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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가주택】 아이들의 꿈을 이뤄준 '다락다락'
- 상가주택을 짓는 예비 건축주는 항상 미관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멋진 주택을 짓자니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고려해 네모반듯한 주택을 짓자니 너무 밋밋해 보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396.68㎡(120.21평) 상가주택을 지은 박평희·이지숙 부부는 이런 갈등을 뒤로하고 과감한 투자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건축주가 먼저 고려한 사항은 ‘누구나 꿈꿔왔던 다락’을 제공하는 것. 부부는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리를 띄워야 하는 제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박공지붕이 외벽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추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글과 사진 김경한 취재협조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 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용도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200.30㎡(60.70평)건축면적 120.11㎡(36.40평)연 면 적 396.68㎡(120.21평) 1층 46.39㎡(14.06평) 2층 02.51㎡(31.06평) 3층 102.51㎡(31.06평) 4층 77.38㎡(23.45평) 5층 49.42㎡(14.98평) 6층 18.47㎡(5.60평)건 폐 율 59.97%용 적 률 198.04%설계기간 2015년 4월 ~ 2015년 6월공사기간 2015년 7월 ~ 2016년 2월건축비용 7억 6,500만 원(3.3㎡당 637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 강판 외벽 - 컬러 강판 데크 - 석재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내벽 - 석고보드 바닥 - 마루단 열 재 지붕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외단열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창 호 이건창호 라운드 창(주문 제작)현 관 금강 방화문주방가구 한샘, 맞춤 가구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 대림난방기구 삼성 냉난방 시스템 설계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031-701-2880 www.thesystemlab.com 시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02-3453-4963 http://blog.naver.com/dasan_ce 박공지붕으로 완성한 공간 효율‘다락다락’ 상가주택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선 다소 외진 곳에 자리한다. 하지만 조금 걷다가 옆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상권이 발달한 골목으로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개롱역까지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췄다. 여기에 역 근처에 음식점, 은행, 마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편의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들의 학교와도 가까워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드는 위치다. 이런 입지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이 주택은 독특한 외관으로 사람의 시선을 끈다. 주변 건물들이 벽돌, 대리석 등 평범한 외장재로 마감한 것과는 달리, 이 주택은 밝은 그레이 톤의 컬러 강판으로 마감해 질감부터 다르다. 또한, 박공형 지붕이 6층부터 그대로 내려와 2층까지 연결된 모습에서도 주변의 각진 주택과 차별성을 갖는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김찬중 대표는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축법상 제약이 많았다고. 박공지붕을 그대로 외벽으로 활용한 외형과 컬러 강판으로 마감함으로써 주변 건물과 차별화했다. 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아내가 직접 운영한다. 카페는 필로티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시공해 건축법상 1층은 바닥면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그 덕분에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었으며, 주차 대수도 1대 더 확보했다. 1층은 주차장과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대지 면적도 60평밖에 되지 않아서 상가주택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좁은 대지에서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 면을 깎아야 했죠. 계단식으로 깎아내리는 주택을 짓자니 너무 평범해 보였고, 공간 활용도가 풍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외벽을 비스듬하게 깎으면서 박공형 지붕과 연결하는 외형을 찾아낸 거죠.”이 주택은 탁월한 입면 계획을 통해 박공형 지붕 밑으로 세대별 다락을 얻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여긴 건축주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고자 남쪽을 제외한 삼면을 비스듬한 경사면으로 시공했다. 이 주택에서는 1~3층이 정북 사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사면으로 시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발코니를 만들어 공간을 확장하고, 3층 꼭대기(4층 주인 세대)에는 베란다를 만들어 가족의 쉼터를 제공했다.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의 조화이 주택의 1층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이 자리한다. 그런데 커피숍은 건물에 비해 다소 협소한 편이다. ‘벽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인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카페가 필로티의 1/2이 안 되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주는 주택 층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었으며 법정 주차 대수도 5대보다 1대 더 많게 확보했다. 2층과 3층은 각각 임대 사무실 1개와 원룸 3개로 구성했다. 실마다 앞쪽에 전면 창을 내고 앞뒤로 발코니를 만들어 실제 공간보다 넓은 공간감과 채광 효과를 얻었다. 3층에 배치한 원룸은 분리형 원룸이란 점이 특징이다. 분리형 원룸은 주방과 침실을 한 공간 안에 배치한 일체형과 달리, 침실과 주방을 벽과 문으로 구분한 형태다. 건축주는 “임대 세대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룸을 더 쪼개는 대신, 넓게 트고 각 실을 분리했다"라고 말한다. 2층은 임대 사무실, 3층은 임대 세대를 위한 원룸이 있다. 4층부터 6층까지 주인 세대가 머무는 공간이다. 전체적인 색감 안배는 무채색의 조화가 돋보인다. 화이트 계열의 벽면을 배경으로 그레이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고 곳곳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주인 세대는 4층에 공용 공간(거실, 주방)을 배치하고, 5·6층에 사적 공간(침실)을 배치한 구조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참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실이 존재한다. 건축주는 자녀들이 각각 다른 층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침실별로 개별 다락을 뒀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겐 혼자 사색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혈기 왕성한 사내아이들이라 계단을 막 뛰어다니는데도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서 저에게도 살맛 나는 공간이 됐어요.” 주인 세대의 공용공간이 있는 4층 전경. 이곳의 가구들은 인테리어를 전공한 남편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 제작을 맡겼다. 4층은 주인 세대의 공용 공간이다. 행복한 공간을 제공한 덕분일까. ‘다락다락’은 좁은 대지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면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공간을 높이에서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다락 설치로 한 가족의 주거 공간 내에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단을 오르다 잠시 머물게 되는 계단참은 각 침실로 통하는 입구 역할을 한다. 창호는 독특한 입면을 지닌 주택 특성에 맞게 라운드 창으로 멋을 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다락다락’ 상가주택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박공지붕을 이용한 높은 층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원룸은 풀 옵션 설비를 갖춘 분리형이라 서울 송파구 일대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쪽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인 반면, 이 주택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부부는 그레이 계열의 색감을 좋아한다. 안방을 마감할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레이 계열의 소품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녀 방은 두 아들의 개성에 맞춰 시공했다. 활발하고 활동적인 큰아들에겐 햇빛이 잘 드는 방(좌측)을 내주고, 작은 아들에겐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방(우측)을 내줬다. 침실마다 개별 다락을 배치했다. 그림에 소질이 있는 작은 아들은 자기만의 다락에 올라 그림 그리길 즐긴다. 큰아들 다락엔 침대를 들여놨다. 이처럼 인기 많은 상가주택을 지은 비결은 건축주의 과감한 결정에 있었다. 건축주는 땅 매입에 11억 6천만 원을 들였다. 총공사비로 토목공사비를 포함해 7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설계비 제외). 은행에서 2015년에 2.9% 금리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받아 공사비를 충당했다. 최근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금리를 2.65%로 낮췄고 대출액을 반으러 줄였다. 사무실과 원룸 3 세대 모두 임대를 완료한 상태다. 수입은 총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 295만 원을 얻고 있다. 건축주는 “계단과 다락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속 있고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을 얻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추가 [스틸하우스, 펜션, 상가주택, 기타] 대지의 한계를 다락으로 극복한 ‘다락다락’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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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가주택】 아이들의 꿈을 이뤄준 '다락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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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상가주택】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건축주가 직접 마무리한 상가주택을 찾아가 봤다. 간결함과 담백함을 추구해 요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변과 보행로 쪽에 정사각형 외관과 창으로 포인트를 줬다. 글 최은지 | 사진 김경한 | 취재협조 (주)유타건축사사무소※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 치 경기도 화성시 권선로대지면적 362.90㎡(109.96평)건축면적 200.55㎡(60.77평)연 면 적 666.42㎡(201.94평)1층 (상가) 200.55㎡(60.77평)2층 (임대 세대) 158.95㎡(48.16평)3층 (임대 세대) 158.95㎡(48.16평)4층 (건축주) 147.97㎡(44.83평)건 폐 율 55.26%용 적 률 183.64%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용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설계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6월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6년 6월공사비용 9억 3,000만 원(3.3㎡당 46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시멘트벽돌 현관문 - 철제 단열문실내 주요 마감재 천장 - 페인트, 벽지 벽체 - 페인트, 벽지 바닥 - 석재, 강마루단 열 재 지붕 - T18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외단열 - T12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설계 (주)유타건축사사무소 T 02-556-6903 W www.utaa.co.kr 시공 세진건축 가성비 고려해 지은 The Square건축주 부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내 건물을 갖는 게 큰 꿈이었다. 부부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알아봤다. 이곳저곳 찾던 중 택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분양받기 위해 신청을 했고, 결국 택지를 8억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처음에는 단순하지 않은 외관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손해 보는 공간이 많았어요. 수익적인 부분을 따지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 네모반듯하게 지었어요.” 건축주 디자인 작업실이다. 1층은 상담 공간으로, 2층은 관련 자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부는 1층은 임대 상가, 2층과 3층은 임대 세대, 4층은 주인세대로 계획했다. 공간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1층 52평 상가는 두 공간으로 쪼개 20평은 부부의 디자인 회사로, 32평은 임대 상가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모두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어 다 쓰기에는 아깝다 생각해 하나를 임대 상가로 뒀다. 2층과 3층엔 임대 세대를 층별로 3세대씩 총 6세대를 두고,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1층 : 근린생활시설 (헤어숍 (임대), 건축주 부부의 디자인 회사) 32평 임대 상가에는 헤어숍이 있다. 가게 주인은 헤어숍의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만 하는 곳이 아닌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쇼핑몰 같은 업체가 공간을 대여하기도 하며, 날씨가 좋은 날엔 카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헤어숍 입구에는 자갈을 깔아 손님들이 바닷가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 했다. 손님들이 헤어숍을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상가 주인의 배려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책할 수 있는 큰 공원과 학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차로 3분 거리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노하우로 직접 계획한 주거 공간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사와 건축주는 서로 끊임없는 피드백과 조율을 했다. 주인세대 4층은 건축주가 그동안 일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내부 마감 및 장식을 직접 계획했으며, 골조와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공간에 대한 전체 윤곽은 설계사가 잡아줬다. ▶ 2~3층 : 임대 세대 ▶ 4층 : 주인세대 (좌) 주인세대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복도다. 복도 끝 양옆에 자녀들 방을 배치했으며, 연이어 다용도실, 화장실, 현관이 있다. (우) 주인세대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중정. 1층 마당을 형상화한 형태로 설계했다.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싱크대와 조리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배치도 11자형으로 했다.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곧바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조리대 옆에 배치했다. 거실에는 바깥 뷰를 볼 수 있도록 큰 창을 설치해 시원한 느낌을 줬다. 바닥은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로 시공해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긴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닥은 일반적인 600×600mm 크기의 타일이 아닌 800×800mm 타일로 시공했다.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은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며 막 써도 부담 없는 타일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거실에서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큰 젠가 블록이 벽에 하나씩 박혀 있어 손으로 당기면 나올 듯하다.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 화이트와 블랙으로 색상 대비를 줬다. 부부 침실은 공간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했다. 1층에는 욕실과 파우더룸을 배치했으며 침대와 TV, 수납장을 2층에 배치했다. 집을 계획할 때 공간 분할에도 많이 신경 썼다. 자녀들의 방을 양쪽으로 나눴으며,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을 복도에 따라 배치했다. 또한, 2층에는 자녀들이 디자인 작업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필요한 공간으로 최대한 나누다 보니 안방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썼다. 1층에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놓고,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해 침대와 TV만 배치했다. 이처럼 주인 세대는 평면적인 공간에 공용 거실, 오픈된 다락, 중정, 복층으로 구성된 안방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공간이 풍성하다. ▶ 다락 : 주인 세대만을 위한 공간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하얀색 대리석 재질과 검은색 철 재질로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는 방향을 구분 지었다. 건축주는 독특하고 예뻐 보이게 하고 싶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두 자녀를 위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이 공간은 자녀들이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추가 [스틸하우스, 펜션, 상가주택, 기타]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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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상가주택】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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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꾼 UFO
- 젊은 층의 인기 장소인 홍대 근처에 개성 넘치는 외관으로 관심을 끄는 상가주택이 있다. 건축주 하해화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50년 된 단독주택 건물을 허물고 탈바꿈한 건물이다. 새 집을 지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건축주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최은지 사진제공 및 취재협조 (주)리슈건축사무소 HOUSE NOTEDATA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9-19대지면적 235.10㎡(71.24평)건축면적 128.70㎡(39.00평)연 면 적 689.35㎡(208.89평) 지하(음악실) 124.69㎡(37.78평) 1층(상가) 52.78㎡(15.99평) 2층(사무실) 105.80㎡(32.06평) 3층(사무실) 123.05㎡(37.28평) 4층(건축주 집) 104.74㎡(31.73평) 5층(임대 세대) 103.39㎡(31.33평) 6층(임대 세대) 74.65㎡(22.62평)건 폐 율 54.78%용 적 률 240.07%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용 도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4세대)설계기간 2014년 3월 ~ 2014년 8월공사기간 2014년 10월 ~ 2015년 6월공사비용 9억 5,000만 원(3.3㎡당 470만 원)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실내 바닥 주택_강마루 근린생활시설_투명 에폭시 코팅단열재 주택_T120 발포우레탄 근린생활시설_T120 비드법 보온판 1호 설계 (주)리슈건축사무소 010-2634-3485 http://blog.naver.com/richuehong2시공 이우건설 010-3765-3112 눈길 사로잡는 ‘동교동 UFO’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은 2호선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사이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아 건물도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동네다. 동교동에는 많은 건물 사이에 항아리 모양의 독특하고 높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동교동 UFO다. 동교동 UFO는 네모반듯하지 않은 삼각형 이형 필지에 쌓아 올린 상가주택이다. 땅의 한계를 디자인으로 살렸다. 좁고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각으로 뻗어 있고 건물이 입체감을 만들어 시선을 끈다. 입구가 6m로 좁지만, 외관으로 관심을 끌 것이라는 건축주인 딸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다.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땅에 쌓아올린 상가주택. 땅의 조건을 잘 활용해 디자인한 결과 건물 외관이 독특하고 개성 있다. 이 건물은 1968년에 지어 50년 된 3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해 만들었다. 주택을 짓기 전, 건축주 가족은 26년 동안 단독주택 1층에 살았고, 2~3층에 4세대를 임대로 주며 살았다. 26년 전에는 주변 집들 가운데 제일 높아 경치가 좋았지만, 점차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고립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갔다. 게다가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며 부모님과 자녀 두 명까지 6식구가 살다 보니 공간이 부족했다. 건축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철저한 준비로 얻은 수익집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던 건축주는 수익적인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따졌다. 건물을 허물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했다. 게다가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큰돈을 대출받아야 해 이를 대체할 방법을 계속 찾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을 짓고자 결심한 이유는 홍대입구역이 600m 거리에 있어 교통도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임대물건이 잘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건축주는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요소를 넣었다. 또한, 홍대에 있는 임대주택과 사무실의 조건도 알아봐 상가주택에 적용했다. 1층 주차장의 특징은 지하와 2층 테라스를 수직으로 연결해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2층에 사무실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일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건축주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엿보인다. 