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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식 통나무로 지은 도심 속 전원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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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식 통나무로 지은 도심 속 전원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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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수공방식으로 지은 90평 규모의 2층 통나무주택으로 구조재는 북미산 햄록을 사용하였으며, 통나무주택의 특징상 내·외벽에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외관에서는 주위를 압도하는 웅장함이 그대로 묻어나는데, 이는 기계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름이 넓은 통나무 원목을 사용한 탓이다. 특별한 내벽마감이 필요 없는 통나무주택이고 보니 실내에서도 외관의 웅장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다만 상업적 용도를 감안, 보다 넓은 바닥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천장을 오픈시키지 않고 반자로 처리한 탓에 하이실링의 주택에서 느껴지는 탁 트인 공간감은 다소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지붕선을 그대로 살려 놓은 2층에서는 그 멋스러움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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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앞으로는 편도 1차선 도로가 있고 그 너머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이곳에 주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듬직한 통나무주택이 하나 자리하고 있다.
“전원카페라고 해서 꼭 전원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전원, 그것이 제가 이곳에 전원카페를 짓기로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이 건물은 정통 수공방식으로 건축된 90평 규모의 2층 통나무주택으로, 설계 당시부터 상업적 건물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시공을 했다. 그래서인지 외관의 모양새와 내부 공간배치에서 일반주택들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외관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두 개의 독립된 구조물을 이어 놓은 듯한 모양새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상업적 건물이라는 특성을 고려,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각각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메인 홀과 주방, 화장실 등은 그 용도에 따라 분리, 배치하였다.
또한 같은 형태로 이뤄진 두 개의 동을 비스듬히 배치시켜 시각적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는 것도 외관상 특징이라 할 만하다.
“시공에 앞서 통나무주택 뿐 아니라 모든 구조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통나무주택을 낙점(落點)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10여 년 전 캐나다 여행 때 보았던 통나무주택의 웅장함과 친근함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나무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웅장한 외관의 자연 친화적 주택’이라는 것이다. 통나무주택의 웅장함은 외벽을 형성하는 원목에서 연유한다.
특히 수공방식으로 지어진 통나무주택의 경우는 그 같은 느낌이 한층 더 하는데, 이는 기계식에 비해 지름이 굵은 원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집 역시 한아름이나 되는 원목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수공방식으로 시공을 한 탓에 그 웅장함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아 나무의 특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목에서 전해지는 목향(木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들은 ‘제대로 지어진’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통나무주택의 경우 아무리 완벽하게 지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틈 벌어짐은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 선정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건축주로서는 시공업체 선정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적잖은 시간을 투자해 정보를 수집했고 아무리 세세한 부분이라도 일일이 챙기며 꼼꼼히 따져나갔다. 또한 건축주 스스로도 통나무주택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업체선정은 업체들간의 시공실적을 비교·분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구조재의 주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통나무주택의 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공경험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인연을 맺은 곳이 바로 ‘화성로그홈(대표 황경복)’. 풍부한 경험도 경험이었지만 정통 수공식 통나무주택에 한국 고유의 건축기법을 접목시켜 시공을 한다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 집은 수공방식으로 지어진 90평 규모의 2층 통나무주택으로 구조재는 북미산 햄록을 사용했으며 통나무주택의 특징상 내·외벽에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외관에서는 주위를 압도하는 웅장함이 그대로 묻어나는데, 이는 기계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름이 넓은 통나무 원목을 사용한 탓이다.
시공을 담당했던 화성로그홈의 황경복 사장은 “통나무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웅장한 외관에서 전해지는 멋스러움과 자연 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점”이라며 “외관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은 기계식보다는 수공식이 더 하고, 그런 이유로 수공식 통나무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관의 웅장함과 함께 현관 옆, 전면창 앞으로 마련한 널찍한 덱(Deck)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데, 덱에 마련한 원목탁자와 의자들도 그 멋스러움을 더하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특별한 내벽마감이 필요 없는 통나무주택이고 보니 실내에서도 외관의 웅장함은 그대로 전해진다. 다만 상업적 용도를 감안, 보다 넓은 바닥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천장을 오픈시키지 않고 반자로 처리한 탓에 하이실링의 주택에서 느껴지는 탁 트인 공간감은 다소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지붕선을 그대로 살려 놓은 2층에서는 그 멋스러움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메인 홀로 활용할 1층 거실은 전체적으로 중후한 느낌과 함께 시원스런 공간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시공이 이뤄졌다. 각 벽면에 전면창을 설치해 놓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시원스런 조망권과 함께 보다 많은 일조권을 확보하고 있다.
1층과 달리 전면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2층에는 삼각형의 작은 창들을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채광창을 마련해 놓았다. 이들 채광창은 전통 창호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면서도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여 멋스러움과 함께 실용성을 고려한 시공이 이뤄졌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또 각각의 채광창들 앞으로 덱을 마련, 보다 여유로운 공간으로의 연출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1층 메인 홀과 2층을 이어주는 나선형 계단 역시 통나무주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할 만하다.
두 개의 동은 각각의 활용도에 따라 공간구획이 이뤄졌다. 우측의 건물은 화장실과 주방 등이 위치할 공간으로 설계가 이뤄진 반면 메인 홀이 자리할 공간은 별도의 구조물 없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공간구획이 이뤄졌다.
다만 2층의 경우는 보다 넓은 서비스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 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이 마무리되었다. 田
■ 글 사진 정철훈 기자
■ 설계 및 시공 : 화성로그홈 031-354-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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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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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자재 정보 단열재·마루·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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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자재 정보 단열재·마루·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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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보다 전원주택과 펜션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올해. 서늘한 가을은 슬쩍 지나가 버렸고, 춥고 강한 바람을 동반한 동장군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위아래에서 열기가 전해져 오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넓은 대지에 단독으로 지어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전원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이들은 겨울철 단열을 위한 자재 선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겨울철에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 필수적인 단열재(Insulation)와 마루(Flooring), 창호(Window)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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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Insulation)
모든 물질은 어느 정도 열의 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갖는다. 하지만 구조물의 외장재나 마감재로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항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열재는 이러한 낮은 저항성을 보완해 내부의 열이 밖으로 손실되거나 외부의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의 난방이나 냉방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벽체 등의 내부에 존재하는 빈 공간은 상당히 높은 단열성능을 나타내지만, 이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해줌으로써 그 단열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았던 과거에는 주택에서 높은 단열성능을 얻기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오늘날에는 가능한 한 단열성능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사이의 모든 면이 충분한 단열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열재의 종류
단열재의 종류는 다양하며, 포대형(Batts And Blankets), 분산형(Loose Fill), 플라스틱 성형(Plastic Form) 및 고체형(Rigid) 등이 있다.
포대형 단열재(Batts)는 4′(1.2㎜) 및 8′(2.4㎜)의 길이로 미리 재단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담요형 단열재(Blankets)는 연속된 두루마리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단열재는 외벽, 바닥 및 천장에서 방습재의 기능을 나타내는 종이 또는 얇은 막의 표면을 갖는다.
분산형 단열재(Loose Fill)는 셀룰로오스, 유리섬유, 석면, 질석(Vermiculite) 등의 다양한 재료로 제조된다. 분산형 단열재는 큰 가방이나 봉지로 공급되며 필요한 부위에 쏟아 붇거나 채우거나 또는 분사될 수 있다.
플라스틱 성형 단열재(Loose Fill)는 용액형이며 설치된 후 고형화된다. 전체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만 적은 양의 사용은 수동으로 가능하며 창문주위와 같이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작업에 종종 이용된다.
고체형 단열재(Rigid)는 4′(1.2m) 폭과 8′ 및 9′(2.4m 및 2.7m) 길이에 다양한 두께로 공급된다. 이 재료는 단단한 고체형 판재로서 두께에 비해 높은 R값을 갖는다. 재료로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폼이 사용된다.
단열재의 재료로는 유리섬유(Glass Fiber)가 가장 좋다. 유리섬유는 미국식 목조 주택의 구조에 맞도록 제품의 두께, 폭, 길이 등을 고려한 기성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아주 편하게 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열재에는 R값(Resistance Value)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의 전달을 방해하는 재료의 능력을 나타내는 측정값이다. R값이 높을수록 높은 단열성능을 갖는다.
