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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과 미감을 모두 살린 포천 40평 단층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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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김용식·오애경 부부는 귀농 15년 만에 꿈에 그리던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마련했다. 농가주택의 편의성과 도시주택의 미관을 접목시킨 이 집은 남향인 거실 입면을 마당 쪽으로 돌출시켜 시야를 1면에서 3면으로 확대하고, 하프라운드 고창을 내어 바깥의 햇살을 거실 후면 깊숙이 끌어들였다. 또 거실 후면에 5평 남짓한 사랑방을 들이고 4짝 미닫이문을 달아 필요시에는 거실과 공간을 트게 했고, 부부 전용공간에는 침실과 욕실 사이에 드레스-룸을 앉혀 안방의 독립적 기능을 높였다.
예부터 나가는 물은 있으되 흘러들어오는 물은 없다 해서 안을 ‘포’자를 쓴 경기도 포천(抱川). 지명대로 물의 근원이 비롯된 곳이 많아서인지 포천 땅을 가로질러 영북면 방향으로 내달리는 길섶 곳곳에는 계곡의 청량한 바람과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꽃이 피고 잎이 나는 듯싶더니 전원의 풍경은 어느새 싱그러운 녹음으로 충만하다. 자수성가한 40대 목장주가 땅을 일구듯 성심으로 지어 올렸다는 집을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봄의 끝자락에서 경쾌한 여름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길의 소음을 벗어나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5분 남짓 들어서자 멀리 명성산 정상에서 굽이쳐 흘러내린 산자락에 휘감긴 아늑한 지세의 분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정겨운 농촌 풍경 한가운데 푸른 초원 위에 다소곳이 들어앉은 하얀 집 한 채가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데, 바로 건축주 김용식(48세)·오애경(46세) 부부가 귀농 15년 만에 마련한 전원 속 아늑한 보금자리다.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
밀짚모자를 한껏 눌러쓴 김용식 씨는 긴 호스로 물을 끌어다 마당 잔디밭에 물을 주느라 여념이 없다. 길 건너 지척에 위치한 목장에서 오전 내내 일하다 이제야 숨을 돌린다는 그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당을 오가며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놀린다. 잡풀 하나 없이 마당 전체를 고르게 뒤덮은 짙푸른 잔디는 얼핏 보기에도 들인 품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잔디를 직접 가꾼 건축주는 “시원스레 보기에도 좋고, 좀 자라면 뜯어서 소도 먹이니 일석이조죠” 라며 호기롭게 웃는다.
진입로 변에서 바라보면 말 그대로 푸른 초원 위에 자리한 그림 같은 집이다. 명성산 줄기의 짙은 녹음을 배경으로 싱그러운 초록의 잔디가 펼쳐진 너른 부지 위에 화사한 빛의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한 이 집은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로부터 ‘누가 사는 집인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수려한 경관 속에서 도드라져 보인다. 단층 구조에 ‘-’자 형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입면이지만 푸근하고 인자한 지세와 집터를 감싸 도는 능선의 후박한 곡선과 잘 어우러져 담백한 미감을 자아낸다.
군더더기 없는 동선과 공간 구획
부부의 안내로 현관에 들어서자 밝은 색 벽지에 가운데를 월넛으로 포인트를 준 12평 규모의 거실이 탁 트인 개방감을 준다. 남향인 거실 전면 부는 마당 쪽으로 입면을 돌출시켜 시야를 1면에서 3면으로 확대하고, 하프라운드 고창을 내어 바깥의 햇살을 거실 후면 깊숙이 끌어들였다.
거실의 높은 천장고를 이용해 후면의 경사지붕 밑에는 다락공간을 두었는데, 자주 쓰는 공간은 아닌 듯 접이식 간이 나무 계단을 설치했다. 거실 후면에는 5평 남짓한 사랑방을 들이고 4짝 미닫이문을 달아 필요시에는 거실과 공간을 트도록 해놓았다. 오른편에 난 여닫이문을 여니 부부의 전용공간이 나오는데 침실과 욕실 사이에 드레스-룸을 앉혀 안방의 독립적 기능을 높였다.
공간과 동선이 군더더기 없이 구획되어 있는 이 집은 목조주택 전문 시공업체인 (주)한길건축 최경수 사장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건축주 부부와 한길건축 사장 부부의 인연이 상당히 이채로운데 (주)한길건축 이사이자 최 사장의 부인인 한명희 씨가 이용식 씨의 대학동창이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최 사장 부부를 만난 건축주 부부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알게 됐고, 훗날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고민을 안고 포천으로 내려온 최 사장 부부와 격의 없는 친구 사이가 됐다. 시공업체 사장과 건축주 부부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공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집이 완성됐다.
최 사장은 목장을 운영하는 건축주를 고려해 농가주택의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도시주택의 미관까지 겸비한 40평 단층 목조주택을 앉혔다. 외벽은 2″×6″, 내벽은 2″×4″ 구조재로 뼈대를 짜고 16인치 간격으로 샛기둥을 세워 그 사이에 단열재인 글라스 울을 넣고 OSB합판을 댄 후 외벽은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내벽과 천장은 OSB합판을 댄 후 12밀리미터 석고보드에 화이트 톤의 벽지와 원목 루바로 화사하게 마감했다.
외관은 단층 구조의 단순한 입면을 보완하기 위해 거실을 마당 쪽으로 뽑아내고 거실 부의 박공지붕을 바깥으로 돌출시켜 입체감을 연출했다.
또한 대가족의 장남인 건축주를 감안해 가족이 모여도 부대낌이 없도록 주생활공간인 거실을 넓게 빼고 천장고를 4.5미터로 잡아 집 안 가득 청량감을 더했다. 여기에 거실과 덱의 단을 낮게 낮추고 거실 전면창을 넓게 내어 마당의 탁 트인 전경을 최대한 끌어들였다.
사람 냄새 짙어지는 집
귀농 15년 만에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마련한 건축주 부부는 새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했다. 단열과 자연 채광이 뛰어나 지난겨울에는 낮에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더워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다고. 또 너른 마당과 거실은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는 집안 대소사에 십분 활용돼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슴 뿌듯했다고 한다. 여기에 일손을 따로 들이지 않고 부부의 힘만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터라 고된 하루 일과를 끝낸 후 맞는 평화롭고 아늑한 저녁은 전원 속에 들어앉은 이 집이 부부에게 선사한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제는 누가 수억 원을 쥐어줘도 도시에 나가서 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의정부만 나가면 목이 메고 눈이 아픈 걸요. 남들은 외딴 곳에 떨어져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오히려 쉬러 오는 친구들과 친척들 덕에 집 안 곳곳 사람 냄새는 더 짙어졌어요.”
