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택&인테리어 검색결과
-
-
풍경도 품고 사람도 품은 제주 ‘힐링하우스’
- 독특한 다각형 구조에 의해 다이나믹한 실내공간이 돋보이는 제주 힐링하우스. 입면은 7개의 벽면이 둔각과 예각으로 연결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다른 표정을 선사하고 시시각각 풍부한 빛과 그림자를 그려낸다. 건축주 이순미(37) 씨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며 주택을 짓고 힐링하우스라 이름을 지었다. 글 백홍기 기자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DATA위치 제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640.00㎡(193.59평)건축면적 123.20㎡(37.26평)건폐율 19.25%연면적 201.98㎡(61.09평) 1층 112.98㎡(34.17평) 2층 89.00㎡(26.92평)용적률 31.56%설계기간 2017년 5월~12월공사기간 2018년 1월~11월설계 ㈜제이디건축사사무소 064-747-2178시공 ㈜제이디홈플랜 064-747-2178 www.jdhomeplan.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KMWE 벽 - 적고파벽 데크 - 방부목 데크내부마감 천장 - 던에드워드(슈프라마) 벽 - 던에드워드(슈프라마) 바닥 - 강마루 애쉬스모키, 맥스브라운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0(크나우프 에코배트 다등급) 외벽 - 에너코 R4(듀폰) 내벽 - 글라스울 R19(크나우프 에코배트 다등급)계단실 디딤판 - 화이트 오크창호 독일식 이노틱 창호현관 YKK AP 현관문주요조명 평화조명 주방가구 목산가구 힐링하우스는 제주 서쪽 한경면에 있다. 제주 외곽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150m 진입하면 따뜻한 모습에 지붕이 날렵한 건물이 보인다. 대로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어 주변은 조용하다. 이웃은 멀지 않은 곳에 점점이 흩어져 있어 외롭지 않으면서 외부의 간섭이 적다. 일주도로 따라 인근 시내까지 차로 지근거리에 있어 생활은 불편하지 않다. 무엇보다 바다를 향해 조망이 시원하게 열린 것과 밤이면 거실에 앉아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 대로와 접근성이 좋으면서 멋진 풍경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곳은 이순미 씨가 제주에 안착하기 위해 2014년에 사놓은 것이다. “제주도에 처음 혼자 여행 왔을 때 알게 된 친구와 시행사업을 하게 됐어요.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의 권유로 현재 집터를 소개받은 거예요. 제주에 대해 잘 아는 친구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부터 입금했죠. 위치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부드럽고 밝은 주택 첫인상을 주는 현관 앞 복도 넓고 시원한 거실은 창으로 들어온 빛이 공간에 입체감을 형성해 한결 풍성해 보인다. 때론 일상을 벗어난 작은 사건 하나가 삶을 통째로 바꾸기도 한다. 제주 여행에서의 만남이 그랬다. “서울에서 광고 관련 회사에 다니면서 그 친구와 제주 신창리에서 첫 시행과 분양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 짓는 일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만의 공간을 창조하고 싶어졌고, 2년간 서울과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다 결국 광고 회사는 그만뒀어요.” 심플한 기둥 두 개로 수직하중 문제를 해결해 주방과 식탁을 배치한 공간이 한결 시원하고 넓어 보인다. 대지는 북쪽과 동쪽에 도로와 인접한 삼거리에 있다. 지형은 도로와 인접한 지면이 높고 안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경사가 심하면 건물 배치에 따라 성토와 절토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포근한 마당을 품은 주택을 완성했다. 힐링하우스 포인트 공간인 홀. 계단은 이동, 평상, 독서, 벤츠 기능을 더해 홀을 다채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저는 마당도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집은 싫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마당이 잘 보이지 않게 도로에 붙여 집을 앉히고 마당은 성토하지 않고 평탄작업만 했어요. 뒷마당처럼 아늑한 게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마당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건축주 로망이었던 선룸. 비 오는 날이면 이곳에서 감상에 젖는 시간을 즐긴다. 마당과 연계해 휴식과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도 활용하지만, 무엇보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 있어서 좋다.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건축계획은 2017년 개나리꽃이 필 무렵에 시작했다. 보통 집을 지을 때 나 또는 가족을 위해 짓지만, 이순미 씨는 지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상상했다. 자신이 바라는 공간을 잘 풀어줄 건축사를 찾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이순미 씨는 잡지에 소개된 제이디홈플랜 기사를 접하고 이은미 소장에게 연락했다. “건물을 게스트하우스 스타일로 계획했어요. 지인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집이요. 엄마가 목사님이다 보니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과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는 분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간혹 제주에 방문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시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언제든 놀러 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방은 최소 4개 정도 필요했고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어요. 넓지 않은 공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설계하는 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이은미 소장님하고 참 많은 얘기 나누고 공간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2층에서 내려다본 1.5층 건축주의 공간 안방은 1.5층 안쪽에 배치해 건축주의 프라이빗 한 공간을 제공한다. 여러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이 소장은 스킵 플로어에서 해답을 찾았다. 반 층씩 연결되는 스킵 플로어는 자칫 답답해질 수 있는데, 이 주택은 거실을 보이드 void 처리해 공간에 여백을 둠으로써 시원한 공간감을 살려냈다. 각 실은 주택 중심에 배치한 계단실과 연결했다. 1층 계단실 옆으로 반 층 내려가면 이 주택의 핵심 공간인 홀이 나온다. 홀에 내려갈 때 거쳐 가는 긴 계단은 공연이나 모임 때 무대를 향해 여럿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되기도 하며, 편하게 독서를 즐기는 평상 역할도 한다. 마당과 같은 레벨에 있는 홀은 외부로 공간을 확장시켜 더욱 넓고 시원한 체감을 선사한다. 홀 옆에는 이순미 씨의 로망을 담은 선룸이 있다. “늘 집을 지으면 선룸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선룸에서 비 오는 날 풍경을 귀와 눈으로 감상하고 싶었거든요. 햇빛이 풍부한 날엔 빨래를 널기도 하고, 선선하고 햇빛이 부드러운 날엔 작업하기도 좋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1.5층 입구에 배치한 욕실은 바다 풍경을 감상하면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다. 2층에선 주택의 다이나믹한 동선과 입체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안방은 1.5층 안쪽에 배치해 프라이빗 한 공간이다. 드레스룸은 편의성을 고려해 안방 옆에 별도로 만들었지만, 전용 화장실은 계단 입구 쪽으로 빼냈다. 바다 풍경을 감상하면서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욕실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담긴 배치다. 2층 게스트룸 1개는 바다까지 시선이 열려 조망이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했다. “저야 여기에 살면서 언제든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 풍경을 감상하면서 쉴 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배치한 거예요. 거실 천장을 2층까지 오픈한 이유도 난간에서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액자에 담긴 풍경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모든 창틀과 기둥은 나무로 제작했어요.” 2층은 손님을 위한 공간이다. 가족 단위로 놀러 와도 공간이 넉넉하도록 방 3개를 준비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한 손님방이다. 풍경을 고려한 배치로 독특한 동선이 만들어진 2층 손님이 머물 때 1층에 내려오지 않고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2층 중앙에 싱크대를 마련했다. 천창으로 쏟아지는 자연광이 공간을 부드럽게 밝혀주고 있다. 이 주택은 현관에서 2층 게스트룸까지 가는 길이 멀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다이나믹한 구조에 디자인적인 공간 배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제주 풍경으로 넘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는 화이트 배경에 넓은 창으로 들어온 빛이 실내를 밝은 기운으로 채워 더욱 풍성하게 꾸며준다. 설계하는 동안 물리적 편안함과 심리적 편안함의 균형을 강조한 이순미 씨. 까다로운 요구에 당초 예상보다 건축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늘 웃으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준 제이디홈플랜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도로에서 본 현관 마당과 연계한 선룸과 정원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간 배치로 뒤에서 보면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다양한 입면 변화로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풍부하다. “집을 멋지게 완성해 주신 제이디홈플랜 오권만 대표님, 이은미 소장님, 허유상 전무님, 강영기 전무님, 현장소장이셨던 이성복 소장님 그리고 산방건설중기 유태호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밖에 이 집이 완성되기까지 한 땀 한 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제이디홈플랜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풍경도 품고 사람도 품은 제주 ‘힐링하우스’
-
-
【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인테리어
-
【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
건강한 삶은 건강한 강화 한식 목구조 황토집에서!
- 온 가족이 모여 합의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과 인허가 사항 등을 살펴 터를 사고, 믿을 만한 설계 및 시공사를 정해 주택을 계획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 관청에 착공 신고하고, 시공사에서 계약대로 공정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주택이 지어지면 다시 관청에 들러 사용 승인을 받고… 이처럼 전원주택은 건축주가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한다. 열쇠 하나 달랑 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와 달리 복잡하고 힘든 일련의 과정을 겪지만, 그에 비례해 건축주의 주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전원주택단지 휘트니스타운에 건축면적 119.6㎡ (36.2평)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을 지은 건축주 정민·강성숙 부부의 얘기다. 이들 부부가 전원에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9년간 겪은 일들은 예비 건축주에겐 일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글·사진 윤홍로 기자 파벽돌과 목재 사이딩으로 인해 경량 목조주택처럼 보이지만, 한식 목구조 황토집이다. 건축정보 위치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건축형태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 대지면적 694.2㎡(210.3평)_공유(도로) 면적 제외 실평수 595.0㎡(180.3평) 건축면적 119.6㎡(36.2평) 지붕재 S자형 기와 외벽재 생황토 미장 내벽재 생황토 미장, 편백 루버 천장재 거실·주방/식당-서까래 노출 편백 ,루버, 홍송 루버. 방-편백 루버 바닥재 거실-강화 마루, 구들방-민속 한지 장판 창호재 거실-하이 새시 이중 창호. 난방형태 기름보일러, 구들(안방), 벽난로 시공 초원황토주택 031-987-7322 www.cwhouse.co.kr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총 12필지로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휘트니스타운 중간 필지에 들어선 건축면적 119.6㎡(36.2평) 단층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 주소를 둔 건축주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주말주택이다. 남편은 예전에 주말주택용으로 경기도 가평군의 한 전원주택단지 내 필지를 사들였으나,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도중 시행사가 부도 나는 바람에 포기한다. 그후엔 주택을 짓고자 설계비, 인허가비 등 3천만 원 가까이 들여 가평군에 착공 신고까지 마쳤으나, 시공사가 착공을 앞둔 전날 밤 1억 원의 공사비를 더 요구해 포기한다. 그 다음 해엔 주택 짓기에 다시 나섰으나 착공신고에 필요한 오·배수관이 지나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문제로 포기한다. 건축주가 초원황토주택(대표 김용안)과 연을 맺은 것은 가평에 주택을 짓기로 한 시공사로부터 기만당한 이후이다. “가족과 주말 나들이 삼아 강화도를 종종 찾았는데, 그때마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초원황토주택이 눈에 띄었어요. 당시 매스컴에서 새집증후군에 관한 얘기가 연일 흘러나오고, 나도 평소 사람은 건강한 집에서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초원황토주택이 유독 눈에 띈 거 같아요. 무엇보다 첫 만남에서 초원황토주택 김용안 사장하고 주택에 대한 생각이 잘 맞았어요. 그 후 일 년에 두 차례씩 초원황토주택에서 경기와 인천, 강원권에 지은 주택을 가족 여행 삼아 답사했어요. 건축주들 모두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오랜 기간 목구조 황토집만 고집해 온 초원황토주택의 기술력을 반영해서인지 여름에 찾은 주택은 시원하고 겨울에 찾은 주택은 따듯했어요. 몇 년간 답사하다 보니 ‘여름에 시원한 주택이, 겨울에도 따듯하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랬다가 김 사장하고 가평 땅을 찾았다가 예기치 않은 인허가 문제로 발목을 잡힌 거예요. 총 90필지에 세 블록으로 이뤄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의 맨 꼭대기 필지가 내 땅인데 가평군에서 아래 필지 모든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 데다 급하지 않은 주말주택이기에 단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이곳 휘트니스타운은 그 일을 겪은 후 강화도에 주말 나들이 왔다가 팸플릿을 보고 방문해 알게 됐어요. 필지를 살 때 단지 내 기반시설 상태를 살펴보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강화도에 주택을 많이 지은 김 사장에게 분양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가평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나름 신중을 기했죠.” 요즘엔 예전과 달리 지자체마다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난개발과 개발 도중 자금난으로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막기 위함이다. 일례로 전원주택단지 중 기준 필지를 지정하고, 그 필지에 주택이 들어서야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 준공을 내준다. 휘트니스타운은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참하게 생긴 산에 둘러싸여 북서풍을 막아주고, 경사가 완만한 양지바른 전면으로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이 보이며, 펜션이 밀집한 지역과 달리 한적한 데다 건축주의 현재 주소지인 일산에서 빠르면 40분 만에 닿기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면적이 넓고 천장고가 높아 시원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실. 건강을 위해 천장은 더글라스퍼와 홍송 루버로, 벽면은 생황토와 편백 루버로 마감했다. 황토 대리석 수묵화와 편백 루버로 꾸민 아트월. 거실과 마찬가지로 천장고를 높인 주방/식당. 바닥은 한지 장판, 벽은 편백 루버와 생황토, 천장은 편백 루버로 꾸민 안방(구들방). / 작은 방. 악기 연주가 취미인 아들을 위해 집 뒤 쪽으로 문을 내고 덱을 설치했다.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은 미닫이 세살 목문으로 구분했다 주택의 초점은 건강과 동선 건축주 부부는 필지 마련에서부터 주택공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계약금을 걸고 3일 만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르고 초원황토주택 김용안 사장에게 착공을 의뢰하고…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휘트니스타운 중간 필지를 바로 윗부분 기준 필지 건축공사가 한창일 때 마련한다. 대지는 정방형으로 면적이 694.2㎡(210.3평: 도로 외 실평수 595.0㎡(180.3평))이며, 배면과 좌·우측이 이웃 필지에 접하고 전면이 진입로이다. 주택은 이웃 필지 간 간섭, 진입로에서 접근성, 정원과 텃밭 등을 고려해 좌측 후면에 역기역자 형태로 배치한다. 여름철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정서적 안정감이 들고, 텃밭의 흙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도록 거실과 텃밭 사이에 일자로 잔디밭을 조성한다. 평면은 공용공간과 사적 공간을 좌우로 분리한 구조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이 있고, 우측에 두 개의 방이 있다. 2006년에 가평에 주택을 짓고자 만든 설계도면을 사용했는데, 건폐율이 가평은 40%인데 강화는 20% 적용을 받다 보니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건축면적을 155.1㎡ (47.0평)에서 119.6㎡(36.2평)로 줄인다. 건축주는 주택을 계획할 때 건강과 동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가평에 계획한 주택보다 건폐율이 줄어들었기에 각 공간의 면적을 조금씩 줄인 대신 집 안에서 가족이 주로 머무는 거실과 주방/식당의 층고를 시원스럽게 높였어요. 주말주택이지만 5∼10년 뒤에 사업하다 몸이 좋지 않으면 들어와 살 생각으로 건강에 중점을 두고 사람에게 유익한 자연 재료인 나무와 흙과 종이만으로 마감했어요. 특히, 구들을 놓은 안방의 경우 바닥은 한지 장판, 벽은 편백 루버와 생황토, 천장은 편백 루버로 화학제품이 전혀 없어요. 동선은 청소하기 편하게 각실을 최대한 간결하게 배치하고, 현관뿐만 아니라 거실 전면과 다용도실, 작은방에서 안팎으로 드나들기 편하게 문을 냈어요.” 이 주택은 한식 목구조로 뼈대를 짜고 황토벽돌을 쌓아지었음에도 창틀 하단은 전돌로, 상단은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해 서구식 경량 목조주택처럼 보인다. 정 민 씨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 지역이기에 단열성과 기밀성에 역점을 두고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벽은 18㎝ 황토벽돌 이중 쌓기, 생황토 미장, 열 반사 보온 단열재, 전돌과 목재 사이딩 순으로 마감한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수축에 의한 외풍을 막고자 황토와 목구조, 창틀 등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위엔 열 반사 보온 단열재가 5㎜ 덮이도록 시공했어요. 내벽 역시 생황토로 미장할 때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분에 몰딩 처리했고요. 황토의 축열성, 열반사보온단열재의단열성그리고몰딩재의기밀성을십분활용한 주택이에요.” 기둥과 보와 도리, 천장 가구, 수장재가 드러나 고풍스러운 데다 편백과 생황토 벽면, 홍송 루버 천장까지 더해 집 안에 가득 맑고 건강한 향기가 배어난다. 한편, 넘나들기에 적당할 정도로 바닥에서 띄운 거실 창틀과 거실과 주방/식당 사이에 설치한 노출형 벽난로가 눈에 띈다. 건축주는 미관보다 편리성에 더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소하기 편하게 거실과 덱 Deck 사이에 턱을 만든 거예요. 마당의 흙먼지를 1차로 덱이 걸러주고 2차로 턱이 막아주지요. 벽난로 역시 거실 코너에 놓으면 보기엔 좋지만, 고구마와 감자를 굽거나 재를 치울 때 그 먼지가 가전제품이나 소파에 묻어 청소하기 불편하잖아요. 또한, 거실과 주방/식당 모두 천장고가 높기에 그 중간에 놓으면 따듯한 공기가 고르게 퍼지고요.” 보통 목구조 황토집에선 구들을 생략하거나 작은방에 놓는데, 이 주택엔 안방이 기름보일러 엑셀 파이프 난방을 겸한 구들방이다. 주인이 안방에서 자야지, 불을 땠다고 손님처럼 작은방에서 잘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건축주의 건강성 주거에 대한 애착은 구들뿐만 아니라 안방 창문 사이 수납공간을 채운 참숯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집터와 잔디 마당과 텃밭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지면에서 계단을 높여 집을 앉히고 안정감이 들도록 전면에 덱을 넓게 깔았다. 집 안 가득한 자연의 향기 휘트니스타운을 찾는 사람들은 단지 내 첫 번째로 들어선 정민·강성숙 부부의 주택을 모델하우스처럼 둘러본다. 이들의 반응은 크게‘주택이 참하고 예쁜게 주변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건강한 집도 좋지만, 공기 좋은 곳에 굳이 관리하기 힘든 목구조 황토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나’하는 두 부류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정 민 씨는 집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만큼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예전에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짓고 몇 년간 살아 봤지만, 철근콘크리트라고 해서 관리하기 편한 게 아니에요. 2, 3년에 한 번 방수제를 뿌려야 하고 자칫 관리에 소홀하면 외벽의 줄눈과 파벽돌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공기 맑은 전원이라지만, 찬바람이 부는 9월 저녁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 년 중 절반은 문을 닫고 지내야 하거든요. 요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도 공기의 질에 중점을 두고 시공한다지만, 그 시멘트 독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집은 주말에 들러 닫힌 문을 여는 순간 소나무와 편백 냄새가 진동하고 온기가 감돌아 기분이 상쾌해요. 정원이다 텃밭이다 할 일이 많음에도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니까요. 또한, 구들방에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몰라요.” 살림집은 주인 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주택을 바라보며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마당쇠의 시각이라고 한다. 더욱이 전원주택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연령대, 취향, 라이프스타일 등을 알아야 겨우 그 주택이 보일까 말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택을 바라볼 때 건축주가 어떤 의도로 주택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좌·우측에 아궁이 굴뚝과 벽난로 굴뚝이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건강한 삶은 건강한 강화 한식 목구조 황토집에서!
