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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사선’과 ‘비대칭’의 파격미 광교 ‘필그림’
- 무수한 수직과 수평이 다양한 비례로 교차하며 오르던 입면立面. 지붕에 이르러 가파른 ‘사선斜線의 파격’을 드러내며 건물 한 귀퉁이가 마치 잘려나간 듯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교회 첨탑처럼 뾰족하게 우뚝 솟은 지붕 선은 아래로 흘러내리다 꺾이기를 몇 번, 마침내 옥상 두 곳에 박공지붕의 처마를 만들어냈다. 광교 상가주택은 ‘가파른 사선과 비대칭의 파격미’를 보여주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결과물이다. 글 사진 남상인 기자사진 배지훈 작가취재협조 선건축사사무소+에이앤엠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규모 지상 4층용도지역 제1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지면적 456㎡(137.94평)건축면적 272.47㎡(82.42평)건폐율 59.75%연면적772.12㎡(233.56평)1층 193.99㎡(58.68평)2층 236.12㎡(71.42평)3층 209.27㎡(63.30평)4층 132.79㎡(40.17평)다락 24.38㎡(7.37평)용적률 169.40%설계기간 2020년 7월~2021년 5월시공기간 2021년 3월~2022년 3월설계 선건축사사무소+에이앤엠 010-8894-0384 www.studioanm.com시공 태고종합건설주식회사 010-2030-6693 www.taegoco.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슁글벽 - 징크패널, 고벽돌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또는 페인트벽 - 석고보드위 벽지바닥 - P타일 또는 온돌마루 계단실 디딤판 - 포천석 물갈기천장 - 미장 위 수성페인트 단열재 지붕 - THK150 우레탄판넬(준불연재료)외단열 - THK135 비드법보온판 2종1호 창호 AL 단열바, PVC이중창, T22 로이복층유리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전면을 차분한 고벽돌로 마감했다. 징크패널로 지붕과 벽면을 감싸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광교신도시(경기도 수원) 북단에 자리한 ‘필그림 Pilgrim’은 기독교 신도인 건축주가 삶을 순례의 한 여정으로 여겨 지은 이름이다. 광교산(582m) 자락과 접해 있어 고요하고 아늑하다. 마치 우뚝 솟은 산속의 깊은 계곡에 파묻힌 듯한 느낌마저 준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우거진 숲속의 새소리가 조화를 이룬 환경 덕분에 도심이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게 없어 심신이 편안하다. 광교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으려고 뒷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마감했다. 계단참 외벽에도 대형 창문을 설치해 계단을 오르내리면 푸른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징크패널로 마감한 우측 모습. 첨탑 형태의 모습과 박공지붕, 계단실 경사지붕이 어우러져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입면의 표정은 독특하고 입체적이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일부를 상업시설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우측 건물 뒷부분 우측에 있는 출입구에서 승강기와 계단으로 이어진다. 치켜 올라간 유려한 지붕선의 ‘클라이맥스’필그림은 거주공간과 주야간보호센터,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지은 주거복합건물이다. 최초 계획단계에서 기독교 신도인 건축주는 ‘종교적 색채가 담긴 차분한 주택’을 원했고 마침내 이를 반영한 교회 첨탑 모양을 띤 주택이 구현됐다. 건축사는 “이는 형태나 공간적으로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종의 ‘클라이맥스’(절정)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자유로우면서 반항적이기도 한 사선은 ‘정형定型’을 파괴하는 통쾌한 쾌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오히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반항아反抗兒’일지 모른다. 이런 파격을 적용한 디자인은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좀처럼 취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다. 하지만 건축주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신자이고, 노년의 삶 영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광교 건물은 외형과 잘 어울린다. 2층 전경. 어르신들이 서로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교주야간보호센터 믿음홀은 안식의 장소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광교산 자락과 접한 북쪽 벽면을 모두 유리창으로 개방해 노인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푸른 숲을 안으로 들였다. 역‘ㄷ’자 형태 징크패널의 역동성필그림은 입면 전체를 휘감은 징크패널과 파격의 지붕선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형미 또한 돋보인다. 첨탑 형태의 지붕선을 감싸며 흘러내리던 징크패널은 우측 모서리에 이르러 급하게 꺾어지면서 역 디귿(ㄷ) 자 형태의 돌출 띠를 만들어내, 입면에 강한 역동성을 부여한다. 2, 3층 창문 2곳에는 금속재료의 돌출 차양이 창을 감싸 안은 형태를 만들어 평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했다. 자칫 밋밋할 것 같던 평평한 입면에 파격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장치가 더해져 더욱 강한 역동성과 다채로운 입체감을 표현해 냈다. 믿음홀 한쪽 공간에 마련한 각종 운동기구와 안마의자. 광교주양간보호센터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또 하나의 파격 ‘꺾어진 외벽’필로티 구조인 광교 필그림의 독특하고 파격적인 사방四方 입면은 뭇사람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각각의 환경과 조건에 따른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을 각 입면에 적용했다. 특히 좌측면의 꺾어진 외벽은 보기 드문 독특한 시공 사례로 ‘가파른 지붕 선’에 이어 또 하나 파격을 더한다. 최초 평면 계획단계에서 광교 주택은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앞 건물과 마주해 조망권이 크게 제한됐다, 이에 대한 고민이 거듭되면서 시야가 트인 도로 한가운데로 ‘외벽을 꺾은 시공’은 주요한 해법이 됐다. 건물 내부의 정면 시선과 일자(1)로 뻗은 도로의 정중앙을 일치시켜 조망 간섭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시공 상의 어려움이 컸던, 꺾인 벽면은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각 공간마다 최고의 전망을 선사한다. 이처럼 완벽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이 트여있는 전면 도로에 건물 주요 공간의 모든 뷰를 집중해야 한다’는 건축사의 일관된 방향성 때문이었다. 건축주가 거주하는 3층 거실은 맞은편 주방과 이어진다. 거실 외벽을 도로 정중앙 방향으로 꺾어 시공해 앞 건물의 조망간섭을 피했다. 벽과 천장은 흰색이 주조를 이루며 바닥은 은은한 색깔의 온돌 마루를 깔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3층 식당. 3층 공용 화장실. 3층 테라스는 천장과 벽면을 모두 개방했다. 거주, 복지 두 시설의 조화로운 공존필로티 구조인 필그림은 주거와 복지,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건물의 특성을 미학적, 기능적으로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 특히 개방형 천장과 마감 천장의 조화, 다채롭게 꺾인 세련된 지붕선, 공간구성과 동선 등 여러 면에서 건축주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1층 상업시설과 센터 2층을 제외하고 3, 4층은 주거시설과 광교주야간보호센터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각 실 배치와 동선 분리, 독립성 확보 등을 꼼꼼하고 주의 깊게 계획했다. 건축주와 어머니가 거주하는 사적 공간, 복지시설인 공적 공간이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해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어머니와 시설 어르신들이 각각 이용하는 옥상정원 2곳은 4층 거주공간을 사이에 두고 동선을 분리, 배치해 독립성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정원에 접한 박공지붕 벽면과 바닥에는 목재로 마감해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을 보완했다. 3, 4층 거주시설의 각 거실과 주방은 일자로 이어지며 흰색이 주조를 이룬다. 특히 4층은 거실 천장을 개방해 박공지붕의 공간감을 주었고, 주방 위에는 경사진 천장을 가진 다락방을 만들었다. 건물에서 제일 높은 곳인 만큼 풍광 또한 모든 공간 중 가장 뛰어나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사색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4층 거실도 주방과 일자로 이어진다. 박공지붕이라 아래층보다 공간이 입체적이다. 거실은 개방형 천장 적용하고 주방 위에 다락방을 만들었다. 4층 주방 위 다락방 천장은 경사진 박공지붕이다. 건물 중 가장 높은 곳으로 그만큼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건물 뒷면의 계단실은 광교산 자락과 접해 있다. 계단참 외벽에 대형 창문을 설치해 지척에서 푸른 숲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노치원 시설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필그림은 외부 입면 디자인에도 많은 공을 들였지만 노인유치원 특성상 내부시설 하나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 최초 단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모든 문틀의 폭을 기준치보다 넓히고, 계단실의 디딤면과 챌판, 계단참의 적정한 폭과 높이를 세심하게 고려했다.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기준치보다 넓은 승강기를 설치하고, 신변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했다. 4층 북쪽 옥상정원은 광교산 우거진 숲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치 정원을 산자락까지 확장한 느낌을 준다. 개방형 천장을 적용한 3층 테라스와 위아래로 연결돼 있다. 처마와 박공벽, 아래 바닥까지 모두 나무로 마감해 일체감을 줬다. 하늘정원은 4층 옥상정원 2곳 중 광교주야간노인보호센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13/14 어르신들이 서로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교주야간보호센터 믿음홀은 안식의 장소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광교산 자락과 접한 북쪽 벽면을 모두 유리창으로 개방해 노인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푸른 숲을 안으로 들였다. 15 믿음홀 한쪽 공간에 마련한 각종 운동기구와 안마의자. 16 광교주양간보호센터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3개월여 법적 공방 끝에 얻어 낸 건축 허가건축주 집안은 6대에 걸쳐 120여 년간을 경기도 광교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다. 신도시 개발로 그곳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원주민 중 단 한 집만 존치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건축주 집안이었던 것.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섯 식구가 살던 이층집은 어머니 혼자 기거하게 됐고, 건물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건축주가 노인복지사업을 염두에 둔 재건축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 이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상 단독주택만 가능해 하고자 했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건축주는 노인유치원은 허가 가능 사실을 알고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설계 방향을 변경했다. 일부 공간이 주택의 형태가 아니라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준공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한다. 국토교통부를 다녀오는 등 3개월여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야 마침내 허가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한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완공 건물에 대해 매우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건축사만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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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사선’과 ‘비대칭’의 파격미 광교 ‘필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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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임대주택 모아 쌓은 집 ‘Stack Together’
- 임대를 위한 주택이지만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가를 찾아왔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건축주 가족들은 주상복합시설의 일부로 대지를 편입시켜 달라는 끊임없는 권유에 시달려 왔었다. 거대한 자본과 보편성의 힘을 뿌리치고 가족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건축주 가족에게 건축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은 그들의 바람대로 ‘작지만 좋은 집’을 계획하는 일이었다. 글 황정현, 현창용(건축사사무소 H2L)진행 이수민 기자사진 김성철 작가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중구 신당동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용도 공동주택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9층대지면적 290.04㎡(87.73평)건축면적 159.88㎡(48.36평)연면적 1,109.74㎡(335.6평)건폐율 55.12%용적률 331.92%설계기간 2018년 2월~2019년 4월공사기간 2019년 6월~2021년 4월설계 건축사사무소H2L 황정현 + 공주대학교 현창용 https://architectsh2l.com/시공 씨앤오건설㈜ www.cnoenc.com 2018년 겨울, 오래도록 소유하고 있었던 두 개의 필지를 모아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과 거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한 가족이 건축가를 찾았다. 들여다보니, 가족의 땅은 한 재래시장 재정비 촉진지구에 면하여 수백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계획부지에 인접해 있었다. 이는 공동 개발을 통해 대형 재건축 프로젝트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 있었음을 의미했고, 자연스레 왜 별도의 주택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에 깊은 애정을 갖게 하는 힘이 있었다. “비록 임대를 위한 주택이지만, ‘좋은 집’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 거주를 위함 보금자리를 한 데 모아 지은 ‘모아 쌓은 집’의 주 출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엘리베이터를 갖췄다. 콘크리트와 철제 난간으로 심플하게 계획한 계단실. 작지만 좋은 집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가족 역시 인접한 주상복합시설의 일부로 대지를 편입시켜 달라는 끊임없는 권유에 시달려 왔었다. 거대한 자본과 보편성의 힘을 뿌리치고 가족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건축주 가족에게 건축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은 그들의 바람대로 ‘작지만 좋은 집’을 계획하는 일이었다. 대지의 조건은 1인 주거공간 약 12세대, 2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주거공간 6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가족의 보금자리를 허락하고 있었다. 단일 공간으로 구성된 1인 주거공간과 침실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소형 주택을 각각 4개 유닛, 3개 유닛으로 모아 중층에 쌓아올렸다. 지상층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임대 효율을 높이고, 가족의 보금자리는 최상층에 자리하게 했다. 이러한 공간의 구성까지는 여느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르지 않으나, 건축가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차별화된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소형 주택이라 하여 동일하게 복제, 병치되는 구성은 피할 것, 둘째는 사용자와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모든 건축적 수준을 높일 것. 6층에 자리하는 주거 D 타입 공간. 8층은 건축주가 사는 공간이다. 고층에서 누릴 수 있는 전경을 만끽하기 위해 창을 크게 냈다. 섬세한 건축적 계획과 대응첫 번째 원칙을 위해 중층의 임대용 주거 유닛들은 제각기 다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테라스가 있는 유닛, 다양하게 절개된 입면을 가진 유닛, 여유 있는 내부 수납공간을 가진 유닛, 알파 룸이 제공되는 유닛, 노출콘크리트 벽면이 연출되는 유닛 등으로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고려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은 임대시장에서 다양한 관점의 가격 책정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작지만 획일화되지 않은 공간구성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까지 섬세한 건축적 대응을 시도했다. 각 층별로 보일러실과 실외기 실 등 가구 내부로 편입될 시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소음과 관리 수요의 원인이 되는 공간을 공용부로 빼 내어 각 가구의 효용과 쾌적을 도모했다. 또한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옥상 부를 실내화, 공용화, 정원화 하였는데, 사용성을 위해 승강기가 최상층에 마련된 옥상정원과 공동 세탁공간, 공용 테라스까지 운행되도록 하여 공용공간의 활성화를 꾀했다. 무엇보다 도심형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에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차 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지상에서 편리하게 관리,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식 기계식 주차를 도입해 주차면의 확보와 활용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계획하였다. 이 밖에도 화물의 보관, 우편함의 관리 및 사용, 쓰레기의 배출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건축적, 공간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실천했다. 8층 테라스. 데크로 마감해 맨발로 테라스를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와 임대인이 공유하는 9층 공용 공간. 옥상도 공유하는 공간 중 하나다. 벽돌로 단순하게 쌓아올린 주택이러한 ‘거주민-프랜들리’의 공간계획 개념을 외관의 정체성으로 풀어내기 위해, 가장 친숙하고 담백한 디자인과 재료를 선정했다. 다양한 구성으로 모아진 주택들은 각 유닛의 최적의 환경을 위한 자리에 배치되고, 이를 단순하게 쌓아 올렸다. 그 과정에서 크게 3개의 다발로 나누어진 볼륨을 그들이 각자 향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알맞게 열고 닫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외관의 콘셉트를 보강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디자인이 입면에 골고루 적용되어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는 얼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건축의 모습에 어울릴 만한 재료로서, 주택에 가장 친숙한 재료인 적벽돌과 콘크리트 노출을 조합하였는데, 태생적으로 ‘쌓아’구축하는 벽돌의 성질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 각 층별로 얇은 콘크리트 띠를 내밀어 벽돌을 받쳐 쌓았다. 건물에 서쪽에 위치하는 주차공간. 모아 쌓은 집은 임대를 위한 주택이지만,‘좋은 집’으로 존재하고 싶다는 건축주의 바람으로 지은 집이다. 서로를 의지하는 우리네 모습벽돌을 쌓기 위해 건축의 구체가 내민 손이 마치 서로 손 내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의 모습과도 닮았고, 그 위에 한켜 한켜 쌓아 올려지면서도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적벽돌의 모습이 켜켜이 쌓여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과도 닮았기에, 또 그러한 삶을 응원하려는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간 안에 그득 차 있기에, 어쩌면 이 집을 태어나게끔 했던 ‘작지만 좋은 집’이라는 한 문장은 꽤 그럴듯한 건축으로 완성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서 측에서 바라본 야경. 적벽돌의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의 모습과 닮았다. 황정현(건축사사무소H2L) + 현창용(공주대학교 건축학부)황정현과 현창용은 중앙대학교에서 건축을 함께 수학하고, 이후 황정현은 정일건축과 정림건축을 거쳐 동대학원 도시건축연구실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실무와 연구를 수행했고, 현창용은 간삼건축을 거쳐 동 대학원 건축공간이론연구실에서 공공건축물의 공간구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에 건축사사무소 H2L을 함께 설립했다. 주요 작업으로는 모아 쌓은 집(공동주거), 두 마당집(단독주택), 마장동 협소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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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임대주택 모아 쌓은 집 ‘Stac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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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작지 않은 세 집 이야기
- ‘집이 작다, 크다’는 건 주관적이다. 서현 건축가의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 세 집은 주거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에선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집에 사는 거주자들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정한 공간에 적절한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충분히 여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 백홍기 자료제공 효형출판 031-955-7602 www.hyohyung.co.kr 악보에서 태어난 검소한 집 ‘문추헌’은퇴한 간호사가 친구와 충주에 작은 땅을 나눠 사고 그곳에서 혼자 조용히 살 집을 계획했다. 예산은 5천만 원이 전부였고, 이 돈으로 15평 단층집을 지으려고 했다. 시공비도 부족한 상황에 설계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지인을 통해 서현 건축가를 소개받은 그녀는 설계 의뢰가 아닌, 오선지에 그린 그림이 시공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선에서 부탁했다. HOUSING PLAN위치 충북 충주시대지면적 420.00㎡(127.04평)건축면적 55.50㎡(16.78평)연면적 55.3㎡(16.72평)설계 백윤경, 정지명시공 정원종합건설 건축가는 벽 두께도 무시하고 실선으로 그린 그림을 건축적 언어로 번역해 A4 용지에 스케치했고, 그녀는 그것을 들고 떠났다. 걱정과 궁금증은 건축가를 충주로 향하게 했다. 그곳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네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직접 네팔어를 배워 그들과 소통하는 그녀의 모습을 봤다. 건축가는 역으로 그녀에게 설계 의뢰(무료)를 받아내 자신의 건축주(클라이언트)로 만들었다.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풍경. 천장으로 들어온 빛이 시간에 따라 다른 풍경을 그려낸다. 건물은 예산에 맞춰 가장 경제적인 형태를 찾았다. 벽이 많으면 공사비가 증가해 초반에 비용을 줄이는 게 좋다. 따라서 효율적인 형태인 직사각형 모양이 됐다. 방향은 남쪽에 친구가 집을 지을 예정이라 살짝 동쪽으로 틀어 앉혔다. 실내 공간 구성도 경제적 관점에서 벽을 줄이는 게 좋지만, 모든 실이 오픈되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 영역으로 침실만 구분했다. 면적이 좁아 별도 수납공간을 만들기 어려웠던 문제는 다락으로 해결했다. 거실 전면을 캐노피 형태로 만들어 햇빛과 비를 가려주면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게 했다. 거실 전면 캐노피 벽에 풍경을 설치했다. 외벽은 거푸집을 고정하는 폼 타이 Form-tie를 그대로 둬 벽에 입체감을 부여했다. 인테리어 마감은 외부에 쌓을 치장 벽돌을 이용했다. 예산 한계 때문에 입면은 자연스럽게 노출콘크리트가 됐다. 인터넷에서 건축 정보를 모으던 건축주가 천창을 요구했다. 결로를 해결하려면 성능 좋은 창을 설치해야 하나, 이 또한 예산 때문에 어려웠다. 일반 창을 설치하면 결로가 생긴다는 말에 건축주는 “결로가 생기면 왜 문제죠?”라고 답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겠죠.”라고 설명했다. 그 말에 “그럼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고정관념을 깨는 답을 내놨다. 바닥 닦는 게 귀찮아 하늘을 포기하는 우스운 상황은 그렇게 끝났다. 문추헌은 천창에 하늘을 담고 측창에 계절을 담아 작은 공간에 자연을 품은 가장 검소한 주택으로 완성했다. 가을빛 향연 ‘담류헌’아파트에 살 땐 초등학생인 아이들 때문에 노상 인터폰이 울렸다. 그러다 보니 건축주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두 아들 셋 중 한 명은 꼭 울고 있었다고 한다. 건축주가 단독주택을 의뢰한 이유다. 건축주는 아이들에겐 자유로운 환경을, 아내에겐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허물없이 지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했다. HOUSING PLAN위치 경기 파주시대지면적 267.00㎡(80.77평)건축면적 103.00㎡(31.15평)연면적 180.60㎡(54.63평)설계 김광식, 고석홍, 양형원, 김선아, 성진협, 최충호, 김수나시공 ㈜지토종합건설 규모는 2층으로 계획했다. 평면은 예산을 고려해 간단하게 실을 ‘一’ 자로 나열해 직사각형으로 구성했다. 1층에는 자녀 방-거실-주방을 배치했는데, 자녀 방은 한 개만 뒀다. 아빠가 거실 외에 TV 없는 조용한 가족실을 별도로 가지고 싶어 해 두 아들이 방을 같이 쓰기로 합의한 것이다. 2층은 1층 거실을 오픈하면서 중간에 보이드 viod를 형성해 양 끝에 안방과 가족실을 배치한 뒤 브리지로 연결한 구조다. 소박한 공간에서 건축주가 사치 부린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천창이다. 거실 벽이 커다란 화판이 되고 천창으로부터 강력한 빛이 들어오길 기대하며 계획한 것이다. 마당은 거실의 연장 공간으로 계획했다. 마당 한편에 멋진 나무를 심어 근사한 풍경을 만들었다. 건물 외벽에 사용한 사각형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해석해 거실 상부를 지나는 브리지에 적용했다. 자녀 방 입구에 세면대를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다. 입구와 내부 모두 무채색으로 마감해 모던하다. 큐블록은 시간 흐름에 따라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를 그려내 실내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준다. 천장에 펜던트 조명을 설치하고 사각 박스 디자인을 적용해 다이내믹한 모습을 담았다. 반듯하게 쌓아 올린 큐블록과 십자형 구조물, 절묘한 비례감이 파사드를 형성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입면 디자인의 핵심은 비례다. 외부가 간단한 상자 모양이라 구성 요소들 사이의 비례가 매우 중요했다. 창들의 위치와 존재도 당연히 모두 검증했다. 또 하나 신경 쓴 부분은 외부에 드러난 십자 형태다. 십자 모양은 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임을 알려주는 장치다. 뼈대가 어떤 것인지 명료하게 설명하는 건 건축의 유서 깊은 전통이며, 건축가 역시 큐블록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가 큐블록을 지지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건축가는 이것을 ‘노출’이 아니고 ‘표현'이라 부른다. 십자가 구조물을 통해 콘크리트 구조라는 것을 건축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하늘의 시간 계측하는 ‘건원재’건원재는 은퇴 후 시골에서 노년을 보낼 부부의 집이다. 건축주는 아들은 결혼하면 출가하기 때문에 방은 두 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건축가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 건축가는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차가 네 대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차는 모두 경차다. 저렴한 모델이고 더 구하기 어려운 오래된 차종이라 어떤 이는 고물차로 볼 수 있지만, 돈 주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의 로망이 될 수 없었다. 그의 드림카는 구하기 어렵고 오래돼야 하며, 작아야 했다. HOUSING PLAN위치 충남 공주시대지면적 1345.00㎡(406.86평)건축면적 128.50㎡(38.87평)연면적 152.80㎡(46.22평)설계 홍성오, 이혜원, 김신혜, 박여진, 김정원시공 서진주택건설 건축주는 집도 작고 검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문제는 자동차 네 대였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덩치가 크고 회전 반경을 고려해야 해 건물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다. 덩치가 큰 물건 네 개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관하는 방식부터 고민해야 했다. 즉, 주차장 계획이 설계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아래는 주차장, 위는 주택인 2층짜리 건물이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건물 외부에 별다른 경치가 없어 건물은 내향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가운데 마당, 즉 중정을 두고 방이 둘러싸는 정사각형 모양의 평면을 그렸다. 하중을 받는 아래층은 콘크리트로 하고 위층 주택은 경량 목구조면 될 것이었다. 몇 개의 모형을 만들어 보고 기본 방향을 확인했다. 진입로에서 본 건물 측면. 외벽에 불규칙한 돌기를 만들어 독특한 질감을 냈다. 거실은 천장을 높여 공간감을 줬다. 중정 쪽에 넒은 창을 내 시원한 느낌이 든다. 중정은 물에 의한 반사가 중요한 디자인 요소다. 물은 한 여름 대류현상을 일으켜 건물의 냉방부하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중정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모습. 차 네 대를 주차하기 위해 건물 하부 네 면을 비웠다. 그 위에 건물을 올려 주차장 지붕을 형성해 차 관리를 쉽게 했다. 이 집의 가치는 중정이 쥐고 있다. 공간적 비례, 그리고 중정의 윗부분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좋은 디자인은 가장 간단한 모습이어야 한다. 중정 천장은 다 뚫린 모양도 대안이었으나, 열렸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동그란 모습이 더 강렬할 것이라 생각했다. 살짝 가리는 게 다 보여주는 것보다 더 오묘하다고 본 것이다. 또, 중정 바닥에 물을 얕게 깔았다. 여름에는 해가 높이 떠 빛이 들어오는데, 물을 채우면 증발열을 통해 건물 안팎에 기업 차가 생겨 맞통풍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류에 의해 냉방부하를 줄였다. <평면 전개도> ① 필요한 공간 크기와 조건들. 아파트에 익숙해 별도 공간 수요가 필요했다.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공평하지 않다.② 자동차를 공평하게 세워 놓는 방법이다.③ 주차 공간 복판에 필요한 별도 수요 공간인 창고와 보일러실을 배치한다.④ 주차장에 지붕이 있어야 자동차 관리가 쉬워진다. 이렇게 덮으면 상부를 고스란히 다시 사용할 수 있다.⑤ 거실과 방 두 개를 배치하고 그 사이에 마당을 둔다.⑥ 방에는 다락을 두고 거실은 천장을 높였다.⑦ 거실과 방 연결 복도를 복판에 두면 마당은 자투리 공간이 된다.⑧ 복도를 양쪽으로 나누면 가운데 중정이 생기면서 외부 공간이 형성된다.⑨ 형태가 복잡해 간단하게 가려주는 벽을 세워 기본 계획을 완성했다. 서현 건축가는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노들섬’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총괄 계획가다. ‘세모난 집’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 공간도 선보였다. <내 마음을 담은 집>에 소개한 주택 세 채는 서현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들이다. 규모는 작지만,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작업 원리나 시공 정신은 규모를 떠나 모두 비슷하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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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작지 않은 세 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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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에 따라 공간이 바뀌는 집 체코 레이어드 홈