건축주는 사무실의 천장과 바닥, 발코니 등에 공을 들였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단열재에 특히 신경 썼다. 친환경 소재에 내화성과 단열성이 좋은 제품을 구입해 설치했다. 또한, 창문을 크게 내 개방감을 줬다. 건축주는 철저한 준비로 건축 비용은 9억 5천만 원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증금만 총 9억 8천만 원의 돈이 들어와 3천만 원 이익을 봤다. 5층과 6층은 복층 임대 세대가 3세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평수에 따라 3억, 2억 8천, 2억 7천만 원으로 잡았다. 또한, 임대 사무실인 지하부터 3층까지 보증금을 총 3억에 내놨는데 모두 계약이 됐다.월세로 얻는 수입도 따로 있다. 임대 사무실 지하는 월세 150만 원, 1층 상가는 50만 원, 2층과 3층 사무실은 합쳐 700만 원으로 총 매달 9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 최종적으로 대출 이자까지 합쳐 수익을 계산해보니 7%의 수익률을 봤다. 임대주택 집집마다 독립적인 테라스를 뒀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이웃의 시선을 차단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좋아 편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려 계획한 임대 전셋집이다. 복층을 일자형 계단으로 연결해 공간을 확보했으며,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주의 섬세한 배려였다. 임대 세대를 계획할 때 복층과 개인 마당을 하나씩 둬 생활의 폭을 넓혔으며, 시스템 창호와 단열재에 추가 비용을 들여 단열에 신경 썼다. 또한, 세탁기와 에어컨을 배치해줬다. 건축주는 “집을 지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이 딱딱 맞아떨어져 재미있게 지을 수 있었다"라며 현재 부모님과 세입자들이 집에 대해 아주 만족해한다고 했다. 부모님 생활 반영한 4층 주택“맨 위층에 부모님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니 아래층 사람과 교류가 없어 고립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을 중간층으로 하면 위층 임대 세대들이나 아래층의 사무실 사람들과 마주치며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 4층에 부모님만의 ‘전원주택’을 계획했어요.”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주변을 둘러싼 보조 식탁으로 공간을 넉넉하게 해 생활이 편하게 했다. 좌측에 툇마루처럼 단을 높여 마루를 둬 평소 건축주 가족이 마루로 사용하면서 제사 때는 제단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햇살과 전망이 좋은 긴 마당을 복도와 접하게 했다. 마당을 빨래터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침마다 세수도 하고 평소 마당에서 했던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큼직한 창문을 설치해 바깥을 훤히 볼 수 있게 했다. 건축주는 부모님 주택 위치 선정부터 내부 공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 특히, 집 내부에 기존 생활방식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먼저, 거실에는 단을 높여 마루를 설치해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인 제사 때 제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해 발코니 부분에 수도를 설치했다. 제사 때 쓸 생선을 말릴 공간, 어머니가 김장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물장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가족들은 이 공간을 ‘빨래터’라 부른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계획해 선물했다. 예전 집에서 서재 한 칸이 없는 걸 아쉬워했던 아버지를 생각해 집 한가운데에 서재 공간을 뒀다. 상가주택에서 내려다보면, 동교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딸의 노력이 부모님의 행복을 가져왔다. 노부부는 “처음에 우리가 머물 공간을 4층에 둔다고 하기에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우리 정서를 많이 고려해 꾸며놨어요. 어릴 때 자라던 시골집 마당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나며, 노을이 질 때면 밤 풍경이 아름다워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라며 동교동 UFO 건물에서 경험하는 뜻밖의 전원생활에 대해 만족해했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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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꾼 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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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집의 가치 올리기_제주에 별장 갖고, 돈 버는 방법공유 주거, 공유 오피스에 이어 공유 별장까지, 그야말로 공유 전성시대다. 공유 비즈니스에서는 IT 솔루션이 필수다. 플랫폼에서 수요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연결해 주고 위탁 운영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 솔루션으로 브랜드 렌탈사를 통해 스테이 사업의 창업자와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서태양(건축PM)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오피스텔 임대 사업하듯, ‘스테이 stay’ 임대 사업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 일반인에겐 토지 구매나 건물 신축은 동떨어진 현실이거니와 현실적인 리모델링조차도 부담스럽다. 쉽고 간편하게 숙박공간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처럼 따박따박 입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손이 많이 가는 독채 에어비앤비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만들어보자. MYHOTEL을 만든 MH_LAB(Modular Hospitality LAB)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 선수들이 참여해 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별장을 선호하는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 전국 20여 개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토지를 마스터리스해 수요자에게 임대한다. 토지 임대하기곧 은퇴를 앞둔 A 씨는 원룸 투자를 통해 쏠쏠한 재테크 수익을 얻었지만, 요즘은 뭘 하든 불안하다. 작년만 해도 무엇으로든 쉽게 벌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넣으면 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산이 녹고 있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원룸 투자도 최소 2~3억 들어가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여러모로 리스크가 보인다. 그런데, 주말에 도로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 천지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월급쟁이들은 해당사항이 없단다. ‘그래, 요즘 스테이 사업이 대세라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독채 숙박 사업을 ‘스테이 사업’이라 칭한다. 나름 원룸 투자할 때 들었던 풍월을 떠올리면 모든 개발 사업의 시작과 끝을 ‘토지의 입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수 후 되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 무엇보다 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을 무시하지 못한다. 선진국의 공간 임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시행사의 토지 렌트가 가장 눈에 띈다.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장기 임대한 뒤 건물을 지어 임대 분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토지를 살 필요가 없고 초기 비용은 건축비만 준비하면 되니 합리적이다. 이러한 취지로 토지를 물색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주들이 호응했다. 현재 개발사업을 하다가 멈춘 현장들이 많다.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제2금융권 금리가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돌파구를 찾는 지주들이 그러하다. A 씨는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에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돌고래 출몰지인 대정읍의 토지를 렌트하는 플랫폼 <MYHOTEL>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 저 멀리 돌고래가 출몰한다는 이곳. 걸어서 바다가 10분 거리인 이 토지의 총 필지는 25필지, 분양을 했다면 31억 원 시세인 이곳을 보증금 5억 원에 월 1,2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다고 했다. 1필지 당 100평 정도를 감안할 때,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 원의 임대가격이 책정된다. 기본 계약은 3년이다. 2,000만 원은 보증금의 성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게다가 연 15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성수기 주말에 40만 원의 숙박비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보면, 일단 토지 임대료는 자신의 숙박비로 100% 상계 된다. 일단 토지는 빌리는 것으로 하자. 사실 원룸 임대 사업을 할 때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전대차 모델로 공유형 임대주택 사업을 했었기 때문이다. 공유 주택, 공유 오피스에 이어 이제 공유 별장 시대가 오나 싶다. 공유 별장의 프로세스는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캐빈 임대하기A 씨는 문득 원룸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데, 애초에 건물은 ‘어떻게 짓지’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런 개발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공간 짓기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감성 숙소로 손꼽히는 A 캐빈 숙박 단지가 모 스타트업에 100억 원에 매각이 되어 큰 화제가 됐다. 투입자금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 숙박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듈 숙소를 활용해 건물 마련에 대한 투입비를 최적화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온다는 모듈 숙소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ESG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렌탈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주말 숙박비 40만 원을 받으려면 주중에는 2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준성수기와 성수기는 더 많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용 면적이 20평 내외가 돼야 한다. 펜션 임대를 할 때 기준으로 보면 평당 1만 원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외 테크를 포함하고 풀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실내 전용 면적은 통상 7평 내외, 풀과 데크 면적을 10평 내외를 포함, 추가적으로 캠핑이 가능한 조닝의 토지 구역을 사이트당 100평으로 책정하면 예상하는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숙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건물에 투입되는 총 원가는 캐빈형 1억 2천만 원, 카라반형 1억 1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건물 원가 외에도 야외 키친, 시스템 파고라, 야외 가구, 데크, IT 관리 시스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부대 토목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감안한 책정이다. 사실 혼자라면 이 금액이 턱도 없겠지만,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 마음에 들었다. 비대면 객실 관리 서비스를 IoT, PMS와 더불어 회계 관리까지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IT솔루션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비대면 관리 서비스의 기본은 24시간 관제 서비스다. 독채 숙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언제든 근무자와 소통할 수 있는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전문 기업인 ㈜지미션과 함께 미성년자 및 범죄자 식별을 위한 AI 관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투입금 대비 수익금 예측해 보기 일 년 중 연간 15박을 사용하고 주중 28만 원, 주말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호텔 수준인 감성 숙박공간과 바비큐장, 풀장을 포함한 100평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다. 추가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감성 텐트를 쳐도 되고, 100평의 텃밭을 일굴 수도 있다. 100평의 토지를 오롯이 오너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고, 100평을 임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다닥다닥 붙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 독채 숙소와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골프존 실내골프장 사업처럼 휴대폰만 열면 숙박 투숙 현황, 입금 현황 등 모든 게 원스톱으로 조회된다. 청소비와 관리비 역시 다 지급한 후에도 12%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지 않고 빌려서 하는 임대 사업의 매력이다. 이전 별장 토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환금성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다. 관리비가 충당되기 위해선 최소 20객실 이상이 군집해 돌아가야 효율적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되팔려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캐빈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든 원하는 토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박형 카라반의 형태라면, 인허가가 어려운 지역도 수월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단지 내 도로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계획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토지와 공간을 리스해 운영하는 것이 소유해 운영하는 것 대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플랫폼만 있다면 말이다. A 씨는 이런 면에서 MYHOTEL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속한 MH_LAB은 이러한 가정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려고 한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 대부도, 충주, 양평 지역의 토지 중 후보지들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시작을 한 이상,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MYHOTEL 운영사인 주식회사 홈플릭스가 지난 2월 13일,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업무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홈플릭스는 제휴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 △K-ESG 인증을 통한 중소형 주택시장의 ESG화에 기여하는 업무 △K-ESG 인증 모듈러를 전 세계로 수출함에 기여하는 업무 △이외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력 사업 우선 대상자로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릭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신개념 스테이 서비스 MYHOTEL에 ESG화된 모듈러 건축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홈플릭스가 선보일 MYHOTEL은 멋진 풍경이 있는 자연 속의 공유 별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친환경 별장을 모듈러 건축물로 공급하고 AI로 관제하는 비대면 IoT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새로운 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제작된 중소형 모듈러를 활용해 숙박공간의 활성화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양(㈜홈플릭스 대표PM)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활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돈버는 집 짓기>의 저자다. 목조주택 <산청의 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으며, 리조트나 호텔 리모델링의 컨설팅과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 및 모듈러 공간의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1599-4217www.chinchind.com 김철수(하우저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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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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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 땅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이다. 농지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조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착공 전 해당 면 소재지에 착공계를 제출하는지(시 · 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일 경우 면 소재지가 아닌 시 · 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 준공 절차를 선행한 후 건축 준공을 받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음), 건축물 기재 대장 신청서만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드나들기 쉬어야 한다. 만약 도로 폭이 좁거나 개인 소유 비포장도로를 사용할 경우 양해를 구한다. 동네 이장이나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공사 착공 전 반드시 허가 부지의 경계를 측량한다.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전용할 경우 공사 전 분할(측량)이 가능한지, 준공 시 동시에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건축 공사에 필요한 전기를 임시로 설치한다.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전기업체에게 일임하는 편이 수월하다. 현장 관리를 위한 임시 사무실과 창고가 필요하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전화를 임시로 설치한다.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인다. 택지 조성 기본 원칙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진입로 및 경계에 따른 공사 계획 수립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는 동네에서 동떨어졌거나 산자락 또는 계곡 주변에 자리하기에 진입로 문제는 공사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한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가 쉽게 드나들게 하고, 자재를 쌓을 공간도 마련한다. 만약 부지 조건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 기간 동안 주변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는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사 계획집터를 닦기 전 먼저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겉흙을 걷어 내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다. 절토와 성토가 필요하다면 돌쌓기 및 옹벽 · 잡석 지정 등 보강 공사를 통해 집터의 안정성을 높인다. 산사태나 홍수 피해를 막는 최소 조건만 유지한 채 자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편안한 택지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전기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를 고려한 공사 계획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나 대단위 시설들은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독립형 전원주택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만 갖춘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를 정한 상태에서 지하수와 수도 인입 배관 위치, 오수 · 하수 배관과 정화조 위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위치와 지중 매설 라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 계획을 세운다. 무엇보다 홍수와 장마철에 대비한 우수 처리 시설이 중요하다. 자연 배수를 통한 물의 흐름이 가장 좋고, 필요하다면 고인 물을 배출하는 집수정과 우수 관로를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와 병행한다. 토목 공사 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절토, 성토, 옹벽 및 자연석 쌓기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성토한 지반에 가능한 구조물이 서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잡석 지정과 다짐을 한다. 절토한 경사면 높이가 약 1.5m 이하면 경사 처리 후 꽃나무와 잔디를 식재한다. 안정성을 위해 2단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집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구조물로는 자연석(조경석) 쌓기나 돌담 쌓기가 좋다. 그 이상의 구조물이라면 미관을 고려하여 1.5∼2m는 옹벽으로 처리하고, 1m 정도는 경사 처리 후 꽃나무나 잔디를 식재한다. 지대가 낮은 논밭을 집터로 조성할 때는 성토가 불가피하다. 이때는 마사토와 진흙이 적당하게 섞인 흙으로 성토한다. 논인 경우 겉흙을 한번 걷어 내고 성토해야 배수에 문제가 없다. 돌이 섞인 흙은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성토 후 최소 한겨울과 장마기를 지낸 후 신축한다.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 공사건축과 함께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을 시공한다. 다만 흄관(Hume 管 : 철근을 속에 넣고 만든 콘크리트 관) 등 진입로를 따라 관로를 묻을 경우 건축 공사 전 시공한다. 건축물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및 정화조 설치 공사, 오수 · 하수 배관 공사를 끝내면 마감 공사가 한결 쉽다. 집을 지은 후에는 대지 경계선과 지붕 처마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장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수정을 통한 우수 라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초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끝내야 나중에 수작업으로 땅을 파는 우를 피한다. 지하수 관정 및 수도 인입 공사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건축 공사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 수도 인입 공사를 완료한다. 만약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건축 공사 전 수맥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착공을 늦추더라도 지하수 개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청정 지역은 중공(깊이 60∼80m)으로도 족하나 수질과 수량 그리고 주변 개발을 예상할 때 대공(100∼150m) 관정이 유리하다.