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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세시기(歲時記)] 시금치 파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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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이라 늦가을이니 한로(寒露) 상강(霜降) 절기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기러기 언제 왔느냐
창공에 우는 소리 찬이슬 재촉한다 온 산 단풍은 연지를 물들이고
울 밑 노란 국화 가을 빛깔 뽐낸다 구구절 좋은 날 꽃 부침개로 제사 지내세
절기를 따라가며 조상 은혜 잊지 마소 보기는 좋지만은 추수가 더 급하다
추수하여 흔할 때에 나그네도 대접하니 한 동네 이웃하여 한들에 농사하니
수고도 나눠 하고 없는 것도 서로 도와 이때를 만났으니 즐기기도 같이 하세
위의 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중, 9월령의 일부로 계추인 9월의 절기와 늦어지는 가을 추수의 이모저모, 그리고 풍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이웃 간의 온정을 노래하고 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수확의 계절이 오면 우리네 마음도 풍성해 진다. 집 근처에선 콩, 팥, 벼 타작이 한창이다. 이웃집 힘을 합쳐 제 일 하듯 힘을 모으니 음식도 맛이 난다.
예전에는 ꡒ나이 들면 전원생활을 하겠다ꡓ는 이들이 많았으나,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해 전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무작정 시골로 내려와 적응하지 못하고 전원을 등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원생활을 시작한 이들 중에도 아직은 전원생활이 서툴러 어려움을 종종 겪기도 한다. 전원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텃밭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언제 심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이다가 파종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번 호부터 넓지 않은 텃밭에서 가꿀 수 있는 농작물과 파종 방법 등을 알아본다.
** 시금치 파종하기 **
시금치는 가꾸기도 쉽고 생육기간도 짧다. 봄과 가을에 심을 수 있어 연중 수확이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거둬 먹으면 좋다. 시금치는 더운 아랍지방에서 퍼져 나왔음에도 동양의 재래종은 추운 겨울을 날 정도로 내한성이 강하고 생명력이 대단하다. 그 부드러운 잎사귀가 하얀 눈과 얼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생명력이 신비하기만 하다.
시금치는 크게 동양종과 서양종이 있는데, 동양종은 추위에 강해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고 봄에 거둬 먹으며 서양종은 추위에 약해 주로 봄에 심는다. 그래서 서양종은 봄시금치, 동양종은 겨울시금치라고도 한다. 봄시금치는 씨앗이 둥글고 잎이 두껍지만, 겨울시금치는 씨앗에 두 개의 뿔이 달렸고 잎이 약간 날렵하다. 요즘에는 두 종자를 교잡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종묘상에 가서 물어보고 필요에 맞춰 선택한다.
밭 준비는 보통 평이랑으로 하되, 밑거름을 충분히 준다. 봄에는 3월말에서 4월초에 심으며, 가을에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심는다. 심을 때는 준비해 둔 밭을 호미로 줄긋듯이 그어 줄뿌림을 하며, 비 온 뒤에 심는 것이 좋다. 아주 가물 때는 물에 하루밤 담갔다가 그늘에서 적당히 말려 뿌리면 싹 틔우는 데 이상이 없다.
시금치는 밑거름만 충분히 주었다면 웃거름은 거의 필요가 없다. 단지 솎아주기를 잘해야 하는데, 파종할 때는 조금 촘촘하게 심었다가 자라는 것을 보고 점차 솎아주기를 한다. 잎이 약간 퍼지면서도 땅에 닿지는 않게 포기들이 서로 기댈 정도만큼 되게 해준다. 한달 반정도 되면 다 자란 것이므로 다른 것을 심을 수 있게 밭을 비워두는 게 좋다.
시금치는 특별한 병이 없으나 병이 든 것은 포기 채 뽑아내 버리는 것이 좋다. 시금치는 나물로 해먹거나 된장으로 국을 해먹는 게 가장 흔한 요리법이다. 풍부한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나물로 무쳐 먹는 게 좋다. 민간요법으로는 시금치로 즙을 내서 먹는 것이 있는데, 뿌리와 함께 찧어 즙을 내어 물과 함께 매일 복용하면 빈혈과 어지럼증에 좋다고 한다.
자료제공 : 전국귀농운동본부(http://www.refar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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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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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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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확정 소규모 전원주택·펜션 건축 가능
농림부는 농촌의 토지와 주택 등 유휴 부존자원에 도시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한계농지개발 활성화 지침을 마련했다. 농촌의 빈집과 한계농지 등을 이용, 주택과 체류형 휴양시설로서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관광펜션업’과 맞물려 개인을 포함한 기업들까지도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인가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주택 1채 건립 등 소규모 사업에서 3만 평 규모의 시설 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저렴한 농지·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게 들며,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에서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특히 한계농지는 대체로 산기슭 등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전원주택과 펜션 등의 건축에 안성맞춤이다.
■ 한계농지 관련 ‘농어촌정비법’ 어떻게 바뀌었나
농림부는 그동안 도시 자본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도록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누구나 한계농지를 여러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5월 21일에는 재경부와 협의해 농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구입한 뒤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수익형 전원주택인 펜션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 2008년 노령연금 본격 지급, 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가족 단위의 농어촌 체험형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원주택과 펜션 시장의 전망은 밝다.
무엇보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한계농지’ 등을 전원주택이나 체험·체류형 관광사업, 즉 펜션, 민박, 관광농원, 휴양림 등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농업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을 개발하는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은, 사업 종류가 주로 농림수산업적 이용과 택지 조성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사업 결과 조성된 시설의 분양·임대자격도 농림어업인 등으로 제한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 자격 제한, 사업 범위 협소, 분양 제한 등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계농지 개발 사업을 시행한 곳은 5개소에 불과하며, 1998년 이후에는 아예 신규 착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금년 1월1일부터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한계농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다양화하고 구체화했음을 알 수 있다.
