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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동경이 낳은 과한 욕망을 거부한 공간 횡성 안흥 전원주택
- 오랜 동경憧憬이 낳은 과한 욕망은 자칫 스스로를 깊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매사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끝없는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해 자신을 망친다는 격언은 오랜 진리이기도 하다. 마음을 비우고 가질 수 있는 것조차 버리며 오히려 새롭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안흥 주말 전원주택 건축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글 사진 남상인 기자사진(드론) 김윤찬 작가협조 ANC건축사사무소, SM건축 HOUSE NOTEDATA위치 강원 횡성군 안흥면건축구조 경량 목구조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대지면적 523.80㎡(158.45평)건축면적 94.54㎡(28.60평)건폐율 18.05%연면적124.78㎡(37.74평)1층 94.54㎡(28.60평)주차장 30.24㎡(9.15평)용적률 18.05%설계기간 2020년 10월~2021년 2월시공기간 2022년 3월~7월설계 ANC 건축사사무소 032-710-9950 blog.naver.com/pjh9994시공 SM건축 010-3949-6886 www.http://xn--sm-h21ik80i.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아스팔트슁글벽 - 세라믹사이딩데크(바닥) - 목재 데크내부마감천장 - 목재 패널벽 - 벽지, 수성페인트바닥 - 강마루단열재지붕 - 인슐레이션 R37-15외벽 - 인슐레이션 R23-15창호 시스템창호, 로이삼중유리주방가구 리바트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진입로보다 높고 길쭉한 대지 안쪽에 자리한 주택 전경. 벙커형 주차장 지붕에는 멋들어진 정자를 앉혔다. 도로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현관까지 깔아놓은 둥근 박석이 동선을 이끈다. 포치에서 깊숙한 곳에 현관을 설치했다. 회색의 문틀과 불투명 유리는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인천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축주는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동경했다. 바쁜 도시 생활 중에도 틈만 나면 경기도 이천, 여주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도까지 찾아 헤맸으나 좀처럼 맘에 드는 땅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다. 심지어는 수백 리 떨어진 고향까지 내려갈 생각을 했으나 아내의 만류로 포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원생활은 의지와 열의만 가지곤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택을 실속 있고 짜임새 있게 지었다. 거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박공천장은 높은 공간감을 주고 앞이 트여 실제보다 넓어 보인다. 주방에 고정형 아닌 이동 가능한 식탁을 놓아 필요에 따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구성과 항균성이 우수한 편백나무로 박공천장을 장식해 멋을 냈다. 이는 거실 밖 포치 천장까지 이어져 일체감을 준다. ‘솔밭 사이 예쁜 주택’이 맺어준 인연이런 그에게 우연찮게 땅과의 인연이 이어졌다. 어릴 적 평창 이모 집을 자주 방문했던 아내의 제안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축주는 이곳을 찾았다 한다. 공인중개사 소개로 몇 군데를 가보았으나 너무 외지기도 하고, 맘에 드는 곳이 없어 실망해 돌아가던 중이었다. 안흥을 지날 즈음에 전원주택 단지 솔밭 사이로 예쁜 주택 하나가 언뜻 아내의 눈에 띄었다. 부부는 기대감을 갖고 단지 안으로 들어섰고 얼마 후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 한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인연의 시작이었다. 단지 내 분양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마친 후 곧바로 계약까지 하고 싶었으나 만약을 위해 성급함을 억누르고 3~4회 더 방문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선지 6개월 만이었다. 오랜 동경의 대상이었던 주말 전원주택 짓기는 이렇게 갑자기 시작됐다. 부부가 이곳 안흥 고원을 선택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발 500m 정도의 고원에 자리한 강원 횡성군 안흥면은 국립공원인 치악산과 매화, 백덕 그리고 사자산에 이르기까지 1000m가 넘는 고산군이 겹겹이 둘러쌓고 있다. 평지인 원주, 횡성에서 둔내, 평창 등 고산지를 넘어 동해로 가는 길목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 주천강이 완만히 굽이쳐 흐르고, 강기슭 바로 옆엔 기암절벽이 우뚝 서 있다. 이처럼 경치가 뛰어나고 자연환경 또한 쾌적하다.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초입이어서 폭설이 내려도 좀처럼 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 여름엔 기온이 서늘해 여름 피서지로,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좋은 곳이다. 붙박이장을 설치한 방은 침대 하나 겨우 놓을 정도의 크기다. 공간을 최소화해 실속 있고 경제적인 주택으로 계획했다. 대신 바로 옆 파우더룸과 목욕실은 제법 공간이 크다. 방 크기는 작지만 아담한 창문은 멋진 풍광을 담아낸다. 단지가 단을 이루고 있어 밖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치 전망 좋은 언덕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다. 또 다른 방 역시 침대 하나 겨우 놓을 공간이다. 바로 옆에 목욕실을 별도로 갖췄다. 비좁긴 하지만 앞이 트여 답답한 느낌은 없다. 수면과 휴식이라는 한 가지 기능에 충실한 공간이다. 전원주택의 매력에 흠뻑 빠진 부부지난해 입주한 부부는 그동안 동경해 왔던 전원생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처음에 다소 멀어 보였지만 이곳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 때문에 이런 느낌은 곧 사라졌다. 이웃과 만나 음식을 나눠먹으며 도심에선 느낄 수 없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한 번은 속초 어시장 경매에 참여해 싼값에 낙찰받은 대구를 이웃과 나눠먹기도 했다. 손자들이 찾아오면 앞마당에 간이 수영장을 설치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기도 한다. 게다가 주변 공유지에 철쭉이 식재돼 4~5월이면 주택은 말 그래도 꽃대궐이 된다. 보통 5일에 한 번 정도 이곳을 찾지만 대중없다. 시간 되고 마음 내키면 오고 간다. 현관에 들어서면 복도를 통해 곧바로 거실과 방으로 이어진다.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장식장 위에 건축주 아내가 그린 서양화가 놓여있어 복도를 더욱 화사하게 꾸며준다. 거실 안쪽 틈새 공간에는 기타를 치는 건축주의 취미실로 꾸몄다. 욕실 벽면을 강조한 외국산 포인트 타일. 전문가 수준 돼야 완성되는 집짓기하지만 입주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평면 구성, 공간 배치, 마감재 선택, 주차장 문제 등 그냥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시공사가 큰 틀에서 집을 지어준다지만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 마구 나오는 결과물은 결코 아니었다. 이 분야에 비전문가인 부부는 건축 공부를 원 없이 했다고 한다. ‘세라믹 사이딩’, ‘스타코 플렉스’, ‘강화마루’, ‘아메리카 스탠다드’ 등 전문가 수준의 건축 용어가 술술 나온다. 설계도면을 10여장 넘게 손수 그린 건축주는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조언을 받으며 부부만을 위한 공간을 함께 꾸몄다. 건축주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며 그간 힘들었던 과정을 상세히 들려준다. 그는 “어떤 공정을 한 번 결정해 진행하면 쉽게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거듭 고민했고, 신중했다”며 “재질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두루 알아야 결정이 가능해, 어럽고 힘들었지만 남편과 내가 즐거워서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집 짓다가 화병 난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며 “다만 부부가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택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면에 지중해풍 포치를 설치해 한껏 멋을 냈다. 돌출한 박공지붕을 육중한 목재 기둥이 떠받치고 바닥에는 목재 데크를 깔았다. 수채화 같은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지중해풍 흰색 포치와 목재 데크가 돋보이는 안흥 전원주택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푸른색 잔디 위에 앉힌 흰색의 단층집이 대비를 이뤄 더욱 돋보인다. 부부만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공간안흥 주말 전원주택은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기본에 충실한 집이다. 그 흔한 이층집도 아니며 조그마한 다락방마저 없는 박공지붕을 얹은 아담한 단층집이다. 건폐율이 채 20%가 안된다. 어쩌다 들를 자녀를 위해, 자기만족을 위해 규모를 키우고 필요 이상의 공간을 만든 과시용 주택과는 다르다. 부부는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공간으로 꾸미고자 했다. 주거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관리의 효율성과 냉난방, 조명 등 경제적인 측면까지 챙겼다. 오랫동안 동경해 왔던 만큼 원하는 게 많아 결과물도 거대할 것 같았지만 부부는 그러지 않았다. 집짓기 시작할 무렵 주변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다 한다. 특히 전원주택의 장점보다 단점에 귀를 기울여 앞서간 이들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평면 구성은 노후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 실속 있고 단순하게 계획했다. 주택 양쪽에 배치한 최소 면적의 침실은 복도와 거실이 이어주고 분절한다. 각 공간 크기를 최소화했지만 사방이 트여 확장성이 크고 개방적이다.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배치하고, 이동식 식탁을 놓아 필요에 따라 공간의 쓰임새를 극대화했다. 또한, 틈새 공간에는 건축주의 취미생활을 위한 알파룸까지 꾸몄다. 건물 형태는 직사각형이지만 거실 앞부분을 돌출시켜 지중해풍 포치를 만들어 멋을 냈다. 그 아래 넓은 데크를 설치해 여름철 강한 햇빛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휴식과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입면을 구성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대신 이 집만의 특별함이 있다. 단층집은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의 전원주택 단지 위쪽에 자리해 풍광이 뛰어나다. 백화산자락이 감싸 안은 주택 앞으로 저 멀리 눈높이에 중첩한 산자락과 뭉게구름이 어우러져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특히 너른 마당 푸른 잔디 위에 자리한 흰색의 집이 만들어 내는 원색 대비는 깔끔하고 아름답다. 각 공간이 담아낸 최고의 경치는 이 집만의 특별한 자신이기도 하다. 공유지에 조성한 철쭉동산과 집 마당으로 오르는 완만한 곡선의 돌계단은 건축주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다. 벙커 주차장 지붕에 조성한 멋스러운 정자. 이곳에 앉으면 단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진입로에서 높이가 있는 마당을 연결해 주는 완만한 곡선의 돌계단. 건축주 아내가 주택에서 좋아하는 곳 중 하나다. 쌓아 올린 석축 사이에서 4~5월이면 연분홍색의 철쭉이 핀다. 횡성 안흥 주택이 자리한 전원주택단지 전경. 국립공원 치악산 끝자락에 자리한 전원주택 단지는 사방으로 1000m가 넘는 고산군이 감싸고 있다. 그 앞을 태기산에서 발원한 주천강이 만곡을 이루며 유유히 흐른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단지 내 각 주택은 하나같이 제각각의 멋진 전망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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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동경이 낳은 과한 욕망을 거부한 공간 횡성 안흥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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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상가주택】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건축주가 직접 마무리한 상가주택을 찾아가 봤다. 간결함과 담백함을 추구해 요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변과 보행로 쪽에 정사각형 외관과 창으로 포인트를 줬다. 글 최은지 | 사진 김경한 | 취재협조 (주)유타건축사사무소※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 치 경기도 화성시 권선로대지면적 362.90㎡(109.96평)건축면적 200.55㎡(60.77평)연 면 적 666.42㎡(201.94평)1층 (상가) 200.55㎡(60.77평)2층 (임대 세대) 158.95㎡(48.16평)3층 (임대 세대) 158.95㎡(48.16평)4층 (건축주) 147.97㎡(44.83평)건 폐 율 55.26%용 적 률 183.64%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용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설계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6월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6년 6월공사비용 9억 3,000만 원(3.3㎡당 46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시멘트벽돌 현관문 - 철제 단열문실내 주요 마감재 천장 - 페인트, 벽지 벽체 - 페인트, 벽지 바닥 - 석재, 강마루단 열 재 지붕 - T18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외단열 - T12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설계 (주)유타건축사사무소 T 02-556-6903 W www.utaa.co.kr 시공 세진건축 가성비 고려해 지은 The Square건축주 부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내 건물을 갖는 게 큰 꿈이었다. 부부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알아봤다. 이곳저곳 찾던 중 택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분양받기 위해 신청을 했고, 결국 택지를 8억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처음에는 단순하지 않은 외관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손해 보는 공간이 많았어요. 수익적인 부분을 따지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 네모반듯하게 지었어요.” 건축주 디자인 작업실이다. 1층은 상담 공간으로, 2층은 관련 자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부는 1층은 임대 상가, 2층과 3층은 임대 세대, 4층은 주인세대로 계획했다. 공간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1층 52평 상가는 두 공간으로 쪼개 20평은 부부의 디자인 회사로, 32평은 임대 상가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모두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어 다 쓰기에는 아깝다 생각해 하나를 임대 상가로 뒀다. 2층과 3층엔 임대 세대를 층별로 3세대씩 총 6세대를 두고,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1층 : 근린생활시설 (헤어숍 (임대), 건축주 부부의 디자인 회사) 32평 임대 상가에는 헤어숍이 있다. 가게 주인은 헤어숍의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만 하는 곳이 아닌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쇼핑몰 같은 업체가 공간을 대여하기도 하며, 날씨가 좋은 날엔 카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헤어숍 입구에는 자갈을 깔아 손님들이 바닷가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 했다. 손님들이 헤어숍을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상가 주인의 배려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책할 수 있는 큰 공원과 학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차로 3분 거리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노하우로 직접 계획한 주거 공간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사와 건축주는 서로 끊임없는 피드백과 조율을 했다. 주인세대 4층은 건축주가 그동안 일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내부 마감 및 장식을 직접 계획했으며, 골조와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공간에 대한 전체 윤곽은 설계사가 잡아줬다. ▶ 2~3층 : 임대 세대 ▶ 4층 : 주인세대 (좌) 주인세대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복도다. 복도 끝 양옆에 자녀들 방을 배치했으며, 연이어 다용도실, 화장실, 현관이 있다. (우) 주인세대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중정. 1층 마당을 형상화한 형태로 설계했다.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싱크대와 조리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배치도 11자형으로 했다.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곧바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조리대 옆에 배치했다. 거실에는 바깥 뷰를 볼 수 있도록 큰 창을 설치해 시원한 느낌을 줬다. 바닥은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로 시공해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긴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닥은 일반적인 600×600mm 크기의 타일이 아닌 800×800mm 타일로 시공했다.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은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며 막 써도 부담 없는 타일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거실에서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큰 젠가 블록이 벽에 하나씩 박혀 있어 손으로 당기면 나올 듯하다.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 화이트와 블랙으로 색상 대비를 줬다. 부부 침실은 공간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했다. 1층에는 욕실과 파우더룸을 배치했으며 침대와 TV, 수납장을 2층에 배치했다. 집을 계획할 때 공간 분할에도 많이 신경 썼다. 자녀들의 방을 양쪽으로 나눴으며,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을 복도에 따라 배치했다. 또한, 2층에는 자녀들이 디자인 작업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필요한 공간으로 최대한 나누다 보니 안방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썼다. 1층에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놓고,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해 침대와 TV만 배치했다. 이처럼 주인 세대는 평면적인 공간에 공용 거실, 오픈된 다락, 중정, 복층으로 구성된 안방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공간이 풍성하다. ▶ 다락 : 주인 세대만을 위한 공간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하얀색 대리석 재질과 검은색 철 재질로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는 방향을 구분 지었다. 건축주는 독특하고 예뻐 보이게 하고 싶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두 자녀를 위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이 공간은 자녀들이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추가 [스틸하우스, 펜션, 상가주택, 기타]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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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상가주택】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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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메산골 작은 집] 독학으로 우리 집 설계했어요 합천 83.6㎡(25.3평) 단층 스틸하우스
