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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 건축주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바다와 마니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로 지은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대지면적 659.0㎡(199.3평)건축면적 185.7㎡(56.2평)건폐율 28.18%연면적238.0㎡(72.0평) 주택 196.0㎡(59.3평)1층 134.1㎡(40.6평)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용적률 36.11% 건축형태 복층 스틸하우스지붕재 아스팔트 슁글외벽재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천장재 실크벽지, 시더(거실)내벽재 실크벽지, 타일바닥재 온돌마루창호재 시스템 창호(유럽식)난방형태 가스보일러식수공급 상수도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주택 완공 후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건축주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 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부부는 수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덱과 마당이 편안하다. 안방과 거실을 잇는 현관과 복도를 겸한 공간. 거실은 천장고와 마감재 등이 비대칭을 이룸에도 안정감이 든다. 계단실과 주방/식당으로 이어지는 복도 사이 벽면을 시더를 사용해 장식장으로 꾸몄다. 주방/식당에서 외부 덱으로 통한다. 안방과 거실에서 모두 사용하는 욕실. 전면 좌측에 배치한 안방. 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니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 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Deck 위에서 포치 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 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으로 배치한 2층 복도. 천장 모양을 달리한 2층 방에 마니산과 바다를 조망하도록 발코니를 냈다. 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 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 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 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 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2층 발코니를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P’자 형태의 구조물로 꾸몄다. 이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위에서 포치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다용도실 옆에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을 만들었다. 주차장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전지판. 동쪽에 있는 산의 그림자가 짙기에 밝은 마감재를 사용했다.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 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 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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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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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 건축정보·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대지면적 : 659.0㎡(199.3평)· 건축면적 : 185.7㎡(56.2평). 건폐율 28.18%· 연 면 적 : 238.0㎡(72.0평). 용적률 36.11% / 주택 196.0㎡(59.3평). 1층 134.1㎡(40.6평). 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건축형태 : 복층 스틸하우스·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외 벽 재 :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 천 장 재 : 실크벽지, 시더(거실)· 내 벽 재 : 실크벽지, 타일· 바 닥 재 : 온돌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유럽식)· 난방형태 : 가스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 신영건축사사무소· 시공 : ㈜하이랜드건설031-712-0494 cafe.daum.net/greenhousing 건축주 윤완희 · 장영자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 바다와 마리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 형태로, 신영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고 ㈜하이랜드건설에서 시공한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외부에서 현대미가, 내부에서 고전미가 흐르는 퓨전Fusion 전원주택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윤완희(54세) · 장영자(53세)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부부는 2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설계와 시공은 다음 카페 '최길찬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보고 신영건축사사무소 · ㈜하이랜드건설에 맡겼다.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 · 시공하는 건축사이자 시공기술사가 운영하는 곳이라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 카페에 소개한 집들도 맘에 들었기 때문이다.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리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Deck 위에서 포치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 도는 동선動線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後庭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이 집은 심야전기가 아닌 가스보일러로 난방한다. 심야전기보일러는 면적을 23.1㎡(7.0평) 정도 차지하고 설비에 많은 돈이 들기에 가스보일러를 택한 것이다. 대신에 그 공간만큼 안방에 드레스룸을 드렸고, 가스비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안 나오므로 그걸로 충당한다. 한편 대문 옆에 행랑채처럼 지은 차고와 창고 지붕엔 태양광 전지판을 부착했다. 부부는 처음 한 달 전기료가 23만 원이 나와 시市보조금 200만 원을 포함해 500만 원을 들여 3㎾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췄는데, 그후 한 달 전기료가 2∼3만원대로 줄었다고 한다. *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연 14만 원에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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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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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산 24-8· 대 지 면 적 : 571.0㎡(172.7평)· 총 건축면적:138.0㎡(41.7평). 1층 94.2㎡(28.5평), 2층 43.8㎡(13.2평)· 건 축 형 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외벽 2″×6″, 내벽 2″×4″)· 외 벽 마 감 : 시멘트 사이딩, 인조석· 내 벽 마 감 : 실크벽지, 루버(거실, 주방, 현관 천장)· 단 열 재 : R-19 글라스 울· 지 붕 마 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난 방 형 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 수 공 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파인포레스트1588-8929 www.pineforest.co.kr전남 13개 시 · 군의 관문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방축마을 전원주택단지(식산빌리지)에 들어선 138.0㎡(41.7평) 복층경량 목조주택이다. ㈜파인포레스트의 주택전시관이자 광주지사 사무실로, 나주평야의 조망과 심플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했다. 선이 굵은 평면은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한 구조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나무가 울창한 식산에 서북향으로 조성한 식산빌리지에서는 나주평야와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맑은 날에는 나주와 영산포까지 보일 정도로 조망권이 빼어나다. 단지는 2시간 코스인 식산 등산로와 접하고 10분 거리에 미래병원과 나주호(다도댐)가 있다. 행정구역은 나주에 속하지만 이웃한 광주가 생활권이고, 이곳 남평읍만 광주하고 공동 학군제를 운영하기에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한다.읍 · 면 지역이므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집을 대지 660㎡(195.7평)에 연면적 150㎡(45.4평), 기준 시가 2억 원 이내로 지으면 도시에 1주택이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본다.식산빌리지는 필지당 595.0㎡(약 180.0평) 규모로 총 18필지를 분양하는데 가격은 3등급으로 나누어 3.3㎡(평)당 39만 원, 45만 원, 49만 원선이다. 지주地主가 단지를 조성했으며 건축설계 및 시공은 ㈜파인포레스트에서 진행한다. 단지 내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은 ㈜파인포레스트의 전시관을 겸한 광주지사 사무실이다.두 개의 덩어리를 하나로이 주택은 식산빌리지 상단에 좌우로 긴 장방형 571.0㎡(172.7평) 대지에 앉혀져 멀리서도 도드라져 보인다. 좌측과 뒤로 도로가 지나는 대지 우측 후면에 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좌측과 전면에 정원을 갖추었다. 동선動線과 나주평야의 조망권을 고려하고 향후 다른 건축과 조화를 염두에 둔 배치다. 매트 슬래브, 문양 노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스프러스(S.P.F) 구조재(2″×6″)로 집의 뼈대를 세웠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R-19 글라스 울(Glass Wool) 단열재를 넣고 외부는 구조용 합판인 O.S.B와 방투습지(TYVEK) · 시멘트 사이딩순으로, 내부는 석고보드와 실크벽지 · 루버 등으로 마감했다. 지붕은 모임 형태를 위주로 하여 현관과 전면 부분만 박공으로 처리하고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입면은 두 개의 큰 덩어리를 중앙의 포치(Porch)가 브리지 식으로 잇는 '凹'형이다.평면은 1층에 거실과 주방/식당 · 안방을, 2층에 방을 2개 배치한 구조다. 높이는 7.25m인데 전면에서 보면, 좌측 단란 공간인 거실과 주방/식당 부분은 단층임에도 2층 처마선까지 고를 높여 천장을 박공으로 처리함으로써 우측 사적 공간 부분과 높이 차가 나지 않는다.설계 콘셉트, 가족 간 유대를 강조 입면은 대지 모양을 고려하여 나주평야를 조망하고, 전시관으로서의 심플함을 강조한 구조다. 향후 지역 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 또한 외벽 하단에 발파석재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견고성과 안정감을 높이려고 했다.평면은 40, 50대 4인 가족을 염두에 두고 현관 가까이 거실과 주방/식당을 배치하여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늘리려고 했다. 건축 면적을 살펴보면 1층은 94.2㎡(28.5평)로 건물 92.0㎡(27.8평)에 포치 2.3㎡(0.7평) · 덱 19.9㎡(6.0평), 2층은 43.8㎡(13.3평)로 건물 40.6㎡(12.3평)에 포치 3.2㎡(1.0평)이다.1층에는 중앙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 · 다용도실을, 우측에 욕실과 드레스룸/파우더룸이 딸린 안방을 크게 나누어 배치했다. 덱과 복도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계단실 옆에 별도로 세면기를 놓아 편의성을 높였다. 거실은 향후 인접 대지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전망을 확보한 게 눈에 띈다. 2층에는 2개의 방과 화장실 · 발코니를 배치했다. 넓은 나주평야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이는 주택 중앙에 설치한 덱과 발코니는 전원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인테리어는 예비 건축주들이 전시관을 둘러본 후, 여러 디자인을 비교하고 얘기하도록 콘셉트를 잡았다. 조망을 고려하여 정원수를 배치한 정원은, 적은 비용으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점이 돋보인다.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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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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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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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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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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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 최근 전원주택 건축 경향으로 66.1∼99.2㎡(20∼30평형)대의 소형화 추세를 꼽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세컨드 하우스인 주말용이나 휴양용 전원주택에서 두드러진다. 이렇듯 집보다 전원생활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한때 ‘세컨드 하우스 = 별장’이란 일부의 곱지 않은 인식에도 마침표를 찍은 듯하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이란 토대 위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민 농어촌주택 갖기 운동과 비록 한시법(08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리고 공시지가의 30%선(㎡당 5만 원 상한)인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한몫을 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경선(55세)·백순예(50세) 부부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2006년 5월 강원도의 첫 관문 격인 홍천군 남면 제곡리에 주말주택으로 연면적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알차게 즐긴다. 이들 부부의 자연을 닮은 집도, 사회나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자못 흥미롭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부지면적 : 1041.0㎡(314.9평) ·대지면적 : 462.8㎡(140.0평) ·건축면적 : 72.7㎡(21.9평) ·건축형태 : 경량 목조주택(2″×4″) ·실내구조 : 거실, 방, 주방/다용도실, 화장실 ·외벽마감 : 시더 베벨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장마감 : 스프러스 루바(1″×6″)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에이치플랜 031-638-4438 www.hplan.co.kr 시 공 : 우드홈 031-631-8929 www.ewoodhome.co.kr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을 경유하여 강원도의 관문인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이르러 노일강으로 흘러드는 사행천蛇行川을 따라난 좌측 길로 접어들면 농촌 풍경이 한갓지게 펼쳐진다. 물살이 더딘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슬기(일명 올갱이)를 잡는 손길만이 분주할 뿐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이 옹기종기 모인 제곡리에서 저수지 방면으로 접어들자 계곡 옆으로 정성을 들여 가꾼 정원과 텃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 단풍나무 사이로 아담한 경량 목조주택과 토속적인 원두막이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남부 현대자동차 BLUhands 이경선 대표의 72.7㎡(21.9평) 주말주택이다. 목재 대문을 열고 정원에 발을 내딛자 주인보다 먼저 제철을 만난 벌과 나비가 반긴다. 연둣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신록이 산자락을 타고 정원에 내려앉으면서 울긋불긋 꽃망울을 터트린다. 텃밭에는 햇살을 머금어 살이 오른 갖가지 푸성귀들이 상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낯선 객이 찾아들어 서성이자 윗집 할머니가 채마밭을 일구다 조심스레 다가와 찾아온 연유를 묻고는 갔다가 되돌아와 쇠었지만 아직은 먹을 만하다며 두릅을 한줌 내민다. 원두막 앞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비록 잠시잠깐의 일임에도 건축주와 원주민 사이에 얼마나 훈훈한 정이 오가는지를 짐작해 본다. 이윽고 도착한 건축주 이경선·백순예 부부가 수인사를 나누자마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장을 보았다며 주방과 원두막 옆 바비큐장으로 향한다. 전원생활, 자연 인간 집의 삼위일체 남편 이경선 씨는 고향인 경북 예천을 청년기 때, 아내 백순예 씨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를 유아기 때 떠나서 수도권에서 줄곧 생활했다. 남편은 한 집안을 이루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닦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원생활을 꿈꾼 반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를 출가시키고 둘째를 유학 보내면서 남편의 향수병은 더욱 깊어만 갔고 아내도 더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했다. 