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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 건축주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바다와 마니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로 지은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대지면적 659.0㎡(199.3평)건축면적 185.7㎡(56.2평)건폐율 28.18%연면적238.0㎡(72.0평) 주택 196.0㎡(59.3평)1층 134.1㎡(40.6평)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용적률 36.11% 건축형태 복층 스틸하우스지붕재 아스팔트 슁글외벽재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천장재 실크벽지, 시더(거실)내벽재 실크벽지, 타일바닥재 온돌마루창호재 시스템 창호(유럽식)난방형태 가스보일러식수공급 상수도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주택 완공 후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건축주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 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부부는 수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덱과 마당이 편안하다. 안방과 거실을 잇는 현관과 복도를 겸한 공간. 거실은 천장고와 마감재 등이 비대칭을 이룸에도 안정감이 든다. 계단실과 주방/식당으로 이어지는 복도 사이 벽면을 시더를 사용해 장식장으로 꾸몄다. 주방/식당에서 외부 덱으로 통한다. 안방과 거실에서 모두 사용하는 욕실. 전면 좌측에 배치한 안방. 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니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 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Deck 위에서 포치 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 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으로 배치한 2층 복도. 천장 모양을 달리한 2층 방에 마니산과 바다를 조망하도록 발코니를 냈다. 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 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 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 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 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2층 발코니를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P’자 형태의 구조물로 꾸몄다. 이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위에서 포치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다용도실 옆에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을 만들었다. 주차장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전지판. 동쪽에 있는 산의 그림자가 짙기에 밝은 마감재를 사용했다.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 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 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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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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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 건축정보·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대지면적 : 659.0㎡(199.3평)· 건축면적 : 185.7㎡(56.2평). 건폐율 28.18%· 연 면 적 : 238.0㎡(72.0평). 용적률 36.11% / 주택 196.0㎡(59.3평). 1층 134.1㎡(40.6평). 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건축형태 : 복층 스틸하우스·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외 벽 재 :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 천 장 재 : 실크벽지, 시더(거실)· 내 벽 재 : 실크벽지, 타일· 바 닥 재 : 온돌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유럽식)· 난방형태 : 가스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 신영건축사사무소· 시공 : ㈜하이랜드건설031-712-0494 cafe.daum.net/greenhousing 건축주 윤완희 · 장영자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 바다와 마리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 형태로, 신영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고 ㈜하이랜드건설에서 시공한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외부에서 현대미가, 내부에서 고전미가 흐르는 퓨전Fusion 전원주택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윤완희(54세) · 장영자(53세)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부부는 2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설계와 시공은 다음 카페 '최길찬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보고 신영건축사사무소 · ㈜하이랜드건설에 맡겼다.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 · 시공하는 건축사이자 시공기술사가 운영하는 곳이라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 카페에 소개한 집들도 맘에 들었기 때문이다.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리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Deck 위에서 포치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 도는 동선動線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後庭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이 집은 심야전기가 아닌 가스보일러로 난방한다. 심야전기보일러는 면적을 23.1㎡(7.0평) 정도 차지하고 설비에 많은 돈이 들기에 가스보일러를 택한 것이다. 대신에 그 공간만큼 안방에 드레스룸을 드렸고, 가스비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안 나오므로 그걸로 충당한다. 한편 대문 옆에 행랑채처럼 지은 차고와 창고 지붕엔 태양광 전지판을 부착했다. 부부는 처음 한 달 전기료가 23만 원이 나와 시市보조금 200만 원을 포함해 500만 원을 들여 3㎾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췄는데, 그후 한 달 전기료가 2∼3만원대로 줄었다고 한다. *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연 14만 원에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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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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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산 24-8· 대 지 면 적 : 571.0㎡(172.7평)· 총 건축면적:138.0㎡(41.7평). 1층 94.2㎡(28.5평), 2층 43.8㎡(13.2평)· 건 축 형 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외벽 2″×6″, 내벽 2″×4″)· 외 벽 마 감 : 시멘트 사이딩, 인조석· 내 벽 마 감 : 실크벽지, 루버(거실, 주방, 현관 천장)· 단 열 재 : R-19 글라스 울· 지 붕 마 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난 방 형 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 수 공 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파인포레스트1588-8929 www.pineforest.co.kr전남 13개 시 · 군의 관문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방축마을 전원주택단지(식산빌리지)에 들어선 138.0㎡(41.7평) 복층경량 목조주택이다. ㈜파인포레스트의 주택전시관이자 광주지사 사무실로, 나주평야의 조망과 심플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했다. 선이 굵은 평면은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한 구조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나무가 울창한 식산에 서북향으로 조성한 식산빌리지에서는 나주평야와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맑은 날에는 나주와 영산포까지 보일 정도로 조망권이 빼어나다. 단지는 2시간 코스인 식산 등산로와 접하고 10분 거리에 미래병원과 나주호(다도댐)가 있다. 행정구역은 나주에 속하지만 이웃한 광주가 생활권이고, 이곳 남평읍만 광주하고 공동 학군제를 운영하기에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한다.읍 · 면 지역이므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집을 대지 660㎡(195.7평)에 연면적 150㎡(45.4평), 기준 시가 2억 원 이내로 지으면 도시에 1주택이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본다.식산빌리지는 필지당 595.0㎡(약 180.0평) 규모로 총 18필지를 분양하는데 가격은 3등급으로 나누어 3.3㎡(평)당 39만 원, 45만 원, 49만 원선이다. 지주地主가 단지를 조성했으며 건축설계 및 시공은 ㈜파인포레스트에서 진행한다. 단지 내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은 ㈜파인포레스트의 전시관을 겸한 광주지사 사무실이다.두 개의 덩어리를 하나로이 주택은 식산빌리지 상단에 좌우로 긴 장방형 571.0㎡(172.7평) 대지에 앉혀져 멀리서도 도드라져 보인다. 좌측과 뒤로 도로가 지나는 대지 우측 후면에 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좌측과 전면에 정원을 갖추었다. 동선動線과 나주평야의 조망권을 고려하고 향후 다른 건축과 조화를 염두에 둔 배치다. 매트 슬래브, 문양 노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스프러스(S.P.F) 구조재(2″×6″)로 집의 뼈대를 세웠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R-19 글라스 울(Glass Wool) 단열재를 넣고 외부는 구조용 합판인 O.S.B와 방투습지(TYVEK) · 시멘트 사이딩순으로, 내부는 석고보드와 실크벽지 · 루버 등으로 마감했다. 지붕은 모임 형태를 위주로 하여 현관과 전면 부분만 박공으로 처리하고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입면은 두 개의 큰 덩어리를 중앙의 포치(Porch)가 브리지 식으로 잇는 '凹'형이다.평면은 1층에 거실과 주방/식당 · 안방을, 2층에 방을 2개 배치한 구조다. 높이는 7.25m인데 전면에서 보면, 좌측 단란 공간인 거실과 주방/식당 부분은 단층임에도 2층 처마선까지 고를 높여 천장을 박공으로 처리함으로써 우측 사적 공간 부분과 높이 차가 나지 않는다.설계 콘셉트, 가족 간 유대를 강조 입면은 대지 모양을 고려하여 나주평야를 조망하고, 전시관으로서의 심플함을 강조한 구조다. 향후 지역 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 또한 외벽 하단에 발파석재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견고성과 안정감을 높이려고 했다.평면은 40, 50대 4인 가족을 염두에 두고 현관 가까이 거실과 주방/식당을 배치하여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늘리려고 했다. 건축 면적을 살펴보면 1층은 94.2㎡(28.5평)로 건물 92.0㎡(27.8평)에 포치 2.3㎡(0.7평) · 덱 19.9㎡(6.0평), 2층은 43.8㎡(13.3평)로 건물 40.6㎡(12.3평)에 포치 3.2㎡(1.0평)이다.1층에는 중앙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 · 다용도실을, 우측에 욕실과 드레스룸/파우더룸이 딸린 안방을 크게 나누어 배치했다. 덱과 복도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계단실 옆에 별도로 세면기를 놓아 편의성을 높였다. 거실은 향후 인접 대지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전망을 확보한 게 눈에 띈다. 2층에는 2개의 방과 화장실 · 발코니를 배치했다. 넓은 나주평야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이는 주택 중앙에 설치한 덱과 발코니는 전원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인테리어는 예비 건축주들이 전시관을 둘러본 후, 여러 디자인을 비교하고 얘기하도록 콘셉트를 잡았다. 조망을 고려하여 정원수를 배치한 정원은, 적은 비용으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점이 돋보인다.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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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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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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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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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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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 최근 전원주택 건축 경향으로 66.1∼99.2㎡(20∼30평형)대의 소형화 추세를 꼽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세컨드 하우스인 주말용이나 휴양용 전원주택에서 두드러진다. 이렇듯 집보다 전원생활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한때 ‘세컨드 하우스 = 별장’이란 일부의 곱지 않은 인식에도 마침표를 찍은 듯하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이란 토대 위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민 농어촌주택 갖기 운동과 비록 한시법(08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리고 공시지가의 30%선(㎡당 5만 원 상한)인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한몫을 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경선(55세)·백순예(50세) 부부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2006년 5월 강원도의 첫 관문 격인 홍천군 남면 제곡리에 주말주택으로 연면적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알차게 즐긴다. 이들 부부의 자연을 닮은 집도, 사회나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자못 흥미롭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부지면적 : 1041.0㎡(314.9평) ·대지면적 : 462.8㎡(140.0평) ·건축면적 : 72.7㎡(21.9평) ·건축형태 : 경량 목조주택(2″×4″) ·실내구조 : 거실, 방, 주방/다용도실, 화장실 ·외벽마감 : 시더 베벨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장마감 : 스프러스 루바(1″×6″)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에이치플랜 031-638-4438 www.hplan.co.kr 시 공 : 우드홈 031-631-8929 www.ewoodhome.co.kr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을 경유하여 강원도의 관문인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이르러 노일강으로 흘러드는 사행천蛇行川을 따라난 좌측 길로 접어들면 농촌 풍경이 한갓지게 펼쳐진다. 물살이 더딘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슬기(일명 올갱이)를 잡는 손길만이 분주할 뿐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이 옹기종기 모인 제곡리에서 저수지 방면으로 접어들자 계곡 옆으로 정성을 들여 가꾼 정원과 텃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 단풍나무 사이로 아담한 경량 목조주택과 토속적인 원두막이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남부 현대자동차 BLUhands 이경선 대표의 72.7㎡(21.9평) 주말주택이다. 목재 대문을 열고 정원에 발을 내딛자 주인보다 먼저 제철을 만난 벌과 나비가 반긴다. 연둣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신록이 산자락을 타고 정원에 내려앉으면서 울긋불긋 꽃망울을 터트린다. 텃밭에는 햇살을 머금어 살이 오른 갖가지 푸성귀들이 상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낯선 객이 찾아들어 서성이자 윗집 할머니가 채마밭을 일구다 조심스레 다가와 찾아온 연유를 묻고는 갔다가 되돌아와 쇠었지만 아직은 먹을 만하다며 두릅을 한줌 내민다. 원두막 앞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비록 잠시잠깐의 일임에도 건축주와 원주민 사이에 얼마나 훈훈한 정이 오가는지를 짐작해 본다. 이윽고 도착한 건축주 이경선·백순예 부부가 수인사를 나누자마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장을 보았다며 주방과 원두막 옆 바비큐장으로 향한다. 전원생활, 자연 인간 집의 삼위일체 남편 이경선 씨는 고향인 경북 예천을 청년기 때, 아내 백순예 씨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를 유아기 때 떠나서 수도권에서 줄곧 생활했다. 남편은 한 집안을 이루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닦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원생활을 꿈꾼 반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를 출가시키고 둘째를 유학 보내면서 남편의 향수병은 더욱 깊어만 갔고 아내도 더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했다. 부부는 도시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으로 완전 귀향은 어렵기에 차선책으로 주말주택을 택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집터 마련 원칙을 세우고 2년 가까이 나들이 삼아 발품을 판 끝에 2005년 9월 이곳을 찾아냈다. “도시의 집에서 1시간 30분 이내인 맑고 깨끗한 지역에 위치한 양지 바른 남향에 배산임수형으로 도로와 접한 661.2∼991.7㎡(200.0∼300.0평) 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갖춘 땅만을 고집했기에 인위적인 전원주택단지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거리가 적당하고 계곡에 접한 남향받이 언덕배기이면서 상류에 오염원이 없고 큰길에서 벗어나 차 소리가 안 들리며 이웃한 인가의 전기며 전화, 상하수도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집터로 나무랄 데 없기에 밭 1041.0㎡(314.9평)을 사들였습니다.” 부지 형태는 동서로 길게 뻗은 다소 불규칙한 형태이고 뒤에는 작은 길을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 두 채가 자리하며 앞에는 경사지로 계곡이 흐른다. 전체 부지 중 좌측 진입로에서 떨어진 우측 상단부 462.8㎡(140.0평)를 대지로 지목변경地目變更하여 2006년 5월 두어 달 만에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2×4인치)을 앉혔다. 언뜻 보아도 지대가 우측의 밭보다 2m 정도 높고 앞쪽 계곡의 석축 경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남편은 계곡이 좋다 보니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며 토목공사 때의 어려움을 말한다. “집터는 물가를 피해서 잡으라는 얘기를 집 지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대가 낮아 성토盛土 과정에서 15톤 트럭으로 흙이 140차, 돌이 18차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계곡 쪽 보강 공사는 땅이 얼어야 중장비 진입이 가능하므로 2007년 1월 꼬박 1주일간 약 천만 원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집터는 정원/텃밭보다 높이고 기초 콘크리트 부분은 격자형 목재인 래티스(Lattice)로 가렸으며, 외벽은 적삼목 사이딩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물 빠짐을 고려하여 자갈을 깐 주차장과 철제문을 낸 돌담을 거쳐 침목과 잔디·나무로 꾸민 정원 길 그리고 보도블록을 깐 계곡 산책로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의 평면 구조는 좌우로 긴 장방형으로 전면에는 덱(Deck)과 현관 방을, 후면에는 전체 규모에 비해 넓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을 배치했다. 보통 덱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앞으로 뽑아서 지붕을 없애는데 남편은 72.7㎡임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지붕을 덮었다고 한다. “집의 안팎을 잇는 덱은 기본적으로 거실과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야외식사나 차를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붕을 덮었습니다. 덱을 쪽마루처럼 앞으로 뽑으면 방을 하나 더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주변 경관과 쓰임새를 고려할 때 건축면적에 포함되더라도 툇마루가 훨씬 이점이 많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거실에 비중을 두다 보니 좁아졌는데 불편한 줄 모르고 지냅니다.” 창호의 경우 전면창과 작은 창을 앞뒤로 배치하여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도 바람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겨울철에는 햇살만 들이치게 했다. 인테리어는 내벽과 천장 모두 스프러스 루바(1×6인치)로 마감하여 목조주택의 느낌을 살렸다. 남편은 전원생활이 주主이고 집은 부차적인 것이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원생활은 잘 지은 좋은 집에서 살기보단 작더라도 구조재나 마감재가 친환경적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만한 비용만 치르면 좋은 집을 짓거나 살 수 있으니까요. 