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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주택 리모델링 통해 유사성과 대립성의 조화 추구한 '구의 살롱'
-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 주거 부문 우수상 구의 살롱은 1980년대 유행한 한국의 주택 건축 형태에 새로운 리모델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계획된 부분은 남서 측 도로 레벨에서 반 층 높여진 1층 공간이다. ‘살롱’이라 불리는 1층은 중간 영역으로서 반지하층과 2층 사이, 업무와 주거 프로그램 사이에서 회의, 미팅, 전시, 휴식 및 여가 등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는 건물 내 커다란 ‘응접실’이 된다. 글 이승택, 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공동대표) 사진 배지훈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서울 광진구 구의동건축구조 연와조+철골조용도 근린생활시설+주택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대지면적 121.30㎡(36.70평)건축면적 65.58㎡(19.84평)건폐율 54.06%연면적 195.83㎡(59.24평) 반지하 73.20㎡(22.14평) 1층 62.60㎡(18.93평) 2층 60.03㎡(18.16평)용적률 101.09%설계기간 2018년 12월~2019년 2월공사기간 2019년 1월~5월설계 에스티피엠제이 이승택, 임미정 02-497-1397 www.stpmj.com MATERIAL외부마감 모르타르+벽돌,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강판내부마감 천장 - 노출 + 석고보드 위 벽지 마감벽 - 벽돌노출+합판마감+석고보드 위 벽지바닥 - 현장 제작 테라조, 노출 콘크리트, 합판마루창호 시스템창호(이노텍)현관/문 현장제작, 영림도어, 철문조명 T5+매입등(공간조명)주방기구 현장제작위생기구 퓨로(직수형 양변기)난방기구 Carrier기타 가구 Tant Design(테이블), Ton Chair(의자),잭슨카멜레온(카우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는 1980년대 건설된 주택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2000년대 초반 빌라 형태로 탈바꿈되어 신축 건물이 들어섰지만, 골목마다 예전 모습을 유지한 채 토속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다. 1980년대 부동산 붐으로 생긴 이 건축물들의 외형적 특징은 반지하층의 형성과 각 층별 독립적 접근 동선으로 요약된다. 1970~80년대 주택법에는 방공호를 위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처음부터 창고(방공호)로 이용될 계획이었으니 땅을 깊게 팔 이유가 없었고 층고가 높을 필요도 없었다. 이에 층고가 낮은 반지하층이 형성됐다.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층에 두 세대 이상을 수용하도록 공간이 구획되면서 자연스럽게 층별 독립적 진입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 1970~80년대 주택법에는 방공호를 위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층고가 낮은 반지하층이 형성됐다. 구의 살롱으로 변신하기 전의 반지하층의 모습. 반지하 사무실의 부 공간. 반지하층에 마련한 사무기기와 물품의 준비 공간. 반지하층 사무실의 주 공간. 구조 보강을 하고 기존 세대 구획 벽을 철거한 뒤 통합한 모습. 동쪽 벽에는 주택이 세워질 당시의 조적 벽체부터 내부를 확장했을 때의 마감면 등 재료의 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반지하 사무실의 부 공간과 준비공간을 지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실 전경. 1980년대 화장실과 인프라 스트럭쳐의 높이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마감의 변화. 1980년대 주택의 형식과 새로운 공간 제안구의 살롱은 1980년대 유행한 한국의 주택 건축 형태에 새로운 리모델링 가능성을 제시한다. 건물은 반지하층, 주변 도로보다 반 층 높은 1층 그리고 2층으로 구성돼 있고, 각 층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개별 동선이 있다. 면적은 총 195㎡(58.99평)로 다섯 세대의 유닛(반지하층 2세대, 1층 1세대, 2층 1세대)으로 나뉘어 사용되던 공간은 건축주가 사용하는 업무시설(반지하, 1층)과 거주시설(2층)로 새롭게 제안된다. 업무시설 중 주요 작업 공간은 반지하층에 위치한다. 북측 담장 사잇길로 바로 출입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는 슬래브를 잘라낸 틈으로 1층과 연결된다. 반지하층과 1층을 하나의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계획된 부분은 남서 측 도로 레벨에서 반 층 높여진 1층 공간이다. 이 공간은 지정된 용도 없이 비워져 있는 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했을 때 1층은 반지하층과 연계되는 업무시설의 한 부분이지만, 2층에 사는 건축주 가족이 내려와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살롱’이라 불리는 1층은 중간 영역으로서 반지하층과 2층 사이, 업무와 주거 프로그램 사이에서 회의, 미팅, 전시, 휴식 및 여가 등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는 건물 내 커다란 ‘응접실’이 된다. 1층의 비워진‘ 응접실’. 1층 슬래브와 내부 마감을 철거하는 과장에서 30년 된 주택에 숨겨져 있던 흥미로운 흔적들을 마주하게 됐다. 기존에 벽감으로 활용되던 개구부를 내부 프레임으로 변환. 내부 프레임 디테일. ‘응접실’에서 남쪽 도로를 향해 바라본 모습. ‘응접실’의 출입구를 들어서면 보이는 기존 마감들의 중첩된 레이어. ‘응접실’의 공사 모습 ‘응접실’에서 출입구와 주방 및 화장실 등의 부속 공간을 바라본 모습. 공간 구성을 위한 보존과 철거의 범위1980년대 소위 ‘집장사’가 지은 건축물에도 당시의 건축 양식과 언어가 담겨 있다. 이것은 건축가 ‘개인’의 능력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집합체’로서의 보편적 가치로 해석된다. 어떤 가치를 남기고 없애는지는 건축가의 기준과 그에 따른 판단이며 단순히 과거를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로서의 ‘레트로 현상’과는 구분돼야 한다. 구의 살롱은 시대를 대변하는 집합체적 양식(style)으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건축적 요소의 위계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층별 독립적 진입 구조, 외부의 건축적 요소들, 1층의 벽과 바닥에 존재하는 축조방식이나 디테일, 지하 화장실의 흔적,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건물 시스템으로서 존재하는 여러 배관들은 모두 당시를 유추하고 환기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집합체적 양식’으로 고려돼 보존되었다. 다만 내부 공간을 나누고 있던 다수의 벽들이나 1층 바닥의 일부와 지붕층 물탱크실의 바닥 등은 현재 공간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 철거됐다. 반지하층의 두 세대가 사용하던 화장실은 1970~80년대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양식적 가치를 갖는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면 도로변 가까이에 단을 두고 높여 사람이 설수 없을 정도로 천장고가 낮은 화장실이 등장하는데, 이곳의 화장실도 이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었다. 제도적 이유로 형성된 반지하라는 유형적 특징과 당시 급증한 수도권 인구와 임대 공간의 수요는 이 창고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 이에 따라 계획되지 않았던 화장실과 주방 공간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촉발했다. 도로에 묻혀있던 하수관에 쉽게 인입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돼 있던 정화조의 위치와 높이는 후에 생겨난 화장실의 위치와 높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화장실 바닥의 높이는 정화조의 높이보다 낮을 수 없었고 배관 경사에 따른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배치돼야 했다. 이러한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도로 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바닥이 높은 반지하층 화장실의 구조가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돼 이해된다. 다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반지하층과 1층이 단일 프로그램을 수용할 예정이어서 화장실을 1층에 두기로 하고 지하 화장실 공간은 철거했다. 화장실 바닥의 흙을 기초까지 제거하고 높이를 확보한 뒤 1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배치했고 기존 화장실 바닥 높이의 흔적 및 배관의 위치는 남겨두었다 2층 현관에 보존된 오래된 물탱크실 배관 라인. 물탱크실 바닥을 절개해 만든 복층 구성의 현관과 천창. 낙후된 계단의 핸드레일을 대체한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강판 마감. 기존의 벽돌과 유사한 색상의 모르타르 오버레이. 내부의 위상과 그 변화이 프로젝트는 30년 된 주택에 숨겨져 있던 마감면과 그 변화의 역사를 세밀히 드러낸다. 1층 슬래브와 내부 마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공간 확장과 그 방식에 관련된 흥미로운 흔적들을 마주하게 됐다. 1층 동쪽 벽에는 주택이 세워질 당시의 조적 벽체부터 이후 불법으로 내부를 확장했을 때의 마감면 등 재료의 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외부 공간이었을 테라스(기단)를 내부화하면서 대리석 기단 위에 바로 쌓아 올린 조적벽은 대리석, 몰탈, 벽돌의 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변 벽체들과 미세하게 다른 질감을 보이는 확장된 적벽돌과 그 사이에 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리석은 몇 년의 시간 차를 드러내며 축조 순서를 가늠케 했다. 또한 외부로 난 창이 불법 확장으로 내부화되자 이를 막아 벽감으로 활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처럼 이 주택은 일반적이지 않은 구축 방식이나 재료 사용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들을 유지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서로 다른 시간대의 마감과 축조 방식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1층 동쪽 벽과 접하는 다른 벽에서는 라왕합판으로 된 장식적 몰딩 마감과 벽지의 면이 혼재된 구성이 있었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마감만 철거한 뒤 벽돌과 미장면의 양식을 전시하듯 보존했다. 북쪽에 주방으로 활용되던 공간의 마감 이면에는 당시 주방 레이아웃(옵션)에 대한 스케치가 분필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 역시 1980년대 평범한 건축가의 고민의 흔적으로 남겨두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옥상의 오래된 물탱크실은 바닥을 절개해 2층 현관이 빛이 드는 복층 공간이 되도록 하고 과거 물탱크와 연결됐던 배관들은 그 당시 건물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일종의 양식으로서 박제하듯 정면에 두었다. 새로운 마감을 건축적 요소로 활용하는 시도는 1층 바닥에서 나타난다. 1970~80년대 공공건물 및 아파트 바닥 면에 사용되던 테라조는 900㎜ 간격의 황동 줄 눈 사이에 시멘트와 돌을 넣고 갈아내는 마감 방식인데 구의 살롱 프로젝트에서는 이 테라조를 선과 면의 스케일로 재해석했다. 블랙 콘크리트와 진회색 골재를 채운 150㎜의 황동 신주 그리드로 표현되는 1층 바닥 면은 그 그리드의 비례와 골재 단면 크기의 비율을 1970~80년대와 다르게 해 왜곡된 바닥 면적과 그에 따른 공간 인지를 경험하게 한다. 완성된 2층 주거부분의 거실. 외부의 위상과 그 변화외부 공간, 요소의 유형 및 마감은 구의동의 토속적 문맥에 반응하도록 기존 상태로 최대한 보존됐다. 내부 공간 구성의 변화에 따라 창호 크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 한국식 베이 윈도우의 유형, 30년 된 적벽돌, 지붕층을 형성하는 처마 구조와 기와, 1층 계단부의 디테일, 저층부 기단 형태의 콘크리트 및 대리석 마감 등은 1980년대를 대변하는 보편적 건축 양식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창호를 단열 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벽돌과 색깔이 비슷한 모르타르를 기존 모르타르 마감 위에 덧붙여 볼륨의 단일화를 추구하며 수명이 다한 계단과 발코니의 난간을 발색된 스테인리스스틸 패널로 감싸 요소화하는 등 새로운 마감에서의 변화를 최소화했다. 구의 살롱이 다수의 유사성과 소수의 대립성의 조화를 통해 1980년대 건물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갖는 풍경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남측 전경. 내부 공간 구성의 변화에 따라 창고의 크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 1980년 대를 대변하는 보편적 건축 양식의 가치는 유지하도록 했다. 스테인리스 패널 개단으로 변신하기 전 2층 계단. 계단과 발코니의 난간을 발색된 스테인리스 패널로 감싸 새로운 분위기로 태어났다. 구의 살롱으로 탈바꿈하기 전의 모습. 이승택·임미정(에스티피엠제이 공동대표)에스티피엠제이(stpmj)건축은 서울과 뉴욕에 위치한 아이디어 기반의 설계사무소다. ‘Provocative Realism’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에서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공공예술, 전시, 설치작업을 통하여 건축의 경계를 탄력적으로 넓히는 실험을 한다. 2012년에 뉴욕 건축가 연맹에서 수여하는 젊은 건축가상, 2016년에 뉴욕건축사협회에서 수여하는 신진건축가상,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젊은 건축가상, 김수근 프리뷰상을, 2017년에 미국건축사협회 디자인 어워드 및 아키텍츄럴 레코드 디자인 뱅가드, 2019년에 미국건축사협회 디자인 어워드와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02-497-1397 www.stpmj.com 한국건축문화대상 더 보기 전원주택 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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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주택 리모델링 통해 유사성과 대립성의 조화 추구한 '구의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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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공간 스타일
인테리어 내장재
- 인테리어는 주택에 옷을 입히는 과정이다. 하나하나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침실은 침실답게, 거실은 거실답게 모양새를 갖추고 멋과 개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완성해간다. 때론, 멋보다는 환경이나 관리를 우선으로 생각해 기능성 내장재를 찾기도 한다. 벽지, 페인트, 타일 등 수많은 인테리어 내장재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바라는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장재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과 특징을 알아보자.글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LG하우시스 1544-1893 www.lghausys.co.kr / 벤자민무어 1577-3103 www.benjaminmoore.co.kr / 티오디랩 02-589-1220 www.todlab.kr / 케이디우드테크 02-3401-5525 www.kdwoodtech.com / 노벨스톤 031-358-6450 www.nobelstone.com 내장재는 선택하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공간에 따라 적합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제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인테리어 내장재에 주로 사용하는 건 벽지와 페인트다. 타일 역시 다양한 모양과 질감을 표현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거실 아트월이나 주방 등 깔끔한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데 자주 찾는 소재다.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재나 규조토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벽지다. 특히 벽지 가운데 실크벽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표면에 단단한 PVC를 부드럽게 입히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분출하면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실크벽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타일 역시 눈으로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대리석이나 목재 무늬를 재현해 보다 경제적이면서 쉽게 원하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인테리어 내장재를 선택할 땐 먼저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공간이 좁은 실내는 밝은색 재료를 사용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낮은 천장은 세로줄 무늬의 제품을 적용해 천장이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창이 작거나 어두운 공간엔 광택이나 반사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 은은한 실내를 연출할 수 있다. 컬러가 들어간 내장재를 활용해 분위기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일체형으로 배치한 거실과 주방의 영역을 나눌 수도 있다. 이처럼 공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소재나 무늬, 질감이 들어간 내장재를 선택하면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인테리어 묘미다. 벽지 벽지는 다양한 재질과 표면 처리에 의한 질감, 폭넓은 색, 무늬, 그림 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내장재다. 벽지의 종류는 전통 한지로 만든 한지벽지, 종이에 인쇄나 무늬를 넣은 합지벽지, PVC와 같은 비닐 막을 입힌 실크벽지, 직물의 질감을 살린 지사벽지,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공해서 만든 섬유벽지 그리고 방음이나 방염 기능을 첨부한 기능성 벽지가 있다. 합지벽지_재질 특성상 통풍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다. 종이 위에 무늬나 색을 프린팅한 제품으로 시공성이 좋다. 예전엔 벽지를 대표했지만, 다양한 실크벽지가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 제품은 크기는 폭이 좁은 소폭과 광폭이 있으며 주로 광폭을 많이 사용한다. 초배 작업 없이 바로 도배할 수 있지만, 두께가 얇아 벽면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공 전 벽면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또, 종이 재질이라 때가 잘 타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물걸레질하면 안 된다. 실크벽지_표면에 PVC 코팅을 한 벽지이다. 표면에 다양한 색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벽 마감재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하나다. 실크벽지는 초배작업을 하기 때문에 합지벽지보다 마감 표면이 깔끔해 만족도가 높다. 재질 상 때가 덜 타며,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다. 지사벽지_종이나 실을 꼬아 벽지에 붙인 것이다. 지사 형태의 질감이 독특한 분위기를 내고, 소재에 의한 방음과 방습효과도 있다. 천연소재 특성상 변색이나 퇴색이 쉽게 발생하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섬유벽지_면, 실크, 마 등의 섬유를 벽지에 접합한 것으로 화려한 연출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지만, 종이벽지보다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천연벽지_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코팅한 벽지로 인체에 해가 없고, 탈취와 항균 효과가 있다. 천연 성분을 첨가하기 때문에 다른 벽지보다 가격이 비싸고 시공도 어렵다. 패브릭 벽지_섬유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살린 벽지다. 오염에 약하고 가격이 비싸지만, 보온성과 흡음성이 좋다.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포인트 벽지로 주로 이용한다. 이외 재미난 그림이나 예술 작품 등의 그림을 벽지에 프린팅한 뮤럴 벽지, 화재 시 유독가스의 배출 시간을 늦추도록 표면에 방염처리를 한 방염벽지, 벨벳 소재로 입체감 있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플로킹 벽지 등이 있다. 정밀한 입체감 살린 친환경 실크벽지 ‘디아망’디아망은 직물의 짜임, 석재의 거친 표면 등 소재의 질감을 정밀하고 세세하게 표현해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에 효과적이다. 또한, 피부에 닿는 표면층에 옥수수 유래 성분을 적용해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OEKO-TEXⓡSTANDARD 100)’ 1등급 및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해 친환경성도 인정받아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환경에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이다. LG하우시스_디아망 내추럴린넨 민트 PR014-7 세련된 멋과 경제성 뛰어난 합지벽지 ‘휘앙세’휘앙세는 고급 벽지 못지않은 세련된 디자인과 경제성이 뛰어난 합지벽지이다. 섬세한 요철 면을 구현해 입체감이 돋보이는 질감 패턴이 특징이다. LG하우시스 지인_휘앙세 보타닉가든 화이트 49515-1 예쁘고 아름답게 벽을 장식하는 ‘뮤럴벽지’LG하우시스의 ‘즐거운 속삭임 핑크’ 뮤럴 벽지는 세 폭의 그림이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전폭 벽지다. 풍경, 만화, 캐릭터, 자연 등 아티스트의 감성이 살아 있는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아이방에 사용하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 된다. LG하우시스_뮤럴벽지 즐거운 속삭임 핑크 M138_2 화재 위험을 줄여주는 ‘방염벽지’국내·외 소방 규격을 충족하며 뛰어난 방염 성능을 가진 방염벽지는 화재 시 불에 잘 타지 않아 유독 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LG하우시스 지인_방염 벽지 코랄 핑크 F82435-1 페인트 페인트는 안료를 전색제 또는 결합제와 섞어 만든 유색 도료를 말하며,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에나멜페인트가 있다. 유성페인트는 콩기름, 삼씨기름, 들기름, 아마인유, 동유, 어유 등으로 만든 보일유(공기 중에 건조가 잘되도록 건조제를 섞은 것)와 안료를 혼합한 유색 불투명 도료다. 혼합비율에 따라 된반죽페인트와 조합페인트로 구분한다. 된반죽페인트는 보통 보일유와 섞어 농도와 색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만큼 도장 목적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남은 페인트를 저장해두고 사용해도 변질이 적다. 조합페인트는 배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를 말한다. 조합페인트는 용도별로 겉칠용, 무광택, 목재 초벌용으로 구분한다. 조합페인트는 대부분 겉칠용을 사용하며, 특별한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면 겉칠용을 조합페인트라고 한다. 수성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섞어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한 분말 상태의 도료다. 시장에는 대부분 흰색이 유통되며, 원하는 색을 만들 땐 수성 조색제나 아크릴물감을 섞어서 사용한다. 수성페인트는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목재 등 어디에나 쉽게 칠할 수 있고 건조도 빨라 덧칠 시간도 짧다. 수용성이라 냄새도 적어 침실이나 거실 등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에나멜페인트는 바니시와 안료를 섞어 만든 도료로 굳으면서 사기질 광택이 난다. 가구나 차량, 선박 도장에 사용한다. ※페인트 면적 계산페인트를 칠할 공간 면적을 가로×높이로 계산한다. 2회 칠 기준 1쿼터(약 1ℓ)로 약 5~6㎡(작은 방 벽면 한쪽 또는, 방문 한 개 반)를 칠할 수 있다. 1갤런(약 4ℓ)으로 약 20~24㎡(3~4평 방의 벽면 또는 방문 6개)를 칠할 수 있다. 간편하게 벽지와 벽면에 칠하는 페인트 벽지와 벽면에 칠하는 페인트로 ‘네츄라’와 ‘벤’이 있다. 네츄라는 내구성이 좋고 세척력이 탁월해 색이 바래지지 않는다. 은폐력과 접착력이 좋아 물청소도 가능하다. 벤은 발색과 발림성이 뛰어나 페인팅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 좋다. 벤자민무어_네츄라 습기 많은 곳에 적합한 페인트 아우라 바스 & 스파는 습기가 많은 욕실과 베란다에 적합한 페인트다. 특허 기술로 개발한 수지를 사용해 곰팡이를 억제하고 물때를 방지한다. 무광이지만, 페인트에 색소를 첨가할 때 아주 작은 입자 단위로 섞여 컬러 변색이 없다. 벤지민무어_아우라 바스 & 스파 데코 페인트 D.I.Y.로 집 안을 장식할 때 적합한 칠판 페인트가 있다. 각종 마찰에 강하며 부드럽게 잘 발라지고 고르게 퍼져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컬러가 다양해 아이방이나 주방 벽, 냉장고 등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다. 벤자민무어_데코 페인트 규조토 규조토는 단세포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류의 화석을 이용한 페인트다. 