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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시민, 사실상 무제한 농지 소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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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 재해나 징집, 질병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던 휴경(休耕)이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 증진용 시설이 허용되는 등 행위 제한이 대폭 풀리며, 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 농지에는 현행보다 대규모 창고 등이 들어서도록 전용 규제도 완화된다. 농림부는 7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농지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급격한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지로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산물 소비 구조의 변화 및 농작물 수익률의 하락으로 갈수록 재배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또 전체 농가의 57.7퍼센트가 60세 이상 고령 농가로 그동안 이들의 이농, 탈농 및 은퇴에 대응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식량, 환경, 균형 발전을 위한 농지의 다원적 활용과 농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지 매도 및 농지 임차 수요 증가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지시장 관리 기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농지 소유·이용제도와 농지 보전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 농지 소유·이용 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현행 농지제도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농지법 제22조)하고 있다.
둘째,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1헥타르(약 3,025평) 미만 소유 상한은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셋째,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 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총 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 지분도 현행 1/2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낮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윤작·자발적 생산 조정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농지 등의 휴경을 허용하되, 휴경으로 토양의 침식·유실 등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휴경농지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 상한(세대당 약 302평) 확대 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되,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농지 보전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농지를 확보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생산 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시설별 면적 기준에서 시설기준으로 전환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둘째,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 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 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회사업 및 농지 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부과 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조성원가(㎡당 10,300원∼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도시 근교의 농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농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농지 가격 하락, 농지 매도 및 임대 수요 급증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수탁 농지의 매도·임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고령 등으로 이농·탈농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은퇴 및 전업을 지원하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농지 매입·비축 기능을 담당한다.
소규모 농업법인이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집약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다.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했으나, 앞으로도 입법 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정기국회에 농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농지 거래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쌀 등 농산물 소비의 감소, 개방 확대 및 임차농지의 증가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행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임대차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적 의미의 자작농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임차농지가 83만5000헥타르(전체의 44.8%)이며, 임차농가는 91만8000호(전체농가의 71.7%)에 달한다.
농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투자 비용이 낮은 임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를 지원하고,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안에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허용하고, 비농업인의 상속·이농농지 소유 상한(약 3025평)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상한의 예외를 허용했다.
Q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 확대 문제는?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약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때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농업인의 개념(1000㎡, 100만 원)을 자급농과 상업농(3000㎡, 300만 원)으로 구분했다. 상업농(농업을 주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427만2000원/년)의 50퍼센트 이상을 농업(쌀)소득(229만8000원/3000㎡)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5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고,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Q 전용 규제 완화시 투기·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수도권 등 부분적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난개발은, 실수요자 위주로 농지 소유 및 전용을 제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비농민의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투기우려지역(전국토의 15.2%, 15,000㎢)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 도시지역 내 약 60.5평, 비도시지역 내 약 302.5평 초과 농지 구입시에는 농지 소재지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여 농지전용 행위를 허가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농지에 대한 난개발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 내 농지에 대한 난개발 유인 감소를 위해 아파트,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공장(식품·도정공장은 허용), 창고(농·수·축·임업 창고는 허용) 등 개별입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상 행위 제한 추가가 가능하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구단위개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경자유전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농지제도개선에 포함된 ‘임대허용 범위 확대’는 헌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임대 허용이 아니고,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소유자가 ①농지은행에 위탁하고 ②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③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부합된다. 현행과 같이 사정 변경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을 강제할 경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경작을 하게 되므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은행의 관리 하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투기 발생 소지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고, 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에게 임대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나, 농지은행이 수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거나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취득단계 :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과세
(농업인 50%감면)
·보유단계 :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농업인 0.1% 분리과세)
·매도단계 : 양도소득세 전액 부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실제로 개발 예정지 등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 방지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전국토의 15.2%, 15,000㎢)에서는 농지 거래허가시 실수요자 여부를 엄격히 심사(20㎞ 통작거리 적용 등)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취득·보유·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투기 유인이 되지 못한다. 田
■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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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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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만들기2]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원주택 설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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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건축주가 직접 하기 어렵다. 전원주택은 건축주 자신의 경험과 취향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 사항을 설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설계자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면, 건축주를 설득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이해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큰 뼈대의 구상을 이야기하고, 설계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검토 단계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기본 설계안을 개선·발전시켜 최종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는 설계에 관해 교과서적이고, 전문적인 각론을 설명하지 않겠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전원주택 건축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설계의 가치 -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만든다좋은 집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능','구조','미'라는 건축의 3대 요소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내구적이고 하자가 없어야 좋은 집이 만들어진다.예산은 부족한데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한 설계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위축되어 볼품없는 디자인을 만들어도 곤란하다. 기능성과 조형미가 좋은, 다른 말로 골격이 좋아야 한다. 골격이 좋으면 소모성인 마감자재는 예산에 따라 우선 결정하고, 마음에 덜 차면 상당 기간 사용한 뒤에 교체하면 된다.공법과 자재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건, 면적, 재료가 같은 주택을 설계하더라도,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기왕이면 더 아름답고 편리하며 견고한 주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연예계에서 연기력 있는 미남, 미녀가 주인공이 되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잘 짜인 설계는 좋은 집을 만들고 주택의 가치를 높여준다.사실 우리나라 건축주들은 설계비에 매우 인색한 편이다. 이는 설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설계를 전문가에게 따로 맡기기보다는, 시공업체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집을 주문하면 설계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이다. 반면에 단독형 전원주택의 설계는 맡으려고 하지 않는 설계자들의 경향도 한 원인이다. 설계자들은 설계의 필요성과 가치를 건축주에게 이해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물론 설계의 가치를 잘 알고 투자하는 건축주도 적지 않고, 뛰어난 설계 능력을 보유한 설계사무소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능력 있는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이점 때문에 건축주는 설계비에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설계자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교하게 잘 짜인 설계가 가져다 주는 이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건축주를 기쁘게 하고,-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며,- 혼선에 따른 시행착오를 예방,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정확한 시공으로 내구적이며 하자 없는 건축물을 만들게 한다.※ 설계자 선정과 건축주 준비 사항자신의 구상과 취향을 정리, 설계조건을 만든다가족 구성과 필요한 방의 수, 직업 또는 취미(기업 종사자, 자영업, 프리랜서, 집필, 회화, 조각, 영상, 원예 등), 예산상 시공 가능한 전체 규모(면적), 마음에 든 주택의 전경이나 실내 사진, 경험 또는 주택 관련 자료와 주택의 배치, 조경 등에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간략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건축주는 설계자와 첫 상담에서 이러한 사항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설계사무소에는 상담을 위한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구상을 정리해 두면 상호 이해를 하는 데 편하다. 그리고 토지 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국토(도시)이용계획 확인원)도 준비해 둔다.※ 주택을 설계한 경험 많은 설계사무소를 선정한다통상적으로 단독주택 설계는 설계용역비가 많지 않아 용역 맡기를 꺼리는 곳이 있다. 설계 용역을 맡더라도 초급 설계자에게 실무를 맡기는 경향이 있어, 경험 부족으로 설계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다. 비용이 좀 맞다 싶으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저래 소비자는 고민이다.그래서 경험 있는 건축주는 속칭 '가 설계(기본설계안)'를 두 군데 이상 받아 마음에 드는 설계사무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설계사무소의 서비스도 받기 쉽지 않다. 거절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디자인이란 최초의 구상 수립이 가장 힘든 단계다. 설계자 입장에선 이러한 핵심 과정을 무상으로 서비스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설계자는 먼저 정리한 설계 조건을 건축주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사무소의 실적 특히 단독주택 설계 실적을 열람하며 설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설계를 맡길지 판단이 설 것이다.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주택 건축 경험이 많은 시공사에 의뢰해 볼 수 있다. 