-
-
[인테리어 독특한 집] 흑갈색 참죽나무의 고아함이 풍기는 용인 224.4㎡(68.0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대지면적 : 231.0㎡(70.0평)· 건축면적 : 224.4㎡(68.0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외벽마감 : 파벽돌· 내벽마감 : 실크벽지, 루버, 이미지스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설계 및 시공 : 엠건축010-3633-8346노승윤ㆍ김미숙 부부는 수해 전 구입해둔 부지가 택지개발 구역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아내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 일사천리로 살고 있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치고 시공사를 정했는데, 이때부터 부부가 "두 번 다시는 집 못 지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거듭하게 된 사연이 시작됐다.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먼저 들었다는 부부의 주택, 어떠한 사연이 이들을 그리 고달프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택지개발지구(총 330만5000㎡) 내 마련한 노승윤ㆍ김미숙 부부의 주택은 아직 지하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터라 아내 김미숙 씨는 한창 바빴다. 겨우 마주 앉아 집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공사 과정에 대한 질문에 김 씨는 난색을 하며 그간 겪은 고충을 한 자리에서 풀어놓았다.고심 끝에 결정한 시공사는 계약금 지불을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한없이 지연시켰고 준공 날짜에 맞춰 살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부부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한 것이다. 하마터면 허허벌판으로 나앉을뻔 했던 부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이 집을 지어준 엠건축 김길룡 대표이다. 건축 시공과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김 대표는 애초 인테리어 담당으로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공사 지연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건축주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시공까지 맡겠다고 자청했다."공사 시작 전에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이사는 가야 하지 공사 일정은 하루이틀 미뤄지던 게 몇 달째지…. 그런데 김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두 달 만에 집이 모습을 찾았으니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하겠어요."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김 씨는 그렇기에 별다른 요구 없이 공사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또 김 대표에게 신세 갚는 심정으로 지하 일부를 엠건축의 사무실로 내어주고 이 집을 엠건축 고객들이 편하게 구경하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계단실, 몰딩, 천장이 포인트!가족의 취향을 담아 세운 전원주택은 자식과 같다는데 어떤 지독한 산고를 겪었던들 자식을 예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부는 집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 둘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니 이내 어두운 기색은 사라지고 집 안 구석구석 차근히 설명해 준다. 부부가 포인트로 꼽은 세 가지는 계단실, 창틀 그리고 천장이다.현관 우측에 놓인 계단실은 계단을 벽 속에 가두지 않고 거실로 오픈 시켜 개방감을 연출하고 난간을 단조로 장식해 의장성을 더 한다.실내 곳곳에 설치한 목재 마감 또한 시선을 사로잡는데 이 목재는 대부분 참죽나무로 하나같이 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저만의 개성을 지녀 참죽의 빛을 여기저기서 발하고 있다. 특히 창호 문선에 두껍게 두른 묵직한 느낌의 참죽 몰딩은 참죽나무 특유의 흑갈색과 나뭇결이 독특한 느낌을 연출한다. 이 외에도 거실 장식장은 거친 질감의 참죽나무를, 걸레받이에는 음각을 새긴 참죽나무를 시공해 집에 다른 듯 같은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 모든 목공 작업은 다 김 대표와 인부들이 손수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이다. 취재 당일에도 지하에서는 참죽나무로 식탁 짜기가 한창이었는데 김 대표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크고 작은 몇몇 가구를 손수 만들어 건축주에게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테마를 지닌 천장과 조명이 재미있다. 거실 천장은 대각으로 반을 나눠 높이를 다르게 하고 그 사이에 간접조명이 되도록 등을 매립 시공했다. 이 대각으로 흐르는 선은 거실 TV장 벽면까지 이어지고 두 면의 높이를 달리한 벽체 역시 중심부에 간접조명으로 장식했다.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를 연상시킨다. 주방/식당 또한 천장을'ㄷ'자형 등박스를 만들고 간접조명을 설치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1층은 공용, 2층은 개인 공간으로1층에는 남편 노 씨의 서재 외에 방이 없다. 부부 침실과 두 아들방을 모두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각 공간을 터서 이동에 편리하고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칸막이벽 대신 아치형 출입구와 원기둥을 설치해 실의 경계를 표시했다. 2층을 오르면 바로 컴퓨터가 놓인 사무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 두 아들의 방이 복도를 따라 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욕실이, 욕실 오른쪽에 부부 침실이 있다. 작은아들 방은 루버를 사선으로 마감하여 심심하지 않게 했고 큰아들 방은 루버를 하부에만 시공하여 두 방이 색다르다. 부부침실 천장은 동그란 등박스에 조명을 달았는데 꽃무늬 실크 벽지와 어울려 로맨틱한 느낌이다. * 이 도심형 전원주택은 필지 자체가 넓지 않아 정원이 아담하다. 그러나 공간이 작음으로 해서 옹기종기 앉은 어린 소나무와 꽃들이 정겨움을 자아낸다. 정원을 하루 빨리 더욱 다채롭게 꾸미고 싶다는 아내 김 씨는 천천히 집에 대한 애정을 쌓는 중이다. 안 좋은 기억을 떠안고 시작한 전원생활이지만 부부는 지친 심신을 치유한다는 전원이기에 처음 집 짓기를 계획했을 때의 설렘을 다시 한 번 되살려본다."이제부터가 시작이죠. 두 번은 못 지을 것 같으니 앞으로 어떻게 더 예쁘게 치장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하 공사도 마치면 더 근사할 텐데…. 한 번 더 놀러 오실래요?"글 한송이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인테리어 독특한 집] 흑갈색 참죽나무의 고아함이 풍기는 용인 224.4㎡(68.0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
가평 66.1㎡(20.0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 잘 지은 집 속이 꽉 찬 맞춤형 이동식 주택가평 66.1㎡(20.0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건 축 정 보ㆍ위 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ㆍ부지면적 : 793.4㎡(240.0평)ㆍ건축면적 : 66.1㎡(20.0평)ㆍ건축형태 : 단층 경량 목조주택ㆍ외 장 재 : 방부 채널 사이딩, 인조 벽돌, 비닐 사이딩ㆍ지 붕 재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우레탄ㆍ바 닥 재 : 강화마루ㆍ내 장 재 : 루버, 실크벽지ㆍ천 장 재 : 루버 ·창 호 재 : 시스템창호ㆍ난방형태 : 기름보일러·설계 및 시공 : 조영주택1566-2680 www.steel-house.org 경기도 가평군 금대리 청평 호반에 자리한 66.1㎡(20.0평) 이동식 단층 경량 목조주택이다. 건축주 부부는 주말주택이 크면 주말에 바비큐는커녕 청소만 하다 오기에 이동식 주택을 선택했다. 이동식 주택 하면 기성품만 떠올리는데, 이 집은 부부의 건축 구상에 따라 시공한 맞춤형이다. 설계 초점은 실면적은 작지만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 공간 구조가 단순해 바닥만 청소하면 되는 집, 통풍성과 단열성이 좋은 집, 적당한 크기와 형태의 창으로 주변 경관과 햇살을 끌어들이는 집에 맞췄다. 길이 12m에 폭 4m라 공장에서 현장까지 이동이 여의치 않아 집을 2개로 분리하여 현장에서 조립했다. 건축주 이경국 씨는 3년 전 경기도 가평군 금대리 청평 호반에 전원주택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내와 함께 답사와 드라이브를 겸해 현장을 방문했다. 부부는 분양업체에서 안내한 단지 상단 우측에 자리한 부지를 밟는 순간 한눈에 반해 그날로 계약금을 치렀다.부지 면적은 793.4㎡(240.0평)로, 그 가운데 198.0㎡(60.0평)는 공유지분인 단지 내 도로와 호숫가 유선장으로 빠져나가 실면적은 595.0㎡(180.0평)였다. 전원주택단지는 대개 공유지분 비율이 15∼18%인데, 이곳은 25%임에도 그만한 대가를 치를만했다고 한다. 양지 바른 남동향에다 산이 병풍처럼 단지를 감싸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고 강과 산이 내려다보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울 목동 집에서 넉넉잡고 1시간 30분 거리라 하루 나들이 코스로 적합해 맘에 들었다. 전망과 동선을 고려한 공간부부는 건축을 구상할 때, 아는 사람에게 들은"주말주택을 크고 화려한 갤러리처럼 지었더니 주말에 바비큐는커녕 청소만 하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런 까닭에 레저용이니만큼 관리하기 편한 이동식 주택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나들이 삼아 왔다가 주로 밖에서 생활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기에 방 하나에다 부엌 겸 거실, 욕실, 창고 공간만 넣은 집을 구상했다. 한편으론 10년 정도 지내다 집이 좀 좁다 싶으면 증축하기로 했다.집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자 부부는 조영주택(대표 이상윤)에다 시공을 의뢰했다. 이동식 주택 전문시공업체마다 자체적으로 표준화한 기성 모델만 취급했는데 조영주택은 달랐다.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3D 입체도면을 그려가며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초점은 실면적은 작지만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 공간 구조가 단순해 바닥만 청소하면 되는 집, 통풍성과 단열성이 좋은 집, 적당한 크기와 형태의 창으로 주변경관과 햇살을 끌어들이는 집에 맞췄다.이 집은 경량 목구조로 단층 66.1㎡(20.0평)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15.7㎡/4.8평), 욕실(4.0㎡/1.2평),주방(5.7㎡/1.7평), 거실(26.4㎡/8.0평)을 장방형으로, 좌우측면과 후면은 방부 채널 사이딩으로, 현관은 인조 벽돌로 마감하여 단순한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지붕은 앞으로 증축을 고려해 박공이 아닌 평면 형태로 계획했다.길이 12m에 폭 4m라 공장에서 현장까지 이동이 여의치 않아 집을 2개로 분리하여 현장에서 조립했다. 집의 중심에 주방이이 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일랜드형 빌트인 주방과거실이다. 대부분 싱크볼을 주방 후면에 배치하는데 전면을 향하게 배치하고 그 앞에 미닫이문을 냈다. 시원스레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설거지를 하고 덱(Deck)에서 식사를 할 때 그릇을 나르기에 편한 형태다. 주택 건축비가 5,000만 원인 데 비해 주방에 욕심을 내 1,200만 원을 들여 빌트인 가구로 주방을 고급스럽게 꾸몄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주방과 거실 사이에 접이식 파티션을 설치했다. 대개 거실은 주택의 중심에 자리하는 데 침실과 멀리 떨어뜨려 우측 끝에 배치했다. 천장과 벽을 루버로 마감한 거실 전면에는 통유리창을, 측면에는 장방형 창을 내 햇살이 깊숙이 스며들어 화사하다. 통유리창에 붉은 커튼을 단 이유는 캐나다를 여행할 때 묵은 롯지의 인테리어를 차용한 것으로, 나무(루버)와 잘 어울리고 관리하기도 편해서다.덱과 퍼걸러, 돌, 잔디로 꾸민 제법 넓은 정원에는 텃밭이 없다. 부부는 언제든지 찾아와 차 한 잔 마시며 쉬다가는 것을 좋아해 텃밭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넓고 판판한 돌을 바둑판처럼 배열하고, 그 사이에 잔디를 심고, 덱을 198.3㎡(60.0평) 깔았다. 덱은 집을 한 바퀴 돌아 현관에서 전면 대지 경계선까지 이어지며, 그 밑에는 꽃을 심어 놓았다. *부부는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 집을 찾는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딸을 셋 두었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한결같이 모두 손을 내젓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딸들이 이 집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좋아해 친구들하고 자주 찾기에 부부는 이용 순번을 정할 정도다. 창고에는 김치냉장고가 있고, 거실 붙박이장을 열면 이불과 식량류, 개인 보관함이 나온다. 흡사 펜션처럼 꾸몄는데 지인知人이면 누구든지 와서 사용하되 단,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청소만 하고 가라는 것이다. 부부는 주말주택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가능한 작고 간단하게 지으라고 권한다. 대신 집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려면 창고만큼은 넉넉해야 한다고.田글사진 윤홍로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가평 66.1㎡(20.0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
-
[SPECIAL EDITION 손에 잡히는 목조주택의 세계(3)] 전원주택 짓고 10년 젋어지는 법-목조주택 시공업체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대개 부지 마련에는 공을 많이 들이면서 설계·시공업체 선정에는 소홀하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에게 시공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물어 보면 건축 상담에 친절하게 응해서, 기존에 지은 집이 예뻐서, 평당 가격이 싸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십중팔구는 이렇게 답한다. 가족의 삶을 담아 낼 보금자리를 지을 시공업체를 그렇게 쉽게 선택했다니. 그뿐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한 후에는 설계 및 시공, 인테리어까지 알아서 해 달라고 믿고 맡겼다는 말도 듣는다. 그때마다 당혹감을 지우지 못한다. 과정이 그러한데 과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집 짓고 10년은 더 늙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듯하다. 그럼 전원주택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해법을 찾아보자. 종종 경량 목조주택 시공 과정 일부에만 참여하여 서너 채 짓고는, 그 구조나 공법을 단순하게 생각해 마치 전 과정을 마스터한 것처럼 독립해 시공업체를 차리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작 등급 구분에 따른 구조재의 설계치나 물량을 산출하기는커녕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목록(Table)조차 판독하지 못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일명 ‘떠돌이 목수’로 통하는 이들의 주 활동 무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목조주택 관련 카페나 블로그다. 여기에다 다른 업체에서 시공한 목조주택 사진을 잔뜩 퍼다 올려놓고 마치 자신이 저렴한 건축비로 시공한 것처럼 예비 건축주들을 현혹시킨다. 이들을 만나 피해를 입은 건축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카페와 블로그를 폐쇄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부 떠돌이 목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시공 실적과 계약서는 꼼꼼히 챙겨야 목조주택 시공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주대현 전무는 회사의 연륜, 영업 기간, 시공 실적 그리고 건축주들과의 송사訟事 여부를 꼽았다. 특히 시공 실적만큼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주 전무는 15년 전 자신이 시공한 목조주택이 인터넷상에서 여기저기 떠도는데, 그 주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미미한 부분에만 참여해 놓고 마치 전 과정을 수행한 것처럼 홍보한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시공업체의 자본력 부족으로 공사를 중간에 중단해 발을 동동 구르는 건축주도 있다. 주 전무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잘 검토하라고 충고한다.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계약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계약금을 10퍼센트 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총 건축비의 30∼4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한다고. 그 이유는 목조 건축 자재는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구입하느라 나는 당장 목수들 인건비조차 줄 돈이 없으니 네 돈으로 지어주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주문 주택 공사 시 공사 금액 지불 방법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하자 보수 관계도 명시해야 하고 뒤에서 설명할 설계도서가 따라 붙어야 한다. 건축주들은 이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 중이나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다. 양심과 일반론에만 의존할 뿐이다. 분쟁 발생의 해결사, 설계도서 목조주택 거주자들에게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배치도와 입면도, 평면도, 설비도가 전부라고 한다. 구조 도면은 아예 보기조차 힘들다. 이것은 설계도면이지 설계도서가 아니다. 계약서에는 설계도서가 따라붙어야 정상이다. 설계도는 설계 의도를 일정한 규약 하에 도시圖示한 것으로, 설계 전반을 나타내는 도면 외에 구조도·설비도를 포함한다.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자재 메이커의 지정, 공사 현장에서의 주의 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다. 건축 관계 설계도는 우선 부지에 대한 배치도가 필요하다. 건물의 대소大小에 따라 1/1000∼1/200 정도로 그리며, 평면도·입면도·단면도·전개도 및 각부 상세도에 의해 형태와 시공법施工法을 표시한다. 그리고 설비도는 전기(동력·조명·통신)·급배수·공기 조절의 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설계도서란, 〈건축법〉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이나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 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그럼 왜 목조주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제대로 된 설계도서 없이 지어지는 것일까? 주대현 전무는 설계도서를 포함한 정상적인 계약서를 뽑으려면 건축주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 낼 공과금만 부담하지 설계비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사람과 내역서를 뽑는 사람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설계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는 설계비를 줄 생각은 안 하면서 집이 완벽하게 지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주 전무는 설계도서가 완벽할수록 그만한 결과물이 나오므로 거기에 드는 비용은 보험료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방서란 공사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다. 여기에는 설계도에 나타내기 어려운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준공 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주대현 전무는 시방서를 제대로 받아야 문제 발생 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 여기에 덧붙여 대략적인 시방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한다. 건축주의 무리한 욕심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에만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주에게도 5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뭔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 심리는, 예를 들어 30평 목조주택의 건축비가 1억 원이면 적당한 가격인데 8000만 원에 지어달라던가, 평수를 늘려 35평을 1억 원에 지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A시공업체는 그 가격에 짓겠다 하고, B시공업체는 그 가격에는 도저히 못 짓겠다고 한다. 대개 건축주는 A시공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다. A시공업체는 왜 남지도 않고 자칫 손해 볼지도 모를 공사를 맡은 것일까. 주대현 전무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돈이 급하기에 이 집을 지어서 돌려 막고자 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계약 조건을 물고 늘어져 옵션을 걸자는 경우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 건축을 80퍼센트까지만 하고 20퍼센트는 계약서에 없으니 돈을 더 내라고 버틴다는 것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듯하다. 한편 주 전무는 우리나라 건축주들은 귀가 너무 얇다고 꼬집는다. 평생에 한 채를 지을까 말까 하는 집은 중요한데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듣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친구 또는 먼 친척이 건축을 한다고 덥석 맡기기도 하는데 목조주택 건축을 전문으로 하면 모를까, 대부분 검증도 안 된 공법으로 쉽게 짓는다. 그렇게 해서 하자라도 발생하면 목조주택은 이래서 안 좋다고 폄하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건축 수준은 건축주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田 글 윤홍로 기자 도움말 (사)한국목조건축협회 02-518-0613, www.kwc.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SPECIAL EDITION 손에 잡히는 목조주택의 세계(3)] 전원주택 짓고 10년 젋어지는 법-목조주택 시공업체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
-
2년간 전원생활 후 제대로 지은 양평 45평 복층 스틸하우스
- 전원으로 본격 이주에 앞서 양평 양수리 낚시터 부근에서 2년간 세를 얻어 시골생활을 체험한 장복동·박인자 부부. 전원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 짹짹거리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던 기분 좋은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립식 패널 주택이라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고생했던 기억에 제대로 된 전원주택을 짓고자 했다. 이들 부부가 그간의 체험을 거울삼아 편안하고 아름답게 지은 스틸하우스를 찾았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서종면 문호리 ·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45평(1층 34평, 2층 11평) ·건 축 형 태 : 복층 스틸하우스(경량 철골조) ·외벽마감재 : 시멘트 하디사이딩 ·내벽마감재 : 실크벽지 ·천 장 재 : 루바 ·단 열 재 : 인슐레이션 ·지 붕 재 : 아스팔트 이중그림자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 ·난 방 형 태 : 심야전기보일러 ·보 조 난 방 : 노출형 벽난로 ·식 수 공 급 : 상수도, 지하수(30m) ·정 화 조 : 하수 종말 처리장 유입 ·시 공 기 간 : 2006년 3월 ∼ 4월 설 계 : 토우건축사사무소 031-774-0545 시 공 : 파송하우징 건설 031-774-1632, 011-738-1698 www.pasong.com 전원주택 따라잡기 http://cafe.daum.net/mycountrylove 서울 토박이인 남편 장복동(61) 씨는 아들딸을 분가시키고 나니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구나 싶어 전원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했다. 반면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내 박인자(57) 씨는 전원생활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장 씨는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한 북한강변을 입지立地로 정하고 시골생활에 진력난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장 씨는 2002년 어느 날 아내에게 ‘바람이나 쐬러가자’며 함께 길을 나섰다. 장 씨는 양수리에서 가평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양수리 낚시터를 발견하고는 낚싯대를 펼쳐 수면에 드리웠다. 그런데 찌놀림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시선은 낚시터 인근에 자리한 한 집에만 고정했다. 박 씨는 남편이 그토록 갈망하는 전원생활의 꿈을 외면할 수 없어 저 집이면 경험삼아 시골생활을 할 만하다 싶어 2년간 전세를 살기로 했다. 박 씨는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서 성급하긴 했어도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이 집을 꼼꼼하게 지을 수 있었다고. “나는 시골생활이 어떤지 익히 아는 터라 탐탁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좋아해서 경험삼아 살아보자고 했어요. 이사 첫날 아침에 새소리가 반갑게 지저귀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은 또 어떠했고요. 남편에게 이곳으로 오길 잘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이들 부부는 서울 집을 세 놓고 양수리에서 출퇴근하며 전원생활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선물로 준 강아지 ‘두리’와 함께 자연에 묻혀 지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으로 문제는 세 살던 집이 조립식 패널이라는 데에 있었다.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기에 여름엔 무더웠으며 겨울엔 너무 추워서 수도가 두 번씩이나 얼어서 터졌다. 박인자 씨는 2년간의 짧고 굵은 체험을 마치고 서울로 되돌아왔기에 남편이 전원생활을 포기할 줄 알았다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으면서도 남편은 TV에서 시골 관련 프로그램만 나오면 눈을 떼질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시골생활을 좋아했기에 더 이상 말릴 도리가 없었죠. 결국 일단 부지부터 마련해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서로 왔다갔다하기로 합의를 봤지요.” 2005년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예배 전, 이들 부부는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서울 아파트로 U턴하면서 ‘두리’를 맡긴 집도 먼발치에서 보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전에 살면서 안면을 트고 지낸 부동산중개업자와 마주쳤다. 그에게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위해서 부지를 구한다고 하자, 도통 믿지 않았다고. 그도 그럴 것이 말만 꺼내고 실제로 오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장복동 씨가 끈질기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자, 그제야 자신이 소유한 땅 200평을 사라고 권했다. 이들 부부는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집터와 정원 부지면 족했기에 그 길로 땅을 보러 나섰다. “땅을 본 순간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좋아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치렀죠. 