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택&인테리어 검색결과
-
-
그들만의 특별한 추모와 화목의 공간, 안성 메모리 하우스
- 건축주는 여느 주택과는 다른 개념의 주거공간을 원했다. 메인 하우스면서, 작고하신 부모님을 기리는 추모의 장소 겸 친인척이 모이는 화목의 공간이 될 집이었다. 적어도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는 가족과 친지 전 구성원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글 현상일(구도건축 소장/대표건축사) 사진 박창배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871.00㎡(263.47평)건축면적 161.90㎡(48.97평)건폐율 18.59%연면적 159.59㎡(48.27평) 다락 23.97㎡(7.25평)용적률 18.32%설계기간 2016년 9월~2017년 6월공사기간 2017년 7월~2018년 2월건축비용 3억6550만 원설계 구도건축 02-553-0396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평기와 에바노(로자벽돌) 벽 - 전돌토석(반석건업) 데크 - 현무암판재(세일석재)내부마감 천장 - 비닐페인트(삼화페인트) 벽 - 실크벽지(신한벽지), 비닐페인트(삼화페인트) 바닥 - 온돌마루계단실 디딤판 자재 - 오크 원목 집성판 계단 난간 - 오크 원목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2종(고은산업)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2종(고은산업) 내단열 - 에어론 10T, 21T(㈜에어론)창호 LS, TT PVC 시스템창호(㈜KCC창호)현관 동판 단열 현관문(신진도어)조명 Long John 외 LED조명주방기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LPG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대문 진입로. 건축주와는 12년 전 인천 남동공단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옥과 공장을 설계하며 연을 맺었다. 안성 미리내 천주교 성지로 향하는 막다른 도로변 부지를 마련한 후 연락이 왔다. 10여 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용 패턴의 변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 간간이 협의하며 얼굴을 보곤 했는데, 불현듯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단독주택 부지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건넸다. 건축주는 일반적인 전원주택과는 개념이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경치가 뛰어나거나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닌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땅을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장차 개발 여지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 지방의 전원주택지가 시간을 두고 개발되는 과정은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을 병행하기 마련인데, 이곳은 미리내 성지를 끝단으로 한 막다른 도로에 면한 부지라 그럴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축주는 작고하신 부모님을 기리며 그분들과의 추억을 형제 및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집을 짓고자 했다. 아울러, 형제와 온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를 바랐다. 자녀 세대에 이어 그 아래 후손까지 교류를 이어가며 오랜 기간 이 공간이 존속되기를 바라기에 개발 여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한 것이다. 건축 주체도 형제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장학 재단 명의로 진행했고 소유권도 재단 소유로 등록했다. 현관에서 바라본 거실. 거실의 주 역할은 단란 공간이지만 침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대지 여건 및 주택 배치안성시 노곡 교차로에서 미리내 성지로 이르는 막다른 지방도 중간 즈음에서 소로로 꺾어 들어가면 10여 채의 단독주택이 어우러진 전원마을이 나온다. 대지는 그 마을 초입 진입로 오른 편에 자리한다. 부지 남측이 마을 진입로에 접하고,?서측 경사지 위쪽엔 10 m 이상 높이차가 나는 전원단지가 있다. 북측으로는 미리내 성지 방향으로 원경 조망이 제법 그럴싸하다. 일반적으로 남쪽에 정원과 마당을 확보하기 마련이지만, 이 주택은 마당과 정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남쪽 공간에 건물을 앉히고 북쪽으로 정원 공간을 확보했다. 남쪽에는 주차공간과 최소한의 대문 영역만을 고려하고, 주택 반대편 북쪽 면에 넓은 정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정원과 연결해 식당과 테라스를 배치시킴으로써 조망 요소가 확보된 외부공간을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쪽 경사 부지는 추모와 사색의 영역으로 계획했다. 여러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고 수목 사이로 산책길을 조성해 부모님을 기억하는 가족 수목장 영역을 마련했다. 자그마한 숲이지만 부모님을 회상하는 공간을 넘어 형제와 그 자녀들이 함께 할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축주 형제의 요구가 반영됐다. 텃밭과 중정으로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된 식당. 마당과 텃밭, 서비스 데크로의 동선이 짧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주방과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사방이 열린 구조로 많은 식구가 함께 주방을 이용해도 혼잡하지 않다. 두 면이 연결된 실내 창이 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낸다. 큰방 욕실과 작은방 욕실 평면계획 및 실별 특징입면은 △단층에 형태는 복잡하지 않은 매스 △외부 마감재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 없는 재료 △주택의 외부 색상은 건물이 튀지 않고, 여러 색을 혼용하지 않은 무채색 계열을 적용하기로 초기에 협의를 마쳤다. 이러한 기본사항을 전제로 유지관리에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벽돌로 외벽마감재를 선택했고, 무채색 계열 벽돌 중 건축주와 여러 채 준공된 건물을 돌아본 후 전벽돌로 결정했다. 지붕재는 금속류나 싱글류보다 열 차단 효과가 우수한 기와로 정하여 전통기와 색조의 평기와를 선택했다. 평면 계획은 여느 주택과 큰 차이 나지 않지만 사용 주체가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라는 점에 맞춰 계획했다. 보통 안방과 자녀침실로 구별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주택의 침실은 거실을 중심으로 크기 차이 없이 배치했다. 상시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기에 방별로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을 확보치는 않고 최소한의 붙박이장을 고려했다. 반면에 여러 가족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2개의 침실에는 각각 전용 욕실을 확보했다. 공용 욕실의 경우도 동시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면대 공간과 변기 영역, 샤워실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공간 중 한 곳은 전통 구들을 적용한 온돌방을 만들어 장작을 때거나 가스보일러에 연결한 온수배관 방식의 난방을 혼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온돌방을 포함해 침실은 3개를 배치했다. 여기에 전 가족이 다 모일 경우 부족한 침실은 해결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는 다락을 확보했다. 서쪽 추모공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다락은 옥상과 연결돼 다양한 패턴으로 이용 가능하다. 창은 채광 및 조망 기능 외에도 자체 환기가 용이토록 침실마다 2개 이상 냈다. 보일러 난방은 물론 장작 난방도 가능한 온돌방. 온돌방 아궁이. 온돌방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툇마루 하단에 위치한다. 세면대와 변기ㆍ샤워실의 개별 이용이 가능한 공용욕실. 주방과 식당은 여러 가족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도록 다소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했다. 거실보다 오히려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영역이기에 벽난로도 거실이 아닌 식당에 배치하고 최대한 조망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개방감을 확보했다. 데크와 테라스 및 텃밭을 연결한 접근성도 충분히 생각했다. 개방감을 위해 확보한 창들이 저녁에는 블라인드로 차폐되는 것을 감안해 중정을 배치했다. 주방 및 다용도실이 연결된 데크는 야외 식사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 때 보조 공간 역할을 하며, 김장할 때는 공동 작업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거실은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영화도 관람하는 단란 공간의 역할이 주가 되지만, 많은 친지가 모였을 때는 침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거실은 주방·식당과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지만, 포켓도어를 이용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해 이용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두 개의 영역을 구획해주는 포켓도어는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천창을 설치해 별빛과 달빛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다락. 채광과 환기 외에도 24시간 열려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프라이빗 중정. 다락방에서 연결된 옥상. 언제든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다. 간단한 티타임이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야외 식탁을 설치한 데크. 추모 영역과 건물 사이에 열려있는 서쪽 마당. 추모 영역인 뒷마당. 식당과 데크를 중심으로 펼쳐진 북쪽과 서쪽 마당. 뒷마당에 바라본 주택 전경. 남쪽 도로에서 본 주차장과 건물 전면. 현상일(구도건축 대표)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1989년부터 예조종합건축사무소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다. 1996년부터는 구도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로 이어오고 있으며,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이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상남도 아름다운 건축물 표창,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입상,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우수상(업무용 부문),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특선(파티오하우스) 등을 수상했다. 문의 02-553-0396 nasi007@daum.net 구도건축 시공 사레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그들만의 특별한 추모와 화목의 공간, 안성 메모리 하우스
-
-
고택을 찾아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더욱 빛나는 안동 임청각
-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3) 은 고성 이씨固城李氏 용현공파 종택으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1911년 이상룡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한 후 임청각은 소유권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2010년에서야 고성 이씨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아픈 역사를 지닌 집이기도 하다.글 최성호 사진 홍정기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고택 중 가장 규모가 큰 집으로 알려진 임청각은 예전 건물 전체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942년 완공된 철도 중앙선이 임청각 앞으로 지나가면서 대문간과 행랑채가 헐려나가 60여 칸 규모로 축소됐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규모만으로도 다른 고택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현재 남아있는 20세기 이전 고택 중 이 집과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강릉 선교장 정도가 아닐까 한다. 임청각은 1519년 이명李名 이 건립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고성이씨 종회에서 발간한 임청각 소개서에 의하면 임진란 후와 1767년에 중수했다고 하는데 중수기重修記에는 1626년 군자정 단청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26년과 1769년, 두 번에 걸쳐 중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침인 임청각 구조를 보면 일부에서 고식古式구조가 엿보여 두 번의 중수가 있었음에도 옛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치도 빼어난 조망을 지닌 별당이자 사랑채인 군자정. 연못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규모가 상당한 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가로서 위풍당당함을 자랑한 임청각임청각이란 이름은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 중 登東 而舒嘯 臨淸流而賦詩(동쪽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읖조린다)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은 철도 개설로 낙동강과 단절됐으나 과거에는 대문이 낙동강과 붙어 있었다고 하니 임청각이라는 이름이 결코 집 분위기와 동떨어진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 낙동강과 반변천半邊川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이곳은 지금은 도시가 확장돼 고가도로와 현대식 건물로 주변이 산만해졌지만 예전에는 매우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종택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집 대문을 누대樓臺로 지었는데 바로 이 누대 앞에 낙동강이 흘러 2층 이곳에서 낚시를 하기도 하였다'고 하니 집 앞 자연 풍광이 매우 수려했음을 알 수 있다.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경사가 급한 땅을 안았기에 건물들이 횡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 좌측에 몸채가 있고 그 우측으로 별당인 군자정이 있으며 맨 우측 언덕에는 사당이 배치됐다. 지금은 철로 보호막에 막혀 제 위용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과거 언덕에 수십 칸의 건물이 횡으로 배열된 모습은 대가大家로서 위풍당당함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집은 크게 보면 3열로 구성됐다. 경사를 따라 맨 뒤에서부터 몸채, 안행랑채, 바깥 행랑채가 —자로 놓였다. 이렇게 —자로 배치된 건물을 수직방향 날개채가 연결한다. 따라서 건물 전체는 매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남아있는 고택 중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임청각은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형 마당을 중심으로 각 실을 배치했다. 이런 중정형 집은 중정이 넓지 않을 경우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임청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앞쪽 안행랑채가 2층으로 지어져 답답함을 가중시킨다. 안채에서 생활하는 안주인의 입장에서는 감옥이 따로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폐쇄적인 구조다. 행랑채에서 사랑채로 들어가는 계단. 오량집 안채는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에다 중정까지 좁아 매우 답답하게 느껴진다. 미관을 고려한 주먹장이음, 이곳이 유일해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月자 형태로 만든 정침이다. 이러한 구성은 화성 정용채 가옥과 임청각 두 곳뿐이다. 독특한 구조 때문에 임청각 평면 형태를 문자형文字形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부분 용用자 형으로 이야기 하나 日자와 月자를 합친 것이라 해석하는 이도 있다. 폐쇄적인 구조라지만 집은 매우 튼실한데 안정감을 느끼게 할 만큼 넉넉히 사용한 부재가 인상적이다. 안채를 보면 민도리집이지만 보를 받치는 동자주가 포형동자주로 아름답게 초각돼 있고 대들보를 받치는 보아지도 매우 화려하다. 매우 공력을 들인 집임이 틀림없다. 안채는 대청 깊이가 두 칸 오량집으로 뒤쪽 한 칸 반이 대청, 앞쪽 반 칸이 퇴칸이다. 그런데 대청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까래는 윗부분 단연短椽(기둥 윗머리 사개통에 보나 도리를 받치기 위해 가로나 세로로 먼저 얹는 짧은 나무)과 아랫부분 장연長椽(오량 이상으로 지은 집의 맨 끝에 걸리는 서까래)을 엇갈려 건다. 그러나 이곳은 다른 집과 달리 두 서까래를 주먹장이음(한 부재에는 주먹처럼 끝이 넓고 안으로 갈수록 좁은 주먹장을 내고 다른 부재에는 주먹장 구멍을 파 물리게 하는 길이이음)으로 맞대어 연결했다. 일반적 공법에서 벗어나 까다로운 주먹장이음을 택한 것은 미관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장연과 단연을 엇갈려 배열할 경우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중도리를 중심으로 장연과 단연이 엇갈려 배치돼 가지런한 느낌이 감소되기 마련이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임청각은 다른 집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서까래 연결법은 지금까지 본 고택 중 이곳이 유일하다. 여자 하인이 생활했던 안행랑채. 역시 폐쇄적 구조로 안채에 비하면 마루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랑채에서 군자정으로 가는 입구. 솟을대문을 한 사당 입구와 내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 사랑채에서 안채와 안행랑채로 이어지는 통로. 남녀유별 사상으로 입구가 좁고 낮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상룡 선생을 낳다주목받는 또 다른 곳은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 앞쪽에 위치한 방이다. 앞마당에 우물이 있어 우물방으로도 불린다. 종중 안내 책자에는 산청産廳(임부들이 태교 및 해산을 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상룡 선생, 외손外孫문헌공 등 정승 3명이 이 방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곳이 잠시 산청으로 쓰였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임청각의 배치로 보아 사랑채로 쓰였던 곳이 아닌가 한다. 정침 옆에는 별당이자 사랑채인 군자정君子亭이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철도로 잘리고 콘크리트 건물로 혼탁해졌음에도 지금도 마음을 확 뚫리게 한다. 왜 이곳에 군자정을 지었는지 한눈에 이해가 될 정도로 빼어난 조망을 지녔다. 동쪽 네 칸 대청 옆에 —열로 4칸의 방이 배열돼 전체적으로는 ㅏ자 형태 평면이다. 그러나 대청과 방 네 칸의 구조가 다르다. 대청은 쇠서(전각 기둥 위에 덧붙이는, 소의 혀와 같이 생긴 장식)가 없는 물익공으로 된 이익공구조에 팔작지붕이고 방은 민도리 삼량집이다. 왜 이렇게 구조를 달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화려한 누마루에 단아한 맞배지붕이 그런대로 잘 어울린다. 1767년 이종악李宗岳이 작성한 중수기에 7대조가 병인년(1626년)에 단청을 올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군자정은 단청한 집이었다. 지금은 색이 바래 외부에서는 단청한 흔적을 찾기 힘들고 내부에 흐릿하게 남아 있다. 사진 우측이 이상룡 선생이 태어난 사랑채다. 임청각은 보물로 지정된 물질적 가치보다 일제 강점기에 고성 이씨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더욱 빛나는 집이다. 우리가 서예의 가치를 단순히 잘 썼다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글쓴이의 인품과 더불어 고려하는 것처럼 집의 그것도 살았던 사람과 연관 지어 판단해야 한다. 군자정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호연지기를 키우기에 충분했다. 이런 경관을 바라다보고 살아온 석주 이상룡 선생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모든 재산을 팔아 모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생애를 독립운동에 바쳤다. 집이 지닌 가치는 그냥 드러나지 않는다. 그곳의 내력과 함께 살펴볼 때 비로소 읽힌다. 글쓴이 최성호1955년 8월에 나서,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2년에서 1998년까지 ㈜정림건축에 근무했으며, 1998년부터 산솔도시 건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한옥으로 다시 읽는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