■ 한계농지정비 사업 주요 개정 내용 비교
첫째, 현행 농림수산업적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새로이 박물관·전시장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의 정비가 가능해졌다. 농어촌정비법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를 개정,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와 시행 주체를 확대하고 시행 절차를 간소화했다.
둘째,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의 위치·규모 등을 조사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했다(신설).
셋째,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시·도지사 신청)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 신청)의 승인으로 변경했다.
넷째,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했던 사업 시행 자격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 자격에 관한 제한도 폐지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도시민과 도시 자본이 농촌에 유입·정착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이 증대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여유로움과 풍부한 인정을 경험하면서 여가를 즐기도록 한 것이다.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
한계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 정비를 위한 자원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
○경사율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헥타르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나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다.
■ 한계농지 어떻게 개발되나
한계농지에서 개별적인 주택·관광시설 등을 건설하는 경우(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한계농지를 전용,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등을 얻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시장·군수가 조사, 고시한 한계농지의 개발은 농지조성비를 면제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에서 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타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타법 의제처리), 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을 면제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정비법(제87조)의 의제처리 내용을 보면, “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단, 이 경우 인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67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67조의2(관광농원의 개발) 또는 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삭 제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의 허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동의·협의와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 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설치 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 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 내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 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 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② (생략)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한계농지개발 활성화 방안
한계농지개발은 소규모로 전원주택·펜션 등을 1, 2동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도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여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10헥타르(3만 평) 이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다.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 면적의 한계농지에서 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 각기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을 적법하게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한계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는 면제된다.
보다 큰 규모로 시설을 단지화하거나, 체육시설 등 부지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받아 고시 절차를 거친 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포함된 농지는 농지조성비가, 임야는 대체조림비가 각각 전액 면제된다. 농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지목 변경 용이, 토지 부가가치 상승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준공인가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 가 상승한다. 주택 1채 건립 등 소규모 사업에서 3만 평 규모의 시설 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저렴한 농지·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게 든다.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에서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보다 쉽게 추진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한계농지는 대체로 산기슭 등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휴양용 주택, 펜션 등을 건축하여 주말이나 휴가시에 활용하고, 평시에는 관광객에서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 도시민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제2의 주택(Secondary house) 소유가 가능하다. 현지 농촌주민들은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소득 증대의 기회가 되고, 도시민들도 관광객에게 방을 대여하여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다양한 체육·관광시설 등이 고루 배치되도록 계획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농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된다. 농촌에 건전한 체육· 놀이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촌주민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며, 대규모 시설의 주변에 향토음식·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의 기회 확대된다. 田
■ 도움말 : 이봉훈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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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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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問答)으로 풀어보는 한계농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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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問答)으로 풀어보는 한계농지의 모든 것
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확정 소규모 전원주택·펜션 건축 가능 - 문답(問答)으로 풀어보는 한계농지의 모든 것
‘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운데,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헥타르 미만인 농지 가운데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조사)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가리킨다. 또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나 취소로 소멸된 광구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 오염 등으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역시 한계농지로 분류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용도 구분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앞에서 말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2)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한계농지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후, 일반인이 열람하게 했다. 2001년 12월 농림부(농업기반공사)에서 발간한 《준농림지역 내 농지실태조사 보고서》 중 농지 능력 유형 가운데 제2유형(생산성이 낮은 농지)이 한계농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유형을 표시한 지형도는 각 시·군(원본) 및 농업기반공사 농촌투자유치센터(사본)에서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군별 한계농지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소유농지가 한계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현지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지적도상에서 구적(求積 : 넓이를 계산)하여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헥타르 미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3)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 조성 및 시설 설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휴양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과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과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그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종교 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 시설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이다.
문4)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지구지정 요건은 무엇인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10헥타르 이하인 지역으로, 농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0/100미만(단,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10헥타르를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이어야 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 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문5)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어떻게 시행하나?
2003년 1월 개정·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종전에 국가,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던 한계농지정비사업을 민간에게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에 의해 한계농지로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다. 또한 신청인이 한계농지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한계농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지정신청서(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한계농지정비사업 중 별지 3서식) 및 사업 시행 예정지 위치도 등이다.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 계획 수립시 포함될 사항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 포함) ·사업의 종류
·사업비(사업비 조달 계획) ·사업 기간 ·토지 이용 계획
·시설의 규모 및 배치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 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과 피해 예방 대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밖에 사항.
문6)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농림부에서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 교육연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 24개 법률을 의제(擬制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처리 하도록 하였다.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체조림비의 경우도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제3호에 의거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사업이므로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별 단위(1㎡)당 농지조성비 부과 금액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만39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만83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만1900원.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만2500원.
·위의 사항을 제외한 농지 1만300원.
※ 대체조림비 부과 기준 단가 : 1㎡당 1527원.
문7) 한계농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과 정비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개발하는 것의 차이는?
한계농지 개발 방식으로는 △소규모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아 10헥타르 이내에서 택지, 공장단지, 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경우, 각기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 인·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한계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보다 큰 규모의 시설로 단지화하거나 부지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포함된 농지는 농지조성비, 임야는 대체조림비가 각각 전액 면제된다(수도권·광역시 제외). 또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 농지전용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는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해당기관(부서)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내준다.
문8)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1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하였는데,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지의 경우는 어떠한지?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도시민의 여가 수요 흡수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및 소규모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 소유를 1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그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 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를 적용 받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내지 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비농업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있다.
문9) 종전의 농어촌정비법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절차상의 차이점은?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시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우선 한계농지정비지구 예정지 조사 단계를 폐지하였고, 정비지구 지정·고시도 시·도지사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사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켰다.