시공사에서 하는 설계는 자신들이 주로 하는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다. 스틸하우스를 원하는지 목조주택을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의 시공업체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는 설계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및 준공에 따른 행정 절차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따라서 시공사는 편의상, 영업 목적상 디자인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 결국은 설계사무소에 업무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설계비를 절약하는 한 방편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설계는 시간을 두고 전문가인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질변경은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의뢰한다건축사사무소에 형질변경, 도로점용 관련 업무 일체를 의뢰할 수 있으나, 대개는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따로 의뢰한다. 이때는 건축설계 기본안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있는 토목측량 설계사무소는 형질변경 목적물인 주택의 규모, 배치 및 진입 방법을 고려해 지적을 분할하고, 대지 조성, 도로, 관로공사를 위한 토목설계와 형질변경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행위를 대행한다.이때 설계변경 등의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려면 주택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전용에 따른 규제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관청에 사전 질의 및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주택 설계는 가족의 합의가 중요하다특히 부부의 의견이 중요하며, 자녀의 생각도 반영하는 것이 좋다.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부부의 의견이 달라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남편과 이미 준비한 안을 부인의 불만으로 다시 설계하기도 한다. 주택 설계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의 입장에서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가사노동 및 수납의 편리성, 간결한 동선과 호감 있는 실내외 디자인을 위해 주부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 남편과 설계자의 협의만으로 설계를 진행하면 안 된다. 설계의 결과물로 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야 하므로 불만을 내재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장래를 예측해 설계한다주택은 내구적인 소비재다. 장래에 달라질 생활의 변화도 예상,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변수 : 자녀의 결혼, 부모님의 별세, 정년퇴직, 생업의 변화, 취미 생활 등② 새로운 공간의 필요에 따른 변수 :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거실 외 별도의 패밀리룸, 드레스룸, 홈 시어터 등③ 신기술 적용에 따른 변수 : 홈네트워크, 원격제어, 냉난방 및 방범설비 등현재의 주택 설계 경향을 이해하면서 가족이 필요한 공간을 배치하되,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서 생활에 편리성을 더할 시설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해 설계에 반영한다.※ 기본적인 보편성을 갖추도록 설계한다주택 설계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취향, 철학이 묻어나게 되는데, 건축주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될 것이다. 간혹 좀 별난 모양, 특이한 재료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축주가 있다. 건축주의 희망을 적극 검토해서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은 전문가의 임무이지만, 유별난 요구를 반영해 결과적으로 주택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설득해서 반려하게 하는 것도 의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상업적인 목적의 건축물이라면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주택에서는 기본적인 주택 설계로 보편성을 갖추는 것이 좋다. 내가 평생 살 집이고 자손에게 물려줄 집이라도 매물로 팔릴 수 있어야 한다. 주택은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자주 보아도 질리지 않도록 편안해야 하며, 주변 자연이나 이웃 주택들과의 조화를 고려하고(특히 단지형일 경우), 절제된 변화와 균형미가 도출돼야 한다.※ 예산을 고려해 설계한다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도 예산 부족으로 시공하지 못하면, 설계도는 한낱 그림에 불과하다. 건축주의 입장에선 의욕에 비해 자금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다. 은행에서 상환에 부담되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새 집에 입주하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설계자에게 자신의 자금 능력을 알려야, 예산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공법보다는 기본 계획안을 먼저 수립한다철근콘크리트 공법은 보편화돼 있고, 요즘에는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등 다양한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업계의 마케팅에 힘입어, 건축주가 먼저 선호하는 공법을 결정해서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기본 계획을 먼저 완성하고, 그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화가 많은 디자인에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하면 거푸집 시공에 많은 자재와 인건비가 들어가므로, 변화에 대응하기 편리한 목조나 스틸하우스공법이 적합하다. 건축주가 보수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일 때는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유리하다.※ 증축을 고려한다준공 후 증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살면서 설계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공간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상황의 발생 등으로 증축 해야 할 경우가 있다.증축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완공까지의 평면, 입면설계를 준비해서 검토해야 한다. 증축 계획이 없었던 경우에는 증축에 따라 메인 건축물의 외형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체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단독, 전원주택은 평면을 중시하는 아파트와 달리 외형에 변화를 주고 입체적인 공간감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설계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적인 공간감을 느끼며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요구한다. 평면은 좋은데 입면, 즉 외형이 안 좋거나 지붕의 형상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평면계획을 할 때는 입면과 지붕,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을 병행하며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천장 높이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각 실의 분위기에 맞도록 변화를 주면 더욱 고급스런 설계가 된다.※ 조망을 확보하되 균형을 찾는다원하는 조망을 확보하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면 창이 굉장히 많은 주택이 된다. 창은 조망과 채광, 환기 등의 기능을 위하는 것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고, 공사 원가가 상승하며, 안정적인 실내 공간 형성과 장식을 위해 필요한 벽면도 감소시킨다. 기능과 외형적 디자인, 유지 관리 측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전원주택의 장점인 조망을 위해서는 도시주택보다 많은 창이 필요하다. 독립형 전원주택은 위치와 높이에 구애받지 않고 창을 배치할 수 있지만, 단지형 전원주택은 다르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이웃한 주민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창의 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인접 주택 방향으로 면한 창문은 민원 예방을 고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장식형 가리개를 설치한다.※ 자연 통풍이 되도록 한다창문의 위치와 크기, 개폐 형식에 따라 창문의 환기 능력이 달라진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여름철 냉방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통풍이 자연적으로 이뤄지도록 적정한 크기와 형식의 창문을 배치해야 한다.3세대 동거형은 패밀리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2, 3세대의 단란 공간과 장성한 2세의 접객 공간이 될 수 있는 패밀리룸을 두는 것이, 세대 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행동하기 편하다. 가능하면 2세대를 위한 별도의 소형 주방을 홈바 형식으로 구성하면 더욱 좋다. 예산의 한계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3세대 동거형은 이런 상황을 유념해서 2세대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주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각종 수납공간을 확보한다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납공간이 필요하다.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물건, 수시로 사용하는 물건, 계절별로 보관해야 하는 물건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수납이 편리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오래된 살림일수록 수납해야 할 것이 많다. 중요하거나 특이한 수납물이 있을 때는 설계 당시에 설명해야 한다. 요즈음은 안방 장롱보다는 드레스룸처럼 사용하기 편리하고 수납량이 많은 공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가구의 배치도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이사해야 할 주요 가구 및 애장품(자개장 세트, 골동품 가구와 같은 고가의 수납 또는 장식장, 일반 가구류, 피아노, 분재, 장식물 등)도 설계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배치뿐만 아니라 사용 동선이 편리하도록 고려해야 하며, 세탁기, 보일러, 기름탱크와 같은 설비 시설물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반영돼야 짜임새 있는 설계가 이뤄지며, 도면상에서 실제 공간의 사용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장식적인 전기조명을 너무 많이 배치하지 않는다일반 주택에서는 업소와 달리 대부분 기본적인 조명기구만을 사용한다. 각 실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조명기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면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조명기구를 적용하기 원하는 건축주들이 있다. 이 경우 전기 회로의 수량이 많아지므로 아껴 사용해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다. 절제하면서 적재적소에 센스 있는 감각으로 전기 조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다용도실 면적을 확보한다다용도실의 기능을 보면 세탁과 건조, 조리, 수납, 난방이 있다. 주부의 가사 생활에서 주방과 함께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면적 배분을 인색하게 하는 편이다. 요즈음은 아파트 모델의 영향으로 다용도실을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 예전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단독주택에서는 주부가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또한 전원주택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할 공간이 도시보다 더 필요하다. 메인 냉장고를 보조할 김치냉장고 배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주부의 가사 활동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난방시설인 보일러와 기름 탱크를 외부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실내에 두는 것이 유지 관리에 좋다. 보조 주방 기능이 있는 경우는 기계실로 분리해 배치하고 부득이 실외에 설치할 때는 보온이 되도록 보완한다. 田※ TIP전원주택은 모양과 형식에서 자유로워야>>앞마당은 물론 옆마당, 뒷마당도 만들어 보자.앞마당은 잔디밭, 옆마당은 꽃밭, 뒷마당은 장독대와 텃밭.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은가? 전원주택의 백미는 조경이다.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가꾸는 건강한 노동이야말로 전원생활의 즐거움이 아닐까?>>집의 첫인상, 현관을 단장하자.짧은 동선과 공간의 효율적 사용 이라는 명제를 떠나, 현관을 들어서면서 반대편 정원이 보이게 하는 것은 어떤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볼 수 있는 정원 또한 즐겁다.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가 많다고 비평을 받을지라도 말이다.>>자녀들 방은 꼭 네모난 방에 책상, 침대를 배치해야 하는가?자녀들에게도 학습과 놀이, 침실 기능이 분리되는 형태로 방을 만들어 주자.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 칸막이를 설치하면 미로찾기를 하듯 즐거워 한다.>>넓은 거실이나 안방의 천장 장식은 꼭 네모난 우물 천장이어야 하나?대들보를 걸어 보고 옛날 문짝도 한 번 걸어 보자. 천창을 설치해 밤에 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한 필지에 꼭 한 채만 지어야 하나?별채를 생각해 보자. 부모님을 위한 것도 좋겠고 접객, 집필과 취미 생활을 위해 예전의 사랑채면 어떻고 행랑채면 어떤가? 물론 채를 나눈다는 것은 공사비 증액과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한다. 하지만 그런 부담은 사실 크지 않다. 보다 자유로운 배치를 권하고 싶다. >>자녀, 손자, 손녀 들을 위한 낭만 공간을 만들어 보자.누워서 밤하늘을 볼 수 있는 다락방, 정원 한 모퉁이의 정자 또는 파고라, 독립 덱 등등. '자금 사정으로 큰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건축비가 모자라서'라는 현실적 이유로 마음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금씩은 멋을 내자. 아이디어를 좀 더 내보자. ■ 글 이재헌<유니홈즈 대표>※ 글쓴이 이재헌은 전원주택 설계·시공 전문업체 '유니홈즈' 대표로, 건축공학을 전공한 1급 건축기사이며 주택 설계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산내들 전원주택 주택사업부 팀장, 동신 훼미리하우스 주택사업부 사업기획, 에스엠종합건설(주) 토목 및 건축 현장소장 및 총괄 공사팀장을 맡은 바 있으며,13년간 전원주택 설계 및 건축, 단지 조성 실무 책임, 시공지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31-718-9411, www.uniho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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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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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 토지거래허가제와 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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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규제법’이란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의 “토지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발표와 함께 필자도 자세히 모르던 다양한 토지 관련 규제법이 각 부처로부터 나왔다.
건설교통부가 28개, 환경부가 18개, 산업자원부가 15개,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각각 10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8개 등등. 모두 112개나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더욱더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법이 요술(?)을 부리면 자그마치 315개 정도의 중복된 규제로 둔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 어렵고 가짓수 많은 규제법 때문에 정작 땅주인도 자신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푼다고 하니 정말 반갑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물가에 가지 마라” “높은 산에 가지 마라” “나무에 오르지 마라” 등등 어른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
지금의 우리나라 토지 관련 규제들이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을 꼭 닮았다.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서 못해 준다는 법이다. 모두 네거티브한 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바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건 여기까지는 되고 저건 저기까지는 된다’는 식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반갑기 그지없다.