- 자연 친화적인 집을 꿈꾸는 4인 가족을 위한 주말용 주택이다. 건축가는 태양 경로에 따른 공간 설계로 자연채광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지붕 정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이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공간을 레이어드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동선을 갖춘 집으로 완성했다. 글 김철수(하우저 대표) 사진 BoysPlayNice www.boysplaynice.com 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종합플랫폼) HOUSE NOTE위치 체코 자테츠 체르노시체 Zatecka, Cernosice Prague-west건축규모 지상 2층연면적 210㎡(63.52평)건축면적 190㎡(57.47평)대지면적 925㎡(279.81평)건축비용 약 5억 1140만 원(1000만 코루나)설계시기 2016년완공시기 2020년외장재 벽 - 적삼목 사이딩+라인징크(독일, RHEINZINK), 점토블록(체코, HELUZ)바닥 - 자연석 타일, 잔디, 지붕 정원(독일, OPTIGREEN www.optigruen.de)내장재 벽 - 자작나무바닥 - 타일 (이탈리아 CE.SI. Ceramica www.cesiceramica.it), 원목마루창호 디자인창호(야노시크, www.janosik.cz)벽난로 스토브16 (www.stuv.com)설계 카아 스튜디오 kaa studio Kamila Holubcova, Antonin Holubec+420-602-934-679 www.kaa-studio.cz기초공사 L CONSTRUCT S.R.O +420-235-350-154, www.lconstruct.cz인테리어 토마스지마 TomasZima 레이어드 홈은 체코의 소도시 자테츠 내 체르노시체라는 마을에 지어졌다. 체르노시체 마을은 프라하 남서쪽 가장자리, 베룬카 Berounka 왼쪽 강둑에 있는 중앙 보헤미안 지역으로 프라하까지 쉽게 오갈 수 있는 교외 휴양 및 주거지역이다. 건축주 부부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휴가나 주말에 이용할 친환경 주말주택을 꿈꿨다. 부부가 지금의 대지를 만났을 때, 정원 곳곳에 고목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부는 이 오래된 정원의 생명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을 계획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녀들이 자란 뒤에 자연스럽게 주택 내 공간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길 희망했다. 주택 외관은 라인징크를 포인트로 사용했다. 라인징크는 주성분인 아연(Zinc)에 구리, 알루미늄, 티타늄 등이 미량 첨가된 고급 외장재다. 시공법은 강렬한 돌출선이 특징인 돌출잇기를 이용했다. 돌출잇기는 시공이 간단하고 방수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채소와 과일을 말릴 공간을 마련하고자, 전면 외벽의 일부를 실내 쪽으로 후퇴시켰다. 이곳은 한여름 뜨거운 태양열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고, 식재료를 건조하는 곳이자 식사나 차를 즐길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활용된다. 외장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목재는 삼나무, 적삼목, 방무목, 멀바우, 이페, 방킬라이 등이 있다. 그중 적삼목은 삼나무를 오일 가공해 만드는 목재로,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각종 해충, 곰팡이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특유의 향을 내며, 재질이 부드럽다. 고목들 사이에 지은 집주택이 지어지기 전부터 대지의 앞쪽에는 과실나무, 반대쪽에는 침엽수와 호두나무가 있었다. 부부는 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던 나무들과 함께 정원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짓길 바랐다. 건축가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주변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자리를 찾았고, 고목을 피해 집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런 다음, 1층에 부부 침실과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 작은 서재를 배치했고, 2층에는 자녀들을 위한 공간들을 계획했다. 1층 거실. 북쪽으로 별도의 응접실도 마련해 놓았다. 부부는 언제든 밖으로 나가 잔디를 밟으며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창문 앞에 데크를 깔아놓았다. 주방 옆 식사 공간. 식탁과 가까운 곳에 짜 놓은 수납장에 식기류와 작은 가전 등을 넣어두고 사용한다. 주방과 거실이 맞닿는 지점에, 세련된 디자인의 현대식 목재 스토브를 설치했다. SBR(단일 연소율) 자동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다. 덕분에 별도 조작해야 할 공기 댐퍼가 없어 이용이 편리하다. 거실에서 부부 침실이 있는 복도까지 동선이 연결돼 있다. 중간에 슬라이딩 문을 2개 설치해 공간을 언제든 분할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슬라이딩 문을 이용한 공간 레이어드 부부는 온종일 답답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탓에 자연 속 ‘친환경 자재로 지은 건강하고 편안한 별장’ 이자 ‘공간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주말주택’을 바랐던 것이다. 공간과 동선을 상上 하下로 나누고 채광에 따라 공용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부의 사적 공간과 가족들의 공용공간이 함께 하는 1층은, 햇빛이 잘 드는 남쪽에 거실과 식당, 작은 서재 등을 두고, 햇빛이 덜 드는 북쪽에 부부 침실과 주방을 배치했다. 아이들 공간인 2층은 아이 방 1-거실-아이 방 2 순으로 일렬 배치하고, 외부공간에 옥상정원을 두었다. 화이트 타일로 마감한 뒤 빈티지 바닥 타일로 포인트를 준 1층 욕실. 샤워부스는 개방감 있게 투명한 유리 칸막이를 사용했다. 부부가 재택근무 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집무실. 부부 침실 옆에 배치했다. 주택의 뒤에 마련해 놓은 별채 내 아웃도어 룸. 한쪽에 사우나 룸도 마련해 놓았다. 태양 경로를 감안한 배치와 지붕 정원부부는 고효율 창호나 단열재를 이용하기 보다, 자연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계를 바랐다. 건축가는 먼저,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남향으로 계획했다. 남향은 가을과 겨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햇빛이 들어온다. 다른 향에 비해 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빛이 깊숙이 들어와 실내가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 빛이 얕게 들어와 시원하다. 그래서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붕 정원까지 계획했다. 2층과 연계된, 널찍한 1층 지붕 공간은 테라스처럼 활용해 나비가 있는 싱그러운 초원 정원으로 조성했다. 잔디와 흙이 덮고 있는 지붕은 일반 지붕보다 높은 단열성을 갖게 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지붕에 심은 잔디와 녹색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며 공기 정화 기능까지 한다. 1층 주방 벽에 있는 문을 열면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나게 된다. 2층의 양 끝인 동쪽과 서쪽에 아이들 방이 하나씩 있다. 2층에 위치한 아이 방. 주택의 주 난방 기구인 라디에이터가 보이고, 대지의 높은 곳에 주택을 앉힌 덕에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릴 수 있다. 외장재는 2가지 이상 믹스 매치주택의 외장재는 질감, 색상, 내구성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곱고 일정한 나뭇결을 지닌 적삼목과 청회색의 라인징크 RHEINZINK를 매치했다. 적삼목은 오래전부터 내외장재로 널리 사용되어 온 자재로, 내충성, 내후성이 좋고, 습기에 상당히 강하다. 또, 별도 도장 작업이나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외장재로 사용 가능하고 삼나무 특유의 향과 아름다운 무늬가 특징이다. 라인징크는 티타늄아연판이라고 부르는데, ‘건물의 수명과 같이 간다’고 할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유연성이 좋아 다양한 형태로 시공이나 가공이 가능하고, 시공 후 사후 관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공적으로는 얻기 힘든, 천연 아연 고유의 청회색을 띠는 것이 매력 포인트다. 주택의 1층은 견고한 점토블록으로 쌓은 뒤 전면은 적삼목으로, 배면은 미장해 마감했다. 남쪽으로 나 있는 2층 창문과 지붕 정원. 2층과 연결돼 있는 1층의 지붕 부분은 나비가 날아드는 싱그러운 초원 정원으로 만들었다. 잔디와 흙이 덮고 있는 지붕은 일반 지붕보다 높은 단열성을 갖게 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래된 정원이 있던 대지에, 지금의 집을 짓기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나무들을 그대로 보존한 채 주택을 앉혔다. 주택 전면과 배면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체코 레이어드 홈은 자연의 재료로, 자연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은 주택이다. 태양의 고도를 감안해 남향으로 배치하고,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동서로 길게 주택을 앉혔다. 겨울에는 태양이 길게 들어와 집안을 따뜻하게 덥히고, 여름에는 움푹 들어간 파사드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늘지도록 했다. 주택의 전면 양쪽으로 스토브용 땔감을 보관해둘 수납고도 마련해 두었다. 주택은 남향에, 동서로 길게 설계됐으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주변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앉혔다. 카아 스튜디오(체코 건축사사무소)카밀라 홀룹 코바 Kamila Holubcova과 안토닌 홀 루벡 Antonin Holubec이 ‘건축을 즐긴다’는 모토로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체코 내, 도시 계획에서 신축 건물 또는 재건축, 인테리어 및 소형 디자인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한다.+420-602-934-679 studio@kaa-studio.cz, www.kaa-studio.cz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운영한다.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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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에 따라 공간이 바뀌는 집 체코 레이어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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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톱 수영장 가진 전원주택으로 리모델링 이탈리아 GNR 주택
- 1960년대에 지어진, 전원 속 노후 건물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사례가 있다. 북부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이 건물은, 구조와 디자인,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리모델링으로 루프톱 수영장이 있는 감각적인 전원주택으로 다시 태어났다. 글 김철수(건축 및 인테리어 플랫폼 하우저 대표) 사진 알도 아모레티 Aldo Amoretti자료협조 하우저(건축 및 인테리어 플랫폼) 취재협조 로 스튜디오 아르키스뱅그 Lo studio Archisbang※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위치 이탈리아, 이브레아 Ivrea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2층+옥상연면적 450.00㎡(136.12평)준공시기 2019년구조설계 로 스튜디오 아르키스뱅그 Lo studio Archisbang설계 로 스튜디오 아르키스뱅그(실비아 미누톨로 Silvia Minutolo, 마르코 지아이비아 Marco GiaiVia, 알베르토 페리노 Alberto) +39-339-9468-2882 www.archisbang.com시공 페리노 건설회사 Perino Costruzioni S.r.l. 대부분의 노후 건축물은 철거 후 재건축으로 계획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이라도 골조가 튼튼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해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조 개선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재설계하고, 몇 가지 조치만 더한다면 주택의 수명은 늘어나고, 신축 못지않게 쾌적하며,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건축물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리모델링은 건축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건축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 디자인 관점에서, 과거의 존재가 함께 하고, 지난 시간을 담은 건축의 재사용이라는 점에서 ‘건축의 진화 과정을 품은 흥미로운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차고 입구. 지하에는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세탁실, 와인 저장창고가 있다. 지하 1층에는 차고와 암석층의 일부를 통합한 지하실이 있다. 시골 마을의 노후 건축물의 변신알프스와 세라 모레인의 경치를 누릴 수 있는 조용한 이탈리아 북부지역 한 시골 마을에 있는 196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 개의 독립적인 공간을 창출했고, 외관은 마치 요새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또 구조물을 완전히 개조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에너지 효율 기준에 맞는 새로운 단열재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진을 염두에 두고 골격을 강화했다. 2층 거실. 2층은 주 생활공간이다. 브루탈리즘을 반영해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실내 모습. 거실 벽 곳곳에 창을 내어 녹색의 숲 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루트톱으로 오르는 계단실. 에너지 효율성, 디자인과 기능성 고려실비아 미누톨로 Silvia Minutolo, 마르코 지아이비아 Marco GiaiVia, 알베르토 페리노 Alberto 세 명의 아르키스뱅그의 건축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됐다. 첫째는 에너지 효율과 기능성 향상, 둘째는 구조 개조, 셋째는 전체적인 스타일링 개선이다.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고려해 뼈대만 남겨두고 보강을 시작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경량 시멘트 보드로 덮은 단열재를 바른 뒤, 천연 석회 모르타르로 마감했다. 건축가들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도 고심했다. 건물 바닥의 암석을 보존하고, 수목과 바위 등 자연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했다. 기존 건물에서 모든 돌출부를 제거하고, 솔리드와 보이드는 큰 사각형 구멍으로 재설계했다. 여기에 지붕이 덮여있던 자리는 옥탑으로 변신시키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거실과 일체형으로 구성한 식당. 2층에는 주방 및 식당, 거실, 그리고 마스터룸 타입의 침실이 있다. 루프톱에 프라이빗 수영장이 있는 별장. 지붕으로 덮여있던 최상층은, 지붕을 덜어내고 수영장으로 변신시켰다. 루프톱에서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숲과 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브루탈리스트 Brutalist 건축 디자인 반영지엔알 주택은 브루탈리즘 Brutalism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콘크리트 구조로 디자인했고, 기능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어 강조했다. 브루탈리즘이란 전통적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아르누보 건축과 반대로, ‘기능주의’에 가공하지 않은 ‘재료 그대로와 설비’, 그리고 ‘비형식 주의’의 건축 경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기존 주택의 돌출부를 제거하고, 지오메트리(geometry, 기하학적 배열)를 단순화했으며, 전통적인 형태의 지붕 대신, 평평하고 사용 가능한 표면으로 전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금속 계단은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각 층의 출입구와 옥탑에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엘리베이터와 내부 계단을 통해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다. 지하층과 옥탑을 둔 웅장한 2층 주택지엔알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과 옥탑을 갖춘 주택으로 완성됐다. 먼저, 지하 1층에는 차고와 세탁실, 그리고 지하 특유의 시원하고 습한 환경을 감안해 와인 저장창고를 배치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2개의 침실과 주방, 운동실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1층의 운동실과 주방 사이에 180°회전하는 목재 패널을 달아둔 것이다. 이 목재 패널로 상황에 따라 공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생활공간인 2층에는 침실과 주방 및 식당, 거실을 배치했다. 이곳이 주 침실인 것을 감안해 욕실과 드레스룸을 널찍하게 갖춘 마스터룸 타입으로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이 주택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하이라이트 공간, 옥탑에는 고급 호텔 못지않은 수영장을 설치했다. 이 루프톱 수영장은 알프스와 이브레아의 전망을 즐기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으로 완성됐다. 간결한 디자인에 채색된 금속 계단이 시선을 잡는다. 로 스튜디오 아르키스뱅그(이탈리아 건축사사무소)로 스튜디오 아르키스뱅그 Lo studio Archisbang는 건축사 실비아 미누톨로 Silvia Minutolo, 마르코 지아이비아 Marco Giai Via, 알베르토 페리노 Alberto Perino이 협업해 운영하는 이탈리아 건축사사무소. 항상 개념적 힘과 실제적 일관성을 결합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주택 개조 설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9 339468-2882 info@archisbang.com, www.archisbang.com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 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운영한다.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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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톱 수영장 가진 전원주택으로 리모델링 이탈리아 GNR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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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위한 농가 주택의 세련된 변신, 강화 ‘정이 깃든 오리네’
-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강화도 주택 ‘정이 깃든 오리네’ 건축주는 그런 주택을 보면 고향집을 뒤로하고 남한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른다고 한다. 어머니는 시골 빈집을 보면 “북한에 있는 우리 집처럼 생겼네”하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는 것.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픈 마음에 북녘땅과 가까운 강화도 양서면 시골마을의 오래된 농가를 구입해 패시브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정이 깃든 오리네’(이하 오리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거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글 이상현 기자 사진 김갑수 작가취재협조 이에코건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인천 강화군 양사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 25㎞), 준보전산지건축구조 목조대지면적 198.00㎡(59.89평)건축면적 50.84㎡(15.37평)건폐율 25.6%연면적 50.84㎡(15.37평)용적률 25.6%리모델링비용 7500만 원설계 및 시공 이에코건설 02-3431-8600 https://blog.naver.com/y0482 MATERIAL외부마감 아연골판내부마감 황토 미장단열재 지붕 - T100 글라스울, T50 우레탄 보드벽 - T150, T200 외단열 우레탄보드창호 목창호 37mm, 47mm 유리현관문 T43 알류미늄문조명 LED난방기구 히트펌프 에어컨보조난방기구 햇빛온풍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3kWp)열회수환기장치 파울 Q250 해 질 녘 주택의 모습. 오리네가 있는 곳은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작은 남산이 감싸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바다가 감싸는 동네다. 주택은 마을회관과 300m 거리고, 평화 전망대가 근처에 있어 건축주 어머니가 또래 혹은 같은 처지인 실향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좋아 보였다. 리모델링 전 모습은 우리가 아는 흔한 시골 폐가다. 사람 산지 오래되어 외벽 일부가 떨어졌고, 기와는 탈락했다. 빗물받이였던 슬레이트는 다 찌그러져 있었다. 그럼에도 건축주가 이곳을 구입한 이유는 서까래 때문이다. 오랜 기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을 뿐, 몇몇 기둥 빼고는 구조목이 대부분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축 일하는 건축주에겐 재밌는 장난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위한 고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따듯하고 아늑한 집, 아들 부부에겐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는 ‘정이 깃든 오리네’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했다. 리모델링 전 상태(아래). 먼저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했다(위).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도 가족도 모두 쾌적한 집건축주는 리모델링 시 세 가지 핵심사항을 설정했다. 어머니가 따듯하게 머무는 집, 가족들이 정감을 느끼는 집, 천장고를 높여 지붕에 올라섰을 때 북녘이 보일 것 같은 집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구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뼈대만 남기고 바닥 기초부터 공사해 사실상 대수선을 빙자한 재건축이었다. 기존 주택은 거실을 가운데 두고 우측에 주방과 안방, 좌측에 욕실과 창고로 배치했다. 건축주는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욕실과 창고를 허물어 거실로 통합하고, 주방을 반으로 나눠 욕실을 구획했다. 안방은 그대로 두되 입구를 오픈해 더 넓은 시각효과를 의도했다. 그린 리모델링 포인트 대수선을 진행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지목을 세운 모습 주춧돌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썩어 버린 기둥 밑 때묻은 기둥면을 벗겨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중인 모습 오리네는 우레탄 보드를 이용해 외단열로 시공했다. 창호와 벽이 만나는 곳에 기밀테이프 및 기밀시트를 부착한 모습.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과 햇빛 온풍기. 주방에 설치한 탄소 필터 후드. 대문에서 본 주택. 외벽은 아연골판으로 마감했지만, 그 속은 방수시트, 우레탄보드, 방·투습지 등 외단열로 기밀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기존 마당에 목재를 깔고 천장에 투명 판을 덮어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단열 성능 업그레이드건축주는 예산 대부분을 구조 강화와 단열에 투입했다. 기존 주택은 지붕은 흙 100㎜, 외벽 흙 60㎜(일부 돌쌓기 150㎜)로 두께가 얇았고, 그마저도 손실된 곳이 있어 단열과 기밀성이 매우 떨어졌다. 냉난방기기를 설치해도 쾌적함과 상관없는 주택이었다. 창호는 옛 나무 창살, 목재 유리창 등이었고, 조명도 간이로 형광등을 부착해둔 상태였다. 북측은 습해서 벽이 주저앉았을 정도다. 따라서 벽 단열재는 150㎜ 우레탄보드를 적용하고, 북쪽은 더 두꺼운 200㎜ 단열재를 사용했다. 기밀성능을 극대화하고자 건물을 감싸는 외단열로 진행했다. 지붕은 50㎜ 우레탄 보드와 100㎜ 글라스울 단열재를 써서 기둥의 하중 부담을 줄였다. 창호는 46㎜ 로이 삼중유리창호를 선택했고, 설치할 때 기밀테이프 등을 아낌없이 사용해 빈틈을 제대로 막았다. 집 안이 기밀해진 만큼 열 회수 환기장치를 추가해 실내 공기 순환까지 원활하게 만들었다. 기존 주택에 있던 외벽 일부를 살려 커튼으로 사용한 방. 기둥으로 둘러싸인 소파가 더욱 따듯해 보인다. 기존 창고와 욕실을 허물어 큰 다이닝룸으로 탈바꿈했다. 황토와 친환경 페인트를 칠해 한옥스러움을 더한 공간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리모델링열 회수 환기장치는 실내 공기를 일정하기 순환시켜 쾌적한 공기질을 만든다. 이는 불필요한 냉·난방 횟수를 줄여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지붕에 3kW 태양광 패널, 일사를 이용한 햇빛 온풍기까지 설치해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주방 후드는 연기를 외부로 뿜지 않는 탄소 필터 제품을 장착했다. 패시브하우스 요소와 액티브하우스 요소를 적용한 덕분에 실내는 쾌적하고, 지구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주택이 완성됐다. 오리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LH)에서 주최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거부분 최우수상을 받아 건축주의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주방은 필요한 공간만 남기고 11자로 배치했다. 다이닝룸에서 본 데크. 외벽 하단 일부는 창문을 설치해 낮게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 채광을 받아들이는 효과다. 감성적이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덤이다. 20 욕실은 현대인에게 맞게 타일을 붙였다. 과도한 습기 배출을 막고자 샤워부스 통을 설치했다. 주택 에너지 비용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화 리모델링주택_이에코건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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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위한 농가 주택의 세련된 변신, 강화 ‘정이 깃든 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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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 건축주 김판석 씨는 건축일을 하면서 많은 건축물을 설계했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선물할 집을 직접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들이 아파트를 벗어나 마음껏 뛰놀 수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가 직주근접 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수없이 고민하고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설계 기간도 다른 건축물보다 몇 배나 오래 걸렸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보람은 그 이상이었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DATA위치 대구 남구 이천동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56.00㎡(47.19평)건축면적 91.58㎡(27.70평)건폐율 58.71%연면적 266.20㎡(80.52평)1층 71.61㎡(21.66평)2층 79.90㎡(24.16평)3층 77.42㎡(23.41평)4층 37.26㎡(11.27평)용적률 170.64%설계기간 2019년 1월~9월공사기간 2019년 9월~2020년 3월건축비용 3억 9000만 원(3.3㎡당 480만 원)설계 김판석(건축주), 다요건축설계사무소(허가도면)시공 송암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노출방수 벽 - 스타코(테라코트 그래뉼) 데크 - 원목내부마감 천장 - 수성페인트, 천장지(신한벽지) 벽 - 벽지(신한벽지) 바닥 - 온돌마루(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화강석(외부), 원목(실내) 난간 - 평철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외벽 - 비드법 보온판 내벽 - 비드법 보온판창호 대우하이원현관문 영림도어조명 LED(공간조명, 비츠조명)주방가구(싱크대) 디피팩토리&키친마켓위생기구 계림요업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우측에서 바라본 디오빌딩. 계단 밑에 더스트 슈트가 보인다. 입면은 화이트를 바탕으로 계단실과 1층 일부분을 다른 외장재를 적용해 입체감을 주었다 대구 상가주택(디오빌딩)은 남구 이천동 주택가 사이에 있다. 대지는 남쪽에 8m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 3면은 이웃과 면한다. 왼쪽과 후면엔 단독주택이며, 우측은 나대지로 시에서 임시 가로공원을 조성했다. 특히 대지 후면 단독주택은 오래전에 지은 집이며, 현 건축법상 맹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아 건축주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남쪽 도로 너머는 아파트 재건축 중이라 다소 소음이 들리지만, 대지 앞이 아파트 입구로 예정돼있어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주는 여러 조건을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단다. “자녀 둘이 초등학생이라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는 어려웠어요.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또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도 학생들을 두고 다른데 가기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던 이천동 내에서만 찾았어요. 여러 땅 중에 지금 대지가 주변 환경도 점점 좋아질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한 예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이라 매매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임차중인 1층. 건축주는 임차인이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별도 내부 마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운영 중인 2층 학원 모습. 수십 번 다시 수정한 설계어려웠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한치의 고민 없이 건축주는 “설계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내 보여준다. 그동안 작업한 것을 모아둔 파일로 똑같은 평면이 하나 없는 수많은 설계였다. 입면부터 공간 구획까지 자신과 가족이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은 어떤 것일지 고민한 흔적이 가득했다. 건축주는 비용 부담을 덜고자 임대 소득 창출을 위한 상가를 1층에 두고, 2층에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그리고 3층과 4층에 가족이 머물 주택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설계를 했지만, 직접 살 집을 짓는 일은 더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단다. “예산이 한정돼있고, 대지 크기도 한정적인 게 컸습니다. 그 안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다 보니 설계 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1층과 2층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지만, 주택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면 금방 끝났을 테지만, 저는 어린 자녀가 있어 복층살이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한 층 안에서 생활하고 싶었죠. 4층은 보너스 공간으로 구획하고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주방과 거실은 물론, 안방과 아이들 각자의 방, 다용도실 등을 다 넣으면서도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각 실에 필요한 것(옷장, 책상, 가전 등)을 먼저 계획하고 그에 맞춰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1층과 3층에서 본 외부 계단실. 세로로 긴 창과 코너창을 설치해 채광을 확보했다. 현관은 기다랗게 구획했다. 작은 의자를 두고 ‘ㄷ’ 자로 천장까지 꽉 찬 붙박이 신발장을 설치했다. 건축주가 디오빌딩 설계 변천사를 모아둔 파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본 모습. 수납장은 책장으로 사용하다 TV를 볼 경우에만 미닫이를 연다. 대지 경계선을 따라 사선으로 시공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소파 부분은 좁지만, 넓어지는 TV 수납장 쪽으로 바라보게 해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식당. 단순한 직선이 아닌 약간 어긋나게 배치해 공간이 점점 커지는 듯하게 연출했다. 중문 앞 조명은 센서등으로 설치해 사람이 오갈 때만 켜지도록 만들었다. 이외에도 집 안 곳곳에 센서등을 설치했는데, 새벽에 깨서 잠시 볼일 보고 오더라도 최소한의 빛으로 편하게 움직이도록 배려한 것이다. ‘一’자형 주방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ㄱ’자 형으로 배치했음을 볼 수 있다. 꺾인 공간은 밥솥과 정수기를 놓을 생각으로 폭을 작게 했는데, 이는 아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를,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길 고민한 흔적이다. 지저분한 것을 가려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 면 전체를 유리로 설치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넓은 공간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건축주는 “큰 창으로 인해 공간이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오픈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아랫부분에 가벽을 덧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전한다. 안방의 화장실. 안방은 가벽장을 설치해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욕실 공간을 구분했다. 자녀 방 사이를 중첩시켜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위층을 사용하는 아들 방. 천장 조명과 별도로 침대 머리맡에 전용등과 스위치를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우리 가족 안성맞춤 상가주택디오빌딩 1층은 복지센터에서 임차 중이고, 2층은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들어왔다. 3층까지 오르는 계단은 세로로 긴 창과 2층, 3층 코너창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현관에 들어서서 중문을 열면 좌우로 긴 평면이 펼쳐지는데, 개방감 때문에 방 3개가 있는 20평대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느껴진다. 남쪽 거실에서 북쪽 주방·식당까지 ‘一’ 자로 연결하고, 3개의 매스를 살짝 어긋나게 배치한 듯 구획해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착시효과까지 든다. 안방은 침실 역할로만 최소화해 디자인했다. 맞춤 옷장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침대, 오른쪽엔 욕실을 둬 작지만 짜임새 있다. 안방 욕실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을 두었고, 그 옆으로 자녀의 방을 구획해 부모 자식 간 프라이버시도 확보했다. 아들과 딸이 지낼 방은 방 사이를 1m 정도 중첩시켜 위아래로 공간을 나눴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은 윗부분, 저학년인 딸은 아랫부분을 사용하게 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획·분리했다. 주방도 미리 수납공간을 계산해 설계한 만큼 어긋나거나 어색한 부분 없이 딱 들어맞는다. 현관과 주방 사이에 다용도실과 건식 세면대, 계단실 등 부속 공간을 눈에 띄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4층은 서재와 욕실을 제외하고 통으로 구획해 3층보다 더 넓어 보인다. 4층 테라스로 나가면 건축주가 직접 재배하는 이동식 텃밭과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있다. 외관은 심플한 듯 외벽재 마감으로 입체감을 줬다. 밝은 톤 스타코를 바탕으로 주택 우측 계단실은 짙은 회색 스타코, 1층과 2층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파벽돌, 2층 발코니는 붉은색을 칠해 주택에 입체감을 살렸다. 작은 규모지만, 3층과 4층에 넓은 창을 설치해 주택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도록 연출했다. 전면 1·2층과 3·4층 각도를 살짝 달리한 것도 한몫한다.계단실 밑 공간에 건식 세면대와 서랍장을 만들었다. 주방·식당, 다용도실과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특히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은 계단실 밑 가로 길이만큼 길어 바퀴를 붙였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관한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4층 욕실은 욕조가 들어가도 넉넉하게 구획했다. 4층에 오르자마자 보이는 가족실. 가족실 옆에 있는 방으로 건축주가 서재로 사용한다. 후에 자녀가 크면 한 명은 이곳에, 다른 한 명은 3층 방 사이 가벽을 트고 사용할 수도 있다. 곳곳에 묻어나는 사랑주택을 천천히 둘러보면 가족을 위한 배려가 넘친다. 청소할 때마다 힘들었던 아내를 위해 모든 전원코드를 전등스위치 옆에 배치했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다용도실에 더스트 슈트 dust chute를 설치했다. 직주 근접은 덤이다. 층을 나눈 아이들 방은 아파트와 다른 따듯함을 느끼게 해주면서 옥상에 수영장까지 두어 집이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단순히 건축주만 그리던 꿈이 아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셈이다. 더불어 자녀 이름을 따 ‘디오빌딩’이라 명명하고 입구에 현판을 걸었다. “주택을 짓고 나니 아파트보다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진짜 우리 집 같거든요.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이 생겨서 좋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죠(웃음).” 바람을 쐬고 텃밭도 가꾸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 직접 만든 텃밭에 물을 주는 건축주. 텃밭 아래에 바퀴를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옥상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간이 수영장과 피크닉 식탁을 두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무분별한 악성 댓글, 인신공격, 허위성 댓글, 기사와 관계 없는 광고성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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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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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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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풍 모던 빈티지 스타일
