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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원하는 부분만 똑똑하게 인테리어 통합 서비스 플랫폼 하우스텝 인테리어 계획에서 시공까지,
클릭 클릭 !!!!! 네이버 홈피에서 제대로 보기 인테리어 계획에서 시공까지, 원하는 부분만 똑똑하게 인테리어 통합 서비스 플랫폼 하우스텝 새로 집을 지어 입주한 건축주들에게 단독주택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마음껏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욕구를 갖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공업체마다 가격도 다르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우스텝은 바로 이런 건축주들의 부족한 경험과 정보를 채워줌으로써 만족스러운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 강창대 기자 자료 하우스텝 하우스텝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99 에피소드262, 4층 대표번호 1522-2506 홈페이지 www.houstep.co.kr 누구나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상상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다. 온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우스텝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에 대한 로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뿐만 아니라, 가격과 품질이 천차만별인 건축자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공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업자’가 아닌 ‘파트너’ 하우스텝은 리모델링 분야를 세분화해 이를 개별적인 상품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배를 새로 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다면 하우스텝에서 해당 제품과 시공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 손수 시공하고 싶은 영역을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인테리어 가격이나 시공품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게 현실입니다. 하우스텝은 실내건축에 필요한 도배, 장판, 마루, 필름 등을 개별 시공으로 세분화해 시공 상품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건축주나 소비자에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하우스텝의 신뢰성은 프로세스 혁신에 있다. 이를 위해 하우스텝은 3만 8,000여 건의 시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에 따른 가격과 디자인을 표준화했다. 견적부터 자재 선택, 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러한 표준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실내건축 프로세스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사례인 셈이다. 하우스텝 홈페이지(houstep.co.kr)에서 제공하는 ‘플레인 plain’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집 전체의 종합적인 인테리어 시공 견적을 추산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시공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하우스텝은 시공할 자재를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에 대형 전시관(show room)을 운영하기도 한다. 전시관은 피팅룸 fitting room, 시공별 자재 전시실, 욕실 및 주방 체험 공간 및 상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피팅룸은 흔히 옷 가게에서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보는 공간을 말한다. 하우스텝 피팅룸에서는 현재 특허출원중인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공 결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가상 체험을 통해 공간에 딱 맞는 자재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자재 전시실에는 30여 개 브랜드에 1,000여 종의 자재들이 전시돼 있어 소비자는 발품을 팔지 않고 한 곳에서 자재를 보고 만지며 그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재의 시공 결과가 궁금하다면 피팅룸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자재를 골랐다면 ‘인테리어 포트폴리오’ 파일에 담아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통합적인 인테리어 서비스로 인테리어 시장은 파편화된 특징을 보인다. 대형 제조사 계열의 가맹점 사업자와 단순 시공업체, 시공업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online to offline’, 즉 O2O 형태의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개인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제조사 가맹점은 자재 선택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단순 중개 서비스의 경우 AS 등 품질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하우스텝은 이러한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솔루션인 셈이다. 하우스텝 측의 설명을 옮기자면 이렇다. “하우스텝은 고객이 원하는 주요 제조사의 자재를 모두 취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한 중개를 넘어, AS와 시공자 품질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과 결제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게 하우스텝의 차별성입니다.” 하우스텝은 통합적인 인테리어 서비스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시실에서 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경험을 얻은 소비자는 전체 인테리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구매해 시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에 대한 신뢰감도 얻을 수 있다. 하우스텝은 전시실을 개장한 것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시공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개별 시공을 종합한 통합적인 인테리어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으로써 인테리어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Tip 전시실 방문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없더라도 전시실을 둘러보며 시공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장소와 일정, 대략적인 예산 등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준비한다면 알찬 정보와 더불어 상담에서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붐비는 주말보다는 주중에 방문했을 때 비교적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시실을 방문하기 전 시공을 계획하고 있는 현장 사진 등을 지참하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시실을 방문하려면?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99 에피소드262, 4층 운영시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www.houstep.co.kr/visit ※ 단순히 둘러보는 경우엔 예약 없이 방문해도 무방함. ===================== 01 하우스텝 홈페이지(www.houstep.co.kr) 메인 화면 02/03 강남에 개장한 하우스텝 전시실(showroom) 04/05 하우스텝 전시실 샘플 라이브러리(sample library) 06 하우스텝 전시실에서는 시공할 자재를 직접 체험하고 고를 수 있다. 07 마음에 든 자재를 고른 후에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파일에 담아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08 하우스텝 피팅룸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공 결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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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보다 직관적인 전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다 영상전문업체 가담컴퍼니
클릭 클릭 !!!!! 네이버 홈피에서 제대로 보기 영상전문업체 가담컴퍼니 보다 직관적인 전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다 보통 건축은 사진으로 많이 표현한다. 그러나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담아내는 것에는 감각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형을 함께 준비하지만 작은 스케일에서 공간감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간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모습으로 전달받을 때 가장 느끼기 쉬운 법이다. 글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가담컴퍼니 가담컴퍼니 주소 충북 충주시 지곡6길 3, 2층 대표번호 043-847-1432 홈페이지 www.gadam.imweb.me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젊은 패기 ‘가치를 담다‘라는 뜻을 가진 가담컴퍼니는 청년 12명으로 구성된 젊은 회사다. 본래 가담컴퍼니는 영상이 아닌 음악에서 시작했다. 봉사가 주된 활동이었던 작은 동아리였지만 활동 규모를 키우고 지역 기업들과 연계하며 더 큰 공연을 할 수 있었다. 가담컴퍼니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DNA를 가진 셈이다. 막연한 아이디어를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탈바꿈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영상에 담아낸다. 현재는 그 범위를 넓혀 건축 이외에도 생방송,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되던 시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크게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적은 부담과 높은 퀄리티 요즘 동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건축 분야에서도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축이란 본업을 가지면서 영상 제작 기술까지 겸비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담당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전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채용이 힘들뿐더러 그 인건비 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담컴퍼니는 필요할 때 유능한 인재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영상 제작은 보통 시공 업체와 협업해 일 년 단위로 계약한 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촬영과 편집을 진행한다. 가담컴퍼니는 영상을 통해 업체가 가진 장점을 더 쉽게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나아가 건축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영상을 보편화한다면 많은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수준의 건축물을 짓는 건강한 건축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힌다. INTERVIEW 가담컴퍼니 신민섭 대표 건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Q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같은 것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건축 분야에 적용했을 때, 영상에 담은 건축은 사진과 다르게 어떤 매력이 있나요? A 영상은 수많은 사진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좀 더 자세하고 깊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글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상으로 점점 더 직관적인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 분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건축물 사진과 영상을 보는 이유는 대부분 언젠가 집을 짓거나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가담컴퍼니의 역할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1 드론은 외관을 포함한 주변을 넓게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촬영 장치로 예를 들면 주위에 형성된 인프라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실제로 부지를 방문했을 때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리 검토할 수 있어 더 신중한 계획을 돕는다. 02 짐벌은 촬영 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내부를 상세하게 보여줄 때 효과적이다.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이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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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TRENDS] 과학적인 기밀 성능 평가
