽑거나 아이들 놀이 공간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도심 속 부지라면 앞쪽 입구 부분은 간단한 물건이나 식음료를 파는 상가로 활용하고 뒷부분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업용 주택이 아니라면 앞쪽 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모난 땅 다듬기각이 뾰족하고 모가 많은 땅의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가는 집의 구조를 변형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구조를 전체 땅에 맞추게 되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인해 정작 본인 집의 일조권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중정을 활용하자. 중정은 실내 정원을 통해 채광뿐만 아니라 집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 장치다. 또 도심 속이라면 외부 조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중정을 계획한 후 내부로 창을 내면 프라이버시와 조망권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다. 자투리 공간을 아무리 활용한다고 해도 공간이 남을 수 있다. 또 법적 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를테면 필로티 구조로 1층을 주차장과 넓은 마당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또, 도심이라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집을 비스듬하게 건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뜩이나 공간 활용이 어려운 모난 땅인데 죽은 공간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발생해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죽은 공간에 다용도실이나 작은 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계단실, 수납장 등을 둬 수납 효율을 높일 것을 조언한다. 모난 벽 때문에 가구를 두기 어려운 곳에는 채광창을 설치할 수도 있다. ▲건축법들을 적용하니 토지보다 좁아진 건축면적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못난이 땅 건축 사례대구 남구 대명동, 긴 이등변삼각형 부지에 놓인 이른바 ‘세모집’이 있다. 작고 특이한 부지지만 건축주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여기서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매매하고 집 짓기를 결심했다. 부지는 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동쪽으로 6m 도로와 길게 접해 있었고 북쪽은 3m의 막다른 도로였다. 서쪽과 남쪽도 건물과 접한 조건이었다. 설계·시공을 맡은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대지에 순응하는 계획을 잡았다. 직삼각형 형태의 건물로 디자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긴 면인 동쪽 6m 도로 방향에 주 출입구를 계획했다. 북쪽은 폭이 아주 좁아서 정화조를 간신히 넣었다. 단독주택 하면 흔히 떠올리는 마당은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3층에 테라스를 배치했다. 누군가 “트럭 한대 주차하면 딱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좁은 부지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설계·시공했다. 해당 주택은 1층 면적 24.5m²의 3층 규모로 총면적은 73.5m²에 불과하다. 하지만 좁은 땅에 지어진 것을 감안하면 버려진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짜임새 있게 계획했다. 계단 아래 빈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세면대를 화장실 밖에 설치했으며 서재를 계단에 두는 등 공간 하나라도 알뜰하게 활용해 삼각형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했다.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황광수 대표는 “대지 모양이 단점일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양을 활용한 덕분에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부지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건축주의 생각을 잘 해석한 건축가와 뛰어난 시공 기술을 가진 업체의 협력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대지 형태를 그대로 살려 계획한 꼬꼬마하우스 입면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계단 하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디자인 난간을 사용해 공간에 입체감을 주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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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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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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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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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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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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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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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3]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3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3 PART 03 못난이 땅 특성 살린 개성 있는 집 못난이 땅에 집 짓기, 형태가 주는 장점 이제 땅을 구했다면 그 모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집 짓기에 나설 차례다. 모가 많고 모양이 들쭉날쭉한 못난이 땅에 집 짓기의 관건은 건폐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설계를 맡기는 업체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본인도 부지 형태와 주택 활용도 등을 함께 고민해야 완공 후의 아쉬움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못난이 땅’은 삼각형이나 비정형으로 압축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재개발과 지구 개발이 이뤄지면서 못난이 땅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그간 선호하던 네모반듯한 건축물에서 벗어나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그대로 살리는 집 짓기에 도전하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지 형태를 그대로 살려 계획한 꼬꼬마하우스 입면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삼각형 토지 삼각형 토지는 개발과정에서 남는 자투리땅인 경우가 많다. 불편하고 비좁은 공간으로 여겨지며 단점이 많아 건축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평범한 직사각형 대지가 아니다 보니 오히려 색다른 공간감을 연출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도로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건축만 잘하면 땅과 주택 가치가 배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삼각형 대지는 기왕이면 북쪽이 좁은 땅으로 선택해야 활용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요즘은 삼각형 땅에 일반적인 사각형 건물을 짓게 되면 잘라내야 하는 부지가 많다 보니 건폐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부지 형태 그대로 건축물을 세운다. 하지만 좁은 각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기성 가구는 실내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꼭 필요한 가구는 붙박이로 주문 제작하는 편이 낫다. 자루형(L자형) 토지 자루형(L자형)는 도심 개발 잔여지와 시골에서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 집 짓기에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대지 모양에 따라 설계하면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생각보다 구도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통 앞 쪽을 주차장이나 전실로 활용한다. 앞쪽이 긴 구조 덕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전실을 길게 뽑거나 아이들 놀이 공간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도심 속 부지라면 앞쪽 입구 부분은 간단한 물건이나 식음료를 파는 상가로 활용하고 뒷부분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업용 주택이 아니라면 앞쪽 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집 짓기 전 주택 부지 협소주택 꼬꼬마하우스의 부지는 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동쪽으로 6m 도로와 길게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3m의 막다른 도로였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건물과 접해있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모난 땅 다듬기 각이 뾰족하고 모가 많은 땅의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가는 집의 구조를 변형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구조를 전체 땅에 맞추게 되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인해 정작 본인 집의 일조권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중정을 활용하자. 중정은 실내 정원을 통해 채광뿐만 아니라 집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 장치다. 또 도심 속이라면 외부 조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중정을 계획한 후 내부로 창을 내면 프라이버시와 조망권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다. 자투리 공간을 아무리 활용한다고 해도 공간이 남을 수 있다. 또 법적 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를테면 필로티 구조로 1층을 주차장과 넓은 마당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또, 도심이라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집을 비스듬하게 건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뜩이나 공간 활용이 어려운 모난 땅인데 죽은 공간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발생해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죽은 공간에 다용도실이나 작은 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계단실, 수납장 등을 둬 수납 효율을 높일 것을 조언한다. 모난 벽 때문에 가구를 두기 어려운 곳에는 채광창을 설치할 수도 있다. ▲건축법들을 적용하니 토지보다 좁아진 건축면적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못난이 땅 건축 사례 대구 남구 대명동, 긴 이등변삼각형 부지에 놓인 이른바 ‘세모집’이 있다. 작고 특이한 부지지만 건축주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여기서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매매하고 집 짓기를 결심했다. 부지는 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동쪽으로 6m 도로와 길게 접해 있었고 북쪽은 3m의 막다른 도로였다. 서쪽과 남쪽도 건물과 접한 조건이었다. 설계·시공을 맡은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대지에 순응하는 계획을 잡았다. 직삼각형 형태의 건물로 디자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긴 면인 동쪽 6m 도로 방향에 주 출입구를 계획했다. 북쪽은 폭이 아주 좁아서 정화조를 간신히 넣었다. 단독주택 하면 흔히 떠올리는 마당은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3층에 테라스를 배치했다. 누군가 “트럭 한대 주차하면 딱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좁은 부지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설계·시공했다. 해당 주택은 1층 면적 24.5m²의 3층 규모로 총면적은 73.5m²에 불과하다. 하지만 좁은 땅에 지어진 것을 감안하면 버려진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짜임새 있게 계획했다. 계단 아래 빈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세면대를 화장실 밖에 설치했으며 서재를 계단에 두는 등 공간 하나라도 알뜰하게 활용해 삼각형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했다.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황광수 대표는 “대지 모양이 단점일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양을 활용한 덕분에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부지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건축주의 생각을 잘 해석한 건축가와 뛰어난 시공 기술을 가진 업체의 협력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계단 하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디자인 난간을 사용해 공간에 입체감을 주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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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3]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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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사례 나는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었다! 4-1
- 상가주택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짓지만, 내면에 담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지역 개발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했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 흩어진 가족이 함께 모여 살려고 상가주택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번 사례에선 처한 형편이나 환경에 맞춰 성공적으로 상가주택을 완성한 이야기를 모았다. 글 백홍기 기자 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재개발로 터전 옮긴 3대 족발집.천호동에서 3대째 족발집을 운영하던 건축주는 지역 재개발로 인해 터전을 옮겨야 했다. 부지는 기존 상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호동 내에서 알아봤다. 매입한 부지는 134.00㎡(40.53평)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므로 수직으로 공간 활용을 계획하고, 출퇴근이 쉽도록 상부에 주거 공간을 더했다. 입면은 한눈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면서 부담 없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필요했다.이러한 조건에 맞춰 건물 정면 외벽이 ‘ㄹ’ 자로 이어지도록 창을 엇갈리게 배치해 역동성이 전해지는 파사드를 완성하고, 고벽돌과 블랙 프레임을 적용해 모던하면서 클래식한 분위기를 냈다. 건물 규모는 손님 방문량을 고려해 1~3층을 상가로 계획하고 직원 휴게실과 건축주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5층으로 올렸다. 시공 시 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배수와 주방 위생이다. 인테리어는 짙은 브라운과 빈티지 페인팅을 사용해 오염에 강하면서 개성 있는 분위기로 연출했다. 주거 공간은 64.08㎡(19.38평) 로 면적이 좁지만, 무게감 있는 짙은 색 강마루와 블랙 컬러 몰딩 코너창, 블랙 타일 아트월을 적용해 세련되면서 웅장한 느낌이 나도록 연출했다. HOUSE NOTE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34.00㎡(40.53평)건축면적 79.08㎡(23.92평)건폐율 59.01%(법정 60%)연면적 356.40㎡(107.81평)1층 55.05㎡(16.65평)2층 79.08㎡(23.92평)3층 79.08㎡(23.92평)4층 79.08㎡(23.92평)5층 64.08㎡(19.38평)용적률 265.97%(법정 400%)설계 및 시공 ㈜더존하우징 1644-3696 www.dujon.co.kr 땅의 특성 살린 상가주택 삼각 집. 대지는 아파트 단지 건너 보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삼각형 모양이다. 면적이 81㎡(25평)라 건물을 앉히기엔 좁았다.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도 대지 형태 때문에 공간 구성이 어려웠다. 하지만, 부정형 땅을 이용해 입면이 풍성한 디자인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 또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건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지 모양을 그대로 형태화했다. 여기에 저층 상업 기능인 주차와 진입 계단, 상층부 주거 기능인 테라스 등이 삼각형 형상을 완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형태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구성이 아니라 기능 공간이 그대로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 수직 루버로 그러데이션 시각 효과를 내 깊이감과 입체감을 더해 입면을 완성했다. 설계 시 중용한 포인트는 협소한 공간에 길과 연계된 상업 공간과 상층부 거주 공간의 효율적 배치였다. 건물 진입로는 가로에 면한 계단이 유일하다. 보행로와 이어진 계단은 1·2층 상업 공간과 상층 거주 공간을 공유하면서 도시 가로와 연결돼 다중적인 경계성을 드러낸다. 평면은 상층부 2개 층과 다락을 적층으로 쌓고, 수직 계단과 층별 테라스 구성 전략으로 거주성을 확보했다. 3·4층과 다락을 연결하는 수직 계단은 오브제 역할을 하고, 천창은 빛을 끌어들여 좁은 공간에 풍성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HOUSE NOTE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81.40㎡(24.62평)건축면적 48.83㎡(14.77평)건폐율 59.98%연면적 160.30㎡(48.49평)1층 30.45㎡(9.21평)2층 48.82㎡(14.76평)3층 43.79㎡(13.24평)4층 37.24㎡(11.26평)용적률 196.93%설계 리슈건축 홍만식 02-790-6404 https://blog.naver.com/richuehong2시공 김지민, 장원석 010-414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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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사례 나는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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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4] 상가주택 사례 나는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었다! 4-1