마루(Flooring)
마루바닥재는 원료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각 종류마다 다른 특성이 있으며 시공법 또한 각각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특성을 개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원목마루
원목마루는 천연원목을 그대로 가공한 마루재로, 마루 중에서 가장 고급재료로 취급된다. 수종은 주로 활엽수가 사용되며, 수종에 따라 가격차가 있다. 장선시공 마루는 시공품이 많이 들고 숙련된 시공자가 시공해야 한다.
원목마루는 원목 단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품격 있는 질감을 나타내며, 목질표면에 다양한 착색과 도장처리를 해 여러 가지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표면손상과 색이 발하므로 수년에 한번씩 표면연마 작업과 도장을 통해 내구성을 연장시키는 게 좋다.
원목마루에는 쪽마루(Strio Flooring)와 널판마루(Plank Flooring)가 있으며, 쪽마루는 폭 18∼38㎜, 두께 8∼25㎜정도의 원목마루를, 널판마루는 폭 75∼175㎜, 두께 8∼22㎜의 판자형 마루를 칭한다. 널판마루가 쪽마루에 비해 질감이 우수하고 가격이 비싸다.
합판마루
합판마루는 합판 위에 원목 무늬목을 붙여 냉압 및 고열 처리하고, 특수 코팅 열처리로 표면을 강화한 제품이다. 합판마루는 그 특성이 원목과 거의 유사하면서도, 온돌 난방시에 원목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마루형태라 할 수 있다.
시공은 접착식 시공법에 의해 콘크리트 바닥에 마루판하지를 에폭시 본드로 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판마루는 가격이 원목마루보다 저렴하며, 질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된 마루의 형태이다.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원목과 껍질을 통째로 곱게 갈아 방수 수지를 첨가해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킨 강한 신소재 HDF를 라미네이팅 처리한 제품이다. 기능성을 목표로 개발된 마루재로 내마모성, 내변퇴색성, 내압인성, 내오염성이 강하다.
다만 시공법이 접착식이 아니라, 바닥 위에 비닐과 쿠션재를 깔고 그 위에 바닥재를 놓는 현가식이라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데, 그렇기 때문에 보행성과 차음성이 좋다.
게다가, 무거운 가구, 의자바퀴 등에 의한 눌림자국이 남지 않고, 단열효과도 뛰어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원목마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마루재 선택시 주의점
마루재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디자인, 기능성, 가격 등 세가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루는 내구성이 강해야 하며, 청소와 유지가 쉬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과 색을 지녔더라도 쉽게 변형되거나, 유지관리가 힘들다면 오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마루재를 선택하고, 시공은 전문시공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국내 마루 전문 판매업자들은 제품판매와 함께 시공까지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속있는 가격에 시공할 수 있다.
시공 후에는 마루의 청소 및 관리요령, 품질보증여부, 하자시 처리방법 등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마루 유지관리 10계명
1) 입주 또는 이사시 마루표면에 찍힘,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양재를 제거하지 말라.
2) 가구, 집기 이동시 또는 아동용 놀이기구 이용시 담요, 카펫 등을 이용하면 찍힘이나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다.
3) 마루 청소시 많은 양의 물(습기)에 대한 노출은 금해야 한다.
(젖은 걸레 청소시 탈수기를 이용하여 탈수 후 사용한다.)
4) 실내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마루판의 수축, 팽창 등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내 습도조절에 유의해야 하며 난로사용, 고열난방은 피해야 한다.
(적정온도는 15~20℃, 습도는 45~55% 이다.)
5) 식탁 및 의자다리 밑부분에 두꺼운 천을 붙여서 마루표면을 보호한다.
6) 모래, 흙 등 이물질 유입을 막아준다.
7) 욕실문 앞 및 싱크대 앞 고무 및 쿠션매트(통풍이 안됨) 장기간 사용은 마루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
8) 마루표면에 시중의 니스나 페인트 등을 칠해서는 안 된다.
9) 커피, 주스, 기름 등이 있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마른 걸레 등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10) 마루판 표면에 왁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온돌마루 전용 왁스를 이용한다.
(출처 : 인테리어엘지 www.interiorlg.com)
창호(Window)
창은 채광, 환기 및 조망의 기능과 더불어 벽면의 변화 및 실내 디자인의 요소로도 작용한다. 더욱이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을 연결하는 디자인 효과가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창을 설치해 실내 분위기를 한층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지붕에 설치하는 천창은 더욱 그 효과가 큰 반면 석양에 의한 실내 온도상승의 문제와 시공이 완벽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창의 개폐나 스크린 설치로 보완해야 한다.
창문의 종류는 고정창, 여닫이 창, 오르내리기 창, 미닫이 창, 들 창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방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형태의 창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형태에 따라 그 시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창의 기능도 충족하면서 모양도 좋은 형태의 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옛날에는 창의 재료로 목재를 많이 사용해 왔지만 요즈음은 내부는 목재, 외부는 목재에 알루미늄을 입힌(Cladding)창이 많이 사용된다. 내부에는 목재를 사용해 느낌이 부드럽게 하고 외부에는 목재에 알루미늄을 입혀 외부 기상변화에 의한 변형을 막고 수명도 오래가도록 제작한 것이다.
철재나 알루미늄 창일 경우 겨울에 결로가 생기는 단점이 있고 비닐창일 경우 단열과 기밀성이 좋아 철재나 알루미늄 창과 같은 결로 문제는 없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창호는 복층 유리를 사용한 창호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내부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또한, 유리를 특수필름으로 Low-e Coating 처리를 해 복사열을 차단한 고단열 복층유리도 인기를 끌고 있다. 田
창호의 구성 요소
·U-PVC 프레임(Frame) : 견고하고 촘촘한 구조로 된 U-PVC에 포켓구조의 프레임은 기존 창에 비해 방음, 방수 및 단열 효과가 뛰어나며 설치하기 쉽도록 4면에 날개가 달려있다.
·섀시(Sash) : 고품질의 잠금 장치와 베벨드 모양의 섀시는 뛰어난 외관을 자랑한다.
·유리(Glass) : 우수한 단열을 유지할 수 있는 2중 유리(Pair Glass)를 사용하였다. 또한 선택적으로 SOL-R를 사용하면 어떠한 기후 조건에도 최상의 단열효과를 제공한다.
·방충망(Screen) : 탈부착이 용이한 초경량의 방충망을 사용하였다.
·격자살(Grill) : 15mm 격자살로 백색 격자살을 기본으로 한다.
·하드웨어 : 부드럽게 열고 닫히도록 설계된 섀시에 창문의 개폐방향조절이 가능한 스틸 롤러 두개가 장착된 Foot Look은 취침시나 외출시에도 안전한 환기를 가능케 해 주며 안전하고 기계적인 잠금장치 역할을 한다.
·가스켓(Gasket) : 3중 가스켓(Gasket)을 사용한 최상의 방습, 방음, 단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열손실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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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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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버섯으로 이루어진 도자기카페 ‘예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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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버섯으로 이루어진 도자기카페 ‘예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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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머프의 버섯집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카페 ‘예마당’은, 잘려진 소나무 밑동 위에 7개의 송이버섯이 생성된 형체의 건축물이다. 7송이의 버섯은 보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까지에는 버섯을 몇 차례씩 부쉈다 다시 짓는 건축주의 노력이 있었다. 카페 외에도 도예 체험실, 갤러리가 있으며, 팬터마임을 공연할 수 있는 야외무대와 아틀리에, 나루터 등이 자리잡고 있다. 여름에는 야외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가을에는 모닥불 옆에 앉아 별자리 여행을, 겨울에는 카페 앞에 피워놓은 모닥불에 군고구마를 구워먹는 재미에 예마당의 사계는 분주하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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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교를 지나 양평 방면 6번 국도로 접어들면, 만남의 광장에 100미터 정도 못 미쳐 도로 우측에 ‘예마당’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그 간판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 들어가면, 지붕이 버섯모양을 한 카페를 만나게 된다.
