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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9_건강하게 따뜻한 집, 방배동 주택·단열재
- Winter is the time for comfort, for good food and warmth, for the touch of a friendly hand and for a talk beside the fire: it is the time for home. - Edith Sitwell 겨울은 편안함의 시간이며 좋은 음식과 따뜻함의 시간이다. 친근한 손길과 난로 옆에서의 대화를 위한 시간이다. 겨울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 이디스 시트웰 진행 남두진 기자글 박주영(봄하우징 대표)사진 및 자료 봄하우징 드디어 겨울로 들어섰네요. 날도 몹시 추워졌습니다. 많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내고 계신 집은 따뜻하신가요? ‘건강하게 따뜻하게’, 바로 저희 봄하우징의 미션입니다. 물과 추위는 건설·시공에서 가장 취약하기에 저희 시공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은 건물에서 가장 많은 하자를 일으키는 요인이고 추위 역시 거주자의 삶에 가장 큰 불편함과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 집을 짓는 시공자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저희 봄하우징은 이 기본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토대가 돼야 하는 그 일, 이번 12월 호에서는 ‘건강하게 따뜻하게’ 집 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단열과 차열먼저 단열은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열의 이동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열 도료는 건축물 내부에 시공해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거나 외부에 도료를 시공해 내부로의 열 침입을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파장별 분포는 자외선 영역(380nm 이하)이 약 3%, 가시광선 영역(380~780nm)이 약 47%, 근적외선 영역(780~2,100nm)이 약 50% 등의 광량 비율을 가지며 이 중에서 적외선(780nm~ 1nm)은 에너지는 낮지만 열적 작용이 크기에 ‘열선’이라 불립니다. 이와 같은 열선들은 실외 및 실내 온도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단열 도료는 도료에 세라믹 입자나 적외선 반사 특수 안료 등을 첨가함으로써 일사반사율(Solar Reflectance, 입사한 일사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면에 닿았을 때의 세기 에너지에 대한 반사 에너지의 비율) 및 장파반사율을 높이고 열전도율을 저하시켜 단열효과를 얻습니다. 분자가 인접할 때 분자 간 열전달이 이루어지는데 진공상태에서는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미세한 구형으로 빈 세라믹 등의 안료는 열전도율이 낮아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내부 온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열은 복사에너지를 반사한 단열 작용으로 복사 형태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곳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차열 도료는 온도 상승의 주원인인 태양광의 근적외선 영역의 빛에 대한 높은 반사율로 표면온도의 상승을 막는 원리입니다. 차열 도료의 도막이 형성된 후 광택도를 높여 광학적인 반사 및 차광 효과를 통해 차열 효과가 극대화되지요. 이런 차열 도료를 건물에 사용하면 건물의 기온 상승 및 도시 전체의 열섬현상(인구와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단열재 시공의 단면 ▲ 단열과 차열의 효과 끊기지 않는 단열흔히 사람들은 ‘주택은 너무 추워서 문제’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에는 더 극심한 추위가 몰려올 것이고, 여름에는 견디기 힘든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우리는 좋은 자재로 충분하게 단열 시공을 할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열재의 큰 틀을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열이 제일 좋은 단열 시공일까요? 단 하나의 정답만을 말하라면 단연코 ‘끊기지 않는 단열’입니다. 2017년 준공한 방배동 주택은 그 욕심을 실현해 낼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방배동 주택의 기존 건물 ▲ 비정형 접합 부위의 우레탄폼 시공 ▲ 베란다 난간 부위 단열재 시공 스케치 방배동 주택방배동 주택은 같은 집에서 태어나 40년을 한집에서 사신 건축주의 집입니다. 오랜 건물을 헐고 같은 터에서 다시 새로운 집을 짓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건축주의 깊은 마음, 그 마음을 독일에서 공부한 패시브하우스의 대가 홍도영 건축가와 그의 제자 김현진 건축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방배동 주택’은 특히 단열에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주택은 춥다’라는 건축주님의 그간의 편견을 없애고 ‘따뜻한 우리 집’이라는 이상적 현실을 구현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국내 패시브 분야 최고 권위자인 홍도영·박현진 건축사의 설계가 그 시작이었고 저희는 그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시공을 맡았습니다. 방배동 주택에는 ‘에어폴’이라는 단열재를 사용했습니다. 에어폴은 공기마저 못 지날 정도로 꽉 막힌 자재 특성상 창호나 문틈으로 유입된 습기가 갈 곳이 없어져, 스터드나(주로 목재) 구조체에 스며들어 부식을 유발하는 일반 단열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 채택하게 됐습니다. 미트하임의 에어폴은 이름 그대로 ‘투습공(Air Pore)’으로 이루어진 단열재입니다. 투습공은 투습(벽체 중에 습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습류라고 하며 이 현상을 가리켜 투습이라고 함)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물은 침투할 수 없지만 수분만이 저 구멍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타설 시 시멘트의 압력을 버티지 못해 단열재가 밀려 나오며 면에 요철이 생기고 단열재의 접합부로 시멘트물이 흘러나와 집에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미트하임의 에어폴의 경우, 4면을 서로 꿰맞춰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을 최소화하면 단열재의 맞물림이 매우 견고해져 시멘트 타설 시 시멘트의 압력을 버틸 수 있게 되고 일반 단열재보다 면의 평활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전면요철과 특유의 투습공을 통해 몰탈이 스며들어 골조재와 마감재에 대한 부착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단열의 핵심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열 시공 부위가 끊김 없이 어느 곳이든 연결돼 시공되고 코너와 연결 부위 등, 특히 취약한 접합부 등을 우레탄폼으로 꼼꼼하게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배동 주택은 베란다의 난간 부위까지 꼼꼼하게 단열을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지나친 단열 역시 추후 공정에 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역시 발코니는 발코니 하부 천장 단열을 추천합니다. 방배동 주택에 패시브하우스급으로 설계된 도면을 실현하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절대로 춥거나 더울 집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그 뿌듯함이 그간의 고생을 보상해 준 프로젝트였습니다. ▲ 방배동 주택 전경. ⓒHJP Architects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가 골조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액티브시스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요. 추가 에너지제로의 효과, 그래서 에너지하우스나 패시브하우스에서의 ‘단열’은 그 근본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패시브시스템의 장점을 차용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시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봄하우징은 오늘도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건강한 집을 완성해나가려고 합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 인스타그램 @bomhousing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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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9_건강하게 따뜻한 집, 방배동 주택·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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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4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차단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차단When you breathe in radon gas, radioactive particles can get trapped in your lungs. Over time, these radioactive particles increase the risk of lung cancer. It may take years before health problems appear. Radon causes 21,000 lung cance deaths each year (EPA).라돈 가스를 흡입하면 방사능 입자가 당신의 폐에 갇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돈 가스의 방사능 입자는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질병이 실제 발생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돈은 매년 2만 1000명의 폐암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미국 환경 보호국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봄하우징 디자이너)자료 및 사진 봄하우징 2020년 초, 주택을 지으려는데 라돈 저감 시설을 함께 시공하고 싶다는 건축주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라돈 관련 많은 연구와 특허들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던 중 건축주 부부가 바라시던 집이 저희 봄하우징이 바라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건강한 집’입니다.건강한 집이란 주거 환경이 거주자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에 ‘건강한 집이란?’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섯 가지의 항목이 나열됐습니다. ① 안전과 보안 ② 소음 관리 ③ 충분한 자연 채광 ④ 건강한 내부 자재 ⑤ 좋은 실내 공기의 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 라돈 방지가 포함된 결과입니다.라돈은 1급 유해 물질이며 라돈과 같은 유해 물질의 노출은 ‘건강한 집’이 탄생할 수 없는 근본 원인입니다. 라돈은 지반과 지하수를 통해 올라오거나 건축 자재나 실내 마감재를 통해 생성되는 방사성 가스입니다. 최근 라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위험성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제품과 시스템들이 국내에서도 개발·소개·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돈 기체가 미세입자에 달라붙어 호흡기로 들어간 후 방사성 붕괴를 지속하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이 폐포와 기관지를 손상시켜 폐암을 야기합니다.라돈에 내성을 갖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건축가와 시공자는 실내 라돈 노출의 위험을 줄이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요. 라돈 저감 시공은 거주자의 라돈 노출을 매우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공 전부터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양평 주택 모습 ‘라돈’과 ‘천연’이라는 키워드, 양평 주택2020년 공사를 진행했던 양평 주택은 부부와 두 자녀가 지낼 집이었습니다. 간소한 외관의 디자인이지만 1, 2층 합해 총 60평대로 규모가 제법 큰 단독주택이며 건축주가 평소 라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았고, 건강한 집의 기본이 ‘라돈 차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라돈’과 ‘천연’이 키워드였던 프로젝트, 저희에겐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신축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라돈 저감 시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 공사 시 적용한 ‘라돈 가스 토양 배기 시공’, ‘라돈가스 차단 시공’ 그리고 전체적 공조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환기 시스템 설계 시공’입니다.그중 양평 주택에 시공된 토양 배기 시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돈은 건축 자재에서도 발생하지만, 일차적으로 토양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실내로 라돈 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시공이 기초 공사 때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의 토양으로부터 발생된 라돈 저감을 위해서는 토양가스 배출법(ASD, Active Soil Depressurization)을 따르며, 바닥 기초공사와 배출팬(fan)을 이용해 라돈 가스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AARST*를 기본으로 하는 라돈 차단의 기초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AARST(American Association of Radon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미국의 건설 관련 비영리 전문 기관으로 라돈을 비롯한 건물에 침투하는 기타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의 식별과 저감 및 제거에 대한 연구와 시공에 관한 산업적 표준 개발, 기술 능력의 인증, 공공 정책의 강화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1. 사전조사공사 착수 전 건축물이 세워질 지하 구조물의 형태와 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시공 자체가 가능한 현장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현장이라고 분석이 끝난 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적절한 시공 방법을 연구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양평 주택 필지의 경우 시공이 용이하고 환경도 기초 공사에서 라돈 저감 시공을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2. 자갈층 사용슬라브 아래에 깨끗하고 거친 자갈로 이루어진 4인치 정도의 층을 구현합니다. 이 자갈층은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라돈을 포함한 토양 가스가 집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며 ‘공기흐름층(air flow layer)’ 혹은 ‘가스 투과 층(gas permeable layer)’이라고 불립니다. 가스가 순환하며 화학적 활동을 일으켜 방사능의 생성과 배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양평 주택에서도 터파기 이후 자갈층 시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공 업체가 재생골재를 포설하는데, 재생골제는 폐콘크리트로 만든 건강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3. 배기 파이프 설치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배관 파이프를 자갈층 아래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집의 가동 공간과 지붕을 통과시켜 라돈 및 기타 토양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시공합니다. 배관에 관한 모든 자재는 ‘KC’ 표시 제품이나 그 이상의 품질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배관 선정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닥매립 배관은 PVC GV1 내경 100Ø과 입상배관의 경우 PVC GV1 내경 100Ø, 그리고 슬라브의 경우 PVC 내경 125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라돈 저감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 이 토양 배기 공법입니다. 상부 배출법은 토양에서 흡입한 라돈 가스를 건물 외부로 배출하는 공법입니다. 고농도의 토양 라돈 가스를 건물 위 대기로 배출함으로써 실내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원리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표준 공법이며 해외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기도 합니다.하부 배출법은 배관 파이프를 건물 하부에 설치해 고농도 토양 라돈 가스를 건물 아래 대기로 배출하는 공법입니다. 건물 위로 배관 파이프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미적 기능이 있지만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시공법이기도 합니다. 양평 주택에서는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배출 시공법을 적용했습니다. 4. 플라스틱 시트 또는 증기 차단재 시공자갈 위에 고강도 플라스틱 시트 또는 증기 차단재를 놓아 토양 가스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시트는 콘크리트 시공 시 자갈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라돈 배출관으로 모인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최종 배출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를 ‘그라운드 멤브레인(Ground Membranes) 시공’이라고 부릅니다. 5. 가스 투과층 유지각 토양 가스 수집 공간에는 사양을 충족하는 가스 투과충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표면과 함께 구성돼 가스 투과층과 토양 가스 수집 공간의 둘레 표면 외부 사이의 공기 흐름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6. 배수구와 응축수(condensate) 배관 공기밀 유지바닥 배수구와 응축수 배관은 토양가스가 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수 유지를 위해 바닥에 설치된 접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돈 차단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한 모습 라돈 차단의 기초공사 그 후라돈 차단을 위한 추가 기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후 여느 일반 프로젝트처럼 단열재와 철근을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모든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콘크리트 면 위에 차단 시공을 했습니다. 라돈을 비롯한 콘크리트 자체가 품고 있는 각종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좋은 시공법입니다. ‘방사선 차폐막(radiation sleeving)’이라고 불리는 이 시공법은 유해물질, 특히 방사능을 많이 품고 있는 자재의 사용에 필수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도 해당 재질의 봉투들을 사용합니다. 방사능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착용하는 방사능 보호복 역시 해당 소재와 같은 원단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양평 주택의 콘크리트 위에 전체적으로 시공했고 코너 역시 보강했습니다. 방사선 차폐막과 시공 모습 라돈은 매우 위험한 기체입니다. 배출과 차단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중요하고 신중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 기초 공사 때부터 철저히 함께 시공돼야 하는 ASD는 양평주택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질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공입니다. 시공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며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점도 건축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만 해당 필지의 토지의 질, 지하구조물의 형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잘 설계해 적용해야 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시공했던 ASD 공법 외 PSD(Passive Sub-slab Depressurization, 건물 실내와 토양층의 온도 차이로 인한 압력을 이용해 바닥 아래 자갈층의 라돈 가스를 배출관을 통해 배출하는 방법) 공법이나 플라스틱 시트를 시공하는 멤브레인 공법들이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오염물질을 제어하는 원칙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은 발생 원인의 차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공의 첫 단계부터 진행돼야 합니다. 라돈 전문 건축 시공사는 신축 주택에 라돈에 저항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하자 없는 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돈 저감 시공은 기초 시공과 차폐 시공, 그리고 환기 시스템 시공까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집을 만드는 본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 02-333-2006 www.bomhousing.com blog.naver.com/bomhousing 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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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4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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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3_건강한 집, 친환경 VS 천연
- 건강한 집, 친환경 VS 천연“대지윤리의 전망에서 볼 때, 생물학적 주체인 인간을 위한 선행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모든 살아 있는 시스템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된 가능성들을 자유와 안전 안에서 펼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베버 자연이 경제다> 中 (원제: BioKapital By Andreas Weber) 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봄하우징 디자이너)자료 및 사진 봄하우징 지난번에 언급했듯 친환경(eco-friendly)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친환경은 ‘환경을 위한다’는 말이고 ‘환경에 덜 해로운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그 정의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란 인간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오염과 폐기물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친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공업 방식과 생활 방식에 친환경이라는 노력을 추가해 쓰레기나 오염, 혹은 동식물이나 대기에 피해를 덜 끼치는 방식들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친환경’은 쉬워도 ‘천연’은 어렵다친환경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된 지 오래입니다. 친환경 건축, 친환경 인테리어, 친환경 제품, 친환경 먹거리 등과 같이 여러 생활 분야에 ‘친환경’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재라는 말은 친환경 등급을 받은 자재라는 뜻입니다. 친환경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것을 뜻하지만 일정 한도의 화학 제품이 첨가된 자재·소재·제품들입니다. 그에 반면 ‘천연’이란 자재 자체가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자연적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목마루는 천연 자재입니다. 친환경 등급의 강마루는 천연 자재가 아니지만 조금은 환경을 덜 해치는 공법이나 부자재로 만든 친환경 자재인 것입니다. 천연은 인공적 화학 물질이나 인공적으로 수정된 원료나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natural materials’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쉽고 단순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산되고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식물이나 광물 등의 천연자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친환경 제품보다 우리 건강에 더욱 안전합니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은 쉬워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오랜 시간을 친환경을 위해 달려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천연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천연 건축·천연 인테리어라는 것은 21세기에 존재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나 반反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자재와 시공법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혹은 반대로 매우 어렵게 지으면 가능하지요. 흙을 바른 오두막집에 지푸라기 지붕을 얹어 사는 것은 천연입니다.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디자인과 공사 과정이 필요하고 비싼(구하기 어려워서) 자연 자재(석재, 목재 및 기타)로 집을 짓고 화학 접착제를 최소화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천연입니다. 목조주택은 대표적인 천연 건축이기도 하지만 여러 단열재나 기타 부자재들에 있어 넓은 범위에서는 그 천연의 의미를 지키긴 어렵습니다. 천연자재인 원목마루 VS 친환경 자재인 E0등급 강마루 천연의 종이 그대로인 합지 벽지 VS 종이 위에 PVC로 디자인을 만들어낸 실크 벽지 친환경 자재란친환경 자재란 이처럼, ‘친환경적 기준이나 등급에 부합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친환경 기준들에 대해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SEO & E0 매우 유해한 물질로 널리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측정해 등급을 매긴 기준입니다. SEO<E0<E1<E2 순으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높은 것이고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E2 등급은 실내 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이며, E1는 1.5mg/L 이하 방출량으로 과거 국내 대부분의 마감재와 가구가 해당 등급의 자재를 사용했었습니다. 여러 거대 인테리어 자재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E0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고 마케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등급에 대해 조금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E0 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5mg/L 이하로 해당 자재로 인해 건강에 유해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방출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EO 등급은 자연 상태와 거의 비슷하며 인간에 거의 무해한 0.3mg/L 이하의 방출량을 내뿜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선진국에서는 E0 자재도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E1는 실내 자재나 가구 제작에 완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0와 SEO 등급의 자재 사용은 몇 년 전부터 인테리어·가구 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처: Green Guard Green Guard 그린가드 인증은 제품 및 소재의 실내공기질(IAQ)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안전 과학 회사인 Underwriters Laboratories의 하위조직인 UL Environment에서 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Green Guard는 건축 자재 및 가구, 그 외 여러 가지 소비 제품의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Green Guard로 인증된 제품은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에 실내 공간(주택, 사무실, 학교 등)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약자이며 이 인증은 종이 및 목재와 같은 제품이 추출부터 생산, 이동 그리고 제조까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잘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되고 유통 제조됐음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및 자연 자원의 보전 및 근로자 권리 보호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생산됐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임 있는 산림과 목재 관리의 관행과 절차를 지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 보호를 유지하는 데에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많은 패키지 상품 및 종이백, 그 외 기타 종이로 만든 일회용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마크가 됐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는 자연스러운 ‘천연’친환경 자재에 대한 개념들과 인증들을 살펴보면, 친환경이란 개념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그에 반면 ‘천연 자재’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흙, 돌, 철, 나무 등에 화학 물질을 섞어 재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재단해 건축자재로써 최소한으로 제품화한 것들이 바로 천연 물질입니다. 황토집에 쓰이는 흙, 대리석이나 벽돌 그리고 대나무나 합판 혹은 나무에서 파생된 코르크 등은 아주 훌륭한 천연의 건축·인테리어 자재입니다. 커튼이나 러그 등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제작하는데도 여러 천연 섬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모나 면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재배하고 추출된 유기농이면 더욱 좋습니다. 환경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목재는 전 세계에서 추출 및 사용이 가능하고 재생 역시 가능하며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대표적 천연자원입니다. 관리만 잘 한다면 빛, 바람, 물처럼 지속할 수 있게 수확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FSC가 출범했던 것이지요. 특히 대나무 같은 경우는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관리가 매우 쉬운 목재라 건축이나 인테리어 자재로써 가장 친환경적인 천연 자재로 유명합니다. 코르크 역시 매우 훌륭한 천연 자재인데 코르크는 나무 자체를 해치지 않고 9년마다 수확할 수 있는 참나무의 껍질입니다. 내구성이나 단열성 역시 뛰어나며 유지 관리도 매우 쉬운 자재입니다. 먼지나 꽃가루를 흡착·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있는 집, 알레르기나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대한 내성 역시 뛰어난 자재입니다. 석재 역시 천연 자재입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첨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자재입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매우 좋은 편이며 인위적으로 항 곰팡이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세균과 곰팡이에 저항력이 있으므로 건강한 집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섬유 역시 천연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합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천연 섬유는 따뜻하고 편안한 질감과 분위기를 더하고 건강과 환경에 이롭습니다. 살충제나 제초제, 기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는 유기농 면과 린넨은 침구나 러그 등의 패브릭에 상용되고 있고, 이는 ‘천연’ 소재로써 인테리어 마감이나 퍼니슁(가구나 소품) 등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섬유는 GOTS나 OCS 라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섬유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95%이면 ‘Made with Organic’으로까지만 표기할 수 있지요. 양모, 해초, 펠트, 마 등은 좋은 천연 섬유이며 생분해 가능한 천연 섬유들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자연, 자연의 재산, 봉사, 그리고 사건들의 관계를 새로운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원칙적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의 원형이다.” 中 (원제: BioKapital By Andreas Weber) 이렇듯 친환경과 천연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친환경은 인간이 사용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친환경 제품은 지구에 무해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제품, 그리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반면 천연이란 인공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을 최소한의 가공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연 식품이나 천연 화장품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인공적인 방법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됩니다. 친환경은 인간의 개입이 있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한 것, 천연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며 자연으로 재빨리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친환경보다는 오히려 더욱 환경적인 것. 그것이 바로 천연의 건축, 천연의 인테리어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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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건강한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도시’ 또는 ‘건강한 집’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 에너지제로의 집, E0 등급과 같은 친환경 인테리어 등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자료 및 사진 봄하우징 출처: Busan,ⓒFrancis Kim/ⓐji mong 환경을 위한 집친환경(eco-friendly)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환경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이라는 것은 환경에 덜 해로운 것이란 뜻일 것입니다. 잠시 그 정의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또는 그런 행위나 철학들’을 말합니다.(출처: 위키백과) 또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 중 하나입니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공업 방식과 생활 방식에 친환경이라는 노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혹은 동식물이나 대기에 피해를 덜 끼치는 방식들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특정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건축했는지 판단하는 기준들 역시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고 잘 수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개념이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라는 것입니다. 자재의 추출과 해당 자재의 생애 주기(추출부터 폐기까지) 동안 환경을 얼마나 덜 해치고 덜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재를 추출했는지와 제품이 제작되고, 운송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EPD 한 제품에 관한 환경적 영향 분석 보고서로 ‘제작, 출하, 운송,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해 해당 제품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 EPD LOGO 출처: EPD International EPD는 ‘환경적 제품 보고서’라고 의역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성적표지’라고 번역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EPD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바탕으로 한 제품의 환경적(environmential) 선언서(Declaration)라고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이 EPD는 3단계를 걸쳐 완성되는데 완성 후에 판매자(distributors 또는 sellers), 디자이너(architectural 또는 interior desgienrs) 그리고 시공자(contractors)가 활용할 수 있게 상용화됩니다. *LCA 한 제품에 관한 생애 주기 분석으로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EPD PROCESS 출처: EPD International 위 그림은 ‘EPD PROCESS’를 나타낸 것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PCR(Product Category Rules)은 제품 항목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특정 제품(건축에선 재료)의 생산과정에 규율, 요구사항, 기준 등을 제공하며, EPD 작성의 기초 혹은 원리가 되는 친환경 제품 생산에 관한 여러 원칙과 규율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표준 규격인 ISO14025와 EN15804를 기준으로 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단계입니다. 해당 제품의 생애 전 주기별 환경적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료를 추출할 때, 자재를 가공 및 제작할 때, 어떻게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어떻게 운송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시공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자재의 수명이 다해 폐기해야 할 때에는 환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PD는 이제 PCR을 바탕으로 LCA를 한 후에, 제조사(manufacturer)가 이 EPD를 제작해 필요 기관 등에 보고합니다. 이 완성된 EPD가 제출되면 제3의 기관에서 리뷰하고 검증합니다. ISO14025와 EN15804 등의 규칙이 PCR의 기본이 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맞추어 잘 만들었는지 검증한 후, 관련 기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 및 기재 (Publish and Posted) 됩니다. EPD는 친환경 건축과 친환경 인테리어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원칙들과 과정은 거의 대부분 ‘환경’을 위한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들과 신념들이 모여지고 원칙과 규정들을 정하고 우리들이 이것들을 지켜서 자재를 만들고 공사를 하자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출처: Shutterstock 환경을 넘어 ‘우리 건강’을 위한 집으로…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축자재를 만들 때 환경을 덜 해치는 자재를 만들어 쓰는 일들은 지구를 지키려는 생각에서부터 고안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류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과제입니다. 네, 지구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사용량을 줄이고,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신생 에너지들을 개발해 지구를 파내고 파괴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전기차를 사용해 대기 오염과 오존 파괴 등을 막아보는 일들을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구를 아끼는 일, 이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혹은 ‘친환경(eco-friendly)’은 분명 옳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달려온 우리는 정작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까요. Velux의 <Healthy Home Barometer 2022> 출처: 에너지를 줄이려면 단열성을 높여야 합니다. 높은 단열성을 위해서는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더 많은 곳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밀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단열 효과가 높아지겠지요. 단열과 기밀성이 높아진 외피와 에너지 성능이 좋은 창문을 사용하고, EPD가 우수한 자재들로 마감재를 사용해 지구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집’입니다.하지만 틈 하나 없는 이런 집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 환기’입니다. 환기에 취약한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실내공기의 질이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위험한 라돈 수치만 보아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단기적 측정에서는 라돈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구를 위해 ‘친환경’ 과제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과제를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을 위한 건강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출처: Shutterstock ① 빛이 많이 드는 밝은 집(Light and bright)충분한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낄 가능성을 두 배 높이는 일이다. 이는 당신의 전반적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키며, 감염의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Being exposed to enough daylight means that you are almost twice as likely to feel energised, which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your general health, improves your sleeping and reduces your risk of infections.) ② 시원하고 조용하며 수면에 이상적인 집(Cool, quiet and ideal for sleep)밤사이 수면을 촉진하는 시원하고 조용한 침실은 전반적인 건강과 활기찬 기분을 갖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A cool quiet bedroom that promotes a good night’s sleep contributes to overall good health and feeling energised.) ③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집(Comfortable Temperatures)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편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집은 우리를 여러 호흡기 불편감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Comfortable indoor temperatures - neither too hot, nor too cold - make you less likely to suffer from nose, throat and other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④ 깨끗한 공기와 환기가 가능한 집(Fresh air and Ventilation)환기가 잘 되는 집은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한다.(Airing out your home makes you feel more energised and also reduces the transmission of virus droplets.) ⑤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집(The right level of humidity)곰팡이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집이라면, 목을 비롯한 호흡기관의 감염을 얻기 쉬울 것이다. (Mould in your home makes you more likely to suffer from throat and other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⑥ 소음이 없는 집(Comfortable Sound)과도한 소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Excessive noise can impact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lead to issues, such as sleep problems.) ⑦ 자연적인 집(Nature)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것은, 좋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더욱 질 좋은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Creating a connection between indoor and outdoor areas improves the perception of a good indoor climate and gives a sense of improved well-being.) (번역: 봄하우징) 출처: Shutterstock 공신력 있는 대표적 지속 가능한 기업, 독일의 창호 회사 벨룩스 Velux는 <Healthy Home Barometer 2022>에 발표한 자료에서 건강한 집을 다음 일곱 가지로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마케팅에 의해 우리가 접하고 있던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하는’ 개념입니다. 친환경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은 ‘건강한 집’에 속한 작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을 향한 노력 속에 우리의 질병에 대한 노출도나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들은 많이 간과되어 왔었습니다. ‘친환경 자재(예: E0 자재)를 사용하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어져서 아토피에 좋다’라는 정도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집’은 ‘친환경’을 넘어서는 진짜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건강한 집이 되니까요. 환경을 위한 집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한 집! 그것이 바로 봄하우징이 지향하는 ‘건강한 집 짓기’의 시작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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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2-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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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인테리어 8, 인테리어로 에너지 아끼기_자연적으로 따뜻하게 ②
