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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 건축주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바다와 마니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로 지은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대지면적 659.0㎡(199.3평)건축면적 185.7㎡(56.2평)건폐율 28.18%연면적238.0㎡(72.0평) 주택 196.0㎡(59.3평)1층 134.1㎡(40.6평)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용적률 36.11% 건축형태 복층 스틸하우스지붕재 아스팔트 슁글외벽재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천장재 실크벽지, 시더(거실)내벽재 실크벽지, 타일바닥재 온돌마루창호재 시스템 창호(유럽식)난방형태 가스보일러식수공급 상수도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주택 완공 후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건축주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 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부부는 수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덱과 마당이 편안하다. 안방과 거실을 잇는 현관과 복도를 겸한 공간. 거실은 천장고와 마감재 등이 비대칭을 이룸에도 안정감이 든다. 계단실과 주방/식당으로 이어지는 복도 사이 벽면을 시더를 사용해 장식장으로 꾸몄다. 주방/식당에서 외부 덱으로 통한다. 안방과 거실에서 모두 사용하는 욕실. 전면 좌측에 배치한 안방. 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니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 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 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Deck 위에서 포치 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 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으로 배치한 2층 복도. 천장 모양을 달리한 2층 방에 마니산과 바다를 조망하도록 발코니를 냈다. 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 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 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 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 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2층 발코니를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P’자 형태의 구조물로 꾸몄다. 이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 위에서 포치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도는 동선이 재밌다. 다용도실 옆에 장독대와 후정을 겸하는 덱을 만들었다. 주차장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전지판. 동쪽에 있는 산의 그림자가 짙기에 밝은 마감재를 사용했다.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 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 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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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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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 건축정보·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대지면적 : 659.0㎡(199.3평)· 건축면적 : 185.7㎡(56.2평). 건폐율 28.18%· 연 면 적 : 238.0㎡(72.0평). 용적률 36.11% / 주택 196.0㎡(59.3평). 1층 134.1㎡(40.6평). 2층 61.8㎡(18.7평) 창고 42.0㎡(12.7평)· 건축형태 : 복층 스틸하우스·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외 벽 재 : 벽돌, 화강석(외단열 마감)· 천 장 재 : 실크벽지, 시더(거실)· 내 벽 재 : 실크벽지, 타일· 바 닥 재 : 온돌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유럽식)· 난방형태 : 가스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 신영건축사사무소· 시공 : ㈜하이랜드건설031-712-0494 cafe.daum.net/greenhousing 건축주 윤완희 · 장영자 부부는 결혼하고 줄곧 부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 바다와 마리산이 바라보이는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집을 짓고 이주했다. 조망과 일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ㅓ'자 형태로, 신영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고 ㈜하이랜드건설에서 시공한 복층 스틸하우스다. 이 집은 우측 야산과 호응하는 완만한 곡선 지붕 그리고 깃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전면과 좌측면의 'P'자 구조물이 눈을 즐겁게 한다. 외부에서 현대미가, 내부에서 고전미가 흐르는 퓨전Fusion 전원주택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강화도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윤완희(54세) · 장영자(53세) 부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다. 먼저 아내가 30년간 몸에 달고 다니던 비염 축농증이 많이 나았다. 대학병원의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지금은 비염 축농증 환자들 가운데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또한 아파트에 살 때 나가 살던 아들과 딸이 전원에 집을 예쁘게 짓자 모두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면 쉬어가게끔 마련한 2층 공간이 비좁은 상태다.부부는 2년 전 부동산을 통해 진강산과 마리산(마니산은 일제 표기) 사이에 있는 참하고 아담하며 한갓진 마을인 능내리에 산자락과 접한 밭 777.0㎡(235.0평)을 사들였다. 애초 바닷가 쪽 땅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비싼 데다 작은 땅덩이가 없고 펜션이 많아 분위기가 번잡해 피했다. 건축 구조는 건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저울질하다가 산과 접하고 바다가 가까워 땅이 습하기에 여기에 적합한 스틸하우스로 정했다.설계와 시공은 다음 카페 '최길찬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보고 신영건축사사무소 · ㈜하이랜드건설에 맡겼다.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 · 시공하는 건축사이자 시공기술사가 운영하는 곳이라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 카페에 소개한 집들도 맘에 들었기 때문이다.점과 선, 면의 어울림과 재미부부는 설계를 협의할 때 비염 축농증 환자에겐 공기의 질이 중요하므로 환기성이 좋은 집 그리고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집, 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공간마다 독립성을 갖춘 집, 아들과 딸이 결혼해 출가하더라도 언제나 찾아와 편안하게 쉬도록 2층에 2개의 방을 갖춘 집 등을 요구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동쪽은 산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밭이며 남쪽은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집과 마주한다. 여기에 맞추어 좌향을 마리산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남쪽으로 잡고 집을 뒤쪽에 붙여 'ㅓ'자형으로 배치했다. 1층 거실과 안방 그리고 2층 2개의 침실이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고 1층 북쪽에 있는 주방/식당에서 마을 길이 내다보이는 구조다.입면은 최고 높이가 7.1m고 2층 침실 지붕은 수평선으로, 1층 거실 지붕은 곡선으로 처리했다. 거실 부분 곡선 지붕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동쪽에 있는 완만한 산과 호응한다.대문에서 보이는 전면 딸 방과 마을 길에서 보이는 좌측면 아들 방의 발코니를 P자형 구조물로 만들어 외벽 선과 지붕 선이 다름에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P자형 구조물은 기둥이 한쪽에만 있음에도 안정감이 들고 덱Deck 위에서 포치Porch 역할을 하며 기둥을 끼고 도는 동선動線이 재밌다. 거실 전면창 앞 凹자형 화강석 조형물은 안에서 내다볼 때 썰렁한 느낌을 없애고, 밖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게 한다. 외부는 산과 접하기에 밝은 색상의 벽돌과 화강석,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부조화 속에 조화를 끌어내평면을 보면 134.1㎡(40.6평) 1층 전면에 현관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거실을, 후면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식당을 복도로 잇고, 외벽 일부를 안으로 밀어 넣어 덱을 깔고 10명 정도 모여 앉는 테이블을 놓았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모두 덱으로 통하기에 두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1층 욕실은 안방과 거실에서 함께 이용하도록 양쪽으로 문을 냈다.거실은 천장고를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시더와 실크벽지로 마감한 비대칭형이지만 개방감과 안정감 등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룬다. 벽난로 부분은 이태리산 컬러 타일로 화려하게, 그 주변은 검은 타일로 안정감이 들게 마감했다. 검은 타일은 금속성분이 함유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북쪽에 배치한 주방/식당은 식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 덱 쪽으로 길게 배치하고 천장에 천창을 냈다. 주방/식당에선 다용도실과 장독대와 후정後庭을 겸하는 덱으로 동선이 이어진다. 61.8㎡(18.7평) 2층에는 계단실과 욕실을 사이에 두고 마을 길과 바다 전망을 고려해 2개의 방을 배치했다. 2개의 방 모두 평천장에다 다양한 형태의 천장을 가미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이 집은 심야전기가 아닌 가스보일러로 난방한다. 심야전기보일러는 면적을 23.1㎡(7.0평) 정도 차지하고 설비에 많은 돈이 들기에 가스보일러를 택한 것이다. 대신에 그 공간만큼 안방에 드레스룸을 드렸고, 가스비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안 나오므로 그걸로 충당한다. 한편 대문 옆에 행랑채처럼 지은 차고와 창고 지붕엔 태양광 전지판을 부착했다. 부부는 처음 한 달 전기료가 23만 원이 나와 시市보조금 200만 원을 포함해 500만 원을 들여 3㎾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췄는데, 그후 한 달 전기료가 2∼3만원대로 줄었다고 한다. * 부부는 텃밭이 없어 진입로에 붙은 밭 826.5㎡(250.0평)을 연 14만 원에 임대해 사용한다. 집을 짓기 전에 사려고 했으나 밭주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고구마, 고추, 단호박, 오이, 쌈채소 등 온갖 것을 다 심었는데 오이소박이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담가 먹었다고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닌 목초액만 주는 무공해 작물이라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데 밭이 너무 커 힘에 부친다고 한다.165.3㎡(50.0평)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한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를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일까.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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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집] 산과 바다를 품에 안은 강화 238.0㎡(72.0평) 복층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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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산 24-8· 대 지 면 적 : 571.0㎡(172.7평)· 총 건축면적:138.0㎡(41.7평). 1층 94.2㎡(28.5평), 2층 43.8㎡(13.2평)· 건 축 형 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외벽 2″×6″, 내벽 2″×4″)· 외 벽 마 감 : 시멘트 사이딩, 인조석· 내 벽 마 감 : 실크벽지, 루버(거실, 주방, 현관 천장)· 단 열 재 : R-19 글라스 울· 지 붕 마 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난 방 형 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 수 공 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파인포레스트1588-8929 www.pineforest.co.kr전남 13개 시 · 군의 관문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방축마을 전원주택단지(식산빌리지)에 들어선 138.0㎡(41.7평) 복층경량 목조주택이다. ㈜파인포레스트의 주택전시관이자 광주지사 사무실로, 나주평야의 조망과 심플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했다. 선이 굵은 평면은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한 구조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나무가 울창한 식산에 서북향으로 조성한 식산빌리지에서는 나주평야와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맑은 날에는 나주와 영산포까지 보일 정도로 조망권이 빼어나다. 단지는 2시간 코스인 식산 등산로와 접하고 10분 거리에 미래병원과 나주호(다도댐)가 있다. 행정구역은 나주에 속하지만 이웃한 광주가 생활권이고, 이곳 남평읍만 광주하고 공동 학군제를 운영하기에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한다.읍 · 면 지역이므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집을 대지 660㎡(195.7평)에 연면적 150㎡(45.4평), 기준 시가 2억 원 이내로 지으면 도시에 1주택이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본다.식산빌리지는 필지당 595.0㎡(약 180.0평) 규모로 총 18필지를 분양하는데 가격은 3등급으로 나누어 3.3㎡(평)당 39만 원, 45만 원, 49만 원선이다. 지주地主가 단지를 조성했으며 건축설계 및 시공은 ㈜파인포레스트에서 진행한다. 단지 내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은 ㈜파인포레스트의 전시관을 겸한 광주지사 사무실이다.두 개의 덩어리를 하나로이 주택은 식산빌리지 상단에 좌우로 긴 장방형 571.0㎡(172.7평) 대지에 앉혀져 멀리서도 도드라져 보인다. 좌측과 뒤로 도로가 지나는 대지 우측 후면에 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좌측과 전면에 정원을 갖추었다. 동선動線과 나주평야의 조망권을 고려하고 향후 다른 건축과 조화를 염두에 둔 배치다. 매트 슬래브, 문양 노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스프러스(S.P.F) 구조재(2″×6″)로 집의 뼈대를 세웠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R-19 글라스 울(Glass Wool) 단열재를 넣고 외부는 구조용 합판인 O.S.B와 방투습지(TYVEK) · 시멘트 사이딩순으로, 내부는 석고보드와 실크벽지 · 루버 등으로 마감했다. 지붕은 모임 형태를 위주로 하여 현관과 전면 부분만 박공으로 처리하고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입면은 두 개의 큰 덩어리를 중앙의 포치(Porch)가 브리지 식으로 잇는 '凹'형이다.평면은 1층에 거실과 주방/식당 · 안방을, 2층에 방을 2개 배치한 구조다. 높이는 7.25m인데 전면에서 보면, 좌측 단란 공간인 거실과 주방/식당 부분은 단층임에도 2층 처마선까지 고를 높여 천장을 박공으로 처리함으로써 우측 사적 공간 부분과 높이 차가 나지 않는다.설계 콘셉트, 가족 간 유대를 강조 입면은 대지 모양을 고려하여 나주평야를 조망하고, 전시관으로서의 심플함을 강조한 구조다. 향후 지역 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마감재를 사용하여 실용적 전원주택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 또한 외벽 하단에 발파석재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견고성과 안정감을 높이려고 했다.평면은 40, 50대 4인 가족을 염두에 두고 현관 가까이 거실과 주방/식당을 배치하여 가족 간 접촉 기회를 늘리려고 했다. 건축 면적을 살펴보면 1층은 94.2㎡(28.5평)로 건물 92.0㎡(27.8평)에 포치 2.3㎡(0.7평) · 덱 19.9㎡(6.0평), 2층은 43.8㎡(13.3평)로 건물 40.6㎡(12.3평)에 포치 3.2㎡(1.0평)이다.1층에는 중앙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 · 다용도실을, 우측에 욕실과 드레스룸/파우더룸이 딸린 안방을 크게 나누어 배치했다. 덱과 복도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계단실 옆에 별도로 세면기를 놓아 편의성을 높였다. 거실은 향후 인접 대지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전망을 확보한 게 눈에 띈다. 2층에는 2개의 방과 화장실 · 발코니를 배치했다. 넓은 나주평야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이는 주택 중앙에 설치한 덱과 발코니는 전원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인테리어는 예비 건축주들이 전시관을 둘러본 후, 여러 디자인을 비교하고 얘기하도록 콘셉트를 잡았다. 