부지 선정 때부터 자연과 인간과 집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로 엮을까,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 건축주 부부는 부지를 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일부 전원생활자들이 원주민과 융화하지 못한 채 유턴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남편은 나 자신이 촌놈이기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말한다. “나는 소싯적 선친을 따라 농사짓던 촌놈이라 지금도 논두렁에 걸터앉아 주민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사람살이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마을의 경조사 참여는 물론 쌀이며 감자, 콩, 산나물 등 사계절 농산물을 구입해 도시의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또한 정원에 심은 조경수며 돌담, 잔디 모두 마을 아저씨들의 작품입니다.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도 하겠지만 주민과 일을 함께하면 모두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의 아내도 스스로를 촌놈이라 부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쁘게 들어온다며 좋아한다. “2년째 여기서 된장을 담가 먹을 정도로 마을에 정이 푹 들었습니다. 올해도 욕심을 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콩을 삶고 메주를 빚어 장을 담갔는데 지금 장독대에서 잘 익어갑니다. 주민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 엄마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남편하고 꽃을 한 판 사들고 와서 구석구석 가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계절 나름 특징이 있는데 봄에 새싹이 힘차게 올라올 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씨 뿌린 후 머지않아 연약한 새싹이 자갈을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력에 감탄한답니다.” 겨우내 먹다 남은 시래기가 걸린 원두막 옆 정원에는 지게와 새장, 싸리나무울타리 등 갖가지 소품이 빼곡하다. 아내는 목공일이 취미인 남편이 싸리나무를 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오면서 싱글벙글하던 모습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고향집처럼 싸리나무울타리를 만들겠다며 촌부村夫 차림으로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여기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지게를 지어도 거리낄 게 없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이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났다. 주말주택이라 평일에는 벌과 나비들 차지였는데 이를 시샘한 듯 집 뒤에다 딱새가 새끼를 6마리나 친 것이다. 집이 건강하고 집주인의 삶이 건강하니 변화에 민감한 새들이 깃들었음이다. 우리네 조상들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풍류風流를 즐겼다.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 황은 풍류의 본질을 도의道義를 기뻐하고 심성心性을 기르는 상자연嘗自然에서 찾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物我一體〕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원생활의 참맛을 즐기며 참나를 찾아가는 이들 부부의 삶에서 그 단면을 엿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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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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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차탄교 인근 전원마을에 들어선 106㎡(32평) 단정하고 아담한 단층 목조주택으로, 산기슭을 에돌아 흐르는 한탄강과 마주한 구릉지에 터를 잡아 산수간山水間의 운치를 느끼게 한다. 마을 내 주택 상당수가 시멘트 사이딩과 아스팔트 슁글 일색인 반면,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치장 벽토(Stucco)로 마감해 강 건너편에서도 단박 눈에 들어온다. 건축주는 40여 년 살던 터전이 전곡 선사유적지 개발로 강제 수용당하는 바람에 이 주택을 대체 취득했다. 가족사를 간직한 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웃을 등지고 도시로 차마 떠나지 못하겠다는 일흔의 노모를 위해 아들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것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대지면적 : 591㎡(179평) ·건축면적 : 106㎡(32평) ·건축형태 : 단층 경량 목조주택(2×6 인치) ·외벽마감 : 파벽돌, 스터코, 적삼목(현관 일부) ·내벽마감 : 벽지, 옥돌(아트월) ·지 붕 재 : 양식기와 ·바 닥 재 : 강화마루 ·천 장 재 : 벽지, 루바(거실)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식수공급 : 지하수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설계 및 시공 : 노블하우스 1588-1755 www.nouse.co.kr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남짓한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접경接境 도시인 파주, 동두천, 포천에 비하면 오지奧地에 가깝다. 휴전선과 접해 군郡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보호시설이고 임진강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여기에 구석기 유물이라도 한 점 나오면 반경 500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기에 개발이 더딘 탓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백학면산업단지 기공식에서 “54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느라 연천에 빚을 졌다”고 말했을까. 실상은 군민들이 개발의 청신호라 굳게 믿은 백학면산업단지마저 구석기 유적지에 발목을 붙잡혀 난항을 겪는 판국이지만……. 전곡리 선사유적지 개발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탄강가에 전원주택 예닐곱 채가 들어선 마을이 오도카니 자리한다. 강 건너에서 바라본 마을은 동양화 속의 멋과 풍류를 떠올릴만치 제법 운치를 풍긴다. 읍내에서 5분 거리로, 한탄강줄기와 마주하고 남동쪽을 향한 구릉지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마을이라 편의시설이나 조망眺望과 일조日照 면에서 나무랄 데 없다. 외벽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지붕을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한 복층 주택들 틈에서 단층 주택이 유독 눈에 띈다.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스터코가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동훈(45세) 씨가 옛집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김정희, 70세)를 위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106㎡(32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2×6인치)이다. 삶의 터전을 수용당해 대체 취득한 주택 이동훈 씨의 어머니는 40여 년 뿌리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선사유적지 개발로 수용당해 송두리 내주어야 했다. 이 씨는 어머니를 자신의 서울 집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어머니는 정든 땅과 이웃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며 그 권유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후 이 씨는 직장 생활하랴, 택지宅地 마련하랴 분주하게 서울과 전곡을 오간 끝에 이 마을을 찾아냈다. 이 씨는 마을 분위기가 예전 집과 비슷하고 읍내가 지척이며 토목과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기에 건축이 수월할 것 같아서 맘에 들었단다. 예전 집에 비해 10분의 1이 채 될까 말까 한 터라 협소한 게 흠이었지만, 지대가 높고 앞으로 한탄강이 흐르기에 그리 답답해 보이지 않아 몇 차례 방문한 후 591㎡(179평)를 사들였단다. 부동산(토지와 주택)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야만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 제외)를 면제받는다. 한편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사치성이거나 종전 가액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강제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유상으로 권리를 실질 이전(양도)한 것이므로 부과 대상이다. 이때는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받으면 세액의 15%를 감면해 준다. 풍광을 담은 속이 알찬 공간 배치 전원주택단지는 대개 4미터 주 진입로 양옆으로 필지를 분할하기에 옆 또는 앞뒤로 이웃집과 접한다. 이 부지는 전면 6미터 주 진입로 말고도 삼면이 4미터 도로에 접하기에 이웃의 간섭에서 벗어났지만 그만큼의 면적이 공유지분으로 빠져나갔다. 경사지에 석축으로 조성한 부지는 남동쪽을 향하는 정방형으로, 주택을 뒤로 물려 앉힘으로써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조망과 일조를 고려해 주요 공간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동훈 씨는 건축 구조를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노블하우스(대표이사 류재관)에다 맡겼다. 각종 언론 매체에 노출이 잦아 신뢰감이 든 데다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건축주들에게 평이 좋기 때문이란다. 또한 설계를 외주外注가 아닌 자체 설계팀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모델을 개발했기에 전원주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적잖게 받았으며 홈페이지(www.nouse.co.kr)를 통한 실시간 설계·시공 상담도 맘에 들었단다. 이 주택은 유럽풍의 아담한 주택이지만 다양한 마감재와 외벽선의 변화로 밋밋한 느낌이 안 든다. 공간은 전후면 2개의 긴 덩어리를 살짝 엇갈려 놓은 중복도식 구조이다. 현관을 기준으로 전면에는 작은방과 거실, 욕실이 딸린 안방순으로, 후면에는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공용 욕실, 작은방순으로 배치하고 다용도실 위에는 16.5㎡(5평) 다락방을 드렸다. 각 공간의 기능을 부각시킨 인테리어 대문을 열면 한겨울에도 푸른 사계절 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지고 낮은 울타리를 따라 한탄강 현무암으로 꾸민 정원이 소담스럽게 이어진다. 중복도 후면의 주방/식당을 옆으로 뽑았기에 현관이 대문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 주방/식당은 거실 못지않게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조망과 일조를 고려한 것이다. 시야를 확산시키는 돌출창(Bay Window)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창은 외부에서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소품을 장식할 수 있다. 그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포인트 벽지와 흰색 대리석 타일로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거실은 단층 주택의 답답함을 덜고자 천장을 박공으로 시공하고 미송 루바로 마감한 후 펜던트형 대나무등을 달아 고풍스럽게 꾸몄다. 또한 안팎 출입이 용이하도록 파티오 도어(Patio Door)를 전면창으로 선택하고, 그 위에 집 안 깊숙이 햇살이 들이치는 반원형 고창高窓을 달았다.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한 아트월은 건강과 미관을 겸하도록 한 면 가득 옥돌로 바둑판처럼 수를 놓고 양쪽 기둥을 산호석으로 시공했다. 한쪽 벽면을 슬라이딩 도어식 붙박이장으로 디자인한 안방에서는 창 너머로 넓고 푸른 정원과 한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일랜드 스타일의 주방/식당은 거실과 달리 그린 컬러의 가구와 산뜻한 벽지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 옆의 세탁뿐만 아니라 간단한 샤워 기능까지 겸하는 다용도실은 동선이 외부로도 이어져 텃밭 농사 후 요긴하게 쓰인다. 유리 타일로 화사하면서 깔끔하게 꾸민 욕실은 어머니를 위해 욕조를 낮추어 시공하고 바디 샤워기와 물 튀김 방지용 파티션을 설치했다. 이 주택은 노모를 위해 각각의 공간을 기능별로 묶어 배치하고 출입이 편하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전통미와 현대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동훈 씨는 특히 정원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의 고민은 좁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시원스럽게 꾸밀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비롯했다. 처음에는 반을 툭 잘라 텃밭과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농작물에 욕심을 내면 텃밭일이 노동으로 바뀌기에 생각을 바꿔 양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시선이 잔디마당을 스쳐서 한탄강으로 이어지도록 울타리를 따라 키 작은 소나무 위주로 정원을 꾸몄다. 이 씨의 어머니는 예전 슬래브집에 비해 경량 목조주택은 벽체가 얇고 가벼워 보이는 데다 창문도 이중이 아닌 단창單窓이라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탐탁지 않았단다. 한두 달 살다 보니 집이 참할 뿐더러 단열과 방음이 우수하고 실내 공기도 쾌적해 이런 집도 있었구나 하면서 지낸다고. 더욱이 인근 약수터를 찾은 사람들이 집이 예쁘다며 담 너머로 기웃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단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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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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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7)] 농어촌주택 취득과 세稅테크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양도할 때마다 법률로 정한 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과세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 단계에서는 본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붙고, 보유 단계에서는 본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이 붙고, 양도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 등이 붙는다. 납세 의무자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조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세법상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건축물과 시설물)을 가리키는데,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 것으로 필지별 그 쓰임새에 따라서 전, 답, 대, 임야 등 28개 지목地目으로 구분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가리킨다.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여기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다. 즉 지붕과 기둥, 벽은 물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다.여기에서는 농어촌주택을 중심으로 취득 관련 세금 즉, 취득세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취득 단계의 세금 중 하나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호에 별도의 지면에서 소개하겠다. 글·사진 윤홍로 기자세금은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국가)와 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시청·군청·구청)로 구분한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가 공공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反對給付 없이 납세 의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이다.그러면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 취득·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증축 등도 취득으로 의제擬制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신축·재축再築하든,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든 또는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으로 가치가 상승하든 모두 취득 행위로 여기고 취득세를 과세한다.취득은 크게 사실상의 취득(승계 취득·원시 취득)과 의제 취득으로 구분하고,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을 새로 짓는 신축과 무너진 주택을 다시 짓는 재축은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권리(이전 소유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시 취득이다. 반면 부동산을 대가를 주고 매입하면 유상 승계 취득이고, 대가 없이 상속이나 증여(기부)를 받으면 무상 승계 취득이다. 즉 농어촌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고, 리모델링(개수)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상승하면 의제 취득이다. 리모델링이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행위하기 전과 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한다.농어촌주택, 별장, 고급주택 무엇이 다른가인천에 살던 김 모씨(56세)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전원에서 생활하고자, 지난해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 대지 885㎡에 연면적 105.6㎡인 시골집을 마련했다. 올해 인천 집을 팔고 시골집으로 이주했는데 집을 매도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김 모씨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했고, 1년 정도 보유한 주택을 매도했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만 알았다가 생각지도 않게 가산세까지 물게 된 셈이다.농어촌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문제는 김 모씨가 농어촌주택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간혹 상시 주거용이 아닌 주말주택용으로 농어촌주택을 매입했다가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판정 받아 취득세를 5배(10%) 내기도 한다. 그럼 농어촌주택과 별장 그리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구분할까?·농어촌주택농어촌주택이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대지 면적은 660㎡(200평), 건물의 연면적은 150㎡(45평) 이내여야 하고, 건물의 가액은 7,000만 원(시가 표준액 6,500만 원) 이내여야 하며,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안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해서는 안 된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지역 및 수도권지역(단,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 특성 등이 농어촌과 유사한 지역은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예 :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지정 지역(예 : 투기지역). 조세 제한 특례법에 의한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별장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대지 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를 초과하거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한다.개인 소유의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겸용하는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별장이다. 한편 별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고급주택 고급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서로 다른데 여기에서는 단독주택만 살펴보겠다.첫째, 건물 연면적이 331㎡(100.3평, 주차장 면적은 제외)를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시가 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때 건물 연면적이든, 건물 가액이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 둘째, 대지 면적이 662㎡(200.6평)을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대지 면적이든, 건물 가액이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 셋째, 건물 가액과 상관없이 엘리베이터(적재 하중 200㎏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3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앞의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해도 고급주택으로 본다.무허가 농어촌주택과 취득세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이 모씨(45세)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전원생활을 할 요량으로 올해 4월 20일 박 모씨 소유의 강원도 횡성의 645㎡(195평)인 토지와 92.4㎡(28평)인 농어촌주택을 모두 합해 1억 원에 매입했다. 집이 좀 낡기는 했어도 내 집인 데다 리모델링만 하면 사는 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고, 밭도 넉넉해 평소 꿈꾸던 전원생활의 최적지라 4월 10일 계약서를 작성(계약금 지급)하고 4월 15일 중도금, 4월 20일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4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농어촌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것을 알았다. 박 씨는 토지 외 무허가 건물인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인 건물을 축조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라도 세법상 지자체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행위만 성립하면 이 모씨에게 '사실 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따라서 이 모씨가 박 모씨에게 취득한 부동산(토지+주택)은 등기 유무와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토지의 경우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田이라도 사실상의 지목이 대垈라면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자도 등기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상 박 모씨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 모씨이다.