- 인공 에너지 사용을 줄여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담거나 집 안에 머물게 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겨울을 보내는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자연적으로 따뜻한 집’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편집부)글 민예령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미지 데코뷰 www.decoview.co.kr ‘자연적으로 따뜻한 집’ 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따뜻한 집이냐에 따라 ①탄소 절감을 수행해 환경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②난방비 용이 줄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③햇빛이 주는 태양 복사열로 따뜻함은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따뜻하게 지은 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집은 향, 외장재, 골조, 내장재 등 여러 태생적인 요소에 의해 대부분 그 본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집에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더 따뜻하게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돼있는 온도조절기 설치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프로그램된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시간대 별로 적정한 온도가 미리 설정돼 있고, 온도조절기가 그에 맞춰 난방 시스템을 조절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자동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일러는 대부분 ‘실내공기 온도조절 모드’ 와 ‘온돌 온도조절 모드’ 가 있는데, 전자는 센서가 실내의 공기 온도를 측정해 자동적으로 난방을 조절하고, 후자는 바닥에 흐르는 온수 온도를 측정해 난방을 조절합니다. 당연히 실내 공기의 온도로 조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예를 들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잠시 열어 놓은 경우 온도가 바로 확 내려가고, 이에 난방 시스템이 다시 설정된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 자동으로 가동되는 것처럼 말입니다)가 많고 정확하지 않아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집에 맞는 온도조절기와 모드의 정확한 활용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가 겨울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두 번째: 분배기 점검과 온수 배관 청소난방기의 분배기 점검과 온수 배관 청소는 겨울이 오기 전에 실행하면 좋습니다. 노후 주택의 경우 난방 배관(XL 배관이라고도 부릅니다)의 노후화나 오염물질의 퇴적에 의한 기능저하로 인해 많은 양의 난방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효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난방이라면 길어도 5년 정도의 주기로, 그리고 중앙난방이라면 2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난방 배관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집은 보통 바닥 마루(강마루, 원목마루) 아래에 깔린 난방 배관 안에서 난방수가 돌며 따뜻한 바닥(온돌 효과)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이 난방 배관에 이물질이 차서 좁아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난방의 순환이 막혀 집안의 어느 한쪽, 혹은 설치된 모든 공간에 난방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지요. 이렇듯 난방의 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설정 온도를 더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난방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지양해야 하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난방 배관 청소는 필수입니다. 노후화된 난방 분배기 교체 역시 난방의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가정 경제 절약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낮 시간에 햇살 최대한 많이 들이기햇살이 많이 드는 낮에는 커튼을 모두 걷고 최대한 많은 태양열을 집으로 유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자연광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열에너지도 주며, 이 태양 복사열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낮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햇살을 내부로 들여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낮에 햇빛이 많이 유입되지 않은 춥고 어두운 집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가며 온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가구 재배치창문이나 문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구들이 있다면 너무 추워지기 전에 가구 재배치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기가 많이 느껴지는 외벽이나 창가 쪽에 소파가 있었다면 조금 안쪽으로 들여 배치합니다. 침대를 방문 쪽, 혹은 한기가 많이 머무는 외벽이나 외창 쪽에 붙여 배치했다면, 겨울 동안만이라도 방 한가운데로 옮깁니다. 조금 더 따뜻한 공간에 우리가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가구를 조금씩 재배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다섯 번째: 틈새 막기문틈과 창틈, 이런 틈새들이 우리 집안에는 많습니다. 이를 잘 막는 것이 불필요한 한기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을 줄이는 일입니다. 실수로 깨지거나 벌어진 건축적 틈새가 있다면 인테리어 공사에 쓰이는 우레탄폼을 구입해 직접 메꿔도 틈으로 들어오는 한기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외풍 테이프를 붙여 틈새를 막는 것은 이미 매년 모든 주부들이 하고 있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소소한 방법이겠지요. 여섯 번째: 방한 커튼 설치하기커튼은 햇빛을 조절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열을 위해서도 겨울철 커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의 열손실이 가장 높은 곳은 창문인데, 두툼한 겨울용 방한 커튼을 설치하면 상상하지 못할 많은 양의 열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역으로 한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주기도 합니다.일곱 번째: 다양한 따뜻한 패브릭 소품 배치하기패브릭 소품들은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 머무는 공간들에 두툼한 카펫이나 러그 등을 깔아 놓으면 난방 전의 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난방 중과 후의 열 손실을 최대한 늦추거나 막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극세사는 대표적인 방한 소재인데 부드럽고 따뜻하며 관리도 용이한 편이라 겨울철 실내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예쁜 디자인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은 편입니다. 양털 러그는 주부들의 로망이지요. 바닥, 소파 위, 의자 위, 침구 위에 포인트로 배치해 주면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해줄 뿐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매우 커서 겨울철 심미적인 인테리어 효과로도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패브릭 소파에 비해 비교적 차가운 느낌을 주는 가죽 소파라면 따뜻한 토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외벽 쪽에 벽에 거는 행잉 타입 패브릭 소품이나 예쁜 디자인 커튼을 달아주어도 좋습니다. 이는 외벽이 머금고 있는 냉기가 집안으로 그대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 줍니다. 집 내부에 두툼한 소재의 패브릭 제품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추운 겨울날 웃옷을 겹겹이 많이 껴입는 것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털 모자를 쓰고 귀마개를 하고, 장갑을 끼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실내에도 이곳저곳 취약한 곳들이나 필요한 곳들에 두툼한 소재의 패브릭 소품들을 배치하는 일은 열효율을 높이고 집안을 자연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차가운 마감재(대리석, 필름지, 금속 등등)로 마감된 면들에도 역시 패브릭 소품들로 덮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실링 팬 활용하기실링팬은 이제 대저택이나 규모가 큰 전원주택이 아니어도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보편화됐습니다. 천장고가 비교적 낮은 아파트 인테리어에도 실링팬을 시공하는 것이 큰 붐이 일어 많은 주부들이 실링팬을 설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실링팬, 그리고 여름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실링팬은 겨울에도 역시 훌륭한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실링팬을 반대 방향으로 가동하게 되면 추운 계절, 집안이 더 빨리 그리고 오래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층고가 높고 위에 또 다른 세대나 구조물 없이 지붕으로 마감되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경우 지붕 단열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돌 바닥에서부터 천장으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우리 곁으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실링팬을 원래와 달리 반대 방향(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우 천천히 가동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대신에 공기 순환을 역으로 일으켜, 따뜻한 공기를 다시 아래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짓는 집,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건강하고 이로운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일까요. 지난 글에서는 더 따뜻하게 짓고 마감하는 이야기를 썼다면, 이번 호는 ‘유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 자연이 조절하는 순환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운 계절, 조금 춥게 겨울을 나는 것이 검소함의 미덕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일’, 나아가 ‘자연을 실내로 들이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지키는 일, 그리고 자연과 최대한 닮은 집을 꾸미는 일을 전한 자연주의 인테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예령(인테리어 디자이너)단독주택이 80% 이상 주거형태인 캐나다 밴쿠버에서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하고 실무를 쌓았다.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의 선두주자인 북미와 북유럽의 디자인과 시공과정을 몸소 겪으며, 배우고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실내건축 자재와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유명 인테리어 설계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julie@juliesju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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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인테리어 8, 인테리어로 에너지 아끼기_자연적으로 따뜻하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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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아름다운 돌담과 옛 생활방식을 엿보는 아산 외암리 참판댁
- 옛 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여 중요민속자료 236호로 지정 받은 충남 아산시 외암리. 이곳에는 여러 채의 기와집이 자리하지만 중요민속자료는 건재고택建齋古宅과 참판댁參判宅뿐이다. 그만큼 참판댁은 건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인데 뒤쪽의 큰댁(중요민속자료 195)과 앞쪽의 작은댁(중요민속자료 195-2)으로 나뉜다. 현 주인인 아래쪽 작은댁은 나중에 구입한 집이라고 한다. 참판댁은 대한제국의 종2품 참판직에 해당하는 시종부 부경 등을 지낸 이정렬 공公이 공직을 사퇴한 후 고종황제의 하사금으로 지은 집이라 하여 참판댁이라 불린다. 글 최성호 사진 윤홍로 기자 사랑채에는 ‘高宗皇帝고종황제 賜號사호 退湖居士퇴호거사 英王九歲書영왕구세서’라는 현판이 내 걸렸다. 즉 고종황제가 호를 내리고 영왕이 9살(1905년)에 쓴 것이다. 이때부터 이정렬 공은 ‘퇴호退湖’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어쨌든 이정렬 공은 고종황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집을 고종황제의 하사금으로 지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득선 씨도 120∼130년 됐다 하고, 필자의 견해도 그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고종황제의 하사금으로 지었는지는 단정 내리기 어렵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 민속마을인 외암리에서 규모가 큰 참판댁. 안채 대청에서 바라본 뒤뜰로 돌담이 가지런히 장독대를 에워싸고 있다. 사생활은 보호하고 외부인은 감시 참판댁의 권위를 나타내는 행랑채보다 높은 솟을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사랑채는 대문 정면에서 좌측으로 빗겨 위치한다. 사랑채와 행랑채는 평행 배치가 아니기에 들어서는 사람은 오히려 중문 쪽으로 시선이 가는 반면, 사랑채에서는 행랑채가 쉽게 바라보인다. 이러한 배치는 사랑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출입자를 적절하게 살피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행랑채는 다른 곳과 달리 툇간退間(원칸살 밖에다 딴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을 두었는데 이곳에서만 보이는 구조로 행랑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 같다. 이득선 씨는 툇간 중 동측 한 칸은 마구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겨우 말 한 마리만 들어가는 이러한 마구간은 다른 곳에는 없는 특이한 구조다. 아마도 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필요한 면적을 할당한 듯하다. 사랑채는 5칸 ‘一’자 집으로 왼쪽에서부터 작은사랑방, 대청, 큰사랑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고주 5량의 납도리집에 우진각지붕이다. 기단에 암키와 두 장을 겹쳐 만든 굴뚝으로 벌레 퇴치용이다. 이정렬 공은 고종황제에게 ‘퇴호退湖’라는 호를 받았다. 기단에 여름철 외출하고 돌아와서 간단하게 땀을 닦도록 수반을 만들었다. 기단에 만든 굴뚝과 수반의 쓰임새는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전퇴前退(집채 앞쪽에 다른 기둥을 세워 만든 조그마한 칸)집으로 네 귀에 모두 추녀를 단 팔작지붕이다. 좌측에서부터 각각 한 칸 방과 대청, 두 칸 큰사랑방, 마지막 한 칸이 다락과 부엌이다. 그리고 맨 오른쪽 전면 툇간은 몸종이 기거하는 머릿방이다. 집의 위상位相에 비해 사랑채의 대청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것 외에는 기단의 높이도 적절하여 차분하면서 안정감을 준다. 이곳 사랑채 기단에는 다른 곳에 없는 시설이 두 가지 보인다. 첫째는 기단에 만든 굴뚝이다. 암키와 두 장을 겹쳐 만든 두 개의 구멍이 사랑마당을 향한다. 그러나 실제 연기를 빼는 굴뚝은 안마당 쪽으로 뽑아 놓았다. 이득선 씨는 이 굴뚝은 벌레를 쫓고자 설치했다고 한다. 안채 마당에 뽑은 굴뚝을 막은 채 불을 때면 연기가 사랑마당 쪽으로 나와 벌레를 쫓는다는 것이다. 한번 불을 때 연기를 내면 2∼3일간 벌레가 꾀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낮은 굴뚝은 주로 기후가 온화해 불을 잘 들이지 않아도 되는 남부지방에서 가끔 보이는 형식으로, 중부이북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곳 외암리의 건재고택 사랑채에는 높은 굴뚝이 아예 없다. 참판댁에서는 굴뚝을 이중으로 설치해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둘째는 기단에 돌로 만든 조그마한 수반水盤이다. 이득선 씨는 사랑채 어른이 세수하던 곳으로, 더운 여름 바깥어른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간단하게 땀을 닦도록 만든 수반이라고 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지저분하지만 예전에는 몸종이 늘 닦아 반질반질했고, 수반 바로 앞 기둥에는 세수한 후 물기를 닦도록 베수건을 늘 걸어놓았다는 것이다. 큰 사랑방 앞 창문 위쪽에는 창호지도 바르지 않은 창을 자그맣게 뚫어 놓았다. 이득선 씨는 환기용이라면서 원래는 내부에도 상방 위에 환기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겨울에 세찬 바람이 들이쳐 최근에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속담만큼 한겨울에 조그마한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이치니 현재 뚫린 정도면 겨울에 만만찮은 바람이 들이쳤을 법하다. 사랑채 우측의 중문으로 안채로 통한다. 안채는 10칸의 ‘ㄱ’자 집으로 1고주高柱 5량樑의 납도리집이다. 2칸짜리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부터 부엌, 안방, 윗방, 골방이 차례로 놓였고 오른쪽으로는 건넌방, 작은 부엌, 머릿방이 있다. 곳곳에 보이는 시렁에는 옛 살림살이가 잘 보관돼 있다. 《주자가례》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배치 안채는 사랑채 우측의 중문을 통해야 들어간다. 중문은 사랑채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여 안채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중문 앞쪽에는 문을 별도로 냈는데 예전에는 현재하고 달리 사람이 통행할 정도로 담이 트여 중문으로 직접 들어갔다. 동네 아녀자들이 사랑채 앞을 지나지 않고 편하게 안채로 드나들게 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안채는 사랑채와 광채하고 더불어 튼 ‘ㅁ’자 형이다. 안채는 ‘ㄱ’자형으로 좌측은 남쪽에서부터 부엌 2칸, 안방, 윗방, 고방庫房 그리고 2칸 대청 건너편에 칸 반 크기의 건넌방을 배치한 구조다. 건넌방 옆으로 반 칸 부엌과 한 칸 방이 자리한다. 건넌방과 옆방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사이에 반 칸 부엌을 드린 점이 특이하다. 가운데 부엌에다 양쪽 방의 아궁이를 설치해 난방한 것이다. 또한 대청의 판장문板牆門 상부에 만든 벽장은 사당이 지어지기 전 위패를 모시는 장소로 쓰였을 것이다. 사당이 안채 좌측에 위치한 점도 눈에 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정침正寢(제사를 지내는 몸채의 방)은 대부분 동쪽 즉, 안채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 이곳 사당은 《주자가례》에서 벗어났는데 아마도 현재의 우물 때문인 것 같다. 집을 지을 때 수맥水脈을 살펴 우물을 찾고 보니 사당 자리가 우물 차지가 되어 사당이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옮겨진 듯하다. 사당은 한 칸 규모 맞배지붕으로 여느 곳하고 모습이 다르다. 대부분의 사당과 달리 후벽를 외부로 뽑아내어 감실龕室(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셨다. 아마도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집을 둘러싸는 돌담으로 공간을 구획했다. 작은집 사랑채는 대청이 한쪽으로 배치된 남도식이다. 최근 외암리를 다시 찾으면서 옛날의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가 사라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건물도 많이 짓고 주차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여러 채의 전시용 및 행사용 건물을 짓다 보니 마치 민속촌에 들어가는 듯했다. 또한 예전에는 기와집도 몇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도나도 기와집을 짓다 보니 고즈넉하던 마을 풍광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참판댁 아랫집도 단체 숙박을 위한 시설로 개조돼 마당에 찜질방까지 들어서 옛집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관광 개발도 좋고, 팜스테이도 좋지만 원형을 보전한다는 원칙은 최소한 지켰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글쓴이 최성호1955년 8월에 나서,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2년에서 1998년까지 ㈜정림건축에 근무했으며, 1998년부터 산솔도시건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한옥으로 다시 읽는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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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을 찾아서, 아름다운 돌담과 옛 생활방식을 엿보는 아산 외암리 참판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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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함께 그리고 따로 사는 청양 주택 ‘빌라 파밀리아’
- 시골로 귀농한 건축주는 부모님과 함께 살 주택을 원했다. 따뜻하고 포근한 집, 손때 묻은 유럽의 시골 농가 주택을 꿈꾸며 동네건축가 ㈜메이드와 인연을 맺었다. 주안점은 ‘3대가 함께 그리고 따로 사는 집’이다. 따뜻함, 사랑, 행복이 가득한 가족을 생각하며 설계를 진행했다. 글 이광열(동네건축가 ㈜메이드 대표)진행 남두진 기자사진 동네건축가 ㈜메이드 HOUSE NOTEDATA위치 충남 청양군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653.00㎡(197.53평)건축면적 126.86㎡(38.37평)연면적205.50㎡(62.16평)1층 92.42㎡(27.95평)2층 56.84㎡(17.19평)다락 19.44㎡(5.88평)건폐율 19.43%용적률 22.86%설계기간 2020년 10월~2021년 04월공사기간 2021년 05월~12월설계 및 시공 동네건축가 ㈜메이드 044-864-1220 www.made.or.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테릴기와 / 외벽 - 스타코플렉스 / 데크 - 테라코타 내부마감 천장 - 도장, 벽지 / 내벽 - 도장, 벽지 / 바닥 - 강마루 단열재 지붕 - 단열재 비드법 가등급 / 외벽 - 단열재 비드법 가등급 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창호 A/W 시스템창호(KRONE) 현관문 우드플러스 조명 LED 매입등 주방기구 자체 제작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LPG가스보일러(린나이) 유럽형 시골 농가 주택의 모습을 꿈꾼 건축주의 바람대로 주택은 독특하지만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설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득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 Gaudi의 바로셀로나 성가족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Sagrada Familia가 떠올랐다. ‘파밀리아 Familia’는 스페인어로 가족이다. 여기에 집 또는 저택을 의미하는 ‘빌라 Villa’를 더해 3대가 함께 그리고 따로 사는 집, ‘빌라 파밀리아 Villa Familia’로 이름 지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마감에 파스텔블루 톤 도어로 포인트를 주었다. 천장에 노출된 목재가 파스텔 분위기에 따뜻함을 더한다. 아늑함이 느껴지는 유럽 시골 농가형 주택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빌라 파밀리아’는 부여군청 인근 금강변에 있다. 직선거리로 5㎞ 이내인 부여 낙화암과 백제문화단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건축주는 이곳에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 주택을 짓고자 했다. 주택은 2층에서 멀리 백제보와 금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남동향으로 배치했다. 주택의 주요 외장재는 유럽 시골 농가주택 느낌을 원한 건축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스타코플렉스를 사용했다.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로 붉은빛을 약간 띠는 노란빛의 따뜻한 점토 기와를 사용했다. 포치 좌우로 설치한 아치형 양개 도어와 외부 창호 역시 파스텔블루 색상을 적용했다. 오렌지빛 점토 기와와 파스텔블루 창호가 특징인 주택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1층 주방은 상부장을 과감히 없애 열린 시야가 시원하다. 침실은 박공지붕 형태를 천장에 그대로 살려 개방감 있다. 편리함과 실용성을 갖춘 평면 계획1층은 조부모가, 2층은 건축주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지만 각각 독립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입구도 별도로 두어 자연스러운 동선을 연출했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은 3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치다. 부모가 생활하는 공간인 1층은 거실과 주방, 식당, 마스터룸, 침실, 욕실,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포치와 현관으로 분리한 거실과 주방은 독립성을 강조했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제사를 위해 넓고 편안하게 계획했다. 가족이 거주하는 2층은 작은 가족실과 두 개의 방, 욕실, 발코니 그리고 다락으로 구성했다. 2층 가족실에는 별도로 작은 일자형 주방을 계획했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두었다. 1층 거실에서 유리가 달린 포켓도어를 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2층에 도착해 또다시 간 요리가 달린 포켓도어를 열면 박공지붕의 높은 천장과 원목 서까래 그리고 건축주 아버지가 상량식에 직접 쓴 대들보가 모습을 드러낸다. 2층 주방은 박공지붕이 극대화된 공간감을 연출한다. 높이 달린 샹들리에 조명 또한 공간의 재미요소다. 건축주 아버지가 상량식 때 직접 쓴 대들보 실내 곳곳에 설치한 벽면 조명이 이국적인 감성을 더한다. 창은 외부에서 보면 블루 톤이지만 내부에서는 목재로 디자인되어 반전 매력을 가진다. 동서양 조합을 담아낸 내외부한옥 주택을 꿈꿨던 건축주는 외부는 소박하고 따뜻한 유럽의 시골 농가주택을, 내부는 한옥스러운 집을 원했다. 유럽의 시골 농가주택은 한옥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빌라 파밀리아의 실내는 하얀 벽과 천장에 원목 서까래를 사용해 시골스러움과 따스함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했다. 방문과 중문도 직접 디자인한 핸드메이드 원목을 사용했다. 색상 또한 외부창호와 통일감을 주기 위해 같은 계열의 다양한 블루 톤을 적용했다. 오렌지빛으로 물든 주방은 원목 서까래와 아치 양개 도어, 아치 통로, 주방가구와 어우러져 유럽의 자연주의 인테리어로 탄생했다. 1층과 2층에는 각각 두 개의 침실이 있다. 4개의 침실과 다락방은 포인트 컬러, 원목 서까래, 창문 위치와 크기, 붙박이장 등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주었다. 외부에서 파스텔블루의 창호를 볼 수 있다면 실내에서는 원목 창호와 서까래의 조화로 감상할 수 있다. 원하던 느낌의 단독주택 꿈을 이룬 건축주. 외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가족이 함께 지내기를 바랐던 마음이 닮았다. 그 마음이 가족에게도 분명 전달됐을 것 같다. 빌라 파밀리아, 이곳에서 앞으로도 가족의 돈독함이 가득하길 바란다. 지붕재로 사용한 점토 기와와 베이지 톤 외부 마감이 고즈넉한 인상을 준다. 곳곳에 설치한 벽면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주택 한쪽에 2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을 계획해 부모님과 건축주 가족의 동선을 분리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이광열(동네건축가 ㈜메이드 대표)해안건축에서 건축실무를 시작해 영국동런던대학교 University of East London에서 건축&컴퓨팅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HTA Design LLP 설계사무소, Sliderstudio, Ltd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이후 베른하우스 디자인 대표를 역임, 2016년 동네건축가 ㈜메이드를 설립했다. 건축주의 요구와 품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계한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 후레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이자 국립한밭대학교 건축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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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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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함께 그리고 따로 사는 청양 주택 ‘빌라 파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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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배열해 시야가 넓고 밝은 집 경주 활성리 주택
-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 넓은 경험과 깊은 식견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전문성은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간주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지식인의 저주’라고 한다. 즉, 전문가는 일반의 눈높이를 망각할 때 독선적이거나 소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활성리 주택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가 ‘집 짓기’라는 문제를 푸는 방식은 무릇 신뢰를 얻는 전문가의 태도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글 사진 강창대 기자취재협조 건축사사무소 아키토피아 HOUSE NOTEDATA위치 경북 경주시 외동읍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612.00㎡(185.13평)건축면적 101.81㎡(30.79평)건폐율 16.26%연면적 99.52㎡(30.1평)용적률 16.61%설계기간 2021년 2월~5월시공기간 2021년 9월~2022년 2월건축비용 3.3㎡당 750만 원설계 건축사사무소 아키토피아 054-278-0781 blog.naver.com/archi61시공 ㈜프라임건설 054-745-7884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평스라브, 우레탄방수 / 벽 - 외단열, 스터코플렉스 / 데크 - 화강석 내부마감 천장 - 벽지, 편백 루버 / 벽 - 벽지, 편백 채널루버 / 바닥 - 강화마루 단열재 지붕 - T180 가등급 단열재 / 외단열 - T100 가등급 단열재 / 내단열 - T30 가등급 단열재 조명 매입등, 펜던트, 간접등 현관 코렐 시그니쳐 현관문 난방 LPG 가스보일러 + 삼성시스템 냉난방기 위생기구 계림요업 주방기구 영성주방가구 창호 LG시스템도어, 영림도어, 43㎜, 22㎜ 로이복층 도로에 면한 현관은 동쪽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행인의 시선을 살포시 피하는 모습이다. 태백산맥의 하단부에 위치한 경주는 토함산을 제외하면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인 드넓은 침식분지를 이룬다. 또한 경주는 구릉들을 굽이돌며 평지를 적시는 하천과 넓은 호수가 많아 땅이 기름지다. 이런 천혜의 지형은 경주가 천여 년 동안 신라의 도읍으로 자리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남북으로 뻗은 경주 토함산 남단에서 서쪽으로 펼쳐진 산록완사면에 외동읍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활성리는 외동읍의 북쪽, 토함산 자락과 닿는 곳에 위치해 있다. 건축주 부부가 이곳에 땅을 매입한 것은 벌써 7년여 전이다. 남편이 은퇴하고 노후를 보낼 집을 지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대지는 동서로 난 마을길을 따라 길게 누운 모습이다. 또, 완사면을 따라 놓여 있어 서쪽으로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탁 트여 있다. 그러나 막상 집을 짓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건축주 부부는 길쭉한 대지 모양이 영 마뜩잖았다고 떠올렸다. 어느 쪽에 집을 앉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관실을 지나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원하게 뻗은 복도가 나오고, 복도를 지나 천정이 높은 거실에 다다르면 꺾인 두 면의 창으로 넓은 시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건축주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거실과 주방, 다이닝룸을 일체형으로 배치해 동선을 간소화했다. 완록사면을 따라 조성된 부지 위에 집을 앉혔기 때문에 집 어느 곳에서나 탁 트인 풍경이 들어온다. 단출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을 주는 주방. 주방과 등을 맞댄 위치에 다용도실을 배치해 가사에 따른 동선을 배려했다. 주택은 세 개의 매스를 긴 복도로 나란히 연결했다. 은퇴 후 두 부부만 기거할 곳이었기에 집이 그리 클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건축주 부부는 집이 작더라도 설계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TV에 출연한 건축사를 찾아다니는 등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건축사사무소 아키토피아의 권우영 대표가 디자인한 집을 보게 됐고, 건축주의 아내는 바로 이곳이다 싶었다고 한다.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한 번 짓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권우영 대표가 설계한 주택 사진을 보고 평소 꿈꾸던 집의 모습이 딱 이거다 싶었죠.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사무소도 포항에 있는 거예요.” 건축주 부부의 골칫거리였던 대지의 길쭉한 모양은 권우영 대표를 만나면서 주택의 가장 큰 개성이자 장점으로 바뀌었다. 권 대표는 동서로 긴 대지의 특징을 살려 매스를 길게 배열하고 남쪽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밝은 햇살과 넓은 시야를 확보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매스를 세 영역으로 나누고 화강암으로 마감한 데크로 이들 매스가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북측 벽면은 창을 최소화해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했으며, 도로와 면한 현관은 동쪽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행인의 시선을 살포시 피하는 모습이다. 권 대표에 따르면, 활성리 주택의 채광과 조망은 현관 진입부에서부터 세심하게 계획됐다고 한다. “현관 진입로는 주차장을 비롯해 완충 공간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동선이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남향 고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채광으로 시원하게 뻗은 복도가 한 층 더 경쾌하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복도의 비교적 낮은 위치에 긴 창을 내 다양한 위치에서 계절을 느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복도를 지나 천정이 높은 거실에 다다르면 꺾인 두 면의 창으로 넓은 풍경이 거실까지 가득 들어옵니다.”시공은 ㈜프라임건설에서 맡았다고 한다. 건축주 부부는 시공 과정에도 큰 만족감을 나타내며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아키토피아의 설계도 꼼꼼했지만, 시공사도 원칙을 엄수하며 세심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기본적으로 28일 이상이어야 한다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겨 집 수명이 짧아진다더군요. 공기를 단축하려고 이런 원칙을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프라임건설은 이 기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바람에 집 짓던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도 했답니다.”(웃음) 넓은 창이 있는 안방. 풍부한 양광은 동서로 길게 남쪽을 보고 앉은 주택의 큰 특징 중 하나다. 안방에 달린 화장실. 집 중앙부에 위치한 작은방.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방과 마주 보는 위치에는 욕실이 배치돼 있다. 건축주 부부는 노후를 고려해 매립형 욕조를 원했다. 욕실은 낮은 창을 통해 외부의 시선을 가린 정원과 연결해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 부부는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 모두 마음이 맞아 집을 지으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고 회상했다. 집을 짓기 전 부부가 권우영 대표에게 요구한 것은 개방형 천장, 노후를 고려한 매립형 욕조, 그리고 난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게 전부였다고 한다. 이후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는 세심하게 부부와 의견을 조율하며 집의 모양을 갖춰갔고,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고 한다. 건축주 부부는 걸어서 갈 만한 가까운 거리에 불국사가 있어 종종 산책을 다닌다고 한다. 여건이 되는 날에는 토함산에 올라 석굴암까지 다녀온다고 했다. 이제 막 시작한 귀촌 생활이 낯설 만도 하지만, 부부는 사소한 것조차 나누는 후덕한 농촌 인심이 만족스러운 듯했다. 부부는 점점 신록이 짙어지고 이곳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될 생각에 한껏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매스와 매스 사이사이에 데크를 두어 반사광이 집 내부로 들어오도록 했다. 거실과 이어진 서측 데크와 처마. 남향으로 만발한 벚꽃이 눈에 들어온다. 다용도실에서 바라본 데크. 주택은 동과 서로 길게 누운 채 남쪽을 향하고 있다. 데크는 마치 툇마루처럼 바닥과 약간의 간격이 있다. 건축주 부부는 이 공간을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다. 마을 도로에서 바라본 모습. 거실의 통창은 건물의 북측 벽면으로 가려 행인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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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배열해 시야가 넓고 밝은 집 경주 활성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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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인테리어1 -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
-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민예령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실내건축을 “자연의 좋은 것들을 실내로 적절하고 올바르게 옮겨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자연적인 자재와 디자인, 시공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는 신념을 전제한 것이다. 흔히 이러한 태도는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수식어를 갖는다. 하지만 이를 친근한 언어로 옮기면, 건강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집을 가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섹션에서는 민예령 디자이너의 친근한 문체를 통해 자연주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편집부) 글 민예령(줄리스줄라이 SSDG 대표)자료 줄리스줄라이 SSDG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들어가며우리 혹은 우리 아이들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마음과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활력 있고 행복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실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실내 역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실내 공간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선한 영향을 준다면, 그리고 그런 공간에만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새집을 지을 때 얼마나 튼튼하고 춥지 않게 지을지, 그리고 비용을 줄일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오랫동안, 깊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내를 마감할 때면 ‘예쁘게’ 혹은 ‘취향에 따라’, 또는 ‘어떠어떠한 스타일’ 등 감성적인 요건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혹은 에너지 효율성은 높은지, 실내디자인이 거주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인 집에 어떤 자재를 써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또는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진짜 중요한 곳은 ‘실내’입니다정말 중요한 곳은 ‘실내’입니다. 미국 환경기구(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인은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회사, 학교 등 그 모든 공간 역시 실내이며, 실내 공간의 대부분이 ‘집’인 경우도 많지요.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노약자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은 건축 및 실내 건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IEQ는 실내 여러 가지 요소의 지표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 실내 공기질, △ 빛(자연광/인조광), △ 온도와 습도, △ 인체공학적 설계, △ 조망(View), △ 소음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IEQ는 사용자(업무, 상업, 교육 공간의 경우)와 거주자(주거 공간의 경우)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새집으로 이사 갔을 때, 또는 인테리어를 바꾸고 난 후, 유난히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온다면 그것은 체력 때문이 아니라, 집안에 시공한 내장재로부터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이의 탓이 아니라, 학교나 집 안에 시공한 나쁜 자재에서 나오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외부의 미세먼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봄철 편서풍을 타고 오는 황사와 스모그는 물론, 각종 공장과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 등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는 다량의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 눈 따가움, 천식 악화, 부정맥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암 등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포기하고 많은 불편을 무릅쓰면서 교외의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할까요? 도심지에 머물더라도 ‘숲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숲과 나무가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연과 미세먼지 또는, 나쁜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피하기 위해 전원에 집을 짓지만 우리는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곤 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실내 환경의 질’ 즉, IEQ입니다. IEQ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을 할 때 주자재나 부자재를 주의 깊게 선정해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공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줄리스줄라이SSDG 제공 얼핏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테리어라 할지라도 실내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가득할 수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자재는 더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패널 위에 나무 무늬 필름을 씌운 강마루는 원목마루를 시공한 것 같은 효과를 주면서도 가격이 싸고 가공이 쉬운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합니다. 또, 부엌과 현관 등에 저렴하고 가공이 쉬운 PB(Particle Board) 코어재에 합성수지나 필름을 입힌 붙박이장을 짜넣거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PVC(Polyvinyl chloride)로 만든 실크벽지를 집안 전체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과 비닐로 만든 강마루를 깔며 종종 유독성이 짙은 접착제가 사용되곤 합니다. 붙박이장의 PB에서는 지속적으로 포르말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방출되기도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깝고, 자연과 닮은 삶을 위해 사람들은 전원으로 터전 옮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는 일념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세제와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거나, 마트에 갈 때는 에코백을 챙겨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싸고 관리가 조금 편리하다는 이유로 필름지에 오크무늬를 프린팅한 가짜 나무를 시공합니다. 필름지에 화학 접착제를 발라 붙박이장이나 문, 새시 위에 덧입힌 후 만족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우리는 쉽게 무덤덤해집니다. 줄리스줄라이 SSDG 제공 줄리스줄라이 SSDG 제공 건강하고 아름답게우리는 외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건축입니다. 우리는 추위, 비바람, 햇빛, 어둡고 위험한 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집을 지어 밖과 안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은 빛과 바람, 나무와 같은 자연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생활하지만, 외부에 있을 때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전제를 갖고〈전원주택 라이프〉독자들과 ‘자연주의 인테리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자연의 좋은 것들을 내부로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옮겨 오는 일입니다. 햇살(자연광과 따뜻함)과 숲(조망과 나무)을 안으로 들여, 안전하고 안락한 내부에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외부와 소통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실내에 잘 구현하고 최적화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자연주의 인테리어입니다. 2.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자연에서 얻는 선하고 좋은 자재를 최대한 그대로 쓰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그럴듯한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인조적이고 화학적인 것,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것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에 현혹되지 않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옳은(Ergonomics) 디자인, 사람들이 오래도록 좋아하고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오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변치 않는(Timeless) 디자인, 더 나아가 인간에게도 환경에도 선한 과정과 결과를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자연주의 인테리어라는 것은가장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실내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구조와 동선, 그리고 가장 좋은 자재들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짜’인 것들이 갖는 진정성을 담은 유익한 공간을 만들고, 선한 효과를 발휘하며, 실내에서도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물성이나 색감, 모양 등은 자연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순백보다는 따뜻한 미색이 도는 백목련의 흰색을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인조적인 느낌의 진한 파란색보다는 맑은 하늘을 닮은 페인트로 마감한 문을 더 쾌적하고 예쁘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가장 자연적인 색과 모양, 자재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다짐과 원칙을 갖고 디자인하는 일, 그런 아름다움을 실제로 공간에 적용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 인테리어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적이고, 지적이고, 인지적, 그리고 심지어 영적 만족의 열쇠를 쥐고 있다.”(Nature holds the key to our aesthetic, intellectual, cognitive and even spiritual satisfaction.) __ 에드워드 오즈본 윌슨(Edward Osborne Wilson), 미국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 “자연을 공부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그것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Study Nature, love Nature, stay close to Nature. It will never fail you.) __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20세기 미국의 근대 건축가 민예령(인테리어 디자이너, 줄리스줄라이 SSDG 대표)단독주택이 80% 이상의 주거형태인 캐나다 밴쿠버에서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하고 실무를 쌓았다.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의 선두주자인 북미와 북유럽의 디자인과 시공과정을 몸소 겪으며, 배우고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실내건축 자재와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친환경 및 자연주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julie@juliesjuly.com www.juliesju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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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인테리어1 -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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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모두가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공간, 김포 주택
-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바란 건축주. 조용한 전원생활 로망을 이룰 한적한 부지를 찾아 그곳에서 집짓기 꿈을 이뤘다. 전체 형태는 건축주 요구를 반영한 설계로 자연스럽게 커졌고, 외관은 시공사에서 마련한 몇 가지 장치로 따뜻하게 조성됐다. 건축주는 새롭게 시작한 전원생활에 만족해하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글 남두진 기자사진 및 자료협조 윤성하우징※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김포시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47.10㎡(135.25평)건축면적 170.64㎡(51.62평)연면적 342.57㎡(103.63평)지하 58.92㎡(17.82평)1층 144.89㎡(43.83평)2층 138.76㎡(41.97평)다락 58.35㎡(17.65평)건폐율 38.17%용적률 63.44%설계 및 시공윤성하우징 1566-0495 www.yunsunghousing.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 / 벽 - 세라믹 사이딩 / 데크 - 현무암 내부마감 천장 - 도배 / 벽 - 도배 / 바닥 - 오크/월넛 원목마루 단열재 지붕 - 알루미늄 징크, PF보드 / 외벽 - 세라믹 사이딩, 압출법 보온판 / 내벽 - 도배 계단 디딤판 - 오크 집성판 / 난간 - 평철 난간 창호 이건창호 현관도어 성우스타게이트 주방가구 이케아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지하 취미실. 슬하에 자녀 넷을 둔 건축주 부부. 6명의 가족 구성원이 방 4개의 아파트에서 지내자니 누군가는 거실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었다. 건축주는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을 계획하기로 했다. “처음 시작은 안면이 있던 건축사사무소 소장님께 의뢰했어요. 상담을 통해 디자인 시안을 받았지만 요구사항을 적당히 반영한 내부와는 다르게 외부에서 느껴지는 부족함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직영공사를 계획했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맡기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건축주는 유명하다는 여러 업체를 다녔지만, 그중 윤성하우징에서 가장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윤성하우징의 무차입 경영원칙은 더욱 신뢰가 가는 점 중 하나였다고. “친절한 상담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기존 계획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준 박정배 팀장님의 응대에 윤성하우징이라면 믿고 맡겨볼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상담 후 새롭게 디자인된 시안을 받았을 때는 이대로만 지어진다면 아무리 돈이 들어도 후회는 없겠다 싶었어요.”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전원생활을 시작한 건축주 부부. 주택에 많은 가족 구성원을 담아내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살펴보자. 수납장을 포함하도록 넓게 계획한 현관. 대리석 마감과 펜던트 조명이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이실링을 적용해 가족 구성원이 한데 모여도 답답하지 않은 거실은 스토브, 포인트월, 2층 패턴 난간을 사용해 넓지만 삭막하지 않은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방과 식당은 일체형으로 계획해 동선에 편리함을 주었고, 상부장은 과감히 제외해 공간에 개방감을 더했다. 주방 팬트리. 1층 공용화장실. 날씨에 따라 폴딩도어를 개폐함으로써 색다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실내 테라스. 안방은 가벽으로 영역을 나눠 동선에 재미를 더했다. 안방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집짓기 진행 방향 바꿔 만족한 결과까지건축주는 김포와 일산을 중심으로 여러 단독주택 단지를 찾아다녔다. 일산은 땅이 협소해 건축주가 바라는 형태를 담아내기에는 어려웠다. 김포는 주변 상가와 뒤섞여 있어 오히려 아파트보다 어수선하고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지를 찾는 긴 여정 끝에 건축주는 지금의 장기동 택지 지구를 만났다. 135평 대지 면적은 건축주의 로망을 실현하기에 충분했다. 또, 주변에 상가가 없었기 때문에 조용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도 가족 구성원 의사와 일치했다. 주택은 3층 형태로 앉혔다. 징크 특유의 안정적인 느낌과 베이지 톤 세라믹 사이딩 마감재는 멀리서부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낮게 계획한 담장은 소통이 단절된 아파트와는 반대로 누구라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된 듯 긴장을 덜어준다. 전체적인 형태는 6명의 가족 구성원을 담은 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커지게 됐다. 이때, 박 실장은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가족 구성원의 불편함 없는 생활을 위해서는 집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칫 주택이 부지에서 튀어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안쪽으로 매입한 현관과 실내 데크, 2층과 옥상에 계획한 외부 테라스, 다양한 형태의 창호와 같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 시각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담장 문으로 들어와 집과 좀 더 가까워지니 바닥 벽돌과 정원 조경 그리고 주택이 한눈에 담긴다. 때마침 산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까지 더해져 모든 것이 군더더기 없이 조화를 이뤘다.“주택과 잘 어울리는 외부 계획으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며 참 예쁘다고 느꼈으면 했는데, 그게 비전문가인 제가 계획하기에는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 보았지만, 도저히 제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업체에 맡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일찍 맡겼더라면 고생을 조금은 덜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건축주는 외부 계획이 만족한 듯 웃으며 얘기했다. 패턴을 적용한 난간과 응접실이 보이는 2층 복도. 0 2층에 마련한 작은 주방. 뒤 쪽에 큰 창을 설치해 주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2층 응접실. 정면에 위치한 침실은 향의 장점을 살려 복층으로 계획해 다락을 마련했다. 개방형 가벽과 펜던트 조명으로 영역을 구분한 침실. 박공지붕 형태를 살려 테라스를 가진 다락을 계획했다. 넓지만 적절한 포인트 둔 공간 계획현관문을 열면 넓은 전실을 마주한다. 전실 한쪽에는 가족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물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벽에 매입한 넉넉한 수납장을 계획했다. 주택 1층은 현관을 중심으로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눴다. 특히 거실은 넓은 면적이지만 가족 구성원이 한데 모여도 답답하지 않도록 하이실링으로 계획했다. “하이실링 계획과 더불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각각 설치한 창호는 거실에 탁 트인 개방감을 줘요. 여기에 넓은 면적으로 인해 분위기가 마냥 삭막해지지 않도록 스토브, 포인트월, 매립등, 2층 패턴 난간 등을 함께 계획해 밋밋하지 않은 공간으로 연출했어요.” 거실을 지나 다다른 거실과 식당은 일체형으로 길게 계획했다. 주방 기구는 ㄷ형태로 설치해 조리 동선이 편하고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에 막힘이 없다. 또, 과감히 제외한 상부장으로 일체형 공간은 더욱 돋보인다. 식당 앞쪽에는 목재로 마감한 실내 데크를 연계해 전체 공간에 포인트를 두었다. “날이 좋을 때는 폴딩도어를 열고 앞마당과 연계해 실내 캠핑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엔 아늑한 산장 카페처럼 연출할 수도 있어요. 또, 외부를 연결한 구조로 음식 냄새가 공간에 남지 않으니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셈이죠.” 사적 공간에는 건축주 부부가 지낼 안방을 배치했다. 가벽을 사이에 두고 침실과 드레스룸을 구분한 계획은 일반적인 실 계획과 달라 동선이 재미있다. 2층은 온전히 자녀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건축주 요구대로 화장실을 갖춘 방을 네 개 구성했고, 이중 정면에 위치한 방은 향의 장점을 살려 테라스를 배치하거나 복층을 두었다. “이 주택은 2층에 주방이 하나 더 있어요. 계단실 옆쪽에 별도로 마련했는데, 자녀들 간의 유대감을 지켜주거나 간단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죠. 때로는 가벼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기도 해요.” 이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화장실을 포함한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랐던 건축주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경사 대지가 가진 레벨 차이를 활용해 지하층을 넣거나 박공지붕 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에 테라스를 가진 3층 다락을 마련하는 등 공간을 알차게 계획했다. 전체 인테리어는 오크&월넛 원목마루와 화이트 톤 도배 마감으로 환한 느낌이다. 여기에 간접 조명과 펜던트 조명, 벽 조명을 적절히 조합해 아늑한 분위기를 더했다. 처음에 부족한 느낌으로 건축주가 불안해했던 주택은 짜임새 있는 내·외부 계획으로 이제는 어느 곳보다 건축주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집 짓기 경험이 있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조언을 많이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해 둔다면 집 짓기를 진행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만족한 집을 지어 매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과 정원이 주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대지가 가진 레벨 차이를 활용해 지하층을 마련했다. 낮은 담장은 소통이 단절된 아파트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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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모두가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공간, 김포 주택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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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의 집 짓기에 도움 되는 설계 제안 (5)
