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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두 사람 취향 어우러진 과천 상가주택 ‘에델바이스’
- 전원주택에서 살다 처음으로 상가주택에서 생활을 시작한 건축주 부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업체 도움을 받아 서로의 취향으로 하나씩 완성해갔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그들처럼 다른 취향의 모습도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자료 신영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과천시용도 상가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308㎡(93.17평)건축면적 184.66㎡(55.86평)연면적591.67㎡(178.98평)1층 153.59㎡(46.46평)2층 148.05㎡(44.78평)3층 145.53㎡(44.02평)4층 144.50㎡(43.71평)다락 118.24㎡(35.76평)건폐율 59.95%용적률 192.10%설계기간 2022년 8월 ~ 11월시공시간 2022년 12월 ~ 2023년 6월설계신영건축사사무소㈜031-712-0494 cafe.daum.net/greenhousing시공신영건설㈜ 1577-7041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테릴기와벽 - 청고벽돌내부마감천장 - 실크벽지(DID)벽 - 실크벽지(DID)바닥 - 강마루단열재지붕 - PF보드외벽 - PF보드내벽 - 압출법보온밥계단실계단 - 집성목, 오크목창호 LG하우시스현관 금강방화문주방가구 제작난방기구 개별보일러 도로면과 보행자로면을 살리고 옆쪽에 계획한 진출입구 해외지사로 발령되는 바람에 타지에서 6년을 지낸 건축주 부부, 그곳에서 지낸 단독주택은 가치관이 비슷한 두 사람에게 안성맞춤의 주거형태였고 좋은 기억 또한 많았다고 한다. 귀국 후에는 한국의 전형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 전원주택에서의 좋았던 경험을 잊지 못했고 결국 과천의 농가주택을 구매해 새롭게 지어 살았다. 자녀와 손주들이 놀러와 이웃 눈치 볼 것 없이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함께 보내는 시간은 참 소중했다. 그러다 LH 공사에 부지가 수용되며 잠시 용인으로 옮겨 지내는 일이 있었다. 전원주택 생활을 좋아했던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전원주택을 신축해 살다 LH에서 제공하는 이주지 택지를 분양받아 현재의 상가주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애초에 상가주택으로 건축을 해야 했던 필지였기에 거주형태는 정해졌지만 향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좋은 여건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건축주 부부의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는 용인에서 지낼 당시 아내가 우연히 부동산에 비치돼 있던 상가주택 도서를 빌려보다 그 전문성에 매력을 느끼고 연락한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됐다. 그렇게 전원주택을 좋아했던 두 사람의 새로운 상가주택 생활이 시작됐다. 짙은 현관문과 그레이 톤 타일로 중후한 분위기가 연출된 현관 넓은 바리솔 천장 조명 덕분에 보다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 음악을 좋아하는 건축주가 직접 만든 스피커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우러진다. 주방은 앤티크한 거실과 상반돼 군더더기 없는 맞춤 가구가 모던한 인상을 전한다. 상부장을 생략한 대신 건축주 아내가 직접 선택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독특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식탁을 자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가까이에는 장식 겸 커피메이커도 구비했다. 벽돌 외장재 돋보이는 입면 계획대지는 두 사람이 분양받은 필지 내에서도 차도와 보행자로를 앞뒤로 겸해 접근성과 입지성이 좋은 곳이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상가주택이 들어서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다. 자연스럽게 차도와 보행자로를 마주한 두 면이 돋보일 입면 계획이 이루어졌다. 간결하면서도 특징 있게 디자인하고자 했고 재료로는 벽돌이 선택됐다. 벽돌의 경우 사용된 면이 많이 드러날수록 그 분위기가 극대화되는데 이를 위해 개구부는 기능적이되 최소한으로 계획됐다. 이외에도 코너를 둥글게 디자인해 여느 상가주택과는 차별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디테일도 더했다. 건축주 부부는 여러모로 낯설기도 했지만 단독주택에서 지낸 그들에게 상가주택은 새로운 거주형태였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믿고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어요. 외장재로 사용한 벽돌도 마찬가지죠. 간결한 디자인을 바란 저희인데 결론적으로 만족감이 높아요. 단단하고 야무진 느낌이 있고요, 왠지 클래식한 멋도 은은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안방은 넓은 면적임에도 천장의 간접조명 덕분에 아늑함이 느껴진다. 현관 바로 옆에 계획된 복도는 계단실, 침실, 서재와 같은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이어진다. 건축주 서재와 게스트 침실 전경 단독주택 연상되는 쾌적한 평면 구성상가주택은 크게 1층에 상가, 2~3층에 임대 세대를 두고 4층~다락은 주인세대를 두었다. 특히 임대 세대는 일반 상가주택 필지에 비해 면적이 넓었던 점을 살려 방 3개, 화장실 2개로 쾌적하게 계획해 임대수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주인세대는 건축주 부부만 지내는 점을 고려해 거실, 주방, 침실, 다락으로 간결하게 구성하고 개방감을 살렸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주방·식당부터 거실까지 길게 뻗은 배치를 마주한다. 거실 한쪽에는 부부의 안방이 위치하며 현관 옆쪽 복도를 지나면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실, 남편의 작업실, 여분 침실, 욕실이 위치한다.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은 시원하게 개방하고 개인 및 여가생활을 보낼 사적 공간은 뒤쪽에 보이지 않도록 배치한 모습이 마치 단독주택에서 볼법하다. 다락도 두 공간으로 나누고 전망이 좋은 곳에 각각 테라스도 배치했다. “단독주택에서 지낼 당시 가족들이 놀러와 함께 지내던 시간을 떠올리며 옥상은 큰 면적으로 꾸미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가주택이라는 특성상 요구하는 건축법에 맞춰야 하기도 했고 임대하기 좋게 효율적으로 짓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더라고요. 아쉽지만 현실적인 조건과 타협해 옥상정원은 생략하고 테라스를 두 곳에 두었어요.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면 애들이 많이 커서 놀러 오는 일이 예전 같지 않은데 오히려 부담 없는 면적에 관리가 편할 것 같더라고요.” 목재 계단재에 검은색 난간을 조합해 심플하면서 클래식한 멋을 부여했다. 박공지붕을 살려 마련한 두 다락에는 전망 좋은 곳 옥상 테라스가 각각 인접한다. 상반된 분위기 공존하는 인테리어전체적으로 공간이 간결한 만큼 인테리어는 깔끔하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계획했다. 거실이 목재가구와 컬러감 높은 소품 등으로 앤티크하다면 주방은 군더더기 없는 제작 가구로 모던하다. 일체화된 거실과 주방이지만 상반된 분위기로 묘하게 분리된 듯한 느낌이 재미있다. 그러면서도 천장에 넓게 설치된 바리솔 조명이 보다 높아 보이는 듯한 효과를 불러 개방감이 더욱 극대화됐다. 기본 바탕은 업체가 계획했어도 각 공간에는 건축주 부부의 손길도 조금씩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거실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이 직접 만든 스피커를 조화롭게 두었고 주방에는 상부장을 생략하고 아내가 선택한 아라베스크 문양 타일을 활용했다. 이렇게 서로의 다른 취향이 과하지 않게 어울린 모습은 마치 긴 시간을 함께 지내온 건축주 부부 두 사람을 닮은 듯하다. 한편 두 사람은 이번 취재가 결정된 덕분에 좀 더 집답게 꾸밀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식탁도 최근에 들여온 거고 베란다 블라인드도 촬영 온다고 부랴부랴 달았어요. 덕분에 집 구색을 갖추게 됐죠.(웃음) 저희는 아침을 참 좋아해요. 반드시 식사를 함께 하고요,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기도, 미래 계획을 의논하기도 하죠. 가만 생각해 보면 소파보다 식탁을 더 이용하는 것 같네요.” 한편 본 상가주택은 단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완공된 주택이라고 한다. 인프라가 완벽한 곳만을 찾아오다가 이번에 그러지 못한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올라오는 건물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향후까지 헤아려보는 생각 범위가 넓어졌다고 두 사람은 전했다. 덧붙여 상가주택의 경우 경제성, 매도 용이성 등이 심각한 사항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적 많은 전문 업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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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두 사람 취향 어우러진 과천 상가주택 ‘에델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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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진행한 주택 성능 스토리 금산 ALC패시브하우스
- 주택 설계 시 단순 건축설계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쉬워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ALC주택의 성능(단열, 기밀, 실내공기질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살아본 실거주자의 생각과 경험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 중 하나가 금산 ALC패시브하우스이며 준공(2021년 11월 준공)을 득한 지 약 2년이 돼간다. 때마침 전원·단독주택 전문지 <전원주택라이프>와 인연이 돼 본 프로젝트의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진행 노철중 기자글 자료 서정수(건축사사무소 청목재 소장)사진 석정민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충남 금산군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거주지역건축구조 ALC블럭구조대지면적 983㎡(297.35평)건축면적 112.04㎡(33.89평)연면적198.64㎡(60.08평)1층 104.77㎡(31.69평)2층 93.87㎡(28.40평)건폐율 11.40%용적률 20.21%설계기간 2020년 12월 ~2021년 8월시공기간 2021년 4월 ~ 11월설계건축사사무소 청목재010-2648-0082https://blog.naver.com/soomok737시공 더집(010-2324-1591) https://blog.naver.com/aiku70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알루징크외벽 - STO 외장마감시스템데크 - 포피리 라스트라메내부마감천장 - 아우로 천연페인트내벽 - 아우로 천연페인트바닥 - 한샘 강마루계단실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난간 - 멀바우 집성목단열재지붕 - 그라스울 40MM +1 40MM외벽 - 미네랄울 100MM창호 앤썬캐멀링현관문 살라만더조명 건축주 직영주방기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외부블라인드 전동 롤러셔터(롤라덴)열회수환기장치 Domekt R 300V신재생에너지 태양광 6KW 외부에 전동블라인드를 설치함으로써 더운 날 일사를 차단해 냉방부하를 줄인다. 건축주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가까운 가족이 목구조 주택에 거주해 콘크리트와 목조 환경을 체험한 적이 있었다. 가족들과 단독주택 신축을 정한 후 단독주택 구조형식에 대해 인터넷으로 추가 공부했다. 그중 불에 타지 않는 내화구조, 새집이지만 새집 냄새가 없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 등 여러 장점을 가진 ALC주택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주택의 성능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ALC패시브하우스를 짓기로 결정했다. 1층 부모님 생활공간에는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큰 거실을 계획했다. 모든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넓은 거실은 주방 및 외부 마당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공간이다. 주생활공간인 거실과 주방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했다. 1, 2층 주방의 개방감과 외부 조망 2년 살아 본 건축주가 만족하는 ALC패시브하우스건축주는 착공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않고 ALC블럭으로 짓는지, 이 방식이 제대로 된 집은 되는지 등 의심 가득한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2년을 살아본 건축주는 인터뷰에서 “건축 초기에는 새집이지만 새집 냄새가 전혀 없었고 봄·가을에는 이보다 좋은 주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설계는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됐다. 1층은 건축주의 부모님, 2층은 건축주의 동생 내외가 거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면적 기준 내에서 두 세대가 생활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세대 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평면 및 동선계획에 초점을 맞췄고 무엇보다 향후 2층 전체 임대를 고려해 별도 분리된 출입 공간을 계획했다. 2층 거실에서 바라본 외부 조망과 인접한 주방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주요실은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고려했으며 주방과 복도는 몇 가지 무드 조명을 설치해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성능 유지 검증을 위한 다양한 측정ALC패시브하우스의 성능 유지, 건물 유지관리비 저감, 실내가 쾌적한 주택(각종 VOCs,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공기질의 실현 및 온습도 유지 등)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성능 유지를 바탕으로 ALC주택의 건전함이 검증되기를 바랐다. 실제로 시공 과정에서 주요 실에 센서를 설치해 실내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했으며 그 외 10여 개 CCTV를 설치해 공사 과정을 기록했다. 준공 후에는 틈틈이 건축주가 요구한 ALC주택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교·기밀값·평균실내온습도 등을 측정하고 건축주 인터뷰도 진행했다. 측정 결과는 대체로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만족했다. 준공 약 1년 후(이 시기가 습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낄 때) 건축주에게 의미가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ALC주택에서 살아본 소감을 문의했다. “건축한 위치는 분지 지형으로 마을 다른 주택들은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새벽에 많이 떨어지는 기온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집이 많지만 ALC주택 건축 후 봄과 가을에는 이보다 좋은 주택이 있을까 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도 너무 좋고 습도, 공기질까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건축하면서 생각했던 난방 성능 및 쾌적한 환경으로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살짝 솟아 있는 부지 특성상 조망 확보가 용이하다. 1, 2층 세대를 분리해 공간계획을 했지만 1층의 넓은 거실과 연결된 외부 석재데크 및 잔디마당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주택의 야경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다금산 ALC패시브하우스 하나의 사례를 통해 모든 ALC주택이 좋은 집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결과를 바라며 설계를 하고 준공 후에는 여러 테스트를 진행한다. 시공사는 ALC블럭의 성질을 잘 알고 정성 들여 작업했다. 건축주는 준공 후 현재까지 최소한의 집 관리를 할 만큼 결과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다.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 시공방법이 계속해서 개선될 뿐이다. 다만, 이번 금산 ALC패시브하우스를 통해 ALC주택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 준공 후 5년까지 모니터링과 그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측정 결과 데이터> 창틀 주변과 시스템도어의 열교현상. 2023년 1월 한파가 올 때 직접 찾아가 찍은 열화상카메라. 이미지에서 최고 (빨강점), 최저(파란점), 타겟(흰점) 온도가 표시돼 열교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준공 후 기밀테스트. 당초(2021.7.29.) [기밀도 0.26 (n=50, 1/h)] 대비 현재 (2023.8.24.) 기밀도 [0.62 (n=50, 1/h)] 값의 차이가 있다. 열선풍속계를 이용해 확인해 보니 누기 대부분이 전열교환기 디퓨저에서 발생했다. 2년 전에는 전열 교환기 외부 연결 덕트 부분을 밀봉 후 테스트했었다. 기타 부분은 2년 전 테스트 한 기밀테스트 성능과 차이가 없고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서정수_건축사사무소 청목재 소장국내 대기업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문뜩 재미가 없다는 생각에 건축사사무소 청목재를 오픈했다.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매력을 느끼다 돌아보니 주택 전문가가 돼 있었다. ALC주택, 경량 목구조주택, 중목구조주택 등 재료별 성질에 관심이 많다. 무엇보다 삶의 본질에 다가가고 싶고 그것을 건축물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게 언제일지 기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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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진행한 주택 성능 스토리 금산 ALC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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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기단 조성으로 전망 좋은 용인 상가주택
- 주택은 광교산 자락 아래 단독주택과 저층 주거가 어우러진 경기도 용인 성복동에 위치한다. 성복동에서도 특히나 산에 품어져 있는 이 동네는 광교산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 건축물의 분위기도 차분한 편이다. 정리 노철중 기자글 김정준(소요헌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재원(엘하임종합건설 대표)사진 김동명 작가자료 엘하임종합건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567㎡(171.8평) 건축면적 147.38㎡(44.6평) 연면적 887.80㎡(269평) 1층 143.78㎡(43.56평) 2층 135.52㎡(41평) 3층 129.62㎡(39.27평) 4층 130.54㎡(39.55평) 옥상 96.77㎡(29.32평) 건폐율 28.99% 용적률 100% 설계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5월 시공기간 2021년 5월 ~ 2022년 1월 설계 소요헌 건축사사무소 070-4473-9790 www.soyohun.com 시공 엘하임종합건설㈜ 031-235-0479 www.lohashousing.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리얼징크(포스코)외벽 - 터키 라임스톤데크 - 포천석내부마감천장 - 페인트내벽 - 페인트바닥 - 노출콘크리트계단실디딤판 - 노출콘크리트난간 - 철재단열재지붕 - PF보드외벽 - PF보드내벽 - 석고보드 위 도배창호 살라만더현관문 알미늄 샤시주요 조명 공간조명주방기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온돌 난방 건축주가 운영할 레스토랑 내부. 대지는 경사진 도로와 면했으며 시점과 종점의 높이 차이가 약 2.5m 정도다. 처음 본 대지는 고점에 맞춰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었지만 우리 대지가 옆 대지보다 3m 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푹 꺼져 보였다. 우리는 이 경사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구성하면서 대지 레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은 초기에 저층 도로와 면한 부분에 작은 임대수익시설, 1층에 건축주를 위한 레스토랑, 상부에 주택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윤곽으로 정하고 설계를 진행했다. 오른쪽 긴 복도 끝에 현관문이 보이고 복도 옆 공간은 주방이 자리한다. 남쪽으로 난 통창과 코너창이 거실에 풍부한 채광을 끌어들인다. 거실에서 코너창을 향해 바라보면 좀 더 넓은 시야의 풍광을 볼 수 있다. 건폐율 완화해 경제성 살려대지의 레벨을 활용하면서 도로면에서 약 1m 높고 대지면적의 거의 대부분인 넓은 바닥이 조성됐다. 계단 몇 단을 올라 마주하게 되는 넓은 정원과 진입로는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건물은 남향을 고려해 북측 면에 가깝게 배치했고 외곽 형태는 경제적인 장방형의 반듯한 형태에서 출발했다. 성장관리방안 지역의 인센티브 규정에 맞춰 일부 건폐율을 완화 받으며 효율적 볼륨 계획으로 최대한 경제성을 살렸다. 이에 지붕 형태도 지침을 따라 경사지붕으로 결정하고 최상층에는 작은 다락을 구성했다. 거실과 연계한 주방에는 ㄱ자 싱크대를 설치했다. 기단 위 올려진 웅장한 건물건물의 입면은 저층부-근린생활시설의 기단 조성으로 자연스럽게 상층부-주택과 2단계로 분할됐다. 저층부의 기단은 넓은 정원 위에 올려진 이 건물이 더욱 견고하게 보이게 한다. 기단,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입면을 구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큰 디자인 요소 중 하나였는데 초기 과감한 비대칭 디자인이 여럿 외부 검토를 거쳐 지금의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형됐다. 상부 주택은 조망과 향을 고려해 구성했다. 남측으로 큰 창과 일부 코너창을 두고 실별 창호 크기를 통일감 있게 계획하고 주거 유닛에 따라 배치하면서 변칙과 규칙을 통해 정리했다. 안방에서 탁 트인 풍광을 볼 수 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돼 있다. 드레스룸과 욕실을 인접하게 배치해 편리성을 도모했다. 작은방에도 큰 창을 계획했다. 모든 거실 남향에 배치레벨 차이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구성하고 도로와 면한 부분에 소매점을 두어 임대수익을 고려했다. 지하층에서 상층으로의 동선은 외부 계단과 연결된 주진입로를 통해 정원을 거쳐 진입하는 방법과 주차장에서 바로 코어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어 편리성을 도모했다. 지상 1층은 건축주의 레스토랑이 메인이다. 외부에서 기단 또는 회랑으로 보이는 부분은 내부에서는 큰 통창으로 작용해 외부 정원으로의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출입구를 각각 두어 거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지상 2층은 2가구, 지상 3~4층은 각 1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의 거실을 남측에 배치해 밝고 환한 주택을 지향하는 한편, 개별 가구는 발코니 위치와 다락 유무 등에 따라 각 주택 평면에 차이를 두어 각각 개성이 다르도록 계획했다. 주택은 옆 대지와의 3m나 되는 레벨 차이를 지하주차장 배치를 통해 극복하고 오히려 웅장한 모습으로 건축됐다. 게다가 1층 레스토랑 주변으로 정원을 꾸며 자연과의 접점을 놓치지 않았고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도 돋보인다. 그렇게 상가주택의 웅장함과 자연과 조화 이룬 겸손함을 동시에 가진 차분한 분위기의 건축물이 완성됐다. 레스토랑 앞 넓은 정원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다. 주변 자연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비스듬히 바라본 주택 모습. 이재원-엘하임종합건설㈜ 대표캐나다 웨스턴 건설에서 10여 년 동안 경력을 쌓은 후 2008년 웨스턴 건설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2010년에는 로하스하우징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현재 엘하임종합건설(주)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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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기단 조성으로 전망 좋은 용인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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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임대 고려한 듀플렉스 하우스
- 양주 듀플렉스 하우스는 개성 있는 형태보다 모던한 배치를 중점으로 풀어냈다. 개인 실보다는 가족이 공유하는 거실과 주방에 힘을 주었고, 실용적인 공간을 위해 기능과 연계된 구성에 공을 들였다. 건폐율을 최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한 대지에서 두 집이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보고 있다. 내부는 가벽으로 계획해 추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랜을 적용했다. 정리 이호재 기자글 정우석(건축사사무소공장 대표)사진 김창묵 작가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양주시지역/지구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68.7㎡(81.28평)건축면적 131.5㎡(39.78평)연면적199.28㎡(60.28평/다락 면적산정 제외)1층 96.42㎡(29.16평)2층 102.86㎡(31.12평)다락 82.40㎡(24.93평)건폐율 48.94%용적률 74.16%설계기간 2021년 7월 ~ 2022년 3월시공기간 2022년 4월 ~ 10월설계 건축사사무소공장 070-7801-0419 www.gjarch.com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컬러강판벽 - 롱브릭내부마감천장 - 실크벽지벽 - 실크벽지바닥 - 강마루단열재지붕 - PF보드외벽 - PF보드내벽 - PF보드계단실디딤판 - PF보드난간 - F보드단열재지붕 - PF보드외벽 - PF보드내벽 - PF보드창호 KCC 시스템 창호주방기구 사급 자재위생기구 대림 현관은 문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도로에 수직으로 배치했다. 현관 전실은 큰 사이즈의 바닥 타일과 한쪽 벽면에 전체로 구성한 수납장으로 모던한 분위기다. 새롭게 들어서는 주택은 두 집이 데칼코마니처럼 한 대지에 마주 보고 있다. 계획 초기에는 주변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향후 모습을 예상하면서 설계했다. 분양을 전제해야 했기에 특징 있는 형태보다 모던한 배치와 의장 요소가 주를 이뤘다. 법적 제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주어진 건폐율을 최대로 이용해 13m×5m의 직사각형 매스를 1.5m의 간격을 두고 배치했다. 후면에 배치한 공용공간은 통창 덕분에 확장된 개방감이 극대화된다. 일체화된 거실, 주방, 식당에서 개방감이 돋보인다. 주방과 식당 사이에 아일랜드 테이블을 놓아 끊김 없는 대화를 유도했다. 거실과 주방에 중점 둔 공간 계획개인 실보다는 가족이 공유하는 거실과 주방에 힘을 주어 1층에 방을 계획하지 않고 거실과 주방이 연속된 형태로 계획했다. 도로에 면한 부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현관과 계단을 배치하고 반대편에 거실과 주방을 두고 비교적 큰 창호를 계획했다. 2층은 크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 쪽에는 외부 발코니를 두어 주택을 여유 있는 분위기로 조성했다. 다락은 1층과 연계해 실용적인 공간으로 계획했고, 외부 테라스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또한 실용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기능과 연계된 치밀한 입면 구성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주차와 현관 캐노피를 위한 필로티 공간과 2층의 발코니, 그리고 다락의 경사 형태는 적절한 비례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배면의 주방과 거실에 면하는 창호 크기는 2층 방과 입면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2층 방에는 재미있는 시야를 선사하는 코너창을 마련했다. 외부 테라스와 이어지는 다락은 1층과 연계된 실용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옥상 테라스를 계획해 조망을 확보한 여유를 부여했다. 현대적인 디테일을 구현한 마감 방식재료는 브라운 계통의 조적을 바탕에 두고, 금속은 선적 요소로 사용했다. 내부는 분양을 고려해 밝은색 위주의 마감재로 현대적인 디테일을 구현했다.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실용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연속된 형태로 풀어냈다.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이 주택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기대한다. 내부는 추후 분양을 고려해 화이트 톤으로 마감하고 현대적인 디테일을 살렸다. 외관은 브라운 톤 벽돌을 바탕에 선적 요소가 돋보이는 금속을 더해 마감했다. 의장 요소가 주를 이루는 두 집은 모던한 배치로 데칼코마니처럼 마주하고 있다. 후면에 공용공간을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했고, 통창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을 도모했다. 정우석 (건축사사무소공장 대표)인하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정림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2012년에 건축사사무소 공장을 설립한 뒤 2015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주택, 학교 공간 리모델링 작업을 주로 하며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판교주택 온유재, 적당, 흑정 그리고 은평 쌓은집, 오산 심온재가 있다. 학교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 사례로 서창고, 울산강동초, 김제고, 장계중, 인천대건고, 연수여고 등이 있다. 다양한 재료 접합과 축조 형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대한 건축적 탐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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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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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임대 고려한 듀플렉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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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출함 속 깊이 가진 집 수오재守吾齋
- 주택은 주변의 벽돌집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띈다. 비워진 공간, 매입된 공간, 독특한 창호 배치가 다채로운 표정을 짓는다. 얼핏 보기에 입면은 단출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에는 추후를 고려한 평면구성과 재미있는 공간감이 담겨있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최성호(소하건축사사무소 소장)사진 이한울 작가, 소하건축사사무소※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의정부시용도 다가구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59.10㎡(70.38평)건축면적 102.47㎡(30.99평)연면적199.35㎡(60.30평)1층 69.20㎡(20.93평)2층 65.41㎡(19.78평)3층 64.74㎡(19.58평)건폐율 39.55%용적률 76.94%설계기간 2020년 8월 ~ 2021년 4월시공기간 2021년 4월 ~ 11월설계 소하건축사사무소 02-2038-4758 https://sohaa.co.kr/시공 이에코건설 02-3431-8600 blog.naver.com/y0482 MATERIAL외부마감지붕 - 골강판외벽 - 에코타일데크 - 퍼즐스톤내부마감천장 - 페인트내벽 - 페인트바닥 - 타일단열재지붕 - 비드법 보온판외벽 - 비드법 보온판계단실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창호 AT 레하우 031-535-2659현관문 일성코리아조명 국제조명주방기구 F.라임트리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오재는 강아지 두 마리와 건축주 부부, 그리고 건축주의 어머니가 함께 생활하는 집이다. 건축주는 마당을 가진 부부 공간과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어머니 공간이 한 대지에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랐다. 특히 아내를 위한 작업실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다. 이에 건물은 작업실을 1순위로 고려하며 전체적인 배치와 형태가 계획됐다. 1층은 크게 공용공간인 주방·식당과 아내를 위한 작업실로 나눴다. 2층까지 오픈된 천장은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바탕에 목재를 사용한 가구를 조합해 깔끔하면서 모던하게 연출했다. 아내 작업실은 통창과 보이드로부터 들어오는 명암의 차이가 독특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입체감과 깊이감, 그리고 조형미 담은 입면기존에 대지는 북쪽에 도로와 공사 중인 3층 높이 건물, 동서 쪽에 완공된 2층 높이 집, 남쪽으로는 시야가 열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배치는 도로 측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남쪽 면은 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ㄴ’자 형태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입면은 차분하면서 정리된 모습을 보인다. 화이트 톤의 단출한 외피는 입면선을 맞추면서 기능적인 공간의 꺾인 면들을 감싼다. 건물에 깊이를 선사하는 기단부의 붉은 벽돌은 도로 측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형태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또한 외부 계단을 감싼 외피의 보이드와 켄틸레버로 튀어나온 형태는 비를 피해 주차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도 겸한다. 남쪽 마당에 계획된 얇은 캐노피는 동일 선상에 있는 외벽재를 분리하면서 동시에 하단에 더욱 그림자를 형성해 전면에서 이어진 깊이의 통일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각 실의 기능에 맞춰 무작위로 배치된 듯한 창호와 군데군데 다양한 형태로 계획된 개구부가 다채로운 조형미를 더한다. 마당은 식재 공간을 둘러싸도록 석재 데크를 조성해 상황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도어까지도 화이트 톤으로 계획해 채광이 가장 두드러지는 화사함이 극대화되었다. 가족실은 통창을 마련하되 그 앞에 보이드와 외피를 계획해 커튼 없이도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은은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명확하게 실을 분리하면서 더한 채광1층은 거실 없이 일체화한 주방·식당과 아내의 작업실로 나눠 계획했다. 각 공간은 ‘ㄴ’자 평면에서 한 부분씩 크게 떨어져 위치하지만, 마당을 통해 다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당 쪽에서 풍부한 채광이 들어오는 작업실은 안쪽에도 고측창이 설치된 오픈 공간을 따로 계획했다. 이는 한 공간에 명암 차이가 담겨 머무는 자리마다 다른 분위기가 선사되는 독특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식당은 2층까지 오픈된 공간으로 계획했다. 마당과 인접한 쪽에도 큰 창을 계획해 수직 수평으로 공간이 확장된 효과가 발생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 끝 지점에도 세로로 긴 창을 만들었고, 3층 상부에는 천창을 계획해 낮에 자연광을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했다. 2층 가족실은 도로와 인접한 쪽에 큰창을 계획했는데, 그 앞에 오픈공간을 두고 외피를 추가한 계획이 독특하다. 실 자체는 낮은 조도를 가지지만 오픈공간과 외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어 공간에 은은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밤낮 상관없이 커튼 없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건축가의 센스가 돋보인다. 어머니 공간인 3층은 추후에 어머니가 부부 공간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경우, 이를 임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외부에서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단실도 따로 마련했다. 협소하지만 남쪽을 향해 세로로 긴 개구부를 계획해 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했다. 실내에는 높은 경사지붕을 그대로 살려 수직적이면서 입체적인 공간감을 부여했다. 도로 쪽에 낮은 창틀로 계획한 창호가 수평적인 확장을 더해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않는 환경을 가진다. 2층 계단실에는 세로로 긴 창과 천창을 계획해 충분한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층 방은 노출콘트리트와 라인조명의 조합이 감각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어머니 공간은 경사지붕을 살린 높은 천장고와 낮은 창틀로 개방감이 마련된 통창이 돋보인다. 적절한 포인트로 단조로움 탈피한 실내주택은 전체적으로 독특한 공간감이 특징이다. 이에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을 바탕에 두고 가구와 마감재로 적절한 포인트를 두는 정도로 조율했다. 예를 들면 우드를 사용해 주방가구와 계단재·난간을 계획하거나 각 방과 2층 천장에는 크고 작은 실링팬을 설치했다. 여기에 적절하게 매입한 조명과 어머니 공간의 디자인 조명은 공간에 재미요소로 작용한다. 창호 또한 기능과 향에 맞춰 계획해 심플하면서도 적재적소에 채광을 담아내며 실내는 아늑함을 가진다. 정원은 석재데크와 잔디를 적절하게 분배해 다양한 활동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추후 임대시설로도 계획 중이기에 외부에는 3층으로 바로 이어지는 별도의 진입구를 계획했다. 안쪽으로 매입시킨 계획으로 현관에는 자연스럽게 포치가 생겼다. 기단부의 붉은 벽돌과 감각적으로 배치된 창호는 주택에 다채로운 인상을 부여한다. 적절한 개구부는 협소한 공간에서 느낄 답답함을 덜어낸다. 최성호(소하건축사사무소 소장)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엄이건축과 삼간일목에서 실무를 쌓은 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소하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해 소박하지만 삶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집을 만들고자 노력하며 사람의 감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정회원이며, 목조건축 민간감리제도인 5스타 인증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병은(이에코건설 대표)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설계사무실(1986)과 건설사(1992)에서 각각 실무를 쌓았다. 이후 본인 건설사(1998)를 개소해 현재는 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하우스를 전문으로 시공하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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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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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출함 속 깊이 가진 집 수오재守吾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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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트인 조망과 풍부한 일조 가진 의정부 상가주택, 안도安道