문10) 한계농지정비사업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행위 제한이나 인·허가 절차는 어떠한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와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행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호에서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의제처리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승인을 얻으면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11) 한계농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며, 개발할 수 있는 규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농림지역을 관리(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정비지구도 당연히 관리지역에 편입된다. 이때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가장 완화하였으므로 한계농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개발 규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규모)에서는 관리지역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의 최대 규모는 3헥타르까지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田
■ 도움말 이봉훈
(농림부 개발정책과 사무관, bhlee@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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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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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펜션의 찰떡 궁합 ‘태양열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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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펜션의 찰떡 궁합 '태양열 정원등' 태양열 에너지 개발업체 '코스모스환보' 최근 환경과 생태학의 문제는 가장 큰 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보존 문제는 대기 오염, 오존층의 파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절박하다. 조명 또한 끊임없이 환경 보호에 관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게 사실이다. 조명을 둘러싼 최대의 관심사는 에너지 소비에 집중되어 왔다. 몇몇 예측자들은 30년 후에는 에너지 가격이 다섯 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시사한다. 태양열 에너지 전문업체인 '코스모스환보(대표 오승열)'는 전원주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열 정원등'을 개발, 새로운 형태의 태양열 에너지를 선보였다. 태양열등의 특징은 전기 시설이 필요 없이 어디에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데 있다. 장소 이동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LED램프를 사용하기에 발광하는 빛이 자연광에 가까워 밝고 아름답다. 태양열등은 태양열을 흡수, 이를 전기로 변환하여 충전지에 자동으로 저장했다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된다. 전원주택의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 펜션하우스, 유원지 등 전기 설치가 어려운 옥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태양열 에너지는 경제적인 절약은 물론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코스모스환보의 신상품인 '태양열온수기'는 가격이 기존 태양열온수기의 절반 수준이면서 열 효율이 높다. 영하 1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온수가 생성되며, 기존 태양열과는 달리 진공관이기에 동파 위험이 없다. 진공집열판으로 다각도에서 흡수할 수 있으며, 일단 흡수된 열은 외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축적된다. 모양이 깔끔하고 보기 좋아, 어떤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잘 어울린다.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폭발이나 감전의 위험이 없다. 또한 태양열 사용으로 설치비만 들이면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코스모스환보의 오승열 대표는 "갈수록 줄어드는 지구의 자원을 대신해 자연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로 충분히 한몫을 해낼 수 있다"면서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켜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친화제품으로 환경보호까지 실천하자는 의도에서 태양열 제품의 현실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田 ■ 코스모환보(032-347-0830, www.cosmoshuanbo.com) ■ 글 김혜영 기자/ 사진제공 코스모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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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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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주택의 욕실과 화장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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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주택의 욕실과 화장실Ⅰ --------------------------------------------------------------------------------지금까지 독자들과 함께 통나무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목재의 종류와 각기 다른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연이어 통나무주택의 기초에서부터 골격과 건축공법의 기본을 중심으로 건물이 완공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원론적인 기본(Hardware)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 연재할 제2부는 독자들의 많은 궁금증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체적 적용 단계(Software)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나무주택 건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기법과 각각의 목적에 따른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글 싣는 순서 ·통나무주택의 욕실과 화장실 ·통나무주택의 주방과 구성 ·펜션, 카페, 전원주택 ·통나무주택의 창호 선택 ·통나무주택의 계단 ·통나무주택 2층의 특징 ·통나무주택의 가치 ·통나무주택과 사우나 ·통나무주택의 벽난로 ·통나무주택의 인테리어 ·통나무주택의 전기와 설비 욕실의 습기 통나무주택에서 욕실과 화장실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습기다.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역시 욕실의 습기 문제였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욕실이다 보니 자연 수증기와 습기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나무를 썩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비단 통나무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통나무주택의 욕실 내부는 부분적으로 타일(Tile) 면과 나무가 노출되어 있다. 필자는 천장뿐만 아니라 벽면에도 가능하면 나무가 많이 노출되도록 한다. 그 이유는 나무의 노출면이 많을수록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현상이 없으므로, 한결 상쾌한 욕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나무가 습기를 흡수하면서 나무 속의 방향물질이 배어 나와서 삼림욕을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므로 스트레스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욕실에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일, 즉 나무가 습기를 먹으면 썩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물론 대중 목욕탕처럼 거의 매일 그리고 온종일 습기에 노출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가정집 욕실의 경우, 하루에 불과 몇 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는 스스로 주변의 습도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흡수된 습기는 곧 방출되어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타일로 처리하지 않은 곳에 물기가 많이 튀는 부분이 있다면, 유성 스테인(Oil Stain)이나 표면 보호제인 물 가림 도료(Water Guard)를 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나무가 썩는 것은 물에 젖었다기보다는 그 상태로 계속 방치했기 때문이다. 물에 한동안 젖은 나무는 통풍이 잘 되게 건조시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욕실 바닥의 방수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과 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을 다스리는 일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100년이 간다는 콘크리트 구조물도 교량의 교각 같은 구조물과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과는 수명 차이가 크다. 아파트 같은 건축물은 꺾임면이 많고 넓은 표면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배관들이 많다는 점에서 일반 구조물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생활 공간이므로 크고 작은 많은 진동과 충격들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외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철근의 노출로 이어진다. 