- 건강한 집을 만드는 다섯 가지 원칙!건강하지 못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한 주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볍게만 여기곤 한다. 건강한 집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진행 노철중 기자글 최재철(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건강한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창문 제조회사는 70년이 넘은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건강한 집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시간과 자금을 쏟아부으며 건강한 집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집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헬씨 홈 바로미터 healthy home barometer’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고 그 이후 매년 해당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유럽인들이 집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한 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헬씨 홈 바로미터를 통해 ‘건강한 집’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현재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거주환경)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는 유럽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거주환경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 관련된 연구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심플한 외관을 강조한 함양 주택의 조감도(이미지: 최재철) 거주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유럽인들은 건강 문제와 낮은 웰빙 well-being 수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매일 고통받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질도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비단 유럽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86%가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삶의 만족도 조사 내용 전부가 건강과 웰빙 문제에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집에 살기를 원한다. 연구결과가 도출된 유럽의 경우, 건강하지 못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거주환경은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 짓기를 준비하는 예비 건축주들에게도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집을 지을 때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집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예쁜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자. 이 연구를 주도한 세계적 창호 제조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12개 유럽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에 거주하는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회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거주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집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적절한 창문 계획을 통해 자연광을 최대한 집 내부로 끌어들이고 주기적인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사진: Velux) 1.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집2. 안락한 실내 온도를 제공하는 집3.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집4.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연광(Daylight)이 머무는 집5.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는 집 이처럼 유럽인들은 건강한 거주환경을 가진 집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나열된 항목들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집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들이 위에 나열된 5가지 항목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혹시 설계와 시공 시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산이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다. ▲ 자연광을 통한 실내 환경 계획은 거주자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도록 도와준다.(사진: 함영인 작가) 건강한 집을 위한 5가지 행동수칙필자는 위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건강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행동과 일과를 갑자기 바꾸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신경도 쓰이고 귀찮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간만 일상의 변화를 주더라도 건강한 집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집 짓기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건축주라면 위에 열거된 5가지 항목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시도해 보기를 강력하게 권장한다. 아래 제시된 내용은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집을 위한 5가지 행동 수칙이다. 집 짓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집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아래의 5가지 행동 수칙을 적용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1단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유럽인의 72%는 잠자기 바로 직전에 침실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취침 전 환기는 필수다. 2단계 안락한 온도 유지. 유럽인의 37%는 실내 온도 유지보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 여름철과 겨울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3단계 신선한 공기 유입. 유럽인의 59%는 유럽에서 권장하는 매일 두 번의 환기수칙보다 환기를 덜 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실내 공기는 외부 공기보다 오염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4단계 자연광의 유입. 유럽인의 76%는 집 내부로 유입되는 불충분한 자연광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조명을 활용한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대낮에도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자연광의 유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자. 5단계 습도 조절. 유럽인의 49%는 실내 습도 조절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적정한 습도 유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재철_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건축디자이너 최재철 소장은 영국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목재산업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건축회사 선임디자이너로 일하며 주택, 학교, 호텔, 리조트 이외에 다수의 목조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건축분야 일을 해온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기술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에 4층 규모의 경사지 주택을 목조로 지어 거주하며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 있다. www.jchoidesign.net allaboutwood@daum.net blog.naver.com/interior_j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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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의 집 짓기에 도움 되는 설계 제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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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의 집 짓기에 도움 되는 설계 제안 (1)
- 주택 수명 늘리는 수분 관리 설계 팁설계도면은 집 짓기의 시작이자 토대이다. 이를 바탕으로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재의 필자는 오랜 설계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책(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도 출간한 작가이자 건축가다. 그는 건축가들조차도 설계의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설계자들도 간과하기 쉬운 집짓기 설계 팁을 이번 연재를 통해 공간별로 세분화해 자세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 건축주에게도 언젠가 설계를 의뢰하면서 건축사에 원하는 방향을 설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진행 노철중 기자글 그림 최재철(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수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사지붕, 처마, 후레싱. 굴뚝 벽에만 유독 오염되어 있는 이유는? 주택 설계 시 수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수분 관리에 실패하면 주택을 구성하는 내·외부 요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은 외부 환경 요소, 즉 눈이나 비로 인한 수분에 비교하면 비교적 관리가 쉽다. 또한 실내의 수분 발생으로 인한 하자는 외부에서 수분이 침투했을 때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수할 수 있다. 반면 건물의 외부에서 시작해 내부까지 수분이 침투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수분은 대개 지붕이나 외벽 등, 적절하게 하지 못한 외피 설계가 원인이다. 눈이나 비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는 건물의 구성요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자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지붕 크리켓이 없는 경사지붕 물은 반드시 흐르도록 설계돼야 한다필자는 8년 전 생애 첫 집을 짓고 수분으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 외피 설계에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었다. 집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수리를 통해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오싹거린다. 수분 침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설계는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사전에 설계 시뮬레이션을 하면 수분 침투 경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평평한 곳에서는 고이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으로 설계도면을 들여다보면 일반인들도 쉽게 물길을 찾을 수 있다. 물은 반드시 흐르도록 설계돼야 한다. 물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은 언젠가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은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그곳으로 몰린다. ▲지붕 크리켓은 지붕골의 물을 밖으로 유도한다. 수명 연장에 필수적인 수분 관리 설계적절한 수분 관리는 주택의 내구성과 안전을 보장한다. 수분으로 인해 지나치게 습도가 높아지는 환경은 주택의 구성요소에 손상을 초래한다. 건축 재료에 부식, 곰팡이,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분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식은 구조물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한다.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을 유지하는 데에도 수분 관리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은 곰팡이와 같은 유해 물질의 형성을 촉진시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게 만든다. 따라서 수분 관리는 거주자의 피부나 호흡기 또는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거주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 시 반드시 수분 관리에 적절한 디테일이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수분이 외장재를 통과해 골조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구조의 경우 부식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골조에서는 수분이 강화제와 반응해 크랙 및 철근 부식을 형성한다. 습기와 수분이 축적되면 곰팡이와 녹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수분이 단열재에 침투하면 단열 성능도 감소한다. 단열 성능 감소는 냉난방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에너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분은 주택의 내구성, 구조적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및 건물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설계는 건물의 하자를 줄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설계 시 적용하면 좋은 수분 관리 팁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지붕과 굴뚝벽이 맞닿은 부분은 물이 고이기 쉽다. ▲굴뚝벽에 크리켓을 설치한 후 물의 흐름 1. 경사지붕 위 물고임 막아주는 크리켓 설계지붕 크리켓(Cricket)은 지붕골(Valley)이 모이는 부분에 작은 지붕(Cricket)을 추가해 비흘림을 유도하는 일종의 빗물 유도용 지붕이다. ‘땅콩집’이라 불린 듀플렉스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박공지붕에는 지붕 사이에 골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에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빗물이 고이기 쉽다. 고인 물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으면 골조를 지나 실내로 침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박공지붕과 벽난로 굴뚝벽이 만나는 지점도 빗물이 유입되기 쉬운 취약부위이다. 경사지붕면을 따라 흐르는 빗물은 평평한 굴뚝벽에 의해 흐름이 막히게 된다. 빗물이 건물 바깥으로 흐르지 않으면 물은 고이기 마련이다. 이곳에 크리켓을 설치하면 빗물이 굴뚝벽의 양옆으로 흐르게 돼 굴뚝벽으로 유입될 빗물을 막을 수 있다. ▲평지붕에 적절한 경사가 없을 때 물은 고이기 마련이다. ▲평지붕 바닥에 여러 개의 구배를 두어 물이 흐르도록 유도한다. 2. 평지붕에서 필수적인 경사면 설계평지붕에는 적절한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지붕에 물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방수층과 함께 배수를 위한 경사 디테일을 제시해야 한다. 지붕의 경사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물이 효과적으로 유출되도록 할 수도 있다. 평지붕 바닥에 여러 개의 경사면을 만들어 물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사가 없는 바닥 ▲최소 2%의 경사만 주면 물은 고이지 않는다. 3. 주택 주변에 적절한 배수 시스템 설계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에 적절한 배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닥 배수 계획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빗물이 건물 주변에 머물러 고이지 않는다. 바닥 배수 설계의 기본 원칙은 수분이 건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바닥의 경사도는 최소 2% 정도 적용해 빗물이 건물 쪽으로 쏠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계획한다. 이와 같은 적절한 배수 시스템을 사전에 계획해 비, 눈, 녹물 등이 건물 내부에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건물의 품질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바닥 배수를 적절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건물의 기초 지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초 주변 흙에 수분량이 증가하면 지반을 흐트러트려 강도가 낮아지며 기초가 불안정하면 벽체와 지붕 등의 구조적인 하자를 초래하는 것이다. ▲바닥의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에 경사를 주는 방법 ▲바닥 중앙으로 물이 모여 배수구로 물이 빠지도록 경사를 만드는 방법 4. 적절한 외피 설계건물의 외피 디자인도 건물의 내외부의 수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벽 재료의 선택, 방수 처리, 적절한 경사로 설계 등을 고려하면 외부로부터의 수분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사 지붕이지만 처마가 없거나 파라펫 벽을 가진 박스형 건물의 경우 적절한 배수 계획이 없으면 외벽에 빗물이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벽면이 지속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건물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설계 디테일은 후레싱(Flashing)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것이다.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후레싱의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재철_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건축디자이너 최재철 소장은 영국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목재산업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건축회사 선임디자이너로 일하며 주택, 학교, 호텔, 리조트 이외에 다수의 목조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건축분야 일을 해온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기술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에 4층 규모의 경사지 주택을 목조로 지어 거주하며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 있다.www.jchoidesign.netallaboutwoo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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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의 집 짓기에 도움 되는 설계 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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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선룸, 단층 주택 공간 확장의 효과적 제안 2-2
-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 공간의 확장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특히 단층 주택일 경우 공간의 확장성은 거주자의 다채로운 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 <전원주택라이프>는 이번 호에서 대표적인 공간 확장 방법인 중정과 선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다. 중정과 선룸은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계획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 더 높은 단층 주택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먼저 단층 주택이 가지는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정과 선룸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했다. 이어 공간을 확장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문가를 통해 짚어봤고, 더불어 중정과 선룸을 계획한 다양한 주택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 특집을 통해 예비 건축주 또는 현재 주택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다채롭게 영위하고 싶은 건축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편집부글 남두진, 노철중 기자참고 전원주택라이프DB협조 ㈜썬룸과전원주택,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중정과 선룸 계획 시 유의점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목적에 심사숙고하는 것중점과 선룸은 생활에 시너지 더할 장치인간은 공간 안에서 추위로부터, 뜨거운 일사로부터, 기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것이 주거시설의 목적인 쉘터(shelter)라는 안전 제공의 기본 역할이다. 주거시설에는 여러 용도와 형태가 있지만 그중 단독주택은 기본 역할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쉘터 역할은 물론 이용자의 욕구와 심리적 안정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단독주택, 정확히는 단층 주택에 시너지를 불어넣을 방법으로 선룸과 중정을 다루고자 한다. PART 02의 키포인트는 선룸과 중정 계획의 유의점이지만 동시에 ‘본채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생각도 독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길 바란다. 중정과 선룸은 어디까지나 부수 공간으로서 본채와의 주객전도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정 주택의 설계 계획안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중정 주택의 설계 계획안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본채와의 비례 고려하기 중정과 선룸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비례가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생활의 부수적인 공간이기에 본채와 맞먹는 정도로 크거나 혹은 생활을 보조하기에 제한적으로 작게 계획되는 경우 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할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건축의 3요소(구조, 기능, 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 항목에 어긋날 수 있겠다. 비례는 곧 기능적인 측면과도 이어진다. 다시 말해 본채 생활을 뒷받침할 정도의 크기로 계획되어야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괜한 욕심에 무리하게 키운 선룸은 오히려 용도를 잃은 채 모호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모호한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공간으로 인식이 변한다. 그때 가서 분리하거나 없애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어 처음 설계를 진행할 때보다 더 큰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의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본격적인 설계를 위한 토지매매가 이뤄지면 좋다. 토지매매 시에는 먼저 집 짓기의 목적, 집 짓기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환경 및 쓰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부 경험뿐만 아니라 외부 경험까지가 중요한 주택 생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환경이나 조망, 향 등 조건을 고려했을 때 중정과 선룸의 설치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땅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리하게 계획할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집을 짓는 목적과 방향성, 각 공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후 염두에 둔 토지를 방문해 건축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한준 소장은 건축가와 상담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길 조언한다. 실제로 중정을 포함한 주택 설계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실제로 중정을 포함한 주택 설계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adviceⅠ조한준 소장① 도로 또는 현황 도로에 접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가② 경사를 고려해 개발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인가③ 토지 용도에 따른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가④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⑤ 지역 관련 조례에 따른 건축의 제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외부와 바로 인접한 곳에 마련되어 야외활동을 보조하는 선룸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내부와의 관계 계획하기중정과 선룸은 생활을 보조하는 부수 공간이라고 언급했듯이 보통 내부와 연계해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내외부를 연계하는 방법에는 동선뿐만이 아닌 인접한 내부 공간의 성격까지도 함께 연장선에 두면 더 효과적이다. 본채와 접할 외벽면의 확장은 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데 그곳은 침실이, 거실이, 식당이, 욕실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복도에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툇마루를 연계한다면 공간의 성격이 연장되면서도 채광과 환기까지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한준 소장은 선룸과 중정을 배치할 때 고려하면 좋을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Architect’s advice Ⅱ 조한준 소장선룸은 일정한 조도가 유지될 수 있는 향, 한여름 일사가 선룸 내부 온도를 높이지 않는 향에 배치하는 편이 좋다. 혹여나 불가피하게 일사가 선룸 안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경우라면 외부 블라인드와 같은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자. 중정은 공용공간(거실, 식당) 정면의 남측, 선룸은 북측이나 동측을 추천한다. 중정과 선룸 둘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건폐율을 여유 있게 활용해 본채와 선룸을 계획하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중정이 마련될 수 있는 배치계획도 고려해 보자. 한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쓰임이 있기에 충분한 상담 후 대개 그 배치가 결정되지만 선룸의 경우 임태성 대표는 이상적인 연계 위치로 주방과 거실을 추천한다. 전원주택은 여유로운 삶을 바라며 짓지만 때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에서 제한적이었던 활동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인을 초청해 홈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주방과 연계해 조리 및 정리에 효율적인 동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화초를 좋아해 마치 식물원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싶다면 거실과 연계해 진정으로 바라던 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닝이나 렉산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감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리로 시공하는 선룸을 능가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선룸은 실내에서는 부족한 채광을 충분하게 받기 위해 만든 온실 같은 공간이다. 이를 유리로 제작할 시 하늘을 향한 확장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온기를 내부로 끌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낮은 하자율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또한 유리선룸의 장점으로 꼽았다. 결로로 인해 녹이 슨 알루미늄 부재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Architect’s advice Ⅲ 임태성 대표사용 목적과 제작 방법에 따라 시너지를 부르는 선룸이지만 실내 연계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바로 결로다. 알루미늄이나 각파이프로 시공하는 경우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데 결로는 환기를 통해 방지할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설계와 시공을 요한다. 개인적으로 목재선룸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공 비용은 조금 증액될 수 있지만 1년 넘게 테스트 한 결과 결로 문제가 확실하게 잡혔다. 2층 가족실 바로 옆에 계획되어 유연한 동선을 유도하는 선룸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신축과 구축토지를 매입했다면 업체를 선정해 충분한 상담을 통한 설계를 진행한다. 이때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신축의 경우 처음부터 새롭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선룸이나 중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채만큼의 세심한 계획을 동반해야 한다. 분리할 것인지 연계할 것인지, 개방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와 같이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에도 하나 공통분모가 있다면 반드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심사숙고다.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도 향후 사용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처음 설계에서 반영하는 편이 좋다. 추후에 마련하는 일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만 투자되는 꼴이다. 두 공간의 포인트를 하나씩 언급하자면 중정의 경우에는 대지 주변과의 관계를 파악해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계획하면 좋고, 선룸의 경우에는 본채 외벽 마감과 단열 등과는 분리된 형태의 디테일을 적용하는 편이 좋다는 점이다.(마감 익스펜션조인트를 활용해 별개 구조물로 계획하는 것을 추천) 특히 선룸의 경우 많은 건축주들이 신축과 리모델링의 상황에서 고민한다. 신축에 포함해 본채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맞춰 구옥을 매매해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 후 공간의 필요성이나 주어진 면적에 맞춰 설치할 수 있거나 입주 시까지 공사 예산의 진행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신축이 아닌 구옥을 매매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경우라면 시공사의 능력을 중요하게 요한다. 아무래도 옛것에 새것을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자율이 좌우되기도 하고 설계에서 디자인된 형태를 얼마만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체 이질감에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지만 구옥 리모델링에서도 디자인과 시공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신축 못지않게 화룡점정이 될 수 있다. 벽면은 물론 천장까지 유리로 시공되어 개방감이 극대화된 선룸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Architect’s advice Ⅳ 임태성 대표구옥에 선룸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매매 전 ‘지붕 높이’와 ‘데크형태’ 두 가지를 체크해 보길 바란다. 지붕 끝선이 너무 낮거나 데크 마감이 촘촘한 경우 선룸 설치 시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정의 역할중정을 계획하고 시공 시 유의점도 숙지했다면, 중정이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유래는 어떠했는지,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중정의 사전적 의미는 마당 한가운데, 또는 건물 안이나 바깥채 사이의 마당을 뜻한다. 중정식 건축은 고대 로마와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형태다. 중국의 사합원, 고대 로마의 아트리움, 스페인의 파티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정들은 모든 측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내정이라고도 하고, 창과 출입구 등의 모든 개구부가 중정에 닿도록 설치되어 중정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한다. 평면적으로 보자면 폐쇄적이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개방된 형태의 중정 건물은 과거부터 도시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정은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잘 설계됐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중정은 높은 건축물에서 ‘빛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의 경우 중정은 마당에 자연광을 끌어들여 부족한 채광을 확보하고, 집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갑갑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채광 성능을 확보해 인공조명 사용률을 낮춰주고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썬룸과전원주택에서 꼼꼼한 테스트를 거쳐 보유한 목재선룸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실외의 다목적실 선룸선룸의 경우 활용폭이 중정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선룸은 거실과 식당의 확장 공간, 바비큐룸이나 휴식 공간, 식물을 키우는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몇몇 간단한 소품만 배치해 다과를 즐기는 휴식 공간, 손님과 어울리는 응접실, 아이의 놀이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외부로 열린 공간이라 편안한 소파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감상하면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스윙체어와 화분 등을 배치해 일상의 휴식처나 취미 공간으로 꾸며도 좋다. 집 안에 난로를 설치하고 싶지만, 연중 사용 기간이 짧고 관리하는 게 부담이라면 선룸에 설치하는 것도 좋다. 눈 내리는 겨울 가족만의 감성 공간을 연출할 것이다. 장작을 선룸 한편에 쌓아두면, 나름 근사한 그림을 제공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천장이 유리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비 올 땐 빗소리, 밤에는 별을 보는 멋진 공간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빗물이 다소 새더라도 반 야외공간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방수와 누수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여기에 폴딩도어까지 설치하면 필요에 따라 실내외 공간으로 변형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전문가는 선룸을 주택 공사할 때 설치할 것을 추천한다.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살면서 설치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 시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 고려한 뒤 바닥 기초나 데크를 시공해 두면, 나중에 두 번 공사하지 않아도 되기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나중에 공사할 땐 증축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다. 선룸은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둘 다 포함되는 공간이므로, 설계할 때 면적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룸은 유리로 덮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여름엔 상당히 덥기 때문에 환기창을 설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설계 초기부터 선룸을 반영한 주택 계획안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이미 완공된 주택에 선룸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안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임태성-㈜썬룸과전원주택 대표30년 가까운 건축 및 인테리어 사업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썬룸과전원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선룸기업으로 매번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왔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사명 아래 목재선룸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중목 구조 고급 전원주택을 개발 및 시공하는 ㈜TS(TimberSoultion)도 함께 경영하고 있다.010-4309-0404 www.youtube.com/@Official_sunroom 조한준-조한준건축사사무소 소장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2011년 스튜디오 더함을 개소한 후 2013년 건축사사무소 더함 ThEPluS Architects을 설립하였고 2020년 상호를 조한준건축사사무소 JoHanjun Architects로 변경했다. 클라이언트와의 밀접한 유대관계와 작업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선호한다. 02-733-3824 www.the-pl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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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선룸, 단층 주택 공간 확장의 효과적 제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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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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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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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 30주년 맞이한 윤성하우징 사옥 & 쇼룸 리모델링
- 무차입 경영 원칙’이라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업체. 7년 연속 건축부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윤성하우징이다. 그동안 함께 했던 건축주를 향해 감사를 표하며 사옥 과 쇼룸 리모델링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친 윤성하우징의 리모델링 사옥을 들여다보자. 글 사진 남두진 기자자료협조 윤성하우징 본사&쇼룸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52-10대표번호 1566-0495홈페이지 www.yunsunghousing.co.kr* 사옥 방문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전문 하우징 매니저에게 접수되어 방문 일정 조율을 돕고 있다. 윤성하우징은 그동안 건축박람회를 다수 참가해오며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고 널리 인정받아온 단독·전원주택 전문 브랜드다.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설계, 시공, 인테리어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과 함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굳건하게 한자리를 지켜온 윤성하우징. 3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한 사옥은 어떤 모습으로 예비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고객 서비스에 중점 둔 리모델링 계획윤성하우징은 이번 사옥 리모델링에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공간은 크게 최신 건축 정보와 자재들을 함축해서 배치한 내부 쇼룸과 고객 니즈에 맞춰 솔루션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단독·자재 미팅룸 그리고 고객 내방 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주택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퍼걸러, 야외 기구 등과 같은 조경 및 시설물을 사옥 외부에 설치해 좀 더 예비 건축주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쇼룸은 윤성하우징에서 검증한 제품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자재 위주로 구성해 외장재와 내장재로 영역을 나눴다. 이곳에서 고객은 기본 등급부터 프리미엄 등급까지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감재도 외부에서 내부까지 원스톱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쇼룸 한쪽에는 고객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거나 설계, 시공, 인테리어,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배치했다. 주택 전시장 테라스. 주택 전시장 사랑채. 주택 전시장 안마당. 앞으로가 기대되는 윤성하우징그동안 윤성하우징은 박람회 참가, 장소 협찬, 가이드북 발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미팅 시스템과 진행 프로세스도 이번 사옥 리모델링에 맞춰 보다 나은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전면 개정했다고 한다. 리모델링한 사옥 내 쇼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리뉴얼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주택 전시장 사랑채, 안마당, 테라스 총 3채 이외에도 추가 전시장을 구축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온·오프라인에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INTERVIEW 2인치 높여 단열과 구조 둘다 잡다!- 윤성하우징 윤용식 대표윤성하우징하면 무차입 경영, 건축부문 소비자만족지수 7년 연속 1위, 건축박람회 업계 최다 참가 등 대표적인 몇 개의 키워드가 있지만, 그중에서 2˝×8˝구조재는 어느 무엇보다 윤성하우징을 대표하는 강점이다. Q ‘2˝×8˝구조재’에 대해 아직 낯설어 할 예비 건축주를 위해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A 경량 목구조는 주 기둥 사이에 스터드 stud라고 불리는 작은 기둥이 놓여 벽체를 이룹니다. 목조주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 스터드를 2˝×6˝구조재로 사용하는 반면, 윤성하우징은 2인치를 높인 2˝×8˝구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성하우징의 대표 자랑거리입니다.Q 2인치를 높임으로써 얼마나 구조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나요?A 예를 들어 1㎠ 당 허용 압축 하중인 80kg을 고려했을 때, 단면적이 56㎠인 기존 2˝×6˝ 구조재는 약 4.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성하우징의 2˝×8˝구조재의 경우 2인치가 늘어남에 따라 단면적이 73.6㎠가 되어 약 5.8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는 11장으로 30평 주택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셈이죠. 집은 좋을수록 그 형태를 이루기 위한 구조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단가 상승과 더불어 장선 및 서까래 규격 강화와 같은 여러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2˝×8˝구조재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Q 구조 안정 이외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A 구조 안정감과 더불어 단열 성능도 함께 높아집니다. 목조주택은 구조재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하기 때문에 구조재가 두꺼울수록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열재 규격이 많아집니다. 이에 R19, R23 단열재가 즐비한 목조주택 시장에서 윤성하우징은 보다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가진 R3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성하우징을 이용하셨던 고객들이 단열에 대해선 으뜸으로 꼽아주십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외벽 합판에 시공하는 투습 방수지(Tyvek) 대신 열반사 단열재(Skytech)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복사열 차단은 물론 단열과 기밀 효과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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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 30주년 맞이한 윤성하우징 사옥 & 쇼룸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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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 30주년 맞이한 윤성하우징 사옥 리모델링
- 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 30주년 맞이한 윤성하우징 사옥 리모델링 무차입 경영 원칙’이라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업체. 7년 연속 건축부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윤성하우징이다. 그동안 함께 했던 건축주를 향해 감사를 표하며 사옥 리모델링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친 윤성하우징의 리모델링 사옥을 들여다보자. 글 사진 남두진 기자 자료협조 윤성하우징 야외에 마련한 퍼걸러와 기구 시설. 사옥 외부 한쪽에 식재 한 조경. 본사&쇼룸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52-10 대표번호 1566-0495 홈페이지 www.yunsunghousing.co.kr 【사옥 방문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전문 하우징 매니저에게 접수되어 방문 일정 조율을 돕고 있다.】 사옥 내 쇼룸 전경. 쇼룸 맞은편에 위치한 미팅룸. 윤성하우징은 그동안 건축박람회를 다수 참가해오며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고 널리 인정받아온 단독·전원주택 전문 브랜드다.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설계, 시공, 인테리어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과 함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굳건하게 한자리를 지켜온 윤성하우징. 3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한 사옥은 어떤 모습으로 예비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쇼룸 내부 전경. 고객 서비스에 중점 둔 리모델링 계획 윤성하우징은 이번 사옥 리모델링에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공간은 크게 최신 건축 정보와 자재들을 함축해서 배치한 내부 쇼룸과 고객 니즈에 맞춰 솔루션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단독·자재 미팅룸 그리고 고객 내방 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주택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퍼걸러, 야외 기구 등과 같은 조경 및 시설물을 사옥 외부에 설치해 좀 더 예비 건축주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쇼룸은 윤성하우징에서 검증한 제품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자재 위주로 구성해 외장재와 내장재로 영역을 나눴다. 이곳에서 고객은 기본 등급부터 프리미엄 등급까지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감재도 외부에서 내부까지 원스톱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쇼룸 한쪽에는 고객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거나 설계, 시공, 인테리어,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배치했다. 휴게공간에 마련된 주택 전시장 모형. 미팅룸 내부. 앞으로가 기대되는 윤성하우징 그동안 윤성하우징은 박람회 참가, 장소 협찬, 가이드북 발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미팅 시스템과 진행 프로세스도 이번 사옥 리모델링에 맞춰 보다 나은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전면 개정했다고 한다. 리모델링한 사옥 내 쇼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리뉴얼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주택 전시장 사랑채, 안마당, 테라스 총 3채 이외에도 추가 전시장을 구축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온·오프라인에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주택 전시장 테라스. 주택 전시장 사랑채. 주택 전시장 안마당. INTERVIEW 2인치 높여 단열과 구조 둘다 잡다! -윤성하우징 윤용식 대표 윤성하우징하면 무차입 경영, 건축부문 소비자만족지수 7년 연속 1위, 건축박람회 업계 최다 참가 등 대표적인 몇 개의 키워드가 있지만, 그중에서 2˝×8˝구조재는 어느 무엇보다 윤성하우징을 대표하는 강점이다. Q ‘2˝×8˝구조재’에 대해 아직 낯설어 할 예비 건축주를 위해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A 경량 목구조는 주 기둥 사이에 스터드 stud라고 불리는 작은 기둥이 놓여 벽체를 이룹니다. 목조주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 스터드를 2˝×6˝구조재로 사용하는 반면, 윤성하우징은 2인치를 높인 2˝×8˝구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성하우징의 대표 자랑거리입니다. Q 2인치를 높임으로써 얼마나 구조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나요? A 예를 들어 1㎠ 당 허용 압축 하중인 80kg을 고려했을 때, 단면적이 56㎠인 기존 2˝×6˝ 구조재는 약 4.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성하우징의 2˝×8˝구조재의 경우 2인치가 늘어남에 따라 단면적이 73.6㎠가 되어 약 5.8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는 11장으로 30평 주택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셈이죠. 집은 좋을수록 그 형태를 이루기 위한 구조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단가 상승과 더불어 장선 및 서까래 규격 강화와 같은 여러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2˝×8˝구조재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Q 구조 안정 이외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A 구조 안정감과 더불어 단열 성능도 함께 높아집니다. 목조주택은 구조재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하기 때문에 구조재가 두꺼울수록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열재 규격이 많아집니다. 이에 R19, R23 단열재가 즐비한 목조주택 시장에서 윤성하우징은 보다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가진 R3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성하우징을 이용하셨던 고객들이 단열에 대해선 으뜸으로 꼽아주십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외벽 합판에 시공하는 투습 방수지(Tyvek) 대신 열반사 단열재(Skytech)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복사열 차단은 물론 단열과 기밀 효과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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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GUIDE] 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 30주년 맞이한 윤성하우징 사옥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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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 경량 목구조 제대로 알기