- 이한길 · 유승남 부부는 2008년 8월 20일 경남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에 83.6㎡(25.3평) 단층 스틸하우스를 짓고 입주했는데 아직도 집 주변은 휑하다 못해 어수선하다. 집을 지으면 대개 서둘러 정원을 가꾸는 것과는 영 딴판이다. 다름 아니라 793.4㎡(240.0평) 대지에 스틸하우스 말고 황토방과 창고를 직접 짓는 중으로, 그것이 모두 끝나야 정원을 가꿀 요량이란다. 이 씨는 창원에서 크레인용 전기 관련 사업을 하기에 창고는 그에 필요한 자재와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황토방은 39.7㎡(12.0평)로 스틸하우스 우측에 덱(Deck)으로 연결해 나란히 앉힐 계획이란다. 그는 집을 짓고자 수년간《전원주택라이프》를 구독하며 토지구입 요령 및 건축 구조와 설계 · 자재 등을 공부했단다. 그 결실로 스틸하우스와 황토방을 직접 설계했을 정도다.건축정보· 위 치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부지면적 : 3305.8㎡(1000.0평)· 대지면적 : 793.4㎡(240.0평)· 건축면적 : 83.6㎡(25.3평)· 건축형태 : 단층 스틸하우스· 외벽마감 : 시멘트사이딩· 지 붕 재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실크벽지· 바 닥 재 : 온돌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필름난방+기름 겸용 화목 보일러· 식수공급 : 마을 상수도· 설계 : 건축주직영· 시공 : 이영하우징시스템053-761-2020 www.20housing.co.kr 두메산골에서의 삶은 결코 서두를 게 없다. 남보다 수확을 앞당기겠다고 언 땅에 모종을 심을 순 없기 때문이다. 어느새 한가족처럼 격의 없이 지내는 이웃과 더불어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삶을 시나브로 엮어 나가면 족하다. 나를 감싼 자연이 아름답다 했더니 어느덧 그 속에 내가 들어 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 그 자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두메산골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한길 · 유승남 부부의 삶이 그러하다.산과 들을 수놓은 야생화 물결, 맑고 고운 산새 소리, 코끝을 간질이는 아카시 향기, 달콤 쌉싸래한 산나물, 온몸을 감싸고도는 산들바람……. 부부는 전원에서의 삶은 사계절 나름대로 맛과 빛깔이 독특하지만, 이즈음이면 오감五感이 즐겁다고 한다. 시계추에 매달려 곡예사처럼 살던 도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란다. 두메산골에 마음을 빼앗기다이한길 씨는 나이 50줄에 접어들자 각박하고 답답한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전원행을 계획했다. 미숭산 자락에 10여 가구가 오롯이 들어앉은 청계리는 발품을 판 지 5년 만에 찾아냈단다. 청계淸溪는 계곡이 맑아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은 청계에서도 윗마을에 속하기에 상청 또는 상두라 불린다. 그에 걸맞게 마을회관 옆에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맛이 달콤한 마을 상수원이 있다.부부가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까닭은 88고속도로 해인사나들목에서 10여 분 거리고 오지奧地에 가까우며 양지뜸으로 땅이 비옥한 데다 무엇보다 인심이 좋기 때문이다."2007년 해인사 일대를 답사하던 중 우연찮게 호젓한 길로 접어들어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너무나도 고요하고 쓸쓸해 길을 잘못 들어선 게 아닌가 내심 걱정했을 정도니까요. 길과 전봇대만 있으면 마을이 나온다는 생각에 깊숙이 들어서자 산을 배경으로 앞이 탁 트인 마을이 나타났어요. 바로 여기다 싶을 정도로 푸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어요."부부는 수소문 끝에 마을 한 복판에 있는 대지 330.6㎡(100.0평)을 사들였다가 되팔았다.집과 집 사이에 자리해 한갓진 맛이 없는 데다 집을 짓고 나면 정원과 텃밭을 가꿀 땅이 부족해 걱정하던 차에 마을 어귀에 경매로 나온 3305.8㎡(1000.0평) 땅을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노후용 주택, 크면 짐이다부지는 남향받이로 좌측에는 길을 하나 두고 마을회관 옆 정자와 아름드리 나무가, 우측에는 미숭산 촛대봉에서 발원한 계곡이 있다. 이한길 씨는 양말 모양으로 생긴 나지막한 임야와 밭 3필지 가운데 발목 부분 793.4㎡(240.0평)을 대지로 지목地目변경하고 절토와 성토를 거쳐 지반을 다졌다.대지는 동서로 긴 정방형으로 좌측 길 가까이 본채를, 그 우측에 황토방을 앉히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집터 앞에 제법 넓은 마당과 텃밭이 갖춰졌고 일조와 풍향 · 전망도 손색이 없었다. "건축은 시공업체의 몫이므로 쉽든 어렵든 공정工程은 신경을 안 썼어요. 하자가 적고 관리하기에 편한 구조에 우선해 스틸하우스로 정했어요. 나이 들어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니까요."시공은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이영하우징시스템(대표 최명수)에 맡겼는데 건축 현장에서 가깝고 스틸하우스 시공 경험이 많으며 여타 업체에 비해 건축비를 적당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공간 구조는 거실을 가운데 두고 세대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안방과 아들 방을 좌우에 배치하고, 물 사용 공간인 주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뒤쪽으로 한 데 묶은 형태다. 일조와 전망을 고려해 거실과 좌우 방을 전면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파악하기 쉽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각 실을 물려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 전면을 시원스럽게 꾸미고, 거실로 들어서는 중문을 미닫이로 처리해 우측으로 냄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시선도 차단했다. 중문을 열면 각 실의 문은 보이지 않고 안방과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욕실 사이에 계획한 홀이 시선을 즐겁게 한다. 거실은 단층임에도 천장 고를 높이고 박공형으로 디자인해 답답하기보다 개방감이 느껴진다. 주방은 가구를 '┏ '으로 배치하고 앞쪽에 식탁을 놓아 활용도를 높였다. 안방에는 제법 긴 드레스룸과 욕실을 드렸는데, 우측 벽면을 활용해 각 공간마다 창호를 내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화사하다. "애초 거실과 방만 전기가 에너지원인 필름 난방을 하려다가 시공비를 감안해 주방/식당까지 했어요. 필름 난방-부직포-온돌 마루순으로 시공했는데 부엌 가구가 무겁다 보니 부직포가 가라앉아 마루가 울었어요. 전기 설비를 다루는 직업임에도 물 사용 공간에 전기 필름 난방을 하는 우를 범했지요. 또한 부엌 싱크대와 레인지 부분에는 일하기 좋게 창을 넓게 내야 하는데 너무 좁아 집사람에게 미안할 뿐예요." 서두를 것 없는 전원생활아내 유승남 씨는 요즘 문 밖을 나서면 먹을거리가 지천이라며 좋아한다. 10여 분이면 풋풋한 각종 나물을 한 소쿠리 뜯는다는 것이다."도시에선 먹을거리를 살 때 국산인지, 자연산인지를 따졌는데 이곳에선 그런 걱정이 없어요. 먹을거리도 제철에 먹어야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도시에선 입맛이 없으면 육고기부터 찾았는데 철 따라 싱싱한 먹을거리를 접하니 입맛이 절로 돋아요. 또한 인심 좋은 사람들과 흉금 없이 지내다 보니 품위 유지비가 필요 없기에 생활비도 도시생활에 비해 20%밖에 안 들어요."이한길 씨는 주민과 함께 품앗이로 농사를 짓다 보니 어느새 초보딱지를 땠단다. 마을에서 소득이 쏠쏠하다고 권해서 앞밭에 가죽나무를 심었는데, 그 순을 따는 재미가 여간 아니라는 것이다. 집 뒤에 심은 호두 은행 매화 등을 가리키면서 "5년 뒤 저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내가 이곳에 내린 뿌리도 단단해지겠죠"라며 웃는다.요즘 '느림의 미학'이 화두다. 보다 빨리, 보다 많이를 외치던 세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 장치가 아닌 자연이란 시계에 맞춰 살자는 것이다. 다소 느리더라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한길 · 유승남 부부의 시골살이가 정겨운 까닭이다.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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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메산골 작은 집] 독학으로 우리 집 설계했어요 합천 83.6㎡(25.3평) 단층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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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 아빠의 블로그 세상’ 상가주택이란?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 주택(빌딩)으로, 활용 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 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 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 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 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 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 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 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한 채 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중심 상업 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 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 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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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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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아빠의 블로그세상’ 상가주택이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 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으로, 활용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 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대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대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 “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 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 한 채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 △중심상업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여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 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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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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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 02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 협소주택 짓는다면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셋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 (투닷건축사사무소)참고도서『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 청림출판『집 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 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다 전국적으로 공부 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 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 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 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위 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집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 하자 이행증권 받기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 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 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 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 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신축에 해당하고,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문제 없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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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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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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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세 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투닷건축사사무소) 참고도서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짓기』 청림출판, 『집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 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 다전국적으로 공부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율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한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 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 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윗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 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 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하자이행증권 받기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 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생애첫주택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 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 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 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 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 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 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 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 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 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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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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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한국목조건축협회, 2015 하계 워크숍 현장 스케치
- 자연을 만끽하며 기술을 공유하다! 한적한 청태산 자연휴양림. 언뜻 보기에도 그저 조용한 숲 속이지만, 목조주택 건축가들의 넘치는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장길완)가 기획한 ‘2015 하계 워크숍’ 때문.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최고의 품질과 내구성을 확보한 ‘수퍼-E하우스’ 강좌를 들으며, 회원사 간의 목조건축 기술을 공유하는 일은 회원들에게도 분명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지난 활동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한 1박 2일 워크숍. 그 현장을 스케치했다. 글 | 김은혜 대리 (사)한국목조건축협회 kwca@kwca.co.kr 지난 9월 3일에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1박 2일 ‘2015 하계 워크숍’. 목조건축 자재사 및 설계사, 시공사 등 전문 업체들로 구성한 협·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이하, 목건협) 회원들이 회원사 간의 친목과 기술교육을 위해 이번 하계 워크숍에 모였다. 예정 시간보다 일찍 모인 임원단을 중심으로 워크숍 준비를 시작했다. 세미나실을 정리하고 배부할 교육 자료와 기념 책자 등을 정리하는 손길에서 소풍날 아침 아이의 김밥 도시락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요즘이 목조건축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이다. 가장 바쁜 시기에 시공현장이 아닌 협회 워크숍을 선택해준 회원사를 생각한다면,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무국과 임원단의 마음이었다.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둘씩 회원들이 모였고, 이국식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목건협 장길완 회장은 어느 자리에서나 거창한 인사말보다 투박한 정이 담긴 인사말을 건네기로 유명하지만, 이날은 특유의 짧은 인사 대신 협회 중반기 사업 현황에 대해 진중히 이야기했다. 자신의 사업체보다 협회 사무실로 더 잦은 출근을 한다는 소문만큼이나 협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드디어 많은 회원이 오랜 시간 기다린 캐나다 연수프로그램 ‘수퍼-E 하우스’를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승희 건축가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수)부터 약 2주간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이수한 기술연수 내용을 발표한 시간이었다. ‘수퍼-E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Energy-efficient) 경제적이며(Economical) 친환경적으로(Environmentally responsible)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Enhances the homeowners of life)한 목조주택을 의미한다. 즉,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최고의 품질과 내구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주간의 교육내용을 2시간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강승희 위원장은 발표할 원고를 수차례 수정해 가며 짧은 시간 내에 회원들에게 최대한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성심껏 강의를 준비해줬다. 강승희 위원장의 강의 덕분에 다음으로 예정했던 족구 경기는 취소됐고, 오히려 회원들의 열띤 질문 공세가 이어져 목조건축 신기술에 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수퍼-E 하우스 발표에 이어 김갑봉 기술위원장의 진행으로 캐나다우드 황태익 전무가 함께하는 기술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단열과 외피 등 목조주택 시공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두고 회원사 간 기술정보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이처럼 목조건축의 시공기술에 관한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는 바비큐와 시원한 맥주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무르익었고, 소태웅 대표는 회원들의 그 뜨거운 열기를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이끌어 갔다. 소태웅 대표가 진행한 ‘만원의 행복’ 추첨행사에서는 1만 원 이하로 각자 준비한 선물 중 인기 품목들이 경매에 부쳐졌고, 경매 낙찰금액과 기부금액 전액이 이 통장에 예치됐다. 몇몇 회원사들이 모여 만든 ‘만원의 행복’이라는 기부 통장은 회원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매월 1만 원씩 모은 기금으로 전 세계 어려운 아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둘째 날은 청태산 자연휴양림의 숲 해설가와 함께 숲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풀 냄새를 맡고 나무의 종류도 알아보고, 나뭇잎 배와 풀피리 만들기 등 어릴 적 한 번쯤 해봤던 놀이 들을 자연 속에서 나누며 숲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었다. 누구보다 나무와 가까이 있고 나무를 좋아하는 회원들이지만, 나무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그런 그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느꼈을 숲과 나무의 기운은 조금 색다르지 않았을까, 싶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구호.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믿는 구석!”이라는 선창과 함께 회원들은 일제히 “목건협!”이라고 외쳤다. 목조건축의 믿는 구석이 되고자 하는 목건협 회원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1박 2일을 함께하니 목건협과 회원들이 더 친밀한 가족이 된 것 같았고,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신기술을 토대로 보다 더 나은 목조주택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함께했던 1박 2일 워크숍.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책임감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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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한국목조건축협회, 2015 하계 워크숍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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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수자원보호구역 단독주택 건설 허용 등… 2012년상반기, 달라지는주요제도