과학적인 기밀 성능 평가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품질을 과학적으로 검증 집 짓기에서 기밀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열과 습기의 이동을 막아 무더위에는 시원하고 추위에는 따뜻한 내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바로 냉난방 설비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직결된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고 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밀 성능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로 연구소장의 글을 통해 주택의 기밀 성능의 의미와 시공, 테스트 등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편집부> 글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로 연구소장 취재협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02-3445-3835 www.canadawood.or.kr 목조주택에 최적화된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캐나다 ‘수퍼-E 하우스’와 같은 저에너지 목조주택 구현을 위한 요소는 단열, 기밀, 창호, 환기장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동되어야 저에너지 목조주택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성능은 계획단계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단열 성능 산정이 있고, 시공단계에서는 시공 품질 확인 등이 있으며,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고지서를 통한 전기나 가스 사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실제적, 정량적으로 객관적인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기밀 성능(Air tightness)이다. 건축물 기밀의 경우, 저에너지나 넷제로에너지 목조주택에서는 필수적인 정량평가요소다.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기밀에 대한 인식이나 기밀 성능 평가가 대중화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생소하게 느끼는 건축주나 건축가, 시공자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에너지나 넷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밀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 건축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집 짓기에서 건물의 기밀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밀도라는 용어는 얼마 전 “JTBC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라는 집방 프로그램에서도 이슈가 됐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용어이지만, 국내 건설시장이나 건축주들에게는 생소한 주택 성능 요소이긴 하다. 쉽게 말하면, 기밀도는 주택 내에 바람이 새어들어 오거나, 바람이 새어나가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한 시간 동안 주택 내에 공기 순환이 몇 회가 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기밀도 값이 낮으면, 공기 순환이 덜 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기밀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 기밀하게 시공된 주택에서는 쾌적한 실내에서 외부 조망을 즐길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기밀 성능은 왜 중요한가? 건물에서 적정 수준의 기밀 성능 확보는 크게 ⑴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고 ⑵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물에서 외피의 역할은 수분의 이동을 차단(Moisture barrier) 하고, 공기 이동을 차단(Air Barrier) 하며, 열의 이동을 차단(Thermal barrier) 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외피의 기밀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누기되는 경로를 통해 겨울철에는 실외의 차가운 공기가, 여름철에는 실외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열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여름철에는 실내의 습도가 올라가게 된다. 실내 습도가 최적 구간(약 40~60% 정도)보다 낮거나, 높아질 경우, 실내 공기 질을 악조건으로 만드는 세균 및 바이러스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실내 습도와 더불어 실내 온도 관리도 함께 병행해야 하지만, 기밀 성능을 확보하면 외부 환경에 의해 실내 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물에서의 적정 기밀 성능을 확보하면 열손실을 줄이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내부 기밀막을 이용한 기밀 시공 ▲ 자착식 투습방수지를 이용한 기밀 시공 ▲ 캐나다산 스프레이폼을 이용한 기밀 시공 ▲ 단투습방수기능을 가진 OSB합판과 이음새의 테이프 시공을 통한 기밀 시공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은?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을 표현함에 있어, ACH50이라는 단위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CH50은 ‘Air Changes per Hour’를 나타낸 것으로, 건물의 전체 공기량이 50 파스칼의 압력차에서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바뀌는지를 나타낸 수치이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모든 건물의 기밀 성능 기준은 5.0 ACH50 이하, 에너지절약 건물은 3.0 ACH50 이하, 제로에너지건물은 1.5 ACH50 이하로 하고 있다. 목조건축에 특화된 저에너지 인증프로그램인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의 기밀 성능 기준은 1.5 ACH50 이하이고, 수퍼-E 넷제로/넷제로 레디 기준에서는 1.0 ACH50 이하로 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은 0.6 ACH50이다. 이런 기밀도 수준은 개인 및 기관마다 다른 견해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기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저에너지 목조주택에 대해 시공 성숙도가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기밀 성능이 나오는 경우는 예외일 것이다. 수퍼-E 하우스 인증 기준과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 활용되는 HOT2000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면, 적정 수준(1.5 ACH50)으로 기밀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연간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절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기밀 성능은 오히려 거주자의 쾌적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수퍼-E 하우스 인증의 기밀도 기준 ▲ 시공 중 기밀 테스트 모습 기밀도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기밀 성능을 나타내는 기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밀 테스트 또는 ‘블로어 도어 테스트’Blower Door Test라고 한다. 테스트 이름처럼 주로 현관문이나 기타 외피에 면한 문에 송풍팬, 송풍팬의 풍량을 체크할 수 있는 측정 게이지 등을 설치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블로어 도어 테스트라고 한다. 이 테스트는 송풍팬 설치 후, 강제적으로 바람을 실내에서 실외로 불어주며 실내의 압력을 낮추는 감압(Depressurization) 테스트, 실외에서 실내로 송풍팬을 가동해 실내의 압력을 높이는 가압(Pressurization) 테스트 등을 통해 기밀도를 측정한다. 기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 표준과 캐나다 표준 등이 있으며,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경우, 목조건축에 특화된 수퍼-E 하우스 표준이나 캐나다 표준인 CAN/CGSB-149.10-M86에 따라, 감압 테스트만을 진행하게 된다. 이 표준에는 기밀 테스트를 위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기밀 테스트를 위해서는 도면에서 체적(Volume), 바닥면적(Floor area), 외피면적(Surface area)을 산정하여, 기밀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게 된다. 앞서 말한 기밀도 값인 ACH50은 체적에 의해 기밀도 값이 산정되므로, 누기가 적은 건물의 체적이 크면 기밀 성능은 우수하게 산정된다. 참고로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는 체적 대비 기밀도를 측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체적이 작은 건물은 기밀도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외피면적 대비 기밀 성능의 기준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밀도를 측정하지만, 그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누기를 찾아서 시공자에게 보완할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때는 송풍팬을 틀어 놓고, 열화상 카메라나 펜타입의 풍량계 등을 활용해 누기되는 부분을 찾게 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주로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 이상 되는 겨울철에 진행하며, 블로어 도어 테스트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면 누기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누기 체크는 기밀도 측정만큼이나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1) ▲ 기밀도 값의 산정 방식 ▲ 기밀 테스트 현장 교육 및 시연 모습 기밀 테스트 사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밀 성능 기준에 대해서 수퍼-E 하우스의 인증기준은 1.5 ACH50이하이다. 하지만 1.5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에너지 목조주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목조주택의 경우, 필자의 테스트 경험으로는 2.5~5.0 ACH50 정도로 측정되었다. 물론, 지붕 및 외벽 단열재를 기밀성이 우수한 스프레이폼 단열재로 시공한 경우, 2.0 ACH50이하로 나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21년 완공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기밀도는 1.0에서 1.8 ACH50 정도로 측정되었다. 반면, 완공 후 약 50년 정도 된 서울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밀도는 14.04 ACH50, 완공 후 약 20년 정도된 빌라의 경우, 기밀도는 6.82 ACH50으로 측정되었다. ▲ 다양한 기밀막 재료 ▲ 《시공자 매뉴얼》(Builders’ manual, 자료: 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 기밀 자재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기밀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로 기밀막을 형성할 수 있다. 기밀막이나 에어배리어 Air Barrier라고 해서, 투습방수지 등과 같은 막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저에너지 목조주택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주택시공자협회(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시공자 매뉴얼》(Builders’manual)에 따르면, 기밀막 시스템(Air barrier system)은 기밀막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 및 시공할 수 있다. 이런 기밀막 재료는 구조재, OSB합판, 석고보드, 투습방수지 등 건축가나 시공자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기밀 테스트 중 창문 누기 부분 체크-1 ▲ 기밀 테스트 중 창문 누기 부분 체크-2 ▲ 기밀 테스트 중 내부 기밀막 누기 부분 체크 기밀 테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기밀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이 목표로 한 저에너지나 넷제로에너지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밀 테스트 측정 방법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를 통해서는 기밀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제대로 시공해 누수나 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했는지 등의 시공 품질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는 시공 중에 기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때 기밀도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에 대한 체크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공 품질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증과는 무관하게 건축주나 시공자의 주도로 일반적인 목조주택에도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시공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축주들이 민감해하는 준공 후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밀 테스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시공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 줄 수 있다. 기밀 테스트는 마치 시공중인 목조주택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시공자가 많은 부담을 느낀다. 