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한다. 터에 뿌리내리기 - 기초 공사 석유나 가스 · 전기보일러 등 일반 난방(엑셀 배관 형태)이 필수인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시공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짓는 집은 하중을 고려한 각각의 공법이 정해져 있다.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건수가 많은 지형이라면 기초 공사 때 한곳을 깊게 파 건수를 모으고, 유공관을 부직포로 감싸서 별도로 건수 배수 관로를 만든다. 이것은 기초의 안정성과 습기 방지에도 필요하다. 논 자리나 건수가 많은 땅, 지반이 약한 땅이라면 기둥 및 건물의 하중을 받는 곳에 방석 기초(줄기초 옹벽을 기준점으로 할 때 가운데에 줄기초 면보다 40∼50㎝ 깊이에 사방 1m 폭으로 자리를 만들고 철근으로 배근)를 앉히고, 줄기초 옹벽과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안전하다. 또는 확대 기초 방식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참고로 구들방을 만들려면 줄기초 옹벽을 시공할 때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정하여 구멍을 만들고 되메우기와 매트 콘크리트는 타설 하지 않는다. 터파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버림 콘크리트만 치고 줄기초 옹벽을 시공한다. 이때 20㎝ 정도 잡석 지정을 하면 기초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고 외부 건수를 차단하는 물끊기 역할도 한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터파기 후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시멘트 벽돌 조적 기초(노출 부분은 치장 벽돌 결합)나 돌담 방식 기초도 가능하다. 구들방과 마루만이 있는 일반 난방이 필요 없는 경우 주추 방식 기초 공사도 가능하다. 줄기초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규준틀을 설치한 후 줄을 치고 1∼1.5m 폭으로 지표면에서 80㎝∼1m 터를 판다. 건물 가운데가 주저앉지 않도록 내벽 위치에도 옹벽을 세운다. 약 20㎝ 잡석 지정 후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배근에 필요한 철근 토막을 꽂는다. 하루 정도 지나면 설계 도면에 따라 먹선을 놓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옹벽은 지표면에서 60㎝ 이상 묻고,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50∼60㎝)은 건축물의 설계와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 철근은 보통 10㎜와 13㎜를 사용하고 16㎜로 보강하기도 한다. 옹벽의 두께는 보통 20㎝ 내외로 한다. 레미콘 강도는 버림 콘크리트일 경우 180-12, 옹벽과 매트 콘크리트는 210-12 정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그다음 날 거푸집을 제거하고 4∼5일 정도 양생 기간을 거쳐 되메운다. 되메우기 다짐과 잡석 다짐 후 비닐 막을 치고 바닥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다. 이때 줄기초 옹벽에서 빼어 놓은 철근과 바닥 철근으로 중간중간 결속한다. 바닥 배근은 10㎜와 13㎜ 철근으로 20㎝ 간격으로 복배근(아래 위 이중 배근) 한다. 레미콘은 보통 20㎝ 두께로 타설 하는데 가운데가 약간 두꺼워야 만약 누수가 발생해도 건물 외부로 빠져나간다.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은 2×4인치 각재로 틀을 짜서 막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고, 오수 · 하수 배관 후 별도로 방수 미장해야 누수를 예방한다. 시스템 옹벽 블록 기초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 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 cm이다. 전체 공정은 줄기초 방식과 같다. 다만 현장 조립이 아닌 조립식 형태로 제작한 줄기초 옹벽을 설치 고정하는 점이 다르다.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다. 삼각형 옹벽은 땅속에 약 60㎝ 묻히고, 지상으로 약 40㎝ 드러난다. 되메우기 후 20㎝ 정도 매트 콘크리트를 치면 지표면 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약 60㎝이다. 버림 콘크리트 후 시스템 옹벽 삼각형 하단 부분에 건축물 외곽 전체가 연결되도록 철근을 배근하고, 그 중심에 시스템 옹벽 블록을 설치한다. 블록과 블록은 약 20㎝ 간격으로 벌려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삼각형 하단 부분 레미콘과 옹벽·바닥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결속한다. 블록과 블록 사이는 합판으로 막아 고정하고 되메운다. 잡석 지정 후 비닐막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줄기초 방식과 동일하게 시스템 옹벽 블록의 철근과 중간중간 결속한다. 옹벽과 바닥 면이 잘 결속하도록 블록 옹벽 위의 흙을 털어낸다. 옹벽 공사를 시스템 옹벽 블록이 대신하기에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덜 들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 단계는 아니다. 확대 기초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줄기초 방식은 옹벽이 서는 건물 외곽선과 칸막이 옹벽 부분만 터 파기를 하지만, 확대 기초는 건물이 앉혀질 집터 외곽으로 1m 정도 더 판다. 건물 외곽 1m를 포함하여 전체를 20㎝ 정도 잡석 지정하고, 그 위에 약 20㎝ 철근을 복배근한 후 레미콘을 타설 한다. 건물 외곽선과 내벽 옹벽선에 철근을 박은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레미콘으로 타설 한다. 줄기초 옹벽을 세운 후 되메우기 하고 방바닥 매트 콘크리트를 친다. 이것은 지반이 약한 곳에 하단 부분 매트 콘크리트와 상단부분 매트 콘크리트를 줄기초 옹벽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초 중 기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이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전기 인입과 콘센트 바닥 배선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바닥 타설 전 배선하고, 지중 매설 라인으로 배선 인입선을 뽑는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위로 전기 배선할 수 있으나, 콘센트와 통신·유선 등 필요한 배선을 바닥 철근 배근 때 미리 결속하면 방바닥 공사 과정에서 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때는 미리 전기 공사 도면을 확정해야 한다. 수도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이때 동결선 원칙(지표면에서 60㎝ 이상 묻음)을 지킨다. 오수와 하수 배관의 위치는 벽체를 쌓은 후 차이가 발생하므로 근접 부분에 배관한다. 방바닥 면보다 약 20㎝ 낮추어 공간을 구분하면 배관 변경이 자유롭다. 정화조 위치는 오수·하수 배관과 가능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자를 줄인다.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공사를 병행하고 정화조 설치와 배관 공사를 동시에 끝내야 두 번 작업을 피한다. 반면 외부의 배관과 전기 공사는 마무리 공정으로 진행한다. 글 이동일 글쓴이 이동일 님은 (주)행인흙건축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사)전원생활협회 이사, 수필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 등이 있습니다. 집은 모름지기 건축주와 시공사, 현장 일꾼이 함께 짓는 공동 작품임을 강조하며 40여 동의 현대 한옥 현대 흙집을 지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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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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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국토부 권장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 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 문서] ① 계약 문서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 일반 조건,공사 계약 특수 조건,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 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 사항이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 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착공 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 내역서(단, 계약 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 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 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 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갑”의 서면 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 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갑”의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① “을”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 관리비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 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및 고용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 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공사 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 부분 또는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 검사를 필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갑”의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갑”의 계약 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을”의 계약 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 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계약 해지 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을의 동시 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 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 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 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 양도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7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특약 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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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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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Ⅲ. 성공적인 건축 시공사 계약 요령
-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 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http://blog.naver.com/sup5842 3편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 요령 - 시공 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 보증 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 관련 TIP 건축주 C씨 설계도를 보니 건물의 가치가 높고 입면도 예뻐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수익형 상가주택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공만 남았네요. 좋은 기획안을 반영한 계획 도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것을 정밀한 시공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시공은 사업 예산 중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들며 건축주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자칫 예산이 초과돼 손해를 입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른다고 저가低價 자재를 쓰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자 보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보통의 건축주는 시공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를 믿고 진행해야 하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건물을 성공적으로 짓는 데 있어 좋은 시공사와 정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축주가 가진 무기는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부실하면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써도 대응할 길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재시공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됩니다. 시공비에 비해 소액인 설계비를 아끼려고 설계를 저가 설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더 큰 돈이 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SUP건축사사무소 책꽂이_각종 건축 자재 샘플과 카탈로그가 빼곡하다.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당초 생각한 착공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서두르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건축주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재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회사명 및 상품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요 자재를 결정해 명시하도록 법제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품질과 가격대의 자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외장재 그리고 창호, 침실 문(목문), 위생 기구,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마루, 현관문, 전등, 석재, 벽지, 타일 등 내장재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호의 경우 창틀 폭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상품명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재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시공사는 자재에 대한 이문이 줄어들어 건축주에게 유리하지만, 건축주는 공부할 게 많아져 지치고 맙니다. 따라서 타일, 벽지, 마루 등은 특정 회사 및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 정도로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갈 때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품명을 확정하세요. 전등의 경우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일반인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전등을 구매해 시공사에 시공만 맡기는 ‘지급 자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전문 회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자재 품명 지정 등 건축주가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추가해 계약하면 됩니다. 공사내역서와 하자 보증 증권 활용법주요 자재의 품목을 정한 다음 전문 견적 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공사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추후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준공 후 하자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히 적시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계약 요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물을 짓거나 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하자 보증이행 관련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적시하거나 각서로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자 보증 증권을 끊는 방법입니다. 하자 보증 증권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등 건축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발행이 가능한데요.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회사의 신용 및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 담보 및 수수료 요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5~10% 정도를 보증금율로 잡습니다. 하자 보증 증권을 끊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므로 건설사가 그만큼 계약 비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사를 믿고 건설사와의 특수조건 계약서로 갈음할 것인가 하자 증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는 선택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되길 의도했는데 1층을 카페로 운영하는 건축주의 아들과 창문 너머 수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시공비 지급 관련 TIP첫째, 건설사 기성 지급 조건_아무리 믿는 시공사라도 과기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 및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끊게 하면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공사 기성금은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해당 공정을 완료하고 건축주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인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입장이 역전돼 건축주가 속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승인하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공사비란_건축주는 보통 몇 곳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을 비교하는데 너무 비싸도 곤란하지만,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건축주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너무 박하게 시공사의 이윤을 깎으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건축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기 이윤을 줄이며 네고 Negotiation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시공사는 자기 이윤이 깎이는 만큼 대충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기존에 완공해 입주한 건물을 직접 탐방해 건축주 및 입주자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 건축주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SUP건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건축주 C씨 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SUP건축사사무소 이번에 《전원주택라이프》에 수익형 상가주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상가주택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건축주 C씨 좋지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건축주 C씨는 “준공 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했다”고 한다.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간명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는데 1년 후에 의도한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보니 기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굳이 돈을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통에 직접 볶아 내려준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새삼 건축가로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3회에 걸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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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Ⅲ. 성공적인 건축 시공사 계약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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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 수익형 상가주택Ⅱ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익성 극대화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blog.naver.com/sup5842 목차 1. 성공 기획안 작성과 법규검토 - 성공적인 기획에 착수 - 기획의도 실현가능성 검토 2.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설계 - 대지의 장점을 살린 배치계획 - 발코니를 활용한 평면계획 - 건물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 3.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요령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관련 TIP 건축주 C씨 : 설계도를 보니 건물의 가치가 높고 입면도 예뻐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수익형 상가주택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공만 남았네요. 좋은 기획안을 반영한 계획 도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것을 정밀한 시공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시공은 사업 예산 중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들며 건축주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자칫 예산이 초과돼 손해를 입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른다고 저가低價 자재를 쓰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자보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보통의 건축주는 시공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를 믿고 진행해야 하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건물을 성공적으로 짓는 데 있어 좋은 시공사와 정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UP건축사무소 책꽂이 : 각종 건축 자재 샘플과 카탈로그가 빼곡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축주가 가진 무기는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부실하면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써도 대응할 길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재시공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시공비에 비해 소액인 설계비를 아끼려고 설계를 저가 설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더 큰 돈이 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당초 생각한 착공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서두르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건축주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재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회사명 및 상품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요 자재를 결정해 명시하도록 법제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품질과 가격대의 자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외장재 그리고 창호, 침실 문(목문), 위생 기구,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마루, 현관문, 전등, 석재, 벽지, 타일 등 내장재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호의 경우 창틀 폭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상품명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재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시공사는 자재에 대한 이문이 줄어들어 건축주에게 유리하지만, 건축주는 공부할 게 많아져 지치고 맙니다. 