그리고 건물에 광범하게 펼쳐진 배관들과 방수 상태의 악화로 빗물은 물론 생활 용수들이 곳곳의 조그만 틈으로 스며들면서 철근을 녹슬게 하여 균열로 이어진다. 철(Fe)은 스며든 습기를 만나면서 녹(FeO)슬고 녹의 팽창된 물리력(物理力)은 콘크리트를 깨뜨리면서 쉽게 틈을 만든다. 이 갈라진 틈으로 철근의 녹은 계속 번지면서 그 악순환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다. 마치 돌 틈의 물이 얼어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국가적 재원 낭비라는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지은 지 20년만 지나면 아파트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리는 주된 이유다. 통나무주택에서도 물의 관리는 건물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욕실에서의 물 문제라면 방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배관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 된다. 누수가 있어 나무를 적시고 그것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다면 썩기 십상이다. 통나무주택에서 욕실의 방수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대표적인 게 방수 시트(Sheet)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부직포의 양면에 콜탈을 도포한 것으로 2∼3m/m의 두께가 많이 쓰인다. 주의할 점은 시공에 있어서 시트와 시트 그리고 시트와 만나는 벽면을 가열기(Heat Lamp)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또한 방수 시트는 일반적으로 방수지의 폭이 1m가 되므로 사전에 설치 방향을 잘 가늠하여야 한다. 벽면의 방수는 바닥 습기가 위로 그리고 세면대 같은 곳의 물기가 타일 틈을 통해서 뒷면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30∼60㎝정도의 높이까지 방수지를 접착하여야 한다. 이때 벽면에 방수 시트가 굴곡이나 요철이 없도록 잘 붙여야 그 다음의 공정, 즉 타일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레탄(Poly Urethane) 피막을 만드는 방법이다. 페인트칠을 하듯이 필요한 곳에 칠을 하여 도막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우레탄 방수막은 탄력성이 좋아서 통나무주택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변화는 충분히 견뎌낸다. 두 가지 모두 배수관들의 연결 부분까지 철저하게 밀착하여 완전 방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훌륭하게 시공한 방수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 다음 공정이 되는 타일 작업을 할 때에도 시공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배수관의 높이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 배수관을 자를 때에도 방수지, 혹은 우레탄 도막은 확실하게 밀착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방수면에 타일 조각들이 부딪치거나, 다른 이유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채로 그 위를 마감한다면 방수하느라 애쓴 보람도 없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통나무주택 욕실의 배관 배관은 규격 부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통나무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달리 그에 적합한 공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설비만 했던 이들은 통나무주택에 대한 공법상의 이해가 부족하기에 2층 목욕탕 때문에 곤혹을 치르곤 한다. 어떤 회사는 아예 2층에 목욕탕이 없는 구조를 권하기도 하는데, 제대로만 시공한다면 2층 목욕탕이라고 문제될 것은 없다. 단층인 통나무주택의 배관은 일반 시멘트나 벽돌주택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2층 이상 배관을 하면 모든 배관, 즉 바닥, 욕조, 세면대, 변기 등의 배수관과 세면대와 욕조 혹은 샤워부스 같은 곳의 냉·온수 공급 라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나무주택에서는 이 모든 종류의 배관에 유리솜이나 보온재 등으로 두께가 충분하게 감싸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이유는 소음 방지를 위해서다.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온재는 방음재로도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보온재로 충분하게 감싸면 통나무주택이 안정화되면서 발생하는 수축작용을 융통성 있게 흡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통나무주택이 안정화되면서 발생하는 수축작용은 배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막으려면 각 층간 배수관의 수직 연결 부분에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 다른 방법으로 배관이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좌우로 꺾여가도록 배관을 하면 수축시 굴절각을 줄일 수 있어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의 소재는 반드시 녹슬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많지 않은 비용 차이로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정들이 재대로 이루어져야만 속이 꽉 찬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게 되는 것이다. 다음 회에는 욕실과 화장실의 구성을 살펴보자. ■ 글 정인화<발미스코리아 통나무 주택 대표 054-975-1240> www.valm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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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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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은 즐겁다’ 의 저자 이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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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은 즐겁다’ 의 저자 이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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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유, 언플러그, 사색 그리고 숲 *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전원을 갈망하는가. 혹시 오래된 도시의 낡은 일상에 대한 치기어린 반발심은 아닌가. 그 반발심은 낭만의 사치이고 유아적이고 소모적인 자기방어의 다른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연의 본성에 합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는 반성없이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뿐이다.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느리게 삶의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그 자신이 서서히 본성으로 돌아가는 자연이 된다. 여기 그렇게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열꽃처럼 번지는 시골살이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따라, 그것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출발점은 자연의 본성, 그 반대편에 있다. 그는 투덜거리거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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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출간한 ‘시골은 즐겁다’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반응은 어떤가
☞ 책 많이 팔아서 출판사 돈도 좀 벌게 해주고, 너 좋고 나 좋고 두루두루 좋겠지만, 많이 못 팔아도 낙담은 없다.
우선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출판과정에서 고생 많이 한 향연식구들도 대체로 만족한다. 또 일단 소수일지 몰라도 독자들의 평이 나쁘지 않다.
♣ 지인들의 소감은 어떤가
☞ 재밌고 즐겁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 출간 후 달라진 점은 없나
☞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시골은 즐겁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시골 생활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내겐 의미가 크다. 이젠 좀더 본격적인 시골살이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 본격적이란 뜻은 ‘시골은 즐겁다’의 후속탄이라도 준비하고 있단 의민가
☞ 속편으로 ‘시골은 괴롭다’를 낼까 한다. 농담이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온라인 동호회 분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내고 싶다. 내 책은 앞으로 귀농차원의 생활과 관련해서 더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런 다음에 낼 생각이다.
♣ 온라인 동호회라면 ‘시골로 가는 마지막 기차’(이하 시골기차)를 말하는 것 같다. 언제 생겼고 왜 만들었나
☞ 2000년 7월경인데, 그때가 시골살이 2년차였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정보들을 뒤에 올 분들과 공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싶었다.
♣ 왜 시골살이를 시작하게 됐나
☞ 오랫동안 나는 전기도 없는 삶을 꿈꿨다. 내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시골에 내려온 건 혼자 잘 놀고 싶어서다. 혼자만의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피해 내 마음 속에 가득찬 무소유, 언플러그, 사색, 숲 같은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왔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였다. 그런데 요즘엔 딜레마에 빠진다. 혼자만의 삶을 갈망하면서도 시골살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웃과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다.