부동산의 취득시기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계약서 작성 시) → 중도금 → 잔금순으로 진행하며,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간혹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를 통해 중도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한 날 즉,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그러면 세법상 이 모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계약서를 작성한 4월 10일, 잔금을 지급한 4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4월 25일 가운데 언제일까? 세법에서는 이 모씨와 박 모씨 개인 간의 거래는 그것이 검증됐든 안 됐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4월 20일이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참고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 시 검증 받은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검증 받지 않은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각각 구분 적용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신고한 거래 내용이 검증 받았던, 안 받았던 모두 과세 형편을 유지하고자 취득 시기를 계약서상 잔금 지급 날짜로 적용한다.취득세 신고와 납부이 모씨는 4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5월 1일 취득세를 산출해서 신고 납부했는데 어느 날 가산세 납부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농어촌주택이 무허가인 데다 주변 사람에게서 예전에 집을 취득할 때 가액을 40%정도로 낮춰서 신고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 가액(실거래 가격)을 1억 원이 아닌 4,000만 원으로 신고 납부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 '산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20%를 가산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미납 세액 ×1일 1/10,000(0.03%)를 가산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한다.세액을 산출할 때는 '과세표준 × 세율'로 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종량세)이나 가액(종가세)으로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액'이 있다.·신고 가액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 표준액과 사실상 취득 가액을 예외로 한다. 이 모씨의 경우 재산세를 신고 가액으로 산출해 신고 납부했지만, 그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해 가산세 보통 징수(정부부과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이 모씨처럼 토지와 농어촌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 가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 때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시가 표준액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지방세(재산세)를 부과하고자 만든 것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표준 가격을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가가 100%일 때 시가 표준액은 70∼80%로 본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 ▲상속이나 증여·교환 등으로 취득액을 알 수 없을 때 시가 표준액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자가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면 신고 가액으로 부과한다.이 모씨의 경우 시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40%인 4,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는데 지자체에서 시가 표준액(7,000만∼8,000만 원)에 미달하기에 세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해서 부족 세액과 미납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004년 이전만 해도 이 모씨처럼 취득세 신고 가액을 관행처럼 시가 표준액의 30~40%로 낮게 잡아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에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70~80%로 올랐으며, 2006년에는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생기면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모씨와 반대로 몇몇 매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업(Up)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은 취득세를 더 내지만 2, 3년 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이다.·사실상 취득 가액최근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공·경매가 인기를 끄는데 이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 특례 조항을 받는다. 즉 취득일은 계약서가 아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과세 표준도 사실상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일례로 공·경매를 통해 시가 표준액 7,000~8,0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유찰流札-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남-을 거듭한 끝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액인 5,000만 원이 된다.취득세의 산출세율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과세권자의 조세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세율 산출 세액, 결정 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다.·산출 세액 = 과세 표준 × 세율·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공제·감면 세액 + 가산세·차감 납부할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물건 가액의 2%이다. 그리고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취득세 표준 세율(2%)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도는 없다.·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앞에서 도시의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취득해 1세대 2주택을 보유해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국가가 지역 균등 발전 차원에서 도시의 인구와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限時的으로 면제해 준 것이다.취득세와 등록세도 서민 경제를 위해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법인(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간에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산출 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유상만 해당하므로 상속 증여, 건물 신축·개축은 제외되고 주택만 해당하므로 토지 거래도 제외된다. 또한 중과세 적용을 받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과 고급주택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 모씨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 세액의 50% 감면 받을 수 있다.·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산출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본세인 취득세에다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납부 세액의 10% + 취득세 감면 시 감면 세액의 20% 붙는다. 취득세가 지방세라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재원 조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목적세)이다.그러면 부동산을 1억 원에 취득한 이 모씨가 정상적으로 내야할 본세인 취득세와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일까?이 모씨의 취득세 산출 금액① 취득세 산출 세액 : 1억 원×2%=200만 원.② 취득세 결정 세액 : 200만 원×50%(주택 거래 감면)=100만 원.③ 취득세 부과 시 농어촌특별세(10%) : 100만 원(납부 세액)×10%=10만 원.④ 취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20%) : 100만 원(감면 세액)×20%=20만 원.이 모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② 1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③ 10만 원 + ④ 20만 원을 모두 합한 130만 원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하지,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즘 세테크 바람이 거센데 취득세 절세節稅 전략이란 간단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유상 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등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주용 전원주택이 고급주택에, 주말 전원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면 사치성 재산이므로 취득세 표준 세율(2%)의 5배인 10%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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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7)] 농어촌주택 취득과 세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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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패트롤] 토지시장,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투자 환경과 지역별 거래 동향
- 전국 토지 거래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규제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총 19만 5771필지로 전년 같은 달보다 7.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은 땅값에서 명암이 크게 엇갈렸는데 특히 수도권은 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거래가 뜸한 가운데 강세를 타고 있다. 30조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신도시 개발 호재와 맞물린 땅값 상승이라는 투자 심리와 주변 토지 개발이라는 실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참여정부 들어 신도시를 포함해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해마다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0조 352억 원을 비롯해 2004년 16조 1,850억 원, 2005년 17조 2,615억 원, 2006년 23조 6,000억 원, 올해 20조 원 등 총 87조 817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송파와 동탄2지구, 인천 검단, 파주3지구 등 신도시 보상금의 규모는 수도권 토지 보상금 20조 원에다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30조 원을 포함할 경우 117조 원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땅을 구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한 투기성 거래와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 용지 수요 증가, 거래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수도권 신도시 주변 지역의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호가呼價는 크게 올랐다. 특히 신도시 수용 지역 사업체의 대체 공장 부지 매입으로 수도권 공장 부지는 금값으로 치솟았다. 개발 지역 주변은 고속도로와 전철 등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도시화에 따른 투자 가치 기대로 수요도 늘어났다. 상반기 토지시장 거래 부진의 큰 원인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부과를 꼽을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不在地主가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6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 대상이 40억 원인데 비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되기에 전반적으로 침체됐다. 하반기 토지시장 동향의 특징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적고 투자 가치가 높은 개발 지역 주변을 찾아 투자 기간을 길게 내다보고 땅에 장기적으로 묻으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규제 덜하고 개발 호재 많은 지역은 수도권 토지 부동산시장은 규제는 없고 주변 개발 호재는 많은 지역을 우선 투자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수도권 전원주택지를 찾는 실수요자의 발길은 용인과 양평 일대를 중심으로 꾸준하다. 이천과 여주 지역은 신세계첼시 개장, 성남-여주 복선전철 착공,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 시市 승격 추진 등 재료가 풍부한 편이다. 여기에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거래 규제가 적은 데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어났다. 수도권 동북부지역인 연천·양주·포천 일대도 복선전철 연장 개통, 택지지구 보상호재를 타고 호가 위주로 땅값이 올랐다. 남부권역에서 상승 재료가 많은 성남·용인·화성 등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발 축에 위치하기에 앞으로도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다. 그러나 남부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에 외지인의 거래가 제한돼 매매는 뜸한 편이고 신도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개발지와 그 주변 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주택의 신·증축 등이 어렵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땅값도 오른 상태에서 동탄 제2신도시 개발로 각종 용도의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부권역의 광주·양평·남양주·가평 등은 자연 환경이 뛰어난 환경특구로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가운데 경춘선과 중앙선 복선전철,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고 경관이 좋아 강변과 계곡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팔당댐과 인접한 북한강과 남한강 인근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돼 주택 외 일반 건축과 개발에 제한이 많다. 수변구역의 경우 북한강의 의암댐까지, 남한강의 충주 조정댐까지는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개발에 제한이 많지만 거래와 개발 가능한 곳은 희소가치로 투자성이 높다. 서북부권역의 김포·강화는 서해안 개발로, 파주·고양 등은 경기북부명품신도시,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 계획으로 투자 유망 지역이다. 특히 파주 남부 지역에 치우친 개발 축이 옮겨가는 문산·장단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2025년까지 남북교류배후신도시 개발 계획과 2008년 경의선 복선전철(용산-문산) 완공, 고양시의 시가화 개발 예정지 주변 지역과 더불어 개발 바람을 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매매가 제한됐기에 거래는 뜸한 편이다. 지방,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지역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한때 거래가 활발했으나 무산되면서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알펜시아리조트와 서울대 농생대 이전 등 개발 재료가 많고, 종합 리조트인 용평리조트와 보광휘닉스 등 전국 최고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 받기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므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곳이다. 횡성은 원주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영향권역으로 원주와 평창에 접하면서도 규제가 없고 개발 재료도 많다. 특히 둔내면과 우천면 등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개발 핵심권역이기에 유망한 지역이다. 홍천은 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내촌 I.C.가 들어설 예정인 서석면 일대와 홍천강 조망이 가능한 모곡·반곡·개야리 일대를 주목할 만하다. 충청권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음성·진천·충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청원 그리고 청원-보은-상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보은 등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태안군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인 남면 일대와 다기능항으로 개발하는 안흥항 일대가 유망 지역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 이중 규제를 받기에 세금 부담을 피한 부재지주 토지와 급매물에 실수요 목적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 통과 후 각종 개발 계획이 잇따르지만 토지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중문관광단지 확장,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국제자유도시 7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개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전체의 65%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어렵기에 개발 호재를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의 규제 및 개발 가능 여부를 살피면서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 토지시장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 투자 유망지역이다. 앞으로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주변 지역 개발 여건에 따른 수요로 투자 여건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은 세수 확장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田 글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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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패트롤] 토지시장,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투자 환경과 지역별 거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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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식(2)] 부동산변칙증여 문답풀이 Q&A