한가롭고 평안한 여생을 위해
건축주 부부는 최근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15년 간 제 살 같이 아끼며 가꿔 온 목장을 매각할 생각으로 여기저기 적임자를 물색하는 중이다. 아들에게 가업을 잇게 해 2대가 함께 목장을 운영하며 아들 내외와 지척에서 오순도순 살아갈 날을 손꼽았지만, 늘 그렇듯 자식의 마음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는 않는 법이다. 부부는 최근 도회지에서 기반을 잡고 싶어하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 두었던 욕심을 내려놓았다. 농장을 매각한 후에는 600평 남짓한 텃밭을 일구며 젊어서의 고생을 보상받듯 한가롭고 평안한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이만큼의 성공을 일궈낸 이들 부부에게는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삶인 듯 싶다. 田
글·사진 송희정 기자
건축비 내역
토목공사 300만 원
건축공사 1억 원
정화조공사 150만 원
지하수 150만 원
주차장, 창고 400만 원
심야난방 650만 원
덱공사 350만 원
합 계 1억 2000만 원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부 지 면 적 : 450평
·대 지 면 적 : 200평
·건 축 면 적 : 40평
·연 면 적 : 40평
·건 축 형 태 : 단층 목조주택(외벽 2″×6″, 내벽 2″×4″)
·외벽마감재 : 시멘트 사이딩
·단 열 재 : 글라스 울
·지 붕 재 : 사각 아스팔트 슁글
·천 장 재 : 거실-원목 루바, 방-벽지
·바 닥 재 : 거실-온돌마루, 방-우드륨
·창 호 재 : LG 하이샤시
·난 방 형 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 수 공 급 : 지하수
·시 공 기 간 : 2003년 6월~2003년 7월
·건 축 비 : 평당 300만 원
■설계·시공 : (주)한길건축 031-533-3030 www.housing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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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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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까페] 문을 여닫아도 호수가 보이는 江으로 향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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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여닫아도 호수가 보이는
江으로 향하는 문
문안에서도, 문밖에서도 호수의 잔잔한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주변에 자리한 ‘江으로 향하는 문’은 2001년에 문을 연 카페로 민속박물관을 겸하고 있다. 카페 안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경도 뛰어나지만, 카페 주인이 직접 수집한 옛 생활용품을 구경하는 재미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해질녘 호수의 붉은 노을은 물론 푸른 잔디를 밟으며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江으로 향하는 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문밖에서도 보이고, 문안에서도 보이는 곳. 의암호를 마주 보는 ‘강으로 흐르는 문’이 문을 연 날을 축하하며 김금분 시인이 헌사한 시의 일부다. 그는 이곳을 강과 인생이 함께 흘러간다고 표현했다. 비가 오는 날엔 조용히 비를 맞고, 해질녘이면 붉은 해를 아쉬움 없이 보내며 자연에 순응하는 의암호의 풍경 속에서 사람살이의 흐름을 보는 듯하다.
2001년 문을 연 이곳은 실내에서 의암호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전경도 빼어나지만, 야외 테라스와 카페 뒤편의 풍경도 일품이다. 촬영 중에도 정원을 가득 메운 유치원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끊이질 않는다. 이것저것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재미있는지, 작은 손으로 쓰다듬고 직접 앉아 보는 등 아이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호숫가의 햇살만큼이나 반짝인다.
카페에서 정원으로 흐르는 문
‘OPEN’ 이라는 팻말을 보며 들어서는 카페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다. 금색의 ‘江으로 흐르는 문’이란 글자가 검정색 벽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창호의 전통문살을 떠올리게 하는 캐노피는 중후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풍긴다.
카페 주인이 직접 모은 크고 작은 종들을 캐노피에 매달아 시선을 끌고, 양쪽 계단 부의 바람이 불 때마다 울리는 잔잔한 풍경 소리는 호수와 어우러진다.
실내에는 대형 유리를 통해 의암호를 충분히 맛보도록 편한 소파를 배치하고, 중앙에 장식한 대형 수레바퀴와 미술품 등으로 갤러리의 어느 부분에 서 있는 듯하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내에서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호수 풍경이다. 그와 함께 초여름 햇살을 받으며 강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의 전경도 뛰어나다. 또한 초록잔디가 한창 빛을 발하는 카페 뒤의 정원에는 돌로 깎아 만든 양 모형과 석탑, 대형 맷돌, 항아리 등이 어울려 자연의 넉넉한 풍경을 더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아쉬움을 담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호수의 잔잔한 풍경을 잠시 잊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주인이 수집한 다양한 민속 생활용품을 전시한 현암민속관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전시장은 크게 실내와 야외로 나뉘며, 야외전시장을 지나면 탁 트인 호수를 향해 열린 정원으로 이어진다. 그곳에서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출입구에 전통기와를 얹어 한국의 전통미가 물씬 느껴지는 반면, 야외전시장은 커다란 벽면 전체에 맷돌을 듬성듬성 배치해 대형 설치미술품을 보는 듯하다. 야외전시장의 각종 농구기와 대형 가마솥 등을 통해 거칠면서도 투박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실내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선조들이 사용한 생활용품들을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는 강원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큐레이터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물레부터 비녀, 촛대 등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아 직접 보기 어려운 생활용품의 자세한 기능과 사용법 등 그와 관련된 역사를 들을 수 있다.
청동기부터 근대까지의 시간여행
50여 평의 실내 전시장에는 반닫이, 혼례식에 사용하던 기러기 모형, 백자 장기말, 거북빗장, 미투리, 신골 등 교과서에 실린 사진에서나 봤던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가득하다. 그 종류가 많음에도 놀랍지만, 이 모두 개인 수집품이란 사실에 한번 더 놀란다. 40년간 취미로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물건이 박물관으로 이어졌다니 카페 주인의 노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청동 수저를 통해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일면을 볼 수 있고, 촛대와 등기구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그 종류와 양식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소꿉장난처럼 작게 만들어진 사발, 접시, 병 등의 백자명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세에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무덤에 넣어 놓았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면서 박물관 내의 용품 하나하나에 더욱 세심한 눈길이 간다.
단순히 예전에 사용하던 용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해설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도 생생한 역사수업을 들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의암호의 빛나는 호수를 배경으로 초록의 정원을 밟고, 과거로의 시간여행도 겸하는 짧은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을 어떨까. 田
글·사진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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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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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기] 올챙이가 알을 낳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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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는 우리 남매와 옆집 삼남매 이렇게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다. 옆집 완휘와 미래는 우리 제선이와 정선이랑 동갑이라서 친하게 지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외에 동네에서는 서로 몸을 부딪치며 노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았다.
도시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방과 후에는 학원을 전전하느라 맘껏 놀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시골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연마하며 자라는 것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친구들을 찾아 놀고 싶어도 한 마을에서 또래가 없고 … 몇 골짜기를 건너서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죽마고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시골 아이들이 더 컴퓨터와 TV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들 제선이는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컴퓨터에 앉아 세월을 보내기 일쑤고, 딸아이 정선이는 TV 만화 삼매경에 빠져버린다. 어쩌다가 옆집에 사는 완휘가 놀러오거나 우리 제선이가 완휘네 집에 놀러가도 둘이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뿐 다른 놀이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 어릴 적에는 동네 공터가 시끌벅적하도록 숨바꼭질이며 오징어, 사방치기, 고무줄 놀이 등으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하게 맺히도록 놀다가 해질 무렵에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불러야 집으로 돌아가던 풍경은 이제 빛 바랜 사진첩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다.