규조토는 숯보다 5000~6000배 공기층이 많은 다공 구조를 가진 흙의 일종으로 천연재료다. 다공구조는 습도가 높을 땐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땐 빨아들인 습기를 방출해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나 악취를 흡착 및 분해해 공기의 질도 높이며, 강알카리성이라 곰팡이와 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항균작용도 있다. 기본 색상은 흰색이며, 다양한 색과 패턴이 있어 패널 외에 페인트, 모르타르, 분말 미장 다양한 시공 방법으로 표면을 연출할 수 있다. 시공 면은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어떤 재질에도 적용할 수 있다. 티오디랩T_움 / 기본색상은 백색이며 천연 색소를 이용해 다양한 파스텔 톤을 표현할 수 있다. 목질계 나무의 재질을 이용한 내벽 마감재인 목질계는 코르크, 초목, 가공단판 마감재 등이 있다. 천연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감이 자연스럽고 나무 특유의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천연나무의 색감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색을 입힌 제품도 있다. 풀뿌리나 줄기 등을 종이에 부착한 초목 벽지는 질감이 독특해 포인트를 주거나 색다른 분위기를 내기에 좋다. 코르크는 부드럽고 탄성이 뛰어나 흡음재로 좋은 제품이다. KD우드테크_코르크 YRM0809 도배보다 간편한 천연원목 오동나무 루버 오동나무는 색감이 밝은 은은한 빛을 띠며 열전도율이 가장 낮아 단열효과가 좋다. 수축률도 매우 낮아 가공한 뒤 마감재로 사용할 때 수치 안정성이 뛰어나다. 수지와 송진이 없어 다른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칠하더라도 깔끔한 면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내후성과 내해충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거의 없다. 무게는 가볍고 마감면은 부드럽지만, 강도는 매우 높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KD우드테크의 프라임우드는 100% 오동나무를 사용해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 없이 제작한 실내 루버 마감재다. 이 제품은 마감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전혀 없는 도장재로 표면을 부드럽게 마감했다. 두께 11.5㎜와 18㎜ 2종이며, 4가지 색상이 있다. 무게는 MDF의 1/3 정도라 매우 가벼워 다루기 쉽다. 시공성도 좋아 바탕 면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못이나 실리콘으로 접합하기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D.I.Y.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 표면은 불규칙한 요철 모양이라 조명에 의한 멋진 실루엣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트월로 사용해도 좋다. KD우드테크_프라임우드 KD우드테크_프라임우드 채널 타일 타일은 소재와 제조방식에 따라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석기질(석재)타일로 구분한다. 자기질타일과 도기질타일은 흙을 원료로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다. 자기질타일_장석류, 도석류, 카올리류 등의 원료를 가압성형 후 유약을 발라 1200~1300℃ 고온에서 구워낸 타일이다. 수분 흡수율은 3%미만, 수축률은 7~8%이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포세린타일은 자기질타일에 속하며 표면 연마와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천연 대리석, 목재와 같은 무늬를 낸 것을 말한다. 수분 흡수율은 0.5~1.0%로 낮고 외부와 내부의 색상과 재질이 같다. 또한, 밀도가 높아 시공이 없고 단단한 게 특징이다. 노벨스톤_노르딕 우드 / 자기질 타일로 데코패턴의 데니쉬 원목 질감이 돋보인다. 노벨스톤_프로방스 / 프로빈셜Provancial 스타일 실용적이며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자기질 타일이다. 도기질타일_납석류 도석류, 타올리류, 석회석 등의 원료를 성형 후 약 700℃에서 구운 타일이며, 세라믹타일이라고도 한다. 수분 흡수율은 10% 정도라 동파에 의한 크랙이 생길 수 있고, 강도도 자기질보다 낮아 주로 내벽 마감재로 사용한다. 하지만, 제조가 쉬워 자기질보다 가격이 낮고, 다양한 패턴과 질감, 화려한 무늬의 제품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자기질과 도기질 타일은 컬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뒷면이 밝으면 도기질, 어두운 밤색이면 자기질타일이다. 자기질타일은 도기질타일보다 더 두껍고 무거우며,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벽 외에 욕실, 주방, 테이블 상판, 실내외 바닥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석기질타일_점토와 고령토, 도석, 규석 등의 원료를 성형 후 자기질과 도기질 소성의 중간 정도 온도인 1100℃에서 구워낸 타일이다. 소성 후에도 흡수율이 높아 강도가 낮지만, 다양한 표면 질감과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어 독특한 느낌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폴리싱 타일_아세탈과 돌가루를 고온, 고압으로 성형한 뒤 표면을 대리석 질감과 유사하게 연마한 타일이다. 대리석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표면 광택이 균일하다. 열전도율이 높아 바닥재로 시공 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표면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기 때문에 바닥재로 사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LG하우시스 지인_숨타일 IAQ 009-03 블루 / 천연 흙 성분을 원료로 만든 숨타일은 흙 고유의 천연 가습 효과와 습도 조절,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 저감 기능을 갖춘 기능성 타일이다. 건강·안전·미관 좌우하는 내장재와 인테리어01Ⅰ나만의 공간 스타일 인테리어 내장재02Ⅰ집에서 가장 많이 맞닿는 곳, 바닥재03Ⅰ공간을 더욱 멋스럽게 인테리어 소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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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베스콘 하우스’에서 배우는 좋은 집이란 - 파주 297.3㎡(90.0평) 복층경량목조주택
- 종합건설회사인 태양건설㈜은 '베스콘 하우스'라는 브랜드로 전원주택을 꾸준히 지어왔다. 태양건설은 일산 부촌 '비버리 빌'이라는 별칭이 붙은 마두동 22블록 전원주택 시공을 맡아 전원주택 전문 회사로 입지를 더욱 굳히기도 했다. 김명수 대표는 파주교하지구에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욕심을 버리고 편하게 지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버리지 않은 원칙이있다 ". 나쁜사람은 나뿐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평소 즐겨 말합니다. 집도 마찬가집니다. 자연과 주변 건물과 조화로워야 좋은 집이 됩니다."파주시 문발리에 앉혀진 그의 집도 그래서 '좋은 집'이랄 만하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부지면적 : 453.4㎡(137.4평)· 연 면 적 : 297.3㎡(90.0평) 지하1층-56.4㎡(17.1평) 1층-137.4㎡(41.6평) 2층-103.4㎡(31.3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구조· 외 벽 재 : 파벽돌, 스터코· 지 붕 재 : 점토기와(말레이시아産)· 내 벽 재 : 실크벽지, MDF(Medium Density Fibreboard) 위 페인팅· 천 장 재 : 실크벽지, MDF 위 페인팅·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미국식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도시가스보일러, 찜질방-봉상발열체(바닥)+면상발열체(벽면)·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태양건설㈜ 031-943-7808 www.e-taeyang.com 2006년 12월 대지 조성이 완료된 파주 교하지구는 아파트가 먼저 마을을 형성한 가운데 단독주택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고급 주택들이 디자인과 재료에 꽤 공을 들였음이 역력하다. 교하지구는 여타 개발지구와 비교해 공원과 녹지 비율(23.4%)이 높고 용적률 150~180%로 중밀도 규모로 계획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애초 전원형 주거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한다. 태양건설 김명수 대표의 목조주택이 위치한 지구 남측은 전용주거단지로 배치돼 지구 밖 농경지와 조화를 이루고 김 대표 주택 북측은 바로 공원과 붙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여타 개발지구(2~3%) 비교 상업지역을 2% 정도 낮춘 0.8% 수준에 그쳤다는 점 역시 주거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한다. 교하지구는 1만 481세대, 3만 2400명을 수용하는 규모다. 지진에도 안전한 경량 목구조김 대표가 경량 목조주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년 전만 해도 국내에 목조주택 짓기란 쉽지 않았다. 서구 공법이 국내로 건너오면서 온돌 문화와 습식 공간에 대한 방수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김대표는 미국 한 목조주택 회사와 계약을 맺고도 목조주택 도입을 주저했다.지금은 과거 우려했던 부분이 완벽히 해결됐을 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량 목구조가 주목받는다. 김 대표는 경량 목구조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었다. "우선 벽체가 두껍지 않으면서 단열에 유리하고 바닥면적을 넓게 뽑을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쉽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지진이 화제로 떠올랐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경량 목구조는 벽체와 지붕을 이루는 모든 구조재가 긴결하게 연결돼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목구조의 수평과 수직의 형태가 일그러질 뿐 콘크리트 건물처럼 전체가 파산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김 대표는 지은 지 2년 된 이 주택에서 살아본 결과 시멘트집과 확실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한다. 무엇보다쾌적하다는것. ' 건강주택'을지향하는김대표는과거시멘트집에거주할 때도 꼭 찜질방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시멘트집에선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 주택에도 지하 공간을 활용해 아담한 찜질방을 만들었다. 단열이 잘 되도록 작은 방문을 설치한 찜질방에는 벽, 천장을 모두 황토미장 마감했다. 바닥 역시 황토미장 마감면을 그대로 노출시켜 황토의 좋은 기운을 받도록 했다. 난방 설비는 바닥에 봉상발열체를 깔고 벽네 면은 면상발열체를 설치해 충분히 훈훈하도록 했다. 천장에는 원적외선 조명기구를 설치했다.바닥에 설치한 봉상발열체(히팅 레일)는 전기를 통과시키면 원적외선이 방사되고 복사 방식으로 열이 나온다. 전력 소모에 대한 제어 기능으로 섭씨 60도 이상 상승하지 않아 과열로 인한 화재나 에너지 낭비가 없다. 기름보일러 대비 70%, 전기 패널 대비 50%가량 난방비가 절약된다고 알려진다.찜질방 외에도 지하 공간에는 습기 차고 공기 순환이 불리한 점을 고려해 벽면을 황토벽돌로 마감했다. 콘크리트 벽면에 방수 처리 후 결로 예방 차원에서 공기층 50㎜를 두고 벽돌을 쌓았는데 습기가 생기더라도 공기층 바닥 골로 습기가 모여 외부 선큰가든Sunken Garden으로 빠져나가도록 시공했다. 이웃과 가족을 생각한 집 짓기경량 목구조 주택을 의뢰하는 고객을 위해 자신의 주택을 모델하우스로도 사용할 것을 고려해 건축했다. 그럼에도 튀어 보이자고 무조건 비싼 자재를 사용하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 재료 사용에 있어 김 대표는 지세와 이웃과 어울리면서 경제성과 실용성을 따졌다. 평생 관리가 필요 없는 재료 사용에도 초점을 두었다.예를 들어 외벽 마감재로 사용한 파벽돌과 스터코는 손이 덜 가는 재료로 2~3년에 한 번 발수 처리만 해 주면 별 탈 없다. 덱은 자연 친화적인 자연 건조목을 깔았고 못 대신 피스로 고정해 추후 나무 변형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 편리하게 해체해 재사용토록 했다."전원주택에 대한 동경으로 화려하고 비싼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집을 짓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경우 자칫 '모시고 사는' 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건축주가 주인이 아닌 건축물이 주인이 되는 '불편한' 집이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이웃도 배려한 집이 좋은 집이 아닌가 합니다." 글 박지혜 기자 사진 송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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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베스콘 하우스’에서 배우는 좋은 집이란 - 파주 297.3㎡(90.0평) 복층경량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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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주년 특집|추천, 스틸하우스 우수 설계 시공업체] 한결같은 정성으로 전원생활의 꿈을 담아내는 (주)경기스틸하우징
- ㈜경기스틸하우징을 한 번 찾은 건축주가 또 다시 찾게 되는 까닭은 10년 가까운 스틸하우스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풍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직'과 '정도'를 바탕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건축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HISTORY㈜경기스틸하우징(대표 조인환)은 국내 스틸하우스 도입 초기인 1999년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틸하우스 시공에만 전념해 왔다. 경기스틸하우징은 스틸하우스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골조시공에서 단열, 차음, 방수, 전기, 설비, 공기층 확보 등 주거 성능을 좌우하는 수장공사 및 바탕재공사와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내외장 마감재 공사까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공을 진행한다. 또 스틸하우스 건축을 시작한 이래 전국 곳곳에 100호 이상의 주택을 시공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통한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시공회사로 평가받고 스틸하우스 시장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는다. 이와 더불어 전 임직원이 투철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현장에 임하고 있어 경기스틸하우징에 시공을 의뢰한 건축주들로부터 신뢰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03년부터 MBC 러브하우스 신축 주택 시공에 수회 참여해 스틸하우스의 대중적 인지도 확산에도 기여했다. 현재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 회원사로 활동중이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로 선두에 서서 새로운 제품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스틸하우징은 일찍부터 스틸하우스 시장에 주력하여 브랜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스틸하우스 건축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경기스틸하우징 031-256-4704 www.steelhouse.biz INTERVIEW스틸하우스 건축만을 고집해 온 ㈜경기스틸하우징 조인환 대표는 "나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구조재의 90% 이상이 리사이클(Recycle)이 가능한 스틸하우스는 한 건축물을 완공할 때마다 후손에게 수십 톤의 원자재를 남겨주게 되는 미래형 친환경 건축공법이다"라고 강조한다. ㈜경기스틸하우징은 설립 초기에는 골조 공사에 전력하다가 차츰 사업 영역을 넓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조경, 부대공사까지 일괄 진행해 스틸하우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조 대표는 "스틸하우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골조 시공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벽체와 지붕 구조와 마감면까지 자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해 철저히 관리하고 최상의 품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조 대표는 경영방침인 '고객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 '철저한 시공과 사후관리', '고객만족에서 감동까지'를 철저히 실천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주거성능이 우수한 감동이 담긴 건축물 시공을 위해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 133.3㎡(40.3평) 복층 스틸하우스·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건축면적 : 복층 133.3㎡(40.3평)·건축구조 : 스틸하우스 ·지붕마감 : 아스팔트 슁글·외벽마감 : 시멘트 사이딩, 치장벽돌·내벽마감 : 실크벽지·바닥재 : 온돌마루입면이 다채롭고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주택이다. 전망과 채광을 고려해 진입로에 끝 쪽, 남향으로 물려 앉힌 집으로 3.5m에 달하는 대지 층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주차공간을 확보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건물 전면에 배치한 거실은 2층까지 천장고를 과감하게 높여 공간감과 채광 효과를 극대화했다. 주방/식당 공간 역시 채광효과를 노려 건물 뒤 벽으로 물림과 동시에 남쪽으로 과하다 싶은 전면창을 냈다. 안성 179.1㎡(54.1평) 복층 스틸하우스·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건축면적 : 복층 179.1㎡(54.1평), 1층 117.9㎡(35.67평) 2층 61.1㎡(18.5평)·건축구조 : 스틸하우스 ·지붕마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외벽마감 : 치장벽돌, 인조석, 테라코타·내벽마감 : 고급실크벽지, 루버, 네오스톤 아트월·바닥재 : 강화마루, 천연대리석, 고급장판배산임수형의 절묘한 터에 앉힌 이 주택은 집 앞 저수지의 확 트인 조망권을 최대한 살려 배치됐다. 입면 계획은 유럽 성곽의 웅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 좌우로 펼쳐지게 하되 모임지붕으로 설계를 해 건물 형태에 안정감을 주었다. 건축주가 자연 환경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이공간인 현관과 덱을 넓게 계획하고 외장재를 성곽 이미지에 맞춰 치장벽돌로 하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상하부 인조석의 색상을 달리했다. 광주 194.7㎡(59.0평) 복층 스틸하우스·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건축면적 : 복층 194.7㎡(59.0평), 1층 105.6㎡(32.0평) 2층 53.1㎡(16.1평)·건축구조 : 스틸하우스 ·지붕마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외벽마감 : 시멘트사이딩, 인조석·내벽마감 : 실크벽지·바닥재 : 온돌마루, 타일심플한 공간구성을 강조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가 진행됐다. 현관 입구에서 좌측으로 거실과 주방/식당을, 우측으로 안방과 손님방을 배치했다. 거실은 2층까지 개방하지 않아 자칫 좁아 보일 수 있는 공간인데 거실과 식당/주방 공간을 터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거실은 남향으로 배치해 자연광을 한껏 끌어들이고 식당에서 외부공간으로 전면 개방해 전망을 살리고 거실과 이어지는 덱을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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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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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주년 특집|추천, 스틸하우스 우수 설계 시공업체] 한결같은 정성으로 전원생활의 꿈을 담아내는 (주)경기스틸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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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주년 특집|전원주택 건축선택 가이드3-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 인터뷰
- 음식점을 스틸하우스공법으로 지은 최병섭·김숙자 부부"공사현자의 깔끔함과 공정의 심플함에 반했어요""콘크리트주택은 양생기간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고 공사현장에 산업 쓰레기가 많아 지저분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스틸하우스는 공정이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주변도 깨끗해서 마음에 들었어요."서울에서 인천시 강화도로 진입, 초지대교 지나 한적한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옛 요새 광성보가 나온다. 최병섭(52세)겚雍汰?49세) 부부는 2002년 이 사적지 입구에 복층 스틸하우스를 지었다. 1,320㎡(400평) 대지에 건축면적 264㎡(80평) 규모로 1층은 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복층 근린생활주택이다. 인천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던 최병섭 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아내와 함께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집을 처음 짓는 터라 어떤 형태의 집을 지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고 주변 음식점을 보면 H빔 철골조로 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 씨 역시 H빔 철골조로 건물을 지으려던 차에 건설회사에 다니던 조카가 비성스틸하우스(대표 심태영)를 소개해 스틸하우스로 짓게 되었다. 당시 최 씨는 건강에도 좋고 음식점 콘셉트에도 잘 어울리는 황토집을 짓고 싶었으나 시공비용이 많이 들어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다 저렴하면서 친환경 자재이고 튼튼하다는 설명에 스틸하우스로 결정했다. 시공과정을 지켜본 결과 공사현장이 비교적 깔끔하고 공정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스틸하우스로 선택하길 잘했다고 한다. "콘크리트주택은 양생기간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고 공사현장에 산업 쓰레기가 많아 지저분해지는 게 싫었어요. 또 스틸하우스로 지은 설계도면을 H빔으로 지은 도면과 비교해 봤을 때 스틸하우스가 집이 더 예쁘게 나오겠더라고요."최 씨의 주택 건축을 담당한 심대영 대표는 1, 2층이 각기 다른 목적의 공간이기에 서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한 주택이라고 한다. 음식점인 1층은 손님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했다. 건축주의 생활공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의 입장을 고려해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차에서 내려 편리하게 음식점으로 진입하도록 했다. 또 식사 후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넓은 덱 공간을 확보하고 실내는 덕트 시스템을 설치, 아늑한 카페분위기가 나도록 인테리어 설계했다. 2층 주거공간은 거실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층고를 높여 답답하지 않도록 하고 발코니를 넉넉하게 마련해 바다를 조망하는 여유를 누리도록 했다. 현재 구조설계 도면 작성부터 시공까지 스틸하우스 전 공정을 일괄 진행하는 비성스틸하우스는 그 당시 구조설계를 외부에 맡겼는데 당시만 해도 설계 담당자가 시공 현장 경험이 부족해 현장 시공 시에 즉흥적으로 설계가 변경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기도 했다고 한다. 최병섭 씨는 지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외벽 페인트칠을 다시 해 단장한 것 외에는 하자 등 문제점으로 손을 다시 댄 경우는 없었다며 손님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음식을 즐긴다고 한다.田 수동 밤나무동산 개발자 정부영 씨 "세월이 흘러도 깔끔한 마감면 다양한 요철 공간 표현""국내에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웠을 때 목조주택으로 하고 싶었으나 우리나라 기후조건에는 목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경량목구조 건축방식을 그대로 본뜨고 재료만 스틸인 스틸하우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새로 지은 집은 깨끗한 맛에 살고 오래된 집은 세월이 남긴 흔적으로 운치를 즐기며 산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운치가 느껴지는 스틸하우스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목가적 풍경으로 텔레비전 광고와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한 남양주시 수동면의 전원주택 단지 밤나무동산에는 12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스틸하우스가 있다. 