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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 핵가족을 넘어 가구는 1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싱글라이제이션 ’Singlization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세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라고 한다. 해를 거듭해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라는 경제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이나 주거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룸 빌라 ‘블루버드 이태원’은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글 강창대 기자취재협조 및 사진 리얼피에셋컨설팅 (http://realp.kr), 블루버드건설 (02-888-8885)※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의미도 점점 퇴색하고 있다. 혼인보다는 동거 혹은 사실혼이 늘고 있고,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가족도 늘고 있다.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자녀가 없는 기혼자인 소위 딩크족 DINK 族도 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인구는 증가했음에도 결혼한 여성과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분가한 뒤 노부부만 사는 가구도 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와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만, 자산 가치에 기반을 둔 한국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4인 가족을 전제한 85㎡의 평면이 표준적인 모델로 제시된다. 이뿐만 아니라, 돌봄과 편의시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되거나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저해하기도 한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의 투룸 빌라지만, 넓은 주차장과 보안이 잘 갖춰진 공동 현관을 구비하고 있다.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는 무엇보다 남산과 용산공원이 훤히 보이는 전망이다. 현관. 서민주택의 고정관념을 깨다이제 주택과 주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티에셋컨설팅 RealP Asset이 시행하고 자회사인 블루버드건설이 시공한 ‘블루버드 이태원’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우선, 구옥舊屋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나 봄직한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루프탑 테라스를 배치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점은 빌라가 단지 저렴한 주거 형태라는 일반 선입관을 흔든다. 또한, 입지 등을 선정하며 자산 가치 못지않게 지역성과 어우러지는 주거 양식을 고려했다는 점도 신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윤을 기업의 자연스러운 생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블루버드 이태원의 파격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깔린 포석으로 해석할 만하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시공에 얽힌 구체적인 이야기를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로부터 들어보았다. Q 빌라(Villa)는 영어권에서 교외에 지은 고급 주택이나 그런 주택 단지를 일컫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효율에 더 치중한 서민주택의 이미지가 강하다. 여러 주택 유형이 있지만, 투룸 다세대주택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A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계층별로 균형이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여전히 재개발의 주된 이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무엇보다, 부동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정책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또한, 틈새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플래그십 Flagship으로서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를 잡는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빌라가 값싸게 지은 집이라는 선입견도 깨고 싶었다. Q 용산구 이태원동은 노후한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이다. 집은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다. 분양을 받거나 입주하는 사람들이 환금성이나 투자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 이번 프로젝트에서 부지가 가진 매력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사업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 못지않게 희소성과 환금성을 모두 생각했다. 고급 주거지역에서 빌라는 아파트보다 대형 위주의 분포가 높은 편이다. 이 지역도 소규모 다세대는 신축이 희소하다. 그만큼 환금성도 높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구도심 정비나 재개발도 생각했다. 실제 블루버드 이태원 건축이 완공되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와 달리 지역 사회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을 새롭게 정비해 보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모든 면에서 딱 들어맞는 곳이라 판단했다. 블루버드 이태원 사업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예를 들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예술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 뿐이다. 이처럼 짓고 싶은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도 컸다.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야 했지만,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사용한 자재 하나, 루프탑 테라스에 심은 식물 한 포기까지 우리의 혼과 같다. (웃음) Q 내외부 마감재를 비롯해, 창호, 루프탑 테라스 등에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건축비나 집값을 낮추기 위해 ‘적당한 선’을 고민하거나 대개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고급 가구와 부자재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잠깐 예쁜 공간이 아니라, 신축 당시의 그 느낌이 최대한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결국, 고급 자재의 선택이었다. 화려하게 피었다 금세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계절과 세월을 넘으면서 더 빛을 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은 수익성을 고려하는 사업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스펙을 적용했다는 점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확실히 파격적이다. 사업성 못지않게 남들과는 다른 집을 짓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이것을 표현하려다 보니 고급 자재를 선택하게 됐다. 디자인팀과 사업팀이 이를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결국 이런 스펙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차별화된 빌라를 짓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잘 꾸며서 좋은 값에 팔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착공하기 전에 이미 분양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구입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계획만 믿고 결정한 것이다. 우리를 믿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초 계획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실제 규모에 비해 넓어 보이면서도 쾌적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건물 주변이 탁 트여 경관이 좋은 만큼 특히 창문의 위치와 크기는 세심하게 계획됐다. 세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주방.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건설은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화장실. 입주자와 지역성을 고려한 계획블루버드 이태원이 들어선 부지에는 이전까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업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던 박병찬 대표는 연립주택의 옥상에 올라가 전망을 보는 순간 결심을 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지만, 경관 등 환경 여건은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부지가 경사지에 위치한 만큼 난공사가 예상됐지만, 박 대표는 결심을 굳히고 연립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1년여의 지난한 협의를 진행했다. Q 지역이나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설계 과정이나 콘셉트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이태원은 지역 문화 자체가 독특하다. 외국인이 많고,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 있어 젊은이들이 선호한다. 루프탑 문화도 이태원에서는 흔하다. 이곳 젊은이들은 옥상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경치를 바라보며 여가를 즐긴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루프탑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시작됐다. 실제 입주자들은 20, 30대이고, 임차인 중에 모델이나 피아니스트 등 문화 예술계 종사자 비중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CEO처럼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틀에 박힌 주거 형태보다 색다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태원에 많고, 그런 사람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에 주로 입주해 있다. Q 교외나 전원의 단독주택은 쾌적한 환경과 호젓한 생활을 누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심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주택과 비교했을 때, 도심에 위치한 고급 빌라가 가진 두드러진 장점은 무엇인가? A 세입자 즉, 실사용자 계층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다. 소유주들은 주택 임대 사업이나 자녀들을 위해 구입한 경우가 있지만, 큰 재력을 가진 계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호젓하게 누리는 생활이라면, 도심 주택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당초 분양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해 큰 부담이 없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고급 부자재 등 상위 스펙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실내의 밝은 톤을 배경에 두고 곧게 뻗은 짙은 색 프레임이 경쾌한 인상을 준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실내 풍경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기획한 사업팀과 공간을 설계한 디자인 팀은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평면 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입주자에 최적화된 평면을 디자인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집안 구석까지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유리문을 적용했다. 계단실 아래를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실제 규모에 비해 공간을 넓고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빌라 세대이지만, 복층이 있는 세대는 수직적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복층은 지붕과 외벽의 형태가 반영돼 아늑하면서도 재미있는 공간 형태를 보여준다. 시스템 파고라를 비롯해 고급 가구와 작은 정원으로 꾸며진 루프탑 테라스에는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인 남산의 모습이 넓은 시야에 들어온다. 실별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대개 공동주택의 평면 설계는 획일화된 경우가 많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더라도 크게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20세대가 들어섰고, 9개의 평면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세대의 위치에 따라 최적화된 평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팀은 예상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조사해 설계팀과 이상적인 공간의 형태를 연구했다고 한다. Q 여유가 있는 공간에 비해 투룸을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내가 입주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을지, 혹시 데드스페이스 Dead Space는 없는지 등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보다, 실제 규모에 비해 넓게 보이면서 쾌적한 공간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건물의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창문의 위치와 크기도 세심하게 계획했다.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박 대표는 이정도 스펙에 루프탑 테라스까지 갖춘 빌라는 서울 내에서는 첫 시도일 거라며 “정말 과투자”라고 말했다. 높은 품질을 내기 위해 집을 두 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공사원가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와는 자칫 어울리지 않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박 대표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면서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 기업은 소비자에게 고마워하기 마련이지만, 박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을 모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빌라 건축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고급 외장재로 손꼽히는 듀라스틱 롱브릭 타일로 마감해 건물의 빛깔과 질감이 세련되다.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한 부지는 경사지이지만 덕분에 사방으로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리얼피에셋컨설팅의 박병찬 대표. 블루버드 이태원은 비교적 소규모 빌라에 속하지만 높은 스펙을 적용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박 대표는 오로지 계획만 믿고 빌라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당초 계획한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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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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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임대주택 모아 쌓은 집 ‘Stack Together’
- 임대를 위한 주택이지만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가를 찾아왔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건축주 가족들은 주상복합시설의 일부로 대지를 편입시켜 달라는 끊임없는 권유에 시달려 왔었다. 거대한 자본과 보편성의 힘을 뿌리치고 가족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건축주 가족에게 건축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은 그들의 바람대로 ‘작지만 좋은 집’을 계획하는 일이었다. 글 황정현, 현창용(건축사사무소 H2L)진행 이수민 기자사진 김성철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중구 신당동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용도 공동주택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9층대지면적 290.04㎡(87.73평)건축면적 159.88㎡(48.36평)연면적 1,109.74㎡(335.6평)건폐율 55.12%용적률 331.92%설계기간 2018년 2월~2019년 4월공사기간 2019년 6월~2021년 4월설계 건축사사무소H2L 황정현 + 공주대학교 현창용 https://architectsh2l.com/시공 씨앤오건설㈜ www.cnoenc.com 2018년 겨울, 오래도록 소유하고 있었던 두 개의 필지를 모아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과 거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한 가족이 건축가를 찾았다. 들여다보니, 가족의 땅은 한 재래시장 재정비 촉진지구에 면하여 수백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계획부지에 인접해 있었다. 이는 공동 개발을 통해 대형 재건축 프로젝트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 있었음을 의미했고, 자연스레 왜 별도의 주택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에 깊은 애정을 갖게 하는 힘이 있었다. “비록 임대를 위한 주택이지만, ‘좋은 집’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 거주를 위함 보금자리를 한 데 모아 지은 ‘모아 쌓은 집’의 주 출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엘리베이터를 갖췄다. 콘크리트와 철제 난간으로 심플하게 계획한 계단실. 작지만 좋은 집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가족 역시 인접한 주상복합시설의 일부로 대지를 편입시켜 달라는 끊임없는 권유에 시달려 왔었다. 거대한 자본과 보편성의 힘을 뿌리치고 가족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건축주 가족에게 건축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은 그들의 바람대로 ‘작지만 좋은 집’을 계획하는 일이었다. 대지의 조건은 1인 주거공간 약 12세대, 2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주거공간 6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가족의 보금자리를 허락하고 있었다. 단일 공간으로 구성된 1인 주거공간과 침실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소형 주택을 각각 4개 유닛, 3개 유닛으로 모아 중층에 쌓아올렸다. 지상층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임대 효율을 높이고, 가족의 보금자리는 최상층에 자리하게 했다. 이러한 공간의 구성까지는 여느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르지 않으나, 건축가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차별화된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소형 주택이라 하여 동일하게 복제, 병치되는 구성은 피할 것, 둘째는 사용자와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모든 건축적 수준을 높일 것. 6층에 자리하는 주거 D 타입 공간. 8층은 건축주가 사는 공간이다. 고층에서 누릴 수 있는 전경을 만끽하기 위해 창을 크게 냈다. 섬세한 건축적 계획과 대응첫 번째 원칙을 위해 중층의 임대용 주거 유닛들은 제각기 다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테라스가 있는 유닛, 다양하게 절개된 입면을 가진 유닛, 여유 있는 내부 수납공간을 가진 유닛, 알파 룸이 제공되는 유닛, 노출콘크리트 벽면이 연출되는 유닛 등으로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고려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은 임대시장에서 다양한 관점의 가격 책정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작지만 획일화되지 않은 공간구성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까지 섬세한 건축적 대응을 시도했다. 각 층별로 보일러실과 실외기 실 등 가구 내부로 편입될 시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소음과 관리 수요의 원인이 되는 공간을 공용부로 빼 내어 각 가구의 효용과 쾌적을 도모했다. 또한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옥상 부를 실내화, 공용화, 정원화 하였는데, 사용성을 위해 승강기가 최상층에 마련된 옥상정원과 공동 세탁공간, 공용 테라스까지 운행되도록 하여 공용공간의 활성화를 꾀했다. 무엇보다 도심형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에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차 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지상에서 편리하게 관리,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식 기계식 주차를 도입해 주차면의 확보와 활용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계획하였다. 이 밖에도 화물의 보관, 우편함의 관리 및 사용, 쓰레기의 배출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건축적, 공간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실천했다. 8층 테라스. 데크로 마감해 맨발로 테라스를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와 임대인이 공유하는 9층 공용 공간. 옥상도 공유하는 공간 중 하나다. 벽돌로 단순하게 쌓아올린 주택이러한 ‘거주민-프랜들리’의 공간계획 개념을 외관의 정체성으로 풀어내기 위해, 가장 친숙하고 담백한 디자인과 재료를 선정했다. 다양한 구성으로 모아진 주택들은 각 유닛의 최적의 환경을 위한 자리에 배치되고, 이를 단순하게 쌓아 올렸다. 그 과정에서 크게 3개의 다발로 나누어진 볼륨을 그들이 각자 향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알맞게 열고 닫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외관의 콘셉트를 보강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디자인이 입면에 골고루 적용되어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는 얼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건축의 모습에 어울릴 만한 재료로서, 주택에 가장 친숙한 재료인 적벽돌과 콘크리트 노출을 조합하였는데, 태생적으로 ‘쌓아’구축하는 벽돌의 성질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 각 층별로 얇은 콘크리트 띠를 내밀어 벽돌을 받쳐 쌓았다. 건물에 서쪽에 위치하는 주차공간. 모아 쌓은 집은 임대를 위한 주택이지만,‘좋은 집’으로 존재하고 싶다는 건축주의 바람으로 지은 집이다. 서로를 의지하는 우리네 모습벽돌을 쌓기 위해 건축의 구체가 내민 손이 마치 서로 손 내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의 모습과도 닮았고, 그 위에 한켜 한켜 쌓아 올려지면서도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적벽돌의 모습이 켜켜이 쌓여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과도 닮았기에, 또 그러한 삶을 응원하려는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간 안에 그득 차 있기에, 어쩌면 이 집을 태어나게끔 했던 ‘작지만 좋은 집’이라는 한 문장은 꽤 그럴듯한 건축으로 완성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서 측에서 바라본 야경. 적벽돌의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의 모습과 닮았다. 황정현(건축사사무소H2L) + 현창용(공주대학교 건축학부)황정현과 현창용은 중앙대학교에서 건축을 함께 수학하고, 이후 황정현은 정일건축과 정림건축을 거쳐 동대학원 도시건축연구실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실무와 연구를 수행했고, 현창용은 간삼건축을 거쳐 동 대학원 건축공간이론연구실에서 공공건축물의 공간구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에 건축사사무소 H2L을 함께 설립했다. 주요 작업으로는 모아 쌓은 집(공동주거), 두 마당집(단독주택), 마장동 협소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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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임대주택 모아 쌓은 집 ‘Stac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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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고려한 공간계획 향동 헤세이 하우스
- 상가주택은 나만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목적을 둔 수익형 건물이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다르게 입지분석과 수익성을 고려한 예산 집행, 임차인이 원하는 주거환경 제공에 대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박창규(56), 이은정(50) 부부는 가장 중요한 입지분석 단계를 건너뛰고 건물 짓기에만 집중했다. 어떤 사연 때문인지 건축주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신영건축사사무소(주)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61.50㎡(79.10평) 건축면적 156.62㎡(47.38평)건폐율 59.89%연면적(계단실 포함) 470.58㎡(142.35평)1층 상가 110.48㎡(33.42평)2층 201호 50.51㎡(15.28평), 202호 59.51㎡(18.00평)3층 301호 95.45㎡(28.87평)4층 401호 97.00㎡(29.34평)다락 96.89㎡(29.31평)용적률 179.95%설계기간 2018년 12월~2020년 9월공사기간 2020년 9월~2021년 3월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테릴기와벽 - 고벽돌 치장쌓기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벽 - 실크벽지바닥 - 강화마루, 강마루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2종1호외벽 - 비드법 보온판 2종1호내벽 - 압출법 보온판 특호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창호 P250 이중창(LG하우시스)현관 금강 방화문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동서 INUS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2층은 2세대, 3층은 1세대로 계획했다. 실내 구조는 경험이 많은 신영건축에 의뢰해 일반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생활하는 평면으로 구성하고, 인테리어는 흰색 바탕으로 깔끔하게 연출했다. 직장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현재 안정적인 직장인의 삶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다. 정년을 보장받아도 자녀들 뒷바라지하다 보면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벅차기도 하다. 언제 회사를 떠나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 건축주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상가주택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밀려 상가주택 계획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 건물을 짓게 된 계기는 우연히 지인의 연락을 받고부터 시작됐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현재 이 땅을 제가 매입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마침 생각해둔 것도 있어서 이것도 인연이라는 생각해 매입했어요.” 지인은 상가주택을 지을 생각에 3년간 입지분석을 하며 지역과 위치를 선정해 고양시 향동의 상가주택 부지를 매입했다. 향동지구는 창릉신도시 GTX 수혜 지역이며, 아파트 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고루 들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판단해서다. 또, 행정구역은 경기도 고양시지만, 서울 상암동과 은평구 생활권역과 인접해있어 수요자가 넘쳐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해 이곳에 상가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부지를 매도해야 했다. 그때 지인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건축주 박창규 씨였다. “그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준비해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지역과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 고마웠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뜻으로 건물 이름을 ‘헤세이(은혜) 하우스’로 지었어요.” 넓은 현관에 대리석 무늬 타일로 마감해 무게감을 줬다. 천장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는 바리솔 조명을 설치해 공간이 한결 넓고 환해 보인다. 넓은 공간을 원한 건축주 요구에 따라 거실과 주방의 시선이 막히지 않게 연결하고 불필요한 벽도 없앴다. 설계 시 식탁이 들어갈 자리였던 곳에 평상을 설치했다. 평상은 식탁 의자, 응접실, 휴식 등 다양한 용도를 제공한다. 쓸모없던 곳을 가장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주방 상판을 ‘ㄷ’ 자로 구성해 동선을 편리하게 구성했다. 상부장을 없애고 매입조명을 설치해 시원해 보인다. 거실에서 본 안방과 서재. 1층 상가에 중점 둔 공간계획대지는 수변공원 따라 남북으로 조성된 단지 코너에 있다. 수변공원 옆에 들어선 카페골목과 이어지는 진입로라 이동인구도 잦은 곳이다. 길 건너 한창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면, 이동인구는 더욱 급증하고 더불어 이곳 상가 지역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축주는 이러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공간 계획을 세웠다. 가장 중점 둔 부분은 1층 상가다. 상가 면적이 좁으면 입주 대상 범위도 좁아지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줄이고 1층의 면적을 우선 넉넉하게 확보했다. 이에 따라 상층 임대 세대를 2층에 2세대, 3층에 1세대로 구성했다. 그리고 4층에 건축주 가족의 공간으로 배치했다. 설계는 시공실적과 사후관리 능력, 안정성을 고려해 신영건축에 의뢰했다. 설계 담당자는 코너에 있는 건물이 수변공원에서도 잘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건물 입면이 돋보이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튀거나 과장된 형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와 재료를 사용해 시선을 끌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는 단순화하고 고벽돌의 따듯한 느낌이 잘 전해지도록 창 크기를 줄이고 외벽 면적을 늘렸다. 지붕은 박공형태에 스페니쉬 기와를 얹어 분위기를 통일하면서 다소 귀여운 모습을 담아냈다. 가각전제에 의해 잘려 나간 코너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전체 온화한 느낌이 감도는 건물로 완성했다. 안방은 우물천장 디자인에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을 설치해 아늑하게 연출했다. 안방 전용 욕실은 전체 넓은 무채색 타일로 마감해 모던하게 꾸몄다. 서재는 보관할 책이 많아 넓은 책장을 설치해 기능에 충실했다. 창가 옆에 수납과 책상 기능을 더한 가구를 제작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부족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락을 방처럼 꾸몄다. 아담하고 귀여운 공간이 더욱 정감 넘친다. 환하고 넓은 공간 완성환하고 시원해 보이는 실내 공간 콘셉트는 개방감이다. 넓고 확 트인 공간이 좋다는 남편 의견을 따라 최초 설계안에 있던 벽을 허물어 거실을 넓히고 주방과 일체형으로 계획했다. 자녀는 둘(28세, 25세)이지만, 방은 두 개로 만족했다. 부족한 공간은 다락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테리어는 비움에서 시작했다. 물건이 없어야 깔끔하고 사는 게 편하다는 아내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분위기도 흰색 바탕에 넓은 바리솔 조명을 설치해 더욱 넓고 환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시공 과정에서 가장 고민하게 만든 부분은 주방과 마주한 식당이다. 애초 계획은 식탁이 들어갈 자리였지만, 아내는 삼각형 코너에 식탁을 배치하면 보기에 좋지 않고 사용도 불편하리라 생각했다. 고민 끝에 평상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지만, 평소엔 집에서 자주 모임을 해요. 평상을 만들어 아담한 카페처럼 연출하면 나중에 손님들과 어울리기 좋은 공간이 될 거 같았어요.” 아내의 예측은 맞았다. ‘ㄷ’ 자로 제작한 주방과 연결한 평상은 식탁 의자로 활용하거나 가족들의 휴식처 또는 독서실로 활용해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기능적인 부분을 만족시켰다. 소반 하나만 배치하면 편하고 멋진 근사한 모임 공간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도 있다. 또, 거실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가벽과 멀바우의 짙은 나무 색감이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활력과 변화를 줌으로써 인테리어 포인트 요소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됐다. 올해 3월에 완공한 헤세이 하우스는 9월이면 모든 세대가 입주를 마친다. 아직 임차인을 찾지 못한 주변 상가주택 상황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빠른 시기에 입주를 마친 것이다.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것도 이유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얼마나 건물에 담아냈는지도 중요하다. 사소하지만, 부부가 혹시 모를 장애인 입주자를 위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임차인을 배려한 공간 계획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상가가 입점했다. 상가는 입주 대상을 넓히고 활성화되도록 주차장을 줄이고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재료 물성이 드러나도록 창을 작게 내고 벽면을 넓혀 건물이 더욱 아늑하고 따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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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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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고려한 공간계획 향동 헤세이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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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미로 차별화 준 상가주택 시흥 브릭 하우스 BRICK HAUS
- 브릭 하우스는 단순한 벽돌 건물이다. 보통 멋진 건물로 보여주기 위해 입면에 변화를 주거나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차별화를 주려고 하지만, 브릭 하우스는 형태는 최대한 단순하게, 입면은 붉은 벽돌 한 가지로 단일화한 방법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신영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시흥시 은행동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46.70㎡(74.63평)건축면적 147.41㎡(44.59평)건폐율 59.75%연면적 473.16㎡(143.13평)1층 99.79㎡(30.19평)2층 201호 51.52㎡(15.58평), 202호 61.17㎡(18.50평)3층 301호 51.52㎡(15.58평), 302호 61.17㎡(18.50평)4층 106.61㎡(32.25평)다락 85.06㎡(25.73평)용적률 191.79%설계기간 2019 7월~10월공사기간 2020년 1월~8월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테릴기와벽 - 컷팅 적고벽돌내부마감 천장 - DID 천장지벽 - DID 실크벽지, 대리석 타일바닥 - 강마루,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PF 보드(준불연재)외벽 - PF 보드(준불연재)내벽 - 압출법 보온판 1호 계단실 디딤판 - 포천석난간 - 평철난간 위 목재 손스침창호 LG ZIN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동서 INUS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시흥 은계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소통하는 도로망 및 시흥 대야역과 연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수저수지, 하천, 녹지를 조성해 문화복합커뮤니티 공간 및 생태전원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던 건축주는 협의자택지로 추첨을 통해 부지를 보상받았다. 부지는 직선으로 2㎞ 거리에 신천역이 있고 안현 JC는 차로 10분 거리라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단지 동쪽에는 천과 공원이 길게 뻗어 쾌적한 환경도 갖췄다. 또, 단지 도로 건너편에 은빛초등학교가 있고, 1㎞ 내외에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인근에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교육 환경도 좋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는 상가주택이 주를 이루며 향후 카페골목이나 먹자골목으로 번화할 지역이라 건축주도 자연스럽게 4층 상가주택으로 계획했다. 상가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가 필요했다. “제가 전원주택라이프를 10년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구독하고 있었어요. 매번 다양한 주택을 보면서 신영건축사사무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상가주택을 짓게 되면서 최길찬 건축사를 찾아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직접 건물을 살펴보고 믿을 수 있겠다 싶어 의뢰했어요.” 1층 근린생활시설. 단순미로 차별화 준 디자인대지는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으로 동쪽에 도로와 접하고 그 외 삼면은 건물과 나대지와 면한다. 대지 여건에 따라 건물은 동향으로 선택했다. 디자인은 편안함에 초점 맞췄다. 단독주택은 한 가족만 만족스러워하면 되지만, 상가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의 결이 다르다. “상가주택은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부담을 주지 않아야 좋아요.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보통 멋진 건물로 보여주기 위해 입면에 변화를 주거나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차별화를 주려고 하지만, 브릭 하우스는 절제를 통해 차별화를 줬다. 형태는 최대한 단순화하고 장식 요소를 줄여 시각적 부담을 덜고 붉은 벽돌 한 가지로 외벽을 마감해 편안한 모습을 완성했다. 다양한 표정을 담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단순미는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또, 상가주택은 수익이 목적이라 준공 후 이른 시일에 입주를 마쳐야 한다. 대부분 건축주가 대출받아 건물을 짓기 때문에 공실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공실률을 없애려면 수요 분석이 필수다. 브릭 하우스가 있는 이곳은 2~3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주 수요자층을 이룬다. 자녀는 대부분 1~2명이다. 이러한 수요층을 고려해 브릭 하우스는 2층과 3층을 각각 방 2개와 3개를 갖춘 공간으로 구성했다. 실내 공간은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계획해 좀 더 여유롭게 확보했다. 2, 3층은 정사각형을 남북으로 나눈 직사각형이라 공간 배치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3면이 이웃 건물과 인접해 모든 실에 채광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많은 자연광을 끌어들이도록 공유 공간을 동쪽 정면에 배치했다. 그 옆에 나란히 안방을 나열한 뒤 주방과 욕실을 중간에 배치하고 뒤쪽에 살짝 거리 두고 아이 방을 마련했다.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엔 욕실을 넣어 좁은 면적 안에서 최소한 사생활을 배려한 동선을 완성했다. 넓은 타일로 마감해 분위기가 깔끔하다. 현관을 깊게 만들어 공간이 넉넉하고 왼쪽에 창고를 배치해 수납공간도 여유롭게 확보했다. 현관에서 본 거실. 왼쪽에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다. 넓은 평판으로 바리솔 조명을 설치해 공간이 넓어 보인다. 빛도 부드럽고 그림자도 생기지 않아 분위기도 한결 편안하다. 면적이 좁아 거실 한편에 주방을 배치했지만, 가벽을 설치하고 개수대와 싱크대를 흰색으로 명도를 밝게 연출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안방에 바리솔 조명과 간접조명을 설치해 은은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바닥은 목재 느낌을 내 따뜻하다. 안방과 마주한 곳에 작은방이 있다. 필요에 따라 아이 놀이방이나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위생 공간은 블랙&화이트 콘셉트로 깔끔하게 연출했다. 흰색 사각 타일이 더욱 깔끔한 느낌을 준다. 건물 가치는 배려에 있어 사업가인 건축주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상가주택 역시 그가 바라던 주거 형태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4층도 임대 세대로 계획했다. 4층은 일조 사선제한 때문에 남쪽 상부에 베란다를 구성하면서 실내 면적이 줄어 세대를 나누지 않았다. 원룸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편리한 생활을 고려해 단독세대로 구성했다. 4층 전용 다락은 아이 놀이방과 작업 공간을 마련해도 넉넉할 정도로 넓다. 이 때문에 인근 상가주택 가운데 임차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공간으로 꼽힌다. 상가주택의 인기를 높이는 비결은 차별화한 디자인, 수요자 맞춤형 공간 배치, 여유로운 공간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공실률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배려다.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건축주가 건물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가족사진을 바닥에 놓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데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살면서 고치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맞죠. 건물이 상하지 않게 아낀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사는 사람의 편리함이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해요.” 건축주는 브릭 하우스를 지은 건 본인이지만, 건물을 자신에게 맞춰 수정하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건 입주자의 몫으로 남겼다. 모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 생활에 맞춰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이곳저곳에 소소한 장치도 마련했다. 단적인 예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가족을 위해 옥상과 연결된 다락 한편에 개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관을 설치해둔 것이다. 물론 입구를 깔끔하게 숨겨둬 필요할 때 찾아서 연결하면 된다. 지붕 아래 공간을 전체 다락으로 만들어 아이 놀이와 작업 공간으로 나눠도 여유롭다. 작업 공간 옆으로 옥상과 연결되며, 옥상은 벽이 높아 외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 몰려있는 곳을 보면, 어떤 곳은 하루가 빈 날이 무섭게 채워지고, 수 날이 지나도 비어있는 집이 있다. 이유야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특정 지어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입주자 중심에서 이해하고 편의와 배려가 담긴 공간에 수요가 몰리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시흥 브릭 하우스처럼. 건물을 활용한 포치를 만들어 비를 비하도록 만들었다. 단순한 형태에 붉은 벽돌 한 가지만 사용해 입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했다. 절제를 통한 단순미가 오히려 눈에 띄게 만들어 주변 상가주택과 차별화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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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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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미로 차별화 준 상가주택 시흥 브릭 하우스 BRICK 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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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임차인이 똑같이 편한 집 김해주택