거제 로뎀나무
- 섬 속의 두메산골에 자리한 주택, 로뎀나무. 푸른 바다가 아닌 첩첩한 산과 맑은 계곡을 배경으로 단아하게 앉혀진 유럽풍 주택이 반전의 매력이다. 자연에 살포시 얹힌 집과 삶이기를 바란다는 조수길·박성숙 부부의 로뎀나무로 여행을 떠나보자.글 윤홍로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나무집협동조합 HOUSE NOTEDATA위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용도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741.00㎡(224.15평)전체부지 2499.00㎡(755.94평)도로공제 253.00㎡(76.53평) 제외부지 1505.00㎡(455.26평)실사용면적 741.00㎡(224.15평)건축면적 197.35㎡(59.69평)건폐율 26.63%연면적 192.50㎡(58.23평)주택 103.75㎡(31.38평)다락 31.49㎡(9.52평)근생시설 70.75㎡(21.40평)창고 18.00㎡(5.44평)용적률 25.98%설계기간 2016년 7월~2017년 1월공사기간 2017년 1월~4월건축비용 2억 3,700만 원설계 반철현 010-2084-0702시공 나무집협동조합 1811-9663 http://cafe.naver.com/namoohyup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 거제도. 이곳에 지은 전원주택이라면, 으레 몽돌해변과 푸른 바다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안 도롯가 입지겠지, 이렇게 예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자꾸 해안도로가 아닌 굽이굽이 산길로만 안내한다. 오지를 탐험하듯이 도착한 곳은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옥동마을, 푸른 바다와는 거리가 먼 백암산, 대봉산, 산방산에 폭 안긴 두메산골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골, 물 맑은 계곡이 빚어내는 절경 때문일까. 청마 유치환 시인을 기리기 위해 명명한 청마로 좌우로 외지인들이 근래 지은 듯한 전원주택이 눈에 띈다. 옥동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령이 족히 150년은 되어 보이는 멋들어진 팽나무 한 그루가 산방산을 배경으로 서 있고, 그 아래쪽으로 연붉은 기와를 인 지붕이 빼꼼히 보인다. 산방산을 헤집고 흘러내린 계곡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까이 다가가니 비로소 산과 산 사이에 차분하고 단정하게 맵시를 가다듬은 유럽풍 주택 한 채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조수길·박성숙 부부의 ‘로뎀나무’이다. 모양이 뫼 산자와 비슷하고 꽃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이름 붙은 산방산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전면 계곡에서 바라본 전경. 여러 단으로 조성한 석축 위에 앉혀진 건물이 작은 성채처럼 다가온다. 건축주는 왜 거제도의 두메산골에 터를 잡은 것일까.“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거제도에 와서 30여 년을 조선소에 다니고 있고 취미도 20여 년 경력의 스킨스쿠버입니다. 젊어서 바다에서 보냈으니 이제부터 산에서 생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조선소까지 20분 거리로 출퇴근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거제도에선 산이 바라보이면서 계곡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이 마을은 자연환경보호지역과 수산자연보호구역이다 보니 공장과 축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발전이 매우 더딘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동네 분들에게 ‘이게 재산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나중에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건축 얘기로 접어들자, 건축주의 아내 박성숙 씨가 따듯한 국화차를 건넨다. 야생 국화를 따서 말려 덖은 수제 차라고 하는데, 도시의 찻집이 아닌 고요한 산중에서 마셔서일까. 고운 색깔과 그윽한 향기, 깊은 맛이 눈과 코와 입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우측면 부분 자연 속에 녹아드는 집조수길 씨가 경량 목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환경운동을 하면서 콘크리트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 처음부터 콘크리트 구조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조 중에서 비용 대비, 특히 단열 면에서 가성비를 꼼꼼하게 살폈더니 경량 목구조가 가장 좋았습니다. 집은 보통 30∼40년 후엔 재건축하는데, 경량 목구조는 잘만 관리하면 70년에서 100년 가는 데다 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맘에 들었습니다.”건축주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나무집협동조합에 시공을 맡기고 느긋한 마음으로 착공을 기다렸다.“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보니 그동안 시공한 집도 많았고, 한 채 한 채 그날그날의 시공 과정을 사진과 글로 올려놓은 게 믿음이 갔습니다. 애초 직영공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카페를 통해 다른 분들이 집 짓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집은 계약 후 착공을 늦췄는데, 서두를 일도 없는 데다 무엇보다 건축주들 사이에 평이 좋은 이동환 팀장을 찜해 놓고 이 팀장이 진행하는 현장이 끝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편리성에다 쾌적성을 더한 현관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적색 스페니시 기와(테릴기와) 웜루프벽 - 스타코 플렉스, 하단 - 벽돌데크 - 햄퍼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벽지 벽 - 벽지 바닥 - 합판마루계단실 디딤판 - 레드파인 집성목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내단열 - 글라스울(에코베트)외단열 - T50 EPS창호 미국식 창호(트라이캐슬 2등급)현관문 단열도어(코렐)침실문 예림도어조명 LED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계림, 대림난방기구 기름보일러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3㎾ 거실에서 바라본 현관 중문 현관으로 들어서 중문을 열면 시선은 시원스럽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그 끝에 놓인 의자와 시계, 창에 멎는다. 부지가 넓어서일까. 로뎀나무 주택은 복층이 아닌 단층 평면인 조방적粗放的[수평적] 토지 이용을 선택했다.“저도 처음엔 복층으로 이뤄진 일반적인 주택 형태만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오르내리기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장모님도 계시고 …, 땅이 넓은데 굳이 2층으로 갈 필요가 있겠나 싶어 단층으로 바꿨습니다.”로뎀나무의 지붕 구조는 정면에서 보면 높이를 달리한 좌우 대칭형 외경사 지붕이 중심부에서 만나는 형태인데, 좌측 외경사 지붕이 천연덕스럽게 계단실을 관통하는 모습이다. 정면으로 올려다보이는 첩첩한 산방산의 산세, 그리고 정상의 정자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연붉은 스페니쉬 기와를 얹은 외경사 지붕과 아이보리 톤의 스타코 플렉스를 주조로 하단에 알록달록한 벽돌로 포인트를 준 외벽, 선이 부드러운 하프라운드 창의 반복적인 배치, 잔잔한 재미를 주는 눈썹처마, 전면과 우측면의 포치 등이 한데 어우러진 입면에서 알콩달콩한 이야기가 흐른다.“설계 때 외관은 전체적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속에 녹아드는 디자인을 요구했습니다. 곳곳에 심은 나무와 꽃이 제 자리를 잡으면, 자연 속에 얹힌 집에 운치가 더해져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거실 인테리어는 한눈에 모던 빈티지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 얹힌 집이기를 바란 아내의 아이디어다. 주방/식당 남편은 “우리 집에서 조망이 제일 좋은 곳이 주방인데, 도시에서 생활하다 시골에 들어온 아내를 위한 보상 공간”이라고 말한다. 1층 부부 방. 좌측면과 배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고기능성 창을 큼직하게 내어 풍경을 담아냄으로써 한결 넉넉하고 쾌적해 보인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건축주가 구입한 땅은 755.94평이지만, 실제 사용한 대지면적은 224.15평으로 채 30%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외부 진입로와 작은 폭포와 소沼로 이뤄진 계곡 주변에 있는 부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차밭이다. 계곡과 산방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지는 좌우로 긴 장방형이며, 전면과 우측면은 열려 있고 배면과 좌측면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조망과 채광, 외부 진입 여건 등이 유리한 좌측 뒤에 연면적 58.23평의 로뎀나무를 앉혔다.외관은 유럽풍이지만, 세미클래식과 화이트 톤의 모던 빈티지 스타일로 차별화했다. 악취 제거와 습도 조절 성능을 지닌 자재로 마감한 화장실 현관으로 들어서 중문을 열면 시선은 시원스럽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그 끝에 놓인 의자와 시계, 창에 멎는다. 주택과 근생을 분리한 벽체로 인해 생긴 복도를 손님맞이 공간인 현관의 연장에 두고 포인트를 준 것이다. 공간 배치를 보면 전면 좌우에 주방/식당, 다용도실과 거실, 후면 좌우에 드레스룸을 사이에 두고 부부 방과 노모 방이 있다. 욕실은 동선과 시공, 관리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노모 방에서 가까운 복도 안쪽 우측에 화장실과 나란히 배치돼 있다. 그리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 넉넉하게 만든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현관 중문 사이 전면에 배치한 계단실 (출가하면)나중에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올 아이들 공간으로 조금 넉넉하게 계획한 다락 전체적으로 네모난 테두리 안에서 단순명료하게 전면에 공용 공간을, 후면에 사적 공간을 배치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면 거실과 좌측면 다용도실에 낸 창호를 통해 테크와 마당으로 동선이 안팎으로 순환하는 구조다. 특히 좌측면과 배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두 개의 침실 모두 고단열 고기밀 창을 큼직하게 내어 풍경을 담아냄으로써 한결 넉넉하고 쾌적해 보인다.“1층은 저희 부부와 장모님 공간이고, 다락은 지금 기숙사에서 지내는… 그리고 (출가하면)나중에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올 아이들 공간으로 조금 넉넉하게 계획했어요. 손님이 많이 오더라도 부대끼지 않도록 거실과 주방에 많은 면적을 할애해 쾌적하게 만들고, 특히 주방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망이 제일 좋은 곳이 주방인데, 도시에서 생활하다 시골에 들어온 아내를 위한 보상 공간인 셈이죠.”벽, 천장, 바닥, 가구, 커튼 …, 한눈에 모던 빈티지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 얹힌 집이기를 바란 건축주 아내의 아이디어다.“유럽풍 집과 잘 어울리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인테리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톤을 베이스로 한 모던 빈티지 스타일로 꾸민 거예요. 외부에서의 느낌이 집 안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분위기랄까. 화이트 톤하고 기존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가구와 소품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방/식당 전면. 기능성을 더한 눈썹처마와 쪽마루가 인상적이다. 섬 하면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해안 일주도로 드라이브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섬 속 두메산골에 자리한 로뎀나무는 역발상적 입지가 아닐 수 없다. 섬 안의 보기 드문 숲과 계곡,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앉은 단아한 유럽풍 주택이 반전의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면 산방산 위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숲 속에서 내려온 맑고 쾌적한 공기가 맴돌고, 새소리와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리고 …,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어느 순간 시나브로 행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여유로워진 마음과 풍부해진 감성은 시골살이에서 얻은 덤이라고 할까요.”이들 부부의 전원 속 행복한 주택과 삶에 과연 누가 자산성이니 환금성이니 하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주택 출입구를 전면에, 다른 출입구를 우측면에 두어 동선을 분리하면서 두 개의 파사드가 생겼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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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풍 모던 빈티지 스타일
거제 로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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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 집] 한옥 보급 사업으로 지은 무안 92.4㎡(28.0평) 단층 목구조 황토집
- 높은 건축비 탓에 뒷전으로 밀리던 한옥이 되살아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 정책에 따라 한옥을 짓는 가정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한옥 보급 사업에 발 벗고 나섰는데 대표적인 곳이 전라남도다. 이미 여러 시범 한옥 마을을 조성한 바 있는 전라남도는 인기에 임입어 본격적으로 보급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부터 15여 채의 한옥이 지어진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이영심(55세) 씨 92.4㎡ 단층 목구조 황토집도 그 중 하나다. 근래 전남도는 '행복마을'열풍이다.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한 한옥 중심 '행복마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해가 지날수록 한옥 착공 동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7년 85동에서 시작해 작년에는 341동이 지어졌고 올해에는 1000동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이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한옥 대중화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상 그 시작은 전원주택 황토집 자재 시공 업체다. 업체들은 전체 건축비 중 45%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코자 공장에서 직접 부자재를 가공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프리-컷Precut 공법을 들여왔고 또 설계 편의와 낭비되는 자재를 없애고자 모든 자재 수량과 크기를 컴퓨터로 계산하는 캐드캠 Cad-Cam 시스템을 도입해 적지 않은 건축비를 절감시켰다. 이는 한옥으로 집을 지으려다가 막대한 건축비 탓에 목구조나 스틸하우스로 발걸음을 돌렸던 고객을 붙잡는 계기가 됐다.4천만 원 지원 받아 헌 집을 말끔한 한옥으로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이영심(55세) 씨가 이러한 경우다. 허술한 농가 주택을 다시 지어야 겠다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높은 건축비에 차일피일 미뤘던 그는 전남도에서 2천만 원, 무안군에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지원 받아 한옥을 지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집을 헐고 다시 지었다. 프리-컷 공법과 캐드캠 시스템을 적용 건축비를 절감시켰음은 물론이다."이곳으로 시집와 35년간 살던 집을 헐고 다시 지었다"는 건축주 이영심 씨는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신청해 지난 5월에 집을 완공했는데 이전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이미 완공된 집도 꽤 되지만 앞으로 짓고자 하는 이웃도 적지 않다"고 현지 실정을 전했다.현재 성내리에만 이영심 씨 같이 한옥으로 다시 집을 지은 사례가 15가구에 달한다. 모두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완공된 것들로 이와 같이 현지 반응은 꽤나 좋아 보였다.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건축에 있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방문객을 위한 민박 시설을 각 주택에서 작게나마 운영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영심 씨도 거실과 맞닿은 곳에 조리시설, 화장실이 딸린 방 2개를 놓고 완공 직후 민박 손님을 맞았다고 한다.내부도 깔끔하고 황토 냄새가 은은해 모두 좋게 지내다 갔다고 전한 이영심 씨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건축에 있어 미리 생각지 못해 문 없이 그가 거주하는 거실과 객실을 터놓은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아무래도 서로 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에서다.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공간 구성출가한 자녀는 모두 도시로 떠나고 홀로 남아 생활하는 건축주에게 민박 시설을 포함한 건축 규모 99.0㎡(30.0평)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크기다. 안방, 거실, 욕실, 주방/식당, 다용도실이 전부로 딱 있어야할 것만 놓았다. 해가 드는 방향으로 거실과 안방을 놓고 뒤로 다용도실과 욕실, 주방/식당 공간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공간 구성을 따랐다. 굽어진 진입로에서 바라본 주택은 기단을 높여 실제 크기에 비해 웅장한 모습인데 여기에 전면으로 누마루를 길고 높게 뽑아 위엄까지 느껴진다. 진입로에서 주택을 에돌아야 드러나는 현관 덕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효과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건축주가 반대했다고."불편할 것 같아 입구에 가까운 쪽으로 현관을 내려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집 모양도 그렇지만 거실 크기도 축소되는 등 안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의 모양이 나왔죠."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심지어 지원 사업으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와서는 현관이 이쪽으로 나 있어보기 좋다는 말도 심심찮게 듣는다.무엇보다 이영심 씨는 뛰어난 단열 성능에 놀랐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에어컨 없이 났다는 그는 통풍이 잘돼 냄새 걱정도 없으니 한옥으로 짓길 정말 잘했다고 절감하고 있다. * 많은 농가 주택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열악해 새집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 농어촌 현실이 이러할진대 많은 지자체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도시민을 끌어들일지에 대한 연구에만 몰두해있다. 정작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농어촌을 지키고 가꿔갈 사람들은 도시민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그래서 전남도 행복마을 사업 성공을 기원한다.글 · 사진 홍정기 기자건축정보· 위 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부지면적 : 500.0㎡(151.5평)· 건축면적 : 92.4㎡(28.0평)· 건축형태 : 단층 목구조 황토집· 외벽마감 : 회벽· 내벽마감 : 회벽· 지 붕 재 : 한식기와· 바 닥 재 : 강화마루· 난 방 : 심야전기보일러· 식 수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신일이엔씨 011-643-9013 www.신일목조주택.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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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 집] 한옥 보급 사업으로 지은 무안 92.4㎡(28.0평) 단층 목구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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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풍의 집] 남한강변에서 부르는 자연예찬 - 양평 138.6㎡(42.0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읍 교평리· 부지면적 : 825.0㎡(250.0평)· 건축면적 : 138.6㎡(42.0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지 붕 재 : 롤(Roll) 아스팔트 슁글· 외벽마감 : 목재 사이딩, CRC보드· 내벽마감 : 수성 페인트, 루버· 천 장 재 : 수성 페인트·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계 및 시공 : 사람과 집 031-771-6414 / www.6414.co.kr 늦가을 나뭇가지에 매달려 마지막 축제를 벌이는 단풍과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 낙엽이 섞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시골 오솔길. 집집마다 가지가 담 밖으로 삐져나온 감나무는 지나는 길손에게도 잘 익은 열매 하나 인심 좋게 툭 던져준다.백종복(42) · 장수연(40) 부부가 살고 있는 양평군 교평리 목조주택을 찾아가는 길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의식 중에 간직하고 있을 고즈넉한 시솔 정경이 그대로 펼쳐진다. 주말이면 등산 애호가들로 북적이는 유명산과 용문산이 멀찌감치 앉아 있고 바로 코 앞으로는 남한강줄기가 잔잔히 누워있다. 천혜의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평화로움과 아늑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집바로 앞 산책로에 반해서 이곳으로 이주를 결정했어요. 뚝방길을 따라 가로수가 심겨져 있어 운치도 있고 공기가 아주 좋아서 신선한 바람 쐬며 기분 전환하기에 그만이지요."백종복 씨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산책로를 따라 쭉 걷다보면 양평읍과 강상면을 잇는 양근대교 바로 아래, 남한강 강섶에 닿는다. 이 길로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돼 있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연에 심취하면서'느리게 걷기'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이곳으로 이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고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전원생활이라는 말이 아직 낯설어요. 하지만 눈 뜨면 바로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니 우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도시에 살 때와 달라진 점이에요."요즘 귀촌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젊은 축에 속하는 백 씨는 이미 30대 초반부터 양평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꿨다고. 평소 가족과 함께 양평 부근 산을 즐겨 찾던 백 씨에게 양평은 익숙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곳인 데다 근무지와 부모님의 아파트가 있는 잠실과도 1시간 거리라 부지 선정에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엇보다 전원을 즐기면서도 출퇴근 시 막히는 도로가 없다는 점이 입지적 장점이다. 그린 톤의 내추럴 공간으로 연출 시멘트집의 구옥이거나 우리나라 초기 전원주택 트렌드를 이끌었던 아스팔트 슁글 지붕에 시멘트 사이딩 주택이 다인 이곳에, 평지붕에 노출 콘크리트를 연상시키는 CRC 보드(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Board, 무석면 섬유강화 시멘트 보드)와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한 모던풍의 주택이 단연 두드러진다.이웃과의 담을 허문 대신 경계 표시로 측백나무를 마당 둘레로 빙 둘러 외부 공간이 시원스러워 보이고 자연미도 더하다. 마당에는 전반적으로 잔디를 심었고 백 씨의 계획에 따라 관상수보다 활용도가 높은 감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 위주로 조경을 했다. 대신 대문 입구 쪽에 소나무 두 그루를, 건물 측부에 자작나무 세 그루를 심어 외형미에도 신경을 썼다. 희끄무레한 나무껍질이 매력적인 자작나무는 모던한 건물과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운치를 더한다. 평상 두 개가 놓인 덱 위로 올라 현관문을 열면 그린 톤의 실내가 손님을 반긴다. 백 씨는 내벽마감을 그린 컬러로 할 것을 특별히 요구했다 한다. 숲을 연상시키는 녹색은 생명, 평화, 건강 등 자연이 내뿜는 긍정적 이미지를 반영하는데 백 씨는 잿빛 도시를 탈출하는 김에 초록의 자연을 맘껏 누려보자는 생각이었다.되도록 건강에 해로운 재료 사용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내벽 마감은 수성 페인트로 칠하고 전반적으로 그린 톤으로 하되 각 벽면 채도에 변화를 주어 페인팅했다. 모든 창문에 일괄적으로 설치한 블라인드 역시 벽면과 채도를 달리한 그린 컬러로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일관된 톤으로 안정감은 확보됐으나 다소 심심해 보일 것을 감안해 포인트로 녹색과 대비되는 주황색 조명기구를 설치해 생기 있는 공간을 완성했다.실 구성은 건물 좌측 전면부에 거실을 배치하고 채광과 전망 효과를 고려해 전진시켰다. 주방/식당을 거실 뒤쪽에 오픈시켜 직렬 배치하고 중앙부 현관 맞은편에 계단실을 두었다. 계단실 우측으로 욕실-안방-서재를 배치해 1층은 주로 부부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2층은 딸아이의 침실과 손님방을 양쪽에 각각 배치하고 그 중심부에 가족실을 두었는데 가족실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일품이다. 양평의 강산이 한눈에 들어와 자연의 품에 안긴 기분이 실감난다. 높은 지대가 아님에도 1층 천장고를 높게 설계한 덕분이다.여러모로 주택이 마음에 든다는 백 씨는 그가 상상하던 모던풍의 디자인이 기대한 대로 완성된 데다 그동안 공교롭게도 이사 가는 곳마다 재건축에 들어가는 수십 년 된 아파트에만 살다가 새 집에서 살게 되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수납공간이 많아 깔끔하고 편리하며, 현관문을 나서면 시야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시야를 확 트이게 하는 드넓은 자연으로 이어주는 덱이 있고, 덱에서 내려서면 늘 흙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원으로 와서 다시금 행복한 까닭이다. * 그뿐인가. 백종복 씨 댁 아일랜드 식탁에는 잘 익은 홍시 두 소쿠리가 놓여 있었다. 앞집 아주머니가 자기네 감나무에서 금방 딴 거라며 건네줬다. 감은 똑같은 감인데 아파트에서 먹을 때와 이곳에서 먹을 때 그 맛이 다르다. 왜일까. - 글 박지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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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풍의 집] 남한강변에서 부르는 자연예찬 - 양평 138.6㎡(42.0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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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5 최고 효과 가성비 끝판왕, 리모델링 이모저모
