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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가주택】 아이들의 꿈을 이뤄준 '다락다락'
- 상가주택을 짓는 예비 건축주는 항상 미관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멋진 주택을 짓자니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고려해 네모반듯한 주택을 짓자니 너무 밋밋해 보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396.68㎡(120.21평) 상가주택을 지은 박평희·이지숙 부부는 이런 갈등을 뒤로하고 과감한 투자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건축주가 먼저 고려한 사항은 ‘누구나 꿈꿔왔던 다락’을 제공하는 것. 부부는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리를 띄워야 하는 제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박공지붕이 외벽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추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글과 사진 김경한 취재협조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 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용도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200.30㎡(60.70평)건축면적 120.11㎡(36.40평)연 면 적 396.68㎡(120.21평) 1층 46.39㎡(14.06평) 2층 02.51㎡(31.06평) 3층 102.51㎡(31.06평) 4층 77.38㎡(23.45평) 5층 49.42㎡(14.98평) 6층 18.47㎡(5.60평)건 폐 율 59.97%용 적 률 198.04%설계기간 2015년 4월 ~ 2015년 6월공사기간 2015년 7월 ~ 2016년 2월건축비용 7억 6,500만 원(3.3㎡당 637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 강판 외벽 - 컬러 강판 데크 - 석재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내벽 - 석고보드 바닥 - 마루단 열 재 지붕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외단열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창 호 이건창호 라운드 창(주문 제작)현 관 금강 방화문주방가구 한샘, 맞춤 가구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 대림난방기구 삼성 냉난방 시스템 설계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031-701-2880 www.thesystemlab.com 시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02-3453-4963 http://blog.naver.com/dasan_ce 박공지붕으로 완성한 공간 효율‘다락다락’ 상가주택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선 다소 외진 곳에 자리한다. 하지만 조금 걷다가 옆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상권이 발달한 골목으로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개롱역까지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췄다. 여기에 역 근처에 음식점, 은행, 마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편의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들의 학교와도 가까워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드는 위치다. 이런 입지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이 주택은 독특한 외관으로 사람의 시선을 끈다. 주변 건물들이 벽돌, 대리석 등 평범한 외장재로 마감한 것과는 달리, 이 주택은 밝은 그레이 톤의 컬러 강판으로 마감해 질감부터 다르다. 또한, 박공형 지붕이 6층부터 그대로 내려와 2층까지 연결된 모습에서도 주변의 각진 주택과 차별성을 갖는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김찬중 대표는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축법상 제약이 많았다고. 박공지붕을 그대로 외벽으로 활용한 외형과 컬러 강판으로 마감함으로써 주변 건물과 차별화했다. 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아내가 직접 운영한다. 카페는 필로티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시공해 건축법상 1층은 바닥면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그 덕분에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었으며, 주차 대수도 1대 더 확보했다. 1층은 주차장과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대지 면적도 60평밖에 되지 않아서 상가주택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좁은 대지에서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 면을 깎아야 했죠. 계단식으로 깎아내리는 주택을 짓자니 너무 평범해 보였고, 공간 활용도가 풍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외벽을 비스듬하게 깎으면서 박공형 지붕과 연결하는 외형을 찾아낸 거죠.”이 주택은 탁월한 입면 계획을 통해 박공형 지붕 밑으로 세대별 다락을 얻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여긴 건축주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고자 남쪽을 제외한 삼면을 비스듬한 경사면으로 시공했다. 이 주택에서는 1~3층이 정북 사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사면으로 시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발코니를 만들어 공간을 확장하고, 3층 꼭대기(4층 주인 세대)에는 베란다를 만들어 가족의 쉼터를 제공했다.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의 조화이 주택의 1층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이 자리한다. 그런데 커피숍은 건물에 비해 다소 협소한 편이다. ‘벽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인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카페가 필로티의 1/2이 안 되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주는 주택 층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었으며 법정 주차 대수도 5대보다 1대 더 많게 확보했다. 2층과 3층은 각각 임대 사무실 1개와 원룸 3개로 구성했다. 실마다 앞쪽에 전면 창을 내고 앞뒤로 발코니를 만들어 실제 공간보다 넓은 공간감과 채광 효과를 얻었다. 3층에 배치한 원룸은 분리형 원룸이란 점이 특징이다. 분리형 원룸은 주방과 침실을 한 공간 안에 배치한 일체형과 달리, 침실과 주방을 벽과 문으로 구분한 형태다. 건축주는 “임대 세대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룸을 더 쪼개는 대신, 넓게 트고 각 실을 분리했다"라고 말한다. 2층은 임대 사무실, 3층은 임대 세대를 위한 원룸이 있다. 4층부터 6층까지 주인 세대가 머무는 공간이다. 전체적인 색감 안배는 무채색의 조화가 돋보인다. 화이트 계열의 벽면을 배경으로 그레이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고 곳곳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주인 세대는 4층에 공용 공간(거실, 주방)을 배치하고, 5·6층에 사적 공간(침실)을 배치한 구조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참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실이 존재한다. 건축주는 자녀들이 각각 다른 층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침실별로 개별 다락을 뒀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겐 혼자 사색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혈기 왕성한 사내아이들이라 계단을 막 뛰어다니는데도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서 저에게도 살맛 나는 공간이 됐어요.” 주인 세대의 공용공간이 있는 4층 전경. 이곳의 가구들은 인테리어를 전공한 남편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 제작을 맡겼다. 4층은 주인 세대의 공용 공간이다. 행복한 공간을 제공한 덕분일까. ‘다락다락’은 좁은 대지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면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공간을 높이에서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다락 설치로 한 가족의 주거 공간 내에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단을 오르다 잠시 머물게 되는 계단참은 각 침실로 통하는 입구 역할을 한다. 창호는 독특한 입면을 지닌 주택 특성에 맞게 라운드 창으로 멋을 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다락다락’ 상가주택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박공지붕을 이용한 높은 층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원룸은 풀 옵션 설비를 갖춘 분리형이라 서울 송파구 일대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쪽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인 반면, 이 주택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부부는 그레이 계열의 색감을 좋아한다. 안방을 마감할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레이 계열의 소품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녀 방은 두 아들의 개성에 맞춰 시공했다. 활발하고 활동적인 큰아들에겐 햇빛이 잘 드는 방(좌측)을 내주고, 작은 아들에겐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방(우측)을 내줬다. 침실마다 개별 다락을 배치했다. 그림에 소질이 있는 작은 아들은 자기만의 다락에 올라 그림 그리길 즐긴다. 큰아들 다락엔 침대를 들여놨다. 이처럼 인기 많은 상가주택을 지은 비결은 건축주의 과감한 결정에 있었다. 건축주는 땅 매입에 11억 6천만 원을 들였다. 총공사비로 토목공사비를 포함해 7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설계비 제외). 은행에서 2015년에 2.9% 금리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받아 공사비를 충당했다. 최근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금리를 2.65%로 낮췄고 대출액을 반으러 줄였다. 사무실과 원룸 3 세대 모두 임대를 완료한 상태다. 수입은 총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 295만 원을 얻고 있다. 건축주는 “계단과 다락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속 있고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을 얻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추가 [스틸하우스, 펜션, 상가주택, 기타] 대지의 한계를 다락으로 극복한 ‘다락다락’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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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가주택】 아이들의 꿈을 이뤄준 '다락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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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상가주택】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건축주가 직접 마무리한 상가주택을 찾아가 봤다. 간결함과 담백함을 추구해 요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변과 보행로 쪽에 정사각형 외관과 창으로 포인트를 줬다. 글 최은지 | 사진 김경한 | 취재협조 (주)유타건축사사무소※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 치 경기도 화성시 권선로대지면적 362.90㎡(109.96평)건축면적 200.55㎡(60.77평)연 면 적 666.42㎡(201.94평)1층 (상가) 200.55㎡(60.77평)2층 (임대 세대) 158.95㎡(48.16평)3층 (임대 세대) 158.95㎡(48.16평)4층 (건축주) 147.97㎡(44.83평)건 폐 율 55.26%용 적 률 183.64%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용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설계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6월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6년 6월공사비용 9억 3,000만 원(3.3㎡당 46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시멘트벽돌 현관문 - 철제 단열문실내 주요 마감재 천장 - 페인트, 벽지 벽체 - 페인트, 벽지 바닥 - 석재, 강마루단 열 재 지붕 - T18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외단열 - T12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설계 (주)유타건축사사무소 T 02-556-6903 W www.utaa.co.kr 시공 세진건축 가성비 고려해 지은 The Square건축주 부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내 건물을 갖는 게 큰 꿈이었다. 부부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알아봤다. 이곳저곳 찾던 중 택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분양받기 위해 신청을 했고, 결국 택지를 8억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처음에는 단순하지 않은 외관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손해 보는 공간이 많았어요. 수익적인 부분을 따지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 네모반듯하게 지었어요.” 건축주 디자인 작업실이다. 1층은 상담 공간으로, 2층은 관련 자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부는 1층은 임대 상가, 2층과 3층은 임대 세대, 4층은 주인세대로 계획했다. 공간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1층 52평 상가는 두 공간으로 쪼개 20평은 부부의 디자인 회사로, 32평은 임대 상가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모두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어 다 쓰기에는 아깝다 생각해 하나를 임대 상가로 뒀다. 2층과 3층엔 임대 세대를 층별로 3세대씩 총 6세대를 두고,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1층 : 근린생활시설 (헤어숍 (임대), 건축주 부부의 디자인 회사) 32평 임대 상가에는 헤어숍이 있다. 가게 주인은 헤어숍의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만 하는 곳이 아닌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쇼핑몰 같은 업체가 공간을 대여하기도 하며, 날씨가 좋은 날엔 카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헤어숍 입구에는 자갈을 깔아 손님들이 바닷가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 했다. 손님들이 헤어숍을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상가 주인의 배려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책할 수 있는 큰 공원과 학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차로 3분 거리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노하우로 직접 계획한 주거 공간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사와 건축주는 서로 끊임없는 피드백과 조율을 했다. 주인세대 4층은 건축주가 그동안 일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내부 마감 및 장식을 직접 계획했으며, 골조와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공간에 대한 전체 윤곽은 설계사가 잡아줬다. ▶ 2~3층 : 임대 세대 ▶ 4층 : 주인세대 (좌) 주인세대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복도다. 복도 끝 양옆에 자녀들 방을 배치했으며, 연이어 다용도실, 화장실, 현관이 있다. (우) 주인세대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중정. 1층 마당을 형상화한 형태로 설계했다.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싱크대와 조리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배치도 11자형으로 했다.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곧바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조리대 옆에 배치했다. 거실에는 바깥 뷰를 볼 수 있도록 큰 창을 설치해 시원한 느낌을 줬다. 바닥은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로 시공해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긴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닥은 일반적인 600×600mm 크기의 타일이 아닌 800×800mm 타일로 시공했다.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은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며 막 써도 부담 없는 타일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거실에서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큰 젠가 블록이 벽에 하나씩 박혀 있어 손으로 당기면 나올 듯하다.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 화이트와 블랙으로 색상 대비를 줬다. 부부 침실은 공간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했다. 1층에는 욕실과 파우더룸을 배치했으며 침대와 TV, 수납장을 2층에 배치했다. 집을 계획할 때 공간 분할에도 많이 신경 썼다. 자녀들의 방을 양쪽으로 나눴으며,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을 복도에 따라 배치했다. 또한, 2층에는 자녀들이 디자인 작업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필요한 공간으로 최대한 나누다 보니 안방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썼다. 1층에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놓고,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해 침대와 TV만 배치했다. 이처럼 주인 세대는 평면적인 공간에 공용 거실, 오픈된 다락, 중정, 복층으로 구성된 안방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공간이 풍성하다. ▶ 다락 : 주인 세대만을 위한 공간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하얀색 대리석 재질과 검은색 철 재질로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는 방향을 구분 지었다. 건축주는 독특하고 예뻐 보이게 하고 싶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두 자녀를 위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이 공간은 자녀들이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추가 [스틸하우스, 펜션, 상가주택, 기타]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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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상가주택】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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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꾼 UFO
- 젊은 층의 인기 장소인 홍대 근처에 개성 넘치는 외관으로 관심을 끄는 상가주택이 있다. 건축주 하해화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50년 된 단독주택 건물을 허물고 탈바꿈한 건물이다. 새 집을 지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건축주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최은지 사진제공 및 취재협조 (주)리슈건축사무소 HOUSE NOTEDATA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9-19대지면적 235.10㎡(71.24평)건축면적 128.70㎡(39.00평)연 면 적 689.35㎡(208.89평) 지하(음악실) 124.69㎡(37.78평) 1층(상가) 52.78㎡(15.99평) 2층(사무실) 105.80㎡(32.06평) 3층(사무실) 123.05㎡(37.28평) 4층(건축주 집) 104.74㎡(31.73평) 5층(임대 세대) 103.39㎡(31.33평) 6층(임대 세대) 74.65㎡(22.62평)건 폐 율 54.78%용 적 률 240.07%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용 도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4세대)설계기간 2014년 3월 ~ 2014년 8월공사기간 2014년 10월 ~ 2015년 6월공사비용 9억 5,000만 원(3.3㎡당 470만 원)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실내 바닥 주택_강마루 근린생활시설_투명 에폭시 코팅단열재 주택_T120 발포우레탄 근린생활시설_T120 비드법 보온판 1호 설계 (주)리슈건축사무소 010-2634-3485 http://blog.naver.com/richuehong2시공 이우건설 010-3765-3112 눈길 사로잡는 ‘동교동 UFO’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은 2호선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사이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아 건물도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동네다. 동교동에는 많은 건물 사이에 항아리 모양의 독특하고 높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동교동 UFO다. 동교동 UFO는 네모반듯하지 않은 삼각형 이형 필지에 쌓아 올린 상가주택이다. 땅의 한계를 디자인으로 살렸다. 좁고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각으로 뻗어 있고 건물이 입체감을 만들어 시선을 끈다. 입구가 6m로 좁지만, 외관으로 관심을 끌 것이라는 건축주인 딸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다.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땅에 쌓아올린 상가주택. 땅의 조건을 잘 활용해 디자인한 결과 건물 외관이 독특하고 개성 있다. 이 건물은 1968년에 지어 50년 된 3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해 만들었다. 주택을 짓기 전, 건축주 가족은 26년 동안 단독주택 1층에 살았고, 2~3층에 4세대를 임대로 주며 살았다. 26년 전에는 주변 집들 가운데 제일 높아 경치가 좋았지만, 점차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고립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갔다. 게다가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며 부모님과 자녀 두 명까지 6식구가 살다 보니 공간이 부족했다. 건축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철저한 준비로 얻은 수익집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던 건축주는 수익적인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따졌다. 건물을 허물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했다. 게다가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큰돈을 대출받아야 해 이를 대체할 방법을 계속 찾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을 짓고자 결심한 이유는 홍대입구역이 600m 거리에 있어 교통도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임대물건이 잘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건축주는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요소를 넣었다. 또한, 홍대에 있는 임대주택과 사무실의 조건도 알아봐 상가주택에 적용했다. 1층 주차장의 특징은 지하와 2층 테라스를 수직으로 연결해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2층에 사무실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일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건축주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엿보인다. 건축주는 사무실의 천장과 바닥, 발코니 등에 공을 들였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단열재에 특히 신경 썼다. 친환경 소재에 내화성과 단열성이 좋은 제품을 구입해 설치했다. 또한, 창문을 크게 내 개방감을 줬다. 건축주는 철저한 준비로 건축 비용은 9억 5천만 원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증금만 총 9억 8천만 원의 돈이 들어와 3천만 원 이익을 봤다. 5층과 6층은 복층 임대 세대가 3세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평수에 따라 3억, 2억 8천, 2억 7천만 원으로 잡았다. 또한, 임대 사무실인 지하부터 3층까지 보증금을 총 3억에 내놨는데 모두 계약이 됐다.월세로 얻는 수입도 따로 있다. 임대 사무실 지하는 월세 150만 원, 1층 상가는 50만 원, 2층과 3층 사무실은 합쳐 700만 원으로 총 매달 9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 최종적으로 대출 이자까지 합쳐 수익을 계산해보니 7%의 수익률을 봤다. 임대주택 집집마다 독립적인 테라스를 뒀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이웃의 시선을 차단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좋아 편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려 계획한 임대 전셋집이다. 복층을 일자형 계단으로 연결해 공간을 확보했으며,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주의 섬세한 배려였다. 임대 세대를 계획할 때 복층과 개인 마당을 하나씩 둬 생활의 폭을 넓혔으며, 시스템 창호와 단열재에 추가 비용을 들여 단열에 신경 썼다. 또한, 세탁기와 에어컨을 배치해줬다. 건축주는 “집을 지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이 딱딱 맞아떨어져 재미있게 지을 수 있었다"라며 현재 부모님과 세입자들이 집에 대해 아주 만족해한다고 했다. 부모님 생활 반영한 4층 주택“맨 위층에 부모님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니 아래층 사람과 교류가 없어 고립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을 중간층으로 하면 위층 임대 세대들이나 아래층의 사무실 사람들과 마주치며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 4층에 부모님만의 ‘전원주택’을 계획했어요.”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주변을 둘러싼 보조 식탁으로 공간을 넉넉하게 해 생활이 편하게 했다. 좌측에 툇마루처럼 단을 높여 마루를 둬 평소 건축주 가족이 마루로 사용하면서 제사 때는 제단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햇살과 전망이 좋은 긴 마당을 복도와 접하게 했다. 마당을 빨래터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침마다 세수도 하고 평소 마당에서 했던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큼직한 창문을 설치해 바깥을 훤히 볼 수 있게 했다. 건축주는 부모님 주택 위치 선정부터 내부 공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 특히, 집 내부에 기존 생활방식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먼저, 거실에는 단을 높여 마루를 설치해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인 제사 때 제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해 발코니 부분에 수도를 설치했다. 제사 때 쓸 생선을 말릴 공간, 어머니가 김장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물장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가족들은 이 공간을 ‘빨래터’라 부른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계획해 선물했다. 예전 집에서 서재 한 칸이 없는 걸 아쉬워했던 아버지를 생각해 집 한가운데에 서재 공간을 뒀다. 상가주택에서 내려다보면, 동교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딸의 노력이 부모님의 행복을 가져왔다. 노부부는 “처음에 우리가 머물 공간을 4층에 둔다고 하기에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우리 정서를 많이 고려해 꾸며놨어요. 어릴 때 자라던 시골집 마당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나며, 노을이 질 때면 밤 풍경이 아름다워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라며 동교동 UFO 건물에서 경험하는 뜻밖의 전원생활에 대해 만족해했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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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꾼 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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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 ‘푸른솔 마을’