- 용인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던 건축주 부부가 김해 시내에 두 번째 주택을 지었다.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단점은 없다고 한다. 삶의 방식과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건 가족만 살다가 여럿이 모여 살게 된 것이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계림종합건설㈜ HOUSE NOTEDATA위치 경남 김해시 진영읍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69.50㎡(81.52평)건축면적 147.28㎡(44.55평)건폐율 54.65%연면적 248.98㎡(75.32평)1층 129.78㎡(39.23평)2층 119.20㎡(36.06평)용적률 92.39%공사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2월건축비용 3억 6950만 원(3.3㎡당 490만 원)설계 청은건축사무소시공 계림종합건설㈜ 1600-0488 www.kaelim.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평기와벽 - 모노타일내부마감 천장 - 핸드코트 위 페인트 도장벽 - 실크벽지, 포인트 목재바닥 - 강화마루, 폴리싱타일단열재 지붕 - T180 비드법 보온판외벽 - T100 비드법 보온판 내벽 - T30 비드법 보온판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영림창호)현관 유럽 테니 현관문 TLS90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대성 콘덴싱 가스보일러 임대 세대도 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하도록 정면에 주인 세대와 같이 나란히 현관을 배치했다. 부부는 용인에서 전원생활을 했었다. 아토피가 있는 큰아들과 수시로 무언가 만드는 남편, 아이들이 어릴 때 자연을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당시 전원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동물을 키웠다. 당나귀도 키워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다. 그러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10년 남짓 지내던 전원생활을 접고 김해로 내려왔다. 사택 용도로 지은 통나무주택에서 변함없이 전원생활을 이어가다, 2년 후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시내로 거처를 옮겼다. 입지는 거주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해 김해진영2지구 내 낙동강 지류인 주천강이 북으로 흐르고 동쪽에는 유수지가 있으며 근린공원과 인접한 단독주택단지로 선택했다. 지난 10년간 시골에만 살던 부부는 ‘차를 이용해야만 학교와 마트를 다녀올 수 있던 것을, 이젠 걸어 다니게 됐다’며 편리하고 쾌적해진 삶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단지는 반듯한 사각형 필지 6개를 두 줄로 연결한 12필지를 한 블록으로 형성하고 있다. 블록 중간에 있는 건축주의 주택은 삼면이 이웃 필지와 인접해있고 동남쪽으로 단지 도로와 면한다. 남서와 북서쪽은 나대지 상태지만, 향후 이웃이 들어설 상황이라 주택을 동남향으로 앉히게 됐다. 밝은 색 타일로 환하게 꾸민 현관이 집 안 분위기를 예고하는 듯하다. 현관 앞 복도에서 본 거실. 측창으로 들어온 가늘고 긴 빛이 시간에 따라 변화를 준다. 거실에서 본 복도. 복도 상부에 간접조명을 설치해 더욱 밝고 환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일체형으로 계획한 거실과 주방은 전체 화이트 톤 바탕에 포인트로 가구와 아트월을 우드 톤으로 맞춰 분위기가 깔끔하면서 따뜻하다. 실용성에 초점 맞춘 아담한 주방은 조리대를 ‘ㄱ’ 자로 배치해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미니멀하게 꾸미 주방 소품은 하나하나가 인테리어 요소로 작용한다. 햇빛을 보며 식사하는 공간을 원해 중정을 마주 보도록 식탁을 배치했다. 빛과 중정 품은 집건축주는 자연광을 끌어들인 밝은 집을 원했다. 하지만, 여건상 모든 공간에 빛을 끌어들이기는 어려웠다. 결국 거실과 주방, 안방 세 공간 중심으로 평면을 구성했다. 햇빛 각도와 방향, 도로에서 들어오는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형태를 찾기 위해 직접 종이에 다양한 평면을 그렸다. 여러 평면 가운데 정면에 안방, 뒤에 거실과 주방을 배치한 중정을 품은 ‘ㄷ’자 형태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정면에 배치한 안방은 상부에 채광창을 내 직접 빛을 끌어들이면서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뒤에 배치한 거실과 주방은 중정을 통해 정오부터 은은한 빛이 들어오도록 만든 것이다. 입면은 단순하고 모던함을 추구했다. 복잡하지 않게 디자인을 절재하고 4면 모두 그레이 톤 모노타일을 사용해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집은 일단 빛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햇빛을 보며 식사하는 공간을 갖고 싶었고, 남편도 그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 지었던 주택은 부족한 게 있었지만, 이 주택은 한번 경험해봐서 그런지, 인테리어까지 원하는 것을 모두 실현해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다만, 지붕도 모던한 게 좋아 징크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건축 제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석재 평기와를 얹어 최대한 원하던 형태와 색감으로 완성했어요.” 입면 디자인과 평면 구성, 자재, 인테리어 등 건축주가 핵심 내용을 모두 사전에 준비해둬 시공사는 이 주택을 가장 수월하게 시공한 사례로 꼽았다. 나뭇결무늬 타일과 간접조명을 이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연광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방을 정면에 배치했다. 창은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상부에 채광용으로 넓게 냈다. 침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벽을 마감했지만, 온돌이 좋아 침대 없이 생활한다.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든 아이 방. 자녀가 사용하는 공용 욕실은 물결무늬 회색 타일을 사용해 느낌이 깔끔하다. 모두 내 집 같은 느낌 담아2층은 임대 수익을 위해 올렸다.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 단층이면 충분했지만, 넉넉한 용적률과 진영읍 주거단지 동쪽에 거대한 산업단지와 공업단지가 있어 임대 수요가 넘쳐나 충분히 이용할 만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이용해 주변에 있는 다수의 주택도 다가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6년 후 대학 가면 공간이 남을 거고, 땅값도 비싼데 임대를 안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2층에 임차인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을 거 같고, 임대 수익도 고려해 결국 2층으로 계획했어요. 그동안 한 집에서 10년을 못 살아서 그런지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이 잘 팔리게끔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축주는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을 생각하면서 다가구 주택을 계획했다. 경제적 효율성과 이익보다 생활로 접근한 것이다. 현관을 정면에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에서 원룸에도 살아봤어요. 그 당시 주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은 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똑같이 편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어요. 2층도 가능하면 남향 빛이 들어오게 구성하고 인테리어도 관리하기 편한 것보다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때타면 나중에 닦아내면 되잖아요.” 거실과 주방에 자연광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중정은 살아가면서 예쁜 정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자연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정을 계획하면서 주택은 ‘ㄷ’자 형태가 됐다. 도로와 면하도록 안방을 배치한 구성이 독특하다. 모던한 스타일을 추구한 건축주는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제한 때문에 징크 대신 석재 평기와를 얹어 형태와 색감을 최대한 원하는 스타일로 완성했다. 부부는 주거의 가치를 투자에 두지 않았다. 아이들과 살기 좋은 곳,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공간, 언제라도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는 거처일 뿐이다. 자연을 토대로 유연하고 단단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간혹 용인에서 보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부부는 자신들이 선택한 지난 삶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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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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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임차인이 똑같이 편한 집 김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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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안 듯 두 손으로 끌어안는 형상 일산 허그 하우스
- 허그 하우스는 지하층과 1층에 근린생활시설, 2·3층 원룸, 4층 주인세대인 주상복합공간이다. 앞으로 열려있는 중정과 이에 접근하는 계단 공간으로 공용공간을 구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객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정면에서 보면 입주민을 품에 안듯 두 손으로 끌어안는 형상이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차재철 작가 취재 협조 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 1661-3693 www.giparchi.com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590.00㎡(179평)건축면적 235.76㎡(71평)건폐율 39.96%연면적 978.27㎡(295.92평)지하 404.32㎡(122.31평)1층 123.07㎡(37.23평)2층 165.02㎡(49.92평)3층 165.02㎡(49.92평)4층 120.84㎡(36.55평)용적률 97.28%설계기간 2014년 11월~2015년 4월공사기간 2015년 4월~2016년 3월건축비용 16억 3000만 원(3.3㎡당 550만 원)설계 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 1661-3693 www.giparchi.com시공 지아이피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벽 - 전벽돌, 칼라강판데크 - 고흥석내부마감 천장 - 한지벽지벽 - 한지벽지바닥 - 대리석계단실 디딤판 - 고흥석난간 - 금속난간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가등급)외단열 - 압출법 보온판(가등급)창호 PVC창호(LG Z:IN)현관 단열도어주방기구 한샘 유로시리즈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콘덴싱)냉방기구 시스템에어컨(삼성)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건축주의 첫 의견이었다. 그 뜻을 반영해 허그 하우스가 탄생하게 되었다.대지 인근에는 고양예술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각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입장에서 설계가 이뤄지다 보니 생활공간이 좁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형성된 원룸촌은 삭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좁은 공간과 폐쇄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다. 특히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환경에서는 ‘내 집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허그 하우스는 각층 세대로 들어가는 복도가 중정을 향해 열려있고 실외공간으로 이뤄져 있어 서로서로 자연 감시가 되는 구조이며, 원룸이면서도 ‘내 집에 들어가는 느낌’을 강조했다. 2층 복도. 세대로 들어가는 복도가 중정을 향해 열려있고 실외공간으로 이뤄져 있어 서로서로 자연 감시가 되는 구조이다. 원룸이면서도 ‘내 집에 들어가는 느낌’을 강조했다. 내부 원룸에서 첫 번째로 고려한 부분은 환기이다. 원룸 입구. 생활공간은 획일적이지 않고, 룸 하나하나 위치한 자리에 따라 다른 공간구성을 가진다. 원룸은 모든 세대가 2면 외기와 면해있다. 벽돌 패턴으로 손가락 느낌 연출허그 하우스의 용도는 주상복합공간으로 지하층과 1층의 근린생활시설, 2·3층 원룸, 4층 주인세대이다. 통상적인 소규모 주상복합공간은 공용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허그 하우스는 앞으로 열려있는 중정과 이에 접근하는 계단을 공용공간으로 구성해 넓게 할애했고, 입주민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객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돼 있다. 정면에서 보면 두 손으로 끌어안는 형상이다. 전벽돌을 마감재로 선택한 것은 한옥의 감성을 좋아하는 건축주 부모님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4층 인테리어는 한옥 공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디자인했다. 파사드는 벽돌의 패턴을 통해 손가락 느낌을 살렸다. 서로 엇갈려 있는 면의 입체성을 통해 끌어안는 동작의 역동성을 표현해 ‘허그 Hug’라는 콘셉트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4층 주인세대 현관. 거실. 부모님이 거주하는 4층 인테리어는 한옥 공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디자인했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 각 공간은 한옥 공간의 특징인 가변성과 다양한 공간감을 지니고 있다. 주방과 식당. 공간의 성격에 따라 천장의 높이 또한 달라 입체적으로 형성돼 있다. 한 울타리에 있는 느낌건물은 반지하 주차장을 두어 반 층 들어 올려져 있고, 자연스럽게 높지 않은 몇 단의 계단을 통해 공용 마당에 들어서게 된다. 이 공용 마당을 지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각자의 공간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살린다. 계단 아래는 반지하 상업공간으로 활용했다. 계단에 큰 천창을 두어 채광을 살리고, 호기심을 유발해 상가 기능에 메리트를 주었다. 모든 상가가 중정을 향해 열려있어 한 울타리에 있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임대 세대에도 동일하다. 현관문을 열고 처음 맞이하는 시선 역시 울타리 안에 있는 중정에 머물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의 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능적인 편의성도 고려해 분리수거 등 생활에 필요한 유틸리티 시설을 수직 코어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켰다. 안방은 남향의 전용 베란다가 있고, 드레스룸과 전용 욕실도 딸려 있다. 복도. 복도와 낮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차를 두어 공간의 구분을 두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 단열 설계허그 하우스의 내부 원룸에서 첫 번째로 고려한 부분은 환기이다. 생활공간의 쾌적함은 실내 공기질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의 단열 설계에 맞게 설계된 허그 하우스는 긴 복도와 통창으로 막혀있는 여느 원룸과 달리 모든 세대가 2면 외기와 면해있다. 각 생활공간은 획일적이지 않고, 룸 하나하나 위치한 자리에 따라 다른 공간구성을 가진다. 크게는 넓은 공간감을 갖는 원룸형실과 부엌과 생활공간이 가운데 화장실로 구별돼 있는 분리형 실로 나뉘며 두 가지 유형의 실 모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생활공간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계획했다. 사랑방 입구. 사랑방의 경우 한식 들문을 통해 남쪽을 향한 모든 문을 들어 올려 고정하게 되면 복도 쪽으로 나 있는 남향의 전망이 통으로 보이게 된다. 사랑방. 4층 주인세대는 가운데 사랑방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안방과 공용공간을 계획했다. 욕실. 공용화장실의 경우 남녀가 구별돼 있다. 한옥 공간으로 꾸민 주인세대4층 주인세대는 가운데 사랑방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안방과 공용공간을 계획했다. 안방, 거실은 각각 남향의 전용 베란다가 있다. 각 공간은 한옥 공간의 특징인 가변성과 다양한 공간감을 지니고 있다. 사랑방의 경우 한식 들문을 통해 남쪽을 향한 모든 문을 들어 올려 고정하게 되면 복도 쪽으로 나 있는 남향의 전망이 통으로 보이게 된다. 복도와 낮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차를 두어 공간의 구분을 두었는데, 이는 부엌 식탁의 평상과 같이 계획돼 있다. 또한 공용화장실의 남녀가 구별돼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다. 각 공간의 성격에 따라 천장의 높이 또한 달라 입체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다양한 옥상의 높낮이에도 반영돼 있다. 파사드에서 표현한 ‘허그 하는 손’의 가벽은 공용공간에서 더불어 사는 주인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난간 높이의 가벽으로 인해, 정리되지 않은 도시로의 시선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많은 하늘과 원거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반면 중정, 도로에서 주인세대로의 시선은 가려진다. 복도에서 본 전경. 중정. 허그 하우스는 앞으로 열려있는 중정과 이에 접근하는 계단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구성해 넓게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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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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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안 듯 두 손으로 끌어안는 형상 일산 허그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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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보이는 외관에 입체감까지 UP 하남 상가주택
- 건축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협의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완성도와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심엔 솔직한 소통과 협의가 있다. 하남 상가주택은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글 이상현 기자 사진 박창배 기자(외부), 이상현 기자(내부) 취재협조 ㈜지아이피종합건설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57.90㎡(78.01평)건축면적 154.17㎡(46.63평)건폐율 59.78%(법정 60% 이하)연면적 493.47㎡(149.27평)1층 130.87㎡(39.58평)2층 115.49㎡(34.93평)3층 115.49㎡(34.93평)4층 131.62㎡(39.81평)다락 56.22㎡(17.00평)용적률 191.31%(법정 200% 이하)공사기간 2018년 9월~2019년 4월건축비용 8억 3000만 원(3.3㎡당 448만 원)설계 ㈜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시공 ㈜지아이피종합건설 1661-3693 www.giparchi.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포스틸)벽 - 화이트 워싱 목재, 세라믹타일(ICOT RYOWA HAN13T-B06)내부마감 천장 - 디자인벽지(LG하우시스 테라피슈가 8190-1)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무늬목 패널바닥 - 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애쉬 집성목 30T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아이소핑크)외벽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창호 시스템 창호(LG하우시스 유로시스템9)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SG802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주택 현관에 입주자 편의를 위해 무인 택배함과 우편함을 설치했다. 블랙 유리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 공동 현관은 루버로 마감해 아늑한 분위기로 반전시켜 거주자 및 임차인에게 따듯함을 느끼게 했다. 두 번의 만남이 인연으로미사강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하남 상가주택. 남쪽과 동쪽은 도로와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이웃 대지와 면하는 곳으로 주변 여건이 좋아 상가주택 입지로 손색이 없다.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조정공원이 도보 10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4분 거리다. 북쪽으로 1000세대가 넘는 여러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 큰 길 건너편에는 주택가가 즐비하다. 이미 1층 상가 외 2층과 3층 주택은 임대가 끝났다. 건축주 부부는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지금의 대지를 보상받았지만, 주변 건물이 다 들어설 때까지 건축을 망설였다.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빈 집, 빈 상가가 제법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주 부부는 짓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상가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었고, 그 후 동네 분위기가 갖춰지면서 준비를 시작했다. “상가주택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두 곳이 눈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 있는 상가주택과 제가 자주 가는 베이커리 건물이었어요. 베이커리 주인에게 건물을 어디서 지었냐고 물었는데, ㈜지아이피에서 지었다고 하더군요. 상담받아볼 겸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제가 눈여겨봤던 집 앞 상가주택 모형이 있었어요. 두 건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곳에서 설계·시공했다는 점에 놀랐죠. 마침 설계 대표가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고, 같은 학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몇 차례 더 만난 후 진솔한 모습에 신뢰가 생겨 건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건축주 가족이 거주하는 4층 현관. 계단실 밑 일부 공간까지 현관 수납으로 만들었다. 현관에서 본 거실. 계단실이 시선을 막지 않도록 칸살로 오픈 벽을 만들어 답답함을 줄였다. 거실 소파에서 바라본 모습. 건축주는 밝고 따듯한 인테리어를 요청했다. 따라서 거실 바닥은 밝은 우드 톤 마루를 헤링본 패턴으로 마감하고, 높은 천장에 천창까지 설치해 따듯하면서 넓은 개방감을 연출했다. 홀에서 바라본 모습.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되, 바닥 마감재를 달리 적용해 공간을 구분했다. 거실 발코니로 오가기 편하도록 2중 슬라이딩 창호를 설치했다. ㈜지아이피 김민석 본부장은“ 유럽식 시스템 창호와 2중 슬라이딩 창호의 장단점이 분명하다.”며 “같은 건물이라도 각 실의 용도와 창의 크기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유럽식 시스템창호와 2중 슬라이딩 창호를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창호 안쪽에는 커튼 대신 루버 셔터로 채광을 조절하게 했다. 주방·식당은 건축주가 인터넷에서 보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봐둔 아이디어를 접목했다. 주방 벽은 장방형 타일 3개씩 묶어 붙여 평범한 재료를 유니크하게 연출했고, 식당 바닥에는 관리가 번거로운 카펫 대신 무늬 타일을 붙여 카펫 효과를 냈다. 부모 침실은 욕실과 파우더룸을 함께 구획해 편리함을 더했다. 안방 욕실에 샤워 부스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었다. 현관 앞 홀. 남편은 벽에 못을 박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몰딩 대신 액자 레일을 마이너스 몰딩처럼 시공해 어느 곳에든 원하는 그림, 사진 등을 걸 수 있게 준비했다. 동생이 사용하는 현관 앞 방 두 곳. 공용 욕실.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의자를 만들었다. 건축주는 “욕조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다”며 실제로 사용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전한다. 화이트 워싱 루버로 눈길 사로잡는 상가주택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주 부부의 생각이 바뀌었다. 부모님과 건축주 동생이 이곳에 살기로 하면서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한 것. 가족이 살면서 직접 관리하기로 해 편리성 위주에 초점 맞췄다. 건축주는 가족의 의견을 모았다. 주택 안팎에 목재를 적용할 것, 가족이 거주하는 4층은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되 구분 지을 것, 거실과 다락에 천창을 설치할 것 등이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요구한 것을 3D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건축주의 취향을 찾았다. “건축주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목재 적용을 매우 선호했어요. 그래서 외벽을 목재로 마감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3D로 구현해서 직접 보여줬어요. 전체를 목재로 마감했을 때와 부분만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일부분만 적용했을 때를 각각 보여주며 건축주와 합의점을 찾았어요.” 하남 상가주택은 주변 건물에 비해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상가주택 외관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화이트 루버의 신선함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창과 이어진 벽에 블랙 벽돌, 외곽에 화이트 워싱 루버를 시공해 흑백으로 입체감 있는 단면처럼 연출했기 때문이다. 도로와 면한 두 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느낌마저 들 정도다. 완성된 모습은 멋지지만 건축주는 화이트로 칠하기까지 망설였다. “3D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도 입면이 참 예뻤어요. 시공 중에 화이트 워싱 처리 전 루버만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냥 둬도 괜찮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외관에 루버를 적용하면서 오일스테인을 바르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건축사의 디자인 감각을 믿기로 했어요. 화이트 워싱 후 실제 모습을 보니 역시 느낌이 다르더군요.”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배치한 계단실. 왼쪽은 칸살, 오른쪽은 개구부를 내 긴 계단실이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다. 다락은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획했다. 지붕 경사각에 의해 애매한 공간에 가구를 설치해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다락 우측은 옥상 테라스로 나가는 발코니와 연결된다.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지인들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주택의 마당 같은 공간이다. 디테일한 평면과 동선 배치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임대 세대, 4층은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1층은 입구를 후면에 배치해 근린생활시설이 도로에 면하는 면적을 늘리면서 상가 내부에서의 가시성을 높였다. 2층, 3층 임대 세대는 투룸과 쓰리룸으로 평면을 구성했다. 4층은 현관을 기준으로 남서쪽에 동생 방, 북쪽에 주방·식당과 다용도실, 안방을 두고 가장 오래 머무는 거실을 남쪽에 배치했다. 상가주택 특성상 건축면적 외 부분을 주자창으로 사용해 단독주택에서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없다. 따라서 도심 속 마당 개념으로 다락 일부분을 옥상 테라스로 시공했다. 건축 시작부터 완성까지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 건축주가 의견을 제시하면, 시공사 측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었다. “임대 세대 쓰리룸은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임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욕실 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어요. 세탁실도 욕실 안에 넣으려 했는데, 설계 대표님 이 우리나라는 습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제가 외국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었죠. 서로 좋은 것을 만들어가려는 협의 과정이 재밌었어요. 아,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지아이피는 설계를 수정할 때마다 ‘이곳은 냉장고 자리에요’라고 말했었어요. 처음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임대할 때 알았어요. 집 구경 온 사람들이 이점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놓친 디테일들도 잘 반영해 줘서 덕분에 빠르게 임대가 끝났어요.” 4층 이야기는 동생이 거들었다. “전체적인 동선이 간단해서 좋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이 두 개 붙어있어서 서재와 침실로 쓸 수 있어 편하고, 부모님 방과 공용 공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서로 확보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부모님도 오르내리기 편하고요. 무엇보다 옥상을 전부 다락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분을 테라스로 만든 게 맘에 듭니다. 텃밭도 가꾸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돌출된 목재 마감재는 외단열 방식 건물의 이중외피 개념(3중 방수)으로 시공했다. 더불어 목재 마감재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를 위한 벤트 공간 등을 고려했다. 상가(점포) 주택에서 흔히 쓰지 않는 목재 마감이지만, 자외선 노출에 변형되지 않으면서도 컨트리 한 느낌이 들지 않게 화이트 워싱 처리로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지아이피 설계 대표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해 건물이 크고 랜드마크로 보이도록 특징 있는 건물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며, “천년 된 자작나무가 서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완성도와 만족도, 그 핵심은 ‘소통’인터뷰 내내 가족은 집 이야기를 자랑하듯 꺼내며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속엔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다. 아쉬운 것이 없냐는 물음에 건축주는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편”이라며, “시공사 측에서 자잘한 것으로 연락해도 싫은 내색 하나 없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 없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며 업체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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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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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보이는 외관에 입체감까지 UP 하남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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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 건축주 김판석 씨는 건축일을 하면서 많은 건축물을 설계했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선물할 집을 직접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들이 아파트를 벗어나 마음껏 뛰놀 수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가 직주근접 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수없이 고민하고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설계 기간도 다른 건축물보다 몇 배나 오래 걸렸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보람은 그 이상이었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DATA위치 대구 남구 이천동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56.00㎡(47.19평)건축면적 91.58㎡(27.70평)건폐율 58.71%연면적 266.20㎡(80.52평)1층 71.61㎡(21.66평)2층 79.90㎡(24.16평)3층 77.42㎡(23.41평)4층 37.26㎡(11.27평)용적률 170.64%설계기간 2019년 1월~9월공사기간 2019년 9월~2020년 3월건축비용 3억 9000만 원(3.3㎡당 480만 원)설계 김판석(건축주), 다요건축설계사무소(허가도면)시공 송암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노출방수 벽 - 스타코(테라코트 그래뉼) 데크 - 원목내부마감 천장 - 수성페인트, 천장지(신한벽지) 벽 - 벽지(신한벽지) 바닥 - 온돌마루(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화강석(외부), 원목(실내) 난간 - 평철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외벽 - 비드법 보온판 내벽 - 비드법 보온판창호 대우하이원현관문 영림도어조명 LED(공간조명, 비츠조명)주방가구(싱크대) 디피팩토리&키친마켓위생기구 계림요업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우측에서 바라본 디오빌딩. 계단 밑에 더스트 슈트가 보인다. 입면은 화이트를 바탕으로 계단실과 1층 일부분을 다른 외장재를 적용해 입체감을 주었다 대구 상가주택(디오빌딩)은 남구 이천동 주택가 사이에 있다. 대지는 남쪽에 8m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 3면은 이웃과 면한다. 왼쪽과 후면엔 단독주택이며, 우측은 나대지로 시에서 임시 가로공원을 조성했다. 특히 대지 후면 단독주택은 오래전에 지은 집이며, 현 건축법상 맹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아 건축주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남쪽 도로 너머는 아파트 재건축 중이라 다소 소음이 들리지만, 대지 앞이 아파트 입구로 예정돼있어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주는 여러 조건을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단다. “자녀 둘이 초등학생이라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는 어려웠어요.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또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도 학생들을 두고 다른데 가기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던 이천동 내에서만 찾았어요. 여러 땅 중에 지금 대지가 주변 환경도 점점 좋아질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한 예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이라 매매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임차중인 1층. 건축주는 임차인이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별도 내부 마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운영 중인 2층 학원 모습. 수십 번 다시 수정한 설계어려웠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한치의 고민 없이 건축주는 “설계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내 보여준다. 그동안 작업한 것을 모아둔 파일로 똑같은 평면이 하나 없는 수많은 설계였다. 입면부터 공간 구획까지 자신과 가족이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은 어떤 것일지 고민한 흔적이 가득했다. 건축주는 비용 부담을 덜고자 임대 소득 창출을 위한 상가를 1층에 두고, 2층에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그리고 3층과 4층에 가족이 머물 주택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설계를 했지만, 직접 살 집을 짓는 일은 더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단다. “예산이 한정돼있고, 대지 크기도 한정적인 게 컸습니다. 그 안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다 보니 설계 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1층과 2층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지만, 주택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면 금방 끝났을 테지만, 저는 어린 자녀가 있어 복층살이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한 층 안에서 생활하고 싶었죠. 4층은 보너스 공간으로 구획하고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주방과 거실은 물론, 안방과 아이들 각자의 방, 다용도실 등을 다 넣으면서도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각 실에 필요한 것(옷장, 책상, 가전 등)을 먼저 계획하고 그에 맞춰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1층과 3층에서 본 외부 계단실. 세로로 긴 창과 코너창을 설치해 채광을 확보했다. 현관은 기다랗게 구획했다. 작은 의자를 두고 ‘ㄷ’ 자로 천장까지 꽉 찬 붙박이 신발장을 설치했다. 건축주가 디오빌딩 설계 변천사를 모아둔 파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본 모습. 수납장은 책장으로 사용하다 TV를 볼 경우에만 미닫이를 연다. 대지 경계선을 따라 사선으로 시공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소파 부분은 좁지만, 넓어지는 TV 수납장 쪽으로 바라보게 해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식당. 단순한 직선이 아닌 약간 어긋나게 배치해 공간이 점점 커지는 듯하게 연출했다. 중문 앞 조명은 센서등으로 설치해 사람이 오갈 때만 켜지도록 만들었다. 이외에도 집 안 곳곳에 센서등을 설치했는데, 새벽에 깨서 잠시 볼일 보고 오더라도 최소한의 빛으로 편하게 움직이도록 배려한 것이다. ‘一’자형 주방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ㄱ’자 형으로 배치했음을 볼 수 있다. 꺾인 공간은 밥솥과 정수기를 놓을 생각으로 폭을 작게 했는데, 이는 아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를,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길 고민한 흔적이다. 지저분한 것을 가려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 면 전체를 유리로 설치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넓은 공간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건축주는 “큰 창으로 인해 공간이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오픈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아랫부분에 가벽을 덧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전한다. 안방의 화장실. 안방은 가벽장을 설치해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욕실 공간을 구분했다. 자녀 방 사이를 중첩시켜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위층을 사용하는 아들 방. 천장 조명과 별도로 침대 머리맡에 전용등과 스위치를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우리 가족 안성맞춤 상가주택디오빌딩 1층은 복지센터에서 임차 중이고, 2층은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들어왔다. 3층까지 오르는 계단은 세로로 긴 창과 2층, 3층 코너창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현관에 들어서서 중문을 열면 좌우로 긴 평면이 펼쳐지는데, 개방감 때문에 방 3개가 있는 20평대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느껴진다. 남쪽 거실에서 북쪽 주방·식당까지 ‘一’ 자로 연결하고, 3개의 매스를 살짝 어긋나게 배치한 듯 구획해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착시효과까지 든다. 안방은 침실 역할로만 최소화해 디자인했다. 맞춤 옷장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침대, 오른쪽엔 욕실을 둬 작지만 짜임새 있다. 안방 욕실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을 두었고, 그 옆으로 자녀의 방을 구획해 부모 자식 간 프라이버시도 확보했다. 아들과 딸이 지낼 방은 방 사이를 1m 정도 중첩시켜 위아래로 공간을 나눴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은 윗부분, 저학년인 딸은 아랫부분을 사용하게 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획·분리했다. 주방도 미리 수납공간을 계산해 설계한 만큼 어긋나거나 어색한 부분 없이 딱 들어맞는다. 현관과 주방 사이에 다용도실과 건식 세면대, 계단실 등 부속 공간을 눈에 띄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4층은 서재와 욕실을 제외하고 통으로 구획해 3층보다 더 넓어 보인다. 4층 테라스로 나가면 건축주가 직접 재배하는 이동식 텃밭과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있다. 외관은 심플한 듯 외벽재 마감으로 입체감을 줬다. 밝은 톤 스타코를 바탕으로 주택 우측 계단실은 짙은 회색 스타코, 1층과 2층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파벽돌, 2층 발코니는 붉은색을 칠해 주택에 입체감을 살렸다. 작은 규모지만, 3층과 4층에 넓은 창을 설치해 주택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도록 연출했다. 전면 1·2층과 3·4층 각도를 살짝 달리한 것도 한몫한다.계단실 밑 공간에 건식 세면대와 서랍장을 만들었다. 주방·식당, 다용도실과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특히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은 계단실 밑 가로 길이만큼 길어 바퀴를 붙였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관한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4층 욕실은 욕조가 들어가도 넉넉하게 구획했다. 4층에 오르자마자 보이는 가족실. 가족실 옆에 있는 방으로 건축주가 서재로 사용한다. 후에 자녀가 크면 한 명은 이곳에, 다른 한 명은 3층 방 사이 가벽을 트고 사용할 수도 있다. 곳곳에 묻어나는 사랑주택을 천천히 둘러보면 가족을 위한 배려가 넘친다. 청소할 때마다 힘들었던 아내를 위해 모든 전원코드를 전등스위치 옆에 배치했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다용도실에 더스트 슈트 dust chute를 설치했다. 직주 근접은 덤이다. 층을 나눈 아이들 방은 아파트와 다른 따듯함을 느끼게 해주면서 옥상에 수영장까지 두어 집이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단순히 건축주만 그리던 꿈이 아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셈이다. 더불어 자녀 이름을 따 ‘디오빌딩’이라 명명하고 입구에 현판을 걸었다. “주택을 짓고 나니 아파트보다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진짜 우리 집 같거든요.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이 생겨서 좋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죠(웃음).” 바람을 쐬고 텃밭도 가꾸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 직접 만든 텃밭에 물을 주는 건축주. 텃밭 아래에 바퀴를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옥상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간이 수영장과 피크닉 식탁을 두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무분별한 악성 댓글, 인신공격, 허위성 댓글, 기사와 관계 없는 광고성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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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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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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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마련 성남 고등동 상가주택