-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의 주택 가치는 ‘되팔기 위한 상품 가치’로 통상 의미가 사용됐다. 따라서 부분 혹은 전체 개보수(remodeling)는 또 하나의 주거 공간 변신의 한 축이 아닌 그저 되팔고자 시세 차익을 높이는 수단 정도로만 취급받았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부동산과 건축 = 불패’의 의미도 최근 2~3년 사이 패러다임 전체가 싹 바뀌어 가는 추세로 시장이 형성됐다. 바로 ‘내가 이왕 평생 살 집,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자’란 의식의 전환이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임규환(매거진 피펜 편집장)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공간을 통해 나를 표현하기에 모두 자신만의 구상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스케치하듯 작성한 도면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무리 없이 구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다. 단 책정된 리모델링 비용이 있을 것이니 그 범주에서 최대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의뢰인과 전문가, 모두의 마음 자세가 능동적이면 된다. 그럼 리모델링 공정 중 몇 가지의 면면을 살펴보자. 과정(PROCESS)1 도색보통 리모델링하면 도배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배가 리모델링의 기본이자 시작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존 생각을 전환해 도배가 아닌 바로 도색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실외만이 아닌 실내도 해당하며 색상 선택은 실제로 리모델링을 계획대로 구현할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며 조율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도색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건조 시간까지 고려해 이틀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잡는다. 2 크라운몰딩바닥과 천장이 만나는 벽의 상단과 하단 코너에 설치하는 목재를 크라운몰딩이라 부른다. 벽의 단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크라운몰딩은 각 모서리에 설치하면 단번에 고급스러움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고급 주택이 크라운몰딩을 벽마다 설치한다. 액세서리에 비유하자면 넥타이나 시계, 귀걸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크라운몰딩은 실내의 첫인상을 확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기본이다. 재질마다 다르겠지만 개당 10만 원 언저리로 고급스러움을 살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성비 좋은 공정이라고 불린다. 3 화장실5년 전만 해도 화장실의 기능은 단 한 가지였으므로 이곳을 꾸민다는 것 자체를 과한 관심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화장실이 집의 얼굴이 됐기 때문이다.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꼽히기도 하는 화장실 공사는 주로 변기, 세면대, 샤워실로 나뉜다. 여기에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는 차선이다. 바로 브랜드와 가격을 떠나 전체를 구성할 벽면 및 바닥 타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면 타일은 화장실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따로 정답은 없으며 주인의 취향이 잘 반영된 모습이 가장 좋은 인상이다. 4 부엌부엌은 가족의 가장 따스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부엌 공사의 포인트는 수납장과 카운터톱이다. 카운터톱이란 식탁으로 사용하면서도 밑에 수납공간이 있는 형태를 통틀어 말한다. 요즘엔 대리석 느낌이나 목재 느낌의 코팅 재질이 트렌드다. 소통(COMMUNICATION)1 업체 선정요즘엔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광고를 자주 접한다. 그중엔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공사 전후 사진이 그럴싸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실제 현장 사진이면 비교적 괜찮은 의뢰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과장인 것이 현실이다. 이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공사한 현장을 돌아보며 사진과 직접 대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리모델링의 형태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일 때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발품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2 공사 중 체크사항공사 중에도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봐야 한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며칠을 더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 간 자주 방문해 조율된 부분이 미진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리모델링 업계에서 공사비 지급은 착수금:중도금:완납=5:2:3으로 이뤄지는 것도 알아는 두자. 또한 완공 후 1년의 A/S 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바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애초에 공사 중 바로 짚어가며 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창작(CREATION)리모델링 수요가 늘면서 대형 리모델링 업체들이 생겨났다. 그만큼 발주가 많아지고 동시에 매출도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건축을 제1 창작이라 하면 리모델링은 제2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이 획일적인 성격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리모델링은 주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녹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리모델링은 의뢰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다. 강압된 방식이 아닌 의뢰인 자신만의 터를 더 깊게 그리는 과정이다. 이모저모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과 함께 의뢰인 자신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자신만의 영혼이 잘 녹은 리모델링을 이어가자. 재건축만이 답이 아니다. 리모델링은 최고 효과를 거둘 가성비 좋은 공사 기법의 하나다. 게다가 여느 기법보다 공정률도 빠르다. 착공(CONSTRUCTION)1 3색 1단간혹 리모델링, 인테리어, 홈스테이징을 같은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다. 이는 일부 공사업계 종사자들도 혼선을 느끼는 부분이다. 차이를 살짝 짚겠지만 다른 한편, 결국 인테리어과 홈스테이징의 근본도 리모델링이란 점에서 긴 공정이 걸리고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의 선택지’도 괜찮다는 걸 세상에 전하고 싶다. ‘뜯어고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인테리어와 리모델링만큼은 한 덩어리는 맞다. 하지만 사전적인 면에서 인테리어는 ‘실내를 장식하거나 장식용품’을 의미하고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 아래 완전 새롭게(RE-)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앞서 도색, 크라운 몰딩, 화장실, 부엌 등의 변신은 엄밀히 인테리어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들 장소에 노후가 된 설비관, 외관 교체, 배선 작업 등의 구조 변경은 불가피함으로 작은 단위에서의 리모델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리모델링은 현장 진단, 설계, 기획 등에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홈스테이징은 가구 재배치나 부분별 페인트칠, 소품을 활용한 실내 공간의 재단장을 통해 집의 가치(좀 더 안락한)를 높이는 작업인데 이 또한 작은 단위의 리모델링 범주에 포함된다. 침실* 침대 배치는 침실 분위기를 이끄는 핵심이다.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넓거나 좁아 보이기도 한다. 침대는 한쪽 벽으로 몰아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홈스테이징을 할 때는 방 중앙에 배치함으로 배치로도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구나’라고 느낀다. 리모델링 근본이 분위기 전환에 따른 아늑한 느낌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가성비의 효율의 최적은 리모델링의 가장 작은 단위 홈스테링이 시작점이다. 거실* 설령 좁은 거실이라도 어떤 가구를 어느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지닌다. 거실 레이아웃의 기본은 소파에 있다. 홈스테이징에서는 ㄷ자형, L자형, 분산형 순으로 배치를 추천한다. 부엌* 식사 공간보다는 조리 공간이 두드러지도록 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2 비용공사 범위리모델링의 범위가 넓어지면 비용이 정비례하는 건 당연하다. 리모델링 장점 중 하나는 복잡한 공정의 생략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요즘 천장 텍스가 지양되는 게 트랜드이기에 텍스를 제거해 다시 텍스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건축물 상태 기존 건물의 상태와 노후 정도에 따라 보강 작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기존 것을 살릴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창호나 현관문 같은 경우 그대로 사용할 요량이라면 도색 정도로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 자재와 제품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자재와 품질 및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무한 고급 자재나 제품을 선호한다는 생각을 바로 없애야 한다. 리(RE)모델링 자체에 활용(re~)의 의미가 있는 만큼 본 취지에 애초부터 부합하겠다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조금 거창한 말 같지만 ‘공사 전 정해진 예산 대비 추가 예산은 없다’라는 초심 유지가 중요하다. 인건비 시공 업체의 노무비와 전문성에 따라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전문성을 일반인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부르는 게 값일 수 있기에 현장 소장은 검증된 사람을 직접 고용해야지만 업체에 휘둘려 괜한 인건비 책정을 당하지 않는다. 설계 및 기술비 기획, 설계, 허가 등은 불가항력적 비용이다. 이는 공사 의뢰 전 다양한 직군을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종적인 생각의 종합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시기 계절이나 공기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시공 업체마다 그 시기가 다르다. 많은 상담을 통한 비교 견적과 판단은 건축주 스스로가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싼 게 비지떡만은 아니다. 시공에 많은 거품이 낀 것도 사실이고 오직 책임 시공의 가치로 똘똘 뭉친 시공자의 바른 개연성이 연결된 상대적인 고(高)견적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장 높은 비용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라면 제대로 된 시공자와 인연 맺는 것도 능력이다. 선택은 건축주가 직접 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거 공간은 사는 동안 ‘마냥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안식처’가 돼야 한다. 일정 기간 살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생활의 반복은 필자 표현을 날것 그대로 옮겨오자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공간’인 것이다. 홈스테이징에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실현까지 작은 행복의 순서라고 여기며 각자가 그리는 리모델링의 예산을 모으는 재미도 또 하나의 삶의 동력이 아닐까 싶다. 임규환_월간 피펜 편집장십 년간 남미에서 건축업계에 종사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월간 부동산(건축) 매거진 ‘피펜(P.PEN)’에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한 축인 건축 전반에 걸친 기사도 쓰고 있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닌 지역별 특징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아파트란 주거 공간보다 작더라도 건축주만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주택 시공에 관심이 크다. 010-2733-7730www.p-pen.com 김철수_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imhomesto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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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5 최고 효과 가성비 끝판왕, 리모델링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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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벨기에 창호업체 레이너스社와 전략적 제휴
- ▲벨기에 알루미늄 창호 기업 '레이너스(REYNAERS)社'와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기술 및 제품개발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 체결▲기술 성능 향상, 디자인 개선, 가·시공 프로세스, 품질 검증까지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제품 개발 과정 전반에 관해 포괄적으로 협력▲올 하반기에 초슬림·고단열·고풍압 등 최고급 시스템 창호 국내 시장 출시▲사업 시너지는 물론 국내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LX하우시스가 벨기에 알루미늄 창호업체 레이너스(REYNAERS)社와 손잡고 국내 고급(하이엔드)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이와 관련, LX하우시스는 서울 중구 LX하우시스 본사에서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 안드레아스 빌스도르프(Andreas Wilsdorf) 레이너스社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하우시스-레이너스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레이너스社는 1965년에 설립된 유럽을 대표하는 창호 기업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5000개 이상의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커튼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Top 3 알루미늄 창호업체다. LX하우시스는 최근 국내에서 고급 주택단지와 리조트·호텔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단지에서도 고급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관련 시장 공략 가속화 차원에서 레이너스社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휴로 LX하우시스와 레이너스는 향후 시스템창호 기술 성능 향상, 디자인 개선, 가·시공 프로세스, 품질 검증까지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제품 개발 및 출시 과정 전반에 관해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측은 올 하반기에 ▲알루미늄 프레임 두께를 최소화한 초슬림 시스템창호 ▲기존 알루미늄 창호의 최대 단점인 단열성 저하 문제를 극복한 고단열 시스템창호 ▲바람·태풍에 강한 고풍압 성능 시스템창호 등 국내시장에 특화된 최고급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서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은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너스와 국내 1위 창호기업 LX하우시스의 제휴로 사업시너지는 물론 시장 공략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빌스도르프 레이너스社 부회장은 “향후 양 사가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한국 시장에서 함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www.lxhausys.co.kr 1544-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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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벨기에 창호업체 레이너스社와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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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세로가 균등한 비율을 가진 사각 형태의 땅을 가장 선호한다.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애매한 데드스페이스가 생길 우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꼭 이루고자 했던 주택의 꿈도 점차 멀어져 가는 듯하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 ‘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설계를 통해 오히려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건축주라면 대부분 넓고 반듯한 부지에 집 짓기를 꿈꾼다.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에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심 속 낡은 집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부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원하는 형태의 반듯한 부지가 아닌 ‘못난이 땅’을 개발해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주택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렴하게 구입한 못난이 땅을 개발해 집을 짓는다면 분명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못난이 땅을 일부러 구하는 건축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통 도시에는 가로의 장방형 토지가 많고, 시골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정방형 토지’는 정사각형으로 세장비가 앞쪽과 안쪽 기장이 비슷한 정사각의 모양이다. ‘세장형’은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다. ‘사다리형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에 긴 쪽 면이 도로에 접한다. ‘삼각형 토지’는 한 면이 보통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는 모양이며, ‘역삼각형’은 한 면의 모서리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다. ‘부정형 토지’는 토지의 형상을 정의할 수 없고 모양이 일그러진 다각형이며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자루의 입구처럼 좁게 생긴 L자형 토지를 말한다. 반듯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좋은 토지에 속하지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토지의 높낮이는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 지형지세를 비교해 기재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저지’低地는 간선도로 또는 주의 지형지세보다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평지’는 경사도가 미미하거나 주변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토지다. ‘완경사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보다는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고 지형지세보다 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고지’高地는 간선도로 혹은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말한다. 단, 임야의 경우 높낮이 개념이 아닌 표고를 반영하는데 15도 미만은 완경사, 15~30도 미만은 중경사, 30도 이상은 급경사로 나뉜다. 토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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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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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1]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세로가 균등한 비율을 가진 사각 형태의 땅을 가장 선호한다.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애매한 데드스페이스가 생길 우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꼭 이루고자 했던 주택의 꿈도 점차 멀어져 가는 듯하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 ‘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설계를 통해 오히려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 건축주라면 대부분 넓고 반듯한 부지에 집 짓기를 꿈꾼다.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에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심 속 낡은 집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부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원하는 형태의 반듯한 부지가 아닌 ‘못난이 땅’을 개발해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주택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렴하게 구입한 못난이 땅을 개발해 집을 짓는다면 분명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못난이 땅을 일부러 구하는 건축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통 도시에는 가로의 장방형 토지가 많고, 시골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정방형 토지’는 정사각형으로 세장비가 앞쪽과 안쪽 기장이 비슷한 정사각의 모양이다. ‘세장형’은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다. ‘사다리형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에 긴 쪽 면이 도로에 접한다. ‘삼각형 토지’는 한 면이 보통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는 모양이며, ‘역삼각형’은 한 면의 모서리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다. ‘부정형 토지’는 토지의 형상을 정의할 수 없고 모양이 일그러진 다각형이며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자루의 입구처럼 좁게 생긴 L자형 토지를 말한다. 반듯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좋은 토지에 속하지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토지의 높낮이는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 지형지세를 비교해 기재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저지’低地는 간선도로 또는 주의 지형지세보다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평지’는 경사도가 미미하거나 주변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토지다. ‘완경사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보다는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고 지형지세보다 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고지’高地는 간선도로 혹은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말한다. 단, 임야의 경우 높낮이 개념이 아닌 표고를 반영하는데 15도 미만은 완경사, 15~30도 미만은 중경사, 30도 이상은 급경사로 나뉜다. 토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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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1]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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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을 오늘에 되살려 내일로... 영국의 다양한 주거 형태 2-1
- 1990년대 초 미국식 목조주택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의 주택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일반인도 해외 주거 문화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과거 전 세계 주거 문화의 중심이던 영국 주택에 대해서는 생소한 편이다. 여기에서는 영국 주거 문화의 일반적 특성에서부터 전문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사례 중심으로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영국 정부와 민간이 어떤 협력 관계로 주거 정책, 에너지, 기후와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더 나은 주거 문화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에 적용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글 · 사진 최재철<목조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국은 수도 런던이 있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서로는 웨일즈가 정치적으로 통일되면서 하나의 나라가 됐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여덟 번째로 큰 섬나라로 영국 내 각 지역의 주거 유형은 과거 유럽에서 끊임없이 몰려든 이주자, 무역상, 망명자 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뿌리내렸다. 영국의 주택은 처음에는 귀족이 소유하던 도시 근교 대저택(아래 사진)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1, 2차 세계대전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그 형태와 기능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공업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이들을 수용할 적절한 주택을 건설해야만 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나 플랏(FLAT) 같은 고밀도 공동주택이 도심지에 지어졌다. 이후 영국의 주택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주택 품질보증 기관인 NHBC(the National house-Building Council) 자료에 따르면, 건축 공법에 따른 주택시장 점유율을 보면 영국의 전통적 건축 공법인 조적조가 70퍼센트를 차지한다. 영국의 주택시장은 인구와 산업이 과다하게 집중된 도심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로 인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옛 것을 보전·발전시켜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수준 높은 참여 의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은 지 20, 30년 밖에 안 되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열을 올리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할 때, 영국인들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옛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광경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주에게 철거 허가(물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한 검증을 거쳐 허가함) 대신에 리모델링을 하도록 독려하기 때문이다. 건축주도 무조건 철거하고 신축하기보다는 최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 감각에 맞게 자신의 집을 직접 개조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영국에서는 D.I.Y. 관련 서적과 제품들을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반 마켓처럼 D.I.Y.를 위한 제품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대형 전문 매장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또한 주택과 정원 관련 TV 프로그램들이 저녁 황금시간대에 주로 방영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영국인들이 D.I.Y.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도시근교에 귀족들이 소유하던 대저택. 영국의 주거 형태영국의 주택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작은 타운을 중심으로 차로 5∼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독립적으로 군락을 이룬다. 하지만 도심지 주택도 일반 전원주택단지와 그 형태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대개는 3층 이하 주택이 도심지에 위치하는데, 우리나라 도심지 주거 형태의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인 것과는 크게 다르다. 영국의 도심지와 교외에서 흔히 접하는 전형적인 주택들을 형태별로 분류해 외형적, 기능적, 평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빅토리안(Victorian) 스타일 - 오래전에 건축됐지만 외관이 아름답다. 단독주택(Detached)우리나라에서 흔히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영국에서는 'Detached 하우스'라고 부른다. '분리돼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이란 뜻이다. 한 세대가 이웃과 벽이나 지붕을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분리된 가족형 주거 형태가 Detached 하우스다. 대지는 동서보다는 건물을 중심으로(건물 외벽은 대지 경계선에서 약 1.2m 정도 떨어져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전면에는 주차공간과 꽃밭이나 잔디밭이 있으며 담은 없다. 건물 뒤쪽에 있는 넓은 정원은 주로 가족의 휴식, 취미 그리고 사교 장소(BBQ, 가든 파티)로 사용된다. 실내 평면 구성1층에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가족실, 주부의 가사를 위한 주방과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된 별도의 다이닝룸이 있다. 가족실에는 벽난로를 중심으로 가구나 TV 같은 가전제품들을 배치하고, 파티오(Patio) 도어를 통해 정원으로 출입할 수 있다. 전체 레이아웃은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오픈 플랜(Open plan)보다는 각 실마다 출입문을 두고 공간을 분리시킨 구조가 일반적이다. 즉 거실, 주방, 다이닝룸 등의 공간이 벽으로 막혀 별도의 문으로 출입하는 구조다. 2층은 사생활 공간으로 침실과 가족용 화장실이 있다. 튜더(Tudor) 스타일의 단독주택. 잘 가꿔진 정원과 주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조지안(Georgian) 스타일 단독주택 우리나라의 초가집을 연상케 하는 영국 전통 교외 주택. 지붕이 짚으로 덮여 있다. 주택 개발업체에 의해 근래에 지어진 특징 없는 단조로운 외관의 단독주택. 세미 하우스(Semi-detached)영국의 'Semi-detached 하우스'는 1,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많이 지어졌다. 특히 1920∼1930년대 주택 붐이 일 때 중산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영국 전역에 걸쳐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퍼졌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거의 불가능(?) 한 영국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현재도 도심지와 교외에서는 당시 건축된 오래된 Semi-detached 하우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의 수명이 오래됐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실제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을 구입한 건축주는 주말이나 휴일에 시간을 내어 실내·외를 각자 선호하는 스타일로 꾸민다. Semi-detached 하우스는 2세대가 단독 건물에 위치한다. 건물 중간에 있는 벽(세대 간 분리벽)을 이웃과 맞댄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독특한 주거 형태로 영국의 도심지나 교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외관상 단독주택처럼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각 세대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정원도 세대 간 분리벽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뉜다. 건물 전면의 앞뜰은 주로 이웃과 공유하거나 낮은 울타리(60㎝ 미만)로 만들지만, 후면에 있는 정원(後庭 ; 영국의 주 정원은 건물 뒤쪽에 위치)은 주로 높이 1.8미터 이상의 목재 울타리를 세우거나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이웃 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대개 2층이며 경사 심한 지붕에는 그 밑에 다락방을 만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각 세대 간 출입구는 건물 중앙 또는 양쪽 끝에 별도로 위치하며 출입구를 이웃과 공유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외형적 특징으로는 1층 거실과 2층 주인실 전면의 넓은 베이(Bay) 창이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겨울철에 외부로부터 빛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실내 평면 구성전형적인 Semi-detached 하우스의 실내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현관으로 들어서면 좌측이나 우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주로 일자형 계단이 있고 그 반대편에 거실이 위치한다. 계단과 거실 사이에는 주방과 다용도실로 가는 복도가 있다. 다이닝룸은 거실에 연장되어 주방과 접하며 파티오(Patio) 도어를 통해 정원으로 통한다(그림 참조). 1층은 주로 가족의 휴식과 단란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반면, 2층에는 사적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철저하게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돼 있다. 거실과 침실이 떨어져 있는 형태. 중앙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양쪽 세대의 외형이 똑같다. 경사지를 이용해 차고를 갖춘 세미 하우스. 분리벽을 중심으로 거실과 침실이 접해 있는 형태 테라스 하우스테라스 하우스(Terraced House)는 17세기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형태다. 2세대가 측벽을 맞대고 한 지붕으로 연결된 세미 하우스(Semi-detached)와 달리 3세대 이상의 같은 평면 레이아웃(Mirror Image)으로 된 주택이 측벽을 서로 맞댄 형태다. 즉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을 가진 각 세대가 그 길이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연속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측벽을 외부와 면한 첫 번째와 마지막 세대는 'End Terrace'라고 부른다. 앞에서 설명한 단독주택이나 세미 하우스보다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하우스는 산업혁명 이후 1차 산업이 붐을 이루면서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됐다. 많은 노동자들(대부분은 텍스타일 산업에 종사)을 거주시키고자 도심지 내 좁은 대지에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테라스 하우스다. 이후 테라스 하우스는 영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졌으며 2차 세계대전까지 고밀도 주거 주택의 일반 형태로 알려졌다. 테라스 하우스의 외형적 특징은 폭이 좁고 깊이가 긴 직사각형 형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적게는 4∼5세대, 많게는 20∼30세대까지도 지붕과 건물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도심지 외곽의 테라스 하우스 - 단조로운 도심 테라스 하우스와 대조를 이룬다. 1890년에 지어진 100년이 넘은 도심지 테라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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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을 오늘에 되살려 내일로... 영국의 다양한 주거 형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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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담은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 세 집