조망을 고려하여 정원수를 배치한 정원은, 적은 비용으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주택은 살림집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음과 방음을 중시하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갖춘 점이 돋보인다.글 ·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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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파인포레스트 주택 전시관 나주 138.0㎡(41.7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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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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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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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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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 최근 전원주택 건축 경향으로 66.1∼99.2㎡(20∼30평형)대의 소형화 추세를 꼽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세컨드 하우스인 주말용이나 휴양용 전원주택에서 두드러진다. 이렇듯 집보다 전원생활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한때 ‘세컨드 하우스 = 별장’이란 일부의 곱지 않은 인식에도 마침표를 찍은 듯하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이란 토대 위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민 농어촌주택 갖기 운동과 비록 한시법(08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리고 공시지가의 30%선(㎡당 5만 원 상한)인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한몫을 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경선(55세)·백순예(50세) 부부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2006년 5월 강원도의 첫 관문 격인 홍천군 남면 제곡리에 주말주택으로 연면적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알차게 즐긴다. 이들 부부의 자연을 닮은 집도, 사회나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자못 흥미롭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부지면적 : 1041.0㎡(314.9평) ·대지면적 : 462.8㎡(140.0평) ·건축면적 : 72.7㎡(21.9평) ·건축형태 : 경량 목조주택(2″×4″) ·실내구조 : 거실, 방, 주방/다용도실, 화장실 ·외벽마감 : 시더 베벨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장마감 : 스프러스 루바(1″×6″)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에이치플랜 031-638-4438 www.hplan.co.kr 시 공 : 우드홈 031-631-8929 www.ewoodhome.co.kr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을 경유하여 강원도의 관문인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이르러 노일강으로 흘러드는 사행천蛇行川을 따라난 좌측 길로 접어들면 농촌 풍경이 한갓지게 펼쳐진다. 물살이 더딘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슬기(일명 올갱이)를 잡는 손길만이 분주할 뿐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이 옹기종기 모인 제곡리에서 저수지 방면으로 접어들자 계곡 옆으로 정성을 들여 가꾼 정원과 텃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 단풍나무 사이로 아담한 경량 목조주택과 토속적인 원두막이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남부 현대자동차 BLUhands 이경선 대표의 72.7㎡(21.9평) 주말주택이다. 목재 대문을 열고 정원에 발을 내딛자 주인보다 먼저 제철을 만난 벌과 나비가 반긴다. 연둣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신록이 산자락을 타고 정원에 내려앉으면서 울긋불긋 꽃망울을 터트린다. 텃밭에는 햇살을 머금어 살이 오른 갖가지 푸성귀들이 상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낯선 객이 찾아들어 서성이자 윗집 할머니가 채마밭을 일구다 조심스레 다가와 찾아온 연유를 묻고는 갔다가 되돌아와 쇠었지만 아직은 먹을 만하다며 두릅을 한줌 내민다. 원두막 앞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비록 잠시잠깐의 일임에도 건축주와 원주민 사이에 얼마나 훈훈한 정이 오가는지를 짐작해 본다. 이윽고 도착한 건축주 이경선·백순예 부부가 수인사를 나누자마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장을 보았다며 주방과 원두막 옆 바비큐장으로 향한다. 전원생활, 자연 인간 집의 삼위일체 남편 이경선 씨는 고향인 경북 예천을 청년기 때, 아내 백순예 씨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를 유아기 때 떠나서 수도권에서 줄곧 생활했다. 남편은 한 집안을 이루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닦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원생활을 꿈꾼 반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를 출가시키고 둘째를 유학 보내면서 남편의 향수병은 더욱 깊어만 갔고 아내도 더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했다. 부부는 도시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으로 완전 귀향은 어렵기에 차선책으로 주말주택을 택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집터 마련 원칙을 세우고 2년 가까이 나들이 삼아 발품을 판 끝에 2005년 9월 이곳을 찾아냈다. “도시의 집에서 1시간 30분 이내인 맑고 깨끗한 지역에 위치한 양지 바른 남향에 배산임수형으로 도로와 접한 661.2∼991.7㎡(200.0∼300.0평) 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갖춘 땅만을 고집했기에 인위적인 전원주택단지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거리가 적당하고 계곡에 접한 남향받이 언덕배기이면서 상류에 오염원이 없고 큰길에서 벗어나 차 소리가 안 들리며 이웃한 인가의 전기며 전화, 상하수도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집터로 나무랄 데 없기에 밭 1041.0㎡(314.9평)을 사들였습니다.” 부지 형태는 동서로 길게 뻗은 다소 불규칙한 형태이고 뒤에는 작은 길을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 두 채가 자리하며 앞에는 경사지로 계곡이 흐른다. 전체 부지 중 좌측 진입로에서 떨어진 우측 상단부 462.8㎡(140.0평)를 대지로 지목변경地目變更하여 2006년 5월 두어 달 만에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2×4인치)을 앉혔다. 언뜻 보아도 지대가 우측의 밭보다 2m 정도 높고 앞쪽 계곡의 석축 경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남편은 계곡이 좋다 보니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며 토목공사 때의 어려움을 말한다. “집터는 물가를 피해서 잡으라는 얘기를 집 지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대가 낮아 성토盛土 과정에서 15톤 트럭으로 흙이 140차, 돌이 18차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계곡 쪽 보강 공사는 땅이 얼어야 중장비 진입이 가능하므로 2007년 1월 꼬박 1주일간 약 천만 원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집터는 정원/텃밭보다 높이고 기초 콘크리트 부분은 격자형 목재인 래티스(Lattice)로 가렸으며, 외벽은 적삼목 사이딩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물 빠짐을 고려하여 자갈을 깐 주차장과 철제문을 낸 돌담을 거쳐 침목과 잔디·나무로 꾸민 정원 길 그리고 보도블록을 깐 계곡 산책로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의 평면 구조는 좌우로 긴 장방형으로 전면에는 덱(Deck)과 현관 방을, 후면에는 전체 규모에 비해 넓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을 배치했다. 보통 덱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앞으로 뽑아서 지붕을 없애는데 남편은 72.7㎡임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지붕을 덮었다고 한다. “집의 안팎을 잇는 덱은 기본적으로 거실과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야외식사나 차를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붕을 덮었습니다. 덱을 쪽마루처럼 앞으로 뽑으면 방을 하나 더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주변 경관과 쓰임새를 고려할 때 건축면적에 포함되더라도 툇마루가 훨씬 이점이 많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거실에 비중을 두다 보니 좁아졌는데 불편한 줄 모르고 지냅니다.” 창호의 경우 전면창과 작은 창을 앞뒤로 배치하여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도 바람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겨울철에는 햇살만 들이치게 했다. 인테리어는 내벽과 천장 모두 스프러스 루바(1×6인치)로 마감하여 목조주택의 느낌을 살렸다. 남편은 전원생활이 주主이고 집은 부차적인 것이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원생활은 잘 지은 좋은 집에서 살기보단 작더라도 구조재나 마감재가 친환경적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만한 비용만 치르면 좋은 집을 짓거나 살 수 있으니까요. 부지 선정 때부터 자연과 인간과 집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로 엮을까,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 건축주 부부는 부지를 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일부 전원생활자들이 원주민과 융화하지 못한 채 유턴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남편은 나 자신이 촌놈이기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말한다. “나는 소싯적 선친을 따라 농사짓던 촌놈이라 지금도 논두렁에 걸터앉아 주민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사람살이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마을의 경조사 참여는 물론 쌀이며 감자, 콩, 산나물 등 사계절 농산물을 구입해 도시의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또한 정원에 심은 조경수며 돌담, 잔디 모두 마을 아저씨들의 작품입니다.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도 하겠지만 주민과 일을 함께하면 모두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의 아내도 스스로를 촌놈이라 부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쁘게 들어온다며 좋아한다. “2년째 여기서 된장을 담가 먹을 정도로 마을에 정이 푹 들었습니다. 올해도 욕심을 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콩을 삶고 메주를 빚어 장을 담갔는데 지금 장독대에서 잘 익어갑니다. 주민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 엄마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남편하고 꽃을 한 판 사들고 와서 구석구석 가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계절 나름 특징이 있는데 봄에 새싹이 힘차게 올라올 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씨 뿌린 후 머지않아 연약한 새싹이 자갈을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력에 감탄한답니다.” 겨우내 먹다 남은 시래기가 걸린 원두막 옆 정원에는 지게와 새장, 싸리나무울타리 등 갖가지 소품이 빼곡하다. 아내는 목공일이 취미인 남편이 싸리나무를 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오면서 싱글벙글하던 모습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고향집처럼 싸리나무울타리를 만들겠다며 촌부村夫 차림으로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여기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지게를 지어도 거리낄 게 없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이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났다. 주말주택이라 평일에는 벌과 나비들 차지였는데 이를 시샘한 듯 집 뒤에다 딱새가 새끼를 6마리나 친 것이다. 집이 건강하고 집주인의 삶이 건강하니 변화에 민감한 새들이 깃들었음이다. 우리네 조상들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풍류風流를 즐겼다.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 황은 풍류의 본질을 도의道義를 기뻐하고 심성心性을 기르는 상자연嘗自然에서 찾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物我一體〕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원생활의 참맛을 즐기며 참나를 찾아가는 이들 부부의 삶에서 그 단면을 엿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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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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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차탄교 인근 전원마을에 들어선 106㎡(32평) 단정하고 아담한 단층 목조주택으로, 산기슭을 에돌아 흐르는 한탄강과 마주한 구릉지에 터를 잡아 산수간山水間의 운치를 느끼게 한다. 마을 내 주택 상당수가 시멘트 사이딩과 아스팔트 슁글 일색인 반면,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치장 벽토(Stucco)로 마감해 강 건너편에서도 단박 눈에 들어온다. 건축주는 40여 년 살던 터전이 전곡 선사유적지 개발로 강제 수용당하는 바람에 이 주택을 대체 취득했다. 가족사를 간직한 땅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웃을 등지고 도시로 차마 떠나지 못하겠다는 일흔의 노모를 위해 아들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것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대지면적 : 591㎡(179평) ·건축면적 : 106㎡(32평) ·건축형태 : 단층 경량 목조주택(2×6 인치) ·외벽마감 : 파벽돌, 스터코, 적삼목(현관 일부) ·내벽마감 : 벽지, 옥돌(아트월) ·지 붕 재 : 양식기와 ·바 닥 재 : 강화마루 ·천 장 재 : 벽지, 루바(거실)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식수공급 : 지하수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설계 및 시공 : 노블하우스 1588-1755 www.nouse.co.kr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남짓한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접경接境 도시인 파주, 동두천, 포천에 비하면 오지奧地에 가깝다. 휴전선과 접해 군郡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보호시설이고 임진강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여기에 구석기 유물이라도 한 점 나오면 반경 500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기에 개발이 더딘 탓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백학면산업단지 기공식에서 “54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느라 연천에 빚을 졌다”고 말했을까. 실상은 군민들이 개발의 청신호라 굳게 믿은 백학면산업단지마저 구석기 유적지에 발목을 붙잡혀 난항을 겪는 판국이지만……. 전곡리 선사유적지 개발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탄강가에 전원주택 예닐곱 채가 들어선 마을이 오도카니 자리한다. 강 건너에서 바라본 마을은 동양화 속의 멋과 풍류를 떠올릴만치 제법 운치를 풍긴다. 읍내에서 5분 거리로, 한탄강줄기와 마주하고 남동쪽을 향한 구릉지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마을이라 편의시설이나 조망眺望과 일조日照 면에서 나무랄 데 없다. 외벽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지붕을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한 복층 주택들 틈에서 단층 주택이 유독 눈에 띈다. 연붉은 파벽돌과 기와 그리고 흰색 스터코가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동훈(45세) 씨가 옛집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김정희, 70세)를 위해 정성으로 마련해 드린 106㎡(32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2×6인치)이다. 삶의 터전을 수용당해 대체 취득한 주택 이동훈 씨의 어머니는 40여 년 뿌리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선사유적지 개발로 수용당해 송두리 내주어야 했다. 이 씨는 어머니를 자신의 서울 집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어머니는 정든 땅과 이웃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며 그 권유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후 이 씨는 직장 생활하랴, 택지宅地 마련하랴 분주하게 서울과 전곡을 오간 끝에 이 마을을 찾아냈다. 