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택&인테리어 검색결과
-
-
【DIY Product】 3평 한 채 389만 원, 통나무 농막
- 농막, 창고 뭐가 좋을까?취재협조 (주)우드블럭 031-705-8799 http://www.woodblock.co.kr/ 지난해 정부산하 모 기관에서 퇴직한 송파의 N(56세) 씨는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을 준비하고 있다. 장차 집 짓고 텃밭도 가꿀 요량으로 올해부터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오갈 계획이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와 함께 가서 보니 당장 시급한 게 농막의 설치라는 사실을 알았다. N씨처럼 농기구와 텃밭에 필요한 물품도 보관하며 일하다 조금 쉬고 간단히 밥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인 농막으로 뭐가 좋을까? 가장 먼저 N씨는 횡성읍 근처를 지나다 본 컨테이너를 떠올렸다. 그냥 트럭에 실어 적당한 곳에 내려다 놓으면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싸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중고로 되팔거나 치우기도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춥고 더워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N씨는 이동식 목조주택도 고려했다. 그러나 내부는 간이주방에 화장실이 별도로 들어있고 단열도 좋아 잠자고 주거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등의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씨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던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 자그마한 DIY 통나무 농막으로 북유럽산 천연원목 소재였다. (주)우드블럭이란 회사의 ‘셰드블럭’이라는 소형통나무집 모델로 가로, 세로 3m에 크기도 적당했다. 출입문 역시 양문형이라 부피가 큰 자재나 물건을 넣고 빼는 일이 잦은 창고로는 물론, 간이 농막용으로 안성맞춤인듯 했다. 가격도 예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약 3평 크기의 이 ‘셰드블럭’이라는 모델 한 채 DIY 자재 가격은 389만 원. 여기엔 바닥 기초재부터 창호, 지붕 슁글 등 모든 자재 일체가 포함됐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전동드릴 정도만 가지고 1~2일이면 DIY 조립설치가 가능하도록 가공해 조립설명서, 조립설치 동영상 등 안내 자료와 함께 공급하고 있다. N씨는 자그마한 통나무 오두막이지만 가족과 직접 짓는 즐거운 경험 속에 서로 유대감도 쌓고 가족 사랑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캐빈블럭 가격 : 933만 9천 원(VAT포함)지붕재 두께 : 18㎜벽체 두께 : 36㎜바닥재 두께 : 28㎜지붕 마감재 : 롤 슁글도어/창문 : 가문비나무 + 아크릴 유리면적 : 24.7㎡(7.5평형 )/ 가로 3,200㎜ ×세로 7,718㎜ ×높이 3,143㎜ ▲ 타이니블럭 가격 : 295만 9천 원(VAT포함)지붕재 두께 : 18㎜벽체·바닥재 두께 : 28㎜지붕 마감재 : 롤 슁글도어/창문 : 가문비나무 + 아크릴 유리면적 : 6.74㎡(2평형)/ 가로 2,188㎜ ×세로 3,082㎜ ×높이 2,632㎜ ▲ 셰드블럭 가격 : 427만 9천 원(VAT포함)지붕재 두께 : 18㎜벽체·바닥재 두께 : 28㎜지붕 마감재 : 롤 슁글도어/창문 : 가문비나무 + 아크릴 유리면적: 9.99㎡(3평형) / 가로 3,160㎜ ×세로 3,160㎜ ×높이 2,960㎜ ▲ 플레이블럭 가격 : 86만 9천 원(VAT포함)지붕재 두께 : 18㎜바닥재 두께 : 28㎜도어/창문 : 가문비나무 + 아크릴 유리면적: 2.16㎡ / 가로 1,160㎜×세로 1,860㎜×높이 1,305㎜ 농막 바로알기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을 보면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요건첫째,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둘째,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셋째, 연면적의 합계가 20㎡(약 6평) 이내일 것등입니다. 설치 가능한 시설2012년 11월 기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입니다.그리고 간이 화장실은 가능하지만 정화조 시설은 안 됩니다.농막을 설치하려면-이동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임시 건축물)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해야 하며-적치 기간은 1∼2년(연장 가능)입니다.※농막 설치 전, 꼭 해당 지자체 가건축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주택&인테리어
- 인테리어
-
【DIY Product】 3평 한 채 389만 원, 통나무 농막
-
-
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 농림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자, 최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민 농촌 주말주택 갖기 운동’과 일주일 가운데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는 ‘오도이촌(五都二村) 운동’이다. 노령 사회로의 급진전과 은퇴 연령의 저하,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를 떠나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강계순 부부가 2005년 7월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자락에 주말주택을 마련했다. 33평 단층 경량 목구조 황토집으로, 이들 부부는 주말용으로 지었다지만 상주용 전원주택에 더 가깝다. 이곳에서 대부분을 지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어야 부평의 아파트를 찾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오도이촌이 뒤바꿈을 한 ‘오촌이도(五村二都)’라고 해야 할까? 이들 부부의 주택은 여타 황토집과 달리 경량 목구조(2?×6?)에다 심벽치기를 접목하여,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현대 주택의 장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부 지 면 적 : 1100평 ·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33평 ·건 축 형 태 : 경량 목구조 황토 심벽치기 ·외벽마감재 : 황토 심벽치기 ·내벽마감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지 붕 재 : 적삼목 쉐이크 ·천 장 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바 닥 재 : 원목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 방 형 태 : 기름보일러 ·식 수 공 급 : 지하수 ·건 축 비 용 : 평당 370만 원 설계·시공 : 동방황토산업(주) 02-575-3600 www.dbwhangto.co.kr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64)·강계순(62) 부부가 강원도 화천군에 주말용으로 지은 경량 목구조 33평 황토집은 비수도권 지역이고 대지 면적 200평, 연면적 45평 이하이기에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남정우 씨는 부평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을 하던 2004년, 이곳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터가 맘에 들어 부지를 장만했다고. “친구가 경치 좋은 곳에다 집을 한 채 지었다며 놀러가자 하기에 하룻밤 묵을 요량으로 따라나섰지요. 와서 보니 집은 둘째치고 무엇보다 전면이 시원스럽게 트인 데다가 용화산 자락에 둘러싸여 푸근하게 느껴졌지요. 물 좋고 공기 맑고,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은 어떠했고요. 이튿날 친구에게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 남부럽지 않겠다고 하자, 마침 바로 앞에 나온 땅이 있는데 이웃하며 지내자고 하더군요.” 남정우 씨는 그렇게 해서 밭 1100평을 구입해 그 가운데 200평을 대지로 전용했다. 땅값이 워낙 싼 곳이라 오히려 농지전용부담금이 더 들었다고. 건축 구조는 황토집으로 정했는데 자식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전까지 화공약품을 취급했고, 아파트에서 10여 년 살다 보니 건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설계·시공사인 동방황토산업(주)는 건축박람회에서 알았는데 전통 흙집을 현대적인 구조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느꼈다고. “동방황토산업에서 강화도 화도면 흥왕리에 지은 60평 복층 황토집을 방문했을 때 무척이나 신선하게 다가 왔어요. 대개 흙집은 정형화되어 외관이 다채롭지 못한 편인데, 그 집은 안팎으로 짜임새가 있으면서 생기가 돌더군요. 왜, 건축업자는 엉터리가 많다며 반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주의 칭찬이 상당한 데다 건축에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도 믿고 맡길 만했어요. 자 -,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고 깔끔하게 지었는지… 그 믿음이 우리 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건축은 2005년 4월 8일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목공사와 지붕공사, 벽체공사, 바닥공사, 내·외장마감공사까지 7월 22일 모두 마쳤다. 이들 부부는 시공 기간 내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신명이 나서 지켜보았으며, 동방황토산업의 박주현 소장은 한 마디 불평 없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이들 부부를 위해서라도 두세 번 꼼꼼히 확인했다고. 그 때문일까, 건축주와 동방황토산업의 믿음으로 지은 이 주택은 지역 내 경관주택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온고지신, 전통 흙집의 현대적 구성 요즈음 부쩍 황토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목구조 심벽집이 대표적인데, 목재를 다듬어 기둥과 보를 사개맞춤하여 짜고, 벽체의 인방과 인방 사이에 힘살을 대고 외를 엮어 짚과 황토를 섞어 물에 이겨서 안팎으로 채우는 공법이다. 그리고 방 하나쯤은 황토의 기운을 몸으로 받고자 구들을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법은 현대에 이르러 기술자도 드물고 단가도 높으며, 더욱이 재료상의 특성 때문에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요하는 주거에는 맞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동방황토산업 박기홍 팀장은 이 점에 착안해 주거용 경량 목구조 심벽집을 개발했다고. “기존 황토집은 시공이 어렵고, 시공비가 많이 들면서도 마감이 깔끔하지 않았지요. 이 주택은 그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면서 흙 고유의 질감에다 서구적 스타일의 디자인을 더한 공법으로 지었지요. 기존 건축 소프트웨어, 즉 창호나 배관 설비,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내·외장재까지 전부 수용 가능하고요. 가격은 전통 목구조 심벽집과 황토벽돌집의 중간으로 중산층 모델이지요.” 남정우·강계순 부부의 황토집은 지붕과 입면이 다채로워 언뜻 경량 목조주택 내지는 스틸하우스를 떠올리게 한다. 겹겹이 포갠 박공지붕에 얹은 적삼목 기와 그리고 전면으로 뽑은 거실과 현관, 거실 측면 벽체를 삼면으로 돌출시켜 창을 낸 부분이 그러하다. 기초는 절개지와 복토지가 뒤섞인 터라 줄기초를 두께 20센티미터, 높이 1.4미터로 하고 평기초를 했다. 박기홍 팀장은 버림 콘크리트로도 가능했지만 기초만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통하지 않아 안전하게 했다고. 그후 밖으로 드러난 토대는 인조석으로 마감하고, 약 40센티미터 간격으로 경골 목재(2″×6″)를 세운 다음 사선 10센티미터 간격으로 각재를 대고 심벽치기를 하여 벽체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기본 골조는 서구식 경량 목구조에다 전통 가옥에서 쓰는 심벽치기를 접목시켰지요. 구조재를 보호하고자 힘살대나 외는 수수나 싸리, 대나무 대신에 각재를 사용해 측방 하중을 받도록 했지요. 그 사이에는 단열재와 접착제 역할을 하는 많은 양의 짚과 황토를 섞어 채우고 안팎으로 황토 미장을 했고요.” 황토집은 비바람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기 위한 외벽 미장이 중요하다. 특히 심벽치기의 경우, 적절한 습도 조절로 속 흙과 바깥 흙이 어우러져 제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바깥 흙의 강도가 세면 나중에 터지거나 표면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이 주택의 외벽은 흙의 질감을 살려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그 비결은 화천지역 황토의 질을 살펴서 적절한 보강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외벽 보강재로는 마사, 백토, 모래, 석회 등이 있는데 황토의 질에 따라 배합비가 다르지요. 백토와 석회는 건조 강도를 높일 때, 마사와 모래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요. 또한 마사는 황토가 마를 때 발생하는 틈새를 메우는 역할도 하고요.” 전통 구들방과 현대 거실·주방이 한자리에 남정우·강계순 부부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것을 동방황토산업에 믿고 맡겼다. 박기홍 팀장과 박주현 소장에게는 그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와 건축주 부부의 생활이나 취향을 바탕으로 주택 계획을 잡으려고 잦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면은 건축주 부부의 나이와 오랜 아파트 생활을 고려해 동선을 짧게 잡았지요. 작은 면적에 공간감을 주면 자칫 단순해 보이므로 거실과 주방, 안방, 구들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알맞게 배치했고요. 특히 세탁실과 수납실을 겸하면서 보일러 조작까지 용이하도록 다용도실에 신경을 썼지요. 건축주는 주말주택이고 둘만 지낼 요량이기에 욕실은 한 개면 족하고 가구도 많이 안 놓겠다고 했지요. 그래도 욕실에는 기능성을 강조해 칸막이로 샤워실과 화장실을 분리했으며, 안방 양옆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미닫이문을 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겸한 수납공간을 넣었지요.” 거실 한쪽에는 강계순 씨를 위한 아담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남정우 씨가 외출했을 때 조용히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도록 벽체를 돌출시켜 티-테이블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거실에는 아늑함이나 화목함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벽난로가 자리하는데, 박주현 팀장이 연도 주변의 치장벽을 유럽풍으로 꾸몄다. 남정우 씨는 가구에는 욕심을 안 냈지만, 이곳은 서울과의 기온 차가 7도이기에 벽난로만큼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또한 식탁이 놓인 식당 벽체에는 루바를 사용해 ‘ㄱ’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천장에 전등을 달았다. 원래 이 공간에는 ‘ㄱ’자 이미지에 맞추어 원형 식탁이 아닌 긴 식탁을 놓도록 했다고. 내벽과 천장은 한지를 발랐는데, 석고보드 위에 구조용 합판, 단열재, 구조용 합판, 방수 시트, 적삼목 순으로 시공했다. 이 주택의 압권은 천장에 흙을 노출시키고 바닥에 한지장판을 깐 구들방이다. 서까래와 도리를 노출시킨 천장은 2중 구조로 회나 한지 대신 흙으로 마감했다. 두께 10센티미터의 흙이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막고자 찹쌀풀과 칼슘을 섞어서 마감했다. 구들은 인근 고가(古家)를 헐 때 가져온 것이다. 주로 구들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강계순 씨는, 초저녁 장작을 한번 때면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뜨끈뜨끈해 찜질방이 따로 없다고 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
-
[귀거래사] 가자, 흙내음 나는 전원으로..움켜쥔 손 활짝 펴면 인생이 즐겁다
-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남부럽잖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 그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인간의 물욕(物慾)은 한도 끝도 없기에 손에 움켜쥘수록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정신은 황폐해지기 마련이다. 여기 움켜쥔 손을 활짝 편 채 자연의 숨결을 보듬으며 유유자적(悠悠自適) 생활하는 이가 있다.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에서 30평 흙집을 짓고 차밭을 일구며 생활하는 신재남 씨다. 차밭이라야 비료는커녕 김도 제대로 매지 않는 600평이 전부다. 섬진강 변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이즈음, 녹차 중 최상급으로 꼽는다는 우전차(雨前茶 : 곡우 전후에 따는 잎으로 만든 차)를 출하하려는 손길이 여기저기 분주하다. 하지만 그는 아침상을 물린 후, 여유롭게 차를 음미(吟味)하고는 차밭이 아닌 지붕 위로 오른다.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 둔 30평 황토집 지붕에 너와를 얹기 위해서다. 몇 푼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속내를 엿보게 한다. 철따라 나는 산채(山菜) 상차림에 매실과 녹차, 쑥차 그리고 약간의 노동을 즐길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바란다면 욕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여행을 좋아했다. 쉬는 주말이 돌아오는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서울을 벗어나곤 했다. 덕분에 우리나라 구석구석 꽤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처음엔 그저 잘 알려진 관광지 위주의 여행이었지만, 점차 관광에서 벗어나 짧으나마 여행지의 실제 모습을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엔 왠지 모를 아쉬움이 진하게 남곤 했다. 우연한 계기로 담배를 끊고, 차(茶)를 접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커피나 콜라보다는 차를 주로 마시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도시에서 사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여행을 통해 조금씩 바뀌더니, 이제는 생각까지도 ‘서울을 벗어나 살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누구나 한번은 꿈꿔 봄직한 먼 미래(적어도 나이가 쉰은 넘어 은퇴한 뒤)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이었지, 아직 열심히 일할 나이인 삼십 대엔 가당찮은 생각이었다. 그후, 많은 것을 가졌다 놓쳐도 보고, 몸 고생 마음고생을 하며 몇 년을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사는가?’ 불행히도 이유는 많지 않았다. 나름대로 명상을 하고 단전호흡도 하며 이 화두(話頭)에 매달렸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한 권의 책을 접했는데, 바로 ≪조화로운 삶 Living the Good life≫이었다. 처음엔 미국인 부부가 썼다는 이 책에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지만 몇 장을 넘기지 않아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날 밤을 그만 꼬박 새워 버렸다. 이 책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방향 제시가 있었다.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정신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쳐댔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골에 가서 어떻게 먹고살지?’ 라는 기초적인 의문은 물론이고, ‘어디서 살까, 살 집은, 병이 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실패하면?’ 등등. 그때 아내와 어머니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아직 젊으니 인생에 한두 해 실패한다고 해도 그리 큰일은 아니다, 진정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자.’ 그때부터 살 곳을 찾는 여행이 다시 시작됐다. 그동안 여행을 하며 마음에 두었던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부근, 강원도 태백 또는 삼척 부근, 제주도 한라산 기슭, 지리산 부근(전라남도 구례, 광양, 경상남도 산청, 함양 그리고 하동) 이렇게 네 군데였다. 가족들과 토론을 한 결과는 이랬다. 가능한 한 도시화가 덜 된 곳, 겨울에 춥지 않은 곳, 이왕이면 산, 강, 바다가 모두 있는 곳 등.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하동’이다. 사실 앞의 것들은 모두 가족을 설득하기 위한 핑계 거리에 지나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차에 대한 깊은 호감과 애정’이 이곳 하동을 선택하게 했다. 우리나라에 차를 만드는 곳이 어디 하동뿐이겠는가마는 특별히 마음에 감동으로 남은 것은 하동에서 만든 차였고, 그 인연을 못 잊어 하동으로 내려오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 연고도 없는 하동에서 어떻게 땅을 사고 정착할 집을 구할지 참으로 막막했다. 몇 차례의 여행으로 알게 된 여관 아주머니와 식당 주인아저씨 등에게 부탁해 ‘알아보마’ 라는 막연한 대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미덥지 않아 직접 하동에 내려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나섰다. 서울과는 달리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낯선 하동 읍내를 한 시간쯤 뒤져 어렵게 찾은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폐업, 다른 한 곳은 출장 중……. 이래서야 처음에 품은 생각은 고사하고 살 곳 마련도 힘들겠다는 생각에, 고심해서 찾은 곳은 하동군청 민원실이었다. 매우 의아해 하는 그 분들에게 한참 사정 얘기를 하고, 겨우 화개면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소개받아 찾아 갔다. 사실 서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와 산다고 하면 환영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는 매우 달랐다. 기특하다는 칭찬은 고사하고, 열심히 설득시켜야만 아주 조금씩 이해를 했다. 땅을 보러 다니면서도 어느 날은 같은 이야기(하동에 왜 내려오는지, 어떻게 살 건지 등)를 서너 차례 반복해야 할 때도 있었다. 나름대로는 알아듣도록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만나는 공인중개사마다 보여주는 땅들은 모두 전원주택지뿐이었다. 평당 40만 원에서부터 싼 땅은 평당 15만 원 정도 하는……. 이래서야 어디 농사짓고 살 수 있겠나 싶어 정말 암담했다. ‘아무래도 하동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알아 볼 수밖에 없음이 실망스러웠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러 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몇 차례 차를 주문한 적이 있던 다원이었다. 일면식도 없이 단지 몇 차례 주문한 적 밖에 없는 사람을 어찌 그리도 반갑게 맞아주던지. 차를 대접받으며 그간의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분들 경험담이며 여러 가지 충고로, 외지에 내려와 더해 가기만 하던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라앉히게 되었다. 그분들도 도시에서 살다 시골 내려와 터를 잡은, 어찌 보면 선배였던 거다. 이야기 도중 얼마 전에 차밭이 두 군데 매물로 나왔는데, 팔리지 않았을지 모르니 한번 알아보자고 차밭 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 중 한 곳이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 저녁에라도 차밭 주인을 만나 보자고 해서, 아주 다행히 좋은 인연으로 비옥한 땅을 구하게 됐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준 정 선생님 내외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한다. 빈집 찾아 서울에서 7번 왕복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읍면의 농지위원 2명(보통 한 동리에 한 명)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야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엔 농지는 약 303평(1000㎡) 이상을 취득해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303평(1000㎡) 이상, 임야 606평(2000㎡) 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15평(5000㎡), 임야 3030평(10,000㎡)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행히 구한 땅이 위의 조건과는 무관하여 무사히 등기를 마쳤다. 이제 살 집이 문젠데……. 처음 계획으론, 시골엔 빈집이 많을 테니 그것을 구해 조금 허름하더라도 고쳐서, 낯선 곳에 적응하며 집을 지을 동안 살아보자는 거였다. 그러나 시골엔 빈집이 없었다. 사람만 살지 않는다 뿐이지 창고 등 갖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다. 더군다나 외지인에게 선선히 들어가 살라고 빌려 주는 집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은 마을 입구의 한 집에 전세로 거처를 마련했다. 빈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처음엔 집을 살까도 생각했지만(전세 가격이면 구입 가능), 수리비용에다 나중에 집을 짓게 되면 매각이 가능할지 의문이어서 구입을 포기했다. 농지전용을 받는 데도 집을 갖지 않는 편이 훨씬 유리하단 걸 알게 되었고, 시골살이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것을 처분하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좋은 삶’에 대한 단상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지향점을 ‘조화로운 삶’이라 하기엔 너무나 거창해 그냥 ‘좋은 삶’이라 이름 붙여 보지만 낯간지럽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려는 ‘좋은 삶’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본다. 첫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둘째, 육체를 건강하게 살찌우는 먹을거리를 먹고 마시고 셋째, 소중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며 넷째, 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육체적 노동의 신성함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와 만족을 느끼고 다섯째, 단순하지만 풍요롭고 여유로운 ‘나만의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려오기 전을 돌이켜보면 대다수의 도시 생활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괴로움[苦]이요, 아픔[痛]이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 부단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그뿐인 줄 알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만 환산되어 ‘연봉 얼마짜리’ 인생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그 자괴감이란……. 아내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애초부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모순 속의 도시생활에서 아내 역시 ‘여성의 사회참여’ 내지는 ‘자아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직장에 다녀야 했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아름다움[美]으로만 보려는 사회의 편견 속에, 아내는 더욱 예뻐지기 위해 무리하게 피부과 치료를 받던 중 부작용을 심하게 앓아야 했다.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허약을 불러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우울해 하고 신경이 예민해졌다. 어떻게든 결단은 필요했다. ‘지금과는 다른 삶’에 대한 당위는 인정했지만 그 ‘다름’이 주는 생경함과 낯설음은 우리 가족을 몇 년이고 주저하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낯선 두려움보다는 주류(主流)의 세상에서 낙오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조금 더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서 남보다 조금 더 갖고 물질적 여유가 생긴 뒤에, 여생은 시골에 내려와 무위도식하는 그러한 삶은 사는 자리만 바뀔 뿐 또 다른 형태의 도시 생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좋은 삶’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좋은 먹을거리를 통한 육체의 건강’이다. 이만큼 떨어져 하동에 내려와 살며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된 후, 아직 도시에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육체가 얼마나 망가져 가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가족 역시 하동에 온 후, 거의 1년여는 앓고 살았다. 시골생활을 시작하면 바로 ‘짜잔-’ 하고 건강 체질로 바뀔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도시 독(毒)을 해독하느라 그랬는지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사소한 감기조차도 몇 달씩 앓으며 고생해야 했다. 아내는 온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돋아나 괴로워했다. 어머니는 비만으로 인한 관절통과 노령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고루 괴롭혔다.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삼시 세끼 빠뜨릴 수 없는 음식으로 고치겠노라 결심했고, 그때마다 바로 나타나지 않는 효과에 조바심을 누르고,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벌써 상당 부분 좋아지기도 했다. 아직 치료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으나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은 점점 강해지기만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고가 아닌 한 인간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도시의 인간관계는 경쟁과 경계 나누기, 철저한 무관심과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하다. 그러기에 내 아이는 남의 아이와 달라야 하고, 우리 집은 남의 집보다 커야 하고, 우리 자가용은 옆집보다 좋아야 한다. 옆집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도 알지 못하고, 옆집 아이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을 당해도 내 아이가 무사하면 곧 잊는다.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 생각한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조금 불편한 사람을 도울 줄 알며, 호의 베풂을 고맙게 받을 줄 아는 사람 사이의 관계. ‘좋은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가족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바로 ‘육체적 노동’이다. 언제부터인가 땀 흘리는 일은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천시되어 왔다. 많은 사람이 농촌에 사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체적 노동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의 처지와 한계에 맞는 적당한 육체노동은 운동 후에 느끼는 쾌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 가족의 힘만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우려 반 비웃음 반이었다. 망치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니 개가 웃을 노릇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빈집을 사서 살며 천천히 한 3∼4년 두고 지어 볼까, 하고 꽤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일 년여를 살며 육체노동에 몸이 조금씩 단련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정신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느끼는 쾌감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생전 처음 해보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정말이지 죽을 만큼 힘들다. 농사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그렇게 힘들기에 보람은 더 크다. ‘정말 하동에 잘 내려왔다’고 느낄 때가 있다. 온몸에 땀을 흠뻑 적시도록 일하고 황토집 짓는 현장을 떠나 집으로 내려가면서 섬진강 너머 저편 백운산을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볼 때다. 그 마지막 햇살이 구름과 어우러져 말로 형용 못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갈 때, 육체의 고단함은 벅차오르는 정신의 희열로 기분 좋은 나른함이 되어 버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지만 다른 새로운 오늘을 살 수 있음에 가슴 설렌다. 田 ■ 글 신재남 ■ 사진 윤홍로 기자 ∵ 하동에 내려오기 전 질문들과 대답 Q. 생활비는 어떻게 가장 고민했던 부분임에 비하면 답은 의외로 쉬웠다. 도시에서 생활비를 100으로 본다면, 시골에서는 50 이하로 줄일 수도 있으리라 봤고 실제도 그렇다. 물론 쓰기 나름이지만. 그리고 추구하는 삶이 가능한 선에서 자급자족했기에 의외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한다(도시 생활비의 1/5 이하로도 가능). 적게 쓰면 그만큼 적게 벌어도 되겠지. Q. 노후 대책은 어떻게 이 부분은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 걱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시골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정정하게 직접 밭을 돌본다. 오히려 시골서 사는 게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 할 수 있겠다. Q. 의료비는, 목돈이 들어갈 경우엔 다행히 20대 때 보장성 건강보험을 여러 개 들어 놓아, 70세까지는 암 등 큰 질병에 어느 정도 안심이다. 그리고 목돈이 들어갈 경우는? 글쎄.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목돈 들어가는 일 중 제일 큰 일이 집장만 하는 건데, 이곳에선 별로 그렇지가 않다. Q. 자녀들 교육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공교육비가 아주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처럼 서로 비교를 해가며 사교육비 지출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주변 산청이나 함양에는 대안학교들도 있다. Q. 처음 해 보는 농사는 어떻게 처음엔 ‘이 씨를 뿌리면 진짜 싹이 날까?’ 하는 어이없는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콩 심은 덴 콩 나고 팥 심은 덴 팥이 나고 자랐다. 하하―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된다. 시골에선 모든 분이 선생님이다. Q. 살 집은 어떻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衣食住)다. 이 부분만큼은 남의 손을 빌지 않고, 되도록이면 스스로 해보자는 것이 가족의 공통된 희망인 까닭에,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다.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귀거래사] 가자, 흙내음 나는 전원으로..움켜쥔 손 활짝 펴면 인생이 즐겁다