실제로 수많은 기밀 테스트를 진행해왔지만, 기밀 측정을 할 때 제일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현장소장이고 그다음으로는 시공사 대표였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을 건축주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공 품질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캐나다 현지의 수퍼-E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기밀도 테스트 모습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집 잘 짓는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집을 잘 짓지 못한다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시공사들은 드물 것이다. 시공사의 역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축주는 어떻게 시공사를 선정해야 할까? 따라서 시공사 선정의 기본 조건으로 기밀 테스트 또는 수퍼-E 하우스 인증과 같은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건축주나 건축가가 시공 품질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공 중 혹은 완공 후에 기밀 성능을 측정해 보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선택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자가 아닌 공인된 전문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공식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해서 인증 전문가가 시공 품질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한적인 건축비로 인해 인증 진행이 어렵다면 기밀 테스트를 의뢰해 시공 품질을 체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1)이러한 기밀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연 등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저에너지 목조주택 전문가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도 있다. ㈔한국건축시공학회(02-745-5547)로 문의하면, 기밀 테스트 의뢰나, 기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정로(공학박사,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소장) 건축대학원에서 건설관리를 전공하며 친환경 BIM, 건물에너지, 시공자동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과 ‘한국 수퍼-Eⓡ’ 하우스 인증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의 약 140여개 목조건축 현장의 구조 검토, 감리 업무, 기밀 테스트,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목조건축에 대한 구조, 에너지, 품질에 대한 실증기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실무자 및 대학생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다. josephpark@case-archi.com www.case-ar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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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OPOSE] 하우저 (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2
하우저 (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2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시공편 필자는 그동안 집을 짓고 입주 이후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큰 하자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설비 사항이다. 건강한 집은 시공 관점에서 크게 방수와 단열 그리고 기능으로 나뉜다.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어간다. 글 김호기(하우스컬처 소장) 정리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하우스컬처 최고의 단열은 기밀 시공 시공법은 법적 제도 강화와 재료 변화에 따라 다양해졌다. 또, 패시브 주택에 대한 교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택에서 단열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변하고 있다. 틈새바람까지도 막는 밀봉을 뜻하는 기밀. 이 기밀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단열의 의미는 줄어든다. 단열은 단순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1 단열의 시작, 열전달 차단 외단열은 ‘선시공 단열’과 ‘후시공 단열’ 두 방식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필자는 후자를 권하는 편이다. 단열 시공 전 방수에 대한 선조치가 가능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한 금속재료 타이를 제거해 열교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열은 열이 전달될만한 부분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2 창호 단열과 지붕 단열 벽체 단열은 비교적 쉬운데 반해, 창호 단열은 어렵고 취약하다. 그래서 창호를 먼저 설치하고 기밀과 방수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주변을 처리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폼 충진 공간을 위해 개구부를 창호보다 크게 계획해 창호 설치 후 기밀 테이프로 막는 것이다. 또한, 창호 설치 시 골조 면에서 15~25㎜ 범위 내로 뺀다. 창의 단면을 보면 폴리우레탄(아존)이라는 단열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외부로 돌출되면 단열은 이미 깨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창호 설치와 기밀 시공 후 단열재까지 덮어야 단열 성능은 높아진다. 다음은 지붕 단열이다. 지붕 단열은 구조에 따라 시공 방식과 재료가 달라진다. 내단열로 시공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금은 외단열로 바뀌는 추세다. 자연스럽게 시공 비용은 증액되지만, 내단열보다 외단열이 좋은 것은 확실하다. ▲ 선시공 단열 ▲ 후시공 단열 ▲ 창호 주변 기밀 테이프 시공 ▲ 창호 주변 폼 충진 작업 ▲ 철근콘크리트구조 티푸스 외단열 시공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질 우레탄 외단열 시공 방수의 핵심은 시공법과 지속성 방수는 그동안 주택에서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주택 하자의 대부분은 누수다. 이에 정부는 평지붕보다 경사지붕을 법적으로 몇 % 이상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와 이로 인한 누수 피해가 심해지니 원초적인 구조를 바꾼 셈이다. 방수는 기본 액체 방수에서 도막 우레탄 방수, FRP 방수, 시트 방수까지 종류와 공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때, 추후 시공 하자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재료 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방수는 여러 번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무조건 많이 하는 것도 좋진 않다. 물이 정체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구배 또한 계획해야 한다. 최근 발코니는 이중구조로 방수층을 만들어 물을 배수시킨다. 방수 재료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영구적이기 않기에 우리는 되도록 오래갈 수 있는 지속성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 욕실 방수 ▲ 티푸스 시공 작업 ▲ 발코니 방수 도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집 내부 공기 흐름도 기밀, 단열 시공과 함께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집은 ‘숨 쉬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 환기의 순환구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집은 환기가 잘돼야 한다. 내부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시키고 외부 신선한 공기가 집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창을 여는 것을 꺼려 하는 요즘이다. 이 때문에 설계 편에서 언급한 전열교환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전열교환기는 인위적인 순환을 통해 열과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환기 공간은 주택을 지을 때 벽체와 지붕 구조에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는 목조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웜루프를 적용해 지붕을 시공하거나 벽체에 공기층을 확보하기 위해 *퍼린을 설치하기도 한다. 집 아래에서부터 벽을 타고 지붕으로 배출되는 구조, 내외부로 순환하는 형태는 지속돼야 한다. ▲ 전열교환기 시공 *웜루프 Warm Roof 서까래가 단열재에 의해 보온이 되는 지붕 *퍼린 Purlin 벽체의 통기층 구조재 김호기(하우스컬처 소장) 김호기 소장은 주택전문건축회사, 젊은시공사그룹을 이끌고 있는 마스터 소장이다. 현재 서울, 경기, 세종 등에서 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소통을 중요시 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주택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010-8768-7562 hausculture@naver.com www.hausculture.com @haus_culture 김철수(하우저houser 대표) 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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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다. 이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수납장이나 바닥 타일로 현관을 꾸민 인테리어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데커레이션보다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기능이란 현관은 외부와 내부 사이를 잇는 연결 구조이자 위협으로부터의 보안 장치라는 것이다. 여기 현관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온 업체가 있다. 알맹이, 핵심이라는 뜻의 커널 KERNEL. 현관문 전문 업체 커널시스텍은 앞으로도 현관을 대해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과제 속에서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커널시스텍 상호 ㈜커널시스텍 대표번호 031-366-0871 주소 경기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243-78 (신왕리) E-mail eumdoor@naver.com 홈페이지 www.kehy.co.kr *내방은 예약제로 진행하며 1회에 한 팀만 집중해 안내를 돕고 있다. 예약은 본사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국내에서 창호와 도어 업체의 수요 현황을 보자면 압도적으로 창호 쪽이 더 높다. 아무래도 주택 계획에 따라 그 활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어는 한정적이며, 특히 현관의 경우는 단 한 개뿐이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문만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업체로, 현관문이 외부와 가장 밀접한 주요 구조이자 주택의 첫인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나아가 공간과 공간을 잇는 문門의 본래 기능에서 진보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고와 공장을 한데 모아 퀄리티는 더욱 높게 커널시스텍은 쇼룸, 공장, 창고가 한데 모인 사옥이다. 제작 업체에서 자재 보관 창고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자재 보관은 다른 곳에 마련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운반해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에 노출된 자재는 원래보다 상태가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커널시스텍은 당초 사옥 계획에 창고를 함께 반영했다고 한다. 자재 보관부터 제품 제작까지 현관문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한데 모여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제작 공장도 기계를 사용하는 영역과 인력이 필요한 영역을 나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수요가 많은 창호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법한 절단 및 절곡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관 전문 업체에서 이런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정밀한 재단은 오차 범위를 줄이고, 세밀한 부분은 인력으로 꼼꼼히 확인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다. 쇼룸 또한 문의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과 인접하게 배치한 동선이 돋보인다. 쇼룸을 방문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직접 만져보고, 색상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와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깐깐한 디자인 현관은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구조다. 실제로 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물이 흐르거나 혹한기에 접어들면 아예 얼어버려 여닫을 때조차 불상사가 생긴다. 이에 커널시스텍은 최대 두께의 압축 우레탄 보드를 적용한 하이브리드도어를 선보였다. 여기에 문과 문틀 사이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스켓 역시 5중으로 설계해 또 한 번 냉기를 완벽히 차단한다. 현관에는 힌지라는 것이 있다. 