이 씨는 마을 분위기가 예전 집과 비슷하고 읍내가 지척이며 토목과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기에 건축이 수월할 것 같아서 맘에 들었단다. 예전 집에 비해 10분의 1이 채 될까 말까 한 터라 협소한 게 흠이었지만, 지대가 높고 앞으로 한탄강이 흐르기에 그리 답답해 보이지 않아 몇 차례 방문한 후 591㎡(179평)를 사들였단다. 부동산(토지와 주택)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야만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 제외)를 면제받는다. 한편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사치성이거나 종전 가액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강제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유상으로 권리를 실질 이전(양도)한 것이므로 부과 대상이다. 이때는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받으면 세액의 15%를 감면해 준다. 풍광을 담은 속이 알찬 공간 배치 전원주택단지는 대개 4미터 주 진입로 양옆으로 필지를 분할하기에 옆 또는 앞뒤로 이웃집과 접한다. 이 부지는 전면 6미터 주 진입로 말고도 삼면이 4미터 도로에 접하기에 이웃의 간섭에서 벗어났지만 그만큼의 면적이 공유지분으로 빠져나갔다. 경사지에 석축으로 조성한 부지는 남동쪽을 향하는 정방형으로, 주택을 뒤로 물려 앉힘으로써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조망과 일조를 고려해 주요 공간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동훈 씨는 건축 구조를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노블하우스(대표이사 류재관)에다 맡겼다. 각종 언론 매체에 노출이 잦아 신뢰감이 든 데다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건축주들에게 평이 좋기 때문이란다. 또한 설계를 외주外注가 아닌 자체 설계팀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모델을 개발했기에 전원주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적잖게 받았으며 홈페이지(www.nouse.co.kr)를 통한 실시간 설계·시공 상담도 맘에 들었단다. 이 주택은 유럽풍의 아담한 주택이지만 다양한 마감재와 외벽선의 변화로 밋밋한 느낌이 안 든다. 공간은 전후면 2개의 긴 덩어리를 살짝 엇갈려 놓은 중복도식 구조이다. 현관을 기준으로 전면에는 작은방과 거실, 욕실이 딸린 안방순으로, 후면에는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공용 욕실, 작은방순으로 배치하고 다용도실 위에는 16.5㎡(5평) 다락방을 드렸다. 각 공간의 기능을 부각시킨 인테리어 대문을 열면 한겨울에도 푸른 사계절 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지고 낮은 울타리를 따라 한탄강 현무암으로 꾸민 정원이 소담스럽게 이어진다. 중복도 후면의 주방/식당을 옆으로 뽑았기에 현관이 대문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 주방/식당은 거실 못지않게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조망과 일조를 고려한 것이다. 시야를 확산시키는 돌출창(Bay Window)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창은 외부에서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소품을 장식할 수 있다. 그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포인트 벽지와 흰색 대리석 타일로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거실은 단층 주택의 답답함을 덜고자 천장을 박공으로 시공하고 미송 루바로 마감한 후 펜던트형 대나무등을 달아 고풍스럽게 꾸몄다. 또한 안팎 출입이 용이하도록 파티오 도어(Patio Door)를 전면창으로 선택하고, 그 위에 집 안 깊숙이 햇살이 들이치는 반원형 고창高窓을 달았다.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한 아트월은 건강과 미관을 겸하도록 한 면 가득 옥돌로 바둑판처럼 수를 놓고 양쪽 기둥을 산호석으로 시공했다. 한쪽 벽면을 슬라이딩 도어식 붙박이장으로 디자인한 안방에서는 창 너머로 넓고 푸른 정원과 한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일랜드 스타일의 주방/식당은 거실과 달리 그린 컬러의 가구와 산뜻한 벽지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그 옆의 세탁뿐만 아니라 간단한 샤워 기능까지 겸하는 다용도실은 동선이 외부로도 이어져 텃밭 농사 후 요긴하게 쓰인다. 유리 타일로 화사하면서 깔끔하게 꾸민 욕실은 어머니를 위해 욕조를 낮추어 시공하고 바디 샤워기와 물 튀김 방지용 파티션을 설치했다. 이 주택은 노모를 위해 각각의 공간을 기능별로 묶어 배치하고 출입이 편하도록 문턱을 낮췄으며 전통미와 현대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동훈 씨는 특히 정원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의 고민은 좁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시원스럽게 꾸밀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비롯했다. 처음에는 반을 툭 잘라 텃밭과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농작물에 욕심을 내면 텃밭일이 노동으로 바뀌기에 생각을 바꿔 양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시선이 잔디마당을 스쳐서 한탄강으로 이어지도록 울타리를 따라 키 작은 소나무 위주로 정원을 꾸몄다. 이 씨의 어머니는 예전 슬래브집에 비해 경량 목조주택은 벽체가 얇고 가벼워 보이는 데다 창문도 이중이 아닌 단창單窓이라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탐탁지 않았단다. 한두 달 살다 보니 집이 참할 뿐더러 단열과 방음이 우수하고 실내 공기도 쾌적해 이런 집도 있었구나 하면서 지낸다고. 더욱이 인근 약수터를 찾은 사람들이 집이 예쁘다며 담 너머로 기웃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단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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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예쁜 집] 한탄강줄기를 품에 안은 연천 106㎡ 단층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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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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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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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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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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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 아빠의 블로그 세상’ 상가주택이란?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 주택(빌딩)으로, 활용 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 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 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 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 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 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 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 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한 채 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중심 상업 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 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 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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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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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아빠의 블로그세상’ 상가주택이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 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으로, 활용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 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대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대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 “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 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 한 채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 △중심상업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여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 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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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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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 농가주택 마련하기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농가주택의 조건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의 혜택 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 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01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02 벽 일부는 내려 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03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04 썩은 기둥 믿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05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06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07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08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 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 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TIP 농지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목조주택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이용방법> 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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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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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②
- 교외형 전원주택, 단독형 Vs 단지형 몸집 줄여 몸값 낮춘 실속형 대세 교외형 전원주택은 개발 규모에 따라 크게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구분한다. 단독형은 부지를 매입해 인허가부터 건축까지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일정 규모(주택 수 20호 이하, 대지 조성 면적 1만㎡ 이하)로 집단화된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예비 전원주택 생활자들은 대부분 부지 마련에서 건축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독형, 그리고 기존 전원주택보다 신축을 더 선호한다. 본인의 개성(또는 가족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형과 단독형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짚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대정하우징엔 02-566-9400 www.JWNEWS.com,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전원주택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는 계층은 베이비붐 세대이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지방에서 태어나 고도 경제 성장기에 도시로 이주한 단카이세대(團塊世代: 1945∼1947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680만여 명)를 중심으로 전원행이 한창이다. 2000년 이후 연간 6만 명 정도가 이주했으며, 현재 도시민 중 42.5%가 퇴직 후 전원으로 이주를 희망한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2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7600만여 명) 중 약 110만 명이 전원으로 이주했으며, 2020년까지 약 160만 명이 더 이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출생한 808만여 명)는 은퇴 이후 거주지는 지방을(54.3%), 생활양식은 전원생활(49.5%),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55.0%)을 선호한다. 이처럼 전원생활에 대한 잠재 욕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반경 50㎞(1시간 이내) 전원 지역을 선호한다.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자녀나 친지들과 접근성이 좋으며 마트와 병원, 공공 기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기 전까지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전원(세컨드 하우스)에서 생활하다가 은퇴 후에 전원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성향이 강하다. 한편, 은퇴 전 5도2촌五都二村 생활자 중에는 가계 여건상 도시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을 짓든지, 기존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도시에 전세 주택을 구하고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또한, 3인 정도 가족과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이란 여건상 62.8∼128.9㎡(20.0∼39.0평) 중소형 전원주택을 선호한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전원주택과 달리 교외형 전원주택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와 중소형 전원주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단독형 전원주택_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전원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이 전원주택 마련 방법으로 ‘단독 필지 마련 후 전원주택 건축’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입지와 면적, 건축 방식 등 선택이 자유롭고, 자금에 맞춰 규모를 선택하고,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독형은 여러 위험 요인이 상존하므로 적잖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박 대표는 “단독형 부지를 구입할 때 허가 절차부터 건축한 후 하자보수까지 직접 관리해야 하기에 신경 쓸 일이 많으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면 방범과 방재 문제 등이 있다”면서, “특히 인허가 절차나 지역별 건축 조례는 물론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초 기간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공부상 도로와 현황도로 유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단독형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다. 진입로_단독형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로다. 지적도상 도로나 현황도로가 없다(맹지盲地: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면, 인접한 토지를 폭 4m 이상 매입해 사도私道를 개설하거나 진입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인접 토지를 매입할 경우 보통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한정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때 자신의 맹지 뒤에 또 다른 맹지가 있다면, 토지 구입비를 줄이기 위해 맹지 지주끼리 인접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공유 지분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 개발_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면,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물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모터를 설치하지 않은 샘과 우물 제외)할 때 가정용은 1일 양수 능력이 100톤(토출관 직경 40㎜) 이하는 신고, 100톤 초과는 허가 대상이다.