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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독(毒)을 몰아내는 황토바람, 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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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독(毒)을 몰아내는 황토바람, 황토주택 --------------------------------------------------------------------------------전원을 찾아 건강한 삶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21세기 주거문화의 키워드가 도심에서 '전원'으로, 견고함과 편리함에서 '건강'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그 가운데 눈에 뛰는 게 환경친화적인 황토(黃土)이다. --------------------------------------------------------------------------------예로부터 "사람은 하늘의 기운과 땅(황토)의 기운을 받고 살아간다"고 했다. 만물을 소생케 하는 땅을 어머니의 푸근한 품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맨땅 한번 제대로 밟기 어려운 도심에서 시멘트 독(毒)에 찌든 사람들은 흙내 풀풀 나는 전원을 그리워하는 것도 매한가지이다. 조상들은 황토를 단순한 흙의 개념을 넘어서 주거생활, 식생활 그리고 건강요법으로 이용했다. 그런데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 황토주택, 황토아파트, 황토찜질방뿐만 아니라 황토내의, 황토베개, 황토침대, 황토벽지, 황토화장품… 등등 거센 황토바람이 일고 있다. 그 중 골조를 목재로, 바닥·지붕·벽체를 황토로 지은 황토주택이야말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건강한 집이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황토의 신비 우리나라 황토는 중국 대륙에서 수십만 년 날아온 황사가 쌓여 이루어졌다. 이 황토 한 숟가락에는 약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다양한 효소들이 순환작용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효소가 카탈라아제, 디페놀 옥시다아제, 사카라제, 프로테아제인데 각기 독소 제거, 분해력, 비료 요소, 정화 작용의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황토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 하여 약성(藥性)을 가진 무병장수(無病長壽)의 흙으로 사용되어 왔다. 김치, 간장, 된장 등을 공기가 통해 살아 숨쉰다는 황토항아리에 담아 숙성시켜 먹었고, 피가 맺히거나 하혈(下血)을 할 때 아궁이 밑의 황토를 약재와 함께 끓여 황토탕을 만들어 마셨고, 빈혈이나 배탈에도 황토물을 들이켰다. 또한 독충에 물렸을 때도 황토를 발라 독기를 제거했다. 황토가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불리는 것은, 동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원적외선을 다량 뿜어내는 데 있다. 황토는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룬다. 이 스폰지 같은 구멍 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황토는 '태양에너지 저장고'라 할 수 있다. 이 저장고가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한다. 황토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혈색이 좋아졌다"면서 "실내공기가 쾌적하여 마치 집밖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황토가 뿜어내는 원적외선이 몸을 덥게 하고 세포를 활성화하여 혈액순환 등의 신진대사를 돕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토가 지닌 생명력은 과학적으로도 독기를 제거하고 풀어주는 제독제와 해독제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 신경통, 노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1세기 주거문화의 혁명적 패러다임, 황토주택 전원에 황토주택이 늘고 도심에도 황토아파트가 등장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는 한옥(황토)집을 지으면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에 좋은 황토주택이 자연경관하고도 잘 어울리므로 관광산업 보존 자원의 일부로 본 것이다. 요즈음 새집병(Sick House Syndrome)이란 말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로 지은 집의 시멘트, 단열재,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뿜어내는 각종 화학물질이 실내를 오염시켜 알레르기, 습진, 설사, 기침, 두통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황토, 나무, 볏집 등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새로 지은 황토주택에는 새집병이 없다. 《'살림집' 짓는다며 왜 '죽임집' 지을까?》의 저자인 황토박사 황혜주 씨는 황토주택이 좋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황토는 숨을 쉰다. 유리그릇과 황토그릇에 물을 담아 금붕어를 넣고 윗부분을 비닐 랩으로 씌운 밀폐 실험 결과, 120시간이 지나자 유리그릇 속의 금붕어만 죽었다. 즉 황토는 공기가 잘 통한다는 것이다. △황토는 습도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외부가 습하면 수분을 흡수했다가 외부가 건조해지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이 시멘트의 5배나 된다. 이러한 자동 습도 조절력으로 인하여 황토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감기 등 병치레가 적다. △항균 효과가 높다. 황토 용기에 담아둔 물이 PET병, 비닐, 바이오 용기 등에 담아 둔 물에 비해 용존산소량이 많고 대장균 수가 훨씬 적었다.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자연재료이면서도 화학재료인 시멘트의 효능에 뒤지지 않는다. △냄새를 없애는 효능이 뛰어나다. 시멘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를 없애준다. △방열 효과가 좋다. 같은 온도의 열을 공급했을 때 시멘트보다 높은 온도를 방열한다. △높은 온도를 오랫동안 지속한다. 난방을 끝내도 바닥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며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황토색은 따뜻하고 포근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황토를 응용한 황토 몰탈, 황토식생 콘크리트 등의 신소재 활용과 황토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미학적 가능성를 통해 흙집의 현대성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들은 수원성의 삼화토와 가야고분의 묘토 복원실험을 통해 흙 건축의 정통성, 역사성 복원에도 한창이다. 선진국에서도 시멘트를 대신하기 위한 황토 식생 콘크리트, 황토 화이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시멘트는 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 제조공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는 점, 무엇보다 인간과 호흡하지 않는 소재라는 점에서 미래 건축, 생태건축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이다. 차가운 시멘트로 뒤덮인 국토를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자는 움직임. 시멘트 100년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21세기 주거문화의 혁명적 패러다임으로 황토주택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田 글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 황토세상(031-585-3800), (주)황토마을(032-937-3105), 마당건축인테리어(031-593-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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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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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 소유 금기 50년 만에 깨져 새농지법 도시민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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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 소유 금기 50년 만에 깨져 새농지법 도시민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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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1일부터 도시민들도 농지 구입이 가능해진다.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2년 11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입 농지는 주말농장으로만 활용해야 하고 토지의 면적도 가구당 302.5평 미만으로 한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 근교의 농지나 인근에 레저시설이나 명승지가 있는 농지는 장기적으로 ‘투자’와 ‘여가생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유망한 토지와 구입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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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302.5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농지법에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을 제한했다.
2003년부터는 도시민의 여가수요 흡수를 통한 농촌활력증진 및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농업인 경작기준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점을 감안, 1000제곱미터 미만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유를 허용(휴경·임대 제한, 농작업 위탁은 가능)했다.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제3항(농지의 소유상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이렇듯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소유를 허용함으로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최근 침체된 농지거래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말농장으로 구입 가능한 전국의 모든 농지는 약 188만 헥타르이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 토지가 106만 헥타르, 진흥지역이 아닌 곳이 82만 헥타르이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도 주말농장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600평 이하로는 필지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는 없다. 물론 번거롭지만 여러 명이 농지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평야지역이라 도시민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즉 전원주택을 짓거나 주말농장 운영이 쉬운 농업진흥지역 밖의 82만 헥타르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이전까지 농지를 구입하려면 303평 이상을 취득해야 했으나, 303평 미만의 농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소액으로도 농지에 투자할 수 있기에 거래가 불투명했던 303평 미만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전원주택을 신축하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 시·구·읍·면에서 받아야 한다.
농지 구입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 폐지
농지 취득절차가 간소화됐다. 주로 이장이나 면장이 맡고 있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폐지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해졌다.
종전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신청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거나, 읍·면장 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아 증명을 발급하도록 했었다.
*농지취득자 → ①신청인이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 → 시·구·읍·면에 제출 ②시·구·읍·면에 제출 → 읍·면장이 신청인을 대신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003년부터는 신규 영농 참여 촉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농지취득절차를 간소화했다.
읍·면장 등이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여 농지취득에 불편을 주는 중복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대신 농지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로 농지거래 활성화, 신규 영농참여 촉진 및 민원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농장을 구입하려면 농지취득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구·읍·면장에게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매매절차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주말·체험농장용지로 농지 임대 허용
주말·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소유농지의 주말농장용 임대를 허용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 : 차임료를 받지 않는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제한에 대한 예외가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농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도시민의 경우, 농업 위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임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까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고, 질병·징집·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또는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은퇴 등 불가피한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임대를 허용함에 따라 주말농장 목적으로는 임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었다.
반면 2003년부터는 도농교류 및 주말농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주말농장 목적으로 임대를 허용했다. 농지소유자가 ①주말·체험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회원에게 임대하거나, ②소유농지를 주말체험농장사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모두 허용했다.