-
-
전면 돌출시킨 남향받이, 강화 43평 스틸하우스
- 삼 대가 사는 집 전면 돌출시킨 남향받이, 강화 43평 스틸하우스 세 가족의 전원생활은 젊은 장현순·양희선 씨 부부의 권유로 시작됐다. 이들의 직장이 인천권이므로 장소는 자연스럽게 강화도로 정해졌고,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상동암리를 알게 됐다. 야트막한 언덕 밑으로 저수지가 내려다보이고, 집 양안으로는 텃밭이 있는, 그림 같은 전원풍경이 단번에 세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혼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사돈이 나란히 집을 지어 사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에 위치한 그림 같은 전원주택의 주인 장현순·양희선 씨 부부와 이들의 양가 부모인 장준철, 양근식 씨 가족이 바로 그들이다. 아내 양희선 씨의 친부모인 양근식·박용재 씨 부부가 A동에서 노모와 둘째 아들 양휘성 씨와 살고, 양희선 씨와 장현순 씨 부부가 딸 다영 양과 B동에서 산다. C동에는 양 씨의 사돈인 장준철·조원자 씨 부부와 함께 이들의 둘째 아들 장일순·이금희 씨 부부, 자녀 장동혁 군과 장다은 양 등 여섯 식구다. 이들 ‘한 동네 세 가족’은 사돈 양근식 씨와 장준철 씨의 30년 우정에서 비롯됐다. 양근식 씨가 29세였을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던 이들은 인천의 가나안침례교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고 금새 친한 친구가 됐다. 점차 두 사람의 우정이 두터워 가다가 지난 84년에는 아예 인천 가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게 됐다. 이 때부터 이들의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함께 같은 교회의 신도이자 친구, 이웃으로서 더욱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게 됐다. 이들의 아들 장현순 씨와 딸 양희선 씨 역시 부모 덕에 어려서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고, 세월이 지난 지금엔 결혼까지 하게 됐다. 같은 교회에서 맺었던 인연이 30년이 지나 각각 사돈과 부부가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두 ‘사돈어른’은 현재 인천의 성실기계라는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양 씨는 장 씨를 따라 아예 직장까지 옮겼다고 한다. 어쩌면 이 같은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은 교회의 신도에서 이웃으로, 또 사돈이 됐고 이젠 같은 직장에 다니며 한 동네에 전원주택을 나란히 지어 같이 살게 됐으니 말이다. 아들의 권유로 시작된 전원생활 세 가족의 전원생활은 젊은 장현순·양희선 씨 부부의 권유로 시작됐다. 이들의 직장이 인천권이므로 장소는 자연스럽게 강화도로 정해졌고,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상동암리를 알게 됐다. 야트막한 언덕 밑으로 저수지가 내려다보이고, 집 양안으로는 텃밭이 있는, 그림 같은 전원풍경이 단번에 세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지난 10월에 521평의 임야를 평당 12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하고, 1월20일에 주택 공사를 시작해 4월 초순에 완공됐다. 이들은 처음엔 새 집을 보고싶은 마음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농지전용에만 두 달이 걸렸고, 군사보호구역이라 협의하는 데만도 한 달이나 걸렸다. 이 일대는 원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집을 지으려면 군의 허가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긴 땅 가운데로 집 세 채가 나란히 들어섰다. 그 주변을 정원석으로 둘러쳤고 나무와 잔디를 심었다. 세 채 모두 스틸하우스로 지었는데 맨 끝의 A동은 양근식·박용재 씨 부부가 사는 2층집이다. 대지에 바로 얹은 전면 덱을 넓게 빼내어 휴식공간은 물론 실용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높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한 양휘성 씨의 적극적인 참여로 설계된 실내는 우선 부엌과 거실의 천장을 모두 트이게 해 시원한 느낌이 압권이다. 보통의 경우는 천장의 윗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엌은 놓아두고 거실만을 트지만, 양 씨는 천장의 윗부분을 별도로 마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벽면은 실크벽지로 마감했고 무늬목으로 몰딩한 2층 난간은 강화마루와 어우러져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든다.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건평 43평, 바닥면적 28평의 한 달 유지비는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창은 원래 서북향으로 내려 했지만 남동향으로 냈다. 사방이 탁 트여 어디에 창을 내도 좋았지만, 역시 조망과 채광을 고려해서다. 특히 전면은 돌출시켜 채광을 최대한 고려한 점이 눈에 띄었다. B동과 C동은 기자가 찾았을 당시 아직 정리가 안된 탓에 직접 취재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 단층집이고 다락방이 있다는 것 외에는 A동과 거의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지어진 세 집의 평당 건축비는 280만원이고 조경비는 별도로 들었다.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으로 넓은 마당까지 있는 전원주택을 지은 셈이다. 더욱이 대 가족이 한 동네에 모여 살 수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런지. 30년 우정 전원생활로 꽃 피운다 강화도의 주요 생활권은 단연 인천과 김포, 부천 등이다. 양근식 씨의 둘째아들인 양휘성 씨는 인천 신촌초등학교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린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돈어른도 인천까지 가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길이 막히지 않아 실제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단다. 인천까지 가지 않아도 강화도에는 학교야 얼마든지 있어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큰 걱정은 없다. 지난 5월10일, 초여름으로 내달리는 5월의 햇살 속에서 ‘세 가족’은 새로 이사온 ‘한 동네’를 가꾸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직 정원에 나무를 더 심어야 하고 마당에 심을 잔디도 산더미처럼 쌓인 채 제자리 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마침 토요일 오후라 대부분 가족이 모여 모두들 괭이와 삽이며 톱을 들고 분주히 오갔다. “이렇게 일이 많을 줄 미처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꾸미는 집이라 힘들어도 재밌어요. 이게 전원생활의 맛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양근식 씨는 나무 심느라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만연하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자신이 직접 해야하므로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어느덧 그 자체에서 삶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니 한결 신이 난다고. 신앙과 우정,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온 양 씨와 장 씨 가족의 30년 우정이 이번엔 전원생활을 통해 그 열매를 더욱 튼실하게 영글어 가고 있었다. 田 ■ 글 신동성 기자 / 사진 엄치언 기자 ■ 건축정보 ·위 치 :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산 86-1 ·대지면적 : 521평(전용면적 150평) ·건축면적 : 28.80평 ·연 면 적 : 42.87평 ·구 조 : 스틸하우스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내부마감 : 석고보드 위 실크벽지 ·지붕마감 : 아스팔트슁글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바 닥 재 : 강화마루(월넛), 타일 ·난 방 : 기름 보일러 ■ 설계·시공:시스템건축(031-909-1456)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전면 돌출시킨 남향받이, 강화 43평 스틸하우스
-
-
건강을 위해 지은 25평 단층 스틸하우스
- 실속 있는 집 건강을 위해 지은 25평 단층 스틸하우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 자리한 이 집은 경량 철골 우레탄 보강패널을 이용해 지은 단층 주택으로 25평 규모의 본채와 창고용 별채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동은 외벽마감에 차이를 둬 차별화 된 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부진 모습의 본채는 전원주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새하얀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이 이뤄져 산뜻함을 더하는 반면, 회색톤의 아스팔트 싱글에서는 차분함을 더한다. 또한 각각의 공간마다 고도차를 이용해 겹지붕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해 질 수도 있는 외관의 모양새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전원주택의 멋스러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데크 역시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로 펼쳐 놓았다. [몸무게가 10㎏이나 줄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보니 운동도 되고 군살도 빠져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하루 하루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바로 ‘건강’이다. ‘건강을 위해 전원생활을 택했다’거나 ‘전원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거나 등등. 이 집의 건축주 역시 마음 속으로만 동경해 오던 전원생활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건강’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건축주는 지난해 6월, 3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정리했다. 조금은 이른 느낌의 퇴직이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임은 없었다.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는 지내온 세월을 차분하게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전원생활이고 보니 사소한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고, 특히 입지선정과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발품과 함께 적잖은 시간을 투자해 나갔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는 텃밭과 정원 가꾸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전원생활에 대한 애착(愛着)이 남달랐던 그였기에 텃밭과 정원 가꾸는 일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본채 앞으로 펼쳐진 4백 여 평의 텃밭은 전문(?) 농사꾼의 솜씨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갈해,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한다. “대학에서 농학(農學)을 전공할 정도로 농사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다시금 흙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였지만 부지를 구입하고 집을 건축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한 부지를 구입한 탓에 더욱 그랬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전용 문제. 준농림지역의 밭을 구입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 과정의 까다롭기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친형을 통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허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관청을 찾는 일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 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모두들 색안경을 끼고 보더군요.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는 식이었어요. 땅 투기꾼인 줄 알았나봐요. 하지만 집을 짓기에 앞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가량을 생활하면서 그 같은 오해에서 차츰 자유로워 질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요목 조목 따져가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지구입 후 건축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곳 이포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가량을 생활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택의 신축에 앞서 반드시 6개월 이상 실거주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전원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6개월 정도 건축이 늦어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자연스레 이웃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에는 이미 마음 속에 정해두었던 ‘코리아하우스 (대표 안원헌)’에 건축을 의뢰했고, 공사는 3개월만에 마무리되었는데, 이미 낯이 익은 이웃들은 건축기간 내내 자신들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 자리한 이 집은 경량 철골 우레탄 보강패널을 이용해 지은 단층 주택으로 25평 규모의 본채와 창고용 별채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동은 외벽마감에 차이를 둬 차별화 된 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부진 모습의 본채는 전원주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새하얀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이 이뤄져 산뜻함을 더하는 반면, 회색톤의 아스팔트 싱글에서는 차분함이 묻어난다. 또한 각각의 공간마다 생긴 고도차를 이용해 겹지붕을 마련했는데, 이를 통해 자칫 단조로워 질 수도 있었던 외관의 모양새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전원주택의 멋스러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데크 역시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로 펼쳐 놓았는데, 그다지 긴 동선은 아니지만 전원생활을 여유로움을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외에도 침목을 직접 깎아 마련한 통로나 아기자기한 조각상을 배치해 놓은 것에서는 건축주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다. 내부구조에서는 단순한 구획을 통해 여유있는 공간연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붕선을 살려 놓은 널찍한 거실과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면창에서는 여는 전원주택 못지 않은 멋스러움이 묻어 난다. 특히 전면창 위로 마련해 놓은 반원형 채광창도 멋스러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소 협소한 느낌의 주방에는 별도의 수납공간을 마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서재로 활용되는 방과 침실을 마주보도록 배치한 것은 동선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각각의 방들마다 널찍한 채광창을 마련, 일조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는데, 특히 침실에 마련한 채광창은 격자형이면서도 바깥쪽으로 약간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어 멋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田 ■ 글 사진 정철훈 ■ 건축정보 ·위치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건축형태 : 경량 철골조 ·건축면적 : 25평 ·내부마감 : 그라스 울 판넬, 석고보드, 도배 ·외부마감 : 비닐사이딩 ·지붕마감 : 아스팔트싱글 ·창호재 : 돌출시스템창호 ·난방시설 : 기름보일러 ■ 설계 및 시공 : 코리아하우스 043-260-3000 www.korhouse.com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건강을 위해 지은 25평 단층 스틸하우스
-
-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믿음으로 함께 지은 40평 목구조 흙집
- 잘 지은 전원주택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믿음으로 함께 지은 40평 목구조 흙집 건축 설계의 초안이 나왔는데 예상치 않게 T자형 평면이었다. 부지의 앞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물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욕심이 컸는데 거실 전면이 저수지로 향해 있는 돌출형 건축 설계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거기다 어머니를 모실 부모방은 남향에 쪽마루가 있는 큰 창이 배치되어 있고, 안방 또한 남향으로 열려 있었다. 거실과 주방은 연결되어 있으나 수납 칸막이로 장식하여 모양과 용도를 다양하게 하였다. 창 형태로 열려있고, 주방의 창이 거실창과 앞뒤로 나 있어 통풍과 환기에 그만이었다. 임준상씨는 지난달 오랜 객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안성에 내려와 40평 규모의 목구조 황토집을 지었다. 은퇴후의 전원생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지 10년만의 일이다. 우리의 전통 주거 방식인 목구조 황토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집을 짓고 입주하기까지 과정과 느낌을 담은 건축주 임준상씨의 글을 싣는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아주 어려서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 돈지 40여년만에 고향 땅 한 켠에 몇 년전 터를 마련했다. 건설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리비아 수로공사 현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한 이후 노년을 누일 고향 땅에 정을 붙였다. 오랜 시간동안 외국 현장으로 떠나 있던 터라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혼자되신 어머님과도 집을 합쳐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조바심이 났다. 마음은 먹었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조건이 성숙치 못하여 몇 년을 미루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마련한 부지에는 컨테이너 하나에 살림이 가득 찼고, 노년의 친구가 되어줄 개들도 서너마리씩 벌써 자식들을 얻은 터라 이제 새 집만 지으면 고향으로의 완전한 귀향을 이루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시공업체를 찾다 오래도록 토목 장비를 다루어왔고, 현장 일이라면 이골이 났지만 집이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다.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전문분야 동료나 후배들에게 설계도 의뢰해 보고, 수십 번을 뜯었다 고쳤다, 다시 지어보았지만 막상 실행이 안되고 보니 ‘견물생심’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근 10년간을 준비해온 터라 땅도 마련했겠다, 시작만 하면 되는 일인데 가진 돈에 맞추려고 생각해 보니 선뜻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평생을 몸담을 집이고, 내 자식들이 후대를 이으며 살아갈 고향의 집인데 아무에게나 맡겨 집을 지을 순 없는 문제였다. 몇 날을 두고 인터넷을 통해 시공사를 조사하였다. 마음속엔 황토집을 그리고 있었지만 기와로된 한옥 아니면 허술한 초가만을 보아왔던 터라 뭔가 미흡해 보이기도 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서구 목조주택 형태로 집을 짓고 있는 현장을 가 보기도 했으나 실해 보이지 않고, 설계도 우리 살림집이 아닌 듯한 복잡한 구조처럼 느껴졌다. 스틸하우스는 외양은 깔끔한데 정감이 떨어졌다. 살아온 과정이 그랬던가, 고향으로의 귀향 때문이었을까? 자꾸 현대 흙집을 표방한 흙건축 회사의 홈페이지에 손이 갔다. 여러 차례 탐독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며 가슴에 와 닿는 믿음이 생겼다. 몸담았던 건설사가 한참 힘들었을 때 회사를 정리한 터라, 어려움을 이겨낸 지금의 시공 회사에 더 정감이 갔는지 모르겠다. 회사 이력에 당당히 부도난 이력을 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자기 길을 밝히고 있는 회사 연혁은 내 마음을 잡아 당겼다. 그래, 이런 정신과 노력이라면 이 친구들은 뭔가 다를꺼야, 얼굴을 대면하진 않았지만 믿음이 갔다. 4월 말의 어느 토요일 늦은 시간 첫 만남에서 농지전용과 건축설계, 견적의뢰를 부탁했다. 두 번째의 만남에서 농지전용허가부지를 결정하고 절차에 들어감과 동시에 건축설계에 착수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밝히고 그에 따른 건축 면적과 자재 사양을 정해갔다. 그리고 한달 후 드디어 집터를 닦는 포크레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T자형 건축 설계를 확정하다 건축 설계의 초안이 나왔는데 예상치 않게 T자형 평면이었다. 부지의 앞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물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욕심이 컸는데 거실 전면이 저수지로 향해 있는 돌출형 건축 설계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거기다 어머니를 모실 부모방은 남향에 쪽마루가 있는 큰 창이 배치되어 있고, 안방 또한 남향으로 열려 있었다. 거실과 주방은 연결되어 있으나 수납 칸막이로 장식하여 모양과 용도를 다양하게 하였다. 창 형태로 열려있고, 주방의 창이 거실창과 앞뒤로 나 있어 통풍과 환기에 그만이었다. 까다로운 품성의 어머님과 건강에 조금씩 자신을 잃는 아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모두 편안하게 몸담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땅의 지형과 자연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된 설계는 시공사에 대한 또 하나의 믿음으로 굳혀졌다. 일의 절반은 목수일이네 집을 짓고 있는 터 뒷편 컨테이너에 이미 짐들이 모두 이사와 있는 형국이라 본의 아니게 집 짓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보았다. 내 집을 짓는데 내 손길이 닿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믿거니 하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픈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과연 집 짓는 일은 인생과 다르지 않았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집의 뼈대를 세울 나무를 다듬고 깎고 홈을 내 골격이 잡힐 때까지 목수들의 손놀림과 땀방울은 너무도 컸다. 처마를 만드는 서까래가 돌고 한옥의 팔작지붕 형태로 지붕선이 나타날 때 밤잠을 못 이룰 만큼 그 즐거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일이 어디 즐거울 수만은 있는가? 시공사나 나 또한 미처 고려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T자형 건축물이다 보니 현관 출입구의 지붕선이 본채의 처마선으로 인해 정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몰린 것처럼 보였다. 현관만큼은 그 지붕선이 중앙을 딱 하니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빗물 처리 경사면과 이것저것 모두를 고려한 시공이긴 하였지만 마음속에 떨떠름하게 남는 문제가 되었다. 시공사는 나의 이런 문제 제기를 흔쾌히 받아들여 두 번을 고치고서야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 흙집인데 집 짓는 일의 절반이 목수일이라니...... 한 달여에 걸친 간단치 않은 목수 작업 속에 선조들의 지혜와 한국의 멋, 집에 깃든 정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현장밥 30년, 하루 하루가 즐거운 집짓기 쓸고 줍고, 또 하루를 보내면서 시공사의 모든 협력업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누구여..... 현장밥 30년이여......”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틀어 보기도 하고, 마음이 흡족하면 그 저녁엔 어김없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내었다. 골격이 세워지고 지붕 위에 아스팔트싱글 지붕이 덮이고서야 본격적인 흙일이 시작되었다. 기둥과 기둥사이에 흙벽돌로 벽체가 세워지고 서까래 사이사이엔 작은 흙벽돌이 끼워졌다. 화장실 안쪽엔 시멘트 벽돌이 한 겹 더 쌓아지고 그리고 황토미장과 방수미장, 황토방이 만들어졌다. 흙벽돌의 규격은 가로 30㎝, 폭 20㎝, 높이 14㎝인데 흙이다 보니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 손으로 찍은 흙벽돌보다 기계압으로 찍은 문양 흙벽돌이라 강도에 있어서나 모양에 있어 보기에 좋았다. 흙벽에는 가는 철망을 대고 황토분과 향나무 톱밥 등을 섞은 황토라 일반 흙집에서 나타나는 흙벽의 갈라짐이나 터짐은 없었다. 여름 장마를 지나고 찌는 듯한 한낮 더위인데 집안에 들어가니 서늘할 정도로 시원했다. 흙 냄새도 너무 좋았다. 조선살이 들어간 목창과 조선살이 박힌 문이 달리자 이제 집이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몰려왔다. 현장은 모두 같은 것이다. 내 일처럼, 내 집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집은 반듯하게 되고, 그 시공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집의 마감재를 더 좋고 화려한 것을 써서 치장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집을 짓는 과정 하나하나에 집은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이다. 몸이 실해야지 치장한다고 가려지는가? 인생도 그러할 것이다. 그 점에서 나와 시공사는 정신의 끈이 닿아 있었다. 믿음, 그것은 처음과 끝을 한결같게 해준다 나는 친구들이 집을 지으며 시공업체를 한 두번 바꾸는 사례를 보았었다. 가장 큰 것은 서로의 이해 관계일 것이다. 시공사는 많이 남기려하고, 건축주는 더 좋은 자재와 마감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현장 운영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하다보니 타산이 안 맞는다고 손을 떼는 일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시공사 책임자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으로 집이 되어 가는 과정과 투입되는 비용도 거의 태반 다 알게되고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은 더욱 커졌다. 나중에 서로 결산을 해보니 시공사는 거의 노력 봉사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내가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누볐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항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시공사의 성심이 이윤을 떠나 집을 완성케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집을 ‘고향에 귀의하는 사람의 편안한 종가’로 만들어 준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믿음의 끝은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비록 노력 봉사일 지 모르지만 그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큰산을 이룰 것이다. 도시를 떠나고 싶은 분들이나 후세 자손들에게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쯤 이 집을 방문하여 집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 본다면 성심껏 답해 줄 예정이다. 시공사 못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 짓는 모든 공정과 일꾼 한분 한분을 석달 이상 같이 호홉하며 완성한 집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田 ■글·임준상/사진· 류재청 ■건축정보 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용설 저수지 주변) 대지 면적: 6백90평(이중 1백50평 대지 전용, 구거 점용 약 40평, 잔여 농지 약 5백여평) 건축 면적: 단층 40평 건축 구조: 한옥 목구조 + 황토벽돌 + 아스팔트싱글 실내 구조: 방 3(안방, 부모방, 자녀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 특징: T자형 건축설계로 거실에서 전면의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부모방 창을 한옥식으로 낮게 하고 방 앞에 쪽마루를 두어 마실온 할머니들과의 담소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저수지 조망이 용이토록 구성했다. 심야전기보일러실을 1평 정도 크게하여 농기구 등 보관 창고로 이용토록 구성하고, 주택 뒷편으로 연못을 배치해 후정 개념으로 꾸몄다. 총 공사비: 농지전용 토목설계비 및 제세금, 측량비- 약 5백만원 본 건물 - 1억 1천만원(평당 2백75만원) 심야전기보일러+벽난로+가로등- 약 8백만원 자연석 쌓기 및 연못, 조경공사- 1천5백만원 총 공사비 합계: 1억3천8백만원 ■설계 및 시공 : 행인 흙건축 (031-335-8133 / www.hangin.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믿음으로 함께 지은 40평 목구조 흙집
-
-
해송 어우러진 마을에 지은 45평 목조주택