♣ 시골기차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인가
☞ 혼자 잘 놀자고 내려오긴 했지만, 적어도 온전한 시골살이를 하자면 무엇보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이웃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회복된 이웃들과 지역에서 힘을 모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시골기차로 인연이 돼 만난 분들의 지역 소모임이 있는데, 수도권과 강원권, 영남권 지역 모임이 있고 곧 충청권과 호남권을 보태면 시골기차는 일종의 전국구가 된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할 예정인가
☞ 대체로 시골살이를 원하는, 혹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거나, 이미 자리를 잡은 분들의 공통된 지향점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애정이다. 하지만 원주민에게 환경 어쩌고 하는 건 홍두깨 같은 얘기고, 또 경제적인 벨트로 받아들여져 호응 얻기가 힘들다. 배고픈데 들꽃이 눈에 보이냐는 거다.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농업의 붕괴에서 비롯된 갈등이고, 대안이 모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이 갖는 개발에 대한 바람이 지극히 도시적이라는 데에 있다. 도시가 싫어서 떠나온 이들에게 마을이 다시 그 도시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갑갑한 일이다. 개발에 따른 대량 소득과 그로 인한 대량 소비는 곧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광대울 비포장길이 그대로 남아 있길 바라지만, 시골 분들에겐 하루빨리 포장되고 차도 씽씽 달릴 수 있길 바란다.
♣ 원주민들의 이해를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 농업은 붕괴돼가고 대안은 없고, 물리적인 근대화를 바랄 만큼 우리 시골이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니까 말이다
☞ 맞는 말이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는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또 시골은 시골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시골이 도시화되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동질화된다는 것은 잔인한 일 아니겠나. 많이 벌면서 편리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도시로 가고, 좀 불편하고 덜 벌더라도 그 대신 여유와 쾌적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워져야 한다고 본다. 즉, 그 동안 경제적 요인으로만 구분되던 시골과 도시가, 삶의 질적 취향이나 선택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돈 없어서 시골로 못 온다는 거다. 그건 결국 의식주의 편의성 등에선 도시처럼 지내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살기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뜻이다.
♣ 직장이나 교육문제 등이 걸림돌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들이 몰려있고, 고속도로 인접 문제도 많이들 따지는 거 아닌가. 아예 퇴직을 하고 귀농을 하면 모를까
☞ 그래서 나는 농업이 붕괴된 우리 농촌이나 시골의 미래는 종래와 같은 대량 쌀공장, 생선공장 등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활용하고 유치하는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무역개방이 앞서 이뤄진 일본의 농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도시민의 휴가나 여가를 질 좋은 유기농산물이나 도시의 열악한 생태환경을 보완할 문화관광적 요소와 결합시키는 그린투어, 마을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내가 사는 광대울 마을에서 YMCA와 마을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회의와 어려움에 부딪친다. 광대울은 환경부로부터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마을 분들과 유기농을 준비하고 의정부 생협 등과 직거래 망을 조성하는데, 난데없이 마을 산자락에 가구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 그게 가능한 일인가
☞ 현행법규상으로는 보전림에도 일정 규모의 공장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여기에 마을 분들 중에도 공장을 지어 임대 수익을 내보려고 열성인 분들이 있고, 이분들에겐 생태우수마을보다 도로확장이 우선이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원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었나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마을 분들에게는 유기농이니 그린투어니 하는 것보다 당장 공장을 임대해 월수입 100만 원을 보장받는 게 우선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나 상기해야 할 것은, 마을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소득을 선택할 것인가. 즉, 지속가능한 개발이냐 아니면 급속한 도시화의 개발인가가 쟁점이다.
♣ 내부적으로는 어떤가
☞ 마을 분들의 생각도 급속한 개발이냐, 지속 가능한 개발이냐 사이에서 통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환경이나 처지,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몇 군데 전례를 살펴봐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생태마을이나 환경농업을 추진해도 문제는 상존한다. 돈이 안되면 안돼서 문제고, 된다고 해도 결국엔 분배 문제에서 잡음은 일어나게 돼있다.
♣ 그렇다고 모든 갈등이 저절로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 시골기차의 역할이 분명이 있을거라 보는데
☞ 고민 끝에 마을 단위로 이런 일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모으고, 수동쪽 시골기차 분들끼리 일단 시작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적어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 통합은 어렵지 않았다. 한 열명 정도 되는데, 마을을 새로 만들자는 게 큰 틀이다.
♣ 관이나 공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나
☞ 정부에서도 농촌에 대해 엄청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안다. 문제는 이런 일에 대해 관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다.
그 한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나
예를 들면, 어느 동네가 산촌마을로 지정돼 10억 정도 사업지원금이 내려왔다고 하자,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도로포장이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도움은커녕 난감하기만 하다
♣ 원주민의 이해를 수렴한다는 것이, 결국은 도시화를 전제로 한다면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협소한 문제에 코를 박고 있는 꼴이 아닐까 싶다. 투자의 형태를 제안하고 싶다면 어떤게 있을까
☞ 얼마전, 축산농가에 가축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걸 막기 위해 적잖은 돈을 들여 분뇨적치장을 마련한 걸로 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적치창고엔 가축 분뇨 대신에 경운기나 사료가 쌓아 있었다. 물론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는 건 언제나 중요하다. 다만 그 돈이 궁극적으로 한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골의 장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심도 깊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 숲을 안보고 나무만 보는 꼴이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문제들은 근시안적인 행정에 기대지 않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다
☞ 이런 마을 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애쓰는 단체나 전문회사도 설립된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팔당생명살림연대와 가깝다. 또 (주)이장이라는 곳처럼 마을 주민들을 도와,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시골살리기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 인터넷 웹진 오마이뉴스나 본지에 연재를 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시골살리기에 관련된 실천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다
☞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제안하고 싶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긴 시간 고생하셨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다 田
인터뷰, 글 / 엄치언 기자
* 서울 토박이 이시백은 교사이자 작가로 1998년 남양주 수동으로 내려와 지둔리 광대울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산다. 가족을 설득하는데 8년이 걸렸고 시골살이 2년 만에 시골기차라는 온라인 동호회를 만들어 시골로, 시골로 가자며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재회’라는 단편소설로 동양문학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메두사의 사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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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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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측정과 집단화도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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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측정과 집단화도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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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개발사업이란,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전원주택·펜션 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 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한계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605평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헥타르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다. 또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다. 이번 호에는 한계농지 경사율 측정 방법과 집단화도 구분 방법을 그림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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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은 아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고, 개성 있는 전통문화와 향토음식, 토지와 주택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라도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 특히 농촌에서 자라난 장년층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감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에게는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농촌의 전통문화와 농사체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완전 노령연금이 본격 지급되어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등 관광 여건이 점점 좋아져 주말에 가까운 농촌을 찾는 관광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관광 형태도 가족 중심의 체험·체류형 관광으로 변해 가는 추세에 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청의 2001년 《녹색관광 요구도 조사》에서도 도시민들은 단순히 명승지관광(22.4%)이나, 유원지방문(13.4%)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영농체험과 특색 있는 전통문화와 접할 수 있는 녹색관광(41.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농촌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농이 계속되어 마을의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농촌사회는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년 간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지난 1980년의 1146만 명에서 2000년에는 56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결국 상업이나 교육, 문화복지시설, 관공서 등 최소의 자생기반 운영이나 유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1990년 97.4%에서 2001년에는 75.9%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이 없을 경우, 도·농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농촌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농촌이 보유한 내부자본만으로는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침체된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외부자본을 농촌에 유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는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시켜 농촌이 가진 유휴·부존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농촌사회를 활성화하는 ‘농촌투자유치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투자하고 자주 찾아오게 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농촌 전원생활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농촌주민에게는 농외 소득 창출의 기회와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농촌투자유치대책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다양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 등이 이루어졌다.