물론 요즘 신세대 부모 같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해서 공중도덕조차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들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애매모호한 규제법
그런데 판단 기준이란 게 아주 애매모호하다. 현지(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사면 모두 투기로 간주하여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안해 준다.
아주 모순 덩어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투기는 무슨 투기란 말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니 수도권 땅에도 그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미리 방패막이를 한 것이다. ‘현지 거주’나 ‘현지인’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어디인지를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일원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빠진 곳은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 그리고 처음에 같이 지정되었다가 풀린 양평군이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예외가 있다.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 주거지역-180㎡(54평), 상업지역-200㎡(60평), 공업지역-660㎡(200평), 녹지지역-200㎡(60평), 농지-1000㎡(303평), 임지-2000㎡(605평)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디에서 요런 조그만 자투리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니 또, 기절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이라면 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30평…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주택을 가장 싸게 짓는 방법은 농지(관리지역)를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303평 이상의 토지는 현지인이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곧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다. 즉 토지 거래 자체를 막아 놓은 셈이다. 그러나 ‘현지인’이라면 얼마든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 자체가 너무나 난해하다. 다음은 환경부고시 2000-120호에서 현지인을 정의한 것이다.
“현지인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세대 원이라 함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 원 중 취학, 질병 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만 제외된다.”
참으로 어려운 단어들의 나열이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불가피한 사정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담당 공무원의 말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환경부 고시는,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번 이곳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규제법들을 나열해 보자.
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다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큰 틀이 마련되면 ‘건축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들(환경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비롯하여 ‘상수도보호구역법’, ‘한강수계법’, ‘수변구역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등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필자도 솔직히 다 모를 정도로 많다.
※ 규제법과 전원주택
이런 규제법들이 전원주택을 짓는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집을 지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어 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짓겠다” 라는 것을 보면 헤아려 짐작이 가리라 믿는다.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까다로움이 있었는가를…….
여기서 ‘상수도보호구역법’과 자주 혼동하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보호구역법’은 ‘수도법’에 근거를 두는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어 실제로 현지인이 이축권(移築權)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것으로 넓은 의미로 제약은 받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참고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권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남양주시 : 화도읍 (가곡리 제외), 조안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양평군 : 양평읍,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개군면.
광주시 :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
가평군 :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용인시 : 모현면.
지금 이들 지역에서는 특수한 몇 곳을 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소유권 이전) 말고도 집을 지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하기야 규제가 많기에 청정(淸淨)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만약 여기에 그런 규제들이 없었다면 벌써 ‘자연보전권역’은 난개발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그러나 필자가 얼마 전에 직접 겪었던 씁쓸한 경험담(?)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큼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필자는 조그마한 상가(商家)를 하나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현지인의 요건(要件)에 안 맞는다고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필자의 두 아들이 현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왜, 같이 살지 않는가’를 복명(復命)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일을 원만히 하려고 관련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두 아들의 재직증명서(在職證明書)를 첨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은놈은 작년 봄 유학을 가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예전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계 부서는 엄격했다.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므로 다니지도 않는 직장의 현 재직증명서를 첨부(添附)하라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다 복명하고 “작년 재직증명서만으로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막무가내였다.
필자가 12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부터 두 아이들은 서울에 그냥 있어야만 했다. 학교 문제로, 군복무로, 또 취업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나이가 만으로도 29, 30세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서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담당자도 머뭇거리면서도 환경부고시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상식으로는 풀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많다. 전원주택을 짓는 데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田
■ 글 양정일
※ 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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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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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친환경 건축 마감재로‘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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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으로 아토피성피부염과 천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새 집 마련에 마음이 부풀기에 앞서 새집증후군은 어떻게 할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집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사무실 등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 마감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여기에 맞춰 친환경 신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친환경 건축 마감재에 대해 살펴보았다.새 집에 입주한 후,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비염, 아토피성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심한 두통, 기관지염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의심해 봐야 한다.주부 K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33평형짜리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4, 5일 뒤 7개월 된 딸의 등에 두드러기가 났다. 방에 숯을 갖다 놓고 공기청정기도 가동했지만 피부병은 점점 더 악화됐다. 견디다 못해 남양주시의 친정으로 옮긴 뒤 1개월쯤 되자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K씨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에 1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조정위는 6월 24일 "건설사는 박 씨에게 30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새집증후군' 피해의 첫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건설사는 "2002년 착공 당시 실내공기 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급 자재로 지은 아파트를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책임 여부는 논란거리지만 새집증후군이 피부염과 천식, 두통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새집증후군으로 아토피성피부염과 천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의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내 환경의 오염이다.국립환경원과 지방환경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신축한 지 1년 이내 공동주택 총 90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5종의 오염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분석 대상 87개소의 13.8퍼센트인 1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집증후군의 실체, 즉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뒷받침한다.집뿐만이 아니다. 시민환경기술센터가 6월 중순 대전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시설 등 17곳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스티렌(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 오염물질 농도가 대부분 국제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에 문을 연 어린이집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관련 국내법이 정한 기준의 1.7배인 0.174ppm이 나왔다.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5곳에서 측정된 스티렌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했다. 새집증후군은 집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수도권지역의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찜질방, 보육시설 등 10개 시설(총 30개 지점)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부유세균, 미세 먼지(PM10) 등 3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준공 이후 상당 기간 경과된 지하역사, 지하상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유지기준(120㎍/㎥) 이내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1년 이내) 리모델링한 음식점에서는 유지기준보다 높은 수준(2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환경 오염이 새 집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가구만 새로 들여놓아도 실내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다.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 오염물질은 주로 마감 공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감공정이란, 바닥재와 타일을 깔고 도배를 한 뒤 가구나 신발장을 들여놓는 공사 단계를 말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올해 초 32평형 모형아파트를 지어 공사 단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총량(TVOC) 농도를 측정한 결과, 마감공사 1주일 뒤가 ㎥당 4.508㎎로 가장 높고 이후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콘크리트나 철골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직후의 측정치(㎥당 1.567㎎)는 마감공사 직후(㎥당 1.326㎎)보다 높게 나왔다.건기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콘크리트를 부드럽게 만드는 콘크리트 혼화제나 PVC 창틀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시멘트 독(毒)'은 암모니아 가스가 주원인으로 새집증후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바닥재와 타일 등 건축자재 벽지, 접착제, 페인트, 주방가구 등 여러 마감재 가운데 어느 것이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건축자재보다 페인트와 접착제에 심증을 둔다. 한 연구원은 "바닥 난방을 하는 한국에서는 바닥재를 붙이는 데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고 바닥재가 열을 많이 받게 된다"면서 바닥재와 접착제를 주오염원으로 지목했다.이에 대해 W목재 업체 K씨는 "일반 접착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공사 후 3일이면 대부분 날아간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주방가구나 신발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 '파티클 보드'(나뭇조각을 잘게 부순 뒤 접착제로 붙여 만든 판자)가 문제라는 주장이다.국내에서 주방가구나 신발장의 오염물질 함유량이나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는 아직 없다.주택환경의 오염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니다. 건축 자재 이외에 옷가지, 화장품, 방충제, 세정제, 가스레인지 등에서도 오염물질은 나온다.