- [1월] 친환경 건축물 3~15% 재산세 감면2012년부터 '지방특례제한법'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재 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 녹색성장을 지원, 국 민 일상생활로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건 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에 대해 5 년간 3~15%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 고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면 재산세를 15% 감면 하고, 건축물이 '우수'고 에너지 효율이 2등급이 면 3%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1주택자 유상거래 50% 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는 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에 대해 9억 원 이하 · 1주 택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1년 말 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감면 전 세금부과율로 되돌아가 법정세율 4%로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 다. 이 경우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금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세율을 4%에서 2%로 하향 적용 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간주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치 했다. 단,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 또는 다주택자 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4% 법정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 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 면적이나 가액 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2.8%에서 중과 시 10.8%)를 적용했다. 장애인 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 의를 위해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 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 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 책으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 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공 시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엔 취득세 중과 대상 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건설 허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수산자 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원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 주택만 건축을 허용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 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수산자 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3월]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한 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환 규정'에 의해 3월 1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력 낭비와 불편 사항이 많았다. 각각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해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나의 부동산 공적 장부로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이후 만족스러운 평가로,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부동산 종합 공부가 개별 부동산 종합 공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종합 공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5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도입5월 25일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에서 자재·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 대여 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책이 없기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 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 및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보증제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 납품 계약, 장비 대여 계약을 포함한다. 도급 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하며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 산업 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도시농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5월 23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도시농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한다.도시농업 교육·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교육·보급 등을 목적으로,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도시농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도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를 구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해 '민영 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다. [6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2012년 6월 30일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돼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택지를 이용할 수 있다.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매수자가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 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블록 당 수용세대수를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50세대 미만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신축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는 목적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를 20%로 확대한다. 20%로 확대할 경우 총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7월] 건축허가·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상 불편을 줄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잦은 방문과 여러 준비 서류를 측량신청 국민이 준비함으로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지적측량을 위해 시 · 군 · 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전화 신청 시에도 반드시 2회 이상 방문이 필요했다. 8월부터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하면 24시간 방문 없이 지적측량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또,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을 통해 양방향 도면기반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측량 신청을 위해 준비했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은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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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수자원보호구역 단독주택 건설 허용 등… 2012년상반기, 달라지는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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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보낼 집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乙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乙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사로 인한 공사 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乙의 채권자 A가 건물에 관해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 출입구 등에 이 건물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개시했고, 경비원을 고용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丙이 위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이를 유치권이라 하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2항), 대세적 효력이 있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양수인,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유치권은 ①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②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③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④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⑤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률상 ·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통상 문제되는 것은 채권의 실질적 존재 및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데, 다만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민법 제320조 제2항).사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인 丙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저당목적물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사실상 유치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항 유치권이 성립하고 이후 경매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의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그러나 이 경우 항상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 유치권 항변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유치권 항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유치권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타에 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대여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그 대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 받은 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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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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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경매받아 전원생활의 꿈을!
-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이농현상에 따라 농촌에는 빈 농가가 늘고, FTA 등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어촌주택은 인근 농어민 이외에는 수요자가 거의 없는 데다 이농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경매로 구입할 경우 반값 이하로도 장만할 수 있다. 대도시 인근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중소도시 인근이면 2천만~3천만 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농어촌주택은 대지에 건립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도시민이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조하여 쓸 수 있다. 요즘 전원생활을 즐긴다며 거금을 들여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받았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처럼 농어촌주택을 개조하여 소박하게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이 운치 있는 삶이 아닐까. 글 김재권<부동산 전문 변호사>글쓴이 김재권 님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한국경제신문사) 등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법 전문가다. 대학을 비롯 각종 교육 장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언론·방송 매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카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실'을 운영중이고 최근 '더욱 좁아진 경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독서' ≪부동산 경매 법테크≫(매일경제신문사)를 출간했다. 053-759-6611http://cafe.daum.net/lawyersos좋은 농어촌주택 고르기경매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려면 우선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크게 상시주거용, 주말주택용, 투자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시주거용이나 주말주택용이라도 투자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먼저 상시주거용으로 구입하려면 대도시권에 근접한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상시 거주해야 하므로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1시간 이내 직장에 통근할 수 있는 교통, 생활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주된 삶의 보금자리이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데 농어촌주택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기호에 맞게 대수선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주말주택용(Second House)으로 구입하려면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 대지 330㎡, 건축면적 80㎡ 전후, 시가가 1억 원 이내의 물건이 적당하며, 주말 휴가를 보낼 정도의 소규모 수선으로 족하다.한편 투자용 내지 투자 겸용으로 구입한다면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인접지역의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장래 개발가치가 높다. 또한 기존도로가 확·포장되거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도시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어촌주택 경매시 주의할 점■기본 골격이 튼튼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 농가의 경우 너무 노후화되어 주택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으므로 개조하여 활용하려면 미리 리모델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둥, 보, 서까래 등을 확인해 보고, 기본 골격이 튼튼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개조 및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식당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의도라면 경매받기 전에 미리 관할관청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증·개축 등 개조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치가 좋다고 그린벨트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면 대규모 수선조차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함정 중의 함정이다 농어촌주택에는 본채는 물론 창고나 변소 등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입찰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낙찰자가 장기간 낙찰 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데,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무려 15년(목조 건물) 내지 30년(석조, 콘크리트조 건물)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깨트릴 방법을 찾아보고 입찰 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먼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 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당시에 이미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보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역시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전기·수도·가스 등을 신청, 가설한 시기를 수소문하여 건축시기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래된 시골집의 감정가는 기껏해야 수백만 원 정도가 보통이므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적정한 금액을 주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다.■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할 만큼 공로로부터의 진입로가 넓어야 한다. 경매 기록상 차량출입이 용이하다고 하나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실제 도로가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지적도상 길이 있으나 실제는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맹지인 경우 통행권확인소송을 해서 공로와의 통로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통행권확인판결을 받으면 통상 3m 폭 정도의 통행로를 인정해 준다. 또한 맹지이지만 인접하여 구거가 있고, 그 구거를 통해 공로에 접할 수 있으면 구거의 점용허가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아 도로를 낼 수도 있다. ■인접지와의 경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지적도가 처음 만들어진 후 새마을운동 등으로 담장을 새로 하면서 제대로 측량을 하지 않아 경계가 지적도대로 된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실제와 다르다. 그러다 보니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대지가 옆집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시효취득 등 소유권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므로 미리 측량을 해보거나 지적도 등 공부와 경계현황을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유지분은 가능하면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농어촌주택은 상속 등으로 인해 지분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가능하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지라면 분할이라도 가능하나 건물은 분할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수 없다면 지분으로 묶이거나 다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최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된 것은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로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된 농어촌주택은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후에 가처분권자가 소유권 다툼에서 이기거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거나, 예고등기 관련 소송에서 전 소유자가 패소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면 낙찰자도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임차인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유의해야 한다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보다 앞서서 전입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므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세대열람을 하여 전입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웃에 수소문하여 가장 임차인은 아닌지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농어촌주택을 경매로 마련할 때 위 사항에 유의해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처음이라도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저렴한 가격에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런 집을 사들일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자.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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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경매받아 전원생활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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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내 집 마련하기 ② - 경.공매