모처럼 동생 미래와 함께 놀러온 완휘는 우리 제선이와 붙어 앉아서 컴퓨터 게임에 한창이었다.
“얘들아, 게임 그만 하고 밖에서 놀면 안 되니?”
“뭐하고 놀아요? 막대기는 가지고 놀면 다칠 수도 있고, 흙으로 두꺼비집을 짓는 것도 하지 말라면서요?”
컴퓨터 화면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대꾸하는 아이들에게 할말을 잃고 말았다.
“그럼 우리 올챙이 잡으러 가볼까?”
“정말이요. 아줌마, 올챙이 잡으러 가요.”
며칠 전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골짜기 묵은 논다랑이에 올망졸망한 올챙이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던 것을 보며 아이들을 데리고 올챙이 사냥을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들에게 비오는 날 신는 장화를 신기고 종이컵 몇 개와 못쓰는 주전자로 무장을 시키고는 골짜기를 향해서 올챙이 사냥을 떠났다. 그동안 시골에 살면서도 생업에 바쁘기도 하거니와 아이들도 어려서 이런 놀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올챙이가 사는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종이컵으로 올챙이 잡는 시범을 보일 사이도 없이 논가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골짜기를 덮어버렸다.
“아싸, 한 마리 잡았다. 정선아, 주전자 가져와.”
“어디? 어디? 나도 좀 보여 줘.”
“야, 여기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도 있다!”
논바닥 색깔로 보호색을 띠고 있던 올챙이들이 하얀 종이 컵 안에 갇히자 눈곱만하게 나온 뒷다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죠. 노래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다같이 올챙이 노래를 해보자.”
졸지에 나는 아이들의 지도교사 역할을 떠맡아 시골에 살지만, 시골 아이들 같지 않은 아이들에게 올챙이 잡는 법과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까지 설명하며 나름대로 신이 났다.
“제선아, 완휘야. 올챙이 잡이가 재밌니? 컴퓨터 게임이 재밌니?”
“올챙이 잡는 게 더 재밌죠!”
아이들의 대답은 의외였다. 컴퓨터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올챙이를 잡으면서 희열과 성취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아이들은 내가 올챙이들이 불쌍하니까 조금만 잡고 그만 돌아가자고 성화를 대도 올챙이 사냥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올챙이 잡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또 한 가지 놀이를 위해서 산밑으로 흐르는 조그만 개울 속에 돌을 들어내 보았다. 몇 개의 돌을 들어내고 맑은 물이 고이기를 기다려 살펴보니 역시 1급수에만 산다는 가재가 웅크리고 있었다.
“얘들아, 가재도 잡아 볼래? 여기 가재도 있다. 이리와 봐.”
올챙이에 빠져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개울가로 모여들었다. 내가 발견한 새끼 가재 한 마리를 보여주자, 아이들의 흥분은 극에 달해서 집게에 물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만져보려고 다툼이 벌어졌다.
“여기 개울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살살 들어보면 가재가 웅크리고 있거든. 가재가 집게발을 떼어놓고 도망치기 전에 잡는 거야, 알았지?”
그날 조용하기만 했던 골짜기에는 우리 동네 네 아이들의 침입으로 올챙이와 가재가 수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울려 퍼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마냥 싫지는 않았을 것 같다.
가재 네 마리와 올챙이 한 바구니를 전리품으로 챙겨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 온 아이들은 마당의 돌절구에 물을 담아서 올챙이와 가재를 키워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우리 집에 찾아 온 꼬마 친구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완휘의 동생 여섯 살짜리 미래가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모래 놀이를 하는 장난감 뜰채와 바구니를 들고 나름대로 완벽한 차림새와 장비를 갖추고는 올챙이를 잡으러 가자고 우리 집 현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전날 잡은 가재가 올챙이를 다 잡아 먹어 버려서 새로 잡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미래의 동갑내기 친구인 우리 딸 정선이까지 합세해서 김칫거리를 절여 놓고 김치 담기 준비에 한창인 내 치마 꼬리만 쫓아다니면서 조르는 데 당할 재간이 없었다.
“정선아, 미래야. 올챙이가 알을 낳았어. 이리와 봐.”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오빠들이라고 돌절구에 잡아 놓은 올챙이를 살펴보며 내 눈치를 보던 제선이와 완휘의 감동에 찬 목소리에 미래와 정선이가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런데 올챙이가 알을 낳을 수 있던가?’ 田
글 오수향(ocho2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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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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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산책] 한방과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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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을 하직하기에, 그녀는 너무도 젊었다. 한창 꽃다운 나이인 25세. 아직 세상사를 제대로 경험하고 좌절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세상의 온갖 아픔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듯한 처절한 영혼의 몸부림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를 사망으로 몰아간 병은 ‘우울증’. 과연 우울증은 어떤 병이기에 이토록 재능 있고, 전도유망(前途有望)한 한 영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괴테, 톨스토이, 버지니아 울프, 헤밍웨이, 다윈, 프로이드, 링컨, 처칠, 고야, 시벨리우스, 고갱 … 등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이 위대한 정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들 모두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이다.
흔히 우울증을 정신과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 따위는 심약한 의지의 소유자만이 걸리는 것이고, 설사 그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의지를 굳건히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기는 여반장(如反掌)이라고 믿는 식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누구도 우울증을 정신과 의지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마음을 굳세게 먹어도 살을 파고드는 치통(齒痛)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우울증 역시 그러하다.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듯이 우울증 역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 방안에 홀로 틀어박혀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울증의 원인과 유형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퍼센트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여성은 5명 중 1명이 남성은 10명 중 1명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걸릴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또 우울증 환자의 15퍼센트가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8퍼센트에 달하는 320만여 명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을,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우울한 인생의 경험을 한다. 그러나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우울증은 이러한 침울한 기분이 심화되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괴로움으로 심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 병은 대개 극도로 억제된 기분, 즉 침울감(억울 상태)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증상들(특히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데, 일본의 한 학자는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수면제로 쉽게 개선되지 않는 수면 장애.
2. 소화기 장애(식욕 부진, 배변 이상, 가스 증상, 메스꺼움, 구토, 식도 이상, 복통, 위장불쾌감, 구강 이상, 명치 통증, 트림).
3. 자율신경이상(천식, 과호흡, 호흡 곤란, 흉부 압박감, 입안 건조, 소화 불량, 설사, 변비, 심계 항진, 빈뇨, 이명).
4. 의욕 상실과 진통제로 쉽게 호전되지 않는 동통(피로감, 무력감·두통, 흉부통, 복부통, 관절통, 사지통, 배부통 근육통, 골반내통 등).
5. 식욕 증가제로 쉽게 호전되지 않는 체중 감소
6. 성욕 감퇴(불감증, 성 혐오증, 월경 이상, 무월경 등).