문에는 꼭 사용되는 접합 부재인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돌출된 부재 일부가 보이다 보니 디자인이 좋아도 외관상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만 힌지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힌지가 파손되면 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이는 즉, 보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을 바라보고 힌지를 직접 개발해 적용했다. 도어 제작 업체에서 힌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은 부재지만 개발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 문틀 사이에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도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 요소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마련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마감함으로써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다. ▲ 5중 가스켓 ▲ 현관 도어 단면 ▲ 매립형 힌지 ▲ 도어힌지 특허증 ▲ 힌지구조 및 힌지구조 설치방법 특허증 INTERVIEW 만족스럽게 현관문을 마련하는 법 - 커널시스텍 전재완 대표 Q 실제로 고객들이 자주 묻는 대표적인 문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고객들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관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떤 모델이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어울린다’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무난한 디자인은 아르떼의 노이어나 내츄럴의 월넛을, 멋있는 모델은 스톤의 오션블랙이나 내츄럴의 버건디체리 등과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린다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수월하게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좀 더 효과적으로 쇼룸을 관람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A 쇼룸을 포함해 내외부로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정해둔 모델이 없으면 선정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 소득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에 드는 모델을 3~4개 정도 고른 후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예약을 진행하며 미리 봐두었던 모델을 실제로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사이즈는 견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품 사이즈도 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대표 생산 제품 소개 ▲ 스톤 오션블랙 NE 외 5종 1. 스톤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슬레이트 스톤 2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 노블레스 G 외 7종 2. 노블레스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스텐 발색, 컬러 강판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3중 열전사 도장, 스텐 발색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 모던캄 마블그레이 블랙 외 11종 ▲ 모던 몽블랑 외 6종 3. 모던캄 Series / 모던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 내부74㎜, 외부40㎜ ▲ 아르떼 카키블랙 외 4종 ▲ 내츄럴 버건디체리 외 4종 4. 아르떼 Series / 내츄럴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컬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디블랙 그레이 외 1종 ▲하이앤드 월넛 외 1종 5. 디블랙 Series / 하이앤드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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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공간시스템창호, 고효율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카탈로그 출시
㈜공간시스템창호, 고효율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카탈로그 출시 ㈜공간시스템창호가 고객 마케팅 일환으로 신규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카탈로그를 본격 출시했다. 카탈로그는 도어의 개폐 방식에 따라 △턴앤틸트창 △틸트앤슬라이딩창 △리프트앤슬라이딩창 △프로젝트창 등 총 6개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제품으로 구성됐다.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의 특장점, 열관류율, 시공 사례 등은 PC와 모바일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창호의 열관류율은 창의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열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좋다. 이번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은 열관류율 평균 0.978~0.998W/㎡ㆍK로, 고효율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은 중부 1지역(1.300W/㎡ㆍK 이하), 중부 2지역(1.500W/㎡ㆍK 이하), 남부지역 1.800W/㎡ㆍK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열효율성이 우수하다.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밀성 역시 평균 0.00~0.22㎥/㎡h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다. 공간시스템창호 관계자는 “단독주택, 빌라 등 다양한 시공사례와 용도별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규 고객 발굴과 고객 접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시스템창호는 고단열 시스템창호, 시스템도어, 커튼월 등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전문 생산기업이다. 남극세종기지, 롯데홈쇼핑, 차병원, 독일학교 외에도 고급 주택 및 빌라에 다수 적용, 디자인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31-322-1188 www.gonggan-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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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원하는 부분만 똑똑하게 인테리어 통합 서비스 플랫폼 하우스텝 인테리어 계획에서 시공까지,
- 클릭 클릭 !!!!! 네이버 홈피에서 제대로 보기 인테리어 계획에서 시공까지, 원하는 부분만 똑똑하게 인테리어 통합 서비스 플랫폼 하우스텝 새로 집을 지어 입주한 건축주들에게 단독주택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마음껏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욕구를 갖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공업체마다 가격도 다르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우스텝은 바로 이런 건축주들의 부족한 경험과 정보를 채워줌으로써 만족스러운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 강창대 기자 자료 하우스텝 하우스텝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99 에피소드262, 4층 대표번호 1522-2506 홈페이지 www.houstep.co.kr 누구나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상상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다. 온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우스텝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에 대한 로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뿐만 아니라, 가격과 품질이 천차만별인 건축자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공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업자’가 아닌 ‘파트너’ 하우스텝은 리모델링 분야를 세분화해 이를 개별적인 상품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배를 새로 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다면 하우스텝에서 해당 제품과 시공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 손수 시공하고 싶은 영역을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인테리어 가격이나 시공품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게 현실입니다. 하우스텝은 실내건축에 필요한 도배, 장판, 마루, 필름 등을 개별 시공으로 세분화해 시공 상품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건축주나 소비자에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하우스텝의 신뢰성은 프로세스 혁신에 있다. 이를 위해 하우스텝은 3만 8,000여 건의 시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에 따른 가격과 디자인을 표준화했다. 견적부터 자재 선택, 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러한 표준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실내건축 프로세스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사례인 셈이다. 하우스텝 홈페이지(houstep.co.kr)에서 제공하는 ‘플레인 plain’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집 전체의 종합적인 인테리어 시공 견적을 추산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시공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하우스텝은 시공할 자재를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에 대형 전시관(show room)을 운영하기도 한다. 전시관은 피팅룸 fitting room, 시공별 자재 전시실, 욕실 및 주방 체험 공간 및 상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피팅룸은 흔히 옷 가게에서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보는 공간을 말한다. 하우스텝 피팅룸에서는 현재 특허출원중인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공 결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가상 체험을 통해 공간에 딱 맞는 자재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자재 전시실에는 30여 개 브랜드에 1,000여 종의 자재들이 전시돼 있어 소비자는 발품을 팔지 않고 한 곳에서 자재를 보고 만지며 그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재의 시공 결과가 궁금하다면 피팅룸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자재를 골랐다면 ‘인테리어 포트폴리오’ 파일에 담아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통합적인 인테리어 서비스로 인테리어 시장은 파편화된 특징을 보인다. 대형 제조사 계열의 가맹점 사업자와 단순 시공업체, 시공업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online to offline’, 즉 O2O 형태의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개인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제조사 가맹점은 자재 선택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단순 중개 서비스의 경우 AS 등 품질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하우스텝은 이러한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솔루션인 셈이다. 하우스텝 측의 설명을 옮기자면 이렇다. “하우스텝은 고객이 원하는 주요 제조사의 자재를 모두 취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한 중개를 넘어, AS와 시공자 품질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과 결제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게 하우스텝의 차별성입니다.” 하우스텝은 통합적인 인테리어 서비스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시실에서 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경험을 얻은 소비자는 전체 인테리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구매해 시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에 대한 신뢰감도 얻을 수 있다. 하우스텝은 전시실을 개장한 것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시공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개별 시공을 종합한 통합적인 인테리어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으로써 인테리어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Tip 전시실 방문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없더라도 전시실을 둘러보며 시공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장소와 일정, 대략적인 예산 등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준비한다면 알찬 정보와 더불어 상담에서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붐비는 주말보다는 주중에 방문했을 때 비교적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시실을 방문하기 전 시공을 계획하고 있는 현장 사진 등을 지참하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시실을 방문하려면?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99 에피소드262, 4층 운영시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www.houstep.co.kr/visit ※ 단순히 둘러보는 경우엔 예약 없이 방문해도 무방함. ===================== 01 하우스텝 홈페이지(www.houstep.co.kr) 메인 화면 02/03 강남에 개장한 하우스텝 전시실(showroom) 04/05 하우스텝 전시실 샘플 라이브러리(sample library) 06 하우스텝 전시실에서는 시공할 자재를 직접 체험하고 고를 수 있다. 07 마음에 든 자재를 고른 후에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파일에 담아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08 하우스텝 피팅룸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공 결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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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원하는 부분만 똑똑하게 인테리어 통합 서비스 플랫폼 하우스텝 인테리어 계획에서 시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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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보다 직관적인 전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다 영상전문업체 가담컴퍼니