카페 앞으로 잔잔히 흐르는 호수 위에는 황포돛대와 오리 떼가 갈대와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골 풍경을 연출한다. 예마당 이준오 사장은 “이 황포돛대는 예전에는 이곳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쓰였던 것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한다.
평소 팬터마임에 관심이 많았던 이준오 사장은, ‘마임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대지를 물색하기 위해 방방곡곡을 누비던 중, 이곳에 2천500평 부지를 마련하여 ‘예마당’이라는 종합예술공간을 오픈했다.
북한강과 남한강을 통틀어서 큰 강줄기에 작은 호수를 끼고 있는 유일한 곳으로,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한여울 호수마을로 불린다. 또한 양평군에서 지정한 ‘하늘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계절별로 각기 다른 정경이 펼쳐지는데, 봄에는 꽃이 만발하여 청명하며, 여름에는 호수가 있어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과 갈대숲이 카페와 하나가 되어 고독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흰눈이 쌓인 예마당 카페 건물과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동화 속의 나라에서나 봄직한 정경을 안겨준다.
만화 스머프의 버섯집을 그대로 본떠 만든 ‘예마당’은 잘려진 소나무 밑동 위에 7개의 송이버섯이 생성된 형체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저작권과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
건물의 지붕에 해당하는 버섯모양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이준오 사장은 직접 흙으로 모형을 제작하여 시공을 의뢰했다. 이 버섯모양은 와이어패널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외벽은 갈색의 페인트를 칠한 뒤, 고무코팅으로 마감했다.
때문인지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버섯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버섯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진다.
7송이의 버섯이 보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한 게 이 건물의 특징이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까지에는 버섯을 몇 차례씩 부쉈다 다시 짓는 건축주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듯 피와 땀방울이 구석구석에 맺혀 있는 ‘예마당’ 안에는 카페와 도예 체험실, 갤러리가 자리한다. 야외에는 팬터마임을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아틀리에, 나루터 등이 있다. 여름에는 야외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가을에는 모닥불 옆에 앉아 별자리 여행을, 겨울에는 카페 앞에 피워놓은 모닥불에 군고구마를 구워먹는 재미에 예마당의 사계는 분주하게 돌아간다.
카페로 들어가는 문 역시 문틀이 곡선모양이라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데, 발을 들여놓는 순간 홀이 한 눈에 들어온다. 나무 밑동에 해당하는 카페 1층은 면적이 80평으로 제법 넓지만 벽이 곡선모양을 하고 있어 부드럽고 아늑하다.
게다가 한 가운데 고목처럼 자리한 벽난로는 사면에서 모두 장작을 뗄 수 있어 온기가 사방으로 퍼진다. 여기에 바닥에도 보일러를 깔아 예마당에서 맞는 겨울은 따뜻하기만 하다.
1층의 실내무대는 연주 및 팬터마임, 마술 등의 공연이 펼쳐지는 곳인데 천장이 트인 2층에서도 볼 수 있다. 무대 위로 보이는 2층 천장은 특이하게도 동아줄을 빽빽하게 감아 붙이고 그 위에 황토를 발라 마감했다.
벽면에는 붓으로 그린 황소그림이 있어 전통미를 보여준다.
“벽면은 원래 황토로 마감했으나, 실내가 너무 어두워 흰색페인트를 칠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준오 사장은 아쉬움을 나타낸다.
이 곳을 대표하는 도예체험교실은 원래 초가집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올 7월에 수해를 입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얼마 전 현대식 단층 건물로 다시 지어, 11월에야 문을 열 수 있었다. 도예체험교실은 ‘예마당’을 방문한 연인이나 가족이 주로 이용하는데, 도예가의 설명을 들으며 손수 전통물레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컵이며 접시가 만들어진다.
이 곳에서 손수 만든 도자기들은 유약을 칠하고 가마에 구운 후 찾아갈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단체손님을 위한 도예교육도 진행한다.
“유난히 성큼 다가온 동장군에 마음까지 스산할 때, 예마당을 찾아 마음을 녹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이준오 사장의 말에 따뜻함이 배어있다. 田
■ 글 박헤나 / 사진 이혜연 기자
■ 건축정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건축형태 : 2층 와이어패널 카페
·부지면적 : 약 2천500평
·실내구조 : 1층-카페, 화장실 / 2층-카페, 주방
·외벽마감 : 황토
·내벽마감 : 황토, 내추럴 수성 페인트
·창호재 : 원목
·지붕마감 : 페인트 위 고무코팅
·바닥마감 : 황토, 페인트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 카페 ‘예마당’ 031-774-0307
www.yemad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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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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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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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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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뉴타운 등 수도권 일대 6천605.92㎢가 11월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과 인근지역 15.65㎢(473만평), 서울 녹지지역, 인천 녹지지역 및 비도시계획구역, 경기도 대부분의 녹지지역과 비도시 계획구역 등 수도권투기우려지역 6천540.27㎢(19억9,356만평)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 여부 및 이용 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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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1월20일부터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투기 우려지역과 서울시의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했다. 또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확대 시행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시행과 관련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택지개발·경제특구지정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국지적인 지가(地價)급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길음·왕십리·은평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발표 및 진행 과정에서 지가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통 2∼3년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조치의 경우 서울 뉴타운 지역은 5년, 그 외의 모든 지역에는 2년 동안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 78년 8·8 부동산 투기억제조치 중 하나로 도입돼 85년 충남 대덕연구단지지역이 최초로 지정됐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과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토지 취득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은
대상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 등이다.
이들 지역 내의 국민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만을 2004년 11월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시가 뉴타운개발을 추진중인 성북구·성동구·동대문구·중구·종로구의 11개 동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은평 뉴타운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총 19억9829만평이 묶였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토지 중 83.14%에 해당한다. 수도권 녹지지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정된 셈이다.
한편 건교부는 경기도 파주·화성·용인 등과 제주도 북제주군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거래 동향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 여부 및 이용 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의 실수요자, 이용 목적, 취득 면적이 적정한가이다.