고택을 찾아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더욱 빛나는 안동 임청각
-
-
【고양 전원주택】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인 듀플렉스 주택
- 듀플렉스Duplex 주택을 보고 단독주택 생활의 꿈을 품기 시작한 부부.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부부와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부지에 듀플렉스 주택을 앉혔다. 외관은 쌍둥이처럼 똑 닮았으면서도, 내부는 두 가구 특성에 맞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대지면적 217.0㎡(65.6평)건축면적 142.1㎡(43.0평)(다락 포함)-한쪽 기준외장재 스터코, 치장벽돌내장재 벽지, 석재바닥재 강화마루, 타일지붕재 아스팔트 이중 그림자 슁글창호재 북미산 시스템 창호난방형태 온수난방설계 및 시공 더하우스 건축주 부부가 듀플렉스 주택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3년 전. 텔레비전에 소개된 듀플렉스 주택을 본 후,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혼자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보다 부지 비용과 건축비가 절감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비용이 1/2로 나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혼자 무리해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여겼죠.”남편이 듀플렉스 주택을 짓겠다고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것이다. 그와 같은 예비 건축주들이 모이기에 관련 정보를 얻기 쉽고, 함께 집 지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게 된 한 부부와 함께 현천동에 듀플렉스 주택을 앉혔다. 주택 현관 부부는 "신발장 밑 공간에 설치한 전등과 바닥에 깐 꽃무늬 타일이 현관의 포인트"라고 한다. 익숙한 곳의 부지를 선정하다 장재호·이태린 부부는 덕양구 현천동 부지 근처 빌라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한적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주택을 앉힐 부지 역시 이곳으로 선정했다. 장재호 씨는 “처음에는 원하는 부지를 찾을 수 없어 카페에서 알게 된 여러 명의 지인과 다른 장소의 부지를 공동으로 마련하려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았죠.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정착했어요. 빌라에 살 때부터 생각했지만, 이 지역은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에요. 서울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에서 차로 1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서울과 가깝지만,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있기에 좋아요. 더군다나 직장이 있는 강남까지 자가용으로 1시간이면 출근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죠”라고 말한다.장재호 씨는 인터넷으로 목조주택 전문회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의 직장 근처에 시공사의 사무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건축 상담을 받으며 주택의 윤곽을 잡아갔다. “시공사에서 시공한 주택을 찾아가 건축주와 얘기를 나눴는데 시공 과정에서 큰 마찰 없이 모든 공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짓고 나면 족히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와는 반대의 경우라 귀가 솔깃했죠. 대번에 ‘아, 이 업체로 해야겠구나’ 마음먹었어요.” 벽난로가 운치를 더해 따스한 느낌을 주는 거실. 청소하기에 편한 매립등을 설치했다. 남편이 주로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 자투리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다. 듀플렉스 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듀플렉스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보다 부지 비용이나 건축비가 덜 드는 반면, 두 사람이 건축물과 토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기에 소유권 이전 등 물권 변동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더불어 대부분의 듀플렉스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등기를 했다. “듀플렉스 주택이다 보니 다가구로 등록돼 있을 때는 재산권 행사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처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했죠. 덕분에 담보 문제에서도 두 집이 얽힐 염려가 없어 좋아요.”건축주 부부가 내부 구성 시 가장 애착을 둔 곳은 1층이다.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아내는 크고 편리한 부엌을, 영화 감상이 취미인 남편은 거실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감상하도록 설계했다. 아내가 애착을 갖는 주방/식당.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베이창을 설치했다. 2층 중앙 부분은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서재로 꾸몄다. 안방 욕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예쁜 화분을 놓았다. 2층 안방. 옷장 옆의 공간을 지나면 욕실과 화장대가 나온다. 안방 옆에 자리한 욕실. 다락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이 보인다. 2층 중앙 부분은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서재로, 나머지 공간은 안방, 욕실로 간단하게 배치했다. 3층 다락은 세 군데로 나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방과 이태린 씨의 기도실로 꾸몄다. 장재호 씨는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나중에는 큰 불편함으로 이어지기에 방과 물건의 위치를 고려해 동선을 최대한 짧게 했어요. 외양에 치중하기보다 실용적으로 우리 가족이 살기 편하도록 설계했죠. 인테리어도 편의성을 살려 거실을 비롯한 방들에 거대한 샹들리에나 멋스러운 등을 다는 대신, 청소하기에 편한 매립등을 설치했어요”라고 말한다. 다락에서 내려다본 나선형 계단 다락에 자리한 자녀 방 건축주 부부는 듀플렉스 주택을 지은 것에 만족한다. 건축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많이 절약된다고. “우리 집 같은 경우 부지 비용과 건축비를 전부 합쳐서 4억 원이 채 들지 않았어요. 두 가구를 합치면 총 8억 원 정도의 만만찮은 금액이지만, 반으로 나눴기에 부담이 덜했던 거죠. 또한, 생활비도 절약돼요. 덱에 경계선을 둔 2층과 달리 1층은 덱을 공용으로 사용해 생활적인 면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바비큐 그릴과 같은 여러 용품을 같이 사용하게 돼 자연스레 비용이 절감되더라고요.”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의 특성에 맞는 주택을 완성한 건축주는 그야말로 속이 꽉 찬 실속파다. 듀플렉스 주택의 배면. 1층은 공용 데크를, 2층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데크에 경계선을 뒀다. 외관은 쌍둥이처럼 똑 닮았으면서도, 내부는 두 가구 특성에 맞게 구성한 점이 특징인 주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고양 전원주택】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인 듀플렉스 주택
-
-
【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인테리어
-
【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
【순천 전원주택】 대칭형으로 똑 닮은 트윈Twin형 주택
- 같은 면적, 같은 형태의 복층 목조주택 두 채가 나란히 들어섰다. 일명‘트윈Twin형 주택’으로 고등학교 선후배이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안주인 둘이 의기를 투합해 사이좋게 올린 주택이다. 전남 순천시에서 공영 개발한 부지를 매입했기에 건축주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순천 나들목에 인접하고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으며 산 중턱 남향으로 놓여 전원주택지로 흠잡을 데가 없다.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건축형태 복층 경량 목조주택대지면적 858.0㎡(260.0평)건축면적 95.7㎡(29.0평)연면적 157.3㎡(47.7평)건폐율 11.15% 용적률 18.34%외벽마감 석재, 벽돌, 스터코지붕마감 징크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 시공 ㈜신영종합건설 1577-7041 순천 나들목에서 오른쪽으로 차를 몰아 조금만 들어가면 남향받이 산자락에 조성한 전원주택단지가 눈에 들어 온다'. 순천시 문화마을'이다. 바로 앞으로 저수지가 있어 전면 시야가 좋은 단지 맨 앞에 같은 모양을 한 두 채의 경량 목조주택이 들어섰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동향同鄕인 두 안주인은 퇴직을 앞두고 이웃하며 살자고 의기투합해 인접한 두 필지를 구입했다.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순천 주택 건축주가 시市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를 선택한 것은 개인이 개발, 분양하는 곳보다는 믿음이 가고 땅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후 주택을 지어 줄 시공사를 알아보던 차에 건축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가 단독주택을 지었다는 소식에 구경 갔다가 깔끔한 디자인과 꼼꼼한 마감이 마음에 들어 같은 시공사에게 설계와 시공을 의뢰했다. 설계를 맡은 신영건축사사무소는 절친한 사이로 지금까지 함께 해 온 두 건축주를 위해 생김새가 똑같은'트윈형 주택'을 제안했다. 외형에서 내부 공간, 마감재까지 똑 닮은 대칭형 주택을 제안한 것이다. 지면에는 좌측에 놓인 유기환· 김명숙 부부의 주택을 소개한다. 주방/식당 사이에 가벽을 설치한 거실. 전면에 배치해 조망과 채광에 신경 썼다 컬러가 있는 타일로 모던하게 꾸민 주방/식당. 거실 뒤편 벽에 따라 설치한 계단실에 가벽을 놓아 인테리어가 개선되고 시야가 차단되는 효과를 얻었다. / 계단실에 세로로 긴 직선 창을 설치했는데 창 너머로 뒷집이 눈에 들어온다. 좁은 창은 채광 효과를 높이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마당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정원을 전원주택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한다. 전원주택은 정원이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이다. 또 정원은 전원생활에서 주택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원다운 정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전원주택 정원에는 주차장과 대문에서 현관을 잇는 길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꽤나 넓은 정원이 있어야 함에도 이것저것을 제외하고 나면 별로 남는 공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은 부족한 공간에 텃밭을 놓고 나무를 심고 꽃을 키우려 하니 애를 먹기 일쑤고 이런 와중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마련하기란 어림도 없다. 순천 주택의 정원 계획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정원다운 정원을 조성할 것인가. 답은 간단했다. 꽃과 나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놓지 말자. 그래서 차량 출입로를 측면으로 돌리고 이와 가까운 곳에 현관을 뒀다. 대문과 현관을 정면이 아닌 측면에 놓으니 주차장이 정원 한구석을 차지할 일도, 디딤석이 정원을 헤칠(?) 일도 없어졌다.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두 주택을 같은 콘셉트에 맞춰 주차장과 현관을 구성하자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효과도 얻었다. 측면에 위치한 현관은 옆 주택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진다. 텃밭은 두 주택 사이 공간에 놓였다. 낮은 나무 울타리를 가운데 두고 같은 면적의 텃밭이 놓였는데 사이좋게 나란히 놓인 이곳은 두 건축주의 소통 공간이기도 하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2층 공용공간으로 앞으로 발코니를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2층 우측에 놓인 안방. 옷장 사이로 작은 창을 내 채광 효과를 높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 아담한 2층 좌측 방. / 짙은 컬러의 벽지를 사용해 모던하게 꾸민 계단실. 주택 뒤에 있는 이웃을 배려해 뒤태에도 공을 들였다. 뒷집을 위한 배려, 뒤태도 아름답게주택 바로 뒤 3m 높은 곳에 이웃이 산다. 뒷집 정원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정확히 주택 뒤태가 시야에 잡히는 데 설계를 맡은 신영건축사사무소는 이들을 위한 배려를 했다. 뒤에서 보는 모습에도 신경을 써 이웃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깔끔하고 반듯하게 내려앉은 모습이 정면 못지않은 조형미를 선사한다. 측면에 현관을 놓은 탓에 현관문을 열면 정면으로 반대쪽 주방/식당 공간이 보인다. 1층은 공용 공간으로, 2층은 개인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층을 나눠 쓰임새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1층은 각 공간을 큼직하게 놓아 개방감을 강조했고 2층은 아담하면서 알찬 것이 특징이다. 내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거실과 주방/식당 사이에 놓은 가벽이다. 성인 눈높이로 개구부를 낸 가벽은 공간을 분할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벽은 계단실에서도 볼 수 있다. 거실 뒤편 벽을 따라 설치한 계단실에 천장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가벽을 놓아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건축주는"건축 스타일과 신영건축사사무소 최길찬 대표의 소신이 마음에 들어 시공을 맡겼는데 생각대로 결과가 잘 나와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개성 있는 디자인, 인근에서는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단을 낮춘 넓은 정원은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해 온전히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했다.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트윈형 주택이다. 외형에서 마감재까지 똑같다. 경사지붕이 모던함을 더하는 주택 정면. / 두 주택 사이에는 낮은 울타리를 두고 같은 면적의 텃밭을 놓았다. 두 주택의 현관. 측면으로 돌려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공영개발公營開發이란국가 및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목적에 따라 민간의 토지를 모두 매입해 개발하고, 개발한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를 민간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거나 스스로 주택을 건축해 분양 또는 임대 하는 개발사업을 공영개발이라고 한다. 이는 계획적으로 대규모 면적을 단기간에 개발해 공급함으로써 급증하는 토지 수요에 대응해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채택한 개발방식이다. 공영개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①택지조성 후 토지 소유권을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나 개인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이를 분양 받은 자가 이미 정해 놓은 용도에 맞게 건축하게 하는 방법 ②택지개발에서 주택건설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 등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분양 혹은 임대하는 방법 ③택지조성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보유하고 그 택지를 임대해 임차인이 조건대로 건축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순천 전원주택】 대칭형으로 똑 닮은 트윈Twin형 주택
-
-
【대전 단독주택】 한 지붕 두 가족의 삶이 담긴 듀플렉스 주택
- 듀플렉스 주택은 한 필지에 두 가구가 살도록 지은 주택을 말한다. 두 집이 대지를 공동명의로 하고 시공비를 절반씩 부담해서 짓는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한때 주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 하지만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요즘은 한 풀 꺾인 추세이다.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이웃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매 절차 등의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듀플렉스 주택의 매력은 여전히 많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송정헌(43),한현주(42) 부부가 바로 그 좋은 예다.글.사진 홍정기※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건축정보위치 대전 유성구 용산동건축형태 듀플렉스 경량 목조주택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대지면적 406.20㎡(122.87평)건축면적 198.06㎡(59.91평)연면적 344.61㎡(104.24평) 지하 99.32㎡(30.04평) 1층 180.66㎡(54.64평) 2층 97.83㎡(29.59평)지붕재 테릴 점토기와(카스텔)외장재 치장석, 스타코 플렉스내장재 아라우코,낙엽송 합판, 에코석, 실크벽지, 페인트바닥재 동화 자연마루(크로젠 스타일 월넛)난방형태 도시가스식수공급 상수도창호재 알파인 삼중유리, LG 시스템 창호설계 문건축사사무소 010-2396-7566 최적의 장소에 유럽형 스타일로 앉힌 듀플렉스 주택은 언뜻 보기에 창을 여러 개 낸 복층의 일반 주택처럼 보인다. 양 끝에 있는 출입구 두 개가 듀플렉스 주택이라는 힌트를 줄 뿐이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에 친정 부모가, 우측엔 건축주 가족이 사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론 불편함이 따른다. 하지만 공간을 공유하며 내밀한 속 사정을 내보이고, 서로 이해하며 살기엔 가족만 한 사람들도 드물다. 듀플렉스 주택은 이러한 점에서 두 세대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사랑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집이다. 듀플렉스 주택의 최대 단점인 소유권 문제는 건축주 명의로 하면서 쉽게 해결했다. 건축주가 집 짓는 계획을 하면서 미리 땅을 사두었고, 적당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을 생각하다 집을 둘로 나눌 생각을 한 것이다. 뒤늦게 듀플렉스 주택을 선택하면서 수차례 수정 끝에 현재의 집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켜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에서도 느끼지만 일상의 소소함에서도 느낀다. 역으로 말하면 작은 사건이 행복을 좌절시키기도 쉽다는 말이다. 단적인 예가 층간 소음이다. 층간 소음 문제는 험악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3년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한창 뛰어놀 나이가 되면서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연이 주는 감성을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답답한 아파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싶었어요.” 천장과 벽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앤티크 한 분위기를 냈다. 목제 창호와 가구 등 고전 콘셉트에 맞춰 조화를 이룬다. 집을 짓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단독주택을 계획하게 됐다. 입주 조건도 여기에 부합한다. 아이를 위한 초중고 학교가 가깝고, 예쁜 집과 마당, 주변 환경은 윤택한 삶을 안겨준다. 대덕 단지 내에 있어 생활 편의시설과도 가깝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편하다. 북대전 IC와는 10여 분 거리라 시외로 빠져나가기에도 쉽다. 