- 클릭 클릭 !!!!! 네이버 홈피에서 제대로 보기 영상전문업체 가담컴퍼니 보다 직관적인 전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다 보통 건축은 사진으로 많이 표현한다. 그러나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담아내는 것에는 감각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형을 함께 준비하지만 작은 스케일에서 공간감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간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모습으로 전달받을 때 가장 느끼기 쉬운 법이다. 글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가담컴퍼니 가담컴퍼니 주소 충북 충주시 지곡6길 3, 2층 대표번호 043-847-1432 홈페이지 www.gadam.imweb.me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젊은 패기 ‘가치를 담다‘라는 뜻을 가진 가담컴퍼니는 청년 12명으로 구성된 젊은 회사다. 본래 가담컴퍼니는 영상이 아닌 음악에서 시작했다. 봉사가 주된 활동이었던 작은 동아리였지만 활동 규모를 키우고 지역 기업들과 연계하며 더 큰 공연을 할 수 있었다. 가담컴퍼니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DNA를 가진 셈이다. 막연한 아이디어를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탈바꿈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영상에 담아낸다. 현재는 그 범위를 넓혀 건축 이외에도 생방송,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되던 시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크게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적은 부담과 높은 퀄리티 요즘 동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건축 분야에서도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축이란 본업을 가지면서 영상 제작 기술까지 겸비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담당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전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채용이 힘들뿐더러 그 인건비 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담컴퍼니는 필요할 때 유능한 인재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영상 제작은 보통 시공 업체와 협업해 일 년 단위로 계약한 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촬영과 편집을 진행한다. 가담컴퍼니는 영상을 통해 업체가 가진 장점을 더 쉽게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나아가 건축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영상을 보편화한다면 많은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수준의 건축물을 짓는 건강한 건축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힌다. INTERVIEW 가담컴퍼니 신민섭 대표 건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Q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같은 것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건축 분야에 적용했을 때, 영상에 담은 건축은 사진과 다르게 어떤 매력이 있나요? A 영상은 수많은 사진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좀 더 자세하고 깊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글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상으로 점점 더 직관적인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 분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건축물 사진과 영상을 보는 이유는 대부분 언젠가 집을 짓거나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가담컴퍼니의 역할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1 드론은 외관을 포함한 주변을 넓게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촬영 장치로 예를 들면 주위에 형성된 인프라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실제로 부지를 방문했을 때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리 검토할 수 있어 더 신중한 계획을 돕는다. 02 짐벌은 촬영 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내부를 상세하게 보여줄 때 효과적이다.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이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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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TRENDS] 과학적인 기밀 성능 평가
- 과학적인 기밀 성능 평가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품질을 과학적으로 검증 집 짓기에서 기밀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열과 습기의 이동을 막아 무더위에는 시원하고 추위에는 따뜻한 내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바로 냉난방 설비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직결된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고 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밀 성능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로 연구소장의 글을 통해 주택의 기밀 성능의 의미와 시공, 테스트 등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편집부> 글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로 연구소장 취재협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02-3445-3835 www.canadawood.or.kr 목조주택에 최적화된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캐나다 ‘수퍼-E 하우스’와 같은 저에너지 목조주택 구현을 위한 요소는 단열, 기밀, 창호, 환기장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동되어야 저에너지 목조주택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성능은 계획단계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단열 성능 산정이 있고, 시공단계에서는 시공 품질 확인 등이 있으며,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고지서를 통한 전기나 가스 사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실제적, 정량적으로 객관적인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기밀 성능(Air tightness)이다. 건축물 기밀의 경우, 저에너지나 넷제로에너지 목조주택에서는 필수적인 정량평가요소다.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기밀에 대한 인식이나 기밀 성능 평가가 대중화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생소하게 느끼는 건축주나 건축가, 시공자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에너지나 넷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밀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 건축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집 짓기에서 건물의 기밀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밀도라는 용어는 얼마 전 “JTBC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라는 집방 프로그램에서도 이슈가 됐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용어이지만, 국내 건설시장이나 건축주들에게는 생소한 주택 성능 요소이긴 하다. 쉽게 말하면, 기밀도는 주택 내에 바람이 새어들어 오거나, 바람이 새어나가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한 시간 동안 주택 내에 공기 순환이 몇 회가 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기밀도 값이 낮으면, 공기 순환이 덜 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기밀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 기밀하게 시공된 주택에서는 쾌적한 실내에서 외부 조망을 즐길 수 있다 적정 수준의 기밀 성능은 왜 중요한가? 건물에서 적정 수준의 기밀 성능 확보는 크게 ⑴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고 ⑵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물에서 외피의 역할은 수분의 이동을 차단(Moisture barrier) 하고, 공기 이동을 차단(Air Barrier) 하며, 열의 이동을 차단(Thermal barrier) 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외피의 기밀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누기되는 경로를 통해 겨울철에는 실외의 차가운 공기가, 여름철에는 실외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열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여름철에는 실내의 습도가 올라가게 된다. 실내 습도가 최적 구간(약 40~60% 정도)보다 낮거나, 높아질 경우, 실내 공기 질을 악조건으로 만드는 세균 및 바이러스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실내 습도와 더불어 실내 온도 관리도 함께 병행해야 하지만, 기밀 성능을 확보하면 외부 환경에 의해 실내 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물에서의 적정 기밀 성능을 확보하면 열손실을 줄이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내부 기밀막을 이용한 기밀 시공 ▲ 자착식 투습방수지를 이용한 기밀 시공 ▲ 캐나다산 스프레이폼을 이용한 기밀 시공 ▲ 단투습방수기능을 가진 OSB합판과 이음새의 테이프 시공을 통한 기밀 시공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은?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을 표현함에 있어, ACH50이라는 단위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CH50은 ‘Air Changes per Hour’를 나타낸 것으로, 건물의 전체 공기량이 50 파스칼의 압력차에서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바뀌는지를 나타낸 수치이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모든 건물의 기밀 성능 기준은 5.0 ACH50 이하, 에너지절약 건물은 3.0 ACH50 이하, 제로에너지건물은 1.5 ACH50 이하로 하고 있다. 목조건축에 특화된 저에너지 인증프로그램인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의 기밀 성능 기준은 1.5 ACH50 이하이고, 수퍼-E 넷제로/넷제로 레디 기준에서는 1.0 ACH50 이하로 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은 0.6 ACH50이다. 이런 기밀도 수준은 개인 및 기관마다 다른 견해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기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저에너지 목조주택에 대해 시공 성숙도가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기밀 성능이 나오는 경우는 예외일 것이다. 수퍼-E 하우스 인증 기준과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 활용되는 HOT2000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면, 적정 수준(1.5 ACH50)으로 기밀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연간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절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기밀 성능은 오히려 거주자의 쾌적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수퍼-E 하우스 인증의 기밀도 기준 ▲ 시공 중 기밀 테스트 모습 기밀도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기밀 성능을 나타내는 기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밀 테스트 또는 ‘블로어 도어 테스트’Blower Door Test라고 한다. 