-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어서다. 그곳이 휴식, 나눔, 소통으로 가득한 공간이라면 더욱 반가울 것이다. 마음을 담은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 세 집이 바로 그러한 공간이다. 글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서현 건축가(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올해 초 집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낸 이 나왔다. 저자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현 건축가다. , , , , , 등을 낸 저자라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현장이 아닌 책에서 먼저 한 번쯤 봤을 이름이다. 책에는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 세 채가 실렸다. 공통점은 모두 작고 검소하다는 것이다. 문추헌15평 단층 주택이다. 건축주가 시골에서 조용히 혼자 살 집을 계획한 집이다. 예산은 총 5천만 원이 전부였다. 설계비만 고려해도 빠듯한 수준이다. 어떻게 5천만 원에 집 한 채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서현 건축가는 문추헌이 매체에 소개됐을 때, “5천만 원에 16평 집을 지었다고 난리 났다”라고 했다. 문추헌 사례를 보고 연락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건축주는 그동안 5천만 원이라는 현물보다 더 많은 자산을 쌓아왔다. 설계비와 감리비용, 일부 자재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신뢰 信賴와 신의 信義로 대신한 비용이 예산을 넘어선 것이다. 담류헌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와 두 아들 셋 중 하나는 꼭 울고 있다는 남편이 건축주로서 의뢰한 집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1학년 아이들 때문에 노상 인터폰이 울린다며, 아이들에겐 자유로운 환경을, 아내에겐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허물없이 지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했다. 주택은 정사각형이 모여 사각형을 이룬다. 사각형은 빛을 가두거나 통과시키고, 조합에 의해 색다른 형태를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게 주택 정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십자가다. 이러한 변주는 내부에서 조명과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로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건원재은퇴 후 시골에서 노년을 보낼 부부의 집이다. 하나 있는 아들은 자주 들어오지 않고 결혼하면 출가할 것이라 방은 두 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 건축가는 알아서 중정에 하늘을 담았다. 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중히 다루는 건축주는 차가 네 대 있다. 가격은 저렴한 경차지만, 하나같이 단종 된 모델이라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평소 거주자는 두 명이지만, 노상 차를 네 대나 주차할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자동차를 관리하려면 지붕이 필요했고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예산과 땅이 부족했기에 단층 주택을 위로 들어 올린 필로티 형태로 계획했다. 주거 공간 핵심은 중정이다. ‘ㅁ’자 형태로 만든 주택 중심에 중정을 두고 천장을 둥근 모양으로 뚫었다. 이곳에 태양은 발자취를 남긴다. Interview아파트 문화는 사회에서 규정한 공간에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나에게 맞는 공간을 찾는 게 어렵고,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세분화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내 마음을 담은 집>에 나온 집은 모두 작고 소소하다. 그 안에는 조용한 삶, 함께하는 삶, 꿈을 담은 삶이 있다. 저자인 서현 건축가를 만나 우리가 사는 주택의 의미와 주택을 잘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Q 사람마다 작은 집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서현 건축가가 생각하는 작은 집의 기준은?숫자로 얘기하긴 어렵다. 한국의 4인 가족이면, 소위 40평대를 넘어서면 큰집이 아닌가 싶다. 80평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집을 채우기 위해 사는 모습이 이상해 보인다. 책에 보면 가장 작은 집이 16평이다. 그만하면 혼자 살기 딱 좋아 보인다. Q 현행법상 최소 주거면적(1인 14㎡(4.2평), 4인 43㎡(13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작다.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면서 살기 위한 최소이지,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건 아닐 것이다. 밥을 먹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싸게 끼니라고 하는 라면만 먹고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생존 최소한인 거 아닌가 생각한다. Q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나.계절이라는 시간의 자연 변화를 내가 만든 공간이나 벽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는 집. 그러한 필터를 통해 햇빛이 비치고 단풍이 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집을 짓고 싶다. 내가 지은 집에서 주인이 자려고 누웠을 때 어느 날 “단풍이 들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건축가가 나에게 단풍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줬네”라고 생각하면, 그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할 거 같다. Q 좋은 디자인이란.문제를 잘 해결한 것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한다. 디자인은 예쁜 것을 만드는 것과 관계없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다. 예를 들어 연필이 그렇다. 연필이 예쁘지 않지만,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 굴러가지 않는 것, 적당한 심 굵기, 무게감 이런 게 좋은 디자인이다. 예쁘게 만드는 건 스타일링이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항상 간단한 것이고,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문제가 뭔지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다.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해 잘 모르고 이야기한다.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치와 축적된 어휘 안에서만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낸 문장을 직역하면 항상 혼선과 오해, 갈등이 생긴다. 이야기 속에 숨은 의도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 지식과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기와집을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 “흰 회벽에 빨간 지붕을 얹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즉물적인 대답이다. ‘왜 저 이야기를 할까?’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행의 로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여행의 로망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인문학적 접근이다. Q 그래서 많은 건축가가 집 설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가.일단 집은 인간의 요구 조건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의 생활과 잘 안 맞으면 금방 불편한 게 표가 난다. 그래서 짓고 난 뒤 불만도 가장 많고 하자에 의한 민감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나중에 살 사람이 적극적으로 설계에 개입하기 때문에 건축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도 다른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좁다. Q 듣고 보니 난이도가 높은 것 같다.설계 난이도보다는 짓는 과정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다. Q 성공적인 집을 짓기 위한 팁이 있다면.두 가지를 얘기하겠다. 첫째 충분한 예산. 집은 돈이 짓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된다. 두 번째, 좋은 건축가 만나면 된다. 좋은 건축가는 설계부터 건축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좋은 건축가는 당연히 비싸다. 설계비 아끼겠다면 좋은 건축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자기 인생을 덜어 때워야 한다. ‘집 짓다 10년 늙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설계할 때 쓰는 게 좋다. 이번에 서울건축사협회에서 정한 운영방안을 보면 일반 건물 평당 설계비를 30만 원으로 정했다. 그 정도면 설계하는 데 그렇게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다. 주택 설계비 비율은 잘 모르지만, 예산에 20% 정도? Q 책에 있는 문추헌은 총 5천만 원 들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나.문추헌에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 넘어 엄청난 자산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본인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한 거다. 그건 화폐로 치환되지 않는 것이다. 그 가치를 보고 저 정도면 내가 나의 보이지 않는 자산을 투자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설계비 없이 지어 드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는 쓱 지우고 돈으로 치환된 5천만 원만 보고 오해한다. Q 일본은 프리츠커 상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받았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한국은 건물을 훨씬 싸게 짓는다는 거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건축을 비교하는 근거는 옆 나라라는 것인데, 두 나라는 태생이 다르다. 건물은 장인이 짓는 것인데 한국 역사는 건물 짓는 장인의 이름을 기록한 게 한 줄도 없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장인의 이름을 기록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남아있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름을 남기기 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두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보아 왔는지 몇 백 년을 걸쳐서 증명해 왔다. 그걸 지금 와서 옆 나라 하면서 우리는 왜 한 명도 없냐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다. 일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장인이 한 명도 없다. 건물은 개인이 짓는 게 아니고 집단이 사회적 역량을 다 투여해 짓는 것이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Q 한옥 장인은 다르지 않나.한옥도 일본 목수들과 비교하면 수준이 낮다. 일본 목수들은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이어간다. 나무를 놓고 대패를 밀 때 누가 가장 얇게 벗기느냐를 두고 테스트할 정도다. 다 미쳐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관심은커녕 적당히 짓는다. Q 그래도 우리만의 건축 문화가 있지 않은가.그렇다. 우리만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릇으로 비교해보면 일본은 날이 살아 있다. 중국은 거대하고, 우리는 적당히 만드는데 보는 마음이 편해진다. 건물도 그렇다. 일본 집들은 직각 딱 맞고 모서리에 손이 밸 정도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커다란 것들이 툭툭 던져지는 맛. 그런 힘이 있다. Q 마지막으로, 예산은 부족한데 집 짓고 싶어 하는 예비 건축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건축가에게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집을 지어줄 수 있나’ 상의하는 것이다. 아니면 규모나 재료를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아이디어로 해결해야 한다. 결국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명의를 찾는 거와 같다. 집을 짓는 것도 건축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풀린다. 세 집 건축주들은 고민 하나도 안 했다. 다 믿고 맡겼다. 담류헌 건축주는 집이 너무 궁금해 밤에 랜턴 켜고 보고 갔다 했고, 건원재 건축주는 현장에 2~3번에 왔던 거 같다. 시행착오로 나중에 건물 고칠 돈을 설계할 때 미리 쓰면 훨씬 합리적이고 10년 늙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좋은 건축가를 찾는 게 집 짓기의 시작이자 끝인 거 같다. 서현 건축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노들섬’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총괄 계획가다. ‘세모난 집’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 공간도 선보였다. <내 마음을 담은 집>에 소개한 주택 세 채는 서현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들이다. 규모는 작지만,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작업 원리나 시공 정신은 규모를 떠나 모두 비슷하게 작동한다.다음번에는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의 깊고 재미난 건축 이야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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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담은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 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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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INTERVIEW] 내 마음을 담은 집 건축사 서현
- 내 마음을 담은 집 건축사 서현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어서다. 그곳이 휴식, 나눔, 소통으로 가득한 공간이라면 더욱 반가울 것이다. 마음을 담은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 세 집이 바로 그러한 공간이다. 글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서현 건축가(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올해 초 집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낸 <내 마음을 담은 집>이 나왔다. 저자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현 건축가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건축을 묻다>, <빨간 도시>, <배흘림기둥의 고백>, <또 한 권의 벽돌>, <세모난 집 짓기> 등을 낸 저자라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현장이 아닌 책에서 먼저 한 번쯤 봤을 이름이다. 책에는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 세 채가 실렸다. 공통점은 모두 작고 검소하다는 것이다. 문추헌 15평 단층 주택이다. 건축주가 시골에서 조용히 혼자 살 집을 계획한 집이다. 예산은 총 5천만 원이 전부였다. 설계비만 고려해도 빠듯한 수준이다. 어떻게 5천만 원에 집 한 채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서현 건축가는 문추헌이 매체에 소개됐을 때, “5천만 원에 16평 집을 지었다고 난리 났다”라고 했다. 문추헌 사례를 보고 연락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건축주는 그동안 5천만 원이라는 현물보다 더 많은 자산을 쌓아왔다. 설계비와 감리비용, 일부 자재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신뢰信賴와 신의信義로 대신한 비용이 예산을 넘어선 것이다. 담류헌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와 두 아들 셋 중 하나는 꼭 울고 있다는 남편이 건축주로서 의뢰한 집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1학년 아이들 때문에 노상 인터폰이 울린다며, 아이들에겐 자유로운 환경을, 아내에겐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허물없이 지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했다. 주택은 정사각형이 모여 사각형을 이룬다. 사각형은 빛을 가두거나 통과시키고, 조합에 의해 색다른 형태를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게 주택 정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십자가다. 이러한 변주는 내부에서 조명과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로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건원재 은퇴 후 시골에서 노년을 보낼 부부의 집이다. 하나 있는 아들은 자주 들어오지 않고 결혼하면 출가할 것이라 방은 두 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 건축가는 알아서 중정에 하늘을 담았다. 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중히 다루는 건축주는 차가 네 대 있다. 가격은 저렴한 경차지만, 하나같이 단종 된 모델이라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평소 거주자는 두 명이지만, 노상 차를 네 대나 주차할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자동차를 관리하려면 지붕이 필요했고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예산과 땅이 부족했기에 단층 주택을 위로 들어 올린 필로티 형태로 계획했다. 주거 공간 핵심은 중정이다. ‘ㅁ’자 형태로 만든 주택 중심에 중정을 두고 천장을 둥근 모양으로 뚫었다. 이곳에 태양은 발자취를 남긴다. Interview 아파트 문화는 사회에서 규정한 공간에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나에게 맞는 공간을 찾는 게 어렵고,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세분화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내 마음을 담은 집>에 나온 집은 모두 작고 소소하다. 그 안에는 조용한 삶, 함께하는 삶, 꿈을 담은 삶이 있다. 저자인 서현 건축가를 만나 우리가 사는 주택의 의미와 주택을 잘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Q 사람마다 작은 집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서현 건축가가 생각하는 작은 집의 기준은? 숫자로 얘기하긴 어렵다. 한국의 4인 가족이면, 소위 40평대를 넘어서면 큰집이 아닌가 싶다. 80평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집을 채우기 위해 사는 모습이 이상해 보인다. 책에 보면 가장 작은 집이 16평이다. 그만하면 혼자 살기 딱 좋아 보인다. Q 현행법상 최소 주거면적(1인 14㎡(4.2평), 4인 43㎡(13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작다.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면서 살기 위한 최소이지,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건 아닐 것이다. 밥을 먹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싸게 끼니라고 하는 라면만 먹고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생존 최소한인거 아닌가 생각한다. Q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나. 계절이라는 시간의 자연 변화를 내가 만든 공간이나 벽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는 집. 그러한 필터를 통해 햇빛이 비치고 단풍이 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집을 짓고 싶다. 내가 지은 집에서 주인이 자려고 누웠을 때 어느 날 “단풍이 들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건축가가 나에게 단풍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줬네”라고 생각하면, 그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할 거 같다. Q 좋은 디자인이란.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한다. 디자인은 예쁜 것을 만드는 것과 관계없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다. 예를 들어 연필이 그렇다. 연필이 예쁘지 않지만,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 굴러가지 않는 것, 적당한 심 굵기, 무게감 이런 게 좋은 디자인이다. 예쁘게 만드는 건 스타일링이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항상 간단한 것이고,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문제가 뭔지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다.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해 잘 모르고 이야기한다.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치와 축적된 어휘 안에서만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낸 문장을 직역하면 항상 혼선과 오해, 갈등이 생긴다. 이야기 속에 숨은 의도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 지식과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기와집을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 “흰 회벽에 빨간 지붕을 얹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즉물적인 대답이다. ‘왜 저 이야기를 할까?’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행의 로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여행의 로망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인문학적 접근이다. Q 그래서 많은 건축가가 집 설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가. 일단 집은 인간의 요구 조건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의 생활과 잘 안 맞으면 금방 불편한 게 표가 난다. 그래서 짓고 난 뒤 불만도 가장 많고 하자에 의한 민감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나중에 살 사람이 적극적으로 설계에 개입하기 때문에 건축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도 다른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좁다. Q 듣고 보니 난이도가 높은 것 같다. 설계 난이도보다는 짓는 과정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다. Q 성공적인 집을 짓기 위한 팁이 있다면.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 첫째 충분한 예산. 집은 돈이 짓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된다. 두 번째, 좋은 건축가 만나면 된다. 좋은 건축가는 설계부터 건축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좋은 건축가는 당연히 비싸다. 설계비 아끼겠다면 좋은 건축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자기 인생을 덜어 때워야 한다. ‘집 짓다 10년 늙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설계할 때 쓰는 게 좋다. 이번에 서울건축사협회에서 정한 운영방안을 보면 일반 건물 평당 설계비를 30만 원으로 정했다. 그 정도면 설계하는 데 그렇게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다. 주택 설계비 비율은 잘 모르지만, 예산에 20% 정도? Q 책에 있는 문추헌은 총 5천만 원 들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나. 문추헌에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 넘어 엄청난 자산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본인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한 거다. 그건 화폐로 치환되지 않는 것이다. 그 가치를 보고 저 정도면 내가 나의 보이지 않는 자산을 투자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설계비 없이 지어 드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는 쓱 지우고 돈으로 치환된 5천만 원만 보고 오해한다. Q 일본은 프리츠커 상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받았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한국은 건물을 훨씬 싸게 짓는다는 거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건축을 비교하는 근거는 옆 나라라는 것인데, 두 나라는 태생이 다르다. 건물은 장인이 짓는 것인데 한국 역사는 건물 짓는 장인의 이름을 기록한 게 한 줄도 없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장인의 이름을 기록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남아있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름을 남기기 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두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보아 왔는지 몇 백 년을 걸쳐서 증명해 왔다. 그걸 지금 와서 옆 나라 하면서 우리는 왜 한 명도 없냐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다. 일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장인이 한 명도 없다. 건물은 개인이 짓는 게 아니고 집단이 사회적 역량을 다 투여해 짓는 것이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Q 한옥 장인은 다르지 않나. 한옥도 일본 목수들과 비교하면 수준이 낮다. 일본 목수들은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이어간다. 나무를 놓고 대패를 밀 때 누가 가장 얇게 벗기느냐를 두고 테스트할 정도다. 다 미쳐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관심은커녕 적당히 짓는다. Q 그래도 우리만의 건축 문화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만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릇으로 비교해보면 일본은 날이 살아 있다. 중국은 거대하고, 우리는 적당히 만드는데 보는 마음이 편해진다. 건물도 그렇다. 일본 집들은 직각 딱 맞고 모서리에 손이 밸 정도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커다란 것들이 툭툭 던져지는 맛. 그런 힘이 있다. Q 마지막으로, 예산은 부족한데 집 짓고 싶어 하는 예비 건축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건축가에게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집을 지어줄 수 있나’ 상의하는 것이다. 아니면 규모나 재료를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아이디어로 해결해야 한다. 결국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명의를 찾는 거와 같다. 집을 짓는 것도 건축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풀린다. 세 집 건축주들은 고민 하나도 안 했다. 다 믿고 맡겼다. 담류헌 건축주는 집이 너무 궁금해 밤에 랜턴 켜고 보고 갔다 했고, 건원재 건축주는 현장에 2~3번에 왔던 거 같다. 시행착오로 나중에 건물 고칠 돈을 설계할 때 미리 쓰면 훨씬 합리적이고 10년 늙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좋은 건축가를 찾는 게 집 짓기의 시작이자 끝인 거 같다. 서현 건축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노들섬’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총괄 계획가다. ‘세모난 집’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 공간도 선보였다. <내 마음을 담은 집>에 소개한 주택 세 채는 서현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들이다. 규모는 작지만,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작업 원리나 시공 정신은 규모를 떠나 모두 비슷하게 작동한다. 다음번에는 ‘문추헌’, ‘담류헌’, ‘건원재’의 깊고 재미난 건축 이야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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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INTERVIEW] 내 마음을 담은 집 건축사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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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임대주택 지으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 융자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발생 ⇒ 신도시·택지 개발, 주택 가격 상승 ⇒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1인 가구 증가 ⇒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듯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공공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위주였다. 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면적이 작은 대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재건축의 수혜에서 벗어나 슬럼화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올해 3월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맞벽건축이다. 글 사진 윤홍로 기자 도움말 유지만 사무관(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올해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명칭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이 /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 공공(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 주민이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법으로 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일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실패했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난개발의 경우, 소단위 사업들은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민(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9호,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9세대, 다세대주택 19세대인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 시행지역에선 조례로 정한 1.8배 미만까지 맞벽(합벽)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머니쇼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는 유지만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사업 방식 및 인센티브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은 대부분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실패한 곳들이다. 일례로 노후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이 10필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 노후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대부분 법정 기준 내에서 소유자들이 거주할 10세대보다 더 많이 지어서, 그 부분을 분양한다. 이 분양이 잘 돼야 사업성이 좋다고 말한다. 즉, 분양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소유자들이 종전에 보유한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은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엔 시공사가 함께 들어온다. 유명한 시공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건설자금을 확보한다. 반면, 노후 소규모 주택들은 헐고, 그 자리에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를 건설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분양이 잘 될지도, 또 분양되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건설자금 대출을 꺼린다. 둘째, 소규모 주택은 건설해도 입지가 빼어난 곳이 아니면 분양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고안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 사업 방식은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3가지가 있다. 합필형: 본인과 이웃집 2명이 각각 땅을 1필지씩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3필지를 합필해 사업하는 것이다.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자율형: 본인과 이웃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개개인이 자기 땅에서 사업하는 것이다. 건축협정형: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건축협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본인의 필지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건축협정형은 각 필지의 구분이 없이 각자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건축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이 3가지 사업 방식의 공통점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잘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법적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놓았다. 첫째, 공동 이용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다.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 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다. 