부부는 도시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으로 완전 귀향은 어렵기에 차선책으로 주말주택을 택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집터 마련 원칙을 세우고 2년 가까이 나들이 삼아 발품을 판 끝에 2005년 9월 이곳을 찾아냈다. “도시의 집에서 1시간 30분 이내인 맑고 깨끗한 지역에 위치한 양지 바른 남향에 배산임수형으로 도로와 접한 661.2∼991.7㎡(200.0∼300.0평) 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갖춘 땅만을 고집했기에 인위적인 전원주택단지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거리가 적당하고 계곡에 접한 남향받이 언덕배기이면서 상류에 오염원이 없고 큰길에서 벗어나 차 소리가 안 들리며 이웃한 인가의 전기며 전화, 상하수도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집터로 나무랄 데 없기에 밭 1041.0㎡(314.9평)을 사들였습니다.” 부지 형태는 동서로 길게 뻗은 다소 불규칙한 형태이고 뒤에는 작은 길을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 두 채가 자리하며 앞에는 경사지로 계곡이 흐른다. 전체 부지 중 좌측 진입로에서 떨어진 우측 상단부 462.8㎡(140.0평)를 대지로 지목변경地目變更하여 2006년 5월 두어 달 만에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2×4인치)을 앉혔다. 언뜻 보아도 지대가 우측의 밭보다 2m 정도 높고 앞쪽 계곡의 석축 경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남편은 계곡이 좋다 보니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며 토목공사 때의 어려움을 말한다. “집터는 물가를 피해서 잡으라는 얘기를 집 지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대가 낮아 성토盛土 과정에서 15톤 트럭으로 흙이 140차, 돌이 18차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계곡 쪽 보강 공사는 땅이 얼어야 중장비 진입이 가능하므로 2007년 1월 꼬박 1주일간 약 천만 원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집터는 정원/텃밭보다 높이고 기초 콘크리트 부분은 격자형 목재인 래티스(Lattice)로 가렸으며, 외벽은 적삼목 사이딩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물 빠짐을 고려하여 자갈을 깐 주차장과 철제문을 낸 돌담을 거쳐 침목과 잔디·나무로 꾸민 정원 길 그리고 보도블록을 깐 계곡 산책로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의 평면 구조는 좌우로 긴 장방형으로 전면에는 덱(Deck)과 현관 방을, 후면에는 전체 규모에 비해 넓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을 배치했다. 보통 덱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앞으로 뽑아서 지붕을 없애는데 남편은 72.7㎡임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지붕을 덮었다고 한다. “집의 안팎을 잇는 덱은 기본적으로 거실과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야외식사나 차를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붕을 덮었습니다. 덱을 쪽마루처럼 앞으로 뽑으면 방을 하나 더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주변 경관과 쓰임새를 고려할 때 건축면적에 포함되더라도 툇마루가 훨씬 이점이 많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거실에 비중을 두다 보니 좁아졌는데 불편한 줄 모르고 지냅니다.” 창호의 경우 전면창과 작은 창을 앞뒤로 배치하여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도 바람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겨울철에는 햇살만 들이치게 했다. 인테리어는 내벽과 천장 모두 스프러스 루바(1×6인치)로 마감하여 목조주택의 느낌을 살렸다. 남편은 전원생활이 주主이고 집은 부차적인 것이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원생활은 잘 지은 좋은 집에서 살기보단 작더라도 구조재나 마감재가 친환경적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만한 비용만 치르면 좋은 집을 짓거나 살 수 있으니까요. 부지 선정 때부터 자연과 인간과 집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로 엮을까,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 건축주 부부는 부지를 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일부 전원생활자들이 원주민과 융화하지 못한 채 유턴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남편은 나 자신이 촌놈이기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말한다. “나는 소싯적 선친을 따라 농사짓던 촌놈이라 지금도 논두렁에 걸터앉아 주민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사람살이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마을의 경조사 참여는 물론 쌀이며 감자, 콩, 산나물 등 사계절 농산물을 구입해 도시의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또한 정원에 심은 조경수며 돌담, 잔디 모두 마을 아저씨들의 작품입니다.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도 하겠지만 주민과 일을 함께하면 모두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의 아내도 스스로를 촌놈이라 부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쁘게 들어온다며 좋아한다. “2년째 여기서 된장을 담가 먹을 정도로 마을에 정이 푹 들었습니다. 올해도 욕심을 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콩을 삶고 메주를 빚어 장을 담갔는데 지금 장독대에서 잘 익어갑니다. 주민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 엄마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남편하고 꽃을 한 판 사들고 와서 구석구석 가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계절 나름 특징이 있는데 봄에 새싹이 힘차게 올라올 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씨 뿌린 후 머지않아 연약한 새싹이 자갈을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력에 감탄한답니다.” 겨우내 먹다 남은 시래기가 걸린 원두막 옆 정원에는 지게와 새장, 싸리나무울타리 등 갖가지 소품이 빼곡하다. 아내는 목공일이 취미인 남편이 싸리나무를 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오면서 싱글벙글하던 모습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고향집처럼 싸리나무울타리를 만들겠다며 촌부村夫 차림으로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여기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지게를 지어도 거리낄 게 없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이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났다. 주말주택이라 평일에는 벌과 나비들 차지였는데 이를 시샘한 듯 집 뒤에다 딱새가 새끼를 6마리나 친 것이다. 집이 건강하고 집주인의 삶이 건강하니 변화에 민감한 새들이 깃들었음이다. 우리네 조상들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풍류風流를 즐겼다.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 황은 풍류의 본질을 도의道義를 기뻐하고 심성心性을 기르는 상자연嘗自然에서 찾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物我一體〕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원생활의 참맛을 즐기며 참나를 찾아가는 이들 부부의 삶에서 그 단면을 엿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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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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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차탄교 인근 전원마을에 들어선 106㎡(32평) 단정하고 아담한 단층 목조주택으로, 산기슭을 에돌아 흐르는 한탄강과 마주한 구릉지에 터를 잡아 산수간山水間의 운치를 느끼게 한다. 마을 내 주택 상당수가 시멘트 사이딩과 아스팔트 슁글 일색인 반면,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치장 벽토(Stucco)로 마감해 강 건너편에서도 단박 눈에 들어온다. 건축주는 40여 년 살던 터전이 전곡 선사유적지 개발로 강제 수용당하는 바람에 이 주택을 대체 취득했다. 가족사를 간직한 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웃을 등지고 도시로 차마 떠나지 못하겠다는 일흔의 노모를 위해 아들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것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대지면적 : 591㎡(179평) ·건축면적 : 106㎡(32평) ·건축형태 : 단층 경량 목조주택(2×6 인치) ·외벽마감 : 파벽돌, 스터코, 적삼목(현관 일부) ·내벽마감 : 벽지, 옥돌(아트월) ·지 붕 재 : 양식기와 ·바 닥 재 : 강화마루 ·천 장 재 : 벽지, 루바(거실)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식수공급 : 지하수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설계 및 시공 : 노블하우스 1588-1755 www.nouse.co.kr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남짓한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접경接境 도시인 파주, 동두천, 포천에 비하면 오지奧地에 가깝다. 휴전선과 접해 군郡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보호시설이고 임진강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여기에 구석기 유물이라도 한 점 나오면 반경 500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기에 개발이 더딘 탓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백학면산업단지 기공식에서 “54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느라 연천에 빚을 졌다”고 말했을까. 실상은 군민들이 개발의 청신호라 굳게 믿은 백학면산업단지마저 구석기 유적지에 발목을 붙잡혀 난항을 겪는 판국이지만……. 전곡리 선사유적지 개발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탄강가에 전원주택 예닐곱 채가 들어선 마을이 오도카니 자리한다. 강 건너에서 바라본 마을은 동양화 속의 멋과 풍류를 떠올릴만치 제법 운치를 풍긴다. 읍내에서 5분 거리로, 한탄강줄기와 마주하고 남동쪽을 향한 구릉지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마을이라 편의시설이나 조망眺望과 일조日照 면에서 나무랄 데 없다. 외벽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지붕을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한 복층 주택들 틈에서 단층 주택이 유독 눈에 띈다.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스터코가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동훈(45세) 씨가 옛집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김정희, 70세)를 위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106㎡(32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2×6인치)이다. 삶의 터전을 수용당해 대체 취득한 주택 이동훈 씨의 어머니는 40여 년 뿌리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선사유적지 개발로 수용당해 송두리 내주어야 했다. 이 씨는 어머니를 자신의 서울 집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어머니는 정든 땅과 이웃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며 그 권유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후 이 씨는 직장 생활하랴, 택지宅地 마련하랴 분주하게 서울과 전곡을 오간 끝에 이 마을을 찾아냈다. 이 씨는 마을 분위기가 예전 집과 비슷하고 읍내가 지척이며 토목과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기에 건축이 수월할 것 같아서 맘에 들었단다. 예전 집에 비해 10분의 1이 채 될까 말까 한 터라 협소한 게 흠이었지만, 지대가 높고 앞으로 한탄강이 흐르기에 그리 답답해 보이지 않아 몇 차례 방문한 후 591㎡(179평)를 사들였단다. 부동산(토지와 주택)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야만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 제외)를 면제받는다. 한편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사치성이거나 종전 가액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강제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유상으로 권리를 실질 이전(양도)한 것이므로 부과 대상이다. 이때는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받으면 세액의 15%를 감면해 준다. 풍광을 담은 속이 알찬 공간 배치 전원주택단지는 대개 4미터 주 진입로 양옆으로 필지를 분할하기에 옆 또는 앞뒤로 이웃집과 접한다. 이 부지는 전면 6미터 주 진입로 말고도 삼면이 4미터 도로에 접하기에 이웃의 간섭에서 벗어났지만 그만큼의 면적이 공유지분으로 빠져나갔다. 경사지에 석축으로 조성한 부지는 남동쪽을 향하는 정방형으로, 주택을 뒤로 물려 앉힘으로써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조망과 일조를 고려해 주요 공간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동훈 씨는 건축 구조를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노블하우스(대표이사 류재관)에다 맡겼다. 각종 언론 매체에 노출이 잦아 신뢰감이 든 데다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건축주들에게 평이 좋기 때문이란다. 또한 설계를 외주外注가 아닌 자체 설계팀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모델을 개발했기에 전원주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적잖게 받았으며 홈페이지(www.nouse.co.kr)를 통한 실시간 설계·시공 상담도 맘에 들었단다. 이 주택은 유럽풍의 아담한 주택이지만 다양한 마감재와 외벽선의 변화로 밋밋한 느낌이 안 든다. 공간은 전후면 2개의 긴 덩어리를 살짝 엇갈려 놓은 중복도식 구조이다. 현관을 기준으로 전면에는 작은방과 거실, 욕실이 딸린 안방순으로, 후면에는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공용 욕실, 작은방순으로 배치하고 다용도실 위에는 16.5㎡(5평) 다락방을 드렸다. 각 공간의 기능을 부각시킨 인테리어 대문을 열면 한겨울에도 푸른 사계절 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지고 낮은 울타리를 따라 한탄강 현무암으로 꾸민 정원이 소담스럽게 이어진다. 중복도 후면의 주방/식당을 옆으로 뽑았기에 현관이 대문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 주방/식당은 거실 못지않게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조망과 일조를 고려한 것이다. 시야를 확산시키는 돌출창(Bay Window)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창은 외부에서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소품을 장식할 수 있다. 그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포인트 벽지와 흰색 대리석 타일로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거실은 단층 주택의 답답함을 덜고자 천장을 박공으로 시공하고 미송 루바로 마감한 후 펜던트형 대나무등을 달아 고풍스럽게 꾸몄다. 또한 안팎 출입이 용이하도록 파티오 도어(Patio Door)를 전면창으로 선택하고, 그 위에 집 안 깊숙이 햇살이 들이치는 반원형 고창高窓을 달았다.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한 아트월은 건강과 미관을 겸하도록 한 면 가득 옥돌로 바둑판처럼 수를 놓고 양쪽 기둥을 산호석으로 시공했다. 한쪽 벽면을 슬라이딩 도어식 붙박이장으로 디자인한 안방에서는 창 너머로 넓고 푸른 정원과 한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일랜드 스타일의 주방/식당은 거실과 달리 그린 컬러의 가구와 산뜻한 벽지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 옆의 세탁뿐만 아니라 간단한 샤워 기능까지 겸하는 다용도실은 동선이 외부로도 이어져 텃밭 농사 후 요긴하게 쓰인다. 유리 타일로 화사하면서 깔끔하게 꾸민 욕실은 어머니를 위해 욕조를 낮추어 시공하고 바디 샤워기와 물 튀김 방지용 파티션을 설치했다. 이 주택은 노모를 위해 각각의 공간을 기능별로 묶어 배치하고 출입이 편하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전통미와 현대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동훈 씨는 특히 정원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의 고민은 좁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시원스럽게 꾸밀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비롯했다. 처음에는 반을 툭 잘라 텃밭과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농작물에 욕심을 내면 텃밭일이 노동으로 바뀌기에 생각을 바꿔 양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시선이 잔디마당을 스쳐서 한탄강으로 이어지도록 울타리를 따라 키 작은 소나무 위주로 정원을 꾸몄다. 이 씨의 어머니는 예전 슬래브집에 비해 경량 목조주택은 벽체가 얇고 가벼워 보이는 데다 창문도 이중이 아닌 단창單窓이라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탐탁지 않았단다. 한두 달 살다 보니 집이 참할 뿐더러 단열과 방음이 우수하고 실내 공기도 쾌적해 이런 집도 있었구나 하면서 지낸다고. 더욱이 인근 약수터를 찾은 사람들이 집이 예쁘다며 담 너머로 기웃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단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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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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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형 주말주택 지어 볼까? I 소형 주말주택 마련 A to Z