허가 기준은 ▲거주를 위한 주택용지 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설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영위를 위한 토지(※거주지주소로부터 20㎞ 이내 토지로, 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할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경기도는 11월말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중 대화동·탄현동 및 풍동·일산2 택지개발지구, 남양주시 중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중 태안읍 및 봉담·동탄 택지개발지구에 이은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눈에 띄게 높으면서 ▲최근 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을 때 ▲주택분양물량이 전달보다 30%이상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가능성이 클 때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전매 행위가 급증했거나 주변에 신도시개발이 예정되어 투기 우려가 큰 지역 등이다.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는 총 물량 31개 단지 1만6660세대 중 12개 단지 5721세대 분을 11월 2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田
사업계획서 제출 외 제재수단 없어
천안, 허가제 이후 249% 증가세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지역으로 확대된 충남 천안지역 대부분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는 증가,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 건수는 모두 4만12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811건에 비해 2만9438건이 늘어 무려 249%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이 천안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된 지난 10월 역시 토지거래는 2240건이 이뤄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1217건에 비해 1023건(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토지 투기억제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관계자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1년 후에 일어날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허가지역 거래자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등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상징적 의미로 축소되고 말았다”며 “허가지역 확대로 투기를 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FAQ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시행 효력 전 거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가 고시 이후, 효력 발생 전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취득돼야 하는지요? 효력발생 전에 검인계약이 이뤄졌다면 이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을 토지의 거래계약 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일자 등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시장·군수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2002년10월에 농지 800평 가량을 서울에 있는 4명에게 공동으로(주말농장으로 이용)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중도금은 11월11일 잔금은 12월에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300평 미만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취득할 수 없어 등기는 2003 1월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300평 미만도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부터 이곳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경작거리를 2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 2002년 10월에 계약했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만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경작거리 20킬로미터에 저촉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주말농장으로 300평 미만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경작거리 20킬로와는 상관이 없는지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체를 의미하는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등은 당해 계약 내용의 이행과정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계약은 객관적으로 그 성립시기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 등의 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6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시장·군수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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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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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설천면, 펜션을 겸비한 팜스테이·주말농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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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설천면, 펜션을 겸비한 팜스테이·주말농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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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지역은 청정지역이면서 관광지역으로 자부하는 곳이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준보전임지를 활용하여 주말휴양농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지금은 펜션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2년 정도 지나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팜스테이나 주말휴양지에서 가족단위의 농사체험을 겸한 민박이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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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에 있는 임야를 컨설팅 받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는 내심 기대감도 컸다. 무주에 다녀온 지 1년도 넘었기에 그동안 무주지역의 부동산 움직임은 어떤지, 지난 여름 이상폭우로 설천, 무주 대덕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컨설팅을 의뢰할 때에는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전략을 원하는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어야 컨설팅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의 메일을 받지 못한 관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여기에서는 요즈음 개정된 산림법 내용과 국토이용계획법의 변경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는 준농림지역 제도 폐지에 따른 산림법의 영향 및 부동산 가격의 변동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의 변동에 따른 임야가격의 변동사항
그동안 준농림지역이나 준보전임지의 난개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번졌던 나 홀로 아파트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따른 자연재해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예가 올 여름 단시간 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지형과 지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정부는 2003년부터 현 국토이용계획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현재의 준농림제도를 폐지 보완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준농림지역과 준보전지역의 일부를 축소하여 농림지역으로 재 편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명칭도 바꾸어 현재의 준보전임지나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하고, 현재의 농림지역 내 농림지역이나 보전임지 내 생산임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농림지역 내 진흥지역과 보전임지 내 공익임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칭이 바뀌면서 준농림지역이나 준보전지역의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보전임지지역의 편법 활용이 어려워져 부동산 가치 상승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전임지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특혜로 주었던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한 농가주택의 신축과 이전, 그리고 과수원·사슴농장 등으로 3천평까지 개발을 대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래 토지주에게 넘겨주던 방식 등이 차단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 거주하면서 소유권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농가주택을 짓거나 보전임지의 훼손행위를 허용하는 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산림법의 영향으로 보전임지의 가격 상승 요인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주변경관에 따라서는 투자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뢰지의 경우는 주변환경과 지역경제의 연관성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에서는 베드타운형의 주거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또 해안 주변은 위락시설이나 항만을 이용한 물류센터 및 공장부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나 무주는 내륙의 산간 오지지역에 속한 관계로 산림을 공원화하는 친환경적 레저·스포츠시설이나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친환경적 자연학습장 그리고 휴양도시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일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군의 행정조직도를 알아보았다. 산림부서의 명칭이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산림)의 만남을 목표로 친환경적인 산림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제적·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전 군의 공원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매력 있는 산림 문화를 창출하는 곳”이란 자부심을 내걸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산림의 공원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중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길은 자연휴양림으로의 활용 방안이 제일이라고 본다. 근처에 덕유산국립공원과 반딧불공원이 있어 연계성이 좋고, 대진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편리하여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부지가 6만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지리적 요건과 교통
의뢰지는 무주군 동쪽방향의 30번, 37번 국도에서 약 1킬로미터 반경에 위치한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일명 ‘터일 부락’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 농로에 접한 북향 부지이다.
자연마을과 거리는 약 100미터 정도 떨어졌으며 7부 능선까지는 완경사지를 이루고 그 이상에서는 급경사를 이룬다. 골짜기가 깊고 경관이 수려하며 대진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기에 주변의 휴경농지 대부분이 외지인의 소유이다.
주변에는 관광, 레저, 등산을 즐길 만한 곳이 많고,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이용한 ‘반딧불 축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입지 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주말 주택지나 휴양지역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가격이 저렴해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의뢰부지의 가치를 상승하려면
의뢰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속하지만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현황 농로)는 확보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지역 주민을 상대로 알아본 결과 진입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현재 마을 앞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분이 진입부지의 옛 소유주였던 관계로, 그분과 상의한다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묘지 문제는 잘못 건드릴 경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의뢰지는 활엽수들이 무성하여 묘지가 몇 기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형상 묘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지역 부동산 정서는 매기가 없는 상태로, 2차선 도로변의 전은 평당 6만∼10만원 선을 호가하고 있으나 거래된 것은 없다.
또한 마을 안쪽 본 의뢰지 주변의 농지는 평당 2만∼3만원 선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임야는 거래된 것이 없기에 가격을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주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변에 위치한 묘지용 1천평은 평당 1만∼2만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입지 좋은 지역의 준농림·임야는 평당 1만원정도라고 한다.
그 외 지역은 매도인은 3천원 정도를 원하는 반면, 가끔씩 찾는 수요자는 1천500원 정도를 희망하고 있어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다만 무주리조트가 있는 스키장 주변에는 펜션이나 민박을 하려는 수요자가 많아 평당 20만∼40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10만∼15만원 선이 적당해 보인다.
이러한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본 의뢰지역은 무주읍과 근거리에 위치해 평당 2천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세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는 정가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변동은 생길 수 있으나 지나친 가격 상승이나 하락 요인은 없어 보인다.
주말주택지로 형질 변경을
본 의뢰지역은 청정지역이면서 관광지역으로 자부하는 곳이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준보전임지를 활용하여 주말휴양농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지금은 펜션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2년 정도 지나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팜스테이나 주말휴양지에서 가족단위의 농사체험을 겸한 민박이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농사체험을 겸한 농가가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도시민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연속적인 고객 유치가 힘들고 또한 휴가철이나 스키시즌에만 이용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귀농자나 도시민을 중심으로 펜션을 겸한 팜스테이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예약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준농림지역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급하고, 두 번째로 준농림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말주택지로 형질을 변경하면서 일부는 과수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는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 따른 대체조성비가 임야인 경우 평당 4천170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그 가격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우선 정책으로 인한 산림훼손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田
■ 글 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dol@greenhouse21.com)
■ 상담요약 및 입지 분석
1. 국토이용관리법의 변동에 따른 임야 가격의 변동사항
2. 부동산 현황
■ 부동산 현황
1. 소 재 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산72-1. 2
2. 부지면적: 산72-1 144,397㎡(43,680평). 산72-2 18,645㎡(5,640평) 합 49,320평
3. 용도지역: 준농림지역 72-2 보전 14,000㎡(4,235평). 준보전 4,645㎡(1,40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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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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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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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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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로 널리 쓰이는 준농림지역 내 토지가 2003년부터 용도 개편된다. 준농림지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준농림지역’이다. 농사나 산림조성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에는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전원주택 개발지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일관성 있는 토지개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현행 5개 용도지역이 3개로 전면 개편되므로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준농림지 폐지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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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1994년까지 10개 지역으로 나뉘었다가, 5개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토지 이용 계획상에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정기국회에서 현행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3법인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 통과됨으로써 200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에 대해 미리 허가받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제를 전 국토에 확대 적용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도 미리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전원주택(지) 인기 상승 예감
2003년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전원주택 시장은 ‘준농림지 폐지’와 ‘그린벨트 해제’, ‘환경관리 강화’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정책 변화로는 준농림지 폐지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된다. 또 국토 이용 체제가 단일화되어 현행 국토 이용법상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9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지역 :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유지한다.
관리지역 : 현행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 기존 고밀도 개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한다.
보전지역 : 현재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한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폐지되면서 3개 세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 관리가 필요한 곳이며,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곳을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법처럼 특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150% 안팎에서 아파트, 공원, 도로, 학교 등의 배치, 층고, 밀도 등의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금년부터는 개발허가제 도입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환경과 경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건을 달아 허가하거나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 때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폐지는 새로운 용도 개편으로 인한 계획적인 개발, 공장 집단화, 환경기준 강화 등의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
그 여파로 전원주택과 전원주택지의 가격은 앞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곳과 상승하는 곳으로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입지를 선택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이미 인허가를 받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내 전원주택과 전원주택지는 자연환경 가치로 인기가 더 높아지리라 본다.