-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목조주택이다.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종류는 벽체와 지붕의 구조체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체 위에 마감을 하는 것은 목조주택 이든 여느 주택 이든 차이가 별로 없다. 목조주택이 숨 쉬는 집이라고 하는데 기밀 시공을 하면서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집이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통기성을 말하는 것이다. 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가는 생물이다. 잘 지은 목조주택은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기본 수명이 100년이 넘는다. 물론 주택을 오래도록 잘 유지하려면 목재의 물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부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유지 및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량 목구조(벽식 구조) 공법과 중목 구조(기둥·보 구조) 공법이다. 이번 호에는 이 두 공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숨 쉬는 집 목조주택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합리적인 건축비, 공기의 단축, 쾌적한 실내 환경 등의 이유로 목구조에 관심을 갖고,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재생이 가능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무독성인 생태 건축재인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 짓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진행 박창배·이수민·백홍기 기자도움말 감은희(주식회사 단감 대표)자료출처전원주택라이프 DB, 최현기의 목조건축학교 blog.naver.com/masterbuilde<목조주택 설계 가이드>(2016, 김광철·심재광,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소규모 건축구조기준 해설서> 목조주택이란?1990년대 초 국내에 도입된 북미식 목조주택은 IMF를 겪으며 한동안 침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13,595건(16.61%), 2016년 14,945건(15.52%)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 통계누리). 그러다 다시 2017년 13,928건(14.99%)에 2018년 11,828건(18.27%)으로 착공 수로 확인했을 때는 하락 추세에 들어섰다. 이는 목조주택의 인기가 식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지만, 전체 착공 수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목조주택 착공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91건에 상승했고 그 비율도 18.37%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착공 통계는 2017~18년도와 비교해 보면 낮은 수치이지만, 비율로 보면 상승세이며, 코로나19로 목재의 수입 난항, 위축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선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조건축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건축정책에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건축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칙 시공,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건축 공법들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목조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조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을 둘 수 있다. 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점, 사계절 일정한 습도 조절로 실내를 보송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목조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내 목조주택 증가 추세최근 10년간 대도시 근교에 자기만의 목구조를 이용해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감건축사무소의 감은희 소장은 목조주택은 북미식 2″×4″~12″ S.P.F 구조목을 사용한 경량 목구조가 85%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내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중목 구조 보급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5년에 발생한 진도 7.5의 고베 대지진으로 중목 구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프리 컷 공법이 개발된 이후 CAD/CAM을 이용한 기계로 공장 재단을 통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가공된 구조재를 만들어 경량 목구조와 비교했을 때 1.5~2배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 쉽기에 중목 구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한다. 목구조 건축의 종류일반적으로 목구조 건축은 우리 전통 한옥의 형태인 기둥-보 건축물과 북미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량 목조건축물로 나눌 수 있다. 기둥-보 건축물은 오래된 건축방식으로 나라별 고유한 방식이 존재한다. 목구조 건축의 종류를 살펴보기에 앞서 목구조와 목조주택 두 용어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목구조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가 목재로 된 구조물을 뜻하고, 목조주택은 주택의 구조체를 목재를 이용해 만든 주택의 총칭한 것을 말한다. 목구조 건축의 종류는 크게 분류하면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경량 목구조 Light frame construction경량 목구조는 좁은 간격으로 배치한 규격 치수의 구조부재와 덮개 부재(구조용 합판)를 함께 사용해 벽식 구조체를 구성하는 건축 방법으로, 못을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서 구조부재를 저렴하게 접합할 수 있게 되면서 널리 퍼졌다.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목구조>에서 경량 목구조를 “주요 구조부가 공칭 두께 50㎜(실제 두께 38㎜)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명 투바이포 2″×4″라 부르는 경량 목구조 규격 구조재인 S.P.F를 주로 북미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S.P.F는 가문비나무 Spruce, 소나무 Pine, 전나무 Fine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S.P.F 규격재의 크기는 2″×4″, 2″×6″, 2″×8″, 2″×10, 2″×12″, 2″×14″ 등이 있다. 구조부재와 덮개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체인 경량 목구조는 지진, 바람 등의 횡령에 강하지만, 벽이 구조체이기에 중목 구조에 비해 설계의 자유도가 떨어진다. 미국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경량 목구조는 미국의 전체 건축물의 90% 이상에서 활용되는 구조로, 종류는 크게 벌룬 구조와 플랫폼 구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량 목구조의 종류벌룬 구조 Balloon Framing1830년 경, 스노우는 기존의 기둥-보 방식에서 칸막이 벽체의 소단면 각재의 프레임이 구조체에 전달된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단면의 각재를 양산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가격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두꺼운 기둥이 불필요해졌고 더불어 못을 이용해 목재를 겹합하는 방식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소단면 각재의 양산으로 인해 작은 단면의 각재들만 사용해 그 간격을 좁혀서 벽체에는 스터드 stud, 바닥에는 장선 joist, 지붕에는 서까래 rafter로 구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구조 방식이 고안됐다. 이러한 구조 부재들은 목수들이 다루기에도 용이했고, 기계로 양산된 못으로 용이하고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방식은 벌룬 Balloon 구조라 이름 지어졌는데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나누지 않고 (2층일 경우) 두 층의 길이 그대로 세워진다. 여기에서 이층 바닥은 이러한 두 층의 길이를 지니는 스터드의 중간이 끼워진 부재 ribbon에 지지되며, 지붕의 서까래와 천장 틀은 벽체 스터드 상부의 두겁대 top plates 위에 지지된다. 이런 벌룬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벽체와 장선의 결합 방식이 화염 진행을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해 화재 시 두 개 층에 달하는 스터드 간의 중공이 연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긴 스터드는 시공 시 다루기 불편하다는 것도 큰 단점이었다. 플랫폼 구조 Platform Framing 화재 시 취약한 내화성능과 시공 시 열악한 작업 성능을 지닌 벌룬 구조의 단점을 보완한 구조 방식이다. 이 플랫폼 구조는 두 단계의 시공 과정을 겪는데, 먼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일층의 평탄한 바닥 구조를 설치한다. 그런 다음, 그 평탄면에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조립 및 설치하게 된다. 건물이 중층일 경우 다음층의 플랫폼은 하부층의 벽체 위에 새로운 평탄한 바닥면을 형성하며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최상층 벽체의 상부에 지붕의 서까래와 천장틀이 지지된다. 벌룬 구조와 비교해 플랫폼 구조의 장점은 구조 부재의 길이가 짧고 가벼워져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 평탄한 플랫폼 위에 조립되는 벽체는 정확하게 직각으로 제작될 수 있고, 합판 등을 추가해 벽체 프레임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플랫폼으로 구성된 바닥 구조는 하층부와 상층부의 벽체 구조 사이에서 방화막의 기능을 한다. 이런 방화 막은 벌룬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됐던 방화용 깔판의 설치를 위한 인력 시간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 기둥 보 구조 Post & Beam 목구조 방식의 가장 오래된 구조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목구조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기둥-보 구조다. 현대적인 기둥 보 구조의 장점은 적은 수의 대단면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늘릴 수 있고 자재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통상 목재를 노출해 목재의 수려한 질감을 자연스레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지붕 구조를 바닥이나 벽체보다 먼저 구축할 수 있어 작업 과정이 용이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는 비나 눈 그리고 바람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기둥-보 구조는 보와 보, 보와 기둥과 같은 연결 부위의 설계 외 시공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물의 모든 하중이 결합 부위로 전달되므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둥 사이에 걸쳐지는 보는 대규모의 개구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개구부는 비내력 경량 칸막이벽이나 외부로의 조망을 위한 대형 유리창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플랫폼의 구조에서는 설비들이 스터드와 장선을 관통해서 설치되며 별도의 핏트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둥-보 방식은 전기나 기계설비를 감출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부 덕트와 같은 설비 라인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천장을 단을 지어 마감해야 하며, 수직 설비를 위한 별도의 핏트가 필요하다. 경량 목구조의 특징경량 목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은 가변성과 응용성, 내화성, 내구성과 안전성, 공사비 절감, 에너지 효율 등을 들 수 있다.가변성과 응용성 구조체의 경량성과 디자인의 유연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목수가 용이하게 부재를 취급할 수 있고, 많은 부재들이 제재소에서 절단돼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장선, 스터드, 서까래 등은 기본적으로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형태의 건물에서도 쉽게 조립되어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이나 추후 증축 등에도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다. 공사비 절감 공사비 절감이 뛰어난 것도 특징이다. 경량 목구조는 다른 구조보다 신속하게 시공되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콘크리트조나 조적 건축과 비교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화성 내화성도 뛰어나다. 단, 경량 목구조의 내화성증은 내장 석고 보드에 의존한다. 벽과 천장에 시공된 석고보드는 20분~2시간의 내화 성능을 지닐 수 있다. 또, 합판 바닥 위에 경량 콘크리트로 타설 하여 방화막을 형성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된 방염 목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꼽을 수 있다. 스터드, 장선, 서까래 사이의 중공을 유리섬유나 암면 등과 같은 단열재로 충진 함으로써 돈은 단열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 내구성과 안전성 경량 목구조는 양질의 자재로 주의 깊게 시공하면 대를 이어 유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는 견고하게 설치해 부동 침하를 방지할 것, 구조체는 방습 구조로 석계하고 시공할 것, 방습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피를 경사지게 마감할 것(이러한 마감의 경사면 처리는 우설이 중력의 효과로 자연스레 건축물의 외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방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건물 구조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좀이 슬지 않게 할 것, 풍압이나 지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지붕 구조에 이르기까지 횡응력에 저항하는 구조와 연속적인 보강 철물로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지켜야 한다. 경량 목구조 시공 순서 01 기초공사를 한다.본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한다. 02 골조공사로 주택의 뼈대를 세운다.골조는 함수율이 18% 이하인 S.P.F 구조목을 사용한다.(토대:2”×6”, 스터드 2”×6”~12”, 지붕 2”×10”) 03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연결한다.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을 연결한다. 04 외부, 지붕을 마무리한다.외부 마감과 지붕을 마무리한다. 창호는 외부 마감 시에 함께 작업한다. 05 방수 작업을 한다.난방을 위한 방통 작업과 습식 공간에 방수 작업을 한다. 06 단열 작업을 한다.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채운다. 경량 목구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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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 경량 목구조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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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특집 1] 경량 목구조 & 중목 구조 제대로 알기 (2-1)
- 경량 목구조 & 중목 구조 제대로 알기 (2-1)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목조주택이다.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종류는 벽체와 지붕의 구조체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체 위에 마감을 하는 것은 목조주택 이든 여느 주택 이든 차이가 별로 없다. 목조주택이 숨 쉬는 집이라고 하는데 기밀 시공을 하면서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집이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통기성을 말하는 것이다. 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가는 생물이다. 잘 지은 목조주택은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기본 수명이 100년이 넘는다. 물론 주택을 오래도록 잘 유지하려면 목재의 물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부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유지 및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량 목구조(벽식 구조) 공법과 중목 구조(기둥·보 구조) 공법이다. 이번 호에는 이 두 공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김은희(주식회사 단감 대표) 자료출처 전원주택라이프 DB, 최현기의 목조건축학교 blog.naver.com/masterbuilde <목조주택 설계 가이드>(2016, 김광철·심재광,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해설서> 숨 쉬는 집 목조주택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합리적인 건축비, 공기의 단축, 쾌적한 실내 환경 등의 이유로 목구조에 관심을 갖고,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재생이 가능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무독성인 생태 건축재인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 짓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목조주택이란? 1990년대 초 국내에 도입된 북미식 목조주택은 IMF를 겪으며 한동안 침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13,595건(16.61%), 2016년 14,945건(15.52%)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 통계누리). 그러다 다시 2017년 13,928건(14.99%)에 2018년 11,828건(18.27%)으로 착공 수로 확인했을 때는 하락 추세에 들어섰다. 이는 목조주택의 인기가 식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지만, 전체 착공 수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목조주택 착공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91건에 상승했고 그 비율도 18.37%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착공 통계는 2017~18년도와 비교해 보면 낮은 수치이지만, 비율로 보면 상승세이며, 코로나19로 목재의 수입 난항, 위축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선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조건축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건축정책에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건축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칙 시공,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건축 공법들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목조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조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을 둘 수 있다. 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점, 사계절 일정한 습도 조절로 실내를 보송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목조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내 목조주택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대도시 근교에 자기만의 목구조를 이용해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감건축사무소의 감은희 소장은 목조주택은 북미식 2″×4″~12″ S.P.F 구조목을 사용한 경량 목구조가 85%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내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중목 구조 보급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5년에 발생한 진도 7.5의 고베 대지진으로 중목 구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프리 컷 공법이 개발된 이후 CAD/CAM을 이용한 기계로 공장 재단을 통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가공된 구조재를 만들어 경량 목구조와 비교했을 때 1.5~2배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 쉽기에 중목 구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한다. 목구조 건축의 종류 일반적으로 목구조 건축은 우리 전통 한옥의 형태인 기둥-보 건축물과 북미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량 목조건축물로 나눌 수 있다. 기둥-보 건축물은 오래된 건축방식으로 나라별 고유한 방식이 존재한다. 목구조 건축의 종류를 살펴보기에 앞서 목구조와 목조주택 두 용어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목구조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가 목재로 된 구조물을 뜻하고, 목조주택은 주택의 구조체를 목재를 이용해 만든 주택의 총칭한 것을 말한다. 목구조 건축의 종류는 크게 분류하면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로 나눌 수 있다. 01 경량 목구조 Light frame construction 경량 목구조는 좁은 간격으로 배치한 규격 치수의 구조부재와 덮개 부재(구조용 합판)를 함께 사용해 벽식 구조체를 구성하는 건축 방법으로, 못을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서 구조부재를 저렴하게 접합할 수 있게 되면서 널리 퍼졌다.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목구조>에서 경량 목구조를 “주요 구조부가 공칭 두께 50㎜(실제 두께 38㎜)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명 투바이포 2″×4″라 부르는 경량 목구조 규격 구조재인 S.P.F를 주로 북미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S.P.F는 가문비나무 Spruce, 소나무 Pine, 전나무 Fine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S.P.F 규격재의 크기는 2″×4″, 2″×6″, 2″×8″, 2″×10, 2″×12″, 2″×14″ 등이 있다. 구조부재와 덮개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체인 경량 목구조는 지진, 바람 등의 횡령에 강하지만, 벽이 구조체이기에 중목 구조에 비해 설계의 자유도가 떨어진다. 미국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경량 목구조는 미국의 전체 건축물의 90% 이상에서 활용되는 구조로, 종류는 크게 벌룬 구조와 플랫폼 구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량 목구조의 종류 벌룬 구조 Balloon Framing 1830년 경, 스노우는 기존의 기둥-보 방식에서 칸막이 벽체의 소단면 각재의 프레임이 구조체에 전달된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단면의 각재를 양산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가격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두꺼운 기둥이 불필요해졌고 더불어 못을 이용해 목재를 겹합하는 방식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소단면 각재의 양산으로 인해 작은 단면의 각재들만 사용해 그 간격을 좁혀서 벽체에는 스터드 stud, 바닥에는 장선 joist, 지붕에는 서까래 rafter로 구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구조 방식이 고안됐다. 이러한 구조 부재들은 목수들이 다루기에도 용이했고, 기계로 양산된 못으로 용이하고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방식은 벌룬 Balloon 구조라 이름 지어졌는데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나누지 않고 (2층일 경우) 두 층의 길이 그대로 세워진다. 여기에서 이층 바닥은 이러한 두 층의 길이를 지니는 스터드의 중간이 끼워진 부재 ribbon에 지지되며, 지붕의 서까래와 천장 틀은 벽체 스터드 상부의 두겁대 top plates 위에 지지된다. 이런 벌룬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벽체와 장선의 결합 방식이 화염 진행을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해 화재 시 두 개 층에 달하는 스터드 간의 중공이 연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긴 스터드는 시공 시 다루기 불편하다는 것도 큰 단점이었다. 플랫폼 구조 Platform Framing 화재 시 취약한 내화성능과 시공 시 열악한 작업 성능을 지닌 벌룬 구조의 단점을 보완한 구조 방식이다. 이 플랫폼 구조는 두 단계의 시공 과정을 겪는데, 먼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일층의 평탄한 바닥 구조를 설치한다. 그런 다음, 그 평탄면에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조립 및 설치하게 된다. 건물이 중층일 경우 다음층의 플랫폼은 하부층의 벽체 위에 새로운 평탄한 바닥면을 형성하며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최상층 벽체의 상부에 지붕의 서까래와 천장틀이 지지된다. 벌룬 구조와 비교해 플랫폼 구조의 장점은 구조 부재의 길이가 짧고 가벼워져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 평탄한 플랫폼 위에 조립되는 벽체는 정확하게 직각으로 제작될 수 있고, 합판 등을 추가해 벽체 프레임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플랫폼으로 구성된 바닥 구조는 하층부와 상층부의 벽체 구조 사이에서 방화막의 기능을 한다. 이런 방화 막은 벌룬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됐던 방화용 깔판의 설치를 위한 인력 시간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 기둥 보 구조 Post & Beam 목구조 방식의 가장 오래된 구조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목구조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기둥-보 구조다. 현대적인 기둥 보 구조의 장점은 적은 수의 대단면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늘릴 수 있고 자재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통상 목재를 노출해 목재의 수려한 질감을 자연스레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지붕 구조를 바닥이나 벽체보다 먼저 구축할 수 있어 작업 과정이 용이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는 비나 눈 그리고 바람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기둥-보 구조는 보와 보, 보와 기둥과 같은 연결 부위의 설계 외 시공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물의 모든 하중이 결합 부위로 전달되므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둥 사이에 걸쳐지는 보는 대규모의 개구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개구부는 비내력 경량 칸막이벽이나 외부로의 조망을 위한 대형 유리창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플랫폼의 구조에서는 설비들이 스터드와 장선을 관통해서 설치되며 별도의 핏트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둥-보 방식은 전기나 기계설비를 감출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부 덕트와 같은 설비 라인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천장을 단을 지어 마감해야 하며, 수직 설비를 위한 별도의 핏트가 필요하다. 경량 목구조의 특징 경량 목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은 가변성과 응용성, 내화성, 내구성과 안전성, 공사비 절감, 에너지 효율 등을 들 수 있다. 가변성과 응용성 구조체의 경량성과 디자인의 유연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목수가 용이하게 부재를 취급할 수 있고, 많은 부재들이 제재소에서 절단돼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장선, 스터드, 서까래 등은 기본적으로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형태의 건물에서도 쉽게 조립되어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이나 추후 증축 등에도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다. 공사비 절감 공사비 절감이 뛰어난 것도 특징이다. 경량 목구조는 다른 구조보다 신속하게 시공되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콘크리트조나 조적 건축과 비교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화성 내화성도 뛰어나다. 단, 경량 목구조의 내화성증은 내장 석고 보드에 의존한다. 벽과 천장에 시공된 석고보드는 20분~2시간의 내화 성능을 지닐 수 있다. 또, 합판 바닥 위에 경량 콘크리트로 타설 하여 방화막을 형성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된 방염 목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꼽을 수 있다. 스터드, 장선, 서까래 사이의 중공을 유리섬유나 암면 등과 같은 단열재로 충진 함으로써 돈은 단열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 내구성과 안전성 경량 목구조는 양질의 자재로 주의 깊게 시공하면 대를 이어 유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는 견고하게 설치해 부동 침하를 방지할 것, 구조체는 방습 구조로 석계하고 시공할 것, 방습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피를 경사지게 마감할 것(이러한 마감의 경사면 처리는 우설이 중력의 효과로 자연스레 건축물의 외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방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건물 구조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좀이 슬지 않게 할 것, 풍압이나 지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지붕 구조에 이르기까지 횡응력에 저항하는 구조와 연속적인 보강 철물로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지켜야 한다. 경량 목구조 시공 순서 01 기초공사를 한다. 본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한다. 02 골조공사로 주택의 뼈대를 세운다. 골조는 함수율이 18% 이하인 S.P.F 구조목을 사용한다.(토대:2”×6”, 스터드 2”×6”~12”, 지붕 2”×10”) 03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연결한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을 연결한다. 04 외부, 지붕을 마무리한다. 외부 마감과 지붕을 마무리한다. 창호는 외부 마감 시에 함께 작업한다. 05 방수 작업을 한다. 난방을 위한 방통 작업과 습식 공간에 방수 작업을 한다. 06 단열 작업을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채운다. 경량 목구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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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특집 1] 경량 목구조 & 중목 구조 제대로 알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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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5월 특집 1] 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
- 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정원사와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들은 정원을 가꾸기는 원예를 권장한다. 식물이 주는 치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원을 가꿀 때 ‘돌봄’의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키시고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것. 그리고 정원을 가꾸다보면 특별한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이성현(푸르네 대표),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정원사용설명서》, 이성현, 나무도시, 2012《정원의 쓸모》, 수 스튜어트 스미스(고정아 옮김), 월북, 2021《건축가의 정원, 정원사의 건축》, 정상오·이성현, 한숲, 2016 녹색 돌봄과 삶의 균형 스트레스 없는 삶이 있을까. 살다보면 누구나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삶의 균형을 잃게 하는 주범이다. 완벽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다. 소통과 교감의 단절 역시 현대인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연을 삶의 공간 가까이에서 접하게 해주는 정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방 공간이 될 수 있다. ‘정원’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호사스러운 문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많다. 과거에 골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정원은 우리의 일상과 언제나 연결돼 있다. 민들레 풀씨는 길가의 아주 작은 틈에서도 싹을 띄운다. 그 싹에 물을 주고 가꾼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정원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땅의 유무가 아니라, 관심을 주고 무언가를 돌보고 가꾸는 행위이다. ‘돌봄’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원예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한다. 정원과 자연이 사람의 행복과 정신 질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18세기 유럽에서 처음 조명을 받았다. 그러다 자연의 유익한 효과에 대한 증거가 늘면서, 원예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녹색 돌봄’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다. 정원이 주는 선물1 식물이 주는 치유. “정원에 나가 한참 동안 일을 하다 보면 녹초가 될 수 있지만, 내면은 기이하게 새로워진다. 식물이 아니라 마치 나 자신을 돌본 듯 정화한 느낌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이 원예 카타르시스다.” 《정원의 쓸모》저자인 정신과 의사 겸 심리치료사인 수 스튜어트 스미스의 말이다. 치유 원예는 대개 유기적 경작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 자선단체 ‘마인드’가 녹색체육과 원예를 포함한 다양한 녹색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수행했는데, 응답자 94%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수 십 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원예가 기분을 풀어주고 자존감을 높이며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한다는 강력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 연구 팀은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검증된 10주 과정의 인지행동치료CBT를 받고, 다른 한 집단은 같은 기간 동안 원예 활동에 참여했다. 10주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식물을 돌보는, 대단할 것 없는 일이지만, 두 번째 집단은 짧은 기간에도 CBT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았다. 이 논문은 2018년 《영국 정신의학 저널》에 실렸는데, 원예치료 시험을 다룬 논문으로는 첫 학술지 게재였다. 정원의 회복력은 고대부터 인정받았고, 오늘날에도 원예는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인기 취미 10위 안에 든다. 정원 가꾸기는 본질적으로 돌보는 행위이며,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과 함께 정원 가꾸기를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여긴다. 물론 원예를 노동처럼 느끼는 사람, 원예보다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원예가 실외 운동과 몰입 활동을 결합해, 우리의 마음을 진정키시고 에너지를 채워준다고 인정한다. 자연과 관련된 다른 활동과 다른 분야의 창조적 활동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원예는 거기에 더해 식물, 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자연과 접촉하면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우리를 가득 채워서 자연의 영향을 곧장 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느리고 잠재의식적으로도 작동해서 트라우마, 질병,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정원이 주는 선물2 쉼과 안식처. “정원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들의 중심에는 바로 ‘쉼’이 있다. 정원은 몸과 마음이 참 쉼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자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안식처이자, 치유의 도량이다.” 《정원사용설명서》저자 이성현 푸르네 대표정원사의 말이다.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한다. 뒤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 너무 바쁘게만 몸을 움직이다 보니,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현대인은 갈수록 마켓과 쇼핑몰처럼 특징과 개성이 없는 기능적 장소에 둘러싸인 채 살아간다. 그런 장소들은 우리에게 식품이나 기타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주지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회복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정원은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녹색 맥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정원에는 살아 있는 관계가 작동한다. 우리는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특정한 냄새, 촉감, 소리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한다. 장소도 감정을 일으키고, 자연 환경은 특히 감각적 쾌감을 풍성하게 제공한다. 정원에서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물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유혹하는 곳이 정원이다. 그래서 정원은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정원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원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크고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 정원이 제공하는 안식처로서의 공간은 정신적 공간 감각과 고요함을 안겨주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손으로 일하는 데 몰두할수록, 내면에서는 더욱 자유롭게 감정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요즘 나는 원예를 활용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푼다. 잡초 양동이가 차오르면, 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경쟁하던 생각들은 사라지고 가라앉는다. 잠들어 있던 생각들이 수면에 떠오르고, 때로는 엉성하던 생각들이 결합해서 그럴듯한 형체를 이룬다. 육체적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을 가꾸는 기분이다.”_ 출처《정원의 쓸모》 정원이 주는 선물3 즐거움. 도심 아파트에 살다가 시골에 간 이성현/노선례 부부. 이들은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된다고 한다. 아침식사를 한 후 정원을 가꾸다가 배가 고파서 시계를 보면 저녁이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냥 정원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하루하루 식물들의 변화와 성장을 살펴보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요. 할 일이 많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돼요. 잡초 뽑고, 해충 잡고, 정원에 물 주는 일을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목욕을 한 것처럼 기분이 상쾌해요.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도 말이죠.” 정원 가꾸기는 일이자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함께 한다. 그 즐거움을 나누어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르는 즐거움, 즉 생명을 키우는 즐거움이다. 기르기의 재미를 알다보면 어느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기르는 참 즐거움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만들고 가꾸는 즐거움이다. 작은 마당이라도 있는 사람은 화훼시장을 그냥 지나쳐가기가 쉽지 않다. 예쁜 꽃이 보이면 작은 정원 어디에 심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사들이기 때문이다. 사온 꽃들을 여기 저기 심어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키워갈 수 있다. 정원은 두 손에 흙을 묻히고 만지면서 가꾸는 일의 즐거움이 크다. 세 번째는 알아가는 즐거움이다. 처음에는 물주는 방법도 몰라서 꽃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붙고 키우는 식물에 대한 애착이 커가면서, 그 식물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은 배가된다. 네 번째는 정원의 즐거움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나누는 즐거움이다. ‘돌봄’을 받은 정원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열매와 먹을거리로 보답하고, 이웃 또는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씨를 제공한다. 손에 흙을 묻혀가며 직접 가꿔서 수확한 채소는 마트에서 산 것과 달리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더욱 맛있다. 작은 수확물이지만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은 정원이 선사하는 최고의 멋이자 즐거움이다. 정원은 나와 가족의 마음을 담는다 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 외에도 정원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즘 가짜 뉴스와 형체가 없는 사이버 공간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정원에는 가짜가 없다. 식물을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일을 약간 미룰 수는 있지만, 계절과 싸울 수는 없다. 다음 주에는 이 씨를 뿌리고 저 모종을 심어야 한다. 일을 미루면 기회를 놓치고 가능성을 박탈당하지만,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 듯 일단 씨앗을 심어놓으면 우리가 계절의 에너지에 실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온다. 그리고 정원 가꾸는 일은 미술이나 음악 같은 다른 창조적인 작업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시작하기만 하면 이미 절반쯤 한 셈이다. 모든 씨앗은 잠재력을 품고 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원 일은 자연과 함께 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 함께 일하며 정원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기분 좋은 땀을 흘리게 된다. 가족의 성향에 따라 정원의 모습도 달라진다. 정원은 나와 가족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다시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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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5월 특집 1] 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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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간편하고 저렴하게 짓는 한옥 신기술