- 특색 있는 집 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 ‘푸른솔 마을’ 건물외관은 전원주택 분위기를 한껏 담아내고 있다. 지붕은 검붉은 아스팔트싱글로 마감된 완만한 경사의 박공이 멋스럽고, 외벽은 새하얀 비닐사이딩으로 동화 속 주택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건물 앞뒤로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는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향나무로 마감되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건물외관에 포인트를 준다. 반면, 실내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위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내부벽면을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톤으로 통일되어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여기에 브라운 톤의 가구들은 단조로움을 없애준다. 최근 목조주택의 수요층이 변화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에 한정되었던 목조주택 수요가 일반 서민들에까지 그 대상 폭이 한층 넓어진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조주택은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비싸다는 이유에서 별장이나 주말주택 등 호화전원주택으로만 지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부 특수층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 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 주5일 근무제가 가시화되고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서민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에서는 기존 고급, 호화 일변도의 전원주택상품을 탈피, 소형평수 위주로 서민형 저가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또 발빠른 업체에서는 내년 후반기쯤이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지는 목구조 공동주택 건축에 맞춰 이미 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도 등장시켰다. 그 대표적이 예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중량천변에 조성되고 있는 ‘푸른솔 마을’이다. (주)스튜가(대표 최원철)에서 조성중인 ‘푸른솔 마을’은 소형평수의 주택이 부족한 현 주택시장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인에게는 아직도 호화로운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목조주택을 보편화하여 목조 주택의 다양성을 일반 소비자에게 보여 줌으로써 목조 주택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도심속 전원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로 서민들도 도심지에서 목조 전원주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형평수 위주의 임대형 다가구 주택으로 만들어진다. 총 9백70평 부지에 지상 3층(연면적 1천3백4평) 규모의 2×4 목구조 주택 23동(1백5가구)이 연말까지 건축될 예정이며, 건물은 3가구형(12개 동), 5가구형 (7개 동), 6가구형(4개 동) 등 3가지 타입으로 1개 동 전체를 분양 받는 건축주가 1, 2층은 임대하고 3층에 자신이 거주하거나 1, 2, 3층 모두를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된다. 또한 스튜가에서는 건축주의 초기 투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 중도금 25%(3회 분할)를 납부한 후 잔금은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도록 했다. 적은 투자비로 주거와 임대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은 은행과 연계하여 3개월 변동금리 최저 7%로 낼 수 있다. 전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호원동 푸른솔 마을은 주변에 대형 할인 매장이 있으며,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중량천과 개발제한구역에 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과 전원에서의 쾌적한 생활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모든 건물이 2×4 목구조 주택으로 지어진다. 목구조 주택은, 벽체 두께가 일반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적조에 비하여 2/3 정도에 불과해 같은 평수의 주택인 경우 실제 내부 면적이 약 3~5% 정도 넓고, 뛰어난 단열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형 주택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모델하우스를 제외하고 건물이 단 한 동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푸른솔 마을’은 분양률이 이미 30%를 넘어섰다. 또 지난달 1일 모델하우스 오픈식에서는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 소형위주의 서민형 목조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섯 가구 살도록 설계된 다가구 목구조 주택 완공되어 모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다섯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형 목조주택이다. 건물 한 동 전체를 구입하는 건축주가 3층을 자신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나머지 1, 2층에 독립된 공간들을 이용,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었다. 따라서 건물 1, 2층에는 각 층마다 방1,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춰진 8평 규모의 원룸과 방2, 주방/식당, 화장실 등이 있는 12평 규모의 투룸이 임대용 공간목적에 알맞게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3층에는 방3,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등이 갖춰진 16~20평 규모의 건축주를 위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건물외관은 전원주택 분위기를 한껏 담아내고 있다. 지붕은 검붉은 아스팔트싱글로 마감된 완만한 경사의 박공이 멋스럽고, 외벽은 새하얀 비닐사이딩으로 동화 속 주택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건물 앞뒤로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는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향나무로 마감되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건물외관에 포인트를 준다. 반면, 실내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위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내부벽면을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톤으로 통일되어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여기에 브라운 톤의 가구들은 단조로움을 없애준다. 원룸의 경우, 다소 좁은 듯한 주방이 마음에 걸리지만 대신, 넓은 방이 있어 혼자나 둘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룸은 신혼부부나 적은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당하게 아늑한 공간이고, 조금은 넉넉한 평수의 3층 공간은 넓은 거실과 식당을 겸하는 주방으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미국식 목조주택 공법으로 지어진 이 모델하우스는 주요 구조물이 모두 나무로 되어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게 장점이다. 또 다른 공법에 비해 벽두께가 5%정도 얇아 실내공간 활용도가 놓은 게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델하우스가 주목받는 것은 목구조가 저층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 시장으로의 진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목구조로 된 임대형 다층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스튜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모든 자재선정 및 시공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차음에 많은 신경을 썼다. 계단실을 침실 등과 분리, 이중벽으로 시공하였고, 층간에는 방음채널과 흡음재(유리섬유)를 시공했다. 이밖에 모든 내부벽체에도 흡음재를 시공, 방음성능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문제를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다. 자재의 선정에서는 우선, 다층 목구조에서 수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재인 장선을 일반 목재가 아닌 공학 목재 I-Joist를 사용했다. 이로써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온돌 난방방식으로 인한 하중의 증가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창문은 국산 하이 샤시와 미국산 창문을 혼용했다. 이는 수입창호가 단열에는 뛰어난 반면 대부분 한쪽 창이 고정되어 있어 창문을 통한 이삿짐 운반 등이 불편함으로 대형 창문에는 전체가 착탈이 가능한 국산창을 사용한 것이다. 수입창은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Low-E Glass(유리 표면에 특수 코팅으로 복사열을 반사하여 단열 효과를 일반 창에 비해 50% 가량 높임)를 사용했다.田 ■ 글·사진 김성용 ■ 건축정보 위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푸른솔 마을’ 건축형태: 3층 목구조 다가구 주택(5가구형) 건축면적: 59평(1층 20평, 2층 20평, 3층 19평) 공사기간:2001년 7월~8월 실내구조: 1, 2층-원룸(방1, 주방, 화장실)+투룸(방2, 주방/식당, 화장실) 3층-방3,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1 구조재: 2×4 목조(햄퍼) 외벽마감: 비닐 사이딩 및 홍송 외장 합판 사이딩 내부마감: 석고 보드 위 벽지 및 파인 내장 합판(계단실) 지붕마감: 아스팔트싱글 창호재: 미국산 Low-E 단열창 및 국산 하이 샤시 바닥재:1,2층-비닐장판, 3층-온돌마루 난방시설: 도시가스 보일러(개별 난방) ■설계: 마당 건축사사무소 031-829-2525 ■시공: ㈜스튜가 031-84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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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 ‘푸른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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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집의 가치 올리기_제주에 별장 갖고, 돈 버는 방법공유 주거, 공유 오피스에 이어 공유 별장까지, 그야말로 공유 전성시대다. 공유 비즈니스에서는 IT 솔루션이 필수다. 플랫폼에서 수요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연결해 주고 위탁 운영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 솔루션으로 브랜드 렌탈사를 통해 스테이 사업의 창업자와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서태양(건축PM)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오피스텔 임대 사업하듯, ‘스테이 stay’ 임대 사업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 일반인에겐 토지 구매나 건물 신축은 동떨어진 현실이거니와 현실적인 리모델링조차도 부담스럽다. 쉽고 간편하게 숙박공간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처럼 따박따박 입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손이 많이 가는 독채 에어비앤비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만들어보자. MYHOTEL을 만든 MH_LAB(Modular Hospitality LAB)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 선수들이 참여해 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별장을 선호하는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 전국 20여 개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토지를 마스터리스해 수요자에게 임대한다. 토지 임대하기곧 은퇴를 앞둔 A 씨는 원룸 투자를 통해 쏠쏠한 재테크 수익을 얻었지만, 요즘은 뭘 하든 불안하다. 작년만 해도 무엇으로든 쉽게 벌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넣으면 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산이 녹고 있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원룸 투자도 최소 2~3억 들어가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여러모로 리스크가 보인다. 그런데, 주말에 도로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 천지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월급쟁이들은 해당사항이 없단다. ‘그래, 요즘 스테이 사업이 대세라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독채 숙박 사업을 ‘스테이 사업’이라 칭한다. 나름 원룸 투자할 때 들었던 풍월을 떠올리면 모든 개발 사업의 시작과 끝을 ‘토지의 입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수 후 되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 무엇보다 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을 무시하지 못한다. 선진국의 공간 임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시행사의 토지 렌트가 가장 눈에 띈다.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장기 임대한 뒤 건물을 지어 임대 분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토지를 살 필요가 없고 초기 비용은 건축비만 준비하면 되니 합리적이다. 이러한 취지로 토지를 물색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주들이 호응했다. 현재 개발사업을 하다가 멈춘 현장들이 많다.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제2금융권 금리가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돌파구를 찾는 지주들이 그러하다. A 씨는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에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돌고래 출몰지인 대정읍의 토지를 렌트하는 플랫폼 <MYHOTEL>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 저 멀리 돌고래가 출몰한다는 이곳. 걸어서 바다가 10분 거리인 이 토지의 총 필지는 25필지, 분양을 했다면 31억 원 시세인 이곳을 보증금 5억 원에 월 1,2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다고 했다. 1필지 당 100평 정도를 감안할 때,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 원의 임대가격이 책정된다. 기본 계약은 3년이다. 2,000만 원은 보증금의 성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게다가 연 15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성수기 주말에 40만 원의 숙박비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보면, 일단 토지 임대료는 자신의 숙박비로 100% 상계 된다. 일단 토지는 빌리는 것으로 하자. 사실 원룸 임대 사업을 할 때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전대차 모델로 공유형 임대주택 사업을 했었기 때문이다. 공유 주택, 공유 오피스에 이어 이제 공유 별장 시대가 오나 싶다. 공유 별장의 프로세스는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캐빈 임대하기A 씨는 문득 원룸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데, 애초에 건물은 ‘어떻게 짓지’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런 개발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공간 짓기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감성 숙소로 손꼽히는 A 캐빈 숙박 단지가 모 스타트업에 100억 원에 매각이 되어 큰 화제가 됐다. 투입자금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 숙박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듈 숙소를 활용해 건물 마련에 대한 투입비를 최적화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온다는 모듈 숙소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ESG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렌탈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주말 숙박비 40만 원을 받으려면 주중에는 2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준성수기와 성수기는 더 많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용 면적이 20평 내외가 돼야 한다. 펜션 임대를 할 때 기준으로 보면 평당 1만 원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외 테크를 포함하고 풀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실내 전용 면적은 통상 7평 내외, 풀과 데크 면적을 10평 내외를 포함, 추가적으로 캠핑이 가능한 조닝의 토지 구역을 사이트당 100평으로 책정하면 예상하는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숙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건물에 투입되는 총 원가는 캐빈형 1억 2천만 원, 카라반형 1억 1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건물 원가 외에도 야외 키친, 시스템 파고라, 야외 가구, 데크, IT 관리 시스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부대 토목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감안한 책정이다. 사실 혼자라면 이 금액이 턱도 없겠지만,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 마음에 들었다. 비대면 객실 관리 서비스를 IoT, PMS와 더불어 회계 관리까지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IT솔루션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비대면 관리 서비스의 기본은 24시간 관제 서비스다. 독채 숙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언제든 근무자와 소통할 수 있는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전문 기업인 ㈜지미션과 함께 미성년자 및 범죄자 식별을 위한 AI 관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투입금 대비 수익금 예측해 보기 일 년 중 연간 15박을 사용하고 주중 28만 원, 주말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호텔 수준인 감성 숙박공간과 바비큐장, 풀장을 포함한 100평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다. 추가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감성 텐트를 쳐도 되고, 100평의 텃밭을 일굴 수도 있다. 100평의 토지를 오롯이 오너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고, 100평을 임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다닥다닥 붙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 독채 숙소와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골프존 실내골프장 사업처럼 휴대폰만 열면 숙박 투숙 현황, 입금 현황 등 모든 게 원스톱으로 조회된다. 청소비와 관리비 역시 다 지급한 후에도 12%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지 않고 빌려서 하는 임대 사업의 매력이다. 이전 별장 토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환금성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다. 관리비가 충당되기 위해선 최소 20객실 이상이 군집해 돌아가야 효율적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되팔려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캐빈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든 원하는 토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박형 카라반의 형태라면, 인허가가 어려운 지역도 수월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단지 내 도로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계획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토지와 공간을 리스해 운영하는 것이 소유해 운영하는 것 대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플랫폼만 있다면 말이다. A 씨는 이런 면에서 MYHOTEL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속한 MH_LAB은 이러한 가정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려고 한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 대부도, 충주, 양평 지역의 토지 중 후보지들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시작을 한 이상,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MYHOTEL 운영사인 주식회사 홈플릭스가 지난 2월 13일,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업무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홈플릭스는 제휴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 △K-ESG 인증을 통한 중소형 주택시장의 ESG화에 기여하는 업무 △K-ESG 인증 모듈러를 전 세계로 수출함에 기여하는 업무 △이외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력 사업 우선 대상자로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릭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신개념 스테이 서비스 MYHOTEL에 ESG화된 모듈러 건축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홈플릭스가 선보일 MYHOTEL은 멋진 풍경이 있는 자연 속의 공유 별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친환경 별장을 모듈러 건축물로 공급하고 AI로 관제하는 비대면 IoT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새로운 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제작된 중소형 모듈러를 활용해 숙박공간의 활성화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양(㈜홈플릭스 대표PM)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활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돈버는 집 짓기>의 저자다. 목조주택 <산청의 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으며, 리조트나 호텔 리모델링의 컨설팅과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 및 모듈러 공간의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1599-4217www.chinchind.com 김철수(하우저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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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0 내 집의 가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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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 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 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건축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상가주택 짓기를 결정했다면 설계를 맡아줄 건축사를 정해야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돼 일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상가주택을 지으며 건축가가 처리해 주는 일은 5~6가지에 이른다. 상가주택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가는 가장 먼저 기획업무를 시작한다.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 건축물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윤곽이 잡히면 계획설계로 접어든다. 계획설계는 일종의 디자인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중간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실시설계까지가 건축설계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건축설계 용역 외에 공사 과정 관리 감독하는 감리 역할, 건물이 다 지어진 뒤 건물 등기와 사용 승일을 받는 일 등을 건축가가 맡아서 진행한다. 따라서 건축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건축사의 지식, 경륜, 철학 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 실적 등을 확인한 뒤 선정해야 하며, 가설계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설계 전 고려할 것들각 층 천장고1층은 상가 건물 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층이다. 1층을 필로티로 조성한 상가주택들이 많지만, 이는 수익형 건물에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1층은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층이라 임대료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1층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이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 업종이 무엇이든 천장이 낮은 곳을 선호하는 임차인은 없다. 따라서 천장고는 가급적 높은 것이 좋다. 단, 천장고가 높아지면 벽돌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므로 공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CCTV 위치초소형 상가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 보안업체들과 계약하게 되면 대략 카메라 1대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스마트폰으로도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준다. CCTV는 주차장,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등에 주로 설치하는데, 설계 시 설치 위치와 그에 따른 전기 배선을 미리 반영해 놓는다면 전선으로 건물 외관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라펫 설치지붕 없는 층을 파라펫이라고 한다. 지붕이 없으면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나 건물의 층수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건물이 더욱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아무래도 임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이런 파라펫을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설치다락, 베란다 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설계되면 이 또한 임대에 도움이 된다. 건축사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 면적 추가를 요청한다. 물론 이 또한 공사비가 추가된다. 선호 디자인 및 외부 마감 자재원하는 디자인의 건물 모습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하는 건물의 사진을 직접 준비해 건축사 미팅 시 이미지를 전달해, 자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차인들이 입주 후 설치할 냉난방기의 실외기 장소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또한 실외기와 냉난방기 연결을 위한 배관이 건물 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될 수 있다. 미관과 건물 외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외기용 배관을 각 층에 미리 설치해 놓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3층 이상 임대가 쉽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약 4,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임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따져 봐야 한다. 옥상 활용 여부옥상의 용도를 미리 고민해놓고,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준공 후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 다락 설치나 입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옥상 정원 등을 계획해도 좋다. 