주말 영농 목적의 임차한도는 개인이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시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개인별 임대차 한도는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주말농장 사업용지의 경우 임대차 한도 제한 없음)했다.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제5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제3항
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농사 안 지으면 주말농장 처분
주말농장은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도시민이 취득한 농지를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 질병, 취학,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경우에는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농림부는 매년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조사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田
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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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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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의 2층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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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의 2층 Ⅰ --------------------------------------------------------------------------------보(Beam)를 고정하는 방법은 25센티미터 정도의 대못으로 보와 통나무 벽에 박는 방법과 그보다 좀 짧은 15센티미터 정도 길이의 못으로 홈이 파여진 통나무와 끼워진 보를 빗못(경사지게 박는 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빗못을 사용하고 있다. 작업에 무리가 없고 보가 들뜨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홈따기는 보를 바로 잡아준다. 또한 홈이 파여 약해진 부분에 보가 끼워지므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막는 등의 효과가 있다. --------------------------------------------------------------------------------반복적으로 한 단씩 쌓아 올려진 통나무 벽체는 2.5∼3미터 사이에서 2층 구조로 바뀌게 된다. 1층과 2층은 2층의 기초가 되는 보(Beam)들이 설치되면서 나누어진다. 보들은 통나무 벽체와 연결되면서 2층 바닥의 구조(Floor Joist)를 이루게 되어 1층 바닥의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보( beam )의 설치 한 개 한 개의 보는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거실과 방, 혹은 부엌과 화장실 같은 곳을 구획 짓는 벽체를 모두 연결하면서 설치하게 된다. 즉 통나무 벽체에 2층이 시작되는 일정한 높이가 설정되고, 이 높이는 모든 벽체에 적용된다. 설정된 높이에서 통나무 벽체를 보의 크기에 꼭 맞게 파낸다. 일반적으로 원목 높이의 1/2정도를 파내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보의 굵기나 나무의 물성(物性)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와 보의 간격은 50∼70센티미터가 적당하다. 모든 벽체의 원목에 홈을 파내고 보를 설치할 때, 각기 독립된 벽들의 수평 상태와 간격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벽체를 쌓아 올리면서 있을 수 있는 벽체의 기울어짐이나 뒤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 개 한 개의 보는 벽체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끊어짐이 없는 장대(Long Span)의 목재가 좋다. 전체적으로는 튼튼한 기초(Floor Joist)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간격과 정확한 높이로 파여진 홈을 따라 준비된 보를 끼워 넣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보자체가 나무이기 때문에 뒤틀림과 휨 현상이 있고 홈따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공구(Pressure Device)를 이용해서 뒤틀림을 바로잡으면서 5∼6킬로그램 정도의 해머로 박는다. 이것은 쌓인 벽체를 다지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벽체의 파여진 홈에 보가 모두 설치되면 전체적인 수평상태와 높낮이들을 살펴가면서 통나무 벽체에 고정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보를 고정하는 방법은 25센티미터 정도의 대못으로 보와 통나무 벽에 박는 방법과 그보다 좀 짧은 15센티미터 정도 길이의 못으로 홈이 파여진 통나무와 끼워진 보를 빗못(경사지게 박는 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빗못을 사용하고 있다. 작업에 무리가 없고 보가 들뜨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홈따기는 보를 바로 잡아준다. 또한 파여 나가 약해진 부분에 보가 끼워지므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막아주어 더욱 튼튼해진다. 이렇게 설치된 보들의 사이는 정확한 길이의 통나무 토막을 끼워 넣어서 바닥구조(Floor Joist)가 완성된다. 여유가 없는 통나무 토막은 보의 뒤틀림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2층 마루 문제, 예를 들어 마루판이 들뜨거나 삐걱거리는 것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때 보 사이의 통나무 토막은 보에서 통나무 방향으로 못을 박아야한다. 바닥 깔기 설치된 바닥구조(Floor Joist) 위에 바닥 깔기 2층 공정이 시작된다. 바닥 깔기는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구성하여, 한국식 2층 바닥 난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서구식 침대 생활을 위주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침대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바닥 난방을 하지 않는다면 보 위에 25∼35밀리미터 두께의 쪽마루 바닥을 까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때 사용하는 마루널은 요철(凹凸; Tongue & Groove)이 있는 바닥 전용 쪽마루널이라야 한다. 마루를 깔고 필요한 곳에 카펫을 깔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한국식 바닥난방을 2층에 설치할 때는 바닥 형태가 바뀔 수 있다. 먼저 좀 얇은 요철쪽마루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합판을 깐다. 그 다음으로 층간 소음을 고려해서 흡음층과 차음막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립식 온수 혹은 전기식 바닥 난방을 시공하면 된다. 여기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2층 바닥을 밟을 때 삐걱거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음의 대부분은 나무와 나무가 맞닿아서 나는 소리와 시간이 지나면서 못이 솟아올라서 나는 소리이다. 2층 바닥을 깔 때 또 다른 선택은 설치된 보를 아래층 천장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합판과 T&G 쪽마루 설치방법이 바뀌게 된다. 2층 바닥은 합판을 먼저 깔고 쪽마루 패널을 보 아래에 붙여 마감하면 된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보가 아래쪽 천장에 노출되면 통나무 주택의 골격이 모두 노출되어 굵은 보의 시각적인 힘과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반면 보들을 모두 감추어 아래층 천장을 T&G 패널로 마감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된 천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보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전선이나 상하수도관 같은 것들을 여유 있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田 ■ 글 정인화 <발미스코리아 통나무 주택 대표 054-75-1240 > www.valm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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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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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수분(Wood and Water)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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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수분(Wood and Water)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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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는 흡습능력이 뛰어나 실내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될 때 습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기 중에 함유된 수분량은 그 온도의 포화수증기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양은 1㎥의 대기 중에 10℃일 때 9.4g, 20℃일 때 17.3g, 30℃일 때 30.4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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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미치는 함수율의 영향
섬유포화점 이하에서, 목재는 건조할수록 미셀 간의 결합력이 강해져 목재의 기계적 성질이 일반적으로 강해진다. 그러나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유수분은 기계적 성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좋다. 함수율 1% 감소에 대한 각종 기계적 성질의 증가비율은 다음표와 같다.
또 아래 에는 종압축강도의 함수율별 비중의 관계 및 탄성계수의 변화를 목재의 함수율과 온도의 영향에 대하여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온도의 영향을 조사한 소나무재의 전단강도특성을 보면 처리시간의 영향보다 고온일수록 강도저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는 이와 같이 함수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도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수축과 팽윤의 예방법
목재의 수축과 팽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면 목재를 절약하고 가공을 용이하게 하는 등 목재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수축과 팽윤을 최소로 하는 실용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재를 사용할 장소의 평형함수율에 알맞는 함수율까지 건조하여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섬유주향이 서로 직교하도록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하면 수축과 팽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비중이 작고 가벼운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판목판재보다는 정목판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특수 공예품의 경우 고온처리재를 사용하면 흡습성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니스·옻·페인트 등을 표면에 도장하여 수분의 접근을 간접적으로 막거나 약제에 의한 치수안정처리 등으로 흡습성을 줄일 수 있다.
목재의 조습작용
내장재는 습도를 조절한다
목재는 흡습능력이 뛰어나 실내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될 때 습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기 중에 함유된 수분량은 그 온도의 포화수증기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양은 1㎥의 대기 중에 10℃일 때 9.4g, 20℃일 때 17.3g, 30℃일 때 30.4g이다.
한편 두께 5㎜, 넓이 1㎡의 목재는 1%의 함수율 변화에 대하여 비중 0.4인 목재는 20g, 비중 0.6인 목재는 30g의 수분을 흡습 또는 탈습한다. 따라서 목재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목재의 함수율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고 대기 중의 습도를 안정시킬 수 있다.
아래 는 두께 5㎜의 합판으로 내장하고 냉난방을 하지 않은 실내와 외기에 대하여 하루 동안의 온·습도의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외기의 습도변화보다 실내에서의 습도가 안정되어 있다. 이 때 실내의 절대습도는 겨울에 약 8g/㎥, 여름에 약 16g/㎥ 정도로 변하므로 거의 그 변화량만큼 내장의 목재가 흡습 또는 탈습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대기 중에서 내장재료의 조습능력은 재료의 흡습능력(흡습등온선의 경사), 투습성·표면적·두께 및 밀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실내에 목재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방안의 습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한 보고(Okano, 1978)가 있다.
에서 왼쪽(A동)은 실험주택실내의 벽이 비닐벽지로 마감된 것으로서 목재가 실내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오른쪽(B동)은 보나 기둥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진벽조 구조물이다. 이 실험주택의 온도와 습도변동을 약 6개월간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외기의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날, 모두 낮은 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날, 온습도가 평균에 가까운 5일을 선택하여 2시간 간격으로 상대습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A동 습도의 폭은 약 40%인데 비해 B동은 그 절반정도 이하인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 색 동그라미, 삼각형은 측정 전날에 비가 내린 것을 의미하며, 그 외는 맑은 날을 의미한다.
검은 동그라미는 장마철로서 B동은 A동보다 약 10%정도 낮고 오월의 맑은 날은 거꾸로 10%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겨울에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의 습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A동에서는 20% 강한 것에 대해 B동에서는 약 10% 약하게 나타난다. 같은 부지에 건축된 실험주택이 이처럼 다른 것은 목재의 조습작용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목재의 조습작용은 목재의 평형함수율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실내의 온습도가 A점, 즉 25℃, 상대습도 60%라고 하면, 이때 실내에 놓인 목재의 함수율은 약 11.6%가 된다. 실내의 온도가 천천히 20℃로 내려가면 습기의 출입이 없을 경우 상대습도는 B점의 약 82%로 상승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 상대습도 82%의 목재 평형함수율은 16.8%이기 때문에 실내의 온도가 내려가면 동시에 목재가 흡습하기 시작하여 흡습한 양만큼 습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내의 온도가 상승한 경우도 같은 원리이다. 예를 들면, 30℃가 되면 상대습도는 45%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30℃, 45% 상대습도의 목재 평형함수율은 약 8%가 된다.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목재도 방습을 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방습한 양만큼 습도는 낮아지지 않는 것이다. 인테리어에 목재를 잘만 사용한다면 목재는 실내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가습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田
■ 글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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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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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환경 프리미엄’ 시대 교통까지 좋아진 한강 수계권, 인기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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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그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권역 구분◆
지금은 ‘환경 프리미엄’ 시대 교통까지 좋아진 한강 수계권, 인기 급상승
가평군에서는 단연 5백80만평 청평 호반이 있어 수상 레포츠의 천국이자 호명산과 화야산으로 둘러싸여 호수주변으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들의 인기가 단연 으뜸이다. 최근 들어 내년3월 현대 산업개발에서 착공하는 서울~춘천간 6차선 고속도로 착공 발표와 함께 청정지역인데다 교통까지 좋아지게 되어 최근 들어 그 관심 정도가 급부상한 지역이다. 가평군에서는 계곡을 끼고 개발된 축령산 줄기의 현리나 수동면 쪽이 더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어 분양중이며, 이 곳들의 분양가는 대략 30~4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또 설악면 쪽으로도 계곡을 끼고 전원주택단지들이 많이 개발 중이거나 이미 분양을 끝냈는데 이 곳들은 평당 40~6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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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야외 여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레저 및 전원주택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홈덱스2002 전원주택박람회’ 관람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전원주택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주 연령층이 30~40대로 이들의 비율이 5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5년 전 퇴직자나 은퇴자들 중심이었던데 비해 젊은층이 전원주택의 새로운 주 수요층으로 부상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 공해 등 대도시의 주거 기능이 점점 열악해 지면서 친환경적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감지되어 수도권 주변, 강을 끼고 있는 청정지역이 최근 들어 인기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까지 좋아져 분양가가 크게 올랐음에서도 알 수 있다.