- 상가주택 사례 나는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었다! 4-1 상가주택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짓지만, 내면에 담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지역 개발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했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 흩어진 가족이 함께 모여 살려고 상가주택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번 사례에선 처한 형편이나 환경에 맞춰 성공적으로 상가주택을 완성한 이야기를 모았다. 글 백홍기 기자 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재개발로 터전 옮긴 3대 족발집 천호동에서 3대째 족발집을 운영하던 건축주는 지역 재개발로 인해 터전을 옮겨야 했다. 부지는 기존 상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호동 내에서 알아봤다. 매입한 부지는 134.00㎡(40.53평)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므로 수직으로 공간 활용을 계획하고, 출퇴근이 쉽도록 상부에 주거 공간을 더했다. 입면은 한눈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면서 부담 없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건물 정면 외벽이 ‘ㄹ’자로 이어지도록 창을 엇갈리게 배치해 역동성이 전해지는 파사드를 완성하고, 고벽돌과 블랙 프레임을 적용해 모던하면서 클랙식한 분위기를 냈다. 건물 규모는 손님 방문량을 고려해 1~3층을 상가로 계획하고 직원휴게실과 건축주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5층으로 올렸다. 시공 시 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배수와 주방 위생이다. 인테리어는 짙은 브라운과 빈티지 페인팅을 사용해 오염에 강하면서 개성 있는 분위기로 연출했다. 주거 공간은 64.08㎡(19.38평)로 면적이 좁지만, 무게감 있는 짙은 색 강마루와 블랙 컬러 몰딩 코너창, 블랙 타일 아트월을 적용해 세련되면서 웅장한 느낌이 나도록 연출했다. HOUSE NOTE 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34.00㎡(40.53평) 건축면적 79.08㎡(23.92평) 건폐율 59.01%(법정 60%) 연면적 356.40㎡(107.81평) 1층 55.05㎡(16.65평) 2층 79.08㎡(23.92평) 3층 79.08㎡(23.92평) 4층 79.08㎡(23.92평) 5층 64.08㎡(19.38평) 용적률 265.97%(법정 400%) 설계 및 시공 ㈜더존하우징 1644-3696 www.dujon.co.kr 땅의 특성 살린 상가주택 삼각집 대지는 아파트 단지 건너 보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삼각형 모양이다. 면적이 81㎡(25평)라 건물을 앉히기엔 좁았다.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도 대지 형태 때문에 공간 구성이 어려웠다. 하지만, 부정형 땅을 이용해 입면이 풍성한 디자인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 또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건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지 모양을 그대로 형태화했다. 여기에 저층 상업 기능인 주차와 진입 계단, 상층부 주거 기능인 테라스 등이 삼각형 형상을 완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형태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구성이 아니라 기능 공간이 그대로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 수직 루버로 그러데이션 시각 효과를 내 깊이감과 입체감을 더해 입면을 완성했다. 설계 시 중용한 포인트는 협소한 공간에 길과 연계된 상업 공간과 상층부 거주 공간의 효율적 배치였다. 건물 진입로는 가로에 면한 계단이 유일하다. 보행로와 이어진 계단은 1·2층 상업 공간과 상층 거주 공간을 공유하면서 도시 가로와 연결돼 다중적인 경계성을 드러낸다. 평면은 상층부 2개 층과 다락을 적층으로 쌓고, 수직계단과 층별 테라스 구성 전략으로 거주성을 확보했다. 3·4층과 다락을 연결하는 수직계단은 오브제 역할을 하고, 천창은 빛을 끌어들여 좁은 공간에 풍성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HOUSE NOTE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81.40㎡(24.62평) 건축면적 48.83㎡(14.77평) 건폐율 59.98% 연면적 160.30㎡(48.49평) 1층 30.45㎡(9.21평) 2층 48.82㎡(14.76평) 3층 43.79㎡(13.24평) 4층 37.24㎡(11.26평) 용적률 196.93% 설계 리슈건축 홍만식 02-790-6404 https://blog.naver.com/richuehong2 시공 김지민, 장원석 010-414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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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4] 상가주택 사례 나는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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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 한옥의 우수성을 어떻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피터 바돌로뮤 IRC 부사장과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의 존재는 소중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한옥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조정구 건축사처럼 말이다. 세 사람을 통해 한옥의 향기를 느껴보자. 글 박창배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 (피터 바돌로뮤), hooxme 이상훈(텐들러 다니엘), 박영채(조정구) 한옥지킴이 피터 바돌로뮤(IRC 부사장, 왕립아시아학회 이사)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IRC 선박 컨설팅 업체의 부사장. 한옥지킴이로 유명한 그는 1968년 25살에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오면서 인연을 맺었고,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에서 5년 동안 살며 한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한옥의 멋과 향기에 빠져 한국에 50년 가까이 살고 있다. 1974년 구입해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 돈암동 한옥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중에도 한옥 관련 인터뷰를 제안하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한다.그가 한옥지킴이로 잘 알려진 것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마을을 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바돌로뮤 씨의 한옥을 비롯한 이 일대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했고,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에 노후불량 주택이 60.37%나 된다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에서 조사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조사’도 엉터리였다. ‘건축물대장’만 보고 22년 이상 주택이면 무조건 노후불량으로 분류했다. 새로 지은 건물도 50년대 건물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바돌로뮤 씨는 전통가옥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에 시작한 소송은 2009년 원고 승소로 끝났다 이후에도 그는 틈만 나면 강연 등에 나서 한옥의 장점을 소개하며 우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있고,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한옥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2002년 운 좋게 싼값에 구입한 그의 집 뒤편에 붙어 있던 한옥에는 해군 의장대를 전역한 청년들에게 무료 기숙사로 내주고 있다. 현재는 7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조건은 이곳에 사는 동안 한옥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바돌로뮤 부사장은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든든해서 좋고, 집 수리나 정원 관리 등의 일도 함께 하다 보니 재미있다고 한다. 바라는 게 있다면, 젊은이들이 한옥에 좋은 추억을 안고 나중에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부다.하지만 요즘 그의 심기가 좋지만은 않다. 전통한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문화가치가 높은 한옥 70% 이상이 철거되고 신축 한옥으로 바뀌었다. 서촌 한옥도 복원하면서 기둥과 보만 남기고 개판, 서까래를 없애고 있고, 또 오래된 문짝이나 구들을 버리는 곳이 많다. 이러한 모습에 그는 조선시대 건축을 배운 사람들이 지은 것들인데 너무 쉽게 철거한다며 아쉬워한다. 오래된 한옥 자체가 고려청자와 같은 문화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버려진 것들을 보면 섭섭하고 눈물이 난다고 한다. 이에 한국 사람들은 한옥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통 한옥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국만의 옛 건축인 한옥에 대한 기술과 미학, 과학, 철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불편하다’, ‘손이 계속 간다’, ‘춥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옥도 얼마든지 편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손이 가는 건 오래된 건물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수리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붕수리할 때 썩은 서까래만 빼내면 되는데, 모두 다 교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업자가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유도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죠. 다 교체하려니 당연히 비싸겠죠.”한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3월 호에 한옥에 대한 피터 바돌로뮤 부사장의 견해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한옥 찾아 삼만리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또 한 명의 한옥 마니아가 있다.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Tandler Daniel 소장이다. 그의 한옥 사랑은 거리도 국경도 뛰어넘었다. 그가 건축 세계로 뛰어들게 한 것 역시 ‘한옥’이다. 한옥을 설계하기 위해 독일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한국에 와서 12년째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옥 때문에 건축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옥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푹 빠졌거든요. 한옥을 보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텐들러 소장은 독일인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였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그는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렀는데 적성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로 돌아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 고민 끝에 자신이 한국의 전통문화, 그중에서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독일 아헨공과대학교(Aachen University of Technology) 건축학과에 진학, 한옥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졸업 논문의 테마도 ‘도심 속의 한옥’이었다.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옥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해 경험을 쌓았다. 틈나는 대로 한옥의 구조와 생김새를 연구했고, 궁궐과 고택을 탐방했다. 그는 2014년 5월 직장 동료와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차렸다. 첫 의뢰는 사무실 정리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왔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자료가 귀한데, 그가 우연처럼 첫 신축 설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때문이었다. 홍보도 하지 못했던 개업 초기에 텐들러 소장은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은평 한옥마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건축주가 스카이프로 영어를 배우던 자신의 미국인 강사에게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궁금한 마음에 한옥을 검색한 강사가 우연히 텐들러 소장이 쓴 글을 읽고 텐들러 소장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건축주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텐들러 소장은 서울이 매우 흥미로운 도시라고 한다. 조선시대 골목 형태가 아직 많이 남이 있어서 옛 동네에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것. 또 강남에는 개입된 도로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강북에는 궁궐부터 적산가옥, 70~80년대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단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독일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고 한다. “한국의 건축은 식민통치와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전통적인 비율, 소재 등 한국적인 것의 ‘에센스’를 이해하면서도 완전히 현대적인 집을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제가 사랑하는 식물이 가득한 친환경적인 집을 한국에서 짓고 사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한옥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 “한옥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왜 거기에 쪽문이 있고, 창호가 있는지를…….” 한옥의 향기 전파자 구가도시건축 조정구 대표 건축사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인 경주의 ‘라궁’을 설계했고,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담고 있는 건축사 조정구 대표. 그의 한옥 사랑은 건축물 곳곳에 배어있다.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도 한옥의 향기를 담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으며 오래된 것들을 버리기보다는 다시 쓸모 있게 재가공해 새것과 어우러지게 한다. 오래된 것을 버리면 폐자재가 되지만 살리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부자재가 된다. 그 과정은 새것을 쓰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다. 그래도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오래된 것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향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잘 드러난 작업은 ‘2017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준공부문에서 한옥 대상을 수상한 천연동 한옥(*PART4 사례 편에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이다. 천연동 한옥은 마당 일부를 아트리움으로 덮어 거실로 한 것도 뛰어나지만 오래된 타일과 스테인리스 욕조를 다시 사용했다. 오래된 공간의 기억과 쾌적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고민한 흔적이 아닐까. 삶과 가까운 한옥을 추구하는 조정구 건축사를 만나 한옥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잘 담는 것 같습니다. 한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무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우연히 북촌에 있는 한옥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한옥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 시절에 전통건축 답사를 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건축 작업으로 한옥을 하게 되면서 그 구조와 마감, 상세 그리고 한옥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옥은 지고지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보편적인 건축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옥 속에 현대적인 삶을 담기 위해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현대적인 공간 속에 한옥에서 본 듯한 친숙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향기’란 말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Q 한옥 관련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면? 한옥의 첫 작업(작품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 작업이란 말로 대신함)은 아무래도 인사동 골목에 자리한 ‘누리’라는 레스토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함께, 원래 한옥이 가진 외부 마당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상력을 가미하여 개화기 무렵에 지었을 법한 조형언어를 넣음으로써, 공간과 함께 시간성을 주려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아끼는 작업입니다. 한옥을 주제로 한 저의 주요한 작업으로는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로 설계 한 경주의 ‘라궁’과 2012년에 대구 삼덕동에 지은 한옥 병원과 문화공간을 결합한 ‘임재양 외과’ 그리고 2017년에 작업한 ‘천연동 한옥’과 ‘낙락헌’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여 한옥이 지닌 정취를 지키며 작업하였고, 다른 하나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한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Q 한옥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한옥이 더 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한옥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는 낙선재, 연경당 등과 같은 전통건축의 정수를 계승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전통건축의 미학과 철학을 존중하면서, 그것과 어울리는 세련된 공간과 조형을 만들어가는 ‘전통한옥’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한옥이 밀집한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곳에 지어지는 ‘생활한옥’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동네나 골목의 집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기에 편한 한옥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런 한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은평 한옥마을, 세종 한옥마을 혹은 한옥의 진흥을 목적으로 짓는 ‘현대한옥’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2층 이상의 다층 한옥 또는 콘크리트, 현대 목조 등 다른 구법과의 하이브리드hybrid 한옥, 벽이 없이 투명한 구조미가 드러나는 상업 한옥 등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진화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전통한옥, 생활한옥, 현대한옥이라는 서로 다른 진화의 방향에 맞게 정부의 지원이나 심의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기준을 완화하여 살기 편한 한옥으로 생활한옥을 장려하고,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현대한옥을 지원하고 홍보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가로서 한옥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마당을 삶에 가까이 두고 나무, 돌, 흙, 종이 등 자연의 소재로 짓는 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Q 한옥에 대한 시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한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늘 한옥의 시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답은 한옥을 짓는 비용이 낮아져야 한다거나, 좀 더 주거성능이 좋아져야 하므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이유는 가격이나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 만족시켜 주고 그만큼 삶 속에 가까이 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삶과 가까워졌을 때 한옥의 시장성은 비로써 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다 우리의 삶과 가까운 한옥, 창의적인 한옥이 더 많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한옥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건축가로서 제 작업의 큰 주제는 ‘우리 시대의 주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한옥으로 시작하여 만들어낸 다양한 현대한옥 작업이 우리 시대 주거를 찾는 큰 바탕이 되었으며, 한옥을 다루는 한편 현대건축 작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옥과 현대건축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창의가 가능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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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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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1]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 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한옥의 우수성을 어떻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피터 바돌로뮤 IRC 부사장과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의 존재는 소 중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한옥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조정구 건축사처럼 말이다. 