- 국세청은 8월 23일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부모·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음에도 매매로 위장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변칙 증여 혐의자 1472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로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실제 자녀에게 양도세 감면 또는 비과세 주택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 등기해 양도세는 감면(또는 비관세)받고 증여세는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 그 차액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통해 매매대금 증빙과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통해 대가 지급 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 대가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 지를 검토하고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리 윤홍로 기자 도움말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http://call.nts.go.kr)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고 거래 대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 납부 내용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매매대금 없이 무상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차액(시가-대가)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CASE 양도세 감면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아들 B씨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A씨는 양도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했다. 아들 B씨도 다른 사람인 C씨로부터 매입자금을 빌린 것으로 거래 증빙을 만들어 소명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거래 대금을 C씨로부터 일시 차입해 형식적으로 거래증빙을 만들어 소명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대가 지급 없이 A씨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와 가산세 1억 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부동산 변칙 증여 문답 풀이 국세청은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해 세 부담 없는 변칙 증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인가? A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해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을 증빙 서류에 의해 납세자가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배우자 등에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례는? A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신고·결정(비과세·감면 포함)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다. Q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에는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가액을 평가한다. Q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지? A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계산된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양도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Q 고가·저가로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전부가 과세되나? A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시가(대가)와 대가(시가) 차이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다.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대가)에서 대가(시가)를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빼서 계산한다. Q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되나? A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A 양도자에게 매매 대가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며,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불입내역 등이 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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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식(2)] 부동산변칙증여 문답풀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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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식(1)] 절세테크닉-양도소득세, 아는 만큼 안낸다 II
-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기 전에 세금 문제를 생각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사람들 대부분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조세 정책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절세 테크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정리 윤홍로 기자 도움말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http://call.nts.go.kr) 양도소득세 절세 테크닉에 앞서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 발행 주식의 3%(코스닥주식 5%) 이상 또는 시가 총액 100억 원(코스닥 등 50억 원 등)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를 말함.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 - 특정(과점주주) 주식으로 부동산 가액이 총 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등으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 자산 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다. 이러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원주택과 밀접한 토지와 건물 등에 한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CASE 1K씨는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한 채를 소유했는데 몇 년 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다. 그러나 음식점이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부채가 늘어나자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건물이 팔리면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당해 주택(미등기 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인 것과 그에 딸린 토지로 건물이 앉혀진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3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3년 이상 보유'는 보유 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通算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K씨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으므로, 그 상태로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으므로 용도 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용도 변경 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 보유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문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 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용도 변경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공부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K씨의 경우 ▲매매 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 계약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가정용) ▲날자가 찍힌 안팎 사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을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해당 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CASE 2C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 주택(지하대피소, 1∼2층 근생시설, 3∼4층 주택으로 각 층의 면적은 49.5㎡(약 15평))을 양도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1,500만 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하여 주택 외의 면적에 한해 과세한 것이다. C씨는 어떻게 하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겸용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겸용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인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기도 한다.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 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면 절세할 수 있다.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 세무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당초 계약 시 점포 면적과 주택 면적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음)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본 ▲인근 주민들의 거주 사실 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지하실의 경우 : 지하실은 실지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按分하여 구분한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계단의 경우 : 통상 계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 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계단실도 다른 시설물처럼 실지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 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 겸용 건물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중 그 계단 부분은 1층으로 본다. 위 사례의 경우도 3, 4층 주택으로 올라가기 위해 주택 전용 계단이 2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또한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 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양도소득세 절세 테크닉과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바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고가주택이란 주택 외 여기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겸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1세대 1주택 적용 배제 : 고가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과세 규정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실가과세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즉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양도가액 - 필요 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 소득·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총 양도 차익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과세되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참고 예규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가진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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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식(1)] 절세테크닉-양도소득세, 아는 만큼 안낸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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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절세 테크닉-양도소득세, 아는 만큼 안낸다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매도하면서 적잖은 사람이 곤혹을 겪는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각종 세금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 단계만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인지세', 취득한 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이들 세금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 및 상속받았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7개의 국세와 지방세가 따라붙는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모름지기 세금을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더 적게 혹은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절세折稅 테크닉을 살펴보았다.정리 윤홍로 기자 도움말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http://call.nts.go.kr) 많은 사람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非課稅나 감면 등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해 절세 가능한 시기를 놓치고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때를 놓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돌이킬 수 없어진다. 부동산을 판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대부분 증빙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동산을 팔기 전 무엇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팔아야만 1세대 1주택에 속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5대 신도시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한다.CASE 1K씨는 경기도 양평의 자가自家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그의 아들은 서울시 목동의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K씨는 건강보험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아들네 집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 최근 아들네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생각지 못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속을 태우고 있다. 분명 아들네는 목동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어찌된 일일까. 양평에 전원주택을 소유한 K씨가 아들네로 주민등록을 옮겼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K씨 가족이 '1세대 1주택'이 무엇인지 세법상 그 개념을 알았다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K씨의 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세무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한 후 과세 자료를 분류한다. 즉 양도일 현재 K씨의 가족처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K씨처럼 사실상 별도 세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됐음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 계획이라면 먼저 주민등록을 분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야만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부부 간에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장모와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와 생계를 같이 해도 1세대로 본다고 한다.CASE 2과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전원생활을 하고자 출퇴근이 가능한 광주에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구입했다. 농가주택이 워낙 낡아 리모델링보다는 헐고 다시 짓기로 했다. 요즘 L씨는 신축 비용을 조달하려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몰라 속을 태우고 있다. L씨는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 아파트 거주 40∼50대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 중에는 지목 변경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피해 양지 바른 터에 지어진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다. 낡은 농가주택들은 대부분 땅값만 지불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L씨처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L씨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가운데 1채를 헐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L씨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농가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 농가주택을 헐어낼 때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멸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CASE 3S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가 있는데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농촌에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1채를 구입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 빈집이었는데 그동안 돌보지 않아 폐가廢家가 됐고 S씨도 집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1세대 2주택이기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 S씨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한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없을까?S씨처럼 공부상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가운데 한 주택을 양도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양도소득세 과세 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 출력되는데,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소급 자료를 준비하려면 그 자체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 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그러므로 농가주택을 개축할 예정이거나 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 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CASE 4강원도 인제의 전원주택에서 3년간 생활한 Y씨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Y씨처럼 전원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음과 같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03년 8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지역 - 읍 또는 면(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 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 가격 - 취득 시 기준시가의 7,000만 원 이하, 양도 시 1억 원 이하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속한다.CASE 5농어촌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 그에 딸린 토지 안에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있기도 하다. 이때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부수되는 토지란 건물이 앉혀진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것을 말한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인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한 농가주택의 부수 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 또는 부수 토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허가 받은 건물만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인 때에는 상관이 없다.문제는 대지가 넓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 건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바닥 면적의 5배(또는 10배)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150평이고 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평, 무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10평 있다고 하자.공부상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면 50평(150평 - (20평 × 5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면(150평-(20평+10평×5배)) 과세 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 부분도 반드시 표기)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무허가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 당시 날자가 표시된 현장 사본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참고로 농가주택의 부수 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 보관에 필요한 창고 등은 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축사가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의 부속 건물로 보지 않는다.세무 전문가들은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면서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세법을 이해하기란 만만치 않다. 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받거나 부동산과 세금, 세금 절약 가이드를 살펴보면 골머리를 썩이던 세금 문제를 유사 사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田Tip 농어촌주택이란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660㎡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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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절세 테크닉-양도소득세, 아는 만큼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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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1)] 좌담회