《우울증은 치료된다》, 와타나베 쇼스케 著, 동도원 刊. 54∼63쪽
가히 거의 모든 일반 병증에 우울증이 광범위하게 연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증은 우울한 심리라는 전형적인 심리증상 외에도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어린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싫어하거나, 학교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특정 물건에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행동, 사춘기 청소년의 가출, 무단 결석, 약물 남용, 성인들의 알코올ㆍ수면제 남용, 도박 등도 그 배면에도 우울증의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다. 또 우울증은 억울사고(抑鬱思考)에서처럼 행동의 억제라는 지연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와 반대로 불안과 걱정, 긴장감,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 지나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중년 여성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우울증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여기에는 생물학적 설명과 심리학적 설명이 있다. 전자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뇌신경세포의 시냅스 간의 자극 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 인돌아민 등이 감소하면 발생한다는 ‘카테콜아민 가설’, 뇌 속 세로토닌의 감소가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세로토닌 가설’, 또 간뇌 이상에 따른 아미노산 농도 저하가 원인이라는 ‘아미노산 가설’, 또 스트레스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항진시켜 결과적으로 발병케 한다는 ‘스트레스 가설’ 등이 있다.
심리학적 원인으로는 독일의 저명한 정신과의사 크레치머의 설명이 자주 회자되곤 한다. 그는 인간 체형을 마른형, 비만형, 근골형, 발육 이상형 등 4가지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조울증은 비만형에 생기고, 그 성격은 순환기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순환기질은 사교성이 좋고 친절하고 친하기 쉬운 성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쾌활하고 유머러스하고 생기 발랄한 외향적 성격과 차분하고 침착하고 매사에 사려 깊고, 부드럽고 온화한 소극적 성격으로 나뉘어 지는데, 우울증은 주로 후자적 성격자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의 치료방법
우울증의 치료방법은 크게 약물치료와 정신요법으로 나뉜다. 양방의 경우 약물치료로는 전통적 항우울제인 심환계 항우울제와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물은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약효는 다소 떨어지지만 부작용의 폐해를 줄인 차세대 항우울제들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 그밖에 진정제, 기분안정제, 신경이완제 같은 약물들이 보조적으로 함께 이용되고 있다.
정신요법으로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심리적 고통과 고립감을 누그러뜨리는 지지적 정신치료법, 환자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떠오르는(과거의) 부정적 사고 결정틀·인지적 오류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수정하는 인지행동요법, 환자의 과거 특정 시점의 사건과 우울증과의 유관 관계를 이해하여 결과적으로 병을 극복하게 하는 분석적 정신요법 등이 있다.
한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신치료요법이 있다. 예컨대 환자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 줌으로써 환자의 심리 상태를 전환시켜 주는 방법(移情變氣요법)과, 오행의 상극적 원리에 따라 우울한(金)기운에 대해 기쁜 마음(火)으로 극복하게 하는 방법(五志相勝요법)이 그것이다. 우울증에 대한 한방의 약물치료는 양방보다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구사한다. 대개는 울(鬱)증을 정신적 억압에 의한 기 흐름의 왜곡으로 보고 이를 풀어주는 순기지제(順氣之劑)를 사용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환자의 병리적 상태가 유발된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후세방에서 다용하는 귀비탕류는 안신(安神)의 목적으로 쓰고 온담탕류는 기울의 결과로 발생된 담음을 제거하여 정신작용을 청량케 하는 거담(去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침으로 병증을 개선하려 할 경우는, 우울증의 병원을 간울(肝鬱)과 심화(心火) 과다나, 사려 과다로 인한 비장기의 울결, 금(金)장부 기허의 문제, 또는 인체 생명력과 저항력 등을 담당하는 심포·삼초의 기능 저하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춰 관련 장부들을 다스리는 침법을 구사한다.田
글 명성환<장수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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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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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이야기] 한국인의 삶을 결정한 온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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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방의 구분을 없애다
한옥에서는 안채나 사랑채처럼 남녀 구별에 따라 집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도, 기능에 따라 방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크게 나누면 한옥에서 기능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방, 부엌, 창고 외에는 없다. 그러나 서양의 집을 보면 침실, 응접실, 거실, 가족실, 서재, 주방, 식당, 창고 등 기능에 따라 수없이 많은 방으로 발전했다. 중국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남녀 및 주인과 자식 등)에 따라서 건물 단위로 구분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방은 잠을 자는 곳(와실臥室)과 거실(당堂)로 명칭이 나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용도에 따른 것이지만, 그렇게 구분하도록 거든 것은 가구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네 한옥은 이렇다 할 가구가 없기 때문에 가구에 따라 방을 구분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침대가 있기 때문에 침실이라는 방으로 구분해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한옥의 방은 이불을 펴면 침실이요, 이불을 개어 다락에 넣으면 거실이고 응접실이다. 또한 밥상을 펴면 식당이고 밥상을 접으면 다시 거실이 된다. 이렇듯 한옥에서 방은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한옥의 방은 서양에서 분화된 각 방의 기능을 한곳에서 모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옥에서 방의 이름은 안방, 사랑방처럼 사용자에 따라 부르거나 건넌방, 문간방처럼 어느 곳에 위치했는가에 따른 이름밖에 없다. 즉 온돌이라는 특수 구조와 그에 따른 가구의 변화가 서양하고 전혀 다른 가변성이 풍부한 주거를 만들어 냈다.
지금과 같은 한옥의 구조가 조선조 초기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가구의 특성 때문에 온돌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전의 방은 최소한 중국하고 비슷하게 용도에 따라 구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입식 생활을 하는 경우 기능에 따라 사용하는 가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려시대 상류층의 집은 최소한 거실, 침실, 식당 그리고 응접실 정도는 구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려시대의 집 구조를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해 간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온돌로 달라진 집의 구조
이제 온돌이 들어오면서 집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보자. 우선 온돌이라는 특수 구조 때문에 바뀌는 것은 기단이다. 온돌을 깔자면 자연히 기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초기의 구들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기단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온돌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온돌이 발전하면서 부넘기 등의 구조가 추가되고,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 바닥이 점점 높아져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높이가 됐다고 한다. 그러던 온돌이 현대에 와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방고래를 통해 열기를 공급하느라 기단이 높았지만, 지금은 외부에 보일러라는 열원을 두고 온수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예전과 같이 기단이 높을 필요가 없다. 충남 홍성의 조응식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8호) 외에도 모든 한옥을 보면 온돌을 들인 본채와 들이지 않은 광은 기단의 높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보더라도 기단의 높이는 온돌의 설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돌 때문에 가장 많이 달라진 곳은 아마도 부엌일 것이다. 고구려 벽화의 예처럼 예전의 부엌은 반빗간 형식으로 집하고 별도로 구성했다. 이것은 부엌에서 이용하는 열기가 난방하고 관계 없기 때문이다. 한옥에서도 여름에는 부엌 뒷마당에 별도의 화덕을 설치해 음식을 만들었다. 이처럼 난방열과 취사열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집의 구조가 달라진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부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난방과 취사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집은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엌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 조선조에 부엌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에 바로 연결된 것은, 취사와 난방을 같이 하여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결과다. 우리나라의 날씨를 보면 사실 난방이 필요 없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특히 중부 이북 지방을 보면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취사열을 난방에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엌은 고구려에서 고려시대까지는 반빗간 형식으로 유지돼 왔을 것이다.