세 사람을 통해 한옥의 향기를 느껴보자. 글 박창배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피터 바돌로뮤), hooxme 이상훈(텐들러 다니엘), 박영채(조정구) 한옥지킴이 피터 바돌로뮤(IRC 부사장, 왕립아시아학회 이사)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IRC 선박 컨설팅 업체의 부사장. 한옥지킴이로 유명한 그는 1968년 25살에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오면서 인연을 맺었고,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에 서 5년 동안 살며 한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한옥의 멋과 향기에 빠져 한국에 50년 가까이 살고 있다. 1974년 구입해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 돈암동 한옥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중에도 한옥 관련 인터뷰를 제안하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한다. 그가 한옥지킴이로 잘 알려진 것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마을을 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바돌로뮤씨의 한옥을 비롯한 이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이 60.37%나 된다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 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에서 조사한 ‘노후불량건축물비율조사’도 엉 터리였다. ‘건축물대장’만 보고 22년 이상 주택이면 무조건 노후불량으로 분류했다. 새로 지은 건물도 50년대 건물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바돌로뮤 씨는 전통가옥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비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에 시작한 소송은 2009년 원고 승소로 끝났다. 이후에도 그는 틈만 나면 강연 등에 나서 한옥의 장점을 소개하며 우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있고,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한옥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2002년 운 좋게 싼 값에 구입한 그의 집 뒤편에 붙어 있던 한옥에는 해군의장대를 전역한 청년들에게 무료 기숙사로 내주고 있다. 현재는 7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조건은 이곳에 사는 동안 한옥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바돌로뮤 부사장은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든든해서 좋고, 집수리나 정원 관리 등의 일도 함께 하다 보니 재미있다고 한다. 바라는 게 있다면, 젊은이들이 한옥에 좋은 추억을 안고 나중에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요즘 그의 심기가 좋지만은 않다. 전통한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문화가치가 높은 한옥 70% 이상이 철거되고 신축 한옥으로 바뀌었다. 서촌 한옥도 복원하면서 기둥과 보만 남기고 개판, 서까래를 없애고 있고, 또 오래된 문짝이나 구들을 버리는 곳이 많다. 이러한 모습에 그는 조선시대 건축을 배운 사람들이 지은 것들인데 너무 쉽게 철거한다며 아쉬워한다. 오래된 한옥 자체가 고려청자와 같은 문화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버려진 것들을 보면 섭섭하고 눈물이 난다고 한다. 이에 한국 사람들은 한옥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통 한옥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국만의 옛 건축인 한옥에 대한 기술과 미학, 과학, 철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불편하다’, ‘손이 계속 간다’, ‘춥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옥도 얼마든지 편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손이 가는 건 오래된 건물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수리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붕수리 할 때 썩은 서까래만 빼내면 되는데, 모두 다 교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업자가 새것으로 교체하라 고 유도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죠. 다 교체하려니 당연히 비싸겠죠.” 한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3월호에 한옥에 대한 피터 바돌로뮤 부사장의 견해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한옥 찾아 삼만리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또 한명의 한옥 마니아가 있다.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Tandler Daniel 소장이다. 그의 한옥 사랑은 거리도 국경도 뛰어넘었다. 그가 건축 세계로 뛰어들게 한 것 역시 ‘한옥’이다. 한옥을 설계하기 위해 독일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한국에 와서 12년째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옥 때문에 건축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옥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푹 빠졌거든요. 한옥을 보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텐들러 소장은 독일인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였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그는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렀는데 적성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로 돌아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 고민 끝에 자신이 한국의 전통문화, 그중에서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독일 아헨공과대학교(Aachen University of Technology) 건축학과에 진학, 한옥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졸업 논문의 테마도 ‘도심 속의 한옥’이었다.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옥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해 경험을 쌓았다. 틈나는 대로 한옥의 구조와 생김새를 연구했고, 궁궐과 고택을 탐방했다. 그는 2014년 5월 직장 동료와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차렸다. 첫 의뢰는 사무실 정리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왔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자료가 귀한데, 그가 우연처럼 첫 신축 설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홍보도 하지 못했던 개업 초기에 텐들러 소장은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은평 한옥마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건축주가 스카이프로 영어를 배우던 자신의 미국인 강사에게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궁금한 마음에 한옥을 검색한 강사가 우연히 텐들러 소장이 쓴 글을 읽고 텐들러 소장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건축주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텐들러 소장은 서울이 매우 흥미로운 도시라고 한다. 조선시대 골목 형태가 아직 많이 남이 있어서 옛 동네에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것. 또 강남에는 개입된 도로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강북에는 궁궐부터 적산가옥, 70~80년대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단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독일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고 한다. “한국의 건축은 식민통치와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전통적인 비율, 소재 등 한국적인 것의 ‘에센스’를 이해하면서도 완전히 현대적인 집을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제가 사랑하는 식물이 가득한 친환경적인 집 을 한국에서 짓고 사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한옥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 “한옥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해 보세 요. 왜 거기에 쪽문이 있고, 창호가 있는지를…….” 한옥의 향기 전파자 구가도시건축 조정구 대표건축사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인 경주의 ‘라궁’을 설계했고,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담고 있는 건축사 조정구 대표. 그의 한옥 사랑은 건축물 곳곳에 배어있다.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도 한옥의 향기를 담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으며 오래된 것들을 버리기 보다는 다시 쓸모 있게 재가공해 새 것과 어우러지게 한다. 오래된 것을 버리면 폐자재가 되지만 살리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부자재가 된다. 그 과정은 새 것을 쓰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다. 그래도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오래된 것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향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잘 드러난 작업은 ‘2017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준공부문에서 한옥대상을 수상한 천연동 한옥(*PART4 사례 편에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이다. 천연동 한옥은 마당 일부를 아트리움으로 덮어 거실로 한 것도 뛰어나지만 오래된 타일과 스테인리스 욕조를 다시 사용했다. 오래된 공간의 기억과 쾌적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고민한 흔적이 아닐까. 삶과 가까운 한옥을 추구하는 조정구 건축사를 만나 한옥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잘 담는 것 같습니다. 한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는 무엇인가요? 사무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우연히 북촌에 있는 한옥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한옥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시절에 전통건축 답사를 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건축 작업으로 한옥을 하게 되면서 그 구 조와 마감, 상세 그리고 한옥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옥은 지고지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보편적인 건축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옥 속에 현대적인 삶을 담기 위해 좀 더 새로운 시 도를 한다든지, 현대적인 공간 속에 한옥에서 본 듯한 친숙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향기’란 말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Q 한옥 관련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면? 한옥의 첫 작업(작품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 작업이란 말로 대신함)은 아무래도 인사동 골목에 자리한 ‘누리’라는 레스토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때 처 음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함께, 원래 한옥이 가진 외부마당 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상력을 가미하여 개화기 무렵에 지었을 법한 조형언어 를 넣음으로써, 공간과 함께 시간성을 주려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아끼는 작업입니다. 한옥을 주제로 한 저의 주요한 작업으로는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로 설계 한 경주의 ‘라궁’과 2012년에 대구 삼덕동에 지은 한옥병원과 문화공간을 결합한 ‘임재양 외과’ 그리고 2017년에 작업한 ‘천연동 한옥’과 ‘낙락헌’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여 한옥이 지닌 정취를 지키며 작업하였고, 다른 하 나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한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Q 한옥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한옥이 더 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옥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는 낙선재, 연경당 등과 같은 전통건축의 정수를 계승하면서 발전 하는 방향입니다. 전통건축의 미학과 철학을 존중하면서, 그것과 어울리는 세련된 공간과 조형을 만들어가는 ‘전통한옥’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한옥이 밀집한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곳 에 지어지는 ‘생활한옥’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동네나 골목의 집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기에 편한 한옥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런 한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은평 한옥마을, 세종 한옥마을 혹은 한옥 의 진흥을 목적으로 짓는 ‘현대한옥’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2층 이상의 다층한옥 또는 콘크리트, 현대목조 등 다른 구법과의 하이브리드 hybrid 한옥, 벽이 없이 투명한 구조미가 드러나는 상업한옥 등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진화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전통한옥, 생활한옥, 현대한옥이라는 서로 다른 진화의 방향에 맞게 정부의 지원이나 심의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기준을 완화 하여 살기 편한 한옥으로 생활한옥을 장려하고,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현대한옥을 지원하고 홍보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가로서 한옥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마당을 삶에 가까이 두고 나무, 돌, 흙, 종이 등 자연의 소재로 짓는 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Q 한옥에 대한 시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한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늘 한옥의 시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답은 한 옥을 짓는 비용이 낮아져야 한 다거나, 좀 더 주거성능이 좋아 져야 하므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을 잘 쓰는 이유는 가격이나 기 술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 만족시켜 주고 그 만큼 삶 속에 가까이 왔기 때 문은 아닐까요?!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삶과 가까워졌을 때 한옥의 시장성은 비로써 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다 우리의 삶과 가까운 한 옥, 창의적인 한옥이 더 많이 세 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한옥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건축가로서 제 작업의 큰 주제는 ‘우리 시대의 주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한옥으로 시작하여 만들어낸 다양한 현대한옥 작업이 우리 시대 주거를 찾는 큰 바탕이 되었으며, 한옥을 다루는 한 편 현대건축작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옥과 현대건축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창의가 가능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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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1]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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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임대주택 지으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 융자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발생 ⇒ 신도시·택지 개발, 주택 가격 상승 ⇒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1인 가구 증가 ⇒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듯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공공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위주였다. 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면적이 작은 대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재건축의 수혜에서 벗어나 슬럼화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올해 3월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맞벽건축이다. 글 사진 윤홍로 기자 도움말 유지만 사무관(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올해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명칭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이 /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 공공(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 주민이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법으로 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일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실패했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난개발의 경우, 소단위 사업들은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민(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9호,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9세대, 다세대주택 19세대인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 시행지역에선 조례로 정한 1.8배 미만까지 맞벽(합벽)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머니쇼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는 유지만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사업 방식 및 인센티브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은 대부분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실패한 곳들이다. 