-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주거 문화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본지本誌 통권 100호 기념 좌담회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정부 기관 실무 당담자와 함께 전원주택이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과거와 현재를 조명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좌담회 참석자(가나다順)김종철<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과장>김진희<(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장>노영선<도서출판전우문화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윤홍로<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장>주대현<(사)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조상민<한국농촌공사 경영전략본부전원마을조성팀 단장>최길찬<신영건축사사무소, ㈜신영하이랜드건설 대표>노영선(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999년 4월 통권 1호를 발행한 이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 차례의 결호缺號 없이 금년 7월로 통권 100호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원주택 전망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마련한 좌담회를 계기로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21세기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정론지로써 보다 전원주택 실수요자 및 관련 기관, 단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민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전원주택 건축 구조에 있어 주류를 이루는 목구조 관련 협단체장 그리고 전원주택 설계 및 시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축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록 소속은 다를지라도 모두 전원주택의 활성화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민관협이 하나가 되어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전원주택, 어떻게 볼 것인가윤홍로(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장) : 좌담회에 앞서 전원주택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도심형 전원주택이란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명시된 농어촌주택과도 개념이 다른 듯합니다.최길찬(신영건축사사무소·㈜신연하이랜드건설 대표) : 전원주택은 행정적 건축법적 용어가 아닌 사회적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요즘 농가주택이니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 펜션 등 유사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용어이기에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집을 지을 때 자금 지원이란 명목 하에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친구에게 농가주택에서 산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저 삶을 담은 주택일 뿐입니다. 농가주택이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행정 관청에서 쓸 때나 축소된 분위기가 없어야 합니다. 요즘 F.T.A.로 농민들의 맘도 안 좋지 않습니까?김진희((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장) :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I.M.F. 이전만 해도 나오지 않았고, 당시에는 외국 자재 가져다가 짓는 집 정도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햄버거처럼… 그 사이에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하고 심포지엄을 몇 차례 하면서 '도시 근교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원주택은 상업적으로 나온 용어로,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전원이란 말은 전원교향곡처럼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데, 전원주택은 상류층의 특권처럼 도시의 서민에게는 거부 반응을 줍니다.주대현((사)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 : 전원주택이란 무엇인가보다는, 왜 전원주택이란 용어가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원주택 하면 넓은 마당에다 옆집과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비밀집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아이들 교육과 노동에서 벗어난 실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고층 고밀도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비되는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밀도 저층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도 전원주택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목조주택이나 황토집을 시골에 짓는 것을 지칭하고자 나온 말은 아닌 듯합니다.조상민(한국농촌공사 경영전략본부 전원마을조성팀 단장) : 전원주택은 미국의 건축 자재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봅니다. 어떻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삶과 가치를 담느냐보다는, 전원주택은 목구조로 짓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목조주택이다. 그러한 인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설문 결과 예비 전원주택자들은 건축 구조에 있어 황토주택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주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최길찬 :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으냐'고 설문한 것을 보면 '그렇다'가 90%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 가운데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설문 조사를 보면 여기에 가수요자까지 포함시킵니다. 그 가수요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전원주택을 목조주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수요자들은 그런 생각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전원주택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용어 정의부터 나오는데 대부분 '도시 근교 주택을 말하며, 도심을 벗어나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짓는 저밀도 저층(일반적으로 3층 이하)으로 정원이나 텃밭이 딸린 주택'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노영선 : 전원주택이란 용어가 상업적으로 등장했다는 데에 동감합니다. 본지를 창간할 때 외국의 유사 잡지를 많이 봤는데 일본에는 근교주택과 교외주택은 있어도 전원주택은 없습니다. 영국에는 컨트리 홈(Country Home)이니 컨트리 리빙(Country Living), 컨트리 인테리어(Country Interior) 등이 있는데 컨트리를 막연하게 시골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전원교향곡이 있듯이 전원이란 용어가 꿈을 안겨주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토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앞서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을 목조주택에 한정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 가옥인 황토집과 서구식 주택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이란 용어를 여기서 정의한다고 해서 사전이나 건축법에 등재되지는 않습니다만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보다 젊어진 2세대 전원주택김종철(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과장) : 도시민의 탈도시화 즉,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크게 보면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고, 농림부에서 보면 도시민 정주 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입니다. 베이비 부머(Baby-Boomer)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 '은퇴 후 전원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56%였습니다. 그 중 '10년 이내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이 10%, '2∼3년 안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은 2∼3%였습니다. 전 국민 수로 환산하면 몇 년 내에 30∼40만 명이 농촌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가속화시키려면 농촌에 그들이 살 만한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층은 의료문제, 젊은층은 일자리 창출이나 자녀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자, 재작년 12월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망라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첫 번째로 등장한 메뉴입니다. 도시민이 내려가려면 장소 선정, 땅 구입, 건축 그리고 자금 조달 등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 중입니다. 병원이나 학교 등 마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면이나 읍단위 아니면 중간 거점도시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들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자 농림부는 금년 2월 정주지원과를 만들었고,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전원마을조성팀을 만든 것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서 서울 경기지역은 워낙 시장이 잘 돌아가기에 제외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동호인을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이나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형식입니다. 2013년까지 3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금년이 3년 차인데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니 행정을 끼고 사업을 추진해도 인허가 문제로 시간 계획이 늘어져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작년에 개최한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올해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전원마을 엑스포'로 이름을 바꿔 10월 중순 안산 농촌경제연구원 내 전원마을 주택 전시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김진희 :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원마을에 가서 보니 전원주택을 마을에다 짓는 것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을 도시 근교에서 조금 더 변두리에다 갔다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김종철 : 올해까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70개 지구 추진할 계획인데, 곧 건축에 들어가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옥을 집어넣겠다는 곳도, 입주자들이 생태마을로 꾸미기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은 항상 열려 있기에 전원마을은 계속 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리라고 봅니다.윤홍로 :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시법이기에 내년 말이면 그 혜택도 끝나는데 연장 계획은 없습니까?김종철 : 농촌으로 내려가는 도시민은 양도소득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2003년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시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해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연장이 필요하다 보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전원주택 짓고 들어가면 가액이 꽤 되는데 기준 시가 7,000만 원 이하 주택만 면제 대상이라 현실과 맞지 않아 이것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김진희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실버마을 자문 차 여러 지방을 다니다 보면 군 단위의 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벽난로에 마지막 숯불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확 탔다 이내 재가 되는… 가서 보면 전부 다 고령인데 그런 마을에 화분 몇 개 갖다 놓듯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택 20채 갖다 놓으면 20∼30년 후에 또 사그라질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반시설 등을 갖춘 대단위의 복합적인 마을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먹고살 것인가. 즉 특화 산업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마을 조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결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내려갑니다. 단순히 좋은 환경에다 주택만 지으면 일부 부유층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소 200만 평으로 개발하는 실버마을과 농림부의 전원마을이 접목돼야 한다고 봅니다.김종철 : 전원마을 조성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대책 없이 집만 들어서는 지구도 있습니다. 반면 진안에는 입주자 주도로 생계 유지와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해 돈을 출자해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만드는 지구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렇듯 입주자 스스로 움직이는 지구도 있습니다.윤홍로 : 전원생활은 노후생활이다라는 단정 하에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데 거기에 도시 은퇴자까지 끌어들이면 악순환은 되풀이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해 활기를 되찾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요즘은 30∼40대 전원생활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실버형보다는 출퇴근형이나 주말형 전원주택 수요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현실 간의 괴리감 즉, 심적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해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대형 전원주택도 필요합니다.김종철 : 임대형 전원주택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20평형대의 저렴한 임대형 전원주택도 내년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역으로 전원마을 입주자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임시 거처에 묵게 해서 검증 절차를 통해 받아들이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시민에게는 임시 거처가 임대형 전원주택인 셈입니다.최길찬 : 한국전쟁 이후 형성돼 60∼70년간 존속한 마을들이 최근 몇 년 만에 급속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자리한 전원주택단지도 현 거주 세대들이 죽으면 더 쉽게 무너진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다면 현재 조성 중인 전원마을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양극화 심화다 해서 한 가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어렵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원에는 상류층이나 중산층, 빈곤층 모두 가야하는데 7,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전원에는 가난한 사람만 가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이제 상류층만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마도 전원주택의 태동이 70년대 호화주택이니 휴양주택이니 해서 시빗거리였던 별장에서 출발했기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활성화가 더뎠던 이유이기도 한데 현재는 50∼60평대의 고급형보다는 30∼40평대의 보급형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요즘 보면 부지 200평에 건물 40평대의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데 모두 합하면 2억 원 안팎입니다. 그 돈이면 서울에서 30평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데 그런 전원주택을 상류층의 전유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전원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도시민 전원 이주의 걸림돌은윤홍로 : 문제는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민이 전원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살 것인가, 대표적인 생계책이 I.M.F. 이후 등장한 펜션인데 대실貸室 수 7실에서 연면적 45평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그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연면적 45평에서 주거 면적을 빼면 많아야 대실 2개로. 한 달 생계비도 안 나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단지형 펜션 규제때문에 선의의 개별형 펜션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주대현 : 전원주택이든지, 전원마을이든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았으니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도시민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로 오는 데 힘든 부분을 이렇게 제거했습니다'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건축 규제를 포함해 도시민이 전원으로 이주하는 데 걸림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일입니다. A, B, C 중 A만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정하기보다는 A, B, C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급 주택이 잘 맞는 마을이 있고, 저가 주택을 지어도 죽어도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 제한적인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도시민이 전원생활에 적응하도록 임대 전원주택을 보급하고 문화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등 각 부처 자금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아 일관성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윤홍로 : 규제 부분에 있어 예비 전원생활자들은 농지 취득 과정부터 벽에 부딪칩니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얼마간 거주해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전원에서 살려고 땅을 구입해 집을 지으려는데 집도 짓기 전에 살아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토지의 까다로운 매입 절차 때문에 위장 전입과 증여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김종철 : 농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답하면 상세할 거 같은데… 쉬운 땅도 있는데 왜 어려운 땅을 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주대현 : 국민의 수준을 넘는 정치란 없다고 봅니다. 규제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지가 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어려울 텐데, 그런 면에서 단독 택지보다는 전원주택단지로 묶어 개발하는 편이 낫습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2000년 이후 매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전원생활자의 연령도, 전원주택 건축 목적도, 건축 구조나 평형대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노영선 : 전원주택 활성화란 주제로, 전문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田진행 글 윤홍로 기자사진 박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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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1)]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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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2)] 설문분석