수도권 북동지역 관심 고조
최근 들어 선호되는 지역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든가,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치 좋은 곳, 그리고 외지인의 손을 덜 탄 오지 등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펜션이나 전원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져 한강 수계권에 대한 선호도가 21.8%에서 30.82%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이미 용인, 성남, 광주 등 수도권 남부 지역(21.85%)에 대한 선호도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한강 수계권은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 대책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왔는데 특히, 팔당댐을 중심으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등이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
이 곳들은 강을 중심으로 500m~1km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및 오염물질의 배출에 있어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개발제한 조치 및 규제 강화는 땅값의 차등화 내지는 양분화를 가속화시켰는데, 이로 인해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경우 그 희소성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농지나 임야보다 보통 2~3배 정도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또 한 몫하고 있는 것이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새로 바뀐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실시되는데, 기존 용도지역의 준도시 지역과 농림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바뀌고, 상수원 및 수변구역 의 개발 제한 조치와 함께 이 지역의 농지 전용이나 산림형질 변경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허가를 얻었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된 택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 졌고 이미, 한강 수계권인 양평, 청평, 가평, 남양주 등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원주택 및 펜션의 입지는 지난해 말보다 평당 10~2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다.
좋은 자연 환경에 교통 문제도 ‘OK’
이 지역들은 앞으로 교통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좋은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교통 문제로 특히, 46번 경춘선의 주말 상습 정체는 도심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수도권 북부축인 의정부와 파주, 김포를 거쳐 남부축인 용인, 가평을 잇는 총 연장 2백40km의 수도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울 강동구 하일동 중부고속도로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잇는 총 연장 61.1km의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내년 3월 착공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이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수요와 맞물려 전원주택 및 펜션 입지는 그만큼 그 가치가 높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체인지 반경 5km 내외는 한 번 더 큰 폭으로 지가가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여가 시간을 수상 스키나 모터보트, 최근에는 스노우보드와 비슷한 웨이크 보드 등을 즐기기 위한 매니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상 레포츠 업소 50여 곳이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 이후 몰려드는 고객들을 맞기 위해 한층 더 바빠졌다.
이 곳들은 테마가 있는 펜션(유럽식 고급민박) 수요와도 관련이 있어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 지역 펜션 부지의 가격 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수리에서 남한강 쪽으로
올림픽대로를 따라 미사리를 거쳐 팔당대교를 건너 6번 국도를 타고 10여분정도 가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강을 끼고 전원주택단지들이 많이 눈에 띈다.
6번 국도를 따라 남한강을 끼고 가다보면 비행기 카페가 나오고, 그 건너편엔 아주 오래된 ‘옥천 냉면’집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용천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러 곳에 전원주택단지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군데군데 길옆으로는 큰 음식점과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곳들은 유명산으로 올라가는 계곡이라 경치가 매우 좋은 편이다. 이 곳의 단지들은 작게는 2천 평에서 크게는 1만여 평에 이르며 대개 상하수도 및 토목공사가 완료된 대지가 40만~50만원 정도에 분양되고 있다.
남한강 쪽의 전원주택지로는 강상면과 강하면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강변에 접한 토지는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수질 오염에 대한 규제도 많다. 보통 강에서 1Km정도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들이 평당 40~50만원 강 쪽은 80만~1백20만원에 분양되고 있다.
양수리에서 북한강 쪽으로
현재 북한강 수계에서 전원주택 단지들이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곳이 양수리에서 강을 끼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서종면에 이르는 지역이다.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한강 조망권과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 대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원주택지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서종면 문호리와 수입리 등은 강을 끼고 도로를 따라 전원주택 단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현재 개발 중인 단지까지 포함하면 대략 그 수가 20여 곳에 달한다.
이 곳들은 강을 끼고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며 주변에 음식점 등 편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은 평당 80만~1백50만원에 분양 중이고, 강에서 1Km이상 떨어진 곳은 40만~5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주변에 카페나 모텔 등 업소들이 많아 이 곳의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세심히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전원주택과 강 사이에 도로가 지나가면 자칫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도로와 단지가 너무 가까운 전원주택지 역시 꼼꼼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전원주택단지가 경사면에 위치해 있을 경우인데, 단지 내 진입로가 급경사이거나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전원주택지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인기 급상승하는 가평, 청평 일대
가평군에는 5백80만평에 이르는 청평호반이 있어 수상 레포츠의 천국인 호명산과 화야산 자락 호수주변의 전원주택 단지들이 인기가 단연 으뜸이다.
최근 들어 내년 3월 현대 산업개발에서 착공하는 서울~춘천간 6차선 고속도로 착공 발표와 함께 청정지역인데다 교통까지 좋아지게 되어 그 관심 정도가 더욱 커졌다.
가평군에서는 계곡을 끼고 개발된 축령산 줄기의 현리나 수동면 쪽이 더러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되어 분양중이며 이 곳들의 분양가는 대략 30만~4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또 설악면 쪽으로도 계곡을 끼고 전원주택단지들이 많이 개발 중이거나 이미 분양을 끝냈는데 이 곳들은 평당 40만~6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조선시대 25세에 병조 판서를 지낸 남이 장군의 이름은 딴 남이섬 주변 역시 각광 받는 지역이다. 특히, 복장리, 금대리 일대가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원주택지, 테마형 펜션 부지로 각광 받고 있다.
이 지역은 또 강촌 유원지 주변에 27홀 규모의 강촌컨트리클럽이 오픈된데 이어 콘도와 10면 규모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이 올해 말 오픈 예정이어서 전원주택 및 펜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지난해 연말 40만~50만원 선을 형성하던 이 지역 분양가는 최근 들어 50만~80만원 선으로 급상승했고,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고 펜션이 가능한 강변의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지역은 또 교통도 좋아져 75번 지방도로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청평 나들목과 연결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상승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田
글 우현수((주)포스트이엔씨 상무 02-4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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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보호 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1991년 1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4429호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는데 근거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 물질, 유해화학물질, 또는 오수, 분뇨, 축산 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축을 놓아기르거나, 수영 및 목욕을 하는 행위나 세차를 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다만, 토지의 굴착, 형질 변경, 주목의 재배 또는 벌채,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유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 특별 대책 지역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자연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토양 또는 수역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 등에 대하여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7호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1990년 7월19일 환경부고시 제90-15호에 의해 팔당 및 대청호 2개 지역을 ‘수질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구분 관리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면 연면적 800㎡이상의 건물 및 시설이 금지되고, 연면적 200㎡이상의 숙박시설이나 식품 접객업소의 신규 입지가 금지된다.
또한, 1일 5백톤 이상의 폐수 배출시설이 금지되고 우사 450㎡이상, 돈사 500㎡이상의 대규모 축산시설이나 내수면 양식장의 신규입지가 금지되며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억제된다.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지정되면 1일 5백톤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은 BOD 20ppm 이하로 방류하거나, 하수 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는 부분 허용하고, 연면적 800㎡이상 건물 및 연면적 200㎡의 숙박시설, 식품 접객,조리 판매업은 오수를 20ppm이하로 처리 방류하는 경우에만 부분 허용된다.
그리고, 대규모 축산 시설이나 배수면 양식장은 신규 입지를 규제하고 국토 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억제된다.
■ 수변구역
환경부는 1999년 9월30일자로 한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팔당호, 남,북한강, 경안천의 강을 기준으로 양쪽 1km~500m 이내 지역 255k㎡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상수원 수질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 지역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업소의 신규 입지를 억제함으로써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질 오염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 녹지대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대상 지역은 팔당호와 남한강(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현행 특별대책 지역 내는 1km이내, 그 외 지역은 500m이내 지역이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밀 보호구역 등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은 경기도권의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강원도 춘천, 원주, 충청북도 충주시 등 3개도 9개 시군에 걸쳐 총 255k㎡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30배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및 목욕탕의 신규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특별 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폐수 정화기준을 충족하면 부분적으로 허용하나 공장 신축은 금지된다.