- 남향에 천변이 흐르는 대지, 이곳에 건축주는 집 짓기를 계획했다. 탁 트인 조망과 풍부한 일조를 가진 환경을 고려해 단독주택보다는 상가시설에 임대공간을 조합한 형태로 용도를 결정했다. 주변 건물보다 눈에 잘 띄기 위해 입면 계획도 신중하게 이뤘다. 좋은 위치와 개성 있는 외관 덕분에 노후 대비와 건축비 조달을 위한 수익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자료 신영건축사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의정부시용도 다가구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66㎡(80.46평)건축면적 159.13㎡(48.14평)연면적510.53㎡(154.43평/다락 면적산정 제외)1층 148.10㎡(44.80평)2~3층 119.91㎡(36.27평)4층 122.61㎡(37.09평)다락 110.26㎡(33.35평)건폐율 59.82%용적률 191.93%설계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3월시공시간 2021년 8월 ~ 2022년 1월설계 신영건축사사무소㈜ 031-712-0494시공 신영건설㈜ 1577-7041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테릴기와벽 - 적고벽돌내부마감천장 - DID천장지벽 - DID실크지, 노출콘크리트 면처리바닥 - 강마루단열재지붕 - PF보드외단열 - PF보드내단열 - 압출법 보온판계단실계단 - 애쉬집성목난간 - 철제난간창호 LG창호조명 LED조명주방가구 제작위생기구 동서 INUS난방기구 린나이 상가주택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단독주택과는 달리, 편안한 접근성을 바탕에 두고 계획이 진행된다. 여기에 외관은 너무 튀지 않게 주변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시인성 높은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주는 재료에 초점을 맞췄다. “어릴 때 살던 곳에 빨간 벽돌로 된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따스했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장재는 적벽돌로 결정했어요. 실제로 완공되고 나니 회색빛이 주된 주변이라서 그런지 따뜻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형태에도 조금 포인트를 줬는데, 상가 입구를 아치 형태로, 전면부 입면 코너를 둥글게 설계해 처음 오는 사람도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공동현관은 전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게 안쪽에 계획했다. 이로써 상가시설과의 동선이 명확하게 분리됐다. 2~3층은 임대시설로 구성했다. 면적에 욕심내지 않고 향후 수익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동선이 특징인 아파트식 평면으로 설계했다. 조망과 일조에 마주할 수 있도록 배치된 각 실은 입주자의 쾌적하고 무난한 생활 편의를 높인다. 아치 형태와 곡면 외피는 부담 없는 접근을 유도한다. 베이커리로 운영되는 상가시설의 전경, 천장 마감을 과감히 제외하고 큰 샹들리에를 설치한 공간감이 재미있다. 개방감 극대화된 공용공간4층은 건축주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현관을 열면 노출콘크리트로 면처리된 벽과 노란 조명, 그 밑에 원색이 돋보이는 작품을 맞이한다. 이곳 중심 복도를 기준으로 주거 층은 주방, 거실, 서재로 구성된 공용공간과 안방, 자녀 방으로 구성된 개인 공간으로 크게 나뉜다. 먼저 공용공간은 일체화된 거실, 주방, 식당이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TV가 있는 벽 쪽에는 현관을 열면 바로 보이던 노출콘크리트가 다시 한번 돋보이며, 나머지는 우드와 블랙 톤을 적절하게 조합한 구성으로 모던하다. 공용공간에 부여된 개방감은 두 가지 포인트에 의해 극대화된다. 첫 번째는 간격에 맞춰 설치되는 기성 창호가 아닌 일자로 연결된 통창이다. 통창을 통해 시선 끊김 없이 천변 쪽 조망이 한눈에 담긴다. 두 번째는 넓은 면적으로 제작된 바리솔 천장이다. 위로 뚫린 듯한 착각에 마치 보이드 구조를 이룬 듯하다. 이외에도 천장선에 맞춰 제작한 주방가구는 공간에 깔끔한 인상을 가미한다. 공동현관은 정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안쪽에 계획해 상가시설과의 동선을 분리했다.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공동 계단은 적별돌의 외관과 상반된 분위기다. 한쪽에는 건축주가 만든 작품도 보인다. 집은 중심 복도를 기준으로 공용공간과 개인 공간으로 나뉜다. 실내 복도. 공용공간은 거실, 식당, 주방을 일체화해 개방감을 부여했고, 통창과 천장 바리솔로 이를 극대화했다. 주방과 식당 사이에는 아일랜드 테이블을 마련해 어느 곳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유도했다. 주방과 인접하게 다용도실을 배치해 보조주방 겸 세탁실로 활용한다. 안방은 복도에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완충공간인 전실을 두었다. 전실은 편백나무로 마감해 차별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입 전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부만의 편의를 위해 파우더실과 화장실을 포함해 계획한 안방은 제작가구로 구성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공간감이 돋보인다. 아들 방. 포인트로 단조로움 줄인 개인 공간개인 공간 중 처음 맞는 안방은 복도로부터 바로 진입하지 않도록 전실을 두어 완충공간을 마련했다. 이 완충공간은 편백나무를 적용해 진입 전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선사한다. 대신 바닥재는 안방 내부까지 통일해 한 공간임을 표현했다. 안방은 따로 파우더룸과 화장실을 포함시켜 부부의 생활 편의를 높였고, 천장 한쪽에 간접조명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도 더했다. 여기에 길이에 맞춰 제작한 가구 덕분에 군더더기 없는 공간감이 마련됐다. 자녀 방은 안방 맞은편에 배치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구성하되, 다락으로 이어지는 계단실을 포함한 계획이 재미있다. 다락은 자녀 방에서도 이어지지만, 공용 공간 계단실로부터 올라가면 메인 형태가 드러난다. 경사지붕을 그대로 살린 내부에서 평균보다 조금 낮은 천장고가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곳곳에는 악기, 스피커, 도서, 화구 등 가족들의 다양한 취미를 짐작할 수 있는 각종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다. 가족만의 여가생활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계단실은 노출콘크리트와 철제 계단을 조합해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로 표현했다. 대신 색채감 있는 식물과 작품을 배치해 너무 삭막해지지는 않도록 했다. 가족들의 평소 취미생활을 알 수 있는 갖가지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공용공간보다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 간의 유대와 여가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다락을 마련했다. 건축주 부부만의 색 담긴 인테리어공용공간에서 두드러졌던 노출콘크리트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건축주 부부, 두 사람은 조각과 미술을 전공했다고 한다. 이에 우드와 철제를 더해 모던과 인더스트리얼을 조합하고자 했다고 건축주는 덧붙였다. “예를 들면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계단실에는 철제 난간을 사용해 거친 질감의 투박한 매력을 극대화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가구를 통해 중후한 분위기도 더했고요. 하지만 마냥 차가운 느낌이 들지는 않도록 초록빛 식물과 색채감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배치했습니다.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저희만의 색이 잘 보이는 것 같아 만족해요.” 1층 상가시설에는 이미 베이커리 카페가 입점해있다. 건축주 아내의 소개에 따르면 숙련된 제과 기능장이 직접 만드는 빵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그리 넓은 면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천장과 큼직한 창호 계획 덕분에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내부 손님들도 편안한 복장으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상가주택 안도는 욕심 없는 모습으로 편안한 일상을 담고 있었다. 이는 과연 건축주가 어릴 때 느꼈던 빨간 벽돌집과 얼마나 닮아있을까. 외부는 건축주가 어린 시절 따스함을 느꼈던 적별돌로 마감해 주변 건물들보다 높은 시인성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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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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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트인 조망과 풍부한 일조 가진 의정부 상가주택, 안도安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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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 핵가족을 넘어 가구는 1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싱글라이제이션 ’Singlization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세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라고 한다. 해를 거듭해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라는 경제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이나 주거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투룸 빌라 ‘블루버드 이태원’은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글 강창대 기자취재협조 및 사진 리얼피에셋컨설팅 (http://realp.kr), 블루버드건설 (02-888-8885)※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의미도 점점 퇴색하고 있다. 혼인보다는 동거 혹은 사실혼이 늘고 있고,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가족도 늘고 있다.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자녀가 없는 기혼자인 소위 딩크족 DINK 族도 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인구는 증가했음에도 결혼한 여성과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분가한 뒤 노부부만 사는 가구도 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와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만, 자산 가치에 기반을 둔 한국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4인 가족을 전제한 85㎡의 평면이 표준적인 모델로 제시된다. 이뿐만 아니라, 돌봄과 편의시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되거나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저해하기도 한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의 투룸 빌라지만, 넓은 주차장과 보안이 잘 갖춰진 공동 현관을 구비하고 있다.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는 무엇보다 남산과 용산공원이 훤히 보이는 전망이다. 현관. 서민주택의 고정관념을 깨다이제 주택과 주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티에셋컨설팅 RealP Asset이 시행하고 자회사인 블루버드건설이 시공한 ‘블루버드 이태원’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우선, 구옥舊屋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나 봄직한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루프탑 테라스를 배치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점은 빌라가 단지 저렴한 주거 형태라는 일반 선입관을 흔든다. 또한, 입지 등을 선정하며 자산 가치 못지않게 지역성과 어우러지는 주거 양식을 고려했다는 점도 신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윤을 기업의 자연스러운 생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블루버드 이태원의 파격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깔린 포석으로 해석할 만하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시공에 얽힌 구체적인 이야기를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로부터 들어보았다. Q 빌라(Villa)는 영어권에서 교외에 지은 고급 주택이나 그런 주택 단지를 일컫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효율에 더 치중한 서민주택의 이미지가 강하다. 여러 주택 유형이 있지만, 투룸 다세대주택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A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계층별로 균형이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여전히 재개발의 주된 이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무엇보다, 부동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정책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또한, 틈새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플래그십 Flagship으로서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를 잡는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빌라가 값싸게 지은 집이라는 선입견도 깨고 싶었다. Q 용산구 이태원동은 노후한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이다. 집은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다. 분양을 받거나 입주하는 사람들이 환금성이나 투자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 이번 프로젝트에서 부지가 가진 매력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사업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 못지않게 희소성과 환금성을 모두 생각했다. 고급 주거지역에서 빌라는 아파트보다 대형 위주의 분포가 높은 편이다. 이 지역도 소규모 다세대는 신축이 희소하다. 그만큼 환금성도 높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구도심 정비나 재개발도 생각했다. 실제 블루버드 이태원 건축이 완공되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와 달리 지역 사회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을 새롭게 정비해 보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모든 면에서 딱 들어맞는 곳이라 판단했다. 블루버드 이태원 사업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예를 들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예술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 뿐이다. 이처럼 짓고 싶은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도 컸다.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야 했지만,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사용한 자재 하나, 루프탑 테라스에 심은 식물 한 포기까지 우리의 혼과 같다. (웃음) Q 내외부 마감재를 비롯해, 창호, 루프탑 테라스 등에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건축비나 집값을 낮추기 위해 ‘적당한 선’을 고민하거나 대개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고급 가구와 부자재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잠깐 예쁜 공간이 아니라, 신축 당시의 그 느낌이 최대한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결국, 고급 자재의 선택이었다. 화려하게 피었다 금세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계절과 세월을 넘으면서 더 빛을 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은 수익성을 고려하는 사업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스펙을 적용했다는 점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확실히 파격적이다. 사업성 못지않게 남들과는 다른 집을 짓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이것을 표현하려다 보니 고급 자재를 선택하게 됐다. 디자인팀과 사업팀이 이를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결국 이런 스펙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차별화된 빌라를 짓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잘 꾸며서 좋은 값에 팔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착공하기 전에 이미 분양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구입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계획만 믿고 결정한 것이다. 우리를 믿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초 계획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은 실제 규모에 비해 넓어 보이면서도 쾌적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건물 주변이 탁 트여 경관이 좋은 만큼 특히 창문의 위치와 크기는 세심하게 계획됐다. 세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주방.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건설은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화장실. 입주자와 지역성을 고려한 계획블루버드 이태원이 들어선 부지에는 이전까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업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던 박병찬 대표는 연립주택의 옥상에 올라가 전망을 보는 순간 결심을 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지만, 경관 등 환경 여건은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부지가 경사지에 위치한 만큼 난공사가 예상됐지만, 박 대표는 결심을 굳히고 연립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1년여의 지난한 협의를 진행했다. Q 지역이나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설계 과정이나 콘셉트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이태원은 지역 문화 자체가 독특하다. 외국인이 많고,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 있어 젊은이들이 선호한다. 루프탑 문화도 이태원에서는 흔하다. 이곳 젊은이들은 옥상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경치를 바라보며 여가를 즐긴다. 블루버드 이태원에 루프탑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시작됐다. 실제 입주자들은 20, 30대이고, 임차인 중에 모델이나 피아니스트 등 문화 예술계 종사자 비중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CEO처럼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틀에 박힌 주거 형태보다 색다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태원에 많고, 그런 사람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에 주로 입주해 있다. Q 교외나 전원의 단독주택은 쾌적한 환경과 호젓한 생활을 누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심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주택과 비교했을 때, 도심에 위치한 고급 빌라가 가진 두드러진 장점은 무엇인가? A 세입자 즉, 실사용자 계층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다. 소유주들은 주택 임대 사업이나 자녀들을 위해 구입한 경우가 있지만, 큰 재력을 가진 계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호젓하게 누리는 생활이라면, 도심 주택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당초 분양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해 큰 부담이 없었다.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고급 부자재 등 상위 스펙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리얼피에셋컨설팅 박병찬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실내의 밝은 톤을 배경에 두고 곧게 뻗은 짙은 색 프레임이 경쾌한 인상을 준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실내 풍경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블루버드 이태원을 기획한 사업팀과 공간을 설계한 디자인 팀은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평면 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입주자에 최적화된 평면을 디자인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집안 구석까지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유리문을 적용했다. 계단실 아래를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실제 규모에 비해 공간을 넓고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빌라 세대이지만, 복층이 있는 세대는 수직적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복층은 지붕과 외벽의 형태가 반영돼 아늑하면서도 재미있는 공간 형태를 보여준다. 시스템 파고라를 비롯해 고급 가구와 작은 정원으로 꾸며진 루프탑 테라스에는 블루버드 이태원의 백미인 남산의 모습이 넓은 시야에 들어온다. 실별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대개 공동주택의 평면 설계는 획일화된 경우가 많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더라도 크게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블루버드 이태원에는 20세대가 들어섰고, 9개의 평면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세대의 위치에 따라 최적화된 평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팀은 예상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조사해 설계팀과 이상적인 공간의 형태를 연구했다고 한다. Q 여유가 있는 공간에 비해 투룸을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임했다. 내가 입주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을지, 혹시 데드스페이스 Dead Space는 없는지 등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보다, 실제 규모에 비해 넓게 보이면서 쾌적한 공간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건물의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창문의 위치와 크기도 세심하게 계획했다. 최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일곱 번 넘게 평면을 변경해야 했다. 박 대표는 이정도 스펙에 루프탑 테라스까지 갖춘 빌라는 서울 내에서는 첫 시도일 거라며 “정말 과투자”라고 말했다. 높은 품질을 내기 위해 집을 두 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공사원가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와는 자칫 어울리지 않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박 대표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면서 리얼피에셋컨설팅과 블루버드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 기업은 소비자에게 고마워하기 마련이지만, 박 대표는 “소비자들도 기업에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블루버드 이태원을 모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빌라 건축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고급 외장재로 손꼽히는 듀라스틱 롱브릭 타일로 마감해 건물의 빛깔과 질감이 세련되다. 블루버드 이태원이 자리한 부지는 경사지이지만 덕분에 사방으로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리얼피에셋컨설팅의 박병찬 대표. 블루버드 이태원은 비교적 소규모 빌라에 속하지만 높은 스펙을 적용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박 대표는 오로지 계획만 믿고 빌라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당초 계획한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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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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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고급빌라 블루버드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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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긴 땅에 지은 정원 같은 집 공·중정·원
- 건축주 부부는 땅을 매입하기 전 가까운 지인을 통해 나를 찾아왔다. 아파트 생활에 만족하던 부부는 어느 날 문득 박스 같은 집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서울 하늘 아래 온전한 땅을 가지고 싶었고, 아이의 공간과 작업실이 절실했다는 부부와 함께 땅을 보고, 이야기 나눈 끝에 설계 계약을 맺었다. 글 정예랑(정예랑건축사무소 소장)진행 백홍기 기자 사진 노경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서울 동대문구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102.00㎡(30.86평)건축면적 54.68㎡(16.54평)건폐율 53.61%연면적144.37㎡(43.67평)1층 35.01㎡(10.59평)2층 54.68㎡(16.54평)3층 54.68㎡(16.54평)용적률 141.54%공사기간 2020년 8월~2021년 2월설계 정예랑건축사무소 02-546-6162 www.yerangchung.kr시공 더엠하우스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 벽 - 벽돌마감, 유리블록 / 데크 -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수성페인트 / 벽 - 친환경 수성페인트 / 바닥 - 타일, 강마루 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 외벽 - 비드법 보온판 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 현관 주문 제작 주방가구 주문 제작(마블홀릭) 위생기구 대림바스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1층에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인 남편 작업 공간을 배치했다. 남편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이고, 아내는 전직 주얼리 디자이너다. 둘 사이에 올해 만 3세인 딸이 있다. 건축주는 1년 가까이 땅을 보러 다니다 결국 살아온 동네에 터를 잡았다. 익숙하고 안전한 분위기, 편리한 교통, 수월한 주차, 잘 갖춰진 인프라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 좋은 늘 깨끗한 동네 분위기에 만족해서다. 무엇보다 5×12m로 좁고 긴 땅을 본 남편이 평범한 아파트보다 재미난 형태의 주택을 기대할 수 있겠다며 마음에 들어 한 이유가 컸다. 건축주는 주택에 관한 취향이 명확했다. 우드&화이트 톤 베이스로 따뜻하고 아늑한 전체 분위기, 틀에 갇히지 않은 우리 집만의 거실, 다용도로 활용할 옥상을 원했다. 처음엔 건물 활용 면에서 도심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층을 임대주고, 3~4층을 주거공간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 구성은 주차장, 계단 위치, 건물 높이, 이웃과의 관계, 주택 쾌적성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랐다. 여러 요건을 고려해 건물 규모는 임대 공간을 제외하고 가족만을 위한 공간 중심의 3층을 제시했다. 상황을 이해한 부부와 함께 공간을 재구성했다. 과감하게 4층에서 3층으로 줄이고 1층에 남편 작업실, 2~3층에 주거공간 그리고 아담한 옥상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조도 RC조와 목구조를 더한 복합구조에서 목구조로 변경해 공사기간이 줄어들고 공사비도 절감한 효과를 얻었다. 현관 좌측에 신발장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시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빛이 들어오도록 유리블록을 설치했다. 2층 거실은 우드&화이트 톤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냈다. 거실 안쪽에는 평상을 설치하고 맞은편에는 아내가 취향 따라 책, 오브제, 남편의 그림, 식물 등을 이용해 철마다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듈러 월-시스템 선반(wall-system shelf)을 설치했다. 모듈러 선반과 마주하는 평상 마루는 동측에 인접한 이웃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충분한 채광을 위해 유리블록을 설치했다. 햇빛은 들어오되 아이가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편히 놀 수 있도록 고려했다. 편안하고 아늑한 ‘공중정원’부지가 협소해 단독주택의 로망인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또, 넓은 아파트에서 수평 생활하던 가족이 좁고 긴 공간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직 생활을 한다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지 걱정됐다. 우선 층마다 ‘볕이 잘 드는’ 공간을 담기로 했다. 온화하고 따듯한 분위기는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창호계획에서 이웃 주택과 인접한 상황이라 일반 투명창을 설치할 순 없었다. 따라서 건물 사이에 프라이버시는 존중받되 빛을 전달해 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내부를 환하게 밝히도록 곳곳에 유리블록을 사용했다. 3층 긴 복도 천장에는 천창을 냈다. 낮에는 천창으로 쏟아지는 빛이 시시각각 다른 분위기를 제공하고, 밤에는 밝은 달빛과 마주해 가족 모두 만족하는 공간이 됐다. 정원은 눈과 몸으로 체험하는 유형적 공간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다. 주택 이름인 ‘공·중정·원’ 콘셉트는 주택 자체가 마당과 중정, 정원이 되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중정원’이라는 공간을 상상하며 계획한 것이다. 일자형 주방 뒤로 확장형 테이블을 두고, 그 옆에 팬트리를 마련해 수납을 확보했다. 1층과 동일하게 2층 계단 하부 공간을 화장실로 활용했다. 3층 복도는 침실 맞은편 벽에 창을 내 개방감을 주고, 그 위에 천창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했다. 3층 가족실. 남측 계단참에 설치한 유리블록은 외부 시선은 차단하면서 언제나 빛이 쏟아져 들어와 내부를 밝혀주는 기능을 한다. 3층은 공간 크기보다 기능에 맞춰 화장실과 파우더룸, 화장대를 기능별로 분리해 배치하고 복도 따라 드레스룸, 침실, 자녀 방을 나열해 구성했다. 자녀 방은 넓은 창을 내 밝고 시원한 풍경을 확보했다. 마당을 대신한 옥상은 데크를 깔고, 적당한 높이에 난간을 설치해 외부 시선 걱정 없이 딸이 물놀이를 즐기거나, 가족이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는 즐거운 야외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루하지 않은 공간설계 포인트는 깊이감이다. 다행히 부지가 긴 형태라 적당한 깊이는 기본으로 갖추고 시작했다. 다만, 공간이 한눈에 읽히는 것보다 살짝 엿보이거나 열린 시선을 만들면 실제보다 체감적으로 공간이 넓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할 장치가 필요했다. 우선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계단을 간결하게 압축하고 한 곳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할 공간과 없어도 되는 공간, 함께 사용해도 문제없는 공간으로 정리해 층별로 나눴다. 1층에 남편 작업실과 창고를 겸한 보일러실, 2층에 거실과 주방, 놀이공간, 3층에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고 각각의 공간을 세부 조정했다. 예를 들어 중문으로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중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좌우로 나뉘는 극적인 효과를 준다거나, 내력벽으로 시선을 살짝 가려 공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동선 따라 시선이 머무는 곳엔 천창과 유리블록을 설치해 시선이 외부로 뻗게 하고 밝은 빛을 끌어들인 것들이다. 단독주택이기는 하나 야외공간이 아쉬운 상황에서 옥상은 가족에게 특별한 이벤트 공간이 되었으면 했다. 이를 위해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목재 데크를 깔고 외장재와 동일한 난간을 설치해 딸이 물놀이하거나,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외부 시선에 침해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건축주 스스로가 집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다. 건축가의 생각과 기준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의존도가 높으면 대리만족의 산물이 되기에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마치, 음식에서 기본 재료가 건축주의 생각이라면, 맛을 완성하는 양념이 건축가의 몫인 거와 같다. 이 주택은 건축주 의견을 충분히 녹여내고 나의 의도를 조금씩 첨가해 완성했다. 다양한 표정을 가진 협소주택에서 각각의 공간이 가진 비밀을 가족이 살면서 발견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인 남편이 은은한 햇볕이 드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_사진 박재용 작가 밝은 빛이 스미는 평상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공간이다._사진 박재용 작가 12 낮에는 내부를 환하게, 밤에는 실내 빛이 입면을 장식하는 은은한 조명이 되도록 층마다 ‘볕이 잘 드는 공간’을 담았다. 정예랑(정예랑건축사무소 대표)한양대 건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7년 정예랑건축사무소를 개소해 횡성 주택 ‘가거지지’, 청라 주택 ‘하하하 집, 2020’을 완공했으며, 한강 건축사 이상 전 ‘한강극장(2017)’에 전시 작가로 참여했다. 2011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8명의 건축가가 함께 엮은 ‘99하우스’를 출간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경험하는 소통으로 불특정 다수 속에서 또 다른 일상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의 연장선이 되는 건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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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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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긴 땅에 지은 정원 같은 집 공·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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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단정함 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
- 목동역 교차로와 만나는 오목로 8차선 도로에서 주택가로 향하는 2차선 도로에 들어서면 여느 도시의 한적한 주택가 풍경과 만난다. 다소 오래돼 보이는 빨간색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고, 풍성한 가지를 뻗은 가로수는 이 마을의 내력을 짐작게 한다. 그런데 학교와 교회가 있는 맞은편에 뽀얀 아이보리 톤의 세련된 건물 한 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른 봄의 개나리처럼 이 건물은 마을에 생동감을 더한다. 글 강창대 기자사진 민영기 작가취재협조 ㈜유니브원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양천구 목동용도 주택, 근린생활시설대지면적 129.00㎡(39.02평)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건축면적 59.34㎡(17.9평)건폐율 46%연면적301.47㎡(91.19평)1층 35.91㎡(10.86평)2층 59.34㎡(17.95평)3층 59.34㎡(17.95평)4층 41.85㎡(12.66평)지하 82.35㎡(24.91평)주차장 22.68㎡(6.86평)용적률 233.69%건축비용 3.3㎡당 116만 원설계 및 시공 ㈜유니브원 02-447-0415 www.univone.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갈바절곡, 도장 / 벽 - 라임스톤 / 데크 - LG 합성목재 내부마감 천장 - 석고 위 페인트(던에드워드) / 벽 - 석고 위 페인트(던에드워드) / 바닥 - 나투스진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동화자연마루) / 계단실 디딤판 - 미송집성목 / 난간 - 이중 접합유리 / 손스침 - 미송집성목 단열재 지붕 - 연질우레탄폼 / 외단열 - 나노 열반사 단열재 40T / 내단열 - e-board 23T 조명 라인조명 다운라이트 대문/현관 제작도어 난방기구 5A X.L 난방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주방기구 한샘 창호 이건 시스템창호 건물 입구의 묵직한 무채색 마감재와 프레임이 금빛 우편함이 대조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목동에 자리한 지상 4층 규모의 이 상가주택은 애써 자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존재감을 은근히 뽐내며 행인들의 시선을 끈다. 특히,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물의 화사한 톤이 인상적이다. 이는 외부 마감재로 사용한 라임스톤 Lime stone이 만들어내는 빛깔이다. 라임스톤은 바닷가에 있는 조개류의 껍데기가 굳어서 된 암석이다. 따라서 주 성분인 석회암이 부드러우면서도 밝은 빛깔을 띠게 한다. 외부 마감재로 라임스톤을 사용하게 된 것은 오롯이 건축주 선택이었다고 한다. 리모델링 전 목동 상가주택은 마을의 주조를 이루는 붉은색 타일 벽돌로 마감된 낡은 건물이었다. 당시에는 1층 상가에서 달아놓은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 배관이 얼기설기 건물 벽면을 지나며 지저분한 인상을 주었다. 건물 전체에 임대를 놓고 타지에서 생활하던 건축주는 결혼 후 주거용인 3, 4층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계획하게 됐다고 한다. 낡은 설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바꾸고자 했다. 건축주는 약 6개월가량 건물 리모델링 정보를 모으며 공간을 계획하면서 전문가에 준하는 식견을 갖췄다. 건축주의 꼼꼼한 계획은 실내건축 전문 기업인 ㈜유니브원과 만나며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건물 입구에서 이어지는 계단은 흰 톤을 바탕으로 라이트블루에 가까운 연한 색을 사용했다. 현관 중문 슬라이딩 도어. 건물 3층에 위치한 주택 현관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거실과 주방 겸 다이닝룸, 계단실로 공간이 흐르도록 해 동선이 간결하다. 건물 미감과 실용 감안한 시공건물 외벽에 적용한 석재 마감은 철물 구조를 세우고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건식 방식으로 시공됐다. 이러한 시공 방식에 대해 ㈜유니브원 노현상 대표는 “타일 벽돌 위에 습식으로 석재를 접착할 경우 자칫 탈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을 고려해 견고한 시공법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라임스톤의 뽀얀 빛깔과 더불어 눈에 띄는 부분은 창호다. 좁아 보이기만 했던 창문을 크게 넓혀 탁 트인 느낌을 주었고, 흰색 플라스틱 프레임은 톤을 낮춘 창틀로 교체해 밝은 벽면과 대비되어 더욱 단정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건물 내부 구조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단정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관건이었다고 한다. 건축주가 자신이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만큼, 시공자들은 건물 본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건축주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하게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공 전문가로서 ㈜유니브원이 고민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노후한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4층이 옥상과 면하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해 연질 우레탄폼 단열재를 옥상에 시공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첫 겨울을 보내면서 건축주는 단열에 큰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ㄱ자로 꺾인 주방가구는 건축주의 단출하면서 심플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 거실에서 주방 겸 다이닝룸을 바라본 모습. 라인 조명과 간접 조명 등이 공간 구석구석까지 은은하게 비춘다. 3층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건너편 초등학교와 가로수가 넓은 창을 통해 한 폭의 풍경화처럼 3층 침실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말끔하고 심플한 건축주의 취향을 잘 보여준다. 3층 욕실 겸 화장실. 수납장 전면에 거울을 적용하고 유리 칸막이를 활용함으로써 협소한 공간이 넓고 쾌적해 보인다. 잔잔한 색상과 질감이 만드는 하모니건물 외관이 주는 단정하면서도 화사한 이미지는 그대로 집 안 분위기로 이어진다. 벽면과 바닥은 엷은 색조를 띠는 밝은 톤으로 마감해 내부는 빛으로 가득 찬 느낌이다. 톤의 변화보다는 마감재가 가진 독특한 질감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공간은 차분한 음조로 하모니를 이룬다. 계단실 디딤판과 손스침에 사용한 미송의 은은한 빛깔은 이러한 실내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공간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색조의 가구들은 공간에 리듬감을 줌으로써 생기를 더한다. 또한, 계단 난간과 욕실 칸막이에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 더욱 간결한 느낌을 주었다. 3층과 4층을 잇는 계단참. 4층 홀. 주택 계단실 벽면에 매립 라인 조명을 설치해 계단을 밝힘과 동시에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4층 침실은 베란다 통창을 통해 보이는 시원한 뷰가 특징이다. 리모델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유니브원 노현상 대표에게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공자와 건축주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물어보았다. 우선, 전문가가 갖춰야 할 소양으로 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주의 니즈를 통찰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개 건축주는 공사를 의뢰하기 전부터 자신이 원하는 구조와 디자인, 마감재 등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하며 준비한다. 더구나 정보화 시대에 건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보는 넘쳐난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시공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장마다 특수성이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갑을 관계에 치우쳐 건축주가 듣고 싶은 답만을 제공한다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게 노 대표의 설명이다. 노 대표는 “오해가 발생하는 걸 두려워하면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관계가 경직돼 있으면 좋은 제안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시공자는 어떻게 건축주와 소통을 이끌어가야 할까? 그것은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찾아나가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건축주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내밀며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이면에 놓인 건축주의 니즈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묻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며, 건축주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니즈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4층 욕실 겸 화장실. 널찍한 공간에 외부 빛을 끌어들이는 창문이 있어 밝은 느낌을 준다. 4층 공간에도 매립 조명과 간접 조명, 라인 조명 등 다양한 형태의 빛을 사용해 밝고 화사한 공간을 연출했다. 접이식 어닝이 설치돼 있는 4층 베란다는 노천카페를 떠올리게 한다. 건물 성능은 감춰진 80%가 좌우한편, 건축주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한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노 대표는 “대개 시공에 대한 평가가 표면에 보이는 20%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머지 80%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과 관련이 있다. 노 대표는 “난방이나 수도, 배관, 전기, 단열 등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영역이지만 리모델링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80%에 더욱 집중하고 인테리어나 외관과 같은 표면적인 20%는 이후에 고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시공자와 건축주의 갈등은 대개 이러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노 대표는 “해당 건물의 경우 이 부분에서 건축주와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겉과 속이 모두 건강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정면에서 바라본 목동 상가건물. 기존 건물의 좁고 답답한 느낌을 주던 창을 넓게 계획해 탁 트인 개방감을 주었다. 목동 상가건물 외부 마감재로 사용한 라임스톤은 옅은 색조와 광택이 없는 은은한 질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석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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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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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단정함 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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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와 경계가 유연한 상가주택 서울 양재 보이드 라인 Void Line