준농림지 폐지로 가격 상승 하락지역 구분
93년 도입된 준농림지에서는 최초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로 최소 대지면적 60㎡ 이상이면 개발을 허용했었다. 94년에는 용적률 250%, 층고 20층 이하로 완화했다가, 97년에는 다시 용적률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던 것이 99년 3월에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5개 대도시 주변을 준도시 및 도시지역으로 토지용도를 완화하면서 땅값이 폭등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이 농림지와 준농림지가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정된 계기다.
이로 인하여 토지가격 왜곡으로 생산력이 높은 농림지 가격은 떨어졌으며, 준농림지는 투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그 결과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준농림지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준농림지 폐지는 새로운 용도 전환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공장집단화, 환경기준 강화 등 행위규제 강화로 계획 개발되기에 위험부담이 그만큼 덜하다. 다만 어떤 땅이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상당기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거래 위축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곳과 상승하는 곳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다.
준농림지 용도 재편은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관리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경관이 좋은 지역은 앞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준농림지역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준농림지역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준농림지 폐지는 2003년부터 시행하며 전원주택 시장은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단지형과 개별 건축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도시개발법의 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권 설정으로 도로 기반시설 등 주변 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다. 田
■ 글 박철민((주)대정하우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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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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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벽체 쌓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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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벽체 쌓기 II --------------------------------------------------------------------------------콘크리트와 통나무 사이에는 콘크리트의 습기가 목재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르 페이퍼(Tar Paper)같은 방습자재나 습기에 저항성을 갖는 방부목을 깔게 된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기초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만들고 모서리 따기를 통한 비흘림 구조를 만드는 것을 권하고 싶다. 2차적인 중간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원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와 첫 번째 원목 사이에 어떤 중간재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이 경우 정확한 규격으로 기초를 만드는 일과 비흘림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통나무집을 지으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통나무의 수축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나무의 수축은 그 종류나 벌목하는 계절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통나무집에 사용되는 수종으로는 세계적으로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 종류나 북미 지역의 삼나무(Red Seddar, White Seddar) 그리고 전나무 등이 있다. (A) 생나무(Green Wood)를 사용하는 벽체 쌓기 자재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생나무 즉, 자연상태의 원목(Log)을 사용하여 통나무 벽체를 완성하면, 2층짜리 통나무집의 경우 지붕까지의 높이가 6∼7m정도가 된다. 3%의 수축률을 적용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20cm정도의 수축(Settle Down)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축은 원목의 갈라짐(裂割)과 뒤틀림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죔 볼트(Thru Bolt)'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통나무를 조여주어야 하는데, 설치된 죔 볼트는 통나무 맨 아랫단이나 위쪽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조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통나무주택 회사에 따라 죔 볼트 대신 강력 스프링을 끼운 못(Spring Nail, Spring Spike)을 사용하는 공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스프링의 힘을 이용하여 수축의 공간을 없애주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죔 볼트의 경우 수년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조여주어야 하고 또, 죄어줄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스프링을 끼운 못은 죌 수 있는 여러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죔 볼트로 조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공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 죔 볼트나 스프링 못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B) 건조 가공목을 사용한 벽체 쌓기 기계 가공 공정으로 생산되는 통나무집은 수공식 통나무집과는 달리 건조 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목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조 가공(Kiln Dry)은 수증기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건조 후 잔류습도는 통나무주택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수준은 대략 15∼25%정도이다. 참고로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 가구제작용 가공 목재의 건조 수분은 8% 전후이며, 생나무의 수분 함량은 70% 정도이다. 좋은 나무를 사용하여 충분한 건조 공정을 거친 목재를 사용한 통나무집일수록 수축률이 낮고 변형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수분함량이 15%인 가공 목재(Log Profile)를 사용한다. 또한 죔 볼트나 스프링을 끼운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못(Wooden Dowel)을 사용하여 벽체를 쌓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벽체의 시작 통나무집을 짓는 일은 원목을 한 단씩 쌓아 벽체를 형성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통나무집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서 건축이 이뤄지는데, 많은 이들이 콘크리트 기초와 벽체 사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표명한다. 여기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초 콘크리트 위에 통나무 벽체 세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통나무 사이에는 콘크리트의 습기가 목재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르 페이퍼(Tar Paper)같은 방습자재나 습기에 저항성을 갖는 방부목을 깔게 된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기초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만들고 모서리 따기를 통한 비흘림 구조를 만드는 것을 권하고 싶다. 2차적인 중간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원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와 첫 번째 원목 사이에 어떤 중간재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이 경우 정확한 규격으로 기초를 만드는 일과 비흘림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통나무집의 벽체 쌓기는 기초 콘크리트에 심어진 죔 볼트 등 각종 결합체에 원목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시작되는데, 앞서 설명한 죔 볼트나 스프링 못, 나무 못 등이 이들 원목을 강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 단씩 쌓아 가는 원목과 원목 사이에는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리 솜(Glass Wool)이나 발포 PVC 테이프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 외에도 기술적으로 앞선 회사들의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성과는 매우 크다. 이는 수공식 통나무주택과 달리 과학적인 기계가공 공정을 통하는 통나무주택의 경우, 하나 하나의 원목 가공 과정에서부터 결합력과 보온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명제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한 단 한 단의 통나무 사이에 부수적인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다행히 필자의 회사 원목 자체의 설계(Log Profile)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통나무 벽체를 한 단 한 단 쌓아 감에 있어, 죔 볼트의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통해 바닥에서 벽체 끝까지 연결되지만 스프링 못이나 나무못을 박을 때는 무게 2∼2.5킬로그램의 큰 망치를 사용하여 반드시 엇갈리게 해야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벽체를 쌓아 가는 한 개 한 개의 통나무는 기본적으로 잘려져 있지 않은 하나의 나무(Long Span)로 제작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짧은 나무로 한 단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는 공급회사에 따라 다르다. 짧은 나무로 한 단을 완성하게 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홈이 파여 있어서,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쐐기를 끼우게 되어 있다. 이 역시 아랫단과 이어지는 위치를 엇갈리게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건축에서 벽돌을 엇갈리게 쌓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서 한 단씩 쌓아 가면 금방 건물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통나무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통나무집을 갖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 단씩 쌓아가면서 만나는, 날마다 달라지는 내 집의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다. 이 역시 통나무집을 짓는 매력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이렇게 몇 단을 쌓아 가면서는 벽체의 곳곳에 문이나 창문자리를 마련하고 또, 벽체와 벽체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수공식 통나무집은 수평대를 이용하여 같은 높이로 다듬어야 하지만 기계로 가공한 통나무주택은 규격화된 원목을 쌓기 때문에 별도로 다듬거나 자르는 일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중간 높이(필자의 경우 1.5미터 전후)에서 창문이나 문을 막론하고 길게 연결된 원목을 사용해서 전후 좌우 그리고 상하까지, 간혹 기울어지거나 약간씩 뒤틀린 경우 모두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 바닥에 처음 첫 단이 놓이고 1.5미터 전후해서 중간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 2층집의 경우 2층을 위한 빔을 설치하는 효과를 얻게 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훌륭하게 벽체 쌓기를 완성할 수 있다. 간혹 통나무 벽체를 수직 방향으로 지은 집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나무는 단면으로 수축이 일어나고 수직 방향으로는 수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직열로 세운 하나 하나의 원목은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틈새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田 ■ 글 정인화(발미스코리아 통나무주택 대표 054-975-1240 www.valm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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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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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수분(Wood and Water)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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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와 수분(Wood and Water)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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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과 수축 및 팽윤하고의 관계는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 범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선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경과곡선은 함수율 축에 대하여 저함수율 영역에서는 약간 오목한 곡선 관계를, 고함수율 영역에서는 약간 볼록한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간에는 거의 직선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목재의 건조시 수축은 건조 초기에 나타나는 수분경사로 인하여 평균함수율이 섬유포화점(28%) 이상에서도 표층의 일부는 수축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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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팽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목재의 수축률 및 팽윤율은 수종, 개체, 부위 및 목재의 크기 등에 따라 많이 다르다. 또한 현저한 수축·팽윤의 이방성(異方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목재의 구조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여러 구조적 인자가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특정 인자가 관계하고 있는 상태를 정량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목재의 화학성분
목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세포벽의 골격을 형성하는 물질로서 그 수축성 및 팽윤성이 비교적 높고, 최대 팽윤양이 52% 정도이다. 그러나 셀룰로오스의 비율과 팽윤 간에 정량적인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목재의 비중에 대한 접선 방향 수축률의 비와 셀룰로오스의 함유량 간에는 유의적인 정(正)의 상관이 인정된다.