실내환경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바닥재, 벽지, 가구는 물론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제품 등 집안의 여러 가지 물건에서 오염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앞으로 유치원을 지을 때는 나무로 짓는 것을 권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이른바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새집증후군 때문에 학교를 신축해 놓고도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실내환경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의 방출을 줄여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건축 자재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자재의 겉면에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방출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에 입주할 소비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자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품질인증제의 시행은 건설업체 관계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한다.또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3일 전부터 두 달 동안 유해물질 농도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기준'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다.새집증후군을 막으려면 입주자의 대처도 중요하다. 새집증후군은 보통 지은 후 2∼3년이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입주 직전에 고온 난방으로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7일 이상 하라고 권한다.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방책은 환기다.신동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은 "숯 광촉매제 등 오염물질을 낮춰준다는 제품도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예방을 위해선 가급적 3년 이상 된 집에 살거나 환기를 자주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근본적으로 새집증후군을 해결하려면 설비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애초에 순수자연 마감재를 사용하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친환경 자재는 일반자재보다 실내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이 바닥재 벽지, 페인트, 접착제, 단열재, 장식재 등의 마감재를 품목별로 5∼30개씩 모두 150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친환경 바닥재 및 벽지의 TVOC 방출 농도는 각각 일반제품의 24.3퍼센트와 42.8퍼센트 수준에 그쳤다. 친환경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일반 접착제의 35.5퍼센트였다. 친환경 유성페인트의 오염물질 방출량은 일반유성페인트에 비해 △포름알데히드는 3분의 1 △TVOC는 16분의 1 수준이었다. 친환경 수성페인트는 포름알데히드를 전혀 내보내지 않았고 TVOC 방출은 일반제품의 3.2퍼센트에 불과했다.친환경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건자재업체에서는 관련 제품들도 속속 내놓고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 또는 건강성 건축자재로 소개되는 마감재료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천연소재를 첨가하여 유기물 분해나 항균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천연소재는 황토, 옥, 규조토, 맥반석, 산화티탄, 참숯, 숯, 쑥, 향나무, 닥나무, 잣나무목분, 전통한지, 왕겨, 설록차, 녹차, 원두커피, 은, 아마인유, 오동나무유, 송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들 소재의 효과로는 온습도 조절, 원적외선 방출, 유기물 분해, 중금속 분해, 시멘트 분해, 항균, 냄새 제거, 수질 조절, 전자파 차단 등이 거론된다.하지만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시공 단가가 많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건축자재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로 시공했을 경우 30평 주택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480만 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평형 주택에 온돌마루를 깔 때, 일반 접착제는 6만 원어치를 쓰면 되지만 친환경 접착제는 16만 원어치가 들어간다고 한다.다음은 건축 내장마감재의 종류와 동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다.# 바닥재인간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닥재는 특히 좌식문화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대상이다. 현재 목재, 대리석, 타일, PVC 등을 사용한 제품이 있다. 자연재료의 표본으로 인정되는 목재는 원목 마루판이나 원목 루바 등 원목 재료에서 최근 PVC바닥재를 대체해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까지 제조 형태에 따라 합판마루, 강화마루, 원목마루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주거용 주택은 대부분 합판마루가 쓰이고, 고급형 주택에는 강화마루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목재는 송진을 빼내기 위한 표백처리나 집성을 하기 위한 처리 등 건조·제조과정에서 유해한 소재가 첨가될 소지가 많고,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입하므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소재에 속한다.# 벽지바닥재와 마찬가지로 벽지에도 친환경소재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의 전통한지를 사용하거나 쑥, 향나무, 잣나무목분, 설록차, 원두커피, 옥, 전통 한지, 왕겨, 황토, 참숯 등 다양한 소재를 첨가한 벽지, 천연원목이나 대나무를 얇게 켠 제품 등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 중에는 천연소재 함량이 아주 낮거나 부식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이나 방부처리 과정에 유해물질이 첨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천연소재만 사용할 경우, 질감이나 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의장효과가 필요한 모델하우스 등에는 선택되지 않는 편이다. 국내 주택은 대부분 벽면 마감재로 도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천연도료는 일부 목조주택에 사용될 뿐 대부분 도배지로 마감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벽지의 종류에는 실크벽지, 발포벽지, 합지 종이벽지, 직물벽지 등이 있다.◇실크벽지 :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벽지로 PVC벽지라고도 한다. 아이들이 낙서를 했거나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걸레로 닦아도 쉽게 지워지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무게가 무겁고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기존 풀로는 벽에 잘 붙지 않는 단점이 있다.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해 부착하므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된다.◇발포벽지 : 종이에 발포제를 넣어 발포시킨 벽지로 재시공이 불편한 단점이 있어 최근엔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합지 종이벽지 : 종이 두 장을 배접해 엠보싱과 프린트 공정을 거친 벽지를 말한다. 천연 종이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며 선진국에서는 실크벽지보다 종이벽지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저렴해 임대주택이나 소형 평수의 아파트, 단독주택에 많이 쓰인다.◇직물벽지 : 종이에 직물이 배접되어 있는 벽지로 직물의 특성으로 보온성이나 흡습성, 방음성이 좋고 일반적으로 포인트 벽 등에 많이 시공된다. 그러나 오염이 되기 쉬우며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다.# 도료최근 도료업체에서는 자연 소재를 원료로 한 도료를 경쟁적으로 선보여 아마인 유, 오동나무 유, 송진 등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만든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수성도료의 경우 시공직후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전혀 용출되지 않는 소재보다는 용출량을 감소시킨 제품이 대부분이다.# 타일타일은 욕실이나 주방에 사용돼 항상 곰팡이나 오염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위생이나 청결이 요구되는 공간이라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주는 기능성 타일이 일부 출시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산화티탄을 타일 표면에 코팅해 유기물과 세균을 분해시키는 제품이다. 그러나 산화티탄은 자외선과 결합해야 유기물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습한 장소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접착제선진국에서는 건축용 접착제의 상당 품목이 비용제형으로 대체되어 수계접착제가 54퍼센트, 핫멜트가 15퍼센트를 차지해 환경 대응형 접착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용제를 사용하는 에폭시나 우레탄계 접착제가 주류를 이룬다.◇도배용 접착제 : 과거 종이벽지를 사용할 당시에는 밀가루 풀을 주로 사용했다. 최근에는 질감이 좋고 오염 부분의 청소가 간편한 실크벽지가 널리 사용되면서 아크릴수지와 유기용제를 1:3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용제계 소재를 많이 쓰이고 있다. 도배가 어려운 부분의 시공에도 용제계 접착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접착이 용이한 종이 벽지나 직물벽지는 유백색 에멀젼의 폴리비닐아세테이트와 아크릴에 멀젼을 사용하기도 한다.◇바닥재용 접착제 : 온돌마루용 목재나 비닐시트를 콘크리트 바탕면에 접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 재료의 대부분이 2액형으로 분리된 용제형 접착제로 개선이 시급한 품목에 해당된다. 최근 폴리비닐 아세테이트계 접착제, 초산 비닐계 접착제, 변형 아크릴 수지계 접착제 등 다양한 소재가 소개되고 있으나 널리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타일용 접착제 : 모르터에 분말 또는 액상형의 EVA계, SBR계, 아크릴계의 수지를 혼합하는 유무기 복합형 접착제를 사용한다. 균열보수용 주입제는 에폭시와 우레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건식 부분은 에폭시가 쓰인다. 습한 부분이나 누수 부분은 우레탄이 물과 접할 경우 발포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수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그럼 수많은 새집증후군 방지 제품은 과연 믿을만할까.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제품이 새집증후군 방지에 효과적인가를 엄격하게 따지기는 어렵다.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7000종이나 되는 건축자재를 모두 바꾸긴 어렵지만 일단 벽지와 바닥재, 시공 때 쓰는 접착제를 잘 골라야 한다.최근 들어 '광촉매'와 '공기청정기' 등 실내환경 개선을 표방한 산업도 확장 추세에 있다. 광촉매란 햇빛이나 형광등을 쬐면 산화작용을 일으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신물질이다. 이 또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똑 부러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건기원 한 연구원은 "시중에는 순수자연 마감재라고 하더라도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성분을 반드시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강조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시공부터 입주까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시공 - 천연 소재 벽지·접착제를새집증후군을 확실하게 막으려면 시공단계에서 손을 써야 한다. LG화학의 'LG베스트빌 소리잠' 'LG모젤벽지 프로포즈'가 4월 처음으로 환경마크 및 친환경품질인증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숯 바른 한지(미래챠콜 '참숯건강방 초배지'), 접착제가 필요없는 바닥재(동화기업 '클릭마루'), 광촉매와 은나노 성분을 코팅한 마루(한솔홈데코 '한솔락 플러스') 등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가격은 바닥재 평당 10만 원대, 벽지는 평당 9,000원∼1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단 좋은 벽지라도 시공할 때 친환경 접착제를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입주 전 - 집안 곳곳 '광촉매 코팅'최근 가장 각광받는 방법은 광촉매 코팅이다.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광촉매물질(이산화티탄)을 벽, 천장, 바닥 등에 뿌리는 것이다. 현대종합상사(www.hyundaicorp.com), 엔비넷(www.envinet.co.kr), 내추럴코트(www.naturalcoat.com), 삼양디엔씨(www.ecoteam.co.kr), ㈜이앤비코리아(www.enbkorea.com), 선한M&T(www.esunhan.com), 나노스코리아(www.nanok.co.kr) 등 많은 업체들이 광촉매 코팅 시공을 한다. 시공가격 평당 2만∼5만 원. 한번 코팅하면 10년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효과는 논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규모가 있는 시공사를 고르는 게 좋다.▷입주 준비 - 친환경 가구를 골라라흔히 사무실보다 아파트가 더 문제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구다. 가구에서 MDF, PB 같은 보드소재, 비닐표면재, 페인트, 접착제, 화공처리한 가죽 등이 원흉이다. 가능한 한 가공이 덜 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리바트(www.livart.co.kr)는 최근 가구업계 최초로 환경마크를 받은 친환경 가구 11개 모델을 선보였다. 무늬목 보존제인 포르말린을 전혀 쓰지 않고, 표면재에서 비닐을 뺐으며, 접착제와 도료를 천연원료로 바꿈으로써 독성물질의 방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 광촉매를 바른 조명기 '크린라이트'(금호전기), 광촉매 바른 '공기청정 선풍기'(청풍)등도 나와 있다.▷입주 후-공기청정기·식물도 도움집이나 벽지, 가구를 바꿀 수 없는 경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음이온, 헤파필터, 워터필터, 전기집진판 등 다양한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폭넓은 가격대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정화기는 독성물질 자체를 막거나 분해하지는 않으며 흡착해 걸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필터를 자주 갈아주는 게 생명이다.최근 출시된 ㈜힐올(www.heal-all.co.kr)의 공기정화기 '끌레'는 이런 점에서 주목 받는 제품이다. ㈜힐올 관계자는 "5,000PPM 농도의 포름알데히드를 12시간만에 55퍼센트 제거(광촉매 제거율 15%)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됐다"며 "25평 주택의 경우 3일이면 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은 9만9,000∼12만9,000원.또 잎 큰 식물이 공기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고니아나 싱고니움, 또는 동양란 화분에 숯덩이를 하나 얹어둔다면 1만∼2만원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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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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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 교실] 스틸하우스의 품질과 사용 요령 - 계절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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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는 주로 단독주택, 펜션, 빌라 등에 적용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많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점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틸하우스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신축되고 있는데, 스틸하우스에 거주하거나 앞으로 신축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달에는 스틸하우스 품질과 계절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글 싣는 순서
1. 스틸하우스란 ?