국내 최초의 스틸하우스라고 한다. 밤나무동산 개발자의 주택이기도 한 이 스틸하우스는 포스코에서 국내 처음으로 스틸하우스를 소개할 무렵인 1990년대 후반 미국 스틸 빌더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지은 주택이다. 건축주 정부영 씨는 미국 건축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우연히 스틸하우스를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사 두었던 농장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우선 본인의 집부터 짓게 되었다. 목조주택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 역시 당시 스틸하우스는 보편적인 건축형태는 아니었으나 중저가형 서민 주택에 자주 적용되는 추세였다. "특히 도시보다 습기가 많은 전원에서는 습기에 변형이 일어나는 나무 재료가 부적절하지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경량목구조 건축방식을 그대로 본뜨고 재료만 스틸인 스틸하우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구조재인 메탈 스터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스틸하우스는 미국에서도 역사가 깊지 않더군요."정 씨는 미국의 한 스틸하우스 단지를 방문했는데 지은 지 십여 년이 지났어도 마감처리 면이 깔끔하고 견고해 보였다고 한다. 목구조의 경우 지붕이나 벽체 등에 마감재가 우는 현상이 있기에 그런 점에서 스틸하우스가 긍정적으로 보였다고. 또 스틸하우스는 구조재를 다양하게 연출해 집 안 구석구석 수납공간이나 요철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붕선이 이채롭게 표현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정 씨는 실내공간을 두루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단점이 있다면 이 집은 미국식 입식 난방 설계로 계획돼 층간 구조가 조이스트 위에 테크플레이트 시공한 경우로 쿵쿵거리는 소음이 있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 온돌식 층간구조는 이런 소음을 대체로 잡는다. 정 씨는 본인의 집을 지은 후 2000년 초반에 밤나무동산에도 4동 정도의 스틸하우스 건축을 진행했는데 미국에서는 스틸하우스 자재를 일반 생필품 마트처럼 자재 마트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소량 주문으로 가격도 비싸고 입맛에 맞는 다양한 자재가 부족한 점에서 아쉬웠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배선 작업 시 구조재에 직접 홀을 뚫어야 했고 트랙과 스터드 사이 삐걱거림이나 울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얇은 합판이나 고무 등의부자재도 직접 제작해 시공했다. 아쉽게도 정 씨의 스틸하우스는 조만간 타운하우스 개발로 철거될 예정이란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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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주년 특집|전원주택 건축선택 가이드3-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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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차탄교 인근 전원마을에 들어선 106㎡(32평) 단정하고 아담한 단층 목조주택으로, 산기슭을 에돌아 흐르는 한탄강과 마주한 구릉지에 터를 잡아 산수간山水間의 운치를 느끼게 한다. 마을 내 주택 상당수가 시멘트 사이딩과 아스팔트 슁글 일색인 반면,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치장 벽토(Stucco)로 마감해 강 건너편에서도 단박 눈에 들어온다. 건축주는 40여 년 살던 터전이 전곡 선사유적지 개발로 강제 수용당하는 바람에 이 주택을 대체 취득했다. 가족사를 간직한 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웃을 등지고 도시로 차마 떠나지 못하겠다는 일흔의 노모를 위해 아들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것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대지면적 : 591㎡(179평) ·건축면적 : 106㎡(32평) ·건축형태 : 단층 경량 목조주택(2×6 인치) ·외벽마감 : 파벽돌, 스터코, 적삼목(현관 일부) ·내벽마감 : 벽지, 옥돌(아트월) ·지 붕 재 : 양식기와 ·바 닥 재 : 강화마루 ·천 장 재 : 벽지, 루바(거실)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식수공급 : 지하수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설계 및 시공 : 노블하우스 1588-1755 www.nouse.co.kr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남짓한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접경接境 도시인 파주, 동두천, 포천에 비하면 오지奧地에 가깝다. 휴전선과 접해 군郡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보호시설이고 임진강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여기에 구석기 유물이라도 한 점 나오면 반경 500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기에 개발이 더딘 탓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백학면산업단지 기공식에서 “54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느라 연천에 빚을 졌다”고 말했을까. 실상은 군민들이 개발의 청신호라 굳게 믿은 백학면산업단지마저 구석기 유적지에 발목을 붙잡혀 난항을 겪는 판국이지만……. 전곡리 선사유적지 개발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탄강가에 전원주택 예닐곱 채가 들어선 마을이 오도카니 자리한다. 강 건너에서 바라본 마을은 동양화 속의 멋과 풍류를 떠올릴만치 제법 운치를 풍긴다. 읍내에서 5분 거리로, 한탄강줄기와 마주하고 남동쪽을 향한 구릉지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마을이라 편의시설이나 조망眺望과 일조日照 면에서 나무랄 데 없다. 외벽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지붕을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한 복층 주택들 틈에서 단층 주택이 유독 눈에 띈다.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스터코가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동훈(45세) 씨가 옛집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김정희, 70세)를 위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106㎡(32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2×6인치)이다. 삶의 터전을 수용당해 대체 취득한 주택 이동훈 씨의 어머니는 40여 년 뿌리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선사유적지 개발로 수용당해 송두리 내주어야 했다. 이 씨는 어머니를 자신의 서울 집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어머니는 정든 땅과 이웃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며 그 권유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후 이 씨는 직장 생활하랴, 택지宅地 마련하랴 분주하게 서울과 전곡을 오간 끝에 이 마을을 찾아냈다. 이 씨는 마을 분위기가 예전 집과 비슷하고 읍내가 지척이며 토목과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기에 건축이 수월할 것 같아서 맘에 들었단다. 예전 집에 비해 10분의 1이 채 될까 말까 한 터라 협소한 게 흠이었지만, 지대가 높고 앞으로 한탄강이 흐르기에 그리 답답해 보이지 않아 몇 차례 방문한 후 591㎡(179평)를 사들였단다. 부동산(토지와 주택)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야만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 제외)를 면제받는다. 한편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사치성이거나 종전 가액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강제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유상으로 권리를 실질 이전(양도)한 것이므로 부과 대상이다. 이때는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받으면 세액의 15%를 감면해 준다. 풍광을 담은 속이 알찬 공간 배치 전원주택단지는 대개 4미터 주 진입로 양옆으로 필지를 분할하기에 옆 또는 앞뒤로 이웃집과 접한다. 이 부지는 전면 6미터 주 진입로 말고도 삼면이 4미터 도로에 접하기에 이웃의 간섭에서 벗어났지만 그만큼의 면적이 공유지분으로 빠져나갔다. 경사지에 석축으로 조성한 부지는 남동쪽을 향하는 정방형으로, 주택을 뒤로 물려 앉힘으로써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조망과 일조를 고려해 주요 공간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동훈 씨는 건축 구조를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노블하우스(대표이사 류재관)에다 맡겼다. 각종 언론 매체에 노출이 잦아 신뢰감이 든 데다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건축주들에게 평이 좋기 때문이란다. 또한 설계를 외주外注가 아닌 자체 설계팀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모델을 개발했기에 전원주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적잖게 받았으며 홈페이지(www.nouse.co.kr)를 통한 실시간 설계·시공 상담도 맘에 들었단다. 이 주택은 유럽풍의 아담한 주택이지만 다양한 마감재와 외벽선의 변화로 밋밋한 느낌이 안 든다. 공간은 전후면 2개의 긴 덩어리를 살짝 엇갈려 놓은 중복도식 구조이다. 현관을 기준으로 전면에는 작은방과 거실, 욕실이 딸린 안방순으로, 후면에는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공용 욕실, 작은방순으로 배치하고 다용도실 위에는 16.5㎡(5평) 다락방을 드렸다. 각 공간의 기능을 부각시킨 인테리어 대문을 열면 한겨울에도 푸른 사계절 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지고 낮은 울타리를 따라 한탄강 현무암으로 꾸민 정원이 소담스럽게 이어진다. 중복도 후면의 주방/식당을 옆으로 뽑았기에 현관이 대문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 주방/식당은 거실 못지않게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조망과 일조를 고려한 것이다. 시야를 확산시키는 돌출창(Bay Window)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창은 외부에서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소품을 장식할 수 있다. 그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포인트 벽지와 흰색 대리석 타일로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거실은 단층 주택의 답답함을 덜고자 천장을 박공으로 시공하고 미송 루바로 마감한 후 펜던트형 대나무등을 달아 고풍스럽게 꾸몄다. 또한 안팎 출입이 용이하도록 파티오 도어(Patio Door)를 전면창으로 선택하고, 그 위에 집 안 깊숙이 햇살이 들이치는 반원형 고창高窓을 달았다.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한 아트월은 건강과 미관을 겸하도록 한 면 가득 옥돌로 바둑판처럼 수를 놓고 양쪽 기둥을 산호석으로 시공했다. 한쪽 벽면을 슬라이딩 도어식 붙박이장으로 디자인한 안방에서는 창 너머로 넓고 푸른 정원과 한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일랜드 스타일의 주방/식당은 거실과 달리 그린 컬러의 가구와 산뜻한 벽지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 옆의 세탁뿐만 아니라 간단한 샤워 기능까지 겸하는 다용도실은 동선이 외부로도 이어져 텃밭 농사 후 요긴하게 쓰인다. 유리 타일로 화사하면서 깔끔하게 꾸민 욕실은 어머니를 위해 욕조를 낮추어 시공하고 바디 샤워기와 물 튀김 방지용 파티션을 설치했다. 이 주택은 노모를 위해 각각의 공간을 기능별로 묶어 배치하고 출입이 편하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전통미와 현대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동훈 씨는 특히 정원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의 고민은 좁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시원스럽게 꾸밀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비롯했다. 처음에는 반을 툭 잘라 텃밭과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농작물에 욕심을 내면 텃밭일이 노동으로 바뀌기에 생각을 바꿔 양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시선이 잔디마당을 스쳐서 한탄강으로 이어지도록 울타리를 따라 키 작은 소나무 위주로 정원을 꾸몄다. 이 씨의 어머니는 예전 슬래브집에 비해 경량 목조주택은 벽체가 얇고 가벼워 보이는 데다 창문도 이중이 아닌 단창單窓이라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탐탁지 않았단다. 한두 달 살다 보니 집이 참할 뿐더러 단열과 방음이 우수하고 실내 공기도 쾌적해 이런 집도 있었구나 하면서 지낸다고. 더욱이 인근 약수터를 찾은 사람들이 집이 예쁘다며 담 너머로 기웃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단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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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술력과 깐깐한 디자인의 현관문 전문업체 커널시스텍
-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다. 이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수납장이나 바닥 타일로 현관을 꾸민 인테리어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데커레이션보다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기능이란 현관은 외부와 내부 사이를 잇는 연결 구조이자 위협으로부터의 보안 장치라는 것이다. 여기 현관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온 업체가 있다. 알맹이, 핵심이라는 뜻의 커널 KERNEL. 현관문 전문 업체 커널시스텍은 앞으로도 현관을 대해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과제 속에서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글 사진 남두진 기자자료제공 ㈜커널시스텍 상호 ㈜커널시스텍대표번호 031-366-0871주소 경기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243-78 (신왕리)E-mail eumdoor@naver.com홈페이지 www.kehy.co.kr*내방은 예약제로 진행하며 1회에 한 팀만 집중해 안내를 돕고 있다. 예약은 본사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국내에서 창호와 도어 업체의 수요 현황을 보자면 압도적으로 창호 쪽이 더 높다. 아무래도 주택 계획에 따라 그 활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어는 한정적이며, 특히 현관의 경우는 단 한 개뿐이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문만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업체로, 현관문이 외부와 가장 밀접한 주요 구조이자 주택의 첫인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나아가 공간과 공간을 잇는 문門의 본래 기능에서 진보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고와 공장을 한데 모아 퀄리티는 더욱 높게커널시스텍은 쇼룸, 공장, 창고가 한데 모인 사옥이다. 제작 업체에서 자재 보관 창고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자재 보관은 다른 곳에 마련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운반해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에 노출된 자재는 원래보다 상태가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커널시스텍은 당초 사옥 계획에 창고를 함께 반영했다고 한다. 자재 보관부터 제품 제작까지 현관문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한데 모여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제작 공장도 기계를 사용하는 영역과 인력이 필요한 영역을 나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수요가 많은 창호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법한 절단 및 절곡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관 전문 업체에서 이런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정밀한 재단은 오차 범위를 줄이고, 세밀한 부분은 인력으로 꼼꼼히 확인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다. 쇼룸 또한 문의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과 인접하게 배치한 동선이 돋보인다. 쇼룸을 방문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직접 만져보고, 색상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와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깐깐한 디자인현관은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구조다. 실제로 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물이 흐르거나 혹한기에 접어들면 아예 얼어버려 여닫을 때조차 불상사가 생긴다. 이에 커널시스텍은 최대 두께의 압축 우레탄 보드를 적용한 하이브리드도어를 선보였다. 여기에 문과 문틀 사이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스켓 역시 5중으로 설계해 또 한 번 냉기를 완벽히 차단한다. 현관에는 힌지라는 것이 있다. 문에는 꼭 사용되는 접합 부재인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돌출된 부재 일부가 보이다 보니 디자인이 좋아도 외관상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만 힌지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힌지가 파손되면 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이는 즉, 보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을 바라보고 힌지를 직접 개발해 적용했다. 도어 제작 업체에서 힌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은 부재지만 개발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 문틀 사이에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도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 요소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마련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마감함으로써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다. ▲ 5중 가스켓 ▲ 현관 도어 단면 ▲매립형 힌지 ▲ 도어힌지 특허증 ▲ 힌지구조 및 힌지구조 설치방법 특허증 INTERVIEW만족스럽게 현관문을 마련하는 법- 커널시스텍 전재완 대표Q 실제로 고객들이 자주 묻는 대표적인 문의사항은 무엇인가요.A 고객들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관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떤 모델이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어울린다’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무난한 디자인은 아르떼의 노이어나 내츄럴의 월넛을, 멋있는 모델은 스톤의 오션블랙이나 내츄럴의 버건디체리 등과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린다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수월하게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좀 더 효과적으로 쇼룸을 관람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A 쇼룸을 포함해 내외부로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정해둔 모델이 없으면 선정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 소득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에 드는 모델을 3~4개 정도 고른 후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예약을 진행하며 미리 봐두었던 모델을 실제로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사이즈는 견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품 사이즈도 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대표 생산 제품 소개 ◀스톤 오션블랙 NE 외 5종 1. 스톤 Series도어 두께-90T / 마감재-슬레이트 스톤 2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노블레스 G 외 7종 2. 노블레스 Series도어 두께-90T / 마감재-스텐 발색, 컬러 강판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3중 열전사 도장, 스텐 발색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모던캄 마블그레이 블랙 외 11종 ▲모던 몽블랑 외 6종 3. 모던캄 Series / 모던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 내부74㎜, 외부40㎜ ▲아르떼 카키블랙 외 4종 ▲내츄럴 버건디체리 외 4종 4. 아르떼 Series / 내츄럴 Series도어 두께-90T / 마감재-컬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디블랙 그레이 외 1종 ▲하이앤드 월넛 외 1종 5. 디블랙 Series / 하이앤드 Series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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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자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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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술력과 깐깐한 디자인의 현관문 전문업체 커널시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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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다. 이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수납장이나 바닥 타일로 현관을 꾸민 인테리어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데커레이션보다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기능이란 현관은 외부와 내부 사이를 잇는 연결 구조이자 위협으로부터의 보안 장치라는 것이다. 여기 현관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온 업체가 있다. 알맹이, 핵심이라는 뜻의 커널 KERNEL. 현관문 전문 업체 커널시스텍은 앞으로도 현관을 대해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과제 속에서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커널시스텍 상호 ㈜커널시스텍 대표번호 031-366-0871 주소 경기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243-78 (신왕리) E-mail eumdoor@naver.com 홈페이지 www.kehy.co.kr *내방은 예약제로 진행하며 1회에 한 팀만 집중해 안내를 돕고 있다. 예약은 본사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국내에서 창호와 도어 업체의 수요 현황을 보자면 압도적으로 창호 쪽이 더 높다. 아무래도 주택 계획에 따라 그 활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어는 한정적이며, 특히 현관의 경우는 단 한 개뿐이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문만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업체로, 현관문이 외부와 가장 밀접한 주요 구조이자 주택의 첫인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나아가 공간과 공간을 잇는 문門의 본래 기능에서 진보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고와 공장을 한데 모아 퀄리티는 더욱 높게 커널시스텍은 쇼룸, 공장, 창고가 한데 모인 사옥이다. 제작 업체에서 자재 보관 창고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자재 보관은 다른 곳에 마련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운반해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에 노출된 자재는 원래보다 상태가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커널시스텍은 당초 사옥 계획에 창고를 함께 반영했다고 한다. 