헤미셀룰로오스(hemicellulose)는 대부분이 비결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셀룰로오스보다 더 높은 팽윤성을 지니고 있으며, 헤미셀룰로오스의 증가에 따라 수축률 및 팽윤율이 증가된다. VORREITER에 의하면 최대 체적팽윤율은 헤미셀룰로오스와 수지 및 정유의 함유율에 영향을 받는다.
리그닌(lignin)은 셀룰로오스보다 친수성이 낮고(셀룰로오스의 40%), 그 최대 팽윤양도 4%에 불과하다. 또한 세포벽이 형성될 때 리그닌의 침적은 세포벽을 팽윤시키며, 리그닌은 충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비중이 같을 때 침엽수재보다 활엽수재의 용적수축률이 높은 것은 활엽수재가 리그닌 함유량이 보다 적기 때문이다. 또한 목재에서 단계적으로 탈(脫)리그닌하면 수축량이 증가된다.
추출 성분이 많은 나무는 수축 및 팽윤성이 저하되는데, 이는 세포내의 충전효과라고 생각된다. 즉, 세포공극에 들어있는 추출성분은 흡습을 방해해서 섬유포화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합수가 제거되어도 어느 정도 팽윤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축을 억제한다.
목재의 수축 및 팽윤성에 대해 추출 성분의 영향이 없다는 보고도 있지만, 추출 성분의 함유량과 수축(팽윤)률 간에는 부(負)의 상관, 또는 추출 처리로 수축량이 증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재의 밀도
일반적으로 비중이 높을수록 목재의 수축·팽윤은 증가한다. 목재가 수축·팽윤할 때 세포내강의 크기 변화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그 면적 변화는 0.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목재의 용적수축과 용적팽윤의 양은 세포내강의 용적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비중과 거의 직선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각 방향의 전수축률 및 전팽윤율과 비중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며, 섬유 방향의 수축·팽윤율과 비중하고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다.
침엽수재 13수종, 활엽수재 6종을 대상으로 이 값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28.8이었다. 또한 삼나무재(材)에서는 변재(32∼28)>심재(28∼24), 성숙재(34∼26)>미성숙재(30∼20)이고, 삼나무 춘재의 평균치는 46.4, 추재의 평균치는 25.8로 춘재는 조재보다 훨씬 크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은 목재의 화학적 성분이나 미세구조의 차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섬유 방향의 수축률은 매우 작으나 Yao(1969)의 loblolly pine 수고부위별 시험에서 비중이 큰 부위가 오히려 수축률이 감소하였다.
목재의 함수율
함수율과 수축 및 팽윤하고의 관계는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 범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선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경과곡선은 함수율 축에 대하여 저함수율 영역에서는 약간 오목한 곡선 관계를, 고함수율 영역에서는 약간 볼록한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간에는 거의 직선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목재의 건조시 수축은 건조 초기에 나타나는 수분경사로 인하여 평균함수율이 섬유포화점(28%) 이상에서도 표층의 일부는 수축하기 시작한다. 즉, 건조할 때의 수축개시 함수율이나 흡습에 의한 최대팽윤에 도달하는 함수율은 섬유포화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이보다 약간 높다.
목재섬유의 배열 방향
목재는 육안으로 연륜구조, 현미경적으로는 세포구조, 미세구조로는 미셀(micell)구조[결정구조]가 다르므로 등방체가 아니다. 따라서 목재는 수축과 팽윤할 때 섬유 방향·방사 방향 및 접선 방향 등 목리 방향(목재의 3방향)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수축 및 팽윤의 이방성(anisotropy in shrinkage and swelling)을 나타내고 있다.
○수축 및 팽윤의 이방도
목재의 수축률과 팽윤율은 접선 방향이 가장 크고 다음에 방사 방향이며 섬유 방향의 수축·팽윤은 매우 작다. 때문에 목재의 실용측면에서 섬유 방향의 치수 변화는 장재 이용시를 제외하고는 대개 무시되고 있으나 유령목과 노령목의 수(pith) 근처에서 채취된 미성숙재의 섬유 방향 수축률은 2%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수종에서 수축률은 접선 방향 3.5∼15.0%, 방사 방향 2.4∼11.0%, 섬유 방향 0.1∼0.9%의 범위에 속하며 이 3가지의 비는 대략 10 : 5 : 1∼0.5정도이다.
횡단면(cross section)에서 수축과 팽윤의 이방성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방도 즉, 접선 방향 대 방사 방향의 수축·팽윤율의 비율인 T/R률(T/R ratio)을 사용하고 있다. 목재의 T/R율은 대략 2정도이며, 수종별 수축이방도(αt/αr)는 침엽수재 1.86, 활엽수 환공재 1.77, 활엽수 산공재 1.80이다. 그러나 수종에 따라 green heart 1.1에서 eastern white pine 2.9까지 조사되어 있다. 수축률과 팽윤율의 T/R 율은 거의 비슷하다.
M rath는 목재비중이 클수록 수축·팽윤율은 증가하나 T/R율은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재의 비중이 커질수록 T/R율이 곡선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점차 1에 접근하고 있다. 즉 무거운 나무일수록 등방적이며, 비중의 증가에 대한 이방도의 감소는 활엽수재보다 침엽수재가 더욱 현저하다.
한편 생재 상태로부터의 횡단면 수축이방도는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섬유포화점 이하 함수율이 높은 영역에서는 일정치 않지만, 함수율 17% 이하에서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전건상태로부터의 팽윤이방도(βt/βr)도 함수율이 낮은 영역에서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종에 따라 다르다.
목재의 임의 방향의 수축률 또는 팽윤율은 두 축(x, y) 방향의 수축률을 αx,αy, 팽윤율을 βx,βy로 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목재의 팽윤이방도와 수축이방도는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수축 및 팽윤의 이방성(anisotropy)은 목재가 건조할 때 여러 가지 결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목재의 건조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건조해도 접선 방향이 방사 방향보다 크게 수축하기 때문에 목재에 내부응력이 생겨 뒤틀림이나 할렬이 생기게 된다.
수축 및 팽윤 이방성의 원인
종(나무의 생장방향)단면상에서의 이방성 원인
목재의 섬유방향 수축 및 팽윤은 매우 작으며 마이크로피브릴(microfibril) 각도가 극단적으로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방향의 1∼10%에 불과하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분자는 셀룰로오스 결정의 주위에 존재하는 비결정영역의 긴 사상의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의 쇄간에 흡착되기 때문에 수축 및 팽윤은 마이크로피브릴의 장축의 직각 방향으로 주로 발생하며, 평행방향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세포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벽 중층의 마이크로피브릴의 장축이 세포의 장축, 즉 섬유방향과 거의 평행하게 배열(정상 침엽수재 가도관에서는 5∼30。)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방향의 수축률은 횡단방향보다 대단히 낮다.
○2차벽에 존재하는 셀룰로오스는 세포의 장축에 평행한 박층상의 라멜라(lamella)구조를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섬유방향의 수축률 및 팽윤율은 횡단방향보다 낮게 된다.
○세포간층은 주로 수축능력이 작은 리그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포간층은 세포의 섬유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어 섬유방향의 수축을 억제한다.
한편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섬유 및 접선방향의 수축률과의 관계는 그림(MEYLAN, 1968)과 같이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이 25∼30°보다 작을 때는 섬유방향의 수축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그 이상의 각도가 되면 섬유방향의 수축은 현저히 증가되고 접선방향의 수축은 이에 따라 감소된다. 섬유방향과 접선방향의 수축율곡선은 50°에서 교차된다.
횡단면의 수축 및 팽윤 이방성의 원인
목재의 횡단면에 있어서의 수축 및 팽윤 이방성의 원인은 주로 목재 세포벽의 이방적 구조에 있다.