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전문 업체와 지하수의 용도, 일일 사용량, 관정 및 심도, 모터 종류 등을 상의하고 수맥을 탐사한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업체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소형 관정(구경 50㎜ 내외, 굴착 심도 암반선까지)은 200만∼300만 원 ▲중형 관정(구경 150㎜ 내외, 굴착 심도 80m 이상)은 600만∼900만 원이다. 전기 외선공사_전기공사는 내선공사와 전선로 설치와 전주에서 인입선 연결점(수급 지점)까지 외선공사로 구분한다. 주의할 것이 기본 공사비와 거리 공사비의 합계로 산정하는 외선공사비이다. 기존 마을이나 전주에서 200m 이내 거리는 기본 공사비(5㎾까지 22만 원)만으로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200m가 넘으면 m당 단상은 3만 9,000원, 삼상은 4만 3,000원의 거리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주에서 인입선 연결점까지 300m 떨어졌다면 5㎾, 3상 기준으로 기본 공사비(22만 원)와 거리 공사비(100m×4만 3,000원=430만 원)를 합쳐 약 452만 원이 든다. 마을이나 전주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지라면 외선공사비로 인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공적 장부_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따르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쓸모없다. 따라서 공적 장부를 통해 개발 행위에 문제가 없는지,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_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한다. 지목이 임야이면 임야대장으로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_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그 안에서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앞으로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_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지재한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이를 통해 토지 매도인인 정당한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가족관계등록부_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한다면,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미성년자, 한정치산자)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금치산자)해야 한다. ▲인감증명서_매도인(본인)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임의대리인과 계약한다면, 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확인한다. 박철민 대표는 “용도지역·지구 내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산지 경사도, 진입도로 적용 기준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4대강 등 하천 개발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 하천 주변 지역(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 면적을 지정)인 친수구역에선 토지의 구입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지형 전원주택_권리, 소유권 이전 시기 짚어야 단지형 전원주택은 보통 가구 수 20채 미만, 대지 조성 면적 1만㎡(약 3030평) 미만으로 개발한다. 「주택법」상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각종 공동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기에 민간에서 개발하는 전원주택단지는 대지 조성 면적이 1만㎡가 넘을 경우 1차, 2차식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민간 전원주택단지 개발 방식은 ▲택지 개발 방식_개발 업체에서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고 주택은 건축주가 개별 시공 ▲일괄 조성 방식_개발 업체에서 택지 조성뿐만 아니라 주택도 건축해 일괄 분양 ▲지주 공동 개발 방식_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 업체에서 단지를 조성해 분양 ▲동호인 단지 조성 방식_동호인들이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개발 업체에 의뢰해 단지를 조성하고 건축은 일괄 또는 개별 건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것이 택지 개발 방식인데 건축주의 개성을 살릴 수 있으나 조화로운 단지 형성이 어렵다. 일괄 조성 방식은 건축주 입장에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개성을 살릴 수 없다. 한편,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은 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비 부담이 덜하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예비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희망기엔 단지형보다 단독형을 훨씬 선호하지만, 실행기엔 상당수가 단독형에서 단지형으로 갈아탄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 660.0㎡(200.0평) 안팎의 농지나 임야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개발 행위 단계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허가 과정과 대지 조성 공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박철민 대표는 단지형의 장점에 관해 “개발 업체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거쳐 분양하므로 그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초 기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입주자들이 방범과 방재, 정원 관리 등 단지 관리비를 공동 부담하기에 경제적이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배타적인 환경에도 입주자들은 경제, 문화 등 수준이 비슷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단점에 관해 “지역이나 위치, 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며, 택지와 주택을 일괄 분양할 경우 건축 방식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을 때 권리관계가 분명한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기와 분양 면적은 물론이고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 가용 면적의 구성과 소유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한다.田 박철민(대정하우징엔) 대표는 “전원주택 입지를 선정할 때, 단독형이나 단지형이나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발품은 기본이고 해당 관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Tip--------------------------------------------------------------------------------------- 농어촌주택에 대한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이농·귀농주택이 아닌)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매매, 상속, 증여, 자가 신축)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의 범위_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인천시 옹진군 예외))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 단, 도시지역과 허가 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기준_대지 면적 660.0㎡(200.0평)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150.0㎡(45.0평) 이내인 주택으로, 주택 및 부속 토지의 합계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취득 시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 사후관리_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단, 수용이나 상속, 멸실로 인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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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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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①
- 작지만 똑똑하고 고급스런 전원주택이 다가온다 도시형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 인기 상승 정부는 ‘국토가 비좁다’,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업체는 ‘수익이 많다’, ‘홍보와 분양이 쉽다’, ‘자금 동원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모했다. 주택 유형을 보면 1980년에 단독주택이 87.5%, 아파트가 7.0%였지만, 2010년에는 단독주택이 27.3%, 아파트가 59.0%로 나타났다. 불과 30년 사이에 아파트 비중이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1∼2인 가구 증가, 생산 인구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사회 지속, 100% 넘는 주택 보급률, 주택 가격 하향 안정 등으로 인해 이제 아파트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수요자의 주택에 대한 인식도 투자와 소유가 아닌 환경과 거주 가치, 가족생활과 휴식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의 64%가 단독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또는 가장 살고 싶은 형태의 주택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이다. 주택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 정책을 아파트 위주에서 자연 친화적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또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도시 문제의 진원지(슬럼화)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주택 시장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과 함께 단독주택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짓는 ‘도시형 전원주택’, 도시 외곽에 짓는 ‘근교형 전원주택’,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역에 짓는 ‘농촌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국토연구원, 통계청, LG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은행,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탈도시, 탈아파트의 가속화 그리고 소득과 주택 보급률 증가는 새롭고 다양하고 특이한 주거 형태를 필요로 한다. 그 바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 친화적인 삶이 가능한 단독주택이다.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하우스 푸어House Poor(주택을 보유한 가난한 자)를 양산해내는 상황에서 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잃어버린 10년이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주택 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 → 주택 과잉 공급 → 주택 가격 급락 → 주택 공급 감소 → 주택 시장 쇠퇴라는 순환 주기를 밟았다. 주택 가격은 상승 국면 정점인 1988년에 열 배 가까이 상승했으나, 후퇴 국면에 접어든 1990년 이후 하향 국면 바닥을 찍은 2000년까지 1/10로 급락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현재까지 침체에 빠져 있다. 그 여파로 2013년 11월 기준 상위 150개 건설사 중 24개 기업이 워크아웃Workout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 정도이고 자기 자본보다 담보 대출 비율이 높은 가계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기준 주택 보급률 102.7%(전국 미분양 주택 수 7만 4천여 가구), 고령화 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 은퇴, 1∼2인 가구 증가, 주택 가격 장기 안정화(투자 어려움) 등은 한국판 부동산 붕괴를 예고하는 요인들이다. 고령 사회 진입_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택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즉 주택 구매력이 있는 30∼50대의 인구 감소를 뜻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_201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다. 베이비붐 세대란 6·25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1963년까지 9년간 출생한 인구를 일컫는다. 201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약 808만 명으로 서울에 85만 7천여 명, 경기·인천에 122만 3천여 명, 5개 광역시에 95만 9천여 명, 기타 지역에 125만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과반수가 읍·면지역 농촌 출신이기에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LG경제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해 “노후 준비를 위해 규모가 크고 주로 도심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연령기에 접어들어 이 같은 주택 소비 활동을 구체화한다면, 도심 주택 가격의 하락이 본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 자산 내역을 보면 부동산이 2억 3,449만 원(83.6%), 금융이 4,601만 원(16.4%)이며, 부동산 자산 중 주택이 1억 7,963만 원(64.0%), 주택 이외 부동산이 5,486만 원(19.6%)으로 주택 비중이 높다. 총자산은 평균 2억 8,050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9,026만 원(32.2%)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9,024만 원이다. 최근 거주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줄고, 읍·면지역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과 읍·면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_우리나라 가구 유형은 1980년대 5인 이상 가구에서 1990년대 4인 가구, 그리고 2010년에 2인 가구로 바뀌기 시작했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가격의 안정세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와 투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주로 바뀌면서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국민은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 규모는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87쪽 표 참조).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 비중은 66.3%로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공급 비중은 13.6%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단독주택 신규 수요는 2013년 4만 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친환경 공업화 목조주택 리플래시 하우스 시공 현장. 수도권 고소득층 단독주택 선호 국토연구원이 2013년 10월 17일 개최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 종합 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를 보면 최근 주택 가격 변동성이 감소(투자 가치 하락)하고, 전셋값이 상승(자가 수요 감소, 임차 수요 증가)하고, 주택 거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주택 가격 연평균 변동률은 5.6%(1999∼2008년)에서 2.0%(2009∼2013년)로 하락했고, 전셋값의 연평균 변동률은 3.9%(1991∼1997년)에서 6.6%(2009∼2013년)로 상승했으며, 주택 거래량은 2006년 108만 호에서 2012년 74만 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공급 비중은 감소하고, 단독주택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3∼2012년에 아파트는 375만 호(77.9%), 연립·다세대주택은 56만 호(11.6%), 단독주택은 50만 채(10.6%)가 지어졌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 비중은 66.3%로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공급 비중은 13.6%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단독주택 신규 수요는 2013년 4만 채에서 2022년 5만 4천 채로 연평균 4만 6천 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도시형 전원주택의 모범 사례 파주 도시농부 타운하우스 파주 도시농부 타운하우스는 3억 원대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했다는 점 말고도 D.O 서비스에 주목할 만하다. D.O란 DNTOWN(도시농부타운하우스) 오거나이징 서비스Organizing Service의 약자로, 도시농부에서 입주민에게 공동 식당, 24시간 방범 서비스, 응급 콜 셔틀버스 운행, 택배, 가사 도우미, 가드닝 등 단독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O 서비스는 분양률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이다. 