기존 시설의 경우는 2002년 1월1일부터는 현행 BOD 20ppm기준에서 10ppm으로 2배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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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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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의 기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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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집의 기초 Ⅱ --------------------------------------------------------------------------------통나무집은 벽체를 쌓아 골격을 완성하고 내부 바닥은 타일이나 온돌마루 같은 마감재로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 단열과 난방시설에서부터 마감재가 시공되면 10cm~20cm정도 바닥면이 콘크리트면 보다 올라 오게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 콘크리트와 맞닿는 최초의 통나무는 내부에서 볼 때 바닥면 아래로 내려가고, 바닥 마감을 위한 시멘트에 10cm~20cm가량 묻히면서 통나무 벽체가 전체적으로 고정이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런 효과로 인해 별도로 기초에 고정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유럽형 통나무집은 통나무의 굵기가 굵지 않으며, 또한 통나무의 벽체 쌓기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길이가 단 한 개의 통나무로 이루어지는(Long Span Loading), 수준 높은 원목가공 기술력과 구조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지어진 집들이다. --------------------------------------------------------------------------------올곧은 정신을 심어준 부모들이라면 그 자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국민의 튼튼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정치가라야 훌륭한 정치적 결실을 기대할 수 있듯, 건물에 있어서도 기초는 세월과 안전을 약속해 주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그 수명을 몇 십년 정도 밖에 기대할 수 없는 시멘트 건물이나 경량구조의 목조주택 혹은 스틸하우스와는 달리 수 백년의 역사를 만들어 갈 통나무주택은 그 기초공사에 있어서도 적잖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지형에 따른 통나무주택 기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 본 것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통나무주택의 기초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통나무집을 위한 기초가 나무와는 물성이 다른 콘크리트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흔히 받는 기초에 관한 질문 중 하나는 '기초 콘크리트 위에 통나무를 놓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초 콘크리트와 결합 통나무집은 콘크리트 건물처럼 기초 콘크리트와 하나로 결합되지 않고 접합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나무집의 기초 콘크리트를 만들 때 아예 굵은 볼트(Thru Bolt)를 콘크리트에 함께 심어 통나무 벽체와 결합 시키기도 한다. 기초 콘크리트와 통나무 벽의 튼튼한 결합은 통나무의 변형과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수공식 통나무주택이나 굵은 통나무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건조가공 공정이 충분하지 않은 통나무주택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또한 통나무집의 벽체를 구성하는 통나무가 각각 하나의 긴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고 2개의 이상의 토막으로 이루어지는 통나무집에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시공할 것을 권한다. 이때 콘크리트에 심게되는 볼트(Thru Bolt)의 굵기는 지름 25~30m/m, 길이는 1~2m 정도가 보통이고, 볼트간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지만 회사에 따라 50cm~100cm 정도가 일반적이다. 수직 방향의 조임볼트(Thru Bolt)는 기초 콘크리트와 통나무의 튼튼한 결합을 이루는 앵커볼트(Anchor Bolt)의 역할뿐 아니라, 굵은 통나무의 자연 건조와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뒤틀림의 응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통나무 벽체 쌓기의 가로 길이가 2개 이상의 통나무로 이루어지는 통나무집의 경우는 마디 마디 끝부분의 뒤틀림으로 연결부위의 통나무가 어긋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공법이다. 물론 통나무집의 안팎이 되는 모든 벽체를 위해 같은 조건으로 기초 면에 조임볼트를 설치해야한다. 이때 설계 도면을 충분히 해석해 볼트의 위치선정을 정확히 하여야 다음 공정인 벽체조립이 수월하게 된다. 조임볼트(Thru Bolt)가 모든 통나무 주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원목의 건조와 가공, 그리고 구조 공법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어 진다. 스위스나 독일 핀란드 등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유럽형 통나무주택은 조임볼트 대신 나무못(Wooden Dowel)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연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통나무집은 벽체를 쌓아 골격을 완성하고 내부 바닥은 타일이나 온돌마루 같은 마감재로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 단열과 난방시설에서부터 마감재가 시공되면 10cm~20cm정도 바닥면이 콘크리트면 보다 올라 오게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 콘크리트와 맞닿는 최초의 통나무는 내부에서 볼 때 바닥면 아래로 내려가고, 바닥 마감을 위한 시멘트에 10cm~20cm가량 묻히면서 통나무 벽체가 전체적으로 고정이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런 효과로 인해 별도로 기초에 고정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유럽형 통나무집은 통나무의 굵기가 굵지 않으며, 또한 통나무의 벽체 쌓기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길이가 단 한 개의 통나무로 이루어지는(Long Span Loading), 수준 높은 원목가공 기술력과 구조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지어진 집들이다. 기초의 방수(Water Proof) 통나무 벽체와 기초 콘크리트의 접합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 역시 궁금하다. 회사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시공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다. 접합면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빗물에 대한 대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의 잔존 습기에 대한 우려다. 빗물은 벽체를 타고 내려와 기초 콘크리트와 만나게 된다. 이때 빗물이 기초면과 나무 사이에 스며들지 못하게 방수시트 같은 방수 재료를 까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비가 그쳐도 접합면의 잔존 습기가 목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비책으로 방부목을 먼저 깔고 그 위에 통나무 벽체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나무를 상하게 하는 첫째 원인으로 습기를 꼽는다. 사실 그에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통풍이다. 나무가 비에 젖어도 통풍이 쉽게 되고 빨리 마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통풍이 되지 않아서 물기가 마르지 않고 점차 내부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방수시트 같은 재료를 깔면 빗물이 기초면과 나무 사이에 스며들지 못하고, 기초 콘크리트 쪽의 습기를 서로 차단시킬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간재가 된 방수 차단재와 통나무 벽체 사이에 스며드는 물기의 처리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나무 벽과 콘크리트기초 사이를 단순히 방수재료로만 차단하여 벽체를 타고 내려온 빗물이 방수재 때문에 충분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직 남아있는 수 백년 된 통나무집도 비바람을 맞으며 견디어온 집들이고 지금 지어지는 통나무집도 제대로만 짓는다면 비바람을 맞으며 세월과 함께 명물로 남을 수 있어, 일반적인 목조주택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습기는 나무를 상하게 하지만 통풍만 잘 된다면 통나무집은 비바람의 세월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필자는 콘크리트 기초면과 통나무 벽체 사이에 방수 재료를 사용하여 별도의 물막음(遮水幕)을 만들지 않는 기초 공법을 사용한다. 즉 가급적 빗물이 틈 사이로 스며들지 않게 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나쁜 조건에서 상당기간 밑 부분이 물기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입는 일반적인 목조주택과 달리 통나무집은 부분적인 약간의 손상으로는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튼튼한 집이다. 때문에 기초를 만들 때 나무와 접합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룰 기울이는 것이 통나무집의 기초를 위해 작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田 ■ 글 정인화(발미스코리아 통나무주택 대표 054-975-1240) www.valm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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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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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수분 (Wood and Water)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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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위한 강좌
목재와 수분 (Wood and Water) Ⅲ
일반적으로 기상 또는 액상의 물질이 그 상(相)과 접하고 있는
다른 액체 또는 고체의 계면과 상의 내부에 다른 농도를 가지고 흡인되는 현상을 흡착(adsorption)이라고 하는데,
수증기나 물이 분자간 인력(intermolecular attraction)에 의해 목재의 표면에 응축하는 현상은 흡착에
해당된다. 이때 흡착되는 물분자가 기체상태인 수증기인 경우에 한하여 흡습(vapor adsorption)이라 하고, 흡습의
반대를 탈습(방습, vapor desorption)이라고 한다. 또한, 분자간 인력 이외의 방법 즉 확산, 표면장력 등에
의해 기체 또는 액체가 다른 물질과 단순히 혼합하거나 화합하는 현상을 흡수(absorption)라고 한다. 기체분자의
흡착양은 온도가 일정하면 각 기체의 분압과 흡착능에 의해 결정된다.
함수율 측정의 난제
현장에서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함수율을 부위별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최근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측정해 알 수 있는 현재의 함수율은 소위 평균함수율로서, 목재내부에 수분경사의 존재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결함을 줄이고 수율 좋은 수분관리를 위해서는 목재두께내부에 있어서의 위치별 정확한 함수율을 예측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까지 전건밀도를 정확하게만 안다면 임의시점에서의 함수율은 중량측정만으로 생산라인 상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목재의 위치에 따른 수분경사를 고려한 함수율 예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목재의 부력
목재의 부력(buoyant force)은 목재를 외력에 의해 물 속에 침지시켰을 때 치환되는 물의 중량과 자유로이
떠있을 때 목재와 치환되는 물의 중량차와 같다. ARCHIMEDES의 원리에 의하면 부체는 공기 중에서의 목재의
중량과 동일한 액체의 용적과 치환된다. 따라서, 부력(Fb)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b = Wl - Wa
식에서, Wl : 목재부피와 같은 부피의 액체무게, Wa : 공기 중에서의 목재무게.
그러나, 만일 목재가 자신의 무게에 의해 가라앉게 된다면 물 속에서의 목재의 무게(Ww )는 다음 식과 같다.
Ww = Wa - Wl
(예제) 생재비중이 0.34, 함수율이 70%인 어떤 목재부피가 0.027㎥이라고 할 때 작용하는 부력은 얼마인가?
또 이때 목재의 몇 %정도가 물 속에 잠기겠는가?
(풀이) 완전건조시의 목재무게(전건무게) = 물의 비중×생재밀도×목재부피 = 1×0.34×27,000 = 9,180
(g)
함수율 70%시의 목재무게 = 목재 전건무게×{1+ 함수율/100} = 9,180×{1+70/100} =
15,606 (g)
부력 = 27,000 - 15,606 = 11,394 (g)
물 속에 잠기는 비율 = 15,606/27,000 ×100 = 57.8 (%)
목재가 습기를 빨아들이고 뱉어내는 흡방습성
건조목재를 상대습도가 높은 곳에 두면 외기로부터 습기를 흡수하고 생재를 상대습도가 낮은 곳에 두면 목재 내의 수분이
증발된다. 즉, 대기의 수증기압과 목재 중의 수분인력과의 차에 의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흡습 또는 증발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것을 목재의 흡방습성(hygroscopicity)이라고 한다.