- 한옥 건축비가 부담스럽다면 조립식 한옥도 고려해볼 만하다. 건축 부자재 대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공법으로 건축 기간이 짧아 비교적 저렴하다.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모듈러 한옥과 프리패브 한옥을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취재 협조 목연(031-766-5890), 오드건축사사무소(02-2202-3008) 한옥 건축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 건축기법을 그대로 고수하며 내부는 현대식으로 설계된 전통한옥은 물론 건축자재 대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공법의 한옥이 등장하고 있다. 공장에서 건축에 사용하는 부자재를 미리 가공하는 방식을 프리패브리케이션 prefabrication이라 한다. 약칭 프리패브 prefab라 하며, 프리패브 공법이라고도 한다. 이 공법에는 이동식 조립주택, 모듈러 공법, 패널라이징 공법 등이 있다. 보통 주택 건축은 현장에서 모든 공정이 진행되지만, 프리패브는 공장에서 70~80% 공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한옥 한 채 짓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리지만, 모듈러 공법으로 지으면 한옥의 틀을 유지하면서 건축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기초부터 완공까지 3~4개월이면 지을 수 있다. 공사기간이 단축되다 보니 그만큼 건축비도 저렴해진다. 모듈러로 짓는 보급형 한옥모듈러 한옥의 원리는 공장에서 부재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식이다. 한옥의 구조적 구성 요소인 바닥이나 벽, 천장, 지붕, 대들보와 서까래, 기둥, 문 등을 공장에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 조립하고 마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옥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인 나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듬어 뼈대를 만드는 작업인 ‘치목’ 과정도 모두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품질이 고르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각 부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연결 부위의 결합이 적절하지 않으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5년 전부터 조립식 한옥을 연구, 개발해온 모듈러 한옥을 최초 개발한 목연 배삼성 대표(65년 생). 그는 일본 견학 중 모듈러 목조주택을 보고 한옥에 적용해도 되겠다는 아이디어 얻었고, 처음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박스형 모듈러 한옥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는 부피가 크다 보니 제작할 공장의 스페이스가 넓어야 하고, 또 건축현장으로 이동, 조립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패널식 모듈러 공법으로 다시 개발, 2016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박스형 모듈식은 일체화된 3차원 입체 부품을 사용하지만, 패널 모듈식은 2차원 판재 부품을 사용한다. 설비와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마감까지 완료된 벽체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30평 한옥을 지을 경우 보통 벽체는 약 26개, 지붕은 12개의 패널이 들어간다. 외부 벽체와 지붕 패널 하나당 무게가 600kg이 넘기 때문에 현장 작업 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여러 매체에서 완공까지 1달에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됐지만, 이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고 사실상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는 과정만 1개월이 걸리고, 현장으로 운반해 벽체와 지붕을 조립하는데 3일 정도, 이후 설비, 전기, 바닥, 타일 등 마무리 작업까지는 2개월 남짓 걸린다고 한다. 모듈러 한옥의 평당 건축 비용은 700만 원 선이다. 프리패브 공법으로 짓는 한옥 2020년 11월 특허받은 공법인 ‘한옥의 인방재 제작방법 및 그 인방재를 이용한 한옥의 벽체 시공방법’(최재복·김왕직 공동 개발). ‘프리패브 공 법’의 일환인 이 공법은 한옥의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켜 벽체의 인방재를 미리 제작, 한옥 시공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을 한옥 건축에 적용할 경우 벽체의 구조적 강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다. 공사기간도 4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 있기에 건축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전체 건축 과정은 구조설계 → 강성부재 마련 → 인방 배열 및 고정 → 인방 공간에 단열재 시공 → 인방재 제작 → 현장 운반 → 시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강성부재로는 합판을 사용하고 단열재는 페놀폼을 사용해 기둥 두께보다 얇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공법으로 한옥을 건축할 경우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인방재의 구조적 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횡력 발생 시에도 강성부재를 통해 인방들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진성에 효과가 있다. 둘째, 한옥 벽체 시공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단열재 조립 및 인방들 간 조립이 미리 완료된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방재 제작을 위한 별도의 공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공법을 개발한 오드건축사사무소 최재복 건축사는 “모듈러 공법은 획일적인 디자인과 부피가 큰 입체의 모듈을 운반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 공법은 운반이 쉽고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반영한 구 조나 크기,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듈러 한옥의 치목과 시공 모습 01 현장 지붕 시공. 02 현장 벽체 조립. 03 완성된 서까래 이동 모습. 04 공장에서 부자재 치목. 05 공장에서 벽체 제작. 06 완성된 벽체. 07 크레인으로 벽체 옮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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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간편하고 저렴하게 짓는 한옥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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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 제주 생활은 많은 이에게 로망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제주로 이주해 짧으면 1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OOO 푸른 밤 그 별 아래~ ’독자분들 중에 OOO에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한다. 해당 노래는 1988년 발매된 가수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의 첫 소절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10명 중의 10명이 모두 노래가 시작하는 첫 소절인 ‘떠나요’를 떠올린다. 그만큼 많은 이가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필자도 첫 소절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긴 하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 첫 소절보다 중간에 나오는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라는 소절이 더 와닿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 특히 땅과 관련된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다가도 부동산 부분이 가사로 나오면 귀가 더 열리는 것 같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토지다. 토평동은 서귀포시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다. 한라산이 섬 한가운데 있어 제주도 중앙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는 제주도의 여느 동과 다르지 않다. 토평동은 한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서풍이 강한 곳이다.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감귤 생산에 적합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서귀포 시내와도 가까워 여러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위치가 위치인지라 토평동은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토평동 일대를 서귀포 제2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획 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첫 삽을 뜬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사업도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부터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토평동, 동홍동 일대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자금난으로 5년 차인 2017년 공정률 6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도 보였지만 코로나19와 최근 중국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등으로 프로젝트가 온전히 완료되리라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현무암 돌담을 보면 무언가 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괜히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였다. 토평동 2**번지의 지목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은 전, 답과 함께 대표적인 농지 중에 하나다. 보통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농지 취득에 있어 육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통해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방침의 목적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들을 조사해 농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대리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제주도가 아닌 외지인들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경이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판단한다. 사실상 외지인이 제주도 내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제주도에 있는 농지로 외지인이 매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만약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전용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도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부결되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부터 입법절차에 돌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토평동 2**번지의 표고는 구글어스 기준으로 163m 정도이기에 애초에 건축 제한이 걸려있는 곳은 아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공공관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토평동 2**번지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만을 설치하면 된다. 토평동 2**번지는 자연과 편의시설을 모두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 서귀포 시내까지 차량으로 7분 정도면 도달하고 한라산 등반코스 중의 하나인 돈내코탐방로까지도 15분이면 갈 수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의 수가 10개도 넘는다. 제주도에서 각종 자연을 만끽하고 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흥미로운 땅, 토평동 2**번지로 어서 가보자. 제주도 남원읍 신흥리 토지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흥리가 위치한 남원읍은 제주도에서도 감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2016년 기준 제주도산 감귤 4개 중의 1개는 남원읍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대체로 제주 산남지역(한라산 남쪽 지역)의 귤이 우수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남원읍의 귤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았고 그로 인해 외지인들에 대한 텃새도 제주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남원읍은 제주 제2공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화해 여러 토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신흥리 7**번지의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보니 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원읍의 온화한 기후에는 감귤 생산이 제격이라 귤을 재배하는 듯했다. 토지이음을 통해 신흥리 7**번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등이었는데 내륙의 토지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처음 보는 독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법한 용어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조례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보전지역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 조성 등을 비롯해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 사업, 기존에 건축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만 가능하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지구들은 4개에서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신흥리 7**번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인데, 토지의 일부가 경관보전지구3등급이고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4등급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은 시설물 높이 12m, 4등급은 시설물 높이 15m로 제한이 걸려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관보전지구 4등급 정도면 제약이 크게 걸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은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되며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은 폐수배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이 역시 제약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지구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1>에서 설명하겠다. 다행스럽게 신흥리 7**번지는 여러 보전지구에 걸쳐있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은 편은 아니다. 위치 또한 상당히 좋은데 토지 바로 앞쪽에 여러 풀빌라들이 위치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근처에 올레길 4코스가 인접하고 도보로 약 7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 필자로서도 탐나는 토지 중에 하나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의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의 땅에는 누구나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사전에 많은 공부가 돼있어야 한다. 육지와 다르게 조례로 여러 제약들이 있으며 이런 제약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로망이 실망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멋진 분위기에 취해 덜컥 땅을 계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제주도 땅, 제대로 알고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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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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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비발디파크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군은 최동단과 최서단의 거리가 100km에 육박하는 좌우로 상당히 긴 모양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다. 10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100km라는 거리는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반포동에서 북쪽으로 간다면, 개성 시내까지 갔다가 파주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니 홍천군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올 것이라 믿는다.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홍천군은 여러 교통의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역에서 출발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홍천군이 영서지방에서 유일한 철도 소외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 경기도 양평군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천강 인근의 아름다운 마을인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와 월천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홍천군청과 비발디파크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 남노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이곳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금학산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홍천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만들어내는 태극문양 형태의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남노일대교에 올라서서 홍천강을 바라볼 때, 언젠가 이곳에 반드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서문에서 언급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홍천군에게 분명한 호재이지만, 필자를 포함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관광지들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큰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남노일리, 바로 그런 곳이다.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남노일리 1**번지에서는 홍천강을 바로 앞에서 조망할 수 있다. 게다가 걸어서 10초면 홍천강에 다다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강세권 중에 강세권인 셈이다. 강 바로 앞에 위치한 땅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 바로 해당 지역에 규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남노일리 1**번지 역시 땅의 일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수관리구역에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천구역의 경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노일리 1**의 일부분에 걸쳐있는 홍수관리구역에는 아쉽게도 현재 현황도로가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 현황도로 부분에 계획홍수위까지 성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남노일리 1**번지 내에 있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모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에 그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의 경우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처럼 하천 주변의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사항이 있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한 후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자. 홍천군 남면 월천리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홍천군 남면 월천리 2**번지다. 월천리는 며느리고개가 위치한 곳인데, 며느리고개란 조선시대 어느 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걷다가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짚신을 찾으러 떠난 사이에 며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언제부터인가 혼사를 치르러 가는 행렬이 이 고개에 이르면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여서 이러한 설화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며느리고개 인근이 바이크나 자전거를 타는 임도 드라이브 마니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당연한 이치를 또 한 번 깨닫게 된다. 월천리 2**번지는 며느리고개의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보러 다니는 경우 만날 수 있는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상당수가 관리지역이다. 가끔 땅을 찾는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는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 포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월천리 2**번지는 총면적이 505㎡, 약 153평 정도 되는 땅으로 전원주택을 짓기에 충분한 땅이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농업인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꼭 농업진흥구역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농업인이 될 수는 없기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조건들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2번 조건인데,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330㎡, 즉 100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한 동을 설치한 후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농사만 짓는다고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이 되었다고 바로 농가주택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관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지에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니 면사무소나 마을 커뮤니티에 문의해 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거나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해 알아봤다. 하천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드는 토지가 하천 주변이나 농지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란 풀기 어렵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땅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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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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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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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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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
-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정원사와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들은 정원을 가꾸기는 원예를 권장한다. 식물이 주는 치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원을 가꿀 때 ‘돌봄’의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 키시고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것. 그리고 정원을 가꾸다 보면 특별한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이성현(푸르네 대표),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도서 《정원사용설명서》, 이성현, 나무도시, 2012《정원의 쓸모》, 수 스튜어트 스미스(고정아 옮김), 월북, 2021《건축가의 정원, 정원사의 건축》, 정상오·이성현, 한숲, 2016 녹색 돌봄과 삶의 균형스트레스 없는 삶이 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삶의 균형을 잃게 하는 주범이다. 완벽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다. 소통과 교감의 단절 역시 현대인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연을 삶의 공간 가까이에서 접하게 해주는 정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방 공간이 될 수 있다. ‘정원’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호사스러운 문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많다. 과거에 골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정원은 우리의 일상과 언제나 연결돼 있다. 민들레 풀씨는 길가의 아주 작은 틈에서도 싹을 띄운다. 그 싹에 물을 주고 가꾼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정원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땅의 유무가 아니라, 관심을 주고 무언가를 돌보고 가꾸는 행위이다. ‘돌봄’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원예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한다. 정원과 자연이 사람의 행복과 정신 질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18세기 유럽에서 처음 조명을 받았다. 그러다 자연의 유익한 효과에 대한 증거가 늘면서, 원예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녹색 돌봄’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다. 정원이 주는 선물 1 식물이 주는 치유.“정원에 나가 한참 동안 일을 하다 보면 녹초가 될 수 있지만, 내면은 기이하게 새로워진다. 식물이 아니라 마치 나 자신을 돌본 듯 정화한 느낌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이 원예 카타르시스다.” 《정원의 쓸모》저자인 정신과 의사 겸 심리치료사인 수 스튜어트 스미스의 말이다. 치유 원예는 대개 유기적 경작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 자선단체 ‘마인드’가 녹색 체육과 원예를 포함한 다양한 녹색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수행했는데, 응답자 94%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수 십 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원예가 기분을 풀어주고 자존감을 높이며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한다는 강력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 연구 팀은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검증된 10주 과정의 인지행동치료 CBT를 받고, 다른 한 집단은 같은 기간 동안 원예 활동에 참여했다. 10주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식물을 돌보는, 대단할 것 없는 일이지만, 두 번째 집단은 짧은 기간에도 CBT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았다. 이 논문은 2018년 《영국 정신의학 저널》에 실렸는데, 원예치료 시험을 다룬 논문으로는 첫 학술지 게재였다. 정원의 회복력은 고대부터 인정받았고, 오늘날에도 원예는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인기 취미 10위 안에 든다. 정원 가꾸기는 본질적으로 돌보는 행위이며,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과 함께 정원 가꾸기를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여긴다. 물론 원예를 노동처럼 느끼는 사람, 원예보다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원예가 실외 운동과 몰입 활동을 결합해, 우리의 마음을 진정 키시고 에너지를 채워준다고 인정한다. 자연과 관련된 다른 활동과 다른 분야의 창조적 활동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원예는 거기에 더해 식물, 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자연과 접촉하면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우리를 가득 채워서 자연의 영향을 곧장 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느리고 잠재의식적으로도 작동해서 트라우마, 질병,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정원이 주는 선물 2 쉼과 안식처.“정원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들의 중심에는 바로 ‘쉼’이 있다. 정원은 몸과 마음이 참 쉼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자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안식처이자, 치유의 도량이다.” 《정원사용설명서》저자 이성현 푸르네 대표 정원사의 말이다.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한다. 뒤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 너무 바쁘게만 몸을 움직이다 보니,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현대인은 갈수록 마켓과 쇼핑몰처럼 특징과 개성이 없는 기능적 장소에 둘러싸인 채 살아간다. 그런 장소들은 우리에게 식품이나 기타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회복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정원은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녹색 맥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정원에는 살아 있는 관계가 작동한다. 우리는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특정한 냄새, 촉감, 소리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한다. 장소도 감정을 일으키고, 자연환경은 특히 감각적 쾌감을 풍성하게 제공한다. 정원에서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물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유혹하는 곳이 정원이다. 그래서 정원은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정원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원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크고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 정원이 제공하는 안식처로서의 공간은 정신적 공간 감각과 고요함을 안겨주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손으로 일하는 데 몰두할수록, 내면에서는 더욱 자유롭게 감정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요즘 나는 원예를 활용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푼다. 잡초 양동이가 차오르면, 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경쟁하던 생각들은 사라지고 가라앉는다. 잠들어 있던 생각들이 수면에 떠오르고, 때로는 엉성하던 생각들이 결합해서 그럴듯한 형체를 이룬다. 육체적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을 가꾸는 기분이다.”_ 출처《정원의 쓸모》 정원이 주는 선물 3 즐거움.도심 아파트에 살다가 시골에 간 이성현/노선례 부부. 이들은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된다고 한다. 아침식사를 한 후 정원을 가꾸다가 배가 고파서 시계를 보면 저녁이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냥 정원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하루하루 식물들의 변화와 성장을 살펴보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할 일이 많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돼요. 잡초 뽑고, 해충 잡고, 정원에 물 주는 일을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목욕을 한 것처럼 기분이 상쾌해요.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도 말이죠.” 정원 가꾸기는 일이자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함께 한다. 그 즐거움을 나누어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르는 즐거움, 즉 생명을 키우는 즐거움이다. 기르기의 재미를 알다 보면 어느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기르는 참 즐거움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만들고 가꾸는 즐거움이다. 작은 마당이라도 있는 사람은 화훼시장을 그냥 지나쳐가기가 쉽지 않다. 예쁜 꽃이 보이면 작은 정원 어디에 심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사들이기 때문이다. 사 온 꽃들을 여기저기 심어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키워갈 수 있다. 정원은 두 손에 흙을 묻히고 만지면서 가꾸는 일의 즐거움이 크다.세 번째는 알아가는 즐거움이다. 처음에는 물주는 방법도 몰라서 꽃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붙고 키우는 식물에 대한 애착이 커가면서, 그 식물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은 배가된다. 네 번째는 정원의 즐거움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나누는 즐거움이다. ‘돌봄’을 받은 정원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열매와 먹을거리로 보답하고, 이웃 또는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씨를 제공한다. 손에 흙을 묻혀가며 직접 가꿔서 수확한 채소는 마트에서 산 것과 달리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더욱 맛있다. 작은 수확물이지만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은 정원이 선사하는 최고의 멋이자 즐거움이다. 정원은 나와 가족의 마음을 담는다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 외에도 정원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즘 가짜 뉴스와 형체가 없는 사이버 공간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정원에는 가짜가 없다. 식물을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일을 약간 미룰 수는 있지만, 계절과 싸울 수는 없다. 다음 주에는 이 씨를 뿌리고 저 모종을 심어야 한다. 일을 미루면 기회를 놓치고 가능성을 박탈당하지만,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 듯 일단 씨앗을 심어놓으면 우리가 계절의 에너지에 실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온다. 그리고 정원 가꾸는 일은 미술이나 음악 같은 다른 창조적인 작업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시작하기만 하면 이미 절반쯤 한 셈이다. 모든 씨앗은 잠재력을 품고 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원 일은 자연과 함께 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 함께 일하며 정원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기분 좋은 땀을 흘리게 된다. 가족의 성향에 따라 정원의 모습도 달라진다. 정원은 나와 가족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다시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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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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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정원 계획과 예산 짜기
- 전원주택에서 삶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담는 정원을 만들려면 정원수와 정원석 그리고 잔디는 중요한 요소다.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만큼 정원을 가꾸려면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정원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살펴보고, 구입하는 데 있어 적절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자. 글 이진규 정원수 고르기작은 나무라도 좋은 품종을 선택해 키우는 것이 좋다. 물론 정원의 비례와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가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종과 규격의 정원수를 우선해서 사용한다. 반면 정원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작은 크기의 정원수를 선택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무가 클수록 하자의 위험이 따르고, 옮겨 심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값비싼 정원수는 대개 나이가 많거나 수형이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정원에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더 어울리므로, 굳이 값비싼 정원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때는 일본풍으로 잘 다듬어 놓는 향나무가 유행했었다. 지금은 향나무 대신 소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유행에 따라서 수종이 달라진다. 그 이유는 대단위 택지 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소나무가 자라던 환경이 파괴되고,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몇몇 수종만이 적극적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향나무에서 소나무로 취향이 옮겨진 것은, 한국적 풍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수많은 조경가들과 정원사들 덕분이다. 누구나 소나무를 보면 한국적인 풍경이라고 생각하기에 소나무를 즐겨 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계할 것이, 소나무에 대한 애착이 지나쳐 커다란 소나무를 분재식으로 다듬어 놓고 수천만 원에 거래하는 일들이다. 그러다 보면 좋은 정원일수록 비싼 소나무가 많다고 오해하기 쉽다. 비싼 정원수는 대부분 더디 자라는 상록수이며, 오래되어 노쇠한 몇 종류의 낙엽수도 그렇게 취급될 뿐이다. 정원주의 안목이 높을수록 더 좋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선 안목을 쌓을 필요가 있다. 산 깊은 곳이나 외진 길가에서 낙락한 모습으로 자라던 나무를 집안으로 옮기는 것만이 정원을 만드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 작은 꽃나무라도 정성을 들이고,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정원석 쌓기 바위가 흔한 곳이라면 조금 다듬거나 고른 면을 찾아서 수평으로 바르게 쌓는 것이 좋다. 훨씬 단정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화계(花階)를 만든다면, 보다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간이 된다. 화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고즈넉한 후원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원석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아니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원 예산에서 너무 큰 비용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일본식 정원을 흉내 내는 것으로 비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자연석을 정원의 보석처럼 귀중하게 다루어 보자. 그만큼 정원을 만드는 데에 자연석이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양의 바위를 확보했다면 화계를 만들어 정원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잔디밭정원 만들기에서 잔디를 사용하는 것은 관목이나 야생화, 지피류보다 적은 돈으로 손쉽게 식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잔디밭을 만들 때는 잔디를 깎는 데 드는 시간을 고려해서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가정에서 30평 이상이면 수동식보다는 전동식 잔디 깎기가 필요하다. 보통 1시간 이내의 정원일을 계획한다면 잔디 면적은 10∼20평 이내가 적당하다. 잔디밭은 잘 깎아 주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나머지는 벌개미취와 노루오줌 같은 정감 있는 야생화를 심은 꽃밭과 월동이 가능한 민트나 타임 같은 허브나 채소를 심은 텃밭, 비교적 손쉽게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자엽자두나무나 앵두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는 것이 좋다. 정원의 잔디를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유 공간이 있다면 텃밭을 가꾸어 보는 것도 좋다. 정원 예산의 문제□ 나무를 옮기는 작업비(인건비)조경 예산에 있어 문제는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적다. 정원수의 가격에는 구입비, 이식비, 운반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농장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싸더라도 운반 조건과 이식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아무리 싸게 산 나무라도 비싸게 산 것이 될 수 있고, 다소 비싸게 샀다 싶더라도 실제로는 제값을 주고 산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값을 주고 산 경우라도 2∼3년은 지나야 제대로 알 수 있다. 비싼 나무일수록 심고 난 직후부터 절정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그보다는 조금 시간을 기다리는 여유를 갖는다면 정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큰 나무를 심을 때에는 나무를 옮기는 데에 익숙하고, 어느 장소에 어떤 나무가 적합한지 잘 알고 있는 정원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더 큰 예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나무를 옮기는 원칙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 나머지 작은 나무들은 직접 옮겨 보는 것도 좋다. 나무를 싸게 사려면 이른 봄을 피해 미리 여러 농장을 다니며 구해 놓는 것이 좋다. 봄철에 나무를 구입하면 꽃이 화려한 것만 구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원수 및 각종 식물에 이름표를 달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다양한 종류의 조화를 고려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정원수를 찾아서 심어 보자. 키 큰 교목 못지않게 작은 관목을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다. 교목과 같은 큰 나무가 정원의 역사와 전체 구도를 만들어 준다면, 작은 교목이나 관목은 아기자기한 선율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정원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원을 지휘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정원에 심는 꽃은 일년 초화류보다 숙근 초화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번식이 잘 되는 야생화와 구근류를 잘 사용하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초화류는 사계절 꽃이 연속해서 피도록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도면에 위치를 표현하고, 노트를 만들어서 심은 기와 본수를 기록해서 관리한다면 정원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리고 이른 봄 잡초로 잘못 알고 뽑아내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식물 이름표를 꽂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초화류를 심을 때는 몇 개씩 심는 것보다는 수십 개씩 혹은 수백 개씩 무리를 짓도록 하면 커다란 나무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매년 꽃을 보기 위해 심는 일년 초화류가 정원의 색을 내는 톡 튀는 맛이 있다면, 땅을 덮기 위해 심는 지피류는 잎과 줄기가 단단하게 땅을 덮고 퍼져나가는 은은한 맛이 있다. 꽃이 아름다운 식물일수록 꽃이 지고 난 후에는 지저분하기 쉽지만, 지피류는 잎과 전체의 모양이 보기 좋고 수수한 꽃을 피우기도 한다. 지피류의 경우 번식이 잘 되므로 매년 새로운 자리로 옮겨 심어 정원의 빈틈을 채워 나갈 수 있다. 좋은 지피류를 선정하는 것은 정원관리와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정원의 기본 배치도를 직접 그려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데 훨씬 수월하다. □ 정원의 기초공사가 중요정원 만들기의 기초 예산을 세울 때는 눈에 보이는 나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토목공사와 배수공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만들고 나서 볼품이 없는 정원과 해가 갈수록 아름다운 정원을 비교하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교목이 수십, 수백만 원대의 가격이라면 관목은 몇 천, 몇 만 원대이고, 초화류와 지피류는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심는 수량은 교목을 수십 주 심는다면 관목은 열 배 이상, 지피류와 초화류는 백 배 이상은 심어야 구색이 맞는다. 먼저 어떤 정원수를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지 가격을 알아보자. 여기에서는 쉽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식재공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평당 십만 원의 예산을 세운다면, 평당 한 주의 교목을 심거나 열 주의 관목, 혹은 백 개의 지피류를 심을 수 있다. 정원에 심으려는 주 수종으로 가장 비싼 나무가 100만 원이라면 전체 정원을 만드는데 평당 100만 원은 들게 된다. 물론 인건비는 제외한 것이고, 특수한 나무를 심는다면 그것은 따로 포함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가령 30평의 정원을 100만 원 정도의 소나무로 꾸민다면 3000만 원은 족히 든다. 그러나 소나무가 아니라면 더욱 풍성하게 정원을 꾸밀 수 있다. 도면에서 식재할 면적 부분 만을 계산해서 간략한 예산을 세워보자. 물론 이런 식의 예산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잔디 심기는 작은 뗏장을 촘촘하게 까는 것보다 1제곱 미터 크기의 넓은 카펫형으로 잔디를 까는 것이 좋다. 잔디 식재 비용이 4∼5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만 심어 놓는 즉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잡초가 잘 끼워들지 않는다. 둘둘 말린 것을 펴기만 하면 된다. 일반 뗏장 잔디에 비해 4배 정도는 비싸지만 카펫형은 식재가 쉬운 편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야외정원등도 사용해볼만하다. □ 정원의 조명 설치낭만적인 정원을 원한다면 조명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요즘에는 분위기를 강조하다 보니 정원에 커다란 정원 등을 사용하기보다는 작은 정원 등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수십만 원짜리 정원 등은 환한 빛만 내는 기능에 충실하므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오히려 부분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치가 쉽고 가격이 저렴한 저전압(12V) 조명을 여러 개 사용하면 충분히 아름다운 조명의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저전압 조명은 10개가 한 세트로, 종류에 따라 200∼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조명 숫자가 늘 때에 대비해 한 세트를 추가 주문하는 것까지 고려하자. 시중에는 설치공사가 필요 없이 꽂기만 하는 태양광 조명을 개당 3∼4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정원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관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한 식물을 가꾸기 위한 관수 장치정원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관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점적식 관수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세한 구멍이 뚫린 점적 호스를 미리 깔아 주고 컨트롤러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기존 살수식에 비해 물의 소비도 적고 비용도 저렴하다. 강우 센서나 토양수분 센서를 부착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설치도 비교적 쉽고, 대공사를 벌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작은 규모라면 200만∼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 관수 장치가 있다면, 더욱 건강한 식물들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정원 예산을 세우는 데 빠져선 안될 장치다. 작은 규모의 전원주택일수록 주인의 개성이 담긴 정원이 아름답다. 정원에는 주인의 모습이 담기기도 하지만, 살다 보면 정원 스스로 주인을 닮아 간다는 생각이 든다. 애완동물을 키우기보다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주택에 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것일 텐데, 정원에 대한 철학과 미학이 없는 그런 정원을 본다는 것이 늘 아쉽다. 도면조차 없이 만들어지는 천편일률적인 정원이 허다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미리 세워서 준비를 한다면, 좋은 정원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산 세우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별로 참고가 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주관적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전원주택 정원 만들기 D.I.Y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예산에 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산이 부족해서 정원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정원 그 자체보다는 정원을 만드는 정원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이다. 언젠가 나만의 정원을 갖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라도 꿈을 꾸고 틈틈이 그림으로 그려두자. 분명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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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정원 계획과 예산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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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 조성 사례