지하층과 1층엔 멀티 스튜디오 개념을 반영해 수요자의 직업이 미술가면 작업실을, 음악가면 방음시설을, 사진작가이면 스튜디오를 맞춤식 인테리어로 설계한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된 정원, 가족만의 텃밭과 유리온실, 볕이 잘 드는 툇마루 등을 만들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들 방은 복층 형으로 아래는 공부방을, 위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을 잘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들어 준다. 도시농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싸서 엄두도못 낼 나만의 마당과 정원, 옥상 테라스가 있는 복층형 타운하우스를 민형 아파트 가격대로 보급해 삶의 질을 높여주고싶다”고 말한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2013년 25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5.9%가 세컨드 하우스를, 63.8%가 친환경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45세 이상 중년·고령층의 40% 정도가 전원생활을 희망했다. 미래 주택의 역할에 대해 가족생활·휴식 공간(72.0%), 친환경 공간(43%) 순으로 답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로 개별적으로 정원 등 옥외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서, 집 밖이나 내부를 개성에 따라 꾸밀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와 고소득층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단독주택 입지 선호 지역은 도시 근교라고 답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013년 11월 28일 개최한 ‘미래 주택 산업 비전과 유망 사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미래의 주거 문화를 지역 연계와 세대 연계로 설명했다. 지역 연계란 주거 전용 주택과 여가 생활 지역 연계, 주중 주택과 주말 주택(세컨드 하우스) 연계를 가리키며, 세대 연계란 경제적인 이유, 육아 부담으로 자녀가 부모와 물리적으로 합가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거주하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부모 집에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해 거주하는 캥거루 홈이다. 전원주택, 이젠 틈새시장 아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거주로 바뀌고 주거의 질을 중시하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도시의 환경오염과 사회문제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려는 욕구로 도시민의 발길이 전원주택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전원주택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진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짓는 단독주택을 일컫는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짓는 단독주택을 ‘도시형 전원주택’, 도시 외곽에 짓는 단독주택을 ‘교외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하는 추세이다. 도시형 전원주택_착한 가격으로 영역 확장 최근 단독주택의 인기는 LH공사와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통해 실감할 수 있다. 2011년에 주거 전용은 2층 2가구에서 3층 5가구, 점포 겸용은 3층 5가구에서 4층 7가구로 가구 수와 층수 규제를 완화하면서, LH공사는 그 효과로 단독주택 필지를 3만 3천 개 이상 추가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700만 원 선으로 주로 고소득 계층의 고급형 단독주택과 수익형인 임대 다가구주택, 점포 겸용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LH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활성화하고자 30∼40대 소형·저가 주거 전용 수요자용, 40∼50대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수요자용, 50대 이상(베이비부머) 다가구·점포 겸용 수요자용으로 구분해 획지 규모와 계획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연령층에 30∼40대가 가세하면서 수요자의 폭이 넓어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고급형인 5억∼10억 원대보다 중저가형인 3억∼5억 원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 단지에서와 같은 편리성, 안정성 등의 주거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몸값을 낮춘 데다 교통 편리성(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 교육 환경, 생활편의시설(상가, 은행, 문화시설 등), 주변 쾌적성(공원, 녹지 등), 커뮤니티(친지, 친구 등과의 근접성 등), 지역 발전성 등을 두루 갖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전원주택은 인기가 식지 않을 듯하다. 교외형 전원주택_새로 조성한 도시 주변 탄력 받아 교외형 전원주택은 모도시母都市(가까이 있는 다른 도시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적 기능을 하는 도시) 외곽에 들어서는 ‘근교형 전원주택’과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역에 들어서는 ‘농촌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교형 전원주택은 도시생활에 대한 폐해로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삶의 가치 변화), 철도와 버스 등 광역 교통망과 고속도로 등 지역 간선망 구축(접근성 향상), 자동차 보급 확산(기동성 향상), 주5일 근무제 정착(여가 시간 증대) 등으로 인기가 꾸준하다. 향후 12개 2기 신도시, 10개 혁신 도시, 4개 기업 도시, 세종시 등을 모도시로 하여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 이동의 주된 요인이 주거지(42%)이며, 그다음이 가족(16%), 직업(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비는 지방에 비해 매우 높은 데다 주택 보급률이 2012년 기준 97.3%(전국 102.7%, 수도권 99.0%)에 불과해 주택 가격이 비쌀뿐더러 전셋값 폭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전셋값이면 지방의 도시 근교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단독주택을 짓고 KTX, 광역 전철,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기에 서울 탈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가 35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형 전원주택은 대도시인 서울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반경 50㎞ 권역 내 읍·면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 지역에 들어선다. 주로 자연환경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모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비교적 주거 수준이 높고 도시화의 진행 속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귀농인과 귀촌인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에 향촌鄕村 인구가 1960년대 이후 향도鄕都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2년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농촌형은 근교형에 비해 확산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꾸준하게 들어설 것이다. 교외형 전원주택은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의 연장선을 따라 입지 가치가 좌우되므로 정부의 교통 확충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월호 90쪽 표 참조). * 탈도시화, 탈아파트화 추세로 인한 전원주택 수요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택에 대한 가치가 투자나 소유에서 거주로 바뀐 지금, 편리하지만 획일적이고 차가우며 갑갑한 도시의 아파트 대신 자연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주택 시장 침체에도 단독주택 수요가 꾸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향후 순수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도시형 임대 겸용 전원주택, 상가 겸용 전원주택, 그리고 세대를 층 또는 별채로 분리해 독신 또는 맞벌이 부부 자녀와 동거하면서 현관, 주방, 욕실 등을 구분해 사용하는 캥거루 전원주택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정년이 몇 년 남았거나 자녀가 학업 중인 베이비붐 세대는 세컨드 하우스용 전원주택을 짓고 얼마 동안 주중은 도시에서 주말은 전원에서 생활할 것이다. 또한,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것은 도시나 전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중소형이라고 해서 저가 전원주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친환경 요소는 물론 패시브 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 전원주택으로,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고급 이미지로 다가올 것이다.田 Tip------------------------------- 「소득세법상」 소형 주택 대지 면적 120㎡ 이하, 주택 연면적 60㎡ 이하, 기준 시가 4천만 원 이하이다. 이 기준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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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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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 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사업 삐걱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농어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도시지역 일자리 제약 등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수십 년 만에 향촌向村 인구(92만 6125명)가 향도向都 인구(82만 9814명)를 앞지르는 인구 이동 경향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귀농·귀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되살리는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1인당 평균 자산 2억 8050만 원)의 귀농·귀촌은 농어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도 뜻한다. 토지 구매, 주택 건축,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농어촌 주민은 마을 인구와 활력 유지, 땅값 등 주민 재산 가치 상승, 영농 종사 인력 확보 등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에서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이 귀농에만 치우쳤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로 귀촌이 귀농을 앞지른다. 이 수치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입안할 때 귀농인과 귀촌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귀농인에게는 농지 마련 정책이, 귀촌인에게는 주택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귀촌인에게 필요한 주택 관련 정책인 전원마을 조성, 농어촌 뉴타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글 윤홍로 기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귀농·귀촌’.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가구가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귀농·귀촌으로 1960년대 이후 2010년에 향촌向村 인구가 향도向都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2년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도시의 동洞지역에서 농어촌의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로, 귀농인은 농업 경영체, 축산업 등록 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로,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회사원·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로 정의한다. 도시인 한 명이 귀농·귀촌하면 연간 169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농축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도시민 한 명이 81개 군의 농어촌으로 이주할 경우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1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推計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농어촌의 2008년 1인당 지역 총생산 평균인 1,912만 원의 8.8%에 해당한다. 2인 가족 중심의 귀농·귀촌이 이뤄져 10년간 농어촌에 거주하면 약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2년의 경우 귀농·귀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순편익은 약 800억 원(169만 원×4만 7312명)으로 올해 귀농·귀촌 예산 812억 원에 맞먹는다. 도시인이 귀농·귀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후반에는 구제 금융 여파로 인한 생계형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생태 지향적인 일상생활 추구,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귀농·귀촌 동기와 관련해 농업인재개발원에서 2011년 귀농·귀촌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농촌 생활 선호(38.0%), 농사(14.0%), 은퇴 후 여가(13.6%), 건강(9.1%), 미래 투자(7.3%), 새로운 사업 시작(3.9%) 순이다. 농축산부에서 2012년 5월 ‘2012 귀농·귀촌 페스티벌’에서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전원생활 74%, 농사 23%, 무응답 3% 순이다. 그리고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의 경우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이다. 즉, 도시인은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옮겨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촌을 선호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더욱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 40대, 50대 모두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한다(표 연령별 귀농·귀촌 사유 참조). 이처럼 각종 통계 지표는 도시민은 연령,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귀농보다 귀촌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냄에도,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란 명목으로 귀농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귀촌을 곁가지로 끼워넣는 실정이다. 농축산부의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예산은 812억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41억 원_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지원, 빈집 임대 운영 및 창업 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맞춤형 귀농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21억 원_귀농·귀촌 기본 이해 및 정책·토지·주택·품목 선택 등 주요 정보, 정서적 융화를 위한 농촌 문화 이해 및 기본 마인드 교육 사업 △농업 창업 아카데미 45억 원_권역 단위 지역 특화 작목과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하는 창업 과정으로 작목 기술 재배, 품질 관리, 유통·판매, 농촌 관광 등 실제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700억 원_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 자금 지원 사업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5억 원 등이다. 이처럼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예산 모두 귀농인 중심의 농어업 창업 관련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에 편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귀촌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촌인의 법적 지위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운룡 의원. 