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차장인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라 1호당 1대 또는 0.7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사업에선 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인근(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의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부설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총수의 3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다. 셋째,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다.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도 세대당 주차 대수 0.6대(전용면적 30㎡ 미만 0.5대)로 완화해준다. 소유자 2명이 모여 맞벽으로 건축한 홍대 클라인하우제 사업 진행 단계별 공공 지원 사항 3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이 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합의도 잘 안 된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 지원을 만들어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에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하려면 설득해야 하는데,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내에 만든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업 절차를 알려준다. 1단계, 가설계_ 먼저, 통합지원센터에선 가설계를 통해 이웃과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나누며,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준다. 가설계 비용은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 2단계,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_ 가설계를 통해 사업성 분석이 끝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누가 이웃과 주택사업을 하고자 사업성을 분석했으니, 참석해 설명을 들어본 후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3단계, 주민합의체 구성_ 본인과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며,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합의서의 내용엔 주민합의체의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성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유럽의 맞벽건축물 4단계, 본설계 및 지적 정리_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본설계를 시작한다. 문제는 땅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닌 울퉁불퉁한 부정형인 경우다. 이때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본설계대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적 정리를 지원해준다. 울퉁불퉁한 땅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끼리 땅을 주고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산권 문제도 지원해준다. 5단계, 주택 건설비 융자_ 소규모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한다. 이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만약,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이때,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땅에 8억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땅값의 50%인 5억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머지 3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당권 해지,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사업비의 50%(임대사업은 70%)까지 연리 1.5%로 융자 6단계, 일반 분양분 분양 또는 LH 매각_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이 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사업비도 회수해야 하고… 분명 통합지원센터에서 얼마가 남는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해준다. 처음 수익 분석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의 LH 매각액을 약정할 수 있다. LH도 주택 완공 후 매입하기에 확약이 아닌 약정이다. 참고로 정부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리츠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LH가 아닌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7단계, 세입자 임대보증금_ 주택을 착공하려면, 노후 주택을 헐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다.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세입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반환한 임대보증금으로 잠깐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주택 건설 후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H에서 매입한 일반 분양주택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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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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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발생 ⇒ 신도시·택지 개발, 주택 가격 상승 ⇒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1인 가구 증가 ⇒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듯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공공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위주였다. 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면적이 작은 대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재건축의 수혜에서 벗어나 슬럼화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올해 3월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도록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맞벽건축이다.글 사진 윤홍로 기자도움말 유지만 사무관(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올해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명칭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이 /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 공공(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 주민이 소유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법으로 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일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지역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실패했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난개발의 경우, 소단위 사업들은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이들 지역에서 주민(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9호,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19세대, 다세대주택 19세대인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 시행지역에선 조례로 정한 1.8배 미만까지 맞벽(합벽)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머니쇼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는 유지만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사업 방식 및 인센티브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은 대부분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실패한 곳들이다.일례로 노후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이 10필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 노후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대부분 법정 기준 내에서 소유자들이 거주할 10세대보다 더 많이 지어서, 그 부분을 분양한다. 이 분양이 잘 돼야 사업성이 좋다고 말한다. 즉, 분양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소유자들이 종전에 보유한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소규모 주택은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엔 시공사가 함께 들어온다. 유명한 시공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건설자금을 확보한다. 반면, 노후 소규모 주택들은 헐고, 그 자리에 대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를 건설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분양이 잘 될지도, 또 분양되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건설자금 대출을 꺼린다. 둘째, 소규모 주택은 건설해도 입지가 빼어난 곳이 아니면 분양하기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고안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사업 방식은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3가지가 있다.합필형: 본인과 이웃집 2명이 각각 땅을 1필지씩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3필지를 합필해 사업하는 것이다.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자율형: 본인과 이웃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개개인이 자기 땅에서 사업하는 것이다.건축협정형: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건축협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본인의 필지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건축협정형은 각 필지의 구분이 없이 각자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건축할 수 있다. 소유자 2명이 모여 맞벽으로 건축한 홍대 클라인하우제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이 3가지 사업 방식의 공통점은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잘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법적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놓았다.첫째, 공동 이용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다.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 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둘째,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다. 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차장인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라 1호당 1대 또는 0.7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사업에선 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인근(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의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부설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총수의 3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다.셋째,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다.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도 세대당 주차 대수 0.6대(전용면적 30㎡ 미만 0.5대)로 완화해준다.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유럽의 맞벽건축물 사업 진행 단계별 공공 지원 사항3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이 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합의도 잘 안 된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 지원을 만들어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에 맞춰주겠다는 것이다.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하려면 설득해야 하는데,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내에 만든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업 절차를 알려준다.1단계, 가설계_ 먼저, 통합지원센터에선 가설계를 통해 이웃과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나누며,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준다. 가설계 비용은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2단계,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_ 가설계를 통해 사업성 분석이 끝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웃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누가 이웃과 주택사업을 하고자 사업성을 분석했으니, 참석해 설명을 들어본 후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3단계, 주민합의체 구성_ 본인과 이웃의 토지 등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한다. 주민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며, 주민합의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합의서의 내용엔 주민합의체의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성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의결 사항 및 의결 방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4단계, 본설계 및 지적 정리_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본설계를 시작한다. 문제는 땅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아닌 울퉁불퉁한 부정형인 경우다. 이때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본설계대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적 정리를 지원해준다. 울퉁불퉁한 땅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끼리 땅을 주고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산권 문제도 지원해준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당권 해지,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사업비의 50%(임대사업은 70%)까지 연리 1.5%로 융자 5단계, 주택 건설비 융자_ 소규모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한다. 이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만약,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이때,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이것도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땅에 8억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땅값의 50%인 5억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머지 3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6단계, 일반 분양분 분양 또는 LH 매각_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이 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사업비도 회수해야 하고… 분명 통합지원센터에서 얼마가 남는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해준다. 처음 수익 분석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의 LH 매각액을 약정할 수 있다. LH도 주택 완공 후 매입하기에 확약이 아닌 약정이다. 참고로 정부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리츠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LH가 아닌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7단계, 세입자 임대보증금_ 주택을 착공하려면, 노후 주택을 헐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다.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세입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반환한 임대보증금으로 잠깐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주택 건설 후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H에서 매입한 일반 분양주택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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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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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짓기】 ① 경량 목구조 vs 중목구조 무엇이 다른가
- 우리나라 단독주택, 경량 목구조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일본식 중목구조. 여기에는 우수한 내진성이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때 사망자의 80% 정도인 5,000여 명이 전통 구법 중목구조 주택에 깔려 사망했다. 이로 인해 중목구조는 경량 목구조에 밀려나기도 했으나, 내진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후 부재나 시공 기술 부분에서 진화한 CAD·CAM을 통한 프리 컷 구조부재 전용 철물 접합 재래식 중목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북미식 경량 목구조와 일본식 중목구조를 통해, 그 사이에서 고전하는 우리나라 전통 목구조인 기둥-보 방식 한옥을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다.글 윤홍로 기자 | 사진 창조하우징참고 자료: <소규모건축 구조기준 목구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한국형 중목구조 주택 표준화를 위한 목조주택의 디자인 특성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지진 방재 실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7. <중목구조 입문>, 미야자키현 경량 목구조, 규격용 구조부재와 덮개부재를 사용한 벽식 구조 구조부재, 덮개부재 결합 벽식 경량 목구조경량[輕骨] 목구조는 좁은 간격으로 배치한 규격 치수의 구조부재와 덮개부재(구조용 합판)를 함께 사용해 벽식 구조체를 구성하는 건축 방법이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원목을 균일한 각재로 빠르게 제재하고, 못을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서 구조부재를 저렴한 방식으로 접합하게 되자 유행하기 시작했다.경량 목구조는 단면적이 큰 목재를 사용해 주택을 짓는 노치Notch 공법, 기둥-보[Post & Beam] 공법, 팀버 프레임Timber Frame 공법 등 중목구조[重骨木構造]를 빠르게 대체했다. 이러한 중목구조는 벌채, 건조, 제재, 현장 가공, 시공 등 오랜 시간과 많은 인원,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경량 목구조 구조체는 강성剛性(물체에 압력을 가해도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 성질)과 함께 실내 마감 및 외장 마감재의 고정을 위한 지지 그리고 단열재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목구조>에서 경량 목구조를 “주요 구조부가 공칭 두께 50㎜(실제 두께 38㎜)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하는 규격재 또는 1종 구조재는 공칭 두께가 50㎜ 이상, 125㎜ 미만(실제 두께 38㎜ 이상, 114㎜ 미만)이고, 공칭 너비가 50㎜(실제 너비 38㎜) 이상인 구조용 목재다.※ 전문가들은 경량 목구조도 지붕재를 윗깔도리에 연결하고 윗깔도리를 샛기둥[Stud]에 연결하는 지붕과 외벽 연결 부분, 그리고 복층인 경우 층간 벽 연결 부분, 아래층 벽을 기초에 연결하는 샛기둥과 밑깔도리 연결 부분, 토대와 기초의 연결 부분 등에 적합한 보강 철물을 사용해 내진성을 보강할 것을 권한다. CAD·CAM 프리 컷 방식 중목구조요즘 목구조 주택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목구조[重骨木構造]는 경량 목구조에서 사용하는 규격재 이상의 목재로 주요 구조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목구조란 용어는 북미식 경량 목구조와의 비교,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노치 공법, 기둥-보 공법, 팀버 프레임 공법 등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중목구조 하면 보통 ‘CAD·CAM을 통해 공장에서 프리 컷Pre-Cut으로 가공한 기둥-보 구조부재(105㎜ 각재)를 현장에서 전용 철물로 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본에서 구조부재의 CAD·CAM의한 프리 컷 가공이 보편화했기에, 혹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면 중목구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CAD·CAM이란 주택 디자인과 구조계산이 가능한 컴퓨터 지원 설계도면(CAD: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제조(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와 연계된 구조부재의 기계 가공이다. 즉, 컴퓨터에 도면을 입력하면 수치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가 이를 공장에 있는 기계에 전달해 기계가 오차 없이 구조부재를 가공하는 방식이다. 중목구조, 공장에서 프리 컷 방식으로 가공한 LVL 구조부재와 기둥-보 접합 중목구조 하면 보통 ‘CAD·CAM을 통해 공장에서 프리 컷Pre-Cut으로 가공한 기둥-보 구조부재(105㎜ 각재)를 현장에서 전용 철물로 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본에서 구조부재의 CAD·CAM의한 프리 컷 가공이 보편화했기에, 혹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면 중목구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CAD·CAM이란 주택 디자인과 구조계산이 가능한 컴퓨터 지원 설계도면(CAD: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제조(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와 연계된 구조부재의 기계 가공이다. 즉, 컴퓨터에 도면을 입력하면 수치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가 이를 공장에 있는 기계에 전달해 기계가 오차 없이 구조부재를 가공하는 방식이다. 주택 디자인과 구조계산이 가능한 컴퓨터 지원 설계도면(CAD: Computer Aided Design)과 컴퓨터 지원 제조(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와 연계된 구조부재의 프리 컷 가동 우리나라는 중목구조를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목구조>에서 “주요 구조부가 공칭 치수 125㎜ × 125㎜(실제 치수 114㎜ × 114㎜)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중목구조용 주요 구조재는 ▲보재 또는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공칭 125㎜(실제 114㎜)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이상인 구조용 목재 ▲기둥재 또는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공칭 125㎜(실제 114㎜)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미만인 구조용 목재로 규정하고 있다. 가새와 판재를 적용한 중목구조 내력벽 중목구조의 장점은 실의 배치나 천장 높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기둥과 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 기둥과 보의 조합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 증축이나 리모델링 시 비교적 자유롭게 실의 배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기둥-보 구조이므로 경량 목구조에 비해 횡력에 취약한 편이다. 지진 대국 일본에선 이를 보완하기 CAD·CAM 프리 컷 방식 기둥-보 중목구조에 전용 철물을 기본으로 횡력에 저항하는 내력벽(가새 또는 판재)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주택 등 건물의 내진화율 2020년까지 95%로 상향 1995년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경우, 사망자의 약 90%가 건축물 붕괴 및 가구家具의 전도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현행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 1981년 이전의 건축물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1995년에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일본 <건축기준법>에서 정한 ‘내진 기준’이란 과거에 리히터 규모 5의 지진에 거의 손상되지 않음을 검증하는 것이었으나, 1981년 6월 이후로는 리히터 규모 6∼7에 달하는 진도의 지진에도 도괴倒壞·붕괴되지 않음을 검증하는 것으로 강화했다.일본은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내진 개수 촉진법>을 개정 시행했다. 여기에 따르면 주택 등의 건축물의 내진화율을 2020년까지 95%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2025년까지 내진성이 불충분한 주택을 대부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내진 개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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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짓기】 ① 경량 목구조 vs 중목구조 무엇이 다른가
전원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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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지난 번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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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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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원】 형식미부터 아기자기한 이국 식물까지Hampton Court Palace 가든
- 영국 정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자면 대저택과 궁전을 끼고 있다는 점이다. 귀족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각 정원은 형식과 규모에서 차별성이 드러난다. 런던 서부에 위치한 Hampton Court Palace를 에워싼 각양각색의 정원은 형식미에 감탄케 하고 찬란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글 사진 서상신 영국 통신원 자료참고 Historic Royal Palaces 궁전 전면에 위치한 The Great Fountain 가든 전경 Hampton Court Palace Gardens궁전 정원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화려함과 기품이다. 귀족들을 위해 설계됐기에 형식미는 그 시대와 나라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템스강을 끼고 자리한 붉은빛 Hampton Court Palace는 런던 센트럴에서 기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어 관광객 발길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특히 궁전 속 다양한 유품들과 함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발길을 유도하는 이유 중 하나다. 궁전은 헨리 8세가 1530년대 추기경인 토마스 울지 저택을 몰수해 대 개축한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1838년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수많은 왕과 여왕이 이 궁전을 별장으로 사용했다.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궁전 내부에는 볼거리로 가득하다. 헨리 8세 시대의 큰 방을 비롯해 6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대한 부엌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컬렉션을 전시한 갤러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헨리 8세만이 이 궁전에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다. 17세기에 윌리엄 William 3세와 메리 Mary 2세는 궁전을 바로크 스타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로 튜더 양식과 바로크 스타일까지 모두 접할 수 있어 역사의 흔적을 읽어가는 재미를 더한다. 겨울이라 몇몇의 장미를 제외하고는 가시밖에 없는 로즈 가든은 그 나름의 멋이 있다. 25만㎡ 규모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정원궁전 내부만큼 돋보이는 것은 템스강과 나란히 놓인 각양각색의 정원들이다. 여름철, 향기로 발길을 유도하는 로즈 가든을 시작으로 가든의 중심이 되는 분수 정원을 지나 새롭게 재건축된 Privy 정원과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미로는 Hampton Court Palace 가든의 주요 구성 요소다.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포도나무로 230년이 넘었다고 한다. 가든은 궁전을 기준으로 좌측, 정면 그리고 우측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메인 입구로 들어서면 마주 보이는 것이 궁전 정면이다. 궁전을 마주 보고 좌측으로 들어서면 로즈 가든과 틸트 야드 Tiltyard를 비롯해 잘 다듬어진 수목으로 만든 미로와 템스강을 만날 수 있다. 겨울이라 몇몇의 장미를 제외하고는 가시밖에 없는 로즈 가든은 그 나름의 멋이 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붉은 벽을 가로지르는 가시넝쿨은 초록 잎 없이도 보는 즐거움을 준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붉은 벽을 가로지르는 가시넝쿨은 초록 잎 없이도 보는 즐거움을 준다. 그 뒤로 펼쳐지는 틸트야드는 16세기경 기사들의 마상 시합(Tournament)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레슬링 등 다른 스포츠 시합도 열렸는데 궁전에서 왕들이 관람을 즐겼다고 전한다. 한 세기를 넘어 17세기 무렵 이곳은 궁전 음식 조달을 위한 키친 가든으로 사용됐다. 지금은 그중 한 지역만이 사용되는데 이곳에 위치한 카페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미로는 주변 경관과 함께 가든을 흥미롭게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미로는 17세기에 완성됐다. 크고 딱딱한 울타리들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16세기 기사들의 마상 시합 장소로 쓰였던 탈트야드의 카페. 분수를 중심으로 한 반원형의 전정궁전 전면에 위치한 The Great Fountain 가든을 중심으로 좌측에 20세기 가든과 뒤로는 홈 파크 Home Park가 놓였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템스강이 분수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흐르도록 디자인한 점이다.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당시 만들어진 분수 가든은 본래 13개의 분수로 구성됐으나 현재는 단 하나만이 남아 있다. 분수 가든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분수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줄지어 배치된 주목이다. 세모난 지붕이나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나무의 모습은 형식미와 더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귀족의 기품까지 느끼게 만든다. 또한 잔디 위 꽃들은 빅토리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당시 만들어진 분수 가든은 본래 13개의 분수로 구성됐으나 현재는 단 하나만이 남아 있다. 분수 정원 좌측, 템스강이 시작하는 곳에는 20세기 정원이 자리한다. 조용한 이곳은 작은 방목장으로 사용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가드닝 견습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로 탈바꿈했다. 분수 정원 좌측, 템스강이 시작하는 곳에는 20세기 정원이 자리한다. 조용한 이곳은 작은 방목장으로 사용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가드닝 견습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로 탈바꿈했다. 희귀식물 수집가 메리 2세, The Lower Orangery 가든궁전 우측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The Privy Garden으로 여기서 Privy은 Private과 같은 뜻을 지닌다. 이 가든은 1702년 채 완성 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식물 종류를 그대로 사용해 구성했다. 선큰가든 형태로 지면보다 한 단계 낮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작나뭇과 낙엽 활엽 교목인 서어나무(Hornbeam)가 만들어내는 그늘과 어우러진 중앙 조각상은 어디에서 봐도 근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The Privy Garden과 함께 궁전 우측을 구성하는 The Knot 가든은 1924년 완성됐지만 16세기의 모습을 재현한다. 또 다른 선큰 가든 The Pond Garden은 신선한 물속에 잉어와 도미 같은 물고기를 기르고자 만들었다. 현재는 봄과 여름에 피는 꽃들이 심어져 있는데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이곳을 이국적인 식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궁전 우 측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The Privy Garden으로 1702년 재완성 됐는데 처음 계획했던 식물 종류를 그대로 사용해 구성했다. 자작나뭇과 낙엽 활엽 교목인 서어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과 어우러진 중앙 조각상은 어디에서 봐도 근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궁전과 가까운 곳에는 소규모 The Lower Orangery 가든과 테라스가 자리한다. 희귀식물 수집가였던 메리 2세는 이곳을 그녀의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밖에 볼 수 없으나 단연 그 존재감을 자랑하는 포도나무가 이곳에 있다.궁전에서 명실상부 가장 유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는 1768년에 심었다. 늦은 8월에 방문한다면 직접 달콤한 포도를 따먹는 기회를 잡게 될 수도. 궁전과 가까운 곳에 있는 소규모 The Lower Orangery 가든. 희귀식물 수집가였던 메리 2세는 이곳을 그녀의 컬렉션 전시 공간으로 사용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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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원】 형식미부터 아기자기한 이국 식물까지Hampton Court Palace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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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원 _ 형식미부터 아기자기한 이국 식물까지 Hampton Court Palace Gardens