1) 스틸하우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개념, 자재, 장점
2) 스틸하우스 건축설계
(평면, 주택성능, 외관)
3) 스틸하우스 구조설계
(벽, 슬래브, 지붕)
2. 스틸하우스의 자재
1) 스틸하우스 골조자재
(스터드, 트렉, 조이스트, 접합철물)
2) 스틸하우스 외장 마감재
드라이비트, 사이딩, 창호, 지붕재,
덱(Deck), 액세서리(물받이, 물 홈통,
덧문, 각종 알루미늄, 동판 )
3) 스틸하우스 내장마감재
(방문, 계단, 도배, 온돌마루,
강화마루, 주방가구, 위생기기,
조명기기)
4) 스틸하우스 사용 요령 / 조경
(계절별 관리, 각종 기기사용, 조경공사요령)
5) 스틸하우스의 시공비용(내역서)
(설계+시공 +부가세 + 사후관리비용)
3. 스틸하우스 시공방법
※ 스틸하우스의 품질
스틸하우스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많이 진행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다.
국내 설계 도면이나 시공 사진을 볼 때, 특히 구조 분야에서는 스틸하우스의 발생지인 미국보다 훨씬 앞섰다고 본다.
스틸하우스는 구조 분야의 발전이 없이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발전이 어렵다. 따라서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각각의 재료들이 서로 결합되는 부분의 마감 처리와 결합 방식 등은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스틸하우스의 품질 발전 분야는 크게 ‘기능’과 ‘내구성’, ‘디자인’의 3가지다.
여기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맞추어 설명하겠다. 도면을 보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떠오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취미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공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품질 높은 스틸하우스를 얻게 된다.
※ 계절별 관리 요령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주택 관리에 대해 미흡한 것 같다. 직장생활이나 사업 등의 경제활동으로 정신 없이 보내는 게 현실이다.
단독주택에 생활하면서 마당에서 한가로이 잔디를 깎고 풀을 뽑고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는 모습, 파라솔 그늘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급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과연 어떤 주거생활이 더 문화적일까? 요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은 여유와 즐거움이 많다.
하지만 별도의 관리사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해야 된다. 울타리에 페인트칠하고 기기를 고치는 등의 일들을 취미처럼 여기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여름철 관리
스틸하우스에는 여름철 지붕과 벽면에 강한 열을 받아 그로 인해 실내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벤트(공기 흡입 및 배출구)가 설치돼 있다.
벤트는 공기를 흡입하는 처마와 벽, 공기를 배출하는 지붕에 설치하는데, 각각의 벤트는 지붕의 면적에 따라 크기와 수량을 다르게 설치한다. 집이 덥다면 벤트 설치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집을 비울 경우에는 실내의 뜨거워진 온도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화장실이나 2층 등의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는 게 좋다. 이때는 방범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작은 창문이나 조금만 열리는 기능성 창문이 유용하다.
여름철에는 정화조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어 불쾌한 경우가 있다. 현재는 기포발생기가 달린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기포발생기의 전기장치를 꺼 놓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정화조 내에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돼 부패 냄새가 심하게 발생한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최소한으로 설계돼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정화조 위에 설치된 벤트를 3미터 정도 높이로 설치하면, 공기압의 차이로 정화조 냄새는 바로 배출된다.
정화조에 설치된 배기구는 시각적으로 좋지 않아 대부분 짧게 설치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므로 파이프를 다른 곳으로(시각적 지장을 주지 않는 곳) 연결해서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다.
또한 정화조와 주택으로 연결되는 파이프의 중간 지점에 벤트구를 설치하여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두 번째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2층일 때에는 2층 화장실에서 천장으로 배출시키는 벤트 시설을 설치하는 3번째 조치를 하면 실내에서 정화조 냄새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겨울철 관리
겨울철 스틸하우스는 보온과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겨울철 창문을 통해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므로 겨울용 커튼을 설치하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말아야 한다. 동파 방지는 물론 완전히 차가워진 상태에서 일정온도까지 올리는데 오히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출로 스위치를 조정해 두고 미지근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보일러용 부동액이 나와 있어 실수로 보일러를 끄거나 연료가 떨어져 보일러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田
**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 누수 점검
1) 직접 노출된 곳은 가을, 겨울, 봄을 지나면서 나뭇잎과 먼지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배수구와 주변을 청소하여 폭우 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2) 처마에 설치된 물받이와 물홈통이 있는데, 여기에도 나뭇잎으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스틸하우스 시공회사가 처마 물받이에서 물홈통까지만 연결하고 지면과 맞닿은 마당으로 물을 그냥 흘려보내곤 한다. 전원주택의 경우 마당의 흙이나 잔디가 손상되는 원인이 되므로 우수관을 물홈통에 연결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이 공사는 조경공사 때 시공하면 별도의 장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3) 지붕의 경우, 지붕과 지붕이 만나는 곳, 지붕과 벽이 만나는 부분이 들뜨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필요하면 코팅처리와 같은 간단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누수는 조그마한 구멍에서 문제가 되므로 건축물의 외벽면이나 지붕에 임의로 구멍을 뚫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은 설계·시공회사와 상의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4) 건축물의 누수점검은 지붕과 벽, 바닥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바닥기초를 통해서 건물 바닥에 습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5) 건축기초는 지면과 맞닿아 있는데, 기초 주변으로 물이 직접 흘러들면 침수되어, 건축물의 부동침하(건축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장마철 주택 주변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고를 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도심지가 아닌 곳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 동파 방지 조치
스틸하우스와 목조주택은 건식공법으로, 경력 있는 회사라면 외부에 직접적으로(슬래브 방식) 노출시키는 설계·시공은 하지 않는다. 만약 직접 노출을 했다면 3중 방수처리(슬래브 윗면, 슬래브, 슬래브 하단)를 했을 것이다.
1) 주택에서 동파될 수 있는 부분은 건물과 지면으로 연결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수도(냉수) 파이프는 단열재로 감싸야 하며, 취약한 지점은 전기열선을 감아서 시공해 두면 혹한기 전기를 연결하여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2) 상수도 계량기는 지면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으므로 계량기 주위에 두꺼운 보온재를 최대한 밀실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3) 스틸하우스는 전원주택으로 많이 시공되는데 전원주택은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지하수는 펌핑용 모터가 설치돼 있고 수도배관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전원주택은 시내보다 온도가 내려가므로 모터와 모터에 연결된 수도 파이프들을 겹겹이 감싸야 한다.
■ 글 정길수
※ 글쓴이 정길수는 97년 미국에서의 스틸하우스 시공 연수를 시작으로 국내 1호 스틸하우스를 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틸하우스에 주력해 오고 있는 스틸하우스 전문가로 현재 시스템건축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시스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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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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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교실] 목조주택의 장점 및 설계·시공사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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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조주택(Wood Framing) 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목조주택이란 건물의 주구조물, 즉 기둥(Stud), 대들보(Beam), 바닥장선(Joist), 서까래(Rafter) 등이 목재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한다. 그 외에 외벽과 내벽, 지붕마감 등은 각자의 취향이나 지역 특성,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골조 부분은 콘크리트나 철골을 사용하고, 내부나 외부마감을 목재로 사용한 집은 목조주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목조주택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요한 몇 가지만 살펴본다.
■ 글 싣는 순서
1. 목조주택의 장점
-행정 절차, 설계·시공사 선정 방법
2. 자재·공구
3. 기초공사
4. 구조공사
바닥(Floor), 벽체(Wall), 지붕(Roof)
5. 창호마감
6. 외부마감(외벽, 지붕)
7. 단열 & 내부마감
8. 마루 & 계단
9. 배관, 전기
10. 덱(Deck)
목조주택의 장점은, 우선 실내 공기가 쾌적하다는 것과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다는 점이다. 목조주택에서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한결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목재가 수분 조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공기가 습할 때는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배출하여 늘 일정한 습도로 유지시켜 준다.
목조주택은 자재의 특성상 외관과 내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외국 잡지나 달력에서 본 그림 같은 집처럼 말이다.
또한 다른 자재에 비해 단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 주택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월등하다.
그리고 천연재료인 목재는 자연친화적이어서 시멘트 같은 복합 화학자재처럼 인체에 해로운 독소를 내뿜지 않아,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집증후군(Sick-House-Syndrom)을 예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웰빙(Well-Being)이 화두로 떠오르는 현재, 목조주택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으로 지적돼 온 방화(放火)나 방충(防蟲), 방염(防炎) 등의 문제도 다양한 자재 개발과 공법의 발전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러한 목조주택의 여러 가지 장점은 건축할 때 정확한 설계와 그에 따른 규정된 자재를 엄선하여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할 때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공이다.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시공이 서툴거나 잘못됐을 때는 주택에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완벽한 시공을 하려면 숙련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 건축 전 사전 점검 사항
그럼 목조주택 건축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즉 자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공사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집 지을 대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건축 제한은 없는지, 집은 어떻게 배치할지, 지반은 어떤지(암반이 있는지, 물은 나지 않는지), 지하수 관정은 어디에 할지,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할지, 오폐수 파이프라인 설계는 어떻게 할지, 전기는 어디에서 인입되는지,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지, 임시 현장 사무실과 창고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등등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일이다.
물론 설계 단계에서 점검하고 반영할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행정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해당 관청이나 관련 분야 사무소(군청, 면사무소, 측량사무실, 한전, 수도사업소 등)를 방문하여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인·허가 사항, 신고 사항 절차, 정화조의 규격, 우물공사, 전기공급 문제 등)를 확인하고 완벽하게 준비한다.
기초 사항인 만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시간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건축을 시작하면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 Check List
1. 대지의 특성 : 경사도, 지반, 향, 배수, 진입로
2. 행정절차: 인허가, 정화조, 수도, 전기
3. 설계 : 선택(수정, 보완)
4. 시공업체 선정 : 계약
5. 공사 스케줄 : 확정
6. 재정 계획
※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적으로 말하면 충분한 건축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신용이 검증된 업체에게 맡겨야 한다.