예비비 책정 및 사업자 등록건축을 계획하면 설계비와 시공비 외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추가 공사는 거의 대부분 건축공사 시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비비를 준비해놓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시공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 일정도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정된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 주차장 관리소형 상가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에 주차장 관리가 문제 될 수 있다. 외부 차량의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주차봉과 쇠사슬 등의 설치를 고려해놓고 시공하면, 설치 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면시설건물이 고층으로 시공될 경우, 인접한 주택이나 상가들이 신축 건물에서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는 차면 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물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외벽이 손상되고, 고층인 경우 설치 시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기둥임차인들은 가급적 내부에 기둥이 없는 공간을 선호한다.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거나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내 기둥이나 비정형 공간 설계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간판 위치신축 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때 각 관할 기관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간판을 다는 위치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이유는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들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간판이 아무 곳에나 설치되면 건물 외관에도 손상이 가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 종류와 위치를 생각해놓고, 임차인에게 계약 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 중 염두에 둘 것들주택-상가 동선을 구분하라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주거 기능과 상가 기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상가 화장실, 주 출입구와 주택의 출입구를 분리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가와 주택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출입구는 건물의 얼굴과 같다일반적인 상가주택은 대문이랄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출입구가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주택들이 1층 상가와 주차장 배치를 우선해서 출입구를 옹색하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잘 만들어진 출입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도록 한다. 주인 세대, 구조와 자재를 차별화하라주인 세대는 임대 세대와 달리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건축주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맞춤형 주거를 만들면서 건물의 형태나 이미지 면에서도 개성 있는 건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건물은 부동산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건물 매매에 유리할 수 있다. 층별 고정관념을 버려라대부분 주인 세대가 맨 위층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하지만 주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사용면적, 임대 세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주인 세대가 최상층의 다락이나 외부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중간층으로 내려오고, 맨 위층은 임대하는 게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임차인을 배려해 설계하라상가주택에서 임대 세대는 다른 건물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임대 세대를 잘 지으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경쟁력을 위해 비싼 마감이나 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옥상이나 지붕층 같은 공간을 활용해 프라이빗 외부공간을 확보하면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빌트인 품목들의 수준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 세대가 오래 머물고 싶도록 해라임대 세대가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그 집에서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자주 바뀌어 회전율이 빠른 집이 되면, 부동산 수수료만 때마다 들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니 집은 더 쉽게 낡아버린다. 또 건축주의 임대보증금 수익은 부동산 수수료와 건물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임대 세대가 재계약하기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수익만 겨냥한 투자대상이 아니다수익성만 반영한 설계는 추후 설계 변경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이 되고 만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단기 수익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어떻게 하면 방 개수를 늘릴까 고민한다. 이렇게 공간을 쪼개어 쓰면 입주자가 많아 건물은 쉽게 낡아버리고, 그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창문은 필요한 크기로 필요한 개수만 만든다넓고 높은 창문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 넓고 높은 창은 냉기와 온기가 쉽게 외부와 통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수 있다. 또한 창이 많고 벽이 부족한 집은 액자를 걸거나 TV, 소파 자리가 부족하며 수납공간 확보가 어렵다.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건축주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용적률에 꽉 맞춰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한 뼘이라도 더 실내면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이며, 면적은 임대료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적률을 전부 쓰는 게 모든 건물에 유리한 건 아니다. 어떤 땅은 주차 대수와의 관계를 계산했을 때 용적률을 꽉 채우지 않는 게 사업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실내면적이 늘어나면 주차 대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 1층 임대 상가 면적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거용 실내면적을 늘리는 게 이득인지, 임대 상가 면적을 늘리는 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사비는 선택과 집중하라자금이 넉넉하면 최상의 자재와 디자인으로 최고의 건물을 완공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금 안에서 좋은 건축물을 완공해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로 나뉘면서 시설별로 들어가는 공사비에도 차이가 생긴다.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거시설 공정이 더 많고 공사비도 더 든다.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외관, 계단실과 같은 공용부, 임대 주거 공간, 주인 주거 공간, 근린생활시설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사비를 줄이고, 반대로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더라도 건물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임대 주거는 저렴하지만 유지관리가 실용적인 자재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한다■공용부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찾는다■주인 주거 공간은 공사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자재와 맞춤 디자인을 적용한다■근린생활시설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한다■보이는 건물의 위치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공사비를 차별화하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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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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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2]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건축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상가주택 짓기를 결정했다면 설계를 맡아줄 건축사를 정해야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돼 일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상가주택을 지으며 건축가가 처리해주는 일은 5~6가지에 이른다. 상가주택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가는 가장 먼저 기획업무를 시작한다.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 건축물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윤곽이 잡히면 계획설계로 접어든다. 계획설계는 일종의 디자인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중간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실시설계까지가 건축설계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건축설계 용역 외에 공사과정 관리 감독하는 감리역할, 건물이 다 지어진 뒤 건물 등기와 사용승일을 받는 일 등을 건축가가 맡아서 진행한다. 따라서 건축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건축사의 지식, 경륜, 철학 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 실적 등을 확인 한 뒤 선정해야 하며, 가설계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설계 전 고려할 것들 각 층 천장고 1층은 상가 건물 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층이다. 1층을 필로티로 조성한 상가주택들이 많지만, 이는 수익형 건물에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1층은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층이라 임대료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1층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이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 업종이 무엇이든 천장이 낮은 곳을 선호하는 임차인은 없다. 따라서 천장고는 가급적 높은 것이 좋다. 단, 천장고가 높아지면 벽돌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므로 공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CCTV 위치 초소형 상가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 보안업체들과 계약하게 되면 대략 카메라 1대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스마트폰으로도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준다. CCTV는 주차장,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등에 주로 설치하는데, 설계 시 설치 위치와 그에 따른 전기 배선을 미리 반영해 놓는다면 전선으로 건물 외관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라펫 설치 지붕 없는 층을 파라펫이라고 한다. 지붕이 없으면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나 건물의 층수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건물이 더욱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아무래도 임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이런 파라펫을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설치 다락, 베란다 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설계되면 이 또한 임대에 도움이 된다. 건축사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 면적 추가를 요청한다. 물론 이 또한 공사비가 추가된다. 선호디자인 및 외부 마감 자재 원하는 디자인의 건물 모습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하는 건물의 사진을 직접 준비해 건축사 미팅 시 이미지를 전달해, 자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차인들이 입주 후 설치할 냉난방기의 실외기 장소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또한 실외기와 냉난방기 연결을 위한 배관이 건물 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될 수 있다. 미관과 건물 외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외기용 배관을 각 층에 미리 설치해 놓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3층 이상 임대가 쉽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약 4,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임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따져 봐야한다. 옥상 활용 여부 옥상의 용도를 미리 고민해놓고,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준공 후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 다락 설치나 입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옥상 정원 등을 계획해도 좋다. 예비비 책정 및 사업자 등록 건축을 계획하면 설계비와 시공비 외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추가 공사는 거의 대부분 건축공사 시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비비를 준비해놓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시공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 일정도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정된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 주차장 관리 소형 상가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에 주차장 관리가 문제될 수 있다. 외부 차량의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주차봉과 쇠사슬 등의 설치를 고려해놓고 시공하면, 설치 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면시설 건물이 고층으로 시공될 경우, 인접한 주택이나 상가들이 신축건물에서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는 차면 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물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외벽이 손상되고, 고층인 경우 설치 시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기둥 임차인들은 가급적 내부에 기둥이 없는 공간을 선호한다.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거나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내 기둥이나 비정형 공간 설계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간판 위치 신축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때 각 관할 기관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간판을 다는 위치까지 허가 받아야하는 이유는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들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간판이 아무 곳에나 설치되면 건물 외관에도 손상이 가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 종류와 위치를 생각해놓고, 임차인에게 계약 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 중 염두에 둘 것들 주택-상가 동선을 구분하라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주거 기능과 상가 기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상가 화장실, 주 출입구와 주택의 출입구를 분리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가와 주택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출입구는 건물의 얼굴과 같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은 대문이랄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출입구가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주택들이 1층 상가와 주차장 배치를 우선해서 출입구를 옹색하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잘 만들어진 출입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도록 한다. 주인 세대, 구조와 자재를 차별화하라 주인 세대는 임대 세대와 달리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건축주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맞춤형 주거를 만들면서 건물의 형태나 이미지 면에서도 개성 있는 건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건물은 부동산적 가치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으며 건물 매매에 유리할 수 있다. 층별 고정관념을 버려라 대부분 주인 세대가 맨 위층에 있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하지만 주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사용면적, 임대 세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주인 세대가 최상층의 다락이나 외부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중간층으로 내려오고, 맨 위층은 임대하는 게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임차인을 배려해 설계하라 상가주택에서 임대 세대는 다른 건물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임대 세대를 잘 지으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경쟁력을 위해 비싼 마감이나 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옥상이나 지붕층 같은 공간을 활용해 프라이빗 외부공간을 확보하면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빌트인 품목들의 수준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 세대가 오래 머물고 싶도록 해라 임대 세대가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그 집에서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자주 바뀌어 회전율이 빠른 집이 되면, 부동산 수수료만 때마다 들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니 집은 더 쉽게 낡아버린다. 또 건축주의 임대보증금 수익은 부동산 수수료와 건물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임대 세대가 재계약하기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수익만 겨냥한 투자대상이 아니다 수익성만 반영한 설계는 추후 설계 변경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이 되고 만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단기 수익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어떻게 하면 방 개수를 늘릴까 고민한다. 이렇게 공간을 쪼개어 쓰면 입주자가 많아 건물은 쉽게 낡아버리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창문은 필요한 크기로 필요한 개수만 만든다 넓고 높은 창문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 넓고 높은 창은 냉기와 온기가 쉽게 외부와 통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수 있다. 또한 창이 많고 벽이 부족한 집은 액자를 걸거나 TV, 소파 자리가 부족하며 수납공간 확보가 어렵다.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축주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용적률에 꽉 맞춰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한 뼘이라도 더 실내면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이며, 면적은 임대료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적률을 전부 쓰는 게 모든 건물에 유리한 건 아니다. 어떤 땅은 주차대수와의 관계를 계산했을 때 용적률을 꽉 채우지 않는 게 사업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실내면적이 늘어나면 주차대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1층 임대상가 면적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거용 실내면적을 늘리는 게 이득인지, 임대상가 면적을 늘리는 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사비는 선택과 집중하라 자금이 넉넉하면 최상의 자재와 디자인으로 최고의 건물을 완공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금 안에서 좋은 건축물을 완공해 나가야하는 게 현실이다.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로 나뉘면서 시설별로 들어가는 공사비에도 차이가 생긴다.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거시설 공정이 더 많고 공사비도 더 든다.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외관, 계단실과 같은 공용부, 임대주거 공간, 주인 주거 공간, 근린생활시설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사비를 줄이고, 반대로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더라도 건물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 ■임대 주거는 저렴하지만 유지관리가 실용적인 자재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한다 ■공용부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찾는다 ■주인 주거 공간은 공사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자재와 맞춤 디자인을 적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한다 ■보여지는 건물의 위치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공사비를 차별화 하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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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2]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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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 땅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이다. 농지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조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착공 전 해당 면 소재지에 착공계를 제출하는지(시 · 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일 경우 면 소재지가 아닌 시 · 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 준공 절차를 선행한 후 건축 준공을 받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음), 건축물 기재 대장 신청서만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드나들기 쉬어야 한다. 만약 도로 폭이 좁거나 개인 소유 비포장도로를 사용할 경우 양해를 구한다. 동네 이장이나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공사 착공 전 반드시 허가 부지의 경계를 측량한다.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전용할 경우 공사 전 분할(측량)이 가능한지, 준공 시 동시에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건축 공사에 필요한 전기를 임시로 설치한다.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전기업체에게 일임하는 편이 수월하다. 현장 관리를 위한 임시 사무실과 창고가 필요하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전화를 임시로 설치한다.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인다. 택지 조성 기본 원칙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진입로 및 경계에 따른 공사 계획 수립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는 동네에서 동떨어졌거나 산자락 또는 계곡 주변에 자리하기에 진입로 문제는 공사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한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가 쉽게 드나들게 하고, 자재를 쌓을 공간도 마련한다. 만약 부지 조건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 기간 동안 주변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는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사 계획집터를 닦기 전 먼저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겉흙을 걷어 내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다. 절토와 성토가 필요하다면 돌쌓기 및 옹벽 · 잡석 지정 등 보강 공사를 통해 집터의 안정성을 높인다. 산사태나 홍수 피해를 막는 최소 조건만 유지한 채 자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편안한 택지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전기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를 고려한 공사 계획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나 대단위 시설들은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독립형 전원주택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만 갖춘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를 정한 상태에서 지하수와 수도 인입 배관 위치, 오수 · 하수 배관과 정화조 위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위치와 지중 매설 라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 계획을 세운다. 무엇보다 홍수와 장마철에 대비한 우수 처리 시설이 중요하다. 자연 배수를 통한 물의 흐름이 가장 좋고, 필요하다면 고인 물을 배출하는 집수정과 우수 관로를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와 병행한다. 토목 공사 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절토, 성토, 옹벽 및 자연석 쌓기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성토한 지반에 가능한 구조물이 서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잡석 지정과 다짐을 한다. 절토한 경사면 높이가 약 1.5m 이하면 경사 처리 후 꽃나무와 잔디를 식재한다. 안정성을 위해 2단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집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구조물로는 자연석(조경석) 쌓기나 돌담 쌓기가 좋다. 그 이상의 구조물이라면 미관을 고려하여 1.5∼2m는 옹벽으로 처리하고, 1m 정도는 경사 처리 후 꽃나무나 잔디를 식재한다. 지대가 낮은 논밭을 집터로 조성할 때는 성토가 불가피하다. 이때는 마사토와 진흙이 적당하게 섞인 흙으로 성토한다. 논인 경우 겉흙을 한번 걷어 내고 성토해야 배수에 문제가 없다. 돌이 섞인 흙은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성토 후 최소 한겨울과 장마기를 지낸 후 신축한다.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 공사건축과 함께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을 시공한다. 