부지가 남향받이인 데다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분위기가 고즈넉한 게 그만이었어요. 도로는 물론 정화조, 상·하수도, 전기까지 갖춰져 있어 집만 지으면 됐기에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준비, 시공, 조경 : 2, 2, 2 작전 이들 부부는 생각지 않게 부지를 마련하고는 어떤 집을 지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장복동 씨는 업무상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부탁하기 싫었기에 현지에서 설계·시공업체를 찾았다.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 낫겠다 싶어 군청 앞 토우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전원주택 관련 책자를 탐독했어요. 목조주택과 목구조 황토집을 저울질하던 중 스틸하우스를 알게 됐지요. 구조가 목조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 관리가 쉽고 외국에서는 지진이나 허리케인에도 살아남은 공법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스틸하우스를 선택했지요.” 시공은 파송하우징 건설(대표 최형석)에 맡겼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서 마음이 이끌렸다고. 기초부터 마감까지 스틸하우스 시공 전 과정을 사진과 함께 글로 소개해 이해하기 쉬웠음은 물론 믿음이 갔기 때문이다. 기도로 시작한 첫 상담 때는 마음이 통한 데다 기존에 시공한 청석원과 수입리 주택 등을 방문해 건축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이 강해져 시공을 맡겼다. 매사를 꼼꼼히 체크하는 장 씨는 산재보험가입은 물론 기초, 골조, 준공 때 감리를 하자고 다짐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2006년 1∼2월엔 사전 준비를, 3∼4월엔 건축을 그리고 5∼6월엔 조경에만 매달려 두 달 단위로 끊어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 씨는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먼저 2년간의 전원생활 경험에서 터득한 것들을 보완했다고. “무엇보다 겨울엔 춥지 않고 여름엔 덥지 않게 지어 달라고 했지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내·외관은 심플하게 하고 몰딩도 최소로 하고 가급적 국산 자재만 사용할 것도요.” 이 집은 둘만 살 집이기에 1층 위주로 생활하도록 하고 2층에는 손자손녀가 놀러왔을 때를 위해 방과 덱을 만들었다. 현관문으로 들어서면 부엌을 가리는 벽과 맞닥뜨리는데 시선이 닿는 곳에 선반을 만들었다. 입구에서 모든 동선이 분리되는데 우측으로는 안방과 손님방 그리고 계단을 배치하고 입구 뒤편에는 부엌 겸 식당을, 좌측에는 거실을 각각 배치했다. 부엌이 중심이 되는 코어형으로 거실 쪽 맞닿은 곳엔 파리 개선문 모양의 몰딩을, 입구 쪽에는 아치형 몰딩을 해 공간을 시원하게 분리했다. 부엌에만 포인트를 준 것 외에는 은은하게 몰딩을 해 심플한 분위기로 통일했다. 벽지 또한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게 처리했다. 지붕 물매를 10:4로 잡았다가 주로 1층에서 생활하는 점을 감안해 10:7로 바꾸어 경사도를 높이고 층고를 4미터로 잡아 거실을 웅장하면서도 안락하게 연출했다. 남향이지만 각기 다른 각도에서 경치를 감상하도록 8각 모양으로 거실을 내 앉은 곳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 믿음으로 지은 집 파송하우징 건설에서는 공사 전 과정을 카페에 매일 올려 이들 부부에게 믿음을 주었다. 아들딸 내외도 현장에 가지 않고 집 짓는 전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두 부부는 합창하듯이 정자 얘기를 꺼냈다. “계약서를 쓸 때 정자는 얼마나 하는지 물어 보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 집만 짓기로 했죠. 공사가 끝날 즈음에 가보니 정자가 들어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감동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파송하우징 건설의 최형석 대표는 건축주 부부의 성의에 보답하고자 정자를 선물했다고. “그동안 많은 집을 지었지만 밥을 가장 많이 사 준 건축주예요. 계약서를 쓸 때는 볼펜을 꺼내 사인하자 은장 만년필을 선물해 깜짝 놀랐고요.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를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집을 지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그 답례로 건축주 부부가 갖고 싶어하던 정자를 선물한 거예요.” 건축주 부부는 손자손녀에게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이며 산에 널린 풀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고, ‘두리’도 다시 데려오고 싶었다고. “처음엔 따로 살자고 했는데 남편이 혼자 있다 보니 살도 빠지고 제대로 못 먹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 들고 보니 부부가 서로 위해주면서 함께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편 몰래 짐 싸들고 왔죠. 와서 보니 텃밭을 일구고 정원에다 꽃까지 다 심어 놓았더군요.” 정자 앞 연못에는 아담하게 분수도 만들고, 정원에는 손자손녀를 위한 포도, 앵두, 매실, 복숭아, 모과, 대추, 살구, 자두 등의 유실수를 심어 놓았다. 손수 만든 닭장에다 앞으로 닭을 어떻게 키울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이들 부부를 보면서 전원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엿보았다.田 글·사진 최선희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2년간 전원생활 후 제대로 지은 양평 45평 복층 스틸하우스
-
-
흙집에서 부르는 귀농가(歸農歌) 화천 42.5평 목구조 황토집
- 올해 3월 초,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낭천산 중턱에 42.5평 목구조 황토집을 지어 이주한 한용걸(45세)·조정일(42세) 부부. 귀농歸農하면 으레 정서 함양이나 삶의 질을 떠올리는데 이들 부부에겐 호사가好事家들의 얘깃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용걸 씨는 대학 시절에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저항하다가 100일간 복역했고 재적과 복학을 거듭하다 11년 만에 대학을 졸업해선 고향인 춘천에서 민주청년회 일을 했다. 조정일 씨는 1987년 12월 KBS 점거 농성을 주동한 혐의로 3개월간 형을 살고 졸업 후엔 노동운동을 했다. 그후 이들은 인천시 미가엘복지관에서 발달장애아들을 도우면서 서로 만나 1996년 결혼하고, 2005년 초까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함께 걷는 길벗회’를 운영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소진消盡한 심신을 이끌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들 부부가 부르는 귀농가歸農歌에 귀기울여 보자.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부 지 면 적 : 2000평 ·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42.5평(1층 37평, 2층 4.5평) ·건 축 형 태 : 목구조 황토벽돌 ·외벽마감재 : 황토 줄눈마감 ·내벽마감재 : 한지 벽지 ·천 장 재 : 홍송 ·지 붕 재 : 너와 ·바 닥 재 : 황토 미장 후 한지장판 ·창 호 재 : 목창호 ·난 방 형 태 : 전기온돌 + 구들 ·식 수 공 급 : 지하수 ·건 축 비 용 : 평당 400만 원 ·공 사 기 간 : 2005년 8월 ∼ 2006년 4월 설계 및 시공 기술지도 : 화천군 전통황토집전수학교 033-442-3366 www.hanokschool.co.kr "귀농 이유요. 우리 부부에게는 농촌에서 정서를 찾고 말고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돈 때문에 귀농했으니까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좌충우돌 살았지요. 마흔 중반에 접어들어서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겠다 싶어 돈을 벌자고 결심했고요. 문제는 돈을 번 적이 없으니,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지요. 수중에 쥔 것도 없고… 생각 끝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환경과 자연의 시대이므로 귀농해서 자연과 웰빙을 팔기로 했지요. 된장과 매실청, 매실잼 등을요.” 한용걸·조정일 부부에게는 재산이라곤 70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가 전부였기에 부지 마련부터 쉽지 않았다. 현 부지는 2005년 헐값에 구입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고. “친구들 홈페이지에 사정 얘기를 올리자, 후배가 ‘경매 물건을 구해보쇼’라고 답글을 올리더군요. 그렇게 해서 2005년 초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네 차례 유찰流札까지 간 밭 2000평을 줍다시피 구입했지요. 나중에야 경사 가파른 맹지盲地라는 걸 알았고요. 아래쪽 도로까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외지인 소유였어요.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찾아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하자, 누가 자기 집 뒤에 집 짓는 게 싫다며 거절하더군요. 하는 수없이 길을 내기 위해 그 옆의 땅 270평을 사들였어요.” 귀농 - 고난 끝에 결실 맺어 한용걸·조정일 부부는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는 현장에서 5분 거리인 화천읍에다 전세로 아파트를 구해 2005년 3월 5일 이주 예정으로 계약금까지 치렀다. 그런데 이사하기 바로 전날 아침 아파트가 부도났다며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이삿짐을 꾸리고 짐차까지 부른 상황에서의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급하게 화천읍 소재 복덕방을 뒤져 군인이 많이 사는 원룸형 아파트를 3월 4일 구해 이튿날 이사했다. 이들 부부는 처음부터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에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흙집만을 고집했다.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원목을 잘라 흙 속에 박아 쌓아 올린 버섯 모양의 집(목심집)을 지으려고 했다. “우리 집도 섬진강변에 가족끼리 지은 로아차의 버섯집처럼 짓고 싶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삿짐을 풀고 그 이튿날 부지를 찾으니 간벌꾼들이 모터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한창 낙엽송을 벌목하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그런 집 한 채 짓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하니, 나무 2만 재材 600만 원어치면 충분하다며 사라고 하더군요. 막 계약을 하려는 순간 집사람이 인터넷에 이상한 게 떴다며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화천군청 전통황토집전수학교(학교장 한 진) 사이트인데 다음 날 가보고 온다더니 덜컥 수강 등록까지 하고 왔더군요. 그렇게 해서 목심집이 지금의 목구조 황토집으로 변했지요.” 이 집은 ‘ㄱ’자형 한식 목구조 항토집으로, 단면이 사각형인 재목材木으로 양쪽 처마 도리와 용마루 도리에 서까래를 건 삼량 납도리 방식에다 황토벽돌을 쌓아 줄눈마감을 했다. 집은 전통황토집전수학교 박영환 교수(도편수)가 조정일 씨를 포함한 5기생 25명과 함께 현장 실습을 겸해 지었다. 한용걸 씨는 처음에는 한 진 학교장에게 18평짜리 집 두 채를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살림집과 당장 먹고살 방편으로 된장을 만들 작업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돈도 없이 학교장에게 막무가내로 요구했으니, 아마 도둑놈쯤으로 여겼을 거라고. “학교장이 예산은 얼마나 있냐고 하기에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5500만 원이 전부라고 했어요. 그러자 학교장이 어이없다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러면 24평짜리 한 채만 짓자고 했더니 그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5, 6월에 걸쳐 협상하는 동안 토목공사를 하고 전용허가를 받느라 있는 돈마저 다 썼지요. 생활비도 필요했는데… 다행히 토목공사 후 지가地價가 오르자 제2금융권에서 땅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 주었지요. 그러고 보니 난 1억짜리 빚쟁이네요.” 그렇게 해서 짓기로 한 24평짜리 집이 이번에는 설계 과정에서 42.5평으로 늘어났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려면 다락방이, 된장을 만들려면 가마솥을 걸 작업장이 필요했지요. 그러다 보니 42.5평 민짜 집이 나왔는데 모양이 안 좋아 ‘ㄱ’자로 꺾고, 거실에 신발을 두는 것도 그러니 현관을 앞으로 내어 달라고 했지요. 학교 측에서도 흔쾌히 수락했고요. 건축에 문외한인 우리 부부는 대충 목심집을 짓고 살기로 했는데 전통황토집전수학교를 만나면서 욕심이 발동해 이렇게 집이 확 달라진 거예요.” 건축 - 엄동설한에 핀 희망의 꽃 설계를 마친 2005년 7월 말 전통황토집전수학교의 소개로 산림조합으로부터 평창산 소나무 재목을 구입해 8월 말까지 치목治木(마름질)작업을 했다. 서까래 사이에 댄 개판과 대들보는 북미산을 사용했다. 기초공사는 한 주민이 이곳은 건수乾水가 흐른다는 말에, 40센티미터 버림 콘크리트를 하고 150센티미터 줄기초 후에 철근을 엮어 1미터 짜리 방석을 놓아 벙커처럼 튼튼하게 했다. 12월 말 목구조 공사를 끝내면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에서 너와로 바뀌었다. 한용걸 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세山勢와 잘 어울릴 것 같아 너와를 택했다고. “주위에서 너와는 제 수명을 유지하려면 2년마다 오일스테인을 뿌려 주어야 하기에 번거롭다며 전통 오지기와나 아스팔트 슁글로 하라고 권유했어요. 하지만 산 중턱에 짓는 집이다 보니 산이 주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 너와를 고집했지요. 오지기와를 올린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산에 미안한 맘이 들고, 아스팔트 슁글이나 시멘트 기와는 왠지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너와를 얹기로 했는데 집사람이 ‘베리-굿’이라고 하더군요.” 지붕작업은 개판(10×1㎝) 위에 타이벡 깔기, 황토에다 볏짚·소금·참숯 섞어 올리기, OSB 합판 덮기, 방수 시트 깔기, 너와 이기 순으로 진행했다. 황토벽돌 쌓기는 2006년 1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연일 영하 17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라 비닐을 둘러치고 난로를 피워가면서 했다. 외벽 줄눈마감은 4월 5일부터 했는데 그보다 앞서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관계로 3월 2일 서둘러 입주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내부 미장까지 했으니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용걸 씨는 이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토목공사비 2200만 원, 기초공사비 2200만 원, 목재비 4100만 원, 황토벽돌(3000장) 구입비 1500만 원 그리고 모르타르는 처음 3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나중에 모자라 150만 원, 120만 원어치씩 계속 들어가 아예 계산을 안 했어요. 사방이 황토인데도 땅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라 퍼오기도 마땅치 않았고요. 학생들에게 들어간 비용은 인건비 없이 점심에다 새참 값이 전부였지요. 여기에다 우리 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해 통장으로 오간 돈이 2억 5000만 원 정도예요.” 입주 -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즐거움 낭천산 중턱에 자리한 이 집은 실개천이 흐르는 아리마을 어귀에서 바라보면 산세에 폭 싸여 포근하게 다가온다. ‘ㄱ’자형인 데다 너와를 얹은 박공과 우진각, 합각 지붕의 어루러짐이 예사롭지 않다. 다락을 올려 겹지붕을 낸 것도 특이하다. 각 실의 기능에 맞게 거실은 바닥에 앉은 높이로, 자녀방과 부부방은 의자에 앉은 높이로 중인방 위치를 달리하여 창을 냄으로써 조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를 주었다. 전면으로 돌출시켜 지붕을 얹은 현관과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양쪽으로 문을 낸 작업장도 집의 기능성을 한껏 높였다. 실내는 우측에서부터 자녀방, 거실 겸 주방, 부부방, 노모방, 작업장 순으로 배치했다. 거실 겸 주방은 삼량 천장으로, 굵은 전선들은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 골막이에 묻고 얇은 전선들은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고자 노출시켜 애자로 지지했다. 조정일 씨가 요한(10세) 군, 혜린(9세) 양과 함께 만든 전등은 투박하면서도 토속적인 운치를 더해 준다. 거실 좌측 자녀방의 천장은 우물반자로 꾸며 안정감을 주고, 창가에 길게 놓은 책상 그리고 공간을 양분한 책꽂이가 인상적이다. 주방 붙박이 가구를 비롯해 책상, 책꽂이 등 집 안 가구는 모두 한용걸 씨가 나무를 불에 그을려 만든 것들이다. 자녀방 위는 삼면으로 창을 내고 그 곁에 책꽂이를 둔 다락방이다. 목재로만 내부를 마감하여 동화 속의 오두막집을 떠올리게 한다. 부부방은 부지 자체의 고차에다 전면으로 돌출시킨 현관에 가리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반면 실내에서는 산 아래에서 현관까지 누가 오가는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우물반자 천장을 한 부부방 뒤에는 화장실을 배치했다. 한편 부부방 옆에는 미닫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들을 드린 노모방이 자리한다. 노모를 보다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하는 효성이 배어 있다. 한용걸 씨는 흙집을 지을 때만 해도 ‘황토는 원적외선을 내뿜는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는 신경을 안 썼다고. “흙집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지었는데 이 집에서 다섯 달 정도 지내니까 추천할 만해요. 사람이 많이 오는 편인데 대개 어머님의 구들방에서 하룻밤 묵곤 하지요. 바닥이 뜨듯하고 공기가 쾌적해서 그런지 일요일 저녁이면 차가 막히는 데도 갈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좀더 몸을 지지다 가겠다면서… 나도 시멘트로 뒤덮인 도시에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했는데 여기에선 어김없이 6시에 눈이 떠져서 맑은 기분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도시에선 혜린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서 매일 연고제를 발랐는데 지금은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해서 치과 외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맨발로 흙을 밟으며 뛰놀고 상추며 고추, 가지 등 무농약 먹을거리를 즐기니 자연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들 부부는 그동안 그 좋은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잊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삶의 한 방편으로 귀농했지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모두冒頭에서 밝혔듯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돈을 벌고자 귀농했다. 지금 흙집 뒤 비닐하우스 안 오지 항아리에서는 광양 매실조합에서 갖고 온 매실이 숙성 중이다. 작년에 경험 삼아 만든 매실청과 매실잼을 몇몇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다들 좋아해 고무鼓舞된 듯했다. 또한 된장을 담그겠다고 하자, 노인회에서 농약을 안 친 콩을 매년 열댓 가마씩 대주기로 했다. 한편 황토집 뒤 부지엔 게스트 하우스 건축용 재목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매년 열리는 산천어 축제 때 민박도 하고, 일하다 지친 활동가들이 와서 며칠이건 몇 달이건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흙집에서 부르는 귀농가(歸農歌) 화천 42.5평 목구조 황토집
-
-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지은, 양평 62평 2층 철근콘크리트주택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산마루마을’이라는 전원마을이 있다. 박태원(43세) 씨 가족이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다. 건축주는 오래 전부터 전원생활을 꿈꿔왔다고 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시골에서 살고 싶었다는 것. 특히 그의 자녀들 만큼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96년부터 전원생활을 시작할 마땅한 터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99년 직원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됐는데,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었던 땅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 남향이고 조망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으면서 시원스러운 곳 그리고 출퇴근 거리가 용이한 곳. 이곳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평당 54만 원에 350평의 땅을 구입하고,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유지보수 걱정 없는 구조로 선택 이곳은 원래 몇몇 지인(知人)이 모여 동호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구입했던 곳이다. 그 중 일부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생긴 필지 중 일부를 건축주가 구입한 것인데, 부지를 구입할 당시 건축 시공사나 구조도 계약에 포함돼 있었단다. 하지만 건축주는 주변에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 스틸하우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지어 놓은 집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이곳은 원래 평당 250만 원의 스틸하우스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옵션이 붙으면서 단가는 계속 올라갔고, 또 이 지역과 스틸구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차라리 계약금 3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집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제대로 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설계와 감리는 설계사에 맡기고, 시공은 직접 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축주 가족은 집 짓기 전에 인근 강변에서 1년 동안 전세로 생활했다. 미리 전원생활도 경험해 보고 집 지을 준비도 하기 위해서였다. 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결정했다. 요즘 황토나 나무집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지만 추후 유지보수 등을 염려해서 튼튼한 구조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마감할 때는 나무와 흙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가급적 화학처리 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2001년 8월 시작하여 2002년 1월 완공과 동시에 입주했다. 주변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설계 매곡산 자락에 위치한 이 집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마을 전체와 논, 도로, 내(川)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정원은 뒷산과 이어지는 능선과 맞닿아 있어 집에서 곧바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집은 여느 집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집의 모양새가 ‘T’자 형의 특이한 형태로 돼 있고, 또 정원을 공용정원과 가족정원으로 분리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도로와 연결되는 출입구 쪽 정원은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이고, 외부인의 시선을 전혀 받지 않는 집 뒤 쪽의 정원은 가족들을 위한 공간, 즉 프라이빗 가든(Private Garden)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집 외관은 도로와 만나는 서쪽과 북쪽 부분에 노출콘크리트 벽체를 구성하여 거칠면서도 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집을 설계한 신영건축사 설계사무소 최길찬 소장은 “비닐 사이딩 위주의 스틸하우스 단지에 거친 맛을 주면서도 자칫 산의 가파른 기세에 눌릴 수 있음을 감안해 집의 기운을 강하게 하였다”고 설명한다. 외부 마감은 부드러운 살색톤의 파벽돌을 사용하여 노출콘크리트의 거침에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산의 능선과 거의 같은 각도로 내려오는 거실의 곡선 지붕에는 동판각재 심기를 하여 벽돌과 노출콘크리트 그리고 동판의 어우러짐을 보고자 하였다. 가족 구성원에 맞도록 공간 배치 이 집에는 건축주 내외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준영(8세)과 성민(6세) 막내 딸 경민(3세) 그리고 건축주의 어머니 이렇게 3세대 6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실내구조는 1층은 주방과 거실, 공용욕실 그리고 건축주의 어머니 방을 두었고, 2층은 부부침실과 아이들 방, 서재로 구성돼 있다. 주인침실(Master Zone)이 2개인 셈인데 하나는 건축주의 노모를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인세대를 위한 공간이다. 노모방의 위치는 거실이나 식당과 가능하면 떨어져 있으되 반 독립적 공간을 주고자 하여 ‘T’자형 평면의 중정 그리고 가족정원 모퉁이에 설치된 정자 쪽을 바라보는 남향으로 배치를 하였다. 1층에는 화장실을 1개만 두되 노모 전용으로도 사용하고 때론 가족이나 손님을 위한 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모 방 바로 옆에 설치했다. 1층 계단 밑의 창고는 복도의 답답함을 줄이기 위해 벽 쪽으로 붙여 놓았다. 거실은 ‘T’형 평면 중 가장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좌우로 큰 정원을 두고 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이 내리쫴도 오른쪽 거실 창에는 커튼을 치지 않아도 된다. 또 거실 오른 쪽 창을 통해서는 가족정원과 만나고, 앞으로는 마을과 건너편 산의 조망이 시원하게 들어온다. 2층 부부침실은 1층 노모방과 수직적으로 같은 위치에 배치하였고, 아이들 방과 서재는 조금 긴 형태로 만들어 가구나 책상 배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집의 가운데에 위치한 서재는 채광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창을 두었다. 이 집은 6식구 3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전원주택으로 각각의 독립성 보장과 서로의 간섭(관심)이 적절한 곳에서 일어나도록 배치를 한 점이 돋보인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가족 모두가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오기 전 건축주의 어머니는 반대했다고 한다. 교통이 불편하고, 친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정원과 텃밭가꾸기 등 이리 저리 할 일이 많다 보니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다고. 또 초창기에는 지역 원주민과 마찰도 많았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이주민이 54퍼센트나 될 정도이다 보니 그러한 일은 없고, 2000명 정도 되는 문호리 주민간에는 서로를 다 알고 지낼 정도로 커뮤니티가 잘 되고 있단다. 한편으로 건축주는 창고나 다용도실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한다. 이에 앞으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우선 그 지역에서 살아보라는 것.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집 설계는 제대로 할 것, 또 설계사가 반드시 시공과정을 감독하도록 할 것. 조경은 단기간에 한번에 다 처리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으로 세울 것. 땅은 좀 넓게 구입할 것. 그리고 반드시 창고를 설치할 것 등이다. 田 ■ 글 박창배 기자 / 사진 조영옥 기자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건축평수 : 62평 (1층 38평, 2층 24평) ·실내구조 : 1층(거실 + 주방 + 방 + 욕실 + 다용도실) 2층(거실+방 3 + 욕실) ·대지면적 : 350평 ·외벽마감 : 파벽돌 + 노출 콘크리트 ·지붕마감 : 동판각재 심기 + 슁글 ·내벽마감 : 황토미장 + 한지벽지 ·천장마감 : 한지벽지 ·창 호 재 : 시스템창호(LG 하이새시 + 이건) ·단 열 재 : EPS(압축스티로폼) ·난방형태 : 심야전기 온수파이프 난방 ·바닥마감 : 온돌마루(메이폴) + 방(한지장판) ·건 축 비 : 약 2억5000만 원 (평당 400만 원) ·시공기간 : 2001년 8월~2003년 1월 ■ 설계·감리 : 신영건축사사무소 02)592-0494 Daum카페 “최길찬의 전원주택따라잡기” ■ 시공 : 직영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지은, 양평 62평 2층 철근콘크리트주택