- ‘꼬마 판교’, ‘포스트 강남’ 등 다양한 별명이 붙은 성남 고등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지로 조성됐으며, 제2·3테크노밸리까지 예정된 만큼 이곳은 테크노밸리의 주거 불만을 완화할 곳이기도 하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건축주 정혜영 씨는 거주와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이곳에 상가주택을 건축해 집과 사업장을 마련했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용도 사무실 및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65.00㎡(80.16평)건축면적 152.69㎡(46.18평)건폐율 57.62%(법정 60% 이하)연면적 422.80㎡(127.89평) 1층 125.88㎡(38.07평) 2층 201호 56.20㎡(17.00평) / 202호 42.67㎡(12.90평) 3층 301호 56.20㎡(17.00평) / 302호 42.67㎡(12.90평) 4층 99.19㎡(30.00평) 다락 99.32㎡(30.04평)용적률 159.55%(법정 160% 이하)주차대수 6대설계기간 2018년 9월~2019년 2월 공사기간 2019년 5월~11월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테릴기와벽 - 고벽돌내부마감천장 - 실크벽지벽 - 실크벽지바닥 - 강마루계단실 디딤판 - LG하우시스단열재지붕 - T22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외벽 - T13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내벽 - T20 압출법 보온판 1호창호 LG하우시스현관문 금강방화문조명 LED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동서이너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건축주는 주택을 짓기 전 성남 복정동에서 거주하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해외 유학을 간 자녀들이 수 년 내에 돌아올 예정이고 건축주 부부도 노후소득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주택 면적을 늘리고, 소득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건축주 부부는 상가주택의 장점이 눈에 들어왔다. “상가주택은 동네가 중요해요. 시끄럽다는 인식이 많지만, 주택 지역에 있는 상가주택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제가 매물을 중개하면서 알았고, 거주하면서 상가주택의 장단점을 몸소 체험해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운영할 사무실과 거주할 공간을 모두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 후 땅을 알아보다 성남 고등지구 택지가 눈에 띄었어요. 성남 고등지구는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판교까지 차로 10분, 강남, 송파, 위례까지 20분, 용인까지도 30분 안쪽으로 도착하거든요. 살기도 편안하고, 교통도 좋을 듯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3호선 연장선까지 확정되면 환경이 더욱 좋아질 곳으로 봤거든요. 직업이 직업인 만큼 이곳에 중개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좋을 수밖에요. 제가 알아볼 때 이미 택지 분양이 시작돼서 좋은 자리는 놓쳤지만, 나름 괜찮은 땅이라 생각한 이곳 대지를 분양받았습니다.”건축주는 설계와 시공을 중개업하며 눈여겨봤던 신영에 맡겼다. “집을 사는 것과 짓는 것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중개하며 이곳저곳 다니다 많은 시공업체를 봤어요. 별의별 업체가 다 있었는데, 그중에 신영에서 지은 건축주들은 조금 나아 보이더라고요. 건축주들 평도 괜찮았고요. 집 지은 사람이 괜찮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 상가주택을 맡겼습니다.” 주택 곳곳에 설치한 CCTV 화면은 출입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1층 천장고를 높이고 엘리베이터 벽면을 파벽돌로 마감해 웅장한 느낌을 더했다. 계단실과 복도는 모두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백색 LED 등을 달았다. 노란색 호수 안내등이 복도의 포인트다. 평범함과 개성 그 사이 성남 상가주택은 고등지구 우측 상단 단독주택 지역에 있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남쪽과 서쪽에 지역 내 도로와 접하고, 북쪽과 동쪽에 이웃 대지와 면한 코너 필지다. 서쪽 도로를 마주 보고 1500세대 아파트가, 남쪽 도로 앞으로 근린생활용지가 있다. 설계 시 건축주는 최대한 넓은 공간 확보와 자연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요청했다. 넓지 않은 면적에 주차공간 6면과 대지면적 5%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건물 배치가 관건이었다. 설계를 맡은 신영건축사사무소는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도로에 면한 북서쪽에 건물을 최대한 붙이고, 북쪽에 주차장 2면, 포치 형식을 차용해 남쪽에 4면을 구획했다. 그리고 상가 방문자와 주택 거주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택 입구는 동쪽에 배치했고, 입구 옆에 화단을 설치해 법적 녹지공간을 보기 좋게 설계했다. 외관은 모두 붉은 고벽돌로 마감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특별한 마감 없이 평범하다. 하나 수익을 내야 하는 상가주택인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했기에 모서리와 도로에 면한 코너에 포인트를 줬다. 고벽돌 마감으로 인해 평범한 듯하면서도 둥근 모서리와 여러 건물이 겹쳐 보이는 입면 덕분에 존재감이 부각된다. 4층 현관. 화이트 톤에 웨인스코팅 신발장과 블랙프레임 중문으로 포인트를 주고, 전구색 조명으로 실내 톤을 잡았다. 건축주는 거실을 평범하지만 집의 중심 공간임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랐다. 시공을 맡은 신영건설은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 거실에 눈에 띄는 아트월 대신 넓은 보드를 좁은 간격으로 부착해 심플하지만 깔끔한 공간으로 완성했다. 주방·식당은 일체형으로 구획했다. 주방은 ‘ㄷ’자형으로 디자인해 주부의 동선을 최소화했다. 식당은 남향으로 기다란 창을 설치해 맞은편 동산을 통해 사계절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거실에서 바라본 복도. 복도 초입에 안방을 배치했다. 안방 진입 전 전실을 두어 사생활을 보호했다. 상가주택은 1층에 상가, 2층과 3층에 임차 세대, 4층에 주인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1층엔 건축주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와 편의점, 카페(3월 중 오픈)가 입점해 있으며, 2층과 3층은 방이 2개인 두 세대와 3개인 두 세대를 뒀다. 4층은 다락을 더해 복층이다. 4층 북쪽에 건축주 부부가 거주할 안방과 자녀가 머물 방이 2개 있고, 남쪽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배치했다. 복층은 현관 앞 계단을 통해 연결된다. 다용도실은 거실 옆과 식당 옆에 각각 배치했고, 거실 옆 다용도실을 통해 베란다로 나갈 수 있다. 안방과 주방·식당은 건축주가 설계부터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이다. 안방은 현관과 가깝기에 전실을 두어 방문자의 시선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했다. 전실 문을 열면 좌측에 안방, 전면에 드레스룸, 우측에 욕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방은 ‘ㄷ’ 자로 배치하고 개수대를 남향으로 뒀다.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기다란 창을 통해 길 건너편 작은 동산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시공사에선 창문이 너무 많으면 외관이 예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선 쾌적함과 자연을 향한 시선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안방은 두 면에 창문을 설치하고,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신경 썼다. 샤워부스와 세면실을 나누어 구성한 안방 욕실. 현관 앞에 위치한 방은 계단실 밑 공간과 합쳐 수납공간으로 활용해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했다.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실은 면적을 최소화했다. 다락은 4층과 동일한 면적으로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두 공간으로 구획했으며, 임차인은 창고와 독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사무실을 먼저 옮긴 건축주는 가까운 미래에 온 가족이 모일 날을 기다린다. 현재는 바로 입주할 것이 아니기에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를 주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인 건축주가 직접 살고자 지은 건물인 만큼 공들인 노력이 곳곳에 배어 나와 빠른 시간 안에 모두 임대가 됐다고 한다. 4층에 들어온 임차인도 주택을 둘러본 후 매매를 요청했지만, 건축주는 후에 자녀들과 거주할 예정이기에 거절했다고 한다. 겉으론 평범한 상가주택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건축주가 가족과 행복한 나날을 꿈꾸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있다. 꿈꾸는 그 이상의 행복이 건축주 가정과 임차 세대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주택 출입구.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 출입구 옆에 아치형 창을 냈다. 내부에서도 우편물을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양면 우편함을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다. 붉은 고벽돌로 마감한 성남 상가주택. 모서리를 둥글게 시공해 자칫 평범하고 진부해 보일 수 있는 입면을 유니크하게 완성했다. 남측에 포치 형식을 차용해 만든 4면 주차장. 성남 고등 공공주택지구 상가주택(점포겸용 주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아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제외), 너목·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바닥면적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한다. 건폐율 60% 이하, 융적률 160% 이하, 최고 높이 4층 이하, 총 가구 수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지하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층 및 반지하층의 용도는 교육 용도 또는 주거 용도, 주택 부속시설 중 주방, 욕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1층에 여러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를 불허한다.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 차이가 10㎝ 이하로 제한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상가주택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차량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2개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는 2개소까지 허용한다.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불법 증축을 예방하기 위해 지붕 속 복층구조를 위한 슬라브 설치를 금지한다. 허용 층수와 연계된 다락 복층 구조는 허용한다.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가능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 혹은 정원 개념으로 사용하고,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경사지붕의 경사 구배는 세로:가로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하되,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계단실, 물탱크 등 옥탑 구조물 설치 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한다. 신영건설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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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마련 성남 고등동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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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따뜻한 심성 데칼코마니 하남 하얀 고래 하우스
- 집 짓는 과정은 비용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까지 고려한 다가구주택이라면 어떨까. 최소한의 단열재만 시공하거나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여러 유혹에 빠지기 쉽다. 사용자보다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건축주들이 저렴하게 짓고 많은 임대수입을 원한다. 하남 하얀 고래 하우스 건축주 박문수·손성심 부부는 이러한 편견을 깼다. 건축주는 세입자가 머물더라도 좋은 집, 따뜻한 집, 기억에 남는 집을 짓고 싶었다고 한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하남시 덕풍동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지면적 264.10㎡(79.89평)건축면적 131.85㎡(39.88평)건폐율 49.92%(법정 50% 이하)연면적 259.24㎡(78.40평) 101호 62.42㎡(18.88평) 102호 63.86㎡(19.32평) 201호 59.81㎡(18.09평), 다락 36.83㎡(11.14평) 202호 59.81㎡(18.09평), 다락 36.83㎡(11.14평)용적률 98.15%(법정 100% 이하)주차대수 4대설계기간 2018년 10월~2019년 5월공사기간 2019년 6월~12월설계 지엔디자인 1588-6017시공 하우징플러스(CM) 1588-6017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동부철강) 벽 - 스타코플렉스, 알루미늄 사 이딩(메가판텔) 데크 - 합성데크(홈우드)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바닥 - 강마루(LG하우시스)계단실(외부) 디딤판 - 현무암 난간 - 잡철난간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 가등급 장선 - 압출법 보온판 가등급 내벽 - 로이단열재창호 알루미늄 단열바(중앙창호)현관문 단열 현관문(성우스타게이트)조명 프로라이팅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동서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 드론으로 본 모습. 중앙에 있는 주택이 하얀 고래 하우스다. 하남 미사강변지구 가장 동쪽 단독주택 블록에 자리 잡은 하얀 고래 하우스. 대지는 살짝 기울어진 사각형 모양으로 남서향을 바라본다. 대지 양옆으로 이웃 대지와 면하고, 남쪽에 공공녹지, 북쪽에 8m 단지 내 도로와 접한다. 이곳에서 도보 10분 내외로 미사 경정공원, 하남풍산역(4월 개통), 대형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시설도 충분하다. 객관적인 평가도 좋지만 아내는 무엇보다 공공녹지와 남향의 만남이 가장 맘에 들었다. “대지 남쪽에 개발되지 않는 공공녹지가 있어요. 공원이 아니라서 사람도 안 다니거든요. 거기에 따듯한 빛이 비치니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시골도 아닌데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지를 구입하고 본격적으로 집 짓기에 돌입했습니다.” 1층 세대는 전면이 아닌 측면에 입구를 배치해 가구 간 프라이버시, 도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실내를 안정적으로 보호했다. 102호 현관. 기다랗게 구획한 현관은 넉넉한 붙박이장을 뒀다. 1층 거실은 넓은 창호를 설치하고 전면에 루버로 데크를 설치하고 담을 쌓아 1층 세대만의 테라스를 만들었다. 전면에 주택이 없어 답답함이 적다. 주방가구는 작은 공간에서도 실용적인 ‘ㄱ’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오른 편에 냉장고 공간을 구획했다. 흔한 조명 대신 레일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현관에서 우측을 바라본 모습. 왼쪽이 작은방, 오른쪽이 거실이다. 1층 안방은 붙박이장과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창호를 설치해 편의와 단열까지 모두 고려했다. 욕실은 실내와 다르게 어두운 톤으로 디자인했다. 그레이 색을 바탕으로 블랙과 화이트로 색균형을 맞췄으며 창호 프레임 색상까지 신경 써서 연출했다.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부부는 처음에 학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살 단독주택을 지으려 했다.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학교도 가깝고 강남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생활권을 옮기기 쉽지 않았다. 초등학생인 막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부부는 고민 끝에 지금 당장 거주할 단독주택 대신 다가구 주택을 짓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곳에 이사 올 생각으로. 부부는 임대를 통해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가구 주택으로 결정한 후 일 년 가까이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집과 가격, 그리고 트렌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왕 짓는다면 잘 지어야 하니까요. 선호하는 구조와 가구 등을 공부하고, 먼저 지어진 집들 구경하면서 임대가 잘나가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많이 오고, 인테리어가 세련된 새 집을 찾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외부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2층 입구 201호 복도. 전면에 보이는 곳이 안방과 드레스룸, 중간에 욕실과 현관, 바로 앞은 다용도실과 계단실이다. 욕실은 복도에서만 아니라 안방 드레스룸을 통해서도 오갈 수 있는 순환 동선으로 만들어 편리함을 높였다. 201호 거실. 하얀 고래 하우스는 네 가구 모두 거실을 남향에 배치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풍부하다. 복도 연장선에 거실과 주방을 마주 보도록 설계해 작은 공간이지만 널찍해 보인다. 2층 안방은 1층과 다르게 코너창을 설치해 미적인 요소를 더했다. 얇은 프레임 코너창이지만, 3중 유리 시스템창호이기에 디자인과 단열 둘 다 잡았다. 임차인은 “이사 온 후로 창문에 물이 맺히는 등 결로가 생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계단실은 옹이 없는 무절루버로 마감해 시각적 피로도를 낮추면서 포근한 느낌이 든다. 계단실 하단은 수납장으로 제작해 데드스페이스를 없앴다. 계단실 위에 책상을 두어 작은 서재로 꾸민 임차인의 센스가 돋보인다. 모든 세대가 다 내 집이다 아내는 추후에 자신이 살집이라는 것을 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은 높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업체를 만났다. 단가를 맞추려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아는 것이 없었던 부부는 도서관을 찾았다. 아내는 백여 권의 책을 읽으며 생각을 고쳤다. 다가구 주택도 다를 바 없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좋은 집이라는 것. 그리고 건축사를 통해 자기가 설계한 집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 고집을 보면서 짓는다고 다 같은 집이 아님을 깨달았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업체 중 하나인 하우징플러스에 시공을 맡기면서도 동일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계약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제안을 하면서 집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던 소장에게 좋은 집주인의 마인드를 배웠다. “건축주로서 끝까지 고집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땅과 가까이, 거실에서도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매우 따듯해야 한다는 것, 셋째로 한국인 정서에 필수인 친구와 가족들이 모여 삼겹살을 구울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보면 네 가구 모두 거실과 테라스에서 녹지가 보이고, 삼겹살을 구울 수 있는 테라스가 있죠. 게다가 바닥 기초를 더 높이고 내·외벽 이중 단열과 3중 시스템창호를 달았어요. 건축비는 높아졌지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도 결로 현상 없고 보일러를 가동하면 오래 지속된다면서 만족스러워할 정도에요.” 다락은 계단실을 중심으로 앞뒤로 기다랗게 있으며 가운데 욕실을 배치했다. 높이만 살짝 낮은 다락 욕실. 모든 세대 욕실은 전부 같은 품질의 브랜드 제품을 사용했다. 201호 다락. 하남 하얀 고래 하우스는 공간을 좁히고 가구 수를 늘리기보다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1층 두 세대, 2층 두 세대 총 네 가구이며 모두 18~19평대로 면적이 비슷하다. 2층 두 세대만 다락을 더하면 최대 30평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1층 두 세대는 현관을 양옆에 배치해 도로에서 집 안이 노출되지 않는다. 거실과 주방·식당이 일체형이고 큰 방과 작은방 구성이며 두 세대가 같다. 공공녹지와 맞닿은 거실 앞에는 루버로 만든 테라스를 설치해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빨래를 말리는 등 전원주택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2층은 주택 전면에서 가운데 계단을 통해 오른다. 2층 두 세대는 구조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 현관을 기준으로 전면에 안방과 드레스룸, 공용 욕실, 후면에 다용도실, 일체형 거실과 주방이 있다. 현관 옆 계단실을 오르면 좌우로 넓은 다락이 있고, 다락 양 끝에 베란다를 구획했다. 특히 인테리어는 아내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 “여자들의 만족도는 보통 욕실에서 결정되는 듯해요. 그레이와 블랙 대형 타일을 사용하고 회색 줄눈으로 톤을 낮춰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어요. 마치 호텔 욕실같이. 물론, 욕실이 전부는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 브랜드 주방가구와 붙박이장을 넣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제가 나중에 거주할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제 집이기 때문에 실크벽지, 강마루 헤링본 시공, 내부계단실 편백 무절 루버 등 다 보기 좋고 질 좋은 제품으로 설치했습니다.” 주택을 어떻게 지을까 찾고 알아보고 배우고, 누구에게 설계와 시공을 맡길까 고민하며 탄생한 주택은 건축주의 작품이다. 그런 의미로 집은 건축주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 않던가. 입면도 깔끔하고 정갈한데다, 내실까지 갖춘 하남 하얀 고래 하우스는 건축주와 임차인이 모두 만족하는 좋은 다가구 주택 사례가 아닐까. 다락을 중심으로 전면과 후면 두 곳에 테라스를 배치한 2층 세대. 박시 boxy 한 입면을 만들고자 파라펫처럼 난간을 시공했다. 덕분에 생긴 바 bar는 외부에서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준다. 후면 테라스. 뒤편으로 성당의 십자가가 보여 왠지 모를 이국적인 무드가 느껴진다. 지구 단위계획상 다락과 박공지붕이 필수다. 게다가 박고 지붕 선 끝에 평지붕을 금지한다. 파라펫 같은 난간이 입면을 전체 두르고 있는 이유다. 드론으로 바라본 하얀 고래 하우스 배면. 전면 가운데 계단실을 두고 좌우를 동일하게 디자인한 하얀 고래 하우스 전면. 주택을 바라봤을 때 좌우 대칭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느껴진다. 계단실 안은 루버로 마감해 아늑한 느낌을 더했다. 계단실과 포치는 철제 난간을 설치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와 지하 창고를 향한 시선을 차단하되 익스테리어의 콘셉트를 해치지 않는다. 계단실을 ‘ㄱ’ 자로 시공해 열린 공간이면서도 외부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었다. 전면을 덮은 알루미늄 사이딩이 입면을 깔끔하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만든다. 건축주가 보내온 건축 소감 택지지구 내 공공녹지와 연결돼 나무가 곁에 있고, 그 너머로 오래된 성당을 마주 본다. 신기하게 주말도 조용하다. 베란다에서 성모 마리아의 고요한 모습이 묘하게 보인다. 종교는 없지만 나중에 여기에 살게 되면 왠지 착해지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보통 집 짓는 얘기하면 건축주가 재정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랬지만, 곧 현실을 알았다. 큰 대출을 통한 건축주도 많았다. 나는 퇴직한지 몇 년 안 된 40대인데다 구입한 토지에도 대출이 있는 상태였다. 건축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돈을 빌리는 일은 더 어려웠다. 무수한 응원을 딛고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출 길을 찾고 찾았다. 그리고 건축비, 설계, 시공, 인테리어, 임대까지 네 가지의 험난한 과정을 겪어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자본조달이었다. 지나보니 다 길이 있었다. 다만 첫 집, 첫 건축이라 미숙하고 무지했기에 괴롭고 힘들었던 과정이었다. 건축하며 힘들 때마다 인왕산 전망대에서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서울 시내에 누군가는 저렇게 수십만, 수백만 채 집과 건물들을 지었는데, 내가 집하나 못 지을까 싶었다. 혹시 고민인 분들이라면 한번 과감히 도전해보시길 바란다. 지나보면 알게 된다. 어렵지만, 알면 쉬운 길이었다. 인테리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왔다. 아이들이 뛰놀며 좋아한다. 나지막한 주택들 사이로 희고 예쁜 우리 집이 보인다. 큰 창과 널찍한 거실, 예쁜 방과 계단, 나무와 흙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다. 기초부터 인테리어 마감까지 꼼꼼하게 충분히 고민하고 투자한 다가구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고 수익성 뛰어난 집. 희고 예쁜 고래를 닮아서 집 이름을 하얀 고래 하우스(W.W.H.)라 지었다. 근처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물결을 일으키며 노니는 하얀 고래가 상상 속에 떠오른다. 하우징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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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 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 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건축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상가주택 짓기를 결정했다면 설계를 맡아줄 건축사를 정해야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돼 일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상가주택을 지으며 건축가가 처리해 주는 일은 5~6가지에 이른다. 상가주택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가는 가장 먼저 기획업무를 시작한다.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 건축물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윤곽이 잡히면 계획설계로 접어든다. 계획설계는 일종의 디자인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중간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실시설계까지가 건축설계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건축설계 용역 외에 공사 과정 관리 감독하는 감리 역할, 건물이 다 지어진 뒤 건물 등기와 사용 승일을 받는 일 등을 건축가가 맡아서 진행한다. 따라서 건축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건축사의 지식, 경륜, 철학 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 실적 등을 확인한 뒤 선정해야 하며, 가설계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설계 전 고려할 것들각 층 천장고1층은 상가 건물 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층이다. 1층을 필로티로 조성한 상가주택들이 많지만, 이는 수익형 건물에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1층은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층이라 임대료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1층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이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 업종이 무엇이든 천장이 낮은 곳을 선호하는 임차인은 없다. 따라서 천장고는 가급적 높은 것이 좋다. 단, 천장고가 높아지면 벽돌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므로 공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CCTV 위치초소형 상가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 보안업체들과 계약하게 되면 대략 카메라 1대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스마트폰으로도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준다. CCTV는 주차장,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등에 주로 설치하는데, 설계 시 설치 위치와 그에 따른 전기 배선을 미리 반영해 놓는다면 전선으로 건물 외관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라펫 설치지붕 없는 층을 파라펫이라고 한다. 지붕이 없으면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나 건물의 층수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건물이 더욱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아무래도 임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이런 파라펫을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설치다락, 베란다 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설계되면 이 또한 임대에 도움이 된다. 건축사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 면적 추가를 요청한다. 물론 이 또한 공사비가 추가된다. 선호 디자인 및 외부 마감 자재원하는 디자인의 건물 모습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하는 건물의 사진을 직접 준비해 건축사 미팅 시 이미지를 전달해, 자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차인들이 입주 후 설치할 냉난방기의 실외기 장소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또한 실외기와 냉난방기 연결을 위한 배관이 건물 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될 수 있다. 미관과 건물 외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외기용 배관을 각 층에 미리 설치해 놓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3층 이상 임대가 쉽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약 4,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임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따져 봐야 한다. 옥상 활용 여부옥상의 용도를 미리 고민해놓고,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준공 후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 다락 설치나 입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옥상 정원 등을 계획해도 좋다. 예비비 책정 및 사업자 등록건축을 계획하면 설계비와 시공비 외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추가 공사는 거의 대부분 건축공사 시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비비를 준비해놓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시공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 일정도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정된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 주차장 관리소형 상가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에 주차장 관리가 문제 될 수 있다. 외부 차량의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주차봉과 쇠사슬 등의 설치를 고려해놓고 시공하면, 설치 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면시설건물이 고층으로 시공될 경우, 인접한 주택이나 상가들이 신축 건물에서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는 차면 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물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외벽이 손상되고, 고층인 경우 설치 시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기둥임차인들은 가급적 내부에 기둥이 없는 공간을 선호한다.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거나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내 기둥이나 비정형 공간 설계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간판 위치신축 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때 각 관할 기관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간판을 다는 위치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이유는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들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간판이 아무 곳에나 설치되면 건물 외관에도 손상이 가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 종류와 위치를 생각해놓고, 임차인에게 계약 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 중 염두에 둘 것들주택-상가 동선을 구분하라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주거 기능과 상가 기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상가 화장실, 주 출입구와 주택의 출입구를 분리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가와 주택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출입구는 건물의 얼굴과 같다일반적인 상가주택은 대문이랄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출입구가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주택들이 1층 상가와 주차장 배치를 우선해서 출입구를 옹색하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잘 만들어진 출입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도록 한다. 주인 세대, 구조와 자재를 차별화하라주인 세대는 임대 세대와 달리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건축주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맞춤형 주거를 만들면서 건물의 형태나 이미지 면에서도 개성 있는 건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건물은 부동산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건물 매매에 유리할 수 있다. 층별 고정관념을 버려라대부분 주인 세대가 맨 위층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하지만 주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사용면적, 임대 세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주인 세대가 최상층의 다락이나 외부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중간층으로 내려오고, 맨 위층은 임대하는 게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임차인을 배려해 설계하라상가주택에서 임대 세대는 다른 건물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임대 세대를 잘 지으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경쟁력을 위해 비싼 마감이나 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옥상이나 지붕층 같은 공간을 활용해 프라이빗 외부공간을 확보하면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빌트인 품목들의 수준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 세대가 오래 머물고 싶도록 해라임대 세대가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그 집에서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자주 바뀌어 회전율이 빠른 집이 되면, 부동산 수수료만 때마다 들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니 집은 더 쉽게 낡아버린다. 