일례로 노후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이 10필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 노후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대부분 법정 기준 내에서 소유자들이 거주할 10세대보다 더 많이 지어서, 그 부분을 분양한다. 이 분양이 잘 돼야 사업성이 좋다고 말한다. 즉, 분양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소유자들이 종전에 보유한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은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엔 시공사가 함께 들어온다. 유명한 시공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건설자금을 확보한다. 반면, 노후 소규모 주택들은 헐고, 그 자리에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를 건설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분양이 잘 될지도, 또 분양되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건설자금 대출을 꺼린다. 둘째, 소규모 주택은 건설해도 입지가 빼어난 곳이 아니면 분양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고안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 사업 방식은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3가지가 있다. 합필형: 본인과 이웃집 2명이 각각 땅을 1필지씩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3필지를 합필해 사업하는 것이다.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자율형: 본인과 이웃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개개인이 자기 땅에서 사업하는 것이다. 건축협정형: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건축협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본인의 필지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건축협정형은 각 필지의 구분이 없이 각자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건축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이 3가지 사업 방식의 공통점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잘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법적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놓았다. 첫째, 공동 이용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다.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 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다. 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차장인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라 1호당 1대 또는 0.7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사업에선 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인근(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의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부설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총수의 3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다. 셋째,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다.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도 세대당 주차 대수 0.6대(전용면적 30㎡ 미만 0.5대)로 완화해준다. 소유자 2명이 모여 맞벽으로 건축한 홍대 클라인하우제 사업 진행 단계별 공공 지원 사항 3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이 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합의도 잘 안 된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 지원을 만들어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에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하려면 설득해야 하는데,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내에 만든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업 절차를 알려준다. 1단계, 가설계_ 먼저, 통합지원센터에선 가설계를 통해 이웃과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나누며,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준다. 가설계 비용은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 2단계,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_ 가설계를 통해 사업성 분석이 끝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누가 이웃과 주택사업을 하고자 사업성을 분석했으니, 참석해 설명을 들어본 후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3단계, 주민합의체 구성_ 본인과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며,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합의서의 내용엔 주민합의체의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성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유럽의 맞벽건축물 4단계, 본설계 및 지적 정리_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본설계를 시작한다. 문제는 땅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닌 울퉁불퉁한 부정형인 경우다. 이때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본설계대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적 정리를 지원해준다. 울퉁불퉁한 땅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끼리 땅을 주고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산권 문제도 지원해준다. 5단계, 주택 건설비 융자_ 소규모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한다. 이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만약,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이때,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땅에 8억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땅값의 50%인 5억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머지 3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당권 해지,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사업비의 50%(임대사업은 70%)까지 연리 1.5%로 융자 6단계, 일반 분양분 분양 또는 LH 매각_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이 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사업비도 회수해야 하고… 분명 통합지원센터에서 얼마가 남는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해준다. 처음 수익 분석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의 LH 매각액을 약정할 수 있다. LH도 주택 완공 후 매입하기에 확약이 아닌 약정이다. 참고로 정부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리츠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LH가 아닌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7단계, 세입자 임대보증금_ 주택을 착공하려면, 노후 주택을 헐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다.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세입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반환한 임대보증금으로 잠깐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주택 건설 후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H에서 매입한 일반 분양주택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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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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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발생 ⇒ 신도시·택지 개발, 주택 가격 상승 ⇒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1인 가구 증가 ⇒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듯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공공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위주였다. 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면적이 작은 대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재건축의 수혜에서 벗어나 슬럼화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올해 3월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맞벽건축이다.글 사진 윤홍로 기자도움말 유지만 사무관(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올해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명칭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이 /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 공공(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 주민이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법으로 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일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실패했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난개발의 경우, 소단위 사업들은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이들 지역에서 주민(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9호,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9세대, 다세대주택 19세대인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 시행지역에선 조례로 정한 1.8배 미만까지 맞벽(합벽)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머니쇼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는 유지만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사업 방식 및 인센티브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은 대부분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실패한 곳들이다.일례로 노후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이 10필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 노후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대부분 법정 기준 내에서 소유자들이 거주할 10세대보다 더 많이 지어서, 그 부분을 분양한다. 이 분양이 잘 돼야 사업성이 좋다고 말한다. 즉, 분양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소유자들이 종전에 보유한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소규모 주택은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엔 시공사가 함께 들어온다. 유명한 시공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건설자금을 확보한다. 반면, 노후 소규모 주택들은 헐고, 그 자리에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를 건설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분양이 잘 될지도, 또 분양되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건설자금 대출을 꺼린다. 둘째, 소규모 주택은 건설해도 입지가 빼어난 곳이 아니면 분양하기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고안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사업 방식은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3가지가 있다.합필형: 본인과 이웃집 2명이 각각 땅을 1필지씩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3필지를 합필해 사업하는 것이다.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자율형: 본인과 이웃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개개인이 자기 땅에서 사업하는 것이다.건축협정형: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건축협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본인의 필지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건축협정형은 각 필지의 구분이 없이 각자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건축할 수 있다. 소유자 2명이 모여 맞벽으로 건축한 홍대 클라인하우제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이 3가지 사업 방식의 공통점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잘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법적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놓았다.첫째, 공동 이용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다.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 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둘째,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다. 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차장인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라 1호당 1대 또는 0.7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사업에선 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인근(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의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부설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총수의 3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다.셋째,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다.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도 세대당 주차 대수 0.6대(전용면적 30㎡ 미만 0.5대)로 완화해준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유럽의 맞벽건축물 사업 진행 단계별 공공 지원 사항3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이 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합의도 잘 안 된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 지원을 만들어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에 맞춰주겠다는 것이다.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하려면 설득해야 하는데,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내에 만든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업 절차를 알려준다.1단계, 가설계_ 먼저, 통합지원센터에선 가설계를 통해 이웃과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나누며,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준다. 가설계 비용은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2단계,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_ 가설계를 통해 사업성 분석이 끝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누가 이웃과 주택사업을 하고자 사업성을 분석했으니, 참석해 설명을 들어본 후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3단계, 주민합의체 구성_ 본인과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며,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합의서의 내용엔 주민합의체의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성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4단계, 본설계 및 지적 정리_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본설계를 시작한다. 문제는 땅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닌 울퉁불퉁한 부정형인 경우다. 이때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본설계대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적 정리를 지원해준다. 울퉁불퉁한 땅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끼리 땅을 주고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산권 문제도 지원해준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당권 해지,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사업비의 50%(임대사업은 70%)까지 연리 1.5%로 융자 5단계, 주택 건설비 융자_ 소규모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한다. 이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만약,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이때,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땅에 8억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땅값의 50%인 5억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머지 3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6단계, 일반 분양분 분양 또는 LH 매각_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이 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사업비도 회수해야 하고… 분명 통합지원센터에서 얼마가 남는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해준다. 처음 수익 분석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의 LH 매각액을 약정할 수 있다. LH도 주택 완공 후 매입하기에 확약이 아닌 약정이다. 참고로 정부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리츠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LH가 아닌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7단계, 세입자 임대보증금_ 주택을 착공하려면, 노후 주택을 헐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다.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세입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반환한 임대보증금으로 잠깐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주택 건설 후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H에서 매입한 일반 분양주택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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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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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 인구 감소시대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지방 도시들의 소멸이다. 