주방은 타일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했다. 부부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 집을 앉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신선함을 찾아가며, 또 다른 삶을 일구기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다. 마음은 여유로워지고 주변 환경을 누리며 사니 만족감은 절로 늘어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나무와 꽃이 풍성하고 넓은 마당에서 일광욕도 즐길 수 있어 행복해요. 친환경으로 집을 지어 평소 남편을 괴롭히던 두통도 사라졌어요.”불편했던 건 사라지고, 누리며 살게 늘어나니 행복은 덤으로 얹어진 듯하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집이 이처럼 제 역할을 다해 일할 때도 에너지가 넘친다. 벨벳 침대로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목재를 덧댄 계단실은 나무향으로 가득하고, 층별로 분위기를 다르게 꾸몄다. 1층과 2층 사이에 독립적인 게스트룸을 만들었다. 책과 인터넷, 직접 그려가며 완성집은 시공사가 지었지만, 건축주가 전체 콘셉트를 잡았다. 수많은 책과 인터넷을 뒤지며, 직접 그림도 그려 보며 하나하나 완성해갔다. 계획 초기엔 집 짓는 게 어려워 땅을 사놓고 포기하려고도 했다. 그러던 차에 건축주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시공사를 만나 자신만의 개성이 넘친 집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어렵게 완성한 만큼 입주할 때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다. 장식을 이용한 목제 창으로 개성을 강조한 가족실. 집은 테릴 점토기와를 얹은 유럽형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이 감돈다. 도로와 220㎝ 정도의 레벨차를 두고 있어 실제 집보다 더 웅장해 보인다. 넓은 전면에 둔 주차장은 목재 문과 치장 벽돌을 이용해 문을 만들어 거슬리지 않는다. 또한, 양쪽 출입구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오히려 집을 꾸며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주차장 입구를 제외하면 집은 좌우가 대칭을 이룬다. 정교한 대칭을 이루는 듀플렉스 주택은 하나로 감싸주는 박공지붕과 처마 때문에 마치 한 집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2층 베란다는 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쉬는 공간이다. / 아이 방 집 안 구조와 인테리어도 동일하다. 다른 거라곤 가구뿐이다. 198.06㎡(59.91평)의 면적을 반으로 나눴지만 각 실은 좁다는 느낌은 덜하다. 복도형 구조라 거실, 방, 주방을 ㅡ자로 늘어놔서 그렇다. 거실과 주방을 이어주는 복도는 계단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했다. 집 설계에서 특이한 점은 각 방을 독립적으로 분리한 거다. 안방은 1층에 두고 1.5층과 2층에 방을 하나씩 둔 구조다. 1.5층은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2층의 방을 아이 방으로 사용한다. 다락을 아이 공간인 놀이방으로 만들어 위층 전체를 아들만의 공간으로 완성했다. 다락은 아들과 친구 여럿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다. 다락 아래에 있는 게스트룸이 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는 그리스풍의 장식과 문양, 앤티크 분위기로 꾸몄다. 그리스나 지중해풍의 분위기는 밝은 흰색과 어울리기 때문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색감을 통일했다. 특히, 거실은 파벽돌 위에 하얀 모르타르를 살짝 덧발라 앤티크한 분위기를 살렸다. 거실은 창을 블라인드나 커튼이 아닌 접이식 목재 문으로 시공한 덕에 실내가 더욱 아늑해졌다. 대문과 중문 가족은 실질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여느 사회적 인간관계보다 깊고 복잡하다. 사회적인 인연은 끊어지더라도 다른 인연으로 보상되기도 하지만 가족의 인연은 대체재가 없다. 가족이란 가까우면서 저마다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분명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들 가족이 서로에게 느끼는 든든함과 편안함은 그 누구도 주지 못할 큰 행복일 것이다. 추가 [목조, 통나무주택] 한 지붕 두 가족의 삶이 담긴 듀플렉스 주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대전 단독주택】 한 지붕 두 가족의 삶이 담긴 듀플렉스 주택
-
-
[잘 지은 집] 산봉우리 닮은 집이 해맑게 손짓하네 포천147.1㎡(44.5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대지면적 : 593.0㎡(179.0평)· 건축면적 : 104.6㎡(31.0평), 건폐율-13.95%· 연 면 적 : 147.1㎡(44.5평), 용적률-20.43%, 1층 99.0㎡(31.0평), 2층 43.1㎡(14.6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스터코· 지 붕 재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실크벽지, 복합대리석(아트월),유리타일(장식장)· 천 장 재 : 실크벽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가스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우드선 031-573-1220 www.woodsun.co.kr10여 년간 경기도 포천에서 중앙보일러 공장을 운영해 온 정남용 씨 부부. 줄곧 공장에 딸린 사택에서 지내다 은퇴를 앞두고 전원에서 생활할 요량으로 공장과 가까운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147.1㎡(44.5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을 지었다. 계약과 전용 절차가 까다로운 문중 땅인 데다 맹지인 황량하던 터에 한 건축박람회에서 인연을 맺은 우드선 원유상 대표의 손을 거쳐 들어선 아름답고 산뜻한 집이다. 마치 뒷산에서 뚝 떨어져 내린 작은 산봉우리 하나가 마을을 향해 해맑은 웃음을 건네는 듯하다. 부부는 현재 이 집을 주말에만 이용하는데, 이제 막 시작한 전원생활을 지인과 함께하니 그렇게 여유롭고 즐거울 수 없다고.서울에서 포천 산정호수 방면으로 43번 국도를 이용해 포천천을 따라 달리면 좌측으로 신북면사무소가 나온다. 그 앞으로 새로 뚫린 도로로 2∼3분 들어서면 농가 몇 채가 드문드문 보이고, 저 멀리 나지막한 산자락에 홀로 천연덕스럽게 걸터앉은 하얀 복층 목조주택이 한눈에 들어온다. 건축주 정남용 씨 부부는 포천에서 보일러 제조 공장을 10년 넘게 운영하며 공장에 딸린 사택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몇 년 전 은퇴하면 공장과 사택을 함께 정리해야 하고, 노후를 대비할 집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데다 정이 든 포천을 떠날 맘이 없던 부부는 산책 삼아 공장 인근 포천아트밸리 쪽 독곡마을을 거닐다 찾아낸 이 땅을 눈여겨보았다. 나지막한 산자락을 뒤에 두고 전면에 포천천으로 흘러드는 지천과 완만한 산이 있어 북동향임에도 집터로 참해 보였다. 하지만 문중 땅이라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있고, 신북면사무소와 포천아트밸리를 잇는 지방도로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졌음에도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과 대지 전용 과정이 아주 고달팠다. 어렵사리 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공사 우드선 원유상 대표를 만나면서 집 짓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원 대표는 이 집에 건축주의 취향과 주변 환경 그리고 마을 분위기를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한다."건축주 부부는 지인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성장한 세 자녀와 떨어져 둘이서만 살 집을 원했습니다. 부부 공간과 이따금 방문하는 자녀와 지인 공간을 층으로 분리하고,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리도록 거실과 2층 방의 면적을 여타 공간에 비해 넓게 잡았습니다. 집을 뒤로 물려 앉힘으로써 진입로와 현관 사이를 띄워 여유를 주고 넓은 덱과 마당에 주변 경관을 담아냈습니다. 실면적에 비해 넓고 쾌적한 느낌이 들도록 외벽선과 지붕선을 다채롭게 계획하고, 집 안팎을 밝은 색 자재로 마감했습니다."이 모두 원 대표가 설계 상담을 통해 건축주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설계 상담 후에는 건축주에게 기본 도면 외 3D도면을 보여줬다. 이것으로 건축에 문외한도 집의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파악하여 건축주와 시공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공사 기간도 단축했다.동북향 집의 한계를 극복한 공간 배치터가 논 자리였기에 기존 지반에서 4m 정도 성토한 후 둘레에 보강토 옹벽을 쌓았다. 지반을 다진 후 여기에 다시 지습을 차단하고, 집을 안정감있게 앉혀 시야를 확보하고자 기초를 60㎝ 정도 올렸다. 건축주 부부는 애초 집을 일조와 전망을 살려 동남향으로 앉히려다가 도로 맞은 편에 들어선 기존 집들과 조화를 고려해 동북향으로 앉혔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은 전망과 일조를 살리고자 좌측 전면에 돌출시켜 배치하고 전면창과 측창을 냈다. 아내는 밝고 화사한 거실에 앉으면 도로와 마을이 편안하게 내다보인다며 만족스러워한다.외벽은 흰색 스터코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개구부주위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단조로움을 없앴다. 실면적보다 집을 웅장하게 표현하고자 3개의 박공지붕을 높이를 달리해 포개고 아스팔트 슁글을 얹었다. 여기에 요철凹凸이 뚜렷한 외벽선이 더해져 외관에서 볼륨감이 느껴진다.마당과 실내를 잇는 전이공간인 덱(Deck)은 전면과 좌우측면에 걸쳐 넓게 두르고 난간을 격자무늬로 디자인해 한국적 분위기를 냈다. 전면에 놓인 이동식 야외 테이블은 전원의 운치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편리성에 초점 맞춘 밝고 화사한 실내평면 구조를 보면 1층은 99.0㎡(29.9평)로 현관전면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우측에 부부 침실과 드레스룸을 배치했다. 공적 공간인 거실과 사적 공간인 안방을 멀찍이 배치함으로써 실내에서도 간섭을 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방은 모두 3개를 드렸는데 1층에 안방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작은방이, 2층에 손님을 위한 넓은 방이 있다.1층 거실과 2층 음악 감상실을 겸한 가족실을 부분 개방하고 커튼을 달아 개방과 폐쇄, 열림과 닫힘, 단절과 소통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절충했다.아내의 센스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이 집은 각 공간에 창을 많이 내 환기와 채광이 뛰어나고 외관이 풍성해 보인다. 특히 서남쪽에 배치한 주방 싱크볼과 쿡탑 바로 앞에 가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옆으로 긴 장방형 큰 창을 내 뒷산의 전망과 따뜻한 햇볕을 담아냈다. 주방/식당 왼쪽 다용도실은 공간에 확장감을 주고 큰 물건을 나르기 편하도록 대형 미닫이문으로 구분했다. 주방/식당에서 다용도실, 덱으로 동선이 이어지기에 아내는 손님을 많이 치를 때나 빨랫감을 말릴 때 아주 편리하다고 한다.실내는 흰 바탕에 세로 스트라이프 무늬로 마감해 개방감과 확장감이 든다. 구조체가 수축하면서 개구부 테두리와 벽선이 만나는 부분에 시공한 몰딩 마감이 갈라지거나 뜨지 않도록 시공하고 천연 페인트를 여러 번 덧칠했다. 내벽을 밝고 화사한 벽지로 아기자기하게 마감한 반면 거실 아트월은 복합 대리석으로 시공해 묵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성격이 꼼꼼한 남편은 전원주택을 계획하자마자 여러 건축박람회장을 찾았다. 대표적인 것이 마당 주위와 덱 난간 아래 설치한 태양광 조명등이다. 밤새 불이 반짝여 야경뿐만 아니라 방범 효과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태양광이라 전기료 걱정이 없어 좋단다. 워낙 손재주가 남다른 탓에 정원 가꾸기도 즐겨 잔디며 열댓 그루의 소나무도 직접 심었다.부부는 집 안팎을 땀 흘려 정성껏 가꿨기에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남편은 집이 공장과 가깝기도 하지만 열린 공간인 전원에선 마음이 잘 통하기에 사업상 만난 지인을 으레 이곳으로 초대한다.아내는 간밤 덱에 누워 은하수가 쏟아지는 장관을 보았다며 누가 등을 떠밀어도 이젠 도시에선 못 살 것 같다고 한다. 이처럼 전원생활의 재미에 폭 빠져 지내는 부부는 이젠 시골 사람 다 됐다며 여유가 묻어나는 웃음을 건넨다.글 한송이 기자 사진 윤홍로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잘 지은 집] 산봉우리 닮은 집이 해맑게 손짓하네 포천147.1㎡(44.5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
[단지에 지은 집] 사계절 휴양지를 굽어보는 횡성 188.7㎡ 복층 목조주택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은 동서남북으로 태기산과 청태산, 수리봉, 덕고산으로 둘러싸이고 주천강이 가로지르며 둔내·태기산자연휴양림과 성우리조트 등이 위치해 사계절 휴양지로 유명하다. 펜션이 이러한 환경을 등에 업고 꽉 들어찬 가운데 최근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한창이다. 그 중에서 현대성우리조트 앞 남향받이 터에 조성한 펜션형 전원주택단지를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전문 업체를 끼지 않고 주택 건설사인 필하우징에서 선시공 후분양하는 단지로, 그만큼 지가地價에 거품이 없고 주택도 옹골차기 때문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둔내면 두원리 ·부지면적 : 990㎡(300평) ·대지면적 : 625㎡(189평) ·연 면 적 : 188.7㎡(57.2평), 용적률 30.19% ·건축면적 : 126.5㎡(38.3평), 건폐율 20.24%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구조(외벽 2″×6″, 내벽 2″×4″), 황토벽돌조(황토방) ·외 장 재 : 벽돌, 적삼목, 펄 유리 ·지 붕 재 : 금속기와 ·바 닥 재 : 강화마루 ·내 장 재 : 천연 자사벽지, 적삼목, 타일 ·단 열 재 : 글라스울 ·난 방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200m 지하 암반수 ·설계 및 시공 : 필하우징 033-762-8733 www.feelhousing.co.kr 펜션은 그렇다 치고 횡성군 둔내면이 전원주택지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계절 체류형 휴양지의 면모를 갖춘 데다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 여기에 제2영동고속도로 신설(2010년 예정)과 원주와 강릉 간 전철(둔내역) 개통(2013년 예정), 횡성과 평창을 잇는 6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될 예정이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둔내나들목에서 10분 남짓한 성우리조트가 위치한 두원리의 경우 올 9월 36홀 중 18홀을 먼저 개장한 성우골프장에 이어 2011년 두원관광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지역을 찾는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을 살펴보면 원주권에서는 상주용으로, 수도권에서는 주말용으로 갈림이 두드러진다. 문제는 각종 개발로 프리미엄이 잔뜩 붙은 상태라 땅값이 저렴한 매물이 드물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하우징(팀장 김영필)에서 성우리조트의 스키장 슬로프와 골프장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분양하는 펜션형 전원주택단지가 도드라져 보인다. 친환경 주택, 선시공 후분양 둔내나들목을 나와 장평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길이 곧 태기산자연휴양림과 성우리조트로 갈리는데, 이곳에서부터 성우리조트에 이르는 도로변의 땅(전답과 임야)은 3.3㎡당 100만 원을, 슬로프가 바라보이는 곳의 땅은 60만 원을 호가呼價한다. 필하우징에서 선시공 후분양하는 펜션형 전원주택단지는 모두 40필지(필지당 면적 200~300평)로 슬로프 정면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좋다. 김영필 팀장은 “횡성 펜션형 전원주택단지는 주택 건설사에서 분양하기에 땅값에 거품이 없다”면서 “부지는 지목地目이 전과 임야로 3.3㎡당 55만 원선이고, 주택은 경량 목조주택(외벽 2×6인치, 내벽 2×4인치)로 지을 경우 옵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3.3㎡당 350만 원선”이라고 설명한다. 농어촌주택 규모에 맞춰서 대지 200평에 연면적 150㎡로 경량 목조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2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물론 번거로운 지목 변경 및 소유권 보존 관련 등기 절차는 담당 법무사가 대행해 준다. 단지는 성우리조트를 마주보는 정남향을 제외하고 삼면이 완만한 산으로 둘러싸인, 마치 닭이 알을 품은 듯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지세이기에 느낌이 아늑하다. 삼면의 산은 겨울철 북서계절풍을 막고 남쪽으로 시원스레 트여 일조日照와 조망眺望이 빼어나다. 김 팀장은 “단지 내에 8m 아스콘 포장 도로를 1개 냈는데 성우리조트 정문에서 단지 안쪽까지 이어지는 진입로를 1개 더 내고자 도로용 부지를 70% 정도 매입한 상태”라고 말한다. 또한 “1일 40톤 정도의 지하 100m 암반수 개발과 전기 및 전화 가설 공사를 마친 상태이기에 곧바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관리지역, 관광특구·개발촉진지구로 주택의 건폐율(건축 면적/대지면적×100)은 40% 이하이며 현재 지주地主인 김창섭(토목건설업체 운영) 씨의 주거와 모델하우스를 겸한 188.7㎡(57.2평) 복층 목조주택이 한 채 들어섰다. 김 팀장은 “건축주의 취향을 반영하되 단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주택을 토지와 함께 분양한다”면서 “주택은 각 실마다 붙박이장은 물론 주방 및 욕실 가구 등 세팅을 마쳤기에 가전제품과 소파, 침대만 있으면 언제든지 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사람과 자연이 합일하는 공간 지주인 김창섭 씨가 필하우징에다 시행과 분양을 맡긴 데에는 일찍이 자신의 원주 목조주택을 통해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는 “원주 집을 지을 때 젊은이들이 설계에서 준공 그리고 A/S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모습이 당차고 다부져 보였다”면서 “패기와 정열로 뭉친 젊은이들의 손에 의해 그렇게 지어진 집이기에 아름다움은 물론이요, 가족의 삶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담아냈다”고 말한다. 이 주택은 하나같이 물매 가파른 박공지붕 일색인 인근 주택과 달리 사면의 추녀 마루가 경사지게 올라가 용마루에서 만나는 물매 느린 모임지붕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벽 마감재는 표면에 특수 컬러 코팅한 점토벽돌을 주조로 삼고 중앙 돌출부에 적삼목 버티컬 사이딩과 흑색 펄 유리로 포인트를 주었다. 흡사 대리석처럼 보이는 펄 유리는 햇빛이 내리쬐는 각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채로 반짝이는데 성우리조트 스키 슬로프와 정남향으로 일직선을 이룬다. 자연 경관을 집 안 깊숙이 끌어들이고자 각 실마다 큼직하게 낸 창문들, 그 가운데 특히 거실의 전면창과 고창, 천창(Skylight) 그리고 안방 서재의 베이 창(Bay Window)이 눈길을 끈다. 주택 전면의 외벽 선에 맞추어 널찍하게 뽑은 덱(Deck)은 그 면적이 99㎡(30평)이고 여기에 주방 쪽 좌측 덱까지 합하면 무려 132㎡(40평)에 이른다. 주택의 안팎을 잇는 전이공간인 덱은 성악이 취미인 김 씨의 무대이자, 사람과 자연이 화합하는 장이기도 하다. 덱은 자체 방부력이 우수하고 조직이 치밀해 변형이 적으며 표면이 부드러운 친환경 천연 목재인 인가진(In-Kanyin)으로 시공했다. 확장성과 독립성이 조화로운 구조 구조는 수평과 수직으로 열림과 닫힘, 끊음과 맺음 그리고 들어냄과 감춤이 서로 부딪치면서 묘한 조화를 이룬다. 1층은 126.5㎡(38.3평)로 언뜻 개방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시선을 적절히 가려 막았다. 거실 좌측의 주방/식당에서 다용도실, 황토방으로 이어지는 동선과 우측의 서재와 안방, 드레스룸과 욕실이 한 덩어리를 이루는 공간 그리고 1층과 2층의 공간 구조가 그러하다. 1층의 주방/식당은 거실과 분리해 비교적 전망 좋은 좌측에 배치했음에도 1층은 물론 2층에서도 접근하기 쉽다. 또한 주방/식당에서 미닫이문을 열면 다용도실이, 더 안쪽의 여닫이문을 열면 황토방이 나온다. 이 2개의 공간은 독립성이 강해 개방성이 강한 거실에서 쉽게 닿지 못한다. 언뜻 ‘황토방!’ 하면 군불을 때는 함실 아궁이를 떠올리는데 한 귀퉁이를 차지한 벽난로가 전부이다. 김 팀장은 “보일러 겸용 벽난로인데 황토 바닥과 벽을 달구고 실내 공기를 데우기에 황토가 지닌 원적외선 방사를 촉진할뿐더러 찜질 효과도 더할 나위 없다”고 말한다. 또한 안방의 전실前室 격인 서재는 원주에서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창섭 씨가 간단한 사무를 보는 곳으로 베이 창을 내 시야를 한층 넓혔다. 2층은 딸들을 위한 독립공간으로 우측에는 앞뒤로 맞붙은 2개의 방을, 좌측에는 가족실(작은 거실)과 간이 주방, 욕실을 배치했다. 하이 실링(High Ceiling)으로 처리한 1층 거실에서 2층을 올려다보면 가족실과 복도는 개방적인 반면 프라이버시가 강한 2개의 방과 욕실은 폐쇄적인 구조다.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전면의 스키장 조망을 살리고자 발코니를 냈다. 이 주택은 외장재뿐만 아니라 내장재도 친환경 자재만 가려썼는데 심지어 몰딩류까지 M.D.F.(중밀도섬유판)를 일절 쓰지 않고 원목을 현장에서 가공해 인테리어를 꾸몄을 정도다. 벽지도 안팎으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실크벽지가 아닌 천연 돌벽지와 자사벽지만을 사용했다. 부동산 규제가 없는 횡성에 자리한 이 전원주택단지는 펜션용은 물론 상주용, 주말용 등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편이다. 자연 환경에다 교통 여건 여기에 주변에 개발 중인 여타 전원주택단지와 달리 성우리조트의 슬로프와 골프장까지 정면으로 바라보이므로 프리미엄도 기대할 만하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단지에 지은 집] 사계절 휴양지를 굽어보는 횡성 188.7㎡ 복층 목조주택