-
-
북향에 배머리 전면창을 낸, 가평 43평 단층 스틸하우스
- 조각공원으로 꾸민 집 북향에 배머리 전면창을 낸, 가평 43평 단층 스틸하우스 3000평 부지 내에 생명력을 테마로 한 수많은 조각품들을 진열했다. 그 한가운데 가파른 지붕의 물매와 뱃머리 형태의 창호 디자인을 한 45평 단층 스틸하우스가 자리한다. 실내는 거실 천장의 경사도 살려 전면창을 냄으로써 시원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북향이다 보니 툭 튀어나온 전면창으로 동향빛과 서향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게 했다. 높은 지붕을 활용하여 다락방과 다락거실을 앉혔는데, 양옆에 까치창을 설치하여 보다 넓게 사용했다. 다락에 앉아 1층 거실 및 외부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다. 독립형 주방에서 외부 덱으로 바로 나가도록 하여 화사한 날 야외에서의 식사가 가능하다. 안방과 침실을 분리하여, 안방이 소응접실 기능을 하도록 했다. 주말을 맞이하여 상춘객(賞春客)들의 차량행렬로 북한강변 45번 경춘국도가 몸살을 앓는다. 내년에 경춘고속도로(46km)가 뚫리고 경춘국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좀 나아질까. 혹자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1시간, 가평지역은 3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도 가평군 임초리로 가기 위하여 그나마 한적하리란 생각에 양평군 문호리에서 308번 지방도로로 접어들었다. 수입리를 지나는 길이 소요하여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주말농장을 찾은 고사리손들이 모종삽을 들고 무엇인가를 한창 심고 있다. 맨땅을 밟고 흙을 만지는 즐거움이란 나이하고는 무관한가 보다. 조총천이 흐르는 가평군 상면 임초리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송영일 씨(60세)가 그러하다. 20년 전 마련한 부지에 집지어 정착 서울토박이인 송영일 씨는 H일보 문화부기자로 28년 간 재직했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살다보니 시골에 집 한 채 짓는 게 꿈이었다. 초등학교 때, 방학하면 시골 외갓집으로 놀러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한다. 사회에서 기반을 잡은 80년 대 초반부터 전원생활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서울 중심 50킬로미터 반경 시골 땅은 안 밟아 본 곳이 없을 정도다. 마흔을 맞던 해인 1983년 조종천으로 스케치여행을 왔다가 민박을 하면서 우연찮게 그 꿈을 이루었다. “여기서 며칠만 묵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던 그의 말에 집주인이 “소원이면 이 집을 120만원에 사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북향인 것이 좀 걸렸으나 ‘북향 북문집에서 부자가 난다’는 말도 있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흔쾌히 계약금 10만원을 걸었다. 이듬해 알고 보니 땅주인이 따로 있어서 어쩔 수없이 땅을 사야했는데, 내친김에 평당 6000원에 3000평을 사들였다. 그 후 주말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며 20여 년을 오갔다. 당시에 심은 밤톨이 부쩍 자라 해마다 밤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전원주택이란 개념이 뿌리내리기 전부터 전원생활을 해온 셈이다. 1996년 신문사에서 뼈를 묻겠다던 그에게 위기가 닥쳤다. 부장급 이상은 모두 사표를 내라는 통고였다. ‘장교로 복무하다 입사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에게도 현실로 나타났다. 194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사표를 모두 수리한 것이다. 퇴직 후 생활 리듬이 깨져 힘에 겨워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이 전원 속에 자리한 보금자리였다. 퇴사 후에는 평소 관심을 기울였던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조각대학원에 다녔다. 전원에 작업실을 만들고 조각에 몰두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까지 작은 집수리도 기술자를 불러서 했는데, 여러 가지 조각공구를 만지다 보니 손수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작업실은 150여 년 된 농가를 부수고 다시 지은 것인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조각에 심취하면서 고가(古家)의 운치를 살리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죠.” 3000평 부지 내에는 생명력을 테마로 한 수많은 조각품들을 진열했다. 그 한가운데 가파른 지붕의 물매와 뱃머리 형태의 창호 디자인을 한 45평 단층 스틸하우스가 자리한다. 이 집을 짓고서부터 주말에만 찾던 전원으로 완전 이주한 것이다. 동네 주민과 어울리려 펜스도 없애 “처음에는 전원 분위기에 어울리는 황토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工期)가 빠른 스틸하우스를 택했습니다. 가평은 겨울에 추운 지역인데 스틸하우스는 외기(外氣)로부터 단열 효과가 좋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죠. 시공은 ‘(주)한국 스파큐 스틸하우스’에서 했는데 설계에서 시공까지 제집처럼 믿음직스럽게 해준 게 맘에 들었어요. 조각을 하다보니 용접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는데 흡족한 집이 지어졌습니다.” 부지를 마련한 20여 년 전부터 머릿속으로 수백 채의 집을 지었다 부쉈다 하기를 반복했다. 건축설계협의 때 북향이기에 창문을 많이 뽑고, 거실은 넓게, 안방은 동쪽에, 화장실은 서쪽에 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설계도를 완성하고 건축에 들어갔다. 건축비는 평당 350만원 들었는데, 당초 30평으로 짓기로 한 것이 다락방까지 합하여 45평이 됐다. 27평의 덱(Deck)은 방부목을 직접 구해 손수 짓다보니 평당 50∼60만원 들 것을 모두 합하여 500만원으로 끝냈다. 지금의 주차장도 덱을 만들다 남은 자재를 모아 만드는 중이다. 이 집은 단층에 다락이 있는 형태로, 거실 천장의 경사도를 살려 전면창을 냄으로써 시원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툭 튀어나온 전면창으로는 동향빛과 서향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게 했다. 높은 지붕을 활용하여 다락방과 다락거실을 앉혔는데, 양옆에 까치창을 설치하여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다락에 앉아 1층 거실 및 외부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다. 독립형 주방에서 외부 덱으로 바로 나가도록 하여 화사한 날 야외에서의 식사가 가능하다. 안방과 침실을 분리하여, 안방이 소응접실 기능을 하도록 했다. 건축주 송영일 씨는 “조각을 하고 정원을 가꾸며 하루종일 움직이기에 도회지보다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막연한 생각에 전원생활을 시작했다가 되돌아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씁쓸하다고. “전원생활의 실패 원인은 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마을주민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펜스부터 치곤 하죠. 우리 집도 처음엔 250만원을 들여 펜스를 쳤다가 주민들하고 담을 쌓는 것 같아 모두 없앴습니다. 또 촉촉이 젖듯이 한 발 한 발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인건비 조금 절약한다고 외지인하고 일하기보다는 동네사람과 함께 땀흘려 일하면서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소문이 빠른 곳이라 한 번 벽을 쌓으면 허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조각공원을 만들 꿈에 부풀어 있다. 조경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이 정원의 나무도 소나무만 심으란 법이 없다고 한다. 전화로 정원에 심을 해당화, 홍매화, 소나무, 대추나무 묘목과 함께 성장 촉진제를 주문하는 그에게서 전원생활의 쏠쏠한 재미를 엿보았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김혜영 기자 ■ 건축 정보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건축형태 : 철골조 단열보강 패널식 ·대지면적 : 150평 ·건축면적 : 45평 ·외벽마감 : 드라이비트 은모래색 ·내벽마감 : 실크벽지 ·바닥마감 : 온돌마루 ·지붕마감 : 육각 아스팔트싱글 ■설계, 시공 : (주)한국 스파-큐 스틸하우스(02-561-1235~7)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북향에 배머리 전면창을 낸, 가평 43평 단층 스틸하우스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체크포인트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수십 채그가 건축주에게 전하는 노하우지난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전원주택라이프에 토지매입부터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공 계약서부터 시공, 주택관리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이전에 기고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무 관점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내용은 각 과정에서의 느낀 점들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인스타그램 @seong.h.g유튜브 코드랩tv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8년 차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마을의 전체 세대수가 75세대 정도 되니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축적됐다. 즉, 하나의 건축주로서 느낀 점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는 과정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적어보려 한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에서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느낀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미리 겪을 수 있는 선례를 듣고 미리 공유해 볼 수 있길 바란다. ▲필자가 개발 중인 피노밸리 토지 방문 시 모습 ▲토지는 바로 옆에 있어도 몇 천부터 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땅 보러 가는 길, 주의해야 할 점땅 보러 가는 일은 착공 시점과 더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이며 동시에 고민이 적은 순간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장 간다는 생각보다도 자연을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이사 시점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쫓겨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유롭기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좋은 땅을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긴다. 이때는 내가 시작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이미 여러 땅을 검토해 보고 매입해 보고 개발과 건축을 해봤지만 여전히 새 땅을 보러 갈 때가 가장 설렌다. 다만, 대부분 경험이 거의 없어 지식이 가장 부족한 때이므로 이때 조심할 점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개발하는 현장의 영업 직원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몰아붙일 때다.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혹했다 하더라도 한 발 잠깐 물러서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땅을 뺏길까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왜 그 땅이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땅이 싸다’, ‘겉보기에 예쁘다’ 등 한 가지 논리에 좇아가기에는 마지막 단추를 영영 보지도 못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들은 정말 조심하자. ▲사도에는 포장된 도로에도 배수관로가 안 묻힌 경우가 있다. 안전하고 좋은 부지를 고르는 팁그렇다면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좋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전원주택라이프에 기고했던 시리즈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건축가에게는 지형과 전반적인 환경들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받는다. (자료 shog studio 건축디자인 사무실) 1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큰 틀에서 땅을 볼 때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검토 내용 중 첫 번째인 닿아 있는 도로는 이제 웬만한 독자분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로다. 지방 토지는 사도(개인소유의 도로)가 많기에 도로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종종 그 밑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가 닿지 않은 맹지와 같고 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수관로 연결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다만 25 도는 너무 딱 마지노선이니 어느 정도 완만하면서도 너무 평평해서 앞집에 조망을 가리지 않게 미리 고려해 땅을 선정하길 추천한다. 2 토지 개별성과 환경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적인 부분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지, 터 자체가 바람길이 잘 통해 쾌적한 기분이 드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마치 공식처럼 단순히 정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대로변부터 집터로 진입하는 곳들은 어떤지, 그 진입하기까지의 주변 이웃들은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에 중요한 시세 관련이다. 토지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과 달리 개별성이 강하다. 타운하우스와도 또 다르다. 바로 옆집이어도 가격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집마다 퀄리티도 크게 다른 것이 전원 시장이기 때문에 집은 차치하더라도 토지매입 때부터 단순히 그 동네 ‘시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해당 토지의 가치 개별성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온 기술적인(?) 체크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건 이전 시리즈를 참고하면 좋겠다. ▲피노밸리 건축 모습 토지 매입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1 건축사 VS 토목설계사 VS 건축가, 무슨 차이일까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설계에 들어간다. 이때 설계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뉜다. 지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계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다른 조례가 있고 또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굉장히 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인허가 부분이 아닌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생겼다. 바로 ‘건축가’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건축사들 중에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건축가와 나누자면 건축사는 보통 법적 건축 허가와 준공의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디자인 역량보다는 인허가 받는 데 무리 없는 주택설계와 그에 대한 검토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즉, 건축사와 건축가 사이에 교집합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축사는 자격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법적인 틀을 좀 더 집중한다면 건축가는 위 법적인 부분도 당연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지형과 주변 환경에 가장 예쁜 집과 고객의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2 설계 및 인허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설계 및 인허가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다. 대체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보통 건축 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는 진행을 위해 돌아야 하는 담당 부서가 많아 두 달이 걸리기도 하기에 굳이 건축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할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건축사와 주택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됐을 때쯤 설계 도면이 나오면 바로 건축 허가를 추가로 넣고 그사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보완 사항이 없는 한 몇 주 내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까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 필자가 시공사와 계약서를 쓸 때 넣은 내용 시공 단계에서 십 년 늙지 않기 위한 꿀 팁1 토목공사는 이왕이면 건들지 말자건축에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면 토목공사에서는 3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유혹은 돈에서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땅과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은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나 차이나니 땅도 좀 완만해 보이면 토목공사를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토목이 완료된 땅을 산 것만 못한 인생 수업료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는 건축시공보다도 관리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미리 해놓은 노력과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을 매입하길 권한다. 2 직영공사 VS 하청공사, 장단점 비교와 선택이것도 토목공사를 욕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직영공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의 이윤과 하자 담보를 대비한 금액들이 빠지기에 하청공사보다 대략 20% 정도 이상은 싸게 지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직영공사기 때문에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본인이 100%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하자가 생겼을 때 또한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도 예상하고 이윤도 생각해 직영공사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공사 프로세스를 알지만 직영을 지양하는 편이다. 3 견적 잘 내는 법은 부지런함과 열정에 있다만약 원하는 설계도가 나왔다면 건축박람회에 가서 여러 시공사에 평당 얼마면 가능할지 견적을 받아보자. 혹은 꼭 박람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업체들에 설계도를 보여주고 대략 시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다섯 군데만 물어봐도 대략 평균 비용이 나온다. 시공은 상품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하나 전화하는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다면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4 시공 계약은 꼭 숫자로 명확히 표현 한다먼저 시공 기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리고 공기보다 늦어졌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작성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막상 시공비가 지급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의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 기간이며 공기가 길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책정해놓고 시공사가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아무리 공사 기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급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 나누지만 여기서 중도금도 1~3차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내 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기를 미루어서라도 우리의 건축부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꼭 ‘최고 2기에 달했을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포기각서를 대체한다’는 내용과 공사 기간 중에 미리미리 준공을 위한 서류들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장은 무조건 당근과 채찍필자는 시공사가 아니지만 직영공사를 통해 시공사 입장도 되어보고 중개를 통해 시공사와 연결해 주는 3자 역할도 되어보고 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 입장도 돼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모습의 건축주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건축주의 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다 아는 데 말이야~, 내 친구가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교수...인데 말이야~” 이런 건축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시공사들 얘기보다는 자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더 믿는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막혀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진행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곤 한다. 근데 시공사에 맡겨놓고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상호 무의미한 피로감이 올라간다. 결국 자신이 손해이며 발등을 찍는 격이다. 시공사를 경계하고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공을 많이 불러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들사실 집을 짓다 보면 첫 설계도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를 주는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임의로 면적을 넓히다가 건폐율을 초과해 준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중간중간 설계나 요구사항들이 바뀌다 보니 집에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부터는 건축사도 준공을 책임져줄 수 없고 시공사도 건축주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탓을 할 것이다. 결국 상호 간 탓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절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상호 계약서는 명확하게 하는 건축주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계약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애초에 계약서를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상호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집고 공사비 지급이나 변경 사항만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 계약서도 초안을 받고 나면 계약 전에, 꼭 다른 전문가에게 한두 번은 검토 받길 권한다. 그 후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믿어야 한다. 이게 건축주로서 가장 큰 역할이다.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처음에 불편하고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하자 체크는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마지막으로 준공 관련 얘기이다. 필자가 직영보다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평생 A/S’나 ‘5년 A/S’ 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문구는 다 차체 하더라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공한 내용에 따라 기간은 1~3년으로 다소 다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을 살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맡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알고 나서는 시공사와 감정싸움할 것 없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억지 주장이 아닌 명확한 권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많은 시공과 경험이 쌓아오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조화로울 때가 가장 이상적임을 공부했다. 