- 궁전 정원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화려함과 기품이다. 귀족들을 위해 설계됐기에 형식미는 그 시대와 나라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템스강을 끼고 자리한 붉은빛Hampton Court Palace는 런던 센트럴에서 기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어 관광객 발길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특히 궁전 속 다양한 유품들과함께정원을감상할수있는것도발길을유도하는이유중하나다.궁전은 헨리 8세가 1530년대 추기경인 토마스 울지 저택을 몰수해 대개축한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1838년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수많은 왕과 여왕이 이 궁전을 별장으로 사용했다. 오랜역사를증명하듯궁전내부에는볼거리로가득하다. 헨리8세 시대의 큰 방을 비롯해 6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대한 부엌그리고엘리자베스여왕의컬렉션을전시한갤러리등이바로그것이다.헨리 8세만이 이 궁전에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다. 17세기에 윌리엄William 3세와 메리Mary 2세는 궁전을 바로크 스타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로 튜더 양식과 바로크 스타일까지 모두 접할 수 있어 역사의 흔적을 읽어가는 재미를 더한다. 25만㎡ 규모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정원궁전 내부만큼 돋보이는 것은 템스강과 나란히 놓인 각양각색의 정원들이다. 여름철, 향기로 발길을 유도하는 로즈 가든을 시작으로 가든의 중심이 되는 분수 정원을 지나 새롭게 재건축된 Privy 정원과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미로는 Hampton Court Palace 가든의 주요 구성 요소다.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포도나무로 230년이 넘었다고 한다.가든은 궁전을 기준으로 좌측, 정면 그리고 우측으로 나눠 설명할 수있다. 메인 입구로 들어서면 마주 보이는 것이 궁전 정면이다. 궁전을 마주 보고 좌측으로 들어서면 로즈 가든과 틸트야드Tiltyard를 비롯해 잘 다듬어진 수목으로 만든 미로와 템스강을 만날 수 있다. 겨울이라 몇몇의 장미를 제외하고는 가시밖에 없는 로즈 가든은 그 나름의 멋이 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붉은 벽을 가로지르는 가시넝쿨은 초록 잎 없이도 보는 즐거움을 준다.그 뒤로 펼쳐지는 틸트야드는 16세기경 기사들의 마상 시합(Tournament)을위해사용한것으로레슬링등다른스포츠시합도열렸는데궁전에서 왕들이 관람을 즐겼다고 전한다. 한 세기를 넘어 17세기 무렵 이 곳은 궁전 음식 조달을 위한 키친 가든으로 사용됐다. 지금은 그 중 한지역만이사용되는데이곳에위치한카페는관광객에게인기가높다.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미로는 주변 경관과 함께 가든을 흥미롭게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미로는 17세기에 완성됐다. 크고 딱딱한 울타리들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분수를 중심으로 한 반원형의 전정궁전 전면에 위치한 The Great Fountain 가든을 중심으로 좌측에 20세기 가든과 뒤로는 홈 파크Home Park가 놓였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템스강이 분수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흐르도록 디자인한 점이다.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당시 만들어진 분수 가든은 본래 13개의 분수로 구성됐으나 현재는 단 하나만이 남아 있다. 분수 가든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분수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줄지어 배치된 주목이다. 세모난 지붕이나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나무의 모습은 형식미와 더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귀족의 기품까지 느끼게 만든다. 또한 잔디 위 꽃들은빅토리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분수 정원 좌측, 템스강이 시작하는 곳에는 20세기 정원이 자리한다.조용한 이곳은 작은 방목장으로 사용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가드닝견습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로 탈바꿈했다. 희귀식물 수집가 메리 2세, The Lower Orangery 가든궁전 우측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The Privy Garden으로 여기서 Privy은 Private과 같은 뜻을 지닌다. 이 가든은 1702년 재완성 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식물 종류를 그대로 사용해 구성했다. 선큰가든 형태로 지면보다 한 단계 낮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작나뭇과 낙엽 활엽 교목인 서어나무(Hornbeam)가 만들어내는 그늘과 어우러진중앙조각상은어디에서봐도근사한풍경을선사한다.The Privy Garden과 함께 궁전 우측을 구성하는 The Knot 가든은 1924년 완성됐지만 16세기의 모습을 재현한다. 또 다른 선큰 가든 The Pond Garden은 신선한 물속에 잉어와 도미 같은 물고기를 기르고자 만들었다. 현재는 봄과 여름에 피는 꽃들이 심겨져 있는데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이곳을 이국적인 식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궁전과 가까운 곳에는 소규모 The Lower Orangery 가든과 테라스가 자리한다. 희귀식물 수집가였던 메리 2세는 이곳을 그녀의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밖에 볼 수 없으나 단연 그 존재감을 자랑하는 포도나무가 이곳에 있다.궁전에서 명실상부 가장 유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는 1768년에 심었다. 늦은 8월에 방문한다면 직접 달콤한 포도를 따먹는 기회를 잡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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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원 _ 형식미부터 아기자기한 이국 식물까지 Hampton Court Palace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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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전원카페 ‘추억을 나누며’
- 전망 좋은 카페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전원카페 ‘추억을 나누며’ -------------------------------------------------------------------------------- 집을 짓는다는 것, 자신의 생활공간을 만든 다는 것은 그 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지의 선정에서부터 준공검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건축주가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 특히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더욱 복잡한 허가 절차로 미리부터 챙기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이 있다면 미리부터 이러한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을 하고 미리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소 경치 좋은 고향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하던 박경하씨는 96년 11월경 고향인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일대의 준농림지 8백평을 평당 12만원에 구입했다.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관광명소가 많은 이곳에 건물을 짓고 카페를 차릴 생각이었다. 땅이나 건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그는 부동산중계인의 말만 듣고 ‘경관이 수려하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턱대고 이 땅을 구입했다. 건축에 대해 너무도 몰랐기에 그저 건물만 짓고 영업을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 하니 이것저것 복잡한 절차나 허가과정이 너무도 많았고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박씨가 건축에 있어서 처음 겪게 된 어려움은 토지전용문제였다. 그가 구입한 토지는 준농림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전용이 꼭 필요했다. 보통 농지의 전용허가는 각 관할 관청에 신청을 하면 관청에서는 이를 다시 각 면ㆍ리 단위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허가하게된다. 그런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그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박씨의 부지는 관광지와 인접한 갯벌보호구역내에 있어 환경문제 등으로 전용이 더욱 어려웠다. 게다가 그 곳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공동상수도 지역으로 물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의 신규건축에 대해 반대가 심했고 박씨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박씨는 마을 주민을 일일이 만나가며 설득을 했고 결국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대한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조건을 걸고 나서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어렵사리 전용을 받고 건축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준공검사에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건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오수정화조에 대한 규격과 인접한 도로로의 진입로 문제를 간과했던 박씨는 준공검사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요즘 환경문제로 오수정화조 규격에 대해 건축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또 도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감속ㆍ가속차로에 대한 규격도 엄격하다. 박씨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된 것이다. 따라서 건축을 하려면 사전에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전문가나 담당행정기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 완성된 건물이 지금 박경하 손서연 부부의 생활터전이 된 ‘추억을 나누며’이다. 지금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하씨는 “미리 이러한 것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시행착오에서 오는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행착오로 얻은 소중한 지식으로 조만간 가족을 위한 전원주택을 지을 것이라 한다. ‘추억을 나누며’는 와이어 패널 조립에 황토로 마감을 해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된 건축물이다. 지붕 및 입구는 항아리로 장식을 했고 실내는 목조 구조물과 야자수 등으로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일층은 당구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층과 삼층은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 카페로 이용한다. 카페로 이용되는 이ㆍ삼층은 자연미가 살아있는 원목으로 창틀을 한 커다란 창문이 사방으로 나있다. 따라서 실내 어느 곳에서나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본 건물 옆으로는 바다내음을 맡으며 쉴수 있는 초가지붕의 정자가 있다. 또 건물에서 바닷가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길은 항아리와 정원수로 장식돼 있다. 부안에서 변산, 격포를 거쳐 줄포로 이어지는 32번 국도는 드라이브코스로 제격이다. 아름다운 산과 탁 트인 시원한 바다를 동시에 만끽하며 잠시 이곳에 들러 차 한잔의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을 듯 싶다.田 ■ 글·사진 김성용 ■ 건축정보 위치: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부지면적: 준농림지 8백평 부지구입년도: 96년 11월 부지구입금액: 평당 12만원 공사기간: 97년 10월∼98년 5월 중순 건축면적: 1백30평 건물형태: 경량철골 와이어 패널 건물 벽체구조: 철근, 와이어 패널 내벽마감: 황토, 원목 외벽마감: 황토와 시멘트혼합 단열재: 스티로폼 지붕마감: 라운드형 옹기마감 건축비용: 평당 4백만원 ■ 설계: 부안 반도 설계사무실 063-584-2026 ■ 시공사: (주)형제주택 063-583-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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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골드홈 주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 국내 단독주택 시장이 펜데믹 전후로 많은 변화를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탈아파트화에 따라 전원주택 단지 개발 및 구옥의 재건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국내 단독주택 시공 채수는 약 10만 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원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골드홈에서 주택 공모전을 개최하게 돼 많은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골드홈은 단순함과 실용성이 추구되는 전원주택의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주택의 기준으로 소형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의 반영과, 실제로 골드홈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별된 20명의 건축주들이 실생활의 경험으로 심사에 참여해 경제성과 편의성 등을 토대로 선별하기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 위원장인 김진용 골드홈공업㈜ 대표는 “본 공모전은 럭셔리하고 화려하고 비싼 전원주택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과 젊은 부부들이 편안하게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실용적이고, 안전한 전원주택 설계를 공모하는 게 목표다. 젊은 대학의 건축과 학생들도 부담 없이 설계공모에 응해서 이번 기회에 전원주택 설계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 전원주택 전문 설계사분들도 수많은 설계도면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텐테, 그 설계도면을 끄집어내서 멋지게 전원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공모전에 응모하실 것을 적극 추천한다.”라며, “골드홈에서는 본 공모전의 결과물을 가지고 ‘2023년 골드홈 콜렉션’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국내 전원주택 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국내 전원주택 시장의 보급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골드홈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주택 시공회사가 아니라 기성화 주택을 고객들에게 자동차처럼 판매하는 주택 회사로 경제성과 편의성, 시공성 등을 앞세운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최근 골드홈에서는 작고 저렴한 주택을 홈쇼핑으로 판매, 시공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골드홈 주택의 주문이 넘쳐나 국내 전원주택 시장에서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자격 대학 건축설계 전공자, 건축설계 종사자, 건축업 종사자■ 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 방법 www.goldhomes.co.kr■ 시상 2023년 4월 18일■ 문의 031-797-3005 (골드홈공업㈜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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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골드홈 주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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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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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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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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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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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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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 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 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인 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 권내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정비 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 구분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 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분양 예정 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 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 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 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 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다.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 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 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 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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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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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1단계 정비기본계획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 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 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 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 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 등 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 인가사업시행 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 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 설계 ②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⑤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⑦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⑨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 주체인 정비 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 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 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 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 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 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 시설의 차이재건축 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 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 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 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 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 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 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 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 액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 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 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 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조합원 권리가 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조합원 권리가 액 = 2000 × 1.00 = 2000억 원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조합원 권리가 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 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부과 대상 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 2).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법 제14조 제1항)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 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 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부과개시 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 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에 공시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 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 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 비용,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 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 소형 주택 건설 관련 비용·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 시점 현재의 주택 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 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 소형 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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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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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표준지공시지가, 제주 16.45% 상승 전국 최고
- 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부산・세종・대구 뒤이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18년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대도시는 주택 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 변동률 현황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권역별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단양_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청양, 장수, 산청_전원주택 수요 서귀포_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서울상암 DMC·홍대상권 활성화(마포),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강남), 서울숲공원·지식산업센터 활성화(성동), 반포 아파트 재건축사업(서초), 효창4,5구역 착공(용산)부산남천동 재개발사업(수영),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운대), 온천동 재개발사업(동래)대구수성알파시티, 라이온즈파크 인근 개발 기대감(수성),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달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준공(달성)인천부평역세권 등 주택수요 증가(부평), 구월·서창·논현 택지개발지구의 성숙(남동), 서운산업단지 개발 기대감(계양)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대전舊남한제지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유성), 대학가 주변 원룸 수요(동구)울산혁신도시 성숙,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사업 본격화(울주),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북구)세종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경기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개발 진척(평택),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안산상록), 지하철 2개노선 확충 예정(안산단원)강원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관광객 급증, 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 활발(속초,양양),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강릉)충북동남지구 및 방서지구 개발사업(청주상당), 호암택지개발지구 분양(충주), 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 및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단양)충남불당지구 지역성숙, 성성지구 준공(천안서북), 예천1지구 상권성숙,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서산), 전원주택 수요 등(청양)전북마이산 관광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고창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고창)전남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산업단지 등 완공과 기반시설확충(장성), 로하스타운·바이오식품단지 조성(장흥) 경북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경산),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청도),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군위)경남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유치 및 전원주택 수요(산청), 산삼 휴양밸리 조성 및 펜션 개발수요(함양), 국가항공산단, 사천케이블카(사천)제주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서귀포),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제주)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열람2월 13일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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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주민 자율 개량
- 2.9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기존 <도시정비법>으로 추진됐던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 제한, 공지 기준, 조경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 지원 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 재생 뉴딜사업 연계 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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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주민 자율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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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 유의할 점이 궁금해요”
- 비용이 절감되고 친환경적이어서 인기 높아목표와 계획 수립 우선 · 업체 선정에 신중 충북 제천 서진선 독자님이 엽서로 질문한 내용에 송제민 기자가 답했습니다. Q. 1년 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아이가 어리고 여러 문제로 도시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보니 소유한 멀쩡한 건물을 부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도 적고 친환경 적일 것 같은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에서 리모델링할 때 고려할 것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건축물은 시간 경과에 따라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이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지요. 다른 건축형태라 하더라도 보수를 통해서만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시점에 리모델링 같은 큰 작업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이주를 하게 되더라도 기간이 짧아 재건축에 비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요. 더불어 폐기물도 적어 친환경적입니다. 최근 농어촌주택과 도심지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까지 경제성을 따져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리모델링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수립, 건물 노후 정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 파악하는 것이다. 노후 건축물인 만큼 전문가의 충분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물 구조의 무리한 변경은 건물붕괴 위험성을 지니므로 꼭 전문가를 통한 건물 안전도 진단 후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한다.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도 있어야 한다. 외장 혹은 내장만 교체할 것인지 내 · 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 공사 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건물 용도에 맞춰 시공이 꼭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공사 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법적인 문제 또한 중요하다. 공사 시 발생할 민원과 업체와의 분쟁 등 각종 법적 문제예방을 위해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사와 논의해야 한다.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 업체 시공능력과 사후관리, 검증된 시공 자재 등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을 토대로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리모델링 비교 견적 사이트(www.homeprice1.co.kr / www.interiornet.co.kr)를 이용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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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세이/열한 번째 이야기] 아파트 열풍을 바라보며..과연, 이 많은 아파트는...