자재 보관부터 제품 제작까지 현관문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한데 모여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제작 공장도 기계를 사용하는 영역과 인력이 필요한 영역을 나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수요가 많은 창호 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법한 절단 및 절곡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관 전문 업체에서 이런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정밀한 재단은 오차 범위를 줄이고, 세밀한 부분은 인력으로 꼼꼼히 확인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다. 쇼룸 또한 문의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과 인접하게 배치한 동선이 돋보인다. 쇼룸을 방문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직접 만져보고, 색상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와 만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깐깐한 디자인 현관은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구조다. 실제로 겨울이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물이 흐르거나 혹한기에 접어들면 아예 얼어버려 여닫을 때조차 불상사가 생긴다. 이에 커널시스텍은 최대 두께의 압축 우레탄 보드를 적용한 하이브리드도어를 선보였다. 여기에 문과 문틀 사이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스켓 역시 5중으로 설계해 또 한 번 냉기를 완벽히 차단한다. 현관에는 힌지라는 것이 있다. 문에는 꼭 사용되는 접합 부재인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돌출된 부재 일부가 보이다 보니 디자인이 좋아도 외관상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만 힌지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힌지가 파손되면 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이는 즉, 보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커널시스텍은 이런 현관의 근본적인 기능을 바라보고 힌지를 직접 개발해 적용했다. 도어 제작 업체에서 힌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은 부재지만 개발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 문틀 사이에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도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 요소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마련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마감함으로써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다. ▲ 5중 가스켓 ▲ 현관 도어 단면 ▲ 매립형 힌지 ▲ 도어힌지 특허증 ▲ 힌지구조 및 힌지구조 설치방법 특허증 INTERVIEW 만족스럽게 현관문을 마련하는 법 - 커널시스텍 전재완 대표 Q 실제로 고객들이 자주 묻는 대표적인 문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고객들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관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떤 모델이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어울린다’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 어울린다고 표현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무난한 디자인은 아르떼의 노이어나 내츄럴의 월넛을, 멋있는 모델은 스톤의 오션블랙이나 내츄럴의 버건디체리 등과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울린다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수월하게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좀 더 효과적으로 쇼룸을 관람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A 쇼룸을 포함해 내외부로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웹사이트에 소개된 거의 모든 모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정해둔 모델이 없으면 선정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 소득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에 드는 모델을 3~4개 정도 고른 후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예약을 진행하며 미리 봐두었던 모델을 실제로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사이즈는 견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품 사이즈도 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대표 생산 제품 소개 ▲ 스톤 오션블랙 NE 외 5종 1. 스톤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슬레이트 스톤 2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 노블레스 G 외 7종 2. 노블레스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스텐 발색, 컬러 강판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3중 열전사 도장, 스텐 발색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 모던캄 마블그레이 블랙 외 11종 ▲ 모던 몽블랑 외 6종 3. 모던캄 Series / 모던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 내부74㎜, 외부40㎜ ▲ 아르떼 카키블랙 외 4종 ▲ 내츄럴 버건디체리 외 4종 4. 아르떼 Series / 내츄럴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컬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쫄대 컬러-그레이, 블랙 ▲디블랙 그레이 외 1종 ▲하이앤드 월넛 외 1종 5. 디블랙 Series / 하이앤드 Series 도어 두께-90T / 마감재 스텐 발색, 서스크라이크 강판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프레임 소재-알루미늄 / 두께-101T / 테두리-불소도장(블랙) / 하부식기두께-내부74㎜, 외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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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커널시스텍, 현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명 집의 특별한 첫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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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 귀농 혹은 귀촌 등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심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실현을 앞두고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 또한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귀농귀촌의 방향과 그 방향성에 맞는 올바른 거주지의 형태와 과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최근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도심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골로 떠나기 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꿈들이 그렇듯,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핏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혼재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리해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의 개편·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홍보와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귀농귀촌 지식인’ 코너다. 이 코너는 귀농귀촌 선배·전문가가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형 서비스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귀농귀촌 분야 지식인 20명을 선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모두가 알고 싶은 상담사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사례 중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상담 내용을 게시해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각종 자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귀농귀촌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농어촌 지역의 집짓기 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PART 01 주택 마련하기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Q. 농지보전부담금이란?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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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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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PART 1 주택 마련하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 Q.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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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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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 국가 차원에서 한옥에 관심을 갖고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해온지 10년. 아쉽게도 그 결과는 너무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뭘까. 집은 시대에 따라 생활의 변화에 따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한옥과 인식도 진화하고 있는가. 한옥의 수요 현황과 과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조신형 작가 (강릉 한참봉 고택), 박영채(은평한옥마을 월문가) △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2019 △ 『한국건축사』 윤장섭 동명사 1975 △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 고산 북스타 2020 △ 『한국주거의 공간사』 전남일 돌베개 2010 △ 노진선 오피니언뉴스 2020 이 외 국가한옥센터(www.hanokdb.kr)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실패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2013년, 2016년, 2018년에 시 행한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에 대한 거주 수요는 2013년 57.5%, 2016년 56.7%, 2018년 2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옥의 인허가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1년~2018년 한옥 인허가 수는 2011년 1,589채, 2012년 1,326채, 2013년 1,067채, 2014년 1,066채, 2015년 773채, 2016년 718채, 2017년 612채, 2018년 474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 계획을 통해 한옥이 국가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2010년 신한옥플랜 대통령 보고를 계기로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옥 보급과 확산을 위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등 세제감면 추진(지자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운영지침 개정(농림부), 농어촌 뉴타운 내 시범한옥마을 조성(농림부), 농어촌 한옥설계도서 보급(국토부) 등을 시행해왔다.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한옥 기술 R&D(국토부), 개발 기술 검증 목업 테스트(국토부),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R&D(산림청), 국가한옥센터 설립(국토부) 등을 추진했다. 이 외 한옥 보전·관리와 한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렇듯 10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한옥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감소해왔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후반, 한옥의 겨울철 추위 등 물리적 불편사항 개선, 건축비 절감 등이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300억 가까이 국고를 지원하여 한옥 기술 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다름 아닌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현대의 한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물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궤도에 올라와 있음을 여러 차례의 시범 한옥 건립을 통해 실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옥 거주 수 및 인허가 동향은 이에 반비례 해온 것이다. 한옥 수요 감소, 그 이유는 뭘까양평에 전원주택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박해원·김지원 부부. 그들은 분당에 살면서 양평에 부지를 마련해놓고 15년 만에 집짓기 준비에 나섰다. 남편은 한옥을 짓고 싶은데, 아내와 자녀들의 반대로 결국 모던 주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반대한 이유는 한옥은 건축비도 비싸고 관리가 어렵고 벌레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렇다.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불편하다’ ‘비싸다’ ‘고리타분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옥이 다른 구조의 주택보다 건축비가 높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나는 이것을 문화에 대한 자부심 부족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자부심의 부족은 왜곡된 역사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세계 어느 전통 건축에서나 이런 불편함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불편한 고민들은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문명이 생겨났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 인간관계와 소통의 문제, 시간에 따른 노후화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점은 장점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에 의한 왜곡된 식민교육이 해방 이후까지 이 이어지면서 전통은 구차함을 넘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남았다.” 한옥은 겉보기에는 생활하기 불편해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거주하기 좋도록 만든 조상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습기를 막을 수 있는 기단,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처마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현대식 한옥, 공장에서 제작한 부자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 한옥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식 한옥은 얼핏 보기에는 전통한옥과 똑같아 보이지만, 내부는 살기 편하게 현대식으로 꾸미고 있다. 특히 칸을 나눠짓던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고 있다. 거실을 넓게 만들고 주방 역시 편리하게 인테리어 하고 있다. 그리고 나뭇결이 느껴지는 한옥의 멋과 전통문양의 창호로 은은함을 살리고, 이중창호를 덧대 단열 문제를 해 소하고 있다. 한옥이 ‘비싸다’는 의견에는 납득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 아니 한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옥의 정의와 변화된 모습 우리의 향기와 문화가 배어 있는 ‘한옥’. 과연 우리는 한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옥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도 담고 있다. 기와를 얹은 집이든 볏짚을 얹은 초가집이든 자연을 거스르는 집은 없다. 자연과 어울리며 나무와 흙과 물, 바람이 만나 이루는 조화는 절정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곳은 일상에 지친 마음의 치유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한옥’이란 용어는 오래된 말이 아니다.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건축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건축양식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서양 건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집이 모두 한옥이었으므로, ‘한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어사전에 ‘한옥 ’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경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 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옮겨오면서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로 바뀌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시대 전기의 움집이며, 조선시대 후기에 전통 한옥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한옥은 지어진 시대에 따라 전통 한옥, 근대 한옥, 현대 한옥으로 구분한다. 전통 한옥은 서양 건축 양식이 유입되기 이전의 한옥이고, 근대 한옥은 근·현대에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 내 필지 분할과 함께 규모가 축소된 전통 한옥 형태의 한옥(도시형 한옥) 그리고 전통 한옥 형태에서 변형이 이뤄진 개량 한옥이며, 현대 한옥은 현대 <건축법> 규정에 의해 건축된 전통 양식의 한옥이다. 한편, 신한옥도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그 부속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장인의 고집으로 완성되는 한옥조상의 지혜가 살아 있는 전통 한옥은 세월이 지나도 특유의 멋스러움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 한옥이 지어지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도편수와 와공(기와 기능인)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건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셈이다. 한옥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특수성과 우수성이 잘 드러난다. 한옥은 먼저 돌과 흙을 이용해 평지보다 약간 높게 단을 쌓는다. 그런 다음 기초석을 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면서 시작한다. 여기에 황토를 활용해 벽체를 만든 다음 창을 내고, 이후 지붕을 얹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붕은 서까래와 계판이라 불리는 반듯한 널빤지를 깐 다음, 무게를 분산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는 적심목을 차례로 놓는다. 그 사이에 흙을 채워가며 기와를 얹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성으로 완성한 집이 바로 한옥이다. 한옥의 구조 과정을 살펴보면 한옥은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고, 그 위에 소로와 첨차, 도리와 서까래를 짜 맞추는 구조 체제를 갖는다. 한옥 건축의 시작점은 초석이다. 이 초석 위에 300kg이 넘는 기둥을 정확하게 세우면서 목조 뼈대를 만드는 일이 시작된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서로 끼워 맞추는 사괘 맞춤 형식을 사용한다.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가 빈틈없이 결구되도록 하기 위해선 메질(나무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둥의 위쪽에 앞뒤로 연결하는 보와 좌우로 연결하는 도리를 얹는다. 이렇게 되면 계절변화로 인한 목재의 수축 이완에도 뒤틀리지 않고 단단하게 결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동에도 강하다. 임진왜란 때 나무못을 사용한 조선의 판옥선이 못을 사용한 왜(일본)의 가옥 선보다 강했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4m가 넘는 지붕에 올라 1만여 개 이상의 기와를 쌓아야 하는 와공의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과정 끝에 비로소 고풍스러운 한옥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 복잡함과 섬세함 속에는 우리 장인들의 기술이 담겨 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이지만 집 짓는 과정에서 특별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못이나 화학적 접착제 하나 없이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부터, 재료들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장인들은 주변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만으로 수백 년 세월을 버티는 집을 짓는다. 기둥은 한국의 산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다듬어 세우고, 기와는 집터의 흙을 구워 만들며, 이를 고정하는 것 또한 황토다. 황토로 지어진 집은 습도 조절에서 다른 어떤 집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적응하고 받아들인다. 한옥의 구조와 과학한옥은 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유럽이나 현대식 집들과 차이가 있다. 한옥의 구조로는 ㄷ자, ㅁ자, ㄱ자, 一 자를 들 수 있다. 튼 ㅁ자형 한옥이나 ‘ㄷ ’자형 한옥은 집의 중심에 안마당을 가지고 있다. ㄷ자 한옥은 건물의 중심부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고, 양 날개 부분에 각 방을 배치함으로써 밸런스를 추구하는 한편, 정면으로 보이는 양 날개 부분 끝을 박공 혹은 팔작지붕으로 마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ㅁ자 한옥은 추운 바람을 막고 집안의 온기를 간직할 수 있는 형태로, 겨울이 춥고 긴 북부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서울 북촌의 튼 ‘ㅁ’자형 한옥은 근대 이전부터 북촌에 있던 주거유형으로 ㄱ자형 안채와 ‘ㄴ ’자형 바깥채가 마주 보면서 모서리가 열린 ‘ㅁ ’자형을 이룬다. ㄱ자 한옥은 두 채의 ㅡ자 한옥을 수직으로 연결해 놓은 듯 간결하고 깔끔하며, 이에 따라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ㅁ자 한옥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형태인 만큼, ㅁ자 한옥에 비해 내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ㄱ자의 각 끝부분에 방을 두고 두 一 자가 만나는 공간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어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라 할 수 있다. 一 자 한옥의 경우, 방들과 거실(마루), 부엌이 一 자 한 채에 둔 구조이므로 거실 공간은 상당히 한정적이며, 부엌과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신 벽면에는 창문과 방문을 무수히 냄으로써, 햇빛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사방이 트여 모든 방향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남향, 북향 등의 여부)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을 사색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방문객들에게 한옥이 가진 멋의 깊이를 천천히 발견하게 해주는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은 이전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한옥은 대문과 현관, 거실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구조를 피한다. 