다만 흄관(Hume 管 : 철근을 속에 넣고 만든 콘크리트 관) 등 진입로를 따라 관로를 묻을 경우 건축 공사 전 시공한다. 건축물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및 정화조 설치 공사, 오수 · 하수 배관 공사를 끝내면 마감 공사가 한결 쉽다. 집을 지은 후에는 대지 경계선과 지붕 처마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장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수정을 통한 우수 라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초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끝내야 나중에 수작업으로 땅을 파는 우를 피한다. 지하수 관정 및 수도 인입 공사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건축 공사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 수도 인입 공사를 완료한다. 만약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건축 공사 전 수맥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착공을 늦추더라도 지하수 개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청정 지역은 중공(깊이 60∼80m)으로도 족하나 수질과 수량 그리고 주변 개발을 예상할 때 대공(100∼150m) 관정이 유리하다.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한다. 터에 뿌리내리기 - 기초 공사 석유나 가스 · 전기보일러 등 일반 난방(엑셀 배관 형태)이 필수인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시공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짓는 집은 하중을 고려한 각각의 공법이 정해져 있다.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건수가 많은 지형이라면 기초 공사 때 한곳을 깊게 파 건수를 모으고, 유공관을 부직포로 감싸서 별도로 건수 배수 관로를 만든다. 이것은 기초의 안정성과 습기 방지에도 필요하다. 논 자리나 건수가 많은 땅, 지반이 약한 땅이라면 기둥 및 건물의 하중을 받는 곳에 방석 기초(줄기초 옹벽을 기준점으로 할 때 가운데에 줄기초 면보다 40∼50㎝ 깊이에 사방 1m 폭으로 자리를 만들고 철근으로 배근)를 앉히고, 줄기초 옹벽과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안전하다. 또는 확대 기초 방식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참고로 구들방을 만들려면 줄기초 옹벽을 시공할 때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정하여 구멍을 만들고 되메우기와 매트 콘크리트는 타설 하지 않는다. 터파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버림 콘크리트만 치고 줄기초 옹벽을 시공한다. 이때 20㎝ 정도 잡석 지정을 하면 기초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고 외부 건수를 차단하는 물끊기 역할도 한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터파기 후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시멘트 벽돌 조적 기초(노출 부분은 치장 벽돌 결합)나 돌담 방식 기초도 가능하다. 구들방과 마루만이 있는 일반 난방이 필요 없는 경우 주추 방식 기초 공사도 가능하다. 줄기초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규준틀을 설치한 후 줄을 치고 1∼1.5m 폭으로 지표면에서 80㎝∼1m 터를 판다. 건물 가운데가 주저앉지 않도록 내벽 위치에도 옹벽을 세운다. 약 20㎝ 잡석 지정 후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배근에 필요한 철근 토막을 꽂는다. 하루 정도 지나면 설계 도면에 따라 먹선을 놓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옹벽은 지표면에서 60㎝ 이상 묻고,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50∼60㎝)은 건축물의 설계와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 철근은 보통 10㎜와 13㎜를 사용하고 16㎜로 보강하기도 한다. 옹벽의 두께는 보통 20㎝ 내외로 한다. 레미콘 강도는 버림 콘크리트일 경우 180-12, 옹벽과 매트 콘크리트는 210-12 정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그다음 날 거푸집을 제거하고 4∼5일 정도 양생 기간을 거쳐 되메운다. 되메우기 다짐과 잡석 다짐 후 비닐 막을 치고 바닥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다. 이때 줄기초 옹벽에서 빼어 놓은 철근과 바닥 철근으로 중간중간 결속한다. 바닥 배근은 10㎜와 13㎜ 철근으로 20㎝ 간격으로 복배근(아래 위 이중 배근) 한다. 레미콘은 보통 20㎝ 두께로 타설 하는데 가운데가 약간 두꺼워야 만약 누수가 발생해도 건물 외부로 빠져나간다.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은 2×4인치 각재로 틀을 짜서 막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고, 오수 · 하수 배관 후 별도로 방수 미장해야 누수를 예방한다. 시스템 옹벽 블록 기초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 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 cm이다. 전체 공정은 줄기초 방식과 같다. 다만 현장 조립이 아닌 조립식 형태로 제작한 줄기초 옹벽을 설치 고정하는 점이 다르다.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다. 삼각형 옹벽은 땅속에 약 60㎝ 묻히고, 지상으로 약 40㎝ 드러난다. 되메우기 후 20㎝ 정도 매트 콘크리트를 치면 지표면 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약 60㎝이다. 버림 콘크리트 후 시스템 옹벽 삼각형 하단 부분에 건축물 외곽 전체가 연결되도록 철근을 배근하고, 그 중심에 시스템 옹벽 블록을 설치한다. 블록과 블록은 약 20㎝ 간격으로 벌려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삼각형 하단 부분 레미콘과 옹벽·바닥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결속한다. 블록과 블록 사이는 합판으로 막아 고정하고 되메운다. 잡석 지정 후 비닐막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줄기초 방식과 동일하게 시스템 옹벽 블록의 철근과 중간중간 결속한다. 옹벽과 바닥 면이 잘 결속하도록 블록 옹벽 위의 흙을 털어낸다. 옹벽 공사를 시스템 옹벽 블록이 대신하기에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덜 들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 단계는 아니다. 확대 기초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줄기초 방식은 옹벽이 서는 건물 외곽선과 칸막이 옹벽 부분만 터 파기를 하지만, 확대 기초는 건물이 앉혀질 집터 외곽으로 1m 정도 더 판다. 건물 외곽 1m를 포함하여 전체를 20㎝ 정도 잡석 지정하고, 그 위에 약 20㎝ 철근을 복배근한 후 레미콘을 타설 한다. 건물 외곽선과 내벽 옹벽선에 철근을 박은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레미콘으로 타설 한다. 줄기초 옹벽을 세운 후 되메우기 하고 방바닥 매트 콘크리트를 친다. 이것은 지반이 약한 곳에 하단 부분 매트 콘크리트와 상단부분 매트 콘크리트를 줄기초 옹벽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초 중 기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이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전기 인입과 콘센트 바닥 배선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바닥 타설 전 배선하고, 지중 매설 라인으로 배선 인입선을 뽑는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위로 전기 배선할 수 있으나, 콘센트와 통신·유선 등 필요한 배선을 바닥 철근 배근 때 미리 결속하면 방바닥 공사 과정에서 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때는 미리 전기 공사 도면을 확정해야 한다. 수도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이때 동결선 원칙(지표면에서 60㎝ 이상 묻음)을 지킨다. 오수와 하수 배관의 위치는 벽체를 쌓은 후 차이가 발생하므로 근접 부분에 배관한다. 방바닥 면보다 약 20㎝ 낮추어 공간을 구분하면 배관 변경이 자유롭다. 정화조 위치는 오수·하수 배관과 가능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자를 줄인다.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공사를 병행하고 정화조 설치와 배관 공사를 동시에 끝내야 두 번 작업을 피한다. 반면 외부의 배관과 전기 공사는 마무리 공정으로 진행한다. 글 이동일 글쓴이 이동일 님은 (주)행인흙건축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사)전원생활협회 이사, 수필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 등이 있습니다. 집은 모름지기 건축주와 시공사, 현장 일꾼이 함께 짓는 공동 작품임을 강조하며 40여 동의 현대 한옥 현대 흙집을 지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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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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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임대주택 지으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 융자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발생 ⇒ 신도시·택지 개발, 주택 가격 상승 ⇒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1인 가구 증가 ⇒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듯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공공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위주였다. 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면적이 작은 대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재건축의 수혜에서 벗어나 슬럼화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올해 3월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맞벽건축이다. 글 사진 윤홍로 기자 도움말 유지만 사무관(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올해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명칭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이 /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 공공(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 주민이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법으로 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일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실패했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난개발의 경우, 소단위 사업들은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민(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9호,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9세대, 다세대주택 19세대인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 시행지역에선 조례로 정한 1.8배 미만까지 맞벽(합벽)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머니쇼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는 유지만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사업 방식 및 인센티브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은 대부분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실패한 곳들이다. 일례로 노후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이 10필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 노후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대부분 법정 기준 내에서 소유자들이 거주할 10세대보다 더 많이 지어서, 그 부분을 분양한다. 이 분양이 잘 돼야 사업성이 좋다고 말한다. 즉, 분양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소유자들이 종전에 보유한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은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엔 시공사가 함께 들어온다. 유명한 시공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건설자금을 확보한다. 반면, 노후 소규모 주택들은 헐고, 그 자리에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를 건설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분양이 잘 될지도, 또 분양되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건설자금 대출을 꺼린다. 둘째, 소규모 주택은 건설해도 입지가 빼어난 곳이 아니면 분양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고안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 사업 방식은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3가지가 있다. 합필형: 본인과 이웃집 2명이 각각 땅을 1필지씩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3필지를 합필해 사업하는 것이다.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자율형: 본인과 이웃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개개인이 자기 땅에서 사업하는 것이다. 건축협정형: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건축협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본인의 필지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건축협정형은 각 필지의 구분이 없이 각자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건축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이 3가지 사업 방식의 공통점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잘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법적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놓았다. 첫째, 공동 이용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다.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 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다. 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차장인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라 1호당 1대 또는 0.7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사업에선 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인근(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의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부설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총수의 3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다. 셋째,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다.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도 세대당 주차 대수 0.6대(전용면적 30㎡ 미만 0.5대)로 완화해준다. 소유자 2명이 모여 맞벽으로 건축한 홍대 클라인하우제 사업 진행 단계별 공공 지원 사항 3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이 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합의도 잘 안 된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 지원을 만들어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에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하려면 설득해야 하는데,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내에 만든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업 절차를 알려준다. 1단계, 가설계_ 먼저, 통합지원센터에선 가설계를 통해 이웃과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나누며,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준다. 가설계 비용은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 2단계,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_ 가설계를 통해 사업성 분석이 끝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누가 이웃과 주택사업을 하고자 사업성을 분석했으니, 참석해 설명을 들어본 후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3단계, 주민합의체 구성_ 본인과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며,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합의서의 내용엔 주민합의체의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성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유럽의 맞벽건축물 4단계, 본설계 및 지적 정리_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본설계를 시작한다. 문제는 땅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닌 울퉁불퉁한 부정형인 경우다. 이때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본설계대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적 정리를 지원해준다. 울퉁불퉁한 땅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끼리 땅을 주고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산권 문제도 지원해준다. 5단계, 주택 건설비 융자_ 소규모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한다. 이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만약,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이때,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땅에 8억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땅값의 50%인 5억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머지 3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당권 해지,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사업비의 50%(임대사업은 70%)까지 연리 1.5%로 융자 6단계, 일반 분양분 분양 또는 LH 매각_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이 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사업비도 회수해야 하고… 분명 통합지원센터에서 얼마가 남는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해준다. 처음 수익 분석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의 LH 매각액을 약정할 수 있다. LH도 주택 완공 후 매입하기에 확약이 아닌 약정이다. 참고로 정부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리츠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LH가 아닌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7단계, 세입자 임대보증금_ 주택을 착공하려면, 노후 주택을 헐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다.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세입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반환한 임대보증금으로 잠깐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주택 건설 후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H에서 매입한 일반 분양주택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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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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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발생 ⇒ 신도시·택지 개발, 주택 가격 상승 ⇒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1인 가구 증가 ⇒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듯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공공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위주였다. 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면적이 작은 대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재건축의 수혜에서 벗어나 슬럼화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올해 3월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맞벽건축이다.글 사진 윤홍로 기자도움말 유지만 사무관(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올해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명칭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이 /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 공공(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 주민이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법으로 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일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실패했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난개발의 경우, 소단위 사업들은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이들 지역에서 주민(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9호,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9세대, 다세대주택 19세대인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 시행지역에선 조례로 정한 1.8배 미만까지 맞벽(합벽)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머니쇼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는 유지만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사업 방식 및 인센티브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은 대부분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실패한 곳들이다.일례로 노후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이 10필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 노후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대부분 법정 기준 내에서 소유자들이 거주할 10세대보다 더 많이 지어서, 그 부분을 분양한다. 이 분양이 잘 돼야 사업성이 좋다고 말한다. 즉, 분양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소유자들이 종전에 보유한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소규모 주택은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엔 시공사가 함께 들어온다. 유명한 시공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건설자금을 확보한다. 반면, 노후 소규모 주택들은 헐고, 그 자리에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를 건설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분양이 잘 될지도, 또 분양되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건설자금 대출을 꺼린다. 둘째, 소규모 주택은 건설해도 입지가 빼어난 곳이 아니면 분양하기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고안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사업 방식은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3가지가 있다.합필형: 본인과 이웃집 2명이 각각 땅을 1필지씩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3필지를 합필해 사업하는 것이다.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자율형: 본인과 이웃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개개인이 자기 땅에서 사업하는 것이다.건축협정형: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건축협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본인의 필지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건축협정형은 각 필지의 구분이 없이 각자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건축할 수 있다. 소유자 2명이 모여 맞벽으로 건축한 홍대 클라인하우제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이 3가지 사업 방식의 공통점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잘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법적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놓았다.첫째, 공동 이용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다.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 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둘째,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다. 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차장인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라 1호당 1대 또는 0.7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사업에선 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인근(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의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부설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총수의 3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다.셋째,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다.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도 세대당 주차 대수 0.6대(전용면적 30㎡ 미만 0.5대)로 완화해준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유럽의 맞벽건축물 사업 진행 단계별 공공 지원 사항3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이 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합의도 잘 안 된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 지원을 만들어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에 맞춰주겠다는 것이다.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하려면 설득해야 하는데,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내에 만든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업 절차를 알려준다.1단계, 가설계_ 먼저, 통합지원센터에선 가설계를 통해 이웃과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나누며,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준다. 가설계 비용은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2단계,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_ 가설계를 통해 사업성 분석이 끝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누가 이웃과 주택사업을 하고자 사업성을 분석했으니, 참석해 설명을 들어본 후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3단계, 주민합의체 구성_ 본인과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며,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합의서의 내용엔 주민합의체의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성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4단계, 본설계 및 지적 정리_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본설계를 시작한다. 