○춘·추재 상호작용설(early wood-latewood interaction theory): 추재는 춘재보다 비중이 크고 따라서 수축률도 크다. 수축률이 큰 추재는 접선 방향으로 강한 접선띠(tangential band)를 형성하며 약한 춘재의 접선 방향 수축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방사 방향의 수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 목재는 이 춘재와 추재가 층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방사 방향에서는 양자의 평균적 수축이 일어나지만, 접선 방향에서는 강한 추재의 영향으로 약한 춘재의 수축이 접선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 설을 ‘M rath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방사조직 제약설(ray restraint theory): 목재의 방사조직은 방사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직의 방사 방향 수축은 세포장축의 수축 즉, 섬유 방향 수축에 해당되므로 대단히 작다. 따라서 인접한 다른 조직의 방사 방향 수축을 억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사조직의 억제작용은 넓은 방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활엽수재에서는 가능하지만 침엽수재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방사조직의 존재에 의하여 접선 방향의 세포벽 두께의 적분치가 증대되어 접선 방향의 수축이 증대된다.
○수간이 직경생장할 때 세포는 수피측을 향해 커지므로 세포의 방사벽에서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이 접선벽보다 완만하게 되어 방사 방향의 수축률이 낮아진다. 이 설을 ‘피브릴 경사각설’이라 부른다.
○벽공 주위의 마이크로피브릴은 벽공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주향을 하므로 수축을 억제하게 되며 침엽수재의 방사벽에는 접선벽보다 유연벽공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사 방향의 수축이 감소된다.
○침엽수재 가도관의 세포내강은 수축할 때 접선 방향으로는 축소되고 방사 방향으로는 신장되는데, 이러한 세포의 형상변화는 횡단면의 수축 이방성을 증대시킨다. 도관의 세포내강도 수축할 때 접선지름은 작아지고, 방사지름은 커진다. 이 도관세포의 내강변화는 수축할 때 주위의 방사조직의 배열·분포 등에 따라 다르다.
○방사벽은 접선벽보다 목질화가 더 진행되어 있다.
수축 및 팽윤에 의해 생기는 힘
건조에 의한 응력의 발생
목재는 건조할 때 수분의 제거량만큼 수축하는데, 이 수축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억제되면 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내부응력을 건조응력(drying stress)이라고 하며, 목재의 수분경사가 그 주요한 원인이다. 목재의 건조는 표층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함수율이 많은 생재를 건조시키면 건조 초기에는 표층은 수분증발로 섬유포화점 이하가 되어도 내층은 아직 섬유포화점에 이르지 않고 있으므로 목재의 표층과 내층 간에 수분경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표면에서는 수축하려고 해도 내부는 아직 수축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접한 표층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되고 결국 표층은 정상적인 수축량만큼 수축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표면에는 인장응력(tension stress)을 나타내고 내부는 압축응력(compression stress)을 나타낸다. 표면의 응력이 반드시 크지는 않지만 장시간 작용하고 있으므로 크리프(creep)와 같은 상태가 되어 응력이 없어져도 영구변형이 생기게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건조가 진행되어 건조 후기가 되면 내층도 섬유포화점 이하로 건조되어 수축이 개시되나 이미 건조수축된 표층에 의해 제약을 받게된다. 이때의 응력 관계는 서로 전환되어, 표면은 수축응력 내부는 인장응력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은 건조할 때 발생하는 건조응력의 경과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건조가 종료된 이후에도 목재내부에 잔류응력이 남아있으면 건조결함을 유발하거나 가공시 장해요인이 된다.
수분응력
목재의 탈습 또는 흡습시 수축과 팽윤을 외력으로 구속하였을 때 발생하는 응력을 수분응력(hydro stress)이라 한다. 수분응력 중 수축과정에서 생기는 응력을 수축응력(shrinkage stress), 팽윤과정에서 생기는 응력을 팽윤응력(swelling stress)이라 한다.
이때 팽윤응력은 압축응력으로 측정하고 수축응력은 인장응력으로 측정한다. 수분응력은 목재를 외부로부터 물리적으로 구속하였을 때 생기는 응력이므로 건조응력과 같이 목재 자체의 내적 구속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과는 작용이 다르다.
수축응력 - 목재 건조시 생기는 수축을 외부에서 구속하였을 때 수축응력이 생긴다. 수축응력은 목재의 수분이 탈착할 때 생기므로 주로 결합수의 감소에 의하여 생기지만 찌그러짐과 같은 현상은 이상수축에 의해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도 일어난다.
초기함수율 약 30%의 열대산 6수종에 대하여 방사 방향으로 구속하고 온도 100℃에서 건조했을 때 최대 수축응력은 27.4∼66.4㎏/㎠이고, 최대 수축응력에 대한 인장강도의 비는 1.4∼2.1이었다. 최대 수축응력은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되며, 또 접선 방향보다 방사 방향에서 더 크고, 비중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팽윤응력 - 목재의 외부팽윤을 구속하였을 때 생기는 응력을 팽윤응력 또는 팽윤압 (swelling pressure)이라고 한다.
목재의 팽윤압을 측정한 예를 보면 표와 같으며 목재와 같은 다공질체에서는 목재 실질과 더불어 세포내강의 변형 때문에 실측치는 이보다 훨씬 작다.
또한 팽윤응력은 목재내 미세한 모세관의 메니스커스(meni scus) 상에 작용하는 장력과 같다.
목재의 횡단 방향의 팽윤에 대하여 한쪽 방향을 구속하였을 때 팽윤응력의 시간적 경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급속히 증가하여 최대치에 달한 후 점차 감소된다.
이때의 최대치(최대 팽윤응력)는 시험체의 초기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고, 온도의 상승에 따라 감소된다. 또 초기에 동일한 함수율을 갖는 목재를 침수할 때보다 포화습기 중에서 흡습할 때 팽윤응력이 더 크다.
또한 팽윤응력은 비중이 커지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대 팽윤응력의 방사방향에 대한 접선방향의 비는 초기함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고 초기함수율이 낮을 때에는 1보다 작으며 초기함수율이 20%일 때 편백 1.8, 너도밤나무 1.4 정도이다. 또한, 횡단면)에서는 한쪽 방향을 구속할 때보다 양쪽 방향을 구속할 때 팽윤응력이 크다.
뒤틀림
목재의 수분 흡방습에 의한 팽윤과 수축의 결과로 뒤틀림이 발생한다. 이 판재나 각재변형의 원인은 접선단면과 방사단면에 있어서의 수축이방성, 이상조직, 불균일한 건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응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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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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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틱 카페 ‘엔로제(EN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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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틱 카페 ‘엔로제(EN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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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로제의 외관은 투명한 유리창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골강판으로 인해 차가운 모습인데 비해, 카페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인테리어했다. 바닥은 월넛색의 원목마루로, 벽은 나무패널로 마감해 차가운 느낌의 노출콘크리트를 커버했다. 가구 역시 짙은 밤색을 주로 사용했고 테이블에는 깨끗하고 따뜻한 질감의 화이트 테이블보를 씌웠다. 카페 곳곳에 놓인 앤틱가구와 소품들이 따뜻한 빛을 내는 조명과 어우러져 내부를 더욱 아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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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카페가 즐비한 양평의 363번 지방도로에서 명달리 가는 길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낯선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양수리의 다른 카페들과 구별되는 외관으로 인해 첫인상이 예사롭지 않은 이 건물은 도로에 접한 외벽을 골강판으로 마감해 언뜻 창고를 연상시킨다.
주차장 한 구석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둘러보니, 입구 반대편 벽계구곡에 접한 면은 통유리로 돼있어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통유리창 덕에 ‘엔로제’에서는 낮과 밤에 각기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낮에는 밝은 햇살을 맞으며 눈앞에 펼쳐진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고, 밤에는 칠흑 같은 바깥 세상을 등뒤에 두고 별처럼 박혀있는 조명 속에서 재즈바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빨간 카펫을 밟고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카페 엔로제가, 왼쪽으로는 건축주의 개인공간인 앤틱쇼룸이 있다.