- 보이드 라인은 버려지기 쉬운 도시 필지 간, 도시 가로와의 경계가 시각적, 공간적으로 경험되는 유연한 관계의 장으로 바꾸는 제안이다. 경계는 안과 밖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사이의 매개체 interface로서 기능한다. 글 홍만식(리슈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사진 김재윤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53.60㎡(76.71평)건축면적 151.10㎡(45.71평)건폐율 59.58%연면적645.26㎡(195.19평)용적률산정용 507.06㎡(153.38평)지하 1층 138.20㎡(41.81평)1층 100.59㎡(30.43평)2층 96.41㎡(29.16평)3층 105.23㎡(31.83평)4층 101.60㎡(30.73평)5층 103.23㎡(31.23평)용적률 199.94%설계기간 2018년 11월~2019년 5월공사기간 2019년 5월~2020년 5월설계 리슈건축사사무소(홍만식, 임도영)시공 예지인종합건설(전문태, 이상웅)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징크벽 - 시멘트벽돌(두라스텍)바닥 - 화강석(사비석)근생내부마감천장 - 콘크리트면처리벽 - 콘크리트면처리바닥 - 에폭시코팅주택내부마감천장 - 도장 + 벽지벽 - 도장 + 벽지바닥 - 대리석 복합타일계단실디딤판 자재 - 화강석(사비석)계단 난간 - 평철난간단열재 지붕 - 경질우레탄보드외단열 - 경질우레탄보드내단열 - 아이소핑크창호 알루미늄창호(LX하우시스) 북동 측에서 바라본 조감 뷰. 측면에서 보이는 보이드 라인. 근린 생활가로를 이루던 도시한옥 등 단층 건물 대부분은 1900년대 초중반에 지어져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의 건물들로 채워졌다. 그만큼 도시의 밀도는 높아졌고, 재료와 구법들은 빠르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라 쌓아 올린 건물들은 채광(남향)이나 환기, 조망 등 기본적인 내부 공간의 질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방치된 외부공간으로 인해 가로 환경은 점차 악화되어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건축의 유형들은 부분적으로 남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가로와의 관계, 외부공간의 활용과 향의 문제 등 도시 상업가로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고민과 해법들은 지금까지 도시의 건축이 해결해야 했던 오래된 과제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보다 더 복합적인 조건 아래에서 수행될 뿐이다. .주 출입 계단부. 1층 근생내부에서 본 외부. 맥락과 조건북측이 전면도로인 대지이고, 저층부 상권이 잘 형성된 이면 가로에 접해 있다. 건축주 남매는 상층부 4,5개 층에 각각 거주하고자 했다. 지하와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은 임대 원룸으로 구성하기를 원했다. 디자인이 잘 되어 임대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와 동시에 거주환경이 좋은 건물이기를 원했다. 북측 가로에서 바라본 모습. 남측 배면부 전경 근생 계단실의 공간감. 근생 내부에서 보이는 도시의 풍경. Sliding Mass : 비틀어지는 도시의 좌향 坐向입체적인 관계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매스는 도시 가로와의 관계를 만들면서 슬라이딩 되고, 이접된 형태를 만든다. 그 속에서 경험되는 주체의 위치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된다. 도심 속에서 건축의 좌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각층은 지면과의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정면을 갖는다. 아래에서는 길과 사람을, 위에서는 빛과 풍경을 우선으로 받아들인다. 위와 아래는 하나의 몸이지만, 허리를 비틀고 앉은 것처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에서 건축을 경험하는 주체의 위치는 유동적으로 설정된다. 남측의 자연채광과 열린 조망을 바라보는 거실. 안과 밖의 두터운 경계 공간. 주인세대의 중정과 공간감 Void Line : 소비 消費 되는 표층의 두터움수평적으로 구성된 보이드 라인은 다양한 깊이를 가진 경계들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두터운 표층의 개념은 도시 필지들 사이와 도시가로 경계와 관계에 대한 건축적 제안이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건축은 다채로운 경계를 지니고, 그 사이에 위치한 공간들은 안과 밖을 오가며 둘의 거리감을 중재한다. 보이드 라인은 버려지기 쉬운 도시 필지 간, 도시 가로와의 경계가 시각적, 공간적으로 경험되는 유연한 관계의 장으로 바꾸는 제안이다. 경계는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사이의 매개체 interface로서 기능한다. 두 개층의 주거 영역이 서로 소통하는 중정. 수직적으로 소통되는 복층 거실과 다락. Vertical Void : 버려지지 않는 공동 共同의 여백흐트러진 형태와 적층 된 매스들은 계단을 비롯한 동선과 중정에 의해 관통되며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수직 보이드는 프로그램 간의 시각적, 공간적 소통의 장치로서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 나간다. 건폐율로 채우고 남겨진 땅은 사용되지 않는 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건축 내부로 끌어들여 가꿔질 때 비로소 남겨진 땅은 건축의 여백으로 빛과 바람이 통하는 누군가의 발길과 이야기가 머무는 자리로 쓰일 수 있다. 건폐율은 채우기 위한 법규 regulation가 아니라 여백을 만드는 규율 discipline이다. 시각적, 공간적 소통의 장치로서의 수직 보이드. 길과 보행자를 향해 열린 저층부 상업 임대공간. 홍만식(리슈건축사사무소 대표)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원도시건축과 구간건축, 에이텍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2006년 디자인과 디벨럽(Design & Develop)이 합쳐진 리슈건축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공존을 위한 병치’, ‘사이 존재로서의 건축’ 등의 질문을 던지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겸임교수(2012~2017)로도 역임했다. 2013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다수를 수상했다. 건축가임도영(Lim Do Young) 부소장임도영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고, 엑토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2016년에 리슈에 합류하여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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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와 경계가 유연한 상가주택 서울 양재 보이드 라인 Void Line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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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6 에너지·감성·환경 고려한 집 만들기
-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고한 연재 내용을 다뤘다. 이번 9월 호에는 올해 다뤘던 내용들 중 최근 트렌디한 키워드인 에너지·감성·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다. 시대성을 내포하는 키워드들이기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하우저가 제안하는 가치 있는 집 짓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부) 진행 남두진 기자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젊은 건물로 관리세컨드하우스의 목적으로 시작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300여 가지가 넘는 선택 과정을 비전문가로서 오롯이 주관적으로, 때로는 독단적으로 진행한 결과에는 그에 응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1 제로에너지시스템으로 리모델링보통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시공사 탓을 하고 그다음엔 설계자 탓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건축주가 대부분 첫 경험이었다는 것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후회가 거듭 쌓이면 부동산에 팔아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당장 답이 없다면, 그럼에도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면 ‘제로에너지하우스’ 컨설팅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패시브와 액티브, 그 접점을 찾아 내 집에 꼭 맞는 에너지시스템 재설계로 연비 좋은 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컨설팅은 전문가와 진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한숨만 나오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 돈 먹는 공간에서 돈 버는 공간으로디자인 컨설팅을 받아보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가구와 가전, 조명 등으로 스타일링만 잘해도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러나 혼자 쓰던, 공간 임대 사업을 하던 공간을 임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상황은 마치 ‘전원주택을 주관적으로 짓고 나서 할 후회’를 반복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하는데, 이때 그 관리는 IT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간 임대 사업을 생각한 순간, 소프트웨어로 통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돼야 하며 에너지관리, 출입관리, 안전 관리, 보안 관리가 중앙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화돼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부가가치 관리할 플랫폼도심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우상향을 그리지만 전원은 웬만한 개발 호재가 아니고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확률이 높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지방의 경우엔 획기적인 생존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공간의 물리적인 관리를 넘어 수익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을 더할 나위 없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감성 자극하는 풀이집은 늘 가치가 변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에 따라, 관점과 주관에 따라, 시점과 시대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단과 목적에 따라, 재료와 공학에 따라 그 기준도 다르다. 그러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예를 들면 시장의 ‘매매 가치’, 라이프스타일 편리성에 맞춘 ‘실용 가치’,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저장의 ‘효율 가치’, 인간이 가지는 만족감의 ‘감성 가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무궁무진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1 첫째, 인문지리학적 가치 고려하기먼저 집과 마당의 연결성,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배치가 중요하다. 같은 대지와 형태라도 배치는 집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사와 흐름에 유의해야 하며 이외에도 현장 여건과 이웃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2 둘째, 라이프스타일 효율적 설계로 실용적·공학적 가치 달성협소 주택은 물론이거와 좀 넉넉한 평수의 주택에서도 사즉사생즉생 死卽死生卽生의 평면 구성은 비용 절감과 가치 상승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즉 줄일 공간을 과감하게 죽이고, 늘릴 공간을 과감하게 살려 효율성을 높이면서 오버스펙은 없애는 것이다. 작지만 작지 않은 주거생활을 이룰 수 있어 가치가 높아진다. 집이 단순히 쉬고 자는 공간을 넘어, ‘beyond Home, beyond house’의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구현돼 그 상승은 극대화된다. 3 셋째, 집의 감성 가치 높이는 매력적인 공간 연출과 디자인감성은 색상과 질감, 디자인까지 다양한 요소로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집은 실을 구분해 기능에 맞춰 창을 계획하고 가구로 구성하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수록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매스와 디자인은 단출한 것이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고 가치를 우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감성은 인테리어를 포함해 익스테리어에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조경계획에서 극대화된다. 생존 주택으로 계획집의 기본적인 역할은 인간을 위험한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로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현재 집은 경제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이전에 인간을 보호한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과연 우리가 집의 조형성이나 경제적 가치 등에 앞서 인간의 생존을 언급할 만큼 심각한 상황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1 집의 본질적 가치 이해한 집짓기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는 것과 다르게 최소 10년에서 20년은 살 각오로 준비하는 것이다. 즉, 지금 새롭게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집의 기본 가치가 충실한 집을 준비해야 한다. 거창하게 지구환경을 회복시키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닌 집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집을 짓자는 뜻이다. 이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 주택’이라 이름 지어 보겠다. 2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주택이란흔히 친환경 주택으로 널리 알려진 건축 방법에는 패시브하우스가 있다. 원리가 간단하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친환경 주택으로 부를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친환경 주택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인간의 과소비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그런 원인을 간과한 채 인간에게 자연환경과 차단된 기계식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절약과 통제된 쾌적함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 기계적 환경조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설치비용 및 공간 등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계절의 온도 차이가 심한 환경에서 온도와 습도의 작용으로 기계 고장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3 친환경 주택으로 계획하는 다양한 방법그럼 우리는 어떤 친환경 주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답은 환경의 원리를 이용하는 집을 지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노력을 함께 고려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내부와 외부의 중간적 성격인 전이공간을 만들어 인간의 환경교류를 편안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전이공간을 집과 외부환경이 교차하는 현관 출입구 부분에 실내 아트리움으로 만들면 친환경적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때 아트리움은 별도의 냉난방 없이 순수하게 햇빛과 축열원리를 이용해서 운영한다. 둘째, 수평적으로는 실내공간과 다른 성격의 공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생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아트리움과 실내 사이에 설치되는 창문 등의 개폐방식 등을 통해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이룰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아트리움은 수평적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수직적 기능을 입체적으로 결합하면 보다 많은 친환경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수직적 기능을 살펴보면 내부와 외부 사이에 중간층의 공간을 형성해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의 유해한 외부물질의 직접적인 실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혹시 아트리움에 유입된 유해물질이 있다면 대류현상과 아트리움 상부에 설치된 무동력흡출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출을 유도할 수도 있다. 넷째, 현관 출입구 상부에 벽돌 등의 축열체를 활용한 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해 활용할 수 있다. 외부 공기는 열회수환기장치를 통과해 배출되는 실내 공기와 교차하면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공기는 아트리움에 유입돼 외부 햇빛을 통해서 추가로 살균되는 효과가 생기며 최종적으로 아트리움과 실내 사이에 설치된 창문 등을 개폐해 실내 공기가 환기된다. 다섯째, 현관 부분의 외벽과 실내벽 사이에 설치된 급배기용통기관과 지붕에 설치된 무동력흡출기 등을 통해 365일 자연환기하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또는 북측 뒷마당과의 창문 개방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의 한옥 대청마루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시원한 바람을 유도해 실내 냉방부하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아트리움의 입체적 공간을 이용해서 실내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 현관 부분에서 느끼는 식물들의 공기 정화 작용은 물론 심미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가치 더하는 레이아웃 많은 사람이 아파트의 천편일률적인 레이아웃에서 벗어난 삶을 꿈꾼다. 우리는 그 삶을 프라이빗하면서 자유로운 전원주택으로 이룰 수 있다. 설계를 통한 새로운 전원주택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건축주의 편리와 주거 효율 및 필요에 맞춰 공간을 구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1 소통 공간으로 변화한 주방 과거 주방은 개수대와 조리대가 벽을 바라보는 형태가 많아 요리 중 가족과 소통하기 힘든 구조였다. 이런 벽을 마주한 일방적 형태는 답답함 및 소외감과 더불어 가사 노동의 중압감이 크다는 불만을 야기했다. 하지만 주거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최근 몇 년간 가장 의뢰가 많았던 메인 주방 구조는 단연 11자 대면 주방이었다. 대면 주방은 보통 거실과 인접해 개방된 하나의 공간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요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가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일방에서 양방향으로 레이아웃이 바뀌었을 뿐인데 과거 주부의 노동 공간이었던 주방은 가족의 소통 공간으로 변모한다. 2 공간 절약해 얻는 팬트리 클라이언트와 상담하다 보니 메인 주방과 인접한 보조주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연기와 냄새가 나는 식재료를 조리하기 위해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기서 전원주택은 아파트에서는 가질 수 없는 야외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데크나 마당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크나 마당에 휴대용 조리대를 설치한다면 연기나 냄새를 흡입하는 후드도 필요하지 않다. 보조주방과 같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공간을 절약함으로써 이곳은 유통기한이 긴 식료품을 보관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수납하는 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다. 3 시간과 동선 줄이는 올인원 계획 외출 전 우리는 몸을 씻고 옷을 입은 뒤 화장을 하는 순서를 거친다. 귀가 후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를 공간에 대입해 보면 욕실-드레스룸-파우더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세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외출 전 또는 귀가 후 거쳐야 할 공간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만큼 귀찮은 일도 없을 듯하다. 고급 호텔 레이아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위에 언급한 세 공간이 한곳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체형(All-In-One) 계획을 주택에 적용하고 여기에 세탁·건조실, 다림실과 같은 생활 보조실을 더한다면 외출 및 귀가 시 시간과 동선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4 새로운 활력소, 나만의 아지트 주택은 기본적으로 외부 위협을 차단하는 피신처(Shelter) 정의를 가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쉘터 이외에도 휴식(Rest), 유희(Play), 계발(Development)과 같은 추가 기능들을 더해 발전해 왔다. 즉, 주택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시대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될 취향 담긴 나만의 아지트가 있다면 일상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아지트는 대표적으로 운동실, 스크린골프장, 연주실, 영화관 등이 있다. 김철수_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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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의 가치 올리기_제주에 별장 갖고, 돈 버는 방법공유 주거, 공유 오피스에 이어 공유 별장까지, 그야말로 공유 전성시대다. 공유 비즈니스에서는 IT 솔루션이 필수다. 플랫폼에서 수요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연결해 주고 위탁 운영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 솔루션으로 브랜드 렌탈사를 통해 스테이 사업의 창업자와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서태양(건축PM)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오피스텔 임대 사업하듯, ‘스테이 stay’ 임대 사업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 일반인에겐 토지 구매나 건물 신축은 동떨어진 현실이거니와 현실적인 리모델링조차도 부담스럽다. 쉽고 간편하게 숙박공간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처럼 따박따박 입금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손이 많이 가는 독채 에어비앤비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만들어보자. MYHOTEL을 만든 MH_LAB(Modular Hospitality LAB)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 선수들이 참여해 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별장을 선호하는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 전국 20여 개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토지를 마스터리스해 수요자에게 임대한다. 토지 임대하기곧 은퇴를 앞둔 A 씨는 원룸 투자를 통해 쏠쏠한 재테크 수익을 얻었지만, 요즘은 뭘 하든 불안하다. 작년만 해도 무엇으로든 쉽게 벌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넣으면 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산이 녹고 있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원룸 투자도 최소 2~3억 들어가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여러모로 리스크가 보인다. 그런데, 주말에 도로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 천지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월급쟁이들은 해당사항이 없단다. ‘그래, 요즘 스테이 사업이 대세라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독채 숙박 사업을 ‘스테이 사업’이라 칭한다. 나름 원룸 투자할 때 들었던 풍월을 떠올리면 모든 개발 사업의 시작과 끝을 ‘토지의 입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매수 후 되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 무엇보다 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세금을 무시하지 못한다. 선진국의 공간 임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시행사의 토지 렌트가 가장 눈에 띈다. 시행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장기 임대한 뒤 건물을 지어 임대 분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토지를 살 필요가 없고 초기 비용은 건축비만 준비하면 되니 합리적이다. 이러한 취지로 토지를 물색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주들이 호응했다. 현재 개발사업을 하다가 멈춘 현장들이 많다. 대출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제2금융권 금리가 1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돌파구를 찾는 지주들이 그러하다. A 씨는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에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돌고래 출몰지인 대정읍의 토지를 렌트하는 플랫폼 <MYHOTEL>을 보고 이거다 싶었다. 저 멀리 돌고래가 출몰한다는 이곳. 걸어서 바다가 10분 거리인 이 토지의 총 필지는 25필지, 분양을 했다면 31억 원 시세인 이곳을 보증금 5억 원에 월 1,2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다고 했다. 1필지 당 100평 정도를 감안할 때,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 원의 임대가격이 책정된다. 기본 계약은 3년이다. 2,000만 원은 보증금의 성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게다가 연 15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성수기 주말에 40만 원의 숙박비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보면, 일단 토지 임대료는 자신의 숙박비로 100% 상계 된다. 일단 토지는 빌리는 것으로 하자. 사실 원룸 임대 사업을 할 때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전대차 모델로 공유형 임대주택 사업을 했었기 때문이다. 공유 주택, 공유 오피스에 이어 이제 공유 별장 시대가 오나 싶다. 공유 별장의 프로세스는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캐빈 임대하기A 씨는 문득 원룸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데, 애초에 건물은 ‘어떻게 짓지’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런 개발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공간 짓기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감성 숙소로 손꼽히는 A 캐빈 숙박 단지가 모 스타트업에 100억 원에 매각이 되어 큰 화제가 됐다. 투입자금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 숙박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듈 숙소를 활용해 건물 마련에 대한 투입비를 최적화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만들어온다는 모듈 숙소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ESG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렌탈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주말 숙박비 40만 원을 받으려면 주중에는 2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준성수기와 성수기는 더 많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용 면적이 20평 내외가 돼야 한다. 펜션 임대를 할 때 기준으로 보면 평당 1만 원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외 테크를 포함하고 풀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실내 전용 면적은 통상 7평 내외, 풀과 데크 면적을 10평 내외를 포함, 추가적으로 캠핑이 가능한 조닝의 토지 구역을 사이트당 100평으로 책정하면 예상하는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숙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건물에 투입되는 총 원가는 캐빈형 1억 2천만 원, 카라반형 1억 1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건물 원가 외에도 야외 키친, 시스템 파고라, 야외 가구, 데크, IT 관리 시스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부대 토목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감안한 책정이다. 사실 혼자라면 이 금액이 턱도 없겠지만,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 마음에 들었다. 비대면 객실 관리 서비스를 IoT, PMS와 더불어 회계 관리까지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IT솔루션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비대면 관리 서비스의 기본은 24시간 관제 서비스다. 독채 숙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언제든 근무자와 소통할 수 있는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전문 기업인 ㈜지미션과 함께 미성년자 및 범죄자 식별을 위한 AI 관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투입금 대비 수익금 예측해 보기 일 년 중 연간 15박을 사용하고 주중 28만 원, 주말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호텔 수준인 감성 숙박공간과 바비큐장, 풀장을 포함한 100평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다. 추가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감성 텐트를 쳐도 되고, 100평의 텃밭을 일굴 수도 있다. 100평의 토지를 오롯이 오너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고, 100평을 임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다닥다닥 붙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 독채 숙소와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골프존 실내골프장 사업처럼 휴대폰만 열면 숙박 투숙 현황, 입금 현황 등 모든 게 원스톱으로 조회된다. 청소비와 관리비 역시 다 지급한 후에도 12%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지 않고 빌려서 하는 임대 사업의 매력이다. 이전 별장 토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환금성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다. 관리비가 충당되기 위해선 최소 20객실 이상이 군집해 돌아가야 효율적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되팔려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캐빈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든 원하는 토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박형 카라반의 형태라면, 인허가가 어려운 지역도 수월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단지 내 도로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계획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토지와 공간을 리스해 운영하는 것이 소유해 운영하는 것 대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플랫폼만 있다면 말이다. A 씨는 이런 면에서 MYHOTEL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속한 MH_LAB은 이러한 가정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려고 한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 대부도, 충주, 양평 지역의 토지 중 후보지들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시작을 한 이상,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MYHOTEL 운영사인 주식회사 홈플릭스가 지난 2월 13일,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업무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홈플릭스는 제휴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 △K-ESG 인증을 통한 중소형 주택시장의 ESG화에 기여하는 업무 △K-ESG 인증 모듈러를 전 세계로 수출함에 기여하는 업무 △이외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력 사업 우선 대상자로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릭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신개념 스테이 서비스 MYHOTEL에 ESG화된 모듈러 건축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홈플릭스가 선보일 MYHOTEL은 멋진 풍경이 있는 자연 속의 공유 별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친환경 별장을 모듈러 건축물로 공급하고 AI로 관제하는 비대면 IoT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새로운 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제작된 중소형 모듈러를 활용해 숙박공간의 활성화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양(㈜홈플릭스 대표PM)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활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돈버는 집 짓기>의 저자다. 목조주택 <산청의 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으며, 리조트나 호텔 리모델링의 컨설팅과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 및 모듈러 공간의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1599-4217www.chinchind.com 김철수(하우저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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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9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건물을 젊게 관리하는 방법‘평당 얼마예요’, 집 짓기의 가장 첫 질문이다. 대다수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열을 올리며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의 집요함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이론을 습득한다. 그러나 전원주택이 완공되는 순간, 마치 잡은 고기에 더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예상보다 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꼬박꼬박 내왔던 관리비 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유지-관리-보수’의 항목이 충치와 사랑니처럼 불편해지는 것이다. 인생의 로망에서 어느새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는 ‘전원주택 애로사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서태양(㈜홈플릭스 대표PM)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2021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35% 정도가 1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35% 안에 드는 ‘상대적 부자’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찐 부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은 도심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심 인근에는 세컨드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가진 경우다. 세컨드하우스의 목적으로 시작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토지를 볼 때, 건물을 기획할 때, 설계자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계약할 때 등 상당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300여 가지가 넘는 선택 과정을 비전문가로서 오롯이 주관적으로, 때로는 독단적으로 진행한 결과에는 그에 응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2023년 친친디CM그룹은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ZLP(Zero energy Luxury Poolvilla)의 주택 모델 티저 조감도 공개와 더불어 마이호텔(My Hotel) 플랫폼을 출시한다. 별장을 원하는 건축주는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 평형대만 선택하면 멤버십에 가입 후 자신이 원하는 별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도, 양평, 충주, 제주 지역이 동시에 론칭되며 30평대, 50평대, 100평대의 타입으로 제공된다. 사업 관리는 ㈜홈플릭스에서 진행한다. 내 집 가치 올리기 ① 제로에너지시스템으로 리모델링 A 씨는 겨울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연료 사용비를 청구 받고 나면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큰 소외감과 분노를 느낄 줄 예측 못했다.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했던 것인가, 액티브하우스라도 했어야 하나 막급한 후회도 생긴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간에 대한 호감이 무관심으로 변하는 순간, 건물은 아주 빠르게 노후화가 이뤄진다.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보통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시공사 탓을 하고 그다음엔 설계자 탓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건축주가 대부분 첫 경험이었다는 것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후회가 거듭 쌓이면 부동산에 팔아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눈치만 보고 있다. A 씨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걸까. 당장 답이 없다면, 그럼에도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면 ‘제로에너지하우스’ 컨설팅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패시브와 액티브, 그 접점을 찾아 내 집에 꼭 맞는 에너지시스템 재설계로 연비 좋은 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컨설팅은 전문가와 진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한숨만 나오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는 태양광패널 설치라도 고려하자. 예를 들면 ‘태양광 주차장’을 설치해 차도 보호하고 확보한 전기에너지로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혹시 태양광패널의 투박한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빌트인 된 지붕으로 교체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시작이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태양광 6kw 정도가 기준점이 되므로 영업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자보다 에너지 컨설팅 전문가의 사전 진단은 필수다. ▲에너지시스템 재설계의 시작은 주로 단열과 창호 그리고 기밀의 재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디자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BIPV(자재 일체형 태양광)의 활용과 효율적인 전력 운용을 자동 제어하는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구축이 효과적이다. ▲ IoT 기술로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HEMS :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관리는 필수다. 