한옥에 대한 오해
온돌에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하다 보니 방과 부엌의 높낮이가 크게 달라졌다. 이 때문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방으로 옮기는 일이 편하지 않았다. 한옥의 부엌은 여성들을 가사에 묶어 두는 주범(主犯)이었다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한옥의 부엌 때문에 불편을 겪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의 사회구조가 해체(解體)되고 노비 등이 하던 가사노동을 안주인인 여성들이 직접 하게 된 이후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집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기와집들은 조선조에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살았던 대갓집이다. 그러한 사회구조에서 안주인이 가사노동을 적극적으로 했을 까닭이 없다. 윤증 고택 맏며느리의 증언에 의하면 결혼 초기에 지금도 살아 계신 종부(宗婦)하고 마찰이 많았다고 한다. 어떤 일을 직접 하려고 하면 종부께서는 “왜 아랫것들을 불러 시키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종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하인을 부리던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집안 노동의 대부분을 하인이나 노비가 전담했기 때문에 예전의 한옥은 사는 데 조금 불편해도 그리 문제되지 않았다. 20세기 초입을 전후해 노비가 방면되고 임금노동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집은 이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구할 수 없게 됐다. 경제력에서 사람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자 안주인들이 직접 가사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다.
지금의 사회상을 보고 예전의 집을 깎아내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요즘 짓고 있는 집은 사회구조에 맞추어 개선된 집이다. 지금의 집을 보면 과거하고 아주 딴판이다. 예전하고 다른 점은 여성의 가사 활동에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에 대한 연구 중 상당한 부분이 가사 노동의 최소화에 관한 거란 사실만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집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대부분 안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현재의 집은 안주인의 영역이다.
아랫목과 윗목으로 구분한 상석
온돌이 우리 정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정서적인 문제는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이 많음을 전제로 한다. 지금의 온돌은 온수를 순환시켜 간접 난방을 하기 때문에 방 전체가 골고루 따듯하다. 그러나 예전의 온돌은 직접 불을 때어 난방을 했기에 불에 가까운 곳이 상대적으로 뜨겁다. 그래서 전통의 온돌에는 요즘은 희미해진 개념인 윗목과 아랫목이 있었다.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 차이는 방 안에서도 상석과 하석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추운 겨울 윗사람이 방 안에 같이 있을 경우 우리는 당연히 따뜻한 아랫목을 윗사람에게 양보한다. 가뜩이나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유교적 개념이 강했던 조선조에서 방의 형편에 따라 상석과 하석을 구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상석과 하석의 개념이 있었으나, 우리하고 달리 상하의 구분이 가구의 배치나 입구의 방향에 따라 결정됐다. 우리나라처럼 난방의 문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 중심 사고를 형성한 온돌
온돌은 가족 간의 유대를 높이는 데도 한몫을 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을 함께 덮고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대화는 가족애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적으로 대화의 거리는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연인 사이의 거리는 스킨십(Skinship)이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이가 그리 가깝지 않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추운 겨울의 온돌은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히는 데 기여한다. 따뜻한 아랫목에 몰리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 가족 간의 이해를 높여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정서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좌식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리의 사고를 보수 성향으로 흐르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조선조를 통해 나타나는 문예 우위의 성향은 성리학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온돌에서 연유한 정적인 문화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을 벗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움직임에 적극적일 수 없다. 행동하기보다는 사고하는 습관을 더욱 길러 주는 것이 바로 온돌이 아닐까. 田
글 최성호
한옥 이야기는 이번 5월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글과 사진을 제공해 주신 최성호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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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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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 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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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짓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기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겪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만큼 건축 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다룬 뒤에 각 과정별로 알아야 할 정보와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전원주택 기획건축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나침반
전원주택 만들기에서 '기획'은 여러분이 짓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가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라이프 스타일, 장래 계획, 예산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입지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하며, 각종 관련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예산 수립 및 건축 실행 시기 등을 결정한다. '기획' 단계는 건축 과정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므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
건축 목표-왜, 전원주택을 짓는가
전원주택의 건축 목표 설정은, 주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다. 가족 수와 구성원의 특징, 주택에 대한 이상과 희망, 장래 계획,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성과 일관성을 갖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건축주는 각 실에 대한 요구 조건, 규모, 배치, 주요 마감재 등을 정리하여 설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주가 건축 목표를 얼마나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산에 비해서 현실성 없는 건축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 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기획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은 마감재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려이다. 주택의 규모와 소요 공간은 한번 결정하면 큰 변화 없이 진행한다. 반면에 마감재나 시설물은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예산을 지출하는 항목이므로 시간과 예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원주택 예산 수립
전원주택 예산 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예산 수립은 크게 토지 매입 자금, 건축 관련 자금, 각종 세제 관련 자금으로 나누어 지출 항목별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한다.
예산 수립 항목을 건축 과정별로 기입하다 보면, 건축 과정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예정에 없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적측량 비용, 사도 개설 비용, 각종 세금 등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지 않아 토지 구입 단계에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값싼 재료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
덧붙여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기획 단계에서는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추정하므로, 대개 평당 공사비를 기초로 예산을 산정한다. 즉, 공사비 총액을 연면적(평)으로 나누어 건축주가 이해하기 쉽게 평당 얼마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는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재업체나 시공자가 제시하는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대지 위치, 규모, 구조체 형식, 외부 마감재, 주요 내부 마감재 항목, 공사비 별도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고 예산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자료 및 정보 수집
기획 단계에서 자료·정보 수집은 강제성이 없으며, 큰 경비를 지출하는 항목도 아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의 의사 결정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항목이다.