농촌투자유치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한계농지개발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전원주택과 펜션 단지 등을 포함한 농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농촌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공하여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이다.
아울러 도시민들이 농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주택 소유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또한 상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별장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재산세·종토세가 중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해결될 전망이다. 이렇듯 여러 제도가 개선되면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 허용(300평 이하)과 함께 농촌주택 소유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호에는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방법에 대해 그림을 곁들여 설명한다.
*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다. 전답(田畓)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및 다음의 토지는 제외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①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재배토지
②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③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재배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 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단, 타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이 확정 또는 수립된 지역은 제외함(※한계농지 지정신청이 있는 지역,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조사).
* 조사 내용(농어촌정비법 제78조)
시장과 군수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이용실태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1/5000 이상의 지형도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 이상의 지적도 또는 축척 1/3000 이상의 임야도 등 이용
* 측정 방법
경사율 측정은 수준측량(레벨측량)을 실시하거나, 또는 hand level을 사용해 간이 측정한다. 면적은 지적면적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식 논과 같이 지적상 한 필지가 여러 소구역으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면적은 지적도상에서 구적(求積)으로 면적을 구한다.
조사 정도(精度): 경사율과 면적 등은 한계농지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정도(精度) 개념을 가지며, 지구지정시 기본계획서에서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조사 및 고시의 절차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고시일자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15%이상 또는 2ha미만 소단지)
※시·군에서는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한계농지 조사 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구획 및 집단화도 구분의 기본원칙
집단화된 일단의 농지를 기준으로 다른 용도의 토지(임야, 하천, 도로 등)나 시설물(건물, 방호벽 등)로 차단되지 않고 연속된 농지의 규모를 말한다.
우량 농경지의 보호를 위해 상·하류부에 형성된 집단화된 농지(들판)와 타 용도의 토지(임야, 하천 등)나 시설(건물, 건축, 도로 등)로 분리된 경우, 2ha미만의 한계농지인지를 판별하는 대상이 된다. 영농을 목적으로 한 용·배수용 구거(溝渠), 단순농로, 기계화경작이 가능한 유휴상태의 잡종지 등은 우량농지와 연속된 농지로 보고 분리·차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일련의 연속된 농지를 말하고 필지를 최소구간 단위로 구분하며, 도로·하천·구거 또는 지형이 급경사에서 완경사(평탄지)로 변하는 특수한 지역에 한하여 논두렁 등의 지형을 경계선으로 구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필지를 분할해 한계농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필지면적의 1/3 이하로 필지를 구분할 수 없다.
* 경사율 측정방법
-경사율의 측정 법선은 등고선과 수직 방향으로 측정.
-경사율은 수평거리에 대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표고차를 백분율로 계산하고 중간부분의 요철은 무시함(예시2 참조).
-경사가 변하는 변곡지점의 경사율을 산정해 평균하지 않음.
-경사율이 각각 다른 부정형의 농지는 등고선과 수직방향의 농지폭을 평균한 지점에서 경사율을 측정.
-산 정상부 또는 계곡에 위치해 경사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경사율을 측정.
-부정형 농지에서 경사율 측정 방법.
※경사율의 측정은 토지의 형상에 따라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식에 입각해 토지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 사이의 평균경사율을 재도록 함.
집단화도 구분 방법
-농지법에 의한 단독농지 또는 연속된 농지의 규모가 단독2ha 이하인 경우.
-다른 용도의 토지나 시설물로 차단된 경우 단독 또는 연속된 농지 각각의 면적으로 판별.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가 횡단하는 경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로 지정된 도로로 분리된 농지는 지하도 및 기타 연결로 설치에 관계없이 분리된 것으로 봄.
-법정도로 이외 도로 중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보며 8m이내의 도로는 연결된 것으로 봄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로 분리되는 농지는 지형형상과 연접하는 위치, 거리에 따라 구분함.
-비법정 도로에서 도로폭(B)의 2배 이내의 농지는 연속된 농지로 봄.
-비법정 도로로 분리되는 경우 분리된 농지의 형상에 관계없이 최단거리와 도로의 폭을 비교함.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으로 분리되는 경우.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 중 상폭 8m 이상인 경우 분리된 것으로 봄.
-영농을 위한 용·배수용 구거가 횡단하는 경우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속된 농지로 봄.
-경사율과 집단화 면적이 혼재하여 일단의 농지가 연속되어 있을 때 경사율 또는 면적이 한계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접하여 있더라도 각각 한계농지로 봄.