그 업체가 시공한 주택을 답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가 원하는 입장을 정리하여 문서화해야 하고,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즉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회사, 품질과 규격, 디자인과 색깔, 공사 기간, 공사 범위, 대금 지불 방법 및 시기, 공사 책임의 한계, A/S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검토하여 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공사비와 품질의 경우는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그리고 시공자의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많은 만큼 분명하게 해야 한다.
※ 설계(House Plan)
설계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규모나 용도, 가족 구성원, 가족 수, 예상 건축비용, 대지의 특성,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해야 추후에 아쉬움이 없다.
목조주택의 설계는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 설계회사의 디자인을 많이 이용한다. 이는 그들의 오랜 기간 동안 경험에서 비롯된 좋은 작품을 선택, 또는 권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유형의 스톡(Stock)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비용 또한 저렴하여 경제적인 면에서도 고려해 볼만하다. 물론 건축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계를 보완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한 회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외국 전문서적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어 관련 업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설계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만 자기가 원하는 설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목조주택에 대한 장점과 건축에 들어가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호부터는 기초에서 완공까지 각 부분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田
■ 글 정세용
※ 글쓴이 정세용 씨는 목조주택의 본 고장인 캐나다에서 10여 년 동안 자재부터 시공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통 목조주택 전문가입니다. (02)969-4856, www.olympic w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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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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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주택 이야기] 웰빙(well-being)과 통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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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알고 있는 지인은 '잘 살자'라는 세 글자를 거실 벽면에 큼지막하게 걸어 놓고 있다. 벌써 20여 년이나 됐는데도 변함이 없다. 요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웰빙을 일찍이 가훈으로 삼았던 것이다. 웰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 통나무집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웰빙 가족의 중요한 필요조건을 갖춘 셈이다. 통나무집은 웰빙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기호를 담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다.■ 글 싣는 순서2부 통나무주택의 완성·통나무주택의 욕실과 화장실·통나무주택의 주방과 구성·펜션, 카페, 전원주택·통나무주택의 창호 선택·통나무주택의 계단·통나무주택 2층의 특징·통나무주택의 2층 욕실▶통나무주택의 가치·통나무주택과 사우나·통나무주택의 벽난로·통나무주택의 인테리어·통나무주택의 전기와 설비아파트나 현대 건축물의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TV 등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개선해 오고 있던 문제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휘발성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페인트나 무독성 접착제 등 친환경 건축자재들이 속속 개발, 사용되고 있다.통나무집은 천연소재인 나무로 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나무의 생명 요소인 피톤치드(Fitontsid) 같은 방향성 건강 물질을 내뿜어 우리가 호흡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통나무집에서 친근함을 느끼는 이유는 시멘트나 스틸하우스와는 달리, 많은 유전 정보가 인간과 같은 생체조직의 나무가 주재료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나무는 인간과 파장이 유사하다. 나무에서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는 인간 본능의 반응으로 나무가 가지는 재료 자체의 과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다.우리의 몸은 어떤 집에서나 잠들 수도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무생물의 콘크리트나 쇳조각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체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이 샘솟고 즐거워한다.※ 웰빙의 필요조건을 갖춘 통나무집집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자궁의 안전함과 안락함의 연장선상에 있는 안식처와 같이 집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통나무집은 보는 것만으로도 친근감을 느낀다. 만져보거나 냄새라도 맡고 싶은 느낌을 들게 하여 마음의 긴장을 풀어준다. 통나무집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웰빙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을 갖추는 것이다.여름 장마철이면, 온 집안이 눅눅하고 끈적거린다. 소파도 이부자리도 베개도 눅눅해서 상쾌하지가 않다. 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불을 지펴 방을 건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나기 일쑤다. 필자는 아파트에서의 이런 기억이 통나무집에 살면서 저 멀리의 남의 일처럼 잊혀졌다. 통나무집은 장마가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더라도 집안이 끈적거리거나 이부자리나 옷이 눅눅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이번 여름 필자가 공급한 통나무집 펜션들도 제값을 톡톡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주위의 다른 펜션들은 오랜 장마로 침구들이 눅눅한 반면, 필자가 공급한 펜션은 습기로 인한 말썽은 전혀 없었다. 손님들도 뽀송뽀송한 침구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했다.나무는 천문학적인 생체조직인 세포들로 구성돼 있다. 세포는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 내의 수분이 빠지고 수많은 기포조직이 된다. 이 기포조직은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게 되고, 주위의 습도가 낮아지면 품고 있던 습기를 방출하게 되어 자생적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소위 나무가 숨을 쉰다는 과정인 것이다.※ 웰빙 가족을 위한 통나무집나무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온도조절까지 한다. 나무 자체가 훌륭한 단열 능력을 갖고 있지만 스티로폼이나 유리솜(Glass Wool)같은 에너지를 단순 차단하는 단열재와는 달리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열 교환 기능까지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소재에서도 보기 어려운 특징 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나무집을 에너지 탱크라고 부르며,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집이 되는 비결이 된다.나무가 숨을 쉬면서 나무 속의 생명물질들이 미세하게 습기에 녹아 나와 우리는 호흡을 통해 이를 흡수하게 된다. 통나무집에서 누리는 건강호흡은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 준다. 피부를 진정시켜 피부 트러블을 줄여주고 화장이 잘되게 하기도 한다. 또 술을 마시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이렇듯 통나무집의 가치는 우리의 건강생활과 직결된다는 데 있다. 제대로 지은 통나무집은 건강생활을 위한 어떤 소재의 주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의식주에서 웰빙을 위한 복잡한 음식의 선택이 있는가 하면, 웰빙을 위한 집의 선택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하다. 거기에 통나무집이 있다. 田■ 글 정인화<발미스코리아 대표>※ 글쓴이 정인화는 발미스사의 한국 대표로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수년간 쌓아온 통나무집 건축이론 교육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통나무주택 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 개인 주문주택뿐 아니라 제주도 등지에서 기업형 통나무 펜션단지의 개발지원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미스코리아 054-975-1240 www.valm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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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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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황토집 따라 짓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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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내 풀풀 나는 시골살이가 그리워 풍요와 빈곤이 아우성치는 도시를 떠나, 경남 하동의 지리산 자락으로 내려온 이가 있다. 로아차(露芽茶)를 운영하는 신재남 씨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사라호 이후 최대라는 매미가 쓸고 간 자리를 추스르며 1년 가까운 기간을 바쳐 손수 집을 지었다. 그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며 모은 자료를 소개한다. 정성들여 찍은 사진과 재치 넘치는 짤막한 설명을 읽어보면 ‘아, 황토집은 이렇게 짓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창틀 설치
1. 창틀 세우기
벽 위의 창틀도 먼저 번 문틀 세우기와 방법은 같다. 밑판을 먼저 고정하고 옆판을 세운 후 위 판을 올리면 된다. 지금 놓은 창틀은 거실 뒤편의 창이다.
2. 영차 영차!
위 판을 올리고 있다. 창틀은 문틀과 달리 가로로 길어서 창이 큰 경우 위 판을 올릴 때 무게 때문에 약간 애를 먹는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다. 황토집 짓다 보면 어느 틈엔가 쌀 한 섬은 번쩍 들만큼 장사가 된다.
3. 위 판 맞추기
한쪽을 먼저 올리고 다른 한쪽을 올리면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쉽게 올릴 수 있다.
4. 마무리 확인
잘 올려졌는지 마무리 확인하고 있다. 네 면이 똑바로 세워져야 나중에 창문 끼울 때 고생을 덜한다.
※ 벽과 문·창틀의 고정
1. 못 박기-하나
벽과 맞닿는 문틀과 창틀은 이렇게 못을 박아 황토를 붙인다. 황토는 두께가 어느 정도(대략 15∼20㎝) 돼야 떨어지지 않고 잘 붙는다. 문, 창틀 옆 부분은 아무래도 두께가 얇아 황토가 잘 떨어진다.
2. 못 박기-둘
창틀 옆 부분에도 이렇게 못을 박으며 황토를 붙여 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떨어지면 철사나 메탈라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멘트는 섞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다.
3. 못박기-셋
창틀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다. 황토를 붙이는 부분이 너무 얇아 잘 떨어지는 부분중의 하나다.
4. 황토 붙여 완성하기
이렇게 못을 박은 후엔 황토를 붙여 마무리를 한다.
※ 문·창틀 윗부분 쌓기
1. 메탈라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다. 철망이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공구류나 자재류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해 어떨 때는 잘못된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도 한다.
2. 크기대로 잘라 고정
창틀·문틀 크기에 맞게 자르고, 못으로 고정시킨다.
3. 나무도 못으로 박고
벽체 쌓을 나무도 일단 못으로 고정시킨다.
4. 쭉 박아 놓은 나무
창틀·문틀 윗부분을 이렇게 맞추어 나무를 박아 둔다. 벽 쌓을 때보다는 나무 사이를 촘촘히 한다. 못의 두께가 있어 아무래도 큰 나무를 올리기는 조금 힘들다. 나무 중간을 파고 못을 박으면 가능하다.
5. 황토 채우기-하나
이제 황토를 나무 사이사이 꼼꼼히 채운다.
6. 황토 채우기-둘
메탈라스 아래엔 못을 박아 쳐지지 않게 했다.
7. 황토 채우기-셋
이렇게 하나씩 채워 나간다.
8. 마무리 된 모습
마무리하면 이렇게 된다.