또 건축주의 임대보증금 수익은 부동산 수수료와 건물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임대 세대가 재계약하기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수익만 겨냥한 투자대상이 아니다수익성만 반영한 설계는 추후 설계 변경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이 되고 만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단기 수익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어떻게 하면 방 개수를 늘릴까 고민한다. 이렇게 공간을 쪼개어 쓰면 입주자가 많아 건물은 쉽게 낡아버리고, 그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창문은 필요한 크기로 필요한 개수만 만든다넓고 높은 창문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 넓고 높은 창은 냉기와 온기가 쉽게 외부와 통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수 있다. 또한 창이 많고 벽이 부족한 집은 액자를 걸거나 TV, 소파 자리가 부족하며 수납공간 확보가 어렵다.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건축주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용적률에 꽉 맞춰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한 뼘이라도 더 실내면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이며, 면적은 임대료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적률을 전부 쓰는 게 모든 건물에 유리한 건 아니다. 어떤 땅은 주차 대수와의 관계를 계산했을 때 용적률을 꽉 채우지 않는 게 사업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실내면적이 늘어나면 주차 대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 1층 임대 상가 면적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거용 실내면적을 늘리는 게 이득인지, 임대 상가 면적을 늘리는 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사비는 선택과 집중하라자금이 넉넉하면 최상의 자재와 디자인으로 최고의 건물을 완공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금 안에서 좋은 건축물을 완공해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로 나뉘면서 시설별로 들어가는 공사비에도 차이가 생긴다.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거시설 공정이 더 많고 공사비도 더 든다.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외관, 계단실과 같은 공용부, 임대 주거 공간, 주인 주거 공간, 근린생활시설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사비를 줄이고, 반대로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더라도 건물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임대 주거는 저렴하지만 유지관리가 실용적인 자재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한다■공용부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찾는다■주인 주거 공간은 공사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자재와 맞춤 디자인을 적용한다■근린생활시설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한다■보이는 건물의 위치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공사비를 차별화하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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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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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 아빠의 블로그 세상’ 상가주택이란?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 주택(빌딩)으로, 활용 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 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 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 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 이야기 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 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 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 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 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한 채 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중심 상업 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 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 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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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지을까? 신축 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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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상가주택=은퇴 후 노후대책’이란 말이 있다. 거주가 가능하면서 꼬박꼬박 월급까지 나오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가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지가 좋아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움말 및 참고 자료 《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최길찬, 전우문화사,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동탄신도시 까치공인중개사무소, 동탄신도시 풍성한 공인중개사무소,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네이버 블로그 ‘정훈아빠의 블로그세상’ 상가주택이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 받아 아래층에는 가게를 넣고 위층에는 원룸·투룸으로 세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란 뭘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상가주택 商街住宅이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으로, 활용대지가 넓어지고 건축비가 싸게 들며 도시계획과 연관된 설계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상에 ‘상가주택’이란 용어가 없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에 의거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주택 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복합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주택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상가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인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상가+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은 상가주택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실제로는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종류 상가주택은 신도시 상가주택과 구도심의 상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신도시를 가면 1층은 상가, 2층~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 부른다.?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상가의 면적 비율과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제한받는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어느 지역은 5가구로 제한되고 어떤 지역은 7가구로 제한이 된다.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50~200% 내외로 지정된다. 보통 신도시 상가주택은 4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놓고 2~4층은 임대용 다가구주택이나 주인세대를 구성한다.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을 받는 신도시의 상가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사선제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도시 상가주택에 비해 각 층의 용도나 디자인이 자유롭다. 신도시 상가주택과 비슷하게 근린생활시설, 임대세대, 주인세대로 구성한다. 다소 획일적인 신도시 상가주택과? 달리 구도심의 상가주택은 상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_출처 네이버 카페 ‘하우스플래너’ 상가주택의 장점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대일까지 몰리며 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은퇴 후 노후 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2014년 위례,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점포 겸용 주택용지는 모두 완판됐다. 제주공항 인근 삼화지구 주택용지는 청약 공모 사상 최고 경쟁률인 5142대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의 추첨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늘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수익률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떨어졌다. 상가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상가보다 대지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본다면,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상가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때 9억 원 미만,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이 상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적을 구분 지을 때 명확히 나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과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창고, 지하실, 보일러실과 같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뉘게 된다. 2022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서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리한 뒤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상가주택의 입지 “상가주택이라면 첫 번째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임대도 쉽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건축주가 전부터 살아온 생활 습성대로 편히 음식을 끓여 먹고 자식도 키우고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집의 냄새가 행복한 체취로 이웃 골목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_출처《최길찬의 상가주택이야기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주자택지 블록과 입지에 따라 상가주택 가격이 10억 원대에서 20억 원 중반으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가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상가주택 지을 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필지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집짓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두 번째 방법은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8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1층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한다.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약 8평·감정가격에 공급)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_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주자택지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가주택은 신축 후 1층 상가를 월세로 놓게 된다. 1층 상가 월세에 따라서 건물가치가 결정된다. 토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면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 입지 좋은 1층 상가 월세는 적게는 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권 기준으로 입지가 떨어지면 1층 상가는 월세 150만원에도 안 나갈 수 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낮게 되면 건물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건축 전 챙겨야 할 사항 부지를 확보했다면 다음 과정은 평소 머릿속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축 계획을 짜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매매가와 가게 임대료 시세 등을 알아보면 예상 건축비용(공사비)을 추산할 수 있다. 집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예산을 초과하면 ‘빚’이 된다. 특히 상가주택을 지으려면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상가 임대면적도 넓고,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들어가는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젊은 사람들은 가게를 얻을 때 건물 외관을 따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혹 임차인을 못 구하면 직접 장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건축계획을 세웠으면 건축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된다. 간혹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술이라고 보면 된다. 좁은 대지에 공간감이 뛰어난 집을 짓거나 경사진 땅에 안정적인 주택을 올리고, 북향인데도 바깥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내부로 끌어들여 남향 못지않은 집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설계의 힘에서 나온다. 집 짓는 비용의 80%도 설계에서 결정된다. 동탄 방교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괜찮은 입지의 토지 평균 낙찰가나 택지 매매가는 평당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단독주택지 80평정도 매입하려면 8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 약 130~150평 내외로 연면적이 나온다면 건축비는 6억~8억 원 정도. 상가주택 한 채짓는데 전체 15억~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TIP 상가주택 부지 체크리스트 △중심상업지구와 연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의 거리 △코너에 있는 땅(권장) △땅이 남향인지 여부 △ 도로의 폭(도로가 넓을수록 그 길을 지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이며 주차도 용이하지만, 30m 이상의 도로인데다 빨리 달리는 주도의 경우는 상권이 고이는 상권이 아니므로 피해야 함) △주차장 옆의 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주차장 근처면 상가 영업에 유리) △적절한 평수(세대수 제한이 없다면 큰 땅이 좋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70평대의 땅을 찾는 게 좋음) △가구 수 제한이 적은 땅 TIP 건축 전 민원 대응 준비 요즘은 주변에 이웃 건물이 있으면 시공사들도 선뜻 공사를 안 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인접해 있고 도심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사 안하려고 한다. 이유는 건축 민원 때문이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시공사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만나도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주변 건물에 사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에 친분을 쌓아 두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조용하게 한 명씩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는게 좋다.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면 해결해나가면서 민원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민원인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원인들끼리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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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1] 상가주택 지을까? 신축건물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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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2]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건축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상가주택 짓기를 결정했다면 설계를 맡아줄 건축사를 정해야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돼 일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상가주택을 지으며 건축가가 처리해주는 일은 5~6가지에 이른다. 상가주택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가는 가장 먼저 기획업무를 시작한다.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 건축물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윤곽이 잡히면 계획설계로 접어든다. 계획설계는 일종의 디자인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중간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실시설계까지가 건축설계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건축설계 용역 외에 공사과정 관리 감독하는 감리역할, 건물이 다 지어진 뒤 건물 등기와 사용승일을 받는 일 등을 건축가가 맡아서 진행한다. 따라서 건축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건축사의 지식, 경륜, 철학 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 실적 등을 확인 한 뒤 선정해야 하며, 가설계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설계 전 고려할 것들 각 층 천장고 1층은 상가 건물 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층이다. 1층을 필로티로 조성한 상가주택들이 많지만, 이는 수익형 건물에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1층은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층이라 임대료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1층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이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 업종이 무엇이든 천장이 낮은 곳을 선호하는 임차인은 없다. 따라서 천장고는 가급적 높은 것이 좋다. 단, 천장고가 높아지면 벽돌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므로 공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CCTV 위치 초소형 상가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 보안업체들과 계약하게 되면 대략 카메라 1대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스마트폰으로도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준다. CCTV는 주차장,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등에 주로 설치하는데, 설계 시 설치 위치와 그에 따른 전기 배선을 미리 반영해 놓는다면 전선으로 건물 외관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라펫 설치 지붕 없는 층을 파라펫이라고 한다. 지붕이 없으면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나 건물의 층수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건물이 더욱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아무래도 임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이런 파라펫을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설치 다락, 베란다 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설계되면 이 또한 임대에 도움이 된다. 건축사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 면적 추가를 요청한다. 물론 이 또한 공사비가 추가된다. 선호디자인 및 외부 마감 자재 원하는 디자인의 건물 모습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하는 건물의 사진을 직접 준비해 건축사 미팅 시 이미지를 전달해, 자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차인들이 입주 후 설치할 냉난방기의 실외기 장소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또한 실외기와 냉난방기 연결을 위한 배관이 건물 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될 수 있다. 미관과 건물 외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외기용 배관을 각 층에 미리 설치해 놓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3층 이상 임대가 쉽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약 4,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임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따져 봐야한다. 옥상 활용 여부 옥상의 용도를 미리 고민해놓고,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준공 후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 다락 설치나 입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옥상 정원 등을 계획해도 좋다. 예비비 책정 및 사업자 등록 건축을 계획하면 설계비와 시공비 외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추가 공사는 거의 대부분 건축공사 시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비비를 준비해놓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시공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 일정도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정된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 주차장 관리 소형 상가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에 주차장 관리가 문제될 수 있다. 외부 차량의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주차봉과 쇠사슬 등의 설치를 고려해놓고 시공하면, 설치 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면시설 건물이 고층으로 시공될 경우, 인접한 주택이나 상가들이 신축건물에서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는 차면 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물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외벽이 손상되고, 고층인 경우 설치 시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기둥 임차인들은 가급적 내부에 기둥이 없는 공간을 선호한다.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거나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내 기둥이나 비정형 공간 설계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간판 위치 신축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때 각 관할 기관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간판을 다는 위치까지 허가 받아야하는 이유는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들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간판이 아무 곳에나 설치되면 건물 외관에도 손상이 가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 종류와 위치를 생각해놓고, 임차인에게 계약 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 중 염두에 둘 것들 주택-상가 동선을 구분하라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주거 기능과 상가 기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상가 화장실, 주 출입구와 주택의 출입구를 분리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가와 주택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출입구는 건물의 얼굴과 같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은 대문이랄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출입구가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주택들이 1층 상가와 주차장 배치를 우선해서 출입구를 옹색하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잘 만들어진 출입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도록 한다. 주인 세대, 구조와 자재를 차별화하라 주인 세대는 임대 세대와 달리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건축주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맞춤형 주거를 만들면서 건물의 형태나 이미지 면에서도 개성 있는 건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건물은 부동산적 가치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으며 건물 매매에 유리할 수 있다. 층별 고정관념을 버려라 대부분 주인 세대가 맨 위층에 있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하지만 주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사용면적, 임대 세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주인 세대가 최상층의 다락이나 외부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중간층으로 내려오고, 맨 위층은 임대하는 게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임차인을 배려해 설계하라 상가주택에서 임대 세대는 다른 건물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임대 세대를 잘 지으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경쟁력을 위해 비싼 마감이나 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옥상이나 지붕층 같은 공간을 활용해 프라이빗 외부공간을 확보하면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빌트인 품목들의 수준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 세대가 오래 머물고 싶도록 해라 임대 세대가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그 집에서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자주 바뀌어 회전율이 빠른 집이 되면, 부동산 수수료만 때마다 들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니 집은 더 쉽게 낡아버린다. 또 건축주의 임대보증금 수익은 부동산 수수료와 건물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임대 세대가 재계약하기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수익만 겨냥한 투자대상이 아니다 수익성만 반영한 설계는 추후 설계 변경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이 되고 만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단기 수익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어떻게 하면 방 개수를 늘릴까 고민한다. 이렇게 공간을 쪼개어 쓰면 입주자가 많아 건물은 쉽게 낡아버리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창문은 필요한 크기로 필요한 개수만 만든다 넓고 높은 창문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 넓고 높은 창은 냉기와 온기가 쉽게 외부와 통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수 있다. 또한 창이 많고 벽이 부족한 집은 액자를 걸거나 TV, 소파 자리가 부족하며 수납공간 확보가 어렵다.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축주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용적률에 꽉 맞춰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한 뼘이라도 더 실내면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이며, 면적은 임대료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적률을 전부 쓰는 게 모든 건물에 유리한 건 아니다. 어떤 땅은 주차대수와의 관계를 계산했을 때 용적률을 꽉 채우지 않는 게 사업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실내면적이 늘어나면 주차대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1층 임대상가 면적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거용 실내면적을 늘리는 게 이득인지, 임대상가 면적을 늘리는 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사비는 선택과 집중하라 자금이 넉넉하면 최상의 자재와 디자인으로 최고의 건물을 완공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금 안에서 좋은 건축물을 완공해 나가야하는 게 현실이다.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로 나뉘면서 시설별로 들어가는 공사비에도 차이가 생긴다.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거시설 공정이 더 많고 공사비도 더 든다.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외관, 계단실과 같은 공용부, 임대주거 공간, 주인 주거 공간, 근린생활시설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사비를 줄이고, 반대로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더라도 건물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 ■임대 주거는 저렴하지만 유지관리가 실용적인 자재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한다 ■공용부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찾는다 ■주인 주거 공간은 공사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자재와 맞춤 디자인을 적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한다 ■보여지는 건물의 위치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공사비를 차별화 하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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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2]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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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4월 특집 1]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집=안전해야 한다는 개념이 작용해서 그런지 단독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세물량도 나오는 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원(단독)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원주택 1번지인 양평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주)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 코로나19 이후 전원주택 및 부지 문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단독주택이나 도시 근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관련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수요가 정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는 물론 국내 매체에서도 전원(단독)주택 거래량 호조와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난 7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전원주택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발표된 7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90만1,000채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6.3%, 전월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_서울경제, 2020. 08. 26. “미국에서도 탈도시 움직임이 일어나며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100여 년 만에 찾아온 불황 속에서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건수는 전달보다 4.9% 늘어난 153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펜데믹이 시작되기 전 1년 전에 157만 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도시 외부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주거공간 매칭 스타트업 이윤석 대표>” _매일경제, 2020. 11. 20. “서울 단독주택 거래 비중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전체 거래량에서 단독·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전월(7.0%) 대비 0.7%포인트(p) 늘었다. 증가세는 2개월 연속(6.1%→7.0%→7.7%)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8월 단독·다가구 거래량 567건 중 순수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건으로 71.4%를 기록했다. 7월엔 단독·다가구 거래량 1360건 중 66.8%인 908건이 순수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역시 지난달 더 늘었다.” _뉴스1, 2020. 09. 10. 이 외에도 미국의 중개기업 컴퍼스 CEO 로버트 레프킨은 코로나19 이후 수영장이 딸린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홍익대 건축도시학과 유현준 교수도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서 감염병과 도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1세기에 상수도를 만들고 18세기에 파리가 하수도를 만들었으며 20세기에 지하철을 만들어 전염병을 막았고, 이 안전한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다시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겼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주택·단독주택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군 동향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원(단독)주택 시장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증이 잠재돼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전원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조사를 해보았다. 대표적으로 전원주택 1번지인 경기도 양평군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도 양평군 지역의 전원(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기로 했고, 실질적인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개인에 국한하고, 투기성이 아닌 ‘실제 그 땅에 집을 지으려는 이들’을 추려내기 위해 땅의 크기를 300평 대로 제한했다. 크기는 330㎡(100평), 331~660㎡(100평 초과~200평), 661~1000㎡(200평 초과~302평) 기준으로 나누었다. <표1> ‘토지 및 전원주택 거래량’ 상승률과 <표2> ‘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높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원주택 전세시장도 예전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을 기다리는 예비 임차인은 많으나, 임대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3월 19일 기준, N포털 부동산에 양평군 내 전세로 올라온 매물 대부분은 3~4일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건이 나오는 대로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땅값 또한 2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이런 추세는 환금성이 낮아 매수자가 우위이던 코로나19 이전의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을 뒤집은 상황이다. 편의시설과 강 조망이 뛰어난 토지나 집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를 고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집을 내놓았다가 희망 매수자들이 몰리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들도 있다. 수요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60대가 주를 이루던 수요층이 40~50대로 점점 내려오는 추세이긴 했으나,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30~40대의 문의와 실 매입 건이 부쩍 늘고 있다. 매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와 집 관련 TV프로그램에 힘입어, 매입 문의와 거래 성사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와 부동산 입지론 부동산학개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어떨까.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 입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에서 입지론을 재해석 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지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과거엔 농업 생산량이 많았던 비옥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도시에 고층빌딩이 몰리는 것을 비슷한 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 이론에서는 제2중심시장이 등장할 경우와 지형이 다를 경우, 그리고 교통로가 개설될 경우, 무역이 이뤄질 경우, 인간의 행태가 변화할 경우 등에 따라 입지점이 변화한다. 하지만, 예전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모여야 생산이 잘 이뤄지고 효율적이었지만 현재는 IT산업의 발달로 상황이 달라졌다. 어디에서건 재택근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교육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이번에는 중심지 이론으로 살펴보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 분포가 어디에 많은지 보는 거시적 관점이라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개성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를 나눈다. 허프의 중심지 이론을 요약하자면 근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현 시점 소비문화와 비교해 본다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소비 공간은 바로 인터넷이기에 모든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오프라인 저차원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심지어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중심지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가 아닌, 온라인으로 옮겨 갔으며, 도시라는 공간과 지방이라는 공간의 경계선이 소비나 생산에 있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문화·변화 가능성 있다 주거는 상권과 일자리, 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 구매나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대도시의 밀집된 주거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학습, 경제 소비 활동 등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간 평등이 이뤄지는 추세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크나큰 감염병으로 인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기피와 자연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된 비대면 업무와 교육 그리고 생활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또한 명확해졌다. 물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모여살고 싶어 하고, 대도시만이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사라지거나 아파트라는 주거문화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갖춰진 통신, 교통의 발달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지금처럼 장기화 된다면 밀집된 공동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전원(단독)주택이나 분리된 공동 주거형태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성호건(㈜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을 전공했으며,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이다. 일반 중개는 물론,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영역을 전문적이고 폭넓게 확장해 가는 중이다.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칼럼 기고,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부동산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부동산개발연구소 031-775-8025 www.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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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4월 특집 1]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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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초역세권 수익형 리모델링