대신 자연 속을 산책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게 한다. 담장을 따라 걷다 어느 순간 작은 식물들과 만날 수 있다. 처마를 돌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 길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아침과 늦은 오후의 모습이 다르다.” 한옥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절묘한 과학은 난방에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엌은 취사를 위한 공간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한옥의 부엌은 취사 기능 외에 한 가지 역할을 더 한다. 가장 열효율이 높고 기능성이 좋은 난방이 그것이다. 한옥의 독특한 구들 시스템은 불의 열기를 내부에서 모두 소진하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옥의 구들은 작은 열만으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난방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옥은 창의적이면서 철학적인 특성을 모두 가진 한국의 소중한 보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은 얼마든지 현대적인 방식을 도치되고 어떤 식으로든 응용이 가능하다. 과거 건축기술과 현재 건축기술을 접목하는 단계에서 완성된 목록은 없다. 애정과 자긍심, 노력만이 숨겨놓은 과거 엔지니어들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 한옥의 변신, 전통과 현대의 만남시간이 흐르면서 한옥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옥은 1990년대 들어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적인 주거 공간으로 황토집, 개량 한옥, 현대 한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생태 건축이라 하여 구조체(뼈대) 없이 황토 벽돌로만 지은 집, 또 귀틀집이나 목심 집 등도 지어졌다. 한옥의 내부 공간도 변화했다. 가장 뚜렷하게 변화된 부분을 꼽자면 마루다. 마루는 한옥에서 구들과 더불어 가장 큰 특징으로 집안과 밖의 구별이 모호한 개방적 구조의 한옥 특성을 보여준다.『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조선 중기 세도 가문인 파평 윤씨 종택인 논산 ‘명제 고택(윤증 고택)’을 둘러보면서 마당과 마루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택에서 특이했던 것은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마당이었다. 이 마당엔 어떠한 조경 시설도 없었다.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 문화에 익숙해 있던 나에겐 낯선 충격이었다. 여기엔 오랜 세월 이어온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여름 앞마당이 태양빛으로 뜨겁게 달궈지면 그곳에 있던 공기는 상승한다. 이때 숲과 연결된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와 온도 차이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뜨거운 마당의 공기가 상승하고 나면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앞뒤로 뚫려 있는 대청마루를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도 대청마루는 시원함을 유지한다.” 과거 대청마루는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땐 손님 접대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이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겨울철 난방까지 가능한 거실의 형태로 변화했다. 마루뿐 아니라 마당도 내향적 구조로 바뀌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현대 건축의 특징을 더한 것인데, 담을 높여 외부 시선은 막으면서, 마당을 넓혀 전원에서의 삶을 사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디자인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존의 한옥 공간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현대식 생활 패턴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공간도 있다. 개인 주차장이 딸린 한옥은 물론, 조선 중기 이후 온돌이 보편화되며 사라졌던 2층 한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반면, 내부 인테리어는 기존에 한옥이 가진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특히 서까래를 노출하고, 간접 조명을 다는 방식으로 천장에 포인트를 둔다. 현대 건축에서는 인테리어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천장이지만, 한옥에서는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목재가 주는 자연스러움과 따스함이 가미되어 멋스러운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한편 한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집과 자연의 관계’는 모던 주택에서도 여전한 가치로 이어져 자연을 수용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태도가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 주변의 산이나 경치뿐만 아니라 마당의 경관까지 집의 내부로 끌어들이도록 개구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된 것이다. 한옥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9), “2013·2016·2018년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으며, 2018년에 특히 큰 폭으로 수요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2013년, 2016년, 2018년 조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겨울철 추위(16.7%) 및 생활의 편의성 부족(14.2%), 유지관리의 어려움(12.8%)이라는 응답이 차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옥이 겨울에 춥고 생활의 편의성이 부족하며 유지관리가 번거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향후 한옥 거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옥의 거주 가치를 실증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옥 건축 비용에 대한 문제 또한 연구해야 할 과제다. 나아가 한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미 많은 코리아타운이 세계 곳곳에 있지만, 그것은 한국인을 위한 공간이었다. 설령 외국인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음식을 체험하거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기 위해 가는 것이다.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한옥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를 담은 공간을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건축가들, 미래의 디자이너들, 미래의 도시 공학자들에게 한옥의 가치를 다시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자신들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든 그곳은 한국만의 특성이 잘 녹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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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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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2]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 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국가 차원에서 한옥에 관심을 갖고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해온지 10년. 아쉽게도 그 결과는 너무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뭘까. 집은 시대에 따라, 생활의 변화에 따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한옥과 인식도 진화하고 있는가. 한옥의 수요 현황과 과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조신형 작가 (강릉 한참봉 고택), 박영채(은평한옥마을 월문가) <참고 문헌> △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2019 △ 『한국건축사』, 윤장섭, 동명사, 1975 △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 고산, 북스타, 2020 △ 『한국주거의 공간사』, 전남 일, 돌베개, 2010 △ 노진선, 오피니언뉴스, 2020, 이 외 국가한옥센터(www.hanokdb.kr),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실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2013년, 2016년, 2018년에 시 행한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에 대한 거주 수요는 2013년 57.5%, 2016년 56.7%, 2018년 2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옥의 인허가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1년~2018년 한옥 인허가 수는 2011년 1,589채, 2012년 1,326채, 2013년 1,067채, 2014년 1,066채, 2015년 773채, 2016년 718채, 2017년 612채, 2018년 474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한옥이 국가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2010년 신한옥플랜 대통령 보고를 계기로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옥 보급과 확산을 위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등 세제감면 추진(지자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운영지침 개정(농림부), 농어촌 뉴타운 내 시범한옥마을 조성(농림부), 농어촌 한옥설계도서 보급(국토부) 등을 시행해왔다.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한옥 기술 R&D(국토부), 개발 기술 검증 목업 테스트(국토부), 목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R&D(산림청), 국가한옥센터 설립(국토부) 등을 추진했다. 이 외 한옥 보전·관리와 한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렇듯 10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한옥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감소해왔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후반, 한옥의 겨울철 추위 등 물리적 불편사항 개선, 건축비 절감 등이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300억 가까이 국고를 지원하여 한옥 기술 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다름 아닌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현대의 한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물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궤도에 올라와 있음을 여러 차례의 시범 한옥 건립을 통해 실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옥 거주 수 및 인허가 동향은 이에 반비례 해온 것이다. 한옥 수요 감소, 그 이유는 뭘까 양평에 전원주택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박해원·김지원 부부. 그들은 분당에 살면서 양평에 부지를 마련해놓고 15년 만에 집짓기 준비에 나섰다. 남편은 한옥을 짓고 싶은데, 아내와 자녀들의 반대로 결국 모던주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반대한 이유는 한옥은 건축비도 비싸고 관리가 어렵고 벌레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렇다.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불편하다’ ‘비싸다’ ‘고리타분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옥이 다른 구조의 주택보다 건축비가 높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나는 이것을 문화에 대한 자부심 부족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자부심의 부족은 왜곡된 역사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세계 어느 전통 건축에서나 이런 불편함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불편한 고민들은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문명이 생겨났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 인간관계와 소통의 문제, 시간에 따른 노후화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점은 장점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에 의한 왜곡된 식민교육이 해방 이후까지 이 어지면서 전통은 구차함을 넘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남았다.” 한옥은 겉보기에는 생활하기 불편해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거주하기 좋도록 만든 조상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습기를 막을 수 있는 기단,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처마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현대식 한옥, 공장에서 제작한 부자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 한옥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식 한옥은 얼핏 보기에는 전통한옥과 똑같아 보이지만, 내부는 살기 편하게 현대식으로 꾸미고 있다. 특히 칸을 나눠짓던 예전과는 달리 내부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고 있다. 거실을 넓게 만들고 주방 역시 편리하게 인테리어 하고 있다. 그리고 나뭇결이 느껴지는 한옥의 멋과 전통문양의 창호로 은은함을 살리고, 이중창호를 덧대 단열문제를 해 소하고 있다. 한옥이 ‘비싸다’는 의견에는 납득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 아니 한옥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한옥의 정의와 변화된 모습 우리의 향기와 문화가 배어 있는 ‘한옥’. 과연 우리는 한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옥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도 담고 있다. 기와를 얹은 집이든 볏짚을 얹은 초가집이든 자연을 거스르는 집은 없다. 자연과 어울리며 나무와 흙과 물, 바람이 만나 이루는 조화는 절정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곳은 일상에 지친 마음의 치유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한옥’이란 용어는 오래된 말이 아니다.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건축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건축양식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서양건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집이 모두 한옥 이었으므로, ‘한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어사전에 ‘한옥 ’ 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경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 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옮겨오면서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로 바뀌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시대 전기의 움집이며, 조선시대 후기에 전통 한옥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한옥은 지어진 시대에 따라 전통 한옥, 근대 한옥, 현대 한옥으로 구분한다. 전통 한옥은 서양 건축 양식이 유입되기 이전의 한옥이고, 근대 한옥은 근·현대에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 내 필지 분할과 함께 규모가 축소된 전통 한옥 형태의 한옥(도시형 한옥) 그리고 전통 한옥 형태에서 변형이 이뤄진 개량 한옥이며, 현대 한옥은 현대 <건축법> 규정에 의해 건축된 전통 양식의 한옥이다. 한편, 신한옥도 있는데 국토해양 부는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한 건 축물 및 그 부속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장인의 고집으로 완성되는 한옥 조상의 지혜가 살아 있는 전통 한옥은 세월이 지나도 특유의 멋스러움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 한옥이 지어지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도편수와 와공(기와 기능인)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건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셈이다. 한옥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특수성과 우수성이 잘 드러난다. 한옥은 먼저 돌과 흙을 이용해 평지보다 약간 높게 단을 쌓는다. 그런 다음 기초석을 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면서 시작한다. 여기에 황토를 활용해 벽체를 만든 다음 창을 내고, 이후 지붕을 얹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붕은 서까래와 계판이라 불리는 반듯한 널빤지를 깐 다음, 무게를 분산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는 적심목을 차례로 놓는다. 그 사이에 흙을 채워가며 기와를 얹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성으로 완성한 집이 바로 한옥이다. 한옥의 구조 과정을 살펴보면 한옥은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고, 그 위에 소로와 첨차, 도리와 서까래를 짜 맞추는 구조체제를 갖는다. 한옥 건축의 시작점은 초석이다. 이 초석 위에 300kg이 넘는 기둥을 정확하게 세우면서 목조 뼈대를 만드는 일이 시작된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서로 끼워 맞추는 사괘맞춤 형식을 사용한다.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가 빈틈없이 결구되도록 하기 위해선 메질(나무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둥의 위쪽에 앞뒤로 연결하는 보와 좌우로 연결하는 도리를 얹는다. 이렇게 되면 계절변화로 인한 목재의 수축 이완에도 뒤틀리지 않고 단단하게 결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동에도 강하다. 임진왜란 때 나무못을 사용한 조선의 판옥선이 못을 사용한 왜(일본)의 가옥선보다 강했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4m가 넘는 지붕에 올라 1만 여 개 이상의 기와를 쌓아야 하는 와공의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과정 끝에 비로소 고풍스러운 한옥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 복잡함과 섬세함 속에는 우리 장인들의 기술이 담겨 있다. 무엇하나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이지만 집 짓는 과정에서 특별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못이나 화학적 접착제 하나 없이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부터, 재료들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장인들은 주변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만으로 수백 년 세월을 버티는 집을 짓는다. 기둥은 한국의 산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다듬어 세우고, 기와는 집터의 흙을 구워 만들며, 이를 고정하는 것 또한 황토다. 황토로 지어진 집은 습도 조절에서 다른 어떤 집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적응하고 받아들인다. 한옥의 구조와 과학 한옥은 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유럽이나 현대식 집들과 차이가 있다. 한옥의 구조로는 ㄷ자, ㅁ자, ㄱ자, 一자를 들 수 있다. 튼 ㅁ자형 한옥이나 ‘ㄷ ’자형 한옥은 집의 중심에 안마당을 가지고 있다. ㄷ자 한옥은 건물의 중심부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고, 양 날개부분에 각 방을 배치함으로써 밸런스를 추구하는 한편, 정면으로 보이는 양 날개 부분 끝을 박공 혹은 팔작지붕으로 마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ㅁ자 한옥은 추운 바람을 막고 집안의 온기를 간직할 수 있는 형태로, 겨울이 춥고 긴 북부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서울 북촌의 튼 ‘ㅁ’자형 한옥은 근대 이전부터 북촌에 있던 주거유형으로 ㄱ자형 안채와 ‘ㄴ ’자형 바깥채가 마주보면서 모서리가 열린 ‘ㅁ ’자형을 이룬다. ㄱ자 한옥은 두 채의 ㅡ자 한옥을 수직으로 연결해 놓은 듯 간결하고 깔끔하며, 이에 따라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ㅁ자 한옥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형태인 만큼, ㅁ자 한옥에 비해 내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ㄱ자의 각 끝부분에 방을 두고 두 一자가 만나는 공간에 거실(마루)과 부엌을 두어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라 할 수 있다. 一자 한옥의 경우, 방들과 거실(마루), 부엌이 一자 한 채에 둔 구조이므로 거실 공간은 상당히 한정적이며, 부엌과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신 벽면에는 창문과 방문을 무수히 냄으로써, 햇빛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사방이 트여 모든 방향에서 햇빛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남향, 북향 등의 여부)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을 사색의 공 간”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방문객들에게 한옥이 가진 멋의 깊이를 천천히 발견하게 해주는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은 이전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한옥은 대문과 현관, 거실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구조를 피한다. 대신 자연 속을 산책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게 한다. 담장을 따라 걷다 어느 순간 작은 식물들과 만날 수 있다. 처마를 돌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 길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아침과 늦은 오후의 모습이 다르다.” 한옥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절묘한 과학은 난방에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엌은 취사를 위한 공간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한옥의 부엌은 취사 기능 외에 한가지 역할을 더 한다. 가장 열효율이 높고 기능성이 좋은 난방이 그것이다. 한옥의 독특한 구들 시스템은 불의 열기를 내부에서 모두 소진하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옥의 구들은 작은 열만으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난방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옥은 창의적이면서 철학적인 특성을 모두 가진 한국의 소중한 보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은 얼마든지 현대적인 방식을 도치되고 어떤 식으로든 응용이 가능하다. 과거건축기술과 현재건축기술을 접목하는 단계에서 완성된 목록은 없다. 애정과 자긍심, 노력만이 숨겨놓은 과거 엔지니어들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 한옥의 변신, 전통과 현대의 만남 시간이 흐르면서 한옥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옥은 1990년대 들어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적인 주거 공간으로 황토집, 개량 한옥, 현대 한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생태 건축이라 하여 구조체(뼈대) 없이 황토벽돌로만 지은 집, 또 귀틀집이나 목심집 등도 지어졌다. 한옥의 내부 공간도 변화했다. 가장 뚜렷하게 변화된 부분을 꼽자면 마루다. 마루는 한옥에서 구들과 더불어 가장 큰 특징으로 집안과 밖의 구별이 모호한 개방적 구조의 한옥 특성을 보여준다.