따라서 타일, 벽지, 마루 등은 특정 회사 및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 정도로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갈 때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품명을 확정하세요. 전등의 경우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일반인이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전등을 구매해 시공사에 시공만 맡기는 ‘지급 자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전문회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자재 품명 지정 등 건축주가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으로 추가해 계약하면 됩니다. 공사내역서 : 견적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종류, 소요 물량, 표준 금액까지 작성해 견적서를 작성해 준다.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주요 자재의 품목을 정한 다음 전문 견적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공사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추후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히 적시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계약요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물을 짓거나 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하자보증이행관련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적시하거나 각서로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자보증증권을 끊는 방법입니다. 하자보증증권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등 건축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발행이 가능한데요.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회사의 신용 및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 담보 및 수수료 요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계약금액의 5~10% 정도를 보증금율로 잡습니다. 하자보증증권을 끊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건설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므로 건설사가 그만큼 계약비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사를 믿고 건설사와의 특수조건 계약서로 갈음할 것인가, 하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비 지급관련 TIP 첫째, 건설사 기성 지급 조건_아무리 믿는 시공사라도 과기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 및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게 하면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공사 기성금은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해당 공정을 완료하고 건축주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인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입장이 역전돼 건축주가 속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승인하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공사비란_건축주는 보통 몇 곳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을 비교하는데 너무 비싸도 곤란하지만,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건축주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너무 박하게 시공사의 이윤을 깎으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건축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기 이윤을 줄이며 네고Negotiation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시공사는 자기 이윤이 깎이는 만큼 대충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기존에 완공해 입주한 건물을 직접 탐방해 건축주 및 입주자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동네 주민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되길 의도했는데 1층 카페로 운영하는 건축주의 아들과 창문 너머 수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 SUP건축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건축주 C씨 : 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SUP건축사사무소 : 이번에《전원주택라이프》에 수익형 상가주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상가주택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 만에 한번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건축주 C씨 : 좋지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 건축주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 건축주 C씨는 “준공 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했다”고 한다.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간명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는데 1년 후에 의도한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보니 기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굳이 돈을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통에 직접 볶아 내려준 커피 한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새삼 건축가로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3회에 걸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상가주택 짓기 ABC는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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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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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서울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지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을 수시 모집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에겐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세입자는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지원하는 주택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이며, 그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이다.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 임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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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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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특집] 05. 소형 상가주택, 꿩 먹고 알 먹고~
- 04 소형 상가주택, 꿩 먹고 알 먹고~ 작은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된다면 소형 상가주택은 어떨까. 요즘 주택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가주택. 무조건 크고 화려한 대형 상가주택만 지으라는 보장은 없다. 좁아도 알차고 빈틈없는 소형 상가주택으로 삶의 질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작은 땅에 은퇴 후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익과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소형 상가주택에 대해 알아봤다. 01. 동교동UFO 소형 상가주택 서울 마포구 동교동 주택가에 시선을 잡아끄는 한 건물이 있다. 6층 상가주택인 ‘동교동UFO’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40년 된 3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 대지면적은 235㎡(71평)로 크지 않은 자리에 신축한 이 상가주택은 준공 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임대를 할 수 있었다. 건축비가 9억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작지만 탁월한 공간 활용 설계 덕분에 주변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 건축비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단다. 홍만식 리슈건축 소장은 “작은 대지라 해도 설계와 시공이 잘되면 몇백 평짜리 상가주택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대지면적 235.10㎡(71.24평) 건축면적 128.70㎡(39.00평) 연면적 689.35㎡(208.89평) 건물구성 지하 1~지상 3층(임대사무실), 4층(자가주택), 5~6층(복층 임대주택) 건폐율 54.74% 용적률 240.17% 공사비 9억 5천만 원 설계 리슈건축 T 02-790-6404 W www.richue.com 시공 이우건설 건축면적 128.70㎡(39평)의 이 상가주택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다. 부모님이 살던 곳을 허물고 신축한 집으로 6m 이면도로에서 좁게 면한 필지는 안은 넓게 가용할 수 있는 형태였다. 땅의 전면부가 좁아 밖에서 건물이 인지가 잘 되지 않는다. 상가주택 위치로서 좋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 단점을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며 긍정적인 요소로 반전시켰다. 부정형의 특이한 땅이지만 개성 있고 디자인 좋은 건물이 나올 거라 확신한 가족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건물구성_지하 1층은 음악실, 1층은 카페, 2~3층은 사무실이다. 4층부터 6층까지 주거공간이며 4층에는 부모님이, 5~6층에는 복층 구조의 전셋집(세 가구, 17평~20평)으로 구성돼 있다.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주거공간. 부모님이 사시는 4층뿐만 아니라 5~6층 모두 마치 단독주택처럼 구성했다. 전셋집은 집집마다 독립적인 테라스를 갖추고 복층으로 구성해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았단다. 4층 공간에는 마당과 그 안에 빨래터까지 만들어 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였다. 주차는 4대가 가능하다. 임대수익 프로그램_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건축주 부부 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이 가능하길 원했다. 카페와 스튜디오, 사무실, 다세대 임대주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물 사용자들에게 개성있게 보이는 디자인이기를 바랐다. 02. 대구 봉덕동 소형 상가주택 실제 대지 면적은 대지 공제면적을 제외하고 57.81㎡(17.5평)에 불과했다. 1층에는 상가를 계획하면서 주차장까지 두기에 어려운 상태였으나, 건물 북쪽 건축주가 가지고 있던 공간을 철거하면서 그곳에 주차 공간을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2, 3층은 주거공간이다. 워낙 작은 부지다 보니 1층 상가 공간과 출입 동선을 함께 두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듯하여, 각각 출입동선을 두 개로 분리했다. 건축개요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대지면적 64.00㎡(19.39평) 건축면적 33.83㎡(10.25평) 연면적 77.18㎡(23.38평) 1층 29.37㎡(8.90평) 2층 26.27㎡(7.96평) 3층 21.54㎡(6.52평) 다락(기타) 18.09㎡(5.48평) 건물구성 1층(상가주택), 2~3층(주택) 건폐율 58.52% 용적률 133.50% 설계 및 시공 인아크 건축사무소 T 053-286-0610 W www.inark.co.kr 부지_다각형 모양으로 좋은 부지 형태는 아니었다. 서쪽으로 이웃집이 있고 동쪽으로는 10m 이상 도로와 북쪽으로는 6m 이상 도로, 남쪽으로는 2.5m 미만의 구거가 있어 건축선을 위한 도로 확폭 차원에서 대지 6.19㎡(1.8평)를 공제해야 했다. 포인트_집 짓기에도 좁은 부지에 상가주택을 지었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 좁고 높은 건물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한 입면을 디자인했다. 채광을 위한 삼중 픽스창을 2층에 설치해 시원하게 보이게끔 했으며, 지붕 징크선이 전면으로 따라 내려와 블랙의 징크 색상을 강조했다. 작고 좁다 보니 동선 자체도 짧다는 점이 장점이다. 효율성을 따지는 젊은 부부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중 수익까지 얻고 싶은 이에게 추천할 만한 형태다. 잠깐! 작아도 사업! 후회 없는 상가주택 짓기 아무리 크기가 작다 해도 소형 상가주택도 상가주택이다. 일반 집 짓는 것과는 계획단계서부터 달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형 상가주택의 경우 작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알차게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알아두면 좋을 상가주택 가이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동선 분리하기 상가주택 설계 시 핵심 중 하나. 저층부 상가와 상층부 주거공간을 구성할 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가 업종이 늦은 밤까지 손님이 오가는 식당이나 유흥업소일 경우 거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손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동선과 거주민 동선이 겹칠 경우 더욱 불편할 수 있다. 보안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동선 분리는 꼭 신경 쓰자. 상가 업종 파악하기 건축주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어떤 상가업종이 들어올지 예상하고, 이에 따른 설비공사를 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 환기 덕트와, 수전·배수 설비를 미리 해두면 좋다. 에어컨 실외기 장소도 미리 계획해두면 나중에 추가 공사로 인한 건물 훼손도 막고 빠른 입점도 기대할 수 있다. 임대 세대 잘 짓기 요즘 세입자들은 눈이 높다. 말인즉, 세련되고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집을 원한다는 것. 따라서 임대 세대 설계도 중요하다. 동교동UFO의 경우, 임대 세대를 복층으로 설계하고 세대마다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크를 뒀다. 덕분에 인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했다고 한다. 작아도 효율적이고 집다운 집을 원하는 요즘 트렌드을 잘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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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특집] 05. 소형 상가주택, 꿩 먹고 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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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는?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정리 김수진 참고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하우징팩토리 1670-6840 http://housingfactory.co.kr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못할 수준일 것 같다”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 한다 해도 큰 불편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 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팔고 노력하면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살펴봤다.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_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주가 전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_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방법은 지상(공중)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신청_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과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기준, 사용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전기인입비용(신청: 한국전력공사) ●200m까지 무료 / 1m 당 약 5만 원 ※ 사유지에 전신주 세워할 땐 소유자 동의 필요 예)기존 전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400-200) × 5만 원 = 1천만 원 전화 설치비용(신청: KT, LG, SKT 홈페이지) ●기존 통신주에서 80m(통신주 두 개)까지 무료 ●80~200m : 통신주 한 개당 약 10만 원 (통신주 한 개당 거리 40m) ●200m 이상 : 통신주 한 개당 약 40~50만 원 예)기존 통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 400/40 = 통신주 10개 (5개 × 10만 원) + ((5개-기본 2개) × 40만 원) = 170만 원 임시계량기 보증금, 돌려 받으세요~ 주택 공사를 위해 임시로 전기를 신청해 사용하면 임시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임시계량기 설치를 위해 보증금을 내게 된다. 나중에 본 계량기를 받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즘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 자동 입금한다. 잊지 말고 꼭 환급받도록 하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_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_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_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_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_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_ 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 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_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_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기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맨홀이란? 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맨홀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집 근처에 도시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_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단순히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되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받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승락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point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_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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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ORD]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 치솟는 집값? 걱정없다! 주거약자도 즐겁게 사는 ‘사회주택’ 자고 나면 건물 한 채가 새로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요즘. 하지만 주거난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전세는 찾기 어렵고, 월세와 보증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 빈곤층 등 주거약자는 언제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서울시와 (주)녹색친구들이 합작해 짓는 사회주택 ‘더불어 숲’이 반가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사 걱정이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집이 아닌 서로 존중받고 함께 잘 사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가득 담긴 주택이라 더욱 고맙다. 글 김수진 자료제공 (주)녹색친구들 www.greenfriends.co.kr 주거약자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 지난 1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가 사회적인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수도권으로 이주한 시민 수는 13만1천여 명.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전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닌 주거난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전월세난에 견디지 못한 이들의 ‘탈서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고 길어진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 등을 낳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폭주하는 부동산 시장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서울시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전월세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마련에 나선 것. 현재 서울시는 소셜벤처 기업인 (주)녹색친구들과 사회주택인 ‘더불어 숲’ 건설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숲’ 1호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2호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됐다. 