내 집 가치 올리기 ② 돈 먹는 공간에서 돈 버는 공간으로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속에도 주말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의 열정은 좀처럼 누그러들 줄 모른다. 무엇보다 여럿이 공유하는 이른바 ‘공유 별장’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이국적이고 예술적인 공간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아닌데도, 돌려준다는 보장은 오직 회사의 흥망성회에만 달려있음에도 무려 1억 원이 넘는 회원권에 가입하고 별장을 이용하는 2040세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 부자가 된 ‘영 앤 리치’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새로운 경험이 제공되는 곳이다. 국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목을 끄는 다양한 공간들이 각종 SNS에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리모델링을 좀 해서 공간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 볼까 싶다. 잘나가는 공간들의 숙박 예약 현황을 보고 있자니, 돌아온 첫사랑을 우연히 재회한 듯 다시 심장이 요동친다.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보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가구와 가전, 조명 등으로 스타일링만 잘해도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러나 혼자 쓰던, 공간 임대 사업을 하던 공간을 임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상황은 마치 ‘전원주택을 주관적으로 짓고 나서 할 후회’를 반복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그 관리는 IT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간 임대 사업을 생각한 순간, 소프트웨어로 통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되어야 하며 에너지 관리, 출입관리, 안전 관리, 보안 관리가 중앙관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화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사용하며 활용하고 있다. 바로 전기자동차 플랫폼 기업 ‘테슬라’에서 공급하는 차량이다. 테슬라는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며, 사용자가 직접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관리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는 휴대폰의 OS 관리를 제조사가 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알아서 업데이트되는 덕에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해 나간다. ▲2017년 친친디CM그룹은 한국형 콘크리트 모듈러주택인 <1억 원대 수영장 딸린 집-SLP(Small Luxury Poolvilla)>의 출시와 더불어 CCD SMS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SLP의 후속 모델인 ZLP(Zero energy Luxury Poolvilla)가 출시되는 것은 5년 만의 일이다. ZLP의 가장 큰 특징은 플랫폼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통해 주택의 물리적 컨디션 및 에너지, 보안 관리가 원스톱으로 최적화되어 관리된다는 것이다. 내 집 가치 올리기 ③ 부가가치를 관리해 줄 플랫폼과의 연결필자는 지난 10년 여간, 150여 개가 넘는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PM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깨달은 것이라면 도심지와 비도심의 건물은 생애 주기에 관한 경험이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로 1시간 남짓이지만 여전히 도시의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전원주택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전문 기업이 지어주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나 소위 돈이 안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왔다. 2017년, 그러한 취지로 R&D를 진행했고 국내 주택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성 휴대폰에 빌트인 되어있는 빅스비 개발자 데이에 초청되어 CCD SMS(친친디 스마트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의 연구 기간 끝에 2023년 MH(My Hotel) 플랫폼의 론칭을 앞두게 되었다. 토지와 공간,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도심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우상향을 그리지만, 전원은 웬만한 개발 호재가 아니고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확률이 높다. 인구가 지속적인 이탈을 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엔 획기적인 생존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공간의 물리적인 관리를 넘어 수익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을 더할 나위 없는 플랫폼이 나타날 때가 됐다.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CCD SMS 개요. ㈜홈플릭스가 선보일 공유 별장 서비스-마이호텔(My Hotel) 플랫폼에 적용된다. ▲마이호텔 키리스 시스템 메인 화면, 마이호텔(My Hotel) 플랫폼은 모든 관리 시스템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탄소 절감을 통한 ESG를 실현한다. 서태양(㈜홈플릭스 대표 PM)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활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돈 버는 집 짓기>의 저자다. 목조주택 <산청의 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으며, 리조트나 호텔 리모델링의 컨설팅과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 및 모듈러 공간의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1599-4217 www.chinchind.com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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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9 내 집의 가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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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향한 각국 현황
-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향한 각국 현황2022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UN 글로벌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전체 배출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도시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원주택라이프>는 이번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 참여해 그 현황 및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자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지난 12월 12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및 건축’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와 ‘탄소중립 친환경 건물 사례’로 세션이 나뉘어 구성됐다. 이날 발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으며, 각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용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됐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외부 전문가 및 귀빈들과 10주년 특별 전시 투어를 갖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편, 미래 친환경 건물에너지 기술 전시회 ‘Beyond ZEB 10’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 SEDC서울에너지드림센터(이하 SEDC)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도시형 신재생 에너지원 보급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 알리고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함께 계획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 상징물이 됐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답게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 재생에너지가 접목됐으며, ZEB 본인 증도 2018년 당시 최고 등급인 3등급(자립률 60.37%)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자립을 100% 이상 실현시키면서 건물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생산에너지는 한전에 수급하고 있다. 세션 1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 각국의 현황1 서울,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다첫 번째 발표는 이인근 국장(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이 진행했다. 이 국장은 서울의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 및 열대야,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를 우려하며,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분에서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청계천 복원, 난지도의 생태공원 복원, 서울숲 조성,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립,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발표 등 서울시가 행한 노력과 나아가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 국제 콘퍼런스의 개최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서울시가 목표하고 있는 계획도 설명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 차량(전기차) 확대 △공해 차량 운행제한 확대 △생활권 공원 조성 및 정비 △도심 녹지 공간 확충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물이 순환하는 도시 환경 조성 △건물 100만 호 에너지 효율화 추진 △기후재해 대비 안전 도시 조성 등이 언급됐다. 출처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 Climate mitigation in Umea두 번째 발표는 루카스 뢰힐링거 담당관(우메오 전략 개발부)이 발표를 진행했다.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지역인 우메오는 13만 명의 인구, 38세의 평균연령, 4만 명에 가까운 학생 수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각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문화 또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루카스 뢰힐링거 담당관은 현재 우메오는 2050년까지 인구수를 20만 명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언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메오에서는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크게 수송, 항공, 지역난방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높이기 △지속 가능 에너지 생산 △태양광 패널 임대 사업 △식물성 메뉴를 늘리기 위한 식당과의 협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 Climate Action in Cascais세 번째 발표는 조아오 디니스 국장(포르투갈 카스카이스시 도시전환부)이 진행했다. 카스카이스시는 해변, 산악과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으로, 특히 전체 지역의 3분의 1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조아오 디니스 국장은 점점 바뀌어가는 기후변화에 대해 카스카이스시의 자연환경을 적응시키고자 도시 구성에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적응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지자체 협력과 함께 교육을 이루기 위한 모금활동 △기존 생태 인프라의 보완 및 조성과 이를 위한 교육 △기타 폐기물 절감이나 재활용 사용 장려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4 Co-cre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IYAKO”네 번째 발표는 미기와 타카하시 담당자(교토 환경 활동 협회, KEAA)가 진행했다. *교토의정서의 탄생지인 교토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생활과 공존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주제에 대해 미기와 타카하시 담당자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교토시의 프로그램 개요 <2021-2030>로 발표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장기 목표인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10년’의 시행계획으로 수립됐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와 함께 문화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이루는 교토시의 이미지를 그리며, 교토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에너지, 이동 수단으로 항목을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사용 권장 △여러 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 장려 △전기로 운영되는 친환경 이동 수단 증진 △인도 확장 사업을 통한 도보 장려 등이 설명됐다.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써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다. 세션 2 탄소중립 친환경 건물 사례, SEDC 10년 운영사례세션 2 발표는 신동철 국장(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시설 운영)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0년 운영사례’로 진행했다. 내용은 SEDC 운영성과, ZEB 건축 모델 제시, SEDC 건물 운영 사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1 SEDC 운영현황 및 성과SEDC는 현재 에너지 자립 100% 실현, 2020년부터 피크 전력 100KW 이하, 전력 판매금 198백만 원을 달성했다. 최초의 ZEB 공공건축물이자 ZEB 본인증 최초 3등급을 부여받아 ZEB 건축 모델 제시, 1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에너지 자립 100% 실현을 통해 건축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증명, 60만 명 이상의 방문객과 ZEB 전문교육과 컨설팅과 같이 ZEB 건축물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2 ZEB 건축 모델 제시SEDC는 ‘자연에 순응하는 디자인’이 콘셉트다. 자연의 대표적인 요소인 태양, 땅, 바람은 각각 에너지의 적극 활용, 생명의 역동성, 바람길의 마련 등으로 해석되어 입면에 표현되었다. 적용 기술은 패시브 기술(경사진 외벽, 고성능 외피/고기밀 시공, 자연채광 활용, 외부 전동 블라인드), 액티브 기술(쿨링, 바닥층 복사열 난방, 환기 시스템, 계절/모드별 운행 제어, 단열 냉각, 자동조명, 제어 시스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 시스템)로 각 기술이 조합을 이뤄 SEDC의 친환경적인 운영을 돕는다. 3 SEDC 건물 운영SEDC는 표면적인 단순 수치로 운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며 제로에너지를 위한 실질적 과정들을 거쳐 왔다. 나아가 앞으로도 유지 기간 경과 후엔 성능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분석과 연구 등 운영을 위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또한 예정되어 있다. 4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과제‘2022 Beyond ZEB’, 제로에너지 빌딩의 대표 상징인 SEDC는 SEDC의 운영 모범 확대, ZEB 전문교육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ZEB 운영방안 연구, 정책/제도적 과제로 항목을 나눠 노력하고 이뤄가고자 한다. 각 항목에서는 대표적으로 ZEB 운영기술의 체계화, ZEB 공공시설물 운영 실무자 교육, ZEB 운영을 통한 탄소중립의 다양한 방안 연구,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급 인징 및 ZEB 인증 갱신 기준 마련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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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향한 각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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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 ‘공생주택’ 파헤치기주거 환경에 대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생주택’으로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 공생주택은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는 물론,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주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INTERVIEW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펫 엘리베이터, 플리커 프리 전등 설치 등으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차단한다”Q 반려견주택연구소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A 반려견주택연구소는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Q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A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건축 전문 컨설팅을 10여 년 가까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차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펫 가능 주택’이라는 주거형태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스스로 놀랍더라고요. 이후 2년여에 걸쳐 펫 가능 주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나며 관련 책도 읽게 됐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한국에서 꼭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전에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마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Q 교회 건축 경험이 공생주택을 짓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A 교회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간 구성이나 마감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런데 공간과 마감의 다양성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대형 공간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이로 인해 근처 거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부터 마감까지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편이에요. 많은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소리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에 따라 차음과 방음에 대처하는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죠. 주거환경에서 반려동물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소 중에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소리 자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럴 때 흡음과 차음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건물 옥상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견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한 계단 Q 주거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컨설팅’의 영역이 궁금합니다A 컨설팅은 기획, 설계, 시공, 분양, 입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반려동물과의 공생 환경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기획이나 설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공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시공과 조금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요사항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과 임대 시에는 영업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에게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죠. 설계 시에는 공간 구성과 구조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펫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 규약을 만들어 줍니다. 아울러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이나 임대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도 진행 중에 있죠. Q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 및 가장 인상 깊었거나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요A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 남가좌동 펫 빌라, 북가좌동 펫 프렌들리 청년 주택 ‘견우일가’, SK D&D에서 운영하는 펫 오피스텔 ‘서초 에피소드 393’ 등 다양하게 진행됐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처음 진행했던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에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일산 펫 오피스텔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원흥동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금융사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펫 프렌들리 컨설팅을 통해 분양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3개월 만에 분양 완료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절박한 이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최근 반려묘 키우는 비중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려견과 반려묘 차이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반려견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A 현재는 반려견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이 둘을 모두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는 수평 활동을 주로 하고, 고양이는 수직 활동에 특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생주택 단지 Q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려견주택연구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A 첫 번째로,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개나 고양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주는 환경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펫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전문화된 ‘관리 규약’입니다. 반려동물 종류, 수, 크기 제한, 건강검진,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공용공간 사용 매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 규약 기준에 따라 상황을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업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입주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특화된 홍보 마케팅도 예시로 들 수 있죠. 한 마디로 반려견주택연구소는 앞서 언급한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생주택을 지을 때 중점 두는 인테리어나 자재, 설계 팁 등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A 공동주택은 ‘층견소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의 ‘짖음’이나 ‘울음’ 소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할 때 세대 간 측벽이나 현관, 층간 등으로 전해지는 소리를 차단하는 구조나 마감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죠. 일반적인 주택에서 층견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관문을 통해 소리가 위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닫이형 중문을 설치하면, 소리로 인한 트러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반려동물이 외부 소리 자극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체 시력이 좋은 반려동물을 위해 플리커 현상(광선이나 조명 밝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없는 ‘플리커 프리’ 전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죠. 현관문 옆에 반려견 리드줄을 걸 수 있는 후크를 설치, 반려견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Q 공생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혜택이 있을까요 A 해당 건물에 동물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 병원과 연대해 건강검진, 예방 진단, 유행성 질환 차단 등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원비 할인과 위탁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Q 다른 주택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나 전월세 비용이 높은 편인지요 A 10% 정도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다른 건물에 비해 구조나 마감 등에 있어 특화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업종이 건물에 입점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나 연관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Q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관리나 대처도 이뤄지고 있을까요 A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자면, ‘펫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펫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탑승할 경우에는 펫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외부 인디게이터에 반려견 탑승 여부가 표시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죠. 덕분에 ‘짖음’에 의해 놀라거나 외부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견끼리 부딪치는 문제도 막을 수 있고요. 반려동물의 탑승 여부를 알 수 있는 ‘펫 엘리베이터’ Q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규나 관련 사항이 있다면A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기 전에, 반려인 수와 반려동물의 수가 빠르게 늘다 보니, 사회적인 트러블이 야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1980년대 자동차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계도와 홍보를 통해 교통질서가 만들어져 온 것처럼, 반려동물의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펫티켓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개나 고양이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강화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 계획이나 최종 꿈이 있다면A 반려동물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거 외적인 환경 또한 펫 프렌들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를 위해 저희는 최근 펫 프렌들리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모 지자체와 펫 프렌들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머리 맞대고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펫 프렌들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반려견주택연구소가 단순히 반려동물 주거문화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한국에 펫 프렌들리 문화 정착을 위해 앞서간 회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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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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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 하는 집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은 물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 환경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공생주택, 맞춤형 주택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각종 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반려견주택연구소자료제공 및 취재협조반려견주택연구소, 소보건축사사무소, 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반려동물 야외 쉼터 둔 완주 주택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 Family’의 합성어로 지어진 펫팸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이제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반려가구 중 ‘반려견 가구’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묘 가구’는 25.7%로 뒤를 이었다. 한국 반려견 수는 586만 마리, 반려묘 수는 211만 마리로 추정했다. 사진작가 류인근 양육 포기 및 파양 고려 26.1%, 다소 높은 수치하지만 이렇게 높은 반려가구 수치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 행동 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8%) 등이 다음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로, 13만 401만 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 및 보호 조치했으며 운영비용은 26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실·유기되는 동물은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작가 류인근 사람 중심에서 ‘공존’ 주거문화로 변화이처럼 양육자가 많아질수록 파양 및 유기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양육 환경 조성 실패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자연스럽게 거주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거주 공간과 양육 환경의 상관관계는 여러 사건·사고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반려동물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곤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을 뛰어넘어, 반려견에 의해 발생하는 ‘층견(犬)소음’이나 물림 사고 등이 그 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생주택’이 언젠가부터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반려견주택연구소의 박준영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은 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가 오래된 미국은 사람들의 주거문화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으로, 지금도 시민단체가 반려동물 주거 환경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약 25년 전쯤 반려동물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했다.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 거주민들 간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 이를 대처하기 위해 1997년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에서 펫 가능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1998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층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살펴보았다. Tip! 반려동물 신조어 알아보기●펫코노미(Petconomy)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뜻하는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Economy’를 결합한 용어다. ●펫티켓(Pettiquette)‘펫 Pet’과 ‘예의범절 Etiquette’의 합성어로, 예를 들면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배변 봉투나 목줄 등을 지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뜻한다. ●펫시터(Pet Sitter)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펫 Pet’과 돌보는 직업을 가리키는 ‘시터 Sitter’의 합성어이다. ●딩펫족(Dinkpet)의도해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 DINK 족’과 ‘펫 Pet’의 합성어로,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말한다.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 및 우울 증상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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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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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1]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 하는 집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은 물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 환경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공생주택, 맞춤형 주택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각종 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반려견주택연구소 자료제공 및 취재협조 반려견주택연구소, 소보건축사사무소, 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반려동물 야외 쉼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 Family’의 합성어로 지어진 펫팸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이제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반려가구 중 ‘반려견 가구’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묘 가구’는 25.7%로 뒤를 이었다. 한국 반려견 수는 586만 마리, 반려묘 수는 211만 마리로 추정했다. @사진작가 류인근 양육 포기 및 파양 고려 26.1%, 다소 높은 수치 하지만 이렇게 높은 반려가구 수치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 행동 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8%) 등이 다음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로, 13만 401만 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 및 보호 조치했으며 운영비용은 26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실·유기되는 동물은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작가 류인근 사람 중심에서‘공존’주거문화로 변화 이처럼 양육자가 많아질수록 파양 및 유기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양육 환경 조성 실패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자연스럽게 거주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거주 공간과 양육 환경의 상관관계는 여러 사건·사고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반려동물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곤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을 뛰어넘어, 반려견에 의해 발생하는 ‘층견(犬)소음’이나 물림 사고 등이 그 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생주택’이 언젠가부터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반려견주택연구소의 박준영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은 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가 오래된 미국은 사람들의 주거문화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으로, 지금도 시민단체가 반려동물 주거 환경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약 25년 전쯤 반려동물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했다.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 거주민들 간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 이를 대처하기 위해 1997년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에서 펫 가능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1998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층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살펴보았다. Tip! 반려동물 신조어 알아보기 ●펫코노미(Petconomy)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뜻하는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Economy’를 결합한 용어다. ●펫티켓(Pettiquette) ‘펫 Pet’과 ‘예의범절 Etiquette’의 합성어로, 예를 들면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배변 봉투나 목줄 등을 지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뜻한다. ●펫시터(Pet Sitter)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펫 Pet’과 돌보는 직업을 가리키는 ‘시터 Sitter’의 합성어이다. ●딩펫족(Dinkpet) 의도해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 DINK 족’과 ‘펫 Pet’의 합성어로,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말한다.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 및 우울 증상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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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1]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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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3]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공생주택’ 파헤치기 주거 환경에 대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생주택’으로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 공생주택은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는 물론,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주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생주택 단지 INTERVIEW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 “펫 엘리베이터, 플리커 프리 전등 설치 등으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차단한다” Q 반려견주택연구소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A 반려견주택연구소는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Q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건축 전문 컨설팅을 10여 년 가까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차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펫 가능 주택’이라는 주거형태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스스로 놀랍더라고요. 