여러 대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지방에 있는 젊은 층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이번 칼럼 ‘지방소멸리포트’에서는 토지거래 데이터와 각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소멸시대에는 어떤 곳이 뜨는가.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경기도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러 국책기관 및 언론에서는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이 아닐 것이,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전체적인 인구수 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출생률 데이터를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토지 거래가 많았던 경기도 지역은?소멸하는 도시들을 알아보는 과정 중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는지 가장 궁금했다. 1위는 바로 화성시였다. 동탄신도시로 잘 알려진 화성시는 최근 약 10년간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다. 화성시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22년 기준 약 77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라 알려진 서울 강남구(71조 원)보다도 약 6조 원 가량 높은 점을 보면 그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약 30만 회가 넘는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48.1%)이 관리지역이었다. 아무래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했던 화성시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매입자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들이 화성시의 토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화성시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15.6%이다. 화성시 중에서도 특히 남양읍(18.1%), 송산면(17.7%), 매송면(17.2%) 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은 평택시였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19만 회 이상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고덕면(24.6%)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평택시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평택시 고덕면에 들어선 10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니 관련 산업들도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덕면 뒤를 이어서는 신대동과 지제동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양평군이다. 인구가 12만 밖에 되지 않는 양평군의 토지 거래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 게다가 양평군의 토지를 거래한 매입자들의 주소지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바로 서울시민 비율이 30%가 넘는 것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들의 매입자 거주지는 경기도민 혹은 해당 시군구민이 1, 2위를 다투는데 양평군의 경우는 서울시민들이 양평군민 다음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읍(15.7%), 양서면(14.0%), 서종면(13.9%) 순으로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종면과 양서면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파주시다. 파주시 역시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운정신도시, 출판도시, 각종 산업단지 및 아울렛까지 접객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거래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동과 상지석동 인근 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용인시 처인구였다. 처인구는 삼성이 2042년까지 약 30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난 지역이다. 이미 SK하이닉스 공장도 있는 곳이라 지대도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었다. 처인구는 용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동안 큰 환영을 받지 못하던 곳인데, 최근 여러 산업단지와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덩달아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 중이다. 처인구는 지난 4년간 지가 상승률이 경기도 전체에서 3위에 올랐을 정도로 핫한 지역이다.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지가상승률도 높았을까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생각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경우 가격도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도 데이터를 조사하기 전에는 분명 그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니 거래와 지가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곳은 화성시, 양평군,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 순이었으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하남시, 수정구(성남),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순이었다. 거래가 많았던 지역이나 지가가 상승했던 곳들의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핫한 곳들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은 개발호재가 많았던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보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재개발 등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보여진다. 화성시나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여러 개발호재, 이를테면 산업단지나 공장 등이 대거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들(하남시, 수정구,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의 특징은 모두 서울과 멀지 않게 접하고 있었다. 서울 지가가 오르면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분석은 자연스럽게 최근 이슈가 된 ‘메가 서울’로도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메가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소멸지수지난 10월 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정책은 많은 맘카페들을 술렁이게 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우리도 편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고양, 부천, 과천, 하남 등의 맘카페에 줄지어 올라오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11월 16일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이 된다. 아직 뚜렷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논의가 발생한 자체가 수도권도 지방소멸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에 비해서 지방소멸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도 그다지 마음을 놓고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지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만 20세~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소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원의 영통구이다. 이어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권선구(수원)순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해당 지수다. 즉 만 20세~39세 여성의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수가 0.5미만이면 도시가 소멸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0.5미만인 곳이 6곳이나 된다.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긴다. 양평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지거래량으로만 놓고 보면 경기도내에서 2~3번째로 많은 곳이다. 인구구조는 젊은 층들은 점차 줄고 노년층이 늘고 있으나 토지 거래는 활발한 것인데 이는 실제 인구보다 관계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 같다. 아무쪼록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라지만 인구구조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커넥션이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메가 서울이라는 아이디어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경기도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여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됐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자본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으며 지가 또한 많이 상승했다. 핫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손해 보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이다.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찾기는 다소 힘들 것이다. 단순히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인구, 유동인구, 개발호재, 토지 거래량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등 한 지역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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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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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지난 번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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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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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원예예술촌 주택정원】 고고한 석부작의 세계
- 검은 현무암과 커다란 편마암이 묵직하게 자리한 틈으로 작은 이끼들이 빼꼼히 자라고 있다. 풋풋한 야생화와 아담한 폭포가 흐르는 정원이 향토적이고 푸근하다. 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만든 이곳은 수 세기 동안 닳고 깨어져 완성된 독특한 형상을 뽐내는 돌로 가득하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취재협조 원예예술촌 055-867-4702 www.housengarden.net •motive 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다•item 현무암, 편마암, 폭포, 연못, 석부작, 온실•location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원예예술촌 평범한 주부 박혜숙 씨는 혼자만의 공간, 자신만의 정원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자녀가 장성하고 나서야 그 꿈을 이루게 됐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꽃과 풀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레 원예로 이어졌고 그 관심은 돌에 정착한다. 현무암을 좋아하는 그녀는 직접 돌을 놓아가며 정원을 완성했다. 거의 1년간 정원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 나중엔 병이 났을 정도였다. “돌 구하러 다니랴 정원 만들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픈 줄도 모른 채 열중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던걸요.”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힘으로 만든 정원이다. 언덕 정상 부근에 터를 잡아 경사를 이용한 작은 폭포를 만들고 곳곳에 돌을 놓아 정원을 꾸몄다. 현무암과 편마암이 주를 이루는 그녀의 정원에는 식물보다 돌이 중심을 이룬다. 정원에 들어서는 입구에도,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 주변에도 돌이 먼저 반겨준다. 화사한 목조주택과 정원. 쪽빛 하늘에서 남쪽 지방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묻어난다. / 붉은빛의 단풍과 디딤돌이 조화로운 모습. 단풍나무 밑엔 우체통을 소품으로 놨다. 인위적으로 깎지 않았는데 제각기 독특한 모양을 가진 돌. 마치 새가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다. 돌, 전국에서 공수하다현무암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불가능하다.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제주도 내에 있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현무암 등의 자연석이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제주도 밖으로 돌을 가지고 나가려면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연히 서울 정릉에서 현무암으로 치장된 주택을 발견한 거예요. 다행인지 그 주택이 아파트로 재개발된다고 하기에 냉큼 얻어 왔어요.” 정원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편마암은 충청도에서 구해온 돌이다. 서울과 충청도에서부터 머나먼 남해까지, 커다란 돌덩이를 옮기기는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산길 굽이굽이 5톤 트럭의 행렬이 오지에 가까웠던 이곳에 진기한 풍경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공수한 돌들은 고유의 모양을 살려 제각각 위치를 정하고 그 주위에 화초를 식재했다. 소나무도 심고 윤향나무, 금낭화, 돌단풍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현무암을 쌓아 연출한 폭포 아래 작은 연못에는 수생식물을 심었다. 경사로 만들어진 골짜기엔 소담스러운 풀꽃을 심어 하나의 작은 산을 형성한다. 정원의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석부작을 만날 수 있다. 독특한 모 양의 현무암 사이에 어우러진 연못. 윤향나무, 금낭화, 돌단풍 등의 수목과 소나무를 식재했다. / 집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에 풀꽃이 가득 폈다. 고고한 석부작의 멋석부작은 현무암에 이끼나 양치식물을 식재해 만드는 분재다. 현무암을 깨끗이 씻어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영양을 흡수할 거름을 깔고 원하는 종류의 식물을 심으면 된다. 현무암은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어 수분 흡수력이 좋아 식물이 잘 자라고 관리도 어렵지 않다. 식물이 썩지 않게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한번 식물을 식재하면 크게 손댈 일이 없지만 돌 틈이 좁아 거름 주는 것에만 신경을 잘 쓰면 된다. 거름으로는 식물이 오랜 시간 퇴적해 만들어진 토탄이 들어간 생명토를 사용한다. 정원뿐 아니라 집 안에도 석부작을 두었다. 관상용으로 좋으며 수분을 머금고 있어 실내 조습에도 효과적이다. 집 뒤쪽 작은 온실에도 돌을 이용해 만든 조경물을 진열해 두었다. 온실에는 문어 잡던 망, 깨진 돌, 안 쓰는 항아리… 돈을 주고 사려 하면 구하기 쉽지 않을 성싶은 물건들이 한 편을 장식해 제법 운치를 더한다. 그녀는 평소 주변에 눈에 띄는 것을 가져다 정원 적당한 곳에 배치한다. “작은 돌 하나도 단단하고 고고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모습도, 크기도 다르지만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돌이나 식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돌이 좋고 자연이 좋아요.” 원 진입로는 꽃과 나무로 꾸몄다. 둥글게 빚어 놓은 듯한 늙은 호박은 그냥 두기 만 해도 장식이 된다. / 집 앞에도 석부작을 놓았다 독특한 모양의 현무암 사이에 핀 철쭉 / 조경물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모아 만든다. 재료 수집부터 완성까지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어 더욱 애착이 깊다. 집 뒤에 온실을 만들어 조경물을 진열했다. 모두 박혜숙 씨가 직접 만든 것들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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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원예예술촌 주택정원】 고고한 석부작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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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으로 만든 석부작의 세계, 남해 박혜숙씨의 정원
- 검은 현무암과 커다란 편마암이 묵직하게 자리한 틈으로 작은 이끼들이 빼꼼히 자라고 있다. 풋풋한 야생화와 아담한 폭포가 흐르는 정원이 향토적이고 푸근하다. 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만든 이곳은 수 세기 동안 닳고 깨어져 완성된 독특한 형상을 뽐내는 돌로 가득하다.글 백희정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협조 원예예술촌 055-867-4702 www.housengarden.net "막연히 풀과 돌이 좋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어릴 때부터 식물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박혜숙 씨는 자신만의 정원을 갖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다가 자녀가 장성한 후 남해로 내려왔다.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혼자만의 공간에 대한 갈증이 깊었기에 큰맘 먹고 내린 결정이었다.그가 어릴 때부터 지녀온 꽃과 풀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레 원예로 이어졌고 그 관심은 돌에 정착한다. 그중에서도 현무암에 깊이 빠져 직접 돌을 놓아가며 정원을 완성했다. 거의 일 년여간 정원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 나중엔 병이 났을 정도였다고."돌 구하러 다니랴 정원 만들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픈 줄도 모른 채 열중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던걸요."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힘으로 만든 정원은 산 정상 부근에 터를 잡아 자연스럽게 경사를 이용한 작은 폭포를 만들었고 곳곳에 좋아하는 돌을 앉혀 완성했다. 전국에서 공수한 돌로 만든 정원박혜숙 씨의 정원엔 편마암과 현무암이 주를 이룬다. 정원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계단 주변에도, 정원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도 돌이 먼저 반겨준다.현무암은 제주도에선 돌하르방으로 대표되고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제주도 내 화산분출물, 퇴적암, 현무암 등의 자연석도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제주도 밖으로 돌을 가지고 나가려면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남해에 정원은 만들어야겠는데 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서울 정릉에 있는 주택이 현무암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다행인지 그 곳이 아파트로 재개발된다기에 냉큼 얻어왔어요."정원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편마암은 충청도에서 구해온 돌이다. 서울과 충청도에서부터 머나먼 남해까지, 커다란 돌덩이를 옮기기 위해 산길 굽이굽이 5톤 트럭이 줄줄이 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렇게 가져온 돌들은 고유의 모양을 살려 위치 선정을 한 뒤 주변에 화초를 식재했다. 소나무도 심고 윤향나무, 금낭화, 돌단풍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현무암으로 만든 폭포의 끝 작은 연못에는 수생식물을 심었다. 폭포에 흐르는 지하수는 자동 배수가 된다. 경사로 만들어진 골짜기엔 야생화 등 풀꽃을 심어 작은 산을 만들었다. 석부작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지다석부작은 현무암에 이끼나 양치식물을 식재해 만드는 분재다. 현무암을 깨끗이 씻어 돌 틈에 영양을 흡수할 거름을 깔고 원하는 종류의 식물을 심으면 된다. 현무암은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수분 흡수력이 좋아 식물이 잘 자라고 관리도 어렵지 않다. 식물이 썩지 않게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한번 식물을 식재하면 크게 손댈 일이 없지만 돌 틈이 좁아 거름 주는 일은 거르지 않고 꾸준히 챙겨야 한다. 거름은 식물이 오랜 시간 퇴적해 만들어진 토탄이 들어간 생명토를 사용한다. 박혜숙 씨는 정원뿐 아니라 집 안에도 석부작을 뒀다. 관상용으로도 좋고 수분을 머금고 있어 실내 습도 조절에도 효과적이다.집 뒤쪽엔 작은 온실을 만들어 돌을 이용해 만든 조경물들을 진열해 두었다. 문어 잡던 망, 깨진 돌, 안 쓰는 항아리… 돌이나 조경 재료는 매번 구매하기보다 주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꾸미는 걸 즐긴다. 그 많은 조경물과 정원을 관리하기가 귀찮을 만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단다."작은 돌 하나도 단단하고 고고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모습도, 크기도 다르지만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식물이나 돌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돌이 좋고 자연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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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으로 만든 석부작의 세계, 남해 박혜숙씨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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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라이브 카페 ‘꽃과 어린 왕자’