- 최근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 및 D.I.Y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원주택하면, 상주용이든 주말용이든 50∼60평형대의 고급주택만을 떠올렸다. 하지만 요즘에는 12∼25평에서, 심지어 3∼10평 규모의 방갈로형 이동식 소형 전원주택도 많아 지는 추세다. 여기에는 정부의 도시민 주말 영농체험 장려와 농어촌 주택 신축에 따르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한몫을 했다.'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농지에 10평(33㎡)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면받는다. 또한 대지 200평, 연건평 45평, 기준 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 구입자도 2008년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에서 농촌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의 자본과 인구를 농어촌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소형 주택의 유형 및 평형별 쓰임새소형 주택은 크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눈다. 이동식은 3∼10평의 방갈로형 주택을 구입하여 원하는 장소에 갖다 두는 것이고, 고정식은 현장에서 주택을 짓는 것이다.방갈로형 주택의 장점은 구입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여 필요로 하는 장소에 옮겨 놓으면 된다. 물론 설치에 따른 장소의 제약도 없다. 바닷가와 계곡 같은 물가나 산비탈 같은 경사지, 심지어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6평 이하의 농업용 농막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는다.방갈로는 다양한 평수와 구조 설계가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여러 채를 연동하여 지을 수 있다. 문이나 창호, 벽체 등을 더하거나 제거하는 구조 변경이 쉬워 증축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특히 구조체뿐만 아니라 주택 마감재까지도 표준화, 규격화, 시스템화되어 있기에, 소수의 숙련공만으로도 시공할 수 있어 인건비와 공사비도 저렴한 편이다.방갈로형은 크게 '캠핑용', '레저용', '영업용'으로 구분한다. 산이나 바닷가 등지에서 사용하는 캠핑용, 주말주택과 농막 같은 레저용, 펜션·민박·식당과 카페·사무실·전시실 등의 영업용, 이렇듯 쓰임새가 다양하다.또한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소형 방갈로를 두세 채 나란히 배치하여 부부 공간, 아이들 공간, 주방과 욕실 공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물론 손님의 방문이 잦은 경우에도 접대와 휴식, 잠자리 등의 독립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의 방갈로도 평형에 따라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평형별로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ㆍ최소형(2평) : 2~4명이 식사할 수 있는 최소 공간으로, 가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ㆍ소형(3~4평형) : 유원지나 해수욕장에서 민박용이나 카페ㆍ가든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ㆍ중형(6평형) : 샤워룸과 간이 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춘 원룸형이다. 주말주택이나 농막, 펜션, 민박용으로 인기를 끄는 규모다.ㆍ대형(8~10평형) : 현관과 침실, 샤워룸, 주방, 다락방까지 갖출 수 있다. 서너 명의 가족에게 안성맞춤으로 실버용 전원주택, 농장주택으로 손색이 없다.가격은 구조ㆍ재료에 따라 천차만별소형 주택은 구조나 재료에 따라 목재와 스틸, 황토 등으로 분류한다. 소형 목조주택은 경량 목구조와 통나무로 나눈다. 경량 목구조는 대부분 2″×4″를 사용하고, 통나무는 45~75밀리미터 각재를 사용한다. 스틸은 경량 철골과 샌드위치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이 있지만, 대부분 정통 스틸하우스는 아니다. 황토는 여느 황토주택 건축과 동일하며, 다른 구조나 재료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제작 방식은 패키지화된 주택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식', 공장에서 주택을 완전 또는 반조립 상태로 제작한 후 트럭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이동식'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고정식'으로 나눈다.대개 화장실과 주방시설 등을 선택 사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룸형에서 거실과 방을 분리한 경우, 다락방(수납용 다락 평당 80만 원 선, 다락방 평당 100 130만 원)이나 덱의 설치(평당 40만 원 선), 퍼걸러(평당 35만 원 선)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평수와 평면도 다양하다.평당 가격은 200∼35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한 채씩 시공할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를 꺼리는 업체도 있다. 특히 작을수록 평당 건축비가 높아지는 특성상 10평 이하의 작은 주택은 평당 단가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전기나 수도 공사가 불가능한 깊은 산속이나 계곡, 섬 등 입지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는 주택 시공을 꺼리는 업체가 많다.여러 업체 비교 후 선택해야이동식 소형 주택을 선택할 때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검토한 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어떤 구조재와 내·외장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한 방갈로형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이나 컨테이너에 비닐사이딩으로 마감한 것이 대부분이다."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격에 무엇을 포함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평수에 덱이나 다락방을 포함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평짜리에 덱 2평, 다락 2평을 포함했다면, 본체는 6평밖에 안 된다. 화장실이나 주방을 포함한 가격인지, 설치는 어느 공정까지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소규모로 영세하지만 시공 기술이나 마감 수준은 비슷한 편이다. 그러므로 계약대로 성실하게 시공해 줄지,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난방에 있어 주말주택은 겨울철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치가 간단하고 관리하기 쉬운 전기 온돌패널이 유리하다. 보일러의 경우, 좋기는 하지만 보일러와 연료를 보관할 공간 확보와 혹한기의 동파 위험, 관리상의 불편함 때문에 기피하는 편이다. 그러나 전기 온돌패널만으로 충분한 난방이 어렵기에, 아예 장작난로나 가스난로 등을 주 난방으로 설치하고, 취침용으로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 오지에서는 휴대용 발전기나 가스난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시공 업체에서는 토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건축주의 취향과 요구(예산, 규모, 마감재 등)를 반영하여 소형 주택 설계도를 제시한다. 이때 건축주의 요구 사항이나 디자인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하면 비로소 발주 및 제작에 들어간다.방갈로의 폭이 3미터 이내일 때는 공장에서 제작한 후 운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상은 운반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작한 후 현지에서 완성하거나 일부 자재만을 가공하여 현지에서 시공한다. 이처럼 이동과 운반이 불가능한 10평 이상의 방갈로는 일반 주택과 시공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벽체 등의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비를 절감하기도 한다.건축법에 따르고 부대시설 갖춰야소형 주택이라도 6평 이상일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관청에 건축 신고를 하고,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소형 주택도 지하수나 전기시설을 갖춰야 불편함이 없다. 지하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하수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물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지하수 개발은 전문가의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지하수 개발비는 지표 수위 정도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가정 식수용의 착정비와 펌프 설치비를 포함하여 150만 원 정도이지만, 배관 거리가 멀거나 전원이 멀리 있으면 비용이 늘어난다.정화조 및 하수도 공사 역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수변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곳은 오수처리시설 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토질이 무난하고 굴착 및 시공 조건이 원만한 곳이라면 5인용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50만 원 정도)와 설치비(50만 원 정도)를 포함하여 100 ~150만 원이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단독정화조만을 사용할 경우 설치비는 100만 원 미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사용하기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 대신 일부러 이동식 간이 화장실(25∼50만 원)을 사용하고, 낙엽과 톱밥 등을 섞어 잘 발효시킨 후 텃밭에 퇴비로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하수를 흘려보낼 조건을 갖췄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전기 공사는 용량 3kwh일 경우 전기 인입비(15만 원)와 보증금(20만 원)이 필요하다.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대행하며, 외선공사(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는 전기공사 업체에서 30만 원 정도에 대행한다. 전주에서 200미터 이내 거리는 55∼60만 원이며, 매 1미터당 약 6만 원씩 추가된다. 전기공사를 하지 않고, 소형발전기(30~50만 원 정도)를 들여놓는 경우도 있다.전문성ㆍ사후관리 고려해 업체 선정소형 주택이나 방갈로는 작을수록 평당 건축비가 상승하므로, 대형 주택에 비해 시공 단가 절감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가 아니면 시공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방갈로가 자재의 운반과 전기나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산속이나 계곡, 섬 등에 지어지기 때문에 기피하기도 한다.소형 주택 전문 업체는 시공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 및 자재 제작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을 선택해야 비용 절감이나 안전 면에서 유리하다.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가능한 업체인지, 건축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대행해 주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시공 실적을 검토하여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췄는지, 사후 하자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田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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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형 주말주택 지어 볼까? I 소형 주말주택 마련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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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방구 정원 속 소형 주말주택
-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주말 휴일이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어나면서 전원에 소형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참살이 열기에다 광역 도로망 건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에 탄력을 받은 듯하다.부동산시장에서도 주말주택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면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세율도 2007년부터 양도 차익의 60퍼센트로 무겁게 과세할 방침이지만, 약 303평(1000㎡) 이하의 주말농장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연장했다.또한 금년 1월 22일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접하여 약 10평(33㎡)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있다. 대지 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인 약 303평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렇기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살아 남은 건 농어촌 주말주택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한편으론 전원에 자리한 주말주택이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였던 때에 비하면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도시인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별장 대신에 '주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과 인구 밀집, 교통 혼잡 등 각종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에는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촌의 한 가운데서 교류와 균형 발전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田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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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방구 정원 속 소형 주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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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기의 부동산 투자전략] 8.31 부동산대책 이후 토지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 8·31부동산대책 이후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던 토지시장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거래 중단 및 지가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매입 전 거주 기간이 늘어났으며, 기간 내에 팔지 못하도록 허가 조건이 강화됐다. 부재지주(不在地主)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와 기업도시 수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3월 1일 전국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하지만 토지시장은 들썩이지 않고 있다. 2∼3년 동안 이어져 온 지가 폭등이 앞으로의 웬만한 호재를 이미 반영해 놓고 있으며, 정책이 철저한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다. 단기 토지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틈새시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각개 토지의 특성에 맞는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00년부터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인접 시·군에 이어 2007년까지는 기타 지역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진행된다. 그동안 개발 가능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과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땅이 각광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축소된 계획관리지역과 시가화예정용지가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원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지가 하락 속에서 계획관리지역, 시가화예정용지가 시장의 국지적 상승을 주도하면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반면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 재료의 진행 상황과 막대한 부동자금, 8·31 대책 법의 실효성 정도에 따라 토지 수요가 증가할 변수도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불황과 변수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할까? 인구 및 지가 변동률을 비교 분석하라 이제 토지에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면 지가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률을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투자에서 성공의 관건은 인구의 유입 및 유동에 달려 있다. 