- 풍경 좋은 집 해송 어우러진 마을에 지은 45평 목조주택 주택의 규모는 경제적인 여건과 실용성을 감안해 아주 작게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사람 욕심이란 게 그게 아니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평수도 함께 늘어 종국엔 40여평에 이르게 되었다. 주택은 착공한지 3개월 만인 지난 5월 중순 완공되었고 공사비는 모두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평당 따지면 약 3백만원 꼴인데 여기엔 순수 건축비 외에 석축, 지하수, 데크, 심야전기 보일러, 농지전용비용,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 일체의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주택의 규모는 경제적인 여건과 실용성을 감안해 아주 작게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사람 욕심이란 게 그게 아니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평수도 함께 늘어 종국엔 40여평에 이르게 되었다. 주택은 착공한지 3개월 만인 지난 5월 중순 완공되었고 공사비는 모두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평당 따지면 약 3백만원 꼴인데 여기엔 순수 건축비 외에 석축, 지하수, 데크, 심야전기 보일러, 농지전용비용,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 일체의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애초 수도권 주변을 알아보았지만 땅값이 여간 만만한 게 아니었다. 적어도 30여 만원, 조금 괜찮다 싶으면 60~70만원이 보통이고 많게는 1백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건축주 이주영씨는 대학 교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학교수라고 해도 봉급이 그다지 많은 게 아니다.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애시당초 수도권 주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집도 지어야 하니 평당 수십만원 하는 그 곳 땅은 엄둘 내지 못했다. 이 교수는 아내 한영애씨와 함께 조금 멀리 나가보기로 했다. 여기 저기 다녀 보았지만 충남 서산 쪽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 중엔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땅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땅값이 저렴했고 교통이나 주변 입지여건도 괜찮은 편이었다. 결국 지난해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준농림전 8백50평을 평당 5만원씩 주고 구입했다. 사실 계약 당시엔 잘 몰랐는데 막상 결정을 내리고 보니 오히려 좋은 점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서해 바다와 가깝고 서울과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 실제로는 먼 거리가 아니었다. 게다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지금은 당진나들목을 이용하지만 나중에 서산나들목이 생기면 그 곳에서 도당리까지는 10여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입지 여건도 좋다. 다소 높직한 곳에 자리 잡아 앞쪽으로 논밭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옆으로는 척척 가지를 늘어뜨린 해송이 정원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만한 가격에 이만한 환경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몇 번을 생각해봐도 여간 마음이 흡족한 게 아니다. 처음 서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던 동료 교수나 친구들도 한번 와 보고는 ‘서산이 이렇게 가까웠냐’고 이구동성으로 반문했다. 또 진입로 양옆으로 늘어선 해송을 보고 어떤 친구는 ‘돈으로는 꾸밀 수 없는 백만불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천혜의 조건’이라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다시 한번 현명했던 자신의 선택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이었다. 건축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목조주택을 짓기로 하고 시공은 ‘나무와 집’에 의뢰했다. 집을 짓기 전 여러 궁리를 해 보았지만 역시 주변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주택 유형은 목조주택뿐이었다. 더구나 목조주택은 지난 88년 미국에 1년 간 교환교수로 나가 있을 때 접해 본 경험이 있고 당시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었다. 공사의 시작은 토목공사부터였다. 약간 경사지긴 했어도 지면이 평탄해 크게 부담스런 공사는 아니었다. 집이 들어설 자리만 조금 다듬고, 아래쪽에 석축을 쌓아 정원과 그 앞쪽의 텃밭 사이에 경계를 주었다. 주택의 규모는 경제적인 여건과 실용성을 감안해 아주 작게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사람 욕심이란 게 그게 아니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평수도 함께 늘어 종국엔 40여평에 이르게 되었다. 주택은 착공한지 3개월 만인 지난 5월 중순 완공되었고 공사비는 모두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평당 따지면 약 3백만원 꼴인데 여기엔 순수 건축비 외에 석축, 지하수, 데크, 심야전기 보일러, 농지전용비용,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 일체의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구동성으로 아주 저렴하게 지었단다. 생각해보면 이 땅을 만난 것도 그렇고 ‘나무와 집’ 문병화 사장을 만난 것도 그렇고 이 교수에겐 모두가 행운이었다. 이 곳은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후했다. 남들은 텃새에 시달려 마음 고생이 이만 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데 이 곳은 달랐다. 나지막한 쥐똥나무를 집 둘레에 심어 담장을 대신하기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집이 완성된지 이제 두어 달 정도 지났으니 마당은 아직 뻘건 황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 가을 달라지고 내년 달라질 것이다. 마당엔 나무 심고 잔디 가꾸고, 그 앞에 펼쳐진 텃밭엔 호박, 오이 등 각종 채소를 심을 생각이다. 밤 세워 설계도면을 그려보던 즐거움만큼이나 밀짚모자 눌러 쓰고 호미질하는 즐거움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에 또 한번 마음이 설렌다.田 ■ 글·사진 류재청 ■ 상세 공사내역 구분 공사명 시공 및 자재 기초공사 토공사 터파기,잔토정리 철근 10 mm 철근 사영 통공구리 30 cm 정화조 합병 정화조 골조공사 골조공사 목구조 2x4 외벽공사 12 mm OSB위 석고보드 내벽공사 6mm 합판위 석고보드 외벽마감 스기 베벨 사이딩 천정공사 방,천정 평면형-석고보드 위 도배마감 거실 천정 박공형-미송 루버 마감 지붕공사 지붕공사 OSB 12mm 위 타이벡, 아스팔트싱글 물도위 동판 물받이,동판 흡통 창호공사 창문 알파인 수입격자시스템 창호 방문 체리 무늬목 도어, 도어 손잡이, 기본 현관문 나무와 집 공장에서 제작한 도어 중문 나왕 도어에 흰색칠 타일공사 현관 데코타일 나무무늬 화장실 타일 및 위생기기 모두 일반형 지물 공사 방,거실,천정 도배마감 방바닥 공사 LG 민속장판 거실바닥 오크(일본산)온돌마루 전기공사 전체전기공사 KS규격품 사용 조명공사 거실주등 1개,매입등, 나머지는 형광등 설비공사 냉온수 배관 메타폴 난방배관 XL 배관 보일러 경동심야 전기보일러 가구 씽크대 에넥스 주방기구 붙박이장 에넥스 주방기구 신발장 MDF 필름형 단열재 벽체단열 스티로폼 데크공사 방부목 전체 15평 시공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해송 어우러진 마을에 지은 45평 목조주택
-
-
호주산 벽돌로 치장한 56평 2층 목구조주택
- 건축주가 직접 쓴 건축일기 1 호주산 벽돌로 치장한 56평 2층 목구조주택 용인시 양지면은 전원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다. 영동고속도로 양지 나들목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현재 분양 중인 전원주택단지만도 20여 곳에 이른다.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공장이나 축사 등 환경유해시설이 없고 양지리조트, 지산리조트 등 레저 및 위락시설이 많다.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조은직 김경애씨 부부가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조은직 씨댁은 양지나들목에서 1㎞도 안되는 양지면 제일리에 있지만 주변에 산들이 감싸고 있어 고속도로 소음이 전혀 없다. 조은직씨가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메모한 건축일기를 정리해 실었다. 지난해 초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푸른솔전원마을 부지 2백평을 평당 70만원에 구입한 후, 어떤 전원주택을 지을 것인가 고민하며 서울, 인천 등지의 여러 시공업체를 만나 보았다. 그러나 업체 규모나 그들이 시공하는 주택의 종류 등이 비슷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목조주택을 짓기로 내심 결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목조주택이 가벼워 보여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체가 없었다. 평당 350만원에 시공 계약 그러나 이런 고민은 (주)좋은집을 방문하면서 해결되었다. 업체측에선 목구조에 호주산 벽돌로 마감한 서산의 주택을 보여 주었다. 우리의 고민은 업체측에서 제시한 외벽 일부를 벽돌로 마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결국 부분적으로 호주산 벽돌로 마감하기로 결정하고 (주)좋은집과 2000년 8월 10일 시공계약을 맺었다. 내가 좋은집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좋은집은 현장에서 불과 1㎞의 거리에 전원주택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시공 때 현장관리는 물론 시공 후 사후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2층 구조로 1층 42평, 2층 14.4평으로 총 56.4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평당 3백50만원에 짓는 조건이었다. 설계 및 토공사 설계할 때 중점을 둔 것은 가족 수가 3명뿐이라 방의 수를 줄이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ㄱ자형 평면을 구성하고 1층에는 주방과 식당, 거실, 침실을 넣었다. 2층에는 자녀방과 손님방을 들여 1, 2층 모두 3개의 방을 두기로 했다. 시공사는 2000년 8월 24일 설계에 의해 모형제작을 시작하여 나와 만나 몇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26일 모형을 완성한 후 자재 물량 산출을 끝내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다. 일의 시작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휘장막을 치는 것 부터였다. 8월 27일 규준틀을 설치한 후 건물을 앉힐 자리를 잡고 터파기에 들어갔다. 건물 위치를 잡을 때 거실과 주 침실은 남향으로, 주방과 식당은 동향으로 앉히기로 했다. 시공사는 부지의 흙이 마사토라 배수가 잘 되고 다짐도 좋아 작업하기 매우 편하다고 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 9월 1일부터 3일까지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기초바닥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작업을 하였다. 4일엔 바닥과 기초벽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5일 거푸집 해체, 6일 조적작업, 7일 되메우기, 8일 철근배근 작업에 들어갔다. 9일엔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작업이 연기되어 결국 15일에 기초 콘크리트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기초콘크리트의 자재 사양은 버림콘크리트는 25-180-12이었고, 기초 철근은 주근 D-16@300, 부근 D-10@300이었다. 기초 콘크리트는 25-210-12였으며 기초 옹벽 철근은 주근 D-13@300(복배근), 부근 D-10@300(복배근)이었다. 이밖에 1층 바닥 슬라브 철근은 주근이 D-13@300(복배근), 부근이 D-10@300(복배근)이었으며 1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는 25-210-12였다. 목조 프레임공사 9월 19일: 목구조 작업의 편리를 위해 기초 콘크리트 작업으로 어지러웠던 주변을 정리했다. 9월 20일: 목자재를 반입하고 전기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접수했다. 9월 21일: 머드실(mudsill)작업과 헤더(header)제작을 했다. 머드실은 바닥의 방습과 구조목을 세우기 위해 바닥에 까는 나무로 외벽부분은 방부목 CCA2×6, 내벽은 방부목 CCA2×4를 사용했다. 9월 22일: 1층 프레임작업을 시작하여 24일 1층 내벽, 26일부터 27일까지 2층 바닥 조이스트(Joist)를 설치했다. 9월 28일: 2층 벽 프레임 작업 등을 거쳐 29일 2층 레벨링, 조이스트 작업을 마무리 했다. 9월 30일: 래프터(rafter, 지붕서까래) 작업을 시작했으나 비가와 작업이 지연되어 10월 4일 래프터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내외부 마감공사 10월 4일: 래프터 작업을 마감하고 창호자재를 반입했다. 10월 5일: 지붕 합판공사를 시작하여 6일 인슐레이션(단열재), OSB공사를 했다. 10월 7일: 전기 및 설비 공사를 시작하였다. 10월 9일: 지붕 싱글을 덮고 석고보드를 입고했다. 방수를 위해 타이벡을 시공했다. 10월 10~12일: 창문을 달고 전기 입선 및 설비배관를 했다. 또 지붕 싱글 공사를 마무리했다. 내장공사를 시작 인슐레이션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홍송문틀을 설치했고 인슐레이션 작업도 마무리 짓고 내부 목공사에 들어갔다. 10월 13~19일: 내부 석고보드 작업과 외부 사이딩 작업을 시작했다. 석고보드는 두겹으로 하였고 외부는 하디사이딩과 호주산 벽돌을 부분적으로 붙여 마감했다. 벽돌은 900㎜ 브릭 타이를 설치했다. 10월 23일: 비계를 철거하고 바닥 단열을 위해 스티로폼을 설치했다. 10월 24~25일: 데크를 설치하고 미장공사를 시작했다. 바닥미장은 1:3 모르타르로 하였다. 바닥미장은 특별히 나중에 마루시공에 영향을 끼치므로 수평에 신경을 써서 시공했다. 10월 27일: 바닥미장 건조후 홍송원목 Jamb Board와 Casing 설치를 하였다. 10월 30일: 도어 설치작업은 Flash Door 위 홍송무늬목을 입혀서 설치하였다. 11월 3일: 계단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집성계단판과 핸드레일을 설치하였다. 11월 6일: 욕실 및 다용도실의 벽과 바닥에 우레탄 도막방수 작업을 2차례 실시했다. 시공사측에선 이때 2층 욕실의 경우 담수테스트를 하여야 하며 방수하는 벽의 높이는 최소 1.5m정도로 하여야 한다고 했다. 설비공사 11월 10~12일: 욕실, 다용도실, 주방, 현관에 타일시공을 하였다. 11월 13~23일: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때 문과 문틀, 걸레받이의 색깔을 결정하고 여러번의 샌딩작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벽체 핸디코트 작업 후 비닐텍스로 마무리하였다. 11월25일: 외부에 조적용 발수제를 도포하였다. 11월 26일: 도배 및 장판을 시공하였다. 이때는 내장재의 보양에 많은 신경을 썼다. 11월 28~30일: 1층 거실과 안방, 주방, 식당, 2층 계단실 등에 이건마루로 시공하였다. 시공면적이 넓어 시간이 많이 걸린 편이었다. 12월 1일: 위생기구는 공급업체에 크기 및 색상을 결정한 후 일주일전쯤 발주를 내놓은 상태였고, 수전금구류와 함께 욕실 및 다용도실작업을 했다. 이때 바디샤워기 같은 위생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미리 설비업체와 의논하여 배관에 신경을 썼다. 12월 3일: 조명기구를 논현동 자재백화점에서 구입하여 설치했다. 이때 콘센트와 스위치 등도 같이 작업하였다. 12월 5일: 주방가구 설치는 디자인과 색상, 설치 일정 등을 시공업체 협의, 조언을 얻었으며 주방가구는 한샘에서 제작 설치하였다. 12월 7일: 모든 작업을 정리하고 준공검사를 위한 청소를 하였다. 12월 8일: 마루작업 후 샌딩작업과 광택을 내기 위한 왁스작업을 했다. 실질적인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준공검사 및 등기 12월 10일: 새 집에 처음 입주한 날로 바로 준공검사 준비에 들어갔다. 12월 20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황측량성과도, 건축물현황도(배치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지붕평면도), 농지전용허가증,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증 등을 첨부하여 양지면사무소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다. 12월 26일: 준공검사를 받은 뒤 법무사를 통해 보존등기 신청을 하였다.田 ■ 글 조은직/사진 류재청 인터뷰/김명수 (주)좋은집 과장(현장소장) 일조권, 조망권 고려해 설계·시공한집 단지내 대부분의 주택이 지형상 동향인데 반해 조은직씨 댁은 남향이 되도록 배치했다. 집이 ‘ㄱ자’ 형태 이기 때문에 특히 1층 거실과 안방에서 남향 햇살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멀리 전원풍경도 자연스럽게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2층은 단지내 질서에 맞추어 동향이 되도록 했다. 외부에서는 목조주택의 단조로움과 가벼움을 배제하기 위해 일부 호주산 벽돌로 마감했으며 데크도 기존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탈피, 파고라 형태가 되도록 했다. 마당과 건물 사이엔 작은 연못을 만들고 다리를 놓았다. 내부에선 거실 및 주방, 복도의 실내를 핸디코트 위에 VP마감 하고, 바닥은 어두운 계통의 월넛 원목 마루를 깔아 안정되고 깔끔한 실내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했다. 외벽 사이딩은 시다 쉐이크(shake) 하디사이딩이다. ■ 건축정보 위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구조: 외부 2×6, 내부 2×4 스터드 공법 외벽: 호주산 벽돌 및 쉐이크 문양의 하디 사이딩 지붕: 이중 그림자 무늬 아스팔트 싱글 외부창: 미국 시스템 창호(일반창), 이건창호(파티오 도어) 내부도어: 플러쉬 도어 위 홍송 무늬목 주방가구: 원목주방가구(인조 대리석 상판) 벽난로: 매립형 이중 벽난로 수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1실), 주인침실, 드레스룸, 위생장, 다리미판 위생기구: 오닉스카운터, 위생도기(KS 대림) 조명기구: 고급형 현관키: 미제 현관 도어록 거실: 바닥(원목온돌마루), 벽(핸디코트 위 비닐페인트), 천장(원목루바) 식당 및 주방: 바닥(원목온돌마루), 벽(실크벽지 위 비닐페인트), 천장(비닐페인트) 복도: 바닥(원목온돌마루), 벽(실크벽지 또는 핸디코트 위 비닐페인트), 천장(비닐페인트) 주인욕실: 고급타일(스페인산) 및 루바 일반욕실: 고급타일(국산) 및 루바, 비닐페인트 현관: 인조대리석, 핸디코트, 원목루바 다용도실: 고급타일(국산) 및 비닐페인트 주인침실: 바닥(원목온돌마루), 벽 및 천장(실크벽지) 일반침실: 바닥(비닐장판), 벽 및 천장(실크벽지) ■ 설계 및 시공: (주)좋은집 031-338-6633 www.joenzib.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호주산 벽돌로 치장한 56평 2층 목구조주택
-
-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 건축주가 직접 쓴 건축일기 2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드디어 터파기가 시작되었다. 보일러 난방과 구들방이 결합되었기에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방식을 채택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 주택처럼 줄기초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중기초(확대기초)를 한다는 점이었다. 기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추석전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연휴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양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기가 잘 맞았다. 다른 현장의 일을 끝내고 목수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뼈대(골조)가 세워졌다. 박광열 이영미씨 댁을 찾아간 날은 폭설이 내려 설경이 장관을 이루던 날이었다. 이 집은 지난해 여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 12월 완공한 35평 단층 목구조 흙집으로 설경에서 더욱 빛나 보였다. 건축주 박광열씨는 건축 계획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느낌을 그때그때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박광열씨의 건축일기를 정리해 실었다. 사십대 중반의 나이, 조금은 빠를지 모른다. 아직도 도시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눈을 잠시 돌려보니 각박한 도시의 숨막힐듯한 일상이 지겨웠다. 특히 아내는 시골에 대한 그림움이 사무쳤다. 땀흘리며 농사를 지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터를 찾았다 - 2000년 4월 일요일이나 연휴가 끼면 어김없이 아내와 나는 집터와 농사지을 땅을 찾아 다녔다. 아직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가까이길 바랬다. 1년여, 이제는 그만 포기하자고 지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찾는 땅이 나왔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고 했던가? 용인시 백암 자연부락의 초입에 자리한 남향받이 터는 일반 전원주택지처럼 자연 경관이 빼어나진 않았지만 농사 지으며 살기엔 편안한 자리 같았다. 운명적 만남 - 2000년 5월 우선 땅을 계약해 놓았으니 집을 지을 건축 회사를 정하는 일이 남았다. 시골에 내려올 생각을 하며 땅을 구할때부터 흙집을 짓자고 정해논 터라 다른 고민은 없었지만 흙집 전문 시공업체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며가며 들려본 흙집들은 대부분 건축주 직영으로 지은 집이었고, 토속적인 향수는 있으나 실용적이지는 못했다. 전원주택 잡지를 뒤지면서 소개된 흙집들을 찾아 다니던 끝에 이제는 포기하고 일반 콘크리트 집을 지어야 할까보다고 생각하고 있던 5월 초파일 늦은 오후였다. 행인 흙건축이 시공 분양중인 솟대전원마을의 흙집을 보았다. 첫 느낌이 좋았다. 흙집이면서도 실용적이고 소박한 멋을 느끼게 했다. 상담중 흙집의 구조 원리와 자재선택, 시공 방식에 대한 자신있는 태도에 더 큰 믿음이 갔다. 이 운명적 만남이 오늘의 집을 있게 하였다. 가슴 철렁한 농지전용허가 - 2000년 6월 집을 짓기 위해선 길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구옥이 있는 터까지를 함께 매입했다. 매입한 농지의 맨 뒷부분에 집을 짓고자 했던 것이다. 집 앞에 텃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매입한 땅까지 연결되는 약 30m의 비포장 현황도로 였다. 구옥이 있으니 그 앞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현황도로로 인정받고 그 나머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들어 가자는게 주변 의견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지목이 농지일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어도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입로 초입만 현황도로 포장을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보완이 나왔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것이다.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히도 진입도로 부분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문제는 없었지만 시기마다 해당 관청의 허가 조건이 달라져 낭패를 당할 뻔 하였다. 건축설계, 그리고 공사계약 - 2000년 7월 농지전용 허가가 나기까지 지루한 한달이 지나갔다. 내가 한 일이란 별로 없는데 벌써 진이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집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오고가자 긴장과 함께 힘이 솟았다. 아내는 군불때는 구들방을 본채에 넣기를 원했다. 안방, 서재(작은방), 구들방+정자, 남향으로 열린 거실의 밑그림이 완성되고 두 번의 보완을 거쳐 설계가 확정되었다. 한옥식 목구조에 황토벽돌의 벽체, 황토미장 등 기본적인 사양이 확정되고, 지붕재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지붕은 솟대전원마을의 세련된 아스팔트 싱글도 괜찮아 처음 설계는 싱글 지붕이었지만 주변의 의견을 들어 계약 당시 다시 기와지붕으로 변경하였다. 황토 기와집 35평, 별도의 창고 10평(일반 벽돌)을 포함하여 행인 흙건축과 2000년 7월 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택지 내 수맥, 근심거리가 되다 - 2000년 8월 경계 말뚝을 박고, 택지의 터를 만들즈음 친척 한분이 택지 중앙으로 수맥이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다. 집안에 수맥이 지나면 우환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은터라 아내의 근심이 커졌다. 시공사가 수맥을 진단한 결과 구들방이 배치된 자리로 넓게 수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내의 근심은 더 커졌다. 설계를 변경할까? 아니면 수맥 차단의 조치를 해야하나 몇일 몇날을 고민했는데 ... 시공사는 담담했다.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건축물 옆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대공을 파면 수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사족으로 달면 ‘마음의 병’이니 게의치 말라는게 시공사의 얘기였다. 하여튼 결과는 시공사의 말처럼 되었다. 수맥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근심을 덜었다. 장마 지나고 골조가 올라가다 - 2000년 9월 여름 장마가 계속되었고, 시공사가 다른 곳에서 짓고 있는 일이 길어져서 착공 일자가 약 보름정도 늦어졌다. 8월 16일 드디어 터파기가 시작되었다. 보일러 난방과 구들방이 결합되었기에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방식을 채택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 주택처럼 줄기초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중기초 (확대기초)를 한다는 점이었다. 기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추석전에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연휴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양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기가 잘 맞았다. 다른 현장의 일을 끝내고 목수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뼈대(골조)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으나 나무 기둥이 설 자리에 간이 주춧돌이 놓여졌다. 주춧돌을 고정하고 철근 앙카로 목기둥과 딱 맞추어 내는데 역시 기술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찬사가 흘러나왔다. 정통 한옥의 가구식 골조방식은 아니었지만 암·수 홈을 파 기둥과 보가 결합되어 골조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집의 뼈대가 튼실함을 보여주었다. 꿈을 꾸듯 드러낸 지붕선 - 2000년 10월 일이 바빠 주말에만 현장을 나가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주중에 현장을 다녀온 아내는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연발한다. 이제 지붕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모양인데 집이 너무 웅장해 보여 동네분들에게 위화감을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그런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처음 솟대전원마을에서 본 지붕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붕 소재가 기와로 바뀌면서 서까래와 부연으로 지붕의 두께감이 살아났고, 처마의 대나무 사이딩이 깔끔한 루바로 바뀜으로써 고급화된 느낌을 주었다. 믿음은 준만큼 돌아오는 것일까? 시공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뿐인데, 처음 예상을 넘어 꿈을 꾸듯 집의 형체가 만들어져 갔다. 황토로 속단장을 하다 - 2000년 10월 중순∼11월 말 40여일에 걸친 목수일이 끝나자 바로 기와공사가 이어졌다. 예전처럼 흙으로 채워 기와를 얹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상을 걸고 못으로 기와를 고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한달여의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순식간에 지나갔다. 일주일 만에 현장을 가보면 흙벽돌 쌓기가 끝나 있었고, 또 일주일이 지나 가보면 내부의 천장과 미장공사가 끝나 있었다. 또 일주일이 지나 가보면 구들방이 놓여지고 황토방까지 끝나 있었다. 그 사이 사이 정화조 공사와 택지 경계로 자연석 쌓기가 진행되었고, 어느새 굴뚝과 아궁이가 모습을 드러내고 기초 콘크리트엔 인조석으로 마감이 되었다. 창 틀만 있던 자리에도 창문들이 달리고 화장실도 큼직한 타일로 마감이 되었다. 하나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한지의 은은함과 창살로 비치는 햇빛 - 2000년 11월 말 기본 일은 다 끝난 듯 한데 왠지 휑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사 날짜도 잡혔는데 조금은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주 일요일, 다른 느낌의 집을 만났다. 은은한 한지가 차분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목등으로 된 전등이 집안 분위기를 바꿨다. 온돌마루를 깐 거실엔 하자의 우려가 있어 시공사가 황토미장을 피하였으나 아내가 고집을 부려 황토로 마감했다. 대신 접착식 온돌마루가 아닌 강화마루로 마감해 하자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마음을 따스하게 해 준건 조선살에 한지 아크릴이 들어간 창이었다. 한옥식의 거실창에 은은히 감도는 햇살은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사 첫날밤을 보내다 - 2000년 12월 6일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 날짜를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막바지에 그대로 이사를 했다. 이삿짐이 들어오는 날 대문이 달렸다. 옛 대문을 응용하여 장식까지 얹은 대문은 집의 완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정자와 쪽마루, 구들방과 아궁이, 굴뚝... 그리고 대문,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다. 첫날밤을 보내고 아직 익숙치 않은 생활에 정리되지 않은 주변도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랬던가. 집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가꾸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겨우 터를 잡고 집을 지었을 뿐이지 않는가?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아내와 얼마나 많은 밤을 꿈같이 그림을 그렸던가? 시공사의 고민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지만 집이 완성되어 가자 미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다. 10평의 창고를 주택 용도로 개조한 결과 이것 저것 수납하고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다. 구둘방과 연결된 아궁이 위에 옛날식 다락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연기가 잘 빠지도록 아궁이 주변을 터 놨는데 밤에 군불을 지피자니 너무 추웠다. 임시방편으로 막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아내는 다용도실의 용도가 단순한 세탁실 기능만이 아니라 음식물, 과일, 채소를 보관할 수 있는 간이 저장소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그 아쉬움은 또 살면서 채워가야 할 나와 아내의 몫일 것이다. 봄이 기다려진다. 이제 봄이오면 조경수와 과실수를 심을 것이다. 친척 아이들은 벌써부터 야단이다. 자기들이 과실수 하나씩을 사와 심는다고.... OK 목장처럼 둘러쳐진 나무 울타리마다 수세미와 박이 열릴 것이다. 나와 아내가 뿌릴 씨앗들이 여름을 나고 가을걷이 할 때 아마 그 기쁨은 더욱 더 크고 빛나지 않겠는가 !田 ■ 글 박광열/사진 류재청 인터뷰/방태호 행인흙건축 시공이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칭찬이다. 집을 지어주는 것을 업으로 삼은지 20여년. 목수·현장소장·시공이사로 살아오는 동안 모처럼 기분좋은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시공사가 먼저 믿음을 주어야 하겠지만 건축주가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 칭찬은 일하는 모든 이들을 신명나게 만듭니다. 지금은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은 누구나 한마디씩 거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휘둘리다 보면 해 놓고도 찜찜한 구석이 많이 남습니다. 집터와 건축물의 향, 구조와 평면배치, 그리고 마감재까지 평당 얼마짜리로 환산되기 어려운 어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로 따로 떼어 놓으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로 합쳐지면 어색할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집에는 그 집에 맞는 모양과 색깔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건축주들은 기다림에 익숙치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고 주변의 이러저러한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지지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마지못해서 일하는 꼴이 됩니다. 이 집은 건축주의 마음에 홀려 일하는 사람들의 신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준 믿음, 하자로 트집잡기 보다는 보완하고 가꾸려는 마음 씀씀이, 언제나 일한 사람들에게 차한잔 대접할 수 있는 푸근함... 그래서 집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 건축정보 위치: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부지면적: 준농림전 8백30평(이중 2백30평 대지 전용) 건축유형: 단층 황토벽돌집 건축구조: 본채 - 목구조 기와지붕 별채 - 조적조 싱글지붕 공사기간: 2000년 8월16일(착공일)~12월 13일(준공일) 건축면적: 본채 35평, 별채 10평 실내구조: 방 3, 주방, 거실, 화장실 식수: 지하수(지하 150m) 난방: 심야전기 보일러 ■ 특징 - 구들방과 정자가 본채에 결합된 35평 건축 설계 - 목구조 한옥방식의 기와지붕 - 기초 콘크리트 위 간이 주춧돌 시공 - 보에 매단 한옥식 창호(처짐 방지) - 서까래·부연 이중처마, 루바 사이딩 - 옛날 대문 시공 ■ 공사비 내역 - 진입로 포장 및 구옥 철거: 3백50만원 - 농지전용 토목측량비 및 세금: 8백만원 - 지하수, 부지조성, 석축공사: 1천2백만원 - 본채 건축비: 1억 8백만원(평당 3백10만원) - 별채 건축비: 1천7백만원(평당 1백70만원) - 총공사 금액: 1억4천8백5십만원 ■ 설계ㆍ시공 : 행인흙건축 (031-335-8133) www.hangin.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35평 단층 목구조 황토벽돌집
-
-
직장동료 다섯이 모여 만든 양평 국수리의 거북마을 묘지 위에 지은 네채의 스틸하우스