이후 2년여에 걸쳐 펫 가능 주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나며 관련 책도 읽게 됐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한국에서 꼭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전에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마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Q 교회 건축 경험이 공생주택을 짓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A 교회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간 구성이나 마감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런데 공간과 마감의 다양성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대형 공간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이로 인해 근처 거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부터 마감까지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편이에요. 많은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소리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에 따라 차음과 방음에 대처하는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죠. 주거환경에서 반려동물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소 중에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소리 자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럴 때 흡음과 차음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건물 옥상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Q 주거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컨설팅’의 영역이 궁금합니다 A 컨설팅은 기획, 설계, 시공, 분양, 입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반려동물과의 공생 환경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기획이나 설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공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시공과 조금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요사항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과 임대 시에는 영업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에게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죠. 설계 시에는 공간 구성과 구조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펫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 규약을 만들어 줍니다. 아울러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이나 임대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도 진행 중에 있죠. Q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 및 가장 인상 깊었거나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요 A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 남가좌동 펫 빌라, 북가좌동 펫 프렌들리 청년 주택 ‘견우일가’, SK D&D에서 운영하는 펫 오피스텔 ‘서초 에피소드 393’ 등 다양하게 진행됐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처음 진행했던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에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일산 펫 오피스텔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원흥동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금융사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펫 프렌들리 컨설팅을 통해 분양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3개월 만에 분양 완료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절박한 이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최근 반려묘 키우는 비중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려견과 반려묘 차이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반려견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는 반려견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이 둘을 모두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는 수평 활동을 주로 하고, 고양이는 수직 활동에 특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한 계단 Q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려견주택연구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첫 번째로,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개나 고양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주는 환경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펫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전문화된 ‘관리 규약’입니다. 반려동물 종류, 수, 크기 제한, 건강검진,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공용공간 사용 매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 규약 기준에 따라 상황을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업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입주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특화된 홍보 마케팅도 예시로 들 수 있죠. 한 마디로 반려견주택연구소는 앞서 언급한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생주택을 지을 때 중점 두는 인테리어나 자재, 설계 팁 등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A 공동주택은 ‘층견소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의 ‘짖음’이나 ‘울음’ 소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할 때 세대 간 측벽이나 현관, 층간 등으로 전해지는 소리를 차단하는 구조나 마감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죠. 일반적인 주택에서 층견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관문을 통해 소리가 위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닫이형 중문을 설치하면, 소리로 인한 트러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반려동물이 외부 소리 자극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체 시력이 좋은 반려동물을 위해 플리커 현상(광선이나 조명 밝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없는 ‘플리커 프리’ 전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죠. Q 공생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혜택이 있을까요 A 해당 건물에 동물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 병원과 연대해 건강검진, 예방 진단, 유행성 질환 차단 등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원비 할인과 위탁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현관문 옆에 반려견 리드줄을 걸 수 있는 후크를 설치, 반려견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Q 다른 주택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나 전월세 비용이 높은 편인지요 A 10% 정도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다른 건물에 비해 구조나 마감 등에 있어 특화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업종이 건물에 입점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나 연관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Q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관리나 대처도 이뤄지고 있을까요 A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자면, ‘펫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펫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탑승할 경우에는 펫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외부 인디게이터에 반려견 탑승 여부가 표시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죠. 덕분에 ‘짖음’에 의해 놀라거나 외부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견끼리 부딪치는 문제도 막을 수 있고요. Q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규나 관련 사항이 있다면 A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기 전에, 반려인 수와 반려동물의 수가 빠르게 늘다 보니, 사회적인 트러블이 야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1980년대 자동차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계도와 홍보를 통해 교통질서가 만들어져 온 것처럼, 반려동물의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펫티켓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개나 고양이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강화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의 탑승 여부를 알 수 있는 ‘펫 엘리베이터’ Q 앞으로 계획이나 최종 꿈이 있다면 A 반려동물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거 외적인 환경 또한 펫 프렌들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를 위해 저희는 최근 펫 프렌들리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모 지자체와 펫 프렌들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머리 맞대고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펫 프렌들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반려견주택연구소가 단순히 반려동물 주거문화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한국에 펫 프렌들리 문화 정착을 위해 앞서간 회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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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3]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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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2 농막, 활용 여부에 따라‘득과 실’판명난다 기존에는 농자재들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일종의 쉼터,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농막을,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기 쉬운 반면, 주의 사례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농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5.8만㏊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이처럼 농막이 조사와 단속의 대상이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라이빗’한 휴식이 대두됨에 따라,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막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으며 농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물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지어진 농막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농막,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막을 마치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각종 파티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막에 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2021년 4월, 횡성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막’ 관련 설문조사에서 84%가 ‘부정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막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보와 항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횡성군에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횡성군민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주민들은 농막이 주로 외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거주 행위를 비롯해 ▲불법 증축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농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농막 설치 시 300평 내외로 최소 경작 면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막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법령은 아직 느슨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에 지자체나 일반 소비자들, 농막 판매 업체 등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의 농지허가 팀장은 “농막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이동식 소형 주택처럼 쓰이는 농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는 농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답했다. 농막,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농막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농막은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해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존재한다. 화장실 설치 여부도 지역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저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판매 중인 ㈜성심건업은 “농막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화조나 싱크대, 샤워 시설 등이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외부 데크, 정원수 등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뿐더러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양도 가격도 가지각색인 농막이 이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인 농막 규제 방안은 사용자의 단속보다는 생산자의 처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귀농귀촌 대상지로 인기가 많은 파주시의 대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농막 현황조사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사다. 주거를 하고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 신고를 했는지, 면적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면적을 초과하고, 길에다가 자갈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업체와 정확한 정보는 필수 농막에 대한 규율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농막의 변신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작은 평수의 이동식 소형 주택을 농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급형 농막을 짓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성심건업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농막과 이 밖에도 다양한 평수의 이동식 주택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INTERVIEW ㈜성심건업 “기준에 맞춘 제품들로 소비자와 교감한다” Q. 다양한 농막형 소형 주택 제품을 선보이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목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매자의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 저가형 농막과 보급형 농막을 선보이게 됐어요. Q. 성심건업 제품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제품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제품이 출고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철저한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하며, 사용 후 중고 판매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 중입니다. Q. 성심건업에서 선보이는 이동식 주택과 농막은 목조주택 구조로만 만나볼 수 있나요 A. 주문 생산 품목의 경우에는 목조주택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가형 농막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저가형은 컨테이너에 열반사 페인트와 기본 단열만 하여 280만 원대에 공급하고, 보급형의 경우에는 철골조에 불연재 외단열재인 FF패널을 사용해 600만 원선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Q. 현재 판매 중인 이동식 주택의 가장 작은 평수와 큰 평수는 몇 평 정도 될까요 A. 6평부터 80평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1999년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7,500개의 주택이 출고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고된 평수는 20평에서 30평대입니다. 설치 기간의 경우, 평수와 관계없이 하루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Q.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겉만 번지르르한 주택이나 농막보다는, 어떠한 자재를 쓰는지 혹은 어떠한 단열재를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돈 100만 원을 아끼려다가, 냉난방비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작 과정과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이용 후기 등을 진실하게 언급하는 업체가 진정한 주택이나 농막을 짓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Q. 앞으로 농협을 통해 농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A. 농협을 통하여 규격화된 3×6 컨테이너 농막을 일반형부터 최고급형까지 총 6가지 모델로 제작해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열재와 내장재, 외장재에 따라 가격이 나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농막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농막의 정의는 농사를 하기 위한 편의 시설일 뿐이지, 주말주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업용 전기로 난방을 하고, 몰래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본래의 취지인 농사보다 레저를 위해서 농막을 사용한다면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명시해 농막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성심 건업 031-772-9052 6평 농막 7평 소형 주택 10평 소형 주택 초원황토의 황토방 농막 제작 과정 01 구들바닥 위 벽체_샌드위치 패널 02 골조와 지붕 1_철골과 서까래 03 골조와 지붕 2_철골과 지붕 04 내벽 마감_건강타일 05 천장_루버 마감 06 기름보일러와 아궁이 07 침대식 구들 08 출고 09 배송 10 본 이미지는 7평 소형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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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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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 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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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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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6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필자가 속한 코드랩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원주택라이프와 공동으로 <전원주택 거래 및 건축에 관한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어떤 형태의 전원주택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면서 흥미로웠던 점도 있었는데, 이를 이번 호에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여러 질문들 중에 오늘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가장 선호하는 전원주택 입지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들이 산 조망 혹은 산 인근의 전원주택지(46.7%)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그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진 전원주택지(32.6%), 숲속에 위치한 전원주택지(27.2%), 강 조망 전원주택지(26.1%),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23.9%) 순이었다. 필자는 산 조망과 더불어 강 조망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시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지가 인기 많았던 점은 다소 의외였다. 한편 여러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산이나 숲, 강, 도시 내의 전원주택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바다 인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워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바다 조망 전원주택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바다 조망을 넘어 바닷가까지 걸어서 30초면 갈 수 있는 곳들로 선별해 보았다. 산뜻한 5월 바다로 떠나보자. 충남 서천군 당정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모시짜기와 갯벌로 잘 알려진 서천군에 위치한 바닷가 인근 전원주택지다.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모시는 한국의 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름 전통 옷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서천 갯벌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갯벌이 해수욕장에 비해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던 시기가 지나고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갯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량)를 흡수한다고 하니 서천 갯벌은 더 이상 돈이 안 되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대자연의 보고로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곳이 된 것이다. 에메랄드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만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갈 수 있는, 무심하지만 안에서는 활력이 넘쳐 진정한 바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지구에 회복력(Resilenc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 줄 갯벌. 이제 영어로도 의미를 부여해 Get Pearl(진주를 얻다)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당정리 3**번지는 바다까지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인근에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땅이다. 평소에 바다 인근 토지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당정리 3**번지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에 멋진 집을 지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전원주택에 살면서 남는 공간, 이를테면 정원이나 남는 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정리 3**번지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면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숙박업에 활용하는 것이며 주민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농어촌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일까. 농어촌민박법을 살펴보면 집주인만이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없기에 임차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서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만이 자가 건물로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을 임차해 농어촌민박업을 할 경우, 서천군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2년 이상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약정해야 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준비만 착실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요즘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촌), 4도3촌 혹은 러스틱라이프(시골에서의 삶)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 관광 지도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워케이션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서천군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바다 인근에서 생활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서천군으로 가보자.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유형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함으로써 업무 능률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 군산시 무녀도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군산시 무녀도리 1**에 위치한 토지다. 무녀도리가 위치한 무녀도는 선유도, 신시도 등 63개의 섬과 함께 고군산군도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으로 그동안에는 배를 통해 입도할 수 있었지만 2017년 군산과 연결되는 다리가 개통된 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지역이다. 작년에는 CNN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2019년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2021년 12월 갑자기 새만금청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숙소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군산도 중에서도 무녀도리 1**에 숙소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녀도리 1**번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을 짓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새만금사업지역이라는 점이다. 보통은 시군구청 등에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데 새만금사업지역은 군산시청이 아닌 새만금개발청, 그중에서도 관광진흥과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새만금사업지역은 대규모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필지 몇 개로 소규모 펜션을 짓는 것은 애초에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땅을 매입해도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 자칫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매료되어 덥석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고군산도지역의 땅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새만금사업지역이 아닌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위는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새만금사업지역은 무녀도 대부분과 선유도 일부분에 걸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만금사업지역만큼은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만큼 개인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니 혹시 주변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규모로 매입한다고 하면 말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신시도리에서 무녀도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해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인근 바다가 보이는 토지 가치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투자용이나 농사용이 아니면 그다지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 바다가 보이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중개를 하면서 봤던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바다가 보이는 땅을 보고 첫눈에 반해 두 번째 방문에 바로 땅을 매입한 경우였다. 대부분 해당 토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격은 적정한 지, 해당 토지에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었다. 땅이 싸게 나왔다는 인근 중개업소의 말을 믿고 매입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 주변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고 결국 몇 년 후 처음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땅은 절대로 첫눈에 꽂혀서 매입하면 안 된다. 땅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보자. 더군다나 바닷가처럼 특수한 땅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활용가치가 높은 땅일수록 더더욱 조심하길 바란다. 나종일-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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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6 토지분석,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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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 정부는 귀농귀촌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업과 농촌주택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정착해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진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혼자서 시골집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소연 씨의 사연도 싣는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전원주택라이프 DB,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청 내게 딱 맞는 빈 집 어떻게 찾나귀농귀촌·빈집 정보 100% 활용하기 나는 어떤 집을 꿈꾸는가부터 정해야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2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60대 귀농귀촌 가구 수가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실제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귀농 가구들의 가구원 수가 평균 1.36명이라는 점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 늘어난다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원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및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기반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촌 재생 프로젝트 신규 지원 대상에 21개 생활권을 추가 선정했고, 공간 정비 및 주거·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하려는 지자체들 증가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빈집(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농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가주택은 부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지인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사들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여러 부대비용,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 하고 다시 건축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구입만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기간에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도, 전기 등의 주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땅을 파 물을 끌어오거나 전기 공급을 위해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전라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쌈지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 5203동 가운데 27.1%인 1만 7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을 투입해 시군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전액 시군비로 추진된 도의 농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은 지난해 1300채에서 올해 16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빈집을 소유주에게 재생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 소유주는 이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 1000세대 정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에도 나선다. 강진군은 빈집 1000채를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에게 임대해 귀농귀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빈집과 공실 상가를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아우르는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농가주택 모습들.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앞서 반듯이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 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내력벽과 비내력벽 선별과 구조물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건물 구조 변경은 붕괴 위험이 크기에 전문가를 통한 건물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 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 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 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자 상담을 통해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점검한다.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 시공과 A/S 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일정 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 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으로 미리 최소한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경주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나만의 집에 대한 구체적 생각 갖기전원주택을 지을 때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집을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다 튼튼한 집을 매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전원주택을 마련한 일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INTERVIEW홀로 ‘맨 끝 집’을 완성해가는 박소연 씨 박소연 씨는 맨 끝집 비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에 동명의 집을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며 작성한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을 보니 자연에 둘러싸인 빨간 지붕의 맨 끝 집은 제법 멋스럽고 운치가 있어 보인다. 맨 끝 집은 그에게 일종의 선물 같기도,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로부터 구매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직접 체험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본인 소개와 ‘맨 끝 집’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최근 십여 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두공공’을 운영하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정체성을 담은 공간과 목가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막상 저에게는 그런 오롯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복잡한 관계로부터 단절된 곳,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사색할 수 있는 곳에 제 작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도 있고,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Q. 맨 끝 집을 어떻게 찾고 구매하게 됐나요.A. 이웃 마을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폐가를 고쳐서 지금까지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동네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했고, 주변 부동산의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제 집이 된 맨 끝 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고요. Q.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A. 공간이 멋지고 예쁘면 좋겠지만, 그보다 그 공간을 누릴 사람이 가장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공간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퇴사 후 공간을 디자인·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Q.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A.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저와 두공공 스튜디오 동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어요.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배관 작업같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은 일급의 기술자분들을 고용해 진행했고요. 