- 경·공매로 전원주택 마련하기경·공매를 통한 전원주택(지) 마련의 매력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는 물건에 얽혀 있는 채권관계를 분석하는 '권리분석'과 낙찰 받은 물건을 온전히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는 '비용분석' 등의 과정이 필요해 초보자가 무턱대고 달려들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2003년 10월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 마련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전원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경매물건을 알게 됐고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감정가는 2억6920만 원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에 도달해 있었다. 감정가의 64퍼센트인 1억 7223만 7000원으로 입찰에 붙여졌다. H씨는 1억9260만 원으로 낙찰 받았다.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살수 있는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다. 막상 전원생활을 계획하자니, 주택구입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상이다. 하지만 발빠른 정보의 수집과 경·공매 요령을 안다면 많지 않은 비용으로 텃밭이 딸린 아담한 전원주택(지)을 마련할 수 있다.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개인이 주체가 되면 '경매가'고 국가가 주체가 되면 '공매가'다. 경매는 채권과 채무관계가 얽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서 이루어진다. 반면 공매는 국가기관에서 세금체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기업의 비업무용 물건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입찰이나 유찰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경매시 '권리분석'은 필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매각을 신청하여 그 금액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무를 보상받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가 많고 임차인이 많은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1순위 담보자보다 빠르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등은 경락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면 방법이 없다.전원주택(지)을 경매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권리분석뿐 아니라 공법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이용문제 등 비교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경매를 받으면 일반 매물보다 비교적 싸다는 인식 때문에 초자들이 무턱대고 경매에 참가하지만,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낭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법원경매는 일반매매와는 절차가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 주변에는 초보자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물건을 싸게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도 많다. 허가를 받은 업소가 아닌 무허가 업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려면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중개와는 달리 경매 컨설팅업체에서는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허가증이 있는 업소로 대표자 직인과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경락을 받아서 명도 시까지의 비용과 지급 문제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토지인 경우 경락을 받은 토지가 전원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없도록 권리분석 및 공법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위험 부담 덜한 공매공매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전체 공매물건의 9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는 압류재산에 대해 매주 수·목요일 입찰을 실시한다. 유찰되더라도 일주일이면 재입찰이 실시되며, 물건 소재지별로 자산관리공사 본사와 9개 지사(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전주·창원·강릉·청주)에서 입찰이 이뤄진다. 산림청이나 농협 등에서 행하는 공매도 있다.최근 경기침체로 공매시장에 유입되는 압류재산 물건이 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갖가지 규제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입찰 경쟁률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공매시장에서 괜찮은 주택을 시세보다 값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전인 9월에는 공매물건이 285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12월에는 5852건, 올들어 3월에는 59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매 물건 낙찰가율이 높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못했다" 면서 "최근 공매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내 집을 장만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법원 경매와 달리 공매는 물건의 권리관계가 투명해 위험이 덜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유입물건은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 뒤에 집을 비우는 명도 책임을 낙찰자가 아닌 공사가 지게 된다. 공매에 참가하려면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신문(인터넷) 공고-입찰 실시-개찰-낙찰-대금납부'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고에 나온 물건이 괜찮다 싶을 때에는 먼저 감정평가서를 열람한 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농지 등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은 미리 자산관리공사의 상담원이나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각조건을 확인하고 명도책임(집비우기)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세금 압류일자나 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 가처분등기, 지상권등기 등은 말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응찰하기 전해 미리 금액을 결정해 놓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며, 입찰보증금은 희망 응찰가의 10퍼센트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되고 떨어진 사람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된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물건에 따라 1개월~5년까지 다양하다. 공매 물건은 낙찰 뒤에도 △매매대금 분할 납부 △대금 선납 시 이자 감면 △대금 3분의 1 이상 선납 시 사전 점유 △할부 구매 중 명의변경 등이 허용돼 목돈마련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공매의 매력이다.정보는 발빠르게경·공매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요즘, 인터넷에서도 경매 관련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일간지에 공고되는 경매 물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외에 경매 전문지나 법원에 비치된 서류 등을 통해 자세한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각 경매 법원은 진행될 경매 물건을 입찰 14일 전에 일간 신문에 1회 공고한다. 여러 일간 신문 중에 1개 일간지에만 순환적으로 게재하기 때문에, 자칫 입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때의 정보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최저가 등의 개략적인 내용만 공고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경매 전문지나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경매 전문지는 대개 입찰일 10일 전에 나온다. 각 법원의 경매계별로 신문에 게재된 기본적인 정보 외에 임대차 관계, 등기부상 권리관계, 주변 환경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므로 참고할 만하다.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www.onbid.co.kr)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2003년 2월 말 현재 온비드 등록회원 수는 5만 1000여 명에 이른다. 한전, 한국은행 등 931개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회원도 5만 명을 넘는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는 공매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해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들에게 편리하다. 특히 '전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이 없어도 거액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전자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온비드 상에 지난달 선보인 '공매 입찰통계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한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 田■ 글 조영옥·김혜영 기자※ 본란에 실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Tip 1>> 낙찰 전 꼭 챙겨야 할 지침◈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라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구조상 임차인이 많아 낙찰 후 추가로 드는 이사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권리분석 시 유의해야 한다. 전입일자가 토지근저당보다 늦더라도 건물 근저당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대지 면적과 도로 여건을 확인하라대지 조건은 최소 50평 이상이고 진입도로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루형 토지는 가능한 피하고 땅 모양은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좋다. 지적도 확인을 통해 대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지 확인한다.◈현장답사를 하라진입로와 주변환경, 입지 여건 등을 체크하고 땅은 같은 지역에 소재해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목 등 법률적 조건뿐만 아니라 조망권 등 자연권 조건 확인도 중요하다.◈공법상 제한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의 열람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규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농지(전, 답, 과수원)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경매를 통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라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대신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인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한 내 미제출 시는 매각은 불허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매수보증금이 몰수되기도 한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법원은 모두 몰수됨을 유의해야 한다.임야는 현장 답사를 통해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시설물과 분묘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묘가 있을 시 분묘기지권이 인정돼 땅주인이라도 함부로 이장할 수 없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Tip2>> 경매전문 사이트·유니마이다스법원경매(www.unimidas.co.kr)·가나안푸른솔정보통신(www.cont.co.kr)·경매공매가이드(www.kyungmaeguide.co.kr)·공매정보 포털 온비드(www.onbid.co.kr)·(주)한국부동산 경매(www.hanguk.co.kr)·경매뱅크(www.moneytechi.com)·디지털태인(www.taein.co.kr)·아이옥션(www.auctio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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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 높인 파주 잎새 정원 주택
- 생활공간에 변화를 줄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다. 정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원치 않는 모습이 되거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정원 관리가 맞지 않는다면 ‘가든 리모델링’을 시도해보자. 파주 잎새 정원 주택은 ‘가든 리모델링’ 후 TV 드라마 속 고급 주택으로 섭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이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이상현 기자 도움말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정원 취재&자료협조 울림가든디자인 GARDENING NOTE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완공시기 2015년디자인 콘셉트 잔잔한 잎새들의 조화정원조성비 2600만 원(디자인 비 포함, 관리비 별도)작업일수 정원 리모델링 3일 작업(2018년 11월)주택 설계 및 시공 최영근(한국웨버 대표/건축가) 070-8716-8761 www.hankukweber.com조경설계 및 시공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010-6730-1756) 부부는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당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평 정도의 작지만 소담스러운 정원을 가진 집이었다. 그곳에서 노모,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넓은 곳에서 마음껏 식물을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을 저버릴 순 없었다. 그러다 딸이 결혼해 쌍둥이들을 낳았고, 부부는 손자들을 자연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왔던 전원주택 짓기에 돌입했다. 처음부터 파주로 올 생각은 아니었다. 처음에 풍광이 좋은 강원도 쪽을 알아봤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 거리가 부담이 됐다. 우연찮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주에 조성해놓은 전원주택단지를 알게 됐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지에 경매로 나온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걸음에 달려와 보니 땅 모양도 예쁘고 앞에는 산책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시세만큼 금액을 넣어 낙찰을 받았고, 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대문을 열면 주차공간이 나온다. 차 안에서도 리모컨을 이용해 자동으로 대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현관 양옆으로 상록수를 식재했다. 파주 잎새 정원 주택은 대지 150여 평 규모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여 평, 내진설계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다. 천장고를 높이 올리고 창을 크게 내어 거실에서도 푸르른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주방 위쪽으로 다락을 올려, 쌍둥이 손자들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부 침실에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관목들을 매치해 식재했다. 2층에는 손님방 1개와 널찍한 거실로만 구성했다. 손님방 창문 너머 녹음이 짙다. 2층 거실 창으로 내려다보면, 외부 산책공원이 내 집 앞마당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파주 잎새 정원은 150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평 규모의 주택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주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매일 자연과 소통하는 전원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손질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퇴근하고 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으면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가 치유되며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는다. “제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들이 제게 힐링이 되는 거죠. 더불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가 있어 매주 손자들이 놀러 오고, 형제와 친구들이 종종 찾아오기에 외롭고 심심할 짬이 없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원해서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이 크다고 봐요. 조경은 무조건 식물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담소를 나누는 다실, 식사 공간 등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죠. 주택 설계할 때 조경설계까지 나오지만 가든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아름답고, 경비도 절감되고, 정원의 완성도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꾸준히 가든 디자이너의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주는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파주 잎새 정원은 전문가의 조언대로 공간의 요소들을 정비하고 계절별 야생화를 심었다. 덕분에 관리도 쉽고 꽃도 오래가는 관목의 장점도 알게 되었다고. 기존 정원에 곡선을 도입하고, 화이트 색상의 꽃을 메인으로 식재했다. 여기에 바이올렛 꽃을 포인트로 넣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식재할 때 한 포기씩만 심으면 그 색감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기 어려우니 여러 포기를 심는데, 이때 같은 컬러라도 색의 강약을 넣어 심으면 시각적으로 편안하며 더욱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완성할 수 있다. ‘잎새 정원’ 리모델링 디자인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 사용 식물이 건강히 자라도록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를 사용했고, 보다 자연스러운 화단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늘진 곳에는 음지식물을 식재 주차장 공간은 그늘이 진 어두운 공간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해 공간에 싱그러움을 담았다. 날씨를 고려한 식재 배치 파주의 추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다행히 벽면에 펜스가 둘러져 있어 벽 쪽으로 추위에 약한 식물들 모아 식재했다. 특히 벽면 공간은 덩굴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이미 자리하고 있던 교목과 어울리는 식재 매치 정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목이나 관목들에 뿌리가 없도록 한다. 그다음 햇빛의 양과 식물의 색상은 고려해 식재 목록을 정해 심는다. 관목과 다년생 식재로 생기를 소나무, 주목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따듯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계절 따라 변화하는 관목과 다년생 화이트 색상의 꽃을 많이 식재했다. 실내와 이어지는 곳은 키 낮은 식물로 데크 공간은 서재나 거실에서 싱그러운 향을 느끼고, 녹색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도록 키 작고 향기 나는 식물을 식재했다. 수국으로 환한 분위기를 주택 입구에 초록 잎 식재는 물론 꽃이 풍성한 수국과 호스타를 종류별로 심어 정원 전체가 환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수국은 나무수국, 미국수국, 떡갈나무수국, 산수국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추위에 가장 강한 수국은 아나벨 수국과 나무수국 떡갈잎수국, 나무수국 등을 들 수 있다. 가든 디자이너 이명에게 들었다 정원 셀프 디자인 팁01 공간 스케치는 필수 집의 구조와 정원 모양, 가족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정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스케치 후 원하는 색상까지 칠해보면 더욱 좋다. 02 햇빛 양에 따라 식재 목록을 정한다 먼저 식재 하고 싶은 식물을 표로 정리한 다음,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적당히 드는 곳, 그늘이 지는 곳 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한다. 03 정원의 주인공 자리를 정한다 실내에서 내다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 시선이 많이 가는 곳 등 가장 화려한 부분이 될 곳을 정해 식물을 배치한다. 이때 주인공이 될 장소는 굳이 한곳으로 정하지 않고, 계절별로 달리 정해도 좋다. 작은? 정원일수록 주인공 코너를 잘 정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다. 04 처음에 관목 식재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없으니 처음 디자인할 때, 잘 배치하도록 한다. 