목재의 흡습과 방습작용
일반적으로 기상 또는 액상의 물질이 그 상(相)과 접하고 있는 다른 액체 또는 고체의 계면과 상의 내부에 다른
농도를 가지고 흡인되는 현상을 흡착(adsorption)이라고 하는데, 수증기나 물이 분자간
인력(intermolecular attraction)에 의해 목재의 표면에 응축하는 현상은 흡착에 해당된다.
이때 흡착되는 물분자가 기체상태인 수증기인 경우에 한하여 흡습(vapor adsorption)이라 하고, 흡습의
반대를 탈습(방습, vapor desorption)이라고 한다. 또한, 분자간 인력 이외의 방법 즉 확산, 표면장력
등에 의해 기체 또는 액체가 다른 물질과 단순히 혼합하거나 화합하는 현상을 흡수(absorption)라고 한다.
기체분자의 흡착양은 온도가 일정하면 각 기체의 분압과 흡착능에 의해 결정된다.
목재와 수분의 관계에서는 흡착과 흡수가 모두 발생하며 그 구분이 애매할 경우 양자를 합해 수착(sorption)이라고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흡·탈착을 총칭하여 수착이라 하기도 한다.
흡착력
고체의 흡착력은 주로 흡착매(adsorbent; 목재)와 흡착질(adsorbate; 수분)과의 결합력(흡착력) 및 흡착점의 수, 즉 내부표면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목재의 흡습량(흡착량)은 침엽수와 활엽수간에는 차이가 없고, 변재와 심재간에는 극히 적은 차이가 있으며, 수종간에는
편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葉石, 1973).
흡습량은 친수성기의 수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수종간에 친수성 기의 수적 차이는 없지만
활성도(accessibility)에 차이가 있어 천연섬유인 모시풀(ramie)은 흡습량이 비스코스(viscose)
필름의 1/2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
목재에 대한 기체의 흡착력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목재와 셀룰로오스는 수소·질소·헬륨 등과 같은 분자간
인력이 적고 임계온도가 낮은 불활성가스는 상온·상압에서는 거의 흡착하지 않지만, 수증기·암모니아·염화수소 등
극성물질의 흡착은 현저한데, 이와 같은 차이는 목재와 기체분자간의 결합력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내부표면
일반적으로 흡착점이 존재하는 표면을 내부표면(internal surface)이라고 하며, 그 넓이, 즉 흡착점의
수는 흡착력과 함께 흡착량을 결정하는 인자중의 하나이다.
다공성물질에서는 단위 무게당 내부 표면적이 매우 넓다. 목재와 같은 팽윤성 물질은 팽윤제가 분자간의 간극에 들어가
분자간 거리를 넓히므로 여기에 또 일시적인 표면이 형성된다. 내부표면적은 모든 흡착점에 흡착질 분자가 단분자층으로
흡착될 때의 흡착량에 1개의 흡착질 분자가 흡착될 때의 면적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식에서, S: 내부표면적(㎠/목재g), 흡착기체가 단층으로 흡착할 때의 흡착량(기체g/목재g), 기체분자 1개의
면적(물의 경우 14.8×10-16㎠), N : 아보가드로 수(=6.02×1023), 흡착기체가 물인 경우의
분자량(=18)
그런데, 목재에는 영구표면(permanent surface, pre-existing surface)과 일시적
표면(transient surface)의 두 종류의 내부표면적이 존재한다.
영구표면은 각종 세포내강에 존재하는 현미경 가시적인 모관구조의 내부표면적으로서 그 면적은 0.2∼1.0×104㎠/g
정도이고, 일시적 표면은 팽윤제의 침입에 의하여 세포벽의 내부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표면을 말하며 그 면적은
2∼4×106㎠/g로서 전자보다 대단히 넓으나 팽윤제가 이탈되면 소멸되어진다.
목재의 내부표면은 그 미세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목재에 있어서 수분 흡착점이 되는 곳은 목재 구성성분의
친수성기인 -OH기이다. 목재의 헤미셀룰로오스·리그닌 등은 거의 대부분이 비결정 영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OH기는 흡착에 관여하고 있지만, 셀룰로오스 중의 -OH기는 셀룰로오스가 결정·비결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영역의 -OH기는 수분흡착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모든 -OH기가 흡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목재의 수착등온선
목재나 셀룰로오스가 대기 중에서 수분을 흡·탈착할 때 보통 수착등온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정한
온도조건(등온)에서 상대수증기압[상대습도]과 평형함수율[수착량]의 관계곡선을 수착등온선(sorption
isotherm)이라 하며, 횡축에 상대수증기압, 종축에 평형함수율을 취하여 나타내고 있다.
수착등온선에는 건조재가 흡습할 때의 흡착등온선(adsorption isotherm)과 생재가 방습할 때의 탈착등온선(desorption
isotherm)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목재의 수착등온선은 시그모이드(sigmoid)형태로서 역S자형을 나타내는데
이는 흡습성 물질의 공통된 특징이다.
평형함수율은 상대증기압 0부터 0.2∼0.25의 범위에서는 상대습도에 대하여 완만한 곡선적 증가를 보이다가
0.2∼0.25부터 0.8의 범위에서는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되며 0.9이상에서는 매우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또한,
일정한 상대습도에 있어서의 평형함수율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목재 및 구성성분의 수착등온선을 보면 목재의 수분수착에 대한 구성성분의 기여율은 셀룰로오스 47%, 헤미셀룰로오스
37%, 그리고 리그닌이 16% 정도이다.
한편, 일정한 상대습도에서 온도와 평형함수율의 관계곡선을 수착등압선(sorption isotherm)이라 부르며,
평형함수율은 온도가 높을수록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한다.
평형상태에서 목재의 흡습양과 방습양은 왜 다를까?
일반적으로 목재, 셀룰로오스 또는 그 밖의 팽윤성 재료는 어떤 주어진 상대습도에 있어서의 평형함수율이 저함수율
상태로부터의 흡습에 의하여 도달한 것이냐 아니면 고함수율 상태에서의 탈습에 의하여 도달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며,
언제나 탈습에 의한 평형함수율이 흡습에 의한 것보다 높은데, 이러한 현상을 이력현상(hysteresis
effect, lag effect)이라고 한다.
상대습도 0∼100% 사이에서 흡습등온선과 탈습등온선을 연결하여 생기는 만곡선(loop)을 이력곡선(hysteresis
loop)이라 부르고, 어떤 상대습도에서 흡습 평형함수율과 탈습 평형함수율의 비율을 이력계수(hysteresis
coefficient)라 한다.
이력곡선에 있어서 이 두 곡선의 평형함수율의 比(A/D)는 수종과 온도에 따라 다르나, 상온일 때 상대습도
10∼95%의 범위에서 0.8∼0.9(평균 0.85)이다. 또한, 이 곡선에 있어서 최초의 탈착등온선이
표준탈착등온선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 범위는 상대습도 60∼100% 사이이다. Weihert는 목재온도가 상승할수록
수착 이력현상(sorption hysteresis)은 감소한다고 하였고, 온도가 높아지거나 온도조절이 불완전할
때에는 루프(loop)가 좁아지며, 100℃ 부근에서는 이력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력현상은 등온에서의 흡·탈착뿐만 아니라 등습에서의 흡·탈착에서도 나타난다. 즉, 상대습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함수율은 낮다. 따라서, 상대습도를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면 흡·탈착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도
탈습과 흡습에 의하여 동일 온도에 있어서의 평형함수율에 차이가 생긴다.
동일한 목재가 흡습과 탈습시 평형에 이르는 함수율이 달라지는 이력현상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① Urquhart설 : 전건재의 흡습성이 줄어드는 원인은 흡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성 수산기(-OH)의
유효성이 흡·탈습과정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생재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수산기가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지만 건조하면
이들의 수산기가 수분을 상실하는 동시에 서로 접근하여 일부가 세포벽 실질간의 결합 즉, 에테르결합(ether
linkage)을 하여 흡습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증기압이 높아져도 물분자와의 결합이 곤란해진다. 즉,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쇄의 타성때문에 내부표면(수착점)의 출현과 소실이 완전 가역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수착점(-OH)이
감소하므로 활성 수산기의 유효성이 흡습과정에서 작아진다. Stamm은 생재상태에서 물분자와 결합가능한 수산기의 수가
전건시킬 경우 약 20%까지 비흡습성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흡습성 상실은 침엽수재보다 활엽수재에서 심하게 일어나며
장기간 증자처리를 하면 어느정도 흡습성이 회복될 수 있다.
② Zsigmondy설: 탈습과정에서는 모관응축수가 감소되는데, 이때 물이 빠진 모세관 내강은 아직 젖어 있으므로
이때 물과 내강의 접촉각은 작다. 이와 반대로 흡습과정에서는 건조되어 있는 모세관 내강에 수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의 접촉각은 커진다. 따라서, 동일 반경의 모세관 내에서 응축수의 메니스커스(meniscus) 곡률반경을 비교해
보면 탈습이 흡습의 경우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에 수반하는 수증기압은 흡착의 경우가 높게 되어 이력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목재 중에 모세관 응축수가 존재할 때만 적용된다.
이상과 같이 목재의 수착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역S자형 이력곡선을 나타내는 점이며, 이러한 현상은
셀룰로오스·견·양모 등과 같은 팽윤성 고분자물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활성탄이나 실리카 겔(silica gel)
등의 흡습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흡착열과 흡착 이론
수분흡착시 열은 왜 생기나?
물분자가 목재에 흡습(흡착)되면 가지고 있던 높은 포텐셜 에너지(potential energy)를 상실하여
안정화된다. 즉, 목재가 물분자를 흡착할 때는 흡착열(heat of adsorption)이 발생하는데, 기체상태의
수분은 흡착열을 방출하면서 목재에 흡착(결합)된다. 환언하면 반데르발스의 힘(Van der Waals force)
또는 다른 힘에 의하여 수분과 불포화수산기(unsaturated OH group)가 결합하면서 방출되는
열에너지이다. 흡착열은 목재의 함수율에 의존하므로 흡습할 때의 함수율에 따라 달라진다.