- 21세기 키워드를 논할 때 주거 부문 1순위에 어김없이 '전원주택'이 자리한다. 건축 분야 틈새 시장으로만 머물던 전원주택이 지금은 갖가지 수식어와 브랜드를 달고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만큼이나, 그것을 모도시母都市로 삼는 전원주택의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젊은 피 수혈로 1세대 전원주택의 상징인 '전원생활 = 노후생활'이란 등식은 깨진 지 이미 오래고, 그 바통을 이어 '전원생활 = 웰빙'으로 상징되는 2세대 전원주택이 천의 얼굴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본지本誌 100호 기념 기획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에서는 8년간에 걸쳐 본지本誌 홈페이지(www.countryhome.co.kr)를 통한 설문과 애독자 엽서를 분석함으로써 전원주택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근본 이유는?① 쾌적한 자연 환경(58.9%) ② 건강, 노후생활(37.2%) ③ 자녀 교육(1.7%) ④ 낮은 지가地價(1.1%) ⑤ 귀농(0.8%) ⑥ 기타(0.3%)초기 전원주택은 환경 중시 풍조에다 향수鄕愁와 회귀回歸 본능에 영향을 받았다. 도시의 아파트가 점차 고밀화·고층화되면서 주거 수요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대도시 거주 아파트 생활자들 대부분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경우가 많기에 도시의 생활 환경이 삭막해질수록 전원으로의 회귀 본능을 더욱 자극했다.2000년대 들어서는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건강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라이프 스타일인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전원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거 문화에 있어 웰빙의 종착역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했다.전원으로 이주 배경은 전원주택 입지立地 선정에서 넓게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좁게는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입지는 크게 임산형, 임수형, 평야형, 취락형, 레저시설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조망을 중시해 임산형과 임수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전원주택으로 적합한 입지는?① 임산형(57.7%) ② 임수형(25.1%) ③ 취락형(7.8%) ④ 레저시설 근접형(5.5%) ⑤ 평야형(3.9%)임산형 전원주택은 산세山勢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산중턱 또는 산자락에 자리한다. 숲과 인접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반면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임수형 전원주택은 해안이나 호반湖畔, 강변 등 물을 낀 경치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조망을 고려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태풍의 내습이 빈번하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취락형 전원주택은 주변 환경이 양호한 농촌 지역 작은 마을이나, 그 주변의 농가주택과 혼재된 입지 형태다. 사생활 침해나 원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진입 여건과 방범 문제 면에서 바람직하다.레저형 전원주택은 스키장이나 골프장, 온천 휴양지, 관광지, 관광농원 등에 근접한 휴식과 위락의 기능이 혼재된 입지 형태다.자연 환경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개별적인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먼저 산사태, 수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한다. 그후 진입이 용이한 완만한 경사지인지,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산을 배후에 두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형背山臨水形인지, 뒤가 높고 앞이 낮아 원거리 조망이 가능한 전저후고형前低後高形인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지만 안에서는 밖으로 시야가 넓게 펼쳐지는 전착후관형前窄後寬形인지 풍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3.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귀하의 나이는?① 50대(37.6%) ② 40대(32.1%) ③ 30대(21.4%) ④ 60대(7.5%) ⑤ 기타(1.4%)전원주택은 예전 노후 정착용이나 주말 휴양용에서, 현재 30∼40대의 젊은층이 꾸준히 가세하면서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승용차의 보급과 교통망의 확충,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그리고 도시 부동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값의 상승도 전원주택 수요자의 연령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전원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① 출퇴근형(35.5%) ② 주말주택형(21.5%) ③ 노후생활형(17.6%) ④ 귀농형(16.9%) ⑤ 프리랜서형(8.5%)젊은층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출퇴근형(상주형) 전원주택은 주로 도시 못지 않은 생활 기반시설이 갖춘 곳에 자리한다. 인근에 슈퍼마켓과 병원, 스포츠센터 및 여가 활동 공간이 있고, 출퇴근에 큰 어려움이 없는 40㎞ 이내(1시간) 거리로 대중 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자녀 교육 환경도 도시와 큰 차이가 없고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한편 젊은층 사이에서는 전세 전원주택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도시 환경에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한두 해 전원생활을 해보고 전원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또한 전원주택 시장의 변화 가운데 하나다.주말 전원주택도 증가 추세가 꾸준한데 대부분이 추후 상주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완전 이주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주말 전원주택(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전원에 자리한 별장이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였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주말 전원주택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5. 전원주택 부지 구입으로 적당한 평당 가격은?① 20만 원대(54.4%) ② 30만 원대(27.0%) ③ 40만 원대(13.0%) ④ 50만 원대(4.8) ⑥ 60만 원 이상(0.8%)전원주택 부지는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과 정원, 텃밭까지 만들려면 150∼200평이 적당하다. 여기에 맞추어 선호하는 평당 부지 구입비를 산출하면 3,500만∼5,000만 원이 나온다. 수도권 내 관리지역 토지는 보통 60만∼80만 원 이상 호가하므로, 비수도권의 군·읍·면 지역 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하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별 공시 지가(원/㎡)의 30% × 전용 대상 농지의 면적(㎡) × 감면율'. 단, 개별 공시 지가의 30%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것은 5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토목공사비로 평당 5만 원 정도 든다.이 모두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 200평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부지에만 약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농지나 임야를 매입해 일괄 전용허가를 받아 상하수도나 전기, 도로, 토목공사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분양하는 전원주택단지 내의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잘 닦여진 터에 전원주택만 지으면 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독택지를 개발할 때에 비해서 평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6. 전원주택 마련 방법은?① 단독 필지 매입(44.6%) ② 단지 내 필지 매입(25.0%) ③ 전원주택 매물 매입(16.8%) ④ 동호인 단지 개발(10.3%) ⑤ 단지 내 토지, 주택 일괄 매입(3.3%)전원주택은 개발 방식에 따라서 ▲단독 개발형-개인이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매입 후 단독으로 개발하는 형태 ▲지주 공동 개발형-토지 소유자(지주)는 토지를, 개발업체(시행사)는 개발비를 투자해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 분양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 ▲택지 분양 방식 - 개발업체에서 택지만 조성 분양하고 건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거나 업체(시공사)에 의뢰해 주문 개발하는 형태 ▲동호인 단지 개발-가까운 사람끼리 동호인을 조직해 부지를 공동 매입 가분할하여 개개인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각자 토목공사나 건축을 하는 형태 등이다. 이 가운데 입지 선정, 개발 방법, 자금 조달 등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결정 진행하는 '단독 개발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단독 개발형 :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구입하는 형태와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농지보전분담금을 내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형태로 나뉜다. ▲대지 구입형-대지 또는 농가가 딸린 대지를 매입하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지가가 비싼 편이다. ▲농지 임야 구입형-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에 건축사사무소에다 그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 개발형은 방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며 현지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예방하는 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근린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개인 취향이 우선인 사람에게 바람직한 형태다.농가주택 구입형 : 전원주택을 비교적 쉽게 장만하는 길은 빈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요즘 기존 가옥이 딸린 5000만∼1억 원 사이의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보통 평당 40만∼50만 원의 땅값만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지는 일찍이 집터로 검증돼 양지바른 남향받이가 많고 도로와 접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인허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용도지역과 지목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농가주택을 찾아가 기둥이 튼튼한지 난방, 방음, 방수 상태가 양호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할지 아니면 허물고 신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40평 기준으로 4000만∼5000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만약 신축해야 한다면 별로 나을 게 없기 때문이다.단지 구입형 :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전원주택단지 내 필지를 분양 받는 것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했기에 위치가 좋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다. 반면 사업 시행사가 기초 경비를 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지가가 높은 편이다. 또한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있기에 지가가 싸다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필지의 상태와 법적 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 되는 단지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 면적이 분양 면적 대비 10∼15% 이상 넘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가격 대비 권리 분석을 해보면 공유 면적이 25∼30% 이상인 곳도 있다. 이때 공유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나누면 결국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단지 내 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는 충동 구매를 삼가고 공정률이 70% 이상인지 알아보고 이전등기 및 추후 되팔 때의 환금성까지 검토해야 한다.7. 전원주택 연면적은 몇 평이 적당한가?① 30평형대(35.2%) ② 40평형대(29.1%) ③ 50평형대 이상(24.3%) ④ 20평형대(11.4%)전원주택이 대중화되면서 대형 고급 전원주택과 중소형 보급 전원주택의 양분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과거에는 50∼60평형대의 고급 전원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30∼45평형대의 증가 추세가 꾸준하다.중소형 전원주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원주택 수요층이 고소득 계층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사정에 맞춘 실속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 수에 맞지 않게 크게 지은 전원주택에서는 전원생활을 즐기기가 어렵다. 집 안팎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어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 '이건 전원생활이 아니라 머슴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다.8. 전원주택은 어떤 구조를 지을 것인가?① 목구조 황토주택(30.2%) ② 목조주택(29.1%) ③ 스틸하우스(26.2%) ④ 통나무주택(10.1%) ⑤ 기타(4.4%)목조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에 예비 전원주택 건축주들이 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2년 연속 목구조 황토집(한옥 포함)이 목조주택을 앞섰다. 웰빙 바람의 영향으로 보는데, 막상 건축 시공 단계에서는 목구조 황토집의 시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황토와 목조, 스틸 등의 공법을 응용해 그 장점만을 골라 접목시킨 혼합 구조의 전원주택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외벽 마감재도 사이딩과 드라이비트, 벽돌(인조석 포함)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드라이비트+사이딩, 사이딩+벽돌, 드라이비트+벽돌 등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외부를 마감하는 사례가 많다. 드라이비트의 증가 이유로는 원하는 색을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떠한 마감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구조체 선정은 전원주택 건축에 있어 최대의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어떤 구조체이든지 일단 집을 짓고 나면 허물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조재 선정에 앞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 다음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조언이다.구조의 안정성 : 전체 구조 방식과 개개의 부재들이 설계 하중을 지탱할 만큼 적당한 크기인지 확인한다.화재에 대한 안전성 : 구조 방식이 화재에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확인한다.시공의 용이성 : 시공 방법은 단순하고 솔직해야 한다. 만일 시공 기술이 정교하다면 제한된 방식의 고유한 장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내구성 : 구조 방식과 구성 요소가 시간과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오래 견디고, 재료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지 확인한다.이용성 : 필요한 재료와 구조 부재는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규모 : 구조 방식과 그 구성 요소가 크기와 특정 건물 설계에 적절한지 판단하고 건물 구성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다.통합성 : 구조 방식이 전기와 기계, 배관, 조직망, 순환 패턴 및 건물 외피 구성과 상호 작용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한다.강성 : 전체 구조물이 풍하중이나 지진하중 또는 그 모두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한지 확인한다. 또한 개개의 부재는 허용 한도 내에서 처짐(수직 변형)을 유지할 만큼 강한지 확인한다.경제성 : 구조 방식의 상대적인 가격이 전체 건물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즉 구조물의 비용 지출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9. 전원주택 건축비로 예상하는 금액은?① 1억 원 미만(45.0%) ② 1억∼2억 원(41.2%) ③ 2억∼3억 원(8.5%) ④ 3억 ∼5억 원(4.0%) ⑤ 5억 원 이상(1.3%)예비 전원주택자가 선호하는 평형이 30∼40평임을 감안하면 선호하는 평당 건축비는 250만∼350만 원대다.일례로 경량 목구조를 보면 연면적 40평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가와 설계 협의를 통해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설계비로 평당 7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40평 규모라면 1층 30평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2층 10평에 방 1개와 작은 거실, 화장실을 앉힐 수 있다. 평면은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반영해 배치하는데, 공용공간인 거실과 작업공간인 주방을 넓히고 독립공간인 방을 좁히는 추세다. 또한 1층 거실과 2층을 오픈함으로써 2층에서도 거실 전면창을 통해 전원풍경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외부 정면에는 널찍한 덱을 설치하고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경량 목구조의 건축비는 보통 평당 300만 원 안팎이지만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어떤 형태로 짓느냐에 따라 400만 원대를 훨씬 웃돌기도 한다. 대부분 평당 건축비를 책정해 놓고도 시공 과정에서 욕심을 내다가 자금 부족으로 낭패를 겪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내 집 짓기 10 계명 ▶▶▶하나, 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내 돈으로 마련하자.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자본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건축비용은 50%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고 시작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둘, 부동산 계약 전 4대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자.등기소에서 발급하는 ①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②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토지대장, ④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매입의 기본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외로 이러한 기본을 무시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당신의 구미를 끌어당긴다 해도 눈으로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셋, 공사시방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자.시방서示方書란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며 설계도서의 일부로 설계, 제조, 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이다.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 의도를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 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 총칙 사항이 표시된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에 공사시방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방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넷, 공사 감리자는 건물을 빛나게 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건축물의 품질은 공사감리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적은 보수를 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리계약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감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별도 계약을 고려할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다섯, 설계 변경은 공사 견적 전에 끝내자.대부분의 건축주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결정하거나 이미 확정한 내용을 변경하곤 한다. 만약 공사 마감 기간 중에 벽지나 바닥 마감재를 변경하면 이는 결정적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그리고 시공자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사항은 공사견적 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여섯, 땅을 구입할 때 지질조사는 필수다.토질에 따라 굴토 공법과 흙막이 공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는 공기工期와 공사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또한 공사계약을 마치고 착공한 뒤 뒤늦게 적합하지 않은 토질로 인한 낭패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토지계약 전 또는 시공계약 전에 제대로 된 토질조사는 필수다.일곱, 주변 이웃의 진정은 사고보다 무섭다.공사를 무사히 끝내려면 주변 이웃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조용한 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가득한 공사장이 들어오면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갖기 쉽고 사소한 실수로 말미암아 집단 민원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허가권자는 진정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어, 결국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여덟,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현장소장도 결정하여 계약에 넣자.대규모 프로젝트는 일류 건설회사의 명성을 믿고 맡기지만 개인 건축공사는 시공업체 또는 사장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소장 후보의 프로필을 요구하고 직접 면담한 후 현장소장으로 적격한 사람인지 판단하자. 회사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질이 부족한 소장이 배치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아홉, 일주일 단위로 공사 과정 기록을 꼼꼼히 챙기자.시공자나 감리자는 공사 과정을 문서와 사진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가 완공된 뒤에 혹 부실시공이 문제될 때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공사나 감리자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건축주 자신이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챙기는 것이 좋다.열, 준공 전 하자점검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자.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과 계약서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 감리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자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다면 공사정산 전에 시공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자료제공 : e-집 <02-3429-6336, www.ej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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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I] 겨울철, 화장발 없는 '생땅'을 찾아라