주택 관련 전문서적이나 잡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최종 의사 결정 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피하고자 주변 사람의 경험이나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 과정의 전체 흐름을 잡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부지 매입전원주택짓기의 출발점
현장 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 단계로 컨설팅 전문 회사, 건축 설계자, 지역 주민의 자문을 참고하여 건축주의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토지 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 계획을 과신하거나, 컨설팅회사의 말만 믿고 매입하기보다는 충분한 현장 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조사는 거주 여건과 지적공부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이때는 거주 여건과 주변 여건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생활 설비 조성 여건(전기, 설비 등)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현장과 인접한 도로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장과 지적공부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형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토지 관련 서류 확인
토지 관련 서류로는 대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있다. 이들 서류는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와 맞는 땅인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투자성은 있는지, 집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초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田
자료제공 이목수·이방갈로 02-3482-5222, www.emok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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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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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주택 이야기] 무기교의 기교를 살려, 통나무주택의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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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주택의 인테리어는 건물의 안과 밖이 같은 나무의 소재로 되어 있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의 구별이 없다. 또 이웃과의 경쟁적 긴장감이 약하고 나무가 주는 정서적 효과 때문에 특별한 장식이나 변화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근간이 되는 골격과 창호를 먼저 완성한 후 내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에 들어간다.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높은 인구밀도로 주택 보급의 기본을 아파트로 삼았다. 그리고 아파트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국민주택 보급률 통계는 이미 1가구 1주택을 넘어서고 있다. 아파트의 집중적인 보급은 아파트 문화라는 다소 특이한 영역의 사회문화를 자라게 하고 있다. 아파트 문화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규격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한 공간 한 공간에 사람이 자리를 하고,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양식이다.동물들은 동족 혹은 가족 단위의 개체별 영역을 확보하면서 번성했다. 식물들 역시 대나무처럼 동종이 군락을 이루거나, 소나무처럼 군락을 이루어도 한 그루 한 그루가 공간을 확보해야 자라고 번성하는 종이 있다. 이는 종족 보존과 개체보 호라는 자연 생태계의 보편적 생존 양식이다.인간도 동식물과 같이 공간 영역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다. 인간의 독립성과 독창성 그리고 함께 하려는 사회성 등 아파트라는 집단 공간에 거주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환경 적응 능력과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무척이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그 중에서도 건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Interior)다. 마치 같은 기종의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컴퓨터의 본체는 그대로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내용은 각각 달라져 서로 전혀 다른 컴퓨터가 되는 것과 같다.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외부환경이 주변 이웃과 같다. 사람은 주어진 아파트 내부를 내게 맞게 변화를 주고,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멋지고 돋보이도록 장식을 한다. 즉 내 컴퓨터에 여러 가지 사양들을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는 것과 같다.컴퓨터가 하드웨어(hard ware)와 소프트웨어(soft ware)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지듯이 건축도 익스테리어(Exterior)와 인테리어(Interior)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아파트나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 같은 일반적인 주택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 비바람 불고 눈비오는 기후조건을 견뎌야 하는 익스테리어는 거기에 적합한 기능성 마감과 미적 외관을 위한 색체와 기하학적 조형이 중심이 된다. 대신 인테리어는 분위기 연출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 당연히 벽지와 커튼 그리고 가구의 문양과 색상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아파트는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웃과의 경쟁적이거나 개성 표현을 위한 인테리어로 흐르기 쉽다. 다분히 체면치레나 사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주기적 혹은 취향이 바뀌면 분위기가 다른 인테리어로 바꾸기도 한다.그러나 통나무집은 성격적으로 다소 다른 출발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첫째, 건물의 안과 밖이 같은 나무 소재로 되어 있어 소재에 있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의 구별이 없다.둘째, 통나무주택은 아파트처럼 주거 밀도가 높은 집이 아니고, 건축 또한 각기 다른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개성 있는 집이다.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이웃과의 경쟁적 긴장감이 약하다. 통나무집은 개성 표현을 위한 특별한 장식 변신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 셋째, 통나무집은 인간과의 친화력이 가장 높은 천연소재로 지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콘크리트 아파트와는 차이가 커 분위기 변화에 대한 욕구가 미약하다. 나무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이 잠재의식 세계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따라서 통나무집의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자연소재가 기본이 되고, 조화를 위한 약간의 이질적인 금속성과 도자기나 석물(石物)소재가 감각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다.田글 정인화<발미스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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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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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 교실]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스틸하우스-스틸하우스 기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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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를 할 때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먼저 중심선을 그린 후, 거기에 맞추어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에 기능을 부여해 입면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스틸하우스를 쉽게 설계하고자 한다면 안목치수 내지는 스터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외국에는 외벽의 맨 끝에서 다음 벽체의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외벽체의 외부선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주택설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건식공법에서 벽체를 구성하는 스터드의 배열을 쉽게 하고, 여기에 내·외부 마감을 위한 쉬딩재(합판류)를 붙이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구조설계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준다. 여기에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하층이 있는 스틸하우스
그림은 지하층이 있는 스틸하우스의 외벽 중심선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지하층이 없을 경우 기초공사 시 기초의 제일 외부 끝은 중심선에서 얼마를 내밀어 시공할지를 보여준다.
첫째, 스틸하우스 기초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70밀리미터를 내밀어 시공하되 시공 오차는 ‘+’ 쪽으로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 쪽으로 생기도록 도면에 명시하면 좋다. 기초 크기가 외벽 스터드(140㎜)를 사용할 때 70밀리미터보다 커지면, 외부 쉬딩재를 붙일 때 방수를 위해 최소 하부 트랙의 저면까지 내려 붙이고 투습 방수를 스터드 월 하부의 기초까지 겹치게 내려 외부 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그림에서 중시하는 것은 기초 대신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 외벽 방수 후 보호벽돌을 쌓는 두께(그 지하실에 외부 단열시공까지 필요할 경우) 스터드 벽체의 외부 끝선보다 약 170밀리미터 정도 들여서 지하실의 구조벽체를 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쉬딩재와 투습 방수지를 오버랩시켜 시공할 수 있다(지하실 벽체의 중심선과 상부 스틸하우스 중심선의 편차는 170㎜).
이렇게 하면 스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외벽 마감재가 손상을 입더라도 내부로 물이 침투할 염려가 덜하다. 그리고 외벽의 결로나 곰팡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하층 공간에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발코니가 있는 기초
그림은 흔히 분합문이라고 불리는 파티오 도어(Patio door)가 붙은 외벽의 기초나 현관 등의 기초를 설계할 때 필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발코니 부분의 기초가 스터드 월보다 약 70밀리미터 이상 100밀리미터 낮게 만들어져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운(Down)시키고자 하는 발코니 기초의 시작점도 외벽의 중심선에서 70밀리미터를 더한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 시공 오차는 ‘+’ 쪽으로 일어나지 않게 즉, 외벽의 중심선에서 71밀리미터, 72밀리미터 내밀지 말고, 69밀리미터나 68밀리미터는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
필자는 처음 스틸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발코니의 물이 거실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무지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나마 해결이 가능했던 것은 난방을 위해 1층 바닥을 약 120밀리미터 정도 기초 상부보다 올라가게 만들므로 타이벡을 그곳까지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방수액을 구해 타이벡 위에 떡을 치듯이 시공을 했다.
그렇지만 다운이 되지 않은 발코니의 물들은 언젠가 타이벡 층의 방수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스틸하우스 벽체의 하부 트랙은 습기나 물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무리 아연도금이 잘된 KS-D3854에 의한 스틸하우스용 강재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래층이 스틸스터드 구조인 스틸하우스의 2층 바닥
위 그림은 스틸하우스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설계할 때, 과연 2층 바닥의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건식구조의 대표선수인 미국식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의 2층 바닥은 2″×10″라 불리는 장선(Joist)을 450밀리미터 혹은 600밀리미터 간격으로, 마주보는 벽체의 거리가 짧은 쪽 벽체와 벽체 위에 걸쳐 시공을 한다. 그 위에 이음매가 요철식으로 생긴(Tung & Groove) 바닥용 합판(15㎜)이나 요철이 한 방향으로 된 높이 35밀리미터 정도의 데크플레이트를 깔고, 다시 그 위에 80밀리미터 정도의 압축스티로폴 (데크플레이트 시공시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을 시공 후 난방 배관을 하여 마감한다.