- 초역세권의 수익형 리모델링 논현동 호텔식 다가구주택 강남 한복판 신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을 리모델링한 케이스다. 규모는 다락층이 있는 3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외관 디자인을 위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내부는 주방가구, 위생가구 등을 교체하고 벽지, 타일 등을 교체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진행 이수민 기자 | 글 노현상(㈜유니브원 대표, 실내건축가) | 사진 ㈜유니브원 HOUSE NOTE DATA 지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분류 일반 리노베이션 대지면적 190.00㎡(57.47평) 건축면적 114.00㎡(34.48평) 건폐율 60% 연면적 380.00㎡(114.95평) 주차장 저수조실 43㎡(13.00평) 용적률 200% 설계 및 시공 ㈜유니브원 02-447-0415 www.univone.com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기존 유지 벽 - 갈바나이즈 패턴 제작 설치 및 기존벽체 유지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실크벽지 바닥 - 데코타일 창호 KCC 현관문 필름리폼 조명 전체 LED 주방가구 FURNIFUN 가구 P.E.T 위생가구 대림 시공 전 건축주는 수익성보다는 실제 거주할 임차인을 고려한 리모델링을 요청했다. 신사역 초역세권이라는 지역적 특색에 맞게 외적 디자인은 고급스럽게 변경하길 바랐다. 또한 내부는 단열이나 욕실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을 요청했다. 고민 끝에 ‘미니멀한 호텔식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갈바나이즈 패턴을 제작해 외벽에 입혀 신축 못지 않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3D 리모델링 외관 강남 프리미엄에 익숙한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게 도시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해 작지만 호텔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돌출을 50㎜ 미만으로 갈바나이즈 강판을 스트라이프 형식으로 제작해 전면과 양 측면 일부에 시공했다. 그리고 주변과 크게 이질감 없는 색상 선정과 야경을 고려한 서치라이트 및 간접조명으로 도심의 작은 호텔 같은 느낌을 연출했다. 주출입구 주출입구는 좌측 계단으로 올라가서 측면으로 출입하게 돼있고 강화유리 도어가 설치 돼 있었다. 위로는 알루미늄에 녹색 렉산을 끼운 캐노피가 설치돼 있었다.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디자인적 요소도 없었다. 캐노피 구조를 구조용 각관으로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비바람으로 인한 흔들림이나 소리를 최소화 했으며 화이트 반투명 렉산을 설치해 산뜻하고 밝은 느낌을 주었다. 식당 출입문 같던 강화유리 도어는 없애고 세미 클래식 무드로 주출입문을 제작했다. 상부에 격자의 투시창을 두어 개방감과 친근함을 더했다. 주황색의 산뜻한 벽을 만들어 그 안에 우편함을 매입함으로서 주출입구 주변을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알루미늄에 녹색 렉산을 끼운 캐노피는 없애고,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구조용 각관으로한 캐노피 구조에 화이트 반투명 렉산으로 교체 설치해 산뜻하고 밝은 느낌을 주었다. 주출입구의 강화유리 도어는 상부 격자 투시창 도어로 교체했다. 주차장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꽤 넓은 공간으로, 노출되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건물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해 하나의 관문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주차 기능 외에도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건물의 분위기를 한층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주차 공간의 내벽에 포인트 컬러로 페인팅해 진입 시 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은 주차 기능 외에도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다. 특히 주차 공간 내변에 포인트 컬러 페인팅은 건물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현관 심플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모던 디자인의 현관문을 제작 설치했다. 상부에는 빛은 받아들이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아쿠아 유리를 적용했다. 거실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슬림형 슬라이드 중문을 설치했다. 단순한 집 안의 인테리어 포인트는 물론, 외기를 차단하는 방풍 기능과 신발에서 나오는 세균들을 차단하는 위생적 기능을 동시에 해결했다. 심플하지만 무게감 있는 모던 디자인의 현관문을 설치했다. 상부에는 빛은 받아들이고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아쿠아 유리를 적용했다. 거실 거실 공간의 어설픈 아트월이나 간접조명박스 등 불필요한 요소들은 모두 제거했다. 베이지의 벽지, 연한 그레이 데코 타일로 심플하게 디자인해 확장감을 살렸다. 거실은 베이지 실크벽지로 심플하게, 현관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슬라이드 중문을 달았다. 주방 다이닝 키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ㄱ자형 주방으로 개조했다. 조리대와 수납공간이 넓어져 공간 활용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탁의 크기와 위치 등을 고려해 포인트 조명을 설치했다. 주방가구는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를 사용했다. 주방은 다이닝 키친으로 사용이 용이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인 ㄱ자형으로 변신했다. 침실 임차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누구나 좋아할만한 무난한 베이지 실크벽지를 사용해 편안한 무드를 조성했다. 조명은 아늑한 주백색 조명을 설치했다. 다양한 취향의 임차인을 고려해 벽체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베이지 실크벽지로 마감했다. 욕실 샤워 공간은 위생기 쪽보다 약 1㎝ 낮게 시공하고, 유리 파티션을 설치해 샤워 할 때 물이 위생기 영역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했다. 화장실 공간은 드라이 존으로 만들어 좀더 쾌적하고 청소와 관리가 용이하게 했다. 욕조선반을 설치해 자주 사용하는 비품들을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지와 연한 그레이 컬러의 타일을 이용해 깔끔한 분위기로 완성했다. 샤워 공간과 위생기 구역이 나누어지지 않은 비좁던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깔끔하게 공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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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초역세권 수익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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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Ⅲ. 성공적인 건축 시공사 계약 요령
-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 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http://blog.naver.com/sup5842 3편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 요령 - 시공 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 보증 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 관련 TIP 건축주 C씨 설계도를 보니 건물의 가치가 높고 입면도 예뻐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수익형 상가주택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공만 남았네요. 좋은 기획안을 반영한 계획 도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것을 정밀한 시공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시공은 사업 예산 중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들며 건축주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자칫 예산이 초과돼 손해를 입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른다고 저가低價 자재를 쓰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자 보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보통의 건축주는 시공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를 믿고 진행해야 하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건물을 성공적으로 짓는 데 있어 좋은 시공사와 정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축주가 가진 무기는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부실하면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써도 대응할 길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재시공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됩니다. 시공비에 비해 소액인 설계비를 아끼려고 설계를 저가 설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더 큰 돈이 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SUP건축사사무소 책꽂이_각종 건축 자재 샘플과 카탈로그가 빼곡하다.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당초 생각한 착공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서두르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건축주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재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회사명 및 상품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요 자재를 결정해 명시하도록 법제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품질과 가격대의 자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외장재 그리고 창호, 침실 문(목문), 위생 기구,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마루, 현관문, 전등, 석재, 벽지, 타일 등 내장재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호의 경우 창틀 폭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상품명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재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시공사는 자재에 대한 이문이 줄어들어 건축주에게 유리하지만, 건축주는 공부할 게 많아져 지치고 맙니다. 따라서 타일, 벽지, 마루 등은 특정 회사 및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 정도로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갈 때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품명을 확정하세요. 전등의 경우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일반인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전등을 구매해 시공사에 시공만 맡기는 ‘지급 자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전문 회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자재 품명 지정 등 건축주가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 특수 조건’으로 추가해 계약하면 됩니다. 공사내역서와 하자 보증 증권 활용법주요 자재의 품목을 정한 다음 전문 견적 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공사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추후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준공 후 하자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히 적시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계약 요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물을 짓거나 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하자 보증이행 관련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적시하거나 각서로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자 보증 증권을 끊는 방법입니다. 하자 보증 증권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등 건축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발행이 가능한데요.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회사의 신용 및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 담보 및 수수료 요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5~10% 정도를 보증금율로 잡습니다. 하자 보증 증권을 끊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므로 건설사가 그만큼 계약 비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사를 믿고 건설사와의 특수조건 계약서로 갈음할 것인가 하자 증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는 선택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되길 의도했는데 1층을 카페로 운영하는 건축주의 아들과 창문 너머 수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시공비 지급 관련 TIP첫째, 건설사 기성 지급 조건_아무리 믿는 시공사라도 과기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 및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끊게 하면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공사 기성금은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해당 공정을 완료하고 건축주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인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입장이 역전돼 건축주가 속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승인하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공사비란_건축주는 보통 몇 곳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을 비교하는데 너무 비싸도 곤란하지만,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건축주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너무 박하게 시공사의 이윤을 깎으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건축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기 이윤을 줄이며 네고 Negotiation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시공사는 자기 이윤이 깎이는 만큼 대충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기존에 완공해 입주한 건물을 직접 탐방해 건축주 및 입주자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 건축주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SUP건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건축주 C씨 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SUP건축사사무소 이번에 《전원주택라이프》에 수익형 상가주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상가주택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건축주 C씨 좋지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건축주 C씨는 “준공 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했다”고 한다.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간명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는데 1년 후에 의도한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보니 기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굳이 돈을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통에 직접 볶아 내려준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새삼 건축가로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3회에 걸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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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Ⅲ. 성공적인 건축 시공사 계약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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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Ⅱ.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 설계
-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 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http://blog.naver.com/sup5842 2편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설계 - 대지의 장점을 살린 배치계획 - 발코니를 활용한 평면계획 - 건물 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 건축주 C씨 저는 가능한 적은 돈으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저희를 찾아오시는 건축주들 누구나 빠듯한 예산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짓는 것에만 너무 치중할 경우 건축물의 매력이 떨어져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임대가 잘 되더라도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비슷한 건물이 우후죽순 지어져 짧게는 1~2년 만에도 공실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원가절감보다 5년 내지 10년 후에도 건물을 임차하고 싶을 만큼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건물의 재산 가치와도 직결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가의 건설 비용을 들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공 비용과 건물의 가치가 비례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가치나 주변 건축물의 건축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매력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인의 힘입니다. 거기서 설계사무소의 역량 차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건축주 C씨 그렇군요. 저는 건물 외장재로 노출콘크리트를 하고 싶은데 많이 비싼가요? SUP건축사사무소 고급 외장재를 내 건물에도 적용시키고 싶은데 건설 비용은 자꾸 올라가서 걱정이고… 이 부분도 많은 건축주가 겪는 딜레마입니다. ‘얼마부터가 비싼 자재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통상 현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장재를 분류해서 설명하겠습니다.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저가라고 나쁜 자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급스러움은 덜하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돼 검증된 자재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재라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코도 저렴한 제품부터 내구성이 뛰어난 외산 제품까지 다양하고 치장벽돌도 한 장에 몇 백 원부터 천 원 이상인 제품까지 고루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지 여건상 넓은 임대면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므로 허가면적 산정 시 인센티브가 있는 외단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노출콘크리트보다 스타코 중에서 양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주 C씨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계획이네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SUP건축사사무소 선생님의 사업부지는 정면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32미터 도로가 있고 후면으로 8미터 이면 도로와 접한 개방형 입지입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 현황을 보면 이면 도로와 주 도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 멀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내에 이면 도로와 전면도로 사이로 건물 틈새가 아닌 걸어 다닐 만한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통로가 생기면 폭이 아주 넓지 않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지름길로 다니게 되고 유동인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연결통로에 창문과 출입문을 내면 자연스럽게 상가로의 진입이 유도돼 상가 임대 가치가 높아집니다. 사업 대지 주변 현황도 : 이면 도로 쪽 부지에서 32미터 도로 쪽으로 접근하려면 돌아가야 한다.· 건물 배치도 : 이면 도로와 주 도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변 인구의 동선을 유도했다. 건물 배치도 : 이면 도로와 주 도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변 인구의 동선을 유도했다. 그리고 선생님 대지는 용적률 1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상가와 주인세대 면적을 확보하고 나면 임차 세대 세대당 분양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면적을 쪼개 또 방과 거실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임대 타깃으로 설정했던 신혼부부가 들어오기에 불편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발코니를 최대한 이용해 실제 전용면적은 작지만 실거주 면적은 넓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큰 침실 두 개와 제 모양을 갖춘 주방 거실이 형성됐습니다. 인근 상가주택보다 훨씬 넉넉한 평수로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 세대 평면도 : 도면에 표기된 색칠된 부분이 발코니로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이다. 과감하게 2면 확장 발코니를 도입해 계획했으며, 이 결과 한 세대 기준 10평이었던 전용면적이 16평 규모로 확장돼 신혼부부가 임차하기에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 결국 건축주는 주변 상가주택보다 훨씬 짜임새 있고 넓은 임차 세대를 갖게 되어 준공 직후 100% 임대가 완료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 주의 사항 : 지역마다 확장 발코니에 대한 법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계사무소와 상담하기 바란다.건축주 C씨 임차 세대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희가 살게 되는 꼭대기 층은 어떻게 설계됐나요? SUP건축사사무소 발코니를 통해 임차 세대에서 아꼈던 용적률을 주인세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세대에도 2면 발코니를 확장합니다. 결과, 당초 희망하시던 평수보다 더 넓은 주택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녀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17평 규모의 다락방을 추가 설치하고, 옥상 테라스를 다락방 앞마당처럼 연출하여 단독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마당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녀가 늘어도, 자녀가 장성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평생주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인세대 평면도 : 색칠된 부분은 발코니 면적으로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다. 임차 세대와 마찬가지로 2면 확장 발코니를 도입했으며, 22평이었던 주인세대가 실평수 32평이 되었다. 다락 평면도 : 17평 규모의 다락방을 계획해 주인세대 면적과 합산 총 49평의 실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확장 발코니를 이용해 넓어진 거실 건축주 C씨 평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만 중시해서 예쁜 건물이 될 수 있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성 확보가 기본 요소이므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설계할 때 평면 따로 입면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입체적으로 디자인합니다. 지붕은 다락방의 형태를 살렸고 건물 전체를 밝은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기본 바탕은 스타코 백색을 적용했는데 포인트로 주황색을 넣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정면의 침실 창 하부는 거실 창 크기에 맞춰 다른 재료로 분리해주면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중앙의 돌출부는 목재 사이딩으로 감싸 건물 전체에서 카페 분위기가 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17평 규모의 넓은 다락방. 자녀가 장성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토록 계획했다 건축주 C씨 감사합니다. 대로변에서 제일 예쁜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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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상가주택 짓기】Ⅱ.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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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 수익형 상가주택Ⅱ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익성 극대화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blog.naver.com/sup5842 목차 1. 성공 기획안 작성과 법규검토 - 성공적인 기획에 착수 - 기획의도 실현가능성 검토 2.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설계 - 대지의 장점을 살린 배치계획 - 발코니를 활용한 평면계획 - 건물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 3.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요령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관련 TIP 건축주 C씨 : 설계도를 보니 건물의 가치가 높고 입면도 예뻐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수익형 상가주택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공만 남았네요. 좋은 기획안을 반영한 계획 도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것을 정밀한 시공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시공은 사업 예산 중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들며 건축주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자칫 예산이 초과돼 손해를 입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른다고 저가低價 자재를 쓰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자보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보통의 건축주는 시공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를 믿고 진행해야 하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건물을 성공적으로 짓는 데 있어 좋은 시공사와 정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UP건축사무소 책꽂이 : 각종 건축 자재 샘플과 카탈로그가 빼곡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축주가 가진 무기는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부실하면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써도 대응할 길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재시공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시공비에 비해 소액인 설계비를 아끼려고 설계를 저가 설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더 큰 돈이 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당초 생각한 착공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서두르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건축주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재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회사명 및 상품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요 자재를 결정해 명시하도록 법제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품질과 가격대의 자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외장재 그리고 창호, 침실 문(목문), 위생 기구,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마루, 현관문, 전등, 석재, 벽지, 타일 등 내장재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호의 경우 창틀 폭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상품명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재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시공사는 자재에 대한 이문이 줄어들어 건축주에게 유리하지만, 건축주는 공부할 게 많아져 지치고 맙니다. 따라서 타일, 벽지, 마루 등은 특정 회사 및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 정도로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갈 때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품명을 확정하세요. 전등의 경우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일반인이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전등을 구매해 시공사에 시공만 맡기는 ‘지급 자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전문회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자재 품명 지정 등 건축주가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으로 추가해 계약하면 됩니다. 공사내역서 : 견적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종류, 소요 물량, 표준 금액까지 작성해 견적서를 작성해 준다.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주요 자재의 품목을 정한 다음 전문 견적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공사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추후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히 적시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계약요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물을 짓거나 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하자보증이행관련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적시하거나 각서로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자보증증권을 끊는 방법입니다. 하자보증증권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등 건축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발행이 가능한데요.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회사의 신용 및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 담보 및 수수료 요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계약금액의 5~10% 정도를 보증금율로 잡습니다. 하자보증증권을 끊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건설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므로 건설사가 그만큼 계약비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사를 믿고 건설사와의 특수조건 계약서로 갈음할 것인가, 하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비 지급관련 TIP 첫째, 건설사 기성 지급 조건_아무리 믿는 시공사라도 과기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 및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게 하면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공사 기성금은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해당 공정을 완료하고 건축주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인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입장이 역전돼 건축주가 속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승인하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공사비란_건축주는 보통 몇 곳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을 비교하는데 너무 비싸도 곤란하지만,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건축주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너무 박하게 시공사의 이윤을 깎으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건축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기 이윤을 줄이며 네고Negotiation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시공사는 자기 이윤이 깎이는 만큼 대충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기존에 완공해 입주한 건물을 직접 탐방해 건축주 및 입주자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동네 주민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되길 의도했는데 1층 카페로 운영하는 건축주의 아들과 창문 너머 수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 SUP건축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건축주 C씨 : 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SUP건축사사무소 : 이번에《전원주택라이프》에 수익형 상가주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상가주택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 만에 한번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건축주 C씨 : 좋지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 건축주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 건축주 C씨는 “준공 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했다”고 한다.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간명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는데 1년 후에 의도한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보니 기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굳이 돈을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통에 직접 볶아 내려준 커피 한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새삼 건축가로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3회에 걸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상가주택 짓기 ABC는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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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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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익성 극대화