사회주택이란 공공기관이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간 사업자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거약자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을 의미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길게는 10년까지 거주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어 이미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성화됐다. (주)녹색친구들 측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친환경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토지선정. 서울시는 지난 3월 사회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료도 일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추후 입주자가 낼 주택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고려해 토지임대료를 낮추기로 한 것. 여기에 입주자의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고 장기 주거를 보장하며, 입주자들의 자율적 공동체를 형성케 해 궁극적으로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지난 3월 (주)녹색친구들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투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딩 펀딩 실시결과 8일 만에 목표 금액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모였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 14명과 전문투자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2개 사가 참여한 이번 펀딩은 설계비용 잔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 등기 등 부대비용 및 예비비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번 성공적인 펀딩에 대해 사회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주)녹색친구들에 대한 믿음과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평이다. 사회주택 ‘더불어 숲 1호’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지어지는 ‘더불어 숲’ 1호는 총 11세대다. 1~2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공간으로 쉐어형과 원룸형, 복층형 등 총 3가지 공간형태로 나뉜다. 가장 작은 원룸형 타입(전용면적 15.94㎡)부터 복층형 타입(전용면적 D 타입, 41.15㎡) 등 다양하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인 북카페가 들어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주차 시설도 구비된다. (주)녹색친구들 측에 따르면 가격은 주변 시세의 60% 선의 반전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찾는 도시형 생활주택모델인 전용 18㎡의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선에 계획돼 있다. 현재 주변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월세 75만~8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 저렴한 수준. 입주자는 최초 10년 계약하게 되며 자격조건이 된다면 추가 10년 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심사 자격과 선정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을 하며, 스스로 만든 자치 규약 등에 따라 친환경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입주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1인 가구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모집 방법 각 사회주택별로 공정에 따라 SH공사(www.i-sh.co.kr)에서 수시 진행 문의 (주)녹색친구들 T 02-338-8163 W www.greenfriends.co.kr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T 02-2133-7026 W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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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ORD]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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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과정과 전기요금 체계
- 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전기가 필요하다. 이때는 임시전력을 신청해 일정기간 전기를 사용하고 완공 후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 사용 승인 후 보통 하루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선 공사 후 건축주가 원하는 날짜에 들어온다. 이러한 전기공사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자료 협조 한국전력공사 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공사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로 나뉜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사용자 간에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함으로써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및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수급 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이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보수를 하는데,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고 한다. 주택을 예로 들면 전선로의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 공사가 외선 공사이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가 내선 공사다. 내선 공사는 사용자가 전기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해 시공하고 공사비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외선 공사비는 기본 시설 부담금(기본 공사비)과 거리 시설 부담금(거리 공사비)의 합계로 하는 표준 시설 부담금을 적용해 한전에 지급한다. 전기 사용 신청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한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FAX도 가능하고 해당 전기 공사업자가 대행하기도 한다. 한전 인터넷 Cyber지점(http://cyber.kepco.co.kr)<전자민원센타>전기 사용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택용 및 계약 전력 5㎾ 이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I)(한전 양식)만 작성하면 되는데 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 시에는 전기 사용 신청서의 전기 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기 사용 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할 때에는 전기 사용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내용 변경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승인이 나면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희망 일에 전기가 들어온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처리 기준 일정 협의 후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한다. 전기 사용을 신청했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전기 사용 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전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건축주가 당초 수급 개시일을 연기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연기원은 발송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전 수급 개시일이 경과했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 기간 및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의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후 연기 요청한 날이 당초 수급 개시일을 경과했더라도 당초 수급 개시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설비 준공 후 한전에서 전기 공급 설비를 준공한 후 건축주의 사유로 장기간 송전되지 않을 경우, 외선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취소한다. 전기요금 체계와 계산 방법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분하고,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 금액을 결정한다. 기본 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는 전기 공급 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르다. 그 중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은 6단계, 전력량 요금은 6단계로 구분해 누진율을 적용한다. 한전사이버지점 전기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전기 요금표를 볼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 계산할 수도 있다. 주택용 저압 전력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포함), 계약 전력 3㎾ 이하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 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 주택용 전력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표와 같다. 준공 전 공사 시 임시전력 신청해야 임시전력은 흥행·임시 집회·전람회·재해 복구·건설 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일정 기간만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시전력 보증금 산정 기준 | 보증금은 ▲임시전력(갑) - 호당 10만 원 ▲임시전력(을) 저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4만 5,000원 ▲임시전력(을) 고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3만 3,000원으로 산정한다. 단, 건축주의 요청이나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정상 건축 기간의 전기 사용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임시전력 공사비 부담 | 건축주는 신축 공사용 임시전력 공급 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준공 후 상시전력 공사비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한전에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문의하자, 한전은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 계약 기간 만료 후 상시전력으로 전환할 것이 명확히 예상된다’면서 ‘상시전력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받고 한전이 시설·소유해 임시와 상시를 같은 선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상시전력 계약이 예상되는 조건은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 ▲상시전력 공급 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 사용 장소 동일 ▲임시전력 인입선을 건축주 부담으로 시설·소유한 경우 등이다 임시전력 보증금 환불 | 한전에서는 임시전력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 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는 본인 금융 기관 통장 계좌로 자동 입금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직불 또는 우편으로 송금한다. 우편 송금인 경우 송금 수수료는 고객 환불액 중에서 지불하고, 배달 증명 우편료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정부에서 보증하고 인정한 (K), (전), (품), (검), (Q), (열) 표시 형식 승인 규격 자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값이 싸다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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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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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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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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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 구조적으로는 H빔 골조에 지붕을 철근으로 엮은 다음,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으며 벽체 대부분은 유리로 처리되었다. 벽체가 유리로 처리된 만큼 내부에서의 느낌은 밝고 환하며, 외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계절별로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도 철마다 모두 다르다. 전면 즉, 거미의 머리 부분이 강 쪽을 향하고 있어 멀리 북한강과 함께 봄 여름엔 아지랑이와 녹음이 인상적이고, 가을엔 황금 들녘, 그리고 겨울엔 설경이 돋보이는 탁 트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2층 구조이지만 1, 2층의 지반 차이 때문에 실제는 2층이 1층처럼 느껴지고, 안팎에서 1, 2층 모두 드나들 수 있고, 1층에선 바로 앞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양수리에서 문호리를 지나 가평 설악쪽으로 향하는 길 양쪽으로 적잖은 카페들이 늘어서 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속하며 카페와 가든이 밀집되어 있어 일명 ‘수입리 카페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양수리에서 문호리까지 도로공사가 진행되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뜸했으나 최근 공사가 거의 완료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종수씨가 운영하는 전원카페 ‘쎄레땜’도 이 곳 수입리 카페촌에 위치해 있다. 큰길에서 다소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 모양이 거미 형상을 하고 있다는 외형적 특성 때문에 오다가다 한번쯤 눈여겨봤음직한 그런 곳이다. 거미를 형상화한 만큼 전체적인 건물 형태는 둥근 타원형이며 건물의 좌우측면에서 가장 자연스런 거미형상을 느낄 수 있다. 대지 면적 4백평에 연면적 60평 규모의 건축물로 1층이 20평, 2층이 40평으로 H빔으로 골조를 세웠고, 특히 거미의 다리 부분에 H빔이 그대로 사용되어 거미 다리의 느낌이 제대로 연출되었다. 바로 옆에는 와이어패널로 지은 10평 규모의 별도의 살림집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H빔 골조에 지붕을 철근으로 엮은 다음,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판으로 지붕을 마감했다. 벽체 대부분은 유리로 처리되었다. 벽체가 유리로 처리되어 내부에서의 느낌은 밝고 환하며, 외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계절별로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도 철마다 모두 다르다. 전면 즉, 거미의 머리 부분이 강 쪽을 향하고 있어 멀리 북한강과 함께 봄 여름엔 아지랑이와 녹음이 인상적이고, 가을엔 황금 들녘, 그리고 겨울엔 설경이 돋보이는 탁 트인 실내 분위기다. 2층 구조이지만 1, 2층의 지반 차이 때문에 실제는 2층이 1층처럼 느껴지고, 안팎에서 1, 2층 모두 드나들 수 있고, 1층에선 바로 앞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연도는 97년이며, 모 대학 교수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특이한 형상인데다 제법 거미 모양이 잘 표현되어져 건축학적으로 적잖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축 관계자들이나 건축학도쯤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가끔씩 들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종수씨는 이 곳 ‘쎄레땜’을 지난 12월부터 가족끼리 운영해 오고 있다.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개인 사업구상을 하던 중 경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의 ‘쎄레땜’을 만났는데 지난해 여름 낙찰을 받아 보수를 끝내고 이 달로 운영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자금이 충분치는 않았지만 낙찰을 받은 뒤, 우선 낙찰 보증금만 완불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적잖은 낙찰자들 이런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는 게 정종수씨의 귀뜸이다.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이 불확실한 것도 애초의 건축주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어느 대학의 교수가 설계해 97년 완공, 오픈 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건축 당시 순수 건축비만 평당 4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이 역시 우회적으로 들은 얘기일 뿐이다. 낙찰 받았을 당시엔 거의 폐가에 가까운 황폐한 수준이었다.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데다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낙찰 이후, 정종수씨는 서너 달에 걸친 대공사를 손수 진행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깨끗하게 탈바꿈 시켰는데, 내외부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바닥 마루도 다시 깔고, 조명도 새로 설치했다. 또 테이블과 의자도 교체하고, 지붕과 유리창 등 안팎으로 청소도 말끔히 마침으로써 비로소 카페다운 면모를 되찾게 되었다. ‘쎄레땜’이란 상호도 새롭게 달았는데 이는 ‘내 사랑’이란 뜻의 헝가리어로 대학에서 헝가리어를 공부하는 둘째 딸의 의견에 따른 것. 지난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니 벌써 4개월 째에 접어들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지난 연말에는 자리가 없어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로 분주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했고, 차츰 예전에 찾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다시 발길을 돌려 활기를 되찾는 중이다. 폐허다 시피한 건물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보수하고, 끊겼던 발길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그 성취감만으로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희열감을 맛 볼 수 있었다. 애초엔 카페 운영 경험이 없어 낙찰을 받아 재투자를 한 다음 되팔 생각으로 뛰어들었지만 재 오픈 이후 몇 달 운영을 해 보니 수익이 기대 이상이고 생활 자체도 만족스러워 지금은 사실 적잖은 갈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적잖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 재미도 있고, 공직 생활에 비하면 여간 속이 편한 게 아니다. ‘공직 생활’이란 이름으로 꽉 짜여진 틀 속에서 자신을 맞춰 살아왔던 그 였기에 그의 이런 생활 변화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할 따름이다. 카페도 운영하고, 경매 쪽에도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에게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田 ■ 글 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면적: 대지 4백평 건물 형태: H빔 골조의 2층 카페 공사 기간: 97년(준공 검사 기준) 건축면적: 카페- 60평(1층 40평, 2층 20평) 채- 10평(살림집) 벽체 구조: 유리 지붕마감: 철근콘크리트 구조 위에 알루미늄 지붕재 ■ 쎄레땜: 031-774-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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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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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골짜기에 화가가 손수 지은 카페와 살림집"
- 나의 전원생활과 집 "치악산 골짜기에 화가가 손수 지은 카페와 살림집" -------------------------------------------------------------------------------- 카페가 어느정도 완성 되서는 뒷산에 있는 층층나무를 넓은 창가로 옮겨놓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 몇 그루를 사와 소박한 정원도 꾸몄다. 나무 그늘 자리에 야외 테이블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당장 수중에 동전 몇 닢도 귀한 형편이었지만 완성된 카페를 바라보노라면 행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넓은 창밖에 눈이 펑펑 오는 날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흥분’그 자체였다. -------------------------------------------------------------------------------- 학교 친구들이 내려와 구멍난 벽을 흙으로 매워주고 후배들은 풀 먹인 추보지로 방벽을 생긴 대로 더덕더덕 붙이고 있을 때 나는 밖에서 라면 국물과 막걸리 몇 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때가 벌써 11년 전의 일이다. 내가 치악산 자락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 3학년 때인 89년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부모님 몰래 작업실 보증금을 빼서 그 돈에 맞는 시골집을 구하기로 하고 집을 보러 다녔다. 번잡한 도시가 생리에 맞지 않았고, 작품활동을 위해서도 조용한 시골이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보증금에 맞춰 집을 얻어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강원도나 충북지역에 까지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집을 보러 다닌지 몇 달만에 원주시 신림면 영암리에 위치한 약 7백평 가량의 텃밭과 그 가운데 외딴 시골 농가 한 채가 딸린 터전을 마련했다. 당시 7백5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막상 내려와 보니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비롯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동요했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참고 지낼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아무리 다시 생각해 봐도 서울은 풍요로운 정신을 콘크리트벽 속에 굳혀버리기 좋은 곳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조금은 어정쩡하지만 그렇게 시골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 곳 생활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부터다. 1991년 나는 가까스로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의 손과 발은 더욱 쉼없이 바빠졌다. 학원강사, 학교강의, 개인지도, 틈틈이 그림그리기 등 서울 하늘조차 거의 바라볼 틈이 없이 지냈다. 그러기를 수년. 나는 4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서야 문득 묻어두었던 시골 생각이 봄날 새순 돋듯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한평 두평 늘려보겠다고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여야만 되는 서울의 삶. 다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시골에 가서 살자고 했다.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 거의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터라 대답이 없었다. 결국 마지못해 아내는 따라 나섰고 이삿짐을 싸던 날 아내의 친구들이 거들어 주었는데 모두의 얼굴이 무겁기만 했다. 