앤틱쇼룸은 캐나다로 이민간 건축주를 대신해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 이수희 씨가 15년 동안 미국, 유럽 등지를 여행하며 모은 진귀하고 오래된 앤틱가구와 소품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다.
유리 넘어 보이는 카펫과 낡은 가구, 크리스탈 조명, 커피잔 세트를 비롯한 각종 소품들이 엔로제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준다.
카페와 앤틱쇼룸은 입구에 있는 유리 캐노피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건물은 자연을 향해 넓게 펼쳐진 덱(Deck)을 매개로 주위환경과 연결된다.
덱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는 자연의 일부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상징적 매개체이다. 이렇듯 엔로제는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이며, 동시에 자연과 하나된 공간을 지향한다.
건물이 경사지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입구는 평지에 있지만 덱에서 벽계구곡으로 나갈 때는 나무계단을 밝고 내려가 하얀 울타리 넘어 풀숲 사이로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오솔길 끝에 계곡이 있어 시원한 물소리를 사계절 내내 들을 수 있고, 여름철에는 물살이 적당해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계곡에서 바라본 엔로제는 투명한 유리창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골강판으로 인해 차가운 모습이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인테리어했다.
바닥은 월넛색의 원목마루를 깔았고 벽은 나무패널로 마감해 차가운 느낌을 주는 노출 콘크리트를 커버했다. 가구 역시 짙은 밤색을 주로 사용했고 테이블에는 깨끗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테이블보를 씌웠다.
카페 분위기를 더욱 아늑하게 연출하는 것은 곳곳에 위치한 앤틱가구와 소품들이다. 카페 출입구 왼편에는 미국 남북전쟁 기념 접시가 놓인 앤틱 장식장이 있고, 그 옆에는 영국산 앤틱 테이블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유럽의 한 가정집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손때 묻은 낡은 축음기와 청동스탠드, 바(Bar) 위에 가지런히 진열된 오래된 독일제 맥주컵들은 이국적이지만 낯설지 않고, 홀 가운데 자리해 카페 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페치카는 정겨움마저 느끼게 한다. 이렇듯 오래된 것은 우리 것이든 외국 것이든 낯설음보다는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확 트인 자연 경관과 맑은 공기를 벗해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어 전원카페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카페 엔로제가 신선함을 한아름 선사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田
글 박헤나 / 사진 이혜연 기자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부지면적 : 312평
·실내구조 : 카페, 주방, 화장실, 앤틱쇼룸
·외벽마감 : 노출 콘크리트, 골강판
·내벽마감 : 나무패널
·창 호 재 : 강화유리, 복층유리
·지붕마감 : 골강판
·바닥마감 : 원목마루
·난방형태 : 가스온풍기, 페치카
·식수공급 : 지하수
·공사기간 : 1997년 3월∼1998년 2월
■카페 엔로제(031-774-6398) www.enro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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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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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좋은 건축자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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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좋은 건축자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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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지구상에 인간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된 인류의 근간(根幹)인 재료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친구이다. 또한 인간의 도구 및 주거재료로써 인간의 기본정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친숙하고 친환경적인 재료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활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고 하는 개방적 자원이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생활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역사상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였던 지난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재료는 철근과 콘크리트이다. 이는 인간이 지구생명권(생물의 주거환경)의 공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내구성 위주의 재료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1889년에 축조한 파리의 에펠탑이 20세기의 상징물로 정착된 이유도 이러한 20세기의 대표 건축재료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건축재료가 우리의 주거환경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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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중요한 산소 공급원
인간생활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게 되면 콘크리트 건물이나 플라스틱제의 도구가 대표되듯이 항상 분해나 변질이 적은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기능성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나 오존층의 파괴를 가져오는 화합물이 수 없이 합성되어 그 처리가 문제되고 있음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현재는 환경과 인간생활의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나무보다 더 자연에 조화하고 친환경적인 재료가 있는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무를 ‘이산화탄소의 통조림이다’라고 한다. 이는 나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목의 잎이 갖고 있는 엽록소와 태양에너지의 작용으로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나무 내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이 때 수목은 산소를 밖으로 내놓기 때문에 숲은 공기를 정화한다.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은 목재의 생장과 비례하기 때문에 나무를 잘 가꾸는 일은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많게 해주므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나무는 재생가능한 자원이며, 목재를 원료로 하는 목질자원은 철이나 알루미늄에 비해 제조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고, 폐기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리사이클도 용이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부담이 적은 재료인 것은 틀림없다.
습도조절, 원적외선 발생, 암예방
주거재료로 목재는 습도조절 및 단열의 효과가 있어서 쾌적감을 주고, 무늬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색상은 친숙감을 주며, 목재의 냄새는 살균, 방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목재에서는 신비의 빛이라고 하는 원적외선이 많이 나온다. 원적외선은 가시광선 중 파장이 긴 빨간색의 바깥에 있는 파장이 긴 적외선을 말한다.
모든 물질은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을 방사하지만 대부분 방사 효율이 낮아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는데 황토흙은 높은 온도에서 원적외선 방사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러나 목재는 원적외선 방사율이 40℃에서 85%(국산재 평균치)로 황토보다 높다.
이러한 원적외선은 인체 내부에 깊숙히 흡수되며 물질 고유의 파장과 공명하여 물질의 분자운동을 활성화시킨다. 원적외선이 인체에 들어오면 피부 밑의 혈관부위 온도를 상승시켜 미세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를 강화하고 조직 재생능력을 증가시켜 건강한 체력을 유지시켜 주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비의 빛이다.
목재는 수명과 암발생에도 관계가 있다. 일본에서 ‘주택내 목재 사용률이 높으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으며, 목재에서 자란 쥐의 간에 있는 해독효소에는 항암과 관련된 분자종 20종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 발암억제효소가 12배 증가한 것도 있다.
환기가 불량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라돈은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우는 것과 같은 정도의 폐암발생 위험도를 갖는다고 하나, 목재는 방사성 라돈의 발생이 거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분명 유리한 재료이다.
피로를 풀어주는 목재의 향기
목재에서 나오는 향기는 심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삼림욕이다. 삼림욕은 숲 속을 걸어 다니면서 나무로부터 발산되는 미량의 테르펜 성분인 피톤치드를 통해 생리적 및 심리적 활성효과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북쪽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림에서는 면적 1㏊당 하루에 약 3∼5㎏, 그리고 활엽수림에서는 약 2㎏의 테르펜 성분이 방출된다. 테르펜은 살충, 발육제어, 항균, 항곰팡이, 식물생장 제어 및 촉진, 약리 등의 작용을 나타내며 광범위한 생물활성효과를 나타낸다.
실험용흰쥐를 삼나무 대패밥을 깔아준 상자와 그렇지 않은 상자에 각각 넣어 마취시킨 후 깨어나는 시간을 측정하였더니 대패밥을 깔아준 상자에서 더 빨리 깨어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삼나무 대패밥에서 발산되는 향이 흰쥐의 간에서 분비되는 약물대사 효소의 활성을 2∼3배 증가시켜 마취약의 분해가 빨리 일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침엽수에서 많이 나오는 α-피넨이라는 물질은 쾌적함을 느끼게 하는 생리활성작용을 한다. α-피넨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잔 사람의 피로회복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날 피로에 대한 자각 증상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α-피넨이 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긴장이 감소되고, 손가락의 혈류량이 증가되며 맥박수는 안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긴장할 때 나타나는 교감신경계통의 흥분이 사라지고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목재는 가장 친숙한 재료
우리는 이처럼 좋은 재료를 가까이 두고도 다른 대체재료를 선택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재료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보급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의 주거재료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료 물성의 생물학적인 평가에 바탕을 두고 그 우수성이 충분히 인증되는 것을 선택하여 시설재료로 사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목재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구하고, 언제까지 용이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임에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부(富)의 척도로 평가되는 오해까지 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목재를 주거재료로 멀리함에 따라 목재를 다루는 과학이 천대받고, 기술자가 끊겼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숙한 재료임을 상기하여 아끼고 사랑해 준다면 목재 또한 인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인간의 친구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田
■ 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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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