- 동호인 주택 만들기 직장동료 다섯이 모여 만든 양평 국수리의 거북마을 묘지 위에 지은 네채의 스틸하우스 직장동료 다섯명이 모였다. 무서울 것이 없었다. 시작만 하면 그저 끝날 것이란 뱃장으로 집짓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산 넘어 산이었다. 손수 현장일까지 챙겨가며 고생한 결과 네채의 집이 탄생했다. 그리고 봄꽃들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을 택해 이사를 했다. 동호인 중 한명은 나중에 집을 짓기로 하고 우선 조립식주택을 지어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양평 국수리의 거북마을, 땅의 모양이 거북의 등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동호인 단지에 지은 네채의 스틸하우스를 소개한다. ■ 글 / 김경래 사진 / 김경래, 류재청 전원의 꿈을 품고 "같이 집짓고 같이 살면 어떻겠어?" 애초에는 세명이 모였다. 김현중, 박동준, 서창교 이들 세 명의 총각사원은 광고회사의 입사동기로 비슷한 생각,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어 의기투합을 했다. 시도때도 없이 만나 소주를 마시고 그럴때면 세상이 안주가 되기도 했고 더러는 회사가 안주가 되었다. 그렇게 소주와 안주만으로 시간을 죽이기에는 자신들의 젊음이 너무 뜨거웠고 게다가 그동안 닦은 큰 배움(大學)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말대로 거추장스런 지식만 연소시키지 못하고 부담스레 짊어지고 있다는 그런 회의가 생기기 시작할 즈음 셋중 누군가가 목청을 가다듬어 제안을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맹숭맹숭 만날 수는 없지 않은가? 거사 때 자금이 필요할 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월급에서 각자 얼마씩 털어 적금이라도 들어놓는게 좋겠어." “좋아 좋아…" 셋은 소주잔을 앞에 놓고 극비의 자금모의를 했다. 그후 시간은 바람과 같이 흘렀다. 김현중은 영어교사, 박동준은 소아과 간호사, 서창교는 수학교사와 그럴듯한 연애를 하고 장가도 가고 그리고 자신의 염색체를 나눈 또다른 가족도 생겼다. 덩달아 적금 탈 때도 되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 막상 거금을 모아놓고 나니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사는 없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야 영웅이 나는 법인데 ‘문민정부'의 태평성대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에게 거사의 명분을 좀처럼 제공하지 않았다. 명분없이 나서면 민심을 잃는 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서글픔을 한타래씩 풀어 한동안 소주만 마셨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하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은 자금을 어디다 숨겨 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 “그럼 스위스 은행까지 갈 필요는 없을까?" 그때 김밥재벌의 꿈을 키우고 있던 박동준이 입을 열었다. “땅덩어리가 좁은 대한민국에선 그래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최고란 생각이 드는데… 땅을 사두는 것이 어떻겠어?" “좋아 좋아…" 내친 김에 박동준은 자신의 속내를 내보였다. “그러지 말고 우리 땅을 같이 사서 그곳에 함께 집을 짓고 살면서 후사를 도모하는 것은 어떻겠어?" 셋은 모두 기막힌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다. “좋아 좋아…" 그렇게 하여 셋은 멀리 한강의 강바람이 씻겨가는 양평의 언덕배기를 찾게 되었다. 거북의 등모양을 한 땅. 일제시대에 이미 명당자리로 점지되어 임금이 난다는 소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묘지로 도장이 찍혀 있는 땅에 이들은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 언덕배기 위에서 셋은 다짐을 했다. 이곳에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우리들의 도읍을 정하겠다고… 땅은 마련했는데 거북 등을 닮은 땅 1천98평을 평당 25만원에 구입 막상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땅을 결정했지만 구입하기에 셋에게는 너무 큰 땅이었다. 그래서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할 수 있는 전원스런 동지를 찾아나섰다. 그것이 96년 7월의 일이었다. 직장 선배인 박정래 부장을 포섭대상으로 삼아 곰탕집으로 불러냈다. 멀리 긴 강이 흘러가는 양평의 넉넉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언덕배기의 거북 등껍질을 닮은 명당지, 서울서 한시간정도 거리에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박부장은 대답을 했다. “그래 좋아. 같이 해보자." “에이 어쩐지 너무 심심하네요. 형이 그렇게 빨리 결정해 버리니까… 근데 형 잘 결정했어요. 형도 가보면 깜빡할 거예요. 정말 좋은데라구요. 한 번 멋진 신세계를 열어보자구요." 동지가 한명 더 생기자 탄력이 붙었다. 곧바로 땅을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땅을 사겠다고 하니 땅주인이 한발 물러섰다. 애초 평당 19만원 얘기하였는데 21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동지들끼리 머리를 맞댄 후 그 가격이라도 사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주인은 또다시 25만원을 요구하여 결국 평당 25만원에 1천98평의 땅을 매입했다. 진입로가 없어 20평은 평당 35만원에 별도로 추가 매입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4백만원이 추가되어 부지매입에 총 2억8천5백50만원 들었다. 개인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더 필요했다. 백지장도 다섯명(?)이 들면 더 가벼워진다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또다시 포섭작전에 나섰다. 김현중 동지와 같은 팀에 있는 김창렬 차장이 물망에 올랐다. 안사람이 삼성강북병원 의사인 그가 국수의 땅을 다녀온 후 의기투합했다. 단 곧바로 집을 짓지는 못하고 좀 기다렸다 짓겠다는 조건이었다. 다섯명의 동지가 모이자 무서운 것이 없었다. 8월 2일 계약금, 9월 2일 중도금 그리고 10월 15일 잔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가구당 5천7백1십만원이 들었다. 남들은 제비뽑기를 한다고도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집터를 정할 때 직장의 최고참인 박정래씨의 의견을 따랐다. 부지의 가운데로 길을 내고 우선 박정래씨 자신이 문간을 선택했다. 단지의 초입에 자신이 살면서 단지를 지키는 문지기가 될 것을 자청하였고 나머지 동지들의 집터도 정해주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현중이는 맨아래 그 옆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집을 지어야 할 창렬이, 단지의 가운데는 동준과 창교가 사는 것이 좋겠어." “좋아 좋아 …" 그렇게 불만 하나 없이 각자의 집터는 정해졌다. 어떤 집을 지을까? 수많은 방황 끝에 내린 결론 스틸하우스 땅은 이제 내것이 되었다. 한고개를 넘으니 또 고개가 나왔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었다. 아는 것은 힘이다. 한수 배우기 위해 전원주택에 대해 한자락씩 한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모두들 자신이 최고라며 자랑만 늘어졌다. 요구하는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누가 천사고 누가 늑대인지 구분이 안되었다. 그곳은 한눈을 팔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잡혀가기 딱 좋은 정글속이었다. 각자 분야를 나누어 스터디를 하기로 했다. 통나무주택, 2×4목조주택, 조적조, 스틸하우스 등 각자가 스터디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토의한 결과 스틸하우스가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 와중에 해를 넘기고 97년을 맞았다. 새해 2월 15일 스틸하우스 시공업체인 H주택을 만났다.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스틸하우스로 짓겠다는 결정은 굳혀졌다. 게다가 H주택은 토목 및 설계에 두루 능하며 경험도 가지고 있다 했다. 특히 H주택은 최초의 스틸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저렴한 건축비로 정성을 다해 지어주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렇게 집지을 사람을 찾아 다니던 중 자신들이 그토록 아껴 사두었던 땅, 거북의 등껍질이 벗겨지는 사고가 났다. 동네 사람이 표고버섯을 재배하겠다는 욕심으로 부지에 있던 참나무를 새주인들의 허락도 없이 몽땅 베어간 것이다. 속들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외지인의 죄값(?)을 치르는 셈치고 참았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집을 지어 입주하자는 다짐만 서로 확인했다. 곧바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에 들어갔다. 시공업체 선정을 서둘렀다. H주택과 또다른 업체 등 두 개의 스틸하우스 시공업체가 최종심에 올랐다. 두업체를 놓고 구체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항목은 인허가, 토목, 건축, 경비, 민원, 신뢰도, 일정준수, 설계 및 감리, A/S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20점, 총 18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매겼다. 그결과 H주택이 148점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4월 16일 H주택과 전체 공사금액 5억원에 계약을 했다. 6월 1일 건축신고에 들어가 9일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0월 26일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부 스틸작업도 완료되는 등 공사는 잘 진행되어갔다. 그런데 IMF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면서 거북마을도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생겼다.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 도급공사계약도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애초 생각했던 건축면적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면적도 늘어났다. 애초 97년 11월 30일 입주계획이었던 일정도 98년 4월 25일로 약 6개월정도 연장해야 했다. H주택의 요구로 공사금액을 5억3천6백65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변경했다. 해를 넘기면서 H주택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현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결국 98년 3월 14일 H주택으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았고 며칠후 H주택은 부도가 났다. 26일자로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었다. 다행히 H주택의 이해수 현장소장이 집을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주겠다 하여 안심은 되었으나 모든 것을 직영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동호인 개인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다들 열심히 다니고 있는 회사는 IMF로 인해 경량으로 구조를 조정한다며 난리법석이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목이 잘려 나갔다. 그런 살기등등한 회사분위기 속에서도 박정래 부장은 국장이, 김현중, 서창교씨는 차장이 되는 등 거북터의 사람들은 명당의 지기때문인지 숙청의 피바람이 비켜갔고 오히려 승진들을 했다. 박정래 씨는 집이 완성될 때까지 살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국수리의 월세집을 얻어 거처를 옮겼고 박동준 씨는 순전히 자의로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꿈에도 그리던 김밥체인점 사장이 되었다. 게다가 다들 빠듯한 예산으로 집을 짓다보니 자금마련에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신경 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현장까지 챙겨야 하니 머리숱은 점점 줄어들었다. 화창한 봄날 봄꽃의 빵빠레를 받으며 드디어 입주 그동안 최고로 잘 나가는 광고회사에서 폼나게 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이 되었다. IMF의 농간이었고 작게는 시공회사를 잘못 선정한 책임이 고스란히 거북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일일작업일지를 쓰고 작업공정들을 점검해야 했다.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피곤했다. 박정래씨 가족은 아예 국수리로 이사를 했다. 국수리 마을 사람들과도 꽤 친해져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큰 무리없이 단지의 모양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완성된 집은 단지의 파수꾼 박정래 씨 집이었다. 근처에 처자식까지 데려와 살면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가장 빠를 수 밖에… 박정래씨는 5월 20일 집의 마루와 장판을 깔고 23일 드디어 입주를 했다. 초록 봄볕이 거북의 등껍질을 두툼하게 감싸던 화창한 봄날을 택해, 봄꽃들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북마을로, 꿈에도 그리던 전원주택으로 박정래씨 가족은 이사를 했다. 며칠후인 5월 30일 김현중씨 가족이 그리고 6월 2일 서창교 씨, 6월 5일 박동준씨 가족이 차례로 입주를 했다. 박정래씨 부부와 아들 딸, 김현중씨 부부와 노부모 그리고 아들 딸, 박동준씨 부부와 아들 딸, 서창교씨 부부와 아들 딸, 짜맞춘 듯한 가족 18명이 거북마을 주민이 되었다. 집들이에서부터 가족행사까지 서로 챙기고 그럴 때마다 집을 벗어나 마을로 나서는 크고 작은 웃음소리들. 단지는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살아보니 더 좋았다. 집의 평면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늘 불만이지만 스틸하우스 자체는 만족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집평면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생각이다. 벽난로도 만들고 공간도 좀 더 효율적으로 꾸밀 생각이다. 거북마을에서 크는 애들은 단지의 모든 집이 자기집인양 몰려 다니며 한바탕씩 소란을 피우고 그런 소란함 속에서 텃밭에서는 옥수수며 토마토가 애들과 같이 익어간다. 정원에는 붉은꽃, 노란꽃, 하얀꽃들이 올해는 많이 피었다. 올 여름엔 유난히 더웠다는데 이곳 바람은 무척이나 시원했다. 매미소리도 유난히 맑았다.田. ■ 묘지에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은 대지와 농지전용, 임야형질변경을 통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잡종지나 특수지목 중 묘지, 유지 등의 경우에도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묘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사진을 촬영해 두고 신문에 묘지 이장공고를 게재한 후 건축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농지나 임야와는 달리 전용허가와 같은 절차와 개발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이 없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이득이다. 단 묘지의 경우 보통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 많으므로 주변보다 땅값이 비싸다. ■ 거북마을을 만든 사람들과 업체들 발의: 박동준(산들김밥 대표), 서창교(제일기획 차장), 김현중(제일기획 차장) 현재주인: 박정래(제일기획국장), 김창렬(제일기획 부장), 박동준, 서창교, 김현중 부지중개: 성기호(우신중개사무소 대표), 박화서(상록수공인중개사 대표) 건축: H주택(3월 17일 부도), 직영(이해수 소장) 설계: 다우SPC, 아키인 슁글: 창운산업 설비: 박래선 전기: 청한전기 도장: 강동상사 외장: 혜암건업 AL: 대명산업 조명: 우진조명 보일러: 한진 지하수: 이완배 토목: 국일중기 가구: 이해수 유리: 대성유리 온돌마루: 유송산업 시트: LG 아트비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직장동료 다섯이 모여 만든 양평 국수리의 거북마을 묘지 위에 지은 네채의 스틸하우스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
-
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 귀농 혹은 귀촌 등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심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실현을 앞두고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 또한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귀농귀촌의 방향과 그 방향성에 맞는 올바른 거주지의 형태와 과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최근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도심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골로 떠나기 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꿈들이 그렇듯,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핏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혼재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리해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의 개편·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홍보와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귀농귀촌 지식인’ 코너다. 이 코너는 귀농귀촌 선배·전문가가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형 서비스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귀농귀촌 분야 지식인 20명을 선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모두가 알고 싶은 상담사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사례 중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상담 내용을 게시해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각종 자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귀농귀촌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농어촌 지역의 집짓기 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PART 01 주택 마련하기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Q. 농지보전부담금이란?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
-
[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PART 1 주택 마련하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 Q.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
-
건축가가 알려주는 집짓기 좋은 부지 선택법 10가지
- 산지식이란 말이 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이 그렇다.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설계 전문 건축사사무소 소장에게 집짓기 좋은 부지는 무엇인지 물었다.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엑기스만 뽑아 집짓기 좋은 부지 선택법 10가지를 알려줬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도움말 김진호(건축사사무소 시움 대표/건축사) 01 가파른 경사지 지형을 주의하라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 토목공사를 최소화하고 기존 자연 경사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배치를 염두에 두고 땅을 매입하는 건축주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낙석이나 수목의 덮침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각오도 해야 한다. 실례로 오래전, 가파른 자연 경사 지형을 이용한 친환경 주택 시공현장에서 경사진 산비탈에서 굴러온 돌이 거실 창을 완파하는 아찔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준공 후에도 수차례 낙석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급기야 경사면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멋진 풍경에 매료돼 가파른 경사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게 로망인 건축주라면, 실행에 옮기기 전 추후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안전 그물망으로 덮인 흉물스러운 숲을 보고 살 수도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 02 마당 크기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전원주택 마당의 정해져 있는 적정한 규모라는 것은 없지만, 농부가 될 생각이 아니라면 바비큐와 텃밭 생활을 즐기기에 20평 정도면 충분하다. 실제 전원주택 건축주들의 실거주 후 평가를 들어보면 마당 관리에 대한 웃픈 사연들이 많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마당을 꿈꾼다면 전원생활의 대부분을 가지치고 잡초 뽑는 시간으로 꽉 차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전원주택 부지 주변에 있는 수림은 이미 공짜로 얻은 내 마당임을 감안하고, 관리에 부담이 없는 적정한 크기의 부지를 선정하라. 03 마당에 위계를 줄 수 있는 부지가 좋다평탄하기만 한 운동장 같은 마당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밋밋하겠는가. 완만한 경사가 있는 부지는 전정, 중정, 후정 등 위계가 있는 아기자기한 마당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위계를 가지는 각각의 마당은 내부 공간과 연결되어 좋은 평면계획의 단초가 되며 마당의 활용성도 높인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지의 위계를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가능하면 부지 방문 시 건축사나 건축 관련 지인과 동행해 자문을 구할 것을 추천한다. 04 정방형 대지보다 장방형 대지에 주목하라도심지 아파트 평면 같은 주택이 아닌 ‘채’ 개념의 다양한 평면을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장방형 대지가 유리하다. 도심지보다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원주택 부지는 안채, 바깥채 등 채를 나누어 배치한 설계가 가능하며, 내부 공간에서 멋진 전원 풍경을 볼 수 있는 개구부 계획이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전원주택의 묘미인 것이다. 집 안 내부 어디에서든 멋진 외부 풍경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05 계절감이 변화무상한 부지를 찾아라예를 들어 담수의 풍경만 볼 수 있는 수변의 주택은 사계절 내내 강이나 호수의 풍경이 전부일 것이다. 가끔 놀러 가는 펜션이나 평생 수상 스포츠를 하면서 여생을 보낼 주택이 아닌 평생 거주할 주택이라면 무미건조한 잔잔한 풍경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신비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절감이 풍부한 부지 환경을 추천한다. 시간의 변화를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원주택의 큰 장점이다. 자연과 물아일체 되면서 살아가는 전원주택의 삶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는가. 06 기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부지 매입은 꼼꼼히 살펴보라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웃집의 시선과 소음에 간섭 없는 여유로운 풍경을 상상한다. 간혹 홍보책자의 CG나 연출된 사진에 현혹돼 섣부르게 계약을 한 다음, 현장에 가보면 도심지의 밀도와 동일한 부지 환경에 굉장히 실망할 수 있다. 주소만 전원이지 도심지 골목에 있는 빌라의 인동간격과 별반 차이가 없는 부지는 전원생활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더운 여름날 마당에서 멋진 자연 풍경을 보며 편한 복장으로 선탠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웃 주민을 상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07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라기존 원주민과의 소통의 문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삶의 중요한 요건이다.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 동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재능을 기부하면 더불어 사는 전원주택의 삶이 구체화될 것이다. 미래에 마을 이장이 된 늠름한 자신을 상상해보라. 08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라농가를 구입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 생각해 많은 이들이 오래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계획을 갖는다. 물론,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어느 정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이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있다. 시골에는 무허가 집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 집인지, 대지에 지어진 집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진입도로도 체크하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한지도 확인한다. 09 남향이 아니어도 괜찮다오래전에는 ‘집의 방향은 남쪽’만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망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거나, 부지의 상황에 따라 설계하며 향을 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남향 주택이 태양의 경로에 따라 여름에는 실내로 햇빛이 적게 들고, 겨울에는 실내에 최대한의 햇빛이 들어와 실내 온도 관리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열재의 성능이 좋아지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게 됐다. 또한 설계 시 주택의 방향은 북쪽으로 하되, 남쪽으로 창을 내는 방법도 있다. 10 토지의 내력을 확인하라토지는 구입 후 형질을 변경해 집을 짓고,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부지 구입 전 추가로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보도록 한다. 먼저 토지의 내력을 확인한다. 매립한 땅은 침하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도록 한다. 또, 경사지에 지을 경우 성토 또는 절토를 해야 하고, 축대를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흙과 석재를 구입하고, 토목공사비, 인허가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니 예상치 못한 건축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경사도가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도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경사도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에서 확인한다. 더불어 200m 이내 전봇대가 있는지 체크한다. 개인 사정상 전봇대를 설치할 때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진호 소장은… 가와건축과 노바건축에서 쌓은 탄탄한 경력으로 건축사사무소 시움을 열고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파 건축사다.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하는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부천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도 역임하고 있다. 070-7789-4302 www.ciumarchitects.com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건축가가 알려주는 집짓기 좋은 부지 선택법 10가지
-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 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방향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 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 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 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 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받아 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 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 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
[21년 03월 특집 3] 건축가의 노하우 집짓기 좋은 부지란?
- 건축가의 노하우 집짓기 좋은 부지란? 산지식이란 말이 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이 그렇다.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설계 전문 건축사사무소 소장에게 집짓기 좋은 부지는 무엇인지 물었다.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엑기스만 뽑아 집짓기 좋은 부지 선택법 10가지를 알려줬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도움말 김진호(건축사사무소 시움 대표/건축사) 01 가파른 경사지 지형을 주의하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 토목공사를 최소화 하고 기존 자연 경사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배치를 염두에 두고 땅을 매입하는 건축주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낙석이나 수목의 덮침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각오도 해야 한다. 실례로 오래 전, 가파른 자연경사지형을 이용한 친환경주택 시공현장에서 경사진 산비탈에서 굴러온 돌이 거실 창을 완파하는 아찔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준공 후에도 수차례 낙석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급기야 경사면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멋진 풍경에 매료돼 가파른 경사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게 로망인 건축주라면, 실행에 옮기기 전 추후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안전그물망으로 덮인 흉물스런 숲을 보고 살 수도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 02 마당 크기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전원주택 마당의 정해져 있는 적정한 규모라는 것은 없지만, 농부가 될 생각이 아니라면 바비큐와 텃밭 생활을 즐기기에 20평 정도면 충분하다. 실제 전원주택 건축주들의 실거주 후 평가를 들어보면 마당 관리에 대한 웃픈 사연들이 많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마당을 꿈꾼다면 전원생활의 대부분을 가지치고 잡초 뽑는 시간으로 꽉 차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전원주택 부지 주변에 있는 수림은 이미 공짜로 얻은 내 마당임을 감안하고, 관리에 부담이 없는 적정한 크기의 부지를 선정하라. 03 마당에 위계를 줄 수 있는 부지가 좋다 평탄하기만 한 운동장 같은 마당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밋밋하겠는가. 완만한 경사가 있는 부지는 전정, 중정, 후정 등 위계가 있는 아기자기한 마당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위계를 가지는 각각의 마당은 내부공간과 연결되어 좋은 평면계획의 단초가 되며 마당의 활용성도 높인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지의 위계를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가능하면 부지 방문 시 건축사나 건축 관련 지인과 동행해 자문을 구할 것을 추천한다. 04 정방형 대지보다 장방형 대지에 주목하라 도심지 아파트 평면 같은 주택이 아닌 ‘채’ 개념의 다양한 평면을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장방형 대지가 유리하다. 도심지보다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원주택 부지는 안채, 바깥채 등 채를 나누어 배치한 설계가 가능하며, 내부공간에서 멋진 전원풍경을 볼 수 있는 개구부 계획이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전원주택의 묘미인 것이다. 집 안 내부 어디에서든 멋진 외부풍경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05 계절감이 변화무상한 부지를 찾아라 예를 들어 담수의 풍경만 볼 수 있는 수변의 주택은 사계절 내내 강이나 호수의 풍경이 전부일 것이다. 가끔 놀러가는 펜션이나 평생 수상스포츠를 하면서 여생을 보낼 주택이 아닌 평생 거주할 주택이라면 무미건조한 잔잔한 풍경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신비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절감이 풍부한 부지 환경을 추천한다. 시간의 변화를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원주택의 큰 장점이다. 자연과 물아일체 되면서 살아가는 전원주택의 삶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는가. 06 기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부지 매입은 꼼꼼히 살펴보라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웃집의 시선과 소음에 간섭 없는 여유로운 풍경을 상상한다. 간혹 홍보책자의 CG나 연출된 사진에 현혹돼 섣부르게 계약을 한 다음, 현장에 가보면 도심지의 밀도와 동일한 부지환경에 굉장히 실망할 수 있다. 주소만 전원이지 도심지 골목에 있는 빌라의 인동간격과 별반 차이가 없는 부지는 전원생활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더운 여름날 마당에서 멋진 자연풍경을 보며 편한 복장으로 선탠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웃 주민을 상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07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라 기존 원주민과의 소통의 문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삶의 중요한 요건이다.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 동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재능을 기부하면 더불어 사는 전원주택의 삶이 구체화 될 것이다. 미래에 마을이장이 된 늠름한 자신을 상상해보라. 08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라 농가를 구입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 생각해 많은 이들이 오래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계획을 갖는다. 물론,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어느 정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이때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게 있다. 시골에는 무허가 집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 집인지, 대지에 지어진 집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진입도로도 체크하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한지도 확인한다. 09 남향이 아니어도 괜찮다 오래 전에는 ‘집의 방향은 남쪽’만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망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거나, 부지의 상황에 따라 설계하며 향을 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남향 주택이 태양의 경로에 따라 여름에는 실내로 햇빛이 적게 들고, 겨울에는 실내에 최대한의 햇빛이 들어와 실내 온도 관리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열재의 성능이 좋아지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게 됐다. 또한 설계 시 주택의 방향은 북쪽으로 하되, 남쪽으로 창을 내는 방법도 있다. 10 토지의 내력을 확인하라 토지는 구입 후 형질을 변경해 집을 짓고,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부지 구입 전 추가로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보도록 한다. 먼저 토지의 내력을 확인한다. 매립한 땅은 침하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도록 한다. 또, 경사지에 지을 경우 성토 또는 절토를 해야 하고, 축대를 쌓아야한다. 이렇게 되면 흙과 석재를 구입하고, 토목공사비, 인허가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니 예상치 못한 건축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경사도가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도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경사도 기준은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에서 확인한다. 더불어 200m 이내 전봇대가 있는지 체크한다. 개인 사정상 전봇대를 설치할 때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진호 소장은… 가와건축과 노바건축에서 쌓은 탄탄한 경력으로 건축사사무소 시움을 열고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파 건축사다.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하는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부천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도 역임하고 있다. 070-7789-4302 www.ciumarchitects.com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3] 건축가의 노하우 집짓기 좋은 부지란?