-
-
삼대가 어울려 사는 전원생활 강화 42평 복층 목조주택
- 엄마와 함께 창가에 누운 한길이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포플러 나무를 바라다보고 있다. 잠시 후, 엄마는 “한길아, 포플러 나뭇잎은 어린 아기의 손바닥 모양과 비슷해서 눈을 감고 잘 들어 보면 박수소리가 들린단다.” 하고 이야기했다. 한길이가 두 눈을 감고 나자, 신기하게도 정말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 새로 둥지를 튼 전원생활 새내기 가족 유창렬(43) 씨와 부인 김소임(42) 씨.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는 어느 날인가 강화의 한 펜션에 머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났다. 무무건축 강신천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 ‘무무’. 천지간 사람의 집을 짓겠다는 강 사장과 그의 부인의 전원생활에 감동을 받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망설이기만 했던 전원생활 계획을 굳힐 수 있었다. 88년 결혼 이후, 가족은 많은 여행을 함께 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한별, 초등학교 3학년인 한길이와 함께라면 즐겁기만 했다.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젊은 날 여행자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를 닮은 이들을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전원 속의 집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간절히 바라면 소망은 꼭 이뤄진다 정말 운 좋게도, 인터넷 부동산을 통해 토지 마련의 기회를 잡았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부인 김 씨가 일을 마치고 우연찮게 매물을 검색하던 중, 맘에 들던 땅이 나타났고 인근 부동산에 조회한 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야와 일부가 전(田)의 형태였던 269평의 토지를 구입하고 대지로 전환하는 일은 2주 만에 이루어졌다. 토지를 구입하며 고려한 점은 산 중턱에 위치하며 길하고 좀 떨어진 곳. 그리고 산을 끼고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모든 조건에 만족했다. 2/3가 임야인 토지는 뒤편의 절개지를 복구하고 229평을 대지로 전환됐다. 40평은 공동도로에 포함됐다. 토지 구입비는 평당 37만 원 정도 들었고, 그 사이 지가가 상승해 현재는 평당 42만 원 정도하고 있다. 형질변경 비용은 500만 원 정도 소요됐다. 토지 매입과 소유권 변경이 이뤄지자마자 공사가 시작됐다. “건축을 앞두고, 준공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무지했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땅을 평평히 하는 토목공사 작업과 산림훼손 부분을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차츰 알아갔어요. 우물 공사로 600만 원, 공동 사용 도로로 40평 정도가 흡수됐습니다.” 전원생활을 결심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들 부부에게는 부평시내에서 생활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다. 하지만 계속 망설이다가는 더 늦어질 것 같아 집을 세놓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도시생활만을 하던 분이어서 전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마비증세 있던 몸이 완쾌되고 당뇨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전원에서의 생활은 기쁨을 더해갔다. 이사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없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둘째아들 한길이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와 새둥지를 살펴보며 자연을 보살피고 즐기는 법을 터득했다. 거친 병마는 젊고 튼튼한 사람이라고 비켜 가는 일은 없다. 건축주는 서른다섯 살 되던 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일주일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적이 있다. 심장의 3/4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꾸준한 운동과 전원에서의 생활로 몸이 많이 좋아졌다. 전원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다. 잔병이 없어져 자연히 병원에 가는 일도 줄어들었다. 날마다 새로운 일몰에 물드는 집 무무건축 강신천 사장의 건축 특징은 ‘실증이 안 나는 집’을 짓는 데 있다. 건축주 내외는 “집의 구조가 남향이었으면 좋겠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창과 덱, 주방을 제외하고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철제 식탁과 천장(Top-light), 서재와 책꽂이, 실용적인 선반을 함께 부탁했다. 42평의 복층구조로 설계된 본채에서는 삼대가 생활한다. 본채의 1층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 다용도실이 있고, 복층구조의 서재 겸 미니거실로 구성된다.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늘과 맞닿은 아늑한 곳이다. 본채와 나란히 위치한 별채는 펜션으로도 이용하는데 ‘유시의 해름’은 13평 독채로 침실, 주방 겸 거실, 화장실과 다락방으로 구성돼 있다. 바람이 있다면 뒤 정원에 소나무를 몇 그루 더 심고, 조경이 잘 가꿔지면 절개지 부분에 펜션 동을 하나 더 지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골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자, 통폐합을 하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골의 교육이 도시와 다른 점은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길이의 피아노 수업은 형과 엄마가 직접 지도한다. 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연극 등의 취미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올해로 70세를 맞이한 동갑내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전원생활을 시작하니, 모든 게 든든할 따름이었다. 특히 잔병이 많고 만성 두통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약을 끊을 수 있게 됐고 더욱 밝아진 모습을 보면 내심 기쁘다. 입주 후, 부인 김소인 씨는 부평까지 1시간 30분여 되는 거리를 출퇴근했다. 하지만 피곤한 것보다 그토록 소망하던 전원생활이 이뤄진 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현재는 강화도의 한 초등학교로 전근을 와서 근무 중이다.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는 정보화마을이면서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저 멀리 해가 지기 시작하면 새파란 어둠과 붉디붉은 낙조가 어우러져 손을 맞잡고 춤이라도 추는 듯하다. 특히 해가 지고 난 뒤, 더욱 붉은 석양의 매력에 부인 김 씨는 푹 빠져 있다. 도시의 선생님을 놀라게 하는 전원의 아이들 ‘마음이 있는 곳이 뜻이 있다.’는 말처럼 머뭇거림 없이 이행하면 이뤄진다는 진리를 믿고 있다. 집 짓기 전에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들어 가라. 아이들 교육문제는 핑계삼으면 안 된다. 전원에서의 아이들은 가끔 도시에서 온 선생님을 놀라게 할 때도 있다. 면학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집중력 있고, 뛰어난 학습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자기가 머문 곳에서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아이들의 욕구를 어른들이 배울 점도 많다. 전원생활을 앞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다. 두려움 없이 꿈을 펼쳐야 후회도 없다. 단순한 동경보다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다. 또 전원에서는 도회지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없듯이, 자연을 보며 자연의 시스템을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셀프컨트롤(self-control)이라고 건축주는 설명한다. 이곳은 서울과 가까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없다. 수변구역이라 정화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관리비는 월 15∼20만 원 정도 든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요리를 할 때도 전기 조리 기구를 사용한다. 넓은 덱과 본채와 별채 사이에 위치한 중정이 이 집의 묘미를 더한다. 꽃이 피면 오래 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장화리’이지만, 유독 꽃이 늦게 핀다. 또 새와 야생동물들도 많다. 김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전라도 광주 무등산 기슭에는 연 밭이 많아서 연꽃이 탐스럽게 피고, 연밥을 따먹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회상한다. 올해로 18년째 교직생활에 있으며 욕심을 내지 않는 삶과 항상 아이들에게 열정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여행을 좋아하던 이들 가족은 주말이면 텐트와 버너, 침낭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하루하루 여행하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새날을 열고 있다. 田 ■ 글·사진 김혜영 기자 ■ 건축정보 ·주 소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대지면적 : 269평 ·건축구조 : 경량 목구조 ·용 도 : 주거 및 펜션 ·건축면적 : 본채 42평 + 펜션동 13평 ·외벽마감 : 적송 가공처리 목(버티컬 사이딩) ·바 닥 재 : 온돌 패널 위 강화마루 및 타일 ·지붕마감 : 아스팔트슁글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온 수 : 심야전기 온수기 ·공사기간 : 2003년 6월∼10월 ·식수공급 : 지하수 ■ 설계·시공 : 무무건축(032-937-9065, www.mumuhousing.com)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삼대가 어울려 사는 전원생활 강화 42평 복층 목조주택
-
-
숲 속의 보금자리, 장흥 프레스티지힐의 86평 스틸하우스
- 잘 지은 집 전원주택이 일부 특권 계층만이 향유하는 별장 개념으로 인식되던 때에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첫 번째 입지 조건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원주택이 보편화되고 실수요자들의 연령층이 낮아진 요즈음에는 판도가 바뀌어 편리한 교통 여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편리한 교통 여건과 수려한 자연 경관 여기에 문화시설까지 갖췄다면 가히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양주군이다. 하지만 양평이나 용인, 광주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전원주택이 들어설 만한 상당수의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였거나 공장과 물류창고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원주택과 리조트를 전문으로 시행 시공하는 (주)랜드웍스(대표 김 택)에서 분양하는 전원주택단지 ‘장흥 프레스티지힐’은 눈길을 끌만하다. 교통, 환경, 재테크를 한번에 프레스티지힐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인 양주군 장흥국민관광지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녹음(綠陰)이 짙게 드리운 산세(山勢)를 헤집고 시원스레 흐르는 석현천과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만 있을뿐 군사보호시설이나 공장, 물류창고는 찾아볼 수 없다. 양주군의 일영과 송추, 장흥 일대는 숲이 우거지고 돌이 많아 돌고개라 불리던 곳인데, 바로 프레스티지힐이 돌고개유원지 내에 자리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서울 진입이 수월하다는 것인데, 구파발역(지하철 3호선)에서 승용차로 불과 15분 남짓한 거리다. 총 면적 3244평을 179∼256평씩(전용면적 80%) 14필지로 분할해 평당 90만∼120만 원에 분양하고 있다. 5월10일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8월 초 현재 10필지가 계약을 마쳤다.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매입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지 초입에는 86평 모델하우스가 들어섰고 더불어 두 동의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처음 개발할 때는 단지 내 도로를 유선으로 내어 경사도를 없애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50, 60년 된 수종들을 베어내야 했기에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대신 초기 투자비가 들더라도 노면에 열선을 깔아 불편함을 덜기로 한 것이다. 최근 2년 간의 강설량을 조사한 결과, 눈으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은 1년에 고작 서너 차례에 불과하므로 가동비는 얼마 안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스티지힐의 특징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각 세대별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이다. 동남향으로 앉혀졌는데 조망권이 탁월해 전 세대에서 전면 형제봉의 잣나무조림단지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의 산이 모두 보존임지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200미터의 깨끗한 지하 암반수를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150미터를 뚫기로 하고 관정공사를 했는데, 150미터에 이를 때까지 돌가루만 나왔다. 여기서 2미터를 더 뚫자 그때서야 상당량의 암반수가 솟구쳤다고 한다. 단지에서 20분 반경 휴양시설로는 일영과 송추유원지,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으며, 레저시설로는 한양C.C 서울C.C 서서울C.C 올림픽C.C 등 6개 골프장이 있다. 물론 프레스티지힐이 자리한 장흥유원지 내의 밤나무 숲, 권율장군 묘역, 수영장, 야외 미술관, 도자기 전시장, 야영장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곳들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새 길이 뚫리는 지역을 주목하라’는 말이 있다. 도로 계획을 발표할 때와 공사를 시작할 때, 개통했을 때 지가(地價)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흥 프레스티지힐 주변으로 일산-퇴계원 간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린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지가 상승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일산신도시와 김포, 인천, 의정부 등의 생활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에서 강남권까지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교통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프레스티지힐에서는 50분이면 족하다는 답이 나온다. (주)랜드웍스에서는 단지 분양과 함께 건축 설계와 시공도 함께 하고 있다. 물론 설계 시공의 경우, 외부업체에 의뢰하거나 건축주가 직영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부지 매입 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단지 내 미관을 해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단서를 달았다. 매입 후, 2년 이내에 건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자연과 예술적 감각이 빚어낸 숲 속의 휴식처 프레스티지힐의 86평 모델하우스는 C형 스틸 스터드를 사용한 스틸하우스다. 포근한 산세와 비스듬한 지붕선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졌지만 대지가 경사진 형태여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지상 3층의 구조를 하고 있다. 지하 1층과 정원이 수평선상에 있다는 것이 이를 설명해 준다. 목조와 통나무, 철근콘크리트주택을 여러 채 지은 바 있는 김 택 대표는 스틸하우스를 접해 보고 싶어 구조체로 선택했다고. “집이 완공되자 공기(工期)가 짧다는 데 놀랐는데, 생활하다 보니 실내가 쾌적하고 차음과 내구성까지 띄어났습니다. 푹푹 찌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에어컨 한번 틀지 않고 지낼 만큼 공기 순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 시공팀에서 무엇보다 신경 쓴 부분이 층간 차음과 진동문제였다. 층간에는 난방코일을 깐 후 경량 모르타르로 마감했으며, 진동을 피하고자 H-빔으로 만든 계단을 벽체에서 분리해 설치했다. 또한 벽체는 스터드 사이에 인슐레이션을 넣은 후, O.S.B 합판과 석고보드를 두 장 덧붙였다. 인테리어의 경우, 실외의 덱(Deck)과 발코니에는 방부목 대신 석축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발코니타일을 깔았다. 자연석에 가까운 질감으로 순백의 시멘트사이딩과 어우러져 세련된 현대 감각과 고풍스런 고전미를 함께 연출했다. 실내는 기존 전원주택에서 흔히 사용하는 루바나 흙 등 틀에 박힌 재료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서영준 소장은 “현관문을 열면 바로 자연이 있는데 굳이 억지 소재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내벽과 2층 계단을 막음한 아트월을 PVC비닐 실크벽지나 인조레자가 아닌, 지사벽지와 대나무 소재를 사용해 자연성을 높였다. 지사벽지는 얇은 종이에 물감을 들여 여러 가지 자연 색상으로 채색해 꼬아 만든 종이실 소재다. 때문인지 천연 소재의 독특한 질감으로 인해 실내 분위기가 한층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지하 1층은 홈바와 홈시어터를 설치해 가족실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3500여 만 원을 들여 꾸민 홈시어터는 마치 영화 상영관을 그대로 집 안에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다. 바닥에 카펫을 깔아 진동을 줄이면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블랙톤으로 꾸며 무게감을 더하는 홈바는 여러 명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기에 안성맞춤이다. 지하 1층은 일반 주택의 개념을 탈피해 이벤트 전용 면적으로 할애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0평의 넓은 공간은 집안 대소사를 치르기 위해 일반 영업장소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다. 1층은 평상시 가족 단위로 생활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주방을 자연 채광이 잘 되는 남향받이에 앉힘으로써 자연을 한껏 끌어들였으며 골프연습장이 있는 자그마한 정원과 연결시켰다. 거실은 천장고가 높은 편인데 계단 노출 등으로 인한 산만함을 극복하기 위해 아트월로 막음을 했다. 풍부한 햇살이 들어오는 침실에는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과 월풀욕조를 설치한 욕실이 딸려 있어 품격을 한층 높였다. 전원생활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85평의 모델하우스에서는 (주)랜드웍스의 설계와 시공, 인테리어팀의 진가를 엿볼 수 있다. 田 ■ 글·사진 윤홍로 기자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장흥읍 석현리 ·부지면적 : 260평 ·건축면적 : 86평(지하 30평, 1층 40평, 2층 16평) ·지붕마감 : 이중그림자슁글 ·창호마감 : 시스템창호 ·바닥마감 : 원목(호두나무) 온돌마루 ·천장마감 : 드라이비트 ·외벽마감 : 시멘트사이딩 ·내벽마감 : 석고보드 위 실크벽지 ·식수공급 : 지하 200미터 암반수 ·난방형식 : 기름보일러 ·건 축 비 : 평당 320만 원 ■ 분양 및 설계 시공 : (주)랜드웍스(02-357-3855)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숲 속의 보금자리, 장흥 프레스티지힐의 86평 스틸하우스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
-