1g의 물분자가 무한량의 목재에 흡습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미분흡착열( differential heat
of vapor adsorption)이라고 하며, Rees에 의하면 미분흡착열은 목재 건조시에 목재와 수분의 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흡착수 분자(adsorbed water molecular)에 가해져야 하는 열에너지이다.
목재의 미분흡습열 값은 전건상태일 때 260∼320cal/g·H2O로서 가장 크고, 함수율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어 섬유포화점에 접근하면 0에 가까워진다.
적분흡착열은 전건상태에서 0이고,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며, 전건목재를 완전히 수분으로 팽윤시킬 때, 즉
섬유포화점에서 16.5∼20.5cal/g·목재이다.
수분은 목재표면에 어떻게 흡착하는 것일까?
흡착의 이론적 취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물이 흡착되는 목재의 표면적과 관련시켜 이론화된 Langmuir이론과 BET이론이 있다. 랭구미어이론은
물분자가 단분자층으로 흡착할 때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흡착속도는 흡착이 일어나지 않은 흡착점의 수와 가스압력에
비례하며, 탈착속도는 흡착이 일어난 흡착점의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형시 같다는 정의하에 만든 이론이다.
그러나 실제 목재와 같은 흡착성 다공질재료에서 물분자는 단분자층이 아닌 무한층으로 겹쳐져 일어나므로, 각층마다
랭구미어이론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정리한 이론이 BET이론이다.
이와는 다른 두 가지 흡착이론은 물이 흡착할 수 있는 목재의 흡착표면형상과 관련시켜 이론화한 것으로 모세관응축이론과
포텐셜이론이 있다.
여기서는 흡착표면을, 모세관응축이론에서는 여러가지 직경의 모세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고, 포텐셜이론에서는
일반적인 요철(凹凸)면으로서 취급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세관응축이론은 잉크병설이나 지그몬디설 등에 의하여 목재의 수분흡탈착의 이력현상을 설명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흡습성을 저하시키는 치수안정처리 방법
목재는 이전에 어떠한 처리를 받았는지 즉, 목재내력(specimen history)에 따라 흡습성 또는 평형함수율이
달라진다.
목이 말라도 마실 힘이 없도록 수분흡착성능 제거
온도와 목재의 흡습성과의 관계는 목재의 수착등온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함수율을 부여하는 상대습도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되고 있다.
목재온도에 대한 탈착함수율(EMC)의 영향은 상대습도 100%일 때 STAMM에 의하면 25∼100℃의 범위에서
1℃당 0.1%, WEICHERT에 의하면 같은 범위에서 0.12%이고, KOLLMANN에 의하면 20∼28℃의
범위에서 1℃당 0.13%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목재의 흡습성에 미치는 가열처리의 영향은 목재가 화학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정도의 가열처리에 의하여 목재의
흡습성은 감소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가열처리에 의한 셀룰로오스 결정영역의 증가와 헤미셀룰로오스의 열화학적 변화 및 분해산물의 수지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셀룰로오스를 가열하였을 때 결정 영역이 증가되는 것은 X선적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의
결정화 온도는 상온 이상의 높은 온도이며, 상온에서의 결정화는 대단히 장시간을 요하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진행된다.
생재 세포벽의 친수성 수산기(-OH)는 물분자에 의해 충족되어 있으나 열처리에 의해 건조되면 수산기는 접근하여
실질간의 결합 즉 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 결합(cellulose to cellulose bond)을 일으켜서
수산기의 일부는 수착기능을 상실하여 수착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셀룰로오스의 이력곡선을 보면 차 건조와 1차 흡습을 거친 다음 다시 2차 건조를 할 때의 탈습곡선은 1차 건조시의
탈습곡선보다 아래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건조와 흡습을 반복함에 따라 탈습곡선은 점차 아래로 내려가는 데 이는 한번
건조될 때마다 셀룰로오스의 흡착점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이다.
가열처리에 의하여 흡습량이 감소되는 동시에 팽윤과 수축성도 감소되므로 치수안정의 효과도 얻어진다. 가열에 의한
흡습량, 팽윤량 및 수축량의 감소는 가열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해지며, 가열시간의 대수에 비례하여 진행된다.
물분자가 흡착할 자리를 물이 싫어하는 물질로 치환
목재의 흡습성은 목재의 구성성분에 존재하는 친수성기, 특히 -OH기와 물분자와의 결합에 기인하므로 목재 중의
-OH기를 소수성기로 치환하면 흡습성은 감소된다. 이와 동시에 팽윤량 및 수축량도 감소되므로 치수안정의 목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 많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OH기를 소수성기로 치환하는 방법으로는 에테르(ether)화 또는 에스테르(ester)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에테르화에는 부틸(buthyl)화와 시아노에틸(cyano ethyl)화, 그리고 에스테르화에는 아세틸(acetyl)화와
프탈로이드(phthaloid)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OH기와 치환된 아세틸(acethyl)기·부틸(buthyl)기
등은 비극성의 소수성기이기 때문에 흡착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기에 의한 치환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습량은 감소된다. 그러나, 이 처리를 할 때 강산이나 강알칼리가 촉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용상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
목재의 치수안정화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항수축률(anti-shrink efficiency; ASE)을 이용한다.
ASE = (α - αt)/α × 100(%)
식에서, α : 미처리재의 수축률, αt : 처리재의 수축률 田
■ 글 이원희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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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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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꽃 누님이 사는 까페같은 민박 ‘찻꽃 따러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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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꽃 누님이 사는 까페같은 민박 ‘찻꽃 따러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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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패널로 지은 이 집은 외부와 내부가 모두 까페처럼 꾸며졌다. 특이하게도 집안 벽에 동아줄을 붙여 자연스러운 경계 모양이 생기게 한 후, 경계 위는 수성페인트에 황토를 섞어 칠해 흙의 거친 느낌이 살아있도록 하고, 아래는 흰색 수성페인트로 깔끔하게 마감했다. 계단과 거실의 바닥에는 나무 무늬의 타일을 깔아 마치 원목마루인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튼튼하고 깨끗하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닥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져 아주 따뜻하다고 한다. 또한 각 방은 테마를 가지고 꾸며졌는데, 천장의 조명 아래에 창문이나 문에 치는 발을 아치형으로 늘어뜨려 마감한 1층 방과, 숯과 황토로 꾸며진 2층 참숯방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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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셋째 누님은 2년 전부터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산 87-1번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 다 쓰러져 가는 농가 한 채를 공짜로 얻어 살고 있는 것이다.
더도 덜도 할 것 없이 북한강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토방 카페처럼 꾸며 놓고 산다. 누님이 두 마리의 개를 얻어다 키운 것도 마른 장미와 마른 옥수수를 창틀에 멋스럽게 걸어놓는 일과 그다지 다를 게 없었다. 흰 개 이름은 백구였고 검정개 이름은 먹구였다.
그러던 어느날 백구가 개밥을 주던 누님의 손을 문다. 인테리어 재료를 구하러, 혹은 친구를 만나러 서울엘 가면 닷새고 엿새고 내려올 줄 모르던 누님 탓에 백구와 먹구는 쫄쫄 굶기 일쑤였던 것이다.
화난 김에 누님을 물었던 백구는 누님이 상처가 덧나 입원한 뒤 죄책감 때문인지 먹기를 사양하다 마침내 죽는다. 그 뒤로 누님은 횡성을 떠나지 않고 완전한 농사꾼이 되어 간다.
누님은 백구를 묻은 텃밭에 잔뜩 도라지를 심는다. 여름이 되면 온통 도라지꽃 천지가 된다. 도라지꽃이 피면 누님은 보랏빛 옷을 입는다. 그래야 흰 꽃은 백구의 영혼이 되는 것이다. 비로소 누님은 백구와 함께 산골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 ….’
소설가 구효서가 쓴 ‘도라지꽃 누님’의 한 대목이다. 작가의 셋째 누님 구임순씨는 이 소설의 실제 인물로, 현재 횡성에서‘찻꽃 따러 가는 길’이라는 까페식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찻꽃 따러 가는 길’의 현관에 들어서니 마치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다. 구임순씨가 직접 제작했다는 황토 벽난로, 2m 길이의 소 여물통을 얻어와 재활용한 탁자, 사진 스튜디오 장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작은 무대, 그리고 무대 위 보면대와 마이크, 통기타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라이브 까페를 연상케 한다.
이런 이유로 카페인줄 알고 불쑥불쑥 들어와 앉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시골 인심에 차라도 한 잔 끓여서 같이 마시게 되고, 하룻밤 머물기를 청하면 흔쾌히 재워주고 하다보니, 이제는 아예 민박으로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정해진 민박비를 다 받아본 적은 한번도 없을 정도로 욕심 없이 운영해, 한 번 방문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됐다.
2층에는 방 세 개와 미니 주방이 있어 자녀와 함께 오는 가족이 머물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이번 여름 내내 2층 짜리 본채를 통째로 빌려주고 주인 부부는 별채에 내려가 자곤 했다. 별채에 머물기를 청하면 흔쾌히 별채도 빌려준다.
건축주 구임순씨는 그림은 물론, 사진, 도예, 조각에도 재능이 있어 ‘찻꽃 따러 가는 길’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 도자기 체험교실을 열고 있고, 가족 사진도 기념으로 촬영해 준다. 게다가 이곳 마당에 앉아 숯불을 피운 그릴에 삼겹살을 구워 무공해 야채에 싸먹는 그 맛은 이곳에서의 또 다른 추억거리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전원 속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알프스 알죠? 그 알프스 산 같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어요.”