-
-
['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 농가주택 마련하기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농가주택의 조건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의 혜택 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 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01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02 벽 일부는 내려 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03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04 썩은 기둥 믿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05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06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07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08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 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 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TIP 농지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목조주택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이용방법> 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
-
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 땅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이다. 농지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조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착공 전 해당 면 소재지에 착공계를 제출하는지(시 · 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일 경우 면 소재지가 아닌 시 · 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 준공 절차를 선행한 후 건축 준공을 받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음), 건축물 기재 대장 신청서만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드나들기 쉬어야 한다. 만약 도로 폭이 좁거나 개인 소유 비포장도로를 사용할 경우 양해를 구한다. 동네 이장이나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공사 착공 전 반드시 허가 부지의 경계를 측량한다.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전용할 경우 공사 전 분할(측량)이 가능한지, 준공 시 동시에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건축 공사에 필요한 전기를 임시로 설치한다.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전기업체에게 일임하는 편이 수월하다. 현장 관리를 위한 임시 사무실과 창고가 필요하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전화를 임시로 설치한다.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인다. 택지 조성 기본 원칙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진입로 및 경계에 따른 공사 계획 수립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는 동네에서 동떨어졌거나 산자락 또는 계곡 주변에 자리하기에 진입로 문제는 공사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한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가 쉽게 드나들게 하고, 자재를 쌓을 공간도 마련한다. 만약 부지 조건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 기간 동안 주변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는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사 계획집터를 닦기 전 먼저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겉흙을 걷어 내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다. 절토와 성토가 필요하다면 돌쌓기 및 옹벽 · 잡석 지정 등 보강 공사를 통해 집터의 안정성을 높인다. 산사태나 홍수 피해를 막는 최소 조건만 유지한 채 자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편안한 택지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전기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를 고려한 공사 계획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나 대단위 시설들은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독립형 전원주택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만 갖춘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를 정한 상태에서 지하수와 수도 인입 배관 위치, 오수 · 하수 배관과 정화조 위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위치와 지중 매설 라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 계획을 세운다. 무엇보다 홍수와 장마철에 대비한 우수 처리 시설이 중요하다. 자연 배수를 통한 물의 흐름이 가장 좋고, 필요하다면 고인 물을 배출하는 집수정과 우수 관로를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와 병행한다. 토목 공사 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절토, 성토, 옹벽 및 자연석 쌓기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성토한 지반에 가능한 구조물이 서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잡석 지정과 다짐을 한다. 절토한 경사면 높이가 약 1.5m 이하면 경사 처리 후 꽃나무와 잔디를 식재한다. 안정성을 위해 2단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집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구조물로는 자연석(조경석) 쌓기나 돌담 쌓기가 좋다. 그 이상의 구조물이라면 미관을 고려하여 1.5∼2m는 옹벽으로 처리하고, 1m 정도는 경사 처리 후 꽃나무나 잔디를 식재한다. 지대가 낮은 논밭을 집터로 조성할 때는 성토가 불가피하다. 이때는 마사토와 진흙이 적당하게 섞인 흙으로 성토한다. 논인 경우 겉흙을 한번 걷어 내고 성토해야 배수에 문제가 없다. 돌이 섞인 흙은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성토 후 최소 한겨울과 장마기를 지낸 후 신축한다.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 공사건축과 함께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을 시공한다. 다만 흄관(Hume 管 : 철근을 속에 넣고 만든 콘크리트 관) 등 진입로를 따라 관로를 묻을 경우 건축 공사 전 시공한다. 건축물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및 정화조 설치 공사, 오수 · 하수 배관 공사를 끝내면 마감 공사가 한결 쉽다. 집을 지은 후에는 대지 경계선과 지붕 처마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장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수정을 통한 우수 라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초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끝내야 나중에 수작업으로 땅을 파는 우를 피한다. 지하수 관정 및 수도 인입 공사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건축 공사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 수도 인입 공사를 완료한다. 만약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건축 공사 전 수맥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착공을 늦추더라도 지하수 개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청정 지역은 중공(깊이 60∼80m)으로도 족하나 수질과 수량 그리고 주변 개발을 예상할 때 대공(100∼150m) 관정이 유리하다.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한다. 터에 뿌리내리기 - 기초 공사 석유나 가스 · 전기보일러 등 일반 난방(엑셀 배관 형태)이 필수인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시공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짓는 집은 하중을 고려한 각각의 공법이 정해져 있다.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건수가 많은 지형이라면 기초 공사 때 한곳을 깊게 파 건수를 모으고, 유공관을 부직포로 감싸서 별도로 건수 배수 관로를 만든다. 이것은 기초의 안정성과 습기 방지에도 필요하다. 논 자리나 건수가 많은 땅, 지반이 약한 땅이라면 기둥 및 건물의 하중을 받는 곳에 방석 기초(줄기초 옹벽을 기준점으로 할 때 가운데에 줄기초 면보다 40∼50㎝ 깊이에 사방 1m 폭으로 자리를 만들고 철근으로 배근)를 앉히고, 줄기초 옹벽과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안전하다. 또는 확대 기초 방식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참고로 구들방을 만들려면 줄기초 옹벽을 시공할 때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정하여 구멍을 만들고 되메우기와 매트 콘크리트는 타설 하지 않는다. 터파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버림 콘크리트만 치고 줄기초 옹벽을 시공한다. 이때 20㎝ 정도 잡석 지정을 하면 기초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고 외부 건수를 차단하는 물끊기 역할도 한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터파기 후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시멘트 벽돌 조적 기초(노출 부분은 치장 벽돌 결합)나 돌담 방식 기초도 가능하다. 구들방과 마루만이 있는 일반 난방이 필요 없는 경우 주추 방식 기초 공사도 가능하다. 줄기초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규준틀을 설치한 후 줄을 치고 1∼1.5m 폭으로 지표면에서 80㎝∼1m 터를 판다. 건물 가운데가 주저앉지 않도록 내벽 위치에도 옹벽을 세운다. 약 20㎝ 잡석 지정 후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배근에 필요한 철근 토막을 꽂는다. 하루 정도 지나면 설계 도면에 따라 먹선을 놓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옹벽은 지표면에서 60㎝ 이상 묻고,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50∼60㎝)은 건축물의 설계와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 철근은 보통 10㎜와 13㎜를 사용하고 16㎜로 보강하기도 한다. 옹벽의 두께는 보통 20㎝ 내외로 한다. 레미콘 강도는 버림 콘크리트일 경우 180-12, 옹벽과 매트 콘크리트는 210-12 정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그다음 날 거푸집을 제거하고 4∼5일 정도 양생 기간을 거쳐 되메운다. 되메우기 다짐과 잡석 다짐 후 비닐 막을 치고 바닥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다. 이때 줄기초 옹벽에서 빼어 놓은 철근과 바닥 철근으로 중간중간 결속한다. 바닥 배근은 10㎜와 13㎜ 철근으로 20㎝ 간격으로 복배근(아래 위 이중 배근) 한다. 레미콘은 보통 20㎝ 두께로 타설 하는데 가운데가 약간 두꺼워야 만약 누수가 발생해도 건물 외부로 빠져나간다.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은 2×4인치 각재로 틀을 짜서 막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고, 오수 · 하수 배관 후 별도로 방수 미장해야 누수를 예방한다. 시스템 옹벽 블록 기초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 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 cm이다. 전체 공정은 줄기초 방식과 같다. 다만 현장 조립이 아닌 조립식 형태로 제작한 줄기초 옹벽을 설치 고정하는 점이 다르다.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다. 삼각형 옹벽은 땅속에 약 60㎝ 묻히고, 지상으로 약 40㎝ 드러난다. 되메우기 후 20㎝ 정도 매트 콘크리트를 치면 지표면 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약 60㎝이다. 버림 콘크리트 후 시스템 옹벽 삼각형 하단 부분에 건축물 외곽 전체가 연결되도록 철근을 배근하고, 그 중심에 시스템 옹벽 블록을 설치한다. 블록과 블록은 약 20㎝ 간격으로 벌려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삼각형 하단 부분 레미콘과 옹벽·바닥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결속한다. 블록과 블록 사이는 합판으로 막아 고정하고 되메운다. 잡석 지정 후 비닐막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줄기초 방식과 동일하게 시스템 옹벽 블록의 철근과 중간중간 결속한다. 옹벽과 바닥 면이 잘 결속하도록 블록 옹벽 위의 흙을 털어낸다. 옹벽 공사를 시스템 옹벽 블록이 대신하기에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덜 들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 단계는 아니다. 확대 기초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줄기초 방식은 옹벽이 서는 건물 외곽선과 칸막이 옹벽 부분만 터 파기를 하지만, 확대 기초는 건물이 앉혀질 집터 외곽으로 1m 정도 더 판다. 건물 외곽 1m를 포함하여 전체를 20㎝ 정도 잡석 지정하고, 그 위에 약 20㎝ 철근을 복배근한 후 레미콘을 타설 한다. 건물 외곽선과 내벽 옹벽선에 철근을 박은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레미콘으로 타설 한다. 줄기초 옹벽을 세운 후 되메우기 하고 방바닥 매트 콘크리트를 친다. 이것은 지반이 약한 곳에 하단 부분 매트 콘크리트와 상단부분 매트 콘크리트를 줄기초 옹벽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초 중 기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이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전기 인입과 콘센트 바닥 배선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바닥 타설 전 배선하고, 지중 매설 라인으로 배선 인입선을 뽑는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위로 전기 배선할 수 있으나, 콘센트와 통신·유선 등 필요한 배선을 바닥 철근 배근 때 미리 결속하면 방바닥 공사 과정에서 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때는 미리 전기 공사 도면을 확정해야 한다. 수도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이때 동결선 원칙(지표면에서 60㎝ 이상 묻음)을 지킨다. 오수와 하수 배관의 위치는 벽체를 쌓은 후 차이가 발생하므로 근접 부분에 배관한다. 방바닥 면보다 약 20㎝ 낮추어 공간을 구분하면 배관 변경이 자유롭다. 정화조 위치는 오수·하수 배관과 가능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자를 줄인다.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공사를 병행하고 정화조 설치와 배관 공사를 동시에 끝내야 두 번 작업을 피한다. 반면 외부의 배관과 전기 공사는 마무리 공정으로 진행한다. 글 이동일 글쓴이 이동일 님은 (주)행인흙건축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사)전원생활협회 이사, 수필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 등이 있습니다. 집은 모름지기 건축주와 시공사, 현장 일꾼이 함께 짓는 공동 작품임을 강조하며 40여 동의 현대 한옥 현대 흙집을 지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
-
이동식 소형 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 최근 주말용 농막 겸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이동식 소형 주택이 인기다. 때에 따라서 이동이나 증축, 교체, 철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춘 똘똘한 이동식 소형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STUDY 01 이동식 소형 주택이란? 이동식 소형 주택은 이름처럼 작은 규모의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통째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집이다. 대부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해 제작 방식이 간편하며 제작 기간이 짧다. 완성된 주택은 차량으로 이동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제작비용이 적고,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며 기초공사 없이 집을 앉힐 수 있다. 이동식 소형 주택 외에 이동식주택, 농막, 이동식 모듈러주택, 조립식 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移動式住宅은 자동차를 이용해 옮길 수 있는 이동 주택.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하기에도 편리한 주택을 말한다. 이동식 소형 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규모가 작고,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주택이다. 농막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이다. 모듈러주택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따위와 같은 주택 자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해 지은 주택이다. 이동식 모듈러주택 모듈러주택의 공장 제작 시공 방식에 이동성이 합해진 주택이다. 조립식주택 공장에서 주택의 각 부분을 규격화하여 대량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지은 집이다. 컨테이너 주택 컨테이너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다. 이동식 소형 주택 인기 이유 01 시공 기간은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시공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것.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자재 낭비나 공사 과정에서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발생될 염려가 없다. 완성된 주택은 원하는 장소로 옮겨 설치하면 끝. 이동식 소형 주택은 사이즈가 작은 만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공간은 어떻게 나눠 배치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방은 ‘一’자형이 가장 기본적이나, 조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ㄱ’자형으로 설치한다. 주방 공간 환기 시설도 꼭 확인한다. 02 어디든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공장에서 모두 제작해 차량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만큼,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단, 이동식 소형 주택을 옮기는 트레일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크기나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락이 있을 경우, 계단이나 사다리를 설치하는 데,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사다리가 좋고, 손 스침으로 구성된 계단실이 사용하기에 더욱 안전하다. 03 전원생활 맛보기 체험용으로 부담 없다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예비 귀촌인에게 처음부터 전원주택 짓기는 부담스럽기 마련. 이럴 때 이동식 소형 주택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신축 대비 10분의 1 정도 비용만 들이고도 세컨드하우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실 설치 시 환기 시설도 잊지 않고 체크해 두어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진입 도로 여건 확인은 필수!이동식 소형 주택을 설치하기 전, 해당 부지로 진입할 때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건 필수다. 설치 장소 주변을 위성사진과 로드 뷰로 미리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다. 구매 시 체크할 점 주거용은 물론 세컨드하우스나 주말농장용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아야 하는 법. 이동식 소형 주택을 구매할 때 잊지 말고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01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먼저, 사용할 사람의 인원수와 연령대에 따라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 1층을 거실로 넓게 사용하고 싶다면 다락을 만들어 침실로 이용해도 좋다. 다만, 사용자가 고령일 경우 계단 없이 1층을 넓게 쓰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다락을 만든다면 높이와 크기를 얼마만 한 것으로 할 것인지 체크한다. 다락은 보통 1.5평 정도 나오는데, 때에 따라 2.5평 정도까지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02 단열을 확인한다이동식 소형 주택은 단열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나 최근에는 단열을 보강해 제작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단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한다. 계약 시 단열재를 확인하고, 계약한 그대로 만들어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집을 뜯어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열관류율까지 체크해 본다. 03 주방가구와 욕실 크기를 체크한다주방가구는 대게 ‘一’ 자로 구성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ㄱ’ 자로 만들어서 키우거나 위치를 변경해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다.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해야 위생적이다. 또한 욕실의 크기와 위생도기의 크기가 사용할 사람에게 적당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04 온수기의 용량을 확인한다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온수기도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용량의 전기온수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2인 사용 기준 30ℓ정도 크기면 적당하다. 혹시라도 업체에서 구성해놓은 것이 아닌 더 큰 온수기를 원한다면 50ℓ는 고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업체와 조율하는 것이 편하다. 10ℓ정도의 작은 용량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 05 난방 방식을 체크한다주로 전기 필름 난방이나 보일러 난방을 사용한다. 한옥이나 황토식 주택의 경우에는 장작을 이용해 난방하기도 한다. 또한 다락 층을 침실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난방을 필히 별도로 설치한다. tip 이동식 소형 주택 제작 과정농막처럼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떤 자재를 이용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쯤은 알아두자. 일반적인 이동식 소형 주택의 경우 기본 프레임이 되는 골조공사-바닥공사-단열 공사-벽체 공사-벽체 방수공사-벽체 마감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단, 건축구조나 업체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STUDY 02 농막이란? 농막의 기준 01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다토지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농기구. 종자 등을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2017년 7월부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버섯 재배나 과수원과 같은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 사업을 위한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사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02 20㎡(6평) 이하만 농막이다농막의 기준은 20㎡ 즉 6평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허용이 되고 그 이상 건축물은 지자체 건축담당 부서에 ‘허가사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6평이 초과되면 이동식 소형 주택이라도 농막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주택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농막은 한 필지에 한 채만 설치할 수 있다. 03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2012년 11월 1일부터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농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전봇대와 너무 멀지 않은 땅이라면 한전에 신청해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근처에 전봇대가 없을 경우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해 자가발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주 가지 않는 농막이라면 고용량 발전기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도가 안 닿는 곳일 경우에는 대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한다. 04 화장실 설치는 지역마다 다르다농막에서 화장실 사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상황. 최근에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지만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양평처럼 상수원보호 구역이 있거나 남해처럼 바다에 인접해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05 농막에도 높이 제한이 있다농막의 경우 바닥 면적이 20㎡(6평)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다락이 있는 이동식 소형 주택을 선호한다. 물론 농막용 이동식 소형 주택의 높이에 법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건축법상 다락이라도 평균 1.5m를 넘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1.5m를 넘게 만들 수는 없다. 06 허가 없이 신고 후 설치 가능하다농사용 창고인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허가(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를 위해 해당기관 방문 시, 주말에 하루 이틀 자고 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해야 신고 후 승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수 있는 세움터 농막 신고하는 법 농막은 신고사항인 만큼 절차도 간단하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지적도, 평면도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해당 지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토지 주인이 직접 해야 한다. 토지 주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시 토지 승낙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신고하면 3~7일 정도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필수 준비서류 0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해당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02 지적도상 배치도인터넷으로 해당 주소 부분을 출력한 뒤 농지의 어느 위치에 놓을지 표시해 제출한다. 03 평면도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의 도면이나 표준 도면을 요청해 준비하거나 A4용지에 가로×세로 크기와 문 위치 등을 간단하게 그려 제출해도 된다. 단, 치수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04 신분증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다. 05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행해 준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사용한다. ※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농지에 인접해 전기·수도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막 신고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해둔다. 농막 설치 절차 농막을 주문 제작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알아두어야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 지자체에 농막 신고를 가장 먼저 한 뒤 바닥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전기·수도 설치-농막 설치-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 순으로 처리한다. 01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농막을 들여오기 전 바닥 작업이 필요하다. 중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주택을 설치할 바닥을 높여서 다져놓는 작업이다. 중장비는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비용을 계산한다. 즉 작업하는 날짜 횟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는 것. 필요한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정화조 묻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농막은 콘크리트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 작업 후 잡석이나 자갈을 깔도록 한다. 복토 및 평탄화 작업 땅을 약간 돋워주고, 흙은 한 트럭 정도 붓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다지는 작업을 한다. 잡석(자갈) 평탄화 작업 흙 위에 자갈이나 잡석을 10㎝ 정도 싼 다음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전원주택의 분위기도 살리면서 집도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정화조 매립 마지막으로 농막용으로 사용할 정화조를 정해둔 자리에 매립한다. 02 전기·수도 설치하기농막 신고 후 주소가 나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고, 수도 사업부에 수도 연결을 신청한다. 수도를 끌고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6평 농막용 이동식 소형 주택은 설치한 뒤 연결하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장소까지 끌어오는 작업만 미리 해둔다. 03 농막 설치하기의뢰한 농막이 제작 완료되면, 장축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통해 농막을 이동하고 크레인으로 내려서 수평을 잡아 설치한다. 04 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농막을 설치하고 나서 당일에 전기 공사 업체와 설비 업자를 불러 전기와 수도, 하수도 배관을 농막과 연결하면 된다. Q & A 농막, 더 궁금하다면! Q 높이 1.5m 미만이면 괜찮을까요?A 도로의 터널이나 전선은 보통 4.5m 높이로 설치돼 있다. 따라서 높이 4.5m가 넘으면 터널이나 전선, 통신 케이블 등에 걸려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소형 주택을 옮기는 차량은 대부분 5톤 장축 차량인데, 이 차량의 높이가 약 1.1m다. 따라서 주택을 이동식으로 만들려면 최대 높이는 3.4m 정도인 것. 그러므로 다락 높이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락이 높은 이동식 소형 주택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 방법은 첫째,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현장에서 짓는 현장 건축방식으로 만드는 것. 물론 이럴 경우 가격이 상승하지만, 다락을 최대한 높이면 웬만한 2층처럼 층고를 높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다. 저상 차량을 사용하면 이동할 때 그만큼 높이가 낮아지므로 다락과 지붕을 높여 시공할 수 있다. Q 6평 이하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A 농막은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지적상은 농지가 아니지만, 현황상 농지로 경작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농지로 인정받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Q 모든 농막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A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설치 전 신고를 해야 주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소를 받아야 전기와 수도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농지라도 설치가 불가한 곳도 있나요?A 이동식 주택인 농막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도로 폭이 너무 좁거나 나무 또는 전신주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Q 농막 신고비는 얼마인가요?A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면허세 등의 세금이나 복잡한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 따라서 소액의 접수비와 신고 수수료만 든다. 관할 지자체(읍, 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비는 7000원, 신고 필증이 나와 찾으러 가면 추가로 신고 수수료로 면허세 9000원이 든다. Q 농막은 영구적인가요?A 가설건축물 신고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시리즈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이동식 소형 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전원생활 검색결과