무능력한 남편 따라 시골로 쫓기듯 떠나는 아내. 몹시도 원망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땐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이 지긋한 먼 훗날쯤 이해를 구하기로 하고 나 역시 아무말 없이 짐을 챙겼다. 우리는 처음 인연을 맺었던 신림 영암리 집에 이삿짐을 풀었지만 먹고 자는 것, 당장 소용되는 최소한의 것만 풀고 생활을 시작했다. 이는 당시 그 곳 보다도 더 좋은 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땅을 사서 그 곳으로 옮길 요량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잖은 실랑이 끝에 결국은 치악산 국립공원 내의 계곡 한 귀퉁이를 오랜 진통 끝에 차지할 수 있었다. 2천평 규모의 준농림답으로 평당 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 곳은 오래 전부터 점찍어 두었던 곳으로 굳이 이 곳을 고집했던 이유는 생계 수단으로 카페를 짓기 위해서다. 사실 많은 화가들은 빵과 작품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멍들어 간다. 어디 화가뿐이겠는가? 우리 모두의 삶 대부분이 그렇다. 나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 건물을 먼저 짓기로 하고 몇 가지 각오를 세웠다. 첫째는 당분간 그림을 접는다. 둘째, 이곳에 집을 짖되 나의 미술감각 뽐내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누구나 편안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 세 번째는 집이 완성되면 아내에게 모든 걸 물러준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 이런 각오를 세운 뒤 나는 구체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집 지을 돈이 없다보니 걸리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직접 지을 생각도 해 봤지만 건축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나로써는 매일밤 줄담배로 날을 새야 했다. 고민 끝에 동네 건축업자에게 자청해 막일을 시켜달라고 졸랐다. 그러기를 얼마가 지나 나는 조금씩 집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고, 천천히 자신감도 생기게 됐다. ‘돌멩이도 씹어서 삼킬 나이’ 기둥하나를 성냥개비로 생각하고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나의 집을 짓는다. 설계는 위치한 땅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아 가면 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금은 이 일대에 건축이 일체 불허되고 있지만 당시엔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취락지역이어서 건축이 가능했고, 더구나 당시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법을 완화하는 추세여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막상 일이 시작하고 보니 몸은 고되도 그 일이 너무도 즐거웠다. 하루 노동시간은 약 15시간. 온몸이 멍이 들고 흙으로 범벅이 되도 매일 매일 완성 되어 가는 집을 보며, 나는 1년 반동안 거기에 취해 있었다. 거의 혼자 짓다시피 했고 돈이 부족하면 좀 쉬었다가 짓고, 서울의 전세자금을 빼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등 일년 반동안이나 작업과 불가피한 휴식을 반복했다. 일하다 여러 곳을 다쳤지만 다친 깊은 상처들마저도 나의 이런 욕망을 막진 못했다. 카페가 어느 정도 완성 되서는 뒷산에 있는 층층나무를 넓은 창가로 옮겨놓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 몇 그루를 사와 소박한 정원도 꾸몄다. 나무 그늘 자리에 야외 테이블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당장 수중에 동전 몇 닢도 귀한 형편이었지만 완성된 카페를 바라보노라면 행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넓은 창밖에 눈이 펑펑 오는 날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흥분’ 그 자체였다. 밖의 풍경이 점점 흰색으로 색칠해진 무렵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서울을 잊어 가고 있었다. 그 이후 모든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 커피 몇 잔 팔면 끼니는 이을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욕심 없이 시작한 카페는 해가 갈수록 드나드는 발길이 많아졌고, 이 곳에 터를 잡은지 6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됐다. 작년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30Km가량 떨어진 곳에 작업실 부지를 작년에 마련해 두었다. 그 곳에 집을 짓고 접어두었던 스케치북을 열고 백지 위에 선을 적시는 나만의 세계를 다시 펼칠 생각이다. 처음 아내에게 약속했듯 이제 나는 카페를 아내에게 넘겨주고, 네 번째 단계인 나만의 그림 세계를 열기 위한 그 문 앞에 다시 서 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땅 가격이 부담이 되더라도 흡족히 마음에 드는 땅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돈에 맞추다 보니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결국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흡족하지 않음에도 땅을 구입하면 나중에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하나는 건축물이 지역 정서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설계는 땅이 요구하는 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물의 규모나 형태 역시 이런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田 글 이형호/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글쓴이 이형호씨 댁은 2천평의 규모로 카페(소롯길)와 살림집, 그리고 이형호씨의 모친이 거주하는 작은집까지 모두 3동으로 구성돼 있다. 설계는 물론 대부분의 건축을 이형호씨 자신이 손수 진행했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자신의 감각을 살려 디자인했다. 지붕은 3동 모두 너와를 얹었으며 벽체는 블록과 황토를 적절히 병행해 고풍스런 멋이 풍기도록 했다.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오폐수 정화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건축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였다는데 여러 날을 거쳐 독자적으로 진행한데다 별도로 계산을 해보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오픈 초기에는 다소 고전했으나 등산로 입구 위치해 꾸준히 손님이 늘었고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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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골짜기에 화가가 손수 지은 카페와 살림집"
뉴스/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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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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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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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무상임대 단독주택단지 첫 입주자 공모(11.23~12.1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1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 단지인 스마트 빌리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리빙랩*형 실증 단지다.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며 실증 서비스를 체험 및 피드백하여 기술을 보완하고, 실증된 기술은 시범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리빙랩(living lab) :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living)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 스마트 빌리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 중이며, 총 56세대로 구성(54세대 모집*) 된다. * 2세대는 체험 세대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현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삼성물산, 신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조성 중으로 ‘21년 12월 준공 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스마트 빌리지 출입구 □ 스마트 빌리지에 구현되는 다양한 혁신기술은 입주자 삶의 모든 요소에 작용하여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각 가정의 스마트 홈서비스와 단지 내 혁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가정 내·외부의 환경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각종 정보 분석을 통해 생활 진단도 이루어진다. 각 가정에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 스마트밴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병 가능 질병을 예측하여 병원 방문 필요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증상 발생 시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웰니스 센터에서 지역 협력병원과 연계한 서비스 및 건강 식단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AI 체육센터에서는 AI 트레이너가 개인별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빗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 팜을 운영하여 샐러드 채소, 토마토 등 먹거리를 키울 수 있으며, 재배작물 선정 및 생육 과정에서 스마트 빌리지 입주자 커뮤니티로도 활용된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동 분류하여 로봇이 수거하고,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를 자율 주행 서빙 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도 향유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웰니스 센터, AI 체육센터 등) 스마트 회랑과 스마트 팜 □ 스마트 빌리지는 리빙랩 운영 기간(5년) 동안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없는 무상임대(매월 관리비만 납부)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자는 리빙랩 운영 교육 참여, 실증 서비스 피드백 및 개인 정보제공 등 일정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실증 및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전체 56세대 중 체험 세대 2세대를 제외한 54세대이며, 관리 세대(6세대), 특별 세대(12세대), 일반 세대(36세대)로 나누어 모집한다. 관리 세대는 리빙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증 서비스의 운영을 주도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세대로,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할 입주자(퍼실리테이터)를 선발하게 된다. 특별 세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 세대는 세대 및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 세대는 대국민 대상으로 운영 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21년 12월 이후 사전 신청 등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 스마트 빌리지 전경 □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11월 23일 10시부터 12월 10일 17시까지 스마트 빌리지 누리집(https://busan-smartvillage.com/)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1월 11일부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부산역 맞이방에 설치되는 홍보관 및 콜센터(1600-56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래를 함께 준비할 책임감 있는 입주자를 선발하기 위해 모든 세대에 정량·정성평가를 혼합한 서류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며, 관리 세대 및 특별세대의 경우 서류심사 이후 면접을 거쳐, 일반 세대의 경우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입주자 선정 이후에는 혁신기술 도입과 연계하여 입주자 대상 “리빙랩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리빙랩 적응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리빙랩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보는 사업시행자를 통한 국가시범도시 확산, 지자체 공공서비스 구축, 국내 강소기업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되어 국내 스마트시티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례없는 대규모 리빙랩형 실증에 대한 기대로 국내 강소기업이 11개 혁신기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혁신기술 실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지 전반을 관리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테스트 베드 및 규제유예 제도 실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INFO목적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실증 단지로서 스마트 빌리지 조성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3000-2 일원(21,035m2)단지 규모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총 56세대특징 국내 최초 단지 내 혁신기술(물·에너지·로봇·생활 등) 도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주택 조성, 홈 네트워크 도입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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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무상임대 단독주택단지 첫 입주자 공모(11.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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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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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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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 1_세종시 로렌하우스
- 우리나라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1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목표로 조성한 제로에너지주택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월 7000원 수준으로, 단독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더욱 아름다운 제로에너지주택단지를 가보았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기획취재팀 | 항공사진 박혁진(꾸머컴퍼니 대표) 세종시 고운동에 자리한 세종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 고층, 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를 공공·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저층형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에너지 자립율 83% 이상을 달성한 단독주택 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전경. 세종에는 1만 8217㎡ 대지에 특별공급(20세대)과 일반공급(40세대) 등 전용면적 85㎡ 60세대가 공급됐고, 이 밖에 김포한강신도시(120세대), 오산세교지구(118세대) 등 3개 단지에 모두 298가구가 조성됐다. ‘로렌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임대 형식(최장 4년)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비용은 타입에 따라 임대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5만~51만 원, 월 관리비는 12만 원 정도이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로렌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이곳은 1만8217㎡ 대지에 연면적 5263㎡ 규모로 단독주택 60가구가 들어서 있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유리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이 적용됐다. 유리는 독일 살라만더에서 제조한 로이 3중유리 제품으로 두께가 무려 39㎜. 보통 아파트에 설치되는 유리가 2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40%가량 두껍다.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도 적용해 결로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액티브 요소’로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했다. 다락방(3층) 밖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주택 1가구당 태양광 모듈 11개가 시공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4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4인 가족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400kWh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는 100% 자체 생산하는 셈이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 이곳은 아파트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 이곳으로 온 가구가 많다.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 회수 환기장치’로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다. 집집마다 작은 마당에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을 비치해놓고 야외 파티를 즐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획득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2017년 1월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2020년 3월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 로렌하우스 단지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했다.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이 좋으면서 쾌적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현재(2020년 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 당 에너지비용이 7000원 수준 밖에 들지 않는다.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는 연간 3.3㎡당 3∼4.5ℓ에 불과하다. 각종 패시브 기술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시스템 등으로 입주민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이곳은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으로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로렌하우스 주요 적용기술 태양광 - 경사지붕 면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 KS인증모델 적용 - 고효율 단결정 모듈(385W, 정격효율 19.1%) - 세대당 4.235kWp(22.165㎡), 단지전체 254.1kWp(1,329.9㎡) 창호 - 로이 3중유리 - T/T 개폐방식으로 기밀성 최대한 확보가능 - 창호 단열성능 법적 기준대비 40% 향상 - SHGC 0.45 이상 유리적용, 난방에너지요구량 절감 외단열 - 외단열 적용(비드법 보온판 2종 3호 200T) - 단열성능 최적화(법적기준대비 24.8%↑) - 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0.4W/mK 이내 설계 - 외단열 공법 적용, 열교 및 곰팡이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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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 1_세종시 로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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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에너지 비용 월 7000원,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목표로 조성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 비용이 월 7000원 수준으로, 단독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더욱 아름다운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가보았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기획취재팀 항공사진 박혁진(꾸머컴퍼니 대표) 세종시 고운동에 자리한 세종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 고층, 단지형)의 제로에너지 건축 성공사례를 공공·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저층형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 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세종에는 1만 8217㎡ 대지에 특별공급(20세대)과 일반공급(40세대) 등 전용면적 85㎡ 60세대가 공급됐고, 이 밖에 김포한강신도시(120세대), 오산세교지구(118세대) 등 3개 단지에 모두 298가구가 조성됐다. ‘로렌 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 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 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최장 4년)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 비용은 타입에 따라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5만~51만 원, 월 관리비는 12만 원 정도이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 요소 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유리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이 적용됐다. 유리는 독일 살라만더에서 제조한 로이 3중유리 제품으로 두께가 무려 39㎜. 보통 아파트에 설치되는 유리가 2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40%가량 두껍다.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도 적용해 결로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에너지 자립률 83% 이상을 달성한 단독주택 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전경. 고효율 설비 시스템 등의 ‘액티브 요소’로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했다. 다락방(3층) 밖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주택 1가구당 태양광 모듈 11개가 시공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4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4인 가족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00kWh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는 100% 자체 생산하는 셈이다.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 회수 환기장치’로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로렌 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 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 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이곳은 1만 8217㎡ 대지에 연면적 5263㎡ 규모로 단독주택 60가구가 들어서 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 이곳은 아파트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 이곳으로 온 가구가 많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다. 집집마다 작은 마당에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을 비치해놓고 야외 파티를 즐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2등급 획득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 건축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2020년 3월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2등급 에너지 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 Passive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 Active 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현재(2020년 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양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 당 에너지 비용이 7000원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는 연간 3.3㎡당 3∼4.5ℓ에 불과하다. 각종 패시브 기술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시스템 등으로 입주민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로렌하우스 단지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결합했다.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양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이 좋으면서 쾌적하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이곳은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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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에너지 비용 월 7000원,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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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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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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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3