- 지금 온 나라가 아파트 열풍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정책을 총 동원하고, 정치권은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한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린다.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전문가들을 동원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아파트 대책에 대한 의견을 쏟아낸다. 집 없는 서민들은 며칠 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뛰어오른 아파트 값에 발을 동동 구르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밤잠을 설친다.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파트 때문에 난리다. 몇 달 사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며칠 새 아파트 값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올라가다니…….이런 상황에서는 일할 맛이 날 리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도 언제 모을지 모르는 그 엄청난 금액이 며칠 사이에 굴러들어 오는 세상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사람들의 실망감은 또 어떻겠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아파트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지… 그 답답하고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좋은가.이 난리(?) 속에 전원에서 토끼와 새, 닭을 기르고 한창 피어나는 국화꽃을 바라보며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본다. '과연, 이 많은 아파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아파트 공화국의 실태요즘 사람들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한다.그 때문인지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는다. 해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는다. 도시야 땅도 없을뿐더러 비싸서 그렇다지만, 그 넓고 넓은 농촌 들판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한가롭고 경치 좋은 농촌에 나 홀로 선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최근 아파트를 둘러싸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아파트 동 입구에 비밀번호 키를 설치한 것은 일반화된 지 오래고, 특정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정보기관처럼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마치 중요 기관을 방문할 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 어디 친구나 친척집인들 편히 찾아갈 수 있을지… 참, 인심 고약하게 변했다.게다가 최근에는 특정 아파트를 두고 '코뮤니티 밸류'니 '코뮤니티 프라이스', '브랜드 프라이스'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만의 가치나 값을 형성하는 아파트의 등장은 바람직하지 못한 풍토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이런 아파트 열풍과 초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걱정(?)되는 일이 있다. '과연, 이 많고 많은 아파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지금 당장은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값을 내려볼까 하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그래서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해 아파트 값을 때려잡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이름도 생소한 개발이익환수금, 재건축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여기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 아파트를 못 짓게 하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열풍은 쉽게 식지 않고 오히려 난리가 난 것이다.심각한 가구 수와 인구의 감소 현상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인구와 가구 수의 감소 현상이다.이러한 현상은 학교 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학 문제는 심각했다.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대학이 턱없이 부족해 늘 대학 진학을 걱정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생이 없어서 정원을 못 채워 경영난을 겪는다는 대학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각 도에 국립대학 하나만 운영하기 위해 통폐합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런 현상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사실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특히 정책을 조정하고 다루는 당국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물론 예측했는데 학교 설립자들이나 운영자들이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당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하는 대학을 통제해야 했다.그렇다면 아파트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아파트 사업이 호황이라고 계속 짓기만 하는 건설회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학교 운영자들과 무엇이 다를까? 또 지금 당국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급변하는 사회와 아파트앞으로 인구와 가구 수의 감소 현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그동안은 먹고살기에 급급했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나은 환경과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아이들이 줄고 있다. 아예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는 풍조도 생겼다. 심지어 싱글족까지 등장해 가구 수도 줄고 있다.진학이 힘들 정도로 학교가 부족하지 않기에 입시전쟁도 사라지고 있다. 학원까지 굳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학습지 선생님이 학생들을 방문해 가르친다. 웬만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택배회사에서 다 갔다 준다. 심지어 원격 진료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좋은 학원이나 편의시설이 많아 살기 좋다고 특정 지역으로 몰려갈 필요도 없게 된다.이런 상황은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만든다. 예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이들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이렇듯 자신이 더 중요함을 인식하는 경향이 커진다. 적당히 일하고 취미생활이나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는 데 관심이 많아진다. 좀더 윤택한 삶을 즐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게다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돼 즐기고 놀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많아진다. 또한 의식과 생활 수준의 발달로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 도시에는 간단한 생활만 가능한 집을 마련하고 전원 등에서 건강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집)가 일반화될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늘고 은행 업무 등 웬만한 일은 집에 앉아서 모두 해결한다. 이것은 거리나 지역을 초월하는 개념이 되어 굳이 도시로 몰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특정 지역에 대한 인기 몰이도 없는 세상으로 만든다.사실 이러한 생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단지 온라인 교육이나 주5일 근무제, 세컨드하우스 등이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 지금 어른들이나 익숙지 않아 깨닫지 못할 뿐 요즘 젊은이들은 이미 그런 세상을 즐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젊은이들의 세상이 될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판도가 다른 세상이 될 것은 자명하다. 불과 몇 년 후면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다. 사실 이 유비쿼터스도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멀리서도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우리의 주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 분명하다.먼 여행지에서도 집의 보안,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이 복잡하고 꽉 막힌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된다. 실제로 건축설계를 비롯한 건축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컴맹세대만 익숙지 않을 뿐이다.바로 이러한 변화와 급변하는 시대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시대에는 우리의 주거 문화, 특히 도시와 교통, 생활편의 시설이 좋다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로만 몰려가는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한다.아파트, 이젠 특단의 대책이 필요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모든 일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학교 문제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지금은 온 나라가 아파트 열기로 가득하다. 모두가 도시로, 강남으로, 초고층 아파트로, 주상복합아파트로 가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생각한다. 웬만한 지방 사람들도 도시에 한두 채의 아파트나 원룸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그런 사람도 상당 수 있다.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우선 당장 아파트 값이 비싸니 너도나도 그런 기류를 타려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인들이야 먼 미래를 예측할 능력도 없고 당장 아이들 교육이 급하다. 그러므로 비싼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지금 당장은 아파트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옛말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 문제처럼 지금의 아파트 인기가 떨어져 모두 아파트를 떠날 때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정책 당국자, 지나치게 아파트에만 매달리는 건설회사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강남불패'니 '대마불사'라 해서 특정 지역의 대형 초고층 아파트로 몰려드는 아파트 맹신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가상 시나리오-골칫덩이로 변한 아파트내가 이런 주택에서 살고 싶었던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다. 원래부터 아파트라는 것은 싫언젠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젊은이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지겹게 살던 아파트에 싫증을 느껴 모두 아파트를 떠나고, 그 넓은 아파트에는 노부부나 독거노인들만 남는다. 유학이나 외국 여행 등 외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젊은이들은 외국처럼 경치 좋고 공기 맑고 한가로운 곳에 자리한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또 인구와 가구 수의 감소, 온라인과 유비쿼터스 등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아파트 값은 폭락하고 아무리 싸게 내 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 파산 직전에 처한 입주자가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급변한 시대와 맞지 않는 구조와 설비로 엄청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마저 폐쇄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고치지 못해 30층이 넘는 초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밖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한다.이런 아파트는 20년이 넘어 낡고 최근의 첨단 가재 도구와 어울리지 않아 쓰기도 불편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러나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과거보다 더 강화된 건축 관련법을 맞추기 어렵고, 특히 아파트 분양은 상상도 못해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을 포기하고 만다.여기에 대해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폐허가 된 아파트 단지가 수백에 달해 국가 예산으로 관리할 수도 파괴하기도 어렵고 빈터를 활용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 모두들 도시를 떠나기에 지금처럼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등 마땅한 용도의 건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농촌이나 경치 좋은 곳에 지은 소위 레저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에 대한 인기가 폭발해 농촌에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게 된다.현 시대에 맞는 웰빙 주택을 개발하라지금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웃기는 가상 시나리오다. 아니 지금은 전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또 일반인들은 모른다. 미래의 경제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그저 강남이 좋다고 하니 제비 따라 강남 가고, 고층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니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다닐 뿐이다. 사실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환기가 안된다. 또 방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위가 여전한데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경제나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판단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나 자료도 있고, 그것을 분석할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 또 앞으로 변하게 될 사회에 대비해 국민들을 계도해야 할 책임도 있다. 보다 더 윤택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삶을 위해 미래의 주거 문화도 선도해야 한다.특히 웰빙, 웰빙이라고 설쳐대는 요즘보다 더한 웰빙 세상이 될 미래에 어떤 주거가 국민들에게 웰빙 주택이 될지, 그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가 급등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대안이나 좋은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단계별로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고급 단계의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신혼시절에는 소형주택에 살다가 자녀가 자라면 다음 단계 주택인 중형주택으로 옮겨가려 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는 더 좋은 주택을 원하게 된다.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러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이 모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회의 변화는 엄청나다. 또한 건축 전문가들도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해 줄 웰빙 건축을 개발하고 선도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이나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또 사회 변화에 맞는 집이 어떤 집인지 빨리 찾아내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 단순히 아파트 값만을 잡기 위한 임시 처방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그야말로 사회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웰빙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지금 아파트가 인기 있고 선호도도 높다고 마구잡이식으로 아파트만 짓게 놔둬서는 안 된다. 당장 아파트 값의 폭등 현상을 잡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아니 몇 십 년 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는 지혜를 짜낼 때 비로소 국민에게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종 취미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원주택은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田글 김인환<건축사, TAS건축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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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세이/열한 번째 이야기] 아파트 열풍을 바라보며..과연, 이 많은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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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지난 호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 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 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 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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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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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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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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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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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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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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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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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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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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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토지 감정평가 방법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 =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사례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지대/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항목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1) 가로조건 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2) 접근조건 접근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중심 및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 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 명동역 부근 상업지대명동역 북측 인근 상업지대(빨간색) 현황명동역 남측 인근 상업지대(파란색) 현황<그림 2> 고덕동 주택지대고덕동 주택지대 현황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지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지조건 획지조건에는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 대상 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책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5) 행정적 조건 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 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 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 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조사(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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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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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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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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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환지방식은 무엇인가? ‘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환지방식 개념도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 ① 환지 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자리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100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100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종전의 공공시설 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에 따라 시행자에 무상귀속되는 토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③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 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⑤ 보류지 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 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 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 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 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 비례율 = (1 - 평균 감보율(부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 전 총지수 -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 -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 기준. ⑩ 입체 환지방식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2> 입체환지 방식 개념도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가액 상승율(16.8%)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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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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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1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2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이해을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1 또는 토지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 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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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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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해외주택_이탈리아 GNR 주택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루프톱 수영장 가진 전원주택으로 리모델링 이탈리아 GNR 주택 1960년대에 지어진, 전원 속 노후 건물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사례가 있다. 북부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이 건물은, 구조와 디자인,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리모델링으로 루프톱 수영장이 있는 감각적인 전원주택으로 다시 태어났다. 글 김철수(건축 및 인테리어 플랫폼 하우저 대표) | 사진 알도 아모레티Aldo Amoretti 자료협조 하우저(건축 및 인테리어 플랫폼) 취재협조 로 스튜디오 아르키스뱅그Lo studio Archisbang HOUSE NOTE 위치 이탈리아 이브레아 건축구조 지상 2층(지하1층, 옥상) 준공시기 2019년 설계 로 스튜디오 아르키스뱅그 +39-339-468-2882 www.archisbang.com 시공 페리노 건설회사 대부분의 노후 건축물은 철거 후 재건축으로 계획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이라도 골조가 튼튼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해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조개선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해 재설계하고, 몇 가지 조치만 더한다면 주택의 수명은 늘어나고, 신축 못지않게 쾌적하며,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건축물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리모델링은 건축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건축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 디자인 관점에서, 과거의 존재가 함께 하고, 지난 시간을 담은 건축의 재사용이라는 점에서 ‘건축의 진화 과정을 품은 흥미로운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시골 마을의 노후 건축물의 변신 알프스와 세라 모레인의 경치를 누릴 수 있는 조용한 이탈리아 북부지역 한 시골 마을에 있는 196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 개의 독립적인 공간을 창출했고, 외관은 마치 요새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또 구조물을 완전히 개조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에너지 효율 기준에 맞는 새로운 단열재로 업그레이드 하고, 지진을 염두에 두고 골격을 강화했다. 에너지 효율성, 디자인과 기능성 고려 실비아 미누 톨로, 마르코 지아이 비아, 알베르토 페리노 세 명의 아르 키스뱅그의 건축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됐다. 첫째는 에너지 효율과 기능성 향상, 둘째는 구조 개조, 셋째는 전체적인 스타일링 개선이다.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고려해 뼈대만 남겨두고 보강을 시작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경량 시멘트 보드로 덮은 단열재를 바른 뒤, 천연 석회 모르타르로 마감했다. 건축가들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도 고심했다. 건물 바닥의 암석을 보존하고, 수목과 바위 등 자연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했다. 기존 건물에서 모든 돌출부를 제거하고, 솔리드와 보이드는 큰 사각형 구멍으로 재설계했다. 여기에 지붕이 덮여있던 자리는 옥탑으로 변신시키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브루탈리스트Brutalist 건축 디자인 반영 지엔알 주택은 브루탈리즘Brutalism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콘크리트 구조로 디자인했고, 기능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어 강조했다. 브루탈리즘이란 전통적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아르누보 건축과 반대로, ‘기능주의’에 가공하지 않은 ‘재료 그대로와 설비’, 그리고 ‘비형식주의’의 건축 경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기존 주택의 돌출부를 제거하고, 지오메트리(geometry, 기하학적 배열)를 단순화했으며, 전통적인 형태의 지붕 대신, 평평하고 사용 가능한 표면으로 전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하층과 옥탑을 둔 웅장한 2층 주택 지엔알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과 옥탑을 갖춘 주택으로 완성됐다. 먼저, 지하 1층에는 차고와 세탁실, 그리고 지하 특유의 시원하고 습한 환경을 감안해 와인저장창고를 배치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2개의 침실과 주방, 운동실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1층의 운동실과 주방 사이에 180°회전하는 목재 패널을 달아둔 것이다. 이 목재패널로 상황에 따라 공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생활공간인 2층에는 침실과 주방 및 식당, 거실을 배치했다. 이곳이 주 침실인 것을 감안해 욕실과 드레스룸을 널찍하게 갖춘 마스터룸 타입으로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이 주택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하이라이트 공간, 옥탑에는 고급 호텔 못지않은 수영장을 설치했다. 이 루프톱 수영장은 알프스와 이브레아의 전망을 즐기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으로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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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해외주택_이탈리아 GNR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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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화 리모델링주택_이에코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오래된 농가 주택의 세련된 변신 강화 ‘정이 깃든 오리네’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강화도 주택 ‘정이 깃든 오리네’ 건축주는 그런 주택을 보면 고향집을 뒤로하고 남한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른다고 한다. 어머니는 시골 빈집을 보면 “북한에 있는 우리 집처럼 생겼네”하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는 것.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픈 마음에 북녘 땅과 가까운 강화도 양서면 시골마을의 오래된 농가를 구입해 패시브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오리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최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거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글 이상현 기자 | 사진 김갑수 작가 | 취재협조 이에코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인천 강화군 양사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 준보전산지 건축구조 목조 대지면적 198.00㎡(59.89평) 건축면적 50.84㎡(15.37평) 건폐율 25.6% 연면적 50.84㎡(15.37평) 용적률 25.6% 리모델링비용 7500만 원 설계 및 시공 이에코건설 02-3431-8600 blog.naver.com/y0482 MATERIAL 외부마감 아연골판 내부마감 황토 미장 단열재 지붕 - T100 글라스울, T50 우레탄 보드 벽 - T150, T200 외단열 우레탄보드 창호 목창호 37mm, 47mm 유리 현관문 T43 알류미늄문 조명 LED 난방기구 히트펌프 에어컨 보조난방기구 햇빛온풍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3kWp) 열회수환기장치 파울 Q250 오리네가 있는 곳은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작은 남산이 감싸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바다가 감싸는 동네다. 주택은 마을회관과 300m 거리고, 평화전망대가 근처에 있어 건축주 어머니가 또래 혹은 같은 처지인 실향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좋아보였다. 리모델링 전 모습은 우리가 아는 흔한 시골 폐가다. 사람 산지 오래되어 외벽 일부가 떨어졌고, 기와는 탈락했다. 빗물받이였던 슬레이트는 다 찌그러져 있었다. 그럼에도 건축주가 이곳을 구입한 이유는 서까래 때문이다. 오랜 기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을 뿐, 몇몇 기둥 빼고는 구조목이 대부분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축 일하는 건축주에겐 재밌는 장난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위한 고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따듯하고 아늑한 집, 아들 부부에겐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는 ‘정이 깃든 오리네’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했다. 어머니도 가족도 모두 쾌적한 집 건축주는 리모델링 시 세 가지 핵심사항을 설정했다. 어머니가 따듯하게 머무는 집, 가족들이 정감을 느끼는 집, 천장고를 높여 지붕에 올라섰을 때 북녘이 보일 것 같은 집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구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뼈대만 남기고 바닥 기초부터 공사해 사실상 대수선을 빙자한 재건축이었다. 기존 주택은 거실을 가운데 두고 우측에 주방과 안방, 좌측에 욕실과 창고로 배치했다. 건축주는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욕실과 창고를 허물어 거실로 통합하고, 주방을 반으로 나눠 욕실을 구획했다. 안방은 그대로 두되 입구를 오픈해 더 넓은 시각효과를 의도했다. 단열 성능 업그레이드 건축주는 예산 대부분을 구조 강화와 단열에 투입했다. 기존 주택은 지붕은 흙 100㎜, 외벽 흙 60㎜(일부 돌쌓기 150㎜)로 두께가 얇았고, 그마저도 손실된 곳이 있어 단열과 기밀성이 매우 떨어졌다. 냉난방기기를 설치해도 쾌적함과 상관없는 주택이었다. 창호는 옛 나무 창살, 목재 유리창 등이었고, 조명도 간이로 형광등을 부착해둔 상태였다. 북측은 습해서 벽이 주저앉았을 정도다. 따라서 벽 단열재는 150㎜ 우레탄보드를 적용하고, 북쪽은 더 두꺼운 200㎜ 단열재를 사용했다. 기밀성능을 극대화하고자 건물을 감싸는 외단열로 진행했다. 지붕은 50㎜ 우레탄 보드와 100㎜ 글라스울 단열재를 써서 기둥의 하중 부담을 줄였다. 창호는 46㎜ 로이 삼중유리창호를 선택했고, 설치할 때 기밀테이프 등을 아낌없이 사용해 빈틈을 제대로 막았다. 집 안이 기밀해진 만큼 열 회수 환기장치를 추가해 실내 공기 순환까지 원활하게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리모델링 열 회수 환기장치는 실내 공기를 일정하기 순환시켜 쾌적한 공기질을 만든다. 이는 불필요한 냉·난방 횟수를 줄여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지붕에 3kW 태양광 패널, 일사를 이용한 햇빛 온풍기까지 설치해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주방 후드는 연기를 외부로 뿜지 않는 탄소 필터 제품을 장착했다. 패시브하우스 요소와 액티브하우스 요소를 적용한 덕분에 실내는 쾌적하고, 지구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주택이 완성됐다. 오리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LH)에서 주최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거부분 최우수상을 받아 건축주의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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