그러나 토지는 그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우선 기존에 발표된 도로, 택지개발 등의 개발 재료가 실현될 수 있는지, 개발 가능한 땅이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게끔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는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도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는 시장 활황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작은 개발 재료라도 발표되면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가 몰려들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대토 수요자에 앞선 선투자 방식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는 자가 유리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불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 풍선 효과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 가격 하락 등 인구 유발 효과 없는 개발 재료는 더 이상 투자 재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의 장밋빛 장기 개발도 등 당시의 개발 호재를 믿고 투자를 했으나 지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여주-양평 구간 37번 국도 확장 공사처럼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다가 중단되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또는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서, 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덩달아 택지개발 사업도 장기화되는 경우 등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무엇보다 인구 유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만 보더라도 지자체안과 정부안의 차이가 400만 명인데, 충청도 인구가 400만 명 이하라는 사실을 보면 지자체의 장밋빛 계획도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황기 투자일수록 인구 유입 효과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용인, 천안, 원주 등 자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택지개발은 인구 유입 효과가 크다. 공단이 들어서는 경우 물류센터 및 첨단산업보다는 제조업 유치가 인구 유발에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시·군의 인구 및 지가 변동률을 비교 분석해 보면 우선 시장 활황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높은 지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가 상승 요인은 지역별로 구분된다. 대체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과 가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나뉘며, 향후 정책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선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곳에 특별한 개발 재료 없이 지가가 상승했다면, 향후 이 지역의 지가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인구 변동에 비해 지가 상승률이 못 미치는 지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추가 상승 여력은 대선, 기업도시 추진 상황, 공단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단기 토지 투자 전략 올해 토지시장은 극단적으로 3퍼센트 국지적 상승, 20퍼센트 현상 유지, 나머지 하락 및 거래 중단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땅 투자는 실수요 위주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대 수익률도 1∼2년에 두세 배가 아니라 금리의 두 배 수준으로 낮춰 잡아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3퍼센트의 국지적 상승’을 주도할 계획관리지역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계획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27퍼센트를 차지하던 관리지역 중 19퍼센트 정도만 세분됨으로써 줄어드는 면적만큼 희소가치가 커진다. 또한 도시화에 따라 택지개발에 유리한 입지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인기는 높아질 것이다. 단 토지 규모가 크기에 개인 투자가 어려우므로 공동투자가 바람직하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높은 도시지역 내 농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도시 주변의 경지정리가 잘된 농지도 공공복리에 적합할 경우 개발용 토지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 아산신도시, 파주 교하·운정 신도시, 김포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농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밖에 양평, 용인 남동부, 이천·여주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비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남북 교류에 따른 경기 서북부 일부 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의 투자도 고려해 봄직하다. 전원주택 및 주말농장 등의 실수요자라면, 여러 가지 틈새상품을 활용해 봄직하다. 한시적이나마 대지 면적 200평, 건축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건축하면 수도권 등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제외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주를 생각한다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입주자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반시설과 호당 3000만 원의 건축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전원주택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또한 10평 이하 초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는 양도세 60퍼센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수요자들이라면 매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2006년부터 농지보전분담금(현 농지조성비)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충청·강원 지역이 소형 주말전원주택 시장의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가가 하향 조정기로 들어서고 세제가 강화된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적정 매매 시기와 매매가를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최적 타이밍과 가격 및 수익률을 가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고 수익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田 글 진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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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기의 부동산 투자전략] 8.31 부동산대책 이후 토지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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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농어촌 주말농장, 주말주택 만들기
- 농어촌 주말농장·주말주택 만들기 정부에서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거주 희망 주택 형태’를 공론 조사한 결과, 전원주택이 42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 증가, 철도·도로망의 발달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 열악한 도시 환경과 소득 증대에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전원주택시장에서 ‘주말농장’과 ‘주말주택’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면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세율도 2007년부터 양도 차익의 60퍼센트로 무겁게 과세할 방침이지만, 약 303평(1000㎡) 이하의 주말농장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할 방침으로 있다. 이러한 호재 때문인데, 하향 곡선을 그리는 수도권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전원주택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주말체험영농주택 인기 급상승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별 약 303평(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세대별 약 303평 미만의 농지는, 기존 소유 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한 총 농지 면적을 뜻한다. 막상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어도 땅값은 둘째치고 200∼300평 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시중에 매물로 나온 농지의 대부분이 1000평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위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농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지분 면적이 세대당 약 303평 미만이어야 한다.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한 약 303평 미만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구·읍·면장 등에게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내년 1월 22일부터는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는 거리 제한이 없다. 그러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 및 가족이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휴경이나 임대, 위탁(농작업의 일부 위탁은 가능)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접하여 약 10평(33㎡)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지 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인 약 303평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수치나 대지 면적, 농지 면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주말농장은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도시민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 텃밭으로 사용하다가 일정 규모의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호재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부담이 덜한 분양 주말농장도 있다. 4, 5평이 1구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2구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농장별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으나 대개 분양 가격은 5만∼9만 원 사이다. 보통 4월에 개장을 해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신청해야 한다. 4인 가족일 경우 1구좌 정도면 충분하다. 주말농장은 농협중앙회 등에서 분양하는 곳을 찾아보면 된다. 비수도권 농어촌 주말주택 혜택 풍부 “맑은 공기 쐬며 짬짬이 텃밭을 일구려고 했는데 청소만 하다가 아까운 주말을 다 보냈어요. 주말주택은 너무 커도 안 되고, 가구도 간단한 게 좋아요.” 서울에 거주하는 김선희 씨(48)는 2년 전 평창군 진부면에 휴양용 주말주택으로 58평 복층 스틸하우스를 지었다. 주말주택을 짓고 처음 몇 달간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찾았으나, 지금은 주말주택하면 손사래를 친다. 가족이 돕는다지만 집이 넓다 보니 편히 쉬기는커녕 안팎을 쓸고 닦느라 진을 쏙 빼고 온다는 것이다. “주말에만 잠시 머물다 가려고 작게 지었는데 지금은 후회가 막심해요.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해도 제대로 된 가구 하나 놓을 곳이 없어요.” 엄성수(57) 씨는 정년을 앞둔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충북 단양의 15평 주말주택에서 책과 더불어 여생을 보내려고 했으나, 집이 작다 보니 책장은 둘째치고 꼭 필요한 세간마저 들여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농어촌 주말주택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한다. 주말주택으로만 쭉 사용할 것인지, 노후에 상주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낭패를 겪지 않는다. 간혹 ‘나중에 맘에 들지 않으면 매물로 내놓지 뭐―’ 하겠지만, 농어촌 주말주택은 여타 부동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기에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주말주택은 사용 목적에 맞추어 예산을 수립하고, 입지를 선정한 후 건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읍·면지역 농지전용부담금 급감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제곱미터당 1만 300원이다. [사례 1] 비수도권 지역 강원도 영월군의 평당 공시지가가 1만 원인 농지 100평(약 330㎡)을 대지로 전용하면 현재 : 330㎡ × 10,300원 = 3,399,000원 내년 : 100평 × 3,000원 = 300,000원 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3,099,000원 줄어든다. [사례 2] 수도권 지역 경기도 양평군의 평당 공시지가가 20만 원인 농지 100평(약 330㎡)을 대지로 전용하면 현재 : 330㎡ × 10,300원 = 3,399,000원 내년 : 100평 × 60,000원 = 6,000,000원 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2,601,000원 늘어난다. 이렇듯 내년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방식이 공시지가로 바뀌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희비가 뚜렷해진다. 따라서 농어촌 주말주택은 규제 심한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는 규제가 덜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보는 읍·면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유리하다. 농어촌 주말주택 어떻게 지을까 농어촌 주말주택용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에 선행할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임야)를 매입하면 대지 전용 절차를 거친 후, 건축 유형을 정한다(표 참조). 그후 양심적이며 경영 방법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계약에 앞서 시공업체에서 지은 주택을 3채 정도 방문하여 건축주들과 대화를 통하여 시공 과정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 98쪽 ‘한국형 전원주택 설계도면’에서는 농어촌 주말주택 설계도면을 소개했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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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농어촌 주말농장, 주말주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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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 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만 반평생을 살다 보니, 향수병처럼 흙 냄새 폴폴 날리는 시골이 그리워지더군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맘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에 이 집을 지었지요. 천진난만하게 논두렁 밭두렁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고추잠자리며 메뚜기, 우렁이를 잡는 손주 녀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젠 삶에 의욕이 생기지요.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매만지며 몸을 움직이는 재미는 또 어떻고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36평 주말주택을 지은 최낙민(60세) 씨. 그는 이 곳에 주말주택을 짓고부터는 가정을 꾸린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쩍 잦아졌다고 한다. 최 씨처럼 최근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짓고자 하는 도시인이 많아졌다. 특히 유년기와 청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도시인일수록 전원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말주택은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가 되기도 했다. 요즘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도시인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별장이란 말보다는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또는 ‘주말주택’으로 부르고 있다. 나아가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과 인구 밀집, 교통 혼잡 등 각종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에는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촌의 한 가운데서 교류와 균형 발전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서울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30평 안팎의 주말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쉽지 않아요. 8·31종합부동산대책이다 뭐다 해서 1세대 2주택은 중과세를 한다기에 망설이고 있어요.” 30여 년간 교직생활에서 정년퇴직을 한 윤완규(58세) 씨. 