귀촌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29조 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귀농어업인의 육성만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명시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지자체에서 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의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 148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84개(57%) 지자체에 조례가 있지만, 지역별 특성화가 부족하고 지원 대상에서 귀촌인을 제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을 정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하반기에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귀농·귀촌 연령, 거주 요건 등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의 확산을 유도하고, 포괄 보조 사업인 농산어촌 개발 사업(전원마을 조성 등 15개 사업)에 귀농·귀촌 활성화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 사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법률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이운룡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올해 6월 3일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귀농·귀어 및 귀촌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귀촌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귀촌인에 관한 세부 정의를 하위 법령에 위임했지만, 농어촌에서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내려는 베이비붐 세대 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회 상임위, 법사회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취지를 파악할 수 없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귀농·어, 귀촌 지원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귀농·어, 귀촌 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등이다. 귀촌인에게도 신축 자금 지원...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농지·농축산 시설 매입(2억 원), 농어촌주택 신·개축(4천만 원) 시 필요한 자금 융자(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선(신축 5천만 원, 개량 2,500만 원) 자금을 융자(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취득세 등 감면: 농어촌지역 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현재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에서 귀촌인을 소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에게도 귀농어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을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통합해 귀촌인에게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 기준을 완화해 자금을 융자하고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과 관련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촌인도 농어촌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때 5천만 원을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축산부는 농어촌주택 개량 자금을 지난해 4천억 원(지원 물량 8천 동)에 비해 25% 늘어난 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 물량을 1만 동으로 늘린 바 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신축 또는 수리)해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액은 신축은 5천만 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 개량은 2,500만 원이다. 이 자금의 수혜 대상자는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이다. 대상 주택의 건축면적은 150.0㎡(45.5평) 이하이며, 자금은 매년 1월 말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원받을 수 없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공급은... 농어촌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은 크게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원마을은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20세대 이상 마을 조성(국비 70%+지방비 30%)이고, 농어촌 뉴타운은 미래 농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민 유치용 단지 조성(분양: 국비 100% 융자, 임대: 국비 보조 60%, 융자 40%)이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전원(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사업 추진 방향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조성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어촌마을 조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단지 배치 및 농어촌주택 건축 유도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다. 사업 추진 유형은 부지 확보 및 주택 건축 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구분한다. 입주자 주도형 동호회, 지방 이전 기업 등 입주 예정자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 제안한 주택 건축 등의 계획을 시장·군수가 마을 조성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입주 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시장·군수가 수립한 마을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 정리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 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마을정비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도형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부지 확보 및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해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을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 주택 건축·분양·임대 사업을 일괄해 시행한다. ※ 공공 기관이 입주자를 2/3 이상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 건축 담보가 될 경우 개별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원마을 사업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그리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시·군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보조금(국고 70%+지방비 30%) 마을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20∼29호는 10억 원 이내, 30∼49호는 15억 원 이내, 50∼74호는 20억 원 이내, 75∼99호는 25억 원 이내, 100호 이상은 30억 원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보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한다. 부지 매입비의 경우 입주자 주도형은 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 기관 주도형은 지방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자금 등으로 부담한다. 지원 자금 용도 기본 계획 수립과 마을 정비 구역 지정(2010년 신규 지구부터 국고 보조금 제외)과 마을 기반 시설 사업용으로 쓰인다. 마을 기반 시설은 진입 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단지 내 포함), 공동 이용 시설(주차장, 사면·공원·녹지 포함), 인근 기존 마을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그리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전원마을 지원 대상 지역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이다(성장 촉진 지역은 읍 포함). 사업 후보지 선정 요건 △사업 부지를 확보한 지역_최소 2만㎡(약 6060평) 이상, 사업 예정 부지 100%, 농림지역 50% 이내이고 타법에 의한 개발 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입주자를 사전에 확보한 지역_최소 20세대 이상, 입주 계획 세대 수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도시민은 사업 신청일, 입주 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 시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주자 주도형은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지역 △공공 기관 주도형은 공공 기관과 입주 예정자 간 협약을 체결한 지역 △기존 마을의 호응도, 진입 도로 신설에 따른 지방비 및 입주자 부담 등이 가능한 지역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수질 등 환경오염을 추가로 유발하지 않는 지역, 경사도 및 배수 체계 등 지형 여건상 홍수 시 재해 유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이다.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비상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전원마을 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 기준 분양 실적은 5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2005년부터 1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다 2개 지구는 마을 정비 구역 지정 취소로, 1개 지구는 사업 승인권자의 지구 지정 취소 결정으로, 2개 지구는 입주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한 상태이다. 현재는 총 사업비 849억 원을 들여 8개 지구(426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지구 평균 분양률은 50.9%로 강원 샛돌지구(25.9%), 경북 벽진지구(2%)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는 전원마을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를 “초기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마을 사업의 수요 예측은 매우 어렵고, 사업 초기 전원마을 사업을 공사가 직접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부응하고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마을 사업은 규모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양 장기화, 별도 조성에 따른 인프라 부족, 지역 주민과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귀농·귀촌은 대부분 단독 세대 단위로 이주하므로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이상 20세대를 모집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전원마을 사업의 규모를 2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해 사업의 탄력성을 높이고, 공동 시설 이용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가능한 기존 마을 인접 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해 농어촌지역의 과소 마을(리里당 20호 미만 마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이유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은 2010년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면서, “2014년부터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에 한해 10세대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 농축산부는 2008년부터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은 도시민이 귀농하고자 해도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자녀 교육 및 복지, 영농 기반, 친교 기반 등의 미비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 맞춤형 영농·어 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자녀 교육 및 복지 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는 농어업 인력 육성 종합 프로그램이다. 농축산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 뉴타운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평가해 2012년부터 확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확대 추진은 고사하고 시범 사업 지역에서조차 삐걱거리고 있다.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민에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및 문화 여건이 도시에 비해 낮아 도시 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젊은 도시민이 농업 기술이 있어도 자금 부족 등으로 귀농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축산부에서 2008년에 꺼내 든 카드가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이다. 당시 농축산부는 “농어촌 뉴타운은 사업 시행 주체(시·군)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군별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농림 사업 및 관계 부처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합·연계해 지원하게 된다”면서, “입주자에게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에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선정이나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시 우선 배려할 계획이며,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주택 또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농축산부는 2009년에 2012년 상반기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충북 단양(분양 100가구), 전북 장수·고창(각각 분양 100가구), 전남 장성(분양 70가구, 임대 130가구), 전남 화순(분양 50가구, 임대 150가구)을 농어촌 뉴타운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원래 입주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 경영 규모를 갖췄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으로 보이는 30∼40대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자녀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 △창업 후계 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 규모, 연령 조건 예외) △해당 지역 거주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 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 규모 조건 예외) 등이다. 일정 수준 경영 규모란 벼농사·잔디 등 1.0㏊ 이상, 과수류 0.2㏊ 이상, 화훼 0.1㏊ 이상, 특작 0.5㏊ 이상, 한우 15두, 젖소 10두, 돼지 160두, 양계 8천 수 이상 등이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에 현재 총 사업비 1,061억 원(국비 813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은 1년 이상 늦어지고 수요가 저조하자 귀농인이 아닌 지역 내 농업인을 과다하게 입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7월 발표한 농축산부 농어촌 뉴타운 자료를 보면, 농어촌 뉴타운 5개 시범 지구 모두 2011년 12월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기간을 2012년으로 1년 연장했음에도 650가구 중 350가구(53.8%)만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입주를 완료한 곳은 장성 1개 지구뿐이다. 특히, 단양과 장수 지구는 수요가 부족해 애초 100세대 목표에서 75세대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 조치 등을 시행했음에도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계약률도 42.7~6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 뉴타운의 사업 목적은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돈을 버는 농어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고, 입주자 자격 요건 중 연령 요건은 입주자 공모일 기준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였으나, 농축산부는 추진 실적 부진과 입주율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 연령을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입주 계약을 완료한 573세대의 내역을 보면, 20대가 19명(3.3%), 30대가 143명(25.0%), 40대가 207명(36.1%), 50대 이상이 204명(35.6%)이다. 애초 대상으로 한 30~40대는 61%에 불과하다. 