사전에 아무리 여러 번 소통해도 현장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렌더링이미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통하려 노력했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항상 제가 상주했어요. Q. 현재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A. 내외부의 큰 시공은 모두 마친 상태예요. 외부 도색과 조경 작업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도사의 집이라는 맨 끝 집 콘셉트에 어울리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배, 장판, 몰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천연 흙을 주재료로 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유럽 미장이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Q.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A. 온 집안에 살림살이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기존 집의 지붕, 골조 같은 모양새를 최대한 살리며 시공을 하려다 보니 잔손이 많이 가고 공사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서 그 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골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일급 기술자분이 펑크를 내신다거나 하면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A. 저도 혜택받은 게 있는데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가구 당 최대 3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것 외에도 빈집 철거 비용이나 이주 시 지원금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원 사업 및 비용이 변경되니 관할 지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A. 리모델링 시작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시공방법, 시공자재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개방감이 있는 공간과 창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침실이 조금 좁거나 동선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공사시간과 맞추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대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건축주의 맘고생도 길어지고요. 멋진 공간을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맨 끝 집’ @the.la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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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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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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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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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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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실태와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1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우리는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품는다. 다만 대도시의 인프라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뿐더러, 직장 생활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보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우리는 왜, 귀농귀촌을 선택할까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2019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대해 2020년 국내 인구 총 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에 대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귀농’의 경우는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또한 1인 귀농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귀촌’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와 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했다.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과 가족의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도시를 떠난 그들, “귀농 준비 기간은 꾸준히 증가”그렇다면 실제 귀농귀촌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 2021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그리고 귀농 준비 기간으로는 평균적으로 25.8개월이 소요됐으며, 귀촌은 17.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은퇴를 했거나 앞두지 않은 이상, 무경험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간이다. 한편, 실제 귀농 준비 기간의 수행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귀농 준비 기간에는 ▲정착 지역 탐색(42.2%) ▲주거·농지 탐색(29.3%) ▲귀농 교육(12.2%) ▲자금 조달(11.5%) ▲귀농 체험(1.7%) 등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9년도에는 25.1개월이 소요된 반면, 2020년에는 25.8개월이 걸렸다.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귀촌에는 오랜 준비와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특히 실제 농촌 생활을 위한 교육 이수 등도 필요하기에 거주지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 순간, ‘농막’으로 향했다.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 中 일부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PART 02 농막, 활용 여부에 따라‘득과 실’판명난다기존에는 농자재들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일종의 쉼터,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농막을,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기 쉬운 반면, 주의 사례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농막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5.8만㏊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이처럼 농막이 조사와 단속의 대상이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라이빗’한 휴식이 대두됨에 따라,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막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으며 농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물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지어진 농막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농막,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실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막을 마치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각종 파티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막에 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2021년 4월, 횡성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막’ 관련 설문조사에서 84%가 ‘부정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막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보와 항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횡성군에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횡성군민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주민들은 농막이 주로 외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거주 행위를 비롯해 ▲불법 증축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농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농막 설치 시 300평 내외로 최소 경작 면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막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법령은 아직 느슨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에 지자체나 일반 소비자들, 농막 판매 업체 등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의 농지허가 팀장은 “농막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이동식 소형 주택처럼 쓰이는 농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는 농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답했다. 농막,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그렇다면 농막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농막은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해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존재한다. 화장실 설치 여부도 지역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저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판매 중인 ㈜성심건업은 “농막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화조나 싱크대, 샤워 시설 등이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외부 데크, 정원수 등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뿐더러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양도 가격도 가지각색인 농막이 이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인 농막 규제 방안은 사용자의 단속보다는 생산자의 처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귀농귀촌 대상지로 인기가 많은 파주시의 대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농막 현황조사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사다. 주거를 하고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 신고를 했는지, 면적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면적을 초과하고, 길에다가 자갈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업체와 정확한 정보는 필수농막에 대한 규율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농막의 변신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작은 평수의 이동식 소형 주택을 농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급형 농막을 짓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성심건업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농막과 이 밖에도 다양한 평수의 이동식 주택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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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실태와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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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 조성 사례
- 지난 한 해 퍼머컬처를 통한 키친가든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키친가든이라는 것이 드넓은 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만 한 마당의 텃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연재를 마치며, 키친가든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 정원 테크를 이뤄낸 두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前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CASE 01 서울 이태원 고급 맨션 속 키친가든정원주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성한, 작지만 실속 있는 키친가든으로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다. 주택은 약 25평 규모의 정원이 있는 이태원의 5층 고급 맨션이다.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씩 연세 年貰를 받고, 임대해 준다. 위치상 고층은 남산타워를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저층은 임대 계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정원주의 주택은 가장 아래층에 위치했고, 거기에다 정원이 방치돼 망가진 상태. 정원주는 고가의 주택임에도 반년 넘게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정원 조성을 의뢰했다. 덧붙여 당장은 세를 줄 목적이지만, 몇 년 후에는 정원주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주택의 정원에, 퍼머컬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키친가든’이라는 차별성으로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 현장 첫 방문 시 모습. 기존의 나무에 그에 맞는 동반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완성된 조경. 사철 내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줄 키친가든. 이태원 주택 조경 설계 스케치. 기존 나무는 유지하며 동반 식물 매칭키친가든에 어울리는 감나무와 박태기나무를 심었다. 기존 정원에 자리 잡고 있던 소나무와 향나무는 없애지 않고 그에 맞는 동반자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그 덕에 나무를 뽑고 다시 심는 수고스러움은 덜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 기존 식물과 이에 어울리는 상생 관계의 다양한 식물을 추가 식재해 보기에도 예쁘고, 자연스러우며 갖가지 열매와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키친가든의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 방향별 역할에 맞춘 식물 식재북향이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위주로 선택했다.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외국인 가족을 배려해 일 년 내내 잎이 지지 않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철나무와 남천을 심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북쪽은 키가 큰 자작나무로 시선을 차단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쪽은 소나무를 전지해 시야를 넓히고 해 질 녘까지 햇빛이 마당을 훤히 비추도록 했다. 큰 전지가위로 더벅머리 같은 소나무를 깔끔히 이발해 주니 나무 사이로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원주는 자신의 집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줄 몰랐다며 작은 그네를 나무에 걸어 놓고 사색을 즐기겠다고 했다. 옆집과 다소 불명확한 동쪽 경계에는 친환경 자연 철조망 역할을 할,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 엄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사철 내내 식탁이 풍요로운 정원바닥은 상하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배수가 좋지 않아 바닥 타일을 확장했다. 여기에 자동관수 시스템도 설치했다. 시간에 맞춰 관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수가 잘되지 않던 바닥은 하나씩 맞춰가며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아늑한 숲과 같은 텃밭정원이 완성됐다. 좌측 작은 두둑 위에 올라서면 남산타워를 보면서 사색에 젖을 수 있고, 우측으로는 키친가든을 조성했다. 봄에 엄나무에서 개두릅을 따서 나물을 무치고, 정원 사이사이에 심은 파와 상추를 뜯어 식탁에 올리며, 가을에는 후식으로 감을 따 먹고 겨울에는 자작나무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할 수 있어 키친가든답게 사계절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정원 테크 정원이 완성되고 일주일 뒤,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반년을 빈집으로 놀리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했는데, 전날 계약이 성사됐다며 기뻐하며 연락이 왔다. 게다가 오늘은 위층에 사는 유명 연예인이 베란다를 통해 정원을 보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문의도 해왔다고 했다.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 정원이 망가지자 반년 동안 외면을 받다가 정원에 1,500만 원 정도 투자한 뒤 바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정원이 단순히 바라만 보며 마음에 안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재테크 효과까지 발현한 것이다. CASE 02 경북 영주 폐교에 만든 농장과 카페 이전 연재 중 스웨일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경북 영주의 ‘바보 농부들’이라는 퍼머컬처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젊은 농부들이 폐교를 인수하고, 휴 농지를 개간해 조성한 1600여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퍼머컬처 키친가든이다. 퍼머컬처 키친가든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정원이 아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텃밭이자, 아이들에겐 자연 그대로의 생태 놀이터다. 자연을 관찰하며, 다양한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채소와 형형색색의 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농장에서 수확한 꽃으로 꽃 차를 만든다. 바보 농부들’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신선한 채소들. 카페‘작은 오두막’에서는 농장에서 수확한 식재료로 만든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퍼머컬처 농장 ‘바보 농부들’은 아이들의 생태 놀이터다. 식재료 판매와 카페까지 마련폐교 한쪽에 ‘작은 오두막’이라는 카페까지 마련돼 있다. 키친가든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를 이곳의 카페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꽃 차, 샐러드, 채소 부케까지 메뉴 또한 퍼머컬처답게 다양하다. 그야말로 ‘자연에 더 가깝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퍼머컬처의 키친가든이다. 키친가든을 만드는 '(주)맛있는정원'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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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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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 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 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 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 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 교육, 귀산촌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거나 임업 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 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 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 부동산은 개발 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 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 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 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우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클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클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클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클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 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클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클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클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 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 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 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Episode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룻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직접 농사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 2지역의 경우)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 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 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 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 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청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구건서 촌장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 ‘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02-3471-3400 labor54@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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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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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지난 한 해 퍼머컬처를 통한 키친가든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키친가든이라는 것이 드넓은 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손바닥만 한 마당의 텃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연재를 마치며, 키친가든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 정원 테크를 이뤄낸 두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 글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 사진제공 ㈜맛있는정원코리아(前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CASE 01 서울 이태원 고급 맨션 속 키친가든 정원주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성한, 작지만 실속 있는 키친가든으로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다. 주택은 약 25평 규모의 정원이 있는 이태원의 5층 고급 맨션이다.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씩 연세年貰를 받고, 임대해 준다. 위치상 고층은 남산타워를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저층은 임대 계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정원주의 주택은 가장 아래층에 위치했고, 거기에다 정원이 방치돼 망가진 상태. 정원주는 고가의 주택임에도 반년 넘게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정원 조성을 의뢰했다. 덧붙여 당장은 세를 줄 목적이지만, 몇 년 후에는 정원주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주택의 정원에, 퍼머컬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키친가든’이라는 차별성으로 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려 보기로 했다. 현장 첫 방문 시 모습. 기존의 나무에 그에 맞는 동반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완성된 조경. 사철 내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줄 키친가든. 기존 나무는 유지하며 동반 식물 매칭 키친가든에 어울리는 감나무와 박태기나무를 심었다. 기존 정원에 자리 잡고 있던 소나무와 향나무는 없애지 않고 그에 맞는 동반자 식물과 군락으로 길드를 만들었다. 그 덕에 나무를 뽑고 다시 심는 수고스러움은 덜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 기존 식물과 이에 어울리는 상생 관계의 다양한 식물을 추가 식재해 보기에도 예쁘고, 자연스러우며 갖가지 열매와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키친가든의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 이태원 주택 조경 설계 스케치. 방향별 역할에 맞춘 식물 식재 북향이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 위주로 선택했다. 대부분반려동물을 키우는 외국인 가족을 배려해 일 년 내내 잎이 지지 않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철나무와 남천을 심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북쪽은 키가 큰 자작나무로 시선을 차단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쪽은 소나무를 전지해 시야를 넓히고 해 질 녘까지 햇빛이 마당을 훤히 비추도록 했다. 큰 전지가위로 더벅머리 같은 소나무를 깔끔히 이발해 주니 나무 사이로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원주는 자신의 집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줄 몰랐다며 작은 그네를 나무에 걸어 놓고 사색을 즐기겠다고 했다. 옆집과 다소 불명확한 동쪽 경계에는 친환경 자연 철조망 역할을 할,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 엄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사철 내내 식탁이 풍요로운 정원 바닥은 상하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배수가 좋지 않아 바닥 타일을 확장했다. 여기에 자동관수시스템도 설치했다. 시간에 맞춰 관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던 바닥은 하나씩 맞춰가며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아늑한 숲과 같은 텃밭정원이 완성됐다. 좌측 작은 두둑 위에 올라서면 남산타워를 보면서 사색에 젖을 수 있고, 우측으로는 키친가든을 조성했다. 봄에 엄나무에서 개두릅을 따서 나물을 무치고, 정원 사이사이에 심은 파와 상추를 뜯어 식탁에 올리며, 가을에는 후식으로 감을 따 먹고 겨울에는 자작나무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할 수 있어 키친가든답게 사계절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 재테크의 새로운 기회, 정원 테크 정원이 완성되고 일주일 뒤,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반년을 빈집으로 놀리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 했는데, 전날 계약이 성사됐다며 기뻐하며 연락이 왔다. 게다가 오늘은 위층에 사는 유명 연예인이 베란다를 통해 정원을 보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문의도 해왔다고 했다.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 정원이 망가지자 반년 동안 외면을 받다가 정원에 1,500만 원 정도 투자한 뒤 바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정원이 단순히 바라만 보며 마음에 안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상승시키는 재테크 효과까지 발현한 것이다. CASE 02 경북 영주에 폐교로 만든 농장과 카페 이전 연재 중 스웨일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경북 영주의 ‘바보농부들’이라는 퍼머컬처 농장을 소개한다. 이 농장은 젊은 농부들이 폐교를 인수하고, 휴 농지를 개간해 조성한 1600여 평 규모의 국내 최대 퍼머컬처 키친가든이다. 퍼머컬처 키친가든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정원이 아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텃밭이자, 아이들에겐 자연 그대로의 생태 놀이터다. 자연을 관찰하며, 다양한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채소와 형형색색의 꽃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식재료 판매와 카페까지 마련 폐교 한쪽에 ‘작은 오두막’이라는 카페까지 마련돼 있다. 키친가든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를 이곳의 카페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꽃 차, 샐러드, 채소 부케까지 메뉴 또한 퍼머컬처답게 다양하다. 그야말로 ‘자연에 더 가깝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퍼머컬처의 키친가든이다. 이진호(㈜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지속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 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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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자연 살리며, 가치 높인 도시형 텃밭, 키친가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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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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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조화를 이루는 “갤러리 카페 포레스트 Forest’
- 따듯한 햇살과 꽃향기를 동반한 봄기운에 취한 이들의 나들이 욕망을 잠재우기는 어렵다.가벼워진 옷차림과 경쾌한 마음으로 봄의 정취를 한껏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산으로 이어진다. 카페.‘포레스트 forest’는 숲속의 정원 같은 느낌으로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칠보산 진입로에 있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휴식을 준다. 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취재협조 포레스트 031-292-5115 https://blog.naver.com/sin0312yz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88번길 122 숲이 울창하고 등산로가 잘 정비돼 수원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칠보산은 예로부터 산삼 호랑이 잣나무 금 등의 7가지 보물이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카페 포레스트는 칠보산 자락 입구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라도 반길 준비가 된 듯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이들의 지친 발을 머물게 한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전원 속 카페를 콘셉트로 했기에 이름 역시 포레스트로 지었다. 단어가 주는 포근함과 편안함이 이곳을 찾게 하는 이유인 듯싶다.봄바람에 새파란 물감이 터져 버린 듯 유난히도 청명하던 날 들뜬 마음으로 향하던 수원 포레스트 카페에서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진 한 여인을 만났다. 1.2.3.4. 두 가지 콘셉트로 꾸민 카페 공간 중 모던함이 돋보이는 공간. 커피의 매력에 빠지다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했던 카페지기. 몇 해 전 과천동 주민센터 부근에 카페 임대를 놓으면서 카페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됐다고 한다. “카페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커피는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알아갈수록 재미도 있고요”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된 커피가 마냥 좋아 공부를 시작했고 2009년 3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커피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에 줄곧 살다가 부동산 일을 그만두면서 몇 해 전 이곳으로 거주지도 옮겼다.처음에 카페 옆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지인이 운영하던 카페 포레스트를 인수해 재오픈 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커피 베이커리 등 카페 메뉴도 함께 개발했기에 준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커피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해요. 계절별로 원두도 선별해 구입하죠. 손님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해주시면 참 기분이 좋아요. 빵도 직접 굽는데 향후에 베이커리 종류를 좀 더 보강할 계획이에요” 앤틱함이 느껴지는 갤러리에서는 디스플레이한 소품, 가구 등도 판매한다. 이색공간 二色空間“설계와 시공은 지인에게 맡겼고 인테리어는 직접 했어요. 원래 아기자기 한 걸 좋아해서 제 취향을 십분 발휘했죠.”건물을 남향으로 앉히고 전면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채광을 확보하고 외부와의 연결이 용이하게 끔했다. 외관은 모던하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무채색 컬러로 통일감을 주고 현관 우측으로 테라스를 마련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카페는 두 가지 콘셉트로 나눠 한 곳은 모던 분위기, 다른 한 곳은 앤틱 분위기로 꾸몄다. 또한 실내 곳곳에 다양한 커피 용품 장식 소품 화분들을 배치해 아늑한 느낌을 주고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다.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도 판매하지만, 커피로 만 수익을 내기에는 부족하다 싶어 실내 장식으로 디스플레이한 소품 가구 등도 판매한다. 카페지기가 직접 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판매도 한다고. 평일에는 주로 30, 40대의 주부와 젊은 연인이 많이 방문하고 주말에는 산 진입로에 자리 잡다 보니 등산객 손님들이 많다고. “오시는 손님마다 예쁘다면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해요. 드립 커피와 천연 효모를 사용한 와플이 가장 인기 있어요”커피는 무한 리필이란다. 카페 포레스트에서는 계절별로 선별한 신선한 원두를 구입할 수 있다. 커피는 무한 리필이다 계절마다 분위기를 바꾸고자 특별히 조경에 신경 쓴다는 카페지기“꽃 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희 카페는 특히 정원이 아름다워요. 5월이 되면 철쭉꽃이 만발하고 나무와 잔디 조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데 꽃이 피기 전에 오셔서 아쉬워요” 인생은 60부터라 하지 않았던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꾸고 도전하는 열정이 카페지기의 소망처럼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전원 카페 포레스트로 이어지길 바란다 현관 우측에 테라스를 둬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매일 신선한 원두가 볶아져 나오는 로스팅 룸. 건물을 남향으로 앉혀 채광을 확보했다. 외관은 모던하면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무채색 컬러로 통일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신선한 베이커리와 커피는 포레스트를 다시 찾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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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조화를 이루는 “갤러리 카페 포레스트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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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건축가가 함께 한 14색의 집 이야기 - 집톡 세미나