- 지난 한 해 퍼머컬처를 통한 키친가든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키친가든이라는 것이 드넓은 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만 한 마당의 텃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연재를 마치며, 키친가든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 정원 테크를 이뤄낸 두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前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CASE 01 서울 이태원 고급 맨션 속 키친가든정원주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성한, 작지만 실속 있는 키친가든으로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다. 주택은 약 25평 규모의 정원이 있는 이태원의 5층 고급 맨션이다.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씩 연세 年貰를 받고, 임대해 준다. 위치상 고층은 남산타워를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저층은 임대 계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정원주의 주택은 가장 아래층에 위치했고, 거기에다 정원이 방치돼 망가진 상태. 정원주는 고가의 주택임에도 반년 넘게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정원 조성을 의뢰했다. 덧붙여 당장은 세를 줄 목적이지만, 몇 년 후에는 정원주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주택의 정원에, 퍼머컬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키친가든’이라는 차별성으로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 현장 첫 방문 시 모습. 기존의 나무에 그에 맞는 동반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완성된 조경. 사철 내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줄 키친가든. 이태원 주택 조경 설계 스케치. 기존 나무는 유지하며 동반 식물 매칭키친가든에 어울리는 감나무와 박태기나무를 심었다. 기존 정원에 자리 잡고 있던 소나무와 향나무는 없애지 않고 그에 맞는 동반자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그 덕에 나무를 뽑고 다시 심는 수고스러움은 덜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 기존 식물과 이에 어울리는 상생 관계의 다양한 식물을 추가 식재해 보기에도 예쁘고, 자연스러우며 갖가지 열매와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키친가든의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 방향별 역할에 맞춘 식물 식재북향이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위주로 선택했다.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외국인 가족을 배려해 일 년 내내 잎이 지지 않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철나무와 남천을 심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북쪽은 키가 큰 자작나무로 시선을 차단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쪽은 소나무를 전지해 시야를 넓히고 해 질 녘까지 햇빛이 마당을 훤히 비추도록 했다. 큰 전지가위로 더벅머리 같은 소나무를 깔끔히 이발해 주니 나무 사이로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원주는 자신의 집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줄 몰랐다며 작은 그네를 나무에 걸어 놓고 사색을 즐기겠다고 했다. 옆집과 다소 불명확한 동쪽 경계에는 친환경 자연 철조망 역할을 할,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 엄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사철 내내 식탁이 풍요로운 정원바닥은 상하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배수가 좋지 않아 바닥 타일을 확장했다. 여기에 자동관수 시스템도 설치했다. 시간에 맞춰 관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수가 잘되지 않던 바닥은 하나씩 맞춰가며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아늑한 숲과 같은 텃밭정원이 완성됐다. 좌측 작은 두둑 위에 올라서면 남산타워를 보면서 사색에 젖을 수 있고, 우측으로는 키친가든을 조성했다. 봄에 엄나무에서 개두릅을 따서 나물을 무치고, 정원 사이사이에 심은 파와 상추를 뜯어 식탁에 올리며, 가을에는 후식으로 감을 따 먹고 겨울에는 자작나무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할 수 있어 키친가든답게 사계절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정원 테크 정원이 완성되고 일주일 뒤,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반년을 빈집으로 놀리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했는데, 전날 계약이 성사됐다며 기뻐하며 연락이 왔다. 게다가 오늘은 위층에 사는 유명 연예인이 베란다를 통해 정원을 보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문의도 해왔다고 했다.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 정원이 망가지자 반년 동안 외면을 받다가 정원에 1,500만 원 정도 투자한 뒤 바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정원이 단순히 바라만 보며 마음에 안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재테크 효과까지 발현한 것이다. CASE 02 경북 영주 폐교에 만든 농장과 카페 이전 연재 중 스웨일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경북 영주의 ‘바보 농부들’이라는 퍼머컬처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젊은 농부들이 폐교를 인수하고, 휴 농지를 개간해 조성한 1600여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퍼머컬처 키친가든이다. 퍼머컬처 키친가든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정원이 아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텃밭이자, 아이들에겐 자연 그대로의 생태 놀이터다. 자연을 관찰하며, 다양한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채소와 형형색색의 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농장에서 수확한 꽃으로 꽃 차를 만든다. 바보 농부들’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신선한 채소들. 카페‘작은 오두막’에서는 농장에서 수확한 식재료로 만든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퍼머컬처 농장 ‘바보 농부들’은 아이들의 생태 놀이터다. 식재료 판매와 카페까지 마련폐교 한쪽에 ‘작은 오두막’이라는 카페까지 마련돼 있다. 키친가든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를 이곳의 카페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꽃 차, 샐러드, 채소 부케까지 메뉴 또한 퍼머컬처답게 다양하다. 그야말로 ‘자연에 더 가깝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퍼머컬처의 키친가든이다. 키친가든을 만드는 '(주)맛있는정원'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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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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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 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 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 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 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 교육, 귀산촌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거나 임업 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 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 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 부동산은 개발 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 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 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 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우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클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클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클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클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 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클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클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클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 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 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 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Episode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룻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직접 농사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 2지역의 경우)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 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 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 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 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청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구건서 촌장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 ‘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02-3471-3400 labor54@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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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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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지난 한 해 퍼머컬처를 통한 키친가든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키친가든이라는 것이 드넓은 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만 한 마당의 텃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연재를 마치며, 키친가든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 정원 테크를 이뤄낸 두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 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前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CASE 01 서울 이태원 고급 맨션 속 키친가든 정원주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성한, 작지만 실속 있는 키친가든으로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다. 주택은 약 25평 규모의 정원이 있는 이태원의 5층 고급 맨션이다.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씩 연세年貰를 받고, 임대해 준다. 위치상 고층은 남산타워를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저층은 임대 계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정원주의 주택은 가장 아래층에 위치했고, 거기에다 정원이 방치돼 망가진 상태. 정원주는 고가의 주택임에도 반년 넘게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정원 조성을 의뢰했다. 덧붙여 당장은 세를 줄 목적이지만, 몇 년 후에는 정원주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주택의 정원에, 퍼머컬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키친가든’이라는 차별성으로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 현장 첫 방문 시 모습. 기존의 나무에 그에 맞는 동반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완성된 조경. 사철 내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줄 키친가든. 기존 나무는 유지하며 동반 식물 매칭 키친가든에 어울리는 감나무와 박태기나무를 심었다. 기존 정원에 자리 잡고 있던 소나무와 향나무는 없애지 않고 그에 맞는 동반자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그 덕에 나무를 뽑고 다시 심는 수고스러움은 덜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 기존 식물과 이에 어울리는 상생 관계의 다양한 식물을 추가 식재해 보기에도 예쁘고, 자연스러우며 갖가지 열매와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키친가든의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 이태원 주택 조경 설계 스케치. 방향별 역할에 맞춘 식물 식재 북향이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위주로 선택했다. 대부분반려동물을 키우는 외국인 가족을 배려해 일 년 내내 잎이 지지 않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철나무와 남천을 심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북쪽은 키가 큰 자작나무로 시선을 차단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쪽은 소나무를 전지해 시야를 넓히고 해 질 녘까지 햇빛이 마당을 훤히 비추도록 했다. 큰 전지가위로 더벅머리 같은 소나무를 깔끔히 이발해 주니 나무 사이로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원주는 자신의 집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줄 몰랐다며 작은 그네를 나무에 걸어 놓고 사색을 즐기겠다고 했다. 옆집과 다소 불명확한 동쪽 경계에는 친환경 자연 철조망 역할을 할,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 엄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사철 내내 식탁이 풍요로운 정원 바닥은 상하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배수가 좋지 않아 바닥 타일을 확장했다. 여기에 자동관수시스템도 설치했다. 시간에 맞춰 관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던 바닥은 하나씩 맞춰가며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아늑한 숲과 같은 텃밭정원이 완성됐다. 좌측 작은 두둑 위에 올라서면 남산타워를 보면서 사색에 젖을 수 있고, 우측으로는 키친가든을 조성했다. 봄에 엄나무에서 개두릅을 따서 나물을 무치고, 정원 사이사이에 심은 파와 상추를 뜯어 식탁에 올리며, 가을에는 후식으로 감을 따 먹고 겨울에는 자작나무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할 수 있어 키친가든답게 사계절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정원 테크 정원이 완성되고 일주일 뒤,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반년을 빈집으로 놀리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했는데, 전날 계약이 성사됐다며 기뻐하며 연락이 왔다. 게다가 오늘은 위층에 사는 유명 연예인이 베란다를 통해 정원을 보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문의도 해왔다고 했다.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 정원이 망가지자 반년 동안 외면을 받다가 정원에 1,500만 원 정도 투자한 뒤 바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정원이 단순히 바라만 보며 마음에 안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재테크 효과까지 발현한 것이다. CASE 02 경북 영주에 폐교로 만든 농장과 카페 이전 연재 중 스웨일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경북 영주의 ‘바보농부들’이라는 퍼머컬처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젊은 농부들이 폐교를 인수하고, 휴 농지를 개간해 조성한 1600여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퍼머컬처 키친가든이다. 퍼머컬처 키친가든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정원이 아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텃밭이자, 아이들에겐 자연 그대로의 생태 놀이터다. 자연을 관찰하며, 다양한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채소와 형형색색의 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식재료 판매와 카페까지 마련 폐교 한쪽에 ‘작은 오두막’이라는 카페까지 마련돼 있다. 키친가든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를 이곳의 카페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꽃 차, 샐러드, 채소 부케까지 메뉴 또한 퍼머컬처답게 다양하다. 그야말로 ‘자연에 더 가깝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퍼머컬처의 키친가든이다.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 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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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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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 가든 - 퍼머컬처 원칙, 생각을 바꾸면 농장이 풍성해진다
- 어디에든 변화는 찾아온다. 이때 ‘늘 하던 대로’식은 뒤로하고, 생각을 창의적으로 바꿔야 한다. 농장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바꾸면 농장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토양의 가장자리 땅을 활용하고, 지금까지의 병충해 문제를 자연 섭리에 맞춰 새롭게 바라보고 변화한다면 분명 그 농장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마지막 회● 퍼머컬처 11번째, 가장자리를 활용해라산책을 하다 보면 강둑 옆 가로수들은 유난히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고 높게 쌓은 두둑으로 표면적이 넓어져 흙 속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배수도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퍼머컬처의 원리가 두둑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즉 강둑을 쌓으면 강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강변의 흙이 맞닿으며 다양한 온도와 습도로 다채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로써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게 된다. 비슷한 예로 낚시꾼들은 미끼를 호수 한가운데에 던지지 않고 호숫가를 향해 던진다. 물고기들은 얕은 곳에서 번성하는 생물을 먹기 위해 호숫가로 모이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 어종이 풍부하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하구 삼각주에 땅이 비옥해 곡식이 잘 자라는 이유도 그와 같다. 이런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는 생태학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잘 이용하면 큰 투입과 노력 없이 편안히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식재할 공간이 없다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가장자리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자. 가장자리의 남는 부분을 식재할 면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가장자리 선을 따라 나무를 심어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 마당의 경계 주변, 길가에 가장자리를 따라 울타리가 되도록 나무를 심어보자. 생각보다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다시 말해 가장자리는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장자리도 상당한 농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퍼머컬처 12번째, 변화를 활용하고 반응하라 마지막 열두 번째 원칙 ‘창조적으로 변화를 활용하고 반응하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나 협동적으로 ‘변화를 사용’하는 것, ‘창조적으로 반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다. 비전이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 식생, 토양, 환경에 따른 변화를 현재만 보고 반응하지 말고, 미래까지 생각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도면. 농장의 이름은 거위를 닮아서(스웨일의 웨이브가 거위털) “거위의 꿈”이다. 실례로 퍼머컬처 키친가든으로 리모델링한 강원도 영월의 한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홍도화(버드나무 수형의 개복숭아) 과수원이었다. 체험농장으로 사용되던 이곳은 산비탈에 위치하다 보니 태풍이 오면 토양이 유실되거나, 물고임 현상이 잦았고, 엄청난 잡초로 퇴비나 살충제를 써야만 했다. 우리는 기존 과수원에 등고선을 따라 스웨일을 만들어 장마철 표토의 양분 용탈을 막고 빗물을 저장해 건조기에 대비하도록 설계했다. 또 환경에 적합한 곤충 유인 식물, 질소고정 식물, 피복재 식물 등을 식재해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 가능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쉼터 공간에는 잔디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리쉬모스를 식재했다. 카펫처럼 부드러운 아이리쉬모스가 점점 넓게 퍼지고 있다. ●올해 5월 8일 공사 직후. 등고선을 찾아 기존의 나무를 피해 스웨일을 만들다 보니 파도처럼 웨이브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과수의 병해충을 막기 위해 메리골드와 한련화를 기본으로 남쪽 사면에 식재했고 질소고정 역할을 하는 크림슨 클로버를 북쪽 사면으로 배치했다. 올여름 태풍 마이삭뿐만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장마와 폭우에도 스웨일은 끄떡없었고 빗물은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표토도 온전했다. ●기존의 홍도화를 피해 등고선을 따라 조성된 스웨일은 사면에 비가 와도 물길에 패이지 않고 표토를 보호해 주며 양분과 빗물을 저장했다. 사람들이 오가는 이동 동선에는 잣나무 파쇄목으로 멀칭해 바닥이 보송보송하지 않다. ●여기서 수확된 건강한 먹거리들은 리조트 내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된다. 두둑의 남쪽 사면 중 건조하며 햇빛을 잘 받는 위쪽에는 한련화, 아래는 메리골드를 심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해충을 쫓아주며,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 키친가든을 만드는 '(주)맛있는정원'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강규리님 010 4499 501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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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 가든 - 퍼머컬처 원칙, 생각을 바꾸면 농장이 풍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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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퍼머컬처 11, 12번째 원칙 생각을 바꾸면, 농장이 풍성해진다
- 퍼머컬처 11, 12번째 원칙 생각을 바꾸면, 농장이 풍성해진다 어디에든 변화는 찾아온다. 이때 ‘늘 하던 대로’식은 뒤로하고, 생각을 창의적으로 바꿔야 한다. 농장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바꾸면 농장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토양의 가장자리 땅을 활용하고, 지금까지의 병충해 문제를 자연 섭리에 맞춰 새롭게 바라보고 변화한다면 분명 그 농장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 퍼머컬처 11번째, 가장자리를 활용해라 산책을 하다보면 강둑 옆 가로수들은 유난히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고 높게 쌓은 두둑으로 표면적이 넓어져 흙속으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배수도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퍼머컬처의 원리가 두둑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즉 강둑을 쌓으면 강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강변의 흙이 맞닿으며 다양한 온도와 습도로 다채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로써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게 된다. 비슷한 예로 낚시꾼들은 미끼를 호수 한가운데에 던지지 않고 호숫가를 향해 던진다. 물고기들은 얕은 곳에서 번성하는 생물을 먹기 위해 호숫가로 모이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 어종이 풍부하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하구 삼각주에 땅이 비옥해 곡식이 잘 자라는 이유도 그와 같다. 이런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는 생태학의 핵심개념으로 이를 잘 이용하면 큰 투입과 노력 없이 편안히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식재할 공간이 없다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가장자리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자. 가장자리의 남는 부분을 식재할 면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가장자리 선을 따라 나무를 심어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행방식 가장자리효과 집 마당의 경계 주변, 길가에 가장자리를 따라 울타리가 되도록 나무를 심어보자. 생각보다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다시 말해 가장자리는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장자리도 상당한 농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퍼머컬처 12번째, 변화를 활용하고 반응하라 마지막 열두 번째 원칙 ‘창조적으로 변화를 활용하고 반응하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나 협동적으로 ‘변화를 사용’하는 것, ‘창조적으로 반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다. 비전이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 식생, 토양, 환경에 따른 변화를 현재만 보고 반응하지 말고, 미래까지 생각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도면. 농장의 이름은 거위를 닮아서(스웨일의 웨이브가 거위털) “거위의 꿈”이다. 실례로 퍼머컬처 키친가든으로 리모델링한 강원도 영월의 한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홍도화(버드나무수형의 개복숭아) 과수원이었다. 체험농장으로 사용되던 이곳은 산비탈에 위치하다 보니 태풍이 오면 토양이 유실되거나, 물고임 현상이 잦았고, 엄청난 잡초로 퇴비나 살충제를 써야만 했다. 우리는 기존 과수원에 등고선을 따라 스웨일을 만들어 장마철 표토의 양분 용탈을 막고 빗물을 저장해 건조기에 대비하도록 설계했다. 또 환경에 적합한 곤충유인 식물, 질소고정 식물, 피복재 식물 등을 식재해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가능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쉼터공간에는 잔디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리쉬모스를 식재했다. 카펫처럼 부드러운 아이리쉬모스가 점점 넓게 퍼지고 있다. 올해 5월 8일 공사 직후. 등고선을 찾아 기존의 나무를 피해 스웨일을 만들다 보니 파도처럼 웨이브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과수의 병해충을 막기 위해 메리골드와 한련화를 기본으로 남쪽사면에 식재했고 질소고정 역할을 하는 크림슨 클로버를 북쪽사면으로 배치했다. 올 여름 태풍 마이삭뿐만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장마와 폭우에도 스웨일은 끄떡없었고 빗물은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표토도 온전했다. 기존의 홍도화를 피해 등고선을 따라 조성된 스웨일은 사면에 비가 와도 물길에 패이지 않고 표토를 보호해 주며 양분과 빗물을 저장했다. 사람들이 오가는 이동 동선에는 잣나무 파쇄목으로 멀칭해 바닥이 보송보송하지 않다. 여기서 수확된 건강한 먹거리들은 리조트내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된다. 두둑의 남쪽사면 중 건조하며 햇빛을 잘 받는 윗쪽에는 한련화, 아래는 메리골드를 심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해충을 쫓아주며,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 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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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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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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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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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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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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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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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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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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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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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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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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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a. 별장 : 4%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 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지 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 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 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 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부부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도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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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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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 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 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등)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④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⑤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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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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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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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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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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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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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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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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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홈공업㈜, 여주 3억 원 대 전원주택단지 분양(땅+주택+정원+부대공사)
- 여주시 강천면 소재 돈키호테 마을 모델하우스 오픈 글 사진 남두진 기자 | 자료 골드홈공업㈜ 골드홈공업㈜(이하 골드홈)이 진행한 프로젝트 여주시 강천면 소재 ‘돈키호테마을’ 오픈식이 지난 4월 13일 개최됐다. 돈키호테마을은 지난 8년간 홈쇼핑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속적으로 론칭해 온 골드홈이 올해 역시 홈쇼핑을 통해 시도하는 전원주택단지 분양 프로젝트다. 이날 오픈식에는 골드홈 임직원과 더불어 관련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모델하우스 소개와 분양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사진 남두진 기자 이번 분양 프로젝트인 돈키호테마을은 총 면적 1만9054㎡(약 5,764평)에 단독주택부지와 근린생활시설부지를 포함해 총 45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땅, 주택시공, 정원공사, 부대공사까지 모두 포함해 3억 원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차량 15분 내로 시청,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60분 내로 강남과 강동, 분당과 하남까지 닿을 수 있어 교통 입지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돈키호텔마을 단지 조감도 (제공 골드홈공업㈜) 일반적으로 땅만 분양받는 기존의 전원주택단지 분양과는 달리 돈키호테마을 분양은 골드홈에서 직접 토지개발, 분양, 주택시공,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매매, 인허가, 업체선정, 설계 및 시공, 부대공사와 같은 긴 과정이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불상사까지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홈쇼핑을 통해 쇼핑하듯 편안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다. 돈키호테마을 분양 홈쇼핑 화면 일부 (제공 골드홈공업㈜) 사실 홈쇼핑을 통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하도급 주지 않는 직영공사’의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채 한 채 정성들여 집을 짓는 골드홈만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김진용 골드홈 대표는 “무주택자를 비롯해 점점 내집마련의 기회가 척박해지는 신혼부부들에게 수도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골드홈 전원주택분양 홈쇼핑을 통해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골드홈은 표준화된 도면과 시스템을 통해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주택 기성화 사업의 선두주자이다. 전원주택을 홈쇼핑에 론칭한 이후 주택공모전 등으로 경제성을 비롯한 편의성, 시공성을 갖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www.goldhomes.co.kr 180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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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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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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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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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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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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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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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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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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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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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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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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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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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 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1>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 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2>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 a. 별장 : 4% 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표2>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표3>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고지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4>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표5>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 부부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 활용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특위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하는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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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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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표1>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 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농어촌 주택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등) 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④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 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⑤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 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 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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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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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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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여주 철근콘크리트주택_김종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전원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 막힘없이 탁 트인 풍경과 그 풍경을 닮은 아늑한 정원을 조성한 이 주택은 전 원생활의 장점을 아낌없이 누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여 년간 정원을 가꾸어온 박광인 씨와 황보경석 건축사가 진행했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김종합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 526.00㎡(159.11평) 건축면적 : 116.33㎡(35.19평) 건폐율 : 22.12% 연면적 : 111.26㎡(33.65평) 지하 9.00㎡(2.72평) 1층 102.26㎡(30.93평) 다락 11.13㎡(3.36평) 용적률 : 19.44% 설계기간 : 2019년 9월~2020년 2월 공사기간 : 2020년 7월~11월 설계 : 김종합건축사사무소㈜ 031-243-0333 시공 : ㈜부손종합개발 010-2581-8138 조경 : 박광인 010-3294-7029 MATERIAL 외부마감 : 지붕 - 노출우레탄(제비표페인트) 벽 - 전벽돌, 스타코 플렉스(이노벽돌) 데크 - 합성 방부목(뉴데크우드) 내부마감 :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벽 - 벽지 바닥 - 강마루 단열재 : 지붕 - T220 압출법 보온판(동인산업) 외단열 - T135 압출법 보온판(동인산업) 계단실 : 디딤판 - 원목마루 난간 - 강화유리 핸드레일 창호 :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 현관 : 고급현관문(코렐) 주요조명 : BARRISOL 주방기구 : ISLAND Sink(㈜두오모) 위생기구 :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 가스보일러 풀목산 중턱에 있는 주택에서 보이는 것은 산과 들, 논과 밭이 전부다. 주변에 축사나 고압선, 공장, 비닐하우스 등이 없어 풍경이 정갈하다. 언뜻 보면 외진 곳처럼 느껴지지만, 차로 40분이면 잠실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 또, 양동IC와 동양평IC 진출입이 수월하고 제2영동고속도로 등과도 근접거리라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편리한 생활권 내에 있다. 이 주택은 6세대를 조성하는 단지 내에 있어 지나치게 적막하지도 지나치게 밀접하지도 않다. 적당한 여유와 적당한 사생활 공간을 모두 얻은 셈이다. 계단식으로 조성한 단지는 필지 간 레벨을 4~5m 정도 차이를 두고 옹벽을 쌓고 주택 높이도 제한해 주택간 간섭 없이 시원한 조망을 확보했다. 단지 설계를 맡은 황보경석 건축사는 “자연 속 삶이라는 주제로 주변 자연과 주택이 동화되도록 넓은 외부 공간(화단, 마당)을 마련했다”고 한다. 설계 방향에 따라 입면은 자연과 이질적인 느낌이 나지 않도록 절제했다. 내부 공간은 실내외가 긴밀하게 상호교류하도록 구성했다. 단절감이 없는 내부 공간은 구석구석 편안하게 이어진다. 남향 지세로 좋은 채광을 확보했으며 주요 실은 대지 남쪽으로 펼쳐진 들판을 마주보도록 배치 해 들판을 지나는 자연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과 식당에서 정원 풍경이 잘 보이도록 건물을 북측으로 물러서게 배치하고, 건물을 대지보 다 1m 높였다. 또한 거실 앞에 잔디마당과 화단을 만들어 하늘과 들판, 마당이 하나의 전경이 되 도록 구성했다. 다이내믹한 풍경 담아 입면 디자인은 한옥에서 모티브를 얻어 처마의 기능과 감성을 차용했다. 외부로 힘차게 뻗은 처 마는 빛과 비를 적당히 들이고 막는다. 거실과 주방에서 보이는 처마는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보 이는 처마의 느낌을 재현한 것이다. 또, 거실과 식당 벽을 밖으로 돌출시킨 후 상부 처마와 연결해 조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입구에서 향하는 시선까지 차단하는 기능을 더했다. 처마와 이어지는 흰 벽은 장식을 절제해 시선의 분산을 막고 형태에 집중하도록 여백의 미를 살렸다. 극명한 명도 대 비를 이루는 검은 벽은 자칫 가벼워 보이는 입면에 적당한 무게감을 줘 심미적 안정감을 준다. 내부는 안방과 거실 사이에 복도를 배치해 두 공간을 분리했다. 복도 양 끝에는 각각 현관과 부출 입구를 배치해 시야가 막히지 않고 연결되며 이러한 설계 덕분에 공간이 더욱 넓게 느껴진다. 현 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맞은편 부출입구의 투명유리문 너머로 노송 한 그루가 한 폭의 그림처럼 보 인다. 부출입구 밖은 사색과 휴식을 위해 마련한 아늑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좌식 테이블로 사용 할 수 있는 평평한 바위가 있다. 소나무 한 그루와 바위 한 덩이가 만든 깊고도 편안한 공간이다. 거실은 1.3m 아래에 있는 주방과 1.3m 위에 있는 다락을 연결해 하나의 소통 공간을 형성하는 중심이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은 같은 풍경을 다른 느낌으로 제공한다. 먼저 거실은 마당보다 레 벨이 높아 누마루처럼 시선이 활짝 열려 산능선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주방과 식당에서는 탁 트인 하늘이 내다보인다. 거실 주방 상부에는 천장이 낮은 다락 이 있다. 이곳에선 긴 가로 창 너머로 마을이 내려다보인다. 이 주택의 창들은 바깥 자연의 모습을 액자처럼 담는다. 자연을 감상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벽 과 천장은 흰색벽지로, 바닥은 목재마루로 단순화했다. 자칫 인테리어가 밋밋해보이지 않도록 가구와 문을 포인트 요소로 활용했다. 잡초 없는 정원 정원은 심리적, 심미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 아름다운 정원을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이유다. 이 주택 정원은 무채색 건물과 어울리면서, 시원하게 열린 조망을 고려해 건물 양옆에 운치 있는 키 큰 나무를 심고, 중심에 공작단풍, 수국, 그라스 등을 심었다. 모두 색과 높이를 적절하게 조합한 공간이다. 마당에 있는 정화조 배기구, 컨트롤 박스, 맨홀 같이 눈에 거슬리는 시설물은 제브리너스, 억새, 장미, 그라스 등으로 보이지 않게 가리고 빈티지 의자를 설치해 휴 식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 텃밭과 정원을 구분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텃밭을 지나 현관으로 진입하는 자연스러운 동선도 만들었다. 주택 내부에서도 이 정원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정원은 박광인 씨가 다섯 가지 원칙을 두고 조성했다. 첫째는 꽃이 없는 겨울에 삭막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푸른 소나무와 상록 그라스류, 라벤더, 레인골드, 무늬사철, 유카인 골든서드, 브라 잇에찌 등을 심어 사계절 즐기는 정원이다. 두 번째는 흔한 식물보다는 색과 질감이 좋은 식물을 조합해 섬세한 경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월동이 가능하고 병충해에 강한 식물 위주로 심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관리하게 했다. 네 번째는 잡초 없는 정원이다. 방법은 먼저 펄라이트 와 퇴비를 섞어 토양 배수성과 보비성을 확보하고 통기성이 좋은 Plantex(농업용 타이벡)을 깔았 다. 그 위에 왕마사과 특왕마사를 덮어 자연스럽게 꾸민 뒤 식물을 심을 위치에만 구멍 뚫어 식재 한 식물 외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동적인 느낌이 더해진 정원 연출이다. 그라 스처럼 미풍에 살랑거려 움직임을 주는 식물을 크기와 색 등을 조합해 곳곳에 율동감을 더했다. 자연과의 조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과하면 위압적이고 적으면 삭막하다. 정원은 자연과 적당한 조화를 이루는데 매우 적절한 장치다. 이 주택의 정원은 모든 계절이 위압적이지도, 삭막하지도 않게 지나간다. 집은 무리 없이 흐르는 계절에 편안하게 깃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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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여주 철근콘크리트주택_김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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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두 세대가 존중하며 어우려져 사는 집 파주 소풍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파주시 교화 지구 택지지구에 두 세대가 한 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이다. 건축주는 부부와 부부의 후배인 독신남이다. 이 주택은 집 안팎에서 주변의 '소소한 풍경'을 즐기고 싶다는 건축주들의 바람으로 이름을 '소풍'으로 지었다. 구성 이수민 기자 ㅣ 글 조한준(조한준건축사사무소 소장) | 사진 홍석규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파주시 문발동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교하택지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358.40㎡(108.42평) 건축면적 168.24㎡(50.89평) 건폐율 46.94%(법정 50% 이하) 연면적 253.81㎡(76.77평) 1층 139.11㎡(42.08평, 별채 포함) 2층 112.99㎡(34.18평) 용적률 63.95%(법정 100% 이하) 설계완료 2018년 5월 공사완료 2018년 12월 설계 (주)조한준건축사사무소(조한준 소장) 02-733-3824 www.the-plus.net 시공 우리마을 에이엔씨 02-573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벽 - STO SYSTEM 바닥 - 방킬라이 천연 데크 내부마감 천장 -석고보드 위 도장 벽 - 석고보드 + 도장 / 노출콘크리트 표면연출 바닥 - 합판 마루 계단실 디딤판 - 자작 집성목 난간 - 파이프 강관 + 도장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24K 외단열 - 네오폴 비드법 2종 3호 내단열 - 네오폴 비드법 2종 3호 + STO SYSTEM 창호 시스템창호(이건창호) 현관 LSFD 모데스티(성우스타게이트) 주방기구 마비가구연구소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젊은 부부가 그들의 후배와 나란히 맞닿아 살 집을 지어달라고 찾아왔다. 집터는 한창 택지조성 이 확장되고 있는 파주시 교하지구에 위치했다. 당시 집터 주변은 건축하지 않고 비어져 있는 땅 이 많았고 새로이 택지를 넓혀가는 상황이었다. 택지의 특성상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고, 땅 도 평지로 이루어져 모든 여건이 양호했다. 집짓기가 시작될 당시 이 동네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 웠고 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의 겨울 날씨는 매서웠다. 두 가구가 함께 살 집 한 채 의뢰인이 짓고자 하는 집은 두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듀플렉스 같은 형태 가 아닌 단독주택의 정취를 그대로 살리길 원했다. 두 세대 모두 거실에서 마당을 바라 볼 수 있 길 원했고, 이 마당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피해 아늑한 공간이길 바랐다. 여기에 별채로 작은 사랑채를 하나 지어 부부와 후배가 그 공간을 공유하고, 때론 지역 주민들과 그 사 랑채에서 정을 나눌 수 있길 희망했다. 두 가구를 위한 주택과 차고지, 온실, 사랑채를 다 합친 연면적은 80평이 채 안됐다. 하지만 그들 이 쓰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 남쪽의 안마당과 서쪽으로 나있는 작은 테라스에 시각적인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집 안팎에서 주변의 ‘소소한 풍경’을 즐기고 싶다는 건축주. 그래서 집의 이름은 ‘소풍’으로 지었다. 건축이라는 행위는 건축가가 의뢰인의 삶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작업이다.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집이 지어진 이후에는 집 안에서의 물리적인 환경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게 된다. 건축가가 공간을 다루는 동안, 건축주는 동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에 참여하기도 한다. 본능적으로 그 공간이 자신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를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 세 명의 건축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들이 원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 다. 그들은 오랫동안 집짓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했다. 우리에게 상 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원하는 것이 분명했고 땅을 어떻게 써야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대학 출신의 선후배 사이였고, 두 사람은 부부로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한 사람은 작은 출 판사를 운영하는 독신남으로써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아담한 집을 원했다. 이들이 원하 는 집은 주택으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필요에 따라 어울릴 수 있는 집이기를 원했다. 선후배 사이라고 하지만 집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의·식·주’ 중 에서 일부를 경제 공동체로 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현명하게 극 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 방법에 동감했다. 다섯 가지 설계 원칙 건축주와 우리가 정한 집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구분을 ‘층’으로 나누지 말 것. 둘째, 집을 맞대어 지으나 똑같은 형태의 듀플렉스의 형태가 아닐 것. 셋째, 맞닿는 면을 최소로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 될 것. 넷째 공동으로 사용할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별채를 지을 것. 다섯째 작은 마당을 공유하여 단독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조성 할 것. 이 다섯 가지 원칙 때문에 설계는 대지에 집이 앉혀지는 배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이 지역의 특성상 겨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도 고려해야 했다. 건축주들은 바람이 불어도 아늑한 마당이 되기를 원했기에 조성될 마당은 남향에 배치가 돼야 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기를 원했다. 존중하며 어우러져 사는 삶 마름모꼴 형태의 대지는 설계자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주었지만, 그 땅의 형태가 설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도 준다. 땅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해 위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 나갔다. 집은 외부공간인 중정을 중심으로 3개동으로 구성됐다. 주거 2동과 사랑채 1동 그리고 중정형의 마당 이 세 요소는 서로 모여 배치돼야 제대로 완성된 하나의 건축물의 형태가 된다. 건물 하나하나의 존재감 보다는 외부공간을 끼고 지금처럼 서로 잘 어우러져 있을 때가 가장 빛나는 건축이 되길 바랐다. 그리고 이 집에서 세 건축주도 각자의 생활은 존중하되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며, 더욱 빛나는 삶을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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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두 세대가 존중하며 어우려져 사는 집 파주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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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아비따건축연구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한 지붕 두 기능 제주 휴양주택 가족과 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제주 특유의 비와 바람, 습기 그리고 해안가의 염분 등을 고려해 단열과 재료의 부식에 신경 써서 주택을 계획했다. 1층은 좌우로, 2층은 앞뒤로 ‘一’자형 매스 2개를 위아래에 90˚로 겹쳐놓은 형태이며, 기능적인 채광과 조망, 통풍뿐만 아니라 시지각적인 공간 확장감까지 확보했다. 글 이후송(아비따건축연구소 소장) |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토목공사유형 돌담 및 부지 정리 대지면적 688.00㎡(208.12평) 건축면적 97.43㎡(29.47평) 건폐율 14.16% 연면적 147.97㎡(44.76평) 1층 94.05㎡(28.45평) 2층 53.92㎡(16.31평) 용적률 21.50% 설계기간 2017년 9월~11월 공사기간 2018년 2월~5월 토목·조경공사비용 3,400만 원 건축비용 2억 2,000만 원(3.3㎡당 500만 원) 설계 및 시공 아비따건축연구소 010-9206-8607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무소음 알루미늄 징크(에코렉스) 벽 - 홍고벽돌, 스타코 플렉스 데크 - 방부목 위 오일스테인 내부마감 천장 - 신한벽지 벽 - 신한벽지 바닥 - 강마루(한화) 계단실 디딤판 - T38 계단재 위 오일스테인 난간 - 평철 단열재 지붕 - T150 비드법 2종 2호 외벽 - T100 비드법 2종 2호 창호 VEKA System Windows 현관문 동양하우징 조명 LED(태영프라자) 주방가구 주문 제작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경동보일러 2017년 여름의 끝자락, 온실처럼 사방으로 커다란 창을 낸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부분의 건축주가 그러하듯 제주 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일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한 꿈과 이상을 반영한 자신의 희망 사항을 보여준 참고 사례들이었다. 