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덜 좋은 곳에 심어도 잘 자라지만, 여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좋은 곳에 심어야 예쁜 색의 건강한 꽃을 볼 수 있다.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가든 디자이너) 영국에서 정원 디자인과 정원 고고학을 수학한 가든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정원 디자인을 지향한다.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원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부담 없이 꽃과 나무를 반려 식물로서 집 안에 들일 방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은 가장 처음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순수한 기쁨이 됐다. God Almighty first planted a garden. And indeed, it is the purest of human pleasures”는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가든디자인 010-6730-1756 mleegardendes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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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 높인 파주 잎새 정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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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GARDEN]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 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생활공간에 변화를 줄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다. 정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원치않는 모습이 되거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정원 관리가 맞지 않는다면 ‘가든 리모델링’을 시도해보자. 파주 잎새정원 주택은 ‘가든 리모델링’ 후 TV드라마 속 고급주택으로 섭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이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이상현 기자 도움말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정원 취재&자료협조 울림가든디자인 GARDENING NOTE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완공시기 2015년 디자인 콘셉트 잔잔한 잎새들의 조화 정원조성비 2600만원(디자인 비 포함, 관리비별도) 작업일수 정원 리모델링 3일 작업(2018년 11월) 주택 설계 및 시공 최영근(한국웨버 대표/건축가) 070-8716-8761 www.hankukweber.com 조경설계 및 시공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 010-6730-1756) 대문을 열면 주차공간이 나온다. 차 안에서도 리모컨을 이용해 자동으로 대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현관 양 옆으로 상록을 식재했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은 대지 150여 평 규모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여 평, 내진설계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다. 부부는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당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평 정도의 작지만 소담스러운 정원을 가진 집이었다. 그곳에서 노모,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넓은 곳에서 마음껏 식물을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을 저버릴 순 없었다. 그러다 딸이 결혼해 쌍둥이들을 낳았고, 부부는 손자들을 자연과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왔던 전원주택 짓기에 돌입했다. 천장고를 높이 올리고 창을 크게 내어 거실에서도 푸르른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주방 위쪽으로 다락을 올려, 쌍둥이 손자들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파주로 올 생각은 아니었다. 처음에 풍광이 좋은 강원도 쪽을 알아봤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 거리가 부담이 됐다. 우연찮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주에 조성해놓은 전원주택단지를 알게 됐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지에 경매로 나온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걸음에 달려와 보니 땅 모양도 예쁘고 앞에는 산책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시세만큼 금액을 넣어 낙찰을 받았고, 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부부 침실에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관목들을 매치해 식재했다. 2층에는 손님방 1개와 널찍한 거실로만 구성했다. 손님방 창문 너머 녹음이 짙다. 2층 거실 창으로 내려다보면, 외부 산책공원이 내 집 앞마당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파주 잎새정원은 150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면적 43평, 연면적 70평 규모의 주택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주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매일 자연과 소통하는 전원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손질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퇴근하고 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으면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가 치유되며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받는다. 건축주는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파주 잎새정원은 전문가의 조언대로 공간의 요소들을 정비하고 계절별 야생화를 심었다. 덕분에 관리도 쉽고 꽃도 오래가는 관목의 장점도 알게 되었다고. 기존 정원에 곡선을 도입하고, 화이트 색상의 꽃을 메인으로 식재했다. 여기에 바이올렛 꽃을 포인트로 넣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이명 가든 디자이너는‘작은 정원은 너무 빨리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너무 큰 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피하라’고 귀띔했다. “제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들이 제게 힐링이 되는 거죠. 더불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가 있어 매주 손자들이 놀러오고, 형제와 친구들이 종종 찾아오기에 외롭고 심심할 짬이 없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원해서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이 크다고 봐요. 조경은 무조건 식물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담소를 나누는 다실, 식사 공간 등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죠. 주택 설계할 때 조경설계까지 나오지만 가든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하면 훨씬 아름답고, 경비도 절감되고, 정원의 완성도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늘 쉬지 않고 성장하니 꾸준히 가든 디자이너의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잎새 정원’ 리모델링 디자인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 사용 식물이 건강히 자라도록 잔디와 화단을 차단하는 엣지를 사용했고, 보다 자연스런 화단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늘 진 곳에는 음지식물을 식재 주차장 공간은 그늘이 진 어두운 공간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해 공간에 싱그러움을 담았다. 날씨를 고려한 식재 배치 파주의 추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다행히 벽면에 팬스가 둘러져 있어 벽쪽으로 추위에 약한 식물들 모아 식재했다. 특히 벽면 공간은 덩굴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이미 자리하고 있던 교목과 어울리는 식재 매치 정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미 자리잡고 있는 교목이나 관목들에 뿌리가 없도록 한다. 그 다음 햇빛의 양과 식물의 색상은 고려해 식재 목록을 정해 심는다. 관목과 다년생 식재로 생기를 소나무, 주목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따듯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계절 따라 변화하는 관목과 다년생 화이트 색상의 꽃을 많이 식재했다. 실내와 이어지는 곳은 키 낮은 식물로 데크 공간은 서재나 거실에서 싱그러운 향을 느끼고, 녹색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도록 키 작고 향기나는 식물을 식재했다. 수국으로 환한 분위기를 주택 입구에 초록잎 식재는 물론 꽃이 풍성한 수국과 호스타를 종류별로 심어 정원 전체가 환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수국은 나무수국, 미국수국, 떡갈나무수국, 산수국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추위에 가장 강한 수국은 아나벨 수국과 나무수국 떡갈잎수국, 나무수국 등을 들 수 있다. 가든 디자이너 이명에게 들었다 정원 셀프 디자인 팁 01 공간 스케치는 필수 집의 구조와 정원 모양, 가족의 특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정원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스케치 후 원하는 색상까지 칠해보면 더욱 좋다. 02 햇빛 양에 따라 식재 목록을 정한다 먼저 식재하고 싶은 식물을 표로 정리한 다음,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적당히 드는 곳, 그늘이 지는 곳 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한다. 03 정원의 주인공 자리를 정한다 실내에서 내다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 시선이 많이 가는 곳 등 가장 화려한 부분이 될 곳을 정해 식물을 배치한다. 이때 주인공이 될 장소는 굳이 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계절별로 달리 정해도 좋다. 작은 ?정원일수록 주인공 코너를 잘 정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다. 04 처음에 관목 식재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는 자리를 쉽게 옮길 수 없으니 처음 디자인할 때, 잘 배치하도록 한다. 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덜 좋은 곳에 심어도 잘 자라지만, 여름에 피는 꽃은 일조권이 좋은 곳에 심어야 예쁜 색의 건강한 꽃을 볼 수 있다. 이명(울림가든디자인 대표/가든 디자이너) 영국에서 정원 디자인과 정원 고고학을 수학한 가든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정원 디자인을 지향한다.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원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부담 없이 꽃과 나무를 반려식물로서 집 안에 들일 방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은 가장 처음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순수한 기쁨이 됐다. God Almighty first planted a garden. And indeed, it is the purest of human pleasures”는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가든디자인 010-6730-1756 mleegardendes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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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GARDEN]가든 리모델링으로 품격을 높이다 파주 잎새정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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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쓱쓱~ 창의력 쑥쑥~ 우리 아이 방문이 칠판으로 변했어요~
-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해 동네 뒷골목에 그리던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 바스키아. 그가 남긴 낙서는 1,340억 원에 낙찰되며 현대작가의 작품 중 최고가를 자랑한다. 아이들이 끄적 끄적 남긴 자유로운 낙서는 예술이 되기도 한다. 마음대로 쓱쓱 그리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아이 방문을 칠판으로 변신시켰다. 정리 최영희 기자 자료 제공 임혜정 ywyw9753.blog.me 아이의 낙서는 자기 표현 수단의 하나이며 아이가 무심코 해놓은 낙서나 그림으로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다. 아이가 낙서를 하는 동기는 쾌감이며 주로 좌뇌가 주도한다고 한다. 연필, 분필, 크레용 등 드로잉 재료가 아이 손에 잡히면 집 안의 가구며 벽은 캔버스가 된다. 무턱대고 야단만 칠 게 아니라 마음껏 그리고 놀도록 아이 방에 칠판을 만들었다. 요즘 유행하는 셀프 페인팅 방법을 이용했다. 칠판 페인트를 사용해 만든 공간에 분필로 쓱쓱 낙서를 자유롭게 하고 지울 수 있어 재미와 편리성을 동시에 지닌다. 또한, 벽면, 문, 가구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뛰어나다. 준비물 삼나무, 칠판 페인트(검정 색상), 목공용 본드, 붓, 커버링 테이프, 사포, 스펀지, 오일 스테인(자단 색상) 1 문을 깨끗이 닦는다. 2 손잡이 부분을 커버링 테이프로 단단하게 감싼다. 3 붓을 이용해 칠판 페인트를 총 3회 칠한다. 4 칠판 페인트를 1회 칠한 후 사포로 다듬어 주고 다시 2회 칠한다. -분필 보관함 만들기- 1 삼나무를 준비한다. 2 70㎝로 삼나무를 재단한다(문 가로사이즈 85㎝). 3 잘라둔 패널에 목공 본드를 듬뿍 올린 후 붙이기 직전 순간접착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45 밑판에 뒷판과 앞판을 붙인다. 6 양 옆판을 붙인다. 7 오일 스테인(자단 색상)을 1회 바른다. 89 드라이버와 피스를 이용해 문 아래쪽에 고정시킨다. 1011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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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쓱쓱~ 창의력 쑥쑥~ 우리 아이 방문이 칠판으로 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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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 구조적으로는 H빔 골조에 지붕을 철근으로 엮은 다음,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으며 벽체 대부분은 유리로 처리되었다. 벽체가 유리로 처리된 만큼 내부에서의 느낌은 밝고 환하며, 외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계절별로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도 철마다 모두 다르다. 전면 즉, 거미의 머리 부분이 강 쪽을 향하고 있어 멀리 북한강과 함께 봄 여름엔 아지랑이와 녹음이 인상적이고, 가을엔 황금 들녘, 그리고 겨울엔 설경이 돋보이는 탁 트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2층 구조이지만 1, 2층의 지반 차이 때문에 실제는 2층이 1층처럼 느껴지고, 안팎에서 1, 2층 모두 드나들 수 있고, 1층에선 바로 앞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양수리에서 문호리를 지나 가평 설악쪽으로 향하는 길 양쪽으로 적잖은 카페들이 늘어서 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속하며 카페와 가든이 밀집되어 있어 일명 ‘수입리 카페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양수리에서 문호리까지 도로공사가 진행되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뜸했으나 최근 공사가 거의 완료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종수씨가 운영하는 전원카페 ‘쎄레땜’도 이 곳 수입리 카페촌에 위치해 있다. 큰길에서 다소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 모양이 거미 형상을 하고 있다는 외형적 특성 때문에 오다가다 한번쯤 눈여겨봤음직한 그런 곳이다. 거미를 형상화한 만큼 전체적인 건물 형태는 둥근 타원형이며 건물의 좌우측면에서 가장 자연스런 거미형상을 느낄 수 있다. 대지 면적 4백평에 연면적 60평 규모의 건축물로 1층이 20평, 2층이 40평으로 H빔으로 골조를 세웠고, 특히 거미의 다리 부분에 H빔이 그대로 사용되어 거미 다리의 느낌이 제대로 연출되었다. 바로 옆에는 와이어패널로 지은 10평 규모의 별도의 살림집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H빔 골조에 지붕을 철근으로 엮은 다음,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판으로 지붕을 마감했다. 벽체 대부분은 유리로 처리되었다. 벽체가 유리로 처리되어 내부에서의 느낌은 밝고 환하며, 외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계절별로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도 철마다 모두 다르다. 전면 즉, 거미의 머리 부분이 강 쪽을 향하고 있어 멀리 북한강과 함께 봄 여름엔 아지랑이와 녹음이 인상적이고, 가을엔 황금 들녘, 그리고 겨울엔 설경이 돋보이는 탁 트인 실내 분위기다. 2층 구조이지만 1, 2층의 지반 차이 때문에 실제는 2층이 1층처럼 느껴지고, 안팎에서 1, 2층 모두 드나들 수 있고, 1층에선 바로 앞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연도는 97년이며, 모 대학 교수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특이한 형상인데다 제법 거미 모양이 잘 표현되어져 건축학적으로 적잖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축 관계자들이나 건축학도쯤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가끔씩 들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종수씨는 이 곳 ‘쎄레땜’을 지난 12월부터 가족끼리 운영해 오고 있다.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개인 사업구상을 하던 중 경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의 ‘쎄레땜’을 만났는데 지난해 여름 낙찰을 받아 보수를 끝내고 이 달로 운영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자금이 충분치는 않았지만 낙찰을 받은 뒤, 우선 낙찰 보증금만 완불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적잖은 낙찰자들 이런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는 게 정종수씨의 귀뜸이다.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이 불확실한 것도 애초의 건축주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어느 대학의 교수가 설계해 97년 완공, 오픈 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건축 당시 순수 건축비만 평당 4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이 역시 우회적으로 들은 얘기일 뿐이다. 낙찰 받았을 당시엔 거의 폐가에 가까운 황폐한 수준이었다.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데다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낙찰 이후, 정종수씨는 서너 달에 걸친 대공사를 손수 진행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깨끗하게 탈바꿈 시켰는데, 내외부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바닥 마루도 다시 깔고, 조명도 새로 설치했다. 또 테이블과 의자도 교체하고, 지붕과 유리창 등 안팎으로 청소도 말끔히 마침으로써 비로소 카페다운 면모를 되찾게 되었다. ‘쎄레땜’이란 상호도 새롭게 달았는데 이는 ‘내 사랑’이란 뜻의 헝가리어로 대학에서 헝가리어를 공부하는 둘째 딸의 의견에 따른 것. 지난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니 벌써 4개월 째에 접어들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지난 연말에는 자리가 없어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로 분주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했고, 차츰 예전에 찾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다시 발길을 돌려 활기를 되찾는 중이다. 폐허다 시피한 건물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보수하고, 끊겼던 발길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그 성취감만으로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희열감을 맛 볼 수 있었다. 애초엔 카페 운영 경험이 없어 낙찰을 받아 재투자를 한 다음 되팔 생각으로 뛰어들었지만 재 오픈 이후 몇 달 운영을 해 보니 수익이 기대 이상이고 생활 자체도 만족스러워 지금은 사실 적잖은 갈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적잖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 재미도 있고, 공직 생활에 비하면 여간 속이 편한 게 아니다. ‘공직 생활’이란 이름으로 꽉 짜여진 틀 속에서 자신을 맞춰 살아왔던 그 였기에 그의 이런 생활 변화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할 따름이다. 카페도 운영하고, 경매 쪽에도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에게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田 ■ 글 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면적: 대지 4백평 건물 형태: H빔 골조의 2층 카페 공사 기간: 97년(준공 검사 기준) 건축면적: 카페- 60평(1층 40평, 2층 20평) 채- 10평(살림집) 벽체 구조: 유리 지붕마감: 철근콘크리트 구조 위에 알루미늄 지붕재 ■ 쎄레땜: 031-774-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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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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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배후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 47필지 공급(~5월 10일까지)