-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날씨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 오는 듯하다. 학창 시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2) 계절인 것 같다. ‘무엇’이든 하기 좋은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만 땅이 답인 우리에게 극단적인 날씨는 오히려 땅을 검증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땅이 답이다>에서는 지난 11회 차 동안 총 22개의 땅을 살펴봤다. 멋진 땅도, 안타까운 땅, 꼭 갖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은 땅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 똑같은 것은 없다지만 땅을 만났을 때는 마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위치별 환경과 그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역사, 즉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땅을 만났던 지난 1년이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였던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서는 지난 1년의 이야기 중에 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임장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독자분들 중에는 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아직 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주소를 받는 경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부동산 혹은 지인들로부터 어떤 땅의 주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독자분들은 무엇부터 하실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지도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해 볼 것이다.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 해당 토지가 대략 어디에 있으며 주변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아마 그다음부터 조금 고민이 들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스펙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스펙이 있다. 그런 스펙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방법이 토지이음에 접속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 접속해서 토지 주소,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등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 토지이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땅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곳에 위치한 땅의 경우 도로가 붙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인터넷 지도나 지적편집도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시골 땅의 도로를 확인하려는 경우 LH 공사에서 제공하는 씨리얼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씨리얼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보기를 누를 경우 해당 토지의 도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이음을 통해 대략적인 토지의 스펙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색한 후 도로 조건까지 확인한다면 임장을 떠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 (땅이 답이다 (2)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참고) 관청을 자주 활용하자어느 정도 임장 준비를 마쳤다면 떠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보자. 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지역 부동산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다. 해당 땅이 위치한 관청의 여러 과,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허가과, 환경과 등이 아마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연락해 주소를 알려주면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것이다. 또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과에 연락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략적인 답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하게 대해줬다. 독자분들도 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계획관리지역이 답이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집 짓기를 위해 땅을 찾는 분 중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활용도가 높기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축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어쩌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만 돼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대략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해 100평의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한 경우(양평군의 조례에 따르면) 1개 층 면적 20평으로 총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을 보면서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실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꼭 무리해서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1개 층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전관리지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땅이 답이다 (1)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참고) 또한 땅을 찾아다니면서 지목에 대해서도 자주 접하셨을 것이다. 지목이 ‘대’인 땅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집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찾다 보면 임야나 농지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임야나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특수 지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곳에서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토지를 보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수 지목을 가진 토지는 잘만 건지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땅은 ‘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땅들이 될 수 있다. 독자분들께서는 한정적으로 땅의 지목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지목의 땅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땅이 답이다 (10)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참고)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자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지역과 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에서 땅에 자체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방 땅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예전 칼럼에서 다뤘던 전라북도 군산시 무녀도리 땅의 경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군산시청이 아니었고 전라북도청도 아니었으며 정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이처럼 간단히 용도지역만 확인해서는 자세한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이 답이다 (6)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편 참고) 또한 제주도 땅들 역시 자체 조례로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제주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 현황이다. 지방 땅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조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시골 땅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도시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계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방 땅을 매입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가 붙은 땅인지는 LH씨리얼지도를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땅의 경우 ‘도’자가 찍히지 않은 현황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관청에 문의해 해당 토지에 붙은 도로가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반드시 문의해 보자. 최근에는 현황 도로로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반드시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경우 어떤 땅이 ‘도’자가 찍히지 않은 사도에 접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이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가분할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골 땅에는 ‘알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분명 분양사무실에서 100평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은 9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알땅은 90평이라고 보면 된다. 알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도로에 사용되는 땅이 제외된 면적을 지칭한다.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땅들을 소개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많은 땅들을 만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땅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땅마다 스펙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듯이 모든 땅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분께서 주위에 버려진 시골 땅을 가진 분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버려진 시골 땅을 소유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땅을 공부해 보시면 모든 인간에게 미래가 있듯이 모든 땅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부동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땅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땅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답입니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 제주 생활은 많은 이에게 로망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제주로 이주해 짧으면 1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OOO 푸른 밤 그 별 아래~ ’독자분들 중에 OOO에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한다. 해당 노래는 1988년 발매된 가수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의 첫 소절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10명 중의 10명이 모두 노래가 시작하는 첫 소절인 ‘떠나요’를 떠올린다. 그만큼 많은 이가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필자도 첫 소절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긴 하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 첫 소절보다 중간에 나오는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라는 소절이 더 와닿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 특히 땅과 관련된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다가도 부동산 부분이 가사로 나오면 귀가 더 열리는 것 같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토지다. 토평동은 서귀포시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다. 한라산이 섬 한가운데 있어 제주도 중앙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는 제주도의 여느 동과 다르지 않다. 토평동은 한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서풍이 강한 곳이다.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감귤 생산에 적합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서귀포 시내와도 가까워 여러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위치가 위치인지라 토평동은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토평동 일대를 서귀포 제2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획 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첫 삽을 뜬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사업도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부터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토평동, 동홍동 일대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자금난으로 5년 차인 2017년 공정률 6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도 보였지만 코로나19와 최근 중국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등으로 프로젝트가 온전히 완료되리라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현무암 돌담을 보면 무언가 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괜히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였다. 토평동 2**번지의 지목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은 전, 답과 함께 대표적인 농지 중에 하나다. 보통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농지 취득에 있어 육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통해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방침의 목적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들을 조사해 농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대리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제주도가 아닌 외지인들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경이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판단한다. 사실상 외지인이 제주도 내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제주도에 있는 농지로 외지인이 매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만약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전용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도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부결되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부터 입법절차에 돌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토평동 2**번지의 표고는 구글어스 기준으로 163m 정도이기에 애초에 건축 제한이 걸려있는 곳은 아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공공관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토평동 2**번지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만을 설치하면 된다. 토평동 2**번지는 자연과 편의시설을 모두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 서귀포 시내까지 차량으로 7분 정도면 도달하고 한라산 등반코스 중의 하나인 돈내코탐방로까지도 15분이면 갈 수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의 수가 10개도 넘는다. 제주도에서 각종 자연을 만끽하고 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흥미로운 땅, 토평동 2**번지로 어서 가보자. 제주도 남원읍 신흥리 토지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흥리가 위치한 남원읍은 제주도에서도 감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2016년 기준 제주도산 감귤 4개 중의 1개는 남원읍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대체로 제주 산남지역(한라산 남쪽 지역)의 귤이 우수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남원읍의 귤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았고 그로 인해 외지인들에 대한 텃새도 제주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남원읍은 제주 제2공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화해 여러 토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신흥리 7**번지의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보니 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원읍의 온화한 기후에는 감귤 생산이 제격이라 귤을 재배하는 듯했다. 토지이음을 통해 신흥리 7**번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등이었는데 내륙의 토지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처음 보는 독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법한 용어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조례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보전지역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 조성 등을 비롯해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 사업, 기존에 건축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만 가능하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지구들은 4개에서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신흥리 7**번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인데, 토지의 일부가 경관보전지구3등급이고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4등급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은 시설물 높이 12m, 4등급은 시설물 높이 15m로 제한이 걸려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관보전지구 4등급 정도면 제약이 크게 걸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은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되며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은 폐수배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이 역시 제약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지구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1>에서 설명하겠다. 다행스럽게 신흥리 7**번지는 여러 보전지구에 걸쳐있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은 편은 아니다. 위치 또한 상당히 좋은데 토지 바로 앞쪽에 여러 풀빌라들이 위치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근처에 올레길 4코스가 인접하고 도보로 약 7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 필자로서도 탐나는 토지 중에 하나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의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의 땅에는 누구나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사전에 많은 공부가 돼있어야 한다. 육지와 다르게 조례로 여러 제약들이 있으며 이런 제약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로망이 실망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멋진 분위기에 취해 덜컥 땅을 계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제주도 땅, 제대로 알고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경기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일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이토록 뜨거운 올여름, 경기도 양평군은 무더위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이슈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글트렌드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니 지난 5년간 구글에서 ‘고속도로’를 검색했을 때 함께 검색한 키워드 중 5위가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1위~4위까지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2023년 9월에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군 최대 규모(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는 그리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이미지가 강했던 양평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평군의 지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약간은 저평가된 토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목이 아닌 조금은 특이한 지목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애리가 위치한 양평읍은 양평군 내 유일한 읍 지역이며 양평군의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양평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군립미술관, 장차 양평군 문화의 중심지가 될 물빛정원 도서관, KTX 양평역 같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평군 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역시 양평읍에 위치한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 양평읍이다. 양평읍에는 총 12개의 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신애리는 덕평리와 함께 아직은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 북쪽에 위치하며 옥천면 용천리와 맞닿은 신애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출구가 어디로 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양평 JCT와 남양평 JCT에서 모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확히 두 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애리에 괜찮은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목’이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양평에서 봤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인 ‘전’/‘답’, 산지인 ‘임야’, 건축물이 있는 ‘대’/‘하천’/‘도로’/‘구거’ 등이었다. 오늘 소개할 신애리 2**번지의 지목은 바로 ‘묘지’였다. 직접 가보려고 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해당 토지는 지목만 묘지이고 실제로 봉분은 없다고 해 안심됐다. 신애리 2**번지는 여러 사연이 있는 땅이었다. 일단 소유주가 일반인이 아닌 종중이었다. 종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종중 묘지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 지목이 묘지인 곳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 지목대로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라는 것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단 뜻인데 장사법으로 인해 묘지를 설치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우므로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인다. 혹시나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인 셈이다. 두 번째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거나 여타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묘지는 산지도,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따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묘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다. 묘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굳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목 변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집이나 묘지 모두 명당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지목이 ‘묘지’인 곳은 풍수지리상 좋은 집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거나 집터로 분양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시골 땅들을 보다 보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실제 묘지가 있는 땅을 꽤 자주 접한다. 지주에게 묘지와 관련해 허락받고 설치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료마저 받을 수 없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로 묘지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지가 없는 토지는 많지 않다.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런 땅을 놓치지 말자.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토지다음 소개할 토지는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한다. 용문면은 과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으로 양평읍에 이어 양평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문면은 용문읍으로의 승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양평시로 승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문면의 중심지인 다문리에 들어선 다문지구 내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화전리 토지는 다문리의 남쪽에 있으며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어 용문 시내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용문의 중심인 다문리에서 화전리 1***번지로 갈 때 지나던 화전로는 유유자적하게 혼자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코스나 다름없었다. 화전로는 아기자기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작은 마을과 꽃밭, 논, 하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토지에 다다르니 양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늘색의 거대한 축사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양평군에는 많은 축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축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평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평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축사가 있는 곳, 화전리 1**번지가 오늘 칼럼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참고로 화전리 1**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목장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축사 등의 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지’이다. ‘축사 등의 부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곳이며 ‘초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봤을 때 해당 ‘목장용지’가 ‘축사 등의 부지’인지 ‘초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위와 같다. 한편 ‘목장용지’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토지이기도 하다.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기에 외지인이 농취증 등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고 ‘축사 등의 부지’는 5년 이상, ‘초지’는 조성 후 25년 이상 사용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목장용지’가 일정 기간(축사 등의 부지 5년, 초지 2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목적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안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토지가 더욱 안전할 것이다. 화전리 1***번지는 ‘축사 등의 부지’인 ‘목장용지’로 일정 기간(5년)이 상 활용이 됐던 곳이다. 그야말로 집짓기 좋은 땅인 것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커서 한 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큰 땅이라 땅을 매입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전리 1***번지처럼 일정 기간 이상 활용된 ‘목장용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축사 등의 부지’로서 ‘목장용지’와 같이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지목을 가진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훨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땅이 답이다>에서는 ‘세상은 넓고 땅은 많다’이다. 다양한 땅의 세계, 결국엔 땅이 답이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