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집짓기의 첫걸음, 부지 매입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번거롭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집 짓기의 첫걸음인 부지 매입, ‘터를 잘 잡으면 집짓기 절반은 마친 셈’이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부지를 잘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몇 년에 걸쳐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수없이 비교하며 각종 서류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됐다. 아무래도 점점 좁아지는 토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내던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언젠가부터 주차 문제나 소음과 같은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민해진 감정들이 터지며 급기야 이웃끼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심각한 거주 형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전원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 주말에만 잠깐 쉬다 오는 주말주택 혹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장 SNS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전원 속 숙박형태인 스테이를 이용하는 등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골을 뜻하는 러스틱(Rustic)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라이프’ 또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서 지낸다는 ‘5도 2촌’과 같은 용어도 생겼다. 보통 전원주택은 크게 부지 매입 - 업체 선정 - 설계 및 시공 - 인테리어 및 사후관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어진다. 언뜻 보면 그 과정이 간략해 자칫 어려울 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단계에서는 세세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보통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기에 사전에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자칫 간과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계획되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PART 01에서는 집 짓기의 첫 단계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와 휴식,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어떤 이는 아예 귀농 귀촌을 통해 여생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마트, 병원, 은행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교까지 포함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고즈넉함과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쾌적함만을 동경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휴게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인프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주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다.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고 싶은지 낚시나 서핑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 부지다. 흔히 ‘터를 잘 잡으면 집의 절반은 지은 셈’이라고 말할 만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집 짓기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 본인이 왜 집을 짓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과밀화된 도시 풍경 (이미지 픽사베이) 독립형과 단지형, 나에게 맞는 형태는?전원생활을 택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자. 땅도 무작정 찾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다면 ‘잘 고른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땅 유형은 크게 독립형,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형은 건축주가 발품 팔아 희망 조건에 맞는 땅을 직접 찾아 그곳에 짓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분양한 땅에 짓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형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고른 땅이다. 2층에서 전망을 즐기고 싶다든지, 지하에 홈바를 마련하고 싶다든지, 작은 정원을 여러 곳에 두고 싶다든지 등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계획을 적용하기 쉽다. 또한 집짓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더라도 비교적 차질 없이 보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즉, 건축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기에 개성을 맘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곧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맘에 든 땅을 찾았더니 법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여러 제약이 걸리는 일도 있다. 물론 대신 땅을 알아봐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그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다음 단지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땅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매입부터 기반 조성을 마쳤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일이 독립형에 비하면 적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건축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비치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도 단지형을 선택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또한 전원생활을 끝내기 위해 땅을 되팔 때에도 유리한 것이 단지형이다. 그러나 독립형에 비하면 개인의 자유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형을 선택한 건축주가 나 말고도 많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는가, 인접 이웃이 있는가와 같이 각 필지의 조건도 다르기에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방 개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짓기 전 이유를 명확한 후 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잘 고른 내 땅, 이미 절반은 끝낸 것그럼 어떤 땅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태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우나 집 짓기가 번거롭지 않은 만큼 가격이 비싸므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땅을 구매해 전용한 후 집 짓기를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후자를 선택해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내 땅까지의 진입로를 검토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명확한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입로가 누군가의 땅이라면 새로 만들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수는 지하수나 동네 우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본 건축주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점검했다면 더불어 좋은 땅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지형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지 내 위치, 주변 이웃 등과 같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접근성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활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진입로 확보와도 이어진다. 전망 좋고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지 형태지적도상 반듯한 모양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사가 심하거나 절토 및 성토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변 환경땅을 확인할 때는 적당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공장 등 혐오시설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은 재산이므로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은 가치에 직결돼 있다. 배산임수보통 배산임수라면 무조건 좋은 땅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산에 너무 가까운 경우 통풍이나 벌레 문제, 물에 너무 가까운 경우 수해나 습기로 인해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배산임수는 뒷산을 완만히 등지고 물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방향과 고저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남쪽에 산이 있다면 결국 기존 건축에 불과한 형태가 나오게 되며 주변 도로와 하천보다도 낮은 곳이라면 수해나 습기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창을 동쪽이나 남쪽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는 아래 사진으로 정리해둔다. 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예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땅을 얻어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지 간 경계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했었다. 이런 점이 현대로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봐둔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입을 진행할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복잡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이다.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규제사항으로 나눴다. 사실관계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이 토지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지목 등 각종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지번: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로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 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와 같은 지번을 보는데 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②경계: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으로 지적(임야) 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③면적: 지적(임야) 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 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④지목: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는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권리관계①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족관계 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③인감 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테지만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자. 막막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인이나 전문가에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 날 퍼즐처럼 순서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
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5) 토목 및 건축 공사
- 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 공사⇒사용승인 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 기초 공사, 되 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토지 기반 공사)토목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하는 공사로, 집터를 잡고 기초 설치를 위해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공사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건물 주변 대지를 되메우고 정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앞서 지적측량(대지 경계측량 또는 경계 명시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가설 용수와 가설 전기를 설치하는 가설 공사를 선행한다.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기초 공사⇒되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을 도면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와, 기초의 형태와 크기, 배근이 도면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공됐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 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단지 내 도로 개설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포장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때 해야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상수도 개설 용수량이 전 세대원에게 공급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하 100미터 이상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하 매설물 공사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미터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8㎾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0세대가 안 되더라도 집단 오폐수 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지적측량은 시공단계에서 건물을 배치할 기준점을 잡으려고 시행한다. 그런데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작성한 건물을 배치하다 보면, 설계도서와 대지 현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사 시작 단계부터 설계도를 수정·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부분 현장에서 즉석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행하여, 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면, 시공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설계 협의, 공기 지연, 설계 변경 등의 업무를 줄일 수 있다.중간검사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는다. 중간검사는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 관청에 중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 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 신청서,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 진행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건축주는 중간검사 교부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골조공사를진행할 수 없다. 건축 공사는 골조공사, 내벽 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 외부 마감공사, 내부 마감공사, 내부 가구 설치 공사 순으로 진행한다. 건축공사건축공사는 시공 과정 중 많은 세부 공정들을 실행하는 단계다. 즉 주택의 구조체를 완성하고, 내외부 마감공사, 인테리어 가구를 설치하는 단계다. 건축공사의 크게 다음과 같은 세부 공정을 거치는데, 각 공사의 구분이나 순서는 엄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시공자가 사전 승낙 없이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그렇기에 건축주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정확히 지시하고, 각종 부실시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전에 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부 공정을 실행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작업 내역과 작업 일정을 보고받고, 설계도서에 기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더불어 진행 과정 중간중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부실시공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촬영 사진은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 보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 건축주가 전체 시공 과정 중 항상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지정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을 확보했는가-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시공에 미흡한 사항은 없는가-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가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 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주택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기술의 진보와 생활수준이 고급화되면서, 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설비시설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다. 건축설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며, 그밖에 중요한 것으로는 가스설비 등이 있다.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대개 건축주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설비 부하 계산과 기구를 사용한다. 설비 공사는 구체 공사와 함께 진행하므로,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설계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를 설치하고 싶다거나, 정원에서의 야외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설비 운영 방식과 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선택한다. 조경공사는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즉 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공사부대공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조경공사를 중심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포함한다. 외부 덱 설치, 조경공사, 대문, 담, 외등, 연못, 석축 쌓기 공사, 감시카메라 설치, 대지 포장공사(외부 바닥 마감, 트랜치 커버, 각종 맨홀, 경계석 설치)가 부대공사에 해당한다. 조경설계는 대부분 설계자가 계획하는, 도면에 그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경공사는 공사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 검사(준공검사)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 신청(준공검사)을 한다(건축 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모두).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돼 등의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완공을 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처리 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주택 세금과 소유권보존 등기사용승인 검사를 완료하면, 건축주는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주택 신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 신축에 대한 세금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입주 후에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대개 소유권 보존등기는 세금 문제와 절차가 어려우므로 법무사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5) 토목 및 건축 공사