-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지난 3월 1차 공급에 이어 잔여필지(47필지)를 이달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 역시 지난 1차 공급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단독주택용지는 주거 전용 17필지, 점포주택 30필지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 공매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사에서 제시한 예정 가격 이상 최고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10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전체 공급 대상 필지는 단독주택용지 72필지, 준 주거시설 용지 20필지, 주차장 용지 2필지이며 공공시설용지 1필지가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또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도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김해IC 진출입로 인접 등의 좋은 입지 조건으로 부지 조성 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70%에 가까운 매각률을 보이고 있는 등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사업 완료 시까지 모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체비지 매각과 조성토지 공급 및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055-320-0462~3 장유배후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 공급 토지 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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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배후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 47필지 공급(~5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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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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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 GTX-C, 7호선 개통 등 우수한 교통여건의 양주옥정 마지막 점포겸용 단독택지- 필지당 면적 267㎡~330㎡, 공급예정가 3.3㎡당 449~526만원 수준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2필지(18,432㎡)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목)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267㎡~330㎡,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49~526만 원,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에 총 5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1층)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옥정지구 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 내 거주하며 임대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내역블록: R1필지수: 62면적(㎡): 267~330.2공급 예정금액: 364,203천 원~512,152천 원건폐율: 60% 이하용적률: 180% 이하최고층수: 4층토지사용 가능시기: 대금완납 후 즉시공급 방법: 입찰 양주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및 편의시설은 물론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특히, 지난 ‘18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타 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 연장 예정)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 20분대, 7호선 개통 시 강남구청역 50분대 진입 가능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4월 8일 이뤄지고, 개찰은 9일, 계약은 15일~1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공급 일정 및 장소신청서 제출: 4. 8(월) 10:00~16:00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개찰: 4. 9(화) 10:00낙찰자 발표: 4. 9(화) 14:00 이후계약체결: 4.15(월) ~ 4.16(화)(일별 10:00~16:00, 12:00~13:00 제외) /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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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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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 공급
-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와 우수한 교통여건 갖춘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11월 20일(화) 신청 접수 및 추첨, 27일(화) 계약체결 예정 LH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 내역공급용도_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필지수_334면적(㎡)_215~289공급가격(천원)_375,700~546,210건폐율(%)_60 이하용적률(%)_150 이하최고층수_3층 이하허용 가구수_3가구 이하공급방법_추첨 토지이용계획도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15~289㎡, 공급금액은 3.3㎡당 578만~625만 원 수준이다.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최고 층수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지역 제한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면적 13,422천㎡,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대규모 첨단산업, 업무시설, 행정, 교육·쇼핑 등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다.또한, 고덕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이 계획되어 있어 직주 근접의 자족 도시로 성장 중이다. 1단계 생산라인은 작년 7월 준공되어 가동 중이고, 2단계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했다. 교통여건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발 고속철도 ‘SRT지제역’를 이용이 편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광역교통이 우수하다.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평택시청이 지구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교통·행정이 갖춰지면서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A22블록의 경쟁률이 207대1, 11월 공급한 A42블록은 184대1을 기록했고, 2016년 12월에 분양한 근린상업용지의 평균낙찰률이 233%, 2017년 12월에 공급한 중심상업용지는 평균낙찰률이 257%가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급 일정 및 장소(※인터넷 접수만 가능) 공급일정은 11월 20일(화) 신청접수 및 추첨, 27일(화) 계약체결 예정이다.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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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보은 소여분교 폐교를 예술의 전당으로 동화작가 노정옥과 화가 원덕식
- 충북 보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들어가다 보면 작은 단층의 폐교가 손님을 반긴다. 지난해 이맘때 들어와 세 계절 기나긴 보수 여정을 마친 노정옥·원덕식 부부는 이곳에 신혼집을 차리기로 하고 미술관과 작업실도 만들었다. 사람 손길이 곳곳에 닿은 듯 보이는 폐교 구석구석에, 운동장 한 편에 즐거운 낯으로 서 있는 눈사람에 예술가부부의 희망이 쌓여 있다.글 권정희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수업은 멈췄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폐교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그린다. 전원의 고요함 속에서 창작활동에 열중하는 동화작가 노정옥(43세) 씨와 화가 원덕식(40세) 씨의 보금자리는 쉽지 않은 노력 끝에 나왔다. 지금은 폐교가 된 충북 보은 관기초 소여분교에 지난해 1월에 입주한 그들은 장장 9개월에 걸친 대수리를 마치고서야 온전한 둥지를 틀 수 있었다. 화장실이 없어 조립식으로 설치하고 사람이 살지 않던 사택에 새로 페인트칠 하고, 이곳 저곳에서 모은 가구들을 손수 옮겨 터전으로 가꿨다. 긴 돌담을 쌓은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손이 안간데가 없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원 씨는 화가 지인들과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기 위해 그림 작업으로 분주했고 전시회 오프닝과 동시에 노 씨와 원 씨의 신혼집 운동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평생을 함께하자 다짐했다. 낙찰에 3개월, 수리에 9개월대학생 시절부터 시골학교에서 생활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 씨는 오랜 기간 이곳저곳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다녔다. 점차 늘어난 폐교 수에 비례해 임대료는 적어 졌다지만 서울 근교의 폐교를 낙찰 받기는 어려웠다. 몇 번의 고배 끝에 얻은 보은 소여분교는 전형적인 여느 시골학교처럼 한적하고 아담해 흡족했다.여기서 사업을 했던 이전 입주자의 바통을 이어받았기에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다. 인부를 불러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지만 손수 하고 싶었단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수제화, 수제 가방처럼 그들의 정성이 묻어나는 곳을 만들려고 했다. 이곳까지 온 것도 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으니 당연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한 그 실행력이 대단하다.임대 받기로 마음먹고 3개월이 걸렸다. 교육청 홈페이지와 폐교 임대 전문 사이트 온비드를 들락거리며 도마다 다른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비교하며 낙찰에 참여했다. 원 씨는 폐교 임대를 위한 조언으로 '발로 뛰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사이트에 학교 소재지 및 면적, 가격이 제공되는데 그것만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어렵죠. 역시 직접 가봐야 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내가 살 만한 곳인가, 누가 어떻게 썼던 곳인가, 장기 방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보수공사하면 쓸 만한 곳인지 등등."낙찰금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는 것은 폐교 임대의 단점이라고 했다."임대금을 분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낙후된 시설을 공사하는 데도 돈이 적잖이 들어가고요."농촌 폐교는 대체로 주변 경관이 우수하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대 상황이라 각종 시설 설치·보수 등에 제약이 있고 대부분 폐교를 사용하는 이들이 외지인이라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시회 보러 산 넘어 온 주민예술가 부부가 지내는 응접실 한 편에는 부부의 행복한 결혼식 사진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결혼식과 함께 개최한 미술전 '폐교에서 길을 묻다'를 보기 위해 방문한 하객 및 관람자들 사이에서 이들 부부의 웃음이 아름답다."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되기보다 지역 주민과 문화적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전시회 소식은 조금 뒤늦게 산을 넘고 넘어 먼 마을에까지 전해졌다."전시회 끝나고 일주일쯤 됐나. 전화가 오더니 '동사무소에 가 보고 좀 늦게 전시회 소식을 알았는데 지금보러 가도 되느냐' 하시더라고요. 옆 마을 주민이라는데 청주에 사시는 할아버지였어요. 전시회가 끝나서 와도 작품이 몇개 없다고 괜찮으시냐고 여쭸는 데 괜찮다며 자전거를 타고 찾아와 작품을 관람하고 가셨죠."각종 전시회가 끊이지 않는 도시와 달리 문화 접촉의 기회가 많지 않은 시골에서는 작은 행사가 주민들에게 큰 화제가 되기도 한다. 이 마을의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길 바라는 이들의 소망은 주민들의 관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술촌 만들어 꿈과 희망 나누고 싶어서울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원 씨나 작품활동에 여념이 없던 노 씨 모두 바쁘고 좁은 도심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에게는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다. 이제 그들이 원하던 공간을 마련한 부부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창작 활동도 궁리해본다."아이들에게 상상력과 논리력이 겸비된 활동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림을 보며 떠오른 느낌을 글로 쓸 수도 있고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보은으로 온 뒤 자급자족하는 삶에 만족하는 그들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다. 육류를 제외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손수 길러 따 먹는 생활을 하니 자연스레 운동이 된다고.부부의 작업실을 제외하고 남은 7개의 교실은 준비되는 대로 공고를 통해 사용할 예술가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작품 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교외를 찾은 예술가들과 모여 더 큰 작품 세계를 만들 계획도 세워본다."그들이 오면 공동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작가들이 서로 문화적 교류를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1월 홍콩 전시회로 분주한 원 씨는 작업이 끝나면 개인 작품 활동을 하며 남편과 함께 여름캠프를 준비하려 한다. 예술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들은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거름이 될 꿈과 배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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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보은 소여분교 폐교를 예술의 전당으로 동화작가 노정옥과 화가 원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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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에세이] 내 집은 이렇게 짓자
-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에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있다. 자장면이 맛없는 것은 용서해도 늦게 나오는 것은 참지 못한다. 자동차 운전도, 업무 보기도, 현장 일도…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은 남다른 데가 있다. 또한 대충대충, 얼렁뚱땅, 어영부영 등도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요인들이다.물론 일을 빨리빨리 해치운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즘처럼 속도를 중시하는 정보사회에서 일을 빨리 해치우는 능력은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이러한 특성이 IT강국을 만들게 했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게 했을 정도니까. 하여튼 빠름이 느림과 나태함보다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이어서 좋기는 하다. 그런데 건축은 '빨리빨리'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빨리 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내 집만은 빨리빨리 짓지 말자건축은 일정한 공기(工期)가 필요하다. 공기란 건물을 완성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나, 각 공종(工種)별 최소로 걸리는 공사 기간을 말한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콘크리트는 일정한 양생(養生) 기간이 필요하고, 벽돌도 하루에 일정량 이상 쌓으면 무너지고 만다. 이처럼 건축은 일정한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이를 무시한 채 공기를 앞당기려고 야간작업이나 돌관(突貫)작업 등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고 발생은 물론 각종 하자의 원인이 된다.예전에는 돌관작업을 통한 공기 단축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고속도로를 외국보다 몇 배나 빨리 건설했다거나, 지하철 공사 현장의 철야작업과 돌관작업 장면을 자랑스럽게 뉴스에 내보내기까지 했다. 과연 그것이 자랑하고 떠벌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일은 정상적이고, 정해진 법칙에 따를 때라야 품질이 높아지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영국의 시인 로이드는 "천천히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하리라(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고 했는데, 바로 건축에서 필요한 말이다. 물론 공기를 앞당기면 여러모로 좋기는 하다. 건물을 빨리 사용할 수 있고, 간접비도 절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를 생각한다면 무리한 공기 단축은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다. 최초에는 공사비를 절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만다.내 집은 너무 값싸게 짓지 말자정부 공사 발주 방식에 '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이 있다. 심지어 대규모 공사를 어느 업체가 단돈 1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보다 낮게 책정한 공사비로 한 건축을 두고 결코 예산을 줄였다고 할 수는 없다. 건물이란 수십 년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건물의 전체 비용(최초 건설비+유지 관리비)을 생각할 때, 사실 최초 건설비는 건물의 수명 전체 기간 동안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비를 줄였다고 해서 전체 비용을 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같은 개념으로 건물에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라는 게 있다. 줄여서 LCC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이다. 그 건물이 존재하는 생애 동안 들어가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유지 관리비에는 각종 하자보수비, 수리비, 개조비 등과 냉·난방비, 광열비 등을 포함시킨다. 그런데 최초에 잘못 지은 건물은 사용하는 동안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수리하고 개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다시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흔하다. 처음에 비싸게 산 옷이 더 오래 입는 것과 같다.그런데도 건물을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건축할 당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을 너무 싸게 짓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내 집은 생각을 많이 하고 짓자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건축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흔히 건축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공사비도 정해진 답이 없기에 싸게 지으려면 얼마든지 싸게 지을 수 있고, 비용을 들여 지으려면 한도 끝도 없다. 또한 디자인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어떤 외관이 좋다고 단정지어 답할 수 없고,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 등도 모든 면에서 그렇다.물론 아무리 주관적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것이 건축이므로 많은 생각과 여유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두 번 지을까 말까 하는 내 집을 연습하듯이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생각과 판단이 필요하다.설계나 공사를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여유를 주어야 한다. 공사야 설계도면대로 하니까 그렇다 쳐도, 설계만큼은 시간을 충분히 줄수록 좋은 집이 나온다. 디자인이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작업이다. 그 아이디어는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건축설계는 미(美)적인 요소 외에도 사용(機能)하기 좋고, 안전(構造)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디자인과 판이하게 다르다. 