전원에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헌집을 사서 개조할 생각으로 양평 쪽을 물색하던 중, 강원도 횡성까지 흘러들어 정착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다.
“저 밑에 지붕에 그림 그려져 있는 집 보이죠? 그 집이 원래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별채로 쓰고 있어요. 그 집에서 5년간 살다가 이 집을 지었어요.”
지붕에 그림을 그리다니…. 신기해서 바라보니 보통 솜씨가 아니다. 그것도 자주 바꿔 그려준다고 한다. 그녀에게 있어 지붕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일 뿐이다.
처음 살던 집은 단층의 농가를 개조한 집으로 벽난로와 화장실을 만들어 현대식으로 고치고 살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원래 계단식 논이었던 산언저리 이 땅을 알게 됐고, 근처에 살던 땅주인에게서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대지를 구입하게 됐다.
대지 구입 후 시공사를 물색하던 중, 건축박람회에서 ‘동진와이어패널’을 만나게 됐고, 그동안 그려 논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매일 인부들의 밥을 손수 해 나르고 궂은 일도 함께 도우며, 완공돼 가는 집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던 그녀에게 모든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결국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준공검사를 위해 지적공사에서 나와 측량을 하던 중, 집의 일부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다고 판정된 것이다.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대출조차 받을 수 없어 건축비용도 큰 문제였다.
또, 어렵사리 지은 집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땅주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남의 땅에 집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목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정신을 차려 땅주인을 수소문해 서울로 올라갔고 어렵사리 땅주인을 만나 상황설명을 하고 땅을 팔기를 청했다. 다행히도 사정을 딱히 여긴 땅주인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줘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와이어패널로 지은 이 집은 외부는 황토, 지붕은 전통토기와로 마감했다. 구조를 보면, 1층에 방 하나, 홈바 및 주방, 거실, 욕실이 있고, 2층에는 방 세 개와 욕실, 미니 주방과 데크가 있다.
방마다 테마를 주어 꾸몄는데 1층 방은 천장의 조명 아래에 창문이나 문에 치는 발을 아치형으로 늘어뜨려 마감했다. 2층 방들 중 하나는 참숯방으로 꾸몄는데 몸에 좋은 숯과 황토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집은 전체적인 인테리어에서 소품 하나까지 그녀의 아이디어와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집의 특이한 내부 마감도 그녀의 솜씨인데, 벽에 동아줄을 붙여 자연스러운 경계 모양이 생기게 한 후, 경계 위는 수성페인트와 황토를 섞어 칠해 흙의 거친 느낌이 살도록 하고, 아래는 황토 위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칠해 깔끔하게 마감했다.
거실과 계단에 바닥재로 나무 무늬 타일을 깔아 마치 원목마루인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튼튼하고 깨끗하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닥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져 아주 따뜻하다고 한다.
“얼마 전에 풍수지리를 보실 줄 아는 분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이번 태풍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토목공사도 잘 돼서 안전하고요. 채소와 과일나무도 잘 자라고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은 갈 생각들을 안 해요.”
들꽃이 좋고, 산이 좋고, 바람 좋은 곳에 살다보니 행복하기 그지없다는 구임순씨의 환한 미소에 전원 속 여유로움이 그대로 뭍어난다. 田
■ 글 박헤나 / 사진 이혜연
■ 건축정보
·위치: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건축형태: 2층 와이어패널 주택
·부지면적: 5백평
·건축면적: 60평(1층 35평, 2층 25평)
·실내구조: 1층 - 방 1, 거실, 홈바 및 주방, 다용도실, 욕실
2층 - 방 3, 미니주방, 욕실
·외벽마감: 황토미장
·내벽마감: 수성페인트, 황토미장
·창호재: 이중새시
·단열재: 하이폴패널
·지붕마감: 전통토기와
·바닥마감: 타일
·난방형태: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지하수
·공사기간: 2001년 10월∼2002년 5월
·건축비용: 평당 2백만원
■ 설계·시공: 동진와이어패널 02-420-2693
■ 찻꽃 따러 가는 길: 033-342-8467
===home.megapass.co.kr/~gui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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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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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디자인 다양해지고 기능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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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디자인 다양해지고 기능은 향상 --------------------------------------------------------------------------------불의 발견은 인류의 생활패턴에 실로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 에너지로서, 추위를 막아주는 열 에너지로서... 하지만 불의 많은 유용성 중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난방수단으로서의 불이 아닐까 싶다. 난방방식은 각 나라의 주거문화와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져 왔으며 벽난로 역시 그 다양한 난방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온돌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아직은 생소한, 그래서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난방방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원주택·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고급스런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여겨졌던 벽난로에 대한 인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 특히 보조난방수단으로서의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벽난로의 새로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사용연료와 형태에 따른 벽난로 구별법 벽난로는 사용연료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한데, 우선 연소연료에 따라 장작용, 가스용, 전기용, 펠렛용, 기름용(펠렛용과 기름용은 아직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다.)등으로 나눌 수 있고, 난방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노출형, 반매립형, 중앙노출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외부 치장재의 종류에 따라 벽돌마감, 대리석마감, 자연석마감, 인조석마감, 금속마감, 회반죽마감 등의 여러 마감재가 있으며, 화구의 형태에 따라 재래식이라고도 불려지는 화구오픈(open)식과 세라믹글라스 등으로 밀폐되어진 밀폐식으로 나뉜다. 오픈(open)식도 완전한 재래의 형태인 내화벽돌을 이용, 복사열을 얻는 재래식과 이중의 철판구조물을 통해 후벽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류순환식 그리고 밀폐식도 세라믹글라스를 통해 복사열을 얻는 방식과 화실의 에너지를 화구와 공기의 흐름을 통해 거실에서 이용하는 공랭식 채열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연소방식에서 있어서는 장작이나 갈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복사열을 이용하는 일반연소방식과 세라믹글라스를 이용해,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줄이고, 화실 상층부의 일정한 곳에만 산소를 자연공급 함으로써, 재차 연소시켜 같은 양의 연료로도 발열량을 3배 이상 증대시키는 다중연소방식이 있다. 다양한 벽난로의 종류에서도 알 수 있듯,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주택의 위치와 주택의 용도를 잘 분석하여 벽난로의 용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는 불로서 만족할 것인지, 보는 불과 열에너지를 함께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재래식의 경우 열효율이 20%내외이지만, 세라믹글라스가 장착된 노출식의 경우 열효율이 70%대에 육박하며 다중연소방식을 채택할 경우 90%를 넘어감과 동시에 장작의 연소시간도 최장 9시간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더불어 난방방식, 연소방식 등의 신중한 고려와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형태와 거실의 컨셉을 잘 파악해 디자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벽난로 전문업체의 전문 설계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만하다. 장식용에서 실질적인 난방수단으로 근간에 들어 벽난로 선택에 대한 수요층의 경향을 살펴보면, 벽난로 소재의 개발과 연소방식의 혁신적 발전으로, 세라믹글라스로 밀폐된 다중연소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벽난로에 대하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의 상징'이란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난방을 위한 실용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 할만한데, 그 수용에 있어서도 도심의 고급빌라나 단독주택에서 전원주택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인 채열의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열이 잘된 전원주택에서 열효율이 높은 벽난로를 선택, 시공하였을 경우 장작이 보여줄 수 있는 운치나 강렬한 자연미는 제외하고라도, 가스나 기름보일러의 사용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높은 열효율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도 걸림돌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어떤 벽난로가 이러한 기능을 충족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벽난로 자체를 볼 때 화실로 유입, 유출되는 공기량을 정밀 조절하여 발열량과 버닝타임을 자유자재로 선택, 연소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벽난로 외부디자인뿐 아니라, 세라믹글라스의 정교한 장착, 숙련된 기술에 의한 세밀한 결합으로 화실의 완벽한 밀폐와 한정된 곳으로의 산소 유입이 필수적인 기술이다. 또한, 재래식벽난로보다 높은 열효율로 인해 화실의 온도가 800℃이상의 가혹한 조건에서 오랜 시간 견디어야 함으로 벽난로 자체의 내구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선택하려하는 벽난로 제조업체의 역사성이다. 벽난로는 한번 설치되면 소모품이 아닌 주택의 수명과 함께 하는 내구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부침이 심한 국내 벽난로 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유명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업체를 선정해 함께 설계하고, 함께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셋째는 거실 내에서의 벽난로 위치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벽난로 위치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안아야 하고, 벽난로의 복사열이 집 전체에 고루 퍼져 나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외부풍경과 벽난로 화실의 불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치, 가장 중요한 주택전체의 콜드 드레프트(cold draft)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가 적당하다. 이는 거실의 크기와 천정의 높이, 마감재의 종류에 따른 벽난로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시공업체에서 무료설계, 무료 견적 서비스를 받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삼미벽난로 삼미벽난로는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벽난로 전문업체로 꾸준한 기술개발과 노력을 통해 국내, 국제특허와 함께 국제인증(국제벽난로 규격 HPA 인증)을 취득,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다.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벽난로를 생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더 유명한 세계수준의 벽난로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삼미벽난로는 신기술 개발만이 기업가치의 척도라는 신념으로 외국제품에 비해 디자인, 성능, 가격 등에서 우위를 점할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생산, 국내시장은 물론 외국으로까지 수출길을 열었다. 