- ‘터 잡기는 집 짓기의 반’이라고 한다.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전원에서 살려면 집 지을 택지宅地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택지를 발견했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땅은 백화점 물건과 달라서 나중에 하자를 발견해도 반품할 수 없다. 더욱이 한 번 쓰고 버릴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보금자리이기에 신중을 기해 마련해야 한다. 바야흐로 택지를 살펴보기에 적당한 계절이다.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좋은 땅, 나쁜 땅〉 〈법적 규제 및 관련 서류〉 〈농지·임야, 형질변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요즘 화장을 안한 미인, 시쳇말로 ‘쌩얼’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택지도 여름철 신록이나 가을철 단풍으로 곱게 화장한 땅보다는, 겨울에서 이른봄 속살을 드러낸 ‘생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장한 땅, 그 분위기에 정신을 빼앗겨 택지를 장만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왕왕 있다. 아무리 경치가 빼어나더라도 스쳐 지나면서 바라보는 것과 집 짓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택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앞서 땅이란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 땅은 사적 재산에 속하는 한편 국가 토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공공公共재적 성격도 강하기에 땅의 소유에서 개발, 관리까지 각종 규제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수도권 정비법>, 농지의 전용 및 소유는 , 산림의 형질 변경은 , 보전 산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지 전용은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이 부분은 다음 호에서 다루기로 하고 요즘 부동산시장의 동향부터 살펴보자. 요즘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할 때는 언제 어떻게 땅을 큰 축으로 하는 전원부동산시장에 그 불똥이 튈지 모른다. 택지 매입, 12월 한 달을 주목하자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올 12월에 전원부동산시장이 크게 꿈틀거릴 것이라고 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파괴력이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현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그리고 부재지주不在地主에게만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다. 혹,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폭탄은 무슨…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땅값 총액의 58퍼센트를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지역의 도시부동산에나 통하는 것이고 전원부동산의 대부분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30∼40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내년에는 부재지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60퍼센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0∼30퍼센트의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 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그런 이유에서 부동산 컨설턴트인 대정하우징의 박철민 대표는 “실수요자라면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마지막 12월 한 달을 주목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편 “국민이나 정부나 아파트시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때야말로 신도시나 역세권 그리고 도로가 새로 뚫리는 주변 지역의 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 내년 이후의 전원부동산시장 동향은 어떨까? “땅값에 세금까지 얹은 매물로 침체 국면 속에서도 도시부동산시장 못지 않게 호가呼價가 크게 띌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 이후 나타난 현상이 이를 보여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바람을 재우고 영세민에 대한 부동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점차 시세의 90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영세민은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 나오는 매물마다 늘어난 세금만큼 모자를 꾹 눌러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스란히 전원부동산으로 옮겨오기 마련이다. 이처럼 12월 한 달은 전원주택시장의 동향을 볼 때 실수요자라면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입지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선인들은 ‘사람의 주거지는 높고 청결하며 훤히 트여야 한다’고 했다. 이 계절 택지를 찾아 나서기에 앞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상택지相宅地〉에 나오는 구절을 되새겨보는 것을 어떨까. “인가와 거처는 높고 청결해야 길하다. 주택은 오로지 평탄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좌우가 막히지 않은 곳이 좋다. 명당은 훤히 트이고 토질이 비옥하며 샘물이 맛이 있는 장소다. 《황제내경》에 이르기를 ‘하나의 산과 하나의 물이 모여 유정한 지형을 이루는 곳은 소인小人이 머물고, 큰산이 큰 형세를 가지고 형국을 이루는 곳은 군자가 산다’고 했다. ―안대희 엮음 《산수 간에 집을 짓고》 중에서― 전원에서 삶의 질은 가족과 합의를 통해 택지를 어디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떠올리기에 앞서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삶을 먼저 바라보자. 유니홈즈의 이재헌 대표는 무엇보다 가족과 합의를 분명히 하고 어떤 목적으로 터를 잡을지부터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전원으로의 이주는 지금보다 나은 행복한 보금자리를 취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희망을 공유해야 한다”고. 사실 낯선 전원에서 몰랐던 불편을 겪으며 새로운 환경에 정을 붙이지 못한다면 그처럼 난감한 일도 없다. 더욱이 전원주택은 환금성換金性이 떨어지기에 도시로 되돌아 나오기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택지 선정 시 치밀한 사전 조사도 중요하지만 전원으로 떠나려는 근본 동기가 확고해야 한다. 유 대표는 여기에 덧붙여 “목적이 분명해야 그에 맞는 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의뢰 받는 부동산에서도 적합한 부지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택지를 선정할 때는 쾌적성 못지 않게 생활의 편의성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해 가족에게 맞는 유형의 택지를 선정해 보자. 임수형 전원주택 : 해안이나 호반湖畔, 강변 등 물을 낀 경치 양호한 지역에 입지立地한다. 조망을 고려하는 요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형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태풍의 내습이 빈번하므로 재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임산형 전원주택 :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구릉지역에 입지한다. 숲과 인접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형태다. 그러나 산사태 및 화재, 낙석 그리고 차량의 진입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원형 전원주택 : 논밭이 드넓게 펼쳐진 평야에 입지한다. 전원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예전에는 자연 경관의 신비성 측면에서 선호도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자금을 지닌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취락형 전원주택 : 주변 환경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작은 촌락 내부나 인근 지역 기존 농가주택과 혼합해 입지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원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필요 주거시설이나 인접 교통 등의 편리함 그리고 주민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단독주택의 맹점인 방범과 치안 면에서 유리하다. 이처럼 택지를 고를 때에는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한 후 가족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모도시母都市와의 거리 및 교통 수단을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배치 상태 그리고 주변에 위험·혐오시설 및 공해 발생 시설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한 땅에 대한 권리 설정이나 집을 지을 때 법적인 저촉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CASE-1 조망권이냐, 일조권이냐 《시경詩經》에 집터를 볼 때 “음양陰陽을 보고, 물이 흐르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춥고 따뜻한지 그리고 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에 햇빛과 바람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로부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北高南低 택지를 선호했다. 겨울에 따뜻하고 배수가 잘 될 뿐 아니라 남쪽은 넓게 트였기 때문이다. 요즘 전원주택은 조망을 중시하기에 앞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지고, 그 너머로 강물이 흐르고, 저 멀리 산이 바라보이면 북향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낮이 짧아 일조량이 적은 이 계절을 생각해 보았는지. 강원도 인제의 한 산골마을에 북향집을 짓고 생활하는 임 모씨는 “작년에 며칠이긴 했지만 내린 눈으로 길이 막혀 꼼짝없이 갇혀 지낸 데다 세찬 바람을 맞받아 난방비는 둘째치고 밖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면서 “다른 때는 잘 찾아오던 아이들은커녕 이웃도 발길을 끊어 무료해서 혼났다”고 한다. 이렇듯 전원주택을 지을 택지는 조망권 못지 않게 일조권도 중요하다. CASE-2 길이 없으면 땅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길은 지적도상의 도로를 뜻한다. 대지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 즉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맹지盲地)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을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실제 사람은 다닐 수 있는 땅이라도 지적도상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거나 차량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란 평상시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다. 이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도로 2미터 이내에 접했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개설되지 않은 예정 도로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돼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타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즉 땅을 사서 도로로 편입시키는 것인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한국전원주택 컨설팅사 양정일 대표는 이러한 땅은 자칫‘알박기’처럼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다며 한 예를 들었다. A씨는 2차선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고 차량 진입도 가능한 도로가 지적도 상에 있어 땅을 구입했는데, 그 도로가 허가 조건에서 3평 모자란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3평의 땅을 가진 지주가 평당 2,000만 원을 요구해 A씨는 결국 1,200만 원에 합의해 겨우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시골의 하잘것 없는 땅 1평을 400만 원씩이나 주고 산 셈이다. 접도구역과 너무 붙어도 땅이 아니다.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여기에 접한 땅이 대지라도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접도구역에 바짝 붙은 땅은 피하는 게 좋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보호와 장래 도로 확장 등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떨어져야 할 일정 거리를 지정·고시한 구간을 말한다. 이 구역은 보통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그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CASE-3 물 없이는 못산다 남향인데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택지라면 금상첨화라고 한다. 여기서 임수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원주택의 대부분은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 보통 지하수는 10∼30미터 파는데, 그 비용은 120∼150만 원(모터 포함, 수질검사비 25만 원 별도)선이다. 그런데 큰 개울이 옆으로 흐르는 터를 잡은 주택에서는 종종 ‘우리 집은 오육십 미터 지하 암반수에요’라는 말을 듣는다. 여기에는 수질이 좋다는 뜻과 수맥을 찾지 못해 고생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바로 옆에 큰 물줄기가 흐르는데 수맥을 찾지 못했다니… 이러한 경우는 그나마 다음 두 가지 사례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경남 양산의 아파트 단지 주변 마을에 택지를 장만한 김 모씨는 물 부족 때문에 집을 지으면서 마음 고생을 했다고. “공사 차량이 들어서야 하는데 주민 몇몇이 진입로에 농기계며 농작물을 쌓아 놓고 며칠째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더라고요. 이 마을은 물이 풍부했는데 아파트에다 그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물이 부족해졌다면서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땐 집을 지으면서도 이 마을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강원도 홍천의 산골마을에 택지를 사려다가 계약금을 날린 이 모씨. “경관도 좋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임야라 계약금까지 치렀는데 물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죠. 주민들이 마을 공동으로 산에다 물탱크를 만들어 그곳에서 식수를 끌어다 쓰는데 우리도 물이 부족해 외지인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다 집 지을 재간이 없더라고요.” 전원에서는 수맥을 찾는 일도 힘들지만 물 부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택지를 마련할 때는 먼저 그곳 주민들과 물 사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안면을 트는 게 좋다. 그래야만 집 지을 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田 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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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I] 겨울철, 화장발 없는 '생땅'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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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예정) 도시민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 농촌 인구 급감으로 농촌 지역 사회 유지 및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에 경고음이 울렸다. 1980년 43퍼센트에서 2006년 18.5퍼센트로 무려 24.5퍼센트나 줄어든 것. 반면 도시민들은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추세다.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도시민의 56.1퍼센트가 향후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은퇴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건강과 경제력을 갖춘 은퇴(예정)들의 전원생활 선호도는 매우 높았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전원생활 수요를 새로운 삶의 공간인 농촌으로 유입해 농촌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도농都農 균형 사회 실현을 위해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펴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농특위, 농림부, 한국농촌공사가 주최하고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도시적인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 및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갖춘 미래형 농촌 공간을 제시하는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10월 12일부터 15까지(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한다.농림부 허윤진 농촌정책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도시민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농촌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찾는 기회로 활용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실현에 좀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본지는 허윤진 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도시민 농촌 이주 정착 지원 정책과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관해 들어보았다.농림부는 2013년까지 300곳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전원마을을 조성 사업의 배경과 전원마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농촌 인구의 감소로 기초 생활 환경 및 각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농촌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농촌의 정주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촌 공간을 모든 국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4년부터 시·군당 한두 곳씩 전원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300곳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도시 은퇴자들이 농촌에 들어옴으로써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적정 인구 유입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갖춘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한 전원생활을 맘껏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원마을이란 건강한 도시 은퇴자들이 농촌에 20호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지역에 새롭게 조성한 마을을 말합니다.20호 이상의 공동체만 이루면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합니까?도시에서 조금 떨어지고 기존 농촌마을이 인근에 입지해 있어 마을이 새로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상 도시 근교의 투기지역, 정부 지원 없이도 도시민의 자발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행정적으로 중·소도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면 단위 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전원마을 조성 방식 및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먼저 조성 방식은 시·군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경우와 동호회 등 전원마을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인이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동호인이나 개인 등은 부지와 입주 예정자를 확보해 관할 시·군에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은 민간이 제안한 계획을 검토해 농림부에 예산 지원 신청을 하면,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게 됩니다.전원마을 조성 및 도시민의 이주·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무엇입니까?전원마을 조성 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 지원합니다. 마을 규모에 따라 10억∼20억 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부지 확보 및 주택 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 건축비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3∼4퍼센트 저리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퍼센트 선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도시와 전원마을에 집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정부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 주택 구입 후 기존 도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표>참조).전원마을을 분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10월 12에서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시 은퇴자를 대상으로 20여 개 시·군에서 준비한 전원마을 조성 계획을 홍보하고 입주 신청을 받는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시·군의 전원마을 조성 계획을 선택해 입주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확정한 후에 마을 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전원마을 페스티벌의 개최 취지와 주요 전시 내용은 무엇입니까?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 시·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도시민 농촌 유입 프로그램을 홍보·전시하는 장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시민들도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표〉 참조).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 은퇴(예정)자 여러분, 전원마을 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田자료 제공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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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예정) 도시민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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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를 찾아서]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수익형 단지 홍천 웰빙약초타운