■ 글 이봉훈
서울대학교 농학석사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충북지사)근무 / 現 농림부 농촌개발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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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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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 초정 세미나, 전원주택지·펜션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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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 초정 세미나, 전원주택지·펜션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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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원주택지나 펜션으로 쏠리고 있다. 물론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과 인근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심 밖이다. 정부의 규제가 풀린 한계농지나 농가주택이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을 포함한 일반기업체까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펜션은 여전히 상한가를 누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전원주택시장에 요즈음 가수요자들까지 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주최한 전원주택·펜션 투자 세미나장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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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주최하고 ‘농업기반공사 농촌투자유치센터’가 후원하는 전문컨설턴트 초청, ‘전원주택지·펜션 투자’ 세미나가 6월13일 전경련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농림부 농촌개발국 이봉훈 서기관의 〈한계농지를 활용한, 전원주택·펜션 투자〉, 토지컨설턴트인 진명기 대표(돌공인중개사)의 〈전원주택지 투자 전망〉, 펜션컨설턴트인 김창범 고문(본지 자문위원)의 〈성공하는 펜션, 실패하는 펜션〉 등 세 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 한계농지, 70% 저렴하게 전원주택 펜션 지어
정부는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시켜 유휴·부존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투자유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추가 구입해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또한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별장으로 간주해 취득세나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중과하지 않는 세재 개편을 추진중이다.
또한 앞서 도시민의 300평 이하 농지 소유를 허용한데 이어 한계농지를 전원주택이나 펜션단지 등으로 개발하게 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투자유치대책의 핵심이라 할 한계농지다.
한계농지란,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6060평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이봉훈 서기관은 “한계농지는 전체 농지의 80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한계농지개발의 장점을 몇 가지 설명했다.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가 면제된다(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토지의 지목이 농지나 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농림부가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쉽다(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 △소규모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한두 동 한계농지에 지을 수도 있다.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한계농지는 대체로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 휴양주택 등을 건축해 주말이나 휴가시 활용하고 평시에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처럼 한계농지를 잘 활용하면 소자본으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지역 밖, 용인 양지 주목
진명기 컨설턴트는 “수도권 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살 수 없으므로 여기서 제외 된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퇴근이 편리한 용인시 양지면과 원삼면은 국내 제일의 주거용 전원주택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또한 전원환경이 쾌적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꼈던 가평군과 남양주 수동면, 그리고 여주군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농지는 “도시민의 주말농장 수요 급증과 한계농지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이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돼 그동안 소규모 자투리 농지로 남아 거래하는 데 지장을 받았던 것들이 투자상품으로 등장한다고. 한편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나 임야와는 달리 가격이 70퍼센트 수준이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돼 개발 기간이 단축되므로 투자자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데다 도로망이 없는 등 입지 여건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 이유는 기반시설 구축비가 일반 농지나 임야에 비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는 건평 30, 40평대의 실속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주말형 수요자가 거주형 수요자로 이행하는 단계로, 돈이 되는 전원주택으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 펜션 사업의 성패는 운영주의 마인드가 좌우
김창범 컨설턴트는 “펜션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영역을 지켜가려는 끈질긴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주인과 그 가족이 직접 운영’하고, ‘비즈니스보다는 전원생활의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펜션 사업자는 “자연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테마를 가진 사람, 부지런함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펜션 창업에 앞서 펜션 사업에 확신을 갖는 구상단계,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단계, 건축과 마케팅·고객관리 등의 대책을 세우는 실행단계로 나누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하는 펜션과 실패하는 펜션의 차이점은 운영주가 어떤 관점에서 펜션사업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세미나 주제가 전원생활을 즐기며 재테크를 바라는 실수요자에게나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중인 가수요자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았음인지 분위기는 시종일관 매우 진지했다. 참석자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져 세미나는 예정시간보다 3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신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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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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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壽石)이 함께 하는 집, 수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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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壽石)이 함께 하는 집, 수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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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집의 벽면은 벽돌과 벽돌사이에 단열재를 넣었고, 외부와 내부장식은 마사, 소금과 짚을 섞은 황토를 던져서 완성했으니 손이 많이 가는 대신 특이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카페주가 건축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닥마감이다. 돌 기와을 깔아 완성한 카페바닥을 동백기름으로 닦아주면 항상 새것처럼 보인다. 이 카페는 황토집 짓기의 가장 고전적이고 서민적인 방법인 맞벽 치기를 이용했다. 맞벽 치기는 벽체 골조를 세우 후 양쪽으로 흙을 입혀서 짓는 방법이다. 흙집의 벽면은 벽돌과 벽돌사이에 단열재를 넣었고, 외부와 내부장식은 마사(磨砂), 소금과 짚을 섞은 황토를 던져서 완성했으니 손이 많이 가는 대신 특이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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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흙집이다. 어린시절, 친구들과 함께 촉촉이 반죽한 성토(盛土)를 있는 힘껏 벽에 던지며 놀았던 기억이 난다.
돌아오는 건 엄마의 호된 꾸지람뿐이었지만, 마냥 즐겁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 이곳은 포천군 창수면에 위치한 흙집 ‘수석공간’이다.
포천 아도니스골프장 가는 길, 좁다란 시골길을 좀더 달려 약도를 보고서야 찾을 수 있는 곳이지만 단골손님들이 많다.
수석공간은 60여 점의 수석을 보유하고 있는 테마 카페로 수석 애호가인 카페주 김태석(55) 씨가 직접 지었다.
이곳은 수석인들이 석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일 뿐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수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운송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카페 주 김태석 씨가 국내에 정착한 지는 올해로 10년째다. 해외에서 여러 해 일했던 카페주는 처음에 ‘결혼을 꼭 해야하나?’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부인 최혜란 씨를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졌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 13년의 나이 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연히 이곳을 찾은 카페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양지바른 땅이 마음에 들어 300평의 부지를 평당 8만 원씩 구입했고, 준농림지역이었던 대지 200평을 농지전용해서 64평의 건물을 지었다.
2000년 7월에 시작한 공사는 두 달에 걸쳐 완성됐고, 그날그날 브리핑을 통해 설계가 완성돼 인건비가 좀 많이 든 편이다.