귀농 예정자와 관내 농업인으로 구분하면, 귀농 예정자는 413명(72.1%)이고 관내 농업인은 157명(27.4%)으로 분양률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초 목적과 달리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 것이다. 특히, 고창의 경우 귀농 예정자의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관내 농업인이 66%를 차지한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에는 입주 자격을 현재 나이 55세 이하, 농업 소득을 연 1,500만∼3,000만 원으로 한정함으로써 56세 이상과 소규모 영농인은 입주할 수 없다. 귀농·귀촌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32.9%, 60대 이상 24.7%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연간 1,500만 원의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만 5000㎡(7600평) 이상의 영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에 “뉴타운 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귀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하도록 농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면서, “분양 상황을 고려해 신규 귀촌인에게도 2순위 분양 등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농축산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시범 지구의 사업 부진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방점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도시민은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하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귀촌이 더 많다. 그럼에도 온갖 정책은 귀농에만 편중돼 있다. 귀촌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도외시하는 것이다. 귀촌인은 인구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으로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마을 공동체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귀촌인이 도시의 다양한 직종에서 쌓은 경험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농어촌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재능 기부로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오일장이나 의료 시설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 운전 기부에서부터……. 이제는 귀농과 귀촌 정책을 분리해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귀농은 권장, 귀촌은 규제라고 도시민이 인식하는 이분법적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하고자 농어촌지역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귀촌인 상당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서 토지 구입과 주택 신축에 따른 규제 완화 그리고 도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 삼삼오오 모여 살기를 바라는 형제자매 또는 친지 중심의 소규모 동호인 전원단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원단지가 모여 새로운 마을을 이루고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왕래가 이뤄지며 마을과 마을 간 벽이 헐리면서 더 큰 마을을 이루는 게 아닐까.田 홍문표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 귀농·귀촌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홍문표 의원이 올해 6월 27일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귀농귀촌흥회는 2012년 11월 26일에 출범한 단체로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어·귀촌 박람회 개최와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여의도 한국정책금융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귀농·귀어나 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어·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제2의 새마을운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취임식과 함께 열린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에 국회, 정부, 공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함으로써 농어촌 살리기 운동 본격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한편, 진흥회는 8월 20일 도시민 농어촌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이 해법 농·어촌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보여 왔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 1082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2년 기준 290만 명 정도로 30년 만에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료·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은 최근에 전반적인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 증가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노후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귀농은 1만 1220가구, 귀촌은 1만 5788가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로는 향후 5∼10년 이내 30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하려면 귀농·귀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직장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라는 말을 한 번쯤 하거나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농사에 서투른 도시인이 귀농은 했으나 농작물 재배, 관리, 판매, 자녀 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세대의 38.2%가 갈등의 원인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를 지적했습니다. 귀농하는 사람이나 기존 주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도시민에게 농촌 현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귀농·귀촌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진흥회의 역할과 포부는 귀농·귀어·귀촌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귀농·귀촌 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진흥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귀농·귀촌 진흥회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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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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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관련2012년하반기달라지는제도
- 급경사지 건축 기준,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등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단축되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정밀 조사를 거쳐 지하수 이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일조 확보를 위해 그간 엄격하게 규정했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이와 같이 전원주택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자세히 알아봤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요건 단축 현행 1가구가 보유한 1주택에 한해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신규 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대체취득기간 연장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부진으로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기한을 연장한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종전 주택 매각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2012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해당된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2012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돼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는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등에 대한 건축기준적용 완화 방재지구 내 건축물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더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건축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보상평가 시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 추천제 시행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시 토지 소유자 외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된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명과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1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평균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도지사가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취소 대상 확대 지하수관측망의 수위변동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취소된다.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원 고갈 등의 우려가있으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에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해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정밀조사는 주변환경조사, 지하수 수위·수질 조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세부 조사 내용을 마련해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손실보상을 위한실제 소득 상한제 도입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 소득의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농업손실보상은 농지편입 시 농민에게 영농 중단, 대토 또는 전업 기간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2년분 보상)으로 해 왔으나 동일한 작물에 대해 평균소득과 농민이 제출한 실제 소득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소득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과다한 보상이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보상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피보상자 간 위화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실제소득 상한제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의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2012년부터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완화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 수요가위축되는문제가 있어왔다. 이전에는단독주택을20호 이상건설 시'주택법'에 따른사업승인을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단독주택에대해서는30호이상으로완화된다. 정부는이를통해30호미만은사업기간이단축되고청약경쟁등이배제되는건축허가로사업추진이가능해져다양한수요에맞는주택공급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개선 도로 기능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전면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하고,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해건축물을정북방향의대지경계선에서높이4m까지는1m 이상, 8m까지는2m 이상, 그이상은높이의1/2 이상을띄우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단독주택지는 계단형의 기이한 형태가 됐고, 사용승인 후 계단형 부분에 무단증축등불법행위를하게하는원인이됐다. 앞으로는높이9m까지1.5m 이상만띄우면된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분류 시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기준에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용도는 포함하게함으로써 주택 외의 다른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면서 실사용 면적이 작아지는 문제를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부설(지하·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용도별실實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서비스 등급제 도입 2012년 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음식·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을별 등급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은 마을 등급정보를 참고해 선호하는 마을과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농어촌 체험·관광관련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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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관련2012년하반기달라지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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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농귀촌 사상 최고 1만 503가구 2만 3415명, 2012년 세제지원 등 6대 핵심 대책 중점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년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읍 · 면)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를 최종 집계한 결과 1만 503호(2만 3415명, 가구당 2.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시도별로는 강원도(2,167가구)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전남도(1,802가구), 경남도(1,760가구), 경북도(1,755가구) 순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3.7%, 40대가 25.5%를 차지해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 귀농 · 귀촌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활동이 가능한 50대 이하의 귀농 · 귀촌이 전체의 76% 수준이었다.특히, 2011년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농어촌 이주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농지 면적 등 농업 여건이 좋은 전남도의 경우 이번 조사 가구의 84.4%가 농업 종사를 위해 이주했으며 수도권 인접 등으로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강원도는 조사 가구의 70.3%가 귀촌 인구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 귀촌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키로 하고 농식품부 대표 브랜드(브랜드명 : Mr. 귀농 · 귀촌)를 채택해 장관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2012년 귀농 · 귀촌 목표를 20,000호로 정한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교육 확대,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대 핵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6대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귀농 · 귀촌 희망자들이 정부·지자체 정책 및 관련 정보 취득,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On/Off-line을 결합한 '귀농 · 귀촌 종합센터'설치.- 귀농·귀촌 관련 자료를 통합·연계하는 포털사이트를 확대 · 개편하고 지자체별 도시민 유치 사업 관련 홈페이지 일원화.- 전문가 상담 기능 확충을 위해 중앙단위 종합 센터를 농촌진흥청에 설치하고 지역에도 시·군별 특성에 맞는 상담 센터를 설치해 방문 상담 체계 구축(3월).2. 