경기 수원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주는 “제주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세컨드하우스 겸 직원이 단독 펜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40평 정도의 주택을 생각한다”고 했다. 두 가지 기능을 아우르기에는 약간 우려스러웠지만, 제주 특유의 날씨(비, 바람, 태풍 그리고 엄청난 습기)와 그로 인한 단열의 중요성,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설계 초안을 완성한 후 변경 없이 건축을 진행했다. 주택 계획 단계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형태와 기능의 절충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가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이 모든 것은 비용, 즉 건축주의 예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건축비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주택은 아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주택 ……. 글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한편, 주택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소형차 구입비용으로 대형 SUV 또는 외제 차를 요구하는 건축주를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괴감이 든다. 집 안팎에 제주의 풍광을 담아 대지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고, 저지리 예술인마을에서 가까우며, 한경면 신창리의 풍차가 보이는 곳에 있다. 지형과 지세는 동서 방향으로 긴 부정형이고 약간의 경사를 이룬다. 208평인 대지 전체가 잡풀과 수목으로 뒤엉킨 데다 온통 돌밭이라 굴착기 두 대로 이를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린 현장이다. 대지 주변은 농경지가 대부분이며 몇 채의 주택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았다. 주택을 계획할 때, 그 땅에만 어울리는 건축 형태를 추구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설계한 건축물을 다른 땅에 올려놓았을 때, 그곳에서도 무난하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어울릴 듯한 기성복 스타일의 디자인이 아닌 대지 맞춤형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은 1층은 좌우로, 2층은 앞뒤로 ‘一’자형 매스 2개를 위아래에 90˚로 겹쳐놓은 전체적으로 ‘ㄱ’자로 배치한 형태다. 이러한 배치로 생긴 1층의 필로티를 활용한 데크와 2층의 베란다에서 다른 분위기의 외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입면은 우회 도로를 통한 주차 및 주도로에서 접근 시 시시각각 변하는 생동감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제주 특유의 비와 바람 그리고 해안가의 염분 등을 고려해 단열과 재료의 부식에 신경 써서 외장재를 선택했다. 외벽은 외단열재 위에 흰색 스타코 플렉스와 붉은색 파벽돌로 마감하고, 박공지붕은 진회색 무소음 알루미늄 징크로 포인트를 줬다. 그리고 테라스는 방부목을 깔고 오일스테인을 칠했다. 제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창호는 독일식 베카 시스템창호를 설치했다. 평면 구성은 건축주 가족과 직원이 번갈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용 공간 성격의 1층과 사적 공간 중심의 2층으로 계획했다. 1층은 개방감과 확장감을 주고자 거실과 주방/식당을 오픈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게 위생 공간을 샤워실과 화장실로 분리했다. 특히, 신창리 풍차가 보이는 북쪽 방향의 건축주 침실은 대지 모양에 순응한 발코니(일종의 건축가 싸인)를 계획해 모든 방향에서 제주의 풍광을 감상하도록 계획했다. 계단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필로티 부분의 데크는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 건축면적보다 넓어 보이며 바비큐 요리에도 넉넉한 공간이다.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은 거실 바닥과 같은 레벨과 재료로 마감했다. 2층은 각 실을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높은 층고임에도 단열에 유리하며, 주변 경관 조망이 빼어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2개의 방과 작은 주방, 넓은 베란다와 마주하는 미니 거실, 이동식 욕조로 꾸민 화장실로 계획해 단독 생활도 가능하다. Epilogue 전원주택 설계 시 지향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지를 읽는 자세, 주변과의 조화다. 건축물은 사적 재산임과 동시에 공공재로 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며 신념이다. 주변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는 이기적인 디자인을 제안할 것인지, 주변을 배려한 건물을 설계할 것인지는 건축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물론, 건축주의 설득이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지만……. 건축 설계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이고, 이런 건축물이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좀 더 인간적인 도시가 되려면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 모두 건축물을 재화의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디자인한 2차원의 그림이 몇 달 후 3차원의 실물로 눈앞에 나타날 때의 전율을 생각하면, 건축은 참 매력 있는 직업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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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아비따건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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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전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장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마당을 열어 마을과 소통하는 전주 주택 우리나라에서는 집의 서쪽이나 북쪽으로 창을 크게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한다. 이는 겨울철 북서 계절풍을 막아 온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반면, 동쪽과 남쪽의 창은 채광과 여름 계절풍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크게 낸다. 그러나 집의 입지 환경에 따라 기후 조건이나 활용하는 자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을 깬 발상도 가능한 것이다. 집의 좌향을 동으로 하고 서쪽 면에 넓게 창을 낸 전주 완산구 효자동 주택이 그렇다. 글 강창대 기자 | 사진 윤홍로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용도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설계기간 2016년 7월 ~ 9월 공사기간 2016년 9월 ~ 2017년 2월 건축비용 3.3㎡당 480만 원 대지면적 374.50㎡(113.29평) 건축면적 141.05㎡(42.67평) 건폐율 37.66% 연면적 287.17㎡(86.87평) 1층 56.48㎡(17.08평, 지상 주차장 53.20㎡(16.09평) + 창고 3.28㎡(0.99평)) 2층 102.41㎡(30.98평) 3층 98.28㎡(29.73평) 용적률 62.48%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티타늄징크 외벽 - 고벽돌 + 노출콘크리트 데크 - 현무암 내부마감 천장 - 자작나무, 에페, 페인트, 도배 내벽 - 도배, 수성 페인트 바닥 - 강마루, 포리싱타일 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T=200㎜) 단열재 후 열반사 단열재 보강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T=100㎜)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계단실 디딤판 - 현무암 난간 - 평철 난간 창호 원진 알루미늄 단열 알루미늄 창호 현관 원진 알루미늄 조명 가나전기 주방기구 한샘 + 자체 제작 위생기구 이바스 난방기구 귀뚜라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3㎾) 설계 장건축사사무소 063-237-0058 시공 건축주 직영 전북도청에서 전주대학 방면으로 가다 보면 비교적 한적한 풍경이 펼쳐진다. 전북도청이 자리한 신시가지와 달리 이곳은 대체로 주거 지역이라 빽빽하게 늘어선 큰 건물이 없다. 그리고 서쪽에 전주대학이, 그 뒤편에 남북으로 길게 황방산 자락이 늘어져 있어 쾌적함을 더한다. 전주 신시가지의 두 풍경을 가르는 경계에 바위백이공원이 있고, 공원 서쪽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농소마을로 일컫던 이곳의 주택들은 저마다 세련된 외관을 뽐내며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택지로 개발되기 전 이곳은 바위백이공원에서 내려오는 산비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단지는 동서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경사면을 활용한 스킵플로어 건축주 김희성 씨의 집은 옛 농소마을에 조성된 주택단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중심부에 자리한 ‘효자 제5호 어린이공원’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예닐곱 채의 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축주의 집이다. 집은 크게 두 개의 매스가 남북으로 배치된 모양이다. 그리고 계단실과 욕실, 다용도실 등이 배치된 매스의 이음매가 두 매스 사이에 보이드를 만들어 건물의 외관에 조형적인 변화를 준다. 대지의 경사면을 이용해 두 매스는 서로 반층 정도의 높이차가 있는 스킵플로어로 설계됐다. 주차장과 현관은 도로와 바로 접하고, 대지는 전면도로에서 후면까지 1.1m의 높이차로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1층에 전면도로와 접한 주차장은 후면에서 바라보면 반지하로 보인다. 반면, 이 집의 2층에 해당하는 거실과 거실에 연접한 다용도실은 집 뒤에 위치한 마당에서 1층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서는 주차장과 접한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후면에서는 베란다와 다용도실을 통해 마당으로 나가기 좋다. 이렇게 경사면을 활용해 만든 스킵플로어가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다. 주차장 우측에 설치된 대문에서 이어지는 계단과 현관에는 콘크리트 주랑柱廊이 설치돼 있어 외부의 시선과 햇빛을 가려준다.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주랑은 후면 베란다에도 설치돼 있어 고벽돌로 마감한 외벽의 질감에 변화를 주면서 집에 시각적 특징을 부여한다. 주랑과 외벽 사이에는 조경 박스가 설치돼 수직의 콘크리트 주랑이 갖는 위엄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듯하다. 이어 주랑의 안쪽, 현관 오른편에는 장방형 연못이 방문자의 눈에 청량감을 준다. 가족 구성원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배려 현관에 들어서면 폴리싱타일의 은은한 빛깔과 화이트 톤으로 마감된 실내가 환한 인상을 준다.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일체형인 데다 커튼월 형태의 거실 창호가 창밖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주랑과 함께 수직적 느낌을 강화해 천장이 한결 높아 보이게 한다. 벽면 모서리와 수납장, TV 받침대 등의 마감재인 자작나무와 이페 집성목은 실내의 화이트 톤과 대조를 이루며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부점附點이 된다. 주방 뒤쪽에는 보조주방이 있고, 보조주방을 통해 집 후면에 있는 다용도실로 들어설 수 있다. 커튼월 형태의 창호는 널찍한 정원과 공원의 풍경을 집 안 가득 끌어들인다. 집의 남쪽으로 난 반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면 안방에 이른다. 대개의 문을 쪽미닫이(Pocket Door)로 설계해 죽은 공간(Dead Space)을 최소화한 것이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이다. 안방은 가벽을 경계로 드레스룸과 나뉜다. 그리고 다시 드레스룸은 안방 욕실과 정원, 그리고 공원으로 나갈 수 있는 베란다와 연결된다. 이러한 방의 구조는 안방의 천장 바로 위에 배치한 2층에서도 반복된다. 드레스룸은 방의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할애됐다. 이점에 대해 장건축사사무소 장성호 소장은 ‘옷을 좋아하는 건축주 가족’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층마다 욕실과 다용도실 등이 넉넉하게 배치돼 있다. 이에 대해 장 소장은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규모이지만 3층에도 주방이 있어 독립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더라도 손색이 없다. 마당과 공원의 사라진 경계 이 주택은 이 지역에서 건축주가 짓는 두 번째 집이다. 건축주는 아직 새 집에 입주하지 않았고, 마을 위쪽 바위백이공원에 더 근접한 위치에 살고 있는 집이 또 한 채 있다. 그의 첫 번째 집은 건축주의 형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디자인으로 쌍둥이처럼 나란히 배치돼 있다. 집은 남향으로, 그리고 서쪽 면에 창을 최소화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채광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다. 가족들도 실내가 어둡다며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고, 건축주는 다시 집을 짓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새로 지은 집은 정면 입구가 동향이고 마당과 공원이 바라보이는 후면은 서향이다. 첫 번째 집과 가장 큰 차이는 서쪽 면에 창을 넓게, 그리고 많이 냈다는 점이라고 한다. 물론, 더 많은 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였겠지만, 무엇보다 서쪽 면에 접한 마당과 정원, 그리고 공원으로 이어지는 마을풍경이 제공하는 생활의 질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집의 뒷마당과 공원의 의미는 각별하다. 공원을 둘러싼 주택들을 둘러보면 마당과 공원의 경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당과 공원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당에 울타리를 없애고 공원과 통하게 함으로써 개방감은 훨씬 커졌다. 개방감은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에 머물지 않고 마을 공동체에도 사회적 효과를 일으킨다. 어린이공원은 자연스레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간주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되고 있다. 공원을 담당하는 행정청은 주민에게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공간이 달라짐으로써 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체가 달라진 것이다. 이 점은 마당놀이가 발달한 우리 전통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옛 마을에는 으레 우물이나 정자,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마당이 자리했다. 마당에서 즐기는 탈놀이와 판소리, 마당밟기, 윷놀이 등의 전통문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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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전주 철근콘크리트주택_장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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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철근콘크리트주택] 마당을 열어 마을과 소통하다
- 마당을 열어 마을과 소통하는 전주 주택 우리나라에서는 집의 서쪽이나 북쪽으로 창을 크게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한다. 이는 겨울철 북서 계절풍을 막아 온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반면, 동쪽과 남쪽의 창은 채광과 여름 계절풍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크게 낸다. 그러나 집의 입지 환경에 따라 기후 조건이나 활용하는 자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을 깬 발상도 가능한 것이다. 집의 좌향을 동으로 하고 서쪽 면에 넓게 창을 낸 전주 완산구 효자동 주택이 그렇다. 글 강창대 기자 | 사진 윤홍로 기자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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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철근콘크리트주택] 마당을 열어 마을과 소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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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광명 철근콘크리트주택_(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행복이 피어나는 두 마당 집, 광명 모퉁이 집 광명 주택 건축주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한 ‘2015 건축산업대전’ 집365에서 처음 만났다. 그곳에서 잠시 상담한 건축주는 사무실을 방문해 간단한 사항만을 요청하고 설계 진행을 의뢰했다. 은퇴를 앞두고 광명시 하안동에 마련한 부지에 세 자녀 중 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2가구 주택,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임대도 가능한 주택이 설계 조건이었다. 건축주는 ‘누가 2층에 거주하도록 할 것인가’를 가장 걱정했다. 여기에 대한 나의 답은 ‘왜, 1층과 2층으로 나눠야만 하는가’였다. 다양한 대안 제시를 통해 하나의 마당을 2가구가 공유하는 건물을 신축했다. 설계 협의는 이 집에 거주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좌측 A가구뿐만 아니라 우측 B가구에 입주 예정인 막내따님도 함께해 실질적으로 2가구의 건축주와 함께한 즐거운 프로젝트였다. 글 김시원(㈜종합건축사무소 시담) | 사진 송정근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광명시 하안동 용도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288.00㎡(87.12평) 건축면적 159.64㎡(48.29평) 건폐율 55.43% 연면적 206.80㎡(62.56평) 1층 111.76㎡(33.80평) 2층 94.77㎡(28.66평) 용적률 71.80% 건축비용 5억 6,000만 원(3.3㎡당 750만 원) 설계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4월 공사기간 2016년 5월 ~ 12월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스터코 데크 - 목재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페인트 내벽 - 친환경 페인트 바닥 - 온돌마루 계단실 디딤판 - 목재널 단열재 지붕 - ㈜현대화학공업 비드법 보온판 외단열 - ㈜현대화학공업 비드법 보온판 창호 ㈜파커이엔씨 알루미늄 창호 주방가구 목소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패널(설치비 600만 원)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02-3775-0501 www.sidam.kr 시공 건축주 직영 커브 월을 통한 2가구의 통합과 분절 광명 주택의 대지는 하안동 밤일마을 근린상가들 뒤편 주거지에 위치한다. 동쪽은 8m 도로에 남쪽은 6m 도로에 접한 모퉁이 대지이며, 북쪽엔 2m 보행자 도로도 있다. 대지의 남쪽과 북쪽의 레벨 차가 약 1.5m이며, 북쪽과 남쪽에 기존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프라이버시와 개방감이 부족했다. 건물은 북쪽 대지 경계선에서 1m를 띄어 뒷집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보행자 도로에서의 폐쇄적 시퀀스Sequence를 상쇄하고자 북쪽 입면을 분절하고, 밤에도 골목길을 따듯하게 비추도록 불투명 창호 및 소형 창호들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했다. ‘두 개의 집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이것이 설계 초기에 고민한 사항 중 하나였다. 이 문제를 하나의 마당을 두 개로 분절·통합하는 커브 월Curved Wall을 통해 해결했다. 8m 도로변의 B가구 출입구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커브 월은 일상적인 사각형의 중정中庭을 부드럽게 가로지르면서 하나의 마당을 둘로 나누고 동선을 분리한다. A가구에서 보는 커브 월은 도로에서 현관으로 동선이 흐르게 하고, B가구에서 보는 커브 월은 현관에서 거실을 통해 외부 테라스로 이어지면서 내부 공간을 둘러싼다. 하나의 커브 월이 한 집을 두 집으로 나누기도 하고, 동선을 유도하기도 하고, 가로로 긴 오픈 공간을 통해 시선이 흐르게 하기도 한다.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집이 아닌 하나의 마당을 나눠 쓰는 가족을 위한 집이다. 또한, 현관을 각각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두 집의 내부 동선이 연결되도록 현관끼리 연결하는 문을 계획함으로써 가족 간에 원활한 교류가 일어난다. 단독주택 설계 시 주의하는 것 중 하나가 현관문이 바로 도로에 면함으로써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도 되도록 거실까지 이어지는 외부 동선이 여유로우면 좋겠다는 기본 생각으로 진행했다. A가구는 대문에서 마당을 통해 현관에 이르고 커브 월이 동선을 인도하므로 집 안으로 향하는 작은 산책로가 된다. 커브 월의 A가구 현관 맞은편에 출입구가 있는 B가구는 전면 도로에서 최대한 셋백(건축선 후퇴)해 거실까지 이어지는 작은 복도가 전이공간 역할을 한다. 입면 역시 두 집이 아닌 하나의 집처럼 보이도록 노력했다. 마당도 지붕도 두 개가 아닌 하나로 보이지만, 내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매스이다. 도로변의 창호는 크기를 최소화하고, 2층이나 내부 마당을 향한 창호는 개방감 있게 계획해 내부 공간이 외부로 이어진다. 커브 월로 이뤄진 이형異形 매스가 도로 모퉁이에서 건물의 기단을 형성하고, 그 뒤에 배경처럼 박공지붕의 주택을 배치해 도로 모서리에서 안정된 형태로 보인다. 1층 바닥 레벨을 도로보다 높여 시각적 간섭을 배제하고, 북쪽면은 불규칙한 창호 배치 및 불투명 재료를 사용해 골목이 생기가 있는 보행로가 된다. 외부는 깨끗한 화이트의 단순한 느낌으로 두 집이 중첩되고 분리된 형태가 하나의 모습으로 보인다. 두 집이지만 한 집 같은, 하나의 마당을 가진 두 집, 분리된 듯하지만 서로 연결된 집이다. 천장고와 단차, 스킵플로어를 활용한 디자인 거실은 기본적으로 마당을 향해 열리므로 안팎이 상호 관입이 되는 시선적 흐름과 개방적인 공간이다. A가구의 거실은 툇마루를 통해 중정으로 연결되고, B가구의 거실은 커브 월로 둘러싸인 데크로 확장돼 외부의 하늘을 품는다. 두 집 모두 거실이 자신만의 마당으로 연결된다. A가구의 거실은 천창을 두어 북쪽의 균질한 빛이 남쪽의 빛과 어우러진다. 또한, 거실과 주방/식당을 단차를 두고 연결해 주방/식당도 공용공간으로 기능한다.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개별 침실이 아파트보다 작아진다. 이 집은 아파트와는 다른 공간감과 쾌적성을 느끼도록 침실의 천장고를 높였다. 전등도 되도록 천장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매립형 등을 사용하고, 펜던트 등으로 포인트를 줬다. 다락은 아이 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각각의 침실은 천장이 지붕의 박공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 플랫한 공간이 아닌 높낮이가 다양한 쾌적하고 재미있는 공간이 됐다. 주방/식당은 안주인의 로망이 숨어 있는 공간이다. 여러 번의 협의와 상담을 통해 안주인이 꿈꾸는 주방/식당을 디자인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엔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한 듯하다. A가구의 주방/식당은 거실보다 바닥 레벨을 낮춰 높은 천장을 형성하고 상부 장을 없애 공간이 넓고 여유롭다. 거실과 주방/식당 사이엔 다이닝을 배치해 사이 공간의 역할을 부여하고, 펜던트 등이 시각적 중심 역할을 한다. B가구의 주방/식당은 작지만, 기능적으로 계획하고 타일 하나까지 협의를 거쳐 선택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다. 두 가구의 주방/식당 모두 다용도실을 인접 배치해 효율성을 더한 구조다. 위생공간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폐쇄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계획할 때 폐쇄적이기만 한 화장실은 항상 지양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부로 열린 화장실은 건축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리되고 말았다. 그래서 샤워 부스에 천창 설치를 제안해 이를 실행했다. 가장 개인적 공간이지만 빛이 가득한 공간으로서의 샤워실. 빛 속의 샤워는 빛의 어루만짐이 간지럽게 따스하지 않을까. 하나인 듯한 두 집을 계획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스터디가 이뤄진 부분이 계단이다. 서로 이동하며 스치듯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경제성 문제,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바라는 건축주의 요구, 현실적인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두 개의 출입구로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1층 거실 공간을 필요에 따라 연결하도록 문을 설치했다. B가구의 경우 취미실을 계단에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배치해 플러스 알파룸을 제공했다. * 첫 단독주택 프로젝트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건축주인 듯 나에게 맞춰 설계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철저히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현실화하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사진이 멋진 집이 아닌, 오픈 하우스를 위한 집이 아닌, 건축가의 하고자 하는 바가 주된 테마가 아닌,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집이 되길 바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욕실의 천창은 꼭 해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다른 곳과 다른 욕실을 갖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시공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에서 모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공성에선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을 반성하고 있다. 건축주 부부는 이 집에서 살 자녀를 선택하는 데도 많은 애를 먹었다(지역적으로 멀고 부모와 함께 사는 문제로 아무도 같이 안 살려고 했기 때문). 건축주 부부는 “집을 짓고 보니 함께 사는 막내딸의 만족감이 좋고, 다른 자녀들도 집에 자주 들르기에 이를 위한 게스트룸을 고민한다”고 한다. 건축가로서 이들 부부가 집을 지은 것에 후회가 없는 듯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집도 나이를 먹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 집이 건축주들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조금씩 적응하고 변화하길 바란다. 두 가족을 이어주는 두 마당에 행복을 가득 담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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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광명 철근콘크리트주택_(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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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광교 목조주택_시공 예주홈플랜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담과 가벽이 만들어 낸 중정 광교 경량 목조주택 도시의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사람들, 특히 성장기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푸른 기운이 넘실거리는 전원 속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꿈꾼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도시에서 벗어나기란 절대로 녹록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곳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다. 문제는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은 차치하고 프라이버시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지만, 고층 아파트들에 둘러싸인 신도시의 단독주택지는 층간 소음에선 자유로운 대신 인위적인 택지 분할에다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된 담장 규제로 프라이버시 확보 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외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물음에서 광교 주택의 프로젝트는 시작된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전명은 사진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상현동 광교 택지계발지구 용도지역/지구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225.40㎡(68.18평) 건축면적 95.23㎡(28.81평) 건폐율 42.25% 연면적 165.00㎡(49.91평) 1층 79.58㎡(24.07평) 2층 53.21㎡(16.09평) 다락 33.00㎡(10.00평) 용적률 58.91% 설계기간 2014년 4월 ∼ 9월 공사기간 2015년 3월 ∼ 7월 건축비용 2억 6,000만 원(3.3㎡당 52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진흥 리얼징크 외벽 - 스타코플렉스 데크 - 합성 데크 내부마감 천장 - LG 실크벽지 내벽 - LG 실크벽지 바닥 - 구정 강마루 계단실 디딤판 - 고무나무(미국산) 단열재 지붕 - 크나우프 에코배트 R-32 외단열 - 크나우프 에코배트 R-21 내단열 - 크나우프 에코배트 R-21 창호 동양창호 시스템창호 현관문 실크로드 원목도어 조명 비비나, 광성조명 LED 주방가구 한샘시스템가구 유로8000 위생기구 계림요업 계림988 원피스 변기, 세면기 난방기구 경동 콘덴싱 가스보일러 설계 디자인 그룹 꼴라보 010-7455-5639 http://dgcollabo.com 시공 예주홈플랜 031-8017-0970~1 www.yejuhomeplan.com 경기 용인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에 들어선 연면적 165.00㎡(49.91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이다. 입지는 사회 기반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 면에서 손색이 없는 데다 주위에 정암수목공원, 번암가족공원, 서봉숲속공원 등이 자리해 자연경관도 빼어난 편이다. 바로 최근 도시형 주택의 입지 우선순위로 꼽히는 ‘숲세권’에 해당한다. 광교 주택이 속한 단독주택지는 광교호수로가 좌·우측으로 지나는 ‘선형’이고, 공동 주차장을 여러 필지가 둘러싼 ‘클러스트형’이다. 대지는 정방형이고 좌향은 남향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좌우로 인접 대지에, 북쪽으로 공영주차장에, 남쪽으로 호수로변 보행자도로에 접한다. 이러한 대지 여건에다 면적이 68평 정도에 불과해 건축 계획 시 공적 성격을 갖는 전정前庭과 사적 성격을 갖는 후정後庭의 동시 배치는 불가능하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전정만 배치한 형태다. 문제는 전정이 다소 경사를 이 루지만, 호수로와 보행자 도로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상 원칙적으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지만, 보행자 도로에 접한 필지 중 경사를 이루는 곳에 한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낮은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광교 주택은 이 규정을 적절히 활용해 전정을 가족만의 중정中庭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간 확보와 사생활 보호 동시 해결 광교 주택의 평면은 1층을 ‘ㄱ’자로 배치하고, 그 위에 ‘一’자로 2층과 다락을 올린 형태다.하지만 전면 호수로와 보행자도로 쪽으로 설치한 담과 가벽으로 인해 외부에선 평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실내에서 보면 담 중간의 개구부를 통해 중정中庭은 물론 집 안 깊숙이 풍부한 자연광과 광교숲속마을공원의 풍광을 끌어들인 형태이다. 광교 주택의 입면이 마치 폐쇄적인 성채와 같은데,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인근 고층 아파트와 전면 도로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결과 보행자도로와 대지의 레벨 차를 이용해 만든 낮은 담, 그리고 담의 수직 연장선에 계획한 가벽은 외부의 시선은 차단하면서 외부로 향한 거실과 주방/식당 공간을 안정감 있게 중정中庭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광교 주택의 담과 가벽에 대한 정문철 건축가(디자인그룹 꼴라보)의 설명이다. “담과 가벽은 개방감 있는 공간 확보와 사생활 보호란 측면에서 광교 주택의 중요한 콘셉트입니다. 1층 정원에 중정의 느낌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며, 특히 개구부를 둔 가벽은 2층 가족실에서 내다보는 풍경이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광교 주택의 1층은 ‘ㄱ’자형으로 이웃 필지와 공동 주차장에 접한 서쪽과 북쪽의 외벽이 담의 역할을 한다. 공간 배치를 보면 북쪽 좌우에 대면형 거실과 주방/식당, 다용도실 그 리고 서쪽 현관 가까이에 안방이 있다. 건물과 담과 가벽이 ‘ㄱ’자와 ‘ㄴ’자 형태로 정원을 둘러싸면서 중정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배치한 주방과 거실/식당에선 확장감을 느낄 수 있다. 2층은 두 자녀의 공간으로 가족실을 사이에 두고 독립된 2개의 침실이 있다. 가족실 일부 바닥을 오픈해 환기뿐만 아니라 1, 2층 사이에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광교 주택은 주어진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동선을 최소화하고, 지붕의 작은 천창을 통해 다락, 2층 가족실, 1층 거실까지 보이드VOID로 계획함으로써 내부에서 또 다른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 * 광교 주택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이 지닌 외부 간섭을 담과 가벽을 활용해 구조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외부로 향한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안정적으로 높여준, 더욱이 담과 가벽이 만들어낸 중정이 돋보인다. 또한 1층, 2층, 다락까지 이어진 보이드 공간, 그리고 상부 지붕의 천창은 폐쇄적 구조에 수직적 개방감을 주면서 자연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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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광교 목조주택_시공 예주홈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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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 단지_모현 노블힐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용인 노블힐스 단지] 원칙을 지키고 정체성을 찾다 노을 느낌을 닮은 프로방스는 따뜻하고 편안하다. 우리나라에도 프로방스를 닮은 마을이 곳곳에 생겨나고 그곳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나보다. 노블힐스도 프로방스풍의 편안함과 따듯함을 담아낸 주택을 아기자기하게 구성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다. 글과 사진 백홍기 취재협조 노블힐스 031-281-0400 www.noblehills.com ※ 분양 정보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315 노블힐스 단지 · 단지 면적 : 5,930㎡(1,800평) - 18세대 A타입 · 대지면적 : 304.00㎡ (92.12평) · 건축면적 : 49.16㎡(14.89평) · 연면적 : 133.61㎡(41.09평) 1층 : 49.16㎡(14.89평) 2층 : 49.16㎡(14.89평) 다락 : 39.29㎡(11.30평) · 세대수 : 15세대 B타입 · 대지면적 : 459.00㎡ (139.09평) · 건축면적 : 73.80㎡(22.36평) · 연면적 : 170.00㎡(51.51평) 1층 : 73.80㎡(22.36평) 2층 : 62.30㎡(18.87평) 다락 : 33.90㎡(10.27평) · 세대수 : 3세대 분양문의 · 노블힐스 031-281-0400 www.noblehills.com 더 보기 https://www.countryhome.co.kr:454/atl/view.asp?a_id=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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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 단지_모현 노블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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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 용인 목조주택_노블힐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원칙을 지키고 정체성을 찾다 노을 느낌을 닮은 프로방스는 따뜻하고 편안하다. 우리나라에도 프로방스를 닮은 마을이 곳곳에 생겨나고 그곳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나보다. 노블힐스도 프로방스풍의 편안함과 따듯함을 담아낸 주택을 아기자기하게 구성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다. 글과 사진 백홍기 취재협조 노블힐스 031-281-0400 www.noblehills.com HOUSE NOTE DATA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 대지면적 : 304㎡(92.12평) · 건축면적 : 49.16㎡(14.89평) · 연 면 적 : 135.61㎡(41.09평) 1층 49.16㎡(14.89평) 2층 49.16㎡(14.89평) 3층 37.29㎡(11.30평) · 건 폐 율 : 44.61% · 건축구조 : 경량목구조 · 용 도 : 자연녹지지역 · 설계기간 : 2015년 7월 ~ 2015년 11월 · 공사기간 : 2015년 11월 ~ 2015년 5월 · 공사비용 : 2억 4,600만 원(3.3㎡당 600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 지붕 - 테릴 점토기와 외벽 - 스타코 플렉스, 고벽돌 · 내부마감 : 벽 - 파스텔 고급타일, 실크벽지 천장 - 실크벽지, 원목 서까래, 원목 루바 바닥 - 강마루(LG 하우시스) 창호 - 사이먼톤 시스템 창(미국식) · 단 열 재 : 지붕 - 크나우프 에코베드, 인슐레이션 R32 HD 외벽 - 크나우프 에코베드, 슐레이션 R21 HD + EPS 단열재 내벽 - 크나우프 에코베드, 인슐레이션 R21 HD · 토목공사 : 보강토 옹벽(고정 앙카공법) · 토목공사 비용 : 1,840만 원 · 주방기구 : 주문제작(그레이스퍼니처 파스텔) · 위생기구 : 아메리칸스탠다드(변기, 세면대, 수전) · 난방기구 : 가스보일러 설계 및 시공 노블힐스 031-281-0400 www.noblehills.com 프로방스 문화를 짓다 노블힐스 모현 단지를 찾아 용인으로 갔다. 판교와 용인시청 중간지점인 죽전역에서 10분가량 동쪽으로 달리면 단아한 모습의 포은 정몽주 선생 묘가 눈에 들어온다. 약 1㎞ 안으로 더 들어가면 서서히 모양새를 갖춰가는 아담한 단지가 나온다. 단지 북쪽으론 문수산 능선이 서쪽으로 이어져 감싸고 남쪽으론 향수산자락이 여유롭게 감싸 포근하다. 북동쪽으로 뻗은 또 다른 진입로는 죽전과 오포읍을 잇는 43번 국도와 연결된다. 도로는 평탄하고 완만한 언덕이라 오가는 길이 답답하지 않다. 남서쪽 능선 넘어 직선거리로 500m 지점엔 넓고 깔끔한 페어웨이로 프로 골퍼부터 초보 골퍼까지 아우르는 레이크사이드CC가 있다. 남쪽 향수산 너머엔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가 자리 잡고 있다. 노블힐스 모현 단지는 시내와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자리 잡았다. 주변엔 아이부터 어른을 위한 여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곳곳에 퍼져있으면서 적당한 산세에 둘러싸여 편리함과 자연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난 노블힐스 주택의 첫인상은 오래된 이웃을 볼 때의 편안함을 지녔다.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날씬한 프로방스풍의 주택은 처마 없이 지붕 끝 선을 마무리해 간결하다. 포치와 거실, 창 위엔 아기자기한 처마를 두어 귀여운 인상도 풍긴다. 방금 정리한 듯한 깔끔한 잔디의 부드러운 감촉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타일로 단정하게 꾸민 데크를 지나 실내로 들어서니 외부의 느낌이 실내까지 이어진다. 노블힐스 모현은 보보스디앤시가 프로방스 콘셉트로 18세대의 아담한 주택을 지을 단지다. 10년 전 축구 국가대표였던 박지성 선수와 이운재 선수가 용인 노빌힐스에 입주하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주거문화대상 7년 연속 수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까지 받은 노블힐스가 이번엔 모현면에 들어설 예정이다. 원칙에 충실하다 사회가 구성되면서 질서와 규칙이 만들어졌다. 질서와 규칙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사회를 지탱한다. 지탱하는 힘은 원칙原則에 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기본에 충실하면, 이러한 구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수많은 유혹이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 그러한 가운데 기본에 충실하고 건축가로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가 있다. 바로 노블힐스를 건설하는 보보스디앤시 대표다. “기본에 충실하면 부실한 주택은 있을 수 없죠. 최근 2층 이상 건축물이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역시 기초와 구조를 기본에만 충실하게 만들면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택이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한반도는 지진에 안전할까? 최근 울산 앞바다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보스디앤시가 짓는 주택은 진도 7에도 버틸 수 있는 견고함을 지녔다. 건축의 3대 요소인 ‘구조, 기능, 미’에서 견고한 구조를 갖췄으니, 남은 건 기능과 아름다움이다.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고, 넓은 마당을 확보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계단 디딤판 아래에 수납공간을 만들거나 주방 싱크대를 ㄷ자 형태로 공간 효율성을 높이면서 벽과 싱크대 옆면에도 수납공간을 만들었습니다. 3층 창가엔 작고 아담한 휴식공간을 만들었죠.” 보보스디앤시는 따라하지 않는다. 정통 프로방스 스타일을 보여줄 뿐이다. “집도 사람처럼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행하는 스타일을 어설프게 따라 하면 어색한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금방 질리고 애정이 식어요. 집이란 게 수 십년 또는, 세대를 뛰어넘어 사용하기 때문에 질려서는 안 돼요. 갈수록 애정이 쌓여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잘 지어서 좋은 집이 되는 건 아니다. 좋은 집이란 기본에 충실하고 거주자의 애정이 더해져야 한다.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짓기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더해질 집. 여기에 고집스러운 원칙이 더해지니 노블힐스는 ‘좋은 집’의 충분조건을 갖춘 셈이다. ※ INTERVIEW “다른건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원칙에 충실할 뿐이다.” - 보보스디앤시 이수석 대표 - Q. 노블힐스란 A.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건축을 지향하자는 마음으로 노블힐스 브랜드를 만들었다. Q. 단지 입지조건은 A.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교통의 편리성, 편의시설의 접근성이다. 노블힐스 단지를 선정할 때 첫째 조건이 교통이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와 병원, 마트 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따져본다. 노블힐스 모현도 3분 거리에 병원, 초등학교, 마트, 백화점이 있다.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편의시설이 3~5분 거리 내에 있는 부지를 선택한다. Q. 고급주택을 짓는 이유 A. 건축에도 유행이 있다. 북미와 유럽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집이 많아졌지만, 많은 건축물에서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2010년 이후부터 프로방스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지만, 정통 스타일은 거의 없다. 노블힐스도 유행을 따라 프로방스풍을 지향하지만, 정체성이 모호한 주택은 거부한다. 여기에 친환경 자재와 원목을 사용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시공을 하자니 자연스럽게 고급주택이 됐다. Q. 집값은 A. 건축시장에서 전원주택 건축비는 평균 400~500만 원에 형성돼있다. 적게는 350만 원에 짓는 업체도 있지만, 노블힐스 주택은 평당 600만 원이다. 노블힐스 주택은 모두 진도 7에도 견디도록 짓는다. 그만큼 기초와 구조에 신경을 많이 쓴다. 원칙대로 집을 짓다 보면, 건축비는 평당 500만 원 아래로는 어렵다고 본다. Q. 인테리어 특징 A. 노블힐스의 모든 주택은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향하면서 원목 소재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저렴한 자재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5~10년 후의 집을 생각하면 좋은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좋은 자재로 견고하게 지을 때 건축주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Q. 노블힐스 단지를 분양받을 때 혜택은 A. 건축주 대부분이 집을 살 때 대출에 의존한다. 개인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고 금리도 높다. 노블힐스는 분양받은 분들은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준비했다. 금리도 은행과 협상해서 낮게 책정해놓았다. 그래도 당장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건축주와는 상황에 따라 건축비 지급 방법을 조정해 가능하면 입주할 수 있게 돕고 있다. Q. 예비 건축주에게 전하고 싶은 말 A. 노블힐스는 아파트처럼 관리소장을 두고 단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단지를 선택하더라도 관리 시스템과 보안을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외곽에 있다 보면 범죄 사각지대에 있어 여러모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결정하면 후회한다. 충분히 계획하고 적절한 예산을 준비해 모두 좋은 집을 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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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단독) 주택 개별 시공업체 가이드 - 윤성하우징
- 전원(단독) 주택 건축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가 참고하기 용이한 개별 시공업체 정보입니다. 전국의 전원(단독) 주택 우수 시공 전문 업체 정보와 시공 사례 소개로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시공 실적과 인기 시공 주택 사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또한 본 포스트 하단에 소개업체 타 주택 시공 사례를 별도로 링크하여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계획이 있다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반 사항을 파악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업체 정보 수집, 시공사례,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 윤성하우징(윤성종합건설)대표 윤용식 설립 1992년사업분야 전원주택 단독주택 / 상가주택 / 근린생활시설 / 펜션 /빌라 /단지개발본사/ 쇼룸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52-10 (팔곡1동)전화 1566-0495 www.yunsunghousing.co.kr● 7년 연속 건축부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 30년간 무차입 경영 실현● 직영 A/S팀 운영으로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 ● 30년의 설계,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서비스(원스토리 시 스템) 제공 ●전국 시공 가능무차입 경영 원칙’이라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업체. 7년 연속 건축부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함께 했던 건축주를 향해 감사를 표하며 사옥과 쇼룸 리모델링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 주택사례 1 세련된 중후함에 나만의 여유까지 화성 송산그린시티 테라스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선보인 두 번째 모델하우스 ‘테라스’. 외관에서부터 압도하는 단단함과 중후한 멋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연면적 80평 규모에 석재 계단을 포함한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가 모던한 외관과 조화롭게 연출되고, 건물에서 마당으로 뻗어 나오는 벽체와 다층적 테라스가 매력적이다. HOUSE NOTE위치 경기 화성시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147.88㎡(44.73평) 연면적 277.17㎡(83.84평)외부마감 지붕-알루미늄 징크 / 벽-스페인산 화이트 롱브릭 / 바닥-합성목 데크내부마감 천장-실크벽지 / 벽-스페인산 포세린, 실크벽지 / 바닥 - 포세린 타일단열재 지붕-T130 PF보드 / 외벽-T70 압출법 보온판 특호 / 내벽-T30 압출법 보온판 특호 / 창호-AWS 70 HI TT, ESS190 LS (이건창호) 거실과 주방. 2층 가족실과 방. 외관과 옥상 테라스 정원. 주택사례 2 서로 다른 외장재 믹스 매치한 주택 송산그린시티 쾌적한家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단지에 위치한다. 100평 대지에 2층 규모로, 삼대가 살기 위해 지은 쾌적한家는 모던한 디자인에 호주산 점토벽돌과 알루미늄 강판, 알루미늄 징크 등 서로 다른 외장재를 믹스 매치한 외관이 매력적인 주택이다. HOUSE NOTE위치 경기 화성시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건축면적 129.82㎡(39.27평) 연면적 254.19㎡(76.89평)외부마감 지붕-알루미늄징크 / 외벽-점토벽돌(호주산), 알루미늄 골강판 / 데크-석재데크내부마감 천장-실크벽지 / 내벽-실크벽지 /바닥-강마루단열재 지붕-R37 글라스울 / 외단열-R23 글라스울 / 내단열-R19 글라스울 / 창호-독일식 시스템창호(삼익산업, 디크닉) 거실과 주방. 2층 방과 다락방. 외관과 오픈형 중정. 주택사례 3 가족 전용 정원 담은 송산그린시티 안마당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봉선대산 인근 주택가를 거닐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려봤던 박공지붕집 하나가 눈에 띈다. 가까이 다가서면 절로 ‘어!’하는 감탄사를 내뱉게 된다. 숨어있던 외쪽지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집 두 채가 이어진 듯한 ‘안마당’. 주택을 ‘ㄷ’ 자로 앉혀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도 안쪽에 중정을 두어 가족만의 전용 정원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HOUSE NOTE위치 경기 화성시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건축면적 129.88㎡(39.28평) 연면적 199.68㎡(60.40평)외부마감 지붕-평기와(테릴 볼레이) / 벽-점토벽돌(오스트랄브릭스 헤븐화이트) / 데크- 산흑내부마감 천장-친환경벽지(나무플러스)/ 벽-친환경벽지(나무플러스) / 바닥- 마루(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원목)단열재 지붕-R37 글라스울(존스맨빌) / 외벽-R37 글라스울(존스맨빌) / 내벽-R37 글라스울(존스맨빌) / 창호-시스템창호(삼익산업 이노텍) 1층 거실과 주방. 2층 가족실과 방. 외관. 주택사례 4 그림같이 아름다운 전망의 가평 드림하우스가평 행현리에 광활하고 넓은 마당 위 자리 잡은 114평 규모의 대저택을 소개한다. 화이트& 블랙 포인트가 돋보이는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으로 외지붕으로 심플한 느낌을 주었고, ‘ㄷ’자 형태가 인상적인 집이다. 시각적으로 집이 길어 보이고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와이드 한 박스 형태로 구성하였다. 넓은 마당 공간과, 큰 창으로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다운 숲속 드림하우스를 소개한다. HOUSE NOTE위치 경기 가평군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연면적 380.16㎡ (114.99평)지붕 징크 외부마감 세라믹사이딩 내부마감 실크벽지, 강마루 창호 시스템창호 거실.주방.식당.안방 2층 가족실. 간이주방. 자연을 즐길수 있는 창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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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단독) 주택 개별 시공업체 가이드 - 윤성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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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설계업체 가이드 ②(나~바 업체)