테스트 이름처럼 주로 현관문이나 기타 외피에 면한 문에 송풍팬, 송풍팬의 풍량을 체크할 수 있는 측정 게이지 등을 설치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블로어 도어 테스트라고 한다. 이 테스트는 송풍팬 설치 후, 강제적으로 바람을 실내에서 실외로 불어주며 실내의 압력을 낮추는 감압(Depressurization) 테스트, 실외에서 실내로 송풍팬을 가동해 실내의 압력을 높이는 가압(Pressurization) 테스트 등을 통해 기밀도를 측정한다. 기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 표준과 캐나다 표준 등이 있으며,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경우, 목조건축에 특화된 수퍼-E 하우스 표준이나 캐나다 표준인 CAN/CGSB-149.10-M86에 따라, 감압 테스트만을 진행하게 된다. 이 표준에는 기밀 테스트를 위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기밀 테스트를 위해서는 도면에서 체적(Volume), 바닥면적(Floor area), 외피면적(Surface area)을 산정하여, 기밀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게 된다. 앞서 말한 기밀도 값인 ACH50은 체적에 의해 기밀도 값이 산정되므로, 누기가 적은 건물의 체적이 크면 기밀 성능은 우수하게 산정된다. 참고로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는 체적 대비 기밀도를 측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체적이 작은 건물은 기밀도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외피면적 대비 기밀 성능의 기준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밀도를 측정하지만, 그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누기를 찾아서 시공자에게 보완할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때는 송풍팬을 틀어 놓고, 열화상 카메라나 펜타입의 풍량계 등을 활용해 누기되는 부분을 찾게 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주로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 이상 되는 겨울철에 진행하며, 블로어 도어 테스트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면 누기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누기 체크는 기밀도 측정만큼이나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1) ▲ 기밀도 값의 산정 방식 ▲ 기밀 테스트 현장 교육 및 시연 모습 기밀 테스트 사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밀 성능 기준에 대해서 수퍼-E 하우스의 인증기준은 1.5 ACH50이하이다. 하지만 1.5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에너지 목조주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목조주택의 경우, 필자의 테스트 경험으로는 2.5~5.0 ACH50 정도로 측정되었다. 물론, 지붕 및 외벽 단열재를 기밀성이 우수한 스프레이폼 단열재로 시공한 경우, 2.0 ACH50이하로 나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21년 완공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기밀도는 1.0에서 1.8 ACH50 정도로 측정되었다. 반면, 완공 후 약 50년 정도 된 서울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밀도는 14.04 ACH50, 완공 후 약 20년 정도된 빌라의 경우, 기밀도는 6.82 ACH50으로 측정되었다. ▲ 다양한 기밀막 재료 ▲ 《시공자 매뉴얼》(Builders’ manual, 자료: 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 기밀 자재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기밀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로 기밀막을 형성할 수 있다. 기밀막이나 에어배리어 Air Barrier라고 해서, 투습방수지 등과 같은 막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저에너지 목조주택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주택시공자협회(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시공자 매뉴얼》(Builders’manual)에 따르면, 기밀막 시스템(Air barrier system)은 기밀막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 및 시공할 수 있다. 이런 기밀막 재료는 구조재, OSB합판, 석고보드, 투습방수지 등 건축가나 시공자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기밀 테스트 중 창문 누기 부분 체크-1 ▲ 기밀 테스트 중 창문 누기 부분 체크-2 ▲ 기밀 테스트 중 내부 기밀막 누기 부분 체크 기밀 테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기밀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이 목표로 한 저에너지나 넷제로에너지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밀 테스트 측정 방법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를 통해서는 기밀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제대로 시공해 누수나 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했는지 등의 시공 품질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수퍼-E 하우스 인증에서는 시공 중에 기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때 기밀도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에 대한 체크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공 품질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증과는 무관하게 건축주나 시공자의 주도로 일반적인 목조주택에도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시공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축주들이 민감해하는 준공 후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밀 테스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시공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 줄 수 있다. 기밀 테스트는 마치 시공중인 목조주택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시공자가 많은 부담을 느낀다. 실제로 수많은 기밀 테스트를 진행해왔지만, 기밀 측정을 할 때 제일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현장소장이고 그다음으로는 시공사 대표였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을 건축주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공 품질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캐나다 현지의 수퍼-E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기밀도 테스트 모습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집 잘 짓는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집을 잘 짓지 못한다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시공사들은 드물 것이다. 시공사의 역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축주는 어떻게 시공사를 선정해야 할까? 따라서 시공사 선정의 기본 조건으로 기밀 테스트 또는 수퍼-E 하우스 인증과 같은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건축주나 건축가가 시공 품질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공 중 혹은 완공 후에 기밀 성능을 측정해 보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선택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자가 아닌 공인된 전문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공식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해서 인증 전문가가 시공 품질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한적인 건축비로 인해 인증 진행이 어렵다면 기밀 테스트를 의뢰해 시공 품질을 체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1)이러한 기밀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연 등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저에너지 목조주택 전문가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도 있다. ㈔한국건축시공학회(02-745-5547)로 문의하면, 기밀 테스트 의뢰나, 기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정로(공학박사,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소장) 건축대학원에서 건설관리를 전공하며 친환경 BIM, 건물에너지, 시공자동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과 ‘한국 수퍼-Eⓡ’ 하우스 인증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의 약 140여개 목조건축 현장의 구조 검토, 감리 업무, 기밀 테스트,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목조건축에 대한 구조, 에너지, 품질에 대한 실증기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실무자 및 대학생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다. josephpark@case-archi.com www.case-ar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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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TRENDS] 과학적인 기밀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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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OPOSE] 하우저 (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2
- 하우저 (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2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시공편 필자는 그동안 집을 짓고 입주 이후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큰 하자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설비 사항이다. 건강한 집은 시공 관점에서 크게 방수와 단열 그리고 기능으로 나뉜다.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어간다. 글 김호기(하우스컬처 소장) 정리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하우스컬처 최고의 단열은 기밀 시공 시공법은 법적 제도 강화와 재료 변화에 따라 다양해졌다. 또, 패시브 주택에 대한 교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택에서 단열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변하고 있다. 틈새바람까지도 막는 밀봉을 뜻하는 기밀. 이 기밀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단열의 의미는 줄어든다. 단열은 단순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1 단열의 시작, 열전달 차단 외단열은 ‘선시공 단열’과 ‘후시공 단열’ 두 방식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필자는 후자를 권하는 편이다. 단열 시공 전 방수에 대한 선조치가 가능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한 금속재료 타이를 제거해 열교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열은 열이 전달될만한 부분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2 창호 단열과 지붕 단열 벽체 단열은 비교적 쉬운데 반해, 창호 단열은 어렵고 취약하다. 그래서 창호를 먼저 설치하고 기밀과 방수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주변을 처리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폼 충진 공간을 위해 개구부를 창호보다 크게 계획해 창호 설치 후 기밀 테이프로 막는 것이다. 또한, 창호 설치 시 골조 면에서 15~25㎜ 범위 내로 뺀다. 창의 단면을 보면 폴리우레탄(아존)이라는 단열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외부로 돌출되면 단열은 이미 깨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창호 설치와 기밀 시공 후 단열재까지 덮어야 단열 성능은 높아진다. 다음은 지붕 단열이다. 지붕 단열은 구조에 따라 시공 방식과 재료가 달라진다. 내단열로 시공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금은 외단열로 바뀌는 추세다. 자연스럽게 시공 비용은 증액되지만, 내단열보다 외단열이 좋은 것은 확실하다. ▲ 선시공 단열 ▲ 후시공 단열 ▲ 창호 주변 기밀 테이프 시공 ▲ 창호 주변 폼 충진 작업 ▲ 철근콘크리트구조 티푸스 외단열 시공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질 우레탄 외단열 시공 방수의 핵심은 시공법과 지속성 방수는 그동안 주택에서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주택 하자의 대부분은 누수다. 이에 정부는 평지붕보다 경사지붕을 법적으로 몇 % 이상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와 이로 인한 누수 피해가 심해지니 원초적인 구조를 바꾼 셈이다. 방수는 기본 액체 방수에서 도막 우레탄 방수, FRP 방수, 시트 방수까지 종류와 공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때, 추후 시공 하자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재료 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방수는 여러 번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무조건 많이 하는 것도 좋진 않다. 