문제는 땅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닌 울퉁불퉁한 부정형인 경우다. 이때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본설계대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적 정리를 지원해준다. 울퉁불퉁한 땅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끼리 땅을 주고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산권 문제도 지원해준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당권 해지,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사업비의 50%(임대사업은 70%)까지 연리 1.5%로 융자 5단계, 주택 건설비 융자_ 소규모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한다. 이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만약,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이때,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땅에 8억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땅값의 50%인 5억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머지 3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6단계, 일반 분양분 분양 또는 LH 매각_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이 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사업비도 회수해야 하고… 분명 통합지원센터에서 얼마가 남는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해준다. 처음 수익 분석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의 LH 매각액을 약정할 수 있다. LH도 주택 완공 후 매입하기에 확약이 아닌 약정이다. 참고로 정부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리츠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LH가 아닌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7단계, 세입자 임대보증금_ 주택을 착공하려면, 노후 주택을 헐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다.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세입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반환한 임대보증금으로 잠깐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주택 건설 후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H에서 매입한 일반 분양주택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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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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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국토부 권장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 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 문서] ① 계약 문서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민간 건설공사 도급 계약 일반 조건,공사 계약 특수 조건,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 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 사항이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 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착공 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 내역서(단, 계약 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 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 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 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갑”의 서면 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 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갑”의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① “을”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 관리비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 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및 고용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 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공사 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 부분 또는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 검사를 필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갑”의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갑”의 계약 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을”의 계약 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 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계약 해지 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을의 동시 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 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 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 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 양도 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7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특약 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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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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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Ⅲ. 성공적인 건축 시공사 계약 요령
-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 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http://blog.naver.com/sup5842 3편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 요령 - 시공 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 보증 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 관련 TIP 건축주 C씨 설계도를 보니 건물의 가치가 높고 입면도 예뻐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수익형 상가주택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공만 남았네요. 좋은 기획안을 반영한 계획 도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것을 정밀한 시공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시공은 사업 예산 중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들며 건축주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자칫 예산이 초과돼 손해를 입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른다고 저가低價 자재를 쓰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자 보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보통의 건축주는 시공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를 믿고 진행해야 하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건물을 성공적으로 짓는 데 있어 좋은 시공사와 정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축주가 가진 무기는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부실하면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써도 대응할 길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재시공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됩니다. 시공비에 비해 소액인 설계비를 아끼려고 설계를 저가 설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더 큰 돈이 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SUP건축사사무소 책꽂이_각종 건축 자재 샘플과 카탈로그가 빼곡하다.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당초 생각한 착공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서두르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건축주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재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회사명 및 상품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요 자재를 결정해 명시하도록 법제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품질과 가격대의 자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외장재 그리고 창호, 침실 문(목문), 위생 기구,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마루, 현관문, 전등, 석재, 벽지, 타일 등 내장재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호의 경우 창틀 폭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상품명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재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시공사는 자재에 대한 이문이 줄어들어 건축주에게 유리하지만, 건축주는 공부할 게 많아져 지치고 맙니다. 따라서 타일, 벽지, 마루 등은 특정 회사 및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 정도로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갈 때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품명을 확정하세요. 전등의 경우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일반인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전등을 구매해 시공사에 시공만 맡기는 ‘지급 자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전문 회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자재 품명 지정 등 건축주가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추가해 계약하면 됩니다. 공사내역서와 하자 보증 증권 활용법주요 자재의 품목을 정한 다음 전문 견적 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공사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추후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준공 후 하자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히 적시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계약 요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물을 짓거나 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하자 보증이행 관련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적시하거나 각서로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자 보증 증권을 끊는 방법입니다. 하자 보증 증권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등 건축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발행이 가능한데요.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회사의 신용 및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 담보 및 수수료 요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5~10% 정도를 보증금율로 잡습니다. 하자 보증 증권을 끊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므로 건설사가 그만큼 계약 비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사를 믿고 건설사와의 특수조건 계약서로 갈음할 것인가 하자 증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는 선택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되길 의도했는데 1층을 카페로 운영하는 건축주의 아들과 창문 너머 수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시공비 지급 관련 TIP첫째, 건설사 기성 지급 조건_아무리 믿는 시공사라도 과기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 및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끊게 하면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공사 기성금은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해당 공정을 완료하고 건축주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인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입장이 역전돼 건축주가 속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승인하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공사비란_건축주는 보통 몇 곳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을 비교하는데 너무 비싸도 곤란하지만,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건축주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너무 박하게 시공사의 이윤을 깎으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건축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기 이윤을 줄이며 네고 Negotiation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시공사는 자기 이윤이 깎이는 만큼 대충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기존에 완공해 입주한 건물을 직접 탐방해 건축주 및 입주자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 건축주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SUP건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건축주 C씨 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SUP건축사사무소 이번에 《전원주택라이프》에 수익형 상가주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상가주택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건축주 C씨 좋지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건축주 C씨는 “준공 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했다”고 한다.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간명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는데 1년 후에 의도한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보니 기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굳이 돈을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통에 직접 볶아 내려준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새삼 건축가로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3회에 걸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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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Ⅲ. 성공적인 건축 시공사 계약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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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 수익형 상가주택Ⅱ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익성 극대화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blog.naver.com/sup5842 목차 1. 성공 기획안 작성과 법규검토 - 성공적인 기획에 착수 - 기획의도 실현가능성 검토 2.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설계 - 대지의 장점을 살린 배치계획 - 발코니를 활용한 평면계획 - 건물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 3.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요령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관련 TIP 건축주 C씨 : 설계도를 보니 건물의 가치가 높고 입면도 예뻐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수익형 상가주택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공만 남았네요. 좋은 기획안을 반영한 계획 도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것을 정밀한 시공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시공은 사업 예산 중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들며 건축주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자칫 예산이 초과돼 손해를 입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른다고 저가低價 자재를 쓰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자보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보통의 건축주는 시공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를 믿고 진행해야 하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건물을 성공적으로 짓는 데 있어 좋은 시공사와 정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UP건축사무소 책꽂이 : 각종 건축 자재 샘플과 카탈로그가 빼곡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축주가 가진 무기는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부실하면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써도 대응할 길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재시공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시공비에 비해 소액인 설계비를 아끼려고 설계를 저가 설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더 큰 돈이 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당초 생각한 착공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서두르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건축주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재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회사명 및 상품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요 자재를 결정해 명시하도록 법제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품질과 가격대의 자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외장재 그리고 창호, 침실 문(목문), 위생 기구,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마루, 현관문, 전등, 석재, 벽지, 타일 등 내장재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호의 경우 창틀 폭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상품명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재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시공사는 자재에 대한 이문이 줄어들어 건축주에게 유리하지만, 건축주는 공부할 게 많아져 지치고 맙니다. 따라서 타일, 벽지, 마루 등은 특정 회사 및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 정도로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갈 때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품명을 확정하세요. 전등의 경우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일반인이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전등을 구매해 시공사에 시공만 맡기는 ‘지급 자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전문회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자재 품명 지정 등 건축주가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으로 추가해 계약하면 됩니다. 공사내역서 : 견적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종류, 소요 물량, 표준 금액까지 작성해 견적서를 작성해 준다.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주요 자재의 품목을 정한 다음 전문 견적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공사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추후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히 적시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계약요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물을 짓거나 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하자보증이행관련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적시하거나 각서로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자보증증권을 끊는 방법입니다. 하자보증증권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등 건축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발행이 가능한데요.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회사의 신용 및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 담보 및 수수료 요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계약금액의 5~10% 정도를 보증금율로 잡습니다. 하자보증증권을 끊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건설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므로 건설사가 그만큼 계약비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사를 믿고 건설사와의 특수조건 계약서로 갈음할 것인가, 하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비 지급관련 TIP 첫째, 건설사 기성 지급 조건_아무리 믿는 시공사라도 과기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 및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게 하면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공사 기성금은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해당 공정을 완료하고 건축주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인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입장이 역전돼 건축주가 속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승인하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공사비란_건축주는 보통 몇 곳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을 비교하는데 너무 비싸도 곤란하지만,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건축주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너무 박하게 시공사의 이윤을 깎으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건축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기 이윤을 줄이며 네고Negotiation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시공사는 자기 이윤이 깎이는 만큼 대충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기존에 완공해 입주한 건물을 직접 탐방해 건축주 및 입주자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동네 주민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되길 의도했는데 1층 카페로 운영하는 건축주의 아들과 창문 너머 수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 SUP건축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건축주 C씨 : 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SUP건축사사무소 : 이번에《전원주택라이프》에 수익형 상가주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상가주택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 만에 한번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건축주 C씨 : 좋지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 건축주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 건축주 C씨는 “준공 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했다”고 한다.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간명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는데 1년 후에 의도한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보니 기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굳이 돈을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통에 직접 볶아 내려준 커피 한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새삼 건축가로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3회에 걸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상가주택 짓기 ABC는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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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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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서울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지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을 수시 모집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에겐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세입자는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지원하는 주택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이며, 그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이다.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 임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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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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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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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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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 구조적으로는 H빔 골조에 지붕을 철근으로 엮은 다음,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으며 벽체 대부분은 유리로 처리되었다. 