- 수익형 상가주택Ⅱ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익성 극대화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blog.naver.com/sup5842 목차 1. 성공 기획안 작성과 법규검토 - 성공적인 기획에 착수 - 기획의도 실현가능성 검토 2.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설계 - 대지의 장점을 살린 배치계획 - 발코니를 활용한 평면계획 - 건물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 3.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요령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관련 TIP 건축주 C씨 : 저는 가능한 적은 돈으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 저희를 찾아오시는 건축주들 누구나 빠듯한 예산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짓는 것에만 너무 치중할 경우 건축물의 매력이 떨어져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임대가 잘 되더라도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비슷한 건물이 우후죽순 지어져 짧게는 1~2년 만에도 공실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원가절감보다 5년 내지 10년 후에도 건물을 임차하고 싶을 만큼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건물의 재산 가치와도 직결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가의 건설비용을 들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공비용과 건물의 가치가 비례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가치나 주변 건축물의 건축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매력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인의 힘입니다. 거기서 설계사무소의 역량 차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건축주 C씨 : 그렇군요. 저는 건물 외장재로 노출콘크리트를 하고 싶은데 많이 비싼가요? SUP건축사사무소 : 고급 외장재를 내 건물에도 적용시키고 싶은데 건설비용은 자꾸 올라가서 걱정이고… 이 부분도 많은 건축주가 겪는 딜레마입니다. ‘얼마부터가 비싼 자재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통상 현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장재를 분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저가라고 나쁜 자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급스러움은 덜하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돼 검증된 자재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재라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코도 저렴한 제품부터 내구성이 뛰어난 외산제품까지 다양하고 치장벽돌도 한 장에 몇 백 원부터 천 원 이상인 제품까지 고루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지 여건상 넓은 임대면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므로 허가면적 산정 시 인센티브가 있는 외단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노출콘크리트보다 스타코 중에서 양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주 C씨 :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계획이네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SUP건축사사무소 : 선생님의 사업부지는 정면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32미터 도로가 있고 후면으로 8미터 이면도로와 접한 개방형 입지입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 현황을 보면 이면도로와 주 도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 멀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내에 이면도로와 전면도로 사이로 건물 틈새가 아닌 걸어다닐 만한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통로가 생기면 폭이 아주 넓지 않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지름길로 다니게 되고 유동인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연결통로에 창문과 출입문을 내면 자연스럽게 상가로의 진입이 유도돼 상가 임대가치가 높아집니다. · 사업 대지 주변 현황도 : 이면도로 쪽 부지에서 32미터 도로 쪽으로 접근하려면 돌아가야 한다.· 건물 배치도 : 이면도로와 주 도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변 인구의 동선을 유도했다. 그리고 선생님 대지는 용적률 1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상가와 주인세대 면적을 확보하고 나면 임차세대 세대당 분양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면적을 쪼개 또 방과 거실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임대 타깃으로 설정했던 신혼부부가 들어오기에 불편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발코니를 최대한 이용해 실제 전용면적은 작지만 실 거주면적은 넓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큰 침실 두 개와 제 모양을 갖춘 주방 거실이 형성됐습니다. 인근 상가주택보다 훨씬 넉넉한 평수로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차세대 평면도 : 도면에 표기된 색칠된 부분이 발코니로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이다. 과감하게 2면 확장 발코니를 도입해 계획했으며, 이 결과 한 세대 기준 10평이었던 전용면적이 16평 규모로 확장돼 신혼부부가 임차하기에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 결국 건축주는 주변 상가주택보다 훨씬 짜임새 있고 넓은 임차세대를 갖게 되어 준공 직후 100% 임대가 완료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 주의 사항 : 지역마다 확장 발코니에 대한 법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계사무소와 상담하기 바란다. 건축주 C씨 : 임차세대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희가 살게 되는 꼭대기 층은 어떻게 설계됐나요? SUP건축사사무소 : 발코니를 통해 임차세대에서 아꼈던 용적률을 주인세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세대에도 2면 발코니를 확장합니다. 결과, 당초 희망하시던 평수보다 더 넓은 주택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녀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17평 규모의 다락방을 추가 설치하고, 옥상 테라스를 다락방 앞마당처럼 연출하여 단독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마당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녀가 늘어도, 자녀가 장성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평생주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인세대 평면도 : 색칠된 부분은 발코니 면적으로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다. 임차세대와 마찬가지로 2면 확장 발코니를 도입했으며, 22평이었던 주인세대가 실평수 32평이 되었다.· 다락 평면도 : 17평 규모의 다락방을 계획해 주인세대 면적과 합산 총 49평의 실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확장 발코니를 이용해 넓어진 거실· 17평 규모의 넓은 다락방, 자녀가 장성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건축주 C씨 : 평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만 중시해서 예쁜 건물이 될 수 있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성 확보가 기본 요소이므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설계할 때 평면 따로 입면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입체적으로 디자인합니다. 지붕은 다락방의 형태를 살렸고 건물 전체를 밝은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기본 바탕은 스타코 백색을 적용했는데 포인트로 주황색을 넣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정면의 침실 창 하부는 거실 창 크기에 맞춰 다른 재료로 분리해주면 좀더 정돈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중앙의 돌출부는 목재 사이딩으로 감싸 건물 전체에서 카페 분위기가 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건축주 C씨 : 감사합니다. 대로변에서 제일 예쁜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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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익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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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6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필자가 속한 코드랩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원주택라이프와 공동으로 <전원주택 거래 및 건축에 관한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어떤 형태의 전원주택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면서 흥미로웠던 점도 있었는데, 이를 이번 호에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여러 질문들 중에 오늘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가장 선호하는 전원주택 입지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들이 산 조망 혹은 산 인근의 전원주택지(46.7%)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그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진 전원주택지(32.6%), 숲속에 위치한 전원주택지(27.2%), 강 조망 전원주택지(26.1%),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23.9%) 순이었다. 필자는 산 조망과 더불어 강 조망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시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지가 인기 많았던 점은 다소 의외였다. 한편 여러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산이나 숲, 강, 도시 내의 전원주택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바다 인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워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바다 조망을 넘어 바닷가까지 걸어서 30초면 갈 수 있는 곳들로 선별해 보았다. 산뜻한 5월 바다로 떠나보자. 충남 서천군 당정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모시짜기와 갯벌로 잘 알려진 서천군에 위치한 바닷가 인근 전원주택지다.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모시는 한국의 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름 전통 옷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서천 갯벌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갯벌이 해수욕장에 비해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던 시기가 지나고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갯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를 흡수한다고 하니 서천 갯벌은 더 이상 돈이 안 되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대자연의 보고로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곳이 된 것이다. 에메랄드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만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갈 수 있는, 무심하지만 안에서는 활력이 넘쳐 진정한 바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지구에 회복력(Resilenc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 줄 갯벌. 이제 영어로도 의미를 부여해 Get Pearl(진주를 얻다)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당정리 3**번지는 바다까지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인근에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땅이다. 평소에 바다 인근 토지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당정리 3**번지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에 멋진 집을 지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전원주택에 살면서 남는 공간, 이를테면 정원이나 남는 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정리 3**번지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면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숙박업에 활용하는 것이며 주민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농어촌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일까. 농어촌민박법을 살펴보면 집주인만이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없기에 임차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서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만이 자가 건물로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을 임차해 농어촌민박업을 할 경우, 서천군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2년 이상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약정해야 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준비만 착실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요즘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촌), 4도3촌 혹은 러스틱라이프(시골에서의 삶)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 관광 지도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워케이션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서천군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바다 인근에서 생활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서천군으로 가보자.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유형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함으로써 업무 능률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 군산시 무녀도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군산시 무녀도리 1**에 위치한 토지다. 무녀도리가 위치한 무녀도는 선유도, 신시도 등 63개의 섬과 함께 고군산군도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으로 그동안에는 배를 통해 입도할 수 있었지만 2017년 군산과 연결되는 다리가 개통된 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지역이다. 작년에는 CNN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2019년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2021년 12월 갑자기 새만금청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숙소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군산도 중에서도 무녀도리 1**에 숙소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녀도리 1**번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짓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새만금사업지역이라는 점이다. 보통은 시군구청 등에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데 새만금사업지역은 군산시청이 아닌 새만금개발청, 그중에서도 관광진흥과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새만금사업지역은 대규모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필지 몇 개로 소규모 펜션을 짓는 것은 애초에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땅을 매입해도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 자칫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매료되어 덥석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고군산도지역의 땅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새만금사업지역이 아닌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위는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새만금사업지역은 무녀도 대부분과 선유도 일부분에 걸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만금사업지역만큼은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만큼 개인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니 혹시 주변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규모로 매입한다고 하면 말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신시도리에서 무녀도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해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인근 바다가 보이는 토지 가치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투자용이나 농사용이 아니면 그다지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 바다가 보이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중개를 하면서 봤던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바다가 보이는 땅을 보고 첫눈에 반해 두 번째 방문에 바로 땅을 매입한 경우였다. 대부분 해당 토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격은 적정한 지, 해당 토지에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었다. 땅이 싸게 나왔다는 인근 중개업소의 말을 믿고 매입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 주변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고 결국 몇 년 후 처음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땅은 절대로 첫눈에 꽂혀서 매입하면 안 된다. 땅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보자. 더군다나 바닷가처럼 특수한 땅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활용가치가 높은 땅일수록 더더욱 조심하길 바란다. 나종일-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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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6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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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 정부는 귀농귀촌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업과 농촌주택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정착해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진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혼자서 시골집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소연 씨의 사연도 싣는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전원주택라이프 DB,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청 내게 딱 맞는 빈 집 어떻게 찾나귀농귀촌·빈집 정보 100% 활용하기 나는 어떤 집을 꿈꾸는가부터 정해야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2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60대 귀농귀촌 가구 수가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실제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귀농 가구들의 가구원 수가 평균 1.36명이라는 점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 늘어난다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원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및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기반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촌 재생 프로젝트 신규 지원 대상에 21개 생활권을 추가 선정했고, 공간 정비 및 주거·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하려는 지자체들 증가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빈집(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농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가주택은 부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지인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사들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여러 부대비용,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 하고 다시 건축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구입만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기간에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도, 전기 등의 주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땅을 파 물을 끌어오거나 전기 공급을 위해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전라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쌈지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 5203동 가운데 27.1%인 1만 7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을 투입해 시군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전액 시군비로 추진된 도의 농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은 지난해 1300채에서 올해 16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빈집을 소유주에게 재생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 소유주는 이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 1000세대 정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에도 나선다. 강진군은 빈집 1000채를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에게 임대해 귀농귀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빈집과 공실 상가를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아우르는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농가주택 모습들.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앞서 반듯이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 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내력벽과 비내력벽 선별과 구조물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건물 구조 변경은 붕괴 위험이 크기에 전문가를 통한 건물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 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 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 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자 상담을 통해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점검한다.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 시공과 A/S 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일정 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 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으로 미리 최소한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경주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나만의 집에 대한 구체적 생각 갖기전원주택을 지을 때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집을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다 튼튼한 집을 매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전원주택을 마련한 일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INTERVIEW홀로 ‘맨 끝 집’을 완성해가는 박소연 씨 박소연 씨는 맨 끝집 비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에 동명의 집을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며 작성한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을 보니 자연에 둘러싸인 빨간 지붕의 맨 끝 집은 제법 멋스럽고 운치가 있어 보인다. 맨 끝 집은 그에게 일종의 선물 같기도,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로부터 구매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직접 체험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본인 소개와 ‘맨 끝 집’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최근 십여 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두공공’을 운영하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정체성을 담은 공간과 목가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막상 저에게는 그런 오롯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복잡한 관계로부터 단절된 곳,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사색할 수 있는 곳에 제 작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도 있고,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Q. 맨 끝 집을 어떻게 찾고 구매하게 됐나요.A. 이웃 마을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폐가를 고쳐서 지금까지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동네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했고, 주변 부동산의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제 집이 된 맨 끝 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고요. Q.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A. 공간이 멋지고 예쁘면 좋겠지만, 그보다 그 공간을 누릴 사람이 가장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공간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퇴사 후 공간을 디자인·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Q.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A.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저와 두공공 스튜디오 동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어요.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배관 작업같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은 일급의 기술자분들을 고용해 진행했고요. 사전에 아무리 여러 번 소통해도 현장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렌더링이미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통하려 노력했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항상 제가 상주했어요. Q. 현재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A. 내외부의 큰 시공은 모두 마친 상태예요. 외부 도색과 조경 작업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도사의 집이라는 맨 끝 집 콘셉트에 어울리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배, 장판, 몰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천연 흙을 주재료로 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유럽 미장이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Q.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A. 온 집안에 살림살이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기존 집의 지붕, 골조 같은 모양새를 최대한 살리며 시공을 하려다 보니 잔손이 많이 가고 공사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서 그 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골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일급 기술자분이 펑크를 내신다거나 하면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A. 저도 혜택받은 게 있는데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가구 당 최대 3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것 외에도 빈집 철거 비용이나 이주 시 지원금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원 사업 및 비용이 변경되니 관할 지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A. 리모델링 시작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시공방법, 시공자재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개방감이 있는 공간과 창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침실이 조금 좁거나 동선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공사시간과 맞추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대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건축주의 맘고생도 길어지고요. 멋진 공간을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맨 끝 집’ @the.la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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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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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 조성 사례
- 지난 한 해 퍼머컬처를 통한 키친가든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키친가든이라는 것이 드넓은 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만 한 마당의 텃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연재를 마치며, 키친가든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 정원 테크를 이뤄낸 두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前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CASE 01 서울 이태원 고급 맨션 속 키친가든정원주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성한, 작지만 실속 있는 키친가든으로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다. 주택은 약 25평 규모의 정원이 있는 이태원의 5층 고급 맨션이다.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씩 연세 年貰를 받고, 임대해 준다. 위치상 고층은 남산타워를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저층은 임대 계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정원주의 주택은 가장 아래층에 위치했고, 거기에다 정원이 방치돼 망가진 상태. 정원주는 고가의 주택임에도 반년 넘게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정원 조성을 의뢰했다. 덧붙여 당장은 세를 줄 목적이지만, 몇 년 후에는 정원주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주택의 정원에, 퍼머컬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키친가든’이라는 차별성으로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 현장 첫 방문 시 모습. 기존의 나무에 그에 맞는 동반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완성된 조경. 사철 내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줄 키친가든. 이태원 주택 조경 설계 스케치. 기존 나무는 유지하며 동반 식물 매칭키친가든에 어울리는 감나무와 박태기나무를 심었다. 기존 정원에 자리 잡고 있던 소나무와 향나무는 없애지 않고 그에 맞는 동반자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그 덕에 나무를 뽑고 다시 심는 수고스러움은 덜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 기존 식물과 이에 어울리는 상생 관계의 다양한 식물을 추가 식재해 보기에도 예쁘고, 자연스러우며 갖가지 열매와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키친가든의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 방향별 역할에 맞춘 식물 식재북향이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위주로 선택했다.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외국인 가족을 배려해 일 년 내내 잎이 지지 않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철나무와 남천을 심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북쪽은 키가 큰 자작나무로 시선을 차단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쪽은 소나무를 전지해 시야를 넓히고 해 질 녘까지 햇빛이 마당을 훤히 비추도록 했다. 큰 전지가위로 더벅머리 같은 소나무를 깔끔히 이발해 주니 나무 사이로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원주는 자신의 집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줄 몰랐다며 작은 그네를 나무에 걸어 놓고 사색을 즐기겠다고 했다. 옆집과 다소 불명확한 동쪽 경계에는 친환경 자연 철조망 역할을 할,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 엄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사철 내내 식탁이 풍요로운 정원바닥은 상하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배수가 좋지 않아 바닥 타일을 확장했다. 여기에 자동관수 시스템도 설치했다. 시간에 맞춰 관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수가 잘되지 않던 바닥은 하나씩 맞춰가며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아늑한 숲과 같은 텃밭정원이 완성됐다. 좌측 작은 두둑 위에 올라서면 남산타워를 보면서 사색에 젖을 수 있고, 우측으로는 키친가든을 조성했다. 봄에 엄나무에서 개두릅을 따서 나물을 무치고, 정원 사이사이에 심은 파와 상추를 뜯어 식탁에 올리며, 가을에는 후식으로 감을 따 먹고 겨울에는 자작나무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할 수 있어 키친가든답게 사계절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정원 테크 정원이 완성되고 일주일 뒤,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반년을 빈집으로 놀리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했는데, 전날 계약이 성사됐다며 기뻐하며 연락이 왔다. 게다가 오늘은 위층에 사는 유명 연예인이 베란다를 통해 정원을 보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문의도 해왔다고 했다.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 정원이 망가지자 반년 동안 외면을 받다가 정원에 1,500만 원 정도 투자한 뒤 바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정원이 단순히 바라만 보며 마음에 안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재테크 효과까지 발현한 것이다. CASE 02 경북 영주 폐교에 만든 농장과 카페 이전 연재 중 스웨일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경북 영주의 ‘바보 농부들’이라는 퍼머컬처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젊은 농부들이 폐교를 인수하고, 휴 농지를 개간해 조성한 1600여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퍼머컬처 키친가든이다. 퍼머컬처 키친가든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정원이 아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텃밭이자, 아이들에겐 자연 그대로의 생태 놀이터다. 자연을 관찰하며, 다양한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채소와 형형색색의 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농장에서 수확한 꽃으로 꽃 차를 만든다. 바보 농부들’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신선한 채소들. 카페‘작은 오두막’에서는 농장에서 수확한 식재료로 만든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퍼머컬처 농장 ‘바보 농부들’은 아이들의 생태 놀이터다. 식재료 판매와 카페까지 마련폐교 한쪽에 ‘작은 오두막’이라는 카페까지 마련돼 있다. 키친가든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를 이곳의 카페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꽃 차, 샐러드, 채소 부케까지 메뉴 또한 퍼머컬처답게 다양하다. 그야말로 ‘자연에 더 가깝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퍼머컬처의 키친가든이다. 키친가든을 만드는 '(주)맛있는정원'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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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생활
- 정원.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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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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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지난 한 해 퍼머컬처를 통한 키친가든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키친가든이라는 것이 드넓은 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만 한 마당의 텃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연재를 마치며, 키친가든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 정원 테크를 이뤄낸 두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 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前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CASE 01 서울 이태원 고급 맨션 속 키친가든 정원주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성한, 작지만 실속 있는 키친가든으로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다. 주택은 약 25평 규모의 정원이 있는 이태원의 5층 고급 맨션이다.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씩 연세年貰를 받고, 임대해 준다. 위치상 고층은 남산타워를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저층은 임대 계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정원주의 주택은 가장 아래층에 위치했고, 거기에다 정원이 방치돼 망가진 상태. 정원주는 고가의 주택임에도 반년 넘게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정원 조성을 의뢰했다. 덧붙여 당장은 세를 줄 목적이지만, 몇 년 후에는 정원주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주택의 정원에, 퍼머컬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키친가든’이라는 차별성으로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 현장 첫 방문 시 모습. 기존의 나무에 그에 맞는 동반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완성된 조경. 사철 내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줄 키친가든. 기존 나무는 유지하며 동반 식물 매칭 키친가든에 어울리는 감나무와 박태기나무를 심었다. 기존 정원에 자리 잡고 있던 소나무와 향나무는 없애지 않고 그에 맞는 동반자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그 덕에 나무를 뽑고 다시 심는 수고스러움은 덜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 기존 식물과 이에 어울리는 상생 관계의 다양한 식물을 추가 식재해 보기에도 예쁘고, 자연스러우며 갖가지 열매와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키친가든의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 이태원 주택 조경 설계 스케치. 방향별 역할에 맞춘 식물 식재 북향이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위주로 선택했다. 대부분반려동물을 키우는 외국인 가족을 배려해 일 년 내내 잎이 지지 않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철나무와 남천을 심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북쪽은 키가 큰 자작나무로 시선을 차단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쪽은 소나무를 전지해 시야를 넓히고 해 질 녘까지 햇빛이 마당을 훤히 비추도록 했다. 큰 전지가위로 더벅머리 같은 소나무를 깔끔히 이발해 주니 나무 사이로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원주는 자신의 집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줄 몰랐다며 작은 그네를 나무에 걸어 놓고 사색을 즐기겠다고 했다. 옆집과 다소 불명확한 동쪽 경계에는 친환경 자연 철조망 역할을 할,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 엄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사철 내내 식탁이 풍요로운 정원 바닥은 상하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배수가 좋지 않아 바닥 타일을 확장했다. 여기에 자동관수시스템도 설치했다. 시간에 맞춰 관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던 바닥은 하나씩 맞춰가며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아늑한 숲과 같은 텃밭정원이 완성됐다. 좌측 작은 두둑 위에 올라서면 남산타워를 보면서 사색에 젖을 수 있고, 우측으로는 키친가든을 조성했다. 봄에 엄나무에서 개두릅을 따서 나물을 무치고, 정원 사이사이에 심은 파와 상추를 뜯어 식탁에 올리며, 가을에는 후식으로 감을 따 먹고 겨울에는 자작나무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할 수 있어 키친가든답게 사계절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정원 테크 정원이 완성되고 일주일 뒤,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반년을 빈집으로 놀리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했는데, 전날 계약이 성사됐다며 기뻐하며 연락이 왔다. 게다가 오늘은 위층에 사는 유명 연예인이 베란다를 통해 정원을 보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문의도 해왔다고 했다.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 정원이 망가지자 반년 동안 외면을 받다가 정원에 1,500만 원 정도 투자한 뒤 바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정원이 단순히 바라만 보며 마음에 안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재테크 효과까지 발현한 것이다. CASE 02 경북 영주에 폐교로 만든 농장과 카페 이전 연재 중 스웨일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경북 영주의 ‘바보농부들’이라는 퍼머컬처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젊은 농부들이 폐교를 인수하고, 휴 농지를 개간해 조성한 1600여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퍼머컬처 키친가든이다. 퍼머컬처 키친가든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정원이 아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텃밭이자, 아이들에겐 자연 그대로의 생태 놀이터다. 자연을 관찰하며, 다양한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채소와 형형색색의 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식재료 판매와 카페까지 마련 폐교 한쪽에 ‘작은 오두막’이라는 카페까지 마련돼 있다. 키친가든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를 이곳의 카페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꽃 차, 샐러드, 채소 부케까지 메뉴 또한 퍼머컬처답게 다양하다. 그야말로 ‘자연에 더 가깝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퍼머컬처의 키친가든이다.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 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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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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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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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 건축가가 운영하는 홍천목지가木地家펜션