※ 보 걸기
1. 보를 걸 자리 만들기
보가 걸쳐질 부분에 미리 나무판자를 올리고 수평을 잡는다.
2. 실을 튕겨 수평 맞추기
반대편 보가 걸쳐질 부분과 수평도 맞춘다.
3. 맞추면서 두드리기
잘 맞지 않으면 망치로 두드려 맞춘다.
4. 선수 입장
원래 보를 걸때는 크레인이나 크레인 등으로 걸어야 하지만 남자가 우연히도 다섯 명이나 모였기에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걸기로 결정하였다.
5. 우마에 일차 걸치기
차로 운반해 온 보는 우마(사람이 딛고 서서 일할 수 있게 만든 것) 위에 일차로 한쪽을 걸친다.
6. 한쪽 벽에 걸치기
우마 위로 완전히 올린 보를 다시 한쪽 벽에 먼저 걸친다. 그러고 반대편을 걸친다.
7. 멀리서 본 보 걸침
방과 거실 사이에 걸쳐진 보. 보가 걸쳐진 부분은 부엌이 될 예정이다. 보용 나무는 육송으로 껍질은 모두 벗겨 내냈다.
◆ 보의 종류
보는 바깥기둥과 안기둥을 서로 연결하는 목재로, 갓보(퇴보, 개보, 가보)와 대들보(들보, 대량),가 있다.
※ 전병통 깎기
1. 면 고르기
전병통용 나무는 두께 4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재질은 소나무고, 껍질은 모두 벗겼다. 잘려진 단면을 고르고 있다.
2. 직각 선 긋기
나무의 단면 중 가장 긴 쪽의 수평선을 그린다. 그러고 직각자를 이용해 그은 수평선의 가운데에서 수직선을 위아래로 긋는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다.
3. 먹줄 튕기기
각선이 맞닿은 부분에서 네 곳 모두 먹줄을 튕긴다. 나무에 선이 그어진다. 먹줄을 튕길 때는 나무 면과 수직이 되게 튕겨야 정확한 선을 얻을 수 있다.
4. 선긋기
전병통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아래 부분(바닥에서 보면 천장으로 보이는 부분) : 10센티미터, 서까래가 끼일 부분 : 10센티미터, 윗부분 : 15센티미터. 아랫부분이 길어지면 천장이 낮아 보인다. 직각자를 구부려 원형으로 선을 긋는다.
5. 홈 파낼 곳 톱질하기
이제 서까래를 끼울 홈 부분을 톱질한다. 먼저 선의 안쪽을, 이어 가운데를 약 3등분하여 톱질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끌 등으로 파낼 때 수월하다. 홈을 파내는 깊이는 톱날이 들어가는 만큼이면 된다.
6. 끌로 파내기
끌이나 자귀를 이용해 톱질해 둔 홈을 파낸다. 원형이기 때문에 돌아가며 파낸다. 끌의 끝 모양을 주의해서 보기를.
7. 완성
솜씨가 좋은 분들은 아랫부분을 좀 더 예쁘게 조각하기도 한다. 우리로서야 다듬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전에 잘라 둔 전병통에서 다행히 3개가 나왔다.
◆ 끌
끌을 넣어 보관하는 끌 쌈지와 여러 종류의 끌. 기둥머리, 인방, 동자기둥 등에 홈을 파는 데 쓰는 연장이다. 큰끌, 작은끌 등 다양하며 황토집 짓기에 가장 많이 쓰는 도구이다.
■ 글 신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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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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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이야기] 의식주를 바꾼 종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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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상의 변화를 국가가 주도한다는 원칙은 사라졌으나, 외세에 의해 강제된 변화는 국가가 주도했던 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세를 등에 업고 들어온 기독교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서구의 합리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조선시대의 유교적 시설과 색채는 많이 사라졌다.
■ 글 싣는 순서
1. 집, 문화로서 과거 이해하기
-과연 전통은 존재하는가
2. 집은 문화 유기체다
3. 자연환경과 집
4. 기술 발전과 집
5. 사회환경과 집
6. 생활과 집
7. 사고변화와 집
8. 사람과 집
-사람이 집을 만들고 집은
사람을 만든다
종교는 생활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많은 불교 행사를 치렀고 절을 지었으며, 정신적 지주로 자리하도록 왕조가 끝날 때까지 왕사나 국사 제도를 유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것이 불교하고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고 도시의 모습도 달라진다.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조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기부터 유교적 이념에 의한 획일화된 원칙 아래 사회가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다.
유교 이념 아래 조성된 도시에는 관아, 객사 및 향교 등 통치에 관련된 건물이 동일한 원칙 아래에 조성됐다. 그리고 모든 도시는 행정 기능에 치우쳐 있어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도시들은 활기를 잃고 침체된 상태에 있었다. 서울조차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 때문에 도성 안에는 유희 시설이 드물었고 또 도시경관에 변화나 화려함을 안겨 줄 수 있는 불교 사찰도 없어 매우 건조한 분위기였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다채로운 삶에서 조선시대의 건조한 삶으로 바뀐 중심에는 종교의 변화가 있었다.
※ 장례 제도에 미친 종교의 영향
장례 제도도 종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장례 제도 자체가 갖는 보수성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삼국유사》를 보면 불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에게 매우 다양한 장례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왕의 특권이라고 할 정도로 화장은 일반적인 장례법이 아니었다. 통일신라 말까지도 화장을 하지 않고 가매장한 뒤, 유골(遺骨)만을 모아 부도(浮屠)를 세운 경우가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야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이 일반화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화장을 한 후 뼈만 다시 모아 매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매장이 일반화되고 시묘(侍墓)살이를 하는 것은 유교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뒤다. 지금처럼 매장하고 조상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유교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교가 불교였다면 화장이 일반적이고, 불교의 예법에 따라 천도재(薦度齋)나 사십구재(四十九齋)를 지냈을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기독교가 대중화되고 나서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십계명 중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18세기 천주교 박해의 시발이 된 것도 천주교도가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을 보더라도 종교가 장례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가묘 제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교를 종교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유교의 목적은 ‘질서유지’에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같은 생각에 동의한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사회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지도 이념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유교는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했기에 ‘예’를 근본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것에 대한 방편으로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 특히 상례와 제례를 중요시했다. 상례와 제례의 중심에는 가묘 제도가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유교적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묘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유교가 지도 이념으로 자리는 잡았지만 실생활에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가묘의 설치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대부 계급에서도 가묘의 설치가 미미했던 것 같다.
세종 13년 기록에 의하면 “사대부들이 가묘를 설치하도록 계축년을 기한하여 고찰해서 죄를 과하게 하니, 그렇다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아져 이루 다 다스릴 수 없을 것이오니 청하건대 무오년으로 기한을 정하소서.” 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란을 지나면서 양반들은 가묘를 세우는 것에 열중하게 된다. 이것은 전쟁 후 농공행상의 결과 양인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등 사회 질서가 흔들리자, 유교라는 이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 조선, 집에 색칠하는 것을 금하다
개략적이나마 종교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번에는 종교의 변화가 집에 어떠한 여파를 주었는지 알아보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대표되는 유교의 생활관은 자신을 끝없이 자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을 선비의 덕목으로 보았다. 또한 유교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근본으로 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분수(分數)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자신이 돈이 많다고 해도 드러내 놓고 사치를 즐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회다. 임금조차도 나라가 우환에 빠졌을 때는 먹는 것까지도 삼가는 형편에 아무리 재물이 있다 한들 신하 또는 일반인이 사치를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1643∼1715)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 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좋은 집자리는 냇기슭에서 찾고 계류의 곁에 따로 3∼4칸 정자를 짓고, 가목유화(佳木幽花)를 심고, 재중(齋中)에 들여놓은 제구(諸具)는 마땅히 아담한 것을 쓰며 속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추울 때는 추운 맛을, 더울 때는 더운 맛을 알게 한다면 선비가 살 만한 곳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선비들의 보편적인 사고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자신의 부가 정당하다면 드러내 놓고 사치를 해도 사회에서 눈 감아주는 편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조선시대의 정서가 남아 있어서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절제하는 사회 분위기는 집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옥을 보면 화려하게 장식한 집을 보기 어렵다. 이것은 조선조 초기부터 집에 색을 칠하지 못하게 했던 까닭이다. 세종 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기존의 집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사당 등 외에는 색을 칠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유교의 덕목이 집의 구조까지 좌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찌하였든 그러한 원칙이 조선조 내내 살아 있었다.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화려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의 집은 자신의 재산하고 관계없이 크게 짓거나 화려하게 치장할 수 없었다.