『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조선 중기 세도 가문인 파평 윤씨 종택인 논산 ‘명제 고택(윤증 고택)’을 둘러보면서 마당과 마루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택에서 특이했던 것은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마당이었다. 이 마당엔 어떠한 조경 시설도 없었다.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 문화에 익숙해 있던 나에겐 낯선 충격이었다. 여기엔 오랜 세월 이어온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여름 앞마당이 태양 빛으로 뜨겁게 달궈지면 그곳에 있던 공기는 상승한다. 이때 숲과 연결된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와 온도 차이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뜨거운 마당의 공기가 상승하고 나면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앞뒤로 뚫려 있는 대청마루를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도 대청마루는 시원함을 유지한다.” 과거 대청마루는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땐 손님 접대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이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겨울철 난방까지 가능한 거실의 형태로 변화했다. 마루뿐 아니라 마당도 내향적 구조로 바뀌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현대 건축의 특징을 더한 것인데, 담을 높여 외부 시선은 막으면서, 마당을 넓혀 전원에서의 삶을 사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디자인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존의 한옥 공간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현대식 생활 패턴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공간도 있다. 개인 주차장이 딸린 한옥은 물론, 조선 중기 이후 온돌이 보편화되며 사라졌던 2층 한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반면, 내부 인테리어는 기존에 한옥이 가진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특히 서까래를 노출하고, 간접 조명을 다는 방식으로 천장에 포인트를 둔다. 현대 건축에서는 인테리어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천장이지만, 한옥에서는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목재가 주는 자연스러움과 따스함이 가미되어 멋스러운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한편 한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집과 자연 의 관계’는 모던 주택에서도 여전한 가치로 이어져 자연을 수용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태도가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 주변의 산이나 경치뿐만 아니라 마당의 경관까지 집의 내부로 끌어들이도록 개구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된 것이다. 한옥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9), “2013·2016·2018년 대국민 한옥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으며, 2018년에 특히 큰 폭으로 수요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2013년, 2016년, 2018년 조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겨울철 추위(16.7%) 및 생활의 편의성 부족(14.2%), 유지관리의 어려움(12.8%)이라는 응답이 차례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옥이 겨울에 춥고 생활의 편의성이 부족하며 유지관리가 번거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향후 한옥 거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옥의 거주 가치를 실증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옥 건축비용에 대한 문제 또한 연구해야 할 과제다. 나아가 한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에서 저자(고산)는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미 많은 코리아타운이 세계 곳곳에 있지만, 그것은 한국인을 위한 공간이었다. 설령 외국인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음식을 체험하거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기 위해 가는 것이다.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한옥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를 담은 공간을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건축가들, 미래의 디자이너들, 미래의 도시 공학자들에게 한옥의 가치를 다시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자신들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든 그곳은 한국만의 특성이 잘 녹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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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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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2]한옥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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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 농가주택 마련하기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농가주택의 조건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의 혜택 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 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01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02 벽 일부는 내려 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03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04 썩은 기둥 믿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05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06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07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08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 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 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TIP 농지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목조주택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이용방법> 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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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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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짓는다고요? 도움이 되는 Tip 5
- 소형 주택을 짓고 싶다면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 집 짓는 단계는 건물의 덩치가 크거나 작거나 매한가지. 소형 주택이기에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며 소형 주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매력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자. 글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사진제공 대림ALC목조주택 054-855-5681 www.dlwoodh.com 스켄코코리아 010-2296-7188 https://cafe.naver.com/lighton.cafe 이방갈로 042-633-7181 www.ebungalow.co.kr 집이 작다고 해서 법을 피해 갈 수 없다. 당연히 건축법을 비롯해 기타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그에 따른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연면적이 100㎡(30평) 이하 신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경우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군에서 면적 제한이 있는 지역의 경우 농어업인주택 최대 전용면적을 660㎡(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20㎡(6평) 이하의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조례나 시행 규칙에 차이가 있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 예로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오수 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소형 주택 짓기 Tip 1 주말주택이나 농막이라면? 가끔씩 들러 사용하는 주말주택이나 농막의 경우라면 전기나 난방시설, 화장실 등에서 설치비와 공사비 그리고 공기工期등을 절감하는 방법도 알아두자. 단,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 대신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오물은 낙엽과 톱밥 등을 섞어 잘 발효시킨 후 텃밭에 퇴비로 준다. 난방은 겨울철 동파 위험이 있는 보일러를 설치하기보다 필요할 때 금방 데워주는 전기 난방 시스템을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조 난방으로 스토브나 이동식 소형 장작난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기공사를 하지 않고 소형 발전기를 들여놓을 수 있고 조명은 가스램프나 등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변에 개울이나 수원이 있다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지하수 개발을 하는 대신 자연의 물로 허드렛일에 쓰고 식수는 생수를 사거나 따로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소형 주택을 통해 다소 불편하지만 로하스를 실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전원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다. 소형 주택 짓기 Tip 2 농막이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농림수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다.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 이하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이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 이 가설건축물 등이 공급될 농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설치 가능.▲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기재 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소형 주택 짓기 Tip 3 세제 혜택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을 가지려는 실수요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별 1000㎡(302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33㎡(10평)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을 50%를 감면해 준다. 또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기준이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비수도권 지역에 소규모 주말 주택을 지을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인 만큼 농지보전부담금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소형 주택 짓기 Tip 4 저렴하게 빨리 짓고자 한다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건축형태가 적용되는데 임시 거주용이나 주말용 등으로 크게 투자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 과정 단축과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이동식이나 조립식이 소형 주택의 전형처럼 여겨져 왔다. 혹은 흙집, 나무집 등 생태건축 바람이 일면서 손수 짓기에 만만해 보이는 소형 주택을 택하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일기 시작한 소형 주택 바람은 보다 고급 사양의 자재를 적용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짓는 추세다. 이동식 주택 ▶공장 시공 후 트레일러에 실어 현장으로 옮긴 후 지게차로 내려놓는 경우가 있고 현장 시공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장 시공할 경우 추가 비용이 생긴다. 고정식에 비하면 철거가 간편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조립식 주택 ▶공장에서 제작·생산한 패널을 현장으로 반입해 조립, 시공하는 형태. 벽체용 패널의 종류에는 샌드위치 패널, 스틸 패널, 목재 패널 등이 있다. 공장에서 공정의 80% 이상이 진행되기에 30평 기준으로 최대 2개월 이내 완공 가능하다. 단점은 벽체 패널 간 결합력이 약해 방수, 단열 등 하자 발생률이 높다.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는 업체가 내걸고 있는 옵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선택 사양과 최종 건축비를 대조해 보는 걸 명심하자. D.I.Y.형 키트 캐빈(Kit Cabin) ▶주로 기계식 통나무 구조재와 각 부위별 재료가 매뉴얼과 함께 묶음으로 된 키트 캐빈은 일반인도 매뉴얼에 따라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나오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틀 정도면 짓는다고 한다. 단, 기초공사와 배관, 배선 등의 설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뒤탈이 없다. 주로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되기에 환율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키트 캐빈 업체가 수입을 중단한 상태. 공급을 유지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는 자재 가공 공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보통 기본형으로 나오는 벽체 두께 45㎜는 단열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썸머 하우스(여름 별장)'용이고 상주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두꺼운 벽체와 단열재 추가 설치 등을 따로 주문해야 한다. 소형 주택 짓기 Tip 5 작은 공간 똑똑하게 쓰는 법 우선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자. 그리고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족 수를 고려하고 도시에서 찾아올 손님을 배려해 공간 배치를 계획한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낸다면 가족 수만큼의 방을 배치하는 데 신경 쓰고 손님이 많다면 거실과 외부 덱 등 공용공간에 신경 쓴다.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해 관리가 쉽도록 한다. 거실/부엌/식당을 겸하여 배치하고 천장에 다락방을 만들어 침실이나 창고로 사용한다. 텃밭 가꾸기 등 야외 활동이 많으므로 수납공간 설치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화장실 위쪽이나 코너, 계단 밑과 같은 공간을 활용해 잡동사니를 수납하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붙박이장을 설계 시 반영한다. 좁은 공간을 시원스럽게 연출하는 법. 천장을 노출보 형태로 마감하고 외부 덱(Deck) 설치 시바닥 단차를 없애 실내에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하면 실내에서 연장된 기분이 들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주거공간 7대 트렌드 ① 실속형 공간 수요 증대 : 1㎡ 자투리 공간도 적극 활용하는 디자인 각광 ② 에너지 절약 시스템 각광 :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LED 조명 시설 ③ 2Room 전성시대 : 방 수를 2개로 최적화 ④ 초소형 주택 수요 급증 : '나 홀로' 가구 증가로 33.0㎡(10.0평) 대 인기 ⑤ 주부 중심 주거공간 지속 : 주방 확대 ⑥ 맞춤형 주거공간 추구 :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 족, 통크(TONK: Two Only No Kids) 족 등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 맞춤 방식 ⑦ 멀티해비테이션(Multi Habitation) 시대 본격 개막 : 텃밭이 딸린 소형 주택 형태의 실속형 전원주택 소유 증가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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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짓는다고요? 도움이 되는 Ti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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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호 특집 1] 나만의 공간 스타일 인테리어 내장재
- 나만의 공간 스타일 인테리어 내장재 인테리어는 주택에 옷을 입히는 과정이다. 하나하나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침실은 침실답게, 거실은 거실답게 모양새를 갖추고 멋과 개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완성해간다. 때론, 멋보다는 환경이나 관리를 우선으로 생각해 기능성 내장재를 찾기도 한다. 벽지, 페인트, 타일 등 수많은 인테리어 내장재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바라는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장재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과 특징을 알아보자. 글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LG하우시스 1544-1893 www.lghausys.co.kr / 벤자민무어 1577-3103 www.benjaminmoore.co.kr / 티오디랩T 02-589-1220 www.todlab.kr / 케이디우드테크 02-3401-5525 www.kdwoodtech.com / 노벨스톤 031-358-6450 www.nobelstone.com 내장재는 선택하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공간에 따라 적합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제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인테리어 내장재에 주로 사용하는 건 벽지와 페인트다. 타일 역시 다양한 모양과 질감을 표현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거실 아트월이나 주방 등 깔끔한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데 자주 찾는 소재다.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재나 규조토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벽지다. 특히 벽지 가운데 실크벽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표면에 단단한 PVC를 부드럽게 입히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분출하면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실크벽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타일 역시 눈으로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대리석이나 목재 무늬를 재현해 보다 경제적이면서 쉽게 원하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인테리어 내장재를 선택할 땐 먼저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공간이 좁은 실내는 밝은색 재료를 사용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낮은 천장은 세로줄 무늬의 제품을 적용해 천장이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창이 작거나 어두운 공간엔 광택이나 반사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 은은한 실내를 연출할 수 있다. 컬러가 들어간 내장재를 활용해 분위기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일체형으로 배치한 거실과 주방의 영역을 나눌 수도 있다. 이처럼 공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소재나 무늬, 질감이 들어간 내장재를 선택하면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인테리어 묘미다. 벽지 벽지는 다양한 재질과 표면 처리에 의한 질감, 폭넓은 색, 무늬, 그림 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내장재다. 벽지의 종류는 전통 한지로 만든 한지벽지, 종이에 인쇄나 무늬를 넣은 합지벽지, PVC와 같은 비닐 막을 입힌 실크벽지, 직물의 질감을 살린 지사벽지,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공해서 만든 섬유벽지 그리고 방음이나 방염 기능을 첨부한 기능성 벽지가 있다. 합지벽지_재질 특성상 통풍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다. 종이 위에 무늬나 색을 프린팅한 제품으로 시공성이 좋다. 예전엔 벽지를 대표했지만, 다양한 실크벽지가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 제품은 크기는 폭이 좁은 소폭과 광폭이 있으며 주로 광폭을 많이 사용한다. 초배 작업 없이 바로 도배할 수 있지만, 두께가 얇아 벽면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공 전 벽면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또, 종이 재질이라 때가 잘 타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물걸레질하면 안 된다. 실크벽지_표면에 PVC 코팅을 한 벽지이다. 표면에 다양한 색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벽 마감재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하나다. 실크벽지는 초배작업을 하기 때문에 합지벽지보다 마감 표면이 깔끔해 만족도가 높다. 재질 상 때가 덜 타며,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다. 지사벽지_종이나 실을 꼬아 벽지에 붙인 것이다. 지사 형태의 질감이 독특한 분위기를 내고, 소재에 의한 방음과 방습효과도 있다. 천연소재 특성상 변색이나 퇴색이 쉽게 발생하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섬유벽지_면, 실크, 마 등의 섬유를 벽지에 접합한 것으로 화려한 연출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지만, 종이벽지보다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천연벽지_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코팅한 벽지로 인체에 해가 없고, 탈취와 항균 효과가 있다. 천연 성분을 첨가하기 때문에 다른 벽지보다 가격이 비싸고 시공도 어렵다. 패브릭 벽지_섬유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살린 벽지다. 오염에 약하고 가격이 비싸지만, 보온성과 흡음성이 좋다.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포인트 벽지로 주로 이용한다. 이외 재미난 그림이나 예술 작품 등의 그림을 벽지에 프린팅한 뮤럴 벽지, 화재 시 유독가스의 배출 시간을 늦추도록 표면에 방염처리를 한 방염벽지, 벨벳 소재로 입체감 있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플로킹 벽지 등이 있다. 정밀한 입체감 살린 친환경 실크벽지 ‘디아망’ 디아망은 직물의 짜임, 석재의 거친 표면 등 소재의 질감을 정밀하고 세세하게 표현해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에 효과적이다. 또한, 피부에 닿는 표면층에 옥수수 유래 성분을 적용해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OEKO-TEXⓡSTANDARD 100)’ 1등급 및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해 친환경성도 인정받아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환경에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이다. LG하우시스_디아망 내추럴린넨 민트 PR014-7 세련된 멋과 경제성 뛰어난 합지벽지 ‘휘앙세’ 휘앙세는 고급 벽지 못지않은 세련된 디자인과 경제성이 뛰어난 합지벽지이다. 