목구조의 2″×10″ 장선은 38밀리미터×235밀리미터이지만 스틸하우스의 장선은 국내의 경우 240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되며 부재의 살두께는 1.8밀리미터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
장선 위에 데크플레이트 설치
스틸하우스 설계 시 2층 바닥의 두께는 하부 석고 2겹(20)+Joist(240)+데크플레이트/경량기포(70~80)+난방미장(40)+바닥마감(10 내외)로 설계하면 약 380밀리미터 정도가 된다. 가능하면 최소 367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와 분쟁을 최소로 하기 위해 천장 높이 또한 2400밀리미터에 여유치 30밀리미터 정도를 미리 확보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꽤 오래전에 겪은 내용이지만, 스틸하우스의 시공 정확도를 자신하여 여유 없이 2400밀리미터로 설계를 했다. 그런데 그만 난방 미장을 하면서 10밀리미터 정도 더 두껍게 시공되어 천장 높이가 2390밀리미터 정도 나왔다. 건축주는 천장이 낮아 답답하다면서 설계가 문제인지, 시공이 문제인지를 따지며 이렇게 낮은 전원주택에 살려면 차라리 아파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시공 오차라고 해봐야 기껏 1센티미터도 안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져 답변조차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층 바닥을 구성하는 구조체와 마감의 두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심지에서 스틸하우스를 다가구 주택 등에 적용할 경우, 일조권이나 도로 사선 제한 등 법규 검토 시 매우 중요하다.
다만 2층에 있는 화장실처럼 다운이 필요한 부분의 장선은 180밀리미터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 천장의 높이 설계에 대한 그림과 치수는 다음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벽체의 설계
스틸하우스 벽체의 두께를 얼마로 설계를 할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하지만 내부 공간을 얼마나 크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외벽체의 스터드는 일률적으로 14밀리미터 스터드를 기본으로 설명했다. 실제 설계에서는 150밀리미터 스터드를 외벽체나 내력벽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스판의 공간(넓은 공간)을 설계할 경우, 스틸하우스용 장선만으로는 상부 층의 하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기거나, 디자인을 위해 특별히 큰 창을 내력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내력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스틸하우스의 장점 중 하나는 철골부재(H-Beam)나 각파이프 등과 혼용하여 설계를 한다는 점인데 국내에 생산되는 철골부재의 치수는 100×100, 125×125, 150×100, 150×150 등의 규격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때 150×150의 철골부재를 혼용하여 기둥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보의 치수는 200×150, 또는 아주 큰 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0×150 크기의 철골부재를 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는 H-형강을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설계가 가능하기에 140밀리미터 스터드를 외벽이나 내력벽 그리고 수직 배관이 필요한 벽체에 사용하면 무리 없는 설계가 가능하다. 이때 외벽체의 두께는 내부 석고보드 2겹(19)+140스터드+외부쉬딩 OSB(12)까지 약 172밀리미터 정도가 된다. 이때 외벽마감재의 두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외단열공법 적용시 55밀리미터 목상을 걸고 사이딩 설치 시 약 60밀리미터, 표준벽돌치장 쌓기 마감 시 약 150밀리미터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면 좋다.
그리고 내벽의 경우는 대부분 90밀리미터 스터드를 사용하며 양쪽에 석고보드를 2겹씩 시공하고 여기에 벽지마감을 한다고 보면 130밀리미터 정도의 벽체로 설계를 해도 무리가 없다.
한편 화장실 내부 벽체와 같이 거울, 샤워기, 옷장 등 많은 것이 걸리는 벽체는 12밀리미터 OSB합판이나 내수합판을 시공한 후 초벌로 도막방수를 하도록 하고, 내부 쪽에 방수석고 보드 시공 후 방수를 하고, 타일 등을 붙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구부를 설계할 때 콘크리트조의 경우 벽체의 시작점부터 개구부를 두어도 관계가 없으나, 스틸하우스의 경우 벽체가 꺾이는 내부 쪽으로부터 80밀리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구부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스틸하우스의 구조적 특성상 개구부 상부 헤더에서 떨어지는 하중을 전달하는 킹스터드와 트림스터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벽체의 전단벽용 X-BRACING과 개구부
한편 힘을 받는 내력벽에는 수직하중뿐만 아니라 건물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람 등 횡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너무 많은 창문을 배치하여 전단벽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X’ 형태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이 내력벽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보강을 한 가새(X-bracing)다. 이것으로 인하여 스터드로만 이루어진 벽체가 꽉 찬 박스 형태의 벽체가 되어 횡하중에 저항할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개구부 좌우의 부재는 굵게 보이는데 이는 전술한 보강 스터드인 킹스터드와 트림스터드 2장이 더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붕의 환기 시스템
아무리 튼튼하게 설계하고 지은 스틸하우스일지라도 기능적으로 결함이 많다면 그 집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설계하면서 스틸하우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다.
스틸하우스로 설계하는 많은 집들은 모임지붕보다는 박공지붕의 형태를 취하며, 목조주택의 경우는 모임지붕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스틸하우스의 지붕구조는 트러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목조주택의 지붕구조는 래프터(서까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임지붕의 장점은 마감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건축물의 볼륨 즉 부피가 박공지붕에 비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공지붕이든 모임지붕이든 중요한 것은 지붕 속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좀 비약적인 비교지만 여름철 차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차 속에 있는 것과 그늘 속에 앉아 있는 경우와 같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름의 햇살이 지붕에 닿으면 지붕 속의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이때 더운 지붕 속 공기를 처마 밑으로 바람을 넣어 박공 부분에 설치된 환기구(게이블벤트)나 모임지붕의 용마루에 설치된 환기구(용마루벤트, 릿지벤트) 등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스틸하우스의 주류를 이루는 박공지붕을 구성하는 트러스를 설계할 경우, 사실상 공기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공간이 지붕 속에 많이 있어서 그리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그림처럼 높은 천장설계를 n이하여 천장을 들어올릴 경우에는 최소 트러스의 수직 높이를 60센티미터 이상 80센티미터 정도 확보해야 바람직하다. 田
글 최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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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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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교실] 계단의 설계, 시공-안전성과 편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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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의 이동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의 종류는 위치에 따라 실내 계단과 옥외 계단으로 나뉘고, 형태에 따라 곧은 계단, 골절계단, 중공(中空)계단, 원형계단, 나선계단 등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에 편리함과 불편함은 계단 각 단의 너비와 높이의 치수에 따라 좌우된다.
계단은 안전이 확보되고, 머리가 닿지 않으며, 가구를 운반할 수 있는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택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계단이 있는데, 하나는 주택 각 층의 주거공간을 연결하는 주 계단(Finished Main Stairs)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실이나 다락, 창고, 혹은 차고로 통하는 다용도 계단(Service Stairs)이다. 내부 마감을 하는 곳에 자리하는 주 계단은 편안하고 오르내리기 쉬우면서 인테리어 역할도 하도록 만들고, 내부 마감이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하는 다용도 계단은 주 계단보다 좁고 가파르며, 비싼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하실이나 다락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은 주 계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계
일반적으로 계단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곧은 계단(Straight Run)과 계단참(階段站)이 있는 계단(Stairway With Landing)이다. 전자는 경제적이지만 모든 공간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후자는 각 플라이트는 분리된 별도의 계단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다만 각 플라이트에서 각 챌판 높이와 디딤판 폭은 양 플라이트에서 동일하게 제작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단 설계를 할 때 기본 치수는 다음과 같다.