-
-
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 전원주택 짓기의 출발점 부지 매입토지 매입은 주택 건축 과정의 첫 단계로 자금 운용의 규모, 토지 구입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규제 사항, 세금 문제,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투자 가치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토지 매입은 한번 결정하면 수정 번복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와 절차 등을 미리 습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의 유의 사항과 행정 절차, 토지 매입 관련 세제 규정, 토지 이용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현장 조사와 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현장 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 단계로 컨설팅 전문 회사, 건축 설계자, 지역 주민의 자문을 참고하여 건축주의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무엇보다 토지 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 계획을 과신하거나, 컨설팅 회사의 말만 믿고 매입하기보다는 충분한 현장 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조사는 거주 여건과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地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 지적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이때는 거주 여건과 주변 여건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생활 설비 조성 여건(전기, 설비 등)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현장과 인접한 도로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장과 지적공부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형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토지 관련 서류 확인토지 관련 서류로는 대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있다. 이들 서류는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와 맞는 땅인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투자성은 있는지, 집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초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
[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
[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 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 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 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상담 내용 中 발췌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 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 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방향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 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 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 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 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받아 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 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 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
[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생활 검색결과
-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2022년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세종시는 과거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일부 그리고 연기군 전체를 편입하면서 생긴 지방자치단체로, 박정희 정부 때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최초로 나왔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마침내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 이전을 불허했고,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돼 조성됐다. 그렇게 탄생한 세종시에는 2021년 기준 45개의 중앙행정기관,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 이전한 9개의 공공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기관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종시 내의 전원주택 토지 매물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때 무작정 매입하기보단 차근차근 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세종시 도담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토지다. 도담동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의 ‘도담하다’에서 온 순우리말 지명이다. 이름처럼 살기 좋은 곳인 도담동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과 맞닿아있으며, 새롬동·나성동과 함께 세종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담동에는 500여 병상 규모의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전원생활을 하고 싶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으로 이를 주저하던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만하다. 도담동 8** 번지는 도담동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전원마을에 위치하며,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자그마한 산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도록 설계됐다.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에 다다를 수 있고, 6차선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서쪽으로 향하면 세종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교통축인 1번 국도(국내 최초의 국도)와 43번 국도에 합류할 수 있다. 한편 도담동 8**번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세종소방서가 있고, 도보 10분이면 역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세종시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 등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들과 같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타 도시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조건을 갖춘다. 용도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면적·지목·용도지역·지구·개별공시지가·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봐야 할 것이다. 도담동 8**번지는 이미 마을로 형성된 곳이라 지목은 ‘대’, 면적은 400㎡이며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다. 또한 기본적인 토목이 완료된 평탄지고, 여러 제반 시설들을 갖췄기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다만,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높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조금 아쉽다. 물론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주택을 설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내 모든 주택들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보면 분명 어느 정도의 규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세종시 내 최고의 전원주택지 가운데 한곳으로 보인다.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처럼 세종시에서 최고로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면 지금 바로 도담동으로 임장을 떠나보자. 부강면 노호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 2**에 위치한 토지다. 노호리는 대한민국의 4대강 중 하나이자 ‘충청의 젖줄’이라 불리는 금강과 ‘황금길’로 잘 알려진 외천천이 만나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다. 외천천 건너편에는 아담한 평야가 있으며, 노호리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두 개의 철로가 지난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개의 도심(행복도시), 1개의 부도심(조치원), 9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킬 내용이 나와 있다. 그중 부강면은 9개의 지역 중심 중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도 세종시의 도심을 뒷받침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호리 토지에서 15분가량 걸으면 금강자전거길에 닿을 수 있기에, 혹시 자전거를 취미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곳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곳이다. 노호리 2**는 총면적이 3,000평이 넘는데, 전원주택 한 채를 짓기에는 상당히 큰 땅이다. 보통 3,000평가량의 토지는 전원마을을 시행을 할 경우, 약 15세대 정도 분양할 수 있는 땅이다. 해당 토지도 토지의 일부(500평가량)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하니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방문해 보니 현황도로 가 있었고 이를 통해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읍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토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이 단순히 시청에 가서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따라서 건축 허가만 받아놓아도 해당 토지의 가격은 50%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은 무조건 옳지만, 어찌 되었건 허가권을 넘겨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다. 산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매도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비협조적이어서 건축 허가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허가를 취소시키고 새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해 협의를 하고 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노호리 2**번지 주변에는 여러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분묘가 있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임을 알려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묘 근처에 거주하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을 수 있기에, 만약 해당 땅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분묘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토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평당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지주가 직접 토목을 해준다고 하니 노호리의 환경이 마음에 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토지매입을 위해 임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한곳에 꽂혀 위험요소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그 땅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토지이음’은 포털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의 변경사항이 빠르게 반영되기에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시청이나 군청의 허가과나 건축과에 자주 전화도 걸어보자. 직접 주소를 불러주면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등 토지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첫눈에 반한 땅은 위험하다. 반드시 따져보고 차근차근 파헤쳐 보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
-
전원주택과 땅 11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1)
- 지난 칼럼에서 토지매입부터 시공계약 작성, 시공단계별 변수까지 모두 다뤄봤다. 하지만 분명 글로 배운 것과 현장은 또 다를 것이다. 그래도 10개월간 적어온 칼럼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전원주택을 갖는 데 있어 비교적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기 연재가 2회 남았다. 이번 회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질문 중 미처 앞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전원생활에 대한 생활지침서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다. 남은 2회가 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그동안 수치적인 내용부터 해서 통계적인 내용, 현장에 대한 실리적인 내용이나 기준을 잡아주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번 내용부터는 많이 듣는 질문이나 크게 정해진 기준과 상관없이 개인마다 토지나 전원생활에 대해 본인의 상황이나 주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 된다. 본인의 입장과 같다면 좀 더 확신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별장. 토지, 전원주택을 사면 나중에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던데?이 질문은 전원주택 전문 공인중개사로 가장 많이 듣는다. 그리고 SNS나 방송, 언론 등에 전문 패널로 들어가면 항상 답변하기도 한다. 이 질문에 대해 YES or NO의 답변으로는 아쉽게도 ‘YES도 많고, NO도 많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과거 별장 개념에서 좀 더 친숙한 전원주택 시장이 형성되고, 최근에는 더 소형화되면서 세컨드하우스 내지 주말주택이라는 시장이 형성돼 좀 더 대중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문화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마니아적인 시장이다. 심지어 전원주택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토지면적과 주택면적, 주택 디자인과 그 안에 들어간 스펙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놓으면 아파트보다는 내 집과 딱 맞는 수요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필자가 있는 양평은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 상승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있어 비교적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다른 지방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마니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실사례가 많다. 중개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매수 의지가 강한 손님들은 좀 있는 데 소개할 만한 집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또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서 과거 가지고 있던 매물 중 딱 맞겠다고 생각해 전화해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손쉽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중개사들끼리는 몇 년 동안 안 팔렸으면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집들이 매매가 완료돼 있어 허무한 경험도 상당히 많다. 토지 역시 평당 2~30만 원하던 것이 그냥 사고팔기만 해도 평당 4~50만 원 돼 있는 경우도 상당하며, 많게는 그 토지에 가치를 만들어 5배 이상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누가 봐도 좋다고 느끼는 토지나 전원주택은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매우 잘 된다. 즉, 마니아적인 시장이고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묶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재테크 하는 토지나 집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 때 잘 사야 하고,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 이 부분이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 진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동식 타이니하우스. 타운하우스 VS 전원마을(주택)타운하우스와 전원마을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전원마을도 전원주택들이 타운을 이루어 형성됐으니 타운하우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썼을 때 다소 다른 느낌을 준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체로 용인, 판교, 광교, 동탄, 운정, 일산 등등 신도시의 다소 비싼 지역에 형성된 단독주택 마을이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토지와 마당은 전원주택에 비해 좁게 형성돼 있다. 가장 작은 것은 토지가 40~50평도 있고, 넓다 해도 100평 내외다. 또 집은 위로 많이 쌓아 올려서 대체로 3층 집이 많다. 또 한마을에 같은 모델의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다. 장점이라면 아파트에 살기보단 단독주택에 살면서 층간 소음 걱정은 없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 시설부터 교육까지 도시 삶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에 비해 매입하는 나이 대도 비교적 젊다. 