- 주5일 근무제에다 참살이 열풍 그리고 정부의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 연장 조치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 전원주택지로 부상했다. 한시적이나마 대지 면적 200평, 건축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권,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제외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약 10평 이하 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 50퍼센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경우엔 양도세 60퍼센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수요자라면 눈길이 쏠리기 마련이다. 한편 올해부터 농지보전분담금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강원도 홍천지역이 소형 전원(주말)주택 및 주말농장의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다. (주)웰빙약초타운이 홍천군 동면 노천리에 총 2만 6000여 평의 테마형 전원주택단지를 개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공사는 아름답고 편리한 소형 전원(주말)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한 (주)코스빌건설이다. 투자, 수익, 레저, 건강, 행복 만족 ㈜웰빙약초타운(대표이사 유규성)은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 일대 2만 6000여 평에 약초를 테마로 한 전원(주말)주택단지를 분양 중이다. 현재 기반시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동서고속도로(2008년 서울-홍천)개통 시 서울에서 현장까지 1시간 이내 거리인 데다 관광, 레저, 생태 환경이 우수해 주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홍천은 건강·생명 산업도시 조성과 군인공제회에서 2000억 원 투자 100만 평 복합 단지 조성, 220만 평 규모 운두령리조트 개발, 공작산군립공원 관광 단지 개발, 수타사 지구에 50만 평 규모 생태 숲 조성 등의 호재로 제2의 양평·가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규성 대표이사는 “웰빙약초타운은 홍천읍에서 동쪽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천혜의 자연 경관과 병풍처럼 둘러싸인 분지형 타운에 약초를 테마로 황토 찜질방, 야외수영장, 낚시터, 정자, 산책로, 체력 단련장, 족구장,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각종 위락시설을 갖춘 주말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있다”면서 “제1, 2차 ‘웰빙산삼타운’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웰빙약초타운’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투자, 수익, 레저, 건강, 행복의 다섯 가지 만족을 동시에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전원주택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8·31대책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움츠러들었지만 ‘웰빙약초타운’이 소재한 홍천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자연 환경이 뛰어나 주말주택 1급지로 부상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서울-홍천-양양) 개통과 홍천-양양 44번 국도 4차선 확장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웰빙약초타운은 약초 재배를 통한 고부가 수익,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 그리고 자체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필지는 계약금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배정하고, 계약금 입금 시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지정 법무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계약자의 분양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웰빙약초타운에 재테크는 물론 도시민들의 주말 여가와 전원생활을 실현시켜줄 새로운 개념의 주말주택이 들어선다. 보통사람들도 주말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4000만 원대면 전원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자연을 닮은 생활 공간을 만드는 (주)코스빌건설에서 수년간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속형 전원주택을 세련된 분위기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설계 시공한다. 웰빙약초타운은 토지 200∼300평 44세대 필지를 분양 중(현재 12세대 분양 완료)이다.田 분양 문의 (주)웰빙약초타운 02-424-6114, www.yakchotown.co.kr 시공 문의 (주)코스빌건설 02-454-1550, www.kosvill.co.kr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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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를 찾아서]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수익형 단지 홍천 웰빙약초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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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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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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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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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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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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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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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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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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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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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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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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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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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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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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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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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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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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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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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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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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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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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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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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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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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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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 대정하우징이 양평과 용평 전원마을‧전원주택단지 개발현장을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5월 3일 하루 일정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원생활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며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은 사계절 고원 휴양지로 알려진 용평 차항빌리지단지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횡계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2시간 30분대, 전철로는 서울~강릉 간 동서고속전철 진부역에서 10분대 거리에 있다. 50가구 규모로 이미 25가구가 입주했으며, 알펜시아‧용평골프장 등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고 사회유명인사의 고급전원주택도 많이 입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일정은 양평산수유마을로 유명한 남양평 개군면 계전리 전원주택‧전원마을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이포IC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공시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2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신축 주택은 2021년부터 공사한 곳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조각미술공방과 800만대의 저렴한 황토방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번 답사에서는 지역 간 주변 환경과 입지 환경 등을 서로 알아볼 수 있다. 땅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생각 중이라면 전문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버스 이동 중에는 전문가의 차내 세미나도 진행하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는 실속형 현장 견학 행사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버스로 출발한다. (단, 입금이 확인 된 사람만 출발할 수 있다.) 답사지 남양평‧양평 2곳(답사지는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5월 3일(수) 오전 9시 출발 오후 6시 도착집결장소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 출구참가비 1인 3만원(교통비‧중식‧전문가세미나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355-0010-3639-13 (주)대정하우징엔문의 02-501-2900 http://cafe.daum.net/jwd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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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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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 ㈜동인디앤씨가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을 분양한다. 강변마을은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변 옆에 조성되는 전원주택 단지다. 주변에 명산과 계곡, 각종 박물관, 먹거리촌 등 볼거리가 많으며, 교통편은 서울~원주 간 제2영동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신림IC로 통해 서울과 더욱 접근성이 편리하다.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위치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205단지 면적 1차 2,423평(8,010m²) 14가구2차 4,000평(13,223m²) 19가구 계획관리지역 / 다용도 부지가구 및 개별 면적 150평 ~ 평수 다양함분양 가격 1차 평당 60만 원1차 분양주택 황토주택+토지 포함 2억 8천만 원목조주택+토지 포함 2억 4천만 원패널 주택+토지 포함 1억 9천만 원2차 미개발지 평당 27만 원 ~문의 ㈜동인디앤씨 010-8994-8704 / 010-5371-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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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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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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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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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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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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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 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 1. 다가구 주택의 옥탑 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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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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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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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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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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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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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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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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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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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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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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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8월호 발간
- CONTENTS AUGUST Vol.269 SPECIAL FEATURE건강과 디자인 고려한 집짓기 쇼핑 가이드집짓기 쇼핑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품목도 제품도 다양하다. 마감재부터 창호, 현관, 도어, 주방 용품, 수전, 패브릭, 조경 용품 등등 그 가지 수만 해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안전·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디자인·기능에 치중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놓고 차근차근 마련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고 일상을 함께 누려야 하는 만큼 알뜰살뜰 꼼꼼히 살펴야 한다. 058 건강한 집을 위한 웰빙 마감재062 창호와 중문065 주방 & 욕실068 종합 전시관 & 인테리어071 알아두면 유용한 쇼핑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6 반려묘를 위한 집과 놀이터 용인 다은 주택084 일과 주거를 한 공간에 녹여낸 제주 카페 속솜092 다각형 부지 모양 그대로 앉힌 포항 오션 뷰 하우스100 슬기로운 백수생활 위해 지은 밀양 화이트 하우스108 산으로 둘러싸인 집 인제 황토구들방 주택116 홉시언스를 위한 천혜의 공간 평창 리버포레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22 로마식 아트리움 품은 이탈리아 HV 파빌론128 바다 조망 극대화한 남해 주택136 매일 그린 샤워하는 용인 향린동산 홍가영 하우스144 해 질 녘까지 자연 빛이 가득 용인 달팽이 하우스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2 송산그린시티 1호 주택 인테리어158 밝고 화사한 집 천안 목조주택&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64 지붕 깊은 집_25평형168 어릴 적 추억 되살린 집‘그리움’_34평형170 수영장 있는 집_28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2 별과 함께하는 정원178 습기·라돈 가스 한 번에 잡는다!180 케이디우드테크 전시장 리모델링 오픈182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186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96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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