물이 정체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구배 또한 계획해야 한다. 최근 발코니는 이중구조로 방수층을 만들어 물을 배수시킨다. 방수 재료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영구적이기 않기에 우리는 되도록 오래갈 수 있는 지속성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 욕실 방수 ▲ 티푸스 시공 작업 ▲ 발코니 방수 도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집 내부 공기 흐름도 기밀, 단열 시공과 함께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집은 ‘숨 쉬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 환기의 순환구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집은 환기가 잘돼야 한다. 내부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시키고 외부 신선한 공기가 집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창을 여는 것을 꺼려 하는 요즘이다. 이 때문에 설계 편에서 언급한 전열교환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전열교환기는 인위적인 순환을 통해 열과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환기 공간은 주택을 지을 때 벽체와 지붕 구조에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는 목조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웜루프를 적용해 지붕을 시공하거나 벽체에 공기층을 확보하기 위해 *퍼린을 설치하기도 한다. 집 아래에서부터 벽을 타고 지붕으로 배출되는 구조, 내외부로 순환하는 형태는 지속돼야 한다. ▲ 전열교환기 시공 *웜루프 Warm Roof 서까래가 단열재에 의해 보온이 되는 지붕 *퍼린 Purlin 벽체의 통기층 구조재 김호기(하우스컬처 소장) 김호기 소장은 주택전문건축회사, 젊은시공사그룹을 이끌고 있는 마스터 소장이다. 현재 서울, 경기, 세종 등에서 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소통을 중요시 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주택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010-8768-7562 hausculture@naver.com www.hausculture.com @haus_culture 김철수(하우저houser 대표) 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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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OPOSE] 하우저 (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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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다. 이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수납장이나 바닥 타일로 현관을 꾸민 인테리어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데커레이션보다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기능이란 현관은 외부와 내부 사이를 잇는 연결 구조이자 위협으로부터의 보안 장치라는 것이다. 여기 현관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온 업체가 있다. 알맹이, 핵심이라는 뜻의 커널 KERNEL. 현관문 전문 업체 커널시스텍은 앞으로도 현관을 대해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과제 속에서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커널시스텍 상호 ㈜커널시스텍 대표번호 031-366-0871 주소 경기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243-78 (신왕리) E-mail eumdoor@naver.com 홈페이지 www.kehy.co.kr *내방은 예약제로 진행하며 1회에 한 팀만 집중해 안내를 돕고 있다. 예약은 본사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국내에서 창호와 도어 업체의 수요 현황을 보자면 압도적으로 창호 쪽이 더 높다. 아무래도 주택 계획에 따라 그 활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어는 한정적이며, 특히 현관의 경우는 단 한 개뿐이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문만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업체로, 현관문이 외부와 가장 밀접한 주요 구조이자 주택의 첫인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나아가 공간과 공간을 잇는 문門의 본래 기능에서 진보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고와 공장을 한데 모아 퀄리티는 더욱 높게 커널시스텍은 쇼룸, 공장, 창고가 한데 모인 사옥이다. 제작 업체에서 자재 보관 창고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자재 보관은 다른 곳에 마련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운반해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에 노출된 자재는 원래보다 상태가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커널시스텍은 당초 사옥 계획에 창고를 함께 반영했다고 한다. 자재 보관부터 제품 제작까지 현관문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한데 모여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제작 공장도 기계를 사용하는 영역과 인력이 필요한 영역을 나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수요가 많은 창호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법한 절단 및 절곡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관 전문 업체에서 이런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정밀한 재단은 오차 범위를 줄이고, 세밀한 부분은 인력으로 꼼꼼히 확인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다. 쇼룸 또한 문의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과 인접하게 배치한 동선이 돋보인다. 쇼룸을 방문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직접 만져보고, 색상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와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깐깐한 디자인 현관은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구조다. 실제로 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물이 흐르거나 혹한기에 접어들면 아예 얼어버려 여닫을 때조차 불상사가 생긴다. 이에 커널시스텍은 최대 두께의 압축 우레탄 보드를 적용한 하이브리드도어를 선보였다. 여기에 문과 문틀 사이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스켓 역시 5중으로 설계해 또 한 번 냉기를 완벽히 차단한다. 현관에는 힌지라는 것이 있다. 문에는 꼭 사용되는 접합 부재인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돌출된 부재 일부가 보이다 보니 디자인이 좋아도 외관상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만 힌지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힌지가 파손되면 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이는 즉, 보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을 바라보고 힌지를 직접 개발해 적용했다. 도어 제작 업체에서 힌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은 부재지만 개발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 문틀 사이에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도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 요소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마련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마감함으로써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다. ▲ 5중 가스켓 ▲ 현관 도어 단면 ▲ 매립형 힌지 ▲ 도어힌지 특허증 ▲ 힌지구조 및 힌지구조 설치방법 특허증 INTERVIEW 만족스럽게 현관문을 마련하는 법 - 커널시스텍 전재완 대표 Q 실제로 고객들이 자주 묻는 대표적인 문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고객들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관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떤 모델이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어울린다’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무난한 디자인은 아르떼의 노이어나 내츄럴의 월넛을, 멋있는 모델은 스톤의 오션블랙이나 내츄럴의 버건디체리 등과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린다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수월하게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좀 더 효과적으로 쇼룸을 관람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A 쇼룸을 포함해 내외부로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정해둔 모델이 없으면 선정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 소득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에 드는 모델을 3~4개 정도 고른 후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예약을 진행하며 미리 봐두었던 모델을 실제로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사이즈는 견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품 사이즈도 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대표 생산 제품 소개 ▲ 스톤 오션블랙 NE 외 5종 1. 스톤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슬레이트 스톤 2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 노블레스 G 외 7종 2. 노블레스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스텐 발색, 컬러 강판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3중 열전사 도장, 스텐 발색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 모던캄 마블그레이 블랙 외 11종 ▲ 모던 몽블랑 외 6종 3. 모던캄 Series / 모던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 내부74㎜, 외부40㎜ ▲ 아르떼 카키블랙 외 4종 ▲ 내츄럴 버건디체리 외 4종 4. 아르떼 Series / 내츄럴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컬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디블랙 그레이 외 1종 ▲하이앤드 월넛 외 1종 5. 디블랙 Series / 하이앤드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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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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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공간시스템창호, 고효율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카탈로그 출시
- ㈜공간시스템창호, 고효율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카탈로그 출시 ㈜공간시스템창호가 고객 마케팅 일환으로 신규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카탈로그를 본격 출시했다. 카탈로그는 도어의 개폐 방식에 따라 △턴앤틸트창 △틸트앤슬라이딩창 △리프트앤슬라이딩창 △프로젝트창 등 총 6개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제품으로 구성됐다.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의 특장점, 열관류율, 시공 사례 등은 PC와 모바일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창호의 열관류율은 창의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열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좋다. 이번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은 열관류율 평균 0.978~0.998W/㎡ㆍK로, 고효율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은 중부 1지역(1.300W/㎡ㆍK 이하), 중부 2지역(1.500W/㎡ㆍK 이하), 남부지역 1.800W/㎡ㆍK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열효율성이 우수하다.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밀성 역시 평균 0.00~0.22㎥/㎡h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다. 공간시스템창호 관계자는 “단독주택, 빌라 등 다양한 시공사례와 용도별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규 고객 발굴과 고객 접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시스템창호는 고단열 시스템창호, 시스템도어, 커튼월 등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전문 생산기업이다. 남극세종기지, 롯데홈쇼핑, 차병원, 독일학교 외에도 고급 주택 및 빌라에 다수 적용, 디자인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31-322-1188 www.gonggan-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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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공간시스템창호, 고효율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카탈로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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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계단의 설치