따라서 주변 말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 찾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기준도 명확히 잡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 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 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 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 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 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 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 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 공사 / 엘리베이터 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 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 공사 / 미장 공사 / 노출콘크리트 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 공사 / 도장 공사 / 도배 공사 / 싱크대 공사 / 마루 공사 / 에어컨 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 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 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 컨테이너 설치, 가설 전기 인입, 가설 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 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 파기, 토사반출, 잡석 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 필름) 깔기 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외벽 거푸집 단열재 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 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 공사급수·오배수 배관 매입, 난방 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 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공사 엘리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 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 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 PW와 알루미늄 창호 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 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 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 공사는 창호 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 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 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지붕 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 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 공사와 미장공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 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 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질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 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 공사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 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 공사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 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 공사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 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 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 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 공사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도시가스 내부 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 공사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 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우수관 설치, 대지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 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 공사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 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 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한다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 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 견적서는 건축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한다세부 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 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 도면과 세부 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 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 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 포기각서를 명시한다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 이행 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 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
[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공사 / 엘리베이터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 미장공사 / 노출콘크리트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싱크대대공사 / 마루공사 / 에어컨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 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 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컨테이너 설치, 가설전기 인입, 가설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파기, 토사반출, 잡석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필름) 깔기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 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설치 및 해체, 철근배근, 레미콘타설, 외벽거푸집 단열재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 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공사 급수·오배수 배관매입, 난방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 공사엘이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 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PW와 알루미늄 창호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공사는 창호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 지붕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공사와 미장공 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빵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 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 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 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공사 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공사 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공사 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공사 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내부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공사 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 부대토목 및 조경 공사우수관 설치, 대지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공사 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 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 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 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 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 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 한다 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견적서는 건축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 한다 세부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도면과 세부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 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 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포기각서를 명시한다 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보수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 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 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방향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 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 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 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 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받아 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 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 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
[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
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2
- 04 시공비단독주택은 주문 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 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 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 견적이 필요하다. 세부 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게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지붕·홈통공사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금속공사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목공사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미장공사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금속재 철물공사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내장공사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단열공사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붙박이가구 공사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 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 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 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 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 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 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야 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 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가구 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INFO 추가 비용 리스트※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건축 허가 수수료 |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사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도로점용 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 도로점용 비용을 내야 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사용승인 업무대행 비용(허가 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압류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2
-
-
['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PART 0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01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비용 발생 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02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INFO 추가 비용 리스트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03 설계비 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 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과정 알아두기 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 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집보다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1층이 좁을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면적으로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면적일 때 같은 2층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04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견적이 필요하다. 세부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가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 지붕·홈통공사 -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 금속공사 -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 목공사 -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 미장공사 -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 금속재 철물공사 -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 내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단열공사 -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 붙박이가구 공사 -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계약서 작성시 체크 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 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구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
실속파들의 선택, 소형주택의 모든 것
- “3평에서 살 수 있어?”‘이게 뭔 황당한 소리야!’ 하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서점에서 호기심에 집어 든 책의 이름이 《3평 집도 괜찮아!》였다. 어떻게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저자 야도카리YADOKARI(크리에이티브 그룹)는 250만 엔의 스몰 하우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스몰 하우스 바람이 미미하다. 그렇지만,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문화 의식 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전원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서서히 소형주택이 퍼지고 있다.글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두센, 디자인그룹태드, ㈜성심건업, ㈜스마트하우스, ㈜에스와이패널 소형주택의 종류소형주택은 크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눈다. 이동식은 70% 이상 공정을 마친 주택을 차로 운송한 뒤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동식주택을 떠올리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모듈러 공법, 컨테이너, 목구조, 경량 스틸구조 등 대부분 차로 운송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고정식은 철근콘크리트, ALC, 황토 등의 자재를 사용해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재 특성상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운송이 불가능하다.소형주택의 크기는 2평부터 20평까지 다양하지만, 침실과 주방,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10평 정도는 돼야 한다. 해외에선 3~5평 크기의 초소형 주택(상시 거주용)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지만, 국내에선 대부분 농막이나, 상업용,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은 10~20평 크기를 선호한다. · 2평_2~4명이 식사할 수 있는 최소 공간. 식당이나 카페로 사용· 3~4평_간단한 숙식생활 가능. 농막이나 민박, 카페, 식당으로 사용· 6~10평_샤워룸과 간이 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갖춘 원룸형. 주말주택, 농막, 펜션으로 사용· 10~20평_현관과 침실, 샤워룸, 주방, 다락까지 갖출 수 있다. 3~4명이 거주해도 부족하지 않다. 선택의 폭 넓은 소형주택, 잘 보고 판단해야소형주택은 구조나 재료에 따라 목재와 스틸, 황토 등으로 분류한다. 소형 목조주택은 일반 목구조와 같은 2″×6″나 2″×8″ 구조재를 사용하며 주택의 규모만 작다고 보면 된다. 스틸은 경량 철골조와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가 있지만, 대부분 정통 스틸하우스는 아니다. 스틸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상 경량 철골조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 주택과 컨테이너 주택을 혼동하는 소비자도 있다. 철근콘크리트나 황토주택은 크기와 상관없이 시공하는 방식과 과정이 같다. 건축비용은 공장에서 제작할 수 없어 공정 단축이 어렵고 자재 가격도 높기 때문에 다른 구조에 비해 건축비용이 비싼 편이다. 간혹, 소형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다. 결론 먼저 얘기하면, 평당 소요 비용은 같거나 더 많이 든다. 소형주택을 짓는다고 인건비나 자재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기가 짧고 사용한 자재의 양이 줄어들어 전체 비용이 적게 들 뿐이다. 소형주택 제작비용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50~500만 원 소요된다. 인허가, 부대시설, 조경, 정화조, 각종 인입공사 등은 일반 건축과 같이 별도다. 10평 이하의 초소형 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주방이나 샤워실 등 필요한 편의시설만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형태라 해도 가격이 달라진다. 업체마다 기본 자재와 마감재, 인테리어 기본 사양과 옵션 내용이 달라 같은 구조라 해도 가격을 비교하긴 어렵다.소형주택을 선택할 땐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어떤 구조재와 내·외장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결정하다 보면 허접한 주택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 주택은 결로와 방수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업체는 시공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 및 제작하는 시설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꾸준하게 시공 실적을 보이는지, 기술 노하우는 갖췄는지,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한 대처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모듈러 적용방법 모듈러 주택모듈러 주택이란 건축물을 박스 형태로 공장에서 유닛화해 현장에서 블록을 쌓듯 조립하는 것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업화 주택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1992년 공업화 주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70% 정도 완성하기 때문에 현장 공기가 짧아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가변성이 좋아 수직, 수평으로 쉽게 증축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쉽게 분해할 수 있고, 9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공법이다. (주)두센 '씨홀스하우스' ㈜두센은 주택, 레져, 펜션,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듈러 공법을 시행하는 모듈러 전문 기업이다. ㈜두센에선 8평부터 60평 이상 중대형 모델인 ‘씨홀스하우스’가 있다. 모듈러 기반인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조합할 수 있다. 또한, 반건축, 반제품, 완제품 외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스마트하우스 ‘모듈러 홈’ 2003년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로 출발한 ‘구舊나무와좋은집’은 2011년 모듈러전문 ㈜스마트하우스를 설립해 다양한 중소형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제품은 창고와 농막용인 ‘보급형’, 20평 이하의 ‘기본형’, 20평 이상인 ‘고급형 모델’로 크기와 옵션에 따라 나뉜다. ㈜스마트하우스는 모듈러 주택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쇼핑하듯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컨테이너 주택요즘 주변에서 컨테이너를 다양한 건축에 활용한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컨테이너도 하나의 건축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 가운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건대입구에 들어선 커먼그라운드 쇼핑몰이다. 이러한 컨테이너를 활용해 집을 짓는 것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제작 과정은 모듈러와 다르지만, 컨테이너를 수직, 수평으로 쉽게 증·개축할 수 있어 가변성이 자유롭다는 점에선 닮았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개성이 넘치는 외형이다. 또한, 산업용품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선 친환경적인 건축 방법이다. ㈜디자인그룹태드 ‘컨테이너하우스’ ㈜디자인그룹태드는 공간디자인 전문 회사다. 주택, 사무실, 상업 공간 인테리어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보여준다. ㈜디자인그룹태드에서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규모가 큰 수출용 하이큐빅 컨테이너다. 하이큐빅은 높이가 2,982㎜로 내부 천장을 마감해도 2,400㎜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크기다. 내부는 보강 후 경질 우레탄폼과 난연 2등급 패널을 사용해 견고성과 단열 성능에서 다른 구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안전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구조물이라 튼튼하다는 점이다. 또한, 주거 및 상업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 개성 넘치는 외형을 보여준다. 다만, 개조할 때 용접한 부분이 녹슬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패널라이징 주택패널라이징 주택은 공장에서 구조용 단열 패널을 단위별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 정밀 시공에 의한 낮은 하자율을 나타낸다. 일반 주택은 현장 시공자의 실력과 날씨 등에 따라 골조나 단열 성능에 편차가 발생하지만, 패널라이징 공법은 뼈대에 해당하는 패널에 단열재를 채워 벽체를 만들기 때문에 조립 부분에서만 신경 쓰면 균일한 성능의 주택을 제공한다. 에스와이하우징 ‘폴리캠하우스’ 에스와이하우징은 주택과 산업용 패널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에스와이패널 주택 브랜드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에스와이하우징의 구조용 단열 패널(SIP)은 구조용 합성목재 OSB 합판을 표면재로 양면에 두고, 그 사이에 난연 우레탄 단열재를 채워 내력벽으로 일체화한 제품이다. 단열 성능은 120㎜ 우레탄 단열재를 사용해 열전도율이 0.019W/mk이다. 국내 최초로 패널에 캠락CAM-LOCK 체결 방식을 적용해 특허도 받았다. 캠락은 패널을 간편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또한, 캠락에 의해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고 해체해 제품을 재활용할 수도 있다. 캠락 구조는 별도 구조물 없이 공구 하나로 간편하게 패널을 조립·해체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 소형주택 제작 과정소형주택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의뢰 후 30~50일 정도면 완료된다. 진행 형식은 ‘상담→설계→견적→시공→완료→사후관리’로 일반 주택과 거의 비슷하다. 소형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순 없다. 체계적인 단계와 합리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야 소비자는 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성심건업은 2,000평 규모의 공장을 보유한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 회사다. 작은 집이지만,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했다. <건축절차>1 상담 ● 일정 및 현장 현황, 진입로, 건축비용. 시공 자재 검토2 설계계약 ● 1차 설계: 건축주와 설계 담당자 현장 미팅 후 택지 위치 확인과 평면설계 시작 ● 2차 설계: 평면 완성 후 3D 작업 ● 3차 설계: 3D 완성 후 입면 마무리 단계 ● 4차 설계: 건축 인허가 진행(건축주 비용 부담)3 견적 단계 ● 설계도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 및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내역 산출 ● 총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견적 산출(정화조, 수도, 전기 토목공사 건축주 비용 부담)4 계약 단계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액 지불(계약금액의 10~30%) ● 단계별 공정에 따른 중도금, 잔금 지불5 시공 단계 ● 건축 인허가 확인 후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사 착수 ● 외부, 외벽 및 지붕 공사 ● 내부 단열재 및 목공작업 ● 인테리어 공사(타일, 마루, 조명, 싱크대, 도기, 벽지 등) ● 주변 정리 및 마무리6 완료 단계 ● 입주 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체크 리스트 확인 ● 입주 전 청소7 사후관리 ● 신속한 A/S 처리(50년 제품보증, 10년간 유지보수)문의 ㈜성심건업 031-772-9114 www.sungshimhouse.com 3D 작업 골조 시공 벽체 및 지붕 시공 내부 단열 및 목공작업 인테리어 마감 현장 설치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실속파들의 선택, 소형주택의 모든 것
전원생활 검색결과
-
-
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2. 골조가 완성된 후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
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이번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
[바캉스 추천 펜션 7選] 더위야 물럿거라~ 자, 떠나볼까 레포츠가 함께하는 펜션으로!