- 테마가 있는 라이브 카페 ‘꽃과 어린 왕자’ -------------------------------------------------------------------------------- 와이어패널식 건물처럼 보이나 실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집.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철근으로 엮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안팎으로 황토를 바르고 너와를 얹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와 지붕 타설 작업만 남의 손을 빌렸을 뿐 나머지 모든 작업을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손수 진행했다. 2개 동으로 구성되어 한 동(20평)은 콘서트홀로 활용되고, 또 한 동(연면적 60평)은 카페로 활용되는데 지하엔 이종철씨의 살림집도 있다. -------------------------------------------------------------------------------- 와이어패널식 건물처럼 보이나 실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집.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철근으로 엮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안팎으로 황토를 바르고 너와를 얹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와 지붕 타설 작업만 남의 손을 빌렸을 뿐 나머지 모든 작업을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손수 진행했다. 2개 동으로 구성되어 한 동(20평)은 콘서트홀로 활용되고, 또 한 동(연면적 60평)은 카페로 활용되는데 지하엔 이종철씨의 살림집도 있다. 라이브 카페 ‘꽃과 어린 왕자’는 건축주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직접 지은 건물이다. 96년 땅을 마련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 98년 오픈했으니 공사기간만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다. 손수 짓다보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자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손수 조달해 지어 더욱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푹 꺼진 지반을 메우기 위해 쓰인 7천대 분량의 흙은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것을 무상으로 얻어다 메운 것이고, 홀 바닥에 깔린 마루판은 강원도의 한 폐교에서 구한 것. 건물 앞쪽의 데크는 철거되는 볼링장에서 수거해 깐 것이며, 데크 위에 놓인 의자와 테이블은 모두 손수 만든 것이다.건물 여기저기에 사용된 목재와 창호들은 서울 제기동 한옥 철거 현장에서 구했고, 조명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가져왔다. 이밖에 지붕에 올라간 너와는 임업시험장에서 간벌한 나무를 사다 제재소에서 켜서 직접 얹었고, 건물 안팎으로 발라진 황토 역시 산에서 직접 퍼다 손수 발랐다. 홀 안의 테이블과 의자는 재활용센터에서 사왔다. 이 집은 와이어패널식 건물처럼 보이나 실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집.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철근으로 엮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안팎으로 황토를 바르고 너와를 얹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와 지붕 타설 작업만 남의 손을 빌렸을 뿐 나머지 모든 작업을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가 손수 진행했다. 이 곳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한 동(20평)은 콘서트홀로 활용되고, 또 한 동(연면적 60평)은 카페로 활용되는데 지하엔 이종철씨의 살림집도 있다. 지하 살림집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거실은 바(bar)형태로 디자인하고 조명에도 신경을 써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축비용을 묻는 질문에 이종철씨는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좀처럼 대답을 못한다. 건축 과정이 길었던 데다 대부분의 자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손수 구해 직접 지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도 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얘기였다. 이종철씨가 이 곳에 땅을 마련한 것은 지난 96년.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의 태능이었는데 그 곳이 재개발되면서 태능을 떠나게 되었고, 이 때 독립도 결심하게되었다. 15만7천원씩을 주고 1천평(지목: 답, 현재는 이중 260평 대지 전용)을 구입했는데 당시 주변 시세가 30만원 정도였으니 시세의 절반만을 주고 땅을 구입한 셈이다. 그러나 나중엔 안 일이지만 시세보다 싼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소위 맹지라는 땅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로를 내긴 했지만 가슴 뜨끔했던 가장 큰 고비였다. 지금이야 그럴듯해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 곳은 논이었던 데다 바닥은 푹 꺼져있고, 게다가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여서 좀처럼 농사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돌고 돌았던 말썽꾸러기 땅을 덥석 사고 말았으니,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다는 게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나간 과정중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게 없었다.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는 가수였다. 남편 이종철씨는 90년대 초반 솔로로 활동했었고, 부인 우윤아씨는 80년대 후반 활동했던 여성 트리오 ‘세또래’의 멤버. 물론 지금도 가수임은 틀림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수보다 ‘음악인’이란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 오로지 음악을 위해 이 곳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에 왔기 때문이다. 밤 9시만 되면 손님들은 옆에 있는 콘서트홀로 자리를 옮겨 그를 중심으로한 멤버들의 열정적인 무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아직은 적자’라는 대답과 함께 손님들이 로테이션 되지 않고, 콘서트 때문에 오래 머물다 보니 실상 매출은 큰 편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애초 음악적 분출구를 찾아 떠났던 데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고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돈벌이때문에 지금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단다. 그동안의 과정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나의 노래와 음악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척 행복하다는 게 이종철 우윤아씨 부부의 얘기다.田 ■ 글·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위치: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부지면적: 답 1천평(이중 2백60평 대지 전용) 건물형태: 콘크리트 블록 건축공사기간: 96년 9월~ 98년 11월 건평: 카페 60평(1층 홀 30평, 지하 살림집 30평) 실내구조: 1층: 홀 지하: 방 2, 거실, 화장실 벽체구조: 콘크리트 블록 내외부 마감: 황토 지붕마감: 너와(낙엽송) 테이블 수: 35(홀, 콘서트홀, 아외데크 포함) 주요 메뉴: 각종 스테이크와 정식, 한식, 칵테일, 음료 종업원 수: 22명(무대 연주자 포함) 영업 시간: 오전 11시~ 새벽 3시 특징: 매일 저녁 9시 이후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 주요 고객층: 30~40대 또는 가족 단위 ■ 연락처: 꽃과 어린 왕자 031-84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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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박영사가 신간 <명품도시 만들기, 사람이 행복한 도시관리>를 출간했다. 공동 저자인 하성규, 김재익은 도시계획학 박사로서 전문 지식을 갖췄으며 오랜 세월 동안 공동저술 작업 및 공동연구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대학에서 관련분야 강의와 연구, 정부기관의 정책자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토론 및 학습 과정의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 인류의 56.2%가 도시에 거주한다. 2050년에는 66%에 이르러 전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도시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부족과 교통 및 보건위생 문제, 범죄와 빈곤문제 등 인구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을 늘 지적받아 오면서도 끊임없이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한국은 영국(96곳), 이탈리아(84곳), 스페인(81곳) 등에 비해 훨씬 적은 22개 도시 권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2022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5%에 해당하는 2605만 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돼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의 95%가 도시에서 나왔다는 유엔(UN)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은 도시가 발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의 보금자리 및 발전의 심장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자는 “한국은 도시관리계획(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사람이 행복한 도시)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대접받고 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사람으로 존재감이 실현되는 사람의 가치가 최우선시 되는 도시의 삶의 방식과 조건을 의미한다. 이 책은 현대 도시관리 핵심 이론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앞 부분은 주로 도시관리 개념과 목표, 포용도시, 스마트시티, 도시인구관리, 도시혁신관리, 젠트리피케이션, 공간경쟁력관리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는 도시문제분석 및 도시관리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주택문제와 도시관리, 신도시 도시특성과 관리, 도시성장관리: 난개발과 스마트 성장, 도시관리 방향과 미래도시 등)을 논의한다. 저자 소개 하성규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런던대학교(UCL)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 이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현재는 명예교수다. 중앙대 부총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이사장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주택정책, 도시관리 및 재개발 분야이며 저서로는 ‘Housing Policy, Wellbeing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Routledge, 2018)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김재익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경제학 석사,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 이후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한국주택학회 회장, EAROPH(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and Human Settlements) 한국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도시경제 및 도시관리, 주택정책 등이며 <시장인가? 정부인가?>를 비롯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출간했다. 문의 박영사 www.p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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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 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 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등)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④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⑤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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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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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_노후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LH는 5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LH는 지난 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 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모 개요 및 일정 □ LH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 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시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 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jeongbi.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 신청 이전 AI플랫폼 (https://garohousing.net/ )을 활용하면 △건물 정보 △건물 노후도 △가로 구역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 신청요건 확인 ▶ 주민 동의 ▶ AI플랫폼 활용 ▶ 서류작성 ▶ 공모 접수 사업규모 및 가로요건 등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등 주민 자체적 사업성 분석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 LH □ 공모 일정은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 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문의 LH 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 https://jeongbi.lh.or.kr/mbs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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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_노후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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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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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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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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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 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 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인 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 권내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정비 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 구분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 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분양 예정 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 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 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 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 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다.