섬세한 요철 면을 구현해 입체감이 돋보이는 질감 패턴이 특징이다. LG하우시스 지인_휘앙세 보타닉가든 화이트 49515-1 예쁘고 아름답게 벽을 장식하는 ‘뮤럴벽지’ LG하우시스의 ‘즐거운 속삭임 핑크’ 뮤럴 벽지는 세 폭의 그림이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전폭 벽지다. 풍경, 만화, 캐릭터, 자연 등 아티스트의 감성이 살아 있는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아이방에 사용하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 된다. LG하우시스_뮤럴벽지 즐거운 속삭임 핑크 M138_2 화재 위험을 줄여주는 ‘방염벽지’ 국내·외 소방 규격을 충족하며 뛰어난 방염 성능을 가진 방염벽지는 화재 시 불에 잘 타지 않아 유독 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LG하우시스 지인_방염 벽지 코랄 핑크 F82435-1 페인트 페인트는 안료를 전색제 또는 결합제와 섞어 만든 유색 도료를 말하며,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에나멜페인트가 있다. 유성페인트는 콩기름, 삼씨기름, 들기름, 아마인유, 동유, 어유 등으로 만든 보일유(공기 중에 건조가 잘되도록 건조제를 섞은 것)와 안료를 혼합한 유색 불투명 도료다. 혼합비율에 따라 된반죽페인트와 조합페인트로 구분한다. 된반죽페인트는 보통 보일유와 섞어 농도와 색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만큼 도장 목적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남은 페인트를 저장해두고 사용해도 변질이 적다. 조합페인트는 배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를 말한다. 조합페인트는 용도별로 겉칠용, 무광택, 목재 초벌용으로 구분한다. 조합페인트는 대부분 겉칠용을 사용하며, 특별한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면 겉칠용을 조합페인트라고 한다. 수성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섞어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한 분말 상태의 도료다. 시장에는 대부분 흰색이 유통되며, 원하는 색을 만들 땐 수성 조색제나 아크릴물감을 섞어서 사용한다. 수성페인트는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목재 등 어디에나 쉽게 칠할 수 있고 건조도 빨라 덧칠 시간도 짧다. 수용성이라 냄새도 적어 침실이나 거실 등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에나멜페인트는 바니시와 안료를 섞어 만든 도료로 굳으면서 사기질 광택이 난다. 가구나 차량, 선박 도장에 사용한다. ※페인트 면적 계산 페인트를 칠할 공간 면적을 가로×높이로 계산한다. 2회 칠 기준 1쿼터(약 1ℓ)로 약 5~6㎡(작은 방 벽면 한쪽 또는, 방문 한 개 반)를 칠할 수 있다. 1갤런(약 4ℓ)으로 약 20~24㎡(3~4평 방의 벽면 또는 방문 6개)를 칠할 수 있다. 간편하게 벽지와 벽면에 칠하는 페인트 벽지와 벽면에 칠하는 페인트로 ‘네츄라’와 ‘벤’이 있다. 네츄라는 내구성이 좋고 세척력이 탁월해 색이 바래지지 않는다. 은폐력과 접착력이 좋아 물청소도 가능하다. 벤은 발색과 발림성이 뛰어나 페인팅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 좋다. 벤자민무어_네츄라 습기 많은 곳에 적합한 페인트 아우라 바스 & 스파는 습기가 많은 욕실과 베란다에 적합한 페인트다. 특허 기술로 개발한 수지를 사용해 곰팡이를 억제하고 물때를 방지한다. 무광이지만, 페인트에 색소를 첨가할 때 아주 작은 입자 단위로 섞여 컬러 변색이 없다. 벤지민무어_아우라 바스 & 스파 데코 페인트 D.I.Y.로 집 안을 장식할 때 적합한 칠판 페인트가 있다. 각종 마찰에 강하며 부드럽게 잘 발라지고 고르게 퍼져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컬러가 다양해 아이방이나 주방 벽, 냉장고 등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다. 벤자민무어_데코 페인트 규조토 규조토는 단세포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류의 화석을 이용한 페인트다. 규조토는 숯보다 5000~6000배 공기층이 많은 다공 구조를 가진 흙의 일종으로 천연재료다. 다공구조는 습도가 높을 땐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땐 빨아들인 습기를 방출해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나 악취를 흡착 및 분해해 공기의 질도 높이며, 강알카리성이라 곰팡이와 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항균작용도 있다. 기본 색상은 흰색이며, 다양한 색과 패턴이 있어 패널 외에 페인트, 모르타르, 분말 미장 다양한 시공 방법으로 표면을 연출할 수 있다. 시공 면은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어떤 재질에도 적용할 수 있다. 티오디랩T_움 / 기본색상은 백색이며 천연 색소를 이용해 다양한 파스텔 톤을 표현할 수 있다. 목질계 나무의 재질을 이용한 내벽 마감재인 목질계는 코르크, 초목, 가공단판 마감재 등이 있다. 천연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감이 자연스럽고 나무 특유의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천연나무의 색감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색을 입힌 제품도 있다. 풀뿌리나 줄기 등을 종이에 부착한 초목 벽지는 질감이 독특해 포인트를 주거나 색다른 분위기를 내기에 좋다. 코르크는 부드럽고 탄성이 뛰어나 흡음재로 좋은 제품이다. KD우드테크_코르크 YRM0809 도배보다 간편한 천연원목 오동나무 루버 오동나무는 색감이 밝은 은은한 빛을 띠며 열전도율이 가장 낮아 단열효과가 좋다. 수축률도 매우 낮아 가공한 뒤 마감재로 사용할 때 수치 안정성이 뛰어나다. 수지와 송진이 없어 다른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칠하더라도 깔끔한 면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내후성과 내해충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거의 없다. 무게는 가볍고 마감면은 부드럽지만, 강도는 매우 높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KD우드테크의 프라임우드는 100% 오동나무를 사용해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 없이 제작한 실내 루버 마감재다. 이 제품은 마감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전혀 없는 도장재로 표면을 부드럽게 마감했다. 두께 11.5㎜와 18㎜ 2종이며, 4가지 색상이 있다. 무게는 MDF의 1/3 정도라 매우 가벼워 다루기 쉽다. 시공성도 좋아 바탕 면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못이나 실리콘으로 접합하기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D.I.Y.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 표면은 불규칙한 요철 모양이라 조명에 의한 멋진 실루엣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트월로 사용해도 좋다. KD우드테크_프라임우드 KD우드테크_프라임우드 채널 타일 타일은 소재와 제조방식에 따라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석기질(석재)타일로 구분한다. 자기질타일과 도기질타일은 흙을 원료로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다. 자기질타일_장석류, 도석류, 카올리류 등의 원료를 가압성형 후 유약을 발라 1200~1300℃ 고온에서 구워낸 타일이다. 수분 흡수율은 3%미만, 수축률은 7~8%이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포세린타일은 자기질타일에 속하며 표면 연마와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천연 대리석, 목재와 같은 무늬를 낸 것을 말한다. 수분 흡수율은 0.5~1.0%로 낮고 외부와 내부의 색상과 재질이 같다. 또한, 밀도가 높아 시공이 없고 단단한 게 특징이다. 노벨스톤_노르딕 우드 / 자기질 타일로 데코패턴의 데니쉬 원목 질감이 돋보인다. 노벨스톤_프로방스 / 프로빈셜Provancial 스타일 실용적이며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자기질 타일이다. 도기질타일_납석류 도석류, 타올리류, 석회석 등의 원료를 성형 후 약 700℃에서 구운 타일이며, 세라믹타일이라고도 한다. 수분 흡수율은 10% 정도라 동파에 의한 크랙이 생길 수 있고, 강도도 자기질보다 낮아 주로 내벽 마감재로 사용한다. 하지만, 제조가 쉬워 자기질보다 가격이 낮고, 다양한 패턴과 질감, 화려한 무늬의 제품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자기질과 도기질 타일은 컬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뒷면이 밝으면 도기질, 어두운 밤색이면 자기질타일이다. 자기질타일은 도기질타일보다 더 두껍고 무거우며,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벽 외에 욕실, 주방, 테이블 상판, 실내외 바닥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석기질타일_점토와 고령토, 도석, 규석 등의 원료를 성형 후 자기질과 도기질 소성의 중간 정도 온도인 1100℃에서 구워낸 타일이다. 소성 후에도 흡수율이 높아 강도가 낮지만, 다양한 표면 질감과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어 독특한 느낌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폴리싱 타일_아세탈과 돌가루를 고온, 고압으로 성형한 뒤 표면을 대리석 질감과 유사하게 연마한 타일이다. 대리석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표면 광택이 균일하다. 열전도율이 높아 바닥재로 시공 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표면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기 때문에 바닥재로 사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LG하우시스 지인_숨타일 IAQ 009-03 블루 / 천연 흙 성분을 원료로 만든 숨타일은 흙 고유의 천연 가습 효과와 습도 조절,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 저감 기능을 갖춘 기능성 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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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 사업의 개발 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는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 부담금이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감면·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 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 가격의 증가분이다.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 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 사업의 인가 시 부과 대상 토지가격(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 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정상 지가 상승분(正常地價上昇分) 정상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 지가 변동률(그 개발 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의 종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_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_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별공시지가,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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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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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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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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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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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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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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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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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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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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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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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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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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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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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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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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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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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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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 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 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등)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④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⑤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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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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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 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됐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 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 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 산정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 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등)을 말한다.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 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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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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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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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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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시세 15억 이상, 전체 1.7% 해당자 ... 세금 걱정?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그 궁금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친다.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게 아닌지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받는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세부담 완화 방안이 있는지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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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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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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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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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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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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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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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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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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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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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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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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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표1>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 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농어촌 주택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등) 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④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 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⑤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 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 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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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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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됐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표 1>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2>양도소득세 과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 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 2.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초과되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감정평가액,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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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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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5.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1989년 1월 1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해 분리됐다. 2001년 3월 21일엔 화성군이 시로 승격됐으며 남양면이 시에 속하면서 면이 폐지됐다. 2003년 6월 우정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이와 같이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수원·오산시와 뿌리가 같으며, 조선 건축 정조의 도시이자 세계 건축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맥킨지, 화성시 세계 4번째 부자 도시 예견 진흙 속에 묻혀 있던 진주, 화성시는 4차 산업시대와 함께 부상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내재 가치도 상승했다. 경기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1위, 수출 규모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가 말해 준다. 2025년도에 세계 25대 도시 속으로 들어가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며 변모해 가고 있다. 인구수는 65만여 명이며 글로벌 융합도시에 맞게 외국인 수도 3만 5천 명에 달한다. 화성시 면적은 서울 면적의 1.4배이며 해안선은 53㎞로 경기도 해수 면적의 80%을 차지한다. 서해안벨트의 중심축으로 개발될 경우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의 관광 코스가 될 지역이다. 이와 같이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25대 도시의 희망을 쏜 배경엔 삼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가 있다. 또한 화성은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화는 역사에서 나온다_화성시가 자랑하는 8경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유산으로 관광산업의 보고다. 역사의 도시답게 설화와 민속에서 피어나는 문화유산이 많다. 고대 유물이 많은 지역은 팔탄면 율암리, 양감면 용소리, 동탄면 중리, 서신면 홍법리, 마도면 해문리 등이다. 이들 지역엔 신석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돌칼, 화살촉, 토기와 같은 유물들이 발굴된 지역이다. 특히 향남읍 제암리교회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순국 유적지로 역사·지리적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화성시의 대표 권역인 3개축 화성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통탄 1·2기 신도시’, 태안지구를 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업무 지원 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동부권역’, 서해안고속도를 축으로 하는 ‘서부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부권역인 향남읍 도이리 약 28만 5,000㎡ 규모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선 이번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공룡알화석지에서 채화돼 24개 읍·면·동을 순회 봉송하고 4월 26일 동탄센트럴파크광장에 안치됐다. 서부권역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과 자동차산업단지로 개발되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 I.C 주변으로 예술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음악 관련 예술도시로 특성화될 전망이다. 계획의 오류 시화호_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대표 부동산중개업소 몰입 지역인 반포지하상가에서 지방 투자 대상 1순위 지역이 화성군 시화호 간척사업 부지 주변이었다. 