- 이열치열以熱治熱. 곧 자연 속에서 땀 흘리다 보면 어느새 무더운 여름도 훌쩍 지나가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올 여름 바캉스 추천 펜션은 여름철 레포츠를 테마로 묶어보았다. 엄선된 7개 펜션은 건축물 실내외 특징, 주변 볼거리, 쾌적한 자연환경, 홈페이지 관리 정도, 펜션지기의 서비스 마인드를 기준으로 따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에도 갈 예정이에요, 고기 또 맛있게 구워 주실 거죠?” 정도의 후기가 많은 곳을 특별히 고려했다. 정리 박지혜 기자 해밀 북한강변에 자리 잡은 유럽풍 펜션. 모든 객실이 북한강을 조망하도록 배치돼 시원한 강바람을 맛볼 수 있다.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더위가 가신다. 펜션 앞 강물 위에 띄운 한 척의 배도 이색적인데 운행되는 것은 아니고 카페테리아로 사용, 식사와 영화감상 등 이벤트홀로 쓰인다. 펜션 바로 아래서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건축특징 : 복층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경량목구조, 2004년 완공 객실정보 : 커플룸(36.3~42.9㎡; 11~13평) 7개 패밀리룸(56.1~82.5㎡; 17~25평) 4개 성수기요금 : 13만~33만 원 (7월 15일~8월 25일) 부대서비스 : 야외 수영장, 보드게임, 선상 이벤트홀 및 영화감상, 야외바비큐장 레포츠 : 각종 수상레저(수상스키, 모터보트,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바이퍼), 플라이피싱, 4륜오토바이(ATV), 서바이벌게임, 남이섬 모터보트투어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6-22 문의: 031-582-4638 010-9293-0887 www.haemil.net 목장길따라 말만 들어도 벌써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는 해발 1000m, 대관령 중심부에 위치한 펜션. 휴양형 목장을 지향한 펜션지기가 30만 평 초지가 펼쳐진 대관령 켄터키목장 내에 씨엘로, 몬타나, 에스트레아 3동의 펜션 건물을 마련했다. 4륜오토바이와 7필의 승마체험용 경주마가 준비돼 있어 초원 여기저기를 누빌 수 있고 양과 한우 등 여러 가지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 뜯는 풍경을 보노라면 이곳이 바로 낙원인가 싶다. 켄터키 목장에서 직접 사육한 특급 한우를 맛보는 것도 특별한 체험! 건축특징 : 복층 경량목구조, 2006년 완공 객실정보 : 커플룸(49.5㎡; 15평) 4개 패밀리룸(49.5~99.0㎡; 15~30평) 7개 성수기요금 : 15만~32만 원 (7월 14일~8월 18일) 부대서비스 : 실내바비큐장, 캠프파이어, 로비&카페테리아(영화감상, 조식 제공) 레포츠 : 4륜오토바이(ATV), 승마, 그린크루즈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향2리 119-33 문의 : 033-335-1711 010-2980-0289 www.ranch.co.kr 휘슬스톱 바람도 쉬어가는 초록색 집. 여름철 래프팅 코스로 유명한 강원도 금당계곡 바로 앞에 자리한 펜션으로 해발 600m의 시원한 계곡 바람이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한다. 계곡 물놀이와 낚시하기에 좋으며 길이 20㎞ 이상의 계곡을 따라가는 비포장도로는 산악자전거, 트래킹, 오프로드 드라이브 코스로 좋다. 무엇보다 짜릿한 래프팅 체험은 빠트릴 수 없다. 건축특징 : 복층 경량목구조, 2003년 완공 객실정보 : 커플룸(9.9㎡; 9평) 1개 패밀리룸(39.6~46.2㎡; 12~14평) 3개 성수기요금 : 10만 ~ 14만 원(7월 18일~8월 23일) 부대서비스 : 바비큐장 2곳, 계곡산책로 레포츠 : 래프팅, 서바이벌게임, 4륜오토바이(ATV), 산악 자전거(MTB), 낚시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2리 1601-2 문의 : 033-334-4700 010-2367-4417 016-361-4417 www.whistlestop.co.kr 별무리 태기산 및 청태산 자연휴양림과 인접해 있고 해발 6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펜션. 외관부터 독특한 이미지의 목구조 건축물로 인테리어 또한 세련됐다. 객실의 연장선인 외부 덱(Deck)을 건물 주변으로 넓게 설치해 야외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펜션의 장점. 평상시에도 혼자 오는 손님이 많다는데 그만큼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체 무해한 페인트로 내벽을 마감하고 객실 비품 또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펜션지기의 꼼꼼한 배려가 돋보인다. 건축특징 : 단층 경량목구조, 2005년 완공 객실정보 : 커플룸(36.3~42.9㎡; 11~13평) 3개 패밀리룸(59.4~82.5㎡; 18~25평) 2개 성수기요금: 14만 ~ 24만 원 (7월 12일~8월 17일) 부대서비스: 바비큐장, 보드게임, 휴게실(프로젝터 설치), 홈씨어터 시스템, 아기침대 및 유아용 식탁 의자, 무료조식 레포츠 : 4륜오토바이(ATV), 성우리조트(봅슬레이 썰매, 오프로드 카트, 산악자전거 등)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1리 795 문의 : 033-345-6166 017-360-1023 www.thestardust.co.kr 다리안 “펜션 앞 계곡과 수영장 너무 좋아요! 아가들은 수영장으로 어른들은 계곡으로… 펜션에서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고수동굴과 차로 30분 반경으로 충주호의 여객선, 온달관광지 등 볼거리가 산재해있어 위치상으로는 별 10개를 줘도 안아깝죠.” 산과 계곡, 동굴, 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빙 둘러싸고 있는 펜션으로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다. 액티비티 펜션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레포츠 체험팀 자체 운영으로 다양한 레포츠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건축특징 : 복층 경량목구조, 2004년 완공 객실정보 : 커플룸(33.0~39.6㎡; 10~12평) 9개 패밀리룸(75.9㎡; 23평) 2개 성수기요금: 9만~15만 원 레포츠 : 서바이벌게임, 4륜오토바이(ATV), 래프팅, 대명 아쿠아월드, 천동 물놀이장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177-7 문의 : 043-421-3700 011-468-4211 www.psdarian.com 해랑 영화에서나 봤던 해변 벼랑 위 고성古城을 보는 듯한 해랑 펜션에서는 파도 소리와 일몰 장면을 원 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해마다 여름철 피서인파로 북적이는 안면도 초입에서 쑥 들어가 서쪽 끝자락 어촌마을에 위치해 한적하다. 펜션 전용 해변에서 물놀이도 즐기며 초경량항공기(ULM) 체험할 수 있는 꽃지해수욕장까지 차로 15분이면 넉넉하게 이동한다. 안면도와 서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행, 올 여름에는 하늘에서 더위를 식혀볼까! 건축특징 : 복층 경량목구조, 2004년 완공 객실정보 : 커플룸(33.0~39.6㎡; 10~12평) 5개 패밀리룸(52.8~99.0㎡; 16~30평) 2개 성수기요금 : 13만~35만 원 (7월 15일~8월 16일) 부대서비스 : 캠프파이어 레포츠 : 바람아래해수욕장, 장곡해수욕장, 장삼해수욕장, 원산도 장고도 삽시도 호도 등 무인도 탐사, 초경량항공기 체험(인터첼룸 041-672-9426 www.intercaelum.com)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775 문의 : 041-673-9995 011-9819-6437 www.haerang.co.kr 샤뜰레 바닷속 이모저모에 대해 궁금하다면 제주도 서귀포시 샤뜰레 펜션을 추천한다. 지중해 어느 리조트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이국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외관하며 해양레저 휴양지를 표방하는 펜션답게 펜션지기가 스쿠버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스쿠버 초보자를 위해 펜션 내 야외 수영장에서 전문강사와 1:1 교육을 하고 서귀포시립해양공원(문섬, 범섬)에서 스쿠버 체험 관광을 진행한다. 스킨스쿠버 라이센스 교육과정도 있다. 건축특징 : 복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006년 완공 객실정보 : 커플룸(59.4㎡; 18평) 6개 패밀리룸(92.4~99.0㎡; 28~30평) 4개 성수기요금 : 16만~30만 원 (7월 20일~8월 20일) 부대서비스 : 야외바비큐장, 실외골프연습장, 야외수영장, 감귤농장 체험, PC룸 레포츠 :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배낚시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5번지 문의 : 064-738-9852 www.chatelet.co.kr 펜션 정보 게시판 펜션 예약 주의보! 계약 전 펜션 규정 확인 홍길동 씨 부부는 올 여름 시원한 강원도로 2박3일 여행 계획을 세우고 투숙 한 달 전에 7월 30일자로 펜션 예약을 했다. 2박 숙박료를 완불해야 예약 완료된다고 해서 30만 원을 펜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런데 펜션을 이용하기로 한 당일, 아침부터 급한 일이 생겨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다. 펜션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니 숙박료 총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한다. 홍 씨는 30만 원을 길바닥에 버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했다. 반면 펜션 측은 성수기라 예약자가 많은데 홍 씨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홍 씨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사용 예정일 △5일 전에는 모든 계약금을 돌려받고 △2일 전에는 숙박료의 10% 공제 후 환급 △1일 전에는 20% 공제 후 환급 △당일 30% 공제 후 환급 받는다. 그러나 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펜션 자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펜션을 포함한 숙박 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해 866건, 올해 5월 말까지 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주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금 미환급 등과 관련된 불만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 경험이 있거나 시·군 등이 추천하는 숙박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예약하기 전 해당 업소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등 숙박업소 자체 규정을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으면 예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펜션 선택 요령 ‘이렇게 하자’ 1. 만족스런 펜션 찾기 제 1조 1항.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이것만으로도 거의 해결된다. 특히 사진과 이용자 후기를 유념해 본다. 펜션 건물과 배경이 따로 노는 합성사진은 아닌지, 실물 사진이 맞는지, 주변에 녹지가 충분한지, 주변부 사진은 없고 건물 사진만 달랑 있지는 않은지 등을 따져 본다. 거창한 모토를 달아놓고 실물 대신 조감도를 올린 펜션은 요주의 펜션! 또 훌륭한 펜션일수록 게시판 이용후기가 뜨끈뜨끈하다. 이용자의 정성스런 후기는 펜션 주인의 정성스런 대접에 대한 화답이라고나 할까! 사전답사 대신 이용후기만 봐도 대충 펜션 특징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2. 주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상주하면 펜션 청결도나 서비스 등에서 한층 좋다는 건 당연한 사실. 3. 내 집 같은 편안한 펜션에서 쉬고 싶다면 객실 수가 많은 단지형 펜션은 No! 4. 유럽풍의 고급 펜션, 웰빙 펜션 등 상투적 표현에 속지 말자. 정선의 新명물 기차펜션과 레일바이크 기관차 1량, 폐객차 4량을 개조해 10개의 객실(21.0~31.0㎡)로 탈바꿈한 정선 기차펜션. 월풀욕조를 갖춘 욕실과 TV,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에 응급약품까지 호텔 수준의 최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 기차라고 얕보지 말 것. 전망을 고려해 송천강을 향하도록 한 객실 전면 외부에는 덱(Deck)을 설치해 바비큐파티 등 야외활동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차펜션에서 빠트릴 수 없는 체험코스 하나. 레일바이크(Railbike).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움직이는 것으로 정선선 아우라지역~구절리역 간의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 7.2km 구간을 달린다. 철길 따라 물길 따라 레일바이크에 몸을 싣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한여름 더위가 싹 가신다나~. 레일바이크 탑승은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된다. 기차펜션 요금 : 7만 ~ 10만 원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역 레일바이크 탑승장 문의 : 코레일투어 서비스 033-563-8787 033-563-8787 www.ktx21.com
-
- 전원생활
- 펜션
-
[바캉스 추천 펜션 7選] 더위야 물럿거라~ 자, 떠나볼까 레포츠가 함께하는 펜션으로!
뉴스/칼럼 검색결과
-
-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
【NEWS】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 GTX-C, 7호선 개통 등 우수한 교통여건의 양주옥정 마지막 점포겸용 단독택지- 필지당 면적 267㎡~330㎡, 공급예정가 3.3㎡당 449~526만원 수준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2필지(18,432㎡)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목)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267㎡~330㎡,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49~526만 원,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에 총 5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1층)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옥정지구 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 내 거주하며 임대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내역블록: R1필지수: 62면적(㎡): 267~330.2공급 예정금액: 364,203천 원~512,152천 원건폐율: 60% 이하용적률: 180% 이하최고층수: 4층토지사용 가능시기: 대금완납 후 즉시공급 방법: 입찰 양주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및 편의시설은 물론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특히, 지난 ‘18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타 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 연장 예정)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 20분대, 7호선 개통 시 강남구청역 50분대 진입 가능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4월 8일 이뤄지고, 개찰은 9일, 계약은 15일~1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공급 일정 및 장소신청서 제출: 4. 8(월) 10:00~16:00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개찰: 4. 9(화) 10:00낙찰자 발표: 4. 9(화) 14:00 이후계약체결: 4.15(월) ~ 4.16(화)(일별 10:00~16:00, 12:00~13:00 제외) /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
【NEWS】 LH, 양주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위치도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12월 3일 신청접수, 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일~12일 계약체결 예정 LH는 양주신도시 고읍지구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총 72필지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 내역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최고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344~378만 원 수준이며,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한다.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로 지역 및 세대주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19세 이상 1인 1필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신도시 고읍지구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성까지 갖춘 명품주거지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가칭)이 도보 10분 거리에 들어서면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한 시간 내 도착 가능하다. 또한, 작년 6월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구리까지 20분, 서울 강남권까지는 4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2025년에 제2외곽 순환도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도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초등학교 2곳과 중·고등학교 1곳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중심상업지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녹지가 어우러진 공원이 인접해 큰 인기가 예상된다. 공급일정은 12월 3일(월) 신청접수 후 4일(화)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일(월)~12일(수) 계약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5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LH, 양주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
직영공사의 신개념을 만들다, 당당한 목수들의 ‘나무집 사랑 모임’ 강 · 산 · 택
- '자재비 + 인건비 = 건축비'의 직영공사를 계획한다면 나무집사랑모임 카페에 들어가 보자. 처음엔 정보만 캐기 위해 슬쩍 들어갔다가 발 빼기 어려울지 모른다. '어떻게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더구나 시공현장과 상세 견적이 낱낱이 대중에게 공개되니 믿음직스럽다는 마음도 생긴다. 일한 만큼 받고 정직하게 시공한다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40명 목수들의 모임 나무집사랑모임. 그 대표 일꾼을 만났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협조 나무집사랑모임 010-5678-1408 cafe.daum.net/EWOOD 직영공사의 장점은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회사에 일체를맡기는 것보다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비용이 더 들었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엇부터알아봐야 할지 몰라 어영부영 시간만 흘려 보냈다는 분도 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에서 종종 받는 전화 내용은 예비 건축주의 전원주택 시공법과 자재에 관한 질문이다. 이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건축을 맡기면 건축주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다. 허나 건축주는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체마다 시공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하는 말이 다 다르다 보니 헷갈려 어디에 맡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말도 한다. 그래서 건축주가 직접 건축 방법과 자재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업체를 믿지 못해 혹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영공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건축공사에 문외한인 건축주는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혹은 정직하지 않은 목수를 만나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장애에 맞닥뜨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 업체에 맡겼을 때보다 되레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본다. 계약금과 자재비를 미리 챙긴 책임 목수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는 전원주택 현장에서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이처럼 직영공사를 결심한 채 어영부영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건축주에게 속 시원한 해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 바로 '나무집 사랑 모임(이하 나사모)'이다.인터넷 다음 카페 cafe.daum.net/EWOOD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이 모임은 쉽게 말해 목조주택을 짓는 목수들의 집합체다.대표 목수 강산택 씨를 필두로 목수 40여 명 7팀이 활동하며 전국에 경량 목조주택을 세우고 있다. 현재 한 달 6곳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모임의 특징은 공사현장 사진과 현황 등 현장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건축주와 팀원들은 물론 익명의 대중에게 고스란히 공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자재의 제조사와 제품명, 분량을 포함하는 상세한 견적 내역과 총 건축비가 사실 그대로 공개된다는 것. 그렇기에 예비 건축주에게도 건축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2010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당진 34평 단층주택(다락 4평 포함)의 경우 건축비가 총 7,039만 3,830원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시멘트 사이딩과 적삼목 채널 사이딩 외벽 마감, 루버와 벽지 등 내벽마감, 아스팔트 슁글 지붕 마감한 형태로, 기존 구옥철거 비용과 설계비(100만 원), 건축 인허가비(350만 원), 붙박이장이 포함된 금액이며 목수 임금과 장비 관리비, 숙박, 식대, 교통비 등 인건비도 모두 포함됐다. 이처럼 저렴한 건축비는 나사모의 최대 장점이자 운영 원칙이며 나사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요소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목수 직거래 장터'건축주와 목수의 직거래 장터'를 표방한 나사모는 강산택(54세) 대표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기계공학과 출신 강 대표는 전공을 살린 취직이 쉽지 않자 목수일을 시작했다. 5년쯤 지났을까 한 팔을 다친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산속에 묻혀 살겠다'선언했다. 지리산자락 25평 구옥을 410여 만 원 들여 직접 리모델링해 귀촌을 결심했다. 그는 이곳에 2~3년 칩거 생활하면서 경량 목조주택 짓기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었다. 목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현장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집 짓기 매뉴얼이 시중에 없어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 매뉴얼제작 준비 과정에서 나사모 인터넷 카페도 개설하게 됐다.그러던 중 우연히 파주 주택 공사에 합류해달라는 한 후배의 요청으로 다시 목수일을 시작한 것이 나사모 결성의 계기가 됐다. 직영으로 집을 짓고자했던 파주 건축주는 건축공사와 목조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어 건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강 대표는 건축주와 목수를 연결해주는 목수들의 모임을 생각해낸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더러 특이하다,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그러나 나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은 나사모의 직영공사 방식이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 전담나사모 목수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게 꿈입니다. 마음 맞는 동료들 셋이 모여 작업한 파주 주택을 시작으로 그 후 연이어 작업한 5개 현장을 통해 팀원들이 늘고 팀이 갖춰지면서 나사모가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0년 3월 1일 나사모 집 짓기 약관을 제정하면서 모임은 본격화됐다."흔히 '자재 값을 몰라 목수에게 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건축주 마음대로,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직영공사의 장점인데 건축주가 건축 지식이 얕다는 점을 악용하는 목수들이 있다 보니 목수에 대한 불신도 생긴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해, 건축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수를 보다 수월하게 만나고, 기술력 있는 목수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면서 소속사 혹은 원청 업체와 분배 없이 일한 만큼 정직하게 그 대가를 받습니다."강 대표는 나사모는 단순한 모임일 뿐 회사는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사무실도 직원도 없다. 나사모는 영업 이익을 내거나 일반 회사처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 지출이 없으므로 목수들에게 회비를 요구하거나 건축주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지울 일도 없어 건축비에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 지불 방식도 건축주가 직접 자재상에 재료비를 주고 목수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투명하다.단, 나사모는 팀장 책임공사 제도로 운영되기에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산정과 공기工期, 품질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그 책임을 팀장 목수에게 묻는다.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탈퇴되기에 실력이 따르지 않고 학습을 게을리 하는 목수는 살아남기 힘들다. 한두 현장 겪어보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단다. "목수에게 당한다는 말은 잊으시길""아직 나사모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팀을 20개 정도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봄에 열리는 건축박람회에 참가해 나사모를 더 많은 이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현재 박람회에서 판매할 집 짓기 매뉴얼을 직접 제작 중이고요. 이 매뉴얼에는 집 짓기의 기본 사항부터 나사모 시공사례와 상세 견적 내역까지 담겨 있어 목수와 건축주들이 한눈에 집 짓기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나사모와 거래하는 자재상은 예스우드 한 곳이다. 여러 곳을 두게 되면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저품질의 제품 공급 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자재상도 이윤이 남아야 품질 좋은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므로 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한 회사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 나사모와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강 대표는 남들이 궁금해 하는 자재상과의 뒷거래 같은 건 꿈도 꾸지않는단다. 나중에 나사모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재를 직수입해 품질과 경제적 가격이 보장된 자재를 건축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목조주택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목수들이 포근한 자기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 날이일 년에 몇 날이 될까요.산천을 유랑하듯 다니면서 나무와못과 씨름하는 사람이 목숩니다.덕분에 노총각이 많고 유부남은 가족에 대한그리움이 사무칩니다. 현재 강 대표가 맡은 주요 업무는 각 현장 소식 인터넷 업로딩 작업과 감리, 집 짓기 교육과 교육 자료 제작 등이다. 이 중에서도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지만 본인과 팀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빠트리지 않는 것이 교육이다. 모든 팀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뤄지는 '정기보수교육'과 각 현장 작업 종료 후 이뤄지는, 하루 작업 내용 복습과 다음 날 작업에 대한 설명 등 '매일학습'을 타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팀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는 꽤 엄격한 규정이 지켜지고 있다."3월 12일엔 2박 3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팀원들이 모여 집에 대한 공부와 토론하는 자리이며 이 외에도 분기마다 1박 2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수들만이 발전이 있고 더욱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기술 공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나무집 사랑 모임 약관 전문에 등장하는 3대 원칙이 있다. 건축비 공개의 원칙, 건축주를 위한 집 짓기의 원칙, 거품 제거를 위한 실용의 원칙. 추후 일이 잘 풀려 성공하면 초심을 잃을까봐 정해놓은 약관에는 목수들의 작업 시간부터 임금,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국 뿔뿔이 흩어져 작업하는 나사모 목수들은 이 약관에 따라 움직이고 소속감을 갖는다.스스로 주인이고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나사모 목수들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 고된 노동도 즐겁고 땀 흘린 보람도 배가 된다. 대표 목수 강산택 씨는 나사모가 건축주의 사랑을 받아 더욱 확장되면 각 목수에게 책임 지역을 지정해 지금처럼 집을 떠나 떠돌지 않고 정주하도록 하는 게 꿈이다. 그것이 꿈으로 그치지 않도록 나무집 사랑 모임 목수들은 오늘도 정성을 들인다. 나무를 올곧게 세워 튼실한 둥지가 되도록.