- 신규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법 그동안 30세 미만의 창업자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8% 이상 늘어났다. 청년 실업률이 12%에 달하면서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 창업했지만,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신규 창업자가 안정을 찾기까지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는 것이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상가임대차 대항력·우선변제권 인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돈 버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자란다. 한때 강남역 근처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던 박 사장의 푸념이다. 물론 간판이 자주 바뀌는 것을 빗댄 말이다. 간판이 바뀌었다는 거 그냥 웃어넘길 일은 분명 아니다. 십중팔구 누군가 목돈은 잃고 크게 아파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래저래 목돈이 든다.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광고하고, 목 좋은 곳을 얻으려면 권리금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보증금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벌어서 메꿔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를 일정기간 보호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은 2002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여러 번 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법의 적용범위가 좁다.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창고는 영업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2014년부터 4억 원이다(자세한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조).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웬만한 상가는 적용배제다. 여기에 상가임대차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는 무엇보다 그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전을 뽑아야 하니까. 고상하게 말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금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상가법이 규정한 최단존속 기간은 겨우 1년이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있어 다행이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법 10조 1항). 물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약갱신권을 통해 보장받는 것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서 5년뿐이다. 5년 지나 다시 인테리어 하고, 광고하고…. 잘되는 점포를 하나 차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바람이다. 그러나 법의 보호는 멀고, 운발(-빨)에 기대는 것이 빠를지 모른다. 착한 건물주 만나기를! 월세 미루면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못 받아 소상인 상당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이 몇 년 전에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대답이 22.9%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이 룰을 모르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모두 법에 정통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나서는 경기의 룰은 알아야 한다. 그 룰 가운데 상가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다. 상가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면 최초 임대차할 때부터 5년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고,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5년 이내에 나갈 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법이 스스로 의무위반을 한 임차인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 특히, 임차인이 잊기 쉬운 게 있다. 바로 월세를 미루는 것이다. 늦어도 좋다는 건물주의 호의적인 말을 믿었다가 내쫓기는 수가 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없더라도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가를 비워야 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종전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임대차해지 조항이었다. 건물주가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카페 그’가 유명해졌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 개업 8개월 만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반발한 ‘카페 그’의 업주는 1인 시위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패소하였으나 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2013년 8월 13일 관련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카페 그’는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개정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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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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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2
- 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안정을 위한 해답?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 대란 부를 ‘전월세 상한제’ 요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언뜻 의문이다. 주변에 물으니 전월세 상한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다. 언론매체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관심 없고 싸움구경만 하는 형국이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그것이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자유로이 월세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증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령에는 1년 5%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5%! 바로 ‘전월세 상한제’다. 그런데 현행법상 1년 5%의 규정은 임대차 존속 기간에 일방적 증액청구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2년 전세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이 5%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과 신규계약을 할 때는 그 적용이 없다. 결국 요즘 운운하는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갱신이나 신규계약에 1년 5%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논의로 압축된다. 그런데 신규계약의 경우 1년 5%의 규칙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5% 상한 기준 때문이다.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가격이 특별히 싸다거나 비쌌다면? 처음 세놓는 경우라면?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집주인이 살다가 월세 주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고? 그 합리적인 가격은 누가 정하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의 추가적 도입은 임대차갱신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2+2안과 2+1안이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의 경우에도 연 5%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2+2안이다(2+2=4).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년을 보장하는 2+1안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임대차갱신에 5%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전월세가격의 폭등현상’을 잡을 수 있을까?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신규로 계약할 땐 연 5% 적용이 없는데, 종전 임차인과 5% 적용을 받는 임대차갱신을 하겠는가? 전월세상한가제도를 연쇄적 이사 대란은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다만,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정 기간 거주의 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최대 5년 인정 뉴턴의 사과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다면 시인에게 사과란 시상을 열리게 하는 열정이다. 흔히 ‘롱펠로우의 열정’이라는 일화가 있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1807~1882)’는 첫 번째 아내를 지병으로, 두 번째 아내는 화재로 잃어버린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한 시작詩作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험한 인생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저 사과나무가 보이시죠? 봄이면 늘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롱펠로우의 시 ‘인생예찬’은 아직도 유명하다. 여기에서 퀴즈! 그렇다면 법률가는 떨어지는 사과를 어떻게 볼까? 법률가는 떨어진 사과는 독립한 동산이 되었고, 사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의 지배자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흔히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리걸마인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돈을 내고 자전거를 빌렸다면 바로 동산임대차를 생각해야 한다. 호텔에 투숙하거나 건물을 빌려 가게를 차렸다면 부동산임대차가 된다. 이처럼 임대차란 타인의 물건을 빌리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에 기인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빌리거나 호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토지 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게 되면 이를 터전으로 생활관계 및 재산관계가 구축되고,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상실하면 이를 매개로 구축된 생활관계 또는 영업기반이 무너진다. 이는 생존의 밧줄을 놓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존속기간 보장은 생존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인정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다만, 계약갱신권은 최대 5년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영업노하우로 상권을 발전시켰더라도 5년 후에는 임대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도 없다. 임대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생존권이냐 임대인의 재산권이냐. 그 기준은 법률가의 몫이다. 과학자에게는 창조적 발견, 시인에게는 미적 심미안, 법률가에게는 분쟁 해결의 잣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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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위한 규제? 사회현상과 흐름에 역행해선 안 돼 급격한 성장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경제 쓰나미를 겪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맸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잃었던 집을 다시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장기불황에 소득은 줄어 갈수록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진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지만, 부채에 허덕여 ‘하우스푸어’ 푯말만 얻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어려운 시대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해도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였다. 집값은 폭락하고 전셋값도 내려갔다. 전셋값이 내려가니 이사하려는 세입자가 넘쳤다. 집주인은 내려달라는 보증금을 빼주기 어려웠고 나가려는 세입자를 붙잡기도 힘들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반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오히려 집주인이 원용했다. 물론 집주인은 패소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고, 세입자는 약정된 기간대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추가되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때 이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이사 가지 못해 동동거리는 세입자도 많았다. 내린 전셋값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나가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로 이사 가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자녀 전학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보는 임차인이 많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어도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도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혼인, 이혼, 직장, 학업 등 인간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며,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사의 자유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규제의 역설과 넛지 효과 대한민국에는 3개의 유령이 있다. 부동산, 사교육, 성매매가 그것이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정부는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가 줄어들었을까? 당연히 No! 나라 구석구석이 집창촌이 됐다. 풍선효과 때문이란다. 정부는 수시로 사교육 단속에 나선다. 결과는? 인기 강사의 몸값만 높아진다. 기회비용이 높아진 까닭이다.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제도가 있다.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2002년 9월 6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9년만인 2011년 12월에 풀렸다. 그런데 강남 3구의 집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욱 과열되어 2007년에 정점을 찍었고,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되면서 더욱 침체됐다. 규제의 역설이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규제하지만,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 아마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때문 아닐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모두 집값이 오르는 지역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니 이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여야 한다. 명목만 좋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부작용만 더욱 키운다. 2013년 당시 보증금과 월세가 폭등함에 따라 인상률 5%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때에도 그랬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보증금과 월세가 한층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방향지시등이 켜진 셈이다. “집주인 여러분! 보증금과 월세는 지속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절대 싸게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뿌리고 있는 꼴이다. 눈앞에 놓인 현상을 바로잡으려고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규제에 앞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전체 현상을 파악하고 흐름을 바꿔야 한다. 어느 성폭행범이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놈의 비정상적 성욕을 탓해야지 그녀의 미모를 규제해야겠는가? 규제의 역설을 설명한 선스타인 교수는 넛지nudge 효과를 주장했다. 넛지란 ‘옆구리’를 말한다. 넛지 효과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 힘은 매우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공항에 있는 화장실 남자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았더니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양이 80%나 줄었다는 내용이다. 언젠가 그 파리 그림을 서울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았는데, 자연스럽게 맞추게 됐다. 법法은 물 수水에 갈 거去로 구성된다. 법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다. 물길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옆으로 넘치지 않게 길을 바로잡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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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법인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담보 없는 집을 찾기란 더더욱 힘들다. 담보가 있더라도 우선 집부터 구해보려는 이유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권은 어렵게 집을 구한 소액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제금액은 지역과 금액에 따라 1,500~3,200만 원까지 변제받는다. 전액을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서민을 위해 일부라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김성룡 박사에게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봤다. 글 |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못해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니 너도 나도 한 건 하려는 모양새가 볼만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지역별로 확대되었다. 사실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무엇보다도 강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나아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도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진정한 서민복지를 실현한 셈이다. 더욱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그 요건이 간편해 실효성이 많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동법 8조 1항 본문). 대항요건만 갖추면 전입신고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소액임대차의 대항요건은 당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단서). 이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소액임차권을 성립시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이 없었던 때에는 소액보증금 배당을 목적으로 배당절차가 임박해 가장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이 많았다. 고인 것은 썩게 마련이다. 법도 그렇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한 집주인의 사례를 보자. 급매물로 내놓은 집의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를 다 합하니 집 가격을 훌쩍 넘는다. 집주인은 집을 포기하기로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무기로 순진한 서민을 유혹한다. 