17,300헥타르 시화호 간척사업은 2천 년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토 확보를 목표로 담수호 61,00헥타르를 계획하고 1987년 착공한 시화방조제가 1994년 건설됐다. 간척사업은 제방을 쌓는 데 수많은 분량의 토석이 필요하다. 음지가 양지된다고 흙과 돌은 제방사업 원자재에 속한다. 이는 개간하기 쉬운 야산보다 경사도가 가파른 쓸모없는 높은 산이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 부동산업소들은 가짜 휘발유를 태우면서 부리나케 사당 남태령 고개를 넘어 과천~의왕을 다니기도 했다. 주마등처럼 시간이 지나 반월공단을 개발한 바 있는 1974년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는 1987년 시화호 개발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이름표를 바꿔 단다. 이후 2천 년대 초엔 악취가 진동하는 공업용수 유입으로 최초 개발 목적인 농업용수로서의 가치가 없자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부동산 투자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화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줄였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공업용지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평가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권역별 토지 시세 분석 대선 정국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지역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토지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한 얼마 전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작용할까 등도 관심 사항이다. 경기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지역이 화성시와 평택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지역 공시지가 상승률 1위가 화성시고 2위가 평택시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토지 거래량은 2,961건에 달한다. 특이한 점은 그린벨트가 11% 넘게 거래됐다는 점이다. 임야가 ㎡당 3만~7만 원 선이며 그린벨트 농지는 10만~60만 원대다. 특히 그린벨트 임야는 공공 목적 이외엔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개인 투자는 금기 사항이란 사실이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10년 후 화성시가 세계에서 4번째 부자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동부생활권역 제2 동탄으로 불린 봉담읍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15만㎡ 규모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봉담지역은 봉담~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32분 정도면 광명까지 닿을 수 있어 서부 서울, 인천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졌다. 수인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봉담역 개통도 앞두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새로운 주거 단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기배동, 화산동, 장안동, 병점동, 반월동, 동탄동의 도시지역 시세는 다음과 같다. 생산녹지는 ㎡당 10만~50만 원이고, 자연녹지는 ㎡당 20만~1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60만~120만 원이다. 상업지역은 ㎡당 200만~500만 원이다.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이고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100만 원이다. 정남면의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고 보전관리지역은 ㎡당 2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동탄면의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20만 원 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당 100만 원선이다. 서부생활권역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1개 읍 4개 면 지역으로 남양읍, 마도면, 매봉면, 송산면, 서신면을 말한다. 서신면 전곡항 주변에 조성한 전곡 해양 일반산업단지(162만㎡)에 업종 혼용 배치로 신규 업종이 추가됐다. 현재 175개 필지가 매각됐고, 70개 업체가 공장 가동 또는 신축 중이다. 교통 여건은 제2 서해안선 송산·마도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봉담∼송산 고속도로 착공, 2021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공사 중인 송산그린시티는 여의도의 약 17배, 분당의 3배 이상 규모로 마린리조트, 요트경기장, 테마파크,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남양읍 도시지역 생산녹지는 ㎡당 10만 원선이며 자연녹지는 ㎡당 20만~50만 원, 주거지역은 ㎡당 50만~150만 원이며 상업지역은 ㎡당 200만~500만 원이다.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 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100만 원이다. 마도면, 송산면 비봉면, 서신면, 매송면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남부생활권역 향남 1, 2지구 반경 5km 이내엔 약 5천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도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일부 지역이 <도시 지원시설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군의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지원용지의 경우 “도시 지원용지로 지정되면 동일 건축물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물로서 6개 이상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시장엔 호재가 된다. 우정읍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당 10만~20만 원, 자연녹지는 ㎡당 20만~50만 원, 주거지역은 ㎡당 30만~150만 원, 상업지역은 ㎡당 200만~300만 원이고,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20만∼50만 원이다. 향남읍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당 10만~30만 원, 자연녹지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50만~100만 원, 상업지역은 ㎡당 250만~500만 원,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은 ㎡당 10만~20만 원,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 동부지역에선 수원이나 서울 나들이가 시청 가는 길보다 멀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면적이 넓다. 각 지역을 세세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토지 시세는 정가가 없다. 사용하는 용도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점은 알고 있어야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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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5.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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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지난해 5만 명이 넘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찾아 농촌을 떠나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다. 통계청의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향촌 인구수는 41만 7,103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향도 인구수 36만 6,850명보다 5만 253명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만 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 조선업계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은퇴자가 증가하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세법개정안에 의한 부동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창업 지원금으로 3억 원까지 연 2%로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역으로는 울산·거제·목포 등에 속한 근로자로 제한을 뒀다. 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다. 향후 2034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 토지에 호재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의 세금과 전쟁을 살펴보자. 그리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장 딸린 집이다. 그런데 개인수영장이 있으면 500유로(71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무원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파란색 사각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란색 사각형은 수영장이었고, 세어본 결과 약 1만 7천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수영장이 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이 320명 정도라고 하니 세무당국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도 놀란 것이다. 즉, 그리스 부유층 98%가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세수에 시달린 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을 걸고 전쟁을 선포했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수영장을 숨기려고 색깔을 위장한 방수막을 쳤다. 세법개정 영향을 받는 부동산 나비효과는 카오스 이론의 대중화에 불을 댕긴 대표적인 연구결과다. 초기의 작은 변화조건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라 한다. 우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88서울올림픽 이후 갑자기 커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는 팽창하게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청약 0순위 제도가 도입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사회적인 이슈였다. 당시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도 가세했다. 노태우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발표했다. 한편, 중상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전원에 주말주택으로 빈 농가를 구입해 자연에서 삶을 즐기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와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빈 농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농가주택이 전국적인 투자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과세당국의 세수확보가 맞아떨어져 농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하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농가를 철거하는 업자가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전통 한옥들이 수없이 많이 철거됐다. 요즘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무상으로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귀농귀촌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 있는 집을 사더라도 부담 없이 결정하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년 후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 은퇴세대들 가운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폭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분명 호재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고향 주택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시의 동, 읍 지역을 포함해왔던 양도소득세 기준점이 달라진 것이다. 주택으로도 연면적 150㎡ 이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농촌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일반주택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세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와 전기추진기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도 재테크가 될 것이다. 농·어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추가된다. 세법개정안으로 새로운 재테크 형성 앞서 살펴본 세법의 나비효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집을 지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도시에 근접한 시·군 지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 및 임야 구입 시 최대 2억 원, 농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연 3%로 종잣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촌에서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로 귀농귀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폭탄이 사라지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100세 시대를 맞이해 귀농귀촌을 꿈에 그리던 베이비붐 세대라면 앞으로 귀농귀촌이 새로운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임가林家 세제 정책변화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임업이 농업이나 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과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제를 감면받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했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종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경제적 산림자원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법개정안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귀농, 귀어, 귀임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특별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지역으로 꼽는다. 은퇴 후 귀농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하루빨리 발품 파는데 투자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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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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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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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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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2년 03월호 발간
- CONTENTS MARCH Vol.276 SPECIAL FEATURE일과 삶이 공존하는 단독(전원) 주택 짓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과 주거공간을 한데 어우르는 수익형 단독주택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빡빡한 도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익형 단독주택, 무엇보다도 전원에서 그런 계획을 실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060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070 로망과 수익을 동시에 실현한 카페가 있는 밀양 주택078 고향에 농가와 빵집 지은 해남 산산브레드 ‘빵끗빵끗’082 집 짓고 1년 뒤 카페 마련한 금산‘아빠의 대지 엄마의 정원’086 예쁘고 편안한 카페 하우스 울산 그라찌에090 일과 휴식이 조화된 목공방 주택 파주 수수재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96 집이 좋아 선택한 타운하우스 장안면 아우룸 더 힐104 미국과 한국 주택 장점 모두 고려한 양평군 매월리 주택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12 자연과 마주할 때 가장 빛나는 집 칠레 Hatch House118 자연에서 영감 얻은 남양주 산수재126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 시간 담은 제주 재호가134 신앙심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음성 맹동 주택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2 마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단정함 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150 트인 조망으로 햇살 가득 머금은 운남동 주택 인테리어156 팬데믹 시대에 맞춘 타임리스 디자인 경기 주택 라피다 II ARCH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2 자연을 담은 휴식처 작은 별장 24평형166 독특한 형태와 개방감 가진 펜타곤 주택 64평형178 풍요로운 노후의 삶 보장하는 빨간 박공집 34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8 Home & Garden_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172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180 부동산 세무(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182 NEWS & ISSUE184 매물뉴스186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7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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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2년 01월호 발간
- CONTENTSJANUARY Vol.274 SPECIAL FEATURE귀농귀촌 예행연습, 농막 & 산막 A to Z 자연을 동경하며 부푼 꿈을 안고 전원에 집짓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막상 살다보면 낭만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편하고, 심심하고, 텃세까지 있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다. 결국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왕왕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귀농귀촌 및 전원에 집짓기를 결정하기 전에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058 슬기로운 농막 & 산막 활용법068 농막 & 산막 제품 사례와 아이템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4 아내의 놀이터가 된 집 세종 D 하우스082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마당 김포 주택090 기본에 충실한 패시브하우스 진천 스페이스 원098 답답한 도심 탈출하고 얻은 여유 평택 클래식 하우스106 도자예술마을에 들어선 붉은 요새 이천 상가주택114 삶의 로망, 주택으로 피어나다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22 50년 된 목조주택 리모델링 일본 NI HOUSE 130 만남, 작업, 거주가 공존하는 집 김포 모담살롱 138 도시 가로와 경계가 유연한 상가주택 양재 보이드 라인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6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트윈하우스 인테리어152 녹지 풍경 담은 여유로운 인테리어 청라 목조주택 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58 자연과 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열린 내 집162 수영장 설치한 다기능 전원주택_61평형164 덜어내고 잘라낸 쉬어가는 집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6 인조 식물을 이용한 그린 인테리어168 Home & Garden_나만의 안식처 만들기172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177 200여 종 유럽벽돌을 한 곳에 모았다!178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182 탄소 배출 없이 밤거리 밝히는 일체형 태양광 가로등184 NEWS & ISSUE186 매물뉴스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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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CONTENTS JANUARY Vol.274
- 2022년 01월 CONTENTS JANUARY Vol.274 SPECIAL FEATURE 귀농귀촌 예행연습, 농막 & 산막 A to Z 자연을 동경하며 부푼 꿈을 안고 전원에 집짓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막상 살다보면 낭만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편하고, 심심하고, 텃세까지 있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다. 결국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왕왕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귀농귀촌 및 전원에 집짓기를 결정하기 전에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058 슬기로운 농막 & 산막 활용법 068 농막 & 산막 제품 사례와 아이템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4 아내의 놀이터가 된 집 세종 D 하우스 082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마당 김포 주택 090 기본에 충실한 패시브하우스 진천 스페이스 원 098 답답한 도심 탈출하고 얻은 여유 평택 클래식 하우스 106 도자예술마을에 들어선 붉은 요새 이천 상가주택 114 삶의 로망, 주택으로 피어나다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22 50년 된 목조주택 리모델링 일본 NI HOUSE 130 만남, 작업, 거주가 공존하는 집 김포 모담살롱 138 도시 가로와 경계가 유연한 상가주택 양재 보이드 라인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6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트윈하우스 인테리어 152 녹지 풍경 담은 여유로운 인테리어 청라 목조주택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58 자연과 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열린 내 집 162 수영장 설치한 다기능 전원주택_61평형 164 덜어내고 잘라낸 쉬어가는 집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6 인조 식물을 이용한 그린 인테리어 168 Home & Garden_나만의 안식처 만들기 172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177 200여 종 유럽벽돌을 한 곳에 모았다! 178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1) 182 탄소 배출 없이 밤거리 밝히는 일체형 태양광 가로등 184 NEWS & ISSUE 186 매물뉴스 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 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 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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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CONTENTS JANUARY Vol.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