게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 관련법에 합당하게 설계해야 한다(構造, 機能, 美는 건축의 3대 요소로 건축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많은 생각과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최적의 안을 창출하는 것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므로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그런데도 사람들 대부분은 공사나 공사비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가장 기초와 기본인 설계는 대충대충 해서 하루 속히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결정될 뿐 아니라 기능과 미적인 요소까지도 좌우되는 데도 말이다.내 집은 대충대충 하지 말자주택은 다른 건물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기능은 아주 복잡하다. 사무실이나 학교 건물 등은 기능이 단순하다. 그러나 주택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먹고, 배설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능을 다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작은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생각할 것이 많다. 사소한 예로 전기 콘센트도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대단히 불편하다.예전에 만난 한 외국인 건축주 생각이 난다. 이 외국인은 설계를 의뢰하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특히 전기 콘센트의 위치와 높이까지도 세심하게 챙겼다. 이처럼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생각해야 하니 주택에서 얼마나 챙길 것이 많은가? 이 하나하나가 바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생각해서는 안 된다.설계나 공사는 전문가들이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축 전문가라도 건축주의 조건을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상하고 요구하는 바를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을 때 그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그런데 건축주 대부분은 처음 설계 당시에는 대충대충 생각한다. 자신은 건축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전문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 달라고 말한다. 물론 일반인들이 건축 전문가는 아니다. 또한 일반 사항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건축주이고 사용자이므로 세심하게 챙길수록 후회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다.실제 공사에 들어가 현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고쳐 달라고 하거나, 살다가 불편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다.내 집은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 짓자요즘은 주부들의 입김이 세다. 예전처럼 아버지나 남편이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던 시대가 지난 지는 이미 오래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어찌 그런 불평을……?오히려 필자는 건축을 하면서, 특히 내 집을 지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택만큼은 '여자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주택은 가족을 위한 공간이다. 그 가족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주부는 가정 살림에서부터 아이들의 양육, 교육 그리고 가족의 온갖 생활을 이끌어 간다. 그리고 주택의 주요 부분인 안방, 주방, 자녀방, 화장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에 이르기까지 주부 중심이 아닌 공간이 없다. 평면 구성도 당연히 주부의 동선을 단축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거나, 주부 중심의 실 배치가 중요하다.일례로 종전에는 주방을 북쪽에 두었다. 최근에는 주부가 많은 시간 체류하는 주방을 주택의 주요 부분인 남쪽에 배치한다. 또한 여자 중심 공간인 주방과 다용도실의 크기나 설계에 따라 집을 선택하기도 한다. 각종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에서도 여자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므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또한 주택에 관한 모든 선택이나 결정도 '여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주요 자재의 선택, 난방 방식, 조명 기구, 집 모양, 외장재, 조경… 뭐 심지어 가구, 색깔 등. 하여튼 모든 것에서 여자의 말씀을 따르면 나중에 후회가 없다.여기에서 여자에게 아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건축 특히 주택을 지으면서 그리고 내 집을 지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심지어 어느 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동안 남편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부가 주도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주택에 관한 한 아무 소리 말고 '아내의 고견'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주택에 관한 한 도대체 남자들이나 심지어 건축 전문가마저도 주부의 눈높이나 안목을 따라갈 수 없음을 자백한다. 솔직히 건축 전문가인 필자의 능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워낙 주부들의 눈높이와 안목이 출중하고 탁월하기 때문이다.이 자리에서 주부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의미 없다. 겨우 자신의 업무에만 매달리는 요즘의 남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부들의 세심함과 다양한 지식, 관심사 그리고 사회 참여도 등. 하여간 주부들의 안목은 높고도 넓고 깊다. 그러므로 모쪼록 내 집을 지을 일이 있거들랑 아무 소리를 말고 아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살기 좋은 집을 지어 내내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田글 김인환<건축사, TAS건축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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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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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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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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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세입자는 ‘깡통전세’ 가능성을 꼭 확인하자! 주택 양도 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에 관한 사례에 통해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할 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확인은 필수 전세나 월세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보통 이를 안고 산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금반환의무나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특별한 문제는 없다. 양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A는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다가구주택 202호를 매수했는데,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C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런데 C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사업상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가압류당했고,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매도인 B에게 이미 송달된 상태였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매수인 A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핵심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인 B의 지위를 A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다. 원심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B에게만 미치고 양수인 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결국,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던가?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은 꼴이다. 양수인 A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가압류결정은 양도인 B에게 도달한 것이고 A는 B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해 양수인이 통지받을 방법은 없다. 결국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양도인에게는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래저래 세상 복잡해지기만 한다. 전세가율 90% 시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최근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인 7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어떻게 피할까? 첫째,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힘을 말한다. 대항력은 점유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발생한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좋다. 그런데 깡통전세를 면하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대항력은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단언컨대 대항력을 갖췄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익일)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주택임차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둘째,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임대차는 피하자. 그러나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가?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얻는 경우도 많다. 일단 선순위저당권이 없는 경우보다 전세금이 싸다. 예컨대 시가 6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에 3억 원의 선순위저당권이 있더라도 2억 원에 전세를 놓는 경우이다. 주택임차인은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3억 원이 남으므로 안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시가가 4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1억5,000만 원 남는다. 요즈음이 그렇다. 만약 경매로 4억5,000만 원에 낙찰된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하고 주택임차인은 1억5,000만 원을 배당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이제 주택임차인의 선택만이 남았다. 5,0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인지 경매에 참여해 임차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팁 하나! 경매에 참여한다면 5억 원에 입찰하는 것이 좋다(주택소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5억 원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고, 어차피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까지는 주택임차인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추가 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5억원에 입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득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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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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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3
- 상사商事유치권, 먼저 설정한 저당권 있으면 주장 못 한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된 것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한 임의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부동산을 유치하는 내용의 상사유치권은 거의 성립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상행위 따른 채권에 인정 …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여야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민사유치권을 말한다. 그러나 상법은 민법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을 인정한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그 요건에 차이가 있다. 즉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이처럼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널리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널리 포함되는 대신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민사유치권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여기에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판단해보자. A사(시공사)는 B사(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인 C사에 신탁된 대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와 지하구조물 설치공사 일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지상 구조물 설치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상태에서 B사는 부도를 맞았고, A사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도 해제됐다. A사는 기성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대지’ 및 ‘지하구조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타당한가? 민사유치권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A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8.5.30. 2007마98 결정). 그렇다면 상사유치권은?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충분하지만,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 대지는 신탁회사 C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인 B사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사유치권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법에는 일반적 상사유치권(제58조)과 대리상(91조), 위탁매매업(111조), 운송주선인(120조), 운송인(1472조) 등 특수한 업종과 관련한 특별상사유치권도 인정한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는 대항 못 해 김씨는 M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를 사업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 원을 대출했는데,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졸지에 김씨는 분양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김씨가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다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상인이란 널리 사업하는 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사업을 하든 법인사업을 하든 관계없다. 그리고 상행위란 널리 사업을 위한 거래행위라고 보면 된다. 직접적으로 사업상 거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업상 거래에 관련되는 것도 포함된다. 김씨는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분양계약은 상인 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당연히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김씨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즉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M사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2006년 9월이므로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대판 2010다5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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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 함정일까 기회일까? 최근 경매시장에서 전문가는 따로 없어졌다고들 한다. 경매의 대중화 탓에 일반 주부에서부터 학생까지 경매에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경매물건 잡기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경매의 고난도 물건이라는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복잡하고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남다른 투자 이익을 얻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철저하게 권리와 물건을 분석하고 유치권을 둘러싼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을 갖춘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경매 때 유치권신고 허위작성하면 처벌, 유치권의 함정 부동산경기의 불황이 심하다. 곳곳에 공사 도중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많다. 더구나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막막하다. 결국, 공사업자로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유치권은 정말 강력한 권리다. 누구든지 공사비를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구태여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 즉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도 아니 된다(민법 제324조 2항 본문). 그리고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의 점유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민법 제324조 1항). 유치물을 방치해 훼손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3항). 결국,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현장에 관리인을 두고 잘 보존해야 한다. 공사비도 못 받는 처지에 인건비를 더 들여야 하니 기가 막히다. 그러던 중에 유치물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유치권신고를 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은 소멸주의에 따르지 않고 인수주의의 입장이라 문제다. 즉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소멸주의)이 아니라, 경락인이 따로 유치권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수(인수주의)하라는 의미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으로서는 따로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니 공사비만큼을 빼고 경락받아야 본전이다. 경락 후에는 실제 공사금액과 관련해 경락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유치권부존재소송이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찰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에 공사업자도 부도를 맞고 잠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여튼 경매가 진행된다면 유치권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유치권신고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인건비, 세금계산서 등 공사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복사해 첨부하면 좋다(원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할 것). 허위 공사비 또는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경매·입찰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의 반값 유혹, 유치권을 둘러싼 소송 경매 고수들은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경매물건을 좋아한다.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은 여러 번 유찰되기 마련이고, 이 가운데에는 허위유치권이나 과다유치권이 많기 때문이다. 즉 공사업자가 공사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허위유치권이나 과다유치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한마디로 반값에 물건을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 경매 고수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통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명도소송이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공사업자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 무엇이든 쉬운 것은 없다. 쟁점 하나하나에 치열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① 먼저, 진정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사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공사 일시가 일치해야 하고, 공사 세부사항의 기재 내역이 적절해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자격도 중요한 판단사항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확인해 유치권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이 다르면 허위유치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업자가 관련 면허가 없는 경우도 같다. 또한, 공사실적도 중요하다. 공사업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없다면 당연히 허위유치권이라고 의심된다. ③ 무엇보다도 자금의 흐름이 핵심이다. 계약금이나 공사비 일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공사비의 지출내역도 적절해야 한다. 한편 공사대금이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④ 세금 관련 문제는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허위유치권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채무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공사업자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⑤ 공사업자가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도 있다. 스스로 공사업자가 되어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이다. 또한, 편법을 동원해 채무자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 공사도급계약을 하기도 한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누가 경매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또는, “경매로 집을 반값에 샀다” 라는 식의 좋은 이야기만 들린다.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비의 유혹을 받는다. 요즘 세상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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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1