최소 3,200만 원(서울 기준)까지는 무조건 보장된다니, 돈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운이 좋았다”며 계약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3개월 후 주택은 경매에 들어갔다. 소액임차인이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이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피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피해본 이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빚이 많은 집에 최우선변제를 목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소액임차인에게 3,200만 원을 먼저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집주인의 잔꾀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소액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정말 싼 값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법인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물)을 임차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즉, 서민(자연인)들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법인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법의 세상에는 절대적인 건 없다. 법 원칙이 자연법칙과 다른 점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법칙은 존재(Sein)의 법칙으로서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할 뿐이다. 이처럼 자연은 지구 어느 곳에서든 필연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법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법 원칙은 당위(Sollen)의 법칙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선언한다.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법의 명령은 바뀐다. 법인에 의한 주택임대차라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를 인정한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법인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동법 3조 2항 전문). 현재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동법 3조 3항). 이는 2013년 8월 13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법인이 근로자에게 기숙사 등 주거 지원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전에 임차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동법 부칙 3조 2항). 이처럼 법규범은 ‘원칙-예외-예외의 예외’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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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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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이사 전 ‘전입신고’로 보증금 보호 경매 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무주택 서민들이 보증금을 날린다는 것은 보금자리를 잃는 것과 동의어다. 이사 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이지만, 은행처럼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최근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이사하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여기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과 혹시 모를 경매에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 이사하는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한 구멍인 셈이다. 그렇다고 당일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면 선의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입법적 타협이었다. 하여튼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안심하지 말고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걱정되면 이사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 등 진행 중인 등기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면 된다.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사하랴 잔금 치르랴 정신이 없다. 주말에 이사하다 보니 전입신고를 놓치기 마련이다. 설마 무슨 일 있으랴 느긋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초기의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참여한 A교수는 주택임차권을 위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도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A교수는 강의할 때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곤 하였는데, A교수가 전세금을 날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로니컬하게 A교수가 스스로 강조하던 전입신고가 늦은 것이 화근이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되지 않는다.’ 법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법격언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지런하다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다. 그래도 불안해서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물론 전세권등기는 등기 시부터 보호를 받으므로 주택임차권과 같은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세권등기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등기절차에 며칠이 걸리고, 수십만 원 정도의 설정비용이 든다. 그런데도 대항력의 측면에서는 전세권등기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보다 나은 것도 없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누구에게든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만 있으면 된다. 쉽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같다.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우선배당을 받고 이사 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고 대항력만 있다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경락인으로부터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깡통전세로 인해 2013년 9월 10일부터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됐다. 깡통전세란 흔히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것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떼일 수 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고 나면 그 후에 설정된 주택담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깡통전세는 선순위담보가 존재하는 집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문제 된다. 그러나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선순위담보가 있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집값이 상승 중이라면 문제없다. 집 팔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의 결과다. 집값이 하락하니 깡통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하우스푸어 처지에서 허덕인다. 하여튼 세입자는 선순위 담보대출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바꿀 수 없고, 법률상 증명력이 있는 일자를 말한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 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이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제도가 없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왜일까? 선순위담보에 앞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대항력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힘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다만 저당권 등과 그 순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주택임차인은 두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해 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주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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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송파 상가주택_(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대지의 한계를 다락으로 극복한 ‘다락다락’ 상가주택을 짓는 예비 건축주는 항상 미관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멋진 주택을 짓자니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고려해 네모반듯한 주택을 짓자니 너무 밋밋해 보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396.68㎡(120.21평) 상가주택을 지은 박평희·이지숙 부부는 이런 갈등을 뒤로하고 과감한 투자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건축주가 먼저 고려한 사항은 ‘누구나 꿈꿔왔던 다락’을 제공하는 것. 부부는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리를 띄워야 하는 제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박공지붕이 외벽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추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글과 사진 김경한 취재협조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 위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용도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대지면적 200.30㎡(60.70평) · 건축면적 120.11㎡(36.40평) · 연 면 적 396.68㎡(120.21평) 1층 46.39㎡(14.06평) 2층 02.51㎡(31.06평) 3층 102.51㎡(31.06평) 4층 77.38㎡(23.45평) 5층 49.42㎡(14.98평) 6층 18.47㎡(5.60평) · 건폐율 59.97% · 용적률 198.04% · 설계기간 2015년 4월 ~ 2015년 6월 · 공사기간 2015년 7월 ~ 2016년 2월 · 건축비용 7억 6,500만 원(3.3㎡당 637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컬러 강판 외벽 - 컬러 강판 데크 - 석재 ·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내벽 - 석고보드 바닥 - 마루 · 단 열 재 지붕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외단열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 창호 이건창호 라운드 창(주문 제작) · 현관 금강 방화문 · 주방가구 한샘, 맞춤 가구 · 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 대림 · 난방기구 삼성 냉난방 시스템 · 설계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031-701-2880 www.thesystemlab.com · 시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02-3453-4963 http://blog.naver.com/dasan_ce 박공지붕으로 완성한 공간 효율 ‘다락다락’ 상가주택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선 다소 외진 곳에 자리한다. 하지만 조금 걷다가 옆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상권이 발달한 골목으로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개롱역까지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췄다. 여기에 역 근처에 음식점, 은행, 마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편의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들의 학교와도 가까워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드는 위치다. 이런 입지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이 주택은 독특한 외관으로 사람의 시선을 끈다. 주변 건물들이 벽돌, 대리석 등 평범한 외장재로 마감한 것과는 달리, 이 주택은 밝은 그레이 톤의 컬러 강판으로 마감해 질감부터 다르다. 또한, 박공형 지붕이 6층부터 그대로 내려와 2층까지 연결된 모습에서도 주변의 각진 주택과 차별성을 갖는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김찬중 대표는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축법상 제약이 많았다고. “대지 면적도 60평밖에 되지 않아서 상가주택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좁은 대지에서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 면을 깎아야 했죠. 계단식으로 깎아내리는 주택을 짓자니 너무 평범해 보였고, 공간 활용도가 풍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외벽을 비스듬하게 깎으면서 박공형 지붕과 연결하는 외형을 찾아낸 거죠.” 이 주택은 탁월한 입면 계획을 통해 박공형 지붕 밑으로 세대별 다락을 얻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여긴 건축주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의 조화 이 주택의 1층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이 자리한다. 그런데 커피숍은 건물에 비해 다소 협소한 편이다. ‘벽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인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건축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카페가 필로티의 1/2이 안 되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주는 주택 층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었으며 법정 주차대수도 5대보다 1대 더 많게 확보했다. 2층과 3층은 각각 임대사무실 1개와 원룸 3개로 구성했다. 실마다 앞쪽에 전면 창을 내고 앞뒤로 발코니를 만들어 실제 공간보다 넓은 공간감과 채광 효과를 얻었다. 3층에 배치한 원룸은 분리형 원룸이란 점이 특징이다. 분리형 원룸은 주방과 침실을 한 공간 안에 배치한 일체형과 달리, 침실과 주방을 벽과 문으로 구분한 형태다. 건축주는 “임대 세대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룸을 더 쪼개는 대신, 넓게 트고 각 실을 분리했다”고 말한다. 4층부터 6층까지 주인 세대가 머무는 공간이다. 전체적인 색감 안배는 무채색의 조화가 돋보인다. 화이트 계열의 벽면을 배경으로 그레이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고 곳곳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 주인 세대는 4층에 공용공간(거실, 주방)을 배치하고, 5·6층에 사적공간(침실)을 배치한 구조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참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실이 존재한다. 건축주는 자녀들이 각각 다른 층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침실별로 개별 다락을 뒀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겐 혼자 사색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혈기 왕성한 사내아이들이라 계단을 막 뛰어다니는데도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서 저에게도 살맛 나는 공간이 됐어요.” 행복한 공간을 제공한 덕분일까. ‘다락다락’은 좁은 대지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면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공간을 높이에서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다락 설치로 한 가족의 주거 공간 내에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다락다락’ 상가주택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박공지붕을 이용한 높은 층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원룸은 풀 옵션 설비를 갖춘 분리형이라 서울 송파구 일대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쪽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인 반면, 이 주택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기 많은 상가주택을 지은 비결은 건축주의 과감한 결정에 있었다. 건축주는 땅 매입에 11억 6천만 원을 들였다. 총 공사비로 토목공사비를 포함해 7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설계비 제외). 은행에서 2015년에 2.9% 금리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받아 공사비를 충당했다. 최근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 일부 상환해 금리를 2.65%로 낮췄다. 사무실과 임대 세대 모두 임대를 완료한 상태다. 수입은 총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 295만 원을 얻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대출금 10억 원을 월세 수입으로 갚는다고 계산해 보자. 건축주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뺀 8억 2천만 원(고정금리 2.65% 적용 시, 8억 4,173만 원)을 갚으면 된다. 그렇다면, 월세 수입 295만 원을 20여 년간 꾸준히 받은 후에 은행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건축주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행복한 노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주는 “계단과 다락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속 있고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을 얻게 됐다”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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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re'_(주)유타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상가주택을 찾아가봤다. 간결함과 담백함을 추구해 요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변과 보행로 쪽에 정사각형 외관과 창으로 포인트를 줬다. 글 최은지 | 사진 김경한 | 취재협조 (주)유타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 위치 경기도 화성시 권선로 · 대지면적 362.90㎡(109.96평) · 건축면적 200.55㎡(60.77평) · 연면적 666.42㎡(201.94평) 1층 (상가) 200.55㎡(60.77평) 2층 (임대세대) 158.95㎡(48.16평) 3층 (임대세대) 158.95㎡(48.16평) 4층 (건축주) 147.97㎡(44.83평) · 건폐율 55.26% · 용적률 183.64%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설계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6월 · 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6년 6월 · 공사비용 9억 3,000만 원(3.3㎡당 460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시멘트벽돌 현관문 - 철제 단열문 · 실내 주요 마감재 천장 - 페인트, 벽지 벽체 - 페인트, 벽지 바닥 - 석재, 강마루 · 단열재 지붕 - T18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외단열 - T12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설계 (주)유타건축사사무소 T 02-556-6903 W www.utaa.co.kr 시공 세진건축 가성비 고려해 지은 The Square 건축주 부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내 건물을 갖는 게 큰 꿈이었다. 부부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알아봤다. 이곳저곳 찾던 중 택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분양받기 위해 신청을 했고, 결국 택지를 8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하지 않은 외관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손해 보는 공간이 많았어요. 수익적인 부분을 따지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 네모반듯하게 지었어요.” 부부는 1층은 임대상가, 2층과 3층은 임대세대, 4층은 주인세대로 계획했다. 공간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1층 52평 상가는 두 공간으로 쪼개 20평은 부부의 디자인 회사로, 32평은 임대상가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모두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어 다 쓰기에는 아깝다 생각해 하나를 임대상가로 뒀다. 2층과 3층엔 임대세대를 층별로 3세대씩 총 6세대를 두고,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책할 수 있는 큰 공원과 학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차로 3분 거리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노하우로 직접 계획한 주거 공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사와 건축주는 서로 끊임없는 피드백과 조율을 했다. 주인세대 4층은 건축주가 그 동안 일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내부마감 및 장식을 직접 계획했으며, 골조와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공간에 대한 전체 윤곽은 설계사가 잡아줬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닥은 일반적인 600×600mm 크기의 타일이 아닌 800×800mm 타일로 시공했다.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은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며 막 써도 부담없는 타일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거실에서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큰 젠가 블록이 벽에 하나씩 박혀 있어 손으로 당기면 나올 듯하다.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 화이트와 블랙으로 색상 대비를 줬다. 집을 계획할 때 공간 분할에도 많이 신경 썼다. 자녀들의 방을 양쪽으로 나눴으며,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을 복도에 따라 배치했다. 또한, 2층에는 자녀들이 디자인 작업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필요한 공간으로 최대한 나누다 보니 안방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썼다. 1층에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놓고,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해 침대와 TV만 배치했다. 이처럼 주인 세대는 평면적인 공간에 공용 거실, 오픈된 다락, 중정, 복층으로 구성된 안방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공간이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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