- 주택 건축 가이드_계단의 설치 계단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계단 설치 기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 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 연직 방향의 높이를 말함)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 구성별 치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 높이 및 단 너비의 치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계단 대체 경사로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을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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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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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창문 등의 면적
- 주택 건축 가이드_창문 등의 면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3에 따른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다만, 기계 환기 장치 및 중앙 관리 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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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창문 등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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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 주택 건축 가이드_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대상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 제외)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위 1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다만,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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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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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거이드(착공)_건축물의 내화구조
- 주택 건축 거이드(착공)_건축물의 내화구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 내화구조(耐火構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1. 벽의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조 구조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함)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조구조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함)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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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거이드(착공)_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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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거이드_공사 감리
- 주택 건축 거이드_공사 감리 공사 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공사 관리·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감리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1.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주는 공사 감리 대상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건축법」 제25조 이를 위반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 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 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25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조 공사 감리 비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제25조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25조11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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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 분쟁, 건축 관계자 간 분쟁, 인근 주민 간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해 보자. 건축 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조정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 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알선·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재정 제 3자가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알선 제 3자가 분쟁 당사자 간에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 장소 제공, 재료 제시, 쟁점 정리 등을 통하여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다.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은 1.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3.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등이다. 분쟁 조정 등의 예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 책임에 관한 분쟁 등은 제외한다. 조정 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제92조 대리인 당사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91조 분쟁조정신청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 6. 신청연월일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93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96조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99조 비용 부담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건축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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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신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주소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②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④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8면 중 제2면)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호 ※ ⑦호수 호 가구, 세대 ※ ⑧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2.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 3.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4.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 석유 가스 완성 검사 증명서 5.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서 발급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4.1> 사용승인서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귀귀하께서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4.1> 임시사용승인서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승인기간 승인내용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승인면적(㎡) 귀하께서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기간 내(7일)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기간을 정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나.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다.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위반 시 제재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 신청 등의 의제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사용 승인·준공 검사 또는 등록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검사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 사항 등록 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완성 검사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치 검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공사 완료 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 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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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국토부 권장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 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 문서] ① 계약 문서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 일반 조건,공사 계약 특수 조건,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 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 사항이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 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착공 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 내역서(단, 계약 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 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 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 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갑”의 서면 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 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갑”의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① “을”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 관리비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 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및 고용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 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공사 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 부분 또는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 검사를 필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갑”의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갑”의 계약 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을”의 계약 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 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계약 해지 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을의 동시 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 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 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 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 양도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7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특약 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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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