-
- 뉴스/칼럼
- 전원칼럼
-
직영공사의 신개념을 만들다, 당당한 목수들의 ‘나무집 사랑 모임’ 강 · 산 · 택
-
-
시공업체로 부터 즐거운 꾸중 들으며 지은집
- 나의 집 짓기 경험 "시공업체로 부터 즐거운 꾸중 들으며 지은집" "자재 몇개 빼고 집지었으면 벌써 빌딩 올렸을 거요" -------------------------------------------------------------------------------- 보통 사람들의 경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재산의 전부를 투자하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에서 중요하고 큰 일이다. 그런 대역사에서 건축업자를 잘 못 만나면 자신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업자의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0년 동안 전원주택 꿈을 키워오던 건축주 김대환씨가 전북 임실에서 집을 지으며 건축업체를 잘 못 선정해 고생하였던 일과 그후 새로 만난 시공업체로 부터 감동을 받으며 집을 완성한 내용의 글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로 보내왔다. 본사 편집부는 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물론 시공업체들에게 좋은 간접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에서 전재한다. ( 이 집의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라 촬영 할 수 없었습니다. 완료 된 후 전원주택라이프 6월호에 소개하겠습니다.) -------------------------------------------------------------------------------- 마당에 나무를 심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고개를 드니 지붕 위에 걸린 아침햇살을 받으며 정말 아름다운 집이 하나 눈에 들어온다. 그 집을 뒤로 하고 마당가에 있는 돌 위에 걸터 앉아 내려다보니 멀리 호수가 쉬임없는 곡선을 그리며 흘러간다. 가슴은 한결 상쾌하고 뿌듯하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던 지난 겨울, 감기에 걸려 흐르는 콧물을 옷 소매로 훔치며 잠시 쉴 틈도 없이 망치질을 하던 고마운 얼굴들이 생각나 혼자 미소를 지어본다. 10년전 한달 봉급 60만원 정도를 받을 때 부터 전원주택을 꿈꾸며 휴일이면 일산, 양평 등지를 돌아다니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다 허물었는가?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내 눈앞에는 맑은 운정호수가 정원이 되는 나의 집이 있다. 이 집을 짓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7년전인 93년 2월 서울서 전주로 이사를 온 후에도 전원주택에 대한 꿈은 버릴 수 없었다. 그후 5년이 지나 98년 8월 드디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주시 인근의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332-6번지의 땅 4백56평을 구입할 수 있었다. 등기를 이전하고 나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연 속에 평생 마음에 그리던 집을 짓게 되었다는 기쁨에 몇날 몇일을 가벼운 흥분 속에서 살았다. 그때까지도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내가 겪어야 할 수많은 난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기쁠 따름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짓고 싶은 생각에 마음은 급했다. 그래서 땅 등기를 이전하던 바로 그날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목조주택 건축회사를 하는 H산업개발 대표와 평당 2만원에 토목공사 계약을 했다. 계약금액은 총 9백12만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98년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비가 그치면 토목공사를 바로 시작한다는 말만 믿고 공사대금 전부를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 문제였다. 돈을 받은 H산업개발은 공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재촉을 하면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미루고 또 가을엔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겨울엔 춥다고 미루고 그렇게 하여 해를 넘기고 봄이 왔을 때도 봄은 농지정리를 하는 기간이라 포크레인을 한 대도 구할 수 없다며 미뤘다. 결국 토목공사 대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그래도 이것 저것 이유를 대며 공사를 안하다 강력히 환불을 요구하자 99년 4월 1일 오후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전체 토지의 10% 정도 공사를 마친 후 계약대로 공사가 다 되었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8개월을 기다렸던 공사가 이렇듯 성의없게 끝나자 그 허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사진을 찍기위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집 지을 자리에 집 짓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가로 약 4~5m 세로 3~4m 정도의 웅덩이를 파놓았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 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재산의 전부를 투자하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에서 중요하고 큰 일이다. 나 스스로도 그랬다. 그런 대역사에서 건축업자를 잘 못 만나면 자신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업자의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겪은 고통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토목공사에서 건축업자와의 불협화음을 시작으로 그후 업체선정에서 몇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결국 (주)홈즈란 회사를 만났다. TV에서 우연히 보고 전화를 해 99년 11월 첫째주 토요일 밤 11시에 이 회사의 문상득 소장을 만났다. 새벽 2시까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믿음이 갔다. 미국에서 17년 동안 목조주택을 시공했다는 문 소장은 목조주택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2월 8일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시작하던 첫날 내 딴에는 건축주로서 도리를 다 한답시고 승용차에 컵라면, 커피, 어묵, 맥주, 음료 등 새참을 가득 싣고 현장을 방문해 문 소장 앞에 내 놓았다 망신만 당했다. 일하는 중간에 새참을 먹으면 리듬이 끊겨 공사진행에 방해가 될 뿐이란 말과 함께 오전 7시 40분 현장에 도착하여 자재 및 공구를 정리하고 8시부터 일을 시작한 후 12시에 점심식사, 12시 50분 작업시작 오후 6시 일을 끝낸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비가 와 하루 쉬게 되면 오후에 1~2시간씩 작업시간을 연장해 공정을 맞추어 나간다는 말에 나는 정말로 감동했다. 게다가 계약 당시 계약서에 건축 시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무료로 A/S를 해준다는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경북 의성에 집을 지은 건축주의 전화를 받고 작업이 끝난 밤 시간을 이용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건축주와 시공업자라는 이해타산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후로도 건축주인 나는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부터 즐거운 꾸중을 듣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전면 창과 창 사이가 건축도면에 20㎝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시공할 경우 위에서 하중을 받으면 천장 이음새가 약간 벌어져 하자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내가 천장이 벌어지면 실리콘으로 때우면 되지 않느냐며, 도면대로 창과 창 사이를 좁혀 창문을 크게 하면 자재가 덜 들어가니 회사에서도 이익이지 않겠냐고 그냥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현장소장은 하자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시공을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식으로 자재를 빼먹고 돈을 벌었으면 벌써 빌딩 샀을 것이라며 무안을 주었다. 건축업자들 중 더러는 목조주택이 나무로 대충 못 박아 지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나중이 벽이 돌아가고 누수가 되는 등 하자가 발생해 결국 목조주택 이미지만 버려 놓았다는 꾸중도 덧붙였다. 결국 창과 창 사이의 간격을 애초의 3배인 60㎝로 넓혀 시공하였다. 집의 내부구조를 잡을 때는 1층과 2층 바닥에 방, 화장실, 다용도실, 식당, 주방 등 위치대로 먹줄을 그어놓고 마음에 안들면 고치라며 추가 비용은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때 나는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목조주택시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 데크의 폭이 건축도면에는 1.8m였는데 데크의 폭이 좁으면 집이 볼품없어 진다며 데크의 폭을 50㎝ 더 넓혀 약 3평 정도 무상으로 시공해 주는 등 도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히 잡아내 추가비용없이 시공해 주었다. 눈이 와 건축자재를 실은 차량이 현장에 올라가지 못하면 일하다 말고 내려와 70m 거리를 등짐으로 나르는 등 정말 내집같이 성심껏 일해 주었다. 특히 문소장과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목조주택 20년 경력의 문현수 부사장 등 회사 경영진의 이해가 없었다면 이런 집짓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 부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에 감사드린다. 특히 문소장, 성진이형, 노희준 씨 그리고 건우 형제 모두 겨울 내내 감기에 걸려 고생하면서도 정작 내가 감기걸렸을 때 선뜻 약봉지를 선사하던 따뜻한 정은 집이 마무리 되면서 더욱 애뜻했다. 집이 하나둘 모양을 갖춰갈 때 그 아름다움에 기쁨을 감추지 못 하면서도 같이 집 지으면서 고생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여 지난 2월 5일 집은 완성되었다. 현재 입주를 위해 조경 등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田 글·김대환 사진·김경래 (글쓴이 김대환 씨는 전북 전주에서 레저 관련 용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10여 년간 전원주택 공부를 했다. 지난 2월 5일 전주 인근 임실에 2층 목조주택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업체를 잘 못 선정해 고생을 많이 했다. 이 후 (주)홈즈를 만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짓게 되었다. 집을 짓고 나서 시공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홈즈에 적극적으로 부탁하여 호남지사를 하기로 했다.)
-
- 뉴스/칼럼
- 전원칼럼
- 컬럼
-
시공업체로 부터 즐거운 꾸중 들으며 지은집
부동산 검색결과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이번 호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 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에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 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
-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
[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
타운하우스 & 전원주택단지 분양 정보 (경기 동북부)
- 경기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단지를 한자리에 모았다. 직접 가보지 않고도 쉽게 구경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단지에 관한 정보 모음. ※ 타운하우스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기 용이한 전국의 분양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매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타운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꾸준한 정보 수집, 계약 조건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어 원하는 타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지는 소개된 타운하우스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구리시 빌라드그리움W도시의 편리함과 프라이빗 전원생활 위치 경기 구리시 아치울길 9 면적 4층 구조 187~281㎡(55~85평) 규모 16세대 특장점 ● 광장동 특급호텔 워커힐 5분 거리 ● 강남, 잠실, 성수, 한남 등 서울 주요 지역 및 경기 동부권 이동 용이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더프레임종합건설 문의 1800-3723 www.빌라드그리움w.com 경기 양주 한울자이 편리한 교통과 향후 카페거리 조성 위치 경기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53-21면적 대지 8665㎡(2127평)규모 32세대특장점 ● 서울, 일산 등 수도권 20~30분 이동 가능● 단지 주변 초·중·고, 도서관, 관공서, 대형마트, 병·의원 등 1㎞ 내 형성분양가 전화 문의문의 1877-6337 010-7209-2002 hanwooltown.modoo.at 경기 양주 스카이힐풍수지리사도 극찬한 웰빙 타운 위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산130-17면적 281.63~522.10㎡(85.19~157.94평)규모 70세대(토지+주택 맞춤형 설계 후 시공)특장점 ●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좋음● GTX 연결, 7호선 옥정역 연결 예정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스카이힐시공 엔아이건축문의 02-562-9977 www.ni-housing.com 경기 양주 송추 포레스트에코북한산 국립공원을 품은 집 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473번길 일대면적 7만 1240㎡(2만 1550평)규모 107세대특장점 ● 송추 IC 차로 3분 거리●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설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송추포레스트에코 시공 케이원종합건설문의 031-829-9909 www.송추포레스트에코.com 경기 가평 메종드밸리청평호를 달리는 드라이브코스 사이에 쏘옥 위치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73면적 사업 면적 3만 3693㎡,필지 면적 398㎡~1480㎡(분양면적 기준)특장점 ● 남쪽 화야산, 북쪽 청평호반과 호명산을 조망● 단지에서 강남역·서울역 1시간 내외시행 메종드밸리 경기 양평 솔담채 마을1만 7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 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66-14면적 필지면적 381~612㎡(115~185평),건축면적 4개 타입 99~158㎡(35~55평)규모 90세대(2, 3차 분양 중)특장점 ● 수도권 전원주택 1번지로 통하는 양평 용문면 1만 7000여 평 부지에 90세대로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분양가 평당 120~160만 원문의 031-775-7637 www.soldamchae.co.kr 경기 양평 킨포크워커블시티산자락 아늑한 곳에 자리 잡은 마을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09-14면적 세대별 26평, 29평, 40평규모 100세대특장점 ●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숲세권● 수도권제2순환도로 양평 IC(예정)까지 400m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킨포크워커블시티문의 1811-2568 kinfok.modoo.at 경기 양평 더 클라리온구정승 배출한 교육 명당 입지와 넓은 옥상정원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37-1면적 A 타입 72.79㎡(22.02평)B 타입 66.23㎡(20.03평)규모 80세대특장점 ● 넓은 옥상정원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마련● 세대별 벙커형 주차장. 남양주와 하남 인접. 다양한 테마 공간과 생활 편의 인프라 5분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문의 1600-7610 경기 양평 가든코트양평 IN 두메향기산나물 테마파크 두메향기 내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592번길 62-59 일원면적 280~1190㎡(85~360평)규모 57세대특장점 ● 강남까지 15분 거리분양가 평당 160~200만 원시행 영농조합법인 지랜드설계 및 시공 ㈜홈포인트문의 1600-8507, 031-211-8201 www.gardencourtyp.co.kr 경기 양평 몽뜨블루땅도 고르고, 집도 고르는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621면적 사업면적 2만 4748㎡세대별 면적 380㎡ 내외규모 60세대(예상)특장점 ● 800m 거리 청운면 내 편의 시설 이용● 부처산, 봉골산, 더렁산 사이 분지에 위치해 아늑한 분위기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더필란디앤씨문의 1600-4859 blog.naver.com/thefilan1 경기 양평 신애 성심힐타운양평에 있는 임대형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529면적 필지면적 363~595㎡(110~180평),건축면적 138~145㎡(42~44평)규모 12세대특장점 ● 양평역에서 7분, 서울에서 40분 거리● 성심힐타운은 모든 세대를 분양이 아닌 전세로선착순 마감시행 및 시공 ㈜성심건업문의 031-774-4222 www.sungshimhouse.com 경기 여주 그랜드빌리지신남리 내 대단지 전원마을 위치 경기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162-215일대규모 48세대특장점 ●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 단지 내 도로 6m 아스콘 포장● 세라지오 CC, 신라 CC, 스카이 벨리 CC 인접● 여주 시내 15분, 경강선 여주역 17분 이내분양가 대지 평당 75만 원시행 그랜드빌리지문의 031-886-1800 www.grandvillage.co.kr 경기 여주시 다담전원마을 3단지남한강과 푸른산을 조망하는 주택단지 위치 경기 여주시 선사1길 40-11면적 필지별 면적 204~753㎡(61~227평)규모 20세대특장점 ● 계약금 10%, 중도금 40% 토지 등기이전, 잔금 50% 주택 선시공 후납입● 여주 IC 5분, 경강선 여주역 10분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다담전원마을문의 031-886-8280 blog.naver.com/bbond801 경기 여주 솔향기마을여주 IC 앞 숲세권 대단지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여주시 삼교동 575-5 일대면적 필지별 면적 304~733㎡(92~222평)규모 61세대특장점 ●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오수·우수관 지중화● 여주 IC 3분, 경강선 여주역 15분 거리분양가 대지 평당 100만 원, 건축비는 전화 문의시공 명가의 아침문의 031-881-0535 경기 여주 스칸디하우스가든룸부터 주택까지 단지형 전원주택 위치 경기 여주시 흥천면 문바실길 41특장점 ● 이포 IC ·북여주 IC 2분,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15분 거리● 도보 5분 거리 내 초등학교 위치, 중·고등학교 지근거리● 대형병원 차로 30분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시공 스칸디하우스문의 1644-6691 www.scandihouse.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무분별한 악성 댓글, 인신공격, 허위성 댓글, 기사와 관련 없는 광고성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타운하우스 & 전원주택단지 분양 정보 (경기 동북부)
-
-
[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 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 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 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 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 모델 투시도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용인 옥이내 전원마을
-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분양문의 | 시행사 세류토건 031-336-3309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용인 옥이내 전원마을
-
-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가성비 높은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 가성비 높은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세대를 층으로 분리한 아파트나 빌라에선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외에 단독주택을 마련하자니 직장 출퇴근과 아이들 교육이 고민이다. 빌라와 단독주택의 장점만을 취합해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둘레길과 인접한 숲세권에 들어선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을 주목하는 이유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스마트힐타운 송승헌 팀장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강북구 4.19로 13길 22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3개동 총면적) 1163.00㎡(351.80평) * 1세대당 토지 지분 35평 세대수 10세대 건축면적(3개동 총면적) 315.36㎡(95.39평) 건폐율 29.98% 조경면적 315.60㎡(30%) 연면적(세대별) 법정 전용면적 82.95㎡(25.09평) 지하 31.50㎡(9.53평) 1층 27.39㎡(8.28평) 2층 27.30㎡(8.25평) 3층 28.35㎡(8.57평) 다락 24.40㎡(7.38평) * 1세대 당 실 사용 면적 45평(발코니 확장 면적 포함 시) 용적률 78.42% 설계기간 2개월 공사기간 5개월 분양가 5억 5천만 원(옥상 테라스 개조 시, 5억 8천만 원) 설계 건축사사무소 삼성 시공 (주)스마트 중앙건설 분양문의 스마트힐타운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점토벽돌(라파즈) 벽 - 적벽돌 데크 - 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개나리벽지) 벽 - 대리석(아트월), 실크벽지, 타일 바닥 - 폴리싱타일, 강마루 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 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난간 - 평철난간 창호 KCC창호 현관 단열방음문 주요조명 LED 주방가구 주문제작(GS거성퍼니처) 위생기구 도비도스(대림)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배치도 수유동 스마트힐타운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서쪽으로 가까이 북한산이, 북쪽으로 멀리 도봉산과 수락산이 바라보이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도로로 1분 거리에 버스종점이 있고 5분 거리에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이 있어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2024년에 GTX가 인근 창동역에 들어설 계획이라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한결 좋아진다. 인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서울영어마을수유캠프 등이 있어 교육 여건도 빼어나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청소년수련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근현대사기념관, 통일교육원, 4.19민주묘지 등 역사문화관이 있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대형 병원과 국립재활원, 노인전문병원도 있어 의료 서비스도 이용하기 수월하다. 지하 평면도 외부와 차단된 지하는 소리가 큰 음악이나 영화, 또는 늘 온도가 일정해야 하는 와인 창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층 평면도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현관에서 90°꺾어 들어가도록 했다. 정면에 1층 공용화장실이 보인다. 내부는 깔끔한 베이지 톤에 흰색으로 한 뒤 몰딩으로 포인트를 줬다.깔끔한 베이지 톤의 주방은 협소한 공간에 맞춰 한 사람이 서서 방향만 바꾸면서 조리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3050세대에게 적합한 타운하우스 스마트힐타운은 1,163.00㎡(351.80평) 대지에 경관지구의 고도제한을 최대한 활용해 10세대 3개동(지하 1층∼지상 4층, 다락방 포함)으로, 입주 세대 공간을 수직으로 구분한 타운하우스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는 데다 각 동을 세밀하게 조정 배치해 햇살이 풍부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접근성이 좋은 사거리 코너에 자리 잡은 스마트힐타운은 북쪽 골목과 맞닿은 면에 진입로를 냈다. 넉넉한 공동주차장을 갖춘 단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2~5세대로 구성한 건축물은 외벽을 밝은 적벽돌로 통일해 유럽 스타일의 중후한 멋을 냈다. 창호는 주거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해 외부에서의 시선을 차단하면서 채광과 통풍에 적합한 기능성 창을 질서 있게 배치했다. 거실은 주방에서 일할 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공간을 일체화하고 조명으로 공간 분위기를 구별했다.강화유리로 온실처럼 꾸민 테라스. 단독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마당을 끌어들여 한결 풍요로운 공간을 선사한다. 테라스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어 눈비를 맞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인근 빌라와 스마트힐타운의 차이점은 무얼까. 담당자에게 물었다. “빌라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더한 타운하우스 형태로 각 세대는 1층부터 4층을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 간 층간 소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에 독립 마당 격인 전망 좋은 테라스를 갖춰 서울에서 보기 드믄 풍요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수직형 공간 구성은 세대를 층별로 나눠 독립성이 강하다. 계단실은 공간의 변화와 아이들의 재미 요소가 된다. 그래서인지 잠시 들른 한 어린아이는 지하부터 다락까지 오르내리며 놀이 공간에서나 보일법한 즐거움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 덩달아 부모의 표정도 밝다. 이를 보며 담당자가 한마디 거든다. “부모와 자녀의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거나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3040세대,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4050세대, 또는 부모를 모시고 2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최적의 주거 공간입니다.” 