최근엔 520평의 땅을 평당 14만 원씩 구입해서 펜션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한방 건강차와 황토의 조화
카페 안에 들어서자 옅은 한약 냄새가 난다. 그도 그럴 것이 수석카페에서는 한방원액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한방 건강차를 만들어 대접하고 있다.
여자 손님들이 즐겨 찾는 색이 곱고 상큼한 오미자 냉차가 입맛을 돋군다.
지붕 위에서 닭이 우는 단층의 아늑한 카페는 어린시절 외할머니댁을 찾은 듯한 느낌이다.
이 카페는 황토집 짓기의 가장 고전적이고 서민적인 방법인 맞벽치기를 이용했다.
맞벽치기는 벽체 골조를 세운 후 양쪽으로 흙을 입혀서 짓는 방법이다.
흙집의 벽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단열재를 넣었고, 외부와 내부장식은 마사(磨砂), 소금과 짚을 섞은 황토를 던져서 완성했으니 손이 많이 가는 대신 특이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카페주가 건축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닥마감이다. 돌기와를깔아 완성한 카페바닥을 동백기름으로 닦아주면 항상 새것처럼 된다.
실내 기둥은 수입 천연 통나무를 이용했으며, 안면도의 해풍을 맞은 나무를 반으로 잘라 창문틀을 완성했다.
또, 폐가를 돌며 깨끗하고 튼튼한 문을 구입해 문과 테이블로 이용하기도 했다.
지붕은 서까래 위에 흙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얇은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뒤 기와로 마감했다.
다행히도 건축 당시엔 가뭄기간이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실내는 수석과 함께 글과 그림으로 전통적인 카페 분위기를 완성했다.
카페의 반은 주택으로 이용되는데, 3개의 방에서 카페주 내외와 12살 박이 딸, 골프장 식구들이 생활한다.
내부를 둘러보면 한쪽에 간이 취침의자가 보인다. 이른 새벽 골프장을 찾은 손님들이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카페주의 배려이기도 하다.
2개의 페치카에 겨울 내 참나무 20톤이 들지만, 향수와 서정을 찾아 이곳에 온 손님들을 위해 더 해줄 것은 없는지 하는 생각뿐이다.
또, 수석공간의 건물 한쪽에 6타석, 비거리 12m 골프 퍼팅 연습장까지 준비한 카페주는 수석뿐 아니라 골프 동호인이기도 하다.
* 전통 된장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매년 1월이 되면 이들 부부는 여행을 떠난다. 시골과 섬 마을을 돌며 전통된장을 찾아 나서기 위함이다.
그 덕에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들은 시골 된장 맛을 잊지 못해 또 찾게 된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적으로 성격이 차분해졌어요. 전원생활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린시절 시골 할머니댁에서 뛰어 놀던 기억은 평생 우리들의 마음속에 향수를 품게 하잖아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시골집과 같은 편안함을 선물하고 싶네요.”라며 최혜란 씨는 설명한다.
산과 계곡이 함께 하는 이곳은 포천 시내와 3∼4℃의 기온 차가 난다. 때문인지 겨울엔 새하얀 눈꽃천지다.
“서울하늘 어디에서 이런 눈꽃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죠. 뒷산에는 500년 된 공주 부마능이 자리잡고 있는 양지바른 곳.
산 계곡에서 불어오는 솔 내음과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제 마음속 고향입니다.” 田
■ 글·사진 김혜영 기자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건축형태 : 단층 황토집
·부지면적 : 820평
·건 평 : 64평
·편의시설 : 6타석, 비거리 12미터 무료 골프연습장
·지붕마감 : 기와
·내벽마감 : 황토
·외벽마감 : 황토
·식수공급 : 지하수
·건축비용 : 평당 420만원
■ Homepage : http://www.suseokca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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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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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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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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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유치를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바 있다. 주말·체험 영농에 국한했지만, 농지법이 시행된 후 52년 만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 농지 중 80퍼센트(농촌투자유치센터 추산 6억3000천만 평)에 달하는 한계농지를 일반인이 전원주택 및 펜션단지 등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나 임야에 비해 값이 7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 더욱이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를 면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큰 폭으로 완화했기에 개발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재경부와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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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안
재경부는 5월22일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서울·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面)이다. 다만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에 해당하지만 2003년 2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 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 이내이며 가격은 기준시가로 7000만 원 이하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기한 : 개정법 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한다. 반면 농어촌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농어촌주택의 종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 즉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철거한 후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 문제
한편 현행 지방세법(지방세법 112①)상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과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별장’으로 분류해 지방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택 중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안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6월10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빈집을 취득해 증·개축할 경우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1주택를 소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70조(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중 읍 또는 면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읍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축·개축, 개수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안도 발의했다.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는 제외했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취득세의 감면) 제7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권기술 의원 일문일답(一問一答)
♣ 대상지역에 읍지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 이것은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했다. 또한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외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읍지역 전체를 제외할 경우, 농어촌투자유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제외지역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이 빠진 이유는?
☞ 정부안은 면지역 중 도시지역 및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본 제도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투기문제가 제기되면 투기지
1. 도시지역 :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2. 정 부 안 : 제출될 예정임(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3. 기접수안 : 의원입법으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음.
4. 지방세 중과세 감면 : 지방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음 (추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대상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제외시킨 이유는?
☞ 당초 농림부가 처음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문제를 제기할 때 공동주택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포함시 투자유치 효과는 있겠지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 및 자연부락 공동화 촉진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지방세 중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 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농어촌투자유치’라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세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반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빈집·폐가를 증·개축시 취득세 감면안은?
☞ 본 방안의 취지 중 하나가 현재 흉가화되어 가는 농어촌지역 빈집(공가)와 폐가(약 26만 호)를 재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폐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유인책이 없다. 추가 유인책이 없으면 공·폐가는 투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했는데?
☞ 2005년 12월31일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돈 있는 사람만 개정안의 혜택을 보고, 돈은 없지만 진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한 것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2004.7.1)에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단 기존주택(A)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2007.1.1 이후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B) 취득 후 3년(2007.1.1)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하여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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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