- "일본에서 유학할 때 배운 통나무 건축에 미쳐 날뛴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는 목지가木地家김종근 대표. 국내에 통나무집을 수십 채 지은 그가 지난해 7월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강원도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홍천군서면 굴업리에 '목지가펜션'을오픈했다. 애초 이전계획한 통나무집 건축 사무실, 모델하우스, 교육 실습장에다 펜션까지 더한 것이다. 통나무집만 수십 채 지어온 건축가가 운영하는 펜션은 어떨까.글 윤홍로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취재협조 목지가펜션 033-433-2828 http://mokziga.co.kr 목지가木地家펜션이 자리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는 경기도 양평 방면에서 사계절 사람들로 북적이는 팔봉산, 홍천강, 비발디파크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됐다지만, 스키 시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비발디파크의 경우 남춘천IC에서 한참 진입해야 하고 통행료도 만만치 않으며 양평 방면 국도보다 30㎞ 정도 더 우회해야 한다. 또한, 양평-홍천 국도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분산돼 차량 흐름도 예전보다 한결 빠른 편이다. 홍천군 서면지역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말주택지로 인기가 많다. 목지가 펜션에서 20여 분 거리인 홍천강 쪽으로 아직도 택지가 풍부한 편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원주택 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펜션은 여행객이 사계절 모여드는 곳, 건축 사무실과 모델하우스는 현장에서 가까운 곳, 통나무 교육 실습장은 주변에 건축물이 드문 곳이 최적의 입지이다. 그렇기에 홍천군 서면은 목지가의 사업 근거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김종근 목지가 대표가 사업 영역을 펜션으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소규모 전원주택 건축일을 하다 보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샐러리맨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중소기업 운영자는 기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해 대가를 받지만, 나는 누가 집을 지어달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스스로 개척해야 하니까요. 기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펜션에 손을 댄 것인데, 목지가 사무실 겸 모델하우스용으로 투자한 땅과 건물에 펜션이란 이름을 하나 더 단 셈이죠. 펜션은 계획 당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이 5분 거리라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난해 3월 시공해 7월에 준공했는데 여름 한 달 여덟 개의 방이 풀로 가동되고, 통나무집 건축도 두 채 수주했으니 처음 구상한 대로 흘러가는 셈이죠."목지가 건축물은 부지 825.0㎡(250.0평)에 연면적 363.0㎡(110.0평)로 지은 복층 통나무 기둥·보(Post & Beam) 구조이며, 펜션 겸 모델하우스, 사무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건축 규모도 상당한 데다 도로보다 지면을 2.5m 정도 높이고, 'T'자형으로 배치해 경기도 양평과 청평, 홍천 양덕원으로 통하는 삼거리에서 바라보면 의식하든 안 하든 시야에 들어온다.건축은 더글러스 퍼Douglas Fir(일명 미송美松)를 240×240㎜ 치수로 가공한 목재로 기둥과 보를 짠 후, 기둥과 기둥 사이에 투 바이 식스(2″×6″) 경량 목구조 공법을 접목하고, 글라스 울 단열재, OSB, 투습·방수지, 시멘트 보드, 햄럭Hemlock 방부 사이딩 순으로 마감했다. 디자인이 모던함에도 최종 마감재인 햄럭 적삼목 사이딩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래된 산장 같은 느낌을 준다. 여유, 자유 그리고 편안함김종근 대표가 목지가펜션을 계획할 때 고려한 사항은 실의 차별성, 방음, 프라이버시, 독립성 등이다. 첫째, 26.4㎡(8평)에서 52.8㎡(16평)까지 8개의 실마다 구조와 크기, 마감이 약간씩 다르다. 펜션과 모델하우스를 겸하기에 통나무집 건축 상담시각실을안내하면서 유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실과 실을 구분하는 내벽 구조는 중공층을 둔 이중 벽돌 쌓기로 실 간 방음이 잘 된다. 여기에 통나무 기둥·보 구조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전달되지 않으며 벽을 일부러 두드리지는 않는 한 충격음도 없다. 셋째, 실마다 조망을 확보하면서 실 간 간섭을 최소화한 'T'자형 디자인이다. 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은 물론 외적으로 삼면에서 바라보이는 입면도 짜임새가 있다. 넷째, 고객과 소통하도록 서쪽 진입로에 사무실을 두고, 실을 북쪽과 동쪽 위주로 배치한 후 그 앞에 덱을 넓게 뽑아 개별 바비큐 시설로 배치한 구조이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한 방문객이, 이곳에서는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종전까지 박공형 건축물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 전원주택과 펜션의 트렌드는 건축 구조를 막론하고 모던 스타일이다. 김종근 대표는 통나무집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통나무집도 요즘 추세인 모던 스타일과 중후한 앤틱Antique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또는 이 둘을 접목해 디자인할 수 있어요. 시공 기술의 진보에다 기온이나 비, 눈, 바람 등 기후 변화에 잘 견디는 다양한 외장재가 받쳐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던한 건축물일수록 평면과 입면 디자인, 시공, 관리 면에서 편해요. 목지가도 몇 년 전부터 모던 스타일의 통나무집을 공급하고 있어요."목지가펜션의 인테리어, 가전, 가구, 침구, 커튼 등은 여타 펜션에 비해 고급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방문객이 어색해하거나 부자유스럽지않게 내 집처럼 맘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수하게 꾸민 것이다. 이 때문에 목지가펜션을 찾은 방문객은 웹상에서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펜션들과 달리 웹과 실제 모습이 꾸밈이나 거짓 없이 일치한다며 좋아한다. 여기에는 김종근 대표의 눈에 띄지 않는 마음과 손길이 배어 있다. 사실 고급스러움과 화려함보다 까다롭지 않으면서 수월하고 무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더 어렵다. 방문객에게 가볍다거나 싼티가 난다거나, 그 반면에 주눅이 든다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편안한 느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근 대표가 친근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한 이유이다."우리에게 친숙한 나무, 돌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꾸몄어요. 루버로만 돌리면 단조롭기에 실과 실 사이에 파벽돌을 쌓고, 그 중간에 나무로 수납장을 만들고 그 주위에 강돌로 포인트를 주어 연출했어요. 침대도 더글러스 퍼로 평상처럼 짜서 하부에 고무 패킹을 달았는데, 바닥 난방을 하면 대류현상에 의해 따듯한 온기가 올라와 온돌침대 역할을 해요." 통나무 기둥·보 구조의 매력은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 말고도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은 실이 연접한 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쌓은 벽돌을 헐어 하나의 실로 만들고, 넓은 실은 블라인드를 치거나 벽돌을 쌓고 문을 내 침실과 거실로 구분하고, 또한 전체에 벽돌을 쌓아 두 개의 실을 나눌 수도 있다.겨울철 펜션 관리의 난제는 단연 난방이다. 기온이 한 달 가까이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에 방문객이 없는 실까지 모두 난방하자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난방을 하지 않으면 엑셀 파이프가 얼어서 터지고……. 김종근 대표는 이 문제를 전기 필름 난방과 보일러 엑셀 난방 방식으로 해결했다."겨울철에는 기름을 때든, 전기를 때든 난방해야 하는데 분리 난방에는 전기 필름 난방이 동파 염려가 없고 난방 속도도 빠르기에 안전이나 효율 면에서 유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기 레벨을 방문객이 있으면 높게, 없으면 낮게 유지하므로 하루 내내 난방해도 비용 부담도 덜하고요. 반면, 배관이 집중된 욕실에만 동파를 우려해 기름보일러 난방용 엑셀을 돌렸어요. 이 때문에 추운 지역에 지은 펜션이지만, 동파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어요."겨울철 목지가펜션의 방문객 대다수는 비발디파크를 찾는 스키어이기에 온수 공급도 넉넉해야 한다. 방문객이 스키를 즐긴 후 일시에 펜션을 찾아 샤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지가펜션에서는 대용량 전기 온수 탱크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온수가 부족할 땐 기름보일러가 보조 기능을 한다. 펜션, 만만한 상대 아니다김종근 대표는 목지가펜션을 운영하면서 통나무집을 두 채 수주했다고 한다. 펜션이 사업 운영비 충당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펜션지기로서, 건축가로서 남다른 운영 방식이 있는 것일까."펜션이다 보니 방문객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야 해요. 펜션 시설은 물론이고 방문객 개개인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지요. 내가 코빼기도 안 비추면 싸가지가 없다고 할 것 같고, 반대로 마주치면 눈치를 준다고 할 것 같고… 나름 애환이 많아요. 한편, 펜션 운영 이전에 통나무집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방문객의 집에 대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죠. 통나무집을 계획할 때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수정·보강해야 하니까요."펜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통 1실당 연중 100일 정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6실을 갖추고 1실당 1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매출액이 9천만 원 정도 나온다. 이중 인건비, 홍보비, 냉·난방비, 소모품비 여기에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의 감가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제하면 연간 순수익은 4천만 원 안팎이다. 이 정도면 성공한 펜션에 속한다. 김종근 대표는 펜션으로 성공하려면 사계절 사람들이 찾는 1순위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자연경관이 양호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여행객에게 빈방을 한두 개 빌려줌으로써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보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가가 비싸더라도 사계절 여행명소인 1순위 지역을 찾아야 해요. 성수기인 여름철 두어 달과 주말만 바라보는 곳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홍천에서도 이 부근은 그나마 성수기가 겨울철 스키 시즌인 12월부터 2월까지, 여름 피서 시즌인 7월 8월까지 긴 편에 속하기에 나은 편이에요. 만약, 비발디파크가 없고 여름 피서 시즌과 주말만 바라본다면 펜션 운영이 힘들 거예요. 겨울 시즌만 하더라도 펜션 예약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기에 비발디파크에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이용객이 드물어요. 생계형 펜션은 투자비를 고려할 때 성수기 수익만으로 비수기에 맘 놓고 지내지도 못해요. 심적 부담으로 포털 사이트에 파워 링크니, 비즈 사이트니, 사이트 우선 노출이니 해서 홍보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출혈하는 이유예요." * 한 조사 기관에서 샐러리맨들을 상대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설문한 결과 펜션과 커피 전문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펜션 디자인과 공법, 인테리어는 빠르게 변하고, 여행지마다 펜션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IMF 당시 들어선 펜션의 상당수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경매 물건 중에는 최근 건축한 펜션도 적잖다. 대개 시장 조사는 차치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전원주택과 달리 펜션은 실의 개수가 많기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담보 대비 은행 대출 비율은 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일정 담보 비율에서 다시 실의 개수만큼 비율을 빼는 것이다.이를 간과한 채 자칫 펜션을 건축하면 시공사와 대금 지급 문제로 법정다툼으로 벌이고, 결국 펜션은 경매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목지가펜션 김종근 대표는 펜션을 운영하려면, 먼저 전원생활형인지 생계형인지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춰 입지를 선정하고,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다면 가설계도면을 만들어 금융 기관과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물론, 건축 계약 시 동원 가능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차용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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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 건축가가 운영하는 홍천목지가木地家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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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집과 텃밭이면 전원생활 오~케이!
- 경기도 농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클라인가르텐(Klein Garten, 별장형 주말농장)의 대중적 인기가 높은 것을 보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크고 으리으리한 전원주택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욕실과 주방이 딸린 원룸에 다락방이 있는, 건축면적이 10평도 못 미치는 통나무 소형주택으로 모양새나 규모가 소박하고 심플하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에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농장이 딸린 별장을 권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국민 전체의 80% 정도가 별장을 이용하고 있다 한다. 그 형태는 국내 도입된 클라인가르텐과 흡사하다. 소형전원주택 마련하기는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정신적·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족을 중심으로 건축물보다 전원에서의 삶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자연친화적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난다. 글 박지혜 기자 사진제공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249-2612 www.kgtour.kr 핀란드하우스 031-947-7808 www.finlandhaus.com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클라인가르텐 사업 2년차인 올해의 경우 임대료 최저 입찰가(400만 원)의 4배에 달하는 1,500만 원을 써 낸 신청자도 있었고, 첫해 임차인의 90% 정도가 임대 재계약을 원했다. 지난해 양평군 청운면의 경우 5가구의 클라인가르텐을 놓고 무려 20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도 6개 마을 30가구를 분양한 결과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 작은 전원주택이 왜 인기가 많을까.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기려는 도시민 가족을 대상으로'숙박이 가능한 주말농장'이라는 컨셉트로 개발된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에서의 여유를 누리려는 도시민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소형주택 갖기 Why1_주말농장용 | 주말농장과 농어촌 체험을 주 목적으로 실속 있는 소형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인다. 건물은 주로 주말이나 휴가철 단기간 이용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공간 계획과 인테리어·익스테리어의 단순한 형태를 띤다. 소형주택 전문 이방갈로 관계자는"주말에 증가된 여가시간을 농어촌에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으로 적극 활용하는 주말 체류형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말농장이나 텃밭 가꾸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라며"자연과 레저를 즐기려는 목적에 맞게 경제적인 비용과 최소한의 규모를 계획해 유지·관리가 효율적인 소형주택이 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 거주용이 아닐 경우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공간 활용을 최대화해 건축비를 절감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소형주택 갖기 Why2_실속형 전원살이 | 목조주택 전문 시공업체 사람과집 정수호 대표는"중산층 정도의 도시민들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공회사와 상담을 했다가 투자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니까 전원생활을 포기하려는 경우도 많다"며"그런 경우 계획한 것보다 건물 규모를 줄여 10~20평대의 소형주택을 시공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키 위해 사람과집은 2008년 7월 소형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전원생활의 꿈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과다한 투자비용인데 건축면적에 대한 욕심을 버림으로써 그 꿈을 앞당길 수 있다. 이방갈로 관계자는"불필요한 공간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모로 주택 공간을 계획하고 대신 정원과 텃밭 가꾸기에 노력한다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택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소형주택 갖기 Why3_도시-전원 징검다리용 | 몇 년 후 전원에 정착할 것을 계획하고 전원생활을 체험해보기 위한 징검다리로 소형주택을 짓는다.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집 지을 것을 감안해 이동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시간과 돈, 노력 등의 과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저렴하고 공기가 짧은 콘테이너 박스나 샌드위치 패널 등을 이용해 건물을 만들기도 한다. 혹은 고정식으로 짓되 추후에 별채로 사용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위치와 형태를 잡는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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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본 코로나19 이후, 전원주택시장 동향
-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집=안전해야 한다는 개념이 작용해서 그런지 단독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세물량도 나오는 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원(단독)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원주택 1번지인 양평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주)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 코로나19 이후 전원주택 및 부지 문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단독주택이나 도시 근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관련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수요가 정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는 물론 국내 매체에서도 전원(단독) 주택 거래량 호조와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난 7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전원주택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발표된 7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90만 1,000채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3%, 전월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_서울경제, 2020. 08. 26.“미국에서도 탈도시 움직임이 일어나며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100여 년 만에 찾아온 불황 속에서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건수는 전달보다 4.9% 늘어난 153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펜데믹이 시작되기 전 1년 전에 157만 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도시 외부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주거공간 매칭 스타트업 이윤석 대표>” _매일경제, 2020. 11. 20.“서울 단독주택 거래 비중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전체 거래량에서 단독·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전월(7.0%) 대비 0.7% 포인트(p) 늘었다. 증가세는 2개월 연속(6.1%→7.0%→7.7%)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분석 결과 8월 단독·다가구 거래량 567건 중 중 순수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건으로 71.4%를 기록했다. 7월엔 단독·다가구 거래량 1360건 중 66.8%인 908건이 순수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역시 지난달 더 늘었다.” _뉴스 1, 2020. 09. 10. 이 외에도 미국의 중개기업 컴퍼스 CEO 로버트 레프킨은 코로나19 이후 수영장이 딸린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홍익대 건축도시 학과 유현준 교수도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서 감염병과 도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1세기에 상수도를 만들고 18세기에 파리가 하수도를 만들었으며 20세기에 지하철을 만들어 전염병을 막았고, 이 안전한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다시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겼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주택·단독주택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군 동향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원(단독) 주택 시장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증이 잠재돼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전원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다.대표적으로 전원주택 1번지인 경기도 양평군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도 양평군 지역의 전원(단독)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기로 했고, 실질적인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개인에 국한하고, 투기성이 아닌 ‘실제 그 땅에 집을 지으려는 이들’을 추려내기 위해 땅의 크기를 300평 대로 제한했다. 크기는 330㎡(100평), 331~660㎡(100평 초과~200평), 661~1000㎡(200평 초과~302평) 기준으로 나누었다. <표 1> ‘토지 및 전원주택 거래량’ 상승률과 <표 2> ‘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높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전원주택 전세시장도 예전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을 기다리는 예비 임차인은 많으나, 임대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3월 19일 기준, N 포털 부동산에 양평군 내 전세로 올라온 매물 대부분은 3~4일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건이 나오는 대로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땅값 또한 2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이런 추세는 환금성이 낮아 매수자가 우위이던 코로나19 이전의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을 뒤집은 상황이다. 편의 시설과 강 조망이 뛰어난 토지나 집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를 고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집을 내놓았다가 희망 매수자들이 몰리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들도 있다.수요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60대가 주를 이루던 수요층이 40~50대로 점점 내려오는 추세이긴 했으나,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30~40대의 문의와 실 매입 건이 부쩍 늘고 있다. 매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와 집 관련 TV프로그램에 힘입어, 매입 문의와 거래 성사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와 부동산 입지론 부동산학개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어떨까.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 입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에서 입지론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지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과거엔 농업 생산량이 많았던 비옥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도시에 고층 빌딩이 몰리는 것을 비슷한 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 이론에서는 제2중심 시장이 등장할 경우와 지형이 다를 경우, 그리고 교통로가 개설될 경우, 무역이 이뤄질 경우, 인간의 행태가 변화할 경우 등에 따라 입지점이 변화한다.하지만, 예전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모여야 생산이 잘 이뤄지고 효율적이었지만 현재는 IT 산업의 발달로 상황이 달라졌다. 어디에서건 재택근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교육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이번에는 중심지 이론으로 살펴보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 분포가 어디에 많은지 보는 거시적 관점이라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개성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를 나눈다. 허프의 중심지 이론을 요약하자면 근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현시점 소비문화와 비교해 본다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소비 공간은 바로 인터넷이기에 모든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오프라인 저차원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심지어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중심지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가 아닌, 온라인으로 옮겨 갔으며, 도시라는 공간과 지방이라는 공간의 경계선이 소비나 생산에 있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문화·변화 가능성 있다주거는 상권과 일자리, 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 구매나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대도시의 밀집된 주거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학습, 경제 소비 활동 등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평등이 이뤄지는 추세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크나큰 감염병으로 인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기피와 자연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다. 자의반 타의 반으로 진행된 비대면 업무와 교육 그리고 생활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또한 명확해졌다. 물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모여살고 싶어 하고, 대도시만이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사라지거나 아파트라는 주거문화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갖춰진 통신, 교통의 발달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지금처럼 장기화된다면 밀집된 공동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전원(단독) 주택이나 분리된 공동 주거형태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성호건(㈜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을 전공했으며,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이다. 일반 중개는 물론,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영역을 전문적이고 폭넓게 확장해 가는 중이다.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칼럼 기고,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부동산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부동산개발연구소 031-775-8025 www.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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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본 코로나19 이후, 전원주택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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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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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며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집수리 상담 문의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집수리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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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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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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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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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등록 임대 주택시스템 ‘렌트홈’ 개통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4월 2일부터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 한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왔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그간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 의무기간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 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렌트홈 : https://www.renthome.go.kr/세움터 : https://www.eais.go.kr/ 마이홈 : https://www.myhome.go.kr/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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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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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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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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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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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현재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 유무와 개수 역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중 개정·공포돼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건물의 내진능력 등은 건축물대장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은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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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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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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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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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5
- 재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 기본이 되는 권리다. 소유권이 있기에 재산을 보유하고 지킬 수 있다. 사소한 물건부터 토지와 건축물, 주식, 독도와 같은 영토는 물론 예술, 과학, 문학 등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지배와 소유를 바탕으로 재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소유권이 무엇인지 안다는 건,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지배하려는 욕망과 자원의 부족 소유권이란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배타적 지배권이다. 오늘날 모든 법체계는 소유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그래서 법을 알려면 소유권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재산법 체계 전부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소유권의 본질 즉, 알맹이core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알맹이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소유권은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욕망’desire에서 잉태됐다. 이는 오늘날 소유권의 정의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민법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민법 제211조). 즉, 소유권이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유권은 소유물을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이고, 단순히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을 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방치하는 것도 소유권 내용이고, 사놓고 가보지 않은 임야도 본인 것이다. 한편 마음껏 지배하려는 욕망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침해를 배제한다. 즉, 소유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런데 배타적 지배욕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원의 부족individual scarcity’에서 생긴다. 모두가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대상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배욕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 공기, 햇빛과 같은 무제한의 자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배타적 지배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소유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부족해야 움켜쥐는 거다. 만약 물, 공기, 햇빛 등에 대해서도 ‘자원의 부족’이 생긴다면 당연히 소유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요즘 고층건물 등장으로 햇빛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면서 일조권이 문제 된다. 일조권에 대한 논의란 햇빛에 대해 누군가에게 소유관계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일조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먼저 누리던 햇빛에 대해 배타적 지배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먹는 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물도 사 먹는 세상이 되었다. 공기는 어떠한가? 지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인정하고,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전한 공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언젠가는 공기도 사먹는 세상이 될지도…. 소유권은 생명이다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다.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뜻은 그 물건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의한 방해가 있으면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소유물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단서). 임차권 등과 같이 그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이나 지상권자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소유권의 보호는 소유물을 전부 침탈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 침해가 있거나 아직 침해가 없더라도 장래에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민법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법 제214). 이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배타성이라는 소유권의 성격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배타성은 소유물을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욕망’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자원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개인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그럼에도 소유권은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욕망’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유권의 발생 근거로 드는 것이 바로 ‘노동’이다. 내가 사냥하고 내가 채집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라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바로 나의 노동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잡았으니 내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최초의 소유권은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노동력’에 의해 승인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권에도 타당할까? 오늘날 소유권 개념은 동산보다는 토지(부동산)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다룬다. 그런데 토지소유권 개념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사회가 시작되면서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로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소유권, 즉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욕망 그 자체에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사유재산은 생활의 기초이며, 그 침해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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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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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3