-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
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
함평군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30% 지원
- 전남 함평군이 민·관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함평군은 함평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지원한다.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주택 건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함평 이외 지역(도시)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중 주택 신축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 설계비 30% 지원, 설계 상담, 건축허가 기간 단축,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함평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이번 민·관 협약이 함평으로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함평군 061-320-3114 www.hampyeong.go.kr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함평군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30% 지원
-
-
【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 포인트(1)
-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1996년 찾았던 충북 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평)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 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 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 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 유도 권역 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 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 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 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 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정화조 설치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인·허가 절차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 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 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 산지전용허가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 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사업 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 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 기사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6천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 종·임령·평균 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 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 성 되었을 것.)●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 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 허가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3]●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 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 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 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 포인트(1)
-
-
초원 위 행복한 겨울 만들기, 평창 ‘숲 속의 별들’
- 영동고속도로 횡성·용평 나들목을 벗어나 용평리조트 방면으로 가는 길가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낙엽이 바람에 나뒹군다. 고갯길로 접어들자 푸른 물감으로 채색한 듯한 하늘 아래 목장에서는 소 떼가 한가로이 노닌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수채화처럼 곱고 예쁜 이름의 펜션 입간판들이 시선을 잡아끈다. 11월 중순부터 스키어들을 맞으려고 제설기를 동원해 눈 뿌리기에 한창인 스키장만큼이나 저마다 겨울 채비에 분주하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이자, 전국 최고의 적설량으로 스키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용평스키장. 그곳에서 5분 남짓한 거리에 대관령의 산세를 받아 안아 하늘을 향해 날개짓 하는 듯한 펜션 ‘숲 속의 별들’이 자리한다.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다 가까이 대관령목장을 끼고 있어서일까. 그 이름에서처럼 추억 속에 깊숙히 자리한 알퐁스 도테의 《별》을 떠올리게 한다. 밤하늘 숱한 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처럼 ‘숲 속의 별들’이 두어 달 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집의 어우러짐 코발트색 하늘 탓일까. 뾰족지붕을 한껏 받쳐 든 흰색의 시멘트사이딩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해 보인다. 볼륨 넘치는 외관에다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빨아들일 듯한 큼지막한 창들은 이국의 정취를 풍긴다. 독특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맵시를 즐기며 잠시나마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해 본다. 20년 넘게 외곬으로 나무 집만 60여 채 지어 온 ‘나무와 집’ 문병화 사장. 순간적으로 “진정한 목수는 나무가 자란 환경을 볼 줄 알고, 나무의 나이와 멋을 볼 줄 알며, 나무의 생명을 알아야 한다”는 문 사장의 예술혼을 훔쳐보았는지도 모른다. 펜션지기 김진열 씨(51세)도 나무와 집에서 시공한 집을 두세 채 둘러보고, 건축주들의 사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문 사장이면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집이 어디 한두 푼 하는 물건입니까. 더욱이 노후를 담아 낼 그릇이라면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업체를 잘 만나야죠. 여러 업체를 찾아다녔지만 나무와 집만큼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문 사장은 그의 경력이 말하듯이 나무집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대단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시공한 집들마다 맘에 쏙 와 닿더라고요.” 그러한 펜션지기의 믿음에다 나무와 집 문병화 사장의 장인 정신이 만나서 금년 8월 연면적 60평의 경량 목조주택(2″×4″, 2″×6″)이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졌다.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강조 강릉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펜션지기 김진열·권미자 부부는 노후에 대비해 전원생활을 할 요량으로 펜션사업을 결심했다. 입지는 일찍이 평소 자주 왕래하며 봐 둔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로 정했다. 강릉에서 넉넉잡아 30분 안팎이면 닿는 데다가 용평리조트와 대관령목장, 대관령옛길 등의 명소에 인접해 있는 반면, 비교적 펜션이 덜 밀집한 곳이기 때문이다. 2003년 봄,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용평리조트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한국콘도의 미니스키장이 바라보이는 밭 400평을 평당 38만 원에 매입해 대지로 농지전용을 했다. 건축 구조는 건축박람회를 참관과 관련 잡지·인터넷을 통해 목조주택으로 정했다. 목조주택은 외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고 친환경적이며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결론에서다. 건축 설계와 시공은 나무와 집 문병화 사장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설계 협의를 할 때, 다락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게 전부라는 권미자 씨. “어릴 적에 키가 작아 먹을 것을 다락방에 올려두면 침만 삼켜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추억을 떠올리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픈 마음에서 다락방을 요구했습니다. 만들고 나니 스키장 슬로프를 포함한 주변 전망이 시야 가득 펼쳐져 방문객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공사는 주변 분위기를 조망할 수 있는 좌향에다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외관, 여기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평면 배치와 방음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 워낙 평지에 가까운 부지라 마당과 건물의 차를 두어 조망권과 프라이버시를 살리려 했으나 성토작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정면에 덱을 널찍하게 빼 독립성을 강조하고, 객실에 다락방을 설치해 조망을 탁 트이게 했다. 또한 방과 방 사이, 층과 층 사이에 차음제를 사용해 목조주택의 방음 문제를 최소화했다. 펜션지기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췄지만 마당에서 객실 출입구의 덱으로 오르는 계단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하다고. 그것은 전원주택과 달리 펜션은 입지 못지 않게 건물을 앉힐 부지 선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기도 하다.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되어 숲 속의 별들 펜션은 6개의 룸과 1개의 서비스룸으로 짜여졌는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룸마다 독립된 출입문과 덱을 설치했다. 또한 룸마다 고급 샤워부스와 주방시설을 갖추고, 벽지와 이브자리, 침구 세트 등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내 집처럼 편안함과 정갈함을 느낄 수 있는 펜션으로 꾸몄습니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근사한 음식을 직접 만드는 세련되고 우아한 주방기구와 지하 암반수로 샤워하는 모던한 분위기의 욕실 그리고 고급스런 가구와 침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바라보이는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앞산이며, 두둥실 떠가는 뭉게구름 그 모든 게 ‘숲 속의 별들’을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룸 이름은 아이비와 물망초, 다알리아, 에델바이스, 바이올렛, 라일락 등 아름다운 꽃말을 하고 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1층 맨 왼쪽이 인테리어 돋보이는 13평 ‘아이비 룸’이다. 온돌식 원룸형으로 다락방에는 침대를 갖춰 한 가족 또는 두 가족이 보내기에 그만이다. 두 번째가 누워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10평 ‘물망초 룸’이다. 8각정 모양의 이국적 냄새가 물씬한 아늑한 곳으로 앞산이 훤히 내다보인다. 정면 맨 오른쪽에 위치한 ‘다알리아 룸’은 단독구조로 동심을 자아내는 다락방이 있다. 원목 질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계단을 오르면 계단참을 사이에 두고, 또 ‘에델바이스 룸’과 ‘바이올렛 룸’으로 향하는 계단이 나온다. 왼쪽으로 오르면 우아한 레이스의 케노피가 환상적인 10평 에델바이스 룸이다. 그리고 2층 중간이 10평 ‘바이올렛 룸’으로 벽지가 화려한 다락방이 있어 커플에게 인기가 높다. 펜션지기가 가장 아름답고 아늑하다는 곳으로, T테이블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2층 맨 오른쪽이 10평 ‘라일락 룸’으로 독립적인 출입구에 테라스가 아름답고 T테이블에 앉아 따스한 차 한 잔을 하고픈 룸이다. 숲 속의 별들에는 둥근 원탁 화덕에 참숯으로 불을 피우는 전천후 바비큐장이 마련돼 있다. 또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산악 자전거와 드넓은 산언덕 위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눈썰매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한편 펜션 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과 분기별 커뮤니티(이용 후기, 포토갤러리)에 올린 회원 중 우수작을 선정해 무료 숙박권(1박2일)을 제공하기도 한다. “늘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대관령의 맑은 공기와 누렁소들의 풀 뜯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펜션이길 바란다”는 펜션지기 김진열·권미자 부부. 올 겨울 ‘숲 속의 별들’을 찾아 아름다운 초원을 순백으로 물들인 눈꽃을 감상하며 재충전을 하는 것은 어떨까. 田 ■숲 속의 별들(033-336-0904, www.yongpyungpension.com) 글·사진 윤홍로 기자
-
- 전원생활
- 펜션
-
초원 위 행복한 겨울 만들기, 평창 ‘숲 속의 별들’
-
-
수석(壽石)이 함께 하는 집, 수석공간
- 수석(壽石)이 함께 하는 집, 수석공간 -------------------------------------------------------------------------------- 흙집의 벽면은 벽돌과 벽돌사이에 단열재를 넣었고, 외부와 내부장식은 마사, 소금과 짚을 섞은 황토를 던져서 완성했으니 손이 많이 가는 대신 특이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카페주가 건축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닥마감이다. 돌 기와을 깔아 완성한 카페바닥을 동백기름으로 닦아주면 항상 새것처럼 보인다. 이 카페는 황토집 짓기의 가장 고전적이고 서민적인 방법인 맞벽 치기를 이용했다. 맞벽 치기는 벽체 골조를 세우 후 양쪽으로 흙을 입혀서 짓는 방법이다. 흙집의 벽면은 벽돌과 벽돌사이에 단열재를 넣었고, 외부와 내부장식은 마사(磨砂), 소금과 짚을 섞은 황토를 던져서 완성했으니 손이 많이 가는 대신 특이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 말 그대로 흙집이다. 어린시절, 친구들과 함께 촉촉이 반죽한 성토(盛土)를 있는 힘껏 벽에 던지며 놀았던 기억이 난다. 돌아오는 건 엄마의 호된 꾸지람뿐이었지만, 마냥 즐겁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 이곳은 포천군 창수면에 위치한 흙집 ‘수석공간’이다. 포천 아도니스골프장 가는 길, 좁다란 시골길을 좀더 달려 약도를 보고서야 찾을 수 있는 곳이지만 단골손님들이 많다. 수석공간은 60여 점의 수석을 보유하고 있는 테마 카페로 수석 애호가인 카페주 김태석(55) 씨가 직접 지었다. 이곳은 수석인들이 석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일 뿐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수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운송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카페 주 김태석 씨가 국내에 정착한 지는 올해로 10년째다. 해외에서 여러 해 일했던 카페주는 처음에 ‘결혼을 꼭 해야하나?’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부인 최혜란 씨를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졌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 13년의 나이 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연히 이곳을 찾은 카페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양지바른 땅이 마음에 들어 300평의 부지를 평당 8만 원씩 구입했고, 준농림지역이었던 대지 200평을 농지전용해서 64평의 건물을 지었다. 2000년 7월에 시작한 공사는 두 달에 걸쳐 완성됐고, 그날그날 브리핑을 통해 설계가 완성돼 인건비가 좀 많이 든 편이다. 최근엔 520평의 땅을 평당 14만 원씩 구입해서 펜션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한방 건강차와 황토의 조화 카페 안에 들어서자 옅은 한약 냄새가 난다. 그도 그럴 것이 수석카페에서는 한방원액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한방 건강차를 만들어 대접하고 있다. 여자 손님들이 즐겨 찾는 색이 곱고 상큼한 오미자 냉차가 입맛을 돋군다. 지붕 위에서 닭이 우는 단층의 아늑한 카페는 어린시절 외할머니댁을 찾은 듯한 느낌이다. 이 카페는 황토집 짓기의 가장 고전적이고 서민적인 방법인 맞벽치기를 이용했다. 맞벽치기는 벽체 골조를 세운 후 양쪽으로 흙을 입혀서 짓는 방법이다. 흙집의 벽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단열재를 넣었고, 외부와 내부장식은 마사(磨砂), 소금과 짚을 섞은 황토를 던져서 완성했으니 손이 많이 가는 대신 특이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카페주가 건축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닥마감이다. 돌기와를깔아 완성한 카페바닥을 동백기름으로 닦아주면 항상 새것처럼 된다. 실내 기둥은 수입 천연 통나무를 이용했으며, 안면도의 해풍을 맞은 나무를 반으로 잘라 창문틀을 완성했다. 또, 폐가를 돌며 깨끗하고 튼튼한 문을 구입해 문과 테이블로 이용하기도 했다. 지붕은 서까래 위에 흙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얇은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뒤 기와로 마감했다. 다행히도 건축 당시엔 가뭄기간이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실내는 수석과 함께 글과 그림으로 전통적인 카페 분위기를 완성했다. 카페의 반은 주택으로 이용되는데, 3개의 방에서 카페주 내외와 12살 박이 딸, 골프장 식구들이 생활한다. 내부를 둘러보면 한쪽에 간이 취침의자가 보인다. 이른 새벽 골프장을 찾은 손님들이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카페주의 배려이기도 하다. 2개의 페치카에 겨울 내 참나무 20톤이 들지만, 향수와 서정을 찾아 이곳에 온 손님들을 위해 더 해줄 것은 없는지 하는 생각뿐이다. 또, 수석공간의 건물 한쪽에 6타석, 비거리 12m 골프 퍼팅 연습장까지 준비한 카페주는 수석뿐 아니라 골프 동호인이기도 하다. * 전통 된장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매년 1월이 되면 이들 부부는 여행을 떠난다. 시골과 섬 마을을 돌며 전통된장을 찾아 나서기 위함이다. 그 덕에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들은 시골 된장 맛을 잊지 못해 또 찾게 된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적으로 성격이 차분해졌어요. 전원생활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린시절 시골 할머니댁에서 뛰어 놀던 기억은 평생 우리들의 마음속에 향수를 품게 하잖아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시골집과 같은 편안함을 선물하고 싶네요.”라며 최혜란 씨는 설명한다. 산과 계곡이 함께 하는 이곳은 포천 시내와 3∼4℃의 기온 차가 난다. 때문인지 겨울엔 새하얀 눈꽃천지다. “서울하늘 어디에서 이런 눈꽃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죠. 뒷산에는 500년 된 공주 부마능이 자리잡고 있는 양지바른 곳. 산 계곡에서 불어오는 솔 내음과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제 마음속 고향입니다.” 田 ■ 글·사진 김혜영 기자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건축형태 : 단층 황토집 ·부지면적 : 820평 ·건 평 : 64평 ·편의시설 : 6타석, 비거리 12미터 무료 골프연습장 ·지붕마감 : 기와 ·내벽마감 : 황토 ·외벽마감 : 황토 ·식수공급 : 지하수 ·건축비용 : 평당 420만원 ■ Homepage : http://www.suseokcafe.net
-
- 전원생활
- 전원카페
-
수석(壽石)이 함께 하는 집, 수석공간
뉴스/칼럼 검색결과
-
-
【NEWS & ISSUE] 2018년 무엇이 달라지나_부동산 부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 2017년 8월 2일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조정 대상 지역: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이다.중과 대상 자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가산율: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에 10%P 가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에 20%P 가산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대상: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 자산(토지와 건물)공제율: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기재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 : 매수 청구, 협의 매수, 수용 등으로 양도한 토지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년 내 공익 수용된 토지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지역 등의 시설은 2019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고 한다. 농림지역_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지보전부담금_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 ISSUE] 2018년 무엇이 달라지나_부동산 부문
-
-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6)
- 전원에 살려면 이정도는 알아야 -둘 전원주택 건축을 빨리 하려면 부득이하게 기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을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우선 계약과 동시에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가능한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젠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로 도시민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절대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젠 도시민도 '주말농장용'이란 명칭으로 약 303평(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매매하게끔 숨통을 터 줌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다소나마 피해 보자는 얄팍한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농민이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농가가 폐업을 할 때, 폐업보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니 농지 규제는 많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는 많다.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서슬이 퍼런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 정책들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럼 우선 확실하게 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기로 한다. 예의 설명했듯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으로 약 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실하게 풀린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규모의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빛깔만 요란한, 그냥 생색만 내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 한 마지기 정도의 논밭이 어디 흔한가! 그래서 외지인들은 규모가 조금 큰 땅을 여럿이 어울려 사려고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기란 만만치 않다. 그나마 어렵게라도 사 둘 수만 있다면 훗날 전원주택을 짓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그 때에 가서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차제에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들이 조그마한 규모의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그래서 조금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물론 '투기'나 '난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C씨는 97년부터 이 고장에 살고 있는데 으리으리한 큰 집에다 농토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그가 얼마 전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다. 물론 토지 거래 허가 면적이 초과되어 관할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허가는 반려되고 말았다. 그는 두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안사람이 시골생활이 싫다고 하여 그동안 혼자서 이곳과 서울 살림을 병행하였다. 관청에서는 실제 거주하고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가족과 주민등록이 같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현지인'이 아니라는 구실을 달아 토지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얼마나 모순(矛盾)된 행정인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이해 당사자는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겠는가를 상상해 보라! 결국 토지 거래 허가는 이 지역에서 가족 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득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오호통재(嗚呼痛哉)라!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은 필자의 사무소에는 동호인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만 8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방문했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에서부터 학교 동창이나 동문들, 직업이나 직장이 같은 사람들, 형제자매들, 친목회 회원들, 취미가 맞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웃에 같이 살지만 전원으로 가서도 함께 살자고 모인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이 동호인주택을 짓겠다며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호인주택을 지었다는 소문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기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만나기만 하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티격태격한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성격이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한다. 또한 여러 사람의 자금 사정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만한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은커녕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토지 규제 때문에,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같이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포기한 줄로만 생각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다. 어렵게 입지 선정까지 마치고 부지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다. 시골에 주택을 지으려면 산림은 형질변경을, 농지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땅의 면적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다 보니 큰 것은 자르고, 작은 것은 붙이고, 높낮이가 다르면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필지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 자체도 어렵거니와 작업이 끝날 시점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필지와 나쁜 필지로 갈리기 마련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을 때까지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살자던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이 문제에 봉착하면 일보의 양보가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속성인가 보다. 돈 많은 친구는 돈을 좀더 주더라도 좋은 부지를 갖고 싶어하고, 돈 없는 친구는 오기로라도 안 빼앗기려고 한다. 결국 어떤 모임은 그러한 일로 사이가 벌어져 깨어지고 마는 모습을 씁쓸하게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인허가와 건축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다른 사람끼리 그 시기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동호인주택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여 한 명씩 점차적으로 나누어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업자들이 개발한 단지에 가서 서로 마음에 맞는 부지를 고르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전용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땅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농지나 임지가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전용(개발행위)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부지들의 가격이 치솟았다"고 매스컴에 오르내리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더욱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보자. '갑(매도인)'이 득한 허가(개발 행위 또는 형질변경)를 '을(매수인)'이 바로 이전(移轉)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갑'이 득한 허가를 '을'이 사용하려면'수(受) 허가자 명의 변경'을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처음 '갑'이 허가를 득할 때와 똑 같다.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자격과 조건이 맞는다면 검토 후 명의(名義)를 이전해 주는 편이, 이전을 하려는 사람이나 그 일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명의를 이전 받는 사람은 '현지인'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다. 문제는 현지인이란 조건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90퍼센트 이상이 현지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갑'의 이름으로 건축을 완료하고 등기를 필한 후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된 등기료나 파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가? 계약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자세하게 짚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중개업소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물론 어떻게든 마무리되지만… 금전적인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피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전원주택 건축을 빨리 하려면 부득이하게 기(旣) 허가를 득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을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계약과 동시에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집도 없는데 주민등록을 어디로 이전하느냐" 고 반문한다면, 필자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 전입'이란 불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하기야 우리나라 고관대작(高官大爵)들도 위장 전입으로 치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라고 못할 리 없지만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민초(民草)들에겐 여간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실사한다고 하니 겁까지 왈칵 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행정 모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아직 집은커녕 땅조차 없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물론 이것이 투기를 방지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졸속 행정이지만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轉入申告)는 해야 하고 위장 전입은 불법이라고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필자도 여기에서 자세하게 쓸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은 분명히 있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 다음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가능한 길게 잡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잡아 모든 거래를 끝내는데 조금이라도 날짜를 늦춰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시간을 버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래는 끝났지만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았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이를 좁히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사 불여 튼튼'이라 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라. 물론 매도인의 양해를 구하여 잔금 전에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매도인도 있으므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다 보면 6개월이란 거주 기간을 넘겨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때 '수(受) 허가 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약 20일 후(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에 허가증이 나온다. 이것을 첨부하여 내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건축 준공을 하여 등기를 필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잔금을 치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든(허가 자 명의변경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정리가 되므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및 취해야 할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장구하게 설명했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하여튼 그 과정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허가를 득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잘 따져본 후에 계약하기를 바란다. 농가주택(구옥, 폐가)의 리모델링 얼마 전 의뢰인에게 다 쓰러져 가는 구옥 한 채를 소개했다. 그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런 집을 원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낡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그 집을 본 많은 의뢰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집 뼈대가 튼튼하여 리모델링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원하던 물건으로 가격도 적당하다"며 쾌히 구입 의사를 표시해 거래가 쉽게 이루어졌다. 거래 후, 그 집은 이내 공사에 들어가 용마루와 기둥만 남기고 벽체를 헐어냈다. 그리고 있는 뼈대를 키워 요즘 주택의 높이만큼 변신시켰고, 차양(遮陽)이 있던 곳에 버팀목을 대 평수도 늘렸다. 작은 창문도 큰 것으로 바꾸고 지붕에는 예쁜 기와를 올렸다. 그 집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쁜 집으로 변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새로 지은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와 투박한 질감이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한다.이처럼 너무 낡아서 쓸모없어 보이는 시골집을 고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개 낡은 집은 없는 셈치고 대지 값만 쳐주고 산다. 땅값은 같다 치더라도 30평짜리 집을 한 채 지으려면 평당 300만 원씩 잡아서 건축비만 90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그 의뢰인은 단돈 3000만 원에 고풍스럽고 아담한 흙집을 완성했다. 구옥의 튼튼한 뼈대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살려서 쓰는 지혜! 이 얼마나 멋진 생각이며 값진 투자인가. 사람의 머리는 쓸수록 빛이 나나 보다. 그래서 '용불용설(用不用說)'을 제창한 이도 있지 않은가. 田 글 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031-767-9966>