그처럼 농어촌 주말주택도 잘 선택하면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잖다. 8·31종합부동산대책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2007년부터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0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된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지역 △광역시에 속한 군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관광진흥법)를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일반주택이 소재하거나 연접한 지역은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660㎡) 이내, 단독주택은 45평(150㎡) 이내, 취득 시 기준시가는 7000만 원 이하이며, 일반주택의 양도 시 농어촌주택 기준 시가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추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원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때문에 농어촌 주말주택의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고 땅값과 집값이 비싼 곳에다 주말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5일 근무제로 휴일이 늘어나면서, 시골 체험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려는 욕구도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강원도 인제·홍천·영월·평창, 충북 충주·제천, 충남 서산·당진 등이 주말주택 인기 지역으로 떠올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주말주택 농어촌 주말주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 땅을 매입하여 짓거나, 이미 조성한 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거나, 또는 지어진 집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에 흩어진 빈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귀농 희망자나 농어촌에서 주말을 보내려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추산 읍·면지역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물론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 집처럼 주말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빈집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외부 단열이 안 되는 빈집이 많으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다. 또한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잠만 자는 방보다는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이 중요하므로 방 하나를 헐고 거실을 넓히는 게 좋다. 만약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면 내부로 끌어들여야 하고,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대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이러한 증·개축이 수월한 편이다. 또한 전용에 따른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60평(200㎡)까지는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26평(85㎡)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의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경제적이다. 그렇다고 농어촌 빈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 유무 확인 : 농어촌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작정 구입해선 안 된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거나 또 무허가 건물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 유무 확인 :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지만 지적도상 없는 곳도 많다. 이때 사용하는 도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 이런 농어촌주택은 가격이 저렴하나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구입하고자 하면 그 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지상권 확인 :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농촌주택은 낡고 오래 됐기에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서 나대지와 비교해 건물이 있으면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골조 확인 :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 골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부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농어촌 빈집 관련 정보는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www.donong.co .kr)의 농촌 부동산 마당을 비롯하여 지자체 빈집 정보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다음 호에는 농어촌 주말주택 부지 구입에서 건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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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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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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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 정부는 8월 31일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은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강화된다. 또한 세금 부과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의 눈에 띄는 변화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다. 그동안 1세대 2주택은 양도 차익의 9∼36퍼센트까지 세금을 냈지만,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2006년 1년간 중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1퍼센트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나대지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로 올려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8·31 부동산종합 대책은 이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원주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好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바람이 한풀 꺾이면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에 전원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의 3억 원 미만인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 보유, 매도 단계의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다. 보유세-6억 원으로 확대, 세대별 합산 과세 8·31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세 인상을 통한 국세인 종부세의 강화다.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 방법은 개인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했으나, 2006년부터는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1세대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으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때의 세대 범위와 같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 △주택 상속 △배우자 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부모 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때 △미혼 자녀 △30세 미만 △무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과세 적용률도 2006년 20퍼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10퍼센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100퍼센트로 공시가격과 같아진다.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다. 서민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2006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올라가 2017년에 100퍼센트가 된다. 과세 방법은 현행처럼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를 유지한다. 토지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세대별 합산이다. 나대지, 잡종지, 임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바뀌고, 과표 적용률은 50퍼센트에서 2006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후 2007년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올라가며, 과세 방법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중과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지만,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 우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 절차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면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이 정지된다. 1세대 2주택(2년 이상 보유)은 현재 9∼36퍼센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주민세 포함 시 55%)의 높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먼저 주택의 경우는 1세대가 소유한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기타 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상속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합친 지 5년 이내) ▲가구원 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농 등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차익만 얻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재지주 등 개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는 2007년부터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300평 규모의 주말 농장과 상속이나 이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거래세-실거래가 적용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2006년부터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는 기존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등록세는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0.5퍼센트 인하한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고려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퍼센트에서 2006년에는 2.85퍼센트로 내려간다. 2006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실거래가 4억 원(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280만 원(3억 2000만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1140만 원(4억 원×2.85%)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실거래가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은 올해 2000만 원(5억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거래세가 1425만 원(5억 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전원주택시장 희비 교차 단독 필지 ‘쾌청’, 단지 ‘먹구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쾌청한 반면, 단지형 전원주택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가 6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도 60퍼센트 세율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또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은 어려워진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이 토지 소재 시·군에 세대원 전원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토록 강화됐다. 또한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늘어나는 세금으로 더 이상 이익을 챙길 수 없기에 수도권 지역과 중부권 등에서 기존보다 30퍼센트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전원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민이 소유한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등은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 부담도 없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대책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2007년부터 50퍼센트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3억 원 미만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현재 도시민이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연면적 45평.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 개발은 힘들어진다.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개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 기획부동산업체의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는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덜하기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위하여 ‘5도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에 주말주택을 갖자는 것인데, 여기에 힘입어 전원주택시장에 독립형 주말주택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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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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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부동산종합대책, 어떻게 바뀌나
-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가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표명’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 이익 환수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금융, 세제,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담보대출 너무 쉽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나타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자금을 건전한 사모펀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꼭 수도권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방 대책은 속도가 느린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완화만 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수도권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정 간에 세제 합리화 및 세부담 상한제 폐지,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14일 밤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만드는 것은 온당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며 “투기가 확실한 것에는 중과세를 해서 거래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을 하나 갖고 있다 넓혀 가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되고 집 2∼3채를 사고 파는 것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 정부가 집값 불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과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대체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을 굴리는 투자자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당·정·청 회의와 7월 6일 1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과세 대상이나 범위 등이 크게 축소되는 바람에 ‘솜방망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6억 원 이상 가구 중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액수별로 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1만 3776가구,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5764가구다. 