·헤드룸의 공간 : 최소 2003㎜(6피트 8인치)
·계단너비 : 최소 910㎜(36인치)
·디딤면 : 최소 228㎜(9인치)
·챌면 : 최대 210㎜(8¼인치)
총 계단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바닥면까지의 높이고, 총 계단의 길이는 맨 아래 챌판의 앞면에서 맨 위 챌판의 뒷면까지의 수평 길이다. 이는 디딤면에 단수를 곱한 값과 같다. 스탭 챌판의 수는 계단 높이를 최대 허용 챌면 수치(8¼인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계단참
길이 방향으로 계단이 벽 가까운 곳에서 끝나는 경우에 한해, 총 계단 길이는 매우 중요한 값으로 작용한다. 곧은 계단으로 시공할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계단참이 있는 계단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주택의 설계와 관련해 참이 있는 계단이 미적으로도 좋다. 계단참을 설치하기 위해 층식골조를 인접벽에 못질하고, 지지되지 않은 구석의 아래쪽에 기둥을 대어 지지해야 한다. 규격재를 사용하여 계단너비에 맞춰 계단참을 설치한다. 계단너비가 900밀리미터(36인치)인 경우 계단참은 900×900제곱미터로 설치될 수 있다.
다용도 계단
다용도 계단은 디딤판과 옆판으로 구성되는데, 옆판은 계단 위에 하중을 지지하고 디딤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용도 계단은 흔히 챌판없이 시공되지만, 때로 외관이 좋고 청소가 편리하도록 챌판이 설치되기도 한다.
옆판(Stringer)의 제작은 일반적으로 옆판은 2″×12″재를 사용하고 옆판의 뒷면과 디딤판 뒷면과의 거리는 최소 89밀리미터(3½인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계단 폭이 90센티미터인 경우 디딤판은 공칭 2인치 두께를 사용하면 충분하고 그보다 얇은 디딤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딤판 중앙부에 중간 옆판(Intermidiate Stringer)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의 계단 옆판 재단은 목수용 직각자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특수 제작 피치보드(Pitch Board)를 사용하여 계단의 디딤판과 챌판의 모양을 옆판에 작도하여 제작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옆판 밑면으로부터 계단의 챌판과 디딤판 모양으로 따내는 코너부분까지의 길이가 89센티미터 이상이 돼야 계단을 사용할 때 적재하중에 안전하게 된다.
주계단
엄지기둥과 난간, 난간동자로 구성되는 주계단은 전통식 또는 현대식 주택에서 매우 장식적이고 호감이 가는 형태이다. 주계단은 측면문선판(Side Trim Boards), 계단 디딤판의 코(Stair Tread Nosing)아래쪽, 문선판, 벽사이에 못질한 안반달 몰딩, 장식난간과 난간동자 등으로 구성되고, 내구성 강하고 자연마감한 무결점 목재를 사용한다.
양탄자를 전면에 까는 주계단은 대패질하지 않은 디딤판과 챌판으로 제작하며, 문선판이나 걸레받이(Skirt Boards)로 양측면을 마감한다. 걸레받이는 공칭두께 1인치의 무결점 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락용 접어올림식 계단
다락을 저장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고정계단을 설치할 공간이 없을 때, 접어올림식 계단을 사용한다. 접어올림식 계단은 쉽게 구입, 설치할 수 있다. 천장의 개구부를 통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락안에 접어 넣어 둔다. 이때, 다락의 바닥장선은 계단과 관련된 바닥하중에 알맞게 설계해야 한다. 접어올림식 계단에는 660×1371밀리미터(26×54인치)의 개구부가 필요하다. 이 개구부는 일반 계단의 개구부와 같은 방식으로 골조공사를 해야한다. 田
글 정세용(올림픽우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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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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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1] 펜션, 사업자가 거주해야 운영 가능,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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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촌지역에서 상업화 대형화된 '펜션(Pension)'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20일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펜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범위 규정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건립된 '현대식 민박형 숙박시설'로 통칭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6호 아목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왜, 펜션을 규제하는가농림부는 농어촌지역의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소방·위생 등의 시설 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주변 경관 훼손이나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하도록 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거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써 농어촌에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어촌 민박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어촌정비법 중 개정 법률안'은 농어촌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펜션' 등 상업화·고급화된 숙박시설들이 농어촌 민박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확산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의 정의를 규정 보완함으로써, 펜션에 대한 간접적인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어촌 민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농어촌정비법 중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현행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이 아니더라도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민박사업자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민박사업에 이용 가능한 주택의 종류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농어촌 민박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에서 제외되어 숙박시설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펜션 등 일부 상업화된 대형 숙박시설들이 농어촌 민박의 형태로 농어촌지역에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농어촌 주민이 아닌 도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농가 부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라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당초 도입 취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검토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농어촌 민박사업의 요건에 민박사업자의 농어촌 거주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민에 의한 상업적 펜션 운영의 난립을 방지하는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이 같은 내용은 2004년 2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 「농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의 내용에 반영되어 행정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다만, 개정안은 법률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한편,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사업에 이용 가능한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민박 대상주택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은 대형 펜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소규모 영세 농어촌 민박사업의 활성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기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 제한 등의 진입 제한만으로는 영세한 농어촌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민박에 이용 가능한 주택 종류를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 현행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구체적인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전통테마마을' 등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농촌관광을 위한 민박시설이나, 농어촌마을의 종가집 등과 같이 이른바 '고택'으로 불리는 보존 가치가 높은 주택이 민박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펜션 운영과 같은 문제점 발생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체험 장려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좀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의 시행규칙 보완이 필요하다.현재 정부에서는 농어촌 민박의 규모를 시행규칙에서 주택 연면적 45평(15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고택'의 경우 건축 면적이 45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펜션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들 주택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제도개정안은 농어촌 민박사업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지정을 받은 자만이 경영하도록 하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민박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을 하도록 했다.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제도는 구(舊)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말 정부의 행정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던 제도다. 당시 민박사업을 자율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폐지했으나, 최근 농어촌 민박을 표방한 '펜션'의 난립과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펜션의 난립을 방지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어촌 민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정부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라고 하여 민박사업 지정제도를 폐지한 지 불과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개정안이 사업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시행규칙인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업 시정 명령 단계부터 사업 정지 단계 및 사업 지정 취소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법에서 정한 사유의 위반 강도 또는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과는 달리 농어촌 주민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될 뿐 아니라, 운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행규칙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고, 사업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전단계 조치인 사업 정지 처분을 먼저 내리도록 하는 등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과 차별화하여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리 윤홍로 기자■ '농어촌정비법 중 개정 법률안'은 4월 20일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원주택라이프 홈페이지 뉴스란을 통해 그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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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