-
- 뉴스/칼럼
- 전원칼럼
- 컬럼
-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6)
-
-
삼도(三道)의 풍광이 만나는 제천
- 청산에 살어리랏다 삼도(三道)의 풍광이 만나는 제천 -------------------------------------------------------------------------------- “세 사람의 꿈이 영그는 자생화마을을 만들련다” -------------------------------------------------------------------------------- 이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펜션을 운영하고 싶다’는 동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을에서 추진하는 양로원의 신축 비용을 80퍼센트 가량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인데다 앞으로 해야 할 봉사활동도 많아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인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버는 소득과 일부 임대소득을 합쳐도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1만 평의 밭에 고추농사를 지어 서울의 지인(知人)들에게 직거래로 팔고 있지만, 일반 출하가격보다 두 배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600만 원을 갓 넘는 정도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펜션을 운영해 소득이 나면 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경상도 사이에서 절묘하게 충청도로 자리잡은 제천. 북으로는 강원도 원주와 영월이 접경이고 남으로 충주호를 돌아 단양팔경을 지나면 인삼으로 유명한 경상도 땅 풍기가 내려다보인다. 부근에는 월악산 조령고개며 박달재가 있고 강원도로는 치악산이 있는 분지의 교통도시다. 제천은 삼도(三道)의 산세를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는 맛에다 자전거로도 어디든 힘껏 달리면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푸른 강이 사방으로 흐르는 관광의 고장이다. 따지고 보면 팔도의 이름난 산하를 여기에다 모두 모아놓은 듯한 경치는 아마도 제천에서만 볼 수 있을 게다. 내가 대학에 다니려고 도회지로 떠나면서 시작한 객지생활이 벌써 이십사오 년이 지났다. 이제는 도회지에서의 삶이 고향에서의 그것보다 더 길어져서인지 도회지가 완전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았지만, 그래도 애틋한 낙향에로의 꿈이 커져만 가는 것은 시골에서 나고 자란 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 십삼 년 동안 통나무와 목조주택업의 외길을 걷다가 D.I.Y 통나무 집짓기 학교와 모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낙향한 지도 벌써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맨 처음 생각한 곳은 나의 고향인 제천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는 강원도 영월이다. 주소지야 영월이지만 사실 원주시 신림면에서 더 가까운 이곳에 1996년 통나무집 네 채를 지은 황대석 사장과 인근에 유병국박사 댁이 있다. 지금부터 이곳의 경치와 전원주택, 그리고 이 두 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두 스승님과의 만남 우연히도 나의 아버님과 연세가 같으신 황 사장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철골구조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평생을 그 분야에서만 일하다가 노후에 통나무 주택에서 전원을 벗삼아 살고 있는데, 나는 때때로 회사일로 자문을 구하곤 했고 언젠가 내 회사의 고문이 돼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늘 마음먹고 있었다. 어찌 보면 이분으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쌓아 온 경력과 세월을 고향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사업만이 아닌 순수한 동기에서 말이다. 꼭 전원주택만이 아니더라도 그는 나에게 인생의 스승이기도 했다. ‘제천시 문학회’ 회원들이나 여러 훌륭한 분들을 소개시켜 주며 나의 무지함을 하나씩 깨우쳐 줄 때마다 진작 이곳에 오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다. 막상 10여 년 이상을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다 통나무주택과 목조주택을 지으며 살아왔음에도 말이다. 도회지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에 돌아와 가만히 둘러보니 도회지로 나가버린 옛 동창들은 아직도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늦게까지 남아 있던 친구들도 결국 도회지로 모두 가 버렸다고 하니, 그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곳은 그가 오랜 세월을 찾아다닌 끝에 찾아낸 땅으로 처음에는 동호인들을 위해 지은 단지라고 한다. 당신의 아들과 나이가 같은 자생화 스승을 모시고 자생화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고, 제천시 문학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나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가끔 그 댁에 머무르곤 했는데, 그 때마다 편안하면서도 정열적인 전원생활이 부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전원경력(?)은 이미 8년째 접어들었다. 농촌생활이란 것이 소득은 없기에 평생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도 그간 모은 약간의 돈에 퇴직금까지 모두 다 써버리고, 이제는 취미로 가꿔왔던 자생화와 동산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한다. 그의 통나무 자생화 단지는 마치 강이 굽이쳐 흐르는 가운데로 섬처럼 솟아 있는 모양새에 뒷산에 마련해 놓은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아늑한 맛이 일품이다. ‘들뫼꽃농원’이라 칭한 이곳은 나중에 자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자생화 마을을 만들려는 그의 작은 소망으로 손수 하루 200톤이 넘는 지하수를 퍼 올릴 수 있는 시설까지 해놓았다. 들뫼꽃농원에서 빤히 보이는 운천천을 건너면 나지막한 야산 중턱에 유병국박사님 댁이 있다. 그는 의학박사로 내외 모두 의사로서 서울에서 평생을 의료계에 몸담고 있다가 지금은 이곳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다. 이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펜션을 운영하고 싶다’는 동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을에서 추진하는 양로원의 신축 비용을 80퍼센트 가량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인데다 앞으로 해야 할 봉사활동도 많아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인이 서울의 병원에서 버는 소득과 일부 임대소득을 합쳐도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1만 평의 밭에 고추농사를 지어 서울의 지인(知人)들에게 직거래로 팔고 있지만, 일반 출하가격보다 두 배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600만 원을 갓 넘는 정도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펜션을 운영해 소득이 나면 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 재산을 남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나는 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이들이야말로 노후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공사를 맡은 나 역시 이 대열에 동참한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했다. 자생화 만개한 꿈의 전원 마을 두 분들의 단지는 운천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다리를 건너면 다가서기 쉽지만, 나는 야산의 등산로를 따라가다 나룻배로 강을 잇는 펜션단지를 구상해 보기로 했다. 설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했는데, 우선 철저히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이들을 위해 마을의 식수를 일단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또한 펜션단지를 가꾸고 소형 주택으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분을 위해 소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필요했다. 유 박사의 펜션은 건평 200여 평인데 10평과 15평, 20평, 25평으로 각각 나눠 독립형과 메인하우스로 구성하고, 별도로 100여 평의 수변(水邊) 덱(Deck)을 기획했다. 이 부근에는 야외 캐빈사우나와 야생화동산도 기획해 전원생활의 아기자기한 맛을 한층 더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금 형질변경과 농지전용이 진행중이고 주문한 핀란드산 통나무가 5월 중순에 부산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두 분과 함께 나는 ‘통나무 집짓기 학교’도 이곳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통나무집을 내 손으로 직접 지어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간단한 기초지식과 실습을 가르쳐 주는 곳으로 내 평생의 작은 소망이기도 했다. 지금 운천천 변에는 봄을 알리는 온갖 꽃들이 만개(滿開)한 사이로 우리 ‘전원 삼총사’는 앞으로 만들어질 전원마을을 구상하는데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집을 지었다 허무는 상상에 빠져 있다. 내가 집을 다 지을 때쯤이면 이 두 분은 야생화동산을 완성시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전원풍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삼도의 풍광이 만나는 이곳 제천변에 우리 세 사람의 꿈이 담긴 전원마을을 말이다. 田 ■ 글 강석찬 <유로하우스 대표 043-643-1161, www.kbshome.com〉 ■ 사진 김혜영 기자 글쓴이는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통나무 목조주택회사 ‘정일품송’을 운영했다. 통나무 개인주택 및 국립공원 내 관공사를 설계했으며, 국내에 펜션형 통나무 키드캐빈과 소형주택을 개발 보급했다. 현재는 펜션 및 테마 기획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
- 뉴스/칼럼
- 전원칼럼
- 컬럼
-
삼도(三道)의 풍광이 만나는 제천
부동산 검색결과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
[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
[단지 소개] 자연 속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스위트힐 in 장전'
- 자연 속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스위트힐 in 장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감귤나무가 숲을 이루는 제주시 애월읍 ‘스위트힐 in 장전’. 이 단지는 대형마트와 극장, 대형병원, 제주국제공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승마장, 골프장이 가까워 편리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들의 여건과 개성에 맞춘 주택 시공까지 이룬, 자연의 혜택과 삶의 풍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스위트힐 in 장전’ 단지를 소개한다. 글 김경한 사진 백홍기 취재협조 ㈜스위트홀딩스 http://blog.naver.com/jejurea HOUSE NOTE DATA 위치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대지면적 단지 - 15,729.00㎡(4,766.36평) 필지 - A타입 595.04㎡(180.32평) B타입 330.58㎡(100.18평) C타입 330.58㎡(100.18평) 건축면적 단지 - 1,277.71㎡(387.18평) 필지 - A타입 138.00㎡(41.82평) B타입 91.00㎡(27.58평) C타입 76.00㎡(23.03평) 연면적 A타입 - 155.29㎡(47.06평) 1층 93.13㎡(28.22평) 2층 62.16㎡(18.84평) B타입 - 113.62㎡(34.43평) 1층 83.62㎡(25.34평) 2층 30.00㎡(9.09평) C타입 - 103.26㎡(31.29평) 1층 73.26㎡(22.20평) 2층 30.00㎡(9.09평) 건폐율 A타입 - 23.19% B타입 - 27.53% C타입 - 22.99% 용적률 A타입 - 26.10% B타입 - 34.37% C타입 - 31.2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계획관리지역 설계기간 2015년 4월 ~ 2015년 6월 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6년 8월 공사비용 A tpye - 6억 5천만 원(55평) B tpye - 3억 5천만 원(38평) C tpye - 3억 3천만 원(35평)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스페니쉬 기와 외벽 - 스타코 내부마감 외벽 - 벽지+예가몰딩(거실), 타일(주방, 욕실) 천장 - 벽지+VP 바닥 - 대리석(거실), 온돌마루(각 방) 창호 - KCC 창호 225㎜ 단열재 지붕 - 스티로폼 150㎜ 외벽 - 스티로폼 80㎜ 내벽 - 스티로폼 19.5㎜ 바닥 - 단열재 50㎜+기포콘크리트 50㎜ 주방기구 ㈜넥시스 社 오른 위생기구 계림 난방기구 나비안 설계 해담 건축사사무소 시공 ㈜스위트홀딩스 010-3232-7746 http://blog.naver.com/jejurea A타입 B타입 C타입 품격을 높인 공간 구성 입주민의 품격을 생각한 스위트힐은 입주민의 여건과 개성에 맞춰 3개 타입으로 설계했다. 연면적 155.29㎡인 A타입은 세련되고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모던 하우스다.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멀리 바다와 한라산이 한 눈에 보이는 이점이 있다. B타입과 C타입은 각각 113.62㎡과 103.26㎡으로, 클래식한 멋이 살아있는 유럽형 프로방스 하우스다. 이처럼 각 타입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 구성은 주택의 품격을 높였다. 스위트힐은 모든 타입이 공통적으로 가족의 소통 공간인 거실로 집중되게 만들었으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생활의 편의를 더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그 위에는 빌트인 전기레인지인 쿡탑을 설치해 주부가 활동하기 편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자연친화적 나무재질로 시공한 데크는 큰 방과 바로 연결하고, 채광을 위해 앞뒤로 창을 낸 계단은 이동 경로를 최소화해 동선을 짧게 했다. 2층에는 테라스가 있어 한라산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뷰를 지녔다. 자연 속 편의를 담은 행복 언덕 집 스위트힐은 해발 200~250m 높이의 중산간에 위치한 단지로, ‘행복한 언덕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4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장전리에 자리 잡아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단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옛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흙길과 제주 돌담을 간직한 노꼬메(녹고뫼) 올레길이 펼쳐진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애월해안도로가 있다. 더할 나위 없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탁월한 입지조건도 갖췄다. 생활의 질을 높여줄 대형마트와 극장,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형병원 등이 15분 거리에 존재한다. 제주국제공항은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타지로 이동하기 쉽다. 또한 승마장, 골프장, 해양레저 등 각종 레저스포츠 인프라가 근처에 즐비하다. 전교생이 검도와 승마를 배우고 통학버스까지 운영하는 장전초등학교가 있어 학부모에게도 제격이다. 여기에 더해 스위트힐 분양가는 시세에 비해 1/5 가격이다. 103.26㎡이 3억 3천만 원, 113.62㎡이 3억 5천만 원, 155.29㎡이 6억 5천만 원인데, ㈜스위트홀딩스가 이 부지를 4년 전에 구매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IN SHORT] 뜨거운 감자, 제주 1년 자경 후 농지전용 가능 최근 뜨거운 건축붐으로 제주도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청은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대지로 전환할 수 있다. 1년이 경과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그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거래 내역, 농사할 때 사용한 농약이나 비료 등 원자재 구매내역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청 건축민원과 담당자는 “지목이 임야라도 행정상으로 농지조서에 등록된 경우에는 농지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땅주인은 반드시 구입 토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스위트힐은 제주국제공항, 애월해안도로, 노꼬메(녹고뫼) 오름등 등 편의시설과 관광지가 인접해 편리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곳이다. A type house A타입은 세련되고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모던 하우스다.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멀리 바다와 한라산이 한눈에 보이는 이점이 있다. 주택을 포근히 감싼 유채꽃이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봄소식을 전한다. 문의 ㈜스위트홀딩스 T 010-3232-7746 W http://blog.naver.com/jejurea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단지 소개] 자연 속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스위트힐 in 장전'
-
-
나의 단지개발 스토리 (1)
-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개발하라! 단지개발 체크 포인트 (1) 괴산 샘골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 샘골전원마을은 팔순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전원마을 개발자 황정환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 1996년 찾았던 충북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평)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 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유도권역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정화조설치허가, 공작물설치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 인·허가 절차 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 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사업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성되었을 것.)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서류>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 변경 시 제출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나의 단지개발 스토리 (1)
-
-
강원도 횡성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 스피드팜, 소규모 소형 전략으로
- 강원 KTX,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몸값이 치솟은 강원도 횡성군은 새말나들목과 둔내나들목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을 계획 중인 이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새말나들목 인근은 수도권에 근거지를 두고 주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주로 찾는다. 스피드팜이 개발 분양하는 세 개의 주말주택단지를 통해 횡성군 우천면 일대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을 알아봤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 협조 스피드팜 033-345-0437 www.speedsale.net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강원도 횡성군 전역에 주말주택 바람이 거세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접근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횡성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개발이 한창인 대관령과 정선보다 아직 개발 여파가 미치지 않아 자연환경도 나무랄 데 없다. 특히 강원도 입구라 할 수 있는 새말나들목 인근은 주말주택이나 상주용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수도권 도시민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크게 오른 땅값이 이를 반증한다. 이전만 하더라도 평당 20만 원 내외면 웬만한 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곱절이 넘는 상황이다. 새말나들목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원주택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로변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곳은 상당히 올랐다”면서 “땅 주인들도 더 오를 기대감으로 섣불리 매물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횡성군, 전입 가구 위해 각종 지원 정부는 5년(2011~2015년)간 146조 원을 투입하는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동 지역 철도와 고속도로·국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 시설 확충(2016년), 영동고속도로 확장(2011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2016년), 원주와 강릉을 잇는 복선 전철 개통(2018년)에 총 6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과 맞물려 횡성군이 내놓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발길을 모으는 요인이다. 군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을 전개하는데, 전담팀과 지원 조례를 만들고 전입 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전입가구지원위원회를 통해 귀농·귀촌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대행, 건물 번호판 및 다수 전입지 기반 시설 설치,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등에 세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횡성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입 가구 수는 2010년 1595가구이던 것이 2011년에 1885가구, 2012년에는 2253가구로 전년대비 각각 18%, 41%가 증가했다. 새말나들목을 빠져나오자 인기를 실감케 하듯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가 눈에 보인다. 이곳에 자리한 토지 개발·분양 전문 업체 스피드팜 윤해복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여파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수혜를 본 횡성군이 근래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대 땅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고 나섰는데, 평창과 정선, 원주와 가깝고 수도권에 인접한 횡성군을 대안으로 주목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스피드팜은 수도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주말주택 단지를 개발해 분양 중이다. 윤해복 대표는 “최근 들어 주말주택용으로 100평 안팎의 부지를 찾는 소비자가 느는 추세다”면서 “그러나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전답이나 임야 등은 작은 평수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단출한 주말주택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단지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체 16필지 중 2개 필지 남은 ‘까치 주말주택단지’ 920㎡(2400평) 부지, 16필지로 구획된 까치 주말주택단지는 주말농장을 콘셉트로 계획됐다. 330㎡(100평) 정도의 부지에 아담한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휴일을 지내는 그림을 그려보는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단지다. 16필지 중 2개 필지만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부지면적 330㎡(100평)에 건축면적 19.8㎡(6평) 단층 주택이 5,500만 원이고 363㎡(110평)에 24.8㎡(7.5평) 단층 주택이 6,500만 원이다. 시공을 담당한 김대영 대표는 “단열재 150㎜를 충전하므로 기본 단열이 가능하며 모든 유리창은 복층유리 이중문으로 설치해 주택 기능에 충실하면서 경제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최영자 씨는 3개월 전 이곳 까치 주말주택단지에 입주했다. 어릴 적 시골에 산 경험이 있어 전원에 대한 동경이 깊었던 그는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닌 강원도 횡성에 터를 잡았다. 무엇보다 교통이 좋아 선택했다는 최영자 씨는 “주위로 산이 있어 도심지에서 접해 보지 못한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어 좋아요. 모르는 곳에 혼자 사는 것보다 사정이 비슷한 사람과 이렇게 이웃해 살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 단지를 선택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빼어난 자연환경 자랑하는 ‘써니빌 전원주택단지’ 새말나들목에서 10분 거리에 자리한 써니빌 전원주택단지다(우천면 오원리 163-1, 5, 462번지). 나들목에서 안흥면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한 우천면 오원리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을 잘 보존된 것이 특징으로, 써니빌 전원주택단지가 놓인 163번지 일대는 치악산 능선에 자리 잡아 전망이 일품이다. 빼곡한 숲 사이로 단지로 향하는 작은 도로가 나 있고 도로 옆으로 치악산에 흘러내려 온 계곡이 시원함을 준다.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한 부지 앞으로는 산에서 내려온 계곡이 유유히 흘러 여름 피서철이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상당수라 한다. 또 치악산, 오원저수지, 골프장, 횡성한우프라자, 안흥찐빵마을 등이 지척이어서 생활, 문화 여건도 나쁘지 않다. 총 9240.0㎡(2800.0평)에 8필지 규모로 현재 2필지는 입주를 완료했고 2필지는 공사가 한창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진입 도로,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지적분할을 마쳤으며 상하수도도 완비해 놓았다. 분양가는 3.3㎡당 35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주미산업㈜에서 시공을 맡으며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전원의 여유와 수익을 함께 ‘아로니아 전원마을’ 스피트팜에서 최근 개발 분양하는 아로니아 전원마을은 전원생활의 여유와 일정 수익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단지다. 스피드팜은 아로니아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해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는 입주민들에게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해 줄 계획이다. 아로니아는 뛰어난 황산화 효과로 주목받는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블루베리의 4배 이상 높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엽산, 폴리페놀, 탄닌, 카테킨, 퀴르시틴, 루테인, 베타카로틴, 유기미네랄, 유기산, 파이토케미컬, 비타민A, C, E ,B2, B6, B12 등 많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중세 유럽에서는 왕족과 귀족들만 먹었던 건강식품이었다. 미국에서는 검은 질식의 열매 ‘블랙초크베리’, 유럽에서는 왕족만 먹었다 하여 ‘킹스베리’, 중국에서는 먹으면 늙지 않는다 하여 ‘불로매’라고도 불린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아로니아는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식물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아로니아 전원마을은 필지당 부지 면적이 495㎡(150평) 정도로 총 8필지, 3709.2㎡(1124평)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강원도 횡성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 스피드팜, 소규모 소형 전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