최고, 최초를 자처하기 보다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삼미벽난로는 2억원 배상책임 보험을 실시하고 있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LG화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다 나은 제품생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열효율 및 안전도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기술 연구실도 운영,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일벽난로 삼일벽난로는 제작·판매·시공 및 주문벽난로 제작 전문회사로서 20여 년 동안 쌓은 기술력과 고급화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일벽난로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세라믹 글라스도어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그을음 방지기능을 채택하고 있어 항상 깨끗한 불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입체분사식 에어탱크(Air Tank)에 의한 화실측면과 후면상부에서 입체적으로 불꽃을 분출, 장작의 그을음을 없애고 연소를 최대화한 환경 친화적인 난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1천 ℃ 이상에서도 색상이 변하지 않는 세라믹도장으로 인해 난로몸체의 색상이 항상 일정하며 변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삼일벽난로의 모든 제품은 4중 격자와 에어탱크 구조로 제작이 이뤄져, 적은 장작으로도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열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도어에 생길 수 있는 그을음 방지를 위해 공기막 시스템도 채용하고 있다. 삼진벽난로 삼진벽난로는 1973년 창업이래 특허 (대류순환방식, MTB시스템, 다중연소방식 등)와 의장등록, Q마크, GD마크 등을 업계최초로 획득한 회사로 노출형, 매립형 등 모든 형태의 벽난로를 취급하고 있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벽난로 전문업체이다. 삼진벽난로는 이중역풍방지장치로 특허를 취득한 이래, Q마크와 GD마크를 나란히 획득하며 품질과 함께 디자인에서도 그 우수성을 검증 받았으며 최근에는 다중연소방식으로 열효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벽난로를 개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삼진벽난로가 자랑하는 다중연소방식이란 장작 연소시 화점의 CO가스에 산소공급을 억제하고 화실상층부에 산소를 제한 공급함으로써 기존 장작 벽난로가 낼 수 있는 열량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또한 밀폐된 화실에 제한된 산소를 공급해 장작의 발열량과 타는 속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MTB시스템 (Max-Term Burning System) 벽난로 역시 삼진벽난로가 자랑하는 첨단기술 중 하나이다. 태양벽난로 태양벽난로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제 주물 벽난로를 수입·공급하는 업체로 1984년 창립이후 주물형 벽난로와 함께 전기·가스벽난로 등을 공급해 왔으며, 특히 전원주택에 적합한 벽난로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태양벽난로는 특히 주물벽난로에 있어 많은 품목과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주물벽난로는 주조과정에서 쇳물을 녹인 다음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성형해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효율이 높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태양의 주물벽난로는 그 두께가 두꺼워 내구성이 우수하며 또한 열이 가해지면 바로 식지 않아 그만큼 열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미려한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를 통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벽난로로 잘 알려져 있다. 태양벽난로에서 현재 취급하는 제품은 가스, 전기,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는 세 가지이다. 이중 특히 세라믹글라스가 부착된 탱크유리대형 벽난로는 국내 최대사이즈로 열효율이 높고 연료 소모량이 적다. ■ 글 정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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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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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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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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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상승은 동절기를 앞둔 지구북반구의 난방비와 직결돼 있어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3년 전부터 되풀이돼 온 산유국들의 가을철 유가인상은 연례행사처럼 전세계의 경제질서와 증권시장 그리고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20∼30년 전만 해도 연탄보일러에 석유난로면 따뜻한 집에 산다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요즘 중앙난방시설이 된 아파트나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된 단독주택이 아닌 석유보일러를 설치한 집에서 한겨울에도 러닝 셔츠 차림으로 실내를 돌아다닐 수 있다면 분명 에너지를 아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방비가 동절기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아무리 에너지절약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방법으로는 난방방식 교체, 석유를 절약해서 아껴쓰는 방법, 보조난방기구를 활용해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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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저렴한 금액으로 전원주택 짓기
·전원카페 및 펜션 터 잡기
·폐자재를 이용해 전원카페 짓기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전원생활의 알뜰 경제와 부업
·전원생활 2배로 즐기기
국제 유가가 배럴 당 3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앞둔 지금, 또다시 1973년 중동전쟁 때 빚어진 1차 오일쇼크, 1979년 이란혁명 때 있었던 2차 오일쇼크, 1991년 걸프전 발발 시 배럴 당 50달러를 넘은 3차 오일쇼크와 같은 4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동절기를 앞둔 지구북반구의 난방비와 직결돼 있어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3년 전부터 되풀이돼온 산유국들의 가을철 유가인상은 연례행사처럼 전세계의 경제질서와 증권시장 그리고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배럴 당 30달러를 넘다가 산유국들의 석유증산으로 겨우 진정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산유국들인 아랍권 전체가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어서 자칫 전쟁이 발발할 경우 오일파동이나 석유 값 폭등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대외수출은 물론이고 겨우 살려 논 내수경제까지도 불황에 휩싸이고 오히려 경제 디플레이션까지도 우려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국제유가 상승, 에너지 절약 필요성 절실
2000년 10월호에 게재 된 ‘보조난방기구 활용으로 운치는 높이고 비용은 내리고’, 2001년 10월호에 게재 된 ‘동절기 전원주택의 필수품 보조난방기구’에 이어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을 써오면서 ‘에너지 절약’은 단지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전혀 무감각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와 편리함에 길들여져 리모콘 하나로 작동되는 고가의 난방기구들을 겁 없이 사들이고 추운 겨울에도 석유보일러를 펑펑 틀고 러닝 셔츠 차림으로 실내를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린다.
또, 밤새 네온사인, 가로등. 정원등, 실내등을 켜놓은 채 잠이 들기도 하고, 가전제품들의 전원을 모두 켜두고 생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녀도 될만한 거리를 굳이 자동차를 끌고 다녀 분별력 없음을 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유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심지어 석유를 소량으로 배급받고 전기공급마저 원활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겨울은 참으로 혹독하고 살벌한 계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과거 20∼30년 전만 해도 연탄보일러에 석유난로면 따뜻한 집에 산다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요즘 중앙난방시설이 된 아파트나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된 단독주택이 아닌 석유보일러를 설치한 집에서 한겨울에도 러닝 셔츠 차림으로 실내를 돌아다닐 수 있다면 분명 에너지를 아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방비가 동절기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아무리 에너지절약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원주택의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석유 일변도의 기존의 난방구조를 바꾸던가 석유를 절약해서 아껴 쓰던가 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다.
전원주택 난방, 석유보일러가 압도적 우위
전원주택의 난방방식을 보면 크게 심야전기보일러, 석유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온돌판넬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석유보일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동절기 난방유에 대한 지출은 국제유가가 훨씬 내려가지 않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난방방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의 완벽한 단열 상태와 심야전기 보일러의 결합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단열상태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다.
심야전기 보일러의 경우도 초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설치비가 싼 석유보일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울의 월 평균 석유소비를 통계로 내어보면 집 구조와 단열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 20평∼30평 전원주택 1.5∼3드럼, 30평∼40평 전원주택 3∼4드럼, 50평∼60평 전원주택 4∼5드럼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난방유 1드럼 당 가격을 환산해보면 약 11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동절기간을 4-5개월로 잡는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한해 겨울에 80만원∼2백75만원정도의 난방비가 지출되며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유가의 상승폭이 커지면 난방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조난방 활용해 난방비 절약, 열효율 향상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을 위해서는 방바닥을 데워주는 바닥 난방도 중요하지만 보조난방 기구를 활용해 실내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여 바닥난방기구인 보일러의 가동을 줄여줌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가 있다.
보조난방기구에는 석유난로(절약형), 석유히터, 전기히터, 가스난로, 연탄난로, 장작난로, 벽난로 등이 있고, 이러한 보조난방기구의 설치는 난방비를 낮추고 효율성(난방효과)은 높일 수가 있다.
아직도 일부 시골이나 군부대, 공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탄난로는 최고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연탄 1장 당 가격은 2백30원 선으로 매우 저렴한 편인데, 연탄난로는 주물과 철판난로가 있으며 3∼4만원 선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산화가스 중독의 위험과 재처리문제가 있다.
주로 전원카페나 주택에서 보조난방으로 이용되는 갈탄난로 및 괴탄난로는 난로 자체가 주물로 되어있어 견고하고 멋스럽다. 여기에 사용되는 괴탄은 1t당 배달료를 포함해 20∼23만원이며, 난로가격은 10∼16만원 선이다.
전원주택 외에 사무실, 업소, 공장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장작난로는 주위에 흔한 나무를 이용하여 화력 또한 높은 편이다. 난로구조와 연도 설치만 잘하면 큰 돈 안들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가격은 18만원~65만원 선이며, 화재의 위험이 커, 연도 설치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요즘 인기가 많은 벽난로는 매립형보다는 노출형이 더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벽난로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난로와 부속을 구입해서 직접 시공한다면 더욱 더 저렴하게 벽난로를 설치할 수 있다.
벽난로용 장작으로는 침엽수 계통의 화목보다는 활엽수 계통의 장작이 좋은 편이다. 참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의 장작이 여기에 속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마른 것이 연소나 열량, 그리고 난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장작이 젖은 상태로 불을 때게되면 그을음과 수분이 결합돼 배출되면서 연도가 막히게 되고, 또 수분이 목초액이 되어 연도 주위를 더럽힐 수 있으며, 깨끗한 불을 감상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집안의 쓰레기나 비닐계통의 화학물질들을 태우게 되면 집 주위의 오염과 벽난로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통나무용 장작은 190cm정도 길이에 약 6톤 가량 납품되는데 나무의 수종과 납품거리에 따라서 40∼60만원 선이다. 좋은 벽난로라면 약 3∼4년 동안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양이다.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에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알뜰 난방은 약간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인식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田
■ 글 박찬용 (금호하우징 대표 031-77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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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