벽체가 유리로 처리된 만큼 내부에서의 느낌은 밝고 환하며, 외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계절별로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도 철마다 모두 다르다. 전면 즉, 거미의 머리 부분이 강 쪽을 향하고 있어 멀리 북한강과 함께 봄 여름엔 아지랑이와 녹음이 인상적이고, 가을엔 황금 들녘, 그리고 겨울엔 설경이 돋보이는 탁 트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2층 구조이지만 1, 2층의 지반 차이 때문에 실제는 2층이 1층처럼 느껴지고, 안팎에서 1, 2층 모두 드나들 수 있고, 1층에선 바로 앞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양수리에서 문호리를 지나 가평 설악쪽으로 향하는 길 양쪽으로 적잖은 카페들이 늘어서 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속하며 카페와 가든이 밀집되어 있어 일명 ‘수입리 카페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양수리에서 문호리까지 도로공사가 진행되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뜸했으나 최근 공사가 거의 완료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종수씨가 운영하는 전원카페 ‘쎄레땜’도 이 곳 수입리 카페촌에 위치해 있다. 큰길에서 다소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 모양이 거미 형상을 하고 있다는 외형적 특성 때문에 오다가다 한번쯤 눈여겨봤음직한 그런 곳이다. 거미를 형상화한 만큼 전체적인 건물 형태는 둥근 타원형이며 건물의 좌우측면에서 가장 자연스런 거미형상을 느낄 수 있다. 대지 면적 4백평에 연면적 60평 규모의 건축물로 1층이 20평, 2층이 40평으로 H빔으로 골조를 세웠고, 특히 거미의 다리 부분에 H빔이 그대로 사용되어 거미 다리의 느낌이 제대로 연출되었다. 바로 옆에는 와이어패널로 지은 10평 규모의 별도의 살림집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H빔 골조에 지붕을 철근으로 엮은 다음,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판으로 지붕을 마감했다. 벽체 대부분은 유리로 처리되었다. 벽체가 유리로 처리되어 내부에서의 느낌은 밝고 환하며, 외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계절별로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도 철마다 모두 다르다. 전면 즉, 거미의 머리 부분이 강 쪽을 향하고 있어 멀리 북한강과 함께 봄 여름엔 아지랑이와 녹음이 인상적이고, 가을엔 황금 들녘, 그리고 겨울엔 설경이 돋보이는 탁 트인 실내 분위기다. 2층 구조이지만 1, 2층의 지반 차이 때문에 실제는 2층이 1층처럼 느껴지고, 안팎에서 1, 2층 모두 드나들 수 있고, 1층에선 바로 앞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연도는 97년이며, 모 대학 교수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특이한 형상인데다 제법 거미 모양이 잘 표현되어져 건축학적으로 적잖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축 관계자들이나 건축학도쯤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가끔씩 들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종수씨는 이 곳 ‘쎄레땜’을 지난 12월부터 가족끼리 운영해 오고 있다.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개인 사업구상을 하던 중 경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의 ‘쎄레땜’을 만났는데 지난해 여름 낙찰을 받아 보수를 끝내고 이 달로 운영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자금이 충분치는 않았지만 낙찰을 받은 뒤, 우선 낙찰 보증금만 완불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적잖은 낙찰자들 이런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는 게 정종수씨의 귀뜸이다.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이 불확실한 것도 애초의 건축주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어느 대학의 교수가 설계해 97년 완공, 오픈 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건축 당시 순수 건축비만 평당 4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이 역시 우회적으로 들은 얘기일 뿐이다. 낙찰 받았을 당시엔 거의 폐가에 가까운 황폐한 수준이었다.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데다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낙찰 이후, 정종수씨는 서너 달에 걸친 대공사를 손수 진행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깨끗하게 탈바꿈 시켰는데, 내외부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바닥 마루도 다시 깔고, 조명도 새로 설치했다. 또 테이블과 의자도 교체하고, 지붕과 유리창 등 안팎으로 청소도 말끔히 마침으로써 비로소 카페다운 면모를 되찾게 되었다. ‘쎄레땜’이란 상호도 새롭게 달았는데 이는 ‘내 사랑’이란 뜻의 헝가리어로 대학에서 헝가리어를 공부하는 둘째 딸의 의견에 따른 것. 지난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니 벌써 4개월 째에 접어들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지난 연말에는 자리가 없어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로 분주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했고, 차츰 예전에 찾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다시 발길을 돌려 활기를 되찾는 중이다. 폐허다 시피한 건물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보수하고, 끊겼던 발길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그 성취감만으로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희열감을 맛 볼 수 있었다. 애초엔 카페 운영 경험이 없어 낙찰을 받아 재투자를 한 다음 되팔 생각으로 뛰어들었지만 재 오픈 이후 몇 달 운영을 해 보니 수익이 기대 이상이고 생활 자체도 만족스러워 지금은 사실 적잖은 갈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적잖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 재미도 있고, 공직 생활에 비하면 여간 속이 편한 게 아니다. ‘공직 생활’이란 이름으로 꽉 짜여진 틀 속에서 자신을 맞춰 살아왔던 그 였기에 그의 이런 생활 변화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할 따름이다. 카페도 운영하고, 경매 쪽에도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에게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田 ■ 글 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면적: 대지 4백평 건물 형태: H빔 골조의 2층 카페 공사 기간: 97년(준공 검사 기준) 건축면적: 카페- 60평(1층 40평, 2층 20평) 채- 10평(살림집) 벽체 구조: 유리 지붕마감: 철근콘크리트 구조 위에 알루미늄 지붕재 ■ 쎄레땜: 031-774-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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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 꾸민 전원카페 ‘쎄레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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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골짜기에 화가가 손수 지은 카페와 살림집"
- 나의 전원생활과 집 "치악산 골짜기에 화가가 손수 지은 카페와 살림집" -------------------------------------------------------------------------------- 카페가 어느정도 완성 되서는 뒷산에 있는 층층나무를 넓은 창가로 옮겨놓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 몇 그루를 사와 소박한 정원도 꾸몄다. 나무 그늘 자리에 야외 테이블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당장 수중에 동전 몇 닢도 귀한 형편이었지만 완성된 카페를 바라보노라면 행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넓은 창밖에 눈이 펑펑 오는 날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흥분’그 자체였다. -------------------------------------------------------------------------------- 학교 친구들이 내려와 구멍난 벽을 흙으로 매워주고 후배들은 풀 먹인 추보지로 방벽을 생긴 대로 더덕더덕 붙이고 있을 때 나는 밖에서 라면 국물과 막걸리 몇 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때가 벌써 11년 전의 일이다. 내가 치악산 자락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 3학년 때인 89년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부모님 몰래 작업실 보증금을 빼서 그 돈에 맞는 시골집을 구하기로 하고 집을 보러 다녔다. 번잡한 도시가 생리에 맞지 않았고, 작품활동을 위해서도 조용한 시골이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보증금에 맞춰 집을 얻어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강원도나 충북지역에 까지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집을 보러 다닌지 몇 달만에 원주시 신림면 영암리에 위치한 약 7백평 가량의 텃밭과 그 가운데 외딴 시골 농가 한 채가 딸린 터전을 마련했다. 당시 7백5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막상 내려와 보니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비롯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동요했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참고 지낼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아무리 다시 생각해 봐도 서울은 풍요로운 정신을 콘크리트벽 속에 굳혀버리기 좋은 곳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조금은 어정쩡하지만 그렇게 시골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 곳 생활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부터다. 1991년 나는 가까스로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의 손과 발은 더욱 쉼없이 바빠졌다. 학원강사, 학교강의, 개인지도, 틈틈이 그림그리기 등 서울 하늘조차 거의 바라볼 틈이 없이 지냈다. 그러기를 수년. 나는 4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서야 문득 묻어두었던 시골 생각이 봄날 새순 돋듯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한평 두평 늘려보겠다고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여야만 되는 서울의 삶. 다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시골에 가서 살자고 했다.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 거의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터라 대답이 없었다. 결국 마지못해 아내는 따라 나섰고 이삿짐을 싸던 날 아내의 친구들이 거들어 주었는데 모두의 얼굴이 무겁기만 했다. 무능력한 남편 따라 시골로 쫓기듯 떠나는 아내. 몹시도 원망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땐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이 지긋한 먼 훗날쯤 이해를 구하기로 하고 나 역시 아무말 없이 짐을 챙겼다. 우리는 처음 인연을 맺었던 신림 영암리 집에 이삿짐을 풀었지만 먹고 자는 것, 당장 소용되는 최소한의 것만 풀고 생활을 시작했다. 이는 당시 그 곳 보다도 더 좋은 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땅을 사서 그 곳으로 옮길 요량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잖은 실랑이 끝에 결국은 치악산 국립공원 내의 계곡 한 귀퉁이를 오랜 진통 끝에 차지할 수 있었다. 2천평 규모의 준농림답으로 평당 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 곳은 오래 전부터 점찍어 두었던 곳으로 굳이 이 곳을 고집했던 이유는 생계 수단으로 카페를 짓기 위해서다. 사실 많은 화가들은 빵과 작품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멍들어 간다. 어디 화가뿐이겠는가? 우리 모두의 삶 대부분이 그렇다. 나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 건물을 먼저 짓기로 하고 몇 가지 각오를 세웠다. 첫째는 당분간 그림을 접는다. 둘째, 이곳에 집을 짖되 나의 미술감각 뽐내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누구나 편안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 세 번째는 집이 완성되면 아내에게 모든 걸 물러준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 이런 각오를 세운 뒤 나는 구체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집 지을 돈이 없다보니 걸리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직접 지을 생각도 해 봤지만 건축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나로써는 매일밤 줄담배로 날을 새야 했다. 고민 끝에 동네 건축업자에게 자청해 막일을 시켜달라고 졸랐다. 그러기를 얼마가 지나 나는 조금씩 집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고, 천천히 자신감도 생기게 됐다. ‘돌멩이도 씹어서 삼킬 나이’ 기둥하나를 성냥개비로 생각하고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나의 집을 짓는다. 설계는 위치한 땅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아 가면 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금은 이 일대에 건축이 일체 불허되고 있지만 당시엔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취락지역이어서 건축이 가능했고, 더구나 당시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법을 완화하는 추세여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막상 일이 시작하고 보니 몸은 고되도 그 일이 너무도 즐거웠다. 하루 노동시간은 약 15시간. 온몸이 멍이 들고 흙으로 범벅이 되도 매일 매일 완성 되어 가는 집을 보며, 나는 1년 반동안 거기에 취해 있었다. 거의 혼자 짓다시피 했고 돈이 부족하면 좀 쉬었다가 짓고, 서울의 전세자금을 빼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등 일년 반동안이나 작업과 불가피한 휴식을 반복했다. 일하다 여러 곳을 다쳤지만 다친 깊은 상처들마저도 나의 이런 욕망을 막진 못했다. 카페가 어느 정도 완성 되서는 뒷산에 있는 층층나무를 넓은 창가로 옮겨놓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 몇 그루를 사와 소박한 정원도 꾸몄다. 나무 그늘 자리에 야외 테이블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당장 수중에 동전 몇 닢도 귀한 형편이었지만 완성된 카페를 바라보노라면 행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넓은 창밖에 눈이 펑펑 오는 날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흥분’ 그 자체였다. 밖의 풍경이 점점 흰색으로 색칠해진 무렵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서울을 잊어 가고 있었다. 그 이후 모든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 커피 몇 잔 팔면 끼니는 이을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욕심 없이 시작한 카페는 해가 갈수록 드나드는 발길이 많아졌고, 이 곳에 터를 잡은지 6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됐다. 작년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30Km가량 떨어진 곳에 작업실 부지를 작년에 마련해 두었다. 그 곳에 집을 짓고 접어두었던 스케치북을 열고 백지 위에 선을 적시는 나만의 세계를 다시 펼칠 생각이다. 처음 아내에게 약속했듯 이제 나는 카페를 아내에게 넘겨주고, 네 번째 단계인 나만의 그림 세계를 열기 위한 그 문 앞에 다시 서 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땅 가격이 부담이 되더라도 흡족히 마음에 드는 땅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돈에 맞추다 보니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결국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흡족하지 않음에도 땅을 구입하면 나중에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하나는 건축물이 지역 정서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설계는 땅이 요구하는 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물의 규모나 형태 역시 이런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田 글 이형호/사진 류재청 ■ 건축정보 글쓴이 이형호씨 댁은 2천평의 규모로 카페(소롯길)와 살림집, 그리고 이형호씨의 모친이 거주하는 작은집까지 모두 3동으로 구성돼 있다. 설계는 물론 대부분의 건축을 이형호씨 자신이 손수 진행했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자신의 감각을 살려 디자인했다. 지붕은 3동 모두 너와를 얹었으며 벽체는 블록과 황토를 적절히 병행해 고풍스런 멋이 풍기도록 했다.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오폐수 정화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건축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였다는데 여러 날을 거쳐 독자적으로 진행한데다 별도로 계산을 해보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오픈 초기에는 다소 고전했으나 등산로 입구 위치해 꾸준히 손님이 늘었고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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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골짜기에 화가가 손수 지은 카페와 살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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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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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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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무상임대 단독주택단지 첫 입주자 공모(11.23~12.1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1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 단지인 스마트 빌리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리빙랩*형 실증 단지다.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며 실증 서비스를 체험 및 피드백하여 기술을 보완하고, 실증된 기술은 시범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리빙랩(living lab) :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living)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 스마트 빌리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 중이며, 총 56세대로 구성(54세대 모집*) 된다. * 2세대는 체험 세대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현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삼성물산, 신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조성 중으로 ‘21년 12월 준공 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스마트 빌리지 출입구 □ 스마트 빌리지에 구현되는 다양한 혁신기술은 입주자 삶의 모든 요소에 작용하여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각 가정의 스마트 홈서비스와 단지 내 혁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가정 내·외부의 환경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각종 정보 분석을 통해 생활 진단도 이루어진다. 각 가정에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 스마트밴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병 가능 질병을 예측하여 병원 방문 필요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증상 발생 시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웰니스 센터에서 지역 협력병원과 연계한 서비스 및 건강 식단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AI 체육센터에서는 AI 트레이너가 개인별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빗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 팜을 운영하여 샐러드 채소, 토마토 등 먹거리를 키울 수 있으며, 재배작물 선정 및 생육 과정에서 스마트 빌리지 입주자 커뮤니티로도 활용된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동 분류하여 로봇이 수거하고,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를 자율 주행 서빙 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도 향유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웰니스 센터, AI 체육센터 등) 스마트 회랑과 스마트 팜 □ 스마트 빌리지는 리빙랩 운영 기간(5년) 동안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없는 무상임대(매월 관리비만 납부)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자는 리빙랩 운영 교육 참여, 실증 서비스 피드백 및 개인 정보제공 등 일정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실증 및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전체 56세대 중 체험 세대 2세대를 제외한 54세대이며, 관리 세대(6세대), 특별 세대(12세대), 일반 세대(36세대)로 나누어 모집한다. 관리 세대는 리빙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증 서비스의 운영을 주도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세대로,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할 입주자(퍼실리테이터)를 선발하게 된다. 특별 세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 세대는 세대 및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 세대는 대국민 대상으로 운영 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21년 12월 이후 사전 신청 등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 스마트 빌리지 전경 □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11월 23일 10시부터 12월 10일 17시까지 스마트 빌리지 누리집(https://busan-smartvillage.com/)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1월 11일부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부산역 맞이방에 설치되는 홍보관 및 콜센터(1600-56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래를 함께 준비할 책임감 있는 입주자를 선발하기 위해 모든 세대에 정량·정성평가를 혼합한 서류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며, 관리 세대 및 특별세대의 경우 서류심사 이후 면접을 거쳐, 일반 세대의 경우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입주자 선정 이후에는 혁신기술 도입과 연계하여 입주자 대상 “리빙랩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리빙랩 적응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리빙랩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보는 사업시행자를 통한 국가시범도시 확산, 지자체 공공서비스 구축, 국내 강소기업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되어 국내 스마트시티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례없는 대규모 리빙랩형 실증에 대한 기대로 국내 강소기업이 11개 혁신기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혁신기술 실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지 전반을 관리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테스트 베드 및 규제유예 제도 실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INFO목적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실증 단지로서 스마트 빌리지 조성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3000-2 일원(21,035m2)단지 규모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총 56세대특징 국내 최초 단지 내 혁신기술(물·에너지·로봇·생활 등) 도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주택 조성, 홈 네트워크 도입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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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무상임대 단독주택단지 첫 입주자 공모(11.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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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 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됐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 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 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 산정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 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등)을 말한다.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 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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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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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 6)법률(§104) 개정 내용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즉,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② 장기임대주택*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 3. 31까지 등록 시 5년 이상)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⑤ 조특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③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현행_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개정_‘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18. 3.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시 합산 배제 동거 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의 2)현행_동거 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동거 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 §156의 2)현행_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의 4)현행_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 원 한도)개정_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령 §155)현행_가정어린이집과 거주 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과세개정_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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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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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예산을 분명히 세워라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 님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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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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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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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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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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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됐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표 1>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2>양도소득세 과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 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 2.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초과되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감정평가액,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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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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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 1_세종시 로렌하우스