- 신규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법 그동안 30세 미만의 창업자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8% 이상 늘어났다. 청년 실업률이 12%에 달하면서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 창업했지만,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신규 창업자가 안정을 찾기까지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는 것이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상가임대차 대항력·우선변제권 인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돈 버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자란다. 한때 강남역 근처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던 박 사장의 푸념이다. 물론 간판이 자주 바뀌는 것을 빗댄 말이다. 간판이 바뀌었다는 거 그냥 웃어넘길 일은 분명 아니다. 십중팔구 누군가 목돈은 잃고 크게 아파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래저래 목돈이 든다.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광고하고, 목 좋은 곳을 얻으려면 권리금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보증금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벌어서 메꿔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를 일정기간 보호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은 2002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여러 번 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법의 적용범위가 좁다.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창고는 영업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을 의미한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2014년부터 4억 원이다(자세한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조).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웬만한 상가는 적용배제다. 여기에 상가임대차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는 무엇보다 그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전을 뽑아야 하니까. 고상하게 말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금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는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상가법이 규정한 최단존속 기간은 겨우 1년이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있어 다행이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법 10조 1항). 물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약갱신권을 통해 보장받는 것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서 5년뿐이다. 5년 지나 다시 인테리어 하고, 광고하고…. 잘되는 점포를 하나 차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바람이다. 그러나 법의 보호는 멀고, 운발(-빨)에 기대는 것이 빠를지 모른다. 착한 건물주 만나기를! 월세 미루면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못 받아 소상인 상당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이 몇 년 전에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대답이 22.9%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이 룰을 모르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모두 법에 정통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나서는 경기의 룰은 알아야 한다. 그 룰 가운데 상가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다. 상가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면 최초 임대차할 때부터 5년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고,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5년 이내에 나갈 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법이 스스로 의무위반을 한 임차인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 특히, 임차인이 잊기 쉬운 게 있다. 바로 월세를 미루는 것이다. 늦어도 좋다는 건물주의 호의적인 말을 믿었다가 내쫓기는 수가 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갱신거절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없더라도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가를 비워야 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종전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임대차해지 조항이었다. 건물주가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카페 그’가 유명해졌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 개업 8개월 만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반발한 ‘카페 그’의 업주는 1인 시위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패소하였으나 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2013년 8월 13일 관련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카페 그’는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개정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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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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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안정을 위한 해답?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 대란 부를 ‘전월세 상한제’ 요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언뜻 의문이다. 주변에 물으니 전월세 상한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다. 언론매체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관심 없고 싸움구경만 하는 형국이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그것이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자유로이 월세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증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령에는 1년 5%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5%! 바로 ‘전월세 상한제’다. 그런데 현행법상 1년 5%의 규정은 임대차 존속 기간에 일방적 증액청구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2년 전세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이 5%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과 신규계약을 할 때는 그 적용이 없다. 결국 요즘 운운하는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갱신이나 신규계약에 1년 5%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논의로 압축된다. 그런데 신규계약의 경우 1년 5%의 규칙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5% 상한 기준 때문이다.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가격이 특별히 싸다거나 비쌌다면? 처음 세놓는 경우라면?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집주인이 살다가 월세 주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고? 그 합리적인 가격은 누가 정하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의 추가적 도입은 임대차갱신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2+2안과 2+1안이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의 경우에도 연 5%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2+2안이다(2+2=4).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년을 보장하는 2+1안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임대차갱신에 5%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전월세가격의 폭등현상’을 잡을 수 있을까?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신규로 계약할 땐 연 5% 적용이 없는데, 종전 임차인과 5% 적용을 받는 임대차갱신을 하겠는가? 전월세상한가제도를 연쇄적 이사 대란은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다만,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정 기간 거주의 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최대 5년 인정 뉴턴의 사과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다면 시인에게 사과란 시상을 열리게 하는 열정이다. 흔히 ‘롱펠로우의 열정’이라는 일화가 있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1807~1882)’는 첫 번째 아내를 지병으로, 두 번째 아내는 화재로 잃어버린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한 시작詩作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험한 인생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저 사과나무가 보이시죠? 봄이면 늘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롱펠로우의 시 ‘인생예찬’은 아직도 유명하다. 여기에서 퀴즈! 그렇다면 법률가는 떨어지는 사과를 어떻게 볼까? 법률가는 떨어진 사과는 독립한 동산이 되었고, 사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의 지배자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흔히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리걸마인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돈을 내고 자전거를 빌렸다면 바로 동산임대차를 생각해야 한다. 호텔에 투숙하거나 건물을 빌려 가게를 차렸다면 부동산임대차가 된다. 이처럼 임대차란 타인의 물건을 빌리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에 기인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빌리거나 호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토지 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게 되면 이를 터전으로 생활관계 및 재산관계가 구축되고,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상실하면 이를 매개로 구축된 생활관계 또는 영업기반이 무너진다. 이는 생존의 밧줄을 놓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존속기간 보장은 생존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인정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다만, 계약갱신권은 최대 5년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영업노하우로 상권을 발전시켰더라도 5년 후에는 임대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도 없다. 임대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생존권이냐 임대인의 재산권이냐. 그 기준은 법률가의 몫이다. 과학자에게는 창조적 발견, 시인에게는 미적 심미안, 법률가에게는 분쟁 해결의 잣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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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1
- 규제를 위한 규제? 사회현상과 흐름에 역행해선 안 돼 급격한 성장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경제 쓰나미를 겪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맸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잃었던 집을 다시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장기불황에 소득은 줄어 갈수록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진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지만, 부채에 허덕여 ‘하우스푸어’ 푯말만 얻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어려운 시대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해도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였다. 집값은 폭락하고 전셋값도 내려갔다. 전셋값이 내려가니 이사하려는 세입자가 넘쳤다. 집주인은 내려달라는 보증금을 빼주기 어려웠고 나가려는 세입자를 붙잡기도 힘들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반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오히려 집주인이 원용했다. 물론 집주인은 패소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고, 세입자는 약정된 기간대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추가되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때 이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이사 가지 못해 동동거리는 세입자도 많았다. 내린 전셋값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나가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로 이사 가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자녀 전학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보는 임차인이 많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어도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도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혼인, 이혼, 직장, 학업 등 인간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며,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사의 자유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규제의 역설과 넛지 효과 대한민국에는 3개의 유령이 있다. 부동산, 사교육, 성매매가 그것이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정부는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가 줄어들었을까? 당연히 No! 나라 구석구석이 집창촌이 됐다. 풍선효과 때문이란다. 정부는 수시로 사교육 단속에 나선다. 결과는? 인기 강사의 몸값만 높아진다. 기회비용이 높아진 까닭이다.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제도가 있다.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2002년 9월 6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9년만인 2011년 12월에 풀렸다. 그런데 강남 3구의 집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욱 과열되어 2007년에 정점을 찍었고,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되면서 더욱 침체됐다. 규제의 역설이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규제하지만,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 아마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때문 아닐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모두 집값이 오르는 지역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니 이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여야 한다. 명목만 좋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부작용만 더욱 키운다. 2013년 당시 보증금과 월세가 폭등함에 따라 인상률 5%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때에도 그랬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보증금과 월세가 한층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방향지시등이 켜진 셈이다. “집주인 여러분! 보증금과 월세는 지속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절대 싸게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뿌리고 있는 꼴이다. 눈앞에 놓인 현상을 바로잡으려고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규제에 앞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전체 현상을 파악하고 흐름을 바꿔야 한다. 어느 성폭행범이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놈의 비정상적 성욕을 탓해야지 그녀의 미모를 규제해야겠는가? 규제의 역설을 설명한 선스타인 교수는 넛지nudge 효과를 주장했다. 넛지란 ‘옆구리’를 말한다. 넛지 효과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 힘은 매우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공항에 있는 화장실 남자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았더니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양이 80%나 줄었다는 내용이다. 언젠가 그 파리 그림을 서울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았는데, 자연스럽게 맞추게 됐다. 법法은 물 수水에 갈 거去로 구성된다. 법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다. 물길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옆으로 넘치지 않게 길을 바로잡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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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0
-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법인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담보 없는 집을 찾기란 더더욱 힘들다. 담보가 있더라도 우선 집부터 구해보려는 이유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권은 어렵게 집을 구한 소액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제금액은 지역과 금액에 따라 1,500~3,200만 원까지 변제받는다. 전액을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서민을 위해 일부라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김성룡 박사에게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봤다. 글 |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못해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니 너도 나도 한 건 하려는 모양새가 볼만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지역별로 확대되었다. 사실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무엇보다도 강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나아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도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진정한 서민복지를 실현한 셈이다. 더욱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그 요건이 간편해 실효성이 많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동법 8조 1항 본문). 대항요건만 갖추면 전입신고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소액임대차의 대항요건은 당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단서). 이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소액임차권을 성립시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이 없었던 때에는 소액보증금 배당을 목적으로 배당절차가 임박해 가장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이 많았다. 고인 것은 썩게 마련이다. 법도 그렇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한 집주인의 사례를 보자. 급매물로 내놓은 집의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를 다 합하니 집 가격을 훌쩍 넘는다. 집주인은 집을 포기하기로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무기로 순진한 서민을 유혹한다. 최소 3,200만 원(서울 기준)까지는 무조건 보장된다니, 돈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운이 좋았다”며 계약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3개월 후 주택은 경매에 들어갔다. 소액임차인이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이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피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피해본 이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빚이 많은 집에 최우선변제를 목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소액임차인에게 3,200만 원을 먼저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집주인의 잔꾀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소액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정말 싼 값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법인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물)을 임차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즉, 서민(자연인)들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법인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법의 세상에는 절대적인 건 없다. 법 원칙이 자연법칙과 다른 점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법칙은 존재(Sein)의 법칙으로서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할 뿐이다. 이처럼 자연은 지구 어느 곳에서든 필연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법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법 원칙은 당위(Sollen)의 법칙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선언한다.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법의 명령은 바뀐다. 법인에 의한 주택임대차라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를 인정한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법인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동법 3조 2항 전문). 현재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동법 3조 3항). 이는 2013년 8월 13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법인이 근로자에게 기숙사 등 주거 지원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전에 임차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동법 부칙 3조 2항). 이처럼 법규범은 ‘원칙-예외-예외의 예외’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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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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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이사 전 ‘전입신고’로 보증금 보호 경매 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무주택 서민들이 보증금을 날린다는 것은 보금자리를 잃는 것과 동의어다. 이사 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이지만, 은행처럼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최근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이사하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여기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과 혹시 모를 경매에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 이사하는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한 구멍인 셈이다. 그렇다고 당일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면 선의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입법적 타협이었다. 하여튼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안심하지 말고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걱정되면 이사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 등 진행 중인 등기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면 된다.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사하랴 잔금 치르랴 정신이 없다. 주말에 이사하다 보니 전입신고를 놓치기 마련이다. 설마 무슨 일 있으랴 느긋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초기의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참여한 A교수는 주택임차권을 위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도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A교수는 강의할 때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곤 하였는데, A교수가 전세금을 날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로니컬하게 A교수가 스스로 강조하던 전입신고가 늦은 것이 화근이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되지 않는다.’ 법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법격언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지런하다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다. 그래도 불안해서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물론 전세권등기는 등기 시부터 보호를 받으므로 주택임차권과 같은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세권등기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등기절차에 며칠이 걸리고, 수십만 원 정도의 설정비용이 든다. 그런데도 대항력의 측면에서는 전세권등기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보다 나은 것도 없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누구에게든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만 있으면 된다. 쉽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같다.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우선배당을 받고 이사 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고 대항력만 있다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경락인으로부터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깡통전세로 인해 2013년 9월 10일부터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됐다. 깡통전세란 흔히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것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떼일 수 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고 나면 그 후에 설정된 주택담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깡통전세는 선순위담보가 존재하는 집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문제 된다. 그러나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선순위담보가 있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집값이 상승 중이라면 문제없다. 집 팔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의 결과다. 집값이 하락하니 깡통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하우스푸어 처지에서 허덕인다. 하여튼 세입자는 선순위 담보대출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바꿀 수 없고, 법률상 증명력이 있는 일자를 말한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 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이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제도가 없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왜일까? 선순위담보에 앞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대항력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힘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다만 저당권 등과 그 순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주택임차인은 두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해 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주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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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성신여대 상가주택_제이에이치건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상가와 주택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춘, 클라인하우제 성신여대 패밀리하우스 ‘클라인하우제’ 성신여대 패밀리하우스는 건축주가 소유한 옛 한옥에다 뒤의 한옥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이다. 대지 면적은 2개 필지를 합해 48평이지만 도시계획법상 2평이 도로로 빠져나가 실평수는 46평이며, 대지 조건은 남북 고저 차가 1.4m로 경사를 이룬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의 코너에 위치해 인지성이 좋으므로 상가주택 건축물의 적지適地라고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상가와 주거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상가 전용 동선을 계획하고 미관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했다. 즉, 건축물이 코너에서 커보이게 만들어 인지성이 잘 확보되도록 했다. 상부엔 징크 패널 마감재와 외벽 라인이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도록 했다.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29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152.10㎡(46.01평) 건축면적 91.17㎡(27.88평) 건폐율 59.94% 사업 연면적 351.91㎡(106.45평) 1층 58.27㎡(17.63평) 2층 83.71㎡(25.32평) 3층 68.71㎡(20.78평) 서비스면적 3층 48.00㎡(14.52평) 4층 53.82㎡(16.28평) 5층 38.25㎡(11.57평) 용적률 199.05% 설계기간 2016년 5월 ~ 7월 공사기간 2016년 8월 ~ 2017년 3월 건축비용 5억 원(3.3㎡ 당 470만 원) MATERAL 외부마감 지붕 - 철근콘리트 외벽 - 몽고 흑돌, 포천석 내부마감 천장 - 합지 내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 지붕 - 비드법 단열재 2종 1호 210㎜ 외단열 - 비드법 단열재 2종 1호 155㎜ 계단 디딤판 - 오크원목 난간 - 오크원목 창호 LG하우시스 HS Premium 5 현관 한국방화문 HK321CC 조명 소룩스 LED SOLUX SLL-L263 주방기구 한샘 유로 위생기구 대림바스 CL-605, CL-761 난방기구 경동보일러 설계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02-558-8983 www.openscale.net 시공 제이에이치건축 010-9088-6832 코너를 활용한 수익형 배치 도심의 소규모 상가주택 건물의 설계에 있어 일조권 제한규정 준수와 주차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을 북측에서 최대한 이격시킴과 동시에 대지의 코너 조건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남측 도로변으로 인접시켜 배치했다. 이로써 일조권 제한을 피한 북측에 주차장이 생겼다. 코너 부분의 조망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상가와 주택 모두 열린 뷰를 확보해 상가의 임대 조건과 주택의 주거 조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코너는 상가주택 측면에서 임대 수익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1층 상가의 출입구를 코너에 계획했다. 2층 미용실엔 북측의 레벨 차를 이용해 출입 전용 계단을 만들었다. 사용자 입장에서 주거와 혼합해 사용하는 계단보다 전용 외부 계단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주거 전용 출입구는 남측에 별도로 설치했다. 이로써 주거의 프라이버시와 상가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상가주택 대지가 코너에 접하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길에서 보여지는 인지성에 중점을 두고 외관을 계획했다. 사선으로 코너가 있는 건축물의 외관 설계는 쉽지 않다. 둔탁해 보이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강조하기에도 쉽지 않은 조건이다. 다행히 상가 2개 층이 저층부에 있어 입면 구성에서 적극적으로 유리면을 크게 만들어 주택 같지 않은 그런 상가주택을 계획했다. 일조권 제한으로 인한 계단형 건축물에서 벗어나고자 입면을 사선으로 처리하고 건물의 하부와 상부를 재료적으로 분리해 상부는 징크 패널로, 하부는 몽고의 다크브라운 돌로 마감했다. 주변 건축물들과 차별화를 위해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컬러를 고려했다. 코너부에서 건물을 인지할 때 옥상층의 파라펫Parapet(난간) 구조물이 보여지는 것보다 건물의 벽과 일체감 있게 만들어 최대한 깔끔한 느낌으로 정리했다. 상가주택은 상가의 임대성 확보와 임차인 및 주인 세대의 주택 계획도 중요하다. 1∼2층은 임대형 상가, 3층은 임대형 다가구세대, 4∼5층은 건축주가 거주하는 복층형 주택으로 계획했다. 주인 세대는 현재 건축주의 어머니와 조카 2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축주는 연로하신 어머님의 건강과 사용을 고려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특별히 요구했다. 내부 구성도 화장실 이용이 편리하도록 했고 내부에서 동측의 자연을 즐기도록 창문 위치 등도 세심하게 배려했다. 4∼5층에 내부 계단을 설치하고 옥상층은 주인 세대만 이용하게 했다. 인지성을 높인 수익형 건축물 클라인하우제 성신여대 패밀리하우스는 1∼2층 상가, 3층 임차 세대, 4∼5층 주인 세대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주는 노후 임대 소득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택 신축을 결정했다. 주택이지만 주택처럼 안보이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콘셉트이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느낌은 창문 밖에 설치되는 난간들로 인해 외관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외관적으로 창문 외엔 난간살을 붙이는 그런 디테일을 처음부터 배제했다. 깔끔한 매스만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건물을 돋보이게 만든다. 내부는 전형적인 주택이어서 별다른 콘셉트는 없이 기능에 충실하게 계획했다. 인테리어의 경우 상가는 모던하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주택은 따뜻하면서도 편한 느낌으로 디자인했다. 주택부분에서 4∼5층 복층 연결 계단에 신경을 쓰고 원목마루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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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5월호 발간
- CONTENTS MAY Vol.266 SPECIAL FEATURE팬데믹 시대, 가족과 함께 힐링정원 만들기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팬데믹 시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위로할 뭔가가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들은 손에 흙을 묻히며 가꾸는 정원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장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팬데믹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힐링정원’에 대해 다뤘다. 062 정원이 주는 특별한 선물 3가지066 팬데믹 시대의 처방전, 힐링정원 가이드074 자연 끌어들인 치유 공간 생활정원080 집 안을 힐링 공간으로 플랜테리어082 기품 있는 영국정원을 들인 집, 전주 꿈결 같은 세상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92 아이의 놀이터, 어른의 쉼터 김해 쌍둥이네100 경사지에 스킵플로어로 지은 집 용인 담백명리108 서로 다른 외장재 믹스 매치한 주택 쾌적한가 家116 그림 같은 풍경 담는 창이 많은 가 家 수원 주택124 주인과 임차인 똑같이 편한 집 김해 다가구주택132 IoT 기술 20여가지 들어간 하하하집 Hahahaus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41 건축가 인터뷰_서현 건축사의 내 마음을 담은 집146 책이 함께하는 가족 공간 집 속의 작은 도서관152 채광에 따라 공간이 바뀌는 집 체코 레이어드 홈160 위성처럼 순환하는 저에너지 상가주택 하남 우주원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68 동심 가득한 하얀 도화지 가평주택 인테리어174 바다 조망의 영화 ‘기생충’ 주택 연출 강릉 오션뷰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80 빨간 지붕 집_44평형184 웅장한 멋과 조형미 살린 령이려 靈李廬_75평형186 생각을 담은 집_34평형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88 주택과 정원은 하나의 공간이다194 기밀시공 & 틈새 잡는 부자재 팽창테이프 & 기밀테이프196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201 NEWS & ISSUE204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205 전원주택 업체 정보192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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