- 국내 대표적인 단독(전원)주택 등 주택/주거 설계 전문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가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업체 정보에는 설계사무소명, 건축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수상 실적, 설계 주택 사진 등이 소개되었습니다.소개 순서는 가. 나. 다. 순을 기본으로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숫자, 영문이 들어가는 회사명은 편의상 우선 소개합니다.(나~바 업체 : 총 17개 설계업체 ) 노드아키텍스건축사사무소 “좋은 건축은 삶을 회복시킨다” 대표 : 최광호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 선릉빌딩 403호 TEL : 02-6959-3659http://nodearchitects.co.kr 숭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시드건축사사무소, 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무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좋은 건축은 삶을 회복시킨다’라는 가치로 교회 건축, 단독주택, 공동체주택,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 좋은 이웃교회, 자라는 집, 남서울 교회 목사 관선 교관, 문래동 마을활력소 등이 있다. ㈜노바건축사사무소 Nature Of Visionary Architecture 대표 : 강승희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27, 3층 TEL : 02-333-5863www.studio-nova.co.kr 경희대 건축공학과, 서울시립대 건축대학원 졸업, 현 경희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목조건축대전 본상, 제주건축문화대상 본상, 경기도 건축문화상 본상 등 목조건축으로 다수 수상 단감건축사사무소 행복한 집 짓기를 실현하는 단감 건축사사무소 “좋은 건축은 삶을 회복시킨다” 대표 : 감은희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TEL : 02-6217-8752http://www.edangam.com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 전문대학원 도시설계 석사 - JTBC 「내 집이 나타났다」중목 전문 건축가 - SBS 좋은 아침, 집 잘 짓는 예쁜 누나 출연 - 여성건축가협회 정회원, 한국 목조건축협회 정회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정회원 - 일본 목조주택산업 협회 정회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건축을 통해 우리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능성 제시 대표 : 김찬중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15, 2층 TEL : 031-701-2880 https://thesystemlab.com 기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건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이레츠건축가그룹 “좋은 건축은 삶을 회복시킨다” 대표 : 김호현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3-4 금송빌딩 301호TEL : 02-3143-2567 http://theerets.com 홍익대 건축학과 졸업전시회에서 ‘동문회장상’을 수상. 졸업 후 10년간 예천 건축의 천근우 소장에게 수학. 예천 건축에서의 시간은 건축을 향한 깊은 사고와 건축가의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도시건축사사무소 문화재 실측 및 설계 대표 : 안경호 문화재실측 및 설계, 문화재 감리본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0, 3층 TEL : 063-714-3211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보수)이며, 현재 명지대학교(문화재학과) 객원교수와 전주시 한옥 보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우수 한옥인 지정(2016년 서울 은평 한옥 띠앗채), 문화재청 우수문화재실측업자 지정(2015, 2016년), 전) 경기도 건축위원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본상 디에이건축사사무소 건축을 통한 도시 공간의 긍정적 변화 유도 대표 : 동원서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89안길 103, 1층 TEL : 053-817-9817 http://www.darchi7.co.kr 영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건축을 통해 도시 공간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두산동 호연 빌딩, 인터텍스, 대명동 706 근린생활시설, 라 테라스, G.G.M 대구 웨딩 연합회 고구마 웨딩 사옥이 있다. 2015년 대한민국 신진 건축사 대상에서 장려상, 2015년 대구 건축 시민 포럼에서 우수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라움건축사사무소 공간을 활용한 건축가 대표 : 오신욱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56번길 13 THERAUM TEL : 051-816-1405http://rauma.co.kr 동아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축가 노정민과 라움 건축(Raum)을 설립해 부산 외국어대 마스터플랜 현상 설계에 당선됐다. 반쪽 집, 아이누리 아트센터, 마로인사옥, 옥상라움, O+A, Inter White, 남산파티오 등 다수의 작업을 했다. 현재 동아대 겸임교수이고 부산시 공공건축가이다. 2013년 부산 신인건축가상, 2015년 신진 건축사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리미지건축사사무소㈜ 건축주에게 포괄적인 디자인과 서비스 구현을 제공합니다.“ 좋은 건축은 삶을 회복시킨다” 대표 : 이경구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 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9 마크시티옐로우 704호TEL : 031-8017-9498http://www.re-image.co.kr 리미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에게 포괄적인 디자인과 서비스 구현을 제공합니다. 그 서비스들은 각각의 분야별로 제공되거나 종합적인 계획으로 결합되어 제공 됩니다. 리빙큐브(광장건축환경연구소) 집 건축가가 제안하는 유니크한 소형 주택 표준 설계안 대표 : 김원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용산구 소월로2나길 10, 1층 TEL : 02-564-7012 http://hausstyle.co.kr/home 리빙큐브 집 짓기는 선택된 하나의 주택원형, 표준 설계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리빙큐브 매니저는 건축주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큰 이벤트가 될지 모르는 집짓기 프로젝트의 전과정을 함께 하는 친절한 매니저입니다.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거친 표준 설계안은 빠른 시간에 준비돼 인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리슈건축사사무소 “좋은 건축은 삶을 회복시킨다” 대표 : 홍만식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8길 25 TEL : 02-790-6404https://blog.naver.com/richuehong2 서울시립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원도시 건축과 구간 건축, 에이텍 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서울시립 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있다. 마로안건축사사무소 당신의 공간을 미소 짓게 하는 행복날개 대표 : 이옥정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 본사 : 서울 강남구 언주로148길 11인화빌딩 5층 TEL : 02-2051-9330https://www.maroan.com 한양대학교 건축학 석사, 삼우설계 근무. 강남구 건축심의 위원, 신공항 건설 심의 위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사업성 검토에서부터 계획설계, 실시설계, 감리 및 사업 전반에 걸쳐 건축주의 입장이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담은종합건축 건축설계 전문가와 시공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중심의 건축가 기업입니다. 대표 : 조진호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경기 김포시 사우로63번길 17 TEL : 02-1833-5915 http://www.maumhousing.com 건축설계 전문가와 시공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중심의 건축가 기업입니다. 건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건축문화 선도를 목표로 다작을 지양하고 선작을 지향합니다. 모노그래프건축사사무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건축 대표 : 전재영 목조주택 / 한옥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8길 21, 101호 TEL : 010-9405-9485https://www.monograph-studio.com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건축학 석사 2017 -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본상_청인당 2017 -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우수상_청인당 2017 - 韓문화 너나들이센터 현상설계 가작(3등) 2016 - 사당동 어르신 복합시설 현상설계 우수상(2등) 모쿠디자인연구소 대표 : 목정호, 목정훈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19-11 TEL : 031-554-0115http://moku-labo.com/wp 모쿠디자인연구소(Moku Design Lab) 소장, 한서대학교 공간디자인 학과 겸임교수, 한국도시경관디자인 학회 이사, 일본 건축 학회 정회원. 일본 타마미술대학 대학원 석사, 일본 타마미술대학 대학원 박사 PH.D 무유기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동규, 윤성봉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9 정원빌딩 6층 TEL : 02-579-0916 http://www.myk.kr 김동규(독일/한국건축사), 윤성봉(이태리건축사) 인하대를 졸업 후 각각 독일,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실무를 경험했으며, 저마다 새로운 시각을 건축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북촌HRC 전통한옥 전문 설계 및 건축 대표 : 김장권 한옥 설계, 시공본사 : 서울 종로구 계동길 59-9 TEL : 02-742-5042 http://myhrc.co.kr 서울시 은평구 건축(한옥 부문) 위원회 위원. 2018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본상 수상 ‘작지만 큰집 채효당’ 2015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본상 수상 ‘일연재 그리고 교월당’ 2013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건축부문 올해의 한옥상 수상 ‘#200’ 그 외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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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설계업체 가이드 ②(나~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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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④(아 업체)
- 전국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분야별(목조, 스틸하우스, ALC, 황토, 한옥, 상가주택 등) 우수 시공 전문 업체 정보입니다. 업체 정보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시공실적, 시공 주택 사진이 소개됩니다.소개 순서는 가. 나. 다. 순을 기본으로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숫자, 영문이 들어가는 회사명은 편의상 우선 소개합니다.(아 업체 : 총 21개 시공업체 )아람하우징 대표 : 김병찬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226 골든스퀘어2 515호 TEL : 041-565-7744 aram_housing@naver.com 아람하우징은 안전하고 튼튼한 목조주택, 준공 후 하자 없는 주택을 지향합니다. 건축 부지의 주변 지형과 환경, 집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건축주와의 상담을 통한 유동적인 주택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르모니아주택건설 아르모니아는 소통이 잘 되는 화목한 집을 추구합니다. 대표 : 표충열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타운하우스 외 본사 : 경기 화성시 노작로3길 10-1 TEL : 031-613-6890http://www.armonia.house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자연친화적 소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주택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이 꿈꿔오시던 그 집을 함께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림주택건설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들, 아림주택건설입니다. 대표 : 박민우 전원주택 / 단독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67번길 13-3 TEL : 031-8016-0696 https://www.arimhousing.com 아림주택건설은 집이 좋아 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맞춤 설계 및 시공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맞춤 주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스카건설 일본식 중목구조 건축 실적 국내 최다 대표 : 권길상 중목구조주택 / 한옥 / 목조주택본사 : 경기 여주시 선사1길 7-46 TEL : 1688-2975 www.askaconst.com · 일본식 중목구조 건축 실적 국내 최다 (국내 최초 일본식 프리컷 시스템 도입) · 국내 중목구조 건축비 최저가 실현· 전통한옥사찰 프리컷 가공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아시아인서울종합건설㈜ 차별화된 설계와 디자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대표 : 권영근 단독주택 / 중소형빌딩 / 상가주택설계 / 리모델링및 시공 본사 : 서울 서초구 방배로 230-1 융성빌딩 6층 TEL : 1577-0638 http://www.asiainseoul.com/home 중소형 건축설계 부문 2017년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권영근 대표 올해의 건축가 100인 선정 가로수길 상가주택 등 부띠크사옥, 상가 등 다수 아이앤하우징 / ㈜단감건축 행복한 집 짓기를 합리적인 제안 주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대표 : 감은희단독주택 / 중목주택 / 협소주택 / 상가주택 / 펜션 / 빌라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25 남산빌딩 2층 TEL : 02-6217-8752www.edangam.com - 건축상담, 설계, 인테리어, 인허가, 시공, 사후관리까지 One-Stop System· 단독주택 전문 기업 ·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중목구조 NO.1 ·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 주거문화대상’ · 프랑스 건축가협업 타운하우스‘ Loire Valley’ · 양양 골든비치리조트 ‘마운틴스테이’ 에덴건축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집을 짓습니다. 대표 : 전대진 목조주택 / ALC주택 / 스틸하우스본사 : 경기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537 TEL : 031-772-1987 www.edenhousing.co.kr 좋은 공간과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꿈꾸며 그림 같은 집,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사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에스디하우징 사람과 자연을 담은 집- 에스디하우징이 만들어 드립니다.. 대표 : 김춘기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970 TEL : 031-338-0425www.sdhousing.co.kr ‘사람과 자연을 담은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 철학을 담아 아름다운 디자인과 정직한 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의 마음속 꿈꿔온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실현하여 드리겠습니다. 에스엠건축 대표 : 이성무 미국식 목조주택 외본사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Ⅱ 905호TEL : 1577-2563 www.sm건축.kr 저희 SM건축은 그렇게 사람을 닮은 집을 짓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집... 안전이 우선이 되는 집... 행복한 사연을 간직한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SM건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엔디하임㈜ 젊음과 실력이 있는 신구 조화가 완벽한 엔디하임 대표 : 류명 전원주택 / 목조주택 / 스틸하우스 / 펜션 외본사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0 대화빌딩 4층 TEL : www.ndhaim.co.kr 엔디하임은 주택 건설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아이건축 엔아이건축과 함께하면 행복한 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대표 : 김태권 설계 / 시공 / 관리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9길 10 정안빌딩 7층 TEL : 02-562-9977 www.ni-housing.com단지 개발의 성공적 노하우를 가지고 단독주택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원주택, 목조주택, 고급 주택, 단지 개발 설계·시공 전문 기업 예홈건설 대표 : 이병훈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 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로 87 TEL : 1688-5407www.yehome.co.kr 예홈건설은 창사 이래 자재 판매와 건축 시공을 함께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수준 높은 시공 능력으로 쾌적한 주택을 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드선 대표 : 원유상 전원주택 / 중목구조 시공 / 아이씬 유통본사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015번길 8, 202호TEL : 1644-0523http://www.woodsun.co.kr/우드선은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등 목조주택 전문시공업체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 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원하우징월드 자연과 함께 인간의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그곳을 만듭니다. 대표 : 이영석 목조주택 / 전원주택 / 단지개발 본사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70 우신빌딩 302호 TEL : 02- 420-7811www.onehousing.co.kr 각종 단독주택 단지형, 소형 주택 등 그동안의 많은 주택을 시공하고 개발하여 축척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주택문화 창달에 새로운 각오와 성실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메이드건설 알뜰살뜰 소중한 내 집 잘 짓기 대표 : 배성남 친환경목조주택 / Pre-cut 중목구조주택 / 패시브하우스 본사 : 서울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714호TEL : 02-549-0404 www.wallmade.co.kr 합당한 가격과 성실한 시공, 추후관리를 통해 오랜 기간 믿음과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내 집 짓기의 희망과 설렘, 가슴 벅찬 행복한 순간들을 예비 건축주님들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위드라움 대표 : 김재성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19, 2층 TEL : 031-702-9923www.withraum.com 맞춤 설계 시공, 합리적 비용, 우수한 인력, 100%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 ㈜위드하임 기본을 지켜 차이를 만드는 건축 대표 : 윤경일미국식 경량목조주택 / 목조주택 / 전원주택 / 주말주택본사 : 경기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192-1, 2층 TEL : 031-774-4745 www.withheim.co.kr - 하도급 NO, 직영공사를 통한 합리적인 시공 - 위드하임의 8대 기본 원칙 1. L 앙카 2. 토대 대패 3. 홀다운 철물 4. 2등급 이상 고단열 창호 5. 각방 난방 제어시스템 6. 지붕 윔루프 공법 7. 단열 규정 준수 8. 미국 IBC 코드 준수 시공 윤성하우징 국가가 선정한 국내 최우수 단독주택 시공업체 대표 : 윤용식 전원주택 / 목조주택 / RC / 상가주택 / 펜션 / 빌라 / 단지본사 :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52-10 TEL : 1566-0495 www.yunsunghousing.co.kr 4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수상 27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서비스 제공 건축박람회 최다 참가 & 완공ㆍ설계 사례 전원주택 가이드북 발간 이룸건축(네이처하우징) 따뜻한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 대표 : 김천한 전원주택 / 목조주택 / RC조 / 상가주택 / 펜션 / 단지본사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2로 140 모아빌딩 3층TTEL : 1800-5782www.kimhan.co.kr 건축 자금에 맞추는 [맞춤 설계 + 시공] - 설계 + 실내 디자인+ 시공 + 무료 친절 상담 - 일본 건축회사와 기술 + 자재 공급 계약 - 미국 건축 경력 7년 이솝하우징 원하시는 주택을 동화같이 아름답게 지어드립니다. 대표 : 이재원·정희국 전원주택 / 목조주택 / 인테리어 외 본사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8, 3층TEL : 031-248-8655 www.aesopfactory.com 이솝하우징은 오랜 시간 국내의 대형 하우징 회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총괄하며 시스템을 만들고, 동화 같은 소중한 이야기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인토문화연구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택의 꿈을 실현시켜드립니다. 대표 : 박영선 황토주택 / 재래식 황토벽돌 본사 : 경기 여주시 주내로 274 TEL : 031-886-7806www.intocom.kr 흙은 정직하다는 신념 하나로 연구 노력하며 최상의 품질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 저희 손 벽돌은 여주 질 좋은 황토와 무공해 유기농 볏짚을 사용 숙성시켜 100년 전통의 재래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습기에 강하고 탈취, 단열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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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④(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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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②(다~라 업체)
- 전국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분야별(목조, 스틸하우스, ALC, 황토, 한옥, 상가주택 등) 우수 시공 전문 업체 정보입니다. 업체 정보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시공실적, 시공 주택 사진이 소개됩니다.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을 기본으로 연속적으로 소개 됩니다. 숫자,영문이 들어가는 회사명은 편의상 우선 소개합니다.(다~라 업체 : 총 21개 시공업체 ) 다우林하우징 대구 경북 목조주택 전문시공업체 ‘다우林하우징’과 함께하세요 대표 : 황종대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북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76 TEL : 053-853-6110, 010-2051-0175 www.luckname.qrsvc.kr 다우林하우징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목조주택 전문 시공업체 ‘다우林하우징’과 함께하세요 대림ALC목조주택 목조주택 전문 설계(계획·실시설계) 대표 : 최우열 전원주택 / 목조주택 / ALC주택 / 펜션 외본사 : 경북 안동시 옹정골길 201 TEL : 054-855-5681, 010-3538-5681 www.dlwoodh.com 인허가에서 시공은 물론 준공, 사후관리까지 행복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대림ALC주택 건강, 웰빙의 시작 ALC주택 대표 : 박찬구 ALC주택 / 목조주택 / 인테리어 외본사 : 경북 경산시 대평길1길 1-11 TEL : 1544-4460 www.dlalc.com 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 대림ALC주택이 그리는 아름다운 내일입니다. 대산하우징 고객 만족을 위해 정성과 최선을 다합니다. 대표 : 원재관 목조주택 / 스틸하우스 / 조적조 주택 외본사 : 경기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13-7 TEL : 031-637-7855~6 www.edaesan.com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성과 최선을 다해 집을 짓습니다. 대현이엠씨 콘크리트 주택의 새로운 창조 대표 : 오석종 콘크리트 주택본사 :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9 KT 김포지사 4층 TEL : 031-984-3906. 010-4262-2716 dhemc2008@daum.net독창적인 디자인과 본사 책임시공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건축주에 기성 청구서를 제출하여 후기성을 추구합니다. 집은 설계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더원하우징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더원하우징 대표 : 김희권 전원주택 / 목조주택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58-2, 6층 TEL : 031-708-2330 www.theonehousing.net 목조주택 시공 경력 20년의 노하우로 건축주와 시공사가 함께 즐기며 가족들의 꿈을 담은 집을 짓습니다. ㈜더일공일 The 정성을 모아 | The 신뢰를 담아 | The 완벽하게 대표 : 이오형전원주택 / 목조주택 / RC조 / 상가주택 / 펜션 / 빌라 / 단지본사 :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11길 33, 경원빌딩 2층 TEL : 02-534-0901 www.the101.co.kr 전국 무료상담, 전국 시공 THE 정성을 모아 짓겠습니다! THE 신뢰를 담아 짓겠습니다! THE 완벽하게 짓겠습니다! ㈜더존하우징 대한민국 단독주택 시공 1위 기업 대표 : 이용진단독주택 / 상가주택 / 근린생활시설 / 펜션 설계·시공본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북길 63 TEL : 1644-3696 www.dujon.co.kr 더존하우징은 대한민국 단독 주택 시공 1위 기업으로써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문화된 부서 조직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500py 규모의 365일 OPEN 주택전시장& 건축 쇼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우건설 Happy Life With Steelhouse 대표 : 김동하, 장낙윤 전원주택 / 스틸하우스 / 목조주택 / 펜션 외 본사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100길 17 TEL : 053-856-1127 www.ks-housing.co.kr 현재 행복과 미래의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주택 에너지 절감 에코하우스, 덕우건설이 함께 하겠습니다. 동화나라 대표 : 강상수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번길 30 TEL : 055-253-6700 www.dh-house.com 나무와 황토 그리고 숲이 어우러진 자연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지형에 적합한 목조주택의 대중화에 주력해 온 저희 동화나라에서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자연의 집을 건축해 드립니다. 듀칸모듈러건축 대표 : 이정엽 모듈러주택 / 근생 외본사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47번길 15 TEL : 1800-0045 www.ducan.kr 듀칸은 모듈러 주택 전문 회사로서 공장에서 유닛을 제작 후 현장에서 완성하는 건축 제품입니다. 이동 후 다른 형태로 재건축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엘건축 Dreaming Life 여러분의 꿈꾸시던 삶을 건축해 드립니다. 대표 : 오선우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 2, 8층 TEL : 1800-9698 www.dlarchitecture.co.kr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집을 짓는 기업” “좋은 집을 경제적으로 짓는 기업” “완공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기업” 로가 자연이 숨 쉬는 집, 패시브하우스 시공 대표 : 최재훈 전원주택 / 패시브하우스 / 통나무주택 외본사 : 경기 여주시 흥천면 부흥로 480 TEL : 031-425-3133, 010-8999-8269 www.ok9999.co.kr 유럽 통나무집 자재 수입 공급, 시공, 포스트빔 공법 패시브하우스·패시브 통나무 주택 시공 “로가” 로뎀건설 아름답고 건강한 주택 짓기 대표 : 안진아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한옥 / 스틸하우스 외본사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51 TEL : 070-7569-0409, 010-8434-0404 자연의 품속에 안긴 아름답고 건강한 주택을 로뎀건설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지어드립니다. 로드하우징 전원주택 시공의 올바른 길잡이 대표 : 이종만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120번길 2 TEL : 1577-1614 www.로드하우징.kr 설계에서 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 건축은 기준과 소통 그리고 정성이다. 전원주택 시공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는 로드하우징입니다. 로하스하우징 대표 : 이재원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1 진성프라자2 604호 TEL : 031-235-0479 www.lohashousing.com 로하스하우징은 20여 년간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의 주택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 현장에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주택을 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하스홈 차별화된 명품 주택 실현 대표 : 성우곤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30-1 천심빌딩 4층 TEL : 02-597-4560www.Lhome.co.kr ㈜로하스홈이 추구하는 차별화된 명품 주택만이 건축주의 꿈을 실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리담건축 ‘건축주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대표 : 안영수 전원주택 / 스틸하우스 / 목조주택 외본사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3길 43 TEL : 1599-0380 www.ridam.co.kr 건축주 여러분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에, 저희 리담건축은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즐겁게 집을 지었고, 또한 자유롭고 즐겁게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건축주께서 꿈꾸는 주택보다 더 나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리엔종합건축 대표 : 이상민 전원주택 / 하이브리드 주택본사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42 대우에덴프라자 213호 TEL : 051-714-0490 https://blog.naver.com/leeandarchi 철근콘크리트와 목조의 만남 하이브리드 주택 건축-리엔종합건축이 있습니다. ㈜리움하우스 주택 시공 전문 회사 대표 : 김형래 전원주택 / 단독주택 본사 :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D동 1018호 TEL : 1644-2028 https://www.riumhaus.com/ ‘인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고객과 하나 된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리플래시하우스 대한민국 공업화 목조주택의 선두주자 대표 : 이홍원, 이희원 목조주택 / 단지 개발 / 패널라이징 / 목재 트러스 생산 본사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갑길192번길 28 TEL : 1644-1602 www.refreshhouse.co.kr 국내 최대 규모의 패널라이징, 목재 트러스 생산설비를 갖춘 리플래시하우스는 대한민국 공업화 목조주택의 선두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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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②(다~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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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①(가~나 업체)
- 전국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분야별(목조, 스틸하우스, ALC, 황토, 한옥, 상가주택 등) 우수 시공 전문 업체 정보입니다. 업체 정보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시공실적, 시공 주택 사진이 소개됩니다. 아래 표는 소개 대상 전체 시공업체 List로 총 100개 업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의와 가독성 및 포스트 화면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매회 15~25개 내외로 나눠서 시공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게재 순서는 가. 나. 다. 순을 기본으로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숫자, 영문이 들어가는 회사명은 편의상 우선 소개합니다 (가~나 업체 : 총 15개 시공업체 )㈜21세기제우스건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원주택 전문 시공업체 대표 : 이원호 전원주택/목조주택 / 한옥 / RC조 주택 본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한마음타워 701호 TEL : 1644-4576 www.21c-housing114.co.kr 더 큰 성장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품 자재를 사용하여 아름답고 튼튼한 구조, 그리고 친환경적인 전원주택을 짓겠습니다. GIP 저 에너지 맞춤형 주택 토탈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 대표 : 정우성 주택, 상가주택, 상업건물 설계 / 시공본사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619호TEL : 031-8020-8800 www.ecocellhome.com 저 에너지 디자인 주택 “1위” , 국내‘ 최다’ 저 에너지 디자인 주택 시공, 국내 ‘최다’ 저 에너지 디자인 주택 설계 가움하우징 꿈. 을. 짓. 다. 꿈.에. 살. 다 대표 : 전영헌, 안승현 목조주택 설계·시공본사 : 세종시 장군면 금송로 293 TEL : 1811-7267 gaumarchi@naver.com 설계-시공 ONESTOP SYSTEM - 내 집 짓기의 설렘과 기쁨 가슴 벅찬 순간을 건축주님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환경 노출 콘크리트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대표 : 홍성철 전원주택 / 노출 콘크리트 주택본사 :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953 (교평리) TEL : 031-771-8788www.cne.works 세월의 풍상이 곰삭힌 돌과 같은 건축을 좋아한다. 소박하고 담백한 공간, 그래서 이곳에 시선을 주면 보는 이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은 절로 조용해진다. 그래야 심적인 공간이다. 나의 건축이 보는 이들의 심적인 이웃이 되었으면 한다. 게르마늄황토집 게르마늄 황토 벽돌로, 친환경 웰빙주택을 지어 드립니다. 대표 : 최을용 전원주택 / 황토주택 / 펜션 / 황토 벽돌 판매본사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40번길 13-7TEL : 031-798-3544, 010-3830-8500 인공 화학성분이 없는 건강장수 게르마늄 황토, 생체에너지 氣벽돌인 게르마늄(운모석)황토벽돌로 자연환경 웰빙주택을 지어드립니다 계림종합건설㈜ 생활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 대표 : 김미영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 근린시설 외본사 : 경남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97-3TEL : 1600-0488 www.kaelim.co.kr 계림은 25년 이상 600여 동의 시공경험으로 고객님 주택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계림은 “1주택 1소장 제” 10년 이상 직영공사를 시행하여 신뢰를 우선으로 합니다.계림은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고객님도 함께 참여하여 맞춤형 주택을 만들어갑니다. 골드홈 똑똑한 건축주가 선택하는 착한 집 골드홈 대표 : 김진용 전원주택 / 목조주택 / 스틸하우스 외본사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58번길 16 TEL : 1800-7677 www.goldhomes.co.kr 똑똑한 건축주가 선택하는 착한 집 골드홈, 저렴한 공사비, 품질시공, 난방비 절감 300가지 주택 디자인 자체 개발 - 설계비 무료 서비스, 국내 대표 브랜드 자재를 엄선하여 시공합니다 ㈜그린홈 예진 장인 정신으로 함께하는 지혜로운 집 짓기! 대표 : 전희수 전원주택 / 스틸하우스 / 펜션 외본사 : 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천로15번길 69TEL : 055-758-4956www.yejinhouse.com 장인 정신으로 함께하는 지혜로운 집 짓기! 10여 년간 많은 집을 지으며 건축주가 인정하는 최고의 스틸하우스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한 예진.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의 길을 열어 갑니다 금호스틸하우스 미래 지향적인 건축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금호스틸하우스 대표 : 김운근 전원주택 / 스틸하우스 / 펜션 외본사 : 경기 안성시 서동대로 4896 TEL : 031-675-8110 www.kumhosteel.co.kr 내진설계를 기본으로 한 세련된 건축물의 디자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선진화된 고급주택에 차별화를 두어 최상의 주택을 보급하고자 설립된 스틸하우스 전문시공사입니다 ㈜꿈애하우징 고객님의 꿈과 사랑이 담긴 보금자리를 짓다. 대표 : 김남윤 전원주택 / 목조주택 / 스틸하우스 외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알파타워 6층 TEL : 1588-7874www.dlovehouse.com 의뢰하는 건축주님이나 시공사, 종사자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고귀하고 보람된 사업입니다. 항상 조심스럽지만 상식과 원칙, 순리를 경영철학으로 삼 고 있기에 괜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나라 건강한 주거 공간, ㈜나무나라가 함께합니다. 대표 : 박민수 통나무주택 / 패시브하우스본사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27 TEL : 1855-1993 www.나무나라.com 전원주택은 누구나 꿈에 그리며 살고 싶은 집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멀게 느껴졌던... 그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었던 나만의 집!!! ㈜나무나라는 당신이 꿈에 그리던 편안한 집을 정성껏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와 집 20년 한길만 걸어온 목조주택 전문 기업 대표 : 문성현 목조주택 / 전원주택본사 :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로 192 TEL : 033-434-3847, 010-7276-5465 http://cafe.daum.net/moonbyoungha 목조주택과 함께한 외길 20년. 끊임없는 노력과 고객 제일주의 추구 실용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사후 서비스 양질의 주택 시공 나무집 짓는 사람들 건축주를 닮은 집을 지어드립니다. 대표 : 이상원 전원주택 / 목조주택 / 펜션 외본사 : 경기 안성시 공도읍 문터안길 69 ) TEL : 031-656-9332, 010-3702-9936 저희는 건축의 거품을 제거했습니다. 저희는 하청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 시공합니다. 계획된 설계, 각각 적재적소에 맞는 자재와 숙련된 기능공,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나무집협동조합 집 짓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목조주택 회사 대표 : 고성만 목조주택/전원주택 외인구 남사면 처인성로875번길 2 , 2층 TEL : 1811-9663 namoohyup@naver.com 올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올바른 목조주택을 만들어가는 설계· 시공 전문 회사 나무집협동조합입니다 뉴타임하우징 대표 : 강대철 전원주택 / 목조주택 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 새한빌딩 5층 TEL : 1599-4169 www.newtimehousing.com건축기획부터 인허가, 설계, 시공, 인테리어, 조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한집 한집 지을 때마다 열심히 고민하고 땀 흘려 성실히 짓기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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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시공업체 가이드①(가~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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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23년 12월호 발간
- CONTENTSDecember 2023 Vol.297 SPECIAL FEATURE2023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수상작(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11개 준공 작품과 12개의 계획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21회째 진행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200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표 목조건축 공모전으로 친환경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목조건축의 미래 가능성을 짚어보는데 목적을 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총 91개 작품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올해 제출된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작품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고 한다. 구조체로서 목구조를 활용하면서 목재의 특성을 잘 살렸으며, 마감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측면에서도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원주택라이프>는 이번 호에서 준공부문 수상작 11개 중 10개 작품을 소개하고 이중 주택 또는 주택+스테이 용도의 3개 작품을 자세하게 살펴봤다.046 PART 01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경향048 PART 02 수상작 소개060 PART 03 주택·스테이 수상작 상세 소개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6 아파트에 없는 편안함 가득 보령 주택 ‘閑가한家’094 모던한 건물과 자연의 조화 이룬 화성 주택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02 고양이 건축주 시각 통한 일본 주택 ‘A Cat Tree House' 110 다층 레벨 위 임대 세대 갖춘 성북동 북 카페 주택 118 자연 풍경 향해 활짝 열린 용인 주택 ‘라라랜드’ 126 회색 계획 대지 위 자연 품은 칠곡 주택 ‘House View' 134 유년 시절 따듯한 추억 담은 진주 주택 ‘삼각 집’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2 넓은 마당과 포치 매력 돋보이는 파주 ‘ㄱ’자 주택148 박공지붕의 심플함 도드라진 평택 클래식 하우스 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54 건강한 집을 만드는 다섯 가지 원칙!158 중정과 다락 계획된 전원주택 55평형160 S-Log Ep 7. 화성 ‘온유재’편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4 건강하게 따뜻한 집, 방배동 주택·단열재168 지방 소멸 리포트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172 3천여 LED조명 품목 갖춘 ‘일신비츠온’178 내가 꾸미는 나만의 테마 정원182 도장 마감 활용해 가치 올리는 법176 애독자 사은 퀴즈186 NEWS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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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23년 1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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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2년 05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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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CONTENTS MAY Vol.278
- CONTENTS MAY Vol.278 SPECIAL FEATURE 평범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다 알수록 도움 되는 ‘알파룸 길라잡이’ 최근 공동주택에서 유행하는 ‘알파룸’이나 ‘베타룸’의 인기가 단독주택에까지 퍼져나가 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고 실내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거주지가 구성원들의 꿈은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알파룸은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어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060 건축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단독주택 알파룸 꾸미기 062 알파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064 계획적인 설계가 필요한 이유 066 알파룸 대비한 집짓기 설계 Tip 068 더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 알파룸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74 어느 집보다 크고 따뜻한 김포 주택 082 해안을 닮은 유려한 곡선 고성 ‘에세이 더 레지던스’ 090 황토방 하나로 난방 걱정 없앤 울주 스틸하우스 098 길게 벌려 시야가 넓고 밝은 집 경주 주택 106 단순한 모양이 주는 세련된 멋 인천 청라 주택 114 업무와 주거를 조화롭게 구성한 양평 스틸하우스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22 과거와 현재를 중첩한 ‘시간의 층’ 일본 Shiiba House 128 철골과 목구조 장점 더한 동동재 136 비대칭 속에 담아낸 공간 마술 서패동 꺾인집 144 주거 환경이 준 삶의 변화 장성 주택 ‘봄빛담’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2 롱브릭 벽돌 마감 돋보이는 용인 단독주택 158 프라이버시 확보한 앞마당 가진 경기 목조주택 ARCH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64 하루에 한 번, 가족 만나는 열린 계단집 180 독특한 지붕과 모던한 외관 가진 주택 48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8 지속가능한 정원 만들기 정원 행동 172 첫 번째 이야기, 중요한 실내 환경의 질 17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182 확고한 무차입 경영 원칙, 30주년 맞이한 윤성하우징 사옥 리모델링 186 매물뉴스 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 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 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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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CONTENTS MAY Vol.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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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09월호 발간
- CONTENTSSEPTEMBER Vol.258 SPECIAL FEATURE 주택의 아름다움과 쾌적함 좌우! 창호창호는 자연 채광을 들이고 외부를 조망하는 건축물의‘눈’이며, 공기가 들고 나는 환기구 역할을 한다. 그만큼 실내 온도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해 주택의 수명과 품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창호로 주택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창호는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064 집의 쾌적함을 가름한다! 창호에 대한 모든 것074 기능과 성능 갖춘 창호 업체 가이드081 우리 집 창문 직접 보고 고른다! 창호 전시장 & 전문 쇼핑몰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6 편안한 땅 편안한 집 속초 한옥 석현재094 복숭아꽃 뒤덮인 무릉도원 청도 도화桃花-집102 편의성과 기능성 다 살린 집 세종 혜안가110 장미 향기 가득한 정원사의 집과 정원 HOUSE & PEOPLE 집과 사람 이야기 118 공동육아로 뭉친 세 가족과의 만남124 건축가의 작은 집 이야기 2 집을 선택하기까지 ARCHITECT CORNER 건축가가 들려주는 하우징 스토리 126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7 아홉칸집_정예랑 건축가132 신풍속도 ‘다 같이 산다’ 1 공유 마당집138 호수를 품에 안은 캐나다 샬레 하우스144 실내에 바위까지… 자연을 그대로 살린 집 과천 이연재152 전원 풍광 고스란히 담은 용인 걸터앉은 집160 일하면서 즐기는 전원의 여유 영종도 주택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68 농구장과 수목원 갖춘 힐링 하우스 인테리어174 모던의 다양한 변신 아산 주택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80 움직임을 쌓다 Stacked House_28평184 입체감 부여한 41평형 디자인 주택186 과거와 현대 주거의 만남 대청마루 품은 집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88 400여 벽난로를 한 곳에 삼진벽난로 전시장194 퍼머컬처 여덟 번째 원칙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라197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202 NEWS & ISSUE205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206 전원주택 설계·시공·자재업체 리스트212 전원주택 업체 정보192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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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09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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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0년 05월호 발간
- CONTENTS2020년 5월호 Vol.254 SPECIAL FEATURE건강과 환경을 위한 필수 선택 ‘제로에너지’ 062 왜 제로에너지인가070 기능과 성능에 충실한 양촌리 패시브하우스072 디자인 한계 넘어선 은평구 패시브하우스074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사례 모음 HOUSE STORY건축주 부부는 기존 소박한 주택 옆에 새로운 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 정해진 예산에 따라 팀버프레임 중목구조로 택했고, 채광과 조망을 잘 살리고자 노력했다. 기존 주택과도 좌화를 이루도록 집을 배치했다. 집 이름은 ‘주변 자연 속 꽃들과 함께 즐거운 삶’이고자 하는 의미로 화락재로 지었다._COVER STORY 084 노후 위해 풍광 좋은 곳에 다시 지은 마산 주택092 도심의 편리성과 자연의 편안함 화성 주택100 1인 가구의 횰로 하우스 양주 소공방106 반려견과 함께 전원의 여유를 밀양 곰이네114 풍광 좋은 충주호가 한눈에 충주 주택122 아름답고 안전한 제대군인 마을 인제 하늘채 마을130 꿈을 담고 꿈을 만드는 공간 성남 상가주택138 제로에너지하우스 꾀한 그린리모델링 종로 주택 HOUSE & PEOPLE150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ARCHITECT CORNER156 구들방 품은 하이브리드 주택 화천 화락재164 소확행을 위한 리노베이션 파주 천천히하우스172 1억 원대 집짓기 프로젝트 나를 품은 집_김성우 건축사 HOME DESIGN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생활방식이 됐다. ‘집콕’이 늘어 도시는 한산해졌고 집안에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여가까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현상이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른 새 표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 전망한다. 최근 핫 키워드로 뜨고 있는 #재택근무 #홈트레이닝 #온라인개학 인테리어 사례에서 #생활방역 인테리어 아이템까지 모아 소개한다._코원하우스 144 5월 인테리어 트렌드 #집콕 인테리어178 건축주 취향을 그대로 담은 인테리어 ARCHTECTURE DESIGN 184 우리 같이 살까요?188 도심형 전원주택 레지던스 L 42평형 HOUSING INFORMATION 190 KITCHEN GARDEN(4) - 퍼머컬처 12가지 원칙 중 2가지194 EXPERT COLUMN -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200 HOME & GARDEN - 하트 모양의 열매가 독특한 나무 고추나무 202 NEWS & ISSUE192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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