언제 어디서나 귀농·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별 · 단계별 특성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개발·운영.- 21개 기관을 통해 이론 중심 단기(1박 2일) 및 실습 중심 중장기(2개월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료 인터넷 강의 확대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e-book 제작 등으로 교육 접근성 제고(93개 과정 서비스 예정).3. 어촌 정착을 위한 창업 및 세제지원 확대.- 농어업 기반(농지 구입, 시설 건립, 양식장 구입 등) 구축 및 주택 확보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2012년 : 600억 원).- 초기 귀농인의 경제적 안정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실습비 지원(2012년 : 8.4억 원, 200명).- 농어촌지역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입한 농지 등에 대한 지방취득세 50%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4. 농어촌 체험, 멘토링 상담 등 지자체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27개 시 · 군으로 확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 학교 운영 및 도시민 재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자체별 도시민 이주비, 주택 수리비 등 지원 확대.5. 예비 귀농 · 귀촌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위한 '제2회 귀농 · 귀촌 페스티벌'개최(2012.5.4~5.6, SETEC).- 귀농·귀촌 성공 요인 발굴·확산을 위한 '귀농 · 귀촌 포럼'을 인터넷 동호회, 예비 귀농인 등과 함께 운영.- 장관, 문화계·체육계 등 다양한 인사와 함께하는 귀농 · 귀촌 우수 사례 탐방(월 1회).- 도시지역 각종 모임(예 : 부녀회 등)에도 찾아가는 정보 안내 추진.6. 귀농 · 귀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귀농 · 귀촌 통계도 정비 · 보완.- 지자체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유도 및 행정조직 체계화 도모.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귀농 · 귀촌을 농식품 산업 성장 ·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은퇴 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고용 창출의 대안이 되며 농식품 산업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 홍정기 기자 자료협조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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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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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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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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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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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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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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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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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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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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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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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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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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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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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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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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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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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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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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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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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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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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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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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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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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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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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 대정하우징이 양평과 용평 전원마을‧전원주택단지 개발현장을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5월 3일 하루 일정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원생활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며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은 사계절 고원 휴양지로 알려진 용평 차항빌리지단지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횡계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2시간 30분대, 전철로는 서울~강릉 간 동서고속전철 진부역에서 10분대 거리에 있다. 50가구 규모로 이미 25가구가 입주했으며, 알펜시아‧용평골프장 등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고 사회유명인사의 고급전원주택도 많이 입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일정은 양평산수유마을로 유명한 남양평 개군면 계전리 전원주택‧전원마을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이포IC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공시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2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신축 주택은 2021년부터 공사한 곳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조각미술공방과 800만대의 저렴한 황토방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번 답사에서는 지역 간 주변 환경과 입지 환경 등을 서로 알아볼 수 있다. 땅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생각 중이라면 전문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버스 이동 중에는 전문가의 차내 세미나도 진행하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는 실속형 현장 견학 행사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버스로 출발한다. (단, 입금이 확인 된 사람만 출발할 수 있다.) 답사지 남양평‧양평 2곳(답사지는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5월 3일(수) 오전 9시 출발 오후 6시 도착집결장소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 출구참가비 1인 3만원(교통비‧중식‧전문가세미나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355-0010-3639-13 (주)대정하우징엔문의 02-501-2900 http://cafe.daum.net/jwd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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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양평‧용평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5월 3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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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 ㈜동인디앤씨가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을 분양한다. 강변마을은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변 옆에 조성되는 전원주택 단지다. 주변에 명산과 계곡, 각종 박물관, 먹거리촌 등 볼거리가 많으며, 교통편은 서울~원주 간 제2영동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신림IC로 통해 서울과 더욱 접근성이 편리하다.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지역으로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위치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205단지 면적 1차 2,423평(8,010m²) 14가구2차 4,000평(13,223m²) 19가구 계획관리지역 / 다용도 부지가구 및 개별 면적 150평 ~ 평수 다양함분양 가격 1차 평당 60만 원1차 분양주택 황토주택+토지 포함 2억 8천만 원목조주택+토지 포함 2억 4천만 원패널 주택+토지 포함 1억 9천만 원2차 미개발지 평당 27만 원 ~문의 ㈜동인디앤씨 010-8994-8704 / 010-5371-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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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가능한 영월 강변마을 전원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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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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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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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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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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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 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 1. 다가구 주택의 옥탑 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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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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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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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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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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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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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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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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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 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 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 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 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 (*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 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 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 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 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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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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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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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8월호 발간
- CONTENTS AUGUST Vol.269 SPECIAL FEATURE건강과 디자인 고려한 집짓기 쇼핑 가이드집짓기 쇼핑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품목도 제품도 다양하다. 마감재부터 창호, 현관, 도어, 주방 용품, 수전, 패브릭, 조경 용품 등등 그 가지 수만 해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안전·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디자인·기능에 치중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놓고 차근차근 마련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고 일상을 함께 누려야 하는 만큼 알뜰살뜰 꼼꼼히 살펴야 한다. 058 건강한 집을 위한 웰빙 마감재062 창호와 중문065 주방 & 욕실068 종합 전시관 & 인테리어071 알아두면 유용한 쇼핑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6 반려묘를 위한 집과 놀이터 용인 다은 주택084 일과 주거를 한 공간에 녹여낸 제주 카페 속솜092 다각형 부지 모양 그대로 앉힌 포항 오션 뷰 하우스100 슬기로운 백수생활 위해 지은 밀양 화이트 하우스108 산으로 둘러싸인 집 인제 황토구들방 주택116 홉시언스를 위한 천혜의 공간 평창 리버포레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22 로마식 아트리움 품은 이탈리아 HV 파빌론128 바다 조망 극대화한 남해 주택136 매일 그린 샤워하는 용인 향린동산 홍가영 하우스144 해 질 녘까지 자연 빛이 가득 용인 달팽이 하우스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2 송산그린시티 1호 주택 인테리어158 밝고 화사한 집 천안 목조주택&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64 지붕 깊은 집_25평형168 어릴 적 추억 되살린 집‘그리움’_34평형170 수영장 있는 집_28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2 별과 함께하는 정원178 습기·라돈 가스 한 번에 잡는다!180 케이디우드테크 전시장 리모델링 오픈182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186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96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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