그리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5만 1000가구,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 7000가구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 대상 역시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개인별 합산에서 부부나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강화 오는 200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던 계획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실효세율 강화 일정이 단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소유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투기심리에 따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설정한 세부담 상한선(50%)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실거래가 양도세’ 강화 정부는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전환 시기를 2007년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6년부터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로 완전히 바꾸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중과(66%, 주민세 포함)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를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에 탄력세율(15% 포인트)을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양도 차익의 82.5퍼센트(양도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 전면 보완 신도시·기업도시·고속도로 주변 등 땅 주인의 노력 없이 생기는 불로소득(우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에 따라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확보와 개발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의 총량을 정한 뒤 개발주체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국토법)에 의해 도입해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 방향과 향후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확대 실시되더라도 적용 지역은 택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 부동산 거래자료 공개 정책 수단으로만 활용한 채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거래·과세 현황 등 각종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편중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수월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보유 현황과 소유권 변동 사항, 보유세 과세 현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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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부동산종합대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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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시민, 사실상 무제한 농지 소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 재해나 징집, 질병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던 휴경(休耕)이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 증진용 시설이 허용되는 등 행위 제한이 대폭 풀리며, 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 농지에는 현행보다 대규모 창고 등이 들어서도록 전용 규제도 완화된다. 농림부는 7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농지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급격한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지로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산물 소비 구조의 변화 및 농작물 수익률의 하락으로 갈수록 재배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또 전체 농가의 57.7퍼센트가 60세 이상 고령 농가로 그동안 이들의 이농, 탈농 및 은퇴에 대응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식량, 환경, 균형 발전을 위한 농지의 다원적 활용과 농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지 매도 및 농지 임차 수요 증가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지시장 관리 기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농지 소유·이용제도와 농지 보전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 농지 소유·이용 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현행 농지제도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농지법 제22조)하고 있다. 둘째,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1헥타르(약 3,025평) 미만 소유 상한은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셋째,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 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총 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 지분도 현행 1/2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낮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윤작·자발적 생산 조정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농지 등의 휴경을 허용하되, 휴경으로 토양의 침식·유실 등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휴경농지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 상한(세대당 약 302평) 확대 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되,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농지 보전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농지를 확보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생산 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시설별 면적 기준에서 시설기준으로 전환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둘째,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 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 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회사업 및 농지 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부과 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조성원가(㎡당 10,300원∼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도시 근교의 농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농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농지 가격 하락, 농지 매도 및 임대 수요 급증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수탁 농지의 매도·임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고령 등으로 이농·탈농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은퇴 및 전업을 지원하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농지 매입·비축 기능을 담당한다. 소규모 농업법인이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집약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다.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했으나, 앞으로도 입법 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정기국회에 농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농지 거래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쌀 등 농산물 소비의 감소, 개방 확대 및 임차농지의 증가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행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임대차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적 의미의 자작농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임차농지가 83만5000헥타르(전체의 44.8%)이며, 임차농가는 91만8000호(전체농가의 71.7%)에 달한다. 농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투자 비용이 낮은 임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를 지원하고,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안에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허용하고, 비농업인의 상속·이농농지 소유 상한(약 3025평)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상한의 예외를 허용했다. Q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 확대 문제는?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약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때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농업인의 개념(1000㎡, 100만 원)을 자급농과 상업농(3000㎡, 300만 원)으로 구분했다. 상업농(농업을 주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427만2000원/년)의 50퍼센트 이상을 농업(쌀)소득(229만8000원/3000㎡)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5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고,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Q 전용 규제 완화시 투기·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수도권 등 부분적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난개발은, 실수요자 위주로 농지 소유 및 전용을 제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비농민의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투기우려지역(전국토의 15.2%, 15,000㎢)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 도시지역 내 약 60.5평, 비도시지역 내 약 302.5평 초과 농지 구입시에는 농지 소재지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여 농지전용 행위를 허가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농지에 대한 난개발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 내 농지에 대한 난개발 유인 감소를 위해 아파트,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공장(식품·도정공장은 허용), 창고(농·수·축·임업 창고는 허용) 등 개별입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상 행위 제한 추가가 가능하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구단위개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경자유전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농지제도개선에 포함된 ‘임대허용 범위 확대’는 헌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임대 허용이 아니고,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소유자가 ①농지은행에 위탁하고 ②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③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부합된다. 현행과 같이 사정 변경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을 강제할 경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경작을 하게 되므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은행의 관리 하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투기 발생 소지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고, 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에게 임대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나, 농지은행이 수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거나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취득단계 :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과세 (농업인 50%감면) ·보유단계 :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농업인 0.1% 분리과세) ·매도단계 : 양도소득세 전액 부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실제로 개발 예정지 등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 방지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전국토의 15.2%, 15,000㎢)에서는 농지 거래허가시 실수요자 여부를 엄격히 심사(20㎞ 통작거리 적용 등)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취득·보유·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투기 유인이 되지 못한다. 田 ■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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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시민, 사실상 무제한 농지 소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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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 전원에 살려면 이정도는 알아야 (2)
- 전원주택 건축을 빨리 하려면 부득이하게 기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을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우선 계약과 동시에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가능한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젠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로 도시민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절대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젠 도시민도 ‘주말농장용’이란 명칭으로 약 303평(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매매하게끔 숨통을 터 줌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다소나마 피해 보자는 얄팍한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농민이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농가가 폐업을 할 때, 폐업보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니 농지 규제는 많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는 많다.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서슬이 퍼런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 정책들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럼 우선 확실하게 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기로 한다. 예의 설명했듯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으로 약 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실하게 풀린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규모의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빛깔만 요란한, 그냥 생색만 내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 한 마지기 정도의 논밭이 어디 흔한가! 그래서 외지인들은 규모가 조금 큰 땅을 여럿이 어울려 사려고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기란 만만치 않다. 그나마 어렵게라도 사 둘 수만 있다면 훗날 전원주택을 짓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그 때에 가서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차제에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들이 조그마한 규모의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그래서 조금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물론 ‘투기’나 ‘난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C씨는 97년부터 이 고장에 살고 있는데 으리으리한 큰 집에다 농토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그가 얼마 전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다. 물론 토지 거래 허가 면적이 초과되어 관할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허가는 반려되고 말았다. 그는 두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안사람이 시골생활이 싫다고 하여 그동안 혼자서 이곳과 서울 살림을 병행하였다. 관청에서는 실제 거주하고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가족과 주민등록이 같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현지인’이 아니라는 구실을 달아 토지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얼마나 모순(矛盾)된 행정인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이해 당사자는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겠는가를 상상해 보라! 