반면 전원주택의 경우엔 마당도 작게는 100평부터 넓게는 300~400평의 토지를 누리면서, 주택은 위로 올리기보단 옆으로 넓게 사용한다. 또한 도시적인 부분보단 좀 더 자연친화적이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이 찾는다. 나이 대도 타운하우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보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거나, 3층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단, 기반 시설이 가까우면 좋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신도시들보다는 토지 값은 비교적 저렴한 지방에 형성돼 있다. 수도권은 양평, 가평, 연천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 각 도시로부터 1시간 내외의 거리에 대체로 많이 분포돼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자연친화적이면서 넓은 마당인지, 도시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다. 타운하우스. 집 장사가 지은 집 VS 본인이 살려고 지은 집한때 유튜브에서 ‘본인이 살려고 섬세하게 지은 집’이라는 용어가 썸네일에 많이 이용되곤 했다. 또 댓글에서도 집 장사가 지으면 날림 집이니 직접 살려고 지은 집들을 선택하라는 경험적 조언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집 장사가 지었던 집과 개인이 지었던 집에 실제로 모두 살아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당연히 전원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것처럼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들은 확률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했던 것을 잘 보고 듣고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업자가 지었냐, 개인이 지었냐보다는 좀 더 집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대체로 업자들이 지은 집은 싸게 짓고 팔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고 자재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로서도 손님들에게 집을 소개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많은 집을 가보면 이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수많은 집을 가보면 SNS에서 말하는 업자가 지은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또 업자는 아니지만 팔기 위해 지은 집들도 티가 많이 난다. 하지만 꼭 그런 날림 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집을 지어 팔아왔고, 앞으로도 지역 유지 신분을 지키면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하려는 업자가 지은 집이라면 오히려 장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즉,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때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잘 아는 것이다. 또 건축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심지어 계속해서 그 장사를 할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쉽게 부탁할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이 지은 집들은 분명 정성이 업자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직접 손님으로서 만나 보더라도, 본인이 살려고 짓는 집은 설계에서 변경이 많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들이 전원생활을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집을 처음 지어 본 것이라면, 내가 지금 토지를 사서 꼼꼼하게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연락하기가 더 어렵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업자가 지은 집에 하자가 있으면 연락하기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나왔을 때 더 반갑고 계약서 쓸 때도 안심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의 집 거래에서 아무래도 매도자 측은 다시 도시로 나가려는 분들이고, 한 번 팔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집에 미처 확인 못한 하자가 있을까 더 긴장하고 살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을 지은 주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집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눈을 키우고자 한다면 앞선 칼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전원마을 전경. 전원주택은 살기 위한 곳이지, 재테크를 위한 곳은 아니다?전원주택으로 재테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토지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절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파트, 꼬마빌딩, 전원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은 모두 토지 기반이다. 건물로 재테크 하는 것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일 때 가능하다. 이것 또한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원주택 집 장사 분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 말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 삶으로서는 로망 실현을, 부동산 공부를 겸한다면 재테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 역시 실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전원주택을 사면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재테크하는 경우도 있다. 전원주택 매입 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무엇인가요?다른 모든 부동산보다 전원주택이 유독 하나 특별한 것은 바로 ‘개성’이다. 남들이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자라면 참 다행이지만 후자는 가장 없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성찰’과 ‘기준’ 잡기다. 전원주택이야말로 남들의 경험은 아무 상관없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부동산이다. 필자는 남들이 절대 살지 말라는 전원주택에서 정말 잘 살고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느낀다. 필자에게 도시 속 부동산이야말로 세컨드하우스이다. 필자처럼 일만 아니면 도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공적인 전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이미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나’를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다. 토지 및 전원주택 고를 때는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땅을 찾을 때 공시지가 확인은 필수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용하게 꾸준히 오르는 시골 땅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참 어려운 질문이다. 이건 꼭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기서 본인이 어느 타이밍에 얼마의 금액에 매입을 했는지, 또 매입 당시 시세에 맞게 매입했는지, 그보다 저렴하거나 비싸게 매입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또 본인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며, 파는 타이밍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그 땅이 꾸준히 올랐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오르는 땅을 잘 매입했어도 본인이 짧게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막상 올랐다는 체감은 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 볼 방법은 몇 가지 있다. 1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다.가장 공식적이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다. 따라서 땅을 찾을 때, 그 땅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은 없는지 꾸준히 올랐는지, 올랐다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올랐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그 땅의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가?시골 땅을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 자체가 거래가 많이 없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크든 작든 땅값이 꾸준히 오를 확률이 높다. 어찌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권리금이 비싼 것과 같은 이치다. 거래가 많은지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밸류맵’ 등을 통해 지도로 나온 실거래 정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잡힌 도시계획 살펴보기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도 양평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그 이유 역시 여러 가지 있지만 가격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다.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양평 역시 서울 송파에서 15분~2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실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에 완공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통과만으로도 올랐던 금액은 아무래도 착공 때 한 번, 완공 및 개통 때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또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시 승격에 대한 의지도 강한 도시다. 이처럼 장기적인 도시계획들이 잡혀있고,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 필자가 눈앞에서 경험한 것은 양평 외에 기장, 영종도, 경상도의 합천 등이 있었다. 꼭 내부정보 같은 것이 아니어도 공개된 도시계획들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즉각적 상승은 어려워도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질문들을 모아 평소 컨설팅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번 칼럼에 담아보았다. 이외에도 전원생활적인 부분, 난방 값, 주택 하자 보수 등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내용은 길었던 장기 연재 마지막 회차에서 다루기로 하며, 언제든지 메일이나 필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길 바란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11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1)
-
-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
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지난 번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
-
【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관광 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
-
【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 포인트(1)
-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1996년 찾았던 충북 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평)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 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 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 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 유도 권역 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 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 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 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 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정화조 설치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인·허가 절차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 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 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 산지전용허가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 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사업 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 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 기사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6천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 종·임령·평균 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 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 성 되었을 것.)●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 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 허가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3]●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 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 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 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전원생활
- 전원라이프
-
【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 포인트(1)
-
-
토종식물씨뿌리는 황대석씨의16년지기知己야생화정원
- 국내특산종연구자들이주로하는말이있다'. 우량종자필유부국優良種子必有富國'. 우량종자를가진나라가부강하게된다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토종식물수백종이서식하는뜰을가진황대석씨는부유하다. 심지어그는1000평넘는부지를구입해연면적80평정도의집을지은것말고는모두식물에게내어주었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황예함 기자 태기산에서 발원한 맑은 물과 숲이 어우러지며 간간이 너럭바위를 띄운 진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는 주천강을따라가다 보면 황대석 씨의 집과 야생화 뜰이 있다. 1000평가량의 부지를 구입해 400평 조금 넘는 대지에 1996년 통나무집을 짓고 수백 종의 자생 식물을 퍼트렸다. 이곳에 둥지를 튼 갖가지 식물은 세월이 흘러 왕성하게 성장하고 번식해 어느덧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요즘 꽃이 별로 없는데…"하던 황 씨는 기자를 이끌고 집 앞마당부터 한 바퀴 돌며 식물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재미난 야생화 이름들이 줄줄 쏟아진다. 꼬리진달래 삼색병꽃 황칠나무박쥐나무 범꼬리 연잎꿩의다리 개느삼 물솜방망이 금방망이옥불투구꽃 깽깽이풀 두루미… 우리 야생화에 문외한인 기자의 눈에 하나같이 초록색과 그저 꽃일 뿐 구별되지 않았던 식물들은 주인의 부름에"네"하고 벌떡 일어서듯 분별되기 시작한다. 꽃의 시인 김춘수의'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가 절묘하게 떠오르는순간이다. 야생화에 대한 설명은 대문 밖을 나와 도로까지 이어진다. 그의 집으로 오르며 진입로 양옆을 초록으로 물들인 부지가 미처 그의 것이라는 건 몰랐다. 그의 안내를 따라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의 생태계가 존재한다. 황 씨가 아낀다는 앙상한 가지의 흰 꽃 피는 진달래를 비롯해, 물고기가 노니는 연못에 창포와 꽃창포, 울릉도에서 제일 비싼 나물이라는 눈개승마, 삼지구엽초, 약재로 쓰며 봉황 꼬리를 닮았다 하여 봉삼이라고도 불리는 백선, 용의 대가리를 닮은 보라색의 용머리와 흰용머리, 줄댕강, 잎이 층을 이룬 모습이 특히 무리지어 있을 때 기하학적인 모양새로 눈에 띄며 동강 토종인 층층둥굴(글)레, 금낭화처럼 꽃이 땅을 향해 핀 섬초롱꽃, 금빛에 가까운 진한 노란색이 매력적인 금매화, 꽃잎이 갈기 형태의 백두산에서 온 구름패랭이, 번식력이 좋으며우리나라에만 있는 미선나무, 밭을 만들고자 했으나 홀로 피기를 좋아하는지 군락을 이루는 데 실패한 큰제비고깔, 씨앗을 1000개 넘게 뿌렸지만 수명이 3~4년으로 짧아 애를 태우는 짙은 주황색 하늘나리, 이름은 외래종 같지만 우리 특산종인 히어리, 개미가 물어다 씨앗 끄트머리 영양분만 쏙 빨아먹고 버리기에 군데군데 자라는 깽깽이풀, 그리고 발길 닿는 곳마다 지면을 덮고 있는노란 기린초와 돌나물… 이렇게 대강 둘러보며 호칭한 야생화만도 금세 100가지를 훌쩍 넘겼다. 희귀한 우리 꽃으로 가득한 정원서울대 건축학도 출신인 황대석 씨가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건설회사에 종사하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외 출장 중 카페테라스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화단에 핀 식물 이름을 말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시골 사람이거나 식물 관련 종사자여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비즈니스맨이나 엔지니어였다. 그들에게 식물은 친숙해 보였다."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나 잘 알까 그 외는 식물을몰라요. 내 어릴 적 우리 아버지는 낫에 손을 베면 어느 풀을 따서 갈아다 지혈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름뿐 아니라 식물의 사용법까지도 잘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전 국민이 식물을 깡그리 잃어버렸지요."그런 계기로 그는 식물 공부를 시작해 수유리 그의 집에 자생식물을 가꾸었으며 한국자생식물협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영월로 이주 후에는 영월의 자생식물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15년 전쯤 영월자원식물연구회를 창설했다."영월은 북반계 식물과 남반계 식물의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자생식물연구, 보존 가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석회암 지역 특수 식물인 석회식물도 연구 가치가 있는데 동강할미꽃이나 미선나무,줄댕강, 분꽃나무가 그 예지요. 이 식물들은 정원수로도 관상 가치가있는데 아직 많이 퍼트려지지 않아 아쉽네요."황 씨는 우리나라에 4300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며 이 가운데 600여종이 관상 가치가 있다고 한다. 특히 영월에 흐르는 동강 유역에는1000종에 이르는 많은 자생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종이 분포하는 곳은 백두산으로 2000종, 그 다음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동강순으로 자생종이 많다는 황 씨의 설명이다.자원식물은 관상 가치가 있거나 약용, 식용, 염료 혹은 공업원료로 쓰이는 유용한 식물을 일컫는다. 자원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은 종자전쟁으로부터 우리 자원을 지키고 국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황씨는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다른 나라에로열티를 넘겨준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는 마당 정면 근사한 자태로 등등하게 서 있는 45년 된 구상나무를 가리키며 말한다."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지에 자라는 우리 특산종이에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구상나무 종자를 가져가 개량해 지금은 세계 으뜸 정원수로 자리 잡았어요. 크리스마스트리로 인기를 끌어 전 세계로 판매하는데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쭉 역수입해 왔어요."우리 특산종이 국외로 유출된 큰 사례는 1910년대 미국 아놀드수목원식물학자들이 한라산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전국 식물을 조사하고 300여 종의 식물 종자를 채집해 간 것과 1980년대 미국 국립수목원과 홀덴수목원 식물학자들이 950종의 자생식물을 채집해 간 기록이 있다. 구상나무를 비롯해 전남 완도 산딸나무, 흑산도 비비추, 부안 호랑가시나무, 지리산 원추리, 북한산 백운대 자생하던 털개회나무 종자를 육종한미스김(Miss. Kim)라일락이 국외로 유출된 우리 특산종 예다.우리 특산종인 걸 알아도 종자 개량 후 특허 등록을 했기에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진작 식물자원을 조사하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탓인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황대석 씨는 좋은 소나무가 많은 걸 보고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그의 집앞 덱에서 보면 소나무를 배경으로 그 앞으로 키 순서에 따라 큰키나무, 떨기나무 그리고 갖가지 우리 초화류가 넘실거린다. 양지, 반음지,습지, 연못 등 식물 습생에 맞춰 배식했다. 수백 종의 야생화가 자라는곳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제각각이고 그 기간이 짧아 한 번에 많은 꽃을 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꼭 꽃을 보아야 맛인가. 꽃 모양이 조금씩다르고 색깔조차 완벽하게 똑같은 꽃이 없듯 식물마다 싹이 올라와 자라는 과정이 다르고 잎의 모양, 꽃이 달리는 모습도 제각각의 특징이있다. 그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생명체가 주변을 맴돌며 둘러싸고 있음은 마음에 위안과 포근함을 준다. 우리 야생화의 묘미는 바로 이런 데 있다.田