2층 평면도베이지 톤의 안방이 차분한 느낌을 전한다. 창은 주거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해 옆으로 긴 창을 냈다.별도의 문 없이 복도형으로 양쪽에 길게 배치한 드레스룸. 정면에 안방 전용 화장실이 보인다.안방과 유사한 톤으로 연출한 뒤 가로로 포인트 타일을 넣은 안방 화장실. 공간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칸막이를 없애고 코너 한편에 샤워 시설을 갖췄다. 층별 프리미엄 주거 공간 구성 스마트힐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다락 포함) 규모이며, 각 층은 10평 정도 넓이다. 법정 연면적은 1층부터 3층까지 약 83㎡(25평)이지만, 발코니 확장과 홈바 내지 취미실인 지하와 4층 다락을 합하면 실제 사용 면적은 45평이 넘는다. 실별 독립성 확보와 용도별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생활에 필요한 적당한 넓이로 공간을 나눈 것이다. 강화유리로 포치를 설치한 현관에 들어서 90°꺾어 들어가야 주방과 거실이 눈에 들어온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다. 1층은 주방/식당과 거실, 테라스까지 ‘一’자형 동선이다. 파티오 도어로 연계한 테라스는 온실처럼 강화유리로 감싸 외부의 시선을 한 번 거른다. 온실은 외부와 맞닿은 면에 여닫이창을 내 냉난방에 유리한 완충 공간 역할을 한다. 지하는 테라스 내부에서 연결해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부부 전용 공간인 2층은 별도의 화장실과 파우더룸, 붙박이장을 설치해 프라이빗하면서 아늑하게 디자인했다. 3층 평면도3층 방은 밝은 바탕에 간결한 메인등으로 깔끔하게 꾸몄다. 3층 복도에서 계단을 본 모습계단은 평철 난간으로 시선을 막지 않아 답답하지 않다. 방 2개가 있는 3층에도 사용하기 편리한 욕실 겸 화장실을 배치했다. 4층은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서재나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그리고 일부 공간을 오픈해 바비큐장이나 북한산의 사계절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다. 4층을 테라스로 변경할 경우 실내 측에 보조 주방을 설치할 수 있어 1층까지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 현대인에게 주택은 주거 환경 못지않게 자산 가치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힐타운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췄다고 한다. “스마트힐타운은 숲세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의 여타 주거용 건축물과 비교할 때 토지 지분(세대당 35평)이 매우 크기에 주변 대지시세를 감안하면 자산가치가 높습니다. 또 선시공 후분양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면 어려운 개발 방식이죠. 여기에 비교 사례 대상인 인근 동급 빌라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계약시 계약금은 10%, 입주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GTX 개통, 창동차량기지 개발 등 주변 호재와 맞물려 희소성 있는 거주공간으로 미래 자산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층(다락) 평면도서재나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다락이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창을 통해 북한산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입주자 요구에 따라 4층 일부를 오픈한 세대다. 별도 주방 시설을 갖춰 바비큐 파티 시 1층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 오픈한 실외 공간에선 북한산의 사계절 풍경이나 밤하늘의 별빛을 감상할 수 있어 조용하고 풍성한 삶을 제공한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스마트힐타운은 미래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도심에서 전원의 풍요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인가. 스마트힐타운을 한 번 본 사람이라면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교통> ● 도보 1분 거리에 버스정거장 위치 ● 도보 5분 거리에 경전철 4.19민주묘지역 위치 ● 차로 5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위치 <교육> ● 도보 10분 거리에 영어마을캠퍼스 위치 ● 도보 5분 거리에 인수초등학교, 인수중학교 위치 ● 차로 5분 거리에 국민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한신대 위치 ● 차로 5분 거리에 미양고, 신일고, 효문고, 혜화여고 위치 <환경> ● 국립공원 북한산 둘레길, 4·19 민주묘지공원이 가까운 숲세권 <편의시설> ● 차로 5분 거리에 대형 병원, 국립재활원, 노인전문병원 위치 ● 강북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 편의시설 인근 위치 <향후 교통 환경 개선 사항> ● 2024년 GTX 개통 예정(창동역)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창동차량기지 개발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가성비 높은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
-
가성비 높은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 세대를 층으로 분리한 아파트나 빌라에선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외에 단독주택을 마련하자니 직장 출퇴근과 아이들 교육이 고민이다. 빌라와 단독주택의 장점만을 취합해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둘레길과 인접한 숲세권에 들어선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을 주목하는 이유다.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스마트힐타운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HOUSE NOTEDATA위치 서울시 강북구 4.19로 13길 22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대지면적(3개동 총면적) 1163.00㎡(351.80평) * 1세대당 토지 지분 35평세대수 10세대 건축면적(3개동 총면적) 315.36㎡(95.39평)건폐율 29.98%조경면적 315.60㎡(30%)주차 전세대 지상 주차 연면적(세대별) 법정 전용면적 82.95㎡ (25.09평) 지하 31.50㎡(9.53평) 1층 27.39㎡(8.28평) 2층 27.30㎡(8.25평) 3층 28.35㎡(8.57평) 4층다락 24.40㎡(7.38평) * 1 세대 당 실 사용 면적 45평(발코니 확장 면적 포함 시)용적률 78.42%설계기간 2개월공사기간 5개월설계 건축사사무소 삼성 시공 (주)스마트 중앙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점토벽돌(라파즈) 벽 - 적벽돌 데크 -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실크벽지(개나리벽지) 벽 - 대리석(아트월), 실크벽지, 타일 바닥 - 폴리싱타일, 강마루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난간 - 평철난간창호 KCC창호현관 단열방음문주요조명 LED주방가구 주문제작(GS거성퍼니처)위생기구 도비도스(대림)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분양가 및 문의 분양가 5억 5천만 원(옥상 테라스 개조 시, 5억 8천만 원)문의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배치도 수유동 스마트힐타운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서쪽으로 가까이 북한산이, 북쪽으로 멀리 도봉산과 수락산이 바라보이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도로로 1분 거리에 버스종점이 있고 5분 거리에 경전철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이 있어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2024년에 GTX가 인근 창동역에 들어설 계획이라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한결 좋아진다.인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서울영어마을수유캠프 등이 있어 교육 여건도 빼어나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청소년수련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근현대사기념관, 통일교육원, 4.19민주묘지 등 역사문화관이 있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대형 병원과 국립재활원, 노인전문병원도 있어 의료 서비스도 이용하기 수월하다. 3050세대에게 적합한 타운하우스스마트힐타운은 1,163.00㎡(351.80평) 대지에 경관지구의 고도제한을 최대한 활용해 10세대 3개동(지하 1층∼지상 4층, 다락방 포함)으로, 입주 세대 공간을 수직으로 구분한 타운하우스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는 데다 각 동을 세밀하게 조정 배치해 햇살이 풍부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있다.접근성이 좋은 사거리 코너에 자리 잡은 스마트힐타운은 북쪽 골목과 맞닿은 면에 진입로를 냈다. 넉넉한 공동주차장을 갖춘 단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2~5세대로 구성한 건축물은 외벽을 밝은 적벽돌로 통일해 유럽 스타일의 중후한 멋을 냈다. 창호는 주거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해 외부에서의 시선을 차단하면서 채광과 통풍에 적합한 기능성 창을 질서 있게 배치했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현관에서 90° 꺾어 들어가도록 했다. 정면에 1층 공용화장실이 보인다. 내부는 깔끔한 베이지 톤에 흰색으로 한 뒤 몰딩으로 포인트를 줬다. 깔끔한 베이지 톤의 주방은 협소한 공간에 맞춰 한 사람이 서서 방향만 바꾸면서 조리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거실은 주방에서 일할 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공간을 일체화하고 조명으로 공간 분위기를 구별했다. 강화유리로 온실처럼 꾸민 테라스. 단독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마당을 끌어들여 한결 풍요로운 공간을 선사한다. 테라스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어 눈비를 맞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인근 빌라와 스마트힐타운의 차이점은 무얼까. 담당자에게 물었다.“빌라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더한 타운하우스 형태로 각 세대는 1층부터 4층을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 간 층간 소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에 독립 마당 격인 전망 좋은 테라스를 갖춰 서울에서 보기 드믄 풍요로운 삶을 제공합니다.”수직형 공간 구성은 세대를 층별로 나눠 독립성이 강하다. 계단실은 공간의 변화와 아이들의 재미 요소가 된다. 그래서인지 잠시 들른 한 어린아이는 지하부터 다락까지 오르내리며 놀이 공간에서나 보일법한 즐거움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 덩달아 부모의 표정도 밝다. 이를 보며 담당자가 한마디 거든다.“부모와 자녀의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거나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3040세대,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4050세대, 또는 부모를 모시고 2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최적의 주거 공간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지하는 소리가 큰 음악이나 영화, 또는 늘 온도가 일정해야 하는 와인 창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층별 프리미엄 주거 공간 구성스마트힐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다락 포함) 규모이며, 각 층은 약 10평 정도 넓이다. 법정 연면적은 1층부터 3층까지 약 83㎡(25평)이지만, 발코니 확장과 홈바 내지 취미실인 지하와 4층 다락을 합하면 실제 사용 면적은 45평이 넘는다. 실별 독립성 확보와 용도별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생활에 필요한 적당한 넓이로 공간을 나눈 것이다.강화유리로 포치를 설치한 현관에 들어서 90° 꺾어 들어가야 주방과 거실이 눈에 들어온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다. 1층은 주방/식당과 거실, 테라스까지 ‘一’자형 동선이다. 파티오 도어로 연계한 테라스는 온실처럼 강화유리로 감싸 외부의 시선을 한 번 거른다. 온실은 외부와 맞닿은 면에 여닫이창을 내 냉난방에 유리한 완충 공간 역할을 한다. 지하는 테라스 내부에서 연결해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부부 전용 공간인 2층은 별도의 화장실과 파우더룸, 붙박이장을 설치해 프라이빗하면서 아늑하게 디자인했다. 베이지 톤의 안방이 차분한 느낌을 전한다. 창은 주거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해 옆으로 긴 창을 냈다. 별도의 문 없이 복도형으로 양쪽에 길게 배치한 드레스룸. 정면에 안방 전용 화장실이 보인다. 안방과 유사한 톤으로 연출한 뒤 가로로 포인트 타일을 넣은 안방 화장실엔 공간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칸막이를 없애고 코너 한편에 샤워 시설을 갖췄다. 방 2개가 있는 3층에도 사용하기 편리한 욕실 겸 화장실을 배치했다. 4층은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서재나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그리고 일부 공간을 오픈해 바비큐장이나 북한산의 사계절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다. 4층을 테라스로 변경할 경우 실내 측에 보조 주방을 설치할 수 있어 1층까지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 3층 방은 밝은 바탕에 간결한 메인등으로 깔끔하게 꾸몄다. 타일을 활용해 벽면을 다양하게 연출한 3층 화장실 3층 복도에서 계단을 본 모습(좌). 계단은 평철 난간으로 시선을 막지 않아 답답하지 않다. 현대인에게 주택은 주거 환경 못지않게 자산 가치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힐타운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췄다고 한다.“스마트힐타운은 숲세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의 여타 주거용 건축물과 비교할 때 토지 지분(세대 당 35평)이 매우 크기에 주변 대지 시세를 감안하면 자산가치가 높습니다. 또 선시공 후분양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면 어려운 개발 방식이죠. 여기에 비교 사례 대상인 인근 동급 빌라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계약 시 계약금은 10%, 입주 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GTX 개통, 창동차량기지 개발 등 주변 호재와 맞물려 희소성 있는 거주공간으로 미래 자산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재나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다락이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창을 통해 북한산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입주자 요구에 따라 4층 일부를 오픈한 세대이다. 별도 주방 시설을 갖춰 바비큐 파티 시 1층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 오픈한 실외 공간에선 북한산의 4계절 풍경이나 밤하늘의 별빛을 감상할 수 있어 조용하고 풍성한 삶을 제공한다. 4층 다락에서 본 북한산 집을 소유한다는 것.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스마트힐타운은 미래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도심에서 전원의 풍요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인가. 스마트힐타운을 한 번 본 사람이라면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다고 한다.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타운하우스_북한산 스마트힐타운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가성비 높은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동영상 검색결과
-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타운하우스_북한산 스마트힐타운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가성비 높은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 세대를 층으로 분리한 아파트나 빌라에선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외에 단독주택을 마련하자니 직장 출퇴근과 아이들 교육이 고민이다. 빌라와 단독주택의 장점만을 취합해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둘레길과 인접한 숲세권에 들어선 도심 타운하우스 북한산 ‘스마트힐타운’을 주목하는 이유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스마트힐타운 송승헌 팀장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강북구 4.19로 13길 22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3개동 총면적) 1163.00㎡(351.80평) * 1세대당 토지 지분 35평(큰 평수) 세대수 10세대 건축면적(3개동 총면적) 315.36㎡(95.39평) 건폐율 29.98% 조경면적 315.60㎡(30%) 연면적(세대별) 법정 전용면적 82.95㎡(25.09평) 지하 31.50㎡(9.53평) 1층 27.39㎡(8.28평) 2층 27.30㎡(8.25평) 3층 28.35㎡(8.57평) 다락 24.40㎡(7.38평) * 1 세대 당 실 사용 면적 45평(발코니 확장 면적 포함 시) 용적률 78.42% 설계기간 2개월 공사기간 5개월 분양가 5억 5천만 원(옥상 테라스 개조 시, 5억 8천만 원) 설계 건축사사무소 삼성 시공 (주)스마트 중앙건설 분양문의 스마트힐타운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점토벽돌(라파즈) 벽 - 적벽돌 데크 - 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개나리벽지) 벽 - 대리석(아트월), 실크벽지, 타일 바닥 - 폴리싱타일, 강마루 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제2종1호 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난간 - 평철난간 창호 KCC창호 현관 단열방음문 주요조명 LED 주방가구 주문제작(GS거성퍼니처) 위생기구 도비도스(대림)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수유동 스마트힐타운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서쪽으로 가까이 북한산이, 북쪽으로 멀리 도봉산과 수락산이 바라보이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도로로 1분 거리에 버스종점이 있고 5분 거리에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이 있어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2024년에 GTX가 인근 창동역에 들어설 계획이라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한결 좋아진다. 인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서울영어마을수유캠프 등이 있어 교육 여건도 빼어나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청소년수련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근현대사기념관, 통일교육원, 4.19민주묘지 등 역사문화관이 있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대형 병원과 국립재활원, 노인전문병원도 있어 의료 서비스도 이용하기 수월하다. 3050세대에게 적합한 타운하우스 스마트힐타운은 1,163.00㎡(351.80평) 대지에 경관지구의 고도제한을 최대한 활용해 10세대 3개동(지하 1층∼지상 4층, 다락방 포함)으로, 입주 세대 공간을 수직으로 구분한 타운하우스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는 데다 각 동을 세밀하게 조정 배치해 햇살이 풍부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접근성이 좋은 사거리 코너에 자리 잡은 스마트힐타운은 북쪽 골목과 맞닿은 면에 진입로를 냈다. 넉넉한 공동주차장을 갖춘 단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2~5세대로 구성한 건축물은 외벽을 밝은 적벽돌로 통일해 유럽 스타일의 중후한 멋을 냈다. 창호는 주거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해 외부에서의 시선을 차단하면서 채광과 통풍에 적합한 기능성 창을 질서 있게 배치했다. 인근 빌라와 스마트힐타운의 차이점은 무얼까. 담당자에게 물었다. “빌라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더한 타운하우스 형태로 각 세대는 1층부터 4층을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 간 층간 소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에 독립 마당 격인 전망 좋은 테라스를 갖춰 서울에서 보기 드믄 풍요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수직형 공간 구성은 세대를 층별로 나눠 독립성이 강하다. 계단실은 공간의 변화와 아이들의 재미 요소가 된다. 그래서인지 잠시 들른 한 어린아이는 지하부터 다락까지 오르내리며 놀이 공간에서나 보일법한 즐거움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 덩달아 부모의 표정도 밝다. 이를 보며 담당자가 한마디 거든다. “부모와 자녀의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거나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3040세대,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4050세대, 또는 부모를 모시고 2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최적의 주거 공간입니다.” 층별 프리미엄 주거 공간 구성 스마트힐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다락 포함) 규모이며, 각 층은 약 10평 정도 넓이다. 법정 연면적은 1층부터 3층까지 약 83㎡(25평)이지만, 발코니 확장과 홈바 내지 취미실인 지하와 4층 다락을 합하면 실제 사용 면적은 45평이 넘는다. 실별 독립성 확보와 용도별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생활에 필요한 적당한 넓이로 공간을 나눈 것이다. 강화유리로 포치를 설치한 현관에 들어서 90°꺾어 들어가야 주방과 거실이 눈에 들어온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다. 1층은 주방/식당과 거실, 테라스까지 ‘一’자형 동선이다. 파티오 도어로 연계한 테라스는 온실처럼 강화유리로 감싸 외부의 시선을 한 번 거른다. 온실은 외부와 맞닿은 면에 여닫이창을 내 냉난방에 유리한 완충 공간 역할을 한다. 지하는 테라스 내부에서 연결해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부부 전용 공간인 2층은 별도의 화장실과 파우더룸, 붙박이장을 설치해 프라이빗하면서 아늑하게 디자인했다. 방 2개가 있는 3층에도 사용하기 편리한 욕실 겸 화장실을 배치했다. 4층은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서재나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그리고 일부 공간을 오픈해 바비큐장이나 북한산의 사계절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다. 4층을 테라스로 변경할 경우 실내 측에 보조 주방을 설치할 수 있어 1층까지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 현대인에게 주택은 주거 환경 못지않게 자산 가치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힐타운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췄다고 한다. “스마트힐타운은 숲세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의 여타 주거용 건축물과 비교할 때 토지 지분(세대당 35평)이 매우 크기에 주변 대지시세를 감안하면 자산가치가 높습니다. 또 선시공 후분양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면 어려운 개발 방식이죠. 여기에 비교 사례 대상인 인근 동급 빌라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계약시 계약금은 10%, 입주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GTX 개통, 창동차량기지 개발 등 주변 호재와 맞물려 희소성 있는 거주공간으로 미래 자산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스마트힐타운은 미래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도심에서 전원의 풍요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인가. 스마트힐타운을 한 번 본 사람이라면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다고 한다.
-
- 동영상
- 주택 영상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타운하우스_북한산 스마트힐타운
-
-
[전원주택라이프]2013.4_건강한 집_구례 복층경량 철골조 황토집
- 건강한 집 힐링Healing이 따로 없는 구례 169.07㎡(51.23평) 복층 경량 철골조 황토집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지리산 성삼재 자락에 폭 안기 산수유마을에 들어선 연면적 169.07㎡(51.23평) 복층 경량 철골조 게르마늄 황토집. 건주주 양동문·김순덕 부부가 벌금이며 계약금이며 적잖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마련한 주택이다. 산과 물과 공기가 좋은 산자락에 주택을 몸에 맞춰 디자인해 게르마늄 황토벽돌로 건강하게 짓고, 화학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은 제철 신선한 먹을거리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사는 즐거운 삶. 이만 하면 이들 부부의 삶이야말로 힐링Healing 그 자체가 아닐까. ·설 계: 지나인건축사사무소 010-2628-8324 ·시 공: 게르마늄 황토집 010-3830-8500 www.게르마늄황토집.kr 031-798-3544(광주), 051-582-3544(부산)
-
- 동영상
- 주택 영상
-
[전원주택라이프]2013.4_건강한 집_구례 복층경량 철골조 황토집
-
-
2013.4 건강한집 구례 복층경량철골조황토집
- 힐링Healing이 따로 없는 구례 169.07㎡(51.23평) 복층 경량 철골조 황토집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지리산 성삼재 자락에 폭 안기 산수유마을에 들어선 연면적 169.07㎡(51.23평) 복층 경량 철골조 게르마늄 황토집. 건주주 양동문·김순덕 부부가 벌금이며 계약금이며 적잖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마련한 주택이다. 산과 물과 공기가 좋은 산자락에 주택을 몸에 맞춰 디자인해 게르마늄 황토벽돌로 건강하게 짓고, 화학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은 제철 신선한 먹을거리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사는 즐거운 삶. 이만 하면 이들 부부의 삶이야말로 힐링Healing 그 자체가 아닐까. ·설 계: 지나인건축사사무소 010-2628-8324 ·시 공: 게르마늄 황토집 010-3830-8500 www.게르마늄황토집.kr
-
- 동영상
- 주택 영상
-
2013.4 건강한집 구례 복층경량철골조황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