결국 토지 거래 허가는 이 지역에서 가족 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득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오호통재(嗚呼痛哉)라!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은 필자의 사무소에는 동호인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만 8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방문했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에서부터 학교 동창이나 동문들, 직업이나 직장이 같은 사람들, 형제자매들, 친목회 회원들, 취미가 맞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웃에 같이 살지만 전원으로 가서도 함께 살자고 모인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이 동호인주택을 짓겠다며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호인주택을 지었다는 소문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기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만나기만 하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티격태격한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성격이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한다. 또한 여러 사람의 자금 사정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만한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은커녕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토지 규제 때문에,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같이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포기한 줄로만 생각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다. 어렵게 입지 선정까지 마치고 부지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다. 시골에 주택을 지으려면 산림은 형질변경을, 농지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땅의 면적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다 보니 큰 것은 자르고, 작은 것은 붙이고, 높낮이가 다르면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필지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 자체도 어렵거니와 작업이 끝날 시점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필지와 나쁜 필지로 갈리기 마련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을 때까지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살자던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이 문제에 봉착하면 일보의 양보가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속성인가 보다. 돈 많은 친구는 돈을 좀더 주더라도 좋은 부지를 갖고 싶어하고, 돈 없는 친구는 오기로라도 안 빼앗기려고 한다. 결국 어떤 모임은 그러한 일로 사이가 벌어져 깨어지고 마는 모습을 씁쓸하게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인허가와 건축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다른 사람끼리 그 시기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동호인주택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여 한 명씩 점차적으로 나누어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업자들이 개발한 단지에 가서 서로 마음에 맞는 부지를 고르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전용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땅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농지나 임지가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전용(개발행위)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부지들의 가격이 치솟았다”고 매스컴에 오르내리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더욱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보자. ‘갑(매도인)’이 득한 허가(개발 행위 또는 형질변경)를 ‘을(매수인)’이 바로 이전(移轉)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갑’이 득한 허가를 ‘을’이 사용하려면‘수(受) 허가자 명의 변경’을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처음 ‘갑’이 허가를 득할 때와 똑 같다.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자격과 조건이 맞는다면 검토 후 명의(名義)를 이전해 주는 편이, 이전을 하려는 사람이나 그 일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명의를 이전 받는 사람은 ‘현지인’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다. 문제는 현지인이란 조건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90퍼센트 이상이 현지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갑’의 이름으로 건축을 완료하고 등기를 필한 후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된 등기료나 파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가? 계약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자세하게 짚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중개업소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물론 어떻게든 마무리되지만… 금전적인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피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전원주택 건축을 빨리 하려면 부득이하게 기(旣)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을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계약과 동시에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집도 없는데 주민등록을 어디로 이전하느냐” 고 반문한다면, 필자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 전입’이란 불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하기야 우리나라 고관대작(高官大爵)들도 위장 전입으로 치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라고 못할 리 없지만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민초(民草)들에겐 여간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실사한다고 하니 겁까지 왈칵 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행정 모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아직 집은커녕 땅조차 없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물론 이것이 투기를 방지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졸속 행정이지만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轉入申告)는 해야 하고 위장 전입은 불법이라고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필자도 여기에서 자세하게 쓸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은 분명히 있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 다음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가능한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잡아 모든 거래를 끝내는데 조금이라도 날짜를 늦춰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시간을 버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래는 끝났지만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았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이를 좁히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사 불여 튼튼’이라 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라. 물론 매도인의 양해를 구하여 잔금 전에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매도인도 있으므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다 보면 6개월이란 거주 기간을 넘겨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때 ‘수(受) 허가 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약 20일 후(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에 허가증이 나온다. 이것을 첨부하여 내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건축 준공을 하여 등기를 필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잔금을 치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허가 자 명의변경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정리가 되므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및 취해야 할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장구하게 설명했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하여튼 그 과정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허가를 득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잘 따져본 후에 계약하기를 바란다. 농가주택(구옥, 폐가)의 리모델링 얼마 전 의뢰인에게 다 쓰러져 가는 구옥 한 채를 소개했다. 그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런 집을 원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낡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그 집을 본 많은 의뢰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집 뼈대가 튼튼하여 리모델링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원하던 물건으로 가격도 적당하다”며 쾌히 구입 의사를 표시해 거래가 쉽게 이루어졌다. 거래 후, 그 집은 이내 공사에 들어가 용마루와 기둥만 남기고 벽체를 헐어냈다. 그리고 있는 뼈대를 키워 요즘 주택의 높이만큼 변신시켰고, 차양(遮陽)이 있던 곳에 버팀목을 대 평수도 늘렸다. 작은 창문도 큰 것으로 바꾸고 지붕에는 예쁜 기와를 올렸다. 그 집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쁜 집으로 변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새로 지은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와 투박한 질감이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한다. 이처럼 너무 낡아서 쓸모없어 보이는 시골집을 고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개 낡은 집은 없는 셈치고 대지 값만 쳐주고 산다. 땅값은 같다 치더라도 30평짜리 집을 한 채 지으려면 평당 300만 원씩 잡아서 건축비만 90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단돈 3000만 원에 고풍스럽고 아담한 흙집을 완성했다. 구옥의 튼튼한 뼈대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쓰는 지혜! 이 얼마나 멋진 생각이며 값진 투자인가. 사람의 머리는 쓸수록 빛이 나나 보다. 그래서 ‘용불용설(用不用說)’을 제창한 이도 있지 않은가. 田 ■ 글 양정일 ∴ 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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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 전원에 살려면 이정도는 알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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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내 집 만들기① - 농촌주택 리모델링
- 허가 절차 필요 없고 재테크 가능한 농촌주택 리모델링전원주택으로 가는 데에는 여러 갈래길이 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짓거나, 이미 지어 놓은 집을 구입하거나, 전문 개발·분양업체에서 조성한 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거나 또는, 지어진 집을 구입하거나 하는 방법… 그리고 오래되어 낡은 농촌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 등이다.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농지나 임야를 구입 후, 전원주택을 짓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토지 규제로 인한 각종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그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집 한 채 지으면 십 년은 늙는다"고 했던가. 규제 심한 지역에서 독립형 전원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 번 다시 전원주택을 안 짓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을 비교적 손쉽게 내 집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오래되어 낡은 빈 농촌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길이 있다.농촌주택 리모델링, 무엇이 좋은가농어촌주택은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영농이나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이나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 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는 '귀농주택'(대지면적 200평 내외) 등이다. -여기에서는 귀농주택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읍·면 지역의 농촌주택은 단독주택이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주택을 평형별로 보면 19∼29평 미만(42.8%), 14∼29평 미만(28.8%), 29∼39평 미만(12.6%) 순이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37.7퍼센트인데 특히, 6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매우 낡아 전면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조는 조적조(44.9%)가 가장 많았으며, 그외 목조(35.7%), RC조(13.8%), 조립식(2.9%) 등이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6만여 채에 이르는 농어촌 빈집이다. 이 가운데 3만여 채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 집처럼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농촌주택 리모델링은 외부 단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벽체 보강 공사와 함께 단열재로 보강을 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잠만 자는 방보다는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이 중요하므로 방 하나를 헐어내고 거실을 넓히는 게 좋다. 만약 화장실이 외부에 있으면 내부로 끌어들여야 하고,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농촌주택은 대개 지목(地目)이 대지이므로 이러한 증·개축이 수월한 편이다. 또한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등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60평(200㎡)까지는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26평(85㎡)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 대장에 주택의 면적 등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경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 구입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어,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농촌주택도 꼼꼼히 따져본 후 구입해야그렇다고 농가주택이 장점만 지닌 것은 아니다. 예전에 지은 집들이라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 농촌주택이 많다는 것 말고도 단점이 더 있다. JMK PLANNING 진명기 대표는 농촌주택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후회가 없다며 이렇게 설명한다.하나,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라농촌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작정 구입해선 안 된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거나 또 무허가 건물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둘,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지만 지적도상 없는 농촌주택도 많다. 이때 사용하는 도로는 사유지일 경우가 많다. 이런 농촌주택은 가격이 저렴하나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구입하고자 하면 그 비용도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셋,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농촌주택은 낡고 오래 됐기에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귀농자들이 많아지면서 나대지와 비교해 건물이 있으면 가격도 비싸다.