※ 다층 누각에 화려한, 고려 귀족의 집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집은 어떠했을까. 세종 때 집에 색칠을 못하도록 규제한 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세종조 이전의 집은 색을 칠해도 되었고 또한 그렇게 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집은 매우 화려하고 다양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되돌아 보자. 불교에서는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을 얻었거나 얻기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일반 대중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되 유교처럼 개개인의 생활을 일일이 규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의 획득을 죄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려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호족(豪族) 또는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앙의 정계에 진출했기에,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귀족의 삶은 조선시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조 초기까지 사병(私兵)을 거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꽤 많은 귀족은 자신의 집에 사병을 두었을 것이다. 적으면 수십 명에서 많으면 수백 명까지 거느렸을 거라고 생각할 때, 집의 규모가 지금 남아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그 정도라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거처할 방이 있어야 하며, 훈련할 장소도 있어야 하고 또 장수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한옥하고 비교할 때 구조나 크기에 있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전형적 군사시설인 여수(麗水) 진남관(鎭南館)(국보 제304호)과 통영(統營) 세병관(洗兵館)(국보 305호)의 구조를 보면 일반 건물하고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자료를 보면, 한나라 때 사합원에는 사방을 감시하는 누각이 있었다. 중국의 예로 미뤄 짐작해 볼 때 서로를 견제했던 귀족의 집에는 감시를 위한 망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사병을 거느리던 귀족의 집 구조는 일반 집하고 현저하게 달랐을 것이다. 창검과 갑옷을 입고 움직이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협소하거나 낮아서는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집이 작으면 곤란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집의 구조가 변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조선조 초 태종이 이루어 낸 사병혁파(私兵革罷)라고 생각한다. 사병을 혁파하면서 귀족의 집에서 군사적 면이 없어지고 순수한 주거의 성격만이 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고려시대 귀족의 건물은 매우 화려하고 규모도 대단했던 것 같다. 《고려사》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무신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최충헌(崔忠獻)의 경우 집에 격구장(擊毬場)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집 수백 채를 허물었다는 기록이 있고, 호족이 지은 집이 궁궐보다 화려해 왕이 빼앗아 궁궐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높은 곳에서 굽어보는 것이 싫어 큰길가에 높은 집을 짓지 못하게 했고 길가의 누각까지도 부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정세유(鄭世裕)라는 사람은 최충헌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그 세력에 의지해 저택을 몇 리에 가득하게 지었다고 한다.
담에도 화려한 치장을 하고 큰 다락을 지었으며, 벽에 금을 칠하고 붉은 옻칠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만큼 고려시대 귀족의 집은 다층 누각에 화려한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조에 지어진 집을 보면, 만석을 거둬들였다는 선교장을 보아도 규모가 크지 않으며 화려하지도 않다. 필자가 본 자료 중에서 조선시대에 가장 호화로운 집은 정조 때 거상인 김한태(金漢泰)(1762∼?)의 집 정도다.
그러나 김한태의 집도 겉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밖에서 보면 몇 채가 있는 것 같았으나 안이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어쨌든 조선시대의 집은 재산을 크게 모았다고 해도 사치스럽지 않은 것은 유교에 영향을 받은 사고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남녀유별의 집 구조
유교적 질서가 우리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유교의 성리학적 질서는 남녀의 구별을 엄하게 요구했다. 조선조는 초기부터 이 같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의 유교적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 내려온 관습이 일시에 변할 수는 없다. 여러 자료를 볼 때 최소한 조선조 중기까지는 과거의 관습이 이어져 왔던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선조에는 부부가 안방과 사랑방에서 별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암일기〉를 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부부가 따로 방을 쓰는 것이 일반은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여성은 집안 대소사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미암일기〉를 보면 집을 짓는 데 안채를 먼저 짓고 사랑채는 나중에 증축했다. 이러한 집짓는 순서를 볼 때 16세기까지만 해도 남녀 구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같은 시대에 지어진 관가정을 보면 안채로 들어가는 문에 내외벽(內外壁)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조 후기에 지어진 집들에는 예외 없이 내외벽이 설치된 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조선조 중기까지만 해도 집 구조를 통해 볼 때 내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집에서 내외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남녀유별의 사고가 자리 잡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집의 형태가 사고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이미 생활하던 관습이 있어 집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집은 항상 생각의 변화를 뒤쫓아 가기 마련이다. 집의 보수적인 성질은 온돌이 정착하는 데 거의 천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집 구조에서 내외의 구별이 강조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이후 예학(禮學)이 발전하고 남녀 유별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남녀 차별의 집 구조는 조선조 후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 사고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종교
다음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뒤에 나타난 우리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자. 수백 년을 내려온 전통적인 좌식 생활이 서양식 입식 생활로 급격하게 바뀐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사람의 성격은 대개 보수적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의 구조가 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람들의 보수성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같은 보수성을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있으니 바로 종교다. 생활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이다.
만일 종교를 통한 문화 이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변화가 그리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전래라는 상황에 덧붙여 당시 서구 열강의 힘에 대한 동경이 서구 문화의 이입을 쉽게 했다.
이처럼 종교는 우리의 사고를 바뀌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종교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고 신속하다. 종교를 바꾼 경우 개종(改宗)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구한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생활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구한말의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국제 환경 때문에 서구식 사고 및 생활 방식 전반을 옮겨오는 역할을 했다. 종교의 이입移入은 해당 종교를 위한 건물 신축 외에도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과거하고 전혀 다른 생활환경을 강요했다. 田
■ 글 최성호
※ 글쓴이 최성호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서 ‘산솔도시·건축’을 운영 중입니다. 주요 건축작품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유치원·박물관·인문관·약학관, 데이콤중앙연구소, 삼보컴퓨터사옥, 홍길동민속공원 마스터플랜, SK인천교환사 등이 있습니다. 산솔도시건축 02-516-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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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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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①] 바위정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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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만들기에서 자연석은 정원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을 한다. 적절하게 사용한 돌과 바위는 정원을 자연스럽게 보이게도 하지만, 정원이 자연 그 자체라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원을 만들 부지에 작은 돌이나 큰 바위가 묻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한 암석정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셈이다. 암석정원을 만들 때에는 잘 생긴 돌과 못 생긴 돌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이 만든 조형물로써 하나하나의 형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둥근 돌은 연못가에 잘 어울리고, 바닥이 편평한 돌은 정원바닥의 디딤돌로 사용하는 등 각각의 형태에 따라 사용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정원에 사용하는 바위의 종류와 형태,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글 싣는 순서·스스로 만들어보는 정원이야기 ·정원만들기 준비하기 ·진입로 만들기 ·목재덱(Deck) 만들기 ·목재 휀스 만들기 ·연못 만들기 ·장미정원 만들기 ·바위정원 만들기 ·정원만들기의 수확 ·겨울정원 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정원 만들기 ·정원예산 짜기 암석정원은 암석을 주제로 한 정원이다. 흔히 암석정원에는 고산지역이나 산지에서 발견되는 다육식물(多肉植物 : 잎이나 줄기 속에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많이 심는데 가뭄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하고, 크게 자라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거칠고 건조한 암석정원은 관리하기 쉬운 편이다. 반면에 습한 계곡지형을 본 따서 만든 습한 암석정원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원에서는 푸른 이끼가 자라는 고색 창연한 푸른 바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습한 암석정원은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예민하다.암석정원에서는 식물과 돌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존의 환경조건을 존중해서 만들어 나가게 된다. 건조한 암석정원은 남향에 만들 수 있고 주위보다 높은 지형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한다. 암석정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육식물의 경우, 잎을 만져보면 두툼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키가 작고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바위들을 압도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풍경을 만들어 낸다. 게다가 다육식물은 같은 녹색이라도 다양한 색감과 질감의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색적인 정원을 만들 수 있다. 고산식물은 귀하고 아름다운 꽃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하다.습한 암석정원은 북향이면서 주변보다 낮은 지형을 이용한다. 근처에 샘이 나오는 곳이면 더욱 좋다. 그늘진 곳에 만든다. 그러나 너무 습한 장소가 집 가까이 있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산책로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푸른 이끼로 덮여 있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돌과 바위를 놓기돌과 바위를 잘 놓는 법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보는 자연스러운 바위들은 바위의 윗부분만 보는 것인데, 아랫부분은 빙산처럼 늘 묻혀 있기에 그저 돌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땅을 파고 충분히 묻히게 하는 것이 요령이다. 만약 자연 상태에서 굴러 내려온 바위가 세월이 흘러 그만큼의 깊이로 묻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인지 생각해 보자. 아마도 수백 년은 족히 흘렀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어찌 보면 돌을 놓는 것은 시간을 놓는 것인지도 모른다.돌을 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거운 돌을 이리저리 굴려 보기가 만만치 않을 뿐더러 한번 배치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를 배치하고 나면 요령이 붙게 된다. 우선 어느 면을 위로 할 것인지를 정해 본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것도 감안하자. 가장 좋은 것은 원래 돌이 묻혀 있던 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흙에 묻혀 있던 부분과 노출된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 지형과 산의 모습을 상상하고 돌을 놓는 것이다. 마음속에 떠오른 산의 모습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쯤 되면 예술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걸터앉아 쉴만한 돌을 놓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돌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돌을 놓는 위치가 중요하게 된다.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여러 개의 돌을 놓을 때에는 제각기 놓는 것보다 돌들을 정렬해서 서로 관계를 맺도록 일정한 방향과 각도로 묻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돌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전체를 구상해 보자. 주변의 지형도 약간씩 높게 만들어 능선처럼 만들어 주거나 약간 옴폭하게 계곡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 작은 돌들을 모아서 전체를 큰 바위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경사진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쌓는 경우가 많다. 자연석을 연달아 세우거나 눕혀가며 돌들이 서로 맞닿도록 하는 것인데 돌 틈에 매지목이라 하여 철쭉이나 회양목 같은 것을 끼워 넣고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들여쌓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근대문화의 하나로 일본에서 정원이 수입되면서 시작된 것이 조잡하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돌쌓기는 가급적 피하도록 권하고 싶다.반면에 한국전통정원의 후원에서 발견되는 화계(花階)의 돌쌓기는 수직면을 맞춰 일직선으로 쌓는 방식으로 품과 돌도 많이 드는 데다가 나무를 끼워 넣지 않는다. 마치 커다란 계단을 만들고 그 안에 꽃을 가득 심은 꽃계단을 보는 듯하다. 가슴으로 느끼고 눈 속에 깊이 새겨서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한국정원의 핵심이다. 田■ 글 이진규<네이처조경디자인 대표> (02)569-9427, www.flower-w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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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