- 우리나라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1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목표로 조성한 제로에너지주택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월 7000원 수준으로, 단독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더욱 아름다운 제로에너지주택단지를 가보았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기획취재팀 | 항공사진 박혁진(꾸머컴퍼니 대표) 세종시 고운동에 자리한 세종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 고층, 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를 공공·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저층형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에너지 자립율 83% 이상을 달성한 단독주택 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전경. 세종에는 1만 8217㎡ 대지에 특별공급(20세대)과 일반공급(40세대) 등 전용면적 85㎡ 60세대가 공급됐고, 이 밖에 김포한강신도시(120세대), 오산세교지구(118세대) 등 3개 단지에 모두 298가구가 조성됐다. ‘로렌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임대 형식(최장 4년)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비용은 타입에 따라 임대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5만~51만 원, 월 관리비는 12만 원 정도이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로렌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이곳은 1만8217㎡ 대지에 연면적 5263㎡ 규모로 단독주택 60가구가 들어서 있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유리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이 적용됐다. 유리는 독일 살라만더에서 제조한 로이 3중유리 제품으로 두께가 무려 39㎜. 보통 아파트에 설치되는 유리가 2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40%가량 두껍다.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도 적용해 결로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액티브 요소’로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했다. 다락방(3층) 밖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주택 1가구당 태양광 모듈 11개가 시공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4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4인 가족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400kWh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는 100% 자체 생산하는 셈이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 이곳은 아파트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 이곳으로 온 가구가 많다.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 회수 환기장치’로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다. 집집마다 작은 마당에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을 비치해놓고 야외 파티를 즐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획득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2017년 1월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2020년 3월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 로렌하우스 단지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했다.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이 좋으면서 쾌적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현재(2020년 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 당 에너지비용이 7000원 수준 밖에 들지 않는다.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는 연간 3.3㎡당 3∼4.5ℓ에 불과하다. 각종 패시브 기술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시스템 등으로 입주민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이곳은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으로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로렌하우스 주요 적용기술 태양광 - 경사지붕 면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 KS인증모델 적용 - 고효율 단결정 모듈(385W, 정격효율 19.1%) - 세대당 4.235kWp(22.165㎡), 단지전체 254.1kWp(1,329.9㎡) 창호 - 로이 3중유리 - T/T 개폐방식으로 기밀성 최대한 확보가능 - 창호 단열성능 법적 기준대비 40% 향상 - SHGC 0.45 이상 유리적용, 난방에너지요구량 절감 외단열 - 외단열 적용(비드법 보온판 2종 3호 200T) - 단열성능 최적화(법적기준대비 24.8%↑) - 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0.4W/mK 이내 설계 - 외단열 공법 적용, 열교 및 곰팡이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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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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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 1_세종시 로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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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에너지 비용 월 7000원,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목표로 조성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 비용이 월 7000원 수준으로, 단독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더욱 아름다운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가보았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기획취재팀 항공사진 박혁진(꾸머컴퍼니 대표) 세종시 고운동에 자리한 세종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 고층, 단지형)의 제로에너지 건축 성공사례를 공공·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저층형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 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세종에는 1만 8217㎡ 대지에 특별공급(20세대)과 일반공급(40세대) 등 전용면적 85㎡ 60세대가 공급됐고, 이 밖에 김포한강신도시(120세대), 오산세교지구(118세대) 등 3개 단지에 모두 298가구가 조성됐다. ‘로렌 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 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 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최장 4년)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 비용은 타입에 따라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5만~51만 원, 월 관리비는 12만 원 정도이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 요소 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유리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이 적용됐다. 유리는 독일 살라만더에서 제조한 로이 3중유리 제품으로 두께가 무려 39㎜. 보통 아파트에 설치되는 유리가 2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40%가량 두껍다.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도 적용해 결로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에너지 자립률 83% 이상을 달성한 단독주택 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전경. 고효율 설비 시스템 등의 ‘액티브 요소’로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했다. 다락방(3층) 밖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주택 1가구당 태양광 모듈 11개가 시공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4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4인 가족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00kWh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는 100% 자체 생산하는 셈이다.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 회수 환기장치’로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로렌 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 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 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이곳은 1만 8217㎡ 대지에 연면적 5263㎡ 규모로 단독주택 60가구가 들어서 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 이곳은 아파트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 이곳으로 온 가구가 많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다. 집집마다 작은 마당에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을 비치해놓고 야외 파티를 즐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2등급 획득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 건축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2020년 3월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2등급 에너지 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 Passive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 Active 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현재(2020년 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양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 당 에너지 비용이 7000원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는 연간 3.3㎡당 3∼4.5ℓ에 불과하다. 각종 패시브 기술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시스템 등으로 입주민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로렌하우스 단지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결합했다.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양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이 좋으면서 쾌적하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이곳은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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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에너지 비용 월 7000원,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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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최대 고민은 아마도 시행·사업자의 안정성일 것이다. 문제없이 끝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인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투자 요인이다.‘북한강동연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와 전원주택단지개발 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가 건축 및 시행을 맡은 방식으로 공동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공급한다는 점만으로도 눈길을 끈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가평에 지어지는 정통 북미식 목조주택 단지라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글 김수진 취재협조 드림사이트코리아(주) 031-581-7738 www.gndtown.kr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동연재로 30 대지면적 59,934㎡ 건폐율 50% 용적률 80% 세대수 154세대 단독주택 115세대 합벽식 공동주택 26세대 점포주택 13세대 기타시설 커뮤니티센터, 경비실,단지내 공원, 산책로,어린이놀이터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용도 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설계기간 2013년 3월 ~ 현재 공사기간 2013년 5월 ~ 2018년 6월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스타코, 섬유강화 사이딩 현관문 - 코렐 현관문 내부마감 거실천장 - 원목루버 거실벽체 - 도장 거실바닥 - 강화마루 침실천장 - 도배/원목루버 침실벽체 - 도배 침실바닥 - 강화마루 주방마감 도장 욕실마감 타일 단열재 지붕 - R15+R24 G/W 2중 단열 +38mm 통기층 외단열 - 50mm난연EPS +스타코 마감 내단열 - R24 G/W 단열재 설계 가와건축, 시삼건축 시공 정원디자인, 이레하우징 경기도가 책임지고, 캐나다 우드가 짓는다 북한강동연재는 경기도가 국민주택 수준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기획한 단지다. 경기도 가평군 달전지구에 위치한 북한강동연재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의 첫 교외주택단지다. 신용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한 경기도시공사와 다수의 전원주택 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는 드림사이트코리아가 공동사업주체다. 5만9,934㎡(약 1만8,130평)의 공급면적에 총 154세대로 국내 최대규모 교외주택단지인 북한강동연재는 1단계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43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다. 현재 2단계 61세대(단독주택 47세대, 합벽식 공동주택 14세대)가 분양 중이다. 최근 공정 단계별로 마감한 2단계 20세대를 지난해(2016년) 일반에 공개해 건축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선시공 후분양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택지만 조성해 주택을 선 분양해 계약자가 임의로 집을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강동연재는 단지를 활성화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선시공 후분양 방식을 택했다. 단, 골조나 외장공사는 선시공하고, 도배나 도장, 가구, 바닥재 등 내장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선택해 시공한다.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교외주택의 질적 향상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규격화된 고품질주택을 선시공 후분양하는 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돼 있다. 또한, 단지 중앙에 카페와 게스트룸, 이벤트 홀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 지원으로 지어졌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마을 전용 공원 등도 조성해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돕는다. 단지 내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를 주택을 끼고 곡선으로 처리한 점도 인상적이다. 편리한 교통도 매력적이다. 경춘선 가평역까지 걸어서 15분 거리(1.3km)이며, 급행전철(ITX)를 이용하면 용산역까지 55분, 청량리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한다. 또한, 인근에 남이섬과 자라섬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남이섬 선착장과 북한강변 자전거 도로·산책로가 300m 거리에 있다. 여기에 올해(2017년) 상반기 개통 예전인 설악IC~청평간 연결교량이 준공되는 서울 강남까지도 현 60분에서 4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자동차 주행시간 기준).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도 추천할만하다. 기숙형 공립고인 가평고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도 통학 버스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와 병원, 도서관, 군청이 자동차 5분 거리에 있다. 북한강동연재에 들어선 커뮤니티 센터 모습.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 지원으로 지었다. 카페와 게스트룸, 이벤트 홀 등으로 구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정지역 가평이라는 지역환경을 최대한 살려 산책로와 공원, 놀이터 등을 조성해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큰 창 너머 한가로운 자연환경이 펼쳐지는 방과 거실이 인상적이다. 모든 주택은 북미 정통 목구조 공법으로 지어 튼튼하고 단열성이 높아 ‘세미 패시브하우스’ 급을 자랑한다. 북한강동연재의 인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기술력이 담긴 주택일 것이다. 캐나다 우드가 선정한 캐나다산 규격자재를 사용했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캐나다 우드 기술진의 기술력을 동원했다. 또한 매달 제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감리도 철저히 보고 있다. 정통 북미식의 세미 패시브하우스 높은 주택 성능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통 목구조 공법으로 짓는데, 캐나다 우드 그룹의 기술을 총동원한다. 캐나다 우드 그룹은 캐나다 내 목재 관련 단체 연합으로 목조주택 기술 및 자재 판매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높은 목조주택 기술을 자랑한다. 북한강동연재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 시공에 적용하는 투바이포two by four 기술을 사용했다. 단순한 기법이지만 기술력에 따라 집 성능도 좌우된다. 북한강동연재에는 캐나다 우드의 기술진이 설계부터 구조계산과 골조 시공을 계획해 높은 기술력이 동원됐다. 캐나다 우드의 검수를 거친 캐나다산 규격자재만 사용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재량보다 10% 가량 더 사용했다. 북미 정통 목구조 시공 덕분에 북한강동연재는 세미 패시브하우스 수준을 자랑한다. 주택 바닥 면적 1㎡당 연간 5ℓ의 등유로만 난방이 가능한 ‘5ℓ 하우스’가 목표다. 15cm 두께의 고기밀 외단열재와 3중 유리 시스템창호를 모든 창호에 적용해 아파트보다 높은 열효율과 절반의 냉난방비를 실현한다. 현재 매달 캐나다 우드 측의 감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꼼꼼히 시공한다. 68.64㎡(20.80평) 단층 주택 외관 모습. 거실과 부엌을 연결해 보다 공간이 넓어 보이게끔 설계했다. 단층이지만 다락을 만들어 입주민이 공간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유로운 공간활용이 가능한 공간도 이곳저곳 숨겨져 있다. 69.18㎡(20.96평) 복층 주택 외관 모습. 거실에는 양면으로 창을 내 가평의 맑은 공기가 실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부엌 옆으로 낸 유리문 모습. 문을 열면 데크로 이어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2층 공간. 박공 모양의 지붕이 그대로 연출돼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recommendation 드림사이트코리아 이광훈 대표 “최근 파주 지역의 유명 타운하우스 업체가 부도로 폐업하면서 선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입주한 계약자들은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밀려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타운하우스가 가장 많은 동탄신도시 교외주택 개발업체 상당수도 부도나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도태됐다. 영세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교외 주택 시장은 사업주체의 안정성 여부가 최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강동연재는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조성, 전원주택단지개발 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가 주택건축 및 시행을 맡는 공동사업 방식으로 조성돼 민간개발 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북한강동연재 평형별 면적 정보 68.64㎡(20.80평) 단층 바닥면적 68.64㎡(20.80평) 발코니 확장 16.32㎡(4.94평) 다락 22.56㎡(6.83평) 실사용면적 107.52㎡(32.58평) 69.18㎡(20.96평) 복층 1층 바닥면적 28.20㎡(8.54평) 2층 바닥면적 40.98㎡(12.41펑) 발코니 확장 6.09㎡(1.84평) 다락 20.10㎡(6.09평) 실사용면적 95.37㎡(28.9평) 78.71㎡(23.85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0.81㎡(18.42평) 2층 바닥면적 17.90㎡(5.42평) 발코니 확장 15.90㎡(4.81평) 다락 14.82㎡(4.49평) 실사용면적 109.43㎡(33.16평 84.82㎡(25.70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7.80㎡(20.54평) 2층 바닥변적 17.02㎡(5.15평) 발코니 확장 21.75㎡(6.59평) 다락 9.66㎡(2.97평) 실사용면적 116.32㎡(35.24평) 83.46㎡(25.29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1.44㎡(18.61평) 2층 바닥면적 22.02㎡(6.67평) 발코니 확장 23.40㎡(7.09평) 다락 17.28㎡(5.23평) 실사용면적 124.14㎡(37.61평) 83.50㎡(25.30평) 단층 바닥면적 83.50㎡(25.30평) 발코니 확장 25.20㎡(7.63평) 다락 21.51㎡(6.51평) 실사용면적 130.21㎡(39.4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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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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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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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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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3