- 4인의 건축가가 함께 한 14색의 집 이야기 2022 집톡 세미나, 세(상의) 모(든) 집건축사 몇몇이 낮에는 각자 일하다가 밤늦게 모여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가와 일반인이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다른가 등 이런저런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내다 보니 하룻밤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운 내용이 많았다. 이에 건축사들은 의기투합해 일반 대중들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이렇게 ‘집톡’이 탄생하게 됐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 집톡 세미나는 집톡에 소속된 25명의 건축사들이 건강한 집짓기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강사와 청중이라는 일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강의와 달리 양방향 소통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유연한 관계를 추구한다.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집톡에 소속된 건축사들은 그동안 일반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행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작년 끝자락 집톡 세미나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2022 집톡 세미나는 세상의 모든 집(이하 세모집)을 타이틀로 14명의 건축사가 참여해 12월 3일 토요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됐다. <전원주택라이프>는 그중 10일에 있던 3회 차와 4회 차에 참여했고, 이번 호에 당시 내용을 담았다. 발표를 진행하는 강제용 건축사. 도심 속 집짓기도심 속에서 집 짓기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보통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상가나 임대와 같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계획한다. 그러면서도 마당부터 시작해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동시에 계획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모두 합리적인 비용에 이뤄내고 싶은 욕심까지도 생긴다. 3회 차는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라는 타이틀로, 도심 속 작은 집에 다양한 욕망을 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제용, 김현숙, 김정한 이렇게 세 명의 건축사는 각각 △가치를 높이는 상가 및 주택 공간 디자인 △도심 속 공유를 통해 해결한 집 △작은 땅 큰집, 욕망의 집 짓기로 내용을 구성해 이야기를 풀었다. 1 가치를 높이는 상가 및 주택 공간 디자인강제용 건축사는 가치를 높이는 공간 디자인을 상가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누어 이야기했다. 상가주택의 경우 외부 계단의 위치와 형태, 테라스와 발코니의 활용, 가능한 한 가용 범위 예산 내에서 진행 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스토리가 담긴 공간’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일반 주택에서는 구조 방식, 욕실의 개수와 배치, 시공과 디자인 감리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2 도심 속 공유를 통해 해결한 집김현숙 건축사는 청년들의 도심 속 거주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심 속에 산다는 것은 주거 불안과 제한적 선택지라는 꼬리표가 붙기 마련이다. 어느 날 김현숙 건축사는 우연히 청년들이 적정 주거비로 지역사회와 관계 맺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터무니 있는 집’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마침 이 제도에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도심재생이라는 명목하에 ‘터무니 있는 희망 아지트’사업을 제안하면서, 김현숙 건축사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미있는 것은 사업의 건축주가 서울시가 아닌 그곳에서 살아갈 청년들로써, 그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 진행됐다는 점이다. 끝으로 공유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작은 땅 큰집, 욕망의 집짓기김정한 건축사는 협소한 대지지만 건축주가 모든 사항을 담고 싶어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일반 주택에서도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이곳에 건축사는 주차 공간, 상가 공간, 임대 공간, 주거 공간, 테라스 공간까지 모든 요소를 넣어냈다. 대지는 비정형(삼각형)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또한 갖춘 곳이었는데, 지하층을 활용한 스킵플로어의 적용, 외부로부터 가구를 옮기기 위한 발코니의 계획 및 적극 활용과 같이 몇 가지의 장치들이 있었다. 건축사가 준비한 사진 및 3D 이미지가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정한 건축사의 이야기는 참여자들의 이목을 가장 끌기도 했다. 발표를 진행하는 김현숙 건축사. 원하는 집 짓기를 위한 포인트집 지으면 십 년 늙는다는 말이 있듯이 집 짓는 과정은 처음 접하는 환경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연속이다. 하지만 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포인트에 익숙하다면 희망했던 드림하우스에 비교적 가까워질 수 있다. 4회 차는 집 짓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마주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한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4회 차의 진행을 맡은 문영아, 최성호 두 명의 건축사는 △집 짓기 완전정복 △면적의 가치보다 삶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기로 내용을 구성했다. 1 집짓기 완전정복문영아 건축사는 집 짓기란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건축이란 설계부터 시작해 시공, 설비, 소방, 기계 등 각 분야의 총합이며, 신뢰와 소통이 바탕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도면을 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했는데, 대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어떤 형태로 건축할 수 있는지 자가 판단하는 법이나 자칫 간과하기 쉬운 선홈통, 가스배관, 우편함, 번호 표지판과 같은 부가 요소를 입면에 고려하는 법 등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2 면적의 가치보다 삶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기최성호 건축사는 좋은 집이란 ‘감동을 주는 집’이라며, 그 감동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 삶의 가치가 상승할 때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깊이, 자연 변화, 중심 가구, 가변 공간처럼 공간의 각 포인트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와 함께 내용을 이었다. 끝으로 대부분의 건축주가 “현재 지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평면이 본인과 가장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상담을 좀 더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특히 좋아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집 짓기를 계획한다면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여 전했다. 3회 발표가 끝난 후 건축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왼쪽부터 강제용 건축사, 김정한 건축사, 김현숙 건축사) 세미나는 내년에도 격월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집톡은 소속 건축사들의 장점을 살려 ‘집톡 건축사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미나 혹은 행사를 통해 여러 건축사들을 만나지만 막상 집 짓기를 계획하며 어떤 건축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망설였던 건축주들을 보며 시작하게 된 서비스이다. 신청은 집톡의 회장인 이재혁 건축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위치, 용도, 예산, 입주 예정일 등 기본 자료 준비를 요한다.웹사이트 https://cafe.naver.com/ziptalkshow 집톡 세미나가 진행된 세미나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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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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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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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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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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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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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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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a. 별장 : 4%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 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지 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 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 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 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부부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도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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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지원 대상자 모집(7월 9일 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시범사업’ 지원 대상 건축물을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 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국민 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0㎡ 미만)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건축물 관리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해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 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한 성능·상태 점검 범위는 ▲구조 ▲화재 안전 ▲에너지 ▲기능 ▲생활환경 5개 분야 20개 항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 www.blcm.go.kr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cloud.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성능을 확인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사용 가치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및 신청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053-663-8388 www.reb.or.krhttp://www.blcm.go.krhttp://www.blc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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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성능 확인 지원 대상자 모집(7월 9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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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부터 연재를 시작한다.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① 취득세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 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 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1) 단순 보유 시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 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 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 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 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 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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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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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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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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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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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며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집수리 상담 문의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집수리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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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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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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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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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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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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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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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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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결정하는 임대형 타운하우스 양평 성심힐타운
- 수도권 대표 전원주택지 양평의 전원에서 살아볼 수 있는 임대형 타운하우스가 나타났다. 단지 내 모든 세대가 임대 세대며, 아파트처럼 보수 및 관리를 해주는 편리성을 갖춘 친환경 주택으로 관리비 부담까지 적다. 한 번쯤 전원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집을 사거나 짓지 말고 임대형 타운하우스로 시선을 돌려보자. 글 이수민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성심건업 HOUSE NOTE DATA위치 경기 양평군 옥천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목구조대지면적 390.00㎡(117.97평)건축면적 144.54㎡(43.72평)건폐율 21%연면적158.40㎡(43.85평)1층 92.40㎡(28.73평)2층 66.00㎡(15.12평)용적률 28%설계기간 2020.11~2021.02시공기간 2021.02~ 공사 중설계 및 시공 성심건업㈜ 031-772-9052 www.sungshimhouse.comMATERIAL외부마감 지붕 - 75T징크판넬벽 - 프릭스톤 데크 - 콩자갈에폭시내부마감천장 - 레드파인원목루바벽 - 친환경벽지바닥 -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수성연질폼+난연스티로폼외단열 - 난연스티로폼내단열 - 수성연질폼계단실디딤판 - 멀바우난간 - 멀바우창호 1등급 로이 이중창시스템 현관 캡스톤도어조명 LED 등주방기구 하이그로시난방기구 가스보일러(LPG 가스) 최근 입주 완료된 2단지 성심 신애힐타운 전경 많은 이들이 전원주택 생활을 꿈꾼다. 하지만 전원생활은 도시의 삶과 달리 감수해야 할 것이 만만치 않게 많다. 그러기에 전원주택 선배 생활자들은 집을 짓거나 매입하기 전에, 전원주택을 먼저 임대해서 살아보고 천천히 결정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전원주택 전세 매물 또한 흔치 않아, 가성비 좋고 쾌적한 주택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임대 전원주택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요즘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원주택단지가 나타났다. 목조건축 전문 기업 성심건업은 1단지 성심힐타운을 시작으로 양평군에 임대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7년 성심힐타운 1단지 송학힐타운, 2021년 2단지 성심 신애힐타운 12세대를 임대 완료했으며 3단지는 옥천면에 공사 중이고, 4단지는 삼가리에 조성할 계획에 있다. 이 가운데에 최근 입주 완료된 2단지 성심 신애힐타운을 찾아가 보았다. 주택 출입구는 금장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주택은 자동 중문, 벽난로, 공기정화장치, 자동 커튼 등을 설치했다. 천장 높이가 2층까지 개방돼 있는 거실 전경. 남향으로 창을 내어 풍부한 채광을 확보했다. 마당으로 향하는 거실 창호에 자동 커튼을 설치했다. 동선을 고려해 일자형 조리대를 설치하고 아일랜드 식탁을 놓았다. 수납공간을 위해 싱크대 옆쪽으로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넉넉한 채광을 확보한 1층 안방. 1층 파우더 룸이 구비되어 있는 안방 욕실. 주택에는 욕실이 총 3개로, 1층에는 안방 욕실과 공용 욕실을, 2층에는 공용 욕실 1개를 배치했다. 생활 편의 누리고 치안 걱정은 덜고 성심건업은 매년 600여 채의 이동식 목조주택을 짓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저 에너지 주택으로 임대 단지를 완성했다. 2단지 신애힐타운을 기준으로 대지 110여 평~180여 평 규모에, 복층형으로 42평~44평 주택으로 타운을 만들었다. 위치도 고려했다. 신애힐타운의 경우 경의중앙선 양평역에서 7분, 오반역에서 5분,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에는 12세대가 있으며, 모든 세대는 남향으로 설계했다. 상·하수도와 개별 가스 난방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자연 속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당에 조경 및 작은 텃밭까지 조성해놓았다. 특히 일반적인 전원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와 달리 임대 전원주택단지로 아파트처럼 성심건업에서 보수 및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관리비에 생활 편의와 보안까지 누릴 수 있다. 2층에서 내려다본 계단실. 계단 밑 공간은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만들었다. 2층 가족실은 오락실로도 활용한다. 2층의 오른쪽 복도 끝에 위치하는 넉넉한 크기의 방이다. 계단실을 올라와 왼쪽에 위치하는 손님방. 2층 욕실. 공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위생도기만 갖췄다. 친환경 저에너지 목조주택으로 주택은 모두 목구조를 선택했다. 최원규 대표는 집을 치유의 공간이라 보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무는 살아 숨 쉬는 생명입니다. 여름에는 냉기를 품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주고, 겨울에는 뛰어난 단열성으로 집안의 따뜻한 공기를 품어주어 난방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징크, 적삼목, 히노끼(적삼목)루바 등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덤덤하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정원의 바닥은 잘 미끄러지지 않고 멋스러우며 관리가 편한 현무암데크를 깔았고 보안을 고려해 단지 내 CCTV를 설치했다. 단지는 일조량, 프라이버시 보호, 소음 등을 고려해 이웃 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을 배치했다. 프릭스톤과 징크판넬로 마감해 모던하우스로 디자인했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새집증후군 없는 주택으로 완성했다. 목구조에 친환경 단열재 이용주택은 수성연질 화이트 폼이 시공된 벽체에 난연 스티로폼과 스타코를 추가 시공한 2중 단열로 냉·난방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초 고단열 주택이다. 수성연질폼은 독성이 거의 없고 불에 타도 유독가스를 생성하지 않아 인체에 해롭지 않는 친환경 1등급 단열재다. 또 ‘에어 컨트롤’ 기능까지 있어서 ‘숨 쉬는 보온재’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택 내 공기정화장치까지 설치했다. 이 장치는 하루에 3~5시간마다 자동으로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교환하는 공기 교환 장치로, 언제나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걸레받이 부분에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진공 먼지 흡입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최원규 대표가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상공에서 바라본 신애힐타운. 임대로 편하게 전원생활을 성심 힐타운성심건업은 내 집같이 편하게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임대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임대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 2단지 신애힐타운까지 입주 완료됐다. 현재 3단지는 공사 중이고, 4단지는 타운 조성 돌입 단계에 있다. 성심건업에서 내놓은 임대형 타운하우스 내 주택들은 전 세대 남향에 상하수도, 개별 가스 난방, 조경 및 텃밭을 구비한 목구조로 친환경 고 열단 에너지제로주택을 제공하고 있다.임대문의 유진부동산 010-2245-4322 www.sungshimhouse.com(※ 임대 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꾸준한 정보 수집, 계약 조건 확인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성심힐타운은 2025년까지 10개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총 140세대를 귀촌 및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주택 시범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CCTV 설치를 했고, 주택 내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방문 차량이 도로가에 주차해도 여유 있을 만큼 단지 내 도로를 5m 폭으로 계획했다. 성심힐타운이 임대형 타운하우스를 계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고려한 것이 집터이다. 성심건업 최원규 대표는 지기가 좋은 곳인지, 수맥은 없는지, 풍수적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곳인지 까다롭게 따져서 집터를 고르고 남향으로 집을 앉혔다. 주택단지는 일조량, 프라이버시 보호, 소음 등을 고려해 이웃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을 배치했으며 마당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주차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가급적 나무를 많이 심고 잔디는 적게 식재했다. 성심힐타운의 좌향을 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이웃과 건축물이 등을 지지 않도록 신경 썼다. 주택은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든든한 산맥이 감싸는 형태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앉혔다. 접근성과 문화생활 보장 또한 놓치지 않았다. 운전미숙자라도 편하게 단지에 진입하고 기본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차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대형마트, 학교,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단열에 신경 써야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성심힐타운은 외단열을 할 수 있는 프릭스톤 외장재와 징크판넬을 사용하여 외관상의 모던함과 단열까지 고려했다.성심힐타운은 2025년까지 10개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총 140세대를 귀촌 및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주택 시범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CCTV 설치를 했고, 주택 내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방문 차량이 도로가에 주차해도 여유 있을 만큼 단지 내 도로를 5m 폭으로 계획했다. 성심힐타운이 임대형 타운하우스를 계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고려한 것이 집터이다. 성심건업 최원규 대표는 지기가 좋은 곳인지, 수맥은 없는지, 풍수적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곳인지 까다롭게 따져서 집터를 고르고 남향으로 집을 앉혔다. 주택단지는 일조량, 프라이버시 보호, 소음 등을 고려해 이웃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을 배치했으며 마당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주차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가급적 나무를 많이 심고 잔디는 적게 식재했다. 성심힐타운의 좌향을 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이웃과 건축물이 등을 지지 않도록 신경 썼다. 주택은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든든한 산맥이 감싸는 형태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앉혔다. 접근성과 문화생활 보장 또한 놓치지 않았다. 운전미숙자라도 편하게 단지에 진입하고 기본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차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대형마트, 학교,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단열에 신경 써야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성심힐타운은 외단열을 할 수 있는 프릭스톤 외장재와 징크판넬을 사용하여 외관상의 모던함과 단열까지 고려했다. 성심 힐타운 1단지 송학힐타운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특성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 예정규모 13세대 성심 힐타운 2단지 신애힐타운위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특성 시내권 5분 거리 규모 12세대 성심 힐타운 3단지 옥천힐타운위치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특성 서울과 40분 거리 규모 11세대 성심 힐타운 4단지 삼가리힐타운 위치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특성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인 곳 규모 14세대※ 임대 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반 정보 수집, 계약 조건 등을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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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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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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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 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1>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 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2>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 a. 별장 : 4% 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표2>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표3>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고지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4>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표5>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 부부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 활용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특위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하는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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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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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호부터 연재를 시작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 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 할 때 꼭 신경 써야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 ① 취득세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2>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 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 1) 단순 보유 시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 재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4>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표6>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표7>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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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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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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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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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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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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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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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주택 ‘라라랜드’_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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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화성 주택_경량 목구조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부부의 산책 DNA 이끌어낸 집 화성주택 이 주택은 효율적인 실 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처음부터 임대 세대를 드릴 목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주인과 임대 세대 모두 편안한 공간과 동선 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평면에 따라 크고 작은 볼륨 두 개로 나뉜 입면은 청고벽돌로 마감하고 금속 지붕재를 얹어 무게감을 줬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화성시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346.60㎡(104.84평) 건축면적 161.50㎡(48.85평) 건폐율 46.6%(법정 50%) 연면적 266.04㎡(80.48평) 1층 134.96㎡(40.82평) 2층 131.08㎡(39.65평) 용적률 76.76%(법정 80%) 설계기간 2020년 8월~2021년 1월 공사기간 2021년 5월~8월 건축비용 4억 5200만 원(3.3㎡당 510만 원) 설계 및 시공 HT종합건설(하우스톡) 1588-9704 www.house-talk.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DBS R징크블랙(성지기와) 벽 - 청고벽돌(가우디티엠) 데크 - 현무암 데크, 성합목재 WPC 다크그레이(대림우드) 내부마감 천장 - 디자인 벽지 테라피(LX하우시스) 벽 - 디자인 벽지 테라피(LX하우시스) 바닥 - 나투스강 K532, 투 스나룽고 L301(동화자연마루)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크나우프) 외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 스카이텍(대림우드) 내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 계단실 디딤판 - 레드오크(대림우드) 난간 - 평철 난간(서광금속) 창호 독일식 3중 유리(게알란코리아) 현관 오션블랙(커널시스텍) 주요조명 매입등, 다이스, 린다, 미키마우스(렉스조명) 주방가구 EK7 KITCHEN PALETTE SERIES(에넥스) 위생기구 C940, L322UFD, L208UFS(대림) 20년 전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화성에 땅을 샀던 곳이 ‘송산 그린시티’로 개발됐다. “그때는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은행보다 땅을 사두는 게 좋다고 해서 어머니 따라 사둔 거예요. 그러다 이주자택지 보상으로 필지 한 개를 분양받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애초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건축 비용도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야 겨우 맞출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아들도 전원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어 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곳 환경이 마음에 들어 땅을 팔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생태주거단지로 계획된 송산 그린시티는 시화호와 이어지는 수변경관과 자연보호를 위해 사업지 구 주변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자연과 사람, 도시가 조화를 이룬 환경도시다. 서울에서 누 릴 수 없었던 여유로운 환경과 자연풍경이 남편과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에 따라 아내의 마 음도 집을 짓는 쪽으로 기울었다. “남편과 아들이 이런 곳에서 한 번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독립하면 된다고 했고요. 둘 다 성격이 무던해 집 짓는 건 저 혼자 진행했어요. 심 지어 아들은 자기 방을 핑크색으로 꾸며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 행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내 마음데로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선 편하기도 했죠.” 꼼꼼한 동생이 소개 건축주는 집을 짓기로 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인 건 근처에 이주자택지 로 함께 분양받은 동생도 집을 짓기로 했다며, 업체를 알아봐 주기로 했다. 동생은 디자인과 시 공력, 사후관리 등을 꼼꼼히 살피며 여러 업체를 둘러봤다. 그 가운데 동생이 최종으로 선택한 HT종합건설(하우스톡)에 누나(건축주)도 함께 의뢰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디자인보다 편리한 생활공간을 우선에 뒀다. 그리고 두 세대까지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사각형 대지는 앞뒤가 도로와 인접해 있다. 대지에 서면 북동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이 펼쳐지고 남서로 나지막한 동산이 시선 따라 길게 이 어지는 환경이라 조망을 고려해 남서향으로 건물을 앉혔다. 진입로와 마당은 자연스럽게 단지 내 도로와 조망 연결을 위해 남서향에 배치했다. 북동쪽에는 인도와 버스정류장이 접해 있어 사람 들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 위치와 크기를 신중하게 계획했다. 주택은 실내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다 보니 외형도 꽉 찬 하나의 큰 볼륨형태가 됐다. 벽면 을 전체 청고벽돌로 마감하고 금속지붕을 얹어 무게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지루한 느낌은 없다. 평범한 형태와 소재의 단순함을 공간의 깊이와 폭을 다르게 설정하고 박공지붕 크기에 변 화를 줘 거리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입체감이 들기 때문이다. 주인과 임대 세대 간의 균형 잡힌 실 배치 주택 평면은 한쪽 코너를 잘라낸 사각형 모양이다. 현관은 잘려 나간 안쪽에 직각으로 두 개가 배치되어 있다. 실 배치는 좌우로 나뉜 두 세대의 거실과 복도, 침실이 현관을 감싸는 구조다. 배 치가 간단해 보이지만, 두 세대 모두 적절한 조망과 편리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을 거듭 수 정하며 어렵게 찾아낸 결과물이다. “설계만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워도 두 세대에 방 세 개씩 넣기엔 좀 좁 았어요. 한 세대 늘어난 만큼 주차장도 추가하다 보니 각 거실의 마당 뷰를 어떻게 끌어 들어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공간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실 배치는 두 세대 모두 1층에 공용 공간과 방 1개를 배치하고 2층을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 로 구성했다.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1층은 현관을 중심에 두고 코너에 주요 실을 배치한 뒤 복 도로 연결했다. 다용도실과 욕실 등 부속실은 복도와 계단실 하부 공간을 알차게 활용했다. 2층 에서 조망이 좋은 곳엔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넓은 베란다를 계획했다.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실 사용 공간을 넓히는 데 집중한 것이다. 그래서 넘치거나 버려지는 공간이 없다. 모든 공간은 적절한 곳에 적당한 크기로 제 몫 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인 세대 2층에 건축주가 공들여 카페 분위기로 연출하고 소소한 기능 을 부여한 가족실은 가족 모두가 좋아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아 이 집의 포인트 공간으로 꼽는 다.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폴딩도어까지 설치해 필요에 따라 여럿이 어울리거나 한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도 사용하게 했다. 부부는 쉬는 날 집에서만 지내고 산책은 부부와 거리가 먼 행위였다. 그런데 이곳에 살면서 자 연스럽게 산책이 일상이 됐다고 한다. 쾌적한 환경과 자연이 부부의 산책 DNA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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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화성 주택_경량 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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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신길동 철근콘크리트주택_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일조권으로 줄어든 공간 스킵플로어로 극복 신길동 상가주택 임대수익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간마다 쉼터를 마련한 상가주택. 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 4~5층은 주택을 계획했다. 주거 공간은 4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만 두었고, 스킵플어 로 공간을 넓게 확장했다. 휴게 공간에는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취재협조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www.architop.com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 211.22㎡(63.89평) 건축면적 125.75㎡(38.03평) 건폐율 59.54% 연면적 546.16㎡(165.21평) 지하1층 126.22㎡ (38.18평) 1층 71.48㎡ (21.62평) 2층 112.77㎡ (34.11평) 3층 112.77㎡ (34.11평) 4층 79.48㎡ (24.04평) 5층 43.44㎡ (13.14평) 다락 19.14㎡ (5.78평) 용적률 198.81% 설계기간 2020년 2월~ 5월 공사기간 2020년 7월~2021년 4월 건축비용 10억 7800만 원(3.3㎡당 650만 원) 설계 ㈜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손장훈) 010-5025-0546 www.architop.com 시공 ㈜인더바인 종합건설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VM ZINC(선이인터내셔날) 벽 - 현무암, 라임스톤, 스타코플렉스 데크 - T21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벤자민무어 페인트 벽 - 벤자민무어 페인트 바닥 - T10 포세린 타일 계단실 디딤판 - T30 멀바우 집성판 난간 - 스테인레스 와이어 단열재 지붕 - T140 PF 보드 외단열 - T100 PF 보드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위드지스) 현관문 메리트 도어 조명 삼일조명 주방기구 현대 리바트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나비엔) 상가주택의 매력은 1주택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상가주택 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길동 상가주택 건축주 부부도 은퇴를 앞둔 남편이 샐러리맨 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뀜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을 고민해야 했다고 한다. “수입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된 거 죠. 따라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꺼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주 택을 계획했어요.” 건축주는 상가주택을 계획하고는 부동산스터디 과정에 가입해 온오프라인으로 부동산 강좌를 수강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다음 마땅한 부지를 보러 다녔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품을 팔며 상가주택 짓기 적당한 매물을 확인했다. 강남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으나 가격대가 비싸 포기하고 신길동 매물을 선택했다. 철제로 지어진 카페가 있는 211.22㎡(63.89평) 부지였다. 보라 매공원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지하철 교통이 좋고, 또 신길동 호재가 있어서 선택했다고. “부지를 선택할 때 스터디했던 부동산중개법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길동은 구도심이지만 변 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라며 추천을 하더군요.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알려졌고,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재개발 사업지이거든요. 보라매 공원역에 신림선 경전철 환승역이 생기고, 출구도 2개가 더 생길 예정이 죠. 1년 전에 평당 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4,000만원으로 올랐으니 이미 재테크 부분에서 도 성공한 셈이에요.” 전 재산을 상가주택에 올인 부지를 매입한 후, 철제카페를 멸실하고 상가주택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 을 알고 있었고, 부지를 함께 보러 다닌 중개법인에 건축사 소개를 요청했다. 몇몇 건축사사무소 를 소개받았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없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짓는 상가주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건축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지인에게 다시 건축사 소개를 부탁했다고. “원래 아는 사람에게는 건축사 소개를 잘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건 축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건축사는 첫 미팅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설계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맞춰줬어요. 첫 만남에 느낌이 좋았고, 성향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감리까지 부탁했죠. 상가주택 건축 과정 중 베스트 3을 꼽으라면,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입지와 땅을 잘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사를 잘 만났다는 것이에요.” 설계 시 프라이버시 공간 마다 독립된 공간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축사는 시간을 여 유 있게 달라고 했고, 건축주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건축주 부부와 건축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미팅을 진행했다. 