-
- 전원생활
- 정원.조경
-
토종식물씨뿌리는 황대석씨의16년지기知己야생화정원
뉴스/칼럼 검색결과
-
-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며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집수리 상담 문의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집수리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1단계 정비기본계획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 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 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 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 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 등 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 인가사업시행 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 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 설계 ②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⑤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⑦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⑨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 주체인 정비 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 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 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 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 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 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 시설의 차이재건축 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 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 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 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 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 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 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 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 액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 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 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 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조합원 권리가 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조합원 권리가 액 = 2000 × 1.00 = 2000억 원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조합원 권리가 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 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부과 대상 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 2).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법 제14조 제1항)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 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 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부과개시 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 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에 공시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 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 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 비용,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 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 소형 주택 건설 관련 비용·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 시점 현재의 주택 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 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 소형 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환경평가등급, 불법행위 관리 등 GB 운영 및 관리 전산망② GB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ⅰ)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ⅱ)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ⅲ)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ⅳ)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 생략 가능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
【NEWS】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 요건 강화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와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강화_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도록 강화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안전기준_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 취급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 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점검의무_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경보기설치_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 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난방시설_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안전시설_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45.37평)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 확산 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한다. 그리고 150㎡ 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하되 신규 건물의 경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150㎡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약 16만 원 내외로 큰 비용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전교육_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요건강화 : 농어촌민박 신규 사업자 요건 및 의무 강화거주기간_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한다. 신규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기간을 설정해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행: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개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임대주택_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현행: 주택 소유권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 개선: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민박표시_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로고 부착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요건 규정은 규제 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
-
【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 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사례1】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요청(2017. 5. 국민신문고) 【사례2】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 10. 지자체 건의)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1개월 기한 초과 【사례3】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 12. 국민신문고) 【사례4】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
【NEWS】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 포천시-남양주시 28.71㎞ 36분 → 19분으로 단축2023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연장 28.71㎞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개요 사업규모: 28.71㎞(왕복4차로)사업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총사업비: 7,702억 원(사업비 5,263억, 보상비 2,439억, '07.1월 불변가격)통행료: 1종 기준 최장구간 1,890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개통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변경된 통행료를 별도 고시할 예정 공사기간: 2018. 12월~2023. 12월(공사 착수 후 60개월)사업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포스코건설 등 12개사) 포천-화도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3년 개통 예정) 및 화도-양평 (’20년 개통 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 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는 약 21㎞, 통행 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또한, 포천-화도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소흘(구리-포천), 차산(서울-춘천)※ 나들목: 고모, 내촌, 수동휴게소(하이패스전용), 수동, 월산 포천-화도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등 12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
-
【NEWS】 2018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9.1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_농지 매수인의 영농의사,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 첨부서류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 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 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_당초 취득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2018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
-
【NEWS & ISSUE】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및 경쟁 입찰 방식 도입
-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 제한 강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 입찰 방식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17. 12. 29.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함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시행령 제25조)현행_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 전매를 허용개선_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 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 금지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현행_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개선_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5, 4508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뉴스/칼럼
- 전원뉴스
-
【NEWS & ISSUE】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및 경쟁 입찰 방식 도입
부동산 검색결과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지난 호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 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 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 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
[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
[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1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2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이해을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1 또는 토지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 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
[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기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⑤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주체인 정비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차이 재건축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표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표 2> 비례율 산정방법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매각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 조합원 권리가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2000 × 1.00 = 2000억 원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 조합원 권리가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법 제14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개시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
[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 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 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 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 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 모델 투시도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용인 옥이내 전원마을
-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분양문의 | 시행사 세류토건 031-336-3309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용인 옥이내 전원마을
동영상 검색결과
-
-
[전원주택라이프] 대전 344.61㎡(104.24평) 복층 듀플렉스 목조주택
- 듀플렉스 주택은 한 필지에 두 가구가 살도록 지은 주택을 말한다. 두 집이 대지를 공동명의로 하고 시공비를 절반씩 부담해서 짓는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한때 주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소유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요즘은 한 풀 꺾인 추세이다.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이웃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매절차 등의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듀플렉스 주택의 매력은 여전히 많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송정헌(43)・ 한현주(42) 부부가 바로 그 좋은 예다. 월간전원주택라이프 www.countryhome.co.kr
-
- 동영상
- 주택 영상
-
[전원주택라이프] 대전 344.61㎡(104.24평) 복층 듀플렉스 목조주택
-
-
듀플렉스 주택 대전 344.61㎡(104.24평) 복층 경량 목구조
- 한 지붕 두 가족의 삶이 담긴 집 듀플렉스 주택은 한 필지에 두 가구가 살도록 지은 주택을 말한다. 두 집의 대지를 공동명의로 하고, 시공비를 절반씩 부담해서 짓는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한때 단독주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 하지만,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요즘은 한 풀 꺽인 추세다.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이웃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매 절차 등의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듀플렉스 주택의 매력은 여전하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송정헌(43)·한현주(42) 부부가 바로 그 좋은 예다. 글·사진 백홍기 기자 디자인 이정미 기사 전문 보기
-
- 동영상
- 주택 영상
-
듀플렉스 주택 대전 344.61㎡(104.24평) 복층 경량 목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