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 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 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 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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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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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1단계 정비기본계획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 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 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 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 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 등 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 인가사업시행 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 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 설계 ②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⑤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⑦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⑨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 주체인 정비 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 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 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 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 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 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 시설의 차이재건축 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 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 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 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 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 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 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 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 액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 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 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 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조합원 권리가 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조합원 권리가 액 = 2000 × 1.00 = 2000억 원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조합원 권리가 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 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부과 대상 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 2).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법 제14조 제1항)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 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 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부과개시 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 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에 공시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 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 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 비용,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 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 소형 주택 건설 관련 비용·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 시점 현재의 주택 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 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 소형 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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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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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표준지공시지가, 제주 16.45% 상승 전국 최고
- 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부산・세종・대구 뒤이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18년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대도시는 주택 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 변동률 현황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권역별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단양_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청양, 장수, 산청_전원주택 수요 서귀포_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서울상암 DMC·홍대상권 활성화(마포),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강남), 서울숲공원·지식산업센터 활성화(성동), 반포 아파트 재건축사업(서초), 효창4,5구역 착공(용산)부산남천동 재개발사업(수영),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운대), 온천동 재개발사업(동래)대구수성알파시티, 라이온즈파크 인근 개발 기대감(수성),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달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준공(달성)인천부평역세권 등 주택수요 증가(부평), 구월·서창·논현 택지개발지구의 성숙(남동), 서운산업단지 개발 기대감(계양)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대전舊남한제지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유성), 대학가 주변 원룸 수요(동구)울산혁신도시 성숙,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사업 본격화(울주),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북구)세종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경기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개발 진척(평택),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안산상록), 지하철 2개노선 확충 예정(안산단원)강원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관광객 급증, 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 활발(속초,양양),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강릉)충북동남지구 및 방서지구 개발사업(청주상당), 호암택지개발지구 분양(충주), 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 및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단양)충남불당지구 지역성숙, 성성지구 준공(천안서북), 예천1지구 상권성숙,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서산), 전원주택 수요 등(청양)전북마이산 관광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고창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고창)전남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산업단지 등 완공과 기반시설확충(장성), 로하스타운·바이오식품단지 조성(장흥) 경북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경산),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청도),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군위)경남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유치 및 전원주택 수요(산청), 산삼 휴양밸리 조성 및 펜션 개발수요(함양), 국가항공산단, 사천케이블카(사천)제주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서귀포),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제주)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열람2월 13일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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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지난 호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 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 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 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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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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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표1>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 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농어촌 주택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등) 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④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 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⑤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 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 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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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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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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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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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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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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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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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기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⑤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주체인 정비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차이 재건축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표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표 2> 비례율 산정방법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매각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 조합원 권리가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2000 × 1.00 = 2000억 원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 조합원 권리가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법 제14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개시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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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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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됐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표 1>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2>양도소득세 과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 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 2.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초과되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감정평가액,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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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그림1>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업지대 지도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1>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보라색) 표준지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표2>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빨간색) 개별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2, 3, 4, 6, 6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2, 3, 4, 6, 7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5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5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1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최고 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1과 표준지 기호7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 5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1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2를, 기호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1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1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2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1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2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1.07 기호1 개별토지와 기호2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2 개별토지와 기호1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그림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 지도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3>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보라색) 표준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표4>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빨간색) 개별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1~5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1~5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4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4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1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4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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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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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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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 모두 진보 진영이다. 자산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을 살피며 발 빠르게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분양제 도입 등 다주택자나 건물주에게 불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이에 발 빠른 자산가들이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토지와 같이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는 경우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재테크로 활용해 부의 세습 효과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엔 개발 지역 토지가 안성맞춤이다. 또한,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시중엔 1,000조나 되어 토지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공동저자이며 금융교육사업도 함께한 기요사키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이 부자처럼 보이고픈 심리적 욕망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집과 자동차 등을 산 것이다”라고 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산 사람들로 인해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와 사드 경제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혼탁하고 복잡해진 현상황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의 올해 1, 2월 실거래 토지는 2,073필지나 된다. 이중 5천만 원 이하 소액대가 422건이며 356필지가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생산관리지역 전田 33㎡(약 10평)의 거래가격이 1,843만 원이다. 지분 투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부동산 호황기 때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 지방의 비도시 지역 임야에서 성행하던 투자 방식이 요즈음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요사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 말한다. 1천만 원대 소액 투자는 지분 투자의 단점을 배우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교육이 될 수도 있으며, 장기 투자인 경우 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는 신산업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 2035년 장기 도시계획 평택지역을 살펴보면 신평택역(지제역)은 KTX 개통과 수서-목포 SRT 개통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61㎞ 거리를 18분대에 도착하게 됐다. 편리해진 교통수단으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많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남단에 자리한 평택시는 1번국도와 국철이 지나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동서 허리 축인 38국도의 4차선화, 평택-음성 고속도로 개통, 국철 전철화 개통, SRT, 수서-목포 고속철 개통으로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평택시엔 현재 20여 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조성 중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 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활기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전엔 부지 조성공사가 10% 이상 진행돼야 땅을 분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면 분양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도 25%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산단 개발의 활성화 바람을 타게 된 것이다. 