건축사는 도공이 옹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부수고 만들기를 반복하 듯 그렇게 설계안을 만들어나갔다. 부지 구입부터 건축 및 세금 까지 총 30억 원이 더 들어갔다. 판교 아파트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모든 재산을 정리해 상가주택 한곳으로 몰았다. 세금을 고려해, 판교 아파트는 10년 이상 장 기보유 기간을 맞춘 후 매매했고, 아파트를 팔 때도 매도자에게는 중개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중 개사무소에 맡겨 수수료를 절약했다. 임대 수익과 삶의 질 고려한 설계 임대 수익을 위해 지하층과 지상 1~3층까지는 오피스를 두고, 4~5층은 가족들이 모여 살 주택 을 계획했다. 주택은 4인 가족(부부, 아들 2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인 방 3개, 거실, 주 방, 식당, 다락을 두었다.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다. 마감재가 동일할 경우 외부 입면에서는 그 경계를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신길동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이 외부에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마감재로 계획했다. 임대 공간은 회색의 현무암으로 건 물이 차분하게 대지에 스며들어보이도록 하고, 주거 공간은 노란 계열의 라임스톤으로 밝고 부드 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2~3층의 임대 공간 발코니에 나무를 심어 4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 물의 입면도 함께 변화한다. 지하 1층에는 습한 공기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썬큰Sunken 공간 을 두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했다. 열회수환기장치까지 설치해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손쉽게 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삭막함을 상쇄 시키기 위해 썬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상가주택에 공간 마다 힐링 요소를 가미시켜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는 손장훈 건축사. “임대 공간과 주거 공간의 방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 죠. 특히 4층과 5층 베란다에는 백자갈을 깔고 데크를 설치해 바베큐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활용성을 높였어요. 5층 욕실에는 외부 조경 공간을 계획해 나무를 보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 도록 했고요. #전원주택라이프 #상가주택설계 #주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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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신길동 철근콘크리트주택_아키탑케이엘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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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서대문 협소주택_한다움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정감 가는 동네 작은 집 서대문 협소주택 협소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보통 젊은 사업가나 신혼부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특히 서울 도심 속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취재차 주택을 방문했을 때 기자를 반긴 건 50대 초반의 신사였다. 당황스러움과 신기함이 동시에 들었다. 건축주 구언모 씨의 안내에 따라 주택을 둘러본 후, 시골 마당 넓은 집 대신 도심에 협소주택을 지은 이유를 들어봤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한다움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중목구조 대지면적 63.00㎡(19.06평) 건축면적 30.92㎡(9.35평) 건폐율 49.08% 연면적 72.15㎡(21.83평) 1층 28.72㎡(8.68평) 2층 30.92㎡(9.35평) 3층 30.92㎡(9.35평) 다락 11.34㎡(3.43평) 용적률 114.52% 설계 및 시공 한다움건설㈜ 1522-7187 www.handaum.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0.45T 컬러강판 벽 - 스타코플렉스, 세라믹타일 내부마감 천장 - 합지벽지 벽 - 합지벽지 바닥 - 강마루(동화자연마루) 계단실 디딤판 - 애쉬 집성판 난간 - 벽체난간 단열재 지붕 - 수성 연질폼 외단열 - 수성 연질폼 내단열 - 수성 연질폼 창호 융기 베카 드리움 시스템창호 현관 LSFD클리프(성우스타게이트) 조명 LED 주방기구 건축주 별도 위생기구 이누스바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건축주는 송파에 있는 공기업을 다녔고, 집은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였다. 은퇴를 앞둔 몇 해 전 건축주는 업무처리 차 서대문구 충정로 근처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 같은 서울임에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이후 근무지 이전을 신청해 충정로 사옥으로 옮겼다. 충정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네의 정감을 느낀 건축주는 은퇴 후 이곳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인데도 정감이 가는 동네에요. 계획되지 않던 시절에 제멋대로 난 골목길과 활기찬 영천시장이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고요. 독립문 뒤에 있는 안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오르내리기 편해 산책하기도 좋았어요. 은퇴 후 여기에 집을 지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근방 매물을 찾다가 이 땅에 있던 구옥을 발견했어요. 여러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신축 여부를 묻고 가능하단 말에 바로 구매했죠.” 주거와 수익을 동시에 서대문 협소주택 대지는 63㎡(약 19평)으로 굉장히 작다. 건축할 수 있는 크기는 약 10평으로 짓는다 한들 협소주택뿐이었다. 은퇴 후 거처로 삼기엔 작은 대지임에도 구매한 이유를 물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은 출가했고, 딸은 자취 중이에요. 부부만 생활하기에 굳이 집이 크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했다고 바로 시골가기엔 부담스러웠어요. 도심의 편리함을 한순간에 버릴 수 없죠. 세 번째는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하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상가주택으로 지어서 1층에 임대를 주면 수익도 생기니 좋죠. 마지막으로 아직 계단 오르내리는데 문제없습니다. 더 나이 들어 시골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단독주택에 대한 감도 익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에요. 처음부터 넓은 집에 살면 감당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대문 협소주택은 북쪽과 서쪽은 골목길과 접하고, 동쪽은 이웃집, 남쪽은 교회 주차장과 면한다. 이곳은 건폐율이 50%로 건축면적이 9평 내외다. 따라서 건축주는 작은 공간에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길 원했다. 구청 앞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고, 담당 건축사는 철근콘크리트주택으로 완성했다. 설계상 큰 문제 없었기에 건축주는 시공사를 찾고자 건축박람회를 열심히 찾아다녔다. “생각보다 시공사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큰 업체들을 찾아 상담했지만, 주택 규모가 작으니 선뜻 나서는 시공사가 없더군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회사 규모는 작더라도 제대로 집 짓는 업체 위주로 찾았어요. 그중에 한다움건설이 적극적이었고, 상담에서도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현장까지 와서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시공을 맡겼습니다. 실제로 시공과정에도 크고 작은 수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건축주와 한다움건설은 대지와 주변 환경을 확인 후 철근콘크리트주택에서 중목구조로 구조를 변경했다. 주변 이웃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건축면적에 3층 높이다 보니 구조설계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시공과정에선 철근콘크리트보다 빠르게 완공했다. 협소주택은 평면이 작기 때문에 실 구성이 단순할수록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시공사는 계단실을 주택의 가장 우측에 배치하고, 성인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넓이를 계산해 시공했다. 더불어 층별로 쓰임새를 정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공용 공간, 3층은 사적 공간으로 확정하고, 2층에 주방·식당과 거실, 3층엔 드레스룸 딸린 안방, 그 위에 작은 다락과 옥상을 두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미용실이 입점해있지만, 추후 사진이 취미인 건축주가 이웃 사진을 찍어주는 동네사진관 및 갤러리로 꾸밀 예정이다.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이 좋아요. 도심이지만, 나름 자연 속에 있는 기분도 들고요. 집 안에 들어서면 아늑해요. 바로 앞에 정겨운 시장이 있고, 길 건너에 독립공원과 이진하도서관 옆 길로 산책할 수도 있어요. 아내는 생활권이 바뀌어 불편해 하지만, 그 외엔 다 만족스러워해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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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서대문 협소주택_한다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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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원주 상가주택_경피리건축발전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개구쟁이처럼 통통 튀는 원주 상가주택 튼튼이 원주 상가주택 ‘튼튼이’는 딸만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듬직한 아들을 선물해주고 싶어 지은 이름이다. 입면 콘셉트는 ‘Simple is best’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채 기능성 위주의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했다. 실내, 특히 임차세대는 모두 중앙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대면형으로 두어 개방감을 주고 좌우에 2개의 방을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으로써 동선을 단순화하면서 주요 공간을 쾌적하게 구성했다. 튼튼이는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센스 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한 프로젝트였다. 글 윤경필(경피리건축발전소) |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68.00㎡(81.07평) 건축면적 141.30㎡(42.74평) 건폐율 56.28% 연면적 550.00㎡(166.37평) ※ 다락 포함 1층 104.52㎡(31.61평) 2층 133.79㎡(40.47평) 3층 133.79㎡(40.47평) 다락 80.00㎡(24.20평) 용적률 179.14% 설계기간 2018년 2월~6월 공사기간 2018년 7월~2019년 2월 건축비용 7억 3천만 원(3.3㎡당 420만 원) 토목공사비용 2천만 원 설계 경피리건축발전소 건축사사무소 010-4030-3700 `https://blog.naver.com/ssendesign5 시공 건축주 직영공사, 신동현 소장 010-7202-892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알루징크(알루징크) 벽 - 벽돌 타일(매직스톤) 데크 -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페인트 벽 - 고급 합지벽지 바닥 - 원목마루(이건)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 난간 - 스틸 플레이트 단열재 지붕 - T140 경질 우레탄폼 외단열 - T100 경질 우레탄폼 창호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 현관문 번호키 자동문 조명 비츠조명 주방가구(싱크대) 한샘 유로 9000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도시가스보일러(린나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설치비 5백만 원) ‘튼튼이’의 건축주는 원주혁신도시 단독주택지에 필자가 설계한 시공 현장들을 1년여 관찰한 후 설계를 의뢰했다. 여러 건축사사무소와 비교해 보니 설계비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요구 조건들을 잘 반영해줄 것 같았다고 했다. 건축주는 아파트와 다른 공간을 딸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차별화된 상가주택을 원했다. 여기에 부응하고자 많은 대안을 마련해 건축주와 하나하나 협의하면서 설계를 진행했다. 외부 디자인 콘셉트는 ‘Simple is best’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채 기능성 위주의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했다. 반면, 실내는 거주자들을 위한 명쾌한 공간 디테일로 가득 채웠다. 임차세대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형성해 세입자들의 정신적인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주인세대 구성은 가족 간 원활한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튼튼이는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센스 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한 프로젝트였다. 행복 충전소로 계획한 넓은 공간 튼튼이의 대지는 북쪽보다 남쪽이 더 높은 경사면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불리한 일조권과 싸워야만 했다. 한편, 지형의 장단점을 고려해 튼튼이가 지닐 수 있을 개성을 찾고 싶었다. 경사지에 상가주택을 올리려면 고려할 사항이 많다. 옹벽 처리와 주차장의 편리성, 상가의 확장성을 고루 고려해 저층부를 계획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상가 임대도 고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임대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실 하부에 커피숍의 주방과 화장실을 분리했다. 게다가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상가와 주택 출입구를 분리하고, 계단실을 밝은 톤으로 디자인해 주거 공간에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했다. 이렇듯 튼튼이의 모든 디테일은 세입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소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했다. 동선이 명쾌한 내부 공간은 거주자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2, 3층은 임차세대 공간으로, 층마다 2세대로 계획했다. 임차세대 공간은 모두 중앙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대면형으로 두어 개방감을 주고 좌우에 2개의 방을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으로써 동선을 단순화하면서 주요 공간을 쾌적하게 구성했다. 여기에다 높은 천장을 비롯해 발코니, LED 조명, 인덕션 설치, 그리고 친환경 페인트 사용과 세대 간 현관 공간 분리 등 외부 환경과 주거 환경을 모두 심도 있게 고려해 디자인했다. 이러한 디테일로 인해 공간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주인세대 공간은 높은 천장을 활용해 거실과 주방/식당 사이에 레벨 차를 두어 시각적인 재미와 공간감을 주고, 주방/식당과 다락 모두에서 거실과 소통하도록 계획했다. 주변의 상가주택은 좁은 환경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내부 공간이 비좁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를 고려해 튼튼이는 엘리베이터 대신 넓은 실내 공간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완성한 주택은 여타 임대주택에 비해 내부 공간이 확연히 넓고 명쾌해졌다. 튼튼이의 거실은 웬만한 25평 아파트 거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넓다.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는 거실과 주방에서 풍기는 온기는 가족 화목을 도모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입면은 벽돌의 감성과 박공지붕으로 이뤄진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전면에 미학적 공간으로 매력을 돋보이게 하도록 노출형 발코니를 계획했다. 쓰임새보다 전면의 단순함을 보완하고자 한 디자인 코드라고 할 수 있다. 현관과 주차장의 붉은 기둥 역시 시각적인 미를 위한 포인트다. 전체적으로 단정하지만, 오렌지 프레임이 주는 상쾌한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튼튼이의 매력을 각인시킬 것이다. 작은 부분도 모두 디자인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튼튼이를 구성할 값싸고 품질 좋고 하자도 적은 재료를 찾고자 노력했다. 튼튼이는 주변 주택들보다 품질이 좋은 고급 자재로 마감하게 됐다. 이러한 공을 공사를 직접 챙기며 현장에서 고생한 신동현 현장소장의 열정에 돌리고 싶다. 상가주택 건축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좋은 수익이 보장되길 바란다. 하지만 수익을 바라는 자본주의적인 속성에 있어 상가주택 신축 접근 방법은 설계자마다 다르다. 원주 튼튼이 프로젝트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시공을 관리할 현장 소장을 직접 뽑았다. 이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공을 선도하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공사 과정은 힘들었다. 원가 절감이란 달콤함은 있었으나, 다시 하기엔 벅찬 과정이었다.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더욱 애정이 가는 프로젝트였다. 시공한 자재 품질은 생각보다 좋았으며, 평당 공사비는 다시 실현하기 힘든 420만 원 수준이었다. ‘튼튼이’는 딸만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듬직한 아들을 선물해주고 싶어 지은 이름이다. 주택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지만, 그 마음과 애정은 분명한 효과를 보인다. 필자는 튼튼이가 건축주 가족에게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이길 바란다. 튼튼이는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충실히 담으면서도 여타 상가주택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 듬직하고 우월한 자태도 지니지만, 속내에 귀여운 개구쟁이처럼 통통 튀는 매력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런 매력 덩어리는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다. 유머와 센스가 어울린 튼튼이는 건축주에게 생긴 잘난 아들 같은 상가주택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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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원주 상가주택_경피리건축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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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주택_이로재 이 도시건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대지에 순응한 사다리꼴주택 제주 온평리 공방 예산 범위 내에서 1층은 공방으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건축주의 요구 사항은 간단했지만, 적은 예산으로 풀기엔 쉽지 않은 숙제였다. 1층 공방은 비누와 향초를 만드는 작업실과 여행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좌식 공간으로 계획했다. 2층 주거 공간은 두 개의 방이 필요했지만, 설계하면서 멀리 풍경이 내다보이는 다락방을 추가해 손님방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글 이기태(이로재 이 도시건축 소장) | 사진 김종오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306.00㎡(92.56평) 건축면적 87.46㎡(26.45평) 건폐율 28.58% 연면적 105.89㎡(32.03평) 1층 68.23㎡(20.63평) 2층 37.66㎡(11.39평) 다락 15.65㎡(4.73평) 용적률 34.60% 설계기간 2014년 9월~12월 공사기간 2015년 5월~10월 건축비용 1억 5,000만 원(3.3㎡당 약 468만 원) 설계 이로재 이 도시건축 02-877-2022 www.eua.co.kr 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외단열시스템 / 스터코 내부마감 천장 - 콘크리트면 정리 / 아크릴 페인트 벽 - 콘크리트면 정리 / 아크릴 페인트 바닥 - 투명 에폭시 계단실 디딤판 - 미송 집성목 난간 - T38 환봉 / 불소수지 페인트 단열재 지붕 - 비드법 2종 1호 외단열 - 비드법 2종 1호 창호 알루미늄창호(LG하우시스) 현관문 시스템도어(LG하우시스) 난방기구 패널 히팅 시스템 제주 성산읍 온평리 공방의 건축주는 젊은 여성 두 명이다. 제주살이를 꿈꾸던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두 명이 제주도 이민에 도전했다. 예산 부담도 덜고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대신 취미로 배우던 향초와 비누 공방을 열 계획으로 도전한 것이다. 건축주는 제주도에 내려와 아르바이트하면서 처음엔 농가를 임대해 공방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자, 차라리 집을 짓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땅을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 작은 대지를 구입했다. 50m 정도 부근에 지방도로가 지나고, 주변에 제주의 전형적인 밭이 있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 풍경이 아름다운 대지다. 공방에 적합한 시인성과 공간 확보 공방이란 성격상 5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도 손님이 보고 쉽게 찾아오게 하는 것, 1층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한 데다 경계측량 결과 넓지 않은 대지 안으로 마을 진입 도로가 예정돼 있어 사용 가능한 대지는 더욱 작아지고 모양도 삼각형에 가까웠다. 공방이란 특이점과 주거로서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대지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형태의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했다. 사다리꼴로 계획함으로써 북측 진입로에선 3층 높이의 좁고 높은 입면으로, 남측에선 폭이 넓고 낮은 입면으로 보인다. 1층 공방은 밭이 있는 남쪽으로 넓은 시야를 확보해 풍부한 햇빛뿐만 아니라 계절 작물인 무와 당근, 파 등 근사한 풍경을 담아냈다. 인테리어는 1층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방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유로폼을 탈형한 후 페인트로 마감하고, 2층 주거 공간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자 바닥에 목재 마루를 깔고 천장과 일부 벽에 목재 루버를 설치했다. 주 출입구로 들어서면 공방에서 만든 양초와 예쁜 비누를 전시한 공간이 있고, 그 안쪽에 간단한 주방과 작업 준비 공간이 있다. 공방은 좌식 공간과 테이블로 작업과 클래스 공간으로 구분하고, 남측의 넓은 창밖으로 툇마루를 만들어 창가에 앉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1, 2층을 잇는 수직 동선은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디자인 요소가 되도록 철재 계단으로 만들고, 2층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수납형으로 만들었다. 2층은 두 건축주가 각자 사용할 방과 남쪽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테라스가 있고, 북쪽으로 작은 방과 그 위로 다락이 있어 도로에서 보면 좁고 높은 유리 입면이 보인다. 동측의 작은 방은 1층 공방이 내려다보이고 동측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다락에 올라가면 멀리 북쪽의 제주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각 실에서 제주의 풍경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창을 계획하고 도로에서 인지가 용이하도록 높게 계획함으로써 입면 역시 사다리꼴 형태가 됐다. 주택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주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 따라서 건축가는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고민하고, 그 건축 공간과 함께 거주자의 삶도 함께 디자인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하면서 제시한 총 예산이 중요한 계획 요소가 됐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아파트와 같은 단순한 평면적의 숫자가 아니라 건축 공간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다양함을 줄 수 있는 계획에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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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주택_이로재 이 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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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대구 상가주택_스마트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테라스로 도심 주택의 한계 극복한 대구 어반 테라스Urban Terrace 어반 테라스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연면적 484.06㎡(146.42평), 3층 규모 상가주택이다. 1층은 부설 주차장과 임대 상가로, 2∼3층은 클라이언트 가족을 위한 다가구주택으로 구성했다. 과밀한 도심 속 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군데군데 틈을 내어 내·외부 공간을 잇는 테라스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글 김건철 건축가 | 사진 윤동규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용도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331.20㎡(100.18평) 건축면적 251.22㎡(75.99평) 건폐율 75.85% 연면적 484.06㎡(146.42평) 1층 238.28㎡(72.07평) 2층 189.41㎡(57.29평) 3층 56.37㎡(17.05평) 용적률 146.15% 규모 지상 3층 설계기간 2016년 12월~2017년 6월 공사기간 2017년 7월~2018년 3월 설계 스마트건축사사무소 010-3502-7818 www.smart-architecture.kr 책임 건축가 김건철 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 외부마감 옥상 - 철근콘크리트, 잔디 식재, 데크 벽 - 그래뉼(테라코트), 외단열 공법 피니쉬 도장, 아연도금 강판 데크 - 카풀 데크 내부마감 천장 - 수성 페인트 벽 - 수성 페인트 바닥 - 강마루 계단실 디딤판 - 나왕 집성목 난간 - 스틸 단열재 지붕 - T180 비드법 보온판 2종(네오폴) 외단열 - T100, T170 비드법 보온판 2종(네오폴) 내단열 - T30 비드법 보온판‘나’등급 창호 남선알미늄, 방화창 현관문 일반 방화문 주요 조명 T5 LED 주방가구(싱크대) 한샘 키친바흐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어반 테라스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MBC 인근에 있는 3층 규모 상가주택이다. 대지는 대구의 중요한 대로 중 하나인 동대구로 이면도로에 위치하며, 주변은 기존 낡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로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클라이언트도 이곳에 있는 낡은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상가주택을 신축하기로 했다. 애초 임대용 상가와 다가구주택으로 이뤄진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계획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지상 3층으로 재설계했다. 1층은 고정적 임대 수익을 위한 상가로, 2층과 3층은 클라이언트인 사남매 중 막내아들 가족의 복층형 1가구와 부모님의 1가구(2층 일부)로 구성했다. 상가 위 테라스로 세대를 구분한 다가구주택 도시에 들어설 주택을 계획할 때 프라이버시와 개방감 확보라는 공존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조건 충족에 중점을 둔다. 또한 크기가 작더라도 다양한 외부 공간과 실내가 접하도록 노력한다. 어반 테라스도 과밀한 도심에서 살아가는 클라이언트 가족을 위한 대안적 건축물이 되길 바라며 설계했다.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엇보다 중간적 성격을 갖는 외부 공간의 가능성을 그 대안으로 검토했다. 평면 사이사이에 틈을 내어 계획한 중정, 베란다, 테라스 등 내·외부를 잇는 외부 공간을 실내 공간에 최대한 인접 배치했다. 이러한 외부 공간은 계획 방식에 따라 주거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처마를 통해 계절에 맞는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내부가 외부로 확장되는 시지각적 공간감으로 개방감이 들게 한다. 1층은 남녀 화장실을 갖춘 임대 상가를 ‘T’자로 구성하고, 그 좌·우측에 4대분의 주차장과 2∼3층 다가구주택 전용 계단실을 배치했다. 상가주택임을 고려해 이면 도로에서의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상가와 주택 간 동선의 중첩을 방지했다. 그리고 2∼3층은 클라이언트 가족의 다가구주택으로 2층 전면(남향)에 부모님 가구를, 2층 후면 일부와 3층 전 층에 막내아들 가족의 가구를 배치했다. 막내아들 가구는 공용 계단실과 별도로 2, 3층을 잇는 계단실을 설치해 복층형으로 구성했다. 부모님 가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현관 전면의 테라스를 중심으로 우측에 침실과 소장품을 전시할 갤러리를,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 욕실을 갖춘 침실을 배치했다. 복층형 막내아들 가구는 층으로 부부와 자녀의 영역을 구분했다. 부부의 영역인 2층은 중정형 테라스가 바라보이는 전면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그리고 후면에 욕실이 딸린 침실과 계단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수평적 개방감을 들게 한 테라스와 별도로 복층형의 이점을 살려 수직적 개방감을 주고자 보이드Void로 처리했다. 자녀의 영역인 3층에 2개의 침실을 두고, 별도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문을 냈다. 클라이언트는 내·외부 모두 화이트 톤으로 마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외단열 공법을 적용하고 피니쉬 도장, 아연도 강판, 알루미늄 루버 세 가지 마감재로 구성해 화이트 톤으로 통일시켰다. 또한 창문의 위치와 크기는 평면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인테리어도 벽, 바닥, 천장 모두 화이트 톤으로 심플하게 디자인했다. 이 과정에서 평면 사이사이에 배치한 테라스와 화이트 톤 색채가 어우러지도록 해 실내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냈다. 과밀한 도심 속에 들어선 어반 테라스는 1층 임대 수익용 상가에 맞춰 시인성과 근접성을 높이고, 2층과 3층에서 클라이언트 가족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프라이버시 및 개방감 확보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였다. 클라이언트에게 어반 테라스가 만족도 높은 도심 속 주거 공간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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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대구 상가주택_스마트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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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주택] 테라스로 도심 주택의 한계 극복한 대구 어반 테라스
- 테라스로 도심 주택의 한계 극복한 대구 어반 테라스Urban Terrace 어반 테라스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연면적 484.06㎡(146.42평), 3층 규모 상가주택이다. 1층은 부설 주차장과 임대 상가로, 2∼3층은 클라이언트 가족을 위한 다가구주택으로 구성했다. 과밀한 도심 속 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군데군데 틈을 내어 내·외부 공간을 잇는 테라스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글 김건철 건축가 | 사진 윤동규 작가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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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주택] 테라스로 도심 주택의 한계 극복한 대구 어반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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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12월호 발간
- CONTENTS DECEMBER Vol.273 SPECIAL FEATURE2021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 부분 수상작(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2021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시상식이 지난 10월 21일(목) 오전 11시경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목조건축 응모전은 준공부문 열 작품과 계획부문 여덟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준공부문 수상작 중 8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단독주택 두 작품과 출판사 사무실 한 작품을 자세하게 다뤘다. 058 준공 부문 수상작 10작품 중 8선062 최우수상_ 정사각형 평면을 합치고 분리한 은평 9칸 집070 최우수상_ 나무로 틀과 안을 채운 파주 수오서재078 우수상_ 옛집에 대한 향수 제주도 의귀소담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8 남한강을 양 팔로 끌어안은 집 양평 유하나 U-hana096 부부의 산책 DNA 이끌어낸 집 화성 주택104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 지은 집 세종 하랑재112 취미생활 위해 아내가 시작한 집짓기 김해 주택120 명소를 끌어들인 풍경 좋은 집 경산 통나무주택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28 자연 풍광 포용한 집 네덜란드 포레스트 하우스134 프라이빗 한 마당 품은 담백한 ㄱ자 집 위례 주택142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공유 주택 숭인공간150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임대주택 모아 쌓은 집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6 블랙 & 화이트의 절제된 색 조화 세미 모던 인테리어162 유럽풍 시골집 스타일 러스틱 하우스 인테리어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8 여유를 찾아주는 집 쉬엄재_ 26평형172 직선의 멋을 담아낸 심플하우스_ 46평형174 실내외 공간 유연하게 연결한 커브가 있는 집_ 70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7 최첨단 장비로 정확한 수맥파 탐지178 자연의 색에서 치유 에너지를 받다182 부동산 세무(8)/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186 전원주택과 땅(2)/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190 강질폼, FF 판넬 이용하면 고단열 주택으로 업그레이드193 NEWS & ISSUE194 매물 뉴스196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97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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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9월호 발간
- CONTENTSSEPTEMBER Vol.270 SPECIAL FEATURE디자인, 편의, 실속 모두 갖춘 단층 주택계단이 없는 단층집은 필요한 만큼 공간을 만든다. 욕심을 내지 않기에 불필요한 공간을 만들지 않고, 집 안의 공간들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삶을 소박하고 담담하게 담아낸다. 이층집 보다 심플한 단층집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소개한다. 058 2층 집 말고 단층집 짓는 이유062 단층집 잘 짓는 법068 난 이렇게 단층 주택을 지었다!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80 갤러리 닮은 네모 주택 군산 도담헌088 오랫동안 품은 꿈 실현한 집 장성 한옥 정정헌096 건축설계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지은 창녕 패시브하우스 노을104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지은 제주 클라우드나인112 살아보고 결정하는 임대형 타운하우스 양평 성심힐타운120 위치 고려한 공간계획 향동 헤세이 하우스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30 낮에는 빛을 담고, 밤에는 빛을 내는 일본 토요하시 주택138 5개의 직육면체를 쌓아올린 집 강화도 사각사각146 스킵플로어로 빛과 풍경 담아낸 양평 아신리 주택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54 커튼월로 시원하고 중후한 멋 낸 화성 주택 인테리어160 가족 취향 고려한 공간 연출 인테리어 ARCHI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6 가족의 바람을 담은 지붕 깊은 집 2_ 40평형170 자연을 품은 편리한 생활공간 하이엔드 큐브 하우스_46평형172 편안함과 활동성 제공하는 중정이 있는 집_46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74 주택과 정원의 가치 빛내는 천연슬레이트 인페르코아177 작은 정원에서도 충분한 공간 디자인181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185 NEWS & ISSUE188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9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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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1년 09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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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9월호 발간 안내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9월호 목차2017 SEPTEMBER Vol. 222■SPECIAL FEATURE전원주택의 운치를 더하는 데크DECK데크는 주택의 안팎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바닥이 옥외로 노출된 공간을 말한다. 우리의 전통 공간 중 하나인 툇마루 또는 평상平床 등은 서양식 구조인 데크와 일맥상통한다. 데크는 실내 생활이 실외로 연장되는 곳으로 야외 모임 및 개인의 휴식 등 외부 거실 공간의 기능을 한다. 한편, 전원주택에는 아파트처럼 앞뒤 베란다가 없다 보니 데크를 빨래 건조대, 창고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거실이나 주방뿐 아니라 실별로 데크를 두어 자연과 소통하는 추세다. 078 가족의 정이 흐르는 전원생활의 활력소 데크080 알쏭달쏭 데크 사촌 바로알기084 가족을 위한 데크, 자재 선정부터 신중히088 데크 디자인의 지평은 무한대 ■HOUSE STORY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094 원형 무대로 꾸민 음악가의 집, 용인 더 아레나100 카페 분위기로 디자인한, 양평 중목구조 주택106 형제가 아버지에게 선물한, 포천 경량 목조주택112 ‘기성화 주택’으로 내 집 마련, 인천 경량 목조주택118 마니산기슭 가족의 안식처, 강화 ‘마리화원’124 처제·처남과 함께 사는 집, 대부도 경량 목조주택130 맑음, 햇살이 좋은 집, 세종 경량 목조주택136 행복을 더하는 집, 울산 경량 목조주택 ■ARCHITECT CORNER142 절제와 한옥 장식의 홈 스타일링, 양양 광경원光京院148 향후 임대수익 창출용 다가구주택, 용인 심정재心淨齋154 다가구 고정관념을 깬 채 나눔, 영종도 상가주택 Home & Garden162 알프스 소녀의 행복한 놀이터, 강화 ‘해오름힐링센터’한 시인은 이렇게 반문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보며 위안을 얻는지도 모르겠다. ‘해오름힐링센터’의 정원지기가 식물을 가꾸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일까? 정원에 서서 식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정령처럼 나지막이 속삭이는 꽃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흔들리고 바람과 비에 젖으며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TOWNHOUSE REPORT166 저비용 고만족 전원주택 마련, 양평 오른카운티하우스산과 강이 빚어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데다 여주-양평 중부고속도로에 이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서울 송파-양평 민자고속도로 건설 확정 발표로 접근성이 한결 좋아진 양평은 수도권 전원주택 1번지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한창이다. 그 가운데 한 곳이 개군면 상자포리 207-1에 위치한 ‘오른카운티하우스’다. ■HOUSING INFORMATIONARCHITECTURE DESIGN182 7×7-house _ 작고 작은 집186 42평 양방향의 경사지붕이 균형감을 주고 있는 주택REMODELING 172 1억으로 땅과 집 모두 장만한, 군위 전통 한옥 승혜원자재 가이드178 독일식 시스템창호 선택에 따른 특성 및 성능DESIGN POINT 180 화장실, 사용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을기업 르포194 경량 목조주택 이론·실무교육에서 취업까지, 한솔인테리어기술교육학원 MATERIAL FIELD188 방충․방범은 기본, 안전사고 예방까지, ㈜러브하우징은 ‘윈캡스WINCAPS’190 24시간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열 회수율 90%, ‘MFH System’․Profi-air192 원목 방화 현관문 타지아나TAJIANA 196 NEWS & ISSUE160 애독자 사은 퀴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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