- 유치권의 개정, 건축물 시공할 때 조심하자! 유치권은 원래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건물이 경매로 팔렸을 경우 낙찰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동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들은 해당 건물에 대해 건물의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치권이 없어진다. 등기가 완료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저당 설정으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건물을 시공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부채 많은 건물일 때 특히 조심해야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공사업체는 조만간 공사비확보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잃을 처지다. 바로 유치권이다. 법무부는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유치권은 그 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기만 하면 법률상 그 어느 권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민법은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21조 참조). 마지막 한 푼을 갚기 전까지 절대로 물건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소유자이든 양수인이든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에 성립된 유치권의 경우 등기부에 공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을 ‘사실상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유치권이 경매 브로커의 작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부동산경매사건에서 허위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경매가격을 낮추려는 것이다. 강제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하여 유치권 신고 여부, 유치권 신고 금액만을 표시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유치권의 진위를 알기 어렵다. 결국 유치권으로 신고된 금액 전부를 떠안을 것을 염려한 입찰 예정자들이 응찰을 포기하게 되고, 여러 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낮아진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먼저 채무자가 피해를 본다. 물건을 싸게 판 꼴이다. 그리고 채권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경락대금의 부족으로 돈을 다 받지 못하게 되니 말이다. 결국, 경매 절차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또한, 재건축조합이나 상가조합의 경우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시공사가 부동산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완공 후에도 분양이나 영업을 못 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움직이는 것은 사랑만은 아니다. 법도 움직인다.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 후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등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를 통해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의 순위는 유치권 성립 시로 소급된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경우 최선순위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한편 등기된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보통의 저당권처럼 등기된 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된다. 최선순위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공사업체는 부채가 많은 건물을 수리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못해 2013년 1월에 이미 입법 예고된 민법 일부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려는 민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민법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여기에서 타인의 ‘물건’이란 당연히 동산, 부동산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 유치권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아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종래 다툼이 있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법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에 대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관하여 생긴 채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이를 ‘그 동산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는 그 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바꿨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업자들은 공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대신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 등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한 혼란과 미분양 재건축·상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대금지급 갈등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저당권설정을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모호하고, 수인의무가 없다면 무익한 분쟁을 초래할 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만이 없다. 그러나 등기부동산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록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선 상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의 저당권처럼 등기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니 말이다. 즉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공사비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모르는 소리다. 법무부 안대로라면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환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공사를 하려고 할 것인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제3취득자가 투입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다른 우선변제권자보다 먼저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공익비용으로 본다(판례). 미등기건물의 수리비도 똑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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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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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7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만약 입지 좋은 농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욱이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만한 농지를 취득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다. - 본문 중에서 -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 이용의 대원칙이다. (농지법 제3조 제2항)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천명한다. 풀이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농지법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제4항) 이만하면 ‘농지 투자’란 말이 무색하다. 농지법이 재테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어떠한가?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원래 경자유전의 원칙에는 커다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바로 사유재산제이다. 근대 사회의 출발점이 된 프랑스혁명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확립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는 자유 보장의 법적 표현이었다. 결국 사유재산제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 또는 봉건 영주에게 속했던 토지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유재산제가 확립되면서, 토지를 매개로 갖고 있던 권력이 경작자에게 수평적으로 분배됐다. 경자유전의 원칙 = 사유재산제 = 수평적 권력 분배는 다름 아닌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세는 농민이 인민이고 대중이었다. 어느 곳이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었다. 그들은 결국 자유를 획득했으며, 근대를 개창하는 주역이 됐다. 우리나라도 민족 해방과 함께 경자유전의 원칙을 채택했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지 200여 년, 대한 독립을 이룬지 6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산업혁명과 금융 자본의 발달로 노동자가 대중이 됐다. 그러나 노자(勞者) 유전(有錢)의 원칙과 같은 것은 확립되지 않았다. 모두 금융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은 이제 우리 주위에 만연하다. 농지 투자는 대박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터전을 위한 것이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누구든지 1,000㎡ 미만의 농지는 소유가 가능하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가져온 자유의 의미를 눈여겨볼 때이다. 경매로 농지 취득 때 주의할 점 전원주택 부지를 물색해 보면 농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만약 입지 좋은 농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욱이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만한 농지를 취득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다. 그렇다면 농지는 경매로 누구나 살 수 있나? 그렇다. 다만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농지는 누구나 취득 가능하나, 취득 후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농사 경험이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야 제외) 이는 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自耕) 여부 및 소유 상한 등을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농취증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데, 위장 취득 혹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농취증의 발급이 거절되면 경매 입찰 보증금(최저 매수가의 10%)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농지에 대해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되면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농지 소재지 관서에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한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관서는 농지취득자격심사를 통해 신청 후 4일 이내 농취증을 발급하며, 낙찰자는 매각 결정 기일 이전까지 발급받은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 취득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토지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이 다수를 이루던 시절에 대중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혁명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금과옥조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다. 노동자가 대중을 이루는 시대가 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더 이상 대중을 위한 자유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렇다보니 많은 예외들이 생겨났다. 농취증이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이다.田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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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re'_(주)유타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상가주택을 찾아가봤다. 간결함과 담백함을 추구해 요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변과 보행로 쪽에 정사각형 외관과 창으로 포인트를 줬다. 글 최은지 | 사진 김경한 | 취재협조 (주)유타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 위치 경기도 화성시 권선로 · 대지면적 362.90㎡(109.96평) · 건축면적 200.55㎡(60.77평) · 연면적 666.42㎡(201.94평) 1층 (상가) 200.55㎡(60.77평) 2층 (임대세대) 158.95㎡(48.16평) 3층 (임대세대) 158.95㎡(48.16평) 4층 (건축주) 147.97㎡(44.83평) · 건폐율 55.26% · 용적률 183.64%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설계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6월 · 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6년 6월 · 공사비용 9억 3,000만 원(3.3㎡당 460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시멘트벽돌 현관문 - 철제 단열문 · 실내 주요 마감재 천장 - 페인트, 벽지 벽체 - 페인트, 벽지 바닥 - 석재, 강마루 · 단열재 지붕 - T18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외단열 - T12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설계 (주)유타건축사사무소 T 02-556-6903 W www.utaa.co.kr 시공 세진건축 가성비 고려해 지은 The Square 건축주 부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내 건물을 갖는 게 큰 꿈이었다. 부부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알아봤다. 이곳저곳 찾던 중 택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분양받기 위해 신청을 했고, 결국 택지를 8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하지 않은 외관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손해 보는 공간이 많았어요. 수익적인 부분을 따지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 네모반듯하게 지었어요.” 부부는 1층은 임대상가, 2층과 3층은 임대세대, 4층은 주인세대로 계획했다. 공간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1층 52평 상가는 두 공간으로 쪼개 20평은 부부의 디자인 회사로, 32평은 임대상가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모두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어 다 쓰기에는 아깝다 생각해 하나를 임대상가로 뒀다. 2층과 3층엔 임대세대를 층별로 3세대씩 총 6세대를 두고,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책할 수 있는 큰 공원과 학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차로 3분 거리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노하우로 직접 계획한 주거 공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사와 건축주는 서로 끊임없는 피드백과 조율을 했다. 주인세대 4층은 건축주가 그 동안 일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내부마감 및 장식을 직접 계획했으며, 골조와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공간에 대한 전체 윤곽은 설계사가 잡아줬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닥은 일반적인 600×600mm 크기의 타일이 아닌 800×800mm 타일로 시공했다.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은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며 막 써도 부담없는 타일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거실에서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큰 젠가 블록이 벽에 하나씩 박혀 있어 손으로 당기면 나올 듯하다.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 화이트와 블랙으로 색상 대비를 줬다. 집을 계획할 때 공간 분할에도 많이 신경 썼다. 자녀들의 방을 양쪽으로 나눴으며,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을 복도에 따라 배치했다. 또한, 2층에는 자녀들이 디자인 작업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필요한 공간으로 최대한 나누다 보니 안방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썼다. 1층에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놓고,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해 침대와 TV만 배치했다. 이처럼 주인 세대는 평면적인 공간에 공용 거실, 오픈된 다락, 중정, 복층으로 구성된 안방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공간이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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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re'_(주)유타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