넷, 골조를 확인하라리모델링을 할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 골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벽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부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섯, 농지가 딸려 있으면 주의하라빈집의 대지는 텃밭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붙어 있는 텃밭이 303평이 안 되면 사더라도 대지와 건물만 이전이 되고 텃밭은 이전이 안 된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田■ 글 윤홍로 기자CASE 19000만 원 들여 아름답게 환생(?)한, 퇴촌 33평 황토주택얼마 전 의뢰인에게 다 쓰러져 가는 농촌주택 한 채를 소개했다. 그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런 집을 원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낡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그 집을 본 많은 의뢰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집 뼈대가 튼튼하여 리모델링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모양이었다.그런데 그 의뢰인은 "원하던 물건으로 가격도 적당하다"며 쾌히 구입 의사를 표시해 거래가 쉽게 이루어졌다. 거래 후, 그 집은 이내 공사에 들어가 용마루와 기둥만 남기고 벽체를 헐어냈다. 그리고 뼈대를 키워 요즘 주택 높이만큼 변신시켰고, 차양(遮陽)이 있던 곳에 버팀목을 대 평수도 늘렸다. 작은 창문도 큰 것으로 바꾸고 지붕에는 예쁜 기와를 올렸다. 그 집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쁜 집으로 변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새로 지은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와 투박한 질감이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한다.이처럼 너무 낡아서 쓸모없어 보이는 농촌주택을 고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개 낡은 집은 없는 셈치고 대지 값만 쳐주고 산다. 땅값은 같다 치더라도 30평짜리 집을 한 채 지으려면 평당 300만 원씩 잡아서 건축비만 90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단돈 3000만 원에 고풍스럽고 아담한 흙집을 완성했다. 구옥의 튼튼한 뼈대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옛것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쓰는 지혜! 이 얼마나 멋진 생각이며 값진 투자인가. 자료 제공 양정일(한국전원주택 컨설팅사, 031-767-9966∼9CASE 2리모델링으로 5000만 원 재테크 성공, 양평 30평 한옥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에 있는 이 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흉물스럽던 한옥이 멋진 전원주택으로 다시 태어난 사례다.한옥 리모델링은 먼저, 기둥과 보를 제외한 흙벽을 들어내고 지붕의 슬레이트를 걷어낸다. 이어 기둥과 보를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작은 한옥이라면 평수를 넓히기 위해 기둥과 보의 간격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구들장으로 된 바닥을 걷어내고 온돌보일러를 깐 뒤 황토벽돌로 벽체를 쌓고 지붕에 기와를 얹으면 된다.이 집의 리모델링 방식은 현 생활에 맞추어 동선을 모두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부엌은 현대식으로 꾸몄고 화장실과 욕실도 집 내부에 두었다. 대청마루 대신 넓은 거실을 마련했고 바닥에 보일러를 깔고 일부는 아궁이를 이용한 전통 구들 방식을 취했다. 전통 한옥의 장점에다 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한 셈이다.건축주 이상길 씨는 2001년, 당시 130평 대지 위에 앉혀진 폐가(廢家)를 6천500만 원에 구입하여 4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리모델링을 후, 이 집의 거래금액은 1억5000만 원 선을 호가하고 있다. 즉, 5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본 셈이다. 건축주는 이전에도 5500만 원을 주고 대지와 한옥을 구입한 뒤,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들여 1억5000만 원에 되판 경험이 있다. 농촌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재테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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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내 집 만들기① - 농촌주택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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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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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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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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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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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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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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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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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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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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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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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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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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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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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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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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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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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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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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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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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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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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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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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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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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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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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 대정하우징이 양평과 용평 전원마을‧전원주택단지 개발현장을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5월 3일 하루 일정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원생활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며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은 사계절 고원 휴양지로 알려진 용평 차항빌리지단지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횡계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2시간 30분대, 전철로는 서울~강릉 간 동서고속전철 진부역에서 10분대 거리에 있다. 50가구 규모로 이미 25가구가 입주했으며, 알펜시아‧용평골프장 등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고 사회유명인사의 고급전원주택도 많이 입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일정은 양평산수유마을로 유명한 남양평 개군면 계전리 전원주택‧전원마을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이포IC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공시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2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신축 주택은 2021년부터 공사한 곳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조각미술공방과 800만대의 저렴한 황토방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번 답사에서는 지역 간 주변 환경과 입지 환경 등을 서로 알아볼 수 있다. 땅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생각 중이라면 전문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버스 이동 중에는 전문가의 차내 세미나도 진행하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는 실속형 현장 견학 행사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버스로 출발한다. (단, 입금이 확인 된 사람만 출발할 수 있다.) 답사지 남양평‧양평 2곳(답사지는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5월 3일(수) 오전 9시 출발 오후 6시 도착집결장소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 출구참가비 1인 3만원(교통비‧중식‧전문가세미나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355-0010-3639-13 (주)대정하우징엔문의 02-501-2900 http://cafe.daum.net/jwd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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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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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 ㈜동인디앤씨가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을 분양한다. 강변마을은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변 옆에 조성되는 전원주택 단지다. 주변에 명산과 계곡, 각종 박물관, 먹거리촌 등 볼거리가 많으며, 교통편은 서울~원주 간 제2영동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신림IC로 통해 서울과 더욱 접근성이 편리하다.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위치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205단지 면적 1차 2,423평(8,010m²) 14가구2차 4,000평(13,223m²) 19가구 계획관리지역 / 다용도 부지가구 및 개별 면적 150평 ~ 평수 다양함분양 가격 1차 평당 60만 원1차 분양주택 황토주택+토지 포함 2억 8천만 원목조주택+토지 포함 2억 4천만 원패널 주택+토지 포함 1억 9천만 원2차 미개발지 평당 27만 원 ~문의 ㈜동인디앤씨 010-8994-8704 / 010-5371-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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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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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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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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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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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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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 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 1. 다가구 주택의 옥탑 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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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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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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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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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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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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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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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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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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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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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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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8월호 발간
- CONTENTS AUGUST Vol.269 SPECIAL FEATURE건강과 디자인 고려한 집짓기 쇼핑 가이드집짓기 쇼핑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품목도 제품도 다양하다. 마감재부터 창호, 현관, 도어, 주방 용품, 수전, 패브릭, 조경 용품 등등 그 가지 수만 해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안전·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디자인·기능에 치중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놓고 차근차근 마련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고 일상을 함께 누려야 하는 만큼 알뜰살뜰 꼼꼼히 살펴야 한다. 058 건강한 집을 위한 웰빙 마감재062 창호와 중문065 주방 & 욕실068 종합 전시관 & 인테리어071 알아두면 유용한 쇼핑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6 반려묘를 위한 집과 놀이터 용인 다은 주택084 일과 주거를 한 공간에 녹여낸 제주 카페 속솜092 다각형 부지 모양 그대로 앉힌 포항 오션 뷰 하우스100 슬기로운 백수생활 위해 지은 밀양 화이트 하우스108 산으로 둘러싸인 집 인제 황토구들방 주택116 홉시언스를 위한 천혜의 공간 평창 리버포레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22 로마식 아트리움 품은 이탈리아 HV 파빌론128 바다 조망 극대화한 남해 주택136 매일 그린 샤워하는 용인 향린동산 홍가영 하우스144 해 질 녘까지 자연 빛이 가득 용인 달팽이 하우스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2 송산그린시티 1호 주택 인테리어158 밝고 화사한 집 천안 목조주택&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64 지붕 깊은 집_25평형168 어릴 적 추억 되살린 집‘그리움’_34평형170 수영장 있는 집_28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2 별과 함께하는 정원178 습기·라돈 가스 한 번에 잡는다!180 케이디우드테크 전시장 리모델링 오픈182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186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96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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