- 신규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법 그동안 30세 미만의 창업자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8% 이상 늘어났다. 청년 실업률이 12%에 달하면서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 창업했지만,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신규 창업자가 안정을 찾기까지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는 것이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상가임대차 대항력·우선변제권 인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돈 버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자란다. 한때 강남역 근처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던 박 사장의 푸념이다. 물론 간판이 자주 바뀌는 것을 빗댄 말이다. 간판이 바뀌었다는 거 그냥 웃어넘길 일은 분명 아니다. 십중팔구 누군가 목돈은 잃고 크게 아파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래저래 목돈이 든다.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광고하고, 목 좋은 곳을 얻으려면 권리금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보증금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벌어서 메꿔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를 일정기간 보호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은 2002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여러 번 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법의 적용범위가 좁다.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창고는 영업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2014년부터 4억 원이다(자세한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조).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웬만한 상가는 적용배제다. 여기에 상가임대차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는 무엇보다 그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전을 뽑아야 하니까. 고상하게 말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금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상가법이 규정한 최단존속 기간은 겨우 1년이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있어 다행이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법 10조 1항). 물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약갱신권을 통해 보장받는 것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서 5년뿐이다. 5년 지나 다시 인테리어 하고, 광고하고…. 잘되는 점포를 하나 차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바람이다. 그러나 법의 보호는 멀고, 운발(-빨)에 기대는 것이 빠를지 모른다. 착한 건물주 만나기를! 월세 미루면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못 받아 소상인 상당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이 몇 년 전에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대답이 22.9%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이 룰을 모르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모두 법에 정통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나서는 경기의 룰은 알아야 한다. 그 룰 가운데 상가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다. 상가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면 최초 임대차할 때부터 5년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고,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5년 이내에 나갈 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법이 스스로 의무위반을 한 임차인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 특히, 임차인이 잊기 쉬운 게 있다. 바로 월세를 미루는 것이다. 늦어도 좋다는 건물주의 호의적인 말을 믿었다가 내쫓기는 수가 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없더라도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가를 비워야 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종전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임대차해지 조항이었다. 건물주가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카페 그’가 유명해졌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 개업 8개월 만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반발한 ‘카페 그’의 업주는 1인 시위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패소하였으나 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2013년 8월 13일 관련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카페 그’는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개정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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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안정을 위한 해답?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 대란 부를 ‘전월세 상한제’ 요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언뜻 의문이다. 주변에 물으니 전월세 상한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다. 언론매체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관심 없고 싸움구경만 하는 형국이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그것이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자유로이 월세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증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령에는 1년 5%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5%! 바로 ‘전월세 상한제’다. 그런데 현행법상 1년 5%의 규정은 임대차 존속 기간에 일방적 증액청구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2년 전세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이 5%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과 신규계약을 할 때는 그 적용이 없다. 결국 요즘 운운하는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갱신이나 신규계약에 1년 5%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논의로 압축된다. 그런데 신규계약의 경우 1년 5%의 규칙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5% 상한 기준 때문이다.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가격이 특별히 싸다거나 비쌌다면? 처음 세놓는 경우라면?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집주인이 살다가 월세 주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고? 그 합리적인 가격은 누가 정하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의 추가적 도입은 임대차갱신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2+2안과 2+1안이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의 경우에도 연 5%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2+2안이다(2+2=4).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년을 보장하는 2+1안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임대차갱신에 5%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전월세가격의 폭등현상’을 잡을 수 있을까?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신규로 계약할 땐 연 5% 적용이 없는데, 종전 임차인과 5% 적용을 받는 임대차갱신을 하겠는가? 전월세상한가제도를 연쇄적 이사 대란은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다만,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정 기간 거주의 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최대 5년 인정 뉴턴의 사과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다면 시인에게 사과란 시상을 열리게 하는 열정이다. 흔히 ‘롱펠로우의 열정’이라는 일화가 있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1807~1882)’는 첫 번째 아내를 지병으로, 두 번째 아내는 화재로 잃어버린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한 시작詩作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험한 인생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저 사과나무가 보이시죠? 봄이면 늘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롱펠로우의 시 ‘인생예찬’은 아직도 유명하다. 여기에서 퀴즈! 그렇다면 법률가는 떨어지는 사과를 어떻게 볼까? 법률가는 떨어진 사과는 독립한 동산이 되었고, 사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의 지배자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흔히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리걸마인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돈을 내고 자전거를 빌렸다면 바로 동산임대차를 생각해야 한다. 호텔에 투숙하거나 건물을 빌려 가게를 차렸다면 부동산임대차가 된다. 이처럼 임대차란 타인의 물건을 빌리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에 기인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빌리거나 호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토지 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게 되면 이를 터전으로 생활관계 및 재산관계가 구축되고,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상실하면 이를 매개로 구축된 생활관계 또는 영업기반이 무너진다. 이는 생존의 밧줄을 놓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존속기간 보장은 생존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인정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다만, 계약갱신권은 최대 5년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영업노하우로 상권을 발전시켰더라도 5년 후에는 임대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도 없다. 임대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생존권이냐 임대인의 재산권이냐. 그 기준은 법률가의 몫이다. 과학자에게는 창조적 발견, 시인에게는 미적 심미안, 법률가에게는 분쟁 해결의 잣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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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위한 규제? 사회현상과 흐름에 역행해선 안 돼 급격한 성장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경제 쓰나미를 겪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맸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잃었던 집을 다시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장기불황에 소득은 줄어 갈수록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진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지만, 부채에 허덕여 ‘하우스푸어’ 푯말만 얻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어려운 시대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해도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였다. 집값은 폭락하고 전셋값도 내려갔다. 전셋값이 내려가니 이사하려는 세입자가 넘쳤다. 집주인은 내려달라는 보증금을 빼주기 어려웠고 나가려는 세입자를 붙잡기도 힘들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반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오히려 집주인이 원용했다. 물론 집주인은 패소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고, 세입자는 약정된 기간대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추가되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때 이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이사 가지 못해 동동거리는 세입자도 많았다. 내린 전셋값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나가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로 이사 가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자녀 전학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보는 임차인이 많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어도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도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혼인, 이혼, 직장, 학업 등 인간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며,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사의 자유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규제의 역설과 넛지 효과 대한민국에는 3개의 유령이 있다. 부동산, 사교육, 성매매가 그것이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정부는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가 줄어들었을까? 당연히 No! 나라 구석구석이 집창촌이 됐다. 풍선효과 때문이란다. 정부는 수시로 사교육 단속에 나선다. 결과는? 인기 강사의 몸값만 높아진다. 기회비용이 높아진 까닭이다.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제도가 있다.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2002년 9월 6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9년만인 2011년 12월에 풀렸다. 그런데 강남 3구의 집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욱 과열되어 2007년에 정점을 찍었고,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되면서 더욱 침체됐다. 규제의 역설이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규제하지만,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 아마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때문 아닐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모두 집값이 오르는 지역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니 이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여야 한다. 명목만 좋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부작용만 더욱 키운다. 2013년 당시 보증금과 월세가 폭등함에 따라 인상률 5%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때에도 그랬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보증금과 월세가 한층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방향지시등이 켜진 셈이다. “집주인 여러분! 보증금과 월세는 지속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절대 싸게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뿌리고 있는 꼴이다. 눈앞에 놓인 현상을 바로잡으려고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규제에 앞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전체 현상을 파악하고 흐름을 바꿔야 한다. 어느 성폭행범이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놈의 비정상적 성욕을 탓해야지 그녀의 미모를 규제해야겠는가? 규제의 역설을 설명한 선스타인 교수는 넛지nudge 효과를 주장했다. 넛지란 ‘옆구리’를 말한다. 넛지 효과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 힘은 매우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공항에 있는 화장실 남자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았더니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양이 80%나 줄었다는 내용이다. 언젠가 그 파리 그림을 서울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았는데, 자연스럽게 맞추게 됐다. 법法은 물 수水에 갈 거去로 구성된다. 법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다. 물길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옆으로 넘치지 않게 길을 바로잡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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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송파 상가주택_(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대지의 한계를 다락으로 극복한 ‘다락다락’ 상가주택을 짓는 예비 건축주는 항상 미관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멋진 주택을 짓자니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고려해 네모반듯한 주택을 짓자니 너무 밋밋해 보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396.68㎡(120.21평) 상가주택을 지은 박평희·이지숙 부부는 이런 갈등을 뒤로하고 과감한 투자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건축주가 먼저 고려한 사항은 ‘누구나 꿈꿔왔던 다락’을 제공하는 것. 부부는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리를 띄워야 하는 제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박공지붕이 외벽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추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글과 사진 김경한 취재협조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 위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용도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대지면적 200.30㎡(60.70평) · 건축면적 120.11㎡(36.40평) · 연 면 적 396.68㎡(120.21평) 1층 46.39㎡(14.06평) 2층 02.51㎡(31.06평) 3층 102.51㎡(31.06평) 4층 77.38㎡(23.45평) 5층 49.42㎡(14.98평) 6층 18.47㎡(5.60평) · 건폐율 59.97% · 용적률 198.04% · 설계기간 2015년 4월 ~ 2015년 6월 · 공사기간 2015년 7월 ~ 2016년 2월 · 건축비용 7억 6,500만 원(3.3㎡당 637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컬러 강판 외벽 - 컬러 강판 데크 - 석재 ·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내벽 - 석고보드 바닥 - 마루 · 단 열 재 지붕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외단열 - 글라스울 48K 가등급 T120 · 창호 이건창호 라운드 창(주문 제작) · 현관 금강 방화문 · 주방가구 한샘, 맞춤 가구 · 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 대림 · 난방기구 삼성 냉난방 시스템 · 설계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031-701-2880 www.thesystemlab.com · 시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02-3453-4963 http://blog.naver.com/dasan_ce 박공지붕으로 완성한 공간 효율 ‘다락다락’ 상가주택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선 다소 외진 곳에 자리한다. 하지만 조금 걷다가 옆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상권이 발달한 골목으로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개롱역까지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췄다. 여기에 역 근처에 음식점, 은행, 마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편의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들의 학교와도 가까워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드는 위치다. 이런 입지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이 주택은 독특한 외관으로 사람의 시선을 끈다. 주변 건물들이 벽돌, 대리석 등 평범한 외장재로 마감한 것과는 달리, 이 주택은 밝은 그레이 톤의 컬러 강판으로 마감해 질감부터 다르다. 또한, 박공형 지붕이 6층부터 그대로 내려와 2층까지 연결된 모습에서도 주변의 각진 주택과 차별성을 갖는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김찬중 대표는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축법상 제약이 많았다고. “대지 면적도 60평밖에 되지 않아서 상가주택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좁은 대지에서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 면을 깎아야 했죠. 계단식으로 깎아내리는 주택을 짓자니 너무 평범해 보였고, 공간 활용도가 풍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외벽을 비스듬하게 깎으면서 박공형 지붕과 연결하는 외형을 찾아낸 거죠.” 이 주택은 탁월한 입면 계획을 통해 박공형 지붕 밑으로 세대별 다락을 얻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여긴 건축주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의 조화 이 주택의 1층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이 자리한다. 그런데 커피숍은 건물에 비해 다소 협소한 편이다. ‘벽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인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건축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카페가 필로티의 1/2이 안 되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주는 주택 층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었으며 법정 주차대수도 5대보다 1대 더 많게 확보했다. 2층과 3층은 각각 임대사무실 1개와 원룸 3개로 구성했다. 실마다 앞쪽에 전면 창을 내고 앞뒤로 발코니를 만들어 실제 공간보다 넓은 공간감과 채광 효과를 얻었다. 3층에 배치한 원룸은 분리형 원룸이란 점이 특징이다. 분리형 원룸은 주방과 침실을 한 공간 안에 배치한 일체형과 달리, 침실과 주방을 벽과 문으로 구분한 형태다. 건축주는 “임대 세대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룸을 더 쪼개는 대신, 넓게 트고 각 실을 분리했다”고 말한다. 4층부터 6층까지 주인 세대가 머무는 공간이다. 전체적인 색감 안배는 무채색의 조화가 돋보인다. 화이트 계열의 벽면을 배경으로 그레이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고 곳곳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 주인 세대는 4층에 공용공간(거실, 주방)을 배치하고, 5·6층에 사적공간(침실)을 배치한 구조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참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실이 존재한다. 건축주는 자녀들이 각각 다른 층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침실별로 개별 다락을 뒀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겐 혼자 사색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혈기 왕성한 사내아이들이라 계단을 막 뛰어다니는데도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서 저에게도 살맛 나는 공간이 됐어요.” 행복한 공간을 제공한 덕분일까. ‘다락다락’은 좁은 대지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면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공간을 높이에서 찾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다락 설치로 한 가족의 주거 공간 내에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다락다락’ 상가주택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박공지붕을 이용한 높은 층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원룸은 풀 옵션 설비를 갖춘 분리형이라 서울 송파구 일대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쪽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인 반면, 이 주택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기 많은 상가주택을 지은 비결은 건축주의 과감한 결정에 있었다. 건축주는 땅 매입에 11억 6천만 원을 들였다. 총 공사비로 토목공사비를 포함해 7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설계비 제외). 은행에서 2015년에 2.9% 금리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받아 공사비를 충당했다. 최근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 일부 상환해 금리를 2.65%로 낮췄다. 사무실과 임대 세대 모두 임대를 완료한 상태다. 수입은 총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 295만 원을 얻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대출금 10억 원을 월세 수입으로 갚는다고 계산해 보자. 건축주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뺀 8억 2천만 원(고정금리 2.65% 적용 시, 8억 4,173만 원)을 갚으면 된다. 그렇다면, 월세 수입 295만 원을 20여 년간 꾸준히 받은 후에 은행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건축주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행복한 노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주는 “계단과 다락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속 있고 경쟁력 있는 상가주택을 얻게 됐다”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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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송파 상가주택_(주)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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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re'_(주)유타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인테리어 감각으로 건축주가 완성한 ‘The Square’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상가주택을 찾아가봤다. 간결함과 담백함을 추구해 요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변과 보행로 쪽에 정사각형 외관과 창으로 포인트를 줬다. 글 최은지 | 사진 김경한 | 취재협조 (주)유타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 위치 경기도 화성시 권선로 · 대지면적 362.90㎡(109.96평) · 건축면적 200.55㎡(60.77평) · 연면적 666.42㎡(201.94평) 1층 (상가) 200.55㎡(60.77평) 2층 (임대세대) 158.95㎡(48.16평) 3층 (임대세대) 158.95㎡(48.16평) 4층 (건축주) 147.97㎡(44.83평) · 건폐율 55.26% · 용적률 183.64%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설계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6월 · 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6년 6월 · 공사비용 9억 3,000만 원(3.3㎡당 460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시멘트벽돌 현관문 - 철제 단열문 · 실내 주요 마감재 천장 - 페인트, 벽지 벽체 - 페인트, 벽지 바닥 - 석재, 강마루 · 단열재 지붕 - T18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외단열 - T120 비드법 단열재(가등급) 설계 (주)유타건축사사무소 T 02-556-6903 W www.utaa.co.kr 시공 세진건축 가성비 고려해 지은 The Square 건축주 부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내 건물을 갖는 게 큰 꿈이었다. 부부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알아봤다. 이곳저곳 찾던 중 택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분양받기 위해 신청을 했고, 결국 택지를 8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하지 않은 외관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가 손해 보는 공간이 많았어요. 수익적인 부분을 따지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 네모반듯하게 지었어요.” 부부는 1층은 임대상가, 2층과 3층은 임대세대, 4층은 주인세대로 계획했다. 공간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1층 52평 상가는 두 공간으로 쪼개 20평은 부부의 디자인 회사로, 32평은 임대상가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모두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어 다 쓰기에는 아깝다 생각해 하나를 임대상가로 뒀다. 2층과 3층엔 임대세대를 층별로 3세대씩 총 6세대를 두고,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책할 수 있는 큰 공원과 학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차로 3분 거리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노하우로 직접 계획한 주거 공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사와 건축주는 서로 끊임없는 피드백과 조율을 했다. 주인세대 4층은 건축주가 그 동안 일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로 내부마감 및 장식을 직접 계획했으며, 골조와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공간에 대한 전체 윤곽은 설계사가 잡아줬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닥은 일반적인 600×600mm 크기의 타일이 아닌 800×800mm 타일로 시공했다. 그레이 컬러의 석재 타일은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며 막 써도 부담없는 타일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거실에서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큰 젠가 블록이 벽에 하나씩 박혀 있어 손으로 당기면 나올 듯하다.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 화이트와 블랙으로 색상 대비를 줬다. 집을 계획할 때 공간 분할에도 많이 신경 썼다. 자녀들의 방을 양쪽으로 나눴으며,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을 복도에 따라 배치했다. 또한, 2층에는 자녀들이 디자인 작업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필요한 공간으로 최대한 나누다 보니 안방이 좁아, 복층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썼다. 1층에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놓고,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해 침대와 TV만 배치했다. 이처럼 주인 세대는 평면적인 공간에 공용 거실, 오픈된 다락, 중정, 복층으로 구성된 안방이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공간이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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