평택시는 평야지대로 표고 50m 이하가 전체 면적의 94%인 농경지(1차 산업용)였다. 1980년대 초 송탄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평택군은 초라한 변방이었으나 1989년 평택항이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입지로 부상하고,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2010년 약 42만이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47만 명이며, 2020년엔 7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심찬 장기 인구 계획도 2035년에 120만 명이다. 동부생활권 고덕 도심 등 84만 명, 서부생활권인 안중 부도심 36만 명을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세우지만, 인구 유입 전쟁에서 승자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아무리 인구를 유입하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 공간 구조는 북부, 서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35년 장기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시 공간 구조는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편한다. 1도심은 고덕과 송탄, 남평택 그리고 1부도심은 안중과 포승, 현덕이다. 3지역 중심은 진위와 청북, 팽성으로 나눠 ‘환황해권 시대’에 대하는 전략 도시로 구축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북부지역_고덕 국제도시 407만 평, 고덕 삼성전자가 120만 평에 100조를 투자해 2018년 부분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진위 LG전자가 80만 평에 6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가地價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000만 원이고, 주거지역은 ㎡당 50만~200만 원이고, 녹지지역은 ㎡당 15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고덕면의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50만 원이다. 진위면과 서탄면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서부지역_산업의 동맥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철도 KTX 1호선, GTX 등으로 개발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계획의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포승·현덕지구의 캐슬, 카지노, 의료관광컨벤션센터 등은 신중한 투자를 요하며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서부지역 토지 시세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100만~500만 원, 주거지역은 ㎡당 150만~200만 원, 녹지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청북읍은 농림지역이 ㎡당 5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포승읍, 안중읍, 오성면은 농림지역이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현덕면은 농림지역이 ㎡당 20만~8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이 30만~100만 원 선이다. 남부지역_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38번 45번 국도와 철도로 GTX, SRT가 개통돼 편리한 교통으로 30분대 서울 생활권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편입됐다. 개발 열기가 달아오른 구도심과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신흥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 영신지구, 신촌지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다. 팽성읍 안정리는 용산, 경기 북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평택 K-6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재배치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K-6기지 면적으로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1,420만여 ㎡ 부지가 된다. 팽성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미군 4만 5천 명이나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인구가 50만 명을 넘게 되어 지자체의 야망은 일정 부분 경기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체 판단으로 개발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지역 지가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5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120만~250만 원이다. 자연녹지지역은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팽성읍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이 ㎡당 10만 원 전후가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30만~100만 원이다. 특히 현덕면의 농림지역 시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황해자유구역 개발과 안중 역세권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며, 사드 경제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신중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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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신길동 철근콘크리트주택_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일조권으로 줄어든 공간 스킵플로어로 극복 신길동 상가주택 임대수익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간마다 쉼터를 마련한 상가주택. 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 4~5층은 주택을 계획했다. 주거 공간은 4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만 두었고, 스킵플어 로 공간을 넓게 확장했다. 휴게 공간에는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취재협조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www.architop.com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211.22㎡(63.89평) 건축면적 125.75㎡(38.03평) 건폐율 59.54% 연면적 546.16㎡(165.21평) 지하1층 126.22㎡ (38.18평) 1층 71.48㎡ (21.62평) 2층 112.77㎡ (34.11평) 3층 112.77㎡ (34.11평) 4층 79.48㎡ (24.04평) 5층 43.44㎡ (13.14평) 다락 19.14㎡ (5.78평) 용적률 198.81% 설계기간 2020년 2월~ 5월 공사기간 2020년 7월~2021년 4월 건축비용 10억 7800만 원(3.3㎡당 650만 원) 설계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손장훈) 010-5025-0546 www.architop.com 시공 ㈜인더바인 종합건설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VM ZINC(선이인터내셔날) 벽 - 현무암, 라임스톤, 스타코플렉스 데크 - T21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벤자민무어 페인트 벽 - 벤자민무어 페인트 바닥 - T10 포세린 타일 계단실 디딤판 - T30 멀바우 집성판 난간 - 스테인레스 와이어 단열재 지붕 - T140 PF 보드 외단열 - T100 PF 보드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위드지스) 현관문 메리트 도어 조명 삼일조명 주방기구 현대 리바트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나비엔) 상가주택의 매력은 1주택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상가주택 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길동 상가주택 건축주 부부도 은퇴를 앞둔 남편이 샐러리맨 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뀜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을 고민해야 했다고 한다. “수입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된 거 죠. 따라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꺼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주 택을 계획했어요.” 건축주는 상가주택을 계획하고는 부동산스터디 과정에 가입해 온오프라인으로 부동산 강좌를 수강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다음 마땅한 부지를 보러 다녔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품을 팔며 상가주택 짓기 적당한 매물을 확인했다. 강남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으나 가격대가 비싸 포기하고 신길동 매물을 선택했다. 철제로 지어진 카페가 있는 211.22㎡(63.89평) 부지였다. 보라 매공원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지하철 교통이 좋고, 또 신길동 호재가 있어서 선택했다고. “부지를 선택할 때 스터디했던 부동산중개법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길동은 구도심이지만 변 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라며 추천을 하더군요.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알려졌고,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재개발 사업지이거든요. 보라매 공원역에 신림선 경전철 환승역이 생기고, 출구도 2개가 더 생길 예정이 죠. 1년 전에 평당 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4,000만원으로 올랐으니 이미 재테크 부분에서 도 성공한 셈이에요.” 전 재산을 상가주택에 올인 부지를 매입한 후, 철제카페를 멸실하고 상가주택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 을 알고 있었고, 부지를 함께 보러 다닌 중개법인에 건축사 소개를 요청했다. 몇몇 건축사사무소 를 소개받았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없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짓는 상가주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건축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지인에게 다시 건축사 소개를 부탁했다고. “원래 아는 사람에게는 건축사 소개를 잘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건 축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건축사는 첫 미팅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설계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맞춰줬어요. 첫 만남에 느낌이 좋았고, 성향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감리까지 부탁했죠. 상가주택 건축 과정 중 베스트 3을 꼽으라면,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입지와 땅을 잘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사를 잘 만났다는 것이에요.” 설계 시 프라이버시 공간 마다 독립된 공간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축사는 시간을 여 유 있게 달라고 했고, 건축주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건축주 부부와 건축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미팅을 진행했다. 건축사는 도공이 옹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부수고 만들기를 반복하 듯 그렇게 설계안을 만들어나갔다. 부지 구입부터 건축 및 세금 까지 총 30억 원이 더 들어갔다. 판교 아파트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모든 재산을 정리해 상가주택 한곳으로 몰았다. 세금을 고려해, 판교 아파트는 10년 이상 장 기보유 기간을 맞춘 후 매매했고, 아파트를 팔 때도 매도자에게는 중개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중 개사무소에 맡겨 수수료를 절약했다. 임대 수익과 삶의 질 고려한 설계 임대 수익을 위해 지하층과 지상 1~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고, 4~5층은 가족들이 모여 살 주택 을 계획했다. 주택은 4인 가족(부부, 아들 2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방 3개, 거실, 주 방, 식당, 다락을 두었다.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다. 마감재가 동일할 경우 외부 입면에서는 그 경계를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신길동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외부에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마감재로 계획했다. 임대 공간은 회색의 현무암으로 건 물이 차분하게 대지에 스며들어보이도록 하고, 주거 공간은 노란 계열의 라임스톤으로 밝고 부드 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2~3층의 임대 공간 발코니에 나무를 심어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 물의 입면도 함께 변화한다. 지하 1층에는 습한 공기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썬큰Sunken 공간 을 두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했다. 열회수환기장치까지 설치해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손쉽게 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삭막함을 상쇄 시키기 위해 썬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상가주택에 공간 마다 힐링 요소를 가미시켜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는 손장훈 건축사.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의 방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 죠. 특히 4층과 5층 베란다에는 백자갈을 깔고 데크를 설치해 바베큐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활용성을 높였어요. 5층 욕실에는 외부 조경 공간을 계획해 나무를 보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 도록 했고요. #전원주택라이프 #상가주택설계 #주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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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신길동 철근콘크리트주택_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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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08월호 발간
- CONTENTS2020 AUGUST Vol.257 SPECIAL FEATURE 마감재 & 포인트 일석이조 타일 가이드타일은 종류도 영역도 그야말로 다양하다. 내외장재부터 바닥까지 공간에 따라 어디든 변화무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니 말이다. 컬러와 소재, 디자인이 다양해 콘셉트에 따라 연출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집 안팎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일의 종류부터 시공 의뢰 팁, 신제품, 쇼핑몰 정보 등을 한데 모아 소개한다. 066 다채로운 타일 종류068 모던 타일 시공 패턴 12가지070 성공적인 타일 시공 노하우072 타일 신제품 미니 카탈로그076 타일 전문 매장들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0 세련된 중후함에 나만의 여유까지 화성 주택 테라스088 웃음과 행복 울려 퍼지는 하남 한 지붕 세 가족096 5대째 내려온 터 후손에게 물려줄 집 김제 주택104 다름과 조화, 부부의 삶을 담은 청라 두 봉우리 집112 소수만 누릴 수 있는 명품 주거 공간 제주 달 가든 하우스120 푸른 바다와 한라산을 집으로 제주 두모공128 커 보이는 외관에 입체감까지 UP 하남 상가주택 ARCHITECT CORNER 건축 전문가가 들려주는 하우징 스토리 136 건축가 이영재의 작은 집 이야기 작은 집을 권하다138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6 돌아가며 사는 집_이성범 건축가144 정겹고 친근한 고향집 닮은 연천 목가삼간152 성향이 다른 두 건축주 집짓기 프로젝트 1 영양 첫 번째 집160 마당에 햇살이 찰랑찰랑 붉은 벽돌 집 남양주 소람재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68 한 집을 두 집처럼 투 도어 하우스174 안락하고 세련된 디자인 인천 주택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80 작지만 좁지 않은 house-L184 단순한 구성, 세련된 디자인 아이스퀘어 34평형186 소망의 날개를 단 날개집2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88 산림청,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8종 무료 보급194 생활폐수로 생태 연못 만들기197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02 NEWS & ISSUE205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206 전원주택 설계·시공·자재업체 리스트212 전원주택 업체 정보192 애독자 사은 퀴즈 &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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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08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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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07월호 발간
- CONTENTS2020년 7월호 Vol.256 SPECIAL FEATURE 합리적인 건축비 예산 짜기‘평당 얼마예요’ 예비 건축주가 많이 하는 질문이다. 땅 구입부터 설계, 시공, 인테리어, 조경 등을 포함한 총 건축비가 집짓기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과 정성이 들어가는만큼 예산 짜기에 실패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즐겁게 시작한 집짓기가 10년 늙는 집짓기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집짓기를 위해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합리적인 건축비를 위한 핵심 정보를 소개한다. 066 건축비 한눈에 파악하기068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074 최소 비용으로 지은 가성비 만점 주택 짓기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8 다섯 보물이 꽃 피는 집 세종 오보애086 꿈같은 풍경에 다시 그린 수묵화 광양 어울린094 도심 속 보기 드문 골프장 조망 품은 청라 주택102 빼어난 풍광이 실내에 그대로 칠곡 순순재110 형제가 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양 화목한 집118 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126 올드 느낌 세련된 공간으로 재구성 포천 주택 ARCHITECT CORNER 건축 전문가가 들려주는 하우징 스토리 138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5 구구당區俱堂_이영재 건축가144 아이 위해 집 속에 책 담은 영종도 북카페하우스150 푸른 바다와 넓은 들판이 한눈에 고성 부백당158 노부모께 선사한 효도주택 보령 가온누리166 딸 가족과 함께 만든 힐링 공간 홍천 피콕빌리지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74 공간 200% 활용 아이디어 가벽 인테리어180 파스텔과 화이트의 조화 아산 주택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86 바람과 햇살이 불어오는 신혼집190 지붕 변화로 고고한 멋 담은 예솔채 34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34 LED조명산업 히든챔피언 ㈜황제라이팅136 건설·건축·인테리어 전시회 『코리아빌드』 개최194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200 빗물 모아 물과 